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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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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7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2년12월18일(수) 10시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3.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1.   심사된안건
  2. 1.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가. 여성정책관실
  4.   나. 복지환경국
  5.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오장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7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여성정책관실 
  나. 복지환경국 
○위원장 오장세   의사일정 제1항 교육사회위원회소관2002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여성정책관실, 복지환경국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여성정책관 정영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사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와중에도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현지확인하는 등 여성정책관실 업무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지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제3회 추경안은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분을 편성하여 모두 11억4,537만원이 감액된 259억9,66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사항별설명서 58페이지 민간이전 목에 여성폭력피해자 무료교육훈련을 위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지원분 711만원을 증액하였으며 58페이지에서 60페이지 여성복지시설을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모자복지시설운영비 외 2건에 대하여 잉여예산액 4,391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에서 63페이지의 아동복지 세항 국고보조사업에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비지원액 5건에 대하여 사업량 변동에 따른 조정금액을 가감 후 잉여예산분중 17억5,857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또한 63페이지에 아동복지 자체사업으로 영아전문보육시범시설 지원사업비 6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복지환경국장 박환규입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에 계획한 복지환경 시책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복지환경시책이 저소득층의 삶의 질 개선과 모든 국민의 청정환경권 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 성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보건의료서비스 향상과 환경보전, 불우계층의 복지증진과 기초생활보장 등 일반회계와 의료보호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으며 국고보조금의 증감과 사업량 변동에 따라 해당 사업비를 조정하여 계상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먼저 복지환경분야 예산안의 편성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2,179억3,300만원, 특별회계 869억7,600만원 등 총 3,049억1,000만원이며 그중 금회 추가경정되는 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 2억9,300만원, 특별회계 2억2,600만원 등 총 5억1,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2%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사업내역은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6페이지 보건위생분야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에이즈환자 증가와 진료수가 인상으로 2,2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중 저소득층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등은 총 예산액 변동없이 시·군간 사업비만 조정한 것이며 68페이지 정신요양시설운영비 2억2,600만원과 정신질환사회복귀시설운영비 1억9,500만원은 국비감액에 따른 관련사업비를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 및 수질관리분야입니다.
  69페이지 급량비와 국내여비 150만원은 산업단지 지도단속업무가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관됨에 따른 국비지원 예산이며 이 업무를 처리할 환경산업담당이 신설됨에 따라 프린터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는 하수처리장 건설에 따른 기채 이자차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 증액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사회복지분야입니다.
  71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1회 추경 이후 신규채용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146명의 대우수당으로 4,400만원을 계상하였고 72페이지 민간경상보조는 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비로 국비증액에 따라 8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72페이지부터 74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중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2억5,000만원, 직업재활시설운영비 1억3,800만원, 장애인의료비지원 7,400만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1억7,200만원, 장애인등록진단비 2,900만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비 1,000만원 등을 국비조정에 따라 감액계상하였으며 장애인자녀교육비는 4,9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75페이지부터 76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중 경로연금지원비 18억4,700만원, 노인요양시설운영비 1억8,300만원, 지역사회시니어클럽운영비 4,400만원을 국비조정비율에 따라 감액계상하고 노인전문요양시설운영비는 보호인원 증가에 따라 6,0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76페이지부터 79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중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인건비 3억4,700만원, 부랑인시설운영비 9,6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비 34억400만원, 사회복지시설수용자생계비 3억300만원, 주거급여 6,600만원 등은 사업량 또는 국비증액에 따라 추가계상하였으며 자활후견기관운영비 3억1,500만원, 교육급여 6억2,700만원은 국비조정비율에 따라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입니다.
  84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의료급여비용예탁수수료 1억3,900만원을 계상하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시·군의료급여진료비 5억2,600만원을 국비보조에 따라 신규계상하였습니다. 
  85페이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의료급여진료비예탁금은 2001년도 12월말 현재 시·군에서 지급해야 할 진료비 및 예탁수수료 미지급분정산비로 6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복지환경업무를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 드리면서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복지환경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본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위원장 오장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석규   전문위원 임석규입니다. 
