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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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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균형건설국


일시  2012년 11월 13일(화) 10시

장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316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결과보고서 채택, 2013년도 예산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리고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13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먼저 균형건설국을 시작으로, 14일은 혁신도시관리본부 감사와 현지확인, 15일은 바이오밸리추진단 감사, 16일은 균형건설국 소관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19일은 소방본부, 충북개발공사와 충청북도교통연수원 감사를 하겠습니다. 21일은 균형건설국, 바이오밸리추진단, 소방본부 소관 현지확인을 하는 것으로 감사를 마치고, 22일부터 23일까지는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종합검토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및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의 운영이 효율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기가 장기간 운영되므로 건강에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균형건설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우리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의 이재호 님을 비롯한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회의 중에는 고성, 박수, 소란행위 등 회의진행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13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에 부여된 권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에서 처리한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 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 및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대표자는 증인 모두를 소개하고 증인소개가 끝나면 선서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 대표자가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신병대입니다.
  그리고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도로과장 정시영입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재입니다.
  치수방재과장 권봉억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신용수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길기웅입니다.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기문입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3일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도로과장 정시영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토지정보과장 신용수

건축디자인과장 길기웅

도로관리사업소장 김기문

○위원장 이광진   이어서 균형건설국장께서는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균형건설국장 신병대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이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316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우리 균형건설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균형건설국 직원 모두는 농촌·도시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도민 모두가 행복한 함께하는 충북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은 아까 소개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균형건설국은 6개과 1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93명에 현원은 189명입니다.
  4쪽,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회계를 포함한 금년도 세출예산은 5,604억 원으로 이중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등 일반회계가 94.5%인 5,294억 원이며 3개 특별회계는 5.5%인 310억 원입니다. 10월 말까지의 집행액은 예산액의 77.2%인 4,325억 원입니다.
  다음은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우리 국에서는 “농촌과 도시가 함께 잘사는 균형건설 기반 구축”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도민이 공감하는 지역균형발전 실현 등 6대 전략목표와 18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이 공감하는 지역균형발전 실현’입니다.
  내륙권별 발전종합계획 수립 등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 권역간 불균형 해소와 다양한 지역·도시개발 욕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권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정책과 연계한 지역발전 촉진사업 확대”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정부정책과 연계한 지역발전 촉진사업 확대”입니다.
  내륙권별 발전종합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뒷부분의 현안사업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륙권 발전 시범사업은 각 권역별로 2개씩 총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국토부 사업평가시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역·연계협력 사업은 2010년도 5개 사업, 2011년도 2개 사업, 2012년도 3개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11월 중 사업비를 교부할 예정이며 충주 기업도시는 부지조성 공사를 마치고 7월 6일 준공식을 개최하였으며 진입도로 공사도 금년 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8쪽, 농촌·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위하여 2단계 균형발전 전략사업비 87억 원을 교부하였고 광특사업비 105억 원을 투입하였으며 158명에 대한 지역리더 양성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북부·남부권 균형발전 거점 육성을 위하여 세성리∼재오개 간 도로 등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개발은 뒷부분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낙후·규제지역 개발지원 강화를 위해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3개 지구에 225억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24억1,200만 원, 도계마을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17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09건의 소규모 시설사업도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9쪽,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및 개발입니다.
  자연친화적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심의대상 현지를 사전 답사하는 등 현장중심의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증평군에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토지수용상담실을 상설 운영하고 있으며 도심지 주택난 해소와 체계적 도시개발을 위해 청주 율량2지구 등 4개 지구의 택지개발 사업과 청주 용정지구 등 8개 지구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을 위해 녹색길 조성 및 방문객 지원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주덕, 옥천 등의 소도읍 육성사업도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함께 소통하고 상생하는 도로건설”입니다.
  지역발전의 핵심기반인 지역간 간선 도로망을 조기 완공하고 도내 균형발전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조기 착공 등 지역발전을 위한 도로망 조기 구축을 위해 미래를 선도하는 도로망 구축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래를 선도하는 도로망 구축입니다.
  우리 도를 통과하는 안중∼삼척 간 고속도로의 음성∼충주 구간 공정률은 75%이고 충주∼제천 구간은 41%이며 당진∼울진 간 고속도로의 옥산JCT∼오창JCT 구간은 실시설계 중입니다.
  세종시와의 연결도로 건설은 세종시에서 오송 구간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6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천∼평창 간 고속화도로 건설사업은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사업으로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으며, 국도 4차로 확포장,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등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선행적 예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도로 순찰을 강화하고 도로보수원 75명으로 특별기동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과적차량 단속 및 계도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로 관리 이관된 위임국도 3개 노선의 유지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고 도로 및 구조물 유지보수 14개 사업은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유지를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개선, 교통안전시설 보강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도·지방도 미불용지 99필지에 대한 보상과 지방도 잔여지 857필지에 대한 일제조사도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전거 이용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입니다.
  자전거 이용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증평군을 자전거 거점도시로 육성하는 한편, 청원군 등 4개 시·군에 자전거 이용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생활형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11월 4일 자전거 대행진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역 건설업체의 활성화를 위해 세종시 건설사업에 우리 도 건설업체의 참여 확대를 위해 행정도시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설업 등록 처리기간 단축, 부실업체 행정처분, 건설산업활성화 협의회 개최 등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지속가능 교통·물류 기반 구축입니다.
  국내 유일의 KTX 분기역인 오송역 개통 등 사통팔달의 교통망으로 우리 도가 교통·물류의 중심지로 부상함에 따라 고품질의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뻗어가는 생명의 땅’ 철도·물류기반 확충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뻗어가는 생명의 땅’ 철도·물류기반 확충입니다.
  국가 철도사업의 목표 연도내 추진을 위해 중부내륙선 철도사업은 1단계 실시설계 중이며, 특히 북청주역 신설이 포함된 천안∼청주국제공항 간 복선 전철화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여 2015년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철도종합시험선로 구축 사업도 2015년 구축을 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송역 이용객 편의 증대를 위해 열차정차 증회를 수차례 건의하여 11월 1일부터는 69회로 증회 운영토록 하였으며, 영동 황간물류단지, 청원지역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등 물류단지 및 기반시설 확충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이용자 중심의 선진 대중교통체계 구축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저상버스 11대, 해피콜 차량 5대를 구입하였으며, 청주권과 비청주권 간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심야 및 출·퇴근버스 운행을 6개 노선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유가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내·외버스 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해 재정지원과 함께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금, 오지지역 공영버스 구입비, 시내·외버스 대폐차비를 지원하였으며,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해 충주시 등 4개 시·군의 브랜드택시를 지원하고 택시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실태를 점검하였으며, 대중교통운영자 경영·서비스 평가를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 조성입니다.
  교통 안전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7,600대의 사업용 자동차에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을 지원하였고, 설·추석·하계휴가철에는 특별교통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등 우리 도를 방문하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교통문화 선진화 및 운수종사자 서비스 향상을 위해 공무원, 운수종사자 등 2만 5,000명에 대해 교통지식 함양, 질서의식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통안전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법규위반 차량 합동 지도·단속을 통해 안전운행을 위한 운송질서 계도·단속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함께하는 재난예방·친숙한 하천환경 조성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온에 따라 점증하고 있는 자연재해·재난예방을 위해 재난상황 관리 및 안전문화 정착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재난상황관리 및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연중무휴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인터넷, 핸드폰, 전광판 등을 통해 재난상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재난방재 관리체계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재난의 우려가 있는 10개소에 재난 예·경보시설을 확충·보강하였으며, 도내 362개소의 예·경보시설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재난취약시설 안전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재난에 취약한 2,384가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다중이용시설, 재난취약시설 등에 대해 시기별로 안전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20쪽, 재난의 선제적 대응·복구 역량 강화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511억 원을 투입하여 18개 자연재해위험지구와 15개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자연재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풍수해저감종합계획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재난대비 주민행동 요령과 자연재해 유형별 표준행동 요령을 책자로 발행하여 재난에 대한 도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2011년 수해복구사업은 우기 전 마무리하였으며, 재난피해자 심리안정 지원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세 번째, 자연친화적 하천환경 조성입니다.
  친환경 하천 정비를 위해 지방하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58개 지구에 942억 원을 투입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하천의 생태환경 개선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고향의 강 사업, 지방하천 환경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제방·호안, 하상정비 등 178개소를 추진하고 있고, 하천 노후시설물을 긴급 보수하였으며, 도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민원해소를 위해 130필지에 대한 하천편입 토지보상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고품질의 토지행정서비스 실현입니다.
  도민편익을 위한 창의적 토지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공시 및 부동산시장 관리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공시 및 부동산시장 관리입니다.
  적정한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해 주민참여제와 토지특성알림제 등을 시행하여 1월 1일 기준으로 205만 필지, 7월 1일 기준으로 3만 1,000필지를 공시하였으며, 부동산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부동산경기 동향 모니터링제 운영과 토지거래량 및 투기예고지표를 공표하고 있으며 충주시와 보은군 일부지역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을 위해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동산 중개업자 및 매물광고 실명제 정착을 계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지적시스템 선진화 실현입니다.
  지적 공부의 공신력 제고와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5개 시·군 2,812필지에 대한 지적경계정비사업을 추진하였고 토지경계측량 주민참여제를 운영하여 1,796건의 민원을 해결하였으며, 디지털시대에 걸맞는 지적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진천군과 제천시를 지적재조사사업 시범지구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고객과 현장중심의 인터넷 지적측량 신청제도를 10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건물번호판 1만 386개를 제작·설치하였으며, TV·라디오, 지역축제 참여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 서비스를 위한 공간정보 기반 구축입니다.
  부동산정보시스템 관리를 위해 지적측량결과도 14만 5,000장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토지와 건축물 등 부동산 공부 11종을 통합 일원화하고 있으며, 국가 공간정보체계 기반 구축을 위해 8개 시·군에 전산시스템 설치를 완료하고 12월에는 공간정보 활용시스템도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공간정보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2개 시·군에 대한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GIS기반 건물통합정보 DB구축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전략목표인 도민만족의 주거복지 구현입니다.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삶의 질을 중시함에 따라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미래지향적 생활공간 제공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아름답고 품격있는 도시 및 주거공간 조성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름답고 품격있는 도시 및 주거공간 조성입니다.
  공공디자인이 가미된 명품도시 조성을 위해 창의적 디자인 개발을 위한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공공디자인 명소화 시범사업은 시·군 공모를 통해 제천시를 선정하고 도비 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시·군 및 광고협회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운영하여 불법 옥외광고물 65만 건을 정비하였고 관련업계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함께 주민의 자율참여를 위해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였습니다.
  해빙기와 우기에 대비, 대형건축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동절기 안전점검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28쪽, 도시와 농촌이 함께하는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청주시 탑동 1지구에 대한 공동주택 건립 공사를 지난 1월 착공하여 지금 현재 1층 골조공사 중이며 구 도시 중심시가지 재생사업으로 추진하는 구 청주역사 재현 및 환경정비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진행 중이고, 청주 관아지 옛길 정비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287개 동을 완공하고 226개 동을 공사 중에 있으며, 다목적 광장 및 쉼터 조성사업은 7개 마을을 준공하였습니다.
  29쪽, 녹색중심의 친환경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무주택 해소 및 주택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양질의 중소형 주택 1만 2,188호 건설을 추진하였고 청주 성화지구 호반베르디움과 음성 지평지구 더웰아파트 등 1,100여 세대에 대해 아파트 품질검수단을 운영하여 하자발생에 따른 분쟁소지를 사전에 차단하였으며,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은 물량을 424개 동으로 확대하여 103개 동은 착공하고 321개 동은 시공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륙 초광역개발권 추진입니다.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은 우리 도가 주관이 되어 지난해 11월 산업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주민열람, 공청회를 마치고 계획안에 대한 5개 시도간의 최종 합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현재 국토부에 제출할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와 계획안 결정 요청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백두대간권은 경북도가 주관이 되어 지난 1월 6개 시도 발전연구원과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발굴과 함께 계획안 수립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관련 시도간 종합계획안에 대한 협의·조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내륙권별 발전공동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 국토해양부에 결정 요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개발입니다.
  지난해 지정·고시된 종합발전구역에 우리 도 성장촉진지역 중 유일하게 포함되지 않았던 단양군을 포함시키기 위해 구역변경 연구용역을 추진해 5월 16일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7월 4일 국토부에 승인신청하였으며 현재 사전환경성 검토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승인된 개별사업 중 옥천군에서 제출한 청산일반산업단지 등 2개 지구에 대한 투자촉진지구 투자계획을 국토부에 승인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변경계획안은 국토연구원의 개별사업 실현가능성 검증을 거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로 최종 확정될 것입니다. 지정 후에는 시·군별 개발계획 및 투자계획 수립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32쪽,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 국토해양부에서 발굴, 지정한 전국 5대 문화권 중 최초로 개발계획을 승인 받은 사업으로 세성리∼재오개 간 연결도로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충주 용탄∼동량 간, 제천 봉양 팔송∼미당 간 도로는 현재 설계 중이며 단양 대전∼방북 간 도로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도의 한정된 광특회계 지역개발계정 예산으로는 특정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많아 국비 또는 광특 광역계정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국토부, 기재부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입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청주∼제천 간 120.6㎞와 증평IC∼영동 간 108.5㎞, 총 229.1㎞에 2조 85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청주∼제천 간 제1고속화도로 건설은 지난해 3월 기본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2월 최적노선(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5년 상반기 중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내년도 정부예산에 실시설계비 반영을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습니다. 
  초정∼보은∼영동 간 제2고속화도로 건설은 몇 개의 단위사업으로 나누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초정∼미원 구간은 금년 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이어서 보상과 일부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운암∼미원 구간은 4㎞에 총사업비 582억 원을 투입하여 ’11년 8월에 착공하여 공사 중이고 영동IC∼보은IC 구간 27.9㎞는 지난해 말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여 금년 2월에 제3차 국도 5개년계획에 반영되었으며 내년도에 설계가 착수될 수 있도록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중부내륙철도 건설입니다.
  이천∼충주∼문경을 잇는 94.3km 구간에 총사업비 1조 9,248억 원을 투입 건설하는 것으로 지난해 3월부터 실시설계를 진행하다가 복선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KDI에서 금년 8월까지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B/C가 0.29로 낮게 조사되어 금년 9월부터 단선철도 실시설계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재조사로 건설이 지연되었던 1단계 구간은 실시설계를 ’13년도 9월까지 마치고 ’14년도에 공사 착공하여 목표연도인 2016년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단양 수중보 건설입니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단양군 단성면 외중방리에서 적성면 하진리까지 328m에 56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10년 9월 공사가 착공되었으며 금년도에는 100억 원을 배정받아 41.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5일부터 6일까지 단양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가물막이, 배수로 등이 유실되는 등 피해가 있었으나 현재는 응급복구를 완료한 상태이며 시행청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홍수에 잘 버틸 수 있는 가물막이 공법을 전반적으로 검토, 항구대책을 수립·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37쪽,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적 사업으로 2030년까지 223만 필지에 1,025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대상은 제천시 시곡지구와 진천군 노원지구의 1,276필지로 사업비 2억 4,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와 주민설명회를 마쳤으며 「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과 위원회 구성도 완료하였습니다.
  38쪽, 국가기초구역·지점번호제도 추진입니다.
  국가기초구역 사업은 국가행정의 기본이 되는 공통 관할구역 개선으로 행정 효율성 향상 및 주민편의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국가기초구역 설정(안)에 대한 자체검토 및 검증을 거쳐 행안부와 합동으로 검증하고 주민 의견수렴을 마쳤습니다.
  국가지점번호는 현재 전국에서 공통으로 활용될 관리시스템을 행정안전부에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기초구역의 경우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12월 21일 전국 동시 고시할 계획이며 국가지점번호의 경우 11월 중 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9쪽, Green 한옥 민박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2011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4월 한옥마을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단양군 가곡면 대대리 하일 전원마을을 선정하고 16개 동에 대한 도비보조금 3억 2,000만 원을 지난 9월 교부하였습니다.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한옥마을선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현재 보완 중에 있으며 지난 9월 말 4개동을 우선 착공하였고 나머지 12개 동은 내년 5월까지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말까지 사업이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쪽부터 44쪽까지의 도정질문 후속조치 사항과 45쪽부터 60쪽까지의 2012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우리 도는 세종시 출범, 청주·청원 통합 등 지역여건의 변화로 청주권과 비 청주권 간의 균형발전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 균형건설국 전 직원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른 도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 지혜와 열정을 모아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 국에서 금년도 계획한 업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균형건설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이광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우선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제출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임헌경 위원   보은의 소도읍 육성사업 중에 황토테마랜드, 펀파크죠. 펀파크 정크아트랜드 주식회사의 작품을 출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작품에 대해서 감정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 작품의 평가금액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재종 위원님.
김재종 위원   건축디자인과 소관인데요. 공사중지된 건축물 처리내역 36개 현장의 68동이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균형개발과 소관의 우리 개발제한구역의 지원현황과 추진상황 2012년도 거 그것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균형개발과 소관인데 ’13년도 사업예산 확정은 안 됐지만 예산서 올라간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3년도 사업의 도계마을 사업 예산서, 예산 추진상황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 위원   하천 미불용지 현황과 보상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강현삼 위원   치수방재과 소관의 하도준설사업 실시를 6개 지구에서 했는데 하도준설 시에 지구별로 준설수량이 적혀 있는 계획서, 그다음에 하도준설해서 나온 부산물의 매각실적이 있으면 매각실적, 세외수입실적이 있으면 세외수입실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 위원   하천기본계획 수립현황 1986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의 기본계획 수립현황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진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방금 요구한 자료는 12부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이광진   강현삼 위원님.
강현삼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하고 2012년도 우리 균형건설국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위해서 기초자료 제공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예산실로 신청하기 위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제공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것은 12부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에 다른 위원님의 질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박문희 위원님.
박문희 위원   청원군 출신 박문희 위원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우리 감사 준비에 고생들이 많으셨으리라 믿는데 오늘 저는 건설소방위원회에 와서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는데요. 준비부터 좀, 이 명패를 누가 준비를 해야 되나요?
  우리 실질적으로 균형건설국 각 실과의 과장님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과장님들 존함이나 실질적으로 무슨 과의 과장인가 아까 소개는 했지만 일일이 다 기억할 수는 없는데 그런 부분이 좀 준비됐어야 되는데 그게 준비가 안 돼서 저희들이 질의할 때 불편한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어디서 준비해야 되나요? 아, 전문위원실에서 준비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건설소방위원회에 와 가지고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직원들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일부 거수)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을 묻는 거예요. 
      (일부 거수)
  과장님들, 직원들은요? 
      (일부 거수)
  이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질의를 드리면 국장한테 여쭤보면 국장이 몰라서 과장한테, 과장이 또 잘 몰라서 자료 받아다가 답변하고 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는데 오늘도 그런 사례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고요. 또한 이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실수도 있습니다.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바로 시인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행정사무감사에 대처하는 방법 중의 하나일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균형개발과에다 질의를 드려야 될까 이게 세종시 참여업체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답변을 해 주는데 지금 세종시 건설청 건설에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 참여업체 기준을 알고 계신가 좀 아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예, 도로과장 정시영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거는 일반적으로 공동도급 차원에서 종합면허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또 전문건설업에서 하도급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내용을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금액이 얼마 이하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나요?
○도로과장 정시영   지금 284억 이하의 국제입찰대상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박문희 위원   제가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95억입니다, 95억 이하는 세종시 건설청 건설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면서 지역업체에 준해서만 참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하나 184억까지는 공동도급을 하는데 그것도 역시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게끔 돼 있고요. 이 184억 이상, 아니 95억 이상 284억까지는 그렇게 되고요.
  280 이상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업체가 1군 업체들만 참여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충청권이 아니 충남 대전시쪽만 참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법이 제정돼 있는데 내용 알고 계신가요?
○도로과장 정시영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체는 저희 도내에서 참여하는 거는 95억 미만은 지역제한으로 해서 참여를 하고요. 또…
박문희 위원   그거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세요.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게끔 법으로다가 작년에 만들어졌어요. 그게 송광호 의원님이 발…
○도로과장 정시영   지역제한으로 작년 12월 31일 날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박문희 위원   아니 그런데 그 내용을 잘못 알고 계신다고요.
  그렇게 알고 송광호 의원님이 법을 발의했는데 내용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법리해석을 했을 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재추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균형건설국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95억 미만만 참여를 했고 95억 이상 284억 국제입찰대상까지는 참여를 못했어요.
  작년 12월 31일 날 통과된 게 그런 내용이고 금년에 세종시가 7월 1일 날 발족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으로 되면서 세종시 광역자치단체에 있는 업체만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9월에 변재일 의원님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그 법을 개정하는 거를 지금 국회에 안을 제안해 가지고 변재일 의원님하고 열 분의 국회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해서 국토해양위원회에 지금 상정돼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어찌 됐든 우리 충북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지금 막혀 있지요?
○도로과장 정시영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문희 위원   거기에 대한 법률적인 부분을 개정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으신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방금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알고 저희가 세종시특별법에 대한 개정해야 될 사항을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국회에 국토해양위원이신 변재일 의원님한테 자료를 제공하고요. 또 그게 지금 현재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돼서 각 관련기관의 협의를 완료해서 상정돼 있는 상태고요.
  아마 내일 또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보완심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이게 제가 받은 정보로는 제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게 돼 있어서 걱정스러운데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어떤 결의문이라든가 건의문을 좀 채택을 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참여할 수 없게끔 돼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로 뭐 하러 갈 때 다르고 또 하고 난 뒤에 다른 이런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다, 그렇다고 본다 그러면 우리 지역의 도나 또 지역의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세종시 설치법을 만들면서 우리 충청북도의 땅 한 평이라도 세종시에 편입을 시켜서 우리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지분을 얻어내는 것이 그게 좋겠다라고 해서 우리 도민들이 양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용면이 세종시로 편입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업체들 하나도 거기에 참여할 수 없게끔 법이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뒷짐 지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좀 한심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정시영   예, 위원님께서 이번 법 개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 관련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니까  세종시에서 반대를 하고 충남도에서는 그냥 일상적인 반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변재일 의원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아마 저희가 자료제공을 엊그제 했습니다.
  저희들 도 입장에서 도의회의 대표되시는 분이 기자회견을 하시는 걸로 해서 그 자료까지 만들어서 자료제공을 지금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문희 위원   어찌 됐든 관계부처에서만 애끓을 게 아니라 또 도와줄 수 있는 부서가 있으면 최대한으로 같이 협조하고 꼭 우리 충북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우선적으로는 법으로 개정되어야 되니까 법이 만들어져야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인구는 얼마 안 되더라도 세종시는 광역시로 건설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예, 알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보고서 21쪽 지방하천 유지관리 및 하천편입 토지보상 문제를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선적으로 구거로 돼 있는 부분이 개인이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 누가 답변하시지요?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예, 치수방재과장 권봉억입니다.
박문희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홍수 내지는 하천의 변경으로 인해서 구거가 일반인들이 농사를 짓거나 사용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천으로 변한 이런 지역들이 많지요?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예.
박문희 위원   그 지역에 대한 보상에 관련된 부분과 또 내지는 지금 구거가 일반 토지로 변형되고 새로운 천에 개인의 토지가 들어가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나요?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지금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나누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하천과 지목상 구거부지가 있는데요. 구거부지는 농림수산식품부의 국가자산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그쪽에서 관리하고 우리는 「하천법」에 의한 하천만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문제는 구거가 왜 생겼어요?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구거는 소규모의 시설로써 하천, 계곡 이런 데서 흐르는 물을 배수시키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런데 구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천을 새로 정비하면서 개인의 토지를 보상하는 이런 이중적 잘못된 관행들 알고 계시지요?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하천을 공사할 때는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하폭 같은 것이 결정되면서 하천의 선형이 결정된 다음에 하기 때문에 구거가 있으면서 그리 공사를 안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박문희 위원   글쎄 여러 가지로 내용이 있는데요. 미불용지 보상하는 관계가 다 그런 데서 오는 거거든요. 역시 마찬가지 도로도 실질적 도로를 잡다 보면 미불용지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또 도로의 어떤 선형이라든가 이런 것을 잡기 위해서 필요한만큼 개인의 토지를 보상하고 도로를 내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천은 또 다릅니다.
  하천은 내가 한 2년 동안 이 의회에 와 있으면서 가장 잘못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하천정비에서 벌어지고 있는 개인 토지에 관련된 부분의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해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해상습지 사업으로 하천정비 사업하는 것은 다 보상이 되지마는 ’80년대에 수해가 많이 나 가지고 그 당시에는 보상이 문제가 아니고 하천 수해복구를 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기존 하폭이 작은 상태에서 확장하다 보니까 그 당시 보상을 안 해 주고 한 사항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런데 하천을 넓히기 위해서 개인 토지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다 이해할 수 있지요. 문제는 뭐냐 하면 구거부지가 따로 있는데 하천이 엉뚱한 곳으로 나서 한 쪽은 구거부지로 그냥 남아 있고 하천은 엉뚱한 곳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이런 사항들을 우리 도에서 조사 안 했단 말이에요?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하천에 대해서는 소하천도 있고 「하천법」에는 지방하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통의 아마 소하천은 지금 시장·군수가 설계하고 시공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우리 도가 하는 일은 뭐지요?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도에서는 지금 지방하천을 직접 관리하고… 
박문희 위원   아니 지방하천을 관리하는 문제가 아니라 종합적인 행정이나 종합적인 것에 대해서 하부 기관, 쉽게 얘기해서 시·군에 지시하고 시정시키고 하는 것에 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기관 아닌가요, 우리가?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소하천을 다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에 구거부지가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지 않고 선형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하는 거로 검토하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검토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이게 벌써 언제 했어야 될 일인데, 개인 소유의 땅이 하천으로 묶여져 있으면서 또 개인 소유의 땅이 하천으로 된 것에 대해서 보상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누구 책임이에요?
  이거 관의 책임 아닙니까, 관의?
  그러면 관계부처에서 정확하게 조사라도 해서 개인 땅이 얼마나 들어가 있으며 또 구거부지를 개인이 얼마나 부치고 있나, 쓰고 있나 이런 거 파악했어야지요.
  그런 거를 파악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고 결과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면 ‘뭐 ’80년도부터 수해 때 생긴 거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보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어떻게 보상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변명하고 그냥 미루어 버리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국민들이 관을 믿고 행정을 맡길 수 있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셔야지 그냥 옛날 내려오던 그대로다, 왜 내가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밭이 하나 있어요, 밭이. 밭이 있는데 밭 한 가운데로 하천이 구거가 돼 있는 거예요, 구거가.
  그래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이렇게 알아보니까 옛날 수해가 나 가지고 물이 그리로 흘러가서 거기가 하천으로 변했고 나머지 반대방향에 있는 게 구거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애당초에 구거를 그대로 찾아서 하천을 만들어야지요.
  만들고 개인의 땅은, 그러면 이중적으로다가 우리 보상비도 안 나갈 거 아니에요?
