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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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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경제통상국


일시  2010년 11월 23일(화)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봉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고 24일에는 농정국, 25일은 농업기술원, 26일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신용보증재단, 29일에는 지식산업진흥원과 테크노파크 등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30일에는 내수면연구소 현지 확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어 12월 1일은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종합검토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의 심의 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위원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 증언이 요구된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올리고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신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증인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

미래산업과장 이병재

일자리창출과장 박은상

국제통상과장 송재구

○위원장 김봉회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은 먼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존경하는 김봉회 산업경제위원장님, 정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경제통상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0년을 마무리하면서 연초 계획했던 사업들을 착실히 추진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으로 이끌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 한 해는 수출 100억불 달성이 예상되고 서민일자리 창출, 물가관리 및 전통시장 활성화, 기업유치 등에서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둔 값진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도 집행부의 노력에 대해 각별한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 위원님들의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저희 경제통상국 직원 일동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써 ‘함께하는 충북,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을 만드는데 선도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2010년 경제통상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3페이지 일반현황으로 경제통상국은 5과 22팀 105명 정원에 현원은 119명입니다.
  현재 중국 광저우와 일본 야마나시현, 미국 메릴랜드주에 각 1명씩 총 3명이 파견 중에 있습니다. 
  2010년 경제통상국 예산은 제2회 추경을 포함하여 1,778억1,900만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억 이상의 주요사업으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 23개 사업에 1,308억8,500만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역내총생산은 30조1,048억원으로 전국 11위, 2.9%를 점하고 있으며 1인당 도내총생산액은 2,031만2,000원으로 전국 7위, 산업구성비는 농림어업 4.8%, 광업·제조업이 37.8%, 서비스·기타가 57.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업 농공단지는 총 95개로 이 중 38개 단지는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제조업체 수는 6,680개로 이 중 대기업이 105개, 중소기업이 6,575개로 98%를 차지하고 벤처기업 수는 625개입니다.
  4페이지,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입니다.
  2010년 경제통상국은 지역경제 활력화기반 강화 등 6대 전략목표 하에 22개 이행과제를 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5페이지부터 9페이지, 첫 번째 전략목표 지역경제 활성화기반 강화입니다.
  이행과제로는 희망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강화 등 4개입니다.
  6페이지 첫 번째, 희망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강화를 위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희망근로프로젝트 3,835명, 공공근로 2,293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637명 등 친서민사업 위주의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도내 5개 대학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취업설명회를 3개 권역에서 개최하는 한편, 499명의 행정인턴제 추진 등 청년실업난 해소를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2011년도 우리 도 개최 제46회 전국기능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우수선수 육성, 경기장 확보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확보 등에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7페이지 두 번째, 생동감 넘치는 전통시장 육성으로 24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중 10개소는 완료하고 14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충북 우시장박람회, 자매결연, 장보기, 상품권판매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활성화시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대·중·소 유통업체 상생협력을 위해 기업형 슈퍼마켓 사업조정 관련 상생협약 3건을 완료하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미소금융을 활용한 소액대출을 9개 시장에 5억5,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상인의식 선진화 및 시장관리 역량을 제고하고자 5개소 253명을 대상으로 상인대학을 운영하였으며 선진지 견학과 상인 워크숍도 추진한바 있습니다.
  세 번째, 지역물가 안정관리 및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하여 도시가스, 시내버스, 택시요금 등 7종에 대해 월 1회 비교 공시하는 등 상시 관리체계를 운영하였으며, 물가안정 모범업소 300개소에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물가안정을 유도하는 한편, 6,353명에 대한 시·군 순회 소비자교육, 각종 소비자 피해예방 홍보물 21종을 제작 배부하여 소비자 피해예방과 부정 상거래 단속, 대부업 운영 실태 점검 및 위반행위 지도점검 등 건전한 소비생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네 번째, 지역경제 선진화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난 5월 10일 청주·청원·증평 일원 19.45㎢ 면적을 충북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고자 개발계획안을 지식경제부에 제출하였으며, 도민의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8,014명에 대한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경제포럼 및 목요경제회의 등을 운영하여 경제주체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도모하는 한편, 우리 도 주체로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전국 지역 경제공무원 270여명이 참여한 제15회 지역경제활성화 우수사례발표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고용, 물가, 수출 등 도내 주요 경제지표 분석자료를 수록한 월간 충북경제를 책자로 10회 발간하여 연구 기초자료 및 업무추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매월 86개 기관에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부터 14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인 전략적 투자유치로 지역경제성장 촉진입니다.
  이행과제로는 경쟁력있는 투자환경 조성 등 4개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경쟁력 있는 투자환경 조성을 위하여 산업단지 4개소를 신규 지구지정하고 4개소는 신규 분양과 함께 조기조성 추진하는 한편, 특히 음성군 금왕·대소·삼성 일원에 1,050만㎡ 규모의 태생국가산업단지 조기 지정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면 신재생에너지 특화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주테크노폴리스와 오창산업단지 간 연계도로 추진, 산업단지 공공기반시설 16개소 설치 등 기업하기 좋은 산업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국내 일류기업 유치를 위하여 신성장동력산업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한 결과, 투자유치기업 중 52.6%, 투자금액 85.4%가 우리 도의 4대 전략산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성장 동력산업 유치를 위하여 중앙부처 주관 박람회 참가, 수도권 타깃 기업을 선정하여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투자설명회도 병행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투자 소외지역 투자유치 촉진시책으로 공유재산 확보를 통한 공장 입지를 보은·영동군 2개소에 조성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투자환경 홍보를 위하여 KTX 및 라디오를 통한 광고도 추진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세 번째, 첨단 해외기업 유치로 연구소, 병원 유치를 위한 미국 투자유치 사절단 파견, 화교 자본 유치를 위한 중국 북경 투자유치 활동, MRO기업 유치를 위한 싱가포르 투자유치 활동 등 산업‧지역별 전략적 해외유치 활동을 추진하였으며, 외투기업 CEO 임원과의 간담회 개최, 투자유치 활동 시 민간 전문가 참여, 외투지역 실무위원회 워크숍 등 외자유치를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유치 홍보 강화를 위하여 홍보 영상물을 신규 제작하고, 코트라 투자유치 홈페이지에 충북 사이트도 운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투자협약 기업 사후지원 관리 강화로 매월 투자 진행상황 또는 투자 애로사항 모니터링 실시, 투자협약 기업 방문, 현장 중심의 애로사항 청취 해소, 반기별로 실투자 현황을 분석하여 공표하고 또한, 투자협약 기업에 대한 신속한 통계자료 분석 등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위하여 지난 8월에 사후 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시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동안에 유치한 기업이 빠른 시일 내에 투자와 산업 활동으로 이어져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도민소득 증대로 돌아가도록 사후지원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부터 19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 신성장 동력산업 중점 발굴 육성입니다.
  이행과제로는 저탄소 녹색성장 신성장 동력 육성 등 4개입니다.
  첫 번째, 저탄소 녹색성장 신성장 동력 육성입니다.
  도내는 태양전지 업체들이 집적화되어 이를 바탕으로 태양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 등을 포함한 태양광산업 특구 지정 신청을 준비 중에 있으며, 한방‧바이오 제품 공동개발, 오창산업단지를 중심으로 5개 시·군 14개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2단계 광역생태 산업단지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IT기술을 접목한 의료 서비스 추진을 위해 스마트케어 서비스 시범사업, 충청광역경제권 선도 산업으로 의약바이오 및 New IT산업을 선정하여 중점 추진하고, 지역 우수 대학원 육성, 지역 전략산업 인력양성, 마이스터고 육성 등 도내 기업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력양성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 전략산업 육성 및 기반 구축으로 지역 전략산업 육성사업 6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지역산업진흥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충북대를 중심으로 지역거점 연구단 및 우수 대학 연구지원 센터 육성과, 바이오 국제 공동연구 개발에 국가 연구 기관이 참여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자파 적합성 규격인증 243건, 반도체 소자 및 신뢰성 테스트 5,699건을 통해 기업지원을 강화하였으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캠퍼스는 2012년과 2013년 조성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과학기술 진흥 및 지역 특화발전 거점 육성을 위하여 충북과학축전 및 로봇경진대회 개최, 한미 Bio 국제공동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5개 지역 연고산업 진흥사업, 4개 대학 내 지역혁신센터 운영, 고추분자마커 연구사업과 872건의 한약재 품질 검사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특화발전 거점 육성을 위하여 제천을 중심으로 한방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한국석회석 신소재 연구재단을 지원하는 한편, 태양광산업 특구는 용역을 마무리하고 금년 중 지식경제부에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맞춤형 기술지원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 강화로 충북대와 충청대를 산·학 협력 중심 대학 및 산학협력 중심 전문대학으로 육성하고, 산·학 공동 기술개발과 중소기업 및 첨단 바이오 인프라 협력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허정보 종합 컨설팅 사업 운영, 바이오 제품 안전성 시험 비용 지원, 우수 바이오 제품 품질인증제를 운영하여 맞춤형 지식재산 보호 및 기술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3개의 중소‧벤처기업 지원펀드 운영, 충청권 벤처프라자 개최, 일류 벤처기업 4개 업체를 지정하여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충북테크노파크가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사업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인센티브로 4억원의 추가 지원을 받는 성과를 거양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부터 23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인 국제통상 및 교류 활동 강화입니다.
  이행과제로는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총력 지원 등 3개 과제입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총력 지원입니다.
  충북 해외무역 사절단 파견 8회 72개사, 국제무역 박람회 참가 17회 132개사 등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사업을 지원하고, 수출 역량 배양 및 수출 기업화 촉진을 위하여 중소기업 수출보험 79개사에 1억2,000만원, 내수기업 수출기업 전환사업 20개사에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2페이지 두 번째, 자매·우호지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입니다.
  8개국 13개 지역의 해외 자매·우호지역 정부대표단 한방엑스포 초청, 베트남 빈푹성과 농촌마을 결연사업 추진, 하얼빈 경제무역 박람회 참가 등 자매·우호지역과의 교류 강화를 추진하였으며, 신규 교류지역 개척을 통한 교류지역 다변화를 위하여 유럽 프랑스 보르도, 세네갈, 카자흐스탄과 교류 협력을 추진하였습니다.
  세 번째, 해외 네트워크를 통한 외교역량 강화입니다.
   국제교류 인프라 확충 및 국제화 마인드 함양을 위하여 외교통상 전문가의 국제 관계자문대사 운영, 해외 자매·우호지역 공무원 상호 파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북아자치단체연합회의 회의 참가, 아이티 지진피해 구호를 위한 유니세프 후원 성금 기탁 등 국제회의 및 국제행사 참가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부터 28페이지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전국 최고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이행과제로는 유동성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 4개 과제입니다.
  첫 번째, 유동성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1,956억원, 중소기업 공제사업 60억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26억을 지원하였으며, 충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확충을 위하여 39억원을 출연하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 1,517억원을 신용 보증하였습니다.
  창업 및 여성기업을 위해서는 485명에게 창업강좌를 실시하였고,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2억원, 창업투자 보조금 3억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노사평화 확산 및 노사분규 청정지역 완성입니다.
  노사화합 행사 및 사업장별 노사평화 협약 체결은 12월 중에 추진할 계획이며, 근로자 및 노조간부 502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모범 근로자 산업연수 59명, 모범 근로자 37명을 표창하여 근로자 사기진작 및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빈곤 소외계층 자녀들의 장학사업을 위하여 2012년까지 11억원을 출연하여 노사평화 장학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업애로 해소 및 현장밀착 행정 강화입니다.
  기업애로 현장지원반을 가동하여 137개 업체를 방문하고 순회 상담회 10회 등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기업애로지원센터를 운영하였으며, 중소기업의 소통강화를 위하여 ‘충북의 희망기업 농촌을 가다’를 제작 17회 방영하고, 기업사랑 농촌사랑 범 도민운동 추진 16개 사업, 기업현장 방문의 날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도 디자인실을 통한 91건의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여 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수요자 중심의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효율적인 중소기업 제품 판로 확보를 위하여 중소기업 제품 전시 박람회 참가 및 업체 지원, 중소기업 우수 제품 전시 판매장을 운영하였으며, 기업인 축제의 장인 기업인의 날 개최, 우수 기업인 인센티브제 운영, 기업인 예우 과제 추진 등 다양한 기업인 사기진작책을 추진하고, 이 밖에도 산업·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e-기업사랑센터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여 기업 지원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부터 32페이지 여섯 번째 전략목표인 녹색 에너지·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으로 이행과제로는 녹색 에너지 보급 및 도시가스 확대 공급 등 3개 과제입니다.
  첫 번째, 녹색 에너지 보급 및 도시가스 확대 공급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 등 19개 사업에 95억원, 태양광주택 보급에 336가구 59억원, 8개 마을을 대상으로 52억원을 투자하여 그린 빌리지를 조성 중에 있으며, LED 조명보급, 에너지 절약 홍보탑 설치, 에너지의 날을 운영하여 녹색 에너지 보급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5개 군에 총연장 159㎞의 주 배관망 설치를 목표로 한국가스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기한 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현 공급지역에는 도시가스 공급 배관 60㎞를 설치하여 2만321세대에 추가로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광산 및 전기·가스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탄광 폐광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은 구병산 관광지 개발 사업은 현재 단지조성, 오·폐수종말처리장 공사가 시행 중으로 금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산, 전기·가스시설의 안전점검, 전력시설물 설계 감리업체, 전기 안전관리 대행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 세대의 전기·가스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3,612세대를 대상으로 전기 및 가스시설을 무료 개·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기업품질 경쟁력 촉진 및 공산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품질경영 우수기업 지정 5개 업체, 기업체 품질경영 협의회 워크숍 5회, 도요타 생산 시스템 연수 2회 실시, 도 품질경영대회 및 전국대회 참가 등을 통하여 기업의 품질 경쟁력을 유도하는 한편, 불법 계량기 유통 지도 단속, 계량기 제작 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 불법 공산품, 전기용품 유통 단속을 실시하여 공산품 유통질서 확립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부터 39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주·청원·증평 일원 약 19.45㎢에 달하는 면적의 개발계획을 마련하여 지난 5월 10일 지식경제부에 지정을 요청하여 5월 25일 예비 평가위원들의 현장 답사, 민간위원 방문 홍보, 국토위 감사 시 건의 등 그동안 다양한 루트를 통하여 조속한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2011년 상반기 중 추가 신규 지정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현재 지식경제부의 입장으로,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지식경제부 동향 파악 및 지역 국회의원 등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내년 상반기 중 지정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남·북부 LNG 조기 공급입니다.
  현재 5개 시·군 108km에 이르는 주배관망 설치공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2년까지 정해진 일정에 따라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배관망 설치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 등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하여 계획보다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페이지 세 번째 MRO사업 유치 및 항공정비복합단지 조성은 청주국제공항 주변지역에 130만㎡ 규모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조성하여 항공기 정비 및 부품의 생산과 조립, 공장 관련 지원시설을 입주시킬 계획으로 그동안 도에서는 청주공항 MRO사업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항공복합단지개발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고 지난 6월 대통령 방문 시 청주공항 MRO사업 지원을 건의드린 후 관련 부처와 협의하면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수한 MRO업체 유치를 위하여 부지 무상지원, 격납고 건립비 지원, 세제지원 등을 중앙에 적극 건의하고 MRO사업의 성공의 관건인 국제적 브랜드 해외 MRO업체 유치를 위하여 싱가폴 등 해외유치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관련 분야 전문가로 자문단도 구성하여 MRO사업 유치와 항공정비복합단지가 차질 없이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36페이지 네 번째, 태생국가산업단지 조기 조성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음성군 금왕 읍 대소면·삼성면 일원에 1,050만㎡ 규모로 사업비 1조4,000억을 투자하여 2015년까지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태생국가산업단지 개발 타당성용역을 작년 5월에 완료하여 국토해양부에 국가산단 지정을 건의하고 수차례에 걸쳐 청와대, 국토해양부, 국회 등에 건의한 바 있으며 현재는 국토해양부에서 국가산단 지정을 신청한 전국 19개 단지에 대하여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태생산단이 국가산업단지로 조기 지정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보은 첨단산업단지 조성은 보은군 삼승면 일원에 148만㎡ 규모로 3,053억원을 투자하여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개발계획과 지구지정, 도와 보은군, 개발공사간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시행자를 충북개발공사로 변경하고 보상가격 결정과 실시계획용역사 선정 등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최근 협약 이행에 따른 보은군의 기반시설 부담액이 62억5,000만원과 2단계 부지매입비 323억원을 전액 도비 지원을 건의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보은군·충북개발공사 간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조기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차질 없이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태양광산업 특구지정 추진은 태양광산업 특구는 국도 36호선 주변 7개 시·군을 아우르는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광역적 특구입니다.
  현재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수행중인 태양광산업 특구지정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이 최종 마무리 단계로 앞으로 추진계획 공고, 특구계획안 열람, 주민 의견 청취, 공청회 등 행정절차 이행 후 금년 말 지식경제부에 특구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태양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입니다.
  태양전지 장비·부품소재 국산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국의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지만 우리 도의 태양광 셀·모듈 생산이 전국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등 태양광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가 잘 조성되어 타 시도에 비해 경쟁력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앞으로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공동추진을 통하여 태양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2010년도 예산 집행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김봉회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은 자료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 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단체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2009년도 지원액 대비 지출증빙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회   또 계십니까? 
  없어요?
  그럼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오후 감사 시작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박문희 위원   보고 관계를 그렇게 길게 하라고는 안 했는데 또 옛날 그대로 답습하는 것 같아서 좀 유감스러운데요.
  청원군 지역구를 가진 박문희 위원입니다.
  참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고 또 예산 세우고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요. 또 여러분들 업무적으로 지적할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임무일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난번 도정질문 때 김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아직도 여러 가지가 미흡하게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담당했죠?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박문희 위원   과장님이 좀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계셨던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좀 유감스럽습니다마는 메디컬그린시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 지역구가 청원군 남부지역, 1선거구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김동환 의원이 메디컬그린시티 부분에 대한 도정질문 과정에서 그 이후에 나왔던 일부 사람들이 고발 운운했던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문지상에 발표가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셨나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저는 그때 김동환 의원님과 도정질문 이후에 바로 중국으로 출장을 가서 특별하게 그 이후에 들은 건 없습니다마는 언론보도상으로 는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만 했지 구체적으로 고발을 하겠다고 한 의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문희 위원   예, 글쎄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도민들이 메디컬그린시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오해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은 좀 감지하고 계신 게 있나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오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까지 오해…
박문희 위원   아,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민선 4기에 했던 사업들을 5기에 와서 포기하는 쪽으로, 일부러 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 한번 파악해 보신 적 있나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한 건 없습니다마는 일단 민선 5기가 들어오면서 검증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검증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증위원회에서 할 당시에 저는 금년 1월부터 경제통상국장을 했기 때문에 검증위원회에 일체 들어간 적도 없고요, 거기 가서 제 의사를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검증위원회에서 난 결론만 저는 통보받은 바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아마 우리 과장이 새로 왔기 때문에 과장이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문희 위원   검증위원회 말씀이 나왔으니까 좀 여쭤보겠습니다.
  검증위원회가 정식적으로 우리 도민들 앞에, 내지는 관계 공무원들한테 정확하게 보고해서 메디컬그린시티가 정말로 오송역세권에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셨나요? 아니면 구체적인 대안을 내놨나요? 검증위원회의 보고사항 말입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입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검증위는 총 3회에 걸쳐서 운영이 됐는데요. 운영 결과로서는 매력적인 사업인데 사업계획서가 없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승계하는 게 좋겠고 그런데 우선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해 가지고 일단 국내나 국외에 있는 전문컨설팅 기관한테 전략이라든지 사업계획 타당성 같은 걸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쪽으로 결론을 맺었고요. 이런 내용들을 저희 도청 출입기자실에 가 가지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저희 이시종 지사님이 오송바이오밸리 플랜을 발표하시면서 이 메디컬시티 프로젝트의 일부분은 승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검증위원회 발표하고 지사님 발표하고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언론상에 정확하게 발표된 사항을 제가 못 봤어요.
