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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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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42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9월 5일(금)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3. 농소막 편의시설 설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5.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3.   가. 농정국
  4. 2.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5. 3. 농소막 편의시설 설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1.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7. 2.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8.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농정국 
2.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10시02분)

○위원장 김꽃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미숙 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용미숙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지역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저희 농정국이 당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이끌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정국이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예산 총규모는 3,917억 8,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707억 9,100만 원 대비 5.7%인 209억 9,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5,662억 7,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322억 2,900만 원 대비 6.4%인 340억 4,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31쪽부터 233쪽까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4개 사업 10억 3,4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고, 3개 사업 2억 5,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총 7개 사업 7억 7,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4쪽부터 238쪽까지 스마트농산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12개 사업 220억 1,8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고, 3개 사업 267억 6,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15개 사업 47억 4,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9쪽부터 241쪽까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4개 사업 3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2쪽부터 245쪽까지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11개 사업 147억 8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고, 5개 사업 4억 9,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16개 사업 142억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6쪽부터 247쪽까지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4개 사업 37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개 사업 2억 6,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6개 사업 34억 4,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8쪽,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1개 사업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249쪽부터 280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증감내역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9쪽부터 253쪽까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303억 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287억 8,600만 원보다 15억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소막 편의시설 설치 등 11개 사업에 18억 4,3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고,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등 3개 사업에 3억 2,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4쪽부터 258쪽까지 스마트농산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650억 300만 원으로 ’25년 기정예산 2,582억 2,700만 원보다 67억 7,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지원사업 등 14개 사업 156억 8,7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고,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 2개 사업 89억 1,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9쪽부터 261쪽까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623억 2,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08억 4,200만 원보다 14억 8,200만 원을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등 5개 사업에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2쪽부터 267쪽까지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504억 9,100만 원으로 ’25년 기정예산 319억 8,800만 원보다 185억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 15개 사업 178억 8,4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고, 학교우유급식 지원 등 5개 사업 6억 1,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8쪽부터 270쪽까지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70억 1,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32억 6,000만 원보다 37억 5,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안정자금 지원 등 7개 사업 34억 3,0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고, 개식용 도축업자 폐업·전업 지원 등 3개 사업 3억 2,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1쪽부터 276쪽까지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91억 5,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87억 7,100만 원보다 3억 8,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지원 등 4개 사업 4억 1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고, 가축질병 모니터링 검사 1개 사업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7쪽부터 278쪽까지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41억 500만 원으로 ’25년 당초예산 39억 9,600만 원보다 1억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뽕나무 및 양잠시설물 이전 등 3개 사업 1억 1,3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고, 원종 생산 시험연구비 1개 사업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지원 증감액, 정예농업인 양성 및 축수산업 경쟁력 강화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농업·농촌 현실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꽃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농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   이의영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49쪽, 청년농업인 선진농업국가 벤치마킹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청년농업인 해외 벤치마킹이 지금 12명으로 돼 있던데 그거 선별 과정은 어떻게 돼요? 
○농정국장 용미숙   선별 과정은 시군과 또 청년농업인협회 이렇게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럼 신청 인원이 12명, 전부 받은 게 12명이… 
○농정국장 용미숙   보통 시군별로 해서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이의영 위원   1명씩 한다? 
○농정국장 용미숙   예. 
이의영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청년농업인이 몇 세에서 몇 세까지예요? 
○농정국장 용미숙   청년농어업인 육성법에는 39세까지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하는 그 농업, 청년농업인이 주로 하는 품목, 품목이라고 그러나? 그건 지금 어떻게, 주로 하는 업종이 뭐예요, 농업이? 
○농정국장 용미숙   ’23년에 갔던 청년들과 ’24년·’25년 상반기에 시행했던 청년농업인들 품목을 보면 ’25년도에는 주로 콩, 딸기 그리고 쌈채소, 작약, 토마토, 계란, 양계하는 농가도 있었고요. 그리고 방울토마토 하는 농가도 있었고, 청년농업인 품목은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다양한데 선진농업국 벤치마킹하는 국가는 몇 개 국가예요? 주로 어디로 가고 있어요? 
○농정국장 용미숙   상반기에는 네덜란드로 갔고요, 이제 하반기에는 호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러면 그 품목이 다 틀리기 때문에 한군데로 가서는 벤치마킹 효과를 보기가 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농정국장 용미숙   물론 자기 품목하고 맞지 않을 때는, 현지 벤치마킹 그 장소가 좀 다를 경우에는 품목하고 직접 연결이 안 되는 상황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청년농업인들의 견문을 넓히는 그런 목표에는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특히 저희가 선발할 때 호주의 어느 정도 유력한 그런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를 정해 놓고 그거에 맞는 청년들로 모집해서 같이, 희망하는 그런 청년들로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견문은 넓힐지 모르는데 전문 농업인이 전문 분야에서 벤치마킹한다는 건, 거기에 대해서는 좀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국장 용미숙   예, 이의영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요. 
  품목이나 다양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청년농업인들의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하는 점과 또 특정 품목이나 다양한 그거와 관련된 기관을 방문해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잘 조정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청년농업인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면 자기가 하는, 농업에 종사하는 품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하는, 선진농업국가에 가려면 거기 가서 자기가 직접 체험하고 연구하고 또 이렇게 해서 좀 벤치마킹을 해 와야 되는데 자기 품목에 맞는 사람은 그래도 좀 도움이 되겠지만 자기 품목에 안 맞으면 견문 넓히는 정도, 이 정도로 하고 돌아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소기의 성과에는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부분은 국가별로 자기의 전문 품목을 해서 직접 청년농업인이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배우고 벤치마킹해서 자기 농업에 접목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국장 용미숙   이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짜고 또 청년 농업인을 선정하고 할 때 품목 그리고 프로그램 모두 다 검토해서 세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리고 가다 보니까 지금 1차 추경에… 공무원이 따라가서 인솔했죠?
○농정국장 용미숙   네, 맞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럼 공무원이 따라가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농정국장 용미숙   기존에 벤치마킹을 할 때는 청년 농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장소를 섭외하고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공공기관이나 예를 들어 지난번에 네덜란드의 와게닝겐대학 연구소 그리고 BM Roses, 코퍼트 회사 이런 데를 방문했었는데 사실 그런 데는 청년 농업인이 개별적으로 개인 자격으로 섭외하기가 힘든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같이 인솔해서 공무원들이 그런 장소 섭외하는 데 도움이 돼서 청년 농업인들이 공무원들이 같이 인솔해 주기를 원해서 상반기에 그렇게 진행을 한 것입니다.
이의영 위원   사실 보면 청년 농업인들이 스스로 개척해서, 자기 분야를 개척해 나가고 또 거기에 벤치마킹하려는 의욕이 있어야 되지 공무원들이 다 해 준다면 실질적으로 그냥 따라갔다 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좀 문제점이 있다 생각하고, 그럼 공무원들이 가서 보고서 쓰고 이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인솔만 하고 섭외만 하고 하는, 그 외의 역할이 또 있습니까?
○농정국장 용미숙   인솔·섭외하고요. 그거하고 또 청년 농업인들이 나중에 그런 자료… 갔다 온 결과에 대해서 서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간담회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같이 의견 나눠주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요즘에 해외에 나갈 때 안전 문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인솔하면 또 그런 안전적인 관리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의영 위원   애초 계획에 공무원들이 같이 동행하는 걸로다 예산을 세운 겁니까? 아니면 최초에 어떻게 계획을 세운 겁니까?
○농정국장 용미숙   당초 계획에는 상반기에는 공무원이 인솔하고 하반기에는 배낭여행으로 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는데 상반기 때 갔다 온 청년 농업인들의 의견이 하반기에도 같이 공무원이 인솔해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 섭외나 중요한 그런 부분들을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하반기에도 공무원이 인솔하는 걸로 했고요.