  지금은 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개인 소유의 땅이 들어가 있는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 다 보상하지요?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현재는 100% 다 보상하고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예, 보상하고 있는데 그게 낭비 아니에요?
  구거를 찾아가지고 그대로 하천을 만들면 아무런 문제 없을 거를.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없는 거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시·군에서 「소하천법」에 의한 소하천을 다룰 때 그때 좀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그 사항은 우리가 각 시·군에 조사를 해서 앞으로 그런 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없다고 그러시는데 우선 중리천 아시죠? 중리천 사업하는 데.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예.
박문희 위원   거기 있죠?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지금 중리천도 하천부지를 최대한도로 이용하도록끔 우리가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박문희 위원   아니 봐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 잘못한 것은 잘못된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행정사무감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고 빨리 시정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변명하려고 하면, 중리천 사업을 제가 예를 들은 게 왜 들었느냐? 그것 제가 지적해 가지고 어찌 됐든 새롭게 아마 설계를 할 거예요. 그죠?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예, 설계가 지금 다 끝났습니다. 
박문희 위원   다 끝났죠?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예.
박문희 위원   거기도 얼마나 많은 개인토지가 하천으로 변했습니까? 80년대 수해 때 개인토지 쪽으로 물이 치고 나가는 바람에 그게 하천으로 변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개인소유의 땅이, 측량을 시골분들이 안 합니다. 아하, 여기가 내 땅인가보다 이렇게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측량을, 저 하천정비사업을 하려고 측량을 하다 보니까 개인소유의 땅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상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80년대 수해 때 거라고 해 가지고 보상 안 합니다. 못해 주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원형복구시켜줘라, 이래서 아마 설계가 나는 제대로 됐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것이 거기 한 군데뿐만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 내에 엄청나게 많을 거라 이 얘기예요.
  또 마찬가지로 세천도 마찬가지고 소하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다 적어도 조사해서 보고해 달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예요.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우리 권 과장님이 책임을 가지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이게 벌써 지금 어떤 세월입니까? 가만히 앉아서 컴퓨터만 켜면 대한민국의 지도를 다 보는 그런 세상인데 아직까지도 개인의 땅과 하천과 구분하지 못하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하천을 담당하고 있는 치수방재과장님이나 또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거예요.
  위원장님, 한 꼭지 더…
○위원장 이광진   예, 한 3분 정도 남았으니까… 
박문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질의하는 걸로, 제가 할 건 많습니다마는 서청주톨게이트 관련된 사항 거기 교통영향평가를 어디서 했나요?
  교통물류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고 교통연수원에서 해요?
  자, 모르시면 빨리 담당 팀장님한테라도 넘겨주세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그건 청주시에서 했습니다. 
박문희 위원   아니 청주시에서 하는데 교통환경평가를 어디서 하느냐 이 얘기죠. 그것을 청주시에서 공무원들이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용역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교통물류과장 이용재입니다.
  서청주시 비하동 롯데쇼핑몰은 청주시에서 청주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박문희 위원   지금 우리 도로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서청주톨게이트 앞이 엄청나게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도로과장 정시영   도로과장 정시영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심지어 톨게이트에서 빠져나와서 바로 신호등이 하나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 톨게이트를 빠져 나오지 못하고 그 안에까지 차가 밀리는 상황들이 종종 생겨나는데 우리 도에서 도로공사 쪽에 요청을 하더라도 이 톨게이트를 옮길 수 있는 건의나 이런 것들은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 
○도로과장 정시영   저희가 서청주IC 이전 관계는 금년에도 한국도로공사를 직접 방문해서도 저희가 건의도 하고 몇 차례 건의를 했는데 저희 도에서 추진하기가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지금 수익자원칙에 의해 가지고 톨게이트를 이전하려면 요구하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먼젓번에 지사님께 보고도 드리고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는데 다시 한번 또 검토하라는 지시가 어제 있어 가지고 또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아니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돼 있어요?
○도로과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수익자원칙에 의해서 요청하는 그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어찌 됐든 우리 도에서 부담해서 옮겨야 된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자금의 문제가 있어서 어렵겠지만 국토해양부 이쪽에라도 건의를 해서 이것을 반드시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대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거기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2개가 신설되면서 그 지역 일대가 완전히 교통의 혼잡지역으로 변해 버렸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톨게이트까지 같이 묶여져 있어 가지고 엄청난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빨리 시급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그쪽으로 운행하는 많은, 특히 오죽하면 옥산 쪽 다리가 2차선 다리로 돼 있어서 그게 다시 지금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쪽하고 연계돼 가지고 계속 차가 저렇게 정체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내 지역 아니고 내가 관리할 지역 아니라고 해서 무관심하게 그냥 내버려두는 것은 직무유기다, 그러니까 시에라도 우리가 강력하게 촉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또 시정의 방법이 어떤 건가를 아니면 아까 우리 도로과장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톨게이트를 옮기는 부분까지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그것 좀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우리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치수방재과장한테 잠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문희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하천 미불용지 내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을 시켰나요?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치수방재과장 권봉억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미불용지가 한 850억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먼저 지적이 돼 가지고 내년도에는 50억을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금년도에는 13억인데 내년도는 50억을 일단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광진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헌경 위원님. 
임헌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청주7선거구의 임헌경 위원입니다.
  우리 균형건설국에서는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저는 소도읍 육성사업을 샘플링해서 그런 주제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소도읍 육성사업이 명칭이 소도읍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미미한 건 줄 알고 있었는데 이게 우리 충청북도의 9개 지구에 3개 지구는 이미 사업이 완료됐고요. 또 지금 현재 6개 지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균형건설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에 우리 국장님은 균형개발과장님까지 하셨었고 그래서 우리 균형건설국의 상당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지금 주덕에 110억, 옥천에 150억, 또 봉양 186억 등등해서 이 소도읍 육성사업이 100억대 이상씩 다 투여되는 그런 대규모 사업이더라고요.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균형건설국장 신병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우선 그러면 보은의 황토테마랜드 사업이라고 있죠? 이걸로 다시 좁혀가보겠습니다. 
  본래 소도읍 육성사업의 목적이 뭔가요?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소도읍 육성사업의 목적은 아마 낙후된 읍을 경제·사회·문화적 거점기능을 갖추어주고 그 지역특색에 맞는 소도시로 육성하는 그런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은황토테마랜드 사업이 2005년도 11월에 육성 대상 소도읍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2006년부터 2009년 5월까지 이렇게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3년이나 걸쳐서 길게 용역 발주를 했던 이유가 뭡니까?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그 자세한 부분은 제가 아직 인지를 못해 가지고 이 부분은 균형개발과장…
임헌경 위원   그 부분만 해당 팀장님이든 과장이든 무방합니다. 
      (…)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이따가 개인적으로 답변하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2008년도 8월에 황토테마랜드 사업에 대해서 1차 사업계획을 변경했어요. 그랬다가 다시 또 2009년 11월에 2차 사업계획을 변경합니다. 
  이렇게 두 번씩에 걸친 사업계획 변경이 된 사유가 또 뭡니까?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펀파크 쪽이 아마 민자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사업주하고 보은군에서 재검토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헌경 위원   아, 이게 행정사무감사이에요. 그렇게 추측성 답변을 하시면 곤란할 거 같고요.
  또 특히 제가 소도읍 육성사업에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국장님으로서 말 그대로 눈치 빠르게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게 아쉽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은군하고 충청북도는 지금 이 황토테마랜드 사업에 총사업비가 한 어느 정도 투여가 됐나요?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황토테마파크랜드 사업비는 총…
임헌경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52억 들어갔습니다. 국비 및 지방비 포함해서 52억 원이 투자됐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다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예.
임헌경 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현장에 한번 다녀오신 적 있어요?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최근에는 다녀온 적이 없습니다. 예전에 균형개발과장할 때 한 번 갔다 오고 나서 최근에는 다녀온 적이 없습니다. 
임헌경 위원   이게 민선 3기 때 선정이 됐고요. 또 민선 4기 때 국비와 지방비가 좌우지간 정말 어렵게 따온 예산이니까 일단 쓰고 보자는 식으로 토지 매입하고요 도로 그리고 가로등, 전기시설 이런 것들만 기반시설이죠? 이런 기반시설만 해 놓고 지금까지 계속 방치되고 있어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한번 꼭 좀 현장방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가보면 52억씩 투자된 소도읍 육성사업인데 지금 말 그대로 허허벌판에 아주 잡초만 무성합니다. 
  그리고 민간투자자는 접촉을 했는지 어쨌는지 또 더욱이 우스꽝스러운 것은 그렇게 52억원씩 투자된 소도읍 육성사업에다가 지금 방치된 상태에서 출입구 통제라든지 보안시스템 이런 거 하나 없어요. 그냥 아주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것 문제가 심각하죠.
  어떻게 조만간 한번 다녀오실 건가요?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균형건설국장 신병대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이 아마 메디컬휴양단지 그 부분 말씀이시죠?
임헌경 위원   그렇죠. 그것도 황토테마랜드 사업으로 하려다가 지금은 메디컬휴양단지로 명칭을 또 바꿔놨어요.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헌경 위원   그다음에 대한의사복지공제회라고 있죠?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예, 그렇습니다. 
임헌경 위원   거기하고 2010년도 10월에 노력에 의해서 MOU는 체결을 해 놨습니다. 
  그 MOU 내용에 2011년 작년이지요, 6월 달까지는 실시협약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고 지금 현재까지도 실시협약조차도 체결이 안 돼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났습니까?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대한의사복지공제회하고 당초에 저희 보은군이 손을 잡고 일을 한다고 해서 사실 저희 쪽에서는, 주관하는 쪽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데하고 일을 한다 해서 안심한 측면도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대한의사복지공제회에서 이게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임헌경 위원   300억입니다.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그래서 혼자 강담하기에는 좀 어렵고 또 다른 사업체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 여의치 않다 보니까 사업이 많이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헌경 위원   혹시 당초에 엔드림 있지요, 정크아트 주식회사가 이 황토테마랜드 사업도 하고 그 옆에 있는 펀파크 사업도 같이 하려고 하다가 이게 수익성이 없을 거 같으니까 발을 빼버리고 이쪽 펀파크에 MOU를 체결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맞습니까?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민간사업자와의 어떤 MOU나 어떤 서로 논의도 없이 일단은 국비, 도비, 군비를 투여를 해 놓고 기반시설은 다 갖추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방치돼 있는 상태에서 민간투자자는 입질만 하다 빠졌고요. 다시 또 대한의사복지공제회하고 MOU만 체결해 놓고 실시협약은 안 돼 있고요.
  지금 현재 그냥 허허벌판에 방치돼 있는 상황이 현실입니다. 여기까지하고요.
  이것은 다시 한 번 표현을 해 보면 민선 4기 전임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떤 잘못 끼운 단추가 후임 민선 5기 단체장의 어떤 짐으로 계속 이어받고 있는 그런 문제를 낳고 있지요.
  그러면서 국비, 도비, 시·군비 예산은 낭비되고 있고요. 아주 대표적인 사례예요.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체크하시고 민자 유치 노력을 기울여서 보은군 황토테마랜드 사업에 소도읍 육성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당시에 아마 민자사업에 대해서 기대가 좀 많이 컸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도읍 육성사업이 사실은 꼭 민자사업을 해야 되는 거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부 잘되기 위해서 보은 같은 경우는…
임헌경 위원   현장 가보시고 말씀해 보세요. 
  가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충청북도는 이 소도읍 육성사업을 체결하면서 매년마다 현장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사업의 문제점들을 시·군에 지시를 해서 시정요구를 할 수 있고요. 정 안 되면 사업비를 반납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의무도 있어요.
  이런 의무 다 해태한 겁니다.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현장 방문해서 또 보은군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일이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예, 촉구를 합니다. 
  그다음에요, 그 옆에 펀파크라고 있습니다.
  이게 주식회사 정크아트라는 2009년도, 2010년도에 매출액이 2억 4,800만 원밖에 안 되는 회사예요.
  그런데 투자의향서를 제출하기를 우리가 작품료를 포함해서 74억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해서 휴그린플러스하고 SPC 법인을 설립해서 투자의향서를 냈어요.
  그런데 그중에 작품료가 51억 원입니다.
  정크아트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고철을 이용해서 동물을 형상화해서 작품을 만들고 이런 제품인데 이것이 어느 분이 볼 때는 작품 하나가 1억밖에 안 될 수도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또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게 50억으로 평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작품이라는 게 우리가 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한낱 풀에 불과하지만 그게 작품성으로 볼 때는 1억도 넘게 가는 그런 난 제품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지금 51억 원의 작품료를 투자하기로 해서 지금 MOU 체결하고 펀파크는 지금 개장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주민소득 증대와 소도읍 육성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까지는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요. 
  이 작품료에 대해서 투자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예, 균형건설국장 신병대입니다.
  작품료에 대한 투자라면 어떤…
임헌경 위원   다시 말해서요, 지금 펀파크 사업을 하는데 정크아트 주식회사하고 휴그린플러스가 휴그린플러스는 개인 사업자예요. 둘이 SPC 합작회사를 만들어서 보은군과 펀파크 사업을 하겠다고 협약을 하면서 보은군 투자하고 도비 투자하고 또 이 정크아트 측에서는 내가 74억 상당의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그 고철을 이용한 정크아트 작품을 51억 원을 투자하고 인테리어라든지 3D 사업 같은 거를 추가하겠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공동투자자로서 추후에 이것을 매도라든지 양도할 때는 그 작품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평가를 해서 지분을 책정하게끔 돼 있지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그런데 지금 균형건설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지금 아는 바가 별로 없으신 거 같아요, 제가 비하발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저기하면 감사요구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직무유기예요.
  일도 파악도 안 되고 있고 현장도 한번 안 가 봤고 52억씩 투자된 황토테마랜드 사업에 대해서 뭐 그냥 추측성 발언이나 하고 있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거를 기화로 해서 소도읍 육성사업 전체가 정말 제대로 주민소득 증대와 소도읍 육성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합니다.
  아직 시간이 좀 남았지요?
  그러면 제천 봉양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천 봉양 소도읍 육성사업 이것도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자가 됐나요?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예,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415억입니다.
임헌경 위원   예, 제천 봉양 축구캠프장 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소도읍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이 돼서 국비가 64억이고요. 지방비가 64억, 128억이지요. 128억을 투자해서 지금 2010년 12월 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이것의 문제점은 또 뭐냐 하면 아까 초도에 우리 국장님께서 소도읍 육성사업의 목적을 아주 적합하게 표현을 잘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주민소득 증대라든가 소도읍 육성과는 무관하게 충북 스포츠토토 축구단에게 무상입니다,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어서 주민소득 증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건강축구캠프장에 우리 일반인들이 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출입금지예요.
  그러면 소도읍 육성한다고 사업을 128억씩 투자해 갖고 조성해 놓고 우리 민간이나 제천 봉양분들을 포함한 제천, 단양 우리 충청북도민이 입장할 수 없는 출입금지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본래 소도읍 육성사업의 목적취지와 절대 반하게 정말 변태운영되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가요?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예, 균형건설국장 신병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소도읍 육성사업은 낙후된 읍에 어떤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때 제천시에서 봉양의 건강축구캠프장에 대해서 스포츠토토에 무상사용을 하게 된 것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상 이게 주민들보다는 스포츠토토 쪽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냐는 말씀을 질의하고 계신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건 제천시하고 저희하고 논의를 해 봐야 될 사항으로 보이지만 제천시에서는 스포츠토토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어떤 주민편의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이 활성화되는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그런 정책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헌경 위원   거기가 스포츠토토 숙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나 주민소득 증대에는 기여하는 바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토토 그 부분은 논외로 하고요. 
  아무튼 소도읍 육성사업이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이용돼서 어떤 지역경제를 소도읍을 견인하는 그런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변태운영되지 않게 이걸 좀 바로 잡아주시고요.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예, 균형건설국장 신병대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에 대해서는 제천시하고 충분히 의논하고 위원님과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더 상의를 하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이 9개 지구에 2,190억이 투자되는 아주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부분은 완료가 됐고 어느 부분은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고요. 앞으로 또 민자유치 등 많은 어떤 책무가 포함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균형건설국이 다른 일로도 바쁘겠지만 이 부분에 좀 더 신경을 바짝 쓰셔 갖고 본래의 소도읍 육성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진   예,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소도읍 사업이 이관됐나요?
  지금 우리 균형건설과에서 어디로 이관됐나요?
  지금 답변하시는 게 보니까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이 시원찮게 하시는 것 같아서 이 소도읍 가꾸기 이게 어디 농정과로 갔나요?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예, 현재는 농업정책과로 이관이 돼 있고 기존에 한 거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글쎄 그건 한 건 한 건데 그래서 조금 저기해서…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강현삼 위원님.
강현삼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우리 충청북도 지방도 건설 예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 지방도, 국지도 포함한 예산을 얼마를 운영하고 있지요, 1년에? 
○도로과장 정시영   예, 도로과장 정시영입니다.
  저희가 평균적으로 보면 국가지원 지방도 같은 경우는 한 500억에서 600억 정도 그리고 지방도 정비사업은 대개 예산 형편에 따라서 편성이 되는데 작년까지는 한 450억 금년에는 400억 정도 됩니다.
강현삼 위원   우리 지방도를 설계하다 보면 용역을 발주하지 않습니까? 
  보통 용역기간을 얼마를 줍니까?
○도로과장 정시영   대개 용역기간은 1년을 합니다.
강현삼 위원   1년 주지요?
○도로과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1년 주는데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해서 한번 지적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대소∼삼성 간 지방도 용역을 발주하셨는데 언제 발주하셨느냐 하면 2011년도 1회 추경에 설계비를 반영을 했어요.
  2011년도 1회 추경에 설계비가 반영이 됐으면 2012년도에 설계용역을 납품받아서 2012년도 하반기라도 설계용역에 의거해서 공사발주를 할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돼야 되는데 지금 그 사업 추진속도가 늦어서 어떤 부분이 발생을 했느냐 하면 2011년도 당시에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다 도로과에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대소∼삼성 간 공사 개설비가 총액 257억이 필요하다고 우리한테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가지고 대소∼삼성 간 2013년도 총예산이 얼마 필요하다고 보고를 하고 계시느냐 하면 451억이 필요하다고 지금 보고를 하셨어요.
  그 사이에, 2년 사이에 공사비가 총구간도 변화도 없고 노선도 변화도 없고 아무 변화도 없는 상태에서 90%가 증액이 됐어요. 
  이것 도대체 뭘로 설명을 하실 거예요? 
○도로과장 정시영   도로과장 정시영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할 적에는 개략공사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연간 사용하는 대개 현장별 개략공사비를 가지고 선정해서 올리고요. 
  실지 실시설계가 되면서 보상가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공사비 차액 변동은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공사비 차액 변동이 한 약 20% 정도 나는 거에는 어떤 물가의 상승분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가 연간 1,200억 원 정도 도로예산을 국지도 포함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두 건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다른 사업들은 거의 대부분이 사업 초기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사업 말기까지 거의 모든 금액을 어떤 정상적인 비용으로 계산을 해 왔어요. 
  그런데 특히 지금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산성∼무성 간 도로하고 양저∼지수 간 도로 이런 거는 60% 이상씩 다 증액이 됐어요.
  이거는 수치를 이용해서 의회를 기만하는 겁니다. 공사비가 증액된 게 아니고.
  이거 지금 도로공사 만약에 투융자심사 받는다 그러면 얼마 기준에서 받고 계세요?
○도로과장 정시영   지금 일반적으로 사업비가 300억 이상 되면 중앙으로 가고요. 그 이하는 도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해 가지고 공기가 우리 보통 지방도 건설하는데 키로수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만 한 5년 정도 공기로 계산하고 하는데 아니 한 군데 집중해 가지고 5년 내에 사업 완공시키고 또 다른 구간에 사업비 투자하고 하면 공사비 증액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 공사기간 예상만 5년 해 놓고 지금 5년 내 마무리되는 뭐가 있습니까?
  200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1년에 10억씩 편성하고 있어요. 5년 하겠다고 그러면서.
  거의 대부분이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지방도 도로 예산을 보면 공사기간은 5년에서 6년으로 전부 명시해 놓고선 1년 세우는 예산 보면 10%에서 5%밖에 못 세우고 있어요.
  아,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예산 운영해 가지고 이거 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으로 가시겠다고 맨날 큰소리치시는 충북이, 이거는 과장님이 우리 의회의 지적사항을 기준으로 삼아 가지고 예산실에 요구 다시 하셔야 돼요.
  예산 90%씩 증액하는 도로 예산을 사용해서 비효율적으로 예산 운영하지 마시고 정상적으로 예산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실에서 도로 예산편성해 달라고서 요구하세요. 
  딱 480억에서 450억 정도 1년 딱 예산 정해져 있는 건데 어떻게든지 그 안에서 하셔야지. 
○도로과장 정시영   지금 저희들이 공사 발주돼서 있는 사업을 죽 하려면 연간 작년 2010년까지는 550억 정도씩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예산을 조금씩 점차 줄여가고 있는데 550억 정도 했을 적에는 대개 5, 6년 내 사업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줄면서 공사기간이 조금씩 연장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그래서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을 하나도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우선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현삼 위원   양저∼지수 간도 지금 발주해 놓고선 2011년도 추경에다가 설계비 반영하시고 지금 공사 발주가 안 되는 바람에 200억이면 되겠다고 했던 공사가 295억으로 또 증액이 됐어요. 1년에 50%씩 증액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양저∼지수는 특별한 경우인데요. 그거는 왜 증액됐느냐 하면 금강 그러니까 대청댐 상류에다 교량을 2개를 가설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일단 교량공사의 일반적인 표준단가를 써 가지고 계상한 거고 실지 보링(Boring)을 해서 대청댐 하상을 체크를 해 보니까 추정 암반의 깊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공사비가 조금 더 증액된 것은 사실입니다.
강현삼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자료로 우리 균형건설국에서 우리 예산정책실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소요 재정을 보고한 근거를 갖고 오라고 제가 자료 요구를 한 적이 있는데 만약에 균형건설국에서 지방도 도로 예산을 똑바로 신청을 올렸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예산실에서 수치 조작을 해 가지고 지금 산성∼무성 간 도로를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91억이 우리 도로과에서는 필요하다고 예산이 돼 있는데 우리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126억밖에 반영을 안 시켰어요.
  2010년도에는 286억 시켰다가 2011년도에는 160억 원을 깎아 치우고 126억만 반영을 시켰고 탑안∼다락 간 도로도 2011년도에는 123억을 반영을 했었는데 그전에 2010년도에는 192억짜리 예산이었어요.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2011년도는 전부 거짓말로, 민선 5기 들어오면서 시작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전부 거짓말로 작성을 해 놨어. 
  이건 도로과에서 허위로 신청을 하지 않은 이상에는 이 예산정책실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균형건설국장님, 들어가셔 가지고 균형건설국에서 요구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2011년도에 왜 이렇게 됐는가 이거 확인하세요.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총액에서 몇백 억 차이가 나요. 도로과에서 올린 자료하고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돼 있는 자료하고는. 
  총예산액이 부족하니까 예산실에서 수치 조작해 가지고 이거 허위보고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고발까지 해야지 되는 건데… 이거 확인해 보고서 하여간, 확실히 확인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기 도로과장님은 도에서 발주하는 지방도가 공기를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의 낭비가 없어지도록 그렇게 계획성 있는 도로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예, 알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2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으로 예산 얼마 확보하셨습니까?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올해 200억 했습니다. 
강현삼 위원   올해 200억 하셨어요?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예.
강현삼 위원   이번에 보통세 징수액의 몇 % 하셨습니까?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올해 3.6% 했습니다. 
강현삼 위원   3.6%요?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예.
강현삼 위원   아니 올해 보통세 징수액이 얼마인데 3.6%면 얼마 했다는 얘기, 우리 특별회계 재원이…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지난해 기준입니다.
강현삼 위원   아니 특별회계 재원이, 수입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수입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느냐고 질의합니다.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일반회계 보통세 징수액의 5% 이내.
강현삼 위원   아니 그런데 구성이 돼 있어요? 올해 거 한번 구성을 어떻게 시켰다, 보통세 징수액의 3.6% 하셨다 이거죠?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예,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 금액이 얼마예요?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그게 200억입니다.
강현삼 위원   아이, 그거 200억! 지금 170억 세워 가지고 하신다고 돼 있는데 올해 200억 세웠어요?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예, 그렇습니다. 아, 거기에 저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나가는 협약사업으로 보은군에 매년 3년간 30억씩 주게 돼 있는 30억이 포함돼서 200억입니다.
강현삼 위원   그러면 보통세 징수액의 3.6%, 작년도 보통세 징수액이 5,284억… 아이 3.6%면 이것만 해도 190억인데 그러면 또 우리 지역발전계정 교부세 도비 배정분 중에서 5% 정액으로 지금 확보해 가지고 작년 2012년도에 50억 했고 2011년도에 60억했다고 지금 보고들었는데 이건 그럼 어디 갔어요?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것은 보통세 징수액의 5% 이내 그 금액만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입되고 광특회계 5%는 저희가 시·군으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받고 나면 그 사업은 해당부서에다가 배분을 해서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아니 왜 조례를 위반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조례에 지역균형발전 계획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한다고 돼 있고 그 재원에는 도 보통세 징수액의 5% 이내와 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에 따른 지역개발계정 도 배정분의 5% 이상 금액을 중앙정부에서 승인받은 사업비라고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특별회계에 넣어서 운영하게 조례에 돼 있는데 언제부터 이거, 그럼 한 번도 운영 안 했습니까? 넣어서.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지금까지는 넣어서 운영을 안 하고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선정하는데…
강현삼 위원   아니 글쎄 신청을 받든 사업을 하든 간에 회계는 특별회계에다 넣게끔 조례에 돼 있는데 왜 지키지를 않는 거예요?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현재까지는 그 부분은 특별회계로 안 넣었습니다. 
강현삼 위원   이 부분은 특별회계까지 설치가 돼 있으면 특별회계에다 넣어서 운영해 주시고, 그럼 우리 지금 충청북도에서는 보통세 징수액의 5%이내라는 문구를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가급적이면 5%에 근접을 해서 편성을 하려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내년 2013년도 경우도 235억을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연차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강현삼 위원   235억 반영됐어요?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지금 235억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공모사업비로 35억 요청한 게 반영이 안 돼서 일단 지금도 200억으로 내년도 또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강현삼 위원   특별회계에 전체적으로 넣어서 관리하세요. 
