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정책복지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보건복지국
일시 2015년 11월 18일(수)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봉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충북여성유권자연맹 그리고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분들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을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석규 국장께서는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충북여성유권자연맹 그리고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분들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을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석규 국장께서는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보건정책과장 김양수
식의약품안전과장 김낙주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높은 식견으로 우리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고 조언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여름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매우 혼란 시기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에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메르스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정부합동평가에서 충청북도가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는 데는 우리 보건복지국 소관 보건지표와 복지지표 2개가 가등급을 받은 게 상당히 매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관심과 성원으로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보건복지국 소관 2015년도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이 중 1쪽에서 3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쪽, 2015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평생복지 구현을 비전으로 도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 강화, 노인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등 4대 전략목표와 17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도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 강화입니다.
수준 높은 복지행정 체계 구축, 사각지대 없는 기초생활 보장 등 다섯 가지의 이행과제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첫 번째 이행과제 수준 높은 복지행정 체계 구축입니다.
위기가정 긴급 지원을 위한 충북복지통합 콜센터 운영 지원과 소외계층의 급식을 위해 29개소의 푸드뱅크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도민 복지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충북 복지넷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사협회 등 도 단위 사회복지단체를 지원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전년 대비 4.4% 인상과 대우수당 지급,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등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에도 힘썼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지도점검과 회계담당자 교육을 통해 투명한 복지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충주 동락전승지 성역화사업 추진, 도 단위 보훈단체 운영 및 환경개선을 지원하고 독립유공자 218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단체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7쪽, 사각지대 없는 기초생활 보장입니다.
4만 6,000여 명의 수급자에게 1,132억 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취약계층 발굴과 지원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 1,728억 원, 건강생활유지비 35억 원을 지원하는 한편 장기입원자,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관리강화로 의료급여 재정의 합리적 운영에도 최선을 다함으로써 충청북도가 의료급여 사업평가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안정된 일자리 제공을 위한 108개 자활사업단 운영을 지원하고 희망·내일키움통장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탈빈곤 자립을 지원하여 일하는 복지로 자활·자립을 유도하였으며 42개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에 72억 원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을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8쪽, 안전하고 행복한 아동복지 구현입니다.
양질의 양육환경 조성과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아동복지시설 32개소에 150억 원의 운영비 지원과 기능보강 2개소를 지원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결함·소년소녀가정 아동에게 3억 8,700만 원을 지원하고 결식우려 아동 4만여 명에게 급식비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시·군에 설치된 드림스타트 11개소에 사업비 33억 원을 지원하여 아동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였으며 시설아동 및 결함가정에 아동의 자립을 위해 16억 5,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요보호아동의 복지를 위한 업무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가정위탁과 가정입양아동 양육을 위해 20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환경개선 지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피해아동을 위한 쉼터운영을 통해 학대피해아동의 정서적 치유와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아동의 복지구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9쪽, 무상보육 및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질 향상입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3∼5세까지의 누리과정 2만 2,390여 명, 0∼2세까지 영유아 2만 7,000여 명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 대해서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는 등 부모의 보육료 경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맞벌이 증가 등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312개소를 운영하고 국공립어린이집 등 64개소의 환경개선비, 공공형어린이집 77개소의 운영비,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공제료 지원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들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보육돌봄서비스를 위한 교직원 인건비 지원과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사업 등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개선 및 역량강화에도 힘썼습니다.
10쪽,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저출산 적극 대응입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생명교육, 청소년 UCC공모, 미니콘서트 등 46회를 실시하고 충청북도종합생명지원센터 연계사업을 통한 생명존중 생명지킴이 596명을 양성하였으며 생명존중 문화 확산 교육 및 인식개선 홍보 등 출산율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둘째아 이상 다자녀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5,132명에게 지원하였으며 다자녀 우대카드 참여업체를 지속 확대 추진하고 임산부 및 가족을 위한 태교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다자녀 출산가정 및 임산부 우대시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중·고등학생 2,310명을 대상으로 순회 인구교육을 실시하고 초보엄마를 위한 유아 건강교실 운영, 찾아가는 산업현장 토크 등 출산 및 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사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노인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 장애인복지 인프라 확충 및 권익증진 등 다섯 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2쪽, 첫 번째 전략목표로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어르신들 1만 6,000여 명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도의 특수시책으로 60세 이상 노인을 일정비율 이상 채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 추진과 시니어클럽을 12개소로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치매 선별검사 및 조기검진, 찾아가는 중풍 예방교실, 조기검진 등 26개 사업을 추진하고 9988 행복지키미 6,890명을 선발하여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하였으며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경로당에 행복나누미를 파견하여 문화 혜택이 열악한 산간 오지지역 어르신에게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며 경로당에 냉난방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우리 도의 특수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13쪽, 시설 어르신의 안전과 행복한 삶 보장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등을 위해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를 비롯한 재가노인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노인양로시설 운영,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등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간호 등의 서비스를 위한 요양보호사 2,268명을 양성하여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에 힘썼습니다.
또한 노인학대 문제의 체계적 대처와 인식 개선을 위한 노인보호 전문기관 2개소와 학대받는 노인의 안정과 인권 보호를 위한 학대 피해노인 전용쉼터 1개소를 운영 지원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지도점검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재무회계, 법인 관리, 노인 인권 등을 교육하여 어르신 인권 보호 및 복지시설 투명성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주 목련공원에 화장로 1기 증설, 옥천 공설자연장지 조성을 통해 친자연적인 장사시설도 확충하였습니다.
14쪽, 장애인복지 인프라 확충 및 권익증진입니다.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 이하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95가구에 화장실 개조 등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농어촌 주택개조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생활 및 주거안정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장애인 1,780여 명에게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희귀·난치성 질환자, 1급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 등을 대상으로 하는 최중증장애인 선택적복지사업, 여성장애인 가족에 육아·가사도우미를 지원하는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운영에도 만전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위기대응 차량이송사업, 여성장애인 평생교육사업, 중증장애인 사회적응 및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중증장애인 자립홈·체험홈 13개소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 인식 개선 및 사회참여 확대사업을 발굴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장애인단체의 행사, 복지증진사업, 역량강화사업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특별운송 및 척추장애인 이동서비스 지원 등 장애인단체 활성화와 장애인 이동 편의사업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5쪽,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역량 강화입니다.
만 18세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47억 9,000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재택고용지원센터를 운영 지원하여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장애인생산품 판매 촉진을 위한 시·군 순회교육, 판촉홍보물 제작 배부 등 장애인생산품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과 장애인체육관 운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체육관 기능보강사업 등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16쪽, 시설장애인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도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장애인 거주시설 3개소에 실비이용료 지원과 시설 이용 청소년 370여 명에게 교재 및 문화체험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13개소의 기능보강과 개인 운영 거주시설 10개소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시설생활인 인권보호와 자립지원 정책을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 12개소 입소자를 대상으로 인권 실태조사를 추진하였으며,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20여 명에게 자립정착금 8,0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46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과 시설종사자 연수를 통해 장애인 생활시설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행복한 삶을 위한 맞춤건강 실현입니다.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 및 의료관광 활성화,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안전망 확립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 및 의료관광 활성화입니다.
영동군 보건소 개·보수 등 보건기관 시설개선과 의료장비 및 차량 보강을 추진하였으며, 제천시 용두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은 지난 6월 착공 이후 현재 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아울러 청주·충주의료원 의료장비 보강에 15억 2,000여만 원을 지원하는 등 보건기관 현대화와 거점병원 의료장비 확충에 노력하였습니다.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시설과 정신요양시설의 안전시설 보강을 위한 기능보강사업에 1억 4,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중국 및 러시아, 몽골 등을 대상으로 해외설명회와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활동을 14회 실시하였으며 충북 방문 외빈 의료체험과 우즈베키스탄, 몽골, 중국 등 의료홍보관 3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명예대사 15명을 추가 위촉하여 의료관광을 촉진하는 등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활동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19쪽, 도민 행복을 위한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입니다.
시·군 보건소를 중심으로 금연클리닉, 생활습관 개선, 재활, 한의학 등 건강증진, 찾아가는 가정방문 건강관리를 추진하였으며 영유아·임산부 영양관리 등 지역특성에 맞는 건강증진사업을 전개하고, 또한 암환자 의료비 지원 및 5대 암 예방을 위한 조기검진과 노인의치 시술비용 지원,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지원 등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검진 및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방문서비스 지원, 저소득층 가정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괴산·단양지역에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등 모자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20쪽,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안전망 확립입니다.
청주·충주의료원에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56병상을 지원하고 보은과 영동지역에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과 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응급의료기관 발전프로그램 운영, 구급차 운전자, 보건교사 등 2,784명을 대상으로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9개소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응급의료체계 확립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지 촉진을 위해 정신보건시설 13개소와 정신건강증진센터 13개소의 운영비 지원 등 정신건강 강화를 위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자살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방법 습득 등을 위한 생명사랑지킴이 7,673명을 양성하고 자살예방 위기상담전화를 24시간 연중 운영하는 등 자살예방시책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였습니다.
21쪽, 빈틈없는 질병관리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병·의원, 학교, 보건소 등에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59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질병정보모니터요원 14개 반 1,620명을 지정 운영하는 등 감염병 조기차단 및 예방활동 전개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결핵 조기퇴치를 위해 결핵 이동검진 및 접촉자 검진 등 결핵 예방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에이즈 및 성병 예방·관리, 한센인 관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 및 민간의료기관에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국가예방접종비를 지원하였으며 뇌졸중, 뇌경색 등 만성질환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해 1만 6,000여 명에게 9,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희귀·난치성 질환자 950여 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만성질환 관리사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건강한 식생활 안전한 식의약품 기반 조성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공중위생서비스 향상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23쪽, 음식문화 개선 및 공중위생 서비스 향상입니다.
지역 대표음식 관광명소화를 위해 향토음식경연대회, 향토음식거리 조성 등을 지원하고 밥맛 좋은 집, 우수모범·대물림업소를 지정 관리하는 등 향토음식 및 우수업소를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개방형 주방 개선사업과 식품업소 시설개선 저리융자와 나트륨 줄이기 캠페인 등을 추진하였고, 아울러 공중위생업소 서비스수준 평가를 통해 서비스수준 향상을 유도하고, 공중위생업소 종사자 등 5,400여 명을 대상으로 청결·친절·서비스 실천교육을 실시하는 등 음식문화 개선 및 공중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24쪽, 식품안전 확보로 도민행복 실현입니다.
식품제조 및 접객업소 1만 3,790개소에 대한 「식품위생법」 위반여부 및 식품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였으며, 부정·불량식품 기획단속, 상습·고의적 위반 식품제조업소 특별점검, 유해물질·방사능·다소비식품 집중 수거·검사 등 안전한 식품제조·유통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집단급식소 등 집중관리업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하였으며, 지하수 수질검사 사전예고제 운영과 금년 신규사업으로 집단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대형음식점 중 30개 업소를 대상으로 대형음식점 식품안전진단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 집단급식시설에 영양·급식위생관리 지원을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하고, 학교 주변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과 식품안전 전담 관리원을 지정 운영하였으며, 학교 주변 부정·불량식품 판매 단속, 민간합동 식품업소를 점검하는 등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5쪽, 의약품 등 안전관리 강화로 도민 건강 증진입니다.
의약품 등 판매업소 1,039개소를 지도 점검하고 찾아가는 의약품안전교육, 전국 최초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727개소를 대상으로 판매 의약품에 대한 안내문구를 영어, 중국어, 일어 등 외국어 표기사업을 추진하여 외국인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마약류 불법유통 차단 및 관리를 위해 마약류 취급업소 382개소를 지도 점검하였으며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감시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기기 판매업소를 지도 점검하고 의료기기 수리업소를 대상으로 관리상태와 품질관리기준 이행여부 등을 특별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화장품 인터넷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180건을 인터넷사이트 수정, 삭제 등 조치를 하였으며 부정·불량의약품 근절을 위해 화장품 등 86건을 수거 검사하는 등 의료기기 및 화장품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6쪽, 현안사업으로 보재 이상설 기념관 건립입니다.
보재 이상설 선생 기념관은 진천군 진천읍 산척리 일원에 추진할 계획으로 연면적 1,917㎡로 2018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87억 7,000여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지방재정투융자사업 등 행정절차는 모두 마무리하였으며 지난 10월 국가보훈처 현충사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국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데 현재 행정절차는 마무리된 상태로 앞으로 국가예산 확보 및 자부담분 확보에 최선을 다해 2017년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27쪽부터 30쪽까지의 2015년도 상반기 예산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는 사항은 우리가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 추진할 것을 말씀드리고 저를 비롯한 우리 보건복지국 직원 모두는 앞으로도 도민 모두가 행복한 평생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높은 식견으로 우리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고 조언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여름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매우 혼란 시기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에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메르스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정부합동평가에서 충청북도가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는 데는 우리 보건복지국 소관 보건지표와 복지지표 2개가 가등급을 받은 게 상당히 매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관심과 성원으로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보건복지국 소관 2015년도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이 중 1쪽에서 3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쪽, 2015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평생복지 구현을 비전으로 도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 강화, 노인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등 4대 전략목표와 17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도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 강화입니다.
수준 높은 복지행정 체계 구축, 사각지대 없는 기초생활 보장 등 다섯 가지의 이행과제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첫 번째 이행과제 수준 높은 복지행정 체계 구축입니다.
위기가정 긴급 지원을 위한 충북복지통합 콜센터 운영 지원과 소외계층의 급식을 위해 29개소의 푸드뱅크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도민 복지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충북 복지넷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사협회 등 도 단위 사회복지단체를 지원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전년 대비 4.4% 인상과 대우수당 지급,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등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에도 힘썼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지도점검과 회계담당자 교육을 통해 투명한 복지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충주 동락전승지 성역화사업 추진, 도 단위 보훈단체 운영 및 환경개선을 지원하고 독립유공자 218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단체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7쪽, 사각지대 없는 기초생활 보장입니다.
4만 6,000여 명의 수급자에게 1,132억 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취약계층 발굴과 지원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 1,728억 원, 건강생활유지비 35억 원을 지원하는 한편 장기입원자,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관리강화로 의료급여 재정의 합리적 운영에도 최선을 다함으로써 충청북도가 의료급여 사업평가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안정된 일자리 제공을 위한 108개 자활사업단 운영을 지원하고 희망·내일키움통장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탈빈곤 자립을 지원하여 일하는 복지로 자활·자립을 유도하였으며 42개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에 72억 원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을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8쪽, 안전하고 행복한 아동복지 구현입니다.
양질의 양육환경 조성과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아동복지시설 32개소에 150억 원의 운영비 지원과 기능보강 2개소를 지원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결함·소년소녀가정 아동에게 3억 8,700만 원을 지원하고 결식우려 아동 4만여 명에게 급식비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시·군에 설치된 드림스타트 11개소에 사업비 33억 원을 지원하여 아동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였으며 시설아동 및 결함가정에 아동의 자립을 위해 16억 5,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요보호아동의 복지를 위한 업무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가정위탁과 가정입양아동 양육을 위해 20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환경개선 지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피해아동을 위한 쉼터운영을 통해 학대피해아동의 정서적 치유와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아동의 복지구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9쪽, 무상보육 및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질 향상입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3∼5세까지의 누리과정 2만 2,390여 명, 0∼2세까지 영유아 2만 7,000여 명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 대해서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는 등 부모의 보육료 경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맞벌이 증가 등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312개소를 운영하고 국공립어린이집 등 64개소의 환경개선비, 공공형어린이집 77개소의 운영비,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공제료 지원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들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보육돌봄서비스를 위한 교직원 인건비 지원과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사업 등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개선 및 역량강화에도 힘썼습니다.
10쪽,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저출산 적극 대응입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생명교육, 청소년 UCC공모, 미니콘서트 등 46회를 실시하고 충청북도종합생명지원센터 연계사업을 통한 생명존중 생명지킴이 596명을 양성하였으며 생명존중 문화 확산 교육 및 인식개선 홍보 등 출산율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둘째아 이상 다자녀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5,132명에게 지원하였으며 다자녀 우대카드 참여업체를 지속 확대 추진하고 임산부 및 가족을 위한 태교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다자녀 출산가정 및 임산부 우대시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중·고등학생 2,310명을 대상으로 순회 인구교육을 실시하고 초보엄마를 위한 유아 건강교실 운영, 찾아가는 산업현장 토크 등 출산 및 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사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노인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 장애인복지 인프라 확충 및 권익증진 등 다섯 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2쪽, 첫 번째 전략목표로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어르신들 1만 6,000여 명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도의 특수시책으로 60세 이상 노인을 일정비율 이상 채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 추진과 시니어클럽을 12개소로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치매 선별검사 및 조기검진, 찾아가는 중풍 예방교실, 조기검진 등 26개 사업을 추진하고 9988 행복지키미 6,890명을 선발하여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하였으며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경로당에 행복나누미를 파견하여 문화 혜택이 열악한 산간 오지지역 어르신에게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며 경로당에 냉난방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우리 도의 특수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13쪽, 시설 어르신의 안전과 행복한 삶 보장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등을 위해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를 비롯한 재가노인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노인양로시설 운영,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등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간호 등의 서비스를 위한 요양보호사 2,268명을 양성하여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에 힘썼습니다.
또한 노인학대 문제의 체계적 대처와 인식 개선을 위한 노인보호 전문기관 2개소와 학대받는 노인의 안정과 인권 보호를 위한 학대 피해노인 전용쉼터 1개소를 운영 지원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지도점검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재무회계, 법인 관리, 노인 인권 등을 교육하여 어르신 인권 보호 및 복지시설 투명성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주 목련공원에 화장로 1기 증설, 옥천 공설자연장지 조성을 통해 친자연적인 장사시설도 확충하였습니다.
14쪽, 장애인복지 인프라 확충 및 권익증진입니다.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 이하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95가구에 화장실 개조 등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농어촌 주택개조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생활 및 주거안정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장애인 1,780여 명에게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희귀·난치성 질환자, 1급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 등을 대상으로 하는 최중증장애인 선택적복지사업, 여성장애인 가족에 육아·가사도우미를 지원하는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운영에도 만전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위기대응 차량이송사업, 여성장애인 평생교육사업, 중증장애인 사회적응 및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중증장애인 자립홈·체험홈 13개소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 인식 개선 및 사회참여 확대사업을 발굴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장애인단체의 행사, 복지증진사업, 역량강화사업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특별운송 및 척추장애인 이동서비스 지원 등 장애인단체 활성화와 장애인 이동 편의사업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5쪽,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역량 강화입니다.
만 18세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47억 9,000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재택고용지원센터를 운영 지원하여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장애인생산품 판매 촉진을 위한 시·군 순회교육, 판촉홍보물 제작 배부 등 장애인생산품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과 장애인체육관 운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체육관 기능보강사업 등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16쪽, 시설장애인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도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장애인 거주시설 3개소에 실비이용료 지원과 시설 이용 청소년 370여 명에게 교재 및 문화체험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13개소의 기능보강과 개인 운영 거주시설 10개소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시설생활인 인권보호와 자립지원 정책을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 12개소 입소자를 대상으로 인권 실태조사를 추진하였으며,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20여 명에게 자립정착금 8,0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46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과 시설종사자 연수를 통해 장애인 생활시설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행복한 삶을 위한 맞춤건강 실현입니다.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 및 의료관광 활성화,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안전망 확립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 및 의료관광 활성화입니다.
영동군 보건소 개·보수 등 보건기관 시설개선과 의료장비 및 차량 보강을 추진하였으며, 제천시 용두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은 지난 6월 착공 이후 현재 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아울러 청주·충주의료원 의료장비 보강에 15억 2,000여만 원을 지원하는 등 보건기관 현대화와 거점병원 의료장비 확충에 노력하였습니다.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시설과 정신요양시설의 안전시설 보강을 위한 기능보강사업에 1억 4,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중국 및 러시아, 몽골 등을 대상으로 해외설명회와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활동을 14회 실시하였으며 충북 방문 외빈 의료체험과 우즈베키스탄, 몽골, 중국 등 의료홍보관 3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명예대사 15명을 추가 위촉하여 의료관광을 촉진하는 등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활동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19쪽, 도민 행복을 위한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입니다.
시·군 보건소를 중심으로 금연클리닉, 생활습관 개선, 재활, 한의학 등 건강증진, 찾아가는 가정방문 건강관리를 추진하였으며 영유아·임산부 영양관리 등 지역특성에 맞는 건강증진사업을 전개하고, 또한 암환자 의료비 지원 및 5대 암 예방을 위한 조기검진과 노인의치 시술비용 지원,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지원 등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검진 및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방문서비스 지원, 저소득층 가정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괴산·단양지역에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등 모자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20쪽,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안전망 확립입니다.
청주·충주의료원에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56병상을 지원하고 보은과 영동지역에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과 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응급의료기관 발전프로그램 운영, 구급차 운전자, 보건교사 등 2,784명을 대상으로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9개소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응급의료체계 확립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지 촉진을 위해 정신보건시설 13개소와 정신건강증진센터 13개소의 운영비 지원 등 정신건강 강화를 위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자살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방법 습득 등을 위한 생명사랑지킴이 7,673명을 양성하고 자살예방 위기상담전화를 24시간 연중 운영하는 등 자살예방시책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였습니다.
21쪽, 빈틈없는 질병관리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병·의원, 학교, 보건소 등에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59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질병정보모니터요원 14개 반 1,620명을 지정 운영하는 등 감염병 조기차단 및 예방활동 전개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결핵 조기퇴치를 위해 결핵 이동검진 및 접촉자 검진 등 결핵 예방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에이즈 및 성병 예방·관리, 한센인 관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 및 민간의료기관에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국가예방접종비를 지원하였으며 뇌졸중, 뇌경색 등 만성질환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해 1만 6,000여 명에게 9,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희귀·난치성 질환자 950여 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만성질환 관리사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건강한 식생활 안전한 식의약품 기반 조성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공중위생서비스 향상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23쪽, 음식문화 개선 및 공중위생 서비스 향상입니다.
지역 대표음식 관광명소화를 위해 향토음식경연대회, 향토음식거리 조성 등을 지원하고 밥맛 좋은 집, 우수모범·대물림업소를 지정 관리하는 등 향토음식 및 우수업소를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개방형 주방 개선사업과 식품업소 시설개선 저리융자와 나트륨 줄이기 캠페인 등을 추진하였고, 아울러 공중위생업소 서비스수준 평가를 통해 서비스수준 향상을 유도하고, 공중위생업소 종사자 등 5,400여 명을 대상으로 청결·친절·서비스 실천교육을 실시하는 등 음식문화 개선 및 공중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24쪽, 식품안전 확보로 도민행복 실현입니다.
식품제조 및 접객업소 1만 3,790개소에 대한 「식품위생법」 위반여부 및 식품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였으며, 부정·불량식품 기획단속, 상습·고의적 위반 식품제조업소 특별점검, 유해물질·방사능·다소비식품 집중 수거·검사 등 안전한 식품제조·유통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집단급식소 등 집중관리업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하였으며, 지하수 수질검사 사전예고제 운영과 금년 신규사업으로 집단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대형음식점 중 30개 업소를 대상으로 대형음식점 식품안전진단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 집단급식시설에 영양·급식위생관리 지원을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하고, 학교 주변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과 식품안전 전담 관리원을 지정 운영하였으며, 학교 주변 부정·불량식품 판매 단속, 민간합동 식품업소를 점검하는 등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5쪽, 의약품 등 안전관리 강화로 도민 건강 증진입니다.
의약품 등 판매업소 1,039개소를 지도 점검하고 찾아가는 의약품안전교육, 전국 최초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727개소를 대상으로 판매 의약품에 대한 안내문구를 영어, 중국어, 일어 등 외국어 표기사업을 추진하여 외국인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마약류 불법유통 차단 및 관리를 위해 마약류 취급업소 382개소를 지도 점검하였으며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감시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기기 판매업소를 지도 점검하고 의료기기 수리업소를 대상으로 관리상태와 품질관리기준 이행여부 등을 특별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화장품 인터넷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180건을 인터넷사이트 수정, 삭제 등 조치를 하였으며 부정·불량의약품 근절을 위해 화장품 등 86건을 수거 검사하는 등 의료기기 및 화장품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6쪽, 현안사업으로 보재 이상설 기념관 건립입니다.
보재 이상설 선생 기념관은 진천군 진천읍 산척리 일원에 추진할 계획으로 연면적 1,917㎡로 2018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87억 7,000여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지방재정투융자사업 등 행정절차는 모두 마무리하였으며 지난 10월 국가보훈처 현충사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국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데 현재 행정절차는 마무리된 상태로 앞으로 국가예산 확보 및 자부담분 확보에 최선을 다해 2017년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27쪽부터 30쪽까지의 2015년도 상반기 예산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는 사항은 우리가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 추진할 것을 말씀드리고 저를 비롯한 우리 보건복지국 직원 모두는 앞으로도 도민 모두가 행복한 평생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장선배 위원 장선배 위원입니다.
2015년도 지방 이양된 분권교부세 사업 있죠. 이 사업 중에서 19개 사업으로 파악되는데 시·군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사업이 있는지 그거를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6년도 예산 반영여부는 파악이 어렵겠죠?
(「예」하는 이 있음)
추후라도 그건 좀 파악을 해 주시고 ’15년도에 예산 미반영 사업이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복지사업 관리팀 운영 결과하고 운영과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걸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5년도 지방 이양된 분권교부세 사업 있죠. 이 사업 중에서 19개 사업으로 파악되는데 시·군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사업이 있는지 그거를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6년도 예산 반영여부는 파악이 어렵겠죠?
(「예」하는 이 있음)
추후라도 그건 좀 파악을 해 주시고 ’15년도에 예산 미반영 사업이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복지사업 관리팀 운영 결과하고 운영과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걸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순 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자료를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곰두리체육관, 곰두리체육관 버스 운행경로하고 운행시간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자료를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곰두리체육관, 곰두리체육관 버스 운행경로하고 운행시간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 최병윤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쪽하고 행감자료 98, 99, 100쪽에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인건비 관련 나와 있습니다. 자료 좀 보시고.
아까 우리 국장님 설명하실 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처우개선으로 해서 가이드라인 100%까지는 안 갔지만 0.03% 또 올랐죠, 올해 지난해보다?
설명자료 6쪽하고 행감자료 98, 99, 100쪽에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인건비 관련 나와 있습니다. 자료 좀 보시고.
아까 우리 국장님 설명하실 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처우개선으로 해서 가이드라인 100%까지는 안 갔지만 0.03% 또 올랐죠, 올해 지난해보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0.44, 가이드라인에서 0.4%.
○최병윤 위원 지난해 96%에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96.4로요.
○최병윤 위원 96.3 그렇죠? 3이죠?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최병윤 위원 하여간 이렇게 해마다 조금씩이라도 증가돼서 제가 조례를 벌써 개정한 지도 한 2년 됐는데 그 이후로 점차적으로 이렇게 증가되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또 전국 자료에 보면 제주도 빼고 17개 시도 중에 거의 딱 중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전에 2012년까지는 그래도 좀 하위 쪽에 속했는데 그래도 평균 중간 정도 오니까 그래도 좀 대단히 고무적이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그래도 가이드라인 수준도 사실은 충족되지는 않지만 100%에 도달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누차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간 감사를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생활시설의 경우에는 지금 96.3%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이용시설은 몇 프로 정도 돼요?
이용시설 종사자에 대한.
제가 전에 2012년까지는 그래도 좀 하위 쪽에 속했는데 그래도 평균 중간 정도 오니까 그래도 좀 대단히 고무적이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그래도 가이드라인 수준도 사실은 충족되지는 않지만 100%에 도달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누차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간 감사를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생활시설의 경우에는 지금 96.3%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이용시설은 몇 프로 정도 돼요?
이용시설 종사자에 대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이용시설의 경우에는 한 95%선 그 정도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시설의 경우에는 한 95%선 그 정도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정확한 수치예요, 그게?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그거는 95.2%입니다.
○최병윤 위원 이용시설의 경우에 도의 직영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시·군으로 이양되는 사업 기관에도 사실 이게 타 지역에 비해서 타 시도에 비해서 어때요, 지금?
그 95% 정도 되는 게.
그 95% 정도 되는 게.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지금 이용시설이든 생활시설이든 현재 우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중간 정도 수준 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용시설이든 생활시설이든 현재 우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중간 정도 수준 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래 지금 생활시설에 대해서는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아서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거고 거기에 대한 17개, 16개 시도에 대한 이용시설 지금 현재 충족률이 어느 정도 되나 그것도 자료 좀 저한테 정확히, 지금 대충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
조례에 보면 조례 5조에 보면 3년마다 한 번씩 실태조사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조례에 보면 조례 5조에 보면 3년마다 한 번씩 실태조사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2014년도 10월 달에 아마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그 계획 수립한 것 같은데 그 용역이 끝났으면 1년이 넘었지만 종합계획에 대한 뭐를 수립한 게 있어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올해 좀 늦었지만 그거를 토대로 해 갖고 10월 달부터 작업을 해 갖고 11월 초에 마무리해서 지금 종합처우개선계획을 수립해 놓은 게 있습니다.
올해 좀 늦었지만 그거를 토대로 해 갖고 10월 달부터 작업을 해 갖고 11월 초에 마무리해서 지금 종합처우개선계획을 수립해 놓은 게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예, 용역결과를, 저희가 그 용역이 좀 지연이 돼 갖고 작년 12월에 용역결과를 받았고요.
그 이후에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도 있고 내년도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래 갖고 저희가 올 하반기에 3년 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해 놨고요.
이거는 차기에 사회복지위원회 안건으로 상정을 시켜서 심의를 받도록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도 있고 내년도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래 갖고 저희가 올 하반기에 3년 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해 놨고요.
이거는 차기에 사회복지위원회 안건으로 상정을 시켜서 심의를 받도록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수립이 작년 10월 달에 완료가 돼서 연말에 받았지만 그거를 1년 동안 내버려뒀다가 올 10월 달부터 해서 용역을 준 내용 가지고 수립을 하게 돼 있으면 올해 상반기에는 끝냈어야지 지금 하반기 거의 다 왔는데, 그럼 정확하게 수립이 다 된 결과가 나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예, 저희가 종사자 인건비 상승 부분하고 처우개선 분야 이렇게 해 갖고 구분을 지어 갖고 지금 계획을 수립해 놓고 그 일부에 대해서는 2016년도 예산에도 일부 반영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거 계획 수립된 거 그 자료도 저한테 주세요.
