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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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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2년12월3일(화) 10시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3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3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가. 복지환경국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오장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복지환경국 소관 2002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2003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복지환경국 
○위원장 오장세   의사일정 제1항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복지환경국장 박환규입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복지환경국에서 계획한 각종 시책들이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별한 애정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먼저 2003년도 복지환경의 여건과 전망을 말씀드리면 2003년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중요한 해로 국민들의 다양한 사회복지 욕구 분출과 쾌적한 청정 생활권 보장 기대, 국민건강 증진과 식품안전관리, 깨끗하고 맑은 물관리 공급 등 여러 가지 복지환경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2003년도 복지환경 역점시책 방향도 사회통합을 위한 생산적 복지서비스 구현,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청정충북 건설,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위생체계 확립, 체계적인 수자원관리와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 등에 역점을 두고 인정과 희망이 어우러진 으뜸충북 건설에 우리 복지환경국 전직원은 총 매진할 것임을 다짐 드리면서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분야 예산안의 편성규모는 일반회계가 2,433억1,700만원, 특별회계가 806억2,100만원 해서 총 3,239억3,800만원으로 도 전체예산 1조5,363억1,400만원의 21%에 해당되며 2002년도에 비하여 일반회계는 22.1%인 440억2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7.1%인 61억2,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총 예산액은 378억7,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와 주요사업설명자료에 의하여 금년도와 달라진 사업, 신규사업, 특수시책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분야입니다. 232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중 응급환자를 위하여 충남대 병원에 설치한 「1339 응급의료정보센타」운영비로 1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생물테러 전염병을 조기에 인지하기 위한 감시 의료기관 운영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고 저소득층과 시설수용자의 백내장 무료 시술을 위하여 공공의료기관 보건사업비로 3,600만원을, 여가 선용과 건전한 국민체육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도민건강걷기 사업비로 4,000만원, 119구급대 등과 연계한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설치 운영비로 1억3,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 보건소를 모자보건사업의 중추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모자보건 특화사업비로 5,400만원을  계상하고 신규사업으로 B형 간염 보균자인 엄마로부터 신생아가 수직감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간염예방 사업비 4,000만원, 시·군보건소 전염병 전문가 교육비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5페이지 정신 질환자의 보호·요양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설운영비로 29억4,100만원을 계상하고 236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금으로 17억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41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청소년 음주와 도민들의 알콜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재활상담센타 운영비로 6,700만원을, 인구 고령화와 질병 만성화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소 건강생활 실천사업비로 4억2,000만원을, 한방진료실 운영을 위한 한방 지역보건 사업비로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보건진료소 시설장비 현대화 등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24억9,400만원을 계상하고 충주 노인치매병원 신축비로 15억7,600만원, 신규사업으로 단양 노인요양병원에 설치할 의료장비 구입비 1억5,000만원과 구강보건 이동차량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저소득층의 질병 조기발견 사업비 3,9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245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진료소 신축 사업비 2억2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분야입니다. 249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로 청주지역 대기오염 측정을 위한 관련시설 설치 사업비 1억2,600만원을 계상하고 250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충주 남산과 진천 만뢰산에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 8억3,600만원, 251페이지 충주시와 제천시의 쓰레기 매립장 설치 사업비로 29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비 4,500만원과 폐비닐 수거용 집게차 구입비 9,600만원, 쓰레기집하장의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사업비 1억2,600만원 등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보전 분야입니다. 256페이지 학술용역비는 금년 7월 15일부터 금강수계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금강수계 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연구 용역비로 3억원을, 257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 중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에 따라 기존 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35억3,300만원을, 규제미만 소규모 축산농가의 축산폐수를 공공처리하기 위한 관련시설 설치 사업비로 143억4,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263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사회저소득층을 위로하고 이들과 항상 함께 하는 사회복지 종사자와 자원봉사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매년 9월 7일 시행되는 사회복지의 날 행사비로 2,000만원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2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장애인의 직업재활, 의료재활을 돕기 위해 3,600만원,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비로 6,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장애인들의 장애치료와 훈련 등을 담당하는 16개 장애인 입소시설 운영비로 104억3,500만원, 12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 11억2,900만원, 268페이지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으로 27억3,300만원, 신규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을 보호 양육하는 보호자에게 지급할 장애아동부양수당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70페이지 시설비로 장애인 스포츠활동의 요람인 곰두리체육관 증축비 5억원을, 민간자본보조로 장애인종합복지관 방수공사비 4,600만원과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건물임차료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불우청소년 계층의 난치병 무료시술을 위한 슈라인너병원 난치병어린이 시술사업비 7,500만원, 신규사업으로 소리점자 도정소식지 발간비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위탁비로 농아인대회 행사경비 1,000만원,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경비 3,800만원, 273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 중 청각언어장애 부모 음광신호기 구입비 500만원, 청각장애아동 보청기 지원금 1,400만원을 각각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74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노인양로시설 운영비 6억3,900만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26억4,200만원, 277페이지 경로연금 지원사업비 110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양로원 건물보수 등 양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2억4,400만원과 초정전문노인요양원 등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30억4,700만원, 281페이지 화장장, 납골당 신축 사업비로 54억900만원, 신규사업비로 청주양로원과 성암안식원의 노인전문 요양시설 신축사업비 3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 국비 미지원 경로당 난방비 2억7,000만원, 경로할인 우대점에 대한 쓰레기봉투 지원비 1,900만원, 전통예절 실천을 위한 시범사업 보조금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85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27억300만원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급여비 607억4,500만원, 주거급여 83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89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읍면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게 지급할PDA(휴대형정보단말기)기기구입비 1억4,000만원,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비 4,500만원 신규사업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 민간경상보조는 의료급여 진료비 심사, 의료보호대상자 자격관리, 의료급여 비용 예탁에 따른 위탁수수료 등으로 3억3,900만원을 계상하였고 368페이지 민간융자금으로 2종의 의료급여 대상자의 대불금 1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청호특별대책지역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2페이지 기타 반환금은 대전, 충‧남북  3개 시·도의 협약에 의거 그 동안 운영되던 대청호 특별회계가 금강특별법의 발효에 따라 2002년 12월 그 기능이 종료되므로 집행잔액을 관계 시·도에 정산하기 위하여 반환금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은 국고보조사업의 추가 내시에 따라 예산액을 변경 조정한 것이 대부분이며 자체사업의 경우 예산안 제출후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업비만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38페이지 환경관리분야 자치단체자본보조입니다
  이 사업은 수질오염으로 훼손된 호소의 생물다양성 증진과 서식처 복원을 위해 음성 육령 저수지에 대규모 생태연못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관련 사업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분야입니다. 
  39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비 12억원과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개수 사업비 161억2,9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축산분뇨 병합처리시설 설치비 94억8,100만원과 오염하천 정화 사업비 2억7,800만원은 환경부의 지방양여사업 조정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청주 부모산 지하수개발 사업비 5,000만원과 보은 회남 조곡마을 상수원 개발 사업비 3,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 입니다. 
  41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은 전년도말 현원 기준에서 정원기준으로 그 산출기준이 변경되어 8,7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지역사회 시니어크럽 운영비는 국비 증액에 따라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청주 봉명1동 경로당 신축비 1억원과 수곡동 경로당 개축비 1억원, 보은군 4개 마을 경로당 건립비 2억원을 계상하고 43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로 2003년부터 시행되는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에 11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지난 한해 동안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신 오장세 위원장님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고 내년도에도 복지환경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하여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200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위원장 오장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석규   전문위원 임석규입니다. 
  2002년도 11월 1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면 총 2,433억1,708만5,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22.1%인 440억227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분야별 투자규모는 보건위생분야는 129억4,439만2,000원으로 전년도대비 32.5%인 31억7,758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환경보전분야는 136억3,796만6,000원으로 전년도대비 99.2%인 67억9,061만4,000원, 수질보전분야는 626억9,822만9,000원으로 전년도대비 34%인 159억1,251만4,000원, 일반사회복지분야는 18억3,902만6,000원으로 전년도대비 1.1%인 1,915만2,000원, 장애인복지분야는 218억47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8%인 16억2,447만2,000원, 노인복지분야는 334억9,505만7,000원으로 전년도대비 48.9%인 110억740만7,000원, 생활보호분야는 948억6,771만5,000원으로 전년도대비 6.1%인 54억7,052만5,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징수교부금으로는 20억3,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사업별 투자규모는 국고보조사업이 2,202억7,413만2,000원으로 전년도대비  24.9%인 438억7,160만7,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자체사업은 197억4,376만9,000원으로 전년도대비 0.7%인 1억3,431만9,000원, 경상사업은 12억6,918만4,000원으로 전년도대비 0.3%인 365만3,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징수교부금은 증감없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신규사업으로 자연생태공원조성, 노인전문 요양시설기능 보강 및 장애인 체육관 증축 등 21개 사업이 계상되었으며 도비 및 기금으로는 시행하는 시책사업으로는 보건소건강생활실천사업, 간이상수도개량사업, 도노인종합복지회관운영비 등 26개 사업이 중점 편성되었고 도 및 시·군지역별 대규모 현안사업으로는 노인전문병원신축, 단양, 충주, 제천의 쓰레기매립장 설치, 시·군쓰레기소각장설치,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 등 12개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아래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총 805억9,441만6,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4.3%인 35억8,131만2,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의료급여사업 도비부담금   121억6,908만7,000원, 의료급여 시·군부담금 44억1,432만9,000원, 시·군결산 반환금 1억2,000만원,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637억3,7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의료급여 진료비 799억2,165만2,000원과 의료급여 진료비수수료 3억3,875만8,000원 기타 예비비 1억3,414만9,000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청호특별대책지역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2,7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99%인 25억7,363만8,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세입재원과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과 기타 반환금으로 2,7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보고입니다.
  금번 제출된 2003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이 각 중앙부처의 사업계획 변경과 확충에 따라 전체예산의 90.5%인 2,202억7,413만원이 생활보호, 수질보전, 노인복지 등에 중점투자 되었으며 아울러 도민의 쾌적한 환경 조성 등 삶의 질 증진을 위해서 북부권 충주, 단양의 쓰레기매립장 설치 및 노인요양전문 병원의 신축과 충주·증평의 쓰레기소각장 설치 괴산, 충주의 국립공원 오수정화처리 시설의 설치 및 충주·진천의 자연생태공원 조성 그리고 농촌폐비닐수거를 위한 집게차량 4대 구입과 청주시의 천연가스 청소차 1대 구입 및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또한 주민을 위한 보건진료소 5개소가 신축되는 등 환경기초시설의 인프라 구축과 저소득 계층의 생활보호 및 노인·장애인복지 증진 등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특별회계에서 예산액이 대폭 감액된 이유와 일반회계중 신규로 발주되는 사업 또는 도비로 추진하는 시책사업 등 대규모적인 현안사업 등에 대하여는 사업목적의 투명성과 그 시급성 및 필요성, 그리고 지역별 형평성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면 총 2,527억6,794만6,000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대비 3.8%인 94억5,806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어촌지방상수도개발사업 12억원, 하수종말처리장사업 161억2,900만원, 근로소득공제시범사업 11억7,346만1,000원 등이 계상되었고 자체사업으로는 청주 봉명1동 및 수곡동 경로당 신·개축 2억원과 보은경로당 4개소 신축 2억원, 청주부모산 지하수 및 보은 회남 상수원 개발에 8,000만원, 생태연못조성사업 3,500만원 등이 중앙부처의 사업계획 변경과 도 자체의 시책사업 계획에 의거 적합하게 수정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충청북도복지환경국소관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장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   조계숙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신지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몇페이지이신지요?
조계숙 위원   284페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임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조계숙 위원   신규사업이에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임현   작년도에 독거노인에 대한 화장실 고쳐주기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상당히 혜택이 좋고 반응이 좋아 가지고 금년도에 확대해서 실시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계숙 위원   주요실적 및 성과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임현   2002년도 실적 말씀이신가요?
조계숙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임현   작년도에 245개소를 했습니다. 
조계숙 위원   사업비가 2억5,960만원인데요. 예산 그것 가지고 부족하지는 않은지요.
○사회복지과장 임현   저희가 미리 금년도에 각 시·군에다가 할 수 있는 양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물량이 나온 거기 때문에 거의 아마 이 정도면은 수용이 될 겁니다. 
조계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225페이지에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수당인지.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들이 정신병원 또는 정신요양시설에 수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인권에 관한 문제가 여러 면에서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기 때문에 이 분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6개월마다 이 분들의 입원에 대한 것을 연장을 해야 되느냐 퇴원을 시켜야 되느냐 하는 것을 심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내에 정신병원하고 요양시설에 입원돼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매달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위원은 정신과 전문의가 몇 분이 계시고 또 변호사도 계시고 또 저희 국장님도 거기 위원장님으로 계시는데 한달에 한번씩 거기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전액이 도비로 돼 있고 국비가 전혀 보조가 안 되네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순수한 도비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 도내의 환자들이기 때문에.