  특별회계에 전체적으로 넣어서 관리하면 뭐 공모사업으로 별도로 관리하고 이러니까 삭감사유가 되는 거지 아, 지사께서도 지역균형발전시키겠다고 공약하셨으니까 나중에 선거 나오면 지역균형발전에다가 이렇게 많은 돈을 사용했다라고, 특별회계까지 만들어서 사용했다고 생색도 내셔야 되는데 거기다 다 넣어드려야지 자꾸 사업을 분리하면 되겠어요?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광특회계 전입금도 우리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입이 가능해서 예산 계상이 가능한지 검토를 한 후에 가능하다면 그쪽으로 운영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리고 민선 5기 임기 중에 권장사항, 아니 지금 지역개발계정 도 배정분 5%는 정확하게 아주 딱 최하로 지키고, 이상 하라고 그랬는데 이상은 최하로 지키고 이하라 그러면 아주 그것보다 훨씬 더 밑으로 떨어뜨려서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니까 우리 충청북도가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의지가 없다는 얘기를 계속 듣는 겁니다. 
  도의 의지는 다른 걸로 표현할 길이 없어요. 예산편성만이 의지 표현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강력하게 요구하셔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가 진짜 명분상의 지역균형발전이 아니라 진짜 실질적으로 지역균형발전에 총력을 다하는 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어요.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균형건설국장 신병대입니다.
  연차별 목표를 채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치수방재과에다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 그 구성이 어떻게 돼 있죠?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치수방재과장 권봉억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하고 그거에 대한 우리 충청북도에 대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 재난관리기금은 ’97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총 법정적립액이 394억 600만 원 중 80%인 317억 원 정도를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2012년도에 재난관리기금 얼마 확보하셨어요?
  예산으로 확보하신 금액이 얼마인가요?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41억 2,900만 원입니다.
강현삼 위원   이거는 원래 기준이 보통세의 몇 프로, 1% 하게 돼 있나요?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액의 결산액 중에서 평균 해 가지고 100분의 1, 1%에 해당하는…
강현삼 위원   2011년도에는 그 기준 못 지켰지요?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2011년도에는 40%밖에 못했습니다.
강현삼 위원   재난에서 안전하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또 이런 부분도 취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41억 2,900만 원 확보했다고 보고하셨는데 이것도 평균 금액에서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최소한의. 보통세 1%라면.
  우리 충청북도는 공직자들께서 법리해석을 아주 해석할 수 있는 최소한도 해석하는 데는 전부 다 아주 일가견들이 있으신 거 같아, 금액을 1% 이상 확보하라고 그러면 1%만 딱 하는 거야, 그래서 매일 금액이 모자라고.
  그런데다가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것조차도 확보를 제대로 못하셨고 그것도 의회에서 지적하고 문제 삼으니까 2012년도에는 울며 겨자 먹기로 확보했는데, 재난관리기금을 운영할 때 70% 이상은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렇지요?
  당해연도 확보액의, 그런 규정 알고 계시지요?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그것은 작년도에는 70%인데 금년도에는 85%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렇지요?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예.
강현삼 위원   그러한 기준을 만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재난 예방사업에 활용하도록끔…
강현삼 위원   글쎄 활용을 하는데 최소한도 재난에 대비한 기초금액은 일정부분씩 적립시켜 나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상한치를 둔 이유는, 그거 이상 사용하지 말라는 거는.
  그런데 우리 도는 올해 몇 프로 집행하셨어요, 올해 적립금액의?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재난관리기금으로 100% 사용한 거는 아닙니다. 
강현삼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재난관리기금을 재난 방재사업에, 재난 예찰사업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하는 사업비가 올해 충청북도에서 얼마를 썼느냐는 얘기지요.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올해 사용한 금액은 41억 2,900의 85%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현삼 위원   예, 그렇지요.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지금 17억 7,000만 원 썼습니다. 
강현삼 위원   우리 도가 그렇게 재난으로부터 다 안전해요, 전 도가?
  이거 왜 집행 못하시는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우선은 지금 하천예방사업으로써 하천정비사업 그러니까 수해상습지라든지 하도준설 또 고향의 강, 하천환경성 사업도 같이 거기에 예방사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이거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 보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를 우리 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에다 투자하는 게 아니라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소하천정비에만 사용하고 있어요, 이 돈은.
  소하천 정비를 도에서 20% 대줄 테니까 나머지 80% 시·군비 부담해서 할 사업 있으면 공모하라 그러는데 시·군에서 공모하는 데가 없는 거야, 금액상으로.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금년도까지는 50 대 50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강현삼 위원   아, 50 대 50으로 했는데…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예, 내년도부터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예산부서에 그거는 너무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절충하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41억을 기금으로 확보를 했으면 85% 쓰라고 그랬으면 아니 지금 사업할 데도 많고 치수방재과에서 하천사업 해야 될 거 많은데 지금 못하고 있는 데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빨리 사용하셔야지요, 이거 왜 17억밖에 못 쓰시는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그래서 이것을 지금 다른 대안, 시·군에서도 재난관리기금이 많은 데 청주시나 충주, 제천은 많은데 보은, 옥천 같은 데는 예산이 작기 때문에 50 대 50으로 했을 때에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대안으로써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도비 100%를 쓸 수 있도록끔 도에서 직접 조사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러니까 소하천정비에 투자하지 말고 지방하천에 투자하시라니까, 지사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에 시·군비 부담시키지 말고 직접 투자를 해 갖고 예산 다 써야지요.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예, 하여간 내년도부터는 지금 일부 조금 지원이 되고요. 거의 지방하천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균형건설국장 신병대입니다.
  조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시·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사업 때문에 집행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파악하고 지금 하반기부터는 지방하천을 더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거로 이렇게 방향을 세워서 설정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강현삼 위원   하여간 정부에서 상한선까지 두면서 사용을 못하게 할 정도로 수요가 있는 기금인데 우리 도는 그 예산을 다 사용 못할 정도니 이거는 어떤 운영상에 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각 시·군에서 지방비 부담 때문에 어떤 사업의 어려움을 토로하면 그 부분을 빨리 시정을 해서 우리 도에서 직접 시행해서 도가 관리하는 지방하천 내지는 위험지역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기금의 본래 설립목적에 맞는 기금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이거 치수방재과 소관인 것 같은데 우리 도내에 유·도선, 유선·도선들 관리하는 부서가 우리 치수방재과 맞지요?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치수방재과장 권봉억입니다.
  예, 맞습니다.
강현삼 위원   우리 도에서 유·도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선박직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우리 도에는 지금 환경과에 사무관이 한 명 있고요.
  그리고 지금 충주에 조정경기에 하나 파견나가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균형건설국에는요?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지금 현재 없습니다. 
강현삼 위원   선박업무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치수방재과입니다.
강현삼 위원   선박업무 담당하는 사람을 도에서 채용했을 때는 뭐를 담당시키려고 채용시킨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올 1월에 인사가 있어 가지고 충주 조정경기대회 파견 가 있는 상태입니다.
강현삼 위원   환경정책과에 가 있는 직원은 왜 환경정책과로 파견 가 있어요, 그리로 가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그분은 지금 현재 사무관으로 있어 가지고요, 치수방재과에 있다가 환경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강현삼 위원   균형건설국장님, 이 부분은 말입니다, 우리 도에서 직접 전문성 있는 전문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가지고 직렬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인력운영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배치된 거는 진짜 우리 도 문제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 관리하는 행정국 총무과하고 협조해서 즉시 원상복구시켜 갖고 전문직이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서에 올 수 있도록 조치해 줘야 됩니다.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균형건설국장 신병대입니다.
  이게 또 승진해서 같은 데 계속 있을 수 없다 보니까 인력운영상 불가피한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는 어렵겠지만 가능한 조속한 시간 내에, 시간이라고 표현하기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빨리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총무과하고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전문인력이 없어 가지고 전문인력들이 관리해야 될 선박 업무나 유·도선 업무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지도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해 가지고 대형 그런 어떤 사고가 발생한다 그러면 그거 책임 누가 지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직이 물론 어떤 인원 조정상의 문제라든가 직급상의 문제가 있어 갖고 그런 부분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그사람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또 새로운 인원을 충원하든가 선박직을, 그래 가지고 전문직이 자기 담당업무의 소관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오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예, 더 하실 분이 있는데 시간이 좀 돼서 안 하신 분은 오후에 하시고 또 하신 분은 그거 끝난 다음에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예.
김종필 위원   사업 추진현황 50쪽에 보면 남부3군 연결도로망 구축에 율리∼용곡 간 지방도 확포장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을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절감사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예,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법정확보율이 미진한 것에 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강현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고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도로 제설작업에 재난관리기금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답변하신 처리계획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을 다양화할 것을 계획에 포함한 것 같은데 그리고 폭설 등 예기치 못한 재난상황 발생으로 인해서 일반회계 예산만으로 부족할 때 재난상황에 대처하겠다는 답변도 했는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240페이지, 241페이지를 보면 하천 제방 옆의 호안 보수가 주로 사업입니다.
  아까 답변하시기에 주로 세하천 정비, 소하천 정비에 기초단체에서 해야 될 것을 기금으로 지원한 측면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방하천에 기금을 많이 활용하겠다고도 답변을 하셨는데 243페이지에 보면 이미 지방하천 정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수해상습지 하천, 즉 홍수라고 하는 재난에 대비해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라고 별도로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원이 국비가 60이고 도비가 40이죠. 
  그런데 재난관리기금 사업 같은 경우에는 5 대 5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차별성이 없지 않습니까? 
  즉 재난관리기금은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위해서 예산이 부족할 때 기금을 당겨쓰는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에서는 대부분이 다 하천정비에 쓰여지고 있죠. 맞습니까?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치수방재과장 권봉억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은 법정기금으로서 하천의 예방사업으로 하는 거고 수해상습지 사업은 하나의 기존 하천이 있지만 그것을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하폭을 확장하고 제방 둑을 더 높여서 신설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해서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하천의 호안 같은 것이 일부 유실되고 또 내구연한이 자꾸 오래돼서 지반이 침하된다는 그런 것을 보수 차원에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영주 위원   말씀을 들어보면 기금은 보수차원이고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호안이 없는 데다가 설치를 한다는 개념입니까?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하나의 새로운 기존 하천을 확장하고 신설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영주 위원   그래서 저는 무슨 문제의식을 가지느냐 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거기 규정된 대로 기금을 조례로 정해서 운용하고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치수방재과가 이 기금의 주무부처죠?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예, 맞습니다. 
김영주 위원   여기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금의 용도에 관해서는 법에서 또 조례 별표로 다양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다못해 우리 구제역 있었죠? 가축전염병 예방에 관해서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긴급대응도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원군에서 풍수저해 종합계획을 용역을 2011년도에 기금사업으로 한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지적됐듯이 도로에 관한 유지 보수에 있어서 재난적 성격이 있을 때 예방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도로과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재난피해자 심리안정과 사회적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도 할 수 있고요.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도 할 수 있고 여기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조례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정해놨습니다. 
  다양하고 재난과 안전에 관해서 쓸 수 있는 항목을 폭넓게 열어놓고 있는데 지금 재난관리기금은 우리 도는 100% 다 치수방재과에서만 사용되는 그것도 하천의 보수로만 사용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기금이 법에서 정한 내용에 있어서 폭넓게 열어놓은 것을 한정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 질의를 드리면 이 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 가지고 사업을 확정하게 되죠?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명년도에 하는 사업계획을 미리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군하고 각 부서에 파악을 해서 어떻게 쓰면 적절하게 쓸 건가를 검토를 해 가지고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결재를 받아 가지고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지금 처리를 할 사항입니다.
김영주 위원   예를 들어서 기금의 용도 중 하나가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으로 긴급구조기관이나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수행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에 관한 장비나 물자를 구입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소방본부가 긴급구조지원기관이겠는데 어떤 수요나 기금사용 요청이 들어온 적이 없습니까?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지금 정식으로 신청이 들어온 것은 없고요. 금년도에는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도로의 제설작업으로 쓸 수 있도록끔 우리가 한번 조회를 해서 지금 우리한테 신청들어온 게 한 9억 정도가 현재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 가지고 그것을 현재 검토를 해서 제설의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구입을 해서 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기금의 수요를 파악할 때 공문을 시행해서 시·군이나 각 부서에다가 파악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예, 각 시·군도 파악하고…
김영주 위원   공문시행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까? 즉 재난관리기금의 용도가 굉장히 폭넓은데 이것을 다 적시해서 내려보냅니까? 
  아니면 이렇게 보면 하천사업에만 특정해서 공문을 시행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재난관리기금의 사용목적이 재해예방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 예방 총괄부서에서 우선 가장 시급한 게 하천은 농경지 같은 인명하고 직접 관련돼 있기 때문에 우선 지금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제설용 염화칼슘이나 거기에 대한 소금을 구입하려고 현재 협의해 가지고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요파악을 하면서 신청을 하고 공문을 시행하지 않습니까? 그 공문 있으면…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각 시·군에 공문한 게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공문에 재난관리기금의 이런 다양한 용도를 적시해서 수요파악을 합니까?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우선 그건 조례상에 쓸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어디를 그걸 반드시 그거에 한해서 신청하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김영주 위원   저는 그렇게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재난관리기금이 하천정비에만 쓰여져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이라지만 법에도 그렇고 안전관리라고 하는 것들도 기금에서 쓰여질 수 있고,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이 기금의 주무부서가 치수방재과이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은 행정안전부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예.
김영주 위원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정책과에 그리고 이 법령에 보면 대부분 행정안전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이 가지고 권한과 역할을 적시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치수하고 방재하고 또 다른 개념이겠죠. 방재라는 개념이 훨씬 넘고 치수라고 하는 거는 물을 관리하는 측면에서의 하나의 행정영역이고. 
  그런데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치수, 방재를 합쳐놨기 때문에 방재에 있어서의 영역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데 혹시나 부서별로 해서 이게 떨어져 있으면 또 다른 부서의 용도로만 많이 쓰일 거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난관리기금을 소방본부에서 기금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섞여 있으니까 재난과 안전이, 그럼 저는 안전관리라고 하는 측면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가축전염병 구제역 확산 같은 경우도 재해로 봐서 기금에서 충분히 운용하고 활용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문제의식이 있다는 거죠.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지만 현재까지는 각 타 시도에서도 재해방재용으로 우선 많이 활용하고 두 번째는 각 개별법에서도 소방분야라든지 어떠한 도로분야도 각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을 또 수립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김영주 위원   제 말씀은 왜 재해관리에 다양한 영역이 있고 안전관리가 있는데 왜 굳이 기금을 하천 재해에다만 폭을 좁혀서 치수방재과 예산을 분석해서 일반예산과 특별예산으로 조성할 수 있는데 왜, 결국은 이게 치수방재과의 하천 예산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하천 보수정비 예산으로.
  제가 보는 법령에서 규정한 거나 조례에서의 이용범위와 용도범위를 봐도 굉장히 다양한데 결국은 이거를 하천 유지보수만 묶어놔서 제한적으로 하다 보니까 다 쓰지도 못하고 소하천, 세하천에 들어가고 그게 문제가 나오니까 또 지방하천에다 하겠다라고 이런 문제가 아니죠.
  좀 폭을 넓혀서 기금 신청을 받거나 수요파악을 할 때 다양하게 쓸 수 있게끔 정해져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앞으로는 그런 기금에 대해서 각 수요조사를 파악을 해 가지고 앞으로 발전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난관리기금은 하천 정비사업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기금이 다양하게 법에서 규정한 대로, 조례에서 규정한 대로 적지에 쓰여질 수 있도록 또 기금이야 제가 알기로는 100분의 50을 넘지 않으면 의회에서 승인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좀 다양하게 적시에 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적립액이 많아서 큰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기금이 적립은 있지만 어느 정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아까 85%라고 그랬나요? 그렇게 쓰여지는 것을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운용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것은 이주비 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 사업이 있는데 법에 의하면 단체장들이 판단을 해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에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피명령을 내린다든가 위험구역을 설정한다든가 또 강제대피 조치를 하기도 하는데 이럴 때 이주비 지원 및 주택임차비용을 기금으로 융자할 수 있는데 도에서는 융자비용의 실적이 전혀 없죠? 
  그럼 이와 같은 상황이 우리 도에서는 심각한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크게 대비시킨 사례는 없습니다.
김영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거 질의는 마치겠고요.
  그다음에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많이 얘기가 됐고 지적이 됐고 논란이 있었던 건데 사무감사자료 287페이지에 일단 수입에서의 미전출금이 있지요. 18억 800만 원이 있지요.
○건축디자인과장 길기웅   건축디자인과장 길기웅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영주 위원   이거는 일반회계에서 전입해 온 겁니까? 
  수입으로 잡은 거 보니까 전입을 해 온 거 같은데…
○건축디자인과장 길기웅   예,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특별회계로 받아들인 겁니다. 
김영주 위원   특별회계의 잔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로 전입한 거는 무슨 이유지요?
○건축디자인과장 길기웅   그것은 작년에 금년도 학교용지부담금을 신설학교에 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일반회계에서 10년간에 걸쳐서 전출해 줄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래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차연도로 해서 18억 800만 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고 내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50%,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50% 해서 부담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면 교육청하고 협의사항은 10년 동안에 분할해서 18억씩 하는 걸로 협의가 된 거지요?
  그리고 일반회계로 하는지 특별회계에서 소요되는지는 그냥 도 자체 판단에서 예산운영을 하는 겁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길기웅   그렇게 방침결정을 받았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럼 내년 예산 2013년도 예산은 일반예산과 특별회계예산이 5 대 5로 편성이 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길기웅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이것은 매년 특별회계…
○건축디자인과장 길기웅   아니 매년 50%씩 하는 게 아니고요.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이 많이 수입이 되면 전액 부담할 수도 있고 모자라면 50 대 50으로 할 수도 있고 징수액이 부족하면 일반회계에서 100% 전액 부담할 수도 있고 매년 그때그때 상황을 분석해서 지출할 계획입니다.
김영주 위원   제가 볼 때는 매년 분석하는 것보다 특별회계에 잉여금이 남아있으면 특별회계가 잉여금 자체를 예비비로 묶어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기금처럼 예비비가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기보다도 적립하는 형태로 예비비의 개념이 생각이 되는데, 특별회계 잔액이 있으면 특별회계로 지출하는 거를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안 될 때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하면 되지, 특별회계에 10년간 나누어내는 1년에 18억 되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로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우선 기본은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학교용지 매입에 관한 수요가 있을 때 그때 판단해서 일반예산으로 전출시키면 되는 건데…
○건축디자인과장 길기웅   그렇기 때문에 수입 예상 적립 총금액을 가지고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으로 전액 부담할 수도 있고 부족분은 일반회계에서 전입시켜서 부담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계획 방침을 받았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년에 2013년도 일반회계에서 50을 한다는 것은 특별회계가 부족해서 하는 겁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길기웅   아니 특별회계가 여유가 있으니까 50 대 50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김영주 위원   왜 전액을 안 하느냐는 거지요, 특별회계에서.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모자라면 넘기면 되는 건데.
○건축디자인과장 길기웅   그게 일반회계를 중간에 안 받으면 중간에 또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안 시켜주려고 그래요.
김영주 위원   아니 필요하면 하는 건데 안 받으면 전입을 안 시켜주고 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회계가 있으면 특별회계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돼 있으면 사용을 하는 거고 그것이 부담금이 좀 덜 걷히거나 없어서 모자랄 때 일반회계를 하는 거지 특별회계 잉여금이 있는데 특별회계를 쓰는 거지, 그거를 일반회계로 안 했을 때 나중에 안 줄 것 같으니까 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기준을 정해서 해야 되지요.
  매년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하겠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길기웅   왜 그러냐 하면요, 당초에 학교용지가 없었는데 부득이하게 발생할 경우를 생각해 가지고 여유분을 남겨 두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김영주 위원   특별회계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한 부담금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도 들어가는 겁니다.
  언제든지 일반회계로 전입할 수가 있는 거지요. 있는 거고 그리고 고정적으로 이게 부담금이 들어오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특별한 사유 없으면 소요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특별회계에서 우선적으로 지출하고 필요시에 일반회계에 요청을 하면 전입을 시키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매년 그걸 가지고 50으로 할 거냐 80으로 할 거냐 이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길기웅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288페이지에 징수교부금을 교부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시·군에서 부과징수사무 업무를 위임했기 때문에 징수액의 100분의 3 시·군에 교부하는데 지금 2011년도도 미교부됐고 충주시 같은 경우, 2012년도 특별회계예산에 보면 지금 5,610만 원 세워져 있지요?
○건축디자인과장 길기웅   예.
김영주 위원   5,610만 원 외에 4,650만 원이 지금 필요하다는 거지요, 추경에?
○건축디자인과장 길기웅   건축디자인과장 길기웅입니다.
  예, 하반기 징수액에 대비해서 보면 징수교부금이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영주 위원   그럼 이게 충주시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미교부가 됐는데 이건 시점의 차이입니까, 미교부된 게? 
  그러니까 부담금이 걷힌 게 시기가 늦어 갖고 시간 차이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길기웅   징수금이 작년 예산 세우기 전에 늦게 징수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된 겁니다.
김영주 위원   그럼 기준시점이 언제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길기웅   그러니까 원래…
김영주 위원   징수…
○건축디자인과장 길기웅   12월 말인데요.
김영주 위원   징수금을 교부하는 커트라인 시점이?
○건축디자인과장 길기웅   교부시점이 매년 6월과 12월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교부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래서 추경에다 계상한다 그랬지요?
○건축디자인과장 길기웅   예.
김영주 위원   저는 이게 왜 또 추경에 계상을 해야 되나 이것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길기웅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작년도의 경우에 징수금이 금년도 예산 세운 후에 징수되는 바람에 그 교부금을 지출하지 못했어요.
  그래 가지고 금년도 본예산 징수금액에 대한 예산을 세우고 하다 보니까 작년도 연말에 징수를 받아들인 교부금을 금년도 상반기에 지출하고 남은 잔액을 갖다가 하반기 징수금액하고 따져 보니까 교부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겁니다.
김영주 위원   제가 왜 이해가 안 가냐 그러면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조례에 보면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계상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 예비비에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 있는 것이고 또한 규정에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부징수금이 계상이 됐는데 이거보다 초과됐으면 추경 때에 다시 특별회계예산을 증액 계상하지 말고 예비비에서 쓸 수 있으니까 예비비에서 즉각적으로 징수교부금을 교부하라는 거지요.
  그건 의회 승인사항도 아니고 예비비라고 하는 게 그렇게 쓰여지게끔 또 정해져 있으니까, 추경에 계상을 안 해도 된다, 예비비에서 교부를 해 주면 된다는 거지요.
○건축디자인과장 길기웅   추경에 예산을 안 세우고 예비비에서 지출하라는 거 아닙니까?
김영주 위원   혹시 이 조례 있나요? 학교용지부담금 조례에 보면 5조4항에 있습니다. 
  예비비에 관해서 규정이 있어요.
  쓸 수가 있다는 거지요.
○건축디자인과장 길기웅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확인해 보시고…
○건축디자인과장 길기웅   예, 확인하고 추경에 안 세우고…
김영주 위원   오히려 시·군에서 바로바로 교부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건축디자인과장 길기웅   추경에 안 세우고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으면 앞으로 그렇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진   예, 우리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종 위원님.
박문희 위원   보충질의 좀 잠깐 받고 하시지요.
○위원장 이광진   보충질의 시간은 따로 드릴 테니까 그때 하시지요?
박문희 위원   끝나고 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아요.
○위원장 이광진   그래요. 그러면 박문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문희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보면 우리 치수방재과장님, 치수방재과장님이 답변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끝나고 나서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점심식사들 맛있게 하셨지요?
      (「예」하는 이 있음)
  오전에 많이 안 혼나서 아마 음식 맛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후에 우리 김종필 위원님 순서가 오면 여러분들이 좀 긴장을 해야 될 겁니다.
      (장내 웃음)
  그런데 우리 위원들 시간은 똑같이 주는 거니까 그냥 20분 잘 버티세요.
  제방, 도로, 지방하천 제방둑쌓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보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니까 어떤 위원님이 그러셨던데 양방향 차량을 통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방하천 보수를 할 때 그거를 좀 하라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 말씀보다도 우리 김영주 위원님이 재난 관련돼서 여쭤봐서 지금 제방도로에 차량이 다니는 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지금 지방하천인 경우에 하폭에 따라서 지방도로를 4m 폭에 3m 포장하는 사례가 있고요. 또 5m 폭에 4m 포장을 해 가지고 제방을 유지 관리한다든지 또 거기에 대한 농로 개념으로 같이 활용도 하고 또 어느 데는 시내버스노선이 다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난번에도 지적한 사례가 4m에 3m 포장을 하면 교행이 좀 어렵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교행할 수 있도록끔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의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걸 지금 현재 새로운 데는 지금 그렇게 계속 검토해 가지고 반영할 데는 반영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다니다 보면 상당히 많은 곳에 차량이 못 다니는 제방도 많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조사해 보시고 왜냐하면 농지를 일부 기탁받아서 농로로 만들고 하는 지역이 많거든요.
  그런데 제방도로를 도로화시켜 버리면 농지가 훼손될 염려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치수방재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는데요.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예.
○위원장 이광진   그러면 저도 우리 치수방재과장님한테 곁들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재난안전기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241페이지에 보면 이월액이 188억 정도 남았고 확보액이 56억, 집행액이 17억 돼서 지금 한 227억 정도가 남았다는데 지금 이 돈이 남아 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통장 사본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치수방재과장 권봉억입니다.
  특별회계로 지금 관리하고 있고 계속 결재도 하고 거기에 대한 통장사본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1쪽 맨 밑에 보면 지진가속도 계측시스템 설치사업을 1억 6,000만 원을 들여서 이걸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고 이게 활용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치수방재과장 권봉억입니다.
  지진가속도 계측시스템 설치는 「지진재해대책법」 제6조에 따라서 「지진재해대책법」 제정에 따른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운영 의무화를 하도록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에는 지금 동관에 재난상황실이 있어 가지고 옥상과 지하에다가 설치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1억 4,359만 4,000원에 대한 사업을 지금 9월 19일부터 금년도 12월 27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242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 하반기 재난관리기금을 한 4억 1,000만 원 그래서 시·군비 4억 1,000만 원 해서 8억 2,4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앞 241페이지 우리 도에서도 1억 6,000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 청주시에서도 도비 7,000 그리고 시비 7,000 그래 1억 4,000만 원을 들여서 지진가속도 계측기를 아마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충청북도하고 우리 청주시가 동시에 두 개소에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 중복투자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그것은 지금 현재 도나 각 시·군마다 또 주요한 건물이라든지 또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 데는 의무화 설치를 하도록끔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추진을 신규로, 우리 도가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계속 각 시·군도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지금 우리가 도에서 설치하는 거하고 청주시에서 설치하는 게 내용이 달라요?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각 주요기관별로 하나씩 설치를 하도록끔 돼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위원장 이광진   아니 설치는 하는데 우리 도에 설치하는 거하고 청주시 설치하는 속도계가 내용이 다른 건가 그걸 묻는 겁니다.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내용은 유형은 다 비슷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입찰을 해 가지고 업자 선정의 과정에서 기계부품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목적은 하나입니다.
