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청주의료원
일시 2003년11월27일(목)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10시34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동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청주의료원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충청북도의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도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자치입법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 수감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것이므로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료원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청주의료원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충청북도의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도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자치입법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 수감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것이므로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료원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7일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위원장 유동찬 원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청주의료원장 조의현입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2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청주의료원의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청주의료원 간부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청주의료원은 지난해 임상과장 퇴직 및 개원에 따른 진료공백과 의약분업에 따른 환자감소 등의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정상 운영하였으며 올해도 진료과장은 거의 충원하였으나 경제 전반에 걸친 경기침체로 인하여 환자 및 수입이 전년 대비 약간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임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보다 건전하고 합리적인 경영을 통하여 발전하는 의료원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위원님의 청주의료원에 대한 무한한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청주의료원은 도민의 보건향상과 지역공공의료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 여러분께 제출한 유인물에 의해서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주요현안사업의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과 4페이지 기구 및 인원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우선 예산편성은 올해 총 세입예산은 216억8,600만원으로 그중 의업수입이 92억2,000만원으로 환자 증가추세와 수가 인상 등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15억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업외수입은 이자수익,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위한 보조금수익, 장례식장수익 등으로 34억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수입은 장례식장 신축사업비, 전산장비 및 의료장비 현대화 사업비, 구의사숙소 철거비 등을 포함하여 52억6,200만원으로 편성하고 이월금수입은 2002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37억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총 세출예산은 216억8,600만원으로 그중 의업비용이 재료비, 인건비, 관리비 등을 포함하여 116억8,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의업외비용은 장례식장 운영비 등으로 17억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지출은 의료장비 및 전산장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장례식장 현대화 사업 등을 위하여 66억4,800만원으로 편성하고 미지급금은 2002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11억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세입은 2003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총 세입액이 174억6,800만원으로 그중 의업수입이 79억4,200만원으로 환자 증가 및 진료수가 인상 등으로 전년 대비 9억4,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의업외수입은 장례식장 운영과 매점임대수입 등으로 27억9,400만원이며 자본적수입은 장례식장 신축사업비, 전산장비 및 의료장비 현대화 사업비, 구의사숙소 철거비 등을 포함하여 30억1,200만원입니다.
이월금수입은 2002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37억2,000만원으로 전년보다 10억4,3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총 세출액은 121억8,500만원으로 그중 의업비용은 재료비, 인건비, 관리비 등을 포함하여 86억3,000만원이며 의업외비용은 장례식장 운영비 등으로 14억5,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자본적지출은 전산장비 및 의료장비 현대화 사업비, 구의사숙소 철거비 등을 포함하여 11억5,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미지급금은 2002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9억4,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청주의료원의 일반현황 및 기본현황과 예산집행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으로 제6페이지 전문클리닉센터운영입니다.
차별화된 진료형태를 추진하여 진료의 질적 향상과 경쟁력을 갖춘 질병별로 특화된 전문센터와 특수클리닉을 운영할 계획으로 당뇨, 고혈압, 화병, 갱년기, 비만클리닉센터를 통하여 집중치료로 환자진료의 질적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각 진료과별 협진체제를 적극 추진하고 특성화를 위한 진료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으로 올해 10월까지의 추진실적은 내과, 당뇨클리닉센터에서는 817명을, 고혈압클리닉센터에서는 1,400명을 진료하였으며 정신과, 화병클리닉센터에서는 1,646명을 진료하였고 산부인과, 갱년기클리닉센터에서는 74명을, 비만클리닉센터에서는 15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또한 간병도우미를 선발하여 호스피스병동 운영으로 1,339명이 입원하였습니다.
각종 클리닉 및 의료원 홍보팜플렛제작 및 배포 등으로 홍보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진료의 질적 향상으로 의료원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협진체제 활성화와 특수클리닉 실질적 운영을 통한 차별화된 진료형태 및 진료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적극적인 환자유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7페이지 공공보건의료사업입니다.
지역사회의 저소득층 및 시설수용자 중 백내장 등으로 인한 실명위기자를 대상으로 무료개안수술을 실시하여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목적으로 하여 2003년 공공보건의료사업 국비지원 당초예산은 3,600만원이나 400만원이 추가 편성되어 4,000만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대상자를 추천하면 의뢰환자에 대한 시술가능 여부를 검사한 후 시술이 가능한 환자로 진단하면 무료개안시술을 실시하고 있으며 무료개안시술 추진실적을 보면 추천인원은 207명이고 진료한 인원은 124명이며 이중 시술을 받은 환자는 146안 감면금액은 약 4,400만원입니다.
향후 계획은 시술대상자의 추천을 지속적으로 수용하고 도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실명위기에 처한 도민들에게 밝은 세상을 만들어 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사회복지시설, 양로원, 장애시설 등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의료원의 공적기능을 강화할 목적으로 1999년이래 무료진료를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설방문 무료건강검진추진 실적은 건강검진을 희망하는 현양원 외 8개 시설을 방문하여 681명에 대하여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건강검진을 희망하는 2개 정도의 소외된 시설을 추가로 방문하여 87명에 대한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8페이지 개방병원운영활성화입니다.
개방병원제도를 활성화하여 의업수입증대는 물론이고 지역의료기관의 후방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통한 지역의료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1999년 4월 1일 보건복지부 선정 개방병원 시범기관으로 전국에서 개방병원을 제일 잘 운영하는 기관으로 선정되고 보도되었습니다.
2003년에도 지속적인 홍보 및 제도보완을 통하여 계약의료기간 수 및 입원진료인원을 확대할 예정이고 10월까지 54개 의원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3,442명의 개방병원 입원환자를 유치하여 전년대비 40%정도 환자증가로 3억9,600만원의 수입증대 효과를 달성하였고 본원의 유휴인력, 시설, 장비 활용을 통한 진료수입 증대는 물론이고 개원의 투자비용절감 및 중복투자의 효과적 방지로 국가손실을 예방할 수 있으며 국민의료비를 절감하고 진료의 질적서비스 수준향상으로 지역의료기관의 후방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통한 지역의료발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9페이지 의료장비현대화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장비현대화사업은 의료의질 향상을 그 목적으로 도민들에게 최상의 의료혜택을 드리고자 금년도에는 총 사업비 3억2,800만원을 들여 총 36종의 의료장비를 구입할 계획이며 구입이 완료된 도비지원 의료장비는 후발성백내장제거기 외 16종 2억9,200만원이고 자비구매 의료장비는 고압증기멸균기 외 18종으로 2,500여만원입니다.
예산에 편성된 의료장비는 연내 모두 구입 완료하여 진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0페이지 전산현대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업무의 효율최대화 및 사용자요구사항의 최대수용이 가능한 최신전산장비를 도입 2000년부터 전국의료원연합회주관 공동추진으로 총 사업기간은 2000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로 5년간이며 사업내용은 소프트웨어부분 3개 사업과 하드웨어부분 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대화사업 총 소요예산은 5억1,500만원으로 PACS 의료영상전달시스템구입장비 3억6,000만원, 주변기기 1,500만원, 전산현대화사업 1억4,00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는 신속·정확한 의료 및 행정업무처리로 인해 대민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11페이지 주요현안사업인 장례식장신축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의료원 장례식장은 현재 안치실 120실, 분향실 7실로 노후된 시설이지만 저렴한 장례비용과 친절한 서비스로 도민을 위한 장례식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노후된 건축물 및 시설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해소, 올바른 장례문화를 선도하고 최선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장례식장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위치 뒷편 테니스장 쪽에 현대식건물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며 총 사업건축비는 45억원으로 도비지원 22억5,000만원과 지역개발기금차입금 22억5,000만원으로 충당하고 토목공사 및 주변정리 등 15억원은 도와 협의하여 추후 지역개발기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건축규모는 건평은 총 982평으로 지하1층, 지상2층의 현대식 건물로 안치실 20실, 분향실, 접객실, 식당 10실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2002년에 충북개발연구원의 장례식장 신축을 위한 타당성검토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조속한 신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2003년 3월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완료하고 4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이 승인되어 2003년 제1회 추경에 도비 22억5,000만원을 확보 6월 본원 이사회를 개최하여 지방채 37억5,000만원 발행승인을 신청하여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2003년 10월 장례식장 부지에 포함될 사유지를 매입하였고 조달청에 의뢰 설계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설계 진행중입니다.
향후계획은 2004년 3월까지 설계 및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2004년 4월 착공하여 2005년 4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도 청주의료원의 전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도민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2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청주의료원의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청주의료원 간부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청주의료원은 지난해 임상과장 퇴직 및 개원에 따른 진료공백과 의약분업에 따른 환자감소 등의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정상 운영하였으며 올해도 진료과장은 거의 충원하였으나 경제 전반에 걸친 경기침체로 인하여 환자 및 수입이 전년 대비 약간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임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보다 건전하고 합리적인 경영을 통하여 발전하는 의료원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위원님의 청주의료원에 대한 무한한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청주의료원은 도민의 보건향상과 지역공공의료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 여러분께 제출한 유인물에 의해서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주요현안사업의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과 4페이지 기구 및 인원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우선 예산편성은 올해 총 세입예산은 216억8,600만원으로 그중 의업수입이 92억2,000만원으로 환자 증가추세와 수가 인상 등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15억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업외수입은 이자수익,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위한 보조금수익, 장례식장수익 등으로 34억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수입은 장례식장 신축사업비, 전산장비 및 의료장비 현대화 사업비, 구의사숙소 철거비 등을 포함하여 52억6,200만원으로 편성하고 이월금수입은 2002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37억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총 세출예산은 216억8,600만원으로 그중 의업비용이 재료비, 인건비, 관리비 등을 포함하여 116억8,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의업외비용은 장례식장 운영비 등으로 17억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지출은 의료장비 및 전산장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장례식장 현대화 사업 등을 위하여 66억4,800만원으로 편성하고 미지급금은 2002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11억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세입은 2003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총 세입액이 174억6,800만원으로 그중 의업수입이 79억4,200만원으로 환자 증가 및 진료수가 인상 등으로 전년 대비 9억4,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의업외수입은 장례식장 운영과 매점임대수입 등으로 27억9,400만원이며 자본적수입은 장례식장 신축사업비, 전산장비 및 의료장비 현대화 사업비, 구의사숙소 철거비 등을 포함하여 30억1,200만원입니다.
이월금수입은 2002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37억2,000만원으로 전년보다 10억4,3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총 세출액은 121억8,500만원으로 그중 의업비용은 재료비, 인건비, 관리비 등을 포함하여 86억3,000만원이며 의업외비용은 장례식장 운영비 등으로 14억5,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자본적지출은 전산장비 및 의료장비 현대화 사업비, 구의사숙소 철거비 등을 포함하여 11억5,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미지급금은 2002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9억4,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청주의료원의 일반현황 및 기본현황과 예산집행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으로 제6페이지 전문클리닉센터운영입니다.
차별화된 진료형태를 추진하여 진료의 질적 향상과 경쟁력을 갖춘 질병별로 특화된 전문센터와 특수클리닉을 운영할 계획으로 당뇨, 고혈압, 화병, 갱년기, 비만클리닉센터를 통하여 집중치료로 환자진료의 질적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각 진료과별 협진체제를 적극 추진하고 특성화를 위한 진료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으로 올해 10월까지의 추진실적은 내과, 당뇨클리닉센터에서는 817명을, 고혈압클리닉센터에서는 1,400명을 진료하였으며 정신과, 화병클리닉센터에서는 1,646명을 진료하였고 산부인과, 갱년기클리닉센터에서는 74명을, 비만클리닉센터에서는 15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또한 간병도우미를 선발하여 호스피스병동 운영으로 1,339명이 입원하였습니다.
각종 클리닉 및 의료원 홍보팜플렛제작 및 배포 등으로 홍보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진료의 질적 향상으로 의료원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협진체제 활성화와 특수클리닉 실질적 운영을 통한 차별화된 진료형태 및 진료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적극적인 환자유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7페이지 공공보건의료사업입니다.
지역사회의 저소득층 및 시설수용자 중 백내장 등으로 인한 실명위기자를 대상으로 무료개안수술을 실시하여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목적으로 하여 2003년 공공보건의료사업 국비지원 당초예산은 3,600만원이나 400만원이 추가 편성되어 4,000만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대상자를 추천하면 의뢰환자에 대한 시술가능 여부를 검사한 후 시술이 가능한 환자로 진단하면 무료개안시술을 실시하고 있으며 무료개안시술 추진실적을 보면 추천인원은 207명이고 진료한 인원은 124명이며 이중 시술을 받은 환자는 146안 감면금액은 약 4,400만원입니다.
향후 계획은 시술대상자의 추천을 지속적으로 수용하고 도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실명위기에 처한 도민들에게 밝은 세상을 만들어 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사회복지시설, 양로원, 장애시설 등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의료원의 공적기능을 강화할 목적으로 1999년이래 무료진료를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설방문 무료건강검진추진 실적은 건강검진을 희망하는 현양원 외 8개 시설을 방문하여 681명에 대하여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건강검진을 희망하는 2개 정도의 소외된 시설을 추가로 방문하여 87명에 대한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8페이지 개방병원운영활성화입니다.
개방병원제도를 활성화하여 의업수입증대는 물론이고 지역의료기관의 후방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통한 지역의료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1999년 4월 1일 보건복지부 선정 개방병원 시범기관으로 전국에서 개방병원을 제일 잘 운영하는 기관으로 선정되고 보도되었습니다.
2003년에도 지속적인 홍보 및 제도보완을 통하여 계약의료기간 수 및 입원진료인원을 확대할 예정이고 10월까지 54개 의원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3,442명의 개방병원 입원환자를 유치하여 전년대비 40%정도 환자증가로 3억9,600만원의 수입증대 효과를 달성하였고 본원의 유휴인력, 시설, 장비 활용을 통한 진료수입 증대는 물론이고 개원의 투자비용절감 및 중복투자의 효과적 방지로 국가손실을 예방할 수 있으며 국민의료비를 절감하고 진료의 질적서비스 수준향상으로 지역의료기관의 후방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통한 지역의료발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9페이지 의료장비현대화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장비현대화사업은 의료의질 향상을 그 목적으로 도민들에게 최상의 의료혜택을 드리고자 금년도에는 총 사업비 3억2,800만원을 들여 총 36종의 의료장비를 구입할 계획이며 구입이 완료된 도비지원 의료장비는 후발성백내장제거기 외 16종 2억9,200만원이고 자비구매 의료장비는 고압증기멸균기 외 18종으로 2,500여만원입니다.