  청년 농업인이 상반기와 하반기 둘 다 12명씩인데 상반기에 저희 공무원 2명이 사실 인솔을 했는데요, 예산에는 1명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 행정운영과의 풀예산 여비를 받아서 상반기에도 2명이 인솔을 했었습니다.
이의영 위원   상반기에 2명이 갔었다?
○농정국장 용미숙   네.
이의영 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청년 농업인들이 스스로 자기 길을 개척하고 섭외하고 그것도 하나의 자기 공부 아닙니까, 그렇죠?
  공부해서, 뭐 좀 관광 목적으로 간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인솔하고 안전도 중요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청년 농업인들은 이제 스스로 농업도 개척하고 스스로 자기 진로도 개척하고 해서 앞으로 우리 농업의 미래에도 좀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무원들이 다 이렇게 단체 인솔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벤치마킹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좀… 12명에 공무원 2명이 따라간다. 그리고 나중에 토론회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농업인 스스로가 자기가 취득한 걸 토론하고 해야지 거기서 공무원들이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재고해서 더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다시 검토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국장 용미숙   이의영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저희가 농업인들도 좀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섭외나 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할 거고요. 또 부족한 부분은 공무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도와주는 그런 협력하는 벤치마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내년도 이게 앞으로 계속사업이죠?
○농정국장 용미숙   네, 내년에도 계속 있을 겁니다.
이의영 위원   그러면 지금 봤을 때 공무원들이 굳이 가야 된다면 1명 정도 동행하는 건 모르겠지만 2명 정도는 인원에 비해서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국장 용미숙   공무원들도, 물론 인솔이긴 하지만 이럴 경우에 벤치마킹도 할 수 있고 공무원 입장에서 견문도 넓힐 수 있으니까 이번에 꼭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인원을 좀 적정하게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별도로 따로 청년 농업인들과 또 청년농업 업무를 보는 그런 공무원들과의 교감도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2명이 인솔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공무원 벤치마킹이지.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 지금 국가 선별하는 데 자부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400만 원 쓴 것 같은데.
○농정국장 용미숙   자부담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여비로다가, 보조금이 아니고 여비로 하다 보니 민간인들도 국외여비 산출기준에 의해서 가거든요.
  그래서 국외여비 산출 여비만 딱 주고 그 외에 초과되는 부분은 자담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러면 공무원 여비가 지금 농업인 여비보다 좀 적게 지금 배정되어 있던데,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간다고 해서 뭐 여비가 같아야지 적으면 그럼 공무원들은 숙소가 틀린 거예요, 식대가 틀린 거예요? 뭐가 좀 차별화되는 게 뭐예요, 이게?
○농정국장 용미숙   보통 공무원은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하고 민간인은 제가 예전에 업무할 때 보면 5급 규정으로 하고…
이의영 위원   인솔을 하면 숙소도 같아야 되고 먹는 것도 같이 먹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가 좀 차별화되다 보면 공무원들이 결과적으로 덜 쓰고 덜 먹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똑같이 다니는데 누구는 100원짜리 먹고 누구는 90원짜리 먹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
○농정국장 용미숙   그런데 여비규정에 나와 있으니 민간인 여비를 주더라도 만약에 방을 같이 쓰게 되면 공무원 여비규정에 맞는 그런 저렴한 데로 맞춰서 쓰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규정에 의해서 더 여비는 못한다?
○농정국장 용미숙   네.
이의영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 좀 감안하셔 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 좀 바랍니다.
○농정국장 용미숙   네, 알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 위원   박경숙 위원입니다.
  295쪽의 뽕나무 이전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충북 양잠농가 수는 몇 농가나 될까요?
○농정국장 용미숙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양잠으로는 20농가고요. 그리고…
박경숙 위원   뽕나무…
○농정국장 용미숙   20, 21호고요, 뽕나무 재배하는 농가는 60여 호 해서 전체 83호입니다.
박경숙 위원   그러면 전체 면적으로는 한 얼마 정도 나와 있는 게 있을까요, 대략으로?
○농산사업소장 장영진   농산사업소장이 대신…
박경숙 위원   네네, 그렇게 하세요.
○농산사업소장 장영진   현재 뽕나무 면적으로는 농가가 현재 재배하는 면적은 35㏊ 정도 됩니다.
박경숙 위원   35㏊요?
○농산사업소장 장영진   예예.
박경숙 위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어떤 편인가요, 우리 충북이?
○농산사업소장 장영진   전체 양잠농가 수는 그러니까 2023년도 12월 31일 기준 잡았을 때 전국적으로 약 400호 정도 되는데요.
  저희 충북은 그러니까 저기 누에 치는 농가만 20농가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비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박경숙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파크골프장 옆에 있는 뽕나무밭이 차지하는, 전체 면적에서는 한 얼마 정도 차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산사업소장 장영진   농산사업소장 장영진입니다.
  현재 저희가 파크골프장 옆에 있는 뽕밭 면적은 2.4㏊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박경숙 위원   그렇구나!
  지금 보도된 자료에 보면 농식품부는 곤충·양잠 분야를 첨단생명소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3차 곤충·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발표해서 곤충·양잠산업 규모를 2025년까지 1,400억으로 키운다 이렇게 보도된 바가 있어요.
  그럼 우리 충청북도는 이렇게 농식품부의 이런 계획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까요?
○농산사업소장 장영진   지금 현재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요 곤충 분야에 대해서만 지금 사실 나와 있던 부분이고, 저희 양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기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아마 농촌진흥청이나 이런 쪽에서 연구하는 쪽으로 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곤충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경숙 위원   요즘에 우리 보은 같은 경우는 애벌레 이런 거로다 애완견의 식용, 애완견 그걸 뭐라고 해야 되죠, 먹이?
  그래서 요즘 많이 수출도 하고 괜찮은데 전체적으로 충청북도는 아직 그런 곤충 키우는 산업이 그렇게 썩 발달한 것 같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 뽕나무 이전에 관해서 질의를 하면 뽕나무 재배에 불리한 환경을 이전 식재로 개선하여 안정적인 뽕잎을 지속 생산하고자 뽕나무 이전을 하는 계획을 세운 거잖아요?
○농산사업소장 장영진   네, 그렇습니다.
박경숙 위원   그럼 이제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뽕나무를 농산사업소 본소 부지로 이전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지 주변에도 논밭이 위치하고 있어서 농약 사용이 불가피할 텐데 뽕잎을 먹는 누에가 농약에는 취약하기 때문에 파크골프장에서 넘어오는 그 농약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농산사업소 쪽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쪽에는 그러면 그런 피해가 없을까 사전에 좀 점검을 해 보셨나요?
○농정국장 용미숙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전하려는 부지는 한 1.3㏊ 되는 거고요. 거기에 한 필지에 참깨, 콩 이런 것들을 심는 한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는 기존에부터 저희 농산사업소에서 채종포를 운영하던 보리, 콩을 심는 주변이었기 때문에 그런 농약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사전부터 서로 안전하게 농작물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뽕밭이 이전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그 농가가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하게 뽕나무 관리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숙 위원   아, 그 주변에는 논도 있던데 그럼 그 논에도 농약 같은 걸 사용하지 않는 건가요?
○농정국장 용미숙   약간 저희가 가려고 하는 곳과 좀 멀어서…
박경숙 위원   거리가요?
○농정국장 용미숙   네.
박경숙 위원   그런데 인터넷상 지도로 따져보면 149.7m에도 있고 또 그 주변에 논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피해를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 거죠?
○농정국장 용미숙   저희 뽕나무 이전하는 데는 성석리 350번지…
박경숙 위원   네네, 성석리 350번지.
