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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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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광건설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건설교통국


일시  2004년11월23일(화)

장소  관광건설위원회실


(10시33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강우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강우신 위원입니다.
  심흥섭 위원장님이 수도권 공동 해외순회판촉전 참석을 위하여 해외출장중인 관계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한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고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를 설명드리면 충청북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건설교통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도 11월 23일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위원장대리 강우신   이어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 김종운입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강우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에 따른 여러 어려움도 있었지마는 고속도로·국도·지방도 등 간선교통망 확충,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추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3년 연속 발생한 집중호우와 폭설피해를 최소화하고 복구에 총력을 경주하는 등 그 어느 해보다도 많은 일을 하였던 한해였습니다. 
  금년 한해를 돌이켜보면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건설교통국 직원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 좋은 일들도 많았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는 위원님들께서 민의를 바탕으로 우리 국의 업무를 이끌어주시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을 쏟아주신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 중점추진방향 및 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후속조치 대상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 중 기구 및 정원, 주요기능은 설명을 생략하겠사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4페이지 예산집행상황입니다.
  건설교통국의 2004년 예산액은 총 4,008억3,000만원으로 10월말 현재 61.8%인 2,476억6,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4년도 중점추진방향 및 성과입니다.
  금년도 중점추진 방향을 보존과 개발이 조화된 친환경적인 국토계획관리, 생명과 안전 확보의 재난대비 안전관리시스템 강화, 고속교통망 조기 구축 등 지역발전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어 추진했습니다. 
  주요성과로 도정발전 현안과제인 중부내륙광역권개발계획 수립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유치는 신행정수도 위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청주국제공항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또한 경항공기 정비업체 유치가 확정되었으며 590개 노선 459.5㎞에 3,380억원을 투입하여 간선교통망을 확충하였고 지역균형발전 촉진 및 자연재난예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낙후지역개발 지원사업 4개소를 추가지정하고 재난취약시설물 관리 및 폭설·태풍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정부의 각종 평가에서 도로정비심사 전국 최우수, 안전관리분야 전국 최우수 등 여러 분야에 최우수 및 우수도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어서 2004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개발과 보존이 조화된 국토관리입니다.
  먼저 친환경적인 국토계획 관리입니다.
  국토의 보존과 개발이 조화된 효율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서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수립 및 관리지역 토지적성평가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으며 광역시 인접시·군은 2005년도까지, 기타지역은 2007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리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장기미집행 해소대책을 마련중에 있으며 폐지대상시설물은 단계별 해제 및 변경 등 재정비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집단취락마을 우선 해제 추진은 34개 취락지를 금년말까지 해제토록 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송역세권 개발방안 및 타당성 용역 실시는 지난주에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사업을 착수하기 위해서 준비중이며 앞으로 오송신도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은 391억원을 투입해서 20개소 6.94㎞를 개설중에 있으며 1개소는 완료하였고 공사중인 14개 사업장 중에 7개소는 금년말까지, 잔여 7개소와 보상중인 5개소는 2005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35억원을 투입해서 5개 시·군 27.4㎞를 정비중에 있으며 1개소는 완료하였고 공사중인 4개소 중 2개소는 금년말까지, 나머지 2개 사업은 2005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교외 승강장 보안등 설치는 6억3,600만원을 투입해서 424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근린공원에 주민들이 선호하는 쉼터 등의 설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역 균형개발사업촉진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은 영동소도읍 육성사업에 80억원을 투입, 보상을 완료하고 기본계획 및 제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소도읍육성사업 대상읍 심사결과 괴산군 괴산읍과 단양군 매포읍이 선정돼서 향후 5년간 사업장별로 130억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충주첨단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금년 1월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지난 5월 실시계획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제천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기반시설 및 단지조성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71%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택지개발 및 구획정리사업으로 택지개발사업은 6개 지구 중에 가경4지구는 완료했고 5개 지구는 추진중에 있으며 구획정리 2개 지구 중 제천신월지구는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충주연수지구는 내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낙후지역의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서 기이 지정된 보은, 영동군의 4개 사업장에 162억원을 투입해서 공사중에 있고 제천시가 도농통합형 개발촉진지구로 지난 7월에 지정됐으며 낙후형 개발촉진지구 추가지정을 위해서 괴산군과 단양군이 지구지정을 신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은 도로확장 등 4개 사업에 42억원을 투입, 공사중에 있고 개발사업지구에 대한 주민 공람·공고제도를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재난대비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먼저 완벽한 재난대비체계 구축을 위해서 재난대처능력을 강화해서 연중무휴의 종합상황실 운영 및 유관 기관간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재난대비 상황별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인적재난 9종류, 자연재난 3단계 상황별 대처계획을 수립 시행하였으며 도상훈련2회, 방재교육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역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은 지난해 S/W 및 D/B 구축에 이어 금년도에도 재난 대응 복구 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촌마을 재난예방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한전 등 11개 기관·단체가 참여해서 22개 마을 1,200가구의 전기, 가스시설, 보일러, 농기계, 가전제품 등 2만973건을 무료점검 수리하고 이·미용봉사를 실시해서 농촌마을 재난예방은 물론 주민들로부터 계속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취약시설물 및 종합적인 하천관리입니다.
  재난예방 및 취약시설물 관리 강화를 위해서 재해위험 12개 지구 39.7㎞를 정비중에 있고 재난취약시설 점검·정비를 통해 2만1,776건을 지적해서 이중 2만1,772건을 조치 완료했고 각종 재난에 대비, 재해대책기금 15억7,000만원, 재난관리기금 3억9,000만원을 조성·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방2급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은 10억원을 투입 4개소 30㎞를 수립중에 있고 하천정비사업 지속 추진을 위해서 수해상습지에 306억원을 투입해서 9개 지구 14.6㎞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157억원을 투입해서 40개소 39.1㎞를 정비중에 있습니다. 
  억새제방 조성은 금왕읍 한천 유촌제 설계에 반영했으며 향후에 그 효과를 분석한 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해 및 폭설피해 복구입니다.
  2003년 수해복구사업은 주택 및 농경지는 복구 완료됐으며 공공시설 복구는 총1,156건 중 1,149건을 완료하고 추진중인 7건은 내년 상반기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수해 피해복구액은 총 2,224억원으로 주택 94동 중… 죄송합니다. 15페이지 그 부분에 피해액이 아니라 수해피해복구액은 2,224억원입니다.
  미스프린트가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주택 94동 중 27동은 복구했고 67동은 추진중이며 농경지 909㏊ 중 41㏊는 완료하고 868㏊는 복구중에 있으며 공공시설 복구는 3,107건 중에 326건은 완료하고 추진중인 2,781건은 내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폭설피해 복구는 총 2,721억원을 투입해서 주택은 복구 완료했고 공공시설은 총 69건 중에 65건을 완료했으며 진도가 94%입니다.
  공사중인 잔여 4개소는 내년도 우기 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의 주민편의의 지적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주민만족의 지적행정서비스입니다.
  지적측량성과 검사를 내실화 해서 택지개발·경지정리지구 7,000필지 중에서 6,000필지를 실시했고 정확한 지적측량성과 확보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마을에 3개의 지적측량기준점 설치시범사업 및 지적삼각점 일제조사 정비를 완료했으며 토지이동현황 일제조사·정리 및 표시변경 등기촉탁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일제조사하여 214만필지 중 200만필지를 실시하였고 토지표시변경사항 등기촉탁 처리를 완료함과 아울러 지적정보자료 확대 제공을 통해서 조상의 잊어버린 땅 찾아주기 246건 1,132필지 및 다양한 토지 관련정책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폐쇄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은 내년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고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 운영은 시험운영을 거쳐 지난 10월 1일부터 본격 가동하고 있으며 위성측량 상시관측소 관리·운영을 강화하는 한편, 부동산민원 현장처리제 운영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20회를 실시해서 863건의 민원을 현장에서 처리해 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가의 공정한 관리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정확한 개별공시지가의 조사·결정공시를 지난 6월 30일 완료했고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부동산중계업소 1,099개 업소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131건을 적발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안전과 편의 위주의 교통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개선으로 사고 줄이기 교통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여객 및 화물자동차 법규위반 단속을 실시해서 97건을 적발하여 과징금 1,576만원을 부과했으며 교통사고 다발업체 특별점검 10개 업체 및 교통사고 줄이기 결의대회를 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통행권 확보를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확대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이면도로 등 주차시설을 확충하고 주정차금지·견인지역 재정비 및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 12만1,000건을 적발해서 과태료 49억7,900만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교통유발 원인자 부담에 교통개선 대책을 강화해서 대형마트 등 다량교통유발시설 교통영향심의를 실시하고 도홈페이지에 교통영향평가사업 공개 추진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및 교통유발부담금 28억8,7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입니다.
  대중교통 차량의 고급화 추진을 위해서 시내·농어촌버스 냉·난방시설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은 총 258건의 신고를 접수해서 신고자에게 으뜸e교통카드 지급 및 교통불편신고 수신자 부담 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수종사자에 대한 친절 및 안전교육을 내실화하는 한편 버스업계 경영개선 지원을 위해서 벽지노선 지정 및 손실보상을 확대 실시하고 버스업계 재정지원은 지난 8월까지 실시한 비수익 운행노선에 대한 손실액 조사용역을 토대로 건설교통부의 배분기준에 따라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사통팔달의 고속교통망 조기 구축입니다.
  먼저 철도복선전철화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충북선 조치원~봉양간 전철화 사업은 금년말까지 완공토록 하고 중앙선 제천~도담간 복선전철화 사업에 금년도 340억원을 투입 현재 2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도 정부예산 350억원을 현재 확보중에 있습니다. 
  제천~원주간 복선전철화사업은 67억원을 투입 노반기본설계중에 있고 내년도 정부예산에 32억원을 확보중에 있으며 태백선 제천~쌍룡간 복선전철화사업은 금년도 74억원을 투입해서 공사를 착공해서 5%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내년도 정부예산에 104억원을 확보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여주~충주~문경간 철도건설사업의 조기착수 및 천안~괴산~문경간 철도건설사업이 정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상주 구간은 금년도에 3,012억원을 투입해서 충주~괴산IC간은 지난 7월 개통했고 잔여구간은 금년 말에 완공할 예정이며 청원~상주간 고속도로 건설에 금년 800억원이 투입돼서 전구간 공사중에 있고 공정은 25%입니다.
  내년도 정부예산에 2,112억원을 지금 확보중에 있습니다. 
  안중~삼척간 동서고속도로 건설은 669억원을 투입 평택~음성간은 공사중에 있고 음성~충주간은 실시설계, 충주~제천간은 기본설계용역중에 있으며 내년도 정부예산에 842억원을 확보중에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호법JCT~진천IC간 확장사업은 금년도 10억원을 투입해서 현재 실시설계중이며 경부고속도로 증약~김천간 선형개량에 1,151억원을 투입, 증약~옥천간은 64%, 영동~김천간은 41%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도 정부예산에 1,524억원을 확보중에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청원IC 확장사업은 지난 9월 20일 개통했고 경북 수락JCT에서 중부 오창JCT로 연결되는 연결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10억원을 투입 기본타당성조사용역중에 있습니다.
  국도 및 지방도 확·포장사업 추진은 국도 4차선 확·포장사업에 2,174억원이 투입되었고 내년도 정부예산 1,844억원을 확보중에 있으며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에 2004년까지 2,096억원이 투입되었고 내년도 410억원을 확보중에 있습니다.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국가지원지방도 확장사업에 금년도까지 2,250억원이 투입되었고 내년도 543억원을 확보할 예정이고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349억원을 투입했고 내년도 507억원을 확보중에 있습니다. 
  지방도로 전산화추진은 금년도에 18억7,000만원을 투입해서 471㎞에 대해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인터넷을 이용한 지방도 편입용지 보상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시공개선으로 견실한 시공 및 예산절감을 위해서 새로운 공법을 설계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공무원 연구·연찬분위기 조성입니다.