예산에 편성된 의료장비는 연내 모두 구입 완료하여 진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0페이지 전산현대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업무의 효율최대화 및 사용자요구사항의 최대수용이 가능한 최신전산장비를 도입 2000년부터 전국의료원연합회주관 공동추진으로 총 사업기간은 2000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로 5년간이며 사업내용은 소프트웨어부분 3개 사업과 하드웨어부분 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대화사업 총 소요예산은 5억1,500만원으로 PACS 의료영상전달시스템구입장비 3억6,000만원, 주변기기 1,500만원, 전산현대화사업 1억4,00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는 신속·정확한 의료 및 행정업무처리로 인해 대민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11페이지 주요현안사업인 장례식장신축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의료원 장례식장은 현재 안치실 120실, 분향실 7실로 노후된 시설이지만 저렴한 장례비용과 친절한 서비스로 도민을 위한 장례식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노후된 건축물 및 시설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해소, 올바른 장례문화를 선도하고 최선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장례식장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위치 뒷편 테니스장 쪽에 현대식건물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며 총 사업건축비는 45억원으로 도비지원 22억5,000만원과 지역개발기금차입금 22억5,000만원으로 충당하고 토목공사 및 주변정리 등 15억원은 도와 협의하여 추후 지역개발기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건축규모는 건평은 총 982평으로 지하1층, 지상2층의 현대식 건물로 안치실 20실, 분향실, 접객실, 식당 10실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2002년에 충북개발연구원의 장례식장 신축을 위한 타당성검토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조속한 신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2003년 3월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완료하고 4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이 승인되어 2003년 제1회 추경에 도비 22억5,000만원을 확보 6월 본원 이사회를 개최하여 지방채 37억5,000만원 발행승인을 신청하여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2003년 10월 장례식장 부지에 포함될 사유지를 매입하였고 조달청에 의뢰 설계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설계 진행중입니다.
향후계획은 2004년 3월까지 설계 및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2004년 4월 착공하여 2005년 4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도 청주의료원의 전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도민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영안실 시설사용료에 대해서는 여기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 자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 5년간 의료수입 또 의업외수입, 기타 해서 총괄 경영실적 최근 5년 그것 좀 빨리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안실 시설사용료에 대해서는 여기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 자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 5년간 의료수입 또 의업외수입, 기타 해서 총괄 경영실적 최근 5년 그것 좀 빨리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예, 김홍운 위원님!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2003년도에 도비지원을 해서 의료장비 17종 구입한 게 있습니다. 2억9,200만원 여기는 장비구입 완료 했는데 장비명하고 금액하고 구입처가 어디인가 그리고 구입방법 이렇게 현황을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에 도비지원을 해서 의료장비 17종 구입한 게 있습니다. 2억9,200만원 여기는 장비구입 완료 했는데 장비명하고 금액하고 구입처가 어디인가 그리고 구입방법 이렇게 현황을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은 바로 10부를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추가질의를 받고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또는 위원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자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은 바로 10부를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추가질의를 받고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또는 위원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자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관리부장 이훈 예, 그렇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지금 15개 진료과목이 있는데 의사는 여기 정·현원표에 보면 17명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여기 사무감사자료에는 의사가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의사 19명 명단은 이게 맞는 것입니까? 현원 17명이 맞는 것입니까?
그 의사 19명 명단은 이게 맞는 것입니까? 현원 17명이 맞는 것입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청주의료원장입니다.
의사 19명 중에 임원은 원장하고 진료부장이 임원입니다. 그 임원 2명을 빼면 17명이 되는 것입니다.
의사 19명 중에 임원은 원장하고 진료부장이 임원입니다. 그 임원 2명을 빼면 17명이 되는 것입니다.
○관리부장 이훈 제가 보충답변올리겠습니다. 관리부장 이훈입니다.
4페이지 보시면 현원에 임원이 3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직 의사가 17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자료 11페이지에 보시면 전체가 1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임원이 원장님, 진료부장님, 저 해서 3명 그래서 원장님, 진료부장은 의사지만 현원 중에 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7명 해서 19명이 됩니다.
4페이지 보시면 현원에 임원이 3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직 의사가 17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자료 11페이지에 보시면 전체가 1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임원이 원장님, 진료부장님, 저 해서 3명 그래서 원장님, 진료부장은 의사지만 현원 중에 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7명 해서 19명이 됩니다.
○김홍운 위원 그래서 두 분은 의사지만 임원으로 들어가고…
○관리부장 이훈 그렇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원장님이나 진료부장은 진료행위는 해요?
○관리부장 이훈 합니다. 하면서 여기에 현원에는 임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임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의사가 부족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원래 정원이 19명 중에 임원이 3명인데 원장, 진료부장은 임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2명을 빼면 17명이고 원래 19명 중에 지금 2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 2명 부족한 과는 내과에 1명이 부족하고 정신과에 3명 정원인데 2명밖에 없으니까 1명이 부족합니다.
그 2명 부족한 과는 내과에 1명이 부족하고 정신과에 3명 정원인데 2명밖에 없으니까 1명이 부족합니다.
○김홍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고 이 공중보건의는 어떻게 근무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공중보건의는 3년입니다. 3년인데 저희 병원에 있는 공중보건의는 안과하고 신경외과는 내년 4월말까지고 그 다음에 치과하고 이비인후과는 2005년 4월말까지입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현재 이 진료진으로 봐서 우리 의료원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로서 큰 문제는 없는 거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지금 현재는 진료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정신과 1명이 꼭 있어야 되고 정신과 의사 1인당 진료인원이 60명입니다. 입원환자 60명인데 2명이 봐도 실질적으로 120명밖에 못 보는데 저희 지금 입원환자가 190명에서 200명 사이에 있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를 1사람 구인해야 되고 또 내과가 원래 정원이 3명인데 2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사람을 더 구인을 해야 원활하게 병원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의사선생님들의 대우, 보수가 우리 청주의 타 병원에 있는 의사와 비교했을 때 보수 수준 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런데 그 보수는 일반 개인종합병원에서는 받는 보수를 공개를 안 합니다. 저희 의료원은 공공기관이니까 모든 게 다 공개되지만 개인종합병원은 보면 한 달에 얼마 이렇게 지불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 그 병원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각 임상과장들 사이에 자기 봉급이 얼마인지 서로들 모른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교할 수는 없는데 대충은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보면 저희 의료원이 한 달에 100에서 200 정도는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교할 수는 없는데 대충은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보면 저희 의료원이 한 달에 100에서 200 정도는 적은 것 같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렇다면 말이에요. 이게 제가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의사진료나 병원이 잘 운영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여건은 의사선생님들이 서로 오려고 하는 분위기가 돼야 되고 이런 대우 수준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그렇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우선 봉급을 올려줘서라도 훌륭한 의사를 결원없이 완벽하게 충원해 가지고 잘 운영할 수 있는 이러한 쪽으로 운영을 해 나가야 그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래서 저희 의료원은 행정자치부 지시사항도 있고 저희들 마음대로 올릴 수도 없고 이래서 저희들은 진료성과급이라고 그래가지고 목표액을 정해 놓고 만약에 그 이상 수입이 있으면 그 이상 수입에 대한 재료비, 약품비 이런 것을 다 빼고 13%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진료를 하면 일반 개인병원보다 그렇게 많이 차이는 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진료를 하면 일반 개인병원보다 그렇게 많이 차이는 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성과급은 작년부터 주기 시작한 건가요? 그전부터 했어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2002년부터 했습니다.
○김홍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것은 개인병원보다도 설립목적이 우리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설립했기 때문에 하여간 우리 서민층의 의료진료라든지 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 있는데 좀더 운영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예.
○송은섭 위원 우리 청주의료원 의료진 형편상 여기 자리를 하신 진료부장과 간호과장께서는 가서 근무를 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도 감사에는 별 지장은 없을 것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의료원장님!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위원장 유동찬 간호과장이 꼭 가야 됩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간호과장은 안 가도 됩니다.
○위원장 유동찬 안 가도 되죠? 진료부장님도 꼭 가셔야… 충주의료원은 계속해서 감사를 받았으니까 오전중으로 감사받고 가시죠. 오전중에는 별 지장 없잖아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위원장 유동찬 오전중에 받고 가세요. 오전중에 받는 것으로 합시다.
○송은섭 위원 그래요.
○위원장 유동찬 장위원님.
○장준호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기구 및 인원에 보면 정원과 현원, 일용직을 포함한 것을 보면 굉장히 불합리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간호직이 정원이 73명인데 68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3 사람이 부족한데 그 밑의 일용직이 보면 간호사 8명, 조무사 2명 내내 거기도 간호직이죠. 맞습니까?
기구 및 인원에 보면 정원과 현원, 일용직을 포함한 것을 보면 굉장히 불합리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간호직이 정원이 73명인데 68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3 사람이 부족한데 그 밑의 일용직이 보면 간호사 8명, 조무사 2명 내내 거기도 간호직이죠. 맞습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장준호 위원 맞는데 지금 일용직을 10명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설령 그 10명을 인정해 준다고 하더라도 73명에서 78명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증원된 이유가 뭐예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월달에 임상과장이 공백이 되고 이래서 정신과 1개 병동하고 또 본원 1개 병동을 3개월 동안 폐쇄를 했었습니다. 폐쇄를 했었고 그러다보니까 간호사도 남아 돌아가니까 그중에 일용직을 몇 달 동안 내보냈습니다.
내보내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임상과장들이 5월달에 다 충원이 돼 가지고 정신과 병동도 개원을 하고 본원 병동도 개원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또 간호사 인력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저희 병원은 원래 모든 직원을 공채를 해서 모집을 하는데 공채를 하면 1년 동안은 정식 직원으로 임명을 하지 않고 1년 동안 인턴 비슷하게 근무를 시키다가 만약에 1년 동안에 좀 자질이 부족하고 이런 사람은 임명을 안 하고 잘 하면 1년 후에 임명을 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보내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임상과장들이 5월달에 다 충원이 돼 가지고 정신과 병동도 개원을 하고 본원 병동도 개원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또 간호사 인력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저희 병원은 원래 모든 직원을 공채를 해서 모집을 하는데 공채를 하면 1년 동안은 정식 직원으로 임명을 하지 않고 1년 동안 인턴 비슷하게 근무를 시키다가 만약에 1년 동안에 좀 자질이 부족하고 이런 사람은 임명을 안 하고 잘 하면 1년 후에 임명을 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장준호 위원 원장님!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장준호 위원 어떤 이유가 되든지간에 이것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일용직을 더 쓰는 거예요? 지금 일용직이 37명이란 말이에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원래 식당은 정식 직원이 아니고 장례식장 식당과 우리 본원 식당은 전부 정식 직원은 조리사하고 영양사밖에 없고 그 외의 직원들은 전부 일용직입니다.
○장준호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나 방사선사 이런 경우에는 최소한도 기능직이라도 써야 된단 말이에요. 써야 되고 이것을 근거도 없이 이렇게 무조건 일용직을 많이 써서 병원이 운영이 잘 됩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있는 이유도 있습니다. 간호사나 직원들이…
○장준호 위원 아니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쓰느냐고요? 어떤 근거가 있어야 써야 될 것 아니냐고, 원장님이 이유가 있다고 해서 일용직 50명이고 100명이고 계속 쓸 거예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장준호 위원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정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설령 꼭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최소한도 기능직을 쓴다든지 그래야지 일용직을 이렇게 써가지고 더구나 특히 중요한 간호사 관계는 그것은 안 되지…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간호사는 전부 정식 간호사입니다.
○장준호 위원 정식 간호사라도 글쎄 일용직과 정식 직원하고는 다른 거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육아휴직을 6개월씩 들어가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타로 천상 일용으로 써야 됩니다. 정식으로 썼다가는 아주 더 많아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 방사선사도 여자가 하나 육아휴직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능사로 일용직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원장님!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위원장 유동찬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은 원 취지를 알고 하세요.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한다라면 간호사가 지금 여기 일용직이 8명이나 있어요. 이 8명이 전부 대타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대리로 육아휴직 6개월 들어가면 대리로 들어갈 간호사란 말씀이에요?
그것은 얘기가 안 되고 일용직을 쓰는 근기가 뭐냐 하는 것, 우리 이훈 부장님께서는 공직생활을 해 봤기 때문에 근기가 뭔지 알 것입니다.
한번 대신 답변해 보세요.
그것은 얘기가 안 되고 일용직을 쓰는 근기가 뭐냐 하는 것, 우리 이훈 부장님께서는 공직생활을 해 봤기 때문에 근기가 뭔지 알 것입니다.
한번 대신 답변해 보세요.
○관리부장 이훈 관리부장 이훈입니다.
장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용직 문제는 저희가 작년도에 의사구인이 어려워가지고 보건복지부하고 상의했습니다.
그랬더니 필수과목이 9개 과목이 있습니다. 그중에 치과하고 산부인과가 아무리 구해도 없어가지고 건강평가원에서 하등급 시키겠다, 그러면 수가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연간 손실이 약 7억이 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하고 상의했더니 그러면 300병상 규모로 우선 맞추어서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300병상 규모로 하는 걸로 해서 정원을 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이사회를 통해 가지고 의사하고 간호사, 조무사 이렇게 의사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다가 금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4, 5월달에 전부 충원이 됐습니다. 전체 시설규모가 저희가 428병상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경비가 나갑니다. 그래서 경영상 400병상 규모의 인원이 있어야 되고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지난번 이사회에서 증원시켜서 현실화시켰고 나머지 간호사는 표에 있는 대로 간호사 8명을 정규로 한다고 해도 3명이 모자랍니다.
