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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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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기획관리실


일시  2003년11월28일(금)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10시32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동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획관리실에 대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충청북도의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도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함으로서 의회에 부여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 수감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이니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기획관리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한범덕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8일

  기획관리실장 한범덕

○위원장 유동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섭 법무통계담당관이 20년장기근속공무원 금강산 연수관계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간부소개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한범덕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저희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서 냉철하면서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은 잦은 비와 태풍으로 농민들의 고통이 매우 컸으며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지역경제가 어렵게 되는 등 시련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하이닉스반도체가 흑자로 전환되고 BT산업의 동북아 메카로 발돋움할 오송단지가 기공식을 가졌으며 IT산업의 중핵거점인 오창단지가 활성화되는 등 지역경제가 활력을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해 내기 위해 저희 기획관리실은 도정의 선도부서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참여정부시대 국정과제와 연계한 충북발전전략을 수립하였고 정부합동평가 최우수도를 달성했으며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는 한편 도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 공정한 행정구제를 통해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도 노력해 왔습니다. 
  이처럼 도정의 핵심 현안들과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들을 대과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을 비롯하여 저희 기획관리실 직원들이 도정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기획관리실이 도정의 선도부서로써 맡은 바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금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은 기획관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찬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김장회   기획관 김장회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그리고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도정의 종합기획조정, 주요정책과제연구, 신행정수도충청권건설 그리고 도예산 및 법무통계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기구 및 인원은 기획관, 2담당관, 11담당, 1팀에 정원 65명, 현원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집행현황은 10월말 현재 예산액 576억원중 70%인 443억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의 주요성과로 충북발전전략 등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한 충북비전을 정립하여 추진하였고 정부합동평가 최우수도를 달성하였으며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도민과 함께 하는 투명행정 실천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우선 도정기획 및 정책개발입니다.
  먼저 도종합계획 및 전략의 수립·추진으로 제3차 도종합계획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하위계획이며 시·군 종합계획의 기본으로써 1단계 사업에 친환경영농지원사업을 추가하였고 기타사업비를 조정하였으며 1단계 사업에 현재 57%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충북발전전략은 도정혁신과 발전을 촉진하고 경쟁우위의 지역발전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수립하였으며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약 15조원이 투자되는 계획으로써 앞으로 전문가 워크숍 등을 거처 보완후 정부의 신국토관리전략에 반영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 시·군 관련 실·과장과 개발연구원 등 32명으로 충북종합발전기획단을 구성하여 도종합계획과 분야별 계획간 연계강화를 위해 국토관리전략수립 지침 및 기본방향 등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학술용역사업의 타당성검토 등 용역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용역조정심의회를 개최하였으며 행정수도이전 타당성 연구용역 등 5건의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또한 충북개발연구원이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연구원의 주요실적으로는 도정정책연구과제 24건을 부여하여 완료단계에 있고 용역연구과제 34건 수행과 각종 세미나·토론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연구기관간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정아이디어발표회 운영입니다.
  도정발전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발표회를 13회 개최하였고 시행 결과 도정에 반영할 참신한 아이디어가 다수 제시되고 일반직원의 도정참여의욕을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발표 13건중 유용곤충을 활용한 산업화방안 등 3건이 도정에 반영되었고 도로표지판 설치방법 개선 등 4건이 업무에 일부 반영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간정책정보 운영으로 중앙 및 자치단체의 우수시책을 도정에 접목·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정보를 정리하여 매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발전과제 추진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국정과제의 능동적인 추진과 도정혁신을 위한 지역혁신시스템 구축을 위해 도정혁신위원회 구성계획 수립, 학계·시민단체·전문가 등과 협의해서 3개 위원회의 위원 등을 선정 추진해 왔으며 11월과 12월중에 위원님들의 협조 아래 창립총회와 조례를 제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충청권행정협의회,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등 광역행정협의회를 운영하여 각종 현안과 정부정책 대응에 공조와 협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역국회의원, 정부대전청사 기관장, 중앙부처 충북출신 공직자 등과의 도정발전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부예산 확보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공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정책정보 수집 및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지역발전과제 54건을 선정하여 추진상황, 문제점 및 대책파악 그리고 향후추진방향을 모색하고 있으며 지역관련 중앙부처 정책정보를 사전입수하여 전파하고 있고 신행정수도 충청권건설,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 등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대중앙 설득논리를 개발하고 중앙부처를 수시방문하여 자료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는 주요정책 조정·환류 강화입니다.
  도정조정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중장기계획, 실·국간 협조가 필요한 시책 등 37건을 조정 심의하였습니다. 
  또한 주요정책평가제를 운영하여 실·국장 및 민간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상반기 업무평가를 추진하였으며 2004년도 1월중 2003년도 하반기 업무평가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부합동평가 준비입니다.
  2002년 정부평가 최우수기관의 영예를 지속시키기 위하여 사전평가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2002년 평가시 개선 및 부진사항에 대한 조치 그리고 타 시·도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목표관리제는 공직사회의 책임의식 고취와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4급 이상 일반·별정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목표설정과 업무성격평가를 하였고 그 다음에 부서평가 반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앞으로 2004년 1월에 목표달성도를 평가하여 성과연봉과 상여금 및 인사관리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번째, 참여도정 구현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도민아이디어방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도민아이디어를 도정에 반영하고 도정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아이디어방 진행상황을 D/B로 구축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정자료 공개 및 행정자료실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도정주요업무관련 최신통계자료 등의 수시공개와 인터넷 충청북도 행정간행물 원문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행정자료실 이용자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캐릭터사업은 캐릭터상품 신규개발과 판매체제를 확립하고 위탁사업자를 선정하였고 캐릭터의 지속적 홍보를 통한 충북의 이미지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정탐방단은 8회에 걸쳐 326명의 도민을 초청하여 주요도정현장에 대한 순회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도정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 확산과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주요도정시책에 대한 각계각층의 참여를 유도키 위해 도지사의 시·군 순방과 중앙부처 공무원, 기관장초청 간담회, 기타 각종 도정행사시에 도정시책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지방재정 운용입니다.
  지방재정 안정화를 위한 중기지방재정 5개년계획을 수립하였고 86건의 투·융자심사를 실시하였으며 326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습니다. 
  지역현안사업 관련 2004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사업발굴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20회에 걸쳐 중앙부처 및 국회를 방문하여 예산반영 노력을 기울여 국회에 제출된 정부예산안 65개 사업에 1조1,726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앞으로 국회 상임위·예결위 방문설명 등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상세한 내역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472억원의 지역개발공채를 발행하였고 411억원의 기금융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및 시행규칙을 현재 개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방공사의료원의 경영혁신을 위해 의료원 환경개선과 의료장비 보강을 추진하고 의료원의 공적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신축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방상수도요금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상수도에 1일 1만5,000톤 이상 단체와  하수도에 하수처리장 구비단체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도민권익보호와 신뢰도정 추진입니다.
  먼저 도민에 대한 공약사업 중 완료가 8개 사업, 정상추진이 121개 사업이며 미착수 1개 사업은 수출농산물종합처리장 설치로서 2004년까지 30개소의 수출주산단지를 조성한 후 수출주산단지 조성완료 후 2005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법무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정비를 추진하고 전산망 및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자치법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한편 자치입법능력 배양을 위한 법률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구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소송업무추진, 소청심사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규제개혁 과제를 발굴·정비 추진하여 행정규제심사위원회를 3회 개최한 바 있고 54건의 시·군 행정규제를 집중 발굴·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인구통계조사,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광업 및 제조업통계조사 등 실용적인 통계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요현안사업입니다.
  신행정수도 충청권건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300만평 규모에 50만명 내외를 수용하는 신행정수도를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충청권 광역조사를 완료하고 권역별 상세조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특별법안을 마련하여 정기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는 신행정수도추진기획단 구성, 충북범도민협의회 구성 그리고 의원님들로 구성된 도의회 특별위원회, 충청권광역의회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공무원 간담회, 결의대회, 충청권 전략회의 등 지역역량 결집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충청권 공조강화와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충청권 3개 시·도지사 공동노력을 결의하고 16회의 학술회의 개최, 3만여부의 홍보물 제작배부 등을 추진하였고 특별법 제정촉구를 위한 대국회전략으로 의회의 신행정수도건설대책특위 주관으로 2차례에 걸쳐 충청권지역 국회의원 초청간담회를 개최하였고 국회의장·정당대표 등을 방문하였으며 범도민협의회 3당대표·정책의장 등이 방문하여 당론결정을 촉구하는 등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3개 시·도 행정기관·의회·시민단체간 공조를 통하여 국회의원 개별설득 및 홍보 등과 함께 충청권 공조체계 유지를 통한 범국민적 공감대 확산에 주력하고 입지선정기준 및 평가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유동찬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요구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또는 위원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자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지금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기획관께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주요한 사항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무통계담당관 대신 수석담당이 있으면 앞으로 나와서 답변준비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본도 행정의 선도부서 책임자인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유치특별위원회가 본도 의회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직접적인 그 관련여부를 책임소재를 따지기 이전에 본도에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유치특별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평가를 해 주시죠.
○기획관리실장 한범덕   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송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어떤… 
송은섭 위원   우리 본도 의회가 구성돼 있는 특별위원회의 역할이 도민을 위해서 또한 오송분기역이나 오송역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느냐, 안되고 있느냐? 
○기획관리실장 한범덕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되고 있죠?
○기획관리실장 한범덕   예.
송은섭 위원   본 위원도 특별위원회 위원의 한사람으로 인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11월 19일날 경부고속철도오송역 확정이 도민의 힘의 결집으로 인해서 14년만에 성취가 돼서 환영기념식을 도지사 주제로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때 도지사와 경부고속전철본선역충청북도권유치추진위원회 이렇게 공동으로 해서 21명에 대해서 공로패 내지 감사패를 국회의원 4명한테 이렇게 줬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것이 우리 충청북도의 미래 발전에 핵이 될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을 유치하는 선결조건이 오송역으로 경부고속철도오송역이 확정됨에 따라서 선점을 유리한 조건으로 해결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동의하시죠? 
○기획관리실장 한범덕   예.
송은섭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특위에 대해서는 그때 도지사의 식사나 유공자에 대한 공로감사패를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무려 21명에게 이렇게 줬습니다.
  우리 의회에 구성된 특별위원회에 대한 공로는 또 역할은 인정해 주셔야 되는데 대외적으로 우리가 인정을 못 받고 있다. 이러한 견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한범덕   실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송위원님 말씀에 제가 자세한 내용을 숙지를 하지 못해서 제대로 답변은 드릴 수 없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우리 도의회에 특별위원회의 오송분기역 역할에 대해서는 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 기능도 계속 지금 진행중에 있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다만 오송역의 문제는 경부고속역의  요구를 지난 한 10여년동안 저희들이 도가 범도민적으로 유치운동을 벌여서 이번에 기본계획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일단 경부고속철도오송역으로 아마 평가를 해서 그동안 공로를 하신 분들한테 감사패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우리 분기역유치위원회 특별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답변드리지 못한 걸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   모든 도정은 각 분야에서 모든 것이 협력을 해서 화합도정으로 되어야지만 모든 것이 성취가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또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주무부서 국장께 항의를 한 바 잘못됐다는 그런 사적인 답변을 얻었거든요. 앞으로 의회와 도 집행부간에 서로 협조체계를 우리 선도부서인 기획실장께서는 능력을 발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복 위원   김정복 위원입니다.
  최근에 신행정수도이전건설에서 특위 부결로 인해서 우리 도내는 물론 충청권 민심이 폭발적으로 동요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집행부에서 지사님의 초기대처는 적절했다라고는 생각이 되지만 중앙정치권에 대한 후속대처방안이 지금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간략하게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기획관리실장 한범덕   김정복 위원님 말씀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역시 지금 문제는 지금부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정복 위원님께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금 중앙에 강력한 항의의 표현으로 삭발까지 하신데 대해서 저희 집행부로서는 뭐라 드릴말씀이 없을 정도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또 그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도 여기에 주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5일날 저희 지사님을 비롯해서 여기 의장님과 대전시 의장님 그리고 충남 지사님, 의장님이 4당을 방문을 하고 국회의장을 뵙는 자리에서 확실한 약속을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돌아왔습니다마는 국회에 예기치 않은 지금 상황변화로 심사가 중단돼 있는데 계속적인 저희들이 국회심의 사태와는 별개로 심사를 해서 의결해 줄 것을 강력하게 각계를 통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또 그와 함께 실질적인 지금 중앙에 어저께 대전에서 입지선정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와 별도로 서울에서 공청회가 열리는 입지선정 기준 등 입법과는 다른 행정적인 제반절차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진행되도록 하고 솔직히 김위원님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생각에는 수도권과 충청권으로 지금 각시·도를 연계하는 것보다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즉 영호남과 같이 저희들이 공조할 수 있는 전략적인 그러한 이론을 개발을 해서 가령 지금 지방분권특별법이나 국가균형발전법하고 패키지로 해서 설득을 해서 최대한 지방3대특별법을 어떻게든지 연내에 통과시키려는 그런 저희들 압박수단으로 논리와 함께 진행을 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저도 먼저 그 3개 광역시 단체장님들하고 의장님들이 방문해서 아마 그 4개 당대표들로부터 확실한 답변을 들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내부적인 문제를 놓고 볼 때 이 문제가 우리 도민 전체에 문제가 아닌 청주, 청원권의 문제로만 자꾸 비춰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뭘 하고 있느냐는 얘기죠” 이게 우리 충청권의 문제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물론 저도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문제로 끌고 가는 전략상은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보는데 우리 내부적인 문제도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지금 청주시를 제외하고 청원군이 어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마는 다른 10여개 시·군에서 지금 특위 하나 제대로 되어 있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도의회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이 그 지역을 대표하시다 보니까 사실 군이나 이런 지방자치단체하고의 고리가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걸림돌이 될 수가 없는데 왜 이렇게 하나도 협조가 안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리실장 한범덕   김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시·군…
김정복 위원   시·군에서 이렇게 미온적으로 나오는 게 어디에 이유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한범덕   시·군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참여를 시킨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시·군도 상당히 지금 입장이 많이 저희들이 적극 참여하자는 의지로 돼서 지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집행부 도에서도 시·군과 함께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이것은 말로다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민심이 흔들리고 있을 때 지사께서 나서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다 못해 내부적인 문제를 떠나서 어떠한 극단적인 행동을 해 달라는 그런 게 아니고 서울시장하고라도 담판을 짓는다든지 두 분간에 이러한 것을 도민들이 더욱더 단결해서 또는 우리 충청권이 비수도권이 움직일 수 있도록 기폭제 역할을 해 주셔야지요. 선출직에 있는 분들이 뭐하고 있는 겁니까 4당 대표가 해 주기로 했다고 그래서 그게 다 되는 게 아니잖습니까?