○위원장 이광진   그러면 이것이 다 각 시·군에서도 다 설치해야 됩니까?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앞으로 추가로 계속 확대할 방침으로 각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이것도 우리 재난관리기금에서 다 지원을 해 줍니까?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시·군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도비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잘 알겠습니다. 
  우리 김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종 위원   우리 권봉억 과장님한테 질의가 많이 공세가 되는데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질의도 많은 것 같아요. 긍지를 가지시고 기왕 말 나온 김에 저도 한 마디 드릴게요.
  저는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하천사업 중에 금산천 금산제가 정말 많은 민원이 야기됐던 부분인데 그 민원들을 다 잘 해결해 주시고 또 거기에 관련해서 민원인들하고 상당히 일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걸 다 헤쳐나가면서 금년 말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셨다고 또 격려말씀드리고 그 당시에 팀장을 맡으셨던 우리 김기문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초기에 또 많은 시련도 당했는데 어찌 됐든 간에 금년 말로 잘 마무리하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재난관리기금에 보면 240페이지가 되겠네요. 거기에 보면 그 사업 자체가 전부 완료로 돼 있어요. 완료로 돼 있는데 거기에서 옥천의 군서 쪽박골 소하천 정비가 호안 451m가 1억 7,600만 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고요. 
  그런데 그다음 장에 보면 사업이 또 나오거든요. 200m짜리가, 그러면 연결사업이 되나 요?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치수방재과장 권봉억입니다.
  작년도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사용한 거하고 금년도 재난관리기금 사용한 건데 위치가 똑같은 게 아니고 좀 나누어져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옥천 군서의 쪽박이고 이건 안남천에 있는 위치가 좀 다릅니다. 
김재종 위원   240페이지는 안남 거예요? 
  아니 242페이지에 보면 옥천 군서 쪽박골 소하천 보수 200m 지금 추진 중에 있거든요. 1억 4,000이.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왜냐하면 쪽박골 소하천 길이가 기니까 상중하로 봤을 때 한 부분으로써 계속 이어나가는 게 아니고 위험수해라든지 어떠한 보수가 필요한 지역을 아마 위치가 다른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상류지역과 하류지역.
김재종 위원   연결사업은 아니고요?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예.
김재종 위원   위치가 다르다 이거죠?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예.
김재종 위원   제가 그래서 질의드린 건데 240페이지에서는 완료가 돼 있는데 같은 사업으로서 또 242페이지는 추진 중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상이해서 여쭤본 거고요.
  저는 치수방재과는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균형건설국 과장님께 여쭙겠어요.
  개발제한구역 관리현황을 보면 감사자료 167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우리 도내에서 청원군 지역와 옥천군 지역 3개 면 21개 리에 54㎢라는 막대한 면적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간 도에서 규제완화를 통해서 도민 생활불편이 없도록 행위규제와 제도개선, 예산지원 등 많은 노력은 해 오고 있으나 해당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행위규제로 인해 생활불편과 그다음에 재산가치 하락이 많이 야기되는 부분인데 이런 면에서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관리체계를 보면 면에서는 행위단속과 경미한 신고처리를 하고 군에서는 허가대상사무의 처리와 시설물 설치 관리, 도에서는 관리계획 수립과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도에서 수립하는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계획 수립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추진하고 있는 관리계획 수립내용을 한번 설명을 주시고요.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제도개선을 추진한 실적이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도내 개발제한구역은 청원군 현도면하고 옥천군 2개 면 이렇게 해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옛날에는 우리 청주권도 개발제한구역이 있었는데 모두 해제가 되고 지금은 대전권에 일부 포함돼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 5년마다 대전권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도 같이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같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관리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내용은 전체적인 여기 지금 돼 있는 개발행위허가라든가 시설물 설치 이런 내용하고 그다음에 주로 개발행위에 대한 단속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개 개발제한구역은 보전 위주로다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관리를 하면서 주민생활불편이 되는 시설이나 어떤 비법정시설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주민편익시설을 지원해 주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재종 위원   우리가 이렇게 보면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집단 취락마을에서는 국비와 군비를 지원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비는 없단 말이에요. 도비가 없는 이유가 어떤 이유죠?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이것은 개발제한구역은 시·군 지방자립도에 따라서 국비하고 그 자치단체 시·군비만 부담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군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80%고 옥천군은 90%입니다. 그래서 군비는 청원군은 20%, 옥천군은 10%만 반영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재종 위원   예산 중에 보면, 아까 자료 요구했던 부분에 보면 2001년도부터 시작은 했지만 2003년도에는 53억 8,000만 원부터 시작해서 2012년도에는 결국 23억 9,500만 원으로 거의 반이 줄었어요, 반 이상이. 
  이렇게 연차별로 줄어든 배경, 그렇다고 제한구역이 줄어든 것도 아닌데 그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주실 건지, 그리고 앞으로 향후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강구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개발제한주역 주민지원사업은 당초 저희가 신청은 이것보다 훨씬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정부 국토부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총액을 예산을 확정하면 그 예산액 범위 내에서 신청한 곳을 봐서 비율에 의해서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예산 계상액이 조금 늘어났을 경우는 시도별 배분액이 조금 늘어나고 만약에 조금 줄어들었으면 조금씩 그래서 증감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 특이한 것은 금년도부터 금년 사업부터 공모사업 제도가 생겼습니다. 지금까지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주민편익사업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신청을 해 주면 국토부에서 전체 총액예산 계상된 범위 내에서 시도별로 비율에 따라서 배정을 해 줬었는데 금년부터는 일정 부분만 배정을 해 주고 나머지는 공모사업으로 일부 돌리게 돼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청원군의 장승단지 조성 정비사업이 5억 원의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이번에 조금, 그래도 저희는 확보가 이게 많이 된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토부에서 지금까지는 아무런 경쟁 없이 일정배분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효율성이나 이런 게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앞으로는 공모사업을 늘리는 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방향으로 있습니다. 
김재종 위원   아주 좋은 발상인데요. 그동안에 했던 걸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숙원사업비라고 해서 농로포장, 소하천 정비, 안길 포장 등등 계속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지원을 했는데 앞으로는 뭔가 더 획기적인 사업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고.
  그 사업비로다가는 우리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신축하거나 하는 것은 사업비로 쓸 수가 없나요?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그거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김재종 위원   제한구역 내의 마을 돌아보면 거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많이 해소는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도로포장이라든지 농로나 이런 것은 다 돼 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복지에 관련된 시설물 마을회관, 경로당 하다못해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 것 같은데 아까 그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앞으로는 하신다고 하니까 좋은 결과물은 나오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정말 획기적으로 마을에서 필요한 시설물이 들어서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입장, 바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회관이나 경로당을 신축할 수 있는 법, 제도가 있는지 또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국토부하고 법령이나 이런 걸 검토를 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특히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주민의 소득이나 그런 부분하고 연결되는 쪽으로 찾아서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나겠습니다. 
김재종 위원   다른 걸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도계마을 육성사업 추진실적 182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인데 우리 도계마을은 10개 시·군에 112개 마을이 있고 ’97년도부터 금년까지 약 15년 동안에 도와 시·군 투자액이 244억 5,2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간의 도계마을 사업 추진내용을 보면 역시 또 도계마을에도 마을안길, 하천 정비, 농로 포장, 배수로 정비 등 생활환경 정비나 소득증대 사업을 시행해 왔으나 매년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당연한 사업으로 인식이 되어 사업효과가 많이 감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2010년도부터는 우리 도비가 20%, 시·군비 80%를 부담하여 투자효과도 상당히 미흡한 실정인데 2008년도부터 보면 그때 당시는 도비가 그나마 50%, 시·군비 50% 해서 그래도 많이 효과적으로 지원이 됐는데 도비 비율이 자꾸 낮아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해도 잘 알겠습니다마는 이걸 자꾸 이렇게 낮춰서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됐으면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 좀 할게요.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예,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이 지금 도비 부담이 20%만 되고 지원은 그것밖에 못해 주고 있기 때문에 단양군 같은 경우는 사업신청을 안 하는 그런 군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이게 기간만료제 사업으로 금년까지 시행을 해 보고 성과를 분석해서 앞으로 계속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거를 검토하도록 그렇게 기간만료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 금년도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돼 있고 성과분석을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이나 또 어떠한 시책추진 보전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 이런 거하고 거의 내용이 지금 중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도비 부담을 늘리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 도비 보조사업이 부담률을 계속 줄여나가는 쪽으로 지금 계속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늘리는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고 다만, 이 부분은 계속 사업을 진행할 건지 안 할 건지는 금년도 사업이 종료되면 기간만료제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재종 위원   그러면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사업예산이 반영이 안 됐나요?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일단 저희가 요구는 했습니다.
김재종 위원   항상 제가 느끼는 건데 이 도계사업은 우리 도만이 사업을 안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예, 그렇습니다. 
  대개 보면 저희가 어디 여행을 간다든가 그럴 때는 그 도계를 진입할 때마다 어떤 캐릭터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 또 그 고장의 특산품을 안내한다든가 그런 조형물이 있고 이렇게 돼서 도계에 들어오는 거를 환영하는 그런 조형물도 있고 사업이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지금까지 많이 돼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유지보수 정도는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그런 사업 말고 도계마을에 어떠한 편익시설 위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는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종 위원   금년 말을 기점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어떤 개선방안을 자구책을 찾아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교통물류과의 감사자료 237페이지를 펴보시면 택시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실태와 관련해서 택시부가세 경감세액이 무엇인지 그 조성 근거와 조성 대상, 방법, 사용용도 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먼저 해 주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부가세 경감세액에 대한 설명을 먼저 부탁드릴게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교통물류과장 이용재입니다.
  택시부가세 경감은 택시 유류 같은 거를 사면 부가세 10% 붙는 게 부가세의 90%를 경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원이면 10원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9원을 경감해 주는 건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택시 근로자들한테 통장으로 입금되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재종 위원   경감세액을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러면 이 조성 근거를 어떻게 파악을 하지요, 조성 대상하고?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교통물류과장 이용재입니다.
  조성 대상은 영업을 하다 보면 부가세 같은 거 납부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가지고 거기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종 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이렇게 보면 각 지역별로 숫자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택시가 3대, 4대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맞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택시가 영업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부가세 확정통보가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가 됩니다.
  거기에 의해서 내주게 되는 겁니다.
김재종 위원   이 3이라는 숫자는 대수 숫자입니까, 아니면 이게 택시 회사 숫자입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업체수가 되겠습니다. 
김재종 위원   업체수지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김재종 위원   제가 이렇게 보면 도내 일반택시 59개 업체의 부가세 경감세액을 연도별로 보면 2011년도에는 20억 9,300만 원, 2012년도에는 15억 400만 원인데 그러면 이처럼 부가세 경감세액이 5억 8,900만 원이 줄었거든요.
  이 감소된 이유는 어떻게 설명하시지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교통물류과장 이용재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2012년도 분은 10월 31일 그러니까 9월 말로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3개월 정도 더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김재종 위원   아, 그래요.
  그럼 2012년도에 감경세액을 시·군별로 따져보면 청주시는 21개 업체에 감경세액이 9억 2,100만 원 그러면 업체당 4,4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제천시는 9개 업체 감경세액이 1억 2,200만 원 여기는 업체당 1,200만 원, 그다음에 옥천군은 3개 업체 감경세액이 900만 원 이래 나와 있어요.
  여기는 또 300만 원이고 음성은 2개 업체 감경세액이 4,300만 원에 업체당 2,200만 원인데, 이처럼 1개 업체를 기준으로 보면 우리 청주시 업체는 4,400만 원이고 옥천군 업체는 300만 원으로써 거의 14배 정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지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예, 교통물류과장 이용재입니다.
  택시업체별로 소유하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택시 차량 대수가 각 업체마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세청에서 그 회사의 규모 같은 거를 전체적으로 해서 배분을 해 주는 겁니다.
김재종 위원   결국은 차량 대수에 따라서 배분하다 보니까 배분액이 이렇게 몇 배씩 차이가 나나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종 위원   그러면 업체별로 배정된 감경세액은 택시 근로자의 어떤 처우개선에 쓰여진다고 했는데 회사로 들어가면 근로자한테는 처우개선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교통물류과장 이용재입니다.
  그거는 근로자 개개인별로 전액 현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종 위원   아, 현금 지급이 된다고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예.
김재종 위원   아, 그렇게 되나요.
  현금 지급이 되면 결국은 개인별로 지원 시는 어떤 효과 그러니까 연중 효과금액이 그게 어느 정도 되지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개인별로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현금으로 주니까 실질적으로는 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올라가는 그런 상승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김재종 위원   예, 그건 거기까지만 하고 그다음에는 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택시사업 실적에 관련해서 언젠가 택시조합에서 개인택시 지부장들하고 연찬회도 같이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군 단위에서는 상당히 여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 자료에 보면 사업을 포기한 군이 보은, 영동, 증평, 괴산, 음성, 단양이 아직도 포기상태에 있는데 아마 우리 교통물류과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과 많은 홍보를 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요지부동 하려고 생각들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또 우리 청주권에서는 소송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상당히 부진함을 면치 못하는데 개인별 어떤 이해관계도 있겠지만 안심택시가 사실상 좋다는 거는 본인들도 아는데 경비 지출면에서 부담을 가지니까 이게 안 하는 거 같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경비 지출에 부담을 갖는다는 얘기는 택시사업이 부진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분들이 택시사업이 부진하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택시고객들이 결국 택시에 대한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택시도 덜 타고 또 택시로 인한 각종 성범죄나 강도, 강간 이런 것 때문에 불안심리 때문에 차들을 안 타는데 이분들은 생각을 너무 잘못하고 있는 거 같아요.
  우선 경비지출이 많은 것만 치중하지 택시를 그런 거 때문에 안 타는 것을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심택시에 대해서 제가 도민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 달라고 전에도 주문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자구책을 좀 생각하고 있나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예, 교통물류과장 이용재입니다.
  저희들 안심 브랜드택시에 대해서 각별하신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보은, 옥천, 영동지방도 지금 안 되고 있고 저희들이 이 분석을 또 다시 해서 지금 현재 청주시에서 소송이 제기돼 있어서 이 달 중에 아마 판결이 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또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시·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신청을 받아서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반영을 시키지 못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저희들 내년도 예산 심의 시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건의드릴 건데 지금 홍보문제도 청주시에서 이런 저기가 있어서 아직은 그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것이 확정이 되고 그러면 저희들도 홍보를 우리 택시회사를 통해서든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종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업추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마도 저희들 9대 의회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지금 상황인데 조금도 진전이 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내년도 사업을 이렇게 반영한 거 보면 지원대책 예산이 좀 늘어난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은 우리 주민들, 도민들의 안심을 위해서 생활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게끔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더 관심을 갖는 부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진   김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때 하시지요?
김재종 위원   우리 도로과장님, 행정감사자료 218페이지에 보면 지방도 확포장사업 추진상황 중에 옥천군 장야하고 매화간 지방도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말을 보면 거의 50%밖에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사업비는 159억에서 64%인 101억이 투자됐고 총공정이 53%인데 사실상 예산 투자나 사업을 추진하는 거를 보면 그래도 159억 중에서 101억이 투자됐으면 그래도 한 70% 정도는 사업이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53% 공정밖에 아직 못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도로과장 정시영   도로과장 정시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야∼매화는 공사비로만 따지면 한 70% 공정은 되는데요. 이 공정은 저희들이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실지 공사에 대한 공정입니다. 
  그 외에는 보상비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건 별도의 실지 돈 지출된 거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공정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재종 위원   결국은 ’12년도 말까지 완료인데 아직 남은 예산이 58억이 남아 있고요. ’13년도에 예산반영이 지금 어느 정도 돼 있나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도로과장 정시영   장야∼매화 간은 내년도에 준공하는 걸로 예산을 지금 일단 확보해 놨습니다. 
김재종 위원   그럼 58억을 다 투자해서 내년도 완공하는 걸로 그렇게 하실 거죠?
○도로과장 정시영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심의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가능할 거 같습니다.
김재종 위원   제가 뭘 도와드려야죠?
○도로과장 정시영   예산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올린 대로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해 주시면 됩니다.
김재종 위원   58억 다 세워놨어요? 
○도로과장 정시영   예, 이상 없습니다. 58억 다 했습니다. 
김재종 위원   58억 다 세워놨으면 예산부서에서 깎이지만 않으면 다 공사는 완료되는 거네요?
○도로과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김재종 위원   고맙습니다. 내년에 다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더 여쭐 일이 없고요.
○위원장 이광진   김재종 위원님!
김재종 위원   예.
○위원장 이광진   다음에 보충질의할 때 또 하시죠 뭐. 
김재종 위원   아, 두 가지만 더 하면 돼.
○위원장 이광진   그럼 이따 보충질의 안 하실 겁니까?
김재종 위원   안 해요.
  자, 우리 건축디자인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자료 291페이지에 보면 아까도 우리 자료를 주셨는데 공사가 중지된 건축물 현황자료를 보면 도내 74개 현장에서 150동이 발생했거든요. 
  사실 우리 공사중지된 건축물은 도심지나 농촌 주변지역에 건축을 중단한 불법 건축물이 방치되고 있어 생활환경과 미관을 해치고 우범지역으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피해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현재까지 36개 현장에서 68동을 처리한 것으로 보고돼 있는데 제가 자료를 뭘 요구했느냐 하면 36개동 현장에서 68동을 처리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처리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공사중단 건축물 잔존 세부사항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자료가 잘못됐고 36개동 현장에서 68동을 처리한 처리내역과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건축디자인과장 길기웅   건축디자인과장 길기웅입니다.
  36개 현장의 68동 중에서 25개 현장의 42동은 공사를 재개했고 11개 현장의 21개 동은 철거조치가 된 겁니다.
김재종 위원   철거?
○건축디자인과장 길기웅   예.
김재종 위원   철거를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건축디자인과장 길기웅   예, 그렇습니다. 
김재종 위원   그래요. 그 처치결과를 알고 싶어서 아까 자료를 요청했던 거고요. 
  아직도 잔존 건축물이 38개 현장에서 82개동이 남아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결국은 재개하거나 철거하거나 앞으로 진행상황이 그렇게 진행이 될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길기웅   예, 그렇습니다. 
  건축주를 협의해 가지고 3자 인수를 하든지 본인이 공사를 재개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재종 위원   그리고 방치된 건축물들을 효율적으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어떤 법령이나 제도개선을 추진해 볼 생각이 있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길기웅   그 관계는 저희들이 매년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회의를 실시하고 있어요. 이게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때마다 매번 건의를 했는데 특별한 관계 근거법령이 미비한 실정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신계륜 의원이 대표발의를 해 가지고 공사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지금 발의 중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의견수렴 중에 있는데 그것이 제정이 되면 근거법이 돼 가지고 조금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해서 정비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재종 위원   국회에서 또 거기에 관련된 입법발의가 돼 있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되고요. 
  어쨌든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길기웅   예, 알겠습니다. 
김재종 위원   수고하셨고요.
  이제 한 꼭지 남았습니다. 지루해도 참아 주시고.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3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가 그동안 관계자의 노력으로 금년에 안전관리팀이 추가 설치되고 정원도 1명이 증가가 됐거든요. 이제 옥천지소에 2개 팀이 설치돼서 1관서 지정이 가능한 여건도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소장님 잘 알다시피 제1관서로 지정이 되면 지역에서 소규모 발주공사를 옥천지소에서 직접 입찰도 할 수 있고 우리 관내 옥천, 보은, 영동 업체로서 입찰참가자격도 제한을 할 수가 있어서 아마 지역건설업체에 상당히 혜택을 줄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있는데 제가 감사자료 하단에 보다 보니까 2012년도 9월 25일 날 제1관서로 회계관직을 지정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정여부 등 그간의 추진상황이 미진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기문   도로관리사업소장 김기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회계관직 요청에 대해서는 회계과로 요청을 했는데 아직 관서 지정이 안 됐습니다. 
  내부규정을 개정을 해야 돼 가지고 금년 연말에 개정이 되면 입법예고를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해 가지고 조례규칙심의를 12월 초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12월 중순경에 완료가 되면 제1관서로 지정이 되고 내년도 예산은 옥천지소 제1관서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재종 위원   내년도는 예산을 편성해 놨다 이 말씀이시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기문   예.
김재종 위원   다행입니다. 하여간 제가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부분인데 제1관서로 금년 말이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예산도 배정을 했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더 질의 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김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 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가 공사가 준공이 되면 하자검사를 하죠?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하자검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시죠?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하자검사의 세세한 방법은 양해해 주시면 도로과장님이 하도록…
김종필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도로과장 정시영   도로과장 정시영입니다.
  저희가 공사 하자검사는 1년에 두 번 하도록 돼 있고요. 계약부서에서 일제조사 지시가 오면 저희가 합니다. 
김종필 위원   하자검사가 상당히 중요한 건가요?
○도로과장 정시영   예, 시설물을 관리하면서 일정기간 동안 사업 시행자가 문제가 생기면 유지보수 관리를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말씀들어보니까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 그러면 도로과에서는 이것을 지금 철저히 관리하고 계신가요?
○도로과장 정시영   저희 같은 경우는 계약부서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가 기간을 정해 가지고 나가서 합니다. 
김종필 위원   그럼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자검사를 갔다 온 조서를 받았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철저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청풍대교 가설공사 10차분을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하자검사 실시기간이 2012년 7월 19일부터 2012년 8월 10일입니다. 무려 20일간 걸쳐서 했는데 20일간 걸쳐서 하자검사를 하신 거예요? 
○도로과장 정시영   그 하자검사기간은 저희가 1개 시설물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기간 동안에 저희들 도로과에서 하자검사해야 될 대상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종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렇게 관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출장복명서도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하자검사를 나갔다 하면 몇 월 며칟날 어느 현장에 가서 하자검사를 하고 왔다라고 확인이 돼야 되는데 하자검사조서를 보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하자검사가 2012년 조서에 보면 8월 며칟날 날짜조차 없습니다. 
  적절히 관리하고 있으세요? 
○도로과장 정시영   하자검사하고 복명을 쓰는 거는 저희가 날짜까지 다 기입을 해야 원칙인데 미처 확인 못한 점은 사과드립니다.
김종필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자검사가 발견을 할 때 원칙으로 합니까, 발생을 할 때 원칙으로 합니까? 
○도로과장 정시영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하자검사를 해서 발견했을 때를 위주로 통보를 합니다. 
김종필 위원   그러니까 발견시점이 기준이 되겠죠?
○도로과장 정시영   예.
김종필 위원   제가 조서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하자검사조서를 보니까요 황간 우회도로 개설공사 1차분입니다. 하자보수 책임기간 만료일이 2011년 5월 20일입니다. 하자검사 실시기간을 보니까 2011년 7월 11일부터 29일 갔어요. 
  또 오창∼증평IC 간 도로 확포장 구간 내 집자리 이전복원 1차분입니다. 하자보수 책임기간 만료일이 2011년 7월 17일인데 마찬가지로 7월 29일 날까지 또 갔습니다. 
  또 동대도로 확포장 공사 2차분인데 2011년 7월 10일까지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1년 7월 11일부터 29일 날까지 갔어요.
  이것 외에 정말 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때 하자보수검사 왜 나가셨어요?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완료가 됐어요. 지금 나가서 확인하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죠?
○도로과장 정시영   그거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하자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계약부서에서 하자검사 대상을 통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김종필 위원   과장님, 저희가 하자검사를 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실질적으로 시설물이 보다 더 오래 또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자검사하시는 거죠?
○도로과장 정시영   예, 맞습니다. 
김종필 위원   지금 나가는 하자검사의 절반 이상은 효율도 떨어지는 겁니다. 하자검사 의미가 없죠. 이때 발견하시면 하자보수 요청하실 수 있으세요?
      (…)
  자, 과장님!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때 발견을 원칙으로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요 정말 실질적으로 하자가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도로가, 교량이 10년, 2년 각기 공사구간마다 하자보수기간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로과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렇다 하면 하자가 발생될 수 있을 그럴 시점을 전후로 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자관리를 해 줘야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정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적극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하자에 대한 관리가 사업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계약부서에서 하자검사에 대한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통보를 합니다, 일정한 기간에. 
김종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도로과장 정시영   저희들은 그때 나가서 그 하자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다소 하자기간 만료하고 저희들 실지 가서 한 시간하고 차이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김종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요, 충청북도입니다. 충청북도 내 회계과가 있고 우리 도로과가 있지요?
  이 정도 협의도 안 되셔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가 온전히 운영이 되시겠어요?
  도민의 세비가 들어가는 사업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철저히 효율에 맞게 집행해 주실 것을 시정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균형건설국에 보니까 민간 보조되는 사업비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예, 지역혁신협의회라든가 일부 민간에 가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예, 우리 도는 민간 교부된 이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균형건설국장 신병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지금 현재 적절하게 정산검사를 하고 계신가요?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저희가 자료요구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하면서 파악한 바로는 연도 폐쇄기 내에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처 이루어지지 못하고 다음 해에 반납을 받은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어떤 보조금 관리규정이나 절차에 잘못됐다 이랬을 때는 우리 균형건설국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지요?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그 부분은 해당 사항이 그때 착오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아니 그런 일반적인 답변 말고 지금 보조가 된 절차나 행위가 잘못됐다 이랬을 때 우리 균형건설국에서는 어떻게 조치하실 생각이시지요?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례 같은 경우는 나중에 반납이 이루어진 사항으로써 조금 절차상에 향후 1년 뒤에 반납이 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에서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전체 직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이렇게 주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경각심 외에는 다른 조치를 안 하시겠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균형건설국장 신병대입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특별히 생각하시는 조치가 따로 있으신가요?
김종필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릴 테니까 듣고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하게 되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지요?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일단 보조금에 대한 사업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할 테고, 그리고 나서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검사를 해서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면 지급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김종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비가 시외버스 대폐차비 보조금입니다.
  2011년도 분입니다.
  아직 2012년도는 정산이 안 된 관계로 2011년도 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보조금이 신청이 돼야 그다음 사항들이 진행될 수 있다고 봐야지요,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돼야 보조금 절차가 시작이 되고 있는 거지요?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예, 저희가 보조금 신청하라고 공문을 내릴 테고 그에 따라서 보조금 신청이 오면 그에 따라서 보조금 심사를 해서 신청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김종필 위원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개 회사가 받았습니다. 
  시간관계상 1개 회사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친선고속 주식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도비 보조금 교부신청을 2011년 12월에 교부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회사가 지출한 지출현황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지출현황을 확인해 보니까…
      (서류 확인)
  하도 기다렸다가 감사를 하려니까 진이 빠졌습니다.
      (장내 웃음)
  차량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11년 12월에 교부금 신청을 받아 갔는데 이 회사가 차량등록은 2011년 10월 17일 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부금을 신청하기도 전에 사업비 지출을 했지요.
  우리 국장님 이거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그 상세한 내용을 좀 양해해 주시면 교통물류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교통물류과장 이용재입니다.
  김종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금 대폐차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폐차비를 지원한 것은 고유가시대에 버스업계 경영난 해소를 위해…
김종필 위원   과장님!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예.
