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5년 12월 10일(목)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심사일정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북어린이집연합회 임진숙 님 외 5명이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심사일정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북어린이집연합회 임진숙 님 외 5명이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김인수 부위원장님, 예.
○김학철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수 예, 말씀하세요.
○김학철 위원 지금 우리 충청북도 교육계의 가장 최대 현안이자 우리 대한민국 교육계 전체의 가장 큰 걱정거리라고 할 수 있는 누리과정 편성과 관련되어서 수차례 우리 의회에서 또 교육위원회에서 누리과정 편성을 어린이집과 유치원 아이들을 차별하지 말고 공평하게 예산이 허용하는 범주에서 차별되지 않은 예산안을 세워줄 것을 또 수정안을 마련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을 해 왔습니다, 또 권고도 하기도 하고.
하지만 현재 지금 이 예결 심사가 진행되어지는 이 장소까지도 누리과정에 관한 수정예산안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나 부귀빈천의 영향을 받지 않고 누구나 평등교육을 받아야 할 헌법적 기본정신에도 위배하고 또 우리 아이들을 정말 특정 이념을 가진 그런 교육감님들의 정말 부당한 야합에 의한 파행적 사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금 이 예결 심사가 진행되어지는 이 장소까지도 누리과정에 관한 수정예산안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나 부귀빈천의 영향을 받지 않고 누구나 평등교육을 받아야 할 헌법적 기본정신에도 위배하고 또 우리 아이들을 정말 특정 이념을 가진 그런 교육감님들의 정말 부당한 야합에 의한 파행적 사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학철 위원 그래서 이 교육청에 대한 예결 심사는 수정예산안이 제출될 때까지 보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수 김양희 위원님.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오늘 예결위에 도교육청 본예산 심사에 앞서서 매우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확히 왜 이 사태까지 왔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도교육청에 대해서 상임위인 저희 교육위원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예산을 편성할 것을 누누이 요구했고 또 지난 12월 4일 교육위원회 본예산 계수조정 과정에서 어린이집 누라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누리과정 유치원 예산 일부를 삭감하고 부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면서까지 촉구를 해온 바 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편성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결정사항을 도교육청에 이렇게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고 오히려 SNS나 또는 여기 계신 책임자분께서 공개적으로 뜻이 없다라는 것을 누누이 표현을 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할수록 간단히 가야되는 겁니다.
현행법 위반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그리고 그 시행령에 보면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공통교육·보육과정을 제공받는 만 3세 이상의 유아 수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 재정법」이 또 있습니다. 제33조3항6호에 의무지출 범위에 역시 마찬가지로 시행령에 뒷받침돼 있습니다.
유치원·어린이집의 교육과정을 지원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재정법」에 어긋나는 현행법을 위반한 본 예산을 심사를 하는 것은 의회 원칙주의에 법치주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현행법에 명백히 명시되어 있는 이러한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다시 한 번 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심사하는 예결위는 우리가 법을 어기는 그 한가운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 번 기회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 2시까지 수정예산안을 편성해서 다시 제출해 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법을 지켜야할 도의회가 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한 예산안이라는 것을 알고도 심사하는 것은 도의회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며 현행법을 지키지 않는 도교육청에 면죄부를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현행법에 문제가 있으면 법을 고치려고 하는 노력은 교육청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는 않고 여기 보면, 제가 일부러 갖고 왔습니다만, 법 고치는 노력을… 만일 잘못됐으면.
그런데 이건 긴급공지 그래 가지고 ‘각 초·중·고에 두 분씩 선출합니다. 협조해 주세요. 삭감된 유·초·중등 예산 갖고 보육료 지원하라고 합니다.’ 하면서 SNS에 다 돌렸어요.
오늘 2명씩 와서 도의회에 항의방문 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노력, 이런 열정은 건설적인 데 써야 됩니다. 이렇게 꼼수를 쓰는 것은 교육을 담당한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의회는 법에 의해서 「지방재정법」과 교육재정교부금법 두 법령에 의해서 반드시 교육과 유아를 위해서 집행해야 할 예산을 돈이 없다고 그래서,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만들어도 드렸습니다, 우리 고충을 함께하는 의미에서.
