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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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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안전행정국


일시  2014년 11월 18일(화)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회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13일부터 11월 24일까지 12일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행정처리 사항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과 개선토록 함은 물론,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 켜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인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에 부여된 지방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에는 수감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이니, 최정옥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성실한 증언과 답변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하여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와 한국여성유권자 충북연맹에서 오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인들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충청북도 북부·남부출장소를 포함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4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와 안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정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세정과 오문석 세정팀장으로 증인출석을 변경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안전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총무과장 한흥구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안전총괄과장 손자용

세정과 세정팀장 오문석

회계과장 김호기

북부출장소장 오성일

남부출장소장 박노철

○위원장 임회무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정행정국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안전행정국장 최정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행정국 간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한흥구 총무과장입니다.
  정효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손자용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호기 회계과장입니다.
  오성일 북부출장소장입니다.
  박노철 남부출장소장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김석부 전 세정과장의 명예퇴직으로 현재 세정과장은 공석임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60만 도민의 선택과 희망 속에 탄생한 제10대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금년 한 해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안전행정국이 맡은 바 소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에서부터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안전행정국의 기구는 5과 2출장소이며 정원은 220명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총 4,500억 4,200만 원으로 사업예산이 91%, 행정운영경비가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의 올 한 해 안전행정국에서는 도민 모두가 행복한 ‘함께하는 충북’의 조기 실현을 견인하기 위해, 소통과 상생의 함께하는 도정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31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으로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소통과 협력의 활력일터 조성을 위해 공직자 혁신역량 강화 및 자랑스러운 충북인 발굴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공직자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자랑스러운 충북인을 발굴하기 위해 청풍아카데미와 공무원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유연근무제와 월례휴가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해외테마연수와 공무원 체육대회도 개최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서른세 분의 모범도민을 발굴 시상하였으며, 지난 13일에는 도민대상수상자 네 분을 선정, 12월에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해서 예측 가능한 합리적인 인사시스템을 정착시켜 나아가고 있으며, 창의적 직무수행과 업무성과에 따라 실적가점을 부여하고 인사교류도 적극 실시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유능한 지역인재를 선발하고 직원의 직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11회에 걸쳐 시행하였으며,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국내외 장기교육과 전문교육, 현장학습 지원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하고 직원의 후생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인식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복지포인트를 지원하고 하계 휴양시설 운영, 콘도 회원권 구입 등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보공개를 확대하기 위해서 전자기록물 공개여부를 재분류하고, 비전자기록물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기록물 관리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정보공개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행정간행물의 e-Book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의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참여와 소통, 협력의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도민참여·소통 확대와 도-시·군 연계협력 강화 등 6개의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였습니다.
  도민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고 도와 시·군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민참여제도를 통해 도민의 도정참여를 확대하였고, 이·통장 임원 간담회와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도내 전 시·군을 방문 도지사 현장대화를 실시하여 다양한 도민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명예도지사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방이양 대상사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며, 3억 원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는 등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기반 확충에도 힘썼습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능동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5회에 걸쳐 조직을 정비하였으며, 조직진단과 중기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였고, 조직운영 관리실태 지도 점검을 통해 조직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직무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도와 시·군 간 인사교류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교육을 통해 실무역량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주민중심의 자치행정 역량 제고를 위해 지난 6·4에 실시된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법정사무를 완벽하게 추진하였으며, 주민등록 일제정리와 등록인구를 매월 공개하는 등 주민편익을 지향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고, 주민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해 인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민간사회단체와의 소통과 화합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해 민간사회단체의 도정참여 협력사업과 108개 단체의 다양한 공익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충청북도 NGO센터를 운영하여 민간사회단체 활동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민간단체 중심의 생활질서 지키기 등 법질서 확립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생활공감모니터단을 운영하여 다양한 생활밀착형 아이디어를 개발하기도 하였습니다. 
  행복한 공동체, 나눔의 자원봉사 실천을 위해 28만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하는 등 도민참여 자원봉사활동 확대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자원봉사자 및 관리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전문 의료봉사단 및 민원도우미봉사단 등 자원봉사 시범활동을 통해 자원봉사 활성화를 촉진하였고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시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도민 중심의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토요 민원실과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였으며, 민원 24시 홈페이지를 통해 생활민원정보를 통합 제공하였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담창구를 운영하는 한편, 민원 구비서류 감축 및 민원접수 처리과정의 실시간 SMS 통보와 민원처리 사전예고제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를 추진하고 여권발급 배송서비스, 여권발급 대행창구도 운영하는 등 친절하고 신뢰받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5쪽,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문화 선진도 구현입니다.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통한 안전충북도 구현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통한 안전충북도 구현을 위해 안전문화운동 전개 및 시책을 발굴하고 안전종합대책 대도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안전점검의 날 운영과 찾아가는 안전문화교육 사업도 전개하였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재난안전대책 추진을 위해 생활안전 위해요소 실태조사, 생활안전 지도서비스 시범사업,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안정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지난 10월에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안전사고 예방과 도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관리대상 시설 4,697개소에 대해 일제조사와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다중이용시설, 재난취약시설, 유도선 등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공연장·축제장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과 물놀이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위기관리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을지연습과 화랑훈련을 내실 있게 실시하였으며, 민방위대 조직을 재정비하고 실기 중심의 민방위교육과 실전적 민방위의 날 훈련도 실시하였습니다. 
  재난상황을 신속히 파악·전파하고 경보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연중무휴 24시간 재난상황을 관리하고 있으며, 민방공경보훈련, 합동모의훈련을 실시하고 민방위경보시설 100개소 점검과 경보 사각지역 해소사업 1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도민의 생활안전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특별 사법경찰 직무역량 워크숍 개최와 수사시설 현대화와 장비를 확보하였으며, 민생안전 5대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과 4대악 척결 특별기획단속 수사 등 범죄의 다양성에 대비해 직무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19쪽, 세정과 소관으로 전략목표는 자주재원 확충과 납세자 만족세정 운영입니다.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세수 확충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금년 9월까지 지방세 징수실적은 금년도 목표액 7,552억 원의 85.6%인 6,462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3·30시책 추진을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및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 강화, 압류부동산에 대한 전자공매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취득세 비과세 감면 후 관리실태를 점검하는 등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방세 과표와 구제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주택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격을 정확히 산정하고 인터넷 열람시스템을 통해 개별 주택가격 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였으며, 과표 적용비율 합리적인 조정과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구제제도도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징수기간을 운영하고 효율적인 자금 운용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하였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금고 선정을 위해서 9월 말 금고지정을 위한 제안모집을 공고하고 11월 11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 선정된 금고와 금년 말 금고약정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22쪽의 도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무조사입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통한 공평과세 구현을 위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은닉세원 123억 원을 부과하였으며,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등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납세자가 만족하는 열린 세정 실현을 위해서 지방세 전자납부제를 활성화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지방세납부서비스를 7월부터 개시하였으며, 지방세 신용카드 결제를 확대하였습니다. 
  23쪽, 회계과 소관으로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서비스 제공입니다.
  고객만족 회계업무 추진 등 5개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고객만족 회계업무 추진을 위해 원가회계제도를 활용한 복식부기를 시행하고 대가지급기한을 단축하였으며, 미집행예산 예고제를 운영하고 청렴하고 정확한 회계업무 구현을 위해 회계실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 입찰 및 계약정보를 전면 공개하고 계약심의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급공사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체불 없는 관급공사를 적용하여 입찰을 집행하였으며, 전자태그를 활용하여 물품관리의 효율성도 제고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도유지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불부합재산을 정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보존 부적합 일반재산 매각 등 재산관리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을 일제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철저한 계약심사를 통해 242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그간의 계약심사 자료를 도와 시·군이 공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공유시스템도 구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복층 유리창, 절전형 LED 조명등 교체, 노후전기 설비 등의 교체사업과 청사 시설물의 각종 환경개선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였으며, 도청 정원도 아름답게 정비하여 다시 찾고 싶은 도민의 쉼터로 조성하였습니다.
  27쪽, 북부출장소 소관으로 소통과 협력을 통한 출장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도민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북부출장소 운영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도민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북부출장소 운영을 위해 주요 현안사업장과 민원현장을 점검하고, 건설업 전문교육과 현장행정 실시 등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상생발전협의회와 지역발전포럼을 개최하고 북부출장소 집무의 날과 1일 명예북부출장소장 집무의 날을 운영하는 한편, 출장소의 다양한 홍보활동과 봉사활동 전개 등을 통해 지역민을 섬기고 봉사하는 출장소를 조성하였습니다. 
  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해빙기와 우기에 대비하여 취약 광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전기사업 허가업체의 운영실태와 산림사업 법인의 운영실태를 지도 점검하였으며 태양광발전사업 홍보활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산업환경 조성과 자율적인 환경관리를 위해 환경멘토링과 환경홈닥터제, 환경카페 등을 운영하고 지역환경살피미 운영, 시·군 합동점검, 민간환경감시단 합동점검 등 환경오염 감시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환경오염 배출업소 방문 예고제를 운영하는 등 자율적이고 예방적인 환경관리기반도 조성하였습니다. 
  31쪽, 남부출장소 소관으로 기회와 희망을 나누는 남부권 균형발전입니다.
  참여와 소통으로 함께하는 도정실현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참여와 소통으로 함께하는 도정 실현을 위해 출장소장실을 상시 개방하고, 도지사 집무의 날과 명예출장소장 집무의 날을 운영하는 등 지역주민과 하나 되는 행정기반을 구축하였으며, 남부권 지역발전을 위해 균형발전협의회와 균형발전포럼을 운영하는 한편, 사회복지시설 위문과 불우이웃 돕기를 실시하는 등 참여와 소통의 남부출장소 이미지를 지속 확산시켜 나아가고 있습니다. 
  33쪽의 고품질 특화작목 육성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 82개 사업과 댐 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 15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산림사업법인과 산림기술자 관련 민원처리와 함께 농정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건설행정 지원과 쾌적한 녹색환경 조성을 위해 각종 민원의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취약광산과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환경감시네트워크 운영, 배출업소 합동 지도점검 등 쾌적한 녹색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대청호 금강수계의 내수면어업 지원을 위해 붕어, 빙어, 은어 등 토종어류의 치어를 생산 방류하고, 메기의 양식기술 이전, 이스라엘잉어의 우량종 보존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육성하고 내수면 양식기술도 지속적으로 지도 보급하고 있습니다. 
  36쪽의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전국 동시 지방선거입니다.
  지난 6·4선거를 통해 도지사, 도의원 등 7개 직위 175명을 선출하였으며 차질 없이 마무리하였습니다. 
  37쪽,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은 안전행정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수기관 인증신청을 받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을 인증하는 것으로, 2014년 보은군을 대상으로 신청하였으며 최종 심사결과는 11월 중 결정될 예정입니다.
  안전종합대책 대도민설명회는 지난 3월과 11월 2회 개최하였으며, 도민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종합대책 4대 전략 25개의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분야별 추진계획을 설명하였습니다. 
  도금고의 합리적 선정기준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북부출장소의 청사는 제천시 남산로 10번 길 일원에 부지 1,778㎡, 청사 601㎡, 관사 373㎡의 규모로 신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건축비는 총 21억 6,800만 원입니다.
  2013년 5월에 부지를 매입하고 금년 4월 건축공사를 발주하고 착공 진행 중이며, 2015년 5월 개청을 목표로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1쪽부터는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사항 및 예산집행 현황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전행정국 직원 모두는 충북비전인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모든 도민이 행복한 ‘함께하는 충북’ 완성을 위해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임회무   최정옥 국장님 상세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 답변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공무원 국외여행 현황이 있는데요, 이 관련해서 항공마일리지로 국외공무여행을 한 현황, 그다음에 항공마일리지로 제주도 국내항공, 제주도 출장 등의 국내항공을 이용한 실적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또 다른 위원님 요구자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철흠 위원님.
연철흠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요 해마다 지원단체들이 틀린데 한 3,000만 원 이상 지원되는 단체의, ’14년도는 아직 자체평가서나 결산서가 안 됐죠?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예.
연철흠 위원   이제 ’13년도 자체평가서, 그 사업실적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한 상황 그 계획서 제출을 해서 지출을 하죠?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예.
연철흠 위원   그거하고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또 다른 위원님 요구자료 있으십니까? 
      (…)
  그러면 요구자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안전행정국장께서는 위원들이 요청하신 자료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10부씩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순번 없이 자유롭게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께서 오후에 토론이 있으십니다. 김영주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재선의원이신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웃으면서)존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감사기간 중인데 2시에 북한이탈주민 지원방안에 관한 토론회가 있어서, 그것도 또 도정에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라서, 제가 또 그 조례를 발의했던 의원이고 그래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에서 42페이지에요, 직원 후생복지사업, 직원 사기진작사업, 국외여비가 사업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데 어떤 사유 때문에 그런지요?
○총무과장 한흥구   총무과장 한흥구입니다.
  금년도 직원 후생복지사업은 직원들 건강검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검진 수검률이 9월 말 현재 28%로 상당히 낮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건강검진을 우리 공무원들이 일찍 해야 되는데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감되는 12월 15일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사기진작사업과 도정업무추진 국외여비에 관련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흥구   도정업무추진 국외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7% 정도 집행이 됐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상반기에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상반기에 국외여행을 자제하는 등 상당히 국외여행을 못 했고, 저희들이 예측컨대 한 11월이나 12월 중에 집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서 11∼12월에 집행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사기진작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죠? 사기진작사업.
○총무과장 한흥구   사기진작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복지포인트 사업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맞춤형 복지제도라든지…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제가, 안전행정국장 최정옥입니다.
  김영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기진작 차원으로 20년 이상 근속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갔던 거가 50만 원씩 대 주던 거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업하고 그다음에, (직원을 향해)주된 게 그거죠, 제일 큰 게?
  그래서 그런 게 지금 세월호 사건 이후로 저희들이 그걸 다 올 스톱을 시켜 놨었습니다. 
  그러고 하반기 들어서는 그거를 해외는 일체 중지를 시키고 국내로 돌려서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에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상반기 업무 집행률이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저조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43페이지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있죠.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시죠.
○총무과장 한흥구   맞춤형 복지제도는 우리 전 직원한테 최대 1,500포인트 그러니까 한 150만 원 정도 부여하는 건데 현재 집행률이 8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대금은 12월 중에 집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제가 말씀드린 맞춤형 복지제도가 혹시 복지포인트라고 하는 제도입니까? 
○총무과장 한흥구   예.
김영주 위원   아까 직원 후생복지사업에 건강검진이라고 했는데 맞춤형 복지제도의 복지포인트에 건강검진이라고 하는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한흥구   건강검진은…
김영주 위원   별도로 돼 있나요?
○총무과장 한흥구   아니, 포인트로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짝수연도기 때문에…
김영주 위원   아까 답변이요, 직원 후생복지사업의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냐라고 했더니 과장님께서 건강검진을 연말에 몰아서 하는 경향성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강검진은 맞춤형 복지제도에서 복지혜택을 받는 게 아닌가요?
○총무과장 한흥구   아, 죄송합니다. 
  직원 후생복지사업 그 예산은 직원들 종합검진사업 하나에 해당이 됩니다. 
  포괄적으로 직원 후생복지사업이라면은 지금 말씀하신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도 있고 사업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예산상으로 직원 복지사업은 직원 종합검진사업 하나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집행이 19%로 저조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말에 다 집행이 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그 복지포인트에 건강검진의 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고…
○총무과장 한흥구   그것도 일부 있습니다. 
  지금 예산 직원 복지사업 말고 밑의 예산 중에 맞춤형 복지제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거는 별개입니다.