  정치권이라는 것은 수시로 변화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게 정치의 생리인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움직임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말로만 대비책을 하겠다 그래 놓고 뭐가 대비책이 돼 있는 겁니까? 
  국회에서 결과 나올 때 이렇게 기다리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해 준다고 했으니까 안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되고 난 다음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우리가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가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지사가 두 분이 계시는데 저는 참 이해가 안됩니다. 
  이 분들의 역할에 대해서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또 하나는 우리 의회와의 공조가 부족해요.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위치상 낮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 실장님이 객관적으로 개인적인 거라도 좋으니까 한번 소신껏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기획관리실장 한범덕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집행부 간부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다 하는 걸 동의하고 좀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와의 공조부족 이거에 대해서 결코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문제로 생각지 않고 있고 최대한 저희가 의회와도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지금까지 완벽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도 최대한 또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집행부에서 내지 못하는 목소리를 대신 내주시고 강력하게 해 주시는 게 저희들한테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 분발해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이것이 우리 충청북도 청주시와 청원군에 국한된 일이 아닌 만큼 지역에서도 같이 공조해 나갈 수 있는 차원에서 역할을 해 달라는 주문을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우리 도에서조차도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 미온적인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바라보는 타 시·도 지금 영남권이, 신행정수도 관련해서 미온적인데 거기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 아니고 누구의 책임입니까.
  넓게는 충청권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충청북도의 앞으로 향후 100년을 가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행정수도라든가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이 가장 앞장서서, 물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방향이 그렇게 가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대로 된 역할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너무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니까 시에도 농성도 하고 촛불시위도 하겠다 했는데 저는 물론 다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보다는 전문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갖고 있는 우리 도 집행부 직원들이 보다 참신하고 전문적인 시각에서 좋은 대안을 지혜를 짜내 주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움직임 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회로서의 역할 이런 것도 우리 사무처하고 공조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상태로 가면 특위위원장으로서가 아니라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집행부에 강력하게 규탄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밝혀 두거니와 앞으로 이게 제대로 추진되는데 직접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끝나셨습니까? 
김정복 위원   예.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있는 기획관리실의 2003년도 예산집행상황을 보면 금년도 11월 여기 기준으로 보면 10월말 현재로 제시했는데 11월, 12월 두 달동안에 집행을 하고 나면 얼마나 집행이 돼서 잔액이 얼마가 예상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가 판단을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동찬   예산담당관이 답변하세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산담당관 이기욱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예산은 기획관리실 예산만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김홍운 위원   기획관리실 예산만 가지고 판단해 보세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지금 현재 기획관리실 예산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예산운영에 도청직원 전체에 대한 인건비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포괄사업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집행잔액으로 남을 것은 거의 없이 거의 다 집행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지금 132억인가?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김홍운 위원   132억이나 잔액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꼭 필요해서 11월, 12월중에 거의 집행이 되고 집행잔액이 최소화된다면 다행이지만 많은 금액이 잔액이 돼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경우에 예산담당부서이기 때문에 더 질책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을 세웠느냐 아니면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많이 세워서 사장시키는 것이냐 하는 의혹이 가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최대한으로 집행하고 잔액발생을 적게 해서 이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많이 넘어가면 내년도 예산에 보탬은 되지만 그래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소요액을 정확히 판단해 가지고 최대한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예산에 목적이 있는 거니까 이후에 예산편성할 때 또 이렇게 많은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기욱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교육비특별회계로 넘어가는 지방재정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한 규모로 들어있는데 이것이 연도말에 지방세 징수분이 정산과 동시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현재 집행실적이 저조한 상황인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홍운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은섭 위원   2002년도에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집행부 각종 업무추진상황 및 행사동향 등 의회에 홍보나 보고를 확행을 해 다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기획관 답변해 주시지요. 
○기획관 김장회   저희 내부적인…
송은섭 위원   보고는 잘 되고 있어요. 보고는 잘 되고 있는데 도정에 대한 동향통보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기획관 김장회   가능한 한 저희로서는 간담회 등을 통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송은섭 위원   아니 간담회가 아니지요. 동향을 어떻게 간담회로 합니까. 보고사항은 관두시고 동향을 어떻게 통보를 해 주고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쪽에서는 여론수렴하는 기구가 도내 전체에 계통적으로 조직적으로 돼 있습니다. 본도 의회는 그게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의회하고 도청은 양 축인데 정보를 공유해서 시의적절하게 대응을 하자 이런 뜻에서 동향을 통보해 주는 것을 확실히 해 다오 이렇게 했습니다. 
○기획관 김장회   그런데 저희 집행부로서는 위원님들이 항시 나와 계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와 계실 때는…
송은섭 위원   우리 사무처에 어떻게 해 주고 있느냐. 의원 개인별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의회차원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사무처에 동향통보를 어떻게 해 주고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기획관 김장회   담당계장들로 하여금 그때그때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의회사무처의 실무자들하고 정보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 되고 본 위원회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제도적으로 이렇게 해 다오 했는데 이제까지 동향을 통보, 보고해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가 뭔데 보고를 해 달랍니까. 그것은 상부기관에 보고하시는 거고 통보를 해 달라고 했었는데 한 건도 안 하셨다.
○기획관 김장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도 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어느 정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를…
송은섭 위원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인데 여기 추진계획도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을 이거 조치계획 누가 만든 거예요? 2003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입니까? 2002년도에 지적한 것을 어떻게 했느냐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해 달라는 건데 여기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게 얘기가 됩니까? 얘기도 안 되지요.
○기획관 김장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그게 많이 저희 집행부쪽에서 동향통보가 잘 안 됐다면…
송은섭 위원   안 됐다면이 아니라 한 건도 안 되고 있다니까. 지금 출석요구할 수 있어요. 우리 총무담당관 이 자리에서 확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면 그렇게 의사진행을 하고요. 이게 뭡니까. 
  소위 도민을 대표하는 행정사무감사시에 그렇게 해 다오 그것도 도정을 도와드리는 입장에서 해 달라는 거지 정보를 공유를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자.
  이번에 신행정수도 얼마나 좋습니까.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이 또 특위가 시민단체가 총력대응을 하니까 뭔가 달라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보가 필요해서 동향을 통보를 해 달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했으면 책임소재를 여기서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지요.
○기획관 김장회   앞으로…
송은섭 위원   앞으로 또 얘기하시네. 잘못됐다면 잘못됐다고 그러고 시정하시겠다면 시정한다고 그래야지. 필요하시다면 담당사무관이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기획관 김장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점은 저희가 잘못된 점을 인정을 하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본 건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예,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송은섭 위원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동향을 의회에 통보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난해부터 이제까지 공식적으로 한 건이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전체 위원회의 의사를 들어갖고 어떻게 처리하고서 의사진행을 하실 건가 한번 의사진행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동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상임위원회에 소관된 건데 우리 담당관께서 아마 공부를 안 하시고 연구를 안 하시고 감사준비도 안 하시고 임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시는데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든지 현재까지 작년도 지적사항이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하시고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벌을 받겠다든지 하는 정확한 답변을 들은 다음에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관 한번 답변하세요. 
○기획관 김장회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대로 동향통보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도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확실히 마련해서 주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통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주기적으로가 아니지요. 동향은 그때그때 바로 의회에 통보가 돼야 지요.
○기획관 김장회   주기적 또는 수시로.
○위원장 유동찬   통보가 돼야지요. 송은섭 위원님 어떻습니까? 답변이 됐습니까? 
송은섭 위원   예.
○위원장 유동찬   그렇게 해서 전체 위원회보다도 여기서 확실한 답변을, 담당관님 이거 속기록에도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획관리실장님이나 담당관의 확실한 답변을 들으시고 감사는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은섭 위원   본 건에 대해서 기획관께서 답변하신대로 제도적으로 이것을 검토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문제를 본도의 사무처하고 제도적이나 또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동향을 그 시·도의 정보를 공유를 해서 도정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는데 기여하실 수 있도록 사무처하고 단시일 내에 협의를 하셔 가지고 본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관 김장회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장준호 위원님 먼저 하세요.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도정은 여러 가지 목표가 있겠지만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역균형발전과 예산이 골고루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충북 도내에서도 남부나 북부가 굉장히 지역발전에 아주 소외돼 있다 이런 소리가 도민들로부터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기획관실에서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는 대책을 강구하는 걸로는 얘기가 됩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미흡하기 때문에 오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기획관께서 지역균형발전이 골고루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간단하게만 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관 김장회   일부 북부권이라든지 남부권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도 들었고요. 그래서 완벽하게 균형발전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준호 위원   너무 소외돼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청주권하고. 
○기획관 김장회   그것은 물론 균형발전이 되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어느 지역이든지 어떤 성장 거점역할을 하면서 그것이 확산되는 것이 일반적인 발전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해 온 것이 잘 했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저희 도에서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4대 발전축이라든지 권역별 지역특성을 반영한 특화육성 이런 걸 통해서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기획관님 말이죠. 우리 도정 목표가 본 위원이 도정에 한 10여년 가까이 참여를 했습니다. 계속 지금 기획관님 말씀과 비슷한 답변을 항시 해 왔어요.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더 심화가 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더 심화가 되어 있어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본 위원도 어느 정도 대도시와 시골하고의 전국적인 현상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획관실에서 할 업무가 뭡니까? 도가 골고루 발전이 돼서 과연 도민으로서의 긍지를 느낄 수 있는 그걸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날로 심화가 돼 있는데 이런 답변에 대해서는 도민에 대해서 또 소외된 지역에 우리 도민들에 대한 답변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획기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까? 
○기획관 김장회   글쎄 획기적인 방법은 현재로서는 제가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물론 도에서도 시·군에 균형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재정투자라든지 외부 외자유치 등을 해야 되겠지만 지역 시·군 자체에서도 나름대로 어떤 강점, 장점을 충분히 살려서 외부로부터 각종 외자나 또는 기업체가 메리트를 갖고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당연하지요.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 시·군에서 노력을 첫째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열악한 여건에 열악한 예산에 도가 그런 건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일례를 들어서 지금 우리 도정이 굴러가는 것이 청주권에 투자하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 거의 입니다. 중요한 프로젝트가 얼마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투융자심사에 들어온 우리 도비의 투자비율이 거의 청주권에 다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지역균형발전이 날이 갈수록 더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획관님 아시죠?
  요사이 도비 투자되는 것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 같은 거 훤히 알고 계실 겁니다. 이래 가지고는 안됩니다. 이것은 기획관리실장님이나 기획관님께서 그런 걸 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각 실·국에서는 자기네 사업을 많이 하려고 자꾸 끌어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오창에 투자하는 외국인전용단지 또 대전에서 유치하는 것 앞으로도 또 유치하는 게 투융자심사에서 항공우주연구인가 이것도 투융자심사에서 거쳤더라고 보니까 이런 등등이 도비 전체가 다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시골에서 시·군이나 아주 열악한 데에서 어떻게 도를 뭘 보고 도라고 이렇게 도민이라고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기획관실에서 이런 걸 조정을 해서 어느 정도는 제동을 걸어주셔야 되는 거지 각 실·국에서는 나름대로 자기네 사업이 최우선이라고 할 겁니다. 제가 봐서는 당연히 그런 사업도 그쪽 부서에서 볼 때는 우리 충북을 위해서 가장 효율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가 들어봐도 전혀 일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나 지역균형발전으로 봐서는 절대적으로 이건 우리 도에서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다 한쪽에 치우쳐있는 거다 어째 우리 충북도민이 청주와 청원군만 도민은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이것이 빈익빈부익부가 돼 가지고 계속 시·군에서는 더 열악해 가지고 더 사업을 더 못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신경 좀 써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이건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간단히 답변 좀 해 주시죠. 
○기획관리실장 한범덕   부의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실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저희 지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상당히 심각하게 느끼고 있어서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남북부 지역을 저희 충청북도 입장에 이것을 균형발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고민을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행이 이 정부가 아까 김정복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저희가 어떤 말씀을 드렸지만 참여정부의 모토가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지금 수단들을 강구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도도 여기에 대응과제로서 지금 준비를 하고 정책을 수립해 나가려고 합니다. 