그것도 과다 계상하고 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신규사업은 자제해서라도 우리 아이들 교육만큼은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다.
지금 어린이집 학부모, 어린 아이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교육이 그 현장에서 이런 난리를 치는 가운데 있습니까?
다시 한 번 위원장님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충북도의회 예결위는 현행법을 지키지 않고 편성해서 제출된 2016년도 충북도교육청 본예산 심사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현행법에 부합되는 내용의 수정예산서를 오늘 2시까지 제출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며 그때까지 예산심사를 중단해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예결위에 도교육청 본예산 심사에 앞서서 매우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확히 왜 이 사태까지 왔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도교육청에 대해서 상임위인 저희 교육위원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예산을 편성할 것을 누누이 요구했고 또 지난 12월 4일 교육위원회 본예산 계수조정 과정에서 어린이집 누라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누리과정 유치원 예산 일부를 삭감하고 부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면서까지 촉구를 해온 바 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편성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결정사항을 도교육청에 이렇게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고 오히려 SNS나 또는 여기 계신 책임자분께서 공개적으로 뜻이 없다라는 것을 누누이 표현을 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할수록 간단히 가야되는 겁니다.
현행법 위반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그리고 그 시행령에 보면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공통교육·보육과정을 제공받는 만 3세 이상의 유아 수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 재정법」이 또 있습니다. 제33조3항6호에 의무지출 범위에 역시 마찬가지로 시행령에 뒷받침돼 있습니다.
유치원·어린이집의 교육과정을 지원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재정법」에 어긋나는 현행법을 위반한 본 예산을 심사를 하는 것은 의회 원칙주의에 법치주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현행법에 명백히 명시되어 있는 이러한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다시 한 번 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심사하는 예결위는 우리가 법을 어기는 그 한가운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 번 기회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 2시까지 수정예산안을 편성해서 다시 제출해 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법을 지켜야할 도의회가 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한 예산안이라는 것을 알고도 심사하는 것은 도의회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며 현행법을 지키지 않는 도교육청에 면죄부를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현행법에 문제가 있으면 법을 고치려고 하는 노력은 교육청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는 않고 여기 보면, 제가 일부러 갖고 왔습니다만, 법 고치는 노력을… 만일 잘못됐으면.
그런데 이건 긴급공지 그래 가지고 ‘각 초·중·고에 두 분씩 선출합니다. 협조해 주세요. 삭감된 유·초·중등 예산 갖고 보육료 지원하라고 합니다.’ 하면서 SNS에 다 돌렸어요.
오늘 2명씩 와서 도의회에 항의방문 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노력, 이런 열정은 건설적인 데 써야 됩니다. 이렇게 꼼수를 쓰는 것은 교육을 담당한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의회는 법에 의해서 「지방재정법」과 교육재정교부금법 두 법령에 의해서 반드시 교육과 유아를 위해서 집행해야 할 예산을 돈이 없다고 그래서,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만들어도 드렸습니다, 우리 고충을 함께하는 의미에서.
그것도 과다 계상하고 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신규사업은 자제해서라도 우리 아이들 교육만큼은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다.
지금 어린이집 학부모, 어린 아이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교육이 그 현장에서 이런 난리를 치는 가운데 있습니까?
다시 한 번 위원장님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충북도의회 예결위는 현행법을 지키지 않고 편성해서 제출된 2016년도 충북도교육청 본예산 심사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현행법에 부합되는 내용의 수정예산서를 오늘 2시까지 제출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며 그때까지 예산심사를 중단해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철 위원 동의합니다.
○이숙애 위원 위원장님 의견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이숙애 위원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인수 잠깐만요.
어떻든 부교육감님 인사말씀 전에 두 분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어서 인사를 하시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인사하시는 걸로 이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어떻든 부교육감님 인사말씀 전에 두 분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어서 인사를 하시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인사하시는 걸로 이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강현삼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김인수 강현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강현삼 위원입니다.