  토요일 격주를 토론의 날로 지정하고 개인별 과제 부여, 연구발표 및 토론회를 실시하여 기술직공무원들의 기술능력 등 전문성을 향상시켜나가고 업무편람·용어의 홈페이지 인터넷 게시를 확대 시행하는 한편 민원분야공직자워크숍을 개최하여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단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전국체육대회 완벽한 지원입니다. 
  가로환경을 정비, 전국체육대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경기장 주변 도로, 시설물 정비 및 옥외광고물 시범가로를 조성했었고 도로면 불량벽면 벽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은 도, 시·군, 유관기관 비상연락 및 상황보고체제를 정비했었고 유도선 안전점검, 종사자 교육 및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원활한 교통소통대책 및 교통체계 확립을 위해 유관기관·단체를 통한 성공체전 다짐결의 대회 6회, 각급 홍보물,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했고 운수종사자 친절·청결·안전운행 교육, 자가용차량2부제 및 각종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주요도로·성화봉송로 정비는 7개 사업에 144억원을 투입해서 노면 덧씌우기 89㎞, 차선도색 3,823㎞ 등 정비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주요 현안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오송유치 추진입니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위헌 결정됨에 따라 앞으로 위헌결정관련 정부입장 발표시 대응논리를 개발하여 신속히 대처하고 오송분기역 유치 지지세력 확산 및 전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활동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정부후속대책위원회가 구성됐고 그에 따른 대처가 나오는 대로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경부고속철도 오송역 건설입니다.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선정과 연계되어 기본계획수립 확정이 지연되고 있으나 향후에 호남고속도로 분기역이 결정되면 오송역사가 조기 착공 및 개통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충북선과 환승체계를 구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중부내륙광역권 개발계획수립 추진입니다. 
  지난 4월 건설교통부에 중부내륙광역권개발계획안의 승인 요청을 했으며 중앙부처 협의 및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자문을 금년말까지 완료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내년 6월까지 개발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추진입니다.
  수도권~공항간 시외버스 1일 17회 운행, 공항이용객 편의시설 확충, 공항이용객 교통정보 제공, 공항 접근교통시설 개선, 헬기정비업 및 민간항공 유치·지원 등 다각적인 활성화 노력으로 금년도 9월말 현재 이용객이 63만명으로 전년 대비 12.1% 증가하는 등 점진적인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노선 확충, 활주로 및 계류장 등 시설확충을 중앙부처에 지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후속조치 대상업무추진입니다.
송은섭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후속조치 대상업무는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서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양해해 주신다면 대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주요…
송은섭 위원   잠깐만 우리 위원장께서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으니까…
○위원장대리 강우신   지금 송은섭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하여 위원들이 찬성을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후속조치대상업무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대리 강우신   수고하셨습니다.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 되도록 중복질의는 삼가여 주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종 위원님.
이광종 위원   이광종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전국 도로정비 평가에서 2년연속 최우수도로 선정된데 대하여 축하와 더불어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좋은 사례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 ’98년 2월부터 추진해온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렇습니다. 
이광종 위원   지금 시범으로 한 곳 중에서 마무리된 곳이 어느 곳, 어느 곳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 김종운입니다.
  지금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청주시가 2001년도에 완료가 됐고 제천시는 작년도에 완료됐으며 현재 충주시가 진행중에 있으며 공정은 약 52%정도됩니다. 
이광종 위원   지금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처음에는 새지번부여사업이었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이광종 위원   우리나라 아주 복잡한 지번을 이것을 생각한다면 아주 획기적인 사업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을 추진하는데 아주 문제가 많고 앞으로도 문제가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서 이태리나 프랑스, 영국 같은 경우를 볼 것 같으면 그곳에는 건물 자체를, 겉표면을 아주 헐지 못하게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건물 건축연도는 언제, 건물번호는 무엇이다 이래가지고 아주 정밀하게 해 놓고 내부는 주인 마음대로 뜯어고칠 수 있어도 건물 겉표면은 아예 손을 못 대게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전국적으로 이것을 추진하고 있지만 충청북도에서도 국비 5억8,400, 도비 6,300, 시비가 30억을 들여서 36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금 마무리된 곳을 지금 사용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국장님, 사용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종 위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국장님 지금 사는 새 지번이 몇 번지에 살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광종 위원   그러면 건설종합본부장님, 몇 번지에 살고 있습니까?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광종 위원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임윤수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광종 위원   안전관리과장님.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262-2번지입니다.
이광종 위원   우리 지적과장님 몇 번지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서의 과장님인데.
  제가 새 지번 복잡한 것을 갖고 밤새도록 눈이 아프도록 들여다봤는데 솔직한 얘기로 지금 충청북도에서 공문오는 것도 옛날 지번으로 오지 새 지번으로 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청주에서 끝난 지가 3년이 지났는데도 우선 추진하고 있는 부서부터 이것을 사용하지를 않고 있고 지금 각 동마다 제가 다는 못 돌아다녔어도 이 자료를 받고부터 한 열 군데는 제가 돌아다니면서 확인했고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또 우체국에 가가지고 이 번호를 쓰느냐고 물었더니 그 번호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또 우리 충청북도나 시에서 거리 표시해 놓은 것 있죠? 도로명 표시해 놓은 것 그게 있는데 그것 자체도 지금 낡아서 떨어지고 훼손되고 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있어요.
  우리 충청북도를 표본으로 했을 때 36억이라는 돈이지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한 돈이 여기 투입되고도 이것 겉치레만 한 거다 이거예요. 
  앞으로도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현재는 공문서하고 또 홈페이지, 지방세 고지서 등에 병기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자전거도로와 같이 전국 체인이 전체가 다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몇 개의 시급만 지금 현재 된 상태고 군, 면, 읍은 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아직 전면적으로 시행을 못하고 있고 홍보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느 때인가는 워낙 예를 들면 편지나 택배 찾기가 워낙 어렵고 또 일반인이 찾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언젠가 완료돼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홍보를 더 활발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광종 위원   지금 건물·도로명 부여사업 이 자체가 잘 됐으면서도 문제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우리 지적과장님 지적도면에 보면 만약 예를 들어서 1-1이다 이거예요. 거기서 또 분할이 되면 1-2가 되고 1-3이 되지요. 지금 현재 도면 가지고 새도로명, 새건물 번호를 가지고라도 나중에, 지금 이게 어떻게 됐느냐 하면 짝수, 홀수해서 나가있지요. 이게 만약 끝나서 다시 분할이 되면 번호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분할을 예상했을 때.
○지적과장 윤태석   분할되는 거를 예상해서 그 번지 오른쪽은 짝수, 왼쪽은 홀수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광종 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데 만약 그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지번을 갖고 있다 분할이 된다 이거예요. 만약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충청북도 대지가 팔려서 다른 데로 옮기고 여기 분할돼서 들어올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 이걸 다 못 갖고 들어왔을 때, 예상되는 번호가 어떻게 나갈 거예요? 다시 거꾸로 될 거라고요. 그러면 또다시 복잡해져요. 과장님이 답변이 어려우면 담당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지적담당 한흥구   죄송합니다. 지적담당사무관 한흥구입니다.
  도로명을 부여할 경우에는 대지일 경우 나대지일 경우에도…
송은섭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보충답변을 하시는데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 직명을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강우신   예,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지적담당 한흥구   죄송합니다. 
  지적담당사무관 한흥구입니다.
  이광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 부여사업은 복잡한 지번 체제로 돼 있는 것을 선진국형인 도로명에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려하는 사항이 토지일 경우에는 분할할 경우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불규칙적으로 되기 때문에 도로의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부여할 때에 그 분할할 거를 예상해서 건물의 폭이라든지 이걸 예상해서 사전에 중복이 되지 않도록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광종 위원   예, 답변은 잘 들었는데 그것이 중복돼서 옛날 복잡한 지번과 똑같은 현상이 다시 이루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적과지적담당 한흥구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광종 위원   왜 그런 일이 없어요? 같은 지번이 다시 분할돼서 조각으로 나누어지는 건데…
○지적과지적담당 한흥구   그러니까 어느 대지의 폭과 도시계획적으로나 대지지역의 폭을 맞추어서 분할할 거를 예상해서 번지부여를 도로 건물번호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아직 저기된 사례가 없습니다.
이광종 위원   아니지요. 담당사무관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 번호를 빼놓고 부여한다는 얘기가 된다고.
○지적과지적담당 한흥구   아니지요.
이광종 위원   예를 들어서 이쪽은 홀수, 이쪽은 짝수로 나가는데 번호를 띄어서 하지는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지적과지적담당 한흥구   그렇습니다. 
이광종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재래식을 사용하는 번호가 1, 2 나가다가 분할이 되면 1-2 나갈 거 아니에요.
○지적과지적담당 한흥구   그러니까 필지별로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거는 아닙니다.
이광종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꾸 따져봐야 그렇고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면 지금 청주시가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우리 담당과장님도 모르고 있고 지금 우편물이 통하는 것도 그 번호를 안 사용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 번호를 사용하려면 우리 주민의식이 머릿속에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박혀있는 지적번호, 건물번호를 하루식전에 뜯어고칠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부터 홍보를 하고 우리 추진부서부터 직접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 도청에서 오는 공문도 지금 사용 안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세월에 이걸 할거냐고요.
○지적과지적담당 한흥구   제가…
이광종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막대한 예산 36억이라는 돈을 쏟아부어서 만들었으면 그만한 걸 해야지 36억이라는 돈을 계속 사장시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청주시만 해도 3년 동안 36억을 사장시켰는데 얼마만큼 손해가 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 도민들의 혈세가 사장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취지라면 강제적으로라도 우체국에 가서 이 책자라든가 이걸 주고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이런 우편물이 들어오면 안 받겠다라는 식으로라도 해서 이걸 사용을 해야지 아무리 좋은 것도 사용하지 않고 써먹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앞으로 주문을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모범적으로 청주시만이라도 새 지번을 사용해서 이 좋은 취지가 빠른 시간내에 우리 도민들, 우리 청주시민들한테 알려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우신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영재 위원님.
조영재 위원   조영재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어느 해보다도 폭풍 또 태풍피해가 심한 해에 우리 국장님 이하 전 직원이 합심해서 신속히 복구해 주신데 대해서 치하를 드리면서 특히 지난 여름에 매미태풍때 본 위원의 출신지역인 영동이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전폭적인 지원으로 복구가 잘 지원되고 있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에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처리상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득증가에 따라서 차량보유 현황이 대폭 증가되고 있습니다. 
  차량증가와 함께 문제되고 있는 것은 도로확장은 물론이고 주차장 확보대책은 차량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특히 소도읍인 읍·면의 경우에는 도로는 좁고 또 좁은 도로에 차량들이 무질서하게 주차돼 있어서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은 물론이고 보행인들 통행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차장 확보대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앞으로 중장기계획은 수립되고 있는지 또 주차장 확보대책 없이 개인차량 소유자에 대한 그런 제재대책이나 이런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장님 바로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조영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의 문제는 계속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부터 차고지증명제 등을 실시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건데 정부에서 차고지증명제 시행을 유보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불법 주정차가 만연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군수로 하여금 불법 주정차 단속을 활발히 하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에 각 시·군별로 불법 주정차 단속한 실태 등을 저희가 점검해서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로 시상금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만연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약 12만 가까이 단속을 하고 상당한 액수의 과태료를 징수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주차시설을 확충하도록 시·군에 해마다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실적으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노외주차장을 많이 활용하고 그리고 새로…
조영재 위원   무슨 주차장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노외주차장이요.
조영재 위원   도로 외의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 다음에 또 건물을 지을 때는 주차타워 등을 왜냐하면 기계식 주차장 같은 거는 사용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주차타워 등을 설치하도록 지난 2월달에도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로 각 시·군에서 주차시설확충계획을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그걸 한번 파악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 자체로 주차시설확충계획을 수립한 바는 없습니다. 
조영재 위원   국장님 답변이 지극히 원론적인 답변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계획은 없다는 얘기네요.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책은 없네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특별히 주차장수를 늘리는 대책은 확보된 게 없습니다. 
  단, 저희가 물리적으로 얻은 노외주차장이나 이런 주차장을 직접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조례나 또는 여러 가지 중앙에서도 법령 등이 정비돼서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것을 지을 때 과거보다 주차장수를 늘리도록 계속 정부에서 하는 등 이런 것은 진척되고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화물차의 경우에는 차고지증명이 있었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렇습니다. 
