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행정사무감사
관광건설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개발사업소
일시 1998년11월21일(토) 10시
장소 관광건설위원회실
(10시14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김소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정기회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니 매우 반갑습니다.
금번 제155회 정기회의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0일간의 일정으로 금년도 마지막 의회로서 10일간의 행정사무감사, '99년도 본예산 심의 그리고 기타 안건 처리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회기로 생각됩니다.
그중 오늘부터 30일까지는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배부해 드린 일정에 맞게 예산안 심의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3 및 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목적에도 잘 나와 있듯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시 활용하며, 이를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도 하겠으며, 그중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는데 선서의 취지를 설명드린다면, 충청북도의회가 1998년도 행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인 즉,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아울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 종료후에 선서서를 취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정기회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니 매우 반갑습니다.
금번 제155회 정기회의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0일간의 일정으로 금년도 마지막 의회로서 10일간의 행정사무감사, '99년도 본예산 심의 그리고 기타 안건 처리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회기로 생각됩니다.
그중 오늘부터 30일까지는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배부해 드린 일정에 맞게 예산안 심의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3 및 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목적에도 잘 나와 있듯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시 활용하며, 이를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도 하겠으며, 그중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는데 선서의 취지를 설명드린다면, 충청북도의회가 1998년도 행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인 즉,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아울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 종료후에 선서서를 취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1일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위원장대리 김소정 이어서 개발사업소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개발사업소장 신필수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김소정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먼저 위원님들을 모시고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의 지도와 성원속에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개발사업소가 될 것을 다짐드리면서, '98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개발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별첨)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소정 간사, 정태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김소정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먼저 위원님들을 모시고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의 지도와 성원속에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개발사업소가 될 것을 다짐드리면서, '98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개발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별첨)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소정 간사, 정태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정태정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요구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구자료 어떻게 없으시면 바로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감사의 좀 깊이있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그렇게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개발사업소의 예치 자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감사에 앞서 요구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구자료 어떻게 없으시면 바로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감사의 좀 깊이있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그렇게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개발사업소의 예치 자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전체적으로 현금을 포함해서 예금 이런 경우 다…
○위원장 정태정 예, 전체적으로 예금하고 전체적으로 말입니다.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현재 저희가 공공예금이라든지 정기예금, CD나 RP로 저희가 예치하고 있는 금액이 개략 608억8,000만원 정도됩니다.
○위원장 정태정 '97년도 이자수익이 얼마였고 '98년도에 예상되는 이자수익은 얼마입니까?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현재 저희가 '98년 10월 17일 현재로, 오늘이 21일인데 금일까지는 계상이 안됐고 10월 17일 현재까지 예상되는 수입이자가 한 9억6,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평균 이율은 어떻게 되나요?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이게 예금 성격에 따라 많이 틀린데 저희가 기업자유예금하고 정기예금 그 다음에 RP, 양도성 예금 CD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분산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한 개의 어떤 자금 성격을 가지고 일시에 한꺼번에 다 예치하는 그런 거는 좀 위험한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개략 정기예금의 경우에는 현재 충북은행에서 90일 단위로 저희가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5%고 RP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높은 이자였다가 조금씩 조금씩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현재는 10% 내외가 돼가지고 하나 있는 거는 한 10.2% 정도 되고 하나는 9.6%, CD같은 경우에는 한 9.5% 내외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5%고 RP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높은 이자였다가 조금씩 조금씩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현재는 10% 내외가 돼가지고 하나 있는 거는 한 10.2% 정도 되고 하나는 9.6%, CD같은 경우에는 한 9.5% 내외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97년도말에 예산편성 했을 때 이자수익률을 갖다가 얼마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작년도, '98년도 예산을 갖다가 편성할 때 이자수익률을 갖다가 얼마를 잡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율이 굉장히 지금 올라갔지 않습니까? 어느 상품 얘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작년도, '98년도 예산을 갖다가 편성할 때 이자수익률을 갖다가 얼마를 잡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율이 굉장히 지금 올라갔지 않습니까? 어느 상품 얘기를 하셨죠?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예.
○위원장 정태정 그러니까 이율이 굉장히 올라갔으니까 작년에 이자 수익이 얼마 정도 될 거다 하는 예상치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예.
○위원장 정태정 그러면 그 이자수익률을 갖다가 예산편성을 했을 때 몇%로 잡았냐 이런 얘기죠.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작년도의 예상 수익금에 관한 것은…
○위원장 정태정 아, 좋습니다. 그러시면요 작년도에 일반적으로 제가 알기에는 한 5% 정도 이자수익률이 나올 거다 이렇게 잡았으리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지금 이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IMF 등등으로 해 가지고.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예.
○위원장 정태정 그러면 이자가 그렇게 많이 발생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관리방법은 어떻게 하셨느냐 이런 얘기를 묻고 싶어서 여쭸습니다.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저희가 금년도에 총 이자수입으로 예상하고 있는 수익은 한 74억6,000만원 정도됩니다. 지금까지 이자수입에는 65억2,200만원 정도되고요. 그리고 현재서부터 금년말까지 한 9억3,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정태정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가경2지구 택지개발에서 610억 이익창출이 나왔다고 얘기하셨죠?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가경2지구에서요?
○위원장 정태정 가경2지구 택지개발에서요. 610억 정도 이익창출이 나왔다고 제가 기억이 나는데 가경3지구에서는 금방 말씀하신 것이 196억 이익 창출하셨다고 그러셨죠?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그런데 공영개발사업단이 경영수익차원에서 모든 것을 갖다가 이걸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영개발사업단은 어디까지나 도에서 운영하는 것이니까 공익성도, 공공성도 있어야 할 거고 또 한 가지 사회성도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공성, 사회성을 중요시해가지고 이야기하다보면 이익에 너무 많이 집착한다고 할 것 같으면 사회적으로, 밖으로 봤을 때 어떻게 도민들이 알 거냐 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적이 됐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죠.
그래서 공공성, 사회성을 중요시해가지고 이야기하다보면 이익에 너무 많이 집착한다고 할 것 같으면 사회적으로, 밖으로 봤을 때 어떻게 도민들이 알 거냐 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적이 됐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죠.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저희가 택지개발을 하거나 분양을 할 때에 개인주택용지라든지 공공주택용지일 경우는 조성원가 개념으로 저희가 분양을 합니다.
단지 가경2, 3지구가 타 지역에 비해서 전국 16개 시·도로 견준다면 경기도같은 경우에는 공영개발로 인한 부채가 한 1조4,000억 정도됩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저희 도만 흑자가 돼가지고 현재 어려운 지경에 있는 입장에서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경2지구하고 3지구 그 다음에 부용공단 등 저희가 3개 지구에 대한 주택용지사업이라든지 공단용지사업에 대한 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흑자가 났는데 거기에 대한 주요한 원인이 공공주택용지라든지 개인주택용지같은 경우는 조성원가로다가 거의 100% 분양이 됐기 때문에 그로 인한 마이너스 요인이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가경2지구, 3지구는 고속버스터미널 및 시외버스터미널이 유치된다는 그런 장점이 부각이 돼 가지고 상업용지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러니까 많은 요구하는 사람들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쟁입찰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소득을 누렸던 그런 효과가 되겠습니다.
단지 가경2, 3지구가 타 지역에 비해서 전국 16개 시·도로 견준다면 경기도같은 경우에는 공영개발로 인한 부채가 한 1조4,000억 정도됩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저희 도만 흑자가 돼가지고 현재 어려운 지경에 있는 입장에서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경2지구하고 3지구 그 다음에 부용공단 등 저희가 3개 지구에 대한 주택용지사업이라든지 공단용지사업에 대한 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흑자가 났는데 거기에 대한 주요한 원인이 공공주택용지라든지 개인주택용지같은 경우는 조성원가로다가 거의 100% 분양이 됐기 때문에 그로 인한 마이너스 요인이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가경2지구, 3지구는 고속버스터미널 및 시외버스터미널이 유치된다는 그런 장점이 부각이 돼 가지고 상업용지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러니까 많은 요구하는 사람들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쟁입찰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소득을 누렸던 그런 효과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뭐냐 하면 다른 도에서는 공영개발사업을 해 가지고 손해를 많이 봤다 이런 얘기지죠?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예.
○위원장 정태정 특히 충청북도마는 이익을 많이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공영개발사업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충청북도에 금전적으로 플러스 요인이 됐다는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인해 가지고, 너무 이익창출을 많이 하는 쪽으로 몰아가다보면 결과적으로 지역주민한테 어떤 손해를 끼친다든가 아니면 조금 부담을 준다고 하는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집행하시는 분들이 어떤 시각으로 하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겠냐 이 얘기죠.
적어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어떤 개인 업자가 택지를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분양하듯이 어떤 그러한 이속으로 처신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울 거 아니냐 그래서 공공성과 사회성이라는 걸 항시 염두에 두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더 그런 쪽으로도 깊이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걸로 인해 가지고, 너무 이익창출을 많이 하는 쪽으로 몰아가다보면 결과적으로 지역주민한테 어떤 손해를 끼친다든가 아니면 조금 부담을 준다고 하는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집행하시는 분들이 어떤 시각으로 하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겠냐 이 얘기죠.
적어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어떤 개인 업자가 택지를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분양하듯이 어떤 그러한 이속으로 처신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울 거 아니냐 그래서 공공성과 사회성이라는 걸 항시 염두에 두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더 그런 쪽으로도 깊이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택지개발은 공공성 내지 공익성을 확보한 전제하에 시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을 때 공익성 내지는 공공성 그 다음에 사회성을 보장하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에 임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구본선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여쭤본 사항인데요.
○위원장 정태정 예, 구본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구본선 위원 구본선 위원입니다.
지금 예치금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예치금이나 적립금 이런 관계는 조례에 따라서 당해 금고에 예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지사가 결정을 하겠죠?
지금 예치금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예치금이나 적립금 이런 관계는 조례에 따라서 당해 금고에 예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지사가 결정을 하겠죠?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예, 그렇습니다.
○구본선 위원 그래서 뭐 충북은행이다 CD다 이렇게 자꾸 구분이 되는데 물론 이율도 다 틀립니다. 틀리는데 이게 원래 당해 금고에 예탁하는 것으로 조례에 돼 있지 않습니까?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저희가 주거래 은행이 충북은행인데 RP라든지 CD 이런 것이 충북은행에서 관리하는 CD나 RP입니다. 다른 은행에 있지 않고 전액 100% 충북은행하고만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구본선 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예, 그렇습니다.
○구본선 위원 알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럼 그 예금종류만 다르고 어차피 충북은행이 다 일괄 관리는 충북은행에서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예, 그렇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리고 제가 정태정 위원장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 공영개발차원에서 개발이익금 정산 조치해서 가경3지구가 196억원의 수익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그러면 총 사업비가 1,777억원이니까 10%를 상회하는 거 아닙니까? 개발이익금이 총 사업비의 10%를 상회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 공영개발차원에서 개발이익금 정산 조치해서 가경3지구가 196억원의 수익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그러면 총 사업비가 1,777억원이니까 10%를 상회하는 거 아닙니까? 개발이익금이 총 사업비의 10%를 상회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예, 10% 조금 넘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공영개발사업의 수익차원을 지금 배제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이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규정이 지금은 적용이 안되겠지마는 이 가경3지구에 한해서 만큼은, 지금 현재는 공영개발사업을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원가에 준하는 그런 공사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이것은 기이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규정이 지금은 적용이 안되겠지마는 이 가경3지구에 한해서 만큼은, 지금 현재는 공영개발사업을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원가에 준하는 그런 공사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예.
○김소정 위원 그래 그때 당시에는 10% 이상의 개발수익을 봐도 규정에 어긋남이 없었어요?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개발사업소장 신필수입니다.
김소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0%에 관한 것은 저희가 택지개발을 할 때 공공성이나 공익성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공공주택용지하고 개인용지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투자한 금액 이상으로 창출이 안되고 조성원가 개념으로 분양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쟁입찰 방법이 아니고 할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추첨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인원이 작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바로 계약을 하게 되는데 단지 상업용지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경쟁입찰 방법으로 분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익금이 169억 창출이 된 것도 조성원가 개념으로 분양하고 난 상업용지같은 경우에는 입찰방법으로 분양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된 수입입니다.
