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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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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경제통상국·농정국·농업기술원


일시  2003년11월28일(금)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10시34분 감사개시)

○위원장 조영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인하여 고단하신데도 불구하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현지확인 등 전반에 걸친 사항을 가지고 종합감사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농정국, 농업기술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활동과 예산안 심의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의의를 생각하셔서 성실한 답변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금일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들의 요목별 질의가 있은 다음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께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한 위원님이나 아니면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시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가 진천군 문백면 옥산리에 조성되고 있는 공예마을조성사업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랬는데 본 위원이 어제 파악한 개요는 첫째 총 조성부지는 3만8,000평이다 그 중에 2만평은 현재대로 조성녹지나 이런 거로 보존을 하고 실제 건물이나 도로나 부대시설이 들어가는 그런 부지는 1만8,000평이다 3만8,000평의 부지는 공예협동조합에서  자부담으로 매입을 한다 그 내역은 97%에 해당하는 3만7,000여평은 진천군의 현재 소유인데 역시 공예협동조합에서 매입을 한다 나머지 3% 즉 약 1,000여평은 사유지가 들어 있는데 현재 사유지 매입은 아직 다 하지를 못 했다 그렇게 파악을 했고 세 번째는 총 부지 3만,8000평 중에서 2만평 녹지는 조합 공동명의로 소유하게 되는 거고 1만8,000평은 22개 입주자 개별등기로 지상권 토지까지 포함해서 개별소유로 된다 그러니까 본 사업 투입예산은 금년과 명년에 걸쳐서 2년 동안에 총 84억원인데 국비 특별교부세 20억7,000만원하고 도비 4억원하고 군비 5억3,000만원, 융자 23억, 자부담 28억인데 도비보조 2003년도에 4억원은 진천군에 교부됐다 공사업체 선정도 완료가 돼서 공사에 착수됐다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아침에 제가 어제 요구했던 자료를 보니까 조금 자세하게 나왔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또 작년도에 요구자료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국 다른 지역의 공예마을하고 어떤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요청에 따라서 이번 수감자료에 그게 명시가 돼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경기 여주는 500개 업체가 입주를 했는데 총 조성비가 75억원이 들어갔어요. 그 중에서 자부담이 6.6%에 불과했고 경기 고양에는 24개 업체가 입주했는데 조성비는 37억5,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자담의 비율은 24%였어요.
  그리고 전라북도 남원에는 16개 업체가 총 14억3,000만원을 조성했고 자담 비율은 9.4% 또 전라남도 강진에 10개 업체가 들어가 있는데 조성비가 15억6,000만원 자부담이 16.6%, 경북 경주는 19개 업체가 들어가 있는데 총 조성비가 39억2,600만원 제일 높았습니다. 78.2%였어요.
  그리고 충북 단양에는 8개 업체가 들어가 있는데 37억5,700만원이 들어갔는데 거기는 자부담이 1원도 없습니다. 전부 보조금 가지고 100%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진천에는 22개 업체가 입주를 하려고 하는데 조성비가 84억원이다 그러면 자담은 64.2%로 경상북도 경주 78.2%에 비해서 전국 7개 공예단지 치고서는 분담이 상위그룹에 속한다. 그런데 기이 조성된 조합의 경우에 국비를 들여서 진천군이 시도하는 모든 소유권을 넘긴 예가 다른 기왕에 조성된 공예마을에서 있는지 또 그것을 넘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지금 보조금의 예산항목은 도 예산서에는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천군에서는 그러면 이것이 민간의 자본보조로 예산이 편성돼 있다고 하면사업전체를 돈만 대주고 전부 공예협동조합이 주체가 돼서 설계에서부터 업자선정부터 추진까지 전부 거기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진천군이 주체가 돼서 현행대로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러면 지금까지 다 집행부에서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조합의 업무가 신설조합일 경우에 이런 공사업체 선정이라든지 계약이라든지 또는 집행이라든지 그런 것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미숙하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왕왕 우리가 종전에 경험을 했지만 이런 신설조합에서 조합장이라든지 조합원 몇 사람이 공금을 횡령한다든지 무슨 리베이트를 받는다든지 부정을 저지른 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거의 다 기초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서 집행을 한 케이스 도에서 직접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도가 참여해서 공사를 추진한다든지 이런 예가 많았었는데 지금 거기 상황은 조합원들하고 진천군하고 약간의 트러블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천군에서는 진천군 자체 예산에 서 있으니까 당연히 주체가 돼서 조성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조합원들은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내서 하는데 우리가 조합에서 이것을 전담을 해야지 무슨 소리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한 그것을 어떻게 진천군과 공예협동조합과 어떤 협약이 되어 있는가 그 내용이 어떤 건가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선뜻 본 위원이 납득하지 못하는 것은 3만8,000평 가운데서 실제 조성되는 것은 1만8,000평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마는 기왕에 단양까지 전국에 6개 공예마을이 조성될 때에 조성을 해서 우리가 지방공단을 조성하듯이 국가산업공단을 조성하듯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매입부터 조성 다 완료해 놓고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부대시설 다 해 놓고 도로 확·포장까지 다 해 놓고 그래 놓고 분양만 해 줘서 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위에 공장을 짓는다든지 어떤 시설을 하는 지상권에 대한 것은 각 입주업체의 소유권으로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지금까지 상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떤데서 무리가 있다고 제가 생각하느냐 하면 1만8,000평 외에 2만평을 진천군 소유토지는 물론 그 중에 사유지가 조금 있지만은 지금 이것을 이 사람들한테 부담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머지도 이 다음에 이것을 확장할 때 그걸 겸비해서 해야 된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지금 입주하는 사람으로서는 이게 협동화사업으로 되어 있으면 이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협동화 기금을 대주지 않습니까? 그걸 융자받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빚이란 말이에요. 또 자기네들 건물 짓는 것도 빚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과연 우리가 객관적으로 진천군 입장도 아니고 이 사람들의 입주자 입장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삼자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 진천군은 거기다 땅 팔아먹고 그래서 챙길 것 다 챙기고 다음에 플러스 이 업체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업을 해 줌으로써 부대적인 다른 효과까지 얻고 지방경제도 활성화되도록 하겠다 하는 게 진천군이 노리는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조금 과욕이 아니냐 차라리 지금 산업단지 조성하는 식으로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이 돈 가지고도 진천군 땅 소유는 소유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다 여기서 국비, 도비, 군비를 합쳐서 다 조성해 놓고 이 사람들이 홀가분한 입장으로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거기서 이 업을 해서 하는 것이 부담을 줄여줘서 이 사람들이 활기차게 시설하고 운영비에 압박 안 받고 부담을 덜 줌으로써 이 사람들이 가볍게 정말로 이 공예마을이 활성화되는데 기여하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천군의 입장이 너무 과도한 것 아닌가 공사를 진천군에서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불필요한 2만평 땅까지 전부 그 사람들한테 팔아먹어서 군비분담내용은 모르지만 땅 팔아먹은 걸로 군비부담하는 건지도 몰라요. 어떻게 해석하면은 나쁘니까.
  그러니까 우리 충청북도 입장에서 그런 진천군이 의도하는 바도 좋고 공예마을은 또 입주해서 진천군으로서는 감사하고 충청북도로도 감사한데 그런 양자가 서로 부담없이 지금까지 해 온 그런 예에 따라서 하면 소기의 목적을 아주 순조롭게 달성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부담을 많이 지우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게 어제도 대번 ‘다른 데서는 거져 줬습니다, 자부담이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다른 데 예도 한번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으며 도가 과연 이대로 해서 진천군이 의도하는 대로 잘 100% 성공적으로 조성돼서 운영된다면 문제가 없는데 조성단계 지금부터 입주업체들이 뒤에서 불만을 가지고 토로하고 그랬을 때 100% 입주가 완료되겠느냐 그러면 그 다음에 입주했다고 해도 잘 운영이 되겠느냐 그런 면을 집행부에서 잘 가려 가지고 이것을 적절하게 양자가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렇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경제통상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예마을 조성사업은 진천군하고 공예조합하고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어떻게 사업이 진천군에서 처음에 계획해서 이 사람들에게 분양을 한 게 아니고 양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여러 군데 부지를 물색하러 다녔습니다. 
  부지를 물색하러 다니다가 결국은 군유지가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이 군유지를 자기들한테 사게 해 주면 거기에 공예인들 조합을 만들어서 입주를 하겠다 합의하에 이게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그렇게 합의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또 한군데 모이면 여러 가지 하나의 명소가 새로 생기기 때문에 진천군에서도 군유지를 사실 다른 용도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군유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좋다 공예조합에 우리가 이렇게 매각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해 주겠다 이렇게 합의에 의해서 이 사업이 처음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84억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자부담분은 사실 개인 집 짓는 겁니다. 예산으로는 기반시설을 해 주고 하는 건데 2만평이 결과적으로는 조합원들이나, 결국 조합이 조합원들 것인데 조합원들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공예마을의 장래를 위해서 군하고 공예마을하고 소유권을 분명히 한계를 긋고 넘어가는 것이 나중에 발전에도 좋다 지금 다소 무리가 부담이 되고 할지 모르지만 조합에서 무언가 다른 추가적인 사업을 하고자 할 때도 또 부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혹시 조합원들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을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일부만을 매각하고 1만8,000평 실제 쓸 것, 일부만은 매각하고 나머지는 군에서 그냥 제공하는 식으로 녹지나 이런 것으로 보존을 한다니까 하는 식으로 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군하고 한번 1차 사업 주체가 군이기 때문에 군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합하고 군하고 다소 갈등이나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사업집행 문제를 놓고 조합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부담을 하고 그랬는데 우리 마음대로 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아마 조합측의 의견이고 군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국비가 들어가고 도비가 들어가고 군비가 들어가고 한 건데 어떻게 조합에 이걸 내맡길 수 있느냐 군에서 상당히 부담되는 사업이거든요. 나중에 공무원이 책임져야 될 문제도 있고 지금 현재 예산은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이 집행하지 않으면 이 예산은 저희가 다시 회수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 소신도 기반조성사업은 군에서 발주해서 엄격한 감독 또는 정확한 회계처리하에 군에서 하는 것이 맞고 또 거기에 군에서 하면서 조합의 의견 혹시 단지전체의 모양이나 이런 데에 조합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조합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다는 전제하에 그런 것을 듣게 해서 군에서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타 지역의 경우 단양 방곡도예촌 처음에 부지선정 할 때 현직 군수로 있었습니다만 거기도 결국은 개인들이 가마를 짓고 하는 것은 전부 자담으로 했고요. 단지 기반공사만 여기 자담이 타 지역, 타 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것을 먼저 조성해 놓고 후에 분양하느냐 아니면 처음부터 이것을 딱 어느 주체가 들어가서 하느냐에 따라서 자부담의 어떤 계산하는 그게 달라서 그렇지 결국은 개인적인 시설들은 자기부담으로 했고요. 일부 공동가마라든지 가마를 설치하는 게 개별적으로 설치하기가 어려운 것 같으면 공동으로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타 지역과 비교해서 사실 자부담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이 자부담이 높을 때에는 어떤 나쁜 점도 있지만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자기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애착을 가지고 거기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데는 좋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스스로 많은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공예마을을 활성화시켜 살아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도 투자한 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아무래도 영세한 그런 공예업자들이기  때문에 좀 자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지 하는 것은 계속 진천군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천군이 의도하는 대로 입주예정된 22개 업체가 원만히 어떤 협약이 돼 있는지 내용은 모르지마는 협약이 돼 있다고 하면 그대로 말없이 잘 되면 좋은데 지금 첫 번부터 삐그덕 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진천군이 조합원들에게 충분히 이해를 시키든지 또 하나 거기서 구성된 사람들 찾아보니까 청주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진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 안 돼요. 옥천도 있고 대전도 있고 외지 사람들 막 있는데 그래서 충분한 업체들에게 좀 서로 협의를 한다든지 좋게 설명을 해서 뒤로 자꾸 이러니저러니 그런 말이 상무가 됐든 조합장이 됐든 어느 한 사람에 대해서 자꾸 이의를 제기하고 이러면 조성도 되기 전에 와르르하고 무너지고 제가 자꾸 어제 현장에서, 먼저 감사 때도 며칠 전에 지적했고 어제도 현장에서 얘기한 게 이 조합원들이 22명이 그러면 돈을 얼마 냈소, 지금 통장에 얼마 입금돼 있소, 나 5,000만원 손해 보겠어 하고는 쑥 빠져나간다면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부담은 확실히 한다고 그러면 언제까지 1단계로 무슨 공사할 때에 몇 %까지 적립하고 그 다음에 또 그 공사가 완료됐을 때는 두 번째로 우리 자부담을 얼마 거기다 하겠다 대개 협약서에 그렇게 해 줘야 되거든요. 그게 이행이 안 되면 그건 무너지는 거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또 하나 지금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기존에 땅이 사유지란 말이에요.
  엄격히 보면 땅은 3만8,000평의 사유지예요. 사유지인데 전부 도비나 국비나 군비를 들여서 조성해서 사유지에 대해서 그런 어떻게 보면 특혜인데 그렇게까지 한 예가 있느냐 이거예요. 법적으로 그게 문제가 없느냐 이거지요. 지금까지는 공단이나 공공기관에서 막대한 예산을 얼마 하면 고대도 말했지만 그 관리권, 토지의 소유권은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건물이나 지상권에 대해서만 개인 그러니까 공단 분양하는 그게 일반적인 형태였는데 여기는 이미 땅을 다 팔아먹는단 말이에요. 팔아먹는데 개인 땅에 가서 전부 조성해 주고 도로 내주고 포장해 주고 공공시설 다 해준단 말이지요. 그러면 진천군은 나중에 여기 나온대로 해도 오폐수처리시설, 도로만 진천군 귀속이다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진천군이나 국비나 도비는 그냥 특혜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공예마을 조성하는데 국가에서도 인정하고 도에서도 인정하고 ‘그렇게 해 줬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건 해 줘야 돼요.
  그러나 일반적인 공단조성이나 지금까지 공공기관에서 한 거는 어느 특수법인이나 단체나 개인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혜를 주는 거는 그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잖아요. 왜 우리 업체는 나는 오창공단에 나도 들어와서 그런데 땅값이 올라 10년 후에, 20년 후에 지금 완전히 내 앞으로 다해 줘, 음성공단에 어디에 들어왔다, 지방공단이다 그러면 나 이거 완전히 싹 분양해 줘 그리고 내가 여기다 콩을 심든 공장을 하든 말든 너는 관여할 필요 없어, 이렇게 되면은 그게 아니다 지금까지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케이스는 지금까지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해온 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 예가 있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대체로 공예마을 조성사업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타 도에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사실 공예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영세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쪽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국비를 지원하고 우리 도비도 지원하는데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특정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많은 보조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진천 공예마을의 경우에도 참 우리 지역에 변변한 볼거리나 관광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런 성격으로 장려한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사업선정을 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 처음에 설득할 때에 상당히 그런 문제 등등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면서 이런 사업은 지역의 특색있는 아주 주제가 있는 좋은 전형적인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에 해당이 된다 해서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문제는 조합원들이 거기에 잘 안착이 돼서 그야말로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하나의 자기들 스스로 명소로 가꾸어나가는 그러한 좋은 지역이 되도록 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좀더 지금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도를 잘 하고 또 진천군하고 조합하고 업무한계를 분명히 하도록 무슨 협약을 맺든지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명확하게 한계를 긋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6개 단지 조성돼 있는 데는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공단 조성해서 분양한 거와 달리 지금 국장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특혜적인 거까지도 안 따라오려고 하면 유인인자라는 게 있는 거예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렇습니다. 
정상혁 위원   보조금 안 주는 게 첫째예요. 그 외에 여건을 조성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그 업이 잘 되도록  환경이 좋다든지 보조금을 많이 준다든지 융자를 많이 준다든지 또 아니면 판로까지 개척을 해 준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육성차원에서 이 산업의 초기육성산업은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디든지.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렇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런 예로 한다면 그거는 이해가 가요. 그리고 또 진천군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진천군이 어제 백곡저수지 그 밑에도 보니까 공원을 조성하고 하는데 진천군을 다니면서 아, 진천군이 뭔가 해보려고 여기저기에 노력을 하고 있구나! 뭔가 꿈틀거리고 지역발전을 해 보려고 하는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그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천군도 이 공예마을을 조성해서 단순히 그 업체에서 나와서 그게 활성화됨으로써 그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와서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하고 휴식하게 하고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고 볼거리, 먹거리까지 다해 가지고 하나의 관광명소화 하면서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을 시켜서 진천군이 발전하는데 어떤 모티브를 하나 만들어 보겠다 그런 의도라는 거를 우리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진천군 입장이나 충청북도 입장에서 잘 조성돼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 우리 위원들도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어제.
  그랬는데 문제는 고대 재차 몇 번째 말씀을 드리지만 그 업체들이 자꾸 그렇게 좀 당연히 협약을 했으면 ‘좋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조성해서 더 이탈자 없이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해서 일로 매진해야 되는데 거기서 잡소리가 나오고 내부적인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진천군이든 우리 도든 누구든 나서서 이 상황을 실제상황이니까 인식을 하고 그냥 무조건 ‘몇 사람 얘기하는 거니까 들을 필요 없어요’ 이게 아니라 진지하게 그 사람들과 마주 앉아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다른 데도 이렇게 했으며 경주도 그랬고 여주도 그렇고 고양도 그렇고 다 군이나 도에서 앞장서서 이걸 다 해줬다 당신들한테 이만큼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아무 군소리 없이 정말 빨리 조성되는데 협조하고 자부담 할 거 자부담 해 가지고 도나 진천군이 의도하는 바를 충실히 계획된 기간 내에 하루속히 완결 지어서 지역발전에 플러스가 되도록 그거는 지금 시급한 일이다 위원들이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잘 알겠습니다. 진천군하고 조합측을 불러서 이견이 없도록 잘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집행부와 의회에서 어떤 필요 없는 관여를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진천을 위하고 충청북도를 위해서도 그런 방향에서 의회에서 분명히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전달하고 그래서 진천군도 좀더 지금 그런 밀어붙이는 자세가 아니고 서로 협조하면서 이렇게 하도록 한번 유도를 해 주세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진천군 공예마을조성사업은 저도 비슷한 모델을 일본에서 봤습니다만 상당히 지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이 되면 진천군에 또 하나의 명소가 생길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조만간 진천군하고 조합측을 불러서 서로 이견이 없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국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   국장님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경제 위원님들께서 어제 그저께 단양 방곡도예촌을 방문했습니다. 
  아까 말씀이 국장님께서 단양군 군수 재임시에 방곡도예촌 조성사업을 추진해 오셨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방곡도예촌을 제가 감사를 하면서 첫째 이 방곡도예촌이 우리 충청북도 기구 중에서 어느 부서, 어느 과가 해당되는 과인지 저는 의심을 했습니다. 참가해 주신 과장님은 첨단산업과장님입니다.
