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행정국
일시 2011년 11월 23일(수) 10시30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10시32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병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지숙 위원 아니 저 위원장님,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자료를 안 가져오는데 이거 처리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부모니터 자료가 부실해서 다시 요구를 했는데 지금 안 가져오는데… 지금 위원장님 웃을 일이 아닌데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주부모니터 자료가 부실해서 다시 요구를 했는데 지금 안 가져오는데… 지금 위원장님 웃을 일이 아닌데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위원장 최병윤 제가 어제 잠깐 보고를 받았는데 주부모니터에 대한 임명은 행정안전부에서 한다고 들었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열람은 가능하대요, 열람은.
그런데 자료를 줄 수가, 개인적 신상정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정지숙 위원님이 양해하시면 그 자료를 여기서 열람하시고 다시 돌려드리는 거로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그런데 자료를 줄 수가, 개인적 신상정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정지숙 위원님이 양해하시면 그 자료를 여기서 열람하시고 다시 돌려드리는 거로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정지숙 위원 아, 세상천지에 그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 다른 공보관실도 우리 자료 요구했을 때 명단 다 주어서 우리가 연락망까지 다 돼 있는데 그런 자료가 어디 있어요, 보고서로 하는 그런 자료가.
저 머리가 둔해 가지고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 요청 부탁합니다.
그거 다른 공보관실도 우리 자료 요구했을 때 명단 다 주어서 우리가 연락망까지 다 돼 있는데 그런 자료가 어디 있어요, 보고서로 하는 그런 자료가.
저 머리가 둔해 가지고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 요청 부탁합니다.
○위원장 최병윤 자치행정과장님, 그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여기서 보고 다시 끝난 다음에 돌려드리는 거로 할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완백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완백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완백 위원 유완백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12쪽 얇은 거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로 고객 감동 서비스 제공이라고 이렇게 큰 제목은 되어 있고, 둘째 줄에 보게 되면 민원처리기간 단축 스피드 지수운영 70.1%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
준비되셨죠.
민원처리 단축 스피드 지수운영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 그래 70.1%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처리기간 단축 스피드 지수운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12쪽 얇은 거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로 고객 감동 서비스 제공이라고 이렇게 큰 제목은 되어 있고, 둘째 줄에 보게 되면 민원처리기간 단축 스피드 지수운영 70.1%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
준비되셨죠.
민원처리 단축 스피드 지수운영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 그래 70.1%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처리기간 단축 스피드 지수운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이 스피드 지수는 민원인들에게 보다 신속한 민원 처리를 촉진해서 그래서 민원인들에게 불만을 최소화하고 빨리 민원을 처리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에게 법정 처리기간보다 짧게 단축해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지수를 개발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스피드 지수는 총민원 단축처리기간을 총법정 처리기간으로 나누어서 퍼센티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스피드 지수는 민원인들에게 보다 신속한 민원 처리를 촉진해서 그래서 민원인들에게 불만을 최소화하고 빨리 민원을 처리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에게 법정 처리기간보다 짧게 단축해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지수를 개발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스피드 지수는 총민원 단축처리기간을 총법정 처리기간으로 나누어서 퍼센티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유완백 위원 그러면 70.1%라는 것은 12일동안에 처리할 수 있는 거를 3일 만에 처리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네요?
○행정국장 박성수 예, 그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완백 위원 그 스피드지수에 사용되는 민원은 모두 총괄해서 몇 종 정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행정국장 박성수 스피드 지수 활용되는 것이 지금 유기한 민원 중에서 한 361종 정도 해당되는데 이 중에 진정이라든지 건의, 질의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유완백 위원 361종이요?
○행정국장 박성수 예.
○유완백 위원 그러면 올해 처리건수는 얼마 정도 되는가 통계가 나온 게 있는가요?
○행정국장 박성수 처리 민원 건수는 총계가 금년도의 경우에 10월 말까지 4,713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처리해서 단축처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 70.1%의 스피드 지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처리해서 단축처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 70.1%의 스피드 지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완백 위원 지금껏 저희들이 스피드 지수 운영을 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그러한 제도인 걸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민원인들을 위해서 민원처리의 단축기간 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민원인들을 위해서 민원처리의 단축기간 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제도를 운영을 하면서 스피드 지수를 높여서 이렇게 처리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한 번씩 표창도 하고, 연말에는 정기표창 시기에 공무원들에 대해서 표창을 함으로써 계속적으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집행액은 3억 3,55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3억 3,55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아니 우리 도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도비만 2억 2,780만 원.
○김양희 위원 거의 2억 3,000 정도.
○행정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니죠. 그렇죠?
○행정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제가 전에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 충북의 태양의 땅 솔라밸리가 되든 탱양광의 홍보 차원에서, 그 밑에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태양의 땅 충북 홍보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한다는 명분 하에 우리 도비를 투자한 거에 비해서는 미흡하고 언제 이 2억 3,000을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보겠습니까마는, 그때 집행부에서 갖고 나온 논리가 태양의 땅 충북 홍보와 저탄소 녹색성장의 그런 이미지 때문에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기대효과에서는, 제가 태양의 땅 충북 홍보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한다고 그러는 거에는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자체 생산한 전력을 사용을 함으로써 청사 에너지 절감 이건 앞뒤가 안 맞아요.
언제 2억 3,000을 그 에너지 비용에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논리는 맞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래도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태양의 땅 충북 홍보라는 그리고 녹색성장이라는 그 이미지에 이러한 2억 3,000이라는 돈의 도비가 지원이 되는 것을 양해한 거에 이런 기대효과는 앞뒤가 안 맞는다는 말씀을 지적을 하고요.
현재 솔라엑스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그러나 우리 충북의 태양의 땅 솔라밸리가 되든 탱양광의 홍보 차원에서, 그 밑에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태양의 땅 충북 홍보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한다는 명분 하에 우리 도비를 투자한 거에 비해서는 미흡하고 언제 이 2억 3,000을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보겠습니까마는, 그때 집행부에서 갖고 나온 논리가 태양의 땅 충북 홍보와 저탄소 녹색성장의 그런 이미지 때문에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기대효과에서는, 제가 태양의 땅 충북 홍보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한다고 그러는 거에는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자체 생산한 전력을 사용을 함으로써 청사 에너지 절감 이건 앞뒤가 안 맞아요.
언제 2억 3,000을 그 에너지 비용에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논리는 맞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래도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태양의 땅 충북 홍보라는 그리고 녹색성장이라는 그 이미지에 이러한 2억 3,000이라는 돈의 도비가 지원이 되는 것을 양해한 거에 이런 기대효과는 앞뒤가 안 맞는다는 말씀을 지적을 하고요.
현재 솔라엑스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행정국장 박성수 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일단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해서 예산 확보하는데 공감을 해 주시고 예산을 세워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결과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해서 홍보도 잘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자체 생산한 전력을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물론 투자비에 대해서, 다른 실제 화력발전이나 아니면 원자력 발전, 수력 발전 이런 것을 통해서 생산되는 전기의 원가에 비해서 비싼 점은 있지만, 그러나 그런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홍보하는 의미도 있고, 또 실제 거기에 설치된 발전 시설에서 에너지가 모아지면은 그 전기에너지를 우리 도청 시설에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절감이 된다는 말씀을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일단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해서 예산 확보하는데 공감을 해 주시고 예산을 세워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결과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해서 홍보도 잘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자체 생산한 전력을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물론 투자비에 대해서, 다른 실제 화력발전이나 아니면 원자력 발전, 수력 발전 이런 것을 통해서 생산되는 전기의 원가에 비해서 비싼 점은 있지만, 그러나 그런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홍보하는 의미도 있고, 또 실제 거기에 설치된 발전 시설에서 에너지가 모아지면은 그 전기에너지를 우리 도청 시설에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절감이 된다는 말씀을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김양희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이나 제 논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명분에 맞게 지원한 것은 인정하되 청사 에너지 절감 비용에 대해서는 이것은 모순이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솔라엑스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 그것부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명분에 맞게 지원한 것은 인정하되 청사 에너지 절감 비용에 대해서는 이것은 모순이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솔라엑스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 그것부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솔라엑스포에 대한 부분은 소관 부서가 지금 경제통상국 미래산업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상한 내용을 보고를 드리도록…
○김양희 위원 아니요 소상한 보고 말고요, 그래도 국장으로서 청내에 이러한 시설을 한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개략적이라도 알고 계신 상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자료를 준비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조금 이따가 보고를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럼 조금 이따가 보고를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제가 원하는 것은 그러한 상세한 보고보다 우리 국장의 현재 가지고 있는 지금 수준에서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어쨌든 요즘에 신문지상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태양광 산업이 상당히 부진하죠. 그렇죠? 여러 가지 면에서.
어쨌든 요즘에 신문지상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태양광 산업이 상당히 부진하죠. 그렇죠? 여러 가지 면에서.
○행정국장 박성수 경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예, 그래서 음성에 있는 현대중공업인가요? 거기에 태양광 관련 공장라인 일부가 중단된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행정국장 박성수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하여튼 업계 전체가,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 국가 부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고 하니까 투자수요를 줄이고 있습니다.
태양광 에너지로의 대체 에너지 전환정책들이 많이 감축이 되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기업에게도 그 영향을 미쳐서 수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가격 경쟁력 면에서 중국과의 경쟁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 건의도 하고 해 가지고 새로운 정책수요를, 그 수요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금 건의를 준비 중에 있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에너지로의 대체 에너지 전환정책들이 많이 감축이 되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기업에게도 그 영향을 미쳐서 수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가격 경쟁력 면에서 중국과의 경쟁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 건의도 하고 해 가지고 새로운 정책수요를, 그 수요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금 건의를 준비 중에 있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지금 주무부서가 행정국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이러한 부진한 태양광 산업에 대한 도 차원의, 중앙에만 의지하지 마시고 어쨌든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모토입니다. 솔라밸리라고 하는 이런 충북의 이미지에 사양산업이면은 굉장히 거기에 대한 데미지도 클 거라고 생각을 해서 도 차원에서 행정국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헤쳐 나갈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다음…
○행정국장 박성수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예.
○김양희 위원 지역의 영세업자들 건설업체가 개점 휴업인 상태도 굉장히 많고요. 또 오늘아침 신문을 보니까 충북 중소건설사 전전긍긍, 물론 난립을 하니까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건설사들의, 그 건설업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본금 확보 때문에 아마 중소건설사들이 전전긍긍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모든 것을 법과 제도로 그런 잣대로 들이밀기보다는 지금 지역의 건설업체가 고사위기인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따라서 대규모 공사에 참여하는 지역업체들도 실적도 굉장히 저조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제도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충북도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그 결과에 많은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중소건설업체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가를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하고요.
한번 호남지역 같은 데는 자기 지역 내의 업체에 대한 관심도나 도와주려고 하는 공무원들의, 집행부의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호남지역의 사례를 좀 보시고요.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그래서 그런 건설업계의 주기적인 논의를 많이 들으시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무엇인가를 고민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법과 제도로 그런 잣대로 들이밀기보다는 지금 지역의 건설업체가 고사위기인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따라서 대규모 공사에 참여하는 지역업체들도 실적도 굉장히 저조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제도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충북도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그 결과에 많은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중소건설업체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가를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하고요.
한번 호남지역 같은 데는 자기 지역 내의 업체에 대한 관심도나 도와주려고 하는 공무원들의, 집행부의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호남지역의 사례를 좀 보시고요.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그래서 그런 건설업계의 주기적인 논의를 많이 들으시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무엇인가를 고민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예, 지역 건설업체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지역 건설업체가 어떻게 됐든 어려운 경제현실 속에서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국가 경제의 볼륨 자체가 지금 목표보다 낮게 잡고 이렇게 되고 하다 보니까…
우리도 지역 건설업체가 어떻게 됐든 어려운 경제현실 속에서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국가 경제의 볼륨 자체가 지금 목표보다 낮게 잡고 이렇게 되고 하다 보니까…
○박종성 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행정국에 대한 우리가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태양광이나 건설국에 관련된 거는 이 자리에서, 감사장에서 논의될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거는 정리를 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국에 대한 우리가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태양광이나 건설국에 관련된 거는 이 자리에서, 감사장에서 논의될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거는 정리를 해 주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분명히 추진상황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본 위원이 궁금해서 국장을 통해서, 제가 전문적인 지식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관련업무기 때문에 이런 행정업무라는 게 이렇게 두부모 자르듯이 딱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연관성 있는 것은 국장님들끼리 함께 해서 우리 충북도의 발전과 우리 도민들의 행복지수를 위해서는 뭐를 못합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들이대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분명히 추진상황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본 위원이 궁금해서 국장을 통해서, 제가 전문적인 지식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관련업무기 때문에 이런 행정업무라는 게 이렇게 두부모 자르듯이 딱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연관성 있는 것은 국장님들끼리 함께 해서 우리 충북도의 발전과 우리 도민들의 행복지수를 위해서는 뭐를 못합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들이대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그래서 이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볼륨 자체가 커져야지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을 지사님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됐든 국가로부터 새로운 신규사업들을 많이 따오고 또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지역에서의 경제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 확보에 우선 주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다음에 집행에 있어서 지역 건설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되는데 우리 도가 발주한 공사에 지역업체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것은 100억 미만 공사는 지역제한 발주를 하고 있고요.
10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 49%까지는 지역의무공동도급 발주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수주한 업체에서 불리한 부분들도 있으니까 우리가 노력을 좀 해도 수주한 업체가 꺼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또 284억 원 이상 공사 입찰공고 및 계약 시에 이런 지역업체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84억 원 이상 공사 같은 경우는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전라도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 다소 불법적인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원용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이고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역 건설업체가 이렇게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고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다음에 집행에 있어서 지역 건설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되는데 우리 도가 발주한 공사에 지역업체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것은 100억 미만 공사는 지역제한 발주를 하고 있고요.
