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관광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4년7월13일(화) 10시30분
장소 관광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문화관광국
나. 바이오산업추진단
다. 건설교통국
라. 소방본부
2.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문화관광국
나. 바이오산업추진단
다. 건설교통국
라. 소방본부
(10시3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문화관광국,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문화관광국
나. 바이오산업추진단
다. 건설교통국
라. 소방본부
2.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문화관광국
나. 바이오산업추진단
다. 건설교통국
라. 소방본부
오늘 결산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문화관광국, 바이오산업추진단,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북도의회 제7대 후반기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하신 심흥섭 위원님께 축하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새로 관광건설 위원으로 취임하신 조영재 위원님과 송은섭 위원님께도 축하와 환영의 인사를 함께 드립니다.
특히 어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연철웅 위원님 우리 위원회에서 예결위원장님에 당선되신 것을 함께 축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양해말씀 드릴 것은 류기학 문화예술과장은 해외출장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심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저희 문화관광국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말씀 드리면서 2003회계연도 문화관광국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회계연도 문화관광국 세출결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155억3,400만원으로 이중 93.9%인 1,085억5,400만원이 지출되었고 62억8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7억7,200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세항별 불용액 및 이월액 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문예진흥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14억3,100만원 중 113억7,700만원이 지출되었고 5,400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사유는 국악강사풀제사업의 사업량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2,700만원과 업무추진비, 학술용역비, 자산취득비 등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문화재관리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21억7,600만원 중 121억800만원이 지출되었고 근대문화유산조사연구목록화사업 4,600만원은 사고이월 되었으며 2,200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200만원과 직지찾기운동추진지원비로 추진관련단체 설립 시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설립등록단체가 없어 1,000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체육진흥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83억2,100만원 중 223억4,100만원이 지출되었고 58억1,8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1억6,200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월액은 태권도공원유치활동사업비와 월드컵기념잔디구장조성사업비 10억4,100만원이 문화관광국 사업계획변경 및 사업예정지 도시계획변경결정 지연으로 명시이월 되었고 충북다목적체육관건립사업비 47억7,700만원은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절감액 900만원과 집행잔액 1억5,3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청소년육성예산입니다.
예산현액 36억4,600만원 중 36억3,900만원이 지출되었고 700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전국체전운영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36억7,100만원 중 236억2,900만원이 지출되었고 4,200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800만원과 전국체전 성화채화를 위한 대북교류사업이 국내외 정세의 영향으로 북한측 방문이 어렵게 됨에 따라 국외여비 및 민간보상금 2,4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주거환경개선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75억3,000만원 중 175억800만원이 지출되었고 2,200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은 태풍「매미」 재해주택복구사업에 따른 집행잔액 1,800만원과 예산절감액 및 물품구입비 등 집행잔액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관광진흥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36억8,100만원 중 131억7,200만원이 지출되었고 2억8,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억2,900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월액은 청남대관광명소화발전연구용역비 2억8,0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청남대명소화발전연구용역비, 운영비, 민간위탁비 등 집행잔액 1억7,500만원과 예산절감액 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청남대관리사무소운영예산입니다.
예산현액 50억7,800만원 중 47억8,000만원이 지출되었고 6,4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억3,400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월액은 납품기간 지연으로 당초계약 해지에 따른 잔디깎기장비구입비 6,400만원이 부득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사업변경으로 인한 선박정지용 받침대 및 바지선 앙카시설비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 9,300만원과 인건비, 청남대 운영비, 자산취득비, 민간위탁금 등 집행잔액이 1억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 70억3,000만원 중 70억6,600만원이 징수 결정되어 이중 97%인 68억7,0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이를 과목별로 살펴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1,800만원, 기타 회계전입금 23억7,000만원, 부담금 예산현액 45억4,400만원 중 45억7,7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43억8,0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 70억3,000만원 중 32억7,900만원이 지출되었고 37억5,100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과목별 세출내용은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31억2,100만원은 서원고등학교 부지매입을 위하여 교육청으로 전출되었으며 징수교부금 1억5,700만원은 충청북도학교용지부담금부가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 제7조에 의거 부가징수 업무의 위임에 따른 징수교부금입니다.
불용사유는 학교용지확보 계획에 따른 전출금인 예비비 37억4,600만원은 대상학교가 없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003회계연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 49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예비비지출 규모를 말씀드리면 지출결정 총액은 10억2,200만원으로 이중 89.4%인 9억1,400만원은 지출되었고 10.6%인 1억8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항목별 세출내용은 2003년 4월 청남대 개방에 따른 청남대 운영에 필요한 경상적경비 3,900만원, 관광객 편의시설을 위한 사업비 7억8,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개방행사의 계절적 전기수요를 충분히 감안하여 예산에 반영한 원인이며 시설비의 경우 공사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예비비세출예산입니다.
지출결정에 1,200만원 중 2003년 7월에 발생한 호우피해문화재 복구비로 500만원이 지출되었고 주택복구 도비부담금으로 7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수해주택복구비 150만원은 2003년 8월에 발생한 수해주택복구비 도비부담금이며 태풍「매미」피해복구비 3,300만원은 2003년 9월중에 발생한 태풍「매미」로 인한 피해주택의 조기 복구를 위한 도비부담금입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를 지난 6월부터 한 달 동안 동료의원 세 분과 함께 세무사, 회계사 여러분들과 함께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으로 여러분들이 활동하셨기 때문에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 등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수록한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기이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우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3쪽에 직지찾기범국민운동 지원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범국민운동 직지찾기지원비 1,000만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전액 반납하였는데 그 이유를 보면 지원단체가 설립이 안 되어서 지원을 못했다고 했는데 지원대상이 없는 데도 예산을 세운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같은 내용으로 1,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관련단체가 설립되어서 활동하는 것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우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지찾기운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우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재관리예산이 민간경상보조에서 불용처리된 1,000만원은 당초에는 직지찾기운동 홍보 및 현지조사 등을 위해서 직지찾기운동 추진관련 비영리민간등록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청주시민의 직지찾기운동본부가 2001년 2월에 해체된 후에 사실 직지포럼이 2003년 5월에 다시 창립되었습니다마는 이 직지포럼단체가 미등록단체로서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해서 미등록단체는 보조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 직지찾기운동본부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겨냥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해체가 돼서 다시 바로 복원을 할거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직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에서도 지원을 해야될 사업이라서 민간단체가 다시 등록을 해서 등록을 시킬거라는 약속을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납했었습니다마는 사실 그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등록단체로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민간법인 설립을 저희들이 전제로 해서 예산을 세워놓다보니까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에도 청주시민의 직지포럼을 등록하는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법인이 등록이 될 때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직지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될 정도로 세계적인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 줘야될 사항이고 관심을 보여줘야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도 등록단체만 있다면 도에서 1,000만원 정도는 지원을 해서 직지가 세계화 운동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작년 2003년도 5월 29일날 창립했는데 여태까지 아직 창립이 안 되고 있어서 올해도 예산이 세워졌다고 그러는데 선예산을 세워놓고서 어떻게 단체가 이렇게 하도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7쪽에 시설비와 부대비가 있습니다.