조영재 위원   지금도 시행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개인소유 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대책이 없네요? 앞으로도 그렇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자가용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조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 교통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을 보면 시·군별 편차가 매우 큰 것 같습니다. 특히 여건이 비슷한 지역과 비교해 보면 충주에 95건에 1,800만원인데 반해서 제천은 124건에 2,100만원이고 또 군 지역의 경우를 본다면 보은군은 52건에 1,160만원인데 반해서 괴산군은 1건에 20만원으로 교통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부과 기준에 대해서 전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볼 때 부과권자의 재량행위가 남용되는 일이 아닌가 싶은데 왜 이렇게 시·군별로 부과건수가 차이가 나는지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판단하기는 어떤 사고라든지 교통위반사안에 대한 과태료 금액 또는 부과금 금액 자체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우리 교통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그러세요. 
○교통과장 강신방   교통과장 강신방입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표에 나와 있는 자료는 그 밑에 당구장 표시해 놓고 기재를 했습니다마는 대상이 여객및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화물자동차가 밤샘주차를 한다든지…
조영재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시·군별로 차이가 나는 게 본 위원이 볼 때는 같은 기준에 의해서 위반차량에 과태료 부과를 한다면 다 우리 도내의 형편들이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충주라고 해서 위반하는 차량이 적고 제천이라고 많고 또 보은군은 52건인데 비해서 괴산은 1건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과태료 부과기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세요?
○교통과장 강신방   저희들이 이 숫자에는 저희 도가 주관이 돼 가지고 합동단속을 실시해 가지고 위반사항을 적발한 사항도 있고 또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위반사항을 적발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숫자가 많다적다에 대한 분석은 미처 못했습니다. 
조영재 위원   아니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서 이 자료는 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때라도 금방 그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교통과장 강신방   저희들은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해서 얼마를 받았느냐 이것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한 거죠.
조영재 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이렇게 시·군에 대한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럼 우리 도에서 전혀 지도관리는 없었네요?
○교통과장 강신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직접 도가 주관이 돼 가지고 시·군공무원하고 합동으로 지도단속한 것도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그러면 합동으로 하실 때는 어느 군이든지 어느 시든지 다 같은 기준에 의해서 단속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강신방   예, 그렇습니다. 
조영재 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의아심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말입니다. 답변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번 하세요. 
○교통과장 강신방   글쎄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도 직원이 반장이 돼서 시·군직원을 반원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 도가 만약에 합동단속에 임했을 때는 시·군간에 편차를 두고 이렇게 단속자를 적발하고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시·군 자체에서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
송은섭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보충질의가 있는데요. 아니 지금 과장께서는 우리 조영재 위원님의 질의요지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이 행위 자체가 쉽게 얘기해서 보은하고 괴산하고는 편차가 많이 나는데 쉽게 얘기해서 집행하는 사람들의 재량권이 형평에 안 맞는다 이런 질의요지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자꾸만 합동감사니 뭐니 이런 얘기는 해 주시면 자꾸만 꼬이기만 하죠. 
  이상입니다. 
조영재 위원   강조해서 부언해서 한말씀 더 드린다면 송위원님 말씀대로 괴산군이나 보은군이나 다 우리 도민이고 준법정신이 다 비슷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적용하는 재량권이 어디는 관대하고 어디는 아주 관대하지 않고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해서 앞으로는 최소한 우리 도내만이라도 형평에 맞는 각 시·군별로 그런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가능하겠죠?
○교통과장 강신방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우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동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창동 위원   한창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하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도로 정비계획에 전년도 대비 올해의 실적이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강우신   국장님, 준비가 안 되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작년도와 금년도의 도시계획도로 정비에 주로 차이가 나는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체전을 시행하면서 시·군 자체에서 도시계획도로 정비한 것 외에 도비를 지원하거나 하는 사안이 대폭 거의 없다시피 줄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단 저희가 지금 그 실적을 숫자로 제시해 드리기 위해서 찾느냐고 시간이 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창동 위원   말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래서 작년도 2003년도에는 92개소에 약 925억 시·군 전체로 투입됐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11개소에 약 340억정도 투입해서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창동 위원   그 원인이 전국체전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렇습니다. 
한창동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내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요구를 평년도 수준으로 해서 즉 시·군에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창동 위원   이번에 어느 정도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예정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현재 저희가 2005년도에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도비지원사업은 현재 심사가 되고 있는 것은 14개소에 72억이 예산에 잡히고 있습니다. 
한창동 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890억…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것은 시·군 전체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지금 그 사항은 시·군에 아직 예산이 서지 않…
한창동 위원   그러면 도비지원사업만 봅시다. 도비사업에 올해 투입된 게 506억이 투입이 됐는데…
○위원장대리 강우신   국장님, 잠시 답변준비를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39분 감사중지)

(11시46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강우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위원장대리 강우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는 도비지원사업이 92개소에 33.2㎞ 266억원이 도비가 지원됐습니다. 금년도에는 20개소 6.94㎞에 9억7,000만원이 됐습니다. 
한창동 위원   얼마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9억7,000만원.
한창동 위원   올해가 얼마 지원됐다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6.94㎞에 9억7,000만원입니다.
한창동 위원   그럼 향후 명년도 계획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내년도에는 지금 14개소에 11.2㎞에 36억원이 지금 반영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는 시·군비 36억 해서 72억인데 도비만은 36억원이 반영돼 있고 지금 2003년도의 경우에는 양여금 등이 지원됐는데 올해는 그것은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 순수 도비만은 지금 36억원이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한창동 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올해 전국체전이 마무리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년도 수준으로다가 그 이상은 도비지원이 돼야 되는데 명년도의 계획이 36억밖에 못 주는 주된 이유가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그 답변은 드릴 수가 없고요. 재원상태가 그러니까 내년도의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재원상태를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한창동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세외수입이나 모든 게 예산 증가하는데 유독 도비지원사업만 전년도보다 감액 이렇게 되면 계속 추진하던 사업들이 올스톱이 되고 사업할 수가 없는데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나갈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시장·군수가 할 사항입니다.
한창동 위원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단, 도비지원은 시장·군수가 하는 사업에 어떤 물꼬를 터주거나 또는 위원님들이 어떤 어려운 꼭 필요성 같은 거를 말씀해 주셔서 어떤 자극을 시키거나 또는 시·군별로 너무 재원이 부족했을 때 지원하는 것이지 도비만 의존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의 재원사정에 의해서 지원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창동 위원   그러면 차라리 도에서 1원 한 장도 지원을 안 할 테니까 시·군이 알아서 하라고 하든가 도에서 이제까지 지원해 주다가 어느날 갑자기 지원을 감소하면 시·군은 예산을 편성할 때 대처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도비를 안 줄테니까 시·군비로 다해라 하든지 이렇게 주다가 딱 끊어버리면 시·군에서 대처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여금은 내년부터 없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내년부터는 균형특별회계로 바뀌기 때문에…
한창동 위원   그럼 균형특별회계하고 양여금하고 들어오는 액수가 틀립니까? 비슷하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럴 걸로 판단되고요. 균형특별회계는 시·군별로 재원을 일정액을 주면 시·군에서 알아서 사업에 배분되기 때문에 지금 양여금 같이 개소별로 용도를 지정해서 주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판단해서 써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동 위원   그래서 재정이 어떻게 되는지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주던 것을 안 주고 끊어버리면 시·군에서 사업하는데 엄청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거 문제점이 많고 각 시·군에서도 어떻게 그전부터 지원하던 거를 일시에 끊느냐 차라리 그러려면 도비를 못 주겠다 시·군비로 하라 이렇게 하든가 뭔가 조치를 취해 줘야지요. 미지근하게 예산이 변하면 안 되지 않는가 싶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예산계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그전에 확보하던 예산은 어떻게 해서든지 계속 확보해 주시든지 해야 되는 거지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될 수 있으면 시·군의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가급적 많이 지원되도록 해서 저희가 예산관련부서에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동 위원   그런데 투쟁한 실적이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줄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책을 강구하셔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우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연철웅 위원님.
연철웅 위원   연철웅 위원입니다.
  지방도 534호선으로 알고 있는데 제천~덕산간, 단양~올산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도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덕산~올산간 도로가 개설이 안 돼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개통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5㎞정도 구간이 국립공원 구역인 관계로 국립공원과 환경부의 합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환경부, 경북도 등과 적극 협의하여 조속히 개설하겠다고 하였는데 관계기관과 협의한 일이 있는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방도 534호선은 연철웅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천의 덕산면 쪽에서 여우고개를 넘어서 벌천으로 해서 방곡으로 해서 저쪽 올산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 노선 중에 현재 방곡에서 올산간 4.8㎞를 올해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전에 설계심의까지 마치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연철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간은 그쪽 덕산면에서 단양군 단성면, 경북 동로면 벌천으로 연결되는 도로인데 그 도로에는 약 5㎞ 정도의 국립공원구간도 통과하고 또 경북구간이 3㎞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괴산의 송면에서 사리막간 국가지원지방도에 남은 부분을 공원심사위원회에 심사를 넣었는데 지금 두 번의 심의가 반려되고 지금 세 번째 심의를 하고 있는데 터널을 요구하는 등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국립공원지역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국립공원에 대해서는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측에서 될 수 있으면 현행 도로를 저희가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고 지금 같은 노선에 우선 급한 방곡에서 올산간을 현재 착공했기 때문에 저희가 방곡에서 올산간이 어느 정도 공사가 진척돼서 마무리단계에 들어가면 경북과 협의해서 그 구간을 뚫어야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여우고개인가 그 고개가 상당히 높고 하기 때문에 경북과 사업비관계 논의도 해야 되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로 개설을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웅 위원   국장님, 이 설계는 어디서 했습니까? 이 설계는 어디서 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설계가 안 돼 있습니다. 
연철웅 위원   아니 도로를 내는데 설계를 어디서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 구간은 설계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연철웅 위원   지금 이쪽에서 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거는 저희가 덕산면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서 당초에 반대쪽 단성면 벌천쪽에서 여우고개쪽으로 나오는데 큰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까지 버스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 마을까지만 우선 개설을 해 주는데 그때 제천 덕산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 사업에 이쪽 덕산면 초재지에서 개울 옆으로 들어가는 길이 좁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그 사업에 넣어가지고 우선 그 부분을 먼저 확장해 드린 겁니다. 면장님이 그 구간이 너무 어렵다 차가 다니는데 불편하다 그래서 먼저 해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윗동네가 제가 동네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동네 들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불편해서 먼저 개설해 드린 겁니다. 
연철웅 위원   그러면 그거는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도로과장 임윤수   도로과장 임윤수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다시피 문제점이 우선 국립공원구간이 한 3㎞ 저촉돼 있고 또 경상북도 구간이 3㎞ 그래서 지금 미발주되고 있는 총 구간은 6㎞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가장 문제점이 국립공원 내의 도로개설입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부 측에서는 국립공원에는 절대 도로개설을 앞으로 허용 안 한다 이런 방침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전체적인 노선을 개통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걸로 예상되고 있고 몇 년도에 이걸 개통하겠다는 거는 정확히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처지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환경부나 경상북도와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연철웅 위원   그러면 그 설계를 돌릴 수는 없어요?
○도로과장 임윤수   현장에 저도 여러 번 답사를 했습니다마는 원래 지금 남은 6㎞ 구간은 전부 산 정상부입니다.
  도기리에서부터 벌천까지 정상 부위만 남았기 때문에 그 구간은 국립공원을 우회하거나 저희들도 그거를 한번 계획해 봤습니다. 그런데 절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거를 양지해 주시고 하여튼 환경부에서 국립공원 내의 도로개설은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충북뿐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도로개설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철웅 위원   빠른 시일 내에 민원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임윤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우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은섭 위원님.