김영주 위원   아니, 건강검진이 여기 예산에 들어가 있고, 여기 예산에 들어가 있고 분산될 수는 없는 것이고.
○총무과장 한흥구   그런데 복지포인트로 20만 원, 그러니까 건강검진 하는데 20만 원인데 복지포인트로 25% 한 5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요, 나머지 15만 원은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용카드 적립포인트로 지방세 납부가 지금 되고 있나요?
○세정과 세정팀장 오문석   세정팀장 오문석입니다.
  신용카드로다 지방세 납부한 실적이 9월 말 현재 62만 건에 2,108억 원이 신용카드로다 납부되었습니다. 
김영주 위원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게 아니라 신용카드 적립포인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정과 세정팀장 오문석   아니, 포인트가 아니고 신용카드로다 납부한 겁니다. 
김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린 게 신용카드 적립포인트로 납부서비스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납부를 하고 있나요?
○세정과 세정팀장 오문석   예, 포인트로다 납부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신용카드를 가지고서 은행에 가서 ATM기에다가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그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포인트로다가 낼 거냐, 아니면 그냥 자기 신용카드에 있는 잔액으로 낼 거냐는 납부하시는 도민들께서 결정해 갖고 하시는 건데요, 이것이 포인트로다 납부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제도는 추진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프로그램상으로다가 신용카드로다 납부한 건지 포인트로 납부한 건지 그거는 구분이 지금 현재로서는 안 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상에서 거기까지, 추진은 하고 있는데 지방세정보화사업단,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기에서 구분은 못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렇죠. 굳이 구분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세정과 세정팀장 오문석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세금 징수만 되면 되는 거니까.
○세정과 세정팀장 오문석   예.
김영주 위원   모든 시·군이 다 하고 있나요?
○세정과 세정팀장 오문석   예, 그렇습니다. 
  지방세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이게 그전에 보면 도·시마다 다 틀리고 군에서도 먼저 하는 군이 있고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도세뿐만 아니라 시·군세에…
○세정과 세정팀장 오문석   예, 전국적으로 다 같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주 위원   납부하고 있고 얼마나 이 포인트로 납부하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다?
○세정과 세정팀장 오문석   예,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상으로다 아직까지 그거는 구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아직 도입이 안 돼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도금고 심의위원회 열어서 선정이 됐죠?
○세정과 세정팀장 오문석   예, 그렇습니다.
  11월 11일 날 금고선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영주 위원   이제 계약 추진을 할 것이고요?
○세정과 세정팀장 오문석   예, 12월 중에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도금고 협력사업비가 국감에서도 얘기가 됐었고 전체적인 충청북도뿐만이 아닌데, 이 도금고 협력사업비 비율이 높아요, 높다고 확인된 바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혹시 제안서에 도금고 협력사업비에 관해서, 뭐 선정이 됐으니까 제안서에 그 내용이 포함돼 있었나요?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안전행정국장 최정옥입니다. 
  김영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금고 지정은 됐고요, 작년까지는 협력사업비를 별도로, 이게 자기들이 그러니까 금고에서 그거를 협의해 가지고 그냥 임의로 쓸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이거를 일반회계 예산에 투입을 해서 협력사업비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김영주 위원   아니, 국장님. 일반회계 예산은 이미 세입 잡아서 하고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예, 하고 있는데…
김영주 위원   하고 있는데…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그 내용은 지금…
김영주 위원   제안서에 그 내용들이 들어갔었는가. 그러니까 제안할 때 그것들을 도에서…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예, 제안서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김영주 위원   제안서를 은행에서 임의적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제안할 때 도금고 협력사업비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까?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기본 틀은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 틀만 저희들이 주고 그 금액을 넣는 거는 은행에서 자기들이 판단해서 넣는 거죠.
김영주 위원   그럼 제안한 금액에 맞게 계약할 때 계약조건에다 그걸 집어넣는다는 거죠?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예년 대비해서 높습니까, 낮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비슷한 수준입니다.
김영주 위원   도금고 협력사업비를 제안서에다가 얼마를 할 건지 명시해서 요구하는 자체가, 이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십니까? 
  이게 뭐냐 하면 도금고니까 도금고에서 도가 함께하는 공익적 사업에 관해서 좀 돈을 내라 이건데 금액이 얼마죠, 지금 제안했던 게? 선정된 농협이요.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 틀을 준 거는 크게 다섯 가지의 항목에 세부항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충청북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그러면 그 큰 항목에 정기예금은 예치금리가 얼마고, 또 대출금리는 얼마고,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는 얼마고, 이런 식으로 세부항목을 정해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 기여 및 충청북도와 협력사업 이게 하나의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그동안 지역사회 기여 실적이 얼마나 되는가, 또 충청북도와 협력사업은 계획이 있는가, 이런 거를 세부항목으로 정한 거지 이 틀에 얼마의 선이 있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다섯 가지 항목이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재무구조의 안전성이 첫째 항목이고…
김영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도금고 심의위원을 해 봐서 아는데 다양한 정량적지표와 정상적지표를 가지고 심의위원들이 평가를 하는데…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지역사회에 기여한 것들은 실적으로 나오는데 이 협력사업비는 협력이죠, 협력.
  협력을 얼마나 할 거냐인데 여기에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인데…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김영주 위원   상식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을 체결하면서 너네 선정되면 돈을 얼마나 내놓을 거냐 하는 거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그건 아닙니다. 
김영주 위원   오히려 그 돈이면 이자율을 더 낮춰야지.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아니 아니,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5개 항목에 100점 만점을 두고서 지금 금융기관의 신용도, 안전성에는 31점을 두고요, 또 충청북도에 대한 대출과 금리 이쪽에서는 18점, 또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성, 그러니까 이게 관내 지점 숫자라든지 이런 거에 20점을 뒀고요, 금고업무 관리능력에 22점, 그리고 지역사회 기여도에는 가장 적은 점수인 9점을 줬어요.
김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사회 기여도 말고, 지역사회 기여도는 또 별도로 있어요.
  그거는 그 기간에 어떻게 지역사회에 기여를 했는지, 또 앞으로 할 건지를 하는데, 이건 정확하게 도금고 협력사업비예요, 도하고.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협력사업비라고 따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기본에 없고…
김영주 위원   그러면 안 나왔는데, 제안을 얼마 했어요, 그럼?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제안을요?
      (…)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이 더 상세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면 어떠실까요?
김영주 위원   그냥 얼마 했다고만 얘기하세요, 얼마 했다고만.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예, 우리한테 지금 자료 낸 저기에서는 평가할 때 농협이 55억, 신한이 10억입니다.
김영주 위원   자, 알겠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재정운용에 있어서 이자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행의 신용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점포 수나 도금고를 운영할 능력이 있는지도 중요하고.
  그런데 이게 도금고 협력사업비가, 표현이 적당하지 않은데 도가 갑이고 도금고가 을이라고 봤을 때 갑의 무리한 요구와 횡포로 비쳐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55억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협력사업비지만 실제로는 돈으로 볼 때는 너네 돈을 이만큼 내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도에서 그렇게 요구되는 것이고, 아이…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아니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김영주 위원   실제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위원님, 전혀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그렇게 무언의 압력을 넣으려면 이 지역사회 기여와 협력사업비의 점수를 월등히 높게 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아주 작은…
김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압력이 아니고, 압력이 아니고 이게 상식적으로 계약을 하면서…
  아, 이 돈이면 이자율을 이만큼 높여서 제안을 하면, 이자율이 높아집니다, 55억이면.
  그래도 어차피 도에는 이자 때문에 세외수입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어차피 도의 재정은. 
  그래서 금고 계약을 하면서 조건으로 뭐 인재양성재단에도 좀 줘라, 체육회에도 좀 줘라, 국제행사니까 여기도 좀 줘라, 줘라라고 해서 하는 행위가 이게 바람직하냐라는 거죠.
  물론 도금고가 도금고로서의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고, 공익적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있어서 연계협력을 해야 되고, 충분히 협력사업비 말고도 별도로 후원도 하고 많이 합니다. 별도로 합니다. 
  그런데 계약서에다가 얼마 얼마를 해라, 결국은 도에서 세입을 잡아 갖고 지출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 내용도 도에서 정해 줍니다, 사실상. 어디 어디다가 돈 주라고.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아닙니다. 아닙니다.
  위원님,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까지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금고 협력사업비라는 게 내년에는 일반회계 보통예산에 서서 쓰고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얼마를 내라,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없고 이거는 지금 우리가 도금고 지정과 관련해서 신청을 받고 평가하는 과정의 한 가지 항목으로는 물론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배점 비율이 월등히 낮고 또 지금 이거는 자기들이 그동안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꼭 충청북도에 협력사업이 아니어도 도내에 무슨 군단위든 다른 부서, 다른 기관과, 교육청 아니면 어디라도 할 수 있는 일까지 다 포함해서 이 정도는 우리가 지역사회에 기여하겠다고 넣은 거지, 뭐 우리가 얼마를 이렇게 틀을 주고 이런 건 전혀 아니고, 여기다가 5억을 쓰면 어떻고 1억을 쓰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역사회 기여도는 적어도 이렇게 그런 것도 좀 본다 하는 의미지,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거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김영주 위원   전혀 다르지는 않고요, 예산 속성상 이건 계속 지적이 됐던 겁니다. 
  일반적으로도 그렇고 계약을 하면서 도금고 운영의 본질적인 외에 돈을 요구하는 형태로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아니라니까요.
김영주 위원   된다니까요.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아닙니다. 그건 진짜 그렇게 할 수가 없…
김영주 위원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그 계약서에 어디에 얼마 얼마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도금고…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아니, 일반회계 보통예산에 일단 세워서 쓰는 거를 얼마에…
김영주 위원   보통예산을 세우든 안 세우든 간에, 세우든 안 세우든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아닙니다, 그건. 
김영주 위원   이 도금고 협력사업비라고 하는 자체가 일반적으로 계약을 할 때 어떤 품질의 물건을 살 때 이 품질의 물건이 어떻고 저떻고 비교해서 경쟁력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이 물건을 살 때 덤으로 뭘 몇 개 더 주느냐에 있어서의 소비자가 선택하는 행위는 잘못된 거잖아요. 이 본질적인 가치 문제가 아니고 다른 덤이나 서비스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도금고 협력사업비도 본질적으로는 없어져야 되는 것이지 않은가라고 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이렇게 지금 충청북도 지역사회 기여, 협력사업 하는 거를 안 한다고 이율을 높이고 이론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라리 이자율을 더 높이고 대출금리를 낮게 해 주는 거가…
김영주 위원   아니…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도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표현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그분들이 농협이나 신한이든 우리 도금고에 참여하고 있는 이 은행들이 그렇게 해서 금리를 높이는, 금리는 전국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비슷합니다. 
  영점 몇 프로 차이이고, 다 자기들 은행마다의 그런 기준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적어도 그런 곳에서 지역사회 기여를 할 수 있는 거를…
김영주 위원   국장님, 지역사회 기여의 평가가 들어간 건 잘하는 겁니다. 
  지역사회 기여에 보면, 제안서 제출한 거 보면 다양한 지역사회에 기여한 실적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도 들어가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중에서 도금고 협력사업비라는 건 특별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역사회 기여를 평가하는 것을 넘어서서, 넘어서서 도에다 얼마를 내놓을 거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얼마나 후원을 해 줄 거냐라고 하는 걸로 실제 그렇게 받아들이고, 돈을 가지고 받는 거기 때문에…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아니…
김영주 위원   이 계약이 본질적으로 벗어난 데 있어서 다른 요구가 되는 걸로 되는 거예요, 그게.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안전행정국장 최정옥입니다.
  위원님, 지금 우리 도와의 협력사업 계획이라든지 지역사회 기여 실적을 받을 적에 우리가 얼마를 하라는 것도 없고, 또 얼마를 자기들이 하겠다는 것도 이거는 공개경쟁으로 철저하게 심의위원들을, 민간인들 중에 뭐 세무사나 회계사 이런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심의를 했는데 여기에 지금 그런 거를 노출…
  한번 서류를 보여 달라면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전혀 그게 아니에요.
김영주 위원   아니, 지금 심의위원뿐만 아니라요 계약할 때 변경, 실제 계약을 해야지만 효력이 발생하는데 계약할 때 거기다가…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계약할 때…
김영주 위원   집어넣어요, 거기다가.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그런 거… 아니, 얼마…
김영주 위원   아이, 가만 계셔 보세요.
  계약할 때요, 톡 까놓고 얘기하면 도에서 얼마 얼마 얼마를 좀 내라…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아니, 올해…
김영주 위원   여기 여기 여기다가 좀 쓰게 하라고 도에서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고 계약을 하고 나서도 그 계약을 변경을 합니다.
  변경을 하는 것도 원래는 지사하고 도금고 본부장하고 한 계약서를 변경을 하면서도 도에서 임의적으로 여기 여기 걸 빼서 저기다가 좀 더 지원해 줘라, 여기다가 좀 더, 어디다가 지원을 해라라고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단 말이죠. 
  관행이었어요, 이거는.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아니… 예, 위원님.
김영주 위원   그래서 논의가 좀 되는데…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아니, 제가…
  안전행정국장 최정옥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종전까지의 생각을 가지시고 자꾸 질의를 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계약을 할 적에 계약한 내용을 위원님께 반드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그런 부분이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를 확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자, 그러면 계약서에, 이전까지 계약서에다가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단체에, 도 어디 어디에다가 얼마 얼마씩을 몇 년간 할 거라고 구체적으로 계약서에다가 명시를 했단 말이죠.
  명시를 했었는데 이것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예, 그렇습니다. 
  안 합니다. 
  예, 안 합니다. 
김영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위원장 임회무   예,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7분 계속감사)

○위원장 임회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왔네요, 마일리지.
  그럼 자료가 오기 전에 말씀을 드릴게요.
  2012년도 결산검사위원 하면서 한 번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항공마일리지를 어떻게 관리하고 쓸 거냐의 문제, 한계는 있습니다만, 한계는 있고 단순히 충청북도에서 제도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굉장히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제안했던 게 있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충청북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심의를 할 지방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도 그 포인트나 마일리지에 관해서 이런 조항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어떻게 이걸 사적으로 활용을 안 할 것인가의 문제를 고민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제가 연수현황은 받았는데, 그 자료가 현재 와야지 알겠지만, 제가 미리 요청을 해서, 아마 실적이 굉장히 적을 겁니다. 그리고 국내여행은 또 다른 담당자가 하기 때문에 적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근본적인 한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항공마일리지를 적립을 하면서 양도를 못 하게 돼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계속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양도를 한다는 것은 공무원 개인이 공무국외여행 갔을 때 쌓인 마일리지를 가지고 도 전체에다가 양도를 해 주면 도에서는 마일리지 자체를 세외수입처럼 잡아주면 이걸 풀로 묶어놨다가 다른 사람 갈 때 쓰면 되는데, 항공사에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난관이 봉착하고요.
  그래서 아마 도에서는 개별이 국외공무여행 가기 전에 신고를 하고 또 갔다 와서 항공마일리지를 얼마가 적립됐다는 것들을 신고하게 돼 있고, 그 신고하는 것들은 시스템에 입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일이 수기로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오류도 있고 관리도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항공사에서 그 마일리지를 사용했을 때 여러 명이 같이 가는데 그 같이 가는 티켓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성수기가 어떻고 또 항공권 자체가 제약이 돼 있어서 어려운 건 있지만, 그 세금으로 여행을 갔다 와서 그로 인한 부수적인 가치, 재산적 가치라고 하는 마일리지도 이거는 공적인 금액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 취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도하에서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지적했던 것이 지금 행정부지사님 해외 가 있죠? 마일리지로 갔을까요, 아니면 도에서 예산 편성된 거로 갔을까요?
