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행정사무감사
관광건설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건설교통국·개발사업소
일시 1998년11월27일(금) 13시30분
장소 관광건설위원회실
(13시34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태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5일, 26일 양일간은 문화진흥국, 건설교통국, 개발사업소 소관 주요 사업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대두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감사를 하여 주시는데 건설교통국, 개발사업소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갔다오신 그것을 중심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계장님들, 과장님 이상 분만 답변을 하셔도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그밖의 분들은 자기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장님 이하 분들은요 제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5일, 26일 양일간은 문화진흥국, 건설교통국, 개발사업소 소관 주요 사업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대두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감사를 하여 주시는데 건설교통국, 개발사업소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갔다오신 그것을 중심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계장님들, 과장님 이상 분만 답변을 하셔도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그밖의 분들은 자기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장님 이하 분들은요 제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김소정 위원 꼭 계셔야 할 분은 계세요.
○신택수 위원 신택수 위원입니다.
제가 이틀전인가 여기서 국장님한테 건의사항을 한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도시계획위원회로 시·군을 출장한 결과 담당과장님들이 설명을 못하고 담당들이 하는 것을 시정을 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이틀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고쳐지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하는 중인데도 이런 것이 시정이 안돼 있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 자리만 면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틀전인가 여기서 국장님한테 건의사항을 한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도시계획위원회로 시·군을 출장한 결과 담당과장님들이 설명을 못하고 담당들이 하는 것을 시정을 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이틀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고쳐지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하는 중인데도 이런 것이 시정이 안돼 있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 자리만 면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신택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감사기간중에 바로 지난번 감사후에 바로 공문지시를 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공문지시를 못했습니다.
이 지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희가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각 시·군 해당 사항, 그 도시계획 사항설명이라든지 이것은 물론 앞으로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하시거나 했을 때 그 담당계장, 담당 이상이 설명을 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 반드시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은 후에, 예를 들면 현장감독이라든지 그 현장의 가장 세부적인 사항을 알 필요가 있는 사람이 보충설명을 하거나 할 때는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얻은 후에 하도록 저희가 정식으로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택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감사기간중에 바로 지난번 감사후에 바로 공문지시를 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공문지시를 못했습니다.
이 지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희가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각 시·군 해당 사항, 그 도시계획 사항설명이라든지 이것은 물론 앞으로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하시거나 했을 때 그 담당계장, 담당 이상이 설명을 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 반드시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은 후에, 예를 들면 현장감독이라든지 그 현장의 가장 세부적인 사항을 알 필요가 있는 사람이 보충설명을 하거나 할 때는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얻은 후에 하도록 저희가 정식으로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택수 위원 지금 각 시·군의 건설과라든지 도시과라든지 또 지역개발과라고 이름이 하두 여러 가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혼돈이 왔습니다. 왔는데 그 과장님이라는 분들이 행정직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저희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시·군 조직내에는 명칭을 상당히 달리합니다마는 건설과나 저희 분야에는 지역개발과, 도시과 등이 있는데 주로 지역과나 도시과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택수 위원 참 답답한 게 뭐냐 하면요 담당은 열심히 설명을 하셨는데 과장님들은 뒷짐지고 뒤에 가 있어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나왔으면 최소한 과장님한테 하루전까지는 우리가 벌써 행정사무감사 나간다고 하면 어디어디를 볼 것이라고 얘기가 됐을 거 아니예요? 거기에 대한 사전지식이 있고 하루저녁만 봐도 될텐데 그걸 모르는 형편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행정직이라서 모르는 겁니까?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되는 영문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만약에 그 기술직이 아니고 행정직이 앉았더라면 담당들이 설계도면을 갖다가 보면 그분들이 보겠습니까? 그럼 밑의 담당들이 와서 "이것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면 앉아서 도장만 찍는 겁니까? 답답하기 한이 없어요. 이게 절름발이 행정인 거 같애요.
최소한 행정사무감사를 나간다고 하면 그날 나와서, 그 담당과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해줘야 하는데 뒤에 어디 우리 도에서 나간 직원이 대신 답변해주고 말이에요.
아마 모르면 몰라도 시의회나 군의회에서 나갔으면 그 과장들이 답변할텐데 도의회에서 나갔기 때문에 담당들이 와서 답변하는 모양인데 이것 어떻게 시정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나왔으면 최소한 과장님한테 하루전까지는 우리가 벌써 행정사무감사 나간다고 하면 어디어디를 볼 것이라고 얘기가 됐을 거 아니예요? 거기에 대한 사전지식이 있고 하루저녁만 봐도 될텐데 그걸 모르는 형편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행정직이라서 모르는 겁니까?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되는 영문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만약에 그 기술직이 아니고 행정직이 앉았더라면 담당들이 설계도면을 갖다가 보면 그분들이 보겠습니까? 그럼 밑의 담당들이 와서 "이것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면 앉아서 도장만 찍는 겁니까? 답답하기 한이 없어요. 이게 절름발이 행정인 거 같애요.
최소한 행정사무감사를 나간다고 하면 그날 나와서, 그 담당과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해줘야 하는데 뒤에 어디 우리 도에서 나간 직원이 대신 답변해주고 말이에요.
아마 모르면 몰라도 시의회나 군의회에서 나갔으면 그 과장들이 답변할텐데 도의회에서 나갔기 때문에 담당들이 와서 답변하는 모양인데 이것 어떻게 시정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위원님들이 현지에 나가신 중에 보은하고 영동이 그렇게 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바로 했습니다마는 거기가 담당은 기술직 과장이었었는데 아마 현장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과장이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습니다.
그 양개 지역의 기술직 과장님이나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현장의 상황 또 공사진행 정도 또 문제점 이런 것을 사전에 세밀히 파악해서 이렇게 대비하도록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 양개 지역의 기술직 과장님이나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현장의 상황 또 공사진행 정도 또 문제점 이런 것을 사전에 세밀히 파악해서 이렇게 대비하도록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신택수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관광건설위원회 토목직들 승진되고서 지금 무보직으로 돼 있는 사람 몇분이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담당 이상중에서 현재 저희 본청내에 무보직으로 있는 사람은 없고요. 단 사무관의 임용요건을 다 갖추고 교육까지 다 갔다오고 임관만 하지 않은 직원이 2명 있습니다.
○신택수 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직중에서는 그러한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행정직에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2명인데 한 10여명 이상… 행정직에 5명이 아직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택수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기억이 머리에 스치는 건데요. 사실 각 시·군하고 인사교류가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전만큼 활발하게 진행되지는 않고요. 단지 인사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치단체 시장님이나 군수님께 사전에 저희가 연락을 해서 저쪽의 동의를 구한 후에 이쪽에 마땅한 상대자가 있을 때 이렇게 서로 교류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폭이 제한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택수 위원 우리 관광건설위원회는 사실은 이 기술직들이 많이 우대받아야 되는 우리 관광건설위원회인데 각 시·군에 이렇게 보면 행정직이 그런 위치에 과장으로 앉았다고 하면 뭔가 잘못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람이 있다면 우리 승진, 교육받고 오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을 시·군 단체장들과 협의해서 그분들 그쪽으로 내보내 주셔가지고 행정하는데에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어느 때 가면 답답하기가 한이 없어요. 그 기술직이라는 분들도 가서 뒷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행정직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다면 무엇을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할 거 아니예요?
그래서 제가 바람이 있다면 우리 승진, 교육받고 오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을 시·군 단체장들과 협의해서 그분들 그쪽으로 내보내 주셔가지고 행정하는데에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어느 때 가면 답답하기가 한이 없어요. 그 기술직이라는 분들도 가서 뒷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행정직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다면 무엇을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할 거 아니예요?
○위원장 정태정 국장님! 제가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위원장 정태정 군의 건설과장이 행정직이 될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과장의 경우는 행정직이 지금 없는 걸로 파악됩니다.
○위원장 정태정 그런데 저희한테 설명할 때 세부적인 아주 공법이라든가 그 안에 세부적인 사항을 아주 세세히 설명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예만 설명하는데 건설과장이 그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없다고 봐야 합니까, 있다고 봐야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현장의 어떤 구체적인 상황이 아니라면은 해당 시·군의 건설과장이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정태정 그러면 건설과장님은 뒤에서 뒤짐 짓고 서있고 그 계장이 앞에서 설명을 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것은 시정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정태정 적어도 이것을 신택수 위원님이 지난 번에 질의를 했는데 그 문제를 시정조치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통보가 안되고 그것이 시정이 안됐다는 그 자체는 도의회를 굉장히 경시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저희가 감사를 하러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걸맞는 대우라고 하면은 뭐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의 걸맞는 것은 맞추어줘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적어도 저희가 감사를 하러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걸맞는 대우라고 하면은 뭐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의 걸맞는 것은 맞추어줘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 현장시찰에 가시는데 저희 담당과장들도 한 군데로 못가기 때문에 이렇게 갈라서 재해대책과장, 도로과장이 수행을 했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현장에서 지난번에 감사장에서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그런 게 될 때 시정을 해서 바로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챙긴 점을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 현장시찰에 가시는데 저희 담당과장들도 한 군데로 못가기 때문에 이렇게 갈라서 재해대책과장, 도로과장이 수행을 했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현장에서 지난번에 감사장에서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그런 게 될 때 시정을 해서 바로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챙긴 점을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태정 저희들 말씀은 도에서 나가신 분들 너무나 잘 하셨어요. 참 잘하시고 앞 뒤 다 재가지고 헤아려 가지고 전부 잘 하셨습니다.
도에서 나가신 분들 잘 하셨는데 군에서 나오신 분들을 행정지도를 못했다 하는 얘기는 도의회 자체를 갖다가 굉장히 인정을 하는 것이 도에서 군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는 그러한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했다 그러한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도에서 나가신 분들 잘 하셨는데 군에서 나오신 분들을 행정지도를 못했다 하는 얘기는 도의회 자체를 갖다가 굉장히 인정을 하는 것이 도에서 군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는 그러한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했다 그러한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충분히 저희가 지적하시는 내용을 전부 받아들여서 바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해당 자치단체에 그러한 사항을 직접적으로 전파를 바로 해서 그런 말하자면은 예우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되도록 이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해당 자치단체에 그러한 사항을 직접적으로 전파를 바로 해서 그런 말하자면은 예우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되도록 이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의회가 공식적으로 나갔을 때 어떠한 경우라도 시·군에서 아주 성실하게 또 도의회 의원들이 충분히 납득이 하게끔 그렇게 설명해 주고 또 그렇게 이해를 갖다가 시켜주시는 그러한 조치가 분명히 따라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금방 저희가 거론한 거요. 그것을 "그대로 시달해 가지고 잘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하는 막연한 얘기를 하시지 마시고 "어떻게 하겠다" 이것이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누구 하나 어렵게 한다 하는 얘기보다는 일반적인 예로 우리 도하고 군하고의 관계 설정을 어떠한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 도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또 아니면 현장출장을 갔을 때 이러 이러한 것을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고쳐라 한다든지 어떠한 방법으로 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금방 저희가 거론한 거요. 그것을 "그대로 시달해 가지고 잘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하는 막연한 얘기를 하시지 마시고 "어떻게 하겠다" 이것이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누구 하나 어렵게 한다 하는 얘기보다는 일반적인 예로 우리 도하고 군하고의 관계 설정을 어떠한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 도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또 아니면 현장출장을 갔을 때 이러 이러한 것을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고쳐라 한다든지 어떠한 방법으로 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금 현재 감사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공문 시달을 안 했습니다.
왜냐 하면은 저희가 이 문제와 관련돼서 또 기타 문제해서 지금 30일까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은 저희가 바로 여기에 지적받은 사항이라든지 시정할 사항이라든지 또 시·군에 여러 가지 조치할 사항이라든지를 종합해서 전부 시달을 하고 확인하고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감사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아직 안 해서 이러한 불미한 결과가 유발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이러한 사례를 전파하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저희가 이 문제와 관련돼서 또 기타 문제해서 지금 30일까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은 저희가 바로 여기에 지적받은 사항이라든지 시정할 사항이라든지 또 시·군에 여러 가지 조치할 사항이라든지를 종합해서 전부 시달을 하고 확인하고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감사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아직 안 해서 이러한 불미한 결과가 유발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이러한 사례를 전파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군에 있는 건설쪽 분야 그 공무원들을 갖다가 장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장악이라고 하면은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시달을 했을 때 그 시달효과가 즉각 즉각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이 돼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군하고 도하고 어떤 괴리현상이 나와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군하고 도하고 어떤 괴리현상이 나와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군의 과장들을 소집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게 연초가 되면은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의 과장들을 불러서 시책을 하달하고 이런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때 단순히 공문이라든지 이렇게 전화지시로만 나가 가지고는 이런 감을 시·군 과장들이 이것을 충분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초가 되면은 시·군 토목직 과장들을 소집해서 이런 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저희가 이러한 사례를 들어가면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의회와 시의회나 시·군의회와의 위상 또 도와 시·군의 그런 관계 또 우리가 시·군에 위탁을 했거나 또는 도비 보조를 줘서 하는 공사에 대한 우리 감독권 관계 이런 것을 충분히 설정을 해서 제가 직접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확실하게 전달이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시·군의 과장들을 소집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게 연초가 되면은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의 과장들을 불러서 시책을 하달하고 이런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때 단순히 공문이라든지 이렇게 전화지시로만 나가 가지고는 이런 감을 시·군 과장들이 이것을 충분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초가 되면은 시·군 토목직 과장들을 소집해서 이런 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저희가 이러한 사례를 들어가면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의회와 시의회나 시·군의회와의 위상 또 도와 시·군의 그런 관계 또 우리가 시·군에 위탁을 했거나 또는 도비 보조를 줘서 하는 공사에 대한 우리 감독권 관계 이런 것을 충분히 설정을 해서 제가 직접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확실하게 전달이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태정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실 위원님… 예, 김소정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소정 위원 김소정 위원입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는 뭐 저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치제 시행이후 도의회 건설교통국장님의 권한으로 이것을 일제히 시정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각 시·군의 정원조례 역시도 지방자치단체장의 발의로 시·군의회에서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깊이 관여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군 건설과장은 당연히 지금 어느 시·군이나 막론하고 기술직으로 보직을 줬어요.
그러나 지역개발과장 혹은 개발과장은 복수직입니다. 복수직, 행정직도 하는 데가 있을테고 기술직도 하는 데가 있을 텐데 행정직이 개발과장 보직을 받았을 때는 징검다리식으로 잠깐 거쳐가는 자리가 그 자리예요.
그래서 이것이 가능한 이면 시장·군수가 개발과장도 기술직으로 보임을 할 수 있도록 어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 이 뜻인데 그렇게 할려면은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지사님, 부지사님과 긴밀히 협의를 하셔서 중대한 지침 아니면은 준칙으로 갈 수는 없겠지요.
엄정한 지침을 내리셔 가지고 이것이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그렇게 해야만 건설분야, 개발분야의 업무가 발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비단 시·군의 과장님들이 감사 당시에만 뭐 도의원님들이 현장확인을 갔을 때 무슨 예우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이아니예요.
평소에도 시·군의원들한테만 집중하지 마시고 도의원들이 같이 업무를 발전시키는데 협조가 잘 되도록 상부상조할 수 있도록 도단위에서 시·군에 지침을 주십시오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잊지마시고 꼭 시정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시행을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는 뭐 저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치제 시행이후 도의회 건설교통국장님의 권한으로 이것을 일제히 시정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각 시·군의 정원조례 역시도 지방자치단체장의 발의로 시·군의회에서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깊이 관여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군 건설과장은 당연히 지금 어느 시·군이나 막론하고 기술직으로 보직을 줬어요.
그러나 지역개발과장 혹은 개발과장은 복수직입니다. 복수직, 행정직도 하는 데가 있을테고 기술직도 하는 데가 있을 텐데 행정직이 개발과장 보직을 받았을 때는 징검다리식으로 잠깐 거쳐가는 자리가 그 자리예요.
그래서 이것이 가능한 이면 시장·군수가 개발과장도 기술직으로 보임을 할 수 있도록 어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 이 뜻인데 그렇게 할려면은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지사님, 부지사님과 긴밀히 협의를 하셔서 중대한 지침 아니면은 준칙으로 갈 수는 없겠지요.
엄정한 지침을 내리셔 가지고 이것이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그렇게 해야만 건설분야, 개발분야의 업무가 발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비단 시·군의 과장님들이 감사 당시에만 뭐 도의원님들이 현장확인을 갔을 때 무슨 예우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이아니예요.
평소에도 시·군의원들한테만 집중하지 마시고 도의원들이 같이 업무를 발전시키는데 협조가 잘 되도록 상부상조할 수 있도록 도단위에서 시·군에 지침을 주십시오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잊지마시고 꼭 시정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시행을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잘 알겠습니다.
○신택수 위원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보은 가 가지고 양여금 가지고 도로개설 하는 데를 갔습니다. 가서 제가 우리 구본선 위원님이 민원이 되는 것이 없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없다고 했고 제가 영농보상비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그 양여금사업으로 하는 것이 다 같은 국토관리청이나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수자원개발공사 같은데 또는 우리 공영개발단에서도 개발하게 되면은 영농보상비로 해 가지고서 3년치를 보상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 우리 지방도 저기를 할 때에는 1년뿐이 안해주고 그 원인이 뭔지 모르겠어요.
어제 저희가 보은 가 가지고 양여금 가지고 도로개설 하는 데를 갔습니다. 가서 제가 우리 구본선 위원님이 민원이 되는 것이 없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없다고 했고 제가 영농보상비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그 양여금사업으로 하는 것이 다 같은 국토관리청이나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수자원개발공사 같은데 또는 우리 공영개발단에서도 개발하게 되면은 영농보상비로 해 가지고서 3년치를 보상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 우리 지방도 저기를 할 때에는 1년뿐이 안해주고 그 원인이 뭔지 모르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저희가 작년 11월 27일날 실농보상비에 관해서 바로 신택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잘 지켜지지 않을까봐 영농보상비를 규정에 맞추어서 지급되도록 지시한 바가 있는데 저희가 각 시·군에서 실제 이행되는 상황을 아직 다 점검을 못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연말이 되어서 이 문제만이 아니고 각종 시책사업 저희 지원사업 각종 보조사업에 대해서 전부 이행실태를 지금 개별적으로 전부 각과 소관별로 지금 점검 중에 있습니다.
연말 지금 한창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 문제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시·군이 적용을 제대로 안하고 있고 어떤 시·군이 적용되고 있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다 파악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연말이 되어서 이 문제만이 아니고 각종 시책사업 저희 지원사업 각종 보조사업에 대해서 전부 이행실태를 지금 개별적으로 전부 각과 소관별로 지금 점검 중에 있습니다.
연말 지금 한창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 문제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시·군이 적용을 제대로 안하고 있고 어떤 시·군이 적용되고 있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다 파악을 하겠습니다.
○신택수 위원 그러면 작년 '97년도에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파악이 안 됐다면은 참 납득이 안 가네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리고 구체적인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 어제 충분히 현장에서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도로과장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과장 송영화 도로과장 송영화입니다.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농보상비는 이것이 '97년 10월 15일날 공공용지취득및 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실농보상비라는 명목으로 지급이 되게끔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영농보상비라고 그래서 이거와 비슷한 저기가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작년 11월 27일날 각 시·군에 시달을 했는데 금년 연말에 저희가 이것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각 시·군에서 이행실태를 점검하게 됩니다.
점검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농보상비는 이것이 '97년 10월 15일날 공공용지취득및 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실농보상비라는 명목으로 지급이 되게끔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영농보상비라고 그래서 이거와 비슷한 저기가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작년 11월 27일날 각 시·군에 시달을 했는데 금년 연말에 저희가 이것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각 시·군에서 이행실태를 점검하게 됩니다.
점검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택수 위원 영농손실비라고 해서 3년치를 주게끔 돼 있지요. 단년생은…
○도로과장 송영화 그렇습니다.
○신택수 위원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것을 안준 것이 있으면은 그 분들이 행정소송으로 해서 다시 그것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도로과장 송영화 소송을 이미 지급이 완료된 것에 대해서는 더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직 찾아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아직 찾아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신택수 위원 아니, 영농보상법에 의해서 '95년 1월 7일날 개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법을 어긴 것 아니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법을 일반 서민들이 어겼다면은 관에서 별 갖은 압력을 다할 건데 줄 수 있는 것을 안 주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니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법을 일반 서민들이 어겼다면은 관에서 별 갖은 압력을 다할 건데 줄 수 있는 것을 안 주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니예요.
○도로과장 송영화 잘못은 됐습니다. 안 준 것은 잘못 됐지마는 이미 지급이 완료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추가해서 다시 드릴 수 있는 근거는 지금 없습니다.
○신택수 위원 그런 법은 없다고요.
○도로과장 송영화 그래서 완료된 것은 끝났고 현재 찾아가지 않았다든지 앞으로 줄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영농보상비를…
○도로과장 송영화 그렇습니다.
○신택수 위원 시·군에 주면은 그 영농보상비 3년치까지 다 포함돼서 거기 들어 가지요.
○도로과장 송영화 보상비는 실지 저희 지방도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편입이 된다고 편입용지 조서를 저희가 군에 넘겨주면은 군에서 지적 측량을 해 가지고 감정해서 모든 보상업무를 시·군에서 시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에서 이번 공사구간에 전체 보상비가 얼마다 저희 도에서 내려주십시오. 하면 저희는 돈을 내려주고 연말에 가서 실제 어떻게 집행이 됐나를 점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에서 이번 공사구간에 전체 보상비가 얼마다 저희 도에서 내려주십시오. 하면 저희는 돈을 내려주고 연말에 가서 실제 어떻게 집행이 됐나를 점검하게 됩니다.
○신택수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그쪽으로 주면은 시장·군수가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이런 형태 아니예요. 지금그죠?
○도로과장 송영화 실지 영농비를 주는 것이 원칙인데 일부 시·군에서 아마 잘못된 사례가 있는 것이 사료됩니다.
○신택수 위원 그럼 영농보상법에 위배되는 것 아니예요. 이게…
법이라는 것이 왜 만들어졌어요.
더군다나 농촌에서 지금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고령화 돼 가지고 잘 모르시는 분이고 또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참 제일 고생 하시는 분들인데 아마 도시에서는 이런 것이 별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농촌에 갈수록 집단민원이 생기는 게 뭐가 이런 게 있어요.
사실 토지지가도 제가 어제 가다 얘기 들었습니다마는 임야가 1,200원짜리 임야가 어디 있습니까? 보상금액이…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양여금으로 줬는데 군수나 시장님이 자기 생색내기 위해서 그 돈을 다른데 쓴 것이 아니예요?
법이라는 것이 왜 만들어졌어요.