1억900만원 전액이 집행이 안 됐어요. 이것이 월드컵기념조형물 설치비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비는 2002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지금까지 사용을 못하고 계속 이월된 사업비예요. 지난해 결산심사 때도 나온 얘기인데 이제 사업 자체를 아예 포기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웅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월드컵기념조형물은 저희들이 2002년에 사업비를 처음에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확보를 해 가지고 설치시기라든가 장소 등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밀레니엄타운부지내 잔디구장에 설치하는 것이 더 낫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받을 때는 청주공항 입구에 공한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기념조형물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에는 사람들 통행도 많지않고 또 허허벌판에 조형물 달랑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당시에 그런 지적에 따라서 다시 여러분들의 의견도 받아보니까 어차피 도가 밀레니엄타운을 조성을 한다면 거기에 조성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2003년도로 사업비를 이월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밀레니엄타운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이 지연돼 가지고 그래서 시설비 자체를 지출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10월달에 저희들이 일단 불용처리를 하고 만약에 이것이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이 되고 하면 저희들이 새로운 예산을 세워서 하면 된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은 밀레니엄타운에 쉽게 그렇게 설치될 사항이 못된다 해서 저희들이 불용처리를 했던 겁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불용처리 했으니까 올해에 만약 에 부지가 도시계획시설변경이 결정이 되면 다시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안이한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해 줄리도 없고 사실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써 몇 년 동안 하라고 준 건데 못하셨으니까 이것은 다음에 예산을 올린다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다시 예산으로 올려서 예산을 반영시키겠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다음 예산때도 2002년 월드컵하고 우리 충청북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결산 때나 심의할 때도 이 문제가 많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런 것은 고려해서 다음 예산에 안 올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물을게요. 일반보상금에 청남대 예산인데요. 결산서 158쪽에 예산현액이 2,400만원인데 예산액이 200만원이고 예비비를 2,200만원을 투입해서 집행을 했는데 집행액이 1,100만원 정도 되고 잔액이 1,300여 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예비비까지 투입을 했을 때는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투입했을 건데 무슨 사업을 하셨길래 예비비까지 투입을 했는데 이렇게 잔액이 남았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청남대는 작년 4월 18일날 저기를 했기 때문에 부득불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저희들이 청남대 개방행사를 폭넓게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올 것으로 예상해서 질서계도 요원이라든가 이런 용으로 해병전우회, 자원봉사자, 모범운전자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청와대 행사였기 때문에 그 쪽에서 얘기가 공익요원들로 하는 것이 좋겠다 저희들도 예산절감차원에서는 공익요원들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당초 계획당시 예비비 지출할 당시에는 자원봉사자들의 실비보상을 전제로 해서 했는데 이것이 결국은 공익요원으로 대체되는 바람에 불용처리가 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사질서계도요원 이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입생이라 업무파악이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혹시 질의 중에 이해가 하기가 어려우시더라도 업무파악하는 차원에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호우피해응급복구비가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과 수해주택복구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든 사업은 예산확보 후에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죠?
국장 답변해 주시죠.
모든 사업은 예산확보 후에 이제 사업비를 지출해야 되는 지출결정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 얘기는 사업비 지출결정을 먼저 해 놓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 것이 있다.
자료에 57페이지하고 58페이지입니다.
호우피해응급복구 사업기간이 2003년 8월인데요. 지출결정일이 2003년 9월 17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역시 수해주택복구사업도 사업기간이 2003년 8월부터인데 역시 지출결정을 2003년 9월 19일날 했다 이런 얘기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지금 송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은 확보후에 집행하는 것은 원칙입니다.
그런데 원칙에 예외는 또 있습니다. 재정법이나 자치법에서 인정하는 예비비나 예산전용 이런 것들은 예산의 신축운용을 위해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있는데 예비비도 그 일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과 같이 작년 8월달에 태풍 「매미」로 인해서 피해를 봐서 주택이 무너졌으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빨리 신속히 어차피 재해로 인한 피해는 복구가 원래가 전제돼야 되기 때문에 우선 요즈음 상당히 그런 재해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탄력운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그래서 재해복구계획이 결정이 되면 바로 우선 지방비라도 투입을 해서 예비비라도 투입을 해서 선집행하고 후에 정산하는 이런 제도가 요즈음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빨리 저희들은 재해로 인한 주민들한테 빨리 복구할 수 있는 여지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조기 집행을 했던 겁니다.
예산 이외에 불가피해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있는데 그 사용도 하나의 단계가 있습니다.
예비비도 예비비 부서에서 승인을 받은 그런 재원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는 건데 어떻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재원도 없이 어떻게 사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예외를 인정하기보다는 내가 볼 적에는 뭐가 잘 안 맞는 거다 이런 얘기죠.
재해가 났을 때는 전체 총괄부서인 재해대책본부에서 재해복구계획이 중앙으로부터 인정받은 확정계획이 떨어지면 각 부서별로 예비비 총괄집행은 재해대책본부에서 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알려주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하는데 주택의 피해는 재해복구기준에의 원칙이 있습니다.
전파 같은 경우는 동당 3,000만원, 재해복구 기준을 전파인 데는 지원을 3,000만원, 반파일 때는 2,000만원입니다.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서 주택이 크든 작든 동당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3,000만원이 있을 경우에 국비로 10%, 도비로 10% 또 나머지 주택기금에서 80% 인가 이렇게 재원별로 부담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피해의 경우는 주민의 의식주하고 직접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주택피해가 발생됐을 때는 그 원칙에 따라서 바로 어차피 재해대책기준에 총리령으로 저기 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준용해서 집행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태풍 매미 피해복구 주택사업비가 지출건수는 1건인데 두 번 지출결정을 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그래서 집중호우피해에 대해서 별도로 계획을 세우고 태풍「매미」 피해에 대해서 별도로 하고 이래가지고 집중호우도 기간별로 틀립니다.
몇 월 몇 일부터 몇 월 몇 일까지의 집중호우에 대한 피해계획이 별도로 수립돼서 나오고 한 보름 후에 집중호우가 있었으면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계획이 나오고 이렇게 돼서 피해를 사안에 따라서 집중호우 피해인 경우하고 태풍피해인 경우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다보니까 집중피해일 때 1건 있었고 태풍 매미일 때 1건 있고 이렇게 돼서 나누어졌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태풍「매미」 피해복구에 대해서 주택 11동에 대한 복구비를 2회에 걸쳐서 지출결정을 하셨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지금 현재 호우가 겹쳤다고 그러면 얘기가 되는데 문건자체가 태풍 매미에 대한 피해복구다 이런 얘기죠.
지난해에는 피해가 3차에 걸쳐서 났습니다. 1차는 7월 9일에서 13일 사이에 2동이 피해를 봤고요. 2차는 8월 23일부터 27일 사이에 1동이 전파되어서 계획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9월 11일부터 13일 태풍「매미」 때는 전파가 4동, 반파가 7동, 침수가 20동해서 총 31동의 피해를 봤습니다.
