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4월 30일(수)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제42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충청북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3. 지방의회 자율성 및 독립성 보장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4. 충청북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5.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6. 충청북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
7. 충청북도 생활도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충청북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의료기관 지원 조례안
9. 충청북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10. 충청북도 도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안
11. 충청북도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12. 충청북도 급식 식재료의 방사성물질 검사에 관한 조례안
13.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4. 충청북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안
15. 충청북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충청북도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충청북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 전환 촉구 건의안
21. 충청북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2. 충청북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안
23. 충청북도 향토사 연구 활성화 조례안
24. 충청북도 미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25. 충청북도 지역문화진흥 조례안
26. 충청북도 웰니스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7. 충청북도 건축물관리 조례안
28. 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9.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충청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충청북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충청북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
35.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6. 충청북도 창업지원 기본 조례안
37. 충청북도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안
38. 충청북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9. 충청북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0.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충북수산파크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충북신용보증재단 운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충북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충청북도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재단법인 충북학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50. 충청북도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51. 충청북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52.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 충청북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5. 충청북도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안
56. 충청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 급식시설 근무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57.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8.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9.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0.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1.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2.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3.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64.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의 건
65.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42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안치영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지방의회 자율성 및 독립성 보장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박지헌 의원 등 11명 제안)
4. 충청북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상정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이동우 의원 등 7인 발의)
6. 충청북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이동우 의원 등 7인 발의)
7. 충청북도 생활도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종필 의원 등 7인 발의)
8. 충청북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의료기관 지원 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7인 발의)
9. 충청북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김종필 의원 등 7인 발의)
10. 충청북도 도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안(김현문 의원 등 7인 발의)
11. 충청북도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박지헌 의원 등 8인 발의)
12. 충청북도 급식 식재료의 방사성물질 검사에 관한 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7인 발의)
13.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 충청북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 충청북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지헌 의원 등 8인 발의)
16.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정 의원 등 7인 발의)
17. 충청북도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8. 충청북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9.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0.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 전환 촉구 건의안(이상식 의원 등 14명 제안)
21. 충청북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조성태 의원 등 7인 발의)
22. 충청북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7인 발의)
23. 충청북도 향토사 연구 활성화 조례안(박재주 의원 등 8인 발의)
24. 충청북도 미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안지윤 의원 등 7인 발의)
25. 충청북도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안치영 의원 등 7인 발의)
26. 충청북도 웰니스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영탁 의원 등 7인 발의)
27. 충청북도 건축물관리 조례안(조성태 의원 등 8인 발의)
28. 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영탁 의원 등 7인 발의)
29.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7인 발의)
30.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지윤 의원 등 7인 발의)
31. 충청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주 의원 등 7인 발의)
32.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치영 의원 등 7인 발의)
33. 충청북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태 의원 등 7인 발의)
34. 충청북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5.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따른 부지 매입 변경
·(가칭) 충북아트센터 건립 변경(안)
36. 충청북도 창업지원 기본 조례안(김꽃임 의원 등 7인 발의)
37. 충청북도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안(유재목 의원 등 7인 발의)
38. 충청북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임병운 의원 등 7인 발의)
39. 충청북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유재목 의원 등 7인 발의)
40.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의영 의원 등 7인 발의)
41.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갑 의원 등 7인 발의)
42.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숙 의원 등 7인 발의)
43. 충북수산파크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갑 의원 등 7인 발의)
44. 충북신용보증재단 운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경제위원장 제안)
45. 충북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경제위원장 제안)
46. 충청북도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경제위원장 제안)
47. 재단법인 충북학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경제위원장 제안)
48.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경제위원장 제안)
49.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0. 충청북도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박용규 의원 등 7인 발의)
51. 충청북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변종오 의원 등 7인 발의)
52.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훈 의원 등 7인 발의)
53.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경 의원 등 7인 발의)
54. 충청북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영호 의원 등 7인 발의)
55. 충청북도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안(박봉순 의원 등 7인 발의)
56. 충청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 급식시설 근무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박진희 의원 등 7인 발의)
57.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병천 의원 등 7인 발의)
58.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범 의원 등 7인 발의)
59.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상용 의원 등 7인 발의)
60.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대 의원 등 7인 발의)
61.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일 의원 등 7인 발의)
62.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63.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64.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의 건
65.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o박지헌 의원
o 5분자유발언(조성태 의원, 박용규 의원, 이옥규 의원, 안치영 의원, 임병운 의원)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입법담당관의 의사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입법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우리 충청북도의회에 보내 주신 관심과 성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이 노동절 기념대회 참석으로, 바이오식품의약국장이 국가전임상시험지원센터 영장류 시설 증축 기공식 참석으로 인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득이 불출석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과 발언 요지를 말씀해 주시면 해당 안건 표결 전에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을 하실 수 없음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 등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42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안치영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6분)
제42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42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안치영 의원 등 7인)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2. 충청북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지방의회 자율성 및 독립성 보장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박지헌 의원 등 11명 제안)
의회운영위원회 김종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종필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제425회 임시회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충청북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과 지방의회 자율성 및 독립성 보장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책지원관이 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의회 자율성 및 독립성 보장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입니다.
2022년 1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이 시행되었지만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에 필요한 조직권과 예산권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어 지방의회가 독립적으로 제대로 된 권한을 행사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올바른 지방자치제도를 확립하고자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를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자율성 및 독립성 보장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충청북도의회는 지방자치의 진정한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한민국헌법」은 지방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헌법 제118조를 근거로 설치된 헌법기관으로 지방자치를 위한 필수기관입니다.
지방의회는 1991년 지방의회의 부활 이후 30여 년간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조례의 제정 및 개폐 등의 입법기관으로 지방행정을 감시 및 감독하는 통제기관이자 정책결정기관으로서 지방자치 발전을 견인해 왔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 왔습니다.
지난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인사권 독립과 일정 규모의 전문인력 도입 등 독립성과 전문성이 일부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해 줄 조직권과 예산권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집행기관의 견제·감시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한 조직 구성의 자율권과 독자적인 예산권 없이는 완전한 독립기관이라고 볼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지방의회에 대한 조직권과 예산권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하게 하는 현실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국회의 경우 「국회법」이라는 독립적인 법률을 통해 입법활동, 예산 심의, 행정 감시 등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고 그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역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제대로 된 권한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제고를 위한 자치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의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회법」에 준하는 기본법 형태의 지방의회 업무, 조직, 운영 등 지방의회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율할 수 있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책임지는 민주주의의 최전선입니다.
지방의회가 주민을 위한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가 독립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됩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통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권 독립이 포함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아래와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위해 조직구성권 및 예산편성권을 포함한 「지방의회법」을 제정하라!
하나,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의회가 자율성과 독립성에 기반한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을 연내 처리하라!