김소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0%에 관한 것은 저희가 택지개발을 할 때 공공성이나 공익성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공공주택용지하고 개인용지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투자한 금액 이상으로 창출이 안되고 조성원가 개념으로 분양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쟁입찰 방법이 아니고 할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추첨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인원이 작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바로 계약을 하게 되는데 단지 상업용지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경쟁입찰 방법으로 분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익금이 169억 창출이 된 것도 조성원가 개념으로 분양하고 난 상업용지같은 경우에는 입찰방법으로 분양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된 수입입니다.
○김소정 위원 글쎄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지금 각 시·군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예를 들어서 공업단지를 조성을 한다든지 택지를 개발할 때 과거에는 5% 정도의 개발수익을 보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 추진을 했어요.
그런데 유독히 가경3지구는 10%를 상회하는 수익을 봤다 이겁니다.
이것이 관계 규정에 위배된 사항이 아니 였었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히 가경3지구는 10%를 상회하는 수익을 봤다 이겁니다.
이것이 관계 규정에 위배된 사항이 아니 였었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태정 소장님! 그 얘기와 더불어서 제가 이것을 마무리 하려고 그러는데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제가 다른 데에서 읽어본 바로는 가경2지구택지개발에다 727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337억원에 매각이 된 것으로 제가 봤는데 이게 잘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확히 그렇게 인쇄가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610억원의 이익 창출이 나왔다 이렇게 제가 봤거든요.
가경3지구는 1,333억원이 투자돼 가지고 1,923억원에 매각돼 가지고 290억원으로 내가 봤는데 196억원이라고 하니까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그걸 봤어요.
그래서 제 말씀은 만약에 투자를 해가지고 말이에요. 가경2지구 같은데 투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이익을 봤다 할 것 같으면은 시민들한테 지탄받을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사회성하고 공공성에 대해서 여쭈어 본 겁니다.
다른 도에서 공영개발사업단을 해서 손해를 많이 봤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만은 공영개발사업단을 운영해 가지고 이익을 많이 봤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충청북도의 이익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잘못하면은 그 이면에는 마이너스 요인도 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증평토지구획정리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택지개발하는 데 거기에도 지금 186억원인가가 투자 돼 있지요?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제가 다른 데에서 읽어본 바로는 가경2지구택지개발에다 727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337억원에 매각이 된 것으로 제가 봤는데 이게 잘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확히 그렇게 인쇄가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610억원의 이익 창출이 나왔다 이렇게 제가 봤거든요.
가경3지구는 1,333억원이 투자돼 가지고 1,923억원에 매각돼 가지고 290억원으로 내가 봤는데 196억원이라고 하니까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그걸 봤어요.
그래서 제 말씀은 만약에 투자를 해가지고 말이에요. 가경2지구 같은데 투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이익을 봤다 할 것 같으면은 시민들한테 지탄받을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사회성하고 공공성에 대해서 여쭈어 본 겁니다.
다른 도에서 공영개발사업단을 해서 손해를 많이 봤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만은 공영개발사업단을 운영해 가지고 이익을 많이 봤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충청북도의 이익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잘못하면은 그 이면에는 마이너스 요인도 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증평토지구획정리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택지개발하는 데 거기에도 지금 186억원인가가 투자 돼 있지요?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예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그렇게 투자 돼 있는데 지금 IMF가 터지지 않았다 할 것 같으면 그 이율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계산을 하고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저희가 증평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을 대행하고 사업비에 해당하는 만큼 증평출장소로부터 체비지를 받습니다.
그 체비지를 가지고 매각을 통해서 우리가 투자된 금액을 회수를 하는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투자되는 예상액이 개략 209억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수입이 209억원 수익이 안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생된 가경2, 3지구에서 발생된 이익금으로 정산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체비지를 가지고 매각을 통해서 우리가 투자된 금액을 회수를 하는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투자되는 예상액이 개략 209억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수입이 209억원 수익이 안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생된 가경2, 3지구에서 발생된 이익금으로 정산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저희가 공영개발사업을 하면서 저희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에 의하면은 실제적으로 매 사업년도에서 발생된 그 이익이 전년도로부터 있을 경우에는 그 이익금이 전년도의 결손을 처리를 하고 그 남은 이익금은, 예를 들어서 이익금에 대한 적립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10%라든지 5%라든지 그런 상한선은 없습니다.
단지 주택용지나 공공용지 그 다음에 공공주택용지, 아파트용지 같은 것 그런 경우에는 조성원가로 해서 분양을 하고 단지 상업용지 같은 경우에는 그 용지를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경쟁입찰 방법에 의해서 분양을 해 주기 때문에 조성원가보다 상회하는 그런 분양대금을 받아가지고 적립을 하는데 5%라든지 10%에 대한 규정은 저희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주택용지나 공공용지 그 다음에 공공주택용지, 아파트용지 같은 것 그런 경우에는 조성원가로 해서 분양을 하고 단지 상업용지 같은 경우에는 그 용지를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경쟁입찰 방법에 의해서 분양을 해 주기 때문에 조성원가보다 상회하는 그런 분양대금을 받아가지고 적립을 하는데 5%라든지 10%에 대한 규정은 저희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거 과거에는 말씀이에요.
그런 관계규정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돼 있었는데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조성원가에 준하는 분양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상업용지나 뭐 이런 기타 용지를 입찰제를 시행함으로써 많은 수익금이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에는 이 공영개발이란 그래도 가경3지구라면은 청주시민을 위한 사업입니다.
청주시민을 위한 사업인데 일종에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공영개발사업을 하면서 폭리를 취한 것은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성원가에 준하는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10%를 상회하는 수익을 봤을 때는 막말로 표현하면은 폭리입니다. 폭리, 그렇지요?
과거의 규정은 어떠했는지 이것에 대한 당초 공영개발사업단 그 운영조례가 있을 테니까 그때 그것에 대한 관계규정을 별도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을 하면서 한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창과학산업단지조성사업에 있어서 페이지 5쪽에 폐수종말처리시설이 '97년도부터 2000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폐수종말처리시설을 할 때는 소각로도 필요하지요?
그런 관계규정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돼 있었는데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조성원가에 준하는 분양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상업용지나 뭐 이런 기타 용지를 입찰제를 시행함으로써 많은 수익금이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에는 이 공영개발이란 그래도 가경3지구라면은 청주시민을 위한 사업입니다.
청주시민을 위한 사업인데 일종에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공영개발사업을 하면서 폭리를 취한 것은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성원가에 준하는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10%를 상회하는 수익을 봤을 때는 막말로 표현하면은 폭리입니다. 폭리, 그렇지요?
과거의 규정은 어떠했는지 이것에 대한 당초 공영개발사업단 그 운영조례가 있을 테니까 그때 그것에 대한 관계규정을 별도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을 하면서 한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창과학산업단지조성사업에 있어서 페이지 5쪽에 폐수종말처리시설이 '97년도부터 2000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폐수종말처리시설을 할 때는 소각로도 필요하지요?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여기는 소각로 언급이 안돼 있습니다. 소각로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슬러지는 매립을 하는 것으로…
○김소정 위원 그렇게 했어요?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예.
○김소정 위원 또 그리고 소각로 말고 그 어떤 컨베어벨트를 이용해서 그 무슨 잔류물을 운반하는 기계시설을 해야 되지요.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현재는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처리장에서 최종 처리되는 슬러지가 있습니다. 그 슬러지를 벨트프레스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벨트로다가 누르면은 거기 있는 물이 빠지고 거기서 남은 것을 슬러지 케이크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컨베어벨트로 해서 슬러지케이크가 이송이 돼 가지고 차로다가 상차가 됩니다. 그 차가 상차된 상차가 쓰레기매립장에 가서 매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김소정 위원 그러면 오창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은 그게 필요가 없습니까?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매립을 해서 단지내에 폐기물처리장이 따로 조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매립하면 됩니다.
거기에 매립하면 됩니다.
○김소정 위원 지금 소장님이 설명하신 기계시설이 필요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설치합니다.
○김소정 위원 하지요. 그러면 그것은 신기술을 도입한 업체가 시공을 해야 될텐데…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그것은 저희 폐수처리장에서 시행이 되는 것은 벨트프레스 방식이 아니고 원심탈수기로 합니다.
그래서 원심탈수기로 하게 되면은 함수율 그 슬러지케이크에 있는 물에 함유돼 있는 비율을 함수비율이라고 그러는데 함수비율이 벨트프레스 방식보다 더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것은 기계조합이나 이런데 의뢰를 해 가지고 별도로 제작해서 설치하는 걸로 그런 형태로…
그래서 원심탈수기로 하게 되면은 함수율 그 슬러지케이크에 있는 물에 함유돼 있는 비율을 함수비율이라고 그러는데 함수비율이 벨트프레스 방식보다 더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것은 기계조합이나 이런데 의뢰를 해 가지고 별도로 제작해서 설치하는 걸로 그런 형태로…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현재 원심탈수기로 돼있는 것은 기계조합으로 구매되는 방법이 아니고 사급자재로 설계가 됐고 그 자재는 외자로다가 도입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설계가 돼있다고 그럽니다.
○김소정 위원 그런데 자재는 그러면은 도입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화건설, 동신건설, 보성건설 이렇게 도내 업체와 또 타지 업체 등 6개사가 성창건설 이런 데서 시공을 하는 것인데 이 시공사들이 신기술도입이 된 업체로 선정한 것이냐 이것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6개 업체가 공동도급 형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우를 중심으로 해서 도외 업체가 지분을 55%를 가지고 있고 도내 업체가 45%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6개업체가 동시에 인력이나 장비를 한 공간에서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대우가 주관사가 돼 가지고 출자만 합니다.
지금 대우를 중심으로 해서 도외 업체가 지분을 55%를 가지고 있고 도내 업체가 45%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6개업체가 동시에 인력이나 장비를 한 공간에서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대우가 주관사가 돼 가지고 출자만 합니다.
○김소정 위원 저는 소장님께 그것을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이 성창건설이라는 회사가 신기술을 지정승인 받은 업체냐 이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예를 들어서 탈수기나 이런 쪽에 신기술을 지정받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대우가 주관사가 돼 가지고 신기술을 요하거나 그런 설비가 있을 때는 별도로 구매해서 설치하거나 이런 형태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성이나 아니면 대화나 이런 데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계설치를 할 수 있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출자하거나 이익이 됐을 때 배분하는 비율이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기계를 설치하거나 이런 사안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대우가 주관사가 돼 가지고 신기술을 요하거나 그런 설비가 있을 때는 별도로 구매해서 설치하거나 이런 형태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성이나 아니면 대화나 이런 데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계설치를 할 수 있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출자하거나 이익이 됐을 때 배분하는 비율이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기계를 설치하거나 이런 사안은 아닙니다.
○김소정 위원 그래서 제가 소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항이 제가 질의하는 요지를 좀더 이해를 하시고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합니다. 좀 분석해봐야 되겠습니다.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알겠습니다.
○권영관 위원 권영관 위원입니다.
김소정 위원님 얘기한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께요.
그 폐수종말처리장을 통해서든지 오창과학산업단지로 인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은 적이 있나요?
김소정 위원님 얘기한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께요.
그 폐수종말처리장을 통해서든지 오창과학산업단지로 인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은 적이 있나요?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폐수처리장을 대상으로 해서는 받지 않았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럼 우리 산업단지…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전체적으로…
○권영관 위원 그런데 오창과학산업단지를 통한 감사원 감사는 받은 적은 있어요?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예, 있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거기서 그 과학산업단지 감사를 받으면서 감사원에서 제일 크게 지적 받은 사항이 뭐예요?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저희가 금년 7월 경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산업단지를 조성하거나 이런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지원할 사안이라든지 이런 사안을 위주로 감사를 받았는데 큰 대상지가 현재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녹지비율이 높게 되어 있습니다. 23.4%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1차 조정해서 18.4%로 또 내렸는데 녹지비율이 많다 하는 얘기는 녹지를 조성해서 지방차지단체로 그냥 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성을 한 후에 그렇게 되면은 녹지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분양을 하는데는 금전적으로 많은 손해가 오기 때문에 그 녹지비율을 낮춰 가지고 토지공사나 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토지분양을 통해서 이익을 정산하거나 손해보는 율을 보전해 달라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녹지비율을 낮춰라 하는 그게 첫 번째 큰 사안이고요.