그 중에서 전·반파 복구계획 11동의 복구계획을 했는데 태풍「매미」 때는 일반 피해보상 기준을 넘어서 특별재해구역으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구비가 1, 2차 때는 동당 개축할 때 3,000만원으로 예산이 되었는데 3차 태풍「매미」 때는 동당 복구비가 전파 때는 3,600만원 또 반파 시에는 1,800만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두 번 지출한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똑같이 교통안내표지판을 청남대개방계획에 따라서 설치했는데요. 지출결정액 710만원을 했는데 불용액이 47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한 건의 사업은 지출결정액이 1,000만원을 했는데 지출액이 1,000만원이 되었다 이런 얘기죠. 어떻게 이렇게 맞춰서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교통안내표지판이라면 행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어떠한 숫자의 단가가 있죠. 그러면 한쪽에 대한 예비비 사용내역에는 분명히 710만원에서 47만원의 불용액 처리가 되었는데 한 건의 사업에는 1,000만원인데 1,000만원 그대로 불용액 없이 전부 다 썼다 이런 얘기죠. 이게 가능합니까?
이따 건설교통국 때 하고요.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서 몇 건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체육청소년과에서 2003년도에 기채 5,000만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지 사용한 거는 9,000만원 이월이 됐는 데도 불구하고 3,000만원 밖에 사용을 안 했는데 이자부담을 안고 뭐 하러 기채를 합니까?
농촌주택 개량을 동당 2,000만원 지원해 주는데 그 중에서 교부세가 10%, 도비가 20% 나머지는 융자금으로 구성되었는데요. 도비하고 교부세 회수금이 채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수하는 것은 농협에서 회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데요. 농협이 가지고 있는 회수할 채권액이 되겠습니다. 현재 409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60페이지입니다. 인건비를 보게 되면 불용액이 10%가 넘는 3,700여만원이 되는데 인건비 같은 것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할 걸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인건비는 저희들이 예산세울 때 너무나 많은 사람이 봉급을 받는 것이 다양하기 때문에 직급도 틀리고 호봉도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개 각 직급 인원수의 평균 호봉을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상해 놨을 때에 집행하다 보면 인원관리규정에서 결원이 생길 수도 있고 잠시 인사가 늦어지다 보면 승진시켜야 될 자리가 되었는데도 승진을 못시키는 경우가 있고 다른 시·군이나 다른 데에 전출했을 때 결원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호봉이 높은 사람이 퇴직하거나 다른 시·군으로 전출되었을 때 채워지는 사람이 호봉이 낮은 사람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집행과정에서 조금조금씩 차이나는 것이 워낙 여러 사람이기 때문에 많으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03년 12월 1일 계약을 체결한 것을 공기부족에 따라 부득이 사고이월 조치했다고 했는데요. 이게 사고이월이 맞습니까, 명시이월이 맞습니까?
지금 송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법을 보고도 전문공무원들도 상당히 혼선을 갖는 겁니다.
명시이월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사고이월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기관에 따라서 해석이 틀리다보니까 저희 실무자들이 업무를 다루는데 있어서 혼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공무원들이 아는 건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지출원인행위가 되고 이월되는 거는 사고이월이고 지출원인행위가 안 됐을 때 하는 게 명시이월이라고 보는데 지출원인이 되었을 때는 사고이월로 보는 게 통상 직원들의 마인드였습니다. 아직도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정립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들이 많이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담당자들은 원인행위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사고이월로 처리하는가보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따지면 사실은 공기가 예산을 세운 시점으로부터 집행이 연내에 불가하다고 판단됐을 때도 명시이월로 보고 처리하는 것이 맞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봐서 공사같은데 많이 있습니다마는 보상이 어려울 것 같아서 시작조차 못할 것은 명시이월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 당시에 담당자들이 예산부서나 회계부서하고도 협의를 했답니다.
그 사람들도 정확히 마인드가 아직 정립이 안 되다보니까 원인행위가 되었으니까 사고이월 처리하면 되겠다 실무자들끼리 합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명시이월되는 것이 타당했었는데 저희들 실무자들 판단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견해로는 집행부 측에서는 이걸 잘 운영하셔야 된다 사고이월이 되었을 경우에는 재원이 재이월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영을 명시이월서부터 쉽게 얘기해서 당해연도에 끝나지 못하는 사업은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했다가 또 명시이월한 것도 또 역시 용역관계가 여러 가지가 정말로 청남대 어려운 일들 하시는데 때에 따라서 이월할 경우가 있다 그럴 경우에 사고이월로 운영하셔야 되고 그렇게 적절하게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시는 것이 좋지 이것을 구태여 당해연도에 사고이월 처리하는 것은 아마 제가 집행부 쪽이라면 이렇게는 안 할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사고이월 처리같은 것은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본 위원의 견해가 국장의 견해와 같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사항이 있는데요. 결산서 158페이지 사항인데 예산액이 1억1,500만원에서 3,000만원 전용을 했단 말이죠. 이게 전용은 왜 목간전용을 하셨는지 전용에 대한 사유와 이것을 왜 전용해서 어느 쪽으로 사용하셨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죠.
(…)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송위원님 말씀하신 전용은 원래 목간에만 전용이 있는 거지 만약에 항 이상이 되었을 때는 “이체” 이런 용어를 쓰지 “전용”은 아닙니다. 목간전용은 맞습니다.
그래서 전용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3,000만원은 수도권관광협의회 공동사업으로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5개 시·도가 매년 출자해서 돈을 같이 공동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들이 하는 사업을 분담금을 내도록 돼 있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로 바로 해당 민간단체에 줄 때 그냥 바로 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했는데 그러지 말고 줄 때 한데 모아 가지고 주어야 된다 이렇게 돼서 시·도분담금으로 저희들이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그러니까 우리 도가 부담할 것을 인천으로 보내주는 거죠.
그런 성격으로 줘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강수역에 싸이클관광투어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 이런 거 했을 때 한강뱃길 천리를 싸이클로 다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싸이클 연맹에다가 저희들이 바로 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민간에 경상보조로 세워 놨는데 그러지 말고 각 5개 도가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한꺼번에 주라 그래서 주최하는 시·도에다가 주라 이렇게 돼 가지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저희들이 우리 도가 주최하는 이런 도입니다. 5개 시·도가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 당시에 그래서 민간보조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전용하게 됐던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에 이어서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2003년도결산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북도의회 제7대 후반기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하신 심흥섭 위원님께 축하의 인사를 먼저 올립니다.
그리고 새로이 관광건설위원회의 중책을 맡게되신 조영재 위원님과 송은섭 위원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어린 지도편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심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이오산업추진단에서는 바이오토피아 충북 건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3회계년도 바이오산업추진단의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건설위 소관 결산서 7쪽 바이오산업추진단의 결산규모는 총 53억9,195만원으로서 이 중 92.7%인 49억9,724만2,000원이 지출되었고 5.5%인 3억원이 이월되었으며 1.8%인 9,470만8,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의 결산조서로서 먼저 경상예산의 예산현액은 총 9억4,127만4,000원으로 이 중 8억5,394만3,000원이 지출되었고 8,733만1,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의 예산현액은 총 44억5,067만6,000원으로 이 중 41억4,329만9,000원이 지출되었고 오송과학시범도시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사업비 3억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737만7,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3회계연도 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승인안 53쪽입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예비비규모는 총 9,630만원으로 전액 지출되었으며 이는 추진단이 2003넌 1월 1일 신설됨에 따른 최소한의 운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등의 경상적 경비로 7,630만원, 행정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2,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바이오산업추진단의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바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 운영경비중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외에 바이오산업 운영하는 예비비 지출결정액이 전부 다가 100% 지출이 돼 있거든요. 그럴 적에 자금운영상 과연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는 것은 어느 한 수량이 있고 단가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맞출 수 있습니까? 답변을 해 주시죠.