2025년 4월 30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이상 2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시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지방의회 자율성 및 독립성 보장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4. 충청북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상정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이동우 의원 등 7인 발의)
6. 충청북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이동우 의원 등 7인 발의)
7. 충청북도 생활도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종필 의원 등 7인 발의)
8. 충청북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의료기관 지원 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7인 발의)
9. 충청북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김종필 의원 등 7인 발의)
10. 충청북도 도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안(김현문 의원 등 7인 발의)
11. 충청북도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박지헌 의원 등 8인 발의)
12. 충청북도 급식 식재료의 방사성물질 검사에 관한 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7인 발의)
13.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 충청북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 충청북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지헌 의원 등 8인 발의)
16.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정 의원 등 7인 발의)
17. 충청북도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8. 충청북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9.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0.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 전환 촉구 건의안(이상식 의원 등 14명 제안)
(10시14분)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4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17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동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수탁기관의 책임성과 사후평가체계를 강화하여 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도정 운영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충청북도가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규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공공기관의 경제성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종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생활도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생활인구의 유입 및 확대에 대한 사항과 생활인구 등록제 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생활인구”라는 용어의 원용이 법적 충돌이 없도록 조문 등을 일부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의료기관 지원 조례안입니다.
도내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에 대한 인력·장비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도민의 생명 보호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종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놀 권리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연령에 적합한 놀이환경 기반 조성 지원 등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자아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현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도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안입니다.
건강관리정책 추진방향 등 도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북도의 건강정책 발전과 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지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입니다.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해소하고 인권 중심의 감염병 대응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도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급식 식재료의 방사성물질 검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방사능에 취약한 아동의 건강을 위해 급식시설 식재료의 안전성 검사체계 구축 및 운용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제공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 복지 지원을 위해 존속기한이 만료된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안입니다.
재해구호사업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호활동 지원 및 재해구호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지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전담기구 설치, 일상회복 지원 등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사업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보조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 보고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의 조 번호 변경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문구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부지사의 변경된 사무분장 반영 및 효율적인 조례 관리를 위해 보존묘지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부지사의 변경된 사무분장 반영 및 효율적인 위원회 관리를 위해 충청북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위원장에 대한 조항을 정비하고 협의회를 비상설화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부지사의 변경된 사무분장 반영 및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정비 대상임에도 개정되지 않고 일부 누락된 조항이 있어 이를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수입의 지방세 전환 촉구 건의안입니다.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유지·보수 비용은 전액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충당되고 있으나,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으로 발생하는 과태료 수입은 국고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지역주민의 교통안전 개선과는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어, 무인교통법규 위반 과태료수입을 지방세로 전환하여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본회의에 상정한 17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20항까지 17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생활도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의료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급식 식재료의 방사성물질 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 전환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21. 충청북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조성태 의원 등 7인 발의)
22. 충청북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7인 발의)
23. 충청북도 향토사 연구 활성화 조례안(박재주 의원 등 8인 발의)
24. 충청북도 미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안지윤 의원 등 7인 발의)
25. 충청북도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안치영 의원 등 7인 발의)
26. 충청북도 웰니스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영탁 의원 등 7인 발의)
27. 충청북도 건축물관리 조례안(조성태 의원 등 8인 발의)
28. 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영탁 의원 등 7인 발의)
29.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7인 발의)
30.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지윤 의원 등 7인 발의)
31. 충청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주 의원 등 7인 발의)
32.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치영 의원 등 7인 발의)
33. 충청북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태 의원 등 7인 발의)
34. 충청북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5.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따른 부지 매입 변경
·(가칭) 충북아트센터 건립 변경(안)
(10시26분)
행정문화위원회 안지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4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충청북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성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도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행정제도를 개선화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최정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안은 공직자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부패를 방지하여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재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향토사 연구 활성화 조례안은 충청북도의 인물, 지리, 문화유산 등 충청북도 고유의 역사를 뜻하는 향토사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여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미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충청북도 미술진흥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도민의 문화적 삶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치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 지역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자발적 지역문화활동을 장려·육성하고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오영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웰니스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월니스관광의 육성과 지원을 통해 도민과 관광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 증대 효과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조성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효율적인 건축물 유지관리와 건축물 해체공사에서의 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예고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오영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대상과 예우를 명확히 하여 우리 도의 대외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최정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 절차를 개선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내용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용된 관련 법령의 명칭을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재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어문규범”의 정의에 표준 발음법을 추가하고 “공문서 등”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용어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치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인용된 조문의 오기를 정정함으로써 조례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조성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용법령과위원회 명칭 등을 명확히 기제함으로써 조례 운용상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은 도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해 도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복합문화공간 기능 확대가 필요함에 따라 충북아트센터와 대표도서관 부지 전체에 충북아트센터를 확대 건립하기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한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35항까지 15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북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향토사 연구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미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웰니스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36. 충청북도 창업지원 기본 조례안(김꽃임 의원 등 7인 발의)
37. 충청북도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안(유재목 의원 등 7인 발의)
38. 충청북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임병운 의원 등 7인 발의)
39. 충청북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유재목 의원 등 7인 발의)
40.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의영 의원 등 7인 발의)
41.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갑 의원 등 7인 발의)
42.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숙 의원 등 7인 발의)
43. 충북수산파크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갑 의원 등 7인 발의)
44. 충북신용보증재단 운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경제위원장 제안)
45. 충북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경제위원장 제안)
46. 충청북도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경제위원장 제안)
47. 재단법인 충북학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경제위원장 제안)
48.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경제위원장 제안)
49.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37분)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의원발의 조례안 8건, 위원회 제안 조례안 5건, 도지사 제출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발의 조례안 8건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창업지원 기본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창업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창업환경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내용이 타당하고 관련 법령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유재목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첨단산업 분야의 인력 수요에 맞춰 우수 인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육성하고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내용이 타당하고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임병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푸드테크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식품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새로운 사업 발굴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내용이 타당하고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유재목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내용이 타당하고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의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서민경제 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내용이 타당하여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종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른 조례의 형식 내용을 정비하여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에너지 이용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내용이 타당하고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률과의 용어 통일, 인용조문의 오기 정정, 내용상 불필요한 조문 정비를 통해 관련 사업이 효율화를 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내용이 타당하고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종갑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북수산파크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북수산파크 전시·홍보 시설 운영 관리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관광객 유치기반을 다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내용이 타당하고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조례안 5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사일정 제44항부터 제48항의 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출연기관 간담회 결과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출연기관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위원회 안으로 제안함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충북신용보증재단 운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사항을 일치시켜 충북신용보증재단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법령안 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충북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폐지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회계연도 및 공무원 파견 근거 조항을 규정하여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며, 세 번째로 충청북도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사료 및 사용료 징수 근거 마련과 수탁자가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이고, 네 번째로 재단법인 충북학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단법인 충북학사의 의무와 충청북도의 관리·감독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며, 마지막 제안 조례안으로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 출자·출연 기관 법에 따라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목적에 따른 사업의 종류를 조례로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조례안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도의 의무부담 행위에 대한 충청북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는 충북 북부권 최초의 국가산업단지로 2023년 10월 3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산업단지계획을 승인받아 2025년 보상금 지급 등 사업 착수를 계획 중이고, 산단 조성 사업 5년간 도 부담 재정지원금 182억 5,000만 원과 준공 후 3년이 경과된 시점에 미분양 용지 발생 시 50%를 매입하는 매수비용 1,243억 원을 의무 부담하는 내용으로 하며 이와 같은 미분양 용지 매입확약 및 재정지원금 지원은 기존 충주 내 산업단지 분양 추이와 다른 국가산단 후보지의 지방비 지원율, 미분양 산업용지 매입확약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심사보고드린 안건들과 위원회 제안 조례안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것으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6항부터 제49항까지 14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6항 충청북도 창업지원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창업지원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양섭