  과연 방곡도예촌이 첨단산업과가 관장하는 그러한 사업인지 의문시되며 방곡도예촌을 감사해 볼 때 이 사업이 지금 현재 11억여원 정도가 아직 미집행 예산으로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향후 이 방곡도예촌에 대해서 도에서 지도·감독이 소홀하게 진행되어 온 것으로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현장방문을 해본 결과.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린 방곡도예촌을 관장하는 부서가 어느 과인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방곡도예촌에 대한 활성화대책 수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공예산업 이것은 산업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첨단산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과 명칭이 첨단산업과입니다마는 산업 전반적인 육성정책을 우리 첨단산업과에서 담당을 하고 개별적인 기업의 지원은 기업지원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공예산업육성차원에서 첨단산업과에 분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사실 산업 전반적인 정책적인 측면은 첨단산업과에서 맡고 있고 개별기업의 지원은 기업지원과에서 해서 이게 실제 집행을 해 보면 상당히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얼핏보면 첨단산업하고 공예산업하고는 거리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러는데 산업정책을 전반적으로 맡으면서 과 명칭을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방곡도예촌은 저도 매년 열리는 축제에 가 봅니다마는 축제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또 외국하고의 교류도 점차 터나가기 시작하고 내부의 어떤 큰 사업을 하다보면 거기에 100% 주민들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그래도 단양의 새로운 하나의 명소로 자리잡아 나가고 있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고요. 추가로 그 후에 보완되는 게 도예전시관이라는 것을 지금 보완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미집행으로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일반 사업비에서 지원한 것이 아니고 한강수계에 대한 지원금으로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다소 좀 늦어졌는데 그걸 잘 마무리하면 방곡도예촌도 상당히 명소로 잘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더 있겠는가 지원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도예전시관하고 일부 기반 조성하는 거 그걸 잘 마무리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제가 방곡도예촌을 보고 느낀 점은 이러한 방곡도예촌 조성사업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그러한 기반시설이 잘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주차장이 구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 주차장이 어디가 주차장인지를 분별할 수 없는 그러한 입장에 있고 또 거기에 판매장시설이라든지 또 전통장작가마설치시설이라든지 그것이 아주 몇 년 후에는 다 없애버려야 될 바꾸어야 될 그러한 시설로 보여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전통장작가마가 그렇습니다. 위원님 가스가마는 얼핏보면 상당히 시설도 고급스럽고 좋아 보이는데 전통적인 장작가마 이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보면 참 저기에서 무슨 도자기가 나올까 싶은데 사실 전통도예산업은 거기에 맛이 있고 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작품들 한번 구워내서 몇 작품 나오는 것들이 사실 명품들이 거기에서 나오는데 거기에 장작가마가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종전 가마보다는 상당히 작품 회수율이라든가 뭐라고 쓰는 용어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상당히 잘 조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전통적인 방식이라는 게 늘 그렇습니다. 가스가마하고 다른 점이 그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문제는 그 지역 자체가 협소한 지역입니다.
  전반적으로 위원님들 보시면 계곡 옆에 조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앞에 행사하는 큰 광장이 평상시에는 주차장으로 쓰고 하는데 그 주변에 넓은 면적을 주차장으로 확보하면은 좋은데 여건이 그렇게 안 돼서 과거에 학교 분교로 쓰던 앞에 광장하고 일부 단지 내에 좀 넓은 공터하고 평상시에 그렇게, 행사할 때는 차가 많이 모이지만 평상시에 그렇게 혼잡할 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는 군하고 혹시 더 보완이 필요한지 하는 것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거기 국장님 방곡도예촌에 들어가 있는 업체에 가보니까 8개 업체가 들어가 있는데 8개 업체가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데 8개 업체 주차장이 몇 대 정도 세워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주차장에, 전체가 어떤 특별한 이 방곡도예촌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주차장이 없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여튼 광장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별도로 주차장을 만들려면 굉장히 부담이 크기 때문에 거기 다행히 군유지나 활용할 만한 땅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땅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은 주차문제 때문에 큰 불편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군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성수기 때만 아마 그럴 텐데 하여튼 그 문제는 시설관리하는 주체가 단양군이기 때문에 단양군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여하튼 방곡도예촌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5,000평 대지에 외지에서 찾아오는 관람객이 주차장을 인식하고 주차할 수 있는 그러한 주차장 확보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단양군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지금 방곡도예촌은 못 가봤습니다마는 거기 전시관을 어디다 지으려고 해요? 11억 가지고…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지금 현재 방곡도예촌 단지 판매장 바로 밑에 있습니다. 지금 일부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상혁 위원   몇 평이나 돼요?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1,000평정도 규모로 아마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사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전시장까지 건립이 된다고 하면 그 외에 주차시설이다 뭐다 해서 이거 도비에서 터치해 가지고 도비 주면서 이것 해!, 저것 해! 그것은 도가 관여할 바가 아니고 단양군이 하도록 그렇게 촉구를 도에서 해 주시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단양군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대개 다른 데도 그렇습니다. 작업장이 있는 현장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머무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외국도 가보셨잖아요.
  먼저 제가 10월에 일본 갔었어요. 그래서 우리 유명한 심수관씨 거기를 직접 가봤어요. 그런데 거기도 노하고 살림집하고 이것은 조그만 해요. 그런데 별도로 이렇게 전시해서 파는데 주차장이 따로 있고 전시하는 데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작업하는데 가로 거치고 한번 쭉 둘러보고 나오게 되어있지 어디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제 생각 같아서는 단양군에 조언을 한다고 하면 그 전시관을 짓는 주변에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가마는 어떻게 구워 내는 건가 현장은 볼뿐이고 사고 안 사고  하는 것 결정하는 것은 머무르는 것은 전시관이니까 그 시설을 그 주변에 주차를 많이 할 수 있고 이렇게 단양군에 촉구를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조영재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광해방지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갔던 데가 한일시멘트인가요? 3억5,600만원이 들어가서 그 시설을 하는데 거기 땅 시세가 대개 얼마정도 됩니까? 땅 시세 농경지 시세.
      (…)
  제가 우리 괴산에 예를 들어 볼게요. 괴산의 예를 들면 한 1만5,000원 미만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3억5,600만원만 들이면 그 땅 피해 되는데 다 사고도 남을 돈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3억5,000이면 아마 그 땅을 살수도 있을 겁니다. 문제는 그 땅을 누가 갖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광산하고 남으면 그 피해가 자꾸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석축을 쌓는다든지 보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지 사실 사서 우리가 두는 거야 그 정도면 충분히 살 겁니다. 
  하지만 늘 보면 재해쪽에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김환동 위원   알겠습니다. 
  뜻을 아는데 이게 언젠가는 그 시설을 해 놓은 게 공해로 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시설을 만인들한테 보기 좋게 전시관으로 만들 것도 아니고 우리가 활용할 것도 아니고 그런 땅에다 그런 시설을 해 놓은 것은 언젠가 만약에 다 산을 파먹고 그러면 공해로 남는 건데 그것을 또 없애려면 또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현장에서도 지적했듯이 3억5,000이면 땅을 다 사가지고 조금 피해가 가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활용을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파고 남은 찌꺼기를 얼마든지 먼저 거기서 지적했듯이 성토장이나 고속도로나 이런 데 보내 가지고 3억5,000 돈 들여가지고 너희들 3억5,000 줄 테니까 다 파가라 하면 얼마나 많은 양인지 몰라도 제가 알기로 그 가에는 폐석이지만 그 안에는 전부다 석회석 진짜 계속 쓸 수 있는 석회석 같습니다. 
  그러면 가에 밀려난 게 그게 얼마나 많은 건지 몰라도 이렇게까지 꼭 들여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 싶은 거예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재해위험만 없다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재해위험이 있고 또 생태계가 파괴되기 때문에 일단은 방지하는 측면에서 그 사업을 보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제가 아는 재해위험이라는 것은 충주호나 이런 데 다니면서 길 보면은 절개지를 깎아가지고 수십길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혹시 몰라도 거기서 다 내려와 가지고 토사가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큰 주민들을 피해 시킬만한 재해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입니다. 
  그것 한군데만이 아니고 다 시설 보면 여기 돈 들어가는 게 거의 다 그런 것 같은데…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요. 우선 광산 주변의 주민들이 상당히 일단 여러 가지 돌이라든지 폐광석 이런 게 내려 올까봐 걱정을 하고 또 거기 광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물이 흘러서 침출수 그런 게 걱정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일단 자연보호 또 생태계 보전 차원에서 사실은 그런 측면 때문에 이것을 하는데 거기에 쌓여있는 돌 이것을 성토하는데 마음대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여의치 않습니다. 관계법에 의해서 정확한 규격에 의한 그것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럼 차라리 사방댐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산림과에서 하는 사방댐이 있더라고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사방사업을 할 수 있는 데는 그렇게 또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김환동 위원   그런 방법은 시멘트나 철근 같은 게 안 들어가고도 사방댐 같은 건 될 수 있는데 이게 언젠가는 공해로 남을 시설을 지금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건 그대로 영구적으로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박재국 위원   국장님께 광해방지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경제위원님들이 단양에 한일광산에서 이제까지 나온 퇴폐물처리장을 가봤는데 한일시멘트에서 40년 동안 퇴폐석 처리를 해 온 것이 2,800만톤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상태.
  그러면 앞으로 향후 70년을 대비한 그러한 광해방지시설 작업을 한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40년 동안 광해방지시설 사업에 대한 투자가 있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기업지원과장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것 중에 우선 광해방지사업을 하게 된 배경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광해방지 사업이 시작된 게 ’82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처음에 일반광산이 된 게 아니고 처음에 할 적에 석탄광산만 했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석탄광산이 에너지대책으로 많이 파헤치다 보니까 저희 도도 그렇습니다마는 강원도 지역에는 산을 엄청나게 파헤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이 너무 파헤쳐져 가지고 문제가 된다 또 그것을 전부 복구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연탄값이 올라 가지고 서민들한테 피해를 주니까 정부에서 에너지자금을 해 가지고 석탄값을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보조로 해서 탄광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산림복구차원에서 하고 또 한가지는 알다시피 ’89년도 ’90년도 이때에 대량수해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골짜기에서 내려온 물이 폭포수처럼 내려와서 광산에서 쌓여있는 폐석들이 막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탄광만 해서는 안 되겠다 또 아시다시피 광산은 시작하면 일반공사하고 달라서 10년, 20년 계속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공사 끝났다고 복구하지를 않고 방치하다 보니까 그런 피해가 많이 나서 민원이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부터 산업자원부에서 석탄광산뿐만이 아니라 일반광산도 보조를 해서 물론 산림복구, 민원재해예방 또 환경보호 이런 측면에서 복구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일반광산을 ’90년대 초부터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도에 여태까지 시설한 것이 국비가 130억 정도 투자됐습니다. 자비하고 해서 190억 정도 해서 현재까지 172개소를 복구를 해 가지고 아마 이 근래에는 7~8년 동안은 거의 다 광재물로 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양해해 주시고…
박재국 위원   170여군데 방지시설을 해 왔는데 170여개 방지시설을 한 시설사업이 ’90년 전에 한 사업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그럼요.
박재국 위원   몇 개나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90년 전에 한 것이 27개입니다.
박재국 위원   제가 현장 분들한테 듣고 온 얘기는 광해방지시설 사업은 최근에 와서 그렇게 40년 동안은 2,800만톤이 퇴석을 쌓는데 40년 동안은 처음 한다는 겁니다. 한일광산에서 방지시설사업이.
  지금 하는 것은 70년을 내다보고 한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방지시설사업은 과연 이것이 한 70년을 내다보고 시설을 하면 과연 그게 지형변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방지시설사업은 이것이 한 70년을 내다보고 시설하면은 그러면 그게 지형변화가 될 겁니다.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예.
박재국 위원   지형변화가 많이 될텐데 그러한 지형변화가 됨으로서 그 지형을 또 주위환경을 살려가면서 어떻게 이용할 거냐 그거에 대한 대책수립도 세워야 될 거로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 문제에 대해서 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한일 또 성신, 현대 이렇게 시멘트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70년 몇 십년 동안 이 사업이 이루어질텐데 그 후에 다 채우고 난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단양군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역주민들하고 합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먼 미래의 얘기지만 지금부터 그걸 회사하고 협의를 해 나가야 되겠다하는 얘기를 제가 저 있을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지금 현직 군수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떻게 회사의 앞으로 70년 후의 얘기를 속단할 수는 없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국장님 이런 부분들이 광해방지시설에 투자되는 비용은 수혜자가 원칙으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일단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국비하고 자담으로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조영재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제가 알기로는 국비에서 지원되는 자금도 과거에 광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적립한 기금에서 여기에 국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조영재   기금관리를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지방비 부담은 없고요. 국가하고 자부담만 갖고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풍수해라든지 생태계보존 공익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개별 사업자가 하면 광산업 수지가 안 맞아서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광산업도 살리고 생태계도 보존하고 하는 측면에서 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예, 잘 알겠습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   정윤숙 위원입니다.
  오창산업단지에 관한 질의가 되겠는데요.
  오창산업단지가 첨단산업과 소속인가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오창산업단지는…
정윤숙 위원   그냥 포괄적인 질의를 드리려고 하니까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기업유치는 경제과에서 하고 공업단지의 관리도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산업의 여러 가지 시설유치는 첨단산업과에서 하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윤숙 위원   그럼 해당되는 부서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고요. 이 오창산업단지가 주로 IT·BT 위주로 단지조성이 된 거지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정윤숙 위원   그런데 일반 공단은 지금 100% 분양 완료되어 있나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지금 분양률은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문백 전기전자농공단지 그것도 거의 입주업체가 확정돼 있어서 분양에 큰 어려움은 없고요. 그 외에 이미 조성된 농공단지는 거의 분양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조성 중에 있는 제천산업단지가 지금 41%…
정윤숙 위원   아니 오창산업단지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오창은 산업용지가 87% 됐고요. 그 다음에 연구용지도 상당히 분양이 됐고 나머지는 100% 분양이 완료가 됐습니다. 
정윤숙 위원   일반공단 입주현황을 제가 죽 보니까 지금 상당히 충북 우리 오창산업단지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가 충북경제에 차지하는 %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렇습니다. 
정윤숙 위원   그래서 염려가 돼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요. 일반공단에 입주된 업체를 보니까 IT·BT가 아닌 식품회사도 들어있어요. 식품회사가 들어있으면 이거에 대한…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용지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 구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첨단산업용지라고 그래서 IT·BT산업만 들어가는 용지 그 외의 것은 연관산업용지라 그래서 그 외에 여러 가지 단지관리기본계획에 여러 업종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유사업종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식품회사는 연관생산용지 거기에 들어 가 있습니다. 
정윤숙 위원   그러면 폐수시설 같은 것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정윤숙 위원   그래서 IT·BT 쪽이 많이 발달되고 할수록 사실은 제가 이렇게 이거를 짚고 넘어가는 가장 큰 핵심은 일반기업이나 저희가 너무 주력사업을 오창이나 첨단산업이나 아니면 오송 바이오 쪽으로 주력을 하다보니까 일반기업이나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들이 소외되는 마음을 갖고 역차별 당하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까봐 제가 균일히 발전해야 된다는 거 IT·BT가 많이 발전할 수록 사실은 인적자원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고 아주 정말 자연 친화적인 인간관계가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싶어서 그쪽으로도 너무 소외당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하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정위원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도가 IT·BT의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을 하지만 정책적인 이슈를 그거로 주로 하는데 왜냐 하면 우리가 첨단산업이 앞서나가야 하기 때문에 하지만 사실은 지금 말씀하시는 기존의 전통산업 이것의 기술혁신과 전통산업에 대한 지원이 아주 바탕이 돼야만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늘 정책이라는 것은 문제중심으로 이슈중심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마치 IT·BT에만 모든 게 다 가있는 그렇게 인식해서 다소 소외감을 느끼는 분도 있고 저도 기업인들을 뵐 때마다 정통적인 산업에 왜 그렇게 관심을 많이 안 써 주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기본적인 도정의 입장은 전통산업을 빨리 경쟁있는 산업으로 바꾸어나가는 그거를 기본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정윤숙 위원   그럼 그것과 맞물려가는 입장중의 하나인 벤처기업 창업 및 폐업현황도 여기에 지금 보고를 해 놓으셨는데 163페이지에 벤처기업을 창업하고 벤처기업을 안 한다고 해서 폐업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설명을 여기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잘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하는 것도 잘사는 충북을 만들기 위해서 결국은 목적은 거기 있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정윤숙 위원   그런데 저희 충북같은 경우에는 벤처기업수가 많이 줄었지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줄었습니다.
정윤숙 위원   그런데 벤처기업수가 줄은 이유가 기업 하는 사람들이 벤처기업을 재신청할 때 재신청을 하지 않지요. 그런 게 많고 벤처기업을 받아서 기업을 해 봐도 거기에 대한 부대로 들어오는 서브가 별로 기업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벤처기업 재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있기는 있을 텐데 벤처기업수가 감소한 결정적인 원인은 하도 이 벤처기업에 대한 거품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에서 벤처기업의 기준을 상당히 강화를 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거기서 많이 탈락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줄은 거고요. 사실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상당히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도만 같아도 일반창업의 경우에는 이자율이 상당히 높지만 벤처기업은 3% 아주 저리로 지원하는 등 벤처기업이 그야말로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러면서도 글자 그대로 위험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걸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그런 자금이라든지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벤처기업을 신청하는데 신청요건이 상당히 법적으로 강화가 됐습니다.
정윤숙 위원   벤처기업 신청요건이 강화되고 한 점도 물론 있겠지만 100명이라는 국민이 있으면 그 중에 한두 명도 소수의 국민도 국민이거든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물론이지요.
정윤숙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충북의 예입니다.
  벤처기업의 인증 받으면 5년동안 세무조사도 면제를 받아야 되고 그런 요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충북에서 벤처기업을 인증 받자마자 그러면 다른데 없는 벤처기업이 되면은 그 업종의 유일한 벤처기업일 경우에는 보호하고 장려하고 육성해야 되는 게 우리 충북경제의 명분인데 충북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을 인증 받자마자 세무조사를 심하게 받는다거나 해서 기업을 늘리거나 확장하고 싶은 마음을 없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아, 그렇습니까? 