더군다나 농촌에서 지금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고령화 돼 가지고 잘 모르시는 분이고 또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참 제일 고생 하시는 분들인데 아마 도시에서는 이런 것이 별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농촌에 갈수록 집단민원이 생기는 게 뭐가 이런 게 있어요.
사실 토지지가도 제가 어제 가다 얘기 들었습니다마는 임야가 1,200원짜리 임야가 어디 있습니까? 보상금액이…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양여금으로 줬는데 군수나 시장님이 자기 생색내기 위해서 그 돈을 다른데 쓴 것이 아니예요?
○도로과장 송영화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준 양여금 보다는 지방도 사업비 로해서 보상비로 내려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상비로 지급하고 남으면 정산을 합 니다.
전부 저희 도에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쓸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준 양여금 보다는 지방도 사업비 로해서 보상비로 내려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상비로 지급하고 남으면 정산을 합 니다.
전부 저희 도에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쓸 수가 없습니다.
○신택수 위원 그러면 지방 자치단체장님들 군수, 시장님들이 왜 자기 군에 떨어진 돈을 주민들한테 안주고 다시 도로다가 정산을 해서 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도로과장 송영화 일부 업무수행에 조금 미숙한 점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택수 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죠, '95년도 법이 개정 됐는데 직원들이 이것을 갖다가 모른다면은 얘기가 안되죠.
우리네도 이것을 알고서 찾아 먹을려고 그 보상 나오면 했는데 더군다나 일선에서 그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95년도 개정된 것을 가지고 몰라가지고 못 줬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 속인 것이지요.
너희들 아무 것도 모르니까 가만히 있으라고해서 조금 주면은 생색이나 내는 거지요. 그래 이렇게까지 해놓고서…
우리네도 이것을 알고서 찾아 먹을려고 그 보상 나오면 했는데 더군다나 일선에서 그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95년도 개정된 것을 가지고 몰라가지고 못 줬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 속인 것이지요.
너희들 아무 것도 모르니까 가만히 있으라고해서 조금 주면은 생색이나 내는 거지요. 그래 이렇게까지 해놓고서…
○도로과장 송영화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다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택수 위원 3년치를 안 줬잖아요?
○도로과장 송영화 3년치를 저희가 작년에도 지시를 했지만 그전에도 영농보상비를 지급하라고 공문지시를 했습니다. 해서 대부분의 시·군은 다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대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한 두개 시·군에서는 이런 착오가 일어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송영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신택수 위원 앞으로 이런 게 아니라 지금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고요.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못 받고 또 보상비도 적게 주고 이런 현실인데 행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 수가 있어야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하면 되겠어요.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못 받고 또 보상비도 적게 주고 이런 현실인데 행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 수가 있어야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하면 되겠어요.
○도로과장 송영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방도 사업이나 군도사업이나 각종 사업을 하면서 보상비를 시·군 관리계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관리계의 직원이 관리계장 밑에 직원 하나 혹은 둘밖에 없고 나머지는 청원경찰 혹은 하천감시원 등 일반 기능직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하는 업무는 많고 인원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착오가 생긴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계의 직원이 관리계장 밑에 직원 하나 혹은 둘밖에 없고 나머지는 청원경찰 혹은 하천감시원 등 일반 기능직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하는 업무는 많고 인원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착오가 생긴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택수 위원 과장님 이 양여금의 도로라든지 이게 나는 게 시·군에서 1년에 그게 10건 됩니까, 몇 건이 됩니까 1건이 있을까 말까 합니다. 1년에
○도로과장 송영화 아닙니다.
저희 지방도 사업도 관리계에서 하고 군에서 군도 농어촌 다 양여금사업입니다.
저희 지방도 사업도 관리계에서 하고 군에서 군도 농어촌 다 양여금사업입니다.
○신택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시·군에서 이러한 보상 줄 기회가 1달에 한 건씩 있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 두건 있을 것 아니예요.
○도로과장 송영화 아닙니다.
군에서 하는 사업이 전부다 보상은 도로공사만 하더라도 군도도 한 몇십억씩 되고 농어촌도로도 한 3, 40억원 그 다음에 도에서 하는 지방도 사업해서 거의 한 100억원 가까이씩은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건을 많은 건을 보상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군에서 하는 사업이 전부다 보상은 도로공사만 하더라도 군도도 한 몇십억씩 되고 농어촌도로도 한 3, 40억원 그 다음에 도에서 하는 지방도 사업해서 거의 한 100억원 가까이씩은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건을 많은 건을 보상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신택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양여금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도로과장 송영화 전부 양여금이 지방도 사업도 양여금사업이고 군도사업, 농어촌도로 모든 것이 다 양여금이 일부 들어가 있는 양여금사업입니다.
똑같은 사업입니다.
똑같은 사업입니다.
○신택수 위원 그러면 지금 한 두군데 시·군에서 지금 지급 안했으면 그 주민들은 굉장히 피해를 입었네요?
○도로과장 송영화 예, 피해를 좀 입었습니다.
○신택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상할 방법은 없을까요?
○도로과장 송영화 현재 보상이 끝난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떻게 다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신택수 위원 그러니까 저렇게 되면 이걸 알면 앞으로 관에서 하는 거 절대로 주민들이 협조 안해줍니다.
이의 거는 사람 더 찾고 이의 안걸고 "아이고 관에서 하기 때문에 협조해야지"하는 사람들은 항상 손해를 본다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관에서 무슨 저기하겠습니까?
아마 이걸 우리 도민들이 안다면 별 욕을 다하고 별 집단민원이 다 발생될 거예요.
이의 거는 사람 더 찾고 이의 안걸고 "아이고 관에서 하기 때문에 협조해야지"하는 사람들은 항상 손해를 본다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관에서 무슨 저기하겠습니까?
아마 이걸 우리 도민들이 안다면 별 욕을 다하고 별 집단민원이 다 발생될 거예요.
○도로과장 송영화 저희가 이번 연말 점검시에 점검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택수 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것 다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것 다시 거론해도 완전히 해결되겠어요?
○도로과장 송영화 내년도 사업분부터는 저희가 다시 건설과장회의때도 지시를 하고 공문지시도 다시 하고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신위원님, 다 끝나셨어요?
○신택수 위원 뭐 보상을 내년도에 잘해준다고 하는데 참 이게 지난 '97년도라든지 '98년도라든지 보상받으신 분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참 이런 게 문제입니다.
○위원장 정태정 그러면 토지보상건에 대해서 끝나셨죠?
○구본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태정 예, 구본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구본선 위원 구본선 위원입니다.
지금 신택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것 공무원 퇴출해야겠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업무숙지도 못해서 민원을 야기시켰다면 그것 무능력한 거 아닙니까? 있어서 안될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당시 담당했던 그 담당자의 인적사항을 누구누구 해서 자료를 요구해 주십시오.
지금 신택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것 공무원 퇴출해야겠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업무숙지도 못해서 민원을 야기시켰다면 그것 무능력한 거 아닙니까? 있어서 안될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당시 담당했던 그 담당자의 인적사항을 누구누구 해서 자료를 요구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송영화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 위원 그리고 현재 집행액과 착오로 인한 그 미집행액 이걸 산출해 내시고 사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를 모르고 공직생활한다는 것은 정말로 한심스럽습니다.
어제 사실 우리가 제 지역구입니다만 가서 "민원이 없느냐"고 했을 때 "없다"고 그랬습니다. "관계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침 우리 신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직접 보상을 받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아시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점이 도출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지역주민들이 안다면 아마 이것 도청으로 쳐들어올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니 1년치만 주고 2년치는 까먹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보상액이 얼마입니까? 이것을 안해 준다는 것은 "해줄 수 없다", "이미 집행했으니까 해줄 수 없다"라는 얘기는 이게 어느 행정입니까? 그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답변이 안됩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지금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사실 우리가 제 지역구입니다만 가서 "민원이 없느냐"고 했을 때 "없다"고 그랬습니다. "관계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침 우리 신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직접 보상을 받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아시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점이 도출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지역주민들이 안다면 아마 이것 도청으로 쳐들어올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니 1년치만 주고 2년치는 까먹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보상액이 얼마입니까? 이것을 안해 준다는 것은 "해줄 수 없다", "이미 집행했으니까 해줄 수 없다"라는 얘기는 이게 어느 행정입니까? 그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답변이 안됩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지금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송영화 감사과에서 감사를 하면 담당자에 대한 문책이 따를 것으로…
○신택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 문책 받아야 될 거 같습니다.
○도로과장 송영화 실지 담당하는 직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군 관리계의 직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관리계장 밑에 직원 정규직 하나… 착오가 좀 일어났던 걸로…
○신택수 위원 아니 글쎄 적은 거 가지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왜냐 하면 적은 거 가지고 말을 자꾸 돌리지 마시고 적은 거야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구조조정해서 빠져나가고 어쩔 수가 없는 건데, 만약 우리가 재산세를, 우리 지방세로 해서 재산세를 말이에요 종합토지세를 하루만 늦췄다 해도 가산세가 붙는데, 더군다나 이분들한테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을 안 주고서 한번 우리가 바꾸어놓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가산세로 해서 우리가 더 보태줘야 할 거 아니예요? 지난 건 못준다 못준다 하고 그러면 누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냥 어물쩡하게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이런 데서 하나 짚었을 때 우리 온 국민들이 국회에서 하는 일 보면 막말로 어떤 놈 책임질 놈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우리 도에서조차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생각들어요.
이제는 달라져야 할 거 아니예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가산세로 해서 우리가 더 보태줘야 할 거 아니예요? 지난 건 못준다 못준다 하고 그러면 누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냥 어물쩡하게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이런 데서 하나 짚었을 때 우리 온 국민들이 국회에서 하는 일 보면 막말로 어떤 놈 책임질 놈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우리 도에서조차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생각들어요.
이제는 달라져야 할 거 아니예요?
○도로과장 송영화 예,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해당 시·군의 담당자한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엄중…
○구본선 위원 아니 그런 답변가지고 안돼요. 그런 일회성 답변 가지고 안되지, 지금 책임 한계를 묻는데 일회성 답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건 끝난 겁니까?
○김소정 위원 아니 도로과장님!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이 문제는 이게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똑한 사람은 보상비를 찾아가고 숙맥같은 우매한 농민은 못 찾아가고 이러면 형평이 안 맞아서 안되는 거고 과장님은 인력 운운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여간 무조건 잘못한 거예요.
이 문제는 이게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똑한 사람은 보상비를 찾아가고 숙맥같은 우매한 농민은 못 찾아가고 이러면 형평이 안 맞아서 안되는 거고 과장님은 인력 운운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여간 무조건 잘못한 거예요.
○도로과장 송영화 예, 잘못했습니다.
○김소정 위원 무조건 잘못을 한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장된 사항을 규정을 몰라서 보상비 지급을 못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어떤 지침도 내려줘야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의뢰를 하시고 감사과에서 감사한 결과보고를 하세요. 이것 하셔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돼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어떤 지침도 내려줘야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의뢰를 하시고 감사과에서 감사한 결과보고를 하세요. 이것 하셔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돼요.
○신택수 위원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정 군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 특정 군을 명칭을 감사장이기 때문에 언급을 안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사항을 더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아직 회계가 끝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 문제로 생각됩니다.
이게 지급될 수도 있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계가 끝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데까지 강구하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회계가 종료가 되면 그 계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다른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것은 어떤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고 하는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여기서 소상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단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직 회계가 끝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을 시키고 회계가 끝나가지고 다른 조치를 강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조치가 강구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면 위원님들의 그런 요구가 계시다면 그 요구대로 특정 시·군에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정 군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 특정 군을 명칭을 감사장이기 때문에 언급을 안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사항을 더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아직 회계가 끝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 문제로 생각됩니다.
이게 지급될 수도 있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계가 끝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데까지 강구하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회계가 종료가 되면 그 계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다른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것은 어떤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고 하는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여기서 소상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단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직 회계가 끝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을 시키고 회계가 끝나가지고 다른 조치를 강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조치가 강구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면 위원님들의 그런 요구가 계시다면 그 요구대로 특정 시·군에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신택수 위원 그럼 우리 도의 감사과로 의뢰해가지고 감사조치를 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아 뭐 이 감사시 지적받은 사항이니까 이것은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신택수 위원 아니요 그것은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발견된 사항이니까 그런 사항을 분명히 통보를 하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당연히 하셔야 돼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하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김대호 위원입니다.
○신택수 위원 그래서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태정 김대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도로과장 송영화 예.
○김대호 위원 양여금사업으로 시·군에서 사업을 하는데 말이에요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분야가 충청북도에는 총괄적인 면적이 나와있어가지고 배분대 비율로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일일이 사전이나 후에 양여금이 내려옴에 따라서 계약서는 올라올망정 총괄적인 보상비 이런 거까지 다 도에 올라와서 도에 확인해 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일일이 사전이나 후에 양여금이 내려옴에 따라서 계약서는 올라올망정 총괄적인 보상비 이런 거까지 다 도에 올라와서 도에 확인해 가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송영화 그것은 없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런데 과장님 고대 말씀을 제가 들을 때…
○도로과장 송영화 아니 저희 지방도는 저희가 통제를 하고…
○김대호 위원 아, 지방도에…
○도로과장 송영화 지방도에 대한 것만 저희가 하고 시·군도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러면 고대 신위원님 말씀하신 게 지방도거 말씀하신 거예요?
○신택수 위원 예, 지방도예요.
○도로과장 송영화 지방도는 저희 도에서 합니다.
○김대호 위원 글쎄 그래서 제 생각인데 고대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해서 세수나 모든 게 전에 지불된 것은 종료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절대 안되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행정공무원이 세수를 고지서를 발부를 했어요. 이게 2년, 3년 가더라도 간 뒤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위배가 됐으면 재고지가 나옵니다.
왜냐 그것은 응당의 조례의 원칙에 의해서 세수를 발부하는 거기 때문에 추후 발부나옵니다.
그런 상황이 되는 입장인데 보상을 준 것이 일단 일사부재리로 끝났다고 해서 재보상이 안나간다는 것은 워낙 잘못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지역에 보상비가 나가면 최소한도 민원의 질의가 보통 들어오는 게 아니예요. 시장·군수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3년치 보상 안해준다면 언론에서 다 나오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거는 시장·군수가 너무 무의미하고 관심이 없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되더라도 설상 보상이 나가서 종료됐다 하더라도 다시 해 줘야만 되지, 그러면 아 충청북도의 어느 군은 3년치 받고 어느 군은 뭐 2년치 받고 1년치 받고 불균형이 일어난다면요 어떻게 충청북도의 형평성있는 지역 균형발전을 하겠다고 도지사님이 소신있게 우리 5개년계획사업까지 내놓고 합니까? 잘못된 것은 과감히 지금 다시 재보완하셔가지고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우선 나의 잘못된 부분을 보인다 하더라도 보이는 게 아니고 채 미비된 걸 보완해가지고 앞으로 더 선진 행정을 걸어간다는 이런 의미를 행정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고대 말씀은 지방도 말씀이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군단위에 보면 상당히 부분부분의 보상비갖고 상당히 군수하고 대화가 엄청히 심해요. 그래서 그런 구간이 없는 걸로 저는 생각했는데 고대 말씀하신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해서 보상나간 거는 그만 끝이다 하는 얘기는 좀 뭔가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그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 하면 행정공무원이 세수를 고지서를 발부를 했어요. 이게 2년, 3년 가더라도 간 뒤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위배가 됐으면 재고지가 나옵니다.
왜냐 그것은 응당의 조례의 원칙에 의해서 세수를 발부하는 거기 때문에 추후 발부나옵니다.
그런 상황이 되는 입장인데 보상을 준 것이 일단 일사부재리로 끝났다고 해서 재보상이 안나간다는 것은 워낙 잘못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지역에 보상비가 나가면 최소한도 민원의 질의가 보통 들어오는 게 아니예요. 시장·군수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3년치 보상 안해준다면 언론에서 다 나오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거는 시장·군수가 너무 무의미하고 관심이 없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되더라도 설상 보상이 나가서 종료됐다 하더라도 다시 해 줘야만 되지, 그러면 아 충청북도의 어느 군은 3년치 받고 어느 군은 뭐 2년치 받고 1년치 받고 불균형이 일어난다면요 어떻게 충청북도의 형평성있는 지역 균형발전을 하겠다고 도지사님이 소신있게 우리 5개년계획사업까지 내놓고 합니까? 잘못된 것은 과감히 지금 다시 재보완하셔가지고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우선 나의 잘못된 부분을 보인다 하더라도 보이는 게 아니고 채 미비된 걸 보완해가지고 앞으로 더 선진 행정을 걸어간다는 이런 의미를 행정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고대 말씀은 지방도 말씀이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군단위에 보면 상당히 부분부분의 보상비갖고 상당히 군수하고 대화가 엄청히 심해요. 그래서 그런 구간이 없는 걸로 저는 생각했는데 고대 말씀하신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해서 보상나간 거는 그만 끝이다 하는 얘기는 좀 뭔가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그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택수 위원 국장님! 이 건에 대해서 감사과에 의뢰해가지고서, 이것을 확실히 여기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이것을 보상을 받아본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제가 이것을 보상을 받아본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정태정 국장님! 대답할 의견이 집합된 거 같지 않으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아닙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예, 그럼 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아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드려서 그런데 그냥 개략적인 얘기만 드렸는데 아직 회계가 진행중이면 그것은 지급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일부 나갈 수 있습니다.
○신택수 위원 그럼 종료된 것도 나갑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런데 종료된 것은 못 나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못드렸는데 여기 함축적으로 그냥 끝냈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느 사업 하나가 끝나서 그 양여금 계정이 완전히 끝나버리면 거기서 나갈 돈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왜냐 하면 관공서에서 모든 하는 게 예산을 세워서 예산계정에 올려서 그 예산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급할 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도로과장이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데 분명히 민원인의 입장에서 또는 토지를 수용당하거나 협의 매수에 응한 사람은 그걸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권리는 남아 있습니다.
그 권리를 찾을려면 제가 지금 정확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소송이나 이런 절차를 진행해서 저희가 지급 의무가 발생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어느 소명할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대개 법원에서 판결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어느 A군에 실농보상비 3년치가 나가게 돼야 되는데 지급을 안해서 거기에 대한 미결이 있었다면 그것이 소송이라든지 뭐 해서 근거가 마련되면 우리는 그 근거로 예산을 일반예산이라든지 다시 세워서 지급을 해야 되는 이런 복잡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을 그냥 함축적으로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드린 대로 우선 진행되던 거에 안된 것은 되도록 해주고 나머지는 그런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왜냐 하면 관공서에서 모든 하는 게 예산을 세워서 예산계정에 올려서 그 예산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급할 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도로과장이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데 분명히 민원인의 입장에서 또는 토지를 수용당하거나 협의 매수에 응한 사람은 그걸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권리는 남아 있습니다.
그 권리를 찾을려면 제가 지금 정확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소송이나 이런 절차를 진행해서 저희가 지급 의무가 발생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어느 소명할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대개 법원에서 판결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어느 A군에 실농보상비 3년치가 나가게 돼야 되는데 지급을 안해서 거기에 대한 미결이 있었다면 그것이 소송이라든지 뭐 해서 근거가 마련되면 우리는 그 근거로 예산을 일반예산이라든지 다시 세워서 지급을 해야 되는 이런 복잡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을 그냥 함축적으로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드린 대로 우선 진행되던 거에 안된 것은 되도록 해주고 나머지는 그런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신택수 위원 그러면 '95년도 1월 7일날 개정이 됐으니까 '95년 1월 이후부터 사업한 거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해서라도 다 청구할 수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신택수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책임이야 그 당시부터의 그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 지게 됩니다.
○신택수 위원 참 이게 답답한 얘기예요.
○김소정 위원 하여간 어쨌든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지금 답변하신 대로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보상을 해 드리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최대한 강구하고…
○김소정 위원 다 종료가 돼서 그 편입토지 지주가 손해보도록 만들은 관계공무원은 감사과에 의뢰를 해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태정 예.
○구본선 위원 제가 자료를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 담당공무원 현황하고 이미 집행된 금액과 착오로 인한 미집행된 보상금 이것이 얼마인지 그것은 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한 시간이면 나오죠?
○도로과장 송영화 이것이 우리 저희 도에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군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구본선 위원 FAX로 받으세요.
○도로과장 송영화 담당자 인적사항은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된 금액과 착오로 미집행된 금액은 이것은 상당히 시일이… 금방은 안 나옵니다. 영농보상도…
○구본선 위원 아, 집행액은 나와 있을 거 아니예요?
○도로과장 송영화 몇필지에 얼마 그렇게는 나올 수 있지만 필지별로 해서 영농보상..
○구본선 위원 아니 글쎄 집행액은 나와 있을 거 아니예요?
○도로과장 송영화 집행액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착오 집행액은 그것은…
○구본선 위원 곱하기 2하면 될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송영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산정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실농보상비를 산정을 해서 해당 얼마가 안 나갔다는 것을 필지별로, 사람별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해야 됩니다.
○구본선 위원 그럼 자료를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송영화 그것은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땅에 대한 것은 보상이 나갔는데 영농보상이 논같으면 경작시 3년, 과수원같으면 과수, 고추같으면 고추 작목별로…
○구본선 위원 글쎄 그것은 아는데요. 자료가 언제까지 도착하겠어요?
○도로과장 송영화 저희가 군하고 최소한도 한 며칠은 걸릴 거 같습니다. 필지별로 다 조사를 해서 뭐 심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구본선 위원 대안없는 대답을 하시는데 일단은 언제까지 정도하겠다라는 답을 주시고 여기에 따른 민원이 발생은 분명히 됩니다. 집단민원이 발생됩니다. 그렇죠? 예상은 안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충분히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과장님, 국장님!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정확하게 짚어가지고 말씀하시기가 좀 지금 어려운 거 같습니다. 제가 표현을 갖다가…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것은 특정 시·군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그래서 지금 서로가 마음도 괴로운 마음이 우리 위원들한테 굉장히 많은 거 같애요. 그리고 대답을 말씀을 해 주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그러신 거 같으니까 조금 진정키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감사중지)
(14시47분 계속감사)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올린 대로 현재 상태로 지급이 가능하면은 최대한으로 지급을 해줄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계정이 끝나거나 또는 사업이 종료돼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면은 최대한의 방법을 강구해서 실지 못 받은 사람이 그 해당되는 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저희가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저 신위원님, 국장님 말씀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위원장 정태정 그리고 구본선 위원님이 요구하신 그 자료 그것도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토지보상 건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다른 질의하실 안건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송영화 도로과장 송영화입니다.
심천서 이원간은 아직 물량이 상당히 좀 많이 남아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심천서 이원간은 아직 물량이 상당히 좀 많이 남아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신택수 위원 지금 포장돼 있고 한 데는 지금 준공이 될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송영화 현재 발주분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신택수 위원 이월되는 그 구간은…
○도로과장 송영화 그 구간도 내년으로 사업이 이월됩니다.