주시고 하여간 11월 초에 얼마 전에 수립이다 끝났다 그러면 수립된 내용 지금 자료 좀 저한테 우리 과장님이 주시든지 저한테…
주시고 하여간 11월 초에 얼마 전에 수립이다 끝났다 그러면 수립된 내용 지금 자료 좀 저한테 우리 과장님이 주시든지 저한테…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예, 알았습니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연차적으로 계속 지금 인건비가 조금씩이라도 올라가고 있는 부분에 또 2016년도에 지금 그 계획 수립에 의해서 반영을 시켰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예, 일부 예산에 ’16년도 예산에 저희가 실태조사한 결과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복지종사자들이 제일 많이 요구하는 부분이 대체인력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체인력 지원하는 거를 갖다가 일부 내년도 사업을 구상을 해 놓고 일부 예산을 지금 요구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인력 지원하는 거를 갖다가 일부 내년도 사업을 구상을 해 놓고 일부 예산을 지금 요구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용역결과나 수립해 놓은 결과, 수립한 내용 또 내년 예산에 반영된 거 그 세 가지를 저한테 자료를 세밀하게 제출하기를 부탁드리고, 하여간 연차적으로 이렇게 환경이 열악하고 여러 가지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힘들고 그러니까 이적도 많고 또 정부에서도 해마다 가이드라인을 상승시켜서 올려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좀 부응할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마다 좀 챙겨주시고 3년마다 한 번씩 하지만 그래도 매년 체크, 체크해서 거기에 대한 부족함이 없이, 항상 있겠지만 부족함이 덜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면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소위원회 구성하는 거 알죠?
거기에 좀 부응할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마다 좀 챙겨주시고 3년마다 한 번씩 하지만 그래도 매년 체크, 체크해서 거기에 대한 부족함이 없이, 항상 있겠지만 부족함이 덜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면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소위원회 구성하는 거 알죠?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예, 알고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사회복지위원회 속에 필요하다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위원회 인원이 한 30명씩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소위원회를 10명 미만으로 둘 수 있다 이렇게 조례에도 돼 있는데 구성 좀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소위원회 부분은 저희가 현재 외부 이사 추천 소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고요.
종사자 처우개선하고 관련된 거는 딱히 종사자 처우개선하고 관련된 소위원회가 아니라 필요할 때 위원장이 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돼있고 저희 종사자 처우개선 조례에 보면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을 갖다가 심의 받는 걸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복지위원회에다가 심의를 받을 계획으로 지금 있고요.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안건상정을 시켜서 위원장하고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그때 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사자 처우개선하고 관련된 거는 딱히 종사자 처우개선하고 관련된 소위원회가 아니라 필요할 때 위원장이 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돼있고 저희 종사자 처우개선 조례에 보면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을 갖다가 심의 받는 걸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복지위원회에다가 심의를 받을 계획으로 지금 있고요.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안건상정을 시켜서 위원장하고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그때 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이 소위원회 구성하는 요건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실태조사 용역을 하고 또 이 계획수립을 할 때 소위원회에서 의견 좀 들어서, 물론 최종적으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정하겠지만 소위원회에 대해서, 거기에 지금 반영시켜 줄 수 있는 거 또 요구하는 거 이런 거를 소위원회를 통해서 정확히 더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지 소위원회에서 모든 게 결정되고 하는 거보다는, 그래서 거기 조례에 우리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를 이용을 해야지 소위원회를 위원회에서 필요성이 있다, 없다를 따지기 전에 지금 용역을 주고 용역이 결과물이 나와서 그거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데 또 내년 예산 반영시키는데 소위원회를 이용하면 좀 정확하게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요구한 내용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고 또 같은 예산이라도 꼭 필요한 데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했는데 이거 구성을 해 놓고 한 번도 열리지도 않고 구성도 안 하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거예요.
소위원회를 해 달라, 왜냐하면 사회복지협의회는 위원회는 너무 광범위한 사람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이 소위원회에도 참석할 수가 있어요, 별도로 빼서.
그런 거를 좀 구성을 하게 돼 있는데 한 번도 구성도 안 하고 열리지도 않으니까 제가 이거를 활용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지 소위원회에서 모든 게 결정되고 하는 거보다는, 그래서 거기 조례에 우리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를 이용을 해야지 소위원회를 위원회에서 필요성이 있다, 없다를 따지기 전에 지금 용역을 주고 용역이 결과물이 나와서 그거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데 또 내년 예산 반영시키는데 소위원회를 이용하면 좀 정확하게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요구한 내용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고 또 같은 예산이라도 꼭 필요한 데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했는데 이거 구성을 해 놓고 한 번도 열리지도 않고 구성도 안 하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거예요.
소위원회를 해 달라, 왜냐하면 사회복지협의회는 위원회는 너무 광범위한 사람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이 소위원회에도 참석할 수가 있어요, 별도로 빼서.
그런 거를 좀 구성을 하게 돼 있는데 한 번도 구성도 안 하고 열리지도 않으니까 제가 이거를 활용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안건 상정시키기 전에 일차적으로 우선 일부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구하는 거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래서 꼭 물론 예산까지 다 서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지만 혹시 부족하고 더 추가로 필요한 게 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서 그 정도면 충분하다 그러면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겠지만 소위원회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거 또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는데 한 번도 구성도 안 하고 운영도 안 하니까 그렇게 조례 제정할 때 굉장히 한 1년 동안 걸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회복지 종사자에 관계된 자, 집행부 이런 분들하고 대화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한쪽으로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안 하니까 그래서 그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원회 구성도 하고 지금 매년 매년 조금씩 수립하고 할 때 3년마다 한 번씩 용역을 주지만, 할 때 그런 소위원회를 이용을 하면 더 좋은 안이나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니까 그걸 꼭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제가 주문했던 이용시설에 대한 전국 평균치, 또 우리 충청북도 충족률, 그리고 실태조사 용역결과 또 계획 수립한 거, 내년 예산 반영된 거, 이렇게 자료 좀 정확하게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님,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아니면 다른 분…
할까요?
그래서 사회복지 종사자에 관계된 자, 집행부 이런 분들하고 대화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한쪽으로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안 하니까 그래서 그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원회 구성도 하고 지금 매년 매년 조금씩 수립하고 할 때 3년마다 한 번씩 용역을 주지만, 할 때 그런 소위원회를 이용을 하면 더 좋은 안이나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니까 그걸 꼭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제가 주문했던 이용시설에 대한 전국 평균치, 또 우리 충청북도 충족률, 그리고 실태조사 용역결과 또 계획 수립한 거, 내년 예산 반영된 거, 이렇게 자료 좀 정확하게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님,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아니면 다른 분…
할까요?
○위원장 박봉순 예, 하세요.
○최병윤 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행감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국에 다 조례가 미리 제정돼 있지만 충청북도하고 제주도만 없어서 제가 지난해에 사실 효행장려 지원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지금 아시겠지만 사실 엊그제 10월 2일 날 노인의 날을 맞이해서 저도 여러 가지 방송·매스컴에 가서 토론회도 했지만 우리의 전통문화유산이고 또 우리 가정의, 우리나라의 근본 기초가 되는 효에 대해서 충청북도가 너무 소홀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전국의 17개 시도 중에 충청북도하고 제주도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에 조례 제정해서 여러 가지 구상도 하고 했는데, 올 당초예산에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조례 제정해서 부탁을 했지만 예산이 단 한 푼도 안 서서 제가 또 당시, 지금은 김성식 과장이지만 당시 과장님한테 강력히 요구를 해서 기본적인 거 예산을 세웠어요, 두 가지를.
6,900만 원 세웠는데 그 예산 세운 내용을 아시겠지만…
우리 국장님 아시죠, 무슨 예산인지?
행감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국에 다 조례가 미리 제정돼 있지만 충청북도하고 제주도만 없어서 제가 지난해에 사실 효행장려 지원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지금 아시겠지만 사실 엊그제 10월 2일 날 노인의 날을 맞이해서 저도 여러 가지 방송·매스컴에 가서 토론회도 했지만 우리의 전통문화유산이고 또 우리 가정의, 우리나라의 근본 기초가 되는 효에 대해서 충청북도가 너무 소홀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전국의 17개 시도 중에 충청북도하고 제주도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에 조례 제정해서 여러 가지 구상도 하고 했는데, 올 당초예산에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조례 제정해서 부탁을 했지만 예산이 단 한 푼도 안 서서 제가 또 당시, 지금은 김성식 과장이지만 당시 과장님한테 강력히 요구를 해서 기본적인 거 예산을 세웠어요, 두 가지를.
6,900만 원 세웠는데 그 예산 세운 내용을 아시겠지만…
우리 국장님 아시죠, 무슨 예산인지?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알고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뭐예요, 두 가지가?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6,900이 우선 효 교육을 하실 강사 양성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양성을 해 가지고 찾아가서 교육하시는 그 교육비였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 두 가지를 6,900을 세웠는데 지금까지 그 두 가지 세운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이 됐어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어르신들, 사회복지협회에서 하는…
그거 가지고 우리가 어르신들, 사회복지협회에서 하는…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노인장애인과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최병윤 위원 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당초 효행교육 담당 인력을 한 50명 양성해 가지고 500개소 현장을 찾아가서 교육하는 걸로 해 가지고 6,9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세워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검토를 위원님 뜻을 헤아리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하반기에 하는 게 어려워서 위원님하고도 상의를 드리고 많은 검토도 했지만 저희들이 책자 만드는 걸로 활용했습니다.
‘효행문화 자료집’ 해 가지고 어린이, 학교라든가 유치원, 복지시설, 교육청, 기관 단체에 배부하는, 그래서 한 5,000부 정도 책자를 만드는 데에 2,250만 원 정도 세워서 썼고요.
그 내용은 저희들이 목적을 흐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회공헌활동 사업으로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진하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거기에 재능기부자를 활용하는 것도 하고 또 재능나눔자 또 시설에 자체적으로 교육을 수시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거하고, 그래서 행복나누미 강사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세워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검토를 위원님 뜻을 헤아리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하반기에 하는 게 어려워서 위원님하고도 상의를 드리고 많은 검토도 했지만 저희들이 책자 만드는 걸로 활용했습니다.
‘효행문화 자료집’ 해 가지고 어린이, 학교라든가 유치원, 복지시설, 교육청, 기관 단체에 배부하는, 그래서 한 5,000부 정도 책자를 만드는 데에 2,250만 원 정도 세워서 썼고요.
그 내용은 저희들이 목적을 흐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회공헌활동 사업으로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진하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거기에 재능기부자를 활용하는 것도 하고 또 재능나눔자 또 시설에 자체적으로 교육을 수시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거하고, 그래서 행복나누미 강사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최병윤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단순히 그냥 예산 세워져 있으니까 책자만 만들어서 재능기부 받아서 하겠다 이렇게 저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이거를 시행하기 뭐하면 시행단체에다가, 물론 사회복지협의회가 됐든 대한노인회 충북지부가 됐든 해서 효를 가르칠 수 있는 강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5,000만 원을 세워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워놓으면 그거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을 세워줬는데도 그걸 쓰지를 못하고 집행기관에서 저러고 있으니까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집행부도 그렇고.
지금 아시겠지만 다른 데는 효문화센터, 효지원센터 가지고 있는 거 알죠, 타 시도에?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는 국비하고 지방비 포함해서 한 270억 들여서 효문화원을 건립하고 있는데, 국장님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시행하기 뭐하면 시행단체에다가, 물론 사회복지협의회가 됐든 대한노인회 충북지부가 됐든 해서 효를 가르칠 수 있는 강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5,000만 원을 세워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워놓으면 그거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을 세워줬는데도 그걸 쓰지를 못하고 집행기관에서 저러고 있으니까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집행부도 그렇고.
지금 아시겠지만 다른 데는 효문화센터, 효지원센터 가지고 있는 거 알죠, 타 시도에?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는 국비하고 지방비 포함해서 한 270억 들여서 효문화원을 건립하고 있는데, 국장님 아시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최병윤 위원 다른 데는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업 좀 하라고 조례도 만들어서 예산을 세워줬는데도 그 자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효에 대해서는.
그래 이런 부분을 제가 중간에도 몇 번씩 지적을 해 주고 이런 수행기관도 지금 어디를 문을 두드려서 했으면 좋겠다.
실례를 들면 2003년부터 음성군하고 충청북도하고 효 전통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4,000만 원, 4,000만 원 8,000만 원 갖고 하다가 또 3,000만 원으로 줄이니까 음성군에서도 3,000만 원 해서 6,000만 원 하다가, 또 그것도 줄여서 2,000만 원, 2,000만 원 4,000만 원 하다가, 1,500만 원을 또 줄였어. 그래서 1,500에 3,000으로 하다가 지금은 또 도에서 1,000만 원밖에 안 줘요. 그리고 음성군에서 2,000만 원 3,000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 내용이 뭔지 아세요, 국장님?
그러니까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효에 대해서는.
그래 이런 부분을 제가 중간에도 몇 번씩 지적을 해 주고 이런 수행기관도 지금 어디를 문을 두드려서 했으면 좋겠다.
실례를 들면 2003년부터 음성군하고 충청북도하고 효 전통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4,000만 원, 4,000만 원 8,000만 원 갖고 하다가 또 3,000만 원으로 줄이니까 음성군에서도 3,000만 원 해서 6,000만 원 하다가, 또 그것도 줄여서 2,000만 원, 2,000만 원 4,000만 원 하다가, 1,500만 원을 또 줄였어. 그래서 1,500에 3,000으로 하다가 지금은 또 도에서 1,000만 원밖에 안 줘요. 그리고 음성군에서 2,000만 원 3,000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 내용이 뭔지 아세요,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음성군에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까지는 아는데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잘 모르겠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효문화 선양 그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음성에서 효문화 전승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 거는 효 교육비하고 선도요원 육성비, 예절의 고장 및 교육장 견학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음성에서 효문화 전승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 거는 효 교육비하고 선도요원 육성비, 예절의 고장 및 교육장 견학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거는 자료도 저한테 다 있고 또 1,000만 원 줄여서 내년에도 1,000만 원 예산 세우는 것도 다 봤는데, 실례를 들면 2003년도에 8,000만 원씩 주다가 지금 3,000만 원 갖고, 그것도 더군다나 도비는 1,000만 원밖에 안 되고, 어르신들이 각 경로당마다 매년 설날에 세배하는 것도 가르치고 한복 입는 것도 가르치고, 어르신들이 효에 대해서 전통 좀 시켜 보려고 아주 모범적으로 해 보려고 하고 있고 그게 한국노인회에서도 대표적인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을 유지는 안 시켜주고 계속 예산을 깎아서 지금은 이렇게 이 지경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전혀, 집행부나 우리 충청북도의 보건복지국에는 이런 부분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얘기지.
지금 1조 3,000억씩 가지고 쓰는 보건복지국에서 이런 효에 관계된 예산 돈 이삼천만 원 주는 것도 죄 깎아서 결국은 1,000만 원 갖고 해결하라고 해서 음성군에 주니까 음성군에서도 오죽하면 그거를 최하예산이라 3,000이라 군비를 더 보태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서 조례도 만들어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국에서 충청북도가 꼴찌에서 두 번째라고.
그렇게 만들어줬으면 그걸 충분히 활용을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발전시키고 아까 그런 조례 만든 취지에 대해서 말씀 다 드렸잖아.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업을 유지는 안 시켜주고 계속 예산을 깎아서 지금은 이렇게 이 지경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전혀, 집행부나 우리 충청북도의 보건복지국에는 이런 부분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얘기지.
지금 1조 3,000억씩 가지고 쓰는 보건복지국에서 이런 효에 관계된 예산 돈 이삼천만 원 주는 것도 죄 깎아서 결국은 1,000만 원 갖고 해결하라고 해서 음성군에 주니까 음성군에서도 오죽하면 그거를 최하예산이라 3,000이라 군비를 더 보태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서 조례도 만들어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국에서 충청북도가 꼴찌에서 두 번째라고.
그렇게 만들어줬으면 그걸 충분히 활용을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발전시키고 아까 그런 조례 만든 취지에 대해서 말씀 다 드렸잖아.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예.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먼저 지금 금년도 예산도 세웠고 했는데 추진상황이 좀 미흡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는데 재능기부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사실 경력이 대단히 좋으시고 또 그만한 능력이 있는 것 같이 판단이 돼서, 금년에는 책자를 저희가 제작해서 한 오천 군데 배부하고 그분들이 어차피 찾아가서 교육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짰는데 위원님 지금 지적해 주시니까 보다 좀 발전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성군에서 효사업 추진하는 문제, 지금 예산을 듣고 보니까 진짜 많이 줄었는데요, 우리가 사업 추진성과라든가 또한 음성군의 의지 그런 걸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확대 여부 그런 거는 추가로 더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먼저 지금 금년도 예산도 세웠고 했는데 추진상황이 좀 미흡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는데 재능기부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사실 경력이 대단히 좋으시고 또 그만한 능력이 있는 것 같이 판단이 돼서, 금년에는 책자를 저희가 제작해서 한 오천 군데 배부하고 그분들이 어차피 찾아가서 교육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짰는데 위원님 지금 지적해 주시니까 보다 좀 발전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성군에서 효사업 추진하는 문제, 지금 예산을 듣고 보니까 진짜 많이 줄었는데요, 우리가 사업 추진성과라든가 또한 음성군의 의지 그런 걸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확대 여부 그런 거는 추가로 더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내년 예산 안 세웠죠? 이거 한 푼도 없죠? 지금 음성군에 1,000만 원 주는 거 외에 한 푼도 없죠?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내년 예산에 음성군 1,000만 원 내려가는 걸로 일단 그렇게…
○최병윤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지금 도에서 시행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사업은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경에 책자 만드는 걸로 했고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인성교육진흥법」이 금년 12월 31일에 시행돼 가지고 교육청에서도 의무적으로 효행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책자를 만들어 갖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회공헌활동사업으로, 재능나눔사업하고 사회활동사업으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그 사업 이거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책자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예산 부분을 아직은 올해 거는 되니까 내년 추경 쯤 다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사업은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경에 책자 만드는 걸로 했고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인성교육진흥법」이 금년 12월 31일에 시행돼 가지고 교육청에서도 의무적으로 효행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책자를 만들어 갖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회공헌활동사업으로, 재능나눔사업하고 사회활동사업으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그 사업 이거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책자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예산 부분을 아직은 올해 거는 되니까 내년 추경 쯤 다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아니, 올해 사업을 해서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지, 지난해에도 본예산에 반영 안 시켜서 제가 업무보고 때 막 질타를 해서 간신히 예산 세워주는 것까지 제가 했어요, 예산담당관실에 얘기를 해서.
했는데 지금 다른 데, 타 지역에 대한 사업이 뭔가를 좀 찾고 뭔가 좀 알려고 노력도 안 하고 어떻게 땜질식으로 시키니까 이거 해야 된다고 강조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 지금 예산이 한 푼도 없어, 내년에.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더니 하겠다고, 노력하겠다고 얘기하지만 뭐 갖고 할 거예요, 예산도 없이?
했는데 지금 다른 데, 타 지역에 대한 사업이 뭔가를 좀 찾고 뭔가 좀 알려고 노력도 안 하고 어떻게 땜질식으로 시키니까 이거 해야 된다고 강조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 지금 예산이 한 푼도 없어, 내년에.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더니 하겠다고, 노력하겠다고 얘기하지만 뭐 갖고 할 거예요, 예산도 없이?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위원님 걱정해 주셨는데요, 하여간 금년도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상으로 하여간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필요하다면 추경에 예산도 확보하고 또 다른 방법, 아까 인성교육법이라든가 사회공헌사업이라든가 모든 방안을 찾아봐 가지고 꼭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별도로 추가 세워서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지금 타 지역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효문화센터가 예닐곱 군데도 돼 있고 아까도 대전 예도 들었지만 이렇게 다른 데는 그래도 나름대로 예산도 확보해서 효행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점점 해마다 바뀌는데 충북은 어떻게 거꾸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제가 답답해서 오늘 감사 때 지적을 하는 거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에 대한 계획, 음성군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거 창피하지도 않아요, 도에서 그래?
4,000만 원 주던 걸 계속 깎아서 지금 1,000만 원밖에 안 준다 그러면 이것도 추경에 좀 더 세워서 음성군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도 하고, 타 도의 효행사업은 어떤 걸 하고 있는지 또 효문화지원센터도 설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보고 하려고 하는 의지를 좀 보여주면 저희들도 도민들이나 이쪽에서도 많은 관심 갖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여간 지켜볼 테니까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나 예산 어떻게 할 건지를 1월 달 업무보고 전에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하세요.
그거 창피하지도 않아요, 도에서 그래?
4,000만 원 주던 걸 계속 깎아서 지금 1,000만 원밖에 안 준다 그러면 이것도 추경에 좀 더 세워서 음성군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도 하고, 타 도의 효행사업은 어떤 걸 하고 있는지 또 효문화지원센터도 설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보고 하려고 하는 의지를 좀 보여주면 저희들도 도민들이나 이쪽에서도 많은 관심 갖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여간 지켜볼 테니까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나 예산 어떻게 할 건지를 1월 달 업무보고 전에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하세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1월 업무보고 전에 계획을 해 가지고 미리 사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입니다.
4,650만 원입니다.
4,650만 원입니다.
○최병윤 위원 6,900 세워줬는데 2,300 쓰고 나머지 4,600을 반납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예,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예산을 줘도 못 쓰는 이런 결과가 나온 거니까, 다시 한 번 제가 시간이 너무 자꾸 지체되는데 하여간 관심 많이 갖고 제가 이거 하여간 업무보고가 됐든 무슨 예산심사가 됐든 때마다 제가 짚을 테니까 확실하게 갖고 계시면서 내년 예산 추경에 세울 때 힘들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강력하게 부탁을 할 테니까 사업계획이나 구체적으로 짜 갖고 오세요.
아셨죠?
제가 강력하게 부탁을 할 테니까 사업계획이나 구체적으로 짜 갖고 오세요.
아셨죠?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알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 임병운 위원입니다.
18쪽에 보니까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 주요업무 추진상황 18쪽에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의료관광 홍보관이 해외에 세 군데 설치돼 있죠?
18쪽에 보니까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 주요업무 추진상황 18쪽에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의료관광 홍보관이 해외에 세 군데 설치돼 있죠?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그렇습니다.
○임병운 위원 그 세 군데 운영 주체가 어디예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운영 주체는 세 군데가 다 다릅니다. 달라 가지고 잠깐만요.
세 군데인데요. 우즈베키스탄은 솔트메디스사고요. 몽골은 유비크사고 중국 장산은 에스에스파트너스에서 합니다.
세 군데인데요. 우즈베키스탄은 솔트메디스사고요. 몽골은 유비크사고 중국 장산은 에스에스파트너스에서 합니다.
○임병운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거로는 홍보관 세 군데에 파견돼 있는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회사가 충북은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충북 출신이, 나머지는 다른 지역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의료관광을 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제대로 홍보하고 또 의료관광을 보낼 수 있는지 사실 의문이 갑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셋 중에 우즈베키스탄만 충북에 소재를 둔 업체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16년부터는 나머지 말씀드린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저희가 가능하다면 충북 업체에서 할 수가 있으면 충북에 소재하는 그 업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걸 찾아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셋 중에 우즈베키스탄만 충북에 소재를 둔 업체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16년부터는 나머지 말씀드린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저희가 가능하다면 충북 업체에서 할 수가 있으면 충북에 소재하는 그 업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걸 찾아보겠습니다.
○임병운 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고 그때도 거의 비슷한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지금 의료관광을 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탁상행정이나 이런 의료관광이 실질적으로 지금 크게 의미가 없지 않나 이렇게 봐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의료관광에 관심을 가지고 해외도 올해 중국만 다섯 차례 개인이 방문했었고 여러 가지 파악해 보고 지금 우리 의료관광 쪽에서 연결하고 있는 흑룡강성의 한인회 이런 쪽 사람들하고 계속 연락을 하고 요즘도 전화통화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의견을 교환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지금 의료관광을 하는데 있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의료관광이 아니라 의료시술·홍보 이런 쪽에 더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의료관광에 관심을 가지고 해외도 올해 중국만 다섯 차례 개인이 방문했었고 여러 가지 파악해 보고 지금 우리 의료관광 쪽에서 연결하고 있는 흑룡강성의 한인회 이런 쪽 사람들하고 계속 연락을 하고 요즘도 전화통화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의견을 교환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지금 의료관광을 하는데 있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의료관광이 아니라 의료시술·홍보 이런 쪽에 더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오셔 가지고 시술도 하시고 또 우리 도내 주요 관광지 관광도 하시고 또 우리가 연계해서 쇼핑도 하시고 그 부대효과가, 단순 시술보다는 부대효과가 더 많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오셔 가지고 시술도 하시고 또 우리 도내 주요 관광지 관광도 하시고 또 우리가 연계해서 쇼핑도 하시고 그 부대효과가, 단순 시술보다는 부대효과가 더 많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병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관 운영도 제대로 되는 게 아닌 것 같고 또 여기 에 지금 해외 설명회도 하고 초청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큰 효과가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추진해 오면서 이게 단기적으로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장기적 차원에서 효과가 분명히 있고요.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몽골 쪽 같은 데서는 조금 여유 있는 분들이 의료, 해외에 나와서 건강검진도 받고 일정부분 수술도 하고 그러시는데요.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대한민국에 있는 병원을 ‘아, 여기는 가도 좋다, 안심하고 가도 좋고 잘하니까’ 그렇게 지정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의료관광 그분들을 초빙해 가지고 도내 청주시내 관내 병원도 다녀보시고 하면서 직접 거기 정부부처의 우리로 치면 중앙부처의 담당 국장님도 왔다 가셨는데요.
그런 게 앞으로 우리 도내 병원이 지정받으면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추진해 오면서 이게 단기적으로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장기적 차원에서 효과가 분명히 있고요.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몽골 쪽 같은 데서는 조금 여유 있는 분들이 의료, 해외에 나와서 건강검진도 받고 일정부분 수술도 하고 그러시는데요.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대한민국에 있는 병원을 ‘아, 여기는 가도 좋다, 안심하고 가도 좋고 잘하니까’ 그렇게 지정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의료관광 그분들을 초빙해 가지고 도내 청주시내 관내 병원도 다녀보시고 하면서 직접 거기 정부부처의 우리로 치면 중앙부처의 담당 국장님도 왔다 가셨는데요.
그런 게 앞으로 우리 도내 병원이 지정받으면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운 위원 지금 해외 의료관광 들어오는 인원이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몇 분씩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난번에 우리 장선배위원님도 우즈베키스탄 갔다 오셨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몽골에 갔다 오셨는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청주라는 지역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역에서 어떤 큰 병이 났을 때 우리도 보면 서울의 명문병원 서울 S병원이라든가 아산병원이라든가 먼저 찾는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대한민국 하면 서울에서 의료를 받고 싶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과연 충북이라는 지역도 모르는 사람들이 충북에 어떻든 의료를 하기 위해서 관광을 온다? 이런 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지금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제언드리고 싶은 거는 먼저 충북을 알리고 홍보를 해서 충북에도 이러이러한 부분에서는 아주 대한민국에서도 우수한 그런 병원도 있다라는 홍보가 먼저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 분씩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난번에 우리 장선배위원님도 우즈베키스탄 갔다 오셨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몽골에 갔다 오셨는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청주라는 지역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역에서 어떤 큰 병이 났을 때 우리도 보면 서울의 명문병원 서울 S병원이라든가 아산병원이라든가 먼저 찾는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대한민국 하면 서울에서 의료를 받고 싶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과연 충북이라는 지역도 모르는 사람들이 충북에 어떻든 의료를 하기 위해서 관광을 온다? 이런 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지금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제언드리고 싶은 거는 먼저 충북을 알리고 홍보를 해서 충북에도 이러이러한 부분에서는 아주 대한민국에서도 우수한 그런 병원도 있다라는 홍보가 먼저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을 표하면서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대행사를 통한 홍보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홍보관을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 홍보를 드리고요. 또 충북 의료수준이 사실 서울의 큰 병원보다 못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여기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우리 관내 병원에서 충분히 치료하실 수 있는 분들 그분들이 오시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이거 하다 보니까 우리 도내 병원도 예를 들어 서울의 빅3라든가 그 정도 병원까지는 못 가도 그 밑에 그 수준은 전부 다 도달한 걸로 그렇게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을 표하면서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대행사를 통한 홍보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홍보관을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 홍보를 드리고요. 또 충북 의료수준이 사실 서울의 큰 병원보다 못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여기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우리 관내 병원에서 충분히 치료하실 수 있는 분들 그분들이 오시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이거 하다 보니까 우리 도내 병원도 예를 들어 서울의 빅3라든가 그 정도 병원까지는 못 가도 그 밑에 그 수준은 전부 다 도달한 걸로 그렇게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운 위원 대한민국 병원들이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전체적으로.