      (「예산 편성된 거로」하는 이 있음)
  예산 편성된 거로 갔고, 그 마일리지가 얼마 됐는지 확인이 안 될 걸요?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일단은…
김영주 위원   행정부지사님 마일리지 확인 되나요?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일단은 우리가 외국을 갔다 오면 14일 전에 신고를 해서 시스템에 등록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행정부지사님의 마일리지가 얼마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영주 위원   확인 못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기획관리실장이 지금 새로 오셨고 계셨던 분은 다시 안행부로 갔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강성조 기획관리실장이 충청북도에 근무하면서 국외여행을 했단 말이죠. 거기에 적립된 마일리지, 개인적으로 갔다 온 거 말고 그것은 공적인 금액입니다.
  이것은 사적으로 쓸 수 없게 돼 있는데, 그러면 안행부로 갔을 때 그 전임 기획관리실장이 적립된, 공무적으로 해서 적립된 마일리지가 안행부에 통보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안전행정국장 최정옥입니다.
  지금 김영주 위원님의 질의 말씀대로 우리 도 자체적으로는 그래도 그나마 등록되고 이거를 하는데, 도 자원이었다가 안행부로 가는 경우는 그게 서로 간에 잘 안 되는, 그게 시스템상 제도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될 수 있어요.
  그 전산시스템상에 부처끼리는 되는데 안 되더라도, 저는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확인만.
  지금 이제 새로 기획관리실장님이 오셨죠?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예.
김영주 위원   그러면 이분이 또 국외공무를 가거나 하다못해 국내항공 제주도로 출장 가거나 업무상 갈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항공마일리지가 남아 있으면 그걸로 가면 되잖아요. 일단 그걸 우선시해서 티켓을 발부 받으려고 노력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얼마 공무적으로 쓴 거에 대해서 마일리지가 적립돼 있는지 확인되십니까?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만큼 적립된 거 쓸 수도 있는데 이것이 확인이 안 돼서 결국은 도비로 또 그것을 세워서 가는 이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 그걸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안 되고 있어서, 그런데 어려운 점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담당 부서나 담당자의 업무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보면 애로점이 있죠.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담당 부서 직원이 실장님한테 가 갖고 “그전에 썼던 거 얼마 남았어요?”라고 사적으로 물어봐야 돼요.
  그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게 사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아닌 전입 왔을 때 그 마일리지가 얼마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만 만들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총무과장님 부군수 나갔다 오셨었죠?
  자, 부군수로 나가셨을 때 예를 들면 부군수로 가니까 지방자치단체 교류 등등에 있어서의 또 국외연수를 공무여행을 갈 기회가 더 많단 말이죠.
  자, 그 부분도 관리됩니까? 
  적어도 시·군에서 이게 안 됐단 말이죠.
  도청에 있을 때만 가는 것만 입력해서 하는데 이게 전출을 간단 말이죠, 어떤 자원이.
  이제 부군수건 아니면 다른 교류로 갔을 때 거기서 마일리지 된 것들을 이쪽에 자료로 넘겨주고, 도에서도 모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부군수로 나가는데 그러면 도에 마일리지가 쌓여 있으면 부군수로 재직하면서의 해외 갈 때 군비 안 들이고 이 마일리지로 가면 되는 건데 안 되고 있죠.
  지금 부군수 자원으로 갈 때 군에다가 이 자원의 공무 마일리지가 얼마다라고 통보가 가나요, 안 가나요?
○총무과장 한흥구   총무과장 한흥구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이건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에서 해서 적어도 시·군 교류에 있어서는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한흥구   그런데 사실 군에 있을 때 해외를 가게 되면은 사실 전액 군비 갖고 가기 때문에 그거를 또 이쪽 도 기관으로 통보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 마일리지를 제가 도에 와서 사용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요, 자, 부군수 자원으로 갔을 때 국외공무를 가지 않습니까? 마일리지가 쌓여요. 그렇죠?
  그럼 다시 그 군에 갈 확률은 별로 없잖아요?
○총무과장 한흥구   예.
김영주 위원   선거에서 군수 나가기 전에는.
  이 자체가 소멸돼 버리고 사적으로 편입이 돼 버려요, 개인적으로. 맞죠, 지금 시스템상으로는?
○총무과장 한흥구   전자에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마일리지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양도·양수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때문에 좀…
김영주 위원   양도·양수 문제가 아니고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시·군에서 부군수 나가셨을 때 국외공무여행 갔다 온 것들은요 도에다 신고를 안 하지 않습니까?
  일단 군에서는 다시 도로 전입을 와요. 그러면 그 쌓였던 마일리지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개인한테 넘어가게 돼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그렇죠?
○총무과장 한흥구   예, 맞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안전행정국장 최정옥입니다.
  제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 같은 경우 현재에 기존 마일리지가 215만 8,534마일리지 있었습니다. 
  이번 또 올해 신규로 82만 2,000마일리지 했는데 사용을 올해 한 게 7만 230마일리지뿐이 못 썼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의 마일리지로 일단 등록을 하는 건데, 개인이 양도·양수 그것도 개인 간에도 양도·양수가 안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지금 개인이 또 마일리지가 쌓여 있는 사람이 외국을 나갈 때는 그거를 쓰게끔 해서 올해 같은 경우…
김영주 위원   국장님, 글쎄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관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그런데 그 관리 말씀에서 왜 안 되는지…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중앙부처와 시·군 간에, 기관 간에 전출·전입이 발생했을 때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예, 맞습니다. 
김영주 위원   지금 전임 기획실장이 충청북도에 있을 때에 공무여행 마일리지 쌓인 거는요 협조가 안 됐기 때문에 이미 지금 개인 마일리지로 취득이 된 겁니다. 맞잖아요, 지금?
  그냥 개인이 돼 버린 거예요, 이거는. 다시 복구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거는. 
  이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행정부지사님 간 것도 청주시 부시장 시절에, 행안부에 계셨을 때… 그 같이 협의해서 제도를 만들어서 가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행정부지사가 중앙부처로 가면 이번에 지금 가 있는, 외국 갔다 온 마일리지 있잖아요? 한 번 미국이나 이런 데 갔다 오면 국내 항공권 하나 정도는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개인 걸로 돼 버려요, 이제 앞으로. 그렇죠? 
  지금 가 있는 것도 개인 걸로 된다니까요.
  개인 걸로 안 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가 있다니까요!
○안정행정국장 최정옥   아니, 안전행정국장…
김영주 위원   아니, 행안부에다가 통보 가 갖고 행안부에서는 그것만 어차피 기록하는 거 하면 되고, 우리도 도에서 지금 새로운 실장 왔을 때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고 기록만 해 주면 관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사적으로 소멸되는 거 즉, 쌓였다가 공무원이 퇴직을 해서 사적으로 쓰는 건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막을 수가 없는데, 그렇고.
  또한 제주도에 출장 갈 일은 많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회의도 있고 업무연찬도 전국적으로 있는 것도 있고, 우리가 전국체전 때문에 다녀도 왔고, 뭐 가다 보니까 관광항공과에서 충북홍보관 운영해서 갔고.
  그런데 국내여행에 있어서 항공의 마일리지 활용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마일리지 쌓인 거 가지고 국외공무여행에서만 이것을 쓸 거냐 말 거냐 얼른 정립되면 되는 것이고, 국내항공에서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도비 안 들어가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노력을 좀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안정행정국장 최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꾸 핑계 삼아 말씀되는 것 같은데 상당히 고민을 했었던 부분인데 재원 문제도 따르고 국비로 갔느냐, 여기서 갔더라도 도비로 갔느냐, 이런 문제도 있는데 하여튼 총괄적으로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우리가 안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예, 중앙부처하고도 협의를 해 주시고 이건 충청북도뿐만이 아니라서, 이렇게 사적으로 되는 게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금액이고 액수입니다.
  적어도 시·군 교류에 있어서, 부군수 자원 전입·전출하는 거에 있어서는 충분히 또 가능도 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강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회무   예, 우리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윤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   윤은희 위원입니다.
  남부·북부출장소 위상 강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지난 14일 날 제천에 있는 북부출장소 신축공사장을 다녀왔습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 중 하나가 출장소의 위상 강화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안정행정국장 최정옥   예, 맞습니다. 
윤은희 위원   출장소가 설치된 추진상황과 출장소 기능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안정행정국장 최정옥   안전행정국장 최정옥입니다.
  윤은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부·북부출장소는 남부출장소는 ’12년 1월 1일에, 그리고 북부출장소는 2010년 8월 11일에 개청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의 11개 시·군 중에 가장 먼 곳이 제천·단양, 또 남부 쪽에 보은·옥천·영동으로 원거리 주민들의 편의라든지 또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출장소를 설치했고, 또 이런 출장소에서는 지역의 현안이라든지 민원처리를 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기능이 그럼에도 만족할 만한 위상이 강화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목적은 그렇습니다. 
윤은희 위원   네, 민선6기 공약 중 하나가 출장소 위상 강화인데 이를 위해서 출장소에 새로운 기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준비하고 있는 시책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안정행정국장 최정옥   그래서 지금 지난번 도정질문에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능 강화 차원으로 우선 여러 가지 중에 가장 그래도 할 수 있는 거를 한번 저희들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출장소장들이 대개 승진하고, 갓 승진한 4급 서기관들이 출장소장으로 나가는데 이 부분을 부시장·부군수 경험이 있는, 그래서 도민들과 어떤 민원대응 능력, 연계성 이런 거를 좀 잘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유경험자로 출장소장을 임명하는 거를 검토했고, 또 하나 지금 창조경제 혁신 차원에서 남부·북부센터의 운영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남부는 영동대, 북부는 세명대, 그리고 또 남부 3군과 제천·단양이 또 출장소가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원 형태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특화전략사업을 좀 이곳에서 할 수 있도록 대학을 껴서 공동수립이나 어떤 발전전략에 대한 그런 거를 거버넌스 체계로 하기 위해서 그거를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부 같은 경우는 특히나 농산물이 많이 나오는 곳이고 해서 지역의 농특산품 판로에도 적극적으로 소장들이 개입을 해서 그런 연계망 또 결연 이런 거를 해서 농특산물 판매를 하게끔 한다든지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취업박람회를 지금 경제국 쪽에서 나가서 하고 있는 일을 남·북부권 취업박람회를 개최해서 지역 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또 이런 거를 경제국이나 담당 부서에 전달도 해 주고 해서 그런 중간 역할을 좀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남·북부에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포럼 개최를, 지금 청주에서만 하다 보니까 먼 거리고 해 가지고 지역에 있는 상공인들이 안 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남·북부권으로 해서 권역별로 하는 소상공인포럼 개최도 하고, 또 이런 문화·예술 분야도 지금 도내 전역이 그런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해야 되는데 솔직히 청주권 위주로 그렇게 예술행사가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부 쪽에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무엇이 가장 적합한지도 수요조사를 좀 해서, 맞춤 형식으로 가서 그런 프로그램을 문화·예술 쪽도 좀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지원까지 하게끔 이런 거를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렇게 지금 업무수행과 지원기능 보강 차원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업무이관 차원에서도 지역특화사업과 시·군의 보조사업 같은 것에서 출장소가 대행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 편성과 집행권까지도 부여할 수 있는 것도 좀 검토를 하고, 또 지금 남부권 같은 경우는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을 하는 쪽에서 강조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출장소에서도 지금 현재도 수요조사라든지 대상자 선정, 뭐 보조금 정산 등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예산 편성과 집행까지도 남부출장소로 이관을 시켜서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북부출장소 같은 경우는 시멘트 분진지역에 대한 캐노피주차장, 또 세차장 설치사업 같은 거를 이걸 북부출장소로 아예 이관을 해서 할 수 있는 것과, 또 지금 농지취득 인증서 발급 같은 거를 남·북부출장소로 이관시켜서 민원업무를 하게 하는 방안, 또 지금 그 외에도 채굴계획 변경인가에 대한 민원업무를 북부출장소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 하고 있는 광물에 대한 채굴변경 인가도 북부출장소로 업무를 이관하는 방안과, 또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에 대한 등록이라든지 변경사무 같은 거를 북부출장소에서 추가해 갖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검토를 해서 빠르면 내년 1월 1일부터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윤은희 위원   예, 현재 제천과 옥천에 북부출장소하고 남부출장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출장소가 각 지역에서 그렇게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향후 보다 출장소의 위상이 강화되고 지역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강화 등에 대해 보다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정행정국장 최정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윤은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회무   예,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존경하는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   최광옥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48쪽에 보면은요, 2014년도 본예산 편성 후 사업 변경으로 인한 증감내용 및 사유, 증감률 30% 이상인 사업명이 하나 있습니다.
  북부출장소 청사 신축 건인데요, 여기에 개략사업비로 적게 편성했다 그랬는데 그 개략사업비의 뜻이 무엇입니까? 
○북부출장소장 오성일   예, 북부출장소장 오성일입니다.
  최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저는 이름이 최광옥입니다.
      (장내 웃음)
○북부출장소장 오성일   최광옥… 죄송합니다. 
  북부출장소 건축비가 당초에 14억 5,000만 원으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개략적으로 청사 몇 평에 얼마, 관사 몇 평에 얼마 그런 개략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그 후에 예산이 확보돼서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에너지절약 기준이 강화가 됐습니다, 2013년 10월에 변경고시가 돼서.
최광옥 위원   예예, 개략사업비 뜻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북부출장소장 오성일   예, 개략사업비는 실시설계 전에, 그러니까 건축비가 평당 어느 정도 들 것이다 해 가지고 몇 평에 얼마 해 가지고 산출한 금액이 1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럼 개략사업비라는 뜻이 대충 사업비를 산정한다는 의미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북부출장소장 오성일   예, 실시설계를 정확히 실시하기 전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에는 건축직 공무원이 안 계십니까? 
○북부출장소장 오성일   건축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집에 무슨 사업을 해도 이렇게 대충대충 사업비로 하는 예가 없는데, 어떻게 충청북도에서 우리 북부출장소 청사 신축을 하는데 이렇게 개략적으로 대충 사업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북부출장소장 오성일   북부출장소장 오성일입니다.
  그 사항은 개략 14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고 그 이후에 실시설계 과정에서 에너지절약 기준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광옥 위원   예, 제가 그러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의 자문이 반영이 됐는데 그 자문받은 내용이 뭔지 답변 주시고요, 건축물 설계기준이 강화된 사유가 그 사유 중의 하나 같은데 설계기준 강화된 그 두 가지를 같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출장소장 오성일   예, 알겠습니다. 
  북부출장소장 오성일입니다.
  당초에 평당 건축비가 한 490만 원 정도로 추정을 해서 설계를 해서 예산 편성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이 강화가 돼서 이게 적용 대상이 1,000㎡에서 500㎡로 강화가 됐습니다. 
  여기에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자재라든지 시설구조라든지 그런 게 강화가 돼서 건축비가 인상되는 효과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충청북도 공공디자인위원회 자문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휴게홀을 설치하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개방 데크를 마련해서 주변 주민들의 편의를 좀 도모를 해라,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민을 위한 공간을 마련을 해라, 그래서 북카페를 저희가 설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벽재료도 일반 벽돌이나 시멘트로 하지 말고 천연재료로 해라, 해 가지고 그거를 수용해서 시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디자인도 일반 기존에 우리 공공기관의 그런 획일적인 디자인보다 좀 세련된 그런 디자인으로 해라, 해서 그거를 반영을 하다 보니까 당초 평당 약 490만 원 정도 추정예산에서 설계 후에는 평당 약 750만 원 이상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상이 되었습니다. 