이것은 12월 이사회에 조무사 2명, 간호사 3명, 일반외과 1명 이것이 작년 연말에 줄이고서 400병상 규모에서 아직 충원 안 된 인원입니다. 이것을 정규화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간호사 8명, 방사선사 1명, 조무사 2명, 교환 1명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T/O가 정상화되면 돌아가고 교환 1명은 기능직으로 와 있습니다. 교환원하고 원장님 비서실에 같이 일을 보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무엇을 했느냐면 작년도부터 병동을 이렇게 300병상, 400병상 늘였다줄였다 하려다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정식 간호사인데 1년 동안 일용직으로 쓰면서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의 자질도 봐 가지고 그러니까…
장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용직 문제는 저희가 작년도에 의사구인이 어려워가지고 보건복지부하고 상의했습니다.
그랬더니 필수과목이 9개 과목이 있습니다. 그중에 치과하고 산부인과가 아무리 구해도 없어가지고 건강평가원에서 하등급 시키겠다, 그러면 수가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연간 손실이 약 7억이 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하고 상의했더니 그러면 300병상 규모로 우선 맞추어서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300병상 규모로 하는 걸로 해서 정원을 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이사회를 통해 가지고 의사하고 간호사, 조무사 이렇게 의사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다가 금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4, 5월달에 전부 충원이 됐습니다. 전체 시설규모가 저희가 428병상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경비가 나갑니다. 그래서 경영상 400병상 규모의 인원이 있어야 되고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지난번 이사회에서 증원시켜서 현실화시켰고 나머지 간호사는 표에 있는 대로 간호사 8명을 정규로 한다고 해도 3명이 모자랍니다.
이것은 12월 이사회에 조무사 2명, 간호사 3명, 일반외과 1명 이것이 작년 연말에 줄이고서 400병상 규모에서 아직 충원 안 된 인원입니다. 이것을 정규화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간호사 8명, 방사선사 1명, 조무사 2명, 교환 1명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T/O가 정상화되면 돌아가고 교환 1명은 기능직으로 와 있습니다. 교환원하고 원장님 비서실에 같이 일을 보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무엇을 했느냐면 작년도부터 병동을 이렇게 300병상, 400병상 늘였다줄였다 하려다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정식 간호사인데 1년 동안 일용직으로 쓰면서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의 자질도 봐 가지고 그러니까…
○장준호 위원 부장님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느냐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길게 얘기하면 저는 못 알아들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느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관리부장 이훈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운영하는 것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정해서…
○장준호 위원 내부적으로 정해서 사람 더 쓰고 덜 쓰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관리부장 이훈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인원 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어떤 인원 속에?
○관리부장 이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원 속에는 나머지 간호사나 방사선사, 조무사, 교환원 1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장준호 위원 예, 그러면 170명.
○관리부장 이훈 정원 속에는 들어가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적으로 그런 이유 때문에…
○장준호 위원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정원과 현원의 차이는 12명의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여기 나타나 있는 거니까.
그럼 왜 일용직을 쓰느냐 그런 얘기예요. 내부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T/O가 12명, 정원이 12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일용직을 쓰느냐 그런 얘기예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근거가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이것은 내부적인 사정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부적인 사정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떤 근거와 법에 의해서 운영해야 되는 거지 그것도 없이 그냥 내부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그냥 쓰는 것은 이것은 잘못됐다 이겁니다.
아무리 내부사정이 어렵고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잘못된 거다.
그럼 왜 일용직을 쓰느냐 그런 얘기예요. 내부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T/O가 12명, 정원이 12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일용직을 쓰느냐 그런 얘기예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근거가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이것은 내부적인 사정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부적인 사정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떤 근거와 법에 의해서 운영해야 되는 거지 그것도 없이 그냥 내부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그냥 쓰는 것은 이것은 잘못됐다 이겁니다.
아무리 내부사정이 어렵고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잘못된 거다.
○관리부장 이훈 장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방사선사가 지금도 육아휴직을 들어가서 1년 동안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정식으로 채용할 수 없습니다. 자리가 있습니다마는 일용직으로 보충하고 그 다음에 원상회복하고 이런 것 때문에…
○장준호 위원 쉬는 사람은 현원에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까?
○관리부장 이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런 것 가지고는 변명의 여지가 안 된다 이겁니다. T/O가 12명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용직을 많이 쓴다는 자체는 뭔가 잘못된 거다 근거가 있으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근거도 없이 그냥 원장님과 관리부장님이 해 가지고 쓰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첫째 우리 병원은 인술도 중요하지만 원장님이나 관리부장님은 경영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 인력관리를 잘해서 흑자를 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아주 중요한 목적이에요. 의사선생님들은 인술이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분들은 병원관리를 잘해서 흑자를 내는 데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래서 원장이고 관리부장이고 앉아 계시는 거지 그냥 앉아 계시는 거는 아닙니다.
근거도 없이 쓰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부사정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돼요.
첫째 우리 병원은 인술도 중요하지만 원장님이나 관리부장님은 경영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 인력관리를 잘해서 흑자를 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아주 중요한 목적이에요. 의사선생님들은 인술이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분들은 병원관리를 잘해서 흑자를 내는 데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래서 원장이고 관리부장이고 앉아 계시는 거지 그냥 앉아 계시는 거는 아닙니다.
근거도 없이 쓰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부사정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돼요.
○관리부장 이훈 장위원님 말씀대로 경영의 합리화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정원은 가 있고 또 업무는 안 들어가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임시직으로 해서 경영해 왔습니다.
○장준호 위원 어떻게 됐든지간에 잘못된 거죠. 근거가 없고 더군다나 정원하고 현원하고 12명 차이인데 이런 것은 운영상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 시정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시정하시겠습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이것은 12월 이사회 때 정원을 늘려서 임명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서류로만 볼 때에는 너무나 방만한 운영을 하는 게 아닌가 인력관리가 가장 중요한 관리부장과 원장께서 이렇게 방만한 인력관리를 하는 것은 즉시 시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의사확보대책에 공중보건의 두 명을 추가요청했는데 사실상 자료에 보면 세 명입니다. 공공보건의료사업에 한 명하고 개방병원에 한 명, 신경정신과에서도 한 명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 중인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 보면은 상주인구가 50만 이상의 시 지역은 네 명 이내로 아주 한정되어 있습니다.
맞죠?
의사확보대책에 공중보건의 두 명을 추가요청했는데 사실상 자료에 보면 세 명입니다. 공공보건의료사업에 한 명하고 개방병원에 한 명, 신경정신과에서도 한 명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 중인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 보면은 상주인구가 50만 이상의 시 지역은 네 명 이내로 아주 한정되어 있습니다.
맞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맞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런데 과연 조치현황하고 진행을 했는데 왜 추가배치 건의를 세 명을 했는데 가능하겠느냐, 본 위원은 이것이 이쪽 주무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개방병원에 따른 한 명 정도는 증원이 가능한 걸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하겠다고 담당사무관이 협의가 그렇게 됐는데요. 두 명에 대해서는 도무지 가능성이 없다, 그렇다면 시급한 공공보건의료사업에 한 명이나 신경정신과 한 명의 의사는 다른 방법으로 충원해야 된다 이게 현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공중보건의 두 명은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공중보건의 두 명은 안 됩니다.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청주의료원장입니다.
지금 충북대병원하고 자매병원이고 그래서 정신과는 2월까지 서울 중앙병원에서 펠로우를 받고 있는 의사가 한 사람 있습니다. 여자인데 그 여자가 3월 1일부터 저희 병원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거의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충북대병원하고 자매병원이고 그래서 정신과는 2월까지 서울 중앙병원에서 펠로우를 받고 있는 의사가 한 사람 있습니다. 여자인데 그 여자가 3월 1일부터 저희 병원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거의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송은섭 위원 그러면 신경정신과 공중보건의를 뭐 하러 배치 건의를 합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면은 뭐 하러 건의하느냐 이거죠. 안 될 걸 알면서 뭐 하러 건의하느냐 이거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지금 충북대병원에 있는 의사가 요즘은 그런 결과가 왔기 때문에 지금 사방으로 구하면서…
○송은섭 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신경정신과 의사는 그렇게 보충하고요. 또 공공보건의료사업에 필요한 의사 한 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 다음에 또 충북대병원에서 소아과, 내과 펠로우하고 있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 의사가 또 2월말까지 펠로우가 끝나면은 저희 의료원에 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의사가 또 2월말까지 펠로우가 끝나면은 저희 의료원에 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예, 그러면 해소가 된다?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송은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위원장 유동찬 아까 장준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비슷한 것을 질의드리는데 충주의료원은 의사선생님이 16명이 있어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라 하면 의사들의 보조역을 하는 게 아닙니까? 환자 불편없이 환자들에 대한, 그렇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위원장 유동찬 그런데 충주에는 의사선생님이 우리 청주보다 세 분이 적어요. 세 분밖에 안 적어요. 그런데 간호사가 46명 우리 청주의료원은 73명에 간호조무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간호사나 마찬가지죠? 마찬가지 업무를 다루고 있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간호사를 보조하는…
○위원장 유동찬 그렇다라면 100명이에요. 100명이 넘어요. 그렇죠? 100명이 넘죠? 간호사가 부족합니까?
100명 이상 되는데 19명 의사선생님이신데 19명 의사선생님이 진료하신 환자들에 대한 편리를 제공해 주고 의사보조를 해 주는데 의사 19명에 간호원 100명이라면 또 입원환자 병상이 400병상이라면 간호사가 부족합니까, 어떻습니까? 적정수위에 왔습니까?
100명 이상 되는데 19명 의사선생님이신데 19명 의사선생님이 진료하신 환자들에 대한 편리를 제공해 주고 의사보조를 해 주는데 의사 19명에 간호원 100명이라면 또 입원환자 병상이 400병상이라면 간호사가 부족합니까, 어떻습니까? 적정수위에 왔습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청주의료원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주의료원은 병상이 428병상입니다. 그리고 충주의료원은 제가 알기로는 한 200병상밖에 안 될 겁니다.
그리고 과도 저희는 15개 과인데 충주의료원은 9개 과인가 그렇게 밖에 안 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주의료원은 병상이 428병상입니다. 그리고 충주의료원은 제가 알기로는 한 200병상밖에 안 될 겁니다.
그리고 과도 저희는 15개 과인데 충주의료원은 9개 과인가 그렇게 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유동찬 됐습니다.
그렇다라면 충주의료원 의사선생님은 많이 먹고 노네요. 시간이 충분하고 우리 청주의료원 의사선생님들은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제 얘기들으세요.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의료원이 우리 지방공사입니다. 우리 가정살림하듯 아껴서 뭔가 절약해 가면서 내 살림살이로 알고 모든 예산을 짠다든지 이렇게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일용인부임이 일용이라면 인부임사역결의서 만들어 쓰지 않습니까?
부장님 그렇죠?
그렇다라면 충주의료원 의사선생님은 많이 먹고 노네요. 시간이 충분하고 우리 청주의료원 의사선생님들은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제 얘기들으세요.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의료원이 우리 지방공사입니다. 우리 가정살림하듯 아껴서 뭔가 절약해 가면서 내 살림살이로 알고 모든 예산을 짠다든지 이렇게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일용인부임이 일용이라면 인부임사역결의서 만들어 쓰지 않습니까?
부장님 그렇죠?
○관리부장 이훈 예.
○위원장 유동찬 인부는 인부사역결의서에 의해서 나오는 날만 일당을 주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건데.
식당에 13명이 필요하고 또 장례예식장에 12명이 필요하고 굉장히 많은 인원이에요. 적은 인원은 아니에요. 또 이를테면 참고적으로 충북대병원, 충남대병원 가까운 지방대학병원에 지금 몇 명씩이나 쓰는가 알아보세요. 비교도 해 보시고.
그러면 참고가 될 겁니다. 장례예식장관계도 그렇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식당에 13명이 필요하고 또 장례예식장에 12명이 필요하고 굉장히 많은 인원이에요. 적은 인원은 아니에요. 또 이를테면 참고적으로 충북대병원, 충남대병원 가까운 지방대학병원에 지금 몇 명씩이나 쓰는가 알아보세요. 비교도 해 보시고.
그러면 참고가 될 겁니다. 장례예식장관계도 그렇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위원장 유동찬 축하드리고 앞으로 임기 3년이십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3년 동안에 우리 도민을 위해서 좀 열심히 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 장준호 위원님께서 자꾸 지적하신 거는 이훈 부장님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의료원이 운영위원회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운영위원회가 있습니까?
아까 우리 장준호 위원님께서 자꾸 지적하신 거는 이훈 부장님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의료원이 운영위원회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운영위원회가 있습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이사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그러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T/O를 늘린다든지 줄인다든지 이게 어떠한 결정사항, 근기를 놓고 따져야지 지금 부장님이나 업무보고 하시는 거는 말씀하시는 것, 답변하시는 거는 원장님이나 부장님이나 간부진에서 “야 몇 명 잡부임 바쁘니까 더 써야 되겠다“ 이런 식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위원장 유동찬 뭔가 법적 근기, 뭔가 근기를 만들어놓고 사람 하나하나를 써야지 거기 개인병원이라면 이러고 저러고 저희들한테 이런 얘기를 안 듣지만 이것은 우리 지방공사다 이 얘기예요. 우리 도비에서 보조가 나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꼭 짚고 넘어가고 살림살이같이 이렇게 하시라는 뜻에서 지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좀 계속해서 그래 실천해 주시고 잘못되신 것은 잘못된 것 인정을 하시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사회를 거쳐서 늘리겠습니다”, “T/O를 만들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될 것을 자꾸 다른 데로 이것을 돌리니까 답변이 길어지고 질의를 한 위원님도 답답하시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좀 계속해서 그래 실천해 주시고 잘못되신 것은 잘못된 것 인정을 하시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사회를 거쳐서 늘리겠습니다”, “T/O를 만들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될 것을 자꾸 다른 데로 이것을 돌리니까 답변이 길어지고 질의를 한 위원님도 답답하시잖아요, 그렇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고 그렇게 답변을 앞으로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장준호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예, 하세요.
○장준호 위원 자료 제가 요구한 게 있는데 그게 와야 오늘 답변이 끝날 것 같은데 안 주네요. 빨리 줬으면 좋겠는데.