  제가 그 자료를 좀 찾아보는데도 검증위원회에서 메디컬그린시티에 대한 MOU 체결 관계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BMC에서 사업 포기를 할 때까지 그 과정과, 또 검증위원회에서 무엇을 어떻게 검증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발표된 게 없는 것 같아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입니다.
  검증위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회에 걸쳐서 검증을 했는데요. 이분들이 첫날 공통된 의견들이 검증 대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그걸 보는데 BMC에서 제안한 내용은 사업구상 단계였고요. 그리고 금년 5월까지 사업구상이 끝났으면 SPC라고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이 특수목적법인에서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큰 프로젝트면 프로젝트매니저기업이 있어야 됩니다. 프로젝트매니저기업도 선정을 하고 그래서 사업계획서 가지고 프로젝트매니저 기업이 운영해 가면서  여기 투자가도 모집을 해야 되고요, 나중에 학교나 병원이 들어오게 되면 운영주체도 해야 되는데 금년 5월 24일에 SPC 설립 참여 희망기업들이 마지막으로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때 지분 때문에, 내가 얼마 더 갖겠다, 네가 얼마 더 갖겠다 이 지분 때문에 다투다가 선거 끝나고 보자 그래 가지고 넘기고 나서는 진척이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검증작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검증위원회에서도 검증할 만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아 이분들이 발표를 했는데 구상 자체는 좋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 컨설팅사를 선정해 가지고 용역을 통해서 필요한 전략도 뽑아내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래서 말씀이에요, 제가.
  검증 대상이 없는데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메디컬그린시티라고 하는 엄청난 사업을 실시하면서 사업계획서 언제까지 제출하기로 계약서에 되어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   기업유치지원과장…
박문희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0년도 7월 10일까지 사업계획서 제출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BMC에다가 사업계획서 제출하라고 그러니까 차일피일 미루고 안 했어요. 안 한 그 실체가 뭐냐? 결과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는 조건으로 메디컬그린시티는 허구였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검증위원회가 검증할 대상이 없어서 검증을 하지 못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따지고 넘어갔어야 되고 도민들한테 밝혀줬어야, 민선 5기 도지사가 저렇게 전직 4기 도지사가 하려고 했던 사업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포기한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는 사항을 없앨 수 있는 사항 아니에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 상황을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BMC에서 사업 구상 정도 수준의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그거 갖고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초의 진행 계획은,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사업계획이 없는데 뭘 검증하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마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서는 일단 그 관계사들끼리 모여서 사업 구상을 갖다 더 발전시킬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자, PRE SPC라는 겁니다, 그게요. 
  PRE SPC를 만들어서 거기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걸 갖다가 더욱 구체화시킨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PRE SPC 를 구성하고, PRE SPC에서 이것이 다 나오면은 이것을 갖다가 이 계획서에 의해서 검증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더 확대해서 SPC로 가자라고 했던 것이 당초 계획이었습니다. 
박문희 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고요, 그 과정도 제가 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자료를 전부 수집을 해서 다 가지고 있고요, 또 참여했던 업체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검증위원회를 구성했던 그 자체가 무엇 때문에 구성을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메디컬그린시티라고 하는 사업 자체가 이게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냐? 이런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민선 5기에서 검증위원회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죠? 맞잖아요?
  그러면 검증위원회가 제대로 된 검증을 통해서 이 사업의 타당성을 명확하게 우리 도민들한테 알려줬어야 된다 이 얘기죠.
  지금요 강외면의 그 역세권 안에 거주하고 있는, 역세권 안에 관련돼 있는 주민들은요 피가 마르고 있어요, 피가.
  왜 피가 마르느냐? 5년 동안 제한구역으로 묶여져 있었죠, 그 지역이. 그래서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 했어요.
  그때는 2단지와 역세권이 통합 개발하는 거로 되어 있다가 작년도 9월달에 충북개발공사에서 분리해 버렸단 말이에요.
  분리해서 2단지만 별도로 지금 개발하고 있고 역세권은 제한구역을 풀어놨어요.
  그래 놓고 청원군에다가 제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봐라,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됐는데 이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메디컬그린시티라고 하는 사업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메디컬그린시티의 사업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민선 5기가 출범한 거예요.
  민선 5기가 출범하면서 이게 정말로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냐, 아니면 우리가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될 사업이냐라고 하는 생각에서 민서 5기에서 검증위원회를 구성했고, 검증위원회는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검증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검증위원회가 지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조사할 어떤 상황이 안 돼서, 아니면 조사할 어떤 대상이 없어서 조사를 제대로 못했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제가 받아들여지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결과적으로 뭐냐?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검증위원회가 직무유기라고요.
  뭐 하러 국민이 낸 혈세를 없애 가면서 검증위원회를 세 차례씩이나 운영을 합니까? 
  그분들 미국 가서 왔다 갔다 구경하다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결과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는 미국 가서 이것저것 확인하고 여기서 여기대로 검증하고 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서가 없어서 검증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났으면 일찍 얘기했어야죠. 그렇게 하고 해체해야죠.
  해체하고 타당성 조사만 해서 명확하게 우리 도민 앞에 밝혀주는 것이 그게 원칙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에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검증위원님들은요 미국에 가신 게 한 번도 없고요, 저희 도에서만 세 번에 걸쳐서 회의를 해서 처음에 회의할 때는 BMC 관계자, 그다음에 그 회사에 참여했던 대우건설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갖다 한번 들어본 적이 있지, 그 검증 위원님들께서 미국에 간 적은 없고요.
  단지 있다면은 저희 미국에 파견된 직원으로 하여금 그 의견서를 갖다 접수해서 그것을 저희가 제출한 바는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러니까요, 미국에 가든 안 가든 어찌 됐든, 우리 충청북도 관계자가 미국의 각 대학이라든가, 지금 이 BMC하고 계약했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은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확인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아직까지도 없다 이 얘기죠.
  정말로 에모리대학에서 했느냐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그쪽에 우리 파악하신 분이 계시다고 그러면 우리 도에 자료 넘겨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는 것이 그게 모든 분쟁의 씨를 없애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쪽은 이쪽대로 의혹 갖고, 또 민선 4기에 계셨던 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다 억울하다 하고 소리치고, 김동환 의원이 도정질문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가지고 고발하느니, 제가 봤을 때요 고발할 수가 없어요. 왜? 잘못한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파악한 거로는요 여기서 다 말씀 못 드려요, 제가. 다 말씀 못 드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또 논란의 소지를 만들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는데 문제는 제가, 어차피 지나간 일이에요. 지나간 일을 왈가왈부 잘했네 잘못했네 하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래도 이런 일을 다시는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또 그다음에 언론과 방송에서 엄청나게 이걸 대서특필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민선 5기 시작하자마자 거의 한 달 동안을 도배를 했어요, 도배를.
  그랬던 부분이 김동환 의원이 추가로다가 자료 제출하면서, 자료 제출하면서 기자회견하고 나니까 조용해졌단 말이에요. 그러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우리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건 넘어가고 문제는 앞으로 잘하자고 하는 얘기지, 이것을 끄집어내서 잘못한 것을 책임 지우고 이러고 싶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고생하시고 하는 거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필요 없는 것들, 검증위원회를 그렇게 두어서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하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민들 앞에 명확하게 밝혀줘서 오해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원칙 아니냐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우리 기업유치과장님 동서남북 뛰어다니시면서 기업 유치하시느라고 고생 많은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 민선 4기 때 총 유치한, 우리 충청북도 내에 유치한 기업의 수와 유치 자금이 얼마나 되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입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4기 동안 그러니까 지난 6월 30일까지 되겠습니다. 6월 30일까지 모두 170개 업체하고 투자협약을 체결했고요, 투자유치 금액은 24조1,212억원이 되겠습니다. 고용 예정 인원은 5만2,800명 정도 되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숫자가 제가 파악한 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거의 비슷비슷하네요. 165개 업체에 21조 유치한 거로다가 이렇게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민선 5기 들어와서 이게 성사되고 있는 기업 수는 파악해 보셨나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저희가 민자로 유치했을 때는 투자협약을 체결했을 때는 일단 그 기업에서 땅을 사고 난 다음번에 저희가 투자유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유치한 회사는 거의 99% 정도는 다 이 지역에 투자한다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투자하는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상장된 기업이 많습니다. 상장된 기업이 한 90% 정도 되기 때문에 상장된 기업에서는 얼마 얼마를 투자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주가에 공시를 하기 때문에 허위 공시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 5기 들어와서도 현재 저희가 약 1조원 정도 유치를 했고요, 지금 12월 말까지 저희가 한다면은 저희 목표는 2조로, 금년도에 2조로 잡고 하고 있는데 그 목표는 거의 유사치에 도달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끝까지 수고해 주시고요, 어찌 됐든 기업유치를 통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노고가 즉, 우리 도민들한테 엄청난 경제적 효과와 그리고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아마 모두가 다 공감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 메디컬 그린시티의 문제도 바로 그런 차원인 것입니다. 
  이게 어떤 특정인의 목적을 위해서 이런 엄청난 사업들이 5조6,000억인가 그렇죠? 6조5,000억.
  6조5,000억이라고 하는 투자유치 효과를 낸 것처럼 도민들 앞에, 허위인지 아닌지는 물론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BMC라고 하는 회사가 우리 충청북도 민선 5기에서 사업 포기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BMC라고 하는 회사가 우리 사업 안 하겠다 하고 미리 선수치고 빠져나간 것으로 봤을 때는, 바로 그 사람들의 의도가 어디 있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업계획서 제출하라고 도에서 우리 국장님 많이 얘기하셨죠, BMC에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저는 그 과정을 알기 때문에 박 위원님, 저는 FRE SPC에서 사업계획을 만드는 회사를 설립하고자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제가 사업계획서를 BMC나 그쪽에다 제출하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박문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수목적법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은 틀림이 없죠? 예, 그것이 뭐냐 하면 사업계획서를 받기 위한 방법이잖아요, 수단이고. 그죠?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FRE SPC를 갖다 모집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계획서조차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게 다 유야무야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어찌 됐든 메디컬그린시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아,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라고 하는 차원에서 명확하게 언론을 통해서 좀 해명해 주고, 우리 도의 관계자들이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고통받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원칙이지 않느냐 하는 말씀으로 제가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SBS 토론자로 나가서 제가 했던 부분인데 SSM 기업형 슈퍼마켓 관련된 부분입니다.
  슈퍼마켓 관련된 부분 누가 하시나요?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예, 생활경제과장 신용식입니다.
박문희 위원   용암점이 기습 개점한 거에 대한 부분 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생활경제과장 신용식입니다.
  저희 도에서 작년 8월에 중기청으로부터 SSM 업무가 이관이 됐고요. 그 이후에 우리 지역에 삼성이라든지 GS, CS와 같은 여러 SSM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근 중소상인들이 사업조정을, 사전조정 신청을 6건을 했는데 그중에서 3건이 금년 상반기 1월하고 2월에 CS하고 GS는 상생협약을 맺었고요, 그래서 종료가 됐고 지금 삼성홈플러스 3건이 그동안에 한 1년 넘게 계속 상생협약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삼성홈플러스 3건이 개신점, 복대점, 용암점이었습니다. 
  해 오다가 얼마 전에 10월에 용암점이 갑자기 사전통보 없이 상생협의 진행과정 중에 사전통보 없이 개점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고, 또 삼성 측에다가 개점 준비를 빨리 중지시켜라라고 하는 공문을 수차례 보냈고, 그렇지만 그거를 삼성홈플러스 측에서 무시하고 결국 개점을 했습니다, 용암점은.
  그래서 개점을 했고요, 현재는 개신점이 지금 개점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개신점 주위의 중소상인들, 슈퍼마켓 중소상인들이 개점에 반대하는 현재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문희 위원   그래요. SSM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있어서 내용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양보를 하고 오후시간에 다시 질의드리는 걸로 하고요,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회   예, 박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옥 위원님.
윤성옥 위원   충주 제2선거구 윤성옥 위원입니다.
  박문희 위원님하고 김경용 국장님하고 서로 질의하고 답하고 이랬는데 아무 결론도 안 난 것 같아요. 저는 무슨 얘긴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김경용 국장님은 어느 위치에 계셨죠?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제가 금년 1월 1일자로 경제통상국장으로 부임했기 때문에 금년서부터는 제가 그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윤성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메디컬그린시티가 첫 번에 돼서 BMC하고 MOU를 체결하고 활발하게 해서 언론상에 막 보도되고 충청북도에 어마어마한 개발이 될 거라는 도민이 기대를 가질 때 쯤 어느 위치에 계셨죠?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그러니까 제가 경제통상국장으로 부임했을 당시에는 일단 미국에 3개사하고 MOU를 체결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오송그랜드플랜이라는 제목 하에 발표된 시점에서 제가 부임해 왔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럼 국장님은 그 전에 메디컬그린시티하고 BMC하고 MOU 체결하고 이러는데 큰 역할을 하시지 않았죠, 그죠?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저는 제가 경제통상국장으로 와서는 2월에 미국에 애틀란타에 있는 에모리대학과 MOU 쓰는 데는 제가 현장에 직접 같이 지사님 모시고 가서 체결하고 왔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러면 그때 쯤 돼서 국장님이 ‘아, 이거는 허상만 있고 실제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감을 느낀 적은 없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이게 대형 프로젝트사업을 하다보면 항상 이게 완전하게 세팅된 사업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하다보면 문제점이 발견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점 발견 시에는 그런 것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지 그것이 허상이다 진상이다 이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얘기할 수가 없는 단계였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만일에 민선 4기하고 5기하고 지사님이 바뀌지 않고 또 다시 전 지사님 4기가 5기로 연결됐다면 이 사업은 계속 추진될 수 있었습니까? 
  단답 좀 부탁합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그것은 지사님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추진됐다라고 이렇게 확신합니다.
윤성옥 위원   그러면 추진되고 났으면 추진됐을 때 그 후에 ‘아, 이거 지사님이 바뀌어서 안 됐다’, 아니면 ‘지사님만 안 바뀌었으면 이거 문제 없이 됐을 것이다’ 둘 중에 어떤 생각이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 사업을 하면서 저보고 당초에 이 사업을 하라고 했으면 저는 이 사업을 갖다 꺼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시작하는 과정에서 제가 보니까 일단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저희 경제통상국 직원들하고도 많은 대화 중에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전 세계를 가장 많이 지배했던 사람은 칭기즈칸인데 이 칭기즈칸이란 사람은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 분이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한 개인의 꿈은 꿈이지만 조직원 전체의 꿈이 동일하다면 현실이다라는 그러한 것을 항상 마음 속에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비록 추구하는 목표나 이런 것이 좀 다르다 하더라도 그래도 꼭, 예를 든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호랑이를 꼭 그려야 되겠다 해서 호랑이를 그려지는 게 아니라 고양이라도 그리면 좋은 게 아니냐 라는 게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2007년도, 2008년도에 사업하다 중단한 게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으로 있으면서. 그게 바로 차이나월드 사업인데요. 그것이 비록 중단되고 실패했다 하더라도 저희한테는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얻은 경험이나 노하우가 저희들 나름대로 축적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이런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똑같은 실수는 안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윤성옥 위원   국장님, 뭐 세계적인 인물이나 역사적인 사항 갖고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질의한 데 단답형으로 좀 부탁합니다. 
  그러면 또 검증위원회가 결성이 됐는데 아까 박문희 위원이 미국에 간 건 검증위원회가 아니고 다른 파트에서 간 건데 잘못 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검증위원회에서 이건 사업계획도 없고 이게 제대로 될 사업이 아니다, 그러니까 좀 더 체크하고 사정을 전면 수정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결론이 나온 건 맞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맞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러면 검증위원회에서 나온 걸 궁금해 하는 전 도민들이나 공무원들이나 관계자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는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일단 저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저희가 홍보할 입장은 아니었고요. 특히 저 같은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갖다 계속 어쨌든 제가 금년 1월부터 경제통상국으로 부임해 왔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제가 주관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후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할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관망만 했을 뿐입니다.
윤성옥 위원   아니, 저는 국장님이 홍보를 하셨느냐 안 했느냐 이걸 묻는 게 아니고 홍보해야 될 위치에 있는 기관이나 사람들이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지.
  검증위에서 자기들이 검증했으면 그 검증을 공보실을 통해서든가 아니면 검증위 자체에서 이거 이러이러하다고 결과를 충분히 홍보했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이걸 묻는 거지 국장님이 했느냐 안 했느냐를 묻는 게 아닙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검증위에서 김동환 위원장님께서, 청주대 김동환 교수님이거든요.
  김동환 교수님이 위원장으로 계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 결과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저희 도청 기자실에 가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발표했다는 것이 충분히 저희들은 알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윤성옥 위원   국장님, 그런데도 계속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고 이것저것 묻고, 또 아까 박문희 위원님 마냥 지역주민들은 밤잠을 설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가정 하에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재까지도 좀 부진하다라고 이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한다면 저희가 2000년도에 처음 시작했던 밀레니엄타운이라고 저쪽 청주공항 가는 쪽에 보면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똑같듯이…
윤성옥 위원   잠깐만요, 말을 잘라서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사례 들지 마시고 제가 질의하는 것만 짧게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사업추진을 계속했을 때 상황 변경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그 입장까지 예상하면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윤성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하고 저하고 자꾸 논쟁해 봐야 저녁때까지도 결론은 안 나고 이거는 성질이 그런 것 같습니다.
  4기에서 저도 이제 도의원이 돼서 조금 정치를 해 봐서 선거 전에 제가 공약을 막 했습니다.
  그런데 공약할 때 내가 생각하면서도 이거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한 것도 막 공약했습니다.
  그래 선거 후에 그거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사실 급해서 공약했는데 나중에 검토해 보니까 그건 좀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그거는 포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메디컬시티도 ‘O’였으면 좋겠는데 전 4기에서 정치적인 PR의 목적만 100% 있는 게 아니고 이걸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추진할 의향이 51%다, 가능성도 51%다. 그런데 이걸 90%, 98%로 과대선전하고 과대포장하고 정치적으로 조금 이용한 면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파트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변명하는 파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은 전자보다 후자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생각할 때 국장님은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꾸 전에 걸 감싸지 말고 개선할 게 이러이러한 게 있는데 그때 제 위치에서 개선하자고 얘기할 입장도 아니었고 꼭 개선해야 될까 말까 결론도 안 났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무슨 문제가 있을 때는 내 소신껏 윗사람한테 건의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 정리를 하면 정치적인 의도도 조금 있다고는 생각하시죠?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제가 정치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까지 제가 판단할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윤성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이 판단하시기로 하고 보충질의는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회   예, 윤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 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기 보면 저희 도시가스 공급가격이 있습니다.
  충청에너지서비스가 90.93원에 공급을 하고 참빛충북도시가스가 100.49에 공급을 합니다.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저희는 공증된 기관에서 전부 다 자료를 산정해서 검토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일부는 좀 개선의 소지가 있다면 저희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도시가스 사용자 용도별로 열한 가지 용도로 분류를 했더라고요. 분류한 근거는 있으시죠?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김종필 위원   그 근거가 어디에 있죠?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제가 좀 답변드리기… 세부적인 거는 우리 과장님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종필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생활경제과장 신용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용도별 요금 구분은 지식경제부에서 정한 공급비용 산정기준하고 또 우리 도에서 도시가스 회사에 제공한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규정이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가스 사용자별 용도별 분류가 가격이 차등이 되어 있죠? 차등되어 있는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생활경제과장 신용식입니다.
