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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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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충청북도교육청(계속)


일시  2015년 11월 24일(화) 10시

장소  충청북도교육청 회의실


(10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홍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진행에 앞서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충북교육발전소 안병선 외 두 분, 충북참여자치연대의 이상훈 님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른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회의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해서만 허가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말씀드린 행위를 하는 경우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해서 처벌 및 퇴장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보충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광희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네, 이광희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감사를 진행하는데 감사를 받고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첫 질의는 충북체육고등학교 이전과 관련된 제반 문제들을 좀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살펴보면서 일단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도교육청의 본청에 대한 내부감사가 필요하다. 앞으로는 직속기관과 지역 교육청뿐만이 아니라 도교육청 내부감사가 필요함을 절감을 했고요.
  그리고 충북체고 이전과정을 바라보면서 어저께의 중앙도서관 급식소 문제가 급식소에 있는 중앙도서관 관장을 위시한 모든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굉장히 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의 완결판이다. 총체적 탈법이고 전면적 모럴헤저드라는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는 그런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관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나요? 누가 하셔야 되죠?
  이 자료는 주로 교육부 감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누가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죠?
○감사관 유수남   감사관 유수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따져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별책 23페이지에 보면 충북체고 이전을 보니까 2010년 12월 2일부터 시작이 돼서 2012년 11월 14일까지 쭉 진행되는 과정에 있는 모든 공문서들을 요청해서 받아봤는데요.
  거기에 보면 2010년 12월 2일부터 2011년 8월 19일까지는 부교육감과 교육감의 결재가 있다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충북체고 총사업비 633억 원이 투자된 대규모 사업을 하면서 그 이후부터 2012년 4월 24일부터는 교육감과 부교육감 결재가 없습니다. 633억 원이 투자된 이 사업에 왜 부교육감과 교육감의 결재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유수남   감사담당관 유수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충북체고 신축공사의 건은 감사원과 교육부의 감사가 실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서는 감사원이나 교육부에서 있었던 기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그 감사 조치결과를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럼 누가 답변을 하셔야 되죠? 당시에 이 문제를 답변하셔야 될 분이 누구신가요?
○행정과장 김덕환   행정과장 김덕환입니다.
  업무소관이 저희 행정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교육감의 위임전결 규정에 보면 기본계획, 학교의 설·폐에 대한 기본계획은 교육감 결재사항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기본계획 변경이나 학교 설립·폐지 관련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 담당 국장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재정투융자 심사 의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교육감과 부교육감이 결재를 하고, 2012년 4월 24일 날도 교육부 심사 요청에 재정투융자 심사를 재의뢰를 하는 과정이었는데 왜 같은 건인데도 빠져있죠?
○행정과장 김덕환   그래서 처음에는 교육감 결재를 받을 때에는 기본계획을 구상하고 확정하는 단계에서 교육감 결재…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거 보면 처음에 부지와 금액 약 504억 원 정도를 2010년 12월 2일 날 시작을 했어요.
  그랬다가 당초 계획으로부터 교육부의 심사결과 재검토를 요구를 해서 2011년도 8월 9일 날 다시 재정투융자심사를 통해서 489억 정도만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이후에 177억 원이 증액된 2012년 4월 24일 날 667억 원으로 다시 올렸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처음에 625억 원을 올렸는데 그게 안 됐어요. 재정투융자심사에서 재검토를 요청받아서 489억 원으로 재정투융자심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족하다면서 그다음에 올린 2012년 4월 24일 날 올린 거는 667억 원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177억 원이 증가돼서 올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또 교육부 심사는 조건부 추진, 부지확대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부족으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해라 이렇게 내렸다가, 다시 당초 계획대로 올렸는데 그게 지금 조금 있다가 말씀드릴 부정한 방법으로 올린 이런 과정에서 교육감과 부교육감의 결재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부교육감과 교육감의 결재를 받지 않고 이 교육부 심사결과 조건부 추진이나 이런 재정투융자 심사 의뢰를 하게 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에 왜 부교육감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책임소재가 갑자기 부교육감과 교육감의 문제에서 해당 담당자로 바뀌어 버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행정과장 김덕환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위임전결 규정에는 학교 설립·폐지에 관해서는… 
이광희 위원   이게 위임전결이 아니라니까요, 재정투융자 심사하는 과정에서의 의뢰과정이라니까요. 
○행정과장 김덕환   그래서 그때는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교육감 결재를 받는 게 타당한데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이광희 위원   나머지 사항이 아니라 지금 재정투융자 심사 의뢰과정에서 이게 없어진 걸…
○행정과장 김덕환   국장전결로 되어 있는데 아마 부감 결재나 그 이하의 중앙투자심사 의뢰할 때 교육감 결재를 받은 사항이 전결사항을 반해서 받은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이광희 위원   제가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냐면, 두 번째 질의로 넘어갈 건데요.
  이 과정에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요청서를 분명히 교육부에서는 조건부로 추진하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초 계획은 489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올릴 때는 교육부 심사를 다시 받을 때는 667억 원으로 올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당초대로 하라고 하는 것을 이전 거로 하는 게 아니라 667억 원으로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네 번째 투자심사인 2012년 11월 5일에서 충북도교육청은 2012년 7월 10일 조건부로 통보받은 사업규모를 기 승인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해서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판정을 받습니다. 
  이 허위로 받은 것을 주신 자료들을 별책 3쪽에 보면 확연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은 교육부의 감사결과에서도 나옵니다. 
  이 허위로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야 될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146쪽과 153쪽, 그다음에 본청 수감자료 528쪽에 분명하게 허위로 기재된 부분들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됐죠?
○행정과장 김덕환   행정과장 김덕환입니다.
  지금 교육부 지적사항에도 당초에 최초 면적이 1만 3,618㎡를 1만 9,180㎡로 허위보고 한 것으로 지적은 됐는데요, 아마 2012년 11월 5일 날 4차 중투심 자료를 올릴 때에 그 시설규모를… 
이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리면서 무슨 일이 생겼냐 하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요청 및 승인과 달리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함으로써 불필요한 재정소요 및 교육부로부터 예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의 네 번째 투자심사에서 허위로 기재해서 승인을 받은 사업규모와 달리 실제 진행된 사업은 굉장히 커졌어요.
  그러면 교육부 입장에서는 교육부에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이거로부터 받는 불이익은 지금 모든 책임을 고스란히 돌려받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미 2012년 10월 24일 날 결재가 날쯤 2012년 11월 5일 날 그렇게 해서 허위로 보고한 것이 재정투융자심사 의뢰해서 수정 제출한 안이 통과가 될 무렵, 그러니까 땅 토지를 구입을 하겠다, 건물을 짓겠다, 시설을 짓겠다고 하는 것이 되기 전에 이미 자료 요청받은 거에 보면 이미 부지를 확보하고 있었어요, 교육청 예산으로. 41만 2,000㎡를 이미 매입하고 있었고요. 이미 매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11월 5일 충청북도교육청이 교육부에 의뢰한 투자심사서에는 29만 1,000㎡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41만 2,000㎡를 이미 구입을 해 놓고 투자심사서에는 그 반 정도 되는 29만 1,000㎡로 작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허위보고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죠? 왜 그 땅을 비싼 값에 이미 구입을 하기 시작을 했냐고요. 그것도 재정투융자심사의 2배나 달하는 이 땅을 왜 사게 된 거죠?
      (…)
  저에게 주신 자료만으로 그당시 평가나 감정평가가 얼마정도 되는지를 잘 확인할 수 없으나 제가 보기에는 이미 시중에 돌고 있는 얘기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어떤 식으로든 여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좀 들고요.
  현재 이곳에 야구장이 그래서 조성이 되어 있는데 거의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무과장 양개석   재무과장 양개석입니다.
  부지가 추가 매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네네.
○재무과장 양개석   당초 2009년부터 충북체육고등학교 이전하고 충북학생체육문화공원 조성사업이라는 게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되면서 각 부서에서 재무과로 부지에 관한 선정이 우선되어야지만 모든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어서 부지를 국가선수촌이 있는 진천군하고 협의하면서 현재의 부지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투융자라든가 각종 이전사업을 추진하면서 먼저 부지를 선정하고 그 부지에 대한 나머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과다하게 좀 매입돼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가 TF나 이런 걸 구성을 해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었다면 이런 불찰이 사실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부지선정할 때는 기존 부지를 선정해 놓고 모든 사업을 과거에 추진해 왔기 때문에 그 관례대로 저희들이 부지를 먼저 추진하다보니까 그런 부지매입 추가된 거는 발생이 되기는 했습니다.
  혹시 감정가나 토지매입은 사실 이전사업이 결정되기 전에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부지선정이 됐기 때문에 가격이라든가 이런 거는 평소보다 감정이나 이런 부분이 낮게, 싸게 매입을 한 거는 맞습니다. 부지를 비싸게 사거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 받을 때와 교육부 감사 받을 때도, 감사원 감사에서는 부지규모는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우선 사업부지가 선정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의가 없었고요. 
  교육부 감사 때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면적부분이라든가 사업부분에 저희들이 투융자심사 부분이 잘못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광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제는 충북체고 이전으로 633억 원이 총 소요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원래 애당초에, 당초 계획에 보면 약 총 소요액이 489억 원 정도 든다고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상관은 없었을 것 같은데 633억 원 중에 교육부의 특교금으로 내려온 돈은 175억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약 400억 가까이 되는 비용은 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냈다는 거죠.
○행정과장 김덕환   네, 자체 재원입니다.
이광희 위원   이게 예산낭비 아니에요? 학교를 짓는데 이런 식으로 지어도 되는 겁니까? 
  학교를 짓게 되면 자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나가요?
  이것은요 제가, 충북체고 이전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적인 이 행태가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는 것을 교육부의 특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됐고요.
  그리고 지방 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해서 재정적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는 빌미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나요?
○행정과장 김덕환   네, 행정과장 김덕환입니다.
  시설 결정된 그 면적보다 학생 체육공원 조성을 위해서 부지를 더 매입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체육고등학교 학생들의 산악훈련을 위한 산악훈련장이라든지 컨트리 코스 이런 것이 설치가 되어 있고 추후에 미래의 체육시설 확충을 대비해서… 
이광희 위원   과장님, 알겠는데요. 그 부지를 과다하게 매입을 한 것만 문제가 아니고요, 이 이전 관련된, 교육부와 관련돼서 지금 투융자심사 의뢰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이 문제는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교육부의 감사가 부실감사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 정도 되면요, 이거 문제가 엄청난 거죠.
○행정과장 김덕환   행정과장 김덕환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사자들이 검찰수사까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길게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광희 위원   예, 별도로 얘기 듣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저는 이렇게 이걸 보면서 지금 작년부터 인사사건, 근평 조작한 인사사건문제, 또 작년에 문제가 됐었던 로봇 학습기 등의 교단선진화 사건, 그리고 올해 제가 제기했었던 중앙도서관 급식위원회의 집단적인 그러한 문제, 이런 것에 충북도교육청의 주요 고위직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느끼기에는 징계가 아닙니다. 이게 거의 뭐 완전 솜방망이 처벌만 그냥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무슨 고위간부들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도 불문경고로 그냥 그치고 굉장히 가벼운 처분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계속 이런 사실상 면제부를 주는 이러한 방식의 감사가 진행이 되면서 그것도 주요 부서들의 고위직들이 연관된 이런 건들이에요.
  그러면서 교육청 전체가 굉장한 공직기강 문란이나 도덕적 해이가 근절이 되지 못할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이어 올해 각종 비리문제들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의 근간에는 교육청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도덕적 해이, 모럴헤저드가 너무 심대하다.
  어저께 여기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몇 분들이 외국인 숙소 사용했던 걸로 오늘 신문 보니까 그만둬야 될 거 같다고도 썼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를 동일하게 재단을 한다면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기 수십 명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로봇이니 금품조작사건이니 도서관 급식위원회의 사건이니 이 문제도. 이 문제로 따지면 현재 계신 분들 중에서 남아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지금요 저는 도교육청의 또 하나의 문제는요, 이것을 내부감사가 아니라 이런 것들 대부분이 외부감사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본청에 대한 감사권 없죠? 감사관님.
○감사관 유수남   본청에 대해서는 현재 일상감사나 기동감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현재 종합감사나 정책감사 차원에서는 본청에 대한 감사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이광희 위원   왜 없죠?
○감사관 유수남   제가 부임해 왔을 때까지는 감사가 없었고요. 제가 임기 시작한 이후에 본청에 대한 감사와 성과감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시행이 될 것입니다.
이광희 위원   지금 내부감사에서가 아니라 전부 외부감사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 문제가 도교육청의 분위기를 일신하고 청렴도 교육청, 충북도교육청의 청렴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내부에서 철저한 이에 대한 내부정화, 혹은 내부의 도덕적 해이가 있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특단의 대책이 모색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시스템적으로는 감사실에서 종합감사나 특별감사를 본청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답변을…
○감사관 유수남   감사관 유수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도 인지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면서 충실히 업무를 이행하고 있다는 점도 위원님께서도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현재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시설과 관련해서는 일상감사나 기동감사를 보다 철저하게 시행하고요. 
  본청에 대한 성과감사를 통해서 사전에 문제를 예방하고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고위공직자들이 어떤 집단의 문제라고 해서 밑에 하위 공무원들에게 이거를 종용을 할 경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청 전체 조직 구조상.
  그러면 다치는 게 맨 밑에 있는 직원들이 다치는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 확정이 돼 있고 투명하게 되는 그런 공직사회 기풍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에 대해서 준엄한 자기반성들을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387쪽, 학교폭력에 관해서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세요?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예, 과장님.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많은 학교에 대한 조치사항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10건 이상, 최고 20건 이상 발생학교에 대한 우리가 예방활동이라든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예, 학교폭력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추세에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학교 내 폭력보다는 학교 밖 폭력이 집단폭행이라든지 흉폭화되고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10건 이상 발생한 학교에 대해서는 특별교육 대상학교로 지정을 해서 지원금을 더 지원해 주고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내의 폭력도 우리가 예방교육을 철저히 해야 되지만 학교 밖의 폭력에 대해서는 선생님들 힘만으로는 조금 부족하고, 이것이 지역사회라든지 가정, 경찰 이렇게 협조체제가 잘 구축되어서 운영돼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군단위하고 시단위하고 지금 발생 건수를 보면 여기 청주권이 많죠. 청주, 제천 이런 데.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아무래도 청주 쪽에 학교가 많기 때문에 청주 쪽이 높습니다.
정영수 위원   우리 진천 같은 데를 봐도 지역사회하고 연계가 잘돼 가지고 큰 사건은 일어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아마도 우리 지역사회와 지금 얘기하신 부분 연계해서 폭력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는데, 지금 경찰이나 검찰의 고발 건수, 지금도 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부분, 이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 대책을 어떻게, 지금 뭐 지역사회와 연계를 한다지만 더 좋은 방안 있을까요?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 밖 폭력이 흉폭화되고 집단폭행이 되는 관계로 해서 고발건수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가정부터, 밥상머리교육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과 연계한 학부모교육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도 우범지역이나 이런 쪽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경찰, 학교, 지역사회 이렇게 해서 합동 교외생활지도를 강화하고 있고, 지금 경찰들과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학교전담 경찰관들이 있습니다. 한 80여 명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분들과 1년에 두 차례 정도 합동워크숍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수시로 만나서 소통을 하는 기회는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 합동워크숍을 통해서 다양한 사례들이라든지 또 그 합동워크숍을 할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천지역은 진천지역의 선생님들과 경찰, 이렇게 지역별로 모여서 그쪽에 대한 대책을 숙의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각지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CCTV 쪽을 설치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완벽하게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 경찰하고 합동관제시스템을 유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경찰이 지원해서 대응투자를 해 가지고 합동관제시스템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시·군에 다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점점 확대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연내 들어오고 나서 진천지역을 봤을 때 우리 진천지역 내에서 거주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나 적다. 같이 거주하면서 자연스럽게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다. 이걸 느껴서 기숙사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기숙사문제를 제기를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가봐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관내에서, 우리 관내에서 거주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우리 학생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생활지도 내지 많은 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아마 큰 틀에서도 우리 선생님들이 교육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자연스럽게 우리 학생들 지도할 수 있는 방법 그걸 모색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네, 잘 알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그다음에 지금 보면 자살한 학생이 한 3명이 나와 있는데 아마도 상담을 지금 우리 꾸준히 받으셨네요. 5회에서 8회 정도를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3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을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설명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상담활동을 강화하고 자살예방교육을 나름대로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2명의 학생이 올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자살예방 교육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어른들의 관심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상담 담당 선생님들이나 또는 생활지도 담당하는 선생님들, 교장·교감선생님들 연찬회에서도 제가 누차 강조하는 것이 Wee센터나 Wee클래스 또는 상담활동을 통해서 자살예방교육만 하려고 하지 말고, 이 위기학생들이 있습니다, 학교별로 관리하는.
  그 위기학생들에 대한 관심을 모든 사람들이 어른들이 갖고 지나가면서 “잘 지내고 있니?” 이렇게 말 한마디 해 주는 것, 어깨 한번 쳐주는 것,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이 학생들이 나쁜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더 좋은 방법이다 하는 것을 누차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자살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저희들이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어른들의 관심이다. 학부모교육에서도 늘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네, 맞습니다. 
  최고 중요한 건 우리 학부모님들의 관심이고 우리 교육관계자들의 관심이라고 보고 있고, 어쨌든 이 정도 될 것 같으면 외부전문가한테 인계를 해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아마 지금 연계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지금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1,721명이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위험군, 우선 관리군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서 Wee클래스를 통해서 아주 깊은 상담을 하고 거기서도 잘 처리가 안 되면 Wee센터로 하고, 더 고위험군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신건강증진센터라든지 또는 그래도 안 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지정협력병원이 있습니다. 청주의료원에 협력병원이 있어서 그쪽 정신건강과에 의뢰를 해서 무료로 상담과 치료할 수 있도록 이런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네, 어쨌든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을 드리고.
  지금도 과장님께서 대답을 해 주셔야 할 부분 같은데, 지금 교직원 해외연수 바로 뒷장에 있는데 우리 저기 갔다 오셨네요. 단재 신채호 선생님 관련 교육사업 그쪽에 갔다 오셨죠?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네, 다녀왔습니다.
정영수 위원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저희들이 충북학생들이 어떤 학생들로 성장했으면 하는 어떤 대표적인 학생상이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충북의 학생상, 교사상이 어떤 모습이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했는데, 역시 우리 단재연수원이 설립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뜻, 정신, 얼이 우리 충북학생들하고 잘 맞지 않느냐 해서 단재 신채호 선생님을 우리 충북학생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취지에서, 학생들과 또 선생님들, 그 학생들은 효행대상을 받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고요. 선생님들은 모범공무원 또 충북교사상을 수상한 선생님들.
  그래서 교육감님, 저, 그다음에 역사 담당하는 장학사 이렇게 해서 ‘단재 신채호 선생님 얼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쭉 활동했던 유적지라든지 이런 쪽을 다녀오고 북경에 가서, 며느리 아시죠. 신재호 선생님 며느리분과도 같이 좌담을 나누면서 그 선생님에 대한 얘기도 듣고 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정영수 위원   그때 당시 대표적인 여행코스가 어디였었죠? 
  단채 신채호 선생님의 유적지를 갔다 왔고 또 다른 데는 어디 갔다 오셨죠?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지금 연길 쪽으로 해서 하여튼…
정영수 위원   윤동주 생가, 용정초등학교.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예예, 그쪽으로 다녀왔습니다. 
정영수 위원   갔다 오셨고, 어쨌든 내용 자체는 참 좋다고 보고 있고, 어쨌든 애국정신이 길러져 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까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이번 연변자치 거기를 갔다 왔습니다. 우리 의장님하고 갔다 왔는데, 상당히 너무 묻혀 있던 우리 이상덕 선생님의 역사관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래 깜짝 놀라시더라고. 많은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여러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우리 역사가 우리 어려울 때 그쪽에서 애국정신이 이어졌다는 걸 알려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잘 갔다 오셨는데 거기 갔다 오신 학생이 6명, 그다음에 교사 선생님들이 6명, 그다음에 개발위원님들이 2명,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 관계자가 6명이 갔다 오셨는데 개발위원님들 2명 너무 적지 않은 건가요?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예, 물론 적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한정된 인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2명이 대표로 다녀왔고, 다녀온 후에 지금 단재 신채호 선생님 얼 찾기 프로그램 또 지금 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녀온 내용을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북학생상을 정립하기 위한 자료를 지금 책자를 만들고 있는데 거기 집필위원으로 연구위원으로 평상시 활동하는 선생님들이 한 2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대표로 다녀왔고 나머지 분들하고 협의해서 지금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올해는 계획이 지금 어떻게 잡혀있는 거죠, 내년도? 내년도 계획은 지금 잡혀 있나요? 연계사업으로.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아닙니다. 
  작년에 한 번 시행한 사업입니다.
정영수 위원   한 번으로 지금…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예.
정영수 위원   이거 꾸준히 해도 될 것 같고, 중국의 변화하는 속도를 아마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나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중국 갔다 오다 보니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서운 생각이.
  고속전철 뚫려있는 부분 모두, 조만간 우리나라가 중국에 바로 뒤집혀갖고 무서운 생각까지 드는데 그 현실을 아마 직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지금 본청에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추진하는 사업은 작년에 1회로 끝났는데요. 지금 단재교육연수원에서는 올해부터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될 겁니다. 
정영수 위원   아, 단재연수원에서.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결과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거로 봐도 되겠네요.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네.
정영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창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어제 시간관계상 다 질의하지 못해서 다시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유수남 감사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께서 어제 본 위원이 지적한 그 비리행위 어물쩍하게 넘기는 그런 단순한 사항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유명하신 교육감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그럽지, 자유스러울 수 없다는 점을 밝혀두면서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감사장에 지적한 원어민교사에 불법 입주한, 그리고 위반한 것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서도 사용료도 내지 않았고 이런 여러 가지 면을 지적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백번을 양보해도 일반 교육공무원이 잘못했더라도 문제지만 그런 비리, 부정, 부당 그러한 불법행위를 감사하는 감사관의 역할에 있어서 그 한가운데 있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 교육청으로서는 오명을 쓴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불법의 한가운데에서 과연 올바른 잣대를 행정적인 면에서 들이댔을 때에 어느 공무원이 그것을 인정을 하겠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좀 더 더 왜 본 위원이 이 중요한 시간에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가를 나열을 해야 되겠지만 동료 위원들과의 그런 시간안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한 가지만 사례로 들겠습니다. 
  감사관님, 청주시내 고등학교 학생들이 독서를 통해서 교양을 높이고 품성을 도모하며 그러한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서 만든 청주독서동아리 알고 계시죠?
○감사관 유수남   감사관 유수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 청주독서회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감사관 유수남   공고 내에 교실 한 칸을 5, 6명 정도가 월 2회 정도 지난해까지 이용했고요. 2015년도에는 이용실적은 없습니다. 
김양희 위원   네, 그 독서동아리가 만들어진 지가, 지금 일부러 구태여 몇 명이라고까지 제한을 둬서 했는데, 내가 알기에는 수시로 그 아이들 꼭 거기서 모여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유대관계가 끈끈하게 서로 모여서 때로는 그 장소에서 아니면 바깥에서도 그런 독서동아리를 통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 지금 이 독서동아리 에 대해서.
  몇 년 됐죠, 생긴 지가 이 독서동아리가?
○감사관 유수남   40년이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김양희 위원   네, 4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런 독서동아리입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같은 시대에 그 학교를 다닌 그러한 연이 있어서도 이 동아리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것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정확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청주독서동아리는 1968년에 창립을 해 가지고 청주시에 있는 남녀 고등학생들이 참여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성인이 되어서도 지금 현재 고등학생만이 아니라 끈끈한 선후배관계의 그런 유대관계를 통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러한 독서동아리입니다.