○위원장 유동찬 아까 위원들께서 자료요구한 사항 왔습니까? 왔으면 바로 갖다가 드리세요.
(자료제시)
됐습니까?
우리 계속해서 시간을 아껴쓰기 위해서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시려고 누른 것 같은데 최재옥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유동찬 아까 위원들께서 자료요구한 사항 왔습니까? 왔으면 바로 갖다가 드리세요.
(자료제시)
됐습니까?
우리 계속해서 시간을 아껴쓰기 위해서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시려고 누른 것 같은데 최재옥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장준호 위원 잠깐만요. 장례식장 판매 가격분은 우리 여기 자료에 있어요. 이 책에…
○관리부장 이훈 그 앞장에 있습니다. 맨 위에 시설 임대료 나와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렇게 하지말고 내가 묻는 것은 1일 단위로 끊습니까?
○관리부장 이훈 시간단위로 합니다.
○장준호 위원 시간단위로 끊지 않습니까?
○관리부장 이훈 예.
○장준호 위원 시간단위로 끊는 게 여러 가지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단가와 이런 게 그렇게 해 줘야지. 이렇게 해 주지말고 이렇게 하면 어려우니까 지금 다른 데 얘기해서 안 됐는데 충주의료원 보세요. 충주의료원 얼마나 우리 위원들이 보기 좋게 했나, 여기 나와 있어요. 이따 참고하세요.
그렇게 우리 위원들이 딱 보면 이것은 어떻게 해서 단가나 이런 것을 알도록 해 달라고요. 그리고 경영실적 관계. 식사도 예를 들어서 요금이 20인분이나 30인분이나 그러면 한번 요청금액이 몇 개냐…
(「한 번 주문을 할 때」하는 이 있음)
아니 글쎄 그런 것을 해 달란 말이에요.
그것을 자료로 대달라 이 얘기예요. 구두로 얘기를 하지말고.
그렇게 우리 위원들이 딱 보면 이것은 어떻게 해서 단가나 이런 것을 알도록 해 달라고요. 그리고 경영실적 관계. 식사도 예를 들어서 요금이 20인분이나 30인분이나 그러면 한번 요청금액이 몇 개냐…
(「한 번 주문을 할 때」하는 이 있음)
아니 글쎄 그런 것을 해 달란 말이에요.
그것을 자료로 대달라 이 얘기예요. 구두로 얘기를 하지말고.
○장준호 위원 떡이니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냐고…
○위원장 유동찬 왜 청주의료원 잘 하시더니 이래요?
○장준호 위원 그런 것을 해 줘야지…
○관리부장 이훈 경영관계는 지금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원장님, 지금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동안에 이 자료는 그동안에 와서 도착될 수 있도록 이따 보충질의하시고 원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참고자료로 쓰실 수 있도록 바로 조치해 주세요.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재옥 위원 최재옥 위원입니다.
우리 청주의료원이 원가분석을 통한 수입 및 지출 균형유지로 해서 ’97년부터 5년간 흑자경영으로 진료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아까 좀 전에 우리 장준호 부의장님께서 5년간 흑자금액을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가지고 대충 우리 부장님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우리 청주의료원이 원가분석을 통한 수입 및 지출 균형유지로 해서 ’97년부터 5년간 흑자경영으로 진료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아까 좀 전에 우리 장준호 부의장님께서 5년간 흑자금액을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가지고 대충 우리 부장님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재옥 위원 2002년도 흑자금액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2002년도는 적자입니다.
○최재옥 위원 2002년도에는 적자예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최재옥 위원 그러면 2001년도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1998년부터 흑자이었습니다.
○최재옥 위원 아니 원장님, ’97년부터 5년간 2002년도까지 흑자경영으로…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2001년까지 흑자고…
○최재옥 위원 됐다고 이렇게 자료에 돼 있습니다.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지금 ’97년, ’98년, ’99년, 2000년, 2001년까지 흑자났습니다.
○최재옥 위원 흑자고 2002년도에는 적자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최재옥 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에 이월금수입이 37억2,000만원이나 이월됐습니다. 그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최재옥 위원 2002년에서 2003년도로. 그럼 37억2,000만원이나 이월됐는데 그럼 여기에는 이월된 금액이 그러면 뭐예요? 부장님 말씀하세요.
○관리부장 이훈 관리부장 이훈입니다.
이월금액은 저희가 진료를 하고서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대개 한 2, 3개월 있다가 청구금액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산은 12월 31일까지…
이월금액은 저희가 진료를 하고서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대개 한 2, 3개월 있다가 청구금액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산은 12월 31일까지…
○최재옥 위원 아니 부장님, 그러면 이 이월금액이 결국은 의업수입이란 말이죠?
○관리부장 이훈 예, 그런 것이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2월 말일자로다가 그 입원환자까지…
○최재옥 위원 그러면 의업수입이 이 위에 92억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포함되고 그 이월금은 그러면 전년도에 의업수입 못 받은 것 그게 결국 이월된다는 이 얘기 아니에요?
○관리부장 이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받을 금액을 재원환자까지 계산해서…
○최재옥 위원 그러니까 결국 이 이월금도 의업사업에 포함되는 거죠?
○관리부장 이훈 일부에 포함된 것들이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러면 결국은 5년간 흑자가 아니라 한 3년 정도 흑자가 났고 작년도에는 적자가 났다는 얘기죠?
○관리부장 이훈 예, 그러니까 ’97년부터 2001년까지 흑자고 작년도부터는 적자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최재옥 위원 해마다 보면 의업수입보다 의업비용이 대체적으로 많거든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것은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것은 어느 의료원이나 비슷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흑자폭을 예를 들어서 장례식장 이용료라든지 이런 데서 얻는 것입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렇습니다. 이 의약분업이 되기 전에는 약을 외래환자도 저희 병원에서 조제를 해 주었지만 의약분업되고부터는 약을 바깥에서 조제를 해 가기 때문에 약값마진이 한 푼도 없습니다. 의약분업되기 전에는 약값에서 1년에 한 4억 정도 이익이 됐는데 의약분업 후에는 약값의 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최재옥 위원 원장님 알겠습니다. 작년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분명히 적자가 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작년 적자입니다. 14억 적자입니다.
○최재옥 위원 계속 5년간 흑자경영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대민무료 진료현황을 보니까 주로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을 대상으로 시설방문해서 무료진료를 많이 하셨는데 이런 내용말고 우리 저소득층 도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료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대민무료 진료현황을 보니까 주로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을 대상으로 시설방문해서 무료진료를 많이 하셨는데 이런 내용말고 우리 저소득층 도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료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저소득층은 의료보호환자입니다. 의료보호환자는 1종, 2종으로 구분되는데 의료보호환자는 저희 병원에 오면 외래를 오시든 입원을 하든 1종은 전액 무료입니다. 무료고 2종 의료보호환자는 본…
○최재옥 위원 원장님, 꼭 저소득층만 아니고 우리 대도민을 상대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대도민을 상대로 무료봉사한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것은 지금 개안시술한 것밖에 없습니다.
○최재옥 위원 개안시술을 하는데 전체 국비로 지원받아서 했습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올해는 국비를 지원을 받았고 작년에는 그냥 저희 자비로 했습니다.
○최재옥 위원 금년도에만 국비를 지원받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최재옥 위원 4,000만원 받으셨다고 그랬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최재옥 위원 작년에는 우리 의료원 자비로다가?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하여튼 원장님도 의료업무에 종사하신다고 그러셨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저는 소아과 보고 있습니다.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앞으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더 충실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감사합니다.
○최재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송은섭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송은섭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유동찬 하세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언제 되셨는데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10월 1일부로 됐는데 그때 한 번 방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기획행정위원장님만 뵙고 갔습니다.
○송은섭 위원 됐습니다.
노사간에 단체협약내용은 그 협약내용대로 이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행하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인사협약과 임금협약에 따른 이행과정을 말씀해 주시죠.
이것은 자료 보니까 이훈 부장께서 거의 개정안이나 이런 것을 제안설명하셨고 그러셨다는데 잘 아실 것 같은데 그쪽에서 답변해 주시죠.
노사간에 단체협약내용은 그 협약내용대로 이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행하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인사협약과 임금협약에 따른 이행과정을 말씀해 주시죠.
이것은 자료 보니까 이훈 부장께서 거의 개정안이나 이런 것을 제안설명하셨고 그러셨다는데 잘 아실 것 같은데 그쪽에서 답변해 주시죠.
○관리부장 이훈 관리부장 이훈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임단협 협상관계 그 추진과정에 대해서…
송은섭 위원님께서 임단협 협상관계 그 추진과정에 대해서…
○송은섭 위원 이행과정만 말씀해 주세요. 추진은 관두시고요.
○관리부장 이훈 이행과정을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작년도부터는 중앙의 임단협이 결정이 됩니다. 저희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의료원하고 중앙회하고 해서 결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사회를 하기 전에 규정심의를 해서 이사회에 부의를 해 가지고 이사회의 결정이 된 다음에 그것을 도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작년도부터는 중앙의 임단협이 결정이 됩니다. 저희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의료원하고 중앙회하고 해서 결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사회를 하기 전에 규정심의를 해서 이사회에 부의를 해 가지고 이사회의 결정이 된 다음에 그것을 도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어느 사항이 그렇습니까? 인사관계가 그렇습니까? 임금관계가 그렇습니까?
○관리부장 이훈 모든 사항이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전부 다 그렇다?
○관리부장 이훈 예.
○송은섭 위원 청주의료원 인사규정 제2장제10조제2항 인사위원회는 특별·보통인사위원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사항을 제12조제1항 보통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하는 사항으로 인사문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규정은 제4에 직원의 신규임용 및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이 보통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입니다. 맞죠?
○관리부장 이훈 예.
○송은섭 위원 맞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이제까지 보통인사위원회에서 승진임용 그러니까 6급에서 5급 또 7급에서 6급 되는데 기간을 단축했습니다. 노사단체협약에서, 그렇게 됐죠?
○관리부장 이훈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협약된 것을 내용을 그대로 이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 규정을 쉽게 얘기해서 보통인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사항인데 의결받은 근거가 없다, 이 자료에 그렇습니다. 근거가 없다면 잘못된 것 아니냐…
○관리부장 이훈 이사회의…
○송은섭 위원 이사회 역시 없습니다. 이사회도 없고요. 아니죠. 이것은 보통인사위원회에서 그 기간 단축 승진문제를…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하고 노사협의가 된 사항은 반드시 이사회를 거칩니다. 저희 병원의…
○송은섭 위원 이사회를 거친다?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이사회를 거쳐가지고 그것이 의결이 되면 도지사 승인을 받습니다. 도지사 승인을 받은 후에 그 규정에 의해서 5년에서 4년을 하든 3년에서 2년을 하든 그 승인을 도에서 안 해 주면 또 못합니다. 그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송은섭 위원 그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과정인데 이행절차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인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순서가 노사협약된 사항을 거기서 심의 의결을 한 후에 이사회에 회부를 시켜야 된다 보통인사위원회 뭐 하러 있습니까?
그런데 보통인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순서가 노사협약된 사항을 거기서 심의 의결을 한 후에 이사회에 회부를 시켜야 된다 보통인사위원회 뭐 하러 있습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것은 규정심의위원회에서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도에…
○송은섭 위원 맞습니다.
됐어요, 위원의 질의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규정심의위원회에서 보통인사위원회에서 규정입니다. 규정위원회에서 심사해야 되는데 심사한 적이 없다 자료에 없습니다.
보통인사위원회를 노사협약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노사협약이 7월 15일날 노사가 합의를 한 것이 단체협약으로 성립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승진소요연수를 축소시켰거든요. 이것은 벌써… 할 겁니다. 아직 저쪽에 전국의료원 중에 한 군데만 우리 같이 6급에서 5급으로 승진소요기간이 5년, 장기 되어 있는 거는 충북하고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두 군데 밖에 없었는데 이것은 벌써 될 것을 협약한 것은 잘 한 거다, 그런데 모든 것이 의료원 운영은 규정이나 규칙에 의해서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노사협약을 하고 단체교섭이 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직접 이행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됐어요, 위원의 질의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규정심의위원회에서 보통인사위원회에서 규정입니다. 규정위원회에서 심사해야 되는데 심사한 적이 없다 자료에 없습니다.
보통인사위원회를 노사협약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노사협약이 7월 15일날 노사가 합의를 한 것이 단체협약으로 성립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승진소요연수를 축소시켰거든요. 이것은 벌써… 할 겁니다. 아직 저쪽에 전국의료원 중에 한 군데만 우리 같이 6급에서 5급으로 승진소요기간이 5년, 장기 되어 있는 거는 충북하고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두 군데 밖에 없었는데 이것은 벌써 될 것을 협약한 것은 잘 한 거다, 그런데 모든 것이 의료원 운영은 규정이나 규칙에 의해서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노사협약을 하고 단체교섭이 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직접 이행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그렇습니다.
○관리부장 이훈 제가… 관리부장입니다.
송은섭 위원님 말씀하시는 인사위원회는 직원들의 승진이나 기타 신분관계만 되고 규정개정은 규정심의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규정을 조금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말씀하시는 인사위원회는 직원들의 승진이나 기타 신분관계만 되고 규정개정은 규정심의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규정을 조금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아니죠, 인사규정 제2장10조2항4에 보면 직원의 신규임용 및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요.
○관리부장 이훈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되어 있었으면 그렇게 했어야죠.
○관리부장 이훈 저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여기 자료에 없다 이런 얘기죠.
○관리부장 이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규정은 규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일단 하고 그 규정에 의해서 인사위원회를 합니다. 만약에 승진소요가 된 사람이 있으면은…
규정은 규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일단 하고 그 규정에 의해서 인사위원회를 합니다. 만약에 승진소요가 된 사람이 있으면은…
○송은섭 위원 서로 약간에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요. 승진연수를 바꾸었다 이런 얘기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추렸죠.
○송은섭 위원 그럼 당연히 본 위원은 보통인사위원회에서 심사를 의결했었어야 된다…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것은 규정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규정심의위원회에서 가결을 하고…
○송은섭 위원 규정심의위원회에서 한다?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이사회를 열어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도지사 승인을 받습니다.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아니에요.
