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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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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농정국


일시  2003년11월24일(월)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11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조영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농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으며 25일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업무보고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26일부터 27일까지 현지확인감사를 실시한 후 28일은 그동안의 감사를 바탕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3개 국·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며 29일은 감사결과 협의 및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금일은 농정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활동과 예산안 심의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같은 의의를 생각하셔서 성실한 답변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감사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증언 요구된 증인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올리고 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날인을 한 후 모두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4일

  농정국장 김재욱

○위원장 조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국장님은 간부소개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농정국장 김재욱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농정국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DDA농업협상과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을 비롯한 태풍 「매미」, 잦은 강우 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농정여건 속에서도 계획된 사업들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었음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농정국 직원 모두는 농업·농촌의 활력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또한 다짐을 드립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농정국 과·사업소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5쪽까지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바이오농업 육성입니다.
  먼저 바이오농산품을 개발 육성으로 지난해 연구 용역하여 개발한 무간수 두부 외 2종에 대하여 지난 9월에 제조기술특허를 취득한 후 특허사용 희망업체를 공모하여 연하식품은 제조기술 이전계약을 체결하였고 나머지 2종에 대해서는 현재 추가 공모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식물유전자원 수집·보존 및 연구사업은 340종의 향토수종과 야생초화류의 종자를 채집하여 식물종자은행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천연기념수 유전자원 보존 및 증식을 위해 2004년도에 식재할 정이품송, 백송 등 5종 2,000묘를 양묘하였습니다. 
  바이오산업 소재 특·약용수원 조성 및 연구사업으로 바이오 신소재 개발을 위한 특·약용수 조림 4ha와 약리·치유기능의 바이오조림 35ha를 식재 완료하였으며 수목·산야초연구센터를 운영하여 자생식물의 실용화 및 특산품 개발연구 등 12개 과제를 시험 연구 중에 있습니다. 
  7쪽의 유전자공학을 이용한 가축개량사업으로 우수육질 한우 선발 및 번식사업을 위해 한우 2,500두의 DNA혈액분석을 통해 우수암수 661두를 선발하였으며 물퇘지 유전자없는 액상정액 공급 7만1,000두와 젖소 한우 수정란 시식 2,000두 및 6종의 토종가축생산·보급사업은 계획대로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 정보화 및 농촌관광 활성화입니다.
  농업·농촌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농특산품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인 홈페이지 153농가를 구축 완료하였으며 농촌 PC공급 315대와 농업인인터넷정보검색대회를 계획대로 추진하였고 농업인의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한 3,000여명 교육과 봉사활동사업으로 마을순회 및 농가방문 PC고장수리 346가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사이버농정시스템의 신규 콘텐츠 개발과 기능을 보완하여 이미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농·산촌의 관광활성화사업으로 녹색농촌체험시범마을 조성 3개 마을과 백운면 덕동리 일대 산골체험관광마을 기반조성 7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3개월간의 교육을 통한 숲해설가 40명도 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 및 고품질 쌀생산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업육성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추진 1,109ha와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 1,552농가 123억5,000만원 및 친환경농업 인증농가 소요비용 지원 1,432농가 7억1,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소규모 친환경농업지구 2개소 40ha와 친환경농업마을 2개소 144ha, 청정농산물 생산 14개 단지 258ha를 조성 완료하였고 지력증진을 위한 농토배양사업으로 토양개량제 공급 5만1,792톤과 객토 90ha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9쪽의 쌀적정생산 및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고품질벼 재배확대를 위해 정부 보급종 공급확대와 금년도 식부면적의 97%인 5만4,967ha를 고품질 품종으로 재배하였으며 수급상황을 감안한 적정 생산 유도를 위해 논에 타 작물 재배 641ha와 쌀생산조정제 1,545ha를 추진하였고 미질 향상을 위해 친환경비료 133만1,000포를 6만9,593농가에 공급하였고 논콩재배 확대를 위한 콩전용탈곡기 50대 및 논농업직접지불제 5만2,000ha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산기반 확충 및 농촌복지 증진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경지정리사업 추진 20개 지구 중 봄 마무리 15개 지구 530ha는 이미 사업을 완료하였고 가을착수 5개 지구 332ha는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밭기반정비사업 추진 8개 지구 362ha를 비롯한 농업용수개발 및 보강사업 100개 지구 2만8,693ha도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자동보시범설치 4개소와 배수개선사업 5개지구 505ha는 사업이 마무리 단계로 연내 완료토록 하겠으며 국책사업인 미호천Ⅱ단계농업종합개발사업은 총 공정의 90%를 추진하여 현재 대청댐 급수 용수개발대상 3,573ha에 82%를 부분급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영농기반 확대사업으로 농작물재해보험 확대 추진을 위해 6개 대상품목 중 사과, 배에 대해서는 전 시·군으로 대상지역을 확대하여 1,105농가가 가입하였으며 농약안전사용장비 2만1,907세트 농가 무료공급과 시·군 수리계 719개소의 수리시설유지관리비 2억2,500만원을 지원하였고 농업기계화지원사업으로 중고농기계상설판매장설치 1개소와 마늘수확기 공급 2대, 농기계보관창고설치 2개소에 대해 대상자를 선정 지원하였으며 또한 농기계 사후관리를 위해 봄, 가을철에 수해봉사활동을 전개하여 트랙터,
 경운기 등 1만6,857대를 수리 정비해 주었습니다. 
  11쪽에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정주권개발 17개면 173개소를 비롯한 문화마을조성 3개소, 문화마을하수처리시설 2개소, 오지종합개발 21개면 105개소, 농촌생활용수개발 28개소에 대하여는 계획대로 정상 추진 중으로 연말까지는 모두 완료하겠으며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43개 지구 61㎞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농업경영인 양성사업으로 미래의 농업·농촌을 선도할 후계농업인 96명을 선정하여 49억5,0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고 농업경영컨설팅 지원대상 62개 농가를 선정하여 24개 컨설팅 공급업체와 계약을 완료하고 현재 컨설팅 중에 있으며 또한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5,146명과 농가도우미 지원 251명 및 여성농업인센터 2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2쪽에 고품질농특산물 생산 및 유통체계 확립입니다.
  고품질지역농특산물 육성사업으로 지역특화작목주산단지 육성 43개 사업에 37억원, 남부3군 과학영농특화지구 46개 사업에 94억원을 투자 지원하였으며 또한 농특산품 생산 규모화사업으로 과수원 모노레일 설치 7개소와 고양세계꽃박람회에 충북관설치, 지역축제 시 우수농산물 홍보 12회, 첨단원예기술개발연구 12개 과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으로 쌀저온저장고 설치 4개소 600평과 농산물산지유통기반 확충 3개 사업에 총 30억6,600만원을 투자 지원하였으며 또한 농산물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자경매품목을 90%까지 확대하였고 표준하역비 부담품목도 획기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농산물의 원산지표시 단속강화는 물론 물류표준화사업으로 103개소에 5억7,600만원을 지원하여 시설장비의 표준화, 기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13쪽에 농산물 수출증대사업으로 농산물수출단지 25개소에 선과장, 선별기 등 21개 사업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수출물량 확보에 기여하였으며 농산물의 수출확대를 위하여 신선농산물을 수출한 농가 및 단체에 수출촉진자금을 지급하고 농업인의 수출마인드 제고를 위한 수출컨설팅 10회와 국내수출업체초청 산지수출상담회를 개최하여 162만7,000불의 수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외시장개척을 위해 유럽, 대만, 일본에 개척단을 파견하여 161만여불의 수출계약과 14만여불의 현지판매 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우수농특산품 홍보 및 판매촉진사업으로 우수농산물 상표관리제 추진을 위해 4개 시·군은 이미 조례를 제정하였고 8개 시·군은 조례를 제정 중에 있으며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 이벤트행사로 농특산품 한마당행사와 농산물 직거래행사, 지역축제 시 장터운영 등을 통하여 119억원의 판매실적으로 거두었습니다. 
  또한 우수농산물의 홍보를 위해 서울 국제식품전시회 10개 업체 참가와 초등학생 교과서 커버 6만매를 제작 배부하기도 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 축산업 경영안정과 유통개선입니다.
  먼저 축산업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송아지 생산안정제 신규청약 1만721두와 한우다산 및 거세장려금지급 1만6,031두를 비롯한 젖소 능력검정으로 고능력우 3,600두를 선발하여 현재 계획교배를 추진 중에 있으며 축산물 유통개선 및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축산물브랜드 가맹점 육성 2개소를 비롯하여 식육소매유통시설 개선 1개소 및 축산물종합처리장 2개소에 경영안정자금 62억원을 지원하였고 바이오기능성닭고기 생산을 위해 유황닭고기 생산시범농가지원 4개 농가 자급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사료작물 재배 1,153ha와 생볏집곤포사일리지 2만7,800개 등 축산물의 생산비 절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5쪽에 가축방역 및 친환경 축산사업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돼지콜레라 외 9종 4,667만두에 가축전염병 예방주사와 꿀벌기생충구제 20만군을 실시하였고 구제역 등 재난적 질병에 대한 청정화 유지를 위해 매주 수요일 일제소독의 날 운영과 더불어 가상훈련 1회, 방역정보 휴대폰 문자서비스 45회, 홍보물 2만4,000부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축산농가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축산분뇨처리 액비화시설 88개소를 비롯한 생균제보급 500호, 축분비료유통센터 1개소를 설치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의 안전성 강화 및 종축개량을 위해 축산물의 안전성 검사 160만두와 가축전염병 검진 11만4,000두를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였고 축산 및 가축위생시험연구사업으로 한우난소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관한 연구 등 11개 과제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내수면어업자원조성사업으로 산천어, 참게 등 토종민물고기 치어방류 200만 마리와 빙어수정란 1억400만립을 도내 2개 댐과 10개 저수지에 이식 완료하였고 내수면어업에 관한 시험연구사업으로 토산어종, 관상어 개발 등 11개 과제도 내실있게 추진하였습니다. 
  관상어 해외시장개척을 위하여 미국과 네덜란드 박람회에 참가하여 16만3,000불의 수출실적을 올렸으며 앞으로도 일본, 독일, 괌지역 박람회에 참가하여 관상어 해외수출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의 보호 및 소득원화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과 보전사업으로 경제적·환경적 가치있는 조림 1,421ha에 335만9,000본의 식재를 완료하였고 통합육림사업으로 조림지 풀베기, 덩굴제거, 천연림 보육 등 2만6,540ha를 금년 중에 완료하였습니다. 
  산불 사전예방활동으로 논·밭두렁 소각, 감시원 배치, 입산통제, 등산로 폐쇄 및 무인감시카메라 3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특히 청명·한식일에는 공무원 등 1만4,000여명이 산불제로작전에 참여하여 산불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기도 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또한 적기 산림병해충 방제에 7,070ha와 재해예방을 위한 사방사업, 댐준설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부벽댐 8개소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경영기반구축사업으로 기이 선정된 독림가, 임업후계자, 신지식임업인 등 98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앞으로는 모범적인 산림경영자를 추가로 선발하여 육성할 계획이며 환경친화적인 임도 149㎞와 산촌종합개발사업 4개소를 비롯한 5개 시·군에 10년 단위 종합산림경영계획수립도 계획대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산림복합경영사업 3개소를 지원하여 사유림경영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토록 하였으며 임산물 생산기반확충사업으로 표고재배사 6만㎡와 임산물저장시설 1,228㎡ 등 5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문화공간 확충사업으로 산림휴양시설조성사업인 자연휴양림 4개소와 산림욕장 1개소는 현 공정 80%정도 추진 중으로 연말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맨발숲길 조성 4개소 중 3개소는 이미 사업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1개소는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으며 산열매향수길 조성 1개소와 마을정자목 32본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제천시 백운면 덕동지구 생태숲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사업은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자연휴양림인터넷예약시스템구축사업은 도내 7개 휴양림 홈페이지 통합과 예약시스템 구축을 12월 6일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임업소득연구 및 미동산 산림공원화사업으로 임업 신기술 및 신품종 개발을 위해 용재수종 신품종 육성, 애완곤충증식사업 등 14개 과제를 시험 연구 중에 있고 또한 미동산 시설보완 3개 사업, 생태체험관 건립, MTB코스주변건강·문화숲길 조성 9.4㎞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하겠으며 산림박물관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는 10월에 현상공모작품을 선정하여 현재 설계 중으로 내년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송이산가꾸기사업은 식생 정리사업 89ha와 스프링쿨러 관수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19쪽과 20쪽에 현안업무추진상황과 후속조치대상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농정국 공무원 모두는 금년에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지적해 주시고 충고해 주시면 충실히 검토하여 즉시 시정하거나 도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금년도 농정국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조영재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들의 요목별 질의가 있은 다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께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한 위원님이나 아니면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종갑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박종갑 위원   박종갑 위원입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지금 11시 30분입니까? 오전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 285쪽 녹색농촌체험시범마을조성사업 어느 과장님 소관입니까? 
○농정과장 이장근   저희 소관입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소관이십니까? 
  285쪽 좀 참고해 주세요. 
  지정현황을 보면 5개 마을로 되어 있죠?
○농정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2003년도 사업마을이 3개 마을이고요. 2002년도 사업마을이 2개 마을로 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농정과장 이장근   맞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2003년도 사업마을 중에서 청원군 낭성면 귀래리에 고드미마을 사업하고 2002년도 사업마을 중에서 보은 회북에 쌍암마을하고 추진실적을 보면 사업내용 중에 생활편의시설을 하게 되어 있죠? 
○농정과장 이장근   예.
박종갑 위원   그리고 여가생활, 체험기반시설, 마을경관 조성사업 등을 하게 되어 있죠?
○농정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리고 마을당 사업비는 2억원이 맞습니까? 
○농정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추진실적하고 추진성과가 나와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러면 밑의 내역에 보면 5개 마을에 농산물판매기 1억8,059만6,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낭성면 사업하고 회북 쌍암마을에 2개 마을만 산출해서 제출해 주시고 체험프로그램 운영소득도 1,67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2개 마을부분만 제출해 주시고 민박부분도 906만원이 되어 있는데 906만원도 2개 마을만 세분화해 가지고 오전 중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재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   박재국 위원입니다.
  농정국은 충청북도 향후 농업정책 방향설정에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중요시하고 농정국은 국고보조사업에 의존하지 말고 농림부 정책에만 또 치중하지 말고 우리 도 실정에 맞는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특색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말을 우리가 거듭 강조했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업무보고서 작성을 제가 접하고 보니 농정국은 도청 각 실·국 중에서 기구와 업무가 제일 방대한데도 불구하고 보고서는 사업소만도 못할 정도로 아주 성의가 없고 제목과 간단한 실적만을 기재하여 개별사업에 대한 자세한 추진상황의 내용을 전연 알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간단명료한 것도 좋지만 좀더 성의있게 자세하게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정국장은 앞으로 농업정책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인지 이에 대한 대책과 각오를 말씀해 주시고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초 계획에 계획된 업무 가운데 1시·군 1바이오농산품 개발육성사업으로 3개 시·군을 시범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었는데 그동안 이 3개 시·군이 어느 군이며 그 추진한 실적과 성과는 어떠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향장터 등 인터넷 전문쇼핑몰 입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을 세우겠다 이런 또 계획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그동안의 실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재   국장님, 답변이 바로 안 되겠습니까? 
○농정국장 김재욱   바로 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충청북도의 농정방향은 제가 처음에 농정국장 와서도 본 위원회에서 소신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농업은 이제 양적 생산에서 질적 생산으로 갈 수밖에 없고 또 질적 생산으로 가다보니까 이제는 친환경농업 위주로 하지 않고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없고 또 친환경농업에 좀 나가서는 앞으로는 기능성 농산물을 생산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평소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저희 농정은 지금 경쟁력있는 친환경농업을 확대해 나가면서 바이오농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현재 바이오농업에 대한 것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달에 용역이 납품이 되면 그 용역을 기반으로 해서 충청북도의 바이오농업육성계획을 정식적으로 수립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박재국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농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충청북도 혼자서만 해서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이고 어디까지나 정부의 농정방침과 보조를 같이 하면서 또 정부의 농정방침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 차원에서 보완을 해 나가면서 다만 조금이라도 우리 농업·농촌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하면 농정국장에 재임하는 동안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은 1시·군 1바이오 개발 성과와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시·군 1바이오농업은 당초예산에 1억5,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3개 자치단체에 5,000만원씩 해서 3개를 육성하려고 했으나 시·군에서 의향을 받아본 결과 시·군에서 해 보겠다는 시·군이 없어가지고 제2회 추경에서 저희들 연구과제로 과목을 경정해 가지고 지금 각 대학연구소나 개인연구소로부터 지금 아이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는 우리 바이오농업발전위원회에서 그 아이템을 심사해 가지고 과연 우리가 개발육성이 가능한 품목을 최대한 선정해서 금년도에 계약을 추진해서 내년도에 납품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신 고향인터넷 전자상거래 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한 것이 2002년도에 134개 농가에서 금년도에는 153개 농가에서 이렇게 늘었는가 하면 또 농림부 2003년도 제3회 농업인 홈페이지 경진대회에서 우리 도가 2개 분야에서 4농가가 수상한 실적도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고 했느냐 하는 실적은 지금 현재 그것이 집계한 것이 없어서 보고를 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그럼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것을 추진을 이제까지 한 계획을 또 다시 지금 세운다는 말씀같이 들립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어떤 부분이요?
박재국 위원   아까 육성개발…
○농정국장 김재욱   바이오농업요?
박재국 위원   바이오농업개발육성사업으로 3개 시·군을 시범으로 추진할 계획을 금년초에 세웠는데 이것 지금에 와서 또 추진계획을 세운다면 말이 됩니까? 
○농정국장 김재욱   아니 그게 아니고요. 바이오농업을 1억5,0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서 3개 시·군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각 시·군에서 의향을 받아보니까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시·군이 없어가지고 제2회 추경에 저희들 도에서 직접 연구하는 연구과제로 예산과목을 바꾸었습니다. 
  바꾸어가지고 저희 도에서 지금 각 대학연구소 및 개인연구소에게 지금 아이템을 받았습니다. 아이템을 받아가지고 12월중에 이 아이템을 대상으로 바이오농업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12월중에 계약을 하고 내년도에 납품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박재국 위원   지금 농정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바이오농업육성계획을 적극 추진한다고 말씀하셨죠?
○농정국장 김재욱   예.
박재국 위원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바이오조림사업 같은 게 예산이 3억이 섰습니다. 바이오조림사업이라든지 바이오농업인 대상 시상이라든지 이런 막대한 예산을 지금 세워놓고 있으면서 이런 말씀은 왜 보고서에 말씀을 안 하십니까? 
○농정국장 김재욱   아니 지금 박재국 위원님께서 바이오농업 1억5,000만원에 대해서 3개 시·군을 선정해서 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답변만 제가 드린 것입니다. 
박재국 위원   보고서에서 말씀이 안 계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예산이 많이 몇 억씩 지금 투자되는 그러한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고서에서 상황설명을, 내용설명을 안 하셨다는 말씀을 지금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고향장터 등 인터넷 전문쇼핑몰 입점을 확대해 나간다고 해 놓고 이것도 그럼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농정국장 김재욱   지금 현재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실적을 아까 말씀을 드렸고 개별적으로 농업인들이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자상거래한 실적을 제가 지금…
박재국 위원   실적을 말씀해 주세요.
○농정국장 김재욱   그것이 아직 집계가 안 돼서 보고를 못 드린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수고하셨습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금년 여름에 유난히도 장마기간이 길었고 또 아주 강력한 태풍도 불어오고 그래서 정말 농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로서는 여러 가지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문제없이 금년을 마감하는 그래서 충북농정이 그런대로 성과를 거둔 한해다 이렇게 자평을 할 수 있는 연말이 돼서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첫 번째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농정국 소관으로 시·군에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기준에 대한 결정입니다. 그 결정액 그러니까 도비 예산을 보조로 시·군에 주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도비의 시·군 보조에 대해서 어떤 내부적인 지침이나 규정을 정해 놓은 것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농정국에서 안을 잡으면서 잡아가지고 결재하는 과정에서 최종결재자의 결심을 받아서 비율이 결정되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예산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통해서 보조비율을 결정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타 그 외에 다른 방법에 의해서 기준을 결정하는 것인지 그 도비 보조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자료제시)
○농정국장 김재욱   정상혁 위원님 질의 도비 보조부담에 대해서 농정국장이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림사업시행지침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농림사업시행지침은 이것은 국비가 왔을 때 국비를 부담하는 지방비를 도비가 얼마, 시·군비가 얼마 이렇게 부담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가 왔을 때는 그런 식으로 부담을 하고 국비가 없고 도비로 사업을 했을 때는 이 지침에 의해서 부담하는 비율을 가급적 적용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시·군에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시·군에서 시·군비 부담을 몇 % 할 것이냐라고 하는 의향을 1차로 듣습니다. 
  들어가지고 그 의향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나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또 그것도 1개 군에 해당되는 사업 같으면 그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각 시·군간의 재정규모를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행과정에서 일률적으로 도비와 시·군비 부담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최종결심을 얻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지금 제가 별첨 자료를 나누어드렸어요. 농정국 과별 시·군 도비 보조기준현황 2001년도에서 2003년도까지 분석이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 보면 15%, 85% 이래서 도비 15% 보조에 시·군비 85%로 된 것도 있고 거기 25가지의 보조기준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세요. 