이옥규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양섭
이옥규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양섭
이옥규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양섭
이옥규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양섭
이옥규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양섭
이옥규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양섭
이옥규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수산파크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양섭
이옥규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신용보증재단 운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양섭
이옥규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양섭
이옥규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재단법인 충북학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50. 충청북도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박용규 의원 등 7인 발의)
51. 충청북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변종오 의원 등 7인 발의)
52.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훈 의원 등 7인 발의)
53.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경 의원 등 7인 발의)
54. 충청북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영호 의원 등 7인 발의)
(10시50분)
건설소방위원회 이태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4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용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식품명과 광고 등에 마약 용어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해 마약에 대한 왜곡된 인식 우려와 식품 표시·광고법 개정을 통해 마약류 용어의 부적절한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해 필요한 도지사의 책무와 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변종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휴게음식점·제과점 등의 영업장소 지정과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푸드트럭 등 이동형 영업에 대해 제도적 기준 부재로 인한 행정 혼선과 민원 발생을 방지하고, 합법적이고 질서 있는 영업환경을 조성하여 안정적인 운영 도모와 시설을 이용하는 도민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등에 대한 교육의 방법·내용 및 경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관련 운수종사자들의 역량 제고와 의식 개선,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존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도지사의 책무 및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상위 법령의 위임사항을 명확히 반영하고 도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황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개발계획 수립, 지역개발 조정위원회 구성, 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한 우선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지역개발 관련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역균형발전 기반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심사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0항부터 제54항까지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0항 충청북도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55. 충청북도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안(박봉순 의원 등 7인 발의)
56. 충청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 급식시설 근무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박진희 의원 등 7인 발의)
57.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병천 의원 등 7인 발의)
58.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범 의원 등 7인 발의)
59.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상용 의원 등 7인 발의)
60.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대 의원 등 7인 발의)
61.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일 의원 등 7인 발의)
62.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57분)
교육위원회 이정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의원 발의 조례안 7건과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1건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봉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학생들의 한글 사용 능력과 문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한자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 등이 전체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 급식시설 근무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학교가 운영하는 급식시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학교급식 관계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 관계자가 양질의 급식 제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일 도래로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위원회에서 분리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 시행사항을 반영하고, 인용 법령이 혼재된 조문 등을 정비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상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의 충청북도청 당연직 위원 구성 변경을 통해 협의회 운영상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성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교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각급 학교의 행사 추진 및 국민의 생명 보호 등 공공 목적 업무 수행 시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정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조례의 목적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효율적인 정보화교육진흥위원회 운영을 위해 관련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이 전체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5년 9월 1일 자 학교 신설, 폐지 및 교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드린 8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5항부터 62항까지 8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5항 충청북도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2인)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 급식시설 근무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2인)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1인)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1인)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1인)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1인)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63.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04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봉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42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1일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4월 25일에 제4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의 심사를 거쳐 예산안을 조정 후 의결하였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399억 원이 증액된 3조 9,520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사업의 효과성, 적합성, 필요성, 삭감 예산에 대한 타당성 등을 중심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을 취합한 후 신중한 검토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체육건강안전과 소관 재난안전인식도검사 등 4개 부분 11억 6,198만 2,000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3항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64.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의 건
(11시08분)
충북테크노파크원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경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테크노파크원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꽃임 의원입니다.
4월 23일에 실시한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및 「충청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였으며, 지난 4월 1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되었으며 4월 14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전원과 의장 추천 위원 두 분을 포함해 총 아홉 분의 위원으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4월 23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같은 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는 도내 산업기술 기반을 조성 및 육성하고 지역산업의 체계적 진흥을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이를 위해 충북테크노파크의 원장은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 기술기업 육성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자리로 전문성과 도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이에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증하였으며 그 경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립니다.
후보자는 30년간 언론계에 몸담으며 방송사의 핵심 직책을 거쳐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조직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충북테크노파크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기관의 운영 방향과 주요 현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경영혁신을 추진하겠다는 포부는 충북테크노파크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후보자가 충북테크노파크 원장의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는 데 적합하다는 의견을 도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과보고서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충북테크노파크원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65.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o박지헌 의원
(11시12분)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과 관련하여 간단히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진행방식은 일문일답이며 질문시간은 20분입니다.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아울러 제출하신 질문요지와 관련이 없는 질문은 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집행기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지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제4선거구 분평·산남·남이·현도지역 국민의힘 밥값 하는 도의원 박지헌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1월 1일 제42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충청북도 교육현안 관련 질문을 통해 윤건영 교육감님 취임 이후 ‘지속 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이라는 충북교육의 목표 실현을 위해 어떤 정책과 사업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는지, 그 성과는 무엇이며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함께 고민한 바 있습니다.
이에 오늘 대집행기관질문의 시간을 다시 마련해 지난 시간에 고민하고 개선을 요구했던 부분은 얼마나 개선이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그동안의 정책 추진 속에 또 고민하고 짚어봐야 할 문제는 없는지 교육감님께 직접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미 해답을 찾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고, 어떤 노력과 개선책을 마련하실지 답변과 함께 고민의 기회를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윤건영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지난 28일 발생한 사건인데요, 이미 많은 분들께서 여러 보도를 통해서 내용을 접하시고 놀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해당 사건 경위에 대해 어떻게 파악되고 있는지, 또한 사건에 대한 경과, 원인, 가해 학생 및 피해자 상황 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아직 사건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번 사건을 가장 먼저 질문드리게 된 것은 예측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었지만 이런 부분을 포함해 우리 충북의 학교 현장이 안정화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만큼 사건의 원인 규명과 피해자 회복 등에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개요서부터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그러나 의원님이…
또 여러 가지 내용도, 실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원인이나 과정에 대한 것을 지금 자체 검토 중이고 수집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는 있습니다.
먼저 어쨌든 이런 사안이 발생하게 돼서 해당 학교의 학생, 학부모님 그리고 피해를 당한 교직원 당사자나 또 가족 여러분, 그리고 특히 충북교육을 걱정하고 있는 많은 의원님들을 비롯한 우리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사건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아침에 등교하면서 교실로 들어가지 않고…
이 학생은 ‘완통’ 학생입니다. ‘완통’이라는 게 ‘완전통합’이라 그러는데요.
우리가 특수 대상 학생을 교육시키는 형식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분리교육이라 그래서 완전히 특수학교를 설립해서 학생들의 여러 가지 미흡함에 적합하게 교육하는 특수학교가 있고요.
통합교육에는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을 개설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특수학급에서 교육과 지도를 받다가 또 어떤 면에서는 일반학생들과 같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이기 때문에 일반학급에 가서 수업을 하는 그런 학생을, 그런 교육을 통합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수 대상 학생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서 그 학생이 일반학생들과 온종일 수업을 해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 학생들은 등교에서부터 하교할 때까지 일반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합니다.
