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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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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행정국


일시  2011년 11월 22일(화) 10시30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10시36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병윤   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 실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도정업무 추진에 있어서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더 좋은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이런 감사의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행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과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2일

행정국장 박성수

총무과장 양권석

자치행정과장 박은상

세정과장 김길상

회계과장 이규상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위원장 최병윤   예, 과장님들 앉아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바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도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행정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에서부터 도정질문 후속조치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행정국 기구는 5과 1출장소이며 정원은 201명입니다.
  2쪽입니다.
  각 과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금년도 행정국의 세출예산은 총 4,021억 원으로 사업예산의 92.58%, 행정운영경비가 7.42%를 점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총무과 소관으로 21세기 청풍아카데미 운영 등 41개 세부사업 393억 8,900만 원의 예산 중 75.5%인 322억 4,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치행정과에서는 명예도지사 운영 등 36개 세부사업 61억 6,000만 원의 예산 중 77.6%인 47억 7,700만 원을, 세정과는 지방세정 운영 등 5개 세부사업 2,994억 3,400만 원 예산 중 76.8%인 2,299억 7,100만 원, 회계과는 회계관리업무 지원 등 17개 세부사업 68억 4,700만 원의 예산 중 56.3%인 38억 5,300만 원, 체육진흥과는 체육업무 지원 등 53개 세부사업 494억 3,800만 원 예산 중 65.3%인 322억 6,300만 원, 북부출장소는 북부권 상생발전토론회 개최 등 14개 세부사업 8억 8,300만 원 예산 중 60.7%인 5억 5,300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업별 집행현황은 붙임의 예산집행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금년 한 해 행정국은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함께하는 충북 조기 실현을 위한 견인차가 되기 위해 함께하는 열린도정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6대 전략목표와 29개 이행과제를 선정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5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소통과 상생을 주도하는 활력일터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6개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먼저 보람 있고 활기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도민 중심의 시책 추진을 위해 주차장을 민원인 중심의 운영시스템으로 개선하고 모범도민, 명예도민을 발굴 시상하는 한편 도민대상 조례를 개정하여 이달 초 수상 대상자를 추천 공고하였으며 12월 말 시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정비전 실현을 위한 공직 마인드 함양을 위해 21세기 청풍아카데미와 해외 테마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성과 중심의 근무체제 전환을 위해 유연근무제와 월례휴가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문화 정착을 위해 인사운영 기본 방향과 평정결과를 공개하고 여성공무원 관리직 임용확대, 장애인 의무고용 등을 통한 균형인사, 소통과 능력 중심의 보직 운영 등 투명하고 객관성이 확보된 인사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업무성과 우수자에 대한 발탁승진과 특별승급, 미래지향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인사교류 실시 등 성과 중심의 인사시스템을 운영해 왔습니다.
  7쪽입니다.
  도정목표를 구현할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정책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장기위탁교육과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현장학습을 지원하고 사이버 외국어 교육과정도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소외계층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어르신 시험관리관 운영을 통해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상생의 노사문화와 내실있는 직원 후생복지 실천을 위해 노조와 노사 상생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사 공동연수, 한마음 극기행사,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으로 인정받는 등 함께 하는 노사문화를 정착시켰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를 확대하고 20년 장기근속자 국내외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영유아 보육비를 지원하고 하계휴양시설을 확대 운영하는 등 직원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기록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자기록물에 대한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고 정부공개 법정기간을 단축하였으며, 도 간행물에 대해 웹서비스를 실시하고 기록물의 전자화 작업도 내실있게 추진하였습니다.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안보역량 강화를 위해 3,374개 민방위대 조직을 재정비하고 연중 24시간 경보체제를 유지해 왔으며, 경보사이렌을 확충하고 월 1회 경보시설을 점검·정비하였으며,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선제적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충무계획을 수립하고 실전중심의 실제 민방위훈련과 을지연습을 실시하였으며, 민방위대원 교육과 동원 자원 및 인력의 관리와 훈련에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함께하는 열린 자치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5개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도민의 도정참여 확대와 로컬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도지사가 시·군을 찾아가 도정을 설명하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추진하고, 명예도지사 제도를 도입·운영함으로써 유력인사를 도정 발전에 적극 참여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친서민정책 발굴을 위해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도 내실있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NGO센터 설립을 위해 타 시도를 벤치마킹하고 시민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는 한편 기초질서 지키기 날 운영 등 법질서 확립운동 확산과 민간단체 활동역량 강화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자치단체 간 유기적 협조와 주민자치 지원을 위해 도, 시·군 간 공무원 인사교류를 확대하고 부단체장의 회의 운영을 활성화 시키는 한편 자율적인 청주·청원 통합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통합지원 사업도 밀도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생산적 조직 운영을 통한 함께하는 충북 실현을 위해 행정조직을 정비하고 북부출장소를 개청하였으며 남부출장소 설치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방형 직위를 확대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도와 시·군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도정 실현을 위해 시·군의 자치역량 강화 노력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12쪽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행복한 사회 실현을 위해 충북의 명사 자원봉사 이어가기, 행복 나눔 365 자원봉사 릴레이를 전개하였으며 자원봉사 기반 확충을 위한 교육과 워크숍을 실시하고 대학생 자원봉사 동아리 네트워크 구성, 친환경 자원봉사활동 전개 등 다양한 자원봉사 분야를 발굴하였습니다.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서류 감축, 민원처리기간 단축, 사회적 약자 전담창구 운영, 여권발급 배송, 토요일 여권접수·교부 등 신속·정확하게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다양한 민원서비스 욕구 충족을 위해 일사천리(1472) 도민 콜센터와 민원처리 사전예고제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 조사 추진, 노근리 평화공원 조성 등 올바른 역사 진상규명과 위령사업도 내실있게 추진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자주재원 확충과 신뢰세정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5개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금년도 지방세수 목표 5,897억 원 달성을 위해 주기적인 세수전망 분석과 세수확보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체납액 특별징수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불량 등록 등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강화하였으며 압류부동산을 전자공매하는 등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또한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와 취약분야 기획조사 실시 등을 통해 탈루·은닉세원도 적극 색출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세정기반 구축을 위해 정확한 주택가격을 산정·공시하였으며 현실에 맞도록 지방세 과표를 조정, 적용하는 한편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구제업무 처리기간도 단축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원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해 우수시책 발굴 연찬회를 개최하고 제증명 등 수수료 신용카드 납부제 시행,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 등 세외수입원 발굴과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여유자금을 고수익 상품에 예치하는 등 세외수입을 수익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농협을 도금고로 선정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납세자에게 다가가는 유비쿼터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합수납시스템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으며, 전자납부제를 활성화하여 3,001억 원을 징수하고 새 지방세 3법 교육 및 홍보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소기업·소상공인과 성실납세 우수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 기업친화적 세무지도도 확대하였으며, 지방세 과오납금 제로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방세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지방세정 업무연찬회를 개최하여 제도 개선과 세수 증대방안을 발굴하는 등 능동적 세무행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17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엄정하고 투명한 회계서비스 제공입니다.
  이를 위해 5개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신속·정확한 회계업무 실현을 위해 전자지출시스템을 구축하여 회계사고를 예방하고 대가 지급기한을 단축하였으며, 예산집행자 실명제를 운영하는 등 회계사무를 선진화하였습니다.
  미집행예산 예고제를 운영하고 결산서를 공개하는 등 완벽한 예산집행 및 결산이 되도록 하였으며, 세입세출 외 현금 운용도 수익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공정·투명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전자입찰과 계약을 확대 하였으며, 입찰·계약정보 등을 공개하는 한편 지역업체와 영세업체 지원을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운영하고 대규모 공사의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확대하였으며, 계약업무의 통합 일원화 추진을 위한 계획도 수립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실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보존 부적합재산 매각과 국·공유재산 교환을 추진하는 등 공유재산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도지사 구관사를 충북문화관으로 용도 변경하고 도민들이 즐겨 찾는 문화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심사 강화를 통해 예산 절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발주사업에 대한 심사범위를 확대하고 계약심사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발주·설계·심사자 합동으로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계약심사 자료방을 운영하여 계약심사 정보를 공유토록 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쾌적한 녹색청사 조성을 위해 친환경 절전형 LED 조명등 교체사업과 에너지 절감형 난방기 교체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고효율 유리창 교체사업이 공사 중에 있는 등 도청을 에너지 절감형 청사로 만들어 나가는 한편, 32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도 지난 8월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청사의 안전관리와 도민의 쉼터인 도청 정원 조성 및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이 다함께 즐기는 평생체육입니다.
  이를 위해 다섯 개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먼저 도전과 긍지의 당당한 충북체육 실현입니다.
  전국체전 경기력 향상을 위해 전문체육의 체계적 육성을 지원하고 각 대회 출전 강화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체육회 관리 선수를 지원하고 대학·실업·재경 우수선수를 발굴 육성하였으며 축구, 검도, 수영 등 3개 실업팀을 창단하였습니다.
  또한 도청 운동경기부 운영을 활성화하고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였으며, 전국체전, 도내대회, 개별대회 등 각종 경기에서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시설 확충을 위해 장애인스포츠센터 등 종목별 경기장 건립, 전문체육시설 개보수, 도민체전시설 정비, 시·군 국민체육센터 건립, 생활체육시설 설치 등 전문체육시설 16개소와 도민 생활체육시설 7개소의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으며, 국가대표 종합훈련원 2단계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내년도 사업비 49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도민 속에 스며드는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도생활체육회 운영과 체육 바우처사업, 생활체육 종목별 연합회 육성,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운영 등의 지원을 통해 지역 생활체육의 체계적 육성과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동호인 클럽 활동을 내실 있게 지원하는 등 함께 참여하는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감동과 희망의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해 전략종목 선수를 육성하고 우수지도자를 확보 배치하는 한편, 도지사배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등 전국 장애인체전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장애인 한마음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찾아가는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체육활동 참여여건도 조성하였습니다.
  레저스포츠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국내 체육대회를 268회에 걸쳐 개최하고 579개의 전지훈련팀을 유치하였으며,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는 한편, 3개의 국제대회를 유치하고, 국제자매도시와의 스포츠 교류도 추진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는 지역 소외감 해소로 함께하는 충북 실현입니다. 
  이를 위해 세 개의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북부출장소 운영 활성화를 위해 북부출장소 직무의 날을 운영하고 읍·면·동 순회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도와 북부권 간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북부권 상생발전협의회를 운영하고, 지역 내 사회복지 시설과의 자매결연을 통해 지역에 봉사하고 함께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북부지역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해빙기와 우기를 대비하여 가행광산의 안전실태를 지도 점검하고 폐광산 활용방안 도출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전기사업 허가업체에 대한 안전실태와 산림사업 법인의 운영실태도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맑고 깨끗한 청정 산업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 오염물질 대량배출 시설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산업시설의 자율적 녹색환경 조성을 위해 자율점검 배출업소를 지정 관리하고 환경오염 배출업소 방문예고제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관리 우수기업과 환경기술 필요기업 간 멘토링을 추진하고 환경기술인 간담회, 민간 환경전문가의 기술 자문활동 지원 등 지역 환경기술인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도청 주차시스템 운영 개선입니다.
  도청을 찾는 민원인과 방문객의 공통적인 애로사항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한 주차장 유료화 사업은 지난 4월 함께하는 도정토론을 통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6월에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주차장 유료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7월부터 8월까지 주차관제장비 설치공사와 시범운영을 마치고 9월 1일부터 주차장 유료화를 본격 시행하였습니다.
  도청 주차장 유료화를 통해 청내 주차난은 완전 해소되었으며 대다수의 민원인들도 적극 환영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9월과 10월 2달간 주차료 수입은 총 1,627만 6,000원으로 1일 평균 40만 6,900원, 연간 약 9,6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29쪽입니다.
  다음은 청주·청원 통합 추진입니다.
  지난 9월 통합시의 상생발전모델 제시를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청원·청주통합군민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통합기반 마련을 위해 2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통합추진 공무원 인사교류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도지사, 청주시장, 청원군수가 통합추진 대원칙을 재확인한 상태로서 2012년까지 통합 입법절차를 마무리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축제 속의 자율통합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30쪽입니다.
  다음은 명예도지사 제도 도입 운영입니다.
  지난해 12월 「충청북도명예도지사 조례」를 제정하고 명예도지사 위촉 대상인사 발굴과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6월 명예도지사 두 분을 위촉하였으며, 바이오밸리 육성 전략토의와 국내외 MRO 기업유치 전략토의 등 2회에 걸쳐 명예도지사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명예도지사의 활동지원과 의견 수렴을 통해 위촉된 명예도지사들께서 도정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31쪽입니다.
  다음은 NGO센터 설립입니다.
  시민운동 및 NGO단체 활동에 필요한 공간 등을 제공하려는 본 사업은 2013년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1억 원입니다.
  현재 광주, 부산 NGO센터 설립현황 및 기본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시민단체와의 의견협의 및 의견 수렴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민사회단체 중심의 추진기획단을 구성 하여 본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2쪽입니다.
  다음은 납세자 편의를 위한 새 지방세 3법의 내용에 대한 교육과 홍보입니다.
  연초부터 지난 4월까지 새 「지방세법」 개정 내용을 집중 홍보하고 지방세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새 「지방세법」 관련 조례 제정 및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도민 홍보와 지방세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다음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은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에 걸쳐 국·도비 36억 원을 투입하여 도청 서관 옥상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시설규모는 32kW로 1일 발전량 128kWh, 연간 발전량은 4만 6,720kWh입니다.
  본 태양광 발전시설을 통해 태양의 땅 충북을 홍보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함은 물론, 청사에너지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국가대표 종합훈련원 확대 유치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이며 진천군 광혜원면 구암리 일원에 약 59만㎡ 부지에 25개 종목의 훈련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국비 3,306억 원이 투입됩니다. 
  지난 3월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9월에 예비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결과 사업성이 인정되어 2012년 사업비 49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2013년까지 설계 및 토지보상을 마무리하는 한편, 2017년까지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공정별 예산 확보와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3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이며 밀레니엄타운 부지 내에 부지면적 2만㎡ 4층 규모로 건립되며 국비, 도비, 시비를 합쳐 17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지난 8월 청주시와 사업시행을 위한 협의를 하고 9월에는 도 공유재산심의회 변경 심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도의회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거쳐 내년 상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에 착공하여 2014년 말 준공할 계획입니다.
  36쪽입니다.
  36쪽부터 39쪽까지는 도정질문 후속조치 추진상황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예산 집행현황으로 세부사업별 집행상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보내주신 성원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행정국 직원 모두는 금년에 계획된 모든 업무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2012년에는 ‘함께하는 충북’,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조기 실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11년도 행정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최병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에 앞서서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해서 충북여성연대 대표님들과 또 NGO 실무자께서 오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   박종성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요구를 했었는데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근 3년간 충청북도가 감사원을 비롯해서 총리실, 정부 중앙부처로부터 감사 받은 징계현황 또 도 자체 감사받은 징계현황을 3년 치를 요구를 했었는데 이게 전달과정에서 잘못돼 가지고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조속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숙 위원님.
정지숙 위원   정지숙입니다.
  자료 요청은 녹색어머니회 계획서하고 그 실적 좀 주시고요,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그리고 청주 범죄피해자 지원 계획서하고 그 지원실적 그리고 행정자료실의 운영현황 중에서 도서구입목록 즉 도서명, 구입건수, 구입액, 구입날짜 이렇게 해 주시고요 주부모니터 계획은 이거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 그리고 실적, 1인 지급, 그동안의 추진상황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먼저 청소용역 제가 이것 받은 것 있는데 보니까 삼천 몇백만 원 반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그 현황이 작년서부터 3년 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이 내용대로 보면은 너무 엄청나고 기가 막힌 일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좀 자세히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이따 오후에 조금 더 자료가 또 필요하니까 지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윤   우리 국장님 말씀 다 들었죠? 자료 요구사항이 너무 많은데 다 메모하셨나?
○행정국장 박성수   하도 빨리 말씀하셔 가지고 제목 정도뿐이 못 따라 적었습니다.
정지숙 위원   다시 불러드릴게요.
  녹색어머니회 계획서하고 그 현황 그리고 현재 지금 활동상황, 그리고 청주 범죄피해자 지원 계획서하고 그 현황, 현재 진행사업.
  그리고요 행정자료실의 운영현황인데요 도서구입 목록, 도서명, 구입건수, 구입액, 구입날짜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부모니터 계획, 실적, 1인당 지급내용, 그리고 현황, 명단 해서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용역 그 산출내역 3년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됐죠?