송은섭 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도로평가에서 2003년에 이어 2년 연속 전국 최우수도로 본 도가 유례 없이 처음으로 선정된데 대해서 그동안 도로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께 격려와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자전거도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계획이 1,788㎞인데요. 그중에 23%인 414.4㎞만 현재 개설이 됐습니다. 지난번 10월 15일 허성관 행정자치부장관께서 본 도에 청풍아카데미 강의를 하시는데 본 위원이 참석해서 그분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께서 앞으로 자전거도로는 자기가 있는 한은 내년부터 일체 국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공표를 했습니다.
  당시에 장관 오셨을 때 우리 국장께서 자리를 함께 하셨었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제가 다른 행사 때문에 같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송은섭 위원   혹시 그때 배석하신 과장 중에 참석하신 분이 있으셨나 모르겠네요? 분명히 그런 말씀이 있으셨지요?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예, 맞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럴 경우에 현재까지 예산이 확보돼서 추진하는 거는 계속 해야 되지만 공사가 일부는 중단되고 본 도의 계획대로 안 될 것은 분명한 일이거든요. 이럴 적에 본 도의 대책은 뭐냐 이런 얘기지요. 과장께서 답변하세요.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지역개발과장 권혁춘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전거시설이용정비 계속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그때 행자부장관 말씀하신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내년도부터는 국비사업을 중단한다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사업을 중기계획으로 해 가지고 2007년까지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저희 담당이 이 관계로 회의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는 과정에 2005년도의 경우에는 저희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문제점을 일단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 건의한 내용은 자전거도로에 행자부에서 국비를 주지 않으면 일단 사업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5개년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에 이 계획대로 현재 시·군비나 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자동차 증가추세가 주춤하면서 자전거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전거타기 조깅산책로를 개설한다든지 레저시설을 개설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저희 도에서는 현재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건의하면서 저희가 행자부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중앙에서 지원해 달라고 일단 건의를 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자전거이용시설 장비 부진대책 및 활성화 방안회의를 앞으로 계속해서 산자부에서 지금 마련하고 있는 특별회계, 즉 에너지자금특별회계에서 일부 행정자치부로 전도를 해서 시·도에 지원해 주는 방안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내년부터 시·도에 특별회계 재원을 달라고 일단 요구를 했으니까 이것이 내려오면 또 국비사업이라든지 특별회계사업으로 더 하고 저희는 현재 이 사업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량은 줄일지 몰라도 사업은 계속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자전거도로사업이 부진했던 사유는 기존 도로에다가 반은 보도블럭 반은 자전거도로 이런 식으로 해서 포장을 했기 때문에 이용하는 주민이 불편이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전거전용도로 MTB라든지 이런 청주시 같은 경우 무심천도로변에 레저, 조깅 자전거도로를 겸해서 해 놨는데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방향을 바꿔가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글쎄 본 도 계획에 본 도가 재정상태가 그렇게 좋지를 못합니다. 27㎞ 개설하는데 35억이 들었습니다. 이런 수치대로 한다면 앞으로 1,000억 이상이 필요하다, 과연 쉽게 얘기해서 주민들의 그것도 많은 도민 전체가 수혜를 받는 게 아니고 일부 특히 도시주민들한테 일종의 특혜입니다. 이게 일종의 특혜거든요.
  그런데다가 지금 미집행도시계획 이게 우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민원이 쌓이고 쌓인 게 많이 있는데 우선 그런 것부터 해결해야지 방향을 전환한다고 해 가지고서 이 자전거도로에 앞으로 계속해서 국비를 안 줘도 도비로 추진하겠다는 과장의 소신이신데 이것은 재검토가 돼야 될 것 아니겠느냐, 형편에 맞게 또 꼭 필요불가결한 데 이렇게 하시고 계획 자체에 전면적인 중앙정부의 방침이 그러니까 저희가 방침을 따를 수밖에는 없다 그러셨지 않습니까?
  하여튼 본도 자체재원으로도 이 계획을 계획대로 전부 다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실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일단은 송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혹 도시주민들만이 필요로 하는 지역이 아니고 교외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안을 사업은 시장·군수가 선정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사업규모를 줄여서 연차적으로 해 주는 방법 이런 것을 한번 모색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됐습니다.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관광건설위원회에 배석된 지가 얼마 안 돼서 다른 위원님들이 전부 다 아시는 사항같지만서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국장의 업무보고를 들으니까 업무보고 15페이지인데 억새제방을 조성한다는 본 위원이 듣기에 상당히 생소한 이러한 특수시책사업을 아마 전개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기대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제방을 조성하게 되면 제방의 주로 제외지측을 보호하기 위해서 호안을 합니다. 호안을 하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주로 떼를 입혀서 세굴을 방지하거나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 송은섭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떼는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게 처음에 한 두 해 한 서너 해까지는 잔디만 싹 나와가지고 좋다가 쑥 나고 망초대 나고 뭐 나고 하다보면 결국 그냥 잡풀이 우거진 자연상태의 그런 표면이 형성되고 말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구태여 비싼 떼를 심는 것보다 우리 지역에 많은 억새같은 것이 뿌리가 활착률이 좋고 번식력이 좋고 떼뿌리가 엉켜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잔디 심는 그 효과를 달성하고 있으면서도 돈이 덜 들 것 아니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시민들 같으면 억새가 가을에 펴버리면 또 그 나름대로 정취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어떤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음성 금왕읍 유촌제라고 거기에 일부를 설계에 넣어서 한번 해 보고 그것이 활착률이라든지 또는 미관이라든지 또는 제방 보호효과라든지 이런 것이 높다면 좀더 확대하기로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해 본다는 사항을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송은섭 위원   상당히 좋은 발상 같습니다. 아마 억새가 오염된 물을 정화시키는 그런 기능도 가지니까 한번 예의검토하셔서 이 사업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송은섭 위원   각종 공사를 하고 계신데 특히 도로과나 안전관리과에서 공사를 하다보면 개인사유지를 그 안에 편입된 토지는 매수를 하고 그리고 민원에 의해서 자연토지를 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잔여 매수토지 기준은 몇 평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어떤 몇 평은 매입한다 이런 정확한 규정은 없고 본래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됩니다. 도로가 났는데 도로 오른쪽에 잔여지가 예를 들어서 한 필지가 30평이 남았다 그렇더라도 그 인접한 땅이 그 사람 땅이 다른 필지가 예를 들어서 한 500평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농사짓는데 불편이 없거든요. 
송은섭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런 경우는 30평짜리도 매입해 줄 필요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한 150평이 남았다 상당한 면적은 농사짓는데 큰 불편이 없는 땅이지만 반대쪽이라든지 그 사람 토지가 다 들어가고 딱 150평만 남았다 그러면 농사짓는데 아주 불편하고 원래 그 용도로 농사짓는데 불편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판단해서 매입해 주는 것이 더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매입해 주고 본인이 원한다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기준 평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몇 평 미만인가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도로과장 임윤수   평수제한은 없습니다. 
송은섭 위원   없습니까? 
○도로과장 임윤수   그리고 저희들이 근거는 토지보상법에 근거를 두고 토지보상법상에 이러이러한 토지는 잔여지로 인정한다 이렇게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평수제한은 없습니다. 
송은섭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로과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도로과에 2003년에 매수한 31건의 행정재산 중 잡종재산으로 관리전환한 이게 잔여토지 매수가 31건입니다. 곧 어쨌든 행정재산으로 매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서 잡종재산으로 관리전환한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건수만 말씀하세요. 
○도로과장 임윤수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잔여지 관계 때문에 지금 한 3년간 2002년도부터 저희들이 죽 했는데 2001년도에 31건 또 2002년도에 34건 공교롭게도 송은섭 위원님께서 자료 내주신 2003년도에 31건 저희들이 했는데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준공된 것, 그 공사가 준공이 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 우선 6필지를 세무회계과로 용도폐지해서 관리의뢰를 했습니다. 
송은섭 위원   6필지?
○도로과장 임윤수   예,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공사가 준공되는 즉시 그것도 용도폐지해서 관리를 세무회계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송은섭 위원   됐습니다. 안전관리과에서는 2003년에 42건의 잔여토지를 행정재산으로 매입을 하셨는데 방금 도로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잡종재산으로 관리전환한 것이 몇 건인가요? 안전관리과 소관.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안전관리과장 연해용입니다.
  지금 현재 파악을 미처 못한 상태입니다.
송은섭 위원   그렇습니까? 이것은 담당 안전관리과 주무담당 이 자리에 계신가요? 주무담당도 아직 파악이 안 되겠습니까? 여기서 답변이.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지금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송은섭 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행정재산이 어느 한 목적을 이루었으면 가능한 빨리 잡종재산으로 해서 우리 도에서 관리를 해서 경영화에 이바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전부 다 건설 쪽에 아주 전문적인 분들인데 행정에 대해서는 제가 기우가 돼 가지고 이것도 도정에 기여하는 바가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담당께서도 자료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셔서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바로 확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도로과장 답변대로 하천공사나 도로공사가 준공되면 그 이후에 그런 정리를 바로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예.
○위원장대리 강우신   마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강우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한창동 위원   아까 오전에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송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역실정에 따라서 자전거도로 활용도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청주시 같은 경우는 도시 한복판에 자전거도로를 만들 경우에 활용도가 떨어지지만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청원군 같은 경우는 미원면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해서 MTB에 연계해서 미동산수목원과 연계해서 활용도가 높게 평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요새 직장들도 토요휴무제를 하고 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날 직장인들이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자전거를 대여해서 여가도 즐기고 가족들간에 친목도 다지고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실정에 맞게끔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해서 필요치 않은 데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활용도가 높고 지역주민들에게 효과가 있다 하는 데는 적극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그거로 인해서 그쪽 지역에 가보니까 토요일, 일요일날 미원이라는 동네가 원래 사람이 별로 없던 동네인데 시장이 활성화되고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지역현안에 맞게끔 면밀히 검토해서 투자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건 답변은 필요치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대전권 그린벨트 해제문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대전권 그린벨트 해제관계는 얼마전에 ’99년인가 그때부터 지금 광역권도시계획 그거를 하면서 대전광역권도시계획을 아직 완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지난번에 그 관련 과장하고 담당이 회의를 갔다왔기 때문에 해제관계를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지역개발과장 권혁춘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권과 관련돼서 저희 도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이 옥천군하고 청원군 해서 56.6㎢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 중에서 조정허용총량 한도가 있는데 여기에 우선해제 집단취락으로 해서 취락지역은 청원군이 20개소, 옥천군이 14개소 이렇게 해서 148만㎡가 지금 해제대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조정가능지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청원군이 4개소, 옥천군이 3개소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청원군 현도면 154만6,00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옥천군에 군북하고 군서면이 95만2,000㎡가 현재 저희가 7개소로 해서 조정가능지역으로 해서 광역권 계획에 포함돼서 검토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조정허용한도총액에 미치지 않고 지역현안사업지구라 그래서 현재 현도면 매봉리 공공임대주택이 1개소, 옥천군의 화학리에 청소년수련원 1개소가 현재 이 지역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도면 매봉리 주택은 23만9,00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옥천의 경우에는 15만㎡가 현재 포함돼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중도에 심의를 여러 차례 거쳤습니다.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것이 금년말이나 내년 1~2월달에는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조정가능지역하고 지역현안사업으로 책정된 개소는 전량 해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동 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어차피 그동안 그린벨트 문제 때문에 소외당한 지역이니까 지역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게끔 잘 지역을 조정해서 지역주민들이 모든 거를 잘 할 수 있게끔 그동안 소외당하고 했으니까 보상차원에서 해제권한은 지사님한테 있으니까 지사님이 과감하게 건의해서 많은 면적이 해제돼서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집단취락지구 34개소는 일단 저희가 도에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돼 있고요. 현안사업지구라든지 일반조정가능지역은 중앙도시계획심의를 마치는 대로 저희가 최대한 일찍 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우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종 위원님.
이광종 위원   예, 이광종 위원입니다.