두 번째 사안은 그 주변에 기간시설이 있는데 도로라든지 선로라든지 통신 이런 기간시설에 대한 것 중에 하나가 용수시설이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오창이나 청주나 그 주변지역이 도시규모가 확장되면서 용수수요가 많아지면서 대청댐 2단계 광역상수도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용수 수요만큼 설비를 확장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창지분만큼 대청광역정수장에서 시설규모를 키워야 됩니다. 키우는 만큼 경비가 더 들어가는데 그 경비에 대해서 현재 토지공사에서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 200억원이 넘는 비용인데 200억원이 넘는 비용을 토지공사에서 부담을 하게 되면은 조성원가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거라 하는 처분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면은 이것을 건교부가 부담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청원군이나 저희 도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것은 또 도나 청원군이나 이런 데 다시 또 지방비의 어떤 출혈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건교부에다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크게 두 가지 종류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1차 조정해서 18.4%로 또 내렸는데 녹지비율이 많다 하는 얘기는 녹지를 조성해서 지방차지단체로 그냥 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성을 한 후에 그렇게 되면은 녹지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분양을 하는데는 금전적으로 많은 손해가 오기 때문에 그 녹지비율을 낮춰 가지고 토지공사나 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토지분양을 통해서 이익을 정산하거나 손해보는 율을 보전해 달라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녹지비율을 낮춰라 하는 그게 첫 번째 큰 사안이고요.
두 번째 사안은 그 주변에 기간시설이 있는데 도로라든지 선로라든지 통신 이런 기간시설에 대한 것 중에 하나가 용수시설이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오창이나 청주나 그 주변지역이 도시규모가 확장되면서 용수수요가 많아지면서 대청댐 2단계 광역상수도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용수 수요만큼 설비를 확장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창지분만큼 대청광역정수장에서 시설규모를 키워야 됩니다. 키우는 만큼 경비가 더 들어가는데 그 경비에 대해서 현재 토지공사에서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 200억원이 넘는 비용인데 200억원이 넘는 비용을 토지공사에서 부담을 하게 되면은 조성원가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거라 하는 처분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면은 이것을 건교부가 부담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청원군이나 저희 도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것은 또 도나 청원군이나 이런 데 다시 또 지방비의 어떤 출혈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건교부에다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크게 두 가지 종류입니다.
○권영관 위원 그래서요. 감사원 감사 결과 자료를 좀 요구를 우선 드리고 자료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된 건지 결과를 자료로 해 주시고 그리고 애초에 폐수처리장을 만들 적에 애시당초서부터 이렇게 사업비 736억원으로 책정이 돼 가지고 폐수종말처리장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조그만 소규모로 하다가 바뀌어 왔습니까?
그리고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된 건지 결과를 자료로 해 주시고 그리고 애초에 폐수처리장을 만들 적에 애시당초서부터 이렇게 사업비 736억원으로 책정이 돼 가지고 폐수종말처리장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조그만 소규모로 하다가 바뀌어 왔습니까?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폐수처리장에 건설규모는 자체의 어떤 규모도 있겠지마는 용수 수요에 의해서 많이 결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창단지에 용수 수요가 69,000톤입니다.
생활용수 24,000에 공업용수 45,000, 그렇게 될 경우에는 폐수발생량이 용수사용량이 한 90% 약간 상회하게 수요가 되는데 그런 계산을 하면은 한 63,000톤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단지내에서 발생이 되는 것은 아직 조성은 안됐지마는 입주 희망업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요구하는 그런 첨단산업시설이 들어왔을 때는 어느 어느 규모별로 발생될 수 있는 원단이 계산이 있습니다.
그런 계산을 해서 63,000톤이라는 폐수종말처리장을 설치를 하게 됐고 그렇게 하면서 해당 환경관리청이나 이런 데에서 어떤 환경영향평가 요구사안이 지금 현재로 BOD 같은 경우에 방류수질 기준이 현재 법적으로는 20PPM입니다. 20PPM인데 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시 요구된 것이 10PPM이하 9PPM 그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려면은 현재 처리공법으로는 2분의1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공장폐수 같은 경우에는 방류수질 기준이 30PPM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을 제거하기 위한 추가공법을 하다보니까 현재 표준활성 슬러지법이라고 해가지고 그것보다 추가공정을 하는 표준활성 슬러지 순환변법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활성탄 처리하고 그 다음에 모래여과하고 정수장에서 쓰는 모래여과하고 정수장에서 할 수 있는 약품 침전 이런 것이 추가가 되다 보니까 추가단비가 포함이 돼서 그렇지 똑같은 설치를 할 때 이게 다른 경우나 현장보다 더 많이 계상이 된 것은 아닙니다. 추가 설비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창단지에 용수 수요가 69,000톤입니다.
생활용수 24,000에 공업용수 45,000, 그렇게 될 경우에는 폐수발생량이 용수사용량이 한 90% 약간 상회하게 수요가 되는데 그런 계산을 하면은 한 63,000톤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단지내에서 발생이 되는 것은 아직 조성은 안됐지마는 입주 희망업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요구하는 그런 첨단산업시설이 들어왔을 때는 어느 어느 규모별로 발생될 수 있는 원단이 계산이 있습니다.
그런 계산을 해서 63,000톤이라는 폐수종말처리장을 설치를 하게 됐고 그렇게 하면서 해당 환경관리청이나 이런 데에서 어떤 환경영향평가 요구사안이 지금 현재로 BOD 같은 경우에 방류수질 기준이 현재 법적으로는 20PPM입니다. 20PPM인데 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시 요구된 것이 10PPM이하 9PPM 그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려면은 현재 처리공법으로는 2분의1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공장폐수 같은 경우에는 방류수질 기준이 30PPM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을 제거하기 위한 추가공법을 하다보니까 현재 표준활성 슬러지법이라고 해가지고 그것보다 추가공정을 하는 표준활성 슬러지 순환변법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활성탄 처리하고 그 다음에 모래여과하고 정수장에서 쓰는 모래여과하고 정수장에서 할 수 있는 약품 침전 이런 것이 추가가 되다 보니까 추가단비가 포함이 돼서 그렇지 똑같은 설치를 할 때 이게 다른 경우나 현장보다 더 많이 계상이 된 것은 아닙니다. 추가 설비가 돼서 그렇습니다.
○권영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계획을 내가 묻는 것을 너무 장황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애초에 내가 묻는 것은 이렇게 처음서부터 736억원이라는 돈이 사업비로 투자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느냐 아니면 그 기간에 바뀌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당초에는 최초에는 현 위치에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인접한 지역에 처리장이 있으니까 인접지역에 활용하는 것이 낫겠다 해가지고 청주하수처리장에 인접해 가지고 시설하는 것으로 됐었습니다.
○권영관 위원 애초에 계획을 그렇게 했었지요?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그렇게 됐었는데 그렇게 해서 기본설계도 변경을 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는 과정중에 청주시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운영관리라든지 어떤 처리성상이라든지 공업용수하고 생활하수하고 공장폐수하고 생활하수하고 섞여서 처리하는데는 좀 처리공법상 문제가 있습니다. 성상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원인으로 해서 청주시가 그것을 동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다시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다시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래서 애초에 기본계획을 청주시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이용을 할려고 하다가 청주시에서 동의를 안해 줘서 다시 이 사업으로 바꾼 거예요?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예, 기본설계단계 최초단계는 현 위치입니다. 그렇게 했다가 이렇게 되면은 단지내에서 처리하게 되면은 처리비용이나 운영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청주시에서 통합하는 것으로 해서 청주시에 가는 것으로 했다가 청주시하고 또 협의과정이나 이런 게 또 의견일치가 안 되니까 다시 원 위치로 가는…
○권영관 위원 청주시하고 잘 협의를 해서 처리를 했었으면은 사업비는 어느 정도가 들어갑니까?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사업비 그것도 상세 설계가 돼가지고 협의를 한 게 아니고 기본설계단계에서 협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은 계상이 안돼가지고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현 단지에서 청주처리장까지 차집관로를 이송하는 문제 또 미호천 대 하천을 횡단하는 문제 여러 가지 때문에 설비에 버금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권영관 위원 그것은 아직 계산을 안 해보셨고?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예.
○권영관 위원 그 이후에는 아직 기본계획을 만들어갖고 이것하고 똑같은 사업으로 초지일관 이렇게 추진해온 겁니까?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러시면 그 감사자료만 요구를 합니다. 결과자료를.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예, 알겠습니다.
○신택수 위원 신택수 위원입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보상이 99.8% 됐다고 하는데요. 지금 100%가 안된 이유가 뭡니까?
'92년도서부터 '98년도까지 사업을 지금 계속중에 있는데 그 2%에 대해서 안된 이유가 뭡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보상이 99.8% 됐다고 하는데요. 지금 100%가 안된 이유가 뭡니까?
'92년도서부터 '98년도까지 사업을 지금 계속중에 있는데 그 2%에 대해서 안된 이유가 뭡니까?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상 보상필지 수가 4,855필지입니다.
현재 대상 보상필지 수가 4,855필지입니다.
○신택수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간단히…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미보상된 것은 16필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시가 누락된 것, 미취득 토지가 12필지고요. 그 다음에 공부상 미등록한 필지가 3필지입니다. 그 다음에 한 필지는 사업시행중에 국유지로 소유권이 변동이 돼가지고 미취득이 된 토지인데 이것은 저희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바로 취득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개인하고 민원상 발생이 되는 그런 보상은 현재 다 해결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개인하고 민원상 발생이 되는 그런 보상은 현재 다 해결이 된 상태입니다.
○신택수 위원 해결이 됐죠?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예.
○신택수 위원 지금 청원 오창 각리 41에 류인성씨 외 400인이 민원제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축산업의 폐업보상은 불가하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 저도 거기 오창과학산업단지에서 보상을 받은 사람이라고요.
이 축산폐업이 보상은 불가하다는 이유가 이게 뭡니까?
사실 저도 거기 오창과학산업단지에서 보상을 받은 사람이라고요.
이 축산폐업이 보상은 불가하다는 이유가 이게 뭡니까?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저희가 축산업으로 해가지고 총 74명이 축산보상이 대상이 됐는데 이중에 69명이 이미 축산 관련으로 해서 보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폐업보상이 불가능한 것은 영업이 휴·폐업 여부는 공특법이라고 해서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분을 해서 보상을 하는 건데 축산업의 휴·폐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인접 행정구역 그러니까 청원군 등 인접 시·군의 장에게 산업지구내에 대한 축산농가가 개별적으로 이주를 해서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를 조회를 합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관련법에서 저촉이 없는한 축산업이 가능하다고 회시가 되면 이 폐업이 아닌 휴업으로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단지 폐업보상이 불가능한 것은 영업이 휴·폐업 여부는 공특법이라고 해서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분을 해서 보상을 하는 건데 축산업의 휴·폐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인접 행정구역 그러니까 청원군 등 인접 시·군의 장에게 산업지구내에 대한 축산농가가 개별적으로 이주를 해서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를 조회를 합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관련법에서 저촉이 없는한 축산업이 가능하다고 회시가 되면 이 폐업이 아닌 휴업으로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신택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재 축산하시는 분들이 보상하는 거 있죠. 택지라든지 말하자면 농장이죠. 농장 보상을 해주는 게 있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거기서 보상을 받아보니 그 보상가격을 가지고 옆에 가서 축산농가가 다시 폐업을 안하고 할 수가 없는 상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보상가격이 두당 한 25,000원 정도 해가지고 휴업보상을 주기 때문에 비용이 작은 거는 저희들도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택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을 얼마나 하셨어요?
사실 제가 거기 집단민원 생겼을 때 저도 일부 참여해봤던 사람인데 우리 사업소 계신 분들 제가 얼굴을 못본 거 같습니다. 제 여기 계신 분들 제 얼굴 못봤죠?
사실 제가 거기 집단민원 생겼을 때 저도 일부 참여해봤던 사람인데 우리 사업소 계신 분들 제가 얼굴을 못본 거 같습니다. 제 여기 계신 분들 제 얼굴 못봤죠?
○위원장 정태정 소장님 말씀하시기가 어려우시면 담당과장님들한테 마이크를 넘겨 주셔도 좋습니다.
○신택수 위원 사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뭣한데 소장님이 그동안 몇 번, 몇 분이나 바뀌었습니까? 과장님들 몇 분 바뀌었어요?
사실 너무나도 우리 사업소에서 나왔다고 해서 기대를 많이 걸었습니다마는 우리한테, 토지 보상받는 사람들한테 이익된 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축산농가라든지 기타 모든 것이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할 적에도 이런 전철을 또 밟을 거 아닙니까?