○농정국장 용미숙   예, 그쪽 주변에서 1.3㏊ 되는 데를 전부 다 뽕나무로 하면 저희는 농약 비산이나 이런 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숙 위원   그런데 인터넷 지도상으로는 그렇게 이쪽에 지금 파크골프장을 세우려는 그곳과 또 농산사업소랑 뽕나무밭을 옮기려고 하는 곳하고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좀 그런 우려가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게 단순히 땅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뽕나무를 키우는 데 재배환경이 적합한지 여부를 좀 더 긴밀하게 과학적으로도 증명을 했나 하는 이런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동안에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전혀 피해가 없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계신 거죠?
○농정국장 용미숙   네, 그렇습니다.
박경숙 위원   그리고 또한 뽕나무 이전과 연관되어 있는 사안들이 있는데 양잠시설을 또 이전해 가서 신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2단계 도립 파크골프장 조성인데, 지금 여기 예상을 보면 전체적으로 다 축소가 돼요, 면적이.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농식품부에 따라서 양잠이나 이런 곤충 쪽을 좀 더 확대할 계획 없이 축소하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농정국장 용미숙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양잠보급팀은 제일 큰 업무가 우량 누에 생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원원종을 가져와서 저희가 원종을 생산하는데 가장 먹이가 되는 뽕나무 뽕잎을 안전하게 재배해서 우량 누에를 생산하는 데 먹이로 사용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매년 180매 정도를 생산하는데 그럼 180만 마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안전하게 생산하기 위해서 저희가 뽕밭을 2.4㏊ 정도로 좀 크게, 실제로 필요한 부분보다 더 많이 뽕나무밭을 운영하고 있었던 건데 저희가 진천 사업소로 옮길 때는 그 정도까지는 필요치 않고 지금 1.3㏊의 면적에서도 우량 누에 생산하는 데 먹이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박경숙 위원   글쎄, 기존 1,526㎡에서 900㎡로 규모가 축소되기 때문에 뽕밭 면적 역시 45% 감소될 예정으로 보여서 이로 인해서 충북의 양잠 연구기능의 축소가 좀 우려되지 않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다면 2단계 도립 파크골프장 조성 문제인데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도립 파크골프장 2단계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과 양잠시설물 이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고 이 안건이 통과되면 파크골프장 조성 2단계 사업이 본격화될 것인데 실제로 본 위원도 이번 회기에 올라온 안건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 뽕나무 이전이 진행되면 양잠시설이 신축되고 또 2단계 도립 파크골프장 조성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연계가 돼서 사업이 진행될 텐데, 그냥 이에 대한 예산은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만 따지면 약 38억 5,000만 원 정도입니다.
  또 향후에 진행될 파크골프장까지 조성할 예산까지 합하면 그 이상의 비용이 부담될 텐데 지금 우리 농정국에서는 뽕나무 이전 관련해서만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한 거잖아요. 
  그럼 그다음에 진행될 문제는 아직 보고하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농정국장 용미숙   사실 지난번 간담회 때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변의 공사나 주변 여건을 통해서 저희가 양잠보급팀을 아예 진천 농산사업소 본소로 옮겨야 되겠다는 계획을 내부적으로 세웠던 거고요. 그거에 들어가는 전체 예산이 28억입니다. 
  다만 지금 당장 급한 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량 누에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뽕잎의 안정적인 재배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뽕나무 이전을 먼저 이번 추경에 올렸던 거고요. 
  당초예산에 저희가 다시 또 양잠시설과 전체 사무실 공간, 이런 거를 또 당초예산에도 사실 올려야 되는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 
  다만 지금 진천 농산사업소와 그리고 양잠보급팀이 분리되어 있다 보니 사실 효율적인 행정 운영에 있어서도 그동안 저희 농산사업소장이 일주일에 두 번씩 내수로 왔다 갔다, 청주와 진천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양잠보급팀의 업무를 관리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이 효율적인 거라면 진천 본소로 옮겨야 되는 게 또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이렇게 주변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한 뽕나무를 지금 식재한다고 하더라도 2년이 지나야 그 뽕잎의 채취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뽕나무 이전은 실질적인 양잠팀 이전보다는 좀 더 앞서서 뽕나무 식재는 좀 이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양잠시설 신축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따로 별도로 올리긴 했는데요. 우선은 추경의 뽕나무 식재부터 이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경숙 위원   그러면 28년 된 오래된 뽕나무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뽕나무들은 없애고 새로 또 식재할 뽕나무도 좀 많이 있는 건가요? 
○농정국장 용미숙   네, 지금 현재 한 2,200주 정도가 이전이 될 건데요. 2.4㏊의 28년 된 고령들은 내버려두고 조금 건전한 뽕나무로다 이전할 계획이고 일단 1,000주는 저희들이 3호 밭에서 우선 직원들이 옮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1,000주, 1,200주 정도 더 옮겨야 되는데 그거를 옮기는 예산인 7,0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박경숙 위원   그렇군요, 네네. 
  그래도 우리가 굉장히… 지금 뭐 뽕나무 이전하는 7,000만 원이야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지만 뽕나무 이전에서 또 양잠시설 신축, 2단계 파크골프장 조성으로 이어지는 연쇄의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글쎄, 우리 농정국에서 생각하는 거랑 또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거랑… 당장 뽕나무를 이전하는 것이 급하게 시급을 요하는 건 아니라고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여졌고. 
  또 어쨌든 이 뽕나무 이전 사업을 개별적으로나 단편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연관 사업을 묶은 종합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이전을 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도 하고요. 
  이렇게 양잠시설 신축과 파크골프장 조성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우리 위원님들과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설명을 잘해 주셔서 알겠고요. 앞으로도 이런 관련 사업 전반이 우리 의회하고 충실히 공유되어서 위원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데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용미숙   저기 한마디만 더 답변을 드리면요…
박경숙 위원   네네. 
○농정국장 용미숙   어제 행문위에서 파크골프장 운영에 관한 예산은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파크골프장 운영과 별개로 저희 파크골프장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조성이 되고 잔디가 심겨지면 그 잔디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제초제나 일반 약품들이 또 뿌려질 수밖에 없을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꼭 골프장을 운영하진 않더라도 잔디 관리 차원에서 저희 뽕나무에 분명히 농약 비산이나 이런 문제들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생각해서 뽕나무 이전 예산은 꼭 좀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경숙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첨언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련된 축산시험장 이전과 또 뽕나무 이전 그리고 또 양잠시설 설치까지 그게 다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하고 있는 파크골프장 때문에 하고 있는데 우리 문체국에 있는 체육진흥과에서 어떠한 설명도 지금까지 단 한 번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런 과정을 보고 서로 업무 협의는 제대로 되는지 의아했고, 근데 우리 농정국에서도 이와 관련된 거, 지금 관련된 것만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공유재산 심의,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련이 있는데 부서인 우리 농정국도 100% 알지도 못하고, 이게 과연 업무 협의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의아하고.
  이거를 우리가 관련돼서, 연관된 뽕나무 이전인데 문체국에서는 설명을 단 한 번도 안 해서 우리가 내용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간담회 때 제가 설명이 필요하다 했더니 우리 문체국 국장님이 오셨어요. 준비도 제대로 안 해 오시고 설명도 100% 못하시고 그래서 제가 ‘심의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오늘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뽕나무는 원천적으로 우리 파크골프장 때문에 지금 연관된 사업들이에요. 그럼 당연히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서 오셔 갖고 제대로 있는 팩트를 가지고 설명도 해 주고 해야지 저희가 정확하게 분석하면서 심의를 하죠. 
  그래서 제가 그날도 그랬잖아요. ‘심의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연관된 업무 협의들을 우리 국장들끼리 의논을 하셔 갖고 좀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한마디 하시죠. 
○농정국장 용미숙   네, 저희가 그래도 나름대로 문체국과 소통한다고 했었는데 위원님들이 느끼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도 하고 세밀하게 해서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   이옥규 위원입니다. 