  도시가스의 용도별 요금의 산정 기준은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경제부에서 만든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의한 기준을 따르고 있고요.
  이제 크게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일단 도시가스 회사에서 가스를 제공할 때 기본적으로 공급비용은 가스공사에서 제공하는 원료비…
김종필 위원   과장님,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지금 11 용도별로 차등을 했죠? 차등한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우리 도시가스 공급규정집에 11 용도별로 분류를 한 근거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공급규정에 11 용도별로 분류를 했으면 또 용도별로 가격이 차등이 된 산출근거가 있을 텐데 산출근거가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알겠습니다.
  그 요금 기준의 근거는 예를 들어서 각 산업별, 업무용 또 주택용 이런 용도별 수요 패턴이 있습니다. 
  수요 패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량이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사용자의 성격과 판매량, 그러니까 사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김종필 위원   그러니까 도시가스 공급규정집에 지금 산출근거가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근거가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제가 도시가스 공급규정집을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기본요금, 사용자 요금 체계 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다가 용도별 사용 요금이 다르죠?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예.
김종필 위원   그것을 산정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예, 그래서 아까…
김종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공급규정이나 다른 규정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4조에 나와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거기에 보면은 용도별로 다 세분화 돼서 나와 있다는 얘기죠?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예.
김종필 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가 취사전용 요금서부터 수송용까지 11개 용도별로 있는데 용도별로 산출기준이 다 있으시다는 얘기죠?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14조는 2부제 요금과 단일요금제 그거에 대한 근거고요, 용도별 그러니까 용도를 구분한 근거규정은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9조에 용도 구분이 나와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인 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 충청북도 요금, 도시가스 요금은 충청북도가 관장을 하죠?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예.
김종필 위원   지금 저희가 사용자 용도에 따라서 11개 용도로 분류를 해 놓으셨죠?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예.
김종필 위원   각기 가격 체계가 다르죠?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예, 다릅니다.
김종필 위원   가격 체계가 다른 기준, 이것을 산출근거를 만들어 놓으신 근거가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그것은 일단은 주택용은 2부제로 하고 나머지는 단일요금제로 하는데요, 그 산출근거는 저희가 산정 결정을 할 때 회계법인에 그것을 맡깁니다.
  맡겨 가지고 각 용도별 특성에 맞게…
김종필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 도시가스 요금은 용역회사에서 결정합니까?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전문적인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직원들이 직접 산정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회계법인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자,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전문성이 있어서 회계법인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회계법인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룰이라도 저희들의 공급규정집에는 산입을 시켜 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금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불만을 가지고 우리가 불만을 해소하려고 그럴 때 가령 어떤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해 주고 그럼으로 인해서 불만이 해소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데는 소수인 전문가만 알고 있지 대다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 도청 직원들도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거 우리 도시가스 요금이 객관적인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생활경제과장 신용식입니다.
  그래서 회계법인에 그것을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각 시·군별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회를 통해서 도민 여러분들께 이해를 시키고 그다음에 도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몇 개월을 도시가스에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들었어요. 아직까지도 궁금증이 해소가 안 됐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최소한 도시가스가 공급된 지가 근 20년이 되죠.
  아직까지도 기본적인 산출근거조차 마련해 놓지 않았다? 이것은 제가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이 부분만 갖고 말씀드릴 게 아니라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라도, 이 산출근거는 명확하게 우리 도시가스 규정집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궁금한 사항들을 모두가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추후에 보완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앞으로 검토를 해서 가급적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또 제가 주로 서민들이 사용하는 요금들을 보니까 취사전용, 개별난방, 중앙난방이더라고요.
  그래 가격 대비를 전국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 봤어요.
  기본요금으로 보니까 저희 충청에너지가 5,759원, 참빛에너지가 3,398원입니다.
  전국적으로 기본요금이 1,000원이 넘어가는 데는 없었어요.
  그래서 기본요금이 이렇게 비싸면 사용자 요금은 어떨까 하고 사용자 요금을 제가 비교를 해 봤습니다. 
  저희하고 비슷한 근거에 있었던 데인데, 저희는 충청에너지가 사용자 요금을 루베당 106.42원을 받고 참빛이 118.83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전주가 저희하고 비슷한데 89.92원, 익산이 105.08원, 저희보다 금액을 적게 받는 데는 숱하게 많습니다. 
  그래 평균적으로 보니까 85.95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자 분에게 그런 말씀드려 봤어요.
  “이게 왜 이렇게 가격이 비싸냐?”라고 질의를 하니까 “배관효율이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다른 이유는 없나요?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 도시가스 요금을 산정할 때는 서비스 원가주의하고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배관효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취사전용 같은 경우에 사용 전수는 24%인데 비해서 사용량은 1.1%입니다.
김종필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관효율의 기준은 있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생활경제과장 신용식입니다.
  배관효율은 어떻게 산정한다, 계산한다라고 딱 나와 있는 건 없는데요, 저희가 보통 1m당 공급량 그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배관효율이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배관효율의 기준이 있어야 배관효율이 떨어지고 배관효율이 좋고 그러는 거지 배관효율의 기준은 없는데 배관효율이 떨어진다? 이거 말이 됩니까?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공급규정이라든지 그런 공식적인 규정이나 문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도시가스 이런 거 산정을 할 때 보통 전문가들이 1m당 공급량이 얼마인가? 몇 ㎥인가? 그것을 통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필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반적인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충청북도의 도시가스 요금을 우리 충청북도가 관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충청북도에 대한 기준이 있느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가령 지금 말씀하신 대로 1m당 연간 총공급량이 됐든, 공급관로 총비용이 됐든, 공급 관로의 두께가 됐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배관효율의 기준점이 있어야지, 이 배관효율의 기준점을 근거로 해서 배관효율이 떨어진다 배관효율이 좋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근거가 없으시네요?
  배관효율의 기준이 없는데 어떤 근거로다 배관효율이 떨어지죠?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생활경제과장 신용식입니다.
  그 1m당 공급량이 가스 사용량 즉, 공급량이 얼마라고 하는 것은 통계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 지금 두 개의 도시가스 회사가 있는데 각 용도별로 사용한 양을 저희가 파악을 해 보면 m당 ㎥ 사용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배관효율을 따지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기준치가 지금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정확하게?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지금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경부에서 일단 배관효율을 따질 때 그 m당…
김종필 위원   자,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경부에서 따지는 것은 이따 제가 추후에 또 질의를 드릴 건데, 지경부에서 관장하는 금액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지경부가 하는 도매가격이 있고 우리 충청북도가 관장하는 소매가격이 있어요.
  소매가격이 관장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배관효율에 대한 기준점을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이거 도시가스를 보면서 제일 궁금했었던 사안이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도별로 구분을 했는데 용도별로 분류한 근거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가격 대비 분류 근거도 있어야 되는데 가격 대비 분류 근거가 없다? 이런 부분들, 지금 마찬가지로 배관효율도 배관효율은 떨어지는데 배관효율에 대한 기준이 없다? 어떻게 이렇게 행정이 집행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없다니까 다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또 정확한 배관기준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취사전용 가구가 있죠? 취사전용 가구는 도시가스를 취사용으로만 사용을 하고 난방용으로는 다른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것을 취사전용으로 하신 거죠?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하다 보니까요 저희 도시가스 사용자들이 처음부터 취사전용 가구도 있지만 처음에는 취사와 난방을 도시가스로 사용을 하다가 가격의 불만, 서비스의 불만으로 취사는 도시가스를 사용을 하고 난방용으로는 다른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것이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소비자는 가격과 서비스가 유리한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상식선에서 이동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비싼 요금을 부과를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생활경제과장 신용식입니다.
  그 요금이 비싸다 싸다라고 하는 판단의 문제는 글쎄요, 이게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게 취사전용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원인의 근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배관효율입니다.
김종필 위원   과장님! 배관효율은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게 기준도 없는 배관효율을 자꾸 말씀하시면 안 되죠.
  기준이 있는 배관효율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기준도 없이 무슨 배관효율이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까? 
  그 말씀이 전제가 되려고 그러면 배관효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놓고 배관효율을 따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 배관효율은 말이에요, 도시가스사가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또 서비스를 개선하면 도시가스 수요자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배관효율을 높이고 지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김종필 위원   지금 우리 배관효율이 m당 연간 사용량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사용을 많이 하게 하려면 도시가스사들이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서비스를 개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생활경제과장 신용식입니다.
  도시가스 요금 체계가 뭐라고 그럴까요? 조금 미묘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원가를 낮춰 가지고, 공급비용이 싸져서 원가를 낮추게 되면은 그럴 경우에…
김종필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도시가스는 요금을 인하하기 위해서는 일단 사용량이 많아야 됩니다. 
  그 공급비용에 대비 사용량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7개 시·군만 도시가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5개 시·군이 못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용량이 점점 확대가 되고 늘어나야 이게 전체적으로 단가 비용이, 단가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도시가스 공급사가 원가를 절감을 하고 서비스를 개선해야 가능하다는 전제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예, 동의합니다.
김종필 위원   예, 철저히 그 방향으로도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죠? 좀 더 도시가스 입장에서 분류를 하면 동절기와 하절기로 분류가 됩니다.
  제가 도시가스 사용량을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4월보다 10월까지가 도시가스 월간 사용량이 상당히 떨어지더라고요.
  이 부분은 다시 얘기해서 난방수요가 적어지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취사전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사할 때만 도시가스를 사용하죠?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가정용에도 개별난방과 중앙난방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개별난방의 기본요금은 2,322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하절기에는 개별난방과 중앙난방, 또 취사전용과 별반 도시가스 사용하는데 차이가 나는 게 없죠? 난방수요가 없으니까.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예, 생활경제과장 신용식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절기상 사용량의 변화는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사용량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김종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취사 전용과 개별난방, 중앙난방이 기본요금 체계가 다릅니다, 같은 시민이 사용을 하는데. 
  그런데 그 체계가 지금 난방용을 도시가스로 사용을 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절기에는 개별난방, 중앙난방도 도시가스 사용을 난방용으로 사용을 하지 않잖아요, 그죠? 취사 전용으로만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예, 난방은 주로 동절기 때 많이 쓰고요.
김종필 위원   동절기에만 사용하니까 하절기에는 사용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그런데 하절기 때는…
김종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난방하고 취사를 같이 씁니다.
김종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취사하고 난방을 같이 쓰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개별난방, 중앙난방도 하절기에 난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취사용하고 똑같죠?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죠.
김종필 위원   그런데 어째 요금체계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반영이 되지 않죠?
  1년에 절반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취사전용 요금과 개별난방·중앙난방 요금이 왜 1년 12개월이 동일 산정이 돼야 되죠?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생활경제과장 신용식입니다.
  그런데 취사 전용 같은 경우는 다른, 난방은 다른 원료를 쓰고요. 그다음에 개별난방은…
김종필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린 거 이해를 잘 하세요.
  취사전용, 개별난방, 중앙난방이 하절기에는 똑같이 취사전용으로만 사용이 되죠?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김종필 위원   아니, 아까 말씀드린 배관효율로 따지면 양이 똑같을 거 아닙니까? 
  난방 도시가스를 사용을 하지 않는데 양이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째서 이거 6개월간에 그냥 취사전용 가구들이 부당하게 요금을 많이 물어야 되죠?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저희가 도시가스 요금을 산정할 때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느 특정 절기만 대상으로 해서 요금산정을 안 하기 때문에 1년을 두고 볼 때는 하절기도 들어가고 동절기도 들어가기 때문에…
김종필 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가스 용역 검토보고서에 보면요, 열병합용은 동절기와 하절기를 구분했어요. 예?
  지금 그 말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느 요금체계는 동절기·하절기를 구분을 하고 어느 요금체계는 임의대로 했다, 이거 제대로 관리 관장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예,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예,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급비용을 보면 저희가 전체 공급비용이, 제가 충청에너지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릴게요.
  충청에너지의 총 공급비용 단가가 90.93원입니다.
  그럼 저희가 90.93원 내에서 우리 11개 용도의 요금들이 결정이 되는 거죠? 기본요금 포함해서?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니까 취사전용 요금이 보니까 전체 사용량 대비 볼 때 한 0.96%예요. 그런데 요금 대비로 가니까 전체 사용요금의 11.70%를 차지합니다.
  또 개별난방은 전체 사용량이 29.47%예요. 요금으로 따지니까 37.18%에 해당을 합니다.
  반대로 우리 산업용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사용량이 한 54%대가 됩니다. 그런데 요금 대비로 가면 36%밖에 차지를 안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우리 서민들에게 도시가스요금이 과다하게 책정돼 있어서 결과적으로 산업용이나 다른 요금들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예, 생활경제과장 신용식입니다.
  물론 용도별로 좀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인데요. 저희가 산업용이나 이런 기업 쪽에 요금을 좀 싸게 하는 이유는 기업이 우리 지역경제에 어떤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산업용이 쓰는 양도 많고 그래서 요금을 다른 일반용보다는 낮게 하고 있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용도별 요금 차이보다도 평균 공급비용 90.93원이라고 하는 그 수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종필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90.93원 내에서 저희들이 공급비용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11개 용도별로 구분을 하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서민들이 사용하는 요금이 비싸게 책정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산업용이나 기타 요금들이 절감되는, 싸지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라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는 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지사님께서 서민 중심으로 가는 정책을 펴고 계시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 같습니다.
  이 내용들 아마 우리 서민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한번 그것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인근 시도 지역도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인근 시도 지역도 확인을 해 보니까 취사전용 요금을 시도했던 지역들이 있습니다.
  시도하다가 도중에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첫 번째는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고, 두 번째로는 지금 요금체계가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서민 중심으로 가는 체계에서는 합리적일 수 있다, 자기 지역은 서민 우선으로 가서 가격체계를 지금대로 존속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도 정말 늦었지만 우리 서민 중심 가격체제로 좀 돌아가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가스사의 적정 이윤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생활경제과장 신용식입니다.
  지금 지경부에서 정한 관련 법 규정에 의하면 도시가스의 적정 보수, 그러니까 수익을 세후 수익률 기준으로 할 때 한 10%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가스사의 요금체계는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으로 분류가 되죠?
  도매가격은 우리 지식경제부에서 관장을 하고 소매가격은 우리 충청북도에서 관장을 합니다.
  또 도매가격은 가스공사에서 공급을 하고 우리 소매가격은 충청에너지, 참빛에너지가 공급을 하죠?
  도매가격에 해당되는 부분이 전체 금액의 한 90%에 해당하고 소매가격에 해당하는 부분이 한 10% 정도를 갖고 있죠? 맞나요?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예, 거의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작년도, 2009년도 기준입니다.
  우리 충청에너지 걸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에너지가 도시가스를 4억1,057만5,000루베를 팔았습니다.
  여기에 공급비용이 90.93원이죠? 대략 보니까 한 370억 가량 매출을 올렸습니다. 
  제가 이 회사의 당기순이익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 회사의 당기순이익은 96억1,200만원이었습니다.
  매출이 대략 370억인데 지금 당기순이익이 96억이다, 우리 과장님 좀 전에 10%라고 말씀하셨는데 매출 대비 당기순이익률을 보니까 한 25.7% 되는데, 이거 알고 계셨어요?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생활경제과장 신용식입니다.
  충청에너지서비스의 경우에 96억의 당기순이익을 냈습니다마는 매출액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출액이 2,921억으로 나와있거든요. 그렇다 고 본다면 순이익…
김종필 위원   과장님,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충청에너지의 순매출은, 도매가격은 가스공사가 관장을 하고 소매가격만 우리 충청에너지만 관장을 합니다. 
  충청에너지는 공급비용만 매출이지 실질적으로 도매가격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순매출 계에서 빼주셔야지. 왜 그걸 포함을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급비용으로만 인해서 우리 충청에너지는 이윤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소매가격 대비를 하셔야지 총 공급량 대비해서 도매가격 소매가격을 총괄해서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회사가 이정도 당기순이익이 있다, 기업이니까 이윤이 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정도 당기순이익이 날 정도라면 아직도 도시가스요금을 충분히 더 가격을 인하시킬 여분이 있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예, 생활경제과장 신용식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6억이라고 하는 당기순이익이 났습니다마는 이걸 가지고 그 회사에 어떤 순수익으로 그냥 회계에 편입되는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지금 우리 지역에…
김종필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미확보지역으로…
김종필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제가 좀 이따 다 말씀드릴테니까 이따 말씀해 주시고 분명한 것은 당기순이익이 지금 26%가량 나오고 있다 이 부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어요.
  봤더니 우리가 공급비용을 결정할 때 총 공급비용 나누기 추정 공급물량으로 산정을 하죠? 맞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2009년도 보니까 추정물량이 대략 4억루베였습니다. 
  그런데 판매물량이 한 4억1,000루베를 판매했어요.
  이러다보니까 산정오차가 대략 한 플러스 2.5%가량이 산정이 됐습니다. 
  이 2.5%가 왜 중요하냐 하면 2.5%면 루베당 대략 한 2.40원 정도의 가격 인상효과가 있는 것하고 같습니다. 
  우리가 공급규정에 보면 ±3% 이내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충청북도가 예측을 플러스예측을 하게 할 게 아니라 마이너스 쪽으로 예측을 하게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생활경제과장 신용식입니다.
  말 그대로 추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플러스 쪽으로 할 것인지 마이너스 쪽으로 할 것인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거는 그 전년도의 판매실적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의 수급계획, 그다음에 수요처의 어떤 예상 수요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회계법인에서 그걸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이너스 쪽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정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 말씀은 저희가 그렇게 방향을 유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제가 우리 충청북도 용역보고서 4년치를 봐 왔고요, 다른 지역 용역보고서도 봤습니다.
  제가 불가능한 거를 과장님한테 가능하게 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또 용역 참가했던 분들과 확인도 해 봤습니다.
  이것은 우리 충청북도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주시면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우리가 2006년, 2007년, 2008년도는 마이너스 예측을 했습니다. 
  2006년도 같은 경우는 -7.5% 가량을 예측을 했고 2007년도에 -6%, 2008년도 -0.2% 가량을 예측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도 이 회사들의 당기순이익은 2006년도에 56억, 2007년도에 한 77억, 2008년도에 87억 이렇게 당기순이익이 발생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가능하면 마이너스 쪽으로 예측을 유도해야 됨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총공급 비용을 산정을 할 때는 적정 원가 플러스 적정 투자 보수율을 하죠?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러면 저희가 적정 투자 보수율을 산정할 시에 전국 도시가스 공급률에 비해 해당 시도가 가능 공급률이 떨어지면 2% 정도를 추가해 줄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충청북도가 왜 이것을 해마다 2%를 추가해 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우리 충청북도의 보급률은 어떻게 되죠?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생활경제과장 신용식입니다.
  지금 전국 시·군 단위로 봤을 때, 읍·면·동 기준과 시·군 기준이 다른데요 시·군 기준으로 봤을 때 전국 보급률이 74.2%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 같은 경우에 현재 59.1%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국 평균보다 낮으면은 2%를 추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09년도 12월 말 시·군별 세대 현황을 제가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합계가 59만9,000세대 가량 됩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충주는, 제가 충청에너지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충주는 참빛에너지가 공급을 하니까 충주는 빼야 되겠죠.
  거기다가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은 아직은 해당 사항이 없죠. 여기도 빼야 되겠죠.
  여기를 빼면 대략 43만 가구가 됩니다. 43만 가구가 되죠.
  저희가 지금 보면은 청주에 도시가스 들어온 지가 20년이 됐습니다. 20년이 됐는데 아직도 보급률이 100%가 안 되죠. 대략 90% 내외입니다.