  부의장님 말씀 하여간 저희들이 명심을 해서 최대한 남부, 북부에 정책적인 배려가 있고 우리 도내에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획관리실 소임을 다할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장준호 위원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근래 도정을 보면 도비 투자가 너무 많이 편향되게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 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유동찬   장준호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왜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해를 좀 잘 해 주세요. 사실은 각 국에 전부 분산돼 있는 건데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각 국장님들을 전부 여기다 모셔다 놓고 질의를 할 수는 없어요. 지금 감사를 할 수도 없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기획관리실장님이 여기 부지사님 대행하는 우리 충청북도 총 기획을 하시는 분이 와서 앉아 계시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아까 기획관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전혀 우리 충청북도 기획관이시라면 여러 가지 연구검토를 좀 분석도 해 보시고 하셔야 되는데 중앙부처에서만 근무를 하셔서 그런지 전혀 답변이 미온적이에요. 
  의회에 나오셔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요. 먼저 정상혁 위원이 제가 도정질문할 적에 제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또 정상혁 위원님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통계수치 각 시·군별로 지원액 몇 년전부터 죽 뺀 것 보셨습니까? 참고적으로 보셨습니까? 그거 보신 적 있어요? 보신 적이 있다면 정확한 답변을 지금 하실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참고적인 얘기입니다. 여기 전부 뒤에 담당계장님들이 와 계시는데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해서 조금 안 됐습니다마는 청주시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존경하는 우리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외국인 전용공단이다, 기초생명과학연구원이다 이거 전부 도비만 들여서 거기다 드립니다. 그러면 해당 국장 불러다 놓고 사석이나 이런 데서 물으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입주하는 업체, 입주하는 기업주가 거기를 선호합니다” 선호하는 기초과학연구원 같은 거는 우리 정부중앙 기관이에요. 기관이 오는 것을 거기서 선호하니까 그리 간다 그게 들어와야만 뭐가 발전이 된다 하는데 제 지역구 관계를 말씀드려서 안되지만 저희 지역구도 옥천조폐창 관계 때문에 군수이하 군의원까지 전 도의원이 혈서를 쓰고 거기서도 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도에서는 신경을 안 써요. 너희끼리 한번 해봐라 하는 식이었어요. 충청남도에 있는 기초과학연구원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나중에 근거를 제시해 줄려고 우리 박경국 국장한테 아주 근거제시를 해 주려고 그러는데 이리 들어와야만 됩니다 하는 이론을 제시를 하고 거기서 여기를 선호합니다. 하는데 140억밖에 안가는 6만5,000 그 시설 전 옥천조폐창 같은 데 어떻습니까 하니까 대선호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말이에요. “아, 좋습니다 기이 시설 해 놓은 것도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자기네들은 압니다” 하고 그런 얘기까지 하는데 청주권에 이런 걸 갖다 집어넣으려고 노력하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답변은 필요가 없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이런데 대한 연구를 하고 우리가 중앙에서는 여태까지 신경 한번 써 봤으면 써봤다고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전혀 신경 안 쓰셨을 겁니다. 너희 군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너희 군끼리 해결하라 하는 정도지 군수가 오죽하면 삭발을 하고 전군민이 있는데 난리를 쳐도 너희끼리 해결해라 하고 끝날 겁니다. 아마 이렇게 해 놓고 어떻게 충청북도가 화합이 되고 지금 신행정수도가 온다고 너희 각 군에서는 어째 소홀히 하느냐 하는 얘기를 어떻게 무슨 입으로 할 수 있습니까? 지사가 분명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걸 알아 주세요. 
  제가 도정질문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보다는 미미한 답변을 들었는데 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나 행정부지사가 참석하면은 꼭 제가 지적을 하고 넘어갈려고 그랬는데 도민의 화합도 안됩니다. 비단 남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북부권도 보세요. 왕암산업단지나 거기도 입주가 지금 빈자리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 놓고 청주 계시는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청주권에다가 왜 증평도 있고 진천도 있고 가까운 군도 얼마든지 있어요. 왜 부지가 없습니까?
  고속도로 주변입니다. 거기도 다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떻게 우리가 지방분권에 대한 것을 역설할 수가 있어요. 기획관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도내에서 이런 식으로 해놓고 어떻게 지방분권이니 행정수도가 이리 오느니 우리 도민들을 결집을 시킨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앞으로 기획관리실장님 오늘 감사자료 속기록에도 나올 겁니다. 나오니까 지사님하고 머리를 맞대고 또한 위원님들이 지금 우리 장준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나 지방분권이나 모든 것을 집약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 싼 물건 140억만 주면 살 수 있는 6만5,000평 부지 고속도로 국도주변입니다.
  이렇게 나간다면 차라리 청주광역시를 만들어서 떼어가든지 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담당관이나 기획관께서는 한번 예산을 잘 검토하세요. 
  예산을 잘 검토해 보시고 정상혁 위원이 자료 만든 거 맞나 틀리나 한번 분석도 해 보시고 그리고 예산담당관께서는 답변을 하시는데 소홀히 답변을 하시지 말고 여기 의회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더 연구 좀 하세요. 기획관 아시겠어요?
○기획관 김장회   예.
○위원장 유동찬   앞으로 철저를 기해서 위원님들 답변에 소신있는 답변 연관되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재옥 위원님. 
최재옥 위원   최재옥 위원입니다.
  목표관리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실장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는 것도 하나의 목표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기획관께서 답변하세요. 목표관리제 운영이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기획관 김장회   ’99년부터요.
최재옥 위원   개인별로 그러니까 우리 도내 4급 이상 공무원들한테만 적용되는 거지요?
○기획관 김장회   예, 4급 이상 일반직.
최재옥 위원   그럼 개인별로 목표가 부여됐습니까? 
○기획관 김장회   예.
최재옥 위원   개인별로 목표가 부여된 것을 자료로 제공해 줄 수 있겠습니까? 
○기획관 김장회   예, 제출하겠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평가지표도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관 김장회   예.
최재옥 위원   정책을 기획하고 또 집행하고 성과에 대한 결과까지 보고할 것은 없겠지만 목표관리제에 대한 것은 보고해 주시고 성과금도 지급합니까? 
○기획관 김장회   예?
최재옥 위원   성과금도 지급해요?
○기획관 김장회   예, 성과상여금하고 성과연봉.
최재옥 위원   부서별로 지급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기획관 김장회   이것은 4급 이상 개인별로 지급을 합니다. 
최재옥 위원   아, 개인별로.
○기획관 김장회   예.
최재옥 위원   그것 좀 반영해 주시고 고위공직자가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공무원상을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정비현황인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위원회 정비현황이 나왔었습니다. 금년도 위원회 정비현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관 김장회   금년도에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를 폐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들이 근거가 저희 조례나 규칙으로 되어 있으면 저희가 통폐합하기가 쉬운데 대부분이 법령에 근거하는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해동안 저희가 중앙에 건의하기를 1개 위원회는 폐지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3개 위원회를 다른 위원회와 통폐합하도록 건의를 한 바 있고 1개 위원회는 폐지를 했습니다. 
최재옥 위원   기획관님 물론 법령근거에 의해서 위원회를 모두 만드는 거지요. 법령근거 없이 위원회를 만들겠습니까? 
○기획관 김장회   예.
최재옥 위원   작년에 관련부서에다가 지속적으로 이런 것을 요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탁이 별로 보이지 않고 또 유사위원회끼리 기능을 흡수해서 운영을 해 달라는 부탁도 했습니다. 그런 내용도 없고 노력한 게 전혀 없습니다. 
○기획관 김장회   아닙니다. 저희가 유사위원회나 이런 것을 가능하면 통폐합하려는 노력은 하는데 말씀드린 거 중앙에 건의한 것이 사실은 저희 노력의 일환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별법령에 근거했을 때는 임의로 저희가 폐지하거나 통폐합을 못하고 조례·규칙으로 된 것은 저희 스스로 자율적으로 통폐합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보세요. 2003년도에 총 6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61개 위원회가 있는데 25개 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도 있고 또 설치후에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를 설치하고 한 번도 하지 않은 직장체육진흥관리위원회같은 경우 이런 것은 어차피 다 우리 행정부지사나 우리 도의 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유사한 위원회하고 평가를 해서 같이 통합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획관실에서는 그냥 법령근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의원상해등보상협의회라든가 건강생활실천협의회라든지 이런 것만 중앙에서 하라는 대로만 했고 도내에서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고 또 통폐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안 했다 이 얘기지요.
  본 위원의 얘기는 중앙에서 시키는 것만 했고 도내에서 자체내에서 하는 것은 안 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력한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기획관님께서는 그런 것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내년도에도 다시 한번 이것을 주시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성있게 유사위원회는 통폐합해 주시고 위원회를 줄여서 활용도 있게 운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 김장회   예, 잘 알겠습니다. 
최재옥 위원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   최재옥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송은섭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송은섭 위원   본도에는 지역안정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 치안행정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부터 현재까지 단 한 번도 개최가 안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관 답변해 주시지요. 
○기획관 김장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치안행정협의회가 회의개최가 전혀 없어 가지고 저희가…
송은섭 위원   없습니다. 아주 없습니다. 
○기획관 김장회   행자부에 폐지건의를 두 번씩이나 저희가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급부서 또 중앙부처의 법령에 근거할 경우에는 임의로 폐지가 어렵기 때문에 건의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통폐합이나 폐지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런데 이게 운영의 묘를 거둬야 됩니다. 있는 것을 지금 운영을 경찰청이나 도에서 안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던 네슬레같은 사태 이것이 140여일만에 타결이 됐습니다. 이것이 공단에서는 상당히 우리 지역경제로 봐서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또한 금년도에 우리가 도청 앞에서 불법천막농성을 했었다 이런 얘기지요. 얼마나 도민의 따가운 시선을 받았습니까? 
  그럼 그러한 사항같은 거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간에 이러한 현안 방금 옥천조폐창 문제 역시 됐습니다. 지역에서 삭발을 하고 단식을 하고 혈서를 쓰고 왜 지역현안문제가 없습니까? 그런 문제 등등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백두대간 회수문제 이런 등등요.
  이것은 운영의 묘를 지금 지역안정을 목적으로 해서 이런 것이 되어 있으면 이것을 주도적으로 본도 기획관리실장께서 지사나 청장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기해서 지역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주셔야 되지 서로간에 안 한다. 그러면 도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폐지할 게 아니고 발전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이게 폐지할 사항이 아닙니다.
  폐지할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행정구제신고센터가 1999년 2월 8일 설립된 이후 단 한 건도 아직까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폐지하셔야지요. 이런 거 뭐 하러 갖고 있습니까? 폐지하시고 치안행정협의회는 발전적으로 도민을 위해서 운영의 묘를 실무자간에 한번 기획관과 저쪽 부서는 어디입니까? 지방경찰청은.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요.
  그쪽의 담당하고 이렇게 해 주셔야지만 기획관께서 서로 협의를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해 보자 이렇게 해 갖고서 이것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보시겠습니까? 
○기획관 김장회   예, 한번 발전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행정구제신고센터 이거 간판만 걸어놔서 되겠습니까. 이것도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없앱니까? 
○기획관 김장회   법적근거를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저희가 폐지여부를 다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이것이 내가 볼 적에 일종의 전시행정이다 소위 이게 전시행정입니다. 국민들한테 이렇게 하겠다 할 적에 거창하지요. 그러나 실지 운영은 안 되고 있다. 과감히 없애는 것이, 우리 혁신위원회 구성했지 않습니까. 혁신적인 차원에서 이것은 검토가 돼야 될 것이다. 기획관 어떻습니까? 
○기획관 김장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지금 송은섭 위원이 말씀하신 기관에 설치된 각종 신고센터 운영에 대해서 작년도에도 얘기가 됐고 지금 각종 신고센터가 상당히 많이 행정기관에 사무실마다 거의 다붙어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어떤 신고사항은 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실적도 없고 이런 것은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질의가 됐고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처리내용은 처리결과도 없고 그냥 딴 얘기가 되어 있는데 하여간 신고센터는 법적으로 된 것은 아니잖아요? 법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책을 시달하다보니까 거기에 계획으로 행정지시로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법에 신고센터 설립한다 하는 그런 법은 본 적이 없는데요.
○기획관 김장회   행정규제신고센터는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서와 같이 행정규제기본법이나 시행령에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 외에 각종 딴 신고센터도 많이 있잖아요.
○기획관 김장회   법적근거 없이 된 것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홍운 위원   법적근거 없이 되어 있는 거 또 법에 지정이 돼가지고 된 거야 도리가 없을 테지만 법에 규정되지 않은 거 이런 필요없는 신고센터 이런 것을 파악해서 너무 난립된 간판이 군수실 들어가다 보면 그런 간판이 쫙 붙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보기에도 안 좋고 또 실지 실효도 없는 거 이런 것은 정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획관 김장회   예, 꼭 필요한 것은 더 활성화하고 필요없는 것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끝나셨습니까?
김홍운 위원   예. 
○위원장 유동찬   지금 방금 송은섭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를 제가 오전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 위원회 각 시·군, 도위원회로 설치해 놓으면 정비가 꼭 필요로 되고 꼭 돼야 됩니다. 거기 또 수반되는 예산이 들어가요. 위원회는 1년에 한번 아니면 2년에 한번 하는데 점심값 줘야죠. 어느 위원회는 일당조차 줘야 되는 폐단이 있어요. 이 예산상에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비할 수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과감히 정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산서 한번 보세요. 