바이오산업추진단에서 예비비를 우선 집행하게 된 사유는 바이오산업추진단이 2003년 1윌 1일자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필요한 추경이 있기 전까지 9,630만원을 예비비로 승인을 받아서 지출하게 됐는데 이것은 잔액이 하나도 없는 것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면서 같은 목에서 계속 포함돼서 한 것이기 때문에 편의상 예비비에서 한 것은 전액 지출된 것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9,630만원에 대해서는 일단 단장께서 책임하에 전부다 지출했습니다.
당연히 불용액이 나와야죠. 어떻게 맞추어서 이거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자료 밖에 안 된다. 어떻게 예비비를 승인 받았다고 해서 전액 써야 된다는 그런 저기는 없죠. 그렇게 된다면 난 자체를 불용액이 필요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2,800만원에 대해서 자산취득을 해 놨다 이런 얘기죠, 지금 답변이.
이것이 바이오추진단 사무실이 우리 단장 개인 사무실이냐 이런 얘기예요.
예비비 운영을 이렇게 하면 잘못됐죠. 예비비를 하실 적에는 이 범위만큼 하시고 이 범위에 대해서 추경에 이것을 확보를 하셔야 되는 거고 800만원은 또 별도로다가 그때 이렇게 운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이오산업추진단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준비와 중식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바이오산업추진단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3회계연도결산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국 과장과 사업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교통과장이 급한 일로 지금 잠시 이석 중입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심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저희 건설교통국의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회계연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결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5,208억4,800만원으로 이중 81.9%인 4,267억4,900만원이 지출되었고 17.3%인 899억3,7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0.8%인 41억6,200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출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회계연도 결산서 31쪽 지역개발예산입니다.
예산현액 609억2,400만원 중 604억9,100만원이 지출되었고 5,1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억8,200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월 및 불용사유는 중부내륙광역권개발계획수립용역비 5,100만원을 이월했으며 중앙지원사업의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미발생사업비 3억6,400만원과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8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지적관리예산입니다.
예산현액 4억3,400만원 중 4억3,000만원이 지출되었고 예산절감과 집행잔액 4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4쪽 재난관리예산입니다.
예산현액 7억5,600만원 중 7억1,200만원이 지출되었고 4,400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절감액 1,600만원과 집행잔액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35쪽 재해대책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821억8,800만원 중 1,391억9,200만원이 지출되었고 423억5,7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6억3,9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월액은 태풍「매미」와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사업 등의 공기부족에 따른 사업비 이월이며 불용사유는 하천정비기본계획 및 고충민원토지보상비를 청구하지 않아 집행되지 않은 예산입니다.
다음은 37쪽 하천관리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94억1,900만원 중 235억5,900만원이 지출되었고 57억1,3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억4,600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이월액은 태풍「매미」와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사업 등의 공기부족에 따른 사업비 이월이며 불용사유는 국가하천토지보상비 청구기피에 따른 사유미발생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8쪽 댐주변지역정비예산입니다.
예산현액 34억8,600만원이 100%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38쪽 도로건설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949억300만원 중 1,572억4,700만원이 지출되었고 355억7,5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0억8,100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월액은 지방도사업 및 오송건널목 입체화시설용지보상비 등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사유는 지방도 확·포장사업집행잔액 1억9,400만원과 국가지원지방도 감리비 등 2억6,8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40쪽 건설종합관리예산입니다.
예산현액 307억9,000만원 중 252억8,200만원이 지출되었고 49억9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5억9,900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월액은 지방도 수해복구사업 및 자체사업 29억4,0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고 백천교 보수공사 외 4건 19억6,9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절감액 8,300만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예산집행잔액 4억3,500만원과 보조금집행잔액 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42쪽 충주지소운영예산입니다.
예산현액 86억원 중 71억800만원이 지출되었고 13억3,2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억6,000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월액은 2003년 7월 집중호우피해복구사업비 3억9,5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태풍 「매미」로 인한 수해복구사업비 9억3,7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절감액 3,000만원, 집행잔액 1억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6쪽 교통행정예산입니다.
예산현액 91억5,900만원 중 91억4,600만원이 지출되었고 1,3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절감 1,000만원과 집행잔액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47쪽 광역교통시설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억8,500만원 중 9,400만원이 지출되었고 9,1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사업미발생으로 9,1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3회계연도일반회계에 대한 세출결산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지출승인 주요내역으로는 지난해 발생한 태풍「매미」와 집중호우로 발생된 응급복구 및 피해복구사업비입니다.
예비비에 대한 결산규모는 예비비지출승인액 106억7,700만원 중 72.5%인 77억3,800만원이 지출되었고 27.5%인 29억3,9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이월예산의 주요내역으로는 수해복구사업 등 공사기간 부족에 따른 사업예산의 이월액입니다.
이어서 지금 결산을 총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7쪽입니다.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61억4,200만원이 있었으며 당해연도 수납 및 지출결과 15억4,700만원이 증액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6억8,9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세입세출 규모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결산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의 결산액은 297억6,400만원으로 수익적수입이 88억5,100만원, 자본적수입 46억3,200만원, 이월금 162억3,900만원, 전년도미수금이 4,200만원입니다.
세출의 결산액은 24억8,400만원으로 수익적지출 5,000만원, 자본적지출 24억3,400만원입니다. 이 자금의 결산액은 290억2,300만원으로 이중 8.5%에 해당하는 24억8,4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나머지 91.5%에 해당하는 265억3,900만원이 2004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금 중 순세계잉여금 145억2,300만원과 건설개량이월 120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기금결산과 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로 검토보고서를 갈음하기로 하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바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지출승인안 75쪽에 차량추락사고 손해배상금 5,200만원이 있습니다. 도로관리책임손해배상금이라고 했는데 사고내용과 배상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예산에 확보를 안하고 꼭 예비비로 지출해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동차 손해배상에 대한 예비비지출건은 건설본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철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추락사고손해배상금 발생은 2000년도 7월 1일날 영동 상촌 고자리에서 용화~조동리 방면으로 가는 국가지원지방도 49호선인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상에서 운전자 양일환씨라는 분이운행 중 산마루 공터에 주차과정에서 제동장치를 잠그지 않는 상태로 낭떠러지에 추락해서 운전자 양일환씨는 부상을 당했고 동승자인 박상숙이란 여인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 제일화재해상보험에서 구상권 청구소송이 들어와서 1심에서는 원고소송 기각이 됐고 2심에서는 추락현장내 안전시설물 미설치로 인한 도로관리 소홀로 총 배상액의 15%를 인정하는 손해배상금 5,200만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준에 따라서 예비비에서 5,270만원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저희들이 사전에 확보할 수 없는 것은 이 사고는 불시에 나는 사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예측해서 예산을 계상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국가배상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의 고의 및 중대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임위결산서 36페이지입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 용역을 자치단체부담금에 잔액이 4,300만원이 있는데 사업내용이 보면 하천정비기본계획 용역인데 이 용역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의 사업시기는 언제가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충청북도하고 경북도하고의 하천기본정비계획을 함께 하는데 저희 부담액에 대해서 집행하고 난 나머지가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4,300만원이.
용역을 의뢰했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상임위결산서 37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잔액이 1억4,300이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좀…
저희가 경북하고 저희하고 나누어서 집행을 하는데 착공을 2003년도 10월 7일에 해서 경북에서 하는 것은 2005년도 1월 6일날 준공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과장님 처음 보시는 거예요? 이 내용이.