10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 49%까지는 지역의무공동도급 발주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수주한 업체에서 불리한 부분들도 있으니까 우리가 노력을 좀 해도 수주한 업체가 꺼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또 284억 원 이상 공사 입찰공고 및 계약 시에 이런 지역업체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84억 원 이상 공사 같은 경우는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전라도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 다소 불법적인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원용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이고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역 건설업체가 이렇게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고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예,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이게 어느 부서를 떠나서 지금 분명히 계약업무의 공정·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 영세업체 지원제도 운영 이 목록에서 대규모 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 40에서 49% 늘었습니다.
고무적인 일이지만 좀 더 관심을 갖고 우리 행정지도를 통해서 관리·감독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제도라는 그러한 선에서 끝내지 말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도민들의, 우리 도 산하의, 도 안에 있는 업체들 특히 영세업체들에게 관심을 갖고 행정지도를 통해서 관심을 가져 달라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아까 태양광 설치도 다 여기에 관련이 된 업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무적인 일이지만 좀 더 관심을 갖고 우리 행정지도를 통해서 관리·감독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제도라는 그러한 선에서 끝내지 말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도민들의, 우리 도 산하의, 도 안에 있는 업체들 특히 영세업체들에게 관심을 갖고 행정지도를 통해서 관심을 가져 달라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아까 태양광 설치도 다 여기에 관련이 된 업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예, 알겠습니다.
○정지숙 위원 정지숙입니다.
주부모니터에 대해서 제가 관심 갖는 이유는 우리 여성들이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해 가지고 사실 활동을 열심히 해도 보상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가져 가지고, 제가 이거 자료 좀 요구했는데 보니까 충주에는 동이 몇 개 동이에요? 그거 혹시 아셔요, 충주?
주부모니터에 대해서 제가 관심 갖는 이유는 우리 여성들이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해 가지고 사실 활동을 열심히 해도 보상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가져 가지고, 제가 이거 자료 좀 요구했는데 보니까 충주에는 동이 몇 개 동이에요? 그거 혹시 아셔요, 충주?
○행정국장 박성수 12개 동이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 예, 12개 동인데 이 주부모니터 보니까 연수동만 있는 것 같아요, 어째.
연수동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차출되고 43명 중에서 연수동이, 이런 것 때문에 감추셨는지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모집을 하다 보면 그 단체가 아니라 친구들 모임에서 이게 보면 여성들 모임 보면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보니까 연수동에서 43명 중에서 19명입니다. 이거 뭐가 잘못된 거 같은데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동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차출되고 43명 중에서 연수동이, 이런 것 때문에 감추셨는지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모집을 하다 보면 그 단체가 아니라 친구들 모임에서 이게 보면 여성들 모임 보면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보니까 연수동에서 43명 중에서 19명입니다. 이거 뭐가 잘못된 거 같은데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자세한 사항을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지숙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박은상 예, 자치행정과장 박은상입니다.
처음에 자료요구 하셨을 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모집은 행정안전부에서 공고를 해서 개인별로 도를 경유하지 않고 개인이 응모를 해서 행안부장관께서 위촉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연수동이 다소 있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그 내부적으로 자기 계모임에서 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고요.
개개인이 신청한 사항이라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처음에 자료요구 하셨을 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모집은 행정안전부에서 공고를 해서 개인별로 도를 경유하지 않고 개인이 응모를 해서 행안부장관께서 위촉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연수동이 다소 있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그 내부적으로 자기 계모임에서 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고요.
개개인이 신청한 사항이라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러면 이 사항도 전부 중앙에다 맡기지 뭐 여기서 운영을 하시고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박은상 아니 이거는…
○정지숙 위원 모든 면을 다 중앙에서 국비가 내려오고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도를 거치지 말고 그냥 충주에서 직접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지 감사자료 같은 데 넣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도를 거치지 말고 그냥 충주에서 직접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지 감사자료 같은 데 넣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은상 그런데 이거는 지난번에 지금 현 대통령님께서 ’08년도에 말씀을 하셔서 처음에 생활 속에 있는 자그마한 아이디어라도 실생활에 필요한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라는 취지에서 말씀이 계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중앙에서는 정책을 입안하고 정부에서 중요한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 실행은 어차피 시도 현장에 있는 실무진의 인력을 빌리지 않으면은 수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 시·군·구에서 직접 업무는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정부정책으로 대통령님의 지시사항으로 해서 펼쳐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중앙에서 직접 수행은 못하고 시·군·구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만 재원이라도 국비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중앙에서는 정책을 입안하고 정부에서 중요한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 실행은 어차피 시도 현장에 있는 실무진의 인력을 빌리지 않으면은 수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 시·군·구에서 직접 업무는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정부정책으로 대통령님의 지시사항으로 해서 펼쳐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중앙에서 직접 수행은 못하고 시·군·구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만 재원이라도 국비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지숙 위원 예, 이 자료에 보니까 주부모니터 감사자료 196쪽에 보니까 그 불용액이 1,7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을 텐데 주부모니터 활동실적이 미흡하다고 해 가지고 불용액이 나왔는데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을 텐데 주부모니터 활동실적이 미흡하다고 해 가지고 불용액이 나왔는데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은상 아, 이 예산은 현재 지금 집행 중에 있는데 하반기까지는 전액 집행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로 뽑았기 때문에 불용액은 아니고.
10월 말 현재로 뽑았기 때문에 불용액은 아니고.
○정지숙 위원 그러면 그걸 사업이 미흡하다고 할 게 아니라 추진 중이라든지 이렇게 써야지 여기에는 활동이 미흡해서 불용액이 1,700만 원 이렇게 나온 걸로 되어 있고요.
이게 뭐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료를 성의 있게 좀 해 주세요.
이게 뭐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료를 성의 있게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은상 잠시만요,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거 2010년도 겁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더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2010년도 겁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더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숙 위원 예, 그리고요 사업을 보니까 제가 요구한 그 자료는 모니터요원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느 분이 어느 활동을 해 가지고 제안을 해서 시상금을 받았고, 어느 분은 무엇을 해서 어떻게 했나 이 자료를 사실은 구체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다가 자료 주면은 이거 뭐 누구는 못해요?
이렇게 담당자가 아니어도 이건 정말 제가 봐도 그냥 행정을 조금 했다는 사람이면 다 할 걸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원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지금 한 분이 나왔습니다만 첫 번째가 황금자 씨입니다. 황금자 씨가 충주 교현동에 사시는데 이분이 과연 활동을 좀 했었나 이게 궁금해 가지고, 사람 전체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 많은 사람을, 370명 나열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어느 분이 어느 일을 해서 제안을 해서 시상금을 받았다는, 여기 보니까 시상금도 있고 중앙에 가서 심포지엄도 하고 이랬는데 이런 거를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했던 거고요.
사실은 그래요, 행정을 하시다 보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건 더군다나 특히 중앙에서, 이 내용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이 주부모니터단을 왜 모집했나까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건 구체적으로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 주부들이, 사실 가정에 있는 주부들이 이런 일을 하면서도 자기 활동에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제가 독려 좀 해 드릴 수 있는 데는 독려 좀 해 주고, 또 출장 가는 길이 있으면 한 번쯤 만나서 그분의 활동에 대해서 한번 상의도 해 보고 서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했던 건데, 뭐 비밀이라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밀같이 생각을 하셨던 거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공보관실이나 다른 부서는 비밀 없이 줘요. 그러면 공무원들은 이거를 가지고 있어도 누설 안 하고 우리 위원들을 그렇게 못 믿으면 그건 저는 너무 불쾌합니다.
거기에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을 그렇게 못 믿으십니까? 누설하고 그럴까봐 그러시는지?
아까 중앙에서부터 내려와서 했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들을 너무 못 믿는 것 같아서 한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담당자가 아니어도 이건 정말 제가 봐도 그냥 행정을 조금 했다는 사람이면 다 할 걸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원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지금 한 분이 나왔습니다만 첫 번째가 황금자 씨입니다. 황금자 씨가 충주 교현동에 사시는데 이분이 과연 활동을 좀 했었나 이게 궁금해 가지고, 사람 전체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 많은 사람을, 370명 나열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어느 분이 어느 일을 해서 제안을 해서 시상금을 받았다는, 여기 보니까 시상금도 있고 중앙에 가서 심포지엄도 하고 이랬는데 이런 거를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했던 거고요.
사실은 그래요, 행정을 하시다 보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건 더군다나 특히 중앙에서, 이 내용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이 주부모니터단을 왜 모집했나까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건 구체적으로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 주부들이, 사실 가정에 있는 주부들이 이런 일을 하면서도 자기 활동에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제가 독려 좀 해 드릴 수 있는 데는 독려 좀 해 주고, 또 출장 가는 길이 있으면 한 번쯤 만나서 그분의 활동에 대해서 한번 상의도 해 보고 서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했던 건데, 뭐 비밀이라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밀같이 생각을 하셨던 거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공보관실이나 다른 부서는 비밀 없이 줘요. 그러면 공무원들은 이거를 가지고 있어도 누설 안 하고 우리 위원들을 그렇게 못 믿으면 그건 저는 너무 불쾌합니다.
거기에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을 그렇게 못 믿으십니까? 누설하고 그럴까봐 그러시는지?
아까 중앙에서부터 내려와서 했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들을 너무 못 믿는 것 같아서 한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은상 위원님께서 불쾌하게 생각하셨다면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정보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물론 의회 행정감사를 하신다고 그러면은 자료 얼마든지 제공이 가능합니다. 또 제공해 드려야 마땅하고요.
다만 이거를 별도의 자료로, 별개로 출력을 해서 개인이 소지할 수 있도록 달라는 데에 대해서 저희가 양해말씀을 드리고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던 사항이지, 결코 저희가 위원님을 경시하거나 위원님께 또 다른 측면에서 다른 마음에서 이렇게 했던 것은 전혀 아니다 하는,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개인적으로는 위원님께서는 공직 저한테 비하면 대선배시고, 의원이시기에 앞서서 제가 평소 존경하는 분인데 그럴 리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를 어차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타 부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자치행정과가 유별나서도 아니겠고 또 위원님을 믿지를 못해서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심적으로 불쾌하게 하셨다는 부분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일단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정보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물론 의회 행정감사를 하신다고 그러면은 자료 얼마든지 제공이 가능합니다. 또 제공해 드려야 마땅하고요.
다만 이거를 별도의 자료로, 별개로 출력을 해서 개인이 소지할 수 있도록 달라는 데에 대해서 저희가 양해말씀을 드리고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던 사항이지, 결코 저희가 위원님을 경시하거나 위원님께 또 다른 측면에서 다른 마음에서 이렇게 했던 것은 전혀 아니다 하는,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개인적으로는 위원님께서는 공직 저한테 비하면 대선배시고, 의원이시기에 앞서서 제가 평소 존경하는 분인데 그럴 리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를 어차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타 부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자치행정과가 유별나서도 아니겠고 또 위원님을 믿지를 못해서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심적으로 불쾌하게 하셨다는 부분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일단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은상 별도의 자료를 출력을 해서 요구를 하셨던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물론 위원님은 도민의 대표이시고 물론 개인 자격은 아니십니다
그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은 도민의 대표이시고 물론 개인 자격은 아니십니다
그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은상 지난해에는 아마 주부모니터단에 대해서 홍보나 이런 것들이 잘되지 않아서 당초에 세워진 예산보다 그분들의 활동이, 그 해피마일리지 보상금이라고 그래서 본인들이 제안을 해서 제안이 채택이 되거나 아니면은 어떤 토론방에 모여서 하게 되면은 일정한 점수 포인트를 부여하게 되는데, 포인트를 부여받으면은 그거에 따라서 보상금을 수령하기도 하고 거기 활동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주부모니터단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지 않아서 불용액이 발생했던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주부모니터단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지 않아서 불용액이 발생했던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 이게 그러면은 도비, 국비, 시·군비 합해서 1억 88만 7,000원인가요?
이게 합들여서 그런가요, 전체?
제가 보면 조금 더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작년도에는 이랬었나요? 이게 합들인 금액입니까?
이게 합들여서 그런가요, 전체?
제가 보면 조금 더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작년도에는 이랬었나요? 이게 합들인 금액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은상 주부모니터단은 전액 국비입니다.
○정지숙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산서에 여기 세워져 있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왜 국비만이에요?
여기 자치행정과에 분명히 주부모니터가 있는데요, 예산이.
(…)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분명히 있어요, 예산서에.
여기 자치행정과에 분명히 주부모니터가 있는데요, 예산이.
(…)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분명히 있어요, 예산서에.
○자치행정과장 박은상 예, 도비가 2,500 들어가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명확하게 알고 하셔야지 과장님이 도비가 없다고 그러면, 시·군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장 박은상 시·군비는 없고요 도비는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런데 도비가 있는데 이것을 중앙에서 직접 해서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른다 이렇게 하시면 과장님이 안 되죠.
도비가 하나도 없으면 우리가 사실 관여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도비가 2,500씩 이렇게 있는데 왜 관여를 안 합니까?
그리고 위원이 요구하면 얼마든지 자료도 줄 수 있고, 더군다나 감사장에서 이것은 있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거 과장님이 잘못 판단하신 것 같아요. 분명히 도비가 있습니다.
말씀 좀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가 하나도 없으면 우리가 사실 관여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도비가 2,500씩 이렇게 있는데 왜 관여를 안 합니까?
그리고 위원이 요구하면 얼마든지 자료도 줄 수 있고, 더군다나 감사장에서 이것은 있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거 과장님이 잘못 판단하신 것 같아요. 분명히 도비가 있습니다.
말씀 좀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은상 도비가 있습니다.
제가 잘못 파악을 해서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2010년도 부분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파악해서 상세하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파악을 해서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2010년도 부분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파악해서 상세하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러면 모니터단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시상하고 그러는 게 전혀 없습니까?