몽골이나 이런 후진국에 비하면 상당히 높지요. 웬만하면 청주에서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충북의 청주에 사는 분들 보면 어떤 병이 생겼을 때 큰 병원, 좋은 병원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료관광시스템 자체가 제가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일단 의료관광을 오고자 하는 지역도 모르고 그리고 시스템도 모르고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연결해서 한두 명씩 이렇게 오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흑룡강성 하얼빈시에 의료관광을 추진하고 뭐 이렇게 해 주는 브로커나 이런 사람들 만나 보니까 러시아 사람들도 거기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쪽이 러시아 지역하고 옛날부터 인접해 있기 때문에 러시아 사람들이 와 가지고 하얼빈에서 치료를 받고 가는데 돈은 무지하게 쓰고 병은 안 낫고 사실 이렇게 하고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자, 우리 의료관광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한민국 청주에 의료관광을 시킬까 이런 부분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홍보라고 해도 홍보부스 달랑 해 놓고서 결과적으로 몇 명 찾아오면 자기들 돈 되는 커미션 먹는 데로 보내고 결과적으로는 충북에는 그냥 가끔 보내고 어떻게 연결되면 보내고 이런 수준이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의료관광 자체를 이 자체를 뭔가 새로운 부분으로 가지 않으면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의료관광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홍보를 철저히 해 줘야 된다, 특히 매스컴이나 신문 지면을 통해서 대한민국 청주에서 이렇게 의료관광을 모집하고 이러이러한 혜택을 본다, 그리고 거기 가면 싼 가격에 관광도 하고 올 수 있고 병도 고칠 수 있다라는 홍보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자체가 전혀 없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형식적으로 실지적으로 홍보관이나 만들어 놓고 왔다 갔다 하고 설명회 하고 이렇게 해서는 의료관광이 성공할 수 없다, 특히 대도시나 그리고 좋은 병원이 많은 서울이나 인천 이런 병원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 충북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똑같이 그 사람들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전격적인 마케팅, 전투적인 마케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의료관광을 통해서 충북으로 올 수 있고 또 병도 고치고 이렇게 해서 충북도 알릴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지금 시작이지만 앞으로 큰 틀에서 좀 방법을 바꿔서 정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의료관광 설명회 가고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장님도 가시고 몇 명 갔다 오시는 거 같은데 사실 그게 큰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이지만 어쨌든 효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배가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자체도 그냥 형식적으로 가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뭔가 가서 정말 그들한테 기술도 공유하고 기술도 가르켜 주고 또 설명을 하면서 한국에 올 수 있도록 물론 지금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전투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몽골이나 이런 후진국에 비하면 상당히 높지요. 웬만하면 청주에서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충북의 청주에 사는 분들 보면 어떤 병이 생겼을 때 큰 병원, 좋은 병원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료관광시스템 자체가 제가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일단 의료관광을 오고자 하는 지역도 모르고 그리고 시스템도 모르고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연결해서 한두 명씩 이렇게 오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흑룡강성 하얼빈시에 의료관광을 추진하고 뭐 이렇게 해 주는 브로커나 이런 사람들 만나 보니까 러시아 사람들도 거기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쪽이 러시아 지역하고 옛날부터 인접해 있기 때문에 러시아 사람들이 와 가지고 하얼빈에서 치료를 받고 가는데 돈은 무지하게 쓰고 병은 안 낫고 사실 이렇게 하고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자, 우리 의료관광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한민국 청주에 의료관광을 시킬까 이런 부분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홍보라고 해도 홍보부스 달랑 해 놓고서 결과적으로 몇 명 찾아오면 자기들 돈 되는 커미션 먹는 데로 보내고 결과적으로는 충북에는 그냥 가끔 보내고 어떻게 연결되면 보내고 이런 수준이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의료관광 자체를 이 자체를 뭔가 새로운 부분으로 가지 않으면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의료관광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홍보를 철저히 해 줘야 된다, 특히 매스컴이나 신문 지면을 통해서 대한민국 청주에서 이렇게 의료관광을 모집하고 이러이러한 혜택을 본다, 그리고 거기 가면 싼 가격에 관광도 하고 올 수 있고 병도 고칠 수 있다라는 홍보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자체가 전혀 없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형식적으로 실지적으로 홍보관이나 만들어 놓고 왔다 갔다 하고 설명회 하고 이렇게 해서는 의료관광이 성공할 수 없다, 특히 대도시나 그리고 좋은 병원이 많은 서울이나 인천 이런 병원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 충북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똑같이 그 사람들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전격적인 마케팅, 전투적인 마케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의료관광을 통해서 충북으로 올 수 있고 또 병도 고치고 이렇게 해서 충북도 알릴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지금 시작이지만 앞으로 큰 틀에서 좀 방법을 바꿔서 정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의료관광 설명회 가고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장님도 가시고 몇 명 갔다 오시는 거 같은데 사실 그게 큰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이지만 어쨌든 효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배가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자체도 그냥 형식적으로 가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뭔가 가서 정말 그들한테 기술도 공유하고 기술도 가르켜 주고 또 설명을 하면서 한국에 올 수 있도록 물론 지금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전투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역시 앞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적극 감안해서 하겠고요.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지난번에 그래도 위원장님과 같이 저희가 몽골을 다녀오셨는데요. 그래도 의회 우리 의원님들이 가서 관심을 표명해 주시니까 몽골 정부의 이쪽 분야 담당 국장님까지 다 관심을 갖고 여기도 왔다 가시고 또 앞으로 몽골 정부 차원에서 충북 청주에 있는 병원을 ‘진짜 좋다, 가도 된다’ 그걸로 지금 지정하는 거를 적극 검토하겠다 그런 식으로까지 저희가 효과를 봤고요.
참고로 또 저희가 그때 가서 말씀하신 대로 충북 청주의 의사가 무슨 기술이 얼마나 있겠느냐, 거기도 의사분들이 유학을 엄청나게 하시고 공부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직접 가 가지고 거기 가서 시술까지 했습니다.
그걸 보고 나더니 ‘야, 충북 청주에, 대한민국에 이렇게 진짜 전문가가 있었구나’ 해서 그걸 한번 보시더니 이번에 이리 2개월간 연수를 오셨어요, 또 의사들 두 분이. 미국까지 가서 다 유학하신 분들이.
그리고 한 번은 한 250여 명이 건강검진 받으러 단체로도 오시고 사례는 많은데요, 하여간 우리도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장기적 안목에서 우선 홍보, 청주를 알리는 홍보 그쪽에 중점적으로 해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홍보 쪽을 먼저 강조하고 하여간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역시 앞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적극 감안해서 하겠고요.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지난번에 그래도 위원장님과 같이 저희가 몽골을 다녀오셨는데요. 그래도 의회 우리 의원님들이 가서 관심을 표명해 주시니까 몽골 정부의 이쪽 분야 담당 국장님까지 다 관심을 갖고 여기도 왔다 가시고 또 앞으로 몽골 정부 차원에서 충북 청주에 있는 병원을 ‘진짜 좋다, 가도 된다’ 그걸로 지금 지정하는 거를 적극 검토하겠다 그런 식으로까지 저희가 효과를 봤고요.
참고로 또 저희가 그때 가서 말씀하신 대로 충북 청주의 의사가 무슨 기술이 얼마나 있겠느냐, 거기도 의사분들이 유학을 엄청나게 하시고 공부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직접 가 가지고 거기 가서 시술까지 했습니다.
그걸 보고 나더니 ‘야, 충북 청주에, 대한민국에 이렇게 진짜 전문가가 있었구나’ 해서 그걸 한번 보시더니 이번에 이리 2개월간 연수를 오셨어요, 또 의사들 두 분이. 미국까지 가서 다 유학하신 분들이.
그리고 한 번은 한 250여 명이 건강검진 받으러 단체로도 오시고 사례는 많은데요, 하여간 우리도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장기적 안목에서 우선 홍보, 청주를 알리는 홍보 그쪽에 중점적으로 해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홍보 쪽을 먼저 강조하고 하여간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 국장님, 몽골 같은 데는 사실 기술도 기술이지만 장비도 굉장히 낙후가 돼 있죠.
지금 중국 쪽에는 사실 기술은 좀 떨어지지만 장비 부분에서는 거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높아졌고 중요한 거는 중국은요, 환자 고객이 가면 맨 핀잔만 하고 사실 굉장히 어떤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요, 중국에는.
우리 한국사람 가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사람 다쳐서 중국 병원에 가면요, 몇 시간 기다려야 되고 어디 상처 난 거 꿰매는 것도 개판이고 결과적으로는 제대로 서비스, 치료를 못 받고 와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서비스의 질적인 부분이 우수한, 우리 대한민국의 우수한 것을 그들한테 알려주고 그들한테 했을 경우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자국에 가서 “야, 한국에 갔더니 정말 이런 서비스 이렇게 왕처럼 대접 받고 왔다.”, 중국하고 완전히 확연히 다른 것을, 뭔가 의료관광의 그런 부분의 팩트가 들어가 줘야 바로 그런 게 연결이 되지 않겠느냐.
물론 의료서비스 들어와서 뭐 치료받고 하고 나서 또 한국에, 충북에 어떤 관광도 하고 결과적으로 쇼핑도 많이 하고 그런 기분이 업이 돼야 사실 기분 좋고 쇼핑도 많이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의료관광이 서비스가 너무 좋다 보면 혼자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가족이 2명 정도 같이 동반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과 함께 여기서 머물면서 한국을 체험하고 좋은 기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장점,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을 부각을 시켜서 의료관광에 연결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우리하고 기술적인 차이도 나지만 장비 차이는 별로 없다, 다만 의료서비스 이런 부분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걸 장점화해서, 그들이 이쪽에 올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의료관광을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중국 쪽에는 사실 기술은 좀 떨어지지만 장비 부분에서는 거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높아졌고 중요한 거는 중국은요, 환자 고객이 가면 맨 핀잔만 하고 사실 굉장히 어떤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요, 중국에는.
우리 한국사람 가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사람 다쳐서 중국 병원에 가면요, 몇 시간 기다려야 되고 어디 상처 난 거 꿰매는 것도 개판이고 결과적으로는 제대로 서비스, 치료를 못 받고 와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서비스의 질적인 부분이 우수한, 우리 대한민국의 우수한 것을 그들한테 알려주고 그들한테 했을 경우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자국에 가서 “야, 한국에 갔더니 정말 이런 서비스 이렇게 왕처럼 대접 받고 왔다.”, 중국하고 완전히 확연히 다른 것을, 뭔가 의료관광의 그런 부분의 팩트가 들어가 줘야 바로 그런 게 연결이 되지 않겠느냐.
물론 의료서비스 들어와서 뭐 치료받고 하고 나서 또 한국에, 충북에 어떤 관광도 하고 결과적으로 쇼핑도 많이 하고 그런 기분이 업이 돼야 사실 기분 좋고 쇼핑도 많이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의료관광이 서비스가 너무 좋다 보면 혼자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가족이 2명 정도 같이 동반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과 함께 여기서 머물면서 한국을 체험하고 좋은 기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장점,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을 부각을 시켜서 의료관광에 연결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우리하고 기술적인 차이도 나지만 장비 차이는 별로 없다, 다만 의료서비스 이런 부분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걸 장점화해서, 그들이 이쪽에 올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의료관광을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중국, 우즈베키스탄, 몽골 이쪽도 큰 병원은 장비는 저희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놀란 게 말씀하신 대로 서비스, 나머지 서비스 분야 그걸 보고 놀라셔 가지고 추가로 계속 들어오시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한 분 오시면 곱하기 3 정도의 인원이 들어오시고요.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비스, 홍보 이쪽에 중점을 둬 가지고 적극 추진을 하고요.
우리가 또 이번에 병원 명칭은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만요, 서비스하고 이게 워낙 탁월하니까 우리가 전체 묶음으로 시스템 자체를 이번에 1억 이렇게 가서 구축해 주고 서비스 해 주고 그런 거를 직접 수출까지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놀란 게 말씀하신 대로 서비스, 나머지 서비스 분야 그걸 보고 놀라셔 가지고 추가로 계속 들어오시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한 분 오시면 곱하기 3 정도의 인원이 들어오시고요.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비스, 홍보 이쪽에 중점을 둬 가지고 적극 추진을 하고요.
우리가 또 이번에 병원 명칭은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만요, 서비스하고 이게 워낙 탁월하니까 우리가 전체 묶음으로 시스템 자체를 이번에 1억 이렇게 가서 구축해 주고 서비스 해 주고 그런 거를 직접 수출까지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병운 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어쨌든 의료관광이 잘돼서 충북이 알려지고 또 우리 의료관광을 통해서 많은 관광객이 이어서 올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의료관광을 올 수 있는 홍보, 대한민국 청주가 있다는 사실과 왜 청주에 가서 의료를 받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매스컴을 통해서나 지면을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 달라는 거예요.
돈이 얼마가 들어갔든지 일단 홍보를 잘 해서 그 사람들이 청주에 그런 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연줄연줄 해서 한두 사람에 의해서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어, 청주가?’ 그렇게 되다 보면 한 명, 두 명 결과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청주를 알고 의료의 서비스 질도 알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한국, 청주에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에 힘써 주시고, 또 부각시킬 수 있는 서비스 이런 부분을 부각을 많이 시켜줘서 정말 의료관광을 충북이 선도하는 그러한 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돈이 얼마가 들어갔든지 일단 홍보를 잘 해서 그 사람들이 청주에 그런 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연줄연줄 해서 한두 사람에 의해서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어, 청주가?’ 그렇게 되다 보면 한 명, 두 명 결과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청주를 알고 의료의 서비스 질도 알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한국, 청주에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에 힘써 주시고, 또 부각시킬 수 있는 서비스 이런 부분을 부각을 많이 시켜줘서 정말 의료관광을 충북이 선도하는 그러한 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이거는 완료라는 게 아니고요, 계속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거기 때문에 완료는 아직 아닙니다.
이거는 완료라는 게 아니고요, 계속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거기 때문에 완료는 아직 아닙니다.
○장선배 위원 1·2차 정비계획을 보고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거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일단 1차 정비계획은 저희가 아직 최종 그거까지는 안 됐고요,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기존에 우리가 정비하기로 했던 거 4개 사업, 우리 도 같은 경우에 4개 사업하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발굴한 5개 사업 이 9개 사업을 1차적으로 정비대상으로 삼고 있는 거죠?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그렇습니다.
일단 내부적으로 그거는 정비해 보겠다 그렇게 리스트만 갖고 있습니다.
일단 내부적으로 그거는 정비해 보겠다 그렇게 리스트만 갖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시·군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정비사업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군도 받았죠?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시·군도 받았습니다.
○장선배 위원 이게 저번에 제시됐던 장수수당이라든지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이런 걸 포함해서 다 정비하겠다 이 얘기죠?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일단 단계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장선배 위원 정부에서 제시했던 사업이 시·군 같은 경우는 47개 사업이고 자체로 발굴했던 사업이 16개 사업 그래서 전부 63개 사업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은데, 그거를 1단계 정리하고 내년도 예산편성 후에 예산편성기준으로 또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일단 저희가 리스트만 제출을 하고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참고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아니, 참고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반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도하고 시·군 사업을 갖다가, 정비대상 사업을 갖다가 즉시 폐지 또는 단계적 정비, 통폐합 이 부분을 정리를 해서 보건복지부에 통보를 했고요, 이것에 대한 최종 확정은 2016년도 예산 반영 결과가 최종 확정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도하고 시·군 사업을 갖다가, 정비대상 사업을 갖다가 즉시 폐지 또는 단계적 정비, 통폐합 이 부분을 정리를 해서 보건복지부에 통보를 했고요, 이것에 대한 최종 확정은 2016년도 예산 반영 결과가 최종 확정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니까 즉시 폐지하는 게 있고 단계적으로 올해 예산은 폐지 안 하더라도 내년부터 하는 게 있고 이렇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예, 맞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니까 이 사항들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폐지를 하든 즉시 폐지를 하든 통폐합을 하든 폐지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2016년도 예산 반영된 여부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보고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확인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2016년도 예산 반영된 여부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보고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확인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예, 기관 내부적으로는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저는 이 사회복지사업 정비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가 일괄적이고 획일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부분이 지자체의 자율적인 어떤 사회복지사업을 저지하는 거죠. 막는 거죠.
막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부분은 보완적인 부분,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완적으로 더 시행하는 이런 사업들도 포함돼 있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뭐 정부정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 여하튼 논의를, 토론을 하려면 한정이 없을 테니까 그건 접어두고라도 이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정비계획을 수행하는 데에 우리 나름대로 입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다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고 우리가 폐기를 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추가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한 흔적이 데이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가 일괄적이고 획일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부분이 지자체의 자율적인 어떤 사회복지사업을 저지하는 거죠. 막는 거죠.
막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부분은 보완적인 부분,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완적으로 더 시행하는 이런 사업들도 포함돼 있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뭐 정부정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 여하튼 논의를, 토론을 하려면 한정이 없을 테니까 그건 접어두고라도 이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정비계획을 수행하는 데에 우리 나름대로 입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다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고 우리가 폐기를 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추가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한 흔적이 데이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도에서는 저희가 지방에서 하는 복지사업의 일부가 중앙정부에서 충족시키지 못해서 보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중 구체적인 사업명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애초에 저희가 그걸 즉시폐지 정비대상으로 정부 발표를 보고 삼았었는데 정부 최종 예산안에 그게 반영이 안 돼 갖고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시 저희가 존속시키는 걸로 그렇게 변경을 시키기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도에서는 저희가 지방에서 하는 복지사업의 일부가 중앙정부에서 충족시키지 못해서 보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중 구체적인 사업명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애초에 저희가 그걸 즉시폐지 정비대상으로 정부 발표를 보고 삼았었는데 정부 최종 예산안에 그게 반영이 안 돼 갖고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시 저희가 존속시키는 걸로 그렇게 변경을 시키기도…
○장선배 위원 아, 그게 뭐죠?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0∼2세 담임수당입니다.
○장선배 위원 담임수당!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0∼2세 담임수당이 누리과정 담임교사하고 격차 해소를 위해 갖고서 저희가 일부 담임수당 지원해 주는 게 있었는데, 정부에서 누리과정 담임수당하고 격차 해소를 위해서 3만 원 인상한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그게 최종적으로 예산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발표 당시에는 저희가 정비대상 사업으로 삼았는데 그것이 정부예산안에서 누락됐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그런 사업은 저희가 지방정부가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지방에서 보충적 성격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그거는 계속 유지시키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 당시에는 저희가 정비대상 사업으로 삼았는데 그것이 정부예산안에서 누락됐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그런 사업은 저희가 지방정부가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지방에서 보충적 성격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그거는 계속 유지시키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정비계획을 보니까 도의 정비계획은 크게 그렇게 무리가 없겠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시·군에 정비하는 사업을 보면 이거 굉장히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정비를 함으로써 사회복지 지원업무가 축소된다, 결과적으로는 축소된다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체의 복지 정비사업은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거지 정부도 축소를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축소하는 걸로 귀결됩니다.
지금 사회복지 정비 지침에도 보면 유사·중복사업에 절감된 재원을 복지사각지대에 발굴하거나 지자체에서 여건에 맞는 사회안전망을 확보해서 재투자하라 이렇게 지침에도 명시가 돼 있고 중요한 지침 프로세스 중의 하나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누차에 걸쳐서 ‘야, 이거는 사회복지를 축소하는 게 아니다, 중복된 사업을 정비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사회복지 수요에 대응하려고 하는 거다.’ 이런 주장을 계속적으로 해 왔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축소하는, 결과적으로는 축소하는 게 되고 있는 거죠.
보시죠. 사회복지시설 도가 이렇게 정비를 하는데 대체계획으로 한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여기 자료에는 사회복지 생활시설 대체인력 지원사업 아까 답변에서 말씀하신 1억 1,000만 원 이걸 대체사업이라고 이렇게 제시를 해 주셨는데, 그렇죠?
그런데 시·군에 정비하는 사업을 보면 이거 굉장히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정비를 함으로써 사회복지 지원업무가 축소된다, 결과적으로는 축소된다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체의 복지 정비사업은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거지 정부도 축소를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축소하는 걸로 귀결됩니다.
지금 사회복지 정비 지침에도 보면 유사·중복사업에 절감된 재원을 복지사각지대에 발굴하거나 지자체에서 여건에 맞는 사회안전망을 확보해서 재투자하라 이렇게 지침에도 명시가 돼 있고 중요한 지침 프로세스 중의 하나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누차에 걸쳐서 ‘야, 이거는 사회복지를 축소하는 게 아니다, 중복된 사업을 정비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사회복지 수요에 대응하려고 하는 거다.’ 이런 주장을 계속적으로 해 왔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축소하는, 결과적으로는 축소하는 게 되고 있는 거죠.
보시죠. 사회복지시설 도가 이렇게 정비를 하는데 대체계획으로 한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여기 자료에는 사회복지 생활시설 대체인력 지원사업 아까 답변에서 말씀하신 1억 1,000만 원 이걸 대체사업이라고 이렇게 제시를 해 주셨는데,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예, 맞습니다.
○장선배 위원 다른 사업은 없으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예, 아직까지는 그 사업 외에는 없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장선배 위원 우리가 제시한 9개 사업의 도비만 하더라도 10억 3,800만 원인데 이 사업비는 1억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0억은 삭감된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재정 부분에 대해서 사업별로 한정을 지어 갖고서 이 사업이 줄었으니까 그 사업이 다른 신규사업으로 대체 투자돼야 된다 하면 사실적으로 복지재정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는 없습니다.
정부의 매칭사업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대표적인 예로 의료급여나 생계급여 같은 부분도 해마다 인상되는 부분이 있고요.
정부의 매칭사업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대표적인 예로 의료급여나 생계급여 같은 부분도 해마다 인상되는 부분이 있고요.
○장선배 위원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대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왜 생계급여나 이 급여가 무슨 물가 상승분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국가에서 책정을 해야 되는 거지 이 부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여기다 갖다 끌어다 붙입니까, 그걸?
왜 생계급여나 이 급여가 무슨 물가 상승분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국가에서 책정을 해야 되는 거지 이 부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여기다 갖다 끌어다 붙입니까, 그걸?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그 부분하고 소멸시킨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돼서 복지재정이 계속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늘어나고 있는데 반드시 100% 10억 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걸 10억 사업으로 대체를 시켜줘야 한다면 유사한 사업이 또 발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단년도 사업으로 한정되는 게 아니라 유사중복사업 정비는 계속해서 정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규사업 발굴도 그에 상응해서 단년도에 단년도 올해 10억이니까 내년도 10억 세워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올해 10억이 줄었으면 내년도에 2억이 늘 수도, 후년도에 3억이 늘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단년도로 평가할 수 있는…
○장선배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단년도에 10억 줄면 단년도에 10억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연차적으로 또 할 수 없지 않느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예, 맞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이해를 합니다.
그거 동의를 하는데 여하튼 이 부분은 어떤 정부의 방침이나 지침을 따르더라도 적당하지 않다,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9개 사업 10억 3,800만 원 줄었는데 1개 사업 이것도 우리 복지필요에 의한 게 아니라 다른 파트에서 필요한 부분에 충원된 건데 하려고 했던 사업 충원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군은 더 합니다.
시·군은 63개 사업에 34억 8,000만 원이 정비가 되는데 이것도 물론 지금 얘기하신 대로 연차적으로 정비되는 부분이 있고 아주 직접 정비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여기 데이터 자료에 주신 거 보면 신규사업 반영비율은 진천군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사업 1개 3,000 이거 하나뿐입니다.
이건 지금 과장님께서 그런 논리를 말씀하시더라도 너무 편차가 심한 거죠. 1개 사업에 3,000만 원 하고 그럼 다음에 또 하겠다, 이 논리는 맞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한 3분의 1이라도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에 반영한 다음에 ‘아, 나머지 부분은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설득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거 동의를 하는데 여하튼 이 부분은 어떤 정부의 방침이나 지침을 따르더라도 적당하지 않다,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9개 사업 10억 3,800만 원 줄었는데 1개 사업 이것도 우리 복지필요에 의한 게 아니라 다른 파트에서 필요한 부분에 충원된 건데 하려고 했던 사업 충원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군은 더 합니다.
시·군은 63개 사업에 34억 8,000만 원이 정비가 되는데 이것도 물론 지금 얘기하신 대로 연차적으로 정비되는 부분이 있고 아주 직접 정비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여기 데이터 자료에 주신 거 보면 신규사업 반영비율은 진천군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사업 1개 3,000 이거 하나뿐입니다.
이건 지금 과장님께서 그런 논리를 말씀하시더라도 너무 편차가 심한 거죠. 1개 사업에 3,000만 원 하고 그럼 다음에 또 하겠다, 이 논리는 맞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한 3분의 1이라도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에 반영한 다음에 ‘아, 나머지 부분은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설득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유사중복사업 정비가 연초부터 혹은 작년부터 시작된 사업이 아니라 이것이 하반기에 급속히 결정돼서 진행되는 사항이고 또 이것이 급속히 결정을 하다 보니까 이 정비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했는데 대체사업에 대한 신규사업 부분은 저희 도도 마찬가지고 시·군도 마찬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대체사업을 발굴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대체사업을 발굴할 때는 이 사업의 효과성이라든가 지속성 같은 것도 계속 저희가 살펴보고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유사중복사업 정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대체사업을 발굴할 때는 이 사업의 효과성이라든가 지속성 같은 것도 계속 저희가 살펴보고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유사중복사업 정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장선배 위원 예,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방침, 우리 지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거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정부가 8월 달에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정비하겠다 이렇게 던져 놓고 다 따라 와라 이렇게 해서 그거를 정비하는 대상을 가리기도 힘들었다, 여태까지.
그리고 대체사업 발굴하는 거는 더더욱 어렵지 않았느냐 그런 시간적인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이해하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가야 된다 이거죠.
이거 대체사업 우리가 실제로 정부가 하려고 하는 뜻도 마찬가지다 비율적인 것들 중복된 것들 정비해서 다른 새로운 사회복지 수요에 투자를 해라 그리고 그렇게 나와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도 우리 나름대로 정비된 사업에 대해서 삭감, 감액된 예산은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하겠다 어떤 사업 어떻게 발굴해서 투자를 하겠다, 이런 기본계획은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하고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방침, 우리 지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거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정부가 8월 달에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정비하겠다 이렇게 던져 놓고 다 따라 와라 이렇게 해서 그거를 정비하는 대상을 가리기도 힘들었다, 여태까지.
그리고 대체사업 발굴하는 거는 더더욱 어렵지 않았느냐 그런 시간적인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이해하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가야 된다 이거죠.
이거 대체사업 우리가 실제로 정부가 하려고 하는 뜻도 마찬가지다 비율적인 것들 중복된 것들 정비해서 다른 새로운 사회복지 수요에 투자를 해라 그리고 그렇게 나와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도 우리 나름대로 정비된 사업에 대해서 삭감, 감액된 예산은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하겠다 어떤 사업 어떻게 발굴해서 투자를 하겠다, 이런 기본계획은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예,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도 정부에서 유사중복사업을 정비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정부에서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이 꼭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권고사항으로 인해 갖고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거를 전제로 달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했고 중앙부처에서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는 거를 보충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유지하는 걸로 방침을 잡았고요.
다만 일부 사업 중에서 저희가 이것은 유사중복사업이 맞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정비를 추진하고 있고 또 이 절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새로운 사업 내지는 기존 사업의 확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재투자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 중에서 저희가 이것은 유사중복사업이 맞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정비를 추진하고 있고 또 이 절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새로운 사업 내지는 기존 사업의 확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재투자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과장님, 정부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게 자율적인 정비는 아니잖아요. 강제적으로 하는 거지 뭐가 자율적인 정비입니까?
실제로 행정통제 다 하고 뭐뭐 해라, 부단체장으로 추진단 만들어라, 언제까지 해라, 언제까지 보고해라 말이야 1차 결과는 12월 전까지 제출하고 2차 결과는 예산편성한 기준으로 해서 다 내라 안 그러면 그 결과대로 안 한다면 행자부에서 교부세 삭감하겠다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슨 자율정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참 답답한 노릇인데요.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제안이면서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액된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부가 제시했던 사회안전망 확보라든지 지자체의 자율적인 여건에 맞는 사회복지사업을 발굴해서 재투자해라 그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당해 연도에 당장,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었으니까 인정을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내년도부터는 연초부터 발굴하셔 가지고 정비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분 만큼이라도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대체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시고 그리고 그 부분을 같이 연동해서 시·군과 협의해서, 시·군도 마찬가지고 연동해서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시스템을 가져가시라 이거지요. 줄이는 부분 있으면 늘린다, 새로운 사업으로 대체한다 연동해서 하시라 이거죠. 연동해서 하시면 중앙정부에서도 뭐랄 사람 없고 그렇게 하라는 거니까 또 우리도 우리 예산파트에서도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시·군도 마찬가지죠, 시·군에서도.
시·군에서도 일부는 줄이는 거를 좋아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일부 단체장들은 자기들이 예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아, 줄이라는데 좋습니다. 줄이겠습니다.’ 핑계대고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합니다. 아,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원칙을 세워 주시고 실제로 그렇게 이행하시라 이거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시·군과도 협의를 하셔 가지고 도 매칭사업이 또 있지 않습니까, 도와 시·군이 매칭하는 복지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로 발굴하는 사업도 그렇게 가야 될 테고.
그래서 연초부터 그렇게 하시라 이거죠.
우리도 그렇게 하시고 시·군하고도 협의해서 ‘아, 이거는 우리가 정비하는 사업은 새로운 사회안전망사업으로 대체한다, 그거를 발굴해라, 그거 되지 않으면 정비 못한다, 연동해서 하자’ 이렇게 방침을 세워주시라 이거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실제로 행정통제 다 하고 뭐뭐 해라, 부단체장으로 추진단 만들어라, 언제까지 해라, 언제까지 보고해라 말이야 1차 결과는 12월 전까지 제출하고 2차 결과는 예산편성한 기준으로 해서 다 내라 안 그러면 그 결과대로 안 한다면 행자부에서 교부세 삭감하겠다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슨 자율정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참 답답한 노릇인데요.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제안이면서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액된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부가 제시했던 사회안전망 확보라든지 지자체의 자율적인 여건에 맞는 사회복지사업을 발굴해서 재투자해라 그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당해 연도에 당장,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었으니까 인정을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내년도부터는 연초부터 발굴하셔 가지고 정비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분 만큼이라도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대체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시고 그리고 그 부분을 같이 연동해서 시·군과 협의해서, 시·군도 마찬가지고 연동해서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시스템을 가져가시라 이거지요. 줄이는 부분 있으면 늘린다, 새로운 사업으로 대체한다 연동해서 하시라 이거죠. 연동해서 하시면 중앙정부에서도 뭐랄 사람 없고 그렇게 하라는 거니까 또 우리도 우리 예산파트에서도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시·군도 마찬가지죠, 시·군에서도.
시·군에서도 일부는 줄이는 거를 좋아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일부 단체장들은 자기들이 예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아, 줄이라는데 좋습니다. 줄이겠습니다.’ 핑계대고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합니다. 아,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원칙을 세워 주시고 실제로 그렇게 이행하시라 이거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시·군과도 협의를 하셔 가지고 도 매칭사업이 또 있지 않습니까, 도와 시·군이 매칭하는 복지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로 발굴하는 사업도 그렇게 가야 될 테고.
그래서 연초부터 그렇게 하시라 이거죠.