○신택수 위원 이월됐는데 그 구간까지는 지금 한 공사까지는 준공될 거 아니예요?
○도로과장 송영화 준공이 포장까지 끝나야지 준공으로 보기 때문에…
○신택수 위원 포장이 됐던데요.
○도로과장 송영화 포장 심천-이원…
○위원장 정태정 저기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요. 이원 지탄교에서부터 심천 명계까지는…
○도로과장 송영화 포장이 돼 있습니다. 이미 포장이 돼 있는 구간이고요.
○위원장 정태정 그리고 선형 변경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도로과장 송영화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송영화 그 길도 현재 2차선이 안 나오기 때문에 확장해서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로 폭이 좁습니다. 한쪽은 강쪽 말씀하시고 한쪽은 철도 있는데 거기가 2차선이 안 나와서 2차선으로 확장공사가 계획돼 있습니다. 설계가 지금 나와 있는데…
현재 도로 폭이 좁습니다. 한쪽은 강쪽 말씀하시고 한쪽은 철도 있는데 거기가 2차선이 안 나와서 2차선으로 확장공사가 계획돼 있습니다. 설계가 지금 나와 있는데…
○도로과장 송영화 전에 그 포장을 군도시절에 새마을사업 비슷하게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길이 좁아서 저희가 2차선으로 지방도 승격된 이후에 2차선으로 확포장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신택수 위원 그게 몇 년 공사입니까?
○도로과장 송영화 지금 양여금으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완공하기는 좀 어려울 전망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완공하기는 좀 어려울 전망입니다.
○신택수 위원 그 도로 좀 지방도답게 좀 건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송영화 예, 알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사항은 지금까지 논란이 있었던 사항하고는 조금 다름니다.
개발사업소장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제출 됐습니다마는 오창과학산업단지 토지재평가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또 오창과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중 기계시설 신기술 적용여부 및 기계조합배정서 제출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세번째로는 택지개발사업 이익금발생 관련규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뭐 다 읽지 마시고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개발사업소장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제출 됐습니다마는 오창과학산업단지 토지재평가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또 오창과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중 기계시설 신기술 적용여부 및 기계조합배정서 제출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세번째로는 택지개발사업 이익금발생 관련규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뭐 다 읽지 마시고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개발사업소장 신필수입니다.
김소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은 오창과학산업단지를 시행하면서 토지에 대한 재평가 현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오창과학산업단지를 조성을 하면서 감정대로 보상을 해 나간 것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의 제기를 하면서 재평가를 요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감정평가금액 내지는 보상가가 낮다는 사유로 재평가를 요구한 사안인데 전체적으로 재평가를 토지가 10필지 정도가 됩니다.
재평가를 당초 평가가 '96년 8월경에 돼 가지고 1년이 경과되면서도 수용이 안되니까 강제수용을 하면서 대상자들이 이의 제기를 해가지고 그 대상토지에 대한 재평가를 한 사안인데 이것이 2년이 경과된 '98년도에 재평가가 됐는데 재평가된 것이 전체적으로 한 필지 외에 9필지가 전체적으로 감내지는 증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재평가에 대한 금액이 한 3%정도 금액이 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평가한 어떤 효과라고 그럴까 이것은 상당히 미미한 사안이 되겠는데 이것이 재평가된 사유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보상금이 상당히 저렴하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토지소유자들이 그 협의에 불응을 해가지고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해서 토지를 수용코자 하였던 그런 것인데 당초 개발 계획에 의해서 고시된 편입 토지면적하고 실제 편입토지 면적이 달라 가지고 '98년도 저희가 다시 토지수용을 위해서 '98년 7월 18일에 재평가 한 10필지가 되겠습니다.
김소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은 오창과학산업단지를 시행하면서 토지에 대한 재평가 현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오창과학산업단지를 조성을 하면서 감정대로 보상을 해 나간 것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의 제기를 하면서 재평가를 요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감정평가금액 내지는 보상가가 낮다는 사유로 재평가를 요구한 사안인데 전체적으로 재평가를 토지가 10필지 정도가 됩니다.
재평가를 당초 평가가 '96년 8월경에 돼 가지고 1년이 경과되면서도 수용이 안되니까 강제수용을 하면서 대상자들이 이의 제기를 해가지고 그 대상토지에 대한 재평가를 한 사안인데 이것이 2년이 경과된 '98년도에 재평가가 됐는데 재평가된 것이 전체적으로 한 필지 외에 9필지가 전체적으로 감내지는 증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재평가에 대한 금액이 한 3%정도 금액이 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평가한 어떤 효과라고 그럴까 이것은 상당히 미미한 사안이 되겠는데 이것이 재평가된 사유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보상금이 상당히 저렴하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토지소유자들이 그 협의에 불응을 해가지고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해서 토지를 수용코자 하였던 그런 것인데 당초 개발 계획에 의해서 고시된 편입 토지면적하고 실제 편입토지 면적이 달라 가지고 '98년도 저희가 다시 토지수용을 위해서 '98년 7월 18일에 재평가 한 10필지가 되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분들은 지금 이의가 없습니까? 이제는 지금 현 단계에서 이 분들이 이의가 없습니까?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98년도 금년도 7월달에 재평가가 됐기 때문에 현재 이 분들이 토지수용에 대한 이의가 아직 발생이 되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재평가한 금액을 가지고 토지수용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당사자들로부터는 이의제기가 됐기 때문에 토지수용을 위한 재평가가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당사자들로부터는 이의제기가 됐기 때문에 토지수용을 위한 재평가가 되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럼 편입용지중에 이 분들만 지금 문제없고 다 해결이 됐습니까?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지금 토지보상은 99.8%가 됐기 때문에 잔여토지 이 분들에 대한 대상작업이 됩니다.
○김소정 위원 그러면 두 번째 것을 설명해 주세요.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두 번째 사항은 오창과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중에 기계시설에 대한 신기술 적용여부하고 이에 대한 기계조합배정서에 배출에 관한 사안인데요.
저희가 기계협동조합에 어떤 조합연합회에 배정서가 제출이 되는 것은 관급으로 기계설비를 공급하는 경우에 이러한 경우에 발주기관과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간에 수의로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기계협동조합에서는 가입업체중에 공급업체를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업체에서 발주부서에 공급해 가지고 시공사에서 기계를 수령해서 설치를 하는 그런 사안이 되는데 실제 본 오창폐수종말처리시설은 기계시설이 사급 자재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사가 주관사 회사가 대우이고 나머지 5개사인데 그런 6개사가 자체적으로 기계시설을 구입해서 시공토록 저희하고 계약이 됐기 때문에 기계공업협동조합간에 어떤 그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고 6개사가 단독으로 사급으로 구매를 해서 설치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기계설치 말고 다른 것에 대한 것도 별도로 주관사 회사를 비롯한 6개사가 전문시공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기계설치를 추진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택지개발을 하면서 이익금 발생에 관한 사안인데 저희가 택지개발사업은 택촉법이라고 그래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계획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하면서 보상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된 택지에 대한 공급은 택촉법 제18조에 의해서 용지규정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라든지 아니면 임대주택 뭐 국민주택 이런 경우에는실지로 조성원가의 한 70%정도의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이라든지 국민주택 규모등으로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게 되고 여기서 조성원가라는 말씀을 별도 드린다면은 용지비나 아니면 조성공사비 이에 대한 일정 비율의 어떤 일반관리비 및 영업의 비용이나 손익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 조성원가가 되는데 그런 가격 이하로 초등학교나 공공용지나 협의양도택지는 단독주택용지 이런 경우는 그런 가격으로 공급을 하는데 상업용지는 감정평가를 하고서 그것을 요구하는 희망자들이 많기 때문에 상업용지에 관한 것은 경쟁입찰 방법으로 계약을 해서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격은 생각보다 많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기계협동조합에 어떤 조합연합회에 배정서가 제출이 되는 것은 관급으로 기계설비를 공급하는 경우에 이러한 경우에 발주기관과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간에 수의로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기계협동조합에서는 가입업체중에 공급업체를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업체에서 발주부서에 공급해 가지고 시공사에서 기계를 수령해서 설치를 하는 그런 사안이 되는데 실제 본 오창폐수종말처리시설은 기계시설이 사급 자재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사가 주관사 회사가 대우이고 나머지 5개사인데 그런 6개사가 자체적으로 기계시설을 구입해서 시공토록 저희하고 계약이 됐기 때문에 기계공업협동조합간에 어떤 그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고 6개사가 단독으로 사급으로 구매를 해서 설치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기계설치 말고 다른 것에 대한 것도 별도로 주관사 회사를 비롯한 6개사가 전문시공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기계설치를 추진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택지개발을 하면서 이익금 발생에 관한 사안인데 저희가 택지개발사업은 택촉법이라고 그래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계획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하면서 보상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된 택지에 대한 공급은 택촉법 제18조에 의해서 용지규정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라든지 아니면 임대주택 뭐 국민주택 이런 경우에는실지로 조성원가의 한 70%정도의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이라든지 국민주택 규모등으로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게 되고 여기서 조성원가라는 말씀을 별도 드린다면은 용지비나 아니면 조성공사비 이에 대한 일정 비율의 어떤 일반관리비 및 영업의 비용이나 손익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 조성원가가 되는데 그런 가격 이하로 초등학교나 공공용지나 협의양도택지는 단독주택용지 이런 경우는 그런 가격으로 공급을 하는데 상업용지는 감정평가를 하고서 그것을 요구하는 희망자들이 많기 때문에 상업용지에 관한 것은 경쟁입찰 방법으로 계약을 해서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격은 생각보다 많이 됐기 때문에…
○김소정 위원 소장님, 가경2지구하고 3지구만 설명을 더 해 주십시오.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가경2지구에 관한 것은 실제로 현재 계약이 다 종료가 돼 가지고 사업정산은 다 됐는데 미분양용지가 현물 포함해서 한 59억원 정도 미분양이 돼 있습니다.
이것까지 포함해서 600억원이 넘게 이익이 되고 있고요.
가경3지구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196억원의 개발이익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은 현물을 현재 미분양 되지 않는 424억원을 포함해서 196억원의 이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미분양된 것이 아직 현금 정산이 안됐기 때문에 미분양된 것을 그냥 나두면은 한 200억원 이상의 결손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5%에 대한 가격산정은 택지개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해서 산업용지를 분양할 적에는 5%이상의 이익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내에서 이 분양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에 대한 5%를 상회하지 않도록 용지공급을 하는 것은 주택건설촉진법이나 택지개발촉진법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해서 공장용지를 분양할 때 적용되는 이 법입니다.
이상으로…
이것까지 포함해서 600억원이 넘게 이익이 되고 있고요.
가경3지구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196억원의 개발이익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은 현물을 현재 미분양 되지 않는 424억원을 포함해서 196억원의 이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미분양된 것이 아직 현금 정산이 안됐기 때문에 미분양된 것을 그냥 나두면은 한 200억원 이상의 결손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5%에 대한 가격산정은 택지개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해서 산업용지를 분양할 적에는 5%이상의 이익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내에서 이 분양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에 대한 5%를 상회하지 않도록 용지공급을 하는 것은 주택건설촉진법이나 택지개발촉진법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해서 공장용지를 분양할 때 적용되는 이 법입니다.
이상으로…
○김소정 위원 그래서 제가 일전에 질의를 드렸을 때에는 그 5%의 관련된 규정을 그전에 숙지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이 애매모호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거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명하신 오창과학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중 기계시설 신기술적용여부 및 기계조합배정서제출에 관한 건은 제가 전문적인 그 기술용어도 모를 뿐만 아니라 전문지식이 없어서 좀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질의를 할 수도 없고 따져 들어가 볼 수도 없는 상황인데 사실상 이 엄청난 오창과학산업단지를 건설하면서 폐수종말처리시설이 100년대계 앞을 내다보고 전혀 하자가 없어야 되겠다 하는 뜻으로 제가 질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기술지정 뭐 승인업체가 있다는 것을 제가 기계협동조합에 알아 보고서 질의를 했던 건데 지금 소장님 설명 말씀도 제가 속시원하게 궁금한 것을 풀어갈 수 없는 답변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더 심층적으로 더 연구하시고 검토하셔서 앞으로 이 오창과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이 전혀 하자가 없는 것으로 완벽하게 건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설명하신 오창과학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중 기계시설 신기술적용여부 및 기계조합배정서제출에 관한 건은 제가 전문적인 그 기술용어도 모를 뿐만 아니라 전문지식이 없어서 좀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질의를 할 수도 없고 따져 들어가 볼 수도 없는 상황인데 사실상 이 엄청난 오창과학산업단지를 건설하면서 폐수종말처리시설이 100년대계 앞을 내다보고 전혀 하자가 없어야 되겠다 하는 뜻으로 제가 질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기술지정 뭐 승인업체가 있다는 것을 제가 기계협동조합에 알아 보고서 질의를 했던 건데 지금 소장님 설명 말씀도 제가 속시원하게 궁금한 것을 풀어갈 수 없는 답변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더 심층적으로 더 연구하시고 검토하셔서 앞으로 이 오창과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이 전혀 하자가 없는 것으로 완벽하게 건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십시오.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경3지구에요. 196억원의 이익이 났다고 그렇게 하셨지요.
그러면 도에서 60%, 그 다음에 시에서 40%, 그러면 시행은 토개공에서 했지요?
가경3지구에요. 196억원의 이익이 났다고 그렇게 하셨지요.
그러면 도에서 60%, 그 다음에 시에서 40%, 그러면 시행은 토개공에서 했지요?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아닙니다. 저희가 했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아, 여기서 했습니까? 그런데 그 지구를 택지개발을 할 때 제일 먼저 시행하는 것이 도로를 어떻게 할 거냐 도로망확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제일 먼저 설계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전체적으로 할 적에는 단지 전체를 놓고 계획을 하기 때문에요. 조성공사는 이제 자연상태 산이 있을 수가 있고 논밭이 있을 수가 있고 저수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계획을 평면도대로 해가지고 토공작업을 우선으로 하게 됩니다.
절토를 할 때에는 절토부터 하고 성토할때는 성토하고 나서 그게 어느 정도 형상이 유지됐을 때 그때 정확한 지형측량을 통해서 도로에 대한 계획을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서 단지 조성을 하고 그런 순으로…
절토를 할 때에는 절토부터 하고 성토할때는 성토하고 나서 그게 어느 정도 형상이 유지됐을 때 그때 정확한 지형측량을 통해서 도로에 대한 계획을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서 단지 조성을 하고 그런 순으로…
○위원장 정태정 그런데 가경3지구에 완전히 택지개발이 강행이 됐을 경우에 집도 들어서고 상가도 다 들어섰을 경우에 거기에 교통량이 뭐 충분히 수용을 하시리라고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저희가 도로 폭을 결정하고 신호체계를 교통체계를 결정할 때에는 단지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할 수가 없습니다.
사전에 단지 전체의 면적이라든지 단지규모의 성격이라든지 그 안의 상업지역의 면적이라든지 지금처럼 고속버스터미널이 온다든지 시외버스터미널이 올 때에는 이때에 교통량이 얼마나 유발될 것이며 이에 따른 신호체계 이런 것을 사전에 각 관련되는 시설이나 기관의 평가를 받아가지고 규모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향평가 내지는 조사가 잘못됐을 때에는 조성이후의 문제점으로 남기 때문에 이러한 단지 조성사업은 시행되기 이전에 면밀한 검토가 다른 것보다는 우선이 되는…
사전에 단지 전체의 면적이라든지 단지규모의 성격이라든지 그 안의 상업지역의 면적이라든지 지금처럼 고속버스터미널이 온다든지 시외버스터미널이 올 때에는 이때에 교통량이 얼마나 유발될 것이며 이에 따른 신호체계 이런 것을 사전에 각 관련되는 시설이나 기관의 평가를 받아가지고 규모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향평가 내지는 조사가 잘못됐을 때에는 조성이후의 문제점으로 남기 때문에 이러한 단지 조성사업은 시행되기 이전에 면밀한 검토가 다른 것보다는 우선이 되는…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교통광장 예, 그렇게 계획이 서있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로타리가 생기지요. 로타리가 생기는데 지금 제 얘기는 가경3지구 설계를 할 때 조성을 할 때 그 가경3지구에서 나오는 차량 모든 차량을 갖다가 원활히 소통시킬 수 있는 그러한 설계가 돼가지고 사업을 했느냐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설계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현재로는 조성이 다 안돼 가지고 결과치로 이게 정확하게 판단…
○위원장 정태정 아니, 그 말씀 마시고 가경3지구가 완전히 들어섰을 때 그 차량을 교통을 전부다 수용할 수 있는 그것이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다고 그렇게 보시는 건가 이것을 여쭙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가만 있어라! 그러면은요. 신위원님 그 얘기 좀 하시죠.
○신택수 위원 예, 제 구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뭣해서 그런데요.
그 로타리 광장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복대 지역을 토지개발공사에서 한 200 한 50억원 정도 뭐 흑자가 낫다고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요.
그 로타리를 나중에 우리가 다시 저기 하게 되면은 우리 도에서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을 토지개발공사나 강서 지역할 때 거기서 하게 됩니까?
그 로타리 광장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복대 지역을 토지개발공사에서 한 200 한 50억원 정도 뭐 흑자가 낫다고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요.
그 로타리를 나중에 우리가 다시 저기 하게 되면은 우리 도에서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을 토지개발공사나 강서 지역할 때 거기서 하게 됩니까?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아까는 정태정 위원장님께서 3지구로 해서 그렇게 됐는데 3지구가 아니고 가경2지구하고 하복대 지역에 교차로 사거리가 크게 생기는데 그 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정태정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 지명을 잘 몰라가지고…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단지 그 지역을 말씀드리고 당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입체교차로로 아마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토지공사에서 하복대 지역을 조성하면서 그 지역의 조성조건으로 주변시설 그러니까 교차로지역에 대한 보완시설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당초에 계획돼 있는 것대로 입체교차로로 시행이 되는 건지는 제가 거기에 대한 지식이 별도로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토지공사에서 하복대 지역을 조성하면서 그 지역의 조성조건으로 주변시설 그러니까 교차로지역에 대한 보완시설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당초에 계획돼 있는 것대로 입체교차로로 시행이 되는 건지는 제가 거기에 대한 지식이 별도로 없어가지고…
○신택수 위원 그러면 그것은 청주시에서 계획하고 입안해야 됩니까?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당초에 토지공사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죄송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 부분은 제가 보완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그런 문제가 거론이 되는데 가경2지구하고 하복대지구할 때는 그 광장이 굉장히 넓습니다. 평면 광장만 확보하는 걸로 아마 돼 있을 것이고 나중에 그 교통량이 유발될 때 저쪽 하복대쪽에서 하나병원쪽으로 입체 고가도로식으로 지나가고 저쪽의 청주인터체인지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그게 본선으로 들어가도록 아마 입체교차로가 돼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것은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그런 문제가 거론이 되는데 가경2지구하고 하복대지구할 때는 그 광장이 굉장히 넓습니다. 평면 광장만 확보하는 걸로 아마 돼 있을 것이고 나중에 그 교통량이 유발될 때 저쪽 하복대쪽에서 하나병원쪽으로 입체 고가도로식으로 지나가고 저쪽의 청주인터체인지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그게 본선으로 들어가도록 아마 입체교차로가 돼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신택수 위원 지금 강서지구를 그러면 택지개발을 어디서 할 예정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강서지구는 청주시에서 하는 걸로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다.
○신택수 위원 그러면 일부는 공영개발단, 토지공사, 청주시 이게 사실 뭐가 안맞겠네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를 다룹니다마는 교통영향만을 가지고 따지면 그 지금 택지개발을 할 때 당연히 그 지구에 의해서 교통이 유발되기 때문에 입체교차로 시설비용까지 부담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택지개발이라는 것이 지금 이 렇게 가경3지구나 2지구같이 이익이 발생될 때는 그런 다른 문제가 생기지마는 택지개발 자체가 서민의 주택공급 등을 높여주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제일 목적이기 때문에 가능한하면 택지개발지구의 조성원가를 높이지 않는 쪽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택지개발이라는 것이 지금 이 렇게 가경3지구나 2지구같이 이익이 발생될 때는 그런 다른 문제가 생기지마는 택지개발 자체가 서민의 주택공급 등을 높여주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제일 목적이기 때문에 가능한하면 택지개발지구의 조성원가를 높이지 않는 쪽으로 진행이 됩니다.
○신택수 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택지개발을 해서 공영개발단이나 토지공사나 청주시에 누가 했든지간에 손해를 봤다면 안해요. 손해를 보면 그게 잘하는 거예요. 이익을 봤으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럼 그 이익 발생된 걸 가지고 로타리 형성하는데 써야지 그것은 다른 데에서 또 예산 염출해가지고 할 겁니까?
그럼 그 이익 발생된 걸 가지고 로타리 형성하는데 써야지 그것은 다른 데에서 또 예산 염출해가지고 할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래서 그 부분에 이익 발생되는 거의 40%를 그래서 해당 시·군에 이익금을 보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택수 위원 청주시 그 근방 사람들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제가 그 근방에 살기 때문에 잘 아는데 "청주시에서 할 곳을 공영개발사업단, 도에서 빼앗아갔다는 거예요. 돈 남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왜 듣습니까?
그러면 마땅히 거기서 이익 발생되고 했으면 토지공사같으면 자기 몫은 자기네 몫대로 로타리를 하든지 무슨 가교를 설치하든지 하면 거기에 상응되는 예산을 청주시로 준다든지 뭐가 있어야 하는데 그 사람네들 토지공사에서 이익 발생되면 우리 충청북도에 안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땅히 거기서 이익 발생되고 했으면 토지공사같으면 자기 몫은 자기네 몫대로 로타리를 하든지 무슨 가교를 설치하든지 하면 거기에 상응되는 예산을 청주시로 준다든지 뭐가 있어야 하는데 그 사람네들 토지공사에서 이익 발생되면 우리 충청북도에 안 주잖아요? 그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토지공사의 경우에.
○신택수 위원 안 주면 그걸 우리가 거기에 대한 시설될 것을 요구를 해서 첫번부터 계획하고 승인할 때 그걸 넣었어야 될 거 아니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토지공사의 하복대지구면 하복대지구의 구체적인 그 사업내역을 지금 이 당시로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하복대지구같은 경우도 상당히 저쪽 지금 현재 말하는 광장서부터 저쪽 대농쪽으로 빠지는 35m 도로라든지 또는 용수관로라든지 인입구관로의 일부라든지 하는 부담을 상당히 그 택지개발에다가 지웠기 때문에 하복대지구 택지개발 자체로는 그걸 받아봐야 확실히 알겠지마는 그렇게 이익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택수 위원 이익이 발생되지 않는다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아니 구체적인 사안은 그 사업계획을 확인해봐야 되겠지마는 그 전에 사업계획 검토된 바를 제가 일부 본 바로는 그렇게 큰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택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내버스하고 고속터미널이 이전이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게 내년도에 이전이 된다면 로터리가 안 생기면서 정체되는 상황이 어떻겠는가 생각해 보셨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교통영향이 두 버스터미널이 다 오게 되면 상당한 현재와 다른 교통상황이 발생될 거라고는 판단됩니다.