  위원회에 거기 중식비 나가는 거 꽤 많습니다. 예산이 이런 것은 우리가 과감히 정비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어떠한 위원회가 된다, 무슨 회의가 된다 이런다라면 한 사람이 4군데 5~6군데에 막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보통 4~5군데 들어간 사람이 각 군단위나 시·군에 우리 도단위도 몇 군데 들어간 데가 있는데 비단 그 사람들만 꼭 있어야 되는 겁니까? 여러 모로 전문성을 지닌 사람을 이렇게 위원회로 위촉을 해서 하면 좋은데 전문성이 결여된 사람을 갖다가 위원회에 위촉해서 한다면 그 위원회 안 되는 거죠. 그냥 명색만 위원회 그것도 일종에 군단위나 조그마한데 가면 어떠한 명예나 감투라고 생각하고 막말로 얘기하면 말이에요. 그냥 막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군단위에서도 위원회가 이게 정비돼야 됩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왜냐 하면 하도 여러 개가 있으니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예산이 수반되지 거기다가 한 사람이 몇 군데씩 들어가 있지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우리 도에서 고쳐주던지 이렇게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획관님께서는 기획관리실장님하고 연구를 하셔서 과감하게 정비할 것은 정비가 돼야 됩니다. 아무 것도 아닌데 잠깐 나왔다 일당 받지, 점심 줘야지, 여비 줘야지 한다라면 이거 우리 국고 낭비요. 우리 혈세를 낭비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는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동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002년도, 2003년도 시·도별 국비지원내역을 자료로 제출 받은 게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2002년도에 제가 교부금이나 양여금은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보조금을 보면 우리 충청북도가 같은 인구나 도세가 비슷한 그 면적에 전북에 비해서 우리 충청북도는 보조금이 2002년도에 88억3,700만원을 받은 걸로 돼 있고요. 전북은 140억6,300만원을 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3년도에는 우리 충북은 102억9,700만원 받은 걸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전북은 160억8,200만원을 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 이 수치로 볼 때 우리 도 집행부에서 이 예산확보 노력을 전북에 비해서 많이 덜 했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예산담당관 답변하세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산담당관 이기욱입니다.
  이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그 사업별로 사업이 그러니까 수요가 있을 때에 많이 배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가 작년도하고 금년도 하고 차이가 많이 생기고 그러는 것은 그 지역간에 차이가 생기는 것은 수해 관련해 가지고 작년도에 태풍루사 피해복구 금년도에 예를 든다할 것 같으면 태풍 매미피해가 우리 도에도 지금 593억, 600억이라는 국고보조금이 더 추가로 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 와 가지고 예산성립전 조치를 해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어가지고 그 상황에 따라서 일반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거의 이렇게 비슷하게 내려오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그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다는 것을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지금 갖고 계시죠? 저한테 요청한 그 2002년도, 2003년도 시·도별 국비지원 내역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 갖고 계십니까? 
○예산담당관 이기욱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제가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제주 다음으로 우리 충북이 가장 보조금을 적게 받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2002년도도 그렇고 2003년도도 그렇고 그렇다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볼 때 수해하고 무관하게 어떻게 2년연속 제주 다음으로 충북이고 그 다음에 2003년도에도 제주 다음으로 충북이 보조금을 가장 적게 받았는데 이거는 본 위원이 보건대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확보 노력을 결과적으로 적게 했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볼 때 국비예산 확보하는 게 우리 지역 재정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이 적지 않았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좀더 성실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산담당관 이기욱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국가지원사업비를 대부분 지원받은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정부예산이 우리지역에 와서 많이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지역현안사업비를 확보하는 방법 그래 가지고 금년도,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조3,219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지역현안사업비로 정부예산에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배분을 받았고요. 금년도에 지금 그외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활용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중앙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다 사업을 지정해 가지고 중앙에 국고가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다른 도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받지 못한 걸로 그렇게 생각은 안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 자료를 가지고 다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이 자료는 예산담당관실에서부터 나온 자료니까 이 자료 뒤에 담당께서 계시면 이 자료를 바로 갖다 드려서 분석해서 상세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그 자료가 들어올 때까지… 또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홍운 위원님 다음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42페이지에 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급 현황에 보면 정액보조단체 13개 단체는 이게 정액보조지원액 계는 2003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똑 같은데 그 내용에 가서 첫 번째 있는 한국예총도지부에 지원한 것은 2002년도에는 3,200만원 또 2003년도에 지원한 것은 3,500만원인데 나머지는 작년도하고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집계 정액보조지원액이 똑 같은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산담당관 이기욱입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예총도지부 운영비지원하는 것이 2002년도 3,200만원, 2003년도 3,500만원으로 돼있는데 저희들이 미스프린트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3,200으로 하면 집계는 다 맞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그렇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리고 임의보조 정액보조단체는 예산편성지침에 지정된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 단체에 국한해서 정액보조를 하는지 그것은 뭐 알고 계시면 설명을 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그것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기본지침이라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 가지고 지방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 기준을 두는 것이 예산편성기본지침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지침에 정액보조단체는 13개 단체로 전국적으로 똑같이 획일적으로 통일되게 지정돼서 왔기 때문에 그 지정된 단체를 정액보조단체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전국적으로 똑같이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물론 편성지침에 의거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임의보조금이 있지요. 또 별도로 임의보조금 지급하는 것은 이 단체에 한해서는 또 주는 사례가 있는 거 같은 데 그런 거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이기욱   그래서 임의보조금은 그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우리 도에 실링이 8억입니다. 금년도에는 4억을 편성을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임의보조금에서 정액보조단체에 별도로 지원할 수는 없게 지침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지원할 경우에는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해서 그래서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다시 지원을 하는 것이 있더라도 임의단체 보조금에서는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건가요. 국비로다가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또 그런 게 있는데 왜 이것을 지급하는 그러한 절차나 선정하는 과정은 해당과에서 하더라도 이 예산관리 그것은 우리 예산에 편성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거는 또 거기서 돈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관리하는데 이것은 일원화할 이런 필요성이 있는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거 하기가 어려운가요? 그럼으로써 지원이 이중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임의보조금에서 금년도에 4억을 하고 있고 또 국비 재배정으로 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에 오는 것이 한 4억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국비 재배정으로 오는 사업은 배정방식 또는 배분방식 이런 모든 것을 거기에서 또 이렇게 그 방법을 지정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예산부서에서는 그걸 관여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이 문제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내년도 2005년도서부터는 예산편성지침이 없어집니다. 
  그럼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조례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보니까 준칙이 지금 아직 저희들한테 이것은 접수가 돼 있는데 그때에 이런 모든 일련의 일들이 다 획일적으로 바뀌는 그래서 2005년도 예산운용시부터는 그렇게 적용이 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하여간 지금 어느 단체라고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만 중복 지급받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외적으로는 모를 테지만 그래도 이런 것은 좀 피하고 공정하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임의보조금을 해당단체에 지급하는데 해당과에서 사업선정이라든지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선정해서 지급요청을 해서 지급이 되는 그런 절차겠지만 그 선정금액 정하는 것은 임의보조는 금액이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금액을 배분하는 그런 선정하는 절차 또 그 금액을 결정하는 방법 이러한 것을 좀 어떻게 절차나 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산담당관 이기욱입니다.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현재 그 사회단체보조금관련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예산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으면 첫째, 단체가 그 임의단체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냐 그것을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업이 타당하냐 이것을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이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도정을 위해서도 좋겠다 그렇게 판단이 됐을 경우에 그 사업부서에서 예산담당관의 협조를 받아서 그래 가지고 지사님의 결재를 받아서 이렇게 오면 저희들이 그걸 지급을 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는 전체적인 것을 장부를 만들어 가지고 총체적으로 지급되는 상황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결정을 최종적으로 무슨 심사하는 위원회라든지 그런 것을 안 거치게 되어 있는가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지금 현재로써는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은 거의 소액입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거의 500만원이하 소액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회단체보조금 관련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규격화된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홍운 위원   그런데 소액이지만 어떤 단체는 200만원을 받는가 하면 어떤 단체는 2,000만원까지도 받고 그러는데 너무 기관별로 형평에 맞지 않고 그냥 주고 싶으면 얼마 마음대로 주는 것 같은 인상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나 절차가 객관성이 있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객관적인 기준은 없고 그래서 그 단체가 당해사업을 할 때에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그래서 비용이 산정된 것이 타당하냐 또는 그 자치단체에서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냐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정에 맞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하여간 지원을 해 줘서 비영리단체가 어떤 설립목적에 부응하게 운영되면 좋은데 사실 이것을 당초에 설립할 때는 군에서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려고 한 것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김홍운 위원   그렇다면 단체가 생기는 대로 전부 다 지원을 해 준다면 앞으로 이런 비영리단체가 이거 외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 해 달라면 다 해 줘야지 어떤 것은 빼놓을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단체에 과연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건지 효과가 있는 건지 잘 분석을 해서 필요없는 돈을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꼭 해 줘야 되는 단체도 있는가 하면 안 해 줘도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단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잘 선별을 하고 심사를 해서 합리적으로 객관성있게 운영이 되도록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대내·외적으로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몰라서 지금 못하는 단체도 있는가 하면 그렇게 많이 안 줘도 운영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금액을 2,000만원 심지어는 3,000만원까지 주는가 하면 어떤 데는 200만원 준다는 것은 너무 차이가 있고 형평에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으로는 단체의 규모라든지 사업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틀릴 테지만 그래도 그런 걸 잘 따져서 객관적으로 합리성있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알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보충…
○위원장 유동찬   김홍운 위원님 끝나셨어요?
김홍운 위원   예.
○위원장 유동찬   김정복 위원님 그거에 대한 보충질의세요?
김정복 위원   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보충질의 하세요. 
김정복 위원   앞서 김홍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가 지금 구분이 없어지지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내년부터는 없어집니다. 
김정복 위원   내년부터요? 2004년부터입니까? 2005년부터입니까? 
○예산담당관 이기욱   2004년부터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정액보조단체가 없어집니다.
김정복 위원   2004년부터?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김정복 위원   그래 가지고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구성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곧바로 시행이 돼야 될텐데 이거 구성 다 됐습니까? 
○예산담당관 이기욱   아직,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행자부에서 지침을 저희가 오늘 받았습니다. 오늘 받아가지고 준비를 거쳐서…
김정복 위원   바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러 군데를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지적을 않겠습니다. 
  그런데 일회성행사로 말입니다. 재원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예산편성지침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 해단식에 1,000만원을 줬거든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행사가 다 끝난 해단식에 1,000만원씩 써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담당관 이기욱   그것을 사업부서에서 그동안 상당한 기간동안을 소송사건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승리를 했다는 그래서 그렇게까지 노력해 주신…
김정복 위원   예산담당관님 그럼 소송비조로 준 거예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그것은 아닙니다. 
김정복 위원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최근 4년간 재정자립도를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금년도에 재정자립도가 25.6%입니다.
김정복 위원   2000년도부터 쭉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99년도에는 31%였고 2000년도에 30.3%, 27.6%, 26.1%, 25.6%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김정복 위원   지금 이렇게 우리 도의 재정자립도가 계속 악화되고 있는 어려운 판국에 일회성행사의 해단식에 1,000만원이라는 건 도민들이 이것을 안다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해단식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잘해서 끝났다 그렇게 해서 유공자 표창하고 행사가 되면 되지 1,000만원이라는 돈을 물 쓰듯 버려도 되는 겁니까.
  이것뿐만이 아니고 청남대개방 일회성행사가 지금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또 오송 기공식도 수백만원씩 이거 뭐 하자는 겁니까. 그렇게 돈을 들여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예산운영의 기본지침 자체를 아예 무시한 이러한 예산운영입니다. 이게 지사님 생색내기밖에 더 됩니까.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또 다른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억씩…, 그리고 일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어떠한 단체에다가 이중지원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떠한 스포츠단체에다가 예산지원을 해 줬는데 또 언론단체에 지원한 돈은 금액이 훨씬 큽니다. 그 기준을 어디다 삼는 거예요?
  일반은 200만원, 300만원, 언론단체는 1,500만원, 1,000만원 그러면 힘있는 단체에는 많이 주고 힘없는, 힘없다는 표현이 잘못됐습니다마는 목소리 내지 못하는 작은 단체는 돈을 덜 주고 이런 고무줄식 예산집행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어느 누가 봐도 막대한 우리 국민의 세금을 쓰는 예산부서에서 주지 말아야지요. 그게 타당성이 없으면 줄이든가 형평성에 맞고 어느 누가 보더라도 보편타당한 기준을 가지고 하셔야지요.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렇게 물 쓰듯 낭비된 도민의 세금을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여튼 이 모든 것은 우리 의회에도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두 번 지적된 것이 아닐 거예요. 더군다나 임의단체나 공익사업 선정기금 지원되는 거 등등 해서 이게 아마 의회의 감사때마다 지적된 내용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선이 되고 뭔가 새로운 대안을 찾아가는 건설적이고 발전해 가는 예산집행으로 자꾸 나가셔야지 계속적으로 되풀이되는 것은 선진행정 구현에 역행하는 것이지 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들도 일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하는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래서 2004년도 예산부터는 임의단체보조금도 풀은 없애고 사업별로 예산에 전체 다 배분을 했습니다. 