우리도 그렇게 하시고 시·군하고도 협의해서 ‘아, 이거는 우리가 정비하는 사업은 새로운 사회안전망사업으로 대체한다, 그거를 발굴해라, 그거 되지 않으면 정비 못한다, 연동해서 하자’ 이렇게 방침을 세워주시라 이거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예, 일단 유사중복사업의 정비는 계속 저희가 또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규사업, 대체사업, 기존사업의 확대부분은 각계의 중지를 모아 갖고 저희가 또 새롭게 열심히 발굴을 하고 시행을 하고 예산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규사업, 대체사업, 기존사업의 확대부분은 각계의 중지를 모아 갖고 저희가 또 새롭게 열심히 발굴을 하고 시행을 하고 예산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아니 그렇게 그 정도가 아니고 연동해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라고.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연동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꼭 이것이 10개 사업 10억을 갖다가 이렇게 축소를 시켰으니까 이거를 갖다가 내년, 후년에 또 10개 사업 10억을 이렇게 꼭 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다고는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장선배 위원 세부적으로 얼마 몇 개 사업 이렇게는 못하더라도 기본방침을 연동해서 이렇게 하겠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폐지사업이 있으면 그거에 상응하는 신규사업 또는 기존사업의 확대, 대체사업 같은 거를 발굴하고 추진하는 거는 저희 공무원들이 또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지역실정에 맞는 사회안전망 사업을 발굴하기가 쉬운 건 아닐 텐데 여하튼 시·군과 우리 도가 머리를 맞대고 하면 발굴할 수 있는 사업이 분명히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왜 발굴 못합니까?
발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회가 변함으로써 복지수요가 또 신설되는 수요가 많이 생기는데, 우리가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보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걸로 애써 주시고요.
그리고 당장 내년도부터라도, 연초에 그런 사업계획이 발굴되면 내년도부터라도 추경에서라도 같이 이렇게 주시라고요. 도도 마찬가지고 시·군도 연초에 발굴해서 ‘이거는 작년에 삭감된 예산이니까 이거는 추경에 이렇게 반영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상의해 나가시라고요. 그렇게는 할 수 있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왜 발굴 못합니까?
발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회가 변함으로써 복지수요가 또 신설되는 수요가 많이 생기는데, 우리가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보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걸로 애써 주시고요.
그리고 당장 내년도부터라도, 연초에 그런 사업계획이 발굴되면 내년도부터라도 추경에서라도 같이 이렇게 주시라고요. 도도 마찬가지고 시·군도 연초에 발굴해서 ‘이거는 작년에 삭감된 예산이니까 이거는 추경에 이렇게 반영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상의해 나가시라고요. 그렇게는 할 수 있으신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예, 그거는 꼭 딱히 삭감된 부분이 아니더라도 저희 필요한 신규사업이라면 충분히 저희가 예산 반영요구를 하고 또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우리 사회복지분야의 예산확보가 쉽지가 않은데 그런 것들을 그냥 신규사업을 발굴 안 해서 하면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상태는 축소되게 돼 있어요.
사회복지사업 예산이 그만큼 축소되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죽 이렇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축소로 이어지지 않게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해서 필요한 지역사회 사회안전망에 재투자할 수 있게 해 주십사 하는 원칙을 세워 주시고 그거를 좀 해 나가시라 이거죠.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상태는 축소되게 돼 있어요.
사회복지사업 예산이 그만큼 축소되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죽 이렇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축소로 이어지지 않게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해서 필요한 지역사회 사회안전망에 재투자할 수 있게 해 주십사 하는 원칙을 세워 주시고 그거를 좀 해 나가시라 이거죠.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장은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사업의 수, 예산 그게 줄어드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앞으로 그런데 사회복지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기 때문에 또 새로운 사회복지사업이 생길 거기 때문에 그게 생기면 즉시즉시 이렇게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장은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사업의 수, 예산 그게 줄어드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앞으로 그런데 사회복지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기 때문에 또 새로운 사회복지사업이 생길 거기 때문에 그게 생기면 즉시즉시 이렇게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위원장님 나머지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 오후에 하시지요.
○장선배 위원 예.
○위원장 박봉순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 장선배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그럼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예산, 수당 문제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려서 한번 정비를 했는데 실제로 정비한 부분이 여러 가지로 고민은 하셨겠습니다마는 방향성 자체가 제대로 잘 그렇게 정리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이 올해분이 오른 거죠?
올해분 인상해 주신 거죠, 14만 원에서?
오전에 이어서 그럼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예산, 수당 문제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려서 한번 정비를 했는데 실제로 정비한 부분이 여러 가지로 고민은 하셨겠습니다마는 방향성 자체가 제대로 잘 그렇게 정리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이 올해분이 오른 거죠?
올해분 인상해 주신 거죠, 14만 원에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그게 ’14년도에 저희가 올린 거죠, 2014년도에.
그게 ’14년도에 저희가 올린 거죠, 2014년도에.
○장선배 위원 ’14년도.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장선배 위원 그러면 내년도분은 어떻게 됩니까, 내년도분?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내년도분은 일단 현재 수준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내년도분은 일단 현재 수준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여하튼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사정이 있고 여러 가지가 고민돼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여기서 거론하지는 않겠고 우리가 설정한 지침, 그러니까 지급 대상에 대한 지침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설정한 지침은 ‘사회복지시설 중 국·도·시·군비로 인건비 보조를 받는 정수 책정된 종사자’ 이렇게 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설정한 지침은 ‘사회복지시설 중 국·도·시·군비로 인건비 보조를 받는 정수 책정된 종사자’ 이렇게 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표현이 어려운데 결국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로 인정한 시설에 대해서만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런데 여기에 엄격하게 이렇게 규정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도 입장에서 보면 무한정 이렇게 확장할 수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 좀 유사한 부분이 못 받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씩 넓혀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시각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도는 그냥 범위 내에서만 운영하겠다 이런 한정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시죠?
저희 도 입장에서 보면 무한정 이렇게 확장할 수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 좀 유사한 부분이 못 받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씩 넓혀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시각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도는 그냥 범위 내에서만 운영하겠다 이런 한정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시죠?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나름대로 정한 지침이니까 그거를 준수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나름대로 정한 지침이니까 그거를 준수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나가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래서 수당 지급 시설 이 부분이 논란이 자꾸 생기고 그러는데 받아야 될 부분이 못 받는 부분 이런 부분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왜 드러나느냐 하면 지금 얘기한 대로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 업무를 같이 수행하는 데도 받는 데 있고 못 받는 데 있다 이런 부분이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형평성의 부분도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당이 지급되는 데는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이거는 사회복지법이 아니고 「정신보건법」에 따라서 되는 건데 여기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요.
우리 같은 규정으로 보면 지급 대상이 아닌데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왜 드러나느냐 하면 지금 얘기한 대로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 업무를 같이 수행하는 데도 받는 데 있고 못 받는 데 있다 이런 부분이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형평성의 부분도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당이 지급되는 데는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이거는 사회복지법이 아니고 「정신보건법」에 따라서 되는 건데 여기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요.
우리 같은 규정으로 보면 지급 대상이 아닌데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현재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장선배 위원 또 사회복지시설로 명시된 시설은 아닌데 우리가 복지서비스를 현실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제공하는 시설이고 또는 복지서비스 제공시설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센터나 이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쭉 이렇게 봤는데 이게 다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서 설립 운영되는 건데 사회복지시설로는 보건복지부에서 포함이 안 돼서 지원이 안 되고 있고요.
또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아동 보호법에서, 모법에서 설립 운영되고 있는 거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법」이고, 충청북도보조기구센터는 우리 도 조례에 따라서 같이 운영되고 있고, 충청북도청소년성문화센터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데 사회복지시설로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또 복잡한 규정 때문에 제가 대상에서는 제외시켰습니다마는 이런 저런 부분들이 대우수당을 못 받음으로 인해서 비교대상이 되고 있고 실제로 또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 상황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거론한 시설들만 해도 국가와 도의 예산이 지원되고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위탁을 했든지 아니면 국가 정책사업을 공모해서 운영되고 있다든지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해서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거든요,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거기에 인건비가 포함되고 있고.
그래서 적어도 이런 범위에 들어 있는 기관들은 대우수당을 지급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떤 의견이십니까?
제가 쭉 이렇게 봤는데 이게 다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서 설립 운영되는 건데 사회복지시설로는 보건복지부에서 포함이 안 돼서 지원이 안 되고 있고요.
또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아동 보호법에서, 모법에서 설립 운영되고 있는 거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법」이고, 충청북도보조기구센터는 우리 도 조례에 따라서 같이 운영되고 있고, 충청북도청소년성문화센터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데 사회복지시설로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또 복잡한 규정 때문에 제가 대상에서는 제외시켰습니다마는 이런 저런 부분들이 대우수당을 못 받음으로 인해서 비교대상이 되고 있고 실제로 또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 상황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거론한 시설들만 해도 국가와 도의 예산이 지원되고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위탁을 했든지 아니면 국가 정책사업을 공모해서 운영되고 있다든지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해서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거든요,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거기에 인건비가 포함되고 있고.
그래서 적어도 이런 범위에 들어 있는 기관들은 대우수당을 지급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떤 의견이십니까?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전체적 맥락에서는 우리 위원님이 주신 말씀이 일견 타당성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일단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시설로 명시한 거를 지금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개별법에 의한 이러한 시설들이 지금 제외되는 편입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종합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정신건강증진센터 말씀하셨는데요, 그거는 제가 와서 이거 검토해 보니까 계속지급 유무를 다시 별도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법령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 맥락에서는 우리 위원님이 주신 말씀이 일견 타당성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일단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시설로 명시한 거를 지금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개별법에 의한 이러한 시설들이 지금 제외되는 편입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종합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정신건강증진센터 말씀하셨는데요, 그거는 제가 와서 이거 검토해 보니까 계속지급 유무를 다시 별도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법령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장선배 위원 주던 걸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아니아니요, 주던 것도 저희가 잘못된 건 깎을 겁니다.
분명히 잘못된 거는, 요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는, 요거는.
○장선배 위원 시설의 확장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저희가 금년에 아시지만 종합사회복지센터도 대우수당을 깎았고요, 잘못 줬기 때문에. 몇 군데…
○장선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을 주셨는데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한번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건데, 결국에는 정비하신 게 그 부분 종합사회복지센터로 가는 대우수당을 깎은 게 그게 정비한 거예요.
그래서 정비를 한번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건데, 결국에는 정비하신 게 그 부분 종합사회복지센터로 가는 대우수당을 깎은 게 그게 정비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잠깐 제가 참고사항으로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2014년도 대비해서 2015년도에 지금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증원된 인원이 약 100명 이상이 됩니다.
해마다 사회복지시설이 증가가 되고 증가됨에 따라서 종사원들도 증가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의 지침 운영을 현 수준대로 한다 하더라도 약 1년에 100명 가량, 작년 대비 올해를 할 적에는 100명 가량 늘어났고 이 부분이 상당히 도나 시·군에서는 예산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상당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더 기존 수준보다 확대하는 거는 그 이상에 가중되는 재정부담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범위 확대 부분은 사실상 고려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잠깐 제가 참고사항으로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2014년도 대비해서 2015년도에 지금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증원된 인원이 약 100명 이상이 됩니다.
해마다 사회복지시설이 증가가 되고 증가됨에 따라서 종사원들도 증가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의 지침 운영을 현 수준대로 한다 하더라도 약 1년에 100명 가량, 작년 대비 올해를 할 적에는 100명 가량 늘어났고 이 부분이 상당히 도나 시·군에서는 예산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상당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더 기존 수준보다 확대하는 거는 그 이상에 가중되는 재정부담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범위 확대 부분은 사실상 고려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결국에는 예산 문제라고 얘기가 귀결되시는 건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됐죠?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장선배 위원 보조금관리 조례 개정돼서 차등보조율 삭제하고 대신에 기준보조율로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 한 부분도 예산절감 요인이 됐어요, 우리 도에.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예, 맞습니다.
대우수당은 그전에 차등보조율로 하다가 기준보조율로 변경이 되면서 일정 부분 도비 부담이 조금 축소된 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데 이것이 종전에 설명드린 대로 당년도에 줄었지만 해마다 인원, 종사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다 보니까 이것이 재정압박으로 가중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대우수당은 그전에 차등보조율로 하다가 기준보조율로 변경이 되면서 일정 부분 도비 부담이 조금 축소된 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데 이것이 종전에 설명드린 대로 당년도에 줄었지만 해마다 인원, 종사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다 보니까 이것이 재정압박으로 가중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장선배 위원 재정 얘기를 하면서 뭐 다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얘기가 원천적으로 안 되는 거고 재정의 부분이 어느 정도 수준이고 재정에서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가, 어느 부분인가 그걸 염두에 두고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기준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 타당성이 조금씩 결여되고 있다.
옛날에는 그렇게 됐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새로 생기는 시설들이 기존 시설뿐만 아니고 새로 정부나 도에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서 위탁을 주거나 이런 시설들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배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고려한다면 이게 옛날에 만들어 놓은 기준을 고수할 거는 아니죠.
그럼 옛날대로 이대로만 계속 가져가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게 지금 기준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 타당성이 조금씩 결여되고 있다.
옛날에는 그렇게 됐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새로 생기는 시설들이 기존 시설뿐만 아니고 새로 정부나 도에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서 위탁을 주거나 이런 시설들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배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고려한다면 이게 옛날에 만들어 놓은 기준을 고수할 거는 아니죠.
그럼 옛날대로 이대로만 계속 가져가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그 말씀은 아니고요, 신규로 생기는 시설에 대해서는 범위 내에 들어 있다면 당연히 지급을 하고…
○장선배 위원 아, 새로 생기는 시설은 지금 얘기하신 대로 포함돼 있고…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
○장선배 위원 다른 종류의 같은 업무를,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데,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는데 다른 업무, 개별법에 따라 시설된 다른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 도민들에 대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업무를 하는데 다른 시설은 주고 다른 시설 종사자들은 안 주고 이게 형평성에 맞습니까? 맞지 않죠.
그것도 우리 도민들에 대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업무를 하는데 다른 시설은 주고 다른 시설 종사자들은 안 주고 이게 형평성에 맞습니까? 맞지 않죠.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시설은 아니지만 유사한 사회복지 업무를 추진하고 하는 시설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인데요, 어떤 특정한 기준 잣대 없이 이거를 갖다가 계속 범위를 확대, 확대하다 보면 그와 유사한 또 유사한 이렇게 해서 가지치기 식으로 번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건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제가 한꺼번에 다 풀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범위를 이렇게 한정시켜서, 다 풀면 좋겠지만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산 사정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지금 다른 지급하는 시설과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범위 설정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해 나가야지 한꺼번에 풀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또 한 5년, 10년 지나서 새로운 수요가 되면 그때 또 고민을 하셔야 되는 입장이고 그런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아주 여기 사회사업법에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된 그것만 딱 해서 그거 아니면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지금 다른 지급하는 시설과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범위 설정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해 나가야지 한꺼번에 풀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또 한 5년, 10년 지나서 새로운 수요가 되면 그때 또 고민을 하셔야 되는 입장이고 그런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아주 여기 사회사업법에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된 그것만 딱 해서 그거 아니면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사실은 이 대우수당 자체가 태동 자체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급여수준이 워낙 맨 처음에 낮다 보니까 생겼던 거고요.
그런데 이게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급여체계가 많이 현실화가 됐습니다.
공무원 기준으로 따질 경우에는 한 96% 가까이 되고요.
그런데 이게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급여체계가 많이 현실화가 됐습니다.
공무원 기준으로 따질 경우에는 한 96% 가까이 되고요.
○장선배 위원 과장님, 그거야 초기 초봉 말씀하시는 거고 연차 가면서 다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 주실 거는 아니시고.
다 이렇게 비교해 보시지 않습니까, 초봉 들어갈 때 기본급 산정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비교해서.
그거 아닙니다.
토털 해 가지고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그게 타당한가 그 말씀이.
그렇지 않아요. 열악합니다.
초봉 기준해서 책정된 거는 높을지 모르지만, 비슷할지 모르지만 가면 갈수록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대우수당도 그래서 주는 거 아닙니까, 급여를 현실화시켜주는 보완적인 개념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보시라고 한번 그거까지 검토해서 그런 말하시려면 하시라고 아니면 내일이라도 같이 따져보시자고 지금 시간 없으니까.
여하튼 작년도도 검토를 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말씀드린 그런 개념에서 검토하신 건 아닌 것 같고 좀 더 실제로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개별사업에 의한 시설이라도 우리가 줄 수 있는 부분은 줘야 된다 그거를 바운더리를 다 풀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한정된 내에서 확장할 수 있는 영역은 확장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떤 대안을 가지고 연구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다 이렇게 비교해 보시지 않습니까, 초봉 들어갈 때 기본급 산정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비교해서.
그거 아닙니다.
토털 해 가지고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그게 타당한가 그 말씀이.
그렇지 않아요. 열악합니다.
초봉 기준해서 책정된 거는 높을지 모르지만, 비슷할지 모르지만 가면 갈수록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대우수당도 그래서 주는 거 아닙니까, 급여를 현실화시켜주는 보완적인 개념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보시라고 한번 그거까지 검토해서 그런 말하시려면 하시라고 아니면 내일이라도 같이 따져보시자고 지금 시간 없으니까.
여하튼 작년도도 검토를 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말씀드린 그런 개념에서 검토하신 건 아닌 것 같고 좀 더 실제로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개별사업에 의한 시설이라도 우리가 줄 수 있는 부분은 줘야 된다 그거를 바운더리를 다 풀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한정된 내에서 확장할 수 있는 영역은 확장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떤 대안을 가지고 연구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데요.
재정 여건이라든가 또 이외에 다른 시설 그런 것까지 보고 개별법에 의해서도 특히 또 일부 하다 보면 공모사업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따신 분들 그분들은 거기에 모든 인건비성에 포함됐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다시 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간 대우수당 지급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발전방안을 좀 더 모색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데요.
재정 여건이라든가 또 이외에 다른 시설 그런 것까지 보고 개별법에 의해서도 특히 또 일부 하다 보면 공모사업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따신 분들 그분들은 거기에 모든 인건비성에 포함됐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다시 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간 대우수당 지급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발전방안을 좀 더 모색해 보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해 묵은 과제인데 여하튼 잘 검토가 안 돼서 또 질의를 드렸으니까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치매 조기검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치매·중풍 걱정없는 충북 만들기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데 조기검진사업 이 부분이 좀 예산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혹시 이 검진사업에 대해서 예산부족 얘기는 안 나왔었나요?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치매 조기검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치매·중풍 걱정없는 충북 만들기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데 조기검진사업 이 부분이 좀 예산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혹시 이 검진사업에 대해서 예산부족 얘기는 안 나왔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치매 조기검진에 저희 노인장애인과에서 선별검사를 맡고 있고 보건과에서 진단검사하고 감별검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선별검사에 저희들은 보건소에 센터별로 돈을 줘 가지고 한 1억 1,500만 원 정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한 거로 지금 돼 있지 않고 다만 간혹 진단검사하고 감별검사 쪽에 선별검사가 좀 돼 가지고 약간 어려운 부분은 진단검사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진단검사 하는데 저희들이 금년 10월 말 실적으로 선별검사한 사람이 4만 2,000명 정도 되는데 실제 진단검사가 870명 정도 감별검사가 343명인데 여기에 진단검사비가 한 8만 원 정도 감별검사가 한 8∼11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아마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치매 조기검진에 저희 노인장애인과에서 선별검사를 맡고 있고 보건과에서 진단검사하고 감별검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선별검사에 저희들은 보건소에 센터별로 돈을 줘 가지고 한 1억 1,500만 원 정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한 거로 지금 돼 있지 않고 다만 간혹 진단검사하고 감별검사 쪽에 선별검사가 좀 돼 가지고 약간 어려운 부분은 진단검사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진단검사 하는데 저희들이 금년 10월 말 실적으로 선별검사한 사람이 4만 2,000명 정도 되는데 실제 진단검사가 870명 정도 감별검사가 343명인데 여기에 진단검사비가 한 8만 원 정도 감별검사가 한 8∼11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아마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감별검사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그런데 감별검사의 부분은 각 시·군 보건소를 통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장의 부분, 확장의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더 많은 인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로 해 주시고 진단검사비하고 감별검사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8만 원씩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기금으로 돼 있더라고요, 기금.
사업비가 기금 50%고 도비 10%고 시·군비 40% 맞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장의 부분, 확장의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더 많은 인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로 해 주시고 진단검사비하고 감별검사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8만 원씩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기금으로 돼 있더라고요, 기금.
사업비가 기금 50%고 도비 10%고 시·군비 40% 맞죠?
○보건정책과장 김양수 보건정책과장 김양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래서 기금사업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각 시·군으로 내려가면 시·군에서 각 해당 병원에 위탁을 해서 연간 계약을 맺어서 감별검사한 분들에 대해서 의심나는 분들은 병원으로 보내서 이렇게 검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스템이죠?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각 시·군으로 내려가면 시·군에서 각 해당 병원에 위탁을 해서 연간 계약을 맺어서 감별검사한 분들에 대해서 의심나는 분들은 병원으로 보내서 이렇게 검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스템이죠?
○보건정책과장 김양수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런데 그 검사비가 진단검사비, 감별검사비가 부족하다 그래서 10월 정도 되면 안 보낸다, 병원으로 줘야 되는 비용들이 없으니까 떨어지니까 그 예산이 떨어지니까 안 보낸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어제 청주의료원 사무감사하는데 거기에서도 10월 달부터는 오지 않는다, 물어보니까 예산이 떨어졌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든지 이렇게 한다 얘기를 하셨어요. 다른 시·군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비슷한 상황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금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니까 많은 예산이 아닌데 기금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치매·중풍 걱정없는 도 만들기 하는데 자체 예산이라도 조금 더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이거 얼마 안 들어갑니다.
어제 청주의료원 사무감사하는데 거기에서도 10월 달부터는 오지 않는다, 물어보니까 예산이 떨어졌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든지 이렇게 한다 얘기를 하셨어요. 다른 시·군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비슷한 상황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금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니까 많은 예산이 아닌데 기금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치매·중풍 걱정없는 도 만들기 하는데 자체 예산이라도 조금 더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이거 얼마 안 들어갑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제가 답변하던 길에 진단검사하고 감별검사는 보건과 소관이라서 예산이 한 2억 4,900만 원 금년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2억 4,900만 원이 시·군에 내려가면 시·군에서 이 자체로 진단검사비와 감별검사비로 쓰는 게 아니고 통합건강 예산으로 조금 변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과하고 상의를 해서 보건과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2억 4,900만 원이 시·군에 내려가면 시·군에서 이 자체로 진단검사비와 감별검사비로 쓰는 게 아니고 통합건강 예산으로 조금 변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과하고 상의를 해서 보건과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다른 통합건강진단으로 이렇게 쓰여진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시·군별로 부족하다고 이게, 그대로 쓴다고 하더라도.
집행이 그대로, 지금 청주시에도 작년 예산 보니까 3,500이에요. 이 감별검사하고 진단검사비 내려온 게, 전체 4개 보건소에 3,500이라고.
그거 16만 원씩 나누어 보세요.
일인당 16만 원씩 내면 얼마 몇 명 하는 건가, 명수가 딱 400명으로 한정돼 있다고.
이래서는 어떻게 우리 충북도가 치매·중풍 걱정없는 도 만들기 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400명만 딱 하면 안 되죠. 더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집행이 그대로, 지금 청주시에도 작년 예산 보니까 3,500이에요. 이 감별검사하고 진단검사비 내려온 게, 전체 4개 보건소에 3,500이라고.
그거 16만 원씩 나누어 보세요.
일인당 16만 원씩 내면 얼마 몇 명 하는 건가, 명수가 딱 400명으로 한정돼 있다고.
이래서는 어떻게 우리 충북도가 치매·중풍 걱정없는 도 만들기 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400명만 딱 하면 안 되죠. 더 할 수 있도록 해야죠.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라도 좀 더 추가로 확보해서 전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거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라도 좀 더 추가로 확보해서 전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거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될 거 같고요. 많은 예산 안 들어가는 거니까.
치매 잘 아시지만 굉장히 위험하고 우리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리스크다 위험요인이다 이렇게 판단하니까 조기에 검진해서 조기에 진행속도를 늦추면 그만큼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고 또 개인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당사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조기검진이 중요한 거니까 조기검진에 조금 더 많은 예산투입이나 신경을 써 달라 이거죠.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될 거 같고요. 많은 예산 안 들어가는 거니까.
치매 잘 아시지만 굉장히 위험하고 우리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리스크다 위험요인이다 이렇게 판단하니까 조기에 검진해서 조기에 진행속도를 늦추면 그만큼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고 또 개인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당사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조기검진이 중요한 거니까 조기검진에 조금 더 많은 예산투입이나 신경을 써 달라 이거죠.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장선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164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존망과 직결되는 그런 사항으로 참으로 중대한 사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정치권 일각에서도 신혼부부들 영구주택이라고 합니까, 임대주택을 지원하자는 그런 제안도 있었고 서로 재원조달 문제를 갖고 날선 공방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도에서도 매년 한 100억 원 이상의 출산장려금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을 정점으로 매년 신생 출생아 수가 이렇게 감소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 저출산 문제의 어떤 대책이라고 할까요 실효성에 의문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떤 원인이 있습니까?
164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존망과 직결되는 그런 사항으로 참으로 중대한 사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정치권 일각에서도 신혼부부들 영구주택이라고 합니까, 임대주택을 지원하자는 그런 제안도 있었고 서로 재원조달 문제를 갖고 날선 공방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도에서도 매년 한 100억 원 이상의 출산장려금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을 정점으로 매년 신생 출생아 수가 이렇게 감소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 저출산 문제의 어떤 대책이라고 할까요 실효성에 의문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떤 원인이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출산율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3년, ’14년에 줄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저희가 이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13년부터 출산율 제고를 위한 인식교육이라든가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시키는 교육, 애들이 있으면 뭐가 이로운지 그런 교육, 특히 청년들을 대상으로 UCC 공모라든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했는데요. ’14년에 좀 줄고 다행인 것은 금년에는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보면 지난해보다 한 100여 명 이상 지금 출생아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원인은 육아의 어려움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그쪽도 함께 보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출산율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3년, ’14년에 줄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저희가 이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13년부터 출산율 제고를 위한 인식교육이라든가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시키는 교육, 애들이 있으면 뭐가 이로운지 그런 교육, 특히 청년들을 대상으로 UCC 공모라든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했는데요. ’14년에 좀 줄고 다행인 것은 금년에는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보면 지난해보다 한 100여 명 이상 지금 출생아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원인은 육아의 어려움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그쪽도 함께 보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한범 위원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전년 동월 대비 한 100여 명 정도가 더 늘었다고 하는데요. 참 고무적인 현상입니다마는 더구나 금년도의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시책들을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많은 사업들을 전개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둘째아, 셋째아 금년도 예상되는 출생자를 보게 되면 여기 10월 말로 기재된 것이 5,132명인데요. 월 한 514명을 기준한다 하면 금년 말까지 가도 둘째아, 셋째아는 한 6,000명 정도밖에 기록되지 않을 거 같아요.
그래서 전년도보다 한 10% 이상 이렇게 감소될 것 같은데 이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둘째아, 셋째아 금년도 예상되는 출생자를 보게 되면 여기 10월 말로 기재된 것이 5,132명인데요. 월 한 514명을 기준한다 하면 금년 말까지 가도 둘째아, 셋째아는 한 6,000명 정도밖에 기록되지 않을 거 같아요.
그래서 전년도보다 한 10% 이상 이렇게 감소될 것 같은데 이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출생아 수는 한 100여 명 증가하는데 둘째아, 셋째아는 위원님께서 지금 줄어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출생아 수는 한 100여 명 증가하는데 둘째아, 셋째아는 위원님께서 지금 줄어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여기 유인물에 의하면 2014년도에 둘째아하고 셋째아의 출생장려지원금이 실인원이 6,791명으로 기록이 돼 있고요.
금년도 10월 말 기준해서 5,132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두 달 치를 이렇게 추계한다 해도 한 6,000명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사실 둘째아하고 셋째아가 좀 많이 있어야 우리 출생률이 제고됐다고 보는 건데 오히려 갈수록 더 줄고 있어요, 10% 이상.
자,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저출산 문제의 원인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금년도 10월 말 기준해서 5,132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두 달 치를 이렇게 추계한다 해도 한 6,000명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사실 둘째아하고 셋째아가 좀 많이 있어야 우리 출생률이 제고됐다고 보는 건데 오히려 갈수록 더 줄고 있어요, 10% 이상.
자,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저출산 문제의 원인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첫 번째가 육아문제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출산율이 낮은 거는 두 번째는 저희가 출산율은 합계 출산율 가지고 따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젊은 남녀가 결혼을 좀 기피한다는 거, 그걸 두 번째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첫 번째가 육아문제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출산율이 낮은 거는 두 번째는 저희가 출산율은 합계 출산율 가지고 따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젊은 남녀가 결혼을 좀 기피한다는 거, 그걸 두 번째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요. 가장 큰 문제는 자녀양육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교육비용 또 다른 문제로는 여성들의 초혼연령이 계속 늦춰지고 있는 데에 그런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도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11개 시·군 중에서 유독 증평군하고 진천이 출산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그중에서 교육비용 또 다른 문제로는 여성들의 초혼연령이 계속 늦춰지고 있는 데에 그런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도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11개 시·군 중에서 유독 증평군하고 진천이 출산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증평하고 진천이 이렇게 출산율이 높은 것은 그 지역에 어떤 특별한 시책들이 있나요?
전국적으로 우리 해남군이 국내의 각 지자체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서도 사실 증평이나 진천 정도만 돼도 출산율이 엄청 높은 건데.
