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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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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소방본부·충청북도교통연수원·충북개발공사


일시  2012년 11월 19일(월) 10시

장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소방본부,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충북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의 운영이 효율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방본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이재호 님 등 두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에 부여된 권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에서 처리한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 감사하는 것으로서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 및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관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대표자는 증인 모두를 소개하고 증인소개가 끝나면 선서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 대표자가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소방본부장 전병순입니다.
  선서에 앞서 소방본부의 간부와 소방서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상현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박승희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정인택 청주동부소방서장입니다.
  이기봉 청주서부소방서장입니다.
  유인걸 충주소방서장입니다.
  임명구 제천소방서장입니다.
  이대원 영동소방서장입니다.
  배달식 증평소방서장입니다.  
  박진영 진천소방스장입니다.
  남궁석 음성소방서장입니다.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9일

소방본부장 전병순

소방행정과장 김상현

방호구조과장 박승희

청주동부소방서장 정인택

청주서부소방서장 이기봉

충주소방서장 유인걸

제천소방서장 임명구

영동소방서장 이대원

증평소방서장 배달식

진천소방스장 박진영

음성소방서장 남궁석

○위원장 이광진   원래 이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야 되는데 오늘 세 군데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책자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우선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제출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삼 위원님.
강현삼 위원   수고하십니다. 
  2011년도하고 2012년도 인명피해 현장별 상황을 정리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19지역대 재배치현황을 좀 자세하게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진   예, 우리 임헌경 위원님.
임헌경 위원   예, 서별로 화학복 비치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또 자료 요구… 예,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현황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개 소를 어떻게 운영했고 사람이 얼마 투입됐고 예산, 운영 실적.
  그리고 감사자료 31페이지에 보면 2010년 이후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라고 나오는데요, 2012년도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사항이 5건 있었는데 내용이 없어요. 
  이 자료만 보면 전반적으로 업무가 부적정하고 처분은 완료했다고 되어 있는데, 5건의 내용이 어떤 것이며 처분 결과가 어떠했는지에 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희 위원님.
박문희 위원   예, 자료 부탁하고 본질의 들어가도 좋겠습니까? 
○위원장 이광진   알았습니다. 
박문희 위원   수당소송하면서 변호사 선임 했나요? 우리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박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당소송을 하면서 저희 도에 고문변호사를 선임을 했습니다. 
박문희 위원   예, 변호사 선임내역 좀 하나 자료 부탁드리고요.
  소화기 전수조사한 자료가 있나요? 소화기 비치 전수자료.
○소방본부장 전병순   어디 비치한…
박문희 위원   우리 특수한 화재 발생의 위험도가 높거나 이런 데만 점검한 걸로 이 상황보고에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다 정기적으로 하는 자료가 있으신가?
○소방본부장 전병순   소화기 비치 대상은 이게 워낙, 저희 소방 대상물이 한 2만 6,000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전체적으로 조사하는 건 없고요, 저희가 금년 2월 5일부터 시행하는 주택화재 예방 및 지원조례상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도에서 지원해야 될 그러한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3만 1,900세대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지금까지 연차별로 이렇게 보급을 하고 한 그런 대상, 그 자료는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예, 그것 좀 하나 부탁드리고요.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위원장 이광진   아니 아니, 지금 좀 이따 하세요.
강현삼 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1만 명당 재산피해하고 인명피해 현황을 그냥 전국하고 충북대비만 하지 말고 전국 각 시도별 현황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3년간.
○위원장 이광진   또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지금 방금 요구한 자료는 12부씩 작성해서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에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박문희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   우리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시느라고 고생 제일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노고를 알아주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 집행부 쪽에서 소방 관련해서 좀 불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우리 본부장님 의견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방본부에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주어진 여건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원들 입장에서 본다면 현장근무 여건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느낄 수가 있고, 또 저희가 충분하게 이렇게 지원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예산 사정이라든가 또 재정여건 이런 것 때문에 충분한 인력, 충분한 어떤 근무환경 이런 게 부족하고, 또 나름대로는 저희가 광역소방행정을 하다보니까 인사이동에 있어서 어떤 직원들은 한 서에서 계속 퇴직할 때까지 계속 근무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또 일부 직원들은 소방관서별로 전보가 돼서 이렇게 여러 군데서 다양한 경험도 쌓고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어쨌거나 하여튼 연차별로 그러한 직원들의 근무환경개선이라든가 인력 확충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예, 제가 질의시간이 한 10분 정도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아마 오전에 소방본부를 끝내야 되는 상황 같아서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은데요.
  우리 본부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하고 허심탄회하게 좀 얘기를 나눈 적이 있으세요?
  제일 중요한 것은 소방본부의 예산일 겁니다. 
  예산이 많이 확보됐을 때 직원들의 복지라든가 직원들의 근무여건 또 내지는 지금 말썽이 되고 있는 우리 수당문제 이런 것들이, 수당문제는 전국적인 상황일 테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소송에서 판결이 나가지고 1차 소송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급 다 했죠, 그죠?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박문희 위원   지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는 소송이 대법원 판결이 끝나면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요. 지금 지급을 안 해서 그 돈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됐든 간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1차 그렇게 판결을 받고 지급을 했으면 다 똑같이 지급해 주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찌됐든 간에 지사하고 충분하게 소방본부에 관련된 모든 업무절차의 정황에 따라서 소상하게 설명하고, 또 지사가 소방본부의 애로를 충분하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하는 것은 바로 소방본부, 집행부 쉽게 얘기해서 본부장님의 역할이 아닌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그 수당 소송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저희 본부 입장에서는 이게 과거에 수당 지급규정이 예규로, 행안부 예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지금 쟁점이 법규성이 없다 이렇게 법원에서 1심 판결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패소를 한 건데, 집행부에서는 사실 그 규정에 의해서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어쨌거나 이거는 지급해야 할 의무사항이 사실은 명확하게 판정이 안 난 겁니다.
  그래서…
박문희 위원   이게요, 본부장님 말씀 제가 모르는 것 아니고 1차로 판결이 나서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이자 발생의 염려 때문에 지급한 것 아닙니까?
  만약에 대법원에서 소방본부가 승소를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지급한 금액을 다 회수해야 되잖아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그렇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러면 회수해서 생기는 이자에 대한 손해는 누가 물죠, 그거?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 법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박문희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일관성 있는 행정이 돼야지 일관성이 없는 행정이 돼 가지고 소송한 사람들은 지급을 받고 소송을 안 한 사람들은 판결 후에 지급하든지 아니면 안 하겠다든지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판결이 되면은 저희가 대법원에서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확정적으로…
박문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봐요. 대법원에서 다 지급해라 하면 다 지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원칙적으로는 소송제기한 사람에 대해서…
박문희 위원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차 소송해서 1심에서 판결을 받은 소송자들은 전부 지급을 받고 소송을 안 한 직원들한테는 지급을 아직까지 안 하고 대법원 판결 이후에 하겠다라고 하는 의도 자체가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한번 더 고민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질의드린 내용은 지사하고 충분하게 소방본부의 각종 문제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소상하게 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개별적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수시로 들어가서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공식적으로 대화를 하고 질의드리고 보고드리는 부분은 그건 형식적인 거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도청 소관 내의 공무원들이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일하는 부서가 몇 개  부서가 돼요? 거의 없잖아요.
  소방업무를 하고 있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가장 힘든 일을 하면서도 가장 대우를 못 받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불평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한테 정확하게, 그럼 우리 지사가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장에게 일말의 책임이 있다 난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말씀드린 그런 적은 없습니다마는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가서 보고를 드리고 또 전체적인 저희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도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박문희 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저도 이해를 못하는 거는 아니에요. 우리 본부장님이 좀 더 지사하고 가까이 있으면서 직원들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충실하게 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의소대 학자금 나가는 거 있죠?
  그 학자금 나가는 중간에, 학자금이 나갔는데 만약에 어머니나 아버지가 의소대를 그만뒀다 이랬을 때 다시 회수하죠?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거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소대원들의 불평불만이 많다는 것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한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의 소방안전 매뉴얼 샘플 있죠?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박문희 위원   그게 몇 가지로 나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전병순   지금 네 가지 언어로다가 이렇게 언어별로다가 작성을 했습니다.
박문희 위원   따로따로 만들었죠?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박문희 위원   상당히, 경비는 큰 차이는 없겠지만 많은 금액도 아니고 작년, 올해 한 것 보니까 7,000만 원인가 이렇게 나갔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장에 3개 국어면 3개 국어, 4개 국어면 4개 국어를 같이 넣어서 만들어서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어때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권으로 편철을 했을 경우에는 좀 분량이 많아지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언어권별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 차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계산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일차적으로 분량이 두꺼워 버리면은 보는 사람들이 좀 식상할 그런 경우도 있고, 이게 찾아보는데 제일 앞에 나온 그런 언어권은 빨리 찾아볼 수 있겠지만 중간에 섞인 부분은 찾아보는 데도 불편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언어권 별로 심플하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비용 차이가 많이 난다면은 저희가 개선을 해 보든가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예, 오송 소방안전센터 우리가 내일 가나요?
      (…)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가봤었는데 가서 보니까 장소가 정확하게 적당한 위치는 아니다 이런 판단이 서던데 예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만들었나요, 어떻게?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저희가 부지 선정 때문에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원군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부지를 적정한 부지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지금 현재 있는 부지 이외에는 거의 불가능한 걸로 이렇게 나와 가지고 부득이하게 지금 현재 건설 중인 센터부지로 이렇게 확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예, 지난번에 가서 우리가 현장 확인하고 또 언제요? 11월 말경? 11월 22일 날?
      (「21일요」 하는 직원 있음 )
  21일이면 내일모레, 그러면 준공식 하나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준공식은 아닙니다. 
박문희 위원   준공식은 아니고?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지금 한 65% 정도 공정입니다. 
박문희 위원   아무튼 좀 그런 것 하나 선정할 때도 소방차가 원활하게, 제일 중요한 것은 신속한 출동이고 신속하게 화재 진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의 소방관련 차량들이 보관되어 있는 이런 장소이기 때문에, 오송소방센터는 조금 좀 부적절한 부분이 있더라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 소방센터나 지구대나 만들 때는 그런 거를 고려해서 충분한 검토 속에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어려움도 있을 테고 또 부지 관계도 있을 테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하여튼 본부에서 정확하게 한 번 더 검토하는 이런 상황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내가 아까 일반주택이나 이런 데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조그마한 소단위 가게라도 소화기가 비치되지 않아서 초기 화재가 진압되지 않는 상황들이 종종 생겨서 화재가 발생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주민들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이러한 방송들이 속속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방업무를 하고 있는 우리 소방서 직원들께서 나는 그래도 정기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아까 말씀드린 건데요.
  거기에 대한 전수조사 일지가 있으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 제가 다니면서 여쭤보니까 그냥 와서 소화기 비치가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그런 정도 묻고 가는 것이 조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화기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나없나까지도 확인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대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예,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 위원   예, 김종필 위원입니다.
  소방공무원 인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방행정과장께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소방공무원이 3교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죠?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김종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9년부터 완벽하지는 못하지마는 3교대를 100%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전체 총액인건비상의 인력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내근 행정인력도 일부 감축을 해서 현장에 배치를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135명 채용을 하고 이렇게 인원도 확충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완벽한 그런 충분한 인력으로다 현장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3교대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김종필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요. 2009년도에 보니까 3교대를 위해서 필요한 인원이 447명이라고 그랬습니다.
  447명이라고 그래서 그때 당시 계획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2010년도에도 113명을 증원을 하겠다, 2011년도에도 112명을 증원하고 2012년도에 144명, 2013년도에 78명으로 해서 합계 447명을 확보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진행 상황은 어떤가 하고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2010년도에 135명을 증원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2011년도는 네 분밖에 증원을 못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248명 정도만 증원을 하셨는데, 대략 봐도 199명은 아직 당초계획보다 안 되어 있는데 이렇게 증원이 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3교대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저희가 2010년 135명 증원한 이후에는 2011년도에는 행안부에 인력 증원을 요청했는데, 저희가 2010년에 3교대가 100% 실시된 걸로다가 이렇게 처리가 돼 가지고 행안부에서는 그 이후에 3교대 인력에 대해서는 증원이 불가한 걸로 계속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2011년에 저희가 4명 증원한 거는 상황실 인력과 이렇게 해서 4명을 증원했고요, 금년에는 저희가 자체 행안부에 총액인건비상으로 인력 증원이 없으면 그동안에 총액인건비상에서 충원을 못 시켰던 그 부분에서 저희가 40명을 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증원해 주는 걸로 지금 지사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거의 추진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인력이 다 충원이 되면 어느 정도 좀 그나마 원활한, 지금보다는 더 원활한 그러한 3교대가 실시가 될 수 있겠지마는 지금 상태로도 저희가 운영 측면에서 긴축적인 그런 운영을 해서 나름대로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3교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예,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저희가 총액인건비에 2007년도, 2008년도에 제대로 반영을 못 하셨었죠? 저희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해서 그 부분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는 거죠?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그때 당시에 총액인건비 계상돼 있는 인원은 그때 당시에 다 못 충원을 했습니다. 
김종필 위원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봤었을 때 우리 소방이 보다 더 제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제대로 된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행정국을 통해서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에 대한 우리 총액인건비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여긴 두 가지 기준이 있더라고요. 총액에 대한 기준이 있고 인원에 대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2010년도 총액을 저희들이 예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127억 가량을 사용을 못 했습니다. 2011년도도 85억 사용을 못 했고 2012년도 지금 예상치가 대략 80억 이상은 사용 못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인원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일반행정은 기준인력이 1,567명인데 지금 현 정원이 1,587명으로 20명이 초과가 됐습니다. 
  우리 소방공무원은 기준인력이 1,508명입니다. 지금 현 정원이 1,382명으로 126명이 정원에 미달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거는 총액인건비제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확인한 바대로라면 지금 우리 소방본부가 찾아먹어야 될 권리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가장 신뢰하고, 이런 제대로 된 소방에 대한 서비스를 못 받고 있다, 달리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총액인건비상에 저희가 정원이 지금 1,508명인데 2010년서부터 충원한 인원은 그때 총액인건비 내려온 그 인원은 다 충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전에 총액인건비상에 인력을 충원을 못 했는데 그거를 지금 이렇게 이후에 충원을 하려니까 추가적인 어떤 재정 문제라든가, 또 지금 단계에서 이렇게 미충원된 126명을 한꺼번에 충원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인건비 부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반행정직은 총 인력보다 실제 현원이 더 많이 충원이 됐는데, 그러한 문제는 꼭 일반직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저희가 우리도 꼭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별개로 치더라도, 저희가 과거에 충원하지 못했던 그런 인원은 금년에 40명 이렇게 충원하는 것처럼 연차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소송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재원이 앞으로 많이 부담이 될 그러한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이렇게 충원을 해서 적어도 총액인건비상에 나와 있는 그런 인력은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한 번에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예,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꼭 인력 충원이 돼서 소방서비스를 도민들이 충분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19지역대가 통폐합이 됐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그간의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119지역대를 통폐합한 취지는 저희가 3교대 소송 문제도 제기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역대가 저희가 82개소가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도 3교대를 똑같이 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 지역대에만 소요되는 3교대 인력이 한 300여 명 이렇게 됩니다. 
  그러한 300여 명에 대한 어떤 인력 증원도 사실상 불가능한 거고, 기존의 정식 센터나 이런 조직에 현장 충원을 하기도 벅찬데 거기까지 해야 되는 인력부담도 있었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소방방제청에서 전국적으로 이런 1인 지역대 이런 곳은 통폐합하라, 또 이런 1인 지역대는 현장에 출동하더라도 혼자서 화재진압도 제대로 못하고 또 구조구급 역할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충북에서도 소송을 당한 경우도 있고, 또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이런 데는 개선을 하라 하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역대를 통폐합을 했는데요, 저희가 2008년에 처음 시작을 해 가지고 82개소 중에서 센터와 가까운 데라든가 또 화재 건수 이런 게 적은 데 이러한 데를 우선 1차적으로 해서 18개소를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29개소를 해 가지고 현재 33개소가 남아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김종필 위원   예, 그 기준은 우리 내부에서 정한 기준이었죠?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럼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방 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을 봤습니다. 이 규정에 보니까, 가령 제가 진천을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 보면… 119안전센터의 설치기준이라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인구 5만 명 미만의 지역은 인구 1만 명 이상, 또는 면적 20㎢ 이상일 때는 119안전센터를 설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진천 백곡 같은 지역은요 면적이 70㎢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안전센터가 들어와도 될 법적 기준이 있는 지역인데 내부지침에 의해서 기존에 있었던 지역대마저 폐쇄가 됐습니다. 
  또 안전센터는 안 된다 하더라도 119지역대 설치 기준을 봤습니다. 설치 기준을 보니까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 119안전센터가 설치되지 아니한 읍면지역으로 관할면적이 30㎢ 이상이거나 인구 3,000명 이상 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또 농공단지, 주택단지, 문화관광단지 등 개발지역으로서 인접 소방서 또는 119안전센터와 10㎢ 이상 떨어진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또 도서·산간지역 등 119안전센터에 소속된 소방공무원이 신속하게 출동하기 곤란한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지역대에 대한 기준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부지침과 법령에 의한 규정이 있는데 어떤 것이 우선이 돼야 되죠?
○소방본부장 전병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서나 안전센터 등의 설치기준 이것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있는 기준은 어떤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또 설치할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기준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력운영이라든가 재정여건 이런 거에 따라서 해당 시도의 여건에 맞게끔 이렇게 조정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반드시 그러한 여건일 때 ‘반드시 해라’ 하는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 입장으로서도 충북 같이 이렇게 도서산간지역도 많고 센터에서, 소방서에서 이렇게 출동거리가 먼 데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화재건수라든가 이런 소방수요를 본다면 이런 행정력을 투입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될 어떤 경제성도 사실은, 사람의 인명을 경제성으로 따진다는 거는 어렵지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면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기준에 다 맞춰서 한다면 저희 소방공무원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마련을 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통폐합을 이렇게 추진을 한 겁니다.
김종필 위원   예, 본부장님 말씀 저도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문제는요, 내부지침보다는 상위법이 우선이 돼야 한다는 그걸 명심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더불어서 이 문제를 진행을 했었을 때에는 그 주변 여건과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 하에 진행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9대 들어서 2010년도 제가 행감자료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이 문제가 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때 담당과장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진천지역에 해당하는 초평과 백곡 두 지역을 통합하고 전담의용소방대 체제로 가려고 지금 계획을 진천소방서에서 하고 있는데, 초평 같은 데는 면지역에 대형면허 소지자가 6명이 있어 가도 문제가 없지만, 백곡 같은 데는 면소재지에 대형면허 가진 사람이 3명밖에 없다. 그래서 백곡 같은 데에는 전담의용소방대도 어렵고 이러한 시점에 있어 차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갖고 무리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우리 본부장님 알고 계시죠? 주민들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지역대가 통폐합이 됐습니다. 
  이로 인한 문제점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통폐합이 되고 나서 2011년 12월 24일에 9시 45분경에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출동은 40분이 지났고 진천센터가 아닌 광혜원센터에서 출동을 했습니다. 출동을 받으셨던 분은 이송 도중 사망하셨습니다. 
  더 답답한 내용은 돌아가신 분이 신고된 장소가 119지역대와 불과 몇십미터 거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소방은 만의 하나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수많은 인원들이 대기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우리 소방본부가 조직개편이라는 이런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정말 소외된 산간지역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물론 주민들과 또 거기에 어떤 초기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용소방대를 많이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득이 잘 안 됐던, 반대의 여론이 많았던 그러한 지역대도 많이 있었고요. 다만 통폐합지역이 전부 전담 의소대로 가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일단 희망하는 그런 의용소방대는 차량도 경량차도 지급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고요.
