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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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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8년1월20일(화) 11시


  1.   의사일정
  2. 1. 충청북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충청북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23분 개의)

○위원장 오성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위원장 오성진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옥   건설교통국장 황옥입니다. 
  충청북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는 기이 제출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병천   전문위원 오병천입니다. 
  충청북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진   수고하셨습니다. 
  과징금징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10조 제1항에 『기타수익성이 없는 노선으로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노선의 운행으로 발생한 결손의 보전』이 추가가 되는데요 예상되는 노선하고 도내에, 결손보전예상액은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민병준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확실히 저희들이 실지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업체로부터 우리가 받아갖고서 집계낸 내용은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총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가 590노선입니다. 
  거기에 1,132대가 총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수익노선을 저희들이 받아 보고서 집계를 낸 것을 보면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총 416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노선의 약 71%가 되고 거기에 현재 업체가 얘기하고 있는 적자 이것을 집계를 내보니까 20억원 정도가 저희들한테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법이 조례가 개정되면 이것은 우리가 새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지침을 마련해서 그것을 지원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   예상결손보전액이 20억원 정도가 추가가 된다? 
○교통행정과장 민병준   20억원 정도가 추가된다 이렇게 업자들이 업체에서 얘기하는 것인데 보전관계는 저희들이 실지 조사해 가지고서 예산범위내에서 지금 현재 과징금에서 나가는 것이 지금 현재 4억원 정도가 벽지노선으로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에 준해서 약 벽지노선에 근거해서 벽지노선에 금년에 6억원 섰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10억원 정도를 추계를 하는데 실지적으로는 그것을 확인해서 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김재근 위원   그런데 과징금은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교통행정과장 민병준   과징금이 지금 현재 약29억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수입되는 것이 약 6억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지 그년도에 부과해서 걷어들인 것이 6억원 정도고 기존 적립된 금액의 이자가 3억원 그래서 매년 6억원인데 거기에 사실 나가는 금액은 약 11억원이 됩니다. 
  그 내용은 역시 벽지노선에 나가는 것이 6억원 정도고, 운수연수원에 또 나가는 것이 약 5억5,000만원 정도 그리고 거기에 또 시·군에서 부과해서 징수한 징수교부금이 9,000만원 30%를 시·군에 줘야 됩니다. 
  약 11억원이 지출이 된다면 약 5억원이 기존 적립된 금액에서 지출되는 그러한 현상이 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러면 과징금으로 재원이 충당이 되는 것인데 지금 제1항의 추가로 인해서 예상되는 그것이 별 차질없이 수행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민병준   비수익노선으로 할 경우에는 현재 몇년은 가능하겠지만 앞으로는 도비보조가 선행되어야 할 그런 문제가 됩니다. 
김재근 위원   그러한 상황이라면은 3항의 『운수사업자의 양성·교육훈련 기타 자질향상을 위한 시설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도업무의 수행을 위한 시설의 건설 및 운영』 이 3항은 실지 운수연수원에 대한 지원 규정이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민병준   그런데 실지로 그렇게 돼 있지만, 뭐 공단이나 돼 있지만 예산이 지금 허용되는 것이 지금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운수연수원 이외에는. 
김재근 위원   3항이 이렇게 조례가 변경이 돼도 운수연수원에 대한 지원은 앞으로 없다… 
○교통행정과장 민병준   아니, 운수연수원 이외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하는 얘깁니다. 
김재근 위원   글쎄, 실질적으로 운수연수원이 해당 규정 아니예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민병준   예. 
김재근 위원   지금까지 우리 이병철 위원님이 도정질문 본회의에서도 주지사께서 운수연수원은 앞으로 폐쇄하겠다는 게 분명한 방침이었고 그런데 이러한 조례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민병준   그 문제는 비수익노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수익노선… 
김재근 위원   글쎄, 1항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지금 3항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의 우리 도의 정책기조하고는 방향이 틀리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민병준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개정한 건데 실질적으로는 지원이 곤란합니다. 그 내용은. 
김재근 위원   실질적으로 지원이 불가능한 것을, 조례는 각 지역 실정에 맞게 하는 것이 기본적인 조례 제정취지인데 그것을 꼭 필요성도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은 타당성이 별로 없는 조항을 굳이 3항 같은 경우는… 
○건설교통국장 황옥   제가 잠깐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운수사업자의 교육훈련 관계를 말씀드리는데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저희들이 보강되고 있는 것은 그 동안의 벽지노선에 대한 결손액을 보전을 해 줬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비수익 노선도 결손을 갖다 보전을 해 줄 수 있다 하는 데에 시행령의 변경에 따라서 그것을 조례에 삽입을 시켰고, 그 다음에 3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행적으로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교통안전관리공단이라든가, 또는 안전협회 이런 데의 타기관에 대해서는 지금 보조를 실질적으로 줄 수는 있는 걸로다 시행령은 제도가 돼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것은 집행이 안 되고 있고, 현재는 운수연수원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지금 여기 현 조례에서 그것을 갖다가 지금 운수연수원에 대한 보조를 갖다가 삭감한다는 이런 조례로 갖다 개정한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먼저번에 이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운수연수원의 폐지라든가, 또는 통합이라든가 이것이 구체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문구는 아직 여기서 지금 거론을 못 했고, 앞으로 그것이 구체화 된 다음에는 그것도 다시 거론이 될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예, 제가 질의할까요? 