그냥 내려오면 시·군에다 줘 가지고 너희들 활동하려면 하고 이런 식이고 도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훌륭하신 모니터 도지사 상이라든가 이런 거 주는 건 없습니까?
그냥 내려오면 시·군에다 줘 가지고 너희들 활동하려면 하고 이런 식이고 도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훌륭하신 모니터 도지사 상이라든가 이런 거 주는 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은상 그 모니터단을 해서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간담회도 개최를 하고, 같이 모여서 상의도 하고, 아이디어도 창출해 내고 이런 활동들은 저희가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래서 그래요.
제가 이거 관심 갖는 거는 물론 도지사님께서도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관심도 많이 가지시겠지만, 저는 여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 가정을 비우면서 활동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들한테 더욱더 관심 좀 가져 주시고 훌륭하게 제안을 하셨으면 상도 드리고, 또 자치행정과가 아니라 국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거 관심 갖는 거는 물론 도지사님께서도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관심도 많이 가지시겠지만, 저는 여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 가정을 비우면서 활동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들한테 더욱더 관심 좀 가져 주시고 훌륭하게 제안을 하셨으면 상도 드리고, 또 자치행정과가 아니라 국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신 정지숙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국에서 도비도 지원되고 이렇게 하는 만큼 모니터 활동이 보다 적극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신 정지숙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국에서 도비도 지원되고 이렇게 하는 만큼 모니터 활동이 보다 적극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제가 우리 체육진흥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겸 부탁 좀 드리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 280쪽에 보시면 생활체육회 도비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280쪽에 10억 9,600, 운영비까지 해서 10억 9,600인데 거기 죽 보시면 밑에서 한 여덟 번째 줄인가?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 해서 5,000만 원이 있습니다.
혹시 이거 세부내역 갖고 계시나요?
잠깐만 제가 우리 체육진흥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겸 부탁 좀 드리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 280쪽에 보시면 생활체육회 도비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280쪽에 10억 9,600, 운영비까지 해서 10억 9,600인데 거기 죽 보시면 밑에서 한 여덟 번째 줄인가?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 해서 5,000만 원이 있습니다.
혹시 이거 세부내역 갖고 계시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체육진흥과장 이성수입니다.
예, 지금 자료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자료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도지사기 각종 대회 개최 현황 해서 2010년도 ’11년도를 받았는데, 그 16개 중에서 전국대회가 있어요. 전국대회 빼고 순수하게 충청북도 도지사 이름이 들어가 있는 생활체육대회가 있는데 그게 12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합치면 금액이 안 맞아요, 지금 이게 금액이.
그래서 5,000만 원에 대한 상세내역을 부탁을 드리고 또 12개, 체육진흥과에서 주관하는 게 12개라고 저한테 제출을 해 주셨는데 이제 뭐를 제가 지금 여쭤보려고 그러느냐 하면,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가 종목별로 12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각 시·군에서 지금 주최를 하고 있어요.
도에서 주최는 안 하고 충청북도 도지사기 배든지 차지든지 이렇게 해서 생활체육대회를 하고 있는데, 혹시 시·군 예산은 얼마씩 그 비율대로 지금 같이, 주관을 어차피 시·군에서 하니까 주관하시는 시·군에 혹시 종목별 12가지 예산에 대해서 지금 갖고 계신 자료 있나요?
그런데 그것을 다 합치면 금액이 안 맞아요, 지금 이게 금액이.
그래서 5,000만 원에 대한 상세내역을 부탁을 드리고 또 12개, 체육진흥과에서 주관하는 게 12개라고 저한테 제출을 해 주셨는데 이제 뭐를 제가 지금 여쭤보려고 그러느냐 하면,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가 종목별로 12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각 시·군에서 지금 주최를 하고 있어요.
도에서 주최는 안 하고 충청북도 도지사기 배든지 차지든지 이렇게 해서 생활체육대회를 하고 있는데, 혹시 시·군 예산은 얼마씩 그 비율대로 지금 같이, 주관을 어차피 시·군에서 하니까 주관하시는 시·군에 혹시 종목별 12가지 예산에 대해서 지금 갖고 계신 자료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시·군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나와 있지 않고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일단 생활체육회에서, 장소만 시·군에서 할 뿐이지 생활체육도지사기 대회는 대부분 다 우리 도생활체육회에서 주관이 돼서 시·군과 협조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생활체육회에서 지원된 돈 예산 가지고 대회들을 개최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일단 생활체육회에서, 장소만 시·군에서 할 뿐이지 생활체육도지사기 대회는 대부분 다 우리 도생활체육회에서 주관이 돼서 시·군과 협조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생활체육회에서 지원된 돈 예산 가지고 대회들을 개최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그라운드골프대회, 게이트볼대회 4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종목별로 되어 있는데, 생활체육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지난해보다는 올해가 조금씩 더 예산을 줬는데, 지난해는 360, 380 주다가 올해는 그래도 500만 원, 520만 원 늘려주는데 시·군에서,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시·군의 자료를 받아 보세요.
보시면 알겠지만 시·군에서 도지사기 차지대회 주관을 해 주면서 시·군에서 보태는 예산이 더 많아요.
쉽게 말하면 도에서 500만 원을 주면 시·군에서 700에서 1,000만 원 막 1,500만 원씩 보태요.
그래 시·군에서 시장·군수기가 아닌 순수한 도지사기인데 도지사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그래도 도 행사 아닙니까, 도 행사?
각 12개 시·군이 다 참가해서 선수들이 오는데 도에서 500만 원 주고 시·군에서는 더 많이 보태서 하면 이게 어떻게 도지사기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시·군에서 대회 할 때마다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생활체육 지금 담당팀장 오셨나? 김동준 팀장님 계시나요?
왜냐하면 시·군에서 각 12개 종목별로 2010년도가 됐든 ’11년도가 됐든 2년 치 투자해서 같이 예산을 보태서 행사를 치른 결산을 보면 아시겠지만 도에서 5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주면 시·군에서는 700만 원, 1,000만 원씩 보탭니다, 거기다가.
그래 이게 시·군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니고 도에서는 500만 원 갖고 행사 치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더군다나 체육진흥과 올해 예산 세부자료 45쪽에, 어제 우리 박종성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각종 체육행사 개최해서 1억 7,000만 원 세워서 현재 안 쓰고 남아 있는 잔액이 1억 1,200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도 분명히 과장님 말씀하셨죠. 올해 다 쓰지 못하고 불용액이 되겠다, 남겠다 했는데 이런 거를 남기면서…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그라운드골프대회, 게이트볼대회 4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종목별로 되어 있는데, 생활체육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지난해보다는 올해가 조금씩 더 예산을 줬는데, 지난해는 360, 380 주다가 올해는 그래도 500만 원, 520만 원 늘려주는데 시·군에서,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시·군의 자료를 받아 보세요.
보시면 알겠지만 시·군에서 도지사기 차지대회 주관을 해 주면서 시·군에서 보태는 예산이 더 많아요.
쉽게 말하면 도에서 500만 원을 주면 시·군에서 700에서 1,000만 원 막 1,500만 원씩 보태요.
그래 시·군에서 시장·군수기가 아닌 순수한 도지사기인데 도지사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그래도 도 행사 아닙니까, 도 행사?
각 12개 시·군이 다 참가해서 선수들이 오는데 도에서 500만 원 주고 시·군에서는 더 많이 보태서 하면 이게 어떻게 도지사기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시·군에서 대회 할 때마다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생활체육 지금 담당팀장 오셨나? 김동준 팀장님 계시나요?
왜냐하면 시·군에서 각 12개 종목별로 2010년도가 됐든 ’11년도가 됐든 2년 치 투자해서 같이 예산을 보태서 행사를 치른 결산을 보면 아시겠지만 도에서 5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주면 시·군에서는 700만 원, 1,000만 원씩 보탭니다, 거기다가.
그래 이게 시·군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니고 도에서는 500만 원 갖고 행사 치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더군다나 체육진흥과 올해 예산 세부자료 45쪽에, 어제 우리 박종성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각종 체육행사 개최해서 1억 7,000만 원 세워서 현재 안 쓰고 남아 있는 잔액이 1억 1,200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도 분명히 과장님 말씀하셨죠. 올해 다 쓰지 못하고 불용액이 되겠다, 남겠다 했는데 이런 거를 남기면서…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고요.
일단 생활체육 도지사기 대회는 도에서 도비를 직접 지원하는 형식이 아니고 우리가 도생활체육회에 풀로 주는 생활체육진흥 사업비 중에서 생활체육회 예산에 편성돼서 생활체육회에서 나가는 돈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아마 시·군비 부담이 되는 이유는 이런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측면이냐 하면 도내의 생활체육인들이, 생활체육대회라고 하는 것이 생활체육인의 어떤 기량을 경주하는 측면도 있지만 생활체육대회가 그 시·군에서 개최됨으로 해서 그 시·군에서 얻어지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또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군에서 많은 분들이 와서 그 시·군에 와서 주무신다든지 아니면 식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회를 개최하는 시·군에는 나름대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군 부담을 갖는 거로 저는 알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를 알기 때문에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지원되는 예산이 점차 확대되도록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지금 우리가 생활체육회에 도지사기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이 금년까지는 5,0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000만 원 정도 더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생활체육 도지사기 대회는 도에서 도비를 직접 지원하는 형식이 아니고 우리가 도생활체육회에 풀로 주는 생활체육진흥 사업비 중에서 생활체육회 예산에 편성돼서 생활체육회에서 나가는 돈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아마 시·군비 부담이 되는 이유는 이런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측면이냐 하면 도내의 생활체육인들이, 생활체육대회라고 하는 것이 생활체육인의 어떤 기량을 경주하는 측면도 있지만 생활체육대회가 그 시·군에서 개최됨으로 해서 그 시·군에서 얻어지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또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군에서 많은 분들이 와서 그 시·군에 와서 주무신다든지 아니면 식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회를 개최하는 시·군에는 나름대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군 부담을 갖는 거로 저는 알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를 알기 때문에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지원되는 예산이 점차 확대되도록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지금 우리가 생활체육회에 도지사기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이 금년까지는 5,0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000만 원 정도 더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윤 지금 말씀하신 경제적 파급효과가 당일치기 행사인데 경제적 파급 효과가 얼마나 있으며, 거기 오신 12개 시·군 선수단에 대한 무슨 기념품이 됐든 식대가 됐든 다 그 주관하는 시·군에서 내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경제적 파급효과가 하루 가서 대회하는데 얼마나 있겠다고 그것을 시·군에서 유치하려고 그래요.
이걸 시·군서 유치를 돌아가면서 하는데 서로다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체육행사 돈은 세워놓고 남기면서 더군다나 도지사라는 하나의 상징성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 이미지가 있는데 시·군보다 예산을 적게 주면서 행사 치르라고 돈을 주면, 물론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주지만 주관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체육진흥과 아니에요. 그렇죠?
감독관이 체육진흥과 아니냐고?
그런데 무슨 경제적 파급효과가 하루 가서 대회하는데 얼마나 있겠다고 그것을 시·군에서 유치하려고 그래요.
이걸 시·군서 유치를 돌아가면서 하는데 서로다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체육행사 돈은 세워놓고 남기면서 더군다나 도지사라는 하나의 상징성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 이미지가 있는데 시·군보다 예산을 적게 주면서 행사 치르라고 돈을 주면, 물론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주지만 주관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체육진흥과 아니에요. 그렇죠?
감독관이 체육진흥과 아니냐고?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윤 그러니까 정확히 아셔서 지금 시·군에서 얼마나 보태고 있나를 아시고 내년부터 행사를 돈 1,000만 원 보탤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생활체육회 도비 지원한 거 죽 보시죠?
10억 9,000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물론 운영비가 4억 2,200 있지만 거기서 죽 검토 좀 하시고, 또 체육진흥과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하는 도지사기 대회가 또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예산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다른 타 부서하고 꼭 비교한다기보다는 시·군서 주최하는 우리 도지사기, 우리 도지사 이름 들어가 있는 이런 생활체육대회에 각 시·군이 서로다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보이게끔 예산 지원이 더 돼야 된다는 거를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0억 9,000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물론 운영비가 4억 2,200 있지만 거기서 죽 검토 좀 하시고, 또 체육진흥과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하는 도지사기 대회가 또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예산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다른 타 부서하고 꼭 비교한다기보다는 시·군서 주최하는 우리 도지사기, 우리 도지사 이름 들어가 있는 이런 생활체육대회에 각 시·군이 서로다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보이게끔 예산 지원이 더 돼야 된다는 거를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예, 관심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윤 하여간 내년부터, 2012년부터는 꼭 제가 부탁드린 대로 이렇게 예산 남겨서 불용액 시키지 마시고 일단 예산 세운 거는 집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회 성격상 같은 도지사기라도 전문체육분야의 도지사기 대회가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생활체육분야 또 장애인체육분야 도지사기 대회가 따로 있고요.
또 이게 대회가 규모나 참가 인원이나 이런 게 전국 참가를 대상으로 하는 전국대회냐 또 도내 참가인을 대상으로 하는 도내대회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데, 대부분 생활체육대회는 도내 참가인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대회다 보니까 아마 예산 지원규모 면에서 적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심 갖고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대회 성격상 같은 도지사기라도 전문체육분야의 도지사기 대회가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생활체육분야 또 장애인체육분야 도지사기 대회가 따로 있고요.
또 이게 대회가 규모나 참가 인원이나 이런 게 전국 참가를 대상으로 하는 전국대회냐 또 도내 참가인을 대상으로 하는 도내대회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데, 대부분 생활체육대회는 도내 참가인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대회다 보니까 아마 예산 지원규모 면에서 적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심 갖고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타 부서에서 하는 부분, 전국대회 같은 경우에 예산이 4,000만 원짜리도 있고 하는 대회 있어요.
있는데 장애인체육대회도 있고 전국대회라도 이해는 하지만 전국대회하고 도내 대회하고 아무리 차이가 나도, 또 그분들이 시·군에서 예산이 넉넉하면 그런 얘길 안 하죠.