김종필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그 부분은 좀 저희들이 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그렇게 된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면서부터 이것이 일반사업과는 달라서 일반사업 행사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계획이 그때그때 정확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지원되는 것은 자동차의 차량이 9년이 경과되면 그때 사전에 파악을 해서 그 대상을 전년도에 사업물량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명년도에 예산수립을 해서 그때 사업을 집행하게 되는데, 저도 우리 김종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래서…
김종필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그래서…
김종필 위원   지금 말씀 제가 끊어서 죄송한데요.
  지금 적절하지 않다라고 인정하신 거지요?
  답변하세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그래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아니 지금 감사장입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예,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김종필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적절한 행위를 하신 겁니까, 적절한 행위를 하지 않으신 겁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그 부분은 다소 실수가 있었습니다. 
김종필 위원   예, 또 질의드릴게요.
  차량이 대폐차가 되면 차량은 교환이 되고 차량 넘버는 같이 사용을 하는 거지요?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예, 교통물류과장 이용재입니다.
  그거는 차량번호는 계속 사용할 수도 있고…
김종필 위원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새서울고속입니다.
  똑같은 사업비인데 충북70아 1868을 수출을 해서 등록 말소를 했습니다.
  그래 대차를 충북70아 1899를 등록을 했습니다.
  이거로 지원을 해 준 것 같아요.
  또 충북70아 1870은 수출 말소가 됐고 충북70아 1900이 저희들이 대폐차 지원을 해 줬습니다.
  충북70아 1874가 말소됐고 마찬가지로 충북7아 1901가 등록이 됐습니다.
  이거 맞지요?
  제가 지금 주신 자료를 확인한 겁니다.
  저희가 자료 요구하고 그러면 우리 관련부서에서 자료 갖고 검토 안 하시나요?
  자료 보시면, 자료 이따 확인하시고요.
  이 내용 제가 지금 확인해 갖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다음번에 이 차량 넘버가 지금 다르지요, 세 가지가?
  차량 넘버가 다른 세 가지인데 여기에 대한 보완서류가 뒤에 있습니다.
  뒤에 있는데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요, 있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명의이전등록을 했어요. 새 차를 사신 게 아니라 서울고속에서 새서울고속으로 차량을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했는데 전 자동차번호가 충북70아 1593이고 후 자동차 번호가 충북70아 1868입니다.
  또 하나는 전 자동차번호가 충북70아 1600이고 후 자동차번호가 70아 1870입니다.
  또 한 대는 70아 1601이고 후 번호는 70아 1874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1601, 1600, 1593은 자료에 있지도 않습니다.
  또 후에 자동차를 등록했다는 이 후 번호는 증빙자료에 보면 차량을 말소했다고 자료를 제출했어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요?
  이거 도대체 정산검사 하시기는 하신 거예요?
  어디는 신차라고 등록했다라고 신고를 하고 주신 자료는 폐차를 했다라고 증빙을 갖고 왔습니다.
  이거…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균형건설국장 신병대입니다.
  이 사항은 세부적인 자료를 다 봐가면서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김종필 위원   자, 그러면 국장님! 세부적인 자료 보시고 답변하시는데 이것이 잘못됐을 때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만약에 대폐차비를 부당하게 수령했다거나 하는 사항이 발견이 되면 저희가 관계법령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확인해 주시고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이광진   예.
김종필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결산서를 봤습니다.
  2011년도 결산한 내용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우리 도로과장님, 영하∼우산 지방도 확포장공사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도로과장 정시영   예.
김종필 위원   이게 보니까 연장이 1㎞고 폭이 19.5m였던 거 같아요, 맞나요?
○도로과장 정시영   예, 맞습니다.
김종필 위원   여기 총사업비가 얼마인지는 지금 모르시겠지요?
  총사업비가 얼마였지요?
○도로과장 정시영   정확하게 파악이…
김종필 위원   제가 결산서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알려드릴게요.
  총사업비가 73억 3,700만 원입니다, 총사업비가.
○도로과장 정시영   예, 결산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결산서에 되어 있는데 이게 보니까 기투자는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투자된 걸 말씀하시겠죠?
○도로과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러면 당해연도 투자는 2011년도 투자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도로과장 정시영   그렇죠.
김종필 위원   그러면 기투자에다 당해연도 투자한 걸 확인을 하면 전체 투자된 게 확인이 되겠네요?
○도로과장 정시영   예.
김종필 위원   그럼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총사업비가 방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73억 3,700만 원입니다. 공사가 100%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들어간 공사비 기사업비와 2011년도 사업비를 합치면 들어간 사업비는 65억 9,050만 원입니다. 그러면 당초보다 사업비가 7억 4,650만 원 가량이 덜 들어갔는데 이 사유는 어떻게 되죠?
○도로과장 정시영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이것 저희가 작년도 예산결산을 하면서 부속서류에 포함된 연차별 투자계획이라든지 기투자계획을 합산하면서 쉬운 예로 보니까 청풍대교 같은 경우를 보면 2008년하고 2009년도에 2008년도에 390억 6,000만 원을 했는데 2009년도에 가서는 기투자액을 344억 이렇게 해 가지고 한 50억씩 빼먹고 이렇게… 
김종필 위원   자, 과장님!
○도로과장 정시영   그래서…
김종필 위원   석화∼초정도 마찬가지예요?
○도로과장 정시영   예, 마찬가지입니다.
김종필 위원   그럼 우리 충청북도 균형건설국이 제출한 결산서는 사실관계가 다른 허위결산을 제출하신 거네요?
○도로과장 정시영   결산은 당해연도 결산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서류는…
김종필 위원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요…
○도로과장 정시영   부속서류에 그렇게 연차별로…
김종필 위원   부속서류도 결산서의 일환입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예, 맞습니다. 
김종필 위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도로과장 정시영   글쎄 저희가 전부 다 챙겨보지를 못하고 저희가 하면서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김종필 위원   과장님, 실수하실 수 있죠. 그죠?
  최소한 제가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전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발견이 됐었다라면 사전에 오셔서 말씀 한번 하셔서 이해를 구하셨으면 이런 감사장까지 안 올 수도 있었던 사안 아닐까요?
○도로과장 정시영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직접…
김종필 위원   자, 과장님!
○도로과장 정시영   예.
김종필 위원   이것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까?
○도로과장 정시영   일단 확인된 것은 저희가 그 세 건이 그렇게 확인이 돼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이 세 건은 과장님이 확인하신 게 아니라 제가 요구를 해서 확인하신 거예요.
○도로과장 정시영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기간 동안을 계속 2007년부터 죽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필 위원   국장님!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예, 균형건설국장 신병대입니다.
김종필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 아주 심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충청북도의 결산이 잘못 계수되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국장님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결산 본서류뿐만 아니라 부속서류까지 꼼꼼히 챙겨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의 도리라고 할 텐데 그 점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건설국 직원 모두들 아주 최대한 꼼꼼하게 서류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지나갔지만 제가 그 정산 관련돼서 간략하게 한 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어린이교통안전웅변대회는 도비 6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증빙서류는 한 장도 없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하나도 없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교통연수원 시설비 보조금 정산검사 역시 마찬가지로 3억이 보조가 됐습니다. 3억에 대한 확인할 수 있는,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또 택시운전자 친절서비스 개선교육 보조금 5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자부담이 1,657만 원이 부담됐었던 사업입니다. 헌데 정산서에는 자부담 부분은 1,657만 5,000원에 대한 정산은 되어 있지 않고 보조금에 대한 정산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보조금은 자부담 포함 보조금이 정산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또 해마다 어깨띠 문제가 반복이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연도에도 보니까 어깨띠가 똑같은 내용에 어느 항에는 어깨띠를 2,750원짜리를 1,200개 하겠다 해서 330만 원을 해 놨고 어느 항에는 어깨띠를 3,300원짜리를 1,000개를 하겠다 해서 330만 원을 해 놨습니다. 이게 전혀 확인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충청북도 지역발전협의회 정산검사는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당연히 당년도에 쓰지 않아야 될 부분은 반납을 함이 원칙인데도 몇 년 차에 걸쳐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회원은 30명입니다. 회의를 하는데 회의서류는 매번 70부, 50부를 만들었습니다. 또 제주도에 세미나를 갔습니다. 21명이 갔는데 기념품은 40개를 샀습니다. 또 간 세미나에 참가비를 10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민간보조에 대한 철저한 정산검사가 없었기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보조금에 대해서는 철저한 정산검사를 해 주실 것을, 시정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균형건설국장 신병대입니다.
  다시 한번 일부 정산하거나 결산할 때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한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말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저희가 보조금에 관해서 더욱 철저히 업무의 연찬을 하고 또 업무를 꼼꼼히 챙겨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진   우리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감사중지)

(16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여섯 분의 위원님들이 한 번씩 돌아갔습니다. 제가 간단한 질의를 하고 다시 보충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균형건설국장님!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예, 균형건설국장 신병대입니다.
○위원장 이광진   제가 질의할 내용은 우리 지금 국장님들의 인사현황입니다.
  페이지 93쪽을 보면 우리 사실 균형건설국장이 지금 저희가 9대 의회에 들어와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신병대 국장이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직기간을 보면 우리 처음 송영화 국장이 2010년 12월 말에 퇴직을 하셨고 다음에 후속으로 강호동 국장이 한 두 달 하고 또 갔습니다. 그다음에 이장근 국장이 와서 한 9개월여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음에 김재갑 국장이 와서 또 6개월 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신병대 국장님까지 자리가 왔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 지사님이나 모든 분들이 균형발전을 부르짖고 있는데 우리 균형건설국장이 이렇게 자주 바뀌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균형건설국장 신병대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당사자로서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급적 한 1년 정도 이상 근무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아마 일부 인사 사정상 그렇게 돌아가지 않은 측면이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1년 이상 운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광진   거기에 발 맞춰서 우리 도로관리사업소를 보면 우리 신연식 소장님, 허운 소장님, 여기 김기문 소장님 계시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 자리가 한 6개월만 채우고 나가는 자리 같이 이게 비춰지는데 이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도 하여간 잘 판단하셔서, 왜 그러냐 하면 소장으로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하다 보면 한두 달, 며칠 하다 보면 또 이 자리를 이석을 해야 되니까 앞으로 우리 균형건설국의 발전과 우리 충북의 발전을 위해서 인사문제만큼은 신중히 고려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예.
○위원장 이광진   다음에 우리 교통물류과장님에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0쪽입니다.
  제천물류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교통물류과장 이용재입니다.
  우리 제천물류단지 조성사업은 위원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북부권에서 발생되는 물류수요를 처리하기 위해서 한 16만 1,000㎡ 정도 규모로 조성한 사업인데 이것이 2003년도에…
○위원장 이광진   아니 그런 얘기는 다 아니까 지금 어떻게 되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이 얘기만 해 주세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저희들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에게 특단의 대책 수립을 하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 가운데 또한 제천시에서는 타당성 재조사하고 검토하는 것을 해서 앞으로 제천시의 사업 추진의지가 불분명할 때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2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서 단지 지정 후 실시계획 승인이 취소된, 지난 2월 3일 저희들이 승인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승인 취소한 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실시계획 승인 재신청이 없으면 물류단지 지정을 해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지 진입도로에 투입된 국비 14억 원과 도비 7억 원에 대해서는 진입도로 편입용지 보상에 사용되었고, 이것은 회수조치에 대한 검토도 저희들이 했었는데 균특예산이기 때문에 회수조치에 대한 검토는 추후로 필요하다 그런 국토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단지 지정이 해제될 시에는 국토부하고 재협의를 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전임 과장님들한테 업무 인수인계 받았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작년도 이 행정감사장에서, 지금 우리가 투입된 도비가 얼마지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7억 원입니다.
○위원장 이광진   선투자돼서 지금 못해서 회수를 하겠다고 전임 과장님이 여기에서 당당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회수를 하겠다, 못하면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 이 내용이 그 후임에 김종석 과장이 왔다가 이제 이용재 과장님한테 왔는데 이 회수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 실시계획 승인이 취소됐을 때는 5년 이내에 실시계획 재승인이 없으면 물류단지 지정을 해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광진   아니 물류단지 해제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이 투자된 도비를 회수하겠다고,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으니까 담당 과장으로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얘기지, 5년 후에 취소 이 얘기가 아니고.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회수가 가능한지 또는 회수문제에 대해서 한번 국토부하고도 면밀히 의견을 교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그러면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네요, 이 회수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해결한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새로 과장님으로 부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많은 생각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교통물류과장 이용재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도 하고 또 이 국비나 도비가 투입돼 있는데 현재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돼서 그런 회수문제가 거론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를 저도 좀 지속적으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진   하여간 잘 해 주시고, 다음은 102페이지 민사소송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도로과장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도로관리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마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하는 이 있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소송으로 인해서 특히 보험회사에서 우리 도로문제로 인해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게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거 같아요.
  2010년보다 2011년 또 2012년에 더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구상권 청구로 인해서 2011년도에 우리가 얼마 정도 손해배상을 물어줬지요?
  우리 도로관리에 관한 소송 들어온 거,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내용 2012년도도 여기 죽 있는데 어디에서 사고를 내서 어쩌구저쩌구 해서 구상권 청구가 들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기문   도로관리사업소장 김기문입니다.
  지금 우리 소송현황 나온 거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만 저희들이 제출을 했거든요.
○위원장 이광진   여기도 소송 중인 것만 했는데 우리가 물어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승소한 게 몇 개 있는지 몰라도 100%라는 게 없잖아요, 민사소송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20%다, 30%다 책임을 물어서 우리가 돈을 물어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2012년도에 우리가 재판에 져서 물어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기문   3,500 됩니다.
○위원장 이광진   지금 이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사고가 나면 그 현장에 출동해서 이거를 보는데 사고 난 운전자의 과실을 보기도 보지만 이 사람들이 와서 먼저 뒤지는 게 이 도로에 문제가 없나 이거를 해서 계속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는데 지금 이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면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변론하거나 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의 변호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기문   예,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그래서 지금 운전자의 음주운전이나 과실은 둘째로 치고 우리 도로의 문제를 갖고 구상권을 청구하니까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특히 도로를 담당하시는 팀장으로서 우리가 이런 거를 하기 전에 우리 도의 분쟁위원회 같은 거를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기문   이건 분쟁위원회에서 할 일은 아니고요.
  이거는 소송을 통해 갖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많이 수집해 가지고 최소한 물을 수 있는 소송을 제기하면 이게 판례가 보면 소송을 제기하면 15% 정도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료를 많이 수집을 해 가지고 최대한 소송에 대응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사실 제가 작년, 재작년 행정감사 때 이 질의를 했었는데 만약에 사고가 난 지점이 진짜 위험도로다 이럴 때 후에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조치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사고가 나서 지금 우리한테 구상권이 들어왔으면 그 현장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기문   현장에 대해서 가드레일 같은 거 안전시설을 보강하고요. 표지판이 없으면 표지판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그래서 사실 우리 지방도가 열악하지 않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기문   예.
○위원장 이광진   그래서 위험도로 개선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잘 많이 할 수 있도록 예산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기문   예,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위원장님! 요구한 자료가 아직 도착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남부3군 연결 도로망 구축 예산절감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중으로 자료를 주시기는 주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광진   도로과장님, 빨리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문희 위원님.
박문희 위원   박문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한 질의 몇 가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토지정보과장님 심심하시지요?
○토지정보과장 신용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문희 위원   한 번도 질의를 안 받으셔서, 사실은 이거 오전에 제가 하려고 하다가 시간 때문에 못했는데요.
  몇 가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을 세우지요?
○토지정보과장 신용수   도시기본계획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박문희 위원   토지정보과에서 안 하나요?
○토지정보과장 신용수   저희들은, 균형개발…
박문희 위원   균형개발과에서 해요?
  토지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러면 제가 균형개발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겠네요.
  이게 보면 2020년까지 충청북도 목표 인구가 157만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157만 넘어섰거든요. 그게 실질적으로 목표가 2020년까지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거는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인구를 잘못 설정해서 도시계획이 잘못 지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 좀 한번 들어보고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도시기본계획은 목표연도를 20년을 기준으로 해서 항상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5년마다 수정계획, 그러니까 재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그동안의 변동사항을 반영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어떤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 즉시즉시 반영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최대한 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이나 그런 거에 의해서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반영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문희 위원   예, 여기 2025년까지 청원군 기본계획 변경안을 제가 한번 훑어봤는데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2018년까지 청원군 인구가 43만으로 지금 기록돼 있어요.
  예상을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시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허황된 도시계획을 세우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이거 자료 안 가지고 계시지요?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청원군 같은 경우는 최초 2008년 4월 14일에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2009년 2월 16일 날 변경계획을 수립하면서 목표연도를 2025년으로 해서 인구수를 25만 9,000명으로 잡아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5년이면 앞으로도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 정도 인구는 충분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문희 위원   아니에요. 지금 보면 2001년도에 13만 3,000으로다가 이게 기록이 됐었는데 좀 줄었습니다. 
  줄었다가 다시 인구가 늘어나서 2003년 14만 3,000 2006년에 24만 1,000으로 이게 아마 20년 계획으로 세워서 이런 결과가 왔던 거 같은데 중요한 것은 인구 늘고 줄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인구 비례에 따라서 도시계획을 설정하지요?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예, 그 시가와 예정용지를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렇지요?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예.
박문희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청원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지금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시지요?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제가 구체적인 사례는 잘…
박문희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수질오염총량제에 걸려서 지금 공장을 지을 수 없게끔 상황이 벌어졌어요.
  물론 환경과에서 담당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도시계획이 잘못 세워짐으로 인해서 인구 43만을 기준으로 하는 2020년까지 그러다 보니까 수질오염총량에 관련된 부분이 벌써부터 제한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환경부에서 수질오염총량제로 지금 제약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기본적인 부분을 고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대청댐물 더 퍼올려 가지고 물을 희석시켜 가지고 해제를 한번 해 보겠다 별의별 대안들이 다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잘못 선정한 부분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수질오염총량제는 도시기본계획의 시가화 예정용지나 그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산업단지나 그런 데에 입주하는 공장총량 그거에 따라서 일단 결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는 하나의 계획이기 때문에 현 상태가 얼마나 지금 입주가 돼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꼭 인구가 많이 책정이 됐다고 잘못된 것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2009년도에 한 거는 인구수가 2025년도에 25만 9,000명으로 된 거로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국토해양부 자료를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리고 항상 도시계획을 지정하고 할 때는 인구비례해서 도시계획을 지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 도시계획을 지정하는 과정 속에서 인구가 너무 상향돼 가지고 너무 많은 인구를 책정하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구역을 넓히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온 것 같습니다.
  이런 결과가 온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지금 청원군에는 엄청난 기업들이 제약을 받고 또 새로 입주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곳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신중하게 우리 도시계획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의 지적을 드리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치수방재과에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게 시간이 허락치가 않으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한번 자료를 받은 적이 있죠?
  이번 호우 태풍피해에 재난지원금을 입금시켜준 그 자료를 받았는데 5만 원 이하에 대한 부분만 1,505건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이 한번 솔직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거기의 농가의 농민들이 1,000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5만 원 미만이 1,505건이라고 하는 숫자 그 가구들이 얼마나 상실감에 빠졌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좀 솔직하게 내가 농민이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치수방재과장 권봉억입니다.
  재난지원금은 자연재난 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 기준에 의해서 각 지방…
박문희 위원   과장님, 법적인 문제를 따지지 말고 내가 농민이다 해서 역지사지 생각해서 피해를 봤는데 내 통장에 1,000원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어떤 심정인가 한번.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그래서 그 피해면적에 따른 보상을 충분히 해 줬으면 좋은데 그것에 대한 대파대라든지 농약대로 적게 지원이 되도록끔 되다 보니까 12개 시·군 중에서 5만 원 이하로 지급되는 데는 지원해 주지 말자라고 내부결재를 해서 시장·군수 결재를 받아 가지고 한 사례가 있고, 청원군은 아마 나오는 대로 주다 보니까 1,000원 정도 미만에도 아마 개인별로 지급한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기준을 정해서 어떠한 선을 그어서 실망시키지 않도록끔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보면 청원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충청북도 전국적인 상황이에요. 전국적인 상황인데 문제는 300만 원 미만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걸 원칙으로 지침으로 내려와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죠?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예, 맞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머리가 그런 정도밖에 안 돌아간다라고 하면 이 나라를 누가 끌고갑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벼가 859㎡면 논이 몇 평입니까?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한 250평 정도 되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렇죠?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예.
박문희 위원   그런데 여기 이게 도복이 됐든지 뭐 내용은 안 나와 있으니까 내가 잘 모르겠어요. 도복이 됐든지 아니면 논두렁이 터졌든지 이랬을 거 같아요. 
  그런데 보상금이라고 그래서 재해지원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8,000원 입금됐어요.
  여기 계시는 우리 균형건설국 직원들한테 다 물어봐도 그 받은 사람 심정이 어떻겠느냐고요. 이것 안 받은 것만 못하잖아요. 그렇죠?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맞습니다. 하여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이것은 정부에서 어떠한 전국적인 상황에서 충분히 보상을 해 줬으면 좋겠지만 다만 조그마한 격려차원,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을 벗어난 약간의 종자대라든지 농약대만 지급하는 건데 그것이 지금…
박문희 위원   저기 과장님, 그건 우리 공직자들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여기에 그분들이 더군다나 이장님들이 거의 조사해서 올립니다. 이장 내지는 반장 이런 분들이 조사해서 올리는데 이 돈을 받기 위해서 나 피해봤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농민 중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250평의 벼가 도복이 됐다 그러면 그것을 세우려면 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 농약대금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종자대금이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어디 가서 하면 우리 농민들 감정 돋구는 일밖에 안 된다 이 얘기예요, 내 얘기는. 
  문제는 뭐냐? 이걸 뭐 국가 지침사항으로, 농림부 지침사항으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300만 원 미만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해결하라고 했다면서요?
  그런데 차라리 일손돕기를 공직자들이 나가서 하든지 주변의 군경 이런 데서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게 낫지 돈 8,000원이 뭐라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피해상황에 대해서. 
  그런데 돈 8,000원을 넣어주고 피해지원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 지금 전부 1,000원짜리가 허다분해요. 논 벼에 18.4㎡면 한 6평 정도 되는데 1,000원 나갔습니다.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채소가 12㎡ 그럼 한 4평 정도 될 텐데 4평이 완전히 못 쓰게 절단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피해보상 신청을 했을 거예요. 왜? 국가에서 피해보상해 준다고 하니까. 그런데 돈 1,000원을 통장으로 넣어줬어요. 그 돈을 넣어줄 때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 농민들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뺏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놈의 보상이, 지원금이 도대체가 이게 5만 원 미만이 1,505건이에요. 10만 원 미만을 하면 아마도 이거 엄청날 겁니다. 다 자료를 내가 받을 수가 없어서 5만 원 미만으로만 뽑아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505건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종사하는 내가 그 재난관리를 담당하고 계시는 공직자들이라면 판단하셔야죠.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적어도 만 원도 안 돼요. 5만 원 미만은 최소한도 넣어주면 안 돼. 차라리 그 돈 가지고 피해복구를 해 주는 게 낫죠. 장비를 들여서 하든지 인력을 투입해서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 이것을 돈으로다 통장으로 덜컹덜컹 넣어주니까 “이게 내가 피해본 피해보상비랴” 이렇게 하고서는 화를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누가 욕먹어요? 지방자치단체 시장·군수 욕먹고 도지사 욕먹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집행만 하면 되지만 단체장들은 거기에 직접적으로 통솔자이기 때문에 욕먹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 어떻게 됐어요? 반납금 어떻게 해결했어요?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시·군에서 지금 현재 지급한 사항에 대해서 아직 정산받지를 못했습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지급이 또 아직 안 된 데는 일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봐 가지고 정산해서 앞으로 5만 원 이하로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준을 정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금액이 5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요. 적어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쉽게 얘기해서 홍수, 태풍 이런 피해로 인해서 재난지원금이 나갈 때는 면직원들을 통해서 또 내지는 직원들을 통해서라도 충분하게 설명을 해 줘야 돼요. 
  설명을 해 주지 않고 피해액을 전부 여기서 산정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 재난상황실에서 하겠죠. 해 가지고 자기네들 멋대로 금액 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얼마, 이 사람은 얼마, 내가 봤을 때 나한테 이쁜 놈은 더 주는 것 같애. 이런 식으로 재난지원금을 통장으로 그냥 말없이 그래놓고 문자 딱 보내 가지고 “재난지원금 통장에 입금시켰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 통장에 얼마나 들어왔나 가서 확인을 딱 해 보니까 1,000원, 2,000원, 3,000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딱 받았을 때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것 누구 약올리나?”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받은 사람들이 반환한 거잖아요. 과수피해 100만 원 받은 사람, 14만 8,000원 받은 사람, 15만 2,000원 받은 사람, 26만 2,000원 받은 사람들이 안 받겠다라고 반납하는데 이렇게 받은 사람도 반납을 하는데 왜? 자기가 피해본 거보다 훨씬 적게 터무니없는 금액을 입금시켜주니까 이 사람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이런 행정을 해서야 되겠느냐 이 얘기죠.
  우리 치수방재과 우리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소리는 안 해요. 다만 공감은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농민들이 그러잖아도 우리 농민들은 힘들고 어려워요. 1년 내내 농사져 가지고 10마지기 농사졌는데 가을에 다 이것저것 제하고 나니까 돈 70만 원 남더라고 그래요. 쌀 수매하고 나서 다 계산하고 나니까 70만 원. 그러면 10마지기면 얼마입니까? 2,000평이에요. 2,000평을 농사를 지으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농사 지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밖에 안 남는 소외된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농민들의 아픔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이해한다고 그러면 이런 형태의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자존심만이라도 건드리지 않는 그런 행정이 돼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좀 더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을 건의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규모의 금액은 시장·군수가 어느 정도의 선을 그어서 이행을 하도록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피해면적을 임의로 해서 아는 사람은 더 주고 적게 준다는 것은 아마 조금 잘못된 판단 같습니다.
박문희 위원   이게 국비라 반납한 사람들도 아마 반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차피 보상 지원금으로 나간 거라.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 정리를 하시고 다시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해 주고 앞으로는 우리 도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이렇게만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잠깐만요.
  동남지구 택지개발 문제 좀 제가 물어볼 게 있는데요.
  동남지구 관련해서 우리 균형건설국에서 하시나요?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예,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박문희 위원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동남지구 문제 지금 왜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이렇게 시간이 자꾸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지금 현재 10월부터 보상이 재개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시계획 승인신청이 들어와서 저희 도에 접수가 돼서 관련부서, 유관기관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협의 실시계획 변경승인에 대한 거는 언제쯤 되나요?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지금 가급적이면 연말 이전에 저희들이 승인을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지금 동남지구가 몇 년 됐지요?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제일 처음에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된 게 2003년입니다.
박문희 위원   그러면 해수로 10년 된 거네요, 그렇지요?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예, 그렇습니다.