○행정국장 박성수   예.
○위원장 최병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시면 지금 우리 박종성 위원님하고 정지숙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가능한 빨리 열 부씩 정도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영주 부위원장님 준비되셨나요?
      (…)
  아니면 박종성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   예, 박종성 위원입니다.
  장애인스포츠센터 및 근대5종 경기장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게 좀 저희가 이것을 보면서 집행부에서 의회에 상의없이 임의로 사업이 계속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거 같고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작년 10월 5일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저희 의회에서 득했습니다.
  그때 그 내용이 사업비 180억 중 광특이 42억, 도비가 138억으로 충청북도 장애인스포츠센터를 건립하는 걸로 그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국장님 부임하기 전이거든요. 내용은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박성수   예, 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성 위원   예, 그런데 이것이 또 금년도 1월 20일 업무보고에 있어서 사업비가 또 변경이 됐습니다.
  160억으로 변경이 되면서 국비가 36억, 도비가 124억으로 또 변경이 돼서 저희 의회에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행정국장 박성수   예.
박종성 위원   그리고 또 세 번째로 금년도 7월 14일날 업무보고에서 변경이 또 됐습니다.
  이 사업비가 194억, 국비가 36억, 지방비가 158억으로 청주시에서 추진하는 걸로 또 이렇게 업무보고가 변경이 됐어요. 이것도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박성수   예.
박종성 위원   최종적으로 9월 30일날 저희들 3차 추경안에서 건립 예산 승인을 받는데 여기에 또 변경이 됐습니다, 사업비가.
  사업비가 170억으로 되면서 국비가 36억, 도비가 62억, 시비가 72억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예산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돼가지고 이렇게 1, 2, 3, 4번 네 차례에 걸쳐서 업무보고 때마다 계획이 변경이 됐고 특히 작년 10월 5일날 충청북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은 것이 아직 살아 있어요, 폐지가 안 되고.
  이거 이렇게 해서 되는 겁니까, 이거? 국장님 답변 좀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여러 차례 그 행정이, 건립계획이 수정이 되고 한 것은 박종성 위원님 지적처럼 그렇게 변경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좀 양해를 해 주십사고 한 것은 이 장애인스포츠센터와 근대5종 경기장 건립을 패키지로 묶어서 추진을 하면서 처음에는 도에서 추진하는 것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이 부분이 청주시에 장애인들이 가장 많고 또 이 지원과 관련해서 국·도비, 시·군비 부담비율들이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다가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 추진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청주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다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물의 규모라든지 부지매입 규모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질 수 있고 또 사업장의 위치도 달라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검토과정에서 사업계획들이 여러 번 변경이 되었는데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박종성 위원   국장님, 지금 답변하신 거는 일련의 과정 속에 있었던 것을 변명하는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내용을 알고 보면은 7월 14일날 청주시로 이것을 지방비 158억을 부담시켰을 적에 청주시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죽어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느닷없이 장애인스포츠센터, 근대5종 경기장을 청주시로 떠밀면서 청주시에서 158억을 대라 이게 할 수 있는 사업이었다고 생각이 됩니까?
  그래 가지고 최종 합의가 된 것이 시비가 72억으로 줄어들고 국·도비가 98억으로 되면서 청주시하고 최종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국장님 편의 위주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아 놓은 것이 이게 7월 14일날 이렇게 지방 청주시로 이관되고 9월 30일날 예산 승인이 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그걸 폐지했어야 되잖아요?
○행정국장 박성수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박종성 위원   이번에 올라왔는데요 진작에 했어야죠.
  맞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행정국장 박성수   맞습니다.
박종성 위원   맞는데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주시와의 합의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고, 그렇게 하고 하면서 절차를 동시에 이렇게 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청주시하고 합의가 아니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청주시에 밀어줬던,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산 문제상 여러 가지 걸림돌이 돼서 최종 합의됐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의회하고 관계에 있어서는 공유재산 승인을 받아 놓고 그것을 백지화시키고 예산 세우고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폐지를 안 한 것은 이건 엄연한 집행부의 잘못입니다.
  인정하세요?
○행정국장 박성수   예,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미 예산을 세우고 하는 과정에서 계획 변경에 대한 부분들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이해가 되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박종성 위원   양해를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행정적인 절차를 저는 따지고 지금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추후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요.
  결론적으로 문제는 뭐냐? 졸속행정이었다는 얘깁니다. 당초에 작년도 10월 5일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적에 180억을 투자해서 충청북도장애인스포츠센터를 건립한다고 한 이 계획 자체가 졸속이었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 없이 시행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네 차례에 걸쳐서 사업비가 변경되고 청주시로 이관되는 과정까지 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의회 승인을 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도 폐지를 안 했고요. 이거는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와 유사한 게 졸속행정의 또 한 가지 예가 뭡니까? 북부출장소 신축 건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나가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해줬죠. 해 드렸는데 그때 집행부에서 꼭 필요하고 하니까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서 부지도 보고 나름대로 장소도 넓어서 해드렸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제천시하고 아무 협의도 없었고 제천시의 반발로 인해 가지고 무산됐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 답변 바랍니다. 졸속행정의 결과입니다, 그게.
  답변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예, 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졸속행정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좀 지나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북부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다가 합의는 아니라도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부출장소에서 충분히 그 부분을 제천시의 직원들과 부지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공개적으로 될 경우에 겪는 어려움들도 예상되기 때문에, 충분히 담당자들과는 협의를 하고 하면서 그 의사가 전달이 시장님한테까지도 충분히 전달이 될 수 있는 상태까지로는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청사건립 위치에 대한 부분을 보고 받지 못했다 해서 그렇게 의견 충돌이 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 문제만 해도 청주시의 입장에서는 도지사님께서 공약한 사항이니까 도지사님께서 직접 건물까지 완전히 지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만, 똑같은 논리라면 그렇게 하면 시장·군수님들이 공약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럼 도비 지원을 하나도 안 해야지 맞느냐하는 그런 논리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청주시를 설득하고 해서 청주시 쪽으로다가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박종성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진과정의 문제점, 애로사항은 국장님, 체육과장님 진짜 백방으로 중앙에 예산 확보하랴 청주시에 가서 또 이거 협의하랴 고생 많이 하신 거 알죠.
  그렇지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내에 이렇게 사업비가 네 번에 걸쳐서 변경이 되고 공유재산승인 득한 것도 아직 폐지가 안 된 상태에서 사무감사에 올라오고 이 행위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깁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앞으로 더 절차를 중시해서 하도록…
박종성 위원   졸속이라는 말을 국장님은 수용을 못하시는데요 그럼 남부출장소 예를 들어 보자고요.
  도로관리사업소 부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능월분교를 취득하고 도로관리사업소 매각으로 같이 올라와 버렸어요. 제가 거기서 제동 걸어 가지고 매각은 말자, 그렇게 했더니 다음달에 바로 남부출장소 부지 신축 건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집행부에서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제가 매각건 제동 걸어 가지고 부지를 도유지를 매각을 하나 확보를 해 놓으니까 다음달 바로 남부출장소 부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집행부에서 검토했던 사업입니까? 
  검토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막 이렇게 되는 것이, 좀 신중하게 이것저것 다 조사할 거 조사하고 주변 환경, 여론수렴 이런 과정을 다 두루두루 거치지 않고 그냥 즉흥적으로 했다 이 얘기입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검토는 물론 다 했습니다. 
  그런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새로운 부지를 물색해서 신축하는 방안, 아니면 기존의 부지에 있던 시설들을 그대로 활용하는 방안 이런 쪽에서 서로 가치 판단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만, 박종성 위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제시를 그때 해 주셔서 그래서 신축하는 쪽으로다가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박종성 위원   그랬는데 만약에 그때 부지를 매각하는 거로 우리가 결정을 해 줬으면 지사님 공약에는 2012년 1월 1일자로 남부출장소를 개청을 한다고 공약을 했고 어떻게 하려고 하셨습니까, 그럼? 대안이 있었습니까? 
  답변 좀 바랍니다. 
  대안이 있었습니까, 그게? 
○행정국장 박성수   그러면 다시 그 대안을 물색을 또 해야 되겠죠, 그럴 경우.
박종성 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때까지 부지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지사님은 1월 1일자로 개청을 한다고 공약을 했었는데, 그때까지 부지 마련에 대한 대안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대안이 없다가 제가 그것을 제동을 걸어서 이것을 활용해라 해 가지고 다음 달 바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현장감사를 며칠 전에 남부출장소 신축부지 갔다 왔습니다만 뭐 다소 며칠은 늦어지더라도 1월 중에 개청하는 거로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부지를 그렇게 확보를 안 해 줬으면은 7월이 됐을지 8월이 됐을지 모르는 그 시점에서 부지가 확보되고 그랬으면 1월 1일자 개청이 가능했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가능했겠습니까? 
○행정국장 박성수   아무래도 새로운 부지를 마련하고 그것을 또 행정절차를 진행하다 보면은 기간은 다소 늦어졌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종성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런 저런 사유를 많이 달아서 제동 거는 것도 있고 하지마는, 뭐 졸속이란 말이 듣기 거북하다면은 뭐 표현이, 제 표현이 잘못됐다고 생각되지만 어쨌든 신중하지 못했고 주변의 여건, 여론수렴 이런 것이 부족해서 나온 결과가 이런 장애인스포츠센터, 북부출장소, 남부출장소 이런 관련 업무가 그런 식으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추후로 모든 사업에 있어서 좀 신중하고 주변 여론수렴, 타당성 조사를 충분히 해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박종성 위원님 고견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더 여론을 수렴하고 판단을 더 정밀하게 해서 과오를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윤   박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어서 김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세금 지방세 납부와 관련해서 저희 충청북도는 신용카드 포인트제 납부가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0월 17일부터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납부제가 시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상하수도 등 과태료까지 카드 포인트제로 납부를 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은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적립 포인트가 7조 1,000억이고 그리고 소멸되는 거, 안 써서 소멸되는 게 6,000억이 넘는 8.6%라고 그럽니다. 
  이런 속에서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고 국세도 신용카드 포인트제도가 올해부터 시행이 됐는데, 우리 충북은 충북의 신용카드의 적립과 소멸 어떤 액수로 파악된 게 있는지, 그리고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제에 대한 시행안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신용카드 납부제도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카드 포인트 적립된 걸 활용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아직 우리 도는 도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도입이 되는 방향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아직 검토나 이렇게 기획하거나 이런 건 없고요?
○행정국장 박성수   아직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용카드로는 납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포인트는 자기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또 다른 분야로 쓸 수 있고 이렇게 한 부분이므로 아직은 검토를 안 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렇죠. 어차피 다른 분야에 다 쓸 수 있는 거죠, 현금도 마찬가지고 신용카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세원을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납세의 편의성 그러면서 좀 더 그 편의성을 제고해서 많은 사람들이 납부할 수 있고 또 포인트제도로 가는, 진짜 이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건데 소멸되는 것들 이게 시행하고 있으니까, 서울시에서 굉장히 호응도와 성과가 있었다고 하니까 좀 검토해서 충청북도에서도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리고 연관돼서 사무감사자료 185쪽 보면 지방세 탈루·은닉세원 발굴 실적이라고 있는데 이게 세무조사 미실시 법인과 신규재산 취득이 있는 법인 여러 가지 대상을 선정해서 하는데, 추징금 말고 다른 행정제재 뭐 과징금 등이나 어떤 형사적 제재 이런 건 없습니까? 
  그냥 말 그대로 탈루·은닉인데 추징을 한다는 거에 그 추징에 포함된 건지 아니면 그냥 추징만 하고 마는 건지, 별도의 다른 행정적 제재는 없는 건지?
○행정국장 박성수   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추징을 할 때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라든지 가산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과를 해서 그렇게, 그건 제재 조치죠, 그렇게 해 가지고 부과를 하는 것이고요.
  우리 「지방세법」에서는 조세의 포탈, 고의적으로 포탈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이런 걸 따를 수 있지만, 이제 이 사람들이 성실하게 납부를 하고 이렇게 할 경우에 대부분 해 보면은 잘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형사처벌 같은 것은… 
김영주 위원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탈루·은닉인데 그것이 고의성이 있다고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추징만 하고 별도의 다른 제재나 과징금 등의 다른 페널티는 없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예, 지금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고의적으로 은닉됐다기보다는 「지방세법」을 잘 모르고 시기 같은 걸 놓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탈루된 세원, 주로 탈루된 세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가산세나 가산금 이런 것들을 더 붙여서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조세범으로서의 처벌 같은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 국세는 그렇게 하는데 굉장히 많은 가산금을 붙여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고의적이든 모르든 간에 그것의 기준이 아니고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말 그대로 탈루·은닉을 했고 나중에 몰랐다고 그러면 추징금만 내면 괜찮으면 더 이상 페널티가 없이, 오히려 그러면 탈루·은닉을 뭐 조장은 아니겠지만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탈루·은닉 세원을 해서 그것도 몰랐다고 해서 그것을 용인하기에도 좀 그렇고, 그래 철저하게 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만큼의 더 가산금이나 과징금을 부여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성수   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제가 아까 가산세나 가산금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징벌적 조항입니다.
  불성실 신고를 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붙는 가산세 이런 것들이 거기 포함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뭐 몰라서 이렇게 한 경우라도 불성실 신고라고 보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1만분의 3의 비율을 더 가산을 해서 추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면 이 추징세액에는 그런 가산금이 붙은 결과입니까? 
○행정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다음 장에 보면 지방세 이의신청 현황 및 심사청구 내역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윤   부위원장님 저기 질의는 어제와 동일하게, 왜냐하면 오전 오후 내일까지 하니까 한 가지씩만 해 주시고 다음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이것만, 연관이 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세정과하고.
○위원장 최병윤   짧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이의 신청 처리내역이 2010년도부터 2011년도 있는데 대부분 기각 아니면 각하입니다.
  그렇다면 이의 신청한 내용의 그 내용이 적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당하다고 해서 이의 신청을 했는데 다 기각이 된 겁니까? 
  적어도 이 사람들이, 여기 보면 토지주택공사도 있습니다. 
  뭔가 좀 부당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의 신청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러면 사전에 고지나 부과를 하면서의 어떤 정확하게 알리지 않았다는 측면도 있는 거죠, 이의 신청이 많으면.
  그리고 대부분 다 기각이고 일부 각하된 거로 봐서 대개 어떤 내용입니까? 
○행정국장 박성수   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각하의 경우에는 법률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서 대부분 그렇게 된 거고요, 기각의 경우에 청구건수는 이게 어느 해는 더 많이 늘어나고 어떤 때는 덜 늘어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 납세자가 판단하기에는 자신이 해석하는 법률적 해석이 옳다라고 주장을 해서 합니다만,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은 지방세의 판례라든지 기존의 유권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동원을 해서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때에 보면은 납세자가 판단했던 주장이 거의 일방적인 주장인 경우가 많고, 그래서 판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기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내가 어떤 취득 행위 같은 것들을 했을 때에 비과세나 감면에 해당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의 신청을 합니다만 관련 법규, 판례 같은 걸 정밀하게 판단해 보면은 비과세 대상이나 감면대상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각 판결을 하게 됩니다. 
김영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그러면 여기 기관도 있는데 공사도, 문제가 있고 이 사람 나름대로 법리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자문을 얻어서 이의 신청을 한 건데 여기에 불복을 하고 행정소송으로 간 경우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성수   최근에 행정소송까지 간 사례는 없습니다. 
김영주 위원   이렇게 기각으로 처리를 하면은 그것을 다 인정을 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행정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윤   김영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완백 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완백 위원   유완백 위원입니다.
  도청주차장 운영 사무감사자료 64쪽에 나와 있는 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청주차장 유료화 추진경과는 많은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지난 9월서부터 유료화가 시행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주차장 기본운영체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예, 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주차장을 유료화하게 된 기본적인 배경이 아시다시피 도청의 주차면수가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닌데, 항상 차들로 꽉 차 있어서 민원인들이 민원을 보러 왔을 때에 주차할 공간이 없어가지고 빙빙 돌고 또 겹주차를 해 놓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민원인간 서로 불편함이 야기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좀 해 보자 해서 유료화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하는 체계는 운영시간은 8시서부터 20시까지 운영을 하고요 야간과 휴일은 무료로다 하는데 기본은 30분에 500원, 10분 초과 시마다 200원을 할증하고 1일 최대 8,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주차관제시스템에 등록된 차량은 무료로 하고 있고 1시간 이내의 민원인 차량도 무료로다가 하는데 이건 해당 부서에서 확인을 해 주면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혹시 잘못 들어왔을 때 20분 이내에 회차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도 무료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인에 초점을 맞춰서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완백 위원   예, 주차장을 이렇게 운영하면서 여기 밑의 내용에 보면은 무료 등록된 차량은, 감면차량이 나와 있는데 이런 거는 어떤 것들이고 대체로 어떻게 배정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무료 등록된 차량은 우리 관용차량을 위한 주차면과 도청 내에 근무를 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 173명, 그리고 상시 도 의원님들이 나오셔서 고생하시면서 애를 쓰시고 계시는데 도의원님을 위한 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236면 이렇게 되고요.