그런데 대회 치르기가 빡빡하니까, 더군다나 도지사기 차지인데 시·군 예산을 더 보태니까 시·군 생활체육부서에서도 자꾸 아우성을 친다고요. 이게 도지사기 차지인지 시장·군수배인지 모르겠다, 그런 것 때문에.
큰 예산 보태라는 게 아니고…
더군다나 또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각종 체육대회 행사 지원 금액이 1억 1,200이나 불용이 돼서 못쓸 판이면 그런 걸 적절하게 분배해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린 거니까 과장님 유념하셔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있는데 장애인체육대회도 있고 전국대회라도 이해는 하지만 전국대회하고 도내 대회하고 아무리 차이가 나도, 또 그분들이 시·군에서 예산이 넉넉하면 그런 얘길 안 하죠.
그런데 대회 치르기가 빡빡하니까, 더군다나 도지사기 차지인데 시·군 예산을 더 보태니까 시·군 생활체육부서에서도 자꾸 아우성을 친다고요. 이게 도지사기 차지인지 시장·군수배인지 모르겠다, 그런 것 때문에.
큰 예산 보태라는 게 아니고…
더군다나 또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각종 체육대회 행사 지원 금액이 1억 1,200이나 불용이 돼서 못쓸 판이면 그런 걸 적절하게 분배해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린 거니까 과장님 유념하셔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윤 또 다른 위원님 김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가 제정안이 두 개 있는데 그것에 관해서 책임 있게, 그냥 조례만 발의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닌 관심 있게 짚어보면서 어떻게 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가를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가 북한이탈주민에 관련된 조례고 또 하나는 대표도서관 설치 조례인데 그건 단순히 사업부서에서 하는 문제가 아니고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약간 인원 배치의 문제가 있어서 그거에 관련해서 질의를 연속적으로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0페이지입니다, 사무감사자료.
그 현재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업무는 하나센터라고 하는 적십자 내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에다가 많이 예산을 지원해서 거기에서 좀 많이 업무를 보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가 제정안이 두 개 있는데 그것에 관해서 책임 있게, 그냥 조례만 발의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닌 관심 있게 짚어보면서 어떻게 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가를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가 북한이탈주민에 관련된 조례고 또 하나는 대표도서관 설치 조례인데 그건 단순히 사업부서에서 하는 문제가 아니고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약간 인원 배치의 문제가 있어서 그거에 관련해서 질의를 연속적으로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0페이지입니다, 사무감사자료.
그 현재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업무는 하나센터라고 하는 적십자 내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에다가 많이 예산을 지원해서 거기에서 좀 많이 업무를 보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행정국장 박성수 예, 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리고 도에서 사업적으로 한 거는 지원실적에 표시된 대로 그 정도의 사업을 진행했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이성수 예.
○김영주 위원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행정기관이나 자치단체에서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정부업무 평가에서도 고용률을 가지고 평가항목에 포함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충청북도에서 채용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국장 박성수 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지금 10월 현재 3명이 채용이 되어 있는데요, 도에는 없고 청주, 진천, 음성군에 각 1명이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청주의 경우에는 문화예술체육회관 환경정비 업무에 기간제로다가 채용이 되어 있고요, 진천에는 경제과에 상담원으로 역시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음성은 음성 읍사무소 공공근로 정보화사업에 기간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월 현재 3명이 채용이 되어 있는데요, 도에는 없고 청주, 진천, 음성군에 각 1명이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청주의 경우에는 문화예술체육회관 환경정비 업무에 기간제로다가 채용이 되어 있고요, 진천에는 경제과에 상담원으로 역시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음성은 음성 읍사무소 공공근로 정보화사업에 기간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채용에 있어서도 기간제라서 하는 게 아니라 법에도 북한에서의 전문적인 영역에서, 행정기관에서 근무도 했었고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력들이 남한에 와서 정착하면서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좀 해서 우리 사회에 초기에 잘 어우러져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길 기대하면서 제도가 있는 건데 더욱 더 신경 써 주시고요.
이런 경력들이 남한에 와서 정착하면서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좀 해서 우리 사회에 초기에 잘 어우러져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길 기대하면서 제도가 있는 건데 더욱 더 신경 써 주시고요.
○행정국장 박성수 예.
○김영주 위원 그다음에 제가 했던 조례에 보면은 「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에 보면은 5조에 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지원지역협의회를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15명 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에서 임의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에 따라서 시·군에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령에는.
혹시 시·군에 지역협의회가 구성이 된 게 있는지, 그리고 조례에서 충청북도지원지역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검토된 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셔도 되고요.
그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15명 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에서 임의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에 따라서 시·군에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령에는.
혹시 시·군에 지역협의회가 구성이 된 게 있는지, 그리고 조례에서 충청북도지원지역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검토된 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셔도 되고요.
○자치행정과장 박은상 시·군에는 지역협의회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럼 충청북도에는 아직 구성이 안 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은상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말씀드린 대로 많은 지원업무가 하나센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충북에 늘어나고 있지만 지금 현재 646명에서, 제가 대표발의해서 했지만 지금 또 문제가 뭐냐면 각종 위원회가 많고 실효성이 없고 열리지도 않고 1년에 한 번도 안 열리는 위원회가 많아서 정비하고자 하는 많은 지적이 또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조례안에 이렇게 담겨져 있지만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를 둔다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 필요할 때 둘 수 있도록 좀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일부 개정을 하는 방향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에는 둔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있기 때문에 집행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겁니다.
또 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실제 이게 지역협의회가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는 현실적 조건을 따져서 또 안 되면 안 열리고 허울뿐인 위원회 이렇게 좀 비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실제 이것이 구성이 되면은 법에서도 그렇게 하게끔 하고 있으니까 되면은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위원회로서의, 협의회로서의 기능을 잘할 것 같습니까?
제가 조례안에 이렇게 담겨져 있지만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를 둔다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 필요할 때 둘 수 있도록 좀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일부 개정을 하는 방향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에는 둔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있기 때문에 집행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겁니다.
또 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실제 이게 지역협의회가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는 현실적 조건을 따져서 또 안 되면 안 열리고 허울뿐인 위원회 이렇게 좀 비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실제 이것이 구성이 되면은 법에서도 그렇게 하게끔 하고 있으니까 되면은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위원회로서의, 협의회로서의 기능을 잘할 것 같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은상 북한이탈주민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어차피 사회구성원으로서 저희가 크게 관심을 가지고 보호해 나가고 우리 국민으로서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지역협의회가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필요하고 활발히 운영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운영위원회도 어차피 지역협의회가 북한이탈주민이 몰려서 이렇게 일부 지역에 편중이 돼서 생활하고 계십니다마는 어쨌든 그 지역을 중심으로라도 지역협의회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활발히 협의회가 활성화되면서 위원회도 같이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운영위원회도 어차피 지역협의회가 북한이탈주민이 몰려서 이렇게 일부 지역에 편중이 돼서 생활하고 계십니다마는 어쨌든 그 지역을 중심으로라도 지역협의회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활발히 협의회가 활성화되면서 위원회도 같이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주 위원 지금 조례에는 둔다라고 해서 강제조항으로 해 놨는데 지금까지 조례 제정 2010년 12월 30일 이후에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구가 많고 필요로 하면 진행이 돼서 빨리빨리 했을 텐데.
그래서 저는 따로 검토를 하겠지만 상의해서 둔다라는 것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좀 조항을 둬서 필요시에는 당연히 하겠지만 또 강제적으로 둬서 위원회 개수를 하나를 늘리는 것들도 어떤 측면에서는 고려를 해 봐야 될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법이 바뀌어서 조항도 바뀌어야 되는 게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겸사겸사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덧붙여서 제가 5분발언을 본회의장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303회 임시회에서 했는데.
국장님 내용 알고 계시죠?
요구가 많고 필요로 하면 진행이 돼서 빨리빨리 했을 텐데.
그래서 저는 따로 검토를 하겠지만 상의해서 둔다라는 것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좀 조항을 둬서 필요시에는 당연히 하겠지만 또 강제적으로 둬서 위원회 개수를 하나를 늘리는 것들도 어떤 측면에서는 고려를 해 봐야 될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법이 바뀌어서 조항도 바뀌어야 되는 게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겸사겸사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덧붙여서 제가 5분발언을 본회의장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303회 임시회에서 했는데.
국장님 내용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박성수 예.
○김영주 위원 그 대표도서관 때문에 하는데 대표도서관을 설치하는 것은 도서관을 크게 짓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도서관법」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시도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대부분이 하고 있고 충북만 대표도서관 몇 개가 지금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전북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크게 도서관을 지어서 거기다가 인원 배치도 하고 이러는데, 제가 주장했던 것은 단순 사업부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행정부에서의 인력배치의 협조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거를 준비할, 대표도서관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담당 전담직원이 필요하지 않은가 거기에 대한 배치를 요구했었고, 더 나아가서 검토를 해 봤을 때 여러 가지 안 속에서 전북도청 사례마냥 도서관의 사서직들이 분산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의, 행정자료실과 도청 내 도서관이 생기면 대표도서관 지정을 하고 이걸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 이런 것들도 안으로 고민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의 기록정보팀이 총무과 내에 있는 일부 행정자료실의 인원도 통합되는 문제, 재배치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 의회자료실이나 행정자료실의 인원들이 오히려 행정자료실과 의회자료실을 통합하고 행정자료실 외에 지금 자료 보니까 이거는 일반도서가 굉장히 많고 늘어나고 일반 도민들도 찾아오는데 이 기능들은 하나의 공공도서관 기능으로 떼어서, 합치거나 떼는 건 나중에 논의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준비, 적어도 충청북도 도서관에 관한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시책을 고민하고 도서관 정책을 여기서 수립해서, 작은 도서관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이런 전반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을 하고 시행을 하고 하는 그게 없습니다, 충청북도에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던 거고, 5분발언을 통해서.
그 이후에 제가 요구하고 주장했던 거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시행되는 게 있는지, 준비되는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서관법」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시도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대부분이 하고 있고 충북만 대표도서관 몇 개가 지금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전북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크게 도서관을 지어서 거기다가 인원 배치도 하고 이러는데, 제가 주장했던 것은 단순 사업부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행정부에서의 인력배치의 협조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거를 준비할, 대표도서관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담당 전담직원이 필요하지 않은가 거기에 대한 배치를 요구했었고, 더 나아가서 검토를 해 봤을 때 여러 가지 안 속에서 전북도청 사례마냥 도서관의 사서직들이 분산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의, 행정자료실과 도청 내 도서관이 생기면 대표도서관 지정을 하고 이걸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 이런 것들도 안으로 고민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의 기록정보팀이 총무과 내에 있는 일부 행정자료실의 인원도 통합되는 문제, 재배치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 의회자료실이나 행정자료실의 인원들이 오히려 행정자료실과 의회자료실을 통합하고 행정자료실 외에 지금 자료 보니까 이거는 일반도서가 굉장히 많고 늘어나고 일반 도민들도 찾아오는데 이 기능들은 하나의 공공도서관 기능으로 떼어서, 합치거나 떼는 건 나중에 논의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준비, 적어도 충청북도 도서관에 관한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시책을 고민하고 도서관 정책을 여기서 수립해서, 작은 도서관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이런 전반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을 하고 시행을 하고 하는 그게 없습니다, 충청북도에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던 거고, 5분발언을 통해서.
그 이후에 제가 요구하고 주장했던 거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시행되는 게 있는지, 준비되는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박성수 예, 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의회서 5분발언도 해 주시고 해서 지금 문화예술과에 이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대표도서관 지정과 관련돼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결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도청의 도서관에 대해서, 행정자료실에 대해서 이거를 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안에 들어가 있고, 말씀하셨던 도청자료실 행정자료실과 의회자료실을 합치는 부분도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의회와 협의가 돼야지 되는 부분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굳이 두 개가 따로 있을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용하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동의만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지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표도서관으로 이렇게 만약에 지정이 되고 운영이 된다면 도뿐만이 아니라 시·군의 도서관들의 대표 자격으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이 많이 요구되고, 또 도서관 정책도 지금 새롭게 변화되는 시기에 맞춰서 많이 다양하게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타 시도에서 이미 대표도서관 지정이 된 데는 인원도 많이 늘리고 있고 그렇게 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걸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은 적정한 인원이 적정한 시기에 고려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의회서 5분발언도 해 주시고 해서 지금 문화예술과에 이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대표도서관 지정과 관련돼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결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도청의 도서관에 대해서, 행정자료실에 대해서 이거를 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안에 들어가 있고, 말씀하셨던 도청자료실 행정자료실과 의회자료실을 합치는 부분도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의회와 협의가 돼야지 되는 부분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굳이 두 개가 따로 있을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용하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동의만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지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표도서관으로 이렇게 만약에 지정이 되고 운영이 된다면 도뿐만이 아니라 시·군의 도서관들의 대표 자격으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이 많이 요구되고, 또 도서관 정책도 지금 새롭게 변화되는 시기에 맞춰서 많이 다양하게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타 시도에서 이미 대표도서관 지정이 된 데는 인원도 많이 늘리고 있고 그렇게 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걸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은 적정한 인원이 적정한 시기에 고려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예, 하여튼 국장님께서 그러니까 사업부서만 진행되는 게 아니고 조직 재배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대표도서관이 지정이 되면 그때 가서 다시 고민해야지 준비하는 인력도 없는 실정입니다.
도에서는 장소 지원밖에 안 되는데 전반적인 도서관의 장기적인 계획과 시책 속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수반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전북도청 같은 경우는 도서관계가 따로 있습니다, 팀이.
사무관이 있고 그 도서관 업무만 담당하는 직원이 6명입니다, 대표도서관 지정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으니까 최소한의 인력이라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에서는 장소 지원밖에 안 되는데 전반적인 도서관의 장기적인 계획과 시책 속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수반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전북도청 같은 경우는 도서관계가 따로 있습니다, 팀이.