  지난 3년 동안에 금년까지 총 97개 사업의 보조기준이 얼마냐 하면 최저 15%에서 최고 100%까지 25개 유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도비보조 대상은 결국은 농민입니다.
  그러니까 도비 보조비율이 100%에는 물론 농민의 부담은 전혀 1원도 없습니다. 도비만 가지고 사업을 착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도비 보조비율이 높을수록 농민의 부담은 적어지는 거죠.
  또 반대로 도비의 보조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시·군이나 농민의 부담은 커진다는 거죠. 
  그런데 3년간 97건의 도비보조사업 내역을 보면 68%인 66건, 97건 중에서 66건은 융자 등 자부담이 전혀 없이 도비와 시·군비 보조를 받아서 농민이 사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32%에 해당하는 31건의 도비보조사업은 30% 내지 50%의 자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68%에 해당하는 농민은 그 사업을 받아서 하게 되는 농민은 자기 돈 1원도 들이지 않고 도나 시·군의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32%에 해당되는 사업을 하게 되는 농민은 적지 않은 자기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부담없이 사업을 받게 되는 농민은 그만큼 큰 혜택을 보는 거고 특혜를 보는 거죠.
  그러나 자부담을 많이 하고 자부담을 하는 사업을 받아서 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그만큼 불이익을 보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충청북도내의 농민인데 여기서 해당하는 100%의 보조사업을 하게 되는 사람은 자기 돈 1원도 안 들이고 하고 15%의 도비를 보조하고 시·군 부담에서 30% 내지 50%의 자부담을 해야 되는 농민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인 불이익을 본다 이거예요.
  그러면 충청북도의 똑같은 농민인데 어느 농민은 어떤 사업을 받는 농민은 부담을 해야 되고 어느 사업을 받는 농민은 1원도 부담하지 않고 사업할 수 있는 불균형적으로 형평에 어긋난다 이겁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국장 김재욱   전체적인 집계를 놓고 보면은 지금 정상혁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이 통계상으로는 맞겠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개별사업을 놓고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이것이 100% 보조가 정당하냐 일부 주민부담이나 시·군비 부담을 시키는 것이 정당하냐를 의논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것을 한마디로 이게 옳다 저게 옳다라고 답변드리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상혁 위원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분명한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100% 도비나 시·군비 100% 보조를 받거나 50% 보조를 받거나 80% 보조를 받는 입장은 아주 자기 돈을 부담을 덜하는 거고 부담이 도비나 시·군비 비율이 낮은 사업을 받는 사람은 특혜를 보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것은 분명한 것 아닙니까? 
  어떤 사업이 됐든 똑같은 도비예요. 도비보조를 주는 건데 도비보조가 많이 붙으면 시·군비가 많이 따라 붙게 되어 있어요. 비율이 낮으면 시·군비가 낮든지 높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도비 보조비율이 누구나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객관적으로 봐서 보조기준이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느 과에 따라서 어느 사업에 따라서 보조비율이 왔다갔다 전부 25개 유형이 있다는 거는 이거는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실래요. 어떤 거는 66.7%대 33.3%예요. 그래서 100% 도비, 시·군비를 합쳐 가지고 보조사업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볼 적에는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기준이 도비보조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어야지 적어도 몇백억의 예산을 집행하는데 이렇게 기준이 다양하게 돼서야 되겠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준이 설정되어야 된다는 데는 동의하십니까? 
○농정국장 김재욱   예,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정상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동의합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표에 보시면 100%를 지원해서 한 사업이 보면은 주로 산림과 사업이 많은데 산림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민들이 자부담까지 해서 하려고 하는 경향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자부담을 안 시키는 그런 경향이고 또 일부 주민이 직접적으로 단기적으로 혜택을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주민부담을 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유형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객관적으로 불합리한 숫자가 노출이 된 것 같습니다.
  전면적으로 이것을 객관, 타당성 있나 여부를 검토해서 시정할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도 지금 언뜻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요구하는 게 그것입니다. 농민이 수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사업 그러나 국가나 도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비율을 높여줘야 되겠죠. 또 단기적인 혜택이 온다든지 누구나 경쟁이 치열해서 이 사업은 나도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은 보조비율을 낮춰서도 농민들이 수용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업의 유형별로 몇 개의 유형으로 나누어서 도로서의 보조기준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설정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는 지금 2001년도의 기준에서 2001년도보다는 2002년도가 2002년도보다 2003년도가 도비나 시·군비의 보조비율이 특히 도비의 보조비율이 하향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2001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50% 보조가 거의 많았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로 넘어오면서 도비비율이 낮아지고 2003년도 넘어오면서 도비 보조비율이 낮아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시·군의 부담을 늘려주고 농민부담을 가중시키는 거예요. 바꾸어 말한다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농촌이 어렵고 농업이 어려운 시기인데 도비는 비율을 낮춰서 빠져나가면서 시·군의 농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런 농정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종전 2001년도에는 최소한 50% 도비보조 해 주었어요. 그런 게 거의예요. 그런데 2002년도, 2003년도 오면서 도비는 보조비율을 자꾸 낮추어 가지고… 이대로 간다면 2004년 더 낮아지고 2005년 더 낮아질 것이냐 말이에요. 
  농민이 어렵고 농촌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적에는 그 비율이 오히려 높아져야 되는 경향으로 나가줘야 될텐데 연차적으로 계속 하향되고 있다는 게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 온 특별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까? 
○농정국장 김재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상혁 위원님은 전부 분석해 가지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객관적인 통계가 없이 답변드려서 상당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바꾸어서 답변드리겠어요.
  2001년도보다 2002년도가 분명하게 예산이 늘었고 또 사업종류도 늘었습니다. 2002년도보다 2003년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2004년도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런데 집행부의 이런 고충이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농민들의 요구는 늘어가고 또 재정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됐든지간에 다만 한푼이라도 농촌에게 실질적으로 더 돌아가게 하는 것이 잘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마 주민부담은 그렇게 크게 늘지 않았을 겁니다. 주민부담은 조금 전에 정상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적으로 이익을 본다거나 특별하게 딴 사람 관련이 없으면서 몇몇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있다거나 조금 더 늘었을지 몰라도 그렇지 않고 거의 과거연도 수준에 맞게끔 자부담을 시켰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다시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서 정상혁 위원님에게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분석해 봐 가지고 정상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모순이 있다면 시정하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예, 그러니까 결국 그런 얘기예요. 도의 농정방향이 농민의 숫자도 상당히 지금 매년 감축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에서 그나마 시혜의 폭을 넓히겠다고 설정하겠느냐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냐 아니면 농민의 숫자도 줄고 농가 숫자도 줄고 반면에 농기계는 많이 공급되고 그런 여러 가지 농촌이 변화하는 정황을 참작했을 때에 보조비율을 낮추어서 많은 방향으로 가는 것보다는 적어도 30 내지 50의 보조를 주면서 도비를 보조하면서 시·군비를 부담하게 하면서 농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농정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니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1년도에 67억이었어요. 
  농정국에서 시·군에 도비보조한 액수가 2002년도에는 80억이었고 2003년도에 97억으로 시·군 보조 농정분야예산은 확대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조비율은 떨어졌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 시혜의 농민숫자를 늘리려고 농정의 방향이 설정된 게 아닌가 그것보다는 액수가 늘어났는데 비율을 유지하면서 액수를 늘려서 농촌 농민을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농촌방향이 아닌가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다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내에 농사를 짓는 농민은 1ha를 짓든 5ha를 짓든 어느 시·군에서 농사를 짓든 같은 도비의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괴산이나 보은이나 영동같이 재정상태가 열악한 시·군의 농민이라고 해서 도비지원을 덜 받아야 되고 재정형편이 좋은 시·군이라고 해서 거기서 사는 농민이라고 해서 혜택을 더 봐서는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가 말씀드렸듯이 97건 중에서 3년 동안에 16건을 제외한 81건은 시·군비 부담이 있는 보조사업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재정형편이 좋은 시·군에서는 시·군비 부담을 100% 해서 전량 도비보조사업을 수용할 수 있지만 재정형편이 열악한 괴산이나 보은이나 영동 같은 데서는 군 재정이 열악하니까 도비에서 보조를 몇 % 주면서 받아서 하시오 할 때 군수가 수용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그 군에 사는 농민은 사업을 받아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도내에 있는 농민으로서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단지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거주하고 농사를 짓는다는 이유만으로써 이런 불균형적인 불평등에 차별대우를 받아서야 되겠느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도정에서 그 갭을 메꾸어 줄 것이냐를 고민하고 대안을 내놓아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국장 김재욱   이 차별대우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서도 안 되고 또 그러한 관점 속에서 행정을 추진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시·군간에, 자치단체간의 재정규모가 지금 틀리기 때문에 제가 봐도 저도 일선 시·군에 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청원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업을 100이라는 것을 내려주면 그것가지고 군민들에게 다 수용이 안 되니까 자기들이 20을 플러스해서 120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시·군에는 마지못해서 100이라는 숫자를 겨우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농업정책뿐이 아니라 도정에서 일률적으로 각 시·군의 균형이 맞게끔 조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자치라고 하는 본연의 뜻과 연관해서 생각을 했을 때 전부 100% 차별대우를 안 받게끔 하는 것이 최상이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한 것이냐라고 이렇게 어렵게 생각이 됐습니다. 
  다만 우리는 사업내용에 따라서 각 자치단체간의 어떠한 차별을 두고 농정을 하지는 않았다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정상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도정을 어느 시·군을 차별화하는 도정의 그런 농정은 펼 수 없다 이렇게 전제해 놓으시고 뒤에는 부득이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문제는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한다, 그럼 낙후된 지역에 있는 시·군을 어떻게 끌어올리느냐, 그 사람들이 이농을 덜 하게 만들고 다른 지역의 앞서가는 지역과 빨리 뒤따라갈 수 있게끔 대안 그것이 행정이지 그런 잘 나가는 예를 들어서 고대 지적한 3개 지역을 제외한 청원이라든지 음성이라든지 진천이라든지 재정자립도가 높고 재정형편이 좋은 시·군에서는 도비보조사업을 거의 100% 받아들여 수용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시·군에 결과론적으로 그런 것이 5년 내지 10년 축적돼서 나갔을 적에 그런 군에서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다 수용해 주는, 도비사업을 수용하는 시·군의 농민들의 삶의 질은 높아질 것이고 소득이 높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고대 말씀드린 3개 시·군 같은 데 반 이하의 수준도 되지 않는 그런 시·군에서는 일률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농정의 그런 뒤쳐지는 부분을 어떻게 커버하느냐 하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일반적으로 도비가 전부 기준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보조 달아서 내보내는 그것 외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뒤쳐지는 부분을 배려해서 충청북도가 모두 어느 지역의 시·군에 사는 농민이고 생활의 질이 높아지도록 배려하는 충북농정이 돼야 그게 바람직한 것이지 어느 좋은 지역은 잘 발전하고 어느 지역은 뒤쳐지게 방치한다는 것은 이것은 도정이 지향해야 할 바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지금 본인이 얘기하는 것은 다소라도 도비 100%를 다 거기다 거저 던져준다고 해서 지역이 일시에 앞서가는 지역과 나란히 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뒤쳐지는 못 사는 그런 농촌지역의 그런 시·군의 농민들을 배려할 수 있는 농정을 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방향으로 고려가 돼야지 그냥 방치하고 모르겠다 한다면 그것은 도가 필요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비율에 대해서 또 시·군재정이 열악하냐 넉넉하냐에 따라서 차등화된 그런 지역의 농민의 입장에서 그런 것을 도가 잘 조정해서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또 낙후된 지역의 농민도 배려하는 그런 농정을 펴야 된다는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제 소견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는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정상혁 위원님이 농정만 가지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인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농정국뿐이 아니고 다른 행정에 대해서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농정만 또 이것을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계획을 세워서 지원해 준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의 형평성 문제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현행 제도상 재정자립도가 낮고 그런 시·군에는 상위 자치단체 이런 데에서 재정보전을 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정보전을 해 주는 범위 내에서는 이제 시장·군수 꼭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자기들이 판단해서 농정분야에 더 예산을 투자할 게 있으면 더 투자하고 또 경제분야에 투자할 것은 경제분야에 투자하고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하튼 정상혁 위원님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도 공감을 합니다. 저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하는데 다만 이 자리에서 뚜렷하게 우리 정상혁 위원님에게 마음에 쏙 들게 뭘 어떻게 답변을 못 드리는 고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제가 바라는 것은 농정국이 다른 데 뒤따라가려고 하지말고 제일 어려운 게 농민들이니까 그런 방향에서 농정국에서 선도적으로 타 국에 앞장서서 그 책임을 수행해 달라 그런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박종갑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원산지표시 단속은 어느 과장님 소관이십니까?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원예유통과 소관입니다.
박종갑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사안은 해당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단속실적이 몇 건이나 됩니까?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원예유통과장 최면웅입니다.
  단속실적은 전부 행정기관이 한 것은 15건이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한 것이 359건이고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작년에는 몇 건이 됐습니까?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작년에도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지금 수감자료에 보면 연 단속건수가 지금 현재 9월말에 6,011건으로 돼 있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이것은 단속업소 수고…
박종갑 위원   단속업소 수고 그리고 횟수는 1,523회로 이렇게 자료가 제출돼 있는데 원산지표시 단속 속에는 수입쌀 가공용도 포함이 됩니까?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수입쌀 가공용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 가공용쌀은 원산지 단속을 안 합니까?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수입쌀은 가공용으로만 나가기 때문이 시중에서 유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박종갑 위원   그 단속은 누가 합니까?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그것도 품질관리원하고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박종갑 위원   하고는 있는데 단속을 안 하다니요?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아니 시중에서 발견이 안 된 거죠.
박종갑 위원   그럼 혹시 가공용쌀 단속은 해 봤습니까? 단속실적 갖고 있습니까?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그렇게 가공용만 따로 특별히 한 적은 없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럼 올해 가공쌀 불법유통된 사실은 없습니까?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불법유통된 사실이 지금 생극면에서 발견이 돼 가지고 요전에…
박종갑 위원   아니 올해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법유통된 적발실적이.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적발이 지금 경찰계통에서는 생극면 차평리에 일반창고를 했는데 그것이 우리 도하고…
박종갑 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어렵게 말씀하시지 말고 올해 적발건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따로는 없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럼 작년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작년에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래요? 지금 이 단속을 우리 충청북도하고 품질관리원하고 같이 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계속 같이는 못하고 가끔 행정기관 군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가공용쌀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가공용쌀 관리를 누가 하게 돼 있습니까?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가공용쌀은 저희 양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시·도지사가 관리를 하게 돼 있죠?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예, 시·군하고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양곡관리법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지금 위증하면 처벌을 받는다고 선서를 하셨는데 지금 위증을 하고 계시는데요.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글쎄 제가 뭘 위증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박종갑 위원   아니 지난해에도 불법유통된 가공용쌀이 없다고 그랬고 올해도 없다고 그랬고 제가 품질관리원에서 지금 자료를 받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신문에 난 것뿐이 아니고 제가 지금 품질관리원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있어요. 품질관리원에서 지금 자료를 받아가지고서 불법유통된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도에서도 제출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증을 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예.
박종갑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만 답변해 보세요.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지금 생극면 차평리 1건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데서 갖다가 거기서… 그것뿐이 모르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가만히 있어보세요. 그것은 우리 충청북도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충청북도 사건이 아니고 충청북도에서 장소만 제공이 된 사건이에요.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것말고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 가공용쌀이 불법유통된 사실이 있는데 없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작년에는 대량이 있고, 작년에는 무지무지한 숫자예요,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올해것 품질관리원에서 제가 지금 품질관리원 원장한테 제출받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글쎄 저희가 별도로 품질관리원에서…
박종갑 위원   아니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없다는 말씀은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다든지 단속을 안 했다든지 둘 중의 하나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위증을 하고 있다든지, 업무파악을 못 했으면 못 했다고 답변을 하셔야 되고…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업무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품질관리원에서 지금 단속기관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죄송합니다. 
박종갑 위원   죄송합니다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과장님, 지금 탁상행정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위증의 처벌받아요.
  제가 지금부터 나열을 할 테니까 과장님께서 잘 들으세요.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알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우리 농민들이 분노를 금치 못해 가지고 망연자실할 일입니다. 저도 의원이기 전에 농업인의 한사람으로서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 자료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치가 떨릴 일입니다. 모든 것을 자제하고 억제하면서 나열하겠습니다.
  과장님 참고 잘 하세요.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예, 알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작년도에 불법유통된 가공용쌀 단속된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2002년도 2월 16일날 진천 상진제과라는 대표자가 임흥수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72만5,080㎏을 불법유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동년 같은 날 동오식품, 임연수라는 대표자가 청원 북이 석성에 있는 업체인데 8,000㎏을 불법유통을 시켰습니다. 
  더 있는데 대량이기 때문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 물량이 얼마냐 하면 80㎏짜리 쌀가마니로 환산했을 때 9,163.5가마니입니다. 이 물량을 1톤 트럭으로 환산했을 때 733대 분입니다. 시가로 작년 도매시세로 환산했을 때 약 15억원 정도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본 위원이 쌀이 가장 많이 유통되는 용암동 물류센터에 자료를 요청해서 쌀 매출 1개월 실적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80㎏짜리 쌀로 환산했을 때 1개월에 903가마니의 매출실적이 있습니다. 용암동 물류센터에서 이 1개월 동안에 팔리는 양이 80㎏짜리로 환산했을 때 903가마니입니다.
  이 기준을 작년에 많이 불법유통된 업체 2개로만 계산했을 때 11달 가까이 판매가 될 물량입니다. 이렇다고 볼 때 쉽게 표현해서 속된 말로 이 물량이 외지로 안 빠져나가고 우리 청주에서만 유통됐다라면 청주에 큰 유통업체가 5개만 있다라고 보고 이 물량이 청주에서만 유통됐다라면 어떻게 보면 우리 청주시민은 2달 내지 3달은 수입쌀을 먹고 살았다라고 봐도 맞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해당 과장님 나름대로 답변해 보세요.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작년도 실적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종갑 위원   작년도 없다면서요. 아까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본 위원이 나열한 이거는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근거에 의해서 제시한, 질의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좋습니다. 두세 달 동안 우리 청주시에 유통됐다면 두세 달 동안 우리 청주시민들이 수입쌀을 먹고 살았다고 봐도 되는데 그렇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앞으로는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아니 과장님 작년에 있었던 일을 올해도 단속 안 하고 올해도 지금 여기서 위증하는 분이, 지금 현재도 위증하고 있는 분이 앞으로 어떻게 단속한다는 겁니까? 과장님이 그 자리 떠나시기 전에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양곡관리법을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양곡관리법이 농림부장관이 시·도지사한테 위임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어떻게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많은 물량이 유통되면서 우리 주식인 쌀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한테 직접적으로 쌀 시세에 미친 영향은 얼마였겠는가 한번 생각해 볼 때 본 위원은 의원이기 이전에 농업인의 한사람으로서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과장님 고개 똑바로 들고 답변해 보세요. 농업인들한테 무슨 하실 말씀 있습니까? 
  충청북도의 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무슨 하실 말씀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양곡관리법을 아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해당 공무원은 징계를 했습니까?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작년도에는 제가 취급을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징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올해는 단속실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품질관리원에서 제출한 자료 다르고 도에서 제출한 자료가 다릅니다. 그러면 어느 것을 신뢰해야 맞는 겁니까? 단속은 품질관리원하고 관계기관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까? 
  이 품질관리원 것을 믿어야 됩니까? 도에서 주는 것을 믿어야 됩니까? 어느 것을 믿어야 됩니까? 그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도에서 한 것은 시·군에서 보고 받아서 한 것이고 품질관리원은 자체로 한 것입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시기에 품질관리원 게 정확하다고 보십니까?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예, 정확하다고 봅니다. 
박종갑 위원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은 이 사안이 의원이기 전에 농업인의 한사람으로서 너무 충격적이었기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료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고민도 했고 이 수위조절을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고민고민 밤잠을 며칠 동안 이루지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양곡관리법을 제대로 숙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더 숙지하라는 차원에서 낭독해 드릴 테니까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당 과장님께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고 제 질의가 끝나는 대로 우리 농업인들한테 사죄를 한다는 의미에서 제 질의가 끝난 다음에 포괄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권한이 농림부장관이 시·도지사한테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여기 보면 양곡의 소유자에 대한 양곡소유량을 조사하게 되어 있고 양곡매매 억제에 대하여 양곡의 매매가격 및 곡종별 재고량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곡가공업자에 대하여 원료양곡의 구매, 제품의 생산포장·판매·재고량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곡의 수출·입업자에 대하여 수출·입국별 수출·입물량 및 그 가격과 수입된 양곡의 용도 어디에 쓸 거냐까지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곡의 보관업자에 대하여는 보관양곡의 품위상태와 재고량, 입·출고량 및 사고량까지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32조의 감독에 보면 양곡의 수송업자에 대하여 수송양곡 발착지별 수송량과 하주명·보관양·사고량·수송구별 및 수송능력 이것까지 다 시·도지사한테 농림부장관이 권한을 위임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지사님을 대신해서 충청북도의 양곡관리를 철저히 감독·감시를 했어야 됨에도 부여받은 권한을 감독·감시를 게을리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제27조 보직 죽 있는데 그것까지는 나열을 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입현황을 보면 중요합니다, 과장님! 잘 들으세요.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예, 알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지금 현재 수입량 보관현황을 보면 태국쌀은 우리 쌀하고 금방 선별이 되니까 이것은 말씀 안 드릴 께요. 감사효율상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중국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지금 재고량이 총 1만3,269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2001년도산 중국산이 1,522톤이 있고 2002년산이 8,744톤이 지금 재고량으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청주, 충주 대도시 인근에 대량으로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 불법유통될 여지가 있으니까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칠 테니까 과장님께서 농업인들한테 사죄를 한다는 의미에서 포괄적인 답변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관리를 잘못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유념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위증의 처벌을 받을 겁니까?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제가 미처 파악 못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그럼 저한테 자료 별도 제출해 주실랍니까?