최광옥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우리 충청북도에도 건축직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북부출장소장 오성일   예.
최광옥 위원   그리고 또 이렇게 공공디자인 그런 부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래 그런 부서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비 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사업상 계획을 잘못 세워서 50%의 사업비를 증감을 합니까? 
  아니, 저는 뭐 하다 보면 조금은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50%라는 건 너무 사업 예측을 잘못했다, 사업계획을 잘못 세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부출장소장 오성일   북부출장소장 오성일입니다.
  위원님 말씀에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거기에는 당초에 평당 490만 원 건축비 예측가에는 단순한, 여러 가지 기능이나 재료를 우리 기존에 공공기관 건축하는 단순한 그런 자재, 그런 구조, 그런 시설, 그런 걸로 해 가지고 단순히 개략적으로 신청을 했는데, 이거를 법도 설계기준도 강화가 되고, 그다음에 공공디자인위원회 의견도 반영을 하다 보니까 750만 원 이상으로 그게 설계가가 나왔습니다. 
최광옥 위원   기능보강과 재료 때문에 그렇다고 자꾸 답변을 하시는데요, 이거는 50%가 증감이 됐다는 건 누가 봐도 사업계획 자체가 잘못됐다, 예측을 잘못했다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북부출장소장 오성일   그거는 당초부터 그렇게 이런 거까지 다, 이런 시설까지 이렇게 감안을 해서 했다면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예산이 증가하지 않고 당초부터…
최광옥 위원   자꾸 구구하게 답변하시지 마시고요, 이 사업이라는 건 우리가 그 구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구태하게 지금까지 했던 관행만으로 이런 사업계획을 예측한다는 건 그거는 예측이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할 때는 앞을 내다보는 미래지향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그러면은 우리 도민들 눈높이에 맞추는 청사를 지어야지, 그럼 옛날식으로 칸만 막아놓는 이런 구태한 청사를 지을 겁니까?
  화장실에서도 음악이 나오고 이제는 모든 시스템이, 모든 시설이 우리 주민들이 와 휴식공간도 되며 관사도 되며 이런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예측을 당연히 하셨어야죠.
  자꾸만 말씀을 구구하게 하시고 답변을 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안전행정국장 최정옥입니다.
  최광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이 이후로 이렇게까지 되지 않도록 앞으로 모든 건물의, 공공건물의 신축비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잘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예, 앞으로는 모든 사업계획을 할 때, 특히 이렇게 북부출장소 청사 신축하고 이런 사업은 얼마나 중요한 사업입니까?
  철두철미하게 사업계획을 세우시고요, 예측을 잘하셔서 사업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큰 사업, 사업계획도 조금이 아니잖아요. 큰 사업 변경으로 인한 행정낭비라든가,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덧붙여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책자 42쪽부터 50쪽을 보면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이 많아요.
  특히 총무과를 보면 직원 후생복지사업18.86% 또 사기진작사업 37.59%, 도청합창단 31.54%, 체육대회 운영지원비 30.30%, 청사방호업무 추진 16.59%, 우수공무원 지원 15% 등이 특히 저조하거든요.
  왜 이렇게 사업이 저조한지, 집행률이 저조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총무과장님께서 답변 주시고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 김영주 위원님께서 후생복지사업과 사기진작사업은 지적해 주셨어요. 그거 두 가지는 빼고 총무과장님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흥구   총무과장 한흥구입니다.
  최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청합창단 운영이 32% 정도 집행이 됐는데 사실 11월 달에 도청합창단이 포상금으로 1,100만 원이 이미 지출이 됐고요,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지휘자 및 반주자에 대한 보상금이 한 400만 원 집행이 되면은 집행에는 문제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체육대회 운영비 지원 부분이 한 30% 정도뿐이 지원이 안 돼 있는데 아시다시피 도-시·군 체육대회가 지난 11월 7∼8일 날 영동에서 개최돼서 3,500만 원이 11월 달에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없고요.
  청사방호 관계는 청원경찰 근무복이 11월 중에 집행될 거고요, 또 청사 CCTV 유지관리비가 1,176만 원이 집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반기에는 문제가 없고, 마지막으로 우수공무원은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모범 공직자에 대한 부부 선진지 견학을 가게 됩니다. 
  지금 15%뿐이 저기가 안 됐는데 아시다시피 상반기에 세월호 문제 때문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11월에서 12월 중에 저희 들이 한 4,800만 원 정도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옥 위원   그 문제가 없다고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너무 저조한 집행률을 보고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때에 사업이 잘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요, 다시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역시 이렇게 쳐다보니까 역시 집행 안 된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이 많습니다. 
  일과 성과 중심의 조직관리 운영 26.93%,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운영이 46.33%로 굉장히 저조합니다. 
  이 사업들이 왜 그런지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자치행정과장 정효진입니다.
  일과 성과 중심의 조직관리 운영은 10월 말 현재 집행잔액이 한 292만 3,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2월 중에 조직관련 법령집을 제작해서 도의 담당 부서하고 시·군에 배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한 220만 원이 지출이 예상되고요, 기타 잔액은 조직관련 조례안 인쇄비로 쓴다면 연내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운영은 10월 말 기준 집행잔액이 한 805만 1,000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상반기 중에 세월호 사건으로 예정됐던 사업이 취소되는 바람에 잔액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모니터단 정책 현장방문 등해 갖고 일부 집행이 됐고요, 나머지 집행잔액도 도정정책 탐방 등 오프라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추가로 이렇게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안전총괄과장님께 또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집행을 보면 눈높이 맞춤형 찾아가는 안전교실 43.75%, 종합상황실 운영관리가 19.95%로 또 집행률이 저조하거든요.
  그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손자용   최광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눈높이 맞춤형 찾아가는 안전교실입니다. 현재 43.75%인데요 저희들이 집행된 게 상반기에 5∼6월 달에 여름철 물놀이 안전교실 운영을 위해서 마네킹 구입으로 한 350만 원 지출했고요, 나머지는 지출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월동기에 11월∼12월 중에 어린이 안전교실을 운영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물을 지금 400만 원을 들여서 구입을 하고자 11월 14일 날 회계과에 계약의뢰를 했기 때문에 그건 거의 다 집행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상황실 운영관리 예산은 현재 1억 정도 남아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미집행된 사유가 2회 추경 때, 이번 2회추경 때 위원님들이 세워 주신 재난종합상황실의 면진시설 설치비가 8,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저희들이 회계과에 계약의뢰를 한 상태고요, 현재 30일이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는 공사가 완료되면은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이어서 세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정과 사업예산 중에 교육 재정지원만이 51.4%로에 불과하고요, 또 교육 재정지원금이1,474억 원 중에서 757억 원을 집행하고 716억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된 건지?
  아마 이게 교육청으로 전출시킬 예산 같은데 교육청으로 언제 교육세로 전출시킬 건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세정팀장 오문석   세정팀장 오문석입니다.
  지방교육세 전출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거해서 지방교육세 징수액 전액을 도교육청으로다 전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지방교육세 전출시기는 따로 정해진 바는 없지만 저희 도에서는 매월 정산분을 그다음 달에 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방교육세 전출액이 8월 말까지 징수액 757억 원을 전출했고요, 9월분징수분 174억 원을 전출해서 지금까지 총 931억 원을 전출해서 예산 집행률은 63.2%를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10월 달까지 징수분이 지금 아직 정산이 완료가 안 됐는데 정산이 되면 지금 한 200억 원 정도가 11월 중에 전출될 거로다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집행률도 한 76.7%로다 올라갈 거로 예상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방교육세 징수분에 대해서도 정산이 되는 대로다 바로 조기에 전출될 수 있도록 해서 지방교육재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런데 과장님!
○세정과 세정팀장 오문석   세정팀장입니다.
최광옥 위원   우리에게 자료 주신 게 10월 말 현재로 자료 주신 거 아니십니까? 
○세정과 세정팀장 오문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청주·청원이 통합되다 보니까 전산시스템이 그때는 아직 안정이 덜돼 가지고서 집계가 늦어져서 전출시기가 조금, 8월분 전출시기가 조금, 그러니까 9월분 전출시기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최광옥 위원   다음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는 사업예산 중 청사 환경정비사업 38.56%, 계약심사업무 지원 0%로 집행률이 저조한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호기   회계과장 김호기입니다.
  최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 환경정비사업 38.56%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그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로는 집행시기가 미도래하고 수목 예찰진단 및 용역이 완료가 되지 않아서 저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11월 말에 정원 및 울타리 가지치기 공사, 또 그리고 청사 정원수목 예찰진단 용역 등을 집행할 예정이며, 12월 초에는 정원수목 농약 및 비료 구입 등으로 전부 다 97. 내지 98%는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계약심사 운영 집행률 저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심사업무 운영비 예산은 총 450만 원인데 가격정보지 등 계약심사 서적구입이 100만 원이고 계약심사 사례집 발간이 350만 원입니다.
  계약심사 사례집은 연말 시점에서 사례를 모아 가지고 제작하는 관계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12월 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정보지 구입은 관례상 연말에 업체에서 청구를 해 왔기 때문에 일괄해서 납부를 12월 달에 하고 있습니다. 내년 이후에는 매월에 청구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계약심사업무 지원에 계약심사는 이걸 전년도에 한 거를 토대로 연초에, 아니 연초에 계약심사업무 지원 책자가 대개 연초에 그걸 봐야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보는 사람으로 인해서?
○회계과장 김호기   예, 그렇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럼 전년도의 거를 자료로 해서 연초에 발행한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회계과장 김호기   전년도의 건 아니고 금년도 거를…
최광옥 위원   아니, 보는 사람들은 이게 지금 나오면 내년도에 보게 될 거 아닙니까, 지금 11월이니까?
○회계과장 김호기   그렇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김호기   예예.
최광옥 위원   그럼 그렇게 본 위원이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김호기   예, 그래서…
최광옥 위원   전년도에 했던 걸 그다음 해 에 연초에 그걸 발행해서…
○회계과장 김호기   예, 그렇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 심사업무에 참고를 한다?
○회계과장 김호기   예, 내년도 업무에 참고를 해서 하게 됩니다. 
최광옥 위원   참고를 한다!
○회계과장 김호기   예예.
최광옥 위원   그러면 청사 환경정비사업은 지금 10월 말 현재 38.56%만 하신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호기   예, 그렇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럼 청사를 제가 둘러봐도요, 지금 손 댈 곳 많습니다. 
  왜 이렇게 뒤로 미루고 있습니까, 제때 안 하고?
○회계과장 김호기   정원에 수목이라든지 가지치기 사업 같은 거는 적기가 가을 이후에 돼 가지고 12월까지 많이 치고 있는데요, 그런 사업이 시기를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광옥 위원   가지치기는 1년에 연중 몇 번 해 줍니까?
○회계과장 김호기   연중 11월경에 한 번 해 줍니다.
최광옥 위원   11월 중에 한 번 해 주고…
○회계과장 김호기   예예.
최광옥 위원   그럼 38.56% 쓴 사업비는 뭐에 쓴 겁니까? 
○회계과장 김호기   38.56%는 물론 뭐 정원에 나무를 식재한다든지 꽃을 식재한다든지 또 연못을 정비한다든지 이런 데에 주로 썼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럼 나머지 예산은 본 위원이 이해하기를 그냥 전부 가지치기 예산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가지치기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회계과장 김호기   아닙니다. 
  가지치기도 있고요, 수목 예찰진단 용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1,440만 원 정도 잡고 있고요, 진단용역이 260만 원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약 및 비료 같은 걸 구입하려고 113만 8,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예, 북부출장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북부출장소는 일반운영비 32.95%, 일반보상금 62.5%, 북부출장소 신축비 27.50%로 집행률이 저조한데 이 사유는 또 무엇입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출장소장 오성일   예, 북부출장소장 오성일입니다.
  최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집행 저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미집행 7,378만 7,000원입니다.
  이거 중에서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전년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북부출장소 청사가 10월에 준공하는 걸로 예산을 다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 확보가 덜돼 가지고 10월 초에 관사는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내년 5월에 동시에 준공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거기에 성립됐던 예산이 부득이 이월되거나 집행을 못 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100만 원 정도는 금년도에 집행계획에 들어가 있고요, 1,230만 원 정도는 청사 이전이라든지 준공식, 이전비 이런 게 이월이 돼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보상금 1,500만 원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거는 환경멘토링사업 지원 보상금입니다. 이거는 12월 중에 집행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청사신축비는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2회 추경에 7억 1,800만 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10월 말 현재 15억 5,800만 원이 미집행 금액으로 돼 있습니다. 
  연내에 이 중에 약 8억 8,400만 원을 집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동절기 공사 중지기간을 제외하고 3월 1일부터 공사가 되면은 5월까지 완공목표로 해서 공사를 진행하면은 내년 5월까지는 나머지 예산이 다 모두 집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예, 지금 답변들을 다 잘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사정과 이유가 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게 10월 말 현재 시점으로 저희에게 자료를 주신 거거든요. 10월 말 현재로 볼 때 예산 집행률이 낮은 것이 너무 많아요, 한두 건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특별히 많은 것만 가지고 오늘 이렇게 질의를 드려봤는데, 앞으로는 최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래서 예산낭비 요인이 없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 주세요.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예, 안전행정국장 최정옥입니다.
  최광옥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이 연말에 가서 몰아 쓰는 일이 없도록, 또 잔액 발생이 많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회무   예, 우리 최광옥 위원님은 청주시의원도 네 번이나 하시고 또 재선의원이시기 때문에 아주 지적사항이 참 예리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 후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임회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제가 추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39쪽에 도 발주공사 설계변경 현황이 있습니다.
  이 설계변경 현황에 있어서 사업명별 공사계약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원계약자하고 하청인가 도급 그것도 계약서가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김호기   예, 회계과장 김호기입니다.
  계약서라기보다는 원도급자하고 하청한 거를 저희들한테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그러니까 보고한 내역 서류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호기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청주시의회 의장을 역임하신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   오전에 자료를 부탁했는데 자료가 안 오네요, 사회단체 보조금 자료.
  일부러 적은 양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지금 거의 다 작성이 됐는데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예.
  남부출장소 주요업무 추진상황 자료를 보시면 35쪽에 대청호 금강수계 내수면어업 지원에 토종어류 생산기반 조성이라든지 소득과 연계한 내수면 양식 연구, 또 이스라엘잉어 보존 이런 좀 내실 있는 기반조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지금 우리 대청호에 외래어종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외래어종을 퇴치한 업적, 실적이나 또 계획이 있는지, 또는 여름에 녹조에 의해서 물이 굉장히 좀 더러워지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녹조에 의한 대책이 계획이 있는지 우선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부출장소장 박노철   남부출장소장 박노철입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제가 감기가 심해 가지고요, 발음이 좀 나쁠 수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조에 대한 대처는 저희들이 양식을 해서 하기 때문에 녹조에 대한 우려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치어를 생산하기 때문에 그런 걸 수시로 저희 직원들이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녹조가 염려가 되면 물을 새로 갈아줘 가지고 순환을 시켜 주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
연철흠 위원   아니, 그거는 내수 양식에 관련된 거고요, 나머지 우리 토종어류는 대청호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보존이나 관리, 그런 것들이 있는데 외래어종이 토종 수종을 다 잡아먹고 있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남부출장소장 박노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종어류는 저희들이 안 하고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치어 생산하는 거, 또 성전환, 메기 같은 경우 성전환시키는 그런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연철흠 위원   수종에 관한 것만 하고?