사무관이 있고 그 도서관 업무만 담당하는 직원이 6명입니다, 대표도서관 지정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으니까 최소한의 인력이라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성 위원 박종성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그 말 많은 도지사 구관사 시설개선 사업 현황인데요, 262페이지.
저희들이 작년 본예산 심사 때 진짜 도지사 구관사 용역비를 뭐가 필요하냐, 이게? 그거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때 과장님하고 당시 행정국장님 답변이 획기적으로 뭐를 해 보겠다, 용역을 줘서. 한결 같은 답변이 그래요.
도대체 획기적으로 할 게 뭐 있느냐, 그래도 좀 획기적으로 해 보겠다, 외국의 사례도 들어가면서 해 가지고, 억지로 억지로 해 가지고 4,000만 원 용역을 줬었는데요, 승인을 해 줬는데 결국은 뭡니까, 이게 결국은?
결국은 이게 뭐야? 미술, 공예 등 기획전시, 문학 전시 연출 이거 그때 다 나왔던 얘기 아니에요.
과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이게 용역의 획기적인 결과물이에요? 4,000만 원 낭비한 거죠.
답변 좀 바랍니다.
회계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그 말 많은 도지사 구관사 시설개선 사업 현황인데요, 262페이지.
저희들이 작년 본예산 심사 때 진짜 도지사 구관사 용역비를 뭐가 필요하냐, 이게? 그거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때 과장님하고 당시 행정국장님 답변이 획기적으로 뭐를 해 보겠다, 용역을 줘서. 한결 같은 답변이 그래요.
도대체 획기적으로 할 게 뭐 있느냐, 그래도 좀 획기적으로 해 보겠다, 외국의 사례도 들어가면서 해 가지고, 억지로 억지로 해 가지고 4,000만 원 용역을 줬었는데요, 승인을 해 줬는데 결국은 뭡니까, 이게 결국은?
결국은 이게 뭐야? 미술, 공예 등 기획전시, 문학 전시 연출 이거 그때 다 나왔던 얘기 아니에요.
과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이게 용역의 획기적인 결과물이에요? 4,000만 원 낭비한 거죠.
답변 좀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규상 회계과장 이규상입니다.
충북문화관은 사실 개방 취지를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마는 그 규모가 크고 또 사실은 풍광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1년에 도지사 관사로서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도지사 혼자 쓰기에는 사실 낭비다 이런 차원에서 개방하게 되었고, 결국 관사를 아파트 관사로 가시게 됨에 따라서 기왕이면은 아주 명소화가 되는, 정말 누구나 아주 가서 충북문화관에 대해서 참 도민들한테 유익한 이런 공간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공청회도 했고요, 또 제안도 받았고요, 또 용역도 하고 이렇게 해서 현재 용역결과를 근간으로 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게 잘못됐다 실패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이른 상태고요, 내년 한 상반기 3∼4월, 빠르면 3∼4월 한 4∼5월경에는 오픈이 될 건데요, 오픈이 된 후에 그 운영 과정을 보시면서 그렇게 판단하셔야지, 지금 이거 결과물이 나온 거 갖고 단순히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에는 아직 좀 이르지 않느냐.
충북문화관은 사실 개방 취지를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마는 그 규모가 크고 또 사실은 풍광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1년에 도지사 관사로서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도지사 혼자 쓰기에는 사실 낭비다 이런 차원에서 개방하게 되었고, 결국 관사를 아파트 관사로 가시게 됨에 따라서 기왕이면은 아주 명소화가 되는, 정말 누구나 아주 가서 충북문화관에 대해서 참 도민들한테 유익한 이런 공간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공청회도 했고요, 또 제안도 받았고요, 또 용역도 하고 이렇게 해서 현재 용역결과를 근간으로 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게 잘못됐다 실패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이른 상태고요, 내년 한 상반기 3∼4월, 빠르면 3∼4월 한 4∼5월경에는 오픈이 될 건데요, 오픈이 된 후에 그 운영 과정을 보시면서 그렇게 판단하셔야지, 지금 이거 결과물이 나온 거 갖고 단순히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에는 아직 좀 이르지 않느냐.
○박종성 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요 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이 획기적인 발상을 내놓겠다, 용역을 해서. 이게 뭐 획기적이에요?
미술·공예 전시기획전하고 문화관 하는 게 획기적입니까?
그때 우리가 논의할 적에도 이런 거 하자고 다 얘기 나왔던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4,000만 원을 그냥 낭비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거 질의하는 거예요.
과장님 이거 획기적이라고 생각되세요?
미술·공예 전시기획전하고 문화관 하는 게 획기적입니까?
그때 우리가 논의할 적에도 이런 거 하자고 다 얘기 나왔던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4,000만 원을 그냥 낭비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거 질의하는 거예요.
과장님 이거 획기적이라고 생각되세요?
○회계과장 이규상 글쎄 이거 당장 내용으로 볼 때는 문화갤러리, 북카페 이런 거로 볼 때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볼 수도 있지마는, 물론 용어 자체가…
○박종성 위원 그러니까 4,000만 원 용역자체가…
○회계과장 이규상 위원님, 용어 자체가 진짜…
○박종성 위원 낭비됐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회계과장 이규상 그런데 지금 당장 낭비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기는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실지로 완전히 오픈한 다음에 운영해 가는 과정 보고, 운영도 한 1년 정도 해 보고 이러시고 말씀하셔야지 아직은 실패사례라고 말씀하시는 건…
실지로 완전히 오픈한 다음에 운영해 가는 과정 보고, 운영도 한 1년 정도 해 보고 이러시고 말씀하셔야지 아직은 실패사례라고 말씀하시는 건…
○박종성 위원 실패사례라고 제가 하는 것은 지사 관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실패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4,000만 원 용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의회에서 여기서 작년 본예산 심의하면서 이거 용역 필요 없다, 지금 나와 있는 것만 종합해 가지고 하면은, 그때 이게 다 나왔던 얘기 아니에요.
다 되는 거였었는데 4,000만 원 용역을 줘서 형식적인 절차만 거쳤을 뿐이지 결국은 4,000만 원 낭비됐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이거 활용방안에 대해서 잘됐다 못됐다 그거 평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용역 자체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제가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4,000만 원 용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의회에서 여기서 작년 본예산 심의하면서 이거 용역 필요 없다, 지금 나와 있는 것만 종합해 가지고 하면은, 그때 이게 다 나왔던 얘기 아니에요.
다 되는 거였었는데 4,000만 원 용역을 줘서 형식적인 절차만 거쳤을 뿐이지 결국은 4,000만 원 낭비됐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이거 활용방안에 대해서 잘됐다 못됐다 그거 평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용역 자체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이규상 물론 저희들 생각도 참 아주 진짜 용어 자체서부터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한 그런 걸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획기적인 거로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그런 용어가 나올 수도 없었고, 또 여기에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선은 일반적인 문화관이 돼버렸는데 어쨌든 간에 이것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선은 일반적인 문화관이 돼버렸는데 어쨌든 간에 이것도…
○박종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작년도 예산심사하면서 답변한 속기록 보여드려요, 그럼?
국장님, 과장님 답변이 획기적인 걸 하도록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획기적인 걸 할 수 없었다, 지금 말씀 그렇게 하시면은 그 4,000만 원 그냥 내버리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용역은 가급적 하지 말아라, 이미 공무원들이 전문가고 30년 이상 공직 생활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만큼 다 아는데 구태여 청에서 여기서 자료 다 주고 그거 정리하면 그게 용역입니다.
이런 용역을 왜 하느냐 그거예요, 저희들이.
그런 용역은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앞으로라도 이런 용역은 절대 저희들이 암만 지사공약이건 뭐 하건 승인 안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회계과에서 각종 물품 계약을, 청내에서 모든 실시되는 계약을 회계과에서 다 집행을 하죠?
국장님, 과장님 답변이 획기적인 걸 하도록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획기적인 걸 할 수 없었다, 지금 말씀 그렇게 하시면은 그 4,000만 원 그냥 내버리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용역은 가급적 하지 말아라, 이미 공무원들이 전문가고 30년 이상 공직 생활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만큼 다 아는데 구태여 청에서 여기서 자료 다 주고 그거 정리하면 그게 용역입니다.
이런 용역을 왜 하느냐 그거예요, 저희들이.
그런 용역은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앞으로라도 이런 용역은 절대 저희들이 암만 지사공약이건 뭐 하건 승인 안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회계과에서 각종 물품 계약을, 청내에서 모든 실시되는 계약을 회계과에서 다 집행을 하죠?
○회계과장 이규상 예, 그렇습니다.
○박종성 위원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충북도가 전국으로 봤을 적에 인구도 3위, 재정도 3위, 3위라는 게 3%예요. 맨 꼴찌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약 뭐 이러 거 할 적에는 똑같은 조달품목이 도내 업체도 있는데 타 도 거를 쓴다 이 얘기예요.
저는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게 똑같은 조달물품 조달등록 되어 있는 걸 타 도 걸 쓸 적에 그 부서에서 과연 그게 정상적으로 타 도 거를 쓰는 거냐? 뭔가 유착이 있기 때문에 타 도 거를 쓰는 거지 왜 도내 거를 안 씁니까?
그래 여기 계약현황을 죽 받아봤는데요 이 중에도 타 도하고 계약한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더군다나 수의계약 같은 거는 무조건 도내 거를 써야 되는데 뭐 이런 저런 사유 달아 가지고, 뭐 보니까 사유는 다 있더만, 타 도 거 하고 계약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과에서 그렇게 하라고 메모가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 회계과에서 어떤 지침, 지사 방침이든지 뭐든지 해 가지고 도내 것 우선 계약해야 된다고 지침을 내려주면은 각 실·과에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답변 좀 바랍니다, 수의계약 관련해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약 뭐 이러 거 할 적에는 똑같은 조달품목이 도내 업체도 있는데 타 도 거를 쓴다 이 얘기예요.
저는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게 똑같은 조달물품 조달등록 되어 있는 걸 타 도 걸 쓸 적에 그 부서에서 과연 그게 정상적으로 타 도 거를 쓰는 거냐? 뭔가 유착이 있기 때문에 타 도 거를 쓰는 거지 왜 도내 거를 안 씁니까?
그래 여기 계약현황을 죽 받아봤는데요 이 중에도 타 도하고 계약한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더군다나 수의계약 같은 거는 무조건 도내 거를 써야 되는데 뭐 이런 저런 사유 달아 가지고, 뭐 보니까 사유는 다 있더만, 타 도 거 하고 계약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과에서 그렇게 하라고 메모가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 회계과에서 어떤 지침, 지사 방침이든지 뭐든지 해 가지고 도내 것 우선 계약해야 된다고 지침을 내려주면은 각 실·과에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답변 좀 바랍니다, 수의계약 관련해서는.
○회계과장 이규상 회계과장 이규상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물품이건 공사건 간에 수의계약 같은 거 지역업체를 하려고 아주 가지껏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업체가 거기에 일을 하기에 적당한 업체가 없다거나, 또 그런 물품이 우리 도에는 없다거나, 또 해당 과에서 할 때 우리 지역 업체가 아니더라도 그 일을 아주 경쟁력 있게 잘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를 빼놓고는 100% 다 지역업체 합니다.
그것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물품이건 공사건 간에 수의계약 같은 거 지역업체를 하려고 아주 가지껏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업체가 거기에 일을 하기에 적당한 업체가 없다거나, 또 그런 물품이 우리 도에는 없다거나, 또 해당 과에서 할 때 우리 지역 업체가 아니더라도 그 일을 아주 경쟁력 있게 잘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를 빼놓고는 100% 다 지역업체 합니다.
그것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성 위원 지역 업체 우선 계약할 수 있는 지사 지침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규정이나? 그런 건 없어요?
○회계과장 이규상 지역업체 49%까지 줄 수 있고 이런 건 있습니다.
○박종성 위원 지역업체를 우선 쓴다라는 규정 같은 게 있어요?
○회계과장 이규상 글쎄요 그것은 서면상으로…
(…)
예, 회계과장 이규상입니다.
지역경기 활성화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지역업체를 이용하도록.
(…)
예, 회계과장 이규상입니다.
지역경기 활성화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지역업체를 이용하도록.
○박종성 위원 그런데 제가 들은 바로는 똑같은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물품인데도 불구하고 도내에 있는 업체 걸 안 쓰고 타 도 걸 썼다는 걸 제가 실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기업유치과에서 기업을 왜 유치하려고 합니까?
전국 3%밖에 안 되는 진짜 영세하고 빈약한 충북도 경제발전 뭐 기타 등등 해 가지고 도내 외지에서 기업을 유치를 하려고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 기업을 유치해서 생산해 놓은 제품이 충북도에서 안 쓴다 이거예요, 타 도 거를 쓰고.
과연 이게 말이 됩니까?
지사님이나 기업유치지원과에서는 기업을 유치해서, 돈을 수백억씩 써 가면서 기업을 유치해서 제품 생산해 놨더니 겨우 계약부서에서는 타 도 걸 계약해서 쓰고 이게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있으면 그 조례를 분명히 잘 인지하셔 가지고 계약담당자 계약 관련 팀장님께서는 우선 계약, 타 도 거 계약 들어오는 건 무조건 반려를 하고 우선 하십시오.
그리고 타 도 거를 쓰게 됐을 적에 사유서를 꼭 받아 놓으십시오, 왜 타 도 거를 써야 되나 사유서.
답변 좀 바랍니다.
그랬는데 우리 기업유치과에서 기업을 왜 유치하려고 합니까?
전국 3%밖에 안 되는 진짜 영세하고 빈약한 충북도 경제발전 뭐 기타 등등 해 가지고 도내 외지에서 기업을 유치를 하려고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 기업을 유치해서 생산해 놓은 제품이 충북도에서 안 쓴다 이거예요, 타 도 거를 쓰고.