  청주~강남간 운행하고 있는 고속도로버스업체와 시외버스업체간에 지금 밥그릇싸움하고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이광종 위원   고속버스업체와 시외직행버스업체간 노선분쟁으로 관련노선이 대폭 축소되어 우리 도민들만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최악의 경우 청주에서 서울을 운행하고 있는 모든 시외버스가 중단될 우려를 가지고 있으므로 청주의 북부권 주민들은 가경고속버스터미널을 이용할 경우 30분 이상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고 지역주민들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시외버스와 고속버스간의 행정소송관계는 그러니까 서울고속하고 새서울고속이 종점지가 서울 남부터미널에서 센트럴시티라고 그 옆으로 종점지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소송의 대상이 된 것은 뭐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고속버스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노선과 사업을 인정하고 시외버스는 도지사가 하고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정확한 명칭으로는 고속버스는 고속형 시외버스, 직행형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통상 알아듣기 좋게 고속버스와 시외버스가 개통이 됩니다.
  그렇게 됐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건설교통부가 이 법령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구분할 때는 전국의 도로망이 경인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이렇게 몇 개 고속도로가 안 될 때는 고속도로망이 서울권의 순환고속도로하고 연결이 안 될 때는 이런 구분이 어느 정도 가능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거의 시내버스도 시내에서 나가서 고속도로로 가서 시내로 들어간다든지 해서 거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패턴이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이 변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서울고속과 서울고속 노선의 경우 종점지 일부 변경은 시외버스노선의 일부 변경으로 보고 저희 도지사가 변경인가를 했는데 지금 고속버스쪽에서 그러니까 서울과 청주를 연결하는 고속버스승객이 시외버스가 요금을 싸게 해서 하게 되니까 승객이 많이 시외버스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새로운 버스를 사서 우등형버스같이 한 34석 정도를 만들어서 일반버스 요금을 받으니까 학생이라든지 승객이 많이 전환되니까 고속버스쪽에서 어떤 사업에 대한 위기를 느껴서인지 그것이 건설교통부장관의 변경인가 사항인데 도지사가 인가했다 해서 이것이 행정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3회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지금 패소판결을 받은 상태로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우리 과장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종 위원   과장이 답변하세요. 
○교통과장 강신방   교통과장 강신방입니다.
  이광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외버스 소송관계를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방금 하신 말씀대로 저희 새서울고속버스가 청주에서 서울 남부터미널을 운행하는 41회 노선 중에 17회를 종점을 변경해서 남부터미널에서 샌트럴시티라고 합니다마는 그게 서울고속터미널입니다. 그리로 변경하는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2002년 7월 16일날 서울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노선변경인가를 해 준 바 있습니다. 
  그와 때를 같이 해서 속리산고속과 중앙고속이 저희 도지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내용은 뭔가 하면 샌트럴시티로 노선변경한 것도 물론이고 서울로 운행하는 노선 전체가 남부터미널로 운행하는 거건 샌트럴시티로 운행하는 거건 전부 고속형 인가기 때문에 건교부장관 권한인데 도지사가 인가했으므로 당연히 무효다라는 무효주장과 또 예비적 청구로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노선변경인가분만이라도 인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이런 내용으로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행정심판에서는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맡아서 처분했습니다마는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이 된 것을 가지고 다시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1차, 2차, 3차에 걸쳐가지고 말하자면 저희들이 도지사가 소송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금년 9월 30일날 대법원 확정판결이 남에 따라서 저희들이 새서울고속에 인가해 준 13회 인가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또 2차, 3차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1차에서 누락된 부분을 2차, 3차로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원에서 판결은 뭐라고 났느냐 하면 지금 현재 노선이 청주를 출발해서 북부정류소를 경유해서 종점역인 샌트럴시티로 운행을 하는데 북부정류소는 정류소로 볼 수 없다 이런 예외규정을 인정을 안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같은 행태가 비근한, 우리 도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운행되고 있는 곳이 전국적으로 633개 노선에 1일 2,737회 운행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우선 당장 인가취소된 부분에 대해서 주민교통에 굉장히 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우선 소송과 직접 관련이 없는 범위 내에서 승객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부 증회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교부에 이와 같은 내용을 관계법을 개정해 달라고 이렇게 지금 건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종 위원   지금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고 그동안 편리하게 이용하던 교통을 좀더 편리하게 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소송이라든가 양 업체의 갈등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엄청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집행부 쪽에서는 적절한 방향 그리고 또 해결하는 대책을 강구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편리를 도모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강신방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우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은섭 위원님.
송은섭 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율~세교간 지방도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 중에 석화천 교각을 와류 발생시 세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 공사중에 나온 암으로 인해서 비예산사업으로 세굴방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이와 같은 사례를 타 공사구간에서도 많이 적용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율~세교간 지방도 공사구간에 기공승낙이 안 되고 있는 토지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임윤수   도로과장 임윤수입니다.
  한 10%정도가 아직 기공승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보상비 39억9,900만원 전액이 2003년도에 전부 다 나간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상비의 전체 사업비 중에 보상비는 지금 현재 없다, 그런데 아직 기공승낙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보상비가 미지급됐다는 거하고 같은 얘기인데요. 그렇죠?
○도로과장 임윤수   위원님, 일단 보상비는 저희들이 시·군에서 보상을 감정 및…
송은섭 위원   그렇죠.
○도로과장 임윤수   하기 때문에 전액 보상비는 시·군에 저희들이 전도를 해 줬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기공승낙… 위원님 가셔서 문제가 됐던 천주교 부지라든가 이런 것 등등 해서 아직까지 기공승낙을 징구를 못한 데가 몇 필지가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렇죠. 그런데 물론 이 업무는 우리 도에서 청원군에 위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업무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보상비가 100% 지급된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지 본 위원 갔을 적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조금은 있고요 .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삼일아파트 주차장 잔여부지 360평에 대한 대체부지 확보가 그렇게 여러 가지 각도로 아마 우리 도로과장이나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현실적으로 뚜렷한 방안이 아마 이게 천주교하고 부지를 바꿔야 되는데 그 전망이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임윤수   그래서 그 문제는 천주교재단측에서는 사실상 누가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고 바꿔주겠다 이러기가 그게 참 어렵고 힘듭니다. 왜냐하면 서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편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재단이라든가 이런 데를 몇 번 방문도 하고 했는데 전망은 어둡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송위원님께서 일전에 전화를 주셔가지고 협조를 해 주신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은 위원님한테도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고 앞으로 또 위원님이 협조를 해 주시면 틀림없이 그것은 교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현지점검에서도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 이것은 우리 모두 관심을 갖고 해결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구간의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2차선이 4차선으로 돼 있는데 공기연장은 됐습니까? 지금 검토중인가요?
○도로과장 임윤수   전체 공기연장은 됐습니다. 
송은섭 위원   얼마나 됐습니까? 
○도로과장 임윤수   글쎄 일수보다는 전체기간이 2006년 10월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전체기간을 연장을… 그 공기 총 연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공기는 연장을 제가 알기로는 한 2년정도 연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업장에서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타 지역에서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그러한 여론이 있습니다. 
  본 도에서 발주되는 공사에 한해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본 도에서 구할 수 있는 자재는 모두 다 사용하는 그러한 특단의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안 된 얘기입니다마는 타 도에서 와가지고서 공사를 맡아서 하는 그런 업체가 아마 그런 현상이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총괄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송은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뜩이나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 지역에서 구득할 수 있는 물건은 가급적 우리 지역에서 구득하도록 부득이한 경우만 외지에서 반입되도록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하여튼 본 위원 또 한번 강조하는데 특단의 대책과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도에는 광복후 6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인 및 창씨명의 토지가 11월 8일 현재 3,411필지에 127만8,058평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적공부를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해서 이게 시급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게 주무부서가 지적과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세무회계과와 공조를 해서 하루속히 지적공부 정리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우리 과장이 답변해 주시죠.
○지적과장 윤태석   지적과장 윤태석입니다.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이 세무회계과에 통보해 가지고 관리하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렇게 해서 다음 업무보고나 그때 한번 추진된 상황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적과장 윤태석   예, 보고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6페이지인데 하단에 지적과에서 상당히 큰 일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적도면 수치파일 제공으로 타 부서의 각종 토지관련전산화사업을 예산절감을 했는데 2억6,000만원을 했다, 예산절감 사유가 중복투자비용을 아마 2억6,000만원을 줄였다는 이런 내용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지적과장 윤태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군에서 상당구, 흥덕구, 청주시, 제천시,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등 각 시·군에서 같은 업무를 하는데 도로전산화사업에 대해서 상당구에 158건의 자료를 제공해 주고 도로명사업에 967장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 구축에 2,244장을 제공해 주고 토지종합정보 구축에 967장의 정보를 제공해 줬습니다.
  또 흥덕구에는 총 3,333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충주시에는 도로대장과 국방시설에 대해서 1,495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제천시는 도로대장전산화사업에 54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청원군에는 비행안전구역활용에 대해서 국방부에 제공한 것이 1,146장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보은군은 금강특별법에 의해서 수질관리지역 지정고시에 대해서 420장 자료를 제공해 주고 또…
송은섭 위원   과장께서는 누계만 말씀하세요. 12개 시·군을 다 말씀하실 거 없고. 
○지적과장 윤태석   누계는 총 1만850장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 줬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래서 제공을 본 도가 해줬다는 얘기입니까? 2억6,000이 절감됐는데 이것이 도비냐 이런 얘기지요?
○지적과장 윤태석   저희들 자료가 전산화 돼 있기 때문에 전산화된 자료를 제공해 준 숫자를 가지고 전산화하게 되면 거기서는 그만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송은섭 위원   아니, 이건 예산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하나의 사업을 하는데 예산효과를 답변하시는 거 같은데요. 전문위원실, 이것이 어느 예산에 있나요? 보고자료니까 2004년 예산에 있겠지요. 이거는 예산입니다. 예산절감을 했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이거 도비를 절감한 거냐 도비 예산을 어느 항목에 세웠는데 이 2억6,000을 절감한 거냐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지적과장 윤태석   예산에 반영된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각 부서에서 하게 되면 그 만한 예산효과가 난다고 본거지요.
송은섭 위원   그러면 여기서 표기를 예산을 안 쓰셨어야 이게 질의가 안 됩니다. 
  오히려 격려받으셔야 할 사안인데 예산절감을 했으니까 이게 어느 부분 예산이 이렇게 절감이 됐느냐를 도민 입장에서는 알아야 되고요. 예산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지적과장 윤태석   그렇지요.
송은섭 위원   그러한 사업을 해야 될 경우에 사업비 예산절감액이 2억6,000이다. 그렇습니까?
○지적과장 윤태석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를 이거 16페이지는 어느 담당이 하셨나요?
○지적과장 윤태석   지식정보담당입니다.
송은섭 위원   지식정보담당이요. 알기 쉽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지적과장 윤태석   앞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우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재 위원님.
조영재 위원   조영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6페이지입니다.
  수해복구사업 중에 재해피해발생 현황을 보면 재해피해발생지역이 거의 상촌면 지역인데 당시 수해복구설계를 할 때 현지 여건이나 환경을 감안하지 않고 일반적인 개념에서 설계가 돼서 이렇게 재피해발생이 많았던 걸로 보는데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게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대개 이렇습니다. 수해가 나게 되면 가급적이면 빨리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고자 용역사나 여기에 전부 용역을 줘서 하게 되는데 사실 위원님 지적대로 현지 조사가 철저하지 못해서 현지에 부합되지 않는 설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예를 들어 호안재료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변경이 요하게 되는데 상촌 일대도 사실 게비온매트리스라든지 또는 게비온쌓기라든지 당시에 유행하던 공법이 많이 있어 가지고 나중에 특허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시공과정에서는 변경이 많이 됐습니다. 
  자연과 어울리는 공법으로 또 특허에 저촉돼서 별도 특허를 물거나 하지 않는 공법으로 많이 변경하고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지금 재피해발생을 경험으로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지금 본 위원이 현지확인을 다녀보니까 도대제입니다.
  여기도 지금 나와 있는데 도대제에 상촌표고영농조합법인 저온저장고에 보면 수층부인데도 이게 틀린 얘기인가 모르겠습니다. 게비온이 적합치 않은 걸로 보여지는데 옹벽으로 시공치 않고 사각게비온으로 시공했습니다.
