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폐회중)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8월 3일(목) 11시
장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7.16 충북 집중호우 피해관련 추진상황 보고의 건
(10시54분 개의)
○위원장 임순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월 16일에는 청주를 포함한 충북 중부지역에 집중호우로 인하여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그중에서도 피해가 큰 청주와 괴산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그동안 폭염과 장마가 계속되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피해조사는 물론 응급복구를 위하여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9월 임시회에 앞서 이번 충북 중부지역에 내린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하여 그간의 추진상황을 점검해 보고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간 파악하신 내용과 각종 자료를 토대로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월 16일에는 청주를 포함한 충북 중부지역에 집중호우로 인하여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그중에서도 피해가 큰 청주와 괴산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그동안 폭염과 장마가 계속되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피해조사는 물론 응급복구를 위하여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9월 임시회에 앞서 이번 충북 중부지역에 내린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하여 그간의 추진상황을 점검해 보고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간 파악하신 내용과 각종 자료를 토대로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순묵 의사일정 제1항 7월 16일 충북 집중호우 피해관련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상정합니다.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7월 16일 집중호우 피해관련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7월 16일 집중호우 피해관련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조운희 재난안전실장 조운희입니다.
7월 16일 충북 집중호우 피해관련 그동안의 피해 및 복구상황 그리고 제도, 예산 건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상상황부터 미호천, 괴산댐 거버넌스 구성계획까지 순서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 먼저 기상상황입니다.
7월 16일 새벽 4시 30분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고 6시 30분에 호우경보 그리고 2시에 도내 전 지역에 주의보, 경보가 모두 해제된 그런 상황인데 강수현황을 보면 평균적으로는 127㎜가 내렸지만 청주가 302㎜, 증평이 239㎜, 괴산이 183㎜, 진천이 177㎜ 이렇게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최대 시우량이 청주가 91.8㎜ 7시 11분부터 8시 10분까지, 이거는 거의 뭐 시우량 기준으로 200년 빈도 확률을 초과한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그리고 3시간 연속강우 청주 197㎜의 경우는 500년 빈도 확률을 초과하는 강우량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대별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5시대부터 11시대까지 주로 빨간 부분이 집중호우가 내리는 부분인데 한 4시간, 5시간 동안 계속 청주를 중심으로 비구름대가 머물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페이지, 호우 피해 복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군별 피해액 현황입니다.
전체 현재 집계된 피해액이 546억 원 청주가 314억 원, 보은이 330억, 증평이 40억 4,000, 진천이 38억, 괴산이 113억, 기타 6억이 되겠습니다.
시·군별로 복구액 현황을 보면 전체가 1,137억입니다.
청주가 634억, 보은이 59억, 증평이 69억, 진천이 104억, 괴산이 245억이 되겠습니다.
시설별로 보면, 복구액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가 203억, 하천이 358억, 상하수도 118억, 수리시설이 27억, 산림이 110억, 소규모 시설들이 160억, 기타 108억, 재난지원금이 138억이 되겠습니다.
응급복구 그동안의 추진상황입니다.
인명 및 이재민 구호인데 인명구호를 그동안에 894명 소방·의소대·경찰·군부대 등에서 했고 이재민이 4,432명 발생했는데 현재 모두 집으로 돌아가시고 105명이 현재 수용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시설 응급복구입니다.
청주 공공폐수처리장이 침수로 인해서 가동이 중단됐었는데 부분가동을 지금 임시복구를 해서 70% 정도 부분가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8월 20일까지는 응급복구를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상하수도 73개소가 피해가 발생했는데 응급복구가 완료됐고 도로 106개소도 완료가 됐습니다.
하천은 257개소 중에 현재 18개소를 응급복구 중에 있습니다.
주택은 1,023동 중 977동은 복구가 완료됐습니다.
농작물·농경지는 3,524㏊인데 모두 완료가 됐고 수리시설도 51개소 응급복구가 완료됐고 산림, 산사태로 인한 산림피해도 242개소가 완료됐습니다.
소규모시설은 현재 497개소 중 모두 완료됐고 13개소를 응급복구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의 인력과 장비 투입현황입니다.
인력은 어제까지 7만 4,610명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 중에 군인·경찰이 4만 한 사천 가까이 되고 타 시도에서 지원 온 분들도 1만 4,7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오늘도 285명의 자원봉사자가, 군 자원봉사자가 투입이 되겠습니다.
장비는 그동안에 7,295대가 지원이 됐고 금일도 151대가 지원이 됩니다.
타 시도에서 그동안에 지원된 것도 237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보건·환경 지원입니다.
우선 방역이 매우 중요한데 그동안에 4,230대의 방역차량, 연막소독기, 분무기가 동원이 돼서 방역에 힘을 쏟았습니다.
오늘도 139대가 활동을 하겠습니다.
이동진료도 250개소에 3,300여 명을 이동진료를 했고 하천에 쓰레기 발생된 1,178톤은 현재 적환장이나 쓰레기매립장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과 의연금품 지원 상황인데요.
예산은 안전특별교부세, 도 예비비에서 30억 그리고 시·군 자체로 예비비, 기금 등을 활용해서 87억 6,000 전체 117억 6,000이 지원이 됐습니다.
의연금은 현재 1만 2,000여 건에 24억 3,600만 원이 모집이 됐고 의연품도 12억 3,700만 원어치가 모집이 됐습니다.
개선복구사업 내역입니다.
지방하천 월운천, 청주시 월오동의 월운천 등을 포함해서 15개소의 피해액은 28억 9,000만 원입니다만 1,301억 9,000만 원을 현재 개선복구액으로 행정안전부에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피해 및 복구비용, 개선복구사업 비용을 포함했을 경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피해액이 546억입니다만 개선복구비용을 포함하면 총 2,340억이 되겠습니다.
우리 자체로, 시·군 자체로 복구하는 게 260억 원, 지원해서 복구하는 게 2,080억인데 이 중에 국비가 1,103억 원, 지방비가 584억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으로 인해서 국고 추가 지원금이 39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에 정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한 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괴산 이외에 보은·증평·진천도 특별재난지역에 좀 포함을 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현재 선포지역의 책정은 시·군 단위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비 호우피해를 입은 것은 시·군 중에 일부 읍·면지역도 집중적으로 피해가 발생해서, 호우가 와서 피해가 발생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8페이지의 도면을 좀 보시면 청주시와 괴산군은 일정 기준액을 넘어서, 피해 기준액을 넘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지만 보은의 경우는 산외면과 내북면, 진천의 경우에는 백곡면, 진천읍, 문백면, 초평면 증평은 도안면, 증평읍 이렇게 작은 지역이 기준액을 넘지 않으니까 이것을 청주와 괴산에포함해서 권역별로 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을, 책정을 해 달라 이런 건의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행법상 시행령이거든요. 그 시행령상 개정을 해야 되고 또 개정을 한다 하더라도 소급적용이 어려운 이런 현실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안 된 지역은 그에 준하는 지원을 좀 해 줘라. 그리고 이 제도도 개선을 하라.”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셔서 저희는 특별재난지역에서 빠진 보은, 진천, 증평에 대해서도 특별히 좀 지원을, 교부세로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에 2번, 공동주택 침수 시에 이재민 지정 및 공동시설의 피해에 대한 지원 건의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동주택의 경우 침수가 돼서 정전, 단수, 가스공급이 중단됐을 경우에 사실상 주거가 어려운데도 이재민 대상에서는 현재 규정상 제외돼 있고요. 이러한 공용시설이 침수됐을 때 피해가 났을 경우에 복구대상에서도 제외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해구호법 시행령」이라든가 자연재난조사·복구계획수립 지침 이것을 좀 개정을 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생계형 건설기계·화물자동차 침수피해 보상 건의입니다.
기본적으로 건설기계나 화물자동차는 피해에 관한 보상문제가 보험주의입니다, 보험.
그런데 이 건설기계나 화물자동차가 기본적으로 엄청 고가 1억에서 2억쯤 가는데다가 자차 보험률이 차량가격의 한 8% 정도 그러니까 상당히 높아서 보험을 드는 경우가, 참 보험 가입률이 0.33%일 정도로 아주 낮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화물자동차 침수로 인해서 피해 보신 분들이 꽤 있는데 이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정부에다가 정부가 좀 보험료를 낮춰라, 또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해서 정부가 대폭 보험료를 인하했을 때는 자차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만드는 게 어떠냐,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에 생계형 건설기계의 경우, 생계형 화물자동차의 경우는 복구비를 지원해 주는 조항을 집어넣자, 그리고 그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금융지원이라든가 자동차 제작사에 수리비를 지원하는 이런 방안도 적극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농작물 피해보상 문제인데요, 이것도 농작물도 기본적으로 보험주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 가입률이 13%에서 15% 정도 수준인데 그 농작물 재해보험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가에서 50%, 보험료의, 또 도와 시·군에서 35%를 지원함에도 이렇게 가입 수준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러 가지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 재난지역 선포 기준과 관련해서 그것을 포함해서 네 가지가 적극적으로 관계 부처에서 TF팀도 만들고 검토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페이지, 예산 지원사항 건의입니다.
오송역 지하차도가 기본적으로 오송역과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연결하는 주요 도로임에도 6차선·4차선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가 지하차도는 2차선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완전 침수가 됨으로 인해서 통행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 기회에 개선복구로 넣어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피해가 없다 그래서 기능복구로만 우선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기능복구를 우선 하고 차후에 타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 것을 검토를 하겠다, 이런 답변을 얻었고요.
두 번째, 청주산단 폐수처리시설 이전문제입니다.
청주산업단지의 폐수처리시설은 ’87년도에 시설해서 이미 30년이 지난 그러한 노후된 시설이고, 청주산업단지가 계속적으로 용량을 확장하고 이렇게 하려고 해도 폐수처리시설 용량을 더 이상 증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환경부와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서 이것을 외곽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일단은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세 번째, 국가하천 미호천 배수능력 확대 사업인데 미호천은 오창에서 세종시까지입니다.
그중에 우리 도 관할이 미호대교까지, 오창에서. 그런데 30㎞가 충북에 걸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집중호우 때 미호천 물이 잘 안 빠짐으로 인해서, 미호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지류가 16개인데 그게 잘 안 빠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살펴보니까 미호천대교 병목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이 미호천이 평균적으로 650에서 700m의 폭을 가지고 있는데 미호천대교 지점이 350m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이 지점을 지금 확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1년까지 계획이 돼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조기에 완공을 해 달라, 하루빨리 완공을 해 달라는 걸 건의를 했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미호천이 가 보면은 퇴적토가 많이 쌓여 있는데 그것도 배수능력 확대를 위해서 퇴적토를 준설하는 것도 건의를 했고, 또 미호천 지류가 아까 말씀드린 16개 지천 가운데 이번에 범람하였거나 피해를 입은 석화천, 가경천, 석남천, 한계천 여기는 좀 하루빨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국비를 지원해 달라, 이런 사항을 건의했습니다.