전국적으로 우리 해남군이 국내의 각 지자체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서도 사실 증평이나 진천 정도만 돼도 출산율이 엄청 높은 건데.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저희 생각에는 진천, 증평, 음성 이쪽으로는 아무래도 일자리가 많고 해서 좀 안정적 직업을 가진 젊은이들이 많아서 결혼율이 다른 지역보다 좀 높지 않나, 그래서 출산율도 높게 나타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하여간 어떠한 원인에 기인하는 것인지 증평과 괴산군의 출산율이 높은 것을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좀 전에도 본 위원이 여성 초혼연령이 늦춰지고 있다는 데에 기인했다고 했는데요, 차라리 이런 문제를 지금 출산장려금 지원하던 것을 조기에 결혼하는 사람들한테 결혼비용을 지원하는 그런 시책을 강구해 볼 의향은 없는지…
좀 전에도 본 위원이 여성 초혼연령이 늦춰지고 있다는 데에 기인했다고 했는데요, 차라리 이런 문제를 지금 출산장려금 지원하던 것을 조기에 결혼하는 사람들한테 결혼비용을 지원하는 그런 시책을 강구해 볼 의향은 없는지…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찍 결혼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 문제는 일단 저희가 기회가 되면 정책연구과제로 한번 실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런 게 좋다든가 어떠한 결과가 나오면 그거 가지고 추가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찍 결혼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 문제는 일단 저희가 기회가 되면 정책연구과제로 한번 실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런 게 좋다든가 어떠한 결과가 나오면 그거 가지고 추가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예, 사실 독신자들이 갈수록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어떤 지역에서인가 보니까 독신자들 모임을 주선해 주는 그런 사항들이 지자체나 단체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례를 엿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항까지 포함해서 현재 많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른 방향으로 한번 우리 저출산 문제에 접근해 보자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70쪽입니다.
우리 장선배 위원께서 질의가 있었고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치매노인을 보건소에서 등록을 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등록이 되고 있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지역에서인가 보니까 독신자들 모임을 주선해 주는 그런 사항들이 지자체나 단체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례를 엿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항까지 포함해서 현재 많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른 방향으로 한번 우리 저출산 문제에 접근해 보자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70쪽입니다.
우리 장선배 위원께서 질의가 있었고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치매노인을 보건소에서 등록을 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등록이 되고 있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입니다.
일단 치매가 저희들의 추정치하고 시·군 보건소에서 등록하는 치매의 수가 좀 다릅니다.
치매 추정치가 지금 도내에 2만 3,000명 정도 추정이 되고 보건소에는 9만 6,000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선별검사를 통해서 진단하고 이런 검사를 통해서 등록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치매가 저희들의 추정치하고 시·군 보건소에서 등록하는 치매의 수가 좀 다릅니다.
치매 추정치가 지금 도내에 2만 3,000명 정도 추정이 되고 보건소에는 9만 6,000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선별검사를 통해서 진단하고 이런 검사를 통해서 등록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한범 위원 이 자료에 보면 말이죠, 시·군 간에 편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서류를 보면 영동이 1,082명이 등록돼 있고 음성이 575명이에요.
문제는 사실 음성이 영동보다 주민 수가 한 2배 가까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수치로 본다 하면 영동에서 1,082명을 보건소에서 조사 발굴해서 등록을 했다 하면 음성 같은 경우는 단순 치로는 2,000명이 좀 넘어야 되는데 575명밖에 지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 시·군별로 지금 치매 등록된 인원이 정확한 통계 치인지…
서류를 보면 영동이 1,082명이 등록돼 있고 음성이 575명이에요.
문제는 사실 음성이 영동보다 주민 수가 한 2배 가까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수치로 본다 하면 영동에서 1,082명을 보건소에서 조사 발굴해서 등록을 했다 하면 음성 같은 경우는 단순 치로는 2,000명이 좀 넘어야 되는데 575명밖에 지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 시·군별로 지금 치매 등록된 인원이 정확한 통계 치인지…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했다고 봤는데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볼 때 편차라든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차후 등록을 할 때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차후 등록을 할 때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치매증상을 판단하기 위한 어떤 검진표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겠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그런데 치매를 보면 각 가정에서 치매를 나타내기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치매라 그래서 어느 정도 중증이라든가 경증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치매환자라는 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전수조사는 깊이 생각은 못해 봤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은 사실상 선별검사라는 게 노인이 원래 65세 기준인데 저희들은 만 60세 이상 모든 노인을 선별검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진단검사나 감별검사도 마찬가지 60세 이상을 5년 정도 미리 검사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가정에 전수조사하면 기피도 할 테고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치매라 그래서 어느 정도 중증이라든가 경증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치매환자라는 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전수조사는 깊이 생각은 못해 봤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은 사실상 선별검사라는 게 노인이 원래 65세 기준인데 저희들은 만 60세 이상 모든 노인을 선별검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진단검사나 감별검사도 마찬가지 60세 이상을 5년 정도 미리 검사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가정에 전수조사하면 기피도 할 테고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한범 위원 시·군별로 나눠서 진행하게 되면 시간이 엄청, 인력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예.
○박한범 위원 경로당을 방문해서 그 자리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진표에 의해서 받을 수도 있는 문제고, 그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보건 방문요원이라든지 보건소 직원들이 직접 방문을 통해서라도 그 지역의 노인들한테 전수조사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치매를 의심할 만한 환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되고 그걸 추적관리를 계속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위원님의 합당한 말씀이 옳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행복나누미가 각 시·군마다 경로당마다 다니기 때문에 그 분을 통해서라도 말씀하시는 거를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또 행복나누미를 김 과장께서 얘기를 하니까 그 문제를 좀 간단히 짚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치매예방사업 추진한 거를 보니까 인식 개선, 전문가 양성 이렇게 4개 분야에 19개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이 약 247억을 투자한 걸로 표기가 돼 있는데요, 여기서 실질적으로 9988행복나누미사업하고 9988행복지키미사업을 제외하면 치매예방과 관련한 사업비는 사실 한 3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충청북도가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치매예방에 굉장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예산도 엄청 투자하는 것 같은데, 사실 행복나누미나 행복지키미도 치매예방에 일정 부분 일조하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출범한 그런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자료에서 별도로 빼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좀 전에 장선배 위원님께서도 치매 선별검사 조기검진 예산이 좀 더 확보됐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밑에 치료돌봄 확대사업을 보니까 전량 예산이 다 소진됐어요, 10월 말인데도.
이런 사업들이 좀 더 확대 지원될 필요가 있는 사업들이 아닌지…
사실 치매예방사업 추진한 거를 보니까 인식 개선, 전문가 양성 이렇게 4개 분야에 19개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이 약 247억을 투자한 걸로 표기가 돼 있는데요, 여기서 실질적으로 9988행복나누미사업하고 9988행복지키미사업을 제외하면 치매예방과 관련한 사업비는 사실 한 3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충청북도가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치매예방에 굉장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예산도 엄청 투자하는 것 같은데, 사실 행복나누미나 행복지키미도 치매예방에 일정 부분 일조하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출범한 그런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자료에서 별도로 빼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좀 전에 장선배 위원님께서도 치매 선별검사 조기검진 예산이 좀 더 확보됐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밑에 치료돌봄 확대사업을 보니까 전량 예산이 다 소진됐어요, 10월 말인데도.
이런 사업들이 좀 더 확대 지원될 필요가 있는 사업들이 아닌지…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아까 장선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치매 선별검사에는 사실 부족된 부분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보건과에서 세운 2억 5,000 그 부분이 진단검사하고 감별검사 부분이 좀 많이, 일단 치매로 의심되는 자가 협약기관인 병원에 가서 진찰하는 그게 약간 부족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거를 어떤 자금으로라도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 치매 선별검사에는 사실 부족된 부분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보건과에서 세운 2억 5,000 그 부분이 진단검사하고 감별검사 부분이 좀 많이, 일단 치매로 의심되는 자가 협약기관인 병원에 가서 진찰하는 그게 약간 부족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거를 어떤 자금으로라도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박한범 위원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9988행복나누미사업 지난해 예결위에서도 이 문제가 재원 분담비율 갖고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지사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도가 30% 재원 부담하고 나머지 70%를 시·군에 전가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네요.
더군다나 지사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도가 30% 재원 부담하고 나머지 70%를 시·군에 전가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네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예, 아직도 3 대 7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아직도 3 대 7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지난해에 이 문제를 좀 개선해 달라고 그렇게 예결위에서도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비 기준보조율을 많이 상향을 시켰어요, 금년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지금 계상된 걸 보니까 종전과 똑같은 그런 3 대 7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전혀 개선할 의지가 없는 겁니까?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지금 계상된 걸 보니까 종전과 똑같은 그런 3 대 7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전혀 개선할 의지가 없는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저희가 현재는 보조금 관리 조례 부담비율에 의해서 일단 계상을 하는데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조례 개정이라든가 그때 우리 의견을 적극 개진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저희가 현재는 보조금 관리 조례 부담비율에 의해서 일단 계상을 하는데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조례 개정이라든가 그때 우리 의견을 적극 개진을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우리 지사님이 아주 대표적인 공약으로 자랑도 많이 하고 계신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시·군에서는 원망도 사실 많습니다.
도가 기껏 해야 30% 이렇게 재원을 분담하면서 온갖 생색은 다 지사님한테만 가지 시장·군수한테는 행복나누미나 지키미사업이 그렇게 고마운 줄 몰라요. 도지사가 전액을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재원을 보면 돈은 조금밖에 지금 안 주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지키미사업은 지방비 50% 분담액을 보니까 50%에서 우리 도가 분담하는 게 너무 적습니다. 14.7%밖에 안 돼요, 시·군에서 85%를 부담하고.
이거 좀 개선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도가 기껏 해야 30% 이렇게 재원을 분담하면서 온갖 생색은 다 지사님한테만 가지 시장·군수한테는 행복나누미나 지키미사업이 그렇게 고마운 줄 몰라요. 도지사가 전액을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재원을 보면 돈은 조금밖에 지금 안 주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지키미사업은 지방비 50% 분담액을 보니까 50%에서 우리 도가 분담하는 게 너무 적습니다. 14.7%밖에 안 돼요, 시·군에서 85%를 부담하고.
이거 좀 개선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지금 말씀하신 거 그거는 우리가 당초에 분담을 하다가 지키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비 확보를 많이 해 가지고 국비 부담이 50인가 얼마 이렇게 국비를 우리가 따다가 넣는 바람에 도에서 지금 15% 분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이 35.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누미 쪽보다는 그래도 도나 시·군 분담이 적은데 이것도 혹시 다음에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 보조비율 그거 개정할 때 적극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누미 쪽보다는 그래도 도나 시·군 분담이 적은데 이것도 혹시 다음에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 보조비율 그거 개정할 때 적극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예, 2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다시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요.
다음에 206쪽을 좀 보겠습니다.
곰두리체육관 시설공사 사업에 대해서 사업개요 먼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06쪽을 좀 보겠습니다.
곰두리체육관 시설공사 사업에 대해서 사업개요 먼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입니다.
곰두리체육관 시설공사는 저희들이 ’14년 10월 달에 특별교부세 15억을 받아왔습니다. 받아와 가지고 저희들 시설 구조물 보강공사, 시설공사에 10억 들고 재활운동실 5억 해 가지고 15억이 계획된 내용인데요.
내용 중에서 시설물 보강공사와 시설공사는 10억 가지고 마무리가 됐고요, 5억은 재활운동시설 신축하기로 해 가지고 했었는데, 작년 12월 달에 저희들이 5억 신축을 한 것이 실질적으로는 지을 수 없는 공간에 계획을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수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재활운동실을 확장하고 3층에 경량철골조 조립해서 사무실을 짓는 그런 내용입니다.
곰두리체육관 시설공사는 저희들이 ’14년 10월 달에 특별교부세 15억을 받아왔습니다. 받아와 가지고 저희들 시설 구조물 보강공사, 시설공사에 10억 들고 재활운동실 5억 해 가지고 15억이 계획된 내용인데요.
내용 중에서 시설물 보강공사와 시설공사는 10억 가지고 마무리가 됐고요, 5억은 재활운동시설 신축하기로 해 가지고 했었는데, 작년 12월 달에 저희들이 5억 신축을 한 것이 실질적으로는 지을 수 없는 공간에 계획을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수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재활운동실을 확장하고 3층에 경량철골조 조립해서 사무실을 짓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한범 위원 우리 충청북도의 행정이 이 수준밖에 안 됩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을 보니까 건물을 신축할 수 없는 사항인데 그런 계획을 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을 보니까 건물을 신축할 수 없는 사항인데 그런 계획을 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예, 사실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면 도표에 보니까 도로편입에 1,623㎡, 완충녹지에 500㎡가 들어가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어떻게 도시계획시설이 금년 중에 시행이 돼서 편입이 된 겁니까, 아니면 시설 결정만 돼서 선이 그어져 있어서 그 지역에 건축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은 어떻게 도시계획시설이 금년 중에 시행이 돼서 편입이 된 겁니까, 아니면 시설 결정만 돼서 선이 그어져 있어서 그 지역에 건축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사실 그어져 있었는데 그 내용을 투명하게 볼 수 없는 그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 1월 달에 제가 와서 같이 확인하면서 이렇게 다시 못 짓는 걸로 해 가지고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어쨌든 저희들 노인장애인과 일 하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제 1월 달에 제가 와서 같이 확인하면서 이렇게 다시 못 짓는 걸로 해 가지고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어쨌든 저희들 노인장애인과 일 하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일 중에 하나입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면 지금 재활운동실 5억 신축은…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건폐율 초과로 공사가 어렵고 증개축을 하겠다는 얘기로 표현된 것 같은데?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그래서 마무리 이번에 추경도 이 부분이 올라와 있지만 재활운동실이 당초에 114㎡였습니다.
그런데 그거의 75㎡를 사무실로 쓰고 있었어요, 2층을.
그런데 2층을 사무실로 쓰면서 사무실을 내놓고 그거를 재활운동실로 통폐합을 한 사항 그래 가지고 재활운동실을 189㎡로 늘리고 지금 활용되고 있고요.
사무실이 지금 없잖아요. 그 없는 부분을 그 사무실을 짓기 전에 체육관 한 공간에 임시 사무실을 쓰고 있고 그래서 3층에 사무실을 지었을 때 올라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면서 식당 있던 부분을 조금 증축하는 그런.
그런데 그거의 75㎡를 사무실로 쓰고 있었어요, 2층을.
그런데 2층을 사무실로 쓰면서 사무실을 내놓고 그거를 재활운동실로 통폐합을 한 사항 그래 가지고 재활운동실을 189㎡로 늘리고 지금 활용되고 있고요.
사무실이 지금 없잖아요. 그 없는 부분을 그 사무실을 짓기 전에 체육관 한 공간에 임시 사무실을 쓰고 있고 그래서 3층에 사무실을 지었을 때 올라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면서 식당 있던 부분을 조금 증축하는 그런.
○박한범 위원 그럼 이게 금년도 이월사업인데 특별교부세 15억을 지원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고 5억을 특별교부세 반납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그래서 반납을 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저기를 하고 이 도비로 그냥 남아 있는 겁니다.
추경에 이번에 섰지만 그거는 도비로 그냥 재활용하는 겁니다. 반납하는 거 아닙니다.
추경에 이번에 섰지만 그거는 도비로 그냥 재활용하는 겁니다. 반납하는 거 아닙니다.
○박한범 위원 이렇게 되면 행정자치부 사업계획 변경승인 받았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이거는 별도로 승인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면 특별교부세를 지원한 금액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다음 연도에 그 특별교부세 패널티 같은 거 적용 안 받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신축 예산으로 추가 보수 증개축은 어렵기 때문에 그때 이월사업이 됐었어요. ’14년도 이월사업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부기변경을 부득이 해야 되는데 부기변동이 이월사업으로 안 됐기 때문에 사실상 추경 전에 이월사업으로 부기변경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위원님들의 허락을 받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추경에 넣은 거고요.
그래서 이월예산은 당해 연도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비가 변경이 불가, 사업비 변경이나 부기변경을 할 수 없고 잔액이 있는 경우 불용처리를 해 가지고 도 자원으로 쓰고 신규사업으로 의회 의결을 거쳐 예산을 편성하는 게 기본 이월사업에 대한 행자부의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 신축 예산으로 추가 보수 증개축은 어렵기 때문에 그때 이월사업이 됐었어요. ’14년도 이월사업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부기변경을 부득이 해야 되는데 부기변동이 이월사업으로 안 됐기 때문에 사실상 추경 전에 이월사업으로 부기변경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위원님들의 허락을 받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추경에 넣은 거고요.
그래서 이월예산은 당해 연도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비가 변경이 불가, 사업비 변경이나 부기변경을 할 수 없고 잔액이 있는 경우 불용처리를 해 가지고 도 자원으로 쓰고 신규사업으로 의회 의결을 거쳐 예산을 편성하는 게 기본 이월사업에 대한 행자부의 관련된 내용입니다.
○박한범 위원 아니 그래서 5억을 반납하는 거는 아닌데 불용처리해서…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아닙니다.
○박한범 위원 도비로 활용을 하는데…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렇게 사업을 집행했을 경우에 차후에 특별교부세 교부받을 때 패널티를 받지 않느냐 그 얘기를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고요.
향후 특교세 교부 시에 패널티 문제는 이거는 우리가 동일 목적으로 동일 장소에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 패널티는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고요.
향후 특교세 교부 시에 패널티 문제는 이거는 우리가 동일 목적으로 동일 장소에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 패널티는 없습니다, 이거는.
○박한범 위원 잘 알았고요.
페이지와는 무관하게 단답형으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자살률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다고 합니다.
참 그런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 우리 충북 또한 강원도, 충남의 뒤를 이어서 아마 전국에서 세 번째로 자살률이 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충북이 이렇게 자살률이 높은 것이 어떤 원인이 있습니까?
페이지와는 무관하게 단답형으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자살률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다고 합니다.
참 그런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 우리 충북 또한 강원도, 충남의 뒤를 이어서 아마 전국에서 세 번째로 자살률이 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충북이 이렇게 자살률이 높은 것이 어떤 원인이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김양수 보건정책과장 김양수입니다.
지금 현재 충북이 자살률이 높은 것은 어떤 구체적인 학술자료는 지금 연구된 게 없습니다.
구체적인 원인, 자살파악을 위한 자살 심리부검 사업이 중앙 및 광역 정신센터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이제 막 시작단계입니다.
그런 사항인데 지금 현재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봤을 때 통계 자료라든지 우리 지역의 정신건강센터의 자살상담실적 결과를 통해서 원인을 유추해 보는 식인데요.
대체로 신체적으로 또 신체·정신질환 또 경제문제, 가정불화, 외로움, 고독문제가 주원인인 것으로 이렇게 사료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충북이 자살률이 높은 것은 어떤 구체적인 학술자료는 지금 연구된 게 없습니다.
구체적인 원인, 자살파악을 위한 자살 심리부검 사업이 중앙 및 광역 정신센터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이제 막 시작단계입니다.
그런 사항인데 지금 현재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봤을 때 통계 자료라든지 우리 지역의 정신건강센터의 자살상담실적 결과를 통해서 원인을 유추해 보는 식인데요.
대체로 신체적으로 또 신체·정신질환 또 경제문제, 가정불화, 외로움, 고독문제가 주원인인 것으로 이렇게 사료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과장님 유추해 보는 그 수준으로는 대책이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에서 정책연구과제로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을 활용한다든지 뭔가 우리 충북이 왜 어떤 원인에 기인해서 이렇게 자살률이 저렇게 높은 것인지 그 원인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정책연구과제로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을 활용한다든지 뭔가 우리 충북이 왜 어떤 원인에 기인해서 이렇게 자살률이 저렇게 높은 것인지 그 원인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보건정책과장 김양수 예, 그런 차원에서 지금 중앙에서 하고 있고 우리 도 광역정신건강센터에서도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센터인가요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런 시설 운영보다도 우리 충북이 안고 있는 어떤 문제점이 파악이 돼서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지 자살률이 좀 낮아지지 막연하게 지금 현재 어떤 유추하거나 중앙정부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보건정책과장 김양수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지금 진행 중인데요.
괴산군에서 아직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작성돼 있는데 괴산군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좀 해 주세요.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지금 진행 중인데요.
괴산군에서 아직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작성돼 있는데 괴산군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특별한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이게 12월 11일까지 저희가 설치를 완료토록 하고 12월 19일부터는 이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지금 진도는 얼마 크게 많이 나가지는 않았는데 CCTV 설치를 하는데 하루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11일까지는 전체적으로 무리 없이 추진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1일까지는 전체적으로 무리 없이 추진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면 괴산에도 보면 말이죠. 미설치 어린이집이나 기이 설치가 돼 있으나 그 시설이 어떠한 규정에 도달되지 않는 그런 시설을 포함해서 열한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열한 개가 금년에 다 추진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예, 12월 11일까지는 다 추진이 될 겁니다.
○박한범 위원 그리고 저희 충청북도의회에 금년 3월에 진정민원이 하나 접수된 게 있어요.
진정민원 내용에 보니까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제출한 건데요.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네요.
충북도 보육료 수납한도액 결정고시 시기를 12월 31일까지로 요구하는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로 지자체에서 결정고시하는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정부가 발표한 표준 보육비용 이상으로 결정해 달라는 그런 내용, 또 세 번째 충북도에 보육료산정심의위원회 가칭입니다마는 이런 것을 설치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접수된 사항이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진정민원 내용에 보니까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제출한 건데요.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네요.
충북도 보육료 수납한도액 결정고시 시기를 12월 31일까지로 요구하는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로 지자체에서 결정고시하는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정부가 발표한 표준 보육비용 이상으로 결정해 달라는 그런 내용, 또 세 번째 충북도에 보육료산정심의위원회 가칭입니다마는 이런 것을 설치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접수된 사항이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어린이집의 보육료 추가보육료 문제 그거를 12월 31일까지 결정해 달라 그 건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지금까지 복지부에서는 통상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1월 31일까지 권고사항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사항이 1월 달에 산정을 마감 짓는 데는 극히 일부이고요.
저희도 따라서 타 도 동향도 보고 좀 타 도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한 2월 20일경 그때쯤 산정을 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문제 제기도 있고 또한 저희도 최대한 빨리 하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가능하다면 어쨌든 복지부 지침대로 1월 말까지는 마무리 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요구한 대로 12월 31일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게 물가상승률이라든가 또 그런 기타 등등 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1월 말까지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적용은 3월 1일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1월 말까지는 해 보도록 하고요.
수납한도액에서 표준보육료를 좀 올려줬으면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우리가 표준보육비는 전국적으로 복지부에서 고시에 의해서 저희한테 내려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납한도액을 좀 더 올려 달라 이거는 저희가 매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그거를 결정하는데요. 우리 도가 전국 수준하고 따졌을 때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서 지금 몇 년째 동결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인 시설 이쪽도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닌데 이거는 양면성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많이 올려주면 애들이 있는 주민들은 더 많이 부담을 해야 되고 양면성이기 때문에 양쪽의 형평을 맞춰 가지고 꾸준히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가칭 보육료산정위원회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위원회보다는 통상 보육정책위원회에다가 안을 얼마까지 올릴 건가를 보통 한 3개 이상 안을 제시를 해 주고 그러면 보육정책위원회의 그 위원님들이 다 전문가라서 거기에서 논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희가 올린 3개 정도 안 중에 결정이 되는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그분들이 “아, 이거 3개 안이 다 아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된다” 해서 거기에서 안을 내십니다, 토론해서.
그래서 현재로써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말씀하신 이 위원회 역할을 대신해 주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보육료 추가보육료 문제 그거를 12월 31일까지 결정해 달라 그 건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지금까지 복지부에서는 통상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1월 31일까지 권고사항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사항이 1월 달에 산정을 마감 짓는 데는 극히 일부이고요.
저희도 따라서 타 도 동향도 보고 좀 타 도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한 2월 20일경 그때쯤 산정을 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문제 제기도 있고 또한 저희도 최대한 빨리 하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가능하다면 어쨌든 복지부 지침대로 1월 말까지는 마무리 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요구한 대로 12월 31일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게 물가상승률이라든가 또 그런 기타 등등 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1월 말까지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적용은 3월 1일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1월 말까지는 해 보도록 하고요.
수납한도액에서 표준보육료를 좀 올려줬으면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우리가 표준보육비는 전국적으로 복지부에서 고시에 의해서 저희한테 내려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납한도액을 좀 더 올려 달라 이거는 저희가 매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그거를 결정하는데요. 우리 도가 전국 수준하고 따졌을 때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서 지금 몇 년째 동결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인 시설 이쪽도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닌데 이거는 양면성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많이 올려주면 애들이 있는 주민들은 더 많이 부담을 해야 되고 양면성이기 때문에 양쪽의 형평을 맞춰 가지고 꾸준히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가칭 보육료산정위원회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위원회보다는 통상 보육정책위원회에다가 안을 얼마까지 올릴 건가를 보통 한 3개 이상 안을 제시를 해 주고 그러면 보육정책위원회의 그 위원님들이 다 전문가라서 거기에서 논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희가 올린 3개 정도 안 중에 결정이 되는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그분들이 “아, 이거 3개 안이 다 아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된다” 해서 거기에서 안을 내십니다, 토론해서.
그래서 현재로써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말씀하신 이 위원회 역할을 대신해 주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요. 뭐 수납한도액 결정고시는 1개월 정도 앞당겨 드릴 의향이 있다 또 복지부에서도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고요, 1월 30일까지.
두 번째 답변하신 그 사항을 보니까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 충청북도의 보육료 수준이 정부에서 이렇게 표준 보육비용으로 제시한 금액이 어느 정도에 육박하고 있어요?
두 번째 답변하신 그 사항을 보니까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 충청북도의 보육료 수준이 정부에서 이렇게 표준 보육비용으로 제시한 금액이 어느 정도에 육박하고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현재 보육료는 복지부에서 일단 제시해 주는 안은 전부 다 전국에서 동일한데 보육료 개념이 이렇습니다. 복지부에서 100이라는 거를 제시해 주면 보육료는 0∼2세를 말합니다.
3세부터는 누리과정이니까 똑같고요. 추가 수납한도액이 없습니다. 0∼2세만 추가 수납한도액이 있는데 복지부에서 100을 제시해 주면 국공립, 법인은 빼고 가정하고 민간 그쪽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시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정부에서 제시해 준 게 100이 좀 미흡하다든가 해서 추가로 더 시도 자율로 책정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기준이라든가 그런 거는 별 의미가 없고 전국 평균을 따져볼 때 우리 도가 아직도 가정은 좀 높은 수준이고 일반 민간시설 그쪽도 중위권은 됩니다.
현재 보육료는 복지부에서 일단 제시해 주는 안은 전부 다 전국에서 동일한데 보육료 개념이 이렇습니다. 복지부에서 100이라는 거를 제시해 주면 보육료는 0∼2세를 말합니다.
3세부터는 누리과정이니까 똑같고요. 추가 수납한도액이 없습니다. 0∼2세만 추가 수납한도액이 있는데 복지부에서 100을 제시해 주면 국공립, 법인은 빼고 가정하고 민간 그쪽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시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정부에서 제시해 준 게 100이 좀 미흡하다든가 해서 추가로 더 시도 자율로 책정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기준이라든가 그런 거는 별 의미가 없고 전국 평균을 따져볼 때 우리 도가 아직도 가정은 좀 높은 수준이고 일반 민간시설 그쪽도 중위권은 됩니다.
○박한범 위원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세 가지 요구한 사항이 첫 번째인 경우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는 아주 조례로 12월 31일까지 정하도록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데 복지부에서도 1월 30일까지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수준이니까 그렇게 조달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세 번째 얘기됐던 보육료산정심의위원회를 같이 설치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우리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가 있네요.
거기에 보육정책위원회에 본 위원이 들어가 보니까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으로 돼 있더라고요.
세 번째 얘기됐던 보육료산정심의위원회를 같이 설치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우리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가 있네요.
거기에 보육정책위원회에 본 위원이 들어가 보니까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으로 돼 있더라고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서 이건 굳이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지 않아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어질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보육료 결정 또한 양측의 입장을 좀 고려해서 적지 않은 수준으로 잘 결정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하여간 보육료 결정고시는 좀 당겨서 어린이집 학사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보육료 결정 또한 양측의 입장을 좀 고려해서 적지 않은 수준으로 잘 결정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하여간 보육료 결정고시는 좀 당겨서 어린이집 학사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2016년도에는 1월 말까지는 어떻게든지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보건진료소의 소장은 전에는 준공무원에 해당되는 신분이었는데 지금은 보건직 6급인가 뭐로 이렇게 보장을 받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됐습니까, 지금?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2013년도까지만 해도 진료소장은 별정6급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면서 지금은 보건직군 내에 보건진료직이라는 직렬이 별도로 생겨 가지고 보건진료직 6급,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일반공무원 6급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2013년도까지만 해도 진료소장은 별정6급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면서 지금은 보건직군 내에 보건진료직이라는 직렬이 별도로 생겨 가지고 보건진료직 6급,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일반공무원 6급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종규 위원 글쎄, 보건진료직 6급.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6급, 7급, 8급 그렇게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직렬이 하나 또 생긴 거네요, 없던 게.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진료소가 158개인데 진료소의 소장들, 대개 진료소에는 소장 한 분이 근무하고 있죠?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통상 소장 한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진료소장들의 인사이동은 각 시·군에서 하고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전적으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러면 이 소장들 인사이동도 시·군의 정기인사나 이런 때에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건지…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예, 인사는 시·군의 사정에 따라서 정기인사 때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꼭 필요하면 수시인사도 있는 겁니다.
예, 인사는 시·군의 사정에 따라서 정기인사 때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꼭 필요하면 수시인사도 있는 겁니다.
○박종규 위원 예, 지금 보건직으로 직렬이 바뀌면서 인사가 잘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전에 제가 시에서 보건환경과 위원장으로 있을 때 보건소 방문도 하고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봤는데 청주시에는 그 당시에 보건진료소가 두 군데, 월오하고 오근장동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그 소장들이 한 자리에서 18년, 20년씩 근무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곳에서만.
그렇게 되니까 완전히 동네사람도 되고 또 어르신들도 잘 알고 뭐 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나태하고 안일무사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때 인사이동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제가 해서 맞바꾸는 식으로 인사이동이 되고 했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새로운 데 오니까 또 아주 열정을 다 바쳐서 열심히 여러 가지로 주변 환경도 잘 정리정돈하고 어르신들도 잘 모시고 또 지역주민들과의 친밀함, 화합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사업을 내서 지역주민들과 호흡을 많이 하고 하는 걸 보니까 참 그렇게 인사이동을 한 것이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그냥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잘 모르죠, 인사에 관한 문제는?