  그거 있으면 관련되는 법에 의해서…
정윤숙 위원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 도에서 막 얘기를 하고 다니는 분도 있지만 가슴에 꾹 담아놓고 참는 기업인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득 그냥 벤처기업 창업 및 폐업현황을 보다보니까 이렇게 소수의 말없는 사람까지도 우리가 앞으로는 보호하고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사실 문제지요. 그건 저희가 한번 더 세밀하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그런 게 있으면 저에게도 귀띔을 해 주시고요. 우리 도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에 대한 거품이 굉장히 심해서 국가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우리 지역은 그래도 비교적 큰 영향이 없었던 것은 우리도의 경우에 제조업 형태의 벤처기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타 도보다는 벤처기업의 수는 적지만 벤처기업들이 생산하는 부가가치는 전국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두배, 세배 이상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벤처기업들은 내실있게 잘 운영이 되고 있어서 다행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벤처기업 지정하면 이러이러한 혜택을 국가가 주겠다고 법률로서 약속한 사항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소관을 떠나서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서라도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윤숙 위원   한가지 더 우리 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 관해서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가서 외국기업을 유치할 때 어떤 그런 계획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국장님.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외국기업 유치할 때에 사실 욕심 같아서는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세계 여러 나라에 가서 세계에 있는 기업을 유치해 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국내에는 우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IK라고 인베스트코리아 KOTRA에 있는 IK가 우선 공식적인 창구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김&장이나 각종 영화회계법인 이런 회계법인들하고 업무제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회사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를 문의해 올 경우에 최초 정보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를 통해서 정보를 입수하면 저희가 팀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그동안 추진해 왔는데 금년에 엊그제 도지사께서 미국에 보그워너사하고 MOU에 최종 서명하셨기 때문에 5만평이 사실상 분양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10만평 분양하는 게 지정고시가 오늘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 10만평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기업유치에 박차를 가해서 조기에 분양을 마무리지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윤숙 위원   그러면 지금 외국인전용단지는 분양이 완료된 걸로 생각을 해도 되겠네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5만평에 대해서는 완료됐습니다.
정윤숙 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충북에 있는 기업 예를 들어서 골프공이 볼빅도 있고 나쏘도 있고 골프공 공장이 있는데 국내에서 만들어서 일본이나 이쪽으로 수출하고 있잖아요. 많이 수출하고 있는데 외국인전용공단이라고 해서 외국기업이 골프공 공장이 가령 일본기업이 여기 들어온다거나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다는 얘기지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아, 업종간에.
정윤숙 위원   국내기업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업종이 동일한 업종이거나 비슷한 업종이거나 아니면 국내기업을 먹어버리는 업종은 우리가 다소 분양이 늦어지고 좀 지체된다고 하더라도 정말 우리 충북도나 국내기업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었으면 하는 측면에서.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대체로 지금 여기 오창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은 TFT-LCD 쪽에 관련되는 부품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주요 납품처가 국내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활동을 보완해 주는 다행히 그런 역할을 하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거를 수입해 썼던 것을 자체에서 생산해서 바로 공급해 주기 때문에 우리 상품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의 기업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보그워너사의 경우에도 자동차의 최첨단 트랜스미션을 생산하는 전자제어방식에 의한 트랜스미션 생산품을 가지고 생산하게 되는데 전량 주요고객이 국내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수입해 쓰던 것을 바로 여기서 쓸 수 있게 돼서 상당히 그런 면에서 오창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은 상당히 최첨단의 좋은 기업들이 들어왔다는 게 다행스럽고요. 앞으로 10만평 할 때에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유념을 해서 국내기업에 혹시 업종간에 서로 과당경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분야는 가급적이면 배제하고 유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윤숙 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요업무 추진을 하는 게 국장님 혼자 아무리 추진을 하려고 해도 과장님과 그 밑에 분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하지 않으면 항상 위하고 밑에 중간에 떠버리는 경우도 있고 참 여러 가지 밖에서 봤을 때 정말 이건 아닌데 하는 경우도 저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오창이나 오송이나 우리가 지금 경제통상국이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청북도 전체를 어깨에다 짊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통상국 만큼은 국장님 이하 과장님 또 그 밑에 계신 분들 하나로 생각해서 충북을 이끈다고 생각하시고 혼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국장은 별로 하는 일이 없습니다.
  직원들이 참 우수하고 정말 열심히 해 줬기 때문에 금년에 굵직굵직한 일들이 많이 성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어차피 시·도간의 경쟁인데 우리 직원들이 우수하다고 저도 자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재   수고하셨습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순서는 지났습니다마는 지금 김환동 위원님이 첫 번에 질의하셨던 광해방지사업과 연관이 되는 그런 질의 겸 조언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광업문제도 경제통상국의 업무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충청북도내에서 카드뮴이라든지 중금속 또는 불소라든지 이런 것 그러니까 인체의 유해물질로 지금 환경법에 분류되어 있는 그런 것을 생산하는 광산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현재 없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면 폐광산은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과거에 ’60년대는 비소라든가 이런 것 생산하는 광산이 있었습니다만 벌써 폐광됐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말로 우리 충청북도 도민이 건강하게 살려고 하면 제 지역구인 보은에도 그런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또 신문에 나서 이미 척산리 거기도 한번 보도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식민통치 할 때에 그때 채굴하다 만 비소라든지 불소, 카드뮴 여러 가지 광물질이 폐광된 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버려져 있어요. 거기 물구덩이가 파여져 있고 메워지지도 않고 그 물이 졸졸 내려와서 시골사람들이 그 물을 먹고 있는 데도 지금 보은만 해도 있어요.
  그러니까 충청북도에 특히 단양이나 제천같은 데에는 수없이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그 동안은 폐광산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습니까? 일제조사를 한번 한 게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과거에는 거의 다 광산하면 갱도를 뚫어서 하는 광산을 예를 들면 금광이라든가 동광이라든가 지금 말씀한 비소광이 있었거든요.
  비소만 별도로 나오는 광산이 아니고 동광같은 경우에 함유되어서 나왔지 비소를 생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 광산들 폐광해 놓으니까 옛날에 파놓은 갱도에서 나오는 물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기는 했습니다.
정상혁 위원   일제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예.
정상혁 위원   그러니까 일제조사 했으면 그 대책이 있어야죠. 지금 문제는 갱도가 메워졌다 물론 메워진 데도 있습니다. 
  아직도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데도 있고 문제는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이에요. 폐석.
  그런 것이 물론 옥천에서부터 지금 보은까지 비소광맥이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비소가 쥐약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폐광에서 나왔던 그 폐석들이 그냥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충청북도내에 어디 가도 있어요. 그게 많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우리가 지금 저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본에 우리가 예가 있잖아요. 이따이이따이병이라든지 미나마타병이라든지 이런 예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폐광산에서 흘러나오는 유해물질로 인한 그런 하천이 오염되고 거기 물고기가 또 오염되고 그걸 잡아서 새가 먹어서 새가 오염되고 또 사람이 오염되고 이게 먹이사슬에서 계속 돌아가면서 유해를 끼친 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청북도가 정말로 으뜸 도가 된다고 지향한다고 그러면 그런 문제도 여기서 폐광에 대한 것도 다른 데보다 앞서서 지금 시골에 가면 아직 노인들이 살아있어요. 지금도 70~80 이런 노인들한테 물으면 알아요.
  속리산줄기에도 거기도 몇 군데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한번 면밀히,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예산은 아까운 예산이 아니에요.
  그것을 조사를 하셔서 거기서 분석을 해 가지고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어떤 형태로 하느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그런 것을 5년이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고 또 하나는 광해방지사업이 그런 특정 유해물질의 유출로 인한 인체나 농작물의 오염문제도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마는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장마우기에 지금 우리나라에 광산업이 다 경기가 좋지 않잖아요.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돈이 막 벌릴 때는 장성이나 문경이나 이런 데에서도 할 적에는 정부가 지도단속 나가서 이것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면 개선명령 내리고 하면 탁탁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여력이 없어요. 광업 하는 사람들 자신이. 그래서 국고보조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 업체가 스스로 할 수 없어요. 할 형편이 안 되니까 안 해요.
  그런데 그것을 기왕 해서 내려와서 막 토사가 쓸려 내려오고 폐석이 쓸려 내려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광해방지사업을 작년에도 가보고 금년에도 하는 것을 보니까 거의 다 그런 사업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그렇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런데 그것도 먼저도 말씀드렸지마는 신중을 기해서 정말 영구히 이게 시설해서 다시는 흘러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폐석문제가 1,800톤인가 18만톤인가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사실은 도도 염두에 둬야 되지만 군수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단양에서 제천에서 나오는 것은 다 석회석입니다. 그러니까 유해물질이 다 철광석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시뻘겋게 나와서 산도가 높아가지고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든지 그런 게 없거든요. 거의가 석회석입니다. 그러면 지금 신설도로가 국도나 고속도로가 몇 개 났습니까? 제천, 단양에.
  그러면 그것을 군수가 이것을 치워야 되겠다 높낮이 막 갖다가 하고 성토하고 이럴 때 그걸 활용할 머리를 짜 내야죠. 그렇지 않아요? 철분이 많다든지 유해물질이 많다고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시멘트로 박스형으로 해서 잡아넣어야 되거든요. 거기다.
  그래서 전혀 침출수가 들어갈 수도 없고 유출이 안 되도록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지역에 시멘트가 나오니까 싸게 공급해서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올릴 수 있지마는 군수가 고속도로 4차선 국도 나는데 얼마든지 기층제로 다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석회석은 유해물질이 안 들어 있어요.
  파쇄해 가지고 물이 들어갔을 때 희끄무레한 이게 나오는 거지 그게 알카리성분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흙이랑 막 섞어서 도로 기층제로 썼을 때에는 문제가 없다고요.
  그러면 그런 것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군수가 그 지역에서 공사가 있을 때에는 그 사람들한테 수주한 업자와 상의를 해서 빨리 치움으로 해서 그 공터가 생기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것을 하도록 군수들이 머리를 못 쓰면 집행부에서 도에서라도 조언을 해 주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참여를 해서 조언도 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 해서 제가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세요.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실제로 한일시멘트에는 지금 한 사람이 폐석을 처리하는 업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 하는데 기층도 들어가고 또 실제로 강도에 따라서는 콘크리트용으로도 들어가고 또는 아스팔트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많지를 않기 때문에, 원래 또 많습니다. 한 2,400만톤이랍니다. 지금 쌓여있는 게.
  그러다 보니까 그걸 서서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협의를 해 가지고 소비방안을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공해광산 말씀인데요. 저희들도 지금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는 곳은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두 군데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폐광돼 가지고 그런 공해가 날만 한 곳을 옥천, 괴산에 두 군데 광산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할겁니다.
정상혁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폐석이 흘러내려서 마을이나 전·답에 이런 피해를 주는 것보다는 그것은 심각도를 따진다면 폐광이 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됩니다. 사업량을 늘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예.
정상혁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분적으로 어느 업자한테 그것 해 가지고 그게 아니라 적어도 군수가 내가 단양군수라면 단양에 이번에 국비가 800억 온다, 1,000억 온다 그러면 이번에 예산하고 고속도로 공사가 여기서 몇 ㎞가 진행되고 사업량이 책정됐지 않습니까?
  4차선 국도가 확·포장되는데 얼마가 간다 그러면 군수가 나서서 그 업자와 상의해서 이걸 써 다오 이렇게 해서 다리를 놓으며 이런 가교역할을 하면서 군수가 나서서 뛰었을 때 효과가 훨씬 배가가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 하면 업체 스스로 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단양군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제천군 의회에서 의원들이 짚고 나와서 군수한테 요구를 하든지 군수가 스스로 깨우치지 못하니까 도에서 조언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국 위원   박재국 위원입니다.
  이번 현장감사에 충주의 무학시장을 경제과장님을 대동하고 같이 했습니다.
  이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지금 아케이드 설치사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아케이드시설 사업이라든지 하수구나 장옥 보수시설에 한해서 희망하는 그러한 시장에 한해서만 우선적으로 이런 설치를 해 주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지역적으로나 도비지원을 갖다가 균등을 기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희망하는 시장에 한해서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무학시장을 감사해 본 결과 무학시장 내에는 현재 하수구 설치라든지 장옥보수시설 할 점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정화 이런 사업도 많이 해야 될 게 보였는데 그런 것을 우선 먼저 시설을 완료한 뒤에 아케이드사업이 추진이 되어야만 순서상으로 맞을 것 같은데 현재 일부 아케이드시설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인들의 말에 의하면 아케이드사업을 빨리 추진해 달라 이러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아케이드설치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 물론 그 지역실정에 따라서 다 틀릴 겁니다. 주차장이 필요한 데도 지역에 따라서 틀릴 텐데 꼭 아케이드시설 사업하고 혹시 이게 스라브시설을 해 가지고 그 옥상을 이용한 주차시설을 하면 주차장 토지매입비하고 그 주차장 시설을 스라브 공사를 해 가지고 하면서 그것을 비교를 해 볼 때 과연 예산차원에 어떻게 되나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해 보셨는지 지금 현재 희망시장에서 요구 사업내용을 볼 때 다 아케이드사업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 아케이드사업하고 또 스라브공사를 해서 위에다가 이런 시장을 이용하는 그러한 소비자들이 와서 휴식도 하고 또 거기에 잠깐 머물다 갈 수 있는 그러한 장소라든지 또 주차도 하기 용이할 수도 있고 또 접근하기 용이한 게 아닌가 이런 면에서 아케이드시설 사업만 가지고 이렇게 집중 지원할 게 아니라 땅값 토지매입이 어려운 이런 지역에는 스라브사업을 해서 주차장 시설도 병행해서 사업 지원하는 게 어떤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무학시장을 다녀오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어떻고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일단 재래시장사업은 위원님들이 늘 염려를 하십니다만 시·군비가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군비 부담용의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걸 전제로 신청들을 많이 합니다.
  사업의 내용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먼저 해야 될 사업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사업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군에서 판단하기는 먼저 이 비가림시설만이라도 하면은 활성화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아케이드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스라브를 만약 거기다 치게 되면은 아마 도로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의 건축물로 돼서 허가가 날지 하는 거는 한번 더 검토를 해 볼 사항이고요.
  지금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공사비가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지금 부족한 주차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볼만한 안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일정한 건물간의 도로로서 소방도로를 법적으로 확보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비가림시설만 지금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스라브를 하면은 완전히 건축물로 갈텐데 그렇게 되면 과연 그게 허가 문제가 어떻게 될지 하는 게 검토해 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환동 위원   벽이 없는 거는 건축물이 아니잖아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런데 그게 이어져서 이쪽 건물하고 저쪽 건물하고 붙어 버리거든요. 바로 연결이 되니까 하여튼 법적으로 가능한지 하는 거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박재국 위원   알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충주 폐타이어 소각열 이용시설을 다녀왔습니다.
  이 사업이 2000년도 10월에 해서 지금 다 가동 중에 있는데 문제점으로 생각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소각로 시설을 이용해서 지금 참샘골작목반 12개 농가에서 큰 혜택을 보고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아주 고마워하고 있는데 2000년도 당시에 참샘골작목반으로 이 시설이 들어서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때 당시의 선정했던 과장님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예.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기업지원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신니면 수청마을 이 동네가 산자부에서 에너지절약 시범마을로 지정이 됐습니다. 전국에 전북하고 두 군데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을에 시책사업으로 대체에너지사업을 국비를 줄 테니까 해보라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그 사업을 하던 것이 당초에는 충주댐에서 나오는 부유물 목재로 해서 보일러시설을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 주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걸로 안 된다 해서 폐타이어로 바뀌었습니다. 
  폐타이어로 한 것이 전국에서 처음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들이 가보셨다시피 조금 시행착오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 시설 자체로 주민들한테 혜택은 상당히 큰 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혜택이 크다 보니까 다른 작목반에서도 이런 시설을 요구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혜택이 분명히 큽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지금 시범사업으로 처음 하는 거거든요. 일단 수요자들의 만족도를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산업자원부에서 지원하는 국비거든요. 그래서 희망하는 데가 있다면 조사를 해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하는 것을 산업자원부에서도 이 시범사업을 하는 이유는 효과를 보고 확대여부를 결정하겠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조영재   그리고 이 사업이 2억2,000이 투자돼서 만들어진 사업인데 그 시설들이 전부 노천에 비가림시설 하나 없이 그렇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또 1억4,000이 재투자가 되는데 보완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할 때 자비를 들여서라도 수혜농가들이 비가림시설을 해서 이 시설이 좀더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일부 미비한 것들이 이번에 위원님들이 직접 가보셨습니다만 시설 보완해야 될 것들도 있고 운영상의 미비한 점들은 지도를 해서 보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소각로가 제대로만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효과가 큰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현장에 가서 얘기를 했지만 어느 방식이냐 그리고 수십 가지 방법이 있어요. 소각하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1소각실이 있고 1연소실이 있고 2연소실이 있고 온도측정은 2연소실에서 하는 건데 그래서 그 다음에 배기가스를 2연소실에서 먼저 태운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나갔을 때 거기서 나오는 검댕, 그을음 또 유해가스가 100% 타지 않는단 말이에요. 또 나간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막느냐 하는 그게 방지시설이고 필터량인데 그런 게 제대로만 된다고 그러면 아주 좋은 거지요. 그런데 이걸 시·군에서 기술 잘 모르니까 전문분야란 말이에요. 
  그냥 해서 어디 설치해 놨다 그러면 가보고 별고 없는가보다 이렇게 하는데 원래 소각로는 옥내에 짓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돼 있는 거지 그걸 아무렇게나 그리고 거기에 갖다 쌓아놓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법으로 잘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당부 드리는 거는 그 소각방식이 어떤 건가 그걸 아주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이런 소각로 시설을 될 수 있으면 처음에 의도했던 충주호에 부유물질을 소각하려고 해서 그 폐열을 이용하려고 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지요.
  그런데 왜 그게 실패했는가 부유물질 중에는 목재도 있고 프라스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목재도 탈 때 다이옥신이 나와요. 안 나오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유해한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비닐이나 이런 프라스틱류, PP, 빔 이런 거는 다 유해물질이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꼭 기준치 이상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450℃ 이상, 950℃ 이상에서 소각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충주호에서 그게 거리가 너무 떨어져서 그렇게 됐는지 그건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옥천이라든지 영동이라든지 보은이라든지 이런 대청호 주변 또 제천이라든지 단양이라든지 그런 데서 지금 폐기물이 엄청나게 떠요. 장마 한번 지고나면 아시잖아요. 그거를 걷어서 수자원공사에서 예산을 들이고 걷어 가지고 폐기물업자한테 가져간단 말이에요. 대전이나 허가업자가 갖다 태워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수자원공사로 봐서도 돈을 낭비하는 거고 그 지역에서 분류해 가지고 건져내서 분류하는 비용만 주면 목재 같은 거 유해하지 않단 말이지요. 그럼 그런 데다 소각시설을 한다 그러면 그 지역민들이 얼마나 혜택을 보겠느냐 될 수 있으면 그런 사업을 그런 대청호나 충주호에서 떠오르는 부유물질 중에서 일반폐기물로 소각할 수 있는 거를 해서 그 지역에 소득사업을 하도록 한번 그런데 소각로사업을 투입하는 걸로 검토해 보십사 하는 그런 요청을 제가 합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제통상국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는 농정국과 농업기술원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다음 13시30분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32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영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정상혁입니다.
  어제 그제 이틀 동안 괴산, 진천, 음성,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괴산군 불정면 추산리에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 자부담 400만원 해서 설치한 과수원의 모노레일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설치한 농민을 직접 만났었는데 농민도 아주 만족하고 있고 또 노동력의 절감이라든지 비료 농약같은 그런 자제를 운반한다든지 또 과일 수확했을 때 운반한다든지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가 있고 또 모노레일 운영비용도 아주 저렴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농촌 농민이 노령화되니까 과수원에 더욱 많이 확대 공급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금년에 도내에서 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괴산에 2농가, 음성에 2농가를 설치했어요. 그런데 이게 동일한 사업인데 도비보조 금액의 비율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괴산 두 농가중의 한 농가는 도비가 400만원, 군비가 400만원 해서 800만원을 받고 자부담은 400만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또한 농가가 도비 500만원을 주고 군비도 500만원을 더 줬어요.