  하루아침에 결성된 그런 단체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올라가서 전 김천호 교육감님, 그리고 이기용 교육감님 때에 여러 곳을 둘러보다가, 지금 청주공고의 소관 업무가 되고 있죠. 그렇죠?
○감사관 유수남   예,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거기서 그 조그만 방 하나를 줘서 거기서 그러한 여러 가지 모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주독서회가 사용하던 교실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돼서 강제 퇴실 조치하도록 한 사람, 감사관님 맞죠?
○감사관 유수남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공고의 한 교실은 사유재산입니까, 공유재산입니까?
○감사관 유수남   공유재산입니다.
김양희 위원   공유재산이죠. 그렇죠?
○감사관 유수남   네.
김양희 위원   이 청주독서회가 사용하던 교실에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절차를, 아주 기가 막히게 아주 열정적으로 하셨더라고요.
  2015년 4월 27일에서 5월 1일까지 5일 동안 해당 학교, 청주공고입니다. 이 학교를, 나가게 하기 위해서 종합감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감사관 유수남   해당 기관을 나가게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공고에 대한 종합감사 과정에서 밝혀진 겁니다.
김양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겠죠.
  어쨌든 5일 동안, 한 학교를 5일 동안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감사관 유수남   예.
김양희 위원   보통 학교 이렇게 5일 동안 종합감사합니까?
○감사관 유수남   예, 종합감사는 5일간 합니다.
김양희 위원   예, 그렇다고 하자고요.
  종합감사결과 2015년 6월 12일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분을 공문으로 발송해서 퇴실조치를 지시했습니다.
  이유는 공유재산, 그러한 과정이 불법이다 이거죠. 지시했고, 청주독서회가 오갈 데가 없고 나가지 못하고 시간을 끄니까 재차, 열흘 뒤입니다. 발 빠르게 열흘 뒤에, 7월 21일 자로 종합감사 처분사항 이행촉구 공문을 발송해서 청주독서회가 사용하던 교실에서 나가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렇죠?
○감사관 유수남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조치결과를 2015년 8월 14일까지 보고하라고 했는데 청주독서회가 퇴실조치를 한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나가지 않으니까 계속 학교를 압박을 했습니다. 
  그 퇴실조치한 근거가 뭐죠?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나가라고 촉구하고 했습니까?
○감사관 유수남   실업계 교육이 다각화되면서 그 기계설비 등의 도입으로 인해서 공고의 교실이 부족한 문제가 심각해서…
김양희 위원   아이, 이 근거, 법령이든지 지침이든지 시행령이든지 근거가 뭐죠?
○감사관 유수남   공공 공간인 교실을 사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조치였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관리 부적정이죠. 그렇죠?
○감사관 유수남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공유재산 관리 부적정.
  감사관께서는 공유재산인 교실을 학생들의 그러한 독서모임인 청주독서회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퇴실조치하거나 또는 유상으로 전환해서 사용료를 부과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맞습니까? 
○감사관 유수남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해당 학교는 공유재산 관리 부적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청주독서회가 방을 빼지 않으면, 안 나가니까, 갈 곳이 없으니까 안 나가니까 하루아침에 결성된… 4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끈끈한 모임이기 때문에 막상 나갈 곳이 없어서 이리저리 하다 보니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청주공고에서 방을 빼지 않으면 민사소송도 불사하겠다고 강경하게 밀어붙여서, 이건 뭐 학교 측에서 이렇게 했습니까?
○감사관 유수남   공문통보는 2년 전부터 학교 측에서 퇴실을 요구해 왔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학생들이 쓰는 그 작은 공간도 민사소송도 불사하겠다고 강경하게 밀어붙여서 견디다 못한 청주독서회는 8월 12일 그 교실에서 쫓겨났습니다.
  지금도 감사관 그 역할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신과 지금까지 한 행보에 있어서 이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유수남   당연한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공유재산 관리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50년 가까이 된 학생들의 순수 독서모임, 정말 요즘 아이들, 저는요, 개인적으로도, 저는 제가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지만 조금의 원칙에서 벗어나더라도 아이들에게 TV나 기계 앞에 있는 거보다는 책을 통한 그런 인격소양, 창의적인 교육은 우리가 권해야 됩니다. 
  이것을 1차, 2차 촉구하고 민사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하면서 과연 쫓아낼 만큼 그렇게 중대한 법이었고 원칙이었는가를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그러한 순수 독서모임 공간까지 빼앗을 수밖에 없는 감사관의 그러한 올바른, 올곧은 그러한 원칙,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했나요?
○감사관 유수남   위원님께서 어제 원어민 숙소관련해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그런 잘못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철저한 감사를 하려면 본인부터 철저하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김양희 위원   좋습니다.
  감사관님, 그러면 어제도 구두로 확인하고 오케이 받고 했다고 그러는데 감사관 역할에 그렇게 말로서 그렇게 갑니까?
  규정이나 이런 법이 우선입니다.
  뭘 보면 규정을 보고 얘기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하루 이틀도 아닌 이러한 자그마한 교실 하나를 가지고 아이들을 쫓아내는 데에 규정을 들이댔을 때에 공유재산 관리 부적정이면 속으로 좀 뜨끔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한번 되돌아볼 그런 생각이 혹시 안 드셨나요?
○감사관 유수남   저는 그 규정에 대한 검토가 끝나서 입주를 하게 된 것으로 알았습니다.
김양희 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감사관 유수남   규정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제가…
김양희 위원   어떤 규정요?
○감사관 유수남   숙소에 입주하게 된 걸로 알았습니다.
김양희 위원   검토를 다른 공무원이 이 진로인성교육과에서 검토가 됐든 어쨌든 본인이 숙지하셨어야죠. 
  그러면 이런 면에서 그렇게, 어제와 다시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만 다른 사람들이 규정을 숙지하고, 나는 들어가래서 들어간 것뿐이다. 감사관까지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까?
○감사관 유수남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철저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하셨어야죠. 그래 놓고 남에 대해서는 이렇게 엄격하냐고요. 아이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그러면서 이 문제의 한 중간에 우리 감사관님 계십니다.
  똑같은 법 적용으로 공유재산 관리 부적정이에요.
  입이 열 개라도 저는, 할 말이 없다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뿌득뿌득, 들어가서 살아라고 그래서 난 들어간 사실밖에 없고 미숙지한 게 잘못이라면 잘못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까? 예?
  아직도 제가 다시 되묻지 않습니까. 아직도 이 아이들을 쫓아낸 것에 대해서 잘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되물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이 문제는 제가 잘못한 것 같다, 이런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관 유수남   숙소 문제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 보다 더 철저한 자기성찰과 그 지적사항…
김양희 위원   다시 한 번, 지금 또…
  시간 때문에 메모가 들어왔습니다.
  제가요, 더 흥분할 수밖에 없는 게 종합감사를 실시해서 청주독서회를 내보내라고 지시할 때에, 그때에 감사관께서는 그 원어민 숙소를 똑같은 공유재산 관리 부적정에 해당하는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던, 시기적으로 같은 시기예요. 
  그리고요, 감사관님 자신은 공유재산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불법상태에서 감사를 실시했고요. 불법상태에서 빨리 내보내라고 하는 공문을 발송했고요. 불법상태에서 추가 공문을 발송했고요. 불법상태에서 내쫓는 데 성공했습니다. 시기가 딱 맞아요, 같은 법령위반으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우리 이 청주독서회 학생들은 전임교육감이, 두 분의 교육감이 마련해 준 겁니다.
  그런데 감사관께서 그 주거지 숙소는 알아서,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될지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기었는지 알아서 만들어서 갖다 바쳤는지, 아니면 감사관님의 그 자리에 질려서 그랬는지 남용을 했는지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학생들은 책임자 교육감께서 법 이전에, 법을 떠나서 만들어서 준 것이고, 마련해 준 것이고 감사관의 것은 특혜 중의 특혜인 것입니다.
  내보낼 자격이 없는 분이 감사관이라는 잣대를 너무 심하게 휘둘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구나 그러한 같은, 똑같은 날짜에 그 자리에서 행해진 감사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은 너무나 가슴 아프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관은 공인 중의 공인으로서 공명정대한 잣대를 가지고 그 일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확인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확인도 규정을 통해서 서류로, 문서로 답을 주고 받아야할 그러한 업무적인 것을 크게 훼손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청주독서회와 자신의 경우에 똑같이 일치한 똑같은 법령을 어긴 똑같은 시기에 이런 사이에서 모순투성이의 이중 잣대를 들이댄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는 계속 제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감사관 유수남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숙소사용 등, 또 감사 관련된 사항에 대한, 또 감사관으로서 스스로 철저하게 규정을 검토하고 준수할 것을 요구받는 상황에 대해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감사를 철저하게 하려면 본인에게 먼저 철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   이종욱 위원입니다.
  본청 및 교육지원청 공통 감사자료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면서 행정국 소관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교육부의 2015년도 지방교육재정운영 성과평가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교육부에서 지방재정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종욱 위원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관 김왕년   원인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기억나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도청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전입 받는 문제에 있어서 아직도 550억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요인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외에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좀 낮다든지 그리고 자치단체 전입금의 전입비율이 낮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전체 순위가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이종욱 위원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한 저조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네요.
○기획관 김왕년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관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거기에 이제 2015년보다 2016년도 재정여건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기획관 김왕년   2016년도 재정여건은 2015년도에 비해서 더 안 좋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교육부로부터 내년도 보통교부금과 국고지원금에 대한 계획을 통보받았는데, 그리고 지금 2016년도 예산안을 편성해서 도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1회 추경까지의 예산과 비교해 볼 때 한 1,005억 정도의 부족되는 재원이 발생되고 있고, 그 외에도 누리과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항목에서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입장입니다.
이종욱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행정과장님, 행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소규모학교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 행정과장님.
○행정과장 김덕환   행정과장 김덕환입니다.
이종욱 위원   감사자료 9페이지하고 11페이지까지 참고로 말씀드렸는데요.
  도내 소규모학교 현황에 대해서 우리 행정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덕환   저희들 충청북도 6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 현황은 전체 초·중·고 합계해서 24.9%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강원도의 39.6%, 경북의 35.5%, 전남에 37.4%에 비해서 저희는 낮은 수준입니다.
이종욱 위원   도내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도내 현황입니다.
  전체비율의 24.9%, 초등은 32.9%, 그다음 중학교 23.8% 맞습니까? 
○행정과장 김덕환   예, 맞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러면 2014년 7월 이후에 우리 김병우 교육감님께서 취임 이후에 소규모 통폐합의 정책방향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방향이십니까?
○행정과장 김덕환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농촌의 급속한 공동화현상을 최소화하고 또 학교가 지역사회에서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획일적 기준에 의한 인위적인 소규모 통폐합 계획은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러면 2014년, ’15년 동안 통폐합된 실적은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덕환   행정과장 김덕환입니다.
  2014년도에는 옥천의 대성초등학교가 폐지가 됐고, 2015년도에는 단양의 단산고등학교가 폐지가 돼서 2개 학교가 폐지가 됐습니다. 
이종욱 위원   폐지가 되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교 폐교하면 인센티브가 얼마씩 지원되나요?
○행정과장 김덕환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인센티브는 현재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시 지역 본교가 폐지되면 60억 원, 이하지역은 30억 원을 지원하고 있고, 중·고등학교가 폐지될 경우 10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러면 경제적 논리에 따르면 우리 농어촌지역에 경제적 논리로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만 상당히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딜레마의 한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규모학교에 관련되어서 우리 농어촌지역에 우리 단양이라든지 보은, 옥천, 영동 이 열악한 지역에서는 50% 이상이 소규모학교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행정과장 김덕환   행정과장 김덕환입니다.
  맞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렇다면 우리 행정과장님 어쨌든 행정과 소속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이.
○행정과장 김덕환   네, 저희들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저도 우리 지역 교육청을 다니면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열악한 부분, 또 교육경비가 중단된 상태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제가 일선학교에 농어촌학교를 가보면, 소규모학교를 가보면 작년에도 제가 한번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학생 수보다 우리 교사 분들이 더 많고 교직원들이 더 많은 학교도 간혹 있습니다. 
  이러한 소규모학교에 대해서 사실 경제적인 논리로 따진다면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아야 되는 통폐합에 앞장을 서야 되겠지만 또 그렇지도 않은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충청북도 도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이 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덕환   네, 위원님 관심에 감사드리면서 저희들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소규모학교를 적정규모로 육성을 해야 된다 그런 필요성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재정여건과 맞물려 있는 딜레마도 있지만 앞으로 현재 입학생이 전혀 없는 시골의 작은 학교라든지 아마 그런 일부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이나 그 지역사회, 또 동문들이 자발적으로 소규모학교를 폐지나 아니면 적정학교 좀 육성을 해 달라는 여러 가지 의견이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나 학부모나 이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원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폐지나 통합 쪽으로 적극 반영을 하고, 또 이와 병행해서 인근 소규모학교를 인근 택지개발지역으로 학교 신설 대체 이전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고요.
  이에 따라서 농촌 소규모학교가 지역의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농촌 작은학교 공동학구제라든지 거점중학교 육성이라든지 이런 소규모학교의 육성에도 적극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종욱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지금 소규모학교에 대한 지원정책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지원정책이 어떠한 성과를 이루었는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덕환   행정과장 김덕환입니다.
  지금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읍 이하 지역 학생 수 60명 이하 농촌지역 초·중학교 중에서 2013년도 총 10교, 2014년도에 5교, 2015년도에 10교 이렇게 해서 학급당 연간 1,000만 원 내외의 특성화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농촌지역 소규모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는 방과후학교 지원이라든지 농어촌 전원학교, 또 복식학급 운영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본 위원도 교육지원청을 다니면서 특색사업이라든지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열심히 뛰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사실 교육보조금이 중단된 상황에서 우리 장학회를 이용한다든지 또 지방향우회를 이용한다든지 거기서 발로 뛰면서 지방재정여건에 보조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우리 교육장님들을 보면서, 아까 말씀하신 우리 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통폐합이 이루어져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과 또 지역의 동문들, 또 지역사회에 있는 모든 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미래 아이들에 대한 교육도 또 생각하면서 도교육청에서 지원할 건 지원하지만 또 통폐합에 따른 어느 정도의 여건이 조성이 된다면 꼭 심사숙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나길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덕환   행정과장 김덕환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창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   네, 이숙애 위원입니다.
  어제저녁에 시간이 늦어서 잠깐 제가 급하게 마무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
○중등교육과장 김대식   중등교육과장 김대식입니다.
이숙애 위원   여기 추진상황보고서, 업무추진상황보고서입니다. 138쪽부터 139쪽에 보면 컨설팅지원단 및 자유학기제 운영 학교 113교에 대한 컨설팅을 2회 이상 실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작성이 되었습니까? 결과보고서 작성했습니까, 과장님?
○중등교육과장 김대식   136쪽에 있는 겁니까? 
이숙애 위원   네, 추진상황보고서요.
  8쪽에서 9쪽요, 138쪽에서 139쪽.
  그러니까 거기를 보시는 게 아니라 보고서가 작성이 됐냐고 제가…
○중등교육과장 김대식   예,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거 갖고 계십니까? 
○중등교육과장 김대식   네, 갖고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러시면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중등교육과장 김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어제 제가 결과를 계속…
  그런데 추진상황 성과보고회와 그 사례연구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예산도 전액 집행을 하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중등교육과장 김대식   그거 관련된 내용을 내용 전달할 때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럼 성과보고회를 개최를 하신 거예요? 
○중등교육과장 김대식   12월에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아, 예정하고 계신 거예요?
○중등교육과장 김대식   네네.
이숙애 위원   그럼 그때 예산을 집행하실 예정이시죠?
○중등교육과장 김대식   그렇습니다. 
이숙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철저하게 점검하고 평가하고 문제점과 개선책을 보완해서 전면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중등교육과장 김대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농산촌지역과 그 도시의 지역격차 또는 학교와 학교 간의 격차, 이런 부분들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리고 어제, 행정국장님 운전직렬 재정효율화 방안에 너무 국장님하고 저하고 거기에 매몰되다 보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거를 제가 뭘 짚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못하고 넘어가서요. 그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충북교육청에서 이렇게 재정효율화 방안으로 내놓은 학교 통학버스의 위탁 운영방식은 첫 번째로 학생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홍창 위원장, 정영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제가 어제 자료를 근거로 미신고 학교라든가 부자격자의 운전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지입차량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빨리 아이들 등교시켜 놓고 또 가서 다른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분히 업무를 해야 하는 운전직렬의 공무원과는 아이들의 안전에 철저하게, 현격한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요.
  그 안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직영방식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통학버스가 등·하교만 하고 우리가 또 계약하지 않으면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못하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 다양한 학생들이 골고루 이 통학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통합 운영방식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역시 직영이 더 효율적이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요.
  그리고 버스 운전기사의 무자격 채용문제, 위탁업체에만 책임을 떠넘기지 마시고 일일이 점검하시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행정관리국장 박종칠   예,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안전, 미신고, 무자격자, 지입차량 이 부분은 저희가 하여튼 세밀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리고 지금 교육부에서 내려온 위탁업체 차량 3년에서 5년 내의 지침이 있습니다. 
  근데 충북만 유일하게 7년으로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 얼렁뚱땅 은근슬쩍 이렇게 충북만 그렇게 규정을 완화해서 학생들의 안전에 문제가 가게 하는 거는 이 모든 책임은 교육청에 있습니다. 
  제가 운전직렬에 대해 자꾸 이렇게 말씀을 어제 강조드렸던 건 뭐냐면 충북교육청은 교육기관을 관장하는 기관입니다. 교육기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타 기관에 비해서 차별이라든가 이런 정책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소수직렬이나 여성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을 오히려 더 우대하는 그런 정책으로 바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차별을, 학생들을 교육하는 기관에서 차별을 몸소 앞서서 하는 그런 정책들은 좀 지양해 주십사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성폭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진로인성교육과장님.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예, 진로교육인성교육과장 류재황입니다.
      (정영수 부위원장, 윤홍창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숙애 위원   네, 어디 계시죠?
  네, 어제 우리 위원장님께서 행감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이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작성과정에서 정말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다 한꺼번에 뒤죽박죽 섞어 가지고 이렇게 해 놓으시면 위원들 보고 어떻게 체크하라는 겁니까, 과장님?
  그래서 이렇게 전체, 지금 이게 총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번에 행감자료가. 
  그래서 전체 통계나 연도별, 지역별, 초·중·고별, 내용별, 성별 등 소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다 나열식으로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국장님들도 이거 참고하십시오. 이거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요약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는 도대체 행감자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제목만 써놓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 수감자료 172쪽에서 188쪽 보면은요, 한번 보십시오, 자료를. 어떻게 이렇게 자료를 주십니까?
  학교폭력 관련도 마찬가지고요, 교권침해 관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자료 제출 전에 혹시 검토하셨나요? 진로인성과장님.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체계적이지 못하고 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추후에는 잘 정리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이거는 철저히 검토하셔서 앞으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는 일은 없도록 청의 모든 관계자 분들께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폭력 관련해서입니다.
  이번에 본청 수감자료 172쪽에서 188쪽에 보면 성폭력 건수가 충청북도 전체 건수 61건입니다. 고등학교 23건, 초·중학교 38건입니다.
  맞죠, 과장님?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예, 연도별로 8건, 2014년도에 28건…
이숙애 위원   거봐요. 갑자기 통계 내시려니까 못 내시겠죠? 저도 이거 통계 내느라고 엄청 힘들었습니다, 집계하느라고.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네, 그 언론보도에 보면 충북학생 성폭력 건 증가율 전국 5위, 그리고 충북 제자 성추행한 교사들을 잇달아 구속, 2015년 4월 3일 날 이렇게 보도됐고요. 이렇게 언론에서까지 보도되는 성추행사건, 성폭력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교사에 의한 성희롱사건 딱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신 이유는 왜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까?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올해 발생한 교사에 의한 성희롱은 자료제출 전까지 2건이 있었습니다. 
  2014년도에 1건 그리고 자료제출 후에 1건이 더 발생해서 지금 수사 중에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렇지 않은데요. 최근에도 성추행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그러니까 이 자료를 제출하실 때 좀 정확하게 집계해서 앞으로는 이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예, 알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리고 너무 황당한 거는요, 교육지원청의 통계와 자체에서 제출한 통계와 본청에서 취합해서 한 통계가 다르다는 거죠. 이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폭력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성폭력 관련 사업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460만 원이나 감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왜입니까?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저희들 업무부서가 저희들이 성폭력, 작년까지는 성폭력 관련사안 처리도, 예방교육 이런 부분들을 진로 인성교육과에서 총괄해서 운영을 하다가 3월 1일부로 업무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안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진로인성교육과에서 담당을 하고, 성폭력 예방은, 교육에 관련된 것은 체육보건급식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사안처리에 관련된 예산만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있고요.
  예방교육에 관련된 것은 체육보건급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숙애 위원   그래서 사안처리에 대한 예산만 그렇게 책정을 하셨다는 거죠?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 위원   지금 우리가 공통으로 보듯이 충북에 어쨌든 학교 내에 성폭력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학교에서 인지한 사건일뿐이죠  사실은 중요한 것은 13세 미만 또는 19세 미만 학생들에 대한 성폭력피해가 제일 많다라는 건 알고 계시죠?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단지 학교에서 인지를 못했을 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예.
이숙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성폭력사건에 대해서는 더욱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희롱심의위원회는 어디에서 담당을 하십니까?
  성희롱심의위원회 개최 담당하시는 데는 어디입니까?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   체육보건급식과 김성용입니다.
이숙애 위원   네, 김 과장님.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   고충심의위원회요?
이숙애 위원   네.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   말씀하셨는데…
이숙애 위원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를 왜 안 하셨나요, 작년에? 아, 참, 올해.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   그동안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사안의 발생이 없어서 위원회를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숙애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성희롱사건으로 징계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징계위원회는 어디서 담당합니까?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   징계위원회는 감사파트고요. 저희…
이숙애 위원   감사관실에서 담당합니까?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감사관 유수남   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는 징계의결을 해서 요구를 하고요, 총무과 인사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총무과 인사부 담당…
○교육국장 신경인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이숙애 위원   네, 그럼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죠.
○교육국장 신경인   일반직 행정 공무원의 경우는…
이숙애 위원   아니 교사에 대한 징계.
○교육국장 신경인   교사는 초등인 경우는 초등교육과 인사부서에서 하고요.
이숙애 위원   그럼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징계위원회에서 교장선생님의 성희롱사건으로 심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성희롱사건이 제가 보니까 상당히 심각해요. 그 발언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발언입니다, 교사에 대한 발언.
  심지어는 초등학생 성폭력사건 뉴스를 보면서 “경험은 일찍 해야 돼” 이렇게 발언을 한 것은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신경인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숙애 위원   그런데 과장님, 체육보건급식과장님.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   예.
이숙애 위원   어떻게 성희롱심의위원회에서 이게 성희롱인지 성추행인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결정을 한 내용이 징계위원회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입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 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안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갖는 것입니다.
이숙애 위원   그럼 성희롱심의위원회는 어디서 합니까? 어떻게 기관 내입니까? 과장님 어떻게 그런 착각을 하세요. 
  충북교육청 내의 모든 성희롱사건의 심의위원회는, 특히 교사에 의한 성희롱 심의는 여기서 하셔야 되는 건데요.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숙애 위원   그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성희롱 판단여부는 여기서, 교육청에서 하셔야죠. 
  이 자리에 지금 와 계시지만 전에 그런 업무를 담당하셨던 곽노선 장학관님, 그때 계실 때 되게 철저하게 하셨어요, 성희롱심의위원회를. 