네 번째, 괴산댐 상·하류 침수대책입니다.
괴산댐은 ’57년에 준공한 우리나라 발전댐으로서는 우리나라 기술로는 1호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댐인데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역면적은 큰데 댐 규모가 워낙 적어서 홍수를 조절할 이런 능력이 워낙 부족한 그런 댐이다, 발전 전용으로만 쓰는 그런 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은, 청천 이쪽에 집중호우가 내리니까 초당 2,700톤의 7개 수문을 모두 열어서 방류를 하게 되니까 댐 하류에 칠성, 괴산, 감물, 불정면 일원의 농경지가, 주택이 64동, 농경지가 240여 ㏊ 침수되는 이런 피해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달천강 중의 일부를 국가하천으로 승격을 시켜서 적어도 하천이 담을 수 있는 용량을 100년 빈도에서 200년 빈도로 높이자, 이런 것을 건의를 했고 현재 추진 중인 달천 기본계획도 조기에 완료를 해 달라, 또 이렇게 되면 댐 상·하류 지역의 하천구역 내의 토지를 매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했고 나름대로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국토부에서도 적극 지금 검토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 미호천 문제와 괴산댐 문제를 근본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민관 거버넌스를 만들어 학계, 연구기관,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참여를 좀 해 주시고, 민간단체,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한 다음에 용역을 좀 주고, 거기에서 근본대책이 나오면 정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해결할 것은 해결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특별재난지역 참고자료인데요. 특별재난지역이 되면은 특별히 달라지는 게 지방비 부담액에 재정력지수라고 그래서 시·군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50%에서 55% 정도 지방비 부담을 국가에서 더 부담해 주는 효과가 우선 재정적으로 있고요.
간접지원 측면에서는 국고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거 그러니까 국세납세 유예라든가 지방세 감면이라든가 이런 거 이외에 건강보험료 감면, 전기료 감면, 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지역난방요금 감면 이런 것들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별도로 드린 사항을 더 보고를 간단히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7월 16일 충북 집중호우 피해관련 그동안의 피해 및 복구상황 그리고 제도, 예산 건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상상황부터 미호천, 괴산댐 거버넌스 구성계획까지 순서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 먼저 기상상황입니다.
7월 16일 새벽 4시 30분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고 6시 30분에 호우경보 그리고 2시에 도내 전 지역에 주의보, 경보가 모두 해제된 그런 상황인데 강수현황을 보면 평균적으로는 127㎜가 내렸지만 청주가 302㎜, 증평이 239㎜, 괴산이 183㎜, 진천이 177㎜ 이렇게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최대 시우량이 청주가 91.8㎜ 7시 11분부터 8시 10분까지, 이거는 거의 뭐 시우량 기준으로 200년 빈도 확률을 초과한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그리고 3시간 연속강우 청주 197㎜의 경우는 500년 빈도 확률을 초과하는 강우량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대별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5시대부터 11시대까지 주로 빨간 부분이 집중호우가 내리는 부분인데 한 4시간, 5시간 동안 계속 청주를 중심으로 비구름대가 머물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페이지, 호우 피해 복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군별 피해액 현황입니다.
전체 현재 집계된 피해액이 546억 원 청주가 314억 원, 보은이 330억, 증평이 40억 4,000, 진천이 38억, 괴산이 113억, 기타 6억이 되겠습니다.
시·군별로 복구액 현황을 보면 전체가 1,137억입니다.
청주가 634억, 보은이 59억, 증평이 69억, 진천이 104억, 괴산이 245억이 되겠습니다.
시설별로 보면, 복구액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가 203억, 하천이 358억, 상하수도 118억, 수리시설이 27억, 산림이 110억, 소규모 시설들이 160억, 기타 108억, 재난지원금이 138억이 되겠습니다.
응급복구 그동안의 추진상황입니다.
인명 및 이재민 구호인데 인명구호를 그동안에 894명 소방·의소대·경찰·군부대 등에서 했고 이재민이 4,432명 발생했는데 현재 모두 집으로 돌아가시고 105명이 현재 수용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시설 응급복구입니다.
청주 공공폐수처리장이 침수로 인해서 가동이 중단됐었는데 부분가동을 지금 임시복구를 해서 70% 정도 부분가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8월 20일까지는 응급복구를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상하수도 73개소가 피해가 발생했는데 응급복구가 완료됐고 도로 106개소도 완료가 됐습니다.
하천은 257개소 중에 현재 18개소를 응급복구 중에 있습니다.
주택은 1,023동 중 977동은 복구가 완료됐습니다.
농작물·농경지는 3,524㏊인데 모두 완료가 됐고 수리시설도 51개소 응급복구가 완료됐고 산림, 산사태로 인한 산림피해도 242개소가 완료됐습니다.
소규모시설은 현재 497개소 중 모두 완료됐고 13개소를 응급복구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의 인력과 장비 투입현황입니다.
인력은 어제까지 7만 4,610명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 중에 군인·경찰이 4만 한 사천 가까이 되고 타 시도에서 지원 온 분들도 1만 4,7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오늘도 285명의 자원봉사자가, 군 자원봉사자가 투입이 되겠습니다.
장비는 그동안에 7,295대가 지원이 됐고 금일도 151대가 지원이 됩니다.
타 시도에서 그동안에 지원된 것도 237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보건·환경 지원입니다.
우선 방역이 매우 중요한데 그동안에 4,230대의 방역차량, 연막소독기, 분무기가 동원이 돼서 방역에 힘을 쏟았습니다.
오늘도 139대가 활동을 하겠습니다.
이동진료도 250개소에 3,300여 명을 이동진료를 했고 하천에 쓰레기 발생된 1,178톤은 현재 적환장이나 쓰레기매립장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과 의연금품 지원 상황인데요.
예산은 안전특별교부세, 도 예비비에서 30억 그리고 시·군 자체로 예비비, 기금 등을 활용해서 87억 6,000 전체 117억 6,000이 지원이 됐습니다.
의연금은 현재 1만 2,000여 건에 24억 3,600만 원이 모집이 됐고 의연품도 12억 3,700만 원어치가 모집이 됐습니다.
개선복구사업 내역입니다.
지방하천 월운천, 청주시 월오동의 월운천 등을 포함해서 15개소의 피해액은 28억 9,000만 원입니다만 1,301억 9,000만 원을 현재 개선복구액으로 행정안전부에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피해 및 복구비용, 개선복구사업 비용을 포함했을 경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피해액이 546억입니다만 개선복구비용을 포함하면 총 2,340억이 되겠습니다.
우리 자체로, 시·군 자체로 복구하는 게 260억 원, 지원해서 복구하는 게 2,080억인데 이 중에 국비가 1,103억 원, 지방비가 584억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으로 인해서 국고 추가 지원금이 39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에 정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한 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괴산 이외에 보은·증평·진천도 특별재난지역에 좀 포함을 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현재 선포지역의 책정은 시·군 단위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비 호우피해를 입은 것은 시·군 중에 일부 읍·면지역도 집중적으로 피해가 발생해서, 호우가 와서 피해가 발생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8페이지의 도면을 좀 보시면 청주시와 괴산군은 일정 기준액을 넘어서, 피해 기준액을 넘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지만 보은의 경우는 산외면과 내북면, 진천의 경우에는 백곡면, 진천읍, 문백면, 초평면 증평은 도안면, 증평읍 이렇게 작은 지역이 기준액을 넘지 않으니까 이것을 청주와 괴산에포함해서 권역별로 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을, 책정을 해 달라 이런 건의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행법상 시행령이거든요. 그 시행령상 개정을 해야 되고 또 개정을 한다 하더라도 소급적용이 어려운 이런 현실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안 된 지역은 그에 준하는 지원을 좀 해 줘라. 그리고 이 제도도 개선을 하라.”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셔서 저희는 특별재난지역에서 빠진 보은, 진천, 증평에 대해서도 특별히 좀 지원을, 교부세로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에 2번, 공동주택 침수 시에 이재민 지정 및 공동시설의 피해에 대한 지원 건의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동주택의 경우 침수가 돼서 정전, 단수, 가스공급이 중단됐을 경우에 사실상 주거가 어려운데도 이재민 대상에서는 현재 규정상 제외돼 있고요. 이러한 공용시설이 침수됐을 때 피해가 났을 경우에 복구대상에서도 제외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해구호법 시행령」이라든가 자연재난조사·복구계획수립 지침 이것을 좀 개정을 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생계형 건설기계·화물자동차 침수피해 보상 건의입니다.
기본적으로 건설기계나 화물자동차는 피해에 관한 보상문제가 보험주의입니다, 보험.
그런데 이 건설기계나 화물자동차가 기본적으로 엄청 고가 1억에서 2억쯤 가는데다가 자차 보험률이 차량가격의 한 8% 정도 그러니까 상당히 높아서 보험을 드는 경우가, 참 보험 가입률이 0.33%일 정도로 아주 낮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화물자동차 침수로 인해서 피해 보신 분들이 꽤 있는데 이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정부에다가 정부가 좀 보험료를 낮춰라, 또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해서 정부가 대폭 보험료를 인하했을 때는 자차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만드는 게 어떠냐,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에 생계형 건설기계의 경우, 생계형 화물자동차의 경우는 복구비를 지원해 주는 조항을 집어넣자, 그리고 그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금융지원이라든가 자동차 제작사에 수리비를 지원하는 이런 방안도 적극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농작물 피해보상 문제인데요, 이것도 농작물도 기본적으로 보험주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 가입률이 13%에서 15% 정도 수준인데 그 농작물 재해보험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가에서 50%, 보험료의, 또 도와 시·군에서 35%를 지원함에도 이렇게 가입 수준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러 가지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 재난지역 선포 기준과 관련해서 그것을 포함해서 네 가지가 적극적으로 관계 부처에서 TF팀도 만들고 검토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페이지, 예산 지원사항 건의입니다.
오송역 지하차도가 기본적으로 오송역과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연결하는 주요 도로임에도 6차선·4차선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가 지하차도는 2차선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완전 침수가 됨으로 인해서 통행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 기회에 개선복구로 넣어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피해가 없다 그래서 기능복구로만 우선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기능복구를 우선 하고 차후에 타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 것을 검토를 하겠다, 이런 답변을 얻었고요.
두 번째, 청주산단 폐수처리시설 이전문제입니다.