박문희 위원   10년 동안 사실상 애도 끓이고 그 지역의 많은 토지 소유자들이 고생도 많이 하고 했을 텐데 경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서 LH에서 이 지역의 공사를 중단했었지요, 그렇지요?
  중단했다가 재개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일부 사업성이 없다 그리고 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하고 LH공사로 합쳐지면서 부채문제가 많아져 가지고 그런 거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택지개발지구를 재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여기도 지금 문화재가 가운데 있는데 그 문화재 명칭은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문화재 때문에 가운데 지역을 제척하는 거로 저희한테 다시 변경계획이 들어와서 저희가 그렇게 할 경우에 택지개발지구가 두 군데로 나누어지고 일관성도 없고 도로연결이나 각종기반시설 연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받아줄 수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고요.
  그래서 다시 사업성 검토를 하면서 저쪽 동남교회 있는 쪽을 일부 제척하는 거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거로 이렇게 지금 승인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박문희 위원   하여튼 LH공사하고 협의는 잘 되고 있지요?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예, 현재는 진행이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 실시계획 관련돼 가지고 좀 원만하게 빨리 좀 해 주면 이 사업도 빨리 진행이 되리라고 보고요. 그 지역의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데서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찌 됐든 간에 좀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도에서도 도와주시는 게 여러 가지로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다른 질의 좀 드릴게요.
  현도면에 보금자리주택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예,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현도면은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보금자리주택단지로 지정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성이 없는 걸로 지금 LH 쪽에서 판단이 돼 가지고 현재는 보금자리주택, 그러니까 주택을 건립하는 거는 포기한 상태고요.
  현재 산업단지로 변경하는 거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산업단지로 변경할 경우에도 가능한지 이거를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가 돼서 지금 저희 도 기업유치지원과하고 LH공사하고 협의과정에 있는데 조만간 잘 될 거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우리 과장님이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돼서 LH공사의 부사장 되시는 분하고 청주지점의 지점장 되시는 분하고 현도면사무소에서 함께 논의를 한 적이 있어요.
  보금자리주택을 축소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주민들을 모아놓고 확답도 했고요. 저희들이 애당초에 결정됐던 지구 내에서 제척되는 부분까지도 전부 자기네들이 그림 그려 가지고 와서 지정을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지역의 면민들하고도 협의하면서 면민들이 ‘이 지역은 넣어줘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조정도 하고 이랬던 부분이 있는데 변재일 국회의원하고 저하고 면장하고 같이 참여해서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를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그 부분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산업단지로 전환을 하면서 일부 면적 조정의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의견 수렴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산업단지로 지정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산업단지로 지정하는 부분은 보금자리주택 지구 지정에서 해제를 일단 시키고 산업단지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한구역으로 환원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지구 지정을 받아놨기 때문에 주택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그 주택을 안 짓고 산업단지로 전환하는 문제는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으로 다시 환원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금자리주택지역을 축소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나는 우리 균형건설과에서 그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신가, 저도 확실한 거는 아니에요. 확실한 건 아니라서 내가 뭐라고 확실하게 대답을 못 드리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파악해서 저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보금자리주택으로 했을 때 면적이 52만 평입니다.
  그런데 지금 산업단지로 조정하면서 약 31만 평으로 축소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디를 제척을 하고 어디를 넣을 건가 이거를 아마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한 거 같고요.
  지금 국토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에서 용역을 하고 나서 내부 의사결정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련부서 협의과정을 거쳐서 아마 결정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진행상황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예,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뺏은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따가 보충시간 주실 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진   임헌경 위원님.
임헌경 위원   청주7선거구의 임헌경 위원입니다.
  마침 이렇게 속전속결로 펀파크 작품 입고현황을 잘 제출을 해 주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품료 51억 원이 투자가 됐는데요.
  작품수가 1,100개 그리고 실외에 100개, 실내에 1,000점이 있고요. 토피어리스 작품이 1,200 그래서 작품수가 210점이 입고가 돼 있는데, 밑에 봤더니 향후 계획이 2012년 12월 그러니까 다음 달이네요, 다음 달에 작품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이게 올 언제쯤 개장했지요, 이미 개장했지요?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예, 3월 달에 했습니다. 
임헌경 위원   3월 달에 개장이 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작품평가는 12월 달에, 금년 12월 달에 평가를 한다고 그래서 이게 좀 늦었지만 어떻게 보면 뒷북행정 같은 느낌도 좀 들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이 이것이 과연 51억이 아까 작품을 우리 같은 문외한들이 얼마다 이렇게 그게 높다 낮다 평가하는 거는 무리일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 평가기준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51억을 산정한 건가요?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지금 이 1,310점을 완료해서 51억 원을 투자했다는 거는 그 업체에서 이렇게 제시한 금액입니다.
임헌경 위원   예,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미술품 같은 고가미술품은 그게 전국적으로 어떤 전문가들이 많지 않고 그러면 감정기관 내지는 감정평가법인 아니면 제3자, 그리고 사실 현물출자란 말이에요. 
  현물출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일반 주식회사도 현물출자할 경우에는 법원에 검사인을 선임을 해서 이렇게 객관성을 담보로 하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에서 소도읍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런 대규모 사업에 작품비도 몇 억도 아니고 51억씩 되는 막대한 예산에 대해서 어떤 평가 잣대도 없이 또 여기 밑에 보니까 환경미술협회의 자료라고 해서 ㎏당 50만 원씩 이게 완전 고철 평가한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이것이 투자금액을 평가를 하고 또 향후에 이익금, 수익금, 운영수입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왕 좀 늦었지만 어떤 평가를 객관적으로 해서 우리 도비, 국비, 군비가 낭비되지 않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지요?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권위있는 감정평가기관이나 그런 데에 우리 보은군에서 평가의뢰를 해 가지고 다시 정확한 감정평가가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수익금을 배분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예, 좋습니다.
  오전에 이 부분은 많이 짚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병옥 과장님은 전부터 죽 계셨기 때문에 작년도의 지역리더 양성교육이라고 해서 예산을 1억 4,000만 원 올린 적이 있었지요?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예,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그렇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래서 3년 동안 4억 2,000의 예산을 세워서 지역역량들을 육성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다가 저희 도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예, 그렇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런데 이게 워낙 좋은 사업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도의회에서 그렇게 예산이 삭감된 건에 대해서, 이게 2단계지요.
  2단계 균형발전전략사업에 보면 각 사업별로 지역리더 역량강화 사업으로다가 예산이 조금씩조금씩 다 끼어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할까요?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지금 1단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혁신역량 강화사업이라고 그래서 그 사업을 하면서 어떤 교육이나 워크숍이나 그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자 아니면 그 업무와 관련 참여하는 집단 이런 사람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또 교육 이런 거를 하도록 역량강화사업 1단계 사업에도 있었고요.
  2단계 사업에도 포함이 돼 있는데 다만, 저희가 2단계 사업에서 지침을 준 것은 이 균형발전협의체 위원회에서 1·2단계 사업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좀 리더가 필요하다 앞에서 끌고나갈 수가 없다…
임헌경 위원   그러면 작년에 올렸던 지역리더 역량 교육사업 이거 4억 2,000은 원래 필요가, 아니면 이거랑 별개인가요, 중복인가요? 상관이 없나요?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아닙니다. 그거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필요한 사업비인데 저희들이 그걸 미처 확보를 못해 가지고 이 사업에서라도 일부 우선 실시를, 역량강화사업으로 전략사업비에서 일부러 배려를 해서 그렇게…
임헌경 위원   좋습니다.
  예산 삭감의 의미를 한 번 다시 되새겨 주시기를 바라고요. 
  넘어갈게요.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예.
임헌경 위원   사실은 작년도도 그렇고 재작년도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의,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의 가장 화두였던 부분이 괴산의 장류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예, 그렇습니다.
임헌경 위원   제가 전서부터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맥락을 계속 이어가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2011년, ’12년 진미식품 투자금액을 자료를 요구했더니 작년에 38억, 그리고 금년에 7억 이렇게 투자가 돼서 총 45억이 투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당초의 진미식품 투자계획을 보면 2011년, ’12년 해서 85억을 투자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실질투자금액은 45억밖에 안 돼요. 
  그리고 또 2013년도, 내년도에는 이게 된장 부분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된장, 장류죠 국산 장류의 B동을 신축할 계획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논산공장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B동 신축을 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계획서를 냈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그냥 사업검토 중 이렇게만 표현돼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연결할 수 있겠습니까?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지금 진미식품에서 원래 당초계획은 내년도부터 B동 신축을 하는 거를 추진했었고 그때 당시에 논산, 대전공장이죠 대전공장을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계획이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전공장라인을 조금 늦춰서 2015년도 이후에 이전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안을 잡고 있는데 그 사업을 완전히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조금 늦어지는 그런 단계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리고 괴산군민의 고용창출을 위해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당초계획이 2011년에 60명, 그리고 2014년 95명을 예측을 했었어요. 
  그런데 2011년 기준으로 33명, 그리고 금년 현재 기준 36명밖에 채용을 안 했는데 이게 괴산군 내 전문인력 부족으로 타 지역 출신을 채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지금 금년도, 2012년도 현재까지 채용한 인원이 총 43명입니다. 그중에서…
임헌경 위원   그러면 여기에 왜, 그렇죠.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지역주민이 36명이고 타 지역 출신 7명을 고용한 건데 고용공고를 내고 그래도 응모하는 사람이 그렇게 지금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주로 여자종업원들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임헌경 위원   왜 그런가를 제가 볼게요. 2012년도 고추 300톤을 지역특산품을 수매해 주겠다, 그리고 쌀을 250톤, 콩 130톤을 수매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뿐만이 아니라 농민들 소득증대에 기여를 하겠다라고 해 놓고 지금 2012년도 고추 매입량을 보니까 당초계획은 300톤이었었는데요 2011년은 기간이 적었지만 4.5톤밖에 매수를 안 했어요. 
  이게 오타입니까? 원래 4.5톤을 산 겁니까?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맞습니다. 그 숫자가 맞습니다. 
임헌경 위원   금액으로 보면 1억 3,400이에요. 그리고 쌀은 288톤인데 좋고요. 그다음에 콩은 당초 130톤 정도를 구매를 하겠다, 물론 계산 오차는 있을 수 있지만 35톤밖에 안 샀어요. 
  그러니까 공장 가동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리고 지금 월매출이 대략 한 8억 정도, 왜냐하면 이게 괴산에는 이 한 가지 사업만 집중을 해서 전략사업으로다가 그렇게 공모를 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한 회사에게 이것이 집중됨으로 해서 어떤 포트폴리오 개념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총매출이, 이게 아마 진미식품이 마켓쉐어(Market share)가 어느 정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지금 사실요.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매출액이 한 3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괴산에서 생산되는 것 보면 한 70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매출액이 금년 9월까지 74억을 매출을 했다고 했는데 고추 사들인 것은 1억 3,400, 콩은 1억 7,400 아주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부분이 적은 것 같아요. 그 평가는 추후에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재작년부터 계속 운운했던 것이 이것이 도비가, 시·군비 해서 162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돼서 어느 한 기업에게 집중 편중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나중에 그 채권을 확보를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 도의회에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고 그것에 대한 계획서를 여러 번 냈습니다. 
  그런데 세부 계약협약서에는 그런 우리 도의회에서 우려했던 부분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안에는요. 
  그런데 혹시 실질 대부계약서 갖고 계신 거 있죠? 한번 봐보실래요?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이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초에 5년을 임대를 했다가 매각절차를 통해서 10년 이내에 분할상환을 받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대부계약서를 보면 14조에 이거를 대부기간 만료 후에 을이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대부계약서를 쓸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계약서대로 얘기를 하면 5년 있다가 매각할 것이 아니라 5년 지나서 다시 또 재임대를 한 후 그 이후에 그러면 10년이 됩니다. 이 막대한 예산이 투자… 
  그리고 또 하나 더 문제점은요 5년 뒤에 저희들이 조성원가로 하면 162억 정도가 되겠죠. 162억 정도에 5년 뒤에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을 할 때 그게 조성원가보다 낮을 경우에는 조성원가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특약사항을 넣는다고 분명히 우리 도의회 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우리 업무보고 때도 아주 줄구장창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13조 계약서에 보면 갑, 을에서 대부계약 만료 도래 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 동 대부계약된 재산에 대하여 매입하여야 하며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체결한다 이렇게 하고 말았어요. 
  분명히 우리 도의회에 제출하고 사무감사 때 제출한 안에는 조성원가 이하일 경우에는 조성원가 범위 내에서 그렇게 담보를 하겠다는 얘기를 그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해 놓고 실질 대부계약서 쓸 때는 그런 게 싹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5년 뒤에 또 임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완전, 그동안 저희 도의회에서 2년 동안 그렇게 줄구장창 얘기했던 부분이 전혀 도외시된 채 이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글쎄 제가 그 지금 대부계약서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임헌경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제가 그렇게…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대안만 해 보기로 하고 이것 정확히 체크하셔 가지고요 도비, 군비 낭비사례가 절대 없도록 그렇게 촉구를 합니다.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다음은요 2단계 전략사업, 사실은 2단계 전략사업이 금년도에 시작시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사업을 본격적으로 가동을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무감사 때 이렇게 논점이 많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괴산의 녹색한우리체험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고급육 생산단지를 건립한다고 합니다. 이게 면적이 1만 6,500㎡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4개 동을 짓겠다고 그러니까 생축장이죠? 생축장을 4개 동을 짓는다고 했는데 이게 총 한 몇 두 정도의 소 한우를 사육할 수 있는 겁니까?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제가 그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전체가 4개 동에 약 6,600㎡니까 한 2,000평 정도 잡고 그러면 1개 동에 한 500평 정도 되는데 제가 정확한 사육두수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아, 그래도 평수는 정확히 인지를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사육두수까지 모릅니까?
  제가 왜 이 말을 여쭙느냐 하면요 저도 한우 사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마침 괴산군에서 이걸 펀드를 조성해서 전국소비자 누구나 할 거 없이 1인1두갖기운동을 펼쳐서 이것이 도심에 계신 분들도 제가 10마리를 사육하든 5마리를 사육하든 1마리를 사육하든 그런 펀드에 가입을 하게 되면 거기서 사육하고 수익금을 다시 배분하는 아주 아이디어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평으로 하겠습니다. 2,000평 4개 동에 과연 몇 두나 기를 것 같아요?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글쎄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그쪽에 지식이 없어 가지고…
임헌경 위원   이게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전국의 소비자를 상대로 1인1두갖기운동까지 전개하는 대대적인 사업을 한번 해 본다고 하면서 평수는 겨우 2,000평에다가 몇 마리를 기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의아해서 여쭤봤고요.
  이런 것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서 이것이 집행이 돼서 1단계 때에 우를 범한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2단계 때는 그냥 어떤 전시성 그렇게 내보이기식 사업이 아니라 정말 지역주민 소득을 견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해서 지역의 낙후도를 탈피하고 우리 균형발전 전략사업의 본래 취지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취지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업이 시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예, 알겠습니다. 지도점검이나 확인을 확실히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제가 그거 딱 2단계에서는 하나만 찍어봤는데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듯이 그렇게 치밀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좀 있죠?
  좋습니다. 이것을 먼저 하겠습니다.
  도로과인데요 이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됐었습니다. 우리 정시영 과장님이 작년도에 초정∼미원 간 도로 있죠? 이것이 사실 2,000억씩이나 들고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단양에 한번 갔다 오면 아주 진이 빠질 정도죠? 멀고요. 그래서 우리 도지사님께서 아주 공약사업으로 전략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충청내륙고속화도로의 관건은 핵심이 초정∼미원 간입니다.
  그러면 2,000억씩 들어가서 그래서 내년도에 국지도 승격이 눈앞에 와 있는데요. 이 도로가 지방도에서 국지도로 승격이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사실 우리 도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국지도 승격을 위한 노력을 1년여 동안 무엇을 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도로과장 정시영입니다.
  초정∼미원 간 국가지원지방도 승격을 위해서 저희가 국토해양부에서 금년 7월부터 용역이 시작돼서 내년 상반기까지 용역기간입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국지도 승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에도 물론 했지만 금년초부터 국토해양부나 또 국토연구원에서 그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이나 계속 방문을 하면서 건의를 했고 또 지역구 국회의원님들한테 협조를 요청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지금 일단 저희가 대율까지는 긍정적인 얘기를 어느 정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율서 미원 가는 것도 저희는 꼭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 도로 노선 선형 자체가 북쪽으로 죽 올라갔다가 다시 거꾸로 남쪽으로 내려오는 선형이 돼 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그 도로의 노선 형식이 좀 잘못됐다 해 가지고 지금 조금 난색을 표명하는데 또 일부 의원님들한테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하는 답변까지는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러면 국가도로망 정리해서 도로 등급을 조정을 하려면 우리 도에서는 ‘야, 이러니까 이거 국지도 승격을 해야 된다’ 논리나 타당성을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설득할 수 있다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겠어요?
○도로과장 정시영   예, 그 타당성은 우리 충북지방의 남북을 연결하는 중추적인 도로이기 때문에 꼭 저희들은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임헌경 위원   그런 식으로 타당성 논리 전개를 해서 누가 그렇게 설득을 당해 2,000억씩 그냥 내주겠어요?
○도로과장 정시영   그러니까 우선 저희가 노선변경을 하는 거는 국가지원 지방도는 산업단지나 공항, 항만, 관광지 이런 데를 연결하도록 돼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하고 얘기하는 지방도로 되어 있는 거는 국도와 국도를 연결하는 도로는 지방도로로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19번 국도하고 36번 국도를 연결한 초정∼미원 간은 지방도 승격에 딱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도로 승격시키려는 거는 우리 도의 동맥, 남북을 연결하는 동맥으로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꼭 승격이 돼서 국가차원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된다는 이런 논리를 개발하고 있는 거지요.
임헌경 위원   예, 좋습니다. 
  나름대로 논리를 갖고 계시는데 그러면 내년 국지도 승격에 자신이 있어요?
○도로과장 정시영   예, 지금 일부 어려운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맨날 최선을 다하고 또 그때 가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좌우지간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라도 논리나 타당성을 빨리 좀 더 강화를 해서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예, 알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예, 좋습니다. 
  죄송한데요,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우리 균형개발과 소속이지요?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예, 그렇습니다.
임헌경 위원   지금 사실 청주·청원이 통합되면서요, 이 도시계획시설 추진이 좀 대대적인 변경이 있어야 될 텐데요. 그동안 10년이 지나면 장기로 판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20년이 지나면 어떤 효력이 실효가 됩니까?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예,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07년 7월 1일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 있던 것은 2020년 6월 30일까지 시행이 안 되면 실효가 되게 돼 있고요.
  2000년 7월 2일 이후는 결정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면 20년 이내에 시행이 안 되면 결정이 실효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예,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의 미집행시설이 5만 8,000㎡ 정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좋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청주시내권이든 청원군이든 도시계획시설에 묶여 갖고 재산권 침해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10년이 넘었는데 도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해 놓고, 그리고 나서 20년 지나면 실효되니까 해서 계속 또 10년간 유예해 버리고요. 그 과정 속에서 재산권 행사를 거의 못합니다.
  그래서 이 청주·청원 통합과 연계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정말 미집행될 거 같고 어떤 재설계를 해서 이것이 정말 필요가 없다고 하면 과감하게 해제를 시켰으면 하는데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그 용도를 다시 한 번 재평가를 해서 이게 어느 정도 풀어줄 수 있는 거라면 차라리 해제를 하면 어떤가 싶은데요?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지금 청주·청원 같은 경우는 청주시하고 청원군하고 통합됐을 때에 도시기본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주민참여형 도시기본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각 분야 산업별, 지역별로다가 의견 수렴을 많이 해 가지고 그것을 실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는 쪽으로 지금 많이 검토를 하고 있고 참여하는 집단이나 인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그런 쪽에서 정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만약에 어떤 공청회나 뭐가 있으면 기회가 되면 그런 쪽으로 한번 발언도 하고 그쪽으로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예, 좋습니다.
  아무튼 장기 미집행시설에 묶여서 재산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정말 우리 충청북도에서 아주 특단의 그런 대책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진   예,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현삼 위원님.
강현삼 위원   예,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에다가 하도준설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하도준설사업이 전부 다 우리 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이지요?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치수방재과장 권봉억입니다.
  예, 맞습니다. 
강현삼 위원   하도준설이면 필요성이 보통 어때요, 토사가 많이 퇴적이 돼 가지고 통수에 문제가 있을 때 실시하는 게 하도준설 아닌가요?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예, 맞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런데 지금 이 공사구간에 보면 6개 지구를 하는데 잔존물, 소위 말해서 부산물 매각 토사를 원석이나 외부로 반출한 것이 6지구 가운데 1지구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
  설계에 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퍼서 어디다가, 통수하느라고 퇴적한 거 퍼내면 어디다 씁니까?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일단은 골재로 선별해서 매각할 수 있는 것은 옥천 같이 3억 1,000만 원에 매각에 대한 소득을 얻을 수 있고, 나머지는 거기 매몰돼 있는 흙 자체가 골재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 인근 제방에 성토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사토를 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강현삼 위원   그러면 이 하도준설사업에 지금 부산물 반출하지 않은 5개 지구의 사토장 운영현황 좀 제출해 주세요. 
  지금 해 주세요, 사토장.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그것은 시·군에 파악을 해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예, 사토장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교통과장님한테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심야버스 운행하는 거 예산 집행 지원금 하나도 안 됐지요, 올해 아직까지?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예, 교통물류과장 이용재입니다.
  올해는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정산이 되면 그때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담당과장님으로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부권 심야버스 같은 경우에는 북부권보다 아무래도 승차인원이 1일 평균 지금 보고하신 걸로 봐 갖고 절반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원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예산편성이.
  지금 속리산∼청주 간 막차시간 같은 거 하루에 3.6명 타는 걸로 돼 있는데 10월 12일부터 운행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전시행정 표본 아니에요, 이거?
  이용하지 않는 데에다가 노선 만들어 놓고서 또 이거는 여기도 지원금 좀 해 줘야 될 거 같은데 올해는 예산도 안 세우셨으니까 지원 못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교통물류과장 이용재입니다.
  속리산 같은 경우도 지금 올 12월 달에 저희들이 민원이 있어서 거기도 늦게 갈 수 있는 버스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10월 달에 처음으로 했는데 초기라 그런지 지금 1일 평균 탑승인원이 얼마 없습니다. 
  그런데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요, 관광철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남부 심야버스 운행에 대해서도 금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내년도에 좀 예산을 또 다시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반영이 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청주나 제천지방은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좋고 또 청주∼영동도 지금 일 평균 10명 정도 이렇게 탑승하는 걸로 나와 있고 청주∼괴산도…
강현삼 위원   과장님!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예.
강현삼 위원   내년도 남부권 심야버스 운행에 지원금도 확보 못했어요, 2013년도 예산.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예, 요구했습니다마는 반영시키지 못했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럼 올해 하고 말겠구만, 이 사업은.
  예산도 못했으니까 그럼 더 질의할 것도 없네요. 올해 하고 말 사업이면.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위원님, 저희들은 이 심야버스가 지금 현재 호응이 좋기 때문에 계속 운행은 될 겁니다.
강현삼 위원   적자 나는 노선에다가 운행을 시키려면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야지 지원금이 있어야지 운영이 되는 거지, 적자 나는 노선의 업자한테다가 적자 나는 거 계속 운행하라고 그럴 도의 강제할 그런 권리가 있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 못하면 같이 못해야 되는 거지.
  노선별로 인원 점검 잘 하셔 가지고 적자노선이라도 유지를 해야 될 노선을 유지를 해 나가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노선은 과감하게 시행해 보고 빨리빨리 정리하는 그런 행정의 신속성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도로과에서 예산실로 요구했던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도로과에서는 정상적으로 2011년도 예산을 예산실로 금액을 정확하게 올린 게 확인이 되네요.
  위원장님! 그래서 이 부분에 말입니다, 지금 그냥 대충적으로 계산을 해도 한 600억 원이 넘는 돈이 장부를, 우리 회계장부를 예산서를 조작했거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또는 허위보고를 한 기미가 있는데 이거의 구체적인 책임은 도지사께서 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지사를 여기 상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을 시켜서 증인요청을 해야 되는데 역대로 도지사께서 상임위원회에 출석해서 증인을 서 본 경우가 별로 없으실 거 같아서 이 담당부서인 기획관리실장하고 예산담당관을 증인으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해 주셔서 가능하시면 그 두 분을 이 자리에 출석을 시켜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균형건설국에서 요구했던 예산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다가 허위로 반영을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님 위원들한테 협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예, 알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저는 일단 보충질의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지금 우리 의결을 하기 위해서 약 15분간 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감사중지)

(17시35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광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우리 김영주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 좀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209페이지의 도로점용료하고 224페이지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하고 227페이지의 교통유발부담금의 미수금이 있는데 이 미수금의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뭐 결손처분된 건 없는지, 이 미수금을 줄이기 위한 방안과 계획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계획을 계속 세웠고 해마다 지적된 사항인데 다시 한번 문의를 드립니다.
  해당부서가 좀 다를 겁니다.
○위원장 이광진   먼저 도로과장님이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도로과장 정시영   도로과장 정시영입니다.
  도로점용료는 금년에 저희들이 6억 1,100만 원을 부과해 가지고 90.8%를 징수했습니다. 현재까지 한 6,169만 9,000원이 체납이 돼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정기적인 재산조회라든지 재산 가압류 등을 추진하고 있고 또 납세 체납처리기준에 의해서 시·군 독려반을 편성해 가지고 독려할 계획입니다.
김영주 위원   그럼 결손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리를 하나요? 계속 미수로 남겨놓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하고 교통유발부담금도 제가 질의한 것에 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로과장 정시영   도로과장 정시영입니다.
  결손이 지금까지 된 것은 없고 저희들이 5년 이내에 지금 독려를 해 가지고 다 징수를 하고 있는데 쉽게 보면 납세태만이랄까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도로점용료 관계는.
김영주 위원   결손이 하나도 없다고요?
○도로과장 정시영   지금까지 처분한 것은 없습니다. 
김영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교통물류과장 이용재입니다.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미징수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지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7건이 저희들이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 호미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시공사가 확정이 되면 바로 납부를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청원 베네치아 연립주택 건설사업은 재산압류 등 이런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옥천 군서면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은 사업포기 각서를 받아서 취소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옥천 킹스우드 전원주택사업, 보은 이평 주택 건설사업은 납기가 미도래한 상태인데 이 2건 납기 미도래 건은 한 6억 3,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에 대해서는 이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해서 시장이 부과 징수권자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시장이 도시교통의 개선사업에 사용하는 재원인데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납기를 정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징수 6.7% 정도가 미징수가 됐고 올해 거는 10월 31일 현재 부과액의 한 62.6% 정도를 징수해서 미징수액이 한 8억 7,000만 원 정도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속적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파악해서 납기 내 체납액을 최소화시키는데 시·군에 독촉하는 등 징수독려를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마찬가지로 2011년도, ’12년도 거만 나와 있는데 ’10년도 것도 남아 있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09년도 것도. 계속 미수금으로 남아있는 겁니까? 결손처리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저희들도 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해서는 지금 14건이 미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6억 8,700만 원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독촉공문을 발송하든지 또는 사업취소를 하는 등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최대한 경기가 침체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체납액이 발생되는 것 같고 신규사업은 상당히 그렇게 없는 상태입니다.