  전체 배분을 해서 위원님들의 심사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결정된 대로 집행을 하려고 2004년도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고 또 하나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임의단체 보조사업비를 공모를 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것도 여러 가지로 검토중에 있는데 전북에서 전국적으로 제일 먼저 공모를 해가지고 집행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모를 하니까 지금 임의단체보조금 기준액이 8억인데 한 30억이 들어와가지고 도저히 그것을 배분을 못해가지고 용역을 주다보니까 용역을 줘가지고도 한 5~6개월을 해도 그것을 배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례도 있었고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앞으로 가급적이면 예산에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100만원짜리 사업이라도 단체별로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 다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의회의 심사를 받아서 집행하려고 저희들도 계획하고 앞으로 낭비되지 않고 또 상당한 액수가 그냥 임의적으로 기준도 없이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아마도 매번 그런 답변을 비슷하게 하신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이거 정산서 다 받아서 한 거지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그럼요. 정산서 다 받지요.
김정복 위원   행사하는 거 현장에 다 확인했지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그건 사업부서에서 확인합니다. 
김정복 위원   사업부서에서.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김정복 위원   사실은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살펴보면서 이해가 안 된 게 있는데 6월 4일날 사회복지법인 금장학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뭔가요? HOT 전국순회공연 300만원 이게 뭔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말입니다. 아마 대중가수들 와서 공연한 거 지원한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습니까?
○예산담당관 이기욱   사회복지과에서 집행한 사항인데 구체적으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김정복 위원   아니 예산지원의 타당성이나 이런 것은 우리 담당과장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이것이 적법하냐 이런 것은 사전에 저기하지 않고 그냥 줍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원사업으로서 지원금액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하는데…
김정복 위원   사업부서에서 다 하니까 그냥 준다.
○예산담당관 이기욱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금액이라든지 또는 사업의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한 가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차이가 무엇인가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그것은 각자 기금을 설치하는 그 설치근거 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그 법령에 따라서 그렇게…
김정복 위원   당초 만들어질 때에 …
○예산담당관 이기욱   그렇습니다. 지금도 국가에서… 
김정복 위원   기금이 조정될 때.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김정복 위원   이거 합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그 기금을 통합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10개 기금까지로 축소를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했는데 그것은 그 근거법령이 국가법령에 근거 해 있어 가지고 자치단체에서는 도저히 지금 통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복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아마도 내년서부터는 그 상한기준제가 폐지되고 실링제가 도입되는 걸로 아는데 그렇죠?
○예산담당관 이기욱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좀더 예산지원에 반복되겠습니다마는 신중을 기해 주셔서 불필요한 우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좀더 진심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정복 위원   예.
○위원장 유동찬   김정복 위원님, 김홍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보충질의를 제가 간단하게 드릴게요. 
  임의보조단체 지원에 대한 것은 어떠한 일정한 기준이 없지요? 지사님이 주고 싶은대로 주시는 거고 2005년도부터는 이게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하고 구분이 없이 지사님이 주시고 싶은대로 주고 다니면 되는 걸세 그죠?
○예산담당관 이기욱   아니죠, 2004년도 예산부터 예산 전체를 다 일괄 풀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위원장 유동찬   담당관님 여태까지 답변한 것을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말을 중지를 시키는데 그런 일이 있다라면 지금 김정복 위원님이 계속해서 우리 군비를 아끼자, 도비를 아끼자, 혈세를 아끼자 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몇 번 누차 이게 강조되는 거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국도비를 내려 주면 군비를 임의보조단체에 군비가 또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한가지 이건 행정의 누수현상이고 우리 기획관리실장님도 잘 들으셨다가 실천에 옮겨야 되는데 돈 주기만 줬지 무슨 단체다 해서 주기만 줬지 그게 뭐에 쓰는지 사업계획 받아서 몇 장, 한 장 긁적긁적해서 받은 거 그거 밖에는 없어요. 그거 이외에는 나중에 우리가 임의보조단체고 정액보조단체고 줬으면 정산서를 우리가 집행기관에서 받습니다. 그렇죠?
  정산서 받고 정산서는 그 집행한 단체에서 거짓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연필 하나 산 거 2개 샀다고도 할 수 있는 거고 그 정산서 하나 가지고 다 해결이 됩니다. 거기는 이렇게 하지 말고 보조단체에 줬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일정한 감사를 해야 됩니다. 감사를 해서 회수할 것은 다시 우리 국고로 회수하고 정당하게 쓴 것은 정당하게 쓴 것으로 둬야 되는데 여태까지 군 단위도 그렇고 도단위도 그렇고 정산서 한 장 가지고 다 해결이 돼요. 이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무슨 국고를 아끼고 도비를 아낍니까? 어떻게 해서 혈세를 절약한다고 할 수 있어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한대로 힘이 센 데에서 와서 달라는데는 많이 줘놓고 정산서 그냥 받고 그보다 더 행사는 낫게 하고 보람되게 하고 우리 주민들 피부에 닿게 하는 행사비용은 적게 줘 가지고 이게 밸런스가 전혀 안 맞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 이런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게 전부 다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임의보조단체나 아니면 정액보조단체나 이게 없어진다고 하니까 한데 통틀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럴려면 우리 도 조례로서라도 말이에요. 조례를 정해놓고 어느어느 한 부분은 조례에 얼마 아주 한도액을 조례에 정하자 이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예산담당관 답변해 봐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내년도에 저희들이 만들게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만들게 되면 2005년도부터는 그 조례에 의해서…
○위원장 유동찬   내년도, 내년도 하지 말고 지금도 이게 필요로 해요. 이래서 조례에다가 보조단체도 감사한다라는 단서 하나 집어넣어 가지고 감사대상이다 하는 거 집어넣어 가지고 보조를 줬으면 우리가 확인하고 감사를 해야지 당연하지 그래요, 안 그래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맞다라면 조례를 만들어서 바로 시행하는 거 우리 도의회에 승인 받아서 바로 시행하는 거로 해서 거기다가 단서를 감사를 할 수 있다라는 “추후 감사를 할 수 있다”라는 단서 하나만 확인 감사할 수 있다라는 단서 하나만 넣어준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고 적절한 부분에 우리가 보조해 줄 수 있어요. 꼭 우리가 보조해 줘야 될 때는 줘야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위원장 유동찬   바로 실천에 옮기시고 바로 이거 한번 계획을 만들어 보시고 조례 작성을 한번 해 보세요. 용의 있어요, 없어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지금 조례를 만들 겁니다. 만들 건데 이제…
○위원장 유동찬   만들 거가 아니라 만들어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만드는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이 좀 어려운 것이 뭐냐하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조례에 맞도록 집행을 하려면 예산을 그 조례에 맞게 다시 편성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유동찬   지금까지 지급해 준 평균이 나와 있어 지금 다 알고 있어 몇년동안 우리가 준 거에 대한 평균치를 내보면 다 금액은 나와 있어요. 어느 단체 얼마 줘야 되고 어느 단체에 얼마 줘야 된다는 것은,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위원장 유동찬   신규는 별로 그렇게 크게 없을 겁니다. 우리 지사님이나 시장·군수들이 선심 쓰는데 가면은 신규가 있을까, 다른 데는 신규가 별로 없을 거예요. 임의보조단체도 그렇다고 그러면 그 조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 뭐가 없어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조례는 만드는데요 지금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해 가지고 기이 지금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위원장 유동찬   그럼 의회에서 전부 삭감해 줄게요. 내년도 추경에 하기로 하고 그래도 안돼요?
  바로 조례만이라도 바로 만들어 놓으세요. 그럼 예산 세워놨다가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급해 주면 되지 예산을 세워 놨다가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급해 주고 연말정산 받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것이 우리 혈세 세금을 받아가지고 시장·군수, 지사 전부 다 선심 쓰고 다니는 거예요. 호주머니에 우리 돈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되지 그러니까 이거 실천에 옮겨 봐요. 노력해 보세요. 계획 세워서 …
○예산담당관 이기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기획실장님 분명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 참고로 하셔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임의보조단체 정액보조단체 돈 주는 거 한번 실천에 옮겨보세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재옥 위원   최재옥 위원입니다.
  오전에 목표관리제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보았습니다. 총 3급이상이 13직급이고 4급이상이 57개 직급에 총 70개 직급이 있고 목표설정 성과지표 설정내용만 나와있는데 평가는 대략 언제 누가하고 있습니까? 
○기획관 김장회   목표관리제평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성요소가 첫째는 업무…
최재옥 위원   아니, 기획관님 언제 누가 하느냐 그거만 간단하게 말씀 하세요. 
○기획관 김장회   연말에 하게 됩니다. 
최재옥 위원   연말에?
○기획관 김장회   4급에 대해서는 실·국장 그리고 3급에 대해서는 행정부지사가 하도록 돼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연말이 아니라 3월달에 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관 김장회   아니 그것은 목표와 실적을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3월에…
최재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 목표관리제 시행이 아까 ’99년도부터 시행했다고 그랬죠? 
○기획관 김장회   예.
최재옥 위원   이게 중앙에서 지침에 의 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 도 자체내에서 실행을 하는 겁니까?
○기획관 김장회   중앙에서 그 근거법령과 지침이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중앙지침에 의해서?
○기획관 김장회   예.
최재옥 위원   이게 사실 각 실·국에 모든 업무의 관리자로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목표관리제 때문에 너무 실적위주로다가 도정운영이 되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도정에 대한 정책평가도 업무평가위원회에서 연 2회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정부합동평가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 김장회   예.
최재옥 위원   매년하고 합동평가는 한번씩 합니까?  
○기획관 김장회   매년 한번하고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또 이거 성과급에 대한 지급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방법을 우리 도는 폐지할 용의는 있는지 기획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관 김장회   글쎄 제 생각에는 물론 목표관리제라는 제도가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정확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는 건 일부 사실인데 보다 더 오히려 좀 강화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를 설정해 놓고 고위관리자라고 그래서 평가를 안 받으면 안되니까 목표가 없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폐지를 하든지 아주 내실을 기해서 그 목표수행자들을 교육을 시키고 해서 의식을 많이 갖고 있게끔 아주 내실있는 운영을 좀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 김장회   잘 알겠습니다.
최재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실적을 보면 작년도에 열한 번을 개최를 해서 192건 중에 인용이 62건, 각하가 9건, 기각이 108건, 취하가 103건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중에 인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용이 이렇게 많은 건수가 되는 이유는 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통계담당관실송무담당 이진규   법무담당관님께서 부재중이기 때문에 송무담당 이진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용사건이 36건으로서 2003년 10월 현재 30.5%에 달하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청에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처리기준에 의해서…
장준호 위원   뭐 비슷한 얘기지만 내가 2002년을 얘기했어요.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2002년에 내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말씀하세요.
○법무통계담당관실송무담당 이진규   62건이 인용이 됐는데 이것은 전체 건수에 비해서 32.3%에 달하는 건데 이것은 행정청  처분청 시장·군수가 처분을 관련법에 의해서 처리기준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했지만 우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사건을 심리하다 보면 생계가 곤란하다든가 아니면 위반의 정도나 개인적인 사정 또 여러 제반정황을 고려해 가지고 감정이나 인용이 필요하다고 볼 때는 감정이나 인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참고로 32.3%는 전국적으로 비슷한 인용률입니다.
장준호 위원   담당께서 지금 말씀이 전국평균치에는 별문제가 없다는데 그런 답변은 마땅한 답변이 아닙니다. 전국에서 최우수로 앞서면 그게 나쁩니까? 지금 그 인용에 원인을 생계곤란 여러 가지 정황참작이라고 그랬는데 문제는 이런 인용건수를 맡아하는 것은 자치단체장들 또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남용했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없애야 되는 거지요?
○법무통계담당관실송무담당 이진규   이상적으로 생각한다면 없애야 맞는 건데…
장준호 위원   아니 이상적이 아니지요?
○법무통계담당관실송무담당 이진규   이론적으로 본다면 그런데… 
장준호 위원   아니 우리가 공자, 맹자 세월에 삽니까? 이상적이라니요. 원칙에 입각해서 하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계속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우리하고 같이 이걸 노력을 하는 대화지 아니 이게 법과 모든 것이 있는데 그런 답변을 하면 안돼요.
  답변 잘못하시는 거예요. 인정하지요? 앞으로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법무통계담당관실송무담당 이진규   행정심판제도의 취지가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불이익한 처분을 받거나 곤란을 겪는 사람을 구제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인용이라든가 변경은…
장준호 위원   송무담당님 여하간에 민원인의 입장으로 봐서는 억울하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억울하다는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는 겁니까? 법에 기준해서 억울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지금 우리 담당께 얘기를 내가 그쪽에 포인트를 둔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사회 통념적으로 보더라도 너무나 억울하다 이러니까 자치단체장들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어지간하면 절대 안 합니다. 웬만하면. 
  절대 이런 건이 없어야 되는 거고 또 전년도보다 조금전에 2003년 것을 설명을 하시다 내가 제지를 했지만 지금 전연 개선이 안 된단 말이에요. 개선이 안 되고 있지요. 그죠?
○법무통계담당관실송무담당 이진규   인용률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장준호 위원   개선이 안 되고 있잖아요. 또 전체적인 건수에 대해서도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여기 자료에 안 나와있어요.
○법무통계담당관실송무담당 이진규   10월말까지입니다.