○송은섭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그리고 보수규정개정에 대한 심사를 이사회에서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사회는 8월 7일날 했어요. 그런데 기본급은 2003년 7월 1일자로 시행하고 나머지는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겠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소급하는데 적용하는데 약간 문제가 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장께서 답변이 의료원 공동교섭에서 결정된 사항이므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모든 규정은 상위에 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교섭에서 결정됐다고 해서 법에 상위다 이런 규정이 공동교섭에서 결정된 사항은 법을 무시해도 쉽게 얘기해서 타법을 무시해도 된다 그렇게 시행해도 된다 그러한 법규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보수규정개정에 대한 심사를 이사회에서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사회는 8월 7일날 했어요. 그런데 기본급은 2003년 7월 1일자로 시행하고 나머지는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겠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소급하는데 적용하는데 약간 문제가 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장께서 답변이 의료원 공동교섭에서 결정된 사항이므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모든 규정은 상위에 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교섭에서 결정됐다고 해서 법에 상위다 이런 규정이 공동교섭에서 결정된 사항은 법을 무시해도 쉽게 얘기해서 타법을 무시해도 된다 그렇게 시행해도 된다 그러한 법규가 어디 있습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것은 노동법에…
○송은섭 위원 노동법 좋습니다.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모든 법에 상위법이 있더라고요. 저도 노동부에 몇 번 불려갔는데요. 그래서 노동조합하고 동의가 됐으면 별 문제가 없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면 모든 기본급을 7월 1일자로 소급해서 시행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소급도 문제가 없느냐 이런 얘기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런데 노사협의를 하다보면은…
○송은섭 위원 글쎄 노사협의는 지나간 것도 인건비도 쉽게 얘기해서 급료도 노사협의가 되어서 줘도 좋으냐 이런 얘기죠. 모든 것이 예산이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의가 되면 원장께서 말이에요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사회에서 결의가 된 거를 추경을 합니다.
이사회에서 결의가 되면 원장께서 말이에요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사회에서 결의가 된 거를 추경을 합니다.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추경자료에 그런데 이사회 이후에 이행을 해야 되는 거지 추경에 의해서 반영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소급적용을 합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소급적용하는 것도 이사회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송은섭 위원 이사회 승인을 받는다고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것은 이사회 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송은섭 위원 그러면은 공동교섭에서 결정된 사항이 타법을 쉽게 얘기해서 소급적용하는데 무시하고서 될 수 있다는 근거를 본 위원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시하실 수 있죠?
두 가지 사항입니다.
제시하실 수 있죠?
두 가지 사항입니다.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런데 만약에 공동협의를 했더라도 이사회에서 승인을 못 얻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송은섭 위원 본 위원은… 모든 것이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사회에서 의결합니다. 공동교섭의 대상을 존중해야 됩니다. 본 위원도 인정해서 한다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추경에 따른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사회에서 의결하기 그 전에 소급해서 지급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것을 근거규정을 본 위원에게 제시해 달라 이런 얘기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지급을 못하죠.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지 그것을 하는 거죠.
○송은섭 위원 그것을 해 다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그 규정을…
○관리부장 이훈 예,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이사회 결정해서 추경예산 반영해서 지급합니다. 미리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추경 반영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하는데 7월 1일서부터 소급적용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관리부장 이훈 소급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동법에 의해서 공동협약은 규정에 우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급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송은섭 위원 그것을 주시죠.
○관리부장 이훈 예, 알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지금은 없습니다.
○김정복 위원 없고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김정복 위원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다가 진료과 전문의는 의사공제보험에 가입하겠다 해서 예산에 반영하셨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김정복 위원 2004년에 3,300만원 하셨는데 그 중에서 인턴과 레지던트는 미가입 상태란 말입니다. 그렇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것은 의사공제조합에서 수련의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김정복 위원 예, 알겠는데요. 그렇다면 이 분들이 어떻든 진료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사고가 날 수 있는 언제라도 그러한 위험의 요소가 다분히 있는데 단순하게 의사공제보험에 가입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안 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사고가 날 수 있는 언제라도 그러한 위험의 요소가 다분히 있는데 단순하게 의사공제보험에 가입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안 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럼 다른 대책으로 보험에 들어 있어야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3,300만원 예산 세운 것도 병원 전체를 해서 보험에 가입하려고 의사 한 사람당 보험가입하는 게 아니고 청주의료원에서 청주의료원 직원이 누구든지 환자진료를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그때 배상하기 위해서 죽 알아봤습니다.
삼성보험, 엘지보험, 교보생명 또 의사공제조합 다 알아봤는데 그렇게 만약에 연간… 소멸성입니다. 자동차보험 들듯이.
3,000만원 들면은 만약 그랬을 때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자세히 해 보니까 별로 효과가 없어 가지고…
삼성보험, 엘지보험, 교보생명 또 의사공제조합 다 알아봤는데 그렇게 만약에 연간… 소멸성입니다. 자동차보험 들듯이.
3,000만원 들면은 만약 그랬을 때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자세히 해 보니까 별로 효과가 없어 가지고…
○김정복 위원 무슨 효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김정복 위원 보험지급!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1억 한도 내에서 보험을 받아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병원부담이 또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사고가 났을 때.
○김정복 위원 자체에서?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자체에서 병원부담이 엄청 커요. 그래서 별로 효과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려 중에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병원배상책임보험이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김정복 위원 거기에 의료관련한 전 우리 종사원들을 가입시켰을 때에 사고로 인한 도움을 받을 때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관리부장 이훈 보충해서 관리부장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제가 개인보험에 알아보니까 공제금액이 1청구당 3,000만원씩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험을…
답변올리겠습니다.
제가 개인보험에 알아보니까 공제금액이 1청구당 3,000만원씩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험을…
○김정복 위원 한 명당요?
○관리부장 이훈 그렇죠. 보험료를 4,400만원…
○김정복 위원 연에?
○관리부장 이훈 그렇죠. 그래서 7,438만2,000원을 내야 1억원을 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익은 2,500만원뿐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의 의사공제조합 1구좌씩 해서 1,000만원 보상한도인데 이것을 3구좌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000만원을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이다 그래서 그것을 가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턴관계 말씀하셨는데요. 인턴관계는 현실적으로 저희도 개인보험회사 또 의사공제조합 전부 알아봐도 우리나라 인턴에게 보험 지급해 주는 데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문제는 사고대책비나 기타 의업외비용으로 예산에 계상해서 사고의 대책을 예방하는 걸로 이렇게 대비하는 게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실익은 2,500만원뿐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의 의사공제조합 1구좌씩 해서 1,000만원 보상한도인데 이것을 3구좌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000만원을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이다 그래서 그것을 가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턴관계 말씀하셨는데요. 인턴관계는 현실적으로 저희도 개인보험회사 또 의사공제조합 전부 알아봐도 우리나라 인턴에게 보험 지급해 주는 데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문제는 사고대책비나 기타 의업외비용으로 예산에 계상해서 사고의 대책을 예방하는 걸로 이렇게 대비하는 게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김정복 위원 그렇다면요. 병원배상 예를 들어서 제가… 책임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 대상인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관리부장 이훈 아까 의사정원 말씀드린 대로 19명입니다.
○김정복 위원 19명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리고 인턴 5명하고요.
○김정복 위원 지금 앞으로는 말입니다. 이런 의료사고 보험뿐만이 아니고 거기 장비를 쓰다가 일어날 수 있는 손해배상물 책임보험이라는 게 또 지금 굉장히 선진 외국에서 PL법을 비롯해 가지고 그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보험과 관련한 또는 사고와 관련한 보험청구라든가 기타 무슨 의료행위와 관련된 청구라든가 이런 게 계속 전문화되고 또 그것을 전문하는 법률가가 또 있다보니까 점점 방어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대로 사고 한 건 터지면 병원의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지경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병원에서 향후에 이것과 관련해서 충분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아주 큰 사고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서 너무 우리가 대책에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보험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험관련전문가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보험회사를 함으로써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그랬을 때에 그런 분들하고의 그런 부분에서 상의를 하면 또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이 만들어진 것만 찾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오거든요. 비단 병원이 우리 도립병원 예를 들어서 충북에만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보험과 관련한 또는 사고와 관련한 보험청구라든가 기타 무슨 의료행위와 관련된 청구라든가 이런 게 계속 전문화되고 또 그것을 전문하는 법률가가 또 있다보니까 점점 방어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대로 사고 한 건 터지면 병원의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지경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병원에서 향후에 이것과 관련해서 충분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아주 큰 사고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서 너무 우리가 대책에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보험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험관련전문가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보험회사를 함으로써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그랬을 때에 그런 분들하고의 그런 부분에서 상의를 하면 또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이 만들어진 것만 찾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오거든요. 비단 병원이 우리 도립병원 예를 들어서 충북에만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리부장 이훈 예.
○김정복 위원 전국에 다 있는데 비슷한 그것이 또 일반 개인병원도 마찬가지겠죠. 그분들과 연대해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보험을 보험회사측과 상의하면, 그런 방법도 선택을 하셔야지 기존의 이런 전공의, 인턴이나 레지던트는 안 받아주니까 가입할 길이 없다, 그러면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요즈음에 사고나면 또 유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와요. 병원입구부터 막아놓고 심한 경우에는 사고난 죽은 사람들도 갖다 막아놓고 그렇게 하면 금방 문닫아야 돼요. 병원 그런 식으로 하면 손님 다 떨어지죠.
이것에 대한 대책이 전문적으로 반드시 서야 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요즈음에 사고나면 또 유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와요. 병원입구부터 막아놓고 심한 경우에는 사고난 죽은 사람들도 갖다 막아놓고 그렇게 하면 금방 문닫아야 돼요. 병원 그런 식으로 하면 손님 다 떨어지죠.
이것에 대한 대책이 전문적으로 반드시 서야 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관리부장 이훈 예, 알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리고 제가 매번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이버상의 진료가 필요하다, 이 전산장비 뒤에서 물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전산장비를 계속 현대화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한 그런 기초적인 네트워크 형성차원에서 장비를 구입해 가고 설치를 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거기에 대해서 다소 미흡하지 않느냐, 앞으로는 모든 법률적인 것이라든가 모든 것이 이런 것이 전문화된 게 컴퓨터 상에서 다 자문을 받을 수 있고 또 진료도 마찬가지예요. 웬만한 것은 다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병은 대체적으로 가정에서 어떻게어떻게 한다, 거기서 모르는 것만 전문 담당의사가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화상시스템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진료에 대한 답변을 해 주고 이것을 우리 병원도 빨리 해야 됩니다.
옛날처럼 계속 찾아오는 환자 병상 늘려서 받고 이런 시대가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는 찾아가서 가정에서 진료하는 그런 시대로 점차 의료서비스가 집중화되고 현대화돼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가 원장님이 짤막하게 답변을 해 주시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거기에 대해서 다소 미흡하지 않느냐, 앞으로는 모든 법률적인 것이라든가 모든 것이 이런 것이 전문화된 게 컴퓨터 상에서 다 자문을 받을 수 있고 또 진료도 마찬가지예요. 웬만한 것은 다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병은 대체적으로 가정에서 어떻게어떻게 한다, 거기서 모르는 것만 전문 담당의사가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화상시스템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진료에 대한 답변을 해 주고 이것을 우리 병원도 빨리 해야 됩니다.
옛날처럼 계속 찾아오는 환자 병상 늘려서 받고 이런 시대가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는 찾아가서 가정에서 진료하는 그런 시대로 점차 의료서비스가 집중화되고 현대화돼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가 원장님이 짤막하게 답변을 해 주시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지금 앞으로는 연합회하고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계획 중에 있고 또 한 가지는 가정간호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병원에 오는 환자들을 일단 의사들 처방이 있으면 간호사들이 가서 가래도 빼내주고 혈압도 재고 이런 가정간호를 지금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계획 중에 있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몇 년 한 2년 지난 후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간호사도 또 자격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간호사 중에서 야간에 보내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계획 중에 있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몇 년 한 2년 지난 후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간호사도 또 자격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간호사 중에서 야간에 보내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김정복 위원 원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가지의 공익의 목적을 우리는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는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서민들에 대한 의료혜택을 폭넓게 수혜를 입게 만들어야 된다는 큰 사실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이익을 내야 하는 영리적 측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병원보다는 조금 다른 위치에서 일반 의료수가나 모든 것을 선도해 가는 입장에 있어요.
그렇다고보면 저희 위원님들도 우리 도에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충주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하고의 그런 경영측면 이런 것을 똑같이 감사를 하기 때문에 많이 비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다소 저희가 느끼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병원에 전산직 관련 전문직원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하나는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서민들에 대한 의료혜택을 폭넓게 수혜를 입게 만들어야 된다는 큰 사실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이익을 내야 하는 영리적 측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병원보다는 조금 다른 위치에서 일반 의료수가나 모든 것을 선도해 가는 입장에 있어요.
그렇다고보면 저희 위원님들도 우리 도에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충주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하고의 그런 경영측면 이런 것을 똑같이 감사를 하기 때문에 많이 비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다소 저희가 느끼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병원에 전산직 관련 전문직원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2명 있습니다. 정원은 3명인데 지금 2명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두 분이 있고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김정복 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전부 전산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트워크화 되고 있고 그런데 개인의 어떠한 처방이나 병에 관련된 치료사항이나 이런 것을 보완적으로 예를 든다면 유출돼서 개인의 병력에 관한 사생활 침해도 상당히 앞으로 일어날 개연성이 크거든요.
또는 여러 가지 밝혀져서는 안 돼야 할 그러한 기밀들이 제대로 보안상 만들어진 체계 안에 있느냐, 그것은 이상없이 다 돼 있습니까? 방어벽이라든가 침입차단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 다 돼 있어요? 이상없이 다 돼 있습니까?