  저는 농소막 편의시설 설치와 온충북 페스타 운영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설명자료 225쪽, 농소막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이 사업이 괴산군 후영리에 위치한 대후초교를 활용한다는 거잖아요. 숙박·체험·교육을 통해서 농촌시설을, 좀 이렇게 활력을 기대하고 있고 본 위원도 농촌시설을 보강해서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추경으로 이렇게 급하게 올라온 거는 두 달간의 시범 운영을 통해서 점검한 결과 이러이러한 편의시설이 필요하다 해서 추경으로 계상을 하셨는데 시범 운영은 두 달 정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식 운영도 아니고 두 달간 운영을 한 결과를 올릴 때마다, 또 정식 운영하면 거기에 대한 불편한 점이나 편의시설 아니면 또 보강해야 될 문제점이 발생할 때마다 이렇게 행정력 낭비를 하실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 같이 답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 지금 주신 자료에 장애인램프 시설을 보강한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의무사항인 거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리모델링 사업을 할 때 우리 농정국에서 꼼꼼히 살펴보지 않았다 하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추가로 설치할 문제가 아닙니다. 처음에 리모델링 사업을 할 때부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부분을 이제 와서 추경에 반영한다는 거는 이거 굉장히 큰… 좀 보완을 안 하셨던 문제 같습니다. 
  답변해 보시겠어요? 
○농정국장 용미숙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7월에 농소막 준공식을 하고 또 비워둘 수 없으니 우선 문제점들이 뭔지 좀 봐야 되고 해서 시범 숙박체험이나 또 이쪽의 다 함께 공간 회의실 사용 이런 것들을 좀 운영해 봤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장애인 편의시설 이런 것들은 사실 기존에 예산이 다 들어가서 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도 보여집니다. 
  저도 이거는 저희 공무원들이 조금 처음부터 설계하고 반영할 때 좀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지 못했던 점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해 보면서 지금이라도 이런 거는 얼른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숙박체험이나 또 회의 공간 시범 운영해 보면서 즉각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은 저희가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건 또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예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즉각적인 건 조치는 다 했었습니다. 
  다만 관정이라든지 장애인 편의시설, 또 시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운영의 효율화를 기울이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들은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 잘 보완해서 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운영자가 지난 9월 3일 날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좀 수익도 내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운영자도 잘 독려해서 최대한 예산 절감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옥규 위원   그리고 국장님, 지금 만족도 설문조사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설명자료를 주셨는데 두 달간 운영을 해서 거기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어떻게 나왔는지도 궁금하고, 두 달간 거기 사용자가 특정인이잖아요. 그렇죠? 일반인이 사용을 하지 않고. 
  그런데 무슨 만족도 조사에 따라서 이렇게 추경에 반영한다는 말씀을 주신 것 같고, 정식 운영을 통해서 축적된 그 결과에 따라서 그때 좀 계획하고 수립해서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만 지금 보강해야 될 거는 장애인 편의시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조금 더 정식 운영을 해 본 후에 그때 가서 좀, 시급하게 추진하는 것보다는 그 과정을 통해서 발생할 문제점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게, 추경이 아닌 반영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국장 용미숙   지금 저희가 물론 시범 운영이긴 하지만 사실은 전체적인 운영을 정식 운영할 때도 문제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물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간이상수도를 쓰고 있는데 지난번 가물었을 때도 저희가 잔디 생육을 간이상수도를 못 쓰게 해 가지고 인근에 있는 물을 끌어다가 잔디 관리를 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별도의 관정은 당연히 꼭 필요한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입간판들, 안내하는 판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 또 세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꼭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시범 운영이지만 저희가 봤을 때 앞으로 정식 운영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또 예산을 그때 가서 세우는 건 저희가 운영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또 운영자가 선정된 상황에서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예산으로다 올린 거니 꼭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옥규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업을 추진할 때 의무사항이 있는 거를 지금 놓치고 있다는 거는 큰 실수를 하신 것 같고요. 주민 의견을 좀 세심하게 반영을 하거나 이런 의견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본 위원도 거기를 방문했었습니다. 갔는데 앞에 수심이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거기 안전시설 보강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거기에 갔을 때 위험하지 않게끔 그걸 보강하는 문제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 위탁 동의안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다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충북 페스타 운영에 관한 사업인데, 신규 사업인가요? 
  몇 쪽이냐, 252쪽입니다. 
  온충북 페스타 운영에 관련된 사업이 4,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사업 위치가 도청 문화광장이에요. 
  예전에도 보면 주말, 금요일을 활용해서 소비자가 직거래 장터를 활용했던 것 같은데 지역에 다른 동일한 성격의 행사가 있지 않나 싶어서 거기에 대해 자세하게는 아니더라도 간단하게라도, 지역축제와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용미숙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23년·’24년 도청에서 쌈지광장 또 본관 앞에서 직거래 장터를 했었습니다. 
  정기적으로 농가들이 참여하는 장터를 했었는데 일단 농가들의 입장과 소비자들이 모두 다 좋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농가들도 유통 채널을 이렇게 도청 인근에 마련해 줘서 판매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올해 ’25년에는 도청에 공사도 많고 또 주차장도 많이 부족하고 또 작년에 인근 상인들이 좀 반대한다는 의견들도 있고 해서 그런 걸 수렴해서 올해는 안 했었는데 그동안 사실 농가들이 많이 전화가 왔었어요. 
  왜 이번에는 안 하느냐, 언제 할 거냐 이런 의견들도 있고 해서 이번에 문화광장 815도 준공도 했고 해서 직거래장터를 좀 운영하게 됐습니다.
  주변에 아마 이옥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시군 단위 축제나 이런 게 있을 텐데요.
  사실 축제는 특히 딱 규정적으로 농가들 직거래장터와 직접 연관보다는 부수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거고요.
  저희들은 농가 직거래장터 그리고 온충북몰에 입점한 저희 도내에서 생산한 도내의 생산품, 도내 업체가 생산한 그런 농산물을 좀 팔려고 하는 그런 행사로 좀 마련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번에는 특별히 지난번 인근 상인회나 이런 데서 좀 반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같이 협력하는 차원에서 함께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옥규 위원   그럼 국장님 온충북 온라인 쇼핑몰이 있잖아요. 그걸 같이 연계해서 하시는 건가요?
  그것도 그렇고 지금 어떻든 직거래장터는 농가하고 소비자하고 직거래를 할 수 있는, 굉장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도 있고 신선한 야채나 과일을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긴 한데.
  그게 지금 현재 온충북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 11개 시군에서 우리가 지금 출품되고 있는 그런 농산물을 판매한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인근의 상인분들 또 육거리시장이나 이런 분들의 반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미리 사전에 주민 의견을 좀 듣고 해서 불편함 없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지금 지속사업으로 하실 거잖아요, 앞으로는 매년.
○농정국장 용미숙   네, 맞습니다.
이옥규 위원   그리고 며칠 동안 장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농정국장 용미숙   이번에는 11월 8·9 이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옥규 위원   이틀, 11월 달에 하는 거예요?
○농정국장 용미숙   네.
이옥규 위원   그때 날씨가 좀 많이 춥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괜찮을까요?
○농정국장 용미숙   앞 전으로, 거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옥규 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처음 시행하는 만큼 앞으로… 전에도 있었고 한데 정식으로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축제 한마당을 한다고 하니 주민과도 좀 불협화음이 없게끔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용미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국장님, 유재목입니다.
  사업명세서 251쪽, 사업설명서 229쪽입니다.
  농촌 왕진 서비스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언제부터 한 사업이죠?
○농정국장 용미숙   이거는 ’2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유재목 위원   작년하고 올, 두 번째. 그렇죠?
  정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의료 취약 관련해서 농촌지역에 예산을 정부에서… 매칭이죠?