그렇게 되니까 완전히 동네사람도 되고 또 어르신들도 잘 알고 뭐 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나태하고 안일무사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때 인사이동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제가 해서 맞바꾸는 식으로 인사이동이 되고 했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새로운 데 오니까 또 아주 열정을 다 바쳐서 열심히 여러 가지로 주변 환경도 잘 정리정돈하고 어르신들도 잘 모시고 또 지역주민들과의 친밀함, 화합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사업을 내서 지역주민들과 호흡을 많이 하고 하는 걸 보니까 참 그렇게 인사이동을 한 것이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그냥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잘 모르죠, 인사에 관한 문제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인사는 시·군에서 하는 게 맞고요, 도에서는 전혀 그렇게 영향력이 없습니다.
다만, 시·군의 지금 형편을 보면 진료소장은 특성상 일반행정하고는 달리 그래도 한 4∼5년은 한 군데에서 하셔야 된다는 거, 물론 말씀하신 대로 10년 이상은 좀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통상 시·군에서 5년 넘어가면 일부 바꾸고 그럽니다, 지금.
다만, 시·군의 지금 형편을 보면 진료소장은 특성상 일반행정하고는 달리 그래도 한 4∼5년은 한 군데에서 하셔야 된다는 거, 물론 말씀하신 대로 10년 이상은 좀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통상 시·군에서 5년 넘어가면 일부 바꾸고 그럽니다, 지금.
○박종규 위원 그런데 지금 직렬이 바뀐 것이 5년도 안 됐는데 그걸 어떻게 국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그때 별정직 그분들이 그대로 직렬만 일반 보건직으로 바뀌었지 사람이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요.
○박종규 위원 글쎄, 그러니까 바뀐 지가 한 삼사년 된 것 같은데 그럼 그전부터 있던 사람이 현재는 그냥 그 자리에 있다는 얘기죠?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아니죠, 그전부터 있던 분들도 직렬만 바뀌었지 사람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박종규 위원 글쎄, 사람은 그대로예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아마 최근에도 작년, 올해 계속 일부 시·군에서는 바꾸고 있습니다, 시·군 내에서.
○박종규 위원 바뀌었다는 얘기는 못 듣고 그대로 그냥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폐단이 많기 때문에 도에서도 권고사항으로 시·군의 인사이동을 공무원과 같은 기준으로 2년 정도나 이렇게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이동이 있었으면 여러 가지로 지역주민이나 모든 분들이 상당히 좋은 서비스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나요, 우리 도에서 권고사항으로?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나요, 우리 도에서 권고사항으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그건 사실상 권고 자체가 어려운 거고요, 저희가 다만 지금 보건소장님들 회의한다든가 그럴 때 혹시 너무 장기근속자가 있어서 민원이 생긴다든가 그러면 그래도 한 번씩 돌려주는 게 낫지 않겠나 그 정도까지만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사실상 권고 자체가 어려운 거고요, 저희가 다만 지금 보건소장님들 회의한다든가 그럴 때 혹시 너무 장기근속자가 있어서 민원이 생긴다든가 그러면 그래도 한 번씩 돌려주는 게 낫지 않겠나 그 정도까지만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뭐 큰 사고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웬만한 건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같이 한정된 어르신들하고 생활을 하고 하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도 않고 또 그러려니 인정을 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문제점이 되고 여러 가지로 보건소장들의 비리도 많이 사실 있습니다.
실례로 보건소의 근무일지나 이런 걸 전에 보니까 약품 같은 것도 거기서 약을 지어 와 가지고 이렇게 드리고 하는데, 약 구입한 게 시중 약국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4∼5배를 비싼 가격으로 구입한 걸로 이렇게 해서, 그동안 계속 그렇게 구입해서 어르신들한테 드리는 걸로 비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시정을 좀 시키고 했는데 그때는 청주시는 두 군데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서 여기에 또 그런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전 시의회 있을 때 생각이 나서 한번 시정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문제점이 되고 여러 가지로 보건소장들의 비리도 많이 사실 있습니다.
실례로 보건소의 근무일지나 이런 걸 전에 보니까 약품 같은 것도 거기서 약을 지어 와 가지고 이렇게 드리고 하는데, 약 구입한 게 시중 약국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4∼5배를 비싼 가격으로 구입한 걸로 이렇게 해서, 그동안 계속 그렇게 구입해서 어르신들한테 드리는 걸로 비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시정을 좀 시키고 했는데 그때는 청주시는 두 군데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서 여기에 또 그런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전 시의회 있을 때 생각이 나서 한번 시정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그게 예전에 위원님 시에 계실 때는 진료소별로 회계가 별도 운영이 됐었습니다.
진료소운영협의회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진료소장 전권으로 했는데요, 지금은 진료소에서 쉽게 얘기하면 단돈 10원도 집행을 안 합니다.
일반회계로 100% 편입이 돼 가지고 보건소에서 일괄로 약품도 구매를 해 주고요, 일괄로.
그래서 진료소 회계라는 게 현재는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그게 예전에 위원님 시에 계실 때는 진료소별로 회계가 별도 운영이 됐었습니다.
진료소운영협의회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진료소장 전권으로 했는데요, 지금은 진료소에서 쉽게 얘기하면 단돈 10원도 집행을 안 합니다.
일반회계로 100% 편입이 돼 가지고 보건소에서 일괄로 약품도 구매를 해 주고요, 일괄로.
그래서 진료소 회계라는 게 현재는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박종규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진료소별로 운영위원이라 그래서 지역의 통장들 몇 분, 직능단체 몇 분, 노인회장님, 부녀회장님 해 가지고 운영위원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예산심의나 지출, 감사, 사업 같은 거를 승인하고 결정을 사실 했었습니다.
그 내용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다 같은 한 식구같이 하고 하니까 그런 비리나 이런 것도 밝히지도 않고 회의한다고 모이면 저녁이나 먹고 술 한 잔 먹고 이렇게 하는 걸로 주로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저기 자체가 없어졌나요, 그럼?
그 내용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다 같은 한 식구같이 하고 하니까 그런 비리나 이런 것도 밝히지도 않고 회의한다고 모이면 저녁이나 먹고 술 한 잔 먹고 이렇게 하는 걸로 주로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저기 자체가 없어졌나요, 그럼?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말씀드렸듯이 100% 없어졌습니다.
○박종규 위원 운영위원회가!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아, 운영협의회는 있는데 거기서 예산을 심의한다든가 그런 권한은 싹 없어지고 시·군청으로 들어갔고요, 운영협의회에서는 예산 외의 다른 거 논의합니다.
○박종규 위원 예, 그거 아주 잘된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191쪽에 노인요양시설 지도점검 실적 및 조치사항 191쪽이요.
노인요양시설을 1년에 몇 회씩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감사자료 191쪽에 노인요양시설 지도점검 실적 및 조치사항 191쪽이요.
노인요양시설을 1년에 몇 회씩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입니다.
저희 노인시설이 도내에 372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노인의료복지시설이 248개, 노인주거복지시설이 42개, 재가시설 82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매년 시설점검을 시·군에서는 전부 다 하고요, 도에서는 법인은 법에는 3년에 한 번 하게 돼 있는데 우리 도에는 2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은 저희도 금년에 주요 시설을 샘플로, 시·군에서 전부 다 하고 저희들은 샘플로 특별하게 문제가 되거나 주시할 때 돌아가면서 샘플로 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노인시설이 도내에 372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노인의료복지시설이 248개, 노인주거복지시설이 42개, 재가시설 82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매년 시설점검을 시·군에서는 전부 다 하고요, 도에서는 법인은 법에는 3년에 한 번 하게 돼 있는데 우리 도에는 2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은 저희도 금년에 주요 시설을 샘플로, 시·군에서 전부 다 하고 저희들은 샘플로 특별하게 문제가 되거나 주시할 때 돌아가면서 샘플로 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점검은 공무원 네 명하고 유관기관 세 군데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 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도하고 시·군하고 같이 나갑니다.
○박종규 위원 시·군하고 도하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예.
○박종규 위원 또 유관기관은 어디를 말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유관기관이면 정확한 건… 잠깐만요.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저희들이 2개가 있습니다. 거기서 전문가들 같이 합동으로 나갑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저희들이 2개가 있습니다. 거기서 전문가들 같이 합동으로 나갑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지적사항이 매년 상당히 많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특히 회계 문제가 전반을 이루고 지적사항이 이렇게 많은데, 이게 조치사항으로는 어떠한 징계나 조치사항은 뭐뭐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대부분이 시정, 주의 이런 게 좀 많이 있고요, 법인의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시정해 가지고 안 되면 법인을 뭐 다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안 가고 그리고 돈 환수 이런 쪽이 대부분입니다.
회계 부분에 좀 약해 있어 가지고 그 부분들을 지도하는 입장에 저희들이 있고요, 지금은 ’15년도는 지난해보다 좀 더 회계가 정리가 돼 가지고 지적하는 부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회계 부분에 좀 약해 있어 가지고 그 부분들을 지도하는 입장에 저희들이 있고요, 지금은 ’15년도는 지난해보다 좀 더 회계가 정리가 돼 가지고 지적하는 부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박종규 위원 글쎄, 이거 뭐 참 제대로 점검을 하는지도 의문이지만 지적사항이 그냥 뭐 미미하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참 그래도 다른 기관이나 이런 데보다는 상당히 성실하게 또 모든 도민을 위해서 사실은 그분들이 좋은 일을 하고자 이렇게 설립을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수록 투명해야 되는데 이거 보면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많이 지적사항이 나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너무 미약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적사항이 여기 부기는 됐습니다만 저희가 보니까 진짜 이 시설 운영하시는 분들은 초창기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셨습니다.
문제라면 이쪽에 회계라든가 일반 서류 처리과정에서의 인식이 좀 부족하셔 가지고 이런 사례가 종종 나오는데 저희가 처리과정에서 보니까 그렇다고 크게 고소라든가 고발, 수사 의뢰할 거는 아니라서 이렇게 주의, 시정 정도로 하고요.
도에서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례방지를 위해서 2013년도부터 매년 이분들을 불러 가지고 권역별로 이 교육을 계속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금년이 3년차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쌓여 가면 이런 사소한 지적도 아마 많이 감소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적사항이 여기 부기는 됐습니다만 저희가 보니까 진짜 이 시설 운영하시는 분들은 초창기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셨습니다.
문제라면 이쪽에 회계라든가 일반 서류 처리과정에서의 인식이 좀 부족하셔 가지고 이런 사례가 종종 나오는데 저희가 처리과정에서 보니까 그렇다고 크게 고소라든가 고발, 수사 의뢰할 거는 아니라서 이렇게 주의, 시정 정도로 하고요.
도에서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례방지를 위해서 2013년도부터 매년 이분들을 불러 가지고 권역별로 이 교육을 계속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금년이 3년차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쌓여 가면 이런 사소한 지적도 아마 많이 감소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글쎄 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이 노인복지시설을 하는 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참 시민이나 도민들을 위해서 그런 사업을, 자선사업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도 하나의 기업으로 생각하고 또 대물림으로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비리가 끊이지를, 근절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인이라든가, 그래서 정부에서 안을 낸 게 사외이사도 지금 법으로 했고요. 또 대물림이니 그런 거는 법인의 문제지 시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시설은 시설장들 책임 하에 운영이 되니까 물론 모법이 있기는 있는데요. 법인에서 통제는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저는 대부분의 시설이나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진짜 양심적으로 사명감을 갖고 추진하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곧 많이 줄어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인이라든가, 그래서 정부에서 안을 낸 게 사외이사도 지금 법으로 했고요. 또 대물림이니 그런 거는 법인의 문제지 시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시설은 시설장들 책임 하에 운영이 되니까 물론 모법이 있기는 있는데요. 법인에서 통제는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저는 대부분의 시설이나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진짜 양심적으로 사명감을 갖고 추진하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곧 많이 줄어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종규 위원 참 좋게 생각하시니까 그렇지 속을 들여다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삼성에 있는 현양원은 박성택 씨부터 그 부인, 아들, 며느리, 손자까지 전부 다 하나씩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거기는 왕국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전부가 다 그냥 다른 직업 안 잡고 그거 하나씩 가지면 평생 대대로 먹고 살고 누린다는 그런 사고방식이고 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 하나 해 가지고 자식한테 물려주고 뭐하면서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사고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좀 앞으로 투명하게 또 여러 가지 조치가 강력하게 이루어져서 모든 게 근절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 왜 우리 또도 사회복지사협회니 뭐 이런 데도 경리들이 돈 몇 억씩 다 손실을 가져오게 하고 뭐하고 얼마 전까지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사실.
그런 거를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 사후조치를 강력하게 해야만 그래도 정신을 좀 차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 이 요양원 같은 데 횡포가 아주 대단합니다. 입소자가 들어가면 요양원측의 종사자들이 요양원에 내는 공식적인 비용 외에 가족들한테 또 후원금이니 뭐니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유형으로 기부나 이런 거를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또 그렇게 얘기하면 부모나 뭐 친척이라도 그런 데에다가 맡기고 뭐하고 하는 입장에서 자기 부모나 이런 사람들 그렇게 해야만 좀 더 여기에서 대우를 해 주고 잘 모신다고 하면 또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의례 입소자가 들어가면 그 가족을 따로 불러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제반 설명도 그럴듯하게 하면서 거기에 요양비 외에 후원금식으로다가 이거를 또 많이 매달 얼마씩 30만 원, 30만 원 적게는 10만 원 이렇게 요구를 해서 그걸 또 할 수 없이 다 내게 됩니다, 그걸.
그래도 그거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고 그런 실정에 또 거기에 가족들이 좀 자주 찾아가고 이렇게 왕래를 하게 되면 거기에 계신입소자를 좀 다른 분들보다 특별하게 우대를 해 주고 이런 거는 눈에 보이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수록 자꾸 거기에 후원금은 더 많이 내야 되고 이런 폐단이 지금도 비일비재합니다.
거기에다가 또 그거면 괜찮은데 돌아가시면 그 장례식장조차도 그분들이 또 원하는 곳에 장례식장을 모시도록 해야 됩니다, 또.
그런 얘기는 못 들으셨죠?
저기 삼성에 있는 현양원은 박성택 씨부터 그 부인, 아들, 며느리, 손자까지 전부 다 하나씩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거기는 왕국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전부가 다 그냥 다른 직업 안 잡고 그거 하나씩 가지면 평생 대대로 먹고 살고 누린다는 그런 사고방식이고 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 하나 해 가지고 자식한테 물려주고 뭐하면서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사고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좀 앞으로 투명하게 또 여러 가지 조치가 강력하게 이루어져서 모든 게 근절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 왜 우리 또도 사회복지사협회니 뭐 이런 데도 경리들이 돈 몇 억씩 다 손실을 가져오게 하고 뭐하고 얼마 전까지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사실.
그런 거를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 사후조치를 강력하게 해야만 그래도 정신을 좀 차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 이 요양원 같은 데 횡포가 아주 대단합니다. 입소자가 들어가면 요양원측의 종사자들이 요양원에 내는 공식적인 비용 외에 가족들한테 또 후원금이니 뭐니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유형으로 기부나 이런 거를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또 그렇게 얘기하면 부모나 뭐 친척이라도 그런 데에다가 맡기고 뭐하고 하는 입장에서 자기 부모나 이런 사람들 그렇게 해야만 좀 더 여기에서 대우를 해 주고 잘 모신다고 하면 또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의례 입소자가 들어가면 그 가족을 따로 불러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제반 설명도 그럴듯하게 하면서 거기에 요양비 외에 후원금식으로다가 이거를 또 많이 매달 얼마씩 30만 원, 30만 원 적게는 10만 원 이렇게 요구를 해서 그걸 또 할 수 없이 다 내게 됩니다, 그걸.
그래도 그거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고 그런 실정에 또 거기에 가족들이 좀 자주 찾아가고 이렇게 왕래를 하게 되면 거기에 계신입소자를 좀 다른 분들보다 특별하게 우대를 해 주고 이런 거는 눈에 보이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수록 자꾸 거기에 후원금은 더 많이 내야 되고 이런 폐단이 지금도 비일비재합니다.
거기에다가 또 그거면 괜찮은데 돌아가시면 그 장례식장조차도 그분들이 또 원하는 곳에 장례식장을 모시도록 해야 됩니다, 또.
그런 얘기는 못 들으셨죠?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우선 두 번째 장례식장 문제는요 그건 두 건 다 저희가 처음 듣는 건데, 두 번째 문제는 이거는 상주가 직접 선택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서 물론 장례식장 갖춘 데도 있지만 대부분 본인이 원해 가지고 장례식장은 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후원금 문제 있죠, 이런 사례가 있다면 이거는 비자발적 후원금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저희가 지도해 가지고 그런 게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두 번째 장례식장 문제는요 그건 두 건 다 저희가 처음 듣는 건데, 두 번째 문제는 이거는 상주가 직접 선택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서 물론 장례식장 갖춘 데도 있지만 대부분 본인이 원해 가지고 장례식장은 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후원금 문제 있죠, 이런 사례가 있다면 이거는 비자발적 후원금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저희가 지도해 가지고 그런 게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후원금은 다 있습니다, 어디고 다 있고.
본 위원도 후원금을 내봤기 때문에 이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고 또 그런 요양원에서 환자들을 요양원과 병원이 서로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그 병원으로만 계속 모셨다가 모셔 오고 가고 하는데 나중에 돌아가시니까 거기에서 장례식장도 어디에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주들이 다른 데로 좀 편리하고 저기한 데로 간다고 해도 계속 그렇게 저기를 하니까 또 상주 입장에서 부모를 그래도 모시고 있었고 저기를 하고 한 데서 마지막으로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냥 대개 그렇게 들어 주고 있습니다, 원하는 쪽을.
또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돌아가시면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 또 여러 가지 48일인가 무슨 49제인가 그런 거 있는데 그런 거를 꼭 하도록 하고 자꾸 권해 가지고 그분들이 그런 거를 주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음식이니 뭐니 준비를 해 가지고 와서 돈만 내도록 해 가지고 그 돈도 또 몇 백만 원씩입니다.
이 요양원이 이리저리 죽어서 장례까지 다 모신 뒤에도 49제니 뭐니 해 가지고 빌미로 해 가지고 계속 뭐를 뜯어내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참 정말 너무하는 것 같고 한데 이게 제재안도 별로 없고 또 그렇게 해도 사실조치사항은 몇 개월 정지하는 거, 진천 거기도 작년도인가 언제 정지인가 뭐 해 가지고 몇 개월 이렇게 쉬는 것 같던데 그렇게 하고 마니까 이거는 근절이 안 됩니다, 근절이.
그거 지금 말씀드린 게 다른 나라 얘기 같고 진천 거기 잣고개 넘어가기 전에 뭐라고는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요양원이 있는데 거기도 그래 가지고 정지 먹고 뭐하고 했다가 다시 풀린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좀 어떻게 강력하게 근절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도에서 철저하게 지도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위원도 후원금을 내봤기 때문에 이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고 또 그런 요양원에서 환자들을 요양원과 병원이 서로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그 병원으로만 계속 모셨다가 모셔 오고 가고 하는데 나중에 돌아가시니까 거기에서 장례식장도 어디에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주들이 다른 데로 좀 편리하고 저기한 데로 간다고 해도 계속 그렇게 저기를 하니까 또 상주 입장에서 부모를 그래도 모시고 있었고 저기를 하고 한 데서 마지막으로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냥 대개 그렇게 들어 주고 있습니다, 원하는 쪽을.
또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돌아가시면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 또 여러 가지 48일인가 무슨 49제인가 그런 거 있는데 그런 거를 꼭 하도록 하고 자꾸 권해 가지고 그분들이 그런 거를 주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음식이니 뭐니 준비를 해 가지고 와서 돈만 내도록 해 가지고 그 돈도 또 몇 백만 원씩입니다.
이 요양원이 이리저리 죽어서 장례까지 다 모신 뒤에도 49제니 뭐니 해 가지고 빌미로 해 가지고 계속 뭐를 뜯어내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참 정말 너무하는 것 같고 한데 이게 제재안도 별로 없고 또 그렇게 해도 사실조치사항은 몇 개월 정지하는 거, 진천 거기도 작년도인가 언제 정지인가 뭐 해 가지고 몇 개월 이렇게 쉬는 것 같던데 그렇게 하고 마니까 이거는 근절이 안 됩니다, 근절이.
그거 지금 말씀드린 게 다른 나라 얘기 같고 진천 거기 잣고개 넘어가기 전에 뭐라고는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요양원이 있는데 거기도 그래 가지고 정지 먹고 뭐하고 했다가 다시 풀린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좀 어떻게 강력하게 근절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도에서 철저하게 지도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하여간 고맙습니다.
저희가 모르는 사실을 이렇게 좀 여러 개 알려주셨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지도 점검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분야 이런 분야를 좀 챙겨보고요.
특히 내년 연초에 시설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도 이분들도 오실 테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이러한 사항을 저희가 별도로 교육자료에 넣어 가지고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가 모르는 사실을 이렇게 좀 여러 개 알려주셨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지도 점검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분야 이런 분야를 좀 챙겨보고요.
특히 내년 연초에 시설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도 이분들도 오실 테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이러한 사항을 저희가 별도로 교육자료에 넣어 가지고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그리고 참고로요 지금 요양원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헷갈렸는데 요양병원은 장례식장이 있고요. 요양원은 장례식장을 못합니다. 요양원에는 부설 장례식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요양병원에는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요양병원에는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글쎄 요양원에 장례식장이 있다는 게 아니라 요양원에서 그 환자들을 병원에 서로 다 저기가 있습니다, 거래하는 데가.
그래서 거기 장례식장을 이용하도록 자꾸 권장을 하고 압박을 하는 거죠.
요양원이야 병원 없지요.
수고하셨고 식의약안전과장님 아침부터 오셔 가지고…
(장내 웃음)
너무 준비는 많이 해 오셨을 거 같은데 우리 너무 잘하니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나도 안 하신 것 같아서 저도 그냥 간단하게 또 그냥 가시면 서운하시죠?
그래서 업무 추진상황 23쪽에 보면 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향토음식 및 우수업소 발굴·육성 해서 19회 향토음식경연대회를 지난번에는 괴산유기농 축제장에서 했죠?
그래서 거기 장례식장을 이용하도록 자꾸 권장을 하고 압박을 하는 거죠.
요양원이야 병원 없지요.
수고하셨고 식의약안전과장님 아침부터 오셔 가지고…
(장내 웃음)
너무 준비는 많이 해 오셨을 거 같은데 우리 너무 잘하니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나도 안 하신 것 같아서 저도 그냥 간단하게 또 그냥 가시면 서운하시죠?
그래서 업무 추진상황 23쪽에 보면 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향토음식 및 우수업소 발굴·육성 해서 19회 향토음식경연대회를 지난번에는 괴산유기농 축제장에서 했죠?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저는 경연하고 뭐하고 할 때는 다른 행사 때문에 못 가고 시상할 때만 지난번에도 참여를 해서 잘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 본 위원이 감사 때마다 계속 얘기를 좀 시정하라는 얘기도 했고 개선을 하도록 했는데 이번에 아주 알차게 잘한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행사내용이 어땠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입니다.
박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시상을 받는 사람이 너무 많고 이렇게 해서 줄이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3개 분야에 5팀씩 해서 15개 팀을 시상을 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도의회 의장님 상도 두 군데를, 세 군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19회째 이렇게 했는데 전국적으로 도 단위에서 향토음식경연대회를 열어서 19년째 이렇게 가는 거는 우리 도밖에 없고 타 시도나 우리 도내에도 시·군에서 몇 군데 하는 데는 있는데 전통이 깊어가고 또 이런 음식점을 하는 분들이 사기앙양을 하고 그래서 여러 분야로, 특히 수상을 받은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받아서 상금 타는 거보다도 홍보효과 또 매출이 20∼30%씩 올랐다고 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박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시상을 받는 사람이 너무 많고 이렇게 해서 줄이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3개 분야에 5팀씩 해서 15개 팀을 시상을 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도의회 의장님 상도 두 군데를, 세 군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19회째 이렇게 했는데 전국적으로 도 단위에서 향토음식경연대회를 열어서 19년째 이렇게 가는 거는 우리 도밖에 없고 타 시도나 우리 도내에도 시·군에서 몇 군데 하는 데는 있는데 전통이 깊어가고 또 이런 음식점을 하는 분들이 사기앙양을 하고 그래서 여러 분야로, 특히 수상을 받은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받아서 상금 타는 거보다도 홍보효과 또 매출이 20∼30%씩 올랐다고 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번에는 다문화가족인가 다문화인들은 거기 시상이 없었어요?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 이번에는 좀 간소화를 하고 매년, 한 5∼6년째 이렇게 해 보니까 다문화가족들이 참여하는 분들이 적습니다.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없고 가정에서 가정 일을 하다가 여성정책관실을 통해서 나오라 그러니까 음식에 전문성도 없고 그래서 안 나오려고 그래서 안 나오는 시·군도 있고 또 음식을 해서 평가를 해 보면 특별한 것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는, 앞으로는 다문화는 안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없고 가정에서 가정 일을 하다가 여성정책관실을 통해서 나오라 그러니까 음식에 전문성도 없고 그래서 안 나오려고 그래서 안 나오는 시·군도 있고 또 음식을 해서 평가를 해 보면 특별한 것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는, 앞으로는 다문화는 안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글쎄, 제가 시상식에 가보니까 지난해에는 다문화상이 30개 정도가 돼 가지고 나온 분은 다 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작년도에 오송에서 할 때.
그런데 그거를 좀 지적하고 했더니 이번에는 다문화가족상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보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도 MBC하고 같이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좀 지적하고 했더니 이번에는 다문화가족상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보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도 MBC하고 같이 한 거 아닙니까?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입니다.
처음부터 MBC하고 협정을 맺어 가지고 계속 해 오고 있는데, 작년이나 금년이나 예산이 그쪽에서는 해마다 좀 늘려 달라고 그러는데 우리 도 재정형편도 어렵고 그래서 총 9,100만 원 중에서 7,000만 원이 지원이 됐고, 7,000만 원 중에서 주로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참가하시는 분들 참가비, 수상을 하든 안 하든 참가비, 영업을 못하고 이렇게 참여를 하니까 한 4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또 거기에 방송장비를 빌린다든가 텐트를 친다든가 이런 거는 다 그쪽에서 하고, 저희들 예산 2,100만 원은 시상금이 주로 1,200 정도 나가고 참여하시는 분들 앞치마를 해 준다든가, 특별나게 플래카드를 걸어준다든가 이런 거 하는 데에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MBC하고 협정을 맺어 가지고 계속 해 오고 있는데, 작년이나 금년이나 예산이 그쪽에서는 해마다 좀 늘려 달라고 그러는데 우리 도 재정형편도 어렵고 그래서 총 9,100만 원 중에서 7,000만 원이 지원이 됐고, 7,000만 원 중에서 주로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참가하시는 분들 참가비, 수상을 하든 안 하든 참가비, 영업을 못하고 이렇게 참여를 하니까 한 4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또 거기에 방송장비를 빌린다든가 텐트를 친다든가 이런 거는 다 그쪽에서 하고, 저희들 예산 2,100만 원은 시상금이 주로 1,200 정도 나가고 참여하시는 분들 앞치마를 해 준다든가, 특별나게 플래카드를 걸어준다든가 이런 거 하는 데에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지난번에는 그럼 거기서는 이벤트 행사는 어떤 행사를 했습니까?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 그 7,000만 원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박종규 위원 아니, 거기서 이벤트 행사 내용이 어떠어떠한 내용을 거기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20㎏ 쌀 오래 들기니 신발 멀리 던지기니 이런 저런 종류가 있었잖아요.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 예.
○박종규 위원 이번에는 어떤 종류의 행사를 했는지?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 올해는 저도 국정감사 때문에 좀 늦게 갔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옥수수 빨리 먹기, 괴산 찰옥수수가 나오니까 옥수수 빨리 먹기 또 매운 고추 많이 먹기 이런 걸 했고 가수들도 한 3명 왔는데 예산이 적다 보니까 유명가수는 못 오고 중견가수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럼 지역특산품으로 거기서 그런 이벤트를 했다는 말씀이죠?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지난해보다는 이번에 그래도 과장님께서 보고 느끼기에 많이 진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 해마다 보면 저희들이 그전에는 MBC 광장에서 하다 보니까 구경 오시는 분도 적고 그래서 한 4∼5년 전부터 시·군 축제 때 같이 겸해서 하면 보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매년 이렇게 시·군 축제 때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은 대추축제 때 했고 충주 무술축제 때 해 보고, 이번에 괴산 유기농엑스포 때 하고 화장품엑스포 때 다니면서 하니까 효과도 좋고 구경 오시는 분들도 좋고, 더군다나 우리 음식을 관광객들이 타지에서도 많이 오니까 알리는 데에 그런 계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은 대추축제 때 했고 충주 무술축제 때 해 보고, 이번에 괴산 유기농엑스포 때 하고 화장품엑스포 때 다니면서 하니까 효과도 좋고 구경 오시는 분들도 좋고, 더군다나 우리 음식을 관광객들이 타지에서도 많이 오니까 알리는 데에 그런 계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럼 지금 말씀은 성과가 많았다는 말씀이죠?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앞으로도 하게 되면 자꾸 새로운 이런 이벤트라든지 향토음식도 좀 특별하게 자꾸 개발하고 발굴해서 새롭게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윤 위원 최병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9월 22일 날 안행위원회에서 국정감사 때 나온 얘기인데, 어찌 보면 소방서하고 연관된 부분도 있고 우리 복지국하고 연관된 부분도 있어서 제가 촉구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북지역 119 구급환자, 응급환자 재이송이 하루에 한 번 꼴 발생된다는 지적 받으셨죠?
간단하게 한 가지만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9월 22일 날 안행위원회에서 국정감사 때 나온 얘기인데, 어찌 보면 소방서하고 연관된 부분도 있고 우리 복지국하고 연관된 부분도 있어서 제가 촉구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북지역 119 구급환자, 응급환자 재이송이 하루에 한 번 꼴 발생된다는 지적 받으셨죠?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예, 그때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예, 그때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최병윤 위원 지난 9월 22일에 나온 얘기인데 사실 119 구급차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소방서 관할이고 각 지역의 119안전센터나 이런 데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그런 체계가 돼 있는데, 「충청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만들어진 거 아시죠?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알고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거기에 보면 이게 연관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좀 드리는 건데 거기 지역응급의료 시행계획 수립이라는 게 있어요, 그 조례에.