○남부출장소장 박노철   예예.
연철흠 위원   그러면 어쨌든 금강수계에, 수정을 해서 어쨌든 저수지에 대청호에 푸는 거잖아요.
○남부출장소장 박노철   예.
연철흠 위원   그동안에 그럼 외래어종 퇴치를 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남부출장소장 박노철   퇴치하고 한 거는…
연철흠 위원   시·군에서!
○남부출장소장 박노철   실적은 시·군에서 하고 있고요, 실적은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치어…
연철흠 위원   아니, 도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죠.
  도에서 파악을 안 하고는…
○남부출장소장 박노철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거는 환경정책과하고 축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은 우리 내수면지원과 같은 데서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철흠 위원   그래 연구해서 충주호나 대청호에다가 푸는 거잖아요. 풀기도 하고 하잖아요.
○남부출장소장 박노철   예예.
연철흠 위원   방류하는데 방류를 안 하는 것처럼 자꾸 말씀하시면 안 되죠.
○남부출장소장 박노철   아니, 그거는 저희가 치어를 생산해 가지고…
연철흠 위원   아이고,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요, 파악을 못 했으면 못 했다, 계획이 없으면 없다 얘기하시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다른 부서에다가 미루지 마시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남부출장소장 박노철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은어 방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010년부터 2013년도까지 5,070만 개의 수정란을…
연철흠 위원   아니, 소장님!
○남부출장소장 박노철   예.
연철흠 위원   줄줄이, 그런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맨 밑에 보면 방역도 있고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연관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시지 말고, 남부출장소에서 파악을 하고 있으면 파악을 하고 있다, 파악이 안 되고 있으면 파악이 안 되고 있다, 그것만 얘기하시면 돼요. 
  짧게 짧게 가자니까요.
○남부출장소장 박노철   저희들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연철흠 위원   예,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시죠. 그걸 뭘 자꾸…
  그래서 지금 청주시에서는 이런 외래어종 퇴치나 이런 것들, 어쨌든 토종어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런 작업도 같이 수행이 돼야 되고 또 도에서도 시·군에만 떠맡기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연계해서 좀 움직이는 공무원상을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더 말씀하실 거 계신가요?
○남부출장소장 박노철   예, 잘 알았습니다. 
연철흠 위원   예예.
  시민단체 보조금은 오는 대로 하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282쪽을 보시면 물놀이사고 예방 안전시설 및 표지판 설치 운영현황이 있어요.
  현재 우리 도 물놀이 관리지역은 어떻게 돼 있고, 물놀이 안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상세하게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굳이 국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담당 과장님이…
○안전총괄과장 손자용   안전총괄과장 손자용입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물놀이 관리지역은 위험구역 포함해서 총 134개소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6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물놀이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물놀이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전관리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은요 저희들이 위험표지판이라든가, 아니면 인명구조함이라든지, 이동식거치대 같은 그런 안전시설도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 도하고 시·군하고 해서 물놀이안전관리전담 TF팀을 구성해서 주말에도 나와서 상황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물놀이안전관리요원 557명을 확보해서 물놀이지역에 투입이 됐습니다. 
  이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홍보물, TV라든지, 전광판이라든지, 아니면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연철흠 위원   예, 수고 많으시네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이렇게 위험표지판, 구조함이나 구명조끼 이런 것들, 또 현장에 투입이 돼서, 안전요원들이 현장에 투입이 돼서 좀 예방차원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놀이사고가 꼭 수영에만 의한 것이 아니라 골재채취를 하고 이걸 메꾸지 않아서 갑자기 웅덩이가 생겨서 긴장을 해서 나는 사고, 또 다슬기를 잡으러 들어갔다가 나는 사고, 또 낚시나 이러한 기타, 이런 안전하게 그래도 좀 갖춰놓고 표지판이라도 해 놓고 이런 데서 나는 사고보다도 그 외의 지역에서 나는 사고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고에 대한 대책도 또한 도에서 강구해 내야 될 텐데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손자용   안전총괄과장 손자용입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사실 여름철에, 저희들이 보기에 여름철에 순수하게 수영이나 이런 것보다도 다슬기 채취라든지 낚시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망하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다슬기 채취 같은 경우 특히 보면 야간에 노인층들이 주로 사고가 발생해서 현재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일단 예찰을 강화하도록 하고 또 현수막도 설치하고, 구명동의도 착용하고 이렇게 하도록 시·군에, 일단 저희들이 방지토록 시·군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연철흠 위원   그리고 업무가 물놀이안전 관련돼서 안전총괄과하고 소방본부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꽤 있죠?
○안전총괄과장 손자용   예, 그렇습니다. 
연철흠 위원   그렇다면 인력과 예산 면에서 낭비가 되고 있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손자용   안전총괄과장 손자용입니다.
  저번 7월 달에 김영주 위원님께서, 저희들은 사실 그쪽 소방본부 쪽하고, 잘 몰랐는데 나중에 김영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도, 소방본부의 대응구조구급과 쪽에서 이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그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를 인식하고요, 그 이후에 앞으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중복되는 게 안전시설 설치 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관리요원 2개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시설에 대해서 인명구조함이라든지, 이동식거치대라든지, 119생명도우미함 설치 운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부터는 안전총괄과에서 집행을 하기로 그렇게 협의가 됐고요.
  다만 안전요원에 대해서 지금 저희 도에서는 전액 시·군비로 물놀이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있고, 소방본부에서는 국비로다 해 가지고 119수상시민구조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재원도 틀리고요 또 임무도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 도와 시·군에서 하고 있는 물놀이관리요원 같은 경우는 대개 보면 노인 등 유휴인력이고 위험구역 출입통제라든지 이런 단순한 업무를 하고 있고요, 소방본부 같은 경우 119시민구조대 같은 경우는 구조·구급 전문인력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사고 발생 시에 구조·구급 수송 전담 등 이런 전문성 있는 일을 하기 때문에, 재원도 틀리고 하는 일도 틀려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그걸 한꺼번에 통합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협조를 해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역할분담을 하셔서 안전하게 대처해 나가는 모습 보니까 참 고생하신다는 생각 있습니다. 
  세월호 이후에 우리 사회에 안전에 대한 의식이 높아가고 있지만 안전시설이라든가 안전대책 등이 아직도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더욱더 도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손자용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온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단양군의회 의장도 역임하시고 현재 예결위원장이신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   엄재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 실시하고 있나요?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예, 있습니다. 
  그게 작년까지는 20년 이상 해외연수를 다 시켜 주는 게 아니고 도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본인 부담을 해서 가까운 중국이라든지 필리핀이라든가 이런 데를 배우자하고 그렇게 했던 적은 있습니다. 
엄재창 위원   그럼 금년에는 안 했다는 말씀이세요?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금년에도 일부 예산은 세웠지만 세월호 사고 이후 일단은 장기근속 공무원들에 대한 연수를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들의 이것도 저희들이 조금 아예 안 보내는 거는 또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하반기부터 국내로 돌려서, 해외는 아니고 국내로 하는 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공무원 15명이 되겠습니다. 
엄재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정과장님 안 계시니까 누가 답변을 해야 되나?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비세율이 5%에서 6%로 인상이 돼서 11%로 현재 되어 있죠?
○세정과 세정팀장 오문석   세정팀장 오문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엄재창 위원   11%가 된 것은 주택취득세 감소에 따른 세수감소 보전을 위한 거죠?
○세정과 세정팀장 오문석   예, 그렇습니다.
  지방소비세가 11%인데 5%분이 있고 6% 분이 있습니다.
  그래 6%분은 주택취득세 세율 영구인하에 따른 보전분입니다.
  그래서 지방소비세가 5%분이 1,333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6%분이 590억 원 해서 지방소비세가 1,923억 원입니다.
  그런데 좀 의문을 느끼실 수 있는 게 5%분은 1,333억 원이고 6%분은 590억 원이어 갖고 좀 의문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 이 배분비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분은 민간 소비비중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 가지고 배분비율이 4.35고요, 우리 도가. 그다음에 6%분,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6% 보전분은 우리 도 배분비율이 2.63이다 보니까 590억 원, 그렇게 해서 1,923억 원입니다.
엄재창 위원   5%가 사점 몇 프로라고요?
○세정과 세정팀장 오문석   5%분은 4.35%고요, 우리 도 배분비율이요. 그다음 6%분 그러니까 취득세 세율인하에 따른 보전분은 2.63입니다.
엄재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에 보니까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에서 취득세 1억 6,400 이 사유가 무재산이란 말입니다.
○세정과 세정팀장 오문석   세정팀장 오문석입니다.
  그 취득세가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라든가 이런 걸 구입한 다음에 신고해서 납부하는 것인데, 이 결손처분액이 발생하는 것은 산업단지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다가 신고 납부를 한 상태에서 나중에 이게 하는데 비과세 감면대상이 있습니다. 
  비과세 감면대상이 나중에, 그러니까 목적 외로다가 3년 이내에 가동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 2년 이내에 임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서 목적 외로다 사용했을 경우에 추징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미 기업체가 부도가 났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서 추징을 할 대상이 재산이 없어져 버려 가지고서 이렇게 취득세가 무재산으로다 결손처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엄재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북부출장소장님 지금…
○북부출장소장 오성일   북부출장소장 오성일입니다.
엄재창 위원   출장소에서 지금 환경분야에 대해서 업무를 어디까지, 어느 부분까지 관장하고 계세요?
○북부출장소장 오성일   배출시설 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대기·폐수 포함해서 배출시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엄재창 위원   얼마 전에 국정감사장에서 일본산 연탄재를 돈을 받고 돈을 얹어서 수입해서 썼다는 언론보도 보셨죠?
○북부출장소장 오성일   예, 알고 있습니다. 
엄재창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니까 이탈리아산 폐타이어 수입해서 성신양회에서 땠고, GRM 같은 데서는 수도 없는 나라에서… 지금 이게 신고를 하게 돼 있죠?
○북부출장소장 오성일   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엄재창 위원   반입물량을, 그렇죠?
○북부출장소장 오성일   예.
엄재창 위원   신고를 접수하면은 확인을 하나요, 우리 행정기관에서?
○북부출장소장 오성일   북부출장소장 오성일입니다.
  그것은 신고가 접수되면은 현지확인은 그 공장에서 반입하는 거 현지확인하고요. 그게 일본산 연탄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평택항으로 완전히 밀폐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고 저장공간에서도 완전히 밀폐가 되고요, 그다음에 운반할 때도 밀폐된 자동차를 이용해서 육상운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시멘트 회사 야적장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개봉을 해서 원료로 사용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엄재창 위원   이게 물론 기업에서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라고는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국내산 석탄재는 전부 매립을 하고 있죠?
○북부출장소장 오성일   북부출장소장 오성일입니다.
  지금 시멘트의 부원료로 연탄재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단양에 3개 사 시멘트 회사가 있는데요, 거기에 전에는 단양지역에서 점토를 사용했습니다. 
  그 시멘트가 주원료가 석회석이지만 부원료로는 규석도 들어가고 철분도 들어가고 알루미나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성분이 배합이 돼서 그 물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단양지역에 토사 그 점토들을 더 이상 재취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산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연탄재는 전량 시멘트 원료로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갖고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를 해외에서 들여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엄재창 위원   이게 지금 항간에 보면은 여기에 거의 열세 가지, 열네 가지 산업폐기물들이 원료 또는 연료로 와서 타고 있는데, 이게 시멘트공장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폐기물 종합소각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TMS에서 거를 수 있는 항목이 세 가지밖에 안 되죠?
○북부출장소장 오성일   예, 그렇습니다. 
엄재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어떤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공장마다 기준치가 다 달라요. 그렇죠? 배출허용기준이.
  시멘트회사는 같은데, 같은 석회를 만드는 백광이라든가 GRM 여기는 또 다 다르단 말이죠.
  이거 왜 그런지 혹시 아세요?
○북부출장소장 오성일   예, 북부출장소장 오성일입니다.
  그거는 공장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서 가·나·다군으로 구분을 해서 배출기준을 다르게 적용을 해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엄재창 위원   그거는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똑같은 소각을 해서 나오는데 지역에 따라서 기준을 달리한다는 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북부출장소장 오성일   그건, 예를 들어서 주거 밀집지역하고 주거지역과 전혀 동떨어진 지역하고 이렇게 차등을 둬서 기준을 다르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재창 위원   이게 지금 수치상으로는 정반대 같아요, 말씀하신 거하고는.
  그거는 그렇고, 이 배출 허용기준이 5년마다 수정이 되죠?
○북부출장소장 오성일   예, 그거는 5년으로 규정은 안 했고요, 필요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수시로 그거는 다르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엄재창 위원   일단은 바젤협약에 의해서 5년마다 국가 간 수치가 지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단양 같은 경우에는 공장 3개가 지금 GRM까지 4개, 거기 백광까지 5개가 거의 뭐 1㎞ 반경 내에 밀집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적용수치는 개별로 하니까 주민들이 입는 피해는 5배의 누적피해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TMS가 수치가 오버되는 날짜가 있었어요. 이건 왜 그렇죠?
○북부출장소장 오성일   예, TMS는 실시간으로 현장감시가 되고 있습니다. 
  5분 단위로 체크가 되고 행정처분할 수 있는 거는 30분 평균치를 가지고 행정처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TMS상의 오버치가 질소화합물 오버가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먼지 그 정도인데요, 질소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그게 행정처분 기준은 30분 단위로 해서 연속 3회 이상인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8회 이상 적발 시에는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재창 위원   그럼 처분실적 하나도 없죠?
○북부출장소장 오성일   예, 질소화합물 가지고는 처분실적이 없고요, 비산먼지 가지고는 7개 기업에 12건 부과금 부과실적이 있습니다. 
엄재창 위원   요즘 세월호 사태로 인해서 안전에 대한 의식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엄청난 위해요소입니다, 생명에. 그렇죠?
  인체에 해로운, 가끔가다 지난번처럼 다이옥신이 느닷없이 방출된다든가.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지도 점검을 좀 강화해 주셔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출장소장 오성일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요전에… 비오는 날, 바람이 안 불고 기압이 낮은 날은 냄새가 아래로 가라앉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한테 얘기도 안 하고 회사에도 연락을 안 하고 직원 대동하고서 제천까지 4개 시멘트 회사 주변을 한 바퀴씩 다 돈 적이 있습니다, 냄새가 어느 정도 나나.
  가서 보니까 냄새가 좀 났습니다. 주민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할 정도로 솔직히 납니다. 
  제천 같은 경우에는 송학 쪽에서 제천시내로 바람이 불 때는 제천시내까지 주연료가 유연탄, 석탄을 때기 때문에 석탄 연소 시 나는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한일시멘트 주변에도 가면 냄새가 납니다. 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각 회사에 방문해서 이런 거를 강조를 하고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고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엄재창 위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사님께서도 언제 한번 오셔서 특별법을 제정을 하시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산자부에서 난색을 표명하더라 그러는데, 이 부분은 우리 도 차원에서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경주 방폐장 같은 경우에 국비 3,000억 지원해 주고 매년 95억씩인가 그렇게 지원해 주는데, 대한민국 산업쓰레기 전부 다 이리 와요. 그거 안 되니까 지금 외국산까지 수입해서.
  시중에는 시멘트 판매 수입금보다 폐기물 처리해서 얻는 수익이 더 많다, 시멘트회사들이.
  제가 뭐 지금 제표를 보지 않았는데 그런 소문까지 날 정도거든요.
  그래 정책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게 원래 소각로가 아닙니다, 시멘트는. 소성로예요.