사실 너무나도 우리 사업소에서 나왔다고 해서 기대를 많이 걸었습니다마는 우리한테, 토지 보상받는 사람들한테 이익된 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축산농가라든지 기타 모든 것이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할 적에도 이런 전철을 또 밟을 거 아닙니까?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오창단지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제기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가 내년말부터 보상에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유념해가지고 최소한 개선이 되도록 토지공사하고 협의하고 개선되도록 말씀…
○신택수 위원 그런데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가지 비근한 예를 얘기하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받았을 때 소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제가 그걸 좀 보겠습니다. "지금 유치된 업체는 걱정 안해야 된다"고 하고 또 "49%가 분양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양을 보면 48.4%이에요.그러면 올해 하나도 안했다는 거고 또 이렇게 있다가 소장님이 다른 분으로 바뀌어요. 다른 분으로 바뀌면 나 모른다는 식이에요.
그리고 또한 2001년도까지 분양하면 다 된다고 아주 큰소리 치다시피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소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가지 비근한 예를 얘기하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받았을 때 소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제가 그걸 좀 보겠습니다. "지금 유치된 업체는 걱정 안해야 된다"고 하고 또 "49%가 분양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양을 보면 48.4%이에요.그러면 올해 하나도 안했다는 거고 또 이렇게 있다가 소장님이 다른 분으로 바뀌어요. 다른 분으로 바뀌면 나 모른다는 식이에요.
그리고 또한 2001년도까지 분양하면 다 된다고 아주 큰소리 치다시피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소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결국 저희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을 해가지고 조그만 성과가 있도록 계속 주기적으로 노력을 하는 그 방법으로 위원님들 요구사항에 충실히 대변하겠습니다.
○신택수 위원 예, 좋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증평토지구획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지구에 구획정리를 하게 되면 개발이 굉장히 더딥니다.
우리 소장님, 과장님들 복대 1동 4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다녀보셨나요?
그 다음에 증평토지구획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지구에 구획정리를 하게 되면 개발이 굉장히 더딥니다.
우리 소장님, 과장님들 복대 1동 4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다녀보셨나요?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하복대지구 말씀하십니까?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예.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예, 그렇습니다.
○신택수 위원 사실은 택지개발을 했어야 3년이고 5년이고 기한을 줘서 못짓는다면 환수를 한다든지 이런 뭐가 있어야 하는데 구획정리사업해가지고서는 저렇게 집 안 지으면 무슨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 보면 고물상의 경우도 있고 또 자동차매매업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카센터같은 게 즐비하게 늘어셨는데 증평도 그 짝이 안 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는 이런 차후에 이런 것이 전에 잘못된 게 있으면 어떻게 이것을 보완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게끔 만들겠다 하는 무슨 복안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땅이나 툭툭 잘라가지고 이익만 챙길려고 이런 구획정리해서는 절대 안될 거 같습니다.
먼저번에 저희가 사업소 방문했을 때 그 상업지역내 감보율이 얼마나 될 것인가 물었었고 또 거기에 있는 분들에게 특혜를 주지 않을까 해서 그분들의 주소하고 이름하고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좀 주시고.
구획정리해서 우리 사업소의 이익이 거기에 이익이 얼마나 발생될 거 같습니까?
거기 보면 고물상의 경우도 있고 또 자동차매매업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카센터같은 게 즐비하게 늘어셨는데 증평도 그 짝이 안 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는 이런 차후에 이런 것이 전에 잘못된 게 있으면 어떻게 이것을 보완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게끔 만들겠다 하는 무슨 복안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땅이나 툭툭 잘라가지고 이익만 챙길려고 이런 구획정리해서는 절대 안될 거 같습니다.
먼저번에 저희가 사업소 방문했을 때 그 상업지역내 감보율이 얼마나 될 것인가 물었었고 또 거기에 있는 분들에게 특혜를 주지 않을까 해서 그분들의 주소하고 이름하고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좀 주시고.
구획정리해서 우리 사업소의 이익이 거기에 이익이 얼마나 발생될 거 같습니까?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현재 저희가 추정하고 있기로는 거기에서는 결손이 나는 걸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택수 위원 결손 난다고요?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예.
○신택수 위원 그러면 아까 가경3택지개발이나 2택지개발은 청주사람은 손해를 보고서 증평에 갖다 거기다가는 청주에서 이익을 본 걸 거기 갖다가 넣는다 이런 말씀이시겠네요?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저희가 일단은 특별회계자금으로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 있는 현재 가지고 있는 적립금으로다가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 자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결손이 되면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결손이 되면 그런 형태가 됩니다.
○신택수 위원 사실 이 얘기가요 3지구, 2지구 가경동 거기서 이만큼 이익이 남아서 그 근방 사람들이 안다면 난리가 납니다. 그럼 이게 보상가를 굉장히 적게 준 거 아닙니까? 저도 거기 사는 사람이지만 말이에요 너무 보상을 적게 준 거 아니예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견해를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견해를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저희가 개인용지하고 공공주택용지같은 경우에는 조성원가 개념으로 해가지고 조성원가 계상에 의해서 보상가가 책정이 돼서 분양을 했습니다.
그러고나서 나머지 상업용지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36필지 정도가 미분양 상태로 있지마는 나머지 상업용지에 대해서는 입찰방법에 의해서 분양이 됐기 때문에 다소 이익금이 많이 책정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가격에서는 36필지가 현재 미분양된 거까지 포함이 된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감정가가 높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분양이 안된 그런 거라고도 판단은 할 수가 있겠지마는 실제 정산을 하게 되면 그리고 내년도에 다시 현재 분양가가 너무 높게 책정이 돼 있는 그런 판단이 물론 선다 하더라도 그것을 인위적으로 낮출 수는 없기 때문에 다시 재감정을 통해서 워낙 분양이 안되니까 다시 재감정을 해서라도 분양을 할려고 이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달에 감정할 때 당초 가격보다 한 3% 인상요인이 있는 걸로 이렇게 감정을 했어요.
그래서 분양공고를 작년 11월달에 하다보니까 그 이후에 전혀 매각도 아직 안되고 그랬는데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감정을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감정을 하고 분양을 해야 되겠지마는 만약에 그래도 분양이 안된다면 그 감정가격을 다시 내려야 하는 문제점이 또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분양을 해서 한다면 10%가 아니고 그보다 조금 더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되겠지마는 여하튼 저희가 주거용지라든지 공공주택용지 이런 것은 조성원가 개념에 의해서 분양을 했고 상업용지에는 불가분하게 입찰방법으로 분양을 했습니다.
했는데 단지 분양가격이나 이런 게 약간 높게 책정이 돼서 미분양되는 문제도 있어가지고 현실에 맞게 감정을 하게 되면 분양을 다시 제기했을 때 분양이 잘 되리라고 는 판단을 하겠지마는 다시 또 분양이 안될 경우에는 그 감정가격을 또 내려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미분양된 36필지를 그 감정가격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익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고나서 나머지 상업용지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36필지 정도가 미분양 상태로 있지마는 나머지 상업용지에 대해서는 입찰방법에 의해서 분양이 됐기 때문에 다소 이익금이 많이 책정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가격에서는 36필지가 현재 미분양된 거까지 포함이 된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감정가가 높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분양이 안된 그런 거라고도 판단은 할 수가 있겠지마는 실제 정산을 하게 되면 그리고 내년도에 다시 현재 분양가가 너무 높게 책정이 돼 있는 그런 판단이 물론 선다 하더라도 그것을 인위적으로 낮출 수는 없기 때문에 다시 재감정을 통해서 워낙 분양이 안되니까 다시 재감정을 해서라도 분양을 할려고 이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달에 감정할 때 당초 가격보다 한 3% 인상요인이 있는 걸로 이렇게 감정을 했어요.
그래서 분양공고를 작년 11월달에 하다보니까 그 이후에 전혀 매각도 아직 안되고 그랬는데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감정을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감정을 하고 분양을 해야 되겠지마는 만약에 그래도 분양이 안된다면 그 감정가격을 다시 내려야 하는 문제점이 또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분양을 해서 한다면 10%가 아니고 그보다 조금 더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되겠지마는 여하튼 저희가 주거용지라든지 공공주택용지 이런 것은 조성원가 개념에 의해서 분양을 했고 상업용지에는 불가분하게 입찰방법으로 분양을 했습니다.
했는데 단지 분양가격이나 이런 게 약간 높게 책정이 돼서 미분양되는 문제도 있어가지고 현실에 맞게 감정을 하게 되면 분양을 다시 제기했을 때 분양이 잘 되리라고 는 판단을 하겠지마는 다시 또 분양이 안될 경우에는 그 감정가격을 또 내려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미분양된 36필지를 그 감정가격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익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택수 위원 구조는 모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증평 구획정리의 택지이용방법을 좀 연구를 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복대동의 4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가 근 20년 됐습니다. 봉명동도 그렇고 복대동도 그렇고 지금 택지개발이 안되고 있습니다.
또 증평에다가 저렇게 만들어놓는다면 증평에 보니까 저희가 보고 들을 때 참 여러 가지 좋은 방법으로 많이 하신다고 나왔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가 이상이지 현실은 그렇게 안될 겁니다.
증평이 더 발전하겠습니까? 청주가 더 발전하겠습니까? 오늘이라도 차를 한번 타보시고 여기서 강서까지 한번 나가보세요. 도로변에 어떤 상태로 벌어져 있나 한번 보세요.
그리고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오송 신도시하고 보건단지가 앞으로 계획돼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보상가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마냥 각중에 토지등급이나 7, 8등급씩 막 올려놓고서 다했다 이런 생각갖지 마시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 땅을 내가 소유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로 여러분앞에 제가 이런 자리에 설지도 몰랐지만서도 그 당시에 저도 목소리좀 높였던 사람입니다. 여기 직원들 내가 얼굴 본 사람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복대동의 4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가 근 20년 됐습니다. 봉명동도 그렇고 복대동도 그렇고 지금 택지개발이 안되고 있습니다.
또 증평에다가 저렇게 만들어놓는다면 증평에 보니까 저희가 보고 들을 때 참 여러 가지 좋은 방법으로 많이 하신다고 나왔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가 이상이지 현실은 그렇게 안될 겁니다.
증평이 더 발전하겠습니까? 청주가 더 발전하겠습니까? 오늘이라도 차를 한번 타보시고 여기서 강서까지 한번 나가보세요. 도로변에 어떤 상태로 벌어져 있나 한번 보세요.
그리고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오송 신도시하고 보건단지가 앞으로 계획돼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보상가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마냥 각중에 토지등급이나 7, 8등급씩 막 올려놓고서 다했다 이런 생각갖지 마시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 땅을 내가 소유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로 여러분앞에 제가 이런 자리에 설지도 몰랐지만서도 그 당시에 저도 목소리좀 높였던 사람입니다. 여기 직원들 내가 얼굴 본 사람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대호 위원님.
○김대호 위원 김대호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신택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발언과 또 추가발언을 올리겠습니다.
고대 축산폐업에 대해서 74농가를 69가구는 보상하고 5가구는 보상을 안해 주셨다고 했는데요. 두당 25,000원씩 보상을 해 주셨다고 개발사업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도 문제가 있고 현재 모든 시설물과 보상차원에서 볼 때 우리 국민들이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또 우리 가정의 또 지역의 모든 성장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영위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인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어느 지역에 개발을 하겠다고 예시를 좀더 보상차원 전에 우리 개발사업소가 한 3년이고 5년 정도 전에 예시하는 도입방법은 없습니까?
무엇인가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그쪽에 투자를 더하지 않고 보상을 해 나간다면 돈도 보상도 작게 나가고 또 그쪽 지역의 사업적인 투자도 작아지고 또 반면에 투자가 작아질수록 그 용지의 모든 분양이나 매입하는 사람도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 충청북도가 다른 데보다는 조금 가격이 분양가가 싸다고 그럽니다. 너무 늦게 진행되고 있어요.
제가 작년, 재작년 계속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들어보면 상당히 진도가, 조금 전에도 우리 신위원님이 48%, 49%라고 말씀하셨듯이 진도가 아주 아주 Slow로 나가고 있어요.