  또 비상주 이용을 하는 거지만 직속기관장이라든지 시·군 관용차량을 위한 주차공간, 또 업무지원 차량을 위한 공간 이런 것들이 한 200대 해 가지고 전체 한 436대 정도의 무료차량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완백 위원   그럼 그 기존에 배정되었던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직원 전체에게 주어지는 주차면적 등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현재 도청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면이 지금 청내외를 전부 합해 가지고 636면이 되겠습니다.
  청내가 381면, 구 적십자사에 66면, 외부임차가 189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차장을 유료화하면서 직원들에게 배분되었던 주차면수에 대해서는 외부에 그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임대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완백 위원   여기에 운영된 지가 2개월 정도로 이렇게 지금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설명을 해 줬습니다만 약 2개월 동안에 운영한 현황이 앞서도 말씀드린 거를 다시 현황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9월, 10월 운영을 해 봤는데요 운영결과 주차난이 완전히 해소가 되었습니다.
  민원인들이 아무 때나 방문을 하셔도 편리하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공간에 여유 공간이 이렇게 생겨서 민원인 대다수가 아주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20면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것이 전에 유료화하기 전에는 인근 상가에서 갖다가 이렇게 댓던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료 징수수입은 두 달간 1,627만 6,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하루 평균 40만 6,000원, 연간 9,600만 원 정도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완백 위원   1일 유료출차가 이렇게 보게 되면 300대 정도가 대는 걸로 지금 말씀이 됐고 2개월간 수입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627만 6,000원으로 여기 나와 있고, 1일 평균 4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된다면은 연간 9,600만 원 수익이 된다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차장을 만드는데 들어간 돈이 지금 1억 약 한 827만 원 정도가 소요됐다고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행정국장 박성수   예, 집행과정에서 절감액이 생겨서 한 1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유완백 위원   그러면 추가로다 더 들어갈 소요예산은 여기 없습니까?
○행정국장 박성수   예, 현재로서는 추가로 더 들어갈 비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유완백 위원   그렇다면 1년만 지나면은 우리가 들어간 소요예산이 모두가 복원이 되고 그 이후로부터는 예를 들어서 잉여금이 발생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뭐 세외수입으로 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행정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유완백 위원   그래서 그것이 일반회계로다 처리된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그래서 주차장 유료화로 인한 수입을 직원주차장이나 또 아니면 우리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위해서 사용할 생각은 없는지 어떤 다른 방법을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그동안 유료화하기 전에 청내에 배분되었던 직원들의 주차면을 외부에 확보해 주기 위해서 같은 대수만큼 이렇게 늘려주었는데 많은 직원들이 외부의 주차면을 확보하지 못해서 차량을 가져 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완백 위원   예, 주차장의 유료화 이렇게 한 이후에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가장 바람직스럽고 성공된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은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졌다고도 또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차들이 많이 와서 못 대기 때문에 볼 수 있고.
  그래서 주차장 이용료로 인한 세입이 증가되는 반면에 주차장 이용료 세입이 단순히 세입 처리되어 가지고 일반회계로 쓰여져서는 저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중 얼마라도, 얼마돈이라도 방문 민원인들을 위해서라든지 또 아니면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주차활용도 방안을 고려하셔 가지고 이쪽 부분으로 일정 부분은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고려해 주실 것을 국장님한테 건의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예, 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위원님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차장 유료화 운영을 하면서 발생되는 수익금에 대해서 민원인과 직원들이 불편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완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윤   예, 유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1쪽입니다.
  개방형 직위 확대를 통해서 행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해서 직위를 4개에서 5개로 확대했다고 했는데 현재 개방형 직위는 어느어느 부서죠?
  개방형 직위?
○행정국장 박성수   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개방형 직위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직위는 여성발전센터소장과 보건환경연구원장 그리고 보건복지국장 이렇게 임용을 했었습니다만 추가로 감사관이 되었고요.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명예퇴임을 함으로써 지금 공석 중에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4개 직위가 보건복지국장, 감사관, 보건환경연구원장, 여성발전센터 그리고 하나가?
○행정국장 박성수   정보화담당관까지 5개가 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물론 지금 보건복지국장은 공석이지만 감사관, 정보화담당관, 보건환경연구원장, 여성발전센터 거의 일반직 공무원들이 가신 자리죠?
○행정국장 박성수   예, 공모를 했습니다만…
김양희 위원   예, 그러니까요 순서는 공모…
○행정국장 박성수   적임자를 선정할…
김양희 위원   순서는 물론 공모순서였습니다만 저는 민선5기에 와서 제가 잘 모르는지 모르지만 관사개방이다 또는 개방형 직위 확대다 개방이라는 이 의미에 대해서 제가 많이 혼돈하고 있습니다.
  물론 절차를 밟아서 임명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 앞에 순수개방형이라고 다시 한 번 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번 여성정책관실이 신설되면 여성정책관도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개방형 직위로 임명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행정국장 박성수   아직 의회에 직제에 관한 안이 의결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현 시점에서 어려운 사항입니다만 일단 여성정책과는 개방형으로다 가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모두 절차야 어찌됐든 6개 자리가 모두 집행부에서 말하는 개방형 자리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아니면 보건복지국장을 내부 임명으로 하고 이렇게 같은 업무이기 때문에, 같은 업무는 아니지만 정책관을 개방형으로 주고 보건복지국장은 내부 승진이냐 이거를 묻고 있는 겁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아, 그러십니까?
김양희 위원   예.
○행정국장 박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에 대한 부분이 의회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확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조직의 내부에 어떤 인사적체 해소라든지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지 되고 적합한 직위에 대해서만 개방형 직위로다가 그렇게 임용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는 개방형이냐 내부 충원형이냐 이런 것들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 개방형 직위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조직의 투명성 이런 쪽의 강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또 물론 열심히 잘하시고 계시지만 조직의 긴장감이나 생동감에 있어서 이러한 개방형 직위를 잘 활용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 행정이 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어서 감사관 그 다섯 개 여섯 개 자리 중에서 특히 감사관 직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행정의 투명성에서 감사관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 출신이 공무원을 감사한다는 것은 일단은 부담이 되는 자리입니다.
  그 업무에 있어서 자유롭게 추진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개방형이 아니라 순수개방형으로 가장 가야 될 자리는 저는 감사관의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7월 충주시 인사비리 사건에 도 감사관실 직원 두 명이 관련돼서 현재 기소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행정국장 박성수   예, 충주시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충주시에서는 지난 8월에 인사비리 관련 공무원을 세 명에 대해서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아직도 관련 공무원들을 인사조치하지 않고 그분들이 지금 감사를 한다고 시·군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의 권위와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행정국장 박성수   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일단은 현재의 진행된 상태로는 비위가 있는지 없는지 자체를 현재 판단이 확정적으로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인사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다만 감사의 경우에 해당 직원을 감사에 참여하지 않도록만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양희 위원   감사관의 자리는 그냥 내버려두고 감사의 업무를 보지 않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행정국장 박성수   시·군 감사를 나갈 때에 시·군 감사를 나가는 인원에 해당 직원을 차출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럼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행정국장 박성수   내부에서 맡겨진 다른 일들을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감사관의 내부에서의 다른 역할은 감사의 업무에서는 벗어나는 일입니까? 
○행정국장 박성수   그런데 김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해당 직원이 유죄인 것처럼 전제로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김양희 위원   아, 절대 그게 아닙니다.
  아직 기소 중이고 법원의 판결이 나거나 그분들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어떤 자리보다도 감사관의 역할과 신뢰가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입장에서 일단 그 언저리든 함께 그러한 의혹의 대상이 됐던 것 자체만으로 그 역할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울러서 71페이지 징계현황을 한번, 행정사무감사자료 71쪽입니다.
  국장님 저는 그분들의 잘잘못을 떠나서 그러한 입장에 어느 정도의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이런 시각에서는 그 업무가 자유스럽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징계현황을 보면 2009년도에는 해임·파면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는 5명, 2011년도 금년도에는 9명이나 됩니다. 
  해임이나 파면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사형 선고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저는 조직기강 해이의 가장 대표적인 선례라고 보는데 이렇게 해마다 중징계가 늘어나는,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성수   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업무에 대한 지식을 정확하게 알고 관련법규에 따라서 정확하게 집행해야지 될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게 되는데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거나 또 관련 법규를 제대로 적용을 잘 못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개인적인 비리와 연관이 되어서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어떤 품위손상 폭행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어떤 경우에는 음주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처벌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양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정말로 해임이나 파면까지 불러올 수 있을 만큼 그런 중징계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는 제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상징성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감사관의 역할로서 그분들이 직접적인 그런 법적인 조치를 받기 이전에 상징성에서 이미 손상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직기강이 해이해짐으로 말미암아 2011년도에 해임이나 파면 이러한 중징계가 늘어난 거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조금 더 조직을 잘 추스르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지금 여기 징계양정별 징계 현황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금년도에 그 해임이나 파면 저기는 도가 아니고 영동군에서 문제가 되었던 사항들입니다. 
  물론 도에서 그 시·군까지 감사를 나가서 적발을 하고 합니다. 또 도에서 행정 지도적 측면에서 시·군에 지도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원천적으로 자치단체는 고유사무를 가지고 있고 자치단체 스스로의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차적으로 해당 자치단체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런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을 만큼의 비위를 저지르거나 이렇게 했을 때에 결과적으로 공무원 전체의 어떤 이미지에 심한 타격을 주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마무리 말씀하신 거에 중점을 두고요, 영동군이라고 해서 우리 감사관이 하는 일이 시·군 감사, 일단은 도는 전체를 감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시·군으로 이렇게 넘기시면 안 되죠.
  일차적인 감사권이 어디에 있든 일단 도는 뭐하는 곳입니까, 도 감사관이?
  그런 면에서는… 
○행정국장 박성수   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동군을 감사를 하고 해서 적발을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징계를 하게 된 결과가 되었고요.
  더 엄정하게 이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경각심을 주고 해서 시·군에서도 스스로 조심을 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양희 위원   제가 원하는 답변은 바로 그 발언입니다.
  조금 더 시·군에 긴장감을 줄 수 있는 도의 감사관의 역할에 한 점 부끄럼이 없는 조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윤   예,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지숙 위원님 짧게 하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   정지숙입니다.
  감사자료 31쪽 좀 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민원접수 처리현황인데요 이게 민원이라면 각자의 생각하는 뜻이 물론 깊어서 민원을 냈겠습니다만, 여기 보면은 민원 조치결과가 음성군 이첩, 청주시 이송 이렇게 전부 이송했다고 그러는데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대부분 민원인이 청와대에 내면은 그 담당부서로 와 가지고 결국은 제일 말단 면까지 와 가지고 해결된 게 보면은 아주 극소수예요.
  그래서 보니까 조치결과가 음성군 이첩 하면 이게 끝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음성군에 물론 해당이 돼서 이첩을 하셨겠지만 음성군 이첩 이렇게 해서 끝나면 안 되죠. 청주시 이첩 뭐 이렇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각종 민원이 접수가 될 때에 민원인들이 올바로 처분청에다 접수를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좋을 텐데 민원인들께서는 잘 모르고 그냥 상급기관에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처분청이 시·군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군으로 부득이하게 또 아니면 유관기관에서 처리를 해야 할 것은 유관기관으로다가 이첩 처리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본인들에게 이 부분은 이러저러한 사유로 인해서 처분청이 어느 곳이기 때문에 그쪽으로다 민원을 이첩하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내용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어디로 이첩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해당 기관에서 민원을 이첩 받으면은 똑같은 민원처리 기준에 의해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런데 우리 도에서 민원처리를 그냥 이송으로 끝나면 안 되죠.
  결과가 민원인한테 해결이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됐는지, 그분이 다시 또 민원을 내면 솔직히 잘 모르기 때문에 면에만 내서 해결이 안 되니까 상부기관에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결과를 알아야지 그냥 이것을 이첩으로 끝나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잘못된 것 같으니까 그것 답변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여기 최후의 결과까지 기입을 안 하고 제출을 해 드려서 그렇게 되는데 최종 처리 결과까지 해당기관에서 처리된 결과를 통보를 받아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   예를 들면 지금 그 뒷장에 보면 “청주시 이송” 했어요.
  “청주 체육시설 전체에 대한 기준면적” 했으면 이걸 받아 가지고 조치는 “청주시 이송” 했지만 결과가 어떻게 됐다가 나와야 되는데, 조치결과가 그냥 이송으로 끝나면 이게 민원 누구든지 그렇게 하면 해결하죠, 우리가 책임을 안 지고.
  이게 상부 기관의 도에서 최소한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거로 제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정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체육과장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정지숙 위원   그런데 이게 전부 체육과가 맞네요.
  예, 체육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다 체육과네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체육진흥과장 이성수입니다.
  지금 시·군으로 이송 처리된 것은 대부분이 행정권한을 시·군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행정권한을 갖고 있는 시·군으로 이송을 일단은 하고 시·군에서 처리결과를 나중에 우리가 조회를 받습니다. 
  그것은 결과 관리를 하는데 일단은 최초 처리는 시·군 이송 처리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시·군에서만이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런데 보면 이게 3월 10일날 이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알고 있어야지, 과장님은.
  이거 처리를 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민원인한테 양해를 했다든지, 이해를 했다든지 그 결과가 나와야죠.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청주시를 통해서 해당 민원이 해결이 됐는데 그 결과는 저희들이 필요하시다면은 별도로 자료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결과에 대해서.
정지숙 위원   예, 여기 민원은 굉장히 제가 보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결과 그것 좀 저한테 보내 주시고요.
  그래 거기에 준해서 조금 더 해도 돼요?
○위원장 최병윤   지금 시간이 좀 흘렀으니까 어차피 우리 내일까지예요. 내일까지니까 조급해 하지 마시고.
정지숙 위원   이따 이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윤   시간이 많이 흘러서 또 중식을 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식사한 다음에 다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한 후에 2시부터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병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이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아마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증인 출석해서 거기서 지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 받다가 잠시 중단됐다 다시 2시부터 30분 동안 거기 증인 출석했다가 아마 3시부터 또 행사가 큰 게 있는가 봐요. 그것 때문에 행사 마치고 오신다니까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그 시간 이후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   정지숙 위원님…
○위원장 최병윤   예, 정지숙 위원님 먼저 해 주세요.
정지숙 위원   예, 정지숙입니다. 아까 하던 거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바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감사자료는 조금 성실하게 해줬으면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19쪽 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이것도 체육시설인데요.
  개보수 그거 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 현재 청주종합경기장 유상인가요, 무상인가요?
  임대…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예, 체육진흥과장 이성수입니다.
  지금 청주, 충주, 음성 세 곳에 하고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   근데 경기를 예를 들어 우리가 사용할 때 임대인가요, 무료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어떤 것 말씀하시죠?
정지숙 위원   지금 청주 종합경기장하고 청주 야구장 이게 지금 개보수 지금 들어갔는데 이것 한번 물어보는데 임대예요, 무료…
  우리가 사용했을 때 민간인이 거기를 예를 들어 야구를 하고 싶어서 사용을 하고 싶으면…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예, 그건 청주시 체육회관 사용관련 조례에 의해서 임대료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요 임대료를 내고서 시설공단이 돈을 받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이 돈을 얼마나 받아서 집행을 어떻게 하나 그걸 알고 계신가요? 이렇게 되면 그 임대료 가지고 시설 보수를 하고 해야지 그렇게 해 주고 그 사람들만 이익을 챙기게 하면은 이건 너무 잘못된 것 같고요.
  물론 국비가 나오고 도비가 시·군비 포함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시설을 그렇게 비싸게 주고 했으면은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을 해야지 임대료 주면서 다 하면서 결국 또 시설이 낙후되거나 보수를 할 일이 있으면 우리가 또 예산을 지원해 줘서 보수해 주고 이게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체육과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예, 체육진흥과장 이성수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에서 보수를 충당하는 부분이 맞겠죠. 맞겠는데 이런 지금 현재 개보수사업하고 있는 것은 대규모 개보수 수선 사업입니다, 적은 비용이 아니고.