  2002년 12월 1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총 259억966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2%인 11억4,536만9,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분류해 보면 여성복지분야가 26억7,938만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인 3,679만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아동복지분야는 227억4,378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6%인 11억 857만2,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규모를 보면 국고보조사업이 213억3,215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6%인 17억5,857만2,000원이 감액편성되었고 자체사업은 13억5,092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2.7%인 6억5,0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주요사업내역으로는 영아전문보육시범시설지원 6억5,000만원으로 신규사업이고 보육시설운영비 17억3,091만2,000원 감액, 아동급식지원 1억3,702만3,000원 감액, 아동복지시설운영비 2억4,848만7,000원 증액,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아동지원 1억3,302만8,000원 감액 등이 신규 또는 증·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보고입니다.
  금번 제출된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중앙부처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추가적으로 내시된 사업량의 부담비율에 맞게 국·도비 및 시·군비를 증감하여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신규사업인 영아전문보육시범시설 지원사업비 6억5,000만원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여성정책관실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를 보고 드리면 총 2,199억6,387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인 2억9,290만5,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예산안 규모는 보건위생분야가 106억6,094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인 4억239만4,000원이 감액편성되었고 장애인복지분야는 209억2,966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인 6억1,521만4,000원 감액, 노인복지분야는 221억346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3%인 20억1,320만8,000원 감액, 생활보호분야는 964억4,424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인 32억7,530만6,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분류해 보면 국고보조사업이 1,959억2,674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인 2억2,414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은 16억7,164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인 4,680만원 증액편성되었으며 경상사업은 3억5,79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5%인 2,196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주요사업내역으로는 정신요양시설운영비 2억2,610만6,000원 감액, 정신질환사회복귀시설운영비 1억9,530만2,000원 감액,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2억5,031만3,000원 감액, 경로연금지원 18억4,672만7,000원 감액, 생계급여비 34억401만3,000원 증액, 교육급여비 6억2,662만5,000원 등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의 예산안 규모는 총 844억192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3%인 2억2,619만7,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입재원의 주요내역은 시·군결산반환금 2억2,619만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분야의 주요사업내역으로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의료급여진료비가 830억6,326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6,550만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시·군의료급여진료비가 5억2,640만원, 예비비가 2억8,283만6,000원, 의료급여비용예탁수수료가 1억3,910만7,000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보고입니다.
  금번 제출된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중앙부처의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추가적으로 내시된 사업량의 부담비율에 맞게 국·도비 및 시·군비를 증감하여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일부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사업량 및 예산액이 대폭 감액된 것에 대하여는 당초사업 대비 사업목적의 달성여부와 대상자가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혜가 어느 정도 돌아갔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관실과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복지환경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장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관님께 묻겠어요. 두 가지만 질의를 할께요. 영아전문보육시범시설 신규사업 6억5,000만원인데 사항별설명서 63페이지에 이게 뭐하는 거예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여성정책관입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아전문보육시범시설은 행정자치부에서 소외불우이웃지원사업으로 2002년도 시책사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각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영아보육시설 설치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단양군에서 단양읍 별곡리에 영아전문보육시설을 설치하겠다 고 신청이 들어와서 행자부에서 교부세가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5억이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하고 시·군비가 각각 1억5,000만원씩 부담비율로 해서 내려오게 돼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럼 공사액이 8억이에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그렇습니다. 
이범윤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11개 시·군에도 이런 게 다 있어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행자부에서…
이범윤 위원   단양에 처음 내려오는 것입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보통 보육사업이 보건복지부사업으로 시행되는데 이번에 이 사업은 소외불우이웃지원사업으로 행정자치부에서 특별히 예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군에서는 신청이 없었고 단양군에서만 신청을 해서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올렸습니다. 
이범윤 위원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그 다음에 보육시설 운영비 17억이 삭감이 됐는데 당초예산을 얼마를 했길래 이렇게 감액을 했는데 이렇게 감액하고서도 보육시설 운영비를 그 수급자들이 어느 정도 혜택을 보고 감액이 된 건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봐요.
  여기 보육시설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증평 하나밖에 없어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전체는 한 650개소 정도 되고요.