  소각로하고 소성로하고 배출기준이 달라요. 
  맞죠?
○북부출장소장 오성일   예.
엄재창 위원   그런데 어느 순간에 환경부에서 소성로를 소각로로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다 들어옵니다.
  수입산 폐타이어 같은 경우에 타이어가 원형 그대로 들어오면 이건 폐기물입니다. 그래 폐기물은 국가 간 이동을 제한해 놨기 때문에 못 들어와요.
  이거를 파쇄를 해 버립니다. 그러면 폐기물에서 품명이 재활용품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수입이 가능합니다.
  전부 그런 식으로 하는데도 정부에서는 지금 시멘트공장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조치도 안 하고 있어요.
  이건 다음번에 제가 소장님하고 별도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진지하게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부출장소장 오성일   예, 잘 알겠습니다. 
엄재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회무   엄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한 번씩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 겸 집행부에 대해서 촉구하는 의미에서 우선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합니다. 
  이미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 우리 본회의에서 도정질문 시에 도립대학총장 답변 태도에 대해서 존경하는 윤홍창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시정을 촉구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본회의장을 나가면서 의원님들께서 의전 복무를 관장하는 저보고 임 위원장 뭐하느냐는 농담도 있었습니다마는, 의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의전 문제는 아는 사람은 다 아시다시피 잘해야 본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시장·부군수를 도지사께서 시·군에 배치하는 것이죠?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왜 도에서 배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지방서기관으로 직렬상 지금 시·군에는 서기관 TO가 둘뿐이 없습니다. 
  그게 기획감사실장 또는 지역실정에 맞는 경제과장이나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돼서 부기관장은 도에서 임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예, 지금 현재 지방자치시대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무리 지자체시대라 하더라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일부 시·군에서는 무소불위, 특히 인사 문제, 공사 문제 등에 많은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의전 문제에 있어서 정말로 중구난방 식입니다.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홀대받든지, 아니면 또 우리 도의원들이 푸대접 받든지 이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우리 도의원들 전체 말씀들을 들어 보면은 바쁜 와중에 초청장을 받고 행사장에 가보면 자치단체장들이 왜 왔느냐는 식이 많습니다. 
  이것은 향후에 뭐 서로 간에 경쟁이 있어서 그럴지 모르지만 초청장을 보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예우는 하지 못할망정 푸대접이나 홀대받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자치단체장이 그렇다 하더라도 부시장·부군수는 어쨌든 간에 도에서 배치된 거기 때문에 부시장·부군수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도 저기해서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자료를 주며)이것 좀 우리 위원님들하고 과장님들께 좀…
      (자료 배포)
  이건 저 개인적 의견입니다.
  시·군 각종 행사를 보면 소개할 때하고 축사 순서가 있습니다.
  대개 시·군에 행사 참석하는 분들이 시장·군수, 시·군의회 의장, 국회의원, 도의원, 서장, 농협장 이렇게 죽 있습니다. 
  소개할 때 보면, 제가 판단하는 기준안입니다.
  첫째, 소개할 때는 시장·군수, 국회의원, 도의원, 시·군의회 의장, 시·군의회 의원, 서장 이렇게 등등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또 축사 시에도 시장·군수, 국회의원, 도의원, 시·군 의장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도의원님들을 보면 대부분이 시·군 의장을 거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도의원을 거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시·군의회 의장을, 자기들하고 직접적인 접촉을 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런 사항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안전행정국장 최정옥입니다.
  임회무 위원장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시·군 행사에 참석을 했을 경우 도의원님들에 대한 예우가 미흡함이 있을 때 정말 난감하고 또 가서 지적도 하고 때로는 빨리 막 쫓아가서 이렇게 다시 조정도 하고 이런 거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시·군에 도의원들에 대한 예우로 해서 행사 소개라든지, 축사는 거의 뭐 의원님들이 많이 안 하시는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개라도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공문을 보내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장·군수들이 이게 또 영향이 있다 보니까 도에서 예전 같지 않고 도 공문에 의해서 그렇게 잘 시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국장들한테도, 실·국장들이 시·군 단위 행사에 나가면 도의원들부터 이름을 꼭 불러드리고 챙기고 이렇게 하게끔 실·국장 회의에서도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단시일 내에 시정되고 그렇게 되리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지속적으로 도에서도 챙겨보고 시·군에서 도의원님들의 위상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예, 국장님 답변 이해가 가는데, 왜냐하면 도의원들을 우대해 달라는 게 아니라 도에서 기본적인 방침이 서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평상시에 참 존경하는 우리 최정옥 국장님께서는 이제 43일 남은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는 이 기간 내에 시·군에 명확한 기준과 방침을 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한흥구   충무과장 한흥구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그러니까 아시겠다는 거예요? 명확한 기준과 방침이, 이게 도의원들을 우대해 달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방침이 올바르게 서면은 그대로 시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침이나 방침을 세워서 시달하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만약에 부시장·부군수들이 말을 안 들으면은, 물론 자치단체장 눈치를 볼 수도 있지마는, 부시장·부군수들이 실제로 임명권자는 기초단체장들이지마는 권한행사는 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확립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흥구   총무과장 한흥구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일리 있는 만큼, 저도 시·군 부단체장을 해 봤지마는, 아까도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지마는, 사실 도 주관 행사 또 시·군 주관행사 부분에 애로사항이 상당히 있는 거를 저도 느끼고 도에 복귀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되는 범위 내에서 지침이라고 그럴까, 예시라고 그럴까, 이런 사항을 시·군에 권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윤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   윤은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쪽하고 136쪽을 보면 도청 유료주차장 운영상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주차장 이용 민원인의 편익강화와 주차장 수익 활용방안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흥구   총무과장 한흥구입니다.
  지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주차장 이용 민원인의 편익강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도청 주차장의 유료화는 민원인 편익을 위해 2011월 9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3년 동안 운영하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의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민원인 편익을 위해서 간혹 발생하는 주차장의 접촉사고 등 주차 차량을 찾기 위해서 CCTV를 금년도에 신규로 9개, 이전을 1개소 해서 총 23대의 CCTV를 활용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있고요.
  또 외부주차장을 임차해서 직원에 대한 주차배정을 확대를 했고요.
  또 여기 유료화가 되면서 여기에 청원경찰들이 상당히 업무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배려도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윤은희 위원   그런데 도청 주차장을 유료화한 지 한 3년이 지났는데 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운영면의 성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흥구   우선 청사 내 주차난이 크게 개선되었다라고 자평을 하겠습니다.
  평소에도 약 20면 내지 상당 부분 여유가 있어 우리 청사를 찾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크게 해소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주변상가 이용자들이 장시간 우리 도청에다 차를 받침으로써 오는 민원인 또 직원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꼈다라고 생각하는데, 유료화됨으로써 그면 면에서 상당히 민원인 불편해소에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자평을 하겠습니다.
윤은희 위원   운영면의 성과를 말씀해 주셨죠.
  이번에는 유료화 후에 발생한 문제점이라고 하면 또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흥구   물론 유료화에 대한 문제점은 크게 없다라고 저희는 판단하는데, 특히 유료화가 되고 대규모 행사 때 또 집회가 있을 때에는 아직도 주차의 어려움이 사실상 있습니다. 
  저희 도청이 지금 381면을 쓰고 있지마는 공무원들이 173면 또 일반 민원인한테 나가는 주차면수가 한 145면 정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대규모 행사할 때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평상시에는 큰 운영의 문제점은 없고, 특히 주말에는 주차장이 무료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주말에는 혼잡을 이루고, 주위의 주차사정이, 상당히 도청 주위가 더 혼잡한 거 이런 문제점이 새로 생긴 것을 느꼈습니다. 
윤은희 위원   주차 1일 최대요금이 8,000원이더라고요. 그렇죠?
○총무과장 한흥구   예, 그렇습니다. 
윤은희 위원   주차장 수익금이 3년 동안 3억 2,700여만 원에 달하는데 또 유료화하는 데 필요한 시설비 1억 8,000만 원을 빼도 벌써 2억 2,000여만 원의 수입이 발생했는데, 주차장 수입금의 활용방안을 작년 감사에도 지적했는데 현재 어떻게 활용하고 있으며, 또 앞으로의 활용계획이 어떤 건지 답변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흥구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의 수익금이 지금까지 총 한 3억 2,000여만 원, 인제 제가 와서 판단을 해 보니까 연간 평균 한 1억 정도 이렇게 주차료 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첫해에 4월부터 했기 때문에 한 3,700, 금년도에도 한 8,300, 10월 말 현재 8,300 정도 수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주차장 수익금을 가지고 직원 외부주차장 임차를 확대해서 우리 직원들의 주차난을 일부 해소를 하고 또 주차시설을 개선하는 데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CCTV 설치를 확대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한 23개 정도 있지마는 불의의 접촉사고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해야 되겠고, 특히 주차장을 실지로 운영하는 청원경찰의 사기진작을 좀 확대를 해야 되겠고, 장기적으로는 주차정보를, 지금 주말에 만차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을 못 하기 때문에 계속 들어오기는 들어오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주차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주차면에 센서를 설치하는 방안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은희 위원   예, 도청의 주차장 유료화의 목적은 민원인의 불편을 덜기 위한 것이지 수익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직원 주차장을 보면 도청 내는 173개, 그리고 구 적십자사가 60면, 그리고 외부임차 200면, 총 533면이에요. 그렇죠?
  직원 주차장이 좀 부족하지 않은지, 그리고 또한 예전의 문화주차장이 없어지면서 주차장 임대 역시 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이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흥구   총무과장 한흥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도청이 173면하고 외부임차 포함해서 433면을 우리 직원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433면을 활용하고 있는데 상당히 부족하고 또 전체 우리 도청 381면 중에서 직원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45.4% 정도 됩니다. 
  지금 문제는 외부에 임차를 하고, 주위의 주차장 중에서 아시다시피 정문 앞에 있는 부분이 지금 공사관계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축소가 돼서, 지금 외부임차 한 200면 중에서 일부가 축소가 돼서 직원들한테 상당히 불안한 저기인데, 그 부분을 우리가 백방 주위에, 멀리 가서는 안 되겠지마는 주위의 임차 부분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은희 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주차장 유료화 수입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것을 단순히 세외수입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민원인과 직원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한흥구   예, 알겠습니다. 
윤은희 위원   다음 질의는요 이 자료에는 없지만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국회의원 선거구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20대 총선 국회의원 선거구 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난 10월 30일 날 헌법재판소가 “선거구획정 인구기준에 의해서 인구편차를 2:1 이하 즉, 상하 ±33.3%의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렇게 나온 거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예.
윤은희 위원   그래서 평균 인구수가 20만 8,475명이고 상한 인구수는 27만 7,666명, 그리고 하한 인구수는 13만 8,984명으로 결정됐는데, 전국 불부합 선거구가 62개이고 이 중에 상한초과가 37개, 그리고 하한미달이 25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한미달 25개 안에 우리 충북 국회의원 선거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은·옥천·영동인데 남부 3군이 1,727명 하한 인구수에 미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국회의원 선거구에 불리한 입장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최근에 남부 3군의 인구변화 추세와 그리고 도에서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자치행정과장 정효진입니다.
  보은·옥천·영동의 최근 3년간 인구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14년 10월 말 현재 인구를 ’13년과 대비해서 비교해 보면은 보은이 80명이 감됐고, 옥천이 228명이 줄었습니다. 반면 영동은 62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영동군의 경우는 인구 5만 지키기 시책 추진하고, 그다음에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를 금년 10월 15일 날 개정한 결과 ’14년 9월 대비 10월 달에 인구가 234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볼 때 남부 3군에 인구증가 시책, 기업유치 시책 등을 적극 추진한다면은 그렇게 비관적이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부 3군과 도에서 귀농·귀촌인 전입자 지원시책 추진, 기업체 유치 및 공공기관 방문 주소이전 협조, 지역 대학생 주소이전 추진 등 이런 걸 한다면은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은희 위원   별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열심히 한다면은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은희 위원   예, 지역구 축소는 정치력이나 예산 확보 등에서 우리 충북에서 굉장히 큰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남부 3군에 인구증가 시책 등을 통해서 선거구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최근 언급되고 있는 지역비례대표 등을 통해서 충북의 국회의원 선거구 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까지 적극적으로 검토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존경하는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   최광옥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53쪽,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등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내에는 각종 위원회가 몇 개가 지금 있죠?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안전행정국장 최정옥입니다.
  최광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이게 정확한 수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위원회 관리가 정책기획관실인데, 저희들이 대충 알기로는 95개…
최광옥 위원   여기 수감자료 4쪽에 있습니다. 97개, ’14년 10월 30일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안전행정국 소관 각종 위원회 수는 몇 개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안전행정국장 최정옥입니다.
  지금 파악이 정확치가 않아서… 예, 18개입니다.
최광옥 위원   지금 18개면 또 문제가 되네요.
  제가 서면으로 미리 이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우리 안전행정국의 각종 위원회와 협의회 저기를 받아봤는데 저에게 준 건 14개밖에 안 줬어요.
  4개는 또 왜 안 준 겁니까?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예, 안전행정국장 최정옥입니다.
  위원님한테 14개 드린 거는 민간인이 들어있는 거고, 공무원으로 된 도정조정위원회라든지 이걸 명단을 안 드려서 4개가 빠졌는데, 죄송합니다. 
최광옥 위원   각종 위원회 현황을 달라고 했으면 다 주셔야지…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그렇죠.
최광옥 위원   그걸 빼놓고 주시면 안 되죠.
  그러면 제가 서면 받아 본 14개 가지고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14개 중에서 우리 충청북도 조례에 각종 위원회 여성비율에 대해서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여성위원 비율?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위원님, 30%까지는 여성위원으로 하게끔…
최광옥 위원   그게 의무사항입니까? 아니면…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의무사항이죠.
최광옥 위원   의무사항이죠?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예, 권고사항…
최광옥 위원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예, 권고사항…
최광옥 위원   권고사항이에요?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예예.
최광옥 위원   그러면 암만 권고사항이라 하더라도 지금 우리 중앙부처부터 시·군 지방자치단체에도 30% 의무를 지키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이 그거를 지금 권고사항으로 했다는 거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질의드렸는데요, 의무입니까, 권고입니까? 다시 답변 주시고요. 만약 권고라면 의무로 조례 개정할 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예, 안전행정국장 최정옥입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에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여성정책관실에 조례가 되어서 30%로 저는 알고 있고, 그런데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 걸로 답변드리는 거는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알고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거 바로 다시 답변 주시고요.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30%로 되어 있으면 그걸 지켜야 되는 것이고, 30%로 의무가 안 돼 있으면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걸 답변을 듣고 싶은 건데, 그걸 보시고 답변하시겠어요?
  그럼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0%로 이미 되어 있고 해야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치 않은 걸 갖고 그래서 그렇게 한 건데…
최광옥 위원   예예, 그러면…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만약에 안 돼 있다면 그렇게 하고, 또 아니라면 지금까지 30%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부분은 보강을 해서 가급적이 아니라 30%가 되게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지금 18개 중에서 14개만 우리 안전행정국 소관 위원회 현황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제가 분석을 해 보면 9개가, 65%인 9개가 여성이 30%가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기초의회도 있다 왔지만 기초의회도 하물며 이걸 30% 의무를 다 지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이렇게 구태한 행정을 할 수가 있나,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질의를 했는데 국장님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다니까 다행스러운 것 같고요, 그 자료를 보시고 다시 추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가 지금 사실은 안전행정국 총무과 하면 우리 충청북도의 업무를 총괄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총무과장 한흥구   총괄은 아니고요, 어쨌든 타 국에 속하지 않은 업무라면 저희… 
최광옥 위원   총무과라면 그래도 총괄개념이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한흥구   예, 총무과장 한흥구입니다.