  전국적으로 도시가스가 100% 보급된 지역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저희 도시가스가 청주는 상당히 보급이 많이 되어 있고 이제 인구 밀집도가 떨어지는 일선 시·군에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분명하게 공급 가능 가구 수입니다. 저희들이 이 공급 규정에 보면 세대 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공급 가능 가구 수라는 명칭이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공급 가능 가구 수라면 지금 청주도 90%대가 안 되는데 일선 시·군으로 내려가면 공급 가능한 데는 훨씬 떨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 도시가스사가 보니까요 인구 밀집 지역 중심으로 도시가스를 설치를 하지 인구 밀집이 떨어지는 데는 설치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보면 이제 80% 정도면, 우리가 도시가스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충청북도는 한 80%로 보는 게 적절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봤었을 때 80% 기준으로 했었을 때 저희가 대략 한 34만 가구가 됩니다. 
  현재 우리 충청북도의 도시가스 공급은 26만 가구가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대략 나눠 볼 때 저희가 한 77%, 한 76.8%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됐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떤 도시가스사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 입장이 반영되는 도시가스 요금이 정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과장님 국장님께 이 부분 분명하게 다음 번 도시가스 용역 때는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가스는 0℃ 1기압 상태로 우리가 공급을 받죠? 제가 국회 산자위 속기록을 보니까 도시가스는 기체이기 때문에 온도가 1℃ 상승할 때마다 부피가 0.37% 늘어난답니다. 또 기압이 10밀리바가 떨어지면 부피가 1% 증가를 하고요. 알고 계시죠?
  그러면 현재 우리가 이거 온압 차이로 있는 잉여 물량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 부분이 우리 도시가스 공급 가격을 책정할 때 고려가 된 적이 있나요?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도시가스 요금 산정할 때 거기까지 반영되지는 못했고요, 그 가스공사로부터 구입하는 양하고 그다음에 도시가스회사에서 판매하는 양에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김종필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지방자치법」41조5항에 의해서 선서하신 거 명심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생활경제과장 신용식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온도와 압력, 그 주변의 기후 환경에 따라서 도시가스가 기체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스공사로부터 구입할 때와 도시가스가 수요자한테 판매할 때 어떤 부피 변화에 의한 차이 그것을 이 비용에 넣는 게 맞는데, 그게 사실은 기술적으로도 그렇고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표준과학연구원에서…
김종필 위원   자, 그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뭐 과거 산자부 시절이나 아니면 지금 지경부 확인해 가지고 유권해석 받으신 적 있어요?
  지금 계랑법 말씀하시려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유권해석 받아 놓으신 거 있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생활경제과장 신용식입니다.
  이 문제는 온압보정의 차이 문제는 유권해석보다도요 ’07년 ’08년도에 가스회사가 그 온압보정 차이 때문에 소송이 걸려서 법원에서 판결난 적이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제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산자부 담당 주무관이 발언한 기록를 내 그대로 옮겨 드릴게요.
  “법으로 정하는 계량기의 사용 공차는 자연 상태에서 계량기의 노후나 열하로 인한 파손 등 기계적인 오작동에 관해서만 적용되지 판매량의 허용 오차를 인정하는 수치는 아니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 부분 확인해 주시고, 왜 이것이 온압보정차로 오는 이 부분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가스사가 가스공사로부터 받는 매입량과 매출량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몇 번 요구를 해서 어렵게 받았어요. 
  이거 알고 계시죠, 주신 거?
  이 이전치도 갖고 계신가요? 이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해서 그쪽에서 받은 건가요, 아니면 우리 생활경제과에서 원래 이 자료를 갖고 있었나요?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생활경제과장 신용식입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셔서 이것을 해당 가스회사에 연락을 해서 드린 자료가 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에 보면요 매입량과 매출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매입량과 매출량의 차이가 있는데 이 매입량과 매출량의 차이를 온압보정차로 인한 잉여 물량으로 봐도 되겠죠?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예, 잉여 물량인데 그게 법 규정상 3%까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계량법에 대해서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요.
  이거 지금 매출량 마이너스 매입량으로 하면 잉여 부분 나는 것이 온압보정차로 인한 거라고 인정해도 되겠죠?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예, 일단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김종필 위원   충청에너지 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에너지가 구입량이 2007년도 분이에요, 3억2,965만7,000루베, 판매량이 3억3,700만6,000루베, 2008년도가 3억7,644만5,000루베, 판매량이 3억8,321만6,000루베, 2009년도가 4억596만5,000루베, 판매량이 4억1,057만3,000루베입니다.
  이 차이를 보니까 2007년도가 대략 734만9,000루베, 2008년도가 677만1,000루베, 2009년도가 460만8,000루베의 잉여 물량을 판매를 했어요.
  이 잉여 물량에는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이 포함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예.
김종필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제가 작년도 8월 1일 가격 대비 기준표를 받았습니다.
  가격 대비 기준표를 받으니까 2007년도에는 가장 우리가 비용이 좀 싼 산업용 기준으로 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루베당 546.62원이에요. 
  이것을 곱해 주니까, 이 물량을 곱해 주니까 잉여 이익이 얼마냐 하면 40억 가량이 나와요.
  그다음에 2008년도에는 똑같은 물량을 루베당 585.76원에 하니까 39억원 가량의 잉여 이익이 발생을 했어요.
  2009년도에 460만8,000루베를 697.91원을 곱해 주니까 무려 32억원의 잉여 이익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잉여 이익이 발생됐는데 계량법, 확인되지도 않은 계량법을 근거로 해서 공급 가격에 한 번도 반영을 하지 않았다? 이거 업무 제대로 하고 계신 겁니까?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생활경제과장 신용식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오차를 용도별 요금에 산입을 시켜서 계산을 하면 그렇게 나올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그 오차가…
김종필 위원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차 범위 ±3%가 근거 없다는 말씀드리고, 계량법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과 관계가 없다는 걸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요 이렇게 3년간 100억 이상을 도시가스사가 부당 이득을 취했는데, 부당이득이란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잉여 이익을 취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공급가격에 한 번도 반영이 안 돼 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생활경제과장 신용식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이 「계량에 관한 법률」 15조에 모든, 가스만 그런 게 아니라요 전기, 모든 주유소에…
김종필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산자부 주무관의 답변 내용의 말씀을 서두에 드렸어요.
  그 내용 말씀하시면, 아까 선서하신 거 분명히 명심하시고 말씀하세요, 자꾸 똑같은 말씀 반복하시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잘잘못을 떠나서 최소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야 되겠다,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민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기업 중심이 되고, 이렇게 잉여 이익이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량법의 근거로 인해서 3년 동안 100억 이상 잉여 이익을 취하는데,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고 이것이 당연한 것마냥 생각하고 계신다는 그 발상이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최소한 이 정도 이익이 났다면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뭔가를 강구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도 계량법을 갖고 말씀하신다라는 건 이건 모순 아니에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답변하실 거 뻔한 내용 같으니까 답변 안 받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도시가스를 갖고 한 3개월 동안 정말 여러 군데를 찾아다니면서 듣고 배웠습니다. 
  한계가 뭐냐 하면 이것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전문가적인 영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몇 번을 반복해서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것을 지금 우리 충청북도는 우리 주무관 한 분이 관장을 하고 계세요. 
  제가 볼 때 이분 정말 엄청 열심히 하는 모습 제가 많이 봤어요.
  아마 이 도시가스에 대한 수많은 민원이 있을 텐데 그분이 모든 민원을 감당하면서 이 도시가스 가격까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애로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주문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정말 우리 도시가스 요금들이 서민 체제로 돌아가고, 우리 충청북도가 제대로 관장하기 위해서는 이 전문가를 우리도 키워야 되겠다, 정말 우리 주무관 한 사람이 이 업무를 감당할 수 있기에는 어렵다, 감당을 하게 되면 도시가스사의 논리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제가 자료를 요구할 때마다 느낀 건데 도시가스사에서 받은 자료를 저한테 전달을 해 주고 도시가스사의 논리를 저에게 제공할 수밖에 없더라, 저 그 부분 이해합니다. 
  늦었지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인력 보강을 해 주셔서라도 우리 도시가스가 정말 서민들이 보다 더 가격 경쟁력 있게 이렇게 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도시가스 요금을 결정할 때 도시가스사가 저희 도에다가 가격에 대해서 제출을 하고 우리가 그것을 용역회사에 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가격을 결정합니다.
  여기 도시가스사가 우리 충청북도에 제출한 서류가 얼마만큼 문제가 있는지를 제가 단편적으로 예를 들면, 급여를 무려 저희들이 수정할 때 수정한 부분들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 급여를 저희들한테 요구한 것이 81억9,000만원을 요구했어요. 저희가 용역단계에서 17억 정도를 수정했습니다.
  퇴직급여가 5억900만원을 저희들이 수정을 했고 복리후생비가 3억5,000만원을 수정을 했고 여비교통비가 19억5,000, 수도광열비가 3억3,400, 지급수수료가 23억6,000, 정말 전체 수정한 금액이 어떻게 이런 회사가 저희들한테 이렇게 제시를 했는지 의아스러울 정도예요.
  고의적으로 했는지 실수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비슷하더라고요.
  정말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슈퍼맨일 수 없겠죠. 이 모든 걸 다 알 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는 저희들이 인력보강을 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 가격이 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회   예, 김종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다음 오후 2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황규철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회   자료 요청?
  예, 황규철 위원님.
황규철 위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아마 사업 집행이 다 100% 된 것 같은데 생산적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거기 보면 충북노사정포럼 운영 지원, 노사교육연수 지원, 근로자행사 지원, 지역파트너십 협의체 지원사업에 대해서 집행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사업계획서 안 왔다고 저한테 제출하지 않았는데 공예품경진대회 개최라고 있습니다, 공예품경진대회 개최.
  이것도 정산서가 들어왔으면 집행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고, 아마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저희들이 연 10억원씩 출연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애초에는 BIG타워 건립 추진이었는데 지금은 바뀌어 갖고 충북비즈니스지원센터 건립 추진으로 바뀐 것 같은데 애초에 BIG타워 건립추진계획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회   예, 윤성옥 위원님.
윤성옥 위원   윤성옥 위원입니다.
  서면질문서에 보면 산업경제위 국제통상과에서 저한테 제출했는데 충북해외마케팅사업에서 ’07, ’08, ’09, ’10년도에 총 사업비가 29억1,0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공사 쭉 나갔는데 다 하려면 그렇고 중소기업진흥공단 2010년도 12억4,800만원 집행한 행사내역하고 예산지출 현황 내역 좀 부탁합니다.
  아시겠죠? 어딘지 모르시겠어요?
  국제통상과에 제가 서면질문한 거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알고 있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거 다 자료를 내라 그러면 너무 힘들 테고 2010년도 중소기업진흥공단 12억4,800만원 그거에 대해서 하나만 샘플로 보게요.
  내용이 뭔가, 예산집행 어떻게 됐나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위원장 김봉회   알았죠?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봉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수 위원님.
윤성옥 위원   내가 먼저…
  가야 돼서…
김희수 위원   얼마나 하실 겁니까?
윤성옥 위원   한 20분
김희수 위원   20분?
  하세요, 그럼.
윤성옥 위원   충주 제2선거구 윤성옥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 서면질문 답변서에 생활경제과에서 답변 주셨는데 산업경제위 소관 각종 행사, 박람회, 전람회, 설명회 등 위탁현황이 있습니다. 
  자료 보셨죠? 이건 기업유치과인데, 우선.
  우선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거 위탁할 때는 매년도마다 새로 계약을 경신하죠?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중소기업지원시책 홍보에 보면 제가 4년 거를 뽑았습니다.
  2007년, 2008년이 1,500만원으로 똑같습니다, ’07년도하고 ’08년도하고.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위원님, 제가 그 자료를 못 찾거든요.
윤성옥 위원   아, 못 찾았어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어느 자료인지 정확하게…
윤성옥 위원   이거 거기서 제가 자료 서면답변 요청해서 받은 건데.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지금요?
윤성옥 위원   아니 아니, 옛날에 받았지.
  10월 13일에 받은 건데, 1페이지.
  아니 아니, 서면 자료제출 제가 요구한 건데.
  아니, 그거 말고.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알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윤성옥 위원   거기 보면 여기 중소기업지원시책 홍보를 보면 2007년도, 2008년도가 1,500씩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09년도하고 ’10년도도 1,425만원씩 똑같습니다.
  이거는 내용을 봐서 왜 똑같은지, 액수가 5만원까지 두 해가 똑같다는 건 그냥 편의적으로 예산편성한 거 아닌가, 그런데 이게 관습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거 보시고, 또 그 밑에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 충청북도 취업박람회가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입니다, 이거는.
  이것도 보면 2009년도하고 2010년도가 3,800만원 똑같습니다. 그렇죠?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다음에 또 그 밑에 보면 충북해외마케팅사업을 한번 봐 주세요.
  그걸 보면 다른 건 보지 말고 2010년도 한국무역보험공사 거 2009년도, 2008년도 3년도가 똑같습니다, 1억2,000만원씩. 그렇죠?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윤성옥 위원   글쎄, 이거 제가 담당자라면 고의적으로라도 조금 다르게 했을 텐데 이거 그때 뭐 지적을 안 당했는지 매년 이렇게 똑같이 한 그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윤성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중소기업지원시책 홍보나 그다음에 취업박람회나 그다음에 해외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좀 있고요, 첫 번째로요.
  두 번째로는 전년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기관이 이게 일반 사기업이 아니라 저희가 출연한 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거의 전년도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지원해서 그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사유가 왜 이렇게 시책홍보 같은 경우는 1,500만원, 1,500만원, 1,425만원 이렇게 똑같아지느냐 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서류를 봐야 알겠지만, 보통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저희가 출연한 기관에서 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하고 만약에 예산편성이나 이런 데서 얼마씩 절감하라는 기준이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지원해 주는 실정입니다.
윤성옥 위원   그런데 국장님,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편의주의에.
  그다음에 여기가 입찰을 보고 그런 게 아니고 대개는 우리 도의 산하기관이고 또 정부시책기관인데 이렇게 그냥 예산 편성한 대로 물가상승률 이런 것도 감안 안 하고 매년 똑같은 액수로 매년 똑같은 프로젝트를 주면 거기서는 나태해집니다. 
  그 문제를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원칙적으로 하면 전년도 한 사업을 결산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잘한 점, 성과가 무엇이고, 또 반성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예산이 더 수반되는 경우와 또 불필요한 예산은 좀 삭감을 해서 그 차후연도에 반영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에 일단 저는 동의를 합니다. 
윤성옥 위원   그런데 이게 아니고 또 한번 뒷장을 넘겨보시면 e-기업사랑센터가 있습니다.
  그것도 협약체결해서 한 건데, 중소기업종합센터에서. 그것도 2009년, 2010년 똑같고, 투자유치홍보시스템 이건 수의계약인데도 2009년, 2010년 똑같고, 또 외국인 투자유치 홈페이지 만드는 것도 이건 ’08년, ’09년, ’10년 3년이 똑같고 이거 좀 심한 거 아닙니까?
  국장님, ‘이거 나 때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답변하셔도 괜찮은데 그런 답변은 저번에 제가 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그거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보통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물가상승률이나 제반요건을 감수해야 되는데 저희가 봤을 때 물가가 더, 이런 쪽에서는 증액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쪽에서 그런 공공기관에다가 우리 예산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 여기에 맞춰서 좀 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렇게 하면 편하죠, 뭐.
  우리들도 이렇게 지적하기도 편하고. 
  계속 그렇게 하시면 될까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향후에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사업 하나 하나의 성과와 그다음에 미흡한 점을 발견해서 예산의 증감을 고려하여 이렇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성옥 위원   내년 예산은 이거 꼭 체크할 거니까 예결할 때 잘 준비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윤성옥 위원   그다음에 맨 앞장 다시 보면, 이거는 뭐 또 국장님 때가 아닐 거예요. 아마 다른 국장님일 거예요. 그런데 대답은 좀 해 주세요.
  그 밑에서 3개를 보면 대규모 투자유치 경축행사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
  지나간 건데 한번 물어보려고 해요.
  그게 보면 청주라마다호텔에서 했어요. 청주상공회의소에다 용역을 줘 갖고.
  그런데 경축행사인데 나는 1,300인줄 알았더니 아까 과장님 불러서 여쭤보니까 1억3,000이래요.
  무슨 호텔에서 전람회도 아니고 박람회도 아니고 경축행사를 하는데 1억3,000씩 썼다면 이거 자세한 내용을 제가 몰라서 그런데 좀 흥청망청은 아닐까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일단 이러한 행사를 하다보면 외부적으로 봤을 때 1억3,000이라는 돈이 상당히 큰 비용입니다.
  저희도 서울이나 이런 쪽에서 행사를 하다 보면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마는 보통 대관비라든지, 거기 빌리는 비용이라든지 해서 그것이 이번 1억3,000만원 중에 그 내역을 따져보니까 행사비로 해서 공연시설 운영비로 해서 한 3,900만원 정도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투자유치사례집 제작한 것이 1,000부를 제작해서 했습니다.
  이것이 2,150만원, 그다음에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 50만원씩, 그다음에 공연단 이렇게 해서 한 2,600만원, 그다음에 홍보비용으로 해서 YTN에 3회에 걸쳐서 방영한 것이 한 3,000만원, 그다음에 초청장, 사회자, 그다음에 표창장 및 감사패, 그다음에 예비비 명목으로 해서 기타 등등 비용으로 해서 한 1,000여 만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윤성옥 위원   예, 이렇게 세부항목을 보면 얼른 이해될 수 있고 또 지적을 하려면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부항목을 모르고 저도 이래 보면은 흥청망청 대회라고 말씀드렸죠.
  또 일반인들이 이때 1억3,000을 썼다고 그러면 너무 흥청망청 아니냐, 내용을 몰랐을 때. 그런데 지금은 우리 도정이 서민 시대로 바뀌었죠.
  앞으로 행사에서는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도록 어떤 준비나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일단 저희 경제통상국 행사는 주로 보면은 비즈니스 차원이 많다 보니까 호텔 행사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호텔에 깔고 들어가는 비용,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좀 얘기를 해서 약간 낮추는 방향으로 노력하고요. 
  기타 홍보 비용이라든지 기타 비용에 대해서는 좀 절감을 해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예산이 알뜰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다음에 거기 충북 해외 마케팅 사업에 보시면은 청주상공회의소 한 번 보세요. 
  거기 청주상공회의소에 보면 2007년 ’08년도 ’09년도 ’10년도 똑같은 걸 연차적으로 줬는데 ’07년도에는 4,500, ’08년도에… 찾으셨어요?
  충북 해외 마케팅 사업… 찾으셨죠? 두 번째 장 찾으셨죠?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윤성옥 위원   거기 보면은 2007년도 한 번 보세요. 청주상공회의소가 4,500입니다. 똑같은 행사입니다, 매년. ’08년도에는 1억8,000입니다.
  그러면 몇 배가 올랐죠?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네 배가 올랐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다음에 ’09년도에는 3억500입니다. 그럼 몇 배 올랐죠? 거의 세 배죠?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두 배가 안 됩니다, 2098년도에 비해서.
윤성옥 위원   두 배죠, 두 배.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윤성옥 위원   그러니까 이게 껑쭝껑쭝 오른 이유는 뭐죠, 똑같은 사업인데?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이 해외 마케팅 사업은 기관별로 보시면은 이렇게 상공회의소에서 상당히 400%씩 증액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준 예산의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사절단이라든지, 박람회 참가라든지, 뭐 이런 쪽에 항목별로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해외 마케팅 사업이나 이랬을 경우에는 주로 무역협회, 지금 코트라가 지방 조직이 없기 때문에 무역협회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다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아마 2007년에서 2008년으로 갔을 때는, 2008년에서 2009년으로 갈 때는, 아마 코트라가 2009년도에는 없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방의 코트라 조직이 없어졌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로 파악이 되고요.