  또 더군다나 국비로 스포츠토토 수익금 사업에서 이런 개보수사업을 지원할 테니까 지원할 시설이 있으면은 요청을 하라 이런 문체부 방침에 의해서 국비를 받아서 지원하는 시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용료 수익이 충분하다면 그것 가지고 유지 보수를 하는 게 맞겠죠.
  그렇지만 그 이상 초과되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처럼, 워낙에 ’75년도 20년 이상 오래된 시설이기 때문에 대단위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이라서 그렇게 지금 개보수 사업을 크게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지숙 위원   예, 그래서 국비만 들어간다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 사항도 없는데 국비가 청주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국비가 7억이고 우리 도비가 5억이고 또 시·군비가 12억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세금이 들어가는 건데, 우리 충청북도가 들어가는 건데 왜 그러냐면 우리 용정동에 체육시설 해 놓고 거기 돈 얼마 받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게임당?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건 청주시에서 관련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사용료 받는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못 챙기고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래서 그것도 이 다음에 얘기가 7년이고 10년 정도 되면 다시 인조잔디를 다시 수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인데 거기 생각을 해 보세요.
  엘리트,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들을 키워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도 걔들 한 게임당 5만 4,000원이라는 거예요, 한 게임당. 그런데 일반은 7만 6,000원인가 그건 확실히 모르겠어요, 일반은.
  그렇게 많은 돈을 받아 가지고 결국은 챙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 시설공단이.
  그렇게 되면 또 이 다음에 문제가 됐을 때는 우리 또 도비나 국비를 지원해 줘가지고 다시 또 수선해 주고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차라리 무료라면은 우리가 다 보수해 주고 국비 따서 해야죠.
  근데 돈은 돈 대로 받고 결국은 또 돈을 또 들여서 우리가 해 주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부당하지 않은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체육진흥과장 이성수입니다.
  일단은 사용료 징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수근거가 되는 관련 조례에 의해서 징수가 되는 것이고 그 징수 목적은 그 시설을 관리·운영하는데 또 드는 비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처럼 대단위 보수가 아니라 청소하고 또 전기료가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 관리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일정량의 수수료는, 사용료는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게 원칙이죠.
정지숙 위원   그러니까 일반인한테 받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학생들, 엘리트 걔들 양성하기 위해서 걔들한테까지 받으니까 굉장히 불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아무리 청주시에서 운영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좀 돈을 덜 받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육성을 해서 소년체전도 나가야 되고 도민체전도 나가야 되는 입장인데 굉장히 불평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 좀 한번 챙기셔 가지고 이렇게 수선을 해 주고 개보수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안 해 주고 그런 거 같으면은 거기야 하거나 말거나 저희가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다 이렇게 국비, 도비 받아 가지고, 국비 받아 가지고 도비 챙겨서 또 시비 포함해서 이렇게 수선해 주는 건데,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신경 좀 많이 쓰시고 관심 좀 가지셔 가지고 불평하는 사람이 사실 없어야 돼요.
  저희가 처음에 그거 가서 조사해 볼 때 보니까 굉장히 자기들이 아주 굉장히 좋았었대요, 그 시설을 한다고 그래서.
  근데 그 어떤 단체만 들어가고, 예를 들어 어른들은 한번 사용을 못한대요. 그러니까 조기축구라도 어른들이 많잖아요 노인네들 70 넘으신 분들도 석교조기축구회 가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한 번도 이용을 못한데요, 워낙 돈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도에서 좀 챙기셔 가지고 어느 정도 받는 건 괜찮지만 결국은 수선까지 해 주면서, 그러니까 과장님이 좀 챙겨봐 주시길 바라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예, 체육진흥과장 이성수입니다.
  지금 전문 체육선수들, 도대표 선수들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일정부분 감면하거나 무료로 하는 규정이 있는 걸로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 도대표 훈련선수들 훈련할 때는 그런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대로 일반인들이 더 편리하게,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일단은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청주시 또 시설관리공단측과 앞으로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숙 위원   예,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요 체육인들이 아주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고 가격이 좀 비싼 데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윤   예, 정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종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   보충 좀 할게요.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애매하게 한 것 같은데 청주공설운동장, 야구장, 축구장 등의 개보수사업은 청주시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보수를 위해서 청주시에서 노력을 해서 국비를 확보하고 도비를 부담분으로 해서 내려가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임의로 국비를 확보해서 청주시에 개보수하라고 주는 돈이 아니고 청주시에서 시설을 개보수하기 위해서 중앙부처를 쫓아다녀 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해서 도비 부담분으로 내려가는 것,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예, 체육진흥과장 이성수입니다.
  청주, 충주, 음성 개보수사업은 일단 자치단체 의지도 있지만 중앙에서부터 이거는 스포츠토토 수익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니까 20년 이상된 노후시설에 대해서 개보수 대상이 있으면은 지원 신청을 해라, 그런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해당 시·군에 조회를 해서 해당 시·군으로부터 이걸 개보수사업을 하겠다는 신청을 받아서 우리 국비 받아서 도비부담하고 시·군비 부담해서 이렇게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박종성 위원   글쎄 절차상이야 시·군에서 요청을 해서 도를 통해서 중앙으로 서류는 올라가겠지만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 시·군에서 노력을 굉장히들 열심히 하잖아요, 자기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그렇습니다.
박종성 위원   기초단체에서 시·군에서 중앙부처를 쫓아다니고 하면서 우리 시·군에 체육시설 이거를 개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달라고 더 많이 쫓아다니지 도에서는 거쳐가는 입장에서 그만큼 쫓아다니느냐 성의 있게, 저는 그걸 묻는 거고.
  지자체에서도 도 못지않게 중앙부처를 다니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그거는?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예, 인정합니다.
박종성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지자체의 시설이고 해서 나름대로 지자체에서, 시·군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도를 거쳐서 내려가는 시설사업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도에서 우리가 예산 확보해서 내려준다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맞죠?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그런데 이 개보수사업만큼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아까 말씀 다시 반복이 됩니다마는 없는 돈을 우리가 노력해서 따오는 것보다도, 그런 개념이 아니라 20년 이상 된 노후시설 지원시책이 정부로부터 정해져 있어서 그 자금의 일부를 우리가 노력해서 따온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청주시나 충주시가 노력해서 없는 자금을 확보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 중앙계획에 의해서 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대상을 청주, 충주, 음성 20년 이상 노후된 시설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걸 대상사업으로 포함시켜서 추진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박종성 위원   그렇게 말을 하면은 어떤 식이 성립이 되느냐 하면은 정부에서, 다 우리나라에 있는 국가 시설입니다, 체육시설이고.
  정부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체육시설에 예산을 배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그렇게 안 됩니까? 
  시·군에서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 하나도 없이…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아니 노력을 안 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박종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면은 제 말이 틀렸어요?
  정부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체육시설에 스포츠토토라든가 그런 데서 확보된 기금을 가지고 배정을 해 주는 거예요.
  그 배정할 적에 지자체에서 올라가서 내가 한 푼이라도 더 받아오려고 노력을 해야 더 받는다 이거죠, 노나줄 적에.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예,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우리가 잘 활용했다는 뜻입니다.
박종성 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순수하게 지자체에서 저 시·군에서는 가만있었는데 도에서 확보를 해서 준 게 아니잖아요.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 이어서 연관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 185페이지의 지방세 탈루·은닉 세원 발굴 실적에 관해서 추징세액이 어떻게 되느냐 여쭤봤었는데, 그럼 이게 발굴이 맞습니까, 색출이 맞습니까?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는 색출로 했고 색출, 다른 세원을 이렇게 하는 것은 발굴이라고 그러는데 색출이 맞습니까, 발굴이 맞습니까? 
  여기 아까 보고하실 때는 색출이라고 그랬거든요.
○행정국장 박성수   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이 용어가 딱 법률상 용어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돼서 사용되지 아니하고 더러 이렇게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여기 표기가 틀려서, 그러니까 발굴은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고 그래서 은닉 세원을 발굴한다고 그래서, 아까 답변 중에서 추징세액에 가산액이 들어가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서 1만분의 3이라고 했습니다. 
  세정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보니까 1일 1만분의 3이네요. 그것을 적용했다는 겁니까? 
  그런데 1만분의 3이라고 하는 규정은 「지방세기본법」에서 납부 불성실 가산세에 적용하는 것이 1만분의 3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세를 받았는데 납부를 하지 않았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 그것이 납부 불성실 가산세라고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1만분의 3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것은 지방세 탈루·은닉 세원을 색출했다고 했기 때문에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그 산출세액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은 1일 1만분의 3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아니고 신고 불성실 가산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세정과장 김길상   이제 세금에 있어서 가산세와 가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금 같은 경우에는 납기가 지났을 때 붙여지는 금액이 가산금이고, 지금 가산세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세무조사를 해서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를 해 주면 그때서부터 수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을 판단을 해서 그때 필요하면 사전 납부 관계를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재검을 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그런 때는 결과통지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람이 이의가 없을 때에는 그대로 납부 고지서가 발부가 됩니다.
  대신에 저희 도에서 작년서부터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통보를 했을 때 바로 수용을 하게 되면 30일 경과 전이라도 1만분의 3을 가산세를 붙이지 않기 위해서 바로 수용 즉시 납부고지서를 발부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금과 가산세는 조금 구분을 해서… 
김영주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가산세에 두 종류가 있는데 가산금은 말 그대로 그러니까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호 위반했을 때 4만 원인데 일정 기간 납부하면 3만 2,000원이고 8,000원이 넘어서서 그게 가산금이고 지금은 저는 가산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여기는 지방세 탈루·은닉하고 뒤에 법인 세무조사 조치결과 했을 때 추징세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가산세가 붙었다고 하는데 1만분의 3을 적용하는 것은 납부 불성실 가산세입니다.
  그거하고 신고 불성실 가산세하고 틀린 개념이고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훨씬 더 많이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는 1만분의 3이 아니고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했어야 되지 않냐, 추징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즉 세금이 이게 나태해집니다. 
  조금 전에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과징금이건 과태료건 세금이건 간에 4만 원이다 그러면 이 4만 원이 계속 고정돼서 있으면 잘 안 내요.
  그렇기 때문에 조세회피의 동기가 부여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도가 납기일을 정해 주고 거기에 대한 가산금이 붙고 또 때에 따라서 가산세도 붙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세회피의 동기 부여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수단으로 되는 것인데, 지금 말씀드렸던 185페이지, 186페이지는 1만분의 3을 적용할 게 아니라는 거죠.
○세정과장 김길상   지금 위원님 말씀은… 
김영주 위원   가산세지만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을 해서 조금 더 높게 과세를 했어야죠.
○세정과장 김길상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김영주 위원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길상   이제 납기가 지나면 지금 말씀하시는 20%를 갖다 추가해서 납부를 하도록 이렇게 독촉을 하고, 또 신고 납부 의무가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했을 때에는 계속해서 1만분의 3을 해서 매일 적용을 그렇게 해서 가산세를 부여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불성실 가산세죠, 불성실 신고 가산세.
  그래서 그 20%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부과를 그것까지 포함해서 시키는 겁니다, 다. 
김영주 위원   아까 답변은 1만분의 3이라고 했고요. 지금 이와 같이 보면은 법에 나와 있듯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했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게 신고를 한, 말 그대로 탈루·은닉 세원이지 않습니까? 조사를 해서 나온 거잖아요.
  이것이 신고 불성실이라고 해서 더 과중하게 세금을 매기고 있단 말이죠.
  지금 말씀하신 납부 불성실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납부를 안 한 거는 1만분의 3이 맞는데 납부를 안 하려고 신고 자체를 아예 안 해서 몰래 은닉하고 했던 것은 100분의 20입니다.
  그런데 왜 1만분의 3을 적용해서 이렇게 추징을 했는지, 또 이렇게 낮게 추징을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제 내도 더 오르지도 않고 아무 때나 내도 되겠네라고 하는 이런 조세에 대한 그런 엄격성이 떨어지는 효과를 낳지 않냐는 거죠.
  이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또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본 것은 그렇거든요.
○위원장 최병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인사가 만사죠. 그렇죠?
○행정국장 박성수   예, 그렇게 흔히 쓰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인사의 원칙에는 연공서열이든지 능력 성과 중심이든지 나름대로의 원칙으로 하시고 계시겠지만, 연공서열은 그렇다 하더라도 주관적인 잣대가 될 수 있는 능력 성과 중심의 인사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성수   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성과중심의 인사만을 고집하고 있지는 아니하고요, 경력도 중시하면서 복합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예, 이제 연공서열이든지 혼합형으로 성과도 중시하고 뭐 가장 최고의 선택할 수 있는 인사책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근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없이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인사문제나 이런 승진 문제에서 밀리고 그런 불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덕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조적인 문제라고 치부하시기 전에 행정국의 책임을 맡고 계시는 국장께서 성실히 묵묵히 열심히 뒤에서 일하는 이런 분들의 무언의 목소리도 좀 잘 챙겨 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78쪽 사무감사자료 보면 인사·고충 상담처리 뭐 승진 건수는 몇 개 안 됩니다마는 국장께서 인지하고 있는 청내 공무원들이 인사분야에서 가장 많이 토로하는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성수   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인사·고충을 이렇게 들어볼 경우에 승진서열명부가 작성된 후에 고충상담이 들어온 경우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서열이 더 앞서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이렇게 뒤로 늦어졌는가, 쳐졌는가 그런 것을 비롯해서, 또 현재 근무하는 부서가 자기가 근무하기에는  좀 부적합하다, 배치는 되었는데 부적합하다, 또 어떤 경우에는 부서 직원 간 갈등이 있어서 자리를 옮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유형들이 상담이 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 감사자료에도 보면 물론 개인의 그러한 여러 가지 고충의 입맛대로 다 맞출 수는 없지만 소수직렬이 되든 구조적인 그런 문제로 치부하기 전에, 하여간 공무원들이 정말 살맛 나는 그런 일할맛 나는 그런 직장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좀 챙겨 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감사합니다.
김양희 위원   다음은 조직개편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1쪽입니다.
  민선 5기 지사 취임 100일을 맞으면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행정국장 박성수   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오늘 이번에 다섯 번째의 조직개편을 위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이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하면 모두 다섯 번의, 1년 6개월 만에 조직개편이 다섯 번입니다.
  너무 잦아서 조직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나 이런 우려가 생기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박성수   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조직개편이 너무 잦아서 조직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또 조직개편을 적시에 하지 않아서 때를 놓쳐 가지고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다면은 그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점에서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단행을 하고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대규모도 하지만 가급적 대규모는 좀 지양을 하면서 업무가 새로이 추가가 되거나 시급하게 정부로부터 어떤 새로운 지침에 의해서 조직개편을 단행을 해야 할 필요성 등이 있을 때 그때 조직개편을 하다 보니까 다섯 번 정도의 조직개편이 있게 되었습니다.
김양희 위원   예, 국장님 조직개편을 할 때에 물론 충분한 당위성이 있겠죠.
  그러나 처음 취임 100일을 맞으면서 내세운 당위성이 조직의 효율성과 열심히 일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조직을 개편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서 49명을 축소해서 연 30억 예산을 절감해서 도민경제 서민복지를 위해서 그 예산을 활용한다는 아주 좋은 명분으로, 그야말로 굉장한 이벤트라고 생각할 만큼의 명분을 가지고 축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섯 번째를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에 와서는 2010년 8월 49명을 감축을 했고요 1월에 북부출장소하면서 4명이 증원됐고 상반기 조직개편에서 32명이 증원됐고 11월에 4명이 증원됐고 이번 정례회 때 36명 정원 조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 76명이 늘어나고 처음에 49명 100일 맞이하면서 49명이 축소됐습니다.
  곧 27명을 결과론적으로는 증원하게 됐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총액인건비에 해당되는 11명과 한시정원 8명이 늘어서 11명이 포함이 된 숫자가 27명이 증원한 겁니다.
  1명이 증원해도 증원하는 겁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성수   답변을 드릴까요?
  조직개편을 처음에 민선5기 들어서면서 한 푼이라도 더 인건비를 절감하고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어서 그 부분을 또 어려운, 소외된 분들에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하에서 그 조직개편을 단행했던 것 맞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 이후에 기존의 업무 외에 새로운 업무들이 추가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정이 새로운 시책발굴을 여러 가지 하면서 조직을 부득이하게 개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됐는데 만약에 조직개편을 그때 대규모 감축을 하지 않았다면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원을 더 증원을 그렇게 해야지 될 사항이었는데요.