  그러니까 도비, 군비를 200만원 더 준거죠. 그리고 또 1,000만원을 보조했고 자부담은 400만원을 했더라고요. 괴산의 경우에.
  두 농가가 서로 또 달라요. 그리고 음성군의 두 농가는 똑같은 모노레일을 설치했는데 여기는 또 도비를 두 농가에 다 600만원씩 줬어요.
  그러면 도비보조사업이 이것을 지원할 때 어느 군은 똑같은 사업인데 자부담이 높다고 해서 비율을 도비보조를 더 주고 어떤 데는 적게 주고 제가 볼 적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동일사업이라고 하면 도에서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이면 500만원, 600만원이면 600만원, 동일하게 줘야지 어디는 500만원 주고 어디는 400만원 주고 어디는 600만원 주고 왜 차등화해서 지원이 됐는지 이게 앞으로 시정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그 문제부터 답변을 해 주시죠.
○농정국장 김재욱   제가 기본적인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별로 지원규모의 차이는 모노레일 설치하는 사업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괴산 불정면 추산리 김기욱이라는 사람은 모노레일 길이가 1.2㎞, 또 정한섭은 0.9㎞ 그래서 정한섭보다 김기욱이 한 100만원 더 많고 음성은 똑같이 김방년, 원용식이 1.7㎞입니다.
  그래서 사업량에 따라서 보조금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상혁 위원   그것은 여기서 편의상 한 것으로 밖에 안 보이고 괴산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첫 번에 만났던 김기욱인가 그 사람은 그 후에 지금도 많이 더 설치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면 당신 100만원 더 부담하고 이거 200m 더 할래 300m 더 할래 하면 그 사람 손들고 대번 참여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원칙은 도에서 얼마 이상은 안 된다 500만원 주겠다, 600만원 주겠다 일률적인 지원이 되어야지 우리 군에서는 그러면 1,000만원 지원해 줄 테니까 도에서 1,000만원 달라면 1,000만원 주고 자부담 얼마 하겠다면 얼마 주고 그렇게 맞추어서는 지금까지는 난 그렇게 한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도 될 수 있으면 많은 농가가 참여해서 과수원 크기에 따라서 도비를 무한정 50%든 60%든 대 줄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시적으로 거점설치를 해 놓으면 그거 필요하겠다 내가 200m 군에서 500만원 받았는데 내가 1.5㎞했다 그러면 해 보니까 좋다 그러면 자력으로 더 200m, 300m 설치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근에 농가가 설치한 것을 가보니까 저거 참 필요하겠다 그러면 나도 설치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많은 혜택을 골고루 주면서 그런 사업이 조기에 농촌에 정착되어서 농민들이 영농의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도비에 보조목표가 있는 것이지 그 농민의 농가 개별에 따라서 그 사람에 그걸 맞추어 주기 위해서 도비를 500만원이면 500만원 주고 600만원이면 600만원, 1,000만원이면 1,000만원, 2,000만원이면은 2,000만원 주면 이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렇지 않아요?
○농정국장 김재욱   더 보충답변을 드리면 이 모노레일 설치사업이 레일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것이 엔진이 1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운반 차가 1대 있고 그것은 면적이 크거나 적거나 아주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될 문제이고 그 다음에 차이가 나는 것이 뭐냐 하면 레일을 조금 더 깔아야 될 현장이 있고 덜 깔아야 될 현장이 있어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수원이 쭉 붙어있는데 이 사업 갖고 안 되죠. 그러나 이 사람이 하려고 하는 최소면적 단위, 그것은 다 되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 차이에 따라서 약간의 레일연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느 선까지는 그대로 마무리하게끔 해 줘야지 이게 한 필지인데 반까지 가고 나머지는 안 가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사업량의 차이에 따라서 개인별로 조금씩 차이가 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상혁 위원   내용은 내가 이해가 가요. 이번에 지원한 것은. 그러나 앞으로 도비보조의 방향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괴산의 김기욱이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당 부분을 더 설치해야 돼요. 
○농정국장 김재욱   그런데 괴산의 김기욱이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더 한다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엔진이나 운반차는 필요가 없겠죠.
정상혁 위원   다 돼 있으니까.
○농정국장 김재욱   레일만 더 해 주면 되고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정식설계는 아니지만 저희가 가칭 약식설계 이런 계산에 의해서 지원규모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기본적인 농가에 이러한 기종이 새로 개발됐고 이렇게 노동력은 노령화되는데 이런 시설이 다 들어감으로써 노동력이 절감되고 다용도로 쓸 수 있고 이게 참 편리하다 하는 것을 보급하는데 목표를 둬야지 어느 특정의 과수원 10㏊한다고 1억 대달라면 1억 대줄 겁니까? 아니다 이거지.
○농정국장 김재욱   그렇게는 안 하고 있어요.
정상혁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 원칙을 분명히 하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수긍을 못 한다면 어느 군에 따라서 차등화하고 어느 농가에 따라서 차등화 이건 불균형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제가 앞장서서 이런 사업은 다 깎아버릴 거예요. 이것은 안 된다 이거예요. 도정이 균형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괴산 김기욱이한테 너 600만원 줄 테니까 음성군에 600만원인데 너 괴산군청 담당자한테 당신이 200만원 더 부담할래? 부담한다고 그러지 그러면 김기욱이나 이 사람이 당신 200만원 더 부담하면 하겠소 하고 대번 달려들지.
  그러니까 근본적인 이 사업을 하는 도의 목표가 뭐냐 이거예요. 거기에 충실해서 앞으로는 이런 시·군간의 농가간의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일정규모 내가 300평밖에 과수원을 안 하는데 700만원, 800만원 드릴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그것을 크고 작은 데에 따라서 하는 것보다는 전시효과를 높이고 그런 사업에 어떤 것을 하도록 어떤 군에서는 이것을 도비 하나도 안 받고서도 군비 예산으로 해서 농가부담하고서 설치한 데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자꾸 파급효과를 높이고 농민의 편리를 제공한다는데 도비를 지원해 줘야지 그 사람들이 필요한 금액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도비를 이렇게 준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농정국장 김재욱   시·군별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균형이 맞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 나갈 것이고 사실 정상혁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걸 해 달라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현지까지 가 봐야죠. 직원들이 가봐서 정말로 경사가 다른 데보다 세서 여기가 더 시급하다 그런데 위주로 해 나가고 있거든요.
  정상혁 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참작을 해서 시·군별로 차등이 크게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 또 농가별로 최소한도 목적달성을 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하여튼 성과가 도비지원사업 치고는 아주 농민 자신이 만족하니까 그럼 우리가 직접 타봤어요. 그랬는데 아주 좋아요. 그리고 레일을 이쪽 저쪽으로 변화시킬 수 있게 가변적으로 해 놨고 아주 지주 박은 것까지 전부 흔들어 보고했는데 아주 탄탄하게 잘해 놨더라고요.
  그 다음에 유기질비료 제조업등록업체 두 군데를 가봤는데요. 하나는 괴산군 사리면 증흥리에 있는 농협 자회사 삼협농산      (주)를 가봤는데 여기서 유기질비료하고 부산물 비료를 제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하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농민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으로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지 그 이웃에 농가가 없고 마을이 좀 그래도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망정이지 아직도 거기 들어가면 냄새가 심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많은 양을 어떤 탈취제를 사용한다든지 어떤 탈취탑을 세운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 참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제가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차 발효와 2차 발효를 시키고 있어요. 1차 발효를 시키는 것을 보면은 면적의 3분의 1 정도는 비가림시설이 돼 있어요.
  그런데 3분의 2는 노천에서 그냥 야적 상태에서 발효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면 비가 많이 오면 그냥 흘러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장은 뭐라고 하냐 하면 연 70%의 수분을 더 요구하기 때문에 1차 발효에 비가 내려도 다 흡수합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러면 70% 맞추어서 하늘에서 비 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때는 소낙비도 떨어지고 그걸 도저히 천막이나 뭘로 가릴 수가 없어요. 면적이 하도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민원이 야기된다. 우수 거기서 흘러나오는 것을 하기 위해서 10×3 해서 30루베 정도의 탱크를 해 놨어요.
  그런데 그 넓은 평수에서 30루베만 나오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틀림없이 우수관로를 통해서 그 밑에 논에 들어간다 그러면 논농사 필요없는 거거든요. 제가 그 현장을 많이 봤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농민의 집단민원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이렇게 변명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거는 안 됩니다. 나중에 괴산군 담당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아주 복잡하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에서 행정조치를 내리든 이래서 1차 발효실에 3분의2 정도의 지금 노천에서 발효시키는 거, 2차 발효에 한 2분의1 정도는 야외 노천에서 그것도 발효시키고 있어요. 거기 시설에 옥내에서 발효가 돼서 비가 오더라도 씻겨 내려가서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예, 알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괴산군 사리면 수암리에 있는 토지비료라는 그런 혼합유기질비료 제조업체를 우리가 확인을 나갔어요. 나갔는데 완전히 이 회사는 실패 했더라고요. 주인이 바뀌고 이래서 명의이전이 돼 있고 그런 거 같은데 기계도 전부 녹슬고 다 아주 뜯어내야 될 그런 지경에 있고 그런데도 그 안에 언뜻 해도 제가 아마 한 10여차는 될 거예요. 4톤 트럭으로 한 10여트럭은 될 만큼의 물량이 거기서 지금 제조되고 있고 거기 남아있어요. 남아 있는데 지금 들어온 거는 아무 것도 없고 그전 대장만 옛날 것만 있고 이게 어디서 들어왔는지 몇 월 몇 일에 얼마가 계근된 그런 전표도 없고 대장이 없어요. 전혀, 그래서 어디서 들어왔고 어떤 성분이 들어왔고 얼마동안에 여기서 제조해서 얼마의 양을 생산해 냈는지 얼마를 어디다 판매를 했는지 전혀 지금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지만 양심적으로 가져오고 양심적으로 만들어서 양심적으로 판매를 하면 좋지요. 그런데 그렇게 그게 돈이 남는 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실이 나고 악덕업자가 끼어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한 순간에 악덕업자가 몇 차 부려 놓으면 그걸 섞어 가지고 농가에 들어가서는 농토 완전히 버리고 농사 망치잖아요.
  그런데 그 피해를 안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런 불법이 자행될 수 있는 여지를 근본적으로 차단시킬 수 있는 아무런 제도가 없어요. 오늘 아침 법을 찾아봤지만 비료제조법에 관리법 거기도 보니까 대장을 만든다든지 검사성적서만 제출하게 돼 있는데 등록할 때도, 이게 허점이에요. 담당자는 어제 거기 나오셨던 분은 이게 완화조치 돼서 그랬습니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중앙에서 이 지역의 실정을 모른다든지 그 피해의 예측가능성을 판단하지 못해서 사무간소화 하는데서 이걸 없애는 걸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 도나 시·군에서는 그거를 등록은 받아줬는데 그 후에 불법이 되는 거를 막을 수가 없으니까 내부결재라도 받아서 대장이 있어야 됩니다. 
  몇 월 몇 일날 몇 호 차량이 어디에서 얼마를 가져왔다 반입하고 그러니까 그때 반입 받을 때에 성적서를 법에 명시돼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원의 검사성적서가 붙어온다든지 또는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데 공식 시험연구기관 지정된 데서 증명서를 떼어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계약이 되고 그 다음에 들어온 샘플을 가지고 자기들이 이게 맞는가 아닌가를 다시 연구기관에 수수료를 주고서 검사를 한다든지 그래 일치된다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유해성분이 있나 없나 불법적인 소지가 있나 없나를 수시로 검증할 수 있는 지도 단속 나가도 도에서 나가든 시·군에서 나가든 이건 막을 길이 없어요. 지금 아무런 증빙자료가 없습니다. 이거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현재 같이 상위법이나 이런 규정에 이러이러하게 돼 있습니다. 이 얘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 충북의 농토를 오염시키고 충북의 농민이 피해를 안 보기 위해서는 도 내부적인 결재를 맡아서라도 이걸 단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분기별로 충북에 100여 개가 넘는다고 그러는데 이런 상태로 안 되겠다 최소한 분기별로 관계기관의 합동단속팀을 구성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현재 같이 등록만 내주고 1년에 한번 농촌진흥청에서 나오면 따라붙어가지고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는 제가 시정을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단속돼서 사후에 농가나 농토가 오염되고 농민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   정윤숙 위원입니다.
  고품질쌀 생산과 친환경 농업육성에 관한 질의가 되겠는데요. 본 위원이 사실 의원 경력이 짧기 때문에 맨 처음에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부터 쭉 이번에 훑어봤거든요. 2002년도에는 고품질쌀 생산과 친환경 농업육성 해 가지고 종자알선창구운영 이거를 분명히 농정국에서 봤는데 2003년도부터 농정국, 농업기술원 이게 자꾸 옛날 거를 또 들쳐봐야 알겠고 이거 맥을 잡는데 좀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이번 2003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시험연구사업으로 신품종육성 및 우량종자생산보급이 또 농업기술원 쪽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들을 쭉 보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 농업기술원 거를 펴 보니까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13페이지입니다.
  종자보급소의 농업기술원 흡수통합을 통한 종자보급체계 일원화방안창구라고 되어 있고요. 현황에 종자생산시험장은 농작물의 원종을 생산하여 종자보급소에 보급하고 종자보급소는 보급종을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하는 종자보급체계의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그 조치사항으로는 조직관련 부서와 종자보급소의 농업기술원 흡수통합협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흡수통합협의를 하면 향후 협의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농업기술원 쪽의 종자보급소를 일원화 시키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박종갑 위원도 질의한 부분이거든요. 종자보급소를 농업기술원에 흡수통합해야 된다는 그것의 질의를 던졌는데 그때도 그렇게 향후 농업기술원으로 통합되는 걸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농정국에서 줘야 되는 문제고 하는 거기 때문에 농정국장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나 향후의 의지와 추진방향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농정국장 김재욱   정윤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제는 도의 농정국과 농업기술원의 기능을 보셔야 됩니다. 
  농업기술원은 그야말로 농업에 관한 각종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미처 아직 농가에서 활용하지 못하는 신기술, 신제품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함으로 인해서 농가가 현재 농사를 짓는 방법보다 더 높은 소득을 올리게 하고자 농업기술원이 존재하는 겁니다.
  저희 농정국은 농민들이 농사를 함에 있어서 각종 지원이나 시설 이런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종자생산시험장은 하는 기능이 뭐냐 종자생산시험장에서 종자를 새로 개발하는 데가 아닙니다. 
  이미 종자는 개발돼 있는 종자를 가지고 거기서 우선 먼저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 원종을 생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원종을 생산한 거를 가지고 그 다음 해에 전 농가에 보급하려고 하면 그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에 종자보급소에서 2차로 또 생산을 해 가지고 그 다음해에 전 농가에 보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각 농가에서는 세 번째 되는 해에 농사를 지어 가지고 종자가 좋다고 소문이 나면 이웃 간에 자율교환하고 이렇게 하는 체제입니다.
  그러면 이 종자생산시험장이나 종자보급소가 하는 일이 뭐냐 연구 개발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이미 연구 개발된 종자를 농민에게 더 안전한 종자를 공급하기 위해서 원종의 보존가치를 높이면서 2차년도에 시험을 거쳐 가지고 농가에 공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 농정국에서 하고 있는 농업지원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종자생산시험소가 저희들이 구조조정하기 전에 저희 농정국 사업소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인가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공무원 구조조정을 할 당시에 사업소를 많이 통폐합하고 없앨 거는 없애라 그런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종자생산시험소를  도저히 우리 도 자체로 보면 농업비중이 많기 때문에 없앨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 도 사업소로 그냥 두면은 자꾸 지적을 받고 하기 때문에 기술원 사업소로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연구를 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대농민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다시 원대회복을 해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지금 종자생산시험소가 기술원에 속해 있고 종자보급소가 우리 농정국에 있으니까 한 업무의 연계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사불란하게 하기 위해서 한군데로 통합한다는 데는 대원칙으로 찬성을 하고 통합을 하되 그 문제는 우리 도 농정국 산하로 들어와야 되지 기술원 산하로 들어갈 성질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정윤숙 위원   그러면 종자알선창구하고 이 종자보급소하고는 지금 이원화 돼 있어요? 일원화가 돼 있어요?
○농정국장 김재욱   종자알선창구는 그것이 시·군에서 종자를 뭘 받겠느냐 신청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받아 가지고 종자보급소에서 전부 집계를 해 가지고 신청한 양이 종자를 생산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급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못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적정하게 가려서 공급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자알선창구는 그것이 일선에 설치돼 있는 거다. 
정윤숙 위원   매일 이 기관에서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같은 맥락에서 같은 시안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내가 맡고 있는 기업이 아닌 제3자가 다른 기업에 가서 보면 단점이 금새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업에 항상 관여하시는 분들이 보는 눈하고 제3의 눈에서 봤을 때의 눈이 조금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게 어차피 이원화를 단일화한다는 얘기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에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좀더 확실한 시안으로 알고 그리고 추진을 해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알고 추진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농정국장 김재욱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정윤숙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조직의 효율성 및 대민서비스 등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이것을 일원화할 과제로 추진할 용의는 있으신가요?
○농정국장 김재욱   저는 그래서 이것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어느 한쪽으로 통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는 우리 정윤숙 위원님 의견에 100% 동의를 하고요. 통일을 하되 이것은 분명히 농정국 소관으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소신에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가 앞으로 기구 조정이나 뭐가 있으면 제가 강력하게 농정국장 입장에서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정윤숙 위원   그러면 국장님 강력하게 건의를 하는 거가 큰 목소리를 내라는 얘기도 있지만 꼭 농정국에 있어야 되는 이유를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농정국장 김재욱   농정국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어떠한 신기술을 개발하는 단계가 아니고 신기술로 개발된 종자를 원종을 생산해서 농가에게 보급하는 행정 지원수단입니다. 농업 지원수단 그렇다면 우리가 농가에게 농약을 지원해 주거나 농기계를 지원해 주는 거와 맥락이 같은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 농민지원을 하는 행정차원에서 당연히 농정국에서 서비스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정윤숙 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종갑 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위원장 조영재   박종갑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종갑 위원   박종갑 위원입니다.
  정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하신 답변 말씀을 들어보면 종자생산시험장을 농정국으로 이관해서 가져온다는 말씀만 하시지 가져온 후로 예를 들자면 이후로 또 어떤 기구축소나 이런 계획이 있다라면 또 다시 농업기술원으로 돌려줘야 될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예상이 되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언급을 했듯이 잠사균이시험장 우리 원예유통과에 잠사를 담당하는 분이 있죠? 직원 계시죠?