  예.
최광옥 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각종 위원회 97개 중에서 최근, 아니 그냥 ’14년도 올해 한 번도 회의가 개최가 안 된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흥구   그 사항은…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그거는 위원님, 우리 안전행정국 위원들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체…
최광옥 위원   아, 그럼 답변이 97개가 부족하시면 지금 18개로만 답변을 주세요. 
  18개 위원회에서 올해 한 번도 회의가 개최 안 된 위원회가…
○총무과장 한흥구   총무과장 한흥구입니다.
  안전행정국은 위원회가 있으면서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는 없습니다. 
최광옥 위원   예, 그럼 다행인데요, 지금 97개 중에는 한 번도 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곳이 많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중심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하고 안전행정 쪽에서.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연계가 다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이번 기회에 다 정리를 하시고 이렇게 위원회를 다시 꾸려가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총무과장 한흥구   예, 총무과장 한흥구입니다.
  아까 방금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위원회를 주관하고 있는 정책기획관실에 위원님 말씀을 전달해서 충분히 그것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예, 총무과는 총괄 다 연계가 되니까 정리를 좀 해 주시고요, 이번 기회에.
  그리고 다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재난안전 관련해서 위원회하고 자문단 자료를 받아봤어요, 미리.
  그런데 참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충북은 재난안전은 남성끼리만 하나…
  저는 이 자료를 보고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충청북도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회 위원님들 수가 서른여덟 분이에요. 그런데 여성은 우리 최정옥 국장님 한 분이고 서른일곱 분이 다 남성이에요. 
  그리고 충청북도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는 스물아홉 분 전체가 다 남성이에요. 
  그리고 충청북도안전관리자문단 열여덟 분 모두가 남성이에요. 
  충청북도재난수습자문단 여기도 마흔 분이 전부 남성이에요.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고 참 의아스럽지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암만 재난안전, 뭐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재난안전을 우리 충청북도는 남성끼리만 하나, 참 제가 의구심이 드는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손자용   안전총괄과장 손자용입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하신 안전관리위원회는 저희들이 보면 전체적으로 충청북도 안전정책 심의 의결하는 기능인데요, 여기 조례에 보면 직위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해당 직위 되시는 분이 여성분이 없어서라는 말씀드리고요.
  실무조정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안전관리위원회 소속 기관의 실무과장들, 팀장들 위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부득이 여성위원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문단이라든가 그다음에 재난수습자문단 같은 경우 저희들이 아무래도 건축, 토목 이런 위원님들로 추천을 받아서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여성위원님들이 많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간이 위촉될 경우에 한번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군데 위원회에 대해서…
최광옥 위원   답변 그렇게 하실 줄 알았어요.
  지금 직위로 해 가지고 실무팀에서는 그러면 실무조정위원회는 직위로 했다 그러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자문단, 재난안전관리위원회 자문단 있거든요. 자문 구하는 거예요. 
  이런 자문단은 왜 그러면 여성이 보는 시각과 견해는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손자용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추천을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것까지는 미처… 가급적이면 여성위원님들이 많이 추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는데, 일단 이번 저희들이 금년 안전관리자문단 같은 경우는 금년 6월부터 2년간 재위촉을 했거든요.
  위촉을 하면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으면서 할 때 가급적 여성위원을 해 달라 이런 얘기를 사실, 그런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해당 대학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렇게 남성 교수님 위주로다 추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할 때 그런 걸 명시를 해서 여성위원님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재난안전은 남성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여성이 보는 시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섬세한, 자문단에.
  그리고 여성의 견해로 인한 지혜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성도 반영을 시켜서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손자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 질의했던 내용, 지금 제3조 여성위원 비율 보니까 “30% 이상으로 여성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제가 이걸 받아보기 전엔 이게 우리는 충청북도는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다라고, 제가 자료를 미처 못 받아봐서 국장님 답변은 잘하셨는데, 그러면 더 문제가 이렇게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럼 조례를 안 지키셨습니까?
  안 지킨 것도 한두 군데도 아니고 이건 거의 다예요.
  우리 안전행정 위원회만 65% 위원회가 이 조례를 위반을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예, 우선 첫째적으로는 저도 여성이면서 여성위원들 30%에 대한 비율이 안 된 거를 미처 간과하고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이 재난안전위원회, 자문단 구성과 실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저도 이 명단을 보고, 그때는 이게 37사단, 육군본부, 또 농어촌공사, 가스안전공사 이런 식으로 재난에 가장 연결이,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가장 직결되는 가스, 전기, 부대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관련 대학에 재난 관련, 건축 분야, 가스 분야 이런 전문가를 추천을 받은 건데, 그때 여성위원을 30%에 해당하는 거를 의무조항으로 넣으라는 생각까지는 미처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 전문성에만 치우치고 또 지금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재난에 대한 거가 어떤 사건 수습에 연연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미흡함은 있는데, 이 부분은 꼭 30%는 아니라도, 왜냐하면 또 그만큼 이 분야에 여성이 30%로 갈 수 있을만큼 인적자원이 많은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30%는 안 될지 몰라도 이쪽 재난분야에도 여성의 시각으로 어떤 봉사차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보완해서 향후 이렇게 할 수 있을 때는 그 부분이 챙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은, 제가 안전 재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해 가지고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해 가지고 이제는 이 위원회까지도 저는 여성을 30%의 노력을 해 줄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저에게 준 14개 위원회, 안전행정국 거기는 제가 그거 대답을 듣고 싶어요.
  여기에는 안전행정이 아닌 기타가 14개가 지금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여성 의무를 안 지킨 데가 지금 총 14개 중에 9개 위원회가, 65%가 안 지켜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 놓고 이걸 안 지키면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안전행정국장 최정옥입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챙겨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임기 끝나면서 바로 채워질 때마다 여성위원들로 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이게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의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아, 예예.  
최광옥 위원   그리고 수감자료 196쪽에 보면은요 최근 3년간 1년 미만 근무부서 전보자 현황을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357건이나 되거든요.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한흥구   총무과장 한흥구입니다.
  최광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년 미만 근무자 부서전보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업무의 연속성과 능률 제고를 위해서 관련규정에 따라 최소 1년 이상 전보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부서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전보는 연속성과 또 개인 고충상담 등을 반영해서 가급적 최소화하려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에 162명, 2013년도에 127명 또 2014년 10월 현재 68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기구개편이나 직제 또 정원변경 이런 등등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어쨌든 저희들은 그런 불가피한 전보라고 판단하고 있지마는, 앞으로 부서업무의 연속성 등을 최대한 고려해서 향후는 전보에 대해 최소화해서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제가요 전보사유를 한번 봤더니 전체 357건 중에서 제일 많은 게 경력고려예요, 경력고려.
  그러면 전보사유가 경력고려면 전보하기 전에 경력이 고려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보 후에 경력고려로 인해서 전보가 된다,  그거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합니까? 
  여기 사유를 보세요. 다 “경력고려” “경력고려” 거의 다예요, 거의 다.
○총무과장 한흥구   방금도 말씀하셨지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의 연속성을 통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예, 지금 우리 충청북도는 대개 보직을 받으면 평균 그 자리에서 기간이 어느 정도 있어요, 평균?
○총무과장 한흥구   어쨌든 기본적으로 1년 이상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아니, 평균적으로는 대개.
○총무과장 한흥구   글쎄 정확하게 저희들이 데이터를 내본 것은 없고…
최광옥 위원   대개 한 3년 있는다고 안 그러나요?
○총무과장 한흥구   아닙니다. 3년 이상 그렇게…
최광옥 위원   3년 이상?
○총무과장 한흥구   있지를 않…
최광옥 위원   예?
○총무과장 한흥구   3년 정도 그렇게 있지를 않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럼 3년…
○총무과장 한흥구   지금 특수부서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업무…
최광옥 위원   아니, 특수부서, 예외되는 부서 빼놓고 보편적인 일반직들이 대개 몇 년 정도 그 자리에 계시냐고요, 기간이?
○총무과장 한흥구   아니, 뭐 1년 이상 있도록 하겠지마는 3년까지 평균은 나오지를 안 합니다. 
최광옥 위원   안 가죠?
○총무과장 한흥구   예.
최광옥 위원   그러니까 저는 제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전에, 최고 3년까지 전에 보직을 바꾸어서 자리를 이동을 해요. 그러면 그전에는, 예전에는 왜 그런 일이 발생하나 제가 분석을 해 봤더니 직원들이 한 자리에 계속 계시면 비위를 발생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보직을 바꾼다라는 소리도 제가 일부 들어봤습니다. 
  그렇지만 예전에는 박봉에 시달리고, 정말 몇십 년 전에 어려워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즘은 정말 직원들 투명하게 일 잘하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제가 볼 때는 이 보직만 바꾸는 게 능사가 아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자기 실력을,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면 그 자리에 계시는 게 맞고, 저는 이렇게 너무 보직을 많이 자주 바꾸고 이동이 많다, 그래서 저희들도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뭐 같은 거 이렇게 1년 뒤에 다시 우리 과장님들과 이런 자리, 조례나 무슨 예산이나 심의할 때 보면 “저는 이 자리에 이동한 지 뭐, 이번에 제가 발령을 받아서 업무파악이 아직 미숙합니다.” 이렇게 하면 답변을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 행정낭비를 하는지,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자리이동이 능사가 아니라 전문성을 가진, 그 자리에서 정말 우리 도민들을 위해, 도정발전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직원이면 그 자리에 계속 계시는 그런 뭔가를 연구해서 도입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고요.
  심지어는 누가 농담으로 우리 직원들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1년에 한 번, 2년씩 계속 바꾸니까 그분들이 뭐라는지 알아요? 일반직들이 “우리는 잡부다.” 그런 농담을 하는 소리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농담반 진담반 나온 소리 그 속에 뭐가 뼈가 있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괜히 이 부서 저 부서 왔다갔다만 능사가 아니라 이제는 자주 바뀌는 부서는, 바꿀 필요성이 있는 부서는 바꿔야 되겠지만, 그 외의 부서는 그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능력과 그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렇게 일을 시킴으로 인해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되고 행정 낭비요인을 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 봤거든요.
  그게 우리 도민을 위해, 도정발전을 위해서도 정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한흥구   총무과장 한흥구입니다.
  최광옥 위원님 말씀 잘 이행하도록 하겠지마는, 참고로 저희 보직관리 제도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그런 전문성이 있는 업무, 예를 들자면 호적, 주민등록 또 예를 들면 사회복지, 민원업무, 이런 담당 공무원 전보제한이 한 1년 6개월, 또 연구, 감사, 법무, 공시지가, 또 공장설립 민원담당 공무원은 2년 등등 이렇게 각 분야별로 전보, 전출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도 예외적으로 조직개편이 됐다든지 할 경우는 그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최광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시대가 변동됐으니까 거기에 철저히 준수하도록, 법 테두리 안에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예, 검토하셔 가지고, 제가 볼 때는 훨씬 행정에 도움이 되고 우리 도정발전에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검토하셔서 도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흥구   예.
최광옥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자료 316쪽에 보면은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24쪽의 관급공사 시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급공사 노무비 지급 및 확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먼저 관급공사 노무비 지급·확인제가 무엇인가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호기   회계과장 김호기입니다. 
  노무비 지급·확인제라는 것은 매월 노무비를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하였는지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최광옥 위원   그럼 올해 추진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회계과장 김호기   올해 확인한 게 12건에 2억 4,100만 원입니다.
최광옥 위원   그럼 그 건 중에서 전체 관급공사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회계과장 김호기   전체 관급공사가 63건에 699억 7,400만 원입니다.
최광옥 위원   그러면 그 12건 2억 4,100만 원은 몇 프로나 되는 건가요, 그게?
○회계과장 김호기   건수로 따져 가지고 20% 정도.
최광옥 위원   20% 정도?
○회계과장 김호기   예.
최광옥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거 같은데 혹시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회계과장 김호기   예,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에 자꾸 유도를 해서 노무비를 체불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예, 잘 알았고요.
  그럼 그 밑에 체불 없는 관급공사 적용 입찰 집행에 63건 699억 7,400만 원이 있는데 그 체불 없는 관급공사는 또 무엇입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호기   그 관급공사에 대해서 임금 및 장비 임대료 체불여부를 점검하고 체불 시 완불을 독려하는 등 각종 행정지도를 통한 근로자 생계안정을 적극 도모하는 것으로, 계약체결 시 특수조건을 부여하여 임금 직접지급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최광옥 위원   그러면 수감자료 316쪽 보면은요, 그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른 신고센터 운영실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에 따르면 운영실적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체불 관급공사가 한 건도 없다는 그런 건가요?
○회계과장 김호기   예, 금년도에 신고센터를 운영했습니다마는, 신고된 실적은 하나도 없고요, 체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아주 굉장히 바람직하게 잘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제가 이렇게 질의드린 건 일부 노동자들은 거의 이렇게 일을 하고 나서 그 대가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를 더러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또 그게 생계를 위협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관급공사만큼은 정말 노무비나 임대료 그런 것들이 제때에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호기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회무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5분간 감사중지 후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6분 계속감사)

○위원장 임회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   오후 감사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짧게 짧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출된 자료 138쪽의 세월호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건은 역사의 비극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침몰과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 추진한 행정적 추진사항에 대하여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를 드립니다.
  세월호 침몰 관련 재정적 추진사항으로 도세 및 시·군세 감면을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면실적은 176만 6,000원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11명의 유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76만 원의 세금 감면은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재정적 지원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안전행정국장 최정옥입니다.
  연철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에 세월호 희생자는 11명입니다. 그중 11명 중에 10명은 사망자고 1명은 실종자인데 실제로 우리 도에 부모나 배우자나 아니면 직계가 있는 분은 남윤철 선생하고, 또 보은에 김응현 화학선생하고, 조봉석 학생의 할아버지가 사시는 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특례조항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이 세 분뿐이 해당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르는 세금 감면 실적이 176만 6,000원이었고요, 별도로 재정적인 지원은 우리 도에서는 사실 해 줄 그런 뭐가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없어도 다만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또 그런 어떤 부수적으로 확대가 되면은 그거에 따라서 우리 도도 함께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앞으로 우리 충북도에서는 절대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도민 안전에 더욱 철저한 대응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두 번째 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이나 행정사무감사에는 없는 사안을 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공직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너무 큰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은 기본적으로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뀌는 것이라 공직사회에서 반발이 심한데, 주요 내용은 무엇이고, 우리 충북도 공무원의 대응은 어떠한 상황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흥구   예, 총무과장 한흥구가 답변하겠습니다.
  뭐 지금 연철흠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무원연금법」은 정부안이 주로 더 내고 덜 받는 사항으로 조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고액연금 방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연금개혁과 관련해서 공무원 조직이 크게 동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전국적인 집회와 공청회 방해 등 집단반발이 있는데 우리 노조에서도 이런 일련의 주요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철흠 위원   예, 공무원은 단체행동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단체행동을 할 경우 어떤 대응계획이 있으며,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 전문가 또는 당사자들, 또 관계자들이 토론회나 의견청취 등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의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흥구   총무과장 한흥구입니다.