○신택수 위원 글쎄요 제가 국제공항을 개항해놓고 지금 도로를 닦고 또 터미널이오고서 다시 도로정비를 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말로 표현을 어떻게 할는지는 몰라도 시민이나 도민들이 볼 때 굉장히 웃음거리가 된다고요.
왜 이러한 것을 미리 시외버스터미널같은 경우는 미리 그것을 계획하고 했으면 되는데 딱 문제가 도출되고서 그때서부터 움직일려고 하니까 시민들이나 도민들한테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라고요. 안 그렇겠어요?
문제가 발생된 다음에 해 볼려고 하면 욕얻어먹을 건 먹고 불신받을 건 받고 돈은 돈대로 예산은 예산대로 들고 모르겠어요. 저희같이 이런 행정에 밝지 않아서 그런 걸 모르겠지마는 그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 해 나간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뚜렷한 무슨 계획이라든지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겠어요?
왜 이러한 것을 미리 시외버스터미널같은 경우는 미리 그것을 계획하고 했으면 되는데 딱 문제가 도출되고서 그때서부터 움직일려고 하니까 시민들이나 도민들한테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라고요. 안 그렇겠어요?
문제가 발생된 다음에 해 볼려고 하면 욕얻어먹을 건 먹고 불신받을 건 받고 돈은 돈대로 예산은 예산대로 들고 모르겠어요. 저희같이 이런 행정에 밝지 않아서 그런 걸 모르겠지마는 그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 해 나간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뚜렷한 무슨 계획이라든지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현재로는 그런 계획을, 그 네 군데의 택지개발에 관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신택수 위원 그럼 우리 도에서 승인을 해 주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영향평가하고…
○신택수 위원 승인 안해 줍니까? 영향평가하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신택수 위원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올라오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렇습니다.
○신택수 위원 왜 그때 당시에 그걸 걸르지 못했을까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런 사항을 걸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택수 위원 거론이 됐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당연히 거론돼야 됩니다. 그건 거론됐을 겁니다.
○신택수 위원 거론이 됐으면 왜 그렇게 만들어졌을까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그 사업계획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차를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계획이 시간차별로 돼 있을 겁니다.
영향평가를 받기 때문에 어떤 단지가 완성된 이후에 그 영향이 오는 걸 감안하지 않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 시차 때문에 그랬을건데 시차를 나중에 확인하면 별도로 요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영향평가를 받기 때문에 어떤 단지가 완성된 이후에 그 영향이 오는 걸 감안하지 않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 시차 때문에 그랬을건데 시차를 나중에 확인하면 별도로 요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신택수 위원 그럼 그 영향평가하고 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신택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정 신택수 위원님이 제의신 그 문제점을 갖다가 국장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인지하셔가지고 그 문제가 잘 풀어질 수 있도록끔 또 항시 저희에게 문제에 대한 어떤 해답이 있을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국장님! 완충녹지 있지요?
또 다른 위원님… 국장님! 완충녹지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위원장 정태정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시겠습니까?
청주시에 완충녹지가 있는데 저희가 한 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참 그 지역주민들 얘기 들어보니까 딱하더라고요. '68년도인가 언제 그게 묶여가지고 지금까지 권리행사를 하나도 하지 못했는데 왜 그렇게 돼야 하는지 아주 이해가 안돼요. 그때의 토지보상가가 150원인가 얼마로 얘기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보상을 해 준다고 했으면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았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 보상해 주지 않고 개인의 토지를 계속 붙들고 관에서 권리행사를 못하도록 이렇게 한 것은 어떻게 보면 횡포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 완충녹지로 설정했으면 거기에 상응할만한 그러한 효과를 봐야 하는데 녹지조성도 하나도 안됐지, 보상도 하나도 안돼 있지, 지역주민의 권리행사는 전부다 다 막아놨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좀 해 주십시오.
지금 저기 공단있는 데입니다.
청주시에 완충녹지가 있는데 저희가 한 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참 그 지역주민들 얘기 들어보니까 딱하더라고요. '68년도인가 언제 그게 묶여가지고 지금까지 권리행사를 하나도 하지 못했는데 왜 그렇게 돼야 하는지 아주 이해가 안돼요. 그때의 토지보상가가 150원인가 얼마로 얘기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보상을 해 준다고 했으면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았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 보상해 주지 않고 개인의 토지를 계속 붙들고 관에서 권리행사를 못하도록 이렇게 한 것은 어떻게 보면 횡포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 완충녹지로 설정했으면 거기에 상응할만한 그러한 효과를 봐야 하는데 녹지조성도 하나도 안됐지, 보상도 하나도 안돼 있지, 지역주민의 권리행사는 전부다 다 막아놨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좀 해 주십시오.
지금 저기 공단있는 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이게 먼저 신택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이 자리에서도 한번 답변이 됐던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약 3만평 정도가 청주시 공단의 시설녹지로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이 돼 있는데 더군다나 이중에서 사유지가 약 2만평 이상이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공단을 지정할 때 그렇게 40m 폭으로 시설녹지를 방대한 면적을 지정하게 되면 그것을 당초에 매입을 해서 지정을 했든지 아니면 그후에도, 지정을 해놓은 후에도 연차적으로 매입을 해 나가든지 해야 될 건데 지금 약 20여년이, '76년도부터 따지면 약 26년 먼저 신택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69년부터 따지면 약 30년 가까이 어떤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해마다 상당한 양의 민원이 계속적으로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주시에 파악해 보니까 여기 보상을 위해서 한 3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청주시에서도 일시적으로 마련할 수는 없을테고 어떤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연차적으로 부분적으로 예산을 해서 한쪽부터라도 아니면 필요한 도로변이면 도로변부터라도 매입을 해 나가야 되는 건데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민원이 계속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생각에 이런 현상이 물론 우리 도에서 또 청주시에서만 있는 것이 아닌데 이게 장기적으로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상환채권이라든지 뭐 이런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국가에서도 그래서 도시계획법의 개정을 지금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가 그린벨트 문제가 연루돼서 그런벨트 문제를 올 연말까지 어떤 확정을 짓기 위해서 지금 진행중이기 때문에 이 법안의 국회 상정을 아마 일시 보류중인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당 자치단체에서 시장이 특별한 의지를 가지고 부분적으로라도 해마다 연차별로 보상을 진행하든지 아니면 국가에서 시행하는 이런 무슨 토지상환채권이라든지 이런 제도에 의해서 계속 해마다 매입을 해 나가든지 해서 해 나가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명 다시 한번 올렸듯이 정말 참 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국가가 안고 있는 숙제입니다. 이 숙제를 지금 가장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방법이 아직 없기 때문에 전부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공단을 지정할 때 그렇게 40m 폭으로 시설녹지를 방대한 면적을 지정하게 되면 그것을 당초에 매입을 해서 지정을 했든지 아니면 그후에도, 지정을 해놓은 후에도 연차적으로 매입을 해 나가든지 해야 될 건데 지금 약 20여년이, '76년도부터 따지면 약 26년 먼저 신택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69년부터 따지면 약 30년 가까이 어떤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해마다 상당한 양의 민원이 계속적으로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주시에 파악해 보니까 여기 보상을 위해서 한 3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청주시에서도 일시적으로 마련할 수는 없을테고 어떤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연차적으로 부분적으로 예산을 해서 한쪽부터라도 아니면 필요한 도로변이면 도로변부터라도 매입을 해 나가야 되는 건데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민원이 계속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생각에 이런 현상이 물론 우리 도에서 또 청주시에서만 있는 것이 아닌데 이게 장기적으로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상환채권이라든지 뭐 이런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국가에서도 그래서 도시계획법의 개정을 지금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가 그린벨트 문제가 연루돼서 그런벨트 문제를 올 연말까지 어떤 확정을 짓기 위해서 지금 진행중이기 때문에 이 법안의 국회 상정을 아마 일시 보류중인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당 자치단체에서 시장이 특별한 의지를 가지고 부분적으로라도 해마다 연차별로 보상을 진행하든지 아니면 국가에서 시행하는 이런 무슨 토지상환채권이라든지 이런 제도에 의해서 계속 해마다 매입을 해 나가든지 해서 해 나가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명 다시 한번 올렸듯이 정말 참 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국가가 안고 있는 숙제입니다. 이 숙제를 지금 가장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방법이 아직 없기 때문에 전부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태정 공단이 조성됐을 때 공장소음 뭐 여러 가지 분진같은 것을 막기 위해서 한다고 그런 목적에 의해서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당초에 지정목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지금 그 공장 자체도 외곽으로 이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하는 얘기를 갖다가 지역주민들한테 들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40m 폭인가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40m.
○위원장 정태정 그런데 40m를 갖다가 전부다 지역주민들의 이익을 갖다가 배제하고 꼭 그렇게 붙들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도 제기가 되던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폭을 말이에요. 좀 줄여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어려운 피해를 갖다가 상환을 받도록끔 그렇게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 폭을 말이에요. 좀 줄여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어려운 피해를 갖다가 상환을 받도록끔 그렇게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이 문제가 40m 폭을 20m를 축소하는 게 '85년에 한 번, 91년도에 한 번 저희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아직까지는 그 지정 자체의 목적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서 아마 부결됐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초에 청주공단은 시외곽에 적어도 한 10㎞ 이상…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초에 청주공단은 시외곽에 적어도 한 10㎞ 이상…
○신택수 위원 2㎞.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아니 당초에 지정할 때는 적어도 사직동이라든지 이쪽에서 따지면 적어도 한 20리 이상 상당히 그래도 시외곽으로 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신택수 위원 거기 기점이 우체국에서부터 거기까지가 2㎞ 나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우체국에서 그렇게 나옵니까?
○신택수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상당히 외곽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거기가 청주의 제2랄까 제3의 부심권중의 하나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청주시 또 당초에는 공단을 조성한 이후에 거기에 업체 유치에 급했기 때문에 상당히 업종도 공해업종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주민 기피하는 그런 시설도 들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해당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거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도에서 언급하기보다는 시장이 어떤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공장의 조정문제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런 시설녹지의 어떤 제고를 다시 한번 해야 될 때가 왔다고 저희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청주시 또 당초에는 공단을 조성한 이후에 거기에 업체 유치에 급했기 때문에 상당히 업종도 공해업종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주민 기피하는 그런 시설도 들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해당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거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도에서 언급하기보다는 시장이 어떤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공장의 조정문제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런 시설녹지의 어떤 제고를 다시 한번 해야 될 때가 왔다고 저희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정태정 시설녹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로 바깥은 아니고 산업단지하고 접해서 도로까지 돼 있습니다. 동쪽은 그렇죠.
그러면 지금 도로 바깥은 아니고 산업단지하고 접해서 도로까지 돼 있습니다. 동쪽은 그렇죠.
○신텍수 위원 아니지요. 거기 일부분만 그렇고요. 이쪽은 완전히 그게 도로 바깥입니다. 15m 도로 바깥인가 돼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런 부분이 많죠.
○신택수 위원 그렇게 되죠?
이 지역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왜 기업주들 때문에 우리 지역 토지주들이 손해를 보느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그날 가보시고 깜짝 놀랐어요. 청주시에 이런 데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마 국장님 거기 가보셨을는지 모르지마는 거기가 그런 상태로다가 30년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면 앞으로 몇 년 세월이 더 흘러야 되겠습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마는 1단지에 있는 3개 회사가 자기네들 이전했으면 좋겠데요. 모든 시설이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건물도 그렇고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이전하고 싶다고 했는데 이것을 근 30년간 그 근방 사람들 씨름을 해도 시나 도나 이런 데에서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진정서를 내면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글자 하나 안틀립니다. 몇자까지 세라면 셀 수 있어요. "도에서는 청주시로 이관했으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내용 그대로 내려와요. 어떻게 그렇게 문구 하나도 안 틀리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런 것을 제가 좀 겸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공원지역이라든지 도로 개설할 때라든지 보게 되면 신중히 생각해서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해놓고 근 30년, 20년 개설을 안해주고 보상도 안해주고 할 것 같으면 말이에요 뭐 이번 그린벨트는 27년만에 일부 해제가 된다고 하지만 이것은 언제 갈지 알아요?
그분들의 심정을 헤아려 주셔가지고 근 30년 되도록 그게 해결이 안된다면 말이에요 그분들이 양순하기 때문에 집단민원이 발생 안했지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청주시하고 상의해 보실 용의는 없으세요?
이 지역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왜 기업주들 때문에 우리 지역 토지주들이 손해를 보느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그날 가보시고 깜짝 놀랐어요. 청주시에 이런 데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마 국장님 거기 가보셨을는지 모르지마는 거기가 그런 상태로다가 30년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면 앞으로 몇 년 세월이 더 흘러야 되겠습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마는 1단지에 있는 3개 회사가 자기네들 이전했으면 좋겠데요. 모든 시설이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건물도 그렇고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이전하고 싶다고 했는데 이것을 근 30년간 그 근방 사람들 씨름을 해도 시나 도나 이런 데에서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진정서를 내면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글자 하나 안틀립니다. 몇자까지 세라면 셀 수 있어요. "도에서는 청주시로 이관했으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내용 그대로 내려와요. 어떻게 그렇게 문구 하나도 안 틀리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런 것을 제가 좀 겸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공원지역이라든지 도로 개설할 때라든지 보게 되면 신중히 생각해서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해놓고 근 30년, 20년 개설을 안해주고 보상도 안해주고 할 것 같으면 말이에요 뭐 이번 그린벨트는 27년만에 일부 해제가 된다고 하지만 이것은 언제 갈지 알아요?
그분들의 심정을 헤아려 주셔가지고 근 30년 되도록 그게 해결이 안된다면 말이에요 그분들이 양순하기 때문에 집단민원이 발생 안했지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청주시하고 상의해 보실 용의는 없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의 편익과 관련해서 심각한 지적이 있었다는 것을 첨부를 해서 청주시장에게 어떤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당장 개선 안되더라도 점진적인 개선이라도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장이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거론됐기 때문에 이런 모든 사항들을 종합해서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장이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거론됐기 때문에 이런 모든 사항들을 종합해서 촉구를 하겠습니다.
○신택수 위원 또 한가지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식품 뒤에 그 공원지역 있지요.
거기 공단이 조성되면서 어째 공원은 보상을 안해 줬는지 모르겠어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대학교 시설부지 마냥 뭐 옛날 이씨 조선때 뭐 촛불 켜놓고 보이는 것은 내 땅이다 하는 식으로 묶어놓고 그런 식 아니예요? 그 학교부지도 그래요.
그렇게 묶어놓고 풀어줄 생각은 안하고 모든 것을 사유권 그 재산을 다 침해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 이런 문제는 좀 교육부하고 좀 상의 좀 해 보시고 거기 제가 교원대학 같은 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97년도 감사원에서 지적을 당했답니다.
학교부지가 너무 넓다고 이런 것은 좀 교육부하고 상의해서 줄여주는 방법으로 하든지 또한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그 토지주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근방 다 개발되지 않습니까 지금 공장으로 개발되고 택지로 개발되고 하는데 왜 비단 공원은 빼놓고서 보상을 안해 주는지 우리 충청북도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다 심의해 줬을 것 아닙니까?
정식품 뒤에 그 공원지역 있지요.
거기 공단이 조성되면서 어째 공원은 보상을 안해 줬는지 모르겠어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대학교 시설부지 마냥 뭐 옛날 이씨 조선때 뭐 촛불 켜놓고 보이는 것은 내 땅이다 하는 식으로 묶어놓고 그런 식 아니예요? 그 학교부지도 그래요.
그렇게 묶어놓고 풀어줄 생각은 안하고 모든 것을 사유권 그 재산을 다 침해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 이런 문제는 좀 교육부하고 좀 상의 좀 해 보시고 거기 제가 교원대학 같은 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97년도 감사원에서 지적을 당했답니다.
학교부지가 너무 넓다고 이런 것은 좀 교육부하고 상의해서 줄여주는 방법으로 하든지 또한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그 토지주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근방 다 개발되지 않습니까 지금 공장으로 개발되고 택지로 개발되고 하는데 왜 비단 공원은 빼놓고서 보상을 안해 주는지 우리 충청북도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다 심의해 줬을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 정식품 뒤에 공원 문제는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청주시에 청주공단 1, 2, 3, 4공단이 개발방법은 다름니다마는 공업장려지구라든지 일단 공업용지조성사업등 관계법을 적용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래서 4공단까지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대농부지가 붙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3공단하고 4공단쪽은 아마 공업개발 장려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청주시에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을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안에 있는 부지는 당연히 보상이 됐을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니까 제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저쪽의 솔밭공원이라든지 이런 지구는…
왜그러냐 하면은 청주시에 청주공단 1, 2, 3, 4공단이 개발방법은 다름니다마는 공업장려지구라든지 일단 공업용지조성사업등 관계법을 적용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래서 4공단까지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대농부지가 붙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3공단하고 4공단쪽은 아마 공업개발 장려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청주시에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을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안에 있는 부지는 당연히 보상이 됐을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니까 제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저쪽의 솔밭공원이라든지 이런 지구는…
○신택수 위원 예, 솔밭지구는 보상이 됐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다 그렇게 돼서 보상이 된 건데 그 부분만 빠져 나왔다면은 어떤 착오가 있었다든지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됐습니까?
○김소정 위원 김소정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동료위원님들하고 이틀간 현지 확인을 끝내고 서로가 작별한 후에 개인적으로 현장을 확인한 사항입니다.
물론 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중부고속도로 음성인터체인지가 있는 그 진천 만승에서 음성 생극간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사업 추진에 따른 상황이 아주 지지부진하고 그래서 제가 답답한 마음에 질의를 드립니다.
물론 음성IC가 중부고속도로 IC이지만 충청북도 중부지역의 관문입니다.
거기가 관문인데 지금 총 연장이 몇㎞입니까? 그게 사업계획에 있는 총 연장이…
제가 어제 동료위원님들하고 이틀간 현지 확인을 끝내고 서로가 작별한 후에 개인적으로 현장을 확인한 사항입니다.
물론 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중부고속도로 음성인터체인지가 있는 그 진천 만승에서 음성 생극간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사업 추진에 따른 상황이 아주 지지부진하고 그래서 제가 답답한 마음에 질의를 드립니다.
물론 음성IC가 중부고속도로 IC이지만 충청북도 중부지역의 관문입니다.
거기가 관문인데 지금 총 연장이 몇㎞입니까? 그게 사업계획에 있는 총 연장이…
○도로과장 송영화 도로과장 송영화입니다.
만승에서 생극까지 총 연장이 20.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30억원이 들어가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만승에서 생극까지 총 연장이 20.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30억원이 들어가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러면 금년이 몇 년차 사업입니까?
○도로과장 송영화 '95년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229억원이 투자가 됐고 금년에 42억9,000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러면 1년 사업예산이 어느 정도에 몇㎞정도 나가는 거예요?
○도로과장 송영화 40억원 정도 투자돼서 한 1㎞정도하고 있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럼 이게 언제쯤 완공될 전망입니까?
○도로과장 송영화 지금 사업자체가 국비가 지원되는 국가지원 지방도이기 때문에 정확한 연도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전체 국가지원 지방도 예산이 1,000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저희 도에 오는 것이 금년에 110억원정도 왔는데 내년에 140억원에서 한 150억원정도 올 것으로 판단되는데 저희가 국가지원 지방도가 6개 공구가 지금 발주돼 있어서 한 연장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전체 국가지원 지방도 예산이 1,000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저희 도에 오는 것이 금년에 110억원정도 왔는데 내년에 140억원에서 한 150억원정도 올 것으로 판단되는데 저희가 국가지원 지방도가 6개 공구가 지금 발주돼 있어서 한 연장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럼 도로과장님 입장에서는 여섯 개 사업구역이 있는데 어디가 제일 급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도로과장 송영화 현재 저희 관내에는 다 급하겠습니다마는…
○도로과장 송영화 저희가 음성IC에서 대소까지는 우선 내년까지 개통을 시켜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소정 위원 지금 현재 추진상황으로 봐서는 내년까지 될 가망성이 없는 것 같아요.
○도로과장 송영화 금년도 연말에 한 12억원 정도가 더 와서 거기에다가 한 12억원을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한테 다시 결심을 받겠습니다마는 예산 성립전 조치로 해서 한 12억원을 더 추가시켰고 내년 예산도 오면은 한 40억원 정도는 배정이 되지 않을까 그 연장에…
그래서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한테 다시 결심을 받겠습니다마는 예산 성립전 조치로 해서 한 12억원을 더 추가시켰고 내년 예산도 오면은 한 40억원 정도는 배정이 되지 않을까 그 연장에…
○김소정 위원 어느 지역이든지 다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 불편도 해소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다 국가 지원 지방도 확포장사업을 하는 것이겠습니다만 중부고속도로 IC하고 인접도로를 확포장사업하는 건데 이것이 사실 시급을 요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도 단위에서도 참말로 중앙부처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이것이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돼서 개통을 할 수 있도록 맨날 저는 특단조치, 특단조치 하는데 특별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도 단위에서도 참말로 중앙부처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이것이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돼서 개통을 할 수 있도록 맨날 저는 특단조치, 특단조치 하는데 특별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도로과장 송영화 건교부와 특별히 좀 협의를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중부고속도로 인터체인지하고 연접도로가 아니면 우리 지역의 일이기 때문에 욕심부리는 것 같아서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제일 시급한 노선이다하는 인식이 갈 겁니다.
이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좀 특별히 조치를 취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좀 특별히 조치를 취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송영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김소정 위원님 제가 주문을 하나 할께요.
지금까지 너무 지적하고 어려운 말씀만 드린 것 같은데 충주의 자전거도로가 너무 잘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얘기도 한번 하셔가지고 또 힘도 한번 북돋아 주셔야지요.
지금까지 너무 지적하고 어려운 말씀만 드린 것 같은데 충주의 자전거도로가 너무 잘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얘기도 한번 하셔가지고 또 힘도 한번 북돋아 주셔야지요.
○김대호 위원 김대호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25일, 26일날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다녀본 결과 지금 계속적으로 걱정의 얘기도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반면에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로서 우리 국가예산을 가지고 짜임새 있게 잘 쓰는 곳도 있었습니다.