그런 학생을, 이르는 방법을 ‘완전통합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1학년 때는 통합교육의 대상자였는데 부모가 원해서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서 완전통합 대상자로 판정을 받아서 올해 1학기에 완전통합 시스템으로 교육을 받는 학생이었는데, 등교하면서 교실에 들어가지 않고 아마 바로 특수학급에 있는 선생님과 면담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원인, 직접 교장선생님과 대화에 지금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얘기는 할 수 없고, 그런 과정에서 들어오면서부터 선생님이 조금은 뭔가 이상을 감지하고 신속하게 대응을 했는데 일정한 대응하는 과정에 갑자기 그런 조짐이 보여서, 들어오면서 문을 잠갔다 그러는데 그래도 이 선생님이 신속하게 문을 열고 나와서 옆 교실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는데, 복도에서 그 선생님이 잠근 문을 두드리고 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교장선생님, 일반직 주무관, 환경실무사, 세 분이 아마 와서 그 상황이 벌어진 것 같고, 그러고 난 뒤에 이 학생이, 거기서도 아마 상당히 여러 가지 상황이 전개된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그런데 바로 그 상태에서 학교 밖으로 뛰쳐나갔기 때문에 누구도 그걸 막을 수 있는 상황 없이 나가서 일반 차 안에 있는 행인에게 위해를 가하고 본인은 아마 저수지에 뛰어들었는데 그때, 제가 보고받기로는 8시 36분에 상황이 전개되면서 구조 신고가 이루어졌고 주변에 있는 모든 119구급차들이 세 군데 네 군데에서 동시에 집중을 해 가지고 수색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도주해서 행방불명됐다고 얘기가 됐었는데 다행히 저수지 근처에 있는 구조요원들이 저수지에 뛰어든 학생을 구조해서 그 학생은 오창 병원으로 이송이 돼서 거기서 일단 치료를 받고 현재 경찰에 구금돼 있는데, 제가 어제저녁까지만, 오늘 아침에 이런저런 사유 때문에 신문을 못 봤는데 아마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오늘이나 내일쯤 법원 판단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 교장선생님은 지금 하나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수술 들어가기 직전에 제가 직접 다 학교 가서 상황 파악해서 조치 취하고 교감선생님이 선생님들과 대책회의하는 것을 보고 거기서 저도 한말씀드리고, 모든 걸 신속하게 신중하게 학생들의 관점에서 안전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나와서 교장선생님을 직접 수술 들어가기 전에 만났는데 아주 의연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의식에는 문제가 없었고.
그래서 현재는 수술을 해서 일단 큰 문제가 없어서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갔고요.
주무관은 천안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이 됐었는데 아마 가슴에 어느 정도 다행히… 제가 좀 걱정스러운데 “다행히” 이런 표현을 쓰니까 말 한마디 가지고 자꾸 문제를 삼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분도 다 진단 치료를 받고 퇴원한 걸로 알고 있고.
거기 있던 환경실무사님은 충대병원에 이송이 돼서 중환자실로 들어가는 걸 봤는데, 남편분하고 통화를 해 본 바로는 하여튼 그 당시에, 어제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다행히 부위가 신경을 건들지 않아서 큰 위기는 모면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정리가 됐고.
특수교사는…
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사실은 학부모님들 의사에 따라서, 그렇죠? 처음에 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학부모 의사에 따라서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일반학교 내 일반학급에서 수업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최정훈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질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종결을 해 주시고, 사전에 질문 접수된 내용만 질문해 주시고…
특수교육 대상자 현황에 대해서 연도별로 이렇게 보이는데, 화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충북의 경우도 지난 5년 동안 특수교육 대상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산이나 교사 증원 등이 필요에 못 미치고 있다는 점 교육감께서도 파악하고 계신지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짧게.
그래서 충북에서는 최근에 여러 가지 사유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48학급을 증설하고 지금 이음학교 같은 데는 급하게 근처에 부지도 매입하려고 막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특수학생들은 1인 교사당 학생 수가 정해져… 4명·5명·6명 정해져 있는데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상태로는 특수학급에 있는 선생님들이 과부하도 걸려있고요.
다만 문제는 이 특수교육 대상자는 법으로 학부모가 요구하면 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 받아들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도 부족하고 선생님도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관련된 시설이 미흡해서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국가적 차원에서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그런 사안이 발생되는 것 때문에 그동안 학생안전공제회가 있었는데 최근에 교원안전공제회로 그걸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아에 의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면, 특히 예상치 못한 일이 많이 벌어져 가지고 물품 같은 것도 많이 파손되거든요.
그래서 한 30만 원씩 조건 없이 보상해 주는 제도를 만든다든지, 하여튼 지금 상태로는 법적으로나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하나 좀 보강을 하고 있는데 아직 미흡한 건 많이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교육의 디지털화’는 교육계의 큰 화두가 아닐까 싶습니다.
교육의 디지털화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변화하는 디지털 기술을 교육에 접목해서 보다 편리하게, 보다 많은 학생들이 다양하면서도 우수한 교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여러 기대를 갖게끔 합니다.
반면 교육 측면에서의 디지털 자극 외에도 인터넷 세상에서 정제되지 않은 수없이 많은 정보에 대해 노출된 학생, 청소년들이 오히려 정보의 과부화로 인해 학습에 대한 집중력 상실과 중독 등으로 학습에 역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지적과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는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다음 질문은 다차원 학생성장 플랫폼 ‘다채움’ 추진사업 관련된 내용입니다.
교육감님 취임 후 바로 시작이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 3년 가까이 추진되고 있는 다채움, 지난해 3월 정식 개통된 이후 1년 넘게 교육 현장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그간의 성과를 간단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그래서 현재 1.0이 현장에서 활용되면서 현장의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다채움 2.0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고도화하고 있고.
이번 4월에 이미 아마 거의 정리가 됐다고 생각이 들고, 한 3∼4개월 준비해서 9월에 다채움 2.0이 전격 가동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채움은 이미… 기본적인 설명은 생략을 하겠고.
그동안 1.0에서는 학생과 교사만 활용이 돼 있었는데 2.0에서는 학부모님들까지도 다채움을 통해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제가 아직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학부모님들끼리도 클래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학생 지도나 생활 지도에 관련된 것으로 해서 사용자가 대폭 확대가 되는 게 특징이고.
1.0에서 이게 사교육에서 나온 그런 플랫폼보다, 그런 앱보다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고 그런 게 있어서 그걸 다 반영을 해 가지고, 모든 내용을 가능한 한 다 반영해서 지금 계획은 이 다채움에… 저도 제안했습니다만, 일종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의 포털 기능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메신저도 거기서 한다든지 심지어 학생들이 평가도 거기서 하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배우는 콘텐츠 같은 경우도 선생님들이 개발해서 같이 탑재해 가지고 수업시간에 쓰기도 하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학생성장보고서라고 그래서 학생이 매년 학년별로 그 학생이 특정한 과목에서 특정한 활동을 통해서 학습과정이 이루어지면 배우는 과정에 있는 데이터는 크니까 그건 접속이 안 되지만 학생이 생산한 데이터는 따로 모아서, 학생의 성장보고서를 매년 데이터를 모아 가지고 마이데이터를 쌓아서 우리가 요새 말하는 데이터 기반 사회에 진정한 교육 현장의 가장 포괄적이고 다차원적인 학습도구이자 학습 기반이 되는 그리고 심지어는 거기에는 독서력이나 밖에 나가서 하는 어떤 체험활동까지도 다 기록을 해서…
다채움 2.0 고도화 사업 이 부분들이 9월에 정식 개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 연말까지 가면 총 136억 정도 들어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채움 이 부분들의 예산표를 지금 띄워 드렸는데요. 이게 보면 이 부분들이, 가입자 현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5년 4월 24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10만 9,400 또 교직원이 1만 3,000 그래서 학생들은 한 68.7%, 초중고 특수학교 전체 학생 15만 9,293명인데요. 또 교직원분들, 학교 및 기관 전체 교직원이 2만 8,174명입니다.