김문천 위원   도내 입원환자들이 어떻게 해서 입원한 환자들인가요? 가족들이 입원을 시킨 환자인가, 본인이 입원을 한 환자인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생활이 어려워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입원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이 분들은 본인이 물론 입원을 원하는 경우에도 입원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필요해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보호자가 입원을 시킬려는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단체장이 입원을 시킬려고 하는 경우 그러나 거기에 수용돼 있는 정신과 전문의가 판단하고 진단을 해 가지고 입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만 입원이 가능한 겁니다. 
김문천 위원   그러면 가족이 입원을 시키는 경우가, 치료를 요하기 위해서 입원을 시켰다가 치료가 완치되면은 퇴원시키고 그러한 경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그렇습니다. 
김문천 위원   그런데 정신보건심판위원회라는 조직이 꼭 필요한 사항인지 그것이 담당 병원의 의사들의 소견에 의해서 치료가 완치됐다고 하면은 퇴원을 시키고 완치가 안 됐다고 하면은 계속 입원을 시키고 담당병원의 병원장하고 환자 가족간에 협의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요? 이거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맞습니다. 법에서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법에서 이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가족들이 아주 이 사람은 나오면은 여러 가지로 난폭한 행동을 하고, 사회에서 필요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입원이 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환자들이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볼 때 환치가 됐는데 계속해서 입원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 환자일 거라고 여기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판단이 되고 하면은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하면은 그 분들 퇴원시키고 그러는 겁니다.
김문천 위원   그 분들 판단하는 기준은 본인들이 심판을 요구했을 때입니까, 아니면…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6개월마다 올라오는 겁니다. 
김문천 위원   명단이.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그것을 보고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김문천 위원   그걸 보고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김문천 위원   현지 실사 나가 보는 계획도 다 세웠어요? 본인하고 직접 면담도 하시고.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거기서 필요한 환자는 나가서 보게 됩니다.
김문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249페이지 지역대기질 측정시설 설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 어저께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심의할 때도 대기측정시설 관계로 해서 상당한 질의와 답변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복지환경국에서 지역대기질 측정 시설 설치로 국비 6,300만원이 내시 돼서 도비 6,300만원 해서 1억2,6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됐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위탁 운영하는 대기측정시설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점에 관해서 관계관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신 지역대기질시설에 1억2,6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지금 예산은 저희들이 세우고 도에서, 측정 운영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럼 신규로 지금 예산에 계상된 것은 어디에다 설치할 예정인지.
○환경과장 이영수   신규로 설치되는 것은 청주시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기존에 충주 그리고 제천에 이렇게 대기측정망 시설이 설치돼서 이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업체에 위탁 운영하는데 위탁운영비로 연간 9,090만원을 지원을 하고 또 내년도 예산에 대기측정망시설 운영경비로 전기료, 전용회선 사용료, 시험상 유지비 해서 2,832만원 그리고 신규로 대기측정망에 필요한 냉·난방비 데이커로커라는 장비구입을 2,840만원 이렇게 내년도 예산에 계상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총 1억4,762만원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요구를 했는데 환경부로부터 일만 받고 정원이나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전혀 지원받지 않고 지금 우리 도로 업무가 이관된 상태인데 국고에서는 일체 지원을 해 주지 않고 전액 순수 도비로만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행정부처에서 시·도로 업무가 이관되면 업무이관에 따른 인원이나 예산도 같이 따라와야 되는데 되지 않고 또 실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위탁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심도있는 예산심의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떡하니 보니까 환경부에서 한 6,300만원 설치장소에 대해 필요한 예산 내 주고 또 도비 6,300만원 보태서 이렇게 하나 설치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복지환경국 관계관과 보건환경연구원 여기에서 도로 이관된 만큼 정부에서 예산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교부해 주는 그러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대기측정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로부터 2002년 1월부터 저희들이 도로 이관 받은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애초에는 이위원님 말씀대로 일을 주면은 모든 운영비라든가 다 줘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했는데 타 시·도하고 똑같은 입장이라 이것이 거기서 협의된 사항이라 장비구입비는 국고로 보조를 할 수 있지만 운영비만은 시·도에서 이것을 해라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광역측정망과 지역측정망이 있습니다. 
  광역측정망이라고 하면은 전국을 커버하는 그런 측정은 환경부에서, 지역측정이라고 하면은 청주, 충주, 제천과 같은 지역에 있는 지방 도시의 대기를 측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도록 하라 하는 이런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비구입비만은 1억2,000만원 1대 구입하는 것은 국고로 보조를 해 주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 운영비는 물론 자재구입비라든가 아니면 시스템 운영할 수 있는 냉·난방기 시설이라든가 전기료 같은 게 있겠습니다. 
  그것은 시·도 자체에서 운영하라는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이것이 이 계획은 환경부 2000년의 기본계획상 지역대기측정망 계획에 따라서 그 지역에 인구와 면적에 따라 대비해서 필요량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청주시는 지역대기측정을 하는 시설이 4개 정도 있어야 된다 인구와 면적이, 충주는 2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제천은 1개 있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청주시가 3개 지역이 지금 확보가 돼 있는데 내년에 장비를 하나 더 구입해서 4개 지역으로 확보가 되면은 전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기동 위원   환경과장님 답변 내용중에 장비는 국고에서 지원을 하고 운영비는 각 시·도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여기 1억2,600중에 국비지원 사안인 50%에 해당하는 6,300만원이 장비구입에 해당하는 것이고 나머지 6,300만원은 설치에 따른 부대경비 성격입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아닙니다. 이 측정장비가 1억2,6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국비 50%, 지방비 50%해서 1억2,600만원이 대기측정장비 구입비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청주에 한 곳이 또 추가 설치가 된다고 할 때 설치하면 이 업무는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관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에 보면 장비구입하는 것 대기측정소 냉난방기 440만원 대기측정소에 데이터로커라는 장비 1,400만원이 추가로 신규 구입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또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환경과장님 답변내용으로 보면 추가로 운영하면서도 장비 구입을 하면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국고에서 일부 지원이 돼야 되는데 이건 우리 시·도에서 떠 안게 되는 그런 현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 주시죠?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연합니다. 
  그 운영을 할려면 운영비를 국고에서 대주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지금 전국 시·도가 똑같은 입장에 있다보니까 국고를 전부 대줄 수는 없다 그래서 운영비 아까 냉난방기 시설 물론 그것도 장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에어콘 같은 게 되겠죠.
  또는 거기에 대한 보조장비가 되겠는데 그런 것들은 전부 운영비로 시·도에서 알아서 운영을 하고 우리는 측정장비만을 보조해 주겠다 이런 합의에 의해서 지침에 따라서 그대로 해주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관련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같은 249페이지와 250페이지 천연가스 시내버스 연료비 보조 및 시내버스 구입비 지원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천연가스 시내버스 구입과 연료비 지원은 사업자가 청주시에 국한을 해서 지금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본 위원 판단하기에는 충주, 제천, 단양, 보은 같이 관광지역에 그 시내버스 운송업자들이 상당히 경영난이 심각하고 해서 지역적으로 이렇게 형평성을 맞추어서 지원해야 된다는데 유독 청주시에 그 사업자에게 천연가스 버스구입비 지원은 물론이고 또 거기에 때는 연료비 지원문제를 이렇게 청주시에 국한한 사유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주시내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에 따른 연료비 보조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당초에 2002년 월드컵을 개최하는 개최도시에 따라서 그 대기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월드컵 경기를 하는 도시를 위주로 해서 이것이 추진이 됐던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 따라서 시·도 자체에서 희망하는 도시가 있으면 이것을 같이 우리가 국고에서 보조를 해 주겠다 해서 청주시가 그걸 희망을 했습니다. 
  이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다들 같이 앞으로는 이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연료를 주입할 수 있는 연료 가스보급시설이 설치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국고로 연료비도 대주고 또 경유차량과 가스차량으로 교체하는데 따른 그 차액이 있습니다.
  가스차량이 훨씬 비싸거든요. 그 차액을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국비에서 50% 그리고 시·군비에서 50%해서 지금 우리 청주시는 도비 15% 우리 청주시에서 35%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지금 월드컵 개최에 따른 국가적인 시책사업으로 해서 각 시·도에서 그것을 원하면 이렇게 추가적으로 국비를 거기에 소요되는 그 소요예산을 국비에서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내용인데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지금 각 지역의 시내버스 대중교통 수단 재정결손보존 차원에서 이렇게 농어촌지역에 보조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하고 지금 천연가스 시내버스 구입 내지 연료비지원 그런 거해서 연계해서 앞으로 각시·군에 이런 형평성을 맞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없을 까 해서 이렇게…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충청북도의 대기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물론 모든 시·군이 같이 어우러져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지만 이 연료를 쓰고 있는 도시가스는 현재 청주시에만 지금 보급이 돼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청주시만 하는 사업이라 앞으로 그것이 연계가 돼서 계속 더 확장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사항별설명서 275페이지 거기 보시면 노인요양시설의 운영지원비가 31억씩 주는데 여기가 어떻게 한 군데만 이렇게 주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임현   사회복지과장 임현입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요양시설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인요양시설은 도내에 6군데가 있습니다. 6군데인데 청주에 하나, 제천에 하나, 청원에 하나, 보은에 하나, 옥천에 하나, 음성에 하나 이렇게 6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체 종사자수는 193명이고요. 수용인원은 620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군데에 한 사람이 연 수용인원에 대해서 연 1인에 71만9,000원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건비 및 관리비에 들어가는 것이 전체가 3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럼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은 대개 어떤 사람이 들어와요?
○사회복지과장 임현   여기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러니까 노인중에서 요양을 필요로… 
이범윤 위원   본인이 신청해도 들어와요? 본인이 생활…
○사회복지과장 임현   65세가 넘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보호자가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럼 북부에 제천에도 그렇고 충주에도 있습니까, 충주에는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임현   충주에는 없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럼 여기 초정 거기는 몇 명이나 수용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임현   초정은 요양시설이 아니고요. 전문요양시설입니다.
  전문요양시설과 일반요양시설하고 또 다릅니다.  
이범윤 위원   거기에는 지원이 안 돼요?
○사회복지과장 임현   그건 전문요양시설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   제가 아까 이기동 위원님이 질의한 건데 제가 보충질의 하나 의심이 가서 할려고 그러는데 그 대기오염에 대해서 측정을 환경부에서 하는데 또 거기서도 장비를 산다고 그래요. 신년도에.
  그런데 여기서 또 산다 이거예요. 사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그걸 관리를 한다고 그래도 거기서 전문요원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검사하는 기관은 또 대전인가 어디 위탁 계약한데다 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중으로 거기서도 사고 똑같은 기계가 아닙니까?
  환경부에서 사는 그 기계하고 대기오염측정기계 사는 거 도에서 지금 사는 것하고 똑같은 게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기측정장비는 이것은 여기 청주시에다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대기만 측정하는 그런 장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필요로 하는 장치는 그 측정장치를 원활하게 잘 측정되게 하기 위한 보조장치입니다.
  예를 들면 그게 일정한 온도가 유지돼야 됩니다.
  한 여름에도 20℃가 유지된다든가 한 겨울에도 상온으로 항상 20℃가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는 냉난방 시설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모든 그런 장비가 보조장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것을 기술적으로 이 측정장비를 다룰 수 있는 그런 기술자는 대덕연구단지 그런데 있는 기술자들에게 위탁해서 그것을 고치고 만약에 기계에 이상이, 오작동이 된다면 그것을 고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범윤 위원   같은 장비는 아니군요?
○환경과장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이범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   조계숙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사항별설명서 283페이지 모범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예산액이 2억4,000만원인데요.
  이게 추진하게 된 동기 및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임현   사회복지과장 임현입니다.
  도내에 경로당이 약 3,400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1개 시·군에 1개 경로당을 모범경로당으로 정해 가지고 그 모범경로당에 대해서 그 기능보강을 통해 가지고 그야말로 모범경로당으로 육성시키고자 하는 의미에서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계숙 위원   도비하고 시·군비로 이렇게 나가는데요.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성과는 어떠한 면의 성과를 보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현   주로 그 사업내용은 모범경로당에 대해서 그 체조강연이라든가 PC방 이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그게 그야말로 모범시범경로당 육성차원에서 1개 시·군에 1개씩하고 있습니다.
조계숙 위원   이거 꼭 해야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복지환경국장 박환규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아까 사회복지과장님이 말씀드린대로 경로당이 도내에 3,300개가 넘는 3,400개 가까이가 있는데 이것이 노인복지시책이 상당히 중요한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각종 활용하는 노인수도 많고 그런데 실제로 경로당이 지금까지는 그 안에서 그냥 노인들이 장기나 바둑 두고 화투놀이나 하고 이렇게 여가를 선용하는 차원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시간때우기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진정한 노인복지를 위해서는 노인들이 긍지를 가지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가져야 되고 또 어떠한 일거리를 줘서 자기 소득에도 보탬이 되고 이러한 아주 건전한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어떠한 방향으로 경로당 운영을 육성발전시켜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건데요.
  그래서 전 경로당을 그렇게 육성하려면 그것은 지도가 힘 드니까 시·군당 1개소씩 지정을 해서 거기는 우리가 도비와 시·군비를 보조를 해 줘가지고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또 전문요원을 우리가 인건비를 줘서 채용을 했습니다.