  이게 성희롱인지 아닌지 현장에 가서 조사관 파견해서 조사하시고요, 밤중까지. 그걸 갖고 와서 여기서 성희롱심의위원회를 해서 그 결정 근거를 가지고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거 보니까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징계요구를 했더라고요, 감사관실에서. 
  성희롱심의위원회 형식적으로 운영하십니까?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입니다.
  지금 학생에 관련된 내용은 저희들이…
이숙애 위원   제가 학생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요, 교사에 의한 성희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숙애 위원   교사에 의한 교사에 대한, 교사에 의한 학생에 대한 성희롱을 얘기하는 겁니다.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저희들 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는 우리 기관, 우리 도교육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이숙애 위원   아, 내부기관…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   그렇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거는 고충심의위원회가 아니라 고충상담실입니다.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고충상담실이 있고요, 내부에 관련된 건. 이 성희롱심의위원회는 이게 충북교육청 산하의 모든 사건들을 심의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제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성희롱심의위원회 어디서 관장하십니까?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입니다.
  그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또는 학생에 의한 학생 성희롱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라도, 작은 사안이라도 사법기관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의 경우에는 사법기관의 신고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원할 때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서 가해자에 대한 처리…
이숙애 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학교폭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희롱, 교사에 의한 교사에 대한 성희롱사건이 지금 징계위원회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회의를 했습니다.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교사에 의한… 
이숙애 위원   이 사건에 대한 성희롱심의위원회가 왜 개최가 안 됐느냐는 거죠. 자꾸 엉뚱한 대답을 하지 마십시오.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교사에 의한…
이숙애 위원   그거 어디에서 관장합니까, 성희롱심의위원회.
  왜 회의개최 안 했습니까? 이렇게 중대한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절차는 교사에 의한 교사의 성희롱…
이숙애 위원   그건 과장님이 알고 계신 절차죠.
  성희롱심의위원회 형식적으로 그냥 이름만 만들어놨습니까?
  그리고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교육국장 신경인   징계위원회는 부교육감님이 위원장이시고요. 징계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내부위원이 5명이고 외부위원이 4명 이렇게 구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외부위원은 대부분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됩니까?
○교육국장 신경인   외부위원은 주로 변호사, 대학교수, 전문가 이런 분으로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성희롱, 교사에 의한 교사에 대한 성희롱사건을 심의하면서 국장님, 심의하면서 위원이라는 사람이 성희롱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심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징계위원이. 
  그리고 초점을 감사관실에서 한 달간이나 감사를 해서 징계요구를 한 사건을 가지고 계속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면 징계혐의자, 징계 뭐라고 하는 거죠, 용어가? 맞습니까?
○교육국장 신경인   징계혐의자 맞습니다.
이숙애 위원   징계혐의자 주장에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 사람 말이 안 그랬다고 하는데 이거 우리 잘못했다가 심각하다. 나중에 저 사람이 명예훼손으로까지 고소를 하면 이거 우리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징계… 
  아니 어떻게 감사관실에서 한 달 동안 감사를 한 감사관실의 공무원들은 그럼 가서 거짓말로 이거 만들어왔다는 얘깁니까?
  징계위원이 그렇게 해서 이게 징계위원회가 계속 보류가 되고 연기가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징계위원 어떻게 구성을 하십니까, 지금? 
  그리고 날짜가 다르다, 행위사실을 당사자가, 징계혐의자가 인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징계혐의자가 주장한 그 날짜에 나는 어디에 있었고 어디에 있었고, 본인이 인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날짜가 다르니까 이거 문제가 있다. 온 초점을, 사실에 초점을 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이라는 사람이,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이 징계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까? 
  작년에도 제가 이거 지적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이게 징계혐의자가 평소에 수도 없이 교사들에게 욕설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싸가지라는 용어는 아주 입에 달고 살았다고 하는데요.
  국장님, 국장님에게…
○교육국장 신경인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진흥초 사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숙애 위원   누군가가 그렇게 싸가지라는 용어를, 더구나 직장에서 동료에게 그렇게 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
  국장님!
○교육국장 신경인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숙애 위원   안 되는 거죠?
○교육국장 신경인   예.
이숙애 위원   그런데 징계위원은 계속 별거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농담식으로 얘기를 한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성희롱에서 가장 주의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그거 농담이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심의위원이 성희롱이 뭔지도 모르고 있습니까? 
  마치 자기가 판사나 뭐가 된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징계위원회 회의록 보면은요, 이미 재판부에서 벌금 600만 원 선고한 것도 이거 별거 아니고 가벼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600만 원 선고가, 그 600만 원 선고는 법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처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 저는 참 안타까운 게 그 징계위원이 계속 주장하는 것이 이거 법적으로 성폭력이냐 아니냐, 이 사람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냐 아니냐, 왜 거기에 초점을 둡니까?
  성추행이 있었으면 그 추행이 있었던 사실에 근거를 둬야 되는 거죠.
  교육자로서 품위를 훼손했는지, 품위위반을 했는지 거기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아니 본인이 마치 여기가 사법기관인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징계위원회 와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계속 이 징계위원회가 제대로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방해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징계위원회 구성 면밀히 검토해서 하십시오. 이거 심각합니다. 충북교육청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입니다, 이게.
  그리고 징계양정에 성희롱이나 성폭력사건은 경감이 안 되는 것 아시죠? 
○교육국장 신경인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이 들어와서 계속 이렇게 방해공작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교육국장 신경인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이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고려해서 재임용할 때는 그 부분 전문성까지 잘 확인해서 외부위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징계위원회에 징계결과 여기 행감 자료에 보고하신 걸 보면 주로 음주로 인한 징계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교육국장 신경인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음주운전, 그래서 보통 0.133까지 음주측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신경인   네, 그렇습니다. 
이숙애 위원   교사는 성직자와 함께 다른 직업보다 훨씬 더 도덕성과 이렇게 모범적인 행실을 촉구 받는 직업입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신경인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숙애 위원   그래서 음주운전이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폭력, 성희롱사건에 대해서 정말 학교에서 정확하게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성폭력 관련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성폭력사건 처리 시 심의위원회는, 누가 대답을 하실 건지 아직까지 안 하셨는데요. 성희롱심의위원회 개최하셔야 됩니다, 올해부터. 아시겠습니까? 
○교육국장 신경인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그 부분도 잘 챙겨서 꼭 위원회가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렇다고 감사관실의 감사가 제가 필요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감사관실의 감사 철저하게 하되, 성희롱심의위원회 거쳐서 거기에서 성희롱이 뭔지도 모르는 분이 와서 심의를 하게 하시지 마시고 제대로 심의한 결과를 가지고 그 결과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에서 검토하실 때 이게 성희롱이냐 아니냐를 판단하시는 건 성희롱위원회나 감사관실에서 할 일이고요. 그걸 가지고 징계양형, 징계수위 그거를 결정하는 일만 징계위원회에서 하는 거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교육국장 신경인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사실 여부 확인하는 것을 징계혐의자 주장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는 모습은 앞으로 제가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교육국장 신경인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잘 청취했고요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성폭력의 경우는 배제징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더 강화해서… 
이숙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 징계위원회 보면 학생 엉덩이를 만지고 한쪽으로 만지고 한쪽으로 치고 이런 교사들 갖다가 애가 셋인 아버지인데 이렇게 하면서 지금 저기 하고 있습니다. 감싸고 있습니다. 
  애가 셋인 아버지이긴 하지만 그 선생님은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교육국장 신경인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예, 반드시 무관용 원칙에 의해서 배제징계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창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조금씩 나누어서 제가 충분히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거니까 시간배정 잘 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바퀴 다 돌았는데 저도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에 관해서 누가 답변하시나요?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진완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진완입니다.
○위원장 윤홍창   충청북도가 우리 교육청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를 한 2억 5,000만 원씩 주죠? 받았죠?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진완   예.
○위원장 윤홍창   언제부터 이렇게 받았습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진완   201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홍창   2013년도부터 받았어요?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진완   분담교부금으로… 
○위원장 윤홍창   2013년도부터 받았어요?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진완   예.
○위원장 윤홍창   2009년 아니에요? 2009년.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진완   예, 2009년도부터 분권교부세로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도로 가서 저희들한테 전입금으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위원장 윤홍창   그래 가지고 2010년도부터 한 2억 5,000만 원씩 받은 거죠?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진완   예.
○위원장 윤홍창   그때 당시에는 이제 자체예산하고 분권교부세하고 합쳐갖고 3억 한 1,500만 원 정도 받았고, 그런 거죠.
  이거 수혜를 받는 곳이 어디 어디인가요?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진완   저희들 지역 교육청 산하에 있는 공공도서관입니다. 12개 도서관이 해당됩니다. 
○위원장 윤홍창   괴산, 음성, 보은, 옥천, 영동, 제천학생, 중원, 증평, 진천, 청원 뭐 이렇게 다 들어가네요, 그렇죠. 
  여기다가 얼마씩 나눠줍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진완   2,100만 원이고 저희들 자체로 1,000만 원해서 3,100 갖고 자료구입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홍창   그렇죠. 3,100 가지고 자료구입비를 하는데 그거 가지고 CD도 사고 신간도서 구입하고 그러는 겁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진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홍창   요것으로 인해서 수혜 받는 수혜자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학생하고 일반인 다 합치면.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진완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진완입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학생이 한 52만 명, 그다음에 도민 일반인이 한 50만 명이 이용자로 이렇게 조사되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홍창   학생이 한 53만 명 가까이 되고 그렇죠, 52만 8,000명이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진완   거의 5 대 5 반반이에요.
○위원장 윤홍창   도민 한 50만 8,000이니까 51만 되고, 근데 이제 이게 예산이 안 내려가니까 이거 새 책하고 CD 같은 거 구입하기 좀 어렵겠네요, 앞으로는?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진완   그런 어려운 점이 도래될 거로 예상됩니다. 
○위원장 윤홍창   지금 도에서 예산이 안 온 거죠? 안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에서?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진완   해당부서에서는 계속사업으로 2016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부서에 올렸나 봅니다. 예산부서에서 최종 조율과정에서 삭감된 사실을 알고 인지하고는 저희들 과로 알려준…
○위원장 윤홍창   그러니까 알려줬으니까 예산 못 주겠다는 거잖아요. 예산 못 주겠다는 거죠?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진완   예예.
○위원장 윤홍창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진완   분권교부세가 2014년도 12월 말로 폐지가 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복지사업으로 지방정부로 이관됐던 교부세가 중단되어서 2015년도에도 일부 시도에서는 이미 중지된 시도도 있긴 합니다. 
○위원장 윤홍창   그런데 분권교부세가 폐지되면서 지원 못하겠다 이런 거죠.
  그런데 충남, 울산, 강원, 제주, 경북, 경남 이런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공공사업 지원하겠다고 예산 세워서 주는 것 알고 계십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진완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진완입니다.
  인천과 경기에는 2015년 지원이 중단됐고 나머지 시도는 거의 지원을…
○위원장 윤홍창   그런데 이제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지원하지 않겠다고 빼는 거죠, 지원을. 이제 빠지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원이 안 되면. 지원 안 되는 시도로 분류되는 거죠?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진완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홍창   이게 나라의 「도서관법」 현행법에 의하면 「도서관법」 29조3항에 보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해당 지자체에 설립되어 있거나 운영되는 공공도서관이나 이런 기관에 해당 지자체의 일반회계 범위 내에서는 지원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운영비를 일부를 부담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현행법에 나와 있는 거 알고 계세요?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진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홍창   이거 현행법에도 이게 나와 있는데 못 받잖아요. 다른 시도에서는 주는 데가 있는데.
  제가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우리 힘없는 기관에서 충청북도교육청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안 준다는데.
  그러나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교육행정협의회, 교육행정협의회 담당은 누구시죠?
○기획관 김왕년   예,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위원장 윤홍창   이거는 반드시 도에 따져야 되는 일이에요. 교육행정협의회를 열어서 다른 시도에서 주는데 왜 하필이면 미묘한 시기에 안 주느냐고 한번쯤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기획관 김왕년   예, 교육행정협의회에 추가 의제로 통보하도록 그렇게 해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창   교육행정협의회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조례인데 우리가 요구하면 저쪽에서 잘 들어줍니까? 
○기획관 김왕년   지금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해서…
○위원장 윤홍창   교육행정협의회 내용을 보면 수시로 만나서 그 문제가 될 때마다 현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잘 만나주느냐 이거예요. 
○기획관 김왕년   지금 실무협의회 개최를 요구하기 위해서 의제를 통보를 했고 그 의제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답변이 아직까지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윤홍창   행정협의회 잘 안 되는 거네요, 그러면.
○기획관 김왕년   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홍창   어제 제가 신문을 봤는데 보도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 도지사님이 교육감님 팔을 부축하면서 환하게 파안대소하시면서 내려오는 사진을 봤어요. 보셨죠?
○기획관 김왕년   예, 봤습니다. 
○위원장 윤홍창   한 20분 정도 만나셨다 하는데 현안문제 하나도 얘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나왔어요. 서로 안부만 묻고 다리 아프시냐 뭐 건강하시냐 이렇게 묻고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현안얘기 안 했다고 그랬죠. 그렇죠?
○기획관 김왕년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가… 
○위원장 윤홍창   이거 우리 교육국장님, 행정관리국장님, 우리 기획관님 이거 직언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교육감님에게 반드시 직언하셔야 돼요. 교육감님이 먼저 만나자고 요청하라 하세요. 이 피해는 100% 다 도민들하고 학생들에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지금 내용이 그렇잖아요.
  52만 명, 51만 명 아이들이 이게, 그럼 우리 도교육청에서 예산 어떻게 짜서 맞추든가 해야 되는데 타 시도에서 다 안 준다면 제가 말 안 하겠어요.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도…
  또 이거 끊겼잖아요. 내가 보기엔 도교육청이 힘없는 기관이라서, 나는 괘씸죄에 걸린 것 같은데요. 그런 느낌도 좀 들어요, 그냥. 교육위원장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문제는 만나셔서 두 분이 만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시라 그러세요. 뭐 그렇게 자존심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교육감님이 만나자고 하셔서 만나서 이런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 좀 잘 부탁하겠다하고 서로 잘 풀어나가자 하고 통 크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사건건 이렇게 충돌하고 감정적으로 나가면 우리 100% 도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우리 도교육청의 어쩔 수 없는 사정은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지만 좀 안타까운 심정에 말씀드리는데 우리 얼마 남지 않으셨잖아요, 교육계에. 이럴 때에 직언 한번 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네, 이광희 위원입니다.
  시간제 기간제 교원과 관련되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간제 기간제 교원이 지금 몇 명 정도 있죠, 충북에? 유치원 얘기하는 겁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입니다.
  유치원 방과후는 499명이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시간제 기간제 교원이 400명이라는 거예요? 아니죠?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   방과후에 시간제하는 거죠. 정규교사 합쳐 가지고 499명이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정교사 말고 시간제 기간제 근무자가?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   정교사 32명 빼면 467명입니다.
이광희 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정교사가 있고 그분들은 공무원들이죠. 그분이 몇 분이라고요?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   32명입니다.
이광희 위원   32명, 그다음에 방과후라고 얘기를 하나요?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분들,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분들이 있죠.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   네, 방과후교육사는 146명입니다.
이광희 위원   네, 그분들은 무기계약이에요, 140여 명.
  그다음에 4시간 일하는 시간제 기간제 교원이 몇 명이죠?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   287명입니다.
이광희 위원   그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죠. 요 분들이 없으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광희 위원   어렵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분들은 박근혜 정부 들어와 가지고 4시간 시간제, 기간계약제 교원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하루 4시간 일을 하는 겁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   네,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렇죠? 제가 이분들에 대해서 좀 여쭈려고 하는데요. 이분들 채용계약서를 일부 학교에서 제가 확보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부분 학교의 채용계약이 이렇게 돼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출퇴근 이게 8조 근무시간을 보면 을은 주당 20시간 주 5일을 근무하고, 이렇게 돼 있죠? 4시간이니까, 하루에.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공휴일은 근무하지 않는다. 다만 을의 출퇴근 및 근무시간은 갑이 조정할 수 있다. 이 갑이 조정할 수 있다는 말은 20시간에 있어서 쓰는 양을 언제 쓸 것인가를 갑이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   예.
이광희 위원   그런데 괄호 열고 출퇴근시간 전후 각각 30분 수업준비 및 정리시간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20시간 말고 하루 1시간씩 나와서 더 일을 해라, 이 말이죠. 그렇죠?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   예.
이광희 위원   이게 됩니까?
  이게 4시간 근무를 채용하는 시간제 계약제를 둔 이유가 뭐죠? 4시간만 일하는 알바 개념의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활용을 하라는 현 정부의 노동정책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출퇴근시간 전후 각각 30분 수업준비 및 정리시간을 가져서 하루에 1시간씩 일을 더 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왜 이런 조항이 들어갔을까요?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   유아특수과장 민병석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초과를 해 가지고 지금 그분들한테는 월 5시간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해서…
이광희 위원   지금 이 시간에 초과근무시간을 주는 게 아닌 걸로,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초과근무수당은 공무원들이나 무기계약직들의 대부분이 10시간의 초과근무수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4시간짜리, 8시간 근무가 아니라 반을 하기 때문에 반만, 5일간 드린 거죠. 그렇죠?
  5일간 초과근무시간을 달 수 있도록 한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만나 본 대부분의 분들이 그 5일간 초과근무시간 안에 이 수업준비 정리시간 30분, 앞뒤로 30분, 1시간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1시간을 더 쓰는 거죠?
  원래 4시간을 하는 이유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알바생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편의점에서 알바 하는 아이들 시간당 근무시간하고 똑같은 겁니다. “너 30분 빨리 와 가지고 일할 거 정리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시간당 계산을 하는 분들이니까. 그렇죠?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   예, 알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월 5시간만 정액분이라고 하면서 현장학습이나 유치원 행사를 포함해서 근로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여기에 8조 4항에 보면 근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에 근무를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급할 수 있다, 5시간을. 방금 말씀하신 5시간은 지급해야 되는 거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괄호 열고 월 5시간 정액분에 한함, 이래서 사실상 안 할 수도 있음을 명시를 해 놓고 이보다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세 번째는 9조에 휴가와 관련돼서 보면 을은 국가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정한 휴가, 공가 등을 정규 교원에 준해서 실시할 수 있으며 휴가일수 및 업무처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규 교사에 준하는 이런 휴가를 갈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방학 때도 20일간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분들이 국가공무원 규정에 맞는 연차나 휴가나 이런 걸 쓰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10조, 병가 같은 경우도요, 을은 계약기간 중 업무수행이 곤란한 정도의 질환이 있을 때는 갑의 사전 승인을 받아 병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픈지 만지를 갑의 사전승인으로 한다는 건 갑이 아픈지 만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런 규정이 있을 수 있나요? 
  질환의 판단은 공무직의 경우나 혹은 공무원의 경우는 병가를 아프다는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으로써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판단을 관리자가 해요, 학교에서. 그렇죠? 이게 말이 되는 계약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다음에요,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못 하시니까요.
  복무규정과 관련돼서는 을은 기타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의 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서 영리업무 및 겸직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영리업무 및 겸직을 못하게 돼 있어요. 
  이 뜻은 사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가지고 영리행위를 하거나 겸직을 못하게 하는 거죠.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4시간 이후의 시간조차도 못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그에 대한 명시가 돼 있을 것 같고요.
  5장에 보면 정치운동 및 노동운동,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국가공무원법」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국가공무원인데 노조를 합니까, 못 합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   교사는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못하는 걸로, 노동운동 못 하는 걸로 명시가 돼 있죠?
  알바노조 아시죠?
  알바생들도 노조 만들거든요. 이분들 4시간씩 일을 하는데 노조를, 더군다나 이분들은 공무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정치운동을 못 하다니요. 무기계약직 다 정치운동 할 수 있죠? 자기 정당에도 가입하고 그럴 수 있어요.
  저는요 이 계약서가 전형적인 갑질 채용계약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어떻게 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느냐 하면요. 임용기간이 1년 계약하고 다시 3년을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계약서에 보면.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1년 계약하고 그다음에 3년. 그러면 1년 계약이 끝나고 나서 다시 재계약이 됐을 때의 3년은, 4년간 하는 거니까, 3년은 보장이 된 겁니다. 그렇죠?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   예.
이광희 위원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면 이미 3년째 들어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2년 지나서 횟수로 3년째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어디 알아보고 있어? 너 어차피 그만두고 다른 데 가야 되는 거잖아” 이러면서 분위기를 만들어 요. 이거 안 되는 거죠?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이광희 위원   학교에 분명히 얘기하셔야 돼요.
  1년 하고 계약을, 어차피 이분들 무기계약직으로 뽑은 게 아니라 현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4년간, 그러니까 1년 하고 다시 뽑히면 3년간 보장이 되게 돼 있어요, 그만큼이라도.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만. 
  대부분이 이게 끝나고 나면 다시 다른 학교로 또 가거든요, 대부분이. 어차피 가는 분들이에요. 학교 주변에 있는 분들이죠.
  그리고 이분들을 없애면 일이 안 돼요. 편법운영이에요, 사실은. 이분들은 원래 해야 되기 때문에 무기계약직들처럼 무기계약을 해야 되는데 현 정부가 그 돈 주기 싫어서 4년제 계약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4시간만 일을 하고, 그렇죠?
  저 우리 딸 아르바이트 할 때 아르바이트 시간 제대로 지키는지 보려고 굉장히, 그리고 제 딸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아이들이 아르바이트를 편의점에서 하거든요, 시간제로 하죠. 거기에 부당한 노동대우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계속 청소년들, 특히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실태에 대한 조사를 매번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해 본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청 내에서 이런 부당노동행위, 부당한 이런 갑질 채용계약서, 이거는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추가 철저히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네, 그리고 이거 뽑을 때 담당직원들이 암암리에 호봉수 높은 사람은 뽑지 말라고 이렇게 한다는 제보도 들었습니다.
  한두 사람한테 들은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청 내의 분위기가 이 정책이 4시간짜리만 한다는 거, 그리고 반밖에 안 준다는 거 보수를, 그거를 적용해서 계속 보수를 더 많이 주면 안 된다는 이런 분위기로 확산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꼭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빠지면, 전체 유치원 교원 중에 대부분 이게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채용을 해야 되는 분들이죠.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   네,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제가 지금 몇 년째 이런 근로계약서 문제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 이유가 도교육청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하고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는데 여전히 곳곳에 이런 분위기가 암암리에 남아있어요.
  그분들도 어차피 국가예산을 가지고 우리 학교의 아이들의 교육을 지도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유리한 거는 당신들도 교사 아니냐 하면서 제약을 하고, 그리고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불리한 대로 적용을 하고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최대한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근로조건들이 충족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얼마나 불합리한 문제에 직면해 있느냐 하면요, 일주일에 외부강사 수업시간이 세 번씩 1시간 반이 진행이 됩니다, 1주일이면.
  그런데 앞서 5시간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1시간 30분을 뺐다가 이걸 모아요, 그분들이. 관리자들이. 그랬다가 이것을 근무시간으로 보지 않고, 왜 그러냐 하면 1시간 반 동안 외부강사가 와 있으니까 4시간 안에 1시간 반이 포함되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이거를 소풍을 가거나 아까 말씀드린 외부에 일이 있을 때 유치원 행사에 써먹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그 1시간 반 동안 집에 가 있어도 되는 건가요? 아니거든요. 이분들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통제가 안 되고 외부강사가 그 통제 하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이 포함돼야 되는 겁니까, 안 포함되어야 되는 겁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   유아특수과장 민병석입니다.
  그분이 4시간 교대로 와 있으면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광희 위원   포함돼 있는 거죠?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   네.
이광희 위원   4시간 안에 그 시간이 포함이 되는 건데 학교 현장에 다 확인을 해 보십시오. 