청주산업단지의 폐수처리시설은 ’87년도에 시설해서 이미 30년이 지난 그러한 노후된 시설이고, 청주산업단지가 계속적으로 용량을 확장하고 이렇게 하려고 해도 폐수처리시설 용량을 더 이상 증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환경부와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서 이것을 외곽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일단은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세 번째, 국가하천 미호천 배수능력 확대 사업인데 미호천은 오창에서 세종시까지입니다.
그중에 우리 도 관할이 미호대교까지, 오창에서. 그런데 30㎞가 충북에 걸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집중호우 때 미호천 물이 잘 안 빠짐으로 인해서, 미호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지류가 16개인데 그게 잘 안 빠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살펴보니까 미호천대교 병목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이 미호천이 평균적으로 650에서 700m의 폭을 가지고 있는데 미호천대교 지점이 350m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이 지점을 지금 확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1년까지 계획이 돼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조기에 완공을 해 달라, 하루빨리 완공을 해 달라는 걸 건의를 했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미호천이 가 보면은 퇴적토가 많이 쌓여 있는데 그것도 배수능력 확대를 위해서 퇴적토를 준설하는 것도 건의를 했고, 또 미호천 지류가 아까 말씀드린 16개 지천 가운데 이번에 범람하였거나 피해를 입은 석화천, 가경천, 석남천, 한계천 여기는 좀 하루빨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국비를 지원해 달라, 이런 사항을 건의했습니다.
네 번째, 괴산댐 상·하류 침수대책입니다.
괴산댐은 ’57년에 준공한 우리나라 발전댐으로서는 우리나라 기술로는 1호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댐인데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역면적은 큰데 댐 규모가 워낙 적어서 홍수를 조절할 이런 능력이 워낙 부족한 그런 댐이다, 발전 전용으로만 쓰는 그런 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은, 청천 이쪽에 집중호우가 내리니까 초당 2,700톤의 7개 수문을 모두 열어서 방류를 하게 되니까 댐 하류에 칠성, 괴산, 감물, 불정면 일원의 농경지가, 주택이 64동, 농경지가 240여 ㏊ 침수되는 이런 피해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달천강 중의 일부를 국가하천으로 승격을 시켜서 적어도 하천이 담을 수 있는 용량을 100년 빈도에서 200년 빈도로 높이자, 이런 것을 건의를 했고 현재 추진 중인 달천 기본계획도 조기에 완료를 해 달라, 또 이렇게 되면 댐 상·하류 지역의 하천구역 내의 토지를 매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했고 나름대로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국토부에서도 적극 지금 검토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 미호천 문제와 괴산댐 문제를 근본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민관 거버넌스를 만들어 학계, 연구기관,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참여를 좀 해 주시고, 민간단체,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한 다음에 용역을 좀 주고, 거기에서 근본대책이 나오면 정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해결할 것은 해결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특별재난지역 참고자료인데요. 특별재난지역이 되면은 특별히 달라지는 게 지방비 부담액에 재정력지수라고 그래서 시·군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50%에서 55% 정도 지방비 부담을 국가에서 더 부담해 주는 효과가 우선 재정적으로 있고요.
간접지원 측면에서는 국고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거 그러니까 국세납세 유예라든가 지방세 감면이라든가 이런 거 이외에 건강보험료 감면, 전기료 감면, 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지역난방요금 감면 이런 것들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별도로 드린 사항을 더 보고를 간단히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임순묵 그래요.
○재난안전실장 조운희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서 보은, 증평, 진천은 특별재난구역이 안 되는 바람에 국고를 추가로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청주가 310억, 괴산이 83억을 지방비 부담해야 될 거를 국비에서 더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 뒷장에 따져보니까 추가로 된 게 52.8%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은, 증평, 진천도 지방비 부담액의 52.8%는 국비에서 지원을 해 달라라는 것이 전체 122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지금 건의서를 제출하고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두 가지를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16일 호우 이후에 31일 날 또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충주, 진천, 음성 이쪽에 집중호우가 내려서 좀 피해가 있는데 이재민이 4가구에 17명이 발생을 해서 여섯 분은 현재 집으로 돌아가시고 아직도 열한 분이 음성의 덕정리 마을회관에 수용이 돼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공공시설 피해는 지방도가 5개소 침수, 낙석이 발생을 했고 하천이 9개소에 피해가 있었는데 2개소는 응급복구가 완료됐고 7개소를 응급복구 중에 있습니다.
사유시설은 삼성면의 명진아파트가 지하 변전실 등이 침수가 됐고 농경지는 65㏊가 침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충주 신니면에서 병아리 사육장이 침수가 돼서 2만 1,000수가 폐사하는 이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조속히 정확히 조사를 해서 복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5호 태풍 노루가, 노루라는 이름의 5호 태풍이 8월 3일 현재 오키나와 동쪽 780㎞ 해상에 있는데 크기는 소형이지만 강도는 매우 강한 그런 태풍입니다.
그래서 주말을 거쳐서 월요일에 이렇게 대한해협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영향권에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대처계획을 위기단계를 심각단계로 보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태풍 대비해서 주말부터 선제적으로 비상근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말에 행정안전부장관 주재로 영상회의를 개최해서 단체장·부단체장은 정위치에 근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풍과 관련해 대비책으로 배수펌프장이라든가 예·경보시설, 위험지역 등을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특히나 우리 지역 같은 데는 청주, 보은, 괴산, 증평, 진천, 충주 등 사전에 비가 많이 내린 지역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태풍 북상 전에 재난정보와 국민행동요령 등을 집중 홍보하겠습니다.
뒤의 도면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청주가 310억, 괴산이 83억을 지방비 부담해야 될 거를 국비에서 더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 뒷장에 따져보니까 추가로 된 게 52.8%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은, 증평, 진천도 지방비 부담액의 52.8%는 국비에서 지원을 해 달라라는 것이 전체 122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지금 건의서를 제출하고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두 가지를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16일 호우 이후에 31일 날 또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충주, 진천, 음성 이쪽에 집중호우가 내려서 좀 피해가 있는데 이재민이 4가구에 17명이 발생을 해서 여섯 분은 현재 집으로 돌아가시고 아직도 열한 분이 음성의 덕정리 마을회관에 수용이 돼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공공시설 피해는 지방도가 5개소 침수, 낙석이 발생을 했고 하천이 9개소에 피해가 있었는데 2개소는 응급복구가 완료됐고 7개소를 응급복구 중에 있습니다.
사유시설은 삼성면의 명진아파트가 지하 변전실 등이 침수가 됐고 농경지는 65㏊가 침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충주 신니면에서 병아리 사육장이 침수가 돼서 2만 1,000수가 폐사하는 이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조속히 정확히 조사를 해서 복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5호 태풍 노루가, 노루라는 이름의 5호 태풍이 8월 3일 현재 오키나와 동쪽 780㎞ 해상에 있는데 크기는 소형이지만 강도는 매우 강한 그런 태풍입니다.
그래서 주말을 거쳐서 월요일에 이렇게 대한해협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영향권에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대처계획을 위기단계를 심각단계로 보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태풍 대비해서 주말부터 선제적으로 비상근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말에 행정안전부장관 주재로 영상회의를 개최해서 단체장·부단체장은 정위치에 근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풍과 관련해 대비책으로 배수펌프장이라든가 예·경보시설, 위험지역 등을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특히나 우리 지역 같은 데는 청주, 보은, 괴산, 증평, 진천, 충주 등 사전에 비가 많이 내린 지역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태풍 북상 전에 재난정보와 국민행동요령 등을 집중 홍보하겠습니다.
뒤의 도면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선배 위원 장선배 위원입니다.
유례를 찾기 힘든 우리 지역에 폭우로 인해서 재난 관리하시고 대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과 도민들이 합심해서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해 내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애쓰셨다 그런 말씀 먼저 드립니다.
이제 수해에 대한 원인 그리고 대처과정에 있어서의 미흡한 점, 이런 것들 냉철하게 따져봐야 될 시점이고 또 앞으로 개선복구, 완전한 복구를 위해서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대비를 좀 더 철저히 하고 좀 더 대처를 빠르게 하고 또 신속하게 하고 완벽하게 좀 했더라면 피해를 좀 더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항상 어떤 재난이나 문제가 닥쳤을 때 끝나고 나면 그런 아쉬움이 남듯이 이번 수해도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대처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처상황일지를, 자료를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이 상황판단이 제대로 안 됐지 않았느냐, 늦게 상황판단이 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7월 15일 날 호우특보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이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17시에, 이거는 누가 주재를 하신 건가요?
유례를 찾기 힘든 우리 지역에 폭우로 인해서 재난 관리하시고 대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과 도민들이 합심해서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해 내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애쓰셨다 그런 말씀 먼저 드립니다.
이제 수해에 대한 원인 그리고 대처과정에 있어서의 미흡한 점, 이런 것들 냉철하게 따져봐야 될 시점이고 또 앞으로 개선복구, 완전한 복구를 위해서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대비를 좀 더 철저히 하고 좀 더 대처를 빠르게 하고 또 신속하게 하고 완벽하게 좀 했더라면 피해를 좀 더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항상 어떤 재난이나 문제가 닥쳤을 때 끝나고 나면 그런 아쉬움이 남듯이 이번 수해도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대처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처상황일지를, 자료를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이 상황판단이 제대로 안 됐지 않았느냐, 늦게 상황판단이 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7월 15일 날 호우특보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이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17시에, 이거는 누가 주재를 하신 건가요?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예비 때는 제가 치수방재과장이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
예비 때는 제가 치수방재과장이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비 때, 참석대상은 지금 우리 관할하시는 부서 그렇게, 참석대상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참석대상은 저희들이 풍수해 대책에, 상황판단회의에 13개 협업 업체가 있습니다, 협업 과.
그러니까 해당 과가 13개 과가 있는데 그 해당 과에서 1명씩 와 가지고 ‘예비특보 때는 이런이런 사정이 언제 발표가 된다.’ 이런 상황판단회의를 해서 기이 알려주는 그런 상황판단회의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과가 13개 과가 있는데 그 해당 과에서 1명씩 와 가지고 ‘예비특보 때는 이런이런 사정이 언제 발표가 된다.’ 이런 상황판단회의를 해서 기이 알려주는 그런 상황판단회의입니다.
○장선배 위원 그래서 그때는 특보, 예비특보가 중부권에 이렇게 나는 것으로 이렇게 예보가 돼서 상황판단을 이렇게 해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신 건데 16일 새벽부터 계속적으로 죽 호우가 집중돼서 재난이 발생됩니다.
되는데 16일 날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알림” 이게 04시에 있는데 이거는 우리 관할 대상들한테 알린 겁니까?
‘이렇게 구성한다.’ 이렇게.
되는데 16일 날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알림” 이게 04시에 있는데 이거는 우리 관할 대상들한테 알린 겁니까?