과연 이게 말이 됩니까?
지사님이나 기업유치지원과에서는 기업을 유치해서, 돈을 수백억씩 써 가면서 기업을 유치해서 제품 생산해 놨더니 겨우 계약부서에서는 타 도 걸 계약해서 쓰고 이게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있으면 그 조례를 분명히 잘 인지하셔 가지고 계약담당자 계약 관련 팀장님께서는 우선 계약, 타 도 거 계약 들어오는 건 무조건 반려를 하고 우선 하십시오.
그리고 타 도 거를 쓰게 됐을 적에 사유서를 꼭 받아 놓으십시오, 왜 타 도 거를 써야 되나 사유서.
답변 좀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규상 회계과장 이규상입니다.
위원님 글쎄 그런 정보를 어디서 보셨는지 모르지마는 회계과에서 임의로 우리 도내에 있는데 타 도 업체를 계약하고 이런 경우는 저는 없다고 장담을 드립니다.
다만 해당 부서에서 이런 특수 사항이 있기 때문에 타 시도 업체 거를 쓰겠다 이런 경우는 혹시 있을 수 있는지 모르지마는, 계약부서 회계과에서 지역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시도 거를 썼다! 절대로 그런 건 없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건.
위원님 글쎄 그런 정보를 어디서 보셨는지 모르지마는 회계과에서 임의로 우리 도내에 있는데 타 도 업체를 계약하고 이런 경우는 저는 없다고 장담을 드립니다.
다만 해당 부서에서 이런 특수 사항이 있기 때문에 타 시도 업체 거를 쓰겠다 이런 경우는 혹시 있을 수 있는지 모르지마는, 계약부서 회계과에서 지역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시도 거를 썼다! 절대로 그런 건 없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건.
○박종성 위원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도로에 가드레일 있죠, 가드레일. 단순한 겁니다.
가드레일 조형물 만드는 게 아니고 철판식으로 돼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가드레일. 그래 충북도내에 그 기업이 있고 생산을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저쪽 건설국이겠죠. 거기서 쓰는데 타 도 거를 쓴대요. 똑같은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물품인데.
과장님이 그렇게 장담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설장비 특장차가 있어요.
도내에도 업체가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타 도 거를 써요, 그것도.
과장님 장담할 일이 아닙니다, 이게.
도로에 가드레일 있죠, 가드레일. 단순한 겁니다.
가드레일 조형물 만드는 게 아니고 철판식으로 돼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가드레일. 그래 충북도내에 그 기업이 있고 생산을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저쪽 건설국이겠죠. 거기서 쓰는데 타 도 거를 쓴대요. 똑같은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물품인데.
과장님이 그렇게 장담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설장비 특장차가 있어요.
도내에도 업체가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타 도 거를 써요, 그것도.
과장님 장담할 일이 아닙니다, 이게.
○회계과장 이규상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고 이거 별도 보고를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박종성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말씀드리지만 타 도 거를 쓰게 됐을 적에 계약팀장님께서는 각 과의 사유서를 받도록 그렇게 지침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타 도 거를 써야 되느냐? 그것을 받아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구관사 건에 대해서 제가 아이디어를 드리겠습니다.
구관사 그 뭐죠? 앞에 정원이라고 해야 되나, 공원이라고 해야 되나?
한 삼천 몇백 평 된다고 하셨죠?
말씀드리지만 타 도 거를 쓰게 됐을 적에 계약팀장님께서는 각 과의 사유서를 받도록 그렇게 지침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타 도 거를 써야 되느냐? 그것을 받아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구관사 건에 대해서 제가 아이디어를 드리겠습니다.
구관사 그 뭐죠? 앞에 정원이라고 해야 되나, 공원이라고 해야 되나?
한 삼천 몇백 평 된다고 하셨죠?
○회계과장 이규상 예.
○박종성 위원 구관사가 지금 여기 계획대로 9억 6,000을 들여서 리모델링 해서 미술·공예 등 기획전시, 문학관, 북카페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그 공원도 단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원 단장 방안인데요, 뭐 충청북도 조각공모전 매년 한 1억 정도씩 해서 충청북도 조각공모전을 하든, 석공예 공모전을 하든, 이런 거를 한 3년간만 해 버리면은 그 공원이 조각으로 넘쳐날 겁니다. 어쨌든 참여했던 조각품들은 다 놓고 가는 거니까.
거기다 그것을 한번 유치해서 하십시오, 국장님.
제가 아이디어를 드리는 겁니다.
공원 단장 방안인데요, 뭐 충청북도 조각공모전 매년 한 1억 정도씩 해서 충청북도 조각공모전을 하든, 석공예 공모전을 하든, 이런 거를 한 3년간만 해 버리면은 그 공원이 조각으로 넘쳐날 겁니다. 어쨌든 참여했던 조각품들은 다 놓고 가는 거니까.
거기다 그것을 한번 유치해서 하십시오, 국장님.
제가 아이디어를 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예, 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좋은 아이디어 감사하고요. 실제 그렇게 한 경우들도 사례를 봤습니다.
예,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감사하고요. 실제 그렇게 한 경우들도 사례를 봤습니다.
예,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박종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윤 예, 우리 김양희 위원님 보충질의예요?
○김양희 위원 예.
○위원장 최병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보충질의하면서 제 질의 함께 하겠습니다.
구관사는 제가 거론하고 싶지도 않은 문젠데 지금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도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고 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돼야 되는가는 앞날이 불 보듯 뻔합니다. 제가 쉽게 얘기했을 때에 호박에다 줄 그어서 수박되는 거 아니라는 말씀, 여건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녹록치 않을 거 같은 이런 상황에서 구태여 뻔한 얘깁니다. 충북문화관이라는 이 정도 구상을 용역을 준 것은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나중에 앞날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책임 면피성 용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은 여기다가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유연근무제 운영 현황입니다. 국장님, 글자 그대로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구관사는 제가 거론하고 싶지도 않은 문젠데 지금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도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고 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돼야 되는가는 앞날이 불 보듯 뻔합니다. 제가 쉽게 얘기했을 때에 호박에다 줄 그어서 수박되는 거 아니라는 말씀, 여건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녹록치 않을 거 같은 이런 상황에서 구태여 뻔한 얘깁니다. 충북문화관이라는 이 정도 구상을 용역을 준 것은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나중에 앞날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책임 면피성 용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은 여기다가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유연근무제 운영 현황입니다. 국장님, 글자 그대로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위원장 최병윤 몇 쪽이죠?
○김양희 위원 68쪽입니다. 사무감사자료 68쪽에 여기 보시면 유연근무자 이용자 수가 97명입니다. 사용률이 6.2%인데 작년도에도 시행된 그런 제도입니까?
○행정국장 박성수 예, 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이건 2011년도의 실적이고요.
이건 2011년도의 실적이고요.
○김양희 위원 작년도만 비교해 주십시오. 작년도에 유연근무제의 사용률은?
○행정국장 박성수 작년도에는 2명이었고요, 올해 들어서 97명으로 늘었습니다.
○김양희 위원 아, 그럼 많이 이렇게 긍정적인, 순기능적인 면이 많이 있는 거네요?
○행정국장 박성수 예.
○김양희 위원 예, 그럼 여기서 올해 97명 중에 남녀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국장 박성수 아,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했는데요. 10월까지 실적이고 연말까지는 더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아니 제가 이 목표 명수가, 작년에 비해서 2명인데 97명이니까 아주 고무적인 현상인데 이런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성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보육이나 육아와 관련이 돼서 탄력적으로 여성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면서도 가정, 가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성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97명의 성비를 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육이나 육아와 관련이 돼서 탄력적으로 여성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면서도 가정, 가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성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97명의 성비를 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예,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파악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예, 그리고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여성근무자들이 그러한 가사에 병행할 수 있는, 그런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인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그 뒤에 육아휴직이 나옵니다.
그다음 70쪽입니다. 육아휴직 사용 실적인데 여기에 남성이 1명, 여성이 25명 그래서 토털 2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육아휴직 때문에 이런 사례에 있어서 근무연수에서 어떤 그러한 불이익 같은 건 없죠?
그 뒤에 육아휴직이 나옵니다.
그다음 70쪽입니다. 육아휴직 사용 실적인데 여기에 남성이 1명, 여성이 25명 그래서 토털 2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육아휴직 때문에 이런 사례에 있어서 근무연수에서 어떤 그러한 불이익 같은 건 없죠?
○행정국장 박성수 예, 전혀 없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럼 휴직했을 때는 근무연수에서는 빠지나요?
○행정국장 박성수 아니 근무연수는 똑같이…
○김양희 위원 들어갑니까?
○행정국장 박성수 예.
○김양희 위원 그래서 이런 육아휴직 문제 이것은 남녀를 떠나서 사회가, 국가가 이제는 보육문제에 있어서는 한목소리를 내고 그들에게 정말로 우리 지금 같은 현실에서는 아이들 문제는, 육아문제는 커다란 숙제고 그들이 애국자입니다.
그런 면에서 젊은 공무원들의 뒤에 제도적으로 꼭 뒷받침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짧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 10쪽입니다.
명예도지사 제도 도입입니다. 국장님, 명예도지사 제도가 2명을 위촉을 해서 실행을 했는데 어떻게 도민의 도정참여 확대라는 그런 본질에 다가갈 수 있었던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떤 긍정적인 면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젊은 공무원들의 뒤에 제도적으로 꼭 뒷받침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짧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 10쪽입니다.
명예도지사 제도 도입입니다. 국장님, 명예도지사 제도가 2명을 위촉을 해서 실행을 했는데 어떻게 도민의 도정참여 확대라는 그런 본질에 다가갈 수 있었던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떤 긍정적인 면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예, 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이 명예도지사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된 배경이 도정에 혁혁한 공훈이 있거나 공훈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인사를 명예도지사로 위촉을 해서 그분들에게 자긍심을 제고를 시키고 또 도정참여 기회를 제공해 드린다는 차원에서 이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조례도 제정해서 공포를 하고 위촉을 위한 도정조정위원회도 개최해서 지금 현재 두 분이 이렇게 위촉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분들을 활용해서, 이분들이 적극 참여해서 그 바이오밸리 육성전략 토의도 개최한 바가 있고 또 국내외 MRO 기업유치전략 토의도 함께 참여해서 개최를 하고 해 가지고, 우리가 도정에 기여할 수 있는 그분들의 전문적인 노하우를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명예도지사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된 배경이 도정에 혁혁한 공훈이 있거나 공훈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인사를 명예도지사로 위촉을 해서 그분들에게 자긍심을 제고를 시키고 또 도정참여 기회를 제공해 드린다는 차원에서 이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조례도 제정해서 공포를 하고 위촉을 위한 도정조정위원회도 개최해서 지금 현재 두 분이 이렇게 위촉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분들을 활용해서, 이분들이 적극 참여해서 그 바이오밸리 육성전략 토의도 개최한 바가 있고 또 국내외 MRO 기업유치전략 토의도 함께 참여해서 개최를 하고 해 가지고, 우리가 도정에 기여할 수 있는 그분들의 전문적인 노하우를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아직 저희는 의원으로서도 이분들의 그러한 명예도지사 위촉받은 분들이 도정에 어느 정도 참여해 있는지, 하는지를 잘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분들에게 어떤 자긍심을 심어주는 것도 좋지만 너무 위촉받은 분들의 명예만을 생각을 하는 그런 좀 지엽적인 문제는 곤란할 거 같고요.
이분들의 상징성을 통해서 많은 도민들이 도정에 관심을 갖는 그쪽으로 나가야지 위촉 받는 분들의 명예만을 중시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래서 보여주기 식의 그런 행정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분들에게 어떤 자긍심을 심어주는 것도 좋지만 너무 위촉받은 분들의 명예만을 생각을 하는 그런 좀 지엽적인 문제는 곤란할 거 같고요.
이분들의 상징성을 통해서 많은 도민들이 도정에 관심을 갖는 그쪽으로 나가야지 위촉 받는 분들의 명예만을 중시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래서 보여주기 식의 그런 행정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예, 하여튼 우리가 도정을 수행을 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활용해 가지고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이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도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나가겠습니다.
○유완백 위원 예, 유완백 위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쪽, 행정사무감사자료 169쪽하고 170쪽, 주요업무추진상황 14쪽 이렇게 같이 연계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시는 우리 관계관님들한테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도표에 보면은 9월 30일 현재 지방세 부과액이 5,515억 4,700만 원에 징수액이 5,202억 1,700만 원으로 퍼센티지를 내면 94.3%가 징수되고 체납액이 5.7%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과년도분하고 현년도분이 있는데 과년도분은 232억 8,700만 원이 부과돼서 58억 900만 원이 징수되고 체납액이 168억 3,700만 원입니다.
즉 이 과년도분은 25%가 징수가 되고 75%가 징수가 되지 않았다는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고된 94.3%의 지방세 징수율과 25%의 체납액 징수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높은 건지 어떤 건지 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쪽, 행정사무감사자료 169쪽하고 170쪽, 주요업무추진상황 14쪽 이렇게 같이 연계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시는 우리 관계관님들한테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도표에 보면은 9월 30일 현재 지방세 부과액이 5,515억 4,700만 원에 징수액이 5,202억 1,700만 원으로 퍼센티지를 내면 94.3%가 징수되고 체납액이 5.7%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과년도분하고 현년도분이 있는데 과년도분은 232억 8,700만 원이 부과돼서 58억 900만 원이 징수되고 체납액이 168억 3,700만 원입니다.
즉 이 과년도분은 25%가 징수가 되고 75%가 징수가 되지 않았다는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고된 94.3%의 지방세 징수율과 25%의 체납액 징수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높은 건지 어떤 건지 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양해하신다면 우리 세정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완백 위원 과장님 답변하세요.
○세정과장 김길상 세정과장 김길상입니다.