○위원장 오성진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지금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은 것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 과징금을 납부하는 단체, 또는 차량별로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면은 버스회사에서 납부하는 과징금은 전무한 사실이죠? 없다라고 보는 게 좋죠? 
○교통행정과장 민병준   지금 현재 과징금을 부과한, 납부한 그 내용을 본다면은 버스회사도 있고, 또 고속버스도 있고, 또 각 택시나 시내버스 다 해당이 됩니다. 
이병철 위원   글쎄, 다 해당이 되는데요. 납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6억원, 6억원중에서 버스회사에서 납부하는 과징금의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전년도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민병준   버스회사에서 지금 거두어 들이는 게 약 1억원 정도 되네요. 
이병철 위원   버스회사요? 
○교통행정과장 민병준   예. 
이병철 위원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물론 사람이 움직이고 사람이 다니는 것에 대해서 버스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은 참 좋은 뜻인데 이 시내버스나, 농·어촌버스를 사람의 발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화물자동차는 사람의 동맥입니다. 
  그렇다면은 화물자동차는 지금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데가 많아 가지고 화물자동차 회사는 점점 더 어렵고, 파산하고 도산하는 게 화물자동차 회사는 더 많습니다. 
  단지 버스라는 것은 사람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거기서 스톱이 되고 버스가 운행이 안 됐을 때 버스에다가 이렇게 많은 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법이 바뀌어서 이 과징금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으면은 그 내용을 상세하게 명시를 해야지 원칙이지, 그렇다면은 벽지노선 운행에 따르고 수익성이 없는 노선, 그러면은 수익성이 없는 노선이나 벽지노선은 그 사람들이 면허를 반납하면은 그 사람들 다 다른 데로 대책을 세울텐데, 그렇다면은 벽지노선 운행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버스단체에는 그렇게 해 주고,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화물이라든가, 용달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밑으로 아무 것도 없어요. 법이 바뀌어서 그러면은…, 연합회, 조합, 교통안전공단 이런 것 뿐이 없다고. 
  그러면 화물차가 도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개정이 바뀌어서 하면서 이 조례를 제대로 파악을 하셔야 될 것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민병준   이 문제는 당초에 벽지노선 운행이라면은 버스만 사실 해당이 되고, 화물이나 이런 것은 사실 벽지노선에 해당이 안 됐습니다. 이건 안 됐죠. 그래서… 
이병철 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벽지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수익성이 없는 노선이라는 것은 전부 다 포괄적으로 따진다면은 벽지노선으로다 묶어서 말할 수도 있는 거라 이거예요. 
  수익성이 없다는 것은 사람이 안 살고 노선은 긴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적자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맨 벽지노선이라고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수익성이 없는 노선은 벽지노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벽지노선 운행과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포괄적으로 세세하게 배려를 하면서 화물자동차 결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없어요. 
  또 택시회사 결손나는 것에 대해서도 아무 것도 없다고. 
○교통행정과장 민병준   그런데 어차피 노선이라는 것은 사실 버스에 해당이 되지, 우리가 벽지노선이라 하면 버스가 다니는 것을 해야지… 
이병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징금을 가지고 말이죠. 과징금 사용 용도중에 보면은 교통안전시설 기타 등등해서 쓰는 것도 많은데, 벽지노선과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버스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 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특별 배려를 하시는 것은 참 좋다 이거예요. 
  왜냐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다 타는 거니까. 
  그런데 그 과징금의 대다수 금액을 납부하는 화물차 같은 것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는 그러면은, 결손이 났을때 거기에 보전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과징금 금액중에서 결손나는 화물자동차 회사에서 와서 우리 충청북도 지사한테 운영비 보조, 운영비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문구나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단지 이건 그냥 쓸 수 있고, 그냥 비용으로 지원해 줄 수 있고, 그렇다면은 벽지노선 같은 데가 면·군 단위에서 벽지노선이 많겠죠. 
  그런데 이게 배정되는 것을 보면은 결국 수익성이 없는 노선이라면은 그러면은 시쪽에 사람이 많은데에 예산도 더 많이 갈 것 아니예요? 
○건설교통국장 황옥   예, 맞습니다. 
