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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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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42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9월 3일(수) 9시3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42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2025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4. 3.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5. 4. 충청북도의회 공무원등의 직무 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6. 5.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충청북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심사된 안건
  2. 1. 제42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2025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4. 3.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김종필 의원 등 12인 발의)
  5. 4. 충청북도의회 공무원등의 직무 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김종필 의원 등 12인 발의)
  6. 5.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충청북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36분 개의)

○위원장 박용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충청북도의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 안건은 제42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모두 6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제42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37분)

○위원장 박용규   의사일정 제1항 제42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따라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건으로 제42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2025년 10월 13일부터 10월 21일까지 9일간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과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그리고 의안 심사,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시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2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부록에 실음)

2. 2025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10시38분)

○위원장 박용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14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2025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을 2025년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14일 동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5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제안한 기간에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은 부록에 실음)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김종필 의원 등 12인 발의) 

(10시39분)

○위원장 박용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종필 부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의원   김종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해당 의원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충청북도민의 대표로서 의정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 의정활동을 보다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했습니다. 
  다음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정의적용범위 및 대상을,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소송비용 지원 및 지원신청, 소송비용 지원결정 및 비용지급 등 소송비용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소송비용 지원 취소 및 환수, 지원비용의 반환 등 소송비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보다 안 제13조까지는 소송비용 지원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용규   김종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해 처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안창복   의회사무처장 안창복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규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의회 공무원등의 직무 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김종필 의원 등 12인 발의) 

(10시42분)

○위원장 박용규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의회 공무원등의 직무 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충청북도의회 공무원등의 직무 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종필 부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의원   김종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의회 공무원등의 직무 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소속 공무원등이 법령 등에 따른 정당한 직무 수행으로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 사건의 당사자가 된 경우 사건 진행과정에서 소요되는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공무원등의 정당한 권익 보호, 능동적 업무수행 보장 및 공무수행의 안정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안했습니다.
  다음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정의, 의장의 책무를, 안 제4조 및 안 제5조는 조례의 적용범위 및 소송비용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안 제7조는 소송비용 지원 신청 지원 결정 및 비용지급 등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소송비용 지원 취소 및 환수, 지원비용의 반환 등 소송비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소송비용 지원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10조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반환비용을 반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공무원등의 직무 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용규   김종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 공무원등의 직무 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방금 김종필 부위원장님이 제안설명을 통해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동의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동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종필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처장님,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안창복   의회사무처장 안창복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규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의회 공무원등의 직무 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김종필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46분)

○위원장 박용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 안건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간략하게 주요 요지만 말씀드리고 질의 답변 후에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공직사회 활력 향상을 위해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 규정을 신설하고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상징물 정의 등을 개정하고 의회 캐릭터와 직원 배지에 대한 기준 및 활용 근거를 마련하여 의회의 상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주요 요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처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안창복   의회사무처장 안창복입니다. 
  이 2건의 안건에 대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규   그러면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용규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상징물 관리 및 활용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도 있는 안건 처리를 위해 9월 11일 오전 9시에 의회운영위원회 2차 회의를 개회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28회 충청북도의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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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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