유완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30일 현재 체납액이 303억 8,900만 원이 되고요. 지금 이 징수율은 한 97%가 조금 넘었습니다. 작년보다는 많이 지금 징수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년도 체납액 정리실적은 233억 원을 부과를 했는데 이것이 사실 작년도서부터 넘어온 부분이죠.
그래서 정리실적이 58억 원으로 25%를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전국 시도를 비교를 했을 때 과년도분은 저희들이 현재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아직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체납하는 것들이 많은데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강력히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완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30일 현재 체납액이 303억 8,900만 원이 되고요. 지금 이 징수율은 한 97%가 조금 넘었습니다. 작년보다는 많이 지금 징수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년도 체납액 정리실적은 233억 원을 부과를 했는데 이것이 사실 작년도서부터 넘어온 부분이죠.
그래서 정리실적이 58억 원으로 25%를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전국 시도를 비교를 했을 때 과년도분은 저희들이 현재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아직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체납하는 것들이 많은데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강력히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완백 위원 예, 도 체납액이 약 303억 이렇게 지금 되는데 전체 부과액의 5.5%에 달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세 체납액 징수대책은 여기 지금 최소화 추진방안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대책은 있는지, 또 어떤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답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도세 체납액 징수대책은 여기 지금 최소화 추진방안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대책은 있는지, 또 어떤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답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정과장 김길상 예, 세정과장 김길상입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정부의 관련법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특별히 지금 하고 있는 것은 5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압류를 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갖고 공매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출입국까지도, 5,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입국 제한까지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도 여러 가지 관허사업을 제한을 한다든지 신용불량 등록 같은 것은 시장·군수님들이 하십니다만 2,000만 원 이상된 분들은 신용불량 등록을 해서 신용카드 사용을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자동차 번호판도 저희들이 영치를 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정부의 관련법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특별히 지금 하고 있는 것은 5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압류를 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갖고 공매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출입국까지도, 5,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입국 제한까지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도 여러 가지 관허사업을 제한을 한다든지 신용불량 등록 같은 것은 시장·군수님들이 하십니다만 2,000만 원 이상된 분들은 신용불량 등록을 해서 신용카드 사용을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자동차 번호판도 저희들이 영치를 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완백 위원 예,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작년도에 2010년도 과년도 체납액을 보게 될 때 약 한 61억 정도가 체납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약 58억 900만 원 정도,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한 거지마는 약 한 2억 원이 감소한 걸로 이렇게 지금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소한 사유에 대한 거는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2010년도 과년도 체납액을 보게 될 때 약 한 61억 정도가 체납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약 58억 900만 원 정도,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한 거지마는 약 한 2억 원이 감소한 걸로 이렇게 지금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소한 사유에 대한 거는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정과장 김길상 예, 세정과장 김길상입니다.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2010년도에 이월체납액이 233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현년도분이 106억 원으로서 46%를 차지하고 있고요, 과년도분이 127억 원으로 54%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전년도에 이월된 금액은 2010년도에서 이월된 금액보다 한 2억 원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월액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2010년도에 이월체납액이 233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현년도분이 106억 원으로서 46%를 차지하고 있고요, 과년도분이 127억 원으로 54%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전년도에 이월된 금액은 2010년도에서 이월된 금액보다 한 2억 원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월액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유완백 위원 예, 어제 우리 김영주 위원님께서도 탈루·은닉세원 적극 색출에 대한 질의도 강하게 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도 많이 색출도 할 겸 또한 우리 지방세가 체납되는 것이 없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실지는 성실 세납을 내고 있는 납세자들한테는 사실 불공정하다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체납자들로부터 하여금.
그래서 성실하게 내고 있는 납세의무자들이 불성실한 자들로 인해서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내고 있는 납세의무자들이 불성실한 자들로 인해서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길상 예, 저희들이 작년도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실적을 연이어서 좋게 하기 위해서 징수실적이 부진한 6개 시·군에 대해서 상반기에는 직접 도에 와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고, 또 하반기에도 9월 말 돼서 그 실적을 파악을 해 갖고 또 징수실적이 그래도 저조한 5개 시·군을 갖다가 직접 도의 공무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합동징수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실적을 연이어서 좋게 하기 위해서 징수실적이 부진한 6개 시·군에 대해서 상반기에는 직접 도에 와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고, 또 하반기에도 9월 말 돼서 그 실적을 파악을 해 갖고 또 징수실적이 그래도 저조한 5개 시·군을 갖다가 직접 도의 공무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합동징수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였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 관사문제와 관련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요.
저는 또 용역에 관해서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봤던 관점에서 동료 위원님들하고도 많이 토론을 했었는데, 진짜 앞으로는 문화관 잘 건설돼서 도민이 이용하고 어떤 상징성이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감사 자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짚고 넘어가야 돼서 제가 토론회도 갔다오고 공정회도 갔다오고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 자료를 다시 보니까 예산이 4,000만 원이었나요? 5,000만 원 올렸다가 1,000만 원 깎인 거죠, 의회에서.
그 4,000만 원을 생각을 했을 때에 지금 이 용역결과가 부실하다는 게 아니고 미국을 갔다왔습니다. 마카오를 갔다왔습니다. 일본을 갔다왔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려고 하는 어떤 강박관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때마침 민선 5기 들자마자 상징성 있게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었고, 그리고 본의 아니게 정치적 논쟁으로 휘말렸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더 잘해야 된다는 건데 초기에 용역을 주면서 상징성은 있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마당 큰 집입니다, 마당 큰 집. 물리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콜로라도 주지사 공관 가고, 마카오 가고, 일본 가고 하는 것들이 그게 필요 했었는가? 그런 계획으로 발주를 줬으니까 용역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좀 과도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용역에 있어서 의회에서 1,000만 원 해서 4,000만 원 합의해서 이렇게 한 저기지만 결과 나와서 보니까, 어떤 용역은 그 결과물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 살아남아서 정책결정에 도움을 주는 용역결과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집 두 개에다가 마당 있는 이 공간에다가 이 많은 결과와 사례와 종합적 검토가 사장되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의 내용들이 진짜 획기적으로 반영이 됐느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래 여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느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용역에 관해서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봤던 관점에서 동료 위원님들하고도 많이 토론을 했었는데, 진짜 앞으로는 문화관 잘 건설돼서 도민이 이용하고 어떤 상징성이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감사 자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짚고 넘어가야 돼서 제가 토론회도 갔다오고 공정회도 갔다오고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 자료를 다시 보니까 예산이 4,000만 원이었나요? 5,000만 원 올렸다가 1,000만 원 깎인 거죠, 의회에서.
그 4,000만 원을 생각을 했을 때에 지금 이 용역결과가 부실하다는 게 아니고 미국을 갔다왔습니다. 마카오를 갔다왔습니다. 일본을 갔다왔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려고 하는 어떤 강박관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때마침 민선 5기 들자마자 상징성 있게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었고, 그리고 본의 아니게 정치적 논쟁으로 휘말렸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더 잘해야 된다는 건데 초기에 용역을 주면서 상징성은 있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마당 큰 집입니다, 마당 큰 집. 물리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콜로라도 주지사 공관 가고, 마카오 가고, 일본 가고 하는 것들이 그게 필요 했었는가? 그런 계획으로 발주를 줬으니까 용역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좀 과도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용역에 있어서 의회에서 1,000만 원 해서 4,000만 원 합의해서 이렇게 한 저기지만 결과 나와서 보니까, 어떤 용역은 그 결과물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 살아남아서 정책결정에 도움을 주는 용역결과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집 두 개에다가 마당 있는 이 공간에다가 이 많은 결과와 사례와 종합적 검토가 사장되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의 내용들이 진짜 획기적으로 반영이 됐느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래 여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느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이규상 그 미국 갔다온 거는 아니고요 일본 갔다왔죠. 미국은 자료만 이렇게 한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 기대가 컸기 때문에 한번 진짜 깜짝 놀랄 작품을 말들어보자 이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참 기대를 크게 갖고 했었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지금은 뭐 어떻게 평가하기에는 고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오픈한 다음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아마 굉장히 호응을 받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담당 과장 입장에서.
그래서 처음에 너무 기대가 컸기 때문에 한번 진짜 깜짝 놀랄 작품을 말들어보자 이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참 기대를 크게 갖고 했었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지금은 뭐 어떻게 평가하기에는 고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오픈한 다음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아마 굉장히 호응을 받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담당 과장 입장에서.
○김영주 위원 미국은 이렇게 사례가 있는데…
○회계과장 이규상 자료, 자료…
○김영주 위원 물론 이제 용역을 하면서 출장비용도 있겠지만 결국은 미국의 사례를, 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분석하고 확인하고 검토하기 위해서 거기 용역비용이 포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문제, 꼭 거기를 가서의 비행기 값 이런 문제가 아니고 굳이 미국의 공관까지 해서, 이거 다 용역비용에 포함된 겁니다.
연구원들이 검토하고 확인하고 번역하고 해서 했던 거기 때문에 이제 과하지 않았는가, 앞으로는 필요하다면 하되 굉장히 현실성에 맞게 아주 적합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와 같은 용역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끝나면 나머지의 결과는, 이거 뽑아 쓰고 나머지의 결과들은 사라지는 겁니다.
돈으로 이미 다 집행이 돼서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런 문제, 꼭 거기를 가서의 비행기 값 이런 문제가 아니고 굳이 미국의 공관까지 해서, 이거 다 용역비용에 포함된 겁니다.
연구원들이 검토하고 확인하고 번역하고 해서 했던 거기 때문에 이제 과하지 않았는가, 앞으로는 필요하다면 하되 굉장히 현실성에 맞게 아주 적합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와 같은 용역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끝나면 나머지의 결과는, 이거 뽑아 쓰고 나머지의 결과들은 사라지는 겁니다.
돈으로 이미 다 집행이 돼서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위원장님!
○위원장 최병윤 예.
○행정국장 박성수 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김양희 위원님께서 아까 유연근무제에 여성인원이 몇 명인가 물어보셨는데 인원파악이 돼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양희 위원님께서 아까 유연근무제에 여성인원이 몇 명인가 물어보셨는데 인원파악이 돼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병윤 예, 말씀드리세요.
○행정국장 박성수 총 97명 중에서 여성 참여자가 31명, 남자가 66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청에 여성공무원 비율이 약 30%가 안 되는 상태이면은 골고루 참여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청에 여성공무원 비율이 약 30%가 안 되는 상태이면은 골고루 참여가 된 상태입니다.
○김양희 위원 골고루가 아니라 이 유연근무제에 있어서는 비율이 높은 거죠, 50%니까?
○행정국장 박성수 예.
○김양희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박성수 예.
○김양희 위원 그렇다면 제가 직접 만나본 예는 없지만 아마 가사와 일을 병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탄력적인 제도가 작년에 2명에서 올해 97명으로 늘었다는 것은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미흡한 면이 있나 없나를 잘 살피셔서 이런 좋은 제도는 더 보완해서 더 많은 여성, 특히 여성 공무원들에게 환영받는 그런 제도로 정착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미흡한 면이 있나 없나를 잘 살피셔서 이런 좋은 제도는 더 보완해서 더 많은 여성, 특히 여성 공무원들에게 환영받는 그런 제도로 정착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윤 이어서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점심 전에 다 끝내라고 그러는데 솔직히 제가 몇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하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5쪽에 보면은 공무원 채용시험 합격자 그거가 있어요.
미임용자가 있는데 지금 현재 미임용자 3명하고 74명에 대한 그거 사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하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5쪽에 보면은 공무원 채용시험 합격자 그거가 있어요.
미임용자가 있는데 지금 현재 미임용자 3명하고 74명에 대한 그거 사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미임용자들에 대해서는 지금 그중에 임용유예자와 포기자도 거기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이 사람들은 연간 수요 파악을 해 가지고 임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정기인사 시기에 가야 대량 임용이 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 1월달과 늦어도 7월달 정도, 7∼8월 정기인사 때까지는 다 임용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했는데 정기인사 시기에 가야 대량 임용이 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 1월달과 늦어도 7월달 정도, 7∼8월 정기인사 때까지는 다 임용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정지숙 위원 올해는 7급 계획이 없나요, 시험 계획이?
○행정국장 박성수 금년도에 8명 채용 계획이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 합격자는 없는 것 같은데?
○행정국장 박성수 25일 날 발표 예정으로 있습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예, 다만 과는 좀 다릅니다마는 3개 과를 존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직개편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정지숙 위원 북부출장소가 아무래도 민원이나 업무 처리가 많을 것 같은데 조직이 그렇게 되면은 남부출장소는 아무래도 도가 가깝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없을까요?
○행정국장 박성수 저희들이 업무기능을 남부출장소는 남부 3군에 편중돼 있는 업무 기능 중심으로 해서 수요를 파악을 해 가지고 적정인원을 배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리고 내년 1월 1일 개청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행정국장 박성수 목표를 내년 1월 1일 개청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 부분이 12월달까지 완공이 다 되는 걸 전제로 했는데 건축 부분이 어쩌면 12월 말까지 다 될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조금 덜 될 것 같기도 해서 하여튼 1월 중에는 출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 부분이 12월달까지 완공이 다 되는 걸 전제로 했는데 건축 부분이 어쩌면 12월 말까지 다 될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조금 덜 될 것 같기도 해서 하여튼 1월 중에는 출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정지숙 위원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봤는데 그거 1월 1일 개청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 말고 완전히 그래도 사무실뿐만 아니라 모든 면이 제대로 된 다음에 그렇게 개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또 독촉하다 보면은 부실시공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요.
너무 또 독촉하다 보면은 부실시공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요.
○행정국장 박성수 예, 알겠습니다.
○정지숙 위원 우리 충청북도에 여성공무원이 6급 이하가 몇 명이나 되죠? 지금 몇 %나 되죠?
○행정국장 박성수 자료를 좀 찾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
6급 공무원이 지금 현재 총 536명 중에서 108명으로 20.1% 정도 됩니다.