조금 전에도 우리 사업소가 나가서 일을 하신다고 하지만 전부 다 운영되고 있는 토지공사쪽에만 맡겨놓으시고 진도가 상당히 늦어지는 바람에 대기업에서 용지매입도 못하고 충남으로 가는 경우도 많았고 그래서 수차례 저희들이 이래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소장님 이 또 몇 년 더 계셨다가 또 좋은 자리로 영전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방안의 채택도 더 우리 충청북도 청주시로 본다면 얼마든지 택지개발이 될 곳이 예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에 대한 투자, 말하자면 건물에 대한 투자는 불가피하게 하는 것도 앞으로 막아야 되고 또 농민들이 투자하고 있는 축산에 대한 투자도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막을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좀 도입을 한다면 이 어려운 나라의 경제를 일으켜 세우는데 혁혁한 행정공무원으로서, 우수 공무원으로 사례가 될, 모범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한번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착안하셔서 지금 사업의 마무리도 중요하지만 다음 사업에 임하면서 정말로 충청북도가 전국의 모범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하는 개발사업소가 되도록 부탁도 말씀드리면서요.
우리 중소기업이 오창과학산업단지쪽에서는 몇 개 업소가 이전을 하고 있습니까? 농민도 그렇지만 중소기업은 얼마나 이전을 하게 됐나.
방금 우리 신택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발언과 또 추가발언을 올리겠습니다.
고대 축산폐업에 대해서 74농가를 69가구는 보상하고 5가구는 보상을 안해 주셨다고 했는데요. 두당 25,000원씩 보상을 해 주셨다고 개발사업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도 문제가 있고 현재 모든 시설물과 보상차원에서 볼 때 우리 국민들이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또 우리 가정의 또 지역의 모든 성장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영위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인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어느 지역에 개발을 하겠다고 예시를 좀더 보상차원 전에 우리 개발사업소가 한 3년이고 5년 정도 전에 예시하는 도입방법은 없습니까?
무엇인가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그쪽에 투자를 더하지 않고 보상을 해 나간다면 돈도 보상도 작게 나가고 또 그쪽 지역의 사업적인 투자도 작아지고 또 반면에 투자가 작아질수록 그 용지의 모든 분양이나 매입하는 사람도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 충청북도가 다른 데보다는 조금 가격이 분양가가 싸다고 그럽니다. 너무 늦게 진행되고 있어요.
제가 작년, 재작년 계속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들어보면 상당히 진도가, 조금 전에도 우리 신위원님이 48%, 49%라고 말씀하셨듯이 진도가 아주 아주 Slow로 나가고 있어요.
조금 전에도 우리 사업소가 나가서 일을 하신다고 하지만 전부 다 운영되고 있는 토지공사쪽에만 맡겨놓으시고 진도가 상당히 늦어지는 바람에 대기업에서 용지매입도 못하고 충남으로 가는 경우도 많았고 그래서 수차례 저희들이 이래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소장님 이 또 몇 년 더 계셨다가 또 좋은 자리로 영전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방안의 채택도 더 우리 충청북도 청주시로 본다면 얼마든지 택지개발이 될 곳이 예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에 대한 투자, 말하자면 건물에 대한 투자는 불가피하게 하는 것도 앞으로 막아야 되고 또 농민들이 투자하고 있는 축산에 대한 투자도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막을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좀 도입을 한다면 이 어려운 나라의 경제를 일으켜 세우는데 혁혁한 행정공무원으로서, 우수 공무원으로 사례가 될, 모범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한번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착안하셔서 지금 사업의 마무리도 중요하지만 다음 사업에 임하면서 정말로 충청북도가 전국의 모범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하는 개발사업소가 되도록 부탁도 말씀드리면서요.
우리 중소기업이 오창과학산업단지쪽에서는 몇 개 업소가 이전을 하고 있습니까? 농민도 그렇지만 중소기업은 얼마나 이전을 하게 됐나.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오창산업단지내로 이전하는 걸 말씀하십니까?
○김대호 위원 아니죠. 거기서 이전을 해 가는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기서 중소기업들이 하고 있던 것이 이전해 가는 것은 몇 개 기업이 이전해가는지요?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보상을 받고 이전해 가는 거요?
○김대호 위원 예.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저희가 지장물보상중에 중소기업이나 이런 형태로 빌리지 않고 공장이 대상이 7개 공장이 됩니다.
7개 공장이 보상은 100%다…
7개 공장이 보상은 100%다…
○김대호 위원 7개 공장이면은 7개 공장에 보상차원이 토지보상과 시설물 보상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파악된 것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다시 양해를 하신다면은…
○김대호 위원 그게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은 일반농가에 지금 조금 전에 신택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각중에 착안이 돼서, 내가 생각을 해 본 건데 74개 농가가 나간다면 대개 한 300명의 가정이 움직이겠지요. 실례를 들어본다면은 1개 공장이 움직이면은 100명입니다. 기본이 많으면 200명씩 움직입니다.
그럼 7개 공장이 이주가 됐다 그러면은 거기서 나와서 아마 소리를 높여봤자 70명정도밖에 안됐었겠죠.
그러나 아마 시설물과 그 투자된 용지에 대한 보상비는 아마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관여를 안 한다는 얘기지요.
왜냐 하면은 토개공이 잘 알아서 할 것이다, 거기 믿고만 있는 얘기인데 제가 알기로는 전임 소장님이 조금 나름대로 내용을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전임 소장님이 또 증평으로 나가셨다가 청주시 부시장으로 오시고 또 다시 도로과장으로 오시고 신소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너무 짧은 기간에 우리가 세 번째 그 자리를 바꾸다 보니까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용지에 대한 분양도 중요하지마는 실지 다 보상차원에서 잘됐다고 말씀하셨지요.
아마 7개 공장이 울면서 지금 상당히 억울한 심정으로 두드리는 기업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그냥 보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엄연히 이 사업은 충청북도가 이룩한 것이지 토개공이 충청북도에다가 오창과학산업단지를 조성하자고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충청북도가 이러 이러한 아이템으로 충청북도가 발전하려니 먼 미래를 내다보는 우리 충북발전에서 아이템을 갖고 어디에 기업을 유치해서 해야만이 충북이 충청북도 생각에 많이 따라오면서 또 충청북도의회에서 많은 기업에서 도움을 주는 곳을 찾다 보니까 토개공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충청북도가 충청북도 도민을 위해서 우선 투자하고 계획을 세운 것이 너무 우리 개발사업소에서는 관심이 작은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뭐 지금 압니다. 몇 개 기업을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신택수 위원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착안을 해 가지고 메모를 해 본 건데 너무나 저쪽 기업과 토개공과 중소기업과 보상은 됐지마는 손해가 엄청 많이 나면서도 지금 보이지 않는 법적 소송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도 지금 우리가 개발사업소가 모르고 있다는 얘기는 그냥 잘돼 나가고 있다, 진행되고 있으니까 상관없다, 이런 뜻만 돼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이 원성과 원망이 바로 우리 도민이 갖고 있는 거지 공사측에서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것을 다시 아직 마무리 과정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좀 사업소장님이 챙겨보셔서 어느 부서에 7개 부서가 잘 됐고 잘 이주했고 또 이주를 못하고 있고 왜냐 하면은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옮겨만 가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축산업도 작은 규모의 시설을 하려면 오폐수시설을 해야지 허가가 나듯이 인허가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인허가를 못 받을 경우에는 그 공장이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도산으로 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많은 거기 종사원 같이 도민들이 먹고 살고 있는 근로자들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런 점도 생각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다른 데 가서 직장을 잡겠지마는 그만큼 도민한테 선의의 피해를 충청북도가 줄 수도 있는 거라 이겁니다. 주고 있다고 보고 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챙겨보셔가지고 농민의 한분 한분도 다 챙겨서 해줘야 되겠지마는 또 다른 또 대기업들이 아니면 또 중소기업들이 이전하는데 어떤 어러움이 있나 다음에 자료 좀 보고해 주시고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왜냐 하면은 일반농가에 지금 조금 전에 신택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각중에 착안이 돼서, 내가 생각을 해 본 건데 74개 농가가 나간다면 대개 한 300명의 가정이 움직이겠지요. 실례를 들어본다면은 1개 공장이 움직이면은 100명입니다. 기본이 많으면 200명씩 움직입니다.
그럼 7개 공장이 이주가 됐다 그러면은 거기서 나와서 아마 소리를 높여봤자 70명정도밖에 안됐었겠죠.
그러나 아마 시설물과 그 투자된 용지에 대한 보상비는 아마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관여를 안 한다는 얘기지요.
왜냐 하면은 토개공이 잘 알아서 할 것이다, 거기 믿고만 있는 얘기인데 제가 알기로는 전임 소장님이 조금 나름대로 내용을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전임 소장님이 또 증평으로 나가셨다가 청주시 부시장으로 오시고 또 다시 도로과장으로 오시고 신소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너무 짧은 기간에 우리가 세 번째 그 자리를 바꾸다 보니까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용지에 대한 분양도 중요하지마는 실지 다 보상차원에서 잘됐다고 말씀하셨지요.
아마 7개 공장이 울면서 지금 상당히 억울한 심정으로 두드리는 기업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그냥 보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엄연히 이 사업은 충청북도가 이룩한 것이지 토개공이 충청북도에다가 오창과학산업단지를 조성하자고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충청북도가 이러 이러한 아이템으로 충청북도가 발전하려니 먼 미래를 내다보는 우리 충북발전에서 아이템을 갖고 어디에 기업을 유치해서 해야만이 충북이 충청북도 생각에 많이 따라오면서 또 충청북도의회에서 많은 기업에서 도움을 주는 곳을 찾다 보니까 토개공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충청북도가 충청북도 도민을 위해서 우선 투자하고 계획을 세운 것이 너무 우리 개발사업소에서는 관심이 작은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뭐 지금 압니다. 몇 개 기업을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신택수 위원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착안을 해 가지고 메모를 해 본 건데 너무나 저쪽 기업과 토개공과 중소기업과 보상은 됐지마는 손해가 엄청 많이 나면서도 지금 보이지 않는 법적 소송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도 지금 우리가 개발사업소가 모르고 있다는 얘기는 그냥 잘돼 나가고 있다, 진행되고 있으니까 상관없다, 이런 뜻만 돼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이 원성과 원망이 바로 우리 도민이 갖고 있는 거지 공사측에서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것을 다시 아직 마무리 과정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좀 사업소장님이 챙겨보셔서 어느 부서에 7개 부서가 잘 됐고 잘 이주했고 또 이주를 못하고 있고 왜냐 하면은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옮겨만 가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축산업도 작은 규모의 시설을 하려면 오폐수시설을 해야지 허가가 나듯이 인허가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인허가를 못 받을 경우에는 그 공장이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도산으로 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많은 거기 종사원 같이 도민들이 먹고 살고 있는 근로자들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런 점도 생각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다른 데 가서 직장을 잡겠지마는 그만큼 도민한테 선의의 피해를 충청북도가 줄 수도 있는 거라 이겁니다. 주고 있다고 보고 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챙겨보셔가지고 농민의 한분 한분도 다 챙겨서 해줘야 되겠지마는 또 다른 또 대기업들이 아니면 또 중소기업들이 이전하는데 어떤 어러움이 있나 다음에 자료 좀 보고해 주시고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정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선 위원 구본선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생계대책 및 보상에 마지막 항에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사업 발굴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추진실적이 있으면은 무엇 무엇이 있는가를 세부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아니면 이게 전시적 효과로만 명목을 달아 놓은 것인지 여기에 대한 실적을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생계대책 및 보상에 마지막 항에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사업 발굴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추진실적이 있으면은 무엇 무엇이 있는가를 세부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아니면 이게 전시적 효과로만 명목을 달아 놓은 것인지 여기에 대한 실적을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개발사업소장 신필수입니다.
지금 구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 요구사항에 대한 해결이라든지 이주나 보상 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사안이 그간 사업추진을 하면서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주민수익사업을 분배한다든지 아니면 직업을 알선한다든지 이런 것은 뭐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단지내에 어떤 무연분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이주대상에 대한 것을 물론 그들에게 직접 주는 것은 어렵겠지마는 저희들이 한 7억원 가량을 주민단체에게 무연분묘 이장권을 줘가지고 단지내에서 그 단지내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분묘를 이전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줬고요.
그 다음에 단지내에서 조성을 할려면은 벌목을 해야 됩니다.
그 벌목권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저희가 단지내로 진입하는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그 진입도로의 분묘에 대한 이장권도 단지내에 속하는 주민들에게 줬고요.
그 다음에 현지 사업지구내에 조성공사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직업을 알선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40명정도 직업을 알선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지금 구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 요구사항에 대한 해결이라든지 이주나 보상 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사안이 그간 사업추진을 하면서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주민수익사업을 분배한다든지 아니면 직업을 알선한다든지 이런 것은 뭐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단지내에 어떤 무연분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이주대상에 대한 것을 물론 그들에게 직접 주는 것은 어렵겠지마는 저희들이 한 7억원 가량을 주민단체에게 무연분묘 이장권을 줘가지고 단지내에서 그 단지내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분묘를 이전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줬고요.