거기 보면 환자 이송체계 운영계획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이게 뭔 얘기냐 하면, 국정감사 때 나온 얘기가 119 응급차가 응급환자를 싣고 병원을 갔다가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 전담의가 없고 시설이 부족하고 그래서 다른 병원으로 재이송 가는 경우를 얘기해요. 그게 하루에 한 번 꼴씩 발생한다는 거예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1,867건이니까.
그리고 또 두 번 재이송되는 게 있어요.
한 병원 응급실 갔다가 또 다른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도 안 돼서 세 번째 가는 게 그게 103건으로 이렇게 지적이 됐는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를 지지난해, 2013년도에 김양희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아마 이거 제정을 한 건데, 이런 체계가 안 되니까 국정감사 때 지적이 된 거예요.
미리 소방서 같은 경우는 119안전센터 같은 경우는 응급환자만 싣고 거기에 맞는 병원을 찾아가고 보는데 무작정 갈 수도 있어요.
어느 병원을, 계획이 수립이 돼 있으면 소방서 쪽에 보건복지국에서 계획을 갖고 수립해 놓으면 그 지정병원을 갈 수가 있는데 무작정 가다 보니까 응급환자를 다룰 수 있는 의사가 없고 또 시설도 안 갖춰져 있고, 응급환자도 교통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이거를 좀 119 구조대하고 충북지역 응급의료센터하고 실시간 병원정보체계를 공유하면 이런 실수가 줄어들지 않느냐 해서 국정감사에 지적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지금까지 계획했던 거라든지 어떻게 집행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지를 지금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거기 보면 환자 이송체계 운영계획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이게 뭔 얘기냐 하면, 국정감사 때 나온 얘기가 119 응급차가 응급환자를 싣고 병원을 갔다가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 전담의가 없고 시설이 부족하고 그래서 다른 병원으로 재이송 가는 경우를 얘기해요. 그게 하루에 한 번 꼴씩 발생한다는 거예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1,867건이니까.
그리고 또 두 번 재이송되는 게 있어요.
한 병원 응급실 갔다가 또 다른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도 안 돼서 세 번째 가는 게 그게 103건으로 이렇게 지적이 됐는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를 지지난해, 2013년도에 김양희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아마 이거 제정을 한 건데, 이런 체계가 안 되니까 국정감사 때 지적이 된 거예요.
미리 소방서 같은 경우는 119안전센터 같은 경우는 응급환자만 싣고 거기에 맞는 병원을 찾아가고 보는데 무작정 갈 수도 있어요.
어느 병원을, 계획이 수립이 돼 있으면 소방서 쪽에 보건복지국에서 계획을 갖고 수립해 놓으면 그 지정병원을 갈 수가 있는데 무작정 가다 보니까 응급환자를 다룰 수 있는 의사가 없고 또 시설도 안 갖춰져 있고, 응급환자도 교통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이거를 좀 119 구조대하고 충북지역 응급의료센터하고 실시간 병원정보체계를 공유하면 이런 실수가 줄어들지 않느냐 해서 국정감사에 지적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지금까지 계획했던 거라든지 어떻게 집행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지를 지금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환자 재이송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소방서에서 응급사태가 발생해서 환자를 싣고 병원으로 갈 때 첫 번째는 환자가 의식이 있으면 본인 의사를 물어 가지고 어느 병원으로 갈 건가 그걸 첫 번째로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그 병원에다가 직접 응급실에 119에서 전화를 해 봐 가지고 거기가 만실이다 그러면 제2의 병원을 찾고.
그런데 현재 동향을 보니까 우리 관내에서는 대부분 충북대병원을 많이 선호해 가지고 일단 전화를 해서 거기서 병실이 있다 그래서 갔는데 가다 보면 어떨 때는 더 급한 분들이 들어와서 그게 만실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재이송하는 과정에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우리 조례도 있고 하니까 우리 소방본부 있죠, 그쪽하고 환자이송 과정에서 재이송 문제 그거는 저희가 또 협의를 하겠습니다.
환자 재이송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소방서에서 응급사태가 발생해서 환자를 싣고 병원으로 갈 때 첫 번째는 환자가 의식이 있으면 본인 의사를 물어 가지고 어느 병원으로 갈 건가 그걸 첫 번째로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그 병원에다가 직접 응급실에 119에서 전화를 해 봐 가지고 거기가 만실이다 그러면 제2의 병원을 찾고.
그런데 현재 동향을 보니까 우리 관내에서는 대부분 충북대병원을 많이 선호해 가지고 일단 전화를 해서 거기서 병실이 있다 그래서 갔는데 가다 보면 어떨 때는 더 급한 분들이 들어와서 그게 만실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재이송하는 과정에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우리 조례도 있고 하니까 우리 소방본부 있죠, 그쪽하고 환자이송 과정에서 재이송 문제 그거는 저희가 또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지금 무슨 병실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보면 1,876건 4년 동안 발생된 재이송 건수에 따라서 원인이 뭐냐 하면 첫째는 진료과가 없어요, 진료과. 그게 55%예요, 55%. 진료과가 없는 병원을 가는 거야.
지금 국장님 말씀 주신 거는 이해가 안 가는데 환자의 의견에 따라 전화를 해서 병원에 확인해서 갔다 그랬는데, 그랬는데 진료과가 왜 없어요? 그게 55%고.
두 번째가 전문의사가 없어 그게 37%, 40% 돼요.
지금 말씀하신 병원 응급실이나 이게 만석이 되고 이런 기타 수술실이 꽉 차고 이런 거는 불과 한 8%밖에 안 돼요.
지금 말씀을 드린 거는 뭐냐 하면 응급환자를 119 구급차가 싣고 갔는데 진료과가 없는 병원을 가는 거예요.
이 부분이 어디가 급해서 가는데 그걸 치료할 수 없는 병원에 간 게 55%라고, 그래서 다른 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대고 관계가 있는 병원인지 119 소방대에서 가까운, 아니면 민첩하게 거래되는 그런 병원인지 모르지만 진료과가 없는 병원에 간다는 거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걸 봤을 때는 아까 그런 응급체계 관리가 수립이 하나도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우리 충청북도에도 조례가 생겼으니까, 조례가 생긴 지 벌써 2년이 넘었어요.
벌써 3년이 다 돼 가는데 그런 응급체계를 구축을 해서, 지금 전국에 12개 시도가 이런 정보공유 구축체계를 갖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응급환자에 대한 생명을 구하는 확률이 높아졌고.
그래 이 병원 저 병원 가다 보면 생명의 위독도 느낄 수 있잖아요.
이런 거를 우리 복지국에서도 물론 단순히 소방이나 어차피 우리 보건소나 응급 모든 체계 관리를 복지국에서 관여를 하잖아요. 그렇죠?
지정병원이 됐든 여러 가지 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여기서 관리 감독을 하는 도에서 좀 관심을 갖고 해 줘야지만 이렇게 응급을 필요로 하는 생명을 구할 수도 있고 환자들의 병도 악화가 안 될 수 있고 하는 부분에 지적을 당했으니까, 저도 이거를 응급의료센터에 대해서 사실 관심 많이 갖고 있고 또 지역에 이런 청주시 같은 경우 시 단위는 모르겠지만 군 단위 같은 경우는요, 119 응급구조대 소방서에서 앰뷸런스가 한 번 나가면 서너 시간씩 걸려요. 그러면 그게 나가면 저녁때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역에 농어촌에 응급의료센터가 있는 데가 끽 있어야 한 군데인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이런 게 되겠어요? 청주가 됐든 충주가 됐든 멀리 나가잖아요.
그래 나가다 보면 다른 환자가 발생이 되면 꼼짝을 못해요. 택시로 움직여야 돼요, 시골은.
그래 이런 체계를 다 갖춰 놓으면 그래도 이런 구급차가 빨리 회전이 될 수도 있고 이런 환자에 맞는 응급실을 찾아갈 수 있게끔 체계 갖추게 돼 있는데, 조례도 돼 있고 법도 돼 있는데 도에서 이게 실행이 너무 늦는 것 같아서 빨리 체계 좀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감사 때 말씀드리는 거니까, 담당이 이거 복지정책과 소관이에요?
지금 국장님 말씀 주신 거는 이해가 안 가는데 환자의 의견에 따라 전화를 해서 병원에 확인해서 갔다 그랬는데, 그랬는데 진료과가 왜 없어요? 그게 55%고.
두 번째가 전문의사가 없어 그게 37%, 40% 돼요.
지금 말씀하신 병원 응급실이나 이게 만석이 되고 이런 기타 수술실이 꽉 차고 이런 거는 불과 한 8%밖에 안 돼요.
지금 말씀을 드린 거는 뭐냐 하면 응급환자를 119 구급차가 싣고 갔는데 진료과가 없는 병원을 가는 거예요.
이 부분이 어디가 급해서 가는데 그걸 치료할 수 없는 병원에 간 게 55%라고, 그래서 다른 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대고 관계가 있는 병원인지 119 소방대에서 가까운, 아니면 민첩하게 거래되는 그런 병원인지 모르지만 진료과가 없는 병원에 간다는 거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걸 봤을 때는 아까 그런 응급체계 관리가 수립이 하나도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우리 충청북도에도 조례가 생겼으니까, 조례가 생긴 지 벌써 2년이 넘었어요.
벌써 3년이 다 돼 가는데 그런 응급체계를 구축을 해서, 지금 전국에 12개 시도가 이런 정보공유 구축체계를 갖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응급환자에 대한 생명을 구하는 확률이 높아졌고.
그래 이 병원 저 병원 가다 보면 생명의 위독도 느낄 수 있잖아요.
이런 거를 우리 복지국에서도 물론 단순히 소방이나 어차피 우리 보건소나 응급 모든 체계 관리를 복지국에서 관여를 하잖아요. 그렇죠?
지정병원이 됐든 여러 가지 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여기서 관리 감독을 하는 도에서 좀 관심을 갖고 해 줘야지만 이렇게 응급을 필요로 하는 생명을 구할 수도 있고 환자들의 병도 악화가 안 될 수 있고 하는 부분에 지적을 당했으니까, 저도 이거를 응급의료센터에 대해서 사실 관심 많이 갖고 있고 또 지역에 이런 청주시 같은 경우 시 단위는 모르겠지만 군 단위 같은 경우는요, 119 응급구조대 소방서에서 앰뷸런스가 한 번 나가면 서너 시간씩 걸려요. 그러면 그게 나가면 저녁때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역에 농어촌에 응급의료센터가 있는 데가 끽 있어야 한 군데인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이런 게 되겠어요? 청주가 됐든 충주가 됐든 멀리 나가잖아요.
그래 나가다 보면 다른 환자가 발생이 되면 꼼짝을 못해요. 택시로 움직여야 돼요, 시골은.
그래 이런 체계를 다 갖춰 놓으면 그래도 이런 구급차가 빨리 회전이 될 수도 있고 이런 환자에 맞는 응급실을 찾아갈 수 있게끔 체계 갖추게 돼 있는데, 조례도 돼 있고 법도 돼 있는데 도에서 이게 실행이 너무 늦는 것 같아서 빨리 체계 좀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감사 때 말씀드리는 거니까, 담당이 이거 복지정책과 소관이에요?
○보건정책과장 김양수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최병윤 위원 보건정책과 소관이에요?
○보건정책과장 김양수 예, 그런데 현재 응급의료정보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응급의료정보센터로 들어가면 거기서 만약에 응급의료기관 중에 어느 병원에 무슨 과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 자체를 다 센터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응급의료정보센터로 들어가면 거기서 만약에 응급의료기관 중에 어느 병원에 무슨 과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 자체를 다 센터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런데 하고 있는데 2014년까지 지금 여기 국정감사 자료거든요. 그 자료에 나와 있는 게 의료기기가 고장이 나고 진료과가 없고 이런 게 55%예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거지, 지금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다 그러면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번에 지적해 드리는 거는 다시 좀 더 경각심을 갖고 확실하게 더 추진하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니까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시고 그냥 건성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119구조대하고 소방서하고 긴밀하게 협조체제 갖출 수 있는 거를 꼭 필요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가 잘못된 거지, 지금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다 그러면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번에 지적해 드리는 거는 다시 좀 더 경각심을 갖고 확실하게 더 추진하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니까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시고 그냥 건성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119구조대하고 소방서하고 긴밀하게 협조체제 갖출 수 있는 거를 꼭 필요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양수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충북 같은 데는 2012년 6월부터 1339하고 119하고 통합해서 인력은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거기 문제되는 거는 없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지금 현재 우리 충북 같은 데는 2012년 6월부터 1339하고 119하고 통합해서 인력은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거기 문제되는 거는 없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최병윤 위원 문제되는 게 없는데 왜 국정감사 자료에 이런 통계가 나오고, 이렇게 지적한 부분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다시 검토해 보세요.
○보건정책과장 김양수 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순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6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몇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6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6분 감사중지)
(16시01분 계속감사)
○임병운 위원 임병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종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향토음식 및 업소 발굴·육성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로 19년째를 맞고 있는 것 같은데요, 향토음식경연대회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에는 다른 도에서는 하다가 지금 다 안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 향토음식이 전통이 섰다라는 말씀까지 곁들여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올해도 9,100만 원 정도 썼네요.
향토음식경연대회를 하는 이유가 우수한 향토음식, 음식점 발굴 이런 거로 알고 있는데 맞는가요?
조금 전에 우리 박종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향토음식 및 업소 발굴·육성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로 19년째를 맞고 있는 것 같은데요, 향토음식경연대회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에는 다른 도에서는 하다가 지금 다 안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 향토음식이 전통이 섰다라는 말씀까지 곁들여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올해도 9,100만 원 정도 썼네요.
향토음식경연대회를 하는 이유가 우수한 향토음식, 음식점 발굴 이런 거로 알고 있는데 맞는가요?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병운 위원 향토음식점 우선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경연대회를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이렇게 업소를 발견할 수 있는데 굳이 경연대회라는 이런 대회 어떻게 보면 선심성 대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저도 잘은 모르지만 제가 죽 이렇게 오면서 그다음에 경연대회에 참여해서 대상도 받고 금상도 받고 상을 받은 업주들도 만나봤는데 그분들 얘기가 그렇게 특별한 의미보다는 그냥 상 받고 사진 찍고 이거 우리 업소에다가 사진 걸어놓고 이런 1등 했다라는 그런 거 그래서 또 매출이 신장된다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 정도지 특별한 의미가 없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굳이 이 향토음식점을 발굴·육성한다는 핑계를 대지 말고 방법을 좀 바꾸어서 정말로 우리 충북지역 곳곳에 그 지역에 맞는 향토음식점을 발굴해서 육성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느냐, 그다음에 그 밑에 죽 보니까 향토음식점거리 조성 이런 것도 있고 이것도 진천에 가보면 붕어찜 이런 거 자생적으로 거리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특별하게 지원을 많이 해서 생긴 게 아니라 저수지에 그런 붕어가 옛부터 많이 잡힘으로 해서 그런 게 한두 개 생기다 보니까 자생적으로 이렇게 생긴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밥맛 좋은 집 발굴·육성’ 이것도 어쨌든 지금 이것도 경연대회 해서 한 게 아니고 지역에 어느 식당 맛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많은 의견도 물어보고 찾아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발굴하는 게 아닌가요, 맞죠?
자, 그다음 대물림업소 지정 관리 200개 5,800만 원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다 좋아요, 좋은데 그래서 이 향토음식경연대회를 9,100만 원씩 들여서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참여도도 요새 자꾸 낮아지고 호응도도 떨어지고 보여주기 식밖에 안 되는데 굳이 이거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가, 다른 방법으로 제가 죽 말씀드렸지만 그런 어쨌든 지역의 향토음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정을 할 테니까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평가를 해서 이렇게 주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는가, 국장님!
그래서 굳이 이 향토음식점을 발굴·육성한다는 핑계를 대지 말고 방법을 좀 바꾸어서 정말로 우리 충북지역 곳곳에 그 지역에 맞는 향토음식점을 발굴해서 육성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느냐, 그다음에 그 밑에 죽 보니까 향토음식점거리 조성 이런 것도 있고 이것도 진천에 가보면 붕어찜 이런 거 자생적으로 거리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특별하게 지원을 많이 해서 생긴 게 아니라 저수지에 그런 붕어가 옛부터 많이 잡힘으로 해서 그런 게 한두 개 생기다 보니까 자생적으로 이렇게 생긴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밥맛 좋은 집 발굴·육성’ 이것도 어쨌든 지금 이것도 경연대회 해서 한 게 아니고 지역에 어느 식당 맛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많은 의견도 물어보고 찾아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발굴하는 게 아닌가요, 맞죠?
자, 그다음 대물림업소 지정 관리 200개 5,800만 원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다 좋아요, 좋은데 그래서 이 향토음식경연대회를 9,100만 원씩 들여서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참여도도 요새 자꾸 낮아지고 호응도도 떨어지고 보여주기 식밖에 안 되는데 굳이 이거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가, 다른 방법으로 제가 죽 말씀드렸지만 그런 어쨌든 지역의 향토음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정을 할 테니까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평가를 해서 이렇게 주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는가,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임병운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다 듣고 정리했는데요.
저희도 향토음식경연대회를 죽 해 오고 있으면서 사실 예전에는 시·군 자체적으로도 전부 다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시·군에서는 이걸 안 하고 있고 저희는 말씀하신 대로 향토음식경연인데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 단순 매출신장 그런 거보다도 이 대회를 통해 가지고 이분들이 자기 음식에 대한 자부심도 갖고 또한 우리가 경연대회 수상을 하면 홍보도 좀 해 줍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우리 관내로 오시면 그분들한테 소개도 해 주고 하면서 육성하려는 차원인데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연대회를 계속 지속할 건가 말 건가 그 여부는 한번 신중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향토음식경연대회를 죽 해 오고 있으면서 사실 예전에는 시·군 자체적으로도 전부 다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시·군에서는 이걸 안 하고 있고 저희는 말씀하신 대로 향토음식경연인데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 단순 매출신장 그런 거보다도 이 대회를 통해 가지고 이분들이 자기 음식에 대한 자부심도 갖고 또한 우리가 경연대회 수상을 하면 홍보도 좀 해 줍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우리 관내로 오시면 그분들한테 소개도 해 주고 하면서 육성하려는 차원인데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연대회를 계속 지속할 건가 말 건가 그 여부는 한번 신중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병운 위원 국장님, 다른 도에서도 거의 안 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 지금 국장님 말씀도 시도에서도 옛날에 다 했었는데…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시·군이요.
○임병운 위원 지금 안 한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왜 안 한 거예요, 도에서 하기 때문에 안 합니까?
그 부분이 특별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감 때도 나왔었고 이게 계속적으로 아마 행감 때마다 업무보고 때도 나올 수 있는 사항인데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대안으로 이렇게 해서 선정하는 걸로 이렇게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안 한 거예요, 도에서 하기 때문에 안 합니까?
그 부분이 특별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감 때도 나왔었고 이게 계속적으로 아마 행감 때마다 업무보고 때도 나올 수 있는 사항인데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대안으로 이렇게 해서 선정하는 걸로 이렇게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좀 더 심도 있게 더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 꼭 진행을 시켜 주십시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한범 위원이 얘기했던 자살 충북 노인, 지금 높은 자살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자살률을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특히 충북이 자살률이 높은 이유가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농촌이잖아요, 대부분의 충북이.
물론 도농도시인데 지금 보니까 장애자 그다음에 질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38%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일로 해서 지금 그러니까 경제적 어려움이 한 28% 또 외롭고 고독해서가 15% 정도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충북이라는 이 지역 특성상 보면 농촌지역에, 특히 농촌지역이 이렇게 있고 농촌지역에 보면 다 자식들 떠나가고 거의 독거노인들 살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살면 뭐하겠느냐라는 생각도 가질 테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가질 건데 거두절미하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충북에서 지금 물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특별히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도에서 어떤 것을 시행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한범 위원이 얘기했던 자살 충북 노인, 지금 높은 자살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자살률을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특히 충북이 자살률이 높은 이유가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농촌이잖아요, 대부분의 충북이.
물론 도농도시인데 지금 보니까 장애자 그다음에 질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38%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일로 해서 지금 그러니까 경제적 어려움이 한 28% 또 외롭고 고독해서가 15% 정도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충북이라는 이 지역 특성상 보면 농촌지역에, 특히 농촌지역이 이렇게 있고 농촌지역에 보면 다 자식들 떠나가고 거의 독거노인들 살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살면 뭐하겠느냐라는 생각도 가질 테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가질 건데 거두절미하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충북에서 지금 물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특별히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도에서 어떤 것을 시행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이 자살률이 참 전국에서 좀 높다는 거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요.
우선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 자살예방 전담인력을 가능한 한 좀 늘려 가지고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자살 시도자 등 고위험자 응급개입 치료비 지원사업도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 해서 자살 시도자 등 위험자는 특별히 관리하는 사업을 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비예산사업으로 한국자살예방협회와 협의를 해 가지고 농촌지역에 농약 보관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도 한번 보급을 해 가지고 이분들이 약에 접근성을 좀 줄여나가는 거 그런 것도 하고 무엇보다도 그런 거와 병행해 가지고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교육이라든가 또 인식개선, 자살을 하면 자살의 부당함 그러한 인식개선사업 등을 앞으로도 좀 더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이 자살률이 참 전국에서 좀 높다는 거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요.
우선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 자살예방 전담인력을 가능한 한 좀 늘려 가지고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자살 시도자 등 고위험자 응급개입 치료비 지원사업도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 해서 자살 시도자 등 위험자는 특별히 관리하는 사업을 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비예산사업으로 한국자살예방협회와 협의를 해 가지고 농촌지역에 농약 보관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도 한번 보급을 해 가지고 이분들이 약에 접근성을 좀 줄여나가는 거 그런 것도 하고 무엇보다도 그런 거와 병행해 가지고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교육이라든가 또 인식개선, 자살을 하면 자살의 부당함 그러한 인식개선사업 등을 앞으로도 좀 더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일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합니다.
○임병운 위원 지금 충북에 몇 개 정도 하고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저기한데 7개 정도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저기한데 7개 정도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운 위원 제가 작년에 출마를 하면서 지역 시골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특히 노인정을 돌아다니면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 봤어요. 해 봤더니 노인분들이 가장 외로움을 타는 게 특히 겨울철이더라고, 겨울철.
농번기 때는 밭에 나가서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해서 경로당도 잘 안 가시는데 겨울철이면 농한기 때는 사실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거의 노인정에 와서 같이 식사하시고 9988 이렇게 가끔 보면 오더라고요. 와서 막 이렇게 하고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 그런 거 보면서 상당히 좋아하세요. 이렇게 하고 그렇게 생활하시는데 그분들의 얘기가 그거예요, 외롭다는 거지.
겨울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낮에는 경로당에 있다가 밤에 집을 가는데 집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름 값이 아까우니까 보일러는 있으나 마나입니다.
전부 최저로 그냥 보일러를 안 터지게끔만 하는 거예요. 보일러라는 것이 방을 덥혀 가지고 따듯하게 해 가지고 자기가 따뜻해야 되는데 최소, 최소로 해 가지고 보일러가 안 터질 정도만 해 놓고 매트를 전부 다 쓰는 겁니다, 매트.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보고 가슴이 좀 굉장히 아팠고 저도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사람 입장으로 굉장히 가슴이 아프더라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그러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집에서 보일러실에 물 덥혀 가지고 목욕도 잘 안 합니다.
그거 기름 엄청 들어가는 줄 알아 가지고 세수만 조금 하시고 사실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하면 제가 의원이 되면 이런 촌에 경로당에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실질적으로 목욕을 못하지만 경로당에 와서 이렇게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씻고 목욕하고 거기에서 겨울철에 같이 노시고 밥 해 먹고, 자 이런 것들이 자살 예방하는데 아주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물어본 것이 지금 7개소를 운영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좀 확대를 해 줘야 된다는 거지, 농촌에.
특히 농촌에 산골짜기 이런 농촌에는 정말 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이런 거를 좀 범위를 넓혀서 만들어 주시면 그분들도 나름대로 경로당에서 즐겁게 놀면서 깨끗하게 몸도 씻고 뭔가 조금이라도 행복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앞으로 추진해 주시고.
문의에 가면 문의다리가 있어요.
자살다리. 알고 계세요?
문의 대청댐 있죠? 자살다리.
농번기 때는 밭에 나가서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해서 경로당도 잘 안 가시는데 겨울철이면 농한기 때는 사실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거의 노인정에 와서 같이 식사하시고 9988 이렇게 가끔 보면 오더라고요. 와서 막 이렇게 하고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 그런 거 보면서 상당히 좋아하세요. 이렇게 하고 그렇게 생활하시는데 그분들의 얘기가 그거예요, 외롭다는 거지.
겨울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낮에는 경로당에 있다가 밤에 집을 가는데 집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름 값이 아까우니까 보일러는 있으나 마나입니다.
전부 최저로 그냥 보일러를 안 터지게끔만 하는 거예요. 보일러라는 것이 방을 덥혀 가지고 따듯하게 해 가지고 자기가 따뜻해야 되는데 최소, 최소로 해 가지고 보일러가 안 터질 정도만 해 놓고 매트를 전부 다 쓰는 겁니다, 매트.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보고 가슴이 좀 굉장히 아팠고 저도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사람 입장으로 굉장히 가슴이 아프더라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그러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집에서 보일러실에 물 덥혀 가지고 목욕도 잘 안 합니다.
그거 기름 엄청 들어가는 줄 알아 가지고 세수만 조금 하시고 사실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하면 제가 의원이 되면 이런 촌에 경로당에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실질적으로 목욕을 못하지만 경로당에 와서 이렇게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씻고 목욕하고 거기에서 겨울철에 같이 노시고 밥 해 먹고, 자 이런 것들이 자살 예방하는데 아주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물어본 것이 지금 7개소를 운영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좀 확대를 해 줘야 된다는 거지, 농촌에.
특히 농촌에 산골짜기 이런 농촌에는 정말 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이런 거를 좀 범위를 넓혀서 만들어 주시면 그분들도 나름대로 경로당에서 즐겁게 놀면서 깨끗하게 몸도 씻고 뭔가 조금이라도 행복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앞으로 추진해 주시고.
문의에 가면 문의다리가 있어요.
자살다리. 알고 계세요?
문의 대청댐 있죠? 자살다리.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자살은 제가 아니라 보건과 쪽이지만 저는 자살다리를 알고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임병운 위원 지난번에 담당 시의원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의원님, 여기 자살다리, 문의에 이런 자살을 많이 하는 데가 있는데 자살 방지하기 위해서 자살방지 철책을 쳐 달라는 거예요.
“야, 시의원 니네가 하지 왜 우리 보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 시의원 하는 얘기가 이 다리는 우리 소관이 아니고 도 소관이라는 거예요.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도에서 이걸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도로관리과에 알아봤더니 금액이 뭐 짧게는 1억 5,000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하는데.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쉽지 않다고 계속 예산상 문제도 있고 이런 얘기를 쭉 하더라고.
그래서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그게 어려우면 CC카메라라도 설치를 해서, 예를 들어 CC카메라를 설치해 갖고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사이렌을 울리든지 뭐를 해서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해서 그것까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예산과에다 계속 제가 주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산에 어쨌든 어려움이 많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는데 지금 아마 시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시에서.
시에서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시에서 안 되면 이런 건 꼭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살 방지를 위해서 뭐를 하고 있다는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은 해 줘야 된다는 거지, 빨리.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국장님 자살 방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으로 어떤 걸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공감하시죠, 이거?
의원님, 여기 자살다리, 문의에 이런 자살을 많이 하는 데가 있는데 자살 방지하기 위해서 자살방지 철책을 쳐 달라는 거예요.
“야, 시의원 니네가 하지 왜 우리 보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 시의원 하는 얘기가 이 다리는 우리 소관이 아니고 도 소관이라는 거예요.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도에서 이걸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도로관리과에 알아봤더니 금액이 뭐 짧게는 1억 5,000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하는데.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쉽지 않다고 계속 예산상 문제도 있고 이런 얘기를 쭉 하더라고.
그래서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그게 어려우면 CC카메라라도 설치를 해서, 예를 들어 CC카메라를 설치해 갖고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사이렌을 울리든지 뭐를 해서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해서 그것까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예산과에다 계속 제가 주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산에 어쨌든 어려움이 많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는데 지금 아마 시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시에서.
시에서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시에서 안 되면 이런 건 꼭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살 방지를 위해서 뭐를 하고 있다는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은 해 줘야 된다는 거지, 빨리.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국장님 자살 방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으로 어떤 걸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공감하시죠, 이거?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100% 공감합니다.
특히 경로당 공동숙식 문제 그런 건 아주 100% 공감합니다.
기회가 되면 지금 시·군별로 자체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 봐 가면서 자살방지 차원도 그렇고 노인들 복지 차원도 그렇고 이거는 꼭 필요한 시책이라는 걸 공감을 표하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특히 경로당 공동숙식 문제 그런 건 아주 100% 공감합니다.
기회가 되면 지금 시·군별로 자체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 봐 가면서 자살방지 차원도 그렇고 노인들 복지 차원도 그렇고 이거는 꼭 필요한 시책이라는 걸 공감을 표하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 적극 검토하신다는 거는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킨다는 얘기입니까?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내년 예산은 반영이 어렵고요, 아무래도 지금 시·군 사업 일곱 군데인가 몇 군데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 상황을 좀 보고 그러고서 검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하여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우리 임병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도 뜻을 같이 하고 있고요.
경로당 어르신들 공동이용시설하고 공동배식시설 이 문제는 지금 건축문화과에서 아마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앞으로 보건복지국에서 좀 추진할 사항이 아닌지.
현재 아까 일곱 군데가 도내에 시설이 설치됐다고 하는데 그 사례를 좀 점검을 해서 복지국 차원에서 아마 우리 충청북도의 시책으로 좀 가지고 가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다 그러는 데에, 그 부분 그렇게 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우리 임병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도 뜻을 같이 하고 있고요.
경로당 어르신들 공동이용시설하고 공동배식시설 이 문제는 지금 건축문화과에서 아마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앞으로 보건복지국에서 좀 추진할 사항이 아닌지.
현재 아까 일곱 군데가 도내에 시설이 설치됐다고 하는데 그 사례를 좀 점검을 해서 복지국 차원에서 아마 우리 충청북도의 시책으로 좀 가지고 가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다 그러는 데에, 그 부분 그렇게 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적극 검토를 하는데요, 다만 경로당 사업이 일단은 시·군 자체사업이라 가지고 일단 우리가 시·군하고 적극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문화과에서 공동배식이니 그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하여간 우리 건축문화과하고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과정을.