  시·군을 순회하면서 경로당을 정말 활성화 시켜서 노인들이 잘 여가를 선용할 있는 이런 경로당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지도를 직접 해 줍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런데 필요한 사업비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범경로당, 우수경로당 심사기준을 어디다 두고 합니까? 뭐 뭐를.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시범경로당 선정은 일단 시장, 군수한테서 1개소씩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추천받은 시·군경로당을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육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범윤 위원   시장, 군수가 그냥 추천해 올리면은 여기서…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저희들이 사업목적을 시·군에 시달을 해 가지고 그렇게 육성시킬 수 있는 여건이 좋은 시범경로당을 추천을 해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범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41쪽에 보면은 보건소건강생활실천사업이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네요.
  그런데 여기 총 사업비가 7억이고 기금이 4억2,000인데 기금의 내역에 대해서, 기금을 앞으로 조성할 계획이죠?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아닙니다.
김문천 위원   기금이 서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대해서 담배팔고 하면은 일정의 건강증진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기금이 얼마나 조성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 기금입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9월달쯤 해서 각 시·도별로 시·군에서 사업계획서, 건강증진사업계획서을 받았습니다. 중앙에서요.
  받아 가지고 전국에 약 250여개 보건소 되는 데에서 약 40% 줄였는데 저희 도는 한 60%가 여기에 사업지원을 받는 도로 지난번에 보건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별적으로 4,800만원에서 금년하반기이니까요, 사업이. 4,800만원에서 적게 받는 데는 한 3,500여만원 정도 받았는데 지난 해 선정된 7개 시·군보건소가 내년도에 또 각 시·군보건소 마다 1억원씩 이렇게 받아 가지고 사업비를 책정을 해서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것을 내년에 시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김문천 위원   시·군비가 2억8,000이 또 여기 플러스 되는데 도비는 지원이 안 된다고 시·군에다 부담을 시키는 건지 이 사업이 원래 시·군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시·군사업입니다. 시·군에서 하는 거니까요.
김문천 위원   도비지원이 전혀 없네요. 기금하고 시·군에서 사업비를 보태서 사업을 하게 돼 있네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그렇습니다.
김문천 위원   도비지원계획은 원래 없었어요? 당초부터 이건.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계획이 없었습니다.
김문천 위원   도비는 원래 없고.
  예,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복지환경국장 박환규입니다.
  이것도 원래 저희들이 김문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에서 60%를 지원을 해 주더라도 나머지 40%는 도하고 시·군이 20%씩 지원할려고 저희들은 그렇게 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국비로다가 60%를 지원해 주는데 40%는 시·군에서 부담이 가능한 거 아니냐 해서 도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시·군에서도 40%를 부담을 해도 이 사업을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최종 수립한 것입니다.
김문천 위원   시·군에서 부담을 하겠다 이래 가지고…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40%는 시·군 부담입니다.
김문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보건진료소 신축관계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서 245페이지 보면요, 신축하는데 어디어디 신축하며 또 향후 시책을 하는데 사업비는 계속 어떻게 되며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이 보건진료소가 1981년도에 무의촌 해소대책으로 농·어촌보건의료에 관한 특별법률에 관해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때 건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건물이 노후화 됐습니다. 그래서 신축이 상당히 시급한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특사업으로 작년에 증평에 남차보건진료소가 처음 신축을 하게 됐습니다. 
  그 보건진료소까지는 농특자금에서 지원을 안 해 줬는데 작년에 증평에 남차보건소를 처음 졌고 또 타 기타 시·군에서 열두군데 정도는 시·군 자체사업으로 해서 지금 신축을 해서 나머지는 한 140여 군데는 지금 굉장히 노후된 건물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를 얼른 연차적으로  좀 시설을 신축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이 거기에서 24시간 이렇게 기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생활도 거기서 해야 되는데 상당히 20년전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노후화 돼서 불편이 많고 애로가 많은 것 같아 가지고 이것을 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이러한 사업을 책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으로 시·군이 선정된 데가 청원군하고 진천군, 제천시 그리고 음성군, 단양군 이렇게 5개소가 신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건진료소를 어디를 짓겠다고 보건소장한테 구두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걸 하는데는 다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 시·군에서 어느 보건소 짓겠다고 하는 것이.
이범윤 위원   제가 시골에 있기 때문에 벽지가 많고 단양은, 좋은 시책사업인데 건물을 새로 져주는 거예요? 늘어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져주는 겁니다.
이범윤 위원   옛날에 있던 건물을 새로 져 주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져 주는 겁니다. 져 주는 건데…
이범윤 위원   없는데 새로 져주는 거예요? 생기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아니, 생기는 게 아니고요, 건물을 헐어내고서 신축하는 겁니다.
이범윤 위원   새로 져 준다. 그것보다는 늘려주는 게 더 낫지. 기존에 있는 것을 제가 다녀 보니까 굉장히 아주 사용을 잘 하고 있던데요. 보니까.
  그렇게 노후된 게 크게 없던데 내가 볼 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진료소를 늘린다는 것은 용이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구조조정과 맞물려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나는 늘려주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새로 져 주는 겁니다. 
이범윤 위원   새로 져 주면 예를 들어서 그 집만 새로 져 주는 거네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이범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가 2002년도까지는 도에서 자본이전으로다가 지원해 준 자본이전사업비가 없었죠?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처음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보건진료소는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기초자치단체 의료기관인데 국비지원으로 그 동안 신축이나 개·보수를 했었죠? 그죠?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금년도에 처음 한 겁니다.
  1개소를 남차보건진료소를 졌습니다. 그전에는 거기 보건소에 대한 신축, 증축 그리고 보건지소에 대한 신·증축, 장비에 대한 지원만 있었고 보건진료소는 제외가 됐었는데 금년도부터 처음 사업범위를 확대해서 들어간 겁니다. 
○위원장 오장세   그리고 2003년도 당초예산 주요사업설명자료 133쪽에 보면 농특사업 국고보조로 보건진료소 신축사업이 있는데 왜 도비 자본보조로 추가사업을 하는 건지 연차적으로 국비보조사업만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페이지를 다시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주요사업설명자료 133쪽, 사항별설명서는 242쪽 거기 보면은 농특사업국고보조로다가 국비하고 교부세로서 진료소 신축사업이 있죠?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소가 아니고 보건지소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보건지소하고 보건소하고 틀립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진료소하고는 다르죠. 보건지소에 보건소 밑에 읍·면마다 2개소 설치되어 있는 게 보건지소이고 또 아주 오지지역에 설치돼 있는 것이 보건진료소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그리고 지을려고 보니까 평당 386만원이 건축비로다가 계상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아파트 분양가도 350만원 정도 하거든요. 아파트는 땅값 포함해서 주거시설이기 때문에 돈이 더 많이 들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보통 350만원이면은 분양 최고가인데 지금 사무실을 386만원으로다가 계상했는데 과다계상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이것은 중앙에서 아주 딱 평당가격이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의한 산출자료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윤 위원   몇평이나 져요? 대개. 35평?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위원장 오장세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예, 이기동 위원입니다.
  보건진료소 신축관련해서 동료 이범윤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금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보건진료소를 신축했는데 대부분이 보건지소나 지금 방금 전에 보건위생과장님이 오지에 있는 게 진료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 있는 건물 부지에 지금 5개 신축하는 예정부지가 노후화 돼서 그것을 헐고 다시 이렇게 신축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은 행정자치부에 지방청사 정비하는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국고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지금 보면 보건진료소 신축에 관한 건은 저희 도비에서 일부 부담하고 시·군에서 자체예산 보태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시·군 자체적으로 이렇게 신축한 것은 있지마는 다른 타법에 의해서 자금을 얻어다가 지은 것은 전혀 전국 어느 시·도, 시·군을 비롯해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얘기같구요. 이런 방법이 아니고서는 거기를 신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정부에서는 평당 얼마에 35평 규모의 보건진료소를 신축하라 그런 업무를 시달을 해 놓고…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복지부에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기동 위원   글쎄, 말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군에도 앞으로 이런 사업이 농촌인구가 급격하게 고령화 사회로 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지금 5개소만 진료소를 신축하지만 상당히 저변확대를 위해서 계속적인 사업으로 지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렇게 됐는데 비단 우리 충청북도에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농촌지역에 이렇게 보건진료소를 신축하는 문제가 있으면 앞으로 사업량이 급격하게 늘어난다면 재원이 취약한 우리 도에서 이런 부분을 계속 감당하기가 상당히 향후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기금을 보건복지부 그러니까 정부 국비에서 좀 보조를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앞으로 대체를 해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관련해서는 이상으로 마치고 사항별설명서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본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응급의료센터 운영과 또 금년도 신규로 계상한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관련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도 우리 충북대학 병원이 응급의료센터 지정이 안돼서 지금 이게 충남대학교로 이렇게 운영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안이죠? 어떻게 관련해서 좀…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이기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이것은 권역별 응급의료센터가 있고 또 지역별 응급의료센터 그리고 지역별 응급지정병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충북도에는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충청북도에 있는 것을 얘기를 하죠.
  충청북도 전체적으로 커버하는 것을 권역별 응급의료센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설규모라든가 장비, 의료인력 이런 모든 것을 갖추어야지 제 기능을 수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갖추어야만 허가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충북대병원에서 그 권역별 응급의료센터지정신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 가지고 조건부로 2년 동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한이 금년도 7월 25일이었습니다.
  그때 만료가 됐는데 그것을 그 건물을 신축중에 예산이 뒷받침이 안 돼 가지고 공사를 진행을 못하니까 중앙에서 확인을 나와 가지고 취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기에 대한 업무대행을 원래 충남대학교병원에서 그것을 커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1억9,600만원에 그 인건비라든가 통신비 중개소 관련해서 이 운영비를 저희가 거기다 내고서 이걸 받는 건데요.
  거기서는 뭐를 하느냐 하면 우선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충청남·북도 그리고 대전시의 병·의원에 대해서 모든 자료를 입수해 가지고 거기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거기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오늘 어느 병원의 응급실에 자리가 얼마가 비었다.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전문의는 누구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사고가 나면 가까운 병원으로 또 거기에 필요한 전문의가 근무하는 병원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여기가.
  그래서 그것이 지금 여기서 충북대병원에서 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기다 이 돈을 주고서 하고 있는데 충북대병원에서도 지금 하여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걸 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기한만료가 돼서 취소가 됐는데 또 내년도 예산에 30억인가 권역별 의료센터 지정을 받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이런 권역별 의료센터가 지정되지 않아서 국·도비 합쳐서 한 2억 가까운 돈이 지금 충남대학에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 정보센터이용방법 및 기능 또 이용한다라면 어떤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어떤 홍보계획이나 그런 홍보한 구체적인 사례같은 게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홍보는 중앙에서 했기 때문에 최초에는 여기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에서 이 기능을 가지고 있다가 충남대병원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별도로 한 것은 없고 중앙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39라는 것이 전화번호인데요. 1339에 대한 것은 주민들한테 반상회라든가 반회보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관련해서 우리 기금에서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 해 가지고 1억3,700만원이 지금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운영비인지 아니면 프로그램 구입하는 어떤 설치비인지 이 점에 대해서 재원에 어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이것은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안내하고 프로그램 설치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기동 위원   그럼 지금 기금의 지원은 어디다 주는지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병원입니다. 병원인데 이게 어디냐 하면 청주에는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성모병원이고요. 그리고 충주권은 건대의료원, 충주병원 그리고 제천권은 제천서울병원 이렇게 3개소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럼 3군데 이렇게 나눠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걸 굳이 해야 되는 어떤 타당성에 대해서 납득이 갈만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이게 필요한 겁니다. 중앙에서부터 돈이 내려온 겁니다. 전액 다요.
이기동 위원   그렇게 병원을 지정해서 늘 병원이 그런 조건을 구비해야만이 지정이 되겠지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그렇지요.
이기동 위원   그렇게 병원까지 지정을 해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병원은 지역응급센터가 충북에 세 군데가 있으니까 여기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배정이 된 거죠?
이기동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전년도에는 얼마이고, 이것은 예산이 늘어나지 않고 작년도나 올해나 똑같이 이렇게 늘어납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277페이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78페이지 경로당운영비지원. 
○사회복지과장 임현   사회복지과장 임현입니다.
  전체 경로당이 도내 3,41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국비로 지원되는 것이 2,759개소가 있고 또 저희 도비로 하는 것이 654개소를 이렇게 금년도에 책정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운영비로서는 연간 52만8,000원을 월 4만4,000원을 운영비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3천몇개 경로당에 대해서 52만원씩 이렇게 다 줘요? 골고루 다 지원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현   국비로 빠진 데는 도비로 또 보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도비하고 보태서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임현   그래서 개소당 연간 운영비가 52만8,000원을 지원을 해 드리고요.
  월간 4만4,000원씩입니다. 그리고 그 외 또 난방비가 지원이 됩니다. 
이범윤 위원   난방비는 얼만큼씩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임현   연 30만원씩 줍니다.
이범윤 위원   1개소당. 
○사회복지과장 임현   예.
이범윤 위원   그럼 이게 작년도에는 얼마를 줬어요?