장준호 위원   10월말까지지요? 특히 전체건수의 비중으로 봐서는 더군다나 인용건수가 프로테이지로 봐서는 계속 이렇게 똑같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법무통계담당관실송무담당 이진규   행정심판이 제기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앞으로 우리 시·군의 담당자들에게 하여튼 이런 억울한 사연이 덜 발생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통계담당관실송무담당 이진규   예, 알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리고 실장님 말이에요, 법무통계담당관이 오늘 아마 금강산을 간다고 저희들한테 와서 보고는 했는데 우리 의회 감사는 1년중에 날짜만 며칠 다르지 11월 21일부터 11월 30까지는 아주 정해져 있는 날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의회에 와서 중요한 답변을 해야 되는 시점에 관광을 간다는 것은 정말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또 한 가지는 금강산 가는 것이 한번 있는 게 아니고 당겨서 가도 되고 뒤로 가도 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실장님께서 앞으로 답변보다도 이런 것은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관련사항에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지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에 대해서는 기획관님이 답변하셔야 되겠지요? 우리 용역계약 현황을 보면 말이지요, 공개경쟁을 한 것은 거의 다 90%미만에 체결이 돼서 아주 여러 가지로 예산절감이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수의계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의계약이 굉장히 많은데 수의계약은 100%부터 거의 95%, 97% 이런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서 우리 예산의 낭비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준이 아마 있을 거예요. 얼마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기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또 그렇게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을 좀더 내려서 공개경쟁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것을 저는 주문하고 싶은데요.
○기획관 김장회   물론 학술용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가능한 한 일정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공개경쟁하는 쪽으로 저희가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하여튼 내년도에는 수의계약 건수가 아주 줄도록 액수를 인하를 시켜서 공개경쟁을 해서 예산이 절감되도록 해 주실 거지요?
○기획관 김장회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노력이 아니라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기획관 김장회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는…
장준호 위원   특별한 사안은 저희들이 내년에도 의회에서 혹여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면 그때 설명을 해도 되지만 현재는 너무 많단 말이야. 너무 많고 누가 보더라도 수의계약은 예산낭비라고. 공개경쟁하고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서류로 봐서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것은 지적을 안 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기획관 김장회   학술연구용역의 특성을…
장준호 위원   특성도 다 들었어요.
○기획관 김장회   알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세무회계과도 듣고 충북개발연구원에서도 듣고 특수한 것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특수관계라고 하더라도 딱 한 개 회사만 있고 한 개 용역업체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으면 나름대로 사정은 있겠지요. 저도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최소한도로 줄여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관 김장회   예, 알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은섭 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송무담당사무관께서 계속 답변해 주시지요.
  우선 자료의 문제입니다. 360페이지 자료에는 배상액이 5건으로 해서 2002년에 4건, 2003년에 1건 이렇게 자료에 나타나 있지요. 뒤에 있는 민사소송 내역에는 2000년에 2건, 2001년에 2건, 2002년에 1건, 2003년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같은 자료인데 민사소송에 대한 내역과 또 처리상황이 앞뒤가 틀리다. 이렇게 자료를 내시면 안 되지요.
○법무통계담당관실송무담당 이진규   송무담당 이진규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소송사건 내역 중 2002년도에 접수된 사건, 2003년도에 청구된 사건 내역을 표시해 드린 것이고…
송은섭 위원   배상해 준 거예요, 판결.
○법무통계담당관실송무담당 이진규   예, 배상해 준 것은 2002년도에 소송이 확정돼 가지고 실제로 배상금이 지급된 4건이…
송은섭 위원   그 건을 정한 거다. 
○법무통계담당관실송무담당 이진규   예.
송은섭 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2002년부터 2003년까지 5건에 1억491만9,000원이지요? 배상액이요.
○법무통계담당관실송무담당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렇게 됐는데 거의 도로나 영조물관리가 잘못돼서 일부 패소를 했습니다. 일부 패소지요? 
○법무통계담당관실송무담당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관련공무원이 틀림없이 있다. 그렇지요? 관련공무원이 있지요?
○법무통계담당관실송무담당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거에 대해서 이쪽 송무쪽에서는 구상권을 행사할 건이 되나 안 되나를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법무통계담당관실송무담당 이진규   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소송판결이 확정되면 영조물관리에 의한 손해배상이든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든간에 소송이 종결되면 공무원의 책임유무를 검토를 합니다. 
송은섭 위원   그럼 2002년도 거부터 말씀하세요. 
○법무통계담당관실송무담당 이진규   2002년도 사건이 4건에 5,90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그 사건 중에는 작년도 우리 의회 위원회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 건이 옥천 지탄교에서 차량추락으로 발생한 일가족이 사망한 그 사건이…
송은섭 위원   아니 어쨌든간에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본 위원도 질의가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해서 구상권 배상이 있느냐 없느냐?
○법무통계담당관실송무담당 이진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에게 구상을 하려면 적어도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어야 되는데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렵고 사실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을 가지고서 도로관리를 잘못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관련법조인이나 변호사들하고 상의해 본 결과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기는 적합치 못하다는 그런 조언이 있어서 저희들이…
송은섭 위원   그러면 결론은 본도 재정에서 변상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법무통계담당관실송무담당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임시도로판을 제거를 안 해갖고서 일부 변상이 됐단 말이지요. 임시도로판 제거.
○법무통계담당관실송무담당 이진규   예.
송은섭 위원   그렇게 될 적에는 제거를 안 한 공무원이 있을 거 아니냐. 최소한도 임시도로판 제거같은 것을 안 해갖고 우리가 도정에 일부 패소가 됐다는 자체만으로도 공무원들이 그 직책에서, 여기 배석하신 분들은 전부 다 국가로부터 어느 한 자격을 인정을 받으셔서 이 자리에 나와있고 그 행위에 대해서 대신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일반 우리 도민이 생각할 적에 임시도로판을 안 치워갖고서 사고가 났었다 그러면 당연히 그것은 물어내야지요. 쉬운 얘기로다가 그런 거 아닙니까? 
  액수가 많든 적든 그렇습니다. 이게 책임을 지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액수가 과불간에 그러한 행위가 정립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셨느냐.
  그러니까 고문변호사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2002년도에 4건에 대해서는 구상권 행사를 할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지요?
○법무통계담당관실송무담당 이진규   그렇습니다. 고문변호사나 또 관련 판례에도 사실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요건을 가지고 공무를 수행했다고 볼만한 입증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판단해 보기도 공무원들이 사실 도로표지판이 제거가 안 됐다고 해서 사고를 미리 예단한다는 것도 조금…
송은섭 위원   아니 도로상에 도로표지판 있는 것을 안 치워갖고 사고가 났으면 사고 원인이지요. 사고에 예고가 어디 있습니까. 예고있는 사고는 없지요.
○법무통계담당관실송무담당 이진규   그래서 지금 영조물관리에 각 도로나 시설관리부서에 영조물관리는 지금 거의 무과실책임까지 묻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철저를 기하라는 협조공문을 내고 저희들도 그런 것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어쨌든간에 2002년도에 4건에 대해서 6,000만원 가까운데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치 않겠다 결론이 그렇게 난 겁니까. 그렇지요? 결론이 그렇게 난 거지요?
○법무통계담당관실송무담당 이진규   예, 내부적으로 검토가 그렇게 됐고 구상요건이 안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송은섭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법제담당사무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의료원에서 인사규정을 개정을 했습니다. 승진연수를 줄였어요. 예를 들면 6급에서 5급을 4년 하던 것을 3년으로 줄였습니다. 줄은 것은 노사 단체협약에 의해서 줄었습니다. 
  그것은 행위자체는 평가할 적에는 잘된 것이다 본 위원도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청주의료원 인사규정을 보통 인사위원회에 상정이 돼갖고 심의·의결이 돼야지만 규정이 개정되도록 규정 개정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 건에 대해서는 노사 단체협약사항이라고 해서 상정, 심사도 없이 규정을 개정을 했단 말이지요. 개정을 해서 공포를 했어요.
  이럴 경우에 이것이 합법적이라고 봅니까?
○법무통계담당관실법제담당 전관주   법제담당 사무관 전관주입니다.
  인사규정에 의해서 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규정을 개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절차를 결여하고 단순히 노사합의에 의해서 그걸 규정을 개정했다고 하면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로서 무효라고 생각됩니다. 
송은섭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 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상임위원회에서 거론할 사항이지만 만일에 이거에 대한 어떠한 적절한 조치가 없다 이렇게 될 적에는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대상이라고 본 위원 스스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렇게 참 여러분들께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나름대로의 절차는 지금 잘 이렇게 이행이 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저희 출연기관 솔직히 엉망입니다. 이 출연기관 감독부서에서 여러 군데에서 감독을 할 저기지만 역시 출연을 한 돈도 전부 다 도민 거지요. 그러니까 역시 그것도 우리가 이 도본청이나 외청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거와 똑같이 이렇게 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인 사안은 본 위원이 회의록을 전부 다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셔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될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본도에서는 일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일몰제 그 법제관계 어느 부서인가요?
○법무통계담당관실법제담당 전관주   저의 소관은 아닙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면 어느 소관이랄까 일몰제가…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산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몰제는… 
송은섭 위원   부서마다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일몰제는.
○예산담당관 이기욱   투융자사업 같은 데는 하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일몰제는 전부 다 하고 있는데요. 아마 규제 쪽에서 되는 거 같은데 사실 일몰제라는 것은 법규 어디에도 없는 행정시책입니다. 그 추진실적이 그럼 예산담당관실에는 지금 현재 이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이기욱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적용을 하고 있다면 계속 적용을 해야 되는데 아마 다른 부서에서는 그 일몰제가 그렇게 많이 활용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모든 제도라는 것은 도민의 편에 서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렇게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요, 아주 얘기가 나왔으니까 역시 예산담당관실에서는 투융자심사를 해서 현재 그 3건의 사업이 미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2001년도에 심사한 2건하고 2002년도에 1건 이렇게 3건 있습니다. 본도에 맞지요? 
  일몰제 대상이냐, 이런 얘기죠.
○예산담당관 이기욱   그래서 저희들이 일몰제를 하고 있는 것은 사업의 실효성 때문에 하고 있는데요. 지금 3건을 하고 있는데 재원확보가 안돼 가지고 조건부로 투융자심사를 받은 사항인데 그래서 그 기간이 경과가 되면 3년이 경과가 되면 이것을 투융자심사를 받은 그런 효력이 소멸이 되고 사업을 다시 하려면 다시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아야되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금왕공설운동장 이전사업 같은 것은 사업자체가 이게 없어진 거 아닙니까? 금왕공설운동장을 생활체육공원 그런 시설 그 쪽으로 리모델링 한 거 아닌가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금왕공설운동장 이전사업 자체가 아마 군에서도 재검토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그 생활체육공원으로 바꿔가지고…
송은섭 위원   그렇죠?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송은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재옥 위원   송무담당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구가 증평이다 보니까 증평에 대해서 잠깐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 1차 공판에 7월 26일날 손해배상청구사건인데 시가지공사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고입니다. 김춘자 외 1명 기억나시죠?
○법무통계담당관실송무담당 이진규   알고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이게 8월 6일날 항소를 하고 8월 30일부로 증평이 자치단체로 승격이 되니까 이해당사자가 도지사에서 증평군수 직무대행으로 바뀌고 또 11월 1일부로 직무대행에서 또 군수로 이해당사자가 바뀌는 이유가 뭡니까? 
○법무통계담당관실송무담당 이진규   송무담당 이진규입니다.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에서 증평군이 설치가 되면 종전에 사무나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 하도록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법에서 소송사무에 관한 것도 증평군수가 승계 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 민사소송법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최재옥 위원   사무관님, 물론 그 법에 적용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증평이 막 신생 자치단체로 이제 개청한 지 며칠 됐습니까? 되자마자 바로 이런 즐겁지도 못한 승소사건을 제일 먼저 선물 주듯이 성급하게 주는 이유를 도저히 저로서는 이해가 사실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또 1차로다가 상당히 오랜시간 동안 이렇게 지나왔고 또한 도에서 모든 업무를 총괄하다가 1차 공판에서 1억4,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난 겁니다. 이게 50%죠?
○법무통계담당관실송무담당 이진규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모든 판결이 다 났는데 이걸 항소해 가지고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소지도 제가 보기에 없습니다. 이걸 성급하게 내용도 잘 모르는 군청한테 이것을 떠넘기듯이 떠넘기는 이런 행위자체가 저로서는 너무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법무담당관님이 안 계시는 바람에 우리 실장님 이러한 것은 말입니다. 도에서 충분히 아량껏 베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한범덕   실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에는 귀속행위가 있고 재량행위가 있는데 지금 법에 소송으로 들어가서 소송당사자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했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점을 이해를 해 드리고 그러나 소송당사자로서 금방 주최를 옮기는 마당에 도가 아무런 지원이 없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소송을 같이하는 마음에서 그 관계를 증평군이 적절히 할 수 있도록 다른 채널로 지원을 해 보겠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소송당사자를 저희 도가 계속 가져가는 것은 법적권리의무의 승계문제로 그것은 곤란하지 않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옥 위원   그런데 이해당사자를 바꾸는 것도 우리가 임의로 바꾸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해 가지고 또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법원에도 물어보니까 안 바꿔도 된다고 그럽니다. 이것을 급하게 모든 행사가 다 끝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안 바꿔도 되는 문제를 이렇게 성급하게 그냥 신생 자치단체한테로 이런 것을 이관한다는 것은 너무한 것 같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실송무담당 이진규   송무담당 이진규입니다.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능하면 저희 도에서 수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이라는 것은 이게 강행규정이 있기 때문에 소송요건을 결하게 되면 소송자체가 각하 됩니다. 그냥 요건을 불비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하게 민사소송법 규정에 맞추기 위해서 그 피고경정을 한 것이고 그 신청에 의해서 이번에 얼마 전에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당사자 요건이 증평군수로 승계가 돼 가지고 앞으로 정상적으로 소송이 수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재옥 위원   사무관님, 그러면 이해당사자가 완전히 바뀌었습니까?