그 다음에 단지내에서 조성을 할려면은 벌목을 해야 됩니다.
그 벌목권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저희가 단지내로 진입하는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그 진입도로의 분묘에 대한 이장권도 단지내에 속하는 주민들에게 줬고요.
그 다음에 현지 사업지구내에 조성공사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직업을 알선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40명정도 직업을 알선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구본선 위원 이것은 뭐 복잡하지 않으니까 좀 자료로 만들어 주십시오.
○위원장 정태정 됐습니까? 김소정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소정 위원 저기 소장님하고 과장님들에게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진행 과정이 시간에 쫓기면은 곤란하기 때문에 답변하시는 것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또 핵심적인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소장님께서 9월 1일자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소상한 업무추진 내용을 모르면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오히려 소명하는데 더 확실하고 더 좋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은 제가 감사자료를 받았는데 이 감사자료에 문제점이 도출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문제점이 뭐뭐가 있다, 향후 어떻게 이것을 대책을 강구해서 해소해 나가겠다 하는 의지가 하나도 없어, 그리고 뭐 전부 향후계획 해서 미사여구만 넣어 가지고 이 위원들 홀리는 화려한 문구만 넣어 놨는데 이렇게 하시면은 안돼요.
왜냐 하면은 집행부나 의회나 어려움이 있을 때 같이 공동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는 것이 감사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토지보상 문제에 있어서 감정을 하지 않습니까?
감정을 하면은 이 감정평가사가 국가기관에 속하는 감정평가사도 있고 또 개인이 하는 평가사도 있는데 이런 오창과학산업단지니 이런 데 토지감정 평가를 했을 때 국가기관의 평가사와 개인평가사가 합동으로 합니까? 국가기관 평가사만 합니까?
지금 감사진행 과정이 시간에 쫓기면은 곤란하기 때문에 답변하시는 것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또 핵심적인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소장님께서 9월 1일자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소상한 업무추진 내용을 모르면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오히려 소명하는데 더 확실하고 더 좋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은 제가 감사자료를 받았는데 이 감사자료에 문제점이 도출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문제점이 뭐뭐가 있다, 향후 어떻게 이것을 대책을 강구해서 해소해 나가겠다 하는 의지가 하나도 없어, 그리고 뭐 전부 향후계획 해서 미사여구만 넣어 가지고 이 위원들 홀리는 화려한 문구만 넣어 놨는데 이렇게 하시면은 안돼요.
왜냐 하면은 집행부나 의회나 어려움이 있을 때 같이 공동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는 것이 감사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토지보상 문제에 있어서 감정을 하지 않습니까?
감정을 하면은 이 감정평가사가 국가기관에 속하는 감정평가사도 있고 또 개인이 하는 평가사도 있는데 이런 오창과학산업단지니 이런 데 토지감정 평가를 했을 때 국가기관의 평가사와 개인평가사가 합동으로 합니까? 국가기관 평가사만 합니까?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그것에 대한 담담과장으로부터 답변이 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위원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개발2과장 박종부 개발2과장 박종부입니다.
지금 국가기관이라고 하면은 지금 한국감정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개인감정사라는 게 사설로 설치하고 있는데 효력은 마찬가지, 즉 효력이 나고 있습니다.
2개 기관 이상이 할 때 저희들이 감정요구를 2개 기관에 감정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감정원에 할 경우도 있고 또 개인한테 할 경우에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평균치를 저희들이 평가금액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기관이라고 하면은 지금 한국감정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개인감정사라는 게 사설로 설치하고 있는데 효력은 마찬가지, 즉 효력이 나고 있습니다.
2개 기관 이상이 할 때 저희들이 감정요구를 2개 기관에 감정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감정원에 할 경우도 있고 또 개인한테 할 경우에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평균치를 저희들이 평가금액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개발2과장 박종부 오창단지에 대해서는 그 토지공사에서 선임한 2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했고 주민이 선정을 해서 요구한 2개 기관으로 해서 4개 기관에서 감정을 실시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했고 주민이 선정을 해서 요구한 2개 기관으로 해서 4개 기관에서 감정을 실시 하였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공평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토지지주가 1,000명인데 그 중에 10명이 감정평가에 불복을 합니다.
나는 평당 35,000원씩 보상을 받고는 승낙을 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나온다 그겁니다.
그러면 재평가 요구를 합니다. 그럼 재평가를 한 예는 있습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토지지주가 1,000명인데 그 중에 10명이 감정평가에 불복을 합니다.
나는 평당 35,000원씩 보상을 받고는 승낙을 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나온다 그겁니다.
그러면 재평가 요구를 합니다. 그럼 재평가를 한 예는 있습니까?
○개발2과장 박종부 저희들이 법상 재평가는 협의가 안돼 가지고 1년이 지났을 때는 재평가를 할 법적 근거는 1년 내에서 문제가 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설득도 하지마는 그게 설득이 안될 때에는 그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의뢰하는 경우 또 그게 시간이 상당히 걸릴 때에는 재평가를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러면 재평가 사례가 지금 오창과학산업단지는 없습니까?
○개발2과장 박종부 있습니다.
○김소정 위원 있지요. 그러면 몇%나 더 인상을 해 줬습니까? 재평가 해 가지고 당초 감정가격 보다 몇%를 더 인상을 해 줬느냐 이겁니다.
○개발2과장 박종부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뭐 2%다, 3%다 이런 확실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저희들이 그 동안 알고 있기로는 그냥 1년이 지났을 때 어느 정도 수수료 정도 그러니까 별 인상이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 알고 있기로는 그냥 1년이 지났을 때 어느 정도 수수료 정도 그러니까 별 인상이 안 됐습니다.
○김소정 위원 건교부에 토지수용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을려면은 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체는 언제나 시간에 쫓기고 몸이 달기 때문에 재평가 의뢰를 해 가지고 사업시행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 경우 5% 정도의 인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에 승낙을 해주고 도장을 찍어 준 사람은 손해를 보는 결과가 오고 버티고 있다가 재평가 요구를 해서 조금 득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제가 좀 얘기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 오창과학산업단지가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 사업 자체가 시행과정에서 좀 지연이 될 우려도 있고 또 국비 예산 확보를 제대로 못하면은 사업이 축소도 되고 또 개중에는 어떤 경미한 분야는 취소도 될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분야에 대한 문제점 없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체는 언제나 시간에 쫓기고 몸이 달기 때문에 재평가 의뢰를 해 가지고 사업시행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 경우 5% 정도의 인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에 승낙을 해주고 도장을 찍어 준 사람은 손해를 보는 결과가 오고 버티고 있다가 재평가 요구를 해서 조금 득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제가 좀 얘기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 오창과학산업단지가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 사업 자체가 시행과정에서 좀 지연이 될 우려도 있고 또 국비 예산 확보를 제대로 못하면은 사업이 축소도 되고 또 개중에는 어떤 경미한 분야는 취소도 될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분야에 대한 문제점 없습니까?
○개발2과장 박종부 저희들이 그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오폐수처리 같은 경우는 2분의1 보조를 받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매년 사실은 저희 요구사항만큼 흡족한 보조를 받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앙부서와의 협의과정에서 실질적인 저희들이 2001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연간 진입도로라든가 오폐수처리장이라든가 이것이 국고에서 전량 계획대로 지원이 안될 때에는 사실 공사상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평상시 문제점으로 중앙하고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이 사항은 알고 있고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또 나름대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계획대로만 지원을 해다오 하는 것이 아주 항상 중앙부서에서 문제점으로 건의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뭐 이것은 참 김위원님께서 이렇게 걱정을 해 주시다니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국비를 적기에 지원을 받도록 저희들 뿐이 아니고 또 지사님이나 윗분에게 보고를 드려서 해결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매년 사실은 저희 요구사항만큼 흡족한 보조를 받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앙부서와의 협의과정에서 실질적인 저희들이 2001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연간 진입도로라든가 오폐수처리장이라든가 이것이 국고에서 전량 계획대로 지원이 안될 때에는 사실 공사상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평상시 문제점으로 중앙하고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이 사항은 알고 있고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또 나름대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계획대로만 지원을 해다오 하는 것이 아주 항상 중앙부서에서 문제점으로 건의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뭐 이것은 참 김위원님께서 이렇게 걱정을 해 주시다니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국비를 적기에 지원을 받도록 저희들 뿐이 아니고 또 지사님이나 윗분에게 보고를 드려서 해결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은 중앙부처도 그렇고 도도 그래요.
이미 공문으로 해 주겠다고 약속한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사업의 지원예산을 약속한 대로 이행을 안해요. 예산사정 운운하면서 칼자루 쥔 사람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예가 있어요.
이런 예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번에 예산심의때 좀 집고 넘어갈 사항이 있는데 이게 오창과학산업단지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그런 우려는 없는가 염려하는 나머지 질의를 한 것이고 또 그래요.
아까 제가 소장님께 질의드린 그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신기술도입 지정승인 업체에 대한 것도 아울러 담당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물론 자료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은 중앙부처도 그렇고 도도 그래요.
이미 공문으로 해 주겠다고 약속한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사업의 지원예산을 약속한 대로 이행을 안해요. 예산사정 운운하면서 칼자루 쥔 사람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예가 있어요.
이런 예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번에 예산심의때 좀 집고 넘어갈 사항이 있는데 이게 오창과학산업단지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그런 우려는 없는가 염려하는 나머지 질의를 한 것이고 또 그래요.
아까 제가 소장님께 질의드린 그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신기술도입 지정승인 업체에 대한 것도 아울러 담당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물론 자료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개발2과장 박종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도 그 신기술이라고 나온 이유는 아까도 우리 소장님이 말씀드린 거와 같이 당초에는 보통 상례적으로 하고 있는 게 표준활성 슬러지법에 의한 그 저희들이 하수도를 시설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공법이라기 보다도 표준활성슬러지순환변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환경관리청과 협의과정에서 그 수질에 대한 기준을 더욱 강화시켰기 때문에 그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그 고도처리라는 것을 도입을 하지 않으면은 그 기준을 강화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시설을 보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뭐 뚜렷한 신공법이라는 편의보다도 시설자체를 보강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은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도 그 신기술이라고 나온 이유는 아까도 우리 소장님이 말씀드린 거와 같이 당초에는 보통 상례적으로 하고 있는 게 표준활성 슬러지법에 의한 그 저희들이 하수도를 시설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공법이라기 보다도 표준활성슬러지순환변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환경관리청과 협의과정에서 그 수질에 대한 기준을 더욱 강화시켰기 때문에 그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그 고도처리라는 것을 도입을 하지 않으면은 그 기준을 강화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시설을 보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뭐 뚜렷한 신공법이라는 편의보다도 시설자체를 보강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은 고맙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 한번 기계협동조합에 질문을 해 보십시오.
전국적으로 신공법에 의한 지정승인을 받은 업체가 200개 업체가 있는데 그 분류를 하면 다양한 기종으로 분류를 하지요. 뭐 여러 가지입니다. 200개 업체가 어떤 한가지 분류에 의한 기종을 시공하는 업체가 아니고 여러 가지 분류가 되는데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이 기계협동조합이 이게 웃기는 기관이에요. 여기가 횡포가 심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오폐수종말처리장시설사업 시공업체를 예를 들면은 기계협동조합에다 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배정을 한다고 그러나요, 의뢰를 한다고 그러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계약을 하러 오지 않겠습니까?
이 과정에서 횡포를 부려요. 횡포를 부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깊이있게 좀 연구해보고 다뤄볼려고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신공법에 의한 지정승인을 받은 업체가 200개 업체가 있는데 그 분류를 하면 다양한 기종으로 분류를 하지요. 뭐 여러 가지입니다. 200개 업체가 어떤 한가지 분류에 의한 기종을 시공하는 업체가 아니고 여러 가지 분류가 되는데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이 기계협동조합이 이게 웃기는 기관이에요. 여기가 횡포가 심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오폐수종말처리장시설사업 시공업체를 예를 들면은 기계협동조합에다 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배정을 한다고 그러나요, 의뢰를 한다고 그러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계약을 하러 오지 않겠습니까?