      (「예,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잠사균이시험장, 종자생산시험장, 종자보급소 이 3개 기관을 3개 부서를 통합을 해서 사업소로 만들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농정국장 김재욱   그 부분은 먼젓번에 박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박종갑 위원에 동의를 하면서 제가 앞으로 우리 도의 행정구조조정이나 직제 편제가 있을 때는 그런 방향으로 농정국장 입장에서 강력하게 개진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단 종자생산시험장을 농정국으로 이관해서 가져오는 것만 전념을 할 게 아니라 갖다가 잠사균이시험장, 종사생산시험장, 종자보급소를 통합을 해서 사업소로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실 용의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농정국장 김재욱   예.
박종갑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재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상혁 위원   지금 여기서 장시간 그걸 논의할 별 저기는 없지마는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집행부에 도지사면 도지사가 이 사업을 원활히 하는데 시간을 절약하고 예산을 절약하고 거기에 있는 맨파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언가 그게 주안점이고 두 번째 측면에서는 이 수혜를 받는 농민측에서 어떤 것이 더 좋겠는가 그게 객관적인 평가자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종자생산시험소는 그게 농업기술원에서 나온 종자를 받아서 증식하는 증식역할 보급소도 역시 증식역할이란 말이에요. 종자의 증식을 전담하고 있는 그런 부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농업기술원에 따랐을 때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농정국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것보다도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그 사업을 하는 지휘통솔하고 예산투입하고 인력을 활용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거냐 두 번째 뒤에 검토할 것은 수혜를 받는 농민측면에 어떤 것이 더 가까이 가고 쉽게 갈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 다음에 그런 문제가 나오면 의회도 참여할 기회가 있다면 저희도 산업경제위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구에 관한 문제는 그 정도에서 여기서 더 논의하지 말았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조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   박재국 위원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님하고 산림과장 나오셨죠?
  현지확인을 다녀오면서 2003년 산골체험관광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와 산림과는 같은 농정국 소관으로서 사업이 서로에게 협조가 잘 되겠다고 보는데 이 관광마을 추진목적은 사실 생태숲이나 산촌개발소득사업을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농업기술원에서 사업부서와 우리 농정국 사업부서가 서로 연계 방안이 되는 이러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 관광마을 추진은.
  농업기술원에 생활개선과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의 생활개선과에서는 농업, 농촌교육시설 설치, 체험, 농특산물 생산·수확· 가공 및 판매시설, 황토방 체험장 설치를 지금 진천군하고 제천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촌에 이런 농촌산골체험관광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농업기술원의 이러한 사업이 지금 산림과나 연구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마을사업에 연계방안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생활개선과는 생활개선과대로 산림환경연구소는 산림환경연구소대로 산림과는 산림과대로 이게 일사불란하게 사업추진이 되다 보니까 무슨 뚜렷한 그러한 사업이 이루어져 가지고 도시민들하고 이러한 도·농교류라든지 농산물직거래 이런 판매라든지 도시 관광객유치에 따른 이러한 효과가 기대하기가 힘들다, 내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산골체험관광마을 백운면 덕동리 등 3개 읍·면 6개 마을에 대한 이 사업은 우리 농촌체험 관광마을사업으로써 적정하다고 보면서 농업기술원 생활개선과에 협조를 해야지만 성공하는데 빠르다 이런 말씀을 내가 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산림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광중   산림과장 김광중입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산골체험마을 뿐만 아니라 산촌종합개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산림청에서 국고보조 지원하는 사업뿐 만 아니라 타 부서에 모든 그 마을에 넣을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적극 유치해서 시너지 효과도 거두고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지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부가 짧아 가지고 농업기술원 생활개선과에 농촌체험사업 아이템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원쪽에 그런 사업들도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또 산골체험마을이라든지 산촌종합개발사업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해서 하나의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   정윤숙 위원입니다.
  농업전문 인력육성과 농업정보화에 관한 질의가 되겠는데요. 후계농업인 선정 내지 지원이 1년하고 그 다음에 연속성인가요? 아니면 1년씩 끊어지는지, 연속성은 지원해 주면 1년만 지원하고 그 다음 해는 지원 안 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장근   농정과장 이장근입니다.
  지금 정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후계농업인을 육성하는 문제는 크게 지금 신규취농인하고 그 다음에 취농창업 후계농업인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신규 부분은 기존에 농촌에서 농사짓는 사람 중에서 후계농업인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이고 그것은 40세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농창업 후계농업인은 밖에 있다가 새롭게 농촌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자 하는 사람인데 이 분들은 35세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원화해서 지원했었는데요. 앞으로는 기존에 농촌에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농촌종합경영자금 지원제도로 빼고 새롭게 농사를 짓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처음에 이 사람이 사업계획을 내면 사업계획에 따라서 신규는 2,000에서 5,000만원 그 다음 취농창업인은 2,0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농업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농협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번 지원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중간에 그 사람이 사업의 규모가 커지든지 영농규모가 커지면 추가지원이 농협에서 그 사람의 담보능력이나 사업계획을 봐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윤숙 위원   본 위원이 2002년도 후계농업인 선정지원을 보면 181명이 선정이 되어서 신규가 86명, 취농이 95건 73억원이 2002년에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2003년도에는 후계농업인 선정 및 지원이 예산이 98명에 42억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1년만에 큰 맥락에서 그냥 겉에서 봤을 때 지난해에는 181명이었던 게 2003년도에 와서 98명으로 줄면 하프게임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반으로 줄었고 액수도 73억원에서 42억으로 줄었으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딱 들거든요.
○농정과장 이장근   농촌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 문제인데 농촌에 젊은 사람이 없다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 농촌에서 새롭게 농사를 짓고자 하는 사람을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새롭게 그렇게 들어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지원액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윤숙 위원   그러면 35세에서 40세의 젊은 사람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런 맥락으로 들어도 되나요?
○농정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정윤숙 위원   그러면 애초에 계획을 잡을 때 35세에서 40세는 지금 농촌의 인구가 연령층이 고령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35세에서 40세로 묶어놨을 경우에는 신청이 줄고 이 인원이 적다는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이것을 확대 지원할 방안을 강구한다든지 이렇게 정책을 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농정과장 이장근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35세부터 40세가 아니고 기존에 농촌에서 농사를 짓다가 새롭게 지금까지 평범하게 농사를 지었는데 자기가 새로운 농사를 짓겠다 하는 사람이 신규후계인으로 지정 신청을 하면 그 사람의 사업계획에 따라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고 그 다음에 35세 이하로 새롭게 외부에서 공장에 다니거나 이런 데에 있다가 새롭게 농촌에 오고자 하는 사람이 아무 것도 기반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반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정윤숙 위원   그러면 그게 신규잖아요?
○농정과장 이장근   신규하고 창업하고 조금 혼동이 되시는 것 같은데요. 신규는 40세 이하 그 다음에 창업은 35세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윤숙 위원   신규가 40세 이하면 2002년도에 신규가 86건이었는데 2003년에는 토탈이 신규가 86건이었다는 얘기예요.
○농정국장 김재욱   정윤숙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시골에 살면서 농사를 짓다가 이 후계농업인 지정을 안 받은 사람입니다. 후계농업인 지정을 받으면 뭐냐 하면 저금리의 자금을 얻어 쓰는 혜택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게 신규이고 창업농업인은 도시나 이런 데서 전혀 농사를 안 짓다가 농업에 종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창업인데 정윤숙 위원님이 가장 걱정하시는 것은 이게 왜 작년도 실적에 비해서 이렇게 떨어지느냐…
정윤숙 위원   반이기 때문에…
○농정국장 김재욱   왜냐 하면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금리가 연 4%입니다. 4%에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신규는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주는 거고 취농창업은 2,000만원에서 1억까지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신규나 창업이나간에 몇 천만원을 대부를 받고 5년 거치는 있다손치더라도 연리 4%가 너무 비싸다 그래서 지금 이게 후계농업인이 잘 육성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 정부에서도 이 금리를 한 1.5%를 내리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윤숙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요건이 그거거든요. 이렇게 후계농업인을 육성한다 양성한다는 체계를 2년전, 3년전부터 해 놨는데 이렇게 감소되는 거를 미리 감안해서 금리를 낮춘다든지 아니면 요건을 더 낮춘다든지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반으로 줄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을 우리 나름대로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그래서 1.5%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데 반영될 거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정윤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금년부터 바이오농업대상이 신설이 됐지요. 상금도 어마어마하게 우리 충청북도에서 제일 큰 상금인데 심사위원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에 한국생명과학원이나 이런 데 직원들도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농업인대상 심사를 하는데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하는가 싶은 게 기술원 같은 데는 왜 참여를 안 시켰습니까? 
○농정국장 김재욱   저희들이 위원을 선정할 때 근본적인 것은 공무원을 배제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객관성을 유지해야 되겠다는데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고요. 생명과학원에 있는 사람을 한 분 넣은 것은 사실 바이오농업의 신기술도 역시 생명과학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기술검토를 했을 때 그런 쪽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좀 이론적으로 밝게 지식을 가지고 검토하지 않느냐 그래서 넣었습니다.
김환동 위원   본 위원도 심사위원으로 모르는 사람이 참여를 하기는 했는데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이 시상 상금을 받을 만한 사람은 우리 물론 충청북도도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 전체로 봐서 국익에 얼마만큼 이득을 주느냐 이런 사람으로 시상자가 결정이 돼야 될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참여를 하셔서 주도를 하시겠지만 잘 선정을 하셔서 과연 우리 충청북도민이 전체가 다 아, 그 사람 정도는 타도 괜찮다 될만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으로 선정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농정국장 김재욱   그 문제는 김환동 위원님은 위원으로서 회의에 참석하셔서 아시겠지만 이 자리에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공적이 과연 대상을 줄만한 공적에 미약하다 우수상을 줄 공적이 미약하다 그러면 안 줄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꼭 이것이 나누어먹기 식으로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됐으니까 줘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는 본 상제도를 운영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김환동 위원   예,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앞으로 10년간 119조를 농가에 투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먼저 42조인가 그것 때문에 농민들이 빚을 많이 졌어요. 또 이 돈 때문에 농민이 빚을 지게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지난 실패했던 경험을 되살려 가지고 이번에는 절대로 정부에서 지원하면서 농민한테 빚을 지우는 일이 없도록 물론 여러분들이 잘 하시겠지만 실패경험을 꼭 살려서 우리 충청북도 농민 또 대한민국 농민이 보다 나은 삶을 살게끔 여러분들이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송이산 가꾸기 사업지 확인 시에 담당자로부터 전 시·군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자가 지금 사업하는 괴산군 청천면에 유흥식씨 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제출된 서류를 보면 도에서 각 시·군에 신청을 하라는 그런 공문도 없었고 또 도에서 공문시행도 하지 않았는데 괴산에서만 신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어제 답변하고 틀린 것도 문제지만 행정의 신뢰성을 위해서 전 도민에게 고루 신청의 기회가 주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행정을 집행하는 게  크게 잘못된 걸로 보여지는데 국장님 여기에 뭐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잘못됐다든지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해 보시지요.
○농정국장 김재욱   송이산 가꾸기 사업에 대한 신청 보고를 받으신 모양인데 이것이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농림사업지침만 거기에 포괄적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각종 농림사업에 대해서 그 지침에 의해서 신청을 하고 그것을 각 시·군에서 보고 자기 지역에 맞는 희망하는 농가를 도에 올리고 도에서 심의를 해서 농림부에 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송이산 가꾸기 사업으로 개별로 공문을 내서 각 시·군에 신청을 하라 그런 행정행위는 안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그랬을 때 지금 신청 받은 게 괴산군에서밖에 안 받았다고 볼 때 위민 행정을 하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타 시·군에도 능히 할만한 걸로 우리가 송이 나오는 지역이 괴산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천, 단양, 영동 전 도에 고루 생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괴산군에서만 신청했다고 볼 때 타 시·군에는 확인도 안 해 보고 그걸로 마감을 하고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완벽한 특혜로밖에 안 보여지는데 이분만 신청해야 할 사유가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만 신청을 했는데도 타 시·군에 한번 알아보지도 않은 것은 업무태만 아닙니까?
○농정국장 김재욱   태만…
○위원장 조영재   정도가 넘치지요.
○농정국장 김재욱   제가 생각할 때는 공무원으로서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제가 본 감사장에 오기 전에 관계 공무원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한테도 처음에는 신청이 이것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라고 하다가 그렇다고 그래서 모르고 신청을 안한 부분에 대해서 지도 차원에서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토론을 한참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또 혹시 몰라서 안 들어오고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촉구를 해서 정말로 없는 거냐 이렇게 확인을 하고 해서 사업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예, 퍽 다행스럽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런 예를 볼 때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알 수 있다고 우리 산림사업 전반에 대해서 문제가 퍽 많은 걸로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국장님 미리 그렇게 간부들하고 직원들하고도 얘기를 하셨다니까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사업이 있다면 우리 도민들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성실히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논의됐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견 개진이랄까 조언을 집행부에 드리겠습니다.
  우선 바이오대상의 취지는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신한국인이라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선정한 게 있지요? 지금도 계속해서 선정을 합니까? 
○농정국장 김재욱   신지식인이지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하고 있어요?
○농정국장 김재욱   예. 
정상혁 위원   그런데 그 사람을 다시 바이오대상에 대상으로도 될 수 있습니까? 
○농정국장 김재욱   신청 들어와서 공적을 심사해서 적합하다고 그러면 굳이 신지식인으로 지정됐다 그래서 바이오대상에서 제외시킬 이유는 없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럼 충북도민대상을 받은 사람도 또 대상이 되고?
○농정국장 김재욱   이건 바이오농업대상이기 때문에 도민대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상의 가치가 우리 농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공로로 인정이 되면 심사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상혁 위원   하여튼 고대 얘기를 분명히 하셨는데 대상을 받을 대상이 없을 때는 주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농정국장 김재욱   예.
정상혁 위원   이 시상의 작폐라는 게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상을 받아야 될, 우리 여기 다 공직자들이 계시지만 상을 받는데 ‘야, 정말 너 상 받을만한 훌륭한 일 했어’ 박수 쳐주고 악수하고 축하해 줍니까? 지금 그런 거 다 떠났어요. 대한민국에 상 받는 사람 뒤에서 쑥덕공론 나오고 저런 게 무슨 신지식인이야 저게 무슨 도민뭐 이런 수 없는 상이 남발 돼 왔다는 거예요. 대통령 표창, 훈장, 국무총리 표창, 도지사 표창 시·군에 지금 1년에 수십 건의 행사가 있습니다. 가보면 군수, 도지사 상 이렇게 해 좋고 그냥 막 남발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시상하는 본 취지의 신뢰도가 떨어진 겁니다. 추락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도의원으로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으로서 규정을 정하고 예산을 여기서 통과시켜줄 때는 그런 차원을 벗어나기를 바라면서 이걸 해주는 겁니다. 
  정말로 충북이 지향하고자 하는 바이오의 메카를 만들겠다 거기에 걸맞은 사람을 줘서 다른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아보겠다 그런 취지에서 한 겁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런 문제가 이번에 5,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금년에 바이오대상이 과거의 그런 관례적인 틀을 깨지 못하고 만약에 뒷말이 분분하고 정말 대상자를 뽑아내지 못 했는데도 대상을 주고 우수상을 주는 이런 경우에는 제가 그 상 중단하도록 앞장서겠습니다. 
  그만큼 집행부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로 존경받고 충북의 바이오산업을 육성 발전시키는 혁혁한 공로가 있는 자를 선발해서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또 하나는 고대 기술원의 생활개선 문제하고 산골체험마을하고 연계시켜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산림과장도 그걸 수긍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여기 잘 생각하셔야 되요. 어떤 것도 특색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해온 거는 특색이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흔히 농촌에 취락구조형태를 유형별로 나눌 적에 도시근교 농촌이 있습니다. 평야지 농촌이 있습니다. 중산간지대 농촌이 있어요. 산간지대가 있습니다. 다 특색이 다르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도시근교에는 밀집해 있어요. 취락이 집중돼 있다는 거예요. 산골로 갈수록 마을이 작아지고 마지막 산골이 됐을 때는 저쪽에 한 골짜기에 집 한 채 저쪽에 한 군데 전부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농업도 보세요. 농업도 도시근교나 평야지 농업은 재배지 위주입니다.
  시설과 기술과 복합해서 플러스 돼서 알파를 창출하는 농업이에요.
  그런데 산골로 갈수록 자연에 있는 산천에 들에 널려있는 거를 채취하는 게 다르잖아요. 인공적인 재배보다는. 그리고 또 도시근교나 평야지 농업은 시장이 가깝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보관시설이 필요 없어요. 재배농장에 있는 거를 따다가 바로 시장에 낼 수가 있어요. 산골로 갈수록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아무리 도로가 발달하고 차량을 가지고 있다 해도 여기는 이틀 후에, 삼일 후에도 한 다발 가지고 시장에 갈 수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물론 체험마을처럼 지금 조성하는 대로 의도대로 되면 수 십명, 수 백명이 주말에 올 거를 대비해서 저장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취락구조나 관습이나 문화나 재배작목이라든지 생활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도시근교에 차 끌고 와서 농장에서 사가는 사람은 빨리 와서 사가지고 그냥 가는 겁니다. 싣고 쪼르르 가면 그만이에요. 평야지 오는 거는 조금 거리가 떨어지니까 그것도 자고 안가고 그냥 가져가요.
  그런데 중산간지나 산간지에 뭐를 사겠다 하고 뭐를 먹으러 간다 그러면 적어도 한끼, 두끼 밥을 먹고 좀 머무르며 체류하는 것이 관광업에서 얘기하는 3시간이상 체류관광이 된단 말이에요.
  또 아니면 하룻밤을 숙박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유형이 다른데 그 유형에 맞게 거기에 맞는 특색있는 지역특화체험이면 체험 이게 형성이 되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한 것은 전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흉내내기 했어요. 남들이 사람 많은 데에서 불가마같은 것 찜질방같은 것을 해 놨어요. 사람 몇 되지도 않는데 이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참고는 하되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관에서 해온 것 또 앞서 가는 마을이 했다고 하는 것이 전부 남 흉내내기 해 가지고 나중에는 자기 지역의 특색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아니다 이겁니다.
  앞으로는 산골은 산골다운 특색이 있을 때 도시민이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체험마을이 됐든 산골체험마을이 됐든 녹색 체험마을이 됐든 그 나름대로의 지역의 특색, 그 마을의 특색을 장점을 상품화하는데 이것을 주안점을 두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모방 형태로는 절대 앞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조영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농업기술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감사중지)

(14시45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영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갑 위원   박종갑 위원입니다.
  저희가 현장감사도 다녀왔고 오늘 종합감사에 임하면서 우선 시험연구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엊그저께 행정사무감사 할 때보다 직원분들이 참석을 덜 하셨네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각 시험장하고 본원의 팀장급들이 평가회 준비 이런 것 때문에 일부 못 온 직원들도 있습니다. 담당급들이 못 왔습니다.