  우리는 다행히 대규모 조직 감축을 했던 그런 조직개편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수요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잘 대응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양희 위원   예, 이 집행부가 조그만 집단도 아닙니다.
  추진하면서 근시안적으로 조직개편에 착수하지 마시고요 좀 더 앞을 내다보셨어야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괘변입니다. 그때 감축하지 않았으면 지금 더 많은 인원이 늘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은 제가 납득하기 어렵고요.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앞을 내다보시면서 하셔야지 위에서 조직개편하면 밑에서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직의 안정성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년 6개월만에 다섯 번의 조직개편은 누가 뭐래도 아무런 하실 말씀이 없습니다.
  아까 졸속행정이 나왔는데 이것이야말로 대표적인 표상입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절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만 우리가 이 추운 날씨에 그냥 여름을 생각해서 겨울옷을 입지 않고 하복을 그대로 입고 있다면 틀림없이 추위에 많이 고생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직은 어느 조직이든지 가장 강한 것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유연성이 뛰어나고 적응을 환경에 잘하는 조직만이 살아남고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환경,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할 때에 그거에 맞추어서 조직도 정비하지 않으면 조직도 쇠퇴되고 퇴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직을 개편을 다섯 번씩이나 이렇게 하게 됐던 배경은 바로 그렇게 우리 조직이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양희 위원   예, 국장님 여름에 그 더울 때에 추운 겨울을 생각한다는 아주 감성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가을 뒤에는 반드시 추운 겨울이 온다는 걸 인지하시고 미리 사전에 준비하시고 큰 틀에서 준비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걸 유연성 없게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유연성이 지나치면 그건 바람이 되고 그건 태풍이 되는 겁니다. 조직의 안정성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런 감성적으로 설득하지 마시고요.
  모든 것은 사전에 큰 틀에서 준비하시고 되도록이면은 이런 잦은 조직개편은 절대 우리 행정부에, 집행부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각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예, 잘 알겠습니다.
  근데 지나치게 지금 겨울인데 여름 내년에 올 걸 생각해 가지고 지금부터 하복을 입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절한 때에 적절한 개편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완백 위원   예, 유완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민방위대원 교육실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교육대상이 5만 6,566명 중에서 4만 9,430명을 교육해 가지고 지금 한 7,000여명이 교육을 지금 안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의 교육내용을 보면은 3월에서 11월까지로 이렇게 교육기간이 정해진 걸로 아는데 그러다 보면은 11월이 지금 거의 다 가고 있는데 이렇게 한 7천여 명이 미교육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감사자료의 통계가 10월말 현재로 작성이 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제출된 자료는 10월말 현재로 작성이 되다 보니까 7,136명이 미이수된 것으로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1월 중에 있는 하반기 교육과 보충교육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다했습니다.
유완백 위원   그러면 민방위교육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차제에 말씀이 됐으니까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시간은 연간 얼마 됩니까?
○행정국장 박성수   1년간 4시간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완백 위원   그러면 4시간 동안에 주요 교육방법은 어떤 내용을 교육을 하게 되나요?
○행정국장 박성수   4시간 동안에 1시간은 기본교육을 하게 되고요 1시간은 안보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고 그리고 2시간은 실전 체험교육을 하게 됩니다.
  실전체험 교육으로 우리가 교육을 하는 것은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응급처치요령, 비상사태 발생 시 행동요령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유완백 위원   예, 설명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 민방위교육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5만 6,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민방위교육을 철저히 잘한다고 여기 내용 도표로 봐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민방위교육이 시·군 단위에서 원만하게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늘 생업에 바쁘다는 핑계로 교육의 현장을 가보면은 참석률이 굉장히 저조하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 행정에서 적당하게, 또 상부에게 교육실적이 저조하면은 문책을 받을 이런 문제점이 도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그냥 교육을 참석한 걸로 이렇게 만들어서 집계 보고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데, 이 민방위교육을 더 좀 강화를 해서 우리가 재난대비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강화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또 보면은 우리 민방위대상자를 위해서 필수장비가 지금 시·군 단위에 많이 지금 적체되어 있습니다.
  종류별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그 민방위에 대한 필요한 장비를 연간 점검만을 실무자로 하여금 하게끔 이뤄지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그 장비를 한 번이라도 같이 실전에 적용해 본 예는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방독면이 굉장히 많이 쌓여져 있는데 이걸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연한이 됐다고 폐기시키는 일, 이런 게 지금 민방위 장비의 거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민방위교육을 좀 더 강화를 하고 실제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예, 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민방위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현장을 지켜보시고 이런 고언을 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의를 기울여서 교육을 효과적인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생생한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유완백 위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셔서 더 교육에, 실제 훈련에 그리고 또 실전에 써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요.
  장비점검 부분도 폐기 전에 한번 실제로 이런 것들을 방독면을 사용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 것인지도 점검도 더 철저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밖에 민방위 장비에 대해서도 점검을 자주 해서 실제 사용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완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윤   예, 유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   박종성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38페이지 있는데요. 위원회가 각과별로 청내에 굉장히 많은 위원회가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국 소관에 있는 위원회는 대략 몇 개나 되시죠, 국장님?
○행정국장 박성수   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8개가 있습니다.
박종성 위원   각 과별로 8개 밖에 안 돼요, 전체가 다?
○행정국장 박성수   전체가 8개입니다.
박종성 위원   이게 마침 충청일보 오늘 이거 (자료 들어보이며) 보셨죠, 신문?
○행정국장 박성수   예.
박종성 위원   여기 1면 톱으로다 위원회 30 몇%가 회의가 없음, 3년간 개점휴업도 허다, 전체 위원은 뭐 1,700여명 된다는데 91개래요, 우리 도의 위원회가.
  91개가 있는데 31%가 회의가 없으면은 30여개는 폐지를 해도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 행정국에 있는 위원회 중에서 회의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 아니면 또 여기도 개점휴업하고 있는 위원회가 있는지 답변 좀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예, 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우리 행정국 소관 위원회 중에서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연중 계속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밖에도 행정정보공개심의회 같은 경우에는 세 번 운영이 됐고, 노근리사건실무위원회는 다섯 번, 그리고 충청북도6.25전쟁납북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같은 경우는 세 번 이렇게 운영이 되고, 그밖에도 지방세심의위원회도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계약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리고 북부권상생발전협의회도 두 번 했습니다.
  운영이 한 번만 있었던 위원회는 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이거는 1년에 한 번 심사를 위해서 한번 개최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한 번 운영된 거 외에는 모든 위원회가 적기에 잘 운영이 되고 그런 형편입니다.
박종성 위원   여기 위원회 위원들의 참석수당이 얼마 정도 지출이 됩니까?
○행정국장 박성수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위원님들이 기본적으로 7만 원, 저희들 행정국 소관 위원회는 7만 원을 시간당 드리고 그리고 가산금이 이렇게 더 드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종성 위원   그게 규정으로 되어 있나요?
○행정국장 박성수   예,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있습니다. 
박종성 위원   거기에서 10만 원 한도로?
○행정국장 박성수   예.
박종성 위원   그렇다면 그… 
○행정국장 박성수   위원회 규정을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성 위원   그렇다면은 도 산하 기관, 여러 산하 기관이 있는데 거기도 같은 룰로 적용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서 별도로 할 수 있나요?
○행정국장 박성수   제가 기억하기로는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도가 직접 운영하는 위원회에 한해서 그렇게 적용되도록 되어 있고요, 산하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돼 있는 경우에는 정관이나 지침, 내부 규정 같은 거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성 위원   어쨌든 위원회가 이렇게 일간지에 대서특필할 정도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불필요한 거고 또 낭비의 요인도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행정국 산하에서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없다니까 천만다행이고요, 기왕에 되어 있는 위원회가 잘 활성화되고 또 때에 따라서 시의적절하게 위원회를 잘 운영을 하셔 가지고 우리 도정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예, 감사합니다.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윤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   제가 지금 위원회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는 여성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 위원이 우리 행정국에서는 분포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행정국장 박성수   여성 위원 의무 참여 비율을 목표를 30%로 정하고 있는데 행정국 소관 위원회는 전부 30% 이상 위원님들이 여성분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정지숙 위원   인사위원회도 여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정지숙 위원   7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인사위원회. 몇 명이에요? 
○행정국장 박성수   위촉 위원 일곱 분 중의 두 분이 여자 분입니다.
정지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실 현황받은 거, 행정자료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누구 소속이에요? 과장님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몇 쪽이냐 하면 120쪽.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금 많은 숫자가, 그러니까 연도별로 그게 나온 게 있는데요 그것은 생략을 하고요.
  지금 현재 자료에 보니까 이용객이 많이, 자료실 이용실적이 많이 부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연도별로 보니까.
  그래서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권석   총무과장 양권석입니다.
  행정자료실에 지금 비치되어 있는 도서가 한 3만 9,000여 권이 됩니다. 
  그런데 차츰 자료실 이용이 감소된 사유는 요새 대세가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으로 해서 전자도서인 e-book이라든지 이런 걸 다운받아 가지고 독서를 한다든지, 또 인터넷이 상당히 발달됐기 때문에 인터넷을 이용한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차츰 감소하는 추세라고 생각됩니다. 
정지숙 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그러면 그 이용하시는 분들이 전부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애들이 젊은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했나요? 주로 공무원들이 많이 이용한 거로 아는데.
○총무과장 양권석   공무원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지금 행정자료실은 도민들한테 전부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민들도 많이 이용을 했는데 추세가 그렇고, 또 공무원들이 3∼4월까지 구제역에 한참 시달렸습니다. 
  그때까지는 또 이용실적을 보니까 상당히 감소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지숙 위원   계속 공무원들한테는 구제역을 굉장히 핑계를 대시는데 어떻게 보면 잘된 거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양권석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정지숙 위원   전부 보면 그것 때문에 실적이 줄고요, 그것 때문에 예산도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어렵고 전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아마 올해는 구제역이 발생이 안 될 거예요, 제 생각에는.
  내년도에는 구제역 핑계되면 큰일 나겠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구제역 때문에 그렇게 많이 이용을 덜 했다고 그러는지 제가 보기에는 판단하기 그렇습니다. 
  농가 쪽인데, 물론 공무원들이 거기에 많이 차출돼서 가서 근무하는 건 제가 봤지만 거기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권석   이용실적을 월별로 이렇게 분석을 해 보니까 그때가 상당히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지숙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은 2009년도하고 2010년도 차이도 구제역하고는 관계가 없을 텐데 거기 또 줄었단 말이에요. 
  120쪽 책에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2009년도하고 일반인이 그렇게 상당히 줄었어요, 공무원 숫자도 줄고.
  이때는 구제역하고는 거리가 멀었을 텐데 이때도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사유가 이거 받아 보니까 사회과학, 문학 이런 쪽으로다가 책을 구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이용하기는 그 책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아마 감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지금 자료 받아 보니까 그러네. 사회과학이 255권이나 돼요, 전체 708권의.
  이러니까 굉장히 많고 또 문학이 208권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총무과장 양권석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도서를 구입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메일로다가 신청을 받습니다.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다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도서를 우선 구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거를 판단해 가지고 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이 뭐 종류가 이렇게 순수과학이라든지 사회과학이라든지 이쪽으로다 많이 쏠렸다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정지숙 위원   그래서 보니까 사회과학이 255권이고요, 순수과학은 14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분명히 해 주시고.
  그래서 이 도서 구입하시는 게 이렇게 한 군데로 집중되는 이유가 물론 받아서 한다고 그러지만 그게 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자료 없으세요, 해 온 자료?
○행정국장 박성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이 행정자료실 자체가 설치되게 됐던 배경이 공무원들의 직무 수행능력을 높여 주기 위해서 필요한 도서들을 구입해서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그리고 행정 우리 도에서 생성된 각종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그것들을 재활용 가능하고 또 일반인들에게도 보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실을 만들다 보니까, 비치된 자료 자체가 행정수행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 중심으로다가 도서도 구입이 되고 비치되는 자료들도 그런 자료들이 비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당초에, 지금은 일반인들한테 도서도 대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가지고 있는 자료 자체가 사회과학을 다루고 있는 자료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되겠고, 이런 사회과학을 다루는 자료들은 어떻게 보면은 일반인들한테는 좀 다가서기가 어려운 자료들이 되다 보니까 이용률이 낮은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일반인들한테 이렇게 행정자료실을 공개하고 하는 것은 기왕에 있는 자료들을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뿐이지 당초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정지숙 위원   어쨌든 도서 구입을 보니까 다양하게 구입을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에 집중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책을 구입해 줘 가지고 이거 활성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활성화 대책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권석   총무과장 양권석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내용대로 이 행정 간행물의 편리에 의해서 e-book이라든지 또는 온라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다 이렇게 제공하도록 하고요.
  2009년도에 저희들이 독서인증제를 통해서 혁신마일리지를 부여를 했는데 이게 폐지가 됐습니다. 
  앞으로 혁신마일리지,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는 마일리지를 부여하도록 이렇게 부활을 할 계획이고요.
  또 하나는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직원들이 필요한 도서를 집중 구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지숙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조금 하나만 더 할게요, 간단한 거.
   아까 민원조치 결과를 보니까요 이거 정말 너무 불성실한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뭐 답변완료 답변완료 해서 민원해결 이렇게 되면 무슨 답변을 이렇게, 도시건축과에서 2010년 11월 2일날 답변완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게 레저 골프 건설 반대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한 거에 대해서 허가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전부 답변완료 답변완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과장님.
  이게 무슨 답변을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체육진흥과장 이성수입니다.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에서 직접 처리를 한 부분이 아니고 시·군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군에 이송을 해서 시·군에서 처리한 결과를 저희들이 회신을 받아서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그리고 회신을 받아서 정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민원들이 정상적인 어떤 행정행위에 대해서 사익과 충돌이 되면서 발생되는 문제를 가지고 민원제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시행사 또는 시행청과 원만히 문제해결을 해서 민원인 해결이 다 된 거로 지금 돼 있고요.
  단 한 건만 지금 소송 계류 중인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크게 문제가 없이 민원을 제기했던 민원인과 시행청인 시청이나 군청 또는 시행사, 골프장 시행사하고 원만히 다 민원이 해결이 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   글쎄 이 자료 보니까 그렇게 처리를 한 것 같은데요, 보니까 이거 소송 계류 중도 답변완료 이렇게 해 가지고 소송 계류 중 이렇게 되면 이게 잘못된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렇게 골프연습장 건설 반대 했을 때는 골프장을 허가를 해 줬느냐 안 해 줬느냐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그냥 답변완료 민원해결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송해 가지고 답변을 받은 것 같은데 결국은 답변을 받은 것밖에는 안 되고 허가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자료 받은 게 그렇게 된 거 같아요. 어쨌든 잘 알았습니다.
  이건 물론 처리가 다 됐을 걸로 아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확실히 처리가 자료 줬을 때에 처리 조치결과를 확실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민원사항이 허가나 인가 이런 민원이 아니고 행정행위에 대해서 어떤 피해대책이라든지 보상대책이라든지 이런 걸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행청과 민원인 간에 원만히 합의가 됐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정지숙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병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박종성 위원님이 유명무실한 위원회 말씀도 하셨는데 행정국 소관에 있는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73쪽에 나와 있죠? 거기 좀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위원 명단이 있고 그다음 장에 운영 실적이 ’10도 ’11년도가 있는데 인사위원회가 그래도 가장 행정국에서는 중요한 위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서면심의가 많아요, 그렇죠?