이 부분에서 작년 ’24년 9월 말 기준으로 초중고 7만 4,116명이 46.8%를 기록하는데요. 그것보다는 한 20% 이상 가입률은 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늘었는데, 나중에 나옵니다. 어떤 부분이 됐느냐?
가입률은 그런데 사용률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사용률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 알고 계세요, 다채움?
다만 사용률이라고 하는 것을 데이터화할 때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사용자를 할 건가…
보시겠습니다.
밑에 보면 맨 밑에가 교직원분들이에요. 교직원분들인데 일일 접속현황을 데이터화해서 띄워 놨는데 보면 학기 초, 학기 초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정점으로 다다릅니다.
3월 15일 날 1만 4,968명, 교직원·학생 포함 이렇게 되는데 점차적으로 시간이 흘러요. 그러면 4월 달에 갑니다.
지금 교직원분들은 738명 그리고 학생들은 3,656명이 접속 부분이 돼요. 1만 4,000으로 갔다가 지금 떨어지는 거죠, 4,394명으로.
이 다채움이 왜 이렇게 떨어질까요?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전원이 다 가입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초기에는 당연히 저렇게 접속자 수가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 뒤에 진행되면서는 수업시간에 활용할 때나 아니면 학생 개개인이 들어가서 쓰는 거기 때문에 숫자가, 접속률이 내려가는 거는 그거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누누이 제가 지적하는 사항인데 사용률에 대한 접속자 수 이 부분들이, 사용률에 대한 정의와 이 부분을 접속자 수만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용률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리시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구입을 하셔야 돼요.
다만 하루 사용률의 데이터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데이터를 확보한다는 게 지금…
지금 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미래교육추진단에 가면 이 목표를 하루에 1만 회 정도 목표를 두고 있더라고요, 사용률을.
그런데 사실은 그게 우리가 16만 명의 학생들인데 하루에 1만 명의 학생들이 들어와서 활용하는 사용률을 따지는 게 너무 생각보다 저조해서 오히려 필요하면 지금 우리가 망을, 스쿨넷 망을 좀 더 만들어서 모든 학생이 다 쓸 수 있는 정도의 준비를 해 놓고 아무 때나 들어가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게 몇 명이 들어갔는지를 매일 체크해 가지고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의미는 미래교육추진단에서 그걸 갖고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하루로 따지기보다는 큰 틀에서 모두가 들어올 수 있는…
미래교육추진단에서는 벌써 알고 있었어요. 교육감님한테 보고를 안 했을 따름이지 사용률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했을 때 미래교육추진단이 의회로 와서 보고할 때 “왜 안 되는 거냐, 전산적인 이 부분들이 프로그램을 짜서 넣으면 될 텐데.” 그랬더니 마지막에 하는 말이 솔루션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부적인 사용자 생태 분석을 위해서는 별도의 분석 솔루션 구입과 추가 기능 개발이 필요하다’ 이런 답변서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건 솔직히 말씀을 드린 겁니다.
1년 부분의 사업비가 9,8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 부분들을 보면 사업비 자체도 굉장히 증감을 합니다, 연도별로. 또 인건비에 대한 구성비도 이번에는 ’24년 기준으로는 좀 작아졌어요.
그래서 예산적인 이 부분을 제가 왜 짚느냐? 앞서 말씀드린 다채움 솔루션을 빨리 구입하셔라!
의원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고 교육 현장에 교육감님은 이걸 구축을 해 놨는데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정부의 디지털교과서 도입 정책과 관련해서 우리 충북의 현황과 개선점, 계획 등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어떤 부분만요? 예산이나 문제점이나…
국회에서 의결됐는데 정부에서 부결돼서… 다시 거부를 해서 투표를 했는데 부결됐기 때문에 현재 교과서 상황이고요.
다만 이미 우리는 종이책이 모든 학생들에게 보급돼 있기 때문에 이 디지털교과서는 올해는 한시적으로 자율에 맡기자 해서 우리 충청북도에는 56.99%의 학교가 선택을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잘 활용하는 학교나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 보면 너무 좋다는 반응도 있고 또 일부는 아직은 좀 어렵고 해서 사용을 못한다는 그런 양극적인 현장의 얘기를 좀 듣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요.
다만 예산 차원에서 너무 과도한 예산 집행이냐라고 하는 지적에는 저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런데 학생 입장, 교사 입장에서 보면 현재 이게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종이책이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디지털교과서만 제공됐다면 상당히 이건 신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종이책을 쓰면서 디지털교과서를 자율대로 쓰도록 해 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실은 세계적으로도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현장의 선생님들이 잘 활용하면 시범이나 여러 가지 우려하는 걱정 같은 경우도 해결이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AIDT 디지털교과서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는 제가 몸 근육 기르기 해서 뛰어놀게 하고 독서 강조하는 것도 제 머릿속에는 그런 디지털기기가 가져올 역기능에 대해서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지금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런 예를 들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것 때문에 실리콘밸리를 갔을 때 거기에 외장하드의 세계적인 기업인 씨게이트에 들어가서 다 견학을 하고 나오며 식당에서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을 때 많은 질의했을 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실리콘밸리에 있는 고급 연구원들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핸드폰도 그렇고 이런 거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걸로 난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 대답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처음에 그게 나왔을 때는 그렇답니다.
지금도 미국에 있는 아주 고액의 돈을 내고 다니는 보딩 스쿨 같은 경우는 철저히 통제하거든요, 스마트기기에 대해서.
그런데, 그래서 반은 맞는데 또 다른 반은 최근에 생성형 AI가 나와서 이걸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결국은 미래 사회에 그런 첨단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과 활용할 수 없는 사람에 따라서 격차가 나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에 와서는 아이들에게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스마트기기를 사용하게 한다.
그래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또 이번 425회 임시회에서 제출한 예산 가운데서 AI 디지털교과서 구독료 예산 중 10억 7,900여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삭감 부분의 사업 추진 감소,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십니까?
원래 우리가 56.99%의 예산을 하려면 43억을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데 17억밖에 편성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걸 포함하고 지금 4월 30일, 6월 30일 날 2학기에 추가로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AIDT 쓸 학교를 선택을 받고 있는데 9월 달에 쓸, 6월 30일까지 예상되는 그것을 현재 예산의 0.5, 한 20억 정도 해 가지고 60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예상되는 것까지 포함해서 넣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예상대로 하는 거니까 그 예상하는 걸 100% 하지 말고 50% 정도 줄이자.
그러니까 자율대로 선택할 수 있는 예상되는 예산 그것을 줄인 것이 10억이고요.
이다음에 만약에 현장에서 많은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옆에 있는 학교가, 옆에 있는 반에서 잘 활용해서 도움이 된다고 해서 다 신청을 하면 2차 추경 해야 됩니다.