○사회복지과장 임현   작년도에는 난방비가 25만원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3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범윤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골에 지금 인구가 점점 감소가 돼요. 경로당이, 그냥 비어 있는 경로당이 있어요. 그런 경로당도 있습니다. 가보면 한 군데 전부다 모여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알뜰하게 시·군에 조사를 해서 그 많은데를 조금 더 주고 일률적으로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많은 데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는 더 주고 이렇게 운영을 할 수는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임현   그것이 경로당 운영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정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데는 이렇게 더 주고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범윤 위원   경로당이 더 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임현   더 늘어납니다. 
이범윤 위원   도시만 늘지 시골은 안 늘잖아요? 면사무소나 시·군에서는 안 늘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임현   그 전에 등록이 안 됐던 경로당 수용인원이 10인 이상, 노인수가 10인 이상이면 경로당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0인 이상이 되면 등록이 되기 때문에 또 계속 매년 늘어납니다.
이범윤 위원   본 위원이 경로당에 자주 갑니다. 나이가 있어서 가는데 가보면 자기 집도 못 지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동네가 한 10명 있는데 그 하나도 안하고 거기다 무조건 52만원씩 줄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지 사람이 많이 끓는데 거기와 자고 먹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식사 중식비도 주고 뭐 그러네요.
  그런데 그런 데를 난방비도 더 줘서 여럿이 모이는데 이런 데 더 주고 차별을 해서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임현   그런데 이것이 이 돈가지고 전체적으로 운영비를 전반적으로 전부 충당은 되지는 않는 거고요.
  최소한도의 경비는 지원해 주고 그 이외에는 각자 경로당의 숫자에 따라서 후원이라든가 기타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것은 받는 줄은 제가 아는데 왜냐 하면은 이 경로당이 작년에 5만원 올려줬어요. 기름값이 작년보다 얼마나 올랐어요. 그런데 이거 백날 그래봐야 추운데 자기는 마찬가지예요. 경로당이 춥긴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안 하는 데는 사람이 가지 않는 데는 주인이 없고 그냥 국고가 낭비되는 거기다 돈만 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시·군에 조사를 해서 줄일 때는 줄이고 늘릴 때는 늘려서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하고서 그런 거예요. 그거에 대한 3천몇개가 이렇게 돼 있는데 등록이 돼 있는 게 2천몇개고… 
○사회복지과장 임현   2,759개입니다.
이범윤 위원   그럼 3,400몇개도 계속 주는 겁니까? 등록이 안 돼도. 
○사회복지과장 임현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 2,700이고 그외 등록은 됐는데 국비를 아무리 저희가 늘릴려고 해도 국비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별도로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로 충당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시골은 줄을 거예요.
경로당에 사람이 없어요. 가보면 사람이 없어요. 아주 폐허가 돼 가고 있어요. 학교도 폐쇄가 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임현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골에는 자꾸 늘려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시·군에서는.
이범윤 위원   알았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지금 관계관 답변내용중에 우리 이범윤 위원님께서도 농촌지역에서는 그 경로당이 주는 추세인데 지금 여기 우리 주요사업설명자료에 285페이지 증감사유에 국비 미지원경로당 수가 작년대비 해서 아주 대폭적으로 433개소에서 654개소로 한 221개소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이 통계자료에 대한 신빙성 지금 국비 미지원 경로당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이렇게 220개씩 이렇게 월등히 한 해에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지 이 통계자료가 어떻게 취합이 된 건지 이 점에 대해서 관계관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전체에 등록돼 있는 게 3,413개소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경로당운영비라든가 유료 난방비가 사실은 국비에서 원칙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돼 있는데 국비에서 2,759개소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가 안 됩니다.
  등록은 돼 있는데 그래서 국비를 보건복지부에다가 국비지원을 좀 더 늘리도록 이렇게 아무리 요청을 해도 아마 국비에도 어떠한 전체적인 예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동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은 돼 있는데 국비지원에는 어느 경로당은 국비가 지원되고 어느 경로당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나머지에 대해서 도비로 지원을 해서 노인들이 잘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지금 과장님 답변이 동문서답하시고 계십니다.
이기동 위원   제가 질의한 요지는 국비 미지원 경로당수가 작년도에 산출기초에는 433개소인데 올해는 221개가 늘어나서 654개입니다.
  그래서 국비 미지원 경로당 수가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도비 또 시·군비 예산이 작년에는 한 1억6,843만7,000원인데 올해는 한 1억여원이 증가한 2억7,075만6,000원 이렇게 시·군비 부담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왜 1년에 이렇게 221개씩 경로당수가 늘어났느냐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임현   이것은 작년에 도비를 안 주던 것을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주던 것이 166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도비에서 금년도에는 지원을 해 주도록 이런 배려에 의해서 그래서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이기동 위원   166개요?
○사회복지과장 임현   예.
이기동 위원   그러면 166개면 작년 대비 지금 늘어난 게 221개인데 그것에도 한 50여개 경로당 수가…
○사회복지과장 임현   그런데 이것을 숫자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정확한 숫자가 221개다 이렇게 나오기가 어렵고 매년 늘어나기 때문에 일단 예산확보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기동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종전에는 국비에서 지원되지 않으면 우리 도, 시·군비에서 이렇게 지원되지 않았는데 국비에서 지원되지 않은 경로당에 도비, 시·군비로 해서 겨울에 일부 난방비를 지원을 해 주니까 그런 것을 지원받기 위해서 숫자가 늘어 난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좀 엄정하게 각 시·군에 파악을 해서 예산집행할 때에는 누수현상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현   예, 알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작년도 것은 기름 유류대는 다 줬어요?
○사회복지과장 임현   예.
이범윤 위원   올해 거 다 줬어요?
○사회복지과장 임현   예.
○위원장 오장세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이범윤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사는 지역에도 시단위하고 면단위하고 같이 복합형 도시인데 시내지역의 경로당을 가보게 되면은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비좁고 시골쪽에 방문을 해 보면은 사실 불필요한 경로당이 많습니다. 시설도 낙후된 곳도 있고.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 이범윤 위원 말씀대로 한번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서 시골쪽에는 좀 더 없앨 데는 없애고 통·폐합 시켜 가지고 낭비요소를 제거시켜서 그 돈을 갖다가 또 다른 경로당에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더 1석2조가 아니겠는가 낭비의 요소를 좀 막자, 경로당 숫자만 많으면, 예를 들어서 10개에서 2개가 준다고 하면은 10개에서 준 난방비를 8개소에 지원한다고 하면은 혜택이 더 돌아가는 게 아니겠는가 이래서 실태파악을 좀 명확히 하셔 가지고, 꼭 필요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임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없는 데 있는 데로 해서 정확히 조사를 해서… 
김문천 위원   시골에는 통·폐합할 곳이 많습니다. 사실 현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고만 받다 보니까 때로는 착오가 생기는데 현장과 여기서 보고 받는 내용이 아주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잘 파악해서 처리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임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조계숙 위원   노인정 사람 없는 지역은 그런 것을 취소를 시키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요, 도노인복지회관같은 데는 사람이 밀릴 정도로 많이 오거든요. 1,000여명씩 오는데 그런 데는 지원을 좀 풍족하게 해 주는 게 어떤가 싶은데…
○사회복지과장 임현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노인들한테 혜택을 많이 드리고 싶은 생각이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경로당은 경로당대로 도노인회는 노인회대로 어떠한 지원기준이 있으니까 그 범위내에서 하다 보니까 많아도 조금은 혜택을 덜 보는 경우는 있고 사람이 적어서 또 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는 합니다. 
이범윤 위원   과장님, 아까 보충질의인데 시골에 가면요. 자연부락 단위로 하나씩 다 있어요 경로당이.
  왜냐 하면은 정치인들이 그렇게 해 놨어요. 국회의원들한테 졸라 가지고 그냥 무조건 막 졌어요. 그래 가지고 그냥 자기 집도 못 지킬 판인데 경로당에 어떻게 와 있어요. 혼자 있는데 못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김문천 위원이 잘 얘기했는데 여기서 보고만 듣고 이러지 말고 좀 현장에 가셔서 일선에 나가서, 저는 선거 때 집집마다 다 다녔어요. 한 집도 안 빼놓고. 그렇기 때문에 시골은 다 안다고. 실태를 다 알아요. 누구 집에 밥을 하고 안 하고까지 다 알아요. 몇 사람이 사는 것까지.
  그런 시골은 지금은 사람을 못 만나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당에 가면은 아주 사람이 많고 아주 잘 운영이 되는 데는 오히려 기름이 없어 가지고 계속 운영을 못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50만원 갖다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몇 사람이 나누어 먹는 식으로 할 필요는 없지 않으냐 이겁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것을 잘 좀 파악을 해서 도에서 그냥 보고만 받지 말고 일선 시·군에 내려 가셔 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좀 해서 경비를 줄이고 또 잘 되는 데는 대폭적인 지원을 해 줘서 많이 모이는 데는 많이 운영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래요. 제가.
○사회복지과장 임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53쪽 청풍명월21 민간추진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이게 전년도에는 5,000만원인데 2003년도에는 1억으로 올라왔네요.
  이것 사업비를 증액해야 될 타당성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풍명월21 예산이 2002년도 예산에 비해서 5,000만원에서 2003년 예산 1억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이 이유가 있느냐고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지원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2002년도에 5,000만원을 지원했고 각종 사업을 했는데 이것은 타도에 비해서 너무나 적은 아주 예를 들면은 경기도같은 데에는 한 5억5,0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에는 5,000만원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 사업은 어떠한 사업이냐 하면은 전번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세계적으로 113개 국의 6,400여 개의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환경보전사업입니다. 지자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각 시·도별로 또 시·군에도 우리 대한민국의 한 230개의 지방자치단체의 의제, 지방의제21사업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광역자치단체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6개 광역자치단체중에서 우리 충청북도가 금년도 예산이 가장 적은 5,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2003년도 예산은 왜 이렇게 대폭 증액을 했느냐 하면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사무국이 있습니다.
  사무국이 있는데 여기 사무국에 상근 사무국장이 대개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에는 상근 사무국장이 없어서 추진을 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근 사무국장 인건비라든가 좀 더 확대 실시하기 위한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문천 위원   그 동안의 사업에 대한 실적, 성과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002년도 청풍명월 추진위원회 회원을 증원을 시켰습니다. 15명에서 현재 45명으로 또 하천식물식재를 11개 시·군에 1,200만원을 들여서 했구요.
  그리고 지난번 11월 21일에 청풍명월21 정책포럼을 개최한 바가 있고 또 각 시·군의 주민,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43번에 걸쳐서 1만3,000여명을 교육 홍보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전개한다든가 서한문 발송도 했구요. 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아이디어를 시·군 공모를 해서 18편에 대한 시상도 한 적이 있었고 또 홍보용 앞치마를 한 3,000매 제작을 해서 보급을 했고 또 야생조수 겨울철 먹이주기 운동도 2회에 걸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도 36회에 걸쳐서 1만3,000명을 교육홍보를 했구요. 그리고 도민환경의식 설문조사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계속 앞으로 21세기를 살아나가는데 주민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환경보전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도 주민의식이 제고되지 않고서는 홍보교육이 되지 않고서는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 앞으로도 더 확대 실천해 나갈 그런 사업입니다.
김문천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환경사업에는 아무리 투자를 해도 사실 모자랄 정도인데 청풍명월21에서 사실 대외적으로 우리 도민 내지 우리 국민들이 느낌을 받을 만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러한 성과 내지 실적은, 많은 것을 느낀 점이 그렇게 생각보다 적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걸 진짜 우리 도민들한테 와 닿을 수 있는 그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아니면 이렇게 현재대로 계속 추진을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2003년도에 예산 1억원을 세운 것은 주요사업으로 추진위원회 사무국을 우선 활력화 시켜야 되겠다 여태까지 상근 사무국장이 없었는데 유급 사무국장을 두고 또 모든 행정장비도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도 구축 또는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금년에 했던 청풍명월정책포럼을 개최한다든가 또 도, 시·군간의 협의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더 활성화를 시켜서 간담회를 통한 활성화, 시·군정보 교류를 해서 앞으로 환경보존에 대해서 의식을 제고시키고 또는 자연생태현장 체험도 하고 또는 각종 언론을 통한 기획보도라든가 책자를 발간해서 홍보사업도 아주 활력화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도민에게 공감을 줄 수 있는 아주 특색있는 사업을 골라서 예를 들면은 수돗물을 우리가 절약하자 지금 우리가 앞으로 2010년이면은 물부족 국가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수돗물 절약운동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환경사랑사진공모전이라든지 또는 각 계절별로 지금 굉장히 불결한 그런 곳을 대청결의 날 행사라든가 이래서 주민들에게 계도해 나가서 앞으로 사업 결실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인건비가 얼마나 나갈 거라고 예상됩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인건비가 상근 사무국장의 경우에는 월 120만원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잡고 있어요.
○위원장 오장세   지금 청풍명월21이 됐든 다른 봉사단체가 됐든 당초에 보면은 순수하게 봉사로 시작해서 조금 더 지나면 도비요청하고 조금 더 지나면 사무국장이나 관계 직원들 인건비를 대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자꾸 물론 지금 상당히 좋은 일을 하지마는 참 너무 많은 단체나 NGO들이 지금 전부 이렇게 어려운 우리 충북 도예산을 많이 요청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자제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한번쯤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한 후 14시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문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 하세요. 