김영주 위원   알겠고요. 이게 세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방세 체납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방세 물론 여러 가지 세외수입이지만 각 부서에서 하는 것보다도 다른 기동반도 운영하고 하지 않습니까? 세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부서도 세외징수하는 것에 대해서 미수금이 많이 있다면 협의해서 통합적으로 이걸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정과하고 협의해서 하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십시오. 
  개별 과에서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동반을 운영하게 된다면 거기에 포함시켜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이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리고 사무감사 자료 230페이지에 보면 교통불편신고 현황 및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불친절이 있는데요. 2011년도에 336건, ’12년도에 현재까지 207건입니다. 시외버스보다 시내버스나 택시의 비중이 많고요. 
  이에 도에서는 운수종사자 교육을 하면서 교통연수원에다 위탁을 해서 신규사업으로 불친절 및 그러니까 신규교육이나 보수교육 말고 법령 위반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연수원 자료를 보면 올해 1회 36명을 교육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죠?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예, 맞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럼 불친절 및 법령 위반자 교육은 올해부터 시행된 건가요? 계속 진행됐던 사업인가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시행은 작년도, 2011년도부터 했습니다. 
김영주 위원   ’11년도부터 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 시·군에서 통보된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2012년도 올해 하신 분들은 내년 초에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업종별로 보면 업종별로는 시외버스가 6건, 시내버스가 22건, 택시가 8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운수업체에서, 저희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아침에 딱 출근하자마자 전화 받으면 이건 불친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침에 나오면 전화 받기가 싫습니다. 이런 형편인데 그런 분들 중에서 교통연수원에서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불친절 건수가 ’11년도, ’12년도 336건입니다. 교육받은 인원이 2011년도에는 몇 명 받았나요? 2012년도 36명만 있어 가지고.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교통물류과장 이용재입니다.
  지금까지 36명입니다.
김영주 위원   그렇죠?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예.
김영주 위원   그래서 그 교육은 법령 위반자까지 포함을 하는데 일단 불친절만 보더라도 336건으로 신고가 접수됐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의 법령 위반은 명확하게 확인되어지는 거죠? 부당요금 징수, 승차거부, 합승행위, 난폭운전, 운전중 흡연 등등 그런데 불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신고자가, 운수서비스를 받는 고객이 느낌이잖아요? 굉장히 주관적이고 기준이 없는 거고 그러면 이게 신고가 접수됐으면 교육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신고가 됐다고 다 교육을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인해서 교육대상자를 선정하죠?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교통물류과장 이용재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불친절이라든지 부당요금 징수라든지 이런 문제가 보면 시내버스나 택시 부분은 해당 시·군으로 불친절한 내용을 통보해 주고요. 
  또 시외버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해서 업체에서 저희들이 소명을 받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이렇게 해서 그분들 중에서 업체에서 또 직접 보낼 사람들이 대상자를 선정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대부분 시외버스가 건수에 비해서 많지 않나요? 36명 중에서 택시나 시내버스 운수종사자들이 교육을 많이 받나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교통물류과장 이용재입니다.
  시외버스가 6명, 시내버스가 제일 많습니다. 아무래도 시내버스가 아침서부터 밤늦게까지 운행을 하기 때문에 제일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요.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불친절이라는 범위는 상대방이 느끼는 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어디까지를 불친절로 볼지 진짜 그것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 보면 기분 나쁘게 째려봤다 그것도 불친절이라고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애매한 면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 같은 것도 해당 운수업체에 그런 일이 없도록 통보를 해 주고 또 그분들은 교육도 시키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리고 교육통보를 해도 교육을 받지 않으면 제재수단이 없는 거죠?
  신규교육이나 보수교육 같은 경우는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처분 조항이 있습니다. 과징금도 있고 자격취소나 정지가 될 수도 있고 사업자한테는 일부 사업정지가 될 수도 있고 행정처분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 친절하지 않은 운수종사자에 관해서는 강제사항이 없죠?
  자, 교육을 받으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교육을 안 받으면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지금 뚜렷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영주 위원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일단은 불친절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교육대상을 선정하는데 모호한 기준이다, 그리고 불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이나 시행령이나 규칙에도 담아 있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다른 부당행위를 했을 때는 거기에 맞는 행정처분을 받으니까 이중적으로 될 수가 있다, 이중처벌의 문제다, 그리고 도민에게 교육을 받으라고 하는 의무를 지우는 행위는 조례로 정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다, 기본적으로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교육을 받으라고 의무로 할 수가 없다.
  그래 실효성 있게 하려면 조례에 담아서 법령 위반자나 불친절 운전자에 관해서 할 수 있게끔 강제조항을 만들고 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는 과징금 내지 실효적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리고 교육 통보를 해도 받지를 않으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받겠습니까? 이 제도가… 
  그래서 다시 한 번 생각해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수교육을 가지고 시간을 연장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따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낸 게 아니겠습니까, 신규로.
  그리고 이 건수에 비해서 교육대상자 수도 적고 받지 않아도 되고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지금 현재는 불친절에 대한 교육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확정력도 없는 사항에서 강제 교육시키는데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불친절에 대한 수준문제 어디까지가 불친절이냐는 문제도 대두되고 있고 해서 현재까지는 그 회사의 요구나 이런 거에 의해서 참석하고 있습니다만 참석자들이나 외부인들이 회사도 그렇고 불만이 많습니다.
  하루 일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참석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도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예, 그 36명 중에서 불친철도 있고 법령 위반자도 있잖아요, 동시에 섞여 있잖아요.
  36명 중에서 불친절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몇 명입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그 36명이 불친절 대상자로 한 겁니다. 
김영주 위원   36명 전원이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교육 명칭이 이게 교육연수원 교육이 네 가지가 있는데 직무보수교육이 있고요, 신규 채용자 교육이 있고 교육 훈련자 교육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교육프로그램은 친절하지 않은 사람하고 법령 위반자하고 동시에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령 위반자하고 불친절하고 나누어진 게 아니고 같은 반에 소속이 돼 있거든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교통물류과장 이용재입니다.
  그 부분은 아마 교육운영 편의상 같이 이렇게 과정을 개설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래서 36명 중에서 불친절로 신고돼서 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고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이 36명이 다 그런 겁니다.
  전체가 불친절 신고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선정된 사람들입니다.
김영주 위원   아니 법령 위반자는 하나도 없습니까?
  230페이지에 보면 부당요금 징수, 승차 거부, 노선 위반, 정류소 미정차 다 포함되는 겁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법령 위반자라든지 그런 교육대상자에 대해서는 그거를 전체적으로 지금 확인을 제가 못했습니다.
김영주 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어쨌든 336건의 불친절 신고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대상자가 제가 알기로는 얼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시외버스 하시는 분들만 아마 대상으로 해서 했는데 규정이 모호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의무를 지우는 것이 조례에 근거하지도 않고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셔서 개선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참고로 법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른 처벌을 받기 때문에, 과태료라든지 과징금 같은 거를 받기 때문에 별개의 사항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불친절교육을 별도로, 법령 위반자에 대한 교육 하면 이중으로 규제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이나 이런 처벌을 별도로 받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것도 문제입니다.
  법령 위반자도 교육을 통보했는데 교육을 안 받았다 그러면 실효적 조치가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법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별도로 시키지 않습니다. 
  그거는 회사에서 저기지 법령을 위반했으면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습니다.
  영업정지라든지 회사 같은 경우 그런 거를 받고, 개인 같으면 과태료라든지 이런 거를 받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교육반은 불친절하고 법령 위반자하고 모아놓고 합니다. 
  불친절은 그런 문제가 있지만 법령 위반자도 이미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교육을 또 받으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규정에도 없어요. 없기 때문에 도에서 시책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충청북도에서 시책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중 처벌되는 소지가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교육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누가 받으러 오겠습니까?
  받으러 오는 사람들만 바보가 되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다시 한 번 검토해 주고 재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봐 주시겠습니까?
  먼저 46페이지에 예산집행현황을 한번 점검해 볼게요.
  46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있지요?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예,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아까 자료 주신 거에 보면 별도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셨는데 2회 추경 삭감 예정이라는 것이 비고에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사업비 신청을 할 당시에 국토부에서 신청을 받았을 때 저희가 신청한 금액대로 예산 요구를 해 가지고 이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산이 변경되면서 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신청한 거만큼 국비예산이 계상이 안 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게 개별사업이 아니고 총액사업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은 하지만 신청하고 나서 나중에 국비가 총액으로 서면 그거를 시도별로 별도로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런데 배정한 금액이 저희가 신청한 거보다 적게 내려와서 부득이 그렇게 감액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면 시·군도 마찬가지로 감액이 되나요, 이게 비율이 있는 거라서?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군에는 변경내시를 해 가지고 그거에 맞게 됐습니다, 시·군은.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21건에 관해서는 다 시·군으로 예산이 내려간 거지요?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8건 안 된 거는 이월을 한다든가 조치를 취하겠지요?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다음에 민간보조 예산이 있는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이거 언론사에서 하는 예산이지요?
○도로과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리고 교통물류과에 택시운전자 친절서비스 개선교육이나 어린이 교통안전웅변대회 개최 같은 경우도 민간보조지요?
○도로과장 정시영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1회 추경에 다 10% 절감했나요?
  이거 예산담당관실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겁니까? 
○도로과장 정시영   예, 그거는 재정 건전화 추진계획에 의해 가지고 예산의 10%를 절감합니다.
김영주 위원   작년까지 했었는데 예결위에서 그걸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하지 말라고 해서 말 그대로 예산안을 절감해서 나타나는 예산절감의 효과가 수치적으로 평가받아야 되고 재정 건전성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삭감을 안 하기로 해서 1회 추경 때 다른 부서나 삭감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일괄적으로 삭감을 했단 말이지요.
○도로과장 정시영   아니 3월 달에 그런 지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일단 10%를 제외해 놓고 집행을 한 겁니다. 
김영주 위원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1회 추경에서 감액된 사항입니까?
○도로과장 정시영   1회 추경에 감안은 안 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살아 있습니다, 예산에.
  그런데 10% 2회 추경 때 할 거를 예상해서 지금 남아 있는 거지요.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지요.
  예산이 민간보조인데 500만 원이 필요해서 올라왔단 말이지요. 올라왔는데 차라리 추경에 감이 됐으면 450만 원만 내려주면 되는데 그러면 보조금을, 이게 말이 안 되지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추경에 감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쓰고 난 다음에 정산을 해서 나머지 부분이 예산절감인데 돈을 그러면 500만 원 짜리라 그러면 450만 원만 내려줬다는 겁니까?
  그거는 회계질서상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도로과장 정시영   그게 예산계에서 절감 예산일 때는 10% 범위 안에서는 예산배정을 안 해 줍니다.
  집행을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주 위원   아니 예산담당관실이 문제인데 분명히 일괄적인 예산 그게 얼마나 웃긴 거냐 하면 의원들이 심의를 해서 당초예산을 세워주면 세워주자마자 10% 삭감작업 하거든요, 바로 다음날부터.
  이러면서 예산절감으로 하는 것의 문제점들,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애로점이 많을 겁니다. 
  더군다나 민간보조사업도 삭감을 하니까 그러니까 안 한다고 그래서 1회 추경에 안 했는데 결국은 예산집행을 남겨두고 적게 하고 나중에 정리추경에 털겠다는 그런 형식인가요, 지금?
○도로과장 정시영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김영주 위원   그냥 불용액으로 남겠다, 그래서 예산절감 실적으로 올리겠다.
  불용액으로 남기기 위해서 떼어 놓고 나머지 것만 준다, 10% 떼어 놓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에 보면 강풍피해 복구비가 있는데요. 1억 6,600인데 비고에 설명이 안 돼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착오였습니다.
  아! 50페이지에 남부3군 연결 도로망 구축이 있는데요. 이것은 뭐지요?
  그 50억 중에서 16만 원 집행했고 잔액이 대부분인데 예산절감이라고 돼 있고요.
○도로과장 정시영   예, 도로과장 정시영입니다.
김영주 위원   100억 짜리를 예산절감으로 100억을 다 했다는 겁니까?
○도로과장 정시영   저희가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주 위원   오타지요? 이해가 안 되는 거라서…
○도로과장 정시영   예, 예산 유보를 시켜놓은 겁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 건전화 계획에 의해 가지고 10% 줄이는 거를 저희들 모든 사업에서 다 그렇게 적용이 되니까 저희들 과에서 총액 조정해야 될 게 약 9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율리∼용곡이나 용곡∼미원 간이 초정∼미원 구간인데 지금 현재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금년 예산 섰지만 일부는 발주를 하고 일부는 발주를 못한 형편이 돼서 못한 사업장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거를 우선 거기에다 전부 다 유보시켜 놓은 겁니다. 
김영주 위원   실제 절감하는 거는 아니지요?
○도로과장 정시영   실제 절감을 하는 거죠, 지금 현재.
김영주 위원   그 잔액을 절감하는 거잖아요? 통상적으로 보면…
○도로과장 정시영   잔액을 절감하는데 저희 율리∼용곡은 금년에 발주가 어렵고요. 내년에 가야 발주가 가능할 거 같고 용곡∼미원은 전체 중에서 한 60억 정도만 발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년에 집행을 12월에 할 거고요.
김영주 위원   아, 그러면 이월되는 사업비가 아닙니까? 
○도로과장 정시영   60억에 대해서는 이월이 될 걸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업비로 쓰고 40억은 율리∼용곡에 50억하고 플러스해 가지고 그것은 예산절감액으로 지금 남겨놓은 겁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면 예산절감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했던 대로 불용이 돼야 되잖아요?
○도로과장 정시영   쉽게 따지면 그런 형식, 불용이나 아니면 3회 추경 때 삭감이라든지 이런 방법이…
김영주 위원   아, 이월 안 하고요?
○도로과장 정시영   예, 그렇게 될 거 같습니다. 둘 중 하나로 할 거 같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리고 51페이지에 아까 김종필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건데 시외버스 대폐차 지원이 지금 1억 5,000 예산이 서 있는데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11월 집행예정인데 집행했나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교통물류과장 이용재입니다.
  아직 집행 안 했습니다. 
김영주 위원   지금 김종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는 2011년도인가요? 
김종필 위원   ’11년도.
김영주 위원   ’11년도인데 지적했던 대로 그거는 그거대로 집행했기 때문에 문제점 해서 사후조치를 취해야 되지만 당해연도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같은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반드시 한번 세밀하게 점검을 하고 집행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마지막으로 60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에 보면 수시집행이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예산이 많이 남은 게 있습니다. 
  지금 11월, 12월 남았는데 교통안전시설 정비 같은 경우가 4억 4,000인데 맞죠? 1억 7,700만 원이 남았습니다. 한 40%가 넘게 예산이 남았는데 수시집행하는 건데 몰아서 하거나 어떤 사업시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운행제한차량 단속 같은 경우도 예산이 한 76%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수시사업인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잔액이 많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도로관리사업소장 김기문   지금 이거는 9월 말 현재로 뽑은 거고요. 지금은 많이 집행이 돼 가지고 한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주 위원   수시집행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시설 정비나 운행제한차량 단속은 이게 월별로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꾸준하게 나눠져서 투자가 돼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기문   여기에…
김영주 위원   아니 10월 말까지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데 갑자기 11월, 12월에 수시집행하는데 이렇게 몰아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기문   지금 교통표지판이나 시선유도봉 이런 게 사고가 나 가지고 망실이 되면 그때그때 교체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그때 교체를 하는데 이게 9월 말 현재로 작성이 된 거고 지금 현재는 많이 집행을 해 가지고 지금 거의 90% 정도 소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하여튼 당부드릴 거는 수시집행으로 한 것을 수시적으로 균등하게 집행이 돼야 되는 건데 이걸 몰아서 하는 경향이나 또 예산이 마지막에 남을 거 같으니까 몰아서 하는 경향이 예산에서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기문   예, 앞으로는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설명을 우리 김종필 부위원장님께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김종필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속기하시는 분들 쉬지도 못하고 아주 고생이 많으시네요. 
  우리 국장님!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예, 균형건설국장 신병대입니다.
김종필 위원   우리 보니까 균형건설국은 치수방재과하고 도로과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죠?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우리가 어떤 경우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 사업을 실행을 하죠?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그러니까 도로사업이나 하천사업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예산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보일 때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단지 예산부족만의 이유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그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신속성 때문에 기채를 발행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이렇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맞나요?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예, 아무래도 물론 일반예산으로 한다면 조금씩 집어넣어 가지고 하면 많이 늘어지니까 조금 신속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보셔도 될 거 같습니다.
김종필 위원   지금 기채는 적절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국장님께서는 생각하시나요?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문제가 있는 점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이 뭐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제가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기채현황을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제가 2009년도 도로과로부터 예를 들겠습니다. 지방채를 543억 원을 발행했습니다. 여기에 도비 8억 5,600만 원을 합해서 사업을 실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 집행을 대략 한 480억 가량을 하고 62억 가량을 이월을 시켰습니다. 
  2010년도 보면 지방채를 382억 원을 했고 여기에 도비 40억 원 가량을 합쳐서 여기에 국비가 또 일부 포함이 돼서 사업을 했습니다. 이 해도 이월된 금액이 119억 원 가량이 이월됐습니다. 
  또 2011년도를 보면 지방채를 478억을 발행했습니다. 여기에 도비, 국비 플러스해서 사업을 했고 다음연도 이월을 170억 원을 했습니다. 
  치수방재과를 보니까요 지방채 발행을 2009년도에 121억 원을 해서 여기 도비, 국비 플러스를 해서 사업을 하고 집행액이 60억 가량이 남았습니다. 
  2010년도 보면 역시 지방채를 110억 발행했고 사업을 하고 남은 이월액이 35억 가량입니다.
  2011년도도 지방채를 120억 발행을 했고 다음연도 이월된 금액이 41억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제가 국비하고 우리 도비를 뺀 기채를 발행해서 남은 부분이 대략 보니까 연 100억 이상이 됩니다. 
  국장님, 현재 우리가 이 지방채를 발행할 때 저희가 어디서 지방채를 받아 가지고 오죠?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지역개발기금하고 은행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금리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상세한 사항은 그럼 도로과장이…
김종필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역개발기금으로 말씀드려서 연리가 3.5%입니다. 
  지금 저희가 사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연 3,500가량씩 이자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도비 같으면 사업을 못해도 이해할 수 있죠.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 때문에 기채를 발행해 놓고 이 기채를 무려 100억씩이나 사용하지 못해서 연 3억 5,000의 이자만 납입을 하고 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지방채 사용부분 그러니까 예상부분이 정확하게 예상을 해서 또 그만큼만 지방채를 발행해서 운영을 하면 이런 이자를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일은 없을 텐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월이 되는 사유들은 실제 공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한 사항들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시 매년 연례적으로 이월되는 금액들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금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이 이월되는 액을 최소화하는 것이 지방재정을 더 아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종필 위원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지사께서는 사업비를 확보하시고 예산을 아끼시려고 1,000만 원 단위까지 밤늦게까지 확인하신다는 내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기회비용만 많이 아껴줘도 여러 가지 사업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건설소방위원회에 와서 느낀 것 중의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사업에 대한 집행률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거에 대한 사업할 의지조차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별히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계획에 보면 어떠어떠한 구간에 공사를 하겠다라고 계획이 돼서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합니다. 맞죠?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2010년도, 2011년도 관정∼이목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사업을 하겠다고 지방채를 발행해 놓고 사업을 실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되는 일이죠?
○도로과장 정시영   도로과장 정시영입니다.
  관정∼이목은 2010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할 계획이었었는데 사업비 확보가 미비해 가지고 사업 추진을 못했습니다. 
김종필 위원   2011년도에는 그럼 왜 못하셨어요? 
○도로과장 정시영   2011년도에는 저희들이 관정∼이목이 청주시 산성동에서 청원군 미원면을 연결하는 32번 국지도 연결하는 전 구간인데 우선 사업비, 도에서 재정능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산성에서 무성까지만 1차 발주를 하는 걸로 하고 그 사업구간에서 제척을 했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기채를 발행할 때서부터 철저히 검토가 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빚을 내는 겁니다. 빚을 내서 쓰는데 이렇게 적당하게 빚을 내십니까? 
○도로과장 정시영   지방채 발행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당해연도에 우리가 모두 집행해 가지고 집행이 가능한 사업장에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지방채를 예산부서에서 저희들이 총괄로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지방도 정비사업에 얼마 이런 식으로 통보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 해당부서에서도 각 사업장별로 배정을 해서 이렇게 한 군데 400억, 500억 되는 사업장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몇 개 사업장으로 저희들이 나눠서 저희들이 배정은 합니다.
  그래서 쓰다 보니까 다소 집행을 못한 이런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는 예산부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은 꼭 말씀하신 대로 해 주시기를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추진상황 4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금고∼비산 간 국지도 건설입니다. 올해 예산액이 30억이 선 건가요?
○도로과장 정시영   도로과장 정시영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럼 지금 집행을 6억 3,500만 원 가량을 하신 거고요?
○도로과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비고란에 보면 명시이월이 돼 있는데 이 내용은 무엇이지요?
○도로과장 정시영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내년도에 약 20억 정도는 해야 가능할 거 같아 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지금 표시해 놓은 겁니다. 
김종필 위원   오늘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지요?
○도로과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지금 이거 명시이월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도로과장 정시영   아직 안 됐습니다. 
김종필 위원   지금 이거 표기를 이렇게 해 놓으시면 행정사무감사를, 위원들을 어떻게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로과장 정시영   저희들이 지금 비고란에 표시한 거는 일반적인 사항은 표시를 안 하고 금년에 집행 가능한지 안 한지하고…
김종필 위원   자, 과장님! 과장님 외에 다른 분들이 봤었을 때 이거를 명시이월했다고 볼까요, 예상됐다고 볼까요?
○도로과장 정시영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될 사항을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필 위원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거 명시이월할 예정이라고 하셨지요?
  이게 왜 명시이월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도로과장 정시영   명시이월은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다 현저하게 금년도에 사용하지 못할 게 예상될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월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종필 위원   그러시지요?
  그러면 명시이월의 조건 중의 하나가 의회의 승인을 받기 이전에 집행할 수 없는 것이 예측이 된 거에 한해서지요?
○도로과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지금은 현재 여기를 보시면 집행액이 6억 3,500만 원 가량 집행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명시이월은요, 예산이 선 해당연도에 집행할 계획이 없는 거예요.
  집행을 못할 게 예상이 돼서 집행 못할 부분을 다음연도에 이월을 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지출원인행위를 해서 집행까지 하셨어요, 이 사항이 어떻게 명시이월 사항이지요?
○도로과장 정시영   저희가 알기는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에 명시이월도 가능하고 집행을 했지만 현저하게 사용이 불가능할 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제가 말씀드립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지만 지출원인행위를 한 행위는 명시이월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출원인행위를 한 사안은 사고이월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이월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명시이월조서와 사고이월조서를 2011년도분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기준을 너무 많이 어기고 계시더라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집행할 수 없는 것이 예측이 되는 겁니다.
  집행할 수 없는데 왜 어디는 지출행위를 하세요?
  그것은 지출원인행위가 달려져 있는 것은 명시이월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우리 김영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50쪽입니다.
  이거 아까 우리 과장님 예산절감이라고 그러는데 참으로 답답하십니다.
  의회를 이렇게 무시하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 배정 못 받으셨지요?
○도로과장 정시영   그중에 저희들이…
김종필 위원   자, 제가 질의드리는 거에만 답변하세요.
  지금 예산 배정 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셨습니까?
○도로과장 정시영   일부는 받고 일부는 못 받았습니다.
김종필 위원   지금 받은 금액이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60억은 받았고 지금 90억은 못 받으신 거지요?
○도로과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의회 승인을 했고 도민과 지출을 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이에요.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다른 구간 때문에 이 예산은 못 쓰고 그 구간으로 써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의회의 승인까지 얻은 이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집행부 마음대로 쓰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지요?
  그러면 의회 존재가 왜 있어야 되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이 구간은 원래 저희들 초정∼미원 간 남부3군 연결도로망의 중심축인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설계를 작년부터 진행해 가지고 금년 12월쯤 마무리가 됩니다.
  공사비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전 구간을 동시에 저희가 발주할 수는 없고…
김종필 위원   과장님! 이거 예산성립 집행부가 시키셨지요?
  이거 예산성립 집행부가 시킨 거 의회가 승인해 준 거지요?
○도로과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이거 성립시켰을 때 지금 그런 사항 예측 안 하셨어요?
○도로과장 정시영   저희들…
김종필 위원   우리 도로과는 그냥 구간구간마다 예산 세워놓고 연말에 적당히 정리해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합니까?
○도로과장 정시영   그거는 저희들이 금년에 설계를 끝내고서 발주를 할 계획이 있었는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부3군 연결도로망의 공사비가 너무 과다합니다.
  저희들 도에서…
김종필 위원   자, 보세요.
○도로과장 정시영   예.
김종필 위원   남부3군 연결도로망 사전 예측 가능했었던 사업이에요.
  충청북도에서 예산 성립할 때 충분히 2012년도 예산 성립했을 때 계획되어지고 확인됐었던 사안이잖아요.
  지금 그런 사안을 지금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의회 승인까지 다 받아서 예산 확보해 놓은 거 이거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 배정 못 받으셔 갖고 이거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 정리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우리 균형건설국 예산을 이렇게밖에 못 지킵니까?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당초 예산 승인받은 대로 저희가 집행을 못한 점은 바르지 못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려고 했지만 일부분은 집행을 추가적으로 더 하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조금 못한 사유는 아무래도 아까 도로과장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이 너무 예산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국가지원도 승격을 먼저 추진하고 하는 게 낫겠다는 것이 그때 예산성립 받을 때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
김종필 위원   국장님!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예.
김종필 위원   이거 100% 도비 사업이지요?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도비 실링 갖고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의회를, 충청북도 도민을 제대로 인식한다면 어떻게 이런 예산을 세웠다가 이렇게 수정하실 수가 있지요?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렇게 변경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도비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승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향후에 조금이라도 도비를 좀 덜 들이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국지도로 승격하는 노력을 좀 더 해 보고…
김종필 위원   자, 보세요. 