  현재 단속실적, 10월말 단속실적, 지난해 단속실적 저한테 해 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세요.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예, 알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재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해당 과장에게 질의하더라도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고 오후 감사부터는 철저히 이행되도록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다음 14시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영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상황 3페이지 경지면적을 가지고 한번 질의 좀 해 보려고 그래요. 몇 개 분야별로다가 질의를 실·과 과장님들한테 우선 드릴게요.
  경지면적이 총 13만2,000ha인데 그중에 논이 6만4,000ha로 작년 6만5,000ha보다 1,000ha나 줄었어요. 밭도 7만ha에서 6만8,000ha로 2,000ha나 줄었고 논, 밭이 총 3,000ha가 감소한 상황을 유형별로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수면연구소장님 오셨죠?
○내수면연구소장 김동식   예.
김환동 위원   내수면 면적이 작년에 3만1,000ha에서 4만6,500ha로 아주 1만5,000ha나 대폭으로 증가했어요. 그 사유 좀 한번 이따 차례대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축산과장님, 소가 한우가 10만1,000두에서 11만2,000두로 1만1,000두나 늘었네요. 그 늘은 사유를 축산진흥정책 때문에 그런 건지 이따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예유통과장님, 고추가 금년에 3만2,600톤이 100% 생산됐다고 여기 자료에 나왔습니다. 올해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의 수확의 반밖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계획에 100% 생산이 됐다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게 실지 맞는 건지 잘못 보고된 것은 아닌지 유형별로 말씀을 해 주세요.
  먼저 농정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장근   농정과장 이장근입니다.
  지금 김환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농지면적의 지목별로 감소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료를 금방 가져와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환동 위원   그래요. 내수면연구소장님.
○내수면연구소장 김동식   내수면연구소장 김동식입니다.
  이 면적 조정은 저희 연구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 수산계에서 한 것이니까 수산계장이…
김환동 위원   이것도 내수면연구소 소관이 아니고 축산과 소관입니까? 
○내수면연구소장 김동식   예, 축산과 소관입니다. 도에서 그것을…
김환동 위원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축산과수산담당 박해원   이것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수산담당사무관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예.
○축산과수산담당 박해원   오늘 현재 2002년도까지는 ’75년도에 공부상에 조사된 자료를 가지고 한 28년씩 써먹었습니다. 그동안에 면적이 저수지라든지 댐이 늘어난 게 많이 있어가지고 작년도 2003년도 공부상의 지적도, 지적공부상에 있는 시·군의 것을 전부 다 조사해 가지고 댐, 하천, 저수지 그것까지 첨부해 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났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는 저수지 면적을 전부 뺐기 때문이 면적이 확 줄었다?
○축산과수산담당 박해원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28년간 ’75년도에 처음에 조사한 것을 가지고 2002년도까지 계속 써온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그동안 한 28년 동안 거의 30년 동안에 한 번도 그것을 바뀐 게 없어 가지고 작년도에 다시 이것을 갖다가 시·군별로 지적공부상에 있는 것을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2002년도 것까지는 전부 다 무시하고 2003년도에…
○축산과수산담당 박해원   다시 했습니다. 
김환동 위원   다시 계산한 거다?
○축산과수산담당 박해원   예, 그렇게 됐습니다. 
김환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축산과장님, 한우가 많이 늘은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축산과장 조동백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를 한 50% 정도 작업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에 15만두가 있어야 될 것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우산업발전계획을 10개년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가 3년차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한우 다산장려금이라고 해서 3산 이상 장려금을 주고 있고 또 수정란 이식이라고 해서 한우증식시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년 후까지는 15만두까지 늘려야 될 그래서 지금 잘 아시는 대로 한우 암소값이 500만원, 암송아지값이 350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증식을 해야 됩니다. 그 시책이 증식시책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만1,000두씩 해마다 늘은다면 앞으로 한 4년만 있으면 15만두 되겠네요?
○축산과장 조동백   그렇게 비례해서 늘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 목표는 15만두 수준까지 증식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러면 혹시 이게 계속해서 소가 늘어났을 때는 15만두가 넘으면 폭락할 염려가 있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조동백   그래서 안전장치를 지금 다각도로 하고 있는데 현재 실정으로 봐서는 그렇게 급격히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지금 각 시·군에서 축산장려책으로 해서 소집들을 엄청 다 잘 지어주었어요. 몇 백 두씩 먹이게끔.
○축산과장 조동백   예, 그렇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런데 소가 한 마리도 없는 데 그 빈 것 실태조사 좀 한번 해 봤습니까? 
○축산과장 조동백   빈 축사 실태조사를 3년 전인가 했었는데 저희들이 많이 가지고 있던 숫자는 19만두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9만두의 지금 1만2,000두니까 한 8,000두의 축사는 비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김환동 위원   제가 아는 괴산의 청안 장암리에 가보니까 소를 몇 백마리씩 먹이게 돼 있는데 한 마리도 없어요. 그런데 그 시설이 제가 알기로는 4, 5억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축산과장 조동백   글쎄 아직 무슨 시책적으로 거기에 어떻게 소를 입식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19만7,000두까지 기르던 시설이 있으니까 유휴시설이 지금 상당히 있다 이렇게는 말씀올리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것은 유휴시설로다 방치, 우리가 그런 정도로 방치할 게 아니고 완전히 정책이 실패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소집 짓는데 자부담이 들어가 가지고 거기도 다 들어가고 소를 살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그런 사람들한테 몇 통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것 우리가 소를 여기 사서 넣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해 달라” 이거예요.
  그런 데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축산과장 조동백   지금 입식사업은 상당히 위험성을 내포한다고 봐야 되는데 암소값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짜리가 500만원이 넘고 송아지가 한 300만원을 상회하고 있는데 이것을 입식했을 때 두수는 저희들이 증식시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값이 내려간다 하는 것은 거의 명약관화하다고 볼 수가 있고 수입쇠고기양이 점점 자유화돼 있으니까 이렇게 한우값이 높다보니까 많기 때문에 지금 입식을 할 타이밍은 아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러면 한우말고 일반 육우나 젖소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젖소도 젖 짜는 젖말고 비육젖소를 그런 것은 아무래도…
○축산과장 조동백   그 해에 따라서 한우값이 좋으니까 젖소 수놈을 육우라고 그러는데 이런 시세가 암소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식사업에 손을 대면 오히려 농가에게 손해를 볼 수 있다, 이 입식사업을 한다는 것은 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소가 갑돌이네 소가 을순네 집으로 가는 건데 이것이 가격을 상승시켜주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마는 값이 높았을 때 입식사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아니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농가도 빚을 지고 지금 농가 축사가 비어 있으면 그것을 권장해 준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조동백   글쎄 권장까지는 지금도 농가가 필요하다고 하면 종합경영자금에서 지원이 돼 가지고 그전에도 권장까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소값이 좋을 때, ’95년 당시에 상당히 열기가 고조됐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폭락을 가져왔는데 상당히 조심스럽게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될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아까 무슨 자금이 있다고 그랬어요?
○축산과장 조동백   농협에 종합경영자금이라고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래 이것 이율이 쌉니까? 
○축산과장 조동백   그게 4%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예유통과장.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원예유통과장 최면웅입니다.
  3페이지에 나온 작물별 생산량은 금년도 통계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2002년도말 통계를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김환동 위원   그러면 올해 제가 알기로 상당히 고추 같은 것은 흉작이 들었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흉작도 됐고 면적도 많이 줄었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런데 수입이 지난해보다 휠씬 많이 된 것은 알고 계십니까?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값이 올랐으니까…
김환동 위원   수입이?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예.
김환동 위원   그런데 이 수입이 너무 부분별하게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고추수입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환동 위원   예, 수입.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수입은 저희들이 그것을 수입물량을 중앙단위에서 터치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수입이 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환동 위원   제가 이전에 수입상을 한번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농산물유통공사에서 따낸 오더가 고추 ㎏당 1,300원이랍니다. 우리는 한 근에 여기서는 5,000원 가까이 갈 것입니다.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지금 5,000원 넘게 받고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당 1,300원씩 낙찰이 됐더라고요. 그게 만약에 물론 농산물유통공사에서 이문을 남기고 현 시가에 풀겠죠. 그런데 개인들이 사오는 게 ㎏당 1,300원씩 사다가 260%인가 270% 관세를 물고 여기서 유통을 하면 거기에 또 자기네들 이문 넘겨서 팔면 한 4,500원 이렇게 팔지만 이문을 별로 안 남기고 팔면 또 3,000원 미만으로 또 떨어져요, 관세를 270% 물어도. 이것을 어떻게 대처를 할 것입니까? 
  이래도 우리가 고추를 자꾸만 장려를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WTO 때문에 무관세에 대응을 해서 농업을 육성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외국하고 가격경쟁이 많이 나는 것을 자꾸만 권장을 해서 농사를 짓게 할 것이냐…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그런데 아직까지는 마땅한 대체작목이 마땅치 않고 아직까지는 고추소득이 다른 작물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농민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라고 하시는데 금년도에 아주 대흉년이 되는 바람에 이 가격이 유지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금년에 면적이 줄었어도 소출이 지난해만큼 단보당 소출이 나왔으면 아마 3,000원 이하로 떨어졌을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우리 도에서 강구할 대비책이 없습니까?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도 자체로 강구하기는 어렵고 저희는 지역특화사업이니 뭐니 해서 희망하는 것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환동 위원   시·군에서 아직도 상황을 잘 인식 못하고 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갭이 심한 걸 인식 못하고 자꾸만 고추 같은 것을 집중적으로 장려를 한단 말입니다.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그런데 농산물은 비단 고추뿐이 아니고 모든 작물이 외국하고 대비하면 생산코스트가 많이 먹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환동 위원   우선 채소 같은 것 이런 것은 수입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신선도나 이런 것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수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농산물은 갭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기하고 가격경쟁이 엄청 떨어지지만 채소 같은 것은 덜 떨어질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논만큼은 절대로 개방이 되지 말고 논에 채소가 심어지는 일이 없게끔 논에는 쌀이 생산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대비하지 않으면 큰일납니다. 농민들 살 길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도에서 전적으로 대비책을 강구해야지 지금 당장 금년에 고추가 흉작이 되어서 시세가 이렇게 유지되는 것 이것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고추시세를 그럭저럭 받는 걸로 오산을 하면 큰일납니다.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내년에 당장 큰 혼란이 올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당부말씀드리는데 진짜 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농산물 갭이 어느 게 많은가 이런 것을 잘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접목해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잘 알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재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   정윤숙 위원입니다.
  안전영농기반 확대 중에 농작물재해보험 확대추진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뭐에 차지하는 비율요?
정윤숙 위원   농민이 차지하는 비중,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이 몇 %나 되는지요?
○농정국장 김재욱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이 몇 %이냐고요?
정윤숙 위원   예, 전국에는 평균 7.8%인데 충북에는 타 도보다 많다든지 적다든지…
○농정국장 김재욱   농민숫자가요?
정윤숙 위원   예.
○농정국장 김재욱   배 이상 많습니다. 16%입니다.
정윤숙 위원   16%죠?
○농정국장 김재욱   예.
정윤숙 위원   그럼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두 배 정도네요? 
○농정국장 김재욱   예.
정윤숙 위원   그러면은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타 도의 두 배 정도인데 타 도에 비해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비율이 충북이 가장 저조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정국장 김재욱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가입하고 나서 재해를 입었을 때에 혜택을 받는 것이 정관 내에 있는 대로 안 되고 사실 농민들 기대에 크게 미흡하다 그런 얘기고 또한 가지는 아직 농작물재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데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식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도에서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농민들이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재해라고 하는 것이 해마다 있는 것이 아니고 뭐 그렇게 괜히 공돈 넣어가지고 혜택 못 보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농작물재해보험이 현실적으로 농민들 가슴에 와 닿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작물이 재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 주는 정관규정도 현실화되어야 되겠고 농민들도 재해에 대비하는 것은 항상 유비무환의 자세로 농사를 안 하면 모를까 하는 한도내에서는 들어둬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인식이 들도록 우리가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정윤숙 위원   국장님의 적극 홍보에 힘입어서 그런지 사과하고 배에는 재해보험 가입률이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김재욱   예.
정윤숙 위원   그럼 지금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6개 품목에만 재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김재욱   그렇습니다. 
정윤숙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가슴에 와 닿지 않는다는 것도 있겠지만 사과나 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지금 가입률은 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치면 이것을 그대로 정관이 미흡한 것을 고치려고 건의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농정국장 김재욱   예, 저희가 작년도 행정감사인가 본 위원회에서 한번 위원님들 질의가 계신 걸로 기억이 납니다마는 그때 바로 그런 문제를 농림부에도 보고하고 그렇게 한 실적이 있습니다. 
정윤숙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농정국장 김재욱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정윤숙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네요. 그래서 품목도 확대하고 또 정관도 현실적으로 맞게 고쳐달라고 하는 것을 농림부에 정식적으로 건의했습니다. 
정윤숙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제218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해 조치한 것에 농림부에 질의도 했고 그리고 품목확대도 하고 정관도 현실적으로 조정해 달라고 한 것들을 건의한 근거가 있으시죠?
○농정국장 김재욱   예.
정윤숙 위원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죠.
○농정국장 김재욱   10월 29일날 했습니다. 
정윤숙 위원   10월 29일날 하셨어요?
○농정국장 김재욱   예.
정윤숙 위원   오늘이 11월 25일인데 본 위원이 도정질문할 때 분명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그 검토가 제대로 되어 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예산반영은 웬만큼 책정이나 이런 쪽으로 했습니까?
  예산이라는 거는 인식부족이라든지 이런 거에 홍보비 같은 것을 예산에 반영했는지요?
○농정국장 김재욱   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저희가 10월 29일날 농림부에 건의했는데 뭘 했느냐 하면 우선 대상작목을 확대해 달라, 과수에서 우리 도에서 많이 하는 고추, 마늘 등 채소류까지도 해 달라 했고 대상재해 주계약 대상도 확대해 달라고 해서 지금은 태풍, 우박, 동상해, 집중호우까지 해 달라 이렇게 했고 정부부담비율을 63.5%에서 80%까지 해 달라는 걸로 저희들이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재해보험에 대해서 별도로 홍보비를 세우지 않고요. 저희들이 각종 홍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또는 농민들 집회가 있을 때마다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해서 농민들의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윤숙 위원   고추, 마늘, 채소류 이렇게 적으셨는데요. 고추, 마늘, 수박, 인삼 이렇게 수박도 재배농가 수가 많으니까 수박, 인삼까지 넣었으면 좋겠거든요. 또 한번 건의하실 기회가 있으면 고추, 마늘, 수박, 인삼…
○농정국장 김재욱   채소류까지 했으니까 광의적으로 저희들은 포함을 한 겁니다. 
정윤숙 위원   그리고 이렇게 건의한 실적이 있어서 본 위원 여러 가지로 뿌듯한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기상이변으로 예기치 않는 재해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을 때 이때도 제가 농약재, 자재구입비, 종자대, 시설비, 복구비 등 계획 수립할 때 실질적으로 반영하겠다라고 지난번 도정질문 때 답변하셨잖아요. 예비비가지고 그것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신지요?
○농정국장 김재욱   매미피해나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지원은 금년도 것은 저희들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예비로 해서 먼젓번 추경에 다 예산까지 2차 추경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정윤숙 위원   내년도에 이런 일이 생길 때 재난복구비 같은 데에서 갖고 올 준비가 되어 있느냐 혹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농정국장 김재욱   그것은 정윤숙 위원님…
정윤숙 위원   농작물 피해대책도 질문했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김재욱   농작물 피해대책은 지금 재해가 어느 정도 있을지 예측할 수 없는 거고 농작물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재해에 대해서는 의회에 사전 의결없이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있을 때마다 거기에 상당한 금액을 예비비에서 우선 제출하고 나중에 의회에 승인하는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전장치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윤숙 위원   항상 도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하고 답변했던 것을 적극 노력하겠다 협조하겠다 이런 쪽으로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저희가 산업경제위원회에 있는 한은 한번 질의한 것은 어디까지 어떻게 변하는지 끝까지 확인할 거거든요. 그 점을 유념해 주시고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정윤숙 위원님 뿐이 아니고 제가 농정국장 와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하신 말씀들은 그 다음 회의 때 어떻게어떻게 추진됐다고 보고를 드리는 그런 경향으로 제가 농정국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박종갑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정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농작물재해보험이 어느 과장님 소관이십니까?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농산지원과 소관입니다.
박종갑 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건수가 우리 충청북도에 몇 건이나 됩니까?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지금 현재 1,393농가가 가입되어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적용이 되는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농가들입니다. 
박종갑 위원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면적으로 환산해서 1,105ha정도 됩니다. 1,105호 정도…
박종갑 위원   면적요.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면적으로 된 사항은 제가 자료가 없어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자료를 어떻게 갖고 계신 겁니까?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지금 현재 피해농가가 1,292호고요.
박종갑 위원   피해농가가요? 가입농가!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가입농가가 1,393농가고요. 그 중에서 보험가입 혜택을 받은 작년도 실적이 322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 자료를 어디서 준비하셨어요, 자료를 어디서 준비하셨느냐고요?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농협에서 받았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이 보험료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예.
박종갑 위원   얼마를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현재 보험료 플러스 운영비까지 지원하고 있는데요. 총체적으로 63.5%정도 됩니다. 
박종갑 위원   본 위원이 정확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그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2003년도 가입농가가 1,105가구입니다. 2002년도 가입농가가 1,393가구입니다. 2002년도 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2003년도 가입농가수는 1,105가구입니다.
  그리고 보험료 구성은 정부보조가 63.5%가 보조고 농가 자부담이 36.5%가 농가부담을 합니다. 맞습니까?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예, 맞습니다. 
박종갑 위원   아까 가입농가수 잘못 말씀하신 것 인정하시죠?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자료는 똑바로 됐는데 박위원님께서 갑자기 물으니까 긴장이 돼서 작년 거를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갑 위원   긴장되실 거 뭐 있어요. 과장님 긴장되십니까?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사실 긴장이 됩니다. 
박종갑 위원   마음놓고 말씀하세요. 
  피해발생 농가는 322농가에 7억6,000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을 받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정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품목확대를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역특성상 괴산지역이나 음성지역 보면 주력품목이 고추지 않습니까?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예.
박종갑 위원   그리고 단양지역을 보면 예를 들어서 마늘 그렇다라면 고추도 이 대상품목에 넣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이런 내용들은 농림부에서 확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회가 계실 때마다 계속 건의를 해 주시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농가수는 많은데 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원인이 농가에서 가입을 했을 경우에 자기가 불입한 금액보다 월등한 혜택을 보면 가입을 하지 말래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재해가 농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피해를 안 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농가에서 회피를 하는 것이고 또 부담금액이 과수원이나 이런 것은 면적이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 많은 돈을 지원해 주고 있어도 농가 자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일단은 들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 내용을 정확히 인지를 하시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보험이 저축성이 아닌 소멸성이라는 데 있습니다. 저축성이 아닌 소멸성, 소멸성은 본인이 1년 동안에 태풍이나 이런 기상이변이 있을 것을 대비를 해서 보험을 들어놓으면, 보험료를 납부해서 보험을 들어놓으면 저한테 기상이변이 없어가지고 그런 보상기준에 어떤 적용을 못 받고 넘어가면 이 보험료는 속된 말로 그냥 날라가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소멸성, 그러다보니까 자기부담 부분이 너무 많고 그러다보니까 기피를 하는데 본 위원이 대안을 내겠습니다. 
  대안을 내기 위해서 보충질의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 충청북도를 제외한 타 지역에서 우리 지방비를 가지고 지원한 예를 알고 계신 근거가 있습니까?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일부 시·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런데 우리 충북에서는 왜 시행을 못 합니까?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첫째는 올려보지도 않고 예산부족이라고 말씀드리면 모순이 될지 모르겠는데 특정품목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요구하기가 힘들었고 또 지역별로 많은 농가가 되기 때문에 엄두가 나지 않아서 사실 생각을 못 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국장님 이하 여기 과장님들 여러 분들 계시는데 저희가 내년도 쌀이 재협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직불제 직·간접 보상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 농업이 친환경 쪽으로 가지 않으면 또 차별화가 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을 보고 향후 몇 년 계획을 세워서 그런 쪽으로 농정방향을 설정해서 가고 있는데 그런 추세라면 적어도 거기 보면 우리 주작인 쌀 쪽에는 집중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남부 3군에 포도, 영동·옥천에 아주 집중재배지역 아닙니까? 여기 품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제천 사과 이 품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일부 품목이라 그렇다,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마찬가지일 테지만 저를 포함해서 지역구를 순회하다보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어떤 얘기들을 하느냐 하면 왜 쌀분야 쪽에는 적극적인 지원을 많이 하는데 밭작물 쪽에나 원예분야 쪽에는 지원을 안 하느냐라는 질타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이제 기회가 될 적마다 그런 고견들을 듣는데 그렇다라면 해 보지도 않고 쉽게 말하면 속된 말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도 놀란다”고 예산타령만 하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진짜로 국내·외적으로 우리 농업이 위기가 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사님 결심을 받아서라도 막말로다가 다릿발 하나 안 놓으면 우리 농업인들 애로가 다 해결될 텐데 과장님 의지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라면 야, 우리 농업은 상당히 어렵겠구나라는 게 본 위원의 사견입니다.