  이것은 얼마를 줬나 총액을 보시는 것보다는 이 기관에다가 어떠한 항목을, 몇 개의 박람회에 참가시키고, 몇 개의 시장 개척단을 파견시키는 사업을 줬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런데 이거 저한테 자료 줬을 때 그 세부사항까지 줬으면 그것을 제가 알 수 있는데 세부사항을 안 주셨거든요. 물론 저한테도 세부사항 달라는 소리 안 한 게 잘못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른 볼 때는 이게 액수가 껑쭝껑쭝 뛰었고 그다음에 이 도표상으로 보면은 같은 행사를 같은 기관에서 맡아서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똑같은 얘기인데 꼭 청주상공회의소는 가만히 있어도 매년 이게 자기들한테 들어와요. 그럼 거기서 긴장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수탁기관을 긴장시킬 방법을 모색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사실상 무역협회나 중진공 같은 경우에 저희 기관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나온 공공기관인데 저희들이 앞으로 육성해야 될 기관에 대해서는 상공회의소라든지, 중소기업지원센터, 그다음에 저희 출연기관인 지식정보진흥원, 테크노파크 이런 기관이 있는데요.
  저도 올해 10월달에 난닝에서 하는 박람회를 가 봤습니다. 직접 가서 본 결과 좀 이것은 바꿔야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 노력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이런 사업을 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 이 사업 항목에 대해서는 좀 엄한 잣대로 능력을 고려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앞으로 저희가 육성해야 될 기관, 예를 들면 저희 출연기관으로 있는 중소기업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이사장이 저희 행정부지사고 전액 도비로 출연됐거든요.
  이런 데를 갖다가 지원 육성함으로써 해외시장 마켓을 그래도 우리 도 단위 출연기관에서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앞으로 지원기관에 대한 선정을 갖다가 열심히 노력하는 자에게는 많이 주고요, 노력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좀 안 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지금 저희들도 실무자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얘기는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고 투자해 주는 업체에 노하우를 쌓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주셨다는 얘기인데, 앞으로는 어느 정도 경쟁력이 생겼으니까 경쟁 논리도 적용할 수 있다 이거죠?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윤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자료 갖고 계십니까? 
  거기 18페이지 보면, 찾으셨죠?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윤성옥 위원   지역연고 육성사업이라고 나왔는데 그 지역연고 육성사업이 대충 성질이 어떤 거고,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죠?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지역 연고산업 육성사업이라는 것은 RIS라고 해 가지고 산·학·연·관 및 기업 지원 기관 간의 협력촉진 연계 강화로, 지역에서 갖고 있는 특별한 자원을 갖다가 산업화를 시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3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저희 도립대학에 옥천의 참옻, 그다음에 충주대학교, 그다음에 충청대학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지식경제부 사업 공모에 따른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일단 사업을 검토해서, 대학에서 들어오면요 이 사업이 저희 지역의 연고 산업으로서 활발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저희가 도비를 얼마 부담하겠다라는 것을 갖다가 줘서 첨부하면, 그것이 지식경제부 가서 여러 전국의 각 대학하고 자치단체하고 이렇게 같이 연합해서 들어온 보고서를 보고서 그중에 선정이 되면은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런데 이것은 옥천에는 충북도립대학, 증평에는 충주대학, 보은에는 충청대학이 맡아서 했는데, 이것은 각 학교에서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지식경제부에 올려서 통과되면 자금이 배정되면 도에서 매칭한다는 얘기죠?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일단 사업을 공모할 때요 저희 도에 와서 이만큼 도비를 부담한다하는 확약서를 써서 도하고 대학하고 같이 지경부에다 공모하는 게 되겠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래서 거기서 채택이 되면 국비가 지원 나오는 거죠?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어느 지역이 이런 게 있다.’ ‘어느 지역은 이런 걸 어느 대학 연구기관하고 같이 협력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발굴합니까, 아니면은 지역하고 연계된 대학하고 해서 도에다 신청을 하는 방향으로 선정이 됩니까?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한 것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대학에서 어느 지역에 이 사업을 갖다, 교수님들께서 이 사업을 하면은 사업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발굴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갖고 그 지역과 대학이 같이 합심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이렇게 추천해 준 적이 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봐서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그 지역과 대학에서 추천해서 오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성옥 위원   있을지 모르는 게 아니라 사실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편하게 지역하고 대학이 협력해서 오는 것만 받으실 생각입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도민 봉사해서 찾아 나서서 유도하실 생각입니까? 그 의향을 좀 알고 싶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일단 저희는 수동적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는데요, 일단 최대한 대학과 지역이 합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에서 조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옥 위원   지금 이래 보면은 지금까지는 적극적인 게 별로 없었고 행정편의주의로 했습니다, 전번의 위탁사업도 그렇고 이런 연구 사업도 그렇고.
  앞으로는 힘드시더라도 적극적으로 또 너무 행정편의주의로 나가지 말고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다음 질의입니다.
  여기게 2010년도 감사자료 보시면 157페이지… 감사자료 찾으셨죠?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윤성옥 위원   157페이지 특허정보 종합컨설팅 사업 추진 실적 관련입니다.
  이것은 상공회의소가 청주, 충주, 음성, 진천 네 군데 있죠?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런데 청주는 영동, 옥천, 보은, 괴산 청원을 커버하고, 충주는 충주하고 제천, 그다음에 음성은 음성, 진천은 진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청주상공회의소에는 충북지식재산센터가 있고 또 충주상공회의소에도 충주지식재산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 전체 특허에 대한 컨설팅은 청주상공회의소에 있는 충북지식재산센터에서 다 맡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면 충주에 있는 충주지식재산센터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노하우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거는 노하우 때문에 액수에 상관없이 여기 저기 나눠주고 매년 같은 액수로 밀어 주셨다는데 이것은 그거하고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이게 특허청에서 지식재산권 창출을 위해서 2006년도서부터 특허청하고 해서 50 대 50 매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특허청 지정 지식센터는 광역센터와 기초센터 두 종류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요, 저희 충북센터가 광역센터고 충주센터가 기초센터입니다.
  그래서 특허청 매칭 사업은 광역센터만 주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디자인 가치 제고와 브랜드 가치 제고 사업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다른 타 3개 상공회의소에도 이런 것이 가면은 좋은데, 일단은 충북 청주상공회의소밖에 그 요건을 갖추고 있는 데가 없다 보니까, 일단 청주상공회의소에서 2006년도서부터 매칭펀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성옥 위원   이제 그렇게 보면 좋은데, 뭐 잘못하신 건 없는데, 그러면 잘못한 거 없다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충주에도 음성에도 진천에도 앞으로 만들 거면 이 육성방안, 또 여기 충주지식센터나 나중에 음성이나 진천에도 지식재산센터를 만들어서 그 기관에 노하우를 키워줄 방안, 이런 것도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이게 저희들도 한 군데에 집중되는 것보다는 좀 분산돼서 여러 군데에서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것이, 예를 들면 북부지역의 단양에 있는 기업체가 청주까지 오는 것보다는 충주나 이런 쪽으로 와서 빨리 일을 보고서 넘어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하는 데에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청주에 있는 상공회의소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다고 확인되면 그 이후에는 충주와 음성과 진천상공회의소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육성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향후 그 시점이 언제인지 그걸 정확하게 저희들이 따져갖고 지원할 수 있도록 특허청과 협의하겠습니다.
윤성옥 위원   본 위원이 국장님이나 담당 공무원들한테 지금 질의하고 싶은 건 예산을 잘썼느냐, 지금까지 잘못했느냐, 왜 이렇게 잘못했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 처리에 임하느냐 여기에 중점을 뒀습니다.
  그런데 너무 행정편의적이고 너무 안이하고 또 너무 혁신적인 생각이 좀 적은 것 같은데 앞으로는 민선 4기, 민선 5기 이런 구분을 지어서는 안 되지만 그런 구분도 되고 했으니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성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회   윤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자료 8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 실적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책자로 된 자료를 보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자료를 요청해서 어제 자료를 받았습니다.
  혹시 이거 가지고 계십니까?
      (자료제시)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갖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꼭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에 속한 위원회인데요, 충청북도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
  물론 이게 법적 설치근거는 있겠지만 이게 자료를 보니까 2003년도에 구성이 돼 있고 최근 3년간 보니까 회의 개최한 실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존치할 필요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사실상 저도 학위논문을 갖다 위원회로 이렇게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법률상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구성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구성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위원회가 전국적으로도 부산에서만 딱 한 번 열린 실적밖에 없거든요.
  저희들도 이것은 중앙정부에다 얘기를 해서 중앙정부만 갖고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럼 구성을 하고 전국적으로 한 번밖에 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시죠?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업유치지원과에 보면 투자유치위원회, 거기는 제가 회의시간도 나타내달라고 그랬는데 시간은 보니까 거의 1시간, 1시간이 가장 많고 이제 서면으로 돼 있는데 가결이 돼 있고 참석인원이 나타나 있어요.
  2008년하고 2009년, 2010년 이렇게 받아봤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서면인데 가결이 있고 참석인원이 있고…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위원회에서는 보통 17명 중에 12명, 11명 그다음에 금년도 11월에는 16명이 참석을 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게 된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 내지는 꼭 열어야 될 필요성이 없다라고 보일 때 저희가 하는데 서면으로 하게 된 것은 투자유치 공무원들의 실적에 대해서 가점을 부여해 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기업유치지원과 직원들이 기업체를 갖다가 유치하면서 기업에 찾아가고 했을 때 그것이 투자협약 체결되고 난 다음에 그 투자협약 체결된 이후에 이 공무원한테 인사상 혜택을 주기 위해서 가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부다 어느 정도 1,000억이면 몇 점, 2,000억이면 몇 점 이렇게 다 공공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공식적으로.
  그러한 것이다 보니까 서면으로 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회의는 개최한 게 아니죠?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회의는 개최 안 하고요, 그냥 서면으로 의결을 한 거죠.
김희수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위원이 17명인데 서면으로 하고 가결이 됐는데 참석인원이 13명으로 나타나 있어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입니다.
  보충설명드리면 서면은 위원님들 방문을 해 가지고…
김희수 위원   방문을 해서…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   예, 방문을 해서 서명했는데 그게 17명 다 할 수도 있고 안 계시면 12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렇다면 이럴 경우에도 수당지급이 됩니까, 위원들한테?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   수당지급은 안 됩니다.
김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그다음에 일자리창출과. 
  지방고용심의회 여기는 보면 위원 수가 16명이고요, 참석 인원이 15명, 15명, 아주 참석률이 높아요.
  이렇게 참석률이 높은 사유라도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원래 위원회를 열면 과반수 이상은 반드시 참석하게끔, 있어야지 의사정족수가 되는데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참석을 많이 하게끔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특히 2010년도에 보면 그래도 많은 편인데요. 이 이유 중에 하나는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과제다보니까 위원님들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참여상황이 높게 됐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대개 참석률이 저조한 편이고 그런데 이 위원회는 참석률이 높기 때문에 그건 한 번 질의를 드려봤고요.
  그다음에 전략산업육성위원회 여기는 위원이 너무 많아서 조정을 해 가지고 22명 내외로 한다고 하단에 표시를 해 놨어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렇고 분과위원회는 적기 때문에 13명으로 늘리고.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김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일자리창출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2회 추경에 편성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지원된 사회적기업 육성사업과 민간경상보조인 충북형 사회적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은상   예, 일자리창출과장 박은상입니다.
  저희가 통상 사회적기업이라 하는 것은 고용노동부가 주관이 돼서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하고 고용노동부장관께서 인증을 해 주는 그런 기업이 되겠고요. 충북형 사회적기업은 저희 충북도가 중앙정부에서 해 주는 것 외에 저희 나름대로 사회적기업을 보다 많이 육성시키기 위해서 저희 충북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발굴해서 지정을 해서 이걸 충북형은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이라고 일단 해서 선발을 한 후에 각종 지원을 통해서 자생력을 키운 다음에 사회적기업으로 육성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하고 저희 도 나름대로 하는 것하고 그것이 조금 다르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목적은 같은 것…
○일자리창출과장 박은상   예, 그렇습니다.
  중앙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회적기업은 정부에서 예산을 다 지원을 받아서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저희 도비로다가 이렇게 키워서 나갈, 그럴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금년도 5월 10일자 언론보도에 보면 2014년까지 100개의 사회적기업을 발굴해서 육성을 할 계획이다 그렇게 보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서를 주신 거를 보면 사회적기업이 20개소, 예비사회적기업이 14개소, 또 지난 10월 25일에 심의한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이 10개소죠, 그게? 8개소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은상   8개소입니다.
김희수 위원   지난번에 심의회는 저도 참석을 했었고요, 총 12개 중에서 4개는 탈락을 하고?
○일자리창출과장 박은상   예, 그렇습니다.
  12개 기업이 신청을 했는데 서면하고 현지 실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거기서 미달이 되는 2개 기업은 탈락이 됐고, 심의과정에서 2개 기업을 탈락시켜서 최종 8개 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20개하고 14개하고 8개, 그러면 이런 기업이 앞으로 도에서 육성하는 100개 기업에 포함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은상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육성지원조례에 의하면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평가를 위원회에서 하도록 돼 있고, 또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과 심사를 하도록 돼 있고, 또 육성계획은 매 5년마다 도지사가 육성계획에 따른…
  5년마다 하고 또 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은상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는데 위원회를 한 거를 보면 두 번을 했습니다, 금년에.
  그렇죠?
○일자리창출과장 박은상   예.
김희수 위원   금년에 두 번을 했는데 그렇다면 한 번은 조례규칙을 위한 심의 때문에 한 번을 했고, 또 한 번은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때문에 심의를 한 번을 하고 두 번밖에 안 했는데, 조례에 보면 5년마다 계획 수립을 하고 연도별 계획 수립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다면 회의를 아무리 못 해도 최소한 3회를 했어야 되지 않나 그렇고, 위촉직 위원이라고 하더라도 물론 금년도에는 8대 의회가 있고 9대 의회도 있어서 8대 위촉직 위원한테는 이 계획이 설명이 됐었는지 모르겠지만, 9대 의회 와서는 저는 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지난번에 10월 25일에 심의한 것밖에는 없어요.
  조례에 의하면 최소한도 세 번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이게 조례에 보면 제5조에 이것도 매년 2회 이상 하도록 이렇게 못을 박아놨어요, 여기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사전에 내용을 알았으면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분명히 안 하신 거죠? 하신 건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은상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은상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일자리창출과가 금년도 8월 11자로 생기게 됐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렇죠, 조직 개편 이후에.
○일자리창출과장 박은상   그래서 그간에 물론 조례도 있고 「사회적기업 육성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규칙을 지난 5월달에 개정을 하면서 육성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 저희 과에서는 지난 10월 28일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육성기본계획을 그때서 일자리창출과가 생기고 난 후에 이렇게 맡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조례나 법에서 정한 어떤 횟수에 다소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아니 횟수의 차질이 아니고 이것은 5년마다 수립을 하고 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과 평가를 그 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도록 되어 있는 걸 안 하신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은상   이제 금년도 10월달에 저희가 육성기본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부터 시작이 된 거다 보니까 금년도에 하지를…
김희수 위원   2009년도에 만든 게 아니고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은상   예, 규칙의 경우가 세부사항이 규칙에 정해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5월달에 했고, 계획은 일자리창출과가 생기고 난 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결재를 득했고, 그러다 보니까…
김희수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2009년도부터 한 거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은상   물론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해야 할 걸 안 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은상   그 전에, 일자리창출과 있기 전에 서로 분산이 돼서 있을 때 그때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김희수 위원   또 여기 위원회 운영 답변서를 보면은 부결은 거의 없어요, 거의 가결인데.
  그렇다면 물론 딴 위원회는 내용이 다를 수도 있고 그렇지마는 사회적기업을 선정하는 것 같으면은 사전에 심사위원들이 현지 조사라든가 심사를 충분히 했을 테고, 또 결재선은 어디까지 되는 겁니까요? 국장님선까지 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은상   지사님까지 맞습니다. 
김희수 위원   지사님까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은상   예.
김희수 위원   그렇다면은 굳이 위원회에서 가결이 뻔한 걸 할 필요가 뭐 있느냐 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것은 제 생각이 잘못된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은상   사회적기업을 저희가 지정을 하기 위해서 방법이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을 세우고 사회적기업 공모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 받은 서류를 일차 저희가 내부적으로 담당 공무원이 심사를 하고, 현지 가서 다시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도의 각 과장급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에서 일차 한번 거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도 12개 기업이 신청을 해서 2개 기업을 탈락시킨 이유가 거기 있었고,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는 위원님께서 참석하셔서 하셨지마는 당시에 10개 기업 중에서 2개 기업을 탈락시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일단 조례가 제정이 됐을 때에는 폐지가 되기 전까지는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게 당연하다고 보고요, 또 거기서 정하는 대로 안 하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촉받고 얼마 안 돼서 심의회에 참석을 했고, 또 당시에 내용도 잘 몰랐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충분한 준비를 해서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은상   예, 앞으로 주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회   예,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딴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문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문희 위원   점심 전에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기업형 슈퍼마켓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10일날 발전법이 통과된 건 알고 계시나요? 이 담당자는 누구신가요?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생활경제과장 신용식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러면 25일날 상생법 통과 예정인 것도 알고 계시죠?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예, 그렇습니다. 25일 맞습니다.
박문희 위원   25일이 내일모레인데 지금 국회 공전으로 인해서 조금 어려워진 것 같아요.
  문제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용암점이 기습 개점을 했는데 저희들 도 의회에서도 사실은 조치를 특별하게 취할 게 없어서 우리가 결의문만 채택해서 전달을 했고, 또 도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생활경제과장 신용식입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용암점이 처음에는 작년에 사업 사전 조정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할 때, 일시정지 권고를 할 때 그때 삼성에서 직영점으로 들어올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중간에, 이제 금년 들어와서 계속 상생합의를 하다가 가맹점으로 이것을 전환하면서 갑자기 개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개점 준비 작업을 중지하라고 하는 공문을 보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작업을 함에 따라서 저희가 청주시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의 행정 지도 감독 관련 부서들이 있습니다. 
  보건과라든지 식품과 이런 관련 과에 관계자 회의를, 대책 회의를 해 가지고 거기 행정지도 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회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마는 저희가 의회에 건의를 해서 의회 차원에서 결의문을 채택하실 수 있도록 건의를 드렸고,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현재 제도의 맹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일지정지가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시해 버리고 그냥 개점했을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취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10월 30일날 용암점이 개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희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일부 시민단체나, 우리 골목상권에서 지금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도에서 안이한 대처를 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논란이 지금 많이 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일부 시민단체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시민단체뿐만 아니고 상인연합회나 또 골목에서 조그마하게 슈퍼마켓 운영하는 상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가맹점 형태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은 없습니다. 
  다만 발전법이 통과가 되고 상생법 통과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상생법과 발전법은 거의 비등한 그런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상생법의 내용을 보면 약간의 규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더 강화된 것뿐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우리 도에서 그것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생활경제과장 신용식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근본적인 어떤 한계라고 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일시정지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법적 강제력이 동반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유통법이 지난 10일날 통과가 돼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대규모 점포나 중대규모 점포가 들어올 경우에 시·군에서 등록 조건을 붙이거나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고요.
  상생법이 25일날 통과가 되면 500m 이상의 바깥에 직영점이나 또 가맹점까지 추가가 돼서 들어올 경우에 사전 조정 대상이 되는데,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유통법이나 상생법도 맹점이 있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 유통법은 전통 시장이나 상점가로부터 500m 이내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상생법도 가맹점이 통과가 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일시정지 권고만 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래서 그게 바로 한계라고 저희들은 수차례 중기청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사전 조정 절차상 나중에 지자체에서 상생 협의가 안 되면 중기청에 저희가 올려서, 거기 중기청 사업조정심의회에서 최종 조정 권고안이 나오면 그것을 받아 가지고 뒤늦게 저희가 이행명령을 공표를 하거나 이행명령을 하는데, 그때 가면 이미 다 늦다는 얘기입니다, 개점 다 시작하고. 