  거의 서면심의 또 대부분이 다 원안가결이고 그리고 또 일반 출석심의한 거는 심의의결로 되어 있습니다. 원안가결은 이해가 가겠는데 심의의결은 원안을 했다는 건지 부결을 했다든지 뭐가 되든지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그 서면심의를 했던 것이 2011년도에 51건 중에 32건이 서면심의를 했었습니다. 이것이 62.7% 정도 되는데 2009년도나 2010년도보다는 많이 낮아졌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이 서면심의 대상은 충청북도 인사규칙 제3조2항에 규정한 서면심의 안건 대상으로 정한 것이 공무원 임용시험 및 충원계획이라든지 명예퇴직자 특별승진, 근속, 우대승진자 선발 이런 경우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주로다가 했고 왜냐면 위원님들을 서면심의가 아니고 실질심의를 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소집을 이렇게 하려고 할 경우에, 이분들이 각자의 일정들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면심의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해서 서면심의를 해서 출석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승진, 임용 사전심의라든지 징계·의결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질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면심의를 할 경우에도 부득이하게 인사위원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정상 어려운 경우에만 그렇게 서면심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심의·의결의 의미는 예를 들어서 승진후보자를 배수내에서 임용권자에게 추천하거나, 징계·의결 요구안에 대한 징계 양정 등을 결정하는 것으로 원안에 대한 가부 그런 것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건건이 어떤 양정을 정하고 또 특정인을 추천하고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표시를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병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원안가결 있고 심의의결 있다 보니까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해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서면심의하고 실질적으로 출석해서 심의한 게 있는데 날짜가 하루 상관에 막 서면질의했다 그다음 날에 출석심의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5월 30일부터 6월 1일, 2일 죽 보시면 알겠지만 한 건씩이에요. 한 번은 서면심의 그다음에 출석심의 의결하고, 그러니까 같은 날 하루에 날 잡아서 해도 되는데 국장님 말씀하시는 위원들 시간을 배려한다는 거는 전혀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하실 때 굳이 하루이틀 상관이면 같이 몰아서 안건을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박성수   예, 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가급적이면 몰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하도록 하는데 지난해까지 그렇게 운영이 되다가 금년 들어서 가급적 몰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몰아서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윤   그래서 하여간 인사위원회 했을 때 지금 서면질의가 그래도 2009년부터 점점 줄어든다고 말씀하셨는데 62.7%도 하여간 사실 작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더 줄여서, 몰아서 인사위원회 개최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예.
○위원장 최병윤   그리고 또 같은 맥락인데 우리 아까 김양희 위원님께서 인사가 만사라고 말씀도 하신 적도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87쪽, 89쪽을 보시면 여러 가지 소수직렬이나 행정직부터 죽 2011년도, 89쪽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7급에서 6급 승진되는 연수 그다음에 6급에서 5급 승진되는 연수가 2급까지 죽 나와 있는데, 2011년도 5급의 경우에 보면 승진소요연수가 평균이 행정직은 7.9년, 전산직은 20,1년, 그다음에 기계직은 11.6년 죽 이렇게 나와서 사실 6급에서 5급 승진되는 연수가 행정직이 제일 작아요, 평균연수가.
  그리고 7급에서 6급 되는 것도 행정직은 6.7년, 사서·기계직은 13년, 11년 막 이렇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행정직이 제일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요연수가 그래도 어느 정도 큰 차이가 없이 좀 돼야 되는데 물론 6급 경우 건축직이나 간호직, 보건직은 더 짧을 수가 있는데 5급의 경우 모든 직렬에 비해 행정직 승진소요 연수가 제일 짧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은 소수직렬이나 기술직렬 공무원들에게 사기저하를 만들 수 있는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다른 부분이 소수직렬이 다 긴 이유를 좀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예, 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이게 직렬별로 고루게 다 잘 이렇게 승진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직위 자체가 상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그런 특수직렬들 뭐 다 그렇긴 합니다만 더 특히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또 새로운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예를 들면 전산화 시행 시점에서 갑자기 특정 직위의 전산직렬들을 많이 뽑으면서 동기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상위직급에, 그때 당시에는 충원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일정연수만 도달이 되면은 바로 승진을 하고, 그러니까 7급에 들어왔다고 하면 6급 승진을 바로 하고 그렇게 하고서 5급까지는 자리가 소수의 자리뿐이 없으니까 너무 오랫동안, 승진하고서 적체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어떤 사람은 승진해서 짧은 기간에 승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맞춰 보면은 기술직 소수직렬 같은 경우에 좀 늦은 경우는 있습니다만 가급적 균형을 맞추려고 그렇게 노력은 합니다.
  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직렬 간 상위 직위의 부족 또 하위직급에서 조기에 승진을 하고 상위자리가 없다 보니까 너무 오랫동안 적체가 되어서 이렇게 승진소요연수가 길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이 됩니다.
○위원장 최병윤   예, 우리 국장님 말씀도 알고 있지만 제가 단수, 복수직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제가 말을 했어요. 했는데 물론 행정직이 복수직에는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몇 직 빼고는 4급, 5급 경우 제가 조사한 자료를 받았는데 그 소수직렬을 위해서 복수직으로 해 놨다고 했는데 그 소수직렬이 승진연수가 더 빨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행정직이 제일 빠른 거예요, 지금 봤을 때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아까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제가 감사시간 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앞으로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가, 아까 우리 김양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인사가 잘 되어야지만 도 자체가 분위기도 좋고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를 막는 하나의 요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소수직렬에 대한 충분한 배려하고 확실하게 근무승진 연수를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특히 또 행정직 하나로 봤을 때는 우리 행정직 각 실·국에 봤을 때 행정직이 행정국에 특히 6급 같은 경우 6년차가 행정국에 제일 많아요.
  또 정책관리실이나 나머지 다른 농정국이 됐든 이런 경제통상국이 됐든 이런 데는 또 6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 받는 데도 문제가 있다고, 행정국이나 정책관리실 같은 데는 점수 받기가 연수 찬 분들이 많으니까, 인원도 많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를 준다고 그럴 때는 20% 이상이다 보면 행정국이나 경제통상국의 근무연수가 6년이 넘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은 다 수를 받고 다른 국에는, 소외된 국에는 두 명 받기도 바쁘고 막 이래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저는 또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행정직이라도 각 실·국의 근무연수가 골고루 어느 정도 편재가 돼야지만 점수도 골고루 받아야 승진되는 기회가 있는 것 아니에요?
  행정국에 오래 있으면 승진이 빠르고 농정국이나 경제통상국 같은 이런 데는 늦고 이런 편차가 있다고 제가 자료를 봤어요.
  그러니까 검토를 좀 국장님께서 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특히 행정국하고 정책관리실은  단순 6급 하나로 봤을 때 6년차 이상되는 직원들이 많고 다른 데, 농정국이나 이런 보건복지국 같은 데는 만약에 행정국 8명이다 그러면 보건복지국 같은 데는 2명도 안 되고 그 사람들이 점수받는 인원 수가 적어요, 그쪽 국에는.
  내가 보니까 승진이 늦는 거야, 이게 고가점수 받는 부분이 우리 공무원 세계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근무연수를 골고루 실·국에 편재를 좀 하실 의향이 없는지 제가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예, 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인사를 가급적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첫 번째 당부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별히 더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6급 인원 분포에 대해서는 행정국 같은 경우에 다루는 직무가 많다 보니까 전체 인원이 많습니다.
  경제통상국도 그렇고 전체 인원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6급 인원도 많은데 거기에는 또 행정국이나 경제국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행정직들이 수행해야 할, 직위 자체가 그쪽에 많이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고 보건복지국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보건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또 많이 있게 되다 보니까, 행정직 비율은 낮아서 단순히 숫자로만 비교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하면 행정국이 월등하게 많고 다른 데는 너무 적다 이렇게 비교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직위를 배분을 할 때에 전체의 분포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합니다. 
  하는데 행정국 자체가 과도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현상이니까 그런 건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병윤   물론 과도 많고 인원이 많아서 이해가 못 되는 건 아니지만 특히 그런 분들에 대한 자꾸 목소리가 나오니까, 사기진작도 있고 또 근무에 대한 열악한 환경이라고 자꾸 목소리를 내니까 이것을 유념하셔서, 지금 7급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행정국하고 정책관리실이 제일 많아요.
  물론 인원이 많다라지만 총인원에 비해서 많다는 거지, 저는.
  똑같은 6년차가 인원에 대해서 비율대로 있으면 되는데 총인원에 비해서 비율도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 사기진작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유념하셔서 꼭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를 하겠습니다.
  3시 50분까지 중지를 하겠습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50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병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드렸던 거 좀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따로 또 확인해 보고 이렇게 해 본 결과 제가 질의했던 거 아마 초기에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물론 성실하게 감사 준비하시고 그랬지만 굉장히 세세하게 법조항 하다 보니까 미처 그것까지, 실무적인 거까지 국장님께서 다 챙기시지 못한 이런 약간의 미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정리된 걸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 탈루·은닉 세원 발굴에 관한 추징금액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만분의 3이라고 하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1일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신고 불성실 가산세라고 하는 100분의 20이 다 포함돼 있는 거죠?
○행정국장 박성수   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취득세를 예를 들면 물건을 취득을 한 후에 30일 이내에 자진신고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3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 20%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신고 납부 사항을 과세기관에서 포착을 해서 신고 납부를 하도록 고지를 한 후에도 계속 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1만분의 3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계속 경과하는 날까지 부과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체계입니다, 하나는 신고 불성실 하나는 납부 불성실.
김영주 위원   납부 불성실 가산세도 말 그대로 취득한 원인행위 시점부터 가산이 되는 거죠?
○행정국장 박성수   이것은 자진신고 납부기간이 경과한 시점 30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부과가 됩니다. 
김영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일단 세금을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3% 붙고 그리고 한 달이 경과될 때마다 1.2%씩 5년간 60회가 가산금이 부여가 된다고 들었고, 지금 여기 체납자들은 그런 것들이 다 가산이 돼서 체납현황에 나온 것이고, 그리고 은닉하거나 신고를 안 했던 거 같은 경우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여기에 20% 포함돼 있는 것이고, 또 거기와 더불어서 납부 불성실 가산세도 여기다가 적용을 해서 이렇게 표기를 했다는 거죠?
○행정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체납률을 최소화하고 또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국장님 이하 세정과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질의를 마치고요.
  이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19페이지인가요? 행정정보 청구 및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은 처리 건수가 50%가 넘는데 투명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라고 하는 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 정보공개 청구건수와 공개건수를 조사한 결과 충북이 46.55%로 꼴찌라고 표현을 이렇게 해서 언론에도 인용해서 난 적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수치가 왜 이렇게 틀리죠, 저희 도에서 제출한 자료하고요?
○행정국장 박성수   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차이가 나게 된 것은요 그것은 조사 시점의 차이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차이가 나게 된 것은 조사시점의 차이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이 정보공개율이 낮았다라고 이렇게 비판적인 기사가 난 것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 입장에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 보았는데 억울한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취하를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타 기관에 이송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타 기관 이송분 우리가 자료가 없어서 타 기관으로 이송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은 정보공개 청구 자체에서 빼야지 되는데 그런 수치들을 함께 집어넣어서 공개 안 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면 그것은 잘못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비율을 냈을 때는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정리하자면 꼴찌라고의 표현과 관련해서 모 시민 단체의 자료를 인용했던 것과 자료조사 시점의 차이, 그리고 취합건수와 이송건수 계로 합치면 3년간 지금까지 여기 42.9%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에 관한 통계를 적용하면서의 문제점이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는 건가요?
○행정국장 박성수   예.
김영주 위원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정보공개 청구가 조금 더 예전보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그리고 이 행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행정행위에 대한 정보들을 공개하고, 폭넓게 공개하는 것이 지금 사회적 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또 많은 시민들의 요구도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정보공개가 좀 더 용이하게끔 그런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충청북도 행정정보 공개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라고, 물론 해야 한다고 조례에 해도 법에 여러 가지로 정해 놓은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겠죠.
  뭐 그런 문제, 그다음에 청구인이 청구하는 방법으로 공개를 해야 된다 이런 논의들이 계속 주장이 있고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가요?
○행정국장 박성수   행정정보 공개와 관련해 가지고 관계 법령에서 공개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된 것 이외에 그런 것들은 가능한 한 공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문서 분류상에 공문을 기안을 할 때에도 자료를 생성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공개여부를 기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개를 요청할 경우에 당연히 공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생성된 자료를 인터넷상으로다가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보다 디지털화된 자료들을 더 많이 만들어서 공개가 용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렇게 노력은 하시는데 실제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당사자들 시민 입장에서는 좀 미흡하다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나쁘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방어적이고 폐쇄적이지 않겠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정보공개 하는 지향은 많이 공개해서 도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공유를 하는 것이 올바른 가치인 것 같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더 좀 노력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에서 내용을 좀 더 한 단계 높아진 수준에 맞게 고칠 수 있는 거 있으면 같이 검토해서 의회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완백 위원   유완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08쪽하고 209쪽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관용차량 관리규칙 또 운행횟수 및 운행거리 이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25대를 우리 관용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승용차가 19대, 승합이 5대, 화물이 1대 이렇게 해서 종합 25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승용차의 대차·폐차라고 합니까? 그 기간은 얼마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성수   우리 회계과장님이 답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유완백 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회계과장 이규상   회계과장 이규상입니다.
  그게 작년까지 5년이었는데요 7년으로 연장이 됐습니다. 기간이 2년 연장이 됐습니다.
유완백 위원   승합차도 마찬가집니까?
○회계과장 이규상   승합차도 다 연장이 됐습니다.
유완백 위원   화물차도요?
○회계과장 이규상   예.
유완백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도표를 죽 보게 되면은 우리 25대만이 도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차량이겠지마는 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까지 따지면은 상당히 많은 보유 대수가 있을 걸로 보이지만 우선적으로 도표에 나와 있는 도청 청내 차량만 가지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 중형차 중에서 그랜저가 여기 ’02년도에 사들인 게 있습니다, 위에서 여섯 번째 줄 보시면은.
  이것이 지금 119회를 뛰어서 3만㎞밖에 안 뛴 것도 있고 이런데 그래서 죽 보면은 어떤 거는 말이죠 2만㎞, 1만 5,000㎞ 심지어는 우리 ’03년도에 대우버스는 1만 2,000㎞밖에 사용을 안 한 이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참고로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대형차 중에서 대우버스를 매각을 했는데 ’02년도에 구입한 것이 9년만에 사실 판매를 하는 걸로 보는데 4,433㎞를 운행하고 막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예를 들어 보면은 버스 한 대 사는 값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고 연간 이거를 우리가 감가상각비 또 아니면 1년의 운행비 등 한 것이 여기 지금 대충 나눠 보니까 대당 25대 곱하기 나간 금액을 따져보면 약 한 800만 원이 연간 사용 소요비가 되는데 이런 버스 같은 거 한 대를 보게 되면은 4,400㎞를 뛰고서 퇴역을 했다고 한다면은 이게 얼마만큼 경제적인 손실이며 참 행정상…
○회계과장 이규상   위원님 잠깐 죄송한 말씀인데요 이게 누계가 아니고 2011년도에 뛴 거리입니다.
유완백 위원   2011년도에요?
○회계과장 이규상   예, 그렇습니다.
유완백 위원   아니 그래서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많이 사용이 안 되고 폐차가 된다 이런 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도 10년 타기 승용차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거의 한 20만㎞ 이상 30만㎞ 정도 뛰고서 폐차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래서 이런 것도 좀 한번 요구를 해 봅니다.
○회계과장 이규상   예, 회계과장 이규상입니다.
  유완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물론 과거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아주 차를 참 최대한으로 12만㎞까지 뛴 거에 대해서 폐차하고 그랬지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조금 굴리고 이렇게 폐차한 경우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우리 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폐차 운행할 수 있는 기간을 다 늘렸다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완백 위원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이 안 되고 있는 이런 걸 성과를 분석을 하셔 가지고 그런 것이 필요할 때는 용차를 해서 쓰시고 차량을 사지 않는 그런 방법도 필요치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규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시민사회단체가 사회의 바로미터 역할을 충실히 할 때에 그 순수성이 돋보이고요 중요성이 인식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31쪽에 NGO센터 설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민단체가 시민단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는데 요즘, 아직 우리 충북이 아니라 중앙에서부터 이 시민사회단체가 정치 참여를 선언하고 본격적인 정치권으로의 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럴진대 가뜩이나 열악한 우리 충북도의 재정을 생각할 때 도민의 혈세로 이런 NGO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항에서 충분히 재검토할 그러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성숙한 시민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동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조직들이 함께 성숙해져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들어서 정부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개발하고 또 의회에서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하면서 국민,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또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행정조직에서 모든 수요를 다 충족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NGO단체들이 자연스럽게 자생적으로 발생이 되고 또 자기의 주장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주장들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그걸 강제적으로 억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들을 함께 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도움을 줄 필요는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양희 위원   이 NGO센터가 지사님의 공약사업입니까?