  본 위원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라면 혹시 있을 마지막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도 추경에서라도 예산반영을 해서 해 볼 의지가 있는지를 묻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타 시·도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준비한 자료에 의해서 지금부터 불러드릴 테니까 참고로 하셔서 우리 여건이 어려운 과수농가 품목에 해당되는 농가들도 내년도에는 어떤 방법이 됐든 다소나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2003년도 타 시·도 지원현황을 보면 36.5%에 대한 이것은 보조분 비율입니다. 경상북도가 총 보험료의 8.2%를 부담을 해 줍니다. 그리고 청도군청이 별도로 10%를 하고 의성군청이 9.6%를 하고 김천이 10.2%를 하고 전주시가 10%를 하고 광양시가 20%를 별도로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 효율상 보험료까지는 제가 여기서 나열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 위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타 시·도, 타 시·군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해당과장님께서는 내년도에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예산반영이 꼭 돼서 어려운 우리 농가들을 꼭 보살필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의향은 있는지 한번 답변을 해 줘 보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박종갑 위원님께서 농가의 어려움을 걱정을 하셔가지고 재해보험 정도는 도비 지원이 돼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자로서 말씀드린다면 보험 이외에도 우리가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WTO협상 그런 것에 대비해서 농가한테 실질적일 지원이 될 수 있는 논농업직불제 예산을 금년도 50억에서 내년도 100억으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예산심의과정에서 80억만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런 사업말고도 여러 가지 친환경농업부분에 새로운 사업을 연구를 해서 많이 내놨는데 많은 부분이 지금 예산심의과정에서 벌써 의회까지 넘어오기 전에 많이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보험부분도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필요성은 100%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식을 갖고 여하튼 반영이 될 수 있는 길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최선을 다해 주세요.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수고하셨습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농작물 재해보험과 관련돼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6개 품목에 대해서 재해보험을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미 집행부에서 알고 계시겠지만 그중에 지금 단감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감이 이것은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재배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충청북도만 하더라도 보은 이남에서 겨우 10그루가 있으면 1년에 동해를 안 받는 게 1, 2그루밖에 없어요. 이렇게 동해를 받습니다. 
  제일 많이 지금 돼 있는 데가 경상남도 창원, 진양 거기서 서부 경남 쪽으로 거기가 단감의 주산지입니다. 그래서 전남 일부까지 내려갔는데 그것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재해품목에 들어갔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 국한돼 있고 생산량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포함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은 여기서 집행부에서 농림부에 건의만 올리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그 조합이 형성돼 있어요. 조합이 앞장서서 지역구 국회의원들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도의 농정국에서 또 앞장을 섰어요. 그래서 각계각층의 총화를 이루어가지고 밀어붙여서 그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충청북도 같은 데 예를 들면 그렇게 전국적인 평균으로 볼 적에는 충청북도가 농업의 제일 안전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태풍이라든지 강우라든지 그런 면에서 그래도 충청북도가 현재로 봐서는 조선팔도에서 제일 농사짓는데 안정지대다 그렇게 보는데 지금 몇 가지 품목은 고대도 얘기가 나왔지만 상당히 충북 전역에서 재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중의 제일 큰 게 고추입니다. 고추 같은 것은 금년도에 굉장히 감소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일시에 재배면적은 지금 점차 연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충청북도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당분간 외국의 수입고추가 들어와서 완전 대체가 돼서 가격적으로 할 수도 없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충북에서 고추농사짓는 농가의 수가 어느 정도 되면 그 이하 줄지 않습니다. 다른 게 할 게 없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대체작목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충북농업으로서의 아무리 안전지대의 농업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제일 많이 재배를 하고 그러면 농가피해를 반대로 생각하면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품목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지금 앞에서 다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전 도민적인 농업관계기관이 나서서 이것을 집행부가 앞장서서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아니면 도에서 도비로 어느 정도의 부담하겠다는 조건을 걸어서 농림부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냥 도, 시·군에서 전혀 부담하지 않고 이것 좀 넣어주시오 넣어주시오 하는 것은 이제는 설득력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타 시·도와 경기도, 강원도, 충남까지 연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충북으로 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절대적으로 고추 같은 품목은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보험이 드느냐 안 드느냐 그것은 위험이 크면 보험에 드는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농민들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위험이 크면 보험에 든다, 반대로 안 드는 것보다 들어놓는 것이 그래도 낫다, 최소한의 안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때 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예. 
정상혁 위원   그리고 자기가 자부담이 될 수 있으면 작고 큰 혜택을 본다는 희망이 있을 때는 예측이 가능할 때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집행부가 시·군과 해서 충청북도의 고추면 고추는 참여농가가 많고 그러니까 시·군비로 얼마 정도 부담을 하고 도비는 얼마 부담을 해서 이렇게 해서 품목에 넣자 아니면 시범적으로 그것을 실시를 하자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조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서 단감의 예를 들어서 그런 예도 있으니까 충청북도에서 안 됩니다, 예산이 적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할 게 아니라 앞장서서 경상남도의 예도 있으니까 우리 충북도 적극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 나서야 된다 그런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겸해서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 하나 또 말씀을 드릴게요.
  박종갑 위원님께서 잠깐 약간의 지적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 농촌·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을 보면 청정농산물시범단지 조성, 토양개량제 공급, 쌀소득보전 친환경비료 지원, 벼병충해 공동방제농약 지원, 논농업직불제 등 5가지 사업에 국비가 금년 경우에 294억2,800만원이 지원되고 도비가 21억9,600만원 해서 총 316억2,400만원이 금년에 국·도비가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이건 전부 벼농사에 지원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벼농사에 집중 지원되고 있다 그러면 수도작 농가가 물가가 하락됨으로써 많은 손실을 보고 있으니까 그것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국·도비의 지원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는 수도작 중심의 농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논에도 이미 벼를 심지 않는 농가가 많습니다. 다른 특용작물을 많이 하잖아요. 작목전환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렇다고 하면은 특히 제천이나 괴산이나 옥천이나 영동 같은 데는 논 면적에 비해서 밭 면적이 두 배 이상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수도작 중심의 체계에서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농정은 안 된다 이제는 물론 수도작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중단하거나 감축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지속하라 이거예요. 
  그러나 그 외에 수도작 이외에 밭농사를 짓는다든지 과수라든지 원예작물, 특용작물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농가에 대해서도 이제는 지원을 전환해야 될 도정의 농정방향을 그 부분에 신경을 써서 전환해야 될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답변하시죠.
  먼저 농산지원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농정국 전반에 대한 거니까 국장님 답변하시죠.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농산지원과장입니다.
  정상혁 위원님 말씀하신 단감하고 고추문제에 대해서 정말 공감합니다. 
  사실 단감문제는 금강 이남지역에서 다수 되고 거의 추풍령 이남에서만 되고 우리 지역에서는 안 되는 품목이고 엄연히 단감에 대응하는 감이 우리 지역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단감에 비춰봐서 우리 감도 재해보험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고요. 고추문제도 이미 건의를 아까 했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건의해 놨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방비를 부담해서 시도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사실 저희들이 검토를 못했는데 신중하게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구체적으로 해서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정상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적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농림시책이 우선 쌀문제에 국한해서 추진해 온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쌀수입 개방과 더불어 또 쌀농사 짓는 농가가 제일 많고요. 그러다보니까 쌀문제해결 차원에서 농림부서에서부터 쌀농사 지원이 많았습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도 계셨지마는 쌀농사 짓는 농민만 농민이고 과수나 밭농사 짓는 농민은 농민이 아니냐, 농약을 뿌리기로 말하면 논보다 과수가 훨씬 더 많이 뿌리는데 농약 한 배미는 줘야 될 게 아니냐는 현장의 목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우리 직원들하고 회의할 때도 그럽니다. 
  쌀농사는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친환경비료로 거의 스톱하고 다만 그것은 백억대로 만들어 보자 그리고 이제는 밭농사에 지원하는데 인색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내년도에 총 우리 농정에서 필요한 예산을 내가 1,824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아직 위원님들 수중에 넘어오셨는지 안 넘어오셨는지는 몰라도 당초 조정하는데 반도 안 되는 금액으로 농정예산이 책정됐어요. 솔직한 얘기로 이런 식으로 한다면 “나 농정국장 못한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도 많이 골을 부리니까 조금 더 보태줘서 위원님들한테 얼마가 갔는지 몰라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제 생각이나 위원님들 생각이나 마찬가지로 밭농사하는 분들에게 지원할 때가 지났다, 늦었지만 앞으로 해야 되겠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정상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내가 한 가지 질의하고 하십시다.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환경친화적인 임도확충사업이 전체적으로는 86%의 공정에 있고 신설 임도의 경우에는 공정이 65%로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데 늦어지는데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광중   산림과장 김광중입니다.
  임도공정이 늦어지는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예년에 일상적인 공사수준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농정국장 김재욱   예.
○위원장 조영재   지금부터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임도 신설의 이유를 보면 임업경영기반 조성하고 지역사회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서 임도를 개설하게 되어 있죠?
○농정국장 김재욱   예.
○위원장 조영재   그런데 신설 임도 배정물량을 보게 되면은 제천시하고 영동이 올해 임도 신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정국장 김재욱   금년도에요?
○위원장 조영재   2003년도에요.
○농정국장 김재욱   그것은 작년도 임도시설 평가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부터 임도시설 평가를 해서 평가에 의해서 시·도간 임도물량 배정을 받습니다. 
  저희도 시·군에 대한 임도평가를 해서 그 평가에 의한 물량을 시·군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산림청에서 뭐가 있다고요?
○농정국장 김재욱   임도평가가 있어요.
○위원장 조영재   임도평가서가 지금 있습니까? 사본 좀 제출해 주세요. 
○농정국장 김재욱   산림청에서 한 거는 없고 우리가 한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시·군을 평가한 거요.
○위원장 조영재   임도노선 타당성 평가결과 종합의견을 얘기하는 겁니까? 
○농정국장 김재욱   아니에요. 임도를 예를 들면 금년도 임도사업을 했잖아요. 그럼 금년도 임도사업을 잘 했느냐 못했느냐를 평가합니다. 
  평가에 의해서 시·도간 배정물량 또 시·도는 시·군간 배정물량을 거기에 적용합니다. 
○위원장 조영재   그러면은 지금 임도 신설의 취지가 지역사회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틀림없는 얘기죠?
○농정국장 김재욱   지역사회 균형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죠.
○위원장 조영재   그러면은 지난해 잘못했다고 해서 올해도 안 주면 균형발전이 더더욱 안 되고 균형의 격차가 더 심화되는 게 아닙니까? 
  지도를 하셔서 더 독려해서 말씀취지 대로 균형발전이 되게 해야 된다는 취지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김재욱   그런데 한해 이것을 임도를 안 했다고 해서 균형발전에 크게 편차가 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은 하나에 더 앞으로 잘 하라는 자극제로 활용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본 위원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을 자꾸 놓치는데 좀 전에 평가했다는 게 지난해 것 2002년 평가결과를 보고 2003년도에 배정 안 했다는 얘기죠?
○농정국장 김재욱   배정하는데 참고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조영재   그러니까 배정이 안 된 데는 그것에 의해서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확실한 대답을 해 주세요. 
○농정국장 김재욱   자료를 받아보시면 알 겁니다.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지금 주실 수 있습니까? 
○농정국장 김재욱   바로 회의 끝나기 전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산열매향수길 7개소에 21㎞에 3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복분자, 다래, 머루 등을 식재했는데 대상은 이게 21㎞ 7개소는 어떻게 결정되는 겁니까? 
  그것은 국장님 자료 나오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것은 산정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자료가 나오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복분자나 다래, 머루 이런 경우에 열매 채취를 위해서 식재하게 되는 거죠?
○농정국장 김재욱   사실은 산열매향수길 조성은 열매 채취를 위해서 조성하는 게 아니고 임도나 이런 데 노변에다가 열매가 맺는 나무를 심음으로 인해서 거기를 오가는 사람들에게 향수를 느끼도록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열매 채취가 목적이 아닙니다. 
○위원장 조영재   부수적으로 채취도 되겠네요?
○농정국장 김재욱   여하튼 현실로는 남아나는 게 없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하여튼 현실로는 채취하네요? 어쨌든간에 그런 게 우리 주민들의 소득에 도움이 될지 몰라도 따고자 하는 마음에 욕구충족은 되네요?
○농정국장 김재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그리고 2001년도에 민두릅을 1만1,000본 보급했는데 사후관리가 됩니까, 두릅 보급하신 게? 
○농정국장 김재욱   저희가 2001년도에 1만본을 공급하고 그 후에는 지금 한 때는 식목일날 식목행사에도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남아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식목하고 그런 것을 어떻게 그렇게 용하게 아는지 전부 채취하는 사람들이 거기로만 달려들어서 이것은 앞으로 특별한 관리를 보완한 다음에 사업을 확대해야 되겠다 해서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림환경연구소…
○위원장 조영재   그런 식이라면 식목행사할 필요가 없네요. 일회성으로 민두릅도 끝나지 않았습니까? 2001년도에 1만1,000본 보급하고 전혀 생산한 적도 없고 생산한 게 없으니까 보급은 물론 없고요.
○농정국장 김재욱   한해 심어서 생산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가 보면요 우리가 30전 내지 1m 정도를 심는데 그 해에 권총 총알마냥 나와도 다 따갑니다. 나무가 크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한정 공급할 게 아니라 관리가 가능한 지역에 한해서 국한적으로 공급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희가 연구하고 공급해야 될 것 같아서 중단한 것이고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식목할 필요가 없다고 확대 말씀하시면은 산림정책 전반을 재검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아니 국장님 2001년에 민두릅을 보급해서 지금 실태에 대해서 전에 한번 심는 걸로 보급한 걸로 끝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정국장 김재욱   심고 나서 그 후에 관리상태를 보니까 그것이 지금 남아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대책없이 자꾸 공급해야 효과가 없지 않느냐…
○위원장 조영재   1만1,000본은 시·군에 일률적으로 보급했습니까? 아니면 어디다가 보급이 된 겁니까? 
○농정국장 김재욱   심어져 있는 데까지 제가 상세히 이 많은 것을 다 알 수 없으니까 시간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조영재   과장님이 그 부분은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산림과장 김광중   민두릅 건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연구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1만1,000본 식재문제는 농가에서 신청한 내역대로 저희들이 보급했는데요.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요. 영동이라든지 옥천이라든지 전 도내에서 민두릅을 개발해서 소득원으로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농가에서 신청한 것을 저희들이 보급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장님이 우리 도에서 도유림에다가 기념조림을 했었는데 그것은 관리상태가 불량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채취가 남발하다보니까 관리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개인들이 갖다 심은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그런데 저는 우리가 유인물에서만 민두릅을 접하고 실제 산에서 민두릅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저희들이 제천 도유림에 민두릅을 식재하는데 도시민들이 와서 상당히 남획하고 그래서 관리하기가 용이하지 않다고 국장님 말씀하신 거고 일반 농가에 보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채취도 용이하게 하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예, 잘 알았습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위원장님 산열매향수길 배정한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저희가 충주,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괴산군 1개소씩 해서 저희가 국비 2,500만원, 도비 1,250만원씩 해서 일률적으로 배정한 결과 충주시에는 5㎞를 했고 청원군은 3㎞, 보은군 3㎞, 옥천군 3㎞, 괴산군 10.4㎞ 이렇게 실적이 있습니다. 
  다만 ㎞는 왜 차이가 나느냐면은 수종에 따라서 심는 간격에 따라서 긴 데도 있고 짧은 데도 있고 그래서 ㎞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조영재   이렇게 배정된 근거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신 겁니까? 
○농정국장 김재욱   시·군에서 저희들이 특화사업 공모를 받습니다. 그래서 받은 결과 신청한 시·군에 한해서 이것을 추진한 겁니다. 
○위원장 조영재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보게 되면 업무보고서입니다. 바이오조림사업이 연초계획에는 15ha에 3억원인데 이번 보고서에는 35ha에 4억8,700만원의 실적이라고 했고 또 감사자료 345페이지에는 2003년도 실적이 35ha에 300만원으로 서로가 다 상이한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농정국장 김재욱   농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바이오조림은 2003년도부터 2006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100ha 할 것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순수한 도비로 1차년도에 15ha 한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100ha를 가지고 4년간 했을 때 과연 적정수요냐 그런데 바이오조림 하다보니까 자꾸 더 해 달라고 시·군에서 그런 여론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하는 일반조림이 있습니다. 일반조림사업에서 우리는 20ha만큼은 바이오조림으로 하겠다라고 산림청하고 구두 협의한 결과 어차피 나무를 심는 거니까 그것도 좋다 해서 20ha분은 국비조림을 가지고 바이오조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총 30ha 한 겁니다. 
○위원장 조영재   ha수 면적은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실적이 여기는 3억원이고 4억8,700만원이라고 그것도 상이합니다. 제 얘기는 보고서하고 감사자료하고 두 개가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위원장님, 자료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조영재   6페이지입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35ha 4억8,700만원.
○위원장 조영재   예, 그리고 감사자료 345페이지 2003년도 실적을 한번 봐 보세요. 바이오조림이 조림 실적 전년 대비해서 나와 있는 데 보면…
○산림과장 김광중   위원장님, 산림과장이 그것은 간단한 거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그렇게 하세요.
○산림과장 김광중   감사자료 345페이지의 산림의 경제·환경적 가치 조림 중 표에 있는 실적은 순 도비만 거기에 표기가 된 것이고요. 
○위원장 조영재   어떻게 ha는 같은데 어째 도비만 포함이 된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지금 직전에 국장님 답변하신 것은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면적은 35ha 같지 않습니까?
  국장님, 둘 중 하나가 잘못됐죠?
○산림과장 김광중   위원장님, 제가 산림과장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총 사업비는 업무보고자료 6페이지에 있는 4억8,700만원이 국비, 도비 포함한 정확한 액수가 되겠고요.
○위원장 조영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산림과장 김광중   6페이지에 35ha에 4억8,700만원이 정확히 국비, 도비를 포함하는 총 사업비가 되겠고요.
○위원장 조영재   4억8,700만원이?
○산림과장 김광중   예, 345페이지에는 저희가 여기서도 4억8,700만원으로 표기를 했어야 이게 헷갈리는 것도 없고 정확한 감사자료가 되는 건데 여기는 우리 직원들이 순 도비만을 지금 여기다가 써놓은 게 되겠습니다. 국비보조라든지 이런 것을 빼놓고 순 도비만을 표기를 한 것으로 돼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아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합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셔야지 도비만 했다, 국·도비 포함됐다 어디에는 그럼 무슨 기준으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감사자료에는 도비만 적었다는 데에 대해서.
○산림과장 김광중   감사자료에 저희들이 4억8,700만원을 표기할 것을…
○위원장 조영재   그것은 압니다.
○산림과장 김광중   저희들이 국비를 반영시키지 않고 표기를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잘못 됐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크게 죄송할 것은 없는 문제인데 자꾸 변명을 하시니까 그렇게 제가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박종갑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해당과장님한테 요구를 했더니 녹색농촌체험마을 추진성과 자료를 주셨는데 농정과장님 소관이라고 오전에 말씀하셨죠?
○농정과장 이장근   예, 농정과 소관입니다.
박종갑 위원   자료가 이게 다입니까? 
○농정과장 이장근   지금 드린 것은 추진성과만 간단하게 드렸는데 더 자세한 자료가 어떤 방향의 말씀인지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그것만 드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바로 드리겠습니다.
  마을의 현황 전체를 원하시는 건지…
박종갑 위원   과장님!
○농정과장 이장근   예.
박종갑 위원   죄송하지만 직렬이 뭡니까? 행정직입니까?
○농정과장 이장근   예, 행정직렬입니다.
박종갑 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먼저 분명히 요구를 하고 오전 중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어사미사하면 본 위원한테 와서 확인을 하고 분명한 자료를 제출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제가 요구한 자료는 마을당 사업비가 2억원씩 내려가는 사업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장근   예.
박종갑 위원   국·도비, 시·군비 포함해서.
○농정과장 이장근   예.
박종갑 위원   이 사업의 추진이 뭐뭐뭐 어떠어떠한 사업에 사업비가 2억원 어치가 들어갔는지 이런 자료를 요구했는데 판매내역만 나왔어요. 지금 자료 갖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이장근   예,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지금 빨리 1부 줘 보세요. 