전자칠판 보급과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칠판 보급사업의 목적과 현재까지 추진 경과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그래서 지난번에 신청을 했다가 본예산에 삭감이 됐었는데 이번에 1차 추경에서 예산이, 아마 지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이미 오늘 예산 통과됐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가 돼서 우리가 AIDT 활용하는 모든 학년의 전자칠판은 다 구입이 됐습니다.
다만 왜 전자칠판이 필요하냐 하면 AIDT를 쓴다고 하면 스마트기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출판사의 플랫폼, 그다음에 전자칠판 이런 게 다 연동이 돼야 AIDT 수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칠판을 서두른 이유는 그래서 저희들이 좀 한 것이고요.
장기적으로 AI 디지털 전자칠판도 최근에 이걸 잘 활용하는 선생님은 너무 그게 효용성이 있기 때문에, 다만 사용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나 또 충북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부수적인 미흡함이 있어서 실태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고 개선책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사업예산 가운데 113억 6,000만 원이 삭감된 바 있습니다.
아시죠?
(집행기관석을 향해)이번에 통과됐죠?
올해는 자율구매를 전제로 해서 여러 가지 사유로 공동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자율로 맡겨서 올해는 자율구매와 공동구매를 현장에 맡겨서 지금…
그러니까 통합구매 또 개별구매, 학교별, 그 부분이 있는데 서로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괄구매해 가지고 도교육청에서 그냥 통째로 해 가지고 특정 기업에 몰아주는 그런 건 제가 안 하겠다고 했던 거기 때문에요.
장단점을 따질 때 합리적인 공정한 방향으로 저는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일괄구매 방식이 아니라 개별구매도 해 봤고 통합구매도 해 봤고 이번에는 또 자율로 맡겨서 해 보고, 앞으로 진행될 과정에 또 의원님들이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추후에 계속 이건 구매할 수밖에 없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장의 목소리나 또 집행하시는 우리 집행기관이나 또 심의하시는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 듣고 합리적으로 해결책을, 구입방법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국제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얘기할 때 비판하는 분들이 “이거는 특수한 일부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아니냐?” 이런 비판도 일리가 있는 것이, 처음에 우리나라에 도입할 때는 이게 원래 IB는 처음에 개발할 때 영어·프랑스어·스페인어만 쓰게 돼 있었어요.
그러다 독일이 그걸 알고 독일어로 번역을 했고, 일본이 그걸 알고 일본어로 번역을 했고 우리나라가 세 번째로 한국어로 번역이 돼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두 과목 말고, 영어 포함한 두 과목 말고 다 한국어로 수업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상당히 보편적인 그런 국제공인 교육프로그램이고요.
자료화면 띄워 주시죠, IB 프로그램 관련 기사 및 의견에 대한.
IB 프로그램이 우리 일반적인 주입식 교육방식과 달리 학생들의 논리적 사고 향상과 표현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미래형 교육방식이라는 점은 인정을 하고 있지만, 평가방식의 신뢰성이나 또 해당 프로그램을 학교 현장에 적용해야 하는 교원 역량 강화 문제 그리고 현재 입시체계와 연계해서 문제점 등을 우려하는 부분도 분명한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이나 개선방안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삼성고등학교도 이미 오래전부터 IB를 하고 있고 여러 군데 많이 있어서, 다만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평가의 신뢰성 얘기하시는데요. 세계적으로 가장 신뢰성이 보장된 평가 방법이 IB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뭔가 바뀌어야 되는데 2015에서 2022 교육과정으로 넘어갈 때 많은 내용도 2015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니까 IB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해서 2022로 넘어간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는 아직 없지만 세계적으로 지금 1,200여 개 대학이 IB 프로그램에 나오는 점수를 가지고 대입 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권계층이니 이런 얘기, 또 IB 프로그램의 핵심은 뭐냐 하면 IB가 이루어지려면 먼저 선생님들의 역량 강화나 선생님 열정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IB 프로그램은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되게 어렵거든요. 선생님들이 하겠다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IB는 도입이 안 돼서 오히려 IB가 도입되면 선생님들은 무지하게 힘들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다면 IB를 도입한 그 학교는 수업시간을 줄일 것도 고민해야 되는데 그럼 또 다른 학교에 역차별되기 때문에 그건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라서 사실은 지금 IB를 도입하겠다고 한 그 학교는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이 정말 열정을 가지고 이런 어려움이나 힘든 거를 감수하고도 아이들을 위해서 IB를 도입하자 해서 도입한 게 IB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앞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가장 우려를 낳고 있는 부분…
예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오늘 늘봄,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 늘봄학교’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방과 후 교육활동의 내실화와 돌봄의 질을 높여서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한다는 이 사업이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운영되고 있는데 지난해 성과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1학년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1학년 전체 학생의 80.6%가, 8,960명이 참여를 했고요. 올해 만족도는 94%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올해도 2학년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도 과대·과밀 학교 같은 경우는 공간이나 프로그램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특히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는 아주 이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또 정규수업 끝나고 2시간을 무료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저런 거 있어서 지금 목표는 수요를 100% 다 받아들이겠다고 해서 하고 있는데요.
다만, 올해까지는 가능할 거긴 합니다.
그런데 현재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계획이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1·2·3·4·5·6학년 전 학년 한다고 그러는데 전 학년으로 확대시켰을 때 프로그램의 내용이 좋으면 모두가 다 원했을 때의 대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 같고요. 큰 문제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이게 상대적인 것이라서 늘봄 프로그램이나 늘봄 사업이 잘되면 학교에 머무를 것이고 늘봄 사업의 프로그램이나 제도가 저기 하면 사교육으로 갈 것이고 이게 유동적이기 때문에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특히 시골 학교, 학생들이 사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학교는 우리가 진정한 교육 정의나 아이들을 위한다면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이 늘봄 사업을 더 철저히 해서 공교육을 통해서 보육과 교육이 이루어져서 평생 성장하고 난 뒤에 그래도 그 학교 다녀서 이렇게 컸다고 하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보육과 교육 같이 두 가지 부분에 있는데요.
끝으로 우리 교육감님 지난 3년 가까이 교육행정을 맡아서 충북의 수장으로서 가장 의미 있었던 충북교육의 성과가 뭐가 있을까요?
짧게…
다만 제가 기쁘게 생각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육감은 학생을 위해 헌신하는 선생님들을 위한 교육감이 되겠다, 그리고 학생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선생님과 관리자인 교감·교장 선생님을 위한 교육감이 되겠다고 했고.
모든 연수에 가면 선생님들이나 교장 선생님들 앞에서 “저는 여러분의 도구니 여러분이 충북의 공교육은 단위학교 교장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책임감을 가지고 학교를 끌고 나가라. 그런 과정에 만약에 문제가 되고 도움이 필요하면 저한테 요구해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수단이고 도구다’ 항상 처음이자 마지막 멘트입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감 돼서 흐뭇하게 느꼈던 것은 어느 날 저녁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가 잘 아는 지인이, 현장 교장 선생님이 몇 명이 모여서 술 한 잔 먹고 나서 얘기를 하다가 저렇게 교육감이 시종일관 교장 선생님들을 믿고 수단과 도구가 되겠다고 하고 있는데, 2년 반 됐을 때입니다.