○행정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늘 우리 지사께서는 공약도 시대에 따라서,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처음에 공약할 당시는 시민사회단체로서의 그래도 순수성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시민사회단체가 정치권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아니라 이익집단입니다. 그렇다면 이 논리면 각 이익집단에서 센터를 지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가 오면 그걸 어떤 관점에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시민사회단체의 존재 이유는, 존재 가치는 분명히 인정합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작금의 시대상황이 정치선언을 했습니다. 이러면 이익집단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국장께서 큰 틀에서 정말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것을 어떻게 우리 도민의 혈세로 지어 줍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이 NGO센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사회단체들이 양적 팽창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이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성숙한 시민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질적 성장도 같이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교육을 하고 또 정보를 입수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공간 제공과 네트워킹을 위해서 장소를 제공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NGO센터를 설립을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런 센터가 설립이 되고 운영되면서 각 단체들이 모여서 함께 활동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들이 서로 부딪히고 이렇게 하면서 순수활동 쪽으로다가 더 이렇게 해 나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예, 그 기대는 우리 국장님의 기대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수활동을 하는 사회의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하면 충분히 더 뒷받침 해 주고 관에서 관심갖고 해 주셔야죠.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정치권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물론 충북에서의 아직 그런 조짐은 안 보입니다마는 앞으로 이거에 대한 책임소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치권 이익집단입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그런데 어느 그…
김양희 위원   앞으로의, 지금까지는 충분히 명분을 제가 인정을 합니다만 앞으로를 생각해서 지어진 센터를 나중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만큼은 성급하게, 아무리 지사님의 공약사업이란 걸 인정을 하지만 조금 더 두드리고 두드리고 저는 재고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예, 행정국장입니다.
  그 부분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걸 제도적으로도 좀 우리가 건물 자체를 도가 보유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러한 NGO센터를 가장 잘 운영할 수 있는 조직체를 선정을 해서 그쪽에 위탁을 하는 쪽으로다 해 가지고 하면서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아니 그럼 당연히 도가 그 건물을 보유하죠, 누가 준다고 그랬습니까?
  당연히 통제를 하죠. 명분을 잃었다는 겁니다 명분이 상실된다는 겁니다, 이익집단이 됐다면은요.
  그것이 우려고 그것이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그런데 어느…
김양희 위원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시고 하여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길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뭐 답변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행정국장 박성수   예.
○위원장 최병윤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   예, 그 NGO에 대해선 제가 간단하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북 단체가 100여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일부 몇 단체만 정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GO단체는 건축은 필요하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박성수   예.
정지숙 위원   지금 여성단체도 한 40여개가 있는데 거기 정치에 참여하는 단체는 불과 한두 개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연연 안 해도 될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자료요구한 거 이것 다시 반려를 하겠습니다.
  주부모니터가 도대체가 우리 위원을 믿지를 못하고 이게 뭐 자꾸 정보가 샌다고 그랬는데 이거 우리 먼저 공보관실에서 이렇게 전체적인 거를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왜 주부모니터만 구태여, 제가 요구한 사항이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반려를 하고요.
  이거에 대한 것은 이따 5시 전까지 좀 다시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40쪽에서 이렇게 죽 보면 도유재산 대부료 및 체납현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체납기일이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2년이 조금 넘는 것도 있는데 보니까 압류예고 해 가지고 48건이 있습니다. 이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압류예고만 하고서 이거 계속 예고만 할 건지 이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압류예고가 48건이고요 납부 독려가 45건입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언제 체납액을 거둬들일 수 있는지 이것 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규상   예, 회계과장 이규상입니다.
  체납된 재산에 대해서 계속 안 내기 때문에 압류를 하면서 계속 거둬들이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지숙 위원   근데 이거는 아직 받지 않고 예고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보면은 2년 7월, 또 짧게는 1년 10월 이렇게 되어 가지고 압류예고 해 가지고 받을 거다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통보한 거가 아닌가요, 이게?
○회계과장 이규상   예, 그렇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러면 1년 10개월 정도는 좋습니다. 근데 2년 7개월 되고 이런 것도 압류 예고하면 안 되죠.
  이런 거는 압류를 하셔서 받아들이는 걸로 해야지, 물론 상대방이 세금 못내는 사유야 있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거는 예고만 해 가지고는 안 될 걸로 보는데 이것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규상   회계과장 이규상입니다.
  이거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고질체납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액수도 소액인데다가 또 대개 농사짓고 이러는 분들 좀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받아들이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저희들이 압류하고 예고하고 이래서 최선을 다해서 받으려고 노력을 하지마는, 그 대상자가 상당히 취약계층이고 이래서 받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다 그런 걸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여간 시·군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 받아들이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지숙 위원   그래 이 금액이 전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이규상   체납액이요?
      (…)
  회계과장 이규상입니다.
  금년 10월 말 현재 118필지에 12만 6,276㎡에 2,713만 2,000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러면 2,700 정도면 아주 많은 금액은 아닌데요. 그래서 대개 보면 농사짓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회계과장 이규상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   어쨌든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성실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국민이라면.
  그러니까 받아들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이규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윤   예, 아까 자료받은 거 더 질의하세요. 
정지숙 위원   예, 이 자료 한 가지… 그것은 보류하고요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자료받은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추진상황을 제가 봤는데요 여기에 누구라고 하면 알겠지만 언론계 계시는 분이 회장이십니다. 
  그런데 자담이 1억 9,400만 원 정도가 자담을 할 정도면 우리가 도비를 구태여 3,000만 원을 지원해 줘 가지고 이분들에게 큰 사업에 지원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서류 작년도에 보면은 1,500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올해 1,500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갑자기 큰돈이 늘었기 때문에, 다른 단체는 100만 원을 올리려도 그게 어려운데 이렇게 큰 단체, 뭐 언론계통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많이 올렸는지 이것 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양해하신다면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은상   자치행정과장 박은상입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지원하는 사업은 먼저 지난해의 자료 159쪽에 있습니다. 
  보시면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1,500만 원, 그 밑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사업자 하나 더 붙었는데 결국은 다른 사업인 것 같지만 사실은 동일사업을 두 번에 나누어서 준 겁니다. 
  따라서 지난해에도 저희가 정산서를 봤는데 3,000만 원을 지급을 하고, 보조를 해 주고 3,000만 원에 대해서 정산을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역시 같은 금액 3,00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우리 도내에 권역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검찰지청이 있는 구역을 기준으로 해서 청주, 충주, 제천, 영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에는 관할이 청주·청원·보은·증평·진천·괴산을 관할하고 있고요 충주·음성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충주·음성, 제천·단양은 제천·단양, 영동·옥천은 영동·옥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의 경우에는 관할하는 구역 그 시·군 범위도 넓고 또한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부에서도 동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액수는 아니고 1,000만 원인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도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지숙 위원   그런데요 범죄 피해가 있고요, 피해자 가족이 있고요, 죄를 범하는 청소년이나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적으로 보면은 청소년이 범죄를 더 위험하게 하기 때문에 사실 지원을 하면은 본인들한테 더 많이 혜택이 가든지 지원을 더 해야 되는데, 범죄 피해가족은 그래도 본인보다는 금액적으로, 사업적으로 훨씬 덜 들어가고 여기 보면은, 저는 범죄예방 위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범죄 피해자인데 자담이 1억 9,000 정도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면 도비를 겨우 3,000만 원 지원해 줘 가지고 이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염려가 되고요.
  그리고 당초 이분들이 청구를 얼마를 했습니까? 당초 사업 예산 요구를 얼마나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은상   그 부분은 제가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요구액 자체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알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범방위원회에서는 1,500을 신청을 했었는데 거기도 또 깎여 가지고 800만 원으로 이렇게 준 거를 그게 다시 올려졌는데, 하마 여기는 3,000만 원 올린 거 그대로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누가 봐도 불공평하다 소리는 듣지 않도록 어느 단체가 들어와도 이렇게 하여튼 효율적으로 지원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 녹색어머니회 1,500만 원이 그거 제가 보면 지원된 거 이건 신규사업이에요. 
  신규사업인데 이분들한테 이게 올해 처음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반대를 했었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선심성 사업이라고 제가 봅니다. 
  자기들이 사업을 하지 않고 뭐 저기 조끼, 깃발, 전자신호봉 이것을 구입해 가지고 결국은 노나줬어요.
  이러면 이분이, 솔직히 이분이 제가 뭐 했던 사람인지는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선심성 있게 자기가 활동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거 어떻게 정산을 했는지 이것 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은상   금년도에 저희가 지원해 준 금액에 대해서는 아직 정산은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정산을 받겠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끼하고 깃발, 깃대, 신호봉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정산을 하면서 한번 철저하게 살펴보도록 하고, 또 하나는 사회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심사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게 되는데, 심사할 때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대로 철저하게 심사가 돼서 적정한 단체에 적정한 금액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거 사업을 하면 15일 이내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연말에 정산이 아니라 이미 이것은 다 정산이 돼서 하마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 너무, 정말 이거 보고 제가 황당했거든요.
  사업을 하라고 돈을 주는 건데 이렇게 자기가 예를 들면 어디 의원 나오는 사람마냥 이렇게 해 가지고 선심성 있게 구입해 가지고 배정을 했는데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건 사업을 하라고 돈을 준 거지.
  그래서 제가 녹색어머니회에서 활동하는 데 제가 가 봤거든요.
  그런데 전혀 몰라요. 이런 거 받은 적도 없고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더라고요.
  저기 근처 초등학교 앞에서 매일 봉사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런 거 혹시 받았느냐고 그랬더니, 그런 분을 사실 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업상 우리가 줘야 될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줘야 돼요, 이런 돈은.
  더군다나 학교로다가 배정을 한 것 같은데 과장님이 이거 판단했을 때 다시 반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잘 판단하셔 가지고, 이거 한번 정산을 하마 하셨을 거예요.
  이거 담당 직원이 한번 대답해 보시죠, 담당 직원 어디 계실 텐데.
○자치행정과 민간협력팀장   손윤목 민간협력팀장 손윤목입니다.
  지금 정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녹색어머니회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조금 사업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각 부서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의회에서 심의를 얻어서 사업시행은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집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이 끝나면은 정산을 받아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게 되는데, 현재 아직까지는 저희들에게 정산 내용은 오지 않았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정산도 안 했는데 이렇게 그냥 자료가 나왔어요.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정산도 안 된 상태에서… 
○자치행정과 민간협력팀장   손윤목 저희들 여기에서 표기한 내용은 일단 보조금 집행한 내역을 쓴 겁니다. 
정지숙 위원   집행한 내용이에요?
○자치행정과 민간협력팀장   손윤목 예.
정지숙 위원   어쨌든 집행을 했으면 이게 정산 이대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구입해 가지고 어느 단체든지 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거 다 감당을 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은상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보조금을 신청을 해서 결정을 했고 저희 도에서 보조금 교부를 한 사항을 표기를 한 겁니다. 
  따라서 이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의 여부는 정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손윤목 팀장께서 보고를 드렸다시피 이 사업이 교통물류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아직까지 정산을 하지 않은 거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아까 요구하신 자료이기 때문에, 또 자료를 내면서 보조금 집행을 한 걸 우선은 물어서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산을 하면서 더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지숙 위원   예, 들어가시죠.
  어쨌든 사회단체 보조금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불공평하지 않게 누가 봐도 이건 제대로 된 사업이다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배정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윤   예, 우리 김영주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하시는 거예요?
김영주 위원   연관돼 가지고요.
○위원장 최병윤   예.
김영주 위원   질의도 아니고 뭣 좀… 질의와 더불어서 일단 자료요 2011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하고 2010년도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사무감사 하면서 2010년도 지원 내역을 보니까 단체별 소계가 나와 있지 않아서 좀 표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은 잘되어 있습니다. 단체별로 이렇게 대표자도 해 줬고 그 단체별 소계가 합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10년도 자료도 2011년도의 포맷에 맞게 했어야지 그것을 작년 걸 그대로 떠다가 갖다가 넣으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159페이지에 보면 정지숙 위원님이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13번 청주 범죄피해자센터 되어 있죠.
  이거 보면은 그 따옴표 하나 들어가고 따옴표 안 들어간 차이, 이게 사업이 분류된 거라고 구분이 됩니까?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그 밑에는 따옴표 들어가서 결정적인 게 따옴표네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따옴표 이거 보면은 같은 사업이 소계로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지숙 위원님이 질의하면서 이렇게 1,500만 원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자료 보셨죠, 159페이지의 13번?
○자치행정과장 박은상   자치행정과장 박은상입니다.
  예, 인정합니다. 잘못됐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래서 자료가 일단 이렇게 됐으면 ’10년도 것도, 물론 손이 가고 하겠지만 거기에 맞추어서 동일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해서 덧붙여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 정지숙 위원님하고 저하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 위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한 내역들을 심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들이 지금 각 부서별로 집행이 되고 있고 일부 정산이 들어온 데도 있고 안 들어온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 녹색 같은 경우도 그때 심의위원회 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은 교육청에, 녹색어머니회는 학부모회처럼 교육청 학교 내의 자생단체입니다. 운영위원회 산하단체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여러 가지 이런 물품들을 받았다가 안 되니까 이쪽으로 보조금을 신청했는데 그리고 일반 수용비로, 사업비인데 전체적으로 간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 나머지에서 또 이런 게 없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정산을 잘해야 되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정산의 아주 불투명성,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실무자가 해 준 얘긴데 전화하니까 영수증 왜 안 왔냐고 하니까 소위 깡이라고 그러죠. 어디 식당에다가 해 갖고 현금 처리 해서 한 것도 그 실무자가 무지해서 “이런 것도 얘기해도 되나요? 그렇게 했는데 이걸 영수증 어떤 걸 갖다 줘야 돼요?” 이 정도로.
  실제 있던 거였으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 사업의 목적으로 신청을 해서 그 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공익적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정산을 면밀히 해야 되는데 다시 운영비나 전용하고 이런 사례가 있는 것 같으니까 철저하게 더 정산하시고 점검하시고 했으면 좋겠고, 또 저희도 정지숙 위원님하고 제가 12월달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열리니까 같이 그런 것도 협의해서, 논의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사회단체라고 하는 정의를 어떻게 보는 거죠, 여기서?
○자치행정과장 박은상   글쎄 시민사회단체 특별하게 정의가 내려진 거를 제가 찾지는 못했습니다.
  못 했는데 어떤 특정한 활동을 개인 어떤 집단의 이익이나 이것이 아니고 어떤 공공의 목적이나 공익을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을 총칭해서, 분야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는데 그 전체를 망라해서 사회활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공익적인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는데 제가 아는 소견으로는 공익적 부분에서의 단체활동…
김영주 위원   그렇게 보는데 저도 기준이 애매해서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을까는 정해져야 될 거 같습니다.
  체육회도 들어와 있고 시민단체도 들어와 있고 사단법인도 들어와 있고 무슨 기관도 들어와 있고 민주평통 같은 경우는 국가기관도 들어와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준을 한번 더 점검을 해 보시지 않으면 이게 다 줘야 되는, 공익적 활동만 하면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점검을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원래는 사회단체보조금 자체가 사업비의 목적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영비 지원되는 데가 있는데 운영비 지원되는 데의 기준은 무엇인가, 근거가 무엇인가를 여쭤보고 싶거든요.
  대한노인회가 그렇고요 새마을회가 그렇고요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문화원연합회 운영비 지원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예총, 민예총도 추진 운영비라고 하니까 행사비로는 된 거 같지 않은데 이건 어떤 근거가 있는 겁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사업비를 목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일상적인 조직관리 운영에 관한 경상적경비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이 될 수 있다면 이런 단체만 특징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어떤 사유인지?
  혹시나 다른 단체에서도 우리도 좀 어렵고 지원 좀 해 달라, 운영비 좀… 이랬을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은상   세부적으로 운영비, 사업비 등등 여러 가지를 구분해서 하는 거는 명확한 거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다만 사회단체 보조금의 지원근거는 각 개별 법령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대다수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심사를 하면서 아, 사업비가 이거는 반이 넘으니까 해 주고 이건 운영비니까 빼고 하는 부분들은 나름대로 어떤 법령에서 정해진, 지원하도록 한 근거에 의해서 아주 자유재량은 아니더라도 다소 어떤 귀속재량행위 정도로 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운영비를 주고 안 주고의 판단 자체는 어떤 기준이 명확하게 되어 있어서 그거에 들이대서 딱 맞으면 주고 안 주는 게 아니라 해당 사업부서의 판단, 그 사업의 목적 또 아니면 실현가능성, 그 이외의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이런 어떤 자의적인 판단도 있지 않겠는가, 물론 개인의 판단이 아니고 전체가 주자 말자, 주는 게 좋겠다, 합당하다, 그렇지 않다 이 판단은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다소 자유 재량성이 주어져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기준과 지침은 없고 재량적으로 정상적으로 사업부서에서 평가할 수밖에 없고 지금 이렇게 운영비 지원되는 데는 보니까 해마다 되더라고요. 오히려 그것이 또 관례화되고 이런 측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체육회는 이번부터는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체육회 예산에 과 항목에 들어오는 거죠, 예산서에 올라온 거?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예, 체육진흥과장 이성수입니다.
  ’12년 예산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빠지고 일반예산으로 같이 들어옵니다.