지금 먼젓번 질의하신 석천에 대한 용역은 경상북도에서 그러니까 우리 황간면으로 흘러드는 하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계를 경유해서 연장이 37.7㎞이기 때문에 전체에 대한 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하는데 그때 자치단체간에 전체 부담금액이 7억4,25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5억8,550만원이 부담되고 연장에 따라서 즉 37.7㎞에 대해서 충북이 8㎞이기 때문에 그 비율인 1억5,700만원을 부담하니까 당초에 석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부담분으로 준비됐던 예산액이 2억이었으니까 작년 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집행을 한 후에 집행잔액이 예산액 대비 집행액 차액이 4,300만원이 발생해서 4,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사유가 발생된 것이고 작년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10월 7일 착공됐기 때문에 용역착공입니다.
용역기간이 아직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용역기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하천정비 기본계획 하면 용역기간이 길게는 몇 년 짧게는 180일 이렇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주소불명 및 보상비가 적어서 청구를 기피한 사유로 발생한 집행잔액이 1억4,300입니다.
청구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 책정된 것이 아니고 지금 불용액 발생사유가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라면 청구기피로 해서 불용액이 발생됐다고 했는데 청구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청구를 안 했다면서요.
국가하천 편입 사유토지는 기이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으로 돼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함으로써…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 편입토지를 사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국가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를 보상을 주기 위해서 세워 놓은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공사하고는 관계없이 하천으로 들어가 있는 토지입니다. 미불용지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하천법 3조인가에 보면 하천이 국유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하천과 지방1급하천까지는 하천에 편입된 하천구역내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소유권을 제한하게 되면 당연히 국가에서 매입을 해 줘야되기 때문에 매입문제가 발생하고 옛날에 준용하천 그러니까 지방2급하천 이하는 소유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이제 새로이 편입하는 수해복구라든지 이렇게 돼서 편입하게 되는 제방으로 들어간다든지 하게 되면 지금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 것이 주로 지방2급 하천인데 국가하천의 경우는 2003년까지 청구를 마감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국가하천에 편입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는 2003년까지 보상을 청구해라 해서 보상이 마감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일시에 세울 수가 없어서 2005년까지 보상을 다 마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집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산은 그것을 예상해서 2004년도에 청구할 것만큼의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떤 상태냐면 하천에 편입된 토지가 옛날 수해 때라든지 장마 때 포락돼서 농사를 못 짓기 때문에 오랫동안 경작을 안하고 타지에 가고 그냥 그대로 상속되다 보니까 내 토지가 하천에 들어가 있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또 실제 이사를 다니거나 해서 소유자가 주소불명으로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고 또 한 가지는 하천의 포락된 토지는 아주 적은 면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뭘 하다보면 그 자체가 더 귀찮기 때문에 청구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보상비가 적거나 기피가 그런 사유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2003년도에 2억5,800여만원을 예산으로 책정을 했는데 실지 찾아간 거는 1억1,300여만원을 찾아갔습니다.
사실 저희 현 실정이 국가하천은 상당히 많이, 거의 다 끝나가는 상태고 지금 지방1급 하천도 상당히 많이 진척됐는데 지금 사실 사유는 지방2급 하천의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하거나 또는 저희가 새로이 제방을 해서 하천구역으로 편입되는 것도 지금 시·군에서는 다 보상을 못 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저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전부 서류를 갖추어서 지급하기까지는 아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상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지금 조영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그겁니다.
하천에 사유지가 있는 분들한테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서 예산을 수립했어야지 거기에 적정한 불용액이 너무 많이 산정되다 보면 건설교통국 예산이 투입될 다른 사업의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가 나온다 이런 말씀을 지적하는 뜻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러한 부분이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리비에 대한 사고이월은 실질적으로 공기가 연장되기 때문에 감리 역시도 연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절기인 12월, 1월, 2월 공사중지가 되는 3개월 동안은 감리비를 나중에 정산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억7,2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은 현재 감리를 주고 있는 현장이 5개 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개 현장에서 각각 공사중지 기간동안의 감리비를 감한 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고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재이월이 부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저희들이 공사를 정산하고 나니까 그 중에서 남은 금액은 재사용을 못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불용 처리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 감리계약이 체결되어서 공사가 계속해서 2003년도 사고이월 시켰잖습니까? 그 금액인데 2003년도에 감리비를 전체 각 현장마다 해 보니까 3개월이 공사중지기간이 되었어요. 그게 5개 현장입니다. 5개 현장 거를 전부 다 긁어모으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억7,200만원이 생긴 겁니다.
결산서 32쪽을 보면 도계조형물 정비사업비 600만원이 집행액 없이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반드시 필요해서 당초예산에 확보하였는데 어떤 이유로 집행이 안 되었는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형물비 600만원에 대한 전액 불용액 처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계조형물은 저희 도에서 만드는 고드미바르미 해 가지고 도에서 설치한 것이 26개소에 28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까지 시·군 자체로 해서 도계마을에 설치한 것이 10개소에 10기가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계마을 조형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4~5년씩 다 지났기 때문에 36개소에 대한 도계마을 조형물이 훼손되거나 아니면 일종에 퇴색되거나 하면 그걸 정비·보수하기 위해서 저희가 3개소에 600만원 정도 유지·보수비로 일단 세워놓은 겁니다.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집행할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일단 집행을 안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상반기 폭설이 되어서 목이 부러졌다든지 해서 금년도에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한 2,000만원 정도 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보수사업으로 예산이 섰기 때문에 퇴색이 안 되었다든지 아니면 훼손이 안 되었다든지 하면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하지 못한 사유입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그대로 불용처리해서 반납을 시킨 겁니다.
앞으로도 정비·보수할 사유가 발생되면 더 늘 수도 있고 더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에는 폭설피해 때문에 더 늘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것이 유지비로 세운 것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집행이 안 될 경우에는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그것을 감안해서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가 좀 이해를 못 하실지라도 신입생이니까 널리 이해해 주시고 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비하고 장기계속사업하고는 차이점이 뭡니까?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계속비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 자료에 85페이지에 계속비가 나와 있습니다.
계속비의 경우에는 지금 당해연도에 끝나지 못할 경우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사업을 하고 당초에 사업계획을 3년이든 4년이든 장기계획을 세워서 계속비를 세워서 예를 들어서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계속적으로 예산사업을 해 가는 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장기계획사업을 세워서 그것이 예산이 넘어가면 계속적으로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500만원이면 500만원 내년도 500만원 후년도 이렇게 해서 3년 이상 계속적으로 나갈적에 계속사업비를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위사업…
완전히 정의가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본 위원회 소관에 계속비사업은 1건밖에 없습니다.
문화관광국에 다목적체육관만 계속비사업이 있는데 여기 결산서내역에 보면 장기계속사업이 여러 건 있거든요. 33건이 있습니다.
그럴 적에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얘기죠. 본 위원 견해로는 계속비사업에 장기계속사업도 포함돼야 된다. 그런데 여기 총괄현황에는 건설교통국 소관에는 1건도 없거든요.
건설교통국 같은 데서 계속비사업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죠.