‘이렇게 구성한다.’ 이렇게.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그거는 해당 13개 우리…
○장선배 위원 협업 부서!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부서하고 각 시·군하고 이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장선배 위원 그런데 각 시·군에서는 조치가 됐습니까?
각 시·군에도 재난안전본부가 구성돼서 운영되지 않습니까?
도에서 이렇게 04시 44분에 ‘도에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된다.’ 이렇게 해서 다 전파를 한 거 아닙니까?
각 시·군에도 재난안전본부가 구성돼서 운영되지 않습니까?
도에서 이렇게 04시 44분에 ‘도에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된다.’ 이렇게 해서 다 전파를 한 거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예, 그렇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글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저희들 운영 구성을 하고 시·군에 시행공문을 전파를 하고요. 그리고서 그 이후에 확인까지는 제가 못했습니다, 워낙 경황이 없어서.
그런데 아마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아마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장선배 위원 해 보시고 제가 알기는 아침 10시 막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청주시 같은 경우도 늦게 됐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도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을 하는데 시·군에서도 이렇게 구성해야 돼서 빠르게 대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도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을 하는데 시·군에서도 이렇게 구성해야 돼서 빠르게 대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장선배 위원 확인해 보시고 각 시·군이 언제 몇 시에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됐는지 그리고 실제로 운영되는 건지, 됐는지 이거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도.
1단계 비상근무 격상, 이 부분은 시간이 안 나와 있는데요. 그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비상근무 격상은 밑에 2단계로 할 때도 시간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냥…
그냥 ‘우리가 2단계 했다’ 사후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도.
1단계 비상근무 격상, 이 부분은 시간이 안 나와 있는데요. 그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비상근무 격상은 밑에 2단계로 할 때도 시간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냥…
그냥 ‘우리가 2단계 했다’ 사후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지금 우리 기존에 사전 대비해서 1단계 오고 2단계 갈 때 일단은 저희들이 단계별로 인원수가 틀려집니다.
그래서 인원수 다 비상 걸어서 조치하고요. 일단 거기에 시간을 안 적은 거는 지금 현재 그 시간 자체가 우리가 현재 1단계 있을 때는 주의보가 3개 시·군 이상, 경보가 1개 시·군 이상 이럴 때는 1단계가 되는 건데 그런 시기가 발령이 되는 순간 1단계로 보고 또 그 이상의 단계가 됐을 때는 2단계 있을 때는 경보 3개 군 이상일 때는 2단계 이렇게 해 가지고 호우주의보 발령상태에 따라서 비상단계 1단계, 2단계는 조치가 되는 거고요.
1단계, 2단계 시간은 계속 우리는 근무가 되는 거고 인원만 늘려 가는 겁니다.
인원수는 별도 그때그때 시간표시를 안 한 거는 일단 당초부터 비상이 걸려서 죽 오는 거고 인원이 증가되는 거라서 거기다 시간을 안 넣은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원수 다 비상 걸어서 조치하고요. 일단 거기에 시간을 안 적은 거는 지금 현재 그 시간 자체가 우리가 현재 1단계 있을 때는 주의보가 3개 시·군 이상, 경보가 1개 시·군 이상 이럴 때는 1단계가 되는 건데 그런 시기가 발령이 되는 순간 1단계로 보고 또 그 이상의 단계가 됐을 때는 2단계 있을 때는 경보 3개 군 이상일 때는 2단계 이렇게 해 가지고 호우주의보 발령상태에 따라서 비상단계 1단계, 2단계는 조치가 되는 거고요.
1단계, 2단계 시간은 계속 우리는 근무가 되는 거고 인원만 늘려 가는 겁니다.
인원수는 별도 그때그때 시간표시를 안 한 거는 일단 당초부터 비상이 걸려서 죽 오는 거고 인원이 증가되는 거라서 거기다 시간을 안 넣은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선배 위원 재난대책본부 운영 조례나 이런 규정에 보면 예비나 비상단계에 운영하는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제가 왜 시간이 안 정해져 있느냐 이 부분을 질의를 한 거는 매뉴얼에 따라서 한 게 아니고 추후에 그냥 시간을 정리한 거 아니냐, 그 단계 넣어놓은 거 아니냐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건데 비상근무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하고 인원을 보강하는, 보충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래서 그것이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짜임새 있게 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사실은 실질적으로 인원이 근무한 거는 저희들이 1단계 있을 때는 30명이 근무를 하고 2단계 때는 35명 플러스 알파는 있겠지만 그런 것이 이어지는데 그 자체가 원래 3단계 수준으로 다 모여 가지고 사실 전 직원 가까이 비상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단계, 2단계 인원 보충시키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이 시기적으로 여기에다가 ‘몇 시 몇 분에 했다’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라서 이렇게 쓴 거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1단계지만 3단계 수준으로 했다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단계, 2단계 인원 보충시키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이 시기적으로 여기에다가 ‘몇 시 몇 분에 했다’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라서 이렇게 쓴 거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1단계지만 3단계 수준으로 했다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비상소집을 이번에는 안 했나요?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비상소집은 우리가 발령이 나면 무조건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6일 4시 30분에 특보가 떨어졌습니다, 주의보가.
4개 시·군에 주의보가 떨어져 가지고 그 즉시 우리 협업부서나 일반 협업 관련된 부서 직원들은 다 걸었습니다, 전화로.
그래서 1시간 이내 응소를 거의 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6일 4시 30분에 특보가 떨어졌습니다, 주의보가.
4개 시·군에 주의보가 떨어져 가지고 그 즉시 우리 협업부서나 일반 협업 관련된 부서 직원들은 다 걸었습니다, 전화로.
그래서 1시간 이내 응소를 거의 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선배 위원 협업부서는 이렇게 비상단계에 따라서 연락이 돼서 다 왔다 이거죠?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저희 부서에서 사전 예보할 때 15일 저녁에 상황판단회의를 하고 저희들 직원은 원래 상황실에 2명이지만 저희들이 보충으로 저희 과에서 2명을 더 보충을 합니다.
예보 상태에는 2명이 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비상이 걸려 가지고 4시 반에, 그때 주의보가 네 군데가 돼 가지고 그 당시 비상 걸림과 동시에 13개 관련 실·과에다가 다 전화를 걸어 가지고 그때서부터 나와 있는 거죠.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예보 상태에는 2명이 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비상이 걸려 가지고 4시 반에, 그때 주의보가 네 군데가 돼 가지고 그 당시 비상 걸림과 동시에 13개 관련 실·과에다가 다 전화를 걸어 가지고 그때서부터 나와 있는 거죠.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장선배 위원 협업부서는 그렇고 이게 관련 협업부서 13개 부서하고 플러스 알파 인원 이거죠?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예.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일반 부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꼭 연락은 안 하더라도 각 해당 13개 협업부서에서 자동으로 각 과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뭐 100% 저희들이 전 직원 비상이라는 거는 아니고요.
사실은 그 협업부서를 위주로 해 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부서는 웬만한 직원들은 다 나와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뭐 100% 저희들이 전 직원 비상이라는 거는 아니고요.
사실은 그 협업부서를 위주로 해 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부서는 웬만한 직원들은 다 나와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상황판단회의가 있죠. 상황판단회의가 오후 첫 번째 열린 게 14시 30분인데 그 전에는 상황판단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상황판단회의가 있죠. 상황판단회의가 오후 첫 번째 열린 게 14시 30분인데 그 전에는 상황판단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았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상황판단회의는 중간에 여기 기록에 있는 거를 제가 자세히 못 봤는데 지사님이 상황판단 한 것이 서너 번 되시고요. 부지사님 두세 번, 저희 실장님이 몇 번 이렇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대여섯 번 이상, 일곱여덟 번 이상은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상황판단회의를 했다는 거는 여기에 기록된 거는 14시 30분에 지사 주재로 한 거고 또 2차 상황판단회의는 16일 18시에 부지사 주재로 하고 3차는 22시에 부지사 주재로 한 거로 돼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상황이 진행되고 난 이후에 대처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상황이 급속하게 발생하고 진전되고 이 단계에서 상황판단회의가 없었지 않느냐 이거죠.
이거를 어떻게 판단해야, 지금 제일 중요한문제가 뭐냐 하면 ‘상황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 상황판단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시·군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더 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비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호우가 돼서 집중적으로 내리는 그 시점에서 상황판단이 돼서 어떻게어떻게 조치가 돼야지 좀 더 피해가 줄어들 수 있는 그게 대처능력인데 그 상황판단 자체가 미흡하다 이거죠.
상황판단회의가 그 시간에는 하나도 한 번도 없었어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여서 그냥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는 하셨겠죠, 그거 안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순간에 상황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지휘부에서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좌우되는 거다, 그 상황조치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실장님은 몇 시에 나오셨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상황이 진행되고 난 이후에 대처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상황이 급속하게 발생하고 진전되고 이 단계에서 상황판단회의가 없었지 않느냐 이거죠.
이거를 어떻게 판단해야, 지금 제일 중요한문제가 뭐냐 하면 ‘상황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 상황판단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시·군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더 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비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호우가 돼서 집중적으로 내리는 그 시점에서 상황판단이 돼서 어떻게어떻게 조치가 돼야지 좀 더 피해가 줄어들 수 있는 그게 대처능력인데 그 상황판단 자체가 미흡하다 이거죠.
상황판단회의가 그 시간에는 하나도 한 번도 없었어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여서 그냥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는 하셨겠죠, 그거 안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순간에 상황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지휘부에서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좌우되는 거다, 그 상황조치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실장님은 몇 시에 나오셨어요?
○재난안전실장 조운희 비상 1단계 비상근무 이야기를 듣고 제가 5시, 아마 5시 조금 넘어서 온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하여튼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예보가 있고, 그저 예보가 30에서 80인가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주의보로 떨어지고 경보가 떨어지게 되니까 급한 대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디가 중요하냐, 급하냐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CBS 문자라든가 SMS 문자를 계속 보내고 그 해당 지역에, 해당 시·군에 또 경보방송, 민방위 경보방송도 실시를 하고 이런 상황을 그때 전개를 했는데 거의 뭐 위원님도 겪으셨지만 캄캄한 상황에서 계속 비가 오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름대로 응급한 조치들을 취하는 데에 전력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예보가 있고, 그저 예보가 30에서 80인가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주의보로 떨어지고 경보가 떨어지게 되니까 급한 대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디가 중요하냐, 급하냐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CBS 문자라든가 SMS 문자를 계속 보내고 그 해당 지역에, 해당 시·군에 또 경보방송, 민방위 경보방송도 실시를 하고 이런 상황을 그때 전개를 했는데 거의 뭐 위원님도 겪으셨지만 캄캄한 상황에서 계속 비가 오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름대로 응급한 조치들을 취하는 데에 전력을 했습니다.