○농정국장 용미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 40%, 도비 12%, 시군비 18%, 기타 30%로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기타는 뭡니까?
○농정국장 용미숙   농협에서 부담하는 분야입니다.
유재목 위원   아, 농협!
  이 사업하는 현장 한번 혹시 가보셨나요?
○농정국장 용미숙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고요.
  직원 때 예전에 이런 유사한 게 있어 가지고 한 번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유재목 위원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 자료에 보니까 11개 시군에 22개소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군에서 다 신청을 하나요?
○농정국장 용미숙   네, 공문 보내서 시군에서 신청받아서…
유재목 위원   신청을 받았어요?
○농정국장 용미숙   병원이 있는 데서는 인근에서 같이 협력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호응은 어때요?
○농정국장 용미숙   제가 갔다 온 직원들한테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의료 취약한 데에 왕진버스가 와줘서 고맙다, 또 일부러라도 시간 내서 와서 이렇게 해 줘서 자기들한테 많이 도움된다, 어르신들이 특히 가까이 있으니까 진료받는 데 많이 도움된다고 이렇게 말씀한다는 걸로 들었습니다.
유재목 위원   농촌지역에 사실 취약한 게 양한방… 또 어려운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농정국장 용미숙   네, 맞습니다.
유재목 위원   성인!
  그런데 사실 성인을 치료할 수 있는 병의원은 시골에 굉장히 많… 그래도 있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용미숙   네.
유재목 위원   소아과나 이런 쪽으로 한번 건의는 해 보셨어요?
  지금 특히 인구소멸 저발전지역에는 소아과, 산부인과는 전혀 없어요.
  그거 한번 건의해 보세요.
○농정국장 용미숙   아, 그건 생각을 아직 못 해 봤는데 앞으로 왕진버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소아과 부분도 포함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아주 좋은 사업인데, 그러면은 이거 추경에 이 예산을 왜 담았습니까?
  어디 안 간 데가 따로 있나요?
○농정국장 용미숙   이번에 충주시 충주농협에서 추가로 또 선정이 돼서요, 농식품부에서 선정이 돼서 추가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증액 신청했습니다.
유재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이 아주 괜찮은데 과목을 조금 더, 아주 기본적인 과목이잖아요, 안과·치과 이 정도?
  또 뭐가 있습니까?
○농정국장 용미숙   주로 한의학도 또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한의원 한의사님이 오셔서 침도 놔주고…
○농정국장 용미숙   한방, 양방…
유재목 위원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하시는 거잖아요?
○농정국장 용미숙   네, 맞습니다.
유재목 위원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소아과도 한번 이런 기회에 정부에서 예산 들여서 진짜 농촌 왕진버스를 운영한다라면 의사진들이 빵빵할 겁니다.
  그러면 진짜 필요한 분들이 와서 검진하고, 아이들이 소아과가 없으니까 대도시로 나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농정국장 용미숙   네,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다음은 내수면 272쪽입니다, 272쪽. 사업명세서 264쪽, 사업설명서 272쪽.
  내수면 유해 어류 포획지원 관련입니다.
  9개 시군에서 이게 신청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유해 어종이 블루길하고 배스. 그렇죠?
  이거 뭐 어제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사업은 계속 이게 진행이 되죠?
  국장님, 영동하고 증평은 왜 빠졌습니까? 이쪽은 내수면이 없습니까?
○농정국장 용미숙   네, 그쪽은 강하고 하천이 없어서 빠진 걸로다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이쪽에는 배스하고 블루길이 없습니까? 있어요?
○농정국장 용미숙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축수산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예예.
○축수산과장 엄주광   축수산과장 엄주광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1개 시군 중에서 영동하고 증평이 빠져있는데 증평 같은 경우는 어로어업 허가자들이 없습니다. 강준치나 배스, 블루길을 잡을 수 있는 어업 허가자들이 없고요.
유재목 위원   허가자들이?
○축수산과장 엄주광   예, 그다음에 영동 같은 경우는 시군 수요조사가 없었습니다.
유재목 위원   수요조사가? 아, 예.
  그러면 이 유해 어종을 잡아서, 잡는 거 아니겠어요? 잡으면 이거 처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축수산과장 엄주광   지금 액비화 처리하는 곳도 있고요, 매몰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무슨 처리요? 매몰하고 또?
○축수산과장 엄주광   그걸 발효제를 만들어서 액비화하는 곳이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이 양이 상당히 많잖아요? 양이 상당히 많으네요, 62t. 그렇죠?
  당초에 45t이었는데 62t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축수산과장 엄주광   예.
유재목 위원   이 유해 어종을 가지고 다른 무슨 뭐, 아까 말씀은 액비를 만드세요?
○축수산과장 엄주광   네.
유재목 위원   아니면 퇴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냥 매몰 처리하기는 너무 아깝지 않아요?
○축수산과장 엄주광   3개 시군에서는 액비를 만들고 있고요. 나머지 5개 시군에서는 매몰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매몰 처리비용도 상당히 들겠잖아요? 그냥 묻어요?
○축수산과장 엄주광   자원화 시설에서 묻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혹시 이 유해 어종을 가지고 무슨 퇴비나 거름으로 만드는 그런 공정은 따로 없습니까?
○축수산과장 엄주광   일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도 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도입할 계획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금강 큰 하천이 또 지나가고 국가하천이 지나가는데 유해 어종인 배스하고 블루길이 토종어류를 다 멸종을 시키잖아요.
  무조건 잡아야 되죠?
○축수산과장 엄주광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이게 토종어류가 거의 서식을 못할 정도로 이게 유해 어종이 많이 저기 하니까 잡아 오면 그럼 톤당 가격을 보상해 주는 건가요?
○축수산과장 엄주광   킬로그램당 3,2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킬로그램당 3,200원?
○축수산과장 엄주광   네.
유재목 위원   잡아 오면?
○축수산과장 엄주광   네.
유재목 위원   그러면은 잡아서 회수해서 그냥 매몰을 한다?
○축수산과장 엄주광   시군에서 확인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럼 그걸 재활용할 계획은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따로 없고?
○축수산과장 엄주광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뭔가 농업군이니까 거기에 관련된 우리 농업예산이 한 5,600억 정도 되고 또 스마트 관련 예산이 근 한 46% 정도 되니까 유해 어종을 잡아서 그냥 매몰시키지 마시고, 톤당 3,200원씩 보전을 해 준다며요?
○축수산과장 엄주광   어로어업 허가자들한테 지급을…
유재목 위원   어업 허가자한테 지급을 하잖아요.
○축수산과장 엄주광   네네.
유재목 위원   그걸 받으셔서 그걸 어떤 농사에 쓸 수 있는 퇴비 종류나 다른 방법으로 사료나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따로 없습니까?
○축수산과장 엄주광   아직까지 일부 시… 다른 도에서는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유재목 위원   한번 벤치마킹하셔서요 검토 좀 잘 한번, 다음 회기 때 한번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장 엄주광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용미숙 국장님을 비롯한 농정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1년 동안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옥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농소막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을, 본 위원은 처음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과연 이 사업이 성공하겠느냐, 우리가 목적했던 대로 진행이 되겠느냐에 대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실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제가 보기에 여하튼 간에 준공하고 시범 운영 2개월을 해 왔지만 본 위원이 우려했던 바가 현실로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런… 뭐 이게 제 생각이지만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7월 달에 준공하고 시범 운영을 2개월 했잖아요. 그럼 지금 시범 운영은 아직 수탁자 결정이 안 돼서…
  시범 운영은 누가 한 거죠, 그냥 직접 했나요?
○농정국장 용미숙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범 운영은 저희가 숙박시설 중에 뭐가 문제인지 이런 걸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숙박을 희망하는 직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 주말에 한 번씩만 운영해서 15회… 36팀이니까 36팀이 그렇게 운영을 했던 거고요.