  물론 통폐합한 데가 다 이렇게 의견 일치가 된 것은 아니고 많이 반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사례를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불행스럽게도 그때 당시에 진천에, 진천이 광혜원보다는 가까운데 거기 구급대가 다른 구급환자가 발생해서 거기에 출동을 나갔던 상태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광혜원구급대가 나갔습니다.
김종필 위원   본부장님, 제가 질의를 드린 요지는요 제가 우리 진천소방서가 업무를 등한히 해서 이렇게 됐었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함이 아닙니다. 시스템에 관계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정말 관계법령에 의해서도 119안전센터까지 설치할 수 있어야 되는 이런 지역에 가장 기본적인 지역대마저 폐쇄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의용소방대와 극심한 갈등 끝에 지역대가 폐지가 되었고 이로 인해서 의용소방대 협조조차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철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이런 불합리한 문제가, 이런 도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도록 재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저희가 하여튼 백곡지역대에 저도 여러 번 나가서 현장을 보고 했습니다만 하여튼 산간 오지지역이고, 10㎞ 이상 이렇게 떨어진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서에서 항상 어떤 구급순찰, 구급상황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구급순찰을 돈다든가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여건에서는 하여튼 최소한 주민이 어떤 희생이 안 될 수 있도록, 소방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고요.
  장기적으로 인력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많이 확보가 된다면은 그러한 지역에 특히 소방관서로부터 먼 거리에 있는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봤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12년 10월 25일 현재 인명피해 건수가 총 107명입니다.
  여기에 사망 13명, 부상이 94명입니다. 이는 전년도 69명보다 58%인 50명 가량이 증가했고 사망자도 전년에는 3명밖에 없었는데 2012년에는 벌써 13명으로 무려 300% 이상이 증가를 했다는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재배치와 관계된 문제에 대해서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재배치를 했었을 때 계획은 재배치 지역은 전담의용소방대로 가는 것을 기준으로 했죠?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반드시 전담은 아니고요. 가급적 전담으로 가는 쪽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김종필 위원   예, 지금 아까 본부장님께서 지금 19곳, 33곳 해서 상당히 많은 지역대가 폐쇄가 됐습니다.
  현재 제가 전담의소대로 전환한 곳을 보니까 15개 대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건 달리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면 당초 우리가 계획했었던 그 전담의소대는 실질적으로 적절히 운영되어지고 있지 않다, 달리 말씀드리면 우리 소방본부의 의지가 많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실질적으로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의용소방대조차 지금 설득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인해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피해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전담의용소방대가 있었을 때, 8대 때도 많은 주문을 했었습니다. 어떤 주문이 있었나 봤더니요 전담의용소방대원들한테는 다른 소방대원들하고 차별을 두고 예외규정을 둬서라도 출동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당시 본부장님께서 어떤 답변을 하셨었느냐면요 전적으로 동감한다, 앞으로 오지 산간지역의 전담부서를 활성화시키고 확대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 또 예산 지원도 출동수당, 일부 근무수당이라도 조금씩 줄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하고 나름대로 협의하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획 당시에 추진됐었던 이런 제반 세부사항들이 지켜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전담의용소방대는 무용지물이 되겠고 이로 인해 많은 산간오지의 지역주민들은 소외지역으로, 사각지대로 남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저희가 전담의용소방대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통폐합된 지역에 운영될 수 있도록, 그분들을 많이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담으로다가 하려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일단 운전을 소방차가 대형면허가 있어야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운전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고, 또 시설장비 이런 것도 갖추어야 되고 그러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하여튼 일단은 해당 지역의 의용소방대에서 전담으로 하시겠다 하는 의견이 있는 그런 데는 적극적으로 차도 경량차로 운전하시기 쉽게끔 그런 거를 지원을 해 드리고요.
  예산관계는 저희가 사실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기존 의용소방대하고 차별을 해 가지고 좀 더 우대를 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쉽게 안 됐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 지금 예산 작업 중입니다마는 전담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사기진작책으로 별도로 간담회비도 세웠고, 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본부에서 나름대로 전담의용소방대 대원들 전원 격려물품도 주고 하여튼 지금 현재 여건 내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추진하려고 했던 거에서 애로점도 많고 그래서 당초 목표만큼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소방은요 상당히 재원을 자체에서 확보한 상태죠. 저희들이 그 총액인건비제 상으로 우리가 인원을 할당을 받으면 지방에 보통교부세가 인원 기준으로 해서 내려오고 있고 또 지역자원시설세, 옛날 공동시설세라고 하죠. 이거로 인해서 저희는 재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에 충분히 요구를 해도 될 만한 위치에 있단 얘기죠. 그런데 매번 저희가 인원수에 비해서 도청 직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게 소방가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숱한 불이익을 받으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제에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서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촉구를 하면서, 더불어 우리 도민이 소외되지 않을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꼭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3억 이상 공사한 부분들에 대한 설계변경 사유를 달라고 요구를 해서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우리 청천119안전센터 신축공사가 되었습니다. 본 당초 공사비가 1억 4,500만 원 가량이었는데 증감이, 증이 무려 5,390만 원 가량이 증액이 됐습니다.
  제가 건설소방위원회 단위공사 와서 변경된 내용들을 확인해 본 퍼센티지로 봐서는 가장 많은 퍼센티지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설계변경이 많이 됐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면 인건비서부터 모든 항목에 다 설계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천센터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종필 위원   예.
○소방본부장 전병순   이게 최초 계약금액은 5억 4,500만 원인데 설계 변경해서 증가액이 8,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주요내용은 창호라든가 유리, 도장 이러한 부분이 되겠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해당 소방서장이 답변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은…
김종필 위원   예, 옥천과 청천 두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진   아니 저기 소방서장님이 답변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증평소방서장님하고…
○소방본부장 전병순   옥천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김종필 위원   예, 옥천 그럼 답변해 주시죠.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옥천은 저희가 당초 계약했던, 설계했던 부분에서 금액이 다소 적기 때문에 저희가 토목공사를 하는 부분의 조경부분 이런 거가 전부 빠져 있었습니다, 당초 계약할 부분에서요.
  그래서 이것이 어차피 앞에 진입로 부분 이런 거를 좀 정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나무같은 거를 전혀 식재 안 할 수가 없어서 이런 부분을 했고요.
  당초에 설계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벽면에 이러한 돌을 붙이는, 전면에는 미관상 돌을 붙이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거를 금액이 적어서 전부 조정을 했던 거를 다시 원상태로 이렇게 조정을 했고 이러한 부분이 옥천소방서 설계변경 금액이 되겠습니다.
  청천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서장님이…
김종필 위원   예.
○증평소방서장 배달식   예, 증평소방서장 배달식입니다.
  김종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청천안전센터는 당초에 계획을 250평에 예산 한 12억 정도 들여서 그렇게 건축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도 재정 형편상 건축비가 9억 5,600만 원이 편성이 됐고요. 부지매입 과정에 또 저희들 도비로 한 게 아니고 괴산 군비로 부지매입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용소방대에서 1,000만 원 정도를 괴산군에다가 희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하는데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요구를 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것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다소 미흡했습니다. 그래 설계과정에 현재는 33평 정도를 의용소방대 사무실 겸 회의실로 할애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설계 변경하는데 중요한 사항은 청천은 또 인근 속리산 국립공원이 위치해 있고 연간 평균온도가 타 지역보다 3도 내지 4도 정도 낮습니다.
  그래서 청사의 창호를 이중창으로 단열공사를 잘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당초에 5m 단층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 당초예산 부족으로 완전하게 설계 못했던 부분을 다시 단열창을 복층유리로 해 가지고 12m 유리 창호로 교체를 했고, 다소 공사 중에 안전을 위한 내부수평비계라든지 일부 내부시설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당초부터 충분한 예산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재정 형편상 당초에 확보 못한 그런 부분을 사후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소방공무원들 후생복지와 의용소방대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해서 부득이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   예, 서장님 말씀 들으니까 내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 설계했었을 때에는 그런 제반적인 사항들이 모두가 수반이 된 상태에서 설계를 하고 예산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가령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 안 해 주셨으면 그럼 달리 말씀하시면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장님한테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 좀 곤혹스러울 수도 있는데 향후에는 그런 사업을 또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소방본부 차원에서 계획을 하실 때는 예산에 대한 부분을 꼭 확보를 하셔 갖고 한 번 하실 때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은 정리될 수 있게끔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열악한 환경에 계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우리 김종필 위원님, 아우, 시간을 너무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우리 강현삼 위원님.
강현삼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인사교류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셔야 되겠는데, 우리 인사관리규정 근거하셔 갖고 지금 인사하시고 계시죠, 우리 소방본부에서?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지금 인사관리규정 운영하시면서 본부장님께서 문제가 있다고 느끼시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소방본부장 전병순   규정에 맞춰서 인사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제일 문제점은 충북도 같은 경우에는 원거리지역하고 충청북도의 가장 중심이 되는 청주지역에 이렇게 거주를 하는 사람하고 실제 각 지역의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그런 인력의 수치가 언밸런스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집은 청주에 있으면서 근무지는 멀리 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어떤 기준에 맞춰서 어떤 사람은 자기 주거지역에서 항상 가깝게 근무를 한다든가, 또 어떤 사람은 주거를 떠나서 멀리 근무를 해야 된다든가 하는 그런 데에서 형평을 맞춰주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인사관리규정을 만들어 줄 때 이것이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통일된 인관리규정이에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현삼 위원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도 답변하신 내용 중에 청주권에 근무하시는, 주거형태가 청주권에 있기 때문에 어떤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인사관리규정을 만들었다, 이렇게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은데…
○소방본부장 전병순   아니, 그런 문제도 있고요, 한 지역에 오래 있을 때 나타나는 그런 폐해 그런 것도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폐해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 소방본부 청렴도 검사하셔 갖고 어떻게 됐어요, 이번에?
○소방본부장 전병순   이번에 높게…
강현삼 위원   높게 받으셨죠?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강현삼 위원   이제는 그 전에 한 부서에서, 한 지역에서 오래 근무함으로써 어떤 지역 간에 유착돼 가지고 어떤 문제를 많이 발생시켰기 때문에 어떤 인사관리규정 이런 것이 필요했었던 것이지, 지금 소방분야를 가지고 청렴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지금 굉장히 구시대적인 인사관리규정 가지고 적용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청주권 어떤 소방공무원들의 주거문제 때문에 문제가 돼서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 이 인사관리규정에 선의의 피해를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형태가 보통 어떻습니까? 야간근무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출퇴근이 거리가 멀어가지고 지금 다 근무형태를 보면 제천소방서에 10년 이상 근무한 하위직 소방공무원들이 충주나 최소한도 음성까지 전출을 가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숙소를 구해 갖고 묵으면서 근무를 할 형편이 안 되니까 출퇴근을 합니다. 굉장히 나쁜 인사규정을 적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본부에서 오히려 그런 것을 자기 집 가까이 있어 갖고 비상시에 어떤 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고 기동성을 요하고 이런 부분이 원칙적으로 안 되게끔 인사를 지금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하위직 공무원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강제전출 규정에.
  어떤 생각을 좀 해서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인사규정을 너무 획일하게 적용을 하면 지금 어떤 소위 말해서 나급 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불이익을 많이 당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죽했으면 단양에 소방서 하나 만들어 달라 그래요, 제천소방서에서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단양소방서 생기면 그리 전출갔다가 다시 제천소방서 와서 근무하니까 출퇴근이 자유롭기 때문에 단양에 소방서 하나 생겼으면 좋겠다고 소방공무원이 이런 얘기까지 한다고.
  어떻게 인사관리규정을 이렇게 경직되게 운영을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가뜩이나 열약한 형편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소방공무원들이 최소한도 이런 부분에서만큼은 좀 편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전병순   이런 장기근무자에 대한 전보기준을 마련한 거는 어떤 청렴도, 어떤 지역에 유착돼 가지고, 오래 근무하면서 지역에 유착돼서 어떤 비리가 발생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한 것은 아니고요, 한 소방서관서에 있다 보면 여러 가지 업무능력이 또 저하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전체 충북도내의 소방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보를 통해서 어떤 업무능력 수행도 길러야 되겠고, 또 직원간에 어떤 유대관계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전보한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영동에 있는 직원을 제천으로 보내고 이렇게 멀리는 안 합니다. 권역별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어떤 출퇴근시간 거리는 됩니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았다든가 이러한, 또 간부 이상은 지금 지역에 관계없이,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수요 공급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경우는 그 인근 권역별로 되지 않고 다소 멀리 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직원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적용 대상은 소방장 이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인근지역에 서간에 이동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데 오류가 있는 것이, 당시에 연고지 배치가 인사관리규정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생활안정과 사기진작을 고려해서 연고지 배치하겠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거기에 앞에는 10년, 진급, 여러 가지 전보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인사를 운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렇게 지금 본부장님께서 어떤 능력 향상을 위해 가지고 소방서 간 인사교류를 한다 그러면 최소 소방본부하고 왜 멀리 있는 나급 지역하고의 인사교류 실적은 이렇게 미미한 겁니까? 청주권하고야 인사교류가 있으면서. 
○소방본부장 전병순   그거는 본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업무능력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고려돼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똑같이 일정한 비율로 꼭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어떻게 청주 동부, 서부, 증평 같은 데 근무하시는 분들은 전부 능력이 좋아 가지고 본부하고 꼭 교류를 해야 되고, 나머지 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은 능력이 안 돼 가지고 다 본부에 못 들어오는 것처럼 인사교류 지금 현재 결과가 나오니까, 이런 부분은 본부장님 앞으로 인사하실 때 참작하셔 가지고 형평성 있는 인사교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알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소방차량 문제 가지고 얘기 한번 좀 드릴게요.
  우리 충청북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방차량들의 노후화가 지금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노후차량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차량을 빨리 보강을 해야 되는데 매년도마다 차량구입 예산이 줄어들고 있어요.
  2013년도에 차량 보강계획을 보면 24대를 구매하시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산 확보하셨어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저희가 당초예산에는 지금 18억이 예산에 편성돼 있고요, 저희가 추경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확보해서…
강현삼 위원   2012년도에 추경에 확보하셨죠, 예산을?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그랬습니다. 
강현삼 위원   소방행정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본부장님 모르시면.
  2012년도에 우리 소방차량 구입 예산을 본예산에 했어요, 추경에 하셨어요?
○소방행정과장 김상현   소방행정과장 김상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에도 저희가 본예산과 추경에, 그리고 특별교부세 같이 확보했습니다. 
강현삼 위원   2013년도 예산에 보면 기금지원으로 해 가지고 국비를 15억 확보해 가지고 특수차량 구비하죠, 지금? 2013년도 예산에.
○소방행정과장 김상현   예,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런데 4대밖에 지금 예산이 안 서 있어, 4대.
  그런데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2013년도에 소방차량을 24대를 구매하겠다고 지금 얘기가 돼 있습니다. 
  24대 구매하셔도 우리 380대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서 1년에, 10년 내구연한 계산해서 평균 잡아 가지고 1년에 한 40대 정도씩은 차량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교체해 나가시면 한 3∼4년 지나면 우리 충북소방본부에 소속된 소방차량들은 전부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으로다 구성이 되게끔 돼 있습니다. 
  이거 어떤, 조금 전에도 한번 말씀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셨지만 우리 소방본부가 예산 확보 의지가 부족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올해 2013년도 예산에 소방차량 구입비로 55억 원을 예산을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시켜 놓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18억 확보했어요, 18억. 소방본부에서.
  이거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거? 본부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지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이거는 저희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구급차라든가 구조차 같은 경우에는 응급의료기금으로다 국고보조가 또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려오면 그걸 50%씩 이렇게, 국고 50%, 또 지방비 50%로 해서 추가로 편성을 해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지금 18억 확보한 것은 순수하게 저희 도비에서만 확보한 것이 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아니, 이 18억은 이번에 국비 내시된 15억, 기금사업이 포함돼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도비는 올 당초예산에 하나도 편성 안 해 줬어.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소방행정과장 김상현   소방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복권기금 문제는 복권기금이 15억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도비가 3억, 총 18억 내년도 예산에 편성됩니다.
강현삼 위원   글쎄, 그렇다니까.
  15억 기금사업하고 우리 도비는 3억밖에 지금 확보가 안 돼 있어요.
  추경에 해 준다 그러는데 아니 왜, 밥상을 다 차려줘도 밥을 못 먹는 것 같아 우리 소방본부는.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뭡니까? 우리 도민의 예산을 성립하는 데 이런 이런 분야로 해 갖고 연도별 투자계획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지사의 앞으로 정책방향을 미리 도민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각 담당부서도 여기 맞춰서 편성하라고.
  그런데 그 담당부서에서 55억이나 되는, 15억 기금사업이고 40억은 자체 재원으로 하겠다고 연도별 투자계획 2013년도에 딱 나와 있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아, 이거를 예산담당 부서에 요구해서 받아야죠. 2012년도에 해서 추경에 우리 도 재원으로 예산확보가 되는 바람에 지금 소방차량 납품 하나도 안 돼 있어요. 2012년도에 확보돼야 될 소방차들이.
  안 됐죠, 발주가 늦어져 가지고? 제작기간이 있으니까.
○소방행정과장 김상현   현재 2012년 올해 거는요, 총 38대 중에서 30대가 지금 완료가 됐고요…
강현삼 위원   특수차량이 지금 8대가 안 들어온 거예요?
○소방행정과장 김상현   8대는 올 12월 말까지 다 납품 예정입니다.
강현삼 위원   이 소방차량 부분은 행정사무감사가 어떤 면으로 우리 소방본부에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예산 운영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 소방차량 교체비율을 높이라라는 요구를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강력하게 합니다. 
  본부장님은 이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기초로 해 가지고 예산부서에 예산 확보 빨리 하십시오. 빨리 해 가지고 최소한도 우리 충청북도가 소방차가 현장에 출동하다가 고장이 나 가지고 출동을 못하는 그런, 그래 가지고 인명피해가 늘어나고 재산피해가 늘어나는 비극적인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소방본부에서 책임을 다해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무슨 말씀인지…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알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위원장님 저는 자료 들어오면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진   다음 임헌경 위원님!
임헌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청주7선거구의 임헌경 위원입니다.
  저는 생화학 재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로 인해 갖고 그때 초기대응이 미흡했다, 그리고 매뉴얼이 부재했다, 그리고 중화제인 소석회를 갖다가 14시간이나 뿌리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비난도 많이 받았고 국민으로부터 걱정을 많이 한 바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전병순 소방본부장님께서는 그때의 어떤 고민이랄까요? 심정, 각오를 간단하게 한 말씀 주시죠.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임헌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에서 발생된 불산가스 이거에 대해서는 이것이 가연성 가스라든가, 가연성 물질이라면은 당연히 저희 소방관련 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안전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소방에 직접적인 책임으로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건데요.
  불산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종의 유해화학물질로 가연성은 아닙니다. 불에 탈 수 있는 그런 거가 아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직접 현황을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인데, 실제 사고가 터져서 인명피해가 발생이 되니까 저희는 모든 재난사고에 사실 가장 초기에 현장에 이렇게 투입되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또 이러한 화학물질이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마는.
  그래서 그러한 물질의 성상에 따라서 유효적절한 대응방법 이러한 것을 어떤 매뉴얼상 내지는 안전취급 요령에 나와 있기는 하지마는 저희가 이러한 모든 물질에 대해서 사실  즉시 대응을 유효적절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안전사항까지는 소방대원이 다 숙지하고 있기에는 조금 어렵다…
임헌경 위원   예, 맞습니다.
  그 소관은 환경부 쪽이고 실지 현장에 최초 투입되는 건 우리 소방관이고, 관련해서 문제점을 정확히 인지를 하고 계시네요.
  2011년도에 우리가 생화학구조차를 10억을 들여서 도입을 했고 우리 충청북도가 금년 ’12년도에 질량분석기를 3억을 들여서 올 12월 달에 도입 예정이죠?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그렇습니다.
임헌경 위원   예, 좋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충청북도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가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개 정도가 됩니까?
○소방본부장 전병순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288개 업체가 있는 거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예, 그러면은 280여 개의 업체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우리 충북의 업체라고 보면 SK하이닉스라든지 또 저쪽 LG화학 이런 데가 있는데 이런 데서 취급하는 가장 다량의 유해화학물질이 뭐가 있나요?
      (…)
  예, 모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반도체업체는 주로 아르신가스라는 거를 많이 취급을 해서 지난번에 삼성반도체에도 기흥공장에 백혈병이라든지 위험성이 대단하잖아요.
  이런 것이 만약에 우리 충북에 독성 가스유출 사고가 발생을 했다고 우선 가정을 해 보고, 그거와 관련해서 아르신가스라든지 메틸아민 이런 것 내지는 산화프로필렌 이런 가스가 누출이 돼서 이게 발화성이 굉장히 큽니다, 폭발성도 그렇고요.
  분류되기를 아주 굉장한 독가스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사고가 났을 때 우리 충청북도 소방본부에서는 현장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이런 부분과 관련한 유해물질별 대응 매뉴얼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나와 있는 아까 말씀하신 산화프로필렌 이런 것은 위험물 소방관련 법규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물질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대응 매뉴얼 이런 것을 적용을 해서 할 수 있는데 순수하게 유해화학물질, 가연성이 아닌 이러한 유해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저희가 큰 공장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소방관서별로 좀 파악을 해 가지고 그러한 것이 유출됐을 때 어떠한 초동조치를 해야 되는가 이러한 거를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직원들 교육훈련을 이렇게 시키도록 하고, 또 현장에 가서 바로 어떤 조치를 하기보다는 사고가 난 그러한 물질의 성상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한 다음에 유효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예, 또 이야기를 좁혀보겠습니다. 
  생화학구조차 도입과 관련해서 제 생각도 당초에 우리 인구집중도라든지 오송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또 화학공장 배치 분포 이런 걸 감안해서 서부소방서에 그게 배치돼야지 마땅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당초 계획이 동부소방서에 그걸 배치하려고 했었죠?
  그러다가 최종에 보니까 서부소방서로 이게 배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저희도 처음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자체 판단을 해서 이것은 좀 배치계획이 잘못됐다 해서 서부로다가 이렇게 이전 배치를 했습니다.