  제가 만난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이 시간을 1시간 반씩 떼 가지고, 그러면 1주일에 1시간 반씩이니까 4시간 반이에요. 그거를 모아서 한 달에 어디 소풍을 가거나 그럴 때 거기에 합류를 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무기계약이나 다른 분들은 그 시간에, 그 이후의 보수를 받잖아요. 그렇죠? 시간을 더 많이 하면 또 받고.
  그런데 이분들한테는 그것도 제공이 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외부강사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   네, 유아특수과장 민병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학교에 가서 다시 한 번 계약서 내용을 점검을 해서 이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제가 이거 만들어질 때 당시 장학사님하고 얘기를 저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2년 동안 시행한 결과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본 결과 이거는 정말 채용계약서 자체가 갑질 채용계약서고 아주 악의적이에요. 
  그리고 현장에서 적용하는 것조차도 정말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학교 안에서.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   예, 알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홍창   우리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12시, 한 2시간 정도 바쁘게 달려왔는데 오전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홍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시작하시는데 분위기를 조금 환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에서 우리 집행청에서 답변하실 때에는 그 대답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하는 의미에서 관계관의 소속·직·성명을 정확하게 말씀하신 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도록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누가 답하시는 거죠.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과장님, 2015년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갑자기 시행을 하는 관계로 인해서 대기업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를 많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주관 구매를 실시를 하면서 입찰을 했는데 입찰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한 30여 개 학교가 교복을 초기에 입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정영수 위원   학부모님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았었죠?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예, 많았었습니다. 
정영수 위원   그리고 교복을 입고 나서도 불만들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어떤 문제가 있었죠?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품질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규모 업체들이 참여를 안 하고 소규모 중소, 또 지방업체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품질에 문제가 있었고, 또 일시에 교복제작을 하다 보니까 납품기일을 맞추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작년에 발생했었습니다. 
정영수 위원   그래서 작년에 그래도 만족하는 거는 가격이 많이 내려간 부분은 잘된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네, 맞습니다. 
정영수 위원   작년에 가격이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한 절반 정도 절감효과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대략 한 16만 원에서 17만 원 정도로 입찰이 됐는데요. 많은 절감효과는 있었습니다. 
정영수 위원   교복 값, 교복가격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상당히 많이 내려간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됐죠. 품질 저하가 됐고, AS관리가 안 됐고, 그다음에 구매편리성이 나타나지가 않았고, 우리 학생들이 브랜드 선호를 많이 했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이 저기가 됐는데 지금 올해는 내년도 교복은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지금 현재 중·고등학교가 총 211교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교복을 입는 학교가 179개 교인데 그중에서 학교주관 구매를 시행하는 학교가 168개 교가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수 대비로 보면 약 90.9%가 학교주관 구매에 참여하고 있고 참여하지 않는 학교 29개 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는 전부 사립학교입니다. 사립학교는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사립학교장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그럼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작년 수준으로 하는 거네요. 그렇죠?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작년보다는 학교주관 구매에 참여 학교 현황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아, 지금 참여 학교가 늘었고.
  그다음에 작년에 문제가 됐던 부분 품질 저하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지금 개선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다행히도 작년에는 대기업들이 업체들이 미리 교복을 학교별로 구매를 자기들이 해 놓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주관구매 입찰에 참여를 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판단을 해서 대기업 업체들이 전부 입찰에 참여를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품질부분은 그렇게 해결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납품기일이라든지 또는 학생의 만족도도 그에 따라서 대기업 제품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도 일정 부분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영수 위원   어쨌든 브랜드, 대기업 브랜드가 오니까 품질이 좋아질 거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될 거로 보이는데, 사후관리도 잘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까, 지금?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AS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가격은 올해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충북이?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올해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가격입찰 결과를 보고받진 않았습니다만 작년보다는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16만 원 선에서 아마 결정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지금 전국적인 평균을 보면 작년도에 17만 원 선이고 올해 16만 4,000원 정도 나오네요.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네, 그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브랜드고 대기업에서 하는 브랜드인데도 일단 가격이 내려가는 건가요? 내려간 거죠, 그렇죠?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개별 구매할 때에 비해서는 많이 내려간 겁니다. 
정영수 위원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가격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지금?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글쎄, 옷에 거품이 많이 끼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 우리 국민들의 공통된 의식이고, 또 교육부에서 그런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서 작년도부터 학교주관 구매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작년에 문제가 있었지만 올해 정착이 되고 또 올해 지나고 내년되면 거의 안정단계에 들어가서 가격도 낮추는 효과도 있고 품질도 좋아지고 하는 효과들도 같이 생길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정상적인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올해도 대기업끼리 아마도 상당히 치열하게 가격을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개 브랜드 서로 죽이기 작업을 지금 들어간 것 같아요. 작년에는 우리 대기업들이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 비메이커들이 시장을 전체, 우리 교복시장을 전체 만족을 못시켰던 부분인데, 올해는 결과적으로 대기업들이 지금 같이 우리 교복시장에 달려드는 것 같은데 정상적인 가격은 아닌 것 같고, 아마 가격적인 부분이 아마도 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어쨌든 적정한 마진을 주고 적정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아마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럼 작년에 그런 문제는 올해는 많이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내년도에는 잘 해결될 것이다?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예, 현재까지 학교주관 구매 입찰을 하고 있는데 작년처럼 그런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발생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그렇죠. 아직까지는 민원이 들어올 시기는 아니죠, 지금. 조금 더 가야지 민원이 들어올 시기인데 어쨌든 철저하게, 우리 학부모님들의 불만이 너무나 많았었죠.
  너무나 많았었는데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네, 작년도 문제점들을 잘 분석을 하고 대처를 해서 올해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아울러 이게 우리 충북뿐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 사항이다 보니까, 전국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흐름을 봐 가지고 아마 요걸 잘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다음은 청렴도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누가 답하시는 거죠?
○감사관 유수남   감사관 유수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네, 우리 감사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역 교육청별 청렴도평가 발표는 안 하고 도교육청에 통합 평가함에 따라 청렴도제고에 대한 지역 교육청의 관심이 소홀한 것 같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4년도 청렴도평가 결과 충북교육청은 4위를 차지했고 정책고객평가 부분은 3등급 7위를 차지했습니다. 
  정책고객평가는 전문가, 업무관계자, 학부모를 대상으로 지난 1년간 부패경험 및 민심을 평가한 결과로 청렴도 평가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5년 2월 발표한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충북교육청은 17개 시도 중 7위를 차지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이 한 때는 청렴도 전국 최상위 차지했던 시기도 있었는데 청렴도가 향상되지 않은 것이 안타까운데, 왜 이렇게 충북이 청렴도 부분에서 조금 하락을 했을까요? 
○감사관 유수남   청렴도평가에서는 지난해 평가에서 4위의 평가가 나왔는데요. 그동안에 도교육청이 받는 평가에서 저하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아, 지금 청렴도 부분은 4위를 했고 청렴도 부분은 떨어지지가 않았다. 그럼 다른 부분에서만 떨어진 걸로 보면 되는 건가요? 
○감사관 유수남   권익위의 청렴도평가 부분에서는 4등은 우수기관에 속하는 평가입니다.
정영수 위원   4등은 우수, 그럼 올해는 지금 청렴도 부분 평가가 나왔나요, 결과가?
○감사관 유수남   평가가 진행 중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충북도교육청의 청렴도평가를 개선하기 위해서 청렴시책 관련해서도 본청 전체에 청렴시책평가와 관련해서 확산할 예정이고요.
  청렴의무교육 이수 관련해서도 이수대상의 폭을 확대하려고 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그러면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감사관 유수남   최선을 다해서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청렴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어쨌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유수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창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도교육청 재정문제의 심각성을 염두에 두고 자료요청을 해서 좀 봤습니다. 
  전기안전관리 용역, 음식물쓰레기 용역, 그리고 학교보안당직 용역 이 세 가지 파트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요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사무감사는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안이 있거나 또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 때 좀 더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요 세 가지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기안전관리 용역입니다.
  어느, 담당부서가 어디시죠? 시설과입니까? 
○시설과장 조성운   시설과장 조성운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각 단위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 교비 배정이 되면 단위학교에서 예산편성을 통해서 아마 도교육청에서 공사립 막론하고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시설과장 조성운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럼 단위학교에서 예산 절감하면 그만큼 도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이 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시설과장 조성운   시설과장 조성운입니다.
  학교에 학교운영 기본경비가 배정이 됩니다. 그걸 가지고 운영하는데 전기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태양광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안전관리 용역계약을 75㎾ 이상 해당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기 때문에 계약을 합니다, 1년 단위로.
  그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금액이 대부분 수수료가 100만 원 선에서 한 삼사백만 원까지 많게는 그렇게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기안전관리 용역은 학교 규모나 학생 수에 상관없이 그런 가변성 요소가 그래도 좀 적습니다. 
  딱 전기 계약용량으로 산출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시설과장 조성운   시설과장 조성운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제가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100㎾ 이하하고 900에서 999㎾ 이하 그래서 10개의 단위로 한번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그랬더니 10단계로 나눠봤는데 최고 각 100㎾ 이하에 용역 최고금액 최저, 900에서 999의 최고와 최저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같은 범위 안에 있는 용량도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가장 많이 나는 건 900에서 999㎾ 이하에 있는 학교 중에서 오성고는 이렇게 보면 78만 4,000원, 차이가 100㎾ 이하에서의 최고 최저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900㎾ 이상에서는 767만 원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같은 범주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거의 다가 여기 이렇게 보면, 이런 거는 어떻게 입찰하는 겁니까? 1인, 어떤 식으로 하죠?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이런 것들은.
○시설과장 조성운   시설과장 조성운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는 법에 고시된 금액은 없습니다. 이게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매년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획득하여 책정하는 수수료 금액이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로 해서 학교하고 대형업체 간에 서로 협의해서 금액을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학교하고 대행업체하고 서로 협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는 업자예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 같은 900에서 999까지 범주에 있는 기본용량을 가지고 있는 학교 차이에서도 연 760만 원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같은 범주에 있는데.
  도내 전체 학교에서 전기안전검사료를 지급한 금액이 약 19억입니다.
  19억인데, 2인 이상 견적을 받아서 30만 원 이상 전년도 비해서 절약한 학교가 청주시내에 15개가 사례가 있습니다. 이 학교를 빼고서는 나머지는 다 1인 수의계약이에요. 
  협의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무슨 협의가 돼요. 한쪽에서는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절감액이 연 2,000만 원이었고 요, 평균 약 22%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2인 이상의 수의계약을 하든지 2인 이상의 이런 과정을, 저는요 도내에서 약 4억 원의, 매년 연 4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이것을 예년에 했기 때문에 답습행정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경리관이 됐든 이 계약담당 직원이 됐든 옛날에 하던 대로 편하게 그냥 쭉 오는 대로 가면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과장님, 여기 보면 분명히 사례가 있어요.
  2인 이상 수의계약한 거, 2인 이상 할 때는 분명히 절감한 사례가 있으니까 이러한 행정지도를 통해서 계약담당이든 경리관이든 어떤 행정조치를 하고 해서 1인 수의계약을 하지 마시고 경쟁을 통해서 줄일 수 있는 예산 줄이라는 행정지도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설과장 조성운   시설과장 조성운입니다.
  계약용량이 학교별로 동일하여도 금액이 약간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이 교육용이 있고 심야용이 있고 금액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고요.
  심야용 같은 경우는 난방목적으로 가기 때문에 심야용은 하절기 때는 이게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계약관계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 개선책, 자료 저한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쏟아놓는 게 아니라 제가 이 100㎾서 100 이하는 78만 4,000원, 101에서 199 사이에서의 절약이 큰 대소 차이가 144만 4,000원. 
  같은 범주에서의 이런 편차가 있는 것은 제가, 물론 심야가 있든지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분명히 여기에는 개선할 소지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만, 2인의 수의계약만 해도, 연 4억입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법입니다.
  이 예산 우리 학교 현장으로 돌리라는 말씀이에요. 답습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시설과장 조성운   시설과장 조성운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거 분명히 개선책, 이런 사례, 2인 수의계약 해서 절감한 액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 학교가 15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를 사례로 삼아서 교육시킬 때 분명히 이거는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안전용역이고요.
  그다음에 보안당직용역입니다.
  당직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저는 보안당직에서 보겠습니다.
  학교규모나 학생 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 제가 분명히 염두에 두고 봤습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학교가 계약을 체결할 때 1인 계약이, 1인 수의계약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연초에 각 학교로부터 이 용역비를 받는데 엄청나네요. 거의 같은 사람이 대표자예요. 한 3명이 거의 이 충청북도에 있는 학교를 다 맡고 있습니다. 예? 아, 이 사람들 무슨 독불장군이에요? 왜 1인 수의계약을 하면서 이 사람들의, 거의 같은 사람이라 내가 동그라미 치다가 팔이 아팠습니다.
  분명히 여기도 줄일 수 있는, 예산 절감할 수 있는 안이 있어요.
  독식하고 있습니다. 한 3개 정도의 업체에서 독식하고 있고, 이 당직용역비가 학교 편차가 커요. 작년에 비해서 올려 달라고 그러면 업자는 그대로 가면서 액수는 또 올렸어요. 그냥 끌려가요, 학교가. 왜 이렇게 갖다 바칩니까? 매년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 2인 수의계약이 됐든 경쟁을 해서 다시 한 번 개선할 방법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은 용역료를 지급하는 학교, 제가 학교이름은 안 대겠습니다. 연 2,760만 원이고요, 가장 적은 학교는 1,700, 여기도 한 1,0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용역비가요.
  그런데 거의 다 1인 수의계약인데 여기도 제가 대충 따져 보니까 경쟁입찰이나 2인 수의계약을 하면 1년에 여기만 해도 절감할 수 있는 액수가 약 10억 원 이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작년 보니까 거의 다 공히, 인건비가 늘었다고 했겠죠. 거의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요 경쟁입찰을 하든지 1인 수의계약을 하더라도요, 우리 충북에 있는 지역의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역 업체를 좀 우대하는 입장에서 지역의 2인 이상의 수의계약을 가지고 경쟁을 통해서 업자 선정을 하지. 
  아, 여기 보면요, 저 아랫녘인데, 저 서울에 있는 타 도 업체의 용역이 서울이 14개, 대전이 21개, 천안이 5개, 수원이 2개, 군포 하나, 원주 둘, 용인 둘, 여주… 
  아무리 요새는 통신이 잘 발달돼 있지만 구태여 이렇게 우리 충북을 벗어난 이런 지역에 인력을 줄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도 1인 수의계약에요. 
  단위학교 교장과의 특별한 관계가 아니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도 시설과장입니까? 
○총무과장 박병천   총무과장 박병천입니다.
김양희 위원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이거. 
  2인 이상의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좋습니다. 뭐 얼마 이상 입찰을 할 수 있는, 액수가 작은 거지만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
  작은 액수지만 이런 예산을 절약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 재정의 건전성과 이거를 담보할 수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병천   총무과장 박병천입니다.
  그 학교 당직용역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앞으로 향후 저희들이 당직용역 계약에서 어떤 지역이라든지 또는 비록 계약조건이 수의계약 한도라도 그런 부분들은 어떤 경쟁을 통해서 학교장들이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게 이제 학교 교장의 전결이 됐든지 전권이어서 그런지, 왜 이거 누가 일반 도민들이, 지금 행정이 어떻습니까? 옛날에 했기 때문에 지금도 한다? 이건 설득력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요, 제가 여기 주신 자료인데 350명인 학생 수에 학교당직용역비가 2,040만 원이에요. 학생 수가, 이제 규모로 보면, 학생 수 보면 규모가 생각이 나니까 하는 소리예요. 350명인데 2,040이고요, 각리초 같은 경우는 1,547명인데 1,900이에요.
  뭔가 두서가 없고요 원칙도 없고요 객관성도 없습니다. 
  이거는 주면 주는 대로 내 돈 아니니까 막 퍼줘요. 
  교장이 무슨 선심성 예산 뭐 혼자 뭐하는 겁니까?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거에 대한 개선책, 행정지도를 통하든지 이거 담당관에게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하라는 거, 이것도 저한테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병천   총무과장 박병천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리고 되도록이면 타 시도보다는 우리 지역에 있는 열악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좀 이렇게 학교예산도 줄이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업체를 우선 배려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병천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리고요, 음식물쓰레기 용역입니다.
  제가 이 자료만 해도 진짜 엄청난 거 이거 봤습니다. 
  하도 재정이 어렵다고 하니까 뭐를 줄여야 될까, 음식물쓰레기 용역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442개 중에서 운반수거료를 무상으로 하는 학교가 149개입니다. 어떻게 하면 무상으로 하는가 한번 봐 보십시오. 무상이 149개, 그런가 하면 수거료로 1년에 500만 원 이상으로 제출하는 학교가 또 5개예요. 어디는 무상이고 어디는 500만 원 이상을 내고 있어요.
  여기 뭐 학교를 죽 댈 수는 없습니다만 가장 많이 내는 학교가 1년에 이 음식물수거료로 1,031만 5,000원을 내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는 무상이고요. 
  이거 해마다 계속 계약할 텐데 이거 행정실장들 무상 아니면 답습행정이에요. 이것도 행정지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제가 이거 기존 기득권 가지고 있는 업체에게 항의를 받을 수도 있지만 저는 소신을 갖고 하는 거니까 이거 고칠 수 있는 거는 분명히 고쳐주시고요. 
  이것도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요, 무상처리하는 데가 있고요, 종량제를 활용하는 학교도 있고요, 퇴비화하는 학교도 있고요, 무조건 이런 업체를 통해서 용역으로 쓰레기 수거 의뢰하는 데도 있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상처리하는 데는 어떤 방법인지, 퇴비를 할 때는 농촌하고 어떤 계약 관계든지, 종량제를 하니까 어떤 비용처리에서 어떤 절감효과가 있는지 이것도 분명히 고민하셔서 계약담당자나 이러한 담당공무원하고 행정지도를 통해서 반드시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시설과장님, 총무과장님.
○시설과장 조성운   시설과장 조성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늘 해 왔던 대로 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과거처럼 했으면, 과거를 답습하면 미래가 보장이 안 되듯이, 지금 무한경쟁 속에서 아낄 건 아끼고 또 학교 현장에서 과감히 투입할 것은 투입하시고 이런 탄력성 있는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가일층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으로 제 질의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창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   네, 이종욱 위원입니다.
  어저께 제가 드린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로인성교육과 과장님.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입니다.
이종욱 위원   어린이 안심알리미서비스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예산이라든지 수혜학생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어저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어제 이후에 몇 군데 알아보고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어저께 우리 과장님께서 그 예산이 중단됐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상세하게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또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 언제부터 됐고 사업의 주체가 누구였는지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리고 그런 절차상의 문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어제 말씀드린 대로 안심알리미 사업은,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 안심알리미 사업은 2009년도부터, 또 U-안심알리미 사업은 2014년 4월부터 이 단말기를 지급하고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권장사업으로 이게 처음 시작이 되었고요. 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우리 교육청에서 해 주고, 이게 가장 큰 목적은 학생들이 각종 폭력이라든지 이런 쪽에 노출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방을 하자 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이 실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매년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에 저희들이 소요, 어제는 제가 8억 4,000 정도가 소요된다라고 했는데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조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요구한 것이 6억 7,200만 원을 당초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인 우리 본청의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어렵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그렇다면 안심알리미 사업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그 안심알리미 사업은 우리가 포기하더라도 취약계층의 저학년, 1·2·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단말기를 지급하는 U-안심알리미 사업만큼은 이거는 반드시 필요하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학년들이고 또 취약계층이고 하기 때문에 위험에 노출될 소지가 많다. 그렇지만 안심알리미 사업은 전 학년으로 하는데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가정형편이 여유가 있는 경우는 핸드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앱을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저희들이 저학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U-안심이 사업을 조금만이라도 하자 해서 4억 6,000을 최종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것도 예산조정 과정에서 어렵다라고 해서 지금 예산이 완전히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대안을 말씀드린 것이 그렇다면 우리가 학교운영경비, 학교에 내려가는데 학교운영경비에다가 이것을 포함시켜서 이 예산만큼을 더 지급을 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도 지금 제가 답변 듣기로는 전체적으로 학교운영경비가 작년에 비해서  5% 이상 감소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목적사업비 형식으로 해서 지급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종욱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러면 학교 입장에서는, 우리 교장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그 운영비에 대한 부분에서는 부담스러운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리고 지금 교육청에서는 지금까지 2014년도에 U-안심서비스인가요? 그거 말고 안심서비스, U-안심서비스는 2009년부터 하셨다는 거고…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U-안심은 작년 4월부터.
이종욱 위원   단말기 지급해 주고 보조해 주는 거죠?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예, U-안심입니다.
이종욱 위원   U-안심서비스를 하는 건데 그러면 그거에 대해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게 단말기가 계약기간이 3년씩인가요?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3년 약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약정으로 되어 있죠?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예.
이종욱 위원   그건 차후에 말씀드리고, 우리 초등교육과장님 우리 학교의 교장선생님들 초등학교에서 운영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 예산에서 그걸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당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을 잘 못 들으셨나요? 
○초등교육과장 정진유   초등교육과장 정진유입니다.
  그 얘긴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러셨어요.
  그러면 기획관님, 우리 지방재정 상당히 어렵다고 아까 오전에 우리 기획관님한테 말씀드리고 내년 2016년도에도 상당히 어려운 재정여건이다, 올해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을 올렸는데 올 예산에서 지금 삭감된 부분이 복지재정이 어려워서 그런 것도 삭감이 된, 그거 맞습니까? 
○기획관 김왕년   예, 맞습니다. 
이종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관님.
  그러면 우리 과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말기가 2014년에 구입한 것이 지금 3년 안 됐지 않습니까?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럼 단말기 위약금도 누가 내는 건가요? 위약금 약정은 했을 거 아닙니까?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계약대상자가 학교장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학교에서요?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네.
이종욱 위원   학교에서 위약금 얼마씩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까? 위약금 내는 금액에 대해서.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3년 약정인데 회사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그렇지만 평균 단말기 값이 한 13만 2,000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1년을 쓰고 나면 2년이 남았을 때 해약을 하게 되면 8만 8,000원 단말기 값을 내야 되고요. 
이종욱 위원   역으로 우리가 줘야 되잖아요?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네, 그렇습니다. 
이종욱 위원   학부모 측에서 내는 거 아닌가요?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이게 학교 취약계층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본청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학교장이 계약을 해서 학교장이 아마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종욱 위원   학교장이 내는 것도 어쨌든 우리 세금이잖습니까?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네, 그렇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럼 그것도 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위약금 자체도요.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지금 이 총액은 아직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대략 저희들이 판단할 때 1년 넘게 썼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5,000만 원에서 1억 정도, 총액으로 그 정도가…
이종욱 위원   저희도 우리 일반인들도 휴대폰 바꾸면 위약금 있지 않습니까?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네, 같은 겁니다. 
이종욱 위원   그렇죠.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10만 원 넘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드는데요. 단말기 위약금이, 대당.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사용기간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종욱 위원   그것도 어떻게 따져보면 한 1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1억은 그럼 누구 돈입니까?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하여튼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1억에 대한 돈은 그럼 누가, 위약금은 우리가 내야 되잖아요?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네, 그렇습니다. 
이종욱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양희 위원님께서 조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재정여건이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위약금도 우리가 내주면서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교육부에서 권장사업이라 처음에는 좋아서 지금까지 지원을 하셨다가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삭감하고, 삭감에 대한 그 부분은 위약금을 또 1억을 저희가 지불해야 되고,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저희들도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다른 사업과는 달리 취약계층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더군다나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아무리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도 그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되어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생각하면 반드시 이 사업은 지속되어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본 위원도 이 사업은 지속해야 된다는 그 말씀에 동감을 하지만, 이거에 대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이 위약금 나가는 부분들은. 그 1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입니까? 