      (자료제시)
  우선 5개 마을 중에 2003년도 사업을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낭성면 귀래리 고드미마을이라는 자연마을인데 이 사업설명을 보면 생활편익시설로 해서 마을안내판 설치 3개소, 조경공사, 체험홍보용 기자재, 여가체험 기반시설로 해서 가족전통체험시설 20평, 단체전통체험시설 18평, 체험장 부속시설 30평, 체험장 내부시설 2식 여기는 가구, 침구류 등까지 포함을 한 것입니다. 마을경관 조성시설로 체험장 토목공사 1식, 이것은 진행중인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됐습니다. 컨설팅 설계비 등 종합설계용역, 이것은 다 완료된 것으로 컨설팅비하고 종합설계 용역비 2,000만원, 죄송하지만 과장님 여기 현장 좀 다녀오셨습니까? 
○농정과장 이장근   여기 오기 전에는 다른 일 때문에 갔었는데 농정과장으로 오고 나서 이 업무하고 관련돼서는 못 가봤습니다.
박종갑 위원   여기 오시기 전에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농정과장 이장근   여기 오기 전에는 제가 공무원교육원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손님 모시고 다른 일 때문에 봄에 한 번 가본 적은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어느 마을에요?
○농정과장 이장근   신채호 선생 사당 있는 데 귀래리 고드미마을요. 
박종갑 위원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이장근   예.
박종갑 위원   지금 이 공정이 몇 %됐다고 알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이장근   지금 60% 정도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럼 여기 이 가구수는 몇 가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장근   거기 고드미마을은 지금 가구수는 50가구고 참여가구는 13가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13가구 대표자가 누구인지는 알고 계세요?
○농정과장 이장근   지금 조관호 씨로 돼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조관호 씨요?
○농정과장 이장근   예.
박종갑 위원   죄송하지만 본 위원은 여기 실사를 했습니다. 실사를 한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성실하게 답변하세요. 
○농정과장 이장근   예.
박종갑 위원   마을안내판 설치를 본 적도 없고 조경공사를 한 것도 본 것도 없고 본 위원이 확인한 거라고는 여기 하나도 확인을 한 게 없습니다. 오리사육장, 오리 방목한 친환경쌀 재배한 흔적 밖에는 본 게 없습니다. 
  도대체가 2억이라는 사업비를 주면서 감시감독을 해야 될 관청의 공무원들은 뭐를 했는지 현장을 다녀오면서 더 안타까운 것은 귀래리에 13가구가 안 돼 가지고, 본 위원이 직접 확인한 것입니다. 옆 동네 소재지 낭성면 옆동네 호정2의 6가구를 떼 줬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을 수 있는 사업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농정과장 이장근   원래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는 지금 1마을도 할 수 있고 2마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내용은 그러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음서부터 13가구 중에 지금 떼어줬다는 그 6가구가 포함돼 있다는 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 직원이 며칠 전에 현장을 다녀왔는데 여기서 아까 보고서 있는 대로 보면 마을경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가체험기반시설로 해서 가족전통체험시설과 단체전통체험시설에 대한 공사가 거의 이번주중에 상낭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보면 전체적인 추진진도가 60%에 가까운 것은 거의 맞는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 직원이 갔다왔습니다.
박종갑 위원   언제 갔다왔습니까?
○농정과장 이장근   지난주에 갔다왔습니다.
박종갑 위원   좋습니다. 그럼 본 위원은 토요일날 그저께 다녀왔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2개 마을을 다 다녀왔습니다. 1개 마을 고드미마을은 본 위원이 가서 이장님도 만나봤고 이장님은 거기 참여를 안 하시더만요?
○농정과장 이장근   이장님이 참여가 안 됩니다. 
박종갑 위원   안 하시더라고요. 좋습니다. 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마무리하시면서 2억 사업에 대한 확실한 내역이 없으면 국·도비, 군비 회수해야 됩니다. 이것 책임지셔야 됩니다. 
○농정과장 이장근   예.
박종갑 위원   분명히 책임지셔야 됩니다.
○농정과장 이장근   저희들이 나중에 돈을 최종적으로 나갈 때는 실제로 나가서 전체적으로 다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 책임지셔야 됩니다.
○농정과장 이장근   예.
박종갑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쌍암리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쌍암리는 작년도 사업이죠?
○농정과장 이장근   예, 작년도의 사업입니다.
박종갑 위원   마을안내판 설치 이것은 도로가에 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장근   마을안내판 설치를 원래 도로가에 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난번에 제가 검토를 했을 때에 그것을 마을 안에다가 세운다고 그래가지고 마을 안에다 세우면 되겠느냐 길옆으로 내보내라 그런 얘기까지는 했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래 거기도 안 다녀오셨죠?
○농정과장 이장근   예, 아직 못 가봤습니다. 
박종갑 위원   못 가보신 게 아니라 안 가보신 거죠. 말씀을 분명히 하셔야지. 안 가본 것하고 못 가본 것하고는 분명히 다르니까. 
  농촌자료관, 마을상징나무 주변쉼터 조성, 마을입구 소하천 정비, 마을입구 하상복개, 마을전통우물 복구, 물레방아 설치, 전통초가돌담 조성, 종합설계용역 등 해 가지고 죽 나열이 돼 있는데 이것도 똑같은 2억 사업이죠?
○농정과장 이장근   예, 전체 액수는 2억입니다.
박종갑 위원   이것은 완료됐으니까 어느 분이 나가서 준공검사라도 했을 것 아닙니까? 해당 시·군에서 하죠?
○농정과장 이장근   해당 시·군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마지막에 한번 갔다는 왔습니다. 
박종갑 위원   어느 분이 갔다오셨습니까? 
○농정과장 이장근   안광선이라는 행정주사보가 있는데 그 사람이 담당입니다. 그 사람이 갔다왔습니다. 
박종갑 위원   지금 중요한 것은 과장님 잘 보세요. 이 쌍암리 건은 국·도비, 군비 다 회수조치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향후계획을 보세요. 수감자료 보세요. 수감자료 285쪽을 보세요. 향후계획을 보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로 도시민 여가 및 체험장소를 제공하고 도시민 대상의 홍보, 농촌체험활동 전개로 사업성과를 거양하겠다라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1년이 지난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한테 오전에 자료 준 것에 의하면 이 자료에 낭성것은 체험프로그램 운영소득이 75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민박소득도 1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쌍암거는 제로입니다. 체험프로그램 운영소득이 제로고 민박소득도 제로입니다. 향후운영계획이 제로라는 얘기는 사업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이장근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위원님이 받으신 자료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보은 회북의 쌍암·고석리 마을의 경우는 보통 연초에 결정되어서 마을에 회의하고 하다보면 늦어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쌍암마을에 준공됐다고 저희들한테 보고온 것은 10월말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준공된 지 한 달 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민박소득을 올린 것을 못 잡아놨습니다. 
박종갑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저는 현장을 다녀왔다니까요.
○농정과장 이장근   저는 저희가 알고 있는 대로만 답변드리는 겁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앉아서 탁상행정하니까 그렇게 밖에 못 하시는 거예요. 저처럼 차 몰고 현지를 갔다 오셔야죠. 의원은 먹고 할 일 없어서 현지 갔다오겠습니까? 저는 본업이 농업입니다. 농업인은 의정활동까지 겸직하는데 본 위원은 먹고 할 일이 없어서 거기 현지확인 하겠습니까? 지금 그런 논리로 과장님이 말씀하신다면 낭성거는 준공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농정과장 이장근   그것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낭성은 이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일단은 해당 시·군에서 실적을 올리면 저희가 받아가지고 파악하는 건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고드미마을에는 그전에도 민박하는 집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물건을 파는 거는 친인척한테 판매한 것도 여기 실적에 잡아놓고 그 다음에 체험프로그램 운영소득이나 민박소득도 기존의 민박 들어온 것을 운영한 실적을 잡아서 놓은 것 같습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막연하게 그렇게만 하시면 안 돼요.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장이고요. 더더욱이 중요한 건 과장님 직책이 충청북도 농업을 주도하는 농정국의 주무과장입니다.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답변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잘 보세요. 그럼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더 할게요. 오전에 자료주신 걸 보면 농특산물 판매소득이 낭성은 6,450만원이라고 했고 보은의 쌍암은 5,170만원이라고 저한테 보고했습니다. 그러면 낭성에서는 무엇무엇을 팔았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농정과장 이장근   저희들이 총액만 봤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잘 보세요. 과장님!
  녹색농촌체험마을이라는 거는 뭔가 특징이 있고 특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농특산물판매라는 거는 이 마을에는 뭔가가 주력품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장근   예.
박종갑 위원   본 위원이 갔을 때는 낭성면 귀래리 고드미마을은 쌀이 주력품목이었고 보은군 회북면 쌍암리는 감이 주력품목입니다.
  본 위원이 현장확인 갔을 때 감을 한창 수확하고 있을 때 갔습니다. 그러면 어떤 농산물을 갖고 얼마치 소득을 올렸고 어떤 누가 와서 어떤 집에서 어떻게 민박을 하고 갔는지 이런 것들을 주무과장님이 소상히 알고 계셔야 문제점이나 또 아니면 개선책이나 아니면 향후 대안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게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잘 보세요. 더더욱이 중요한 거는 본 위원이 낭성면에 가서 해당 군의원을 만났더니 뭐라고 하느냐 “국·도비 붙여서 내려보내니까 안 할 수도 없고 환장하겠습니다” 이런 사업 좀 내려보내시지 말라 이거예요.
  자 선정은 지금 좋습니다. 선정은 농림부에서 하니까 뭐 그쪽으로 이렇게 미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간기관인 우리 도에서 할 역할은 상당히 많을 걸로 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지도도 해야 될 테고 행정감독도 해야 될 테고 그렇다라면 일개 자연마을에다가 2억원씩 주는 이 돈이 국민의 혈세라고 생각할 때 2억이 적은 돈입니까? 
  아마 저는 농업소득으로 2억이라는 돈을 올리려면 몇 년 농사를 지어야 농업소득을 올릴 걸로 보는데 이렇게 막대한 2억씩을 국·도비, 군비 해 가지고 지원하면서 지도 내지는 감독 내지는 계몽을 한 번도 한 근거도 흔적도 없고 주무과장님은 많은 사업도 아닌 올해 1년에 3개 사업입니다. 그렇죠, 올해?
○농정과장 이장근   예.
박종갑 위원   이게 3개 사업장 한 번도 못 다녀오셨다 하는 정도면 본 위원은 사견입니다마는 이런 사업은 해서는 안 되는 사업 아니냐라는 게 본 위원의 사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농정과장 이장근   지금 전반적으로 박종갑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저희들도 사실은 걱정입니다. 이게 주로 사업내용은 마을사람들이 스스로 어떤 일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세우면 그것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지정을 하는데 지정을 해서 하다보면 마을사람들 위주로 처음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일을 하다보면 의견도 있고 다툼이 있고 해서 시기도 늦어지면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문제는 걱정하신 바와 같이 시설을 2억씩 들여서 해 놓는데 과연 시설을 해 놓고 난 다음에 도시민들을 위해서, 외지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체험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느냐가 문제인데 제 생각에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서 내년 초에 지금 구성 중에 있는데 녹색농촌체험마을, 산골체험마을,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이 비슷한 종류의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을들을 묶어서 도시민들하고 연결해 주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미쳐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잘못했다라고 하셔야죠. 죄송합니다 갖고는 안 되죠.
  본 위원이 쌍암리를 갔을 때 확인해 보니까 이 사업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사업이라는 판단이 딱 든 게… 쉼터조성하고 물레방아 두 가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나머지는 눈에 들어온 게 전부 개인농장 담장쳐 준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낭성은 가보니까 전부 논 둘러 막아가지고 친환경농업을 하느라고 그랬는지 몰라도 차광막 갖다가 논두렁에 말뚝 꽂고 오리농법으로 농사지은 흔적 밖에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다 신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1개 자연마을에 2억씩이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가보니까 쌍암3구라는 동네는 20가구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런 자연마을에 2억 준다라면 적은 돈입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민박소득이 제로, 체험프로그램 운영소득도 제로, 향후계획이 전혀 없다는 얘기인데 저한테 자료주신 걸 보면 이런 정도라면 이 사업은 사업비 회수해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농정과장 이장근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10월말에 준공됐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없는 거죠. 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이 활용 안 할 리가 없습니다. 
  지금 여가체험기반시설로 민속자료관 해서 20평 해 놓은 것 이것도 민박을 받을 수 있는…
박종갑 위원   아니 과장님 사업비 이월했습니까?
○농정과장 이장근   아닙니다. 지금 완공이… 아, 2002년 이월해서 됐죠. 
박종갑 위원   2003년도로 이월했습니까? 
○농정과장 이장근   예.
박종갑 위원   그러면 지금 마지막 잔금처리는 준공되어서 된 겁니까? 
○농정과장 이장근   예, 마지막 돈 나갔습니다. 
박종갑 위원   보조금 집행을 언제 했습니까? 
○농정과장 이장근   마지막 보조금 집행한 날짜는 따로 알아 가지고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농정과장 이장근   예.
박종갑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좋습니다. 
  어쨌든 향후도 이런 사업이 계속 되려는지 안 되려는지 모르겠고 이것말고도 2개 마을이 더 있고 작년에도 1개 마을이 있고 다른 마을은 실사를 안 해 봤습니다. 철저히 챙겨주세요. 
  그리고 자연마을 20가구, 30가구 더 기가 막힌 거는 낭성면을 가보니까 귀래리에서 못해 가지고 호정2구라는 자연마을에다가 나눠줬다는데 이런 사업을 방관하고 방치해도 될 일인가 싶어서 분명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감독·감시하셔서 절대로 문제되지 않는 사업으로 될 수 있게끔 지금부터라도 감독을 감시를 철저히 해 주세요. 
○농정과장 이장근   박종갑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알아서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다음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46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영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농산지원과장님이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료생산업 등록업무를 농산지원과에서 맡고 있죠?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예.
정상혁 위원   그러면 도내에 비료생산업 등록현황하고 생산실적하고 판매실적 같은 것을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지금 전체적으로 파악된 게 없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저한테 내일 아침까지 내주시면 되고요, 내일 12시, 내일 오전 중으로 내주세요.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예.
정상혁 위원   그러면은 비료생산업자하고 수입업자하고 물론 법적인 허가규정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허가를 받았고 시설하고 생산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극히 일부 업자들은 아주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다든지 문제가 있는 것을 공급하고 있는 그런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비료생산업자 수입업자에 대한 지도·단속을 금년에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까?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예,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몇 번 하셨어요?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비료단속을 도하고 농촌진흥청의 농업과학기술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2회 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두 번 했고요, 우리 도 자체도 서너 번 했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 정도 했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도·단속해서 도출된 문제점 그러니까 적발됐다든지 지적사항, 조치사항을 지금 답변하실 수 있어요?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내업체가 지금까지는 비료생산업이 허가사항이었다가 등록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대신 품질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법에 자체회사에서 자체보증제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체품질보증하면 유통되는 비료를 단속해서 적발이 되면 처벌도 받고 거기에 대한 비료도 회수하고 형사처벌도 받고 행정처벌도 받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비료에 대한 유해물질에 대한 성분자체를 우리도 자체는 못하고 시료를 농업과학기술원으로 보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내가지고 거기서 검사를 해서 그 결과가 돼서 통보가 되면 행정처벌을 하거든요.
정상혁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면 다시 등록업체가 총 얼마나 돼요? 비료 전체.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지금 현재 비료 전체가 한 104개 정도 됩니다. 
정상혁 위원   수입업체는?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수입업체는 수입업 등록을 한 사람이 50개입니다.
정상혁 위원   50명?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예.
정상혁 위원   그러면 일제단속할 때 현장에서 샘플을 채취했습니까?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채취합니다.
정상혁 위원   가서 1개소에서 몇 점이나 채취합니까?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일제히 업체마다 다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진흥청 산하 농과원에서 그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샘플로 천상 주로 유통되는 비료 중에서 몇 개씩 하거든요. 1회에 한 3~4점씩 해 갑니다. 
정상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원료를 음식찌거기라든지 음식료품 제조업체에서 나오는 슬러지란 말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중금속 유해물질이 함유돼 있지 않은 것을 배출업소에서 배출해 놓으면 수질허가업을 받은 사람이 해서 4매 전표를 발행하게 돼 있잖아요?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예.
정상혁 위원   그러니까 배출자 그 다음에 수질운반자, 최종처리자 그 다음에 행정기관 제출용 4매로 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가져왔을 때 원료로부터 시료채취를 했습니까, 완성된 생산제품에서 시료를 채취했습니까?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원료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산업폐기물이 나오는 원료도 있고 안 나오는 원료도 있는데 법적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산업폐기를 어떠어떠한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를 사전에 해야 된다 그래서 그만한 처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받으면 첨부서류 그런 자격의 서류를 붙이면 등록을 해 주거든요. 
  그리고 원료단계에서는 일단 등록이 되면 원료까지는 검사를 잘 안 하고 실지 나온 제품검사만 합니다. 
정상혁 위원   제품검사만 했다?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예.
정상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허가하다가 지금 등록으로 바뀌었잖아요? 등록할 때 구비서류 중에서 그 성분분석표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예, 붙입니다. 
정상혁 위원   붙이잖아요?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예.
정상혁 위원   거기에 성적서를 붙이는 분석기관이 어디서 하는지 아세요?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그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어느어느 기관에서 붙인 것만 인정하도록…
정상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을 했든지 환경부에서 받든지 농림부에서 지정을 받든지 그 시설이라든지 기술요원이 있는 그런 장비와 연구진이 있는 데 지정을 해 줍니다. 그렇죠?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농촌진흥청 과학기술원 거기서만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도 농촌진흥원에서도 유해성 중금속 문제도 다 실험이 가능하고 지금 등록하는 서류에 도 농업기술원에서 성적서를 첨부해서 등록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등록하기 전에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기관에서 한 성적서를 붙이면 등록이 되고 유통단속 처벌하기 위한 단속 있잖아요. 그것은 농과원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그 시설을 할 수 있는 성적서를 붙여서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데서 배출된 물질을 슬러지다 또 어느 아파트에서 음식물쓰레기를 해서 파우더로 만들었든 고체와 액체를 분류시켰든간에 그것을 농업기술원에서 검사해 보고 여기서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내로 함유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해 줘도 좋습니다 하는 게 성적표가 붙어서 등록이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그죠?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면 충분히 농업기술원에서 샘플이나 그 다음에 생산제품이 됐든 원료가 됐든 검사의뢰했을 때 충분히 검사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할 수 있어요. 
정상혁 위원   그러니까 나는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칙은 A라고 하는 배출업소가 내가 빵을 만든다 또 아니면 어묵을 만든다 그래서 여기는 원래 원료자체서부터 전혀 유해성 물질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동·식물이나 인간이나 먹어서 전혀 피해가 없습니다 하는 입증된 연구기관의 시험분석서를 붙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배출업소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수집운반업체에 봐라 우리것은 이렇게 아무 유해물질이 없어 그러니까 너 이것 유용하게 쓸 업자한테 갖다줘도 괜찮아 하고 붙여서 그것을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업소에서는 아무 데서나 싣고 오는 것을 그냥 받는 것이 아니에요. 전표 가져온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유해하지 않다는 증명서가 관계기관에서 첨부됐을 때 이 처리업자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예.
정상혁 위원   그러면 그 처리업체에서는 지금 11월 24일에 분석한 결과를 발행한 성적 서에 보면 기준치 이내에 함유돼 있는데 이게 중간에 예를 들면 악덕업자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중금속이 함유돼 있는 특정폐기물은 그것은 울산이나 우리나라에 지정된 매립장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예.
정상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고가란 말이에요. 1톤에 보통 30만원에서 50만원 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일반 폐기물 수집업자한테 이것을 섞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버젓이 싣고 들어오지 않고 이런 유기질비료 만드는 저녁 야간에 싣고 들어옵니다. 야간에 싣고 들어와서 거기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는 합법적으로 들어온 것하고 섞어가지고 비료를 만들어서 파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20㎏ 한 포대에 740원 농림부에서 보조금이 나오잖아요. 그죠?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예.
정상혁 위원   그러니까 이것 가져오면서 돈 받고 농림부의 비료생산 지원금 또 받고 또 유기질비료라고 만들어서 농민한테 팔 때 또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폭리를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분히 거기에 불법이 많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사실을 우리 집행부에서, 도에서 몰랐느냐 알았느냐, 그렇잖아요?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예.
정상혁 위원   그러니까 등록해 주고 허가해 주고 신고를 수리하는 기관에서는 권한도 있지만 단속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합니다 이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물론 규정은 내가 안 봤지만 농촌진흥청에서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여기서 농업기술원의 서류가 첨부돼서 그것을 인정해서 여기다가 등록을 수리해 준 만큼 도에서도 샘플도 채취해서 원 배출업체가 발행한 성적서와 변함이 없는가 또 생산제품에도 변함이 없는가를 여기 도 농업기술원에서 충분히 분석이 가능한데도 단속해서 농촌진흥청으로 줬습니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오전에 농업기술원에 그 담당자 두 사람을 불러서 확인을 했어요. 거기서 해서 신청한다 이거예요. 지금 저도 샘플 얼마든지 분석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불량유기질비료나 퇴비가 나왔을 때 우리가 먼저 괴산 출장가서 한번 지적했죠.