이 과정에서 횡포를 부려요. 횡포를 부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깊이있게 좀 연구해보고 다뤄볼려고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개발2과장 박종부 저희들이 지금 대우 외 6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기계류에 대해서는 사실 부대입찰로 전문 기계업체가 부대입찰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대우에서 총괄 일을 하지만 기계류에 대해서는 대우가 전문기술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신기술에 대한 지정한 그 업체 그러면 기계설치 문제 이것은 기계전문 건설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부대입찰로 계약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대우에서 총괄 일을 하지만 기계류에 대해서는 대우가 전문기술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신기술에 대한 지정한 그 업체 그러면 기계설치 문제 이것은 기계전문 건설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부대입찰로 계약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김소정 위원 그 업체가 어디냐 이거예요.
○개발2과장 박종부 그 업체가 효림이라고 제가 아직 그 업체에 대해서 아직 만나본 적은 없는데요. 자격이 있기 때문에 부대입찰로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효림이라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기술 얘기를 하셨는데 신기술 갖고 표방하는 회사가 200개 회사가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는 그 폐수처리의 신기술이라는 것은 거기서 거기 얼마 차이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그만 차이가 있으면 전부 다 신기술을 표방하는데 그러면 그 2개 업체가 신기술 업체로 선정이 됐다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도에서 검증을 하셔가지고 그 2개 업체를 갖다가 선정하셨는가 이 문제를 얘기해 좀 주시고, 또 한가지 소장님께서 폐수 처리하고 난 다음에 슬러지를 갖다가 단지내에다가 폐기를 한다, 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그러면 매립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매립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허가를 갖다가 앞으로 낼 그런 계획이신지 그리고 폐기물을 갖다가 처리하면 허가업자가, 허가된 처리업자가 처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된 처리업자가 처리하도록 돼 있고 매립을 하면 매립장소에 허가가 또 돼 있어야 하거든요.
이 두가지 문제도 또 말씀좀 해 주시죠.
제가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기술 얘기를 하셨는데 신기술 갖고 표방하는 회사가 200개 회사가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는 그 폐수처리의 신기술이라는 것은 거기서 거기 얼마 차이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그만 차이가 있으면 전부 다 신기술을 표방하는데 그러면 그 2개 업체가 신기술 업체로 선정이 됐다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도에서 검증을 하셔가지고 그 2개 업체를 갖다가 선정하셨는가 이 문제를 얘기해 좀 주시고, 또 한가지 소장님께서 폐수 처리하고 난 다음에 슬러지를 갖다가 단지내에다가 폐기를 한다, 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그러면 매립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매립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허가를 갖다가 앞으로 낼 그런 계획이신지 그리고 폐기물을 갖다가 처리하면 허가업자가, 허가된 처리업자가 처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된 처리업자가 처리하도록 돼 있고 매립을 하면 매립장소에 허가가 또 돼 있어야 하거든요.
이 두가지 문제도 또 말씀좀 해 주시죠.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예, 개발사업소장 신필수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오창폐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는 현재 단지내에 매립장이 조성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지역에 조성중에 있는데 소각장을 설치하는 문제하고 매립장을 조성하는 문제 이 두 가지 방안을, 복안을 가지고 소각을 할 적에는 민간에게 위탁을 해가지고 그 처리시설은 일제 소각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현재 그거에 대한 것은 아직 정확하게 확정이 안돼 있습니다.
그 사유는 현재 10만평 정도로다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조금 범위를 넓혀서 현재 한 15만평 정도로 부지를 준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그 범위 이내로 쓰레기가 발생이 되면 실제 소각로를 설치해서 민간에게 위탁을 했을 때 민간에게 수익분기점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그 주변지역까지 처리할 수 있는 광역화 방안을 지금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화가 되면 청주나 청원지역 의 쓰레기 발생하는 그것도 소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민간에게 위탁을 하면 사업수지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이 슬러지 케이크도 소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발생량이 많지 않아가지고 매립을 할 적에는 매립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폐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 케이크가 현재도 청주나 기타 지역에서 쓰레기매립장에 매립을 하는 형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지내에서 발생되는 폐수처리장 슬러지 케이크를 단지내에 매립장에 매립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오창폐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는 현재 단지내에 매립장이 조성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지역에 조성중에 있는데 소각장을 설치하는 문제하고 매립장을 조성하는 문제 이 두 가지 방안을, 복안을 가지고 소각을 할 적에는 민간에게 위탁을 해가지고 그 처리시설은 일제 소각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현재 그거에 대한 것은 아직 정확하게 확정이 안돼 있습니다.
그 사유는 현재 10만평 정도로다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조금 범위를 넓혀서 현재 한 15만평 정도로 부지를 준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그 범위 이내로 쓰레기가 발생이 되면 실제 소각로를 설치해서 민간에게 위탁을 했을 때 민간에게 수익분기점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그 주변지역까지 처리할 수 있는 광역화 방안을 지금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화가 되면 청주나 청원지역 의 쓰레기 발생하는 그것도 소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민간에게 위탁을 하면 사업수지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이 슬러지 케이크도 소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발생량이 많지 않아가지고 매립을 할 적에는 매립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폐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 케이크가 현재도 청주나 기타 지역에서 쓰레기매립장에 매립을 하는 형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지내에서 발생되는 폐수처리장 슬러지 케이크를 단지내에 매립장에 매립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정태정 그러고 신기술에 대한 검증관계는 과장님 말씀좀 해 주시죠.
○개발2과장 박종부 예, 개발2과장 박종부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신기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신기술이라기 보다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창폐수처리장을 함으로 인해서 계약이 돼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주가 대우 외 몇 개 업체가 계약이 됐습니다마는 이게 주력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부대입찰로 뭐가 있느냐 하면 토목이면 토목 전문업체가 또 있습니다. 건축이면 건축 전문업체…
위원장님께서 신기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신기술이라기 보다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창폐수처리장을 함으로 인해서 계약이 돼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주가 대우 외 몇 개 업체가 계약이 됐습니다마는 이게 주력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부대입찰로 뭐가 있느냐 하면 토목이면 토목 전문업체가 또 있습니다. 건축이면 건축 전문업체…
○위원장 정태정 아니, 과장님 그 얘기말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떻게 폐수를 훌륭하게 정화시켜서 나갈 수 있느냐 그 신기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대우에서 건물 구조를 만들고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건데 말씀하시기 좀 어려우시면 이걸 갖다가 지금 과장님께서 그 사람들 만나본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와서 신기술에 대해서 우리 폐수처리장은 어떻게 해서 훌륭하다 하면 거기에 훌륭한 답변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죠.
예를 들어가지고 대우에서 건물 구조를 만들고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건데 말씀하시기 좀 어려우시면 이걸 갖다가 지금 과장님께서 그 사람들 만나본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와서 신기술에 대해서 우리 폐수처리장은 어떻게 해서 훌륭하다 하면 거기에 훌륭한 답변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죠.
○개발2과장 박종부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사항은 뭐냐 하면 저희들은 신기술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신기술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청에서 환경영향평가 과정상 수질을 강화했다, 기준이 강화됐다 그 강화된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고도처리를 도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표현한다면 활성슬러지 방법에서 그것을 활성슬러지 순환변법으로 적용을 했는데 시설을 보강한 상태입니다.
신기술이라기 보다는 시설 자체를 보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것 꼭 신기술한 업체가 시공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업체가 별도로 있는 것이냐 이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을 좀 보강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청에서 환경영향평가 과정상 수질을 강화했다, 기준이 강화됐다 그 강화된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고도처리를 도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표현한다면 활성슬러지 방법에서 그것을 활성슬러지 순환변법으로 적용을 했는데 시설을 보강한 상태입니다.
신기술이라기 보다는 시설 자체를 보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것 꼭 신기술한 업체가 시공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업체가 별도로 있는 것이냐 이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을 좀 보강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하여튼 좀더 기술자들하고 정확한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폐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골치아픈 것을 느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얘기하셔가지고 우리 폐수장에는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좀 믿어도 좋다 하는 얘기를 우리 도에서도 얘기를 해 주시고 다른 분한테도 이러한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하는 정확한 얘기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애요.
폐수업자들 이렇게 보면 아주 어려운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
그래서 그 얘기는 그것으로 끝내도록 하고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안 부분에서 불용액이 발생되는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불용액이 발생되는 것에 대한 내년도 이월예상액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업의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미발생된 것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얘기하셔가지고 우리 폐수장에는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좀 믿어도 좋다 하는 얘기를 우리 도에서도 얘기를 해 주시고 다른 분한테도 이러한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하는 정확한 얘기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애요.
폐수업자들 이렇게 보면 아주 어려운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
그래서 그 얘기는 그것으로 끝내도록 하고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안 부분에서 불용액이 발생되는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불용액이 발생되는 것에 대한 내년도 이월예상액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업의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미발생된 것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개발사업소장 신필수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 예산안중에 불용액이 발생되는 사유중에 집행사유가 미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회계로 예산을 집행하면서 2억2,000만원이 불용이 될 사유가 저희가 예상이 됩니다.
그 사유는 오송신도시에 국토이용계획 설계에 대한 용역비가 계상을 해놓고 집행이 안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사유는 실제적으로 오송보건의료단지의 조성사업이 '99년도말부터 보상이 진행되는데 그에 따라서 저희가 오송신도시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가 '99년도말부터 보상이 들어가가지고 2000년 중반에 사업이 개시되기 때문에 그거와 연계를 해서 오송 신도시가 조성이 될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만약에 이걸 저희가 미리 집행을 해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한다든지 이렇게 될 적에는 저희 계획하고 맞지 않는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송신도시가 실제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고 실시계획이 성안이 됐을 때 그때 연계계획이나 후보계획이 일치가 되도록 하는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계상을 했지만 보건의료단지의 어떤 집행계획이나 시행계획이 당초보다는 2000년 중반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때 발맞추어서 할려면 현재 계상이 돼 있지마는 불용을 하고 그때 시기에 맞춰서 다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야 되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불용을 하게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 예산안중에 불용액이 발생되는 사유중에 집행사유가 미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회계로 예산을 집행하면서 2억2,000만원이 불용이 될 사유가 저희가 예상이 됩니다.
그 사유는 오송신도시에 국토이용계획 설계에 대한 용역비가 계상을 해놓고 집행이 안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사유는 실제적으로 오송보건의료단지의 조성사업이 '99년도말부터 보상이 진행되는데 그에 따라서 저희가 오송신도시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가 '99년도말부터 보상이 들어가가지고 2000년 중반에 사업이 개시되기 때문에 그거와 연계를 해서 오송 신도시가 조성이 될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만약에 이걸 저희가 미리 집행을 해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한다든지 이렇게 될 적에는 저희 계획하고 맞지 않는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송신도시가 실제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고 실시계획이 성안이 됐을 때 그때 연계계획이나 후보계획이 일치가 되도록 하는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계상을 했지만 보건의료단지의 어떤 집행계획이나 시행계획이 당초보다는 2000년 중반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때 발맞추어서 할려면 현재 계상이 돼 있지마는 불용을 하고 그때 시기에 맞춰서 다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야 되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불용을 하게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김소정 위원입니다.
박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는데 과장님께서도 자세한 내용을 지금 모르시는 거 같애요.
저도 이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이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기계협동조합에 질문을 해보시면 신기술 지정승인업체가 200여개 있다는 답변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이 오창과학산업단지내에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위해서 기계협동조합에 계약의뢰한 배정서라고 하나 이거에 대한 관계서류를 좀 제가 보았으면 좋겠으니까 관계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토지 보상관계에 있어서 재평가 보상내역을 좀 하나 해 주시고 또 제일 먼저 주문한 청주 가경3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금, 관계규정 그 자료를 좀 하나 제출해 주시고 이 세 가지 자료를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는데 과장님께서도 자세한 내용을 지금 모르시는 거 같애요.
저도 이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이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기계협동조합에 질문을 해보시면 신기술 지정승인업체가 200여개 있다는 답변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이 오창과학산업단지내에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위해서 기계협동조합에 계약의뢰한 배정서라고 하나 이거에 대한 관계서류를 좀 제가 보았으면 좋겠으니까 관계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토지 보상관계에 있어서 재평가 보상내역을 좀 하나 해 주시고 또 제일 먼저 주문한 청주 가경3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금, 관계규정 그 자료를 좀 하나 제출해 주시고 이 세 가지 자료를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정 그 세 가지 자료는 해 주시고 소장님 대답하시던 거 계속해서 해주십시오.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이월액 2억2,000만원은 그런 사유 때문에 이월이 되고 미집행되는 이월예상액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그러면 불용액중에서 내년 이월예상액은 아직 현재 그런 발생한 거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예.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예.