지금 제가 회계관계는 명확히 그런 지식이 없어서 계속비관계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의 경우는 저희가 계속 그렇게 관리를 해 오고 있는데 당초에 계약 당시에 총액으로 계약을 하고 해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 해만큼의 예산을 세워서 총액을 집행해 나가는 것이 지금 저희 장기계속사업비입니다.
보고만 하면 됩니다. 의회의 승인은 별도 필요 없고요. 계속비사업은 사업비만 확보만 해 놓으면 나중에 조서만 나오면 됩니다. 계속비사업조서만 나오면 그것으로 갈음이 되는 거다 그런데 심사할 저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그러한 예산운용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그렇게 되는데 이 총괄표 5페이지에는 건설교통국에는 계속비 이월액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내역에는 33건이 있다.
103페이지에도 있고 계속 있습니다. 117페이지에는 25건이 있고요.
여기는 전부 다 기술직공무원들이 전부 다 계셔 가지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조금은 그럴 것도 같은데 좋습니다.
하여튼 좋은데 이것은 한번 저도 공부하는 뜻에서 이것은 반드시 알아야 되겠으니까 국장께서는 이 시간 이후에 저한테 담당 과장한테 이러한 명확한 예산편성을 세세항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또 계속비에 장기계속사업이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결산서류에는 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한테 해명을 해 주시고요.
그런데 재해대책비 8건에 대한 시설부대비에 감리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감리비로 해서 이월액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럴 경우도 있습니까? 103페이지를 보시죠.
재해대책에 감리비는 당초부터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얘기한 것이 장기계속공사가 그 위에 8건에 대해서 106억이 나오거든요, 106억여만원이. 그렇게 106억이 이월이 되는데 시설부대에 감리비가 없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 재해대책으로 해서 수해피해로 인해 가지고 하는 것은 여러 지역이 지역적으로 분산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감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리비도 많이 들어가지만 적은 규모의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분산된 현장을 관리하다보면 감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예산에 비해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따지면 한 100억쯤 넘는데 감리비가 한 20억쯤 나와요.
그리고 건설종합본부장, 2003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도 지정금고가 농협으로 돼 있죠? 농협입니다.
이것이 금고가 2개가 지정될 수는 없죠? 일반회계에.
일반회계는 농협이고 저희들이 특별회계는 조흥은행으로 돼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이라든지 그러한 것이 특별회계고요. 보통예금 성격은 특별회계에 있을 수가 없죠. 보통예금이라는 것은 건설종합본부에서 운영을 하는데 세입이 있다 이런 얘기죠.
지금 위원님께서 결산보고서 99쪽에 있는 사항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일반회계는 금고가 농협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조흥은행은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일반회계는 지금 말씀드려도 똑 같습니다. 2003년도 도금고는 농협으로 되어 있고요. 특별회계가 조흥은행으로 되어 있다는 것도 물론 계약서 같은 것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의문이 있어서 질의한 거니까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충주지소장 계십니까?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태풍「매미」로 인한 수해복구비 9억3,600만원에 대한…
2003년 9월 12일서부터 9월 13일까지 발생한 태풍「매미」 피해에 대해서 9억4,188만2,000원이 총사업비입니다. 거기서 사업비를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그 사업비 9,340만원에 대해서는 사고이월 시켜서 그 사업을 실시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이 전체 이월되었는데 어떻게 시설부대비를 썼느냐 이거죠.
어떻게 사업도 안하고 시설부대비를 빼 쓰느냐 이거죠. 답변을 정정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본 위원 견해로는 그렇습니다. 국장께서 자금운영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지금 증빙서류가 없어서 확인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본 사업비 그러니까 시설비는 이월되었는데 시설부대비만 270만원이 전체 집행된 것은 그 사유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에 시설부대비를 설계비나 기타 그런 비용으로만 세워서 먼저 집행을 했는지 사유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또 호우피해 응급복구 충주지소에서 운영하는데 얼마입니까? 또 있죠. 거기에 이월되는 사업비가 있는데 어떻게 운영합니까? 시설부대비는 당연히 사업을 하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추경이라도 해서 전부 다 설계비로 쓰고 시설부대비 270만원 세워 놓고 보니까 운영할 게 없다 그렇다면 본부장 통해서 국장께서 예산을 해서 운영하셔야죠. 저는 운영이 걱정되어서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잘 하시겠다면 되는데 도민입장에서 볼 때는 건실한 공사를 할 때는 당연히 공무원들의 시설부대비가 따라야 됩니다.
앞으로 본 위원은 본 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런 면에서 공무원들이 어느 한 사업을 도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충실하게, 건실하게 될 수 있는 토대구축은 해 주어야 되겠다 본 위원 견해는 그렇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계속 지소운영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계신가요?
청남대가 4월 18일날 개방됨에 따라서 교통안내표지판사업을 예비비에서 두 건 했습니다.
그런데 한 건은 710만원 예비비를 받으셔서 663만원으로 해서 불용액 처리를 47만원 하셨고요. 한 건은 1,000만원을 받으셔서 1,000만원 전부 사용하셨거든요. 과연 예산운영이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당연히 1,000만원에 대해서는 불용액 발생이 얼마라도 되어야지만 도민이 보는 데서 저기지 하여튼 용합니다. 1,000만원이 교통표지판 하는데 그렇게 무수리도 없이 사업할 수 있느냐 이런 예기죠.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남대 개방사업과 관련해서 작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2회에 걸쳐서 예비비를 지출 사용했습니다.
1차, 2차에 나누어서 저희들뿐만 아니고 그때 청남대 개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교통과 소관 사업뿐만 아니고 도 전체에 여러 가지 사업을 2차에 나누어서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교통과에서 1차에 1,000만원, 2차에 710만원 해 가지고 총 1,710만원의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그 사용한 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주행차량용 이격식안내판이라고 해 가지고요. 도로의 구분, 운전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네 부분으로 연결된 방향표시가 있습니다. 그 안내판을 2개소에 628만9,000원에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청남대길 주차금지표시판을 28개소에 450만7,000원을 들여서 설치했습니다.
또 문의사거리라든가 청남대방향이라든가 괴곡삼거리 등에 차량통제안내판이라고 해서 10개소를 495만4,000원에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문의사거리, 상장삼거리, 괴곡삼거리 이렇게 해서 차량출입통제 플랭카드를 7개소에 88만원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1,710만원 중에서 1,663만원을 쓰고 다 못 쓴 이유는 저희들이 예비비…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방금 강신방 교통과장께서 본 위원 질의를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했는데 질문이라는 것은 본회의장에서 사용하는 용어고 위원회에서는 질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의 질의사항은 4월 7일날 1,000만원 예비비를 승인받으셔서 1,000만원 전부 다 쓰셨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는 4월 15일날 또 710만원 받아서 불용액이 남았는데 4월 15일 거는 답변하시지 말고 4월 7일자 1,000만원을 어떻게 꼭 이렇게 맞춰서 쓰셨느냐 그것은 답변하시기가 지금 본 위원도 이렇게 이해하기 어렵고 하니까 서류로써 강과장께서는 이 시간 후에 1,000만원 건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더 주시겠습니까?
단위사업별 불용액 조서인데요. 여기에 보면 결산서 171페이지인데요. 예산절감액이 20.36%가 나왔습니다.
보통 예산절감은 10% 선에서 이것이 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원인을 보니까 유지보수율을 60% 할인하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그러는데 과연 할인이라는 것이 60%를 할인해서 어떻게 도 본청에서 사업계획을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죠.