  그래서 이행명령이나 공고를 어떤 강제력이 있는, 법적 강제력이 있는 그런 권한을 중기청에 넘기기 전에 상생협의 단계 때 우리 도 지자체에 달라, 이것을 중기청에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지난 11일날 개정된 중기청 지침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박문희 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충분하게 알겠는데요, 저도 조사를 해 보니까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자체가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거의 없어요.
  없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 자구 노력으로써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것을 질의를 했어요.
  사전예고제 같은 조례를 만들 용의가 있으신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사전예고제에 대한 내용은 알고 계시죠?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유통법이 10일날 통과되면서 지식경제부에서 시도와 시·군·구 관계자 회의를 소집해서 지난 16일날 저희도 다녀왔습니다만, 시·군·구도 같이요. 회의를 했는데 그 표준 조례안을 지경부에서 만들어서 지금 시·군에 그것을 다 통보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지역에 대기업이 들어올 때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 상인들하고 어떻게 상생할 것인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들어왔을 때 시·군에서 그 대기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떠한 파급 효과가 있는가 실태 조사를 사전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과연 SSM이 들어올 때 어떻게 그것을 등록을 받아줄 것이냐 안 받아 줄 것이냐, 또 그것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절차를 만든 규정안, 표준조례안을 지경부에서 만들어서 지금 시·군에 통보를 했고요. 
  시·군에서 그 조례안을 곧 만들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대기업이 들어온다는 계획이 서면 그거에 대해서 일단 실태 조사, 그러니까 그 파급 효과를 먼저 분석을 하고요, 우리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 슈퍼마켓 조합이라든지, 중소 상인들의 현황을 실태 조사를 먼저 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 앞으로 그거에 따라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문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조금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유통법이 통과되면서 500m 이상에는 가맹점이든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501m에 설치한다고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우리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생활경제과장 신용식입니다.
  일단 법 규정이 500m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500m를 넘을 경우는 일단은 시장·군수가…
박문희 위원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거죠?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게 맹점이고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지금 정부 측에서 또 정부 여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돈 있는 사람들, 부자들, 대기업을 옹호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유통법, 쉽게 얘기해서 발전법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물론 중기청에 건의도 하고 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국회에 계류 중으로 있는 이 법안 자체가 우리 영세 상인들한테는 전혀, 심지어는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법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법적인 부분이 조금 규제가 강화된 법안 상생법을 통과시키려고 지금 국회에서 야당에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거든요.
  날짜는 25일로 잡혀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 법이 통과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용암점 개점을 기습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는 책임이 없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물론 책임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책임이 있습니다. 그죠?
  그것은 관리 감독이 소홀했다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지도를 철저하게 했다고 하면 그렇게 기습적으로 천막 쳐 놓고 내부 공사하고, 몰래몰래 밤에 야간 공사하고, 이래서 개점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을 뭐 하러 만듭니까? 
  법은 만들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편법으로, 기습적으로 개점하는 부분을 막지 못한다면.
  그 사람들이 왜 개점했는지 알고 계시죠? 상생법이 통과된 이후에는 개점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 분위기니까 상생법 통과되기 전에 개점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책임이 없느냐, 나 이것도 묻고 싶어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집행하면서 사전에 일정한 예측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강력 대응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의적 책임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은 SSM보다는 중소상인을 갖다 육성 지원해야 될 책임이 있고 재래시장을 또 육성 지원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행 법제도 하에서 저희들이 법의 맹점을 피해가는 대기업의 그런 행태를 보면서 저희들도 좀 답답하고요. 저희들도 어떨 때 보면 가슴이 쓰라리고 저희 담당자들하고도 얘기해서 그쪽에 어떻게 하면, 공무원으로 해야 될 행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갖고 있는 권한을 모두 집중해서 거기에 대해서 단속하는 것까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개점하게 된 거에 대해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박문희 위원   그래서 지금 경기도 같은 데는 지사가 나서서 사전예고제 조례를 지금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우리 충청북도에 제가 주문하건대 우리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어떤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라도 대기업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각종 SSM에 대해서 우리가 불매운동을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이게 관하고 저희가 어차피 외부에서 봤을 때는 충청북도의 최고의 기관이기 때문에, 또 행정이라는 것은 또 이것이 중립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마음에 갖고 있는 것하고 저희가 행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외부적으로 그렇게 표출하면서 하는 데까지는 파생되는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저희들은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이해합니다.
  이해 가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만도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상인연합회나 또 시민단체, 각종 중소기업을 포함한 중소상인들, 전통시장 관계자들 이런 분들하고 연대해서 불매운동에 합세해 가지고 함께 노력하는데 우리 관계 기관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또한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해 주실 수 있죠?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박문희 위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데요. 외부에서 아무리 큰 SSM이 들어오고 뭐 우리가 대기업에 대한 규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 지역주민들, 도민들이 그곳을 찾지 않으면 그분들은 철수하고 말 겁니다.
  언젠가 아마 이마트에서 그랬죠? 버스도 운행을 해서 시내버스의 승객도 줄이고, 또 모든 지역의 골목상권을 다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런 상황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역이나 전국적으로 그게 확산이 되면서 그분들이 거의 버스도 철수하고 상당히 규제된 속에서 영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맞이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바로 우리 주민들 스스로가 해나가야 된다 난 이렇게 보고요.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부분에서 기왕이면 내 이웃, 내 동네에서 조금은 비싸더라도,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내 이웃의 슈퍼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우리 지역의 이웃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우선 필요하다고 보고요. 
  어찌됐든 우리 도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우리 지역상권, 골목상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회   예, 박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   옥천에 황규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페이지 좀 봐 주시죠.
  전략목표에서 이행과제에 보면 노사평화 확산 및 노사청정지역 완성이라고 해서 노사문제가 언급이 돼 있는데 노사관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사정포럼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노사정포럼에는 어디 어디 단체가 들어와 있나요? 국장님.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노사정포럼은 일단 저희 도하고 한국노총하고 그다음에 경제계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물론 현재 중앙에서도 국장님, 노사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노사정위원회인데 노측하면 크게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하고 양대 노총이 있는데 지금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에서 나가 있죠? 탈퇴를 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지자체에서는, 물론 중앙정부에서는 한 쪽의 노동계의 축인 민주노총이 빠져있지만 민주노총이 지침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아마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건물 운영하는데 필요한, 무상으로 건물 임대하는 거는 받지만 나머지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비는 아마 받지 않는 걸로 상급단체에서 지침을 내린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중앙에서는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이 있지만 민주노총이 빠져있지만 우리 지자체에서는 양대 노총을 한 자리에 꼭 모아놓는 게 노사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같이 민주노총, 한국노총, 우리 도, 그리고 경제계 쪽을 모을 수 없지만 별도의 통로는, 대화할 수 있는 통로는 열어놔야지만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충청북도 노사 안정을 시키려면 민주노총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대화채널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안은 검토한 적이 있으신가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저희들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같이 들어와서 같이 저희들과 대화의 자리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저희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마는 민주노총 쪽에서 한국노총과 함께하는 것에 차별성 이런 것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민주노총에서 전혀 저희 노사정포럼이나 노사정위원회에 들어온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래요, 그건 좀 이따 다시 언급하기로 하고 지금 노사정포럼을 보다보면 여기에 지금 사무국장이 아마 경총사무국장이 돼 있대요, 보니까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러다보면 이게 지금 우리 도하고 경제인연합회하고 한국노총이 들어가는데 사무국장을 경총사무국장이 같이 겸직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주위에서 볼 때는 이게 경제인엽합회를 우리가 지원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예산편성 내용에 아직 집행결과가 안 나왔다 그래서 그건 보지 못 했지만 연초에 세운 사업계획서를 보면 지금 지역파트너십 협의체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일자리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작업사항 혁신지원 등 세 가지 항에 대해서 충북노사정포럼에 아마 사업자를 위탁해서 운영하는 걸로 돼 있는데, 맞나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은상   예, 일자리창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은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황규철 위원   우리가 보면 크게 우리가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장학재단 설립은 작년도에 5억5,000을 우리 도에서 출자한 걸로 돼 있는데 그거는 추후에 묻기로 하고 네 가지 목이 있는데 여기 지역파트너십협의체 지원도 그렇습니다.
  이게 노사정포럼이 있는데 세 가지 목은 노사정포럼에도 충분히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 지역파트너십협의체에서 예산을 주고, 그 나머지 7개 시·군에 노사민족협력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어떤 데는 노사협력결의대회에다 지원을 해 주고, 또 어떤 데는 상공회의소에다 해 주고, 또 어떤 데는 기업인협의회에다 주고, 또 어떤 데는 한국노총, 노동조합에 준 적도 있고 이게 보면 7개 시·군이면 우리가 12개 시·군인데 12개 시·군 중에서 주지 않는 나머지 5개 시·군도 아마 기업인한마음체육대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은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이게 일률적이지가 않아요, 보면.
  어떤 데는 상공회의소에 주고 또 한국노총에 주고 또 기업인협의회에 주고.
  이게 원칙이 있나요? 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 박은상   제가 그러지 않아도 이걸 한 번 쭉 살펴봤습니다. 
  봤더니 지금 지역파트너십협의체 지원은 국비 50%, 우리 지방비 50%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각 노사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지원해 주는데 특별하게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해 주는 거는 없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상당히 모순된 거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아니, 그래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사업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좀 형평성에 맞게끔 어떤 원칙을 세워서 12개 시·군에 공동으로 군에 공문을 보내갖고 노사간에 체육대회하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세워서, 이게 일률적으로 예산을 줘야지 어떤 데는 주고 또 어떤 데는 안 주고, 아울러 또 주관부서가 다 다르니까 아마 혼동이 되는데 노사가 같이 하는 데에만 아마 주는 것 같은데 이거를 원칙을 좀 세워서 지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여기 노사 교육연수가 있고 근로자 지원행사가 있는데 노사 교육하는 데에 저희들이 도비가 나가고 있죠, 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 박은상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러면 노사 교육할 때 누가 강사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은상   이거는 저희가 지금 한국노총에서 보조금을 전부 집행을 해서 한국노총에서 자율적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대로 여기 연수 문제도 거론을 하겠지만 작년에도 보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 전 위원들께서 양성평등을 위해서 여성근로자 참여비율을 높이고 이렇게 하라고, 특히 또 베트남으로 아마 국외연수를 간 것 같은데 거기가 선진 노사지역도 아닌데 왜 그리로 선진지 견학을 가느냐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했는데, 일단 올해도 보면 여성근로자 비율이 한 15%밖에 안 되더라고요, 국내연수 간 것 보니까요. 맞죠?
  이것도 작년에 보니까 30% 이상은 여성근로자를 참여시킨다고 했는데 이것도 약속을 안 지키시고, 이게 올해는 보니까 국내연수는 제주도로 가고 아마 국외연수는 미국으로 예정돼 있는데, 맞나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은상   예, 맞습니다. 
황규철 위원   제 생각에는 노사문제는 우선 기술을 얻어오는 것 같이 선진국 가서 기술을 배워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노사 문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대한민국이 노사문제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중요한 거는 노측하고 사측하고 신뢰의 문제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행정감사 하기 전에 민주노총 관계되는 분한테 한번 전화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상급단체의 지침은 어길 수 없지마는 대화의 통로는 개설을 해 놔야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본다면은 제가 죽 국내연수나 국외연수 간 사업체를 보면 거기 가는 사업체들은 크게 노사 문제 갖고 걱정이 없는 사업체예요.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마는 실제적으로 본다면은.
  노사가 어느 정도 안정돼 있는 사업장이 어떻게 보면 국내나 국외연수에 참여하고 실제로 비정규직 문제나 열악한 노사 문제 있는 데가 민주노총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민주노총을 굳이 사업비를 받지 않겠다는데 사업비를 준다든가, 아니면은 한 테이블에 끌어들이려고 하지 말고 민주노총은 민주노총대로 만나고, 또 한국노총은 한국노총대로 만나고, 나머지 또 사측 기업인은 기업인대로 만나면서, 서로 우리 도에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테이블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냐.
  이게 제가 보니까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서로 못 믿는 거예요.
  사측은 노측을 못 믿고 또 민주노총이나 아니면 노총이 개입을 하면은, 상급단체가 개입하면은 이거 우리 회사 말아먹으려고 들어온다고 그래 가지고 이게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으려고 그러고, 또 노측은 노측대로 사측을 믿음이 안 가니까 서로 불신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작은 문제로 우리 도가 노사 문제에 개입하는 게 아니라 약간만 중재만 해 줘도 풀릴 수 있는 사업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은 그쪽 하나의 노총 관계자도 그런 대화의 채널이라면은 충분히 참여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한 지금 아마 민주노총 쪽에서는 집행부 선출 기간인가 봅니다. 
  그래서 집행부 선출이 끝나면은 아마 우리 지사님하고도 면담이 예정돼 있는데, 이 기회에 한국노총 민주노총 또 기업인협회 있지마는 민주노총도 우리 대화의 채널로 좀 끌어들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대화의 채널로서 항상 저희들이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 민선 1기 때부터 지금까지 죽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근간이 될 수 있는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이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또 이런 것이 좀 문제가 되고, 또 그분들이 여러 가지 그동안 해 왔던 것을 봤을 때, 저희들은 항상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분들께서 과연 저희 관하고 그러한 대화를 원하는지의 여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따져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항상 저희는 유지하고자 대화의 채널을 갖고서 항상 그분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께서 그쪽 민주노총에 담당 주무 과장님하고 한번 찾아가든지, 아니면 유선으로 통화를 하셔 가지고, 이게 사실 우리 도에서 뭐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우리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노사분규가 있는 사업장에 하나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은 마련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노총에서도 바라는 것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사업비는 상급단체의 지침으로서 받을 수 없으니까 우리 도하고 충분한 대화 채널을 만들 용의가 있고, 그리고 민주노총 사업장 중에서 노사 분규 사업장이 있으면은 우리 도에서 한쪽 편을 들라는 게 아니고 양쪽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노사평화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어디 노동조합에 우리가 교육비를 준다고 그러면은 그 노동조합 교육하는데, 노동조합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우리 노사평화를 위해서 사측과 절대 노사분규 하지 마’ 이런 교육은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죠?
  노동조합 교육 특성상 노동조합 교육을 하면은 우리가 똘똘 뭉쳐서, 우리 노동조합이 똘똘 뭉쳐서 복리라든가 후생 문제에 대응하자 이런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런 지원도 좋지마는, 우리 도에서 정기적으로 양대 노총과 그리고 또 사측과 경제인단체와 이게 좀 채널을 달리하더라도, 한자리에 꼭 모이지 않더라도 채널을 좀 열어 놓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 준비를 하셨으니까 지사님도 같이 면담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국장님께서 그쪽에 한번 전화를 하셔 가지고 같이 한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꼭 좀 만들 용의가 있으신가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마 새로운 민선 5기가 됐으니까 양대 노총이 우리가 한자리에 모이지는 않지만 우리 충북에 맞게끔 노사 문제를 풀어가는 한 획을 긋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사 문제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감사자료 8페이지 좀 봐 주시죠, 국장님.
  여기 보면은 장애기업인 창업 강좌 관련하여 작년에도 행정감사 시 지적받은 사항인데 이 예산을 금년도에도 사용을 했나요? 사업을 시행을 했나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금년도에는 협회의 사정으로 인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2008년도에 좀 강사 수당 쪽에서 일부 미흡하게 운영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받아 가지고, 2009년도에는 신종플루로 인해서 취소가 됐고요, 금년도에는 그 협회 자체에서 사정이 있어 가지고 취소가 됐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못했고 그럼 금년도에도 장애기업인 창업 강좌는 사업 시행을 못하겠네요. 그죠?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봤을 때 장애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 약자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이 사업을 2년에 거쳐서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쪽보다는 이런 장애경제인협회가 더 올바르게 지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전하게 육성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규철 위원   그럼 이게 국장님 내년도 예산에도 올라온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작년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못했고, 올해는 협회 사정 때문에 못 했으면은 내년에는 이 사업이 가능한 사업으로 보고 계신 건가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저희들이 가능하도록 하여튼 협회에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러면 이 장애기업인 창업 강좌를 장애인단체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그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이게 세워졌는데 강사료 산정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 이후에 안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또 일부 그쪽 회원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쪽의 장애인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격리 쪽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희 행정에서의 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하여간.
  장애기업인 창업 강좌는 장애인협회에서 요청에 의해서 세운 예산이니 만큼 내년도에는 꼭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사업이 잘 마무리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194쪽입니다.
  여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에서 여기 이차보전율은 우리 도비로 나가는 거죠?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럼 2010년도 중소기업 이차보전 받은 업체는 몇 개 업체 정도 됩니까?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1,631개 업체입니다.
황규철 위원   금액은 얼마죠? 1,631개 업체에 금액은 얼마죠?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금액은 100억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차보전 예산을 평균적으로 1년에 한 100억 정도를 세워주고 있거든요.
황규철 위원   그러면 이 100억이 전체 다 도비로 나가는 거죠, 국장님?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러면 1,631개 업체는 지금 저희 경제통상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그러니까 중소기업지원센터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러면 이 1,631개 업체의 명부는 저희들이 요청하면 자료가 충분히 바로 가능한 거네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가능합니다. 
황규철 위원   그러면 이차보전을 받는 1,631개 업체가 현재도 예를 들어서 폐업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다 영업을 하는 사업체인가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거의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가 경영안정자금이나 특별경영자금이나 창업경쟁력강화자금 이렇게 나가는 이유 중의 하나가 경영이 되니까는 그 기업체에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 일일이 저희가 가서 제대로 경영의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마는, 그런데 올해는 지금 실무자 담당 팀장 얘기에 의하면은 100%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아니 이게 왜 관리를 하셔야 되느냐 하면은, 이게 거의 그런 거로 알고 있다면 안 되는 게 한 개 업체라도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 주소지를 딴 데로 옮겼다든가, 사업장을, 아니면은 그 업체가 문을 닫았는데도, 사업장을 폐업 신고를 했는데도, 이게 보면은 이자상환이 어떻게 되는 거죠? 5년 거치 10년 상환인가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3년 거치 5년 상환도 있고요, 2년 일시 상환도 있고, 2년 거치 3년 상환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이것 좀 명단을 받아서 확인을 해 보려는 게 저한테도 명단을 산업경제로 보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이게 사업장을 문을 닫았는데도 우리가 이자만 준다면은 금융기관에서는 5년 내에는 문제를 삼지 않을 것 아니겠어요. 그죠? 왜냐하면 이자가 잘 나가고 있으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입니다.
  기업이 문을 닫게 되면은 원금도 상환해야 됩니다, 기업 측에서. 그럼 은행이 대번 알게 됩니다. 그럼 이차보전은 안 나가게 되죠.
황규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문을 닫으면은 바로 어떻게 통보가 가나요? 저희들이 확인을 매년 하고 있나요, 이차보전 하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   조금 절차를 말씀드리면은 이차보전금은 저희 도에서 세우고 있고요. 이 이차보전금, 그러니까 이차보전금은 융자금에 대한 금리를 낮춰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업체 선정은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하게 되는데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업체 선정을 했다고 그래도 은행 자금을 쓰는 경우도 있고 저희 도 자금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은 은행에서 다시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담보라든지 영업 건전성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돈을 빌려주는 거고, 저희는 이차보전금에 불과하지만 은행은 원금 자체가 손상되기 때문에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제일 먼저 관리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혹시 원금하고 문을 닫았더라도 이자하고 잘 내고 있으면은 은행에서 별로 문제 삼지 않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지 혹시 우리 도에서 1,631개 업체를 관리를 하는가, 제가 그것을 여쭤본 거거든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1차는 은행에서 하고 있고요, 2차는 중기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도가 났다든지 업체가 문을 닫고 휴업을 했다든지 폐업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면 은행은 담보라든지 회수받을 걸 확보해 놓고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불상사가 생기면 저희가 이차보전금을 돌려받겠죠, 은행을 통해서.