임헌경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동부소방서에는 우리 충북에 유일하게 화학구조대죠?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임헌경 위원   화학구조대가 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래도 좀 다행이긴 한데 이게 생화학구조차량은 동부로 갈 것이 서부로 가 있고요, 화학구조대는 동부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일체성, 연관성을 연결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화학구조대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상에 나와 있는 그런 아주 화학사고만 전담하는 구조대는 아닙니다.
임헌경 위원   그렇죠.
○소방본부장 전병순   다만 저희가 그것은 전국에 4개밖에 없습니다.
  대산하고요 여수, 울산 여기만 전담 화학구조대가 있고,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화학보호복이라든가 기본적인 장비를 갖추고 화학사고가 났을 때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화학구조대인데 기존의 119구조대를 교육훈련을 시켜서 같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동부에만 화학구조대를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서부에도 당연히 생화학구조구급차가 가면서 화학구조대가 다 서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화학구조장비를 이렇게…
임헌경 위원   그러니까 겸직 형태로 해서 이게 초보단계로 되어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생화학구조차를 도입하면 그것과 관련돼서 인원, 조직이 같이 좀 맞물려서 가야 되는데 생화학구조차는 아주 고액으로 해서 갖다 놓고, 화학구조대는 동부서에 있고 각 서별로 있는 것은 어떤 초보단계의 조직이고요, 이런 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생화학구조차와 관련해서 이것은 정말로 고기능의, 고도의 어떤 화학전문가라든지 또 라이센스가 있는 그런 대원들이 보강이 돼서 유기적으로 가줘야 되는데, 지금 서부소방서에 화학분석가라든지 화학을 전공한 라이센스 있는 그런 대원들이 실질적 배치가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지금 배치는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다만 생화학구조차를 조작할 수 있는 인력만 지금 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3교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차를 조작하는 사람이 1명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화학물질 분석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고 통신 이런 것도 있어야 돼서 최소한 사실 그걸 전담을 하려면은 9명이 필요합니다.
  9명이 필요한데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그 생화학차를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화학사고가 빈번하지 않기 때문에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헌경 위원   그러니까 어떤 빈도문제 때문에 차량만 갖다 놓고 실질적인 운영인력은 이게 초보단계에서 이뤄지고 있고요.
  또 하나 가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고가 나서 독가스라든지 유해화학물질이 분출 또 화재가 났을 때에 이것을 중화하는 중화제가 비치가 되어 있을 텐데, 제가 자료를 받아 봤더니 중화제 중에 소석회 한 종류를 가지고 우리 충북 도내에 160㎏ 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것 20㎏짜리 몇 포대입니까? 8포대예요. 소석회 겨우 8포대 갖고서 그러면 이것이 어디어디 배치됐냐 봤더니 동부, 충주, 진천, 음성 네 개 소방서에 분산해서 나눠놨어요. 여기 음성소방서장님 오셨지만 어떻게, 몇 포나 갖고 계십니까?
○음성소방서장 남궁석   예, 음성소방서장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성에 3포 갖고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예, 좋습니다.
  3포를 보유하고 보유상태는 상당히 양질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생화학구조차가 있는 서부소방서는 중화제조차도 없는 걸로 파악되어 있어요.
  동부, 충주, 진천, 음성에 한 포, 두 포, 세 포씩 갖고 있다고 쳐요. 그러면 지금 생화학구조차가 10억, 질량분석기가 3억 이런 고액의 생화학 관련 대테러 장비들을 구축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투여할 수 있는 중화제는 전혀 전무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또 가볼까요? 이게 그런 현장에 갔었을 때 어떤 독가스에 누출이 돼서 우리 소방관들에 제일 먼저 투여되고 그러면 사후에 제독을 하고, 인체 제독을 하고 장비 제독도 해야 되겠죠.
  또 현장에 그런 문제가 있는, 재난사고가 있을 수 있는 지역에 가서 지역 제독을 위한 제독제도 필요해요. 이 제독제를 좀 체크를 해 봤더니 330ℓ밖에 없어요.
  그러면 330ℓ면 과연 몇 명 제독할 수 있습니까? 또 장비를 어떻게 제독할 것이고 현장의 현장제독용 제독제는 전무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체하고 장비 제독 약제는 지금 330ℓ를 생화학구조차, 생화학인명구조차 도입 시에 같이 구매를 해 온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은 내용연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상당히 고가기 때문에 저희가 다량으로 이렇게 비치해 놓을 수가 없는 그러한 실정이고요.
  다만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론 사고의 규모는 다양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발생 빈도가 적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보를 하고 있다는…
임헌경 위원   그거는 뭐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아니죠.
○소방본부장 전병순   추가로 저희가 지금 소석회라든가 이런 거를 구비를 하고 있고…
임헌경 위원   아니, 소화용 중화제인 소석회가 그렇게 비쌉니까? 1포에 얼마 정도 해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20kg 1포에 한 1만 원 정도…
임헌경 위원   맞습니다. 8,000원에서 1만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서부소방서에 그런 분석차까지 있는 상황에서 소석회 1만 원짜리를 못 사 갖고 그래 1포도 없고요, 음성소방서에는 3포 보유하고 있고…
○소방본부장 전병순   제가 조금 보강설명을 드리면요, 소석회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불산가스가 다량일 때 소석회가 유효하고, 소량이 누출이 있을 때는 물로다가 희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적응성이 있는데, 소석회하고 성능이 비슷한 게 중탄산나트륨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많이 유통되고 있는 ABC소화기에 소화약제 주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성분을 가진 약제가 지금 각 서에 화학소방차에는 기본적으로 실려 있습니다.
  한 1,000ℓ인가 그 정도 실려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유사시에 소석회로 해야 될 그러한 사고라면 이렇게 중탄산나트륨 그 화학제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물론 많이 보유를 하는 것이…
임헌경 위원   맞습니다. 
  중화제는 시멘트 분말, 그리고 아세트 용액도 있고요, 또 활성탄, 탄산나트륨, 가성소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죠?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임헌경 위원   그런 것들이 거의 비치가 돼 있다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화학차에 기본적으로 중탄산나트륨 그게 있기 때문에 소석회와 거의 비슷한 그러한 희석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소석회 같은 경우는 물론 차에다 많이 비치를 하고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긴급한 경우에는…
임헌경 위원   차에 비치하는 것이 얼마나 될지 제가 좀 한계를 느끼고요, 또 제독제도 종류가 독성 가스별로 여러 종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그렇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런데 지금 제독제 330ℓ 우리 충청북도에 보유해서 이거 서별로 쪼개 갖고 보면 실질적으로 아까 SK하이닉스라든지 LG화학에, 또 다른, 업체뿐만 아니라 테러도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즉시 즉시 대처하려면 최소한의 중화제, 최소한의 제독제를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빈도수를 감안을 해서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해서 이런 아까 얘기한 인력이라든지, 또 화학구조대 편성의 문제, 그다음에 중화제, 제독제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지난번 구미 가스사고를 우리가 거울삼아서 이거를 우리가 그냥 빈도가 괜찮겠지 하는 그런 안일한 자세로 가서는 이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생화학 대테러 관련해서 지금 화학복을 서별로 몇 개씩 갖고 있나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화학복이 총 126착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에 20착, 서부 16착, 충주 12착, 제천 24착, 영동 18착 이런 분포로 갖고 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러면 이 수준으로 제가 저번에 자료를 봤더니 한 9.6%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소방관 10명 당 1개 정도씩을, 그게 기능이 제대로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비치를 하고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이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현장에 소방관들 최초로 투여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상황에서 화학복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대처하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이게 화학복을 전 대원들이 다 입고 현장에서 활동을 하면 가장 안전한 건데, 지금 현재 다 이렇게 보급이 안 된 상태고 하기 때문에, 일단 화학복을 착용한 화학구조대원들이 가장 사고 현장 내에 가장 근접을 해서 어떤 상황조치를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화학복을 착용하지 못한 그러한 대원들은 좀 안전한 경계 밖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활동매뉴얼이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다소 부족한 감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더 추가로 구입을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충을 해 나갈 그런 방침입니다.
임헌경 위원   그리고 제독을 할 때 제독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우리 충북에는 제독차가 있어요? 없죠?
○소방본부장 전병순   특별히 제독차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독 방법도 유해 화학물질이 예를 들어서 수용성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물로다가 방수를 해서 제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물질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공기중에 비산을 시켜서 제독하는 방법도 있고, 또 어떤 화학약품을, 중화제를 쓴다든가 이런 화학약품을 뿌려가지고 독성을 제거하는 여러 가지 물질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물질이 뭔가 이런 것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적응성 있는 제독 방법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고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임헌경 위원   좋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생화학분석차량, 분석기 등 도입과 관련해서 관련 전문가, 인력이 보강이 돼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중화제라든가 제독제 등이 최소한의 비치가 요구가 되고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장비만 갖다놓고 그냥 깡통 형태로다가 장비만 세워 놓을 것이 아니라 이거와 관련돼서 빈도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생화학 대테러 보강사업이 안착이 돼서 장비와 서브기능이 어떤 유기체로서 연결돼서 풀작동되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시간 관계로 여기까지 하고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예,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학구조대가 아까 말씀하실 때는 각 서별로 지정이 돼 있다 그랬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부소방서에 있는 직할구조대를 대테러등록구조대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거고 화학구조대를 운영하거나 하는 건 없죠?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그렇습니다. 
  전담 화학구조대는 없습니다. 
김영주 위원   전담은 없지만 지정은 하잖아요, 서부소방서에.
  그런데 지정을 했을 때 단순지정이 아니고 지정에 걸맞는, 아까 장비를 말씀하셨지만 교육, 화생방테러까지 포함해서 유해 화학물질 유출 관련 재난이 있을 때 대응하는 교육을 인원을 보니까 직접적으로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내용에 있어서 교육인원은 굉장히 미미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교육 관련된 것으로 보면 92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올해. 사이버교육 말고 실질적으로 교육인원이 좀 부족한데 이 부분을 늘려서 사고대비물질 굉장히 많잖아요? 또 대비물질마다 액체로 된 게 있고 고체로 된 게 있고 그다음에 중화 방법이 다양하고 한데, 적어도 서부소방서 직할구조대를 지정했으면 지정만 하는 게 아니고 그거에 걸맞는 인력 운영이 되기 위해서 특별하게 교육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김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학구조대원들이 이러한 화학물질사고 현장에 나가서 대응하려면 정말로 많은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이 너무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중앙학교라든가 저희 소방교육기관에서, 또는 저희 자체에 어떤 직장교육에서 하기가 좀 내용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라든가 중앙 119구조대, 질병관리본부 이러한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교육을 이수하는 인력이 충분하지 못한데, 앞으로 이러한 전문교육기관을 활용한다든가 저희 자체 교관을 양성을 해 가지고 교육을 좀 확대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리고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사고가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뒷북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부가 주무부서인데 환경유역관리청에서 모든 재난과 사고수습과 단계를 전파하고 조정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상황이라서 아마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청주시하고 충청북도에서 이후에 점검을 했습니다. 청주시 같은 경우는 252개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전수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충청북도도 금강유역환경청과 보건환경연구원과 해서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이 결과가 소방본부에 통보되거나 자료를 가지고 있나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총리실에서 주관해 가지고 행안부, 소방, 또 여러 가지 관련 부서에서 한 게 있는데요 아직 결과…
김영주 위원   충청북도에서 했거든요.
  자료가 있어야지만 어느 시설에 어떤 유해물질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를 사전에 파악해서, 단순히 화학물질 유출사고가 아니고 해당되는 공장에 화재가 날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부분에서? 
      (…)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협조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소방관서의 초기대응 문제도 있고 초기대응의 적절성이 장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아까 말씀드렸던 화학복이나 중화제나 제독제는 환경부서에서도 따로 제독하고 하는 게 있습니다. 
  초기대응 문제라서 그런 매뉴얼이 있긴 있는데 환경부 매뉴얼도 따로 있고 또 긴급구조대응계획에도 따로 재난에 한해 편성돼서 방사능하고 같이 묶어서 있더라고요. 굉장히 혼란스럽게 돼 있고, 점검을 해 보니까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단순히 충북 소방본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중앙 차원에서 구미 사고를 계기로 해서 전체적으로 매뉴얼을 만들고 대응체계를 점검한다고 하니까, 그것이 되면 우리 충북 여건에 맞게 또한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만들어서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훈련 내용을 보니까 훈련도 유해물질 화학사고에 관련해서 특정해서 훈련된 거는 없네요, 화생방테러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한 것만 있고. 매뉴얼이 시행이 되면 특별하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서부소방서가 지금 이 구조대응계획에 보면 부록으로 나옵니다. 288개 업체라고 했는데 거기 아주 소매 판매가격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긴급구조대응계획에 부록에 대량유해화학물질 취급대상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소방서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 있는데요, 84개 충북업체가 있고 그중에서 서부소방서가 43개 업체입니다. 서부소방서 자체가 반이 넘습니다. 
  반이 넘고, 그래서 처음에 예산서상에 보니까 지적하셨듯이 동부소방서에 있던 거를 서부소방서에 갖다 놓고 거기에 대응해서, 중화제살포기가 아예 없습니다, 중화제하고… 서부소방서가.
  즉 화학복도 16벌밖에 안 됩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영동보다도 적습니다, 서부소방서 화학복이.
  그리고 테러나 화생방 관련해서도 거기에 대비해서 다른 관서가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테러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화학적 사고겠지만 그 부분도 인구밀집지역이나 관공서가 밀집한 지역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걸 전반적으로 이번 기회에 장비를 다 확인하시고 거기에 걸맞게 재배치하시고, 부족한 게 있으면 추가적으로 예산에 확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예, 우리 김재종 위원님.
김재종 위원   예,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장님 유감이 많습니다.
  열다섯 꼭지를 준비했는데 다 중복이 되네요. 다 하시고 마지막에 시간을 주면 뭘 가지고 하라고 주시는 거죠? 하여간 행감 끝나고 두고 보겠습니다. 
      (장내 웃음)
  뭐 중복된 거라도 할 얘기는 해야 되겠죠.
  아까 우리 강현삼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장비 노후에 관련된 거죠. ’11년도에는 노후율이 19.7%고 ’12년도에는 늘어서 33.4%가 됐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52대가 증가했는데 물론 차량의 내구연한이 다르기 때문에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금년도에 보강계획을 보면 아까 우리 행정과장님이 18억 예산을 확보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예산의 내용을 보면 40억 3,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총 보유 신청한 것이.
  그러면 이게 예산부서에서 다 깎인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김상현   예, 소방행정과장 김상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계획은 2013년도에 40억 정도로 해서 24대를 교체 예정이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반영을 그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도의 여러 가지 여건상 복권기금 15억하고 그다음에 순수 도비 3억으로다 18억만 반영된 상태고요. 내년도 추경에 한번 저희가 노력을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종 위원   예, 확실성 없는 그런 얘기인데 물론 추경에 가서 반영은 되겠죠.
  다만 지금 노후율이 자꾸 증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40억 원을 확보했을 때의 증가율하고 이거 18억만 확보했을 때 증가율은 더 높아진다는 얘기인데 그 비율이 18억 가지고 했을 때는 40% 이상 증가된다고 봐야 되죠?
○소방행정과장 김상현   예, 맞습니다.
김재종 위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작년에 행감 때도 얘기하고 늘 업무보고 때마다 소방서의 장비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제가 몇 번이고 말씀을 드린 바 있고, 또 우리 소방관들의 인력은 그 장비를 조정하는 조정자 역할에 불과하지 직접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일은 인명구조나 이런 데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인명구조도 어느 정도 화재가 진압이 됐을 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소방장비가 그마만큼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우리 행감이나 우리 업무보고 때 주문했던 부분이고 또 그것이 갖춰져야만, 노후율의 퍼센티지가 낮아야만 우리 충청북도 소방관들의 인명피해, 즉 부상이나 사망이나 사고를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고율도 많다는 얘기죠.
  그런 걸 감안한다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도에서 예산부분에서는 깎으려고 하겠지만 더더욱 우리 도지사님하고 소통을 해서 예산 확보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는 확실히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우리 박문희 위원이 말씀을 주신 지사님과의 소통에 있어서 잘 되느냐라고 질의했던 부분도 상당히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죠.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노후소방차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사님이 전혀 모르시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노후소방차 문제 또 소송문제라든가 직원들 사기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충분히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도정을 이끌어 나가시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라든가 저희 충북도가 어떤 타 시도만큼 그렇게 충분한 재정자립도를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어려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앞으로 하여튼 저도 지사님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재종 위원   예,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부딪혔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기 보면은 ’14년도 거까지 나왔는데 이건 숫자에 불과한 거죠, 또 그때 가봐야 되는데.
  어쨌든 ’13년도 예산은 꼭 확보를 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확보를 해 가지고 소방행정이나 구조하는데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또 ’12년도에 보면은 47억 9,900만 원이 예산인데 지출한 걸 따져보고 하니까 4억 2,000 정도가 아직 남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아직 납품이 안 돼서 4억 2,000을 남겨 놓으신 건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그게 입찰 잔액이었는데요. 그거를 경량소방차라든가 이런 거로 다 지금 계약은 되어 있고 아직 차량이 납품이 안 된 상태입니다.
김재종 위원   아, 이건 입찰하고 남은 잔액이란 얘기죠?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김재종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4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 소방공무원들이 한 해 평균 7명 정도가 업무 중 또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서 사망하고 있습니다, 또 부상을 당하고.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요. 2011년도에 소방공무원들이 체력검정 중에 허리부상으로 치료를 받고 완료된 사례가 있는데 9건 중에서 3건이면 한 30% 정도가 허리부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소방관들이 평소에 체력유지를 위해서 검정을 실시하는 것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체력검정 중에 부상을 당했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체력검정하는데 얼마나 체력검정을 세게 하길래 부상을 당하는지 모르지만 이건 소방관들에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평소에 체력단련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체력관리를 제대로 안 하다가 갑자기 검정 날 좀 과도하게 무리해서 하다 보면은 허리가 삐끗해서 다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평소에 자기가 자기 체력관리라든가 또는 센터 같은 데서는 단체로 체조 같은 것도 하고, 또 체력단련실이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데서 연마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다만 체력검정을 할 때 저희가 준비운동을 충분히 한다든가 또는 너무 과도하게 자기 체력 이상으로…
김재종 위원   예, 알겠고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구조대의 체력검정이 많이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구조대 쪽에서 체력검정을 하나요, 아니면 전체 소방공무원들이 체력검정을 하나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구조대만 더 하는 것은 아니고요 모든 소방공무원들은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종 위원   여기에 수반되는 치료비나 이런 것은 어떻게 충당이 되죠?
○소방본부장 전병순   그것은 공상 승인요청을 해 가지고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공상 승인이 떨어지면은 그 치료비가 다 지원이 됩니다. 
김재종 위원   또 화재진압 매뉴얼에는 화재현장에 진입할 시에는 2인 1조로 진입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가끔씩 사정에 따라서 단독으로 진화활동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들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특별히 있는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충분한 인력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단독으로 이렇게 진입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경우는 적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매뉴얼상으로는 반드시 2인 1조로 옥내 진입을 한다든가 인명 구조하러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 매뉴얼상에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너무 상황이 급하다 보면은 인력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혼자 단독으로 들어간다든가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데서 사고가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재종 위원   우리 도내에서는 화재현장에 있을 때 급한 상황에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매뉴얼에 의한 진압을 해 주셔서 우리 소방관들의 사고를 줄이는데 더 기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알겠습니다.
김재종 위원   그다음에 83페이지에 보면 농촌형 마을단위 자위소방대 구축이 있습니다.
  대상에서 자위소방대가 27개 대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1개 대 설치규모가 10 내지 15명, 또 장비가 3대라고 되어 있거든요.
  27개 대 즉, 저한테 자료 보낸 것은 27개 대가 아닌데, 여기에 보면은 장비 3대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난해 괴산을 갔을 때 제가 장비를 본 게 있는데 소형진압장비, 저희들이 한 대만 봤거든요. 그런데 이 3대는 그것 외에 어떤 거죠?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현장 확인감사 가셨을 때 저기는 이게 전담의용소방대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말씀하신 마을단위 자위소방대는 의용소방대만으로 구축된 소방대가 아니고요. 이것은 소방사고,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그러한 마을에서 마을주민들 중에 활동을 이렇게 젊으신 분이라든가 체력적으로 우수하신 분, 이러한 분들로 구성을 해서 화재가 났다든가 유사시에 트랙터라든가 농약살포기 이러한 거의 동원으로 화재를 초기 진화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편성해서 교육훈련을 시킨 그러한 소방대가 되겠습니다.
김재종 위원   아마도 작은 불씨는 이걸 대처하는 데는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요.
  큰불이 났을 때는 어렵지만 큰불 나기 전에 작은 불이 났을 때는 아마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한 개 대마다 10에서 15명 자위대 성격인데 제가 건설소방 상임위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봐도 자위대가 있다는 것은, 저도 옥천에 몇 개가 있죠, 이게? 세 개가 있나요, 이대원 소장님?
○영동소방서장 이대원   예, 영동소방서장 이대원입니다.
  김재종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농촌형 마을 자위소방대 구축은 옥천군 청산면 효목리라는 마을의 마을주민들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 전담 의소대는 옥천 쪽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군북하고 이원하고…
김재종 위원   전담 의소대는 말고 이것 효목리에 효림마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을에 지금 그러면 하나가 설치되어 있나요?
○영동소방서장 이대원   마을주민들이 자체 농사에 쓰시는 경운기라든가 이런 트랙터 거기에 플라스틱 물통에다가 물을 저장해 가지고서 농약 살포기 같은 걸로 초기대응 이렇게 하는 좀 먼 거리에 있는 마을에…
김재종 위원   예, 좋아요. 진압훈련이나 이런 것도 해 본 적 있으세요?
○영동소방서장 이대원   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자체적인 발대식도 하고 이장님을 명예소방관으로 위촉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했습니다.
김재종 위원   예,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 그럼 여기에 대한 성과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전병순   화재 진압을 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조사를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만 파악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종 위원   예, 그 성과를 제가 꼭 알고 싶거든요. 보고해 주시고요. 
  위원장이 자꾸 그만하라고 사인을 주는데 참, 이런 얘기도 속기록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죠」하는 위원 있음 )
  아, 그래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28페이지 보면 소방관서 신축현황을 보겠습니다. 
  옥천소방서와 오송119안전센터, 청천에 119안전센터가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사진행상 당초계획대로 준공에 문제점은 없는지요.
  본부장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옥천소방서 같은 경우에 지금 한 70%, 오송안전센터 65%, 청천센터 같은 경우에 7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연말 안에 완공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김재종 위원   관서가 준공되면 곧바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인력, 예산, 장비, 아마 제반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또 인력 면에서 보면 지금 11월에 인원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보는데 어찌 보면 한 달 이상이 늦어졌거든요.
  여기 늦어진 거에 대한 행정에 어떤 지장은 없는지, 또 늦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이것 좀 알고 싶습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저희가 소방관서 완공, 소방청사 완공과 같이 맞춰서 이러한 정원을 증원을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전망으로는 건물 완공과 동시에 소방서나 센터를 개서하는 데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의 하나 늦어지게 되더라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정원 증원을 해서 개서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재종 위원   소방관서 설치 문제는 아마 우리 도민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고요, 문제가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즉시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바라고 추진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철이 돌아옵니다. 지금도 겨울이지만 우리 도내에 생활과 직결되는 우리 소방이 좀 더 철저히 예방 차원에서 많은 예방교육을 통해서 화재나 인명피해가 없는 그런 충북소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전체 직원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진   김재종 위원님 고맙습니다.