주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치수인데요, 이것은.
저희 치수 및 재난관리 재난관리경상예산인데요. 총 7,900만1,000원이 예산이고 집행액이 5,033만1,000원입니다. 불용액이 2,867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예산절감액이 1,608만2,000원이고 재난관리 담당공무원 햄위탁교육을 150만원을 경비를 지출해야 되는데 그것을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50만원, 종합상황실 난방비 자체절약을 190만2,000원 또 시설장비 유지비를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이중 안전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율을 60%로 할인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00%를 줘야될 것을 60%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918만6,000원을 쓰지 못해 가지고 전부 총액이 2,867만원이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 충청북도 2조원을 갖고 있는 본청에서 일개 소소한 업자한테 할인을 했다 이거 볼썽사납고 앞으로 주무부서에서는 이런 용어 자체는 사용을 안 해 주도록 이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77페이지에 보면 국가지원 지방도사업이 494억 또 건설관리에서 도로건설에 대해서 271억이 전부 다 불용액 처리가 1원도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인데 어떻게 불용액 처리가 하나도 없느냐 이런 예기죠.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사업은 전부 다 시·군에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체 위임을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대체 우회도로도 그렇고 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보상비는 아시다시피 그것은 불용액이 있을 수 없는 거고요.
공사비는 저희들이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변경하든가 해서 공사를 더 하든가 해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비이기 때문에.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국도대체 우회도로사업은 지방자치에 보조금 성격으로 가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전액 사용하는데 아무리 한다해도 매년 국가보조금에 대해서 불용액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494억 중에서는 보상비가 얼마 있고 이것은 분류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과연 그렇게 맞추어서 공사를 할 수가 있느냐 하여튼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곤란한데 그렇게 예산을 효율적으로다가 유효적절하게 사용하셨다면 여기서 격려를 받으셔야 될 사항이고요. 행여나 이러한 짜맞추기식 쉽게 얘기해서 어느 한 사업이 있는데 계속해서 설계변경에 의해서 이런 액수에 짜맞추기식 발주를 했다면 큰 문제다 이런 얘기죠.
무슨 불용액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앞으로 할 사업이 많기 때문에 사업비가 조금이라도 남으면 장차 사업을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조금씩 추가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방침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사업에 대해서는 불용액을 가급적이면 제로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아까 우리 교통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예비비 총액계산을 하는데 1차, 2차에서 우리 송은섭 위원님께서 아주 시의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답변하실 때 소상하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비비라는 것이 1차에서 1,000만원이 섰는데 모자랐으니까 추가로 예비비를 2차 들어갈 때 710만원을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연속성에서 돈이 모자랐던 부분이지 1,000만원에 왜 딱 맞게 했느냐 하는 것이 우리 송위원님의 지적사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에 오버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710만원을 요구해서 같이 사업이 연속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은 겁니다.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자꾸 설명이 길어지니까 이해를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 제가 알아듣기는 그렇게 알아들었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적절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2003년도결산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흥섭 관광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충북소방은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각종 재난재해 및 구조구급 예방점검활동에 충실을 기한바 150만 도민의 안전지킴이 119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방관련 업무추진에 위원님들의 지도와 고견을 적극 반영하고 도민들의 안전문화의식 조기정착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지대한 협조와 배려를 당부드리며 소방본부 소관 2003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관 2003회계연도 세출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679억3,221만3,000원입니다.
이것은 2003년도 예산액 660억8,858만2,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5억7,164만5,000원 그리고 예비비 2억7,198만6,000원을 포함한 것으로서 이중에서 83%에 해당하는 563억9,148만7,000원이 지출되었고 16%에 해당하는 108억8,056만4,000원은 이월되었으며 0.98%에 해당하는 6억6,016만2,0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결산서 51쪽부터 세항별로 불용액 및 이월액 위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쪽입니다.
소방행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3억2,215만4,000원으로 이중에서 85.4%에 해당하는 79억6,146만2,000원이 지출되었고 12.7%에 해당하는 11억8,641만6,000원은 이월되었으며 1.9%에 해당하는 1억7,427만6,000원의 불용액은 예산절감 7,078만3,000원과 집행잔액 1억349만3,000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소방차량 보강사업 3억9,400만원이며 사고이월사업은 소방종합정보통신망구축사업 5,242만4,000원과 고성능화학소방차구입 7억3,999만2,000원입니다.
소방차량보강사업 중에서 굴절사다리차는 계약업체의 부도로 계약해지 되어서 재계약 추진과정에서 명시이월이 되었으며 2003년 12월 23일 계약되어서 2004년 5월 18일 납품하여서 충주소방서에서 현재 배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유조차는 소방헬기 납품일정에 맞추어서 구매할 예정으로 명시이월하여 2004년 하반기에 계약해서 동년 12월경 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소방종합정보통신망구축사업은 행정자치부와 소방본부 및 소방서의 초고속통신망 구축과 전기, 가스, 환경 등 각종 재난관련 119신고 일원화사업으로서 계약업체의 납품지연으로 사고이월 되어서 2004년 3월 납품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성능화학소방차는 2003년 5월 12일 계약하여 2004년 3월 7일이 납품기한으로 사고이월하여 2004년 4월에 납품을 받아서 증평·음성소방서에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방호구조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24억6,920만4,000원으로 이 중에서 24.2%에 해당하는 30억2,171만6,000원이 지출되었고 75.5%에 해당하는 94억1,435만9,000원은 이월되었으며 0.3%에 해당하는 3,312만9,0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절감 883만6,000원과 집행잔액 2,400만3,000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소방헬기 및 헬기응급의료장비구입 72억과 119구조구급장비보강 20억4,402만원이며 사고이월사업은 구급장비구입 1억6,933만9,000원입니다.
소방헬기구입은 외자조달구매 의뢰하였으나 단독입찰로 유찰되어서 수의시담 결렬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구매계획을 변경 재입찰하여 2004년 3월 29일 일본 가와사키사에 BK117-C2 기종이 계약되어서 2005년 3월말 납품예정으로 현지 제작중에 있습니다.
119구조구급장비 보강사업은 행정자치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우리 도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되었으나 조달청 내자구매계약요청 마감기한이 도래되어서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 되었으며 2004년 상반기 조달계약으로 배연차 등 9종이 2004년 6월 현재 납품완료 되어서 소방서에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급장비구입은 2003년 8월 4일 조달계약 되었으나 계약자의 납품포기로 재계약 추진과정에서 사고이월 하였으며 2004년 2월 18일 재계약하여 2004년 4월 납품완료되어서 구급차에 비치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청주동부소방서 운영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9억8,631만2,000만원으로 이중에서 99.2%에 해당하는 79억1,941만4,000원이 지출되었고 0.8%에 해당하는 6,689만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절감 6,329만1,000원과 집행잔액 360만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청주서부소방서 운영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8억5,314만7,000원으로 이중에서 99.1%에 해당하는 58억86만8,000원이 지출되었고 0.9%에 해당하는 5,227만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절감 3,347만7,000원과 집행잔액 1,880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충주소방서 운영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2억5,809만6,000원으로 이중에서 98.9%에 해당하는 71억7,527만원이 지출되었고 1.2%에 해당하는 8,282만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절감 5,774만6,000원과 집행잔액 2,508만원입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제천소방서 운영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7억2,417만8,000원으로 이중에서 98.8%에 해당하는 66억4,148만9,000원이 지출되었고 1.2%에 해당하는 8,268만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절감 5,473만6,000원과 집행잔액 2,795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영동소방서 운영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2억5,700만9,000원으로 이중에서 98.8%에 해당하는 51억9,095만8,000이 지출되었고 1.3%에 해당하는 6,605만1,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절감 4,931만8,000원과 집행잔액 1,673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67쪽 증평소방서 운영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82억2,741만7,000원으로 이중에서 96%에 해당하는 78억9,549만2,000원이 지출되었고 3.4%에 해당하는 2억7,978만9,000원은 이월되었으며 0.6%에 해당하는 5,213만6,00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절감 1,900만2,000원과 집행잔액 3,313만4,000원입니다.