  본 위원 소견에는 수층부에는 옆 면에는 옹벽으로 처리를 했거든요. 수층부에만 게비온으로 시공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거는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우리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예.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안전관리과장입니다.
  표고영농조합 창고가 위치한 지역은 당초에 군에서 시공한 보의 길이가 짧았습니다.
  현장을 고려치 않고 시공을 해 놨기 때문에 매미피해 때 재피해가 난 겁니다. 
  도에서 시공한 구간하고 접속된 구간에서 그래서 재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가 매미피해복구를 할 때에 그 기본설계를 도에서 기안을 해 가지고 군으로 내려줬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보셨지만 피해난 흔적대로 복구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랬는데 군에서 복구를 해 놓은 것이 게비온으로 처리해 놔가지고 재시공을 요구했습니다. 도에서 앞으로 재피해가 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것을 당초에 우리가 권고한 안대로 조정을 해서 다시 시공을 해 달라는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영재 위원   아니 도대제를 영동에서 시공했습니까? 군에서 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그렇습니다. 
조영재 위원   아, 그러면 수층부에서는 게비온보다 옹벽이 적합하지요?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게비온옹벽 가지고 전체 할 수도 있고 콘트리트옹벽을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요구한 것은 당초에 콘크리트옹벽을 누워서 요구를 해 놨었는데 군에서 보를 확장하고 수해복구를 할 때 게비온으로 해서 아마 용지타결이 뜻대로 안돼서 구조물선형을 임의로 바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해 가지고 공문으로 시정요구를 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조영재 위원   언제까지 시정요구를 하셨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저희가 9월 이전에 해 놨어요.
조영재 위원   보완을 언제까지 하라고…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언제까지는 검토를 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복구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용산면의 법화천의 상류 구간인 신항제를 보게 되면 본 위원이 설계도면을 확인한 바로는 자연석쌓기 또 타원형 돌망태로 돼 있고 하류구간에는 율리제에는 환경블럭에 H형, 호안생태블럭, 환경식생블럭, 헥사그린블럭, 지오그린 구간 등으로 다양하게 시공 설계된 걸로 나와있는데 제가 지금 얘기한 게 맞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예, 그렇습니다.
조영재 위원   이렇게 다양하게 공법을 적용하는 이유가 특별하게 뭐가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지금 자연석쌓기하고 또 철망으로 된 구조물하고 또 환경블럭으로 한 거는 세 가지 유형으로 가름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환경블럭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당초에는 충청북도에서 생산한 환경블럭이 1개소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6개 회사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또 일부 외지에서 들어온 사용한 블럭이 충청북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케이스로 시범구간을 만들어서 친환경블럭에 쓰는 구간의 종류만 다를 뿐이지 환경블럭은 마찬가지입니다.
  형태가 다를 뿐이지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법화천에 사용을 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앞으로 저희 도내에서 시공되는 환경블럭을 참고코자 그렇게 시행한 겁니다. 
조영재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법화천을 시험구간으로 활용하는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친환경적인 블럭설치에 지금 현재 종류별로 100m, 150m 구간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이번에 그렇게 저희가 시공하도록 했습니다.
조영재 위원   아니 현장에다 시험삼아서 블럭을 한다는 거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안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법화천이 범람되고 피해가 있어서 시공을 하는데 여기를 우리 도에서 어느 게 안전하고 어느 게 친환경적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공을 한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데…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안전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전부 안전한 겁니다. 지금 현재 구배라든지 우리가 쓰는 부위가 침식당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환경블럭이 사양에 나온 대로 어느 만큼 어느 것이 친환경성으로 잘 만들어져 있느냐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시공하는 것입니다. 
조영재 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 이 법화천 시공구간이 한 3㎞정도 되죠?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예, 그렇습니다. 
조영재 위원   상류지역 그러니까 신항제 구간은 이런 식의 다양한 공법을 적용하지 않고 자연석쌓기로 한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주위에 자연석을 구하기가 쉬운 부위에는 자연석쌓기로 하고 그것은 저희가 치수석 안전성은 확보돼 있기 때문에 자재를 어느 것으로 해도 안전하기는 하지만 그 주위환경을 고려해서 친환경적인 것으로 할 수도 있고 친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자연석쌓기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영재 위원   과장님 아시겠습니다마는 신항제나 율리제나 붙어있는 구간입니다.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그렇습니다. 
조영재 위원   그런데 신항제에서는 자연석 구하기가 쉽고 율리제에서는 자연석 구하기가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죠?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지금은 또 상황이 달라집니다. 자연석을 깬 잡석을 구하기가 용이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영재 위원   용이하면서도 단가는 게비온 처리하는 것보다 높죠? 지금 이런 블럭처리하는 것보다.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그것은 정확한 것은 다시 한번 단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제가 단편적인 생각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친환경적이고 또 가격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싼 이런 환경적인 공법을 제켜놓고 자연석쌓기를 신항제 구간만 적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신항제는 시내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환경을 고려해서 친소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경쌓는 것으로 해서 조경쌓기 개념을 도입해서 자연석쌓기를 넣어주고 그외의 구간에는 환경블럭을 쓴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위원님, 비용에 구애받지 않는다면 사실은 자연석쌓기가 가장 친환경적이고 하천에 어울리는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연석쌓기라든지 또는 환경블럭 중에서도 자연을 가장 가미한 이런 블럭은 가급적이면 친환경 쪽으로 고려를 하고요.
  그 다음에 대개 상류에는 수류가 급하기 때문에 게비온이라든지 돌망태 쪽으로 하게 되고 하류 쪽에는 주로 핀블럭이라든지 과거에 쓰는 블럭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블럭을 쌓게 되면 가장 하천이 단조롭고 제일 나쁜 것은 석축이고 석축을 쌓게 되면 부득이하게 콘크리트옹벽이나 석축은 부득이하게 하폭을 확보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하고 또 주민들이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핀블럭이나 이렇게 해서 경사를 줘서 하천에 접근하도록 하고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자연석쌓기 등을 하면 아주 좋습니다. 사실은 자연석이 제일 좋습니다. 
조영재 위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계속해서 한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시험삼아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환경블럭…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환경블럭만 그렇습니다. 
조영재 위원   환경블럭, 어느 블럭이라든지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마는 지켜보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예.
조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우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철웅 위원님.
연철웅 위원   연철웅 위원입니다.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설치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송분기역은 신행정수도가 거론되기 이전부터 당위성을 강하게 주장하여 왔고 신행정수도 입지가 확정되면서 오송분기역 설치가 대단히 유리한 입장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으로 인하여 또 다시 힘들게 싸워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한나라당에서는 오송분기역을 공식적으로 지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고 얼마전 국무총리는 호남고속철도 분기역을 내년에 결정한다고 국회에서 답변한 바 있습니다. 
  도에서는 오송분기역 설치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솔직하고 소신있게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대응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 김종운입니다.
  연철웅 위원님께서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셔서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은 우리 도의 현안사업 중 가장 우선순위, 앞에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은 천안과 그 다음에 오송과 대전 3개가 경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행정수도 입지가 결정되기 전에도 오송분기역이 국토를 X축으로 그러니까 충북선철도를 이용해서 태백선으로 연결하는 호남선의 연장과 경부측이 만나는 국토X축의 결절점, 매듭점에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동시에 가장 빨리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고 또 거기에다가 분기역을 결정하면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되고 또 고속철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강원권이나 충북 북부, 경북 북부지방의 낙후된,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의 하나고 이 지역에 내륙 우리 광역개발권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저희가 입지 부각을 시켜서 상당히 어떤 면에서 강원이나 경북에는 공감을 받아왔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강원도의회와 경북도의회에서 동조를 협조해 주셔서 상당히 많은 후원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신행정수도가 연기·공주지구로 결정되면서 연기·공주지구로부터 약 6.6㎞ 떨어진 곳에 오송역이 있었고 또 오송역 인근에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청주공항이 있기 때문에 기왕에 국토의 균형발전에 유리한 입장에서 신행정수도 결정으로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행스럽게 올 10월달에 헌법재판소에서 신행정수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하는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저희가 많은 고초를 겪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헌재의 결정은 신행정수도가 연기·공주지구가 타당하지 않다, 신행정수도의 입지결정지역이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신행정수도특별법을 제정할 때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하는 위헌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것에 대한 어떤 후속조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8일날 후속대책위원회가 그날 임명장을 받고 발족을 했습니다. 이 후속대책위원회는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따른 어떤 법의 정비 또는 거기에 따르는 후속조치 등을 하게 되는 기구입니다. 그리고 이 후속대책위원회의 실무기획단이 바로 발족이 돼서 기획단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충남, 대전, 우리 충북이 그동안에 신행정수도를 충청권에 유치하기 위해서 3도가 긴밀하게 협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신행정수도특별법이 위헌으로 결정됐다고 해서 이것을 없던 일로 하거나 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지금과 동등 이상의 단, 수도특별법이 위헌이라고 그랬으니까 수도의 개념만 뺀, 수도의 이전이라는 개념만 뺀 어떤 그것 이상의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 정부에서 지금 정확한 날짜는 아닙니다마는 12월 초순경에 정부의 후속대책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연기·공주지구로 기왕에 결정돼서 그 지역의 주민들 많은 사람들이 벌써 대체농지 등을 또는 자기 재산의 대체분을 구입하기 위해서 계약을 해 놓는다든지 땅을 일부 매각을 준비했다든지 해서 많은 재산상의 손실이 예상됐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떤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그렇다면 정부로 하여금 지금보다 같은 수준 이상의 어떤 대책을 내놓도록 계속 우리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다.
  그리고 정부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면 비록 명칭상으로는 신행정수도의 이점이 상실됐지만 그와 동등한 어떤 유리한 입장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 오송분기역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정부의 대책발표를 지켜보면서 저희 3도의 목소리가 중앙에 전달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행정수도업무를 특별히 맡고 있는 우리 바이오산업추진단에서 그 관계를 예시주목하고 하고 있고 저희는 그에 따른 오송분기역이 가장 유리하다는 대체논리를 계속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노력을 우리와 오송분기역유치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는 12월 3일 우선 세미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논리의 보강을 할 계획으로 있고 앞으로 그 부분을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행정수도가 위헌 결정이 됐다고 그래서 기왕에 있었던 일을 없었던 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아직 실망할 단계는 아니다, 우리가 오히려 우리 목소리를 중앙에 더 전달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웅 위원   우리 도에서 적극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고맙습니다.
송은섭 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우신   보충질의입니까? 
송은섭 위원   예.
○위원장대리 강우신   송은섭 위원님.
송은섭 위원   방금 국장의 답변에 격려를 드립니다. 현재 본 위원 견해는 가장 시급한 게 우리 충청북도 도민의 공감대를 부터 형성해야 되겠다 이러한 견해입니다.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유치사업이 청주권에서만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그리고 타 시·군에서는 강건너 불같이 솔직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도의회도 책임성있는 노력이 더욱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 7월 현재 오송특위를 구성하고 있는 시·군의회는 청주시, 청원군, 괴산군의회뿐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본 위원이 정보가 없어서 그러는데 특위가 더 구성이 돼 있는지 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전 시·군의회에서 특위구성이 돼야 되겠고 또한 본 도에서 추진했던 전 시·군에 오송유치추진운동본부 결성을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한다는 이런 계획을 보고한 바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진경과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강원도와 경상북도, 대구시 등 연대 가능한 광역지자체와 공동 대응책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 김종운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 도민이 한마음이 돼서 같은 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공감대 형성이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주, 청원, 괴산만 특위가 구성이 돼 있고 안 돼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오송유치특위하고 저희 교통과의 교통비전팀이 같이 전 시·군을 순회하면서 설명회를 전부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 주관을 해서 의장단회의를 해서 특위구성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사실 그 후에 헌재 결정이 나고 어수선한 가운데 더 이상 진척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델리게이트한 면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신행정수도의 연기·공주 위치가 신행정수도특별법이 위헌결정을 함으로써 지금 신행정수도가 동등 이상의 어떤 프로젝트사업을 하도록 계속적으로 끌고 나오는 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충청권 우리 충북, 충남, 대전권이 계속 똘똘 뭉쳐야 되는 그런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또 반대로 천안과 대전과 오송 중에서 우리 오송이 가장 유리하다는 것을 계속 주장해야 되는 것은 충남이나 대전을 배제해서 싸워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것을 우선에 두고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그중에서 일단 정부에서 신행정수도를 충청권에 하지 못하는 특별법이 위헌이라는, 대체계획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압력을 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기 때문에 현재는 사실 그것이 우선 순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정부의 어떤 후속대책위에서 기획해서 발표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어떤 윤곽이 드러나면 그후에는 오송이 더 우위가 되도록 그런 주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저희 의회와 협력해서 각 시·군의회의 특위구성이라든지 또는 운동본부 구성 이런 것을 촉구하고 지금까지 해 왔던 강원, 경북, 대구도 다 자기들 나름대로 이해관계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강원도나 경북에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하면서 협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우신   한창동 위원님.