김영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   박종성 위원입니다.
  55페이지 해외연수 및 출장현황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전체 인원이 615명, 경비가 12억 2,400만여 원 돈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게 숫자가 정확한 건가요, 이게?
○행정국장 박성수   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정확한 숫자입니다.
박종성 위원   12억 2,400만 원이 전체 도비입니까?
○행정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성 위원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기에 1년간 굉장히 많이 간 거로 보여지거든요.
○행정국장 박성수   예.
박종성 위원   우리 도청 청내 직원이 전체 몇 분입니까?
○행정국장 박성수   약 3,000명 정도 됩니다.
  사업소, 외청까지 전부 합해서요 2,930명입니다.
박종성 위원   2,930명요?
○행정국장 박성수   예.
박종성 위원   약 3,000명.
  굉장히 많은 인원이 갔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인원의 많은 예산이 이게 해외에 출장, 연수 뭐 방문 이렇게 됐는데 제가 보기에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행정국장 박성수   지금 해외출장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는 것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꼭 필요한 업무인지, 적정한 기간인지, 적정한 인원인지 이런 것들을 심사를 해서 그래도 최소화시켜서 이렇게 보내려고 하게 되는데요.
  요즘 해외연수를 가게 될 경우에 유럽이라든지 먼 곳을 가면은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고 또 항공료가 비싸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 저는 그렇게 많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박종성 위원   물론 해외를 다녀와야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가서 봐야 뭔가 새로운 것을 배워 오는데 단순 그런 거보다도 보면은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행정국장 박성수   예, 2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시키다 보니까 그래서 그 비용이 특정기간에 많이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종성 위원   20년이 넘으면 한 번을 보내 주는 겁니까? 20년 되면 보내주고 또 30년이 되면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박성수   현재는 퇴직 때까지 2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한 번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박종성 위원   1회, 한 번?
○행정국장 박성수   예.
박종성 위원   어쨌든 이거를 좋다고 평가를 해야 될지 또 예산을 너무 많이 쓴다고 평가를 해야 될지 잘은 모르겠지만 해외연수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9페이지 2011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좀 보면은요 각 과별로 예산집행 현황이 2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회계과 같은 경우에는 56.3%밖에 집행을 못했어요.
  과장님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가 설명 좀 바랍니다.
  다른 과는 그래도 한 60% 70% 80%까지 이렇게 갔는데 56%면 불과 두 달 밖에 안 남았는데, 10월말 기준이면은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열두 달 중에서 열 달 집행하고 두 달 남았는데 왜 56%밖에 안 됐나 답변 좀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규상   예, 회계과장 이규상입니다.
  저희과에 잔액이 많이 남은 거는 공공요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있고요, 매월 이렇게 내게 되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은 구관사 충북문화관 짓는 것이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 금액이 크고요.
  또 하나는 청주의료원 구병동 시설개선을 하는데 그게 한 5억여 원 돈 됩니다. 그게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비율이 타 과에 비해서 많이 남은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종성 위원   청사시설에 의료원까지 들어가요?
○회계과장 이규상   아니 구병동, 저기 청주의료원 구 병동 장애인단체 여러 단체가 지금 거기 거주하고 있거든요. 그게 하도 오래되고 노후돼서…
박종성 위원   아니 그것을 왜 회계과에서 집행을 하십니까? 
○회계과장 이규상   그게 도 재산입니다. 도 재산이기 때문에…
박종성 위원   아니 예산은 의료원으로 배정이 돼서 의료원에서 집행을 하지 회계과에서의 직접 집행은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이규상   아니 그게 우리 도의 일반재산입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총괄하는 회계과에서 그거를 수선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주의료원입니다. 지금 청주의료원이 아니라 이쪽 노인복지회관 있는 쪽으로 쓰는 그 건물요.
  그걸 재산 총괄하는 저희 부서에서 수선하는 바람에…
박종성 위원   글쎄 회계과 거의 대략적인 잔액을 보면은 관용차량 유지관리비의 예산액이 5억 3,000인데 잔액이 1억 6,000 남았고요.
  두 달 동안 1억 6,000을 쓸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이거 두 달간 집행한 내역은 11월, 12월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집행내역은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청사시설 보수공사가 15억 5,000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도 잔액이 6억 2,700만 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보수공사도 그렇고 유지관리비도 15억 6,300만 원인데 여기도 4,900만 원이 남았고요.
  이것 남은 돈에 대해서, 세 건에 대해서는 11월, 12월 집행내역을 어떻게 할 건지 쓰고나서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도 마찬가지로 직원 사기진작 사업이 4억 3,900인데 1억 1,300만 원이 남았어요. 이게 왜 직원사기진작이 뭔데 이렇게 남았습니까,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님?
      (…)
  40페이지에 있습니다. 
  직원 사기진작사업 해서 예산액이 4억 3,962만 1,000원, 잔액이 1억 1,377만 4,000원.
○총무과장 양권석   총무과장 양권석입니다.
  저희들 잔액내용은 대부분이 연말까지는 다 목적대로 집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많이 부진한 내용이 도청 합창단 운영하고 또… 
박종성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직원 사기진작사업이 뭐고 왜 이렇게 남았나 제가 이거 질의하는 거니까 그거나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양권석   죄송한데 몇 페이지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40페이지 주요업무추진상황」하는 이 있음)
  그 직원 사기진작 대책의 하나로 많이 남은 것이 청경들 동계 피복비가 많이 남았고요, 또… 
박종성 위원   아니 이 사업 자체가 뭡니까? 사업을 설명해 주세요. 
  직원 사기진작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이 뭐냐고요? 뭔데 남았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총무과장 양권석   사기진작 대책 사업의 하나는 일반수용비 중에서는 수첩제작이 있습니다. 연말 수첩제작이 있고, 도지사 연설문집 제작, 또 지금 말씀드린 피복비 그리고 임차료 정도, 직원들 바깥에 주차장 임차료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성 위원   아니 직원 사기진작인데 도지사 연설문이 여기 왜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양권석   사무관리비의 목이 그렇습니다. 
박종성 위원   암만 목이 그래도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직원 사기진작 이래 놓고 지사 연설문이 들어가는 것은 이것은 목이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잘 검토를 해 주시고요.
  체육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예.
박종성 위원   이 45페이지 여기에 보면은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충북체육회관 관리가 8억 5,000인데 잔액이 8억 1,57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거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현재 10월 28일날 착공이 들어간 충북체육회관 수영장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그게 1월 25일까지 공기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수처리시설 관계 때문에 공사 설계가 늦어져 가지고 10월 28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1월 25일까지 그렇게 지금 공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게 집행되면 다 나갑니다. 
박종성 위원   이게 본예산에 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일부는 본예산에 섰고요 나중에 수처리시설 비용이 부족해서 추경에 추가로 더 세웠습니다. 
박종성 위원   본예산에 섰으면요 추경에 반영이 되더라도 우선 설계하고 해서 미리 좀 했어야 되는데 너무 공사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차후로는 이런 예산 빨리 집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밑에 보면 각종 체육행사 지원에 1억 7,000인데 여기도 5,800만 원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1억 1,200이 남고.
  각종 체육행사 지원 앞으로 두 달 남았는데 두 달간 1억 1,200을 집행할 것인지, 아니면 불용처리할 것인지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지금 판단으로는 좀 남을 것 같습니다. 
박종성 위원   그거 왜 이렇게, 각 체육행사에서 돈 달라고 아우성인데 불용을 하면서까지 많이 남는 이유가 뭐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당초에 수요 예상했던 대회들이 취소된 부분이 좀 있고요, 아마 수요판단도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종성 위원   추후로는 예산추계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장에 지방 체육시설 지원이 있는데 여기도 124억 9,000만 원 중에서 49억 집행하고 75억 9,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건 또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이것은 11월 중에 이미 10억이 나갔고요, 12월 중에 다 집행이 될 것입니다. 
박종성 위원   저기 뭐 시·군으로…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예, 시·군으로 나가는 예산입니다.
박종성 위원   시·군으로 나가는 건데 좀 늦어졌다고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예.
박종성 위원   그 예산이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두 달 남겨놓고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회계과, 체육진흥과 뭐 북부출장소 같은 경우에도 건축비 설계비가 취소되면서 물론 남았지만 이런 부분은 자칫 계산을 잘못해서 불용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예산을 힘들게 의회 승인을 받았으면 적재적소에 빨리 쓰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 예산을 제때 집행을 못한 것 같습니다.
  추후로는 예산이 연말 감사 때까지 이렇게 많은 이월금이 남지 않도록 서둘러서 적극적으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 좀 하세요. 
○행정국장 박성수   예, 지적된 부진한 그런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박종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실래요?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도청 주차장 운영 사후 계획 제가요 제안 좀 하나 드릴게요.
  청주시나 청원군은 청원경찰한테 시간외수당 2시간 정도 이렇게 달아주고 있어요.
  물론 시범으로 2달 정도밖에 안 했는데 우리 도에 근무하시는 그분들 제가 애로 사항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면 꼭 빈대요.
  그래서 몇천 원씩은 꼭 꿔 박아 놓는다고 자기들 말로는 그러는데 한번 알아보시고 청주시 청원경찰은 시간외근무수당을 2시간씩 하마 달아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과외로 일을 더 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타당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도청 합창단이 있는데 선진지 견학이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합창단을 운영하는데 선진지가 뭐 필요할까요?
  공무원들이 사실 여가를 위해서 자기계발을 위해서 노래연습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는 것 같은데 꼭 그것을 선진지 견학을 해야 되는지 그것 좀 한번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반납이 되더라고요, 예산이 남아서.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첫 번째 주차장 운영을 하면서 들어오는 수입금으로 청경에 대해서 후생복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도청 합창단은 운영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지금 현재도 합창단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합창단 해외연수 경비가 예산이 섰던 것은 2년마다 한 번씩 보상적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 사람들에게 특별히 연습을 하고, 또 시간 외에 더 와서 활동하는 부분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건데, 구제역 때문에 해외연수를 가지 못해서 반납을 하게 된 그런 실정이고요.
  각자 자기 업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합창단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자기 업무 때문에 사실상 참여가 어려운 실정이라 지금 하나 둘 빠져 나가서 정말로 운영하기에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사기진작책 가지고 보상이 충분히 안 돼서 그런지 특별히 보상을 더 해 줘야 하는 문제까지도 검토를 거꾸로 해 봐야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   지금 현재 몇 명이 합창을 하고 있습니까? 지휘자는 누구고요?
○행정국장 박성수   48명이고요 지휘자는… 
○총무과장 양권석   주성대학교의, 지휘자가 지금 교수가 이영석 교수라고 위촉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분 수당은 드리는 거죠?
○총무과장 양권석   예, 시간당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   얼마 정도 드리나요?
○총무과장 양권석   1시간에 한 7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정지숙 위원   한 7만 원은 아니고 7만 원.
○총무과장 양권석   예, 시간이 넘으면 조금 더 이렇게 주고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정지숙 위원   예, 제가 과거에 음악동호회 회장을 하면서 저도 합창단을 같이 운영을 해 봤었는데, 사실 여가를 이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대회에 그렇게 참여하고 그러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저는 장기자랑도 해 보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직원들 남직원들 보기가 참 좋더라고요.
  저도 가서 관람도 해 보고 그랬는데 꼭 사기진작이 필요하다면 앞으로 해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어차피 내일까지 하는 거니까 오늘… 
김영주 위원   하나만 더 간단하게 마무리하고… 
○위원장 최병윤   예, 김영주 부위원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43쪽에 도 전입시험 운영 실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3쪽이요, 사무감사자료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2009년도에 40명, 2010년도에 19명, 그런데 2011년도에 63명으로 도 전입 그러니까 도청에서 필요한 요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대개 8급, 7급이죠.
  이렇게 2011년도가 대폭적으로 는 사유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박성수   양해하신다면 자치행정과장님이… 
○자치행정과장 박은상   자치행정과장 박은상입니다.
  도 전입 시험을 보는 이유는 도에 결원이 생겼을 때 충원의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군에 있는 자원들을 시험을 거쳐서 도의 결원을 충원하게 되는데 매년 결원발생이 다릅니다. 
  물론 자연감소라고 해서 정년퇴직, 나이에 의한 정년퇴직 또 명예퇴직 또 사고에 의해서 사망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정원이 늘어나서 결원이 발생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지난 2011년도가 인원이 많은 이유는 퇴직자가 다수가 발생을 했다, 그 외에 또 출산휴가나 아니면 육아휴직 들어가는 부분도 충원이 되기 때문에 육아휴직 들어가는 부분도 조금 늘어났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금년도 전입시험 인원이, 전입해서 충원하는 인원이 많았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영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것은 이게 보니까 시·군에다가 공문을 시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장·군수가 추천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2011년도만 보더라도 이번에 30명이라는 많은 인원을 선발을 했는데 음성군에서 추천을 아무도 안 했단 말이죠. 그리고 2011년 2회 때는 보은에서 추천을 안 했습니다. 
  그래 시장·군수 입장에서는 대개 8급 요원들, 7급 요원들 잘 훈련돼서 적응하고 해당 시·군에서 일을 하는 자원들을 도에 뺏긴다는 인식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쪽 측면에서 또 보면 응시하려고 하는 기회적 균등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많이 뽑는데 어느 군에 있는 자원들이건 도에 전입을 해서 일 해 보고도 싶은 어떤 요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장·군수의 추천권으로 인해서 충청북도 12개 시·군이 동일하지 않고 특정 해는 아예 응시도 못하고 그러니까 기회박탈 문제가 있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해서 시장·군수의 추천권이 아예 제로가 됐든 그냥 확 풀어놨든, 보니까 제로로 할 때는 아예 신청을 못하게 하고 그러면 이게 밀리고 요구가 있으니까 풀어놓을 때는 싹 풀어놓으니까 갑자기 몰쳐서 한 군에서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도에서 전입을 할 때 특정 시·군의 자원들이 또 많이 들어오는 역효과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충주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응시를 했지 않습니까, 이번 연도에는?
  그런 걸 좀 막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검토할 만한 문제가 없는지 여쭤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은상   예, 자치행정과장 박은상입니다.
  일단 시·군에서 도가 시행하는 전입시험에 응시를 못하게 억제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염려하신 대로 2011년도 두 번째, 2회 때는 보은하고 진천이 응시를 안 했고요 3회 때는 음성이 응시를 하질 않았습니다.
  염려하신 대로 시·군에서는 잘 숙련된 자원이 시·군 자체로 봤을 때 빠져나간다, 손실이 있다, 결원을 충원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내년도에 충원할 인원은 금년도에 내년도 예상결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감소 요인하고 어떠한 사고에 의한 것, 어떤 통계에 의해서 예상을 해서 예상 결원을 산정을 해서 시험요구를 하게 되는데, 저희 도만 가는 게 아니고 단양이나 제천이나 원거리 있는, 청주 같은 데 주거가 있으면서 원거리 있는 분들은 또 주거지 그 쪽으로 서로 간에, 시·군 간에 전·출입 동의 절차를 거쳐서 옮겨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양이나 아니면 남부 이런 쪽에서는 자원을 충원할 길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려우니까 할 수 없이 도 전입시험에 응하지 말 것을 자체적으로 이렇게 권고라고 그럴까요. 종용이라면 좀 그렇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그렇다고 해서 임용권자가 달리 있음에 대해서 도에서 제약하지 말아라, 무조건 다 시험 봐서 도에 전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줘라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염려하신 대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시험 기회의 박탈과 자기가 나름대로의 상급기관에서 근무하고 싶은 이익이 있을 수가 있겠고, 기관으로서는 숙련된 인력이나 충원할 수 없는 사람이 빠져나감으로써 생기는 손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 자체는 손실과 이익의 비교형량이라고 그럴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임용권자께서 적이 판단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특정한 시·군에서 합격자가 편중된 거 아닌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차피 전입시험은 공정하게 시험을 치러서 객관적으로 엄정한 절차를 거쳐서 오기 때문에 그 시험에 점수가 미달하면은 어느 시·군은 응시를 많이 했지만 합격자가 나오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고 특정하게 그렇다고 균분해서 저희들이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엄정한 시험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피치 못하게 쏠림현상이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쏠림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사전에 예측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군에서 제로고 어느 군에서는 30명씩 하면은 물론 평가 자체야 어떤 다른 기준치를, 지역별 가중치를 두지 않고 절대적으로 시험평가와 면접관이 하는 거지만 일단 응시된 시·군의 자원이 많으면 확률적으로 거기에 편중될 수 있는 게 높아지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그렇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병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국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10시 30분부터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7분 감사종료)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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