사고이월 예산은 의무소방대 청사증축과 괴산파출소 통신설비이전 및 물품구입비 2억7,978만9,000원으로 동절기 공사중지와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2004년 6월 현재 준공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쪽 음성소방서 운영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8억3,469만6,000원으로 이중에서 99%에 해당하는 47억8,481만8,000원이 지출되었고 1%에 해당하는 4,987만8,0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일부 불용액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에 신중을 기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세부설명은 심사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기로 하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바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53쪽과 54쪽에 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여러 건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이 무엇이고 이월사유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002년도 사업과 2003년도 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02년도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11억9,800만원으로 소방통신망확충사업 3억9,800만원과 고성능화학소방차량 구입 8억입니다.
그래서 소방통신망확충사업은 2001년에서 2003년까지 3년간 추진되는 행자부 시책사업인데 행정자치부와 소방본부 및 소방서간 초고속통신망을 구축하고 전기, 가스, 환경 등 각종 재난관련 119신고를 일원화해서 일사불란한 지휘 및 상황관리를 위한 정보통신망 및 장비확충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표준설계 지연으로 해서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 6월 24일 완공되었고 예산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고성능화학소방차 구입은 기존에 규격서를 보완해서 조달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참여업체들의 규격부적합 이유로 재입찰 진행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 5월 12일 재계약해서 제작업체의 장비제작 공정기간이 10개월 정도 소요되어서 2004년도 사고이월 되었고 2004년 4월에 납품받아서 증평과 음성소방서에 배치 운영했습니다.
다음에 2002년도 사고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2년도 사고이월사업은 1억593만9,000원으로 사고이월 내용은 무선페이징 보급사업입니다. 무선페이징사업은 2002년도에 무선페이징 기계성능 향상을 위해서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 FI인증제도를 채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FI인증에 따른 계약업체들의 FI인정 승인이 지연되어서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20대를 전부 납품받아서 독거노인들에게 배부했습니다.
다음에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은 96억3,902만원으로 소방차량보강사업이 3억9,400만원 그리고 소방헬기구입이 70억 그 다음에 헬기응급의료장비 2억, 119구조구급장비 보강이 20억4,502만원입니다.
그런데 소방차량보강사업은 굴절사다리차 계약업체가 부도가 나서 계약해지로 재계약 추진과정에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 5월에 납품받아서 충주소방서에 배치 운영하고 있으며 소방헬기유조차는 1억2,400만원인데 소방헬기 납품일정에 맞춰서 구매하기 위해서 아직 헬기가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이월했는데 그 일정과 맞춰서 12월에 구매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헬기구입은 2003년도 행정자치부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7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단독입찰로 해서 외자구매에서 수의시담이 결렬되었고 그래서 제작사 및 기종변경 등 구매계약 변경을 해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 3월 29일 일본 가와사키사하고 BK117-C2가 계약되어서 2005년 3월말에 납품예정으로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헬기 응급의료장비구입은 2003년도 행정자치부에서 국비전액 2억원을 지원받았는데 헬기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맞추어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현재 헬기가 계약되었기 때문에 규격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9구조구급장비 보강사업은 행정자치부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우리 도에서 2차 추경예산에 계상해서 규격서를 작성했는데 그것이 11월 15일이 조달청 내자구매계약 요청마감기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행할 수 없어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연차 등 9종이 2004년 6월 현재 전부 납품 완료되어서 소방서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영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상임위결산서 5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불용액이 6,460만원으로 예산의 10%가 넘는데 과다계상 했던 게 아닙니까?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예산절감액이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액상으로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의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증평소방서 인접부지매입이 3억원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소방서의 부지매입비는 예산액이 3억원인데 집행액이 2억8,047만1,000원으로 잔액이 1,952만9,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지매입 시에 두 개 기관의 감정평가액 산술평균치 금액으로 부지매입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그 다음에 부지매입 및 주변정리기간이 12월말로 종료되어서 그것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저희들이 불용처리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감정평가의 차이에 의해서 절감된 부분입니다.
사업명칭이 무선페이징시스템인데 이것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고요. 1,120대를 설치하셨다고 하는데 단가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죠.
무선페이징이라고 하는 것은 1999년경에 서울에서 혼자 사시는 노인분이 사망한지 보름 정도 지나서 발견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이 돌아가시 더라도 주위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저희들이 사실상은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해야될 차원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봉사차원에서 거기에 무선페이징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해서 그것은 기기 형태가 전화기하고 비슷하면서 개인이 휴대하는 단말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콘 형태로 팔찌형태도 있고 목걸이 형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버튼만 하나를 누르면 페이징 단말기에서 바로 저희 소방서로 119신고가 들어오면 해당되시는 분의 병력 그러니까 폐가 나쁘다든가 아니면 어디 몸에 이상이 있다든가 그런 것들이 사전 조사된 자료가 모니터에 전부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구급대가 출발할 때 그분의 평상시 병력이 어떻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해 가지고 바로 출동해서 응급처치를 해서 병원으로 이송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제 저희들 현재 모자라는 인력속에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원래 모든 것이 국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무한봉사하는 차원이라고 한다면 마다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 연간 굉장히 많은 노인분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 1대는 저희들이 대략 예산을 잡을 때 1대에 17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잡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해서 제가 설명드릴 것은 대당 가격은 그렇습니다마는 조달구매과정에서 저가입찰제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들어와 가지고 가격은 굉장히 떨어지고 또 질도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페이징시스템 자체가 단말기나 개인에게 설치하는 것만이 아니라 본부 내지는 상황실에 그것을 받는 서버를 설치하는데 그것이 팬티엄급이라든지 컴퓨터에서 처리되는 전산장비까지가 같이 포함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국,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화관광국,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 관계관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3회계연도세입세출예비비지출승인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심흥섭 강우신 연철웅 한창동
조영재 송은섭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일수
○출석공무원
·문 화 관 광 국
국 장곽연창
체육청소년과장한상혁
관 광 과 장권영욱
건 축 문 화 과 장김재홍
청남대관리사업소장안중기
·건 설 교 통 국
국 장김종운
지 역 개 발 과 장권혁춘
안 전 관 리 과 장연해용
지 적 과 장윤태석
교 통 과 장강신방
도 로 과 장임윤수
건설종합본부장박철규
·소 방 본 부
본 부 장장석화
소 방 행 정 과 장김주홍
방 호 구 조 과 장윤순중
·바이오산업추진단
단 장이종배
총 괄 담 당 관김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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