  그러면 그것도 생각을 하고 예전에 집행을 2014년도에 시작할 때도 생각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이 부분도. 그렇죠.
  안 그러면 3년간 약정을 이루어서 우리가 단말기를 이용해서 애들 안심서비스를 해야 되는 그때 모르셨습니까, 그 부분을?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충분히 예견을…
이종욱 위원   그때 하셨죠?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예, 예견했습니다. 
이종욱 위원   3년까지는 간다라고 보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당연히 갈 거라고 봤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게 삭감이 되어서 안 된다면 이 위약금 발생이 딱 되는데, 기업은 SK하고 KT하고 LG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까?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대부분 90% 정도가 KT 사업이고 KT 쪽입니다.
이종욱 위원   KT에서 그러면 들어오면 그 사업체에서도 이윤이 없는데 그렇게 서비스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1억에 대한 위약금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저희들이 지금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학교 운영경비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 하나하고, 또 하나는 1차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정말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이건 아주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우리 기획관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이 부분은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우리 예산부서와 사업부서에서 협의를 했었던 부분인데 삭감이 되는 결과가 나왔는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걸 삭감하면서 학교 자체사업으로다가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했고요.
  물론 학교 기본경비가 5% 삭감되는 바람에 학교도 재정이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하지만, 고통분담 차원에서 학교에서 일단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학교에 따라 실정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에 따라서 판단해서 위약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있으니까 실시를 하고, 금방 진로인성과장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학교별 통계를 가지고 실시하는 그런 내용들을 확인해서 다음 예산을 어떻게 반영을 할 건지 문제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욱 위원   기획관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도교육청은 아버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선 교장선생님은 자식이에요. 아버지가 힘든 것 자식은 더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힘드니까 우리 고통분담을 같이 나누자라고 하면 거기는 쓰러집니다. 
  기획관님 그런 부분에서 위약금까지 떠안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획님관님께서 어쨌든 이 부분을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주시고, 1억이라는 돈이 적은 예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농촌지역 소규모학교 이렇게 가보면 발로 뛰는 우리 교육장님들도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다가도 나눠줄 돈이 충분히 되는 돈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 위약금으로 사업 주체한테 줘야 되는 겁니다, 거꾸로.
  그런 것도 감안하셔 가지고 기획관님이 통찰한 능력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이 사업문제에 대해서는 담당부서라든지 또는 학교의 의견도 들어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유수남   감사관 유수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본청 수감자료 339페이지에 감사관 업무추진실적 잠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잘 봤습니다. 
  2014년도에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감사관님께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내부공익 제보 및 기타 통합 부조리 관련 접수절차를 개선하자, 본인 실명공개 및 몇 번의 로그인 절차를 통해서 게재되는 것을 제가 지적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의 감사관님의 답변내용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1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익명으로 자유롭게 민원을 제기하거나 감사 관련사항을 제보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열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기억나시죠?
○감사관 유수남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 위원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또 감사관실에 직접 제보할 수 있는 감사핫라인이나 아날로그방식을 포함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나세요?
○감사관 유수남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우리 감사관님 부임하신 지 1년 넘으셨죠?
○감사관 유수남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 위원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 감사관님의 활동결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유수남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감사핫라인을 개설을 해서 감사관이 직접 의견을 접수를 해서 조사 후 결과를 통보하도록 해서 몇 건이 접수가 되어서 처리해서 결과를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그건 충북도교육청만 현재 실행되고 있는 것인데요. 감사부서의 감사관행이나 내용 그리고 감사의 품질에 대해서는 감사부서 자체도 평가하지만 피감대상들과 직원들로부터 평가와 여론이 또 수렴되어야만 감사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감사평가단을 공모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제가 지적하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 됐다고 평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개선이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유수남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민원이나 기타 감사 관련사항을 접수할 수 있고 또 잘 소통해서 그것을 수용해서 감사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핫라인 개통이나 감사평가단 그리고 청렴감사관제의 개선 강화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네, 그럼 좋습니다. 
  감사자료 및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 아시죠?
○감사관 유수남   네.
이종욱 위원   여전히 익명보장이 안 되고 여러 번의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그 체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유수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또한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신고규정이나 절차는 저희의 임의성으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 아닌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신고접수규정을 그대로 준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지적하신 사안을 반영을 해서 새로운 방안이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종욱 위원   그럼 올해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수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감사관 유수남   올해 부조리신고센터에는 별도 접수사항은 없습니다. 
이종욱 위원   없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흔하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인터넷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사관 유수남   네, 그렇습니다.
이종욱 위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게 제일 우리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거기에 신고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한 건도 없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의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감사관 유수남   우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접수되거나 또는 민원으로 접수되는 감사나 조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구나 쉽게 접속을 해서 쉽게 민원을 제기하고 조사를 제기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요인도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욱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홈페이지에서 부조리센터 하나마나 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 건도 없다라는 자체는. 
○감사관 유수남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보는데요. 충북도교육청에 관련된 사안도 교육청에 접수하는 것보다는 최상위 기관에 접수하는 경향이 아직 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신문고에 직접 접수를 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이첩되는 사안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이종욱 위원   이첩되어서 다시 내려오는 건가요? 
○감사관 유수남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 위원   내려오는 건수도 많은 건가요, 그러면?
○감사관 유수남   굉장히 많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다는 표현은 어쨌든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신문고를 통해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대한 역할은 크게 없는 거라고 저 본 위원은 생각해도 되겠네요. 
○감사관 유수남   국민신문고에서 이첩하는 사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하지 않고 해당기관에서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 조사 후 조치결과를 다시 재통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기관의 감사가 중요합니다. 
이종욱 위원   그러면 감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그다음에 처분해도 공직자 비위가 감소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감사관 유수남   지금 현재 공직자행동강령이나 기타 사안과 관련해서는 ’14년 이전과 이후로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어떠한 차이가 있는 건가요?
○감사관 유수남   그 빈도나 지적 건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제가 좀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관님.
○감사관 유수남   네.
이종욱 위원   일선 우리 교육현장에 있는 직원 분들의 말씀을 제가 한번 간략하게 모니터링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감사에 지적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일을 많이 하지 마라, 열심히 일한 놈만 감사에 걸린다라는 말이, 자조 섞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모니터링 한 내용입니다.
○감사관 유수남   지금 현재…
이종욱 위원   제 말씀은 감사관님 같은데, 감사관실인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유수남   그동안의 기존의 감사방식이 그런 결과를 초래했던 측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부임한 이후에는 적극행정면책제도를 적극적으로 감사에 적용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적극행정면책 사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저는, 본 위원은 감사관님한테, 또 감사관실에 주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사후약방이 아닌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각심을 고취시켜 주는 것도 상당히 감사관실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실수를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 누구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관 유수남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 위원   일을 하지 않으려는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에 대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지만 처분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거기에 대한 공무원들에 대한 의식에 대한 변화를 깨닫게 해 주는 것도 감사관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유수남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도 감사의 기능을 사후처분에서 컨설팅 기능과 업무의 비효율적인 요소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직원들에 대한 어시스트 기능이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우리 감사관님, 지금도 많은 공무원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교직 생활하면서,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실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딱 꼬집어서 감사의 대상으로 올리고 그 사람을 한다는, 그런 채찍을 하는 거보다는 그거를 사전에 예방을 하면서 우리 감사관실의 역할도 또 충실히 해 주는 것이 우리 감사관님이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올해 2016년에도 또 감사관실의 역할이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더욱 더 발전하는 우리 감사관실이 되고, 또 우리 공직사회가 평화롭게 갈 수 있도록 앞장을 서야 할 감사관님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관 유수남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창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   이숙애 위원입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초등돌봄전담사에 관련된 초등돌봄전담교실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충북교육청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시에 학생 수를 20명 미만으로 하고 25명 이상 시 돌봄교실 증설을 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30명에서 40명까지 한 반에서 돌보고 심지어는 증설 반을 합반하는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심각하고요. 돌봄전담사의 업무가 과중되고 있는 지금 충북의 11개 교실에서 그 학생의 과잉수용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수감 공통자료 158쪽인데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   유아특수과장 민병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실당 참여 인원이 20명으로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학교 여건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이숙애 위원   조금이 아니라 과장님 70명을 2명이서 돌보고 이런 학교도 있거든요. 사실은 돌봄교실의 아이들은 한 학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같은 반도 아니고.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 위원   선생님이 혼자서 35명 이상 본다는, 그 아이들이 또 학교 정규수업 시간이 아니어서 그 활동이 상당히 자유롭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안전의 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   유아특수과장 민병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돌봄교실 수용인원이 자꾸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여건상 인력이라든가 수가 부족해 가지고 돌봄교실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는데 돌봄학생들이 방과후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또 시간대별 자유학습을 실시하는데 저희들이 25명 이상일 경우에는 학교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돌봄교실을 일반 선생님이 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숙애 위원   적극적으로 이 협약사항을 지키도록 노력을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   예.
이숙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하루 종일 예산절감 문제를 제안을 또 많이 하시거든요, 낭비된 부분도 지적을 많이 하시고.
  다른 부서와 협의하셔서 그런 예산을 절감해서 이런 데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   유아특수과장 민병석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초등돌봄교실에서 지금 학교에서 자체 조리를 강사에게 시키고 있는 학교가 21%입니다.
  총 4개 학교에서 밥과 반찬조리를 시키고 있고요, 53개 학교에서 밥 조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학교에서의 돌봄전담사가 방학 중에 밥을 짓는 것은 식품관리 위생법 위반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   유아특수과장 민병석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지금 학교에서 법을 위반하시고 이 돌봄교실 전담사들에게 이런 위법행위를 지금 강요하고 계신 겁니다.
  특히 여름에는 식중독 위험까지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260교 중에서 57개 학교가 돌봄전담사에게 밥과 반찬을 지으라고 지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겁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입니다.
  돌봄교실 방학 중의 급식은 매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여건에 따라서 도시락을 지참도 하고 또 학교 자체 요리를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교육부에서는 초등돌봄교실 매뉴얼에 급식…
이숙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학교가 돌봄전담사에게 취사업무를 분담을 시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특히 학생들 식중독 위험 여름에는 우리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장님?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입니다.
  지금 지적한 대로 학교에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매식을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합법적으로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   예, 알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초등돌봄전담사들이 근로자들입니다. 그렇죠?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래서 교육청에서 지침을 40시간 근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들이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40시간 미만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봄전담사의 근무는 실제 돌보는 시간만이 아닌 준비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래서 정규교원들이 수업배정시간만을 근로계약시간으로 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편법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   유아특수과장 민병석입니다.
  예,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적극적으로 지도 점검하셔서 개선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   예, 알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치원 방과후교육사 관련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번에 도교육청에서 제출하신 행감자료에 의하면 유치원 방과후교육사들이 방학 중에 취사업무를 하는 곳이 없다라고 지금 보고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행감자료 공통자료 338쪽입니다. 
  네, 그렇게 제출하셨죠?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   예.
이숙애 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을, 제가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요, 방과후교육사에게 조리를 시키는 학교가 11개 학교입니다, 과장님.
  이거 나중에 필요하시다고 하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11개가 아니라 15개입니다, 과장님.
  이거는 행감자료를 허위로 보고하신 거고요. 철저하게 현장에 지도 점검하셔서 좀 전에 초등돌봄전담사들과 마찬가지로 여름방학 중에 이렇게 취사를 선생님이 하는 거는 「식품위생법」 위반이고요, 그리고 위법행위를 학교에서 조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름방학 중에는 학생들의 식중독 위험이 따릅니다. 학생들의 안전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이 부분 유의하셔서 철저하게 지도 점검하셔서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   유아특수과장 민병석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 참고해 가지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어서 본청의 체육보건급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입니다.
이숙애 위원   과장님, 우리가 올해 감염병 때문에 상당히 곤혹을 치렀죠? 전 국민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렇죠?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 감염병 이름이 뭡니까?
      (…)
  메르스죠? 갑자기 생각 안 나시죠, 질의하니까?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   메르스요?
이숙애 위원   예.
  김진완 과장님이 저보고 모르는 것만 갑자기 질의한다고 어제 그러셨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당황시켜 드려서.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   메르스는 아주…
이숙애 위원   메르스 때문에 우리 전 국민이 공포에 떨었잖아요. 그렇죠?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   그래서 기억이 아주 선명합니다.
이숙애 위원   그랬는데 올해 교육부에서 혹시 감염병 관련 정책연구를 하라는 제안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특교를 내리겠다고 한 제안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   예, 메르스 발생에 따라서 특별교부금을 저희들이 9억 2,7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받은 사실이 있고요. 그 정책연구비 제안을 받으셨는데 거절하신 적 있습니까?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   정책연구비… 
이숙애 위원   제안을 받았는데 거절하신 적 있느냐고요. 그리고 그 교부를 거절하신 적 있느냐고요.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   기억에 없습니다. 
이숙애 위원   과장님 잘 모르고 계시죠?
  그거 확인해 보시고…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제가 지난번에… 없는 걸로 아실 수밖에 없겠죠, 모르시니까.
  그거 확인해 보시고요.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메르스뿐만이 아니라 감염병 위기관리시스템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예산이 없다 없다 하시면서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거절하는 일은 앞으로 없었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과장님.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정영수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초등 스포츠강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지금 이번에 김병우 교육감의 교육슬로건이 뭡니까?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   소통, 함께 행복한 학교…
이숙애 위원   그것도 이제 갑자기 생각 안 나죠?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   예.
이숙애 위원   어쨌든 신나는 학교 행복한 교육,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   예.
이숙애 위원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들이 이렇게 투입돼서 스포츠 강의를 하면서 거기 현장에 혹시 만족도조사는 하신 적이 있습니까?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   만족도조사는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주체인 교육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조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 여론은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럼?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   예.
이숙애 위원   어떻다고 합니까, 현장에서?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   대단히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이숙애 위원   대단히 만족하죠?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   예.
이숙애 위원   지금 대부분 초등학교 교사 분들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담임선생님들의 성별은?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   스포츠강사의…
이숙애 위원   아니요, 담임선생님들의 성별.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   아, 70% 이상 여교사로…
이숙애 위원   예, 70% 이상 여교사들이죠?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   예.
이숙애 위원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그 학교에서 수업을 하실 때 체육수업에 사실은 가장 도움을 주는 분들이 이 스포츠강사 분들입니다. 그렇죠?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학교에서 스포츠강사들이 체육수업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원래는 돼 있나요, 이분들이?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   초등학교의 체육시간은 담임교사 또는 전담교사가 체육시간을 운영하는데 스포츠강사들을 거기에 보조로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보조로 함께 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죠.
  실제로 현장에서 이 선생님이 체육선생님으로 불리면서 체육을 전담하고 계신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   사실 본인이 직접 수업을 전개할 수는 없고 보조역할만 하고 실기만을 함께 보조를 해 줘야 되는데, 학교 측에서 종종 스포츠강사한테 모든 걸 맡기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이숙애 위원   사실 전문성으로 봤을 때는 이 선생님들이 전담을 할 수 밖에 없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렇죠.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   사실은 교육대학에서도 역시 초등 교사를 배출할 때 체육교육에 관한 것도 다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초등학교에서는 여교사들이 많기 때문에 체육교육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육부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결국은 초등 스포츠강사 제도를 마련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숙애 위원   그래서 초등 스포츠강사 제도가 확대를 해야 된다고 봅니까, 아니면 축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   그래서 그거는 제 입장에서… 
이숙애 위원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윤홍창 위원장, 정영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초등학교에서 체육교육을 짜임새 있게 진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초등 스포츠강사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숙애 위원   사실은 아이들이 체육수업시간을 가장 좋아하는 것도 아시죠?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   그렇습니다. 
이숙애 위원   가장 즐거워하고 가장 행복해하고, 지금 충북교육청에 교육감님의 슬로건을 실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 스포츠 수업을 통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가장 행복해 하니까요.
  그런데 이 스포츠강사들에 대한 계약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   저희 같은 경우는 11개월입니다.
이숙애 위원   예, 11개월 하고 계시죠. 11개월 하시는 이유는 왜 11개월을 계약을 하시고 계십니까?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   그거는 국고 및 기금의 주체인 교육부나 문화관광부에서의 지침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정영수 위원님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이렇게 학생 수가 줄어들고 이래서 스포츠강사가 별로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죠?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   아니요. 필요치 않다라는 말씀은 제가 드린 바가 없고요.
  금년에…
이숙애 위원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   금년에 120명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 계획이 100명을 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명에 대한 거는 자연감소에 의해서 10명 정도 감소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3학년 이상 6학년까지 10학급 이상이 되는 학교에 스포츠강사 1인을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 학급 수가 감소가 되고 학생 수가 감소가 되는 그런 학교가 한 10개 교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서 100명을 갖고 운영해 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래서 정부에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충북교육청에서 신나는 학교, 행복한 교육 슬로건으로 아이들이 가장 행복해 하는 이 수업시간을 담당하고 있는 스포츠강사를 이렇게 20명씩이나 한꺼번에 줄인다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스포츠강사들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 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   예, 잘 알겠습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함께 협의를 통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이게 절대 축소를 할 내용이 아니라 이 스포츠강사들은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분들 중에 대부분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급여는 월 급여 1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다른 비정규직들이 받고 있는 식사대라든가 식비라든가 이런 것 전혀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열악한 처우를 받으면서도 학생들의 스포츠전문화, 특히 학교에서 신나는 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이분들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이 행복해 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애들이 꼭 묻는다는 거예요. 한 학기가 끝날 때, 한 학년이 끝날 때 “선생님 내년에 볼 수 있어요? 선생님 내년에 나 또 이거 배울 수 있어요?”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그냥 학교에 담임선생님이 가르치는 그 스포츠와 이 강사들이 실기에서 가르치는 것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라는 건 아시죠, 과장님?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래서 이분들의 계약방식이나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처우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특히 전남이나 강원, 경남, 부산 이런 곳은 12개월씩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12개월 계약은 해야지, 11개월이 뭡니까? 그렇죠, 과장님.
  요거는 다른 부서와 협의하셔서 이분들에 대한 고용안정문제는 꼭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고맙습니다.
  진로인성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예,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입니다.
이숙애 위원   진로인성교육과장님, 성인지 관점은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또 모르는 것 질의했습니까?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남녀평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네, 잘 알고 계십니다. 
  양성평등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보통 여성들이 남성과 이렇게 대등한 것, 어떻게 밟고 올라가는 것,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시는데요. 성인지 관점이라는 건 다른 건 없습니다. 
  잠깐 시설과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시설과장님.
○시설과장 조성운   시설과장 조성운입니다.
이숙애 위원   본청에 여자화장실을 가보니까 여자화장실의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안에 선반도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개수대도 설치도 해 놓으셨고.
  그런데 제가 교육지원청 다니면서 보면서 깜짝 놀란 게요 화장실의 선반조차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건 이용자를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용자가, 꼭 성인지 관점이라는 게 여성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라는 게 아니라요 여성이나 남성의 성별 특성을 반영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가서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게 여자화장실이나 남자화장실에 선반이라도 해 놔서 적어도 휴대폰이나 소지품을 위에 올려놓고 용변을 볼 수 있도록 해라. 남자화장실 남자소변기 위에 선반을 설치해서 적어도 민원인들이라든가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아니면 직원 분들이 휴대폰이나 서류봉투라도 올려놓고 용변을 볼 수 있도록 해라. 이게 성별 특성을 반영한 시설설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시설과장 조성운   네, 시설과장 조성운입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교육지원청에 전혀.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개수대 말씀을 드렸는데요. 본청의 2층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비서실 앞이라 그런지.
  그러나 다른 기관에 가면 그런 것들이 전혀 개수대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요. 개수대도 여성화장실에만 설치를 해 놨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유리컵을 씻거나 할 때 대부분 세면대에서 씻는다는 거죠. 하다못해 그 손님이 과일을 사왔는데 어디 가서 씻습니까? 세면대에서 씻잖아요.
  위생상 문제가 발생을 하고, 특히 개수대를 여성화장실에만 설치하는 것은 그런 업무는 여성만이 해야 된다라는 편견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시설과장님?
○시설과장 조성운   네, 시설과장 조성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래서 충북교육청 내의 산하기관들의 이런 시설부분에 대해서 성인지 관점의 시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과장 조성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진로인성교육과로 넘어오겠습니다. 
  진로인성교육과장님, 제가 우리 동료 위원들님과 함께 이거 충북교육청 산하의 양성평등교육, 그리고 성인권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면접조사를 통해서 이번에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부터 제가 다니면서 느꼈던 거는 뭐냐면 충북교육청 산하의 교육지원청의 체계가 엉망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양성평등 관련 업무, 성폭력 관련 업무, 성매매 관련 업무 다 담당자가 다릅니다. 
  진로인성교육과장님.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입니다.
이숙애 위원   대부분 교육지원청의 양성평등이나 성폭력 담당은 누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진로인성교육과에서는 학생대상의 성폭력·성희롱에 대한 사안처리만 담당하고 있고요. 예방교육, 양성평등교육 내용은 체육보건급식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본청은 그렇고요, 교육지원청에 가면 보통 일반직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은 학교를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맞습니까?
  학교의 담당 선생님을 소집을 해서 그 선생님들을 워크숍하고 이 선생님들이 전문성을 쌓도록 하는 기관입니다. 맞습니까?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예.
이숙애 위원   그런데 거기에 담당자들의 65%가 이 관련 분야의 교육을 전혀 받지 않았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립니다.
  일반 주무관이나 심지어는 Wee센터의 상담사에게 담당자를 맡겨놓고 있습니다. 교직과 일반직의 괴리도 심합니다. 그렇죠.
  일반 주무관이 소집을 해도 교사들은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그래서 지휘가 가능하신 분들로 교육지원청의 담당자를 체계를 바꾸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안처리 부분은 진로인성교육과에서 담당을 하고 예방교육이나 양성평등교육은 체육보건급식과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이숙애 위원   아니 본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교육지원청에 일원화하시라는 거예요, 업무를.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그래서 교육지원청 담당도 지금 체육보건급식과기 때문에 체육보건급식과에서 아마 계획을 수립하여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이숙애 위원   업무화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까지는 괜찮은데요.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너무 싸우세요, 이 업무 때문에. 네 꺼다 내 꺼다 너무 싸우십니다. 
  그리고 담당자들이 교육을 전혀 받지 않았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데, 관리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예, 맞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리고 Wee센터 상담사들이 어떻게 교사들을 관리합니까? 교사들이 관리 받습니까? 현실화하시라는 거예요. 교사 관리할 수 있는 직급으로.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예, 반영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에 제가 다니면서 예산을 살펴봤습니다. 양성평등 예산이 20만 원입니다. 20만 원, 1년 예산이. 알고 계십니까? 
  1년 예산이 20만 원, 18만 원, 15만 원 이렇습니다. 교육지원청의 양성평등 예산이, 알고 계십니까?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입니다.
  체육보건급식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아, 그건 또 체육보건급식과입니까?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입니다.
  연수, 교육에 관한 거는 저희 과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양성평등사업 예산은 한 2,100만 원 정도…
이숙애 위원   아니요, 교육지원청에요 21만 원 편성하셔서 글짓기대회 한 번하고 끝납니다. 제가 다 파악했어요, 과장님.
  이거 현실화하십시오. 중점사업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   담당자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 개선하도록 예산을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성폭력, 성매매 관련 사업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사오십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다 계속 지적하지만 엉뚱한 데다가 예산 사용하시고 실제로 학생들 교육과 관련된 예산 20만 원 책정이 말이 됩니까? 
  현실화하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영수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9분 감사중지)

(15시42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홍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이광희 위원입니다.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eaT가 뭐죠?