  우리 김영주 위원님, 뭐 많지 않아요? 
김영주 위원   아니, 질의를 안 해서…
○위원장 이광진   하세요, 하시라고. 
김영주 위원   시간이 허락이 되는지, 아니면 또…
○위원장 이광진   시간은 드릴테니까…
김영주 위원   두 시간이 지나서 저희도 마찬가지겠지만 관계 공무원들의 휴식시간도 필요하지 않는지 해서…
○위원장 이광진   지금 하세요, 질의. 
김영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119수상구조대는 수난구조요원하고 수변안전요원하고 별도로 구분해서 모집하게 돼 있죠?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모집을 하고 운영을 한 상황을 보면 수난구조요원은 전혀 없고 수변안전요원으로만 구성이 됐고, 수변안전요원 중에서도 사회단체 회원이나 대학생이나 기타 주민으로 구성돼 있는데, 대부분이 다 의용소방대원입니다.
  모집을 했는데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가보죠?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저희가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을 했는데 이게 좀 문제점이긴 하지만 수당이 없고요, 그냥 식비 정도만 저희가 실비 보상을 하니까 그런 전문기술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거의 응모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영주 위원   어쨌든 문제네요.
  시민수상구조대라고 운영을 하면서 수변안전요원, 계도하고 홍보하고 설명하고 이런 것밖에 없는 걸로 봐서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고요.
  주로 밥값이네요, 보험료하고 피복비, 교통비 등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마지막 장에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급식비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죠?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하루 1식에 7,000원으로 계상이 돼서 집행을 했습니다. 
김영주 위원   지금 414명으로 인원을 구성해서 운영했다고 했습니다. 4개월 동안 운영을 했는데 33개소면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 보면 414명이니까 한 12.5명 되네요, 1개소당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 인력 운영을 어떻게 하죠? 414명에 관해서 33개소에 어떻게 운영을 하면서 급식비가 이렇게 산정이 됐는지가 문제인 것입니다. 
  하루 7,000원 하는 거야 뭐 그건 기준이 있으니까…
○소방본부장 전병순   4개월 동안, 그분들을 33개소에…
  (집행부석을 향해)이게 몇 명 몇 개 대지?
김영주 위원   예산은 그렇다 치고 12.5명입니다, 평균적으로 1개소에. 근무형태가 어떻게 되냐는 거죠.
  적어도 수당은 아니지만 자원봉사라서 운영에 강제성은 있는지, 개념이 자원봉사 개념입니다.
  밥값 나가는 게 적절하게, 실제적으로 수변안전요원으로 활동을 해서 나가는 건지…
○소방본부장 전병순   이 사람들을 매일 배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대로 해서 이렇게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몇 교대로 하냐고요, 지금.
○소방본부장 전병순   오전에 2명, 오후에 2명 이렇게 1개 조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럼 하루에 4명이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1개소에 4명입니다.
김영주 위원   하루에 4명이면 3일마다 1명씩 근무하나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거의 그 정도 됩니다, 33개소기 때문에.
김영주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한 거에 보면 잔액이 남았죠?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김영주 위원   330만원.
  지금 예산집행 결과 보더라도, 34페이지입니다. 335만 원 남아있죠?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김영주 위원   시민수상구조대의 운영은 안전한 여름나기 일환으로 특정한 기한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남은 돈이 11월에 어떤 부분을 집행한다는 거죠? 집행할 게 없는 것 같은데요.
  피복비하고 급량비하고 보험료인데 불용액인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죄송합니다. 
  여기 저희가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집행계획이 없는데 자료를 좀 작성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예산집행 현황을 붙임으로 줬는데 이거 분석 안 하고 다 집행한다, 어떻게 불용이 하나도 없을 수 있는지 당장 이 예산 하나만 보더라도 제가 볼 때는 남은 금액이고 예산절감액으로 봐야 되는데 집행을 한다고 해 놔서 문제가 됩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면요, 자료에 관해서 다시 한번 적정성을 기해 주기 위해서 하고, 바이오밸리추진단도 문제가 됐었는데 맨 앞장 보면 2012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이라고 돼 있죠? 잘못된 거죠? 일단 오타고요, 그죠?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비고에도 이게 불용과 이월과 앞으로 지출이 예상되는 것을 구분하지 않고, 충북시민수상구조대 운영에서 보듯이 무조건 11월, 12월 남은 돈이 있으면 해 놓은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서 적절하지 않고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 수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죄송합니다.
김영주 위원   그리고 예산에는 없는데 의용소방대 해외연수 갔다 왔나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 내용은 왜 없죠?
  여기 내용을 보면, 설명자료 쭉 보면 의용소방대 연합회 보조금을 줘서 운영 활성화 하거나 해외연수 갔다 온 것이 3,000만 원 예산인가요?
      (…)
  행감자료나 업무추진상황 자료에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2012년도 처음 실시한 거죠, 이 사업은? 
○소방본부장 전병순   죄송합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예산액 9,700만 원 거기에 포함이 돼 있어 가지고 별도 항목으로 기재가 안 됐습니다. 
김영주 위원   예, 예산집행 잔액 보고가 구체적으로 목으로 설명을 안 해 놨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모범대원 해외연수 여비가 올해 최초 사업이죠?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그렇습니다.
  그게 작년까지는 계속 선진지 견학 연수비용으로 편성이 돼 왔었는데 금년에는 해외연수로 격년제로 하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처음 시행하는 건데 어디로 갔다 왔죠? 여기에 대한 내용과 성과가 분명히 보고가 되고…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중국에 갔다 왔습니다, 중국 곤명.
김영주 위원   단순히 해외연수 여비는 사업 목적을 보니까 포상에 격려 차원이 아니고 외국 의용소방대 비교를 위한 연수고, 외국 의용소방대 조직, 복지, 자원봉사 등 벤치마킹을 통해서 조직을 활성화하겠다는 차원인데, 그 목적과 내용에 맞게 연수가 진행됐는지, 혹시 같이 소방공무원들은 몇 분이 가셨나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소방공무원은 실무 담당자가 1명 갔습니다. 그래서…
김영주 위원   진행이 됐는지 철저하게 평가하고 성과를 분석했냐는 것이죠.
  안 그러면 그냥 포상적, 격려적 차원의 예산으로 애당초 세운 게 아니라서, 그런 우려가 들어서…
  그거 보고 받으셨나요,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전병순   제가 보고받기는 중국의 의용소방대에도 방문을 해 가지고 중국 의용소방대의 운영실태 이런 것을 설명을 받고 저희 운영실태와 비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김영주 위원   정확하게 보고서나 내용이 있나요? 그게 있나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지금 준비는 안 돼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별도로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말씀드릴게요. 재난관리기금 활용에 있어서 치수방재과, 건설국 예산 심의하면서 말씀하셨지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 담당 부서에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이 하천 제방 예산으로만 쓰였는데 다양하게 폭넓게 쓸 수 있는 용도가 있으니까.
  그런데 저쪽 부서에서 수요 파악을 시·군 재난관리과, 하천과, 하천을 담당하는 계에만 해서 수요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대응하시고 협의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무감사 때 건설국 지적사항으로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107페이지 관련해서 초고층 건축물 화재진압인데 우리가 법으로는 초고층 건축물로 지정된 게 없다고 나와 있네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지금…
김영주 위원   방수포 장착 헬기는 이게 별도로 헬기가, 방수포 장착된 헬기가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방수포를 헬기에다가 별도로 장착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별도로 부착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김영주 위원   지금 우리 소방헬기에도…
○소방본부장 전병순   저희는 없습니다.
김영주 위원   부착할 수가 있나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없습니다.
김영주 위원   별도로 할 수가 없는 거고?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김영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다리차로 진압이 어려울 때는 직접 헬기에서 쏘는 방식의 방수포는 대구에서…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대구에서 개발을 한 상태인데 상용화는 여러 가지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문제점 때문에 아직 실제 사용한 적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4페이지에 허위신고 관련해서요. 소방 허위신고는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네요? 장난전화죠, 소위 얘기하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허위신고로 해서 처벌한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허위 장난신고 내지는 허위신고의 개연성은 있지마는 저희가 그거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처벌한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김영주 위원   화재 같은 경우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할 수 있죠, 최종? 보니까 3단계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재범하고.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소방행정인력의 낭비도 되는 것이고 112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강화가 됐죠, 허위신고를 하면은.
  그리고 화재 같은 경우는 허위인지 아닌지 오인인지 아닌지, 오인신고면 괜찮겠지만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얼마 전에 뉴스에서 응급환자 허위인지 아닌지 소방관서에서 판단할 수 없지만 뉴스에 나왔거든요.
  소위 나이롱환자라 그래서 택시처럼 이용한다고 하는 것이 나왔고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고민을 해 보다 보니까 구급요원이 갔을 때에 실제로 필요로 하는지, 119서비스를 필요로 하는지 안 하는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화재야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것이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 대응책은 별도로 없나요?
  이게 택시처럼 그냥 불러갖고 어디 병원으로 지정해서 가자고 하시는 분도 있고, 이것이 상습화되고 하면은 그만큼의 다른 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출동횟수가 많아지면서의 출동 요원들의 노동 강도가 더 높아지면서 다른 구급요원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책은 없나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의사한테 진단서를 명확하게 저 사람이 허위라고 하는 것이, 택시처럼 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서 경고라든가 과태료를 낼 수 있는 방안도 강구가 돼야 되지 않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그래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지난해에 관련 법령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신설이 됐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현장에 가서 구급대원들이 이렇게 상태를 판단하고, 명확한 경우 이러한 경우는 정중하게 설명을 하고 이송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러한 케이스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의 어떤 환자 상태를 단정적으로 해서 거부했을 때 또 발생되는 문제점,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관련 규정도 생겼고 하기 때문에 구급대원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게 정착되도록 지금 노력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영주 위원   적어도 민원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의심 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법 조항이 강화가 되고 과태료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고지는 분명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96페이지 보면은 고가사다리하고 굴절차 보유현황 나와 있는데요. 죽 보면은 왜 청주동부하고 서부는 2012년도로 와서 훈련이 없죠? 동부소방서는 2011년도에 훈련이 80건입니다. 그런데 ’12년도에는 훈련이 3건입니다.
  그럼 아직 동절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그렇다 치고 훈련을 11월 달, 12월 달 한다고 쳐도 서부소방서는 작년에 78인데 훈련이 1회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적정하게 다른 안전센터는 훈련이 있는데, 굴절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부소방서 보면은 2011년도에 81번 했는데 훈련이 4번밖에 안 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소방본부장 전병순   죄송합니다만 관할 소방서장이 답변을 하도록 양해해 주시면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동부소방서장 정인택   동부소방서장 정인택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살펴보니까 2011년도에 훈련 80회라는 것은 자체적인 후정에서의 훈련 횟수까지 포함이 된 거고, 금년도 훈련 3회는 광역출동이라든가 밖에 나가서 훈련한 실적만 뽑은 거라 이 자료 파악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거로다가 판단이 됩니다.
김영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11년도 ’12년도면 동일한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게 맞죠?
○청주동부소방서장 정인택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리고 서부건 동부건 충주건 제천이건 간에 자료 제출을 하면 동일한 기준에 동일 훈련으로 하는 게 맞죠?
○청주동부소방서장 정인택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청주동부소방서장 정인택   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영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예, 우리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현삼 위원님하고 임헌경 위원님 두 분이 보충질의 차례인데 12시 반까지 하겠습니다. 
  시간 안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현삼 위원   예, 강현삼 위원입니다.
  소방공무원 1인 담당인구 수가 우리가 광역시하고 수도권을 제외하고 나면은 전국에서 한 2위권에 해당이 될 정도로 우리 소방공무원의 1인당 담당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도 여러 가지 질의응답 속에 우리 소방본부장님의 역할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우리 충청북도 소방본부는 두 가지 차원에서 하나는 소방담당공무원의 담당인구 수를 줄여야 되는 부분, 이 부분은 정원 인정이니까 그건 중앙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 가지고 강력하게 요구해야 될 부분이시고, 두 번째 소방예산 부분, 예산부분은 우리 도와 협의하는 부분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것이 우리 충청북도 소방행정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의 지적사항이.
  제가 자료를 제출을 받아봤어요, 일단. 소방공무원의 1인당 담당인구하고 우리 소방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 물론 소방예방까지 가능하다면은 1만 명당 화재발생 건수가 줄어들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마는 우선 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 그 화재를 통해서 인명피해하고 물 피해액이 어느 정도 연관 관계가 있는가 해 갖고 최근 3년간의 자료를 받아본 결과 제가 걱정했던 대로 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화재건수 1만 명당 우리 충청북도는 최하위입니다. 화재건수는 굉장히 적어요, 1만 명당 해서.
  그다음에 인명피해는 전국에서 1위권에 해당이 되어 있고 또 피해액도 굉장히 상위권에 지금 위치되어 있는 걸 보면서, 이것이 우리 소방담당 소방공무원의 1인당 담당인구 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 아닌가, 관련성이.
  그런 걱정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장비의 노후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또 우리가 충청북도에서 추진했던 지역대 통폐합도 이거하고 관련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인명피해가 발생한 그 내용을 다 자세히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도심권의 어떤 화재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라기보다는 노약자, 시골 쪽에서 어떤 취약지구에서 발생했던 화재의 인명피해로 연결되는 것이 많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우리 충청북도가 지역대 통폐합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화재출동 횟수와 또한 담당인구의 부분, 지역대가 담당했던 인구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우리 충청북도 도민의 안전은 보장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일단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1인당 담당인구 수가 경남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데 이러한 것들이 전혀 무관하다라고는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인명피해 사망자 수라든가 이런 것은 반드시 이게 지역대 통합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 또는 담당인구 수가 많다라고 직접적인 원인이라고는 또 볼 수가 없고요.
  저희 작년 같은 경우에는 7명 정도밖에 발생이 안 됐고 또 최근 3년 동안 저희 평균 사망자 수가 14명이기 때문에 2012년도 거의 평년 수준으로, 평균 수준으로 발생이 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강현삼 위원   그렇지 않아요. 인명피해가 2011년도도 전국에서 도 지역에서는 탑이에요, 우리가 1만 명에 0.6이면.
  그다음에 2012년도도 지금 현재 가장 상위권에 지금 올라와 있어요. 본부장님 내용 잘 알고 하세요, 말씀을.
  인명피해가 인구 대비 해 갖고 인명피해가 가장 많이 나고 있는 도에서 어떤 면에서 지금 소방 안전에 제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도가 지금 우리 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인문제만큼은 이런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다, 저것도 원인이 될 수 있다 해 갖고 면밀하게 분석해 갖고 정책도 수립하시고 해야지, 그냥 단순하게 아무 관련성도 없는 거 갖다고 이렇게 대답해 갖고 그냥 넘어가실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부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소방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지금 행정사무감사의 분위기가 다 고생 많이 하신다, 수고하신다, 도에서 좀 더 잘해 주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흐르는 분위기는 있지마는, 그런 것은 그런 것이고 공직자가 해야 될 책임감은 다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지금 여러 가지 지적됐던 부분들의 것을 참고하셔 갖고 내년도 업무보고에서는 인명피해와 물 피해액 최대한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이, 사고의 예방이야 화재예방이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발생했을 때 신속히 출동해 가지고 인명피해가 줄어들고 물 피해가 줄어들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하셔 갖고 2013년도 업무보고 시간에는 어떤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진   예, 우리 임헌경 위원님.
임헌경 위원   예, 청주7선거구의 임헌경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국적인 화두이고 또 소방공무원들한테는 아주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 당초에 소송 제기자가 있고요 소송 미제기자가 있고 또 소송을 제기를 했다가 취하한 세 가지 부류로다가 나눠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송을 해서 궁극적으로 원금하고 이자까지 지급을 받은 동료가 있고요. 나는 소송을 제기를 했다가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취하를 해서 수당을 못 받았다고 가정을 해 보자고요.
  그러면 옆에 있는 소방관하고 나하고 어떤 수평간 갈등이 얼마나 크리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또요, 그 소송을 제기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으리라고 보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떤 취하 압박, 또 내지는 욕설, 또 강압, 또 인사상 불이익 이런 것 운운하면서 통제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사람 하나도 없다고 할지언정 밑에 소방관 대원들은 그런 이유에 의해서 취하했다는 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례로다가 소송을 제기를 했다가 오히려 여러 가지 사유에서 취하를 하려면 그때 우리 충북소방 같은 경우는… 대구에서 소송이 진행이 돼서, 맞죠?
  대구에 변호사 사무실까지 직접 찾아가서, 그것도 자비입니다. 사비로 100만 원의, 소송취하금이라고 그러죠? 취하금까지 돈을 내면서까지 취하를 할 때는 무슨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취하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결국은 옆에 있는 직원은 이자하고 원금 해서 수당을 받고, 나는 이러 이러한 이유에서 받지를 못했고요.
  또 이것이 지금 본부 방침은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가봐서 조건부로 지급한 분들은 가지급 형태로 나중에 그 여하에 따라서 회수도 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미제기자라든지 또 취하자 이런 분들까지 어떻게 주겠다는 건지, 아니면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를 줄 지 안 줄 지 굉장히 고민입니다.
  조직은요, 내가 업무에 대해서 정말 만족감을 갖고 직무만족을 느끼면서, 또 상관에 대한 어떤 존경심, 또 상하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정말 직무에 몰입을 해 갖고 했을 때 조직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데, 지금 현실 속에서는 이런 초과근무수당 소송 문제로 인해 갖고 지금 직원간 갈등이 굉장히 심각해요.
  또 상관에 대해서, 그런 종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는 여기에서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압박, 화를 냄으로 해서 인사상 불이익 등 운운해서 이런 얘기가 있어서 나는 취하를 했다면 과연 그 상관이 존경스럽겠어요? 
  그분의 명령에 대해서 복종하고 그런 부분의 성과까지 연결될 수 있는가, 이게 심각합니다. 
  우선 그거와 관련해서 본부장님, 물론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 예산 탓하고 있고 계속 제자리걸음이에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소송 문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람, 또 제기하지 않았던 사람, 또 취하한 사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저희 정부 입장, 지방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처리예규에 의해서, 예규는 사실 공무원 조직에서는 거의 법규성이 실질적인, 사실적인 법규성이 인정된다고 봐서 그대로 집행한 거고, 또 그런데 1심에서는 법규성을 부인하면서 판정이 났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여러 가지 비용 추가부담이라든가 이런 거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사법적인 최종 확정이 되면, 판결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지급의무가… 저희는 지금까지는 법규성 인정해서 그대로 그 규정대로만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임헌경 위원   그 소송전 화해 형태로 해서 지급한 사례도 있죠?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일부 시도는 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경기도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경기도는 소송을 했는데 일부 미지급자에 대한 처리방침이 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아무튼요, 소송전 화해 형태로 해서 소방대원들의 어떤 사기진작이라든지 형평성 이런 거를 발 빠르게 대처하는 도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거꾸로 그렇게 종용을 했든 안 했든 그런 거와 관련해서 이런 문제, 1차 패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취하하신 분들과 어떤 대면, 사기진작을 했다든지 아니면 이러이러한 현실 때문에 지금 우리 도에서는 이렇게밖에 처우를 해 줄 수 없으니 이런 부분을 좀 치유할 수 있는, 그게 리더의 역할 아니에요?
  그래서 그 리더가 어떤 책임감을 갖고 지휘하느냐에 따라서 조직성과는 천차만별로 변경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러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치유방안 내지는 예산 확보방안에 대해서 그냥 손 놓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글쎄요, 지급예산에 대해서는 어차피 최종판결이 나야 저희가 지급의무가 생기는 거고 그러한 처리방침에 대해서는 각 직원들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다 설명을 했습니다. 
임헌경 위원   설명해서 그 직원들이 다 이해하고 수긍을 한 게 아니잖아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뭐 100% 개별적인…
○위원장 이광진   임헌경 위원님 마무리하시죠.
○소방본부장 전병순   개별적인 의견은 다 들어본 거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방침이 결정됐기 때문에…
임헌경 위원   좋습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가 선도적으로 조직을 효율적으로 끌고 가고 상하 간, 그리고 수평 간에 화합하고 어떤 결속을 다져서 이 조직의 만족감을 느끼고, 또 정말 조직성과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또 그 상처받은 분들에 대한 치유대책까지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촉구를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문희 위원님.
박문희 위원   오전에 잠깐 그냥 말씀만 드리고 갔었는데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자녀가 군에 입대했을 때, 그러니까 군에 입대하기 전에 대학을 다니는 과정에서 받은 학비를 군에 입대하면 반환을 받는 거를 내가 물어봤죠?
  그런데 내가 내용을 잘못 얘기한 것 같네요. 이랬을 경우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반환을 받는 건지, 좀 한번 본부장님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중간에 의소대를 그만뒀을 때 반환받는 걸로 말씀드렸었는데, 그 내용이 아니고 의소대 생활을 하는데 자녀가 군에 입대했을 때 미리 받은 학비를 다시 환급받는 이러한 상황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은 지금 현재 지급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자퇴를 했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는 지급을 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급방법이 1학기, 2학기 이렇게 한꺼번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학기를 마치고 2학기에 군대를 가게 돼서 학업을 계속하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는 2학기 선지급했던 그 금액에 대해서는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학업을 진행을 안 하는 상태기 때문에.
박문희 위원   그것 좀 한번 다시 검토해 보셔야 될 게 뭐냐 하면, 군대를 2년이나 이렇게 갔다 오면 미리 학비를 내놓고 갔을 때는 학비 인상에 관련된 부분하고 무관하게 다시 복학할 수 있는데, 만약에 2년 후에 와서 학비가 상당히 인상이 많이 돼서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면 그건 참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우리 소방 의소대원들의 자녀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례상에 아마 그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는 않을 테고 어때요, 소방본부의 어떤 지침사항인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조례에 명확하게, 군에 갔을 때 그런 것까지는 명확하게 안 돼 있습니다마는 휴학에 대해서는 회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 들어간 경우에도 학업을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박문희 위원   아, 그렇다 그러면 휴학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로 그걸 명확하게 해 드리면 상관없겠다 이 얘기죠?
○소방본부장 전병순   지금 조례는 휴학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박문희 위원   그러니까 휴학도 어떤 형태로 휴학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일일이 열거하기는 좀 곤란한데, 특별한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박문희 위원   다른 문제는 신상에 문제가 있어서 휴학을 한다든가 학업을 꼭 중단해야 될 형편이 돼서 중단을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다르겠지만,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군에 가는 부분까지도 다시 반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그 문제는 저희들이 조례를 한번 살펴보고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사실 제가 위원장인데 질의할 게 많은데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서 오늘 소방본부 감사를 종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8쪽에 보면 국고보조에서 구급차를 산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소방본부장한테 촉구를 드립니다.
  산 소방차가 스타렉스가 오텍에서 납품을 했습니다. 이게 충남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소방 구급차를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우리 지역업체가 조금 모자라면 가산점을 줘서라도 우리 충청북도업체가 참여해야지, 충첨남도에서는 우리 충청북도 업체를 받아들이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충청북도에서 나는 소방차나 구급차를 만드는 회사가 없는 줄 알았어요.
  앞으로는 철저하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 지역 발전, 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우리 지역 업체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촉구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지금 위원님들께서 예산확보 문제, 그리고 인력배치 문제, 그리고 인사교류 문제, 지역대 문제, 화학대 문제 아주 전반적인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걸 보면 인사가 만사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소방본부장님은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 소방 저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소방행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2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43분 감사중지)