시범사업으로 하여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문화과에서 공동배식이니 그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하여간 우리 건축문화과하고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과정을.
시범사업으로 하여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리고 자살 예방과 관련해서 자살다리다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저희 지역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다리가 하나 있는데, 유독 이상하게 똑같은 동일 장소를 그렇게 찾아와서 강에 투신자살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 그러한 장소는 어떤 시설개선을 통해서라도 그런 마음의 준비가 돼서 오신 분들이 어떤 문구를 본다든지 어떤 그림을 본다든지 해서 다시 삶의 의욕을 되새기는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하여간 이상하리만치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는 귀신이 있나 어떻게 똑같은 장소에서 뛰어내리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장소가 우리 도내에 곳곳에 산재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좀 전수조사를 해서 어떻게 환경을 개선하면 그 지역에 와서 투신자살을 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우리 박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진료소와 관련돼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설치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시설이죠?
그런 다리가 하나 있는데, 유독 이상하게 똑같은 동일 장소를 그렇게 찾아와서 강에 투신자살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 그러한 장소는 어떤 시설개선을 통해서라도 그런 마음의 준비가 돼서 오신 분들이 어떤 문구를 본다든지 어떤 그림을 본다든지 해서 다시 삶의 의욕을 되새기는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하여간 이상하리만치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는 귀신이 있나 어떻게 똑같은 장소에서 뛰어내리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장소가 우리 도내에 곳곳에 산재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좀 전수조사를 해서 어떻게 환경을 개선하면 그 지역에 와서 투신자살을 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우리 박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진료소와 관련돼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설치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시설이죠?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맞습니다.
○박한범 위원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자면 진료비를 좀 감면해 주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보건소 수가 조례에 의해서.
그런데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조제된 감기약이나 관절약 또 성인병에 고혈압약인가요? 그런 것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 무료로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마을을 다녀보면 홀로인 어르신들 집에 가 보면 약품 오·남용 실태가 굉장히 심각하다, 무료로 주니까.
감기약도 본인들이 한 번 내방하게 되면 일주일 치를 달라고 하면 그대로 줬었거든요. 일주일 가져가봤자 한 이틀 먹으면 안 먹습니다.
그런 부분들, 지금 무료 진료비에 대해서 진료비 감액을 어떠한 근거로 감액을 해 줄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조제된 감기약이나 관절약 또 성인병에 고혈압약인가요? 그런 것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 무료로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마을을 다녀보면 홀로인 어르신들 집에 가 보면 약품 오·남용 실태가 굉장히 심각하다, 무료로 주니까.
감기약도 본인들이 한 번 내방하게 되면 일주일 치를 달라고 하면 그대로 줬었거든요. 일주일 가져가봤자 한 이틀 먹으면 안 먹습니다.
그런 부분들, 지금 무료 진료비에 대해서 진료비 감액을 어떠한 근거로 감액을 해 줄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보건정책과장 김양수 보건정책과장 김양수입니다.
지금 현재 65세 노인분들에 대한 무료진료 관계는 우리 도에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각 시·군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65세 노인분들에 대한 무료진료 관계는 우리 도에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각 시·군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한범 위원 글쎄, 시·군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 시·군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진료비를 감면해 주고 있는 것을 예전에 전임 지사님이 공약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그냥 보건소 수가 조례인가 이렇게 해서 내용을 담고 있어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한테 진료비를 감액해 주는 거를.
그런데 법적 근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법적 근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보건정책과장 김양수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서 그 문제는 왜, 우리가 그 수입이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만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료로 주다 보니까 약품의 오·남용이 심하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 문제를 한번 짚어봐 주시고요.
진료소운영협의회 회장님들한테 월정수당 주는 거 있죠?
그분들 환경이 많이 바뀌어서 보건진료소가 예전에 독립회계로 갈 당시에는 할 일도 많았었고 해서 운영협의회원님들한테 월 수당을 지급을 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에서도 일반직화되고 또 모든 예산이 지자체 예산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과연 그분들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도 뭔가 어떤 대책에 의해서 한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시·군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주는 데가 있고 안 주는 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다만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료로 주다 보니까 약품의 오·남용이 심하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 문제를 한번 짚어봐 주시고요.
진료소운영협의회 회장님들한테 월정수당 주는 거 있죠?
그분들 환경이 많이 바뀌어서 보건진료소가 예전에 독립회계로 갈 당시에는 할 일도 많았었고 해서 운영협의회원님들한테 월 수당을 지급을 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에서도 일반직화되고 또 모든 예산이 지자체 예산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과연 그분들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도 뭔가 어떤 대책에 의해서 한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시·군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주는 데가 있고 안 주는 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보건정책과장 김양수 협의회 운영수당 관계는 지금 현재 각 시·군별로 이게 서로 상이한 모양인데요, 그 관계도 정확히 우리 시·군에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어떤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도에서 어떤 수당을 지급해 주는 건 아니고 하니까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어떤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도에서 어떤 수당을 지급해 주는 건 아니고 하니까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월정수당으로 주다가 지금은 월정수당이라는 개념이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협의회가 보통 월 1회 정도 회의를 합니다, 회의. 그래서 그 회의수당, 위원회수당 주듯이 회의수당 그쪽으로 지금 예산이 나가지 월정수당이라는 개념은 사실상 없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월정수당으로 주다가 지금은 월정수당이라는 개념이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협의회가 보통 월 1회 정도 회의를 합니다, 회의. 그래서 그 회의수당, 위원회수당 주듯이 회의수당 그쪽으로 지금 예산이 나가지 월정수당이라는 개념은 사실상 없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사실상 없어진 걸로 봐야 되는데 아직도 지원해 주는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기초자치단체에.
그래서 또 일부 그 수당을 안 주는 데에서 원성이 제기되고 있고요, 그래서 한번 짚어봐 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진료소장님들 근무지 이탈 금지규정이 아직도 있나요?
그래서 또 일부 그 수당을 안 주는 데에서 원성이 제기되고 있고요, 그래서 한번 짚어봐 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진료소장님들 근무지 이탈 금지규정이 아직도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지금은 그게 삭제돼 가지고 근무지 내 거주개념 그거는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그게 삭제돼 가지고 근무지 내 거주개념 그거는 없어졌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런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는 관할구역 이탈 금지규정이 아직도 있네요.
○보건정책과장 김양수 그 조항은 지금 없어졌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없어졌습니다, 그 법에서.
○박한범 위원 잠깐만요.
20조인데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관할구역 이탈금지”해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관할구역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 대하여 관할구역 이탈금지를 명할 수 있다.” 아직도 이 조항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현재 진료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예전에는 다 기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 출퇴근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잠깐 관련 법령을 들어가 봤더니 이런 조문이 있어서 어떻게 된 내용인가 질의를 드렸던 사항이고, 만약에 사실 규정이 있는데도 별도로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근무지역을 자유롭게 해 줄 수 있다 하면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그 부분이 어떤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20조인데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관할구역 이탈금지”해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관할구역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 대하여 관할구역 이탈금지를 명할 수 있다.” 아직도 이 조항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현재 진료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예전에는 다 기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 출퇴근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잠깐 관련 법령을 들어가 봤더니 이런 조문이 있어서 어떻게 된 내용인가 질의를 드렸던 사항이고, 만약에 사실 규정이 있는데도 별도로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근무지역을 자유롭게 해 줄 수 있다 하면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그 부분이 어떤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는 근무지 내 강행규정으로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법을 다시 보겠지만 위원님이 지금 이렇게 알려주신 거 보니까 임의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읽어주신 게.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그게 폐지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법을 다시 보겠지만 위원님이 지금 이렇게 알려주신 거 보니까 임의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읽어주신 게.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그게 폐지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농어촌지역에서는 진료소가 어떻게 보면 사랑방 같이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장소임에는 분명하고요, 또 현지에서 근무하시는 진료소 전담인력들도 고생이 많습니다.
사실 많은 지역이 자꾸 통폐합이 돼요. 주변 환경도 많이 달라졌고 했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관할구역도 늘어나서 본인들 근무여건도 갈수록 악화되고 그런 사항에 있는 건 분명한데, 한 가지 이런 사례도 한번 있었어요.
모 지역에서 보건진료소장 본인이 질병을 앓게 돼서 근무하기가 참 어려운 지경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휴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사태가 1년 넘게 진행되면서 주민들이 오히려 걱정을 하는, ‘우리가 도리어 돌봐줘야 된다’, 몸을 가누기도 어려울 정도로 있는 사람이 진료소장으로 본인 스스로가 휴직을 안 들어가니까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발생된다고 하면 다른 일반직 직원들하고 좀 다른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요?
사실 많은 지역이 자꾸 통폐합이 돼요. 주변 환경도 많이 달라졌고 했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관할구역도 늘어나서 본인들 근무여건도 갈수록 악화되고 그런 사항에 있는 건 분명한데, 한 가지 이런 사례도 한번 있었어요.
모 지역에서 보건진료소장 본인이 질병을 앓게 돼서 근무하기가 참 어려운 지경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휴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사태가 1년 넘게 진행되면서 주민들이 오히려 걱정을 하는, ‘우리가 도리어 돌봐줘야 된다’, 몸을 가누기도 어려울 정도로 있는 사람이 진료소장으로 본인 스스로가 휴직을 안 들어가니까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발생된다고 하면 다른 일반직 직원들하고 좀 다른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우리가 진료직이 별정직으로 있을 때는 그렇게 장기휴가 그런 게 규정에 규정돼 있지 않아 가지고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직화되고는 그런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은 만약에 그렇다면 본인들도 기꺼이 병가를 1년을 한다든가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진료직이 별정직으로 있을 때는 그렇게 장기휴가 그런 게 규정에 규정돼 있지 않아 가지고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직화되고는 그런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은 만약에 그렇다면 본인들도 기꺼이 병가를 1년을 한다든가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박한범 위원 별정직으로 있을 때는 그런 혜택을…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그게 없었습니다.
○박한범 위원 누리지 못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그래서 진료직들이 신분 보장, 그런 혜택 그것 때문에 그렇게 일반직화하려고 노력을 했던 겁니다.
○박한범 위원 농어촌 특별조치법이 제정될 당시하고 현재는 상황이 좀 많이 바뀐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장·군수들은 어찌 보면 자꾸 보건진료소를 통폐합하고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데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진료소운영협의회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보건진료소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이렇게 업무를 개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좀 그렇게 기회가 되면 한번 업무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시장·군수들은 어찌 보면 자꾸 보건진료소를 통폐합하고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데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진료소운영협의회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보건진료소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이렇게 업무를 개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좀 그렇게 기회가 되면 한번 업무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장선배 위원입니다.
우리 도에 호흡기질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호흡기질환 사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문제가 있는데 작년에도 많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때 어떻게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충북대학교 호흡기전문질환센터가 개소가 되면 그때부터 이렇게 연구활동이나 원인분석을 해 나가겠다 그리고 또 지역사회 건강조사 항목에도 넣어서 이렇게 파악을 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죠.
우리 도에 호흡기질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호흡기질환 사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문제가 있는데 작년에도 많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때 어떻게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충북대학교 호흡기전문질환센터가 개소가 되면 그때부터 이렇게 연구활동이나 원인분석을 해 나가겠다 그리고 또 지역사회 건강조사 항목에도 넣어서 이렇게 파악을 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죠.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년도에 충북대학교 병원 내에 호흡기전문질환센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 정식 개원은 8월인가 그때 했습니다.
해서 지금 안정단계에 있는데 이왕 국가에서 돈이 지원된 센터고 하니까 내년도에 충북대학교병원 호흡기질환센터 그쪽에서 자체사업으로라도 말씀하신 거 그 원인이라든가 그런 거를 한번 조사해 보도록, 저희가 그렇게 권유를 해서 필히 그렇게 조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년도에 충북대학교 병원 내에 호흡기전문질환센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 정식 개원은 8월인가 그때 했습니다.
해서 지금 안정단계에 있는데 이왕 국가에서 돈이 지원된 센터고 하니까 내년도에 충북대학교병원 호흡기질환센터 그쪽에서 자체사업으로라도 말씀하신 거 그 원인이라든가 그런 거를 한번 조사해 보도록, 저희가 그렇게 권유를 해서 필히 그렇게 조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지금 아직 진행이 안 된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아직 안 됐고 우리가 이번 달 말이나 내달 초쯤 한번 관계자 회의를 하기로 일단 구두협의는 했는데… 11월에 회의는 한 번 했는데 하여간 그때도 내년도에 자체적으로 그 원인이라든가 그런 거 조사하는 거를 충북대병원 자체 예산으로 추진해 보는 걸로 그렇게 일단은 의견을 모았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개원되면서 부터 사전적으로 이렇게 협의해서 이 환자들의 원인 그런 부분들을 단기간 내에 알아낼 수가 없으니까 연구결과를 누적시켜서 이렇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전혀 모르고 계시네요, 내용을?
호흡기센터는 지난 7월 달에 개원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전혀 모르고 계시네요, 내용을?
호흡기센터는 지난 7월 달에 개원을 했고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제가 개원할 때도 갔다 왔는데요. 그게 7월, 8월 그때쯤 했잖아요. 그때부터 죽 누적해서 나가는데 하여간 내년도에는 별도로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병원 내에서 그 연구과정을 좀 더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분석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장선배 위원 이미 시작단계부터 그렇게 하기로 했던 건데 진행이 안 된 거 같고 그렇다면 최대한 빠른 시한 내에 만나서 협의를 하셔서 어떻게 진행할 건지 이렇게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개원 때부터 진행되는 줄 알고 그 진행상황을 좀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린 건데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좀 그러네, 안타깝네요.
지역사회 건강조사 항목에도 반영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담당하시는 분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저는 그렇게 개원 때부터 진행되는 줄 알고 그 진행상황을 좀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린 건데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좀 그러네, 안타깝네요.
지역사회 건강조사 항목에도 반영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담당하시는 분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보건정책과장 김양수 호흡기질환 관련은 충대하고 사전에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얘기가 있었고 호흡기질환센터가 개원을 하면서 거기 인력이 어느 정도 확보될 때에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지금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충대에서는 자기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도에서 좀 지원을 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입장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어떤 그 지원을 해서 그런 사업을 하면 좋지만 이미 우리가 호흡기질환센터를 건립할 때에 우리가 30억이란 돈을 지원해 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 차원에서는 그렇게 지원해 줬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 사업은 거기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초에 일단은 충대에서 내년도에 사업비를 한 3,000만 원 정도 확보를 해서 1단계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단년도에 이렇게 사업을 끝낼 수 없으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죽 계획을 수립해서 자기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해 나가겠다 이렇게 일단은 그렇게 봤습니다.
1차년도의 3,000만 원은 충대 자체 예산으로 이렇게 하기로 하고 그 이후에 계속 돈이 투입된다면 도의 어떤 좀 지원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많은 얘기가 있었고 호흡기질환센터가 개원을 하면서 거기 인력이 어느 정도 확보될 때에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지금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충대에서는 자기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도에서 좀 지원을 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입장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어떤 그 지원을 해서 그런 사업을 하면 좋지만 이미 우리가 호흡기질환센터를 건립할 때에 우리가 30억이란 돈을 지원해 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 차원에서는 그렇게 지원해 줬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 사업은 거기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초에 일단은 충대에서 내년도에 사업비를 한 3,000만 원 정도 확보를 해서 1단계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단년도에 이렇게 사업을 끝낼 수 없으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죽 계획을 수립해서 자기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해 나가겠다 이렇게 일단은 그렇게 봤습니다.
1차년도의 3,000만 원은 충대 자체 예산으로 이렇게 하기로 하고 그 이후에 계속 돈이 투입된다면 도의 어떤 좀 지원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선배 위원 일단 호흡기전문질환센터의 기능 자체가 충청권의 호흡기질환 예방, 치료, 연구, 분석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기능 자체가.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충북대병원의 과제, 기본적인 과제가 될 수 있는데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해서 이렇게 진행을 시켜 달라 이렇게 주문을 드렸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했는데 내년부터 이렇게 하기로 하셨다니까 그대로 진행하시면 될 테고, 앞으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단계, 3단계에서 좀 더 확장된 조사·연구가 필요할 경우에는 또 우리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겁니다.
아마 크게 연구가 진척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해서 단계별로 이렇게 해 나가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충북대병원의 과제, 기본적인 과제가 될 수 있는데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해서 이렇게 진행을 시켜 달라 이렇게 주문을 드렸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했는데 내년부터 이렇게 하기로 하셨다니까 그대로 진행하시면 될 테고, 앞으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단계, 3단계에서 좀 더 확장된 조사·연구가 필요할 경우에는 또 우리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겁니다.
아마 크게 연구가 진척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해서 단계별로 이렇게 해 나가시면 좋겠고요.
○보건정책과장 김양수 예, 알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리고 2004년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보면 보건정책과에서 호흡기질환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원안 심의됐는데 2,000만 원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최종 나와 있더라고요.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보건정책과장 김양수 그 관계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장선배 위원 그래서 2,000만 원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이 연구용역 자체가 폐기된 건지 어떤 건지 잘 몰라서 여하튼 기획관실의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자료에는 이게 들어와 있어요.
2004년도에 들어와 있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됐다 이렇게 조치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확인을 한번 해 보셔서, 기억이 나세요?
2004년도에 들어와 있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됐다 이렇게 조치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확인을 한번 해 보셔서, 기억이 나세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14년 말씀하시는 거죠, 작년?
○장선배 위원 2014년 예, 작년도 거.
한번 확인을 해 주셔서 이때 용역심의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 이렇게 했는데 예산 반영이 안 돼서 폐기한 건지 그래서 그게 내용이 뭔지, 타당한 건지, 진행시킬 필요가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과에서 이렇게 진행시켜 놓고 전혀 이렇게 사후관리가 안 되면 안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이 호흡기질환 사망률이 지금 높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를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높은 거니까 우리가 줄이려면 원인 분석해야 되고 또 원인에 따른 사후대책,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좀 면밀하게 좀 더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거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이게 단기간에 끝날 싸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장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호흡기질환과 관련해서 대처를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확인을 해 주셔서 이때 용역심의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 이렇게 했는데 예산 반영이 안 돼서 폐기한 건지 그래서 그게 내용이 뭔지, 타당한 건지, 진행시킬 필요가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과에서 이렇게 진행시켜 놓고 전혀 이렇게 사후관리가 안 되면 안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이 호흡기질환 사망률이 지금 높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를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높은 거니까 우리가 줄이려면 원인 분석해야 되고 또 원인에 따른 사후대책,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좀 면밀하게 좀 더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거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이게 단기간에 끝날 싸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장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호흡기질환과 관련해서 대처를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알겠습니다.
이거 잘 챙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잘 챙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순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곰두리체육관 셔틀버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곰두리체육관 셔틀버스가 곰두리체육관 버스와 그다음에 장애인협회 버스 그리고 하나는 부모연대인가요, 장애인부모연대 버스 3대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곰두리체육관 셔틀버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곰두리체육관 셔틀버스가 곰두리체육관 버스와 그다음에 장애인협회 버스 그리고 하나는 부모연대인가요, 장애인부모연대 버스 3대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봉순 그러면 지금 부모연대 버스하고 장애인협회 버스는 그거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유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봉순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유류비, 운행하는 운전사하고 유류비.
○위원장 박봉순 지금 그 부분이 지난번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일부 지역에만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 가지고 우리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 1월 달부터 시작해서 4차에 걸쳐 갖고 지금 보고서 보니까 4차에 걸쳐 갖고 노력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곰두리체육관 셔틀버스는 지금 이 보고자료에 보면 매 시간마다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곰두리체육관 셔틀버스는 지금 이 보고자료에 보면 매 시간마다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봉순 그런데 지금 장애인협회 버스하고 부모연대 셔틀버스는 1일 2회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곰두리체육관 인근 부분 내덕동, 율량동, 금천동 이쪽은 거의 1시간 간격으로 운행이 되는 걸로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그 나머지 지역은 하루에 2회가 되다보니까 아침 9시에 버스를 타신 분이 10시 10분에 곰두리체육관에 도착을 하는데 그다음 집에를 가려면 2시 30분이 오후 첫 차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곰두리체육관 인근 부분 내덕동, 율량동, 금천동 이쪽은 거의 1시간 간격으로 운행이 되는 걸로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그 나머지 지역은 하루에 2회가 되다보니까 아침 9시에 버스를 타신 분이 10시 10분에 곰두리체육관에 도착을 하는데 그다음 집에를 가려면 2시 30분이 오후 첫 차입니다,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봉순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점심시간을 이용하는 부분이 본 위원이 듣기에는 곰두리체육관에도 식당이 있습니다마는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과연 식사를 식당에서 염가로 사드시겠지만 대다수가 도시락을 싸 가지고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횟수를 못 늘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횟수를 못 늘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입니다.
지금 일단 위원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해결책을 못내 드린 거를 죄송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면서요. 저희들이 금년에 네 번에 걸쳐서 가경동하고 복대동, 강서 이 부분을 좀 하고 있었는데 일단 장애인부모연대하고 지체장애인연대는 나름대로 자기들 이거만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사업을 하면서 이 부분을 마크하는, 2회를 운행하는 그런 거고 이거만 전담하는 게 아니고 다른 본래의 목적을 수행하면서 하기 때문에 많이 못 늘린 상태거든요, 일단.
그리고 체육관 거는 자체 체육관의 목적이 있어 가지고 많이, 입장이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가경, 강서 쪽에 하나를 했었는데 그 부분 시간대를 못 맞추니까 사실 한 달 운행하다가 또 타고 있는 분이 민원이 있어 가지고 일단 중단되면서 차후에는 또 그 상태로는 가능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곰두리체육관을 이용하면서 그 4시간 12시부터 2시 반까지, 9시 30분에, 처음에 8시 1시간 동안 하면서 9시 반에 체육관에 도착되면 한 10시부터 하면 거기에서 목욕을 하고 수영을 하면 1시간 반 정도 하고 나면 12시 가까이 된다고 보면 거기에서 12시 반에 딱 있으면 좋은데 제 생각도 맞습니다, 위원님 생각.
그래서 체육관에 일단 한번 가면 어떻게 활용해야 되나 방안을 체육관장하고 협의를 좀했더니 진짜 딱 못 맞추는 게 죄송스럽기는 한데 오전에 이루어지는 스케줄을 제가 챙겨보니까 오전에 수영장이 여성만 하게 돼 있어요, 여성 전용만. 민원이 들어오고 뭐 협의해 가지고.
그래서 남성은 오후 12시부터 2시 30분, 여성이 10시부터 12시.
그리고 또 매일 오전 남성은 배드민턴을 하게 돼 있고 그리고 월·수·금이 달라요. 월·수·금에 장애인 전용 목욕탕을 또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월·수·금으로 한다면 이분들 시간을, 장애인 전용 목욕탕이 거기 있으니까 거기서 하면 어떻겠나 생각도 해 봤고요.
또 매일 재활운동실은 열려 있고 인터넷휴게실은 열려 있고 장기·바둑이나 이런 걸 계속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좀 활용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었고 또 물리치료실도 보니까 홀수일은 남성, 짝수일은 여성 한정된 기구 갖고 하니까 그렇게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적용되지 않으면 현재 상태로는 좀 어렵기는 한데, 그래서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셔틀버스 본래의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부모연대하고 지체장애인협회 쪽을 좀 늘리면 어떨까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구체적인 그 방안을 제가 못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 부분도 조금 더 고민해 가지고 방안을 한번 모색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일단 위원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해결책을 못내 드린 거를 죄송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면서요. 저희들이 금년에 네 번에 걸쳐서 가경동하고 복대동, 강서 이 부분을 좀 하고 있었는데 일단 장애인부모연대하고 지체장애인연대는 나름대로 자기들 이거만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사업을 하면서 이 부분을 마크하는, 2회를 운행하는 그런 거고 이거만 전담하는 게 아니고 다른 본래의 목적을 수행하면서 하기 때문에 많이 못 늘린 상태거든요, 일단.
그리고 체육관 거는 자체 체육관의 목적이 있어 가지고 많이, 입장이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가경, 강서 쪽에 하나를 했었는데 그 부분 시간대를 못 맞추니까 사실 한 달 운행하다가 또 타고 있는 분이 민원이 있어 가지고 일단 중단되면서 차후에는 또 그 상태로는 가능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곰두리체육관을 이용하면서 그 4시간 12시부터 2시 반까지, 9시 30분에, 처음에 8시 1시간 동안 하면서 9시 반에 체육관에 도착되면 한 10시부터 하면 거기에서 목욕을 하고 수영을 하면 1시간 반 정도 하고 나면 12시 가까이 된다고 보면 거기에서 12시 반에 딱 있으면 좋은데 제 생각도 맞습니다, 위원님 생각.
그래서 체육관에 일단 한번 가면 어떻게 활용해야 되나 방안을 체육관장하고 협의를 좀했더니 진짜 딱 못 맞추는 게 죄송스럽기는 한데 오전에 이루어지는 스케줄을 제가 챙겨보니까 오전에 수영장이 여성만 하게 돼 있어요, 여성 전용만. 민원이 들어오고 뭐 협의해 가지고.
그래서 남성은 오후 12시부터 2시 30분, 여성이 10시부터 12시.
그리고 또 매일 오전 남성은 배드민턴을 하게 돼 있고 그리고 월·수·금이 달라요. 월·수·금에 장애인 전용 목욕탕을 또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월·수·금으로 한다면 이분들 시간을, 장애인 전용 목욕탕이 거기 있으니까 거기서 하면 어떻겠나 생각도 해 봤고요.
또 매일 재활운동실은 열려 있고 인터넷휴게실은 열려 있고 장기·바둑이나 이런 걸 계속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좀 활용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었고 또 물리치료실도 보니까 홀수일은 남성, 짝수일은 여성 한정된 기구 갖고 하니까 그렇게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적용되지 않으면 현재 상태로는 좀 어렵기는 한데, 그래서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셔틀버스 본래의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부모연대하고 지체장애인협회 쪽을 좀 늘리면 어떨까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구체적인 그 방안을 제가 못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 부분도 조금 더 고민해 가지고 방안을 한번 모색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봉순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저기를 이용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버스가 계속 서 있는가 봐요. 서 있고 제일 문제는 10시 10분이면 8시 40분부터 타신 분들이 10시 10분에 도착을 하지 않습니까, 곰두리체육관에?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예예.
○위원장 박봉순 그럼 10시 10분에 도착하면 꼭 수영만 하시는 게 아니라 곰두리체육관이 실제적으로 신체적으로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 전용구장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자활실을 이용한다든가 수영을 하신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사실상 그거 하시는 분들이 한두 시간 하면 지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오전에 가신 분들은 점심 때 나오셔야 되는데 2시 반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아침에 노선을 더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책자에도 보니까 29쪽에도 보면 자꾸 저쪽 흥덕 부분을 청주수영장하고 푸르미 수영장을 자꾸 비교를 해서 여기다 대조를 해 놓으시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도 몇 번 얘기한 것이 과연 곰두리체육관 수영장과 청주수영장의 수영장과 푸르미공원의 수영장이 용도가 같이 맞겠느냐?
그럼 오전에 가신 분들은 점심 때 나오셔야 되는데 2시 반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아침에 노선을 더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책자에도 보니까 29쪽에도 보면 자꾸 저쪽 흥덕 부분을 청주수영장하고 푸르미 수영장을 자꾸 비교를 해서 여기다 대조를 해 놓으시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도 몇 번 얘기한 것이 과연 곰두리체육관 수영장과 청주수영장의 수영장과 푸르미공원의 수영장이 용도가 같이 맞겠느냐?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말씀 맞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예.
○위원장 박봉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과장님한테 누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불편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금 부모연대 셔틀버스든 장애인협회 버스든 장애인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 가줘야 되는 게 맞다고, 그 용도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의 버스가 서 있는 건 그분들이 더 잘 알아요, 그렇죠? 몇 대가 서 있는지.
그래서 지금 우리 곰두리체육관의 셔틀버스 운행만큼은 못하더라도, 제가 그래서 아까 자료를 받아 보고 한참 계산을 하다 보니까 8시 40분에 출발을 해서 10시 10분에 도착을 했다면 점심 때 한 번만 더 움직여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2시 30분에 움직여서 14시 30분까지 한 바퀴 돌아와서 15시에 끝내면 이게 지금 어딥니까, 학부모연대 거는 용암동이 차고지네요?
그래서 장애인이 불편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금 부모연대 셔틀버스든 장애인협회 버스든 장애인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 가줘야 되는 게 맞다고, 그 용도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의 버스가 서 있는 건 그분들이 더 잘 알아요, 그렇죠? 몇 대가 서 있는지.
그래서 지금 우리 곰두리체육관의 셔틀버스 운행만큼은 못하더라도, 제가 그래서 아까 자료를 받아 보고 한참 계산을 하다 보니까 8시 40분에 출발을 해서 10시 10분에 도착을 했다면 점심 때 한 번만 더 움직여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2시 30분에 움직여서 14시 30분까지 한 바퀴 돌아와서 15시에 끝내면 이게 지금 어딥니까, 학부모연대 거는 용암동이 차고지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봉순 그럼 용암동 차고지로 해서 지금 16시 30분에 차고지를 들어가게 돼 있는데 17시에 차고지로 해서, 30분 정도만 늦춰주면 차고지에 17시에 도착한다는 게 나와지거든요.
그렇다면 점심 때 한 번만 더 운행을 해 줘도 아침에 가셨던 분들이 점심에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건 제가 한번 제안으로 해 보니까 이거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구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확충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점심 때 한 번만 더 운행을 해 줘도 아침에 가셨던 분들이 점심에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건 제가 한번 제안으로 해 보니까 이거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구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확충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예,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과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권석규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메르스 사태 때 우리 보건정책과 소관 관계 공무원님들께서 밤낮으로 열심히 뛰어준 결과 충북은 큰 탈 없이 메르스 사태를 적절하게 아주 잘 넘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메르스 사태에 관계된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적극 검토하셔서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과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권석규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메르스 사태 때 우리 보건정책과 소관 관계 공무원님들께서 밤낮으로 열심히 뛰어준 결과 충북은 큰 탈 없이 메르스 사태를 적절하게 아주 잘 넘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메르스 사태에 관계된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적극 검토하셔서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