황규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 1,636개 업체 명단 좀 저희 산업경제위원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황규철 위원   우선 1차 질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회   예, 황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헌 위원   괴산 정헌 위원입니다.
  어쨌든 경기가 어려운 때에 우리 충청북도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를 계속 겪으면서 고용과 실업 문제가 가장 큰 현안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속적으로 고용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관심사에 와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이런 대책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박은상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과 희망근로사업 이런 사업들이 있었는데 올해 희망근로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작년도에 약 51억, 올해 한 20억 정도…
○일자리창출과장 박은상   예, 일자리창출과장 박은상입니다.
  희망근로사업은 금년도에 한시적으로, 작년까지는 1년 내내 운영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8월말까지 일단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해서 작년보다는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정헌 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 다 국비로 진행된 사업이겠죠?
○일자리창출과장 박은상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지역상생발전기금, 국비랑 같은데 그걸로 운영이 돼 왔습니다. 
정헌 위원   그런데 현장지역에서 느끼는 분들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 중의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도민들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국비가 아니더라도 자체예산을 좀 마련해서 사업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일자리창출과장 박은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 과정을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단순노무에서 시작한 공공근로사업이 태초입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희망근로사업으로 변천을 했고 지금은 포스트희망근로라 그래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변형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투자하면 그냥 소모성이 되고 말았는데 지금부터는 돈을 투입을 하면 다수의 자립도 될 수 있도록 어떤 생산성을 유발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년 수준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희망근로사업은 포스트희망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다른 명칭으로는 지역공동체사업으로 해서 계속 추진이 될 것입니다.
정헌 위원   그러면 희망근로사업이 항목이 삭제됐는데 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전체적으로 전환이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은상   그중에 일부는 공공근로사업도 하면서 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도 병행해서 이렇게 같이 가겠습니다.
정헌 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내년도에도 좀 더 자체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지금 도내에 대학과 현장 사업체, 학·연 같이 한 14개 정도 대학이 아마 신규사업 개발에 협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연구 개발되면서 지역 대학생들의 취업과 연계해서 같이 뭐 좀 진행되고 있는, 협의하고 지원하고 이런 부분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일자리창출과장 박은상   예, 이건 지사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도내 대학생들이 우량기업에 취업 지원하는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막 시작을, 지난번에 2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지금 막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쯤이면 각 대학생, 물론 대학별 학과가 되겠습니다만 대학교하고 기업하고 1 대 1 협약을 체결해서 우리 도내에 있는 대학생들이 우량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헌 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산학연에서 대학들이 기업하고 연계해서 지금 연구 개발하고 있는 부분들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자료를 받은 것 중에 있는데, 14∼15개 정도 대학이 되는데 그 대학들의 연구실적과 관련돼서 그런 자료가 나오고 하면 그 대학생들을 지역대학생, 지역인력을 좀 확충하는 차원에서 도에서 같이 연구하고, 아니 같이 협의하고 이런 대학과 하는 협의 관계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럼?
○일자리창출과장 박은상   현재 각 대학하고 우리 도하고 특별하게 연구를 해서 성과물이나 이런 거 가지고 취업과 연계되는 사업은 현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헌 위원   아, 그래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은상   예.
정헌 위원   그건 앞으로 구상을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게 아마 ‘청년일자리창출 활성화사업계획’ 해서 올 하반기에 내놓은 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게 충북테크노파크에 위탁한 걸 말씀하신 거죠?
○일자리창출과장 박은상   예, 그렇습니다.
정헌 위원   물론 얼마 되지 않고 이게 신규로 진행하면서 한 몇 개월 됐습니다마는 33억 정도 예산을 지금 들여서 내년 6월까지 해서 10개월간 추진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가지고 있는 실적은 좀 있습니까? 그쪽에서 보고받고 그런 것도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은상   현재 저희가 용역을 준 것이 10월에 줬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10월에 집행을 해서 현재 각종 여러 가지 아이템이나 정책을 개발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뚜렷하게 실적을 내놓을 건 없습니다.
  없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1월 이내로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서 1∼2월쯤이면 아마 거기에 따른 성과가 확실하게 드러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헌 위원   그럼 현재 거기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별도로 보고받거나 같이 협의하고 이런 사항들은 없고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은상   물론 정책개발을 하고 나머지 일반적인 일은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쪽에 위탁을 하는 거는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춘 고급두뇌들이나 전문가들한테서 고도의 고급 정책을 좀 개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재 실무적인 일은 수시로, 일주일에도 두세 번씩 실무협의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헌 위원   구체적으로 아직 진행된 사항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
  충북테크노파크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고요.
  우리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가장 많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시장·군수님들이 가장 많이 신경쓰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전통시장 성공모델을 좀 제시해 달라 그랬더니 도시 것만 쭉 내놓으셨네.
  농촌형 전통시장, 이거 답변 누가 하셔야 되는 건가요?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예, 생활경제과장 신용식입니다.
정헌 위원   농촌형 전통재래시장에서 성공사례 같은 건 가지고 있는 거 없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신용식   예, 저희가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릴 때 제가 네 건을 했습니다마는 주로 아직까지는 시 단위의 전통시장들이 활성화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주시 같은 경우에 육거리시장, 가경터미널시장, 충주에 무학시장 정도로 아직은 시 단위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군 단위가 조금 시 단위에 비해서 조금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전통시장을 지원할 때는 특히 군 지역 전통시장을 좀 더 저희가 많이 고려를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헌 위원   여기 물론 전통시장의 성공사례라고 내놓은 성안길이나 육거리시장이나 가경이나 충주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성공모델이라고 하기엔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사실 시설 보완을 해 줬다라는 정도의 표현이 맞다고 보고, 우리가 성공모델이라고 하면 그렇게 투자를 해서 바뀌어서 정말 지역상권, 상업을 하는 분들로부터 매출이 이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 실질적으로 지금 나와있는 매출액 보면 형편없거든요.
  3,700만원이 2,200개 점포면 얼마입니까? 1인 매출액 한 18만원, 6억9,000에 1,200개 점포 해 봐야 한 60만원, 매출로 따지면 사실 성공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다만 그 지역 전통시장을 이용하게끔 어떤 조금의 환경을 바꿔줬다는 측면이 된다고 보고 전통시장 활성화가 우리 농촌지역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다고 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그 지역 상인들의 서비스자세나 여러 가지 제품의 향상 여러 가지 가지고 있겠지만 물론 거기에 따른 아케이드 조성도 많이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은 스스로 찾는다고 하지만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이 필요하다, 물론 지방자치에서 하면 좋겠지만 스스로들 하고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 단위로 묶어서 그래도, 모든 전통시장이 다 성공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북 내에 이런 도시형을 빼고 완전 농촌형 중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어떤 특색을 갖고 있다든가 관광상품과 연계할 수 있다든가 이런 지역들을 좀 선정을 해서 공동마케팅을 좀 펴주고, 또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이 현재 주말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등산 내지는 여러 가지 개인 여가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로 하여금 어떤 주말장터 형태로, 가서 시장도 보고 할 수 있는 주말장터 형태의 시장을 홍보마케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역할도 도에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면서 예산이 필요하면 시·군하고 같이 하든가 이렇게 공동으로 해서 정말 충청북도의 우리 전통재래시장이 시골지역이 살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이건 너무 잘하고 있는 거지만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각 지역에서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특히 선거직으로 전환되고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일자리, 인구증가와 관련돼서 아니면 또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목 하에서 공단 조성을, 산업단지 조성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서 성공을 해서 각 지역들이 정말 일자리가 창출되고 기업이 들어와서 경제가 살아나면 좋겠지만 어떻게 보면 상당부분 아마 언론매체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것 중의 하나지만, 어떤 선거에 의한 치적성 공약들을 남발하다보니까 실제 지방자치의 부담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걸 도에서 어떻게 자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일단 현재 사업단지에 대해서는 저희 충북 같은 경우에는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증평에 산업단지나 거기 주택단지가 원래는 상당히 딜레마에 빠진 지역이었습니다마는 태양광 관련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신성홀딩스라든지 이런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증평이 하나의 태양광 전문도시로서 부각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단지나 이런 것을 할 때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수요 예측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가겠습니다마는 일단 시·군에서도 어느 정도의 어떤 아이템을 갖고 가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역구인 괴산 같은 경우도 한쪽, 괴산 안쪽으로는 건축자재산업단지, 사리 쪽은 첨단산업단지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일단 도 단위까지 올라왔을 때는 벌써 이것이 어느 정도 진행이 다 됐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이 사업을 갖다 보완해 주는 정도의 역할, 또 어떻게 하면 이 산업단지를 더 성공시킬 수 있느냐 이 정도 선에서 지금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헌 위원   글쎄요. 그런 것들이 물론 도와 우리 또 시·군의 역할이 틀리고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건 생길 수 있다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는 부분도 있지마는 우리 충청북도 내도 마찬가지고 타 시도도, 타 도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우려스러워서 이야기를 해 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회   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딴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   묶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MRO 문제 제가 여쭙고 싶은데요, 감사자료 196페이지 보시면은 MRO 사업 유치 추진 현황이 나와 있는데 MRO가 항공정비사업이잖아요. 그죠?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런데 그 항공정비사업 때문에 지사님이 싱가포르 다녀오셨죠?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박문희 위원   다녀온 뒤에 언론에 비쳐진 내용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비쳐졌죠. 그죠?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긍정적으로 비쳐졌습니다. 
박문희 위원   아닙니다. 갖다 오셔서 바로 아마 위원님들도 보셨을 거예요, 내용을.
  그래서 별 성과가 없었다 이렇게 보도가 됐던 내용을 제가 봤는데.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그러니까 그것은 언론에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민선 전에까지는 얘기했듯이 MOU를 체결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지사님께서 해외출장을 나갔습니다마는, 지금은 이 사업이 우리 충청북도에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꼭 세레모니 위주의 해외출장보다는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끔, 또는 더 빨리 촉진될 수 있게끔 그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제가 나가서 하는 것보다는 지사님께서 나가면은 그것이 무게와 중심이 훨씬 쏠려 갖고 그것이 추진의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금번에 싱가포르 가셔 가지고 씨엑(SIAEC)을 방문해서 직접 유치 활동을 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날 저녁에, 예를 들면 제가 단장으로서 해서 갔다고 그러면은 싱가포르 대사님이 관저에 불러서 식사 대접할 리도 없겠습니다마는, 지사님이 가시는 바람에 그래도 싱가포르 대사관저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싱가포르 대사관 차원에서도, 우리 주싱가포르 한국 대사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팔로우업(follow- up)할 수 있게끔 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기 때문에, 언론에 약간 일부 세레모니가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문희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어요.
  우리 국장님은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4기와 5기 때의 우리는 분명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지난번에 삼성물산이 와서 오송 역세권 개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투자설명을 하고 이랬을 때 삼성물산에서 결과적으로, MOU 체결을 충북개발공사 사장이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했는데 삼성물산에서 그러면 MOU는 체결해 줄 수 있다 이렇게까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은 안 된다. MOU 가지고 우리 도민들을 현혹시키는 이러한 사업은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그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세레모니의 형식의 투자유치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MOU 체결을 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사업에 대한 지가 상승이나 이런 걸로 인한 부담은 엄청나게 가중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런 형식적인 부분은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고요.
  어찌 됐든 우리 김경용 국장님 싱가포르 다녀오셔서 좋은 성과가 있는 거로 제가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 충북경제자유구역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에 있는데 물론 여기 감사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실질적인 사항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자유구역에 지금까지 예산이 얼마나 투자가 됐나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경제국장 김경용입니다.
  지금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투자된 예산은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요 두 번에 걸친 용역비가 한 5억2,000 정도 들어간 게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 자료 있으면 저한테 하나 보내 주시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요즘 계속 나오죠. 경제자유구역에 관련된 언론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중부매일 신문 9월 2일자 또 충청매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또 요즘에 와 가지고 엊그저께 신문을 보면 충주까지 지정을 해 달라고 계획서를 올렸었죠?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충주시에서만 자체적으로 얘기한 것이지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접수된 적도 없고요, 저희가 또 지경부에다가 올린 적도 없습니다. 
박문희 위원   아니 그런데 그쪽 지역의 윤직식 의원이 경제자유구역 포함시키겠다라고 공약하셨잖아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위원장님, 죄송한 얘기인데요…
박문희 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저희가 국회의원 공약사업까지는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충청북도 지사님의 이름까지 거기 같이 거명이 됐어요, 신문에.
  윤진식 의원과 이시종 지사가 함께 노력하려 했던 경제자유구역 충주 포함에 대해서 물 건너 갔다라고 하는 기사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죠? 보셨나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읽었는데요, 제가 본 적은 있는데 그렇게 심각한 각도에서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박문희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6개 지역의 경제자유구역 중에 몇 개 지구인가요? 35개 지구가 거의 지금 폐기 상태로 가고 있죠. 맞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지금 일단 지식경제부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35개 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부적합 지구로 평가해서 아마 연말이면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렇게 하고 2011년도 상반기에 나머지 부분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의 전망은 어떤가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저희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일단 좀 강화돼 가기 때문에 저희는 상당히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글쎄요, 지정이 되면, 지정이 되면 좋겠죠. 지정이 돼서 정말로 우리 충북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된다고 하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좋지만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 쉽게 얘기해서 지식경제부 쪽에서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께서 여기 와서 공약하고 해 주겠다라고 했던 얘기가 그냥 거짓말인 건지 제가 파악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충청북도의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회의적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지식경제부 쪽에 신청을 한 이후에 한 번 왔다 갔죠?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박문희 위원   한 번 왔다 갔는데 그 한번 왔다 가고 난 뒤에는 지식경제부 쪽에서 계속해서 안 되는 쪽 방향을 흘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뭐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부분이 우리 충청북도에서 꼭 필요한 사항이고, 왜 필요한 사항이냐? 그것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한 사항이지 다른 건 없을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외자 유치를 하고 외국 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어떤 폭넓은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끔 만들어 내기 위한 하나의 구역을 지정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을 지정을 받는데 마다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마다할 사람은 단 사람도 없는데 그냥 사람 현혹만 시켜 놓고, 지역 사람들 가슴만 부풀리게 해 놓고 지금까지, 그게 2009년도죠. 실질적으로 충청북도에다가 지정해 줄 것처럼 말한 그 시기가 2009년도 2월달인가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2009년에는 뭐… 금년에 그랬습니다. 
박문희 위원   금년, 2010년도?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대통령께서 오셔 가지고 업무보고 시에…
박문희 위원   아니 아니,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요 우리 충청북도에서 경제자유구역을 하려고 신청 준비를 할 때가?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일단 지금 보니까 1차적으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연구용역 1차 한 게요 2007년 12월 11일부터 2008년 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식경제부에 2009년 6월 29일날 개발계획안을 제출했거든요.
박문희 위원   그것을 제가 여쭌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1년 6개월 가까이 돼 갑니다. 1년 반이 돼 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두 번씩이나 용역을 줘서 계획설계를 했다라고 하면, 어떤 가시적인 그래도 조금이라도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성과가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도징질문에서 이 말씀을 드렸더니 언론에서 뭐라고 썼어요?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이시종 지사가 경제자유구역을 유치하려다 지정을 받지 못하면 빠져나갈 탈출구를 찾기 위한 하나의 방법 아니냐, 이렇게들 언론에서 썼단 말이에요. 
  제 의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상황으로 언론에서 몰고 갔는데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각종 중앙의 채널을 통해서 지켜 보건대 우리 충청북도가 지정받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도세가 약하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은 좋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여건은 좋은데 뒤에서, 쉽게 얘기해서 뒤에서 밀어주는 힘이 부족하다 하는 것이 중앙정부 쪽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통상국 쪽에서 이것을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 이하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합심해서 경제자유구역이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고생하고 지금까지 고민해 왔는데 이걸 만약에 다른 데 뺏기고 우리가 못한다 이런 상황이 생기면, 우리 국장님도 국장 자리 내놓고 다른 데로 가셔야지, 뭐. 그렇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통상국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정말로 신경 써서 꼭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회   박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간이 5분 전인데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4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감사중지)

(16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봉회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 위원   예, 김종필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오전에 제가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아까 제가 건의사항 하나 말씀드렸었습니다.
  직원을 보충을 해서, 보강을 해서 도시가스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점심이 급해서 답변을 못 들었어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현재 저도 파악해 본 결과에 의하면 이 업무는 가스시설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회계분야에 정통한 직원이 있어야 되겠다 라는 것이 저희들의 필요성입니다, 기술적인 분야와 회계적인 분야가요.
  그래서 일단 저희 도 조직개편 시에 보강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회계분야에 밝은 직원, 왜 그러냐 하면 대차대조표나 여러 가지 공인회사 서류를 본다는 것이 상당히 복식부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의 직원을 보강해서 한 쪽에서는 경제적인 지표와 한 쪽에서는 기술적인 지표를 동시에 봐서 거기서 합리적인 안을 갖다 창출할 수 있도록 일단 저희도 조직부서에 보강할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예, 긍정적인 답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아까 제가 온압보전차로 인한 잉여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올 연도 용역을 집행을 하셨나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금년도 가스요금 산정에 따라서 집행을 했습니다. 
김종필 위원   추후에는 잉여부분에 대해서도 꼭 공급비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해 주실 수 있죠? 그 부분도.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그 부분은 아마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타 시도나 지경부하고 한번 상의해서 삽입 여부를 갖다가 검토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저희 도만 혼자 또 갈 수 없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전국적인 사항이고 그래서 이것은 같이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우리 충청북도가 선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관리공단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50쪽이 되겠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관리공단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데 이거에 대한 사업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운영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관리공단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억원의 예산을 갖다가 지원을 했는데 이 1억원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쪽으로 해서 경상사업비를 지원해 주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보니까 산업단지 쪽에 당초에 예산, 그러니까 설립을 했을 때 자립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근거기반을 마련해 주면서 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없이 하다보니까 매년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지원해 줄 수밖에 없었고, 현재 관리공단에서는 입주민원을 처리하고요. 그다음에 기업체에 대한 조업현황을 갖다 조사 분석하고, 그리고 CEO교류회 등 대외홍보활동, 그다음에 가족축제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지금 우리 오창산업단지 외에 다른 관리공단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곳이 있나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현재는 없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러면 오창관리공단에만 특별히, 지금 말씀해 주신 답변사유라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 내에 있는 전체 산업단지 모두가 다 해당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오창산업단지만 이렇게 특별히 지원해 주는 이유가 있나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오창산업단지는 지방산업단지로서 저희 도의 대표적인, 오송은 국가산업단지고요. 오창은 지방산업단지로서 최근에 국가적 차원에서 봤을 때도 오창산업단지는 성공한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그 성공한 산업단지를 더 발전시켜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지원해 줬습니다. 
김종필 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성공한 산업단지가 저희가 직원들 급여를 주자고 보조를 주는 거예요.