○장선배 위원 청주권만 들면은 제일 비가 집중된 게 9시 반, 10시까지 그 상황 같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건 그전 단계를 얘기하시는 건데 여하튼 집중적으로 호우가 내리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그런 현 단계에서, 그 단계에서의 상황조치가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 그건 현장 지휘관의 몫이다, 실장님의 몫입니다, 그 판단은.
그런 판단이 빠르고 정확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건 그전 단계를 얘기하시는 건데 여하튼 집중적으로 호우가 내리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그런 현 단계에서, 그 단계에서의 상황조치가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 그건 현장 지휘관의 몫이다, 실장님의 몫입니다, 그 판단은.
그런 판단이 빠르고 정확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조운희 예.
○장선배 위원 그리고 시·군도 마찬가지고.
뭐 그게 말은 이렇게 쉽지마는, 말하기는 쉽겠지마는 판단 자체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그것이 우리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그게 말은 이렇게 쉽지마는, 말하기는 쉽겠지마는 판단 자체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그것이 우리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조운희 예.
○장선배 위원 지금 말씀 주신 게 경보체계의 부분도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이번 수해에 재난문자나 재난 역할을 많이 못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재난문자 방송을 계속 하셨죠? 하셨는데 이게 다 예보, 경보 저 기상청에서 받는 거고 다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어디가 어떤 문제가 있다, 어떻게 조치해라, 어떻게 대처해라, 이 문자는 없지 않습니까? 보낸 게 다 여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재난문자 방송을 계속 하셨죠? 하셨는데 이게 다 예보, 경보 저 기상청에서 받는 거고 다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어디가 어떤 문제가 있다, 어떻게 조치해라, 어떻게 대처해라, 이 문자는 없지 않습니까? 보낸 게 다 여기 그렇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조운희 이제 기상청에서 예보로 오는 거는 SMS 문자라고 돼 있는 거고요.
○장선배 위원 예.
○재난안전실장 조운희 긴급재난문자 같은 거는 그야말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장에서 그거를 일선 시·군에서, 사실 도에서 그 현장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상황마다.
이제 시·군에서 그 문자 안을 만들어서 국민안전처로, 그 당시 국민안전처로 보냅니다. 그러면 국민안전처에서 해당 시·군 기지국을 통해서 전체 지역에 발송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시·군에서도 CBS 재난문자 발송은 여러 건에 걸쳐서 현장에서 많이 국민안전처를 통해서 한 겁니다, 그게.
이제 시·군에서 그 문자 안을 만들어서 국민안전처로, 그 당시 국민안전처로 보냅니다. 그러면 국민안전처에서 해당 시·군 기지국을 통해서 전체 지역에 발송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시·군에서도 CBS 재난문자 발송은 여러 건에 걸쳐서 현장에서 많이 국민안전처를 통해서 한 겁니다, 그게.
○장선배 위원 예, 이제 그 부분이 실효성이 떨어진단 얘기죠.
청주 같은 경우에도 9시 이전에 이미 저쪽 우리 남부지역은 침수가 되고 이렇게 통행이 불가능하다, 이런 것이 개인들의 SNS에서 상황이 전파되고 막 이렇게 난리를 피웠는데 오전 내내 청주시도 마찬가지고 충북도도 마찬가지고 다 그 재난상황을 알리는 경우는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알리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문자나 방송에?
그래서 그쪽 지역 대피해라, 아니면 통행불능이다, 돌아서 빨리빨리 조치해라, 이런 재난문자를 발송한 게 있느냐고요.
청주 같은 경우에도 9시 이전에 이미 저쪽 우리 남부지역은 침수가 되고 이렇게 통행이 불가능하다, 이런 것이 개인들의 SNS에서 상황이 전파되고 막 이렇게 난리를 피웠는데 오전 내내 청주시도 마찬가지고 충북도도 마찬가지고 다 그 재난상황을 알리는 경우는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알리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문자나 방송에?
그래서 그쪽 지역 대피해라, 아니면 통행불능이다, 돌아서 빨리빨리 조치해라, 이런 재난문자를 발송한 게 있느냐고요.
○재난안전실장 조운희 위원님, 그러니까 그게 그 체제는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말씀드린…
○재난안전실장 조운희 그래서 그 문제는 현장에서 그게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8시 15분에 청주에서 산사태가 났다, 그 지점에서 재난문자 발송한 게 있고 또 9시 6분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8시 15분에 청주에서 산사태가 났다, 그 지점에서 재난문자 발송한 게 있고 또 9시 6분에…
○장선배 위원 예, 산사태 난 거 문자 발송하셨어요.
○재난안전실장 조운희 보셨죠. 또 여기 9시 54분 또 10시 20분 이건 침수우려 또 저수지 범람 문제, 대피하라는 거, 그게 죽 현장에서 그렇게 확인되는 대로 그게 국민안전처를 통해서 재난문자가, CBS가 발송된 거거든요.
○장선배 위원 예예, 그런데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현장에서 이렇게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거지,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 산사태 난 거에 대해서 보내준 거지, 그러고 침수된 그런 부분에서 침수되면은 확실하게 대피방법이나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뭐 침수 예상된다, 우려된다 이런 거지, 실제로 도움은 안 됐다는 거예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제도의 문제가 그런 겁니다.
예보나 경보나 이런 건 할 수 있지마는 실제로 잠시 후에 닥칠 일에 대해서는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정보 제공이 안 되는 거죠, 이 시스템이.
그러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뭐 범람 우려가 있고 어디 침수되니까 빨리 대피하라, 이런 게 실질적으로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안 된 거죠.
그러면 이 제도 자체 시스템 자체가 큰 효용성이 떨어지는 거라고 보는 거죠, 시스템 자체가.
저기 뭐야 예보, 경보 이런 거 보내봐야 그 사람들이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그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이 제도의 문제가 그런 겁니다.
예보나 경보나 이런 건 할 수 있지마는 실제로 잠시 후에 닥칠 일에 대해서는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정보 제공이 안 되는 거죠, 이 시스템이.
그러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뭐 범람 우려가 있고 어디 침수되니까 빨리 대피하라, 이런 게 실질적으로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안 된 거죠.
그러면 이 제도 자체 시스템 자체가 큰 효용성이 떨어지는 거라고 보는 거죠, 시스템 자체가.
저기 뭐야 예보, 경보 이런 거 보내봐야 그 사람들이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그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재난안전실장 조운희 하여튼 참, 참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전체를 꿰뚫어 보고 거기서 하기란 사실 어려울 테고 현장에서 그나마 읍·면·동이나 누구 그 마을에서 직접 본 분이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 그것이 시로 연락이 와서 시에서 작성을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그게 또 국민안전처로 갔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지적이 참 맞는 말씀이고 능률적이지 못하다.
그걸 전체를 꿰뚫어 보고 거기서 하기란 사실 어려울 테고 현장에서 그나마 읍·면·동이나 누구 그 마을에서 직접 본 분이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 그것이 시로 연락이 와서 시에서 작성을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그게 또 국민안전처로 갔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지적이 참 맞는 말씀이고 능률적이지 못하다.
○장선배 위원 예예, 그 시스템은 알고 있는데 적어도 지방 단위에서 행정 단위에서 그런 거 아니면 큰 역할을 못한 거라고 보는 거죠.
그 시스템 지금 죽 얘기하신 거는 옛날부터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었는데 그 시스템이 기능을 못하면은 개선을 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 건데 지금 도출된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말씀드립니다.
그 시스템 지금 죽 얘기하신 거는 옛날부터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었는데 그 시스템이 기능을 못하면은 개선을 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 건데 지금 도출된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말씀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조운희 그래서 이번 달 16일부터 그거를 시도로, 행정안전부에서는 시도로 그것을 이관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여하튼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여하튼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장선배 위원 그렇게 하시면은 단계는 한 단계 줄어드는 건데…
○재난안전실장 조운희 아무래도…
○장선배 위원 밑에의 행정기관이나 아니면은 협업기관들의 정보제공이나 이런 게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똑같은 거라 이거죠, 단계만 하나 줄어드는 것뿐이지.
○재난안전실장 조운희 그렇습니다.
하여튼 철저히 말씀하신 바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철저히 말씀하신 바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괴산댐 운영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도가 댐기능 전환과 이런 것들을 죽 의견을 제시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언제 제시하신 건가요?
이게 사건이 터진 다음에 재해가 터진 다음에 이렇게 의견 제시하신 거죠?
이게 우리 도가 댐기능 전환과 이런 것들을 죽 의견을 제시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언제 제시하신 건가요?
이게 사건이 터진 다음에 재해가 터진 다음에 이렇게 의견 제시하신 거죠?
○재난안전실장 조운희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전에 뭐 제시한 건 없으시죠, 의견이나?
○재난안전실장 조운희 기본적으로 괴산댐은 산업자원부 소관으로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에서 기본적으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홍수나 이런 거는 한강홍수통제소의 통제를 받고, 거기에서 받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 권한은 없지만 적어도 물관리를 철저히 하라 그런 문제는 일반적으로는 하지만 기술적인 거나 아주 전문적인 거는 이미 산자부 소관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 기관으로서.
그리고 홍수나 이런 거는 한강홍수통제소의 통제를 받고, 거기에서 받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 권한은 없지만 적어도 물관리를 철저히 하라 그런 문제는 일반적으로는 하지만 기술적인 거나 아주 전문적인 거는 이미 산자부 소관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 기관으로서.
○장선배 위원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좀 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댐 부분에 대한 자치단체의 의견이나 기능, 역할 이런 것이 없다. 이것도 지금 그쪽에 수해가 많이 발생하니까 도가 이런 의견을 제시한 거죠.
그전에는 아무 조치도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충주댐, 대청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가 아, 자치단체가 우리 충북뿐만이 아니고 자치단체가, 자치단체의 입장을 나름대로 댐 관리 운영에 반영시킬 수 있는 구조가 어느 정도 트여져야 된다. 그것이 기술적인 부분까지야 갈 수 없겠지마는 여하튼 우리 지역의 자치단체의 의견이 이렇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 달라. 그러고 그것을 또 피드백 받고 또 자치단체가 제기하는 위험요인이나 피해요인, 리스크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전달해야 되니까.
그 부분이 안 돼 있었던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괴산댐도 지금 와서 그런저런 언론에서 문제가 제기되니까 정리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지 않습니까?
도가 언제부터 이렇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셨느냐 이거죠.