(14시14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충청북도교통연수원과 충북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충청북도교통연수원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에 부여된 권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에서 처리한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 감사하는 것으로서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 및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대표자는 증인 모두를 소개하고 증인소개가 끝나면 선서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대표자가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통연수원장 최현태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9일

 충청북도교육교통연수원장 최현태

사무국장 정충용

 
○위원장 이광진   인사말씀 하세요. 
○충청북도교통연수원장 최현태   교통연수원장 최현태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이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교통연수원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도민 복지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교통연수원은 교통사고 없이 함께 하는 당당한 충북건설을 위하여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보고에 앞서 본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충용 사무국장입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연수원 사무국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우리 업무추진 상황보고는 우리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그래서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우선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종 위원님!
김재종 위원   예, 금년도에 예산 준 게 있을 거예요, 아마 7,500만 원.
  조리실 바닥하고 천정교체 관련돼서 지정폐기물 처리용역 계약서 있죠?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680만 원 짜리죠.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진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지금 방금 요구한 자료는 12부를 제작해서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에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 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업무에서 2013년도 본 예산에 3억을 보조받을 내용 있으시죠?
  지금 현재 여기 내용 보니까 설계용역, 설비공사, 건축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은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 무슨 사업 하신 거죠?
○사무국장 정충용   예, 교통연수원 사무국장 정충용입니다.
  2013년도에 시설 개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요구를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필 위원   지금 이게 2013년도에 편성됐던 예산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무국장 정충용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김종필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사무국장 정충용   예.
김종필 위원   세부적인 내역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사무국장 정충용   예, 저희가 2011년 11월에 사무건축사 사무소를 통해서 기본조사 설계를 받아봤습니다.
  그 결과 공사비는 대략 3억 2,000정도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도 그 금액을 적용하지 못해 가지고 금년에 내년도 예산에 3억을 요구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설계용역으로 1,600만 원, 전기공사 소요분이 2,500, 그다음에 급수나 기계설비공사 부분이 7,500만 원, 본 공사인 건축공사에 가설공사, 조석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등 본 공사 부분이 1억 444만 6,000원 그 공사비에 따른 법정비용이라든지 일반관리비, 부과세 이런 거를 총 망라해서 3억이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김종필 위원   지금 이 내용대로 보면 화장실 다시 짓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무국장 정충용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전부 내부시설을 철거를 하고 다시 시설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종필 위원   그럼 지금 쉽게 얘기해서 기본 골조는 내버려두고 리모델링하신다는 얘기죠?
○사무국장 정충용   예, 맞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매년 이런 사업비 예산들을 한 3억 정도씩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사무국장 정충용   예.
김종필 위원   3억 원 실링이 있다고 생각하셔 갖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사무국장 정충용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연수원이 1990년도 초반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시설에 관한 유지보수비를 도에서 반영을 해 주지 않다가 2005년도에 노후시설에 대한 개보수 부분이 발생이 돼서 소요예산을 사실 각 부분별로 전체 판단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도의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매년 일부, 연수원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재원이 지원이 되지 않고 매년 조금씩 이렇게 지원해 주다 보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시설을 개수해야 될 부분이 아직 남아 있던 상태입니다.
김종필 위원   예,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요지는 올해 균형건설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교통연수원에 보조된 보조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산내역서를 제가 한번 받아봤어요. 정산내역서를 받아봤는데 정산서 내역서에 정산이 계약서를 비롯한 아무런 부대서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정산을 어떻게 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오수처리시설 공사를 했고 또 그 외 기타공사를 했는데 오수처리시설 공사도 보니까 수의계약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수의계약을 했는데 왜 수의계약을 했는지, 금액도 1억이 넘었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그 자료를 보고 승인을 해 주는 우리 균형건설국도 문제가 있지만 이게 정산서를 결산을 한 것을 정산을, 결산서를 지출한 부분들을 결산하고 정산한 부분들을 갖다가 자료를 주면서 지출증빙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답변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사무국장 정충용   예, 사무국장 정충용입니다.
  김종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수정화처리 시설공사는…
김종필 위원   올해도 세 가지 공정이 있었습니다. 
  같이 다 말씀해 주세요. 
○사무국장 정충용   공사내역 자체를 특허공법으로 하다 보니까 특허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와의 계약이 이뤄져서 시행했던 사항이고, 자료제출에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사에 관련해서 제출이 미비했던 서류가 있다면은 다시 한 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 두 개 공정이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2,000만 원 이상은 전자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죠?
  전자입찰 사항은 한 가지밖에 없었다는 내용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우리 교통연수원이 내부 규정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보조금을 갖고 가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집행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아까 특허에 관한 내용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설계를 하셨죠?
○사무국장 정충용   예.
김종필 위원   그 실제 공법에 대한 설계를 하셨으니까 특허가 확인이 됐겠죠, 그죠?
○사무국장 정충용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설계한 내역도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향후에는 보조 받아간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정산을 해 주시기를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충용   예.
김종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진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 위원   예, 김영주 위원입니다.
  김종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연관돼서 이사회에서 결산 보죠? 
○사무국장 정충용   예.
김영주 위원   예산 결산을 승인하게 되는데 결산을 승인하면서 지금 도에서 보조하는 시설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사무국장 정충용   예.
김영주 위원   감사보고서를 적죠? 적어서 이사회 제출하죠? 
○사무국장 정충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감사를 본 다음에 보고서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
  예, 이사회에서의 실제 감사기능이 중요하고 그 감사보고서가 면밀하게 돼서 김종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자체적으로 개선이 되고 점검이 돼야 되고 해야 될 사항이잖아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예산 승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서.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감사 전에 여쭤 본 게 있었는데 제가 교통연수원에 관해서 정확하게 어떤 기관인가 확인 좀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사단법인 형태죠?
○사무국장 정충용   예, 사무국장 정충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도에서 얼마 출자했고 조합에서 얼마 출자했습니까? 설립연도가 어떻게 되고요? 
○사무국장 정충용   당초 설립 당시에 총 출자금액이 12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그중에 충북도에서 9억 200만 원을 출자했고 운수회원사에서 3억 3,800만 원을 출연했습니다. 
김영주 위원   퍼센티지 자료 있나요? 
○사무국장 정충용   도가 72.7% 부담했고요, 회원사에서 27.3%를 부담했습니다. 
김영주 위원   지금 교통연수원의 건물과 땅과 기타 재산은 충청북도 게 아니고 사단법인 교통연수원 거죠?
○사무국장 정충용   예, 맞습니다. 
김영주 위원   비영리법인가요?
○사무국장 정충용   예, 맞습니다. 
김영주 위원   비영리법인은 영리행위를 할 수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사무국장 정충용   예.
김영주 위원   제가 정확히 확인이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을 하잖아요. 임대사업을 해서 기타수입에 들어가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신입생환영회, MT, 기업체 세미나, 교회·학원 행사 등 최적의 장소라 그래서 사용료를 받고 임대사업을 하는데,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는데 일종의 영리행위 아니겠습니까? 
○사무국장 정충용   예, 사무국장 정충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수원 설립 이후에 운영비를 충청북도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운영해 왔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예산지원을 해 주면서 주문사항이 연수원 나름대로도 일정부분 자구책을 강구해서 운영비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독려의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연수원에 있는 기존 유휴시설을, 교육에 관계없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저희가 소정의 실비만 받고 그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임대료를 받은 부분만큼 도비 부담이 그만큼 절약이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영주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임대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가, 비영리사단법인이. 이게 확인된 게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거죠, 원칙적으로. 
○총무과장 정교식   총무과장 정교식입니다.
김영주 위원   잠시만요.
  원래 사무감사에서 증인으로 사전에 채택되지 않으면 답변에 있어서 복잡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는 거니까,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시면…
○위원장 이광진   예, 그렇게 하시죠 뭐.
  나와서 답변하세요. 
김영주 위원   예, 나와서 그러면 답변해 주시고, 답변에 관한 내용들은 원장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정교식   총무과장 정교식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임대수익사업이라고 명칭은 그런데 사실상 수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임대시설을 외부 단체에다가 빌려주면서 실비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은 거의 없습니다. 
  수익이라는 것은 급식비 같은 경우, 받는 것이 급식비로 전부 나가고요, 그리고 임대료, 그러니까 시설에 대한 임대료는 저희들이 세탁이나 그리고 청소하는 인부들 그 돈으로 전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따지면 순수익은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이라기보다는 그냥 외부단체에 뭐라 그럴까, 연수원 공공시설을 그냥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끔 개방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주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강당 같은 경우는 기본이 24만 원이고, 난방 시 30만원. 강의실은 13만 8,000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숙박시설도 1인당 1만 1,000원.
  보니까 수익을 내기 위해서 책정된 건 아니고, 영리행위가 아니고 실 사용료만 받아서 많은 유휴적 시간에,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여러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공간을 개방한다는 취지라는 것이죠? 맞죠?
○사무국장 정충용   예.
김영주 위원   그리고 예산을 보면 세입세출이 당해연도 해서 정확하게 여기 도 회계처럼 쓰이는데, 적립금은 얼마나 있죠?
  12페이지에 재산현황에 나와 있는 자립운영기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무국장 정충용   예, 사무국장 정충용입니다.
  자립운영기금으로 지금 현재 8,734만 9,000원이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처음에 출자한 것이 12억 4,000만 원인데 그동안 도에서 지원되는 거 말고 자체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12억 4,000만 원 중에서 운영비는 매년 지급받았을 거 아닙니까? 지금 당해연도 세입세출을 맞춘 것처럼.
  그런데 현재는 8,700만 원 남아있다고 했으니까 10억이 넘는 재원을 어디다 사용한 거죠?
○사무국장 정충용   당초 출연금은 토지매입 내지는 건물 건축하는 데 전부 사용이 된 겁니다. 
김영주 위원   그럼 출연금이 12페이지 재산현황에 보면은 고정재산으로 유입이 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사무감사자료요, 12페이지.
      (…)
  그러니까 운영기금이 8,700밖에 안 남은 것인데, 초기자본금에서. 고정자산을 취득하다보니까 고정자산으로 이전이 됐다는 얘기네요, 지금 말씀대로 하면. 토지 매입대금으로 사용했다니까. 
○사무국장 정충용   여기서 고정재산은 토지·건물 분의…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초기에 출자금이, 적립금이 없는 걸로 봐서…
○사무국장 정충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냥 그쪽으로 보태졌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사무국장 정충용   예.
김영주 위원   충청북도로부터 사단법인 교통연수원이 운수종사자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거죠?
○사무국장 정충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지정을 받으면서 계약기간이 있는 건 아니고 조례에 정해졌기 때문에 조례가 변동되지 않는 한 계속 진행되는 상태인 거죠?
○사무국장 정충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런데 11페이지 임원현황을 보면, 충청북도가 72.7%를 출자했습니다, 사단법인교통연수원에.
  그런데 임원을 보면 이사가 충청북도 균형건설국장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합이 출자한 비율이 27.3%로 3분의 1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감사까지도 조합의 관계자들입니다. 
  그래 저는 충청북도가 출자를 많이 했으니까 충청북도가 이사회에 참여를 많이 해서 지금 이사회가 가지고 있는 법인의 정관 변경, 해산, 그리고 재산에 관한 활용, 거기 예산에 들어가겠죠. 결산승인, 임원의 선임과 해임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임원 현황 보면 너무 조합 관계자들만 편중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개선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드립니다.
○사무국장 정충용   사무국장 정충용입니다.
  지금 현재 임원 구성은 설립 당시에 도는 도지사를 대위해서 담당 국장님이 당연직으로 이사에 포함이 돼 있었고, 운수조합 내지 협회는 출자·출연한 비율을 감안해 가지고 당초에 정관 제정 당시에 인원이 정해졌었습니다. 
  그래서…
김영주 위원   출자비율이 도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72.7%인데, 물론 잘 하시겠지만 이사회가 다 권한을 가진 거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도의 일반예산을 의회에서 갖듯이 이사회가 예산결산의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조합에 이사 구성이 편중되어 있는 것 아니냐, 도에서 있어야지만 도의 재원으로 출자를 한 거니까 관리감독이나 감사도 마찬가지고, 감사도 민간인이나 도에서 들어가서 예산이나 교통연수원 운영하는 데 적극적인 관리감독권을 행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의견이 어떠시죠?
○사무국장 정충용   사무국장 정충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사 인수가 도가 출자·출연 비율에 비해서 적은 걸로다 지적을 해 주신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주무부서가 충북도이고, 도의 지원 예산에 의존하고 있고, 모든 것이 충북도의 행정과 맞춰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비록 운수단체의 이사나 감사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운영상에 그렇게 어떤 문제가 발생되거나 본래 목적에 반하는 그런 운영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김영주 위원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원천적으로 이사회에 충청북도 관계 공무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충청북도에서 추천 권한을 늘려서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럴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운수업계 관계자들만 구성이 되면 그럴 우려가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사무국장 정충용   예.
김영주 위원   그다음에 도하고도 같이 상의를 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이 되면 교통연수원의 운영이 더 투명해지고 다른 좋은 제안과 사업들이 이사회를 통해서 수용이 되거나 하는 장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교육실적이 있습니다. 충북도내 운수종사자나 사업체는 교육비가 무료고요, 타 시도에서 교육 신청을 하면 교육비를 따로 받죠?
○사무국장 정충용   사무국장 정충용입니다.
  예.
김영주 위원   1인당 1만 원씩 받나요?
○사무국장 정충용   예, 1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여기에 구분이 안 돼 있어서, 보수교육, 신규교육, 훈련자교육만 돼 있어서 타 시도에서 교육받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충용   사무국장 정충용입니다.
  저희 연수원은 교육인원을 책정할 당시에는 조합이나 협회에서 대상자 인원을 통보받아서 계획을 세우고 이수자에 대해서만 저희가 해당기관, 조합에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개개인 대상자가 누구라고 하는 이런 것까지는 저희 명단에 없기 때문에요…
김영주 위원   개개인 명단을 달라는 게 아니고요, 다른 시도에서 우리 교통연수원에다가 교육을 받아도 되겠느냐, 교육 자체를 위탁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올해도 있었는데 그 현황을 알고 싶어서요, 얼마나 많은…
○사무국장 정충용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몇 건에 몇 명 정도 되는가.
○사무국장 정충용   대략 한 9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900명이요.
  주로 신규교육입니까, 보수교육입니까? 
○사무국장 정충용   보수교육입니다.
김영주 위원   보수교육으로 900명이면…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려고 그 자료가 없어 갖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예,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종 위원님!
김재종 위원   예, 우리 이사장님 교통연수원은 우리 도의 감사를 받나요?
○충청북도교통연수원장 최현태   예, 받고 있습니다.
김재종 위원   매년 받습니까? 
○충청북도교통연수원장 최현태   2년에 한 번.
김재종 위원   2년에 한 번씩 받습니까?
  금년에 받았습니까?
○충청북도교통연수원장 최현태   올해 받았습니다.
김재종 위원   우리가 감사자료는 요청할 수 있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아까 우리 김종필 위원도 공사비가 매년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비 해 가지고 3억씩 책정이 돼서 지금까지 한 2년 동안 해 왔고 지금 내년에도 3억 예산이 서 있거든요.
  금년에 조리실 바닥 천정교체 그거와 관련해서 7,500만 원 예산을 세워줘서 공사를 깔끔하게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석면 처리비용 있죠? 유해성 물질 처리비용이 우리 조리실 천정 교체할 때 보면은 평방미터당 5만 4,269원이 들어갔어요, 평방미터당.
  그런데 내년도에 공사할 예산을 보면은 또 평방미터당 3만 7,681원으로 책정을 해놨거든요. 이 석면 처리비용이 평방미터당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시죠.
  예, 설명해 주세요.
○사무국장 정충용   화장실하고 조리실은 내부의 구성부분이 좀 다릅니다. 조리실 같은 경우는 천정제에 대한 처리가 있고요. 화장실은 칸막이까지 추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서로 다른 걸로 이렇게…
김재종 위원   칸막이까지 처리비용이 들어간다면 화장실이 더 저렴하다는 얘기네요?
○사무국장 정충용   예, 칸막이는 그렇게 큰 비용이 들지 않는 재료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종 위원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사무국장 정충용   예.
김재종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계용역을 줄 때 보면은 본관동 화장실 7개소 216㎡ 설계용역이 1,600만 원이거든요, 설계용역비가?
○사무국장 정충용   예.
김재종 위원   그런데 실상으로 우리 식당조리실 설계비는 350만 원 책정이 됐고 그래서 본관동 1, 2층 화장실 설계비용이 과다 책정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죠.
○사무국장 정충용   조리실은 개소수가 한 장소로 되어 있고 화장실은 7개소로 전부 각각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설계상에 내용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종 위원   설명은 뭐 그럴 듯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어찌 보면 화장실 구조가 다 다른 게 아니거든요. 
  거의 아마 비슷할 겁니다, 7개가. 그러면 오히려 설계가 굉장히 단순한 설계인데, 단순하기도 하고 또 화장실 7개 설계하는데 1,600만 원의 설계비가 들어간다는 건 이건 생각도 못할 일이에요.
  일반 설계사무소에 맡겨 보세요. 이렇게 안 들어갑니다. 이게 예상일는지 모르는데 이거 나중에 정확하게 처리해 주시고.
○사무국장 정충용   예.
김재종 위원   또 한 가지 건축공사가 1억 7,1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화장실은 내부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건축공사가 필요한지 그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사무국장 정충용   저희가 기본조사 설계로 받아본 내용에 의하면은 가설공사, 조적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금속, 미장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그리고 철거공사 내지는 공사 마무리하는 수장공사 또 폐기물 처리비용 등 여러 가지가 이렇게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종 위원   아, 건축공사에 복합적으로 다 공사비를 산정을 했네요, 일괄적으로요?
○사무국장 정충용   예.
김재종 위원   좋습니다. 이걸 할 때 전부 수의계약이죠?
○사무국장 정충용   꼭 그렇지마는 않습니다. 분리해서 시공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전체 중에 본 공사는 조달청 전자입찰을 봐야 되고 소규모의 특정 처리공사는 별개로 내용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종 위원   이거 부분적으로 해서 조달청 단가로 해서 수의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정충용   저희는 그런 거는 전혀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설계 당시에도 전문가의 자문 내지는 검토를 받고, 또 입찰과정에도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공과정에도 철저한 공사감독을 해서 하자없이 완벽하게 하려고 합니다. 
김재종 위원   저기 사무국장님 설계하고 건축공사는 입찰봐야 될 테고, 입찰 보죠? 전기공사까지 입찰은 안 보죠?
○사무국장 정충용   그러니까 분리를 해야 되는 부분만 수의계약의 최소한 범위내에서 하고 본 공사는 전체 다 일괄해서 조달계약으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종 위원   거듭되는 얘기지마는 제가 전에도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공사를 한 거에 대한 정확한 결산이 안 이뤄진다는 것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모르겠어요 내년도까지 아마 제가 지난번에 현장에 가봤지만 내년도 사업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만 하면 거의 다 마무리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무국장 정충용   예, 그렇습니다. 
김재종 위원   공사에 관한 것은?
○사무국장 정충용   예.
김재종 위원   혹여나 내년도 사업에서 3억에 대한 집행을 하면서 정확한 결과치를 해서 감사받는 거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우리가 봐도 이해하기 쉽게 해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 보니까 깨끗하게는 다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화장실을 일부러 보여준 것 같은데 진짜 대조적으로, 화장실하고 일반동의 시설하고 너무 대조적인데 내년도에 공사를 잘해서 교육받는 교육기관들의 이미지가 좀 좋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진   김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사무국장님 이 내년도 예산은 확보했습니까? 다 책자로 나왔던데?
○사무국장 정충용   제가 알기로는 당초예산에 편재가 돼서 의회 심사요구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예, 박문희 위원님!
박문희 위원   청원군의 박문희 위원입니다.
  본 의원은 교통연수원 감사를 처음 하는데 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우리 저기 노란 잠바입고 오신 분도 직원이신가요?
  뭐 맡고 계신가요?
○충청북도교통연수원장 최현태   교육운영 담당을 맡고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교육운영담당?
○충청북도교통연수원장 최현태   예.
박문희 위원   그런데 감사장에 들어오는 자세가 영 아닌 거 같으셔서, 우리 위원들도 그냥 잠바때기 입고 감사할까요?
○교육팀 교육계장   곽희상 죄송합니다.
박문희 위원   우리 원장님이 그런 건 좀 컨트롤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적어도 그래도 아무리 못난 위원들이지만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러 오면서 옷차림을 저렇게 하고 감사장에 들어온다는 자체는, 이런 거 탓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세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우리 원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연수원이 설립하게 된 목적과 해야 될 일을 원장님 설명해 주시죠.
○충청북도교통연수원장 최현태   교통연수원 설립목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 규정에 의한 운수분야 종사자의 효율적인 교육은 물론 사회단체의 협조체제 구축을 도모함으로써 교통서비스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예, 책자에 나와 있는 그대로 원장님 지금 읽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운수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래도 잘 효율적으로 어떤 법규위반이라든가 교통에 대한 체제개편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우리 교통연수원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죽 훑어보니까 2005년도 설립한 이후에 거의 한 가지도 바뀐 게 없어요.
  올해 한 것 내년에 똑같이 하고 내년에 한 것 후년에 똑같이 하고 이렇게 진행되어 오는데 우리 원장님 취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충청북도교통연수원장 최현태   1년 됐습니다. 
박문희 위원   1년 되셨어요?
  1년 되셨으면 업무적인 파악은 되셨겠는데 우리 사무국장님이…
      (「2년입니다.」하는 이 있음 )
  2년 됐어요?
  우리 사무국장님은 얼마나 되셨어요?
○사무국장 정충용   예, 1년 8개월 됐습니다. 
박문희 위원   예,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같이 일하시는 것 같은데 답변을 우리 원장님이 전혀 안 하시고 사무국장님이 계속해서 하고 계셔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김재종 위원님이나 김종필 위원님이 얘기한 것 한 가지만 짚고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 17페이지 보면 설계용역비 1,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용역의 내용을 좀 한 번 우리 원장님이 답변 한 번 해 보시죠, 어떤 내용인가? 용역에 대한 내용.
○충청북도교통연수원장 최현태   저는 죄송하지만 실무적인 건 안 하고 비상근이기 때문에 모든 실무는 사무국장하고 과장들이 해서 저한테 보고하는 사무들입니다.
박문희 위원   비상근인지는 알고 있고요. 비상근 원장님은 보수체제가 어떻게 되나요? 판공비만 있나요, 보수가 있나요?
○충청북도교통연수원장 최현태   월 190만 원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럼 직무유기하시는 거죠. 아무리 비상근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연수원에서 보수를 190만 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지셔야 맞는 것 아닌가요?
  비상근이라 난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안 됩니다.
○충청북도교통연수원장 최현태   세부적인 건 보고를 받지만 답변은 실무자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사무국장한테 양해를 구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박문희 위원   아니, 그래도 감사장에 오실 때 적어도 이것 말고도 여기 기재되어 있는 내용 말고도요 많은 숫자들의 업무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도 여기 몇 장 안 됩니다. 우리 위원들은 교통연수원에 대한 업무를 직접 보는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여러분들한테 질의드리잖아요.
  질의드린다고 하면 적어도 하루이틀 정도는 공부를 해 가지고 오시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죠? 
  답변하세요, 우리 사무국장님.
  그 용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사무국장 정충용   예, 사무국장 정충용입니다.
  내역은 설계용역으로 지금 말씀드린 거는 작년 11월에 기본조사 설계로 해서 판단한 금액입니다.
  설계용역으로 1,600만 원, 전기공사 2,500만 원, 기계 설비공사 7,500만 원, 건축공사는 총 1억 440만 원.
박문희 위원   국장님!
○사무국장 정충용   예.
박문희 위원   뒤의 거는 안 읽으셔도 제가 내용 다 알고 있고요.
  설계용역이 지금 이 기준이 금액기준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자체적으로 결정한 겁니까, 아니면 어디 설계용역사로부터 견적을 받은 겁니까? 
○사무국장 정충용   예, 삼호건축사에서 받았던 자료를 인용을 했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런데 이 용역비가 이게 정상적으로 지금 계산됐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
○사무국장 정충용   자료는 도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거를 감안을 했습니다. 
박문희 위원   지금 이거 리모델링하는 거잖아요, 새로 건물 짓는 게 아니고. 그죠?
○사무국장 정충용   예.
박문희 위원   그런데 이런 용역비가 필요할까요?
○사무국장 정충용   어차피 공사를 하게 되면 자재나 여러 가지 설계가 좀 뒤따라 주어야…
박문희 위원   아, 당연히 들어가죠.
  당연히 들어가는데 이건 정상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연수원에 뭡니까, 이거. 배관, 오수, 배수 이런 거 설계하는데 이렇게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우리 위원들한테 기재해서 알려주는 것이 그게 이해하기가 쉬운 내용 아니냐.  절대로, 한번 내년에 보면 알겠지만 용역비에 대해서 내년에 감사 해야 되겠죠. 
  이거 한번 잘 챙겨보시고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충용   예.
박문희 위원   1년에 교육생이 총 몇 명이나 돼요?
○사무국장 정충용   사무국장 정충용입니다.
  매년 인원은 약간의 숫자상 차이는 좀 있습니다. 
박문희 의원   예, 물론 있겠죠.
○사무국장 정충용   대략 1만 9,000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교육을 꼭 받아야 되는데도 안 받는 사람들이 있죠?
○사무국장 정충용   교육계획에 의해서 종사자는 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부 종사자들이 교육을 받지 않은 그런 인원이 일부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교육을 안 받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사무국장 정충용   처분 권한은 운수사업 관할 관청인 도지사 내지는 시장·군수 소관 사항으로 있고 저희는 이수자에 대한 자료를 송부해서 시·군에서 그 자료를 토대로 행정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한 그 결과를 전부 일일이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예, 아무튼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인 교육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놓은 게 있으면 한번 알려 주시죠.
  이게 여기 보면 어떤 건 구십몇프로씩 교육에 참여해서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더라고요. 육십몇프로 받고 이랬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교육을 거의 진짜 90% 이상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교육을 받아야 될 분들이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어떤 대책이나 새로운 방안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사무국장 정충용   예, 사무국장 정충용입니다.
박문희 위원   그 부분은 원장님이 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사무국장님이 하시는 것보다는.
○충청북도교통연수원장 최현태   지금 제가 와 갖고 법인택시나 화물이 어렵다 보니까 주소지가 또 청주가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화물차들은.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도 유예라 그럴까 감면을 해 달라, 교육 받기가 어렵다 그래 가지고 지금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하루 교육받는 게 너무 과하다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 독촉은 하지만 법인택시나 화물에서 지금 실적이 나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 교육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방안을 계획해 놓은 게 있으신가… 
○충청북도교통연수원장 최현태   사실 계획보다도 지금 처벌 현황이 각 시·군 것이 나와 있는데, 시·군에서 좀 시범이라도 안 받은 사람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내보내야 되는데, 또 지자체에 통보하면 시장·군수도 다 자기 식구라고 처벌을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우리가 독촉을 하고 해도 실적이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시장·군수께서 좀 단호하게, 우리가 운수자들 질을 높이려면 처벌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도가 됐든 지방자치단체가 됐든 조례나 규칙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자문해 주시고,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 제정을 해서라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 물론 꼭 어떤 제재를 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국민의 의무로서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켜가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노고가 필요한 것이지, 국민들이 나라 법도 안 지키고 나라의 규칙도 안 지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지키지 않아도 그냥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안일한 생각들을 가지고 모든 사업에 임한다고 하면, 대한민국에 법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우리가 이런 교육을 뭐하러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대안이 있나를 한번 여쭤본 겁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최현태 원장님은 외국에 많이 가 보셨어요? 
○충청북도교통연수원장 최현태   예, 가 봤습니다. 
박문희 위원   예, 많이 가 보셨을 텐데 외국 나가면 내가 운수종사자로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선 당장 이웃나라 일본만 가보더라도 우리가 개인택시나 영업용 택시기사들이 거의 나이가 60, 70 이렇게 된 어르신들인데, 그 나이가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한 분 탈 때마다 차에서 내려서 정중히 인사하고 모시고 하는 거, 이런 거 우리가 한번 봤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택시 종사자들 어떻게 하느냐, 타고 내리는 건 상관없이 차 안에 타고 가면서 불쾌하게 하는, 또 검 딱딱 씹고 바깥으로 침 퉤퉤 뱉고 이런 현상들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거든요.
  이런 것조차도 하나의 우리 연수원에서 교양교육이 정말 필요하지 않느냐, 그 교양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질 높은 교관이 그분들한테 머릿속에 남을 수 있는 이러한 교육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은 교육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지난번에 가봤을 때도 그냥 형식적으로다가, 시간만 때우고 가면 되는 이러한 교육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나라의 국민성도 있겠지만 그것을 탓하기 이전에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 교육을 위해서 연수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도에서는 연수원 운영을 하는 거고 지원하는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헛되지 않도록 우리 원장님 같은 분들이 바짝 좀 나서서 해 주시면 좋은데, 업무도 제대로 파악 안 하고 계시는 원장님 봤을 때 이게 제대로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원장님이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통연수원장 최현태   알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진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김재종 위원   끝내세요. 
○위원장 이광진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충청북도교통연수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통연수원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를 위하여 오후 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김종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광진 위원장께서 오늘 오후 충청북도균형발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충북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는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충북개발공사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에 부여된 권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에서 처리한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 감사하는 것으로서, 행정업무에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 및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에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대표자는 증인 모두를 소개하고 증인소개가 끝나면 선서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대표자가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증인 충북개발공사 사장 강교식입니다.
  다음에 충북개발공사 신만인 본부장입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9일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본부장 신만인