조계숙 위원   조계숙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32페이지를 보면 공공보건의료사업비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산액이 3,600만원 신규사업인지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 표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지방공사청주의료원에 위탁을 했는데 그 내용은 뭐냐하면 저소득층들과 시설수용자에 대한 백내장수술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3,600만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조계숙 위원   국비, 도비 그냥 똑같이 받았네요. 50%씩.
  그런데 선발기준은 어떻게 정하나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이것은 시장, 군수한테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소득층에 대해서 대상자가 되니까 그리 많지는 않을 겁니다.
  100명을 저희가 대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계숙 위원   무조건 무료인가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조계숙 위원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인가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글쎄 어려운 사람들 수술을 못받는 사람들을 도와 주는 거니까 상당히 호응도 좋고 효과가 상당히 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계숙 위원   사업치곤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56페이지 그 학술용역비로 해서 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수립을 위해서 용역비용으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기금예산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우리 관계관께서는 이 용역사업에 대한 타당성 그 사업의 추진 필연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오태진   물관리과장 오태진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수립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15일날 금강수계의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그 금강수계에 대해서 환경오염 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그 수계구간별로 목표수지를 설정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주요 하천별로 목표수질을 결정해서 고시를 하고 도에서는 도 관할구역안에 수계별로 목표수질을 결정해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관리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게 필요한 용역비는 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으로 해서 3억원을 배정 받아가지고 내년중에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그 전문기관에 앞으로 금강수계에 오염총량관리제에 따른 그 용역을 의뢰하는데 3억이라는 기금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이것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및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의 조정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 등에 관한 검토조사 및 연구를 위하여 관계전문가 등으로 조사연구반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이것에 기초해서 그 용역을 의뢰하고자 하는 겁니까?
○물관리과장 오태진   환경부장관은 좀전에 설명드린대로 환경부에서는 주요구간에 대한 환경수지를 목표를 설정을 해서 고시를 하고 저희는 그게 아니고 전체적인 그 국가에서 정한 그 구간 그 틀 안에서 우리 도내 구역것만 별도로 수계별로 목표수질을 결정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예를 들면 소 유역별로 어느 유역별로 목표수질을 결정해서 오염발생 업체에 대한 그 오염원을 목표를 할당해 가지고 그 이상 되는 것은 환경기초시설을 설치를 해서 목표수질 이내로 방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도내 도안에 있는 소하천에 대한 기본계획을 구상하는 겁니다.
이기동 위원   그럼 용역을 내년도 예산에서 용역의뢰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금강수계는 2004년도부터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하도록 돼 있는데 그럼 내년에 그런 용역을 하면 용역결과도 내년에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물관리과장 오태진   용역은 2003년도에 주는데요.
  그 용역결과가 확정될려면 환경부 승인까지 받아야 용역결과가 과업이 끝납니다. 
  그래서 아마 2004년도까지는 가야 아마 과업의 총량 총체적으로 끝나고요. 이 총량제 시행은 2005년 7월 15일부터 청주권이 먼저 시행이 되고요. 2006년 7월달에 가서부터는 청원, 보은, 옥천, 영동 이렇게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과업은 2004년도에 끝나서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여기 입법예고사항으로 보면 2004년부터 2008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3억 그 학술용역 의뢰해서 용역결과가 2003년도 내에 결과보고서가 우리 도에 도착해야만이 그거에 기초해 가지고 2004년도부터 이렇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이게 내년도 3억 예산만 갖고 별도 이렇게 용역비를 2004년도에 계상하지 않아도 이 3억으로만 가능한지요? 
○물관리과장 오태진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만은 3억으로 종결이 됩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염총량제 시행은 저희 도에서는 2005년도 7월 15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기동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물관리과장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복지환경국 예산 내역 중에 수질보존관련 예산이 2002년 대비 159억 정도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159억중에 국고보조예산이 90.5%에 해당하는 155억이 늘어났고 자체사업은 4억이 늘어났는데 이 국고사업에 155억의 예산이 늘어났는데 주요현안사업이 어떤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오태진   물관리과장 오태진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질보존사업에 대한 예산이 대폭 늘어났는데 주요 늘어난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수질보존사업에 대한 예산이 제일 많이 늘어난 부분이 오수처리시설이 지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사업 이것도 예산이 내년도 총 사업비가 481억원으로서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럼 지금 국비에 늘어나는 155억 정도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신규설치하고 또 오수처리시설 설치하는데 주로 이렇게 예산이 소요된다는 그런 의미시죠?
○물관리과장 오태진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지역이 어디어디죠?
○물관리과장 오태진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저희가 수정예산까지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일반 하수종합처리시설로서 15개소인데 일일이 전부 지구를 말씀드릴까요?
이기동 위원   아니요. 총괄적으로만.
○물관리과장 오태진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으로 15개소 총 예산은 440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고도처리시설로 9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총 183억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면단위 하수처리장에 대한 처리시설도 내년도에 62억원 예산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것이 세가지 사업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 사업중에서 고도처리시설사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간략하게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오태진   물관리과장 오태진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고도처리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하수처리시설을 할 때 BOD, COD, SS 세가지를 가지고 주로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2004년 1월부터는 총질소나 총인까지를 포함해서 수질을 강화해서 방류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처리시설에서 중점적으로 처리되는 요인은 총인하고 총질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기왕에 하수처리장이 돼 있는 데다가 총인과 총질소를 처리하는 시설을 보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고도처리라는 게 기존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돼 있는데 기술적으로 더 좀 고도의 기술을 해서 어떤 설비투자를 해서 수질에 대한 오염도 정도를 좋게 하겠다 그런 어떤 기술적인 사안을 이렇게 고도처리라는 표현으로 한 건가요?
○물관리과장 오태진   그러니까 방류수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더 강화시켜서 처리하는 겁니다. 
이기동 위원   기술특허 이렇게 내서 기존에 하수종말처리시설같은데 이렇게 추가설치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업자선정을 합니까?
○물관리과장 오태진   업자선정을 특별히 하는 것은 아니구요. 처음에 사업을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관할 시·군별로 처리공법을 선정해서 실시설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처리공법에 따라서 기존 처리시설 예를 들면은 BOD 20을 BOD 10으로 강화해서 방류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하는 데는 이 고도처리시설을 설계용역 할 때 그렇게 하면은 되지만 기존에 지금 설치돼 있는데는 이런 고도시설이 설치가 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물관리과장 오태진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 처리시설이 돼 있는데 거기에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할 때 어떻게 업자를 선정하느냐 하는 방법 좀…
○물관리과장 오태진   업자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도시설, 수질을 강화할 수 있는 시설로서의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그것으로 해서 별도로 공개경쟁입찰방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업자가 선정되는 것은 아니고 입찰 집행과정에서 업자선정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본 위원이 고도처리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 도내에 각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돼 있는데 고도처리시설을 하는데 유독 특정 소수의 업체가 이렇게 해서 꼭 그러한 특정 업체에만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 점이 궁금해서 한번 여쭤 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오태진   예, 물관리과장 오태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궁금하신 사항을 제대로 설명을 드리지를 못해서 미안합니다. 
  문제는 고도처리를 하는 공법에 따라서 물론 적용하는 업체가 각종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를 것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표준활성슬러지법이다 해서 이것을 적용하게 되면은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면허를 가지고 입찰에 응할 수 있는 업체도 있고 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것을 정하는 과정에서는 시·군에서 어느 공법이 가장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용역 설계자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해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선정하는 과정을 여기서 쉽게 설명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고 아마 시·군별로 어느 공법이 가장 좋겠다 하는 사례도 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방법을 결정해서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대체적으로 공법이 정해지기 때문에 선정하는 내용을 그 이상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기동 위원   아무튼 좋은 수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군에서 실시설계할 때 가장 좋은 공법이 어떤 거냐 이런 부분은 그래도 우리 지금까지 해 온 경험치로 보면 또 통계로 보면 어느 게 좋겠다라는 그런 것은 시·군에 지도할 수 있는 여지가 우리 도에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고도처리시설이 추가로 예산에 이렇게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관리과장 오태진   저희가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공법을 적용하는데 결정적인 얘기를 하기는 어렵구요. 다만 어느 처리장은 어느 공법을 썼기 때문에 비교적 잘 되는 것 같더라 하는 안내 정도 한다고 할까요, 뭐 행정지도라고 할까 이 정도선 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기동 위원   안내가 아니더라도 행정지도는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도의 관계관께서는 각 시·군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비교우위에 있는 것은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별히 도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오태진   고맙습니다. 
이기동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253페이지 충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비가 작년에는 2002년도에 1억원 편성돼 있었는데 올해는 5,000만원이 증액된 1억5,000만원이 순수 도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5,000만원을 증액지원해야 될 사유가 발생한 것인지 우리 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충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비 증액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도비를 1억원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에는 국고지원이 환경부로부터 3억원이 직접 지원이 되기 때문에도 거기에 대한 우리 도분 50% 대응자금입니다. 1억5,000으로 인상이 된 겁니다.
이기동 위원   작년에는 그럼 국비가 2억 지원돼서 대응자금으로 1억 했고 금년도에는 3억으로 해서 거기에 작년 비율로 해서 1억5,000만원 이렇게 계상했다고 하는데 굳이 국고에서 1억 증액이 됐으면 우리 도비는 별도 증액을 하지 않아도 이 사업의 어떤 필요성으로 보면은 충분한 소요예산이 되지 않겠어요?
○환경과장 이영수   제일 처음에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전국 각 시·도에 1개소씩의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도지사와 또 환경기술개발센터 그리고 기업이 협의를 해 가지고 대응자금을 서로 분담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협약사항이 국고의 지원액의 50%를 우리가 분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자금 1억5,000이 된 겁니다.
이기동 위원   기획예산처에서 교부조건으로 이렇게 대응자금으로 50%라고 하는데 이게 강행규정입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협의한 사항이죠.
이기동 위원   협의한 사항이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천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물관리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지방상수도에 대해서 돈이 70억이나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데 시·군별로 네군데인데 농촌지역인데 도시지역은 이게 아니죠?
  그것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256페이지.
○물관리과장 오태진   물관리과장 오태진입니다.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방상수도는 면단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상수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당초예산 요구할 때 4개소에 국비하고 교부세하고 합해서 70억원이 요구됐었습니다마는 수정예산에서 12억원이 더 늘어나서 82억6,000만원이 지금 수정예산에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수정예산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6개 시·군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청원군이 있구요. 다음에 진천, 괴산, 단양, 충주, 제천 그렇습니다. 
이범윤 위원   이건 충주나 청주나 제천 이런 데는 안 가는 거죠?
○물관리과장 오태진   시단위나 읍소재지는 제외한 나머지 면소재지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시라도 면소재지가 있는 데가 있는데.
○물관리과장 오태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충주시라도 앙성이라든지 이런 데는 되고요. 과거에 시 중심소재지는…
이범윤 위원   대개 얼만큼씩 들어요?
○물관리과장 오태진   1개 지역을 50억 수준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비 50%, 교부세 50%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여섯 군데하면은 돈이 모자랄 것 아니에요?
○물관리과장 오태진   1개 지역에 50억 수준이면은 대개 됩니다. 
이범윤 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있잖아요. 사항별설명서 259쪽에 보면은.
  작년도에 12억 있었는데 올해 20억이란 말이에요. 8억이 증감됐어요. 그런데 이것도 11개 시·군에 주는데 간이상수도는 자꾸 저희들 지역을 얘기해서 안됐는데 우리는 사정이 나쁜데 석회질만 많고 물이 나쁜데 수질검사하고 또 시·군에 배정하는데 금액이 얼만큼씩 돌아가는 건지 그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물관리과장 오태진   예, 물관리과장 오태진입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간이상수도개량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개량사업은 2002년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도비 6억원, 시·군비 6억원 해서 12억원으로 사업을 시행했었는데 내년도에는 도비 10억원, 시·군비 10억원 20억원으로 해서 8억원을 더 확대 시행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현재 계획된 것으로는 20개 지구를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설치돼 있는 지역인데 수질이 안 좋다든지 또 수량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지역을 중점지역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지역을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고치는 것으로 했는데 청주나 충주는 재정형편이 괜찮아서 1개 지역 정도만 지원하고 나머지 군단위는 2개씩 지원하는 것을 현재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이범윤 위원   두개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돈이.
○물관리과장 오태진   그렇습니다. 한 지구당 대개 1억 정도 적게는 5,0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런데 소규모로 부분적으로 조금씩 보수하는 데에는 1,000~2,000만원 들어가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설명드린 것은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만 20개 지구가 되겠고 그 외에 순 시·군비로 투자해서 보수하는 지역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이 자금을 시·군으로 나누어 줍니까? 
○물관리과장 오태진   그렇습니다. 