  제가 잠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금 과징금은 버스나, 택시나, 화물자동차나, 용달차나 다 같이 지금 물고 있는데 왜 그것을 갖다 혜택을 갖다가 화물차나 이런 데는 안 주고 버스에 치중해서 주느냐 이런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은, 그 문구는 사실은 자동차운수법시행령 법령에서 그것이 한정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것을 이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실질적으로 결손되는 것은 주민들을 위한, 주민의 교통을 위한 버스에 대한 결손을 갖다 보전를 해 줘서 주민의 교통을 갖다가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는 걸로다 이렇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글쎄요, 국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주민의 편의을 위해서 비수익노선에다가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과징금이 있는 것에 대해서 수익이 없이 지금 결손을 메울 수 있는, 그런 화물자동차 같은 것도 보조가 아닌 융자를 신청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문구를 넣어서 실질적인 과징금을 많이 납부하는 그런 단체나 그런 차량 소지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단지 버스회사에 대한 그것뿐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또 그 밑에 보면은 『운수사업자의 양성』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운수사업자의 양성』그 양성이라는 말을 어떤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것은 『운수사업자의 양성』이라는 것은 자동차운전기술학원에도 포함이 되는 말입니까? 
  양성이라는 말을 제가 아까 그래서 한글사전을 이걸 가지고 와서 봤는데 양성이 여기 나온 것을 보면은 『운수사업자의 양성』에 다른 게 양성이 몇가지가 있는데 암만 봐도 "길러 냄" 여기에 해당되는 것 뿐이 없어요. 
  그러면 『운수사업자의 양성』, 『운수종사자의 양성』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 운수종사자라 할 수 있는 운전수를 배출해 내는 그런 운전학원이 포괄적으로 여기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을 자세하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민병준   이위원님 말씀은 사실 타당합니다. 
  실질적으로 돈 내는 것은 사실 화물이나 이런 것이 많은데, 지원은 버스에다 치중해 지원하느냐 사실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대중교통하고 관계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좀 빤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참 곤란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위원님 말씀하신 게 타당합니다. 
이병철 위원   글쎄요, 앞의 문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두번째 문구를 물었습니다. 
  『운수종사자의 양성』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민병준   그것은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저희 연수원이 해당이 됩니다.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연수원 이외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병철 위원   아니, 그것은 운수연수원은 그 밑에 보면은 『교육훈련 기타 자질향상을 위한 시설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도업무의 수행을 위한 시설의 건설 및 운영』 여기에 별도 문항이 있어요. 
  별도 문항이 있는데 그 앞에 바로 『운수종사자의 양성』, 운수종사자의 양성기관은 결국 뭡니까 ? 자동차 운전학원 아닙니까? 
  『운수종사자의 양성』이라는 것은 운수종사자의 양성 기관은 자동차 운전학원 아닙니까? 그게. 
○교통행정과장 민병준   그 문제는 운수연수원을… 
○건설교통국장 황옥   지금 말씀하신대로 『운수사업자의 양성·교육훈련 기타』 이렇게 법적으로다 표기는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기에 표기돼 있는 대로 다 집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것만 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수사업자의 양성』이라는 것이 법령에 나와 있는 문구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데도 쓸 수 있다 이렇게… 
이병철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준비도 없이, 법이 바뀌어서 한 것 갖고 준비도 없이 보내 준 게, 왜냐 하면은 이 운수사업법이 바뀌어서 개정조례안을 내면은 검토와 문구 하나라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 보내온 보고서 검토가 어떻게 됐었습니까? 
  잘못됐다고 해서 두번째 수정돼서 새로 내려왔잖아요? 수정돼서 내려 온 것도 『운수종사자의 양성』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을 조례를 개정하자고 하면서 개정조례안을 말이야 한번, 두번 이렇게 해서 틀리게 해 갖고 와서 그래서 잘못돼서 했으니까는 뭘 하라고 해서 의안계장이 받았어요. 
  받았는데 거기 보면은 『운수종사자의 양성』, 여기도 『운수종사자의 양성』이에요.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아침에 보고한 것에 보면은 『운수사업자의 양성』, 어떤 것을 갖고 이해를 해야 되고 어떤 것이 맞는 말이냐… 어떤 것을 갖고 맞는 거기 때문에 검토를 해 달라고 하는 거고,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고 하고서 보내오신 게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운수종사자의 양성』이 맞는 겁니까? 『운수사업자의 양성』이 맞습니까? 
  운수사업자라는 것은 자기네들이 운수사업을 하겠으면 하는 거고, 말겠으면은 마는 건데, 운수사업자의 양성은 무슨 운수사업자의 양성이에요. 그것도 또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운수종사자의 양성』은 사설학원을 얘기를 하는 거고, 『운수사업자의 양성』이라는 것은 운수사업자가 내가 운수회사를 차리겠으니까, 만들겠으니까 도에서 무슨 운수연수원에서 교육을 별도로 시켜서 운수사업자를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민병준   예, 그건 이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러니까 어떤 쪽으로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냐고요. 이게. 이렇게 해서 검토보고서가 이렇게 올라 오고, 개정조례안도 틀리게 올라오고, 그러면 두번 틀리고 세번째 와서 마지막까지 틀리는데 어떤 쪽에다가 이걸 지금 맞추어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님! 
○위원장 오성진   예. 
이병철 위원   집행기관에 이것 문구 수정 및 자세한 의견 조율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성진   예, 잠시 원만한 토론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성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다음 회기에 처리하도록 유보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당 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유보하고 이상으로 제14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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