○위원장대리 김종필   충북개발공사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박문희 위원님.
박문희 위원   생명2단지 관련해서 아마 5월이죠, 용역 발주한 게? 5월 달인가요 ?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충북개발공사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 용역 결과를 한 부 저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2단지 보상에 관련된 감정평가가 나와 있을 텐데, 그것도 좀 한 부 저한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예,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충북개발공사 기업신용분석보고서라고 나온 게 있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매년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분기별로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맞습니다. 
  신용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최근 거, 그 보고서 좀 한 부 갖다 주세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위원장대리 김종필   예, 강현삼 위원님.
강현삼 위원   오창 제2산단하고 관련돼서 용수 및 폐수 관련돼서 지금 청원군하고 협의되고 있는 부분을 정리해서 좀 부탁을, 알아들으셨을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예, 이해하셨습니까?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관련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예,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방금 요구한 자료는 12부를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강현삼 위원이 먼저 드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죠.
강현삼 위원   죄송합니다. 김재종 위원장님,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설립등기가 나가지고 현금하고 현물출자를 해서 충북개발공사가 설립이 됐는데 중요하게 사업을, 현재 시행을 한 사업 중에서 사업완공이 되어 있는 사업이 없죠, 현재?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천산업단지는 이미 사업 준공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제천시하고 관련…
강현삼 위원   아, 사장님 그런 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사업의 준공이 됐지마는 사업이 결산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용지분양이 완료되고 아니면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약됐던 게 완료가 돼서 완전히 손을 떼신, 소위 말해서 사업을 완료시킨 것이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그런 사업은 아직 없습니다. 
강현삼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은 지금 개발공사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공한 재무제표나 여러 가지 손익결산서를 다 이렇게 검토를 해 보면은, 하면서 항상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이 저희가 재무제표에 비전문가인 부분도 있겠지마는 사업의 완료가 하나도 된 게 없는데 흑자가 200억 원 정도 발생을 했다고 지금 재무제표상으로 보고를 계속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결국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지 않은 이상에는 용지매각을 통한 매각수입이 조성지출보다 많았을 경우에 흑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간단한 원리가.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개발사업이니까.
  그런데 지금 용지를 다 팔지를 못하셨는데 흑자로 계속해서 보고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조성원가는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걱정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개발공사가 어떤 우리 충청북도가 투자한 공기업이 나중에 몇 년 지난 다음에 자본이 이렇게 잠식이 됐다라고 보고가 될까봐 걱정이 돼서, 그래서 상황만큼은 정확하게 서로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지금 사장님 보시기에 우리 충북개발공사의 지금 현재 재정형편이 자본 잠식이 되지 않고 이익을 보고 있는 그런 공기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위원님 개발공사장이 감히 외람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가 하고 있는 일은 제조업체들이 하는 단순한 물건을 제조하는 회사가 아니라 도시개발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개의 도시가 건설되기 위해서는 10년도 걸릴 수 있고 20년도 걸릴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거는 저희가 앞으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장 중에서 확실하게 누가 보더라도 많은 이익을 내고 있고 나름대로 이익을 내고 있고, 꼭 이익을 내는 것이 저희 공사의 목적은 아닙니다마는 나름대로 개발사업에 따른 부수적인 이익이 있고 그에 따라서 재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개발공사가 부도가 나거나 이런 상황이 있을 리는 전혀 없다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논의한다는 게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우리 공기업의 책무가 꼭 이익을 발생을 시키는데 주력한다기보다는 어떤 지역 간의 균형을 이루는 균형발전정책 내지는 우리가 도에서 직접 시행하지 못할 그런 일들을 시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기업에게 수익을 내라고 요구하고 있는 의회의 모습이 과연 옳은 건가에 대해서는 저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마는 그 수혜 당사자인 도민들이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공기업을 통한 어떤 예산의 낭비가 이뤄진다고 그러면은 그건 진짜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공사에서 그런 부담을 많이 가지시기 때문에 요새는 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대부분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사업을 먼저 지금 다 시행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가마지구라든가 이렇게 즉시 분양이 가능하고 그 개발수익이 있을 만한 그런 쪽에 우선 사업의 속도에 탄력을 붙이시고 보은, 옥천 이런 쪽에 소위 말해서 적자가 확연히 예상되는, 나중에 사업비 회수가 굉장히 어려울 거로 예상되는 그런 지역의 사업은 투자를 미루고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두 부분을 좀 균형 있게 조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창2산업단지에 관해서 한두 가지 질의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게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 시행한 사업 중에서 가장 분양률이 높은 곳입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제천 제2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분양률이 50%도 안 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95% 정도 되고 있고 진천신척산업단지도 마찬가지로 분양률이 굉장히 낮은 형편인데, 지금 이 지역에서 제가 아까 사석에서 우리 본부장님한테 그럼 오송제2산단에서의 어떤 수익금액을 어느 정도 예상하느냐 이렇게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그러면 한 200억 정도의 수입이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그 바로 뒤에 부언이 붙었어요. 용수 공급하고 폐수처리에 관해서 국가하고 협의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 갖고 자치단체하고 지금 협의 중이다,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추가의 공사비가 부담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본부장 신만인   예, 충북개발공사 본부장 신만인입니다.
  강현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오창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제가 조성원가 분석도 하지 않고 아까 전자에 또 말씀하신 이익에 관해서는 제가 세무회계사로부터 반기별로 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강현삼 위원   개략적인…
○본부장 신만인   개략적으로 나온 게 그 정도…
강현삼 위원   예, 상관없습니다. 개략적인 거니까.
○본부장 신만인   한 200억 정도 추산이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또 그래서 거기에 하는 폐수처리원인자부담금, 또 상하수도 용수공급비를 지금 그게 한 140억 정도 되거든요. 그걸 지금 청원군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당장 얼마가 이익이 발생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러면 지금 용수 공급비하고 폐수처리비 해서 140억 정도, 아니 용수 공급비에서 그래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폐수처리비에서 그런 겁니까?
○본부장 신만인   폐수처리원인부담금이 한 120억 됩니다.
강현삼 위원   법적으로 그런 건 누가 부담해야 돼요, 원래?
○본부장 신만인   아, 그건 원래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되는데요. 저희는 오창은 지금 그걸 분양하기 전에 LG화학이나 셀트리온은 조성되기 전에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을 했거든요. 70만 원 선에 지금 공급을 했어요.
  그런데 잠정분양가가 지금 한 110만 원 정도 나오지 않나, 그래서 청원군에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오창2산단지를 활성화를 해서 분양을 했는데 폐수처리원인자부담금을 우리가 물어야 되느냐라고 그건 청원군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건 협의를 더 진행해 봐야 알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이거는 그러면 현 당시의 원가계산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돈…
○본부장 신만인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이거 누가 책임을 져도 책임져야 될 부분인데, 돈이 많은 돈인데 어째 예상할 수 있었던 충분히 그런 예산인데…
○본부장 신만인   아, 그래서 제천2산업단지는 제천시에서 분양률 이런 걸 고려해 갖고서 감면을 받았습니다, 제천2산업단지는.
  그걸 조성원가에다 플러스하면은 한 40만 원 이상이 넘고 또 그걸 감면을 받고 110억 원 지원을 받더라도 지금 35만 원대 조성원가가 나왔거든요.
강현삼 위원   청원군에서 전혀 감면해 줄 의사는 없습니까, 이거?
○본부장 신만인   그래서 지금 저희는 감면을 요구하고 있고 청원군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이거는 진짜 문제 있는데 이거는 만약에 본부장님 협의대로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이거 진짜 문제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면은 이 정도 큰 금액이 계획에 없던 자금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 이거 문제 많이 있어요. 청원군하고 협의 잘 하셔 가지고 어차피 다른 지방자치단체 선례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최대의 수혜는 청원군 아닙니까?
○본부장 신만인   예,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수혜자원칙에 의해서 청원군에서 감면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하시고 이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 신만인   예, 알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왕암제2산단과 관련해 갖고 부지 보강요청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제가 받아봤어요.
  제가 처음에 우리 충북개발공사를 통해서 설명을 받을 때는 우리 왕암제2산단의 부지가 우리 설계대로 경사 4%를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했는데, 부지를 구입하고자 하는 공장 측에서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되면 추가 공사비로 인해 가지고 부지에 평면을 맞추기 위해서, 평지로 맞추기 위해 가지고 조성원가가 많이 드니까 이것을 우리 제천시에서는 업자를 대신해서 우리 충청북도의 개발공사에다가 공사를 좀 해 달라 이렇게 해 갖고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한 걸로 제가 들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그것만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제천시에서 지금 왕암제2산단 전체의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 있네요?
  철탑 지중화하고 도로 개설부분 또 경사구배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분양에 중대하게 영향을 미치니까 이걸 조치를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한 것 같은데, 그중에서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부지 보강 중에서 8억 원 들여 가지고 경사면만 좀 옹벽 쌓아가지고 부지 정비해 주는 걸로 그냥 제천시하고 협의를 한 겁니까?
○본부장 신만인   예, 그렇습니다. 
  철탑 지중화공사는 워낙 사업비도 많이 들고 지금 철탑 지중화 바로 밑에 공장을 지금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철탑 지중화는 어느 산업단지고 마찬가지로 지중화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지중화는 저희가 지금 난색을 표명을 했고요.
  또 제천시에서 하는 구배 4% 정도를 1.5에서 2% 정도로 조정해 달라는 것은 지금 업체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이건 좀 가능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발주를 했습니다.
강현삼 위원   제가 이 자리를 빌려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지금 우리 개발공사에서 조성하고 있는 산업단지라든가 개발사업들이 결국은 애초에 계획단계의 검토에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오창 제2산업단지도 지금 소위 말해서… 아이, 뭐 산업단지 만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뭡니까? 폐수처리하고 용수 공급해 주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건 설계 자체가 잘못된 거야.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공사금액을 예상을 못한 거야, 예상 자체를.
  이게 원래 조성단가에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하면? 정상적으로, 감면 받을 때 감면 받더라도.
  원인자부담금, 시행자부담금을 감면받을 때 감면받더라도 애초 당시에 조성원가에는 들어갔어야 되는 부분이란 얘기죠, 140억이라는 돈이.
  또 마찬가지로 제천 왕암 제2산업단지도 고압선로가 공사구간을 지나감으로써, 또 구베가 4% 정도까지, 물론 설계에 이상은 없습니다마는 4%까지 됨으로써 어떤 분양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예상됐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제천시에서는 저는 단순하게 이 부지만 이러니까 전체적으로 구베를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 해 갖고 우리 개발공사에 협조 요청한 걸로 봤는데, 부지보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천시가 이걸 요청을 했어요.
  지중화 문제, 구베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분양이 잘 안 되니까. 그래 이런 것은 설계에 애초에 반영됐어야 되는데 이게 좀 잘못된 거예요.
  본부장님! 뭐 본부장님 재임 시 일어난 일은 아니시겠지만 본부장님은 원래 전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험도 많으시고 하니까,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 신만인   지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산업단지나 도로공사를 하면서 일반 평구베는 이 정도를 해야지 조성원가를 다운시키고 공사를 다운시키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공사뿐만 아니라 LH에서 한 지금 오송1산업단지도 4% 구베로 해 갖고 지금, 공장이 거기는 다행히도 굴지의 제약회사가 들어와서 58개 기업이 들어와서 지금 부지 정리를 자체적으로 해 가면서 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천 같은 경우는 이게 워낙 분양이 안 되고 그러니까 저희하고 제천시하고 TF팀을 구성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이게 안 되고 그래 갖고 제천시에서 온 공문을 저희가 수용을 하고 이렇게 분양에 초점을 둬서 추진을 했습니다. 
강현삼 위원   아, 이거 참…
  일단 그러면 부지 보완 요청에 대해서는 제천시하고는 이 8억 원 들여 가지고 준공 전에 공사를 마무리해 주는 걸로 해서 일단 서로 협의가 완전히 끝나신 사항입니까? 
○본부장 신만인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앞으로 산업단지 여러 군데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도 이런 아주 기본적인 기능과 관계돼 있는 그러한 사항들이 설계에 누락이 되거나 사전조사에 누락이 되거나, 지금 제일 걱정돼서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지금 개발공사에서 추진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기간이 경과하고, 또 어떤 조치가 늦어짐으로 해 가지고 원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가지고 사업 못하고 있는 게 많이 계시잖아.
  진짜 예측 잘해 가지고 공사가 마무리가 빨리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관심과 주의와 또 계획에, 아주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요런 부분을 참작하시는 그런 개발공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부장 신만인   예, 알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희 위원님.
박문희 위원   예, 청원군에 박문희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위원장대리 김종필   예, 오늘 시간 많습니다. 천천히 하시죠.
박문희 위원   일단 위원장님 허락을 받아야 돼서…
  우선 오송역세권 관련돼서 바이오밸리단 감사할 때 나온 얘기가, 제가 질의를 드렸더니 약 20만 평 개발할 예정이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충북개발공사도 같은 답변이신가, 아니면 내용이 다른가 좀 말씀해 주시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은 일단 민간투자를 유치해서 하는 개발사업입니다.
  저희가 지금 공영개발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도나 우리 충북개발공사의 개발계획에 우선한다기 보다도 민간사업자가 바람직한, 수요자가 원하는 어떤 개발사업 방안을 만들어내고 그걸 제안받아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심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도에 바이오밸리추진단장이 있듯이 그 정도 수준의 개발사업이라면,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개발사업이라면 민간사업자가 수익이 있는 그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송바이오밸리는,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은 총 49만평입니다. 그런데 49만평을 한꺼번에 개발한다는 거는 어떤 사업자도 와서 개발하기 어렵다. 지금 현재 중점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안은 한 20만 평 내외가 민간사업자들 사이에서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렇게 20만 평을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그런 정도로 개발할 예정으로 있다는 거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그 정도로…
박문희 위원   그렇게 참여할 거라고 믿고 있는 거고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라면 민간사업자들이 49만 평은 아니다, 이런 걸 강조하다보니까 그런 평수가 나온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20만 평이 결정된 건 아닙니다. 
박문희 위원   예, 그렇다 그러면 만약에 투자자들이 20만 평을 결정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랬을 때 나머지 29만 평은 어떻게 할 예정이신가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민간개발사업시행자들이 어떤 여러 가지 안을 갖고 나온 후에 청원군과 충청북도와 개발공사가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특히 그때는 반드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결정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시중에서는 일부 언론에서는 이것이 환지가 아니냐, 또는 전부 다 수용방식으로 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지만, 그거는 작년도에 우리가 그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줬을 때 그때 하나의 제시된 대안에 불과했지 아직 그것도 결정된 바 없고, 나중에 우리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가지고 개발방안을 결정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다시 한번 질의드리면 지난번 경제자유구역 관계로 인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10월 말까지 개발방식, 또 12월 말까지 면적 이렇게 얘기를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하겠다라고 한번 얘기가 됐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합의가 안 돼서 그게 그냥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이 어떠신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10월 말까지는 개발방안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확정을 지어 달라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저희가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 5월, 6월부터 용역이 시작됐기 때문에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저희가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었습니다. 
  저희가 잠정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연말까지는 나름대로 민간사업자를 공모해서 민간 기업체들의 개발계획 공모를 받아서 연말까지는 뭔가 결정이 되리라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개발공사로서는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주민들의 사항이 두 가지를 요구하는, 경제자유구역을 반대했던 세력과 경제자유구역을 찬성했던 이런 두 분류로 지금 주민들이 나눠져 있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또 어떤 형태냐 하면 적어도 환지방식으로라도 전체를 다 수용해 달라는 의견이 있고요, 또 하나 의견은 예를 들어서 10만 평이 됐든 20만 평이 됐든 그 지역의 개발이 결정되는, 면적이 결정되는 사항이 발표가 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구역에서 풀어달라라고 하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일차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한 답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방침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전체 49만 평 중에서 민간개발사업자들이 개발계획 공모를 통해서 개발하려고 하는 면적이 나올 겁니다. 
  그걸 우리가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고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박문희 위원   안에서 해야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저희 개발공사가 할 수 있는…  저희 개발공사는 지금 현재 도의 일을 대신해 주고 있는 용역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지 저희가 무슨 개발사업 시행자도 아니고 자금을 투자하는 기관도 아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문희 위원   저도 알면서 혹시 내부적으로 결정된 게 있나 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물론 청원군과 도가 협의해서 처리해야 될 부분이겠죠.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사실 오송 일을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 내에 많은 산업단지 및 사업들을 지금 전개해 가고 있는 중추적 역할을 충북개발공사에서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우선 첨복단지 관련된 부분을 하나 질의를 드립니다.
  지난번 바이오밸리단에서 추진했던 첨복단지 마스터플랜 용역의 용역비가 약 15억 정도가 투자가 돼서 장기간, 1차, 2차, 3차, 4차, 이제 마지막 12월에는 최종보고회를 갖는다라고 하는데,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 5월 달에 발주하는 용역이 이 마스터플랜하고 좀 상반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또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마스터플랜하고 있는 그 용역의 보고회를 보면 처음부터 계속해서 변경이 돼서 지금은 공간용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공간용역으로.
  왜냐, 2단지 또 첨복단지가 다 건물 서고 계획 다 돼서 진행돼 가고 있는 상태에서 20년, 30년 후에 오송이라고 하는 데가 이런 도시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용역을 내놨고, 그 용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잘못된 용역이라고 판정을 받으니까 지금에 와서 그걸 변경하고 변경하고 계속 변경해 나가는 상황이 생겼는데,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 준 용역과 이 마스터플랜 용역하고의 어떤 관계가 성립돼 있나 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해하는 마스터플랜은 정말 개발적인 도시개발계획입니다. 물론 이 개발계획하고, 마스터플랜과 저희 충북개발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일부 토지이용계획 측면에서 서로 같이 다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전혀 성질이 다른, 성격이 다른 용역이고 저희로서는 저희 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화 방안에 관한 계획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민간사업자가 하려고 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토지 이용계획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그다음에 바로 단계적으로 언제까지 어떤 개발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하고 있는 마스터플랜과는 전혀 다른 용역이라고 제가 보고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일단 다시 말씀드리지만 약간의 토지이용계획상에 어떤 상호 중복되는 부분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저희가 하는 개발계획은 첨복단지에 마스터플랜상에 어떤 토지이용계획을 받아들이고, 우리 오송역세권 지역이 전체 첨복단지 마스터플랜에서 차지하는 위치라든지 장기적인 도시발전 방향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저희가 갖고 있지, 저희는 그것과 충돌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또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예, 무슨 얘긴지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겁니다. 
  첨복단지에 대한 마스터플랜 용역이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휴지조각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 많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충북개발공사에서 답변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어려운데 결과적으로 지금 투자자들이 나타나지 않는 역세권개발을 보면서 과연 마스터플랜 용역과 같은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 마스터플랜 용역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하나의 휴지 조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렸다라고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 말씀하시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역세권 개발, 2단지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조언이라도 좀 해 주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작은 해서 이미 시상금까지 나가고 그런 데도 불구하고 그게 미미하고 상당히 부적절한 부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계속해서 수정, 수정해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용역의 결과는 결과적으로 아무런, 쓸모없는 용역으로 변하고 만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글쎄요, 이런 질문을 드리면 답변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앞으로 그런 도시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추상적 얘기는 아마 공감할 거예요. 하지만 그런 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느냐 하는 판단은 아마 충북개발공사에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오송 역세권 구체적인 개발사업 방안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첨복단지 마스터플랜에서 주어지는 오송 역세권의 개발 방향 또는 토지이용계획, 구체적인 건축계획 이런 것들을 최대한 받아들여 가지고 오송지역 전체의 개발 방향에 맞도록 저희가 역세권 개발이 이뤄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도에서 하고 있는 마스터플랜과 전혀 관계 없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마스터플랜의 내용을 충분히 구체적으로 다 받아들여서 역세권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런데 거기 용역 나온 대로 과연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냉정하게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투자자도 선뜻 나서지 않는 역세권 개발을 그 마스터플랜에 나와 있는 용역 설계대로 거기 투자자들이 과연 참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물론 유도는 할 수 있겠죠. 유도는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필요합니다, 제가 봐도.
  이게 무슨 일이천 억 가지고 되는 사항이 아니고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고 거기에 발생된 공간 활용에 대한 용역도 보면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용역설계를 해 놨는데, 저 사람들이 그냥 용역설계에 관련된 시상금이 걸린 이 첨복단지 마스터플랜에 참여하기 위해서 시상금이 탐이 나서 혹시라도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찌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바이오밸리단 쪽의 입장이라든가 우리 충북개발공사의 입장을 한번 내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질의는 답변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충청북도의 산업단지가 지금 충북개발공사나 충북개발공사가 아닌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산업단지가 총 몇 개가 있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단지가?
○본부장 신만인   예, 개발공사 본부장 신만인입니다.
  지금 저희 소관이 아니라 확실히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충청북도 산업단지가 한 5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위원장대리 김종필   잠시만요, 우리 신만인 본부장님.
  이 자리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적당한 답변하지 마시고 정확한 수치와 정확한 내용이 아니면 답변하지 말아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 신만인   예, 저희가 지금 충청북도 산업단지를 총 관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충청북도 산업단지가 몇 개가 되어 있는지 모르고 제가 추정으로 말씀드리고, 또 시·군 지자체에서 하는 산업단지가 몇 개가 되어 있는지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저희가 저희 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5개 산업단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예, 우리 개발공사 사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전국 각 시도에 개발공사가 있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각 시도별로 다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예, 그럼 시도별 개발공사 사장님들끼리의 모임 같은 것 혹시 하시는 것 있나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있습니다. 지방개발공사협의회가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주문을 드리려고 그래요. 주문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12월 19일이 대통령선거입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지방산업단지나 이미 준공해서 가동되고 있는 산업단지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산업단지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고 너나 할 것 없이 산업단지 만들어 달라 해서 우리 충북만 하더라도 많은 산업단지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분양이 안 되고 분양가가 높다고 그래서 우리 보은 같은 데는 올해 도에서 추가 지원을 하는 이런 상황까지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으로 법을 선회할 수 있는 방법도 난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대로 두면 지방산업단지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도나는 그런 상황도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전국의 개발공사 사장님들끼리라도 한번 회의를 해서 각 정당의 대선후보들에게 지방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책을 좀 한번 건의할 수 있는 여지는 없으신가 제가 한번 질의드립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난감합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한번 지방개발공사, 그런데 그렇다고 이걸 또 대통령선거와 연관시킨다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 어떤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문제제기는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이런 일은 중앙부처에서 예를 들어서 국토해양부라든지 이런 데서 산업단지를 다루거나 또는 기획재정부 이런 데서 다 이미 검토하고 있고 다루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산업단지에 우리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도로비용이라든지 또는 폐수처리 비용이 있는데 옛날에는 그런 비용들이 별 문제 없이 많이 지원이 됐었는데요. 요새는 그 지역의 미분양용지가 많이 있는 경우 미분양 산업단지가 많이 있는 경우 상당히 지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방산업단지가 많아지지 않도록 하는 어떤 하나의 방안으로 알고 있고요. 중앙정부의 정책도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문제 제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대통령 선거와 관련돼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문희 위원   요즘 대통령후보들 공약사항 내놓는 걸 보면요. 거의 불가능한 것들도 그냥 막 내놓거든요.
  문제는 산업단지를 꼭 무상보조해 주는, 국가에서 해 주는 형식이 아니라 적어도 장기 저리자금으로라도, 지금 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명박 정부 5년차에 접어들었는데 5년차 2월 달이면 끝나잖아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그 양반이 공약했던 4대강 사업의 사업비가 엄청나게 지금 투자됐는데, 엊그제도 우리 현장을 가서 보니까 너무 급하게 4대강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반도 내려앉고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됐어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본인들도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지금 지방이 먹고 살아야 되는 기본적인 것들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단지로 인해서 지방이 부도나게 생겼다, 이 부분을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우리 충북개발공사 사장님이나 관계관들은 아마 내용을 너무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지사한테라도 아주 솔직하게 고백해서 국가의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하는 대통령 후보들한테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또 공약으로 담아서 지방을 살려줄 수 있는 이러한 상황들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 간단하게 좀…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분명히 정확한 내용이시고 또 앞으로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정부정책이 이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라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기는 참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박문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다고 그러면 속기록에 기재되어 있으니까 또 지사님한테도 보고가 될 것 같아요. 보고가 될 거 같으니까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역세권 개발이 20만 평 정도 약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투자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공영개발방식을 가미한 개발이라고 하면 자기네들도 열심히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더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분석이 나름대로 본 위원도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어때요. 만약에 도나 군이나 시가 일부분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둔다고 하면 우리 투자 유치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간투자자문단이라고 22개 업체와 함께 개발방향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대부분의 많은 업체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일단 충청북도에서도, 충북에서도 어느 정도 투자라든지 또는 그런 것이 있으면 자기네들이 좀 더 개발사업에 참여하기가 쉽다 이런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예, 그것과 관련해서 저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어느 분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감언이설로 우리 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에 투자 좀 해 달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여기는 투자하면 이익이 날 것이다, 절대로 적자가 나지 않는다라고 계속해서 투자 설명을 하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여건이 좋다 뭐가 좋다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좋은 자리라고 하면 우리 도에서 일정부분 대체용지라도 확보해서 투자하려고 하는 투자자들한테 안심적 현상을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 도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장님…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분명히 개발사업에 참여하려고 하는 기업들은 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단 공공부문의 참여를 분명히 요구할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대비를 저희가 해야 될 것이고 저희도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이거를 말씀드리면은 여러 가지 방안 중의 하나 논의되고 있다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제가 부탁 좀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시고 계획을 한 번 세워 보세요. 어느 정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를 하면 그래도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북개발공사에서 용역까지는 주지 않더라도 우리 관계직원들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도와주실 수 있을 거예요.