○위원장 정태정 지난번에 저희한테 보고하기를 산업단지에 그걸 없는 걸로… 뭐라고 하나요! 증평산업단지는 여기 소관이 아닌가요? 아,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권영관 위원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권영관 위원님.
○권영관 위원 개발이익금에 대해서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 기준 그러니까 이익의 상한선의 기준을 우리 김소정 위원이 자료를 요구를 했으니까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개발이익금이 아무 기준이 없이 규정에도 없고 조례에도 없으면 우리가 한동안 부동산 투기라는 용어가 한참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었는데 그 기준이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지금 아무것도 없다 한다면 우리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겁니다. 돈이 이렇게 많이 남으면.
그러면 결국은 우리 특히 가경지구같은 경우는 청주시민이 많은 손해를 보고 우리 충청북도가 도덕성의 결여예요.
그럼 우리 소장님은 이것을 돈을 많이 벌어갖고서 지사한테 보고를 해서 칭찬을 받을지 모르지만 이 땅을 산 수요자는 우리 충청북도 도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대안을 우리가 사무감사를 하지만 우리가 도덕성 아까 우리 공익성, 사회성 우리 위원장이 얘기도 했는데 나는 그렇게 우리 규정에도 없고 해가지고 그러면 막대한 돈을 민간이 하면 세무감사도 나오고 난리가 날텐데 우리가 우리 도민의 복리증진을 대변하는 우리 도가 시행한 사업에서 돈이, 막대한 이익이 났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특히 가경지구같은 경우는 청주시민이 많은 손해를 보고 우리 충청북도가 도덕성의 결여예요.
그럼 우리 소장님은 이것을 돈을 많이 벌어갖고서 지사한테 보고를 해서 칭찬을 받을지 모르지만 이 땅을 산 수요자는 우리 충청북도 도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대안을 우리가 사무감사를 하지만 우리가 도덕성 아까 우리 공익성, 사회성 우리 위원장이 얘기도 했는데 나는 그렇게 우리 규정에도 없고 해가지고 그러면 막대한 돈을 민간이 하면 세무감사도 나오고 난리가 날텐데 우리가 우리 도민의 복리증진을 대변하는 우리 도가 시행한 사업에서 돈이, 막대한 이익이 났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개발사업소장 신필수입니다.
권영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택지개발을 하면서 관련 택지개발촉진법이라든지 관련 지침 이런 법령에 의해서 사업시행과 분양공급가격을 결정을 합니다.
이런 때 학교용지라든지 공공용지…
권영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택지개발을 하면서 관련 택지개발촉진법이라든지 관련 지침 이런 법령에 의해서 사업시행과 분양공급가격을 결정을 합니다.
이런 때 학교용지라든지 공공용지…
○권영관 위원 아니 소장님! 나는 그렇게 긴 답변을 들을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익을 막 남겨도 괜찮으냐 하는 도덕성의 관계를 지금 묻는 거예요.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요. 학교용지라든지 단독주택 건설, 국민주택 초과용지 이런 것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분양가격을 결정을 하고 단지 상업용지에 대해서는 경쟁입찰방법에 의해서 낙찰가격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가경2지구라든지 3지구라든지 여기에 대한 수익금은 실질적으로 상업용지가 경쟁입찰 방법에 의해서 가격 결정이 되다보니까 이익금이 많이 발생된 사실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저희가 또 이런 개발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역개발기금이 한 277억 정도 사용한 미상환된 게 또 있고 그렇게 하다보면 이걸 정산이나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미상환하게 된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역개발기금 277억 상환에 대한 것은 물론 상환은 해야 되지마는 아직은 미도래돼 있고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이자가 연 8%인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또 한 9%에서 10%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액이 또 추가로 있고 해가지고 물론 상환시기가 아직은 '99년부터 상환시기가 되지만 금액이 또 277억이라는 금액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정산을 하다보면 아까 말씀드린 600억이나 이런 거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해서 저희가 가경2지구라든지 3지구라든지 여기에 대한 수익금은 실질적으로 상업용지가 경쟁입찰 방법에 의해서 가격 결정이 되다보니까 이익금이 많이 발생된 사실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저희가 또 이런 개발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역개발기금이 한 277억 정도 사용한 미상환된 게 또 있고 그렇게 하다보면 이걸 정산이나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미상환하게 된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역개발기금 277억 상환에 대한 것은 물론 상환은 해야 되지마는 아직은 미도래돼 있고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이자가 연 8%인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또 한 9%에서 10%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액이 또 추가로 있고 해가지고 물론 상환시기가 아직은 '99년부터 상환시기가 되지만 금액이 또 277억이라는 금액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정산을 하다보면 아까 말씀드린 600억이나 이런 거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권영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은 이 이익금은 합당하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이렇게 개발사업을 하면 우리가 계속 땅장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남기겠다 이런 기준을 갖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아니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단지 용지규정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조성원가 개념으로 분양을 했고 단지 상업용지는 그에 상응하는 사업성이 있다 해가지고 많은 가격으로 그 사람들이 경쟁입찰 방법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많은 이익금이 발생이 된 것인데요. 저희가 임의적으로…
○권영관 위원 아니 저는 지금 소장님이 장황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면 이 본 질의가 흐려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간단하게 해 달라고 위원장님도 얘기하고 간사도 얘기를 하고 했는데 제가 묻는 것은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할 경우가 있을 경우에 이런 이익이 저는 이 이익이 과다하게 발생이 됐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지금 소장님은 개발이익, 개발기금 이런 얘기를 하시지마는 계속 이렇게 개발이익을 남겨가겠느냐 아니면 이게 과다하게 이익이 돼서 앞으로 개선할 점이 그럼 없다 이런 얘기냐 그걸 지금 묻는 겁니다. 개선점이 있다면 개선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 감사도 저는 생각을 정책적인 거, 지금 이런 의견을 묻는 것도 또 앞으로 대안을 어떻게 제시를 할까, 우리가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머리를 맞대갖고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주안이 있지 우리가 숫자가지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결국 우리 도민이 저렴하게 땅을 사도록 우리가 도에서 자치단체에서 해주고 우리가 적정선에서 해주고 우리도 손해 보지 않고 큰 이익을 남기지 않고 이것이 우리 충청북도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간단하게 해 달라고 위원장님도 얘기하고 간사도 얘기를 하고 했는데 제가 묻는 것은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할 경우가 있을 경우에 이런 이익이 저는 이 이익이 과다하게 발생이 됐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지금 소장님은 개발이익, 개발기금 이런 얘기를 하시지마는 계속 이렇게 개발이익을 남겨가겠느냐 아니면 이게 과다하게 이익이 돼서 앞으로 개선할 점이 그럼 없다 이런 얘기냐 그걸 지금 묻는 겁니다. 개선점이 있다면 개선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 감사도 저는 생각을 정책적인 거, 지금 이런 의견을 묻는 것도 또 앞으로 대안을 어떻게 제시를 할까, 우리가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머리를 맞대갖고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주안이 있지 우리가 숫자가지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결국 우리 도민이 저렴하게 땅을 사도록 우리가 도에서 자치단체에서 해주고 우리가 적정선에서 해주고 우리도 손해 보지 않고 큰 이익을 남기지 않고 이것이 우리 충청북도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느냐 이거죠.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예, 앞서도 김소정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가경2지구의 운영조례라든가 이런 걸 제출해 드리겠고요.
앞으로 관련 사업에 대한 추진이 있을 시에 위원님의 충고말씀을 적극 검토해서 신중히 추진토록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관련 사업에 대한 추진이 있을 시에 위원님의 충고말씀을 적극 검토해서 신중히 추진토록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래서 맞습니다.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우리가 정책대안이라는 게 우리 충청북도가 이런 도덕성 결여다 나는 그러니까 돈을 너무 많이 남기면 도덕성 결여입니다.
우리가 적당한 가격에 잘 골고루 택지를 분양해줘갖고서 우리 도가 손해를 안보고 우리 사는 사람은 싸게 산듯 하고 비싸더라도 아, 이것 다른 데보다 좀 싸게 샀다 그래서 나중에 정산을 할 적에 그래도 우리 자치단체가, 우리 광역단체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적당한 가격에 잘 골고루 택지를 분양해줘갖고서 우리 도가 손해를 안보고 우리 사는 사람은 싸게 산듯 하고 비싸더라도 아, 이것 다른 데보다 좀 싸게 샀다 그래서 나중에 정산을 할 적에 그래도 우리 자치단체가, 우리 광역단체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미분양된 토지가격을 현재 한 500억이 넘습니다. 그 가격까지 포함이 돼가지고 이익금이 발생된 걸로다가…
참고적으로 저희가 미분양된 토지가격을 현재 한 500억이 넘습니다. 그 가격까지 포함이 돼가지고 이익금이 발생된 걸로다가…
○권영관 위원 아 글쎄 알아요 이게 IMF가 안 왔었으면 우리 충청북도가 무지무지한 땅장사를 한 거예요. 이것 개인이 이렇게 했으면 세무조사하고 난리나고 뭐 부동산 투기했다고 할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IMF가 왔기 때문에 지금 미분양 필지도 이렇게 많고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착안을 해서 감안을 하고 해서 이런 도덕성 결여문제니 이런 거는 우리 도민들한테 하여튼 적당한 가격, 그것은 우리 소장님이나 잘 이렇게 해서 우리 실무자들이 기준을 정해가지고 할 일이지 우리 자치단체장이나 우리 도에 와서 보고를 할 적에우리 개발사업소에서 돈 많이 벌었다고 하면 좋아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도덕성 결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그 착안을 하셔서 앞으로는 꼭 참고로 해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IMF가 왔기 때문에 지금 미분양 필지도 이렇게 많고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착안을 해서 감안을 하고 해서 이런 도덕성 결여문제니 이런 거는 우리 도민들한테 하여튼 적당한 가격, 그것은 우리 소장님이나 잘 이렇게 해서 우리 실무자들이 기준을 정해가지고 할 일이지 우리 자치단체장이나 우리 도에 와서 보고를 할 적에우리 개발사업소에서 돈 많이 벌었다고 하면 좋아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도덕성 결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그 착안을 하셔서 앞으로는 꼭 참고로 해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예, 유념하겠습니다.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저희가 '99년말까지 한시 기구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이 지나면 바로 1년만 한시적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1년동안에 택지개발을 하고자 하는 후보 계획은 세울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5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내년 한해 동안에 추가로 택지개발을 하거나 이러한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이 지나면 바로 1년만 한시적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1년동안에 택지개발을 하고자 하는 후보 계획은 세울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5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내년 한해 동안에 추가로 택지개발을 하거나 이러한 계획은 없습니다.
○신택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준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개발사업소 관계관 여러분께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의 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주민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주민의 편에 서서 항상 업무에 임해주시고 시정이나 개선을 통해서 발전된 도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즉 11월 23일은 오전 10시 30분에 우리 위원회를 개의하여 문화진흥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준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개발사업소 관계관 여러분께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의 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주민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주민의 편에 서서 항상 업무에 임해주시고 시정이나 개선을 통해서 발전된 도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즉 11월 23일은 오전 10시 30분에 우리 위원회를 개의하여 문화진흥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게 충청북도개발사업소의 행정사무감사는 끝이 난 게 아닌 것으로…
○위원장 정태정 아,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현장을 다시 한번 갖다 와가지고 그러면 좋습니다.
저기 그러면요. 소장님! 저희가 자료요구한 것을 빠른 시일내에 주시고 수요일, 목요일날 저희가 현장을 답사를 합니다.
문화진흥국의 현장답사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의 현장답사를 겸해 가지고 개발사업소에서도 저희가 이런 데는 현장을 좀 가봐야겠다 지적한 곳을 저희가 정해서 현장을 답사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답사한 결과를 가지고 다음 금요일, 토요일날 양 이틀간에 필요하시다면은 여러분들을 또 불러가지고 다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그러면요. 소장님! 저희가 자료요구한 것을 빠른 시일내에 주시고 수요일, 목요일날 저희가 현장을 답사를 합니다.
문화진흥국의 현장답사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의 현장답사를 겸해 가지고 개발사업소에서도 저희가 이런 데는 현장을 좀 가봐야겠다 지적한 곳을 저희가 정해서 현장을 답사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답사한 결과를 가지고 다음 금요일, 토요일날 양 이틀간에 필요하시다면은 여러분들을 또 불러가지고 다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