  도비 50%, 시·군비 50% 해서 20억을 계획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예산이 확정되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충주와 청주는 1개 지구 정도 나머지 군은 시·군은 2개 지구 정도 해 가지고 도비보조금을 전부 시·군에 배정을 해서 시·군에서 실시설계를 해서 보수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범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천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225쪽하고 226쪽에 행사참석자급식비 보상이 5,000원×200명해서 100만원으로 돼 있고 급여에도 참석자중식제공에서 10,000×50명 해서 50만원 돼 있는데 똑같은 급식비인데 10,000원, 5,000원씩 돼 있어서 이걸 5,000원으로 통일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225, 226 위에서 두 번째하고 226 위에서 두 번째 줄 225는 밑에서 세 번째.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 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의 날 행사참석자 급식비 보상 5,000원으로 계상이 돼 있고요. 또 그 뒤에 명예식품감시원 위촉행사는 1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참석하는 분들이 급식비가 5,000원, 1만원 이렇게 차이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돈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명예감시원들이 105명이거든요. 거기 50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다 오게 되면 이 돈이 전체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 방법의 산출기초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오장세 위원   그럼 차라리 5,000원으로 해서 해야 맞지 않느냐.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글쎄 어디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돈 들어가는 것은 총액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예산 올린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오장세 위원   산출기초를 똑같이 5,000원씩 하든지 1만원씩 하든지 했어야지 그렇게 해 주시고 통일해 주세요. 어떻게 됐든 그 다음 227쪽에 가족보건 및 건강증진사업 해서 140만원 그 밑에 한 아홉째줄에 위생분야 개인서비스요금제도 140만원, 공중위생업소관리 210만원 이렇게 지금 찾았습니까, 227쪽 찾았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오장세 위원   227쪽에 위에서 두 번째줄 가족보건 및 건강증진사업 해서 두명이 20회를 나가서 140만원이 돼있고 그 부분을 3개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가족보건 및 건강증진사업 대부분이 시·군 자체사업으로서 도에서 연 20회씩이나 시·군에 출장가는 것은 시·군에 부담만 되는 것 같고 도에서 직접 시·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량이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위생분야 개인 서비스요금지도사업 역시 개인서비스 요금도 현재 업소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시·군자체에서도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소극적으로 임하는 사업으로서 도에서 어디를 출장하여 지도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없고 도에서 기초단체 및 위생업소에 잦은 출장은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것 같이 답변해 주시고 공중위생업소 관리도 국내여비도 행정규제완화 대상사업으로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업소도 없을 뿐더러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이 방문출장의 단속인지 점검인지 지도인지 불분명하고 정기 점검하는 사항도 아니고 시·군에서도 민원 신고나 반사회적 불법사항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불분명한 여비 계상은 예산낭비만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잦은 출장은 시·군에 거부감과 부담만 초래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다시 제고하는 것이 어떤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 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여비는 풀로 이렇게 조정되는 그러한 성격이 짙습니다. 
  그래서 보건위생과에 계상된 여비가 저희가 매년 하는 사업 거기에 비례해 가지고   솔직히 짜 맞추다시피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개별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출장 같은 것도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공중위생법을 폐지를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이렇게 야기가 되다 보니까 다시 공중위생관리법이라는 것이 제정이 됐고 또 그걸 가지고 시행을 하다보니까 도저히 공중위생업소관리도 어렵고 정화도 안 되고 그래 가지고 다시 입법 예고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2003년 1월 1일부터는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처벌기준이라든가 지도점검 이런 것이 상당히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중위생업소도 꾸준히 이렇게 앞으로는 출장을 해 가지고 지도점검을 해야 되겠고요. 가족보건사업도 지금은 원래 ’70년도에는 산하제한이 있고 그럴 때는 가임여성 1인당 평균출산율이 4.53%이었는데 지금은 가임여성 1인당 1.53%인가 얼마로 상당히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산하제한 정책을 안 하고 피임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그 전에 지원해 주던 것을 전부다 끊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래서 앞으로 출산장려정책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저희도 중앙에서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출산장려정책과 또 산모 유아에 대한 건강증진 시책 같은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군에 지속적으로 출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풀성격이 짙은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 다음에 232쪽에 도민건강걷기운동사업비에서 4,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도비로 2,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 행사 단체가 보조단체가 어디인지 또 생체협하고 행사가 중복은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이것은 아직 어디 위탁단체는 지금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중앙에서 이 사업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하라고 이렇게 권고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을 내년에 도민건강관리 차원에서 처음 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오장세 위원   그럼 어디 언론사하고 같이 연계해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아니 아직 전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오장세 위원   굳이 이거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도민들 건강증진 차원에서 그리고 건강증진사업계획서에 오전에 질의하실 때 그 7억원 보조받는 것 그것과도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오장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73쪽에 대한노인회 도연합회 사업비보조 3,000만원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하고 연계해서 281쪽에 도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해서 3억5,740만원이 돼 있는데 대한노인회하고 도노인종합복지회관운영하고는 별개 주체죠,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현   예, 별개입니다.
오장세 위원   별개입니까, 그럼 대한노인회 사무실은 어디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임현   체육관 있는데 사직동 거기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게 도노인종합복지회관이 거기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임현   거기에 있고 대한노인회 사무실도 거기에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내내 같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임현   예.
오장세 위원   그러면 도노인종합복지회관운영의 한 부분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임현   그 도연합회는 도연합회로서의 운영주체가 있고 또 한 건물내에 있습니다마는 복지회관은 복지회관 운영 주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3,000만원 그 사업비보조를 해 주나요? 그것도 정액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현   도노인협회는 3,000만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정액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현   예.
오장세 위원   운영비 보조가 정액 아닙니까? 1,800만원 대한노인회 도연합회 운영비 보조가 정액이고 사업비보조는 정액이 아닌 거 아닌가 임의보조금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임현   도연합회 3,000만원은 그 사업비로 보조를 해 주는 거고요. 1,800만원은 정액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1,800만원 그죠? 1,800만원이 부족하다 해서 3,000만원을 더 해 주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임현   예.
오장세 위원   그 다음에 도노인종합복지회관도 한 1억740만원이 작년보다 더 증액해서 올라왔는데 그 사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현   그게 정보화교실을 하나를 설치를 해 놨는데 컴퓨터구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게 얼마나 들어가나요?
○사회복지과장 임현   컴퓨터 구입비가 21대를 구입을 하는데 7,380만원이 컴퓨터구입비가 들어가 있고요. 그 이외에 노인축제 2회에 1,200만원 또 밑반찬 배달사업이 있고 또 봉사자에 대한 것 공개강좌 이런 사업비들이 있습니다. 그 이외 사업비들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컴퓨터를 21대 구입하는데 7,000만원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임현   그 주변기기가 들어가 있고 책상 기타 이런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것도 상당히 150만원인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1대당 350만원꼴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임현   그게 사무실을 꾸며가지고요. 거기에 컴퓨터 책상도 구입을 해야 되고 그 주변기기도 해야 되고…
오장세 위원   아니 책상이 얼마나 간다고 책상을 말씀하십니까?
  지금 메인은 150만원 정도 하지요. 컴퓨터 지금. 
○사회복지과장 임현   그런데 프린터도 들어가고 주변기기를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아니,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 컴퓨터 1대에 150만원이면 지금 사는데 지금 350만원꼴 먹히니까 책상이니 프린터니 하니까… 
○사회복지과장 임현   하드웨어가 21대고요.
오장세 위원   그것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현   그것이 120만원씩 잡았습니다.
오장세 위원   1대에?
○사회복지과장 임현   그것은 250만원 또 소프트웨어가 24만원씩 500만원, 책상이 21대 해 가지고 15만원씩 해 가지고 315만원 의자가 8만원씩 해 가지고 21대 168만원 빔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게 한 조가 1,700만원입니다.
  전기시설비, 통신장비 대체적으로 그런 나머지는 기타가 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이렇게 이런 사업계획을 새로 갑자기 계획한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임현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정보화교육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거기에 정보화교실을 하나 설치하게 된 겁니다.
오장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천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계숙 위원   조계숙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88페이지입니다.
  부랑인시설운영비에 대해서 그 예산액이 13억1,407만7,000원이 들었는데 이게 언제부터 한 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현   시작년도는 몇해서부터 시작했다고는 제가 어떻게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계속해 나오는 사업입니다.
조계숙 위원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현   부랑인 그야말로 거리인들을 한데 모아가지고 수용하는 이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조계숙 위원   선정기준은 대강 어느 정도예요? 완전 걸인이에요? 걸인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현   그렇죠. 오고 갈 때 없는 사람들을 한데 모아 가지고 보호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조계숙 위원   인건비나 운영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임현   보조대상이 청주시의 성덕원이라고 한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음성군 꽃동네 한 군데 해서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얼마씩이라는 기준을 세우기보다는 국비보조가 70%입니다.
  그래서 국비보조에 의해 가지고 도비부담금에 대해서 계상되는 내용입니다.
조계숙 위원   부랑시설 점검을 하고 있는지요?
○사회복지과장 임현   예, 하고 있습니다. 
조계숙 위원   그 동안 실적이나 성과는 어떠했는지요?
○사회복지과장 임현   하나의 시설점검이고 운영상태를 갖다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대해서 사람이 몇 명있느냐 이런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조계숙 위원   국비 70%, 도비 30%라고 해도 예산액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임현   예.
조계숙 위원   두군데에 비해서 상당히 예산액이 높다고 생각이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임현   꽃동네에 많이 있습니다.
조계숙 위원   결론적으로 기대효과는 어떤지요?
○사회복지과장 임현   시설이 없으면은 부랑인들이 시내를 배회하면서 불량배가 될 가능도 있고요. 또한 범죄의 요인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야말로 거지들이 시내에 돌아다니면은 여러 가지로 사회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한데 모아 가지고 보호를 하는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조계숙 위원   보호시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천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51페이지에 단양 매포매립장 신규사업입니다.
  여기 42억이 들어가고 또 충주, 제천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90억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도비가 얼마고 국비가 얼마인가.
      (…)
  단양 거 먼저 얘기를 해 주세요. 단양은 그냥 매립장이라고 했어요. 매립장사업 신규. 두 개 다 신규죠?
○환경과장 이영수   2003년도에 충주시매립장의 사업비가 51억입니다. 그리고 제천시매립장이 사업비가 48억3,300만원입니다.
  여기에 국비 30%, 지방비가 70%니까 이것 70%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충주시 매립장이 70%니까 한 35억 정도가 충주시에서 70%가 시·군비 부담입니다. 그리고 30%가 국비부담으로 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우리 도비는 없죠?
○환경과장 이영수   예, 도비는 없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 다음에 매포는 우리가 이전에 가 보니까 단양권 다 들어갔던데 다 끝났는데 여기 42억에 또…
○환경과장 이영수   제천매립장입니다.
이범윤 위원   단양도.
○환경과장 이영수   단양요?
이범윤 위원   단양에 매립장 42억 들어간다는 것 신규로. 단양 매포매립장이라고 했어요.
○환경과장 이영수   사용종료매립장 정비사업입니다. 그건.
  매포매립장에는 그것은 사용이 종료된 매립장에 대한 지하수검사정이나 사후관리시설을 정비하는 겁니다. 
  매포매립장은 2003년도 예산이 42억입니다.
이범윤 위원   그런데 거기 돈이 그럼 2003년도에 돈을 줍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그렇습니다. 
  총 예산이 42억으로 국비가 21억이 되고 단양군이 21억을 냅니다.
이범윤 위원   제가 이전에 방문을 했을 때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전부 갔을 때 다 됐더라구, 사업이 거진 종료가 됐는데 돈이 이렇게 필요하나…
○환경과장 이영수   차후에 전부 끝난 다음에 계속 사후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돈이 그만큼 들어갑니다.
이범윤 위원   그런데 도비를 왜 하나도 안 보태 줄까요?
○환경과장 이영수   이것은 규정상 쓰레기매립장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시·군 자체로 돼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우리가 도의원이 가니까 도의원이 돈은 하나도 안보태 주며 뭐 하러 여기 왔나할 때 참 당혹스럽기가 짝이 없더라구. 뭐라고 대답해야 하나. 제천 쓰레기매립장은 어디에다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이영수   제천시 봉양읍 일원에다가 지금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아직 정확한 장소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 봉양읍에다 하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이범윤 위원   제가 하나 아는 것은 인센티브를 이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국장님이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올 때는 될 수 있는대로 준다고 했잖아요?
  줘서라도 해야 겠다, 아주 시급한 사항이다 그런데 기존에 다 한 데는 줄 수가 없는지 인센티브를. 단양은 다 했잖아요? 말없이. 그러니까 많이 줄 수 없느냐, 딴 데는 싸우는데 말이에요. 여기는 조용하게 끝났는데 지원이 안 돼요?
○환경과장 이영수   기준지원사업비로 마을안길포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건 군비에서 줬지 도에서는 안 줬잖아요?
○환경과장 이영수   도비에도 그런 사업이 필요로 할 때 군에서 건의할 때는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죠.
  이전에 국장님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는 급해서 100억이라도 줘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다 한 데는 돈도 하나도 안 받고 다 끝났는데…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같은 혐오시설이라도 쓰레기매립장 이런 것은 혐오감을 덜 주는 시설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은 화장장설치라든지 그리고 소각시설이 있습니다. 