(…)
6급 공무원이 지금 현재 총 536명 중에서 108명으로 20.1% 정도 됩니다.
○정지숙 위원 20.1%요?
○행정국장 박성수 예.
○정지숙 위원 6급 이하?
○행정국장 박성수 아니 6급만 그렇고요, 7급 이하가 649명 중에 236명, 7급 이하는 여성 비율이 36.4% 정도입니다.
○정지숙 위원 그러면 전체로 봤을 때는 몇 %가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박성수 총 1,513명 중에서 아, 이것은 4급 이상까지 전부 포함된…
○정지숙 위원 6급 이하?
○행정국장 박성수 6급 이하는 다시 비율을 내봐야지 되겠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것은 내주셔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먼저 청소용역에 대해서 관심 갖고 우리 청소하시는 아줌마들 때문에 질의한 적이 있는데 그 후속대책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 국장님 구상하시고 그런 것 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청소용역에 대해서 관심 갖고 우리 청소하시는 아줌마들 때문에 질의한 적이 있는데 그 후속대책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 국장님 구상하시고 그런 것 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지금 업무가 위탁계약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약된 범위 내에서 그분들이 일을 수행을 하고 거기 위탁회사에서 급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이상 특별히 이렇게 혜택을 주기는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 이분들에게 어떤 심적 위로라든지 이런 걸 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어디 청남대 같은 데도 한 번 모시고 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 이분들에게 어떤 심적 위로라든지 이런 걸 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어디 청남대 같은 데도 한 번 모시고 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 예, 그래서 잘못하면은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을 한번 모셔서 식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그러고요.
여기에 제가 그거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여성단체가 전국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만 유심히 선거법에 위반돼 가지고 못 가게 해서 2명밖에 못 갔답니다.
그래 가지고 망신을 있는 대로 당하고, 다른 타 시도는 세 차, 네 차가 이렇게 도에서 배정을 해 주셔 가지고 왔는데 충청북도만 두 분이 가 가지고 굉장히 망신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이 충청북도만 선거법이 이렇게 되는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먼저 여성단체가 와 가지고 굉장히 사정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안 된다 해 가지고 가 가지고 정말 울고 싶었다고 하는데, 그런 면은 어떻게 한번 연구 좀 하셔 가지고 타 시도하고 비교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그냥 몸만 사리는 것 같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을 한번 모셔서 식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그러고요.
여기에 제가 그거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여성단체가 전국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만 유심히 선거법에 위반돼 가지고 못 가게 해서 2명밖에 못 갔답니다.
그래 가지고 망신을 있는 대로 당하고, 다른 타 시도는 세 차, 네 차가 이렇게 도에서 배정을 해 주셔 가지고 왔는데 충청북도만 두 분이 가 가지고 굉장히 망신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이 충청북도만 선거법이 이렇게 되는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먼저 여성단체가 와 가지고 굉장히 사정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안 된다 해 가지고 가 가지고 정말 울고 싶었다고 하는데, 그런 면은 어떻게 한번 연구 좀 하셔 가지고 타 시도하고 비교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그냥 몸만 사리는 것 같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저도 다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결과에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선거에 출마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영향을 미친다면 결과적으로 실무자로서 잘못 판단해서 그분들께 피해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엄격하게 판단을 해서 해야지 되는데,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안이 있을 때마다 뭐 관례화 돼서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물어보지 않지만, 특별한 경우 사례가 없는 경우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물어보고 그 답을 얻어서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혹시 그렇게 돼서 못 간다 이렇게 할 때라도 좀 이해를 해 주셔야지 되고, 또 실제 선거법 위반 여부 때문에 출마와 관련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례들도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다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결과에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선거에 출마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영향을 미친다면 결과적으로 실무자로서 잘못 판단해서 그분들께 피해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엄격하게 판단을 해서 해야지 되는데,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안이 있을 때마다 뭐 관례화 돼서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물어보지 않지만, 특별한 경우 사례가 없는 경우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물어보고 그 답을 얻어서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혹시 그렇게 돼서 못 간다 이렇게 할 때라도 좀 이해를 해 주셔야지 되고, 또 실제 선거법 위반 여부 때문에 출마와 관련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례들도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정지숙 위원 어쨌든 그런 사항은 지금 우리 청소하시는 아줌마들도 모시고 가면 결국은 또 선거법에 위반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 시도에는 어떻게 됐나 그것 좀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내년도 여성대회는 많은 인원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청소 봉급 지급에 대해서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이게 워낙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이건 담당 팀장님하고 제가 상의를 해서 다시 자료를 받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많은 걱정을 하시고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것은 서면으로 받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타 시도에는 어떻게 됐나 그것 좀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내년도 여성대회는 많은 인원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청소 봉급 지급에 대해서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이게 워낙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이건 담당 팀장님하고 제가 상의를 해서 다시 자료를 받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많은 걱정을 하시고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것은 서면으로 받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질의하신 6급 이하 여성 비율은 총 759명 중에서 208명으로 27.4%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빨리 하라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우리 강호동 총장님께서 어제는 서울 다녀오시고 오늘 오셨는데 제가 간략하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지 업무보고 받으러 갔을 때, 문화재연구 조사 발급비가 얼마죠, 현재?
너무 간단하게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빨리 하라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우리 강호동 총장님께서 어제는 서울 다녀오시고 오늘 오셨는데 제가 간략하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지 업무보고 받으러 갔을 때, 문화재연구 조사 발급비가 얼마죠, 현재?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강호동 4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윤 저희들이 갔을 때, 우리 박종성 위원님도 엊그제 월요일 날 문화재연구원 행정사무감사 때 문화재연구원이 올해 수주를 많이 못해서 사실 경영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크게 질타를 받았는데, 이 도비가 들어가 있는 우리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건립 예산, 문화재 발굴조사에 참여를 왜 못했느냐 했더니 충주 가서 업무보고 받을 때 도 출자 산하 출연기관은 참석을 못한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근데 엊그제 문화재연구원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들도 충분히 참여할 수가 있었는데 못했다, 이렇게 서로다 상반된 얘기를 하셔서 어디가 뭐가 정확한 얘긴지, 두 분이 따로따로 얘기를 하니까.
총장님께서 좀 정확한 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엊그제 문화재연구원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들도 충분히 참여할 수가 있었는데 못했다, 이렇게 서로다 상반된 얘기를 하셔서 어디가 뭐가 정확한 얘긴지, 두 분이 따로따로 얘기를 하니까.
총장님께서 좀 정확한 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강호동 예, 사무총장 강호동입니다.
문화재 시·발굴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문화재청의 발굴조사 업무처리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 발굴허가 심의 시에 주요 검토기준이 있는데 발굴기관과 사업 시행자 간의 이해관계 여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방자치단체 출연 법인의 부설조사기관이 당해 시도 및 산하 시·군·구가 계획·발주한 사업부지에 대한 발굴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조사기관 참여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다른 조사기관과 연합해서 발굴 수행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불가피할 경우라고 표현한 내용은 예를 들면 우리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이 다른 연구원보다 특별하게 갖고 있는 전문가가 있다면 그 전문가가 꼭 필요한 발굴이 필요하다 그럴 때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게 우리 문화재연구원에서는 접근이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문화재 시·발굴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문화재청의 발굴조사 업무처리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 발굴허가 심의 시에 주요 검토기준이 있는데 발굴기관과 사업 시행자 간의 이해관계 여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방자치단체 출연 법인의 부설조사기관이 당해 시도 및 산하 시·군·구가 계획·발주한 사업부지에 대한 발굴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조사기관 참여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다른 조사기관과 연합해서 발굴 수행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불가피할 경우라고 표현한 내용은 예를 들면 우리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이 다른 연구원보다 특별하게 갖고 있는 전문가가 있다면 그 전문가가 꼭 필요한 발굴이 필요하다 그럴 때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게 우리 문화재연구원에서는 접근이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병윤 근데 문화재연구원 사업 실적을 보면 충청북도에서 수의계약 준 것도 있고 청주시나 각 시·군에서 준 것도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상반되기 때문에 문화재연구원 우리 엊그제 감사 때도 도에서 이렇게 수의계약 간단한 것 있잖아요, 몇백만 원짜리 이런 것도 준 게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상반되기 때문에 문화재연구원 우리 엊그제 감사 때도 도에서 이렇게 수의계약 간단한 것 있잖아요, 몇백만 원짜리 이런 것도 준 게 있는데?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강호동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여기 있는 표현으로 보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조사기관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윤 하여간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라 제가 정확하게 짚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부탁을 드린 거니까 추후에 우리 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원장이 있습니다.
대화를 하셔서 그분은 충분히 참여할 수가 있었는데 자기들이 여러 가지 여건상 다른 업체하고 경쟁이 힘든 부분이 있어서 수주를 못했다 이렇게 답을 했기 때문에, 총장님한테 정확하게 참여할 수 있었나 없었나를 여쭤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하셨는데 두 분이 상반된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분이 여기 없기 때문에 다른 질의를 못 드리겠지만 총장님 말씀이 정확하다라면은 장호수 원장님께서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추후에 다시 감사기간이 남았으니까 어떤 게 맞는 건지 이거를 충분히 저희들이 따져봐야 될 거 같습니다.
총장님이 지금 보고한 대로, 설명한 대로 그게 맞는다라면 문화재연구원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두 분이 다르게 얘기하니까.
대화를 하셔서 그분은 충분히 참여할 수가 있었는데 자기들이 여러 가지 여건상 다른 업체하고 경쟁이 힘든 부분이 있어서 수주를 못했다 이렇게 답을 했기 때문에, 총장님한테 정확하게 참여할 수 있었나 없었나를 여쭤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하셨는데 두 분이 상반된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분이 여기 없기 때문에 다른 질의를 못 드리겠지만 총장님 말씀이 정확하다라면은 장호수 원장님께서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추후에 다시 감사기간이 남았으니까 어떤 게 맞는 건지 이거를 충분히 저희들이 따져봐야 될 거 같습니다.
총장님이 지금 보고한 대로, 설명한 대로 그게 맞는다라면 문화재연구원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두 분이 다르게 얘기하니까.
○김영주 위원 추가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요 그 당해 자치단체, 그러니까 도하고 시·군하고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시·군에서 발주한 것도 도 문화재연구원에서 할 수 없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시·군에서 발주한 것도 도 문화재연구원에서 할 수 없다는 겁니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강호동 방금 설명드린 대로 당해 시도 및 산하 시·군·구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시·군·구도 포함이 됩니다.
○김영주 위원 자, 정확히 얘기를 하면 발주를 어디서 했습니까?
지금 이 조직위원회는 어디 산하인지 아시죠? 충청북도도 아니고 조직위원장이 도지사지만 충주시 소속도 아닙니다.
충주시에서 출연한 중원문화체육 무슨 재단인데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습니다. 그 충주시에서 한 게 아니고 재단이기 때문에 자치단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해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 해석에 있어서 제척사유가 된다고 하지만 조직위원회가 재단 산하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조직위원회에서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조직위원회는 어디 산하인지 아시죠? 충청북도도 아니고 조직위원장이 도지사지만 충주시 소속도 아닙니다.
충주시에서 출연한 중원문화체육 무슨 재단인데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습니다. 그 충주시에서 한 게 아니고 재단이기 때문에 자치단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해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 해석에 있어서 제척사유가 된다고 하지만 조직위원회가 재단 산하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조직위원회에서 한 거 아닙니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강호동 아니 위원님, 이 사항은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우리 도에서 예산이 내려가서 충주시에서 집행한 내용입니다.
저희 조직위원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 조직위원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김영주 위원 전혀 관련 없는?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강호동 예.
○김영주 위원 예.
○위원장 최병윤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다시 지금 우리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문화재청의 지침에 대해서 다 들었으니까 문화재연구원장하고 또 다시 기회가 돼서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또 혹시 궁금한 것 있으면 다시 우리 총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하여간 저희들이 다시 지금 우리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문화재청의 지침에 대해서 다 들었으니까 문화재연구원장하고 또 다시 기회가 돼서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또 혹시 궁금한 것 있으면 다시 우리 총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김영주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어차피 마무리 말씀하시겠지만 물론 예산할 때 또 다시 얼굴 뵙겠지만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으로 박성수 행정국장님, 김길상 세정과장님, 이규상 회계과장님 마지막 감사죠?
아마 공직생활 하시면서 지방자치 20년 됐으니까 저 뒤에 앉아서 국장님, 과장님들 답변하는 것 서브하다가 또 이 자리에 와서 인생에서 마지막 사무감사인데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 한 번 더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마무리 말씀하시겠지만 물론 예산할 때 또 다시 얼굴 뵙겠지만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으로 박성수 행정국장님, 김길상 세정과장님, 이규상 회계과장님 마지막 감사죠?
아마 공직생활 하시면서 지방자치 20년 됐으니까 저 뒤에 앉아서 국장님, 과장님들 답변하는 것 서브하다가 또 이 자리에 와서 인생에서 마지막 사무감사인데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 한 번 더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영주 위원 시나리오에 있습니까?
○위원장 최병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김영주 위원 그러면 속기록을 삭제하고 그러면 위원장님이 마무리 하시는 걸로 하죠.
○위원장 최병윤 하여간 우리 이틀 동안 행정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장님하고 우리 세정과장님, 회계과장님 얼마 안 남았죠, 그죠?
안 남았는데 하여간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 항상 관심 갖고 이렇게 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하여간 더욱더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지적하고 여러 가지 건의사항도 많이 했는데 하여간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나머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꼭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내일부터 문화여성환경국이 이틀인데 내일 10시 반부터 문화여성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안 남았는데 하여간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 항상 관심 갖고 이렇게 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하여간 더욱더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지적하고 여러 가지 건의사항도 많이 했는데 하여간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나머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꼭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내일부터 문화여성환경국이 이틀인데 내일 10시 반부터 문화여성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