  질소성분이 너무 과다하다, 그런데 질소성분뿐이 아니란 말이에요. 괴산에서 도복이 많이 됐다, 병충해가 많이 더 심했다 하는 것은 질소질비료가 너무 과다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다 거기서 그런 게 농민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런데 그러면 질소성분은 비료니까 그게 과다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물론 농사에 별 지장은 없지만 그러나 유해물질이 안 들어 있다고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악덕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농토에 그런 악덕업자가 생산한 비료가 농토에 들어가서 완전히 농토를 버리는 것 아닙니까? 농사 피해받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농촌 농민이 지금 어려운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믿고 도에서 등록을 수리해 준 업체로부터 생산한 것을 믿고서 사서 사용을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농민이 농사를 망쳤다고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데 그 방지는 농촌진흥청에 안 가도 충청북도농업기술원에서 충분히 검사를 성분 분석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런 농민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원에서 수시로 그것을 분석해서 1년에 2번을 하든지 3번을 하든지 그래서 그것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못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중앙에 미루지 말고 도에서도 농업기술원에서 충분히 분석할 수 있으니까 명년도서부터는 더 많은 여러분의 지도단속계획을 세워서 농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기를 촉구사항으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충분히 알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한번 답변해 보세요.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사실은 지금 등록제가 되다보니까 도내에도 100개가 넘는 비료업체가 등록이 돼 있어가지고 품질관리하는 측면에서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봄에 농업기술원하고도 얘기를 해 가지고 농민들이 비료를 사서 쓰는데 있어서 거기 최소한의 기준성분량만 표시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퇴비 같은 것은 더군다나 그런 것도 없고 유기물 함량만 표시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회사에 따라서 실질적인 비료성분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쓰는 기준을 몰라가지고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대화가 돼 가지고 기술원에서 전체 유통되는 그런 비료를 한번 떠 가지고 샘플조사를 해 가지고 회사별로 성적을 내놔가지고 농민들이 쓰는 자료로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한 50여점을 기술원에 조사를 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뜻 그것을 또 농민들 홍보자료로 쓰다보면 업체에 또 피해가 갈 파장도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애로사항인데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원하고 좀더 협의해서 몇몇 업체것만이라도 면밀하게 검사를 해서 농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죠. 하나는 그것을 선량한 업자는 우리 지역 내의 경제를 위해서도 경기도나 충남이나 대전에 있는 업자를 똑같은 제품이라고 그러면 그것을 사주는 것보다는 도내 생산업자를 보호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죠?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예.
정상혁 위원   그게 좋은 것 아니에요? 우리 도내에서 돈이 도니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그 사람들이 불법하는 것을 막지 못 했을 때는 엄청난 피해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예.
정상혁 위원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집행부에서 충분히 아셔야 돼요. 지금 유해물질 중에서도 중금속에 관한 한 중금속은 토양에 들어가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거기서 식물을 재배하면 그 식물이 올라와서 사람이나 동물이 그것을 먹었을 때 사람 체내에 들어오면 일부는 배설되지만 거의 다는 체내에 축적돼요. 그러면 자식 낳았을 때 그 후손에게도 다 그게 유전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먹이사슬 자체를 파괴함으로써 생태계가 파괴되고 또 질병, 나중에 오염이 심하게 되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런 아주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머리 속에 새겨두고서 그런 불법업자가 생기지 않도록 이미 농민이 사서 농토에 들어가기 전에 막아줄 책임이 집행부에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년부터는 농촌진흥청이다, 이렇게 그것은 법에 중앙의 소관이다, 신경쓰지 말라 이것이에요. 그것은 그것이고 중앙의 차원에서 단속하는 것은 단속하는 것이고 도 차원에서 더 여러 번의 그런 지도단속을 통해서 104개 뭐 그렇게 많습니까? 군에 지시해 가지고 도에서 나가서 입회해서 딱 하면 되죠.
  그래서 사전에 농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그것에 대해서 제가 정상혁 위원님,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상혁 위원님 말씀듣고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선 우리 도, 시·군이 정기적 또는 불시 연간 검사계획을 세워서 유기질비료뿐이 아니라 미생물도 또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그것은 정기적으로 틀림없이 해 나가고 또 불시에 수시로도 정보에 의해서 필요하면 해서 성분검사를 해서 농민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환동 위원   예, 김환동 위원입니다.
  지금 정상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는 제가 현장을 많이 목격한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사진관 같은 데서도 현상한 물을 하수구에 못 버리고 전부 통에 담아서 처리업자들이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갖다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몰라도 3년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서울에서 15톤 덤프트럭이 퇴비를 한 차 싣고 와서 시골에다가 10만원씩 그러니까 12만원씩 주문을 받는데 현장에 주문받는 사람들이 2만원씩 받습니다. 그리고 10만원을 그 사람들이 받아갑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빈차가 왔다가도 기름값 때문에 15만원 내지 18만원을 줘야지 여기를 오는데 한 차 싣고 와서 10만원만 받고 갑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거기에 분명히 불순물을 실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니까 덤프트럭에서 내려놓은 데는 그 해 다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농사가 안 되고 뿌렸던 데는 고추 키가 15cm 정도 밖에 못 자랐습니다. 
  그런 게 거의 퇴비회사 유기질회사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무조건 수시로 단속해서 샘플을 채취해서 유해물질이 나오면 제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농토는 수년 내에 폐농토가 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에 우리 벼농사가 엄청나게 흉작이 됐죠, 국장님?
○농정국장 김재욱   예.
김환동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국평균보다 거의 배 가까이 충청북도만 생산이 줄었습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배는 아니고요.
김환동 위원   배 가까이…
○농정국장 김재욱   저희 충청북도가 중간쯤 됩니다. 
김환동 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전국의 평균이 8%인데 우리 충북은 14%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거는 국장님이 탁상행정으로 14% 줄었지 실제 체감으로는 훨씬 많습니다. 한 30%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 제일 첫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정국장 김재욱   금년도 벼농사뿐이 아니고 모든 농사가 잘 되지 못한 이유는 첫째는 계속적으로 비가 많이 와서 피해를 입었고 두 번째로는 태풍매미에 대한 피해 두 가지로 크게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김환동 위원   옆의 시·군은 비가 안 왔고 태풍이 안 왔습니까? 
○농정국장 김재욱   세 번째로는 흑명나방으로 인한 피해 그렇게 세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김환동 위원   예, 저는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첨가시키겠습니다. 
  분명히 비료공급을 잘못해 가지고 저질소비료로 공급해야 되는데 고질소비료를 많이 농민들이 사갔기 때문에 흑명나방 피해를 많이 봤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국장 김재욱   매년 농림부에서 쌀생산정책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거기 보면 질소질비료를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공급했느냐를 뭘로 측정하느냐면 농협의 비료판매량을 가지고 측정합니다. 그래서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어요. 
  금년도가 작년도보다 질소질비료가 덜 팔렸습니다. 
  그래서 질소질비료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김환동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확인해 본 바도 그렇고 농민들 얘기 들어봐도 그렇고 누리끼리하게 크는 벼에는 흑명나방이 3분의 1도 침투를 안 했어요.
  시커멓게 크는 것은 질소가 많아서 시커멓게 크는 게 아닙니까? 
○농정국장 김재욱   일단 보통 상식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죠.
김환동 위원   그렇다면 질소비료가 많이 공급됐다고 농민들이 많이 사용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죠.
○농정국장 김재욱   하여튼 농협에서 질소질비료 판매실적은 작년도보다 떨어집니다. 
김환동 위원   그러면 요새 다시 전용비료로 나오는 거는 친환경 저질소비료입니다. 지금부터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저질소비료 공급을 확대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지금 김환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친환경영농비료에서 우리가 공급하고 있는 비료 있잖아요. 그것이 저농도 비료입니다.
  그래서 질소하고 인이 가장 적은 비료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작황이 노랗게 됐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비료시책을 한 것도 영향이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새까만 논에서 흑명나방 피해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가 많이 옴으로써 벼가 연약하게 자라는 기간 중에 흑명나방이 금년에 여섯 차례 날라왔다고 하거든요. 예년에는 한 번뿐이 안 날라왔는데 여섯 번 날라오다보니까 연약한 벼에 붙어 가지고 빨아먹어 가지고 그래서 피해가 커진 겁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러면 흑명나방이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민들 농약지원이 17억인가 얼마 들었죠? 
  거기에 우리가 그 약을 받아서 농민들이 농약을 뿌렸을 때 흑명나방이 듣지 않는다고 농민들이 항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새로운 약제는 잘 듣는데 옛날 약제는 면역이 생겨서 잘 안 듣는다고 하는데 왜 해마다 그런 농약을 공급합니까?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김위원님하고 시각이 틀린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흑명나방이 예년에는 한번 날라오고 말았거든요. 여섯 번 날라왔는데 가장 피해를 주는 흑명나방이 피해주는 게 아니라 나방에서 알을 까 가지고 벌레가 나와서 갈아먹는 거거든요. 나방이떼는 어떤 농약을 줘도 잘 듣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놓쳐 가지고 알을 깐 다음에 약을 뿌렸다 손치더라도 그게 부화되려면 한참 걸리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실지 약 친 효과를 못 본 거죠.
김환동 위원   그러면 시기 자체를 부화됐을 때 알로 있을 때 공급하지 말고 애벌레로 했을 때 농민들한테 치게 권장하면 될 게 아니에요?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나방이때 치도록 방제명령을 내린 건데 흑명나방이 한번 날라오고 말은 게 아니라 여러 차례 날라 왔거든요.
김환동 위원   흑명나방 애벌레 기간이 보통 일주일 아닙니까, 그 애벌레 기간 첫번에 발아되고서 바로 뿌려 가지고 방제를 했어도 되는데 그 시기를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협에서 판매하는 17-나 22-나 그것은 고질소비료입니다. 우리가 친환경비료로 공급하는 10-나 이런 거는 저질소비료고 거기 저질소비료에 분명히 규산하고 석회가 들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규산하고 석회를 5만1,791톤이나 공급했네요. 이게 돈으로 무려 36억원이 넘는 걸 공급했는데 공급된 게 지난해에도 지적했듯이 길거리에 쌓여 있는데 금년에도 하나도 그게 변동사항이 없어요. 제가 작년에 봐 가지고 빨리빨리 왜 안 쓰나 이렇게 생각했던 데를 다시 돌아봤는데 그대로 있었습니다. 
  방치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공급하지 말고 차라리 이 돈을 친환경비료에 얹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올해 50억 내지 80억 친환경비료가 있죠, 돈이?
  그러면 이 36억이란 돈을 거기에 보태서 그렇게 공급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러면 100% 뿌릴 걸로 아는데요.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토양개량제를요?
김환동 위원   예, 토양개량제라는 게 결국 객토 빼놓고 규산하고 석회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규산하고 석회가 전부 다 길에, 논둑에 이런 데 또 울 안에 방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런 식으로 방치시키지 말고 이것을 물론 국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음대로 못하겠지만 국가에 건의해서 친환경 쪽으로 돌려서 친환경비료 공급하는데 얹어가지고 농민들한테 공급해 주면 될 게 아닙니까?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토양개량제 문제만 나오면 사실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데요. 
  지금 현재 지침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살포까지도 읍·면 농협에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조금 더 심도있게 지도해 가지고 읍·면 농협에서 실지 살포작업을 할 수 있도록 챙기려고 하고 있고요.
  토양개량제 공급하는 문제하고 친환경영농비료하고 합드려서 같은 사업을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토양개량제는 토양개량제대로 공급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벼농사에서는 규산질비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볏대가 강하게 크는 것은 규산질이거든요.
김환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거기에 우리 마침 친환경비료를 공급하는 게 거기에 규산이고 석회고 들어 있지 않습니까? 모자라면 주문할 때 석회를 더 넣어라 규산을 더 넣어라 이렇게 주문할 수도 있고 별도로 36억이라는 돈을 거기다 포함시키면 얼마든지 규산, 석회를 많이 토양에 공급을 할 수 있는데 뿌리지도 않고 방치하니까 문제죠. 이중으로 뿌리게 되고.
  그것도 뿌려야 되고 우리 복합비료는 반드시 뿌려야 되니까 이중 일이 되니까 이렇게 방치하는 겁니까? 인력도 모자르고 왜 이중으로 합니까? 
  차라리 회사에다가 맞춤을 하면 되는 것을 갖다가…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김위원님 기술적인 사항이 되겠는데 일반 복합비료에다가 벼가 필요한 규산질 함량을 넣으려면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규산질비료는 단보당 300㎏ 이상을 뿌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비료에다가 300㎏를 접목시킬 경우에는 엄청난 문제가 따를 것 같아요. 그래서…
김환동 위원   과장님 봐요. 그것은 4년에 한 번씩 넣었을 때 300㎏죠. 복합비료는 해마다 공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분량을 조금만 더 넣으면 되는 거고 특히 22-나 17-나 여기는 규산이 없습니다. 그 대신 친환경비료 나오는 거에는 규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규산만 가져도 별도로 공급을 안 해도 친환경복합비료만 전체적으로 쓴다고 했을 때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규산하고 석회를 별도로 더 공급을 안 해도 벼가 생육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비료에 대해서 과장님이 얼마나 많이 아시는지 몰라도 1단보에 300㎏ 넣는 거는 4년에 한번씩 넣었을 때 얘기고 또 친환경비료를 전혀 안 쓰고 일반 복합비료 썼을 때 얘깁니다. 그러니까 비료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공급하는 거는 하나도 안 넣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토양개량제 공급은 이거는 반드시 업종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답변해 보세요. 
○농정국장 김재욱   김환동 위원님 규산질비료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김환동 위원님 하신 말씀이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규산질비료에 대해서 가장 농정에 있어서 이것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공급체계가 국비를 시·도에 내려주면 시·도는 시·군의 자치단체에 내려줍니다. 
  계약은 누가 하느냐 하면 농림부가 농협중앙회를 시켜서 비료공급업체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도는 비료가 공급된 실적증명만 가져오면 시·군에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계를 고쳐야 돼요. 이 체계를 고치지 않고는…
김환동 위원   농정국장님 중앙회의에 갈 게 아닙니까? 
○농정국장 김재욱   제 얘기 들어보세요. 
  한두 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님들 이것 좀 도와 주세요. 고쳐야 돼요. 자치단체에서 계약하고 자치단체에서 공급한다면 이런 불평을 지금 위원님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농민의 목소리입니다. 이게 안 고쳐집니다. 
  그리고 규산질비료도요. 요새 새로 나온 게 있습니다. 1단보에 한 병 들은 게 있으면 뿌리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 가지고 1단보에 골고루 안 뿌려지니까 모래를 섞어 가지고 뿌립니다. 
  그럼 4년에 한번씩만 뿌리면 된다는데 그러면 농민들 일손도 간편하고 그런데 지금 공급체계가 잘못 되어 가지고…
김환동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제 얘기가 농림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건의문이나 이런 것 채택하실 용의없으십니까? 
○위원장 조영재   검토 한번 해 보죠.
김환동 위원   예.
○농정국장 김재욱   그 문제는 다시 한번 제가 시·도에 회의있을 때마다 타 시·도의 농정국장하고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다시 한번 강한 목소리를 내보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그 다음에 꼭 의회에서까지도 도와주신다고 그러면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리고 또 내년 이맘때도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길거리에 또 규산질비료나 석회 같은 게 쌓여 있으면 그 시·군의 담당자들을 문책할 것을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길거리에 진짜 보기 흉칙합니다. 그것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지난해 이맘때부터 금년도까지 하나도 없어진 게 없이 그대로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림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우리 마을정자목 사업 32개 했죠?
  그 사업을 정자 짓는 기준이 도에서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군에서 자율로 하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김광중   산림과장 김광중입니다.
  마을정자목 보호사업은 우리 도가 특수시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보호수라든지 천연기념수 같은 것들은 국가에서 잘 보호를 받고 있는데 그런 품격에 들지 못하는 마을주변에 있는 노고수들이 미처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정자기능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노고수를 보존·보호하기 위해서 천연기념수나 보호수로 지정될 때까지 저희들이 보호하기 위해서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그런 지침만 저희 도에서 준 것이고 선정은 각 시·군에서 선정을 해서 신청에 의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김환동 위원   그러면 거의 다 정자 하나씩 그 밑에 짓는 것으로 사업을 마친 것 같더라고요 . 
○산림과장 김광중   정자를 짓는 것은 편의에 의해서 필요하다면 지을 수는 있도록 지침은 저희가 열어놨지만 반드시 정자가 목적이 아니고 마을 느티나무 같은 것을 갖다가 정자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뿌리라든지 줄기에 상처나 병충해 방제 이런 것들을 우선하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같은 것으로 옛날에 새마을사업때 덮혀 있던 것을 숨을 쉴 수 있도록 깨주고 하는 그런 주변정리사업과 병충해 방제사업이 주가 되는 것입니다. 
김환동 위원   그러면 그것 한 군데 1,000만원씩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광중   예.
김환동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500만원 들여서 하든 1,500만원 들여서 하든 이런 것은 다 자율적으로 맡겼습니까? 
○산림과장 김광중   아닙니다. 저희들이 기준 단비가 1,000만원이고 필요하다면 시·군에서 더 보탤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보탠 시·군이 있다고 듣지는 못 했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러면 더 깎아서 한 것은…
○산림과장 김광중   그것은 안 되고요.
김환동 위원   안 되죠?
○산림과장 김광중   부담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비를 정해 줬습니다. 
김환동 위원   확인해 보니까 거의 불과 몇 백만원 가지고 할만하게 1,000만원이 우리가 봐도 어림없이 안 들었다 싶을 정도 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더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산림과장 김광중   위원님, 정자만 짓는 데는 돈이 얼마 안 들겠지만 외과 수술을 한다든지 뿌리생태를 좋게 하기 위한 정리사업을 한다든지 하는데 보이지 않은 돈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에 의해서 틀림없이 집행됐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김환동 위원   내수면연구소장님, 지난해에 산란용 산란숲 제가 부탁을 했었을 것입니다. 나무에다 알을 깔려놓으면 그 나무에 물이 금방 빠지니까 그게 보통 알 깔릴 때가 전부 다 저수지 물을 뺄 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에 요구를 했습니다. 산란숲을 물을 따라서 들어갈 수 있게끔. 지금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인공적으로 많이 산란을 시켜가지고 방류를 해 봐야 자연적으로 산란되는 것 외에 거의 100분의 1도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자연산란숲을 만들어 달라고 제가 부탁했었는데 시행한 데 있습니까? 
○내수면연구소장 김동식   내수면연구소장 김동식입니다.
  그게 김환동 위원님 말씀하신 산란숲 그게 저희들은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인공산란장이라고 합니다. 모기장이라든지 나무뿌리 이런 것을 밧줄에 메달아가지고 물 위에 띄워줍니다. 그런 것을 함으로써 보통 보면 댐이라든지 저수지가 물을 빼는 시각이 언제냐 하면 그 고기가 알을 낳는 시기에 물을 뺍니다. 빼내가지고 그 고기들이 어디다 전부 다 알을 낳느냐 하면 어초에 알을 낳아놓으면 물이 빠지면서 그것이 하얗게 돼 가지고 말라 죽거든요.
김환동 위원   글쎄 그러니까…
○내수면연구소장 김동식   말라 죽어가지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공산란장을 조성해 주는데 저희들 내수면연구소에서는 그 사업을 안 하고 있고 도하고 시·군에서 일체 그 사업을 갖다가 ’97년도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하다가 지금은 그게 중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단된 사유가… 고기가 올라오면 저희들 내수면연구소에서 그것을 갖다가 각 시·군에다 그것을 인공산란장을 설치하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행정적으로 해 가지고 시·군에다 설치해 주도록 해 가지고 저희들이 ’97년도부터 그 사업을 다년간 죽 계속 해 왔고 또 시·군 자체에서도 하는 데가 있었고 그랬는데 하다가 중간에 중단이 된 것으로…
김환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축산과장님 소관이네요?
○축산과장 조동백   축산과장 조동백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인공산란장 이 사업을 도하고 시·군비를 투자를 해서 사업을 했었는데 이 사업효과가 그렇게 기대치만큼 나오지를 않는다 그래서 중단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판단 하에서 중단을 했습니다. 
김환동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산란을 하면 99%가 다 건천에 드러나서 알이 죽습니다. 그래서 다만 1~2%라도 살리려면 인공산란하는 장을 만들어주는 게 대단히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다시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축산과장 조동백   다시 한번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효과가 없어서 중지했던 사업이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재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   정윤숙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에 농업용수 개발·보강에 보면 100지구가 582억7,100만원이 소요가 됐거든요. 그러면 농업용수 개발에 관하여 담당자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저수지나 소류지, 양수장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느 분 부서입니까? 9페이지입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 수리시설 중에서 저수지는 한 808개 정도 되고 양수장이나 배수장은 420개소입니다. 그리고 농가에서 쓰고 있는 보가 한 2,011개 정도 있고 집수암거가 262개소 그리고 또 암반관정이 837개소 또 소형 관정이 한 4만6,800개 정도 있습니다. 
정윤숙 위원   그러면 현재 저수지 현황에 관해서 저수지가 800개, 양수·배수가 400개 정도 설명을 들었는데 저수량이 각 저수지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요?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정윤숙 위원   그러면 이게 시설이 된 게 짧게는 몇 년이겠고 길게는 몇 십년이 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예.