또는 여러 가지 밝혀져서는 안 돼야 할 그러한 기밀들이 제대로 보안상 만들어진 체계 안에 있느냐, 그것은 이상없이 다 돼 있습니까? 방어벽이라든가 침입차단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 다 돼 있어요? 이상없이 다 돼 있습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그 방법은 되어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이상없이 다 돼 있다면 그것은 답변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상없이 돼 있는 것은 전세계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하고 시스템을 설치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제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가 유포되면 거기에 들어있는 환자들에 대한, 여기 진료차트시스템도 구입하고 개발한다고 돼 있는데 그것 하나도 못 씁니다. 병원의 시스템 자체가 스팸메일 공격만 받아도 그냥 다운돼요. 컴퓨터 있으나마나예요. 이런 것에 대비를 해서 전문가들을 보강을 해서 백서버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완벽한 체계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고 이것에 의한 사고가 계속 빈발하고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든다면 사이버상의 범죄자들이 계속 지능화되고 있어요. 이것 우리 도도 공격하면 시간만 걸린다 뿐이지 거의 무방비나 다름없습니다. 하물며 우리 병원은 더 취약하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 있어서 반드시 충분한 보안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제는 시스템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를 구입을 한다고 돼 있는데 처방전달시스템, 7월에 설치했죠?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가 유포되면 거기에 들어있는 환자들에 대한, 여기 진료차트시스템도 구입하고 개발한다고 돼 있는데 그것 하나도 못 씁니다. 병원의 시스템 자체가 스팸메일 공격만 받아도 그냥 다운돼요. 컴퓨터 있으나마나예요. 이런 것에 대비를 해서 전문가들을 보강을 해서 백서버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완벽한 체계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고 이것에 의한 사고가 계속 빈발하고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든다면 사이버상의 범죄자들이 계속 지능화되고 있어요. 이것 우리 도도 공격하면 시간만 걸린다 뿐이지 거의 무방비나 다름없습니다. 하물며 우리 병원은 더 취약하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 있어서 반드시 충분한 보안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제는 시스템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를 구입을 한다고 돼 있는데 처방전달시스템, 7월에 설치했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하였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 금액을 얼마나 주고 설치하셨습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것은 의료원연합회에 지금 매년 도비, 자비 또 국비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개발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정복 위원 개발해서 했다?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김정복 위원 금액이 얼마나 돼요? 전문적인 우리 담당께서 답변하세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총 사업비가 13억4,000만원입니다.
○김정복 위원 얼마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13억4,000만원입니다. 전산 현대화…
○김정복 위원 13억4,000만원요? 국·도비 13억이 아니고 14억이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현대화가 6억이고 영상전달시스템 PACS가 7억4,000만원입니다. 7억4,000만원 중에서 도비, 국비, 저희들 자비가 좀 포함돼 있고…
○김정복 위원 자비가 1억4,000인가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김정복 위원 현대화 계획에 들어가는 예산이 5년에 걸쳐서 총 해서 51억4,000이죠? 맞습니까?
○청주의료원전산심사청구팀장 손대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현대화사업비 6억하고요…
○김정복 위원 14억입니까?
○청주의료원전산심사청구팀장 손대진 전산심사청구팀장 손대진입니다.
저희들이 전산현대화사업은 스프트웨어 분야로 해 가지고 예산이 6억이 돼 있는 그리고 PACS 의료영상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국·도비 지원은 6억이고 저희들 자비가 1억4,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산현대화사업은 스프트웨어 분야로 해 가지고 예산이 6억이 돼 있는 그리고 PACS 의료영상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국·도비 지원은 6억이고 저희들 자비가 1억4,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국·도비가 6억이에요?
○청주의료원전산심사청구팀장 손대진 예, 그래서…
○김정복 위원 아니 잠깐만…
○청주의료원전산심사청구팀장 손대진 현재 거기 자료에 나타나 있는 것은 그것은 2004년도 것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금액 13억4,000중에 현재까지 저희들 병원에 올해까지 들어오는 게 9억2,000만원입니다.
○김정복 위원 아니 잠깐만요. 여기 자료에는 없다?
○청주의료원전산심사청구팀장 손대진 예, 2004년도게…
○김정복 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저희한테 해 주세요. 답변하실 거 없습니다.
○청주의료원전산심사청구팀장 손대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여기에 있는 자료에 의해서 감사가 이루어지니까 저희들이 주시지 않는 자료는 요구를 물론 안 했습니다마는 답변을 해도 이해가 안 되니까 수고하셨습니다.
OCS 처방전달시스템을 7월에 설치하셨는데 금방 얘기했던 의료보험조합에서 조합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시스템도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이렇게 주는 거다 그 말씀이죠?
OCS 처방전달시스템을 7월에 설치하셨는데 금방 얘기했던 의료보험조합에서 조합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시스템도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이렇게 주는 거다 그 말씀이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연합회에서.
○김정복 위원 연합회에서. 그러면 거기에다가 회비랄까 운영비를 이것을 또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을 내야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같이 해서 프로그램이나 개발시스템을 만들어 줄 거 아니에요?
돈을 내야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같이 해서 프로그램이나 개발시스템을 만들어 줄 거 아니에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국·도비 거기에 전부 그리로 올라갑니다.
○김정복 위원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내는 것은 없어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의료원연합회비, 병상에 따라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관리부장 이훈 연간 배트당 5,000씩입니다.
○김정복 위원 5,000원요?
○관리부장 이훈 예.
○김정복 위원 거기에 그러면 프로그램 이런 게 다 개발돼서 나오는 돈이 다 포함되는 거란 말씀인가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것은 아니고요.
○김정복 위원 그게 아니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김정복 위원 잠깐만요. 원장님 지금 답변이 다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처방전달시스템을 어디서 만들어서 주느냐, 의료원연합회에서 해 준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그것을 설치하기 위한 돈이 소프트웨어, 하드부분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렇게 말씀드리면 그것은 그냥 해 준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여기는 그것을 설치하기 위한 돈이 소프트웨어, 하드부분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렇게 말씀드리면 그것은 그냥 해 준다는 얘기인데…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것을 전부 지금 현대화 자금 6억하고 PACS비 1억 거기서 전부 해 주는 것입니다. 의료원연합회에서 입찰봐 가지고 의료원연합회에서 내려와서 설치를 해 주고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제가 이해가 됐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모니터하고 PC를 각기 다르게 구입을 하셨거든요. 컴퓨터는 33대를 했고 모니터는 98대로 했는데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게 어떠한 내용에 쓰기 위한 컴퓨터인가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모니터하고 PC를 각기 다르게 구입을 하셨거든요. 컴퓨터는 33대를 했고 모니터는 98대로 했는데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게 어떠한 내용에 쓰기 위한 컴퓨터인가요?
○청주의료원전산심사청구팀장 손대진 전산팀장 손대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우리 자체에서 입찰을 해 가지고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원연합회에서 전체적으로 전국 33개 의료원에 대한 장비수요를 파악을 해서 일괄입찰을 해서 공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장비는 OCS하고 PACS하고 구분되어 가지고 필요할 때 의료원연합회에서 입찰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 병원에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우리 자체에서 입찰을 해 가지고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원연합회에서 전체적으로 전국 33개 의료원에 대한 장비수요를 파악을 해서 일괄입찰을 해서 공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장비는 OCS하고 PACS하고 구분되어 가지고 필요할 때 의료원연합회에서 입찰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 병원에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규모나 이런 것에 어떠한 근거에서 이런 게 배정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청주의료원전산심사청구팀장 손대진 병원에 각 병상수나 이런 것을 데이터를 내 가지고 고려해 가지고요.
○김정복 위원 그러면 일반 배정해 준다 그 말씀입니까?
○청주의료원전산심사청구팀장 손대진 연합회에서 사전에 병원에서 자료를 받습니다.
○김정복 위원 여기서 올려서 받을 게 아니에요?
○청주의료원전산심사청구팀장 손대진 예.
○김정복 위원 그러니까 답변이 지금 원래는 제가 지적하겠습니다마는 원장님하고 부장님이 답변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하게끔 한 겁니다. 이런 답변이 되면 안 되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런데 병원에서 필요한 거를 파악해서 올립니다. 올리면은…
○청주의료원전산심사청구팀장 손대진 기존에 저희들이 메디오스3를 하기 전에 메디오스2에서 본체를 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니터 숫자가 많이 나타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장비를 활용하고 모니터만 바꾸어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니터 숫자가 많이 나타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장비를 활용하고 모니터만 바꾸어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것을 묻기 위해서 질의를 사실은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자체 개발할 수 있는 것도 개발이라는 게 별개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를 거기다가 돈을 주고 하면 업그레이드시킨 프로그램도 주고 할텐데 계속 돈이 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지금 원장님하고 부장님 다 답변하실 수 있어요?
지금 충주의료원에서 예를 든다면 상당히 짜임새있게 잘하고 있는데 우리 청주의료원은 비교해서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도 다소 방만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이런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자체 개발할 수 있는 것도 개발이라는 게 별개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를 거기다가 돈을 주고 하면 업그레이드시킨 프로그램도 주고 할텐데 계속 돈이 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지금 원장님하고 부장님 다 답변하실 수 있어요?
지금 충주의료원에서 예를 든다면 상당히 짜임새있게 잘하고 있는데 우리 청주의료원은 비교해서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도 다소 방만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이런 지적을 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예, 장준호 위원님 하세요.
○김홍운 위원 여기 질의할 게 많아서 그래요.
○위원장 유동찬 질의하실 것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식사하고 합시다. 위원님들 어떠세요.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식사하고 합시다. 위원님들 어떠세요.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54개 의원입니다.
○장준호 위원 54개 의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까 원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시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걸로 기억이 나는데 개방병원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저희 병원은 ’99년부터 개방병원을 시행하고 있는데 일반 의원에서 장비나 또 병실이 없는 의원에서 저희 병원에 입원시키고 또 수술하는 수술과에서는 저희 병원에 와서 수술도 하고 또 장비없는 검사도 저희 병원에 와서 검사하고 이래서 상당히 서로가 좋은 그런 제도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의료수입이 금년에 약 한 3억9,627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료실적이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장준호 위원 이게 우리 의료원의 순수한 수입으로 보는 겁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럼 전체 그쪽 병원은 어떠한 소득을 보는 겁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쪽 병원에는 분배비율이 있습니다. 내과계통하고 외과계통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내과계통은 개방병원 와서 하는 의사선생님들은 진찰비 우리 병원은 검사료, 병실료 이런 것 저희들이 받고 그 다음에 개방병원은 진찰료하고 그 다음에 처방료 이런 것을 계산해 가지고 하는데 약 6대 4 정도 보통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과계통은 개방병원 와서 하는 의사선생님들은 진찰비 우리 병원은 검사료, 병실료 이런 것 저희들이 받고 그 다음에 개방병원은 진찰료하고 그 다음에 처방료 이런 것을 계산해 가지고 하는데 약 6대 4 정도 보통 이렇게 됩니다.
○장준호 위원 우리가 6이고 그쪽이 4고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장준호 위원 진료과목은 무엇무엇 하십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진료과목은 전과목을 다합니다.
그런데 54개 의원이 다 입원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좀 여유있는 의원에서 아침, 저녁으로 회진을 와야 되고 이러니까 주로 소아과, 이비인후과, 일반외과 이런 데에서 많이 입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54개 의원이 다 입원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좀 여유있는 의원에서 아침, 저녁으로 회진을 와야 되고 이러니까 주로 소아과, 이비인후과, 일반외과 이런 데에서 많이 입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럼 개방병원하고 계약이 되어 있겠네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다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수시로 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수시로 오면은 문제가 불시에 오는 환자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자기들이 입원을 시키니까요. 저희들은 그 의사들이 와서 오더를 내놓으면 저희 간호사들이 처치는 다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의사는 따로 옵니다. 입원을 시키면은 입원을 시켜놓고 그쪽에서 저희 병원…
○장준호 위원 진료에 대한 거는 거의 그쪽 병원이 책임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병실료, 수술료, 검사료라든지 그쪽에 없는 것 그런 것만 받아먹는다?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장준호 위원 그럼 불시에 오더라도 우리 의료원으로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아무 문제없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간호사는 대기해야 되잖아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간호사는 역시 병실에 있는 간호사니까요.
○위원장 유동찬 그럼 간호사 봉사료도 우리가 받아야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환자에게는 별다른 불편이 없는 겁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불편이 없습니다.
○장준호 위원 불편이 있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듣는데.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환자는 큰 불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끔 환자들이 갑자기 나빠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그쪽서 오기 뭣하니까 거기에 대한 공중보건의라도 하나 다오 이렇게 보건복지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끔 환자들이 갑자기 나빠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그쪽서 오기 뭣하니까 거기에 대한 공중보건의라도 하나 다오 이렇게 보건복지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큰 문제가 없으면 다행이네요.
대민무료진료를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대민무료진료를 보면 사회복지시설을 했단 말이에요. 사회복지시설을 무료진료 했는데 사회복지시설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그런 비용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대민무료진료를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대민무료진료를 보면 사회복지시설을 했단 말이에요. 사회복지시설을 무료진료 했는데 사회복지시설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그런 비용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저희들은 진료보다는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공무원 검진하고 똑같이 가서 검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원장님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일정시설 지금 보니까 우리 도에서는 규모가 큰 데더라고요. 그런 데는 의사가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전담의사를 위촉한다든지 규모가 얼마에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규모에 따라서 의사를 고용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위촉한다든지 해서 그런 시설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정부에서 충분히 보호를 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도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진을 한다거나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산에 되어 있는데 왜 이런 데에다가 하느냐, 하는 이유가 분명치 않다 그런 얘기예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제가 알기로는 일정시설 지금 보니까 우리 도에서는 규모가 큰 데더라고요. 그런 데는 의사가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전담의사를 위촉한다든지 규모가 얼마에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규모에 따라서 의사를 고용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위촉한다든지 해서 그런 시설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정부에서 충분히 보호를 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도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진을 한다거나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산에 되어 있는데 왜 이런 데에다가 하느냐, 하는 이유가 분명치 않다 그런 얘기예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사실은 처음에 저희들이 시작한 이유는 공공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충청북도의 사회복지시설을 다 뽑아봤습니다.