  여기에 율리∼용곡 간, 용곡∼미원 간의 주민들은 충청북도가 예산을 무려 150억을 세워서 이 사업이 집행돼서 진행되는 줄로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것들이야말로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예요.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당지역 주민께서는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당장 늦춰진다는 점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으실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배정받는 돈에서 한 60억 원은 추가로 들여서 해당 부분의 일부라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국가지원도 승격을 최대한 노력을 해 보고 그게 되면 도비를 최소화할 수 있으니까…
김종필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정리추경 때 올라올 사안 같은데 저희들이 정리추경 때 이거는 철저하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꼭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하천 미불용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치수방재과장 권봉억입니다.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지방하천은 총 178개소에 2,038㎞로써 「하천법」 개정까지 지방하천 1급 12개소에 지방 2급 하천이 16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불용지에 대한 발생은 1980년도 이후에 실시한 수해복구공사가 6,815필지에 556만 4,000㎡,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으로 860필지에 59만 3,000㎡로 발생했습니다. 
  지방하천 미불용지 현황은 총 7,677필지에 615만 7,000㎡에 840억 원이 소요됩니다. 
  2011년도에는 110필지 11만 7,000㎡에 11억 원, 금년도에는 79필지에 13만 4,000㎡에 9억 원을 보상하였습니다.
  현재 보상 신청자 중에 미지급 현황은 171필지에 17만 5,000㎡로써 22억 원이 소요됩니다.
  추진의 문제점으로 보면 지방하천은 전액 도비로 보상해야 하며 840억 원을 15년간 보상 추진 시 매년 56억 원이 소요돼서 내년도 예산 50억 원을 예산실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김종필 위원   과장님, 우리 지방자치의 가장 큰 의미랄까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지요?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지금 일단 우리 도에서 사실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 것도 일부가 인정이 되지만 이것은 ’80년도 수해가 많이 난 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천에 대한 수해복구를 우선 했지 보상을 위주로 하지 않다 보니까 현재까지 그게 계속 미불용지로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예, 우리 충청북도가 존재하는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래야 할 우리 충청북도가 아까 우리 박문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할 때 저희들 점용료 받고 계시지요?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예, 각 시·군에서 점용료 허가도 내주고 부과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정부 거는 사용료 받고 있습니다.
  개인 거는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고 보상해 줄 계획도 없습니다. 의지도 없습니다.
  이게 어제오늘의 문제만은 아니지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그래서 우선 예산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도 재정 형편상 지금 확보가 조금 지연되고 있지만 내년도에는 그래서 50억 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김종필 위원   최소한 말이에요, 저희들이 이 큰 금액을 한꺼번에 다 해 주실 수는 없지요.
  그러나 요구한 금액만큼만이라도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성의는 있어야 되겠다, 그런 의지는 우리 충청북도가 갖고 있어야지요.
  지금 저희들이 수많은 복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것일까요?
  실질적으로 복지사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우리 도가 지켜주는 게 중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제가 와 보니까요,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느낀 것 중의 하나가 우리 도로과, 치수방재과가 연속사업이 많습니다. 계속사업이 많은 거지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계속비이월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국장님!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예.
김종필 위원   왜 그렇지요?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계속비이월사업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김종필 위원   도로과, 치수방재과를 비롯한 우리 균형건설국 계속비이월사업 한 건도 없습니다.
  왜 그렇지요?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예산을 장기적으로 계속비로 할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어려운 이유는 저희가 아무래도 전체적인 재정이 많은 거는 아니니까 저희 도로사업비에 안정적으로 계속비를 많이 쓰게 되면 예산 운영상에 자율성이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좀 어려울 수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김종필 위원   국장님, 도로 1㎞ 개설하는데 5년, 8년, 10년씩 걸립니다. 
  실제 집행부 우리 균형건설국이 의지가 없는 거예요.
  계속비이월을 시키려고 하니까 계속비이월금에 대한 비용이 법정부담금이 돼서 100% 확보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을 자신이 없으니까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채도 이렇게 급하게 발행해 놓고도 사용도 못하고 100억씩이나 이월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제안 좀 하나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는 예산이 과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능별, 성질별 성과예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기능별 예산이 뭘까요? 예산순위의 무엇이 급한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필요한 데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셔야죠. 지금같이 도로 하나를 놓는데 수십 개로 갈라놓은 이런 정치적인 도로 이제 더 이상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도민이 주인이 되고 도민이 우선이 되는 도로 개설하신다면 급하고 효과 좋고 도민이 원하는 구간부터 먼저 공사를 완료하고 차근차근히 해 나가야지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국장님!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예.
김종필 위원   올 2013년도 예산을 배정함에 있어서 계속비이월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이미 예산이 다 신청이 된 상태라서 추가로… 
김종필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그래서 저희가 지금 와서 다시 계속비사업으로 신청하는 것은 늦은 상태로 판단이 되고요.
  또 저희 입장에서는, 도로나 건설을 담당하는 우리 건설국 입장에서는 우리 예산만 또 그렇게 해 주면 저희는 좋습니다만 또 도 전체적으로다가 판단하는 그 부서에서는 또 다른 입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종필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일리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은 성과입니다. 어떤 것이 도민이 유리한지, 어떤 것이 도민에게 보다 더 효율적인지 이 부분을 놓고 생각을 해 주시고 정말 향후에는 정말 대책있는, 배짱있는 이런 예산반영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 검토를 해서 가능한 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진   우리 김종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박문희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실 거죠?
박문희 위원   예.
  일찍 끝내드려야 되는데 제가 끝나면 끝나나요? 예약을 받아보세요. 더 하실 거죠?
  우리 한 가지 제가 꼭 짚고 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종필 위원님 질의 중에 율리∼용곡 간하고 용곡∼미원 간 도로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김종필 위원님이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관여했고 직접 봐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을, 우리 집행부의 과장님이나 균형건설국장님은 말씀을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예산을 세울 때도 115억을 세울 때 굉장히 논쟁이 많았던 예산이고요. 그 예산을 만들어놓고 쓰기 위해서는 사업이 진행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저보다도 우리 도로과장님이 더 잘 아실 텐데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진행이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토지의 보상 이런 거 하기 전에 노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115억 예산 세워놓고 노선 결정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계속해서 이게 지연이 되고, 지연이 되고 그러니까 설계비 이외에는 지출될 수 있는 예산을 지출할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 과장님, 그 내용이 맞는 거죠?
○도로과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마 명시이월도 하려고 했고 또 예산도 제대로 확보를 예산과에서 사업이 안 되는데 왜 예산올리느냐 이렇게 해서 아마 예산도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좀 우리 김종필 위원님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요. 
  우리 교통물류과장님, 시내버스 민원 많이 발생되죠?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예.
박문희 위원   특히 청원·청주가 통합되면서 시내버스의 노선에 관련된 모든 계획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우리 청원군과 청주시에서 또 우리 도에서도 지금 예산지원이 많이 되고 있죠? 시내버스 예산 수입 부족분에 대해서.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렇죠?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예.
박문희 위원   그런데 시내버스는 자기네들 멋대로예요. 알고 계시죠? 가고 싶은 데만 갑니다. 갔다 오지 않았는데도 갔다 왔다고 얘기하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눈이 1cm만 와도 고개가 하나 있는 데는 안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농촌사람들은 발목이 잡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각별하게 신경쓰고.
  또 하나는 이게 면단위 가면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마을버스도 결과적으로 기관에서 지원해서 운행하는 버스인데 옛날 70년대, 80년대보다도 더 어려운 생활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면에서 순환버스를 한번 옮겨타면 전체를 다 돕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옛날 시내버스 다닐 때 20분, 10분이면 갔던 거리를 1시간, 2시간씩 걸리는 거예요. 노인양반들을 차에 싣고 온 면 전체를 돌아서 맨 마지막 내리시는 분은 1시간 반, 2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 교통체계를, 이것 어디서 합니까? 교통연구원에서 해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교통물류과장 이용재입니다.
  그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청주·청원 통합을 대비해서 청주시에 지금 현재 버스노선 전체를 청주시 녹색수도추진단에서 지금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지난 9월 초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미원에 계시는 분들께서 가경동 터미널로 해서 석판 가는 노선에 직통이 없다 그래서 그곳에 계신 노약자분들께서 특히 노인분들께서 조금 자제분들 집을 갈래도 뭘 갖고 갈래도 시외버스터미널까지 가는 것이 불편하다, 많이 불편하다는 그런 민원이 많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바로 검토를 하고 또 시내버스 노선이 어떻게 돼 있는지도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고 그래서 그거를 청주시로 그 대책을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걸로 검토를 하라 하는 지시를 바로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 
박문희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저도 내용 다 들은 얘기니까 더 말씀 안 하셔도 아는데 미원뿐만이 아니고 청원군 일대의 오지마을은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예.
박문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시나 군 쪽의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하세요. 하셔서, 아니 어차피 시내버스회사에서 기관으로부터 적자분에 대한 보조를 받으면서 우리 관청의 얘기를 안 들어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우리 기관에서 국민이 낸 세금을 지원해 줘가면서 시내버스 운행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성의하게 눈 오면 안 들어가고 멀다고 안 들어가고 사람 하나도 안 탔다고 안 들어가고 그러면 그 안에서 버스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못 나오는 거거든요. 들어갈 때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중간에 돌려나오고 이런 시내버스 운행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어디서 지금 관장을 하시나요?
  가덕면과 문의면 일대 농지 침하부분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치수방재과장 권봉억입니다.
박문희 위원   아, 그래요? 지금 그 설명만 간단간단하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하는 것만 설명을 해 주실래요?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청원 가덕과 옥천 청산에 폐광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광산 인허가 사항으로서 아마 지식경제부장관이 출원 신청해 가지고 채굴허가가 돼서 일부는 완료됐고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국광해관리공단 충청지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정밀안전진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청룡리 쪽에 우리 도비로다가 보강공사한 적이 있죠?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가덕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문희 위원   우리 지사 사업비로 일부 청원군으로 보내서 군비하고 해 가지고 보강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 한번 챙겨보시고요.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그것은 현재 미래산업과가 광산을 주관하고 있고…
박문희 위원   아, 그러시구나.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거기서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 부분 청룡리 쪽은 아마 정부에서 매입해서 거기 공사를 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 문의면 쪽, 문의 괴곡리 쪽의 호수처럼 생긴 지역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 제가 궁금해서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됐습니다. 그 부분은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마지막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토지정보과장님, 오늘 하루종일 그냥 혼자 앉으셨었죠?
○토지정보과장 신용수   죄송합니다.
박문희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81페이지 좀 봐주시죠.
  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사업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사업비가 87억 3,8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 사업이 금년 말까지 전 시·군에 완료되게끔 지금 돼 있는데 진행상황이 얼마나 됐나요? 
○토지정보과장 신용수   토지정보과장 신용수입니다.
  지금 국가공간정보통합시스템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 정부차원에서 우리 공간에 있는 여러 가지 자연적인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인공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써 저희들이 2010년도부터 청주시를 시작으로 2011년에는 도와 청원군, 그다음에 진천, 괴산 등 4개 기관을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올해는 8개 시·군이 모두 구축 중에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87억 3,800만 원으로 국비와 지방비로 50 대 50으로 분담해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거의 사업이 그러니까 국가에서 통합적으로 소프트웨어라든지 전반적인 걸 구축하는 거고 이쪽의 우리 도와 시·군에서는 전산서버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연말이면 거의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전망이 되는 거지 얼마나 지금 진행되고 있나 확인해 보셨어요? 몇 %나 됐어요?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토지정보과장 신용수   설치는 지금 다 되고 12월 중에는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박문희 위원   그래요? 전혀 내년부터 운영하는데 문제없다라는 말씀이시죠?
○토지정보과장 신용수   아무래도 시스템이 운영되면 예를 들어 도에 있는 전산시스템을 초창기에 시행을 할 때는 조금의 오차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한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그런 시험을 거쳐서 늦어도 내년도 한 2, 3개월 지나면 정상화가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시험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1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작동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시험가동은 어디서 하나요?
○토지정보과장 신용수   시·군에서 지금…
박문희 위원   각 시·군에서? 
○토지정보과장 신용수   예.
박문희 위원   통합시스템은 우리 도에서…
○토지정보과장 신용수   시·군에서 시험을 하는데 국토부에서 내려와서 작업이 같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아니 종합시스템 관리는 각 시·군에서 지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하는 것 아니냐를 제가 묻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신용수   종합시스템은 국토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아니 국토부에서 하는데 우리 도에도…
○토지정보과장 신용수   우리 도에도 기존의 장비가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신용수   예.
박문희 위원   그러면 우리 도하고…
○토지정보과장 신용수   저희들이 도와 시·군간 전부 네트워크로 지금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자꾸 딴소리 하셔서.
  어찌 됐든, 오늘 처음 답변하셔서 그러나?
      (장내 웃음)
○토지정보과장 신용수   아무래도 처음 답변하다 보니까 좀 긴장된 면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문희 위원   아무튼 이 통합시스템 관련된 부분이 12개 시·군에 일괄적으로 이게 만들어져서 시범운영 중이라고 하니까 가동이 좀 잘 돼서 행정적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아마 이게 완성이 돼야 모든 체계가 하나로 만들어질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토지정보과장님 그 부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조상땅 찾기 같은 것도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하지요?
○토지정보과장 신용수   예, 토지정보과장 신용수입니다.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런 부분처럼 조상땅 찾기도 내가 여기 훑어보니까 그렇게 많은 실적을 올린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도 우리 치수방재과 얘기했는데 그것도 여기에서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유지가 하천으로 변한 거 또 내지는 하천인데도 사유지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들 이런 것도 토지정보과에서 아마 해야 될 거예요.
  내가 봤을 때 그래요.
  치수방재과에서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고 토지정보과에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시스템을 갖추어서, 지금 얼마나 좋아요. 쉽게 얘기해서 뭡니까, 항공사진 보면 거의 다 나오거든요. 거의 다 나오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한 번 더 챙겨볼 용의는 없으세요?
○토지정보과장 신용수   저희들이 현재 충청북도의 모든 토지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각 과에서 신청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아무튼 우리 가만히 들쳐보니까 토지정보과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많고요. 직접적으로 우리 주민들하고의 편의시설 같은 것도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얼마나 잘 열심히 해 주느냐에 따라서 편안하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지정보과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없어서 질의 안 한 게 아니고 아마 시간적 여유가 없다 보니까 질의도 못한 거 같은데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좀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진   우리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현삼 위원님.
강현삼 위원   토지정보과 우리 신용수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82쪽에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하셨는데 지금 이거는 각 시·군에 전체 다 하는 거예요?
  제천시하고 진천군하고 각 시·군 전체 구역이 해당이 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신용수   전부 해당이 되는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신용수입니다.
강현삼 위원   지금 도로 상수도 하수도만 하신다고 했는데 도로기반 지하시설물이 꼭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민간기업하고 국영기업에서 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KT 한국전력 이런 부분들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신용수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은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예를 들면 가로등이라든지 공등, 횡단보도 또 그다음에 맨홀, 치수장, 정수장 그다음에 상·하수도 이런 거와 그다음에 도로점용 굴착 그런 시스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설물을 전산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지금 제천시 같은 경우에는 지중화사업을 다 해 가지고 중심부의 전선이 전부 다 지하로 들어갔어요, 권장사업으로.
  그래서 이 사업이 도로하고 상수도, 하수도만 하면 이 부분에 효과가 없어요.
○토지정보과장 신용수   전기와 같은 다른 부분들은 같이 저희들이 사용을 해서…
강현삼 위원   그렇지 그런데…
○토지정보과장 신용수   같이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강현삼 위원   통신선하고 전기도 같이 하는데 사업비 거기다 부담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쪽에 일부?
○토지정보과장 신용수   그거는 그쪽에서 자기들이 부담을 합니다.
강현삼 위원   부담해요?
○토지정보과장 신용수   예.
강현삼 위원   이 전산화사업 하는데 부담한다고?
○토지정보과장 신용수   거기는 그쪽에서 전부 연계해서, 저희들은 이거만 하고…
강현삼 위원   자기들이 작업을 해서?
○토지정보과장 신용수   예.
강현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도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지만 명확하게, 명확하게 도에서 지침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그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토지정보과장 신용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래야지 그 사업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천∼평창 간 고속화도로 지금 보고자료에 보면 건의했다, 요청했다 말만 번지르르하게 많이 써 놓으셨는데 지금 진척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진도가?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균형건설국장 신병대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바 있지만 평창올림픽 특별지원사업에 반영 추진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고요.
  또 국토부장관한테 국도 승격 건의라든가 또 강원도에 찾아가서 협조해 달라는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만 아직은 이 부분이 국도로 반영될 기미라든가 여기까지 진척된 사항은 아닙니다. 
강현삼 위원   어떤 언론보도에 보면 강원도에서 국지도 토지 보상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의 어떤 재정적 부담 때문에 못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데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발표까지는 아닌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내년도에 특별지원사업을 다시 더 증액하거나 하는 그런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거기에 더 포함시켜보는 방법이 더 현실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노력을 기울이셔야 되고요.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예.
강현삼 위원   지금 국토해양부의 입장변화가 조금 있는 거 같으니까 정확하게 정보채널 가동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차선폭을 줄인다든가 아니면 선형개량사업을 일부 하는 거라든가 이런 식의 어떤 다른 변화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도에서 조금 더 유연한 자세로 접근해 가지고 이거 이번에 못하면 진짜 안 됩니다.
  지금 대통령 공약사업에도 좀 포함을 시키라고 항목을 따로 해 가지고 그만큼 요구를 했는데도 우리 도에서 충청내륙고속화도로하고 자꾸 연계시켜 가지고 어떻게 일부 항목으로 자꾸 적용하는 바람에 이거 공약사업에도 지금 못 들어가게 됐어요.
  대통령 공약사업에 3당 다 아니면 출마하시는 모든 분들이 최소한도 이거는 어떤 공약사업에 포함시켜 갖고 우리 도민의 어떤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의미에서 국가예산이 충분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 도에서 초기대응을 잘못 해 가지고 도로 전체적인 공약사업이 어떤 일부 하나로 갖다가 포함을 시켜놨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면 이거는 어렵습니다.
  이거는 따로 별도항목으로 해 갖고 해야 되는데 애초부터 접근이 잘못돼 가지고 어려우니까 국토해양부 측에서 어떤 입장변화가 있을 거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접촉하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위원장님, 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하여간 고생이 많으신데 아마 우리 부위원장님이 마지막 질의를 하시는 거 같은데 그냥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신병대   예.
○위원장 이광진   우리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 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2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언제 기준으로, 2012년 10월 말 현재라고 그러셨는데 이 내용 맞나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예, 교통물류과장 이용재입니다. 맞습니다.
김종필 위원   내용 확인하셨습니까?
  뭐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에 나오는 자료를 제출할 때는 보다 더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확인한 바로는 충주시 개인택시가 699대가 아니라 701대입니다.
  증평군이 89대가 아니라 72대고요. 진천군이 53대가 아니라 89대입니다. 괴산군도 125대가 아니라 53대고 음성군도 72대가 아니라 125대입니다.
  또 법인택시가 영동군이 60대가 아니라 54대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나오는 자료는 우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검토, 검토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는 하실 수 있지만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촉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검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예,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기본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치수방재과장 권봉억입니다.
  하천기본계획은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하천기본계획은 순수한 도비로써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면 공사하기 전에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홍수량과 하폭이라든지 제방 높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결정하는 것이 하천기본계획입니다.
김종필 위원   제가 이 하천기본계획을 보다가 확인해 보니까 기본계획이 수립됐을 때는 수해가 났을 때 항구복구나 개량복구비 지원이 가능하지요?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지금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하천 길이 전체를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지 부분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부적으로 하천에 수해가 났다고 해서 항구복구 차원에서 100년 빈도에 따른 지금 하폭으로 공사하기가 어려운 단계입니다, 수해복구사업으로써는.
김종필 위원   제가 전임 송영화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내용을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기본계획이 중요하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될 때는 항구복구비와 개량복구비가 가능하지만 불수립이 됐을 때는 원상복구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오랫동안 계셔서 피곤하실 수 있지만 정확하게 알고 답변하셔야지요.
  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지금 제가 잘못 판단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김종필 위원   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유로 인해서 기본계획수립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예산 확보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향후 기본계획이 제대로 수립돼서 수해 시에 우리 도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항이 적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또 저희가 지금 폐천부지가 있지요?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예.
김종필 위원   지금 폐천부지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지요?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폐천부지는 하천공사가 끝나면 제내지라 그래 가지고 농경지 쪽에 붙어 있는 기존의 하천을 갖다가 하천으로 필요가 없으니까 그것을 폐천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제가 자료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관리대장이나 이런 자료가 있나 확인했더니 관리대장이 없는 거 같아요, 맞습니까?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대장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 4월 달에 그 조서를 해 가지고 각 시·군에 시달이 돼서 그거에 대한 폐천부지에 대해서 지목을 변경시켜서 폐천을 처리하도록끔 지시한 바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다는 얘기는 시달은 하셨지만 아직 이거에 대한 제반 사항들이 정리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맞나요?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하여간 그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폐천부지에 대해서 재파악을 해 가지고 지금 같이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또 어떤 부분이냐 하면요, 이 폐천부지가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저희가 하천 같은 경우는 사용료 점용료를 받고 있지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우리 충청북도의 폐천현황을 제가 보니까요 443필지에 22만 9,326㎡를 갖고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예, 맞습니다. 
김종필 위원   지금 이거 어떤 부분이냐 하면요 저희가 아까 하천 미불용지 같은 경우도 보상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이 폐천 같은 경우 지금 저희가 가령 수해 때 유수지로 사용할 부지 외에는 매각이 가능한 부분들은 얼른 정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지금 이것이 농지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죠?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예, 맞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예산 확보를 하셔야죠.
  제가 보니까 맨날 정부에서 주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주는 예산타령만 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세수 확보할 수 있는 대안들을 찾으셔야 되는데 이 폐천 확보만 가져도 저희들이 적지 않은 세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지금 방치하고 계시잖아요.
  이것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하시죠?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예, 이해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이것 진행하시겠습니까?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진행 일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작년도 4월에 공문을 시달한 바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추적관리해 가지고 폐천에 대한 매각대금으로 보상을 할 수 있도록끔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짧게짧게 여쭤볼게요.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북충주IC에서 가금 간 도로건설 공사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반납하셨죠?
○도로과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반납한 사유가 뭐죠?
○도로과장 정시영   인천국제공항을 매각해 가지고 저희들이 교통특별회계로 쓰도록 돼 있었는데 인천공항이 매각이 되지 않는 바람에 그 수입에 결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는 전국의 국가지원지방도에 해당되는 게 327억을 반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도별에 예산액의 균등한 비율로 인해서 배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38억 7,400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김종필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거 맞는데요. 거기에 전제조건이 있죠? 집행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반납을 받았습니다. 
  가령 저희가 제때 집행을 했다면 이 어렵게 확보된 국지도 국비가 반납을 안 할 수 있는 상황도 사실은 있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요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봤습니다. 
  이게 사업비 확정이 2010년 11월에 확정승인이 됐다라고 지금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보다 더 보상협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제일 중요한 게 보상협의였겠죠? 보상협의를 신속하게 진행을 하고 했었다면 충분히 집행을 할 수 있었겠죠. 그죠?
○도로과장 정시영   작년, 2011년 예산편성이 됐는데요. 그것은 국가에서 2010년 말에 통과해서 2011년 예산이 서면서 예산이 서야 저희들이 설계도서를 인수인계를 받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김종필 위원   과장님, 국지도는 토지보상은 도비로 하고 도로공사비를 국비로 하죠?
○도로과장 정시영   맞습니다. 
김종필 위원   지금 보상이 지연돼 가지고 안 된 거예요. 도비가 제대로 쓰여지지 않아서…
○도로과장 정시영   보상을 하래도 토지편입용지조서가 있어야 합니다. 편입용지조서나 이런 설계도서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넘겨주도록 돼 있어요, 국가지원지방도는. 
  그래서 그것을 인수인계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종 인허가를 전부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김종필 위원   과장님!
○도로과장 정시영   작년 5월에 착공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게 작년 11월 2일 확정돼서 통보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에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거기서 집중적으로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김종필 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 제가 도로과에서 받은 자료예요. 실시설계용역 착수해서 완료가 2010년 10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 하면요 이게 지금 충청북도가 직접 집행하지 않고 충주시를 경유했죠?
○도로과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러다 보니까 늦어질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충청북도가 이런 확보된 예산들을 보다 더 속도를 내주고 좀 보다 더 집행속도를 내줬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는데요. 저희들이 속도가 늦어서보다는 여러 가지 토지가격이라든지 이런 데 협상이 지연됐기 때문에 부득이 신규사업으로 발주된 데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김종필 위원   과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이해하고요. 차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보다 더 신속하고 또 속도감을 낼 수 있는 이런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예, 알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도로공사할 때 동상방지층이라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도로과장 정시영   예,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도로과장 정시영   동상방지층은 포장을 하면서 노상과 보조층 사이에 설치되는 재료인데요. 지금 저희가 기온이 온난화되면서 동상방지층이 상당히 동결지수가 올라가면서 동상방지층이 필요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시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각 현장별로 시행하고 있는 16개 사업장을 전부 다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지금 6개는 거의 시공을 완료하든지 아니면 시공이 된 상태에 있었고 10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동상방지층을 일제조사해 가지고 삭감을 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 내용 확인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도로과 직원이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해서 2009년도부터 동상방지층에 대한 공사비를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익된 금액이 무려 812억 원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거 조금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에는 인근 지역에서 그런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대한 정보 공유를 안 하신 거죠. 
  경기도에서 모 과장님께서 동상방지층에 대한 학술발표를 하고 그거로 인해서 경기도에서는 선행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절감의 효과를 봤고 또 인근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그 내용을 확인하고 동상방지층에 대한 설계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연 100억씩 예산절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도로과가, 실제 이런 것들이 예산절감이죠. 
  또 보조기층도 보니까 재활용 골재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상당한 예산절감을 하는 것도 제가 자료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우리 예산 부족하죠. 맨날 부족하다가 한탄만 하지 마시고 정말 이제는 온라인 세상입니다. 다른 자치단체 한번 공유해 보시고 해서 좋은 사안이 있으면 이런 것들 발굴돼서 우리 충청북도가 예산절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정시영   저희들이 선진 기술을 더 습득하는데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타 도에 앞서서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사실은 좀 젊다 보니까 혈기가 있고 목소리도 과합니다. 오늘 감사 시에 목소리가 과한 부분, 제가 목 상태를 보니까 목이 쉰 게 그랬던 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필요 이상으로 목소리를 높인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진   우리 김종필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없는 거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끝으로 오늘 균형건설국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이제 11월 중순입니다. 이제 눈이 올 시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에 눈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우리 도로관리사업소가 인원과 예산이 적은 거 압니다. 하여간 우리 도민의 교통불편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제설작업에 만전의 준비를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기문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균형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균형발전과 치밀한 도정업무를 희망하는 도민들의 뜻을 대변하는 것인 만큼 관계 공무원들은 소명의식을 갖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정시책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재발 방지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사항 그리고 건의 및 촉구사항에 대해 정리한 내용을 우리 김종필 부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서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의 감사와 현지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16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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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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