그러면 그 문제의식은 이미 해결하기 위해서 사전 그전부터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전에는 아무 조치도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충주댐, 대청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가 아, 자치단체가 우리 충북뿐만이 아니고 자치단체가, 자치단체의 입장을 나름대로 댐 관리 운영에 반영시킬 수 있는 구조가 어느 정도 트여져야 된다. 그것이 기술적인 부분까지야 갈 수 없겠지마는 여하튼 우리 지역의 자치단체의 의견이 이렇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 달라. 그러고 그것을 또 피드백 받고 또 자치단체가 제기하는 위험요인이나 피해요인, 리스크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전달해야 되니까.
그 부분이 안 돼 있었던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괴산댐도 지금 와서 그런저런 언론에서 문제가 제기되니까 정리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지 않습니까?
도가 언제부터 이렇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셨느냐 이거죠.
그러면 그 문제의식은 이미 해결하기 위해서 사전 그전부터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조운희 그동안에 정부에서도 홍수나 물관리 일원화 차원에서 국가기관들이기 때문에 산자부하고 국토부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기재부에서 작년 2016년 6월에 공공기관 관리위원회인가 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기재부에.
그래서 기재부에서 일단은 한수원에서 관리하는 괴산댐 문제는 국토부에서 일괄해서 관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를 의결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한수원과 수자원공사가 여러 번에 걸쳐서 협의를 했는데 결국은 그게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작년 2016년 6월에 공공기관 관리위원회인가 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기재부에.
그래서 기재부에서 일단은 한수원에서 관리하는 괴산댐 문제는 국토부에서 일괄해서 관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를 의결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한수원과 수자원공사가 여러 번에 걸쳐서 협의를 했는데 결국은 그게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재난안전실장 조운희 그게 어느 정도 어느 쪽으로든 일원화되면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물관리, 홍수관리 이런 차원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애써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청주 월운천 문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일반하천 관리와 생태하천 관리 이게 혼재된 부분의 문제가 중첩돼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위에 상류지역에는 하폭이 굉장히 좁아요. 하폭이 좁은데 그건 내버려 두고 중간중간에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벌였습니다, 2.5㎞ 구간을.
그리고 또 하류부분은 동남지구 택지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사업자인 LH가 거기를 관리를 또 해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총괄적으로 이렇게 하천계획이 이루어지는 건지 이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생태하천 사업구간이 80억이 들어가는데 90% 이상 공사가 완공됐는데 거의 다 날아갔어요, 호안공도 다 날아갔고.
가 보면은 아마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이 “저게 80억 들어간 사업입니다.” 하면 놀랄 거예요, 놀랄 거예요.
그 사업 그렇게 저게 80억 들어간 사업인데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도 그 호안에 이렇게 돌을 쌓아서 아마 저기 물의 그 전체 유통량을 줄일 수도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지역 주민들이 예전보다 더 호안단면이 줄어들었을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하폭은 내버려 둔 채 안에 돌을 쌓았으니까 그러고 호안블록만 붙이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
그러고 그 위에 하폭이 좁은데 그냥 내버려두고 그걸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거기서 치고 나오는데. 유속이 센 부분이 치고 나오는데.
거기는 전적으로 하폭을 늘려서 통수단면을 확대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 통수단면이 넉넉하다고 하면은 하상 내에 그렇게 돌을 쌓든지 뭘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이거지.
그거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80억 들인 게 참 80억 값어치가 아니라 날려 보냈다고 생각을 해도 크게 이렇게 잘못된 발언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니까.
그리고 이게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생태하천은 수질관리과 환경부 소관이고 이쪽 하천 관리부분은 또 건설교통부 소관이니까 우리 소관이니까 이 부분도 또 미스매칭되는 게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는 진짜 문제가 많이 중첩돼 있는 곳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확실하게.
우리 시에서 물론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지만 시에서 진행한다고 해서 우리 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복구에도, 여기 복구가 들어 있습니다마는 개선복구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굉장히 잘 점검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밑에가 또 동남지구 아파트단지가 다 들어가는 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청주 월운천 문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일반하천 관리와 생태하천 관리 이게 혼재된 부분의 문제가 중첩돼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위에 상류지역에는 하폭이 굉장히 좁아요. 하폭이 좁은데 그건 내버려 두고 중간중간에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벌였습니다, 2.5㎞ 구간을.
그리고 또 하류부분은 동남지구 택지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사업자인 LH가 거기를 관리를 또 해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총괄적으로 이렇게 하천계획이 이루어지는 건지 이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생태하천 사업구간이 80억이 들어가는데 90% 이상 공사가 완공됐는데 거의 다 날아갔어요, 호안공도 다 날아갔고.
가 보면은 아마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이 “저게 80억 들어간 사업입니다.” 하면 놀랄 거예요, 놀랄 거예요.
그 사업 그렇게 저게 80억 들어간 사업인데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도 그 호안에 이렇게 돌을 쌓아서 아마 저기 물의 그 전체 유통량을 줄일 수도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지역 주민들이 예전보다 더 호안단면이 줄어들었을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하폭은 내버려 둔 채 안에 돌을 쌓았으니까 그러고 호안블록만 붙이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
그러고 그 위에 하폭이 좁은데 그냥 내버려두고 그걸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거기서 치고 나오는데. 유속이 센 부분이 치고 나오는데.
거기는 전적으로 하폭을 늘려서 통수단면을 확대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 통수단면이 넉넉하다고 하면은 하상 내에 그렇게 돌을 쌓든지 뭘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이거지.
그거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80억 들인 게 참 80억 값어치가 아니라 날려 보냈다고 생각을 해도 크게 이렇게 잘못된 발언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니까.
그리고 이게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생태하천은 수질관리과 환경부 소관이고 이쪽 하천 관리부분은 또 건설교통부 소관이니까 우리 소관이니까 이 부분도 또 미스매칭되는 게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는 진짜 문제가 많이 중첩돼 있는 곳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확실하게.
우리 시에서 물론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지만 시에서 진행한다고 해서 우리 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복구에도, 여기 복구가 들어 있습니다마는 개선복구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굉장히 잘 점검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밑에가 또 동남지구 아파트단지가 다 들어가는 데입니다.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지금 저희들이 월운천, 지금 말씀하신 대로 LH에서 하는 동남지구 구간이 있고요. 또 지금 수질관리과에서 시행하는 환경 생태복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원사업이 현재 진행 중이다가 수해를 입었는데 사실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개선사업으로다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윗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수해복구사업을 하게 되는데 기존에 있는 복원사업을 지금 저희들도 정확하게 파악이 좀 안 됐는데 그걸 파악해 가지고 그 부분하고 지금 현재 수해 난 복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 수해복구비에서 전체적으로 하폭 넓히고 제대로 기본계획에 맞춰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복원사업이 현재 진행 중이다가 수해를 입었는데 사실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개선사업으로다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윗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수해복구사업을 하게 되는데 기존에 있는 복원사업을 지금 저희들도 정확하게 파악이 좀 안 됐는데 그걸 파악해 가지고 그 부분하고 지금 현재 수해 난 복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 수해복구비에서 전체적으로 하폭 넓히고 제대로 기본계획에 맞춰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폭도 넓히고 하상도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또 필요하다면 낙차를 두는 그런 부분도 좀, 그 위쪽은 또 고우바이(こうばい)가 세거든요. 그래서 물결 세기도 세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아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저도 민원인이 달려와서 저를 데리고 가서 이렇게 보여줬는데 이런이런 문제가 많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달천 아까 개괄적으로는 말씀해 주셨는데 청천 들어가는 데 도원교 있어요.
도원교, 도원리 쪽으로 들어가는 데하고 화양리 들어가는 데 도원리 들어가는 데 제방이 없어요. 제방이 없어 가지고 거기는 개수 자체가 안 되는 거 같아요. 전체적으로 달천이, 그렇죠?
그래서 제방이 없어서 매년 하폭도 거기는 도원교 있는 데가 작아서 넘어 온다 그래서 제방을 쌓아 달라, 제방만 있었으면 안 넘어왔지 않느냐 그런, 민원인이 거기에서 제가 확인한 거는.
그런데 전체적으로 하천 매입을 해야 되고 또 개수를 해야 되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안 된 거 같고 그렇습니다.
화양파크 있는 데 다리 화양 넘어가고…
하폭도 넓히고 하상도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또 필요하다면 낙차를 두는 그런 부분도 좀, 그 위쪽은 또 고우바이(こうばい)가 세거든요. 그래서 물결 세기도 세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아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저도 민원인이 달려와서 저를 데리고 가서 이렇게 보여줬는데 이런이런 문제가 많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달천 아까 개괄적으로는 말씀해 주셨는데 청천 들어가는 데 도원교 있어요.
도원교, 도원리 쪽으로 들어가는 데하고 화양리 들어가는 데 도원리 들어가는 데 제방이 없어요. 제방이 없어 가지고 거기는 개수 자체가 안 되는 거 같아요. 전체적으로 달천이, 그렇죠?
그래서 제방이 없어서 매년 하폭도 거기는 도원교 있는 데가 작아서 넘어 온다 그래서 제방을 쌓아 달라, 제방만 있었으면 안 넘어왔지 않느냐 그런, 민원인이 거기에서 제가 확인한 거는.
그런데 전체적으로 하천 매입을 해야 되고 또 개수를 해야 되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안 된 거 같고 그렇습니다.
화양파크 있는 데 다리 화양 넘어가고…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예, 도원교입니다.
○장선배 위원 도원교 넘어가는 데 넘어가기 전에 왼쪽에, 화양교 쪽으로 저쪽 후영리 쪽으로 들어가는…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거기가 지금 제방도 없이 그냥…
○장선배 위원 제방도 없어요. 그래서 도로변까지 올라온다는 거죠. 도로변 밑에 집이 있고 저기가 있는데 그 사람들, 그 양반들 얘기는 ‘제방만 있어도 거기까지는 안 온다’ 이 얘기인데 그런 부분이 개수가 전체적으로 안 되더라도 응급한 부분은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우선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도원교가 이번에 사실은 후평 들어가는 그쪽으로 도원교가 거의 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도원교가 넘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넘어가지는 않았는데 그게 꽤 오래된 교량이에요.
그리고 또 직선으로 넣어 가지고 사교로 넣어야 되는데 스큐(Skew)도 없이 그냥 직선으로 넣어가지고 좀 애매한 교량인데 그 옆에 보면 동네가 많아 가지고 제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원교를 새로 가설을 한다 그러면 그 주변에 제방까지 완벽하게 고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우선 돈이 또 많이 들어가니까 저희도 속으로는 사실은 좀 이번에 피해가 났으면 복구에 넣어서 좀 해 볼까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그건 안 됐고요.
차후에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도로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넘어가지는 않았는데 그게 꽤 오래된 교량이에요.