이범윤 위원   충북에?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청주지역이 한 반정도 됩니다. 그리고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하는 곳은 국·공립하고 법인시설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 시설들에 대해서는 교재·교구비라든지 차량유지비라든지 그리고 아동별로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17억 이렇게 많이 감액을 해도…
○여성정책관 정영애   저희가 운영비가 삭감되게 된 제일 주요원인은 만5세 무상교육을 초기에 보건복지부에 내려왔던 지원기준하고 중간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원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기준이 변경됨에 따라서 대상아동숫자가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돼서 거기에서 예산이 많이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도 소득기준과 차량소유 여부가 더 기준이 강화된 데 따라서 18억7,800만원 가량의 예산이 그 부분에서 잔액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영아전담시설로 시·군에서 신청을 미처 연말까지 하지 못해서 지정하지 못한 데 따른 예산이 4억6,100만원이 감액되었고 나머지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약간씩 증감이 된 것입니다. 
이범윤 위원   이것 받아먹을 것을 신청을 안 해서 못 받아먹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초기에 수요조사할 때는 지원기준이 이것보다는 융통성이 있었는데 막상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에 그 대상아동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한 것이므로 사업수행하는데 차질은 없었습니다. 
이범윤 위원   보육시설 운영하는 것은 개인이 합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개인이 하는 시설도 있고 법인에서 하는 데도 있고…
이범윤 위원   국가에서도 합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국·공립도 있고 직장에서 하는 곳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이범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   조계숙 위원입니다.
  재가부자가정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좀더 여기에 있는 내용보다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조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가부자가정은 재가모자가정과 마찬가지로 고등학생 학비와 6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양육비를 1인당 1일 568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비와 양육비 부분에서밖에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기는 하지만 최소한의 생활안정이라든지 자립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계숙 위원   사업량이 125명인데 더 늘릴 수는 없는지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이 기준이 부자가정의 경우에 재산이 5,000만원 이하고 4인 기준으로 월 소득이 124만원 이하인 가정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준에 맞춰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조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김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우리 조계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중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6세 미만 아동양육비 해서 하루 568원 이렇게 계상한 거죠?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그렇습니다. 
김문천 위원   그런데 이게 액수가 너무 적은 것 같지 않아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액수가 적습니다.
김문천 위원   그런데 더 늘릴 계획과 혹시 예산에 그런 것은 사업계획은 갖고는 계신지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준에 따라서 일단 지원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 도에서 자체적으로 좀더 다른 부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김문천 위원   도비를 더 증액해서라도 더 늘릴 방법이…
○여성정책관 정영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동료위원 이범윤 위원님이 질의한 보육시설운영비 지원경비가 지금 여성정책관께서 답변하는 과정에 당초에 예산편성한 이후에 지원하는 기준이 강화가 돼서 17억3,000여만원 정도가 적게 지원됐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편성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총 운영비는 17억3,000만원이고 방금 말씀드린 사항과 관련해서는 18억7,800만원이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하여튼 그런 지원기준이 변경되는 것을 예견해서 당초예산에는 적정예산이 편성돼서 당초예산 편성 대비 마지막으로 추경하는데 증액, 감액하는 부분이 다소의 어떤 그런 계수상의 그런 문제가 있다면 이해가 되지만 지금 이런 18억 가까운 당초예산 대비 감액편성한 것은 좀 적극적으로 기준을 완화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던가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있었습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이 기준이 변경된 적용기준일이 2002년 9월 1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는 기존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던 그 내시자료에 따라서 수요조사를 했던 것이고 중간에 적용기준이 변경되면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추후에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간에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하고 많은 무상보육대상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변경기준도 보건복지부로부터 각 시·도에 일괄 기준을 정해서 내시한 것입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아무튼 우리 도 자체에는 지원기준을 변경한 것이 아니더라도 보건복지부가 됐든 우리 시·도가 됐든 예산은 그런 사전 변경사유도 감안해서 예산을 적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잘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앞으로 그런 사례가 가급적 지양됐으면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69페이지 산업단지 배출업소 지도단속업무가 중앙으로부터 각 시·도로 이관됨으로 해서 국비예산으로 해서 지금 프린터기 구입비 300만원을 신규 계상했는데 이게 정수물품승인대상인가요? 아닌가요?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이 아닙니다.