정윤숙 위원   그러면 퇴적물에 의해서 유수면적하고 실제 서류상의 면적하고 다르겠죠?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정윤숙 위원   그럼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저수지가 대개 따져서 일제시대때부터 넘어온 저수지가 많고 신규로 한 소규모 저수지도 마을단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난다든가 하면 퇴적물이 매년 쌓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대로 저희들이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돌려가면서 준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뭄이 있는 해는 많이 퇴적된 저수지부터 저수지 속을 파내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문제가 될 정도로 퇴적이 된 저수지는 현재는 없습니다. 
정윤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황파악은 했는데 하고 보니까 문제가 되는 데는 없다 이렇게 답변하신 건가요?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그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퇴적물을 퍼내는 준설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수량이 감소가 돼서 문제가 될 정도의 저수지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윤숙 위원   그러면 개략적으로 현황파악은 다 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대체적으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윤숙 위원   대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다고… 그러면 이 준설작업을 한다면 주기적이라는 것은 어떤 주기를 어디에다가 둔 주기입니까?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바로 저희들이 업무보고한 그런 부분 속에 저수지 보강이라든지 준설작업이 매년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00여개 저수지 중에서 지금 현재 저수량을 보면 당초계획 저수량이 16만8,000톤 정도 된다고 보면 현재 15만6,000 정도가 저수돼 있거든요. 퇴적물이 쌓여가지고 쓸모없이 된 저수지는 그다지 없습니다. 
 ○정윤숙 위원 그래요? 아니 지금 여기 대량 갯수를 말씀하신 것만 해도 800개, 420개, 2,000개 갯수가 많은데 올해 100개 지구만 사업을 해서 소요비용이 582억7,100만원이 들었잖아요?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예.
정윤숙 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문제있는 저수지를 발견해서 한해에 이것을 작업을 다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나누어서 할 것 아닙니까?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예.
정윤숙 위원   그러면 나누어는 하는 것에 대한 기준, 가령 퇴적물이 많은 것부터 한다 아니면 연수가 오래된 것부터 한다 아니면 어느 지역부터 한다라는 기준설정 안 해 놓으셨나요?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기준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저수지 실태를 농업기반공사가 조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시급한 지역 저수지부터 사업계획을 올리면 그런 예산범주 내에서 순차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윤숙 위원   농업기반공사가 조사하는 것만큼은 사실인데요. 농업기반공사에다가 충청북도를 다 그냥 너희가 알아서 조사해라 이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충청북도 자체 내에서 자가진단을 해 본 적이 있냐라는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자가진단은 주기적인 1년에 한 번 정도는 전체 저수지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숙 위원   어떤 방법으로요?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저수지뿐만 아니라 농업용수시설까지 포함해서 1년에 한 번 정도씩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윤숙 위원   그럼 몇 월달에 하십니까?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봄, 가을로 한 차례씩 하고 있습니다. 
정윤숙 위원   봄, 가을로 한 차례 한다면 그러면 현지조사를 봄, 가을로 두 번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예.
정윤숙 위원   그럼 문제있는 저수지에 관해서는 조사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시설을 설계한다거나 이런 것은 안 하나요?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이제 설계를…
정윤숙 위원   그럼 몇 월달에, 봄에 하면 그럼 봄에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4월 모내기철에 합니까? 아니면 모내기 지나서 합니까? 아니면 모내기 전에 합니까?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가을에 하는 것은 여름내내 홍수가 지고 하기 때문에 급격하게 변화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을에 해 가지고 퇴적물이 많이 쌓였다든가 저수지가 손괴가 됐다든가 할 경우에 그 다음해에 직접적으로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하고 수시로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수지마다 관리인이 별도로 있습니다. 
정윤숙 위원   그러면 그동안 주기적으로 내지는 수시로 봄, 가을로 한 근거가 있으시면 이전 2년 전것까지 자료를 내일 한 12시까지 자료를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예, 실태조사한 결과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윤숙 위원   예, 그럼 만약에 봄에 하면 이게 올 봄에 만약에 문제가 있는 저수지가 발견이 됐으면 그럼 공사는 언제 들어갑니까?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급한 거는 금방 해야 될 것도 있겠죠. 수해를 입었다든가 이렇게 되면 수해복구사업으로 할 수 있고요. 급하지 않는 것은 순차를 정해 가지고 저희가 정해야 되겠죠.
정윤숙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급하다 급하지 않다 이런 것들의 원칙이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급하다 그러면 육안으로 합니까? 아니면 농업기반공사와 교류해서 농업기반공사와 충북도와 서로 이견차이가 날 수는 없는 건가요?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대개 정기적인 검사는 농업기반공사하고 행정기관인 시·군하고 같이 하고요. 평소에는 관리인이 있기 때문에 수해가 난다든지 어떤 이변이 생기면 금방 보고가 되고 조치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도 그냥 방치하는 결과는 없을 겁니다. 
정윤숙 위원   그러면 사업의 시행이나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례적인 검사나 정기적인 점검이나 수시 점검결과에 의해서 문제가 도출되고 금방 수리해야 된다 이렇게 제의가 되면 그 사업계획을 농업기반공사 소관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수리계획을 해서 저희들한테 올리고 시·군 계획은 시·군이나 마을에서 판단해 가지고 올리게 되면 올린 것을 집계해서 예산범주 내에서 확정해서 수리가 되겠습니다. 
정윤숙 위원   좀더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사업시행절차나 방법에 관해서 현지조사가 1개월 걸린다 아니면 서류가 올라오면 어느 정도 15일 걸리면 15일 이렇게 현지조사해서 그 다음 실시설계 시공은 얼마가 걸리고 아니면 한 달이 걸리고 공고입찰하는데 며칠 걸리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공사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윤숙 위원   예, 사업시행에 관해서 절차나 방법을 설명해 달라고 하는데 공사까지 말씀드리는 거죠.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개괄적인 대상지역 판단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례적인 점검이나 그때그때 돌출하는 상황에 의해서 문제되는 저수지가 나오면 대상지구 우선수위가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대상지구가 선정되면 기반공사에서 얼마정도 든다고 사업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대상지구별로 소요예산 범주 내에서 사업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업신청을 받아서 도나 중앙까지 올라간 다음에 예산범주 내에서 예산이 내려지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기본적인 설계를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설계가 되면 업자를 선정해서 업자한테 사업을 주고 사업이 완공되면 담당 준공검사 공무원이 검사해서 완공되면 돈을 집행하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정윤숙 위원   몇 달 정도 걸리나요?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대개 준설작업은 최소한도 작업이 시작되면 몇 달 정도 걸리겠죠. 
정윤숙 위원   그렇죠, 최소한 몇 달 걸리죠?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예.
정윤숙 위원   그러면 올 봄 모내기때 물을 쓰고 나면 내년에도 똑같은 경우를 당하는 저수지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그렇기 때문에 물을 담아서 농사를 계속 지어야 되기 때문에 농번기에 그 작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대개가 물을 다 쓰고 난 가을철부터 시작해서 그 이듬해 모내기 전까지 준설작업을 하게 됩니다. 
정윤숙 위원   다시 가을철부터 조사하신다고요?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가을철부터 작업이 되고 공사는 가을철부터 봄까지 이루어지는 거죠. 
정윤숙 위원   그러면 겨울에는 얼지 않나요? 겨울에도 작업하나요?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어는 데도 있겠지만 바닥을 파낸다든가 이런 웬만한 작업은 이루어집니다. 
정윤숙 위원   본 위원이 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조사시기나 시행, 현지조사가 약 1개월 정도 제가 알아보니까 현지조사가 1개월 걸리고 실시설계하는데 한 달 정도 걸리고 공고입찰하는데 15일 정도 걸리고 그리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석 달 내지 여섯 달 정도 걸립니다. 짧게는 석 달 많게는 여섯 달 그러면 여기에 시공한다하더라도 장마철에 들어가면 또 못하지 않습니까? 
  겨울에 들어가면 또 작업이 중단되고 하다보면 부실공사가 되기 때문에 엄청난 우리가 582억 정도의 돈을 연 쓴다면 사실 엄청난 돈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조사시기를 모내기 끝나자마자 물 쓰자마자 5~6월경에 다각적으로 조사에 들어가서 원인조사해서 농업기반공사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최고로 문제가 많은 저수지부터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농정국장 김재욱   정윤숙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용수 개발 하면 저수지도 있고 양수장도 있고 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하신 저수지가 토사가 채여가지고 저수량이 적은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주로 어느 때 드러나느냐 하면 물을 최고 많이 뺐을 때, 농사를 짓고 물을 최고 많이 빼고 우기가 오기 전에 제일 많이 드러납니다. 
  정말 토사가 많이 밀려들어서 저수량이 문제가 있다 준설해야 된다 그러면 그때 드러납니다. 그러면 누구보다 먼저 아는 것이 저수지 관리인입니다. 관리인이 농업기반공사나 군청에 신고하면 현지를 나가 봐서…
정윤숙 위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 답변 듣고자 질의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차후에 582억 정도 쓰는 것을 국비를 낭비없이 지금 수시로 점검하고 조사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좀더 철저하게 조금의 국비 낭비없이 돈 낭비없이 하실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느냐는 질의인데 더 이상 장황한 설명이 필요 있겠습니까? 
○농정국장 김재욱   준설하고 새로 저수지를 만든다거나 양수장을 설치한다거나 하는 문제는 그 지역 지형에 따라서 수요가 나옵니다. 수요가 나오면 미리 그것을 가설계합니다. 그러면 소요예산이 얼마가 들어가겠다 그러면 농림부에 신청하면 거의 농림부에서 내면적으로 순위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이 반영되면은 바로 설계해서 입찰 거치고 해서 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윤숙 위원   그러면 한말씀 더 할게요. 
  내면적으로 순위가 정해질 때 내면적 순위가 정해지는데 정말 필요한 곳에 빠른 순위를 받도록 노력하십니까? 내면적 순위를 정한다고 하셨잖아요?
○농정국장 김재욱   그럼요. 사업 따려면 내년도 예산을 더 따려고 농업기반공사하고 저희하고 농림부를 몇 번이고 다니고 그렇잖아요. 
정윤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재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국 위원   업무보고서 9페이지에 농산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ha 이상 집단재배지역 희망농가에 한해서 논콩재배 확대를 위한 콩전용탈곡기 공급을 지원하고 있는 모양인데 희망농가에 6,000만원 50대인데 전부 다 공급했습니까?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공급 완료했습니다. 
박재국 위원   그러면 충주, 제천, 괴산, 단양 북부지역에 한해서 희망농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째 남쪽지역에는 희망농가가 없었습니까?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논콩재배가 주로 괴산 이북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지역은 논콩재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재배가 많이 되는 지역에 많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박재국 위원   그러면 올해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계속 지원할 것입니까?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의지를 가지고 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다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콩전용탈곡기가 한 대당 120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사용하기에 이동이 편리합니까?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예, 기계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경운기에 부착하는 게 있고 트랙터에 부착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경운기나 트랙터 뒤에 부착해서 이동해서 밭에 가서 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콩 탈곡을 해 왔습니까?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지금까지는 콩을 수확해서 집으로 가지고 와 가지고 집에서 탈곡기로 동력경운기나 엔진에다가 연결해 가지고 집에서 탈곡했어요. 그러다보니까 능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것에 비해서 지금 공급하는 거는 현장에서 즉시 이루지기 때문에 능력이 하여튼 획기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박재국 위원   앞으로 내년에도 계속 지원을 시·군별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예.
박재국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원예유통과장님께 화훼분야에 대한 고양꽃박람회 충북관 설치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계 50개국 215개 업체가 참가하는 행사에 운영·관리는 한국화훼협회 충북지부에서 운영·관리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북관 구성을 보면은 16평 정도에 불과한 장소에서 아주 조촐하게 행사가 치러지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 고양 꽃박람회를 통해서 홍보면에서 어떠한 판매실적을 가져온 게 있나 효과성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원예유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 꽃박람회는 금년도 4월 24일서부터 5월 8일까지 15일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 일대에서 거기가 한 30만평 부지 위에 꽃박람회조직위가 주최가 되어 가지고 하는 행사인데 50여개국 215여개 업체가 참가했는데 거기다가 충북관을 도별로 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도는 충북관을 설치하는데 사업비가 들은 거고 거기에 우리 진천화훼연합회, 음성화훼연합회, 음성수출선인장작목회, 상수허브랜드, 난영농조합, 진천관상어영농조합 이런 데서 참여해 가지고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수출도 해서 선인장 같은 것 관상어 같은 것, 수출증대에도 한몫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과장님 박람회를 통해서 그 실적이 지금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나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박람회에서 판매를 직접적으로 한 것은 없고요. 판매를 하지 않도록 전시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판매실적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직접 보고 이렇게 해서…
박재국 위원   아니 전시만 했더라도 주문이라든지 있을 게 아닙니까. 박람회를 통해서 관람하는 관람객들에 의해서 주문 같은 게 있을 게 아닙니까?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글쎄요, 있었다고 보는데 파악해 놓은 게 없습니다. 
  4월 달에 이루어진 일이라 제가 직원들한테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데 파악해 놓은 게 없다고 합니다. 
박재국 위원   내년에 또 합니까?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3년 주기로 합니다. 
  내년에는 안 합니다. 
박재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갑 위원   박종갑 위원입니다.
  농정과장님, 녹색농촌체험마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가 너무 불성실하기 때문에 다시 자료를 요구하면서 청원군에서 숙박을 40명이 했다고 했는데 이게 틀림없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농정과장 이장근   농정과장입니다.
  지금 그 숙박된 인원은 제가 파악을 해 놓은 게 없는데요.
박종갑 위원   이것 과장님이 주신 거니까 자료 갖다가 드리세요. 
      (자료제시)
  그 계수가 맞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빨간 글씨로 제가 쓴 거니까 그것 계수 맞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숙박비 숙박에 대해서 자료주신 거에 계수 숫자가 맞는가 확인해 보시라고요. 위의 계 숫자가 맞는가 확인해 보세요.
○농정과장 이장근   지금 위원님이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이게 가필로 돼 있고 그래가지고 여하튼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틀린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박종갑 위원   이것 과장님이 주신 거예요.
○농정과장 이장근   제가 직접 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여하튼 말씀하시죠.
박종갑 위원   아니 맞는가 안 맞는가 그것 확인해 보세요. 
○농정과장 이장근   지금 숙박 40명, 비숙박 500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참 답답하시네. 총계 숫자가 맞는가 보시라고요. 4개 시·군 몽땅 계수 숫자가 맞는가 보시란 말입니다.
○농정과장 이장근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숫자가 안 맞는데 이게 지금 제가 확인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박종갑 위원   아니 그럼 이것을 제가 만든 자료입니까? 
○농정과장 이장근   여하튼 지금 맞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실무선에 만들어서 우선 급하게 갖다가 드리느라고 확인 못한 상태에서 드려서 죄송합니다. 
박종갑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를 하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오전에 행정사무감사 실시 이전에 위원장님께서 “자료요청할 위원이 있으면 요청해 주세요” 해서 “오전 중에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분명히 요구도 했고 그 내용을 보세요. 
  본인이 원본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사본입니다. 청원군에 비숙박으로 540명이 있을 것입니다. 원본 보시면 숙박에 40명을 앞에다 볼펜으로 청원군에서 올라온 자료는 제로인데 40명이라는 숫자를 540명 계 숫자에 맞추기 위해서 40명을 써넣은 것입니다. 필적 감정해도 되겠습니까? 왜, 이것은 민박수도 100만원이 있으니까 꿰맞추기 위해서, 인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장근   이 자료가 위원님한테 검토가 충분히 못 돼 가지고 전달이 된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종갑 위원   여보세요. 과장님!
○농정과장 이장근   예.
박종갑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제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료요구를 했고 여기는 150만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어디서 그렇게 답변을 일관하십니까? 이게 죄송합니다로 끝날 일입니까?
○농정과장 이장근   제가 가지고는 자료는, 제가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은…
박종갑 위원   원본 갖고 오세요.
  농정과장님!
○농정과장 이장근   예.
박종갑 위원   거기 중요한 것 없어요. 여기 자료로 다 거짓말이라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여기 분명히 청원군의 숙박은 제로입니다. 
○농정과장 이장근   내용을 조사를 해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갑자기 모르는 상태에서 이 내용을 보니까…
박종갑 위원   아니 과장님!
○농정과장 이장근   예.
박종갑 위원   충청북도의 농정국의 주무과장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농정과장 이장근   아니 죄송합니다. 농정과장의 수준이 아니고 이게 제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챙겼는데 이 자료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못 본 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종갑 위원   아니 과장님, 본 위원이 분명히 오전에 위원장님 말씀이 계셔서 행정사무감사자료 요청을 오전 중에 저희한테 제출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러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본 위원한테 전달이 됐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이 문서상, 이 자료상으로 볼 때 이 사업이 전부 거짓말이라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왜, 숙박이 제로면 민박소득이 어떻게 해서 100만원이 나옵니까? 여관마냥 자다가 가는 것도 1만5,000원 받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농정과장 이장근   여하튼 지금 나중에 제가 받은 자료를 봐서는 앞뒤가 안 맞게 서류가 작성이 됐는데 잘못 작성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까 감사시작을 하면서 자료요구를 현장을 다녀왔기 때문에 감사자료를 요구를 했던 것이고 현장을 다녀왔기 때문에 감사자료를 요구를 했던 거고 분명히 현장을 다녀왔다고 했고 감사자료를 요구했으면 성실하게 검토를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이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가질의까지 해야 되는 이런 불상사가 있어서 되겠습니까? 
○농정과장 이장근   이 부분에 대해서 제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종갑 위원   아까도 다짐을 하셨습니다마는 다른 데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하겠습니다. 청원군 낭성면 귀래리하고 쌍암리하고 이 부분은 또 제가 실사를 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실사를 해서 계획서대로 안 됐다라면 이것 국·도비 회수조치할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 답변해 보세요.
○농정과장 이장근   글쎄 지금까지 제가 확인한 사실로는 큰… 우리가 받은 문서하고 현장상황하고 틀림이 없다고 생각은 되지만 지금 제가 또 직접 가본 게 아니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원래 계획된 목적대로 확실하게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아니 과장님, 여러 말씀하실 것 없고 목적대로 이 사업이 안 됐을 때 보조금 회수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농정과장 이장근   목적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아니 목적대로 하고 안 하고는 벌써 다 틀린 것이고 150만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고 본 위원은 현지 답사를 마쳤고 알고서 묻는데 이것 뻔한 것 아닙니까? 
  만에 하나 좋습니다. 기회는 있습니다. 기회는 말미를 드리겠습니다. 목적대로 안 됐을 때는 이것 보조금 회수조치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명확하게 답변하세요. 
○농정과장 이장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까도 제가 질의를 하면서 여쭤봤지만 직렬이 행정직이라고 했는데 이 자리는 업무보고하는 자리도 아니고 1년 동안 사업을 결산하고 잘 했는가 못 했는가 평가를 받는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150만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 충분한 시간도 줬고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자료를 불성실하게 낸다라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고 뭡니까?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세요. 
○농정과장 이장근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이상으로 추가질의를 마치고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질의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도 과장님 소관입니까? 
○농정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지금 여성농업인센터가 어디어디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이장근   여성농업인센터는 청주하고 영동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죄송하지만 현장 다녀와 보셨습니까? 
○농정과장 이장근   현장 못 가봤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못 다녀오셨어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여성농업인센터에 대한 문제점이 뭔가는 알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이장근   지금 여성농업인센터는 우리 충청북도에 T/O가 2개밖에 없어가지고 매년 연초에 사업신청을 받아서 사업성 검토를 해서 두 군데만 지정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편중돼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갑 위원   그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십니까? 
○농정과장 이장근   기타 다른 부분은 세밀한 문제점은 아직 보고를 받은 것은 없고요. 나름대로 영동이라든지 청주에 있는 센터에서 중앙의 평가하는 그런 것으로 보면 상당히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래 문제점은 그런 것으로 보시고 여성농업인센터에서 하고 있는 역할은 뭔지 알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장근   거기서 주로 하는 것이 농촌지역의 영·유아의 보육이나 또 학생들의 방과후 학습지도 그런 것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 내용을 대충은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의 목적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대충 다섯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고충상담도 하고 또 영·유아보육시설 해 가지고 영·유아보육사업도 방과후 학습지도도 하고 교육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등등 사업을 하는데 가장 문제점이 뭐냐하면 이 사업장 선정을 하는데 1년 단위로 한다는 데 가장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있느냐, 기 사업자가 영동에 하나, 청주에 하나가 있는데 영동이 먼저 2001년에 시작을 했고 청주가 2002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맞죠?
○농정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청주시 여성농업인센터를 다녀왔습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직접 저녁에 다녀왔습니다. 문제점이 가장 중요한 게 1년 단위로 사업자 선정을 하는 게 가장 문제점입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인 우리 도만이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이장근   글쎄 지금 박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여성농업인센터를 지원받아서 운영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으로 봐서는 영속성이 없으니까 다음연도에 사업계획을 세운다거나 또 만약에 선정에서 탈락이 됐을 경우에 그런 운영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것입니다.
박종갑 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우리 도만의 어떤 대안은 갖고 계세요? 