  또 저희가 관리 차원에서 직원들은 어차피 계속 나가볼 수밖에 없으니까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출장 가서 확인해 보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러니까 아직 수탁자가 정식 운영을 안 해 본 거예요. 그렇죠?
○농정국장 용미숙   네.
이종갑 위원   주말에만… 숙박시설이 지금 6개 실인가요?
○농정국장 용미숙   네, 6개 실입니다.
이종갑 위원   6개 실을 그냥 주말에만 이렇게 운영을 해 본 겁니다. 그렇죠?
○농정국장 용미숙   네.
이종갑 위원   운영을 해 보니까 지금 말씀한 이런 정도의 시설은 더 추가로 설치하는 게 농소막 운영에 도움이 되겠다 이래서 이게 올라왔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아직 시범 운영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본운영에 들어가면 더 많은 시설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게 요구가 또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시범 운영 한 두 달 정도 해 보니까 이 정도에도 추가 시설을, 어떤 불편함 이런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탁자가 결정돼서 정식 운영을 해 보면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 분명히 나타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간위탁 그 공고하고 나서 신청한 데가 한 군데밖에 없나요? 
○농정국장 용미숙   네, 1차 때 1개소가 신청했었고요. 그래서 유찰하고 다시 2차에 또 했는데 또 한 군데 돼서 청년…
이종갑 위원   결국은 하여튼 1개 업체가 해서…
○농정국장 용미숙   예, 선정이 됐습니다. 
이종갑 위원   뭐 청년농업인? 
○농정국장 용미숙   네. 
이종갑 위원   청년농업인이…
○농정국장 용미숙   충청북도 청년농업인. 
이종갑 위원   수탁자가 돼서 운영을 할 텐데 아무리 봐도 수익을 낼 수가 없는 구조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공고를 내도 민간위탁자들이 접근을 안 하겠죠. 이게 어떤 수익성이 있고 여러 가지 계산을 해 봐서 ‘우리가 들어가서 뭘 하면 이익이 되고 그러겠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유찰이 되고 이럴 일은 없다고 봅니다. 
  결국은 지금 여기 추경에도 민간위탁금 500만 원은 또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돼 있잖아요. 결국은 이건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는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해마다 시설 보완해야지, 수익성이 안 나면 또 민간위탁 보조금 우리가 줘야지, 이걸 해야 되는 건지…
  여하튼 간 하여튼 본 위원이 우려했던 게 현실로 나타났다, 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어떻게 할지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판단하겠지만 시급성이 없다면 좀 더 수탁자가 나와서 운영을 더 해 보고 필요한 걸 한꺼번에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하여튼 여기에 보면 금방 필요한 것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장애인램프 이런 거는 사실은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되는 것 같긴 한데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시급성이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하여튼 이건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의 충북수산파크 운영, 300쪽의 충북아쿠아리움 운영 및 관리 또 301쪽의 충북아쿠아리움 활성화, 뭐 다 연관된 거기 때문에 그냥 묶어서 이렇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쿠아리움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도 본 위원은 처음부터 또 좀 의문을 제기했던 사업입니다. 과연 우리가 예산 투입 대비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쿠아리움을 준공하고 하다 보니까 규모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더 보완하지 않으면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관광객을 오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고민이 충분히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여러 가지, 사무연구동과 체험실을 충주로 이전하고, 당초에 저희한테 당초예산 심사할 때는 거기 아쿠아리움을 추가하는 걸로 처음에 계획은 그렇게 했다가 본 위원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그 건물 자체에다가 어떻게 리모델링을 해서 아쿠아리움을 하겠냐?’ 이런 지적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원래는 그건 안 됐는데 결국은 설계비 5,000만 원을 승인해 드렸더니 이제 작품이 나온 게 마지막이 이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1차 추경 때, 그때는 국장님이 아니고 반주현 국장님을 상대로 추경 관련해서 질의했을 때 속기록에 보면 ‘곤충체험관은 안 한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답변이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 편성을 보면 결국은 곤충 관련 이런 전시실을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때의 답변은 지금에 와서 또 뒤집어졌다. 여하튼 간에 안 한다고 그랬지만 최종적으로 사업을 구상하다 보니까 그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와 있는 게 아닌가.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상임위원회에 와서 답변한 내용하고 자꾸 이렇게 틀려 가면 의회의 역할은 뭐예요? 의회에 와서 약속한 거는 최대한 지키고 가야지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충북아쿠아리움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이런 아쉬움이 있고 사실은 이렇게 해 놔도,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시설을 예산이 통과돼서 한다고 한들 여기를 유료화하긴 어렵다고 생각하시지 않겠어요? 유료화하면 관광객이 올 거라고…
  유료화 계획도 있어요, 혹시?
○농정국장 용미숙   아직 그 부분을 직원들하고 직접적으로 논의는 하지 않았지만 언제까지 무료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어느 시점에는 유료화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뭐 이것 정도를 보완해서 유료화할 수 있어서 수입이 생긴다면 얼마든지 이게 훌륭한 사업인데 제가 볼 때는 거기를 유료화해 가지고는 뭐 안 될 것 같아요. 거길 누가 돈 주고 그걸 관람하러 오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렇다면 제가 얘기한 앞의 아쿠아리움 운영 및 관리, 수산파크 운영, 연동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설비 계속 투자하면서 또 관리비 계속 늘어나잖아요. 이거 하려면 이제 인력도 늘어나야 될 테고 또 여러 가지 이게 계속, 관리비는 또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도비를 괴산 거기에 갖다가 이렇게 계속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이거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농정국장 용미숙   물론 이종갑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또 위원님들 걱정하는 것처럼 이 시설에 이렇게 예산이 계속 투자되고 또 지원되는 부분에서는 저도 공무원으로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괴산군 지역, 공교롭게도 농소막이랑 같은 맥락인데요. 농소막이랑 또 이렇게 아쿠아리움이랑 다 괴산군에 있는데 사실 괴산군이 인구소멸지역으로서 제일 위험한 지역이기도 하고 또 그런 생활인구를 늘려서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위원님들도 공감은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순히 이 아쿠아리움 또 농소막 이거 시설 거기에 투자하는 그 예산으로만 보지 마시고 좀 더 아량을 베풀어서 이런 시설 투자를 통해서 지역의 농촌 관광자원의 하나로 마련이 돼서 또 지역 활력에도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저희가 이번에 이 설계비 5,000만 원으로 사실 끝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저도 전해 들은 적이 있고 또 속기록을 봤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이런 활성화 부분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1층에 휴게공간과 체험공간을 만들어서 보다 많은 어린이를 동반한 관람객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좀 예산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농소막도 저희가 지금 청년농업인으로 대상자는 선정이 됐거든요. 지금에 와서 저희가 올린 예산이 이게 반영이 안 되면 그 청년농업인들이 운영하는 데도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으로다가 예산을 올린 상황이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좀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제가 한 달여 전쯤에 단양아쿠아리움을 한번 가봤어요. 그래도 그 정도 규모는 돼야지.
  거기는 그래도 이렇게 좀 둘러볼 시간이나 뭐 이런 꾸며 놓은 거, 어종이나 이런 걸로 보면 단양 아쿠아리움은 거기 1만 얼마인가 입장료를 받는데 그래도 사람이 꽤 많이 관광객들이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이렇게 구성할 수 있으면 되는데 여기는 뭐 그렇게 구성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그 정도 구성되려면 비용이 엄청나게 또 예산이 투자돼야 되고 그래서, 이게 시작부터 하여튼 문제가 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수산파크 운영에 보면 어린이 물놀이장의 그 물을 전부 상수도로 해요? 
○농정국장 용미숙   네, 수질 안전 때문에 상수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지하수를 개발해서는 그런 걸 못하게 돼 있나요? 