이기동 위원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71페이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우수당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기정예산 대비 4,380만원이 증액편성이 됐는데 이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도 자체에서 도비로 지급하는 대우수당으로 지금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4,38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종사자들에 대한 대우수당 지원근거와 왜 전액을 도비로 지원해 주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기정예산 대비 146명이 증원된 내역과 수당을 6월부터 소급하여 지원한다고 산출기초에 되어 있는데 12월 연말에 6개월분을 소급해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이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우선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현   사회복지과장 임현입니다.
  방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당초에는 1,386명였었습니다.
  그것이 2002년도부터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처음에는 24시간을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처우개선 차원에서 2교대로 하도록 변경이 됨으로 해서 146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1,532명이 됐는데요 월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은 복지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매월 10만원씩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을 소급해서 하는 것은 기왕에 있던 예산 가지고 그 분들에 대해서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12월달에는 이것이 확보가 되면 12월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지급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기동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예산승인이 돼야만 인건비 성격의 수당을 지원하는 건데 지금 예산승인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금회 추경에 예산승인이 된다라면 승인 후에 12월분만 증가한 인원을 수당을 주면 되지 7월부터 6개월간 소급해서 줘야될 근거가 있느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임현   이것은 보수적 성격이기 때문에 기존예산 가지고 줄 수가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산승인도 안 됐는데, 만약에 결원이 생기면 당초에 1,386명으로 당초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1,386명중에 10명이 예를 들어 중간에 그만두고 충원이 됐다 하면 그 인원은 똑같은 건데 그리고 당초에 1,386명이었는데 추가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인력이 더 필요해서 추가 신규채용을 했다. 신규채용을 하면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을 확보해서 그 기초에 의해서 그때부터 예산확보 시점부터 인건비를 줘야 되는데 지금 이점은 소급해서 준다는 건 예산확보도 안 해 놓고 주는 거 아니냐 그런 논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현   이것은 6개월이라는 것은 각 개인별로 소급해서 준다기보다는 산출기초에 의해서 6개월분이 이만큼 12개월에서 모자라기 때문에 산출기초에 의해서 작성하다 보니까 6개월로 된 거고요 개인별로는 기존예산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8,700만원이 안 된다고 하면 12월달에는 지급을 못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12월달만 지급을 안 한 거기 때문에…
이기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금회 추경에 우리 도비로 4,380만원 올라온 게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분에 대한 수당을 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임현   증원분에 대한 146명분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산출기초를 따지다 보니까 146명분이 4,380만원인데요 그것은 한사람 한사람에 대해서 사업비적 성격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 확보된 데에서 일단은 지급을 하고 12월에 가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확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이만큼 수당을 적게 지급했다는 거 아닙니까? 12월 빼고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분은 146명분에 대한 수당은 지금 지급을 안 한 거 아닙니까? 그것을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12월달 예산만 승인해 주면 146명에 대한 1,460만원만 추경에 반영을 해 주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7월부터 11월까지는 지급이 안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소급해서 지급하는 그런 성격 아니냐 이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임현   그러니까 근무하는 사람은 근무하는 달부터 지급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왕에 예산이 과목에 있기 때문에 급여와 같아 가지고 기왕에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급을 하고 12월에 가서 모자라는 부분은 이번에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산출기초에서 146명이 늘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지 146명 개인개인 하나하나 따져 가지고 소급해 주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기동 위원   이제 이해를 했는데 예산 만약에 이번 추경에 승인이 안 됐을 경우에는 지급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문제점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임현   12월에는 지급을 못하지요.