그리고 또 직선으로 넣어 가지고 사교로 넣어야 되는데 스큐(Skew)도 없이 그냥 직선으로 넣어가지고 좀 애매한 교량인데 그 옆에 보면 동네가 많아 가지고 제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원교를 새로 가설을 한다 그러면 그 주변에 제방까지 완벽하게 고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우선 돈이 또 많이 들어가니까 저희도 속으로는 사실은 좀 이번에 피해가 났으면 복구에 넣어서 좀 해 볼까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그건 안 됐고요.
차후에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도로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그리고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 그래도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호천 부분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청주권이 이렇게 침수피해를 당한 거는 물이 잘 안 빠져서 그렇죠, 결론적으로.
물이 안 빠져서 그런데, 미호천에서 빠져줘야지 무심천이 빠지고 지천이 빠지는 건데 여러 가지 시에서도 저수조를 만들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그 기능은 감당하기가, 이번 같이 시우량 93㎜ 오고 이렇게 오면 감당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결국 지금 미호천 쪽에서 빠져줘야 되는데, 빠른 속도로 빠져줘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하폭을 넓히는 것만으로 가능한지 그거는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담수기능을 어디엔가는 해야 된다, 그러니까 늪지대를 형성하든지, 미호천 주변에 늪지대를 형성하든지 장기적으로 그런 큰 틀에서의 구상이 없으면 그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 물량을.
거기에서 담수해서 몇 시간만 이렇게 담수했다 빼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4대강사업 저기 경기도에 한 군데 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늪지대 형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구상이 안 되면 어려울 거다.
개수하면 개수한 데는 빨리 빠져나가겠지만 또 밑에서는 안 차이겠습니까, 예?
똑같은 얘기잖아요, 어디서든지 담수가 돼야 된다.
늪지대를 형성하든지 아니면 농지, 농지도 계약을 해서, 이게 매년 침수되는 건 아니니까 침수가 될 때 피해보상을 하는 거를 전제조건으로 해서 일정 정도의 늪지를 습지를 형성한다든지, 물주머니를 담수구역을 이렇게 형성하지 않으면 그게 해결되겠느냐, 그 문제가.
제방만 높이 쌓는다고 해결되겠느냐, 어딘가는 터지는 건데.
그런 큰 틀에서 접근을 해야 될 거 같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 것들도 여기에서 연구를 해 주실 텐데 전체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접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도로보수원 사망 건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이렇게 시행령을 개정해야 됩니다마는 우리 도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건데 그 부분을 좀 더 찾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다.
미호천 부분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청주권이 이렇게 침수피해를 당한 거는 물이 잘 안 빠져서 그렇죠, 결론적으로.
물이 안 빠져서 그런데, 미호천에서 빠져줘야지 무심천이 빠지고 지천이 빠지는 건데 여러 가지 시에서도 저수조를 만들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그 기능은 감당하기가, 이번 같이 시우량 93㎜ 오고 이렇게 오면 감당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결국 지금 미호천 쪽에서 빠져줘야 되는데, 빠른 속도로 빠져줘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하폭을 넓히는 것만으로 가능한지 그거는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담수기능을 어디엔가는 해야 된다, 그러니까 늪지대를 형성하든지, 미호천 주변에 늪지대를 형성하든지 장기적으로 그런 큰 틀에서의 구상이 없으면 그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 물량을.
거기에서 담수해서 몇 시간만 이렇게 담수했다 빼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4대강사업 저기 경기도에 한 군데 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늪지대 형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구상이 안 되면 어려울 거다.
개수하면 개수한 데는 빨리 빠져나가겠지만 또 밑에서는 안 차이겠습니까, 예?
똑같은 얘기잖아요, 어디서든지 담수가 돼야 된다.
늪지대를 형성하든지 아니면 농지, 농지도 계약을 해서, 이게 매년 침수되는 건 아니니까 침수가 될 때 피해보상을 하는 거를 전제조건으로 해서 일정 정도의 늪지를 습지를 형성한다든지, 물주머니를 담수구역을 이렇게 형성하지 않으면 그게 해결되겠느냐, 그 문제가.
제방만 높이 쌓는다고 해결되겠느냐, 어딘가는 터지는 건데.
그런 큰 틀에서 접근을 해야 될 거 같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 것들도 여기에서 연구를 해 주실 텐데 전체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접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도로보수원 사망 건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이렇게 시행령을 개정해야 됩니다마는 우리 도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건데 그 부분을 좀 더 찾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다.
○재난안전실장 조운희 예, 그 도로보수원 건은 「공무원연금법」하고요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규정을 좀 고쳐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인데 지금에서 규정을 고쳐도 그분한테 소급해서 적용하기는 사실 어려운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하여튼 우리 행정국 쪽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왕 말씀드린 김에 이 담수구역 물주머니 문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미호천 자체가 워낙 청주의 그쪽 하류지역이 넓고 이렇게 경사가 완만한 지역이다 보니까 물 흐름이 사실 그렇게 빠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 정체되는 거 이것이 사실 문제인데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만약에 그렇게 하천이 안 빠진다면 도시가 침수되지 않게 저지대에 물주머니를 만드는 거 당연히 검토돼야 될 거라고 보고요.
여러 가지 그래서 민관 거버넌스를 만들어 운영해 보겠다 하는 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좋은 안들을 다방면에서 좀 받고 그런 거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의견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규정을 좀 고쳐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인데 지금에서 규정을 고쳐도 그분한테 소급해서 적용하기는 사실 어려운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하여튼 우리 행정국 쪽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왕 말씀드린 김에 이 담수구역 물주머니 문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미호천 자체가 워낙 청주의 그쪽 하류지역이 넓고 이렇게 경사가 완만한 지역이다 보니까 물 흐름이 사실 그렇게 빠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 정체되는 거 이것이 사실 문제인데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만약에 그렇게 하천이 안 빠진다면 도시가 침수되지 않게 저지대에 물주머니를 만드는 거 당연히 검토돼야 될 거라고 보고요.
여러 가지 그래서 민관 거버넌스를 만들어 운영해 보겠다 하는 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좋은 안들을 다방면에서 좀 받고 그런 거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의견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선배 위원 예, 도로보수원 순직 부분도 있지만은 기존 도로보수원의 처우나 근무여건, 근무행태 개선 또 장비 갖추어 주는 문제 여러 가지 검토해 주실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기존, 순직하신 분은 순직하신 분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되 기존의 부분도 기존에 계시는 부분에 대한 처우, 근무의 문제 이것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기존, 순직하신 분은 순직하신 분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되 기존의 부분도 기존에 계시는 부분에 대한 처우, 근무의 문제 이것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조운희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순묵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님께서 청주가 지역구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청주도 부분별로 다 지역구가 있는데 월운천 쪽에서 피해가 주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현지에 나가서 여러 날 봉사활동도 하셨고 이번에 지적한 사항을 전부 우리 재난안전실에서는 잘 체크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재난 시에 대처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봉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님께서 청주가 지역구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청주도 부분별로 다 지역구가 있는데 월운천 쪽에서 피해가 주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현지에 나가서 여러 날 봉사활동도 하셨고 이번에 지적한 사항을 전부 우리 재난안전실에서는 잘 체크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재난 시에 대처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봉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조운희 예.
○김봉회 위원 화물차 침수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하상주차장이 우리 시·군에 몇 군데 있어요? 하상주차장.
○재난안전실장 조운희 제가 정확히는 지금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우선 대표적인 데가 여기 청주 무심천하고 진천에 보강천, 보은 쪽하고 영동에도 이렇게 군데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회 위원 그런데 피해지역이 어디어디예요?
○재난안전실장 조운희 하상주차장이 침수된 곳?
○김봉회 위원 예, 침수된 곳.
○재난안전실장 조운희 그거는 무심천하고 보강천입니다.
○김봉회 위원 무심천에 많이 침수가 됐어요?
○재난안전실장 조운희 무심천은 사전에 통제를 해 가지고 침수된 차량이 거의 없습니다.
○김봉회 위원 진천도 다 침수가 없다 그랬죠?
○재난안전실장 조운희 예.
○김봉회 위원 사전에 견인하고 다 했다 그러네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맞아요?
○재난안전실장 조운희 예, 그렇습니다.
○김봉회 위원 그럼 증평은 그걸 안 했나 봐요?
○재난안전실장 조운희 확인을 해 보니까 증평에서 워낙 화물차가 크고 대형차고 이래서 그날 오전에 아마 일찍 다 연락을 하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게 연락이 제대로 안 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연락이 제대로 안 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조운희 예.
○김봉회 위원 60대는 좀 게을러 갖고 차를 못 뺀 거 같은데 보상 관계는 어떻게 잘 될까요? 차 보상.
○재난안전실장 조운희 여러 가지로 현행 규정상은 침수차량에 대한 보상규정이 사실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자동차는 보험주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워낙 차 가격도 비싼데다가 또 보험요율이 8% 정도 돼요. 그래서 1억짜리면 800만 원을 1년에 소모성 자차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험 가입률이 아주 엄청 낮죠. 그래서 그 보험 드신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하여튼 고민, 재해구호기금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방법 여러 가지를 하여튼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수리비, 수리비 문제 그리고 나름대로 좀 융자를 이렇게 알선해 주는 문제 이런 것들을 대안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자동차는 보험주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워낙 차 가격도 비싼데다가 또 보험요율이 8% 정도 돼요. 그래서 1억짜리면 800만 원을 1년에 소모성 자차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험 가입률이 아주 엄청 낮죠. 그래서 그 보험 드신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하여튼 고민, 재해구호기금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방법 여러 가지를 하여튼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수리비, 수리비 문제 그리고 나름대로 좀 융자를 이렇게 알선해 주는 문제 이런 것들을 대안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봉회 위원 카톡 같은 거 보니까 생계비 지원해 준다는 거 좀 있던데…
○재난안전실장 조운희 예, 일정부분 생계가 주된 그런 사업, 주된 자기의 생계를 이어가는 그런 시설의 파괴 내지는 유실 이렇게 침수됨으로 인해서 생계활동을 못할 때 일정 부분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는 115만 원인가 뭐 얼마, 일단 첫 번째 그렇게 그걸 검토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봉회 위원 적극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재난안전실장 조운희 최대한 하여튼 어려운, 실제로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실태를 보면 자동차를 자기 돈을 주고서 일시에 구입한 것도 아니고 그걸 또 펀드를 해 가지고 캐피탈 융자를 받아 가지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 살아가는 입장에서 보면 매월 몇백만 원씩 그 융자금 갚으랴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그게 일시에 일도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융자금도 못 갚고.
그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실태를 보면 자동차를 자기 돈을 주고서 일시에 구입한 것도 아니고 그걸 또 펀드를 해 가지고 캐피탈 융자를 받아 가지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 살아가는 입장에서 보면 매월 몇백만 원씩 그 융자금 갚으랴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그게 일시에 일도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융자금도 못 갚고.