현행법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충청북도 내의 많은 대상 어린이들과 또 보육가족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법을 어긴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심사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보호받고 또 당연히 제공받아야 될 권리를 빼앗는 이런 예산을 어른들의 어떤 이해타산에 의해서 법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제출된 이 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류를 요청한 우리 김양희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위원장님 심사보류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현행법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충청북도 내의 많은 대상 어린이들과 또 보육가족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법을 어긴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심사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보호받고 또 당연히 제공받아야 될 권리를 빼앗는 이런 예산을 어른들의 어떤 이해타산에 의해서 법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제출된 이 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류를 요청한 우리 김양희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위원장님 심사보류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수 의사진행… 이숙애 위원님 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 누리과정은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공약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책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시행령을 만들어서 이렇게 도교육청에 떠넘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국가가 책임져야할 예산을 도교육청에 떠넘김으로 해서 지금 어린이집 부모와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그리고 심지어 유치원 원아의 부모들 도민 전체의 갈등을, 국민 전체의 갈등을 지금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물론 저희가 교육위원회에서 어린이집 원아와 유치원 원아의 차별문제에 대해서는 거론을 했습니다. 분명히 짚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차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질책을 받아야함은 마땅하지만…
그래서 국가의 책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시행령을 만들어서 이렇게 도교육청에 떠넘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국가가 책임져야할 예산을 도교육청에 떠넘김으로 해서 지금 어린이집 부모와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그리고 심지어 유치원 원아의 부모들 도민 전체의 갈등을, 국민 전체의 갈등을 지금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물론 저희가 교육위원회에서 어린이집 원아와 유치원 원아의 차별문제에 대해서는 거론을 했습니다. 분명히 짚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차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질책을 받아야함은 마땅하지만…
○강현삼 위원 의사진행에 관련된 발언만 하세요.
○김양희 위원 의사진행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숙애 위원 저도…
○위원장 김인수 잠깐만요, 잠깐만요.
○강현삼 위원 심사 보류하지 말라고만 말씀을 하세요.
○김학철 위원 그러니까 심사보류안에 대한 말씀만 하세요.
○이숙애 위원 네, 그거 말씀드릴 겁니다.
○위원장 김인수 이숙애 위원님…
○이숙애 위원 참으십시오. 말씀하셨거든요.
○김양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인수 의사진행에 관해서만 말씀해 주시고, 내용은 다음에 말씀해 주세요.
○김양희 위원 위원장님 의회는…
○강현삼 위원 의사진행하고 관련 없는 얘기를 자꾸 하면 어떡합니까?
○이숙애 위원 저는…
○김양희 위원 법을 준수하고…
○이숙애 위원 이게 다수결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인수 이숙애 위원님 의사진행에 대해서만…
○김양희 위원 법치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수 의사진행에 벗어난 발언을 하시니까…
○황규철 위원 그러니까 마무리 기회 조금 주세요.
○이숙애 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결위원회가 다수결로 지금 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들이 다수결로 결정하신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대할 의향은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이런 의견을 존중하면서 이런 본질적인 실체적 진실에 우리가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정 원하시고 다수결로 결정을 하신다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결위원회가 다수결로 지금 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들이 다수결로 결정하신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대할 의향은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이런 의견을 존중하면서 이런 본질적인 실체적 진실에 우리가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정 원하시고 다수결로 결정을 하신다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수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학철 부위원장님 또 김양희 위원님 또 강현삼 위원님 세 분 위원님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또 김양희 위원님 또 강현삼 위원님 세 분 위원님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동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우리 위원회의 누리예산 증액 동의를 거부한 충청북도교육청의 2016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더 이상 예산안 심사가 불가능하므로 제344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동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우리 위원회의 누리예산 증액 동의를 거부한 충청북도교육청의 2016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더 이상 예산안 심사가 불가능하므로 제344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