○법무통계담당관실송무담당 이진규   이번에 담당계장이 바뀐 것으로 제가 엊그제 확인을 했습니다. 
최재옥 위원   증평은 지금 고문변호사도 없거든요. 
○법무통계담당관실송무담당 이진규   변호사 선임했습니다.
최재옥 위원   신승현 변호사는 우리 도 고문변호사 아닙니까?
○법무통계담당관실송무담당 이진규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지금 우리도가 위촉하고 있는 고문변호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법무통계담당관실송무담당 이진규   우리 도에 세 분이 선임되어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고문변호사 임기가 대략 2년인데 자료에 보니까 김영길 변호사가 임기를 못 마치고 이렇게 관두게 된 이유가 교체가 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법무통계담당관실송무담당 이진규   김영길 변호사님은 오랫동안 우리 도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셨던 분이었는데 이번에 가사사정상 서울로 사무실을 이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인께서 사임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새로 위촉하게 된 것입니다. 
최재옥 위원   고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탁하면 그 사건에 대한 변호사 수수료 그 금액은 별도로 지급하는 게 없습니까? 
○법무통계담당관실송무담당 이진규   지금 대법원에서 마련된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과 또 저희 도에 고문변호사선임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조례에 의해서 산정해서…
최재옥 위원   고문변호사 수당은 별도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법무통계담당관실송무담당 이진규   매월 정기적으로 줍니다. 
최재옥 위원   매월 정기적으로 주고 또 사건의뢰하면 그 사건의뢰에 따라서 또 수수료도 주고 그렇게 합니까?
○법무통계담당관실송무담당 이진규   그렇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드리는 것은 그냥 상담수당정도로 이렇게 지급되는 것이고 그 사건마다 드리는 것은 사건수임료입니다.
최재옥 위원   그럼 고문변호사한테 그 사건을 위탁했을 때 큰 이점이라면 뭐가 있습니까? 
○법무통계담당관실송무담당 이진규   아무래도 민사사건은 지금 우리가 민사소송법에 의해서 5,000만원 이상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있어서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우리 도에도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도 사건의 성질을 가장 잘 아는 분이 고문변호사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승소율이 좀 높다 이거죠?
○법무통계담당관실송무담당 이진규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정 실태를 많이 알고요.
최재옥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지역구가 증평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증평에 일어난 이런 사건 이 내용은 저로서는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음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은섭 위원   예산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 범위내에서 일정액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채원리금의 상환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도에는 2002년말 지방채 발행액이 3,426억8,200만원의 지방채가, 이게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환기금을 2002년도에는 조성을 안 했지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못하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못한 게 아니고 안 했는데 안 한 사유와 2003년도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지금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채무는 사실 공채를 사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융자를 줘서 거기서 이자를 받아서 상환하는 재원이고 순수하게 일반회계 재원으로는 931억원이 지방채무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도의 일반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실상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에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에 상당하는 액수를 정기적으로 적립을 해 가지고 기금으로 사장시킨 다는 것도…
송은섭 위원   사장이 아니지요. 그때그때 갚으면 되는 거지.
○예산담당관 이기욱   그래서 그 기금에 대해서 감사원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기금에 적립이 되면 계속 그것을 적립금으로 그냥 적립해 놓는 것으로 그렇게 거기에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래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그래서 거기에서 적립을 해 가지고 바로 상환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지금 어차피 상환금이 예산에 반영이 돼가지고 일정액이 상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이 되면 참 좋겠는데 일단 거기에다 적립을 하면 상당한 기간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기간을 적립을 해 놔야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의 재원을 사장시키는 결과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었습니다. 
송은섭 위원   아니 조례에 그게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이기욱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송은섭 위원   글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송은섭 위원   본 위원은 이 질의가 이렇게 돼서 어쨌든 빚이 자동적으로 그만큼 줄어드는 거니까요. 그죠?
  순세계잉여금에서 20%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런 것을 아주 제도적으로 조례로 운영할 경우에는 우리의 재정부담이 그만큼 줄어든다 이런 견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감사원 견해대로 해서 20% 범위내에서 적립을 했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얘기도 아니지. 
○예산담당관 이기욱   그러니까 감사원의 의견은 적립을 해서 나중에 ’97년도에 온 IMF라든가 이런 상황이 왔을 때를 대비하는 재원이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환하는데 예산채무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데 그게 조금 어렵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그거에 동감인데 지방채를 상환하기 위한 재원으로 조성한다면 그렇게 돼야 될 건데 기금적립에는 조금 예산심사에도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있다. 순세계잉여금의 20%씩 기금을 적립한다고 그러면 이게 아니지요. 본도 조례 목적하고는 다른 거 아니냐.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그래서…
송은섭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본도의 부채내역 중에 수해복구사업 채무액 271억9,900만원이 연리 6%,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74억9,000만원 기채한 게 연리 6%, 지방도확포장사업에 200만원 기채한 게 연 5.5%, 1987년에 증평상수도시설 한 거 2억이 연 5.5% 또 2001년도에 증평상수도시설을 하기 위해서 기채한 거 26억이 연 5.25% 이러한 최고금리 적용부채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있는 것이 맞지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면 다른 부채보다 우선 상환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담당관 이기욱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번 본회기에 상정되어 있는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3.5%로 이율을 낮춰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낮춰져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낮춰지면 즉시 차환을 해 가지고라도 전체 다 상환을 하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답변이 나오도록 질의를 유도하려고 하는 건데 저보다 답변을 먼저 하셨으니까 제가 할 게 없네요. 본 위원 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지역개발기금 재원이 약 3,000억이 넘게 있지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저희가 그것을 도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담, 이거 또 많습니다. 3.5% 이상 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4%대 돼가지고서 이런 거 표현을 악성부채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동감하시지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우리가 악성부채보다 예산에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예산심사시에 협조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 갖고 줄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지혜를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기욱   고맙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리고 2003년도 예비비 사용인데요.
김홍운 위원   가만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가지만…
송은섭 위원   예, 하시지요.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송은섭 위원의 부채나 기금에 관해서 잠깐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기금에 보면 청소년자립기금 증평분 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원기금 증평분 채무가 ’87년 증평상수도 또 2001년 증평상수도시설 채무 해서 2건이 있는데 이것은 증평군 설치와 함께 이관이 다 된 겁니까? 지금 현재 도에서 가지고 있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이기욱   그것은 군 설치와 동시에 이관이 다 됐습니다. 
김홍운 위원   다 됐어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김홍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   아, 이관을 하셨다.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송은섭 위원   부채를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그렇습니다. 기금과 부채가 전체 다 증평군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송은섭 위원   2003년도 예비비 사용에 신규후계농업인교육 민간단체위탁비가 333만5,000원하고 수도권관광협의회 부담금 3,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예산담당관께서는 집행부서가 아니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예비비라면 어디어디에 어떠한 경우에 써야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런데 이것은 적법하냐 이런 얘기지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 가지고 예비비를 제한하는 그러니까 과목별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출을 할 수가 없고 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지출을 할 수가 없고 그거 외에는 규제규정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송은섭 위원   일종의 신규후계농업인교육 민간단체위탁비 같은 것은 보조금 성격이 아니냐 이거예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이냐 이런 것을 따질 때는 우리 현재 예산편성하는 과목을 가지고…
송은섭 위원   위탁비는 뭐에 들어갑니까?
○예산담당관 이기욱   그건 그대로 위탁금입니다.
송은섭 위원   그냥 위탁비다.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이것은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봐야 되겠는데 본 위원 견해로는 수도권관광협의회 부담금이나 이런 것은 예산으로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담당부서에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고 그리고 특별교부세는 불가피하고도 긴급한 목적사업에 지원되는 국비인데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예산을 지원받은 사업이 국정감사에서 12건이 문제가 됐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진천공예마을 조성사업이나 괴산청결고추유통센터 건립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은 뭔가 사실 특별교부세도 영달받으시기에는 아마 지사님이나 이 자리에 계신 예산 실무자들이 무척 노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데 이렇게 사업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도 특별교부세 사업을 세울 수 있는 데 대해서는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예산담당관 이기욱   답변 올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도에서 배분하는데 영향력을 사실상 신청에 의해서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습니다마는 배분하는 주체가 행정자치부장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지원받고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이 적법절차에 의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 좋은데 그렇지 못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   예산담당관실은 마치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는데 본도의 재정자립도가 2001년도에 27.6%, 2002년도에는 26.1%, 2003년도에는 25.6%로 해마다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는 것이 물론 도정을 운영하는데 대해서는 재정자립도가 하여튼 기준이 약간 떨어지고 그래도 도정운영에 대해서 별 저기가 없다고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올라감으로써 본도 도정이 알차고 도민들한테 그렇게 되는 건데 재정자립도가 매년 떨어지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지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예산담당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국세와 지방세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국세는 사실상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지방세인 도세는 지금 재산세로 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상 증가폭이 상당히 낮고 그리고 또 거기에 아울러서 특별교부세 배분비율이 13.27%에서 15%로 증액이 돼 있고 2005년도부터는 18.3%로 증액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중앙지원사업비가 계속 증가하는 그런데 기인한다고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하나 보충질의…
송은섭 위원   예.
장준호 위원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예산담당관 말씀하신 대로 국비확보가 많으면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그런 거지요? 그런 말씀이지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제가 확실히 알려고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확실합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전년도, 전전년도 쭉 해서 그거보다는 국비확보가 더 많았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그래서 중앙지원사업비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국세액의, 저희들이 교부세를 지원받는 비율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이 13.27%에서 15%로 지금 상향이 됐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 사실이고 또 올라갈 것이고 이런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예산담당관 이기욱   그리고 18.3%로 또 올라갈 거고요.
장준호 위원   문제는 정부예산도 계속 증가가 된단 말이에요. 증가 프로테이지만큼 과연 그것이 상승을 하느냐. 그거보다도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국비보조금 여러 가지 확보관계 질의가 있었는데 과연 그 증가율보다 앞서느냐 그것이 저는 중요한 겁니다. 그 수치평가는 어때요?
○기획관리실장 한범덕   부의장님 지금 정확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재정자립도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송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그러니까 지방세수도 올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립도가 낮다고 좋은 것은 아니고 또 저희도 같은 입장에서는 중앙의 돈을 많이 끄집어와야 되니까 또 자립도가 거꾸로 올라간다고 그러면 그런 노력을 안 했다는 양면성이 되는 건 분명한데 지금의 둔화되는 원인은 좋게 말하면 지방분권이 지금 현실화 돼서 17.27%가 15%로 늘어나고 또 지금 18%로 올려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먹혀져서 계파가 좀 늘어나고 또 하나 문제는 둔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방세수의 경직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분권법에는 우리 소득세, 부가세를 좀 내놔라 또 부가가치세에서 얼마를 줘야 될 거 아니냐 또 자칫 잘못하면 경제력이 센 수도권에 또 재미를 볼 것 같고 이래서 상당히 어려운 대목은 있는데 어찌됐든 두 가지 측면은 분명합니다. 우리 세수도 올려야 되고 중앙의 돈도 끌어와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준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송은섭 위원   한 가지만 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겠는데요. 본도에는 직원들이 도정발전연구회를 현재 두 가지 지금 모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본부하고 본청에 이렇게 있는데 본 위원은 이러한 모임이 자발적이고 연구하는 모임이 자꾸만 분야별로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 기초의회에서도 그걸 하나 직협하고 협의해서 제도를 이렇게 정착시켜 놨는데 어느 한 목적에서 배낭여행을 갑니다. 
또 어느 한 목적에 의해서 투자든지 어느 한 지역을 외국지역을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또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이런 저기가 있거든요. 그래 그분들이 그 직책에 있을 적에는 같이 이렇게 외국을 간다 이런 얘기죠. 돌아와 가지고 인사에 의해가지고 전부다 갈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목적에 의해서 일본에 미작제도나 가공 그렇게 목적으로 해서 갔다 오고 난 다음에는 인사위에서 뿔뿔이 흩어지면 그것이 도움이 못 됩니다. 
  그래서 연구과제인데요. 우리 도에서도 어느 한 목적으로 배낭여행을 갔든지 무슨 비교시찰을 갔든지 갔다 오시는 분들은 특정목적에 의해서 연구회를 만들어 가지고 해서 어느 부서에 있든지 자기가 외국에서 선진지 시찰을 통해서 배워가지고 온 것을 우리 도정하고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도정발전연구회가 많을수록 좋다 그래서 지사님과 협의해서 최대한 이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본 위원은 아주 적극 지원해 줘야 되겠다 모임이 있을 적에는 최소한 경비 같은 것은 도비로서 충당을 해서 모든 것이 도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본 위원은 견해를 이렇게 밝히는데 우리 도정시책을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 행정감사시 제안을 하는데 실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죠.