박종갑 위원   무슨 평가회를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중앙평가 자료를 작성하고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게 시한성이 있어가지고 팀장들이 다 못 왔습니다. 
박종갑 위원   감사가 끝나가니까 그런 것은 아닌가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종갑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 어쨌든 1년 동안 우리 농업을 위해서 고생들 하셨고요. 우리 시험연구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번 감사에서 지적을 했던 내용들 우리 해당 과장님들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다 답변하셨듯이 해당 과하고 관계가 없는 연구과제를 연구하고 있는 그런 분야들은 우리 부장님께서 철저히 챙기셔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연구부서에서 기초연구는 끝난 거 아닌가 결과를 놓고 볼 때 농가소득하고 접목시킬 수 있는 연구사업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2004년에도 연구과제를 계속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연구과제를 줄 적에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칩니까?
○시험연구부장 김태수   네, 설계심의위원회를 1월달에 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렇게 할 적에 심의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까지는 여쭙지 않겠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농가를 대다수 참여시켜 가지고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보다는 우리 농가를 대다수 작목별로 참여를 시켜 가지고 농가랑 직접 접목시킬 수 있는 연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는 용의는 있는지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시험연구부장 김태수   지금 설계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주로 농업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대학교수님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전문직 연구관, 지도관 이런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를 대거 참석을 시켜서 그것을 하게 되면 저희들 당초에 위원으로 임명을 할 때 사전에 임명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또 농가분들은 오시라고 해도 잘 안 오시기 때문에 위촉을 해도 그래서 그전에는 한참 농가 분들을 많이 위촉을 했는데 안 오시기 때문에 꼭 오실 분들만 몇 분 해 가지고 위촉을 해 놓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 분들 오시면 수당 줍니까?
○시험연구부장 김태수   예, 수당 드리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얼마씩 줍니까?
○시험연구부장 김태수   하루 7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한 20만원씩 주세요. 그러면 오라면 올 겁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요. 여기 연구사업한 연구과제명을 쭉 이렇게 챙겨 보니까 우리 기술원에서 지향하고 있는 우리 농가소득하고 직결될 수 있는 막바로 갖다 접목할 수 있는 이런 연구과제들은 물론 연구사나 연구관 분들이 고생들을 하시는 것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연구를 선정할 적에는 어떤 절차, 선정위원이나 이런 것을 거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분명히 교수님이나 연구사나 연구관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닌가라는 본 위원의 사견입니다.
  향후 2004년부터라도 연구과제를 주실 적에 농업인들의 의견이 반영이 된다라면 더 좋은 연구과제가 될 게 아닌가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시험연구부장 김태수   앞으로 전문위원을 다시, 그 임기가 있습니다. 교체를 할 때에는 가급적이면 농업인들을 많이 임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몇 년도에 끝납니까?
○시험연구부장 김태수   몇 년 동안이 아니고 그 임기에 따라서…
박종갑 위원   임기가 글쎄 몇 년도에 끝납니까?
○시험연구부장 김태수   6월말하고 12월말 그렇게 해서 계속 사람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2년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분야별로, 그렇게 보완을 좀 해 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연구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우리 기술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수출규격닭 현장도 실사를 했습니다. 기술부장님 혹시 다녀와 보셨습니까?
○기술보급부장 이우영   저는 못 나갔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렇습니까? 자체 기술교육은 합니까?
  예를 들어서 축산지도사나 이런 분들 청내에 교육을 보낸다거나 이런 경우 있습니까?
○기술보급부장 이우영   예,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래 5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 돼 있어요. 자기가 축산이면 축산, 원예면 원예에 대한 것을 지도사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1주 내지 2주짜리 교육이 단기교육이 있습니다.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수출규격닭 사업한 현장을 다녀오면서 느낀 것이, 지금 축산을 담당하는 지도사 선생님 여기 계십니까?
○기술보급부장 이우영   지금 출장중입니다.
박종갑 위원   출장중이세요? 감사를 종료할 때가 돼 가니까 아무래도 그런 모양인데.
○기술보급부장 이우영   아닙니다.
박종갑 위원   깜짝 놀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본 위원이 뭐냐 하면 그 농가에서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농가대표한테 농업기술원에나 진흥청에서 여기를 다녀간 사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진흥청에서는 여기 와서 평가회도 하고 갔고요. 농업기술원에서는 여기를 와서 기술지도나 여러 차례 다녀갔습니까? 그러니까 그 분이 하는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뭐를 알아요 나한테 와서 배워 가는 걸요’ 이렇게 대답을 합디다. 지금 표현을 그대로 한 겁니다.
  농장주의 말을 지금 그대로 표현을 한 겁니다. 
  ‘걔들이 뭘 알아요. 저한테 와서 배워 가는 거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 사업비는 얼마 지원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3,000만원 받았는데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래서 이거 반납하려고 몇 번 했는데 반납도 안 받아갔어요.’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 이런 사업을 왜 해야 됩니까?
  부장님이 절대적으로 이런 사업에는 책임지셔야 됩니다. 기술지도 잘못 하신 거예요.
○기술보급부장 이우영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종갑 위원   말씀해 보세요. 
○기술보급부장 이우영   지금 농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질의도 하셨고 오늘도 또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기술원에서 현지 지도, 개별적인 지도를 소홀히 했는지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수출규격 농가가 전국의 표본입니다.
  그래서 전국단위 평가회를 거기서 다 모셔서 했어요. 그 정도로 뭔가 전국단위에서도 가장 뛰어난 농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저희들이 도에서 기술지도가 소홀했는지 그거는 제가 온지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앞으로 그런 거는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걸 부장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업 선정하는 것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진짜로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 농가에 조금 거들어 줬을 때 진짜로 기관에도 고마운 거를 느끼고 이렇게 하고 기관도 수시로 쫓아다니면서 기술전수도 받으려고 노력하는 농가에 줬을 때 효과가 있는 거로 봅니다. 
  그분 농장대표의 얘기를 그대로 인용을 한 거 아닙니까? 아까. ‘지들이 뭘 압니까? 나한테 와서 배워 가는 거를’ 이거는 아니지요. 이런 사업을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요.
  좋습니다. 어쨌든 가서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본질하고 다르게 사업을 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수출닭 규격이 지금 그 농장대표 말을 들어보니까 1.6㎏에서 출하를 한데요. 그리고 지금 저한테 자료로 제출한 거 지금 다 안 맞아요. 현지 확인하니까 8만2,000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양계사 지었어요. 양계사 지은 거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시설투자 했어요.
  6,500만원에서 6,800만원 정도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업선정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것 가지고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부장님 기술적인 문제를 총책임지고 계시니까 이후로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제도적인 장치 마련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기술보급부장 이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사업선정 관계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원래 국비사업이 보통 내년도 사업이면 금년도 4월달이면 거의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7월달이면 거의 사업액이라든지 사업개수라든지 다 확정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선정을 예를 들어서 시범사업이 2개가 우리 충북에 국비사업이 떨어졌다 그러면 2개만 신청이 딱 들어오면  문제가 없습니다. 두 군데만 주면 되는데 5개정도가 신청이 들어왔다 그러면 사실 두 군데 고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이 아니고 기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라 그럴까요. 종전 2~3년 전의 사업이 어디를 들어갔느냐 과년도에, 그거를 따져봐서 될 수 있으면 들어간 데는 안 들어가게끔 이렇게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개소수가 몇 개 안 되는 데는 실제로 예정지라는 거는 모르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줄 때 청원군 하면 청원군수한테 주는 거지 청원군 오창면의 괴정리에 준다 이런 것이 없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신청할 때…
박종갑 위원   아니 부장님 그런 거를 여쭤본 게 아니에요. 질의한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예를 들어서 가칭 이러이러한 사업선정심의위원이나 무슨 뭐 예를 들어서 가칭 무슨 심의위원이나 구성할 용의가 있느냐고 여쭤본 겁니다. 
○기술보급부장 이우영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를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여러 사람 의견을 들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예를 들어서 농가대표도 참여시키고 공무원, 관계자 이런 분들로 해 가지고 공평하게 시·군에 안배도 좀 하고 지금 부장님 말씀대로 하면 연속사업 다 없애야 됩니다. 연속사업이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참작하셔서 기술원에서 할 수 있는 기술특성상 연속사업도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연구사업상 연구목적으로 연속성 있는 사업을 또 할 필요도 있는 거 아닙니까? 
○기술보급부장 이우영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가본 거는 양계장을 지어준 것까지는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가서보니까 이건 농가가 아니고 기업입니다. 기업에다 준 거예요. 수출실적 제로 아닙니까? 수출실적 제로지요. 
  앞으로도 수출을 할, 지금 하림이 익산에 있는데 불났지 않습니까? 공장을 문경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획이 없답니다. 앞으로 언제일지 불투명하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목적사업대로라면 암수를 분리해서 사육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지요? 암수분리 안 하고 평당 75수씩 집어넣고 있어요. 목적사업대로 하나도 이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분이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지원해 준 것밖에는 안 돼요. 가보면, 그렇다면 보조금 회수해야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우리 도비를 안 보태주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기술원 공무원들이 감독을 좀 소홀히 하는 게 아닌가 국비 보태다가 시·군에다 덜렁 떨어트려 주니까 시·군에서 알아서 관리할 테지 하니까 이런 경우가 나오는 거 아닌가 우리 도비를 다만 10%라도 보태준다면 우리 기술원 책임이 있으니까 분명히 여기 꿀벌 드나들 듯 할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원들이 책임감 내지는 사명감이 국비하고 군비가 붙었으니까 우리 도비는 없으니까 니들 사업선정 해 줬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관리하고 니들이 알아서 사업할 테니까라고 하고 선정까지만 책임을 져주면 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술부장님께서는 원장님한테도 지난번 감사때 요구했듯이 이런 사업을 시·군에 내려보낼 때 보조내시에서 할 수는 없듯이 지방비가 다만 10%가 되더라도 꼭 좀 지방비를 보태서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곁들여서 요구하는 겁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님, 알겠습니까?
○기술보급부장 이우영   예, 알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   정윤숙 위원입니다.
  단양마늘시험장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단양마늘시험장에는 총 식구가 몇 분이나 되나요?
○단양마늘시험장장 송인규   단양마늘시험장장 송인규입니다. 8명이 있습니다. 
  연구사가 6명, 기능직이 2명 그래서 8명입니다.
정윤숙 위원   혹시 박계원씨 이 자리에 계신가요?
○단양마늘시험장장 송인규   참석 못 했습니다. 
정윤숙 위원   참석 못 하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연구한걸 쭉 보니까 박계원씨가 마늘포장방법 개선연구를 하셨네요.
○단양마늘시험장장 송인규   예.
정윤숙 위원   그러면 시험장장님이 대신 답변하시겠어요?
○단양마늘시험장장 송인규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정윤숙 위원   개당 비용이 400원이라고 지난 번 자료내신 거예요. 그러면 개당 비용이라는 것을 박스비용을 400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단양마늘시험장장 송인규   예, 박스비용입니다.
  저희들이 목표는 200원 했는데 200원 했을 경우에 3.5배정도 판매수익이 되고 일반 접으로 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그렇게 10개, 20개들이로 박스로 만들어 팔 경우에는 3.5배정도 부가가치를 더 창출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원 목표로 했는데 지금 그 단가가 박스를 주문시켜 보니까 400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그림을 보시겠지만 비용이 일반 엮는 게 보통 한 1,000원정도 드는데 그게 2.5배정도 비용이 더 들고 있습니다. 
정윤숙 위원   그런데 엮으면 쌓아놓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지난번에 종이라고 말씀 하셨거든요?
○단양마늘시험장장 송인규   예.
정윤숙 위원   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를 쌓을 수도 없고 묶을 수도 없고… 
○단양마늘시험장장 송인규   쌓을 수도 있지요. 
정윤숙 위원   이게 쌓아집니까? 
○단양마늘시험장장 송인규   쌓아지는 거지요. 그 속에 쏙 들어갔습니다.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정윤숙 위원   그러면 계속 포개진다는…
○단양마늘시험장장 송인규   예, 계속 포갤 수 있는 거지요. 20개짜리, 10개짜리가.
정윤숙 위원   그림이 종이인데 이 위로 쌓아지면…
○단양마늘시험장장 송인규   그게 안 눌려집니다.
정윤숙 위원   안 눌려집니까? 
○단양마늘시험장장 송인규   예, 안 눌려집니다. 박스입니다. 종이가 아니라 마닐라지라 그래서 일반포장재 박스입니다.
정윤숙 위원   그러면 올해 중점과제 중에서 마늘장아찌용 적품종 선발을 했거든요.
  엊그제도 마늘장아찌에 관해서 박종갑 위원님하고 얘기를 주고받으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총 인원이 8명인데 마늘장아찌용이면 마늘쫑도 되겠고 마늘도 되겠고 여러 가지 장아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연구사가 여섯 분 그리고 기능직 두 분 이렇게 여덟 분이 계신데 마늘장아찌를 개발하고 상품화되려면 고추장에 담을 수도 있고 간장과 식초를 혼합해서 담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덟 분이 어떻게 식초하고 설탕하고 간장하고 이런 거 혼합율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굉장히 큰 과제이고 맛을 보다 보면 여름에 더우면 뜨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마늘장아찌에 관해서는 여성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단양마늘시험장장 송인규   여기에 지금 우리가 시험하고 있는 것은 장아찌용 적품종 개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험장에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300여종뿐만 아니라 지금 한 30여국에서 수입한 유전자원을 통해서 한 600여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장아찌용 적품종도 있고 또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도 선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한 10계통이 적품종이 우수한 게 있어 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이 정도면 장아찌용으로 적합하다는 걸 한 거지 장아찌 담는 시험은 아직 안한 겁니다. 품종만 지금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고 또 일례로 저희들이 마늘찐빵이나 포장재를 개발하고 있는데 일용직 아가씨를 저희들이 같이 쓰고 있습니다. 전문대학교 나온 아가씨가 같이 하고 있어요.
정윤숙 위원   예, 본 위원의 생각에는 2002년도에는 맵고 저장성 있는 단양육쪽마늘 명성회복 해서 아, 상당히 명성을 회복해서 고생을 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마늘장아찌용 적품종 선발까지 끝났고 DY9 계통이 경도가 높고 구중이 무거워 우수함이라고 지금 연구가 끝난 거잖아요.
○단양마늘시험장장 송인규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올해 했는데 품종을 하나 만들려면 보통 1년이 아니고 3년 정도 해 가지고 또 이게 난지형이니까 지역실증 농가시험을 우리는 목포라든지 서산이라든지 단양이라든지 이런 세 군데에서 한 2~3년 동안 실증시험을 통하고 거기서 합격을 하면 농가에 보급하는 이런 체계를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윤숙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마늘장아찌용 적품종 선발을 하면 이거를 농가에서 시험을 거친다는 말씀이시지요?
○단양마늘시험장장 송인규   그렇지요. 이게 올해 저희들이 수집자원이 한 600여종 되는데 10계통은 장아찌용으로 적합하겠다 기존에 있는 난지형으로 적합하겠다 그래서 수집을 한 10계통 해 가지고 금년에 10계통을 가지고 했는데 그 중에 DY9 계통이 상당히 좋습니다.
  수량이나 경도 이게 좋아서 선발해 갖고 내년이나 후년이나 한 이태 정도 빠르면 내년까지 해 갖고 농가실증시험을 통해서 품종으로 저희들 등록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윤숙 위원   그러면 농가실증시험은 충북 농가에서 해요? 아니면…
○단양마늘시험장장 송인규   충북에도 하고 저희들이 목포시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의뢰를 같이 하고 서산에서 하고 세 군데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윤숙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자꾸 마늘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은 마늘은 주부들하고 친구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마늘을 정말 효과있게 팔고 하려면 아이들 초등학교 때부터라든지 4H시간이라든지, 우리 반에서 마늘 닮은 사람 찾아서 이름 써 보기라든지 아니면 생활개선회에서 마늘 닮은 사람 사진 찍어오기 같은 것을 해 가지고 공고를 해서 현상금을 주고 이렇게 해서 일단은 한국산 마늘을 깊이 알고 친해지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마늘을 많이 파는 것까지 확대 실시하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이런 방법까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단 우리가 마늘을 많이 생산해서, 마늘시험연구소에서 정말 좋은 품종을 개발해서 그것을 많이 팔고 많이 생산하게 하는 게 우리의 과제잖아요. 그래서 기업에서도 그런 것들을 Win-Win으로 하잖아요? 내가 연구한 것을 이쪽 기업에 줘 가지고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컨소시엄같이 서로 거치는 그런 작업이 농업기술원 단양마늘시험장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지나 하는 것에 대한 질의입니다.
○단양마늘시험장장 송인규   저희들이 지금 안동대학교랑 그 다음에 한방랜드랑 식품개발연구원이랑 이렇게 해서 3개 기관이랑 일부 중국마늘이랑 저희들은 차별화하기 위하여 작년부터 성분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작년부터 계속 시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밝혀진 것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윤숙 위원   예, 간단하게요.
○단양마늘시험장장 송인규   지금 저희들이 단양마늘이랑 중국마늘이랑 틀린 게 한 서너 가지가 있는데 당도에서 지금 단양마늘은 36브리스 그러니까 우리 수박을 얘기하면은 수박이 아주 달면 14브리스 정도 갑니다. 우리가 마늘을 못 느껴서 그렇지 단양마늘은 36브리스 갑니다.
  그런데 중국은 32정도 됩니다.
  그래서 김치를 담아놓으면 완전히 틀립니다. 설탕을 넣을 수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한방에서 저희들이 같이 공동연구를 하고 있는데 중국 마늘을 찌면 그 냄새가 지독해서 5분 정도 찜통으로 120도에서 찌면 냄새가 역겨워서 냄새를 못 맡을 정도인데 우리 단양같은 경우는 쪘을 경우 밤같이 포실포실 해서 향기가 향긋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올해 금년에 공동연구로 추진했는데 계속 차별화해서 저희들 2003년도에 센터에서 의향 조사한 것을 보면 전국에 다 마늘면적이 줄어드는데 유독 충북만 4% 정도 지금 많이 심겨져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단양마늘이 올해 금년에 없어서 못 팔 정도로 희소가치가 높고…
정윤숙 위원   고생하셨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주부의 입장으로 마늘을 이렇게 포장해 놓으면 저는 안 삽니다.
  저는 안 사고요. 그리고 아까도 4H시간이나 초등학교 미술시간이나 기타 시간을 이용해서 이 마늘을 책상에 갖다 놓고 마늘을 포장하는 방법에 5개나 10개나 포장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연구하면 우리같이 이미 사고가 완료된 머리보다는 연구비용을 초등학교 이쪽에 풀면서 함께 연구하면 훨씬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마늘을 내가 생산하니까 팔고 묶고 하는 것까지 다 마늘시험장에서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할애해서 다른 타 기관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재   보충질의 좀 할게요.