한창동 위원   한창동 위원입니다.
  오송분기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꼭 준비해 주시고요. 한 가지 염려스러운 사태가 청주에 있는데 청주시내버스노조 우진교통의 파업사태가 2개월 이상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진교통의 운행노선인 벽지노선에 대해서 교통대책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먼저 전에 각 면별로 특별대책반을 구성해서 봉고차라든가 이런 것으로 수송을 하는 걸 봤습니다. 
  또 하나는 문의면을 거쳐서 보은으로 가는 노선의 우진교통이 아침 7시부터 11시 또 오후에 2회 등 이렇게 4회 정도 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으면서 또한 우진교통의 사원 및 가족들의 생계에 많은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청주시에서 해결해 나가고 있으나 별 진전이 없어서 계속해서 집단행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는 강 건너 불 보듯 하지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 차원에서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중재역할을 할 용의는 있는지 밝혀 주시고 만약 사업면허가 취소된다면 이에 따른 청원군과 청주시의 우진교통 노선에 의한 피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 기업이 경영상 부실해서 부도가 나가지고 할 때 단순히 그 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 또는 그 가족들에 대한 피해만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마는 이런 대중교통 수단이 되는 운수회사가 어떤 부도라든지 운영상의 어떤 결함으로 인해서 소요가 있을 때 그 여파가 주민들에게 직접 미치는 경우를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진교통도 당초 7월 24일 여름에 파업할 때는 방학기간이 돼서 감차운행하고 한 50대를, 우진교통이 120여대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투입하고 해서 방학기간중에는 큰 불편은 덜 했다, 불편하지만 덜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것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전체의 노선을 우진교통이 다니던 숫자만큼 감축운행을 하게 되니까 벽지에 덜 들어가거나 또는 시간상으로 간격이 길어지는 그런 것이 발생돼서 사실은 시내에 계신 분들은 불편을 덜 느끼지만 특히 청주시 인근에 있는 청원군 부락단위 그러니까 면소재지까지는 큰 불편이 없겠습니다마는 부락단위 오지에는 상당히 불편함이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진교통 자체가 결국은 기업내부의 임금을 미지급함으로써 직접적으로 도화선이 됐기 때문에 밀린 임금, 보너스를 전체 임금으로 하겠습니다. 그 임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서로간에 쟁점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진교통 소유관계는 지난, 제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 못 하겠습니다마는 며칠 전에 청주시장이 방침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우진교통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렇지만 그 방침을 발표한 후에 청문기간을 적어도 15일 정도는 줘야 되고 그 청문내용을 다 받아서 조치하기까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한 달 정도는 줘야 된다 그래서 달포 정도 되니까 적어도 한 12월말까지는 그런 사태가 지속이 됩니다마는 문제는 결국 그 면허를 취소했더라도 그 취소된 차량에 대해서 청주시에서는 공모를 통해서 모집을 하겠다 이렇게 했지만 노조측에서는 자기들한테 면허를 달라 하는데 대해서 서로 어떤 주장하는 바가 다르고 또 한 가지는 해당 회사에서 우진교통측에서 거기에 불만이 있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그 기간이 적어도 1년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중에 면허를 새로 내주는 것도 청주시장이 상당한 부담감을 갖는 일입니다.
  물론 강행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사실 이 우진교통의 면허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조속히 이루어지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내버스에 대한 면허가 시장·군수에게 있고 또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원만 할 뿐이고 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감독이나 어떤 지도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도가 나서서 중재하게 되면 뚜렷한 어떤 해결할 방도도 없으면서 어떤 방향만 흐려놓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노사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는 뾰족한 정답은 없습니다. 
  단, 아까 한창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고래싸움에 결국 새우등이 터지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불편함을 어떻게 해소시켜줄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8월 19일부터 아까 지적하신 대로 봉고차 12인승, 15인승을 청원군에서는 13대를 운송허가를 해서 시내버스 중단된 마을에 투입하고 합니다마는 상당히 불편은 크지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도에서 지원할 수 있다면 그런 행정지원 이런 것은 할 수 있지만 그 사태에 사측과 노측에 들어가서 어떤 중재를 하거나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점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   사측과 시에서 중재하기에는 원래 개인기업이기 때문에 어려운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그동안 불편을 현재까지 겪었는데 더 이상 장기화되면 그만큼 주민들도 불편이 따르는 만큼 거기에 대한 대책을 도에서 마련해서 장기화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 한 것마냥 각 시나 군에서 대체운송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이라든가 도에서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청원군 아니면 청주시에만 들어가지 말고 그런 주민들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관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회사와 청주시와 싸우는 거는 싸우는 거고 또 운송대책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마련해 줘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도에서 손실보상금도 주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도 차원에서 관여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덜 하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러니까 시내버스 관계이기 때문에 노선을 추가로 운행하거나 하는 거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상당히 고려를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단, 우리가 청원군의 벽지노선에 대해서 요구가 들어온다면 가급적이면 확대해서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거를 확대하게 되면 지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 방안을…
한창동 위원   제 말은 그게 아니라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당연히 주는 거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아니 그거를 확대하게 되면 연장을 시켜주면 지원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한창동 위원   지원금이 회사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청원군에다 줘서 청원군에서 운행을 못하는 것만큼 다른 차를 대체 투입할 경우에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손실보상금을 도에서는 시외버스만 하는 것으로 돼 있고 시내버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현재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내년에는 그런 상황이 특수하기 때문에 우리 한창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고려해서 지원방안이 있는지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노사문제는 저희가 직접 개입은 못하지만 그런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우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은섭 위원님.
송은섭 위원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수연수원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이 우리 도에 있습니까? 
○교통과장 강신방   교통과장 강신방입니다.
  저희들 교통과에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있습니까? 운수종사자에 대한 친절 및 안전교육은 연간 몇 회를 하도록 되어 있나요?
○교통과장 강신방   교육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보수교육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신규채용자교육이라고 있습니다. 두 종류가 있는데 보수교육은 기존에 면허를 받은 사람이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1년에 6시간씩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채용자교육은 1박2일 코스로 20시간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이것 보수교육하는 것은 본 도 시책으로 하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강신방   전국적인… 
송은섭 위원   법적 근거입니까? 
○교통과장 강신방   법적 근거는 종전에는 법에 아주 강행규정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2000년도 8월부터 임의교육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송은섭 위원   본 위원이 영업용 택시기사한테 건의받은 사항입니다. 현재 교육생에게 보수교육 1일 6,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교통과장 강신방   예, 알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8,000원이 됐다가 2,000원이 감됐죠. 그래서 그분들은 가능하면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렵고 그런데 수강료를 대폭 인하해 줄 수는 없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검토가 가능합니까? 
○교통과장 강신방   검토가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방금전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이것이 의무교육에서 임의교육으로 바뀌기 때문에 운수종사자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육을 대폭 축소하든지 아니면 교육비를 탕감해 달라는 그런 절대적인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점을 검토를 해서 지사님한테 결심을 받아가지고 2003년도 이전에는 교육비를 8,000원씩 받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죠.
  그래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탕감해 주는 방안을 건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지사님께서 결심을 하셔가지고 금년에도 상임위원님께서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적용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6,000원 받는 것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년에 4,000원만 받는 것으로 시행을 하고 그래서 점차 줄여주면서 2007년에 가서는 교육비를 하나도 안 받고 그 대신에 교육시간을 4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교육시간 6시간이 단축이 됩니까? 
○교통과장 강신방   교육시간은 그대로 하고 왜 그런가 하면 내년에도 또 전국장애인체전이라든지 소년체전이라든지 전국대회규모의 행사가 있기 때문에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은 계속적으로 지속돼야 할 것 같아서 계속 교육시간은 그대로 하고 다만 운수종사자들이 내는 교육비를 4,000원으로 줄여주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이 사항은 지사의 결재가 난…
○교통과장 강신방   지사님 결심도 받았고 금년도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도 또 보충을 해 주셨고 그런 사항입니다.
송은섭 위원   제가 신입생이라 잘 몰라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건을 본 위원에게 제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신방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계속해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 5월 10일부터 13일까지 본 도에서는 제2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개최가 됩니다. 지난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국장의 답변에 의하면 장애인선수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버스 승하차 대비 휠체어를 금년 전국체전시 사용하던 것을 사용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동수단에 대해서.
  그런데 장애인인권연대에서 요구하는 저상버스 도입 운행계획이 답변에는 빠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빠진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강신방   교통과장 강신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수감자료에도 저희들이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저상버스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하게 된 것은 지난해에 서울시가 자체예산으로 20대를 시범 운행하는 것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건교부가 주관이 돼 가지고 전국광역시를 대상으로 해서 60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금년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건교부에서는 내년도에 저상버스 도입문제를 각 시·도에 수요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금년 1월 3일날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시·군에서 전혀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 신청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4월달에 저상버스 도입예산이 내년부터는 균특회계로 바뀌면서 내년도 수요파악을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시·군에 또 마찬가지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역시 시·군에서 전혀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는 건교부에 신청이 전혀 없었다가 금년 10월달에 충북장애인연대에서 내년도 저상버스 도입문제를 적극적으로 청주시에 제기를 하였습니다. 그전까지는 저희 도에 직접 얘기한 적은 없었고요. 
  그리고 아울러 청주시와 그렇게 저상버스 도입을 촉구함과 동시에 저희 도홈페이지에도 저상버스 도입을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내년도에 전국장애인체전도 있고 또 충북장애인연대측에서 적극적인 도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긴급히 청주, 충주, 제천시를 대상으로 협의를 한 결과 제천시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 형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제천시는 도입을 보류를 했고 청주시 2대, 충주시 1대를 내년도에 시범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금년 10월 19일날 건교부에 추가요청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결과 요청하고나서 그 다음에 저희 건설교통국장님실에서 장애인연대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도입하겠노라고 약속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나서 저희들이 건교부라든지 지방 국회의원님을 쫓아가가지고 자료도 요구을 하고 해 가지고 내년도에 꼭 필요한 것을 설명을 드려가지고 최종적으로 이번 11월 18일날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예산심의시 통과가 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회에서 예결위원회만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금년도 수정예산에 요구를 해 가지고 내년 연초에 구입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면 장애인체전 전까지 도입 운행할 수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강신방   현재는 가능합니다. 
송은섭 위원   가능하다?
○교통과장 강신방   예.
송은섭 위원   본 건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 추가지원 소요파악을 공문을 통해서 2005년도 저상버스를 신규 도입시는 국고보조금을 매칭펀드방식에 의하여 50% 지원해 주는 문건에 대해서 본 도에서는 지난 9월 23일까지 회신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본 도에 저상버스 도입이 안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자료에 의하면 10월 19일날 추가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저상버스 3대 1억5,000만원의 국비지원을 요청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수정예산을 말씀하셨는데 교통과에서 금년에 당초예산 요구서에 조차도 이 문제를 반영 안 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또 해 주시고요.
  충북장애인인권연대가 2003년 10월부터 저상버스 도입과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상버스가 본 도가 쉽게 얘기해서 필요가 없다고 답한 관계자는 누구인지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장애인의 이동권 무시행태에 대해서 충북장애인인권연대는 이원종 규탄 사이버 시위를 하고 도청 서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유발하고 10월 21일 도 본청의 사회복지과하고 교통과 관계자와 면담을 하는 자리에서 약속을 또 했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받아냈다고 장애인인권연대가 본 위원회에서 그 사무실을 찾아가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할만한 일이냐, 세 가지 사항인데 정리를 해서 답변해 주시죠.