그랬는데 청주에서 가까운 괴산까지 이쪽 청원 쭉 뽑다보니까 고아원 또 양로원, 현양원 이런 데가 되어서 저희들은 거기 무슨 국가에서 보조가 나오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거기에 건강검진을 해 주는 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아원 이런 데에서도 1년에 한 번씩 거기도 건강검진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그랬는데 청주에서 가까운 괴산까지 이쪽 청원 쭉 뽑다보니까 고아원 또 양로원, 현양원 이런 데가 되어서 저희들은 거기 무슨 국가에서 보조가 나오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거기에 건강검진을 해 주는 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아원 이런 데에서도 1년에 한 번씩 거기도 건강검진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장준호 위원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에 한번 확인해 가지고 정부에서 여기 시설에 있는 사람들 건강검진하는 돈이 배정되는 건지 어떤 돈이 배정되는 건지 담당의사가 있으니까 업주가 꼭 검진해야 되는 건지 그 의무사항이 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 좀 바로 알아서 해 주세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일반적으로 봐서 그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도립의료원이고 외형상으로 봐서는 절대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 얘기해서 알아보기로 했지만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런 데 정부에서 다 나옵니다.
액수가 적고 많은 것은 모르겠지만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시설에는 하지말고 앞으로 다른 벽지라든지 다른 쪽에 찾으면 있지 않을까 이것은 이따가 확인해서 다시 한번 촉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조금 전에 이훈 부장님하고도 사석에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지금 2002년에 적자폭이 14억이나 적자가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에 점차 회복이 된다 이런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충주의료원을 비교해서 안 되었습니다마는 같은 도립의료원이기 때문에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청주하고 충주하고의 인력 고용상태가 거의 충주의료원에 청주의료원은 배정도 됩니다. 205명 대 10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걸로 봐서는 의업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충주의료원하고 비교해 볼 때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진료부장님께서도 사석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봐서는 이것은 앞으로 좀더 경영개선 쪽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안 오는 환자를 어떻게 돈을 버느냐 이런 말씀하실 수 있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장님과 관리부장님께서는 경영이라는 그런 면을 아주 중요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대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일반적으로 봐서 그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도립의료원이고 외형상으로 봐서는 절대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 얘기해서 알아보기로 했지만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런 데 정부에서 다 나옵니다.
액수가 적고 많은 것은 모르겠지만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시설에는 하지말고 앞으로 다른 벽지라든지 다른 쪽에 찾으면 있지 않을까 이것은 이따가 확인해서 다시 한번 촉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조금 전에 이훈 부장님하고도 사석에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지금 2002년에 적자폭이 14억이나 적자가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에 점차 회복이 된다 이런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충주의료원을 비교해서 안 되었습니다마는 같은 도립의료원이기 때문에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청주하고 충주하고의 인력 고용상태가 거의 충주의료원에 청주의료원은 배정도 됩니다. 205명 대 10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걸로 봐서는 의업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충주의료원하고 비교해 볼 때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진료부장님께서도 사석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봐서는 이것은 앞으로 좀더 경영개선 쪽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안 오는 환자를 어떻게 돈을 버느냐 이런 말씀하실 수 있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장님과 관리부장님께서는 경영이라는 그런 면을 아주 중요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대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청주의료원장입니다.
사실은 청주의료원이 1997년부터 2001년까지는 흑자를 봤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14억 정도 적자를 봤는데 그 이유는 2002년도에 임상과장들이 개원을 많이 하고 또 임상과장 구인이 힘들어서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이런 데는 의사가 없어서 폐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약가에 대한 마진이 전혀 없어서 1년에 한 4억 내지 5억 정도 약가 마진이 없었고 또 정신과병동에 입원하는 환자가 사립병원 입원환자보다 하루에 한 3,600얼마가 적습니다. 그런 이유가 적자난 것은 제일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임상과장 구인입니다. 그래서 올 4월부터는 폐과된 과는 없고 전부 정상적으로 진료를 하고 있고 내년 3월부터는 몇 개 과가 없는 임상과장들이 오기로 약속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충주의료원하고 비교를 하시는데 저희 청주의료원은 충주보다 인구는 많습니다마는 여기는 대학병원 종합병원이 군데군데 다 있습니다. 다 있어가지고 사실은 환자유치하는데 엄청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주·청원기독교연합회하고도 진료협약을 맺고 그 다음에 농민단체하고도 협약을 맺고 그 다음에 행정동우회 또 담배소매상조합하고도 진료협약을 맺어가지고 많은 환자를 유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뜻대로 그렇게 많은 유치는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개인택시조합하고도 진료협약을 하려고 지금 상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직원이 친절교육을 지금은 가나안농군학교에 1주일 7명에서 10명 정도 올해 계속 2박3일로 보내가지고 친절교육을 받고 이래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고령화시대가 되기 때문에 노인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저희 의료원에서 노인병원을 신축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계획단계입니다마는…
사실은 청주의료원이 1997년부터 2001년까지는 흑자를 봤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14억 정도 적자를 봤는데 그 이유는 2002년도에 임상과장들이 개원을 많이 하고 또 임상과장 구인이 힘들어서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이런 데는 의사가 없어서 폐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약가에 대한 마진이 전혀 없어서 1년에 한 4억 내지 5억 정도 약가 마진이 없었고 또 정신과병동에 입원하는 환자가 사립병원 입원환자보다 하루에 한 3,600얼마가 적습니다. 그런 이유가 적자난 것은 제일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임상과장 구인입니다. 그래서 올 4월부터는 폐과된 과는 없고 전부 정상적으로 진료를 하고 있고 내년 3월부터는 몇 개 과가 없는 임상과장들이 오기로 약속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충주의료원하고 비교를 하시는데 저희 청주의료원은 충주보다 인구는 많습니다마는 여기는 대학병원 종합병원이 군데군데 다 있습니다. 다 있어가지고 사실은 환자유치하는데 엄청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주·청원기독교연합회하고도 진료협약을 맺고 그 다음에 농민단체하고도 협약을 맺고 그 다음에 행정동우회 또 담배소매상조합하고도 진료협약을 맺어가지고 많은 환자를 유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뜻대로 그렇게 많은 유치는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개인택시조합하고도 진료협약을 하려고 지금 상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직원이 친절교육을 지금은 가나안농군학교에 1주일 7명에서 10명 정도 올해 계속 2박3일로 보내가지고 친절교육을 받고 이래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고령화시대가 되기 때문에 노인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저희 의료원에서 노인병원을 신축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계획단계입니다마는…
○장준호 위원 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하나의 현안사업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봐서는 어떠한 이유가 충분히 다 나름대로는 있으시겠지요.
그러나 우리 위원의 입장으로 봐서 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사람 입장으로 봐서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에 의업수입이 청주의료원은 81억이고 충주의료원은 70억이란 말이에요. 11억 차이밖에 안 난다고요. 또 병상수가 청주의료원은 아까 400병상 정도 말씀하셨죠. 그죠?
앞으로의 계획은 하나의 현안사업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봐서는 어떠한 이유가 충분히 다 나름대로는 있으시겠지요.
그러나 우리 위원의 입장으로 봐서 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사람 입장으로 봐서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에 의업수입이 청주의료원은 81억이고 충주의료원은 70억이란 말이에요. 11억 차이밖에 안 난다고요. 또 병상수가 청주의료원은 아까 400병상 정도 말씀하셨죠. 그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장준호 위원 충주의료원은 200몇 병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치적으로 얘기하면 정확한 계수는 아니지만 배 차이가 나고 또 고용인원도 사실 205명 대 103명 이런 것으로 봐서는 무엇인가 병원운영에 또 그렇지 않으면 환자유치에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관리부장님께서 여러 가지 몇 가지 나름대로 얘기는 하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무엇인고 하니 원장님 이하 여러분들께서 좀 의업수입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로 지금 방안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개인택시이라든지 여러 군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했든지간에 좀더 경영개선을 해서 적자가 덜 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것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제가 작년도에 말씀, 충주의료원에서 제가 대안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응급환자, 교통사고환자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 여기 소방서 쪽에는 어떻게 그쪽에는 좀 섭외를 했습니까?
이것은 무엇인고 하니 원장님 이하 여러분들께서 좀 의업수입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로 지금 방안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개인택시이라든지 여러 군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했든지간에 좀더 경영개선을 해서 적자가 덜 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것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제가 작년도에 말씀, 충주의료원에서 제가 대안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응급환자, 교통사고환자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 여기 소방서 쪽에는 어떻게 그쪽에는 좀 섭외를 했습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저희들도 119파출소에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 돕니다.
○장준호 위원 제가 작년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응급실 수간호사하고 그 다음에 노조지부장하고 같이 컵라면이라도 몇 박스 사가지고 1년에 세 번 내지 네 번 돌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쪽이 환자가 119쪽이 굉장히 많고 의업수입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래서 소방서장을 의도적으로 저희 이사로 모시고 있고 그래서 거기서는 상당히 도와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하여튼 나름대로는 하시는 대로는 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수치나 모든 것으로 봐서는 하여튼 경영에 우리가 봐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더 적자가 안 나고 흑자가 나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이필용 위원 보충질의하세요.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장준호 위원께서 하신 대로 본 위원도 청주의료원의 경영이 작년에 적자가 14억이 났는데 금년에는 적자를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방금 장준호 위원께서 하신 대로 본 위원도 청주의료원의 경영이 작년에 적자가 14억이 났는데 금년에는 적자를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지금 현재 올해는 작년보다 한 10억 정도 경영개선이 됐습니다. 10월말 현재.
○이필용 위원 그래서 얼마 정도 예상…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올해는 4억 내지 3억 정도 적자를 볼 것 같습니다.
○이필용 위원 예상되는 금액이 3억에서 4억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이필용 위원 그리고 지금 정확한 원인이 아까 말씀하신 것은 의약분업관계 또 우리 임상과 의사들의 구인이 힘든 관계 또 정신병동관계 이런 쪽을 얘기를 하셨는데 꼭 이것말고도 서비스만족도라든가 고객이 왜 우리 청주의료원을 찾지 않고 다른 데로 가는가에 대한 고객만족조사 같은 것은 혹시 해 보신 적이 있어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것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분기별로 하는 고객만족도는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은데 저희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들은 60% 이상이 의료보호환자입니다. 의료보호환자고 의료보험환자는 한 40%밖에 안 되니까 상대적으로 수입이 좀 적습니다. 의료보호환자는 의료보험환자보다 수입이 적으니까요.
○이필용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아까 가나안농군학교에서 서비스교육을 또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가나안농군학교보다 충주의료원 같은 데는 중앙 현대아산병원하고 거기 쪽에 가서 교육도 받고 하는데 우리 청주의료원 쪽에서도 병원관리자급들은 가서 삼성의료원이나 예를 들면 현대아산병원이나 충주의료원하고 같이 어떻게 해서 관리자 병원경영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서 배워 오셔가지고 우리 병원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다가 제도개선 같은 것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지금은 정신교육을 위해서 보내고 앞으로는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관리자들은 요새도 병원도 경영시대니까 아무리 우리가 공공성을 띠고 있지만 계속 적자가 난다면 이것은 도민에 대해서 굉장한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관리자들은 꼭 병원경영기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어떤 경영교육도 꼭 받으셔가지고 활용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관리자들은 꼭 병원경영기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어떤 경영교육도 꼭 받으셔가지고 활용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세입예산면에서 세입에 216억8,600만원을 계상했는데 또 2003년 금년도 10월말 현재 실제 세입은 174억6,800만원으로 48억1,800만원의 세입결함이 현재 시점에서는 발생되고 있어서 5년간 경영실적을 보면 2002년부터 적자가 있는데 올해 이제 불과 두 달 남았는데 두 달 사이에 얼마나 의업수입이라든지 기타 세입을 징수해서 예산에 최대한으로 결함이 없도록 하는 그러한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세입예산면에서 세입에 216억8,600만원을 계상했는데 또 2003년 금년도 10월말 현재 실제 세입은 174억6,800만원으로 48억1,800만원의 세입결함이 현재 시점에서는 발생되고 있어서 5년간 경영실적을 보면 2002년부터 적자가 있는데 올해 이제 불과 두 달 남았는데 두 달 사이에 얼마나 의업수입이라든지 기타 세입을 징수해서 예산에 최대한으로 결함이 없도록 하는 그러한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관리부장 이훈 관리부장 이훈입니다.
김홍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산 세입하고 실지 세입 들어오는 차액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의업 전체수입은 월간 11~12억씩 대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월말인데 앞으로 11월~12월 계상하면 한 21억 이상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차이나는 것은 금년에 저희가 장례식장을 이전하는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도비하고 저희가 지역개발차입예산을 계상하도록 예산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37억5,000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실지 사업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은 돼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저희가 차입할 이런 계획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산 세입하고 실지 세입 들어오는 차액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의업 전체수입은 월간 11~12억씩 대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월말인데 앞으로 11월~12월 계상하면 한 21억 이상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차이나는 것은 금년에 저희가 장례식장을 이전하는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도비하고 저희가 지역개발차입예산을 계상하도록 예산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37억5,000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실지 사업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은 돼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저희가 차입할 이런 계획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망은 금년도에도 적자로 갈 것 같은…
○관리부장 이훈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충 그 정도 한 3~4억 정도 예상이 되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금년도 3월까지 병동 2개를 폐쇄를 했었습니다. 작년도에는 6개월 동안 의사가 없어가지고 2개를 폐쇄해서 이런 의업수입이 줄었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상태로 나가면 적자는 안 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세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출에 미지급금이 있는데 이 미지급금을 세출에다 넣는 이유는 뭐죠?
○관리부장 이훈 저희가 원인행위를 하고서 대개 저희가 청구하고서 저희 수입에 들어오는 것은 2~3개월씩, 3~4개월씩 이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재료비 특히 약품대 같은 것은 채무확정을 해 놓고서 그렇게 하고서 지급을 합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로 어떠한 것입니까? 미지급되는 것이 뭐뭐죠?
○관리부장 이훈 약품대 같은 것 채무확정은 원인행위를 하고서 지출은 2~3개월 있다가 지출하고 이렇습니다.