  상수도요금이 이게 엄청나요, 제가 보니까. 이게 상수도요금이 몇천만 원… 저 이거 예산서 보고 ‘야, 이거 무슨 물놀이장을 상수도로 한다?’ 
  다른 데도 다 이렇게 하나요? 저는 이거 보고서 ‘야, 이게 무슨 어린이 물놀이장을 상수도로다 한다?’
  누가 답변을 해 보세요. 
○내수면산업연구소장 이상일   내수면연구소장 이상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상수도까지 검토했었는데요. 내부 지질 형편상 그게 좀 어렵다고 그런 검토 의견이 있어서 지하수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로…
이종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물놀이장을 상수도를 가지고 한다는 게,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이 엄청난 물을 그래 상수도를 이용해서 물놀이장을 한다는 게 이게… 
  제가 이거를 연관해서 보면서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한번 좀 고민해 보세요. 
○내수면산업연구소장 이상일   예, 알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하여튼 지금 제가 질의드린 부분을 전체적으로 집행부에서 한 번 더 고민하고 개선 방향은 뭔지 이걸 좀 앞으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   임병운 위원입니다. 
  사실 확실한 검토 없이 어떤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특히 즉흥적으로 어떤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서 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이 사업을 지시했을 때 진행하다 보면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럼 그때마다 수정을 하고 하다 보면 진퇴양난에 빠지는 거예요,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도래하면 어차피 예산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가는 거야. 
  그럼 지금같이, 우리 이종갑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이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뻔히 보이는데 할 수 없이 또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안 해 줄 수도 없고, 의회라는 게 꼭 반대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심도 있는 검토가 먼저 필요하다. 
  특히 그런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컨설팅도 해 보고 용역도 많이 하잖아요. 정말 해서 이 사업은 된다, 또 도민을 위해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 이런 결론이 났을 때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단체장이 한마디 했다고 해서 쪼로록 그냥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관련 공무원들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단체장한테 직언도 드리고 ‘이 부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말도 못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찍혀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저는 결론짓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아까 질의했던 건데, 우리 박경숙 위원님하고 김꽃임 위원장님이 했던 뽕나무 이전에 관해서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꼭 이전을 해야 됩니까? 
○농정국장 용미숙   네, 이전 꼭 해야 됩니다. 
임병운 위원   자, 그럼 꼭 이전을 해야 된다는 어떤 동기가 있어요? 
○농정국장 용미숙   앞에 모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 뽕나무 양잠보급팀의 주 업무가 우량 누에씨를 생산하는데 그 우량 누에씨 생산을 위해서는 안전한 뽕잎이 필요합니다. 
  그럼 뽕나무 식재를 지금 이대로의 상태에서는…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파크골프장이 진행되고 있고요. 설사 실질적으로 골프장 운영을 못한다 하더라도 잔디 생육 관리를 하게 되면 분명히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뽕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 때문에 우선 뽕나무 이전은 좀 필수적으로 우선시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우량 누에씨 생산하려면 그 뽕나무를 이전하면 2년 동안 또 잎을 채취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3년 차에 채취하게 되기 때문에 우선 뽕나무 먼저 식재하고 나중에 양잠시설 이전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병운 위원   아까 우리 박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지금 잔디밭하고 뽕나무밭 거리 그다음에 지금 옮기는 자리와 주변 논밭하고 거리가 엇비슷하다.
  어차피 그러면은 여기도 농약을 칠 테고 거기도 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런 거예요. 파크골프장의 잔디를 위해서는 어떤 농약을 치는지, 제가 알기로는 골프장이나 이런 데 강한 그런 약을 친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초 작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러나 요즘에 우리 논밭을 보면 친환경 자재를 많이 씁니다. 그런 차이는 엄연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국장님이 대응하는 걸 보면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 갖고 설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이런 골프장에는 제초제라든가 강한 그런 농약을 살포함으로써 그것이 뽕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지금 옮기는 곳에서는…
  우리가 일반 농가들도 전부 친환경 써요, 요즘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더 안전하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설득력 있게 말씀해 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설득력이 좀 부족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꼭 옮겨야 된다는 게 아까 말씀처럼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예요. 잔디 관리를 위해서 계속 농약을 살포하고 제초제를 뿌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기서는 뽕나무가 한마디로 살 수가 없다. 
  왜? 이거를 먹일 수가 없으니까, 신선한 누에에. 그래서 옮겨야 된다는 분명한 논리를 갖고 얘기를 해 줬으면 좋았을 건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꼭 옮긴다고 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옮기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설득력이 좀 부족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일단 우리가 토의해서 나중에 논의해서 또 이 문제도 얘기를 할 문제지만 애초에 진짜 이 파크골프장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이 생긴 거잖아요, 이것도 옮기고 저것도 옮겨야지, 행문에서는 또 어제 예산도 다 삭감됐지.
  이런 것들을 급하게 하지 말고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파크골프장을 여기다가 설치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그렇죠? 사용할 수 있잖아요. 좋잖아요. 당연히 그거 다 알아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비싼 땅에다가 굳이 여기다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 미호강 천변에 보면 수십만 평이 있는데, 저 같으면 거기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설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결론이 나중에 어떻게 되고 나중에 당초예산에서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같이 사업계획을 처음에 세웠을 때 그런 과정, 앞으로의 그런 걸 전부 다 감안해서 사업계획을 시행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뽕나무 이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농정국장 용미숙   제가 아까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꼭 반영해 주시면 예결위에 가서는 설명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는 아니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정국에서 해야 될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농정국에서는 일단 이번 추경 관련돼서 예산부서에 많은 사업을 올렸겠고 여러 가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렸겠지만 우리 예산부서에서 편성한 예산을 보면 이게 과연 농민들을 위한 어떤 농업 생산성이나 아니면 이런 기후위기에 농민들을 위해서 무슨 시범 사업을 한다든지, 제가 봤을 때 그런 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거는 농소막 같은 것도 저희 산경위에서는 예산이 부결된 게 예결위에서 살아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또 충북아쿠아리움은 저희가 처음부터 우리 산경위에서도 반대했던 사업이에요, 충북수산파크 본연의 업무인 연구의 목적을 하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진행이 됐는데, 지금 추경을 보면 충북아쿠아리움 관련된 수산파크에 이건 관광이죠, 농업 증진이 아니잖아요, 수산 관련된 연구 목적도 아니고.
  그런 예산으로만 지금 약 15억여 원이에요. 그리고 농소막 관련돼서 5억이고요. 100% 도비입니다. 나머지는 없어요.
  정말 저는 농업 현장을 다니면서 심히 우려스럽고, 우리 농정국에서 조금 더 예산부서랑 더 협의하시고.
  예산부서에서 이게 반영이 안 된 것들이 많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하물며 우리 의원님들이 농업 현장을 다니면서 들었던 민원들조차도 지금 예산 편성이 1도 안 됐어요. 그러고 나서 편성된 예산을 보니 충북아쿠아리움에 15억이에요. 
  정말 우선순위가 우리 농정국이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우선순위가 돼야지 정책이 이렇게 가면 됩니까? 이거 농민들이 봤을 때 이해하겠습니까?
  이미 시작해 갖고 어쩔 수 없이 계속 가야되는 부분이 있지만, 굿즈 만들고 홍보품 하고 이런 예산 1,000만 원씩 막 올려요.
  농민들을 위해서 500만 원 올려달라는 것도 반영을 안 해 주는데, 예산부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진짜.
  농정국의 업무가 뭡니까?
  제가 5분발언을 준비하려고 했다가 이번에 AI 관련돼서 5분발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5분발언을 못 하지만 예산부서 똑바로 정신 차리고 국마다 본연의 정합성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 줘야지요.
  우리 농업 현장에 우리 의원님들 다니면 민원 많이 받습니다. 전혀 반영도 안 되고, 그렇다고 지금 반영된 예산 보면 농민들을 위한 예산 큰 게 뭐가 있어요?
