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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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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5년 12월 11일(금)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3. 201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계속)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해서 사립유치원연합회 윤자영 님 외 3명, 청주 대성초등학교 이화정 님 외 1명께서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충청북도교육감님이 제출한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계속) 

(10시11분)

○위원장 김인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감께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한 수정예산을 오후 2시까지 제출을 요구한 바 있는데 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시겠습니까? 
○부교육감 정병걸   부교육감 정병걸입니다.
  여러 가지 논의를 해 주셨는데 현시점에서는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의 의견조율을 위해 간담회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의 간담회 결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안 편성 제출 시까지 충청북도교육청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시기 바라면서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오늘 심사를 모두 마치고…
김영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인수   12월…
김영주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수   잠깐만요 이거 끝내고요.
김영주 위원   제출이…
○위원장 김인수   12월 14일 10시에 다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충청북도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요.
  말씀하신 거에 관해서 오류가 있어서, 수정안을 제출 안 하면 심사 안 한다면서요?
  그런데 14일날 예산안 심사를 또 하는 것 아닙니까? 
김양희 위원   그때까지 기회를 주는 거죠.
김영주 위원   그러면 그 심사를 안 한다고 하지 말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15일이 본회의니까 그때까지 수정안을 제출한다고 얘기해지 지금 앞에서는…
○위원장 김인수   심사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심사를 보류하기로 그렇게 했어요.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김학철 위원   보류한 거예요.
김영주 위원   보류하니까 보류의 상태가 지속되는 것 아닙니까? 14일 날 10시까지 제출이 안 되면.
김양희 위원   그 안에 보류상태가 지속되는 거지…
김영주 위원   그럼 제출 안 되면 보류되면…
○위원장 김인수   그 안에…
김영주 위원   보류상태가 지속되는 거지 회의를 왜 또 여느냐고요.
○위원장 김인수   제출 시까지 보류지요, 제출 시까지.
김영주 위원   14일 날 또 연다면서요.
○위원장 김인수   그 안에 14일까지 제출이 되면 심사하는 거죠.
김양희 위원   선포하세요.
김영주 위원   그거는 여기서 의결할 게 아니고요. 별도로 위원회에다가 위원님들한테 저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심사보류가 아니고 제출하지 않으면 심사를 하지 않는다 보류한다가 아니고 개념적으로는 어제 2시까지 요청했던 것들을 본회의가 15일 날 있으니까 한 번 더 시간을 연장해 주는 개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위원장 김인수   내용이 지금 김영주 위원님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런 내용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똑같은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그 내용이 그 내용이야」하는 위원 있음)
  안 한다는 얘기는 없어요, 여기요.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주 위원   심사를 보류한다고 했으면…
      (「같은 내용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월요일 날 10시까지 제출이 안 되면 회의를 안 하는 거죠.
김학철 위원   그날 다시 또 저기…
○위원장 김인수   다시 그날 개의는 하는 거죠.
최광옥 위원   그날 결정을 다시 해야죠, 우리가.
김영주 위원   그래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때까지요.
○위원장 김인수   14일 10시까지 개의는 하는 거죠.
박우양 위원   그대로 진행하세요.
최광옥 위원   진행하시고…
김영주 위원   그럼 14일 날 개의를 하기로 한다면 심사보류를 기간적으로 정하는…
김양희 위원   같은 소리야.
김영주 위원   같은 소리는 아니에요.
  심사보류는 수정안이 제출이 안 되면 심사를 보류한다 그러면 수정안 제출 때까지 심사보류 상태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정회를 하든 산회를 하든간에.
○위원장 김인수   14일 안에까지 도교육청에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기회를 더 드리는 거고요.
김영주 위원   그렇게 하면 되는… 그런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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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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