○교통과장 강신방   교통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금년도 9월달에 건교부에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도에서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는 말씀을 저희들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한테는…
송은섭 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들은 바가 있는 게 아니라 문건에 나와 있어요.
○교통과장 강신방   봤습니다. 
송은섭 위원   안 했어요.
○교통과장 강신방   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들은 바 있다고 하면 안 되고요.
○교통과장 강신방   저희가 백방으로 공문이 왔는지를 그때 찾았습니다. 저희 도에 공문이 왔는지 안 왔는지를. 그랬는데 결국은 그것이 저희 도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건교부에서는 보냈다고 하고 우리 도에는 접수된 흔적이 없기 때문에 그럼 건교부에다 대고 당신네들이 보낸 공문을 보내주십시오 했더니 그 공문을 보내왔는데 보니까 그 당시에 저희들한테 보냈다는 그 문서가 공문 정식문서가 아니고 업무연락형식으로 해서… 가지고 계시네요. 그것을 저희들 도에 보냈다고 그러는데 저희 도는 그 공문을 받은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애인연대가 저희 국장실에 와 가지고 그때 간담회를 가질 때 그것을 얘기를 하길래 저희는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왜 우리가 건교부에서 온 공문을 말살을 하고 시·군에도 공문을 안 내보내고 말살했겠느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정식 공문이 아니고 문서연락으로 건교부에서 보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한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공문을 팩스를 보시면 아시지만 당일 기안을 해 가지고 당일 답변을 안 하면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급하게 어떻게 만든 그 내용 보시면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내용이 그렇습니다. 
  또한 충북장애인인권연대에서 본 위원에게 소명을 해 달라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충청북도가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관련된 사항을 밝혀달라 이런 요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건으로 제시를 해 주시죠.
  할 수 있습니까? 
○교통과장 강신방   교통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상버스만 담당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전부 다루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면 별도로 본 위원이 사회복지과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이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에 방청요청을 본 위원을 통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좀 어느 면으로 볼 때 민감한 사항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또한 찾아가서 자세하게 제가 보고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행여나 저희 평상인과 장애인은 상당히 생각하는 바가 다릅니다. 
  모든 것이 속된 말로 자격지심에 의해서 모든 것이 자기들이 불이익을 받고 무시를 당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라도 저상버스 도입문제는 장애인만 필요한 게 아니고 그 구조가 노약자나 어린이에게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도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국비가 오면 우리 도비도 좀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복지충북이 또 한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는 중에 건설종합본부까지 계속 할까요? 발언권을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강우신   예, 하세요. 
송은섭 위원   예, 건설종합본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시에도 아마 국장께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건설종합본부가 지금 종합본부라는 얘기 듣기가 우리가 명칭 사용하기가 정말로 안 됐다,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도 검토를 하시고 제가 기회가 있으면 도지사께 도정질문을 통해서 거론을 하려는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건설종합본부의 사업에 대한 거는 모두다 정립적으로 건설종합본부로 이관해 주시고 인·허가 업무라든가, 도청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도에 계신 여기 모든 분들은 사업을 집행하는 쪽보다도 사업을 기획하는 이러한 업무에 종사해야 되는데 아까도 안전관리과장이 잠깐 서운한 거를 제가 받았습니다마는 도무지 이 인원 가지고는 그러한 기초적인 거를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도 상당히 파악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업무가 지금 현재그렇게 누적되고 있다 그렇다그러면 건설종합본부의 기능보강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국장께서 해 주시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건설본부라는 명칭을 쓸 때는 당초에 건설본부의 본부장이 3급이 보하는 걸로 해서 거기에 공영개발사업 기능과 당초에 도로관리사업 기능 또 거기에 도로관리사업기능에 포함돼 있던 중기나 기능 이런 것이 다 포함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총괄하는 그런 부서의 기능으로 당초에 기획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것이 바이오산업단이 또 생겨서 일부 그 업무가 갈라져나가고 또 당초에 직제개편을 할 때 일부 사무분장이 잘못돼서 사업소에서 하천의 인·허가 일부와 시·군 지도·감독업무가 건설본부로 가는 바람에 이번에 직제개편할 때 그 업무가 다시 안전관리과로 가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건설종합본부는 사실 도로의 정비, 관리, 보수를 하는 그런 기능만 남은 사업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사실 이런 직접적인 사업을 시행하는 도가 하는 도로의 설치라든지 하천제방의 어떤 설치 이런 직접 보수, 직접적인 사업은 그런 기능에 통합해서 하는 것이 저도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모든 인·허가사항은 또 기획업무는 본청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단순히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을 뿐 조직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의 염원일 뿐입니다.
송은섭 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대변해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드리지요.
  건설종합본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설종합본부 보유장비 그러니까 41대 중48.8%인 20대가 내구연한을 초과했습니다. 
  이중에서 몇 대에 대한 대체승인정수를 받아놓으셨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내년도 자산취득비로서 중형화물과 굴삭기, 차량굴삭기 세 개의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송은섭 위원   확보고요. 대체승인정수를 받아놓은 게 몇 개냐 이런 얘기지요.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저희들이 대체승인정수 받아놓은 것은 굴삭기 1대하고 중형화물 2대, 차선도색기 해서 4대가 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4대인데 그중에 예산에 반영된 게 3대다?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본 도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트레일러가 내구연한이 31년이 경과됐습니다. 성능에 이상은 없습니까?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지금 저희들이 보유한 장비 중에는 건설기계와 자동차가 있습니다만 건설기기의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일단 비록 지났다 하더라도 사용빈도도 적기 때문에 성능 면에서는 큰 문제점이 없는 걸로 지금 저희들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본 위원이 건설종합본부를 방문했을 때는 0.8루베 굴삭기가 성능상 문제가 많이 있다는 그러한 견해를 본부장과 관계자한테 들은 바가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에는 0.5루베 굴삭기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제 필요한 거는 0.5는 그때 문제점을 말씀하시지 않고 0.8루베가 문제가 있다 굉음도 내고 이렇게 됐는데 이게 어떻게 대체가 잘못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입니다.
  송위원님이 저희 본부에 방문하셨을 때 말씀드린 사항은 지금 저희 본부에서 쓰고 있는 0.8루베 굴삭기에 대해서 기능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내년에 예산이 확보된 0.5루베 굴삭기는 저희들이 옥천작업반에 상차 장비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0.5루베에 대한 굴삭기 예산확보는 당초 계획이 옥천작업반에 배당하려고 저희들이 확보한 장비입니다.
송은섭 위원   옥천작업반이 별도로 있습니까?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작업반이란 게 있어요? 지소가 아닌 작업반이?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기능면으로 저희일반직이 나가있는 형편은 아니고요. 운전조정원과 도로보수원 일부가 지금 전화를 받아가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일정 사무실이 있고요?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예.
송은섭 위원   그러면 옥천작업반에 0.5루베 굴삭기를 그쪽에 배치하기 위해서 신규취득하는 거다?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리고 도내 제설용 적치장은 몇 개소가 현재 있습니까?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저희들이 적치장은 한 300㎥이상을 보관할 수 있는 개소수는 본부에서 3개소를 비치하고 있고 충주지소에서는 1개소를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면 현재 4개소다? 본 위원이 건설종합본부에서 하는 사업 중에 참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견해인데 동절기 재난대비에 상당히 적치장이 필요하고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적치장을 본부장께서는 더 확보해야 될텐데 확보가 어려운 점이 뭐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죠.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적사장 확보는 많이 보유하면 사용이 편리한 것은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적사장을 확보하기에는 일정규모의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본부에서 3개소, 지소에서 1개소의 큰 적사장을 확보하고 있고 나머지는 원거리 제설작업시인 경우에 본부나 또 저희들이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보은국도유지사무소 더 나가서는 시·군에 일정량의 자재를 배급해서 사용하고 있는 음성군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적사장을 곳곳에 많이 비치하면 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송은섭 위원   편한 것보다도 거기 업무, 편하다는 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견해로는 국·도·시·군유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하는 그러한 방안도 있을 것 아니냐, 쉽게 얘기해서 우리 지방도라는 것은 어느 면으로 볼 적에는 시·군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사용하는 것은 전부 다 시·군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리는 지방도라고 해서 우리가 도에서 갖고 있거든요. 그럴 적에는 아마 시·군 자치단체에서 충분히 협조를 해서 적사장 확보는 가능할 것 아니겠느냐 이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셔야 되겠고요.
  또 국장께서도 도정에 이것은 반영이 돼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이것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충주지소를 방문했는데 충주지소의 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적사장 확보가 별도로 충주지소가 상당히 시급하다, 지소 사무실 상황을… 지소장 여기 계십니까?
○건설종합본부충주지소장 박주승   예.
송은섭 위원   적사장을 지소 이 외에 다른 데 어디 지금 있는데 그게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건설종합본부충주지소장 박주승   충청북도 건설종합본부 충주지소장 박주승입니다.
  지금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지소 관내의 적사장은 당초 저희 지소가 1,300평이기 때문에 협소해서 적사장 설치를 못하고 충주시 산업관리공단에서 확보해 놓은 빈터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게 약 한 900평됩니다. 거기다가 지금 현재 모레 한 2,000㎥를 적사하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있는데 내년도에는 충주시에서 자기들 사용하겠다고 이런 통보를 받았다는 그렇죠?
○건설종합본부충주지소장 박주승   예.
송은섭 위원   그렇게 된다면 정말 시급하게 됐죠?
○건설종합본부충주지소장 박주승   예, 맞습니다. 
송은섭 위원   충주시에서 땅주인이 달라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종합본부충주지소장 박주승   예.
송은섭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께서는 아마 특단의 대책이 충주지소 적사장 문제가 시급합니다. 그것 알고 계시겠지만서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 더군다나 그쪽은 강원권과 가까워서 산악지대고 그래서 적사장의 필요성은 다른 어느 곳보다 충주지소가 더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판단됩니다. 
  국장께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만의 하나 이 적사장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요청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우신   송은섭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송은섭 위원   그리고 제 지역구 문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현재 자료 2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주~충주~문경간 철도건설사업의 조기착수 및 천안~괴산~문경간 철도건설사업 정부계획에 반영 지속건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진천이나 증평주민들이 항상 염원하고 철도가설문제인데 이 선을 천안~진천~증평~괴산~문경선으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안중~삼척간 고속도로 지금 현재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진천군에서는 그냥 땅만 해서 고속도로에 쉽게 얘기해서 차만 구경하는 이러한 진천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대략 한 7,000명이 정부에 진정을 내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진천구간에 인터체인지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아마 대두가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안중~삼척간 고속도로의 경우는 저희들이 평택까지 차가 다니고 있고 평택서 음성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불행히도 안중~삼척 저희 도계 넘어서 바로 중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지나면서 바로 금왕IC가 되고 금왕IC 다음에 북음성IC 그 다음에 신니IC 해서 충주까지 넘어가게 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천구간에는 중부고속도로하고 안중~삼척고속도로가 만나는 JCT만 설치하게 돼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건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의 생리가 가급적이면 IC를 주요 국도나 주요 큰 도시에 인접한 지역만 만들고 안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중부고속도로의 IC를 통해서 JCT로 들어가서 중부고속도로IC, JCT로 나와서 밑으로 중부고속도로IC 이렇게 빠지도록 구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로공사가 IC를 하나 만드는데 한 몇 백억에서 크게 천억 이렇게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C를 하나 만드는데 톨게이트까지 다해서.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안 만들려고 합니다. 음성의 경우도 금왕IC 그 다음에 신니IC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데 전부 지역민이 전체가 다 요구를 해 가지고 금왕 바로 인근 저수지 있는 그 부근에 무리해 가면서 북음성IC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공사에서 진천군민이 요구하시는 17호 국도와 교차하는 지점부근에 IC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각종 모든 지원을 도에서도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우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24일 10시 30분에는 소방본부와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25일과 26일은 실·국 사업장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49분 감사종료)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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