○감사관 유수남   감사관 유수남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 하고 있는 농수산물만을 전문으로 하는 유통센터입니다.
이광희 위원   지금 전국적인 이용률 통계를 보니까 서울은 89%고요, 경남은 90%고, 세종은 100%고, 인천은 97%고 이런데 충북은 14%를 이용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 때문에 이렇게 낮은 거죠?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eaT, 이거는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이라고 해서 이것도 역시 투명한 학교급식만 전적으로 담당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또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G2B라고 하는 나라장터, 이것도 역시 지정정보처리장치로 2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투명한 시스템인데 저희 충청북도와 경기도 같은 경우는 eaT를 활용하는, 이용하는 프로테이지가 14% 정도,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타 시도하고 차이는 많이 있는데요.
이광희 위원   G2B는 몇 프로죠?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   예?
이광희 위원   G2B는 몇 프로입니까?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   아니 100%는 아니고요.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G2B는 얼마나 되냐고요.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   대부분이 조달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요. 100%는 아니고 아주 소수의 학교에서는 또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 계약이, 수의계약 퍼센트가 얼마나 되죠?
  지금 제가 여쭤본 거는 G2B가 100%냐고 여쭤보지 않았고요. 그…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   수의계약은 통계가 지금 잡혀있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파악은…
이광희 위원   G2B는 몇 퍼센트 정도죠?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   예?
이광희 위원   조달청은 몇 퍼센트 사용하시냐고요.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   그 프로테이지도 정확하지는 않고요. 대부분이 조달청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여기에 대해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관심이 없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투명한 학교급식시스템과 관련돼서 지금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국은 90% 넘게 하고 있는 데 비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으니까 eaT 사용이 이렇게 낮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eaT시스템 이용 확대를 위해서 2011년부터 ’12년 음성지역에서 시범운영을 거쳐서 2013년도에 그러한 시스템을 사용자 교육을 시켜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 많이 몰려 가지고…
이광희 위원   잠깐만요.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   예.
이광희 위원   간단하게 여쭤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eaT 확대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를 보니까 일단 비용절감효과, 행정업무의 효율성 증대로 인한, 그다음에 식품 관계 기관 협력 관계 구축으로 급식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급식계약의 특화로 인해서 행정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가 되고, 공급사 사후관리를 통한 납품서비스 및 식재료 품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면 그 기존에 있었던 방식으로는 이게 잘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
  그랬으니까 타 지역 같은 경우 90%가 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음성지역이 ’11년, ’12년도 했는데 음성지역은 몇 프로나 됩니까? 그렇게 시범운영…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   대부분 음성지역에서는… 
이광희 위원   여기 어떻습니까?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  eaT를 음성지역에서는 대부분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음성만 그러면 하는 거고 다른 데는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14%니까.
  대체로 음성 쪽만 주로 퍼센트가 높고 나머지는 거의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이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을 하라고 한 게 교과부인가요?
○감사관 유수남   감사원입니다.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   권고를 한 거는 특별히 어느 쪽에서 하거라라고 하는 그런 권고한 사실은 없고요.
이광희 위원   그러면 이 eaT가 외부기관인데 그냥 들어와서 하게 된 거예요? 교과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   우리 교육부하고요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하고…
이광희 위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   협조가 돼서 그렇게 한 걸로…
이광희 위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안전성이나 공정성이나 투명성이나 비용 절감효과가 덜하니 eaT를 활용을 하시오. 이렇게 해서 ’11년, ’12년도에 시범운영까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북은 14%밖에 안 된다, 이게 펙트지 않습니까. 그렇죠?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   그래서 수시로 기회가 될 때마다 안내를 하고는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저는요, 이게 안 되고 있다는 얘기는 몇 가지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관에서 사용했었던 어떤 관례대로 그냥 할 경우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서 뭔가 어떤 문제가, 어떤 거래 간의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업무에 이런 투명성이나 안전성이 강화되는 이런 방식을 안 하고 있거나,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의 업무 방기인 거죠.
  거기서 뭔가 어떤 문제가 있고 기관에 했었던 방식이 자기들에게 누군가에게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 도교육청은 당연히 교과부와 안전성이 검증된 식품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쪽하고 같이 이런 eaT를 만든 게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시범운영까지 해 보고.
  그랬는데도 시범운영이 끝난 지 지금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다 이러면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대한 지침 완수를 잘못한 거죠. 그렇죠?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eaT시스템을 이용하다가 다른 쪽으로 이렇게 변경할 때에, 업무처리를 할 때의 번거로움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마도 쉽게 전환이 되지 않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업무가 바뀌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테고 그간에 했었던 방식에 대한 어쨌든 이렇게 관행적인 행동 특성상 바꾸기 싫어하는 이런 것도 있을 테고 편하니까, 또 아니면 또 다른 게 있든지 없든지 그럴 테고 이런 문제 때문에 어쨌든 이거 eaT로 바꿨으면 하는 권고를 계속적으로 하는 거고, 이거를 잘못하셨다는 거죠?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거는 좀 강력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네,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리종사원 연차휴가와 병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릴게요.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에 보면 연차휴가,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얼마 정도 해야 되는 건가요? 평균.
      (…)
  답변을 좀…
      (…)
  누가 하셔야 되는 거죠? 조리종사원 연차휴가, 병가와 관련돼서.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   체육보겁급식과장 김성용입니다.
  조리종사원은 방학 중에 비근무자로 1년간 사용가능한 연가일수는 10일입니다.
이광희 위원   네, 10일인데, 뭐 그거는 방학 중이라는 표현은 없는데요? 11조에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어쨌든, 그런데 충청북도는 전체적으로 1.4일, 1명당 1년에 1.4일을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보내주신 자료니까 맞는 거죠? 그게 작년에. 그리고 올해는 1일, 그렇죠?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   예, 맞습니다. 평균치입니다.
이광희 위원   평균치가 작년에는 1.4일이었었는데 올해는 1일로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병가사용 일수가 작년에 2.6일이었었는데 2.4일로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
  지금 저한테 주신 사용일수 현황 안 가지고 계신가요?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제가요, 이게 재작년에 학교비정규직원 병가사용과 관련돼서, 무급병가 정보를 뒤늦게 알고 퇴직철회를 요구하다가 학교 교정에 목을 매고 사망하신 비정규직 때문에 이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해서 작년에 조금 나아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 더 악화가 됐어요, 오히려.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   지난해에 병가 2.6이었고요, 금년에는 2.4로 수치가 줄어들었는데 이거는 9월을 기준으로 작성한 거기 때문에 수치가 줄어든 겁니다.
이광희 위원   정영수 위원의 자료 2015년 1개월 이상 병가사용 교원현황을 보면요, 124명이 한 달 이상 병가를 사용했어요. 병가는요, 혹은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30일은 유급이고 30일은 무급이에요.
  그런데 2.6이든 2.4든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게 굉장히 미미한 숫자입니다. 그렇죠?
  전체 공무원 평균 병가 낸 거를 따져보면 며칠 정도 될 거 같습니까? 연차도 마찬가지이고요. 현재 공무원들 연차는 20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리고 여기 대상이 되는 조리사, 조리종사원은 「근로기준법」에 의했으니까 열흘입니다. 열흘 중에서 이거 간 거거든요.
  제가 그 지지난해에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조리사, 조리종사원 중에서 323명의 응답자 중에서 지난 1년간 아팠거나 지금 아픈 곳이 있는 사람이 244명으로 75.5%였어요. 병가를 사용해 보지 않은 사람도 178명인 55%가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병가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대체자가 없어서 128명 39.6%, 약 40%가 대체자가 없어서고요. 학교의 불이익을 당할까 염려가 돼서가 100명으로 31%였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생각했었던 금전적 손해가 싫어서는 어떨까는 50명 15.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병가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그래서 이런 답변이 나온 적이 있거든요.
  문제는 여기, 교육국장님 지난번 어저께 보고하실 때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돼서 제가 조사를 해 달라고 작년에 말씀드리고 나서 올해 조사를 하셨죠? 그 결과 좀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제께 보고하실 때 그거 하셨다고. 
○교육국장 신경인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근골격계 질환 현황요.
이광희 위원   그거에 대해서 조사하셨다고 어제 보고하셨어요.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   예, 3년에 한 번씩 그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   단위학교별로 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지금 근골격계 질환 조사를 제가 요청하기도 했었던 이유는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리종사원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직종에 있어서의 근골격계 질환 조사를 했더니, 심지어는 막노동을 하시는 분들보다 더 근골격계 질환을 앓을 확률이 훨씬 높은 직종으로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그래서 이분들이 많이 아픕니다. 대부분이 아파요. 여기 방금 조사결과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병가나 혹은 연차휴가를 통해서 이분들이 좀 몸을 쉬어가면서 일을 하셔야 맛있는 급식을 만들 수가 있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오히려 더 작년보다 악화가 됐어요. 여기서부터 지금보다 훨씬 더 몇 배 나아져도 시원치 않은데 오히려 악화가 됐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입니다.
  그런 수치는 어떻게 보면 당사자들이 경제적 이유 때문에도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럼 제가 조사한 이게 잘못됐다는 건가요? 그럼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되죠?
  제가 348명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거예요, 여론조사를. 그래서 발표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거의 모든 기관에서 제가 발표했었던 통계를 다 쓰고 있거든요. 우리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예산지원을 받아서 한 거였어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 제가 의회 연구예산 들여서 한 연구를 그냥 무시하시는 발언인데요.
  그리고 그 연구결과 때문에 중앙노동위원회나 이런 곳에서 근골격계 질환 환자와 관련된 심포지엄도 열고 그래서 이게 사실임을 확증을 한 거예요.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입니다.
  어쨌든 급식종사자들 휴가, 병가 이런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좀 더 대처해서 대체인력풀을 구성한다든지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과장님, 그 말이 얼마나 그런지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4년 8월 달에 작년에 충북학교급식조리원 배치기준 개선 용역사업 하셨죠?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   예, 했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죠? 그 결과가 그 대안으로 뭐가 나옵니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충북은 굉장히 열악함으로 조리원 200여 명가량 인원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나옵니다. 조리원 200명을 증원하라고 나와요. 교육청에서 한,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 때문에 병가일수니 이런 걸 확보해 주지 않으면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도 발생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자료 2015년도 올해 행정사무감사 587쪽에 따르면 교육청 배치기준상 조리원 미달인 학교가 20개 교예요. 20개 교가 조리원이 미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제기했었던 2012년부터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교육청에서는 대체인력을 만들겠다고, 그 대체인력을 만들라는 표현도 제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걸 하겠다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방금 또 과장님께서 대체인력을 지금 몇 년째 또 하는 이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이 문제를 조리종사원의 연차휴가, 병가, 질병휴가 사용일수를 계속 여쭤보는 핵심은 교육청에서 행정사무감사만 끝나고 나면 여기에 대한 조처를 한다고 연구를 하신 거예요, 두 가지 다.
  근골격계질환 관계 연구하셨고요, 학교급식조리원 배치기준 개선 용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대로 다 하자니 200명을 어떻게 증원을 합니까? 
  그래서 대안으로 만든 게 대체인력을 좀 구해 보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대체인력이 잘 안 구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차라리 시골지역 같은 경우, 청주나 이런 데 인원이라도 많죠. 시골지역은 그거보다 다른 일을 하는 게 더 편한데요, 돈을 더 많이 받는데. 그래서 안 구해지는 거예요, 핵심은.
  지금 조리종사원의 상황이 굉장히 열악해서 하루 대체인력으로 가서 일할래도 그거 안 하고 차라리 다른 일 하는 게 훨씬 더 조건이 좋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그러면 현재 있는 사람들은 죽어라 죽어라 하는 거예요. 이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조리하는 분들 다 쓰면 안 되거나 이런 열악한 상황임에도 버틸 수 있는 사람만 쓰다가 결국은 아파서 일 못할 때쯤 되면 그분 대안으로 어떻게 몇 명 생기는 거 가지고 하거나 이런 극단적 조건에 처해지니까 교육청 차원에서 이에 대한 장기적 대안이나 단기적 대안들을 만드셔야 하는 겁니다. 
  인건비를 늘려주든 인원을 충원을 하든 대체인력풀을 만들 때는 좀 더 많이 주든 어떤 방식으로든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얘기 계속 몇 년 동안, 제가 교육청 6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여섯 번째 하면서 끊임없이 했었던 몇 가지 사안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왜 이 조리종사원 얘기만 하냐 하면 조리종사원을 대변되는 당시 비정규직, 지금은 공무직 혹은 지금도 남아있는 오전에 말씀드렸었던 비정규직들 이런 인적 구성원들에 대한 어떤 사람에 대한 예의랄까요, 노동에 대한 어떤 신성시 되는 어떤 조건일까요. 이게 교육청 차원에서 너무 배려가 없어요.
  지금 몇 년째 같은 얘기 이렇게 하면 행정사무 뭣 하러 하고 사회가 좋아지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추후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와 관련돼서 저에게 따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타 시도도 저희들과 같이 비슷한 열악한 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들 급식인원당 조리원이 평균 저희가 계산해 본 결과 1명당 100명 정도로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저기요, 그거 2013년도에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최소한 1년에 100명 정도씩 맞춰달라고, 1인당 150명이었어요. 그거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제가 1인당 150명인 이 상태를 다른 지역의 100명으로 낮춰달라고 그 이후에 증원이 되지 않았어요, 과장님.
  제가 100명 말씀을 드린 거예요.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   아니, 지금 저희들이 현황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광희 위원   현황이 150명이에요. 확인해 보세요. 2013년도에 150명이었는데 지금 줄어서…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   아니, 기준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현재 현 상황이…
이광희 위원   현 상황이 2013년도에 150명이었고요, 현재는 130명 정도예요, 120명에서.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인원이.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그렇게 된 거죠.
  지금 학생 수가 줄어드는 거에 대비해서 계속 할뿐이지 우리는 늘린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 어떤 정책을 펴 가지고 좋아진 게 아니고 학생 수가 1년에 6,000명씩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든 거예요, 1인당 명수가. 일하는 노동 강도는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 수를 점점점 100명에서 줄여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타 지역은 2013년도에 제가 얘기할 때 평균 100명당 1인이었거든요. 그때 우리 교육청이 150명당 1인이었어요.
  그랬다가 사람을 늘려서 그걸 채운 게 아니고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비율이 맞춰지기 시작한 겁니다. 고용정책을 바꿔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내주신 자료들 이렇게 보면 지역 교육청별로 특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평균일수가 높은 데들이 있습니다. 
  교육장님들이 노력해 주시고 이런 데는 신경 써주시고 또 모 교육지원청에는 교육장님이 직접 그분들 만나 가지고 직접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를 이렇게 한 데들이 있어요. 그런 곳은 조건이 좀 낫습니다. 최소한 그 정도는 해서 이게 다 맞출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인력도 없고 돈도 없는데.
  그럼 최소한 배려는 하는 정책적 배려가 되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입니다.
  예,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창   지금 이광희 위원님도 이렇게 편하게 시간 쓰시고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이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하십시오. 
  정영수 위원님은 질의 없으시고, 다음 우리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기간제교사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들께서 몇 분 질의하셨습니다만, 우리 교육국장님 답변하시나요? 어느 분이 답변을, 기간제.
  우리 기간제교사, 충북의 기간제교사 비율이 어느 정도죠? 대충이라도요. 
○초등교육과장 정진유   초등교육과장 정진유입니다.
  저희들이 정확히 지금 여기서 파악된 건 없고요. 초등 같은 경우는 이제 수급이 부족해서 좀 늘어났는데 저희들이 알기로 한 140명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전체 교사에 대비해서 비율로는 파악되신 게 어렵다고요.
○초등교육과장 정진유   비율로는 아직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김양희 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기간제교사를 질의하니까 바로 초등과장님 말씀을 하시는 거 봐서는 중등보다는 초등에서 아마 수급의 불균형 때문에 기간제교사들이 초등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과장님 이렇게 발령을 낼 때도 제가 이렇게 각 지역 교육청 돌다보면 큰 학교에서의 3명 있는 거하고 작은 학교 10명 중에서 3명 있는 거하고는 학교의 원활한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무리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 좀 배려해서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교사 비율이 높아지는 원인 중에는 지금 말씀하신 우리 도내 초등학교 교사 수급 불균형이라는 이 지적을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거기에는 아마 신규교사들이 도서 벽지나 이런 데에 가기가 좀 그러니까 광역 도시나 이런 도시로 도시로 하면서, 합격은 해도 재수를 하고 이래서 결국은 교사가 없는 게 아니라 임용을 거부하는 인원 때문에 아마 이런 초등교사의 불균형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정진유   초등교육과장 정진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렇다고 이걸 어떤 수급대책이나 어떤 극복대안 같은 건 없습니까? 그냥 무대책이 대책인가요?
○초등교육과장 정진유   저희들이 대책이라고 해서 가장 핵심이 교사를 발령 낼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은 기간제교사를 쓸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들이 고려한다면 신규로 발령 받은 분들이 전에 같으면 시골로 많이 갔어요. 그렇지만 몇 년 전부터는 대도시에도 예를 들어서 금년 3월 1일 자로 제가 알기론 한 100명 이상 청주시에 발령을 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젊은 친구들도 “아, 우리도 대도시에 갈 수 있다.” 이런 걸 심어주고 있는데, 결정적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사 수급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되다 보니까 기간제가 늘어가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지금 초등교육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신규는 무조건 이런 벽지학교로 보낸다라는 그런 전제가 되어 있으니까 아마 발령을 거부하는 것 같은데, 가정에서도 하도 사회가 흉포화되니까 이런 신규교사들은 미스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혼자 외지로 더군다나 이런 벽지로 보내는 걸 집에서도 많이 꺼리는 것 같습니다.
  좀 운영의 묘를 기해서 되도록 이 여건하에서 수급의 원활함을 위해서 더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을 하시고, 제 질의의 요지는 그게 아니고요. 그거는 좀 더 고민 좀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간제 비율이 높아지는 원인 중에 아까 초등교사의 불균형, 두 번째는 휴직교사들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질병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제가 여기 원인을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항간에, 저도 제보가 들어오는 겁니다.
  휴직횟수 제한은 없습니까?
  어느 분이 대답하실까요?
○초등교육과장 정진유   초등교육과장 정진유입니다.
  휴직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러다 보니까, 이건 참 사람, 교사, 더군다나 교사의 기본적인 양심의 문제인데 법을 악용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못 당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교사인데, 이건 어떻게 교육대학교에서 인성교육을 더 강화해 달라고 주문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건 제보입니다.
  일부 얌체 교사들이 학기 초에는 휴직을 한 답니다. 그리고 방학 직전에 복직을 하고요. 그리고는 다시 학기 초에 휴직하고 방학 직전에 복직을 하는, 이걸 매번 반복을 한답니다.
  이렇게 해서 급여는 급여대로 수령하고 수당은 수당대로 하고 이런 사례가 적지 않다. 이 모든 것의 부담은 기간제가 한다는 거예요. 기간제가 학교업무까지도 감당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소학교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법을 악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질병 있는 사람한테 횟수를 딱 재서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건데 참 이거 관리 감독에, 이렇게 빤한 휴직도 시기적인 면에서 이렇게 악용하는 거, 이거는 관리 감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한 번이 아니고, 이거 한번 주의 깊게 보셔서 이 법 테두리 안에서 악용하는 이러한 사례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초등교육과장 정진유   초등교육과장 정진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전혀 아니다 이렇게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선생님들 복무라든지 어떤 사명감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나름대로 지도하고 있지만 일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일부 선생님들이 그렇다는 것을 저희도 어느 정도 되지만, 예를 들어서 병가 같은 것을 제출할 때 아까 그 자료에도 있었지만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김양희 위원   아니 제가 질병이 됐든 이런 거는 제가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 않은데 시기적으로 이렇게 학기 초에 휴직하고 방학 직전에 복직하고 학기 초에 휴직하고 방학 직전에 복직하고 이런 사례별로 직접, 제가 제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가해서 이런 제보 하시는 분도 저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틀림없이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고, 다수의 선생님들이 묵묵히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열정을 하는 것처럼 인정을 합니다만 한두 마리의 미꾸라지가 개천을 흐리게 하듯이 한두 명이 있어도 이 교육에 먹칠을 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기적으로 이런 반복하는, 지금 딱 보이지 않습니까?
  횟수가 많다고 잘못된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주의 깊게 보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초등교육과장 정진유   초등교육과장 정진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방학 임박해서 이런 어떤 휴직을 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연가를 쓰거나 이런 것을 한번 면밀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같은 질병이라도 이런 것을 반복하거나 이런 사례를 들었을 때는 좀 더 주의 깊게 한번 보시고 행정지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전에 드린 말씀이 있는데 제가 사례 한 가지를, 감사관님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사례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다시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관치시대가 아니죠. 그렇죠? 재무과장님 함께 들으십시오.
  관치시대가 아니고 민정시대, 교육감이 됐든 교육자치가 됐든 지방자치가 됐든 자치단체장은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돼야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선거는 지역기반을 밑바탕으로 해서 지역민심을 얻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지역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그곳에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거의 관치시대의 관사개념은 이제는 더 이상 시대에서 뒤떨어진 용어가 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공개된 비밀이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거론을 하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지난 6월인가요? 관사 있는 거 매각 처분됐나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칠   예, 매각했습니다.
김양희 위원   행정관리국장님 관사도 매각됐습니다.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칠   예.
김양희 위원   그리고 저번에 전 교육감께서도 교육감 관사도 돌려서 그 자리가? 
○행정관리국장 박종칠   원어민숙소. 
김양희 위원   원어민숙소가 됐고요, 수정빌 두 곳이 돼 있는 거죠.
  가장 위에 책임질 일이 있는 분들의 관사까지도 이제 그야말로 없애버렸는데 다시 지금 수정빌 5개, 5실 있는 이 수정빌이 원어민교사가 자꾸 급격히 감소하니까 이참에 이것을 공실 우려해서 이것을 합리화시켜서 관사를 만들자라는 안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재무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실이 있나요?
○재무과장 양개석   재무과장 양개석입니다.
김양희 위원   검토하고 있나요?
○재무과장 양개석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재무과에서 재산관리 차원에서 관사를 도내 전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빈도나 용도를 봐서 사용하지 않으면 매각하고 또 일반 공실이 발생하면 일반인들한테 임차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직 추가적인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검토를 하든 안 하든 일부러 제가 이 시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법을 어긴 문제 때문에 제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참에 이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혹시라도 만에 하나 이것을 관사화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제도나 이런 것을 가지고 법률적인 검토를 한다면 여기서 멈추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
  아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양개석   재무과장 양개석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정말로 공실이 우려가 되거나 쓸모가 앞으로 없거나 상황을 봤을 때에 이건 더 이상 존재할 의미가 없으면 매각을 하든지 해서 다른 방법으로 하시고, 이런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은 때에 그런 것이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감사관님, 혁신담당관님! 현재 지금 주소지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감사관 유수남   서울입니다.
김양희 위원   우리 혁신기획담당관님?
○기획관 혁신기획담당 김성근   예, 저는 충주로 되어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주민등록법」 6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감사관 유수남   네,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어떻게 알고 계시죠?
○감사관 유수남   거주를 목적으로 30일 이상 거주할 경우에는 주소지 변경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네, 30일 이상 거주할 때는, 30일 이상 거주할 때는 14일 이후에 사는 곳에, 거주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감사관님?
○감사관 유수남   1년 조금 더 됐습니다.
김양희 위원   왜 안 옮기셨나요?
  이거를 거주지에 등록을 안 하면 제가 알기로는 위반 시에 과태료도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일반인 같으면 생계형이나 일반인 같으면 이렇게 자기가 사는 곳에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일반인 같으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하시고 계시는, 지금 그 자리는 감사관 자리기 때문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과태료까지 부과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감사관이십니다. 1년이 다 돼 간다고 하시는데 왜 주민등록 옮기시지 않으셨죠?