  물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은 단체행동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공무원노조의 정당한 활동에 대해서는 보장을 하지만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청 노조는 법적 범위 내에서 행동하는 공노총 소속으로 큰 일탈은 없는 것으로 예상하고 아직까지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법 위반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신속한 동향파악 등을 통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지역에서 공무원들이나 전문가들, 관련자들 토론회나, 공청회나, 의견청취, 이런 것들을 취합을 해서 정부에 이런 취합된 의견을 제출할 그런 의지는 있는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한흥구   예, 우리 도에 공무원노조는 도청 공무원노조 1,026명, 또 시·군 공무원노조 4,601명, 총 5,627명으로 공노총 소속인 도 공무원노조, 충주, 보은군과 전공노 소속 9개 시·군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독자적인 활동보다는 공노총이나 전공노 계획에 따라 집회활동 등에 참여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론회 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도 의견제시를 했고, 또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테두리 범위 내에서 그런 것을 앞으로 토론회나 이런 걸 하도록 저희들도 노조 측과 적극 저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정치권과 정부에서 계속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정치권에서도 정리가 되지 않은 이런 상황에 있고, 공무원노조나 이런 대상자들께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더 내고 덜 받는 이런 구조가 잘못됐다, 대화로서 이런 것들을 풀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서 해결을 하자라는 게 아마 노조의 뜻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도 차원에서, 어쨌든 지역의 행정을 총괄하는 도 단위에서 이런 충분한 의견들을 취합하고 하셔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방법이라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지역 공무원들의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하고 지역에 이러한 법에 대한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정부나 정치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의견을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마저 할까요?
○위원장 임회무   예, 하시죠.
연철흠 위원   시민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려 보겠습니다.
  국장님 아니고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네, 자치행정과장 정효진입니다.
  민간사회단체 중에서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금 지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철흠 위원   예, 도에서, 아니면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업무를 처리하기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런 단체들을 통해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일환으로써 지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예, 그렇습니다.
연철흠 위원   지금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만, 이러한 목적에 맞지 않는 단체에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다.
  뭘 말씀드리냐 하면 이러한 단체에 예산을 줘서, 보조금을 줘서 사업을 하도록 하게 하는 거에 있어서 사회단체보조금에는 여러 단체들, 지금 자료 받은 3,000만 원 이상의 보조받는 단체에서 대부분이 인건비로 지출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사업비를 지원을 하는 거고 여기 일부의 운영비로 활용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인건비를 지출하는 것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근거 조례에 어긋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예, 자치행정과장 정효진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저희들이 보조금을 줄 때 원칙은 사업비가 원칙입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 의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단체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운동단체나 나머지 문화·예술단체도 다 지원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연철흠 위원   운영비와 인건비하고는 분류가 되죠.
  운영은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쓰여지는 비용이고 인건비는 운영비 비용으로다가 볼 수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민간경상보조나 이쪽으로 아마, 제가 도에 온 지 며칠 안 돼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습니다만, 일정부분은  단체 보조금 중에서 경상비로 인건비를 털어낸 이런 단체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지금 저희들이 운영비로 주지 않았는데 인건비로 지출한 데는 없고요, 다만 2015년도서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이 폐지가 됩니다.
  대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비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그다음에 운영비는 법인단체보조금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서 나갈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연철흠 위원   내년부터가 아니라요, 기초단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지역들이 꽤 있어요.
  청주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데 여기에 인건비까지…
  그러면 인건비 안 주고 도에서 웬만한 거 처리하죠. 뭐하러 인건비까지 줘 가면서, 그 단체를 존속시키기 위해서 인건비 주고 사업비 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온당치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법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도 집행부에서 할 일이다.
  이런 것들을 피해 가기 위해서 단체보조금은 단체보조금으로, 또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경상보조로 털어내고 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큰 범위에서 봤을 때는 이런 것들도 문제는 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업비 6,000을 주는데 거기에 인건비가 삼사천 된다, 이러면 단체를 살리는 것이지 도에서 미처 하지 못한 사업을 어느 단체를 통해서 충족시키기 위해서 주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정산서를, 뭐 영수증은 제가 받아보지를 못해서요, 비고란에 영수증 몇 페이지 이거는 적시는 해 놨습니다만, 어느 보조금이든 통장에 꽂히면 제로상태로다 있는 거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건 어거지로 끼워 맞추느라고 제로를 만드는 거지, 몇 개 단체야, 125개 단체에 준 금액 중에 6개는 불용액 처리를 해서 반납을 했어요.
  그래 나머지 단체는 정말 이걸 올바로 쓰고 정산을 했느냐, 정산을 보고 제대로 평가를 한 것이냐 봤을 때 부서에서 이 많은 것들을 제대로 체크를 못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정산한 평가서를 보고 내년도, 익년도에 또 반영을 해 줄 건지 말 건지를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예, 그렇습니다.
연철흠 위원   그런데 사업비 지급해 준 것으로 보면 단체에서 받아간 금액 그대로, 변동이 별로 없이, 증액된 단체는 몇 군데 있고 한데 또 그대로 갔어요, 이렇게.
  그래서 정말 이 사회단체보조금 문제는 우리가 좀 더 연구하셔서 의회에서 지적받을 사항도 아니다, 제대로만 하시면. 
  또 제대로 평가하고 제대로 자료, 이거 공모할 때 뭔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를 받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예, 그렇습니다. 
연철흠 위원   이거 자료 정산서 해서 한 번씩만 더 보면, 한 번만 더 쳐다보면 정말 제대로 자료 갖추고 제대로 사업을 했는지 판단할 수 있어요.
  뭐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법적으로 처리하셔야 될 거는 분명하게 처리하시고 또 제대로 평가하셔서 다음 연도에 사업비를 더 줄 건지 덜 줄 건지, 잘하는 데는 더 주고 더 활성화시켜야죠.
  이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서 심사서부터 정산까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예,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   최광옥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292쪽에 보면요, 지방세 과오납 환급현황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방세환급금 환부실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지방세 과오납 환급현황과 발생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안전행정국장 최정옥입니다.
  최광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이 발생하는 거는 주로 납세자가 비과세나 또는 감면대상으로 된 거를 모르고 신고를 했다가 추후에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는 국세나 그런 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서 환급되는 경우가 있고, 또 지방세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또는 어떤 소송 판결에 의해서 결정된 환급금액이 있고, 또 감면대상 부과착오에 의해서, 또는 행정기관 부과착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환급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된 거는 현재 32억 6,000만 원 정도 되고요, 부과액 6,775억 대비해서 한 0.4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100만 원 이상까지로 본다면은 한 28억 1,700만 원으로 환급금 발생액은 한 86.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럼 국장님, 지금 그 발생 사유 중에서 제일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게 대개 납세자의 잘못입니까? 비과세나 감면대상인지 모르고 한 경우가 많습니까? 어떻게 비율이 돼요?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납세자가 본인이 비과세나 감면대상인 걸 모르고…
최광옥 위원   그게 제일 확률이 많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예.
최광옥 위원   그러면 어떻게든지 납세자들에게 이런 지방세에 대한 걸 제대로 알리는 그것도 우리 도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홍보에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예.
최광옥 위원   지금 답변 중에 도세 환급금이 전체 부과액의 0.48%가 발생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예.
최광옥 위원   그래서 그 지방세 환급금 발생 최소화를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시행하고 계시는지, 조금 전에도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이제 홍보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다른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안전행정국장 최정옥입니다.
  최광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든 납세자들에 대해서 본인이 비과세인지 아닌지조차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도민 홍보를 강화해야 되는 부분 이거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또 이런 거를 상세하게 좀 오면은 안내할 수 있도록 직무 전문교육 같은 거를 철저히 시키고, 또 과세자료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을 보다 철저히 시켜서, 하여튼 납세자들이 내가 비과세인지 아닌지, 또 미처 몰랐더라도 공무원의 안내에 의해서 그런 거를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이 발생된 환급금도 신속하게 발견이 되면은 납세자한테 환부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터넷을 통한다거나 해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우리나라 국민들이 조세에 대한 저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큽니다, 선진국에 비해서는.
  그래서 자기들이 다른 거 조그만 걸, 예를 들어 이렇게 취한 때는 그게 큰 죄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나라 상대로 세금을 조금 떼먹은 건 내가 약고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점점 조금씩 불식이 되어 가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이 발생이 된다면 또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에 대한 많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과오납금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기이 발생된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즉시 환급해 주어서 잘못된 세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요업무 추진상황 26쪽에 보면은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청 청사가 지금 본관, 후관, 서관 이렇게 대개 분류하죠?
○회계과장 김호기   예, 그렇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럼 본관은 몇 년 됐고, 후관은 몇 년 됐고, 서관은 몇 년 됐습니까? 
○회계과장 김호기   회계과장 김호기입니다.
  본관건물은 1930년대에 건축이 됐고요, 그리고 동관하고 서관은 ’80년대, 신관도 ’80년대 후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굉장히 지은 지가 오래됐네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호기   예, 그렇습니다. 
최광옥 위원   우리 도청 청사가 내진설계는 되어 있나요?
○회계과장 김호기   회계과장 김호기입니다.
  「건축법」상에 내진관련 근거가 마련된 거는 ’88년도 이전건물인 본관은 내진검토 대상이 아니고요, 제2별관동 그러니까 차고동 그거를 제외한 동관, 서관, 신관, 제1별관, 제1별관은 농협건물입니다, 그 지진에 대해서 구조안전 확인을 거쳐서 건축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내진구조안전 확인이 안 된 본관, 제2별관은 등록문화재로 보수보강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 보존 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런데 본관이 제일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호기   예, 그렇습니다. 
최광옥 위원   만약에 무슨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면 본관이 제일 위험할 수 있는 요인이 크네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호기   예, 그렇습니다. 
최광옥 위원   이게 안전을 강조하는 데는, 뭐 요새 세월호 때문에 더욱더 ‘안전’ ‘안전’ 진짜 안전을 강조를 또 해도, 또 해도 이게 더 강조를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우리 또 얼마 전에 언론 제가 약간 봤더니 도청 청사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언론에 언급된 적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호기   예,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어디에 균열이 발생했습니까? 
○회계과장 김호기   신관, 동관, 서관 건물에 약간의 균열은 있는데 저희들이 안전도를 측정해 본 결과 큰 위험성은 없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래도 만약에, 사람 일이라는 건 만약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안전 불감증에 걸려 가지고 큰 참사를 당하고 나서야 또 다시 깨우치고, 깨우치고 하는데요.
  만약에 충청북도에 지진이 발생하였는데 도청사가 안전하지 않다면 그 컨트롤 타워가 없어지는 일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호기   예, 그렇습니다.
최광옥 위원   재난에 대응한 청사관리 계획이 혹시 있나요?
○회계과장 김호기   지방자치단체 청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에 의해서, 또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33조에 의해서 화재 등 재난유형별 정기점검을 연 2회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관리 전문인력이 상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안전대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우리 충북도가 사실 예산이 넉넉지 못합니다. 그래서 청사시설에 예산투입이 어려운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사시설에 대한 예산투입은 멀리 본다면 충청북도 전체의 안전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청사 시설개선 예산은 소비되는 예산이 아닌 투자의 예산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 청사 안전시설을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투자예산을 투자할 계획은 혹시 없으십니까? 
○회계과장 김호기   해마다 배관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어떤 시설물의 안전을 위해서 또 누수를 방지한다든지, 그런 작업을 계속해 나가고 있고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1년에 두 번씩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예예, 하여튼간 우리나라가 큰 사건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그 세월호 사건 이후에 안전이 정말 더 중요한 문제로 부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안전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주민들에게 홍보는 하는데, 우리 도에서도 안전사고가 혹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또 청사관리는 물론 전기, 가스, 승강기 이런 거 점검을 수시로 해 주셔 가지고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호기   예, 알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회무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엄 위원님 없습니까?
엄재창 위원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회무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사항이 없으신 것 같은데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세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관련 과장님께서는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민선6기 첫 조직개편안이 어제 발표됐습니다. 
  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른 아침에 최정옥 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 말씀이 도지사님의 방침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허틀 수 없다, 이런 말씀들이 대세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기구명칭도 무려 일곱 자 내지 여덟 자, 예를 들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마는 자치행정과, 자치시대에 다 자치행정 시대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행정과라든지 지방과라든지 이렇게도 할 수가 있고, 또 창조전략담당관실은 모든 것이 도정행정을 전략적으로다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창조담당관실, 또 정책기획관실도 그냥 기획관실로 하면 어떨까 하고, 또 우리 도청 기구가 바뀌고 합치고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들은 실질적으로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바깥에서 10년간 있어 봤는데 도에서 뭐하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구명칭은 한 번 정하면은 기구개편을 한다든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골격은, 영원이라는 건 뭐하지마는 장기적으로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또 도민들이 한 번 느끼면은 그 과를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자치행정과장 정효진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공감하고요, 다만 시대상황에 따라서 명칭이 변경될 수도 있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도 도민들께서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잘 알아볼 수 있게 이렇게 명칭을 작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을 잘 명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다음은 새마을운동 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대다수가 새마을운동 참 좋은 것이고 이 나라 발전하는 데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 드실 겁니다. 
  또한 다른 나라에서도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 새마을지도자들은 이·통장님들과 달리 수당이나 이런 혜택보다는 명예를 중요시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묵묵히 지역발전에 헌신 노력하는 남녀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우리 도청 부서에 새마을 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전국적으로 시도에 새마을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도내에도 일부에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번 조직개편 말고 차후에 조직개편 할 계기가 있으면은 새마을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조직개편을 할 용의가 있으신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자치행정과장 정효진입니다.
  사실 새마을이 ’70년대에서부터 ’80년대 초창기에는 거의 관 주도로 이렇게 이루어진 게 사실이고 그래서 도, 시·군에 새마을 부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90년대서부터 민간 주도로 운영이 되면서 관에 있던 모든 업무가 민간조직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지금 추진하는 게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업무가 없습니다. 거의 그냥 민조직하고 협조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새마을 관련조직은 설치하지 않았고, 다만 우리 민간협력팀에서 새마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그런데 어느 시·군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새마을기구 해서 민간협력을 담당하는 데도 있습니다. 
  물론 민간협력이라면 각 단체에서 자기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묵묵히 일하는 새마을지도자들의, 다른 데도 다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묵묵히 일하는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새마을 조직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뭐 더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예, 자치행정과장 정효진입니다.
  하여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잘 간직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그런 일이 있다면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끝으로 우리 충청북도의회 청사 신축에 관한 문제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우리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이 거론했고 저 역시도 거론했습니다. 
  이 필요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축에 따른 필요성을 과장님께서는 느끼시는지요?
  아니면 아직 때가 아닌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흥구   총무과장 한흥구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딱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마는 상당히 공감은 얻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하고 또 도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지금 도청에 근무하고 계시는 직원분들도 도의회가 청내에 있기 때문에 불편한 점도 상당히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 그 반면에 함께 있으면 좋은 면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청사 신축 문제는 10대, 또 9대, 그 전 대부터 거론됐던 건데, 쟁점화는 우리 10대 이언구 의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서 쟁점화가 되는 건데, 집행부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총무과장 한흥구   예, 총무과장 한흥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 북부·남부출장소를 포함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성심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최정옥 안전행정국장님, 한흥구 총무과장님, 정효진 자치행정과장님, 손자용 안전총괄과장님, 김호기 회계과장님, 그리고 오성일·박노철 북부·남부출장소장님, 오문석 세정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국의 비전인 소통과 상생의 함께하는 도정 구현에 구성원 모두가 도청 근무의 자긍심을 갖고 애국심·애향심을 가지고, 또한 강한 책임감으로, 투철한 사명감으로 도민들께서 행복한 도민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우리 안전행정국 전 직원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와 위원님들로부터 사랑받는 최정옥 국장님을 잘 보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받아들여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개의하여 충청북도 3개 체육회를 포함한 문화체육관광국과 충북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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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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