  소각시설은 폐기물소각시설 이런 것은 다이옥신 이러한 것이 발생할 염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뚜렷하거든요. 그런 사업은 대량으로 저는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반드시 유치를 해서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범윤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천   예,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  예, 이기동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277페이지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해 가지고 연간 총예산을 5,76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11개 시·군에 이렇게 지금 사업의 필요성으로 보면 지금 집행부에서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거리 마련으로 여가선용 및 소득기회를 제공하여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예산을 세웠노라라고 이렇게 했는데 급격하게 노령화 사회가 진전되고 있는데5,760만원이 아니라 한 50억 세워도 11개 시·군에 될까 말까 하는데 이런 예산을 이렇게 코만 발라도 되는 건가 이거 국비 2,880만원 나왔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도비 한 1,000여만원 보태고 시·군에서 일부 이렇게 하라는데 이런 예산이면 정말 있으나마나한 이런 사업예산인데 관계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생각컨대는 제가 일본을 다녀보니까 우리나라 톨게이트에서 이렇게 개찰하는 종사원들을 보면은 우리는 대부분이 여성인데 일본의 경우는 대부분이 퇴직 공직자들 나이가 60대가 훨씬 넘고 70, 80대 이런 분들이 그런 데에서 일자리를 마련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단순 연계성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노인일자리 마련사업이 우리 국가시책으로 가장 중심, 핵심테마로 떠오를 것 갖는데 이것 아무리 초동단계라고 하지만 이런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집행부에서 국가에서 이렇게 한 3,000만원도 안 되는 예산을 이렇게 교부해 주면 우리 도 자체에서라도 많은 예산재원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관계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현   사회복지과장 임현입니다.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참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에 대한 취지는 어떤 노인들한테 직업을 알선한다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노령화 돼 있는 이 분들이 단 한시간 내지 두시간이라도 봉사적 측면에서도 뛰면서 일거리를 드려 가지고 거기에 점심값을 준다든가 어떤 교통비 정도 주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례를 들면은 하루에 두시간 정도 근무를 한다든가 또는 네시간 이상 근무한다는 것 구분을 해 가지고 두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5,000원, 네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10,000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이 드리면 좋겠습니다마는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노인분들이 다소 조그마한 봉사적 활동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교통비를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하는 사업명칭 자체부터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은 예산, 작년 대비 대부분이 예산이 늘었는데 이건 또 그나마 줄었어요. 증평출장소 포함해서 11개 시·군 12개소에 20명씩 2,000원씩 해서 12달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 사업은 우리가 선진복지국가를 지향하고 또 2019년도에 가면은 우리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에 차지하는 비중이 통계적으로 한 14%가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은 지금 이렇게 아주 미미하지만 향후에 우리 노인 고령사회에 어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이나 정책은 적극 개발해서 우리 도정에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착오없게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현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관련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 내년도 복지환경국 예산중에 장애인 복지분야가 218억470만원 전년 대비 한 8% 인상된 금액으로 이렇게 예산이 계상됐는데 여기 지금 각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은 장애인 관련 예산이 건물을 신축한다든가 또 개축한다든가 또 장애인 관련행사 경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경비가 계상이 돼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 150만 도민중에 장애인수가 몇 명인지 통계자료를 혹시 지금 알 수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임현   숫자는 있는데요,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거의 3% 정도 됩니다. 도민의.
이기동 위원   3%가 되면은 3~4만명인데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까지 하면은 상당수가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충청북도뿐만이 아니고 국가의 복지정책중에 장애인을 위한 사회기반시설확충에는 예산이 좀 인색하고 일부 장애인들이 지금 운영하는 어떤 건물이라든가 행사 이런 지원경비에 경직성 경비에 상당한 예산을 지금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에 편성된 것 같습니다.
  선진국에 가면 인도로도 휠체어나 자전거를 타면은 내리지도 않고 계속 갈 수 있는데 우리나라 인도의 블럭만 해도 턱이 져서 장애인들이 휠체어는 고사하고 정상인들이 자전거 타고 가다가도 턱이 있으면 내려서 턱을 올라와서 이렇게 자전거를 계속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인도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 우리 정책적으로 관련 우리 도로하면은 지역개발이나 이런 시설도로 사업을 주관하는 건설교통국하고 협의해서 이런 장애인들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는데 앞으로의 어떤 정책적인 그런 예산이 좀 편성되고 수반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하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현   사회복지과장 임현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장애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표현해 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다루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관련 예산은 대체적으로 각 단체의 운영 또 어떤 사업비 이런 것으로 거의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사업별 건설과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사업비 같은 경우는 각 개별법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그것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장애인시설 교통장애인들이라든가 기타 장애인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이러한 문제는 그 시설할 때마다 그 분야에 따라 가지고 적당한 시설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도로, 계단, 공공시설, 지하도, 육교 또 횡단보도 이런 데는 정상인들만 이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까지는 사회기반시설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 지하도를 간다든지 육교를 간다고 그러면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도 본인 스스로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기반시설 확충하는데 예산도 물론 국가시책이 선행돼야 되지만 우리 도정에도 이런 점이 앞으로는 상당한 중요 관심테마로 대두될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답변 내용중에서도 행사를 하는데 일부 지원하고 이렇게 소모성 경비가 아니라 정말 장애인들이 항구적으로 자기들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사회기반시설확충에도 우리 복지분야에 관련 정책에 상당한 예산을 반영해야된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질의를 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임현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님비시설에 대해 늘 매년 예산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때 가장 약방의 감초처럼 거론되는 건데 방금 전에 우리 복지환경국장님께서도 답변과정에 화장장이나 또 다이옥신문제로 사회문제가 대두되는 폐기물 내지 쓰레기매립장 이런 것은 인근 주민들이 집단 민원으로 인해서 부지선정이 여의치 않아서 자꾸 지연이 되는데 저는 집행부의 의지하고도 상당히 함수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각종 화장장, 납골당, 쓰레기매립장, 또 쓰레기소각장, 음식물처리시설 또 하수종말처리시설 대부분 자기지역에는 꼭 있어야 되는 그런 필요시설인데도 우리 지역 가까이 오는 것은 경원시하는 이런 사회적인 풍토 이게 엄존하고 있는데 올해 이런 님비시설에 반영된 예산은 다른 여타 예산보다 규모가 굉장히 큰 예산입니다.
  이런 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서 내년 사업으로 실시하지 않고 이걸 이월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의지를 가지고 정말 복지환경국장 말씀처럼 이 청주권에 화장장은 내년도에는 속된 말로 말뚝은 박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복지환경국장님 의지와 또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복지환경국장 박환규입니다.
  우리 이기동 위원님께서 화장장이라든지 납골당 또 음식물처리시설 이런 혐오시설이 우리가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우리가 적절한 시기에 그것을 설치를 하지 못해서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참 획기적인 단언을 내려서라도 꼭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에는  정말로 같이 걱정하는 입장에서 큰 격려로 알고 저희들도 또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제일 시급한 것이 우리 충북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청주지역에 화장장 설치와 또 폐기물소각시설 음식물쓰레기를 포함한 이러한 소각시설이 우선 가장 큰 현안사업으로 현재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청주, 청원지역 양개 지방자치단체가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 될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몇 번 청주하고 청원이 협의를 거쳐서 추진을 하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이런 답보상태가 지속이 되는데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청주, 청원하고 내부적으로 대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중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도 꼭 청주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재원을 지원해 줄 용의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대답을 얻어냈고 청원에서도 계속해서 청원지역에 이러한 혐오시설이 오는 것을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청원지역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청주와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까지 지금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 사업이 꼭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본 위원 지역구인 음성군에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금년도에 이렇게 시행하고자 했는데 입지선정만 되면 주변 주민들이 극단적인 반대를 해서 아직 사업예정부지를 확보를 못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주민과 이렇게 협의가 되는 과정에 종전대로 지역의 소규모 이렇게 지역민원 사업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별로 탐탁하게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음성군에서는 설치되는 지역에 현금으로 장학재단을 5억을 이렇게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현금 지원을 하겠다 하니까 주민들 반응이 달라져 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도 그런데 이 화장장 정도는 정말 특단의 주변주민들한테 지원이 되지 않고는 입지확보 하기가 여의치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모든 행정이라는 것이 제도에 근거해서 하지만 하여튼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 충북에 지금 수도나 진배없는 우리 박환규 복지환경국장님께서도 양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청주에 도민의 절반 가까이가 이렇게 집단 기거를 하고 있는데 화장장 문제는 참 시급하고 당면한 과제라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내년에는 꼭 이렇게 소망하는 대로 되길 간절히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천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 하세요.
오장세 위원   이기동 위원님의 님비시설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번 저희들이 아까 이범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단양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과 쓰레기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이 한 군데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상당히 현대식으로 첨단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아마 거의 주변에 무슨 분진이라든지 연기라든지 이런 매연이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집행부에 저는 청주 근교에 청주, 청원에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화장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홍보부족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단양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아마 우리 시민들이 가서 견학을 하고 오면 이제까지 생각했던 그런 선입관하고는 많이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인센티브제도를 좀더 아주 과감하게 시행하고 또 현재 우리 단양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많은 우리 부녀회라든지 반장이라든지 통장들한테 견학을 해서 하면 아마 이제까지의 반발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홍보를 좀더 많이 하라는 주문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고 아까 제가 도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잠깐 더 하겠습니다. 
  한 단체에 지원하는 것치고는 작년에 한 2억5,000만원 올해가 3억5,000만원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매년 예산집행 내역은 보고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현   예, 받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작년분 올해 2001년도 2002년도분의 집행내역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임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리고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옥상방수공사해서 한 4,60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언제 지은 거요? 사항별설명서 270페이지. 
○사회복지과장 임현   그러니까 운영개시가 ’90년도로 돼 있기 때문에 한 10년된 것 같습니다.
오장세 위원   건물이 ’90년도에 준공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현   예.
오장세 위원   어쨌든 지금 보니까 여성회관도 그렇고 공무원교육원도 그렇고 어째 10년밖에 안 됐는데도 전부 이렇게 지붕이 새는 거 보니까 상당히 당시에 감독을 철저히 못했던 것이라고 추정되는데 그동안은 옥상방수 공사한 일은 없습니까? 처음 한 것인지요?
○사회복지과장 임현   예,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오장세 위원   하여튼 방수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철저히 방수를 할 수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73쪽에 노인요양시설위생용품 구입비에서 2,500만원 273쪽 밑에서 세 번째 칸 2,500만원이 1년치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임현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도비보조가 100%, 이렇게 도비보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 국비를 주는 사안이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임현   이건 전액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아니 그런데 글쎄 국비로 줘야될 사안이 아닌가요?
  노인요양시설이 어디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임현   초정에.
오장세 위원   초정에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임현   예.
오장세 위원   도노인종합의료원은 전액 국비로 이렇게 지원하는데 여기는 어째…
○사회복지과장 임현   그런데 위생용품 그 자체가 일단 치료용이라기보다는 편의로 하기 때문에 약간 도 차원에서 어떤 편의성 제고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아니, 질의요지는 우리 도노인종합복지회관은 100% 지금 국비로 지원하는 거지요? 도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임현   어느 거요?
오장세 위원   여기 분평동에 세운 것 노인치매병원의 모든 운영비를 국비로 주는 것 같은데 거기는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거기에는 지난 번에 병원 건물을 짓기 위한 건물공사비가 29억2,900만원이 들어가고 또 장비구입비 8억9,600만원 그것만 주고서 운영비는 거기서 나오는 수입금 가지고 지금 운영하는 겁니다. 운영비는 지금 지원한 바가 없습니다. 
오장세 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하다못해 빗자루까지 다 사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운영비는 전혀 지원이 현재까지 안 됐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오장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건 국비로 얻어올 사안이 아니라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임현   치료용이 아니고 어떤 편의를 제공하는 기저귀를 사주는 것이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어떤 치매노인들 한테는 서비스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여기 보내는 노인들은 보호자가 없는 독거노인들입니다.
오장세 위원   유고대상자들에 해당되는 분. 
○사회복지과장 임현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범윤 위원   이범윤입니다.
  자꾸 경로당 것만 물어봐서 죄송한데요.
  난방비가 경로당 난방비 해 가지고 8억원 주고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비 해 가지고 14억원을 주고 그 다음에 국비 미지원 경로당 난방운영비가 5억이고 그러면 한 30억이란 말이에요.
  이걸 한 군데로 묶어서 주지, 구태여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임현   사회복지과장 임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운영비 기준이 다르고요, 또 난방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난방비 책정 산출이 다르기 때문에 운영비는 월 4만4,000원 또 난방비는 연간 30만원 이렇게 구분해서 나누어 드리고요, 그리고 국비지원과 국비 미지원사업의 구분은 도내 3,400개의 경로당이 있는데요. 그 중에 2,700여개가 국비지원사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3,400개 전체를 국비로 전부 지원해 주면은 그것 같이 좋을 게 없겠습니다마는 국가 정책상 늘어나지를 않아요. 저희도 보건복지부에다 늘릴려고 매년 애를 쓰는데 전체적으로 항상 묶여있기 때문에 고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 일단 등록은 돼 있는데 국비지원사업으로 책정돼서 국비지원을 받고 또 어떠한 책정이 안 됐다고 해서 못받고 있기 때문에 그 못받는 경로당에 대해서 도비로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구분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범윤 위원   경로당 난방비는 국비가 지원이 없는데 입니까? 난방비 8억 가지고 나누어 주는데.