  청원군에서는 투자할 용의도 있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니까 아마도 충청북도에서 그거를 우리 못한다 이렇게는 난 안 할 거라고 보고 우리 지사님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계획을 한번 세워보실 용의 있으신가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하나의 방안으로써 저희가 만들어보고 또 도하고도 협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예, 마지막 한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민원이 참 많아요. 여기 소송 제기되어 있는 것도 여러 건이 있는데 이 보상기준에 어긋나서 결과적으로 보상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이 소송이 들어올 때까지 그냥 있는 건가요?
  아니면 충북개발공사에서 판단했을 때 이건 도저히 안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사람들이 보상해 달라 이건 이렇게 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이게 소송이 된 건가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위원님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소송인지 말씀해 주시면…
박문희 위원   여기 보면 다 마찬가지예요. 오송2산단도 마찬가지고 여기 오창2산단 다 이 소송내용을 보면 결과적으로 이만저만해서 법적인 근거가 없고 또 도시개발 지구지정 이후에 설치된 물권이기 때문에 못하는 거 이런 식으로다가 죽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은 보면 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 주지 않아서 소송이 걸린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본부장 신만인   충북개발공사 본부장 신만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송 건이 진천, 오창 이렇게 다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 소송은 감정평가에 불만, 좀 평가금액이 낮다 그래서 보상금을 수령한 후 재결신청까지 통해 놓고서도 소송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토지 주인들이 대금을 찾아가고서도 소송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분들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지금 오송역세권의 김평락 씨 같은 경우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구지정 이전에 건축을 갖고 있거나 토지를 갖고 있는 자에 한해서 협의양도 택지나 이주자 택지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평락 씨는 도시구역 지구 지정 이후에 집을 매입한 관계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협지를 답사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기하니까 김평락 씨가 법원에 소송 계류 중이어서 12월 24일인가 법원 판결이 납니다. 
  그러면 저희가 법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응분의 조치를 할 겁니다. 
박문희 위원   이렇게 소송되면 변호사비용은 한 건당 얼마씩 지출이 되나요? 
○본부장 신만인   예, 개발공사 신만인입니다.
  고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소송비용은 건당 이런 건 한 140만 원 정도, 요정도에서 나갑니다. 
박문희 위원   아, 여기 보면 김평락 씨는 유재풍 변호사가 했는데, 유재풍 변호사도 고문변호사로 돼 있어요?
○본부장 신만인   그렇습니다. 
박문희 위원   예, 알겠고요.
  한 가지만, 오송 김평락 씨 부분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김평락 씨 집 소유주가 누구 앞으로 돼 있었어요?
○본부장 신만인   그 형님으로 돼 있었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러면 그 형님한테는 보상비가 나갔나요? 
○본부장 신만인   보상비는 나갔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 형 앞으로!
○본부장 신만인   김평락 씨 앞으로 보상비가 나갔고요, 이주자택지만 도로구역 고시 이후에 매입한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주자택지 갖고 지금 법정소송이 걸려 있는 겁니다. 
박문희 위원   그쪽에서 얘기는 그 얘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명의는 형 앞으로 돼 있었지만 김평락 씨 앞의 집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
○본부장 신만인   그렇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렇죠?
○본부장 신만인   예.
박문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내가 민원인 얘기 듣고 우리 사장님하고도 상의를 해 보고 했었는데, 법적인 부분에서 안 되는 사항을 여러분들한테 하라 소리는 하지 않겠어요.
  다만 억울하지 않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분들이. 
○본부장 신만인   저희가 법원 판결 나오는 대로 수용을 할 예정입니다.
박문희 위원   아무튼 충북개발공사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세요. 
  뭐 현지에 물권조사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하시는 거 보면 고생 많이 하시는데, 고생하시는 만큼 보람을 얻기 위해서는 민원도 최소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고 다니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화가 나고, 뭐 가다 보면 멱살도 잡힐 때 있고 때로는 뺨도 맞을 상황도 아마 생기고 이런 경우도 많을 텐데,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좀 인내심을 가지고 참고, 더 친절하게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마도 충북개발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 전체가 상당히 활성화될 수 있고, 또 우리 도에서도 여러분들을 인정하고 좋은 이미지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열심히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박문희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열심히 하시는 데 있어서 감사자료 35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감사원 중앙자체 지적사항과 조치결과 내역이 나오는데요, 일단 아까 제가 얘기했던 기업신용정보분석보고서 안 오나요?
  최근에 보니까 8월 31일이라는데, 신용등급이 어떻게 되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AA+입니다.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자료가.
김영주 위원   A…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AA+, 한 2등급 정도 됩니다. 트리플A 바로 밑에 있는.
김영주 위원   자, 우리가 신용을 평가할 때 기업에 있어서 충북개발공사의 기업정보나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분석을 해서 평가가 나오고 그게 신용등급이 매겨지는데, 그와 별개로 또 하나의 신용의 가치는 우리 도민들이 개발공사를 바라보면서 하는 정성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2012년도에 충청북도에서 감사를 실시해서 내용이 많아요. 여러 형태들로 나타나고 있고 다양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총 건수가 42건이죠. 경징계 1건을 비롯해서 훈계 8건까지 42건인데 이거 왜 이렇게 많은 건가요?
  그리고 이게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됐죠? 오늘 보도됐나요, 어제 보도됐나요? 언론에 보도가 돼서…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오늘 아침에 보도를 했습니다. 
김영주 위원   오늘부로 낸 거구나.
  그러면서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제목을 뽑아서 나온 것 같은데, 공기업에 관한, 그러니까 다른 일 잘하고, 여러 가지 수익도 내면서 건전성도 유지하고 또 균형발전 측면에서 고려하면서 공익적 사업을 수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조치내용이 나오고, 또 언론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회자되면서 AA+면 뭐합니까? 다른 측면의 신용에, 신뢰에 있어서 문제점이 생기는 데 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하나하나 따질 수 없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이 지적이 어떤 사유에 기인을 하는 것이며, 단순히 건 건 하나하나의 조치계획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전반적인 조직사무에 관해서 점검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충청북도 감사관실로부터 감사를 받았습니다. 
  지금 35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의 여러 건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거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정말 도민과 또 도의원님께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법 규정이라든지 또는 사규라든지 또는 어떤 기본적인 지침을 위반하지 않고 일을 하려고 여러 가지 애를 썼는데, 일단 하여간 감사를 받고 나니까 여러 가지 저희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저희가 볼 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노력을 하고 저희 공사가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기회를 앞으로 많이 주시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주 위원   사업을 하다보면 불가피한 상황에 있어서의 기준을 좀 위반해서 할 측면도 있고 그런데, 지금 보면 몰라서 그랬다는 측면이 좀 많습니까? 
  알았다 그러면 그게 자체감사에서는 3건밖에 없는데 지금 도 감사에서 42건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자체감사가 부실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위원님, 정말 이건 뭐 드릴 말씀이 못 되지만 저희가 핑계를 댄다면 이게 몇 년에 걸친 건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4년 동안 일어난 모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받다보니까 건수가 좀 많았고요, 구태여 제가 뭐 핑계를, 정말 적절하지 않을 표현일는지 모르지만 저희 공사가 설립되고 2006년부터 이렇게 오다가 보니까 특별하게 저희 직원들의 경험도 부족했고 이런 여러 가지, 또한 갑자기 많은 일을 하고 이러다보니까 실수도 있었고 이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자체감사를 좀 더 강화를 해서 시기적으로 점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일하시는데 안타까운 심정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것뿐만 아니라 보니까 2009년도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웠던 일까지도 회자가 되면서 이렇게 나타나고 표현되는 거 봐서 개발공사가 일 한만큼 평가받고 격려받아야 되는데 잘못된 사업이나 행정행위로 인해서 큰 부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예, 김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헌경 위원님.
임헌경 위원   예, 청주 7선거구에 임헌경 위원입니다.
  우선 보은산업단지 있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위원님.
임헌경 위원   이게 민선3기, 4기, 5기 오면서 정말 지리한 사업이었는데 그래도 민선5기 들어와서 과감하게 투자를 결정하는 바람에 이게 사업이 속도가 붙었어요. 
  우선 보상은 다 끝났나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지금 한 94% 정도 보상이 됐습니다. 일부 지장물 외에는 거의 다 보상이 됐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리고 올 12월이면 공사 착공을 할 건가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지금 조달청에 발주 의뢰를 한 상황입니다. 발주 의뢰했습니다. 발주 예정금액이 한 3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했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리고 또 개발예산은 뭐 다 준비가 돼 있나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저희 공사는 만발의 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은산업단지 보상비와 사업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은군으로부터 받을 사업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런데 현지에서는 공사가 당장 되겠냐, 또 현재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아니, 위원님 전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당초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리고 올 12월에 착공을 할 것이고 예산도 준비돼 있고 또 이주문제도 다 해결된다 이거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문제없습니다.
  저희 보은 첨단산업단지는 민선5기 주요 정책사업으로서 주민들한테 약속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바로 해야 할 일이고 우리 개발공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임헌경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분양 문제 때문에, 분양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위원님, 그 제가… 
임헌경 위원   기업 유치활동을…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기업유치활동은 보은군과 같이 지금 이미 언론에서도 나온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복합발전소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상대로 지금 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은 보은산업단지의 분양가가 한 30만 원 정도입니다. 30만 원 정도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이면 그렇게 무리하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지금 아직 사업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분양률을 보고드릴 수 없지만 내년 착공하는 순간과 동시에 여러 가지 분양…
임헌경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이게 착공 전이기 때문에 어떤 얘기가 나올 수는 없겠고, 이 부분이 또 나중에 말 그대로 지금 다 잘 될 거라고 추측은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투자유치활동이 관건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아주 공격적으로다가 마케팅을 하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보은군에 큰 골칫거리, 짐이 될 수 있죠.
  미분양분에 대해서 보은군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죠, 지금?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지금 현재 협약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예, 협약사항은 논외로 하고요, 아무튼 보은산단과 관련해서는 기업유치활동에 정말 만전을 기해서 공격적 마케팅을 통해 갖고, 모처럼 보은지역에서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기대가 나중에 어떤 골칫거리가 되지 않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오송2단지로 가 보겠습니다. 
  오송2단지, 물론 제가 저번 도정질문 때 많은 논의는 했습니다마는, 이게 금년도말까지 는 보상이 된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를 했다가, 또 산단공이 돈이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해서 내년으로 미루겠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이렇게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또 당초 계획했던 보상비나 조성원가 대비 또 지가상승분이라든지 지장물 보상 이런 것이 급등을 해서 나중에 예산상의 추가 투여는 이렇게 무방한지, 그리고 그런 자본금이 부채라든지 부채비율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 부분도 개발공사에서 큰 문제가 없는지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송생명과학2단지는 저희가 그동안 보상에 착수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감정평가를 완료했고 보상금액 나온 걸 가지고 나름대로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보상 나온 보상금 자료를 가지고 산업단지공단에서는 투자사업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산단공에서 이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하는 투자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와서, 나온 다음에 보상에 착수해 달라라는 어떤 그런 협조요청이 있기 때문에 잠깐 미뤄 놓고 있는, 정상적인…
임헌경 위원   그럼 협의는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는 거네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그러니까 저희가 11월 29일 날이면은 산단공의 투자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저희 현재까지 파악하기에는 그것이 타당성이 없다라는 결론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당초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대로 보상금 통지를 하고 연내에는 보상이 이뤄지도록 저희가 최대한도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특별한 돌연변수가 없는 한,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던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저희는 연내 보상착수가 이뤄지도록 여러 가지 만반의 준비를…
임헌경 위원   에이, 지난번에 지사님도 시정연설에서 내년에나 본격적으로 보상한다고 이렇게 발표했는데 지금 무슨 말씀이셔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저희가 만반의 준비를 일단 다 해 놓고 있습니다. 특별한 변수가 있다면은 일단 그것은 산단공에서 하는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결과 이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헌경 위원   예, 그리고 거기 산업용지하고 주거용지 또 상업용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분양성은 어떻게 계획을 자신감을 갖고 추진하는 건가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요 산업용지와 상업용지의 분양가격을 적정하게 이 오송2단지 내의 오송생명과학단지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적정하게 수립을 한다면 저희는 분양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경쟁력이 있는 단지라고 보기 때문에요.
  특히 주거용지의 경우에는 저희가 오창2산단의 어떤 분양 예를 본다든지 또는 세종시에 지금 현재 공공기관이 입주하고 있고, 또는 청주시와 청원군 통합이라든지 이런 요인들이 오송지역의 주택가격, 부동산 시장을 유리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볼 때 주거단지가 20만 평 정도 됩니다. 이 정도의 분양은 큰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오히려 세종시 개발 관련해서 선점효과랄까요 빨대효과, 이런 부분 때문에 2단지를 정말 당초 계획한 바대로 조속히 추진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가 일단 세종시와 경쟁이 가능한 오송생명과학2단지가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주거용지를 분양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일단 하여간 세종시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대기업들이 주택용지를 분양받지 못했고 중소업체들이 분양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송생명과학2단지만은 대기업들이, 소위 말하는 좀 경쟁력이 있는 그런 단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기에 분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역세권 부분인데요. 아까 박문희 위원님이 질의는 하셨습니다만 이게 오송2단지 같은 경우는 개발공사가 주도적, 주체적으로 참여를 하고 이끌어야 되겠지만 역세권은 지금 용역만 받은 상태란 말이죠, 그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그렇습니다.
임헌경 위원   원래 당초에 2단지하고 역세권을 일괄 개발하려다가 개발공사 어떤 부채비율이라든지 자본여력 이런 걸 감안해서 능력이 안 돼서 분리 개발하기로 했고, 그때 당시 분리 개발할 시점만 해도 충북개발공사는 역세권에서는 거의 손 떼는 걸로 알고 있었다가 또 어느 날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주체인양 또 바뀌어가는 모습이 많이 비쳐졌어요.
  지난번 그때 경제구역 역세권 제외되는 과정에서도 우리 사장님께서 역세권의 일정부분이 경제구역 제외되면서 면적이 축소될 수 있다라는듯한 그런 발언을 함으로 해서 그때 언론에서도 그렇고 많은 걱정을 했고 저부터도 이렇게 갑자기 축소가 되면 안 될 텐데라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위원님 정확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의 사업 시행자도 아닙니다.
  단지 2011년도 말에 도시개발계획을 지정하기 위해서 그 용역을 저희가 대신 수행해 준 거고, 도시개발계획 지정 그 용역을 수행했고 그때 결론적으로 나온 도의 제시된 안은 뭐냐면은 이 지역은 민간개발사업자를 유추해서 개발하자라는 결정이 내려진 정도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오송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는 용역만 집행을 하고 있지 어떤 의사결정을 하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잘못 와전된 것 같은데요. 저희는…
임헌경 위원   여기 보면은 “오송역세권 경제자유구역 제외에 이어서 개발면적 축소, 충북개발공사 162만㎡ 중에 상당부분 해제 예정”, 이렇게 자료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잘했다 못했다 이런 개념보다 충북개발공사 스탠스를 꼭 지켜 달라 이거예요. 오송2단지 같은 경우는 주체적,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 되겠지만 역세권은 지금 도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고 개발공사는 단순용역 수탁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쳐질 수 있어서 항상 입장을 조심스럽게 가져가야 된다, 방금 전에 우리 박문희 위원님께서 49만 평 중에 20만 평을 개발한다 이런 얘기를 바이오밸리와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고요. 또 관심 있는 업체가 3개가 있다 이게 잘못 공사에서 얘기되거나 비쳐졌을 때는 지금 이것을 당초 계획대로 개발을 하자는 분도 많고요. 또 우선 개발 가능한 핵심부분부터 개발을 하는 게 좋겠다 그게 20만 평 얘기죠. 이렇게 아주 팽팽합니다, 견해가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충북개발공사의 스탠스를 못 지키고 좀 뭣한 말로 앞서간다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이 되어서는 우리 도민들 모든 분들이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리고 지금 세부 용역한다고 3억 5,500인가요, 그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맞습니다. 
임헌경 위원   또 사업화 방안이라고 해서 예전에 1억 5,200인가 용역도 했고요, 그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했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하시면서 보니까 마스터플랜이 나온 거를 세부 사업계획에다가 넣어서 담아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저희가 마스터플랜한 내용을 무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화가 되도록 그 마스터플랜에서 나오는 역세권의 개발 기본방향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볼 때.
임헌경 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서울에 투자유치단이라고 또 개소를 해서 지금 운영 중이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그렇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화 용역도 있었고 세부사업계획 용역도 있었고 마스터플랜은 아직도 나오지도 않고 계속 미뤄지고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부사업화 용역은 또 전서부터 진행을 해서 내년 5월인가요 언제 나오죠, 이게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저희가 오송 역세권지역의 개발계획을 대신 수립하는 입장으로서 이 용역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은 도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고 알려드려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 연말까지 민간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민간개발사업으로 공모를 받고 그거를 저희가 아니라 도라든지 청원군 모든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아마 개발사업자가 지정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개발이 진행될 것이라는 얘기를 수차례 언론을 통해서 밝혀준 바가 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그렇게 주도적으로 가야 될 부분도 있고 또 특히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는 개발공사 어떤 자본능력도 좀 생각을 해 가면서 아까 얘기했던 공사의 스탠스를 꼭 지켜서 이게 혼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위원님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 명심하고 저희 개발공사가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잘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예, 마지막으로요. 계속 질타만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개발공사가 경영평가에서 5위인가요? 상당히 희소식이 들렸더라고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5등 했습니다, 저희가.
임헌경 위원   맞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행안부 경영평가에서 저희가 5등 했습니다. 
임헌경 위원   사업양도 많아지고 일도 많아…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원보강 문제를 거론했었는데 또 금년에 인원도 많이 보강이 돼서 많이 안정 궤도에 올라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것과 또 관련해서 저희가 인건비 부분, 개발공사 직원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국 공사가 총 열 몇 개가 있죠? 13개가 있나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맞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중에 보수규정을 체크를 해 봤더니 전국에서 충북개발공사가 11위예요.
  그래서 물론 실적도 중요하겠지만 또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또 복리후생 상향을 위해서 이런 급여부분을 어느 정도 거기에 걸맞게 이렇게 지급을 함으로 해서 직원들도 또 용기를 북돋아 갖고 직무에 정말 몰입해서, 궁극적으로는 보은이 됐든 오송1·2단지 역세권 등등 해서 이게 성과로 나타나길 기대하면서 이 부분을 깊게 한번 좀 연구를 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임헌경 위원님께서 저희 공사 직원들을 격려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말씀드리기가 조금 창피할 정도로 저희 공사 직원들의 보수 수준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일단 도 측에 저희가 많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일단 우리 직원들의 보수 수준은 좀 더 높아져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한번 도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예, 아무튼 우리 충북개발공사에 거는 기대들이 굉장히 큽니다.
  감안하셔 갖고요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예,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재종 위원님, 잠시 정회를 했다가 할까요, 계속 진행을 할까요?
김재종 위원   저밖에 안 남았잖아…
박문희 위원   좀 쉬었다 하시죠. 왜냐하면 추가…
김재종 위원   아니 그러면은 저하고 쉬세요.
박문희 위원   그래요.
김재종 위원   저는 세 꼭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예, 김재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종 위원   감사자료에 42쪽과 관련해서 보면 연구용역 추진상황 중에서 개발공사 사업 다각화 또는 세부전략 수립 및 신규사업 발굴용역비로 4억 600만 원을 세웠거든요.
  이 용역비가 뭘 의미하는 거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개발공사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저희 개발공사가 주로 산업단지만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 말고 우리 도에 자치단체로부터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하는 것이 어떻냐라고 이렇게 제안을 받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제안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제가, 사장이나 우리 직원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용역을 거쳐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분석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우리 도에 자치단체로부터 우리가 했으면 하고 제안 받은 사업들 몇 가지가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종 위원   사업성의 종류는 내내 여기 개발공사에서 선택을 해 주는 거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일단 저희는 원칙적으로, 기본적으로 저희는 도가 설립한 공사기 때문에 도가 우리한테 하길 원하는 사업이라든지, 또는 자치단체, 군에서 시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을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가 판단하기 뭐하니까 용역을 해서 이게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하면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사업을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런 방안을 알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하려고 합니다. 
김재종 위원   설명을 들으니까 대략 이해는 가지만 감사자료로 제출된 내용만 봐서는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위원님, 이거 자세한 자료를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자료를.
김재종 위원   그러시겠어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김재종 위원   의회에 제출하고자 하는 자료가 있으면 좀 상세하게 표기를 해서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해가 갔습니다. 예,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요. 
  다음은 해양수산문화체험관 기본구상 및 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해 가지고 4,600만 원을 수의계약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밀레니엄타운에다가 이거 조성하려고 한 1년 전에도 계획했던 거 아닙니까, 이거? 그때도 타당성조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에 나오는 해양수산문화체험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은 이미 끝난 겁니다, 작년에. 
  4,600만 원을 주고 저희가 끝났는데요, 밀레니엄타운에 이와 같은 해양수산문화체험관을 유치하는 것이 어떤가 그거에 대한 사업성 타당성 조사용역를 했습니다. 그래서 끝난…
김재종 위원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일단 이 사업 타당성용역을 가지고 저희가 국비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국비 지원 요청을 했는데, 아쉽게도 아직 국토해양부로부터 우리 충청북도 내에 해양수산문화체험관을 해도 좋다는 평가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는 국비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번 해 본 겁니다. 
김재종 위원   국비요청까지 했던 부분인데…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김재종 위원   이거와 연관해서 밀레니엄타운을 개발공사에서 매입을 했네요, 했습니까?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밀레니엄타운 부지는 저희 땅입니다. 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김재종 위원   결국은 해양수산문화체험관도 여기다가 유치를 하려고 계획을 해서…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그렇습니다. 
김재종 위원   용역을 줬던 거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그렇습니다. 
김재종 위원   아직 실적은 부진하고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국비 지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가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사업성 검토를 나름대로… 그런 상황입니다.
김재종 위원   구체적으로 언제 결론이 난다는… 
○본부장 신만인   위원님, 제가 보충을…
김재종 위원   예.
○본부장 신만인   본부장 신만인입니다.
  이건 저희가 도에 축산과의 위탁을 받아 갖고요, 아쿠아리움을 하려고 해 갖고서 용역을 받아서 국토해양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가 한 1,600억이 드니까 국토해양부에서 2011년 11월에 타당성 투자심의회에서 이건 밀레니엄타운 내에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부결이 돼 갖고 이게 종결된 사항입니다.
  그래 밀레니엄타운 내에는 해양수산문화체험관 설치가 안 된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2011년 11월에 아주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결됐습니다. 
김재종 위원   예, 일단은 이 사업은 끝난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본부장 신만인   예.
김영주 위원   잠깐, 김재종 위원님.
  말씀 중간에… 축산과에서 위탁 받았다 그랬나요?
○본부장 신만인   이 사업이 도 축산과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김영주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닙니다.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내 사업이고 정확한 부서는 모르겠는데 그거 확인해서, 속기록에 나오니까… 
○본부장 신만인   우리 현공률 축산과장이 추진하던 사업이거든요.
김영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재종 위원   제가 이걸 왜 되짚었냐 하면 작년에도 행감할 때 얘기했던 부분이고 해서 과연 청주권에서 이런 해양수산체험관을 했을 때 타당성이 있겠느냐는 것을 제가 집중적으로 아마 질의드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예 종결이 됐다고 하니까 저도 안심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단양에 보면 이게 또 있죠. 민물해양수산 아쿠아리움이 있는데 사실 거기 민물이라고 하지만 민물만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문제가 거기도 지금은 채산성이 맞는지는 몰라도 언젠가는 거기도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아마 어려운 난관에 봉착될 수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어요.
  아까 우리 보은산단에 대해서 임헌경 위원이 얘기를 했었는데 추진 실적은 어차피 아직도 미비는 하지만, 보고자료에 보니까 용수가 문제가 됐었다 그러는데 해결이 됐다는데 용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셨죠?
○본부장 신만인   본부장 신만인입니다.
  이 보은산업단지 생활용수는 보은상수도사업소에서 가져와서 해결이 됐고요, 공업용수를 보청천에서 채수해 갖고 산업단지에 쓰려고 했는데 금강홍수통제소에서 환경용수를 가지고서 산업단지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협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은군하고 해 갖고 장안면 위에 삼가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산업단지도 거기서 공업용수를 가져가고 저희도 그 삼가천에서 채수를 해서 가져오는 걸로 금강홍수통제소하고 또 보은농어촌공사 본사하고 협의가 완료돼서 실시계획까지 다 끝난 사항입니다.
김재종 위원   예, 무척 다행인데요. 요즘에 보면 천연가스, LNG 발전소가 얘기나오고 있는데 지금 위치가 혹시 보은산단으로 오겠다는 건 아닌가요?
○본부장 신만인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가 지금 1단지 한 19만 평 발주하는데 2단지는 2단계 개발은 보은군에서 하기로 돼 있는데 그 지역으로 5만 평 정도를 보은군에서 LNG 화력발전소를 유치하는데, 삼승면 주민들이 과수농가하고 이렇게 해 갖고서 축산농가에 피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반발을 하고 있고, 보은군에서는 아무 지장이 없다 이렇게 해서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 관계도 전국으로 확대해서 지식경제부에서 아마 12월 중에 어느 지역을 선택할까는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재종 위원   어려움이 봉착돼 있는 보은산단이 만약에 들어오기만 하면 분양률은 상당히 높아질 걸로 생각이 되는데, 유치하는 것은 보은군의 의지에 달려있다고는 하겠습니다.
  하여간 보은산단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런 산단인데 잘 개발을 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본부장 신만인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예, 우리 강교식 사장님, 신만인 본부장님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휴식을 위해서 17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9분 감사중지)