충주의 자전거도로 이용시설을 가봤을 때에 여기서 앉아서만이 저희들이 어떻게 1m에 137만원의 큰 금액을 투자할 수 있었느냐 그때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이 "다리형으로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갔습니다"하고 간단히 말씀해 주셔서 뜻을 못 알아 들었는데 가보니까 아주 천을 이용해서 천에다가 2.5내지 3m의 자전거도로를 시설하는 데 보니까 상당히 아주 좋은 아이디어로서 앞으로 더 자녀들이 다니는데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서 쓰는 데는 더 시설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미흡이랄까 걱정의 얘기는 예산이 137만원이 들어갔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좀 절감을 하는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자전거도로를 시설을 할 때는 뭐 국장님 설계가 도에도 와서 뭐 보고를 하나요? 아니면 저희들이 그냥 지방도 및 양여금사업으로서 충주시가 시비만 투입해서 하니까 뭐 그렇게 특별한 저희들이 도에서 관리 차원이 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25일, 26일날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다녀본 결과 지금 계속적으로 걱정의 얘기도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반면에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로서 우리 국가예산을 가지고 짜임새 있게 잘 쓰는 곳도 있었습니다.
충주의 자전거도로 이용시설을 가봤을 때에 여기서 앉아서만이 저희들이 어떻게 1m에 137만원의 큰 금액을 투자할 수 있었느냐 그때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이 "다리형으로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갔습니다"하고 간단히 말씀해 주셔서 뜻을 못 알아 들었는데 가보니까 아주 천을 이용해서 천에다가 2.5내지 3m의 자전거도로를 시설하는 데 보니까 상당히 아주 좋은 아이디어로서 앞으로 더 자녀들이 다니는데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서 쓰는 데는 더 시설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미흡이랄까 걱정의 얘기는 예산이 137만원이 들어갔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좀 절감을 하는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자전거도로를 시설을 할 때는 뭐 국장님 설계가 도에도 와서 뭐 보고를 하나요? 아니면 저희들이 그냥 지방도 및 양여금사업으로서 충주시가 시비만 투입해서 하니까 뭐 그렇게 특별한 저희들이 도에서 관리 차원이 되지 않느냐…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시 자체로 하는 겁니다.
단 사업비만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단 사업비만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김대호 위원 그래서 앞으로 3개 시에 자전거도로가 우선적으로 실행이 되고 그 다음 군 단위에도 계속적으로 전파가 되겠습니다마는 조금은 뭐 부문별로 틀려지는데요.
충주같이 이렇게 천을 이용한 난간대를 콘크리트를 쳐가지고 천을 이용해서 하는 시설 뒤에서는 난간대 설치 부분을 갖다가 뒤늦게 끝나고 난 뒤에 콘크리트를 5m씩인가를 떼어 내면서 다시 철근하고 연결한다는 불편한 점을 시공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공사비가 다시 추가로 징수됩니다.
그렇게 해서 용접을 할 바에는 처음부터 그것을 철근에다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나올 수 있도록 간격마다 표시를 해줘라 그럼 거기다가 바로 용접만 해서 붙여 버리면 말랐을 때 쓸 수 있지 않느냐 그것도 절약입니다.
그리고 또 콘크리트를 떼어내는 것만큼은 폐기물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 말씀을 좀 드렸고 또 그 우기 배수관이 보니까 철관으로서 넣으셨더라고요. 철관으로서 상당히 좋은 철관도 있는데 충주가 또 우리 광역상수도로서 또 물을 잘 정화처리해서 음성, 진천, 증평지역까지 다시 경기도 안성까지 저희들 입장에서 철이라는 것이 시간이 흐르면 녹이 나서 물로다 합류가 돼서 내려가면은 저 아래에서는 돈을 들여서 제거를 시켜야 되고 그런 것도 엄연히 물 배수관에 불과한 것이니까 충분히 되지 않느냐 그런 점이 있었고 괴산을 제가 같이 저쪽 과장님하고 후평교 겸 같이 문광 국비, 지방도 그 신설 사업 때문에 다니면서 봤습니다마는 똑같은 자전거도로거든요.
작년에 엄연히 그게 준공이 됐습니다. 재작년부터 시설이 돼 가지고 그런 사항에서 종말처리장으로 가는 차집관로 설치를 지금 파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파서 할 동안은 학생들 학교 다니지 말라는 얘기냐 자전거도로라고 신설해 놓고 다닌다고 해놓고 엄연히 그것도 도에서 간접적인 관리차원에서 본다면은 꼭 할려면은 여름방학때 학생들 안 다닐 때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요.
또 제가 보는 경험으로는 엄연히 올 봄에도 일반 천에는 봄에 했습니다. 천을 실컷 다해놓고 나니까 이제 뒤늦게 와서 왜 겨울 닥쳐서 잘 깔아놓은 자전거도로를 들어내 가지고 다지기를 하느냐 이겁니다.
차라리 그럴려면은 제일 먼저 해놓고 천은 늦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것은 뭔가 진짜 우리가 제가 24일날도 국장님한테 말씀을 올리면서 정말로 우리 국비를 절감을 해야 되고 국비를 아껴 쓰지 않으면 낭비 속에서 절대 우리가 견뎌낼 수 없고 발전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중적인 지출이 너무 많이 표면화 돼있다 이중적인 지출을 사전에 기관과 기관의 유대로서 막지 않고 절약하지 않는다면은 정말로 공사업자가 무엇을 하면서 불실적으로 할겁니다. 불실성… 아, 다음에 뜯어서 손질하겠지 지금 다지기해서 넣었다면은 겨울에 가라앉고 그러다 보면은 자녀들이 다치거나 사고났을 때 누가 또 책임질 것이냐 하자보수하면은 그만 아니냐 이것은 너무 일방적인 표현 아니겠느냐 그래서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좀 시·군에 출장들을 많이 다니시니까 국장님이 바쁘시면은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또 기술진들이 다니시면서 그런 분야를 좀 챙겨주셔가지고 잘하고 훌륭하게 하는 분야도 있고 조금만 생각을 바꾸어서 했으면 아 참 열심히 한다고 좋은 우려와 걱정속에서 발전하는 대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올려봤고요.
그리고 충주자전거도로 이용시설은 상당히 참 아주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고 짜임새있게 잘했다 이런 평가를 드리면서 고생했다고 말씀을 올립니다.
국장님 한 말씀만 더 지방도 2차선 포장을 하는데 소수 원남에 우리 이광종 위원님이 사진까지 찍어서 보셨겠지만 그 도로복판에다가 2차선 확장하는데 전주를 4개씩이나 지금 안 뽑고 있어요. 안 뽑고 있으면서 지금 다지기가 다 끝냈습니다.
그러면 언제 뽑아서 언제 갖다가 아스콘포장할 거냐 전주 뽑는 자리는 언제 다질거냐 이겁니다. 벌써 전주를 다지기 하기 전에는 옮겨 줬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광종 위원님이 직접 가서 사진 찍어서 도에다 말씀드릴 사항인데 다지기 전에만 뽑아 옮겼으면은 이런 말씀이 안 나옵니다.
다 끝나고 포장하려고 준비중에 있는 사항해서 전주를 아직도 안 뽑고 네 대가 서있으면은 이것은 언제 뽑아 옮기면서 그 자리는 그냥 다지기를 할건지 그냥 포장만 하실건지 이런 것도 아쉬운 점이 있었고요.
또 어제 다녀오면서 말씀 주셨지마는 그 청천면 덕평 거봉교를 놓으신다고 하셔서 그 비포장도로를 2㎞구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후영교 쪽으로 오는데 그 시멘트 포장돼 있는 구간이요.
그게 보니까 관광객들이 다니는 지방도인데 여름만 되면 물이 침수돼요. 상습침수지역으로 된다고요. 그렇다면은 지방도가 상습침수지역으로 된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 올려봅니다.
충주같이 이렇게 천을 이용한 난간대를 콘크리트를 쳐가지고 천을 이용해서 하는 시설 뒤에서는 난간대 설치 부분을 갖다가 뒤늦게 끝나고 난 뒤에 콘크리트를 5m씩인가를 떼어 내면서 다시 철근하고 연결한다는 불편한 점을 시공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공사비가 다시 추가로 징수됩니다.
그렇게 해서 용접을 할 바에는 처음부터 그것을 철근에다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나올 수 있도록 간격마다 표시를 해줘라 그럼 거기다가 바로 용접만 해서 붙여 버리면 말랐을 때 쓸 수 있지 않느냐 그것도 절약입니다.
그리고 또 콘크리트를 떼어내는 것만큼은 폐기물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 말씀을 좀 드렸고 또 그 우기 배수관이 보니까 철관으로서 넣으셨더라고요. 철관으로서 상당히 좋은 철관도 있는데 충주가 또 우리 광역상수도로서 또 물을 잘 정화처리해서 음성, 진천, 증평지역까지 다시 경기도 안성까지 저희들 입장에서 철이라는 것이 시간이 흐르면 녹이 나서 물로다 합류가 돼서 내려가면은 저 아래에서는 돈을 들여서 제거를 시켜야 되고 그런 것도 엄연히 물 배수관에 불과한 것이니까 충분히 되지 않느냐 그런 점이 있었고 괴산을 제가 같이 저쪽 과장님하고 후평교 겸 같이 문광 국비, 지방도 그 신설 사업 때문에 다니면서 봤습니다마는 똑같은 자전거도로거든요.
작년에 엄연히 그게 준공이 됐습니다. 재작년부터 시설이 돼 가지고 그런 사항에서 종말처리장으로 가는 차집관로 설치를 지금 파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파서 할 동안은 학생들 학교 다니지 말라는 얘기냐 자전거도로라고 신설해 놓고 다닌다고 해놓고 엄연히 그것도 도에서 간접적인 관리차원에서 본다면은 꼭 할려면은 여름방학때 학생들 안 다닐 때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요.
또 제가 보는 경험으로는 엄연히 올 봄에도 일반 천에는 봄에 했습니다. 천을 실컷 다해놓고 나니까 이제 뒤늦게 와서 왜 겨울 닥쳐서 잘 깔아놓은 자전거도로를 들어내 가지고 다지기를 하느냐 이겁니다.
차라리 그럴려면은 제일 먼저 해놓고 천은 늦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것은 뭔가 진짜 우리가 제가 24일날도 국장님한테 말씀을 올리면서 정말로 우리 국비를 절감을 해야 되고 국비를 아껴 쓰지 않으면 낭비 속에서 절대 우리가 견뎌낼 수 없고 발전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중적인 지출이 너무 많이 표면화 돼있다 이중적인 지출을 사전에 기관과 기관의 유대로서 막지 않고 절약하지 않는다면은 정말로 공사업자가 무엇을 하면서 불실적으로 할겁니다. 불실성… 아, 다음에 뜯어서 손질하겠지 지금 다지기해서 넣었다면은 겨울에 가라앉고 그러다 보면은 자녀들이 다치거나 사고났을 때 누가 또 책임질 것이냐 하자보수하면은 그만 아니냐 이것은 너무 일방적인 표현 아니겠느냐 그래서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좀 시·군에 출장들을 많이 다니시니까 국장님이 바쁘시면은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또 기술진들이 다니시면서 그런 분야를 좀 챙겨주셔가지고 잘하고 훌륭하게 하는 분야도 있고 조금만 생각을 바꾸어서 했으면 아 참 열심히 한다고 좋은 우려와 걱정속에서 발전하는 대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올려봤고요.
그리고 충주자전거도로 이용시설은 상당히 참 아주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고 짜임새있게 잘했다 이런 평가를 드리면서 고생했다고 말씀을 올립니다.
국장님 한 말씀만 더 지방도 2차선 포장을 하는데 소수 원남에 우리 이광종 위원님이 사진까지 찍어서 보셨겠지만 그 도로복판에다가 2차선 확장하는데 전주를 4개씩이나 지금 안 뽑고 있어요. 안 뽑고 있으면서 지금 다지기가 다 끝냈습니다.
그러면 언제 뽑아서 언제 갖다가 아스콘포장할 거냐 전주 뽑는 자리는 언제 다질거냐 이겁니다. 벌써 전주를 다지기 하기 전에는 옮겨 줬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광종 위원님이 직접 가서 사진 찍어서 도에다 말씀드릴 사항인데 다지기 전에만 뽑아 옮겼으면은 이런 말씀이 안 나옵니다.
다 끝나고 포장하려고 준비중에 있는 사항해서 전주를 아직도 안 뽑고 네 대가 서있으면은 이것은 언제 뽑아 옮기면서 그 자리는 그냥 다지기를 할건지 그냥 포장만 하실건지 이런 것도 아쉬운 점이 있었고요.
또 어제 다녀오면서 말씀 주셨지마는 그 청천면 덕평 거봉교를 놓으신다고 하셔서 그 비포장도로를 2㎞구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후영교 쪽으로 오는데 그 시멘트 포장돼 있는 구간이요.
그게 보니까 관광객들이 다니는 지방도인데 여름만 되면 물이 침수돼요. 상습침수지역으로 된다고요. 그렇다면은 지방도가 상습침수지역으로 된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 올려봅니다.
○도로과장 송영화 도로과장 송영화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선이 '95년도에 군도 해서 지방도 승격된 그런 노선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군도시절에 콘크리트 포장을 해 놓은 지역인데 매년 여름 홍수 때에는 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침수가 됩니다. 침수가 되기 때문에 포장자체를 콘크리트로 하는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예산이 허락이 되면은 점차적으로 해서 도로 계획을 높여서라도 아스팔트 포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선이 '95년도에 군도 해서 지방도 승격된 그런 노선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군도시절에 콘크리트 포장을 해 놓은 지역인데 매년 여름 홍수 때에는 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침수가 됩니다. 침수가 되기 때문에 포장자체를 콘크리트로 하는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예산이 허락이 되면은 점차적으로 해서 도로 계획을 높여서라도 아스팔트 포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글쎄 뭐 아스팔트 포장을 왜 어째 안 했느냐고 여쭈어 봤더니 그러더라고요.
○도로과장 송영화 물이 차 있는 곳이 기 때문에 콘크리트 포장을 한 지역입니다.
○김대호 위원 아스콘은 뜨기 때문에 시멘트로 우선 했습니다. 말씀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나가지고 어제 갖다 오다보니까 또 그 분야를…
○도로과장 송영화 지천리 부분이 상당히 지역이 얕아서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한가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기 계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지금 이 앞에 보면은 지하도를 건너가고 있지요.
이 지하도의 이 계단의 경사 각도가 몇도예요?
한 계단의 각도가 몇도예요?
저기 계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지금 이 앞에 보면은 지하도를 건너가고 있지요.
이 지하도의 이 계단의 경사 각도가 몇도예요?
한 계단의 각도가 몇도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이 경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대호 위원 예, 한 계단 그리고 평균적으로 지하도를 몇m를 인도에서 똑같이 들어가는지…
○주택과장 김재홍 주택과장 김재홍입니다.
그 계단 관계는 지금 보통 법적으로 성인용, 어린이용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분이 돼 있는데요.
디딤판하고 철판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사는 그 사다리 75도 이상은 사다리에 속하고요.
그 이상 30도에서 그 사이가 대개 계단으로 인정하는데 디딤판이 26㎝이상 그렇게 해서 철판이라고 해서 그 높이 가 있습니다. 그게 25㎝까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45도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두 개 합쳐가지고 50㎝이하 이게 적당하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용은 디딤판이 한 30 이렇게 넓고 또 어른용은 경사가 원만하게 하고 법적으로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계단 관계는 지금 보통 법적으로 성인용, 어린이용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분이 돼 있는데요.
디딤판하고 철판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사는 그 사다리 75도 이상은 사다리에 속하고요.
그 이상 30도에서 그 사이가 대개 계단으로 인정하는데 디딤판이 26㎝이상 그렇게 해서 철판이라고 해서 그 높이 가 있습니다. 그게 25㎝까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45도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두 개 합쳐가지고 50㎝이하 이게 적당하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용은 디딤판이 한 30 이렇게 넓고 또 어른용은 경사가 원만하게 하고 법적으로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것은 일반 지하도를 여쭈어 본 거고요.
그러면 평균 지하도 깊이 길이는 몇m를 내려가게 되나요. 전체 인도에서 지하도 바닥까지의 높이 그 지하도의 깊이는 몇m로 평균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그러면 평균 지하도 깊이 길이는 몇m를 내려가게 되나요. 전체 인도에서 지하도 바닥까지의 높이 그 지하도의 깊이는 몇m로 평균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주택과장 김재홍 대개 계단은 계단중간에 그 참이 있습니다. 그 넘어 죽 3m가 넘을 때는 중간에 계단참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6m 내려간다면은 중간에 한 3m정도에서 계단참을 둬서 다시 또 그 계단을 내려가는 걸로 이렇게…
그래서 만약 6m 내려간다면은 중간에 한 3m정도에서 계단참을 둬서 다시 또 그 계단을 내려가는 걸로 이렇게…
○김대호 위원 저는 제 얘기는 평균적으로 우리가 지하도를 내려갈 경우에는 깊이가 몇m정도에 시설을 하느냐 그 정도는 아실 것 아니예요. 도에서도요. 지하도에 기장 특별히 문제가 없는 한 본지 없는 평지실시가 많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상가를 짓는다든지 뭐 이중성으로 무엇을 할 때는 뭐 모르지만 평상시 지하도를 할 때는 몇m를 내려가서 지하도 설치를 하는 게 원안인다
○주택과장 김재홍 그것은 현장 사정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요.
법적으로 보통 바닥에서 활용하는 것이 천장고인데요.
그 천정고가 법적으로 2.1m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2.4m정도가 보통 많고요.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데는 한 3m정도가 됩니다.
법적으로 보통 바닥에서 활용하는 것이 천장고인데요.
그 천정고가 법적으로 2.1m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2.4m정도가 보통 많고요.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데는 한 3m정도가 됩니다.
○김대호 위원 2.1m에서 2…
○주택과장 김재홍 2.1m이상으로 법으로는 돼 있고요.
○김대호 위원 3m도 할 수 있다, 3m를 하는 경우는 뭣 때문에 그렇게…
○주택과장 김재홍 3m는 여러 사람 공동이 많이 이용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배출 탄산가스라든지 여러 가지 오염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 희석 용도에 따라서 그 대신 천정고를 그만큼 층고를 놓여주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올라다니는 계단이 너무 가파르거나 그러면 안되죠. 그것은 좋은데요.
○주택과장 김재홍 그렇죠.
○김대호 위원 가파라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안되겠죠?
지금 말씀마따나 평상시 보면 보도블럭 보면 2단형이든요. 중간에 하나 정도만 계단참을 둡니다. 청주에 다 그렇게 저도 알고 있는데 어디는 두 군데를 세웠는데 가파라지기 때문에 여쭤본 거거든요. 혹시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들께서 특별히 지하도 문제있다고 생각하시고 느껴보신 적은 없으세요? 청주시내에 뭐가 잘못됐다라는 얘기 들을 수도 있잖아요? 혹시 하다보면.
지금 말씀마따나 평상시 보면 보도블럭 보면 2단형이든요. 중간에 하나 정도만 계단참을 둡니다. 청주에 다 그렇게 저도 알고 있는데 어디는 두 군데를 세웠는데 가파라지기 때문에 여쭤본 거거든요. 혹시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들께서 특별히 지하도 문제있다고 생각하시고 느껴보신 적은 없으세요? 청주시내에 뭐가 잘못됐다라는 얘기 들을 수도 있잖아요? 혹시 하다보면.
○주택과장 김재홍 지금 현재 그런 얘기는 저로서는…
○김대호 위원 용암동에 하나 있다고 그러고요. 용암동은 못 가봤습니다 용암동에 하나 있다고 하고 그리고 청주 신흥고등학교앞에 가보면 2단 계단참이 돼 있어서 너무 가파라져요. 청주시에서 어떻게 해서 무슨 이유로 해서 상가도 아니고 지금 학생들이 많이 다니니까 폐활량 때문에 그러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옆의 노면 자체가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더 내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3단으로 돼가지고 두 군데 계단참이 돼 있죠? 너무 가파라져가지고 보통 힘든 게 아니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거기 얼마나 많이 다니는 곳인데 위험성이 납니다. 힘든 게 문제가 아니고 가파르니까 살짝 미끌어지면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한번 신흥고등학교앞을 내가 직접 다녀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청주에 이걸 국장님한테 말씀드릴려고 하다가 직접 아주 재보고 규정을 해보고 한다고 했는데 바빠서 못해봤습니다마는 국장님이 청주시 계시면서 준공된 거니까 혹시 기억이 나신다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그런데 옆의 노면 자체가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더 내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3단으로 돼가지고 두 군데 계단참이 돼 있죠? 너무 가파라져가지고 보통 힘든 게 아니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거기 얼마나 많이 다니는 곳인데 위험성이 납니다. 힘든 게 문제가 아니고 가파르니까 살짝 미끌어지면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한번 신흥고등학교앞을 내가 직접 다녀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청주에 이걸 국장님한테 말씀드릴려고 하다가 직접 아주 재보고 규정을 해보고 한다고 했는데 바빠서 못해봤습니다마는 국장님이 청주시 계시면서 준공된 거니까 혹시 기억이 나신다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청주 신흥고등학교앞에 하고 저쪽 덕성초등학교앞에 하고 율량지구 동편과 서편에 지하도가 돼 있습니다. 청주시내에 제가 알기는 지하도가 돼 있는 곳은 도청앞 상당로타리 이 부분하고 대현지하상가로 들어가는 것하고 지금 용암동 말씀하신 데하고 지금 두 부분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신흥고등학교앞에 하고 저쪽 덕성초등학교앞에 진천가는 그 방향 그 두 군데는 율량택지개발지구가 끝난 후에 나중에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만들었는데 이쪽 신흥고등학교앞에 하고 양쪽 다 학생들의 통행이 많기 때문에 만들었는데 이게 작년 겨울인가 준공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하도는 깊이가 다른 데보다 약간 깊은 것은 틀림없는데 저희가 알기는 규정에 벗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나중에 만들었는데 이쪽 신흥고등학교앞에 하고 양쪽 다 학생들의 통행이 많기 때문에 만들었는데 이게 작년 겨울인가 준공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하도는 깊이가 다른 데보다 약간 깊은 것은 틀림없는데 저희가 알기는 규정에 벗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김대호 위원 상당히 심해요. 제가 서울가서도 다 재봤습니다. 계단이 몇 개씩 평균적으로 지하도에 쓰나 하고 제가 지하철도 타봐서도 세어보고 다 세어봤는데 평상시가 15개, 16개가 평균이더라고요. 15개나 16개면 한숨을 쉬게 다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리고 2단 이상이 없어요. 지하철 2호선, 3호선 갈아탈 때 정도까지 깊이 내려가는 두 군데 계단참이고 평상시는 다 한 군데밖에 계단참을 안 뒀더라고요.