  성공한 산업단지가 직원들 급여를 못 줘서 도가 급여를 보조해 줘야 될 정도가 된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성공했다라는 것은 어느 쪽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있지만 저희가 분양이나, 또 전국적으로 봤을 때 분양률이 높고 그다음에 최근에 조업률이 많아지다 보니까 각종 민원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아니, 지금 분양률이 높다는 얘기는 공단에 입주한 업체가 많다는 얘긴데 업체가 많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달리 말씀드리면 자급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얘기도 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창단지만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신다면 거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대로라면 이건 어떤 오창관리공단이 특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를 들어서 다른 산업단지에 비해서 입지 규모나 그다음에 공장의 조업숫자가 많다보니까 그것을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단이 필요하고, 그 공단 운영에 일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직원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관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적정하게 자립기반이 생길 때까지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제가 우선 한 가지만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다른 공단도 똑같은 목적이라고 하면 우리 국장님, 다 지원해 주실 수 있으세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그것은 여러 가지로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요, 또 그 옆에 시설이 있어 갖고, 복지시설이 있어 갖고 거기서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그 시설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 주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오창산업단지는 관리공단이 출범하는 시점에서 그렇게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저희들이 못 해 줬기 때문에 자립할 때까지는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그래서 2005년서부터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김종필 위원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고 계신 거죠?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자립할 때까지는 저희가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지금 제가 올 년도 오창과학산업단지관리공단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보니까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2010년까지 지원한다라고 돼 있어요.
  지금 제가 이게 올 사업설명서를 복사한 내용입니다.
      (자료제시)
  여기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저희가 올까지 11억원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김종필 위원   11억원을 지원을 했는데 아직까지 자립기반이 조성이 안 됐어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그러니까 위원님, 이게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그 자체 내에서 시설운영권을 줌으로써, 또 시설에 대해서 그 운영을 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있음으로써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기금을 조성해서 기금에서 나오는 금융수입으로 인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제반적인 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지원해 주게 된 것입니다.
김종필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면 이건 지금 전체가 올까지 보조한 게 11억이 경상적경비로 지출이 된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러면 더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안 가죠.
  지금 산업공단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줬는데 기금을 조성해서 기반을 조성해 주는 것이 아니라 경상적경비를 지원해 줬다는 건 소모성경비를 지원해 준 건데 일종의 그건 자립기반 조성하고는 별개로 생각되는데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   기업유치지원과장이 보충설명…
김종필 위원   아니, 제가 국장님한테 지금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일단 오창산업단지관리공단은 지방산단이기 때문에 지방에서 육성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청주산단하고 자꾸만 비교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래도 충북의 대표적인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산업단지를 관리 운영해야 될 측면에 있어서 예산지원을 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단지는 다 비슷하죠? 저희 충북지역에 와서 고용을 창출하고 충북 지역경제에 나름대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어렵고 열악한 환경에서 산업단지를 운영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평가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17조제2항을 보면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평가 실시한 적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예, 그러면 저희들이 이 보조금이 지급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보조금을 저희가 지급했을 때는 그 보조금 지급 목적과 적정하게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더불어 법령이나 조례에 기준이 돼야 되겠죠?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김종필 위원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저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 공단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될 만한 조례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달리 생각하시나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되겠고요. 원래는 도가 관리권자입니다.
  그런데 도가 관리권자인데 도를 대신해서 오창공단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고, 또 오창산업단지는 지금 충북수출의 한 34%를 차지하는 등 충북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고, 또 이 단지는 다른 단지에 비해서 285만평이라는 대단히 큰 단지이기 때문에 도의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관리공단을 통해서 수탁업무, 도의 수탁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리공단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자료하고 좀 문제가 되는 게,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됐다 그러면 별도의 재단을 설립하든 아니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여기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으셨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올 년도 사업설명서를 보면 2010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단지를 위해서 정말 이것이 필요하다, 좀 더 장기적으로 지속되어야 한다라고 제가 느끼는데 지금 자료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2010년도까지 한시적으로 11억을 지원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내용이 다르잖아요?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인데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전에는 어떻게 집행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여기 관리공단의 업무를 파악해 본 결과 오창단지는 대규모 단지이고, 또 관리공단이 자립기반이 있을 때까지는 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당초에 있는 거하고 좀 다르게 상황변경이 생겨서 좀 저희 쪽에서는 그렇게 결심하게 됐습니다. 
김종필 위원   국장님, 공단이 생긴 지가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고 지금 공단 내 입주 업체가 138개 업체라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맞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김종필 위원   이 정도 업체라면 실질적으로 공단을 자체적으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저희 예산이 전체적인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적다 보니까 예산 부분이 많이 써야 될 부분도 못 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 논리라고 그러면 얼마든지 예산이 보조금으로다 나가야 될 그럴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실질적으로 2005년 2억5,000만원부터 시작해서 2010년 올 1억이죠. 11억이 목표 기금 자립 기반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모자라다는 얘기로 제가 지금 인식이 되네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일단 지금 위원님 이렇습니다. 
  지금 제일 첫 번째 태생적 문제가 생긴 것은 산업단지 완공 후에…
김종필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태생적인 문제는 벌써 상당한 시간이 흘렀죠.
  그랬으면 올 연도 사업계획을 할 때 이 정도 계획은 안 됐어야죠.
  2010년도까지 지원을 하겠다라고, 마무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위원님, 좀 제 얘기 좀…
김종필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제가 갖고 있는 상상력을 발휘해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도에서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째, 보조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조례를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지원대상은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 규정이 있는 경우, 4조1항입니다.
  2항이 충청북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 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관리공단은 사회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데요…
김종필 위원   그러면 보조금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고 제가 보조금관리 조례를 또 봤습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사항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회단체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얘기는 여기 각종 단체현황 및 예산 지원 현황이라고 그래서 제가 사회단체 걸 말씀을 드렸고, 지금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도 검토했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 예산은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늘상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심성 이런 보조금들은 해마다 집행이 되고 있고 관리 감독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사유를 적어주셨는데 여기 보면요 오창 과학산업단지관리공단 2010년도 예산 보면 전무이사·관리부장·과장·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이 정도 성격밖에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필요할 수도 있겠죠. 필요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라면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재단을 설립하든, 관련 조례를 만들든 해서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놓고 집행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행스러운 것은 올 2010년도가 마지막이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약속은 꼭 지켜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제가 금년 1월에 와서 이 관리공단에 대한 제반 실태를 확인해 본 결과 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고서 일단 어려움에 따라서 공단 자체에서도 좀 역할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일부러 수익이 많이 나든 적게 나든 거기 있는 직원들이 좀 열심히 해서 자체 수익을 올려야지 거기에 따른 그 대상으로 우리가 또 지원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일단 근로자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 공단 내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구내식당을 그동안은 지식정보진흥원에 위탁을 했는데 이것을 관리공단에서 직영을 하면서 직원들이 늦게까지 일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수탁업무를 갖다가 주면서 이 수탁업무에 대해서 개발을 또 수탁업무를 갖다 함으로써 나오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근거도 직원들이 일을 함으로써 해 주고요.
  또 그 인근에는 저희가 앞으로 MRO단지나 또 오창 단지 안에는 테크노파크나 여러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는 좀 더 조정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김종필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이해 못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11억을 보조를 해 줬어요. 11억을 보조를 해 줬으면 충분히 자생력이 지금쯤이면 생기셨어야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서를 작성을 하게 돼 있는데 평가서도 한번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다 언제까지 퍼 주시려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퍼 주면 언제 여기가 자생력이 생기겠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위원님, 저도 ’97년도에 청주의료원에 직접 파견 나가서 그 청주의료원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게끔 그 기관에 가서 직접 혁신팀장으로서 일을 해 봤기 때문에, 이쪽 직원들이 지금은 자립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또 본인들이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조금만 더 플러스 해 주면은 몇 년 정도 해 주든, 내년 1년이나 2년 정도 해 주면은 저희가 평가를 해서 본인들의 의지가 없다면 그때는 잘라야죠.
  그렇지만 의지가 있는데 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행정의 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필 위원   지금 이 자리가 내년도 사업을 논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제가 사무감사에 대한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138개 업체가 나름대로 지명도 있고 영향력 있는 업체도 있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자체에서 자생력 있게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충청북도에는 여기보다 못한 단지가 자생력 있게 자생력을 가지고 충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봐 주셔야지 특정 공단이 지금 그 많은 면적에 138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데 직원들 월급을 못 줘 가지고 월급을 도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된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내년도 예산에 관한 문제는 내년도 예산 시에 다루겠지마는, 이 부분은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대로 2010년까지 지원이 되기로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한 꼭지 더 해도 될까요?
  또 다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황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노사정포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희 조례에 노사정협의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노사정포럼이라는 단체는 제가 보니까 조례에 이런 기구가 없었습니다.
  노사정포럼과 노사정협의회가 동일체입니까, 아니면 다른 단체입니까?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동일체는 아니고요… 노사정협의회의 하부 집행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러면 노사정포럼이 노사정협의회의 하부 집행기구다? 공식적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공식적으로는 명시는 안 돼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저희 내부적으로 노사정포럼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협의회 위원님들 중의 대다수가 포럼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러면 노사정포럼과 노사정협의회의 차이점은 별로 없는 건가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노사정협의회는 지사님이 위원장이시고요, 부위원장이 노사정포럼의 대표이신 조수종 대표님이십니다. 그런데 노사정포럼의 대표는 조수종 대표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거의 노사정협의회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노사정포럼에 들어가 있고요, 또 일부 신분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노사정포럼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12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제가 노사정포럼의 목적과 노사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를 보면서 거기 목적을 봤습니다. 두 단체가 목적이 거의 같더라고요.
  그래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조례에 명시된 기구는 보조금이나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조례에 법적인 근거가 없는 포럼에는 해마다 예산이 집행이 되더라고요. 왜 그렇죠?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노사정포럼도 하나의 저희 집행기관으로 그동안 봐 왔기 때문에, 노사정협의회의,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그쪽으로 보조해 준 것이 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제가 8대 의원님들께서 활동하신 속기록을 보았습니다. 
  거기 보았더니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그때 주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노사정포럼은 노사평화선언대회를 준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단체다, 노사평화선언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창립됐다라는 표현, 이 비슷한 뉘앙스가 있는 말씀들을 하셨어요.
  저희가 노사평화선언대회가 작년도에 잘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나름대로 평가를 최우수 단체 평가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노사정포럼의 역할은 노사평화선언대회를 무사히 잘 마침으로써 마무리된 것 아닌가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경제국장 김경용입니다.
  노사정포럼은요 2006년 1월 26일 설립이 됐고요, 노사정협의회는 2009년 2월 1일자로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사정포럼이 그동안에 좀 많은 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협의회는 말 그대로 조례에 의거해서 의결을 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것을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포럼에서 갖고 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노사정포럼은 2006년도 1월달에 생겼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에 근간을 둬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필 위원   아니 저는 국장님 말씀하시는 얘기 들으면 제 상식하고 혼돈이 됩니다.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령이나 조례에 기준을 해서 집행을 해야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이나 조례에 명시돼 있는 단체에다가는 예산을 주지 않고 오히려 하부 조직인 임의단체에다가 예산을 줘서 예산을 집행케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원래 고용노동부에서는 노사정협의회에 사무국을 설치하라고 당초에 지침이 왔는데, 사무국을 설치하다 보면 또 새로운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인력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 노사정포럼에서 그 사무국 대행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래서 노사정포럼이 또 기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집행을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김종필 위원   글쎄 저는 국장님 말씀하셔도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 게 저희가 법적인 기구가 있죠. 
  더군다나 노사정포럼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2006년 1월 26일날 창립이 됐습니다. 저희들 노사정협의회는 2009년도에 지원조례가 만들어져 있고요.
  통상적으로 지원조례를 만든 의도는 노사정포럼을 보다 발전시키고 제도권 내로 끌고 오자는 취지의 노사정협의회가 만들어졌겠죠. 보니까 목적이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제도권 내에서 저희가 예산이 운영되어야지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대로라고 그러면 저희 도 예산이 법령과 조례에 근거돼 갖고 예산이 집행돼야 될 의미가 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관리공단 보조금이나 지금 이 보조금이나 보조금이 집행되는 가장 큰 기준이 저는 법령, 조례에 기준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된다면 이것이 법령, 조례가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저희가 노사정포럼이라고 해서 그것이 꼭 법령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노사정협의회의 실질적 사무국 역할을 대행해 주고, 또 집행력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노사정포럼에서 해 줬고요. 또 노사정포럼의 구성원들이 대다수가 노사정협의회에 돼 있기 때문에…
김종필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그러기 때문에 노사정협의회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제가 노사정포럼 예산 집행내역을 받아봤습니다.
  2010년 10월말 현재였는데요, 참 이렇게 집행을 하는 거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따 이 자료를 우리 국장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기준 없이 집행되고 지금 10월말 현재 34%가량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한 내역 보면 정말 이 단체가 왜 필요한지 존재에 의아심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 국장님 나름대로 애로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집행이 돼야지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갈수록 보조사유는 많아지는데 이거 다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최소한 저희들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 평가를 토대로 일몰을 시키든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든 어떤 기준점을 이제는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감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노사정포럼 관계돼서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노사평화장학재단이 설립이 되고 있죠?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김종필 위원   올 년도 예산출연금이 5억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던데 집행이 되었나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집행이 안 된 사유는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일단 여러 가지 상황이, 그러니까 제반사항을 좀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어느 정도 협의회나 도에서 내부 의사결정자들 간에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본래 이 목표가 50억이었죠?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11억원입니다.
김종필 위원   도에서 출연금이 11억이고요. 전체 평화장학재단은 50억을 목표로 한 걸로 일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맞습니다.
김종필 위원   이것이 도에서 출연한, 연차적으로다가 저희들이 11억을 출연을 하고 또 관계 기관이나 노사 쪽에서도 출연을 해서 50억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충청북도에서 대응투자의 성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꼭 명심하셔서 지금 저희 충청북도 기금뿐 아니라 노사단체나 경영자 쪽에서, 또 이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를 확인해 주시고 그에 걸맞게 기금을 적립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회   김종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뭐…
  예, 말씀하세요.
박문희 위원   박문희 위원입니다.
  우리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는데요, 관련돼서 한두 가지 묻고, 또 제가 준비를 많이 안 했는데 또 여쭤볼 게 많은 것 같아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간단간단한 거니까 대답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 오창과학산업단지관리공단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자들이 근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근거 없이 지원하지는 않았을 걸로 나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 거를 공부해 가지고 오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리고 국장님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다 머릿속에 넣고 답변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관련 부서에 일하시는 주무관들이 성의 있게 답변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노사정협의회나 노사정포럼이나 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전혀 근거 없는 상황에서 공직자분들이 돈을 내주고 보조해 주고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는 것이 질의하는 사람도 오해가 풀릴 수 있고 한 거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죠, 제 얘기가?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박문희 위원   우리 경제통상국에 관련 단체가 몇 군데나 있나요? 출연기관, 출자기관 빼고.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관련 기관에 대해서 좀 많아갖고…
박문희 위원   아, 그래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세어보질…
박문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적어도 도백이 바뀌었으면 도백의 이념과 신념이 같은 분들로 장이 추천돼야 된다. 그래야만 도지사가 어떤 정책을 마련할 때 도움이 되지, 지사의 정책을 밑에서는 헐뜯는 그런 체계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 도는 갈 데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몇 개의 단체가 있는지, 거기의 수장들이 과연 이시종 지사가 도를 운영해 가는데 있어서 정말로 편하게 운영해 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우리 경제통상국이 관련 단체에 신경을 좀 써서 인적사항을 구성할 때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구성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박문희 위원   한 가지 또, 이거는 직접 경제통상국하고 관련이 없는 사항인데요. 한 가지 우리 공직자분들이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충청북도 공항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들을 쓰고 있는데 엊그제 방송 보셨죠? 국토부에서 엉터리로 조사해 가지고 발표하는 내용.
  그건 청주공항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청주공항을 어떻게 해서라도 지방공항으로 그냥 만듦으로써 우리 충청북도에 지원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내용이더라고요.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머릿속에 넣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뭐를 여쭤보고 싶냐하면 태생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상황에 대해서 금왕하고 또 어딥니까? 대소, 삼성 이렇게 해서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하고 있죠? 준비하고 있죠?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박문희 위원   거기에서 일차적으로 산업단지로다가 지정되면서 빠진 데가 있죠?
  어느 면이 빠졌죠? 삼성면인가 어디 빠졌죠? 공업용수 부족으로 인한…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없습니다.
박문희 위원   아, 그래요? 제가 그렇게 봤는데.
  지금 그걸 제가 확인하고 싶었는데 공업용수 공급에 대한 반영이 안 된 것은 산업단지 에 대한 아주 국토부에서 비관적인 상황으로 보고 일단 제외시킨 걸로 내가 내용을 파악했는데…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제가 이렇게 와서, 2007년도부터 균형발전국장하면서 이렇게 와보니까 보통 산업단지 지정에 대한 것은 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좀 정치적 결정이 앞서지 않나 이런 쪽으로 뉘앙스를 갖고요. 이번에 저희가 그런 데 대해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일단 국토부에서 LH공사로 타당성 조사 의뢰를 했습니다, 전국 단위로. 
박문희 위원   예.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그래서 LH공사에서 또 직접은 못하고 학회 쪽으로 줘서 학회에서 좀 하고 있는데 담당 교수님들하고 저희가 저희 태생국가산업단지가 있어야 될 입장, 존재 이유 이런 것을 강력하게 건의를 해 갖고 계속 접촉 중에 있다 이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예, 그렇다고 보면 이게 음성군에 국한된 문제 같습니다마는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성면 쪽은 누락이 된 것 같은데 그 부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여쭈면 지금 오창2산단은 완전히 100% 분양이 됐죠?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박문희 위원   역세권 쪽에 있는 생명2단지는 어떻게 돼 있나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지금 현재 지구 지정을 통해서 아마 분양을 하려고 개발공사에서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런데 지가가 한 80만원 정도로 구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계장님이 잘 아시죠?
○입지지원팀장 임헌동   예, 그렇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거에 대해서 80만원 맞나요? 분양가.
○입지지원팀장 임헌동   분양가를, 원래는 전체적으로 조성원가는 100만원 이상 나오는데요. 인근에 지원시설용지에서 좀 비싸게 받고 산업시설용지는 평당 80만원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박문희 위원   그렇다고 보면 제가 대기업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보니까 평균 80만원 정도면 어느 지역보다도 호조건이다. 그러기 때문에 산업단지가, 제2생명단지가 조성이 되면 분양은 정말로 어렵지 않게 쉽게 될 수 있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업용수가 부족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청원군이에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물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죠?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아니, 우리 도에.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수질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수질관리과에서 하죠?
  그래서 청원군 쪽에 산업단지를 더 확대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수량 부족으로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쪼록 그렇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아까 제가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을 보면서 조금 답답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지금 오창과학단지관리공단 이사장이 오석송 씨로 돼 있죠?
  그 양반이 가지고 있는 기업체가 메타바이오메드인가요? 그게 맞습니까? 메타바이오메드.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맞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게 맞죠? 거기 사장님이시죠?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박문희 위원   그분도 돈이 많으신 분이고 오창에 138개 업체가 있음으로써 그 138개 업체에서 운영자자금을, 관리공단에 운영자금을 약간씩만 출연을 해도 도에서 지원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운영이 가능한 지역으로 판명이 되는데 돈을 지원하고 안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지역에 그렇게 많이 업체가 내려와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 지역 젊은이들 취업하는데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시잖아요.
  문제는 뭐냐, 지금 인터넷으로다가 지원서를 받습니다. 지원서를 받아가지고 지역의 대학생들이나 지역의 대학을 나온 사람들을 원서를 넣으면 휴지조각 되는 거예요.
  특별히 부탁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실력이 좀 있는 사람들은 채용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분들은 인터넷에서 빼가지고 다 휴지통에 버린다는 거예요.
  특히…
○위원장 김봉회   박문희 위원님, 간단하게 하세요. 지금…
박문희 위원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해당 부서이기 때문에 관리공단 사무소에다가 그렇게 보조금까지 줘가면서 사무소를 관리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측면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확실하게 챙겨줄 수 있도록 한번 시스템을 마련해 보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회   예, 박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연평도 사건으로 인해서 감사가 다 중지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서면답변을 받는 걸로 하고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 수립과 도정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농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 시정·건의 및 처리요구 의견서를 정헌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17시06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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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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