이기동 위원   12월달에 146명분만…
○사회복지과장 임현   아니 전체적으로 146명…
이기동 위원   아니 지금 1,532명인데 12월분에 10만원씩만 해도 1,532명에 10만원 곱하면 얼마입니까? 1억5,320만원인데 지금 예산도 확보 안 해 놓고 지금까지 미루어왔다가 12월달에 6개월치를 소급해서 지급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한번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제가 이기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에 대한 대우수당은 사실은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이 봉급수준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복지시책은 수용돼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종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열심히 근무를 해 줘야 복지혜택이 충분히 가기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도에서 대우수당으로 월 7만원씩 열악한 수당을 보전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는 경기도나 서울 같은 경우는 우리의 2~3배 정도 많게는 30만원 또 제일 적은 데가 우리 도가 7만원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2001년도에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 종사자들의 끊임없는 지원요청이 있었고 또 다른 시·도와 우리가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대우수당을 올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금년도에 우리가 10만원씩 종사자들에 대한 대우수당을 예산을 세워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연말에 와서 이렇게 부족하게 된 원인은 당초에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원산정을 충분히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종사자들을 2교대하도록 보건복지부 지침이 왔기 때문에 추가로 종사자들 우리가 증원배치를 한 인력에 대해서 수당이 당초에 예산편성한 것보다 추가 발생요인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출근거로 하기 위해서 추가로 늘은 146명분에 대한 월 10만원 해서 6개월분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총액관리하면서 쭉 지금까지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연말이 가까워지니까 한달치 정도가 전체 우리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 인원 비례해서 부족한 분을 이번에 연말에 추경에 세워서 지급해 주려고 세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당초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원을 저희들이 대상자를 잘못 파악한 데 그 원인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연초부터 당초예산 할 때는 1,386명으로 기초를 해서 기정예산 8억7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그것이 대상자가 1,532명이라는 건 그 이후에 알게 됐다, 인지하게 됐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저희들이 증원되는 것은 알았지만 예상인원보다 더 많이 늘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기동 위원   추가요인이 발생을 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럼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산출기초에 시설종사자가 1,386명이었고 지난 1회 추경시에 또 이게 일부 반영이 된 거다. 그때는 사회복지과장님 몇 명에 얼마를 했지요?
  그리고 2회 추경에는 종사자대우수당을 반영했는데 3회 추경에 이번에 또 다시 올라온 것인데 산출기초 좀 몇명, 몇명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추가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시설에서 종사자들을 채용할 때 저희들이 2교대근무로 인해서 늘어나는 인원을 일시에 채용을 하지 않고 시설별로 시차를 두고 채용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종사자들이 대우수당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규정이 만들어진 이후에 증원된 인력에 대해서는 예산이 오히려 지출이 덜 됐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이기동 위원   본 사안은 바로 지금 답변할 수 있어요? 아니면 시간이 오래…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자료로…
이기동 위원   별도로 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예.
이기동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중에서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보면 보건위생과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명시이월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사유란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신·증축과 장비보강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나 보건복지부로부터 자금교부가 일부만 지원되고 추가자금 배정이 연도중에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2003년도로 이월해서 추진한다는 그런 사유로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자금교부가 추가배정되지 않은 사유를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매년 3, 4월경쯤 해서 계획서가 중앙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연구용역기관으로 돼 있는 연구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연구위원들이 교수분들, 의사분들이 쭉 있는데 그분들이 평가를 해 가지고 전국 시·도의 사업물량을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금 교부는 당해연도 맨 하반기에 후반에 거의 내려오기 때문에 꼭 그 농특사업은 그 다음해부터 사업이 시작이 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금년도뿐만이 아니고 매년 그렇게 된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매년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3, 4월경에 각 시·도로부터 일괄보고를 받고 그 이후에 검토보고해서 거기에 따라서 국비 소요예산 파악해서 내시를 하게 돼서 이월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유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가 3억1,500만원 해서 13군데 계획이 돼 있는데요 이게 신규사업인지 하고 있던 건지요?
○사회복지과장 임현   사회복지과장 임현입니다.
  자활후견기관이 당초에 2002년도에 13개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이 현재 운영기관이 9개인데 4개소를 늘려 가지고 13개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4개소가 지정이 안 됐습니다. 
  이것이 하반기에 미확보돼 있는 4개소 중에서 2개소는 지정이 되고 또 2개소는 지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에 13개소로 예상을 했다가 9개소만 운영을 하니까 그 차액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조계숙 위원   우리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해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임현   자활후견기관이라면 조건부 수급자, 즉 근로능력은 있는데 생활수준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일을 시켜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로 하여금 탈피할 수 있도록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하는 후견기관인데 주로 그런 사업내용은 집수리사업이라든가 또는 간병사업 또는 도시락 배달사업 또 청소대행, 폐자원활용 이런 대체적으로 사업은 그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분들이 하루에 나가면 일당 한 2만원 정도 받고 그래서 그런 소득을 채워져가지고 이 사람들이 기술도 습득을 하고 해 가지고 자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조계숙 위원   그동안의 성과는 어느 정도인지요?