그런데 신흥고등학교 거기는 계단참이 두군데로 너무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무슨 이유인지를 제가 알고 싶어서, 학생들이 앞으로 다니는데 위험성이 많고 또 학생들이 쓰는 곳인데 조금만 미끄러졌다 하면 그대로 나가떨어져 저기가 떨어진다고요. 그러면 뭐 뇌진탕으로 사람 인명을 앗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계에 대해서 무슨 이유로 설계를 하셨는지 저희들이 알고 주민들이, 저는 거기를 준공하고 처음 걸어가봐가지고 몇번을 일부러 해봤어요. 해볼수록 힘이 들어요. 야, 학생들이 참 엄청히 고생하겠구나 하고느끼면서 서울도 다니면서 재보고 느껴보고 경험을 해봤는데 이걸 한번 국장님이 보시고 어떤 판단에서 그러셨는지, 무슨 이유인지 좀 말씀해 주셔서 차후라도 저희들이 이해되고 배울 수 있도록 좀 말씀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신흥고등학교 거기는 계단참이 두군데로 너무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무슨 이유인지를 제가 알고 싶어서, 학생들이 앞으로 다니는데 위험성이 많고 또 학생들이 쓰는 곳인데 조금만 미끄러졌다 하면 그대로 나가떨어져 저기가 떨어진다고요. 그러면 뭐 뇌진탕으로 사람 인명을 앗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계에 대해서 무슨 이유로 설계를 하셨는지 저희들이 알고 주민들이, 저는 거기를 준공하고 처음 걸어가봐가지고 몇번을 일부러 해봤어요. 해볼수록 힘이 들어요. 야, 학생들이 참 엄청히 고생하겠구나 하고느끼면서 서울도 다니면서 재보고 느껴보고 경험을 해봤는데 이걸 한번 국장님이 보시고 어떤 판단에서 그러셨는지, 무슨 이유인지 좀 말씀해 주셔서 차후라도 저희들이 이해되고 배울 수 있도록 좀 말씀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것은 청주시 도시과의 그 시설한 부서가 거기입니다. 확인해서 그 이유를 밝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김대호 위원님 됐습니까?
○김대호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구본선 위원님, 지금 간단히 질의할 거 있으면 간단히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선 위원 우리 신택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한말씀만 드릴려고 그럽니다.
국장님께서 그 답변을 주셨는데 저도 같이 단지 조성지역의 민원인들을 만나본 결과 상당히 정말 딱한 실정에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기 때문에 한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촉구한다는 입장으로 좀전에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도민이 있음으로써 도지사가 있고 여러 공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어떠한 일이라도 도민을 위한 일이라면 긍정적인 입장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행정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상당한 민원입니다. 엄청나게 큰 민원인데 촉구한다는 차원보다는 지사님과 그 시장님,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리고 특별한 방안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촉구한다는 거가지고 안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끌고 나갑니까! 그러니까 뭔가는 해결지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지 이것을 신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질의하면 항상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내려온답니다.
이런 행정은 지양을 하고 뭔가 해결사 노릇을 해 주셔야지 그냥 대책없는 대답만 하면 다음에 또 이런 대답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왕에 이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사항이니까 이것을 특별 대책건을 한번 계획수립을 해서 어떻게 한번 답을 내려서 해결해 주겠다라는 하나의 사명감을 국장님께서 가져 주시고 여기에 대한 계획을 별도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서 그 답변을 주셨는데 저도 같이 단지 조성지역의 민원인들을 만나본 결과 상당히 정말 딱한 실정에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기 때문에 한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촉구한다는 입장으로 좀전에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도민이 있음으로써 도지사가 있고 여러 공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어떠한 일이라도 도민을 위한 일이라면 긍정적인 입장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행정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상당한 민원입니다. 엄청나게 큰 민원인데 촉구한다는 차원보다는 지사님과 그 시장님,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리고 특별한 방안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촉구한다는 거가지고 안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끌고 나갑니까! 그러니까 뭔가는 해결지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지 이것을 신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질의하면 항상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내려온답니다.
이런 행정은 지양을 하고 뭔가 해결사 노릇을 해 주셔야지 그냥 대책없는 대답만 하면 다음에 또 이런 대답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왕에 이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사항이니까 이것을 특별 대책건을 한번 계획수립을 해서 어떻게 한번 답을 내려서 해결해 주겠다라는 하나의 사명감을 국장님께서 가져 주시고 여기에 대한 계획을 별도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관 위원 권영관 위원입니다.
자동차운수원을 우리가 오늘 오전에 방문을 하고 이것은 요전에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연수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언제 방문을 하고나서 거론하자고 했던 부분이고 오늘 방문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을 또 좀 궁금했던 부분을 묻겠습니다.
우리가 구조조정도 하고 조직개편도 하고 했는데 운수연수원이 자구 노력을 했다 해가지고서 아까 우리가 보고도 받고 또 유인물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민들의 생각이나 운수종사자들 생각은 종사자들 생각입니다. 생각은 운수연수원을 그렇게 꼭 존치시킬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우선 그 부분을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자동차운수원을 우리가 오늘 오전에 방문을 하고 이것은 요전에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연수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언제 방문을 하고나서 거론하자고 했던 부분이고 오늘 방문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을 또 좀 궁금했던 부분을 묻겠습니다.
우리가 구조조정도 하고 조직개편도 하고 했는데 운수연수원이 자구 노력을 했다 해가지고서 아까 우리가 보고도 받고 또 유인물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민들의 생각이나 운수종사자들 생각은 종사자들 생각입니다. 생각은 운수연수원을 그렇게 꼭 존치시킬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우선 그 부분을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저희 운수연수원은 '86년도에 도지사가 설립허가를 해서 '90년 5월 24일날 연수원을 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90년 6월 28일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지금까지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해왔는데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는 지금 우리 도를 비롯해서 10개 시·도 서울, 경기, 충남, 광주, 전남 합쳐서 하고요, 대구, 경남, 경북에서는 저희와 똑같이 독립된 전문 운수연수원을 설립해서 운영중에 있고 미설립된 부산, 인천은 현재 공사중이고 대전, 강원은 기금 조성중이고 제주도만은 설치계획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으로는 물론 각 조합별로 하는 것도 어느 일면에 타당성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같은 체제로 어차피 지사가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책임이 법으로 부여되어 있고 그 상황하에서는 지사가 지금까지 통합된 체제하에서 교육시키는 것이 가장 확실한 교육방법이 아닌가 그리고 또 운수종사자들의 교육에 의해서 교통사고나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 판단으로는 앞으로 존치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저희 운수연수원은 '86년도에 도지사가 설립허가를 해서 '90년 5월 24일날 연수원을 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90년 6월 28일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지금까지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해왔는데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는 지금 우리 도를 비롯해서 10개 시·도 서울, 경기, 충남, 광주, 전남 합쳐서 하고요, 대구, 경남, 경북에서는 저희와 똑같이 독립된 전문 운수연수원을 설립해서 운영중에 있고 미설립된 부산, 인천은 현재 공사중이고 대전, 강원은 기금 조성중이고 제주도만은 설치계획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으로는 물론 각 조합별로 하는 것도 어느 일면에 타당성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같은 체제로 어차피 지사가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책임이 법으로 부여되어 있고 그 상황하에서는 지사가 지금까지 통합된 체제하에서 교육시키는 것이 가장 확실한 교육방법이 아닌가 그리고 또 운수종사자들의 교육에 의해서 교통사고나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 판단으로는 앞으로 존치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권영관 위원 지금 운수연수원이 꼭 있어가지고서 교육을 해야 된다 하는 이론은 성립이 안되죠? 어떤 방법으로든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렇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권영관 위원 여러 가지가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권영관 위원 그래서 우리가 도민교육원과 공무원교육원이 합쳐졌습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렇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래서 우리가 운수종사자뿐만이 아니고 우리 충청북도내에도 음식업조합이라든지 미용업조합 이런 여러 가지 조합이 우리가 도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렇습니다.
○권영관 위원 우리가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국가가 이렇게 어렵게 될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운수연수원이 꼭 필요하냐 또 지금 올해 예산도 4억4,000만원 정도가 우리가 투자가 됐는데 그것이 거의가 지금 교육비 이런 것보다는 인건비 내지 그 건물관리비에 많이 투자가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필요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려면 운수연수원이 지금 현재 건물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똑같은 교육의 효과는 거둘 수 있다 그것은 지금 뭔가 하면 지금 한 실례가 도민교육원을 합친 것입니다. 도민교육원을 공무원교육원과 합쳐갖고서 똑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든다면 운수종사자들도 도민교육원 지금 공무원교육원에다 위탁을 해가지고 교육을 시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필요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려면 운수연수원이 지금 현재 건물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똑같은 교육의 효과는 거둘 수 있다 그것은 지금 뭔가 하면 지금 한 실례가 도민교육원을 합친 것입니다. 도민교육원을 공무원교육원과 합쳐갖고서 똑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든다면 운수종사자들도 도민교육원 지금 공무원교육원에다 위탁을 해가지고 교육을 시킬 수도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성격은 좀 다릅니다마는 불가능한 사항은 아닙니다.
○권영관 위원 아, 그렇죠. 할 수 있죠? 아, 틀리죠. 틀리기야 틀린데 지금 사업조합별로 얘기하면 미용업조합이든지 음식업조합이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조합이 있는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여건이 허락이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운수연수원이 건립이 됐고 거기서 위탁교육을 하고 또 거기에 상당한 많은 금액이 소요가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떠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런데 약간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게 성격이 다른데…
○권영관 위원 아니 성격은 다른 거는 우리 도민교육원에서 업무를 하듯이 지금대로 음식업조합에 간혹 이런 간호사 무슨 협의회 이런 것도 있고 한데 그 부분이 연수원을 폐쇄를 시켰을 경우에는 상당한 예산이 절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그것은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저희 판단은 지사에게 교육책임이 있기 때문에 비록 운수연수원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각 조합별로 교육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그때가서 판단은 다시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연 들어가는 경비와 버금가는 경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권영관 위원 아니 어떻게 인건비가 덜 들어가고 연수원 청사관리비가 덜 들어가는데 어떻게 똑같애요? 교육에 대한 것은 지사 지사가 시켜야 할 의무가 법적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조합한테 우리가 지도 감독을 하고 할 경우에는 우리가 추정을 해도 예산이 휠씬 덜 들어가죠. 그것은…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 구체적인 부분은 교통정책과장이…
○권영관 위원 아니 됐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제가 정책결심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되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권영관 위원 지금 우리가 이것이 오늘 이틀의 일이 아니고 뭐 4대때도 거론이 됐었고 5대때 거론이 됐었고 예산이 깎였고 또 서로 협력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아직껏 굴러왔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늘 아주 이게 단골메뉴입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에서 단골메뉴로 등장을 해도 거기에 대한 인력문제 그런 부분 때문에 과감하게 이게 정비를 못한다 또 예산심의때도 과감하게 삭감을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요구를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심의때도 가장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이미 거론이 되고 또 단골메뉴로 등장을 했던 부분 또 이게 메뉴로 등장을 하면서도 과감하게 정리가 안된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연수원을 폐쇄를 했을 경우에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는 부분을 더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종료가 되더라도 그 이후에 자료로 빠른 시일내에 연수원을 폐쇄를 했을 경우에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고 하는 부분을 다시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로 해 주시면 우리가 이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심의때도 거론이 일부 됐으므로 우리가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끔 빠른 시일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명확한 폐쇄를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 자료로 요구를 하고 그것이 연구돼서 또 지적사항으로 연결되고 또 연구과제고 정책대안도 제시가 되는 거고 하기 때문에 자료를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결과보고를 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정리를 해갖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도와 주십시오.
이게 행정사무감사에서 단골메뉴로 등장을 해도 거기에 대한 인력문제 그런 부분 때문에 과감하게 이게 정비를 못한다 또 예산심의때도 과감하게 삭감을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요구를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심의때도 가장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이미 거론이 되고 또 단골메뉴로 등장을 했던 부분 또 이게 메뉴로 등장을 하면서도 과감하게 정리가 안된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연수원을 폐쇄를 했을 경우에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는 부분을 더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종료가 되더라도 그 이후에 자료로 빠른 시일내에 연수원을 폐쇄를 했을 경우에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고 하는 부분을 다시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로 해 주시면 우리가 이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심의때도 거론이 일부 됐으므로 우리가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끔 빠른 시일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명확한 폐쇄를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 자료로 요구를 하고 그것이 연구돼서 또 지적사항으로 연결되고 또 연구과제고 정책대안도 제시가 되는 거고 하기 때문에 자료를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결과보고를 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정리를 해갖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도와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제가 추가로 해가지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연수원이 작년에 활용되는 교육일수가 76일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65일중에서 76일간을 갖다가 연수원이 활용되는데 거기에서 종사하는 인원이 내년도 10명을 하겠다 하는 얘기도 또한 오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연계를 해가지고 연수원의 활용에 미흡이냐 아니면 적정이냐 이런 것도 참고로 하셔가지고 같이 보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대호 위원님부터 하실래요?
연수원이 작년에 활용되는 교육일수가 76일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65일중에서 76일간을 갖다가 연수원이 활용되는데 거기에서 종사하는 인원이 내년도 10명을 하겠다 하는 얘기도 또한 오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연계를 해가지고 연수원의 활용에 미흡이냐 아니면 적정이냐 이런 것도 참고로 하셔가지고 같이 보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대호 위원님부터 하실래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아직 자료가 다 안왔습니다. 조금 시간이 더 걸리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올 여름에 8월에 한달간의 결산검사를 우리 김소정 위원님하고 결산검사하면서 느낀 점인데요.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더니 과장님도 평상시 충분히 앞으로 어려움이 숙제거리가 너무 산재돼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방도 설계가 상당히 많이 돼 있는 반면에 진행이 늦고 있어요. 지방도 2차선 확포장을 할려고 설계를 해 놓으신 게 많이 있는데 착공을 못하는 곳이 너무 많이 있어요.
제가 올 여름에 8월에 한달간의 결산검사를 우리 김소정 위원님하고 결산검사하면서 느낀 점인데요.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더니 과장님도 평상시 충분히 앞으로 어려움이 숙제거리가 너무 산재돼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방도 설계가 상당히 많이 돼 있는 반면에 진행이 늦고 있어요. 지방도 2차선 확포장을 할려고 설계를 해 놓으신 게 많이 있는데 착공을 못하는 곳이 너무 많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렇습니다. '96년도에 상당히 설계가 여러 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마다 예산투입량이 적기 때문에 설계된 부분을 착공 못 들어간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래서 그 설계도 우리 김소정 위원님하고 결산검사하면서도 많은 돈이 들어가서 사장돼 있어서 참 상당히 아깝다 이런 말씀도 나눴습니다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또 지사님이 중앙의 또 이 IMF 속에서 어려움이 있지마는 중앙과 또 긴밀한 협조를 접촉과 로비를 해서라도 지방도에 대한 설계된 부분을 좀 최대한 줄여서 더 필요하기 때문에 다 가서 보면 팻말을 꽂아놓으시고 설계하신 거거든요. 가보면 다 팻말 꽂혀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은 이것 꽂은지 몇 년째인데 어째 안하느냐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중앙과 긴밀한 협조와 지원을 더 받으셔서 앞으로 밀린 지방도 2차선 확장공사를 신속하게 많이 해결해 주었으면, 우리 국장님 또 오셔서 힘있게 뛰시면 또 일 많이 하실 수 있고 또 충분히 능력있는 국장님이 또 이렇게 우리 도로 영전해 오셨으니까 앞으로 많은 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은 이것 꽂은지 몇 년째인데 어째 안하느냐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중앙과 긴밀한 협조와 지원을 더 받으셔서 앞으로 밀린 지방도 2차선 확장공사를 신속하게 많이 해결해 주었으면, 우리 국장님 또 오셔서 힘있게 뛰시면 또 일 많이 하실 수 있고 또 충분히 능력있는 국장님이 또 이렇게 우리 도로 영전해 오셨으니까 앞으로 많은 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리고 우리 개발사업소에 제가 오창과학산업단지에 대한 공장 보상현황을 자료를 주셔서 말씀을 여쭤봤는데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신필수 소장님! 자료에 네 번째 보면 우암산업사라고 나와있죠?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예.
○김대호 위원 거기가 건물 보상은 '97년 10월 28일 받았네요?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예, 그렇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리고 '97년 11월에 자가기 때문에 그냥 거기로 이전했다고요?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예.
○김대호 위원 그런데 그 비고란에 영업보상 포기라는 뜻은 무슨 뜻이죠?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이것이 고시가 '92년 6월에 됐습니다. '92년 6월에 고시가 됐는데 입주를 고시된 이후에 입주가 됐기 때문에 고시된 이후에 입주가 되면 영업부문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도 주지를 해가지고 영업보상이 포기되도록 해가지고 당시에는 포기서도 제출이 됐는데 현재 다시 요구중에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확인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도 주지를 해가지고 영업보상이 포기되도록 해가지고 당시에는 포기서도 제출이 됐는데 현재 다시 요구중에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확인중에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고시가 '92년 6월 며칠짜로 몇호로 났죠? 토지공사 고시겠죠?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예, 그렇습니다.
○김대호 위원 토지공사 고시로 혹시 몇호…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고시는 충청북도 고시입니다.
○김대호 위원 충청북도입니까?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예.
○김대호 위원 충북 고시 몇호로 혹시 났는지 아세요? 6월 며칠날 났고.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92년 7월 15일입니다.
○김대호 위원 고시 몇호로 났어요.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충북고시 1952-107호입니다.
○김대호 위원 혹시 고시 나면서 고시에 대한 내용 좀 혹시 가지고 있는 것이 있나요?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있으시면 한번 보고 제가 보고 좀…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그렇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러면서 그 이후에 입주된 업체에 대해서는 청원군에서 시설물 및 기타 포기에 대한 내용을 받은 게 있겠지요. 다소는요.
왜냐 하면은 입주를 시켜면서 그냥 아마 입주 시키지는 않았을 것으로 제가 압니다.
시나 군에서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해 줄려고 미리 각서를 받더라고요.
왜냐 하면은 입주를 시켜면서 그냥 아마 입주 시키지는 않았을 것으로 제가 압니다.
시나 군에서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해 줄려고 미리 각서를 받더라고요.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고시된 이후에 영업활동을 한 것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김대호 위원 도시계획선이 그어 있다든지 그런데 와서 한 부분은 처음에 보상을 하는데 시설물은 보상 안해 주겠다 이런 것 아니면 또 차후에 도시계획서 섰을 때 뭐 승낙해 주겠다 이런 내용을 받는 게 있을텐데 혹시 우리 소장님은 그런 것을 만드신 기억이 없습니까?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당시에 각서를 제출을 받아 놨는데 이 우암산업사에 대한 것은 그것에 대한 확인을 현재하고 있는 겁니다.
○김대호 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우암산업….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당시에 이 영업보상을 포기하겠다하는 포기서를 제출 받았는데 다시 본인이 보상을 다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포기서 제출하고 하는 것을 서류상으로…
○김대호 위원 이게 우암산업사가 신설된 공장허가 난 날짜가 혹시 조금 전에 '92년도 이후라고 말씀하셨는데 몇년도 몇월인지 아시나요?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거기까지는 아직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그 날짜를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날짜를요?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거기 있는 기계설비나 이런 것을 타인에게 현지에 있는 것을 매각할려고 자기가 처분중에 있는 겁니다.
매각이나 다른 데로 이전하거나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매각이나 다른 데로 이전하거나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김대호 위원 그러면 또 거기서 6번에 보면 또 충북레미콘 내용도 양천리 566-8번지인데요. 이전비 7억1,654,400원을 '97년 10월 8일날 받았다고 그러고 부도채권단에서 시설물 매각중 자가분이 돼 있거든요.
이것도 내용을 좀 아시면 말씀 좀 아시는대로 해주세요.
이것도 내용을 좀 아시면 말씀 좀 아시는대로 해주세요.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저희가 이것을 보상을 주면서 아마 이 충북레미콘쪽에서 토지공사에게 과학단지조성이 완료될 때까지는 현지에 남아가지고 영업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이후에 철거할 수 있도록 해서 다소나마 피해를 줄이게 하도록 하게 청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토지공사에서도 거기에 대한 배려를 충분히 하겠다 해서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 오다가 아마 아스콘 제조시설하고 레미콘 제조시설이 경락이 돼가지고 그때 처분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토지공사에서도 거기에 대한 배려를 충분히 하겠다 해서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 오다가 아마 아스콘 제조시설하고 레미콘 제조시설이 경락이 돼가지고 그때 처분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잘못 아셨는데요. 확실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확실히 표명을 해 주셔야지 그래도 우리 개발사업소 소장님 한말씀이 언어의 문구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경락이 어떻게 됐습니까? 경락이 된 적이 없는데 경락이라면 경매가 이루어져야 경락이 나는 것 아니예요? 경락이라는 뜻이요, 일반인이 경락을 낼 수 있나요?
은행에서 경락 낼 수 없지요. 법원에서밖에 낼 수가 없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확실히 표명을 해 주셔야지 그래도 우리 개발사업소 소장님 한말씀이 언어의 문구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경락이 어떻게 됐습니까? 경락이 된 적이 없는데 경락이라면 경매가 이루어져야 경락이 나는 것 아니예요? 경락이라는 뜻이요, 일반인이 경락을 낼 수 있나요?
은행에서 경락 낼 수 없지요. 법원에서밖에 낼 수가 없는 것 아니예요?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예.
○김대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경락이 일어납니까? 법원에서 아직 만지지 않고 있는데 이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지금 국장님이하 모든 공직에 계시는 분들의 말씀을 다 믿습니다.
그런 줄 알고 또 다니면서 얘기하고 있고 정말로 공직에 계신 분들의 말씀을 신뢰성을 믿지 못한다면은 저희들이 와서 얘기할 필요가 없지요.
항상 말씀하시면 그게 신뢰성 있는 공직자로서 말씀을 하시고 항상 우리가 존경합니다.
우리는 참 뭐 150만 도민의 대표자라고 하면서 의회밖에 다니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생각에 존경하고 항상 말씀을 신뢰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소장님이 저희 자료를 달라고 분명히 할 때는 내용을 다만 어느 정도 파악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더 파악을 세밀히 해서 답변 주셔야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지요. 신택수 위원님이 축산인들이 한 가구가 이동하는데 약 일두당 시설비 보상비로 25,000원씩 해준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옮겨가면 가능하다 이거예요.
작은 규모에서 이전만 하면 되는데 큰 공장이 생기게 되면 이웃에서 사실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승낙서를 안받아 놓으면은 허가가 나지 않아요.
해당 관할청에서 허가를 내주지를 않습니다.
그런 큰 규모로 해서 공장이 이동을 못하고 다른 데가서 부지를 아마 샀다고 해도 허가가 안나면 그 동안에 서있는 어려움이 있으니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충북의 미래를 봐서는 얼마든지 시설하고 해야 되지마는 또 보이지 않는 도민이 한쪽에서 울음을 이 어려움 IMF에서 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우리 공무원이 안 달래주고 참여를 안해 주신다면은 정말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하고 말씀드린 걸로 제가 속기록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이 신필수 소장님이 말씀하신데는 뭐 묻는 것은 아닙니다.