“이제 우리가 좀 변해야 될 게 아니냐, 우리가 뭔가 한번 해 보자.” 이 얘기를 그분들이 모여서 결심을 하고 해 줬다는 얘기를 저한테 전화를 해 줘서 제가 진심을 가지고 충북교육이 정상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그래서 추상적인 얘기 같지만 그런 얘기를 계속 할 때 교장 선생님들이 그렇게 여러 분이 모여서 그런 얘기를 하셨고 그 얘기를 저한테 전화로 했을 때 제가 교육감이 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윤건영 교육감님께서는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올해 충북교육 정책의 목표를 ‘공교육의 격차를 줄이고 학생,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이루는 모두의 성장’이라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대집행기관질문을 통해 짚어 본 충북교육 정책 중에는 벌어져 있는 여러 부분들의 격차가 과연 얼마나 감소하는지,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고 우려되는 부분도 분명 있었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은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여러 가지 전제조건 가운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가장 넓고 가장 멀리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교육정책 발전을 위해 여러 노력과 고민과 진통들이 100년 혹은 그 이상의 미래를 위한 단단한 기반이자 기둥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앞으로 우리 충북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구성원 모두와 지역사회에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도 교육의 희망이며 우리 아이들이 미래라 생각하고 더 뛰고 달리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윤건영 교육감님을 대상으로 한 대집행기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대집행기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조성태 의원, 박용규 의원, 이옥규 의원, 안치영 의원, 임병운 의원)
(12시09분)
먼저 행정문화위원회 조성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 제1선거구 국민의힘 조성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충청북도 내 노후 집합건물의 관리가 법과 행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집합건물이란 하나의 건축물 내에 여러 명의 소유자가 각자의 전유공간을 소유하고, 복도·엘리베이터·계단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조의 건물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아파트와 상가는 물론 다세대주택, 주상복합건물, 오피스텔 등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부분 건물들이 집합건물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집합건물들이 우리 생활의 보편적 형태로 자리 잡은 현실과는 달리 관리체계는 여전히 제도적 미비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 「공동주택관리법」은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시설이 설치된 공동주택을 의무관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50세대 미만의 비의무관리대상의 소규모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주상복합건물, 상가, 오피스텔 등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비해 관리에 관한 의무규정들이 미약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 결과 관리비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 소유자와 점유자, 관리주체 간 갈등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원도심의 노후화된 집합건물들은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거나 심지어 관리단 구성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방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 생활폐기물 방치, 외벽 콘크리트 탈락, 철근 노출 등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도민의 삶의 질 저하와 안전 위협으로 이어져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3년 9월 29일 개정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 따라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집합건물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에 대해 감독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충청북도는 이러한 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행정조직의 열악함과 예산 확보 어려움 등의 곤란함을 이유로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의 삶을 외면할 것인지, 행정의 책무를 다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것인지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충청북도는 행정조직의 열악함을 극복하고 비의무관리대상 노후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체계의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노후 집합건물의 방치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행정의 책무를 다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노력을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충북도민이라면 그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을 누리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며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선택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박용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옥천군 제2선거구 국민의힘 박용규 의원입니다.
민선8기 출범 이후 충청북도는 ‘혁신과 개혁’이라는 가치 아래 대청호 주변의 고질적 현안이었던 수변구역 규제에 있어서 지난해 4월 환경부 고시에 따라 대청호와 청남대 일원에서는 일부 음식점 설치가 가능해졌고, 수변구역 규제 해제를 통해 재산권도 부분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대청호와 청남대 일대 곳곳은 여전히 규제 속에 묶여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생업은 억눌려 있고 지역경제도 활로를 찾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부에서는 규제 해제가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고 상수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우려도 있기에 이러한 문제의식에 관해서는 도의회와 충청북도 또한 깊이 공감하며 결코 간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수십 년간 과도한 규제 속에 고통받아 온 지역주민들의 삶 또한 외면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 우리가 해야 할일은 균형 있게 해법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며, 상수원으로서 수질을 지키면서도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식 그것이 바로 ‘숨과 쉼이 있는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가 지향할 충북형 수변구역 혁신모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수변구역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는 지역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수변구역 규제 완화를 객관적으로 도출하기 위함이며 수변구역 개선에 대한 지속발전의 필수 단계일 것입니다.
둘째, 개발 가능한 지역은 친환경적인 공공시설을 먼저 조성하고 난개발이 아닌 선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투자여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자연환경적 가치를 지키며 발전을 이루는 모범사례를 만들어 지역발전과 자연 공존이 어우러진 상생발전이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규제 해제는 개발계획단계부터 환경안전장치를 촘촘히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수질보전과 환경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고 철저한 수변구역 관리체계를 선도적으로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는 단순히 수변구역 규제 완화를 넘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시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대청호 수변구역 규제를 일시에 전면 해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단계적이고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해 추진함으로써 더 이상은 우리 도민인 지역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청댐 일원 수변구역 규제 완화 확대는 도정발전과 도민의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아가는 중차대한 일입니다.
이에 충청북도에서는 보전과 발전, 자연과 도민 사이 조화로운 길을 모색해야 할 전환점에 놓여있음을 인식하고 대청호 수변구역에 관한 균형 잡힌 규제완화시책 마련 등 적극행정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이옥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충청북도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금융복지정책의 실질적 제도와 첫걸음으로 충북 금융복지 상담센터 설치의 필요성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의하면 2024년 10월 기준 전국의 소액 생계비 대출 연체자는 614만 명, 연체 잔액은 50조 원에 이르고 연체율은 30%에 달하며,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개인회생 신청 건도 2024년 11월 기준 역대 최다인 11만 9,508건에 달했습니다.
또한 2024년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충북도민 1인당 평균 부채는 6,481만 원으로, 도민의 57.8%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환경은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고령층, 저신용자, 자영업자 등에게 더욱 치명적입니다.
특히 지방의 금융취약계층은 수도권에 비해 지원기관 접근성이 낮고 체계적인 상담이나 채무 조정 기회도 현저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충청북도는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전담 지원기관이 없어 민간기관 중심으로 분산된 서민금융 업무로 인해 채무조정·신용회복·금융교육·법률상담을 톱합적으로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전국적으로 금융복지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자치단체는 광역 아홉 곳, 기초 여섯 곳, 민간 한 곳 등 모두 15개 지역에서 48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설치, 현재 11개소를 운영하며 한 해 연간 5,000여 명을 상담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2015년부터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개소하고 현재 19개소를 확대 운영, 9년간 9만 2,000명에게 17만 건의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는 2025년 3월 충청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를 설치해 금융복지 서비스와 일자리·복지제도를 연계해 지속가능한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
우리 도민이 과도한 빚에 내몰려 신용불량자가 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빚을 내어 빚을 갚는 채무의 악순환에 갇히는 현실을 더 이상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충북형 금융복지정책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충북신용보증재단,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 등 기존 기관과 연계하여 신용회복 상담, 채무조정, 금융교육, 법률·심리 상담, 금융복지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충북금융복지상담센터를 설치해 개인파산과 극단적 선택을 예방하고 재기 기회를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청년층에는 학자금 대출 등 관리교육을, 고령층에는 연금 활용 및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자영업자에게는 채무조정 및 매출기반 대출 재조정 프로그램 등 맞춤형 금융복지정책을 세분화해서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중소벤처기업청, 통계청, 한국신용정보원, 서민금융진흥원 등과 연계해서 지역별 금융위험지표, 연령·직업별 신용위험군 분포 등 정책 사각지대 데이터를 수립하고, 금융위험군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한 금융복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
금융취약계층 문제는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입니다.