○사회복지과장 임현   성과를 글쎄 지금 몇 명이 자활을 했다고 이렇게는 그것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계숙 위원   그런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   우리 동료위원 조계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보충질의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선정이 안된 2개 기관이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현   단양하고 영동이 안 됐습니다.
이범윤 위원   왜 안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임현   그런데 그 선정권한은 보건복지부에 있습니다. 있는데 단양은 신청을 했는데 아마 단양군의 의지가 사실은 자활후견기관을 스스로 운영하기가 어렵다 하는 단양군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청을 하려면 사업계획이 완벽해 가지고 어떤 그 사업을 하면 사업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만 지정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계획서의 미비라든가 또 그 기관을 받으려고 하는 단양군의 의지라든가 이런 것이 약간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이범윤 위원   개인이 하고 법인이나 이런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허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현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범윤 위원   그냥 누구 해라 신청했다가 그 사람이 자격요건만 되면… 자격요건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임현   그런 어떠한 단체가 자활을 시킬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합니다. 하면 그 사업계획이 실효성이 있는지 또 그 사업을 해 가지고 사실상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참여가 가능한지 이러한 것을 종합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아,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 정도의 판단이 나와야 지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범윤 위원   도에서는 검사하고…
○사회복지과장 임현   저희는 의견을 달아가지고 보건복지부에 냅니다. 
이범윤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도비도 자활후견기관에 많이 보태주네요?
○사회복지과장 임현   도비는 없습니다. 시·군비만 들어갑니다.
이범윤 위원   여기 자활투자에 도비 4,500만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임현   이것은 증평분이기 때문에…
이범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부랑인시설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대상기관이 2개소로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여기에 우리 도비가 꽤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수용인원이 월별로 몇 명씩 인원파악과 숫자파악이 되고 있는 건지요?
○사회복지과장 임현   예, 그렇습니다.
김문천 위원   매달 보고가 올라와요?
○사회복지과장 임현   예.
김문천 위원   현재 몇 명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현   사회복지과장 임현입니다.
  청주시에 있는 성덕원은 170명 정원인데 현재 104명이 현원이고 그리고 음성꽃동네는 850명이 정원인데 850명이 전부가 입소해 있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850명 정원이 다 찼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임현   예.
김문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   이범윤입니다.
  경로연금 지원으로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있잖아요? 이게 당초에 많이 책정이 됐다가 이렇게 18억씩이나 감액이 또 되면 이 돈을 줄려다가 안 준 사람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임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경로연금은 65세 이상되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또 33년 7월 1일 이전 출생한 사람한테 지급을 하는데 65세부터 70세까지는 월 4만5,000원 그리고 80세 이상은 5만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전체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어떤 가예산이, 돈이 일단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연말되면 전국적으로 이것을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실지 집행을 해 보고 남는 돈도 있고 모자라는 돈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저희 자체로 볼 때도 남는 시·군도 있고 모자라는 시·군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남는 도의 것은 깎고 모자라는 데 주고 이래서 정리를 해서 주기 때문에 이러한 대상이 되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드리고 또 잉여금액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전체 정리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런데 이렇게 18억씩이나 감액하고 돈이 그렇게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임현   예.
이범윤 위원   좀 많이 주면 안 돼요? 좀 늘려가지고 우리 충청북도…
      (장내웃음)
○사회복지과장 임현   연령대상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도내에 있는 전체적인 수급자는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임현   예.
이범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장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위원장 오장세   간사 위원이신 김문천 위원께서는 정회시 협의한 계수조정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정회시 협의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여성정책관실 소관 일반회계 원안가결,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원안가결, 특별회계 원안가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여성정책관실 소관 및 복지환경국 소관 계수조정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장세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께서 설명드린 계수조정내역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7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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