  100% 도비 들어가는 거예요. 다 매칭이에요, 나머지는. 이러고 굿즈 만든다고 그래 갖고 이쪽에 1,000만 원, 이쪽에 홍보품 1,000만 원, 농민들 500만 원 증액해 달라고 해도 반영도 안 해 주면서요.
  예산부서하고 그래서 예산 관련돼서 또 추가로 제가 간담회 요청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농정국은 농정국대로, 농업기술원은 기술원대로 우리가 지금 농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 시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예산 편성이 이건 누구 취지대로 이렇게 한 건지 정말 유감을 표하고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도 제대로 안 된 예산을 또 심의하라고 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금 편성 자체의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너무 많은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산경위에다가 예산 심의하라고 던져주고, 예산 심의 안 하고 싶습니다, 정말.
  자, 심히 우려스럽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업 현장 다녀보세요. 여기 우리 농정국 관련돼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농정국에 계신 분들 재해나 가뭄, 폭염 이럴 때마다 현장 다니시잖아요.
  얼마나 어려워요? 가서 민원 듣고 또 그 후속 조치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 여기서 추가 요구한 예산이 굉장히 많다는 거 알고 있어요. 
  반영된 거 있어요? 조금뿐이 반영이 안 됐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가 예산부서랑 내년 본예산을 앞두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미숙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농소막 편의시설 설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24분)

○위원장 김꽃임   의사일정 제3항 농소막 편의시설 설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용미숙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농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소막 편의시설 설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소막의 편의시설 설치를 충북개발공사에 위탁하는 이유는 건축 및 토목공사의 전문성과 수행경험을 고려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편의시설, 관정, 쓰레기 분리수거장 설치, 주진입로 포장 등을 위한 건축·토목 공사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사업 추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소막 편의시설 설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소막 편의시설 설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   자료를 먼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소막 편의시설 설치 위치도하고 또 소요예산 산출근거 또 위탁 적정성 항목별 검토 내용 등 자료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조속히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이게 준공되기 전에도 개발공사에 위탁해서 했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용미숙   네, 맞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럼 준공이 되는 바람에 그거는 거기서 마무리가 된 겁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추가 공사를 할 때마다 이렇게 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매번 받아야 돼요?
○농정국장 용미숙   기존 공사한 거에서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서 계속 가져가는 거고요.
  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지금 현재 올린 부분은 지난 7월 달에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가 새로 조례가 제정이 됐고…
이종갑 위원   아, 조례가 그때 생겨서?
○농정국장 용미숙   그거에 따라서 다시…
이종갑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당초사업도 개발공사가 했던 건데 이거 조금 더 하는 걸 이거… 이제 조례가 이렇게 생겨서?
○농정국장 용미숙   네, 조례가 생겨서…
이종갑 위원   아니, 또 하나는 우리 농정국에도 기술직 공무원들 있잖아요. 농정국에 기술직이 전혀 없습니까?
○농정국장 용미숙   지금 현재 농업직하고 행정직밖에 없습니다.
이종갑 위원   아, 그래요?
○농정국장 용미숙   네.
이종갑 위원   그러면 우리 농정국 전체에 기술직 공무원이 없다?
○농정국장 용미숙   아쿠아리움에는 건축직이 1명…
이종갑 위원   아니, 거긴 있는데 우리 본청에 없어요?
○농정국장 용미숙   예, 본청에는 없습니다.
  아! 본청에 토목직이 있는데 업무가 달라서…
이종갑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토목직이…
  왜냐하면 시군에는 저희 충주시만 해도 농정국에 토목직이 있고 다 있거든요. 그러면…
○농정국장 용미숙   토목직이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예?
○농정국장 용미숙   토목직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우리 농정국에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이런 정도의 사업을 굳이 이렇게 위탁 동의까지 해 가지고 해야 되는지, 이거 뭐 공사금액도 얼마 안 되고 뭐 내용도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정도 사업을 굳이 위탁 동의안까지 이렇게 받아서 해야 되는지, 직접 수행해도 저는 뭐 가능하지 않을까 이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우리 농정국에 기술직이 전혀 없으면 또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농정국에도 제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해요. 시군에도 농정국에 다 기술직 공무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정도의 사업을 꼭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까지 받아서 해야 되는지, 뭐 이거 작은 공사잖아요, 큰 공사도 아니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게 맞는 건지.
○농정국장 용미숙   아무래도 저희 또…
이종갑 위원   예예,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농업정책과장 강찬식   농업정책과장 강찬식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좀 적은 편인데 어쨌든 그 공사를 개발공사에서 시행했고 또 어떤 연속성이나 신속성 이런 걸 봤을 때 개발공사에서 하는 게 좀 적당한 것 같고요. 
이종갑 위원   연속성으로 보면 제가 이해를 해요. 연속성으로 보면 이해를 하는데 분명히 사업 내용으로 보면 자체로 해도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찬식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걸 검토했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처럼 그런 부분을 검토했을 때 그래도 개발공사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렇게 동의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   네, 이옥규 위원입니다. 
  앞서 심의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식 운영이 아니고 시범 운영 과정에서 도출되는 불편함이나 이런 편의시설을 반영하는 게 지금 시기적으로 꼭 필요하냐, 그리고 정식 운영을 했을 때의 불편함이나 주민 의견이나 아니면 그런 거를 좀 종합해서 판단을 해서 올려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두 가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 내용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반드시 포함돼야 될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는 위탁·대행 시설의 구체적 개요와 적정성 검토 내용이 충실하게 반영되지 않았고요. 소요예산의 세부 산출근거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누락하신 거 맞죠, 국장님?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건데 동의안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금 심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가 요구한 건데 빠르게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그 자료를 받아본 다음에 결정해야 될 사안이라 생각이 듭니다. 
○농정국장 용미숙   저희가 위탁·대행사무 선정 심의위원회에 제출했던 서류에 4억 3,000이라고… 저희가 전체적인 5억, 농소막 편의시설 설치와 추경에 올렸던 5억 중에 4억 3,000, 공사되는 부분에 대해서 4억 3,000만 원만 올렸던 내용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 내역을 세부내역까지 아마 별첨에다가 첨부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가지고 있었는데 별첨에까지는 포함을 못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따로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동의안이 통과돼서 예산이 안 서게 되면 정상 운영하는 데 사실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이거 정도는 있어야 지금 대상자·위탁자가 선정된 상황에서 정상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양해를,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옥규 위원   국장님! 
  저희 위원회에서는 농정국, 지금 국장님 또 여러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사업의 적정성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그냥 순조롭게 통과를 시켜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생하신다고 많이 말씀도 드리고 하는데, 이런 동의안을 제출한 부서에서는 충족 조건을 적어도 좀 맞춰 줘야지 심사를 원활하게 하지 않을까 싶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소요예산 산출근거 다 누락됐습니다. 
  그게 단순 실수라고 하기에는 이거 지금 농정국에서 너무 우리 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하는 데 불성실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누락됐다고 지금 답변을 하실 수 있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농소막 편의시설 설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지금 우리 이옥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와 또 예산까지 같이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심도 있는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 심의와 또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정회한 다음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으며 협의한 내용대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농소막 편의시설 설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2.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13시26분)

○위원장 김꽃임   이어서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협의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이옥규 부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옥규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별로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사업 예산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2개 사업 2,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정국 소관 충북아쿠아리움 운영 및 관리 1,000만 원, 충북아쿠아리움 캐릭터 등록 및 홍보 1,000만 원을 각각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방금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예산안 조정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조정결과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3시29분)

○위원장 김꽃임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감사의 목적과 대상기관, 감사일정 등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기관에 통지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과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수정이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원만한 회의 진행과 안건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2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산회)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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