그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봉회 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조운희 예.
○김봉회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병진 위원 저희 영동지역은 이번에 피해에서 비껴간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동료 위원이신 장선배 위원님과 또 김봉회 위원님 같은 경우 지역에 많은 피해가 있어서 상당히 말씀도 또 많이 하셔야 될 그런 입장이고 시간이 오래돼서 아마 다 못하신 것 같습니다.
한번 다음 기회에 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야 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뭐 어쨌든 지적이 되려면 많은 지적사항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일부에서는 인재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우리 실장님이나 또 우리 도내의 재난안전을 책임지시는 우리 안전실 소관 공직자 여러분들, 그동안에 정말 밤잠 못 자 가면서 대처한 그런 일에 대해서는 정말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별로 또 여러 가지 이런 부분 우리 장선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우리가, 위기관리 대응능력이 우리 도가 앞으로 이번 큰 경험을 통해서 그 지수를 많이 높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2002년도에 태풍 루사 때 저희 영동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받으면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지원받은 정부 지원금액이 2,800억입니다. 거의 3,000억에 육박하는데 그거에 비하면, 물론 피해 규모나 여러 가지 더 큽니다마는 집중적인 피해는 영동이 한 3,000억을 지원받으면서 다 바뀌었다라는 그런 정도로 피해도 컸었고 또 예산 지원도 많이 별도로 받았던 그런 생각이 이번에 저는 청주 수해 복구하면서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 재난안전실이 각 11개 시·군을 재난대책본부하고 얼마나 업무공조가, 아까 실장님 답변도 있었습니다마는 업무공조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도의 위기관리능력이 평가를 받고 지수가 어느 정도 서 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육과 훈련을 통해도 우리가 한계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좋은,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참 부끄럽고 조심스럽지만 이런 큰 경험을 통해서 우리 도의 앞으로의 위기관리능력의 어떤 시스템 체계의 구축, 앞으로 해야 될 일, 개선해야 될 일 이런 거 분명히 우리가 반성하고 조사해서 한층 더 높여가는 그런 우리 재난안전실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답변 과정에 국비 122억을 지금 요청해 놓고 있다라는 거는 공식적인 정부 지원금액이 아니라 별도의 우리가 빠진 지역을 위한 지원을 위해서 122억을 지금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는 그 말씀이시죠?
그렇지만 우리 동료 위원이신 장선배 위원님과 또 김봉회 위원님 같은 경우 지역에 많은 피해가 있어서 상당히 말씀도 또 많이 하셔야 될 그런 입장이고 시간이 오래돼서 아마 다 못하신 것 같습니다.
한번 다음 기회에 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야 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뭐 어쨌든 지적이 되려면 많은 지적사항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일부에서는 인재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우리 실장님이나 또 우리 도내의 재난안전을 책임지시는 우리 안전실 소관 공직자 여러분들, 그동안에 정말 밤잠 못 자 가면서 대처한 그런 일에 대해서는 정말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별로 또 여러 가지 이런 부분 우리 장선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우리가, 위기관리 대응능력이 우리 도가 앞으로 이번 큰 경험을 통해서 그 지수를 많이 높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2002년도에 태풍 루사 때 저희 영동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받으면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지원받은 정부 지원금액이 2,800억입니다. 거의 3,000억에 육박하는데 그거에 비하면, 물론 피해 규모나 여러 가지 더 큽니다마는 집중적인 피해는 영동이 한 3,000억을 지원받으면서 다 바뀌었다라는 그런 정도로 피해도 컸었고 또 예산 지원도 많이 별도로 받았던 그런 생각이 이번에 저는 청주 수해 복구하면서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 재난안전실이 각 11개 시·군을 재난대책본부하고 얼마나 업무공조가, 아까 실장님 답변도 있었습니다마는 업무공조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도의 위기관리능력이 평가를 받고 지수가 어느 정도 서 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육과 훈련을 통해도 우리가 한계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좋은,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참 부끄럽고 조심스럽지만 이런 큰 경험을 통해서 우리 도의 앞으로의 위기관리능력의 어떤 시스템 체계의 구축, 앞으로 해야 될 일, 개선해야 될 일 이런 거 분명히 우리가 반성하고 조사해서 한층 더 높여가는 그런 우리 재난안전실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답변 과정에 국비 122억을 지금 요청해 놓고 있다라는 거는 공식적인 정부 지원금액이 아니라 별도의 우리가 빠진 지역을 위한 지원을 위해서 122억을 지금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는 그 말씀이시죠?
○재난안전실장 조운희 예,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총괄 복구비용이 나왔거든요.
그중에 지방비로 된 거…
그중에 지방비로 된 거…
○박병진 위원 그러니까 그 대체로…
○재난안전실장 조운희 보은, 증평, 진천은 지방비 부담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52.8%를…
거기에서 52.8%를…
○박병진 위원 그러니까 재난지역에서 빠진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재난안전실장 조운희 예, 그렇습니다.
그걸 추가로 더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추가로 더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박병진 위원 글쎄요. 잘하신 거 같고, 그 외에 마지막 주문하고 싶은 거는 우리 도에도 여러 가지 지금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호기금 이렇게 긴급히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들이?
저는 그런 거를 아끼지 않고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한도까지 최대한 다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걸 좀 해 달라 이런 거죠.
그래서 정말 도민들의, 그런 실의에 빠진 분들 우리가 같이 도민으로서 끌어안고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거는 결국 우리가 얼마나 빨리 복구를 해 주고, 항구복구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임시복구 내지는 최소한 도민에게 우리가 성의를 표시할 수 있는 거는 그런 쪽에, 그동안 우리가 모아놓고 적립했던 그런 예산들을 빨리 이럴 때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래 그런 거를 좀 더 많이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간에 뭐 지적은 지적이고 앞으로 그런 건 많이 받겠지만 그동안에 고생하셨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위기관리 대응능력을 한층 더 높여 주기를 기대하면서 다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는 그런 거를 아끼지 않고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한도까지 최대한 다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걸 좀 해 달라 이런 거죠.
그래서 정말 도민들의, 그런 실의에 빠진 분들 우리가 같이 도민으로서 끌어안고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거는 결국 우리가 얼마나 빨리 복구를 해 주고, 항구복구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임시복구 내지는 최소한 도민에게 우리가 성의를 표시할 수 있는 거는 그런 쪽에, 그동안 우리가 모아놓고 적립했던 그런 예산들을 빨리 이럴 때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래 그런 거를 좀 더 많이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간에 뭐 지적은 지적이고 앞으로 그런 건 많이 받겠지만 그동안에 고생하셨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위기관리 대응능력을 한층 더 높여 주기를 기대하면서 다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순묵 박병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는 다 하신 것 같고 이번 우리 충청북도의 수해 사태는 유례없는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많은 폭우가 집중되면서 기존 수리시설을 해 놨던 모든 게 무용지물이 되면서 일어난 사태라고 보겠습니다.
이번 수해를 복구하면서 좋은 경험 얻으셔 가지고 앞으로 우리 지역에 어떠한 수재가 나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 주시기 바라고 저도 한 두 가지만 의견을 내겠습니다.
아까 우리 장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괴산댐에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우리 지역에 있는 댐을, 이게 지금 거의 무용지물입니다.
이게 전기 생산하는 댐에서 지금 홍수조절을 한다 그러는데 규모도 작고 그래서 지금 일부 단체에서는 폐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하여간 이건 빠른 시간 내에 우리 도에서 집약적인 각계 지역민들 의견 총 수렴해서 도에서 의견을 산자부나 댐을 관리하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부서로 올려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계곡이 갑작스러운, 뭐 이틀 삼일간 오는 거는 계곡이 견디는데 이 암반이 밑에 깔려 있는 계곡은 단시간 내에 많은 비가 쏟아질 때는 사태로 인해서 그 밑에 농경지, 주택 모든 피해가, 또 그 물길을 바꿔가면서 피해를 내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예방할 수 있는 게 사방댐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도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못한답니다, 이번에 점검을 좀 해 보니까.
이런 문제도 농정국이나 도에서도 상의를 하셔 가지고 그런 데도 시설을 해서 앞으로 이런 피해, 이런 폭우가 왔을 때도 견딜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조운희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충청북도를 비롯하여 전국 지자체 공무원, 자원봉사자, 국군장병, 경찰 등 온 국민의 따뜻한 온정으로 조기에 응급복구가 거의 완료되고 이제는 개선복구로 체계가 전환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에 만족하지 않고 이번 재난으로 실의에 빠진 수재민들이 하루속히 생활안정과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깊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로 접근 중인 제5호 태풍 노루에 대하여 철저한 대비로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는 다 하신 것 같고 이번 우리 충청북도의 수해 사태는 유례없는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많은 폭우가 집중되면서 기존 수리시설을 해 놨던 모든 게 무용지물이 되면서 일어난 사태라고 보겠습니다.
이번 수해를 복구하면서 좋은 경험 얻으셔 가지고 앞으로 우리 지역에 어떠한 수재가 나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 주시기 바라고 저도 한 두 가지만 의견을 내겠습니다.
아까 우리 장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괴산댐에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우리 지역에 있는 댐을, 이게 지금 거의 무용지물입니다.
이게 전기 생산하는 댐에서 지금 홍수조절을 한다 그러는데 규모도 작고 그래서 지금 일부 단체에서는 폐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하여간 이건 빠른 시간 내에 우리 도에서 집약적인 각계 지역민들 의견 총 수렴해서 도에서 의견을 산자부나 댐을 관리하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부서로 올려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계곡이 갑작스러운, 뭐 이틀 삼일간 오는 거는 계곡이 견디는데 이 암반이 밑에 깔려 있는 계곡은 단시간 내에 많은 비가 쏟아질 때는 사태로 인해서 그 밑에 농경지, 주택 모든 피해가, 또 그 물길을 바꿔가면서 피해를 내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예방할 수 있는 게 사방댐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도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못한답니다, 이번에 점검을 좀 해 보니까.
이런 문제도 농정국이나 도에서도 상의를 하셔 가지고 그런 데도 시설을 해서 앞으로 이런 피해, 이런 폭우가 왔을 때도 견딜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조운희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충청북도를 비롯하여 전국 지자체 공무원, 자원봉사자, 국군장병, 경찰 등 온 국민의 따뜻한 온정으로 조기에 응급복구가 거의 완료되고 이제는 개선복구로 체계가 전환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에 만족하지 않고 이번 재난으로 실의에 빠진 수재민들이 하루속히 생활안정과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깊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로 접근 중인 제5호 태풍 노루에 대하여 철저한 대비로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