○기획관리실장 한범덕   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위원님 말씀 참 고맙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으셨는데 저도 우리 도정 연구회 직원들의 자질을 높이는 또 시대는 굉장히 변화했는데 제가 바이오엑스포를 하면서도 그런 것을 느꼈는데 그런 상호직원들간에 업무연찬을 좀 할 수 있고 그것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으면 상당히 그게 실효성이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배낭여행 같은 것은 제가 생각을 못 했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지금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연구모임의 종류와 가입인원 그리고 연구발표의 개최 실적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 김장회   현재 연구모임이 2개가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제출해 드렸는데요. 민자유치에 관한 모임하고 소방행정발전정책 모임이 있는데요. 현재 회원은 각각 9명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게 결성이 됐는데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요. 저희가 연말에 다시 이것을 평가를 해서 내년부터는 아까 송은섭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산을 본 예산에 저희가 500정도를 상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금년도 개최한 실적은 아직 없습니까? 연구발표회 개최실적이요?
○기획관 김장회   자율적으로는 모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성과물은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서 지금 얼마가 예산에 올라가 있다고 그랬죠? ○기획관 김장회 한 500입니다.
이필용 위원   500만원이요?
○기획관 김장회   예.
이필용 위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좀더 공무원들 중에서도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도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 김장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10페이지에 보면 주요정책평가운영사항이 있는데 우리도 평가담당이 있지요?
○기획관 김장회   예.
김홍운 위원   그래서 이 평가업무가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요업무추진보고에 의하면 주요정책평가운영에 있어서는 그 충청북도 업무도 평가에 있어서는 충청북도평가에관한규정에 의거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단계별로 이렇게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조정과 활력으로 주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단계별로 한다면 상반기 하고 하반기 이렇게 그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기획관 김장회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도록 지금 이렇게 돼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평가한 건 상반기업무 그거 책자로 만들은 거 그겁니까?
○기획관 김장회   상반기평가결과입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그거 외에는 평가한 게 없어요?
○기획관 김장회   금년 1월에 하반기 평가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거기에 들은 사항 이외는 평가를 안 한다. 
○기획관 김장회   자체평가는…
김홍운 위원   그것은 그 위원회 위원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기획관 김장회   예.
김홍운 위원   그것은 그래서 저는 그것도 물론 중요한 시책에 한해서 하는데 그 외에도 더 해야 할 사항이 많이 빠져있는데 평가할 항목은 정해져있는 거라 그런가요? 
○기획관 김장회   각 실·과별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수시평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기평가의 일환이고요. 수시로 저희 시책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하반기 평가는 연말에 와서 또 할 거죠?
○기획관 김장회   2004년 초에 하게 돼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외에 사항도 중요한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열이 안돼 있는데 또 제가 느끼는 것은 먼저도 언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도에서 추진하는 지금 과거에서부터 해 오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인데 뭐냐하면 예를 들면 농촌에 농산물집하장을 설치하는 것 또 농기계 보관창고를 만드는 것 이런 거는 지금도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농촌에서 실질적으로 시책적으로 맞느냐 이렇게 볼 때 지금도 가보면 농기계보관창고라는 것이 농기계는 하나도 없고 개인들 살림살이만 갖다가 이렇게 해 놓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또 농산물집하장 여러 개 만들어 놨지만 동네마다 거의 다 했는데 그거 활용도 하나도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만 닫아 놓고 개인이 개인 물건 저장해 놓고 보관해 놓고 이러한 건데 이런 걸 과연 지금까지 계속 해 왔는데 또 할 건가 이런 것이 상당히 궁금하고 그래서 그런 거는 평가를 해서 그 활용도라든지 실지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당장 중단하든지 다른 사업으로 대처하든지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만 투자해서 효율성이 없는 낭비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하여튼 효율성이 없는 이런 사업은 즉각 중단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 김장회   모든 시책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할 수는 없고요.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주요도정업무라든지 10억원이상 건설사업 등에 대해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해당소관 실·과에서 나름대로 지도감독이나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서 그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하여튼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선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수시로 점검을 시켜가지고 소기의 목적대로 운영이 되도록 또 아니면 개선방안이 나오도록 이렇게 운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기획관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사님 공약사업 중에 충북여성발전센터를 임기내에 완료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디다 어떻게 한다는 건가 설명 좀 해 주세요. 여성발전센터.
○기획관 김장회   지금 몇 페이지… 죄송합니다. 
장준호 위원   자료는 162페이지요. 지사님 공약사업중에 임기내 완료하는데 충북여성발전센터 설치가 임기내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걸 잘 모르십니까?
○기획관 김장회   제가 깊이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저희 도에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거 건물을 짓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기획관 김장회   예.
장준호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는고 하니 이걸 보고서 충북여성회관이 있단 말이에요. 여성회관이 있는데 왜 이런 사업을 발전센터가 뭐냐 과연…
○기획관 김장회   기능을 보다 이렇게 확대하겠다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단지 여성회관이라는 한정된 기능에서 여성발전센터로 해 가지고 보다 더 기능을 확대해 나가겠다…
장준호 위원   이거 정확히 파악을 안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제가 질의 안 하겠습니다.
  저도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여성발전센터를 건물을 지으면 어떻게 짓고 또 여기는 업무를 뭐를 하고 여성회관하고의 차이점을 제가 알아서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뭐하러 또 이런 걸 하느냐 하는 걸 제가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것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질의를 못 드리겠네요.
○기획관 김장회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하여튼 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건물만 자꾸 이렇게 지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는가 저는 그것을 말씀을 드릴려고 그러니까 하여튼 추후에 또 상의하십시다.
○기획관 김장회   예.
장준호 위원   직지에 대해서는 기획관님도 많이 들어서 많이 알고 계시겠지요? 청주시에서 하는 직지의 세계화.
○기획관 김장회   예.
장준호 위원   기본적인 직지에 대한 뜻은 제가 묻지 않겠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직지는 우리 민족의 정말 자랑스러운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금속활자가 독일의 활자보다도 더 앞섰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우리 민족의 유산이고 자랑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사업이 제가 봐서는 국가사업입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주시와 충청북도에서 지원을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지금 직지의 원본이 하나만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것을 정부에서 돈이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이것은 청주시의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 한민족의 아주 자랑스런 우리 조상들의 문화유산입니다.
  이것을 청주시나 우리 충북도만 할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돈이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이것은 매입을 해가지고 우리 민족의 자랑인 문화유산을 계속 더 발전시키고 하나의 근간을 세우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뜻에서 제가 우리 기획관님의 의견이 어떤 건지 물어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기획관 김장회   저도 장준호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장준호 위원   가능성이 없습니까? 국가에서 지원…
○기획관 김장회   국비지원 문제는 청주시에서도 중앙정부나 대통령께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간단치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렇겠지요. 지금 몇 년이 됐는데도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보상태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제가 봐서는 충청북도와 청주시만이 아니고 아주 거국적으로 국가적인 사업으로 해서 직지 원본 구입하는 것만큼은 계속 노력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지사님 공약사업에 보니까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다가 흥덕사를 복원한다고 그런 것 같아요. 용역계획이 있더라고요. 깊이 모르시면 제가 더 이상 질의 안 드리고요.
○기획관 김장회   아주 깊이는 제가 솔직히…
장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 의견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덕사를 복원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봐서는 사찰을 짓는 거란 말이에요. 사찰을 옛날 원형대로 짓든지 어떻게 짓는지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원형대로 짓겠지요. 지으면 관리문제나 이런 것이 아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앞으로 있을 거니까 그런 쪽에도 제 의견이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이필용 위원님 질의 없어요? 끝나셨습니까? 
이필용 위원   예.
○위원장 유동찬   송은섭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하세요. 
송은섭 위원   법제담당사무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제정 상정건수 및 처리현황 2002년에는 35건 중 25.7%인 9건이 수정되었습니다. 2003년에는 40건 중 수정·부결·철회가 16건으로 40%에 달하고 있습니다.
  담당관실의 목표는 평가자료에 의하면 완벽한 자치법규 심사를 추진하여 원안가결을 94%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고를 도민에게 하셨는데 이렇게 안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많이 수정이 되고 있고 심지어는 부결까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사무관으로서의 견해를 또 조례라는 것은 반영이 되기까지는 조례심사위원회 심사와 법무통계담당관의 검토를 거쳐서 본 의회에 상정해서 심사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어느 것이나 도민의 일상생활을 규제한다는 개념이 있는 게 본도 시행만의 법이거든요. 이러한 것이 이렇게 되는데 대해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법무통계담당관실법제담당 전관주   법제담당사무관 전관주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례는 도의 자치법규로서 완벽하게 제정이 되고 처리가 돼야 되는데 수정의결이 23건이나 되고 부결이 1건, 철회가 1건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달라는 요지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수정의결된 23건의 대부분은 법령에 위반이 됐다든지 기준에 위반된 것이 아니고 경미한 자구부분이 많이 수정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예, 그렇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실법제담당 전관주   그리고 부결 1건은 충북과학대학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에서 충북대학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촉위원과 위촉대기위원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정하였는데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현행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부결처리한 것이고 철회 1건은…
송은섭 위원   알고 있어요. 본 위원회에서 견해를 어쨌든 자구수정이 된 것도 조례를 원만히 심사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해서 자구수정이 된 것 아니냐 어쨌든 수정은 수정이다.
○법무통계담당관실법제담당 전관주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조례입안 과정에서 좀더 철저를 기해서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점에 대해서는 도민한테 원안가결률을 94%로 한다고 해 놓고 실지는 약 40%가 문제가 되는 조례를 발의를 하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또 견해차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도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있지만서도 지금 답변하신 대로 자구에 문제가 있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특히 자구에 문제가 있는 것이 그쪽 집행부의 문제지요.
  어느 조례에 대한 성격이나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수정이 됐다면 별문제인데 자구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자구를 정리 못해서 수정을 받는다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잘못 검토가 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사실 그렇고요.
  그리고 밀레니엄타운 건설계획이 1,378억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159억을 투자를 하고도 이제까지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매입비가 되겠지요. 
  착수 못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대중골프장 건설에 대해서 주민과 시민단체에서 상당히 많은 부정적인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기획관께서는 물론 관계부서하고 도정의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데 기획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그간에 어떻게 하셨나 한번 보고를 해 주시지요.
○기획관리실장 한범덕   송위원님 기획관보다는 제가…
송은섭 위원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기획관리실장 한범덕   실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아직도 바이오산업추진단장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밀레니엄타운 건설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관장을 했기 때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2001년부터 10년 계획으로 저희가 국제적인 비즈니스 거점기능과 도시근교 공원으로 추진을 해서 진행을 하는 과정에 대중골프장이 포함된 계획으로 지금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대중골프장 건립때문에 2001년도에 상당히 많은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이견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일단은 유보시키고 전체 지역을 유원지로 묶어서 도시계획을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그 지역에 바이오엑스포를 치른 것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거고 그 이후 2002년 바이오엑스포가 끝난 뒤에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작년 12월에 여러 가지 이견이 표출이 돼서 그것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하느라고 현재 늦어져 있는데 보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민들과의 대화는 어느 정도 진전을 봤고 시민단체와는 아직 원만한 타협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늦어도 금년내로는 여기에 대한 절차진행을 속개해서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대한 변경절차를 마무리짓고 내년초에는 실제 공사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 이것이 착수가 불가피하냐 하면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 교육청에서 지금 짓고 있는 바이오교육문화회관이 내년도에는 착공단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올해 40억으로 타당성 검사가 기본설계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우선적으로 이것부터 착공이 되면 어느 정도 도시계획 변경절차가 이루어지면 진행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2000년도에는 194억4,000, 2001년도에는 387억4,900이고 2002년도에는 그 배가 되는 642억7,3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됐습니다. 
  물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도 이것이 다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는 재원이 됨으로써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려고 계획했던 것을 결과적으로는 사용 못하고 남았다 하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예산 산정이 잘못됐는지 부적정하게 판단을 했는지의 문제와 공무원이 복지부동으로 이것을 기피하고 사업을 안 했는지 또 예산절감을 위해서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산담당관 이기욱입니다. 김홍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2003년도에 2002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이 757억원입니다.
김홍운 위원   금액이 어째 여기 2002년도 자료에는 안 그런데 감사자료 제출한 데는. 일반회계만 따지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그래서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 죄송합니다. 2002년도가 642억7,300만원인데 그것은 세출집행잔액이 200억정도 됩니다. 207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세입에서 초과징수가 됐는데요.
  그 세입초과징수가 된 그 주원인이 청주권내에 행정수도이전관계 그런 관련 때문에 재산이 그러니까 지방세 도세의 주세원이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입니다. 그래가지고 부동산거래가 갑자기 연말에 이렇게 많아져 가지고 세입이 증가가 돼가지고 예측 못하는 그런 세입이 그렇게 상당히 증가가 됐고 그리고 세출은 통상적으로 보면 한 0.5%정도 수준이 통상 세출잔액으로 이렇게 남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   물론 초과징수는 좋은 현상인데 2000년도하고 2001년도, 2002년도 사이에 몇 배가 늘었습니까? 아주 굉장히 많은 비율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여하간 이것은 세입의 판단도 정확히 해야 되고 예산편성의 판단도 정확히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많은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기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끝나셨습니까? 
김홍운 위원   예.
○위원장 유동찬   또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중에 몇 가지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첫째, 신행정수도건설관련특별법 국회통과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주요동향의 의회통보를 확행해서 그때그때 즉시즉시 통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위원회 및 신고센터를 과감히 정비하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지급관련조례를 조속하게 제정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또 국비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내실있게 목표관리제를 운영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도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적법한 행정처분을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악성부채조기상환 예비비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당부한 사항에 대하여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관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시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2003년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자치복권발행계획안을 지난 회기에서 심사보류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오창센터부지매입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4분 감사종료)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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