○김홍운 위원 아니 약품대 같은 것 계약해서 원인행위해서 그것을 납품만 받으면 지출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관리부장 이훈 지출하는 기간이 그 정도 걸린다 하는 얘기입니다.
○김홍운 위원 왜 그렇게 기간을 잡는 거예요?
○관리부장 이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진료를 하고서 재료비는 들어갔는데 청구하고서 2~3개월 걸린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받는 돈이.
○김홍운 위원 그러면 여기 약품구매명세서에 보면 이게 미지급분도 있는가 하면 그 밑에 끝에는 지급완료 이렇게 됐는데…
○관리부장 이훈 지출예정도 있고…
○김홍운 위원 순서없이 이렇게 하는…
○관리부장 이훈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순서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3개월씩 이렇게 미지급을 시켜야 될 이유가 이해가 안 가서…
○관리부장 이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자금 여유가 있으면 저기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청구하고서 재료비는 다 했는데 청구를 하면 3개월 있다가 돈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김홍운 위원 그래서 운영상의…
○관리부장 이훈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병원편의 위주의 행정이 되는 거죠. 바로 줘도 되는 거잖아요?
○관리부장 이훈 그 문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가 됐었습니다.
○김홍운 위원 이 문제로?
○관리부장 이훈 예, 그래서 정부에서 잘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돈을 제때 줘야 되는데 안 주기 때문에…
○김홍운 위원 수입에 문제가…
○관리부장 이훈 이것은 병원에서 잘못하는 게 아니다 정부에서 잘못하는 거다 이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가 됐는데…
○김홍운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거는 어떤 게.
○관리부장 이훈 약값이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에 청구하면은.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의료보험료에 나오는…
○김홍운 위원 보험료는 거의 수락되려면 몇 개월입니까?
○관리부장 이훈 3~4개월 걸립니다.
○김홍운 위원 그것에 맞춰서 약값 지급을 한다?
○관리부장 이훈 예.
○김홍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방진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진료실적을 보면 전년도에는 한방에 입원환자도 87명이나 되고 그랬었는데 금년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한방진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진료실적을 보면 전년도에는 한방에 입원환자도 87명이나 되고 그랬었는데 금년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면은 청주의료원 한방과는 한방과가 아니고 1차진료 한의원입니다.
의료법에 한의원으로 개설허가가 났기 때문에 1차진료 한의원에는 의료법상 입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호환자들은 의료법상에 입원을 못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올해는 입원이 없습니다.
그전에는 거기 의료법은 그래도 입원을 시켰는데 한번 조사가 나왔습니다. 조사가 나와서 그것을 지적해서 그래서 입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에 한의원으로 개설허가가 났기 때문에 1차진료 한의원에는 의료법상 입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호환자들은 의료법상에 입원을 못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올해는 입원이 없습니다.
그전에는 거기 의료법은 그래도 입원을 시켰는데 한번 조사가 나왔습니다. 조사가 나와서 그것을 지적해서 그래서 입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럼 작년까지 입원했었는데 지적을 당해 가지고 시정하는 관계로 이게 없다?
○관리부장 이훈 보건복지부에 입원시켜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예, 다른 위원님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장례식장 납품현황을 보면은요. 감사자료 28쪽입니다.
장례식장 납품업체현황을 보면은 2003년도에 전부 입찰로다가 했는데요. 2002년도에는 견적입찰도 있고 일반경쟁입찰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고 수의구매도 있네요. 그 다음에 2001년도도 경쟁입찰, 견적입찰, 수의구매 이렇게 됐는데 2003년도에 전부 경쟁입찰했는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지금 이것을 살펴보면은 예를 들어서 LPG, 프로판, 부탄가스 납품하는 대청주가스는 3년 연속 납품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다지상회는 2년 그 다음에 상복류를 했던 신흥산업은 2001년도하고 2003년도에 다시 업체로 선정됐고요. 그 다음에 근조화를 배달하는 꽃배달서비스 충청도는 3년 연속 그 다음에 과일 납품하는 우리상회도 3년 이런 식으로 본 위원이 의심을 갖는 거는 공개경쟁입찰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3년 연속 납품할 수 있게 됐는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쟁입찰인데 참가업체가 적었다는 얘기인가요?
장례식장 납품현황을 보면은요. 감사자료 28쪽입니다.
장례식장 납품업체현황을 보면은 2003년도에 전부 입찰로다가 했는데요. 2002년도에는 견적입찰도 있고 일반경쟁입찰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고 수의구매도 있네요. 그 다음에 2001년도도 경쟁입찰, 견적입찰, 수의구매 이렇게 됐는데 2003년도에 전부 경쟁입찰했는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지금 이것을 살펴보면은 예를 들어서 LPG, 프로판, 부탄가스 납품하는 대청주가스는 3년 연속 납품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다지상회는 2년 그 다음에 상복류를 했던 신흥산업은 2001년도하고 2003년도에 다시 업체로 선정됐고요. 그 다음에 근조화를 배달하는 꽃배달서비스 충청도는 3년 연속 그 다음에 과일 납품하는 우리상회도 3년 이런 식으로 본 위원이 의심을 갖는 거는 공개경쟁입찰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3년 연속 납품할 수 있게 됐는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쟁입찰인데 참가업체가 적었다는 얘기인가요?
○관리부장 이훈 관리부장 이훈입니다.
이필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례식장 납품관계에 대해서 입찰관계에 대해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이와 같은 자료를 똑같이 제출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한두 가지 똑같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이상은 신문게재해 가지고 공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하는 견적입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신문에 공고하려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인터넷에 전부 다 공모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주시내 큰 상회는 2개 이상 전화해 가지고 참여하도록 해 가지고 회의실에다가 전체 놓고서 이 품목에 대해서 공개입찰을 본 겁니다.
그런데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어째 2~3년 동안 이렇게 한 기업체가 되느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게 들어와서 저가입찰이 되니까 1년 납품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노하우가 있다는 얘기죠. 경쟁해 보니까 저가입찰하기 때문에 2,000~3,000만원 절약이 되더라고요. 그런 현상이 몇 개 업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쟁입찰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필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례식장 납품관계에 대해서 입찰관계에 대해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이와 같은 자료를 똑같이 제출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한두 가지 똑같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이상은 신문게재해 가지고 공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하는 견적입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신문에 공고하려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인터넷에 전부 다 공모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주시내 큰 상회는 2개 이상 전화해 가지고 참여하도록 해 가지고 회의실에다가 전체 놓고서 이 품목에 대해서 공개입찰을 본 겁니다.
그런데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어째 2~3년 동안 이렇게 한 기업체가 되느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게 들어와서 저가입찰이 되니까 1년 납품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노하우가 있다는 얘기죠. 경쟁해 보니까 저가입찰하기 때문에 2,000~3,000만원 절약이 되더라고요. 그런 현상이 몇 개 업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쟁입찰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필용 위원 본 위원이 의구심을 갖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어떻게 경쟁입찰인데도 동일한 업체가 3년 동안 계속 납품할 수 있는가 그것은 본 위원이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그러면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복류에 대해서는 몇 개 업체가 경쟁입찰에 참가했습니까?
어떻게 경쟁입찰인데도 동일한 업체가 3년 동안 계속 납품할 수 있는가 그것은 본 위원이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그러면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복류에 대해서는 몇 개 업체가 경쟁입찰에 참가했습니까?
○관리부장 이훈 상복류에 대해서는…
○이필용 위원 상복류에 대해서는 몇 개 업체가 2003년도에 입찰에 참가했습니까?
○관리부장 이훈 제가 지금 현황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필요하시면 입찰에 참가한 업체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예, 몇 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했나 그 내역을 꼭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부장 이훈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원장님 아까 사회복지시설 무료진료에 대해서 제가 알아 봐서 다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진료비라고 따로 나오진 않고 생활보호대상자니까 그 분들이 볼 때는 무료고 병원에서 볼 때는 국가에다가 말하자면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진료비가 따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방문해서 진료하는 것은 진료비를 청구할 수가 없는 건가요?
원장님 아까 사회복지시설 무료진료에 대해서 제가 알아 봐서 다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진료비라고 따로 나오진 않고 생활보호대상자니까 그 분들이 볼 때는 무료고 병원에서 볼 때는 국가에다가 말하자면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진료비가 따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방문해서 진료하는 것은 진료비를 청구할 수가 없는 건가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그것은 건강검진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청구할 수가 없고요. 저희들이 처음 시작한 이유도 환자유치를 위해서 했습니다.
의료보호환자지마는 우리가 건강검진을 해 줌으로 해서 아프면 다른 병원에 안 가고 저희 병원에 오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했는데 저희 병원에 아파서 와서 진료하든지 입원하면 전부 청구를 합니다.
의료보호환자지마는 우리가 건강검진을 해 줌으로 해서 아프면 다른 병원에 안 가고 저희 병원에 오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했는데 저희 병원에 아파서 와서 진료하든지 입원하면 전부 청구를 합니다.
○장준호 위원 무료진료하는 데서 오긴 와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많이 옵니다.
○장준호 위원 효과가 있어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효과가 많습니다.
○장준호 위원 효과가 있다면 굉장히 좋은 거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이런 쪽보다는 가능하면 다른 쪽에도 다른 오지라든지 벽지 이런 데라도 그래도 좀더 하는 게 어떤가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리고 우리 청주의료원의 장례식장에 안치실이 몇 개예요?
○관리부장 이훈 10개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분향실은?
○관리부장 이훈 7개 있고요.
○장준호 위원 7개 있고… 지금 새로 짓는 것 보니까 안치실이 20개, 분향실이 10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숫자가 이렇게 틀려도 상관없는 거예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안치실하고 말입니까?
○장준호 위원 예, 분향실하고 숫자가 달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것은 안치실은 행려병자들이 주인없는 시체들은 경찰에서 전부 의료원에 싣고 오니까 그것을 안치는 해 놔야 됩니다.
○장준호 위원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보는 걸로는 분향실 하나에 안치실이면 되는데 10개나 더 새로 짓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왜 그런가 했더니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장비비품구매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자료에 의하면 26건 구매를 하셨는데요. 그 중에 조달청을 통해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고요. 금년도에는 한 건이 있습니다.
첫째로 조달청을 이용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장비비품구매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자료에 의하면 26건 구매를 하셨는데요. 그 중에 조달청을 통해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고요. 금년도에는 한 건이 있습니다.
첫째로 조달청을 이용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저희들은 장비구입 시에 경쟁입찰을 합니다.
○송은섭 위원 안 했죠, 경쟁입찰이 아닙니다. 견적을…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견적을 지금 3,000만원이하만…
○관리부장 이훈 관리부장 이훈입니다.
송은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물품비품장비구입문제는 조달물품에 나온 규격하고 견적가격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저희가 수의견적 받는 게 싼 가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물품보다 싼 가격은 그것으로 수의구매해서 견적입찰하고요.
또 조달물품이 싼 것은 그걸 구입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물품비품장비구입문제는 조달물품에 나온 규격하고 견적가격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저희가 수의견적 받는 게 싼 가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물품보다 싼 가격은 그것으로 수의구매해서 견적입찰하고요.
또 조달물품이 싼 것은 그걸 구입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니까 조달청가격과 사전에 대비해서 시중가격이 싼 거는 싼 데로 했다?
○관리부장 이훈 예, 그렇습니다.
○관리부장 이훈 두 개 이상이면 되는데 세 개 이상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많이 참여하면 그것 이상하고 견적을 받아가지고 저기를 합니다.
○송은섭 위원 견적에 참여기회를 주는 게 아니죠. 견적은 쉽게 얘기해서 의료원 측에서 동종업소 중에서 무작위 추출해서 견적을 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관리부장 이훈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3개소를…
○관리부장 이훈 예, 이상…
○송은섭 위원 3개소 이상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개소고 2개소건 상관없습니다.
단 하기 이전에는 조달물품 대 대비해 가지고 아직 저희가 근거증빙서류는 안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는 전제가 붙는 거에 한해서 견적을 수의계약을 하셔야지 된다 그래서 경영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단 하기 이전에는 조달물품 대 대비해 가지고 아직 저희가 근거증빙서류는 안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는 전제가 붙는 거에 한해서 견적을 수의계약을 하셔야지 된다 그래서 경영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관리부장 이훈 예, 알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렇게 현재 하고 있다는 거죠?
○관리부장 이훈 예.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우리 도의 전희돈 계장님 나와 계시나요?
전희돈 계장님한테 제가 거기서… 그냥 들어두세요.
공기업계장님 앞으로 충주의료원, 청주의료원이 자료를 내는데 본 위원 생각인데 이게 인원이라든지 현황을 내는 게 좀 일률적으로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직제나 이런 것도 상의해서 통일시켜 주시고 이렇게 해야만 청주고 충주고 비교하기도 좋고 이러니까 공기업계장님이 감독할 수 있는 뭐가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우리 도의 전희돈 계장님 나와 계시나요?
전희돈 계장님한테 제가 거기서… 그냥 들어두세요.
공기업계장님 앞으로 충주의료원, 청주의료원이 자료를 내는데 본 위원 생각인데 이게 인원이라든지 현황을 내는 게 좀 일률적으로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직제나 이런 것도 상의해서 통일시켜 주시고 이렇게 해야만 청주고 충주고 비교하기도 좋고 이러니까 공기업계장님이 감독할 수 있는 뭐가 있잖아요.
○예산담당관실공기업담당 전희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그러면 앞으로 현황이라든가 직제도 인원현황이 나온 것 보면 안 맞아요. 구구각색이에요. 똑같은 인원인데 맞지 않아요. 한번 대조해 보고 시정될 수 있도록 내년도 아니면 또 우리가 1월달에 업무보고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미리 전희돈 계장님께서 챙겨 보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청주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주의료원은 충청북도가 전액 출자하여 운영하는 서민의료기관입니다.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도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명실상부한 도민의 의료원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청주의료원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참된 뜻으로 받아들여 의료원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0시 30분에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의료원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그때 미리 전희돈 계장님께서 챙겨 보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청주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주의료원은 충청북도가 전액 출자하여 운영하는 서민의료기관입니다.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도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명실상부한 도민의 의료원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청주의료원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참된 뜻으로 받아들여 의료원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0시 30분에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의료원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