(17시12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김종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씩 다 질의를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제가 우리 충북개발공사 경비현황을 한번 체크를 해 봤습니다. 
  지급수수료목이 있더라고요. 지급수수료는 어떤 항목이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위원장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용역을 수행한 지급수수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대리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의아한 점은 지금 방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용역 대가를 지급해 주는 게 지급수수료인 줄 아는데 여기에 운전기사 인건비가 매달 지출되고 있더라고요.
  사장님, 알고 계세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위원장님, 제가 알기로는요, 원래 기사한테는 월급을 줘야 되는데 그 기사를 당초에 채용했던 것이 어떤 용역회사를 통해서 대신 그 사람을 파견을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게 기사한테 직접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 파견을 받은 회사한테 수수료로 월급이 나갔다라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예, 사장님.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북개발공사 직원 역할을 하는 거죠. 또 우리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용역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직원을 채용함이 마땅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급수수료의 목으로 인건비를 정리한다? 이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위원장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몰랐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도 분명히 봉급은 인건비로 지급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못된 게 있으면 당장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대리 김종필   예, 또 더불어… 인정을 하시니까 제가 질의를 거기까지만 드리고요.
  또 보니까요, 이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공모절차를 밟고 채용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용역사 직원을 그냥 계약직으로 전환을 했더라고요.
  이거 특혜시비가 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셨죠?
○본부장 신만인   예, 본부장 신만인입니다.
  제가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 용역회사는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파견대상…
○위원장대리 김종필   예, 본부장님!
  제가 사전에 그 내용 확인했습니다. 2년이 경과하면 파견근무자를 계약직으로 전환하실 수 있겠죠.
○본부장 신만인   예.
○위원장대리 김종필   한다 하면 그 이전에 우리가 적당한,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했다면 특혜시비가 안 생겨도 되겠죠.
  굳이 왜 24개월이 지난 시점에,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 직원이 꼭 필요한 직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허나 우리 충북개발공사에 인원을 증원함에 있어 기준에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부장 신만인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예.
○본부장 신만인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 우리 사장님 운전기사기 때문에 용역회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1년을 계약해 갖고 또 1년 계약을 했는데 무기계약직도 아니고 10개월 후에 저희가 그 사람을 해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운전기사는 1년을 계약하면서 우리가 무기계약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일반 계약직으로 한 다음에 또 2년이 경과돼야 무기계약직으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위원장대리 김종필   본부장님!
○본부장 신만인   예.
○위원장대리 김종필   그 내용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용역사 직원을 계약직으로다가 일방적으로 채용을 하신 거예요. 우리 충북개발공사 직원 채용하는데 그렇게 합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어느 개발공사가 직원을 채용을 하는데 공모를 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채용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부장 신만인   글쎄요, 저희가 법이 좀 미숙해서…
○위원장대리 김종필   잘못하셨으면 잘못하셨다고 말씀하셔야지 지금 이 자리에서 변명하시는 게 적절하십니까? 
○본부장 신만인   아니, 변명보다도 저희가 법 해석에 미숙해서 그런지 우선 채용 법령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대리 김종필   지금 그 내용은 우리 본부장님이 그분을 쓰기 위한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 핑곗거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직원을 채용하면서 기준와 원칙이 분명히 있죠. 특정인을 위한 특혜가 주어지지 않았나 이런 우려가 됩니다. 
○본부장 신만인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위원장대리 김종필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한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부장 신만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이 많이 있어 사전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궁금한 사항들이 정리되면 굳이 이 행감 자리에 갖고 오지 않아도 될 거 같아 자료요구를 했는데 참 자료가 엄청 부실했습니다.
  주는 자료가 궁금증을 해소하기보다는 궁금증을 더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창2산단이 기채승인을 2,092억을 받았습니다. 기채승인 한 금액 중에 채권을 1,208억을 발행을 했습니다.
  사장님 차환금액이라고 있는데 차환금액은 어떤 내용이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발행했던 채권을 다른 채권으로 바꾸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추가적으로 채권을 발행한 것은 아니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제가 주신 자료를 확인하면요, 채권발행은 1,208억인데 차환금액은 1,584억입니다. 발행하지도 않은 채권을 어떻게 그렇게 차환을 할 수 있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위원장님, 그 표현이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승인받은 한도 이상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지금 승인받은 채권을 승인받는 한도 내에서 더 발행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채권 발행한 금액보다 차환금액이 많다란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회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요구를 숱하게 했습니다. 수정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창2산단이 공동주택용지를 분양을 했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1블록서부터 8블록까지 있었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예, 보니까 1블록부터 8블록 중 5·6·7·8블록에 대해서 저희들이 먼저 분양을 했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분양을 한 걸 확인해 보니까 당초계획은 7블록만 국민임대였었고 나머지 블록 전체는 분양이었었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그런데 이 내용이 보니까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6블록을 공공임대로 전환을 해서 분양을 하셨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제가 이 내용을 확인을 해 보면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요 공공임대가 분양이 공공임대로 전환되는데, 그 차이를 보니까요 대략 3.3㎡당 공공임대는 104만 원입니다. 그런데 분양으로 갔었을 때는 210만 원 가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약.
  그런데 지금 6블록을 이 분양을 공공임대로 전환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개발공사가 상당한 손실을 입었어요. 왜 이렇게 손실을 입은, 100억 이상 손실을 입으면서까지 분양을 공공임대로 전환하셨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그건 손실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손실이라는 걸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정말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개발계획이라는 건 항상 변경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공공임대로도 할 수 있고 국민임대로도 할 수 있고 분양으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손실이 아니고 저희가 그 공공임대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더 많은 이득을 얻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르게 설명드릴 수…
○위원장대리 김종필   사장님, 제가 사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사장님께서 보니까 이 분양을 공공임대로 전향을 하면서 보니까 추정이익이 2011년 5월 기준으로 했을 때 316억의 이득이 나고 이것을 미분양을 갖고 갔었을 때는 추정이익이 210억 원이 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분양을 공공임대로 전환을 해도 이익이 더 발생했다, 이런 논리로 말씀하시는 거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단순히 임대수입만, 분양수입만 따졌을 때 그런 논리를 펼 수가 있습니다. 그것 말고…
○위원장대리 김종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여기에 논리의 허점이 뭐냐면요, 지금 이 분양은 분양되는 시점이 4년 후로 했습니다, 기준이.
  4년 후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투자금액에 금융비용이 차지하는 퍼센티지가 상당히 많은데 금융비용이 늘어나니까 마치 손실을 보는 것마냥 논리를 제공을 했죠.
  또 한 가지는요 지금 현재 저희가 국민임대를 공공임대로 전환을 했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위원장대리 김종필   7블록은 국민임대였었는데 공공임대로 전환을 했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위원장대리 김종필   7블록 같은 경우에는 조성원가를 60%로 한다라고 해서 논리를 만들었습니다. 맞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당연히.
○위원장대리 김종필   자, 보세요.
  저희가 LH공사에다가 공문 보내주셨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위원장대리 김종필   LH공사에다 공문 보내주신 것 확인했습니다. 뭐라고 보내주셨는지 아세요? 조성원가로다 해 달라고 했습니다.
  국민임대를 LH공사에 조성원가대로 해 달라고 해서 LH공사에서 충북개발공사에다 답변 온 것이 뭐냐면 “조성원가의 60%로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충북개발공사가 할 수 없다고 그래서 LH공사에서 그러면 우리는 국민임대 참여 안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국민임대를 LH에서 참여를 하지 않으니까 실제 국민임대를 참여할 수 있는 회사가 없는 거죠? 지자체가 하든 우리 개발공사가 하든 LH에서 해야 되는데 LH에서 안 하니까 이것이 국민임대가 공공임대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논리를 말씀하시는데요.
  그 차액이 얼마냐 하면요, 지금 현재 3.3㎡당 공공임대는 104만 원입니다. 국민임대는 62만 4,000원이에요. 이 차이가 전체 면적으로 나누면 얼마가 차이가 나냐 하면 44억 4,200만 원 가량이 차이가 납니다.
  이런 허술한 논리로 어떻게 이렇게 사실 관계와 다른 이런 논리로다가 분양을 전환해서 특정기업에 특정이익을 주실 수가 있죠?
  또 제가 질의드릴게요. 우리는 분양전환 시점이 4년 후입니다. 실제 분양이 1·2·3·4블록이 언제 분양됐는지 아세요?
  2012년 7월 19일, 7월 20일 날 나머지 네 블록이 다 분양됐습니다. 이 결과값만 갖고 있어도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위원장님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때는 항상 회사에 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때는 가장 나쁜 경우를 상대로 하는 겁니다.
  만약 그 당시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분석을 할 때는 분명히 오창2산단에 주거용지가 그렇게 쉽게 분양되리라고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제가…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위원장대리 김종필   사장님!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우리가 최악의…
○위원장대리 김종필   보수적으로 하시는 것 좋죠. 보수적으로 하시는 것 좋은데 보수적으로 하는 것도 한도를 넘었단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수적이란 근거가 1, 2년 뒤가 아니라 4년 뒤에요. 그리고 국민임대가 공공임대하고 사실과 다른 금액으로다가 지금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해 놓고 나서 보수적으로 하셨다라고, 보수적으로 하시는 것 동의합니다. 
  사실에 입각해서 보수적으로 하셔야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내용을 갖다가 지사께 승인을 받으셔 갖고 하셨다라는 내가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사께 사실과 다른 보고드린 것 아니에요? 지금 국민임대가 공공임대로 가는 이런 부분만 해도 여기서만 대략 50억 차이가 납니다.
  지금 산술적으로 2012년 7월 시점으로 봤었을 때 최소한 충북개발공사는 이 분양을 함에 있어 상당한 손실을 봤다, 100억 가량 되는 손실을 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종필   사장님!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위원장대리 김종필   사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부영회사 대표이사로 계셨다는데 맞습니까?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대리 김종필   지금 이 내용이 이 자리에서 제가 모든 것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제가 추후로 자료요구를 할 테니까 그 답변사항이 있으시면 자료로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제가 우리 사장님께 말씀드린 자료는 지금 개발공사에서 저한테 제출한 이 자료를 근거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위원장님, 제가 하나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말씀하세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론 위원장님도 다 알아보셨겠지만 제가 개발공사 사장을 2010년도 7월 달부터 와가지고 개발공사 사장이 한 일 중에서 제일 잘한 일이 오창산업단지의 주거용지를 다 분양시킨 것이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여지껏 개발공사 사장 자리를 갖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경영평가에서도 매출액이 늘어나 가지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도, 하나도 잘못한 점이 없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좀 아쉬운 점이 있으시다면, 뭔가 잘못한 점이 있다면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지금…
○위원장대리 김종필   자, 제가 단순하게… 우리 사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국민임대가 공공임대로 전환돼서 그 수치에 상응하는, 연 44억에 해당되는 금액만 잘못됐어도 이건 우리 사장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위원장대리 김종필   지금 그럼 답변하세요. 국민임대를 우리가 조성원가로다 주기로 했습니다, 그죠?
  LH공사에다 국민임대를 줄 때 조성원가대로 주겠다라고 해서 LH공사가 60%로 달라고 해서 우리가 못 주겠다고 그래서 LH공사가 안 들어왔어요, 그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위원장님, 그런 거는요 바로 비즈니스입니다. 비즈니스할 때는 다 이렇게 협상을 하고 그런 겁니다. 법률의 범위 내에서 사장의 재량이 뭐가 있는데 우리 땅값 이거 이렇게 파는데 너 사겠느냐 안 사겠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아, 그럼 제가 또 질의드릴게요.
  개발공사에서 예정을 했었을 때 6블록만 공공임대로다가 전환한 게 아니라 당초계획은 1블록도 공공임대로 전환할 계획이 있었어요, 그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김종필   그런데 보니까 1블록에 대한 공공임대가 도내에 있는 업체들이 요구를 했었던 사항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가 부영만 6블록이 공공임대로 전환됐고 나머지 1블록은 일반분양으로 해서 분양이 됐습니다. 이런 정황들을 우리 사장님하고 저하고 이 자리에서 잘잘못을 논하기는 적절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드러난 이런 정황들만 봐도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적절하게 처신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없어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아, 위원장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요 얼마든지 말씀하셔도 좋고 저희가 잘못한 게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분양에 대해서 실수한 것이 없고 법 기준을 위반한 것이 없고 다만 비즈니스 과정에서…
○위원장대리 김종필   제가 말씀드리는 건 법령을 어겼다는 게 아닙니다. 법령을 다 지키셨어요, 제도권 내에서 하셨어요. 그러나 제도권 내에서 한 내용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개발공사에 손실을 입혔고 우리 도민들이 손실을 입었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절대로 손실 입은 게 없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위원장대리 김종필   이 감사장에서 지금 선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끝까지 고소고발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위원장님,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당연히 고발하셔야죠.
○위원장대리 김종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자리 감사 자리예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위원장대리 김종필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료를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장님이 원하시면 제가 끝까지 확인해 드릴 용의 있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위원장님, 제가 고발을 받아야 할 일이 있으면 당연히 고발을 받아야겠죠.
○위원장대리 김종필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추후에 우리 사장님이 원하시는 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척산단 대체시설 알고 계시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저수지 대체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대리 김종필   예, 이게 신척산단이 조성이 됐었을 당시에 대체시설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받으셨던 거죠?
○본부장 신만인   예, 본부장 신만인입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죄송합니다.
○본부장 신만인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지금 조치가 다 되셨나요?
○본부장 신만인   예, 완료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본부장님!
○본부장 신만인   예.
○위원장대리 김종필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란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완료가 됐죠?
  지금 금강홍수통제소에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완료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확인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것을 진천 농업기반공사에서 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죠?
○본부장 신만인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지금 서류가 들어갔어요. 이제 서류가 들어가서 진행되고 있는데 완료가 됐다니요.
○본부장 신만인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보은산업단지가 환경용수를 갖고…
○위원장대리 김종필   자, 진천신척산단이니까 신척산단에 해당되는 말씀을 하세요.
○본부장 신만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갖고서 보은군… 진천 농어촌공사에서 그걸 사전인지를 못하고 저희한테 54억을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걸 수자원, 물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금강홍수통제소에서 안 된다 환경용수로 해 갖고 못쓴다, 그래 갖고서는 금강홍수통제소하고 협의과정에서 백곡저수지에 있는 농업용수하고 이월저수지에 있는 농업용수를 우리가 그만큼 보내줄 테니까…
○위원장대리 김종필   본부장님, 이월저수지가 아니라 광혜원저수지입니다.
○본부장 신만인   그건 저수지 명은 제가 잘못해서 죄송한데요, 그래 가지고서 그 사항을 금강홍수통제소에서 진천농어촌공사한테 그 사항만 확인을 해 주면 공업용수 쓰는 걸 해 주겠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협의가 완료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당초계획은요,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이게 당연히 조건부 승인이죠?
○본부장 신만인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조건부 승인이면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죠?
○본부장 신만인   예.
○위원장대리 김종필   이 중요한 사안을 제가 계약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잘못됐을 때 책임이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더불어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누가 찾아내셨는지 아세요? 공사를 발주받은 시공회사가 확인을 했던 사안입니다.
  우리 개발공사가 이 신척산업단지 대체시설이 이게 최종 승인권한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파악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은 협의가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확인이 안 돼서 승인이 안 난다면 누가 책임지시겠어요?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철저하게 검토를 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항 같은 경우는 조건부 승인을 받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신척산단이 신척산단에 있는 신척저수지가 없어지니까 그 밑에 있는 목리지역에 있는 물들을 어떻게 농업용수로 대체할 거냐, 미호천 물을 끌어가서 하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미호천 물에 대한 수량이 부족해서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대안으로 백곡저수지의 백곡천 물과 광혜원저수지 물을 일정한 미호천이 흐르는 시점에서 해서 펌핑을 해 갖고 농사를 짓게 해 주겠다라고 지금 협의를 보러 가는 과정입니다.
○본부장 신만인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대리 김종필   지금 저희들이 당초 협약서, 계약서 보니까 기한이 언제였는지 아세요? 2012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기로 계약서에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기한은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런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있는 것도 파악을 하지 못하셨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더불어 이렇게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철저하지 못하다는 점은 향후 좀 반성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사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위원장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신척저수지 대체시설을 설치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협의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단계에서 완료되지 않았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 이게 언론에도 보도가 된 바 있고 그래 가지고 기본방향에 대해서 거의 합의를 봤습니다. 
  거의 합의를 봤고, 단지 절차를 추진하면 되는 것으로 저는…
○위원장대리 김종필   사장님, 제가 금강홍수통제소 담당자하고 전화통화를 직접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쪽에서는 협의된 사항이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진천농업기반공사에도 제출한 자료에 대한 보완 요청을 할 예정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제가…
○위원장대리 김종필   오늘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그에 맞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향후 이 대체시설도 이걸로 인해서 우리 신척산업단지로 인한 우리 도민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는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촉구를 드립니다.
  그럼 제 질의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 일단 질의를 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문희 위원님.
박문희 위원   보충질의를 좀 드릴게요.
  아까 우리 김종필 위원장께서 하신 말씀 중에 채권발행액이 얼마라 그랬어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1,208억이라고…
박문희 위원   천…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208억.
박문희 위원   208억.
  그다음에 차환금액이?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차환금액은 1,500억 원.
박문희 위원   그러면 채권발행일이 언제죠, 정확하게?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이게 2008년 10월 15일부터 2009년 6월 15일까지입니다.
박문희 위원   2009년 6월 15일.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아홉 번에 걸쳐서…
박문희 위원   그럼 차환한 날짜는 언제예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2011년 4월 15일부터 9월 19일까지입니다.
박문희 위원   이건 날짜가 다 다르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다릅니다.
박문희 위원   날짜가 다른데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간이 있잖아요, 기간. 그죠?
  언제까지 쓰겠다라고 해서 기간을 설정하지 않습니까, 그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러면 차환하게 된 동기가 채권은 현찰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차환을 했을 겁니다, 이게. 그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박문희 위원   이게 은행에서 한 거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그렇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게 무리는 아닐 것 같은데, 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08억을 했다, 그런데 차환금액이 1,500억이다 그러면 아까 김종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왜 차환금액이 많아졌느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면…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있는 충북개발공사 사장을 향해)잠깐만요, 제 얘기 들으세요. 
  말씀을 드리면 항상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매도하고 했을 때는 60%도 할 수 있고 70%도 할 수 있지만 은행권에서 대출로 이어질 경우에는 이자 포함해서 아마도 추가로 해 줄 수 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료를 이게 정확하게 해 준 거예요? 자료.
  1,500억이 맞아요? 차환한 게요. 1,500억 맞아요?
○관리처장 박윤승   관리처장 박윤승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종필   그러면 관리처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관리처장 박윤승   제가 2008년도에 미국 리먼브러더스 사태가 났을 때 오창을 보상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금융기관에서 이런 데서 대출을 굉장히 꺼렸고 금리 자체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협하고 산업은행에서 거의 8%대의 금리로다가 차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차입조건에 중도에 상환할 때 별도를 수수료 없이 상환할 수 있다 그런 조건으로 차입을 해 왔고요, 그 후에 금리 여건이 좋아져서 일반 공모채권이라 그러면 증권회사에서 차입을 해 오는 건데 그건 3년이나 2년 기간을 정해 놓으면 그 안에 중도상환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차입해 오면서 저희가 중도상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차입을 해 왔고요, 그래서 나중에 금리 여건이 좋아져서 증권회사에서 차입해 와 가지고 고금리로 빌려왔던 은행자금을 1,500억을 전액 상환을 하고 지금 금리를 4.8%대로 낮추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아 예, 무슨 얘긴지 대충 알겠어요.
  채권발행액은 1,208억인데 결과적으로 충북개발공사에서 돈을 빌려서 쓰고 갚을 때 1,500억을 갚는다라고 하는 체결을 해 가지고 빌려왔다는 거죠?
○위원장대리 김종필   저기, 박문희 위원님! 그 내용이 아닙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박문희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대리 김종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맞나 틀리나만 말씀하세요. 
  1,208억을 저희들이 채권을 발행해서 기채를 발행했죠, 그죠? 그런데 지금 금리가 높은 거예요. 금리가 높아서 저금리로 갈아탄 거예요, 그죠?
  갈아탔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1,208억 만큼만 갈아타야 되는데 갈아탔다는 금액이 발행했던 금액보다, 1,208억보다 상당히 많다는 얘기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가령 1,208억만큼 갈아탔다 그러면 아주 적절하고 선제적으로 잘한 조치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기체는 1,208억을 발행했는데 갈아탄 금액은 1,584억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나머지 갈아탄 금액은 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부적절한 자료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관리처장 박윤승   예, 그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오창 관련해서 차입금 잔액은 1,208억이지만 저희가 LG화학이라든가 아파트부지를 매각해서 들어온 금액으로 지금 오창 거를 300억은 이미 상환을 한 상태고요, 또 한 번 차환했다고 해서 안 하는 건 아니고 금리가 높으면 언제든지 저희가 저금리로 차환할 수가 있는 건데, 최초에 저희가 차환할 때는 8% 가까이 되는 금액으로 가져왔던 거를 5% 정도로 차환을 했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박문희 위원   자, 무슨 얘긴지 잘 알겠어요.
○관리처장 박윤승   채권시장이 더 좋아져서 3%대에 지금 가져와서 차환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문희 위원   채권 만기일이 언제입니까?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각각 다릅니다. 
박문희 위원   다른데, 몇 년짜리예요?
○관리처장 박윤승   대부분 3년짜리로 가져왔고요, 채권은 상환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요, 내년도에 저희가 자금이 들어오면 상환할 거를 계획해서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금방 상환이 안 될 거는 3년짜리로 한 겁니다. 보통 3년짜리로 하면 금리가 더 비싸지고 1년짜리로 하면 더 싸지고 그런 식입니다.
박문희 위원   아까 얘기가 차환을 했을 때 2년간은 변제할 수 없게끔 이렇게 됐다 그래서 2년 지난 뒤에 저금리로 교체했다 그랬죠?
○관리처장 박윤승   예.
박문희 위원   그때 1,500얼마입니까, 84억. 그렇게 변경된 거죠?
○관리처장 박윤승   정확한 자료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박문희 위원   아니 아니…
○관리처장 박윤승   5%대로도 상환을 했고 3%대로 가져와서 상환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문희 위원   아니, 상환하고 난 뒤에 추가 차환한 게 1,584억이라고 하니까 그 근거를,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금 김종필 위원님이 질의를 드린 거고 그 질의에 대해서 제가 의문 나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긴지 이해가 갔는데 그런 부분은 자료를 갖다 줄 때 충분하게 설명을, 지금 사실상 자꾸 되풀이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고 오해를 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제가… 
  들어가세요. 
○관리처장 박윤승   예, 감사합니다. 
박문희 위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우리 공사의 현원이 62명으로 돼 있던데, 보고사항에. 현원은 58명, 그럼 4명 여유는 아직 남아있나요, 어떤가요?
○본부장 신만인   예, 그렇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충분하게 그렇게 인원이 필요하지 않아서 현원에 부족한 58명으로 지금 구성돼 있는 건가요?
○본부장 신만인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산업단지하고 이렇게 해 갖고 우선 채용인원을 조금 유보를 해도, 4명은 유보를 해도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잠깐 유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문희 위원   아까 봉급수준이 11위라고 임헌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그런 상황이 딱 펼쳐지면 직원들 사기도 많이 저하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우리 공사의 규모나 재정상태를 봐서 직원들한테 복지 부분이라든가 또 개인적, 경제적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향상시킬 용의는 있으신가 우리 사장님이 한번 답변하시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 저희가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의 봉급수준을 높이려면 경영평가가 좋아야 되고요, 또 그것만이 아니라 지역 여론도 좋아야 되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설립된 지 얼마 안 되다보니까 그동안 그렇게 저희 공사의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도에다 대고 직원들의 봉급을 좀 올려달라 이런 얘기를 할 단계가 못 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황에 들어와서는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직원들의 봉급 수준이 좀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예, 조금 전에 우리 김종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계약직이 됐든 일반직이 됐든 특혜 의혹이 없는 이런 수준으로 직원들도 좀 채용할 때 공개적으로 채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봤을 때 그 부분은 내가 꼭 특혜라기보다는 운전기사 채용한 거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 준 거 아닙니까?
○본부장 신만인   일반계약직으로 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앞으로 2년 있어야 됩니다. 
박문희 위원   아, 지금은 일반계약직이다? 일반계약직이라도 어찌됐든 사실 참 아이러니한데요. 이게 참 다른 사람들은 다 정식직원이 돼서 정식적인 봉급을 받고 이러는데 일반계약직 경우 돼가지고 이게 용역으로 들어와 있다가 결과적으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됐고, 2년이 지나면 노동법에 의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고 이런 절차상의 문제죠.
  이게 사람이 사람을 채용해서 쓰다 보면 개인적인 정이나 또 내지는 안면관계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좀 도와주고 싶은 생각들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건 인지상정일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좀 봐줬으면 좋겠다는 나는 개인적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이게 정식직원을 채용해 가지고 봉급을, 연봉을 1억 이상 많은 돈을 받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운전기사나 또 내지는 일반계약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참 그분들의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배려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우리 김종필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지금 오늘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든가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상황을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도와줘야 되는 그런 업체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 출자해서 만든 회사가 그래도 적자 나지 않고 경영평가에서 전국에서 5위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럼으로써 지난번에 우리 가마지구 관련된 부분 또 진천의 신척산업단지, 오창단지, 오송단지를 일을 추진해가는 과정을 보면서 ‘아, 그래도 참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위원들이 오해가지 않도록 또 자료 하나를 해 주시더라도 꼼꼼하게 살펴서 만약에 잘못한 게 있으면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잘못한 꼴이 됐는데 위원님 이거는 저희들이 시정하겠습니다하고 떳떳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이 그것이 원칙이 아니겠냐, 열심히 일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리 와 가지고 혼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사기도 떨어지고 그럴 테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특히 여러분들이, 우리 직원분들이 자료 하나 잘못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책임자, 이 자리에 증인으로 나와 계신 본부장이나 사장님은 많은 곤혹을 치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분들이 꼼꼼하게 자료 좀 만들어 주시고, 만약에 본인이 설명하기가 부족하면 윗사람들한테라도 얘기해서 충분하게 설명될 수 있도록 해서 오늘 이런 사태가 안 생기도록 하는 것이 우리 직원분들이 해야 될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예,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예,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그 실업팀 우슈팀 창단하셨죠, 개발공사에서?
  충청북도 1호 실업팀이라고 그랬는데…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올해 창단하셨나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김영주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셨나요?
  일단 충북개발공사 설립목적과 정확히 부합되는 건 아니잖아요?
  실업팀을 창단해서 지역에 체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우수 선수들을 육성해서 기회를 주는 건 좋은데 어떤 근거로, 도에서 해 보라고 그러니까 한 겁니까?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저희가 지역 여기 충북 도체육회 또는 충청북도로부터 우리 우슈 실업팀이 있는데 이 팀이 굉장히 실력이 좋다, 조금만 지원을 해 주면은 앞으로 경기력 향상이라든지 또는 지역 내에 있는 어떤 우수한 자원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 큰 장점이 있다라는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가 지역사회에 뭔가 기여를 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슈쿵푸팀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실업팀을 창단하게 됐습니다. 
김영주 위원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법률적인 근거라기보다도 저희가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라는 그런 의사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김영주 위원   근거는 없다는 건가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아니 예를 들어서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르면 공공기관 중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000명 이상인 경우 운동경기부를 설치 운영하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북개발공사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김영주 위원   아니 근거가 없이 됐다는 거죠. 물론 목적은 순수하고 좋으나 개발공사 조례에 보면은 6조에 사업이라고 해서 개발공사가 할 수 있는 것을 정해놨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김영주 위원   그 어떤 부분에서도 실업팀 창단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아까 그 1,000명도 안 되고.
  그러니까 취지와 목적은 좋으나 개발공사에 실업팀으로 창단하는 것이 옳으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체사업 개발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도에서 했으면 좋겠다, 체육회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해서 수용을 했는데 수용을 했어도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를 못 찾아 가지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저희가 나름대로 이사회 승인은 받았습니다. 이사회 승인을 받고…
김영주 위원   이사회가 아니고 보시면 개발공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해놨단 말이죠. 정해 놓은 범위 내에서 없습니다, 이것이 도의 위탁사업이라고 볼 수도 없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저기 위원님 이걸 저는 사업이라고, 우리가 개발 비용을 들이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우리 개발공사가 매년 일정금액의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 순익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쓰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은…
김영주 위원   아, 지역사회를 위해 쓰는 건 좋은데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럼 지역사회를 위해서 체육회나 체육단체 육성을 위해서 개발공사에서 지원해 주고 출연하는 건 좋다, 그건 좋은데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도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냥 받은 것 아니냐.
  개발공사의 본연의 사업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위반해서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없는 일인지, 다 예를 들어서 실업팀이라든지 우리와 같은 개발공사들이 많은 실업팀을 갖고 있는데, 그런 조례라든지 또는 어떤 지방자치단체 조례라든지 또는 우리 공사의 정관에 그런 규정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인지 제가 다시 한 번…
김영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요 근거가 있고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도청 경기부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체육계에서 제안도 했었고 그게 도에서 여의치 않자 개발공사에 나쁘게 얘기하면 떠넘긴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걸 받는 과정에서 분명히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업을 하더라도 그 목적과 내용에 맞게 근거가 있게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라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러니까 위탁을 주고 수탁을 하는 사업에 있어서 개발공사에 아까 김재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해양수산문화체험관 있죠.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간적으로 밀레니엄타운 내에 있다고 해서 그런데 분명히 그거는 축산과 확인됐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에서 하다가 해양부서가 우리는 없기 때문에 축산과에 대해서는 연구소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도 용역 풀사업비에 올라왔고 의회나 여러 가지 논의 속에서 그 예산이 책정되는 게 여의치 않으니까 개발공사에 넘긴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공사 본연의 사업에서 넘어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개발공사에서 좋은 내용과 지역사회 기여하는 사업 그리고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들을 받아 안을 수 있는 것은 하긴 하되, 도에서 근거 없이 넘기거나 도에서 일반예산 용역을 책정해서 해야 될 사업들을 이게 여의치 않거나 여기서 하기 어려우니까 그 개발구역 내를 담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예,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질의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두 꼭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우리 충북개발공사의 분양 관련해서 직원현황을 한번 자료로다 받아봤습니다.
  받아보고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지금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분양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사장님, 우리 개발공사가 단지가 미분양 됐었을 때 자치단체에다 다 인수해 주는 조건으로 저희가 단지를 개발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분양을 등한시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예, 문제는 말씀으로만 하지 마시고 그에 수반되는 인력, 또 기술 하셔서 이런 산단들이 보다 더 빨리 분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재종 위원께서 밀레니엄타운과 관계된 질의를 하셨어요. 밀레니엄타운의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유원지로 지정이 되어 있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도시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예, 현재 유원지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이게 건축물의 건폐율이 20%밖에 못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죄송합니다.
      (…)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예, 지금 현재 자료를 보니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니까 청주시에다가 또 부지를 매각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주요업무 추진상황 8쪽을 보니까 청주시 장애인스포츠센터 부지로 2만㎡를 매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이 맞습니까?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매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추진 중에 있으신 거예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위원장대리 김종필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적절하지 않은 개발이 선제적으로 되어졌을 때 지금 현재 우리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마냥 전체적인 계획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개발공사에서는 용역을 통해서 많은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계획들을 진행할 의지도 없는 거예요. 단순하게 충청북도에서 밀레니엄타운 부지를 우리 개발공사에 출자해 주니까 자본적 성격으로 해서 우리 개발공사의 볼륨을 키우는 데만 노력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밀레니엄타운 본연의 역할을 해결하려는 의지는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근거로는 2010년, 2011년 지속적으로 이 밀레니엄타운에 대해서 유사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향후에는 보다 더 책임의식을 가지고 도민 편에 서서 우리 개발공사가 밀레니엄타운에 접근해 주시기를 촉구를 합니다.
  사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위원장님 밀레니엄타운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 공사가 참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뭔가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거에 따라서 착착 밀레니엄타운 부지가 도민의 욕구에, 어떤 도민이 원하는 대로 개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단기일 내에 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개발공사가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예, 이외에도 정말 궁금한 사항이 많았었는데 이외의 사항은 추가로 서면질의를 통해서 궁금한 사항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개발공사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충북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개발공사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1일은 균형건설국, 바이오밸리추진단, 소방본부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3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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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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