  우리 정윤숙 위원님께서 마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마늘 수입개방 대응 경쟁력제고 연구사업 중에 그 추진과제 중에 한지형 마늘 우량계통 선발을 지금 해서 단양 2계통이 성과로 판단이 돼서 증식 및 농가보급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단양마늘시험장장 송인규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2계통 선발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단양마늘시험장장 송인규   마늘은 영양번식이기 때문에 교잡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부다 영양번식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품종으로 명명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계통으로 저희들이 통상 명칭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2계통 마늘이 5g 이상이고 5g 이상인 편수 비율이 89%로 우수하다고 성과로 말씀하셨는데 이 마늘이라는 게 토양에 따라 다르게 생산이 되지 않습니까? 
  같은 마늘을 단양에 심는 것하고 영동에 심는 것하고는 또 생산량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단양마늘시험장장 송인규   물론 달라집니다. 
  특히 마늘은 평균기온이 25도가 넘으면 지상부 생육이 멈춥니다. 지하부만 되고.
  그러니까 우리 충북같은 경우 보통 5월 한 20일이 넘으면 지상부 생육은 멈추고 지하부만 됩니다. 그래서 단양이나 서늘한 지방이 알이 알차고 저장성이 좋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있는데 물론 저희들이 종구보급을 ’96년도부터 자료에서 드렸지만 저희들이 충청북도에 많은 종구생산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종구에 대한 큰 문제는 없었지만 저희들이 서늘한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일반농가에 보급했을 경우에는 한 20% 내지 25% 정도 증수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인력과 여러 여건상 더 많은 것을 확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그러니까 지금 2계통 마늘이 지금 농가보급을 하고 있죠?
○단양마늘시험장장 송인규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어디어디 지역에, 단양지역에 합니까? 아니면 타지역도 합니까?
○단양마늘시험장장 송인규   타 지역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센터로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청원, 옥천, 단양, 충주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위원장 조영재   그러면 지역 시·군의 기술센터를 통해서 신청 받아서 공급을 합니까?
○단양마늘시험장장 송인규   공문을 보내갖고 이번에 나갔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잘 알겠습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종갑 위원   장장님, 정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포장재 개발이 완료가 됐습니까?
○단양마늘시험장장 송인규   완전히 완료를 못했습니다.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럼 특허는 언제 낼 예정입니까?
○단양마늘시험장장 송인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작년부터 하는데 올해 저희들이 마무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단가에서 200원 목표를 했는데 한 400원 정도 해 보니까 걸리고…
박종갑 위원   포장재 개발을 왜 하는 겁니까? 특허를 어떤 목적으로 내는 겁니까?
○단양마늘시험장장 송인규   저희들이 소비자 의식조사를 우리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한 500명 정도 서울이나 청주아파트 앞에서 했습니다. 해 보니까 소비자들이 10개나 20개들이로 했을 경우에는 가격을 3.5배 정도 돼도 사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가치 향상으로 하는 거죠. 단양에서 거의 90% 이상이 접으로 100개씩 엮어서 했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2만원짜리는 잘해야 2만3,000원 뿐이 못 받아요.
  그런데 포장재를 저희들이 개발한다고 하면 그 이상 한 3.5배 이상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있고 가까운 중국도 저희들이 가 봤지만 거기는 1개에서부터 3개, 5개까지도 아까 정위원님 얘기같이 거기는 그림같이 하는데 우리가 소비자 조사를 보니까 그런 것은 1개, 3개 일본에 이런 데 하는 데 그런 것은 소비가 안 사먹겠다는 거예요. 보통 5개 내지 10개, 20개짜리 사먹지. 그래서 그런 데 착안해서 10개, 20개짜리 포장재를 개발하고 있는데 비용과 단가 때문에 저희들이 한 해를 더 연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우리 단양마늘이요. 우리나라 시장 생산량 점유를 몇 % 합니까?
○단양마늘시험장장 송인규   한 1% 정도 될 겁니다.
박종갑 위원   1%요? 기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거 단양마늘시험장의 존재가치가 필요합니까?
○단양마늘시험장장 송인규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의 지역특화작목을 위해서 ’93년도 ’94년도에 30여개를 했는데 물론 마늘이 확대보급 안 되는 원인이 첫째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 마늘재배 농가가 지금 1인당 재배면적이 한 300평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기계화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우리 충북같은 경우는 재배면적이 농가당 78평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돈은 확실히 되거든요. 판매같은 것 아까도 얘기했듯이 생산만 하면 없어서 못 판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전체 농가가 우리나라 350호 농가 중에 50세 이상이 67%인가 그런데 노인양반들이 캐고 파종하고 이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공식적으로 300평 마늘 짓는데 한 180시간 되는데 저희들이 우량종구 생산비 절감을 하고 있는데 파종기나 수확기, 또 쪽불리기 이 세 가지만 한다고 하면 300평에 100시간 이상 한다고 하면 우리 예로 저희 단양에 1만평정도 하는 사람이 한 농가가 있고 우리 마늘농가가 79명인데 그 중에 3,000평 이상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늘도 친환경에서 마늘같은 경우는 지금 농약을 안 써도 재배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마늘산업이 상당히 전망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종갑 위원   마늘이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의 1%라면 옥천포도시험장이나 마늘시험장이나 인원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기능도 물론 연구기능이나 거의 같을 테고요.
  우리 영동포도가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이 11%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 한번 고려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엊그저께 장장님 답변 말씀 중에 이걸 꼭 없애라는 취지는 아니고요.
  작목을 전환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어상천 수박이 매출이 70억이라고 엊그저께 말씀을 하시던데 기능을 바꾸어 주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남해군같은 데는 남해군 전체 70~80%가 마늘농가입니다. 그런데도 경쟁력이 없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단양의 마늘이 우리나라 시장의 1%를 점유한다라면 존재가치 조차도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단양마늘시험장장 송인규   남해의 마늘면적이 충청북도가 한 641㏊ 되는데…
박종갑 위원   장장님, 본 위원이…, 시간을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감사의 효율을 위해서 포장재 개발을 조금 전에 답변 말씀을 들어보면 마늘이 없어서 못 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없어서 못 파는데 포장재 개발을 왜 합니까?
  그런 쪽으로 왜 착안을 하시게 됐습니까?
○단양마늘시험장장 송인규   왜냐 하면 100개씩 엮어서 팔면 1만원짜리를 많이 받아야 2만3,000원뿐이 못 받는데 포장재를 개발하면 그 부가가치가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3.5배정도 받아도 소비자들이 사먹겠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지금 되고 있고요.
박종갑 위원   그러면 이 포장재 개발하는데 뭐가 몇 년씩 걸립니까? 뭐가 몇 년씩이 걸려요.
○단양마늘시험장장 송인규   왜냐 하면 그냥 만들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든 것을 갖고 저희들이 올해 7월말에 단양 5일장 가서 저희들이 소비자들한테 의식조사를 했어요.
  이런 것이 어떻겠느냐 몇 가지 샘플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것을 갖고서 만들어야지 그냥 상품을 내놓는다고 해서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박종갑 위원   샘플은 몇 개나 나왔었습니까?
○단양마늘시험장장 송인규   샘플은 몇 개 나왔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그거라도 오늘같은 날 갖고 와서 그 정도 성의는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지금 저 자료도 없습니다. 막연하게 말로만 듣고 하는 거예요.
○단양마늘시험장장 송인규   서주사님, 자료를 드려…
박종갑 위원   그런 자료 필요없습니다. 
  됐습니다. 장장님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됐다고 하면 적어도 샘플정도는 여기 들고 나오셔서 원장님이 분명히 ‘다음 후반기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여기 돼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차원으로라도 단양에서 멀리서 오시는데 그런 정도의 성의를 보여 주셔야죠.
○단양마늘시험장장 송인규   죄송합니다.
박종갑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 마늘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를 잘 들으세요. 지금 마늘매출이 단양에서 얼마나 됩니까? 어상천 수박보다 많습니까?
○단양마늘시험장장 송인규   많지는 않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렇지요?
○단양마늘시험장장 송인규   예.
박종갑 위원   바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라면 단양마늘시험장의 고유기능을 바꾸어 주어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면 바꿀 수가 없다면 기능을 복합기능을 갖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험장은 말 그대로 고유기능의 업무만 해야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음성시설농업시험장에서 할 역할하고 옥천포도시험장에서 할 역할하고 단양마늘시험장에서 할 역할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분명히 역할이 다른 데 여기서 하는 역할을 저기서 하고 저기서 하는 역할을 여기서 하고 이렇게 한다면 이 시험장이 왜 필요합니까? 기술원에 한군데 싸잡아 놓고 한군데서 다해 버리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늘시험장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점유율이나 매출이나 여러 가지로 놓고 볼 때 마늘이 하향산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늘이 중국에서 물밀듯이 밀려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쟁력이 없는 이 산업인데 마늘시험장을 다른 시험장으로 바꾸어 볼 용의는 있는가 그거를 묻고 싶은 거예요.
○단양마늘시험장장 송인규   제가 답변을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박종갑 위원   당연하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당당하게 말씀 하셨잖아요.
  ‘해야 됩니다. 가공연구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그렇게 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셔야지 그거는 원장님한테 미루고 곤란한 건 지사한테 미루고 이건 아니지요. 소신을 분명히 말씀해 보세요. 
○단양마늘시험장장 송인규   지금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시행규칙에 기타 소득작목에 대한 시험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4~5년간에 걸쳐서 지역 소득작목인 수박이나 수수나 양파나 계속 시험을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종갑 위원   아니, 알고 있어요.
  할 수도 있어요. 물론 농업인들한테 한발짝 다가가기 위해서 연구사업을 하는 것 인정합니다. 좋고요.
  그런데 이 고유의 기능을 보면 마늘연구사업 해야지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지요. 그러니까 이 고유의 기능만 할 게 아니라 이거를 음성채소시험장처럼 명칭을 바꾸든지 아주 이 고유의 업무기능 마늘시험장만으로 하지말고 음성채소시험장이라든지 아니면 음성농업시험장이라든지 명칭을 아주 바꿔 버리자 이거지요. 그러니까 장장님이 하신 역할에 대해서 다 잘못됐다는 거는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농민들이 요구하고 농업인들이 요구하면 한 발짝 가까이 다가가는 입장에서 연구 해주고 좋습니다. 당연히 하셔야지요. 
  그런데 거기서 정원은 8명중에 예를 들어서 기능직은 3명이고 연구사는 5명인데 수박 연구하고 가공 연구하고 마늘 육종하고 재배는 누가 연구합니까? 그럼.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비중이 우리나라의 1%밖에 차지 안하고 옥천, 영동 포도마냥 11%정도, 14%정도 점유를 하면 이런 결과가 안 나올 것이다 이거지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중이 적다 보니까 이 마늘육종연구나  재배연구도 할 수 없고 농가보급사업도 할 수 없는 형편인데 어떻게 수박 연구해 달란다고 수박 연구하고 가공 연구해 달란다고 가공연구 할 틈바구니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장장님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라면 장장님이 하신 역할에 대해서 잘못 됐다는 게 아니고 이 고유기능을 바꿀 필요가 있는데 바꿀 용의는 있는지 엊그제 답변하신 것처럼 소신껏 한번 답변을 해 보시라 이거예요. 결정은 장장님이 못 하시지요. 당연히 못 하시지요.
○단양마늘시험장장 송인규   아니 그건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서 그런데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중국마늘에 대해서 경쟁력이 없다 그러는데 저쪽 난지형 마늘에 대해서는 중국마늘하고 차별화가 안 됐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한지형 마늘 같은 경우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외국산과 우리나라 농산물의 경쟁력은 보통 3배 이내로 있을 경우에는 수출업자들이 대들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박종갑 위원   장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한지형이 뭔지 난지형이 뭔지 저는 알아요. 그런데 우리 소비자들이 뭘 압니까?
  농정국 감사에서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가공용 수입쌀이 우리 도내에서 80㎏ 짜리 9,163가마니가 부정유통이 됐어요. 이거 나쁘게 얘기하면 두세달 동안 청주시에만 유통이 됐다면 우리 시민들이 중국쌀 먹고 산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한지형이 뭔지 난지형이 뭔지 우리 시민들이 뭘 압니까? 물론 저 압니다. 인정하고요.
  그런데 이거는 어쨌든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좋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 원장님께서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보고, 앉으세요. 장장님 죄송합니다. 
  원장님께서 결심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쌀 문제가 재협상이 됩니다.
  우리 양부장님들한테는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원이 우리 농업인들한테 더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이런 농업기술원이 되도록 이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1년 동안 고생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환동 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원장님 우리 농작물 시험할 때 1년에 한 번밖에 못하지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김환동 위원   인공기상실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김환동 위원   1년에 3회 내지 5회 정도 할 수 있지요. 그것을 쓰면은, 그런데 개인회사도 이런 거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150만 도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고 또 우리 충청북도는 타 시·도보다 농업인구가 엄청 많습니다.
  지금 이런 거 하나 설치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김위원님께서 상당히 충북 농업발전을 위한 비전을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인공기상실 문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운영에 상당한 투자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인공기상실을 운영하는 거는 그에 따른 전문인력이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각 도 농업기술원장 회의에도 그 얘기가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아직은 한국의 여러 가지 환경하고 연계되는 농업연구파트에서 인공기상실까지 두어서 1년에 어떠한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그런 반복적인 연구 이게 아직은 그렇게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중앙단위의 전문가들 평가도 있고 그런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도 저희 충북 하면 바이오 농업화 돼 가는 그런 기초단계로 생명공학팀을 저희들 도만 가지고 있다고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연계해서 연차별로 국비를 신청해서 시설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기적인 계획에 넣어서 다른 도보다 우선해서 설치하는 쪽으로 중앙하고 연계해서 계속 건의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예, 고맙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 인근에 우리 도내에 있는 개인회사가 이걸 가지고 있는 걸 제가 압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는 1년에 3회 내지 5회를 똑같은 거를 가지고 시험을 하니까 우리는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기술력이나 이런 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개인회사에 비하면, 그래서 농업예산을 10년 내에 119조원을 늘려준다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참에 이런 거를 하나 꼭 우리 도가 장만을 해서 아주 정말 우리 농민을 위해서 진짜 시험연구를 많이 하게끔 우리 원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원장님 중앙 부서에 인맥 많이 닿는데 얼마든지 예산 따오실 수 있을 겁니다. 말씀도 잘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꼭 장만해서 우리 충북 농업이 앞서가는 농업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참고적으로 세대단축온실이라 그래서 그것은 제가 와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벼를 생산하는 시험은 저희들 도에서 1년에 두 번이 가능합니다. 6월달에 수확을 하면서 조금 모를 일찍 길러 가지고 수확과 동시에 해서 그래서 1년에 저희들이 지역적응시험을 한 것은 F2까지 1년에 두 번 해서 그 다음해에 F3를 가지고 또 하고 1년에 두 번까지는 세대단축온실에서는 가능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인공기상 문제는 이쪽 과채류, 엽채류, 화훼류 이쪽 계통인데 그거는 연차적으로 책임지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아니지요. 여기는 벼도 얼마든지 시험을 똑같은 반복시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아니에요. 벼는 1년에 생육기간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두 번밖에 안 됩니다.
김환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재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상혁 위원   포괄적으로 오늘 감사에서 나온 얘기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짚어서 얘기를 한다면 지금 세대단축온실이 1960년도에 IR667하고 통일벼 신품종을 개발할 때에 농촌진흥청 작물시험장에서 시범적으로 제일 먼저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종자를 지역적응 시험하는데 어떤 거냐 하는 거하고 농촌진흥청은 근본적인 5,000개의 벼면 벼의 5,000개 품종을 항시 1번부터 5,000번까지 특색을 다 가지고 있어서 메모가 다 돼 있어 가지고 1번이 내병성 강하다 그러면 5,000번은 조기 동해에 강하다든지 어떤 거를 클로스할 때에 필요해서 근본적인 종자육종을 할 때에 주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1년 12달 단 1분이라도 전기가 끊어지면 안 돼요.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인력이 24시간 계속 붙어야 돼요. 2교대가 되든 3교대가 되든 붙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 충북에서 도입한다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바이오 분야의 어떤 하나를 택해서 그래서 도가 바이오산업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도에서 지원 안 해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도의회에서도 충북이 어떤 획기적인 과제가 나온다고 그러면 그것도 지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먼저도 엊그제 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지역특화를 할 수 있는 것이 충북에 어떤 것이냐 하는 거를 먼저 끄집어내는 거를 먼저 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그런 것이 필요성이 확대됐을 때 그런 예산이 아무리 많이 들더라도 그런 거를 한번 정식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사전에 철저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범사업에 대해서 먼저도 얘기를 했는데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국비가 내려와서 국비 50%, 시·군비 50% 해서 가는 게 있고 국비 플러스 도비 플러스 시·군비 해서 가는 것도 있을 거고 도비 플러스 시·군비 플러스해서 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거를 기술원에서 선정해서 100%의 지도책임을 못 진다는 얘기예요. 기술원은 어느 한 시·군이나 어느 읍·면 하나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산하에 기관이 없다면 기술원이 전담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시장·군수가 필요한대로 그 인력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수출용 닭이다 그걸 진천에 줬다 도비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지침에 의해서 어느 기준에 의해서 이런 시범사업은 이러이러한 사람한테 선정하고 이 사업은 이러이러한 사람을 선정하라 그랬는데 본 위원이 농업기술원 공무원이라면 거기에 중앙지침에 100% 적합한 게 없다고 할 때 그러면 충북을 위해서 농업기술원 공무원이 근무를 한다 그러면 다소 기준에 적합하지 못하더라도 시·군에 희망자가 있다면 시·군에 내려져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충북을 위하는 것이지 국비가 2,000만원이든 3,000만원이었든 ‘야, 중앙에서 요구하는 100% 만족시킬 수 없어 그럼 감사 무섭고 의회에서 두들겨 맞고 도에서 감사받고 중앙에 감사받아서 날아가니까 나 못하겠어’ 하고 반납하면 그거는 아니다 이거예요. 능사가 아니다 이거예요. 할 바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냐 농업기술원에서 할 것은 시·군에 지침을 다 내려 주지 않습니까?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꼭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위원회 구성하면 수당 줘야 됩니다. 예산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기술보급부면 보급부에 있는 직원들이 다 모여서 객관적인 신청한 자료와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과 도에서 부가한 지침과 어떤 게 부합되는가를 전부 적합, 부적합, 만족, 불만족을 전부 거기서 세팅해 가지고 그래서 하나의 합리적인 이 문제는 A군에서 신청한 것은 좋은데 B는 나쁘고 C는 어떻고 이런 기준을 몇 개 항목 중앙지침과 도에서 선정기준과 마련해 가지고 거기에 가장 근사치를 도출해 내서 시범사업을 주면 되는 거예요.