○감사관 유수남   「주민등록법」상에 거주를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행자부에서도 세부사항에 보면 거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 공문서나 일반적인 행정 관련 서류나 그것이 직접 송달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청주에 현재 거주를 목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또 신분도 계약직이기 때문에 현재 반드시 「주민등록법」상에 주소를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다.
김양희 위원   지금 여기 오신 지 1년이 됐는데 제가 그 서류를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법적인 상식으로는 1년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그러면 여기 지금 충북교육청의 감사관으로서 임시로 그런 마음, 한쪽 다리, 뭐라고 그래요, 제가 이런 표현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이 충북인의 마음으로, 충북 정서에, 충북도민의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감사관 유수남   저는 청주에서…
김양희 위원   언제든지 돌아갈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셨다고 제가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감사관 유수남   저는 청주에서 생활하고 청주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다가 직장 때문에 서울에 갔던 사람이기 때문에요 특별히… 
김양희 위원   옮기셔야죠. 법리적인 논리를 떠나서 옮기셔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옮기셔야죠.
  한두 달이 아니라 지금 1년이 됐고, 계약이 몇 년제죠?
○감사관 유수남   지금 현재 2년인데 1년 됐습니다.
김양희 위원   1년 됐고요, 2년 계약이죠?
○감사관 유수남   네.
김양희 위원   옮기셔야 됩니다. 
  우리 저기 혁신담당관님.
○기획관 혁신기획담당 김성근   혁신기획담당 서기관 김성근입니다.
  저의 주 거주지는 충주입니다.
  1주일의 7일 중에 이틀은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고요. 총 합하면 사실 거의 100일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가족과 생활하고 있는 부분이 거주지로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여기에 와서 일을 하고 하는 거지만…
김양희 위원   아니 제가 「주민등록법」상 꼭 가족하고 같이 있어야 그게 거주지로 한다.
○기획관 혁신기획담당 김성근   마찬가지로… 
김양희 위원   나중에 우리 법률 검토를 다시 해봅시다.
○기획관 혁신기획담당 김성근   제가 거주하고 있는 데도 마찬가지로 30일이 넘습니다.
김양희 위원   주말에 가신 거고 여기가 직장이고요. 개방형으로 오셨는데 그러면…
○감사관 유수남   위원님, 현재 「주민등록법」상에 대한 검토를 저희도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법률적인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검토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첫째는 확인하시고요.
  지금 뭐 궁핍하게 며칠은 가족하고, 당연히 가족하고 하는 거 제가 뭐라고 합니까?
  적어도 개방형으로 우리 충청북도를 감사하는 감사관이시고 혁신담당이십니다. 주말에 가시는 걸로, 거긴 거주지고 여기는 잠시 머무르는 곳이다. 그런 애착을 가지고, 그런 애착심의 결여를 가지고 어떻게 충북도교육청에서 고위관리직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적어도 여기에 머무르시는 이 충북 청주에서 이 역할에 충실하시려면 저는 옮기셔야, 법리해석을 넘어서서 옮기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안 하십니까? 
○감사관 유수남   그건 법률상 위반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법률위반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어서요. 확인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 거주가 평일 날 30일 이상 거주할 때는 제 상식은 반드시 옮겨야 되는 거를 법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결정을 하시되 적어도 우리 충북도교육청의 감사관이시면 소속감을 위해서라도 저는 여기 머무르시는, 주재에, 머무르시는 곳이 거주지라고 하는 데 저는 달리 생각할 방법이 없습니다. 
○감사관 유수남   예,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우리 두 분, 아까 오전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례가, 저 이 자리에 있으면 참 좋은 소리 듣고 싶지만 제보도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얼마나 어려운 자리이고 얼마나 힘든 자리인가 하는 것을 제가 압니다.
  누구보다도 깨끗하게 누구보다도 법을 지키면서 본인에게 냉철하게 가야 하는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을 했고요.
  아직도 법을, 어제도 제가 지적한 법에 대해서 아직도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유수남   오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윤홍창   저기, 김양희 위원님.
○기획관 혁신기획담당 김성근   혁신기획담당 서기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윤홍창   잠깐만, 위원장이 잠깐 개입을 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관님도 그렇고 우리 서기관님도 그렇고 누차에 걸쳐서 이렇게 사과, 반성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진정성 있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같이 보입니다.
  우리 김양희 위원님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 것도 맞으신데 우리 감사관님도 그렇고 서기관님도 그렇고 앞으로 조금 더 기회를 주면 더 열심히 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제 문제는 감사원 감사청구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논리는 있고 이해는 갑니다만 위원장이 이 자리에 있으면서 감사원에 감사청구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또 위원장이 관련돼 있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김양희 위원님께서 보류해 주시거나 유보해 주시거나 혹은 취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위원장님, 저는 전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위원장 윤홍창   위원장이 보기에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양희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보하거나 보류하거나 혹은 취소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전혀 그럴 뜻이 없습니다. 
○위원장 윤홍창   일단 말이죠, 그러면 진행을 계속하겠는데 우리 속기록에는 제가 이렇게 요구한 사항들을 적어놔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감사원 감사청구에 관해서 일단 취소를 요청했다라는 것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종욱 위원님께서 쉬시니까, 우리 이숙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진로인성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98쪽에서 139쪽입니다.
  아동학대 관련 된 거, 아, 교육국장님께 할까요? 진로인성교육과장님 맞죠? 이거 담당 맞습니까?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지금 충북에 제가 자료를 나열식으로 주셨지만 쭉 세보니까 총 53건을 보고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아동학대사건 2014년, ’15년 포함해서 .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2014년에 20건, 2015년에 36건 계 56건입니다.
이숙애 위원   아, 56건입니까?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네.
이숙애 위원   그럼 제가 이거를 잘못 헤아렸나 보네요.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다음부터는 자료 정리 잘 하겠습니다. 
      (윤홍창 위원장, 정영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숙애 위원   56건이죠.
  그래서 이게 보니까, 근데 제가 충북도의 회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서 처리가 된 아동학대 건수를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근데 ’14년에 455건, ’15년에 409건 중에 만 6세 미만을 빼면 704건, 포함해서 704건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사실 인지율이 한 7.5%, 8%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와 교육기관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래서 학교에서 이 아동학대 인지율을 높여서 이 아동학대사건에 대해서 조기교육을 해서 학생들이 더 이상의 아동학대의 상태에 방치되지 않고 좀 보호를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네, 맞습니다. 
  신고의무자 교육을 철저히 이행을 해야 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좀 확대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다행인건 작년에 비해서, 작년 행감 때에 비해서 올해 제가 행감 자료를 보니까 신고의무자 교육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거의 다 하셨더라고요. 아직 못 마친 학교에 대해서 철저하게 마무리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정말 실질적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 그리고 그 사건발생 시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실질적으로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철저하게 지도를 하고 연수를 하도록 하고 또 학년 초에 조기에 신고의무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
도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가정폭력 관련입니다.
  이것도 과장님 담당이십니까?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예,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입니다.
이숙애 위원   네, 이 보고 자료에 보니까 가정폭력사건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이것도 저는 역시 인지율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정폭력 예방교육이 의무교육인 거는 알고 있습니까?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리고 보니까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많이 시행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이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인데 거기는 안 갖고 계세요. 
  과장님, 저를 봐주세요. 
  이 자료가 뭐냐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보낸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안내문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로 갔겠습니까? 보통 학생들의 주민등록 주소지로 갑니다. 그렇죠?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예, 맞습니다. 
이숙애 위원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가정폭력 가해자라서 견디다 견디다 못한 어머니가 아버지를 피해서 쉼터로 아이를 데리고 피신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녀는 거주지 이전 없이 전학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네,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래서 거주지 이전 없이 그 학교에 등교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정을 찾아가던 중에 이렇게 학교에서 이걸 발송하는 바람에, 주민등록 주소지로 발송을 하는 바람에 가해자가 학교로 찾아와서 난리가 났습니다. 막 신변의 위협을 받고 이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정말 학교 현장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학생에 대한 예방교육뿐만이 아니라 그 학교 현장의 교장, 교감, 특히 행정실에서 이걸 처리했다고 하더라고요. 행정실에서는 그냥 무조건 서류 보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학생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학생에게 어떤 위해가 갈 수 있는, 그래서 경찰이 출동하고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막 이렇게 하면서 간신히 그 상황을 수습했는데요.
  그리고 이 피해자는 또 그 쉼터를 떠나서 다른 쉼터로 가야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교 현장에 관계자들을 정말 모두 다 철저하게 교장, 교감, 교사, 행정실 근무자 포함해서 학생들까지 모든 구성원들이 철저하게 교육을 받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요.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가 그 학교에 전학을 해 왔을 경우 좀 더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드립니다.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하여튼 그런 사례가 추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자 교육, 담당교사 교육을 통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근데 담임선생님은 왜 그 가정폭력 피해자가 우리 학교로만 전학을 오느냐 이렇게 또 피해시설의 시설장에게 항의를 하셨대요. 그런 것도 좀 교육을 하셔서 담임선생님이 그렇게 상처를 주는 일은 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네, 철저하게 교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운영 및 여성위원 비율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168쪽에서 170쪽입니다.
  답변은 누가 하시겠습니까? 
○행정과장 김덕환   행정과장 김덕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네, 행정과장님이 하시는군요.
  각종 위원회 중 27%가 단 한 차례 회의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행정과장 김덕환   그 위원회를 열만한 안건이 없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숙애 위원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어서 안 된다라는 점 다시 한 번 지적드리고요. 앞으로는 그걸 개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근데 위원회 중에 단 한 곳 이외는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이거는 충청매일 보도입니다, 11월 18일 날.
  그리고 여성위원 비율이 27.8%에 불과합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특정 성이 60%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요거는 작년에도 지적한 사항이고 그전에도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런 지적이 없도록 보완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행정과장 김덕환   행정과장 김덕환입니다.
  작년보다 올해는 36.8%로 많이 개선을 했는데요 내년에 계속 해서 더 여성위원 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5급 이상 여성관리자 현황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 하시겠습니까?
  국장님께서 하실래요, 행정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박병천   예, 총무과장 박병천입니다.
이숙애 위원   508쪽입니다, 자료.
  전체 48명 중에 10명 이어서 30.8% 5급 이상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높은 것 같은데 일반직이 36명 중에 3명으로 8.3%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거 너무 저조하거든요, 5급 이상 관리자 여성의 비율이.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의지는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박병천   지금 매년 5급 관리자 담당사항은 약간씩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현재 여성공무원들이 전체 절반을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대개 6급 이하가 여성공무원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는 그 비율이 점차 늘 것이고 저희들도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근데 누가 답변하신 거죠?
○총무과장 박병천   총무과장 박병천입니다.
이숙애 위원   아,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셨어요.
  총무과장님, 이게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현재 여성공무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배치나, 현재 기획관님이나 특히 행정국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문제인데요. 여성들에 대해서 어떤 인사배치 이런 게 있어서 평등한 배치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기획부서라든가 주요 부서에 여성들을 배치하셔서 인사평점에서 그분들이 남성들과 대등하게 평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회를 부여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칠   예, 행정관리국장입니다.
  현재 그렇게 점차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다만, 관리자급 사무관 이상은 좀 부족하다는 말씀이실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종전에는 남자가 훨씬 많았습니다. 근데 요것이 ’92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여성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 쪽에 오히려 여성이 적습니다. 적은데, 적은 게 사무관부터인데 사무관 심사할 때부터 일정비율을 우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확대하고 있고요.
  또 보직문제인데 지금 감사부서까지 여성사무관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올해 그렇게 하셨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칠   작년에 했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거는 아주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칠   그래서 흔히 말하는 요직부서라는 곳에 여성을 상당히 배려를 해 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차 확대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꼭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길 간부 여러분께 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칠   예, 알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리고 농산촌지역 소규모학교 관련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되나요?
  교육국장님, 농산촌지역 소규모학교 관련입니다.
○교육국장 신경인   행정국장님이.
이숙애 위원   아, 행정국장입니까? 
  행정국장님,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은 없다고 교육감님께서 공약하셨습니다.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칠   예.
이숙애 위원   그런데 기숙형중학교 연구결과를 보면 기숙형중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칠   그렇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런데 현재 단양이나 영동에 기숙형중학교 진행 중입니다. 2018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이 학생들이 중학교 시기에는 좀 학부모하고 함께 생활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행정관리국장 박종칠   맞는 말씀이고요. 
이숙애 위원   그런데 이걸 계속 진행하시는 이유는 무엇이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칠   다만, 그 두 군데 기숙형중학교는 이미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현 교육감님도 그냥… 
이숙애 위원   지금 얼마큼 진행이 됐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칠   단양 기숙형중학교는 현재 설계가 끝나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아, 공사 중에 있다고요?
      (정영수 부위원장, 윤홍창 위원장과 사회교대)
○행정관리국장 박종칠   예, 그리고 영동 기숙형중학교는 문화재 발굴 이런 문제가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진행이 더뎌지고 있습니다. 조금 지연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많이 투입됐다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칠   그렇습니다.
이숙애 위원   저는 안타까운 게 그때 당시에 기숙형중학교 설치를 원했던 학부모들과 그 학생들은 이미 졸업을 다했잖아요. 그렇죠.
  2018년에 개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칠   그렇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하고 있다라는 사실,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칠   예, 되돌리기는 이미 시기가 지난 것이고요. 
이숙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결과에 부정적인 내용까지도 주민들에게 정확히 공지해서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이걸 어떻게 합리적인 방안으로 이거를 효율적으로 이 학교를 운영할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교원의 업무경감 관련한 질의입니다.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자체 공문서 생산 현황 514쪽하고요, 업무경감 추진실적 296쪽, 공통자료입니다.
  교사들의 업무경감이 가장 큰 희망입니다.
  누구한테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기획관 혁신기획담당 김성근   혁신기획담당 서기관 김성근입니다.
이숙애 위원   예, 서기관님 실제 학교 현장에 교사들의 업무경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획관 혁신기획담당 김성근   변화가 아직까지는 좀 미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숙애 위원   사실 이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교장이나 교감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래서 그 역할에 대한 강제방안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관 혁신기획담당 김성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경감과 관련된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매달 월 1회씩 회의를 한 적이 있고요. 거기에서 업무경감과 관련된 강제성에 대한 것들이 한번 논의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경감이라고 하는 게 학교문화를 바꾸는 거고, 그 문화를 바꾸는 부분들은 저희가 전체적인 체계적인 교육이나 모범사례 같은 것들을 발굴해 가면서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래서 그 의견에 저도 동감을 하면서요. 
  실제로 현장에서 업무경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교사들에 대한 무작위로 설문조사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교사들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도 좀 해 보셔서 그걸 반영을 해서 여기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 혁신기획담당 김성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이어서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업시간 휴대폰 반납 학교현황이 395쪽에 있습니다.
  국장님!
  그 불량학칙, 이것도 불량학칙의 하나인데요. 휴대폰 반납 같은 거는 강제 학교가 꽤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자율적으로 할 수 방안을 좀 이렇게 유도해 보시는 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교육국장 신경인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휴대폰 사용에 관한 문제는 학교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부분을 많이 아이들이 보기 때문에 아마 일부 학교에서 강제로 수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학생 동의를 얻어서 수거하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안 좋은 거를 보기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수업에 방해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학교 자치 회의를 통해서 그것들을 또 스스로 결정하면 스스로 또 그 실천도 잘하거든요. 어떤 민주주의를 학습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저는 실천사례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강제로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그런 방식을 학교에 권유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교육국장 신경인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학생자치활동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선학교에 지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2014년 행감 및 그 언론보도를 통해서 지적된 교단선진화 물품구매 비리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를 발표하신 적이 있죠?
○감사관 유수남   감사관 유수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래서 지역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지난번에 어디까지 확인하셨냐라고 제가 질의를 했을 때 교육감님께까지 보고된 거로 확인했다라고 답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감사관 유수남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사안을 보면서 이 감사에서 특정감사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하시고 감사를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감사관 유수남   우선적으로는 그런 지난 시기의 적폐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감사를 통해서 물품구매와 관련해서는 아마 현격한 차이가 현장에서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지금 현재요, 학교 현장에서 또는 교육기관에서 이렇게 현격하게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감사관 유수남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래서 저는 그 사건에 대해서 또 다시 행위자로 발각된 사람에 대해서 비위사실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 형사고발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감사관 유수남   예, 맞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래서 경찰에서 그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했죠?
○감사관 유수남   예, 그런데 현재 검찰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숙애 위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가장, 진짜 우리 위원님들도 다 걱정하시고 도민들도 다 걱정하는 게 도교육청의 예산을 그렇게 정말 예산남용과 낭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비위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재정문제가 발생했을 시 재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감사관 유수남   지금 현재 사안과 관련해서도 교육청에 입힌 손해와 관련해서는 검찰의 조사결과와 법률적인 최종 판단이 나오면 배상을 청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러면은요, 내부에 이런 사실은 비리문제는 내부의 고발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공익신고자 보상제도에 대한 지침은 어떻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감사관 유수남   저희는 현재 공익신고보상금 지급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공무원들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그 공적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숙애 위원   그런데 그 제도가 실제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감사관 유수남   현재는 시행사례는 없습니다.
이숙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유치원의 회계부정사건에 대한, 그것도 혹시 내부고발 아니었었나요?
○감사관 유수남   그 관련…
이숙애 위원   내부 제보죠, 고발이라기보다는 제보.
○감사관 유수남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런 사건 같은 경우는 저는 그분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어떤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유수남   그동안의 규정에 의해서는 그런 세부사항들에 대한 지침이 없어서 최근에 공익신고보상과 신고 활성화, 그런 보상금지급과 관련된 규정이 새로 보완이 되었습니다. 
이숙애 위원   아, 네.
○감사관 유수남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후에는 보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들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네네, 그거 준비하셔서 이후에는 그렇게 하실 예정이시라는 말씀이시죠?
○감사관 유수남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리고 저는 이 사안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이런 비위공무원 중에 의외로 관리자 또는 결정자들의 비위문제가 많이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퇴직하셨을 경우 그 퇴직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법적으로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감사관 유수남   현행법상으로는 퇴직자에 대해서는 현재 자체 감사기관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습니다.
  현재 현직의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자체감사 결과 징계 회부하고요, 현재 고발 조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숙애 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뭐 다른 지역이나 다른 기관의 사례에서도 이런 거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그냥 퇴직하면 그만이면 이거 상당히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상당히 막대한 예산을 그렇게 재정적 손실을 끼친 분이 퇴직하면 그만이라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유수남   현행 감사구조상으로는 그런 한계가 있고요. 그것을 넘어서려면 일반적인 법률에 의거해서 소송절차를 저희가 거쳐야 됩니다.
이숙애 위원   소송절차요?
○감사관 유수남   예.
이숙애 위원   소송절차밖에는 없습니까?
○감사관 유수남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러면 이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은 누가 합니까?
○감사관 유수남   그것은 우선은 일반 형사상의 책임에 관한 조사가 경찰과 검찰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자체 감사하고는 구별이 되는 사안입니다.
이숙애 위원   그러면 고발을 하기에도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겠네요? 
○감사관 유수남   그런 보강이 필요합니다.
이숙애 위원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감사하는 과정을 보면서 ‘아, 이 내부감사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관님.
○감사관 유수남   예.
이숙애 위원   그래서 이 공공기관의 감사, 자체 감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보십니까?
○감사관 유수남   공공 내부 자체 감사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숙애 위원   저는 어떤 생각을 해봤냐 하면, 합동감사반 같은 거, 예전에 제가 그런 거 뉴스에서 많이 본 적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도청과 교육청과 시청, 군청 이런 데, 시·군·구 이런 데 같이 서로가 합동으로 해서 감사반을 꾸려서, 그러니까 무작위로 정말 예고 없이 그 감사반이 꾸려져서 오히려 감사하는 게 더 객관적이고 더 공정성이 있고 어떤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렇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혹시 이런 거에 대한 제안을 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이거는 저 생각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유수남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현재 타 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아,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감사관 유수남   우리 충북지역에서가 아니고요,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입니다.
  즉, 시설이나 내부에서 내부감사가 갖는 어려움으로 인한 분야에 대해서 타 기관이 공동으로 교차감사를 하거나 합동감사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청지역, 충북·충남·대전·세종시의 교육청의 감사실이 이 감사업무에 대한 공동협의를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이거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아주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에 좋은 방식인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그쪽하고 협의하셔서 성사되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사립학교 관련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요, 사립학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교육청의 감사수위나 그 어떤 방안은 
있습니까?
  사실 「사립학교법」 때문에 교육청에서 개입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감사관 유수남   저희가 사립학교와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감사를 충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결과 조치내용, 행정적인 조치내용은 해당 기관에서 실행 후 저희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지만 인사조치나 징계사항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립 자체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네, 그럼 이거는 법적으로 어떤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감사관 유수남   그것은 감사원이나 교육부 차원에서 법률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숙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실 우리가 작년부터 우리 충북교육청이 교단선진화 물품과 체육고 건립 관련해서 이런 여러 가지들로 지금 아주 홍역을 치르고 정말 그 구성원들 전체가 혼란스러워 했는데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점검을 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이런 보완책을 확실하게 확립을 하셔서 추진을 하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유수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네, 이어서 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오늘은 심심하시죠? 별로 질의 안 받으셔서.
○기획관 김왕년   그렇지 않습니다.
이숙애 위원   지난번에 제가 의회에서 예산, 예산을 심의하면서 그때 삼락회의 총회 지원금 600만 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기획관 김왕년   예.
이숙애 위원   기억하십니까?
○기획관 김왕년   예.
이숙애 위원   그래서 그때 이렇게 민간단체의 총회에, 자신들이 회비를 내서 해야 되는 총회를 해야 되는 예산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 하고 제가 반대를 했을 때, 그때 기획관님께서 관계 법령에 보면 정기총회는 안 된다, 이런 조항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이숙애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금 속기록을 읽고 있습니다.
  그때 김왕년 기획관님께서 “관계 법령에 보면 정기총회는 안 된다 이런 조항은 없고요. 다만 그 삼락회는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기획관 김왕년   속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다면 그렇게 얘기한 걸로… 
이숙애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총회의 회비를, 총회에 예산을 지원해도 된다, 이런 법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그때 그래서 그렇게 반론을 제기를 드렸고요.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퇴직 공직자 단체 등에 보조금 지원 및 집행 투명성 제고 방안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획관 김왕년   모르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27조 규정에 따라서 교육부장관하고 교육감들에게 이런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런 공문을 보냈습니다, 기획관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는 딱 이렇게 명시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정에 끌려 퇴직 공직자 단체 등에 대한 위법 부당한 예산지원 지속, 이거 하셨습니다. 맞죠, 기획관님?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그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예산요구가 됐던 부분이고요.
  저는 그때 이제 제가 조언을 드렸던 부분인데 총회, 그때 이제 총회라고 표현이 됐지만… 
이숙애 위원   총회죠?
○기획관 김왕년   그런데 그게…
이숙애 위원   그런데 학생축제 관련 예산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가 아니기 때문에, 기획관님, 거기에 대해서 자꾸 설명하시면 저하고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때는 총회에 회비를 지원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고 교육청 스스로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때 담당하셨던 분 누구시죠?
○초등교육과장 정진유   초등교육과장 정진유입니다.
이숙애 위원   네, 과장님.
  그때 예산 신청하시면서 이건 문제가 있는데 한 번만 통과를 시켜달라라고 사정하셨던 것 기억하십니까? 
○초등교육과장 정진유   저희들이 퇴직교원의 단체인 삼락회에 지원하는 건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에 의해서 지원하는데요. 