경락이라는 말 자체가 그것은 어의가 안 맞는 문구였고요.
아직 법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실 때 토개공에서 사업을 토개공이 오창과학산업단지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쓸 수 있다고 쓰도록 하겠다고 청원서를 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그것을 토개공이 그것을 승낙하신 것으로 알고 계신 것이지요?
그런 줄 알고 또 다니면서 얘기하고 있고 정말로 공직에 계신 분들의 말씀을 신뢰성을 믿지 못한다면은 저희들이 와서 얘기할 필요가 없지요.
항상 말씀하시면 그게 신뢰성 있는 공직자로서 말씀을 하시고 항상 우리가 존경합니다.
우리는 참 뭐 150만 도민의 대표자라고 하면서 의회밖에 다니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생각에 존경하고 항상 말씀을 신뢰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소장님이 저희 자료를 달라고 분명히 할 때는 내용을 다만 어느 정도 파악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더 파악을 세밀히 해서 답변 주셔야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지요. 신택수 위원님이 축산인들이 한 가구가 이동하는데 약 일두당 시설비 보상비로 25,000원씩 해준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옮겨가면 가능하다 이거예요.
작은 규모에서 이전만 하면 되는데 큰 공장이 생기게 되면 이웃에서 사실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승낙서를 안받아 놓으면은 허가가 나지 않아요.
해당 관할청에서 허가를 내주지를 않습니다.
그런 큰 규모로 해서 공장이 이동을 못하고 다른 데가서 부지를 아마 샀다고 해도 허가가 안나면 그 동안에 서있는 어려움이 있으니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충북의 미래를 봐서는 얼마든지 시설하고 해야 되지마는 또 보이지 않는 도민이 한쪽에서 울음을 이 어려움 IMF에서 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우리 공무원이 안 달래주고 참여를 안해 주신다면은 정말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하고 말씀드린 걸로 제가 속기록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이 신필수 소장님이 말씀하신데는 뭐 묻는 것은 아닙니다.
경락이라는 말 자체가 그것은 어의가 안 맞는 문구였고요.
아직 법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실 때 토개공에서 사업을 토개공이 오창과학산업단지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쓸 수 있다고 쓰도록 하겠다고 청원서를 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그것을 토개공이 그것을 승낙하신 것으로 알고 계신 것이지요?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예, 답변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러면 문구를 보셨으니까 그렇지요?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예.
○김대호 위원 그것을 이행을 안할 때에는 그럼 누가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이행을 안하고 있을 때에는 토개공이 이행을 안 한다고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청은 그대로 보고 있을 계획인가요.
아니면 사업소고 뭐고 관여 안하고 방치해 두실 계획인가요?
그렇게 이행을 안하고 있을 때에는 토개공이 이행을 안 한다고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청은 그대로 보고 있을 계획인가요.
아니면 사업소고 뭐고 관여 안하고 방치해 두실 계획인가요?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토지공사에서 이런 답을 주고서 방치 했다면은 저희들이 토지공사하고 항의나 아니면 이의 제기를 해가지고 당초 답변한 그 취지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촉구하고 행정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한번 소장님이 7개 단지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곳에 공문서를 발송하고 접수한 내역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 정도를 안해 줬다고 그러면 토개공이 아니예요.
기본적인 자체 공문에 부분별로 따서 어디 어디는 뭐가 문제 제기를 하고 어떻게 공문을 내보냈다고 분명히 작성했던 것이 있어요.
한번 카피 떠서 보세요. 보시면은 본인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도 채권단에서 시설물을 매각중이라고 말씀 돼 있거든요.
여기에 부도채권단은 채권단이죠, 은행이나 기타해서 지금 시설물을 임의로 지금 법원에 판결 받아서 승낙을 받아서 팔고 있으니까 맞는 말씀인데요.
지금 다시 또 토개공에서 모든 시설물을 본인들 부지가 여유있는 데다가 시설물을 철거해서 이전해 놓겠다 이런 것까지 공문이 내려 와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위배된 사실이지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 하나 하나가 이 오창지방산업단지가 준공되면서 모든 우리 도민이 그래도 이해 속에서 참 필요하다 저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불평과 불만이 많다 보면 열심히 우리 도를 위해서 일하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행정에 계신 공무원님들과 지사님들이 욕을 먹습니다.
왜냐 하면은 타켓은 가끔 공무원 아니면 지사님밖에 더 있습니까?
왜 좋은 일을 하시고 밤잠을 못자고 고생하면서 욕을 먹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그런 것을 챙기셔 가지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좀 더 다독거려 주시고 또 그 분들도 토지개발공사도 고생하고 힘든지 압니다마는 어떻게 할거예요.
지역에 가서 뭔가 개발해서 이익을 자기 공사에 가져 갈려면은 할 수 없잖아요. 노력을 해야지요.
앞으로 우리 신필수 소장님께서 그 내역 좀 더 좀 챙겨보셔서 주셨으면 하고 뭐 일반 개인들은 뭐 거의 마무리 과정에 있으니까 혹시 덜 된 쪽을 다독거리셔서 잘 좀 끝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세요.
기본적인 자체 공문에 부분별로 따서 어디 어디는 뭐가 문제 제기를 하고 어떻게 공문을 내보냈다고 분명히 작성했던 것이 있어요.
한번 카피 떠서 보세요. 보시면은 본인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도 채권단에서 시설물을 매각중이라고 말씀 돼 있거든요.
여기에 부도채권단은 채권단이죠, 은행이나 기타해서 지금 시설물을 임의로 지금 법원에 판결 받아서 승낙을 받아서 팔고 있으니까 맞는 말씀인데요.
지금 다시 또 토개공에서 모든 시설물을 본인들 부지가 여유있는 데다가 시설물을 철거해서 이전해 놓겠다 이런 것까지 공문이 내려 와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위배된 사실이지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 하나 하나가 이 오창지방산업단지가 준공되면서 모든 우리 도민이 그래도 이해 속에서 참 필요하다 저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불평과 불만이 많다 보면 열심히 우리 도를 위해서 일하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행정에 계신 공무원님들과 지사님들이 욕을 먹습니다.
왜냐 하면은 타켓은 가끔 공무원 아니면 지사님밖에 더 있습니까?
왜 좋은 일을 하시고 밤잠을 못자고 고생하면서 욕을 먹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그런 것을 챙기셔 가지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좀 더 다독거려 주시고 또 그 분들도 토지개발공사도 고생하고 힘든지 압니다마는 어떻게 할거예요.
지역에 가서 뭔가 개발해서 이익을 자기 공사에 가져 갈려면은 할 수 없잖아요. 노력을 해야지요.
앞으로 우리 신필수 소장님께서 그 내역 좀 더 좀 챙겨보셔서 주셨으면 하고 뭐 일반 개인들은 뭐 거의 마무리 과정에 있으니까 혹시 덜 된 쪽을 다독거리셔서 잘 좀 끝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세요.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 위원 구본선 위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금에 있어서 국정에서도 제일 지표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깨끗한 정부의 투명성 있는 행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행태를 보면 우리 일반 주민들이 도저히 납득하기 곤란한 애매한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와 함께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몇 가지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와 금년도의 경우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발주한 수의계약 건수와 총사업비는 얼마나 되는지 이것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지요?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금에 있어서 국정에서도 제일 지표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깨끗한 정부의 투명성 있는 행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행태를 보면 우리 일반 주민들이 도저히 납득하기 곤란한 애매한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와 함께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몇 가지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와 금년도의 경우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발주한 수의계약 건수와 총사업비는 얼마나 되는지 이것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97년도에 수의계약이 111건에 42억3,000원 정도가 됩니다.
'97년도에 수의계약이 111건에 42억3,000원 정도가 됩니다.
○구본선 위원 그리고 금년의 경우에 아직 10월달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45건에 18억 정도가 되네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그렇습니다.
○구본선 위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수의계약에 해당하는 공사의 설계는 어디에서 하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크게 봐서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설계를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보면은 기능이 각각 다른 부서에서 보수과라고 하는 과에서 설계를 하고 있고 또 그 설계가 다 끝난 뒤에는 부서를 옮겨가지고 총무파트에서 또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이게 대규모 공사 같으면은 불가할 것이지마는…
○구본선 위원 아니, 수의계약은 다 하잖아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그렇습니다.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게 연간 110건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게 연간 110건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구본선 위원 수의계약 체결도 역시 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다 하겠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그렇습니다.
○구본선 위원 공사의 감독 역시 거기서 하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공사 감독도 전문직 그 토목직이 있어가지고…
○구본선 위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그렇습니다.
○구본선 위원 공사의 준공검사처리도 거기서 하지요. 역시…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떠한 단위로 보니까 도로관리사업소이다 이렇지 기능부서별로 보면은 한사람이 일괄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떠한 단위로 보니까 도로관리사업소이다 이렇지 기능부서별로 보면은 한사람이 일괄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본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체 모든 절차가 도로관리사업소자체 내에서 모든 것이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정은 여러분께서는 행정의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우리 일반 주민들의 생각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러한 행정은 정말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마지막 종결을 지으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수의계약 절차에 따른 서류를 봤습니다.
수의계약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아마 제가 판단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이미 업자를 선정해 놓고 그 업체로 하여금 타인견적 일부만 받아오면은 그것으로 당초에 미리 선정해 놓은 업자와 일방적으로 그 계약을 하는 것으로 제가 상례로 돼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되겠지요.
그래서 일체 모든 절차가 도로관리사업소자체 내에서 모든 것이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정은 여러분께서는 행정의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우리 일반 주민들의 생각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러한 행정은 정말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마지막 종결을 지으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수의계약 절차에 따른 서류를 봤습니다.
수의계약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아마 제가 판단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이미 업자를 선정해 놓고 그 업체로 하여금 타인견적 일부만 받아오면은 그것으로 당초에 미리 선정해 놓은 업자와 일방적으로 그 계약을 하는 것으로 제가 상례로 돼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되겠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조금 뉘앙스가 다른데요.
본래 수의계약의 절차가 업자를 견적서 두 개 업체를 받아가지고…
본래 수의계약의 절차가 업자를 견적서 두 개 업체를 받아가지고…
○구본선 위원 딱 두 개지요. 낙찰자하고 한 사람만 받아도 딱 두 개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그러니까 낙찰자 합쳐서 두 개 업체입니다.
○구본선 위원 그래서 마지막에 답변 주십시오. 메모를 했다가…
또한 수의계약 체결에 따른 업자선정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이따가 답변을 주시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무리 수의계약이라고는 하지만 최소한 3개이상의 업체는 선정해서 동시에 한자리에 불러서 견적을 받는 것이 그나마 최소한의 투명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인정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 답변을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은 정말로 신뢰받는 공직자로서 또한 긍지를 자부하는 건설분야 전문기술자로서 요즘 사회 각계각층에서 불신하고 있는 부조리 또는 부실공사로 찌든 사고와 관념을 탈바꿈시킨다는 차원에서 사업실행과정에서 공사의 설계 또한 수의계약체결 공사의 감독 역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전담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준공과정만은 타부서 즉 집행부의 감사부서와 병행하여 전문인을 차출해서 준공하도록 법적 하자가 없다면 수의계약 체결에 대한 준공검사 특별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우리 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사의 견실한 공사를 위해 투명성을 제고하자는 심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한 수의계약 체결에 따른 업자선정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이따가 답변을 주시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무리 수의계약이라고는 하지만 최소한 3개이상의 업체는 선정해서 동시에 한자리에 불러서 견적을 받는 것이 그나마 최소한의 투명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인정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 답변을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은 정말로 신뢰받는 공직자로서 또한 긍지를 자부하는 건설분야 전문기술자로서 요즘 사회 각계각층에서 불신하고 있는 부조리 또는 부실공사로 찌든 사고와 관념을 탈바꿈시킨다는 차원에서 사업실행과정에서 공사의 설계 또한 수의계약체결 공사의 감독 역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전담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준공과정만은 타부서 즉 집행부의 감사부서와 병행하여 전문인을 차출해서 준공하도록 법적 하자가 없다면 수의계약 체결에 대한 준공검사 특별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우리 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사의 견실한 공사를 위해 투명성을 제고하자는 심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먼저 제가 저희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자 선정기준이라고 이것을 대라고 하면은 참 뭐 합니다.
이게 수의계약 자체가 소규모의 경우 5,000만원이하 물품의 경우는 3,000만원 이하의 물품구매 이럴 때에 국가를 상대자로 해서 계약하는 법률에 의해가지고 규정에 돼있는 사항이거든요.
그 해당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도급공사에 대해서 그 경리관이 이것을 수의계약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업자 선정기준이라고 이것을 대라고 하면은 참 뭐 합니다.
이게 수의계약 자체가 소규모의 경우 5,000만원이하 물품의 경우는 3,000만원 이하의 물품구매 이럴 때에 국가를 상대자로 해서 계약하는 법률에 의해가지고 규정에 돼있는 사항이거든요.
그 해당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도급공사에 대해서 그 경리관이 이것을 수의계약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본선 위원 아니, 업체가 상당히 만잖아요. 그 전문업체가, 그런데 딱 두 군데만 받는 이유는 뭐예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릴께요.
이게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요.
우선 그 어떠한 도급공사가 발생이 되면은 법적 요건이 맞느냐 하는 것부터 따져야 됩니다.
이게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요.
우선 그 어떠한 도급공사가 발생이 되면은 법적 요건이 맞느냐 하는 것부터 따져야 됩니다.
○구본선 위원 물론이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그래서 법적 요건이 맞는 한도 내에서 업자를 선정하게되는데 공사가 여러 가지 공사 종류가 있지요.
그 공사 종류에 면허가 별도 있습니다. 법적 면허가 그럼 그 면허 소지지가 누구냐 하는 것을 우선 따져야 될 것이고 그럼 그런 면허 소지자도 여러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도내 업자가 뭐 전문공사업자가 한 800이 넘는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 800이 넘는 업자를 전부 상대할 수는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당해 공정이 맞는 그러한 전문업체중에서 가급적이면 이게 목적은 부실공사가 있으면 안 되니까 견실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뭐냐, 어디냐 이런 것을 우리가 간부들하고 상의를 합니다.
상의를 해서 이런 공사라고 하면 어느 업체가 이걸 감당할 수가 있느냐 이런 의견을 조율한 다음에 그런 업체가 할 거 같다 그러면 그런 업체로 선정이 되게 돼 있고 그럼 거기서 인력과 장비와 시설이 갖춰져 있느냐 이런 것도 저희가 감안을 하고 겸해서 교량같이 조금 어려운 공사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것은 면허가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좀 신기술이나 특허를 보유한 업체가 더 나을 거 같다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선정이 되고 또 대부분이, 예를 들면 단양에 어떤 공사가 있다고 할 경우 영동의 업자한테 이게 입찰이 된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도 충주 근방 이런 권역별로는 좀 고려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에서 저희는 간부들하고 조율을 한번 합니다.
조율을 해서 이런 분한테 맡기면 무난하게 이게 견실시공이 될 것이다 이런 기준을, 기준이라면 기준이죠. 이런 기준을 가지고 선정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공사 종류에 면허가 별도 있습니다. 법적 면허가 그럼 그 면허 소지지가 누구냐 하는 것을 우선 따져야 될 것이고 그럼 그런 면허 소지자도 여러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도내 업자가 뭐 전문공사업자가 한 800이 넘는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 800이 넘는 업자를 전부 상대할 수는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당해 공정이 맞는 그러한 전문업체중에서 가급적이면 이게 목적은 부실공사가 있으면 안 되니까 견실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뭐냐, 어디냐 이런 것을 우리가 간부들하고 상의를 합니다.
상의를 해서 이런 공사라고 하면 어느 업체가 이걸 감당할 수가 있느냐 이런 의견을 조율한 다음에 그런 업체가 할 거 같다 그러면 그런 업체로 선정이 되게 돼 있고 그럼 거기서 인력과 장비와 시설이 갖춰져 있느냐 이런 것도 저희가 감안을 하고 겸해서 교량같이 조금 어려운 공사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것은 면허가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좀 신기술이나 특허를 보유한 업체가 더 나을 거 같다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선정이 되고 또 대부분이, 예를 들면 단양에 어떤 공사가 있다고 할 경우 영동의 업자한테 이게 입찰이 된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도 충주 근방 이런 권역별로는 좀 고려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에서 저희는 간부들하고 조율을 한번 합니다.
조율을 해서 이런 분한테 맡기면 무난하게 이게 견실시공이 될 것이다 이런 기준을, 기준이라면 기준이죠. 이런 기준을 가지고 선정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본선 위원 그것은 선정기준에서 당위성이 없는 말씀이에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그런데 법적으로는 그렇게 똑떨어지게 안 나와 있어요.
○구본선 위원 물론이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근 850개 정도 되는 업체에다가 한다면 입찰이 되는 거거든요.
○구본선 위원 글쎄 그래서 저는 딱 그 낙찰업자와 한사람의 견적만 받아와서 처리한다는 것이 일반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그런 시각있을 수도 있습니다.
○구본선 위원 보는 시각이 엄청나게 큽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개 업체로 한정됐다 하는 것은 법적 요건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구본선 위원 법적 요건 물론이죠. 그러니까 저는 소장님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 정말 의혹이 없게 투명성을 좀 보이자…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그런 제도적인 방법만 있으면 제가 원하는 사항입니다.
○구본선 위원 그럼 제가 최소한 그 과정에서 세 군데 정도 이상의 업체를 불러서 또 동시에 불러가지고 일괄로 견적을 받아가지고 처리하면 된단 말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미 업자는 선정해놓고 어디 견적 받아와라 이래서 처리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이미 업자는 선정해놓고 어디 견적 받아와라 이래서 처리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본선 위원 그래서 그런 형태가 사실은 우리 일반인들이 보는 관점이 이런 행정은 해서는 안되겠다, 사실은 누가 봐도 의혹 제기 안하겠습니까? 업자들한테는 상당히 불평의 소지…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제가 변명을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사정, 건의를 드릴 말씀인데 이런 사례도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오늘 순찰하다가 아무 이상은 없는 것처럼 보이던 도로나 교량도 갑자기 이게 뭔가 파손이 되는 경우도 간간히 있습니다.
그것이 큰 무슨 파손이 아니고 소규모의 그저 700만원 내지 800만원이면 공사할 수 있는 이런 사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업소의 그 특성상 수의계약으로 아니할 수가 없는 그런 것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그 양해를 해 주셔야 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오늘 순찰하다가 아무 이상은 없는 것처럼 보이던 도로나 교량도 갑자기 이게 뭔가 파손이 되는 경우도 간간히 있습니다.
그것이 큰 무슨 파손이 아니고 소규모의 그저 700만원 내지 800만원이면 공사할 수 있는 이런 사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업소의 그 특성상 수의계약으로 아니할 수가 없는 그런 것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그 양해를 해 주셔야 할 게 있습니다.
○구본선 위원 그래서 제가 좀 부언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최소한의 투명성을 보이자면 아, 서 너개 업체 불러가지고…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그것은 앞으로 그런 걸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구본선 위원 방향 제공을 해 주시는 것이 우리 깨끗한 공무원으로서의 존경받을 수 있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잘못돼가고 있는 하나의제도는 바꿔주는 것이 의회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다음 말씀하시죠.
다음 말씀하시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조금 제 애로사항을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공개입찰의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저희의 여러 가지 특성상 이게 규모가 큰 것도 아니고 소규모의 경우는 수의계약이 더 유리하다고 저는 평소에 보고요. 대규모의 그런 공사가 있을 때는 당연히 입찰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어떠냐 하면 제일 목적이 교통소통이 원활해야 한다는 데에 첫째 목적이 있고, 도로상에서 어떠한 교통사항이라든지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안되겠다 이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게 단 시간 내에 즉시 보수하면 제일 좋고요.
그렇게 안되니까 이제 수의계약으로 얼른 시키는 경우도 있고 한데 입찰의 경우는 대부분이 2주 내지 4주의 기간이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물론 시각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겠지마는 소규모 공사까지도 그 입찰로 했다고 할 경우 예산절감차원에서는 조금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찰로 할 경우 설계 가액의 한 13%, 14% 정도는 이게 감액된 상태에서 입찰이 될텐데 그런 조그만 돈에서 또 그렇게 되면 공사의 부실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저희가 염려는 하고 있는 사항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입찰의 경우 이런 사례가 좀 있을 거 같애요. 전에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어떠한 지역이 상치돼가지고 보은에 공사가 있는데 저쪽 단양의 업자가 입찰이 됐다 이럴 경우는 이게 대응이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등등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에 수의계약이 우리 사업소에 좀 많다는 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거 같고, 수의계약상의 투명성이 부족하다 하는 문제는 지금 현 제도상에는 별로 문제가 없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마는 더 좀 투명성을 요한다면 그런 제도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물론 공개입찰의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저희의 여러 가지 특성상 이게 규모가 큰 것도 아니고 소규모의 경우는 수의계약이 더 유리하다고 저는 평소에 보고요. 대규모의 그런 공사가 있을 때는 당연히 입찰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어떠냐 하면 제일 목적이 교통소통이 원활해야 한다는 데에 첫째 목적이 있고, 도로상에서 어떠한 교통사항이라든지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안되겠다 이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게 단 시간 내에 즉시 보수하면 제일 좋고요.
그렇게 안되니까 이제 수의계약으로 얼른 시키는 경우도 있고 한데 입찰의 경우는 대부분이 2주 내지 4주의 기간이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물론 시각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겠지마는 소규모 공사까지도 그 입찰로 했다고 할 경우 예산절감차원에서는 조금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찰로 할 경우 설계 가액의 한 13%, 14% 정도는 이게 감액된 상태에서 입찰이 될텐데 그런 조그만 돈에서 또 그렇게 되면 공사의 부실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저희가 염려는 하고 있는 사항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입찰의 경우 이런 사례가 좀 있을 거 같애요. 전에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어떠한 지역이 상치돼가지고 보은에 공사가 있는데 저쪽 단양의 업자가 입찰이 됐다 이럴 경우는 이게 대응이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등등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에 수의계약이 우리 사업소에 좀 많다는 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거 같고, 수의계약상의 투명성이 부족하다 하는 문제는 지금 현 제도상에는 별로 문제가 없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마는 더 좀 투명성을 요한다면 그런 제도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구본선 위원 예, 저는 그래서 모든 사업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일괄해서 처음부터 설계, 수의계약, 공사감독, 준공처리, 일방통행이에요. 어디 제재받는 데가 없어요. 하기 때문에 사실은 옛날에 환경사업소가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때는 자기들이 시공했어요. 설계, 시공, 감독, 준공처리 자기들이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게 문제제기가 됐었습니다.