충청북도는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상담창구 하나 없는 이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는 도가 주도적으로 금융복지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채무가 곧 낙인이 되지 않는 사회, 빚이 있어도 희망을 갖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충청북도가 선도적인 역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안치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행정문화위원회 안치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실 도시락 논란으로 드러난 충북장애인도민체육대회 운영 미숙을 질타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발언에 앞서 지난 제19회 충북장애인도민체육대회에 참가하여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최선을 다해 주신 1,800여 명의 선수단 여러분께 격려와 응원의 말씀을 올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림픽과 함께 열리는 패럴림픽은 장애인 운동선수들의 스포츠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운동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되는 전 세계 장애인 운동선수들의 축제입니다.
패럴림픽의 정신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나란히 서는 데 있는 것이고 이는 충북장애인도민체육대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07년 5개 종목 900명 규모로 시작한 충북장애인도민체육대회는 19회를 맞은 올해 17개 종목 2,400명까지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지난 2020년·’21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취소되기도 했고, 2022년·2023년에는 충북도민체육대회와 같은 곳에서 개최하여야 하는 운영규정상 원칙에도 불구하고 개최지를 찾지 못해 청주와 진천 일원에서 분산개최된 바도 있습니다.
지난해 진천군이 대회를 유치했고 이어서 올해 충주시가 개최하면서 점차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부실 도시락 논란은 이러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특히 지난해 제공된 도시락이 대통령 도시락 등으로 칭찬을 받았던 터라 이번 논란은 참가자와 도민 모두에게 더 큰 실망과 분노를 안겼습니다.
자료화면 왼쪽은 2024년 진천 대회 당시 품평회를 통해 무료로 3식이 제공되었던 도시락이고, 오른쪽은 본 의원이 직접 제보받은 지난주에 제공된 도시락 모습입니다.
저 도시락을 제공받은 사람은 얼마나 화가 났으면 “기분이 더러웠다. 장애인이라고 무시당한 느낌이었다.”며 당시 감정을 여과 없이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기관은 당초 중식 제공이 없었으나 시군의 지속적인 요청에 마지못해 업체를 소개했고 개막식 당일 음식 배분 과정에서 조절에 실패하여 이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식 제공이 결정된 이상 1,400인분이 제대로 준비되었는지, 도시락 배부인지, 배식하는 것인지, 업체가 직접 배부하는지, 각 시군에 전달하는지, 음식이 부족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등과 같은 문제를 점검해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일입니다.
164만 충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지사님!
이번 일은 단순히 밥 한 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논란은 장애인체육대회를 대하는 충청북도 및 관련 기관의 무성의한 행정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 파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미 알려진 업체 과실만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수는 없습니다.
본 대회와 관련된 모든 기관이 제 소임을 다했는지 따져 묻고 책임 있는 사람은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재작년 이맘때 본 의원은 장애인체육대회 예산 문제를 지적한 바 있고 올해 본예산에서 도비 1억 8,300만 원 그리고 추경에서 추가로 1억 원을 배정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예산이 정말 적정하게 사용됐는지도 꼼꼼히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충청북도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만으로 할 일을 다 한 것은 아닙니다.
대회 준비 상황에 대한 사전 점검, 대회 운영 감독 등 도가 대회의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이번 논란의 재발 방지대책을 세우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회의 이름은 “충북장애인도민체육대회”이고 주최자는 충북장애인체육회이며 충북장애인체육회장은 다름 아닌 도지사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부실 도시락 논란으로 피땀 흘려 대회를 준비한 선수들의 노력은 묻혀버렸고 충북의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 수준마저 의심받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래서 충북장애인도민체육대회가 충북도민체육대회와 나란히 설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임병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도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오송의 임병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충청북도 스포츠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제안은 바로 ‘오송을 스포츠 클러스터로 육성하자’는 것입니다.
오늘날 스포츠산업은 국가 경제와 지역 경제에서 핵심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3 스포츠산업조사’에 따르면 국내 스포츠산업 매출 규모는 2023년 기준 약 81조 32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스포츠산업이 건강, 관광, 경제, 일자리를 아우르는 복합산업으로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스포츠와 산업을 융합한 클러스터 조성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단순한 체육시설 조성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시설, 산업, 생활체육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종합전략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충청북도 역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대응하기 위해 오송 스포츠 클러스터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교통 인프라, 의료 인프라, 국가첨단산업이 집약된 오송은 스포츠 클러스터 조성의 최적의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
오늘날 스포츠는 단순한 경기 차원을 넘어 관련 산업, 관광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하여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며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송은 이러한 스포츠 기능과 연계 산업이 함께 입지하고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지역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송 스포츠 클러스터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핵심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프로 야구장을 포함한 종합 스포츠경기장의 조성과 이를 기반으로 프로야구단 유치 및 연고지 지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현재 청주 종합운동장은 시설 노후화로 메이저 스포츠 경기를 유치하거나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기 아주 어려운 실정입니다.
충북을 연고로 하는 프로 스포츠 구단이 부재하여 도민 눈높이에 맞는 수준 높은 프로 스포츠를 향유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송에 새로운 경기장이 조성되고 프로야구단이 유치된다면 도민의 스포츠 문화 향유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체육 인프라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물론 스포츠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둘째, 전후방 스포츠산업이 집적되고 타 산업과 융합되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오송 스포츠 클러스터는 단순한 운동장이 아니라 스포츠 전후방 산업체를 집적하고 오송의 바이오·헬스 인프라와 연계하여 스포츠 용품 개발, 스포츠 과학 연구, 재활·운동처방 등 의료·스포츠 융합산업을 적극 육성함으로써 대한민국 최초의 의료·스포츠 융합형 클러스터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셋째,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전략과 연계하여 미호강 둔치에 국내 최대의 파크골프 경기장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는 스포츠와 관광이 어우러진 체육·여가 복합벨트 모델로써 파크골프장뿐만 아니라 자전거 도로, 산책로, 생태 피크닉존, 수변 스포츠 시설 등 다양한 공간의 조성을 통해 도민에게 건강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외부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는 지역 명소로 육성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 오송 스포츠 클러스터 조성은 충청북도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전략적 투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검토하여 충청북도가 대한민국 최고의 스포츠·건강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대집행기관질문과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실 것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도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가오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가족과 이웃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따뜻한 시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길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4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
○출석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회사무처참석자
처장안창복
의사입법담당관민복기
○출석공무원
도지사김영환
행정부지사이동옥
정무부지사김수민
감사관김주회
기획조정실장이방무
정책기획관정선미
재난안전실장신성영
과학인재국장김수인
투자유치국장문석구
보건복지국장장기봉
문화체육관광국장한충완
농정국장반주현
환경산림국장조병철
균형건설국장이 호
행정국장최병희
소방본부장정남구
충북도립대학교총장김용수
자치연수원장최낙현
농업기술원장조은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임헌표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최복수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이광숙
·교육청
교육감윤건영
부교육감김태형
감사관안병대
기획국장최동하
교육국장손희순
행정국장서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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