이숙애 위원   평생교육 지원법에 지원을 하고요. 그때 항목에 학생 학교축제였다라는 겁니다. 학교축제예산으로 삼락회 총회예산을 신청을 하셨었어요, 편법으로. 그거를 다행히 600만 원이지만 발견했었던 게 문제인 거고. 
○초등교육과장 정진유   초등교육과장 정진유입니다.
  위원님 그거는 제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들이 초등교육과에 요 삼락회에 지원해 주는 거는 저희들이 별도로다가…
이숙애 위원   별도로 있는데요, 과장님 별도로 있는데 오죽하면 삼락회 딱 짚어서 내려왔습니다. 여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과장님.
  앞으로도 그럼 그렇게 하실 겁니까, 과장님?
  여기 삼락회 딱 짚어서 내려왔어요. 삼락회 포괄적 지원규정 편법집행 및 지도감독 미흡, 교육감 보고 이거 다시 시정하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정진유   초등교육과장 정진유입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명을… 
이숙애 위원   용도 외 사용, 잠깐만요.
  과장님, 용도 외 사용, 사적편취, 간이영수증 및 허위증빙자료 첨부 등 요거는 아니고요. 용도 외 사용이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정진유   지금 여기 지원법에 명확하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게 그르다, 나쁘다 판단을 못하지만…
이숙애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렇게 명확하게 안 나와 있으니까 편법으로 지원을 하신 거잖아요, 지난번에도. 학생축제를 한다고 그러고 600만 원을 올리셨어요. 그렇죠. 그래 놓고 총회비용 지원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정진유   위원님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삼락회에 지원하는 이 내용이 저희들이 사업명을 별도로 하지 않고 그 지금 말씀하신 학생축제 관련 그 항목에 넣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뿐이지, 이것을 축제로… 
이숙애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책임 없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까? 
  잠깐만요, 과장님.
  그럼 우리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예산심의로? 이거 인정 안 하시는 겁니까, 과장님? 
○초등교육과장 정진유   아니, 예산서상에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숙애 위원   예산서상에 그렇다는 게 편성을 잘못하신 거죠, 과장님.
○초등교육과장 정진유   그거는 인정을 하지만 그렇게…
이숙애 위원   인정하시고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그거 설명을 계속하십니까?
  그럼 그 예산으로 학생축제 했습니까? 
  답변하십시오, 과장님!
○초등교육과장 정진유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숙애 위원   과장님 그걸 답변하시라는 거예요.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하시라는 게 아니라 학생축제예산으로 집행했습니까, 600만 원?
○초등교육과장 정진유   그거는 저희들이 저기… 
이숙애 위원   집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과장님?
○초등교육과장 정진유   그게 학생축제로 집행한 거 아닙니다. 
이숙애 위원   총회 회비로 집행하셨죠? 
○초등교육과장 정진유   예.
이숙애 위원   편법 지원하셨잖아요.
  앞으로 개선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정진유   그게 여기 명확하게… 
이숙애 위원   그럼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정진유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 개선… 
이숙애 위원   그럼 개선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정진유   앞으로는 그거 하지 않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앞으로는 하지 마십시오.
  오죽하면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이런 공문이 내려왔습니까? 섣부른 해석은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정진유   앞으로 그런 거는…
이숙애 위원   600만 원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네?
  양성평등예산 20만 원 편성하는 충북도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에 20만 원 편성하는 곳에서 일개 단체의 총회 회비를 왜 지원을 합니까? 
  앞으로는 이거 꼭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정진유   예, 알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석면시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석면시설, 시설과장님.
  석면시설은 누가 답변을 하십니까? 
  시설과 아닙니까?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입니다.
이숙애 위원   아, 체육보건급식과입니까? 
  충북 학교의 70% 이상이 석면시설이라고 보도 됐고 여기 보고 자료에는 76%라고 보고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런데 과장님 학교의 석면시설 관리하시면서 관리자를 선정을 해서 하신다고 했죠?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   예, 관리자를, 안전관리자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이숙애 위원   그런데 안전관리자를 누구를 지정을 합니까?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   학교마다 좀 다릅니다. 
이숙애 위원   학교마다 다른데요. 여기에 제가 보고서에 보니까 석면시설 점검을 일일이 다 한다고 되어 있어요. 관리자가, 그렇죠?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   교육을 시킨 후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조사를… 
이숙애 위원   그분들이 석면시설에 대해서 그렇게 전문성이 있습니까?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   그래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교육을 보통 4시간이나 6시간, 8시간 요 정도 시키시죠. 그렇죠?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 위원   석면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건데 그걸 그분들이 관리하고 검사하고 이런다라는 게 현실하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온갖 것 다, 운전 같은 거는 그렇게 위험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맡기고 막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안전을 요구하는 상당히 위험한 석면관리를 왜 직원들에게 맡기십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전문가에게 의뢰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거 의뢰하는데 용역으로 사람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다가 의뢰만 하면 되는 거든데, 그때만 예산을 쓰면 되는 거든데, 과장님 요거에 대해서 개선하실 의향 없습니까?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   글쎄, 아직은 저희들 거기까지는 생각을 해 보지 않았고요.
  하여튼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서 학교별로 석면안전관리인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서 두도록 되어 있고 관리자를 직원 중에 한 명, 특히 행정실의 직원 중에 한 명을 선정을 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   글쎄, 형식적인 건 아니고요. 하여튼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이숙애 위원   교육을 시켜서 할 때 그분이 4시간, 6시간 받아서 이 석면에 대해서 그렇게, 여기에 보면 보고서에 보면 일일이 다 조사를 한다고 써있어요. 검사를 한다고, 안전검사를 석면시설에 대해서.
  그분들이 그런 능력이 되시느냐고요. 행정실의 다른 업무도 바쁘신데.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개선의향 없으십니까, 과장님?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   어떻든 보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걸 보완하셔서 이거야말로 외부전문가에게 의뢰하십시오. 용역으로 채용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석면시설에 대한 점검이나 이런 거는 1년에 한 번 정도 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러면 그거 충분히 외부에 그냥 회사에다가 그것만 의뢰하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어제 자료 요청했었던 행복한 교육 구매와 관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보관님.
○공보관 유재선   공보관 유재선입니다.
이숙애 위원   지난 2013년, ’14년, ’15년 행복육한 교육 월간지 구매예산이 1억 4,076만 원 소요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공보관 유재선   네, 맞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런데 이 행복한 교육의 구매의 순위가 전국의 교육청 중에 몇 위입니까? 
○공보관 유재선   2015년에 올해 세 번째로 구매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네, 세 번째죠. 충북교육청은 그렇게 부자입니까?
○공보관 유재선   아, 네 번째입니다. 
이숙애 위원   네 번째예요?
○공보관 유재선   예.
이숙애 위원   행복한 교육을 구매를 해서 대부분 어디에다가 배부를 합니까? 
○공보관 유재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규모별로 부수를 정해서 나누어줍니다.
이숙애 위원   다른 지역에서 그렇게 많이 구매하지 않는 이런 월간지, 사실 이거 누가 본다고 생각하세요, 공보관님?
○공보관 유재선   저희도 이번에 국감자료에서 나오면서 다시 한 번 저희 도 전체 통계하고 타 시도하고 비교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서 그리고 주문을 하면서 부수를 많이 줄이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4위로 알고 있고요. 2,300부씩 쓸데없는 예산 쓰셨습니다. 맞습니까? 
○공보관 유재선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그냥 했는데… 
이숙애 위원   개선하셨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 좀 유의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유재선   예, 내년에 부수를 많이 줄여서 기관당 안 볼 수는 없고 1부씩 기준으로 해 가지고 주문신청을 했습니다. 
이숙애 위원   통일자료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어제 자료를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입니다.
이숙애 위원   네, 진로인성교육과장님.
  통일자료, 총 3년간 예산 얼마 쓰셨습니까?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1년에 통일교육교재 보급에…
이숙애 위원   2억 4,800만 원 쓰셨어요, 3년 동안. 집계하는 습관 좀 들이세요. 충북교육청 관계자들에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집계 그까지 거 어렵습니까? 그렇죠.
  지금 3년 동안 얼마 썼냐고 하니까 답변 못하시잖아요.
  저한테 준 자료 갖고 하니까 못하시는 거예요. 집계 안 하셨으니까.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통일교육자료 애들이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많이 어떤 식으로 활용합니까?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교재 활용도가 3·4·5·6학년 평균 96.7%로 나와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96.7%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합니까, 과장님?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창의·체험활동에도 활용하고요, 교과활동시간에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이 교재를 가지고, 교재를 한번 가져와 보시겠어요?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네, 바로 준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월간지입니다, 월간지. 과장님.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월간지도 있고요,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통일교재를 말씀하신 겁니다. 
이숙애 위원   저한테 주신 거는요 월간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월간지. 통일교재도 있고 월간지가 또 따로 있습니다.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네, 맞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교재를…
이숙애 위원   그럼 월간지는 누가 볼 거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교육청에 여기 지나가다가 꽂혀있는 것 누가 보신 분 있습니까? 이런 월간지.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그 월간지는 공립 초등학교에 월 한 권씩 12개월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각 학교에 1개씩 배부합니까?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네, 처음에는 2권씩하다가 올해는 1권으로 줄였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래서 이 교재도요, 지난번에 저희가 업무보고 할 때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통일교육에 관련한 여러 가지를 고민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교육에 대해서 정말 이게 구태의연한 교육을 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소한 곳에 그냥 팔아주기식 예산을 쓰는 방식은 좀 지양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님, 진로인성교육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네,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입니다.
  내년도에는 통일부에서 지금 교재자료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급되어서 활용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요.
  저는 이만 질의 마치면서 어쨌든 어제오늘 제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그동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홍창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이광희 위원입니다.
  교무행정직원과 관련되어서 교무행정직원 그러니까 교무실무사라고 하죠. 교육감 공약사업이기도 했고 올해 교원업무 경감을 위해서 처음으로 실시를 한 그런 정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무실무사를 대상으로 2015년 10월 12일부터 10월 16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급 학교 교무실무사 430명이 설문에 응답을 했고요. 그 숫자는 현원 776명인데 전체 교무실무사 중에 56%가 설문에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과 이런 걸 질의를 드리고요. 개선방향을 말씀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은 누가 하시는 거죠?
○기획관 혁신기획담당 김성근   예, 혁신기획담당 서기관 김성근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 교무실무사들이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획관 혁신기획담당 김성근   지금 이제 학교단위에서 저희가 교무행정업무지원팀을 일단 구성을 하고 거기에는 교감선생님을 비롯한 일반 비담임선생님 그리고 교무실무사가 같이 정말 선생님들의 어떤 수업과 돌봄중심으로 학교환경을 만들어 드리기 위한 기본적인 팀이 구성돼서 가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관 혁신기획담당 김성근   올해 처음이라서 조금씩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광희 위원   제가 조사한 내용들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조사자의 71%가 전년 대비해서 업무량이 대폭 증가했거나 조금 증가했다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던 일보다 업무가 대폭 증가를 했거나 조금 증가했다고 71%가 느끼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적업무를 수행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현재 수행하고 있다고, 사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래서 사적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분들이 72%가 사적업무로 인해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됐고요.
  사적업무라 함은 인쇄, 복사, 공문서 처리, 학교시설 관리 등등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교무행정지원팀의 운영 만족도를 보니까 매우 불만족하거나 조금 불만족하다는 응답이 60%이고요.
  그리고 왜 그런지를 이렇게 문항에 넣어서 봤더니 학교업무경감정책의 의견수렴을, 55% 이상 의견수렴에 부정적, 의견수렴이 안 되고 있다. 또 업무분장의 의견반영 여부도 83%가 전혀, 혹은 조금 의견이 반영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83%가 전혀 안 되고 있거나 조금 만 의견이 반영되고 있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가 통폐합이 되거나 실시가 되면서 내부구성원들끼리의 조절 없이 업무는 늘어나고 그중에 사적업무가 많고 그리고 이런 업무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나 또 이거를 할 것이냐는 의견수렴 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60% 이상의 교무실무사가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호칭도 여전히 68%가 비정규직이라는 차별적 호칭으로 불리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내용들을 적어주셨는데요. 
  전반적으로 교무실무사들로 배치가 된 분들은 뭔가 좀 안 되고 있다고 답변을 했어요.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기획관 혁신기획담당 김성근   여러 가지 통로로 저희가 알고 있고, 그리고 사실 일정 정도는 예측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존에 이제 근무하던 영역들이 전산이나 아니면 과학실이나 단순 업무를 맡다가 교무실로 이제 일단 장소도 바뀌었고요. 
  그리고 실제 교무업무를 경감하기 위한 기본적인 학교 TF 속에서 활동을 하면서 일단 업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 사례도 보면 기본적으로 2년 정도 지나야지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숙달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이제 교무행정지원팀 연수를 일단 2회 걸쳐서 1,210명에 대한 연수를 진행을 했고, 그리고 교무실무사들에 대한 직무연수를 지금 올해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작은 부분이지만 저희가 일단 기존의 어떤 보조나 단순 지원업무들을 지양을 하고 정말 학교를 이끌어가는 또 하나의 주인으로서 기본적인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잡고 그렇게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게 여기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지에 대한 핵심이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답변 속에서.
  지금 이것은 교사의 업무를 줄여주기 위해서 배치를 했죠.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약 20여 개 학교에서 행정실무사가 원래 가 있어야 되는 곳에 가 있지 않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각 학교에서 이분을 어디다 써야 될지 몰라서 행정실에다 두고 행정보조요원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겼냐 하면 도대체 이 업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일단 학교 전반이 부족하다.
  두 번째는 이 타 교육청하고, 지금 말씀하셨었던 것은 교원업무를 경감하기 위해서 사례를 든 것이 경기도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을 예를 들면서 충청북도교육청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핵심적인 것은요, 경기도교육청은 교원 수 대비 행정실무사, 학교 당 행정실무사 숫자가, 교원 대비 행정실무사 숫자가 0.07명입니다. 그리고 강원도도 0.07명이에요. 그런데 충북은 0.051입니다.
  이거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랑 교원 수가 비슷한 1만 5,000명 수준, 1만 5,462명 교원 수 대비 교무행정사가 1,123명이 있고요. 교원 수 1만 5,120명, 거의 비슷한 충북의 경우 교무실무사가 그 반밖에 안 되는 776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강원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 하는 거 보면서 핵심은 교무행정사를 늘리는 데 있다고 판단을 해서 2015년도에 1,123명으로 증원을 시킵니다. 원래는 우리 정도, 충북 정도 되는 786명에서 증원을 확 시킨 거죠, 증원을. 그래서 실제로 교원업무를 경감하는 데 혁혁한 공헌을 합니다.
  그런데 충북은 교무실무사가 2011년 856명에서 오히려 2015년 올해 776명으로 감원을 하면서 이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행정실무사 제도를 껍데기는 갖고 오고 속은 귤이 아니라 탱자가 돼 버린 거예요.
  원래 목표로 했었던 교원업무 경감에 도움 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담당하는 분들도 당연히 업무가 많아지고 불평, 부담이 많아진 겁니다.
  그게 저는 핵심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 혁신기획담당 김성근   사실 이제 작년 말까지 교무실무사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을 경기도나 강원도 모델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올 연초에 경기도나 이제 강원도 쪽에 저희 상황들을 보고받은 내용으로는 교무실무사 인력에 대한 기본적인 재정로드가 너무 걸려 가지고 굉장히 힘들다는 현황들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배움 중심의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교무실무사 숫자를 늘려주고 그리고 그 역할들을 교육을 시키는 게 맞으나 저희들은 최대한 현재 있는 인원 속에서 효율성을 기하려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업무부담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다 부여하기보다는 학교 내에서 서로가 이렇게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 문화를 만들고자 지금 방향을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왜 이런 식으로 이분들의 업무가 늘어나고 이분들을 자기 업무가 아니라 사적업무를 많이 받고 있다고 느끼는 거냐면요, 학교 안에 원래는 여러 직종의 근무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그분들을, 제가 어제에 이어서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사람 저 사람을 빼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운전기사도 빼고 그 안에 있었던 시설 담당하던 분도 빼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는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게 전부 교직원들에게 오고 교직원들의 업무는 늘어나고 그거를 누군가 또 전담시켜야 되는 폭탄 돌리기 형태가 돼 가고 있는 겁니다.
  학교 안의 구성원들이 서로 외부에서 오니까 외부에서 온 사람 누구인지 모르고, 원래 업무 이외에 시키면 당연히 안 하죠. 학교구성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지금 학교 안이, 원래는 학교라는 공동체적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던 인력배치나 조건들이 분산이 돼서 전부 외부용역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 안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 일 이외의 것을 안 하려고 하는 이런 풍토가 있고, 그거 시킬 사람이 없는데 마침 행정실무사가 있어서 그와 관련된 일부의 일들을 또 시키려고 하고 있고 이런 게 학교 안의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 교원업무 감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봐야 되고요.
  지금 경기도나 강원도는 이거를 인원을 더 증가시켜서 어떻게 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대로 예산의 문제에 부딪치는 거죠.
 그리고 충북은 약 한 130명 정도의 정원 충원 안 하고 여러 군데 있었던 거 채용 안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은 주로 학교에 있었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그게 전환이 되면 도교육청이나 본청에 와서 일하겠죠.
  이런 시스템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정책적으로 인력수급과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장소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행정실에 데려다 놓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1학기에, 올해 1학기에 한 중학교에서 과학실에서 화재발생 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문제를 제기했었던 것도 그분의 자리가 원래는 과학실에 있는 게 맞는 거죠. 그동안 인화성물질들, 화학물들을 관리하고 있었던 분이니까.
  지금 언밸런스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이런 사고는 여러 가지 문제로 계속 터질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인원이 적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교무실무사 1년 동안 하면서 중장기적인 계획들이, 증원계획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있어야 한다, 이 정책은. 일련에 대한 조사를 해 보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사람이 하는 일이라 내부의, 그러니까 교육청은 각 학교에 왜 이런 제도가 생겼는지 이런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학교 안에 개개인 구성원들은 이에 대한 민주적인 협의가 진행이 되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분장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 어떤 일까지 서로 나누어서 할 것인지 얘기를 해야 성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걸 위해서는 방금 말씀하셨는데 연수를 준비하시고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 조사에서도 연수가 거의 안 되고 있다고 나와 있어서, 왜 그러냐 하면 전산직원이 교무실에 가 가지고 뭔 일을 해야 되는데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연수가 필요하죠, 또 다른 일을 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수 진행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제가 생각한 나름대로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 혁신기획담당 김성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내에서 서로 업무분장과 관련된 충분한 소통이나 합의구조, 그리고 존중하는 민주적 문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연수나 이런 지원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재정적인 부분들이 허용이 된다면 사실은 숫자를 늘리면서 해결하는 게 맞으나 이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지금 초기단계기 때문에 교무실무사 분들이 초기의 당황스러운 효과까지 같이 추가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낯선 환경, 그러니까 근무장소가 바뀌고 거기에 대한 거부감들도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새로운 업무에 대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새로운 업무에 대한 생소함들도 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빠른 시간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로드맵을 잡고 그래서 자기가 주어진 업무에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저하고 같이 더 얘기를 해 보시도록 이렇게 권유를 드리고요.
○기획관 혁신기획담당 김성근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광희 위원   그리고 이 자료는, 제가 분석자료는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혁신기획담당 김성근   예, 감사합니다.
이광희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할 내용은 많은데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교육국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서류로 제출을 할 건데 그러면 서류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칠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신경인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예, 저도 알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네, 그러면 이것은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되고 이틀 동안 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서 나머지는 서면질문을 하는 걸로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종욱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종욱 위원입니다.
  양 이틀간 행정사무감사 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또 마지막 질의를 하게 돼서 영광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하고 우리 기획관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하고 기획관님,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이죠? 맞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칠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 위원   기획관님도 맞습니까? 
○기획관 김왕년   예, 맞습니다.
이종욱 위원   40년 동안 우리 공직생활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맞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칠   예.
○기획관 김왕년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 위원   인생에 있어서 반 이상을 우리 교육에 임하시고 다른 분들보다는 남다른 느낌과 감회가 새로울 것 같은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마지막 질의하는 위원으로서 우리 양 국장님께 3분간, 앞으로 지금까지 지내온 소회라고할까요 3분간 드리겠습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칠   행정관리국장 박종칠입니다.
  한 달 남짓 남았는데 자꾸 남들이 알려줘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 1년 정도 남은 걸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청, 의회와 집행부, 집행부와 의회 이런 관계에서 일을 해 왔습니다.
  어찌 됐든 의회와 집행부는 소통, 이해, 협력 그런 부분이 주가 되지 않는가. 그것이 잘될 때 교육도 행정도 성공을 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해 왔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의회를 상대하면서 위원님을 상대하면서 말 그대로 진정성 있게 그런 마음으로 임해 왔고, 위원님들 또한 저희한테 그렇게 대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직을 수행하면서 상당히 보람도 느껴왔습니다.
  소통도 잘됐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대화도 해 주셨고 협력도 해 주셨습니다. 
  이제서야 거듭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도 이와 같은 마음자세로 그리고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제가 의회에 구 교육위원회서부터 한 7년여 동안 의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정활동 보좌를 해 봤는데, 그리고 이제 집행기관에서 도교육청만 한 25년 이상은 제가 근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무수한 위원님들의 감사를 받아봤는데, 어제오늘 감사를 받으면서 진짜 놀랐습니다. 그전의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던 그런 감사에서 벗어나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곡을 찌르시고 우리 교육청 집행기관을 지도하시고 조언해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그동안 40년 이상을 공직생활을 했지만 어제오늘 많은 것을 배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제오늘 제가 답변한 시간은 많지 않았고 제가 답변했던 건은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특별히 저를 배려해 주신 것 같아서 더 죄송스럽고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공직을 마무리하면서 늘 우리 교육위원회와 도교육청, 그리고 도의회와 도교육청 간에 서로 상호 소통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생산적인 그런 대화와 토론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기대를 하면서 어제오늘 그리고 그동안 근무하는 동안 이렇게 배려해 주시고 도와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종욱 위원   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과 기획관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창   예, 수고하셨습니다. 
  속기록에만 안 남으면 얘기를 한 마디 하겠구만, 위원장 석으로 오시죠.
  제가 여쭤봐야 되겠다, 얘기를 좀 들어봐야 했던 이야기를 우리 이종욱 위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들 하셨고요.
  저도 1년 전에 이 자리에서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 또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했던 얘기가 주마등처럼 스칩니다.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손잡고 함께 가겠다 했던 그 약속을 지난 1년 동안 지켜왔던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질책하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함께 가는 동반자로서 함께 가겠다, 위원장도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손잡고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끝났는데 제가 선을 하나 긋고 가야 될 게 있어서, 모르고 했거나 또 혹은 고의로 행하지 않았더라도 누구보다 엄격했어야 될 그런 감사관의 위치에서 사실은 그저 몰랐다 이런 말로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 더 엄격한 잣대를 본인 스스로에게 이렇게 적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보기에는 상당한 사과와 반성이 있었다, 그리고 또 진정성도 어느 정도 느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양희 위원님께 정식적으로 위원장으로서 감사청구에 관한 철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양희 위원님께서 일단 감사청구를 저는 철회했다고 보고요, 속기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청구를 속기에 남겨주시고, 우리 김양희 위원님 끝으로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양희 위원   네, 김양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을 받아들이면서 마지막으로 주문합니다. 
  감사관님 앞으로 그 자리에 걸맞게 보다 엄격한 잣대로 우리 충북교육행정에 투명한 지렛대 역할을 주문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감사관 유수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창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많은 준비와 열정으로 23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감사장 준비와 여러 날에 걸친 자료 준비 또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대안과 고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열린 마음으로 폭넓게 수용해 주시면 우리 충북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2일차 감사를 끝으로 지난 11월 16일부터 실시한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청과 그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등 23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7시33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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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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