하기 때문에 잘못 돼가고 있는 하나의 관행은 바꾸어놓자, 그래서 이렇게 일방통행을 하다보니까 참 업자들이 수백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원성이 더 많습니다. 혜택받는 사람들은 좋겠지요. 원성의 소리가 더 크기 때문에 이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하나의 제도 개선의 필요하다 그래서…
하기 때문에 잘못 돼가고 있는 하나의 관행은 바꾸어놓자, 그래서 이렇게 일방통행을 하다보니까 참 업자들이 수백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원성이 더 많습니다. 혜택받는 사람들은 좋겠지요. 원성의 소리가 더 크기 때문에 이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하나의 제도 개선의 필요하다 그래서…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위원님! 내가 언뜻 생각이 3개 업체를 불러서 한다 할 때 3개 업체 선정하는 것을 그런 의혹으로 보시면 또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한 단위로 보시니까 저희가 다 처리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마는 관청이나 시청이나 어떤 단위 그 기관내에서는 일괄적으로 모든 게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군수로 봐서는 군수가 설계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다하고 있고 그런 사항이지 부서만 좀 다를 뿐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구본선 위원 그런데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뭐 오해 사지 말고 들어 주십시오.
제가 설계할 수 있는 그 직원들은 충분하냐, 인력은 충분하냐를 여쭤봤는데 혹시 작년도에 112건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10월 이후로 더 많죠?
제가 설계할 수 있는 그 직원들은 충분하냐, 인력은 충분하냐를 여쭤봤는데 혹시 작년도에 112건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10월 이후로 더 많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많죠.
○구본선 위원 많은데 혹시 오해 사지 마시고 업자가 설계해준 예 없습니까? 바쁘니까 인력이 안되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전혀 없고요.
○구본선 위원 없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전혀 없고요.
○구본선 위원 그래서 노파심에서 여쭤본 겁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전혀 없고요. 위원님 이런 것은 있습니다. 우리 능력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수해복구지역같은 거 이런 것은 있습니다. 또 교량이나 이런 거 특수한 거, 우리가 설계는 못하는 거 이것은 용역업체에다가 용역비를 주면서까지…
○구본선 위원 용역말고 수의계약에 해당하는 걸 물으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전혀 없습니다.
○구본선 위원 없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그것은 우려로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구본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설계, 수의계약 체결, 감독은 한 부서에서 전담하더라도 준공검사만은 전문인 초청 또는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이…
○구본선 위원 집행부의 감사부서.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것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한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수의계약 문제가 여러 가지 투명성 문제 때문에 얘기가 되는데 지금 저희 충북에 전문 건설업체가 10월 30일 현재로 1,966개입니다.
그래서 2개 업체를 선정하든 3개 업체를 선정하든 어차피 특혜의 시비는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111건을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공사만 해도 약 600개입니다. 그러면 111건이 다 콘크리트 공사라고 해도 6년에 한 번뿐이 안 돌아갑니다. 골고루 준다고 해도.
그래서 어차피 특혜의 시비는 나오게 돼 있고요. 단지 그 내용상에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그런 문제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설계, 수의계약, 감독 이것을 한 부서에서 전담하고 준공검사는 따로 해 주셨으면 좋다고 했는데 지금 사업소내에도 하나의 사업소가 말하자면 독립기관입니다. 제1관서가 돼서 그 안에 소장이 경리관이 돼있고 그 밑에 분임경리관이라든지 분임지출관이라든지 돼 있어가지고 그쪽 회계파트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쪽 공사를 하는 보수과의 안전관리계하고 보수계 이런 토목직이 있는 부분이 있고 시험실이 있는데 지금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면 설계라든지 감독은 보수계나 안전관리계, 예를 들어서 토목직이 필요한 부서면 토목직이 필요한 공사면 토목직이 감독을 하고…
지금 이 수의계약 문제가 여러 가지 투명성 문제 때문에 얘기가 되는데 지금 저희 충북에 전문 건설업체가 10월 30일 현재로 1,966개입니다.
그래서 2개 업체를 선정하든 3개 업체를 선정하든 어차피 특혜의 시비는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111건을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공사만 해도 약 600개입니다. 그러면 111건이 다 콘크리트 공사라고 해도 6년에 한 번뿐이 안 돌아갑니다. 골고루 준다고 해도.
그래서 어차피 특혜의 시비는 나오게 돼 있고요. 단지 그 내용상에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그런 문제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설계, 수의계약, 감독 이것을 한 부서에서 전담하고 준공검사는 따로 해 주셨으면 좋다고 했는데 지금 사업소내에도 하나의 사업소가 말하자면 독립기관입니다. 제1관서가 돼서 그 안에 소장이 경리관이 돼있고 그 밑에 분임경리관이라든지 분임지출관이라든지 돼 있어가지고 그쪽 회계파트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쪽 공사를 하는 보수과의 안전관리계하고 보수계 이런 토목직이 있는 부분이 있고 시험실이 있는데 지금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면 설계라든지 감독은 보수계나 안전관리계, 예를 들어서 토목직이 필요한 부서면 토목직이 필요한 공사면 토목직이 감독을 하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거기에 대한 준공검사는 거기에 대한 아마 과장이나 그 담당과장선에서 회계파트에 있는 직원하고 그렇게 돼 있으니까 입회하에 하게 될텐데 지금 이것을 전문인이라든지 사업소가 아닌 타 부서에 의뢰해서 준공검사를 하게 되면 이론상으로는 좋습니다마는 거기에 준공검사를 지적받은 공무원은 마지 못해서 할 수 밖에 없지, 하지 않을려고 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토목공사라는 것은 지하에 들어가거나 시공상의 과정을 봐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교량이면 교량의 어떤 부분적인 설계물을 보수나 교량을 개수를 할 때 거기 처음에 굴착하는 거부터 지하에 교각 들어가는 거부터 심도, 굴착한 상태, 철근 조립한 거 이런 것을 보지 않고 그 수의계약한 조그마한 공사를 어떤 강도측정기라든지 그런 어떤 기구라든지 이런 시험도구를 하고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는 이 수의계약한 것은 주로 육안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시키면 마지 못해서 하겠지마는 그 책임을 지고 누가 할려고 그러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토목공사라는 것은 지하에 들어가거나 시공상의 과정을 봐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교량이면 교량의 어떤 부분적인 설계물을 보수나 교량을 개수를 할 때 거기 처음에 굴착하는 거부터 지하에 교각 들어가는 거부터 심도, 굴착한 상태, 철근 조립한 거 이런 것을 보지 않고 그 수의계약한 조그마한 공사를 어떤 강도측정기라든지 그런 어떤 기구라든지 이런 시험도구를 하고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는 이 수의계약한 것은 주로 육안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시키면 마지 못해서 하겠지마는 그 책임을 지고 누가 할려고 그러겠습니까?
○구본선 위원 국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저도 그 말씀 나올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답이 나올줄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조례로 정해서 집행부의 어떤 감사부서에서 만약 준공과정에 협조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의무적으로 조례가 돼 있으니까 어느 공사여야 된다면 지하에 들어간 것은 미리 사전에 통보를 하면 가서 확인하는 거니까 그런 과정의 전례를 남긴다면 되는 거니까 사실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건 땅 속에 들어간 것은 누가 책임지느냐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조례로 정해 놓으면 다 협조요구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인력이 그만큼 소모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소 인력이 소모가 되고 시간적으로 낭비가 되겠지만 우리가 참 건설분야 특히 항상 사회의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 부실공사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충청북도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그런데 조례로 정해 놓으면 다 협조요구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인력이 그만큼 소모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소 인력이 소모가 되고 시간적으로 낭비가 되겠지만 우리가 참 건설분야 특히 항상 사회의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 부실공사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충청북도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아니 그 사업소 안에 회계를 책임진 파트에서 입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도청에서, 예를 들면 도로과에서 공사감독을 했을 때 도로과의 담당이라든지 과장이 준공검사를 나가면 회계과에 있는 회계담당직원을 입회시켜서 물량이라든지 그것은 기술자가 아니니까, 단 외부적으로 나타난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확인을 입회를 해서 하고 필요하다면 감사실의 직원을 한사람 대동해서 나간 적도 있고 과거에는 또 그렇게 한 적도 있는데…
지금 도청에서, 예를 들면 도로과에서 공사감독을 했을 때 도로과의 담당이라든지 과장이 준공검사를 나가면 회계과에 있는 회계담당직원을 입회시켜서 물량이라든지 그것은 기술자가 아니니까, 단 외부적으로 나타난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확인을 입회를 해서 하고 필요하다면 감사실의 직원을 한사람 대동해서 나간 적도 있고 과거에는 또 그렇게 한 적도 있는데…
○구본선 위원 글쎄 그러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것은 구조조정으로 해가지고 지금 감사관실에서 토목직 공무원이 한 명입니다. 그러면 그 공무원은 매일 준공검사만 다녀야 되는 경우도 있고 특히 또 이 수의계약은 도로관리사업소같은 데에서 하는 수의계약도 가보시면 알지만 주로 어디 그냥 조금 떨어져 나가면 때우고 얼른 또 지나가고 어디 측구같은 데 파손되면 그것 때우고 교량의 일부 안전검사해가지고 결함 발견되면 그것 보수하고 하는 이런 공사인데 이런 걸 같은 사업소내에 회계파트에서 확인을 참가하는데, 다른 공무원이 참가하는데 그리고 그 상급자인 계장이나 담당이나 과장이 나가서 그것을 참가를 해서 준공검사를 하는데 그걸 못 믿는다면 그것은 조례로 정해가지고 본청의 다른 직원이 나가나 그것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구본선 위원 아 글쎄 국장님 말씀은 회계파트는 어디 파트고 그것은 도로관리사업소 직원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렇게 말씀하시면 회계파트도 같은 도청 직원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규모면 달랐지 그러니까 도청이면 도청의 회계파트가 공사하는 집행파트에 얼마의 숫자가 있느냐 하는 그 규모만 다르지 조직은 똑같이 구성돼 있습니다.
○구본선 위원 그럼 국장님! 결론은 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수의계약 정도는 해야 될 필요가 없고 또 제1관서로 지정된 입장에서 그 관서의 관서장이 책임을 지는데 그걸 이중으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신택수 위원 타 시·도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제가 알기는 타 시·도에도 같은…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마찬가지예요.
○신택수 위원 같은 도로관리사업소라고 따로 지명이 돼서 따로 나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아직 구체적으로 전체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그것은 회계 관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같다고 봅니다.
○구본선 위원 타 도는 본부가 돼 있는 데가 있죠?
○신택수 위원 건설본부로 돼 있는 데도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충남은 종합건설지원본부인가 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택수 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는 우리 도도 그렇게 그런 쪽으로 좀 할 수 없을까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런 경우도 단지 기획파트하고 공사시공파트하고 갈라놨다뿐이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것도 그 체제는 같습니다. 회계파트는 따로 있고 그리고 일단 제1관서라든지 관서가 지정돼서 나가면…
○신택수 위원 건설본부쪽으로 나가면 거기에 도로과가 같이 포함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제가 알기는 충남의 경우는 이 본청에 있는 건설교통국에는 주로 조정업무를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공사하는 거 현장감독하고 이런 공사하는 경우는 거기서 전담해서 하고 이렇게만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신택수 위원 그러면 어차피 그렇게 되면 이원화가 돼가지고 지금마냥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발주해서 업자선정해서 또 설계서부터 지금 다 일률적으로 다 되잖아요?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신택수 위원 그러면 우선 입찰보는 거라도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준다고 하면 이러한 불신의 소지는 없어질 거 아니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아니 도로관리사업소도 총무담당에서 회계만 담당하고 따로 돼 있습니다.
○신택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위원님의 질의요지는 그거예요. 도로관리사업소가 따로 떨어져서 저쪽 가 있으면서, 주중리 있으면서 거기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다못해 수의계약이 본청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런 의혹을 안 받고 불신같은 걸 누구든지 업자한테도 안 받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모든 것이 행위가 다 이루어지고 준공까지 이루어지니까 업자들이 볼 때도 불신의 의혹으로 보고 제3자가 볼 때도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모든 것이 행위가 다 이루어지고 준공까지 이루어지니까 업자들이 볼 때도 불신의 의혹으로 보고 제3자가 볼 때도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충분히 저도 그부분에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도 청주시 있을 때 회계파트가 따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특별회계를 가지고 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철근, 콘크리트만 예를 들겠습니다. 제일 많이 하는 쪽이니까 철근, 콘크리트면허를 가진 업체가 10월 30일 현재로 정확히 591개입니다.
그러면 1년에 지금 111건이라고 그랬는데 약 100건 잡고 5년, 6년에 한 번뿐이 안 돌아오기 때문에…
그러면 1년에 지금 111건이라고 그랬는데 약 100건 잡고 5년, 6년에 한 번뿐이 안 돌아오기 때문에…
○신택수 위원 아니 국장님 그것은 다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구위원님이 질의하는 요지는 모든 행위가 거기서 설계, 업자선정 또 준공검사 다 모든 게 거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으니 하다못해 업자선정하는 것은 그쪽에서 한다 손치더라도 계약하는 것은 이쪽 본청에서 도로과나 어디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가미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예요? 그게 안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 말씀 취지를저도 충분히 그 내용까지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이라는 제도가 생긴 자체가 입찰이라든지 이런 절차에 구애받지 말고 공사를 빨리 진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데 수의계약이라는 제도가 생긴 자체가 입찰이라든지 이런 절차에 구애받지 말고 공사를 빨리 진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본선 위원 그 내용같으면 얘기가 틀리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절기에 비가 와가지고 수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도로 한쪽의 측구옆에서 산이 죽 많아서 도로를 측구를 채우고 덮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연장이 한 50m, 100m 돼가지고 한 1,000만원 짜리 정도의 흙을 채우는 그리고 거기 깨진 거 일부 콘크리트로 보수하는 그런 공사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도로관리사업소에 있는 장비가지고 치울 정도가 안되거나 또는 개소 수가 그런 개소가 몇군데 됐으면 우선 소통부터 시키고 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얘기가 왜 나오냐 하면은 그렇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업자부터 누구 아무나 찍어서 일 잘하는 사람 불러다가 찍어서 일 시키고 정산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경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절기에 비가 와가지고 수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도로 한쪽의 측구옆에서 산이 죽 많아서 도로를 측구를 채우고 덮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연장이 한 50m, 100m 돼가지고 한 1,000만원 짜리 정도의 흙을 채우는 그리고 거기 깨진 거 일부 콘크리트로 보수하는 그런 공사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도로관리사업소에 있는 장비가지고 치울 정도가 안되거나 또는 개소 수가 그런 개소가 몇군데 됐으면 우선 소통부터 시키고 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얘기가 왜 나오냐 하면은 그렇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업자부터 누구 아무나 찍어서 일 잘하는 사람 불러다가 찍어서 일 시키고 정산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경우 때문에…
○김소정 위원 국장님,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릴께요.
이게 자꾸 갑론을박하면은 시간이 오래가고 안되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저희 의원들이 수의계약의 성격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입찰을 보더라도 부정을 할려면은 얼마든지 담합입찰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도로보수 정비 때문에 이게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엊그제 구본선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해서 저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저희 지역에 삼성면 양덕도로 보수정비공사 현장을 제가 세군데를 갔다 왔어요. 가보니까 자료에는 좀 의혹이 가도록 자료가 작성이 돼 있었어요.
현장에 가보니까 공사현장이 성격이 서로 다르고 이게 면허업자도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 공사더라고 그리고 가보니까 거리도 서로 떨어져 있고 완전히 쪼가리 공사예요. 공사가 쪼가리 공사인데 자료를 잘못 제출했어요.
전부가 양덕도로로 해놨으니까 의혹이 가더라고 그래서 이거 자꾸 뭐 길게 얘기하시지 말고 이게 제3자가 봤을 때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시행과정에서 좀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 조례보다도 아까 구위원이 말씀하신 단 둘만 하지 말고 셋도 좋고 넷도 좋고 타인견적을 좀 받아가지고 그래도 투명성이 돋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보완을 검토하고 개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요구를 드립니다.
그런 방향에서 조금 신뢰성이 있도록 시행을 해 주는 것이 더 좋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갖습니다.
이게 자꾸 갑론을박하면은 시간이 오래가고 안되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저희 의원들이 수의계약의 성격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입찰을 보더라도 부정을 할려면은 얼마든지 담합입찰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도로보수 정비 때문에 이게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엊그제 구본선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해서 저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저희 지역에 삼성면 양덕도로 보수정비공사 현장을 제가 세군데를 갔다 왔어요. 가보니까 자료에는 좀 의혹이 가도록 자료가 작성이 돼 있었어요.
현장에 가보니까 공사현장이 성격이 서로 다르고 이게 면허업자도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 공사더라고 그리고 가보니까 거리도 서로 떨어져 있고 완전히 쪼가리 공사예요. 공사가 쪼가리 공사인데 자료를 잘못 제출했어요.
전부가 양덕도로로 해놨으니까 의혹이 가더라고 그래서 이거 자꾸 뭐 길게 얘기하시지 말고 이게 제3자가 봤을 때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시행과정에서 좀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 조례보다도 아까 구위원이 말씀하신 단 둘만 하지 말고 셋도 좋고 넷도 좋고 타인견적을 좀 받아가지고 그래도 투명성이 돋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보완을 검토하고 개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요구를 드립니다.
그런 방향에서 조금 신뢰성이 있도록 시행을 해 주는 것이 더 좋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갖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김소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호응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법규라든지 그 방법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 자체가 시급성을 요하거나 그런 타당성이 있고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단 그것을 실현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만승에 어떤 긴급한 사안이 떨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음성의 업자가 들어갔다든지 청주업자를 지정했다든지 이렇게 많은 것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것은 만승에 있으면 진천군에 업자가 많으니까 진천군의 업자를 선정해서 또 시행방법에 있어서 자기가 수의계약이라고 그래서 공사만 따 가지고 그 조그만한 것을 또 갈라 가지고 그것 누구…
그리고 지금 현재도 법규라든지 그 방법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 자체가 시급성을 요하거나 그런 타당성이 있고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단 그것을 실현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만승에 어떤 긴급한 사안이 떨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음성의 업자가 들어갔다든지 청주업자를 지정했다든지 이렇게 많은 것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것은 만승에 있으면 진천군에 업자가 많으니까 진천군의 업자를 선정해서 또 시행방법에 있어서 자기가 수의계약이라고 그래서 공사만 따 가지고 그 조그만한 것을 또 갈라 가지고 그것 누구…
○김소정 위원 그게 바로 수의계약의 성격이에요. 제도적 성격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런 것을 못하도록 수의계약을 받으면 자기가 직접 그것을 책임지고 성심껏 완성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러는 방법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절차나 제도 자체가…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아닙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께요.
그래서 그런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취지를 알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오해를 사지 않고 수의계약에 있어서도 품질이 오히려 수의계약이 품질이 더 잘 나올 수가 있습니다.
더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어떤 사명감이나 책임감을 가지고 감독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철저히 하고 잘 챙기는 것이 양심에 의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지 지금 사실 그 방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또 김소정 위원께서 지적하신 또 구본선 위원께서 지적하신 현재 둘만 가지고 견적을 받으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세 개를 받든 네 개를 받든 그런 것은 시행해 보는 것도 참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참여시켜서 견적을 받아서 하면은 좀더 의혹을 덜 살테고…
그래서 그런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취지를 알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오해를 사지 않고 수의계약에 있어서도 품질이 오히려 수의계약이 품질이 더 잘 나올 수가 있습니다.
더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어떤 사명감이나 책임감을 가지고 감독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철저히 하고 잘 챙기는 것이 양심에 의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지 지금 사실 그 방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또 김소정 위원께서 지적하신 또 구본선 위원께서 지적하신 현재 둘만 가지고 견적을 받으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세 개를 받든 네 개를 받든 그런 것은 시행해 보는 것도 참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참여시켜서 견적을 받아서 하면은 좀더 의혹을 덜 살테고…
○김소정 위원 구본선 위원님이나 신택수위원님이나 본위원이 질의 드린 사항은 좀 근본 목적이 투명성을 좀 제고해 달라 의혹이 안 가도록 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니냐 이런 말씀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맞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런 방향으로 개선 좀 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런 것은 개선을 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태정 저, 국장님 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구본선 위원이 질의하신 것여기에 대해서도 연구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구본선 위원 제가 질의를 드렸으니까 종결을 짓겠습니다.
사실 뭐 저는 제 생각에는 사실은 타도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제도개선을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도에서 이루어지는 형태도 좀 파악 좀 하고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타당성이 있다면 제가 우리 위원회 발의로 해서 다음에 자료 요구해서 조례제정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세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서 집행부와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저는 제 생각에는 사실은 타도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제도개선을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도에서 이루어지는 형태도 좀 파악 좀 하고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타당성이 있다면 제가 우리 위원회 발의로 해서 다음에 자료 요구해서 조례제정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세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서 집행부와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저희도 협조하겠습니다.
○구본선 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모든 것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사실은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데 그 업자들의 원성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소재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뭐 그것을 지금 말씀 하셨지마는 도내 업체가 너무 많은데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최소한 어느 정도의 투명성제고를 염두해 두시고 건설분야가 상당히 그 사회의 여론에 가장 도마위에 올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충북도에서 만큼은 정말로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번 새로운 아이템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많은데 그 업자들의 원성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소재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뭐 그것을 지금 말씀 하셨지마는 도내 업체가 너무 많은데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최소한 어느 정도의 투명성제고를 염두해 두시고 건설분야가 상당히 그 사회의 여론에 가장 도마위에 올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충북도에서 만큼은 정말로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번 새로운 아이템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태정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 장시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건설분과위원회에서 지적한 그 사항을 숙지해 주셔가지고 시정할 것은 조속히 시정해서 도민의 안녕과 복지에 큰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현지 확인시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셔 주셔서 민생현장을 둘러보고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는가 잘못 시행되는 사업이 없는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주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를 살피시느라고 강행군을 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서 대두된 지적, 건의사항은 오는 12월 14일 우리 위원회의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시 참고를 해 도정에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늦어도 10일까지는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오늘의 감사일정은 모두 마치기로 하고 내일은 오전 11시에 우리 위원회를 개의하여 문화진흥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 장시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건설분과위원회에서 지적한 그 사항을 숙지해 주셔가지고 시정할 것은 조속히 시정해서 도민의 안녕과 복지에 큰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현지 확인시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셔 주셔서 민생현장을 둘러보고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는가 잘못 시행되는 사업이 없는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주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를 살피시느라고 강행군을 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서 대두된 지적, 건의사항은 오는 12월 14일 우리 위원회의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시 참고를 해 도정에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늦어도 10일까지는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오늘의 감사일정은 모두 마치기로 하고 내일은 오전 11시에 우리 위원회를 개의하여 문화진흥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7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