  1차적인 건 시·군이 책임지지 도가 책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도는 충청북도 전체를 잘 하도록 수시로 기회 있을 적마다 전화로 문서로 현장에 가서 이건 이런 문제가 있다 이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하는 것을 지적해 주고 더 잘 되도록 지도해 주는 게 도의 책임이지 농업기술원에서 하나하나 콩이네, 팥이네 이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시·군기술센터 필요 없죠. 그렇지 않아요? 활용을 잘 해야죠. 그런데서 직원들 기술보급이면 기술보급부의 중지를 모아서 선정하는 게 좋겠다 또 하나 어제 진천 가서 최씨라고 하는 사람 직접 저도 갔었어요. 갔는데 그 사람은 한국에서 양계농가로서는 육계농가로서는 제일 앞서가는 사람이에요. 지금 평당 95㎏, 96㎏ 빼내는데 그 사람은 150㎏선 빼내요. 다른 사람보다 50내지 60㎏를 평당 더 생산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시범사업을 꼭 줘야 되겠느냐 시범이라는 말이 붙으면 최상급에서 전국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충북의 제일 넘버원이고 전국에 제일 앞서가는 독농가니까 그 사람이 계속 힘을 받고 자금이 모자라고 시설이 개선돼야겠고 하면 힘을 몰아줘서 그 사람이 전국에 그 위치를 고수하도록 계속 밀어줄 필요도 있습니다.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최정상에 섰으니까 그 밑에 있는 수준에 있는 사람을 그 사람한테 쫓아가도록 따라가도록 그런 역할을 하도록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방법도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기술보급부 직원들이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제일 잘 알아요. 농민보다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 어떤 것이 좋겠는가 최정상에 선 사람인가 그 두 번째 가는 사람을 같이 올려놓을까 세 번째 가는 사람 수준을 높일까 그래서 충청북도에 양계의 수준을 어디까지 높일 것이냐 그런 데 초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게 육계더라고요.  지금 그 사람이 33일령을 출하하고 있어요.
  그런데 1.65㎏에서 1.8㎏ 많게는 1.9㎏까지 생산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주 최정상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원 뿐이 아니에요. 축산시험장에 대가들이 이 나라의 축산정책을 좌우하고 시험연구를 좌우하는 박사도 수 십년된 박사들보다 그 사람이 어느 부분에든 더 높은 전문분야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이 한가지가 아니고 종합적인 전반적인 고급기술을 농가에 침투시키고 보급시킬 것이냐 저급에 있는 사람을 어디까지 평준화로 끌어올릴 것이냐 최상부에 있는 것을 거기까지 일시에 다 가지를 못하니까 농업기술센터와 농업기술원의 역할이라는 게 한계가 있단 말씀이에요.
  100%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시범사업을 할 때 그것을 교육을 시키고 수시로 이런 기술적인 내용이라든지 그때 변화되는 새로운 기술이나 시장의 가격이나 축산농가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을 정보를 줘 가면서 그런 교류를 해 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있다 그런데 그 농가가 자만에 빠졌다든지 어떤 막말로 해서 기고만장하게 이웃 축산농가한테 기술보급도 안하고 저 혼자만 독단적으로 그냥 저 이익만 위해서 하는 사람들 시범사업 줄 필요 없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면을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좋은 시범사업 농민에게 도움이 되고 농업기술원에서도 정말 잘 했다는 스스로의 평가가 나오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갑 위원   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박종갑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진천양계사 관련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기술보급과장 김달수   기술보급과장 김달수입니다.
박종갑 위원   지금 우리 동료 위원 정상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취지로 이해하셨습니까? 하지 말라는 걸로 이해를 하셨습니까? 그걸 답변해 보세요.
○기술보급과장 김달수   심의회를 구성을 하되 구성을 합니다. 하는데 범위까지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보급부 기술보급과에서 또는 기술보급과 직원이 농가선정을 들어온 것을 가지고 그걸 검토한 다음에 현지 확인을 합니다. 현지 확인까지 해 가지고…
박종갑 위원   정상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본 위원이 아까 분명히 양 부장님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이러해서 연구부장님께서는 어떻게 해 주시고 기술보급부장님께도 어떻게 해 주셔야겠습니다’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상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본질이 본 위원 견해하고 달리 하는 것 같아서 보충질의 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달수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소견이 아니죠.
○기술보급과장 김달수   죄송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원장이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박종갑 위원   예,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지금 박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 양 부장이 다 아까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범사업의 선정에 객관성과 철저성을 기하라 이런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심의위원회 구성문제나 지금 정상혁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해 주신 그러한 방법에 차이가 있는 것이지 위원회는 분명하게 구성을 해서 객관성 있고 철저성 있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보충질의로 원장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 심의회를 구성하는 문제 그것은 저희들이 농업기술원에서 기술적으로 여러 파트별로 아까 농민대표도 얘기하고 대학교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제도적으로 합리성 있는 그러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렇게 시범사업이 선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 당초에 질의해 주신 것이나 정상혁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해 주신 사항 둘 다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걸로 이렇게 맥락을 같이 이해합니다. 
박종갑 위원   좋습니다. 우리 정상혁 위원님께서 농업인을 아끼는 입장에서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견해를 저랑 달리하는 것 같아 가지고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사업은 분명히 지침이 있는 겁니다. 융통성은 지침 내에서 융통성이 있는 것이고요. 현장을 진천의 양계장 사업한 것을 딱 다녀왔을 때 이건 분명히 보조금 회수조치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섰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목적사업 대로 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그겁니다. 
  첫째가 규격닭 수출인데 암수를 분리해서 사육을 하게 되어 있고 평당 몇 수를 넣게 되어 있는데 저 사람은 그것을 어기고 있어요. 그렇게 설치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볼 적에 농업인들을 위해서 우리 정위원님께서는 동료 위원님께서는 농업인들을 위해서는 좀 융통성 발휘를 해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분명히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대로 해야죠. 사업신청자가 없다라면 국고 반납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지금 위원님께서 다시 질의해 주신 내용 물론 두 분 위원님께서 누구보다도 농업, 농촌 또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 가장 일선에서 체험하면서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든 근본적인 취지는 농업과 농촌을 위하고 농민들의 어려운 농가소득 증대사업을 위해서 농업기술원에 있는 연구직과 지도직이 앞서 가지고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지도직들과 연계해서 농가소득과 연결되는 그러한 사업으로 추진하라 해서 좋으신 대안, 보다 발전적인 의견 이런 것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으로 전 직원이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모두에서 여러 가지 제도상으로 시책상으로 이런 것은 부적합했지 않느냐라고 지적해 주신 사항 관계는 물론 내년도에도 또 시범사업이 연속되기 때문에 그런데에 같이 적용을 시켜서 두 번 다시 똑같은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심의회 구성할 것은 구성하고 또 평가단 구성할 것은 구성하고 그렇게 해 가면서 목적은 충북의 농업에 농가소득증대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조그만치라도 소홀하지 않도록 그렇게 연구사업과 지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대안 주신 것은 궁극적으로 목표는 똑같다고 저희들 전 직원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원장님, 무조건 지침대로 하는 겁니다. 기준이 있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은 선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적용되는 그러한 시범사업을 선정을 하는데 선정방법에서 여러 가지 심의위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도 이렇게 위촉하는 과정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박종갑 위원   좋습니다. 원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좋고요. 무조건 사업은 지침대로 하는 겁니다. 원칙대로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지침이 우선입니다.
박종갑 위원   원칙대로 하는 거고요. 올해 한 사업 중에 진천 양계장사업 지침에 어긋났으면 이거 회수조치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국 위원   박재국 위원입니다.
  농촌소득증대사업으로 지금 산림환경연구소나 농업기술원 생활개선과가 있죠?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생활기술과가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생활기술과에서 지금 지침대로 전통테마마을 조성사업이라든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이라든지 산촌관광마을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러한 농가소득증대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금 똑같은 거의 비슷한 사업을 막대한 국고가 투입돼 가지고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유림 지역의 풍부한 그러한 산림자원을 이용한 주민소득원 개발로써 지금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사업 추진하고 있는 사업내용을 볼 때 산림문화회관이라든지 특산물판매장이라든지 테마숲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사업에 지금 국고가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또 지침사업에 3개 마을에 한해서 한 마을에 2억씩 6억이라는 국고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농업기술원 생활개선과에서 전통테마마을 조성사업에 2개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그러한 체험시설을 지금 사업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체험시설을 이왕이면 이러한 산림환경연구소와 같이 투자가치를 높일 수 있고 효과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이러한 투입하는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된다고 봅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지금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산촌시범마을이나 농촌테마마을이나 어찌 보면은 다같이 농업농촌과 농민을 위한 소득증대에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25일날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작년도에 감사원에서 종합감사를 한번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중앙에서 시책결정을 할 때 통합되는 어떤 사업으로 교통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감사원 감사의 그런 사항도 총괄적인 총평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역할별로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산촌시범마을은 산촌에 있는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거고 저희들 농촌테마마을은 말 그대로 농촌에서 생산되는 것을 도시인들과 연계시키는 그런 쪽에서의 그러한 지역실정에 맞는 마을의 소득증대 이런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라 큰 타이틀은 같습니다마는 세부적인 각론에 가서는 차이가 큰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도시관광객 유치에 따른 그런 도·농간 교류 직거래를 위해서는 대동소이한 사업이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렇습니다.
박재국 위원   이러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지침대로 산림에 한해서만 사업 시설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그걸 이용을 해서 기술원에서 하는 사업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걸 거기다 같이 병합해서 추진을 한다면 더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물론 궁극적인 생각으로는 산림에서 하고 있는 산촌테마마을조성에다가 농촌테마마을을 같은 지역에 하면은 역시 상호 보완작용 내지는 상생효과 때문에 소득이 증가되지 않겠느냐는 위원님 그런 견해도 일리는 있겠습니다마는 사업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산촌시범마을은 산촌을 활용한 게 되겠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농촌테마마을은 마을에 있는 민간인들의 그러한 농촌의 가구를 민박할 수 있는 곳으로 개선을 해서 도시소비자들이 와서 하루저녁 자면서 실제 그 지역에 있는 농업을 접하면서 농산물을 직거래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더 각론 면에서도 그것이 필요할 거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재국 위원   원장님께서는 진천군과 제천시에다가 그러한 연계성이 합당하기 때문에 거기다 선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충북에 예를 들자면 초정리 같은 경우 세계적으로 3대 광천수가 나오는 초정을 연계한 인근 지역에다가 그러한 테마마을 조성사업이 더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물론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사업은 2년차 사업으로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군에서 전통테마마을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중에서 중앙에서 내려와서 적격심사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합니다. 
  물론 이쪽의 초정약수터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광천수로서 그 지역에 오는 관광객을 중심으로 한 농촌의 어떤 테마를 중심으로 한 소득증대사업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실적으로 초정이라는 지역은 농업이 그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거기 오는 관광객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그 지역이 발전이 되려면 모든 분야가 다 연계가 돼서 예를 들자면 그런 초정약수터 같이 여러 가지 향토음식이라든지 또 노인, 전통문화시설이라든지 뭔가 특색 있는 그러한 광천수가 나온다든지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연계성으로 해 가지고 발전을 시켜나가야지 진천에다 조금 어느 한마을이라고 해 가지고 특색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데다 갖다 벌려놓고 또 제천에 어디다 아무런 큰 연계성도 희박한 데다 하고 그러면 그게 발전이 되지 않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물론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할 때는 연곡리 같은 데는 김유신 장군이 태어난 화랑촌하고 연결되는 그런 주위의 연계성이 있고 제천 같은 데는 그쪽에 제천대교하고 연계시키는 그런 데가 있어서 여건이 그렇게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는 적격지라고 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이쪽의 초정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관계는 앞으로 대상지역이 더 신청이 되면은 그런 데도 감안을 해서 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대안을 주신 그런 거를 참고로 해서 복합적인 지역에 전통테마마을이 조성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또 선정하는데도 반영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제 의견은 복합적인 그러한 지역에 선정이 되도록 좀 배려를 해 달라는 말씀이고 지금 이 전통테마마을 조성사업은 이게 체험시설을 갖추는 시설사업입니다. 그렇지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거는 거기다 회관을 짓고 하는 게 아니라…
박재국 위원   체험시설이면 자료에 나온 거에 봐도 황토방이니 숯가마니 말입니다. 전부 다 이런 관광객이 와서 농촌체험을 하고 뭐 이러한 쉼터, 고추 따기 전부 다 이런 시설에 불과하지 다른 사업이 아닌데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농촌에 있는 방을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자고 갈 수 있게 기존에 있는 집을 황토방을 만든다든가 하는 거고 이런 쉼터를 한다는 건 그 마을 입구에 정자나무가 있으면 거기에다 의자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기존에 있는 자원을 좀더 찾아오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쪽의 그러한 시설보완에 주로 다루어지는 내용입니다.
박재국 위원   그 전통테마마을 조성사업에 관계 있는 말로 토속음식 맥 잇기 전통문화체험프로그램을 3개소에서 개발한다 그랬는데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거는 전통테마마을과는 별개 지역으로 향토음식 맥 잇기는 시·군별로 그 지역의 예를 들면 저쪽에 옥천에 무슨 예를 들어서… 
박재국 위원   아니 어디입니까? 3개소가 지금.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지금 박재국 부의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향토음식 맥 잇기는 청원, 옥천, 영동 그렇게 3개 시·군에 들어간 사업입니다.
박재국 위원   지금 군만 말씀하셨는데 그 특색을 말씀해 주세요. 그 지역에 무슨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향토음식을 거기에 개발해야겠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거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예, 말씀하세요. 
○생활기술과장 김숙종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향토음식 맥 잇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원, 옥천, 영동지역의 센터에서 맥 잇기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영동에서 민물요리와 관련된다면 민물요리 한가지만 갖고 그냥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강사를 초빙하고 그 지역에 있는 할머니라든지 지역의 솜씨보유자를 모시고 그곳 주민들을 모셔놓고 맥과 관련되는 솜씨의 내용 또 재료의 어떤 분량 이런 것들을…
박재국 위원   아니 위치가 어디입니까? 
○생활기술과장 김숙종   이거는 그 회원들을 모아놓고 센터에서 교육을 시키는 교육비로 나간 겁니다. 맥 잇기 교육식으로 하는 겁니다. 
박재국 위원   교육을 하는 겁니까? 
○생활기술과장 김숙종   예.
박재국 위원   여기는 3개소 개발을 한다고 그랬는데 자료에요.
○생활기술과장 김숙종   일단 그렇게 교육을 시키면서 맥 잇기가 이어지면서 그 지역에 예를 들자면 민물요리와 관련되는 어떤 하나가 결정이 되면은 그거에 관해서 모음에 관한 모음집도 만들고 또 교육도 시키고 난 후에 여러 사람이 보급이 되면 맥이 이어졌다는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는 겁니다. 
박재국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이름난 향토음식을 들라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생활기술과장 김숙종   충북의 향토음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지리적으로 볼 때 북부쪽은 산촌에서 나는 그런 재료를 이용한 요리 중에서 산채비빔밥이라든지 더덕구이라든지 또는 민물에서 나는 그런 각종 요즘 새로 됐다고 생각들 하지만 사실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런 매운탕 종류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쪽과 괴산, 중부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강에서 나는 올갱이요리 같은 거는 지금 상당히 정착화 돼 있고 다시 발굴돼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올갱이요리가 굉장히 사라져 갔었는데 괴산 지역 같은 데는 완전히 그 솜씨보유를 다시 활용함으로 인해서 그런 요리점도 많이 생겼고 또 지역 향토축제행사를 할 때는 그런 요리를 전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쪽으로 가면 같은 민물이라도 상당히 금강쪽에서 나오는 그런 재료를 갖고 하고 또 보은쪽으로 가면 보은 속리산에서 나는 산채와 버섯을 이용한 요리들이 지난번 백선요리에서 한껏 선보였던 주류가 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그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역특색을 살리면서 그러한 사업을 하려면 지금 이러한 전통테마마을 조성사업에 그걸 아주 반영을 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생활기술과장 김숙종   예, 알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지금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이 이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활기술과장 김숙종   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또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처음이기 때문에 모든 걸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단계별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통테마마을 조성육성사업 시범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올갱이가 유명하다 올갱이는 괴산이 아주 그래도 제일 지금 많이 생산이 되고 이름이 있다 하면은 괴산의 어느 한 지역을 선정해서 그 올갱이를 연계해서 테마마을 조성을 해서 외지인 관광객도 유치하고 우리 농촌 소득증대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예요. 
○생활기술과장 김숙종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금 그 말씀대로 저희들이 충북에 지금 두 개 마을밖에 없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많은 마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저희들도 현장 출장하여서 권장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산촌과의 그런 연계성 같은 거는 지금 청주대학 최우성 교수님께서도 가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우리가 에코뮤즘이라고 해 가지고 정말 있는 곳을 찾아가면서 하는 그런 쪽으로 한다면 프로그램 운영할 때 농촌에 있는 농촌테마하고 산촌에서 하는 산촌테마를 연결해서 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초정 같은 데는 정말 좋은 자원이 많고 거기와의 거리 동선도 상당히 짧기 때문에 청원에서 들어오기만 한다면 저희들은 아주 그냥 대환영해서 적극 육성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그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산촌관광마을 백운면의 덕동리라는 인근마을 6개 마을을 지금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거기에 사업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를 저희들이 엊그제 보고 왔어요.
  보고 왔는데 이러한 전원주택단지 조성도 하고 있고 거기에 무슨 콘도시설이라든지 서울 이런 외지사람이 많이 들어오고 작년과 금년과는 완전히 틀리게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백운면 덕동리 6개 마을에.
○생활기술과장 김숙종   알고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그러면 그런 마을에 도시인들이 좀더 많이 선전이 되고 아주 전주하면은 전부 비빔밥 다 압니다.
  이런 식으로 백운면에 덕동마을 하면 아주 산촌체험마을로서는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데다 이렇게 무언가 산림환경연구소와 농업기술원과 같이 협조해 가지고 국고지원을 그런 한군데로 복합적으로 투입해서 발전시켜야지 우리 농가소득 차원에서도 효과성을 더 가져올 수 있는 것 아니냐.
○생활기술과장 김숙종   맞습니다. 그렇지만 산촌지역에 지금 사업계획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거기에 맞는 사업에 대한 투자금액이 지금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갈 때 우리 농업인들이 적극 참여해서 제천에 그런 유형들이 또 하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저희들은 프로그램 개발 쪽이지만 지금 산촌유형개발 쪽은 완전히 시설투자 쪽에서 방갈로를 한다든지 회관을 짓는다든지 이런 건축물을 남기는 그런 형상으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은 절대 앞으로 건축물 쪽이나 이런 시설을 너무 투자를 해 가지고 나중에 공동화 현상이 올 때도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촌형은 산촌형 개발대로의 특성을 살려서 하고 저희들은 저희대로 특성을 살려서 하되 프로그램을 연결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그 지역에서 농업인이 함께 할 수 있다면 그런 정도 참여는 지금 현재 가능합니다. 
박재국 위원   하여튼 전통테마마을 조성사업이 농촌소득증대 차원에서나 도시관광객 유치에 따른 그런 농산물 직거래 및 도농교류 차원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각도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기술과장 김숙종   적극 연계해서 테마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피감사공무원 여러분은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감사수감, 현지확인 등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과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의견서를 정윤숙 간사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13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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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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