○사회복지과장 임현   그것은 국비로 지원이 되는 데고요, 미지원사업이라고 별도로 또 뒤에 떨어져 있죠.
이범윤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임현   미지원사업은 경로당 난방비도 해 주고 운영비도 같이 지원을 해 줍니다.
이범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있어요? 간단히 하십시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263페이지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비해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는 작년 대비 한 2,000만원이 증액계상 됐고 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비는 3,32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단체에 대한 성격과 또 사회복지협의회는 2,000만원이 증액이 됐고 공동모금회는 3,320만원이 감액됐는데 그것 관련해서 일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현   사회복지과장 임현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성격상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가지고 설립된 법인입니다.
  거기에 사업을 전부 나열하면은 여러 가지 사회복지에 관한 연구, 조사 또 교육,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작년도보다 2,000만원이 늘은 사유는 사실은 작년도에도 1억인데 추경에 2,000만원이 됐습니다. 당초예산에 비해서 2,000만원이 늘어서 그렇지.
  전체적인 액수는 그런데 추경에 늘을 것을 이번에 1억을 넣어 가지고 1억이 됐습니다. 사실 내용상으로는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여기서 공동모금회에 대한 성격은 제가 설명을 안 들여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성격은 생략을 하고요.
  줄은 이유는 작년도에는 1억3,320만원이었는데 그 내용 안에 사무실 임대료 4,000만원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1억3,300만원중에.
  그래서 사무실 임대료는 작년도에 한번만 해 주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해 줄 필요가 없어서 그걸 깎고 감액된 금액으로 금년도에 올렸습니다. 
이기동 위원   관련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4. 19백일장 행사가 있었죠? 그런데 올해는 폐지된 것으로 이렇게 예산반영이 안 됐습니다. 작년에 한 200만원 이렇게 4. 19백일장 해 가지고 계상이 돼 있었는데 올해 그러니까 2002년도.
  4. 19백일장이 올 예산에는 이렇게 반영이 됐었는데 2003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되지 않고 사회복지협의회날 행사 신규로 2,000만원 행사경비로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4. 19혁명이 어떤 기념행사에 버금가는 의미하고 사회복지협의회날은 신규로 행사경비로 순수행사경비로 계상했는데 행사의 비중으로 보면은 어떤 게 중요한가 이 점에 대해서 본 위원 판단으로는 경중의 행사비중으로 보면 4. 19백일장 그런 행사는 폐지하면서 사회복지협의회날 신규로 2,000만원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타당성… 
○사회복지과장 임현   그런데 이러한 보조금의 성격은 사실상은 단체 사업에 대한 중요성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수행하고 있는 보조단체에서 사실상 백일장이 거의 필요가 없는 것으로 해 가지고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금년도에는 신청이 없어서 저희가 안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올 예산에 신청단체가 없어서, 그럼 200만원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4. 19백일장은. 시행 안했다는… 시행했어요, 안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임현   금년도에요? 2002년도에요?
이기동 위원   예, 2002년도에요.
○사회복지과장 임현   그것이 금년도에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산은 반영돼 있었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임현   금년도에요?
이기동 위원   예, 백일장 200만원이 예산은 반영됐는데 그러니까 집행하지 않았으면 당초예산을 시행하지도 않을 예산을 액수의 다과를 불문하고. 그런데 4. 19백일장 그 예산은 올해 2003년도 예산에는 계상을 안 했는데 사회복지의날 행사경비로 순수행사경비로 2,000만원 지금 올랐습니다. 이것 경직성 행사경비로 생각이 되는데 굳이 내년도에 사회복지의날 행사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현   사회복지의날이 9월7일…
이기동 위원   네, 9월 7일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현   9월 7일날이 사회복지의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때 사회복지에 관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어떠한 결속력도 주고 그를 통해 가지고 어떠한 위안도 하고 그러한 2,000만원내에는 사업용역비도 있고 해 가지고 꼭 필요한 금액이기 때문에 행사는 해야 할 필요가 있는 행사입니다.
이기동 위원   예,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현   그 금액은 2,000만원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2002년도에 추경에 2,000만원을 이미 세운 것을 금년도에 2003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저희가 올린 겁니다.
이기동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천   예, 이기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계숙 위원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228페이지에 보면은 에이즈감염자 진료비라고 사업이 나와있는데요. 예산액이 4,680만원입니다.
  도비로만 돼 있네요. 대상자 선별을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이것은 여기에 국비는 표시가 안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진료를 받고서 자기가 부담한 액을 청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돈의 반은 중앙에서 그 사람 통장구좌로다가 국비는 반이 지원이 되고 나머지 반은 여기 예산편성된 것에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상자는 에이즈 감염자입니다.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서 거주하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조계숙 위원   에이즈 도내의 환자는 지금 여기에 16명으로 나와있죠?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아니요, 더 많은데요.
조계숙 위원   많죠?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많은데 실질적으로 치료를 받는 사람이 한 24명되는데 이 돈만 가지고서 해결이 가능하고요, 우선 하다가 나중에 또 부족하게 되면은 추경에 또 확보를 해야 됩니다.
조계숙 위원   이게 에이즈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굉장히 심각한 병인데요, 어떻게 그 분들을 찾아낼 수 있는지 그 방법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그 분들은 우리가 공무원들도 건강검진을 하면은 피를 체혈을 하면은 에이즈 검사항목이 있구요. 또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분들 술집의 접대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요, 그런 사람들은 법적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검사를 해 가지고 환자로다 판명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있던 에이즈보균자가 충청북도로 주소를 옮기게 되면은 충청북도지사한테 통보가 되기 때문에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계숙 위원   그 동안 실적이나 성과는 어느 정도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실적은 이 분들에 대한 치료 진료비도 이렇게 주고 또 에이지환자들 만나 가지고 상담도 하고 검사도 6개월 마다 한번씩 받도록 하고 여러 가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계숙 위원   예산에 4,680…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이건 검진비입니다. 진료비.
조계숙 위원   검진비만,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
  김문천입니다. 제가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히만 답변해 주세요.
  액수가 워낙 커서 사항설명서 242페이지에 보면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이 현재 여기 나와있는 게 24억9,000인데 액수가 높은 액수라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언제부터 시작한 사업이고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인지 그리고 증액된 사유 그 다음에는 서비스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누구인지 네가지, 요약하십시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94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한시적인 사업이었는데 이것을 아마 4년 정도 더 연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대한 신·증축, 보건소 의료장비 지원 그리고 전산화 이 정도로 이렇게 지원사업이 한정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구요. 이 농특사업은 2003년도에 24억9,400이 된 것은 잠정적인 얘깁니다. 중앙에 내시액이 내려 온 건데 이 사업은 내년도에 저희가 도에서 교수님들을 포함해서 자문단이 있는데 그 분들한테 자문단을 받아 가지고 각 시·군별로 순위가 매겨져 가지고 중앙으로 올라가면은 중앙에서 또 기술평가단에 의해 가지고 사업물량이 확정이 됩니다. 그때 다시 재조정이 될 겁니다.
  금년도보다는 높게 이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천   예, 다음 사항별설명서 258페이지에 보면은 축산폐기공공처리시설인데요, 사실 이게 상당히 큰 액수로 지어지는 시설인데 이 시설이 다 완성되면은 우리 축산농가에서 폐기물을 여기 와서 처리하는 겁니까?
○물관리과장 오태진   물관리과장 오태진입니다.
  지금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분뇨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청원하고 괴산지역에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말씀하신 청원, 괴산지역은 거의 커버가 되는데 나머지 시·군까지도… 
○위원장대리 김문천   그런데 그 축산농가에서 여기다 처리할 때 그 비용을 내고 처리하는 거지요? 비용을 안 내도 처리해 주는 겁니까? 
○물관리과장 오태진   시·군 조례에 처리비를 받도록 돼 있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천   처리비용을. 
○물관리과장 오태진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천   그래서 이게 시작년 경제원리에 따져서 이게 그 축산농가들이 자체적으로 그 축사주변에 처리시설이 안돼 있나요? 원래 이게 축사를 당초 건립할 때 이러한 오염방지라든가 폐수처리 시설을 안하고 축사를 짓게 돼 있는지 아니면 그런 규정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물관리과장 오태진   저희 도내에 사용농가가 한 3만2,000여 농가가 되고 있는데 요.
  이 중에서 허가대상 농가는 한 616농가 규모가 큰 농가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규제를 받지 않고 하고 있는 농가가 대부분 한 2만9,000여 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에 있는 것이 아마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처리시설이 제대로 돼 있지 않는 그 소규모시설입니다.
  그 소규모시설에 대한 것을 수거해서 처리하기 위한 그 시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시설이 되겠습니다.
  큰 시설에 대한 것을 수거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천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   간단한 사항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사항별설명서 262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수용인원이 금년도 2002년도에는 5,346명에서 연 2회에 5,000원씩 해서 5,346만원이 편성됐는데 내년도 예산에 1,024명이 증가해서 6,370만원에 그 예산이 계상 됐습니다. 
  1년간 사회복지시설에 수용인원이 1,000명 이상 이렇게 늘어난 증가요인이 무엇인지 이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현   사회복지과장 임현입니다.
  그 사회복지시설은 매년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시설했던 것은 그대로 운영이 되지만 또 다시 새롭게 탄생하는 것이 절대적인 요인은 미신고시설이 55개소가 조건부 신고시설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상당수가 늘어난 게 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1,024명 늘어났다는 것은 정확하게 그 사회복지시설에 수용인원이 증가요인들이 사전에 파악돼서 이렇게 예산에 그거에 기초해서 산출기초를 잡은 거죠?
○사회복지과장 임현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알았습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63페이지 충청보훈대상시상 및 보훈가족 위안행사지원 이 사업관련해서 보훈대상시상금 600만원, 행사비 600만원, 이 1,200만원을 우리 도비에서 행사경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행사 성격상 보훈지청에서 주관해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지금 주관은 언론사인 충청일보사에서 행사를 주관하는 것으로 돼 있고 후원은 우리 충청북도와 청주, 충주, 보훈지청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보훈대상시상 및 보훈가족위안행사를 지청에서 주관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도에서 굳이 이런 행사경비를 계속해서 지원할 타당성이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현   물론 보훈대상자에 대한 것은 그 보훈처에서 관리를 하고 그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보훈가족에 대해서는 저희 도민으로서 저희가 관리해야 할 어떤 책임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앞에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상의군경회라든가 전몰미망인회라든가 또 유족회 같은 이런 경우도 저희가 도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런 정도의 사업은 당연히 도에서 해도 괜찮을 사업으로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국가보훈청에 어떤 사업의 성격을 더 많이 띤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총 예산이 3,200만원중에 1,200만원을 우리 도비지원하고 2,000만원 자부담이라고 하는데 이 자부담을 충청일보에서 지금 자부담하는 건지 아니면 보훈지청에서도 이렇게 저희 도에서 행사단체를 하고 후원을 우리 충청북도와 청주, 충주, 보훈지청이 이렇게 후원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행사 주관만 언론사인 충청일보사에서 하고 그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우리 도와 보훈지청에서 이렇게 각각 부담하는 건지 이 자부담이라는 성격이 지금 설명자료로 보면 어떤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보훈지청에서 자부담을 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은 시상금하고 그날 행사비 그것만 우리가 해 주는 겁니다.
  그것은 도지사가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각 시·도가 거의 그런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이런 국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여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시상식도 하고 위안가족을 하는데 예산은 우리 도나 보훈지청에서 다 대고 행사하는 것은 말이에요, 이 언론사에서 광만 내려고 그러는 것 아닌가 싶어요. 이게 행사 주관단체의 성격이 적어도 저는 이런 행사는 국가기관에서 하는 게 더 권위도 있다라고 판단이 섭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보면 행사단체는 충청일보사 이렇게 해서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언론사에서 주관하면 주민들에게 홍보가 쉽게 되고요.
  또 연예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공연을 하게 되면 방송국이나 이런데 하고 협조가 잘되고 그러기 때문에 충청일보사가 매년 자기들 특수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충청일보에서도 이 사업에는 자기들도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재원도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저는 지금 마무리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3,200만원 총 예산중에 본래에 어떤 행사경비는 일부이고 언론사에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하단에 년 몇회 이렇게 광고를 내가지고 예산에 일정 많은 부분을 언론사 수입금으로 잡기 위한 어떤 그런 행사로 변질되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3,200만원인데 우리 도에서 주는 거 시상금하고 행사경비로 쓰고 나머지 2,000만원 이런 부분은 이런 행사가 예정돼 있으면 6월에 있으니까 사전에 몇회에 걸쳐서 이렇게 언론사의 광고비로 들어가면 정말로 이런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저는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언론사에서도 저는 없어야지 우리가 바른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취지의 목적을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을 지원하면 사후관리감독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회의를 개의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3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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