○농정과장 이장근   지금 영동은 2001년에 해서 2년, 3년 이렇게 진행이 됐고 청주는 2002년에 지정돼서 3년까지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농림부 얘기는 우리 도에 하나 정도가 더 추가로 T/O가 오면 가급적이면 큰 문제가 없으면 기존에 지정받은 데는 계속 운영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아마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종갑 위원   좋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동료위원이신 김환동 위원이 계십니다. 정상혁 위원님도 계시고 특히 괴산이나 보은, 영동지역 같은 도청소재지와 원거리에 있는 시골 군단위 지역에서는 아기 울음소리가 멎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농정과장 이장근   일반적으로 농촌지역의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은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시골의 젊은이들이 농촌을 지켜줘야 되는데 모든 여건들이 맞지 않기 때문에 도시근교로 도시로 자꾸 이탈되는 게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볼 때 이런 사업들이 확대 보급이 되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러면 이제는 여성농업인들을 농업인들의 동반자로 보면 안 됩니다. 과장님 여성농업인도 조직을 거기서 담당하시죠?
○농정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동반자로 보십니까? 농업인 주축세력으로 보십니까? 그것 좀 답변해 보세요. 
○농정과장 이장근   농업인으로서는 별도의 인격을 가지고 있고 별도의 활동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렇죠?
○농정과장 이장근   예.
박종갑 위원   그러면 이와 유사한 어린이집, 영·유아시설은 도시인근, 우리 인근에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목적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확대·보급되어야 될 사업인데 안타깝게도 두 개 시·도로 지정된 이후로는 확대·보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청에서는 해당 상급부서인 농림부에다 대고 요구한 근거나 내역 같은 게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장근   여성농업인센터 관련해 가지고 본부에서 출장 온 분한테 그런 실태하고 이런 부분을 와서 꼭 건의해 달라고 대화를 나눈 적은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지금 이 업무를 우리 청내에서 몇 급 직원 어느 분이 보고 계세요?
○농정과장 이장근   여성농업인센터는 여성관련해 가지고 8급 기능직이 보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업무분장을 그렇게 했습니까? 
○농정과장 이장근   예.
박종갑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분장까지는 못 챙겨 봤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부에서 이 사업을 확대·보급하려는지 안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도에서만의 대안을 갖고 계신지를 여쭈어 봤어요. 도 자체의 대안은 갖고 계신지,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데 진짜로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주무과장인 농정과장님께서는 우리 도만의 농림부에서 내년도에 추가로 있을지 없을지는 접어두고 우리 도만의 특단의 조치를 아니면 어떤 결단을 내려서 대안을 갖고 있는 뭐는 있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농정과장 이장근   지금 원래 물량이 2개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확대에 대한 요구나 이런 게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농가에 대해서도 저희들 지방비 부담을 35% 더 부담하고 그래서 당장 국고가 늘어나지 않는 이상 지방비를 예를 들면 국고에서 지금 2개를 지원해 주면 지방비 5개를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사업은 아직 계획은 하지 못했습니다. 
박종갑 위원   예산 때문에 못하시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장근   예산사정이 제일 큽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제주도가 높습니까, 충청북도가 높습니까? 알고 있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농정과장 이장근   제주도가 조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이장근   예.
박종갑 위원   국장님 맞습니까? 
○농정국장 김재욱   자립도만은 제주도가 훨씬 높죠. 
박종갑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안은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특히 여성농업인들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대안을 내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시·도, 시·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예를 들면서 말씀드릴 테니까 내년도 본 예산에 확보가 안 된다라면 추경에서라도 꼭 예산확보해서 질 높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에서는 올해 이미 2개소를 도비·군비를 가지고 지방비만 가지고 시행하고 있고요. 경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내년도에 경상북도가 23개 시·군이랍니다. 경상북도 23개 시·군에서는 이름을 똑같이 여성농업인센터를 할 수 없으니까 이름을 바꾸어서 농촌보육정보센터라는 이름으로 23개 센터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남 무안군은 군비만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에서도 내년도에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바로 이 자리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방과후 학습지도를 하려면 스쿨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비만 가지고서도 스쿨버스를 하나 사주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저 시행이 안 되었습니다.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비는 일괄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곤란할 겁니다. 지방비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의지가 약해서 못하는 건지 아니면 과장님 지금 말씀대로 예산이 없어서 못하시는 건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과장님은 이 자리 안 계시니까 차량을 지원해 준 시·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 거창군이 군비로 차량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전혀 반영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경예산에서라도 꼭 도비 50%, 시·군비 50%입니다. 나머지 사업하고 있는 시·군들이 다 100% 사업입니다. 자부담 20% 이렇게 하면 농업인센터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하셔가지고 농촌보육정보센터를 개소할 수 있도록 적어도 충청북도에 증평군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12개 시·군입니까? 12개 시·군이 공히 하나씩 시범사업으로 할 용의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농정과장 이장근   지금 박종갑 위원님께서 다른 시·도의 수범사례까지 조사해 주셔 가지고 좋은 충고를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또 예산당국도 설득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으니까 면밀히 검토해서 계획을 만들어서 우선 박종갑 위원님한테 보여드리고 같이 상의해서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검토는 빠를수록 좋으니까 속전속결로 하세요. 매일 검토하다가 세월 다 갑니다. 
  그리고 기이 사업자들이 가장 불안해 하는 부분이 1년 단위사업을 하기 때문에 기이 투자된 부분, 기이 고용하고 있는 고용인력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속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히 챙겨주세요. 알겠습니까? 
○농정과장 이장근   예,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재   수고하셨습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사료제조업 또 보조사료업 제조라든지 사료수입업 이 업무는 축산과에서 맡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조동백   예. 
정상혁 위원   지금 사료제조업 등록업자가 도내에 몇 명이나 됩니까? 
○축산과장 조동백   사료제조업이 85개소가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보조사료가…
○축산과장 조동백   배합사료가 4군데, 보조사료가 81개소 해서 85개소…
정상혁 위원   순수 보조사료가 81개소 그러니까 일반 사료제조업이 4개소?
○축산과장 조동백   예, 배합사료가 4개소입니다.
정상혁 위원   수입업체 등록한 사람은 얼마나 돼요?
○축산과장 조동백   수입업체가 2개소.
정상혁 위원   이 사람들이…
○축산과장 조동백   섬유질사료 수입업체가 두 군데 있고요. 애완동물 사료업체 수입업체가 한 군데 이렇게 세 군데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이 명단을 저한테 내일 오전 12시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이 업자들이 사료제조업이나 보조사료를 제조한 등록한 업자들이 금년에 생산한 양을 대개 파악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조동백   예, 생산량은 보고받습니다. 
정상혁 위원   보고를 얼마 주기로 받아요?
○축산과장 조동백   생산량을 매월 받습니다.
정상혁 위원   월말실적 기준으로 해서?
○축산과장 조동백   예.
정상혁 위원   수입사료업자도 마찬가지고요?
○축산과장 조동백   마찬가지입니다.
정상혁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의 지도·단속은 금년에 몇 회나 했습니까? 
○축산과장 조동백   연 2회씩 사료수거를 해서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성분분석을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생산된 거는 제품을 하는 거죠?
○축산과장 조동백   예, 제품을 합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면 품질관리원?
○축산과장 조동백   예,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1차 검사하고요. 2차 검사해서 업자가 이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합사료는 배합사료검사소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보조사료는 단위사료협회에서 운영하는 사료검사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2차 판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수입한 사료에 대해서도?
○축산과장 조동백   마찬가지입니다.
정상혁 위원   그럼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비료생산업자 명단과 같이 또 지도·단속 실적하고 그것을 같이 내주시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성분검사해서 여기서 성분검사라는 것은 함량의 미달이라든지 또는 불순물이 얼마나 함유되어 있는가 그 여부를 검사할 텐데 거기서 검사해서 결과에 문제가 된 업소가 몇 개가 있으며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축산과장 조동백   과태료 내지는 제조정지를 하는데 상당량 있습니다.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내일 같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니까 왜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실 함량이 미달되는 사료가 공급된다고 그러는 거는 가축의 성장률이 떨어지고 결국 가축을 기르는 농민들이 손해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성장이 늦어진다든지 질병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나타나니까 또 하나는 불량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것을 했을 때는 가축이 죽는 수도 있잖아요. 지금 양돈농가들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축산이 어떻게 보면 한우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어려운 고비를 만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사료제조수입업자들이 지금보다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여러 번 농민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료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도에서 단속을 최소한 분기별이라도 그러면 1년에 네 번 되지 않습니까? 
  분기별이라도 물론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폭주되는 업무에 고난이 많겠지만 이게 상당히 양축농가한테 영향이 미치는 게 크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해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최소한 분기별로 한 번씩 연간 네 번은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조치를 아주 강화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아주 체계적으로 내년도 업무계획에 딱 박아넣어서 그대로 해서 농민들이 군에서는 뭐하냐, 도에서는 뭐하냐, 도에서 이것 등록만 해 주고 그 후속조치가 너무 미흡하다 이런 원망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원성이 나오지 않도록 실제적으로 또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강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산과장 조동백   참고말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정상혁 위원   예.
○축산과장 조동백   배합사료는 다국적 기업인 퓨리나를 위시해서 여러 기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배합사료 수준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대개 보조사료는 다시 배합사료공장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자신을 하고 있는데 이 검사를 강화하는 문제는 예산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한 품목을 다 검사하는데는 50만원 내지 60만원 비용이 소요되는데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예산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인이 의뢰를 하려면 도비에서 정부계획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도비에서 예산지원을 하지 않으면 검사를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니까 도비도 거기에 대해서 확보해야 되지만 일반 지금까지 분석해 본 데이터를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어느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어느 부분에 함량이 미달이다 그러니까 그 성분 검사하는 항목을 줄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50만원, 100만원이면 갖다 해 주시오 하고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해 온 것을 보면 퓨리나면 퓨리나 또 보조사료면 보조사료, 수입사료면 수입사료대로 해서 어떤 게 영국에서 들어온 것, 이태리에서 들어온 것, 프랑스에서 들어온 것은 대개 애완견 문제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함량이 미달된다, 문제가 있다는 게 대개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을 최소화해서 비용을 줄이면서 성과를 올릴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양축농가에서 자의적으로 그러는 것도 있지만 항생제를 남용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뭐 집행부 여러분들도 다 겪으셨겠지만 어느 양돈농가면 양돈농가 또는 송어나 이런 것을 키우는 그런 양어장 같은 데서 엄청나게 지금 항생제를 투입하고 있어요.
  그런데 항생제를 먹으면 돼지면 돼지에 대해서 그 농가에서 항생제를 과다 사용한 돼지고기를 한번 먹어보세요. 그날 먹고 돌아서면 그냥 배설됩니다. 그럼 배가 아파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주 건강에 즉각 옵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특히 도시 근교에서 양축농가에서 항생제를 과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국민건강차원에서 이 문제도 계도를 한다든지 어떤 면에서 이것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되지 않겠다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그런…
○축산과장 조동백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잔류물질 검사라고 해서 축산물도 도축장에서 샘플을 떠서 바로 축산위생연구소에서 검사를 해서 항생물질이 잔류된 것은 출하정지를 시켜서 항생물질이 배설될 때까지 출하를 정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1건 정도 나오는데 사료에는 어린 가축에는 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염려하는 대로 항생물질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올리고 양어장에도 항생제를 많이 쓰고 있다 하는 것이 보통의 통설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잔류물질 검사를 저희들이 불시에 나가서 떠서 축산위생연구소에 와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1점도 항생잔류물질이 나온 일이 없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런데 양어장은 어디 축산과에서 그것도…
○축산과장 조동백   예, 축산과 저희 수산계 직원들이 떠서 검사는 그쪽 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직접 내 눈으로 그것을 봤는데요.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종인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종인입니다.
  저희들이 73개 품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농약 중금속 등 검사를 전부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항생제는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철저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도 저희가 16개소를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15가지 투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육안으로 보는 것말고는 지금 소고기 같은 데서 이런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검사를 강하게 하기 때문에 도육장도 그렇고 식육업자로부터도 시원찮은 것은 하나도 가져오지 않는다, 저희가 늘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자랑하고 있는 게 우리 검사관한테 굉장히 고맙다, 우리 한우 도축이 7, 8%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서는 진짜 좋은 고기만 먹고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소의 경우에는 거의 그게 없는 것으로 아는데 양돈농가에서 실제 그것은 경험을 했고 봤는데 경기도의 이천지역에 양돈을 대량으로 합니다. 보통 1만 두는 보통이에요. 몇 십만 두 하는데 그런데 그 농장에서 어느 농장것 하면 그 지역에서는 경기도는 다 알고 있어요. 저 농장에서는 항생제를 과다 지금 투여를 해서 먹이고 있다 이것이 잘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정도예요.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종인   전국이 전부 네트워크가 돼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검사하면 즉각적으로 다 나옵니다. 단 한 가지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감시대상이 되는데 6개월이 지나고 나면 해제시켜주는 것 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으로 네트워크가 돼 있어서 점차적으로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하여튼 우리 도내에…
○축산과장 조동백   저희들이 돼지고기를 수출하면서 항생물질검사를 일본에서 상당히 강화를 해 가지고 양돈에 있어서 항생제를 쓰는 일은 없고 다만 육성돈때 쓰고 치료를 위해서 항생제를 주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축장에 전부 샘플검사를 해서 폐기처분 그리고 출하정지를 하기 때문에 항생제 염려는 제자신 자신있게 잔류되는 게 없다고…
정상혁 위원   그러면 하여튼 그렇게 도내에서는 철저히 하고 있다니까 계속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축업자하고 축산물 가공업자 지금 여기서 허가를 받은 업소가 도내 몇 명이나 됩니까? 도축업자. 축산물가공업자.
○축산과장 조동백   축산물작업장이 저희들이 20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축업이 17개소고 축산물가공업이 180개소 그 다음에 집유업이 5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한 것은 감시원이 도축장에는 나가 있죠?
○축산과장 조동백   예, 수의사가 한 분씩 나가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딱 지정돼서 거기 가서 근무를 하잖아요?
○축산과장 조동백   예, 그렇습니다. 
정상혁 위원   수당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불량 도축 그런 면은 지금 거의 없다고 보시나요?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축산과장 조동백   그것은 연구소장님이…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종인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누구고 자기 하는 일은 잘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솔직히 저희가 지금 너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우 한 마리를 폐기를 시키게 되면 한 500만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을 가끔 해 가지고 민원의 소지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 많은가 하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을 폐기시켰을 때 폐기관계가 이게 심하게는 ㎏당 한 1만원 정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한 600㎏ 정도 되게 되면 한 600만원 정도… 그러니까 폐기물업체가 동물의 사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폐기물업자한테 줘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매장 아니면 소각을 시켜야 되는데…
정상혁 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종인   그렇게 돼서 맨더링 아니면 사료화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항생물질 잔류 같은 것은 사료화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렇죠.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종인   그래서 저희들은 업자들 자체가 회사에서나 경영자나 하여튼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에 미리 겁을 먹고 시원찮은 것들은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혁 위원   그것은 좋은데 제가 여기서 또 하나 지적을 해야 될 것은 허가를 정식으로 받은 도축업자 또 축산물가공업자는 투명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단속의 힘이 미치지요.
  그런데 문제는 허가를 받지 않고 그것이 충청북도 내에 한 두 군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면단위 소재지에서도 개 잡고 돼지 잡고 지금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하천에 그냥 하고 그냥 나누어 먹고 이게 대한민국 어디 가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부분은 허가를 정식 받은 사람들의 위·탈법은 막을 수가 있고 거의 지금 없다 이렇게 보는데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받지 않은 사람들이 뒤에서 하는 문제를 얼마나 막을 수 있느냐 그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축산과장 조동백   그것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개가 지금 문제인데요 개가 이게 가축에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마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해서 도축장에서 도축을 하도록 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이게 망신이 되기 때문에 강제규정으로 못 넣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 데서나 그냥 도축을 하고 있는 형편인데 이것을 도축장 부근으로 어떻게 유도를 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있어가지고 아까 정상혁 위원님 말씀하신 개문제만큼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돼지를 밀도살하는 사람은 지금 거의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돌부리라고 해서 명절 때 했습니다마는 농가에서 소규모로 한 두 마리를 기르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다고 하는데 한번 열심히 단속을 해서 밀도살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오늘 여기서 아주 공론화됐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개의 도축문제도 한국의 전반적인 음식문화 속에 정착이 된 것이니까 이제는 그냥 쉬쉬하고 뒤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것도 끌어내는 것이 그런 방향으로 한번 집행부하고 정부에 이렇게 해서 그런 방안을 강구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축산과장 조동백   개는 국가적인 문화에 따라서 양성화해야 된다고 보며 그것을 양성화하면 먼저 저희들이 88올림픽서부터 2002월드컵까지 상당히 곤욕을 치렀고 88올림픽때는 보신탕집을 전부 시 외곽으로 내쫓아서 올림픽을 했는데 그래서 식용견, 애완견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까지 하는데도 개를 법적으로 한다고 하면 야만족으로 인정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쉽지는 않다 이렇게…
정상혁 위원   그러니까 여하튼 88도 지나고 당분간 몇 십년 이내 올림픽 할 일도 없고 월드컵 할 일도 없고 그러나 이제 식생활문화로 정착은 돼 있는 게 한국현실이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대상으로 삼아서 연구과제를 오늘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조동백   예, 연구하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다음 하도록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감사중지)

(17시43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영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그러니까 407페이지인가요 도유림 사용료 좀 묻겠습니다. 
  이동통신기지국이 산림과장님 도유림에 설치되어 있죠?
  산림과장님 소관 아니에요?
○산림과장 김광중   도유림 사용허가는 지금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전담해서 허가를 해 주고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래요? 연구소장님 이동기지국 설치하는데 돈을 8,280원 받은 게 있네요?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예.
김환동 위원   그런데 사유림의 이동기지국은 하나의 사용료가 월 50만원씩 받고 있다는 것 알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는 8,280원이면 그냥 빌려주지 그 돈은 뭐 하러 받습니까, 수수료나 됩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저희들이 사용료는 공공용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비율이 요율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사용료가 인상이 됐습니다. 지난해서부터 조림용이라든지 아니면 이동통신시설 같은 사용료가 요율이 바뀌었는데요. 전에는 요율이 1,000분의 10 미만에서 결정되어서 사용면적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용료가 8,000여원 정도밖에 안 돼요. 앞으로 현실화가 되면 사용료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전체 사용료가 저렴하고 통신도 일정한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환동 위원   저는 왜 묻느냐 하면 이게 우리 사유림에 있는 거는 두 개 정도만 있으면 웬만한 직장인만큼 한 달에 돈이 나오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 터무니없이 시중하고 관하고, 일반하고 관하고 차이가 나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현실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이산가꾸기사업을 올해도 꽤 많이 했죠?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예.
김환동 위원   청천 사기막에 10-1번지 그게 개인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유림입니까? 
  청천 사기막에 7,683만3,000원어치나 송이산가꾸기사업을 했어요.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사유림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360쪽 행정사무감사자료.
○산림과장 김광중   산림과장 김광중입니다.
  그것은 저희 산림과 소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이산가꾸기는 정식명칭이 송이환경개선사업인데요. 2000년도에는 저희 도가 지난 수십년 동안 송이를 송이가 나는 대로 채취만 했지 하나도 관리를 해 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제일 먼저 순수 도비로 도유림에서 시범적으로 송이산을 가꾸어서 송이가 풍·흉이 없게 해 보자 해서 사업을 시행했고 2001년도에 산림청에서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2001년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이 됐고…
김환동 위원   그런데 이게 개인산이냐?
○산림과장 김광중   괴산 청천 사기막은 개인이 신청한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해서 개인이 신청해서 보조받고 한 개인이 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전부 다 사업자체를 개인한테 돈을 주어가지고 개인한테 맡겼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에서 전부 다 관리·감독을 잘 했습니까?
○산림과장 김광중   도에서 일반농림사업하고 똑같이 신청에 의해서 배분을 해 주고 사후감독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국가의 돈이나 지방자치단체 돈이 개인한테 혜택을 주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만약에 개인한테 한다면 희망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을 텐데요?
○산림과장 김광중   위원님 송이환경개선사업은 의외로 신청이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부담이 있는 사업이고 일반 다른 농림사업하고 똑같이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비율로 해서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도 도유림이라든지 군유림에서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유림 산주는 사업을 신청을 해 놓고도 사업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게 물론 제가 현지를 잘 압니다. 
  그런데 현지에 가 보면은 아마 도로를 포장하다가 중간에 부락 앞에 포장을 못하고 도로가 끊어진 데가 있어요. 
  아마 그게 그 산주의 땅인 것 같아요. 주민들하고 협조가 아주 안 되는 주민들은 보기만 하면 산주를 욕을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산 자체가 송이를 부락에서 따먹던 산인데 어느 날 갑자기 개인한테 허가가 됐습니다. 임대된 건지는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무상임대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 땅인데, 국가 산인데.
  이런 사업신청을 받을 때는 그 부락에 가서 이 사람이 부락민들하고 융화가 잘 되고 부락민들하고 잘 되는 사람인가 잘 보고해야지 그냥 이렇게 부락에서 지탄받는 사람한테만 어마어마한 혜택을 주어가지고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송이 따서 세금도 내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은 개인한테 주지말고 앞으로 이런 사업은 진짜 차라리 국유림에 도유림에 해 가지고 여러 사람, 관광객이 됐든 등산객이 됐든 누구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지 이 산은 아무도 못 들어가게 철저하게 그 사람들이 막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돈이 나와도 그 사람이 세금한푼 안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할 때는 이런 사람한테 하지말고 만인이 혜택을 보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광중   예, 알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것은 그렇게 제가 촉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구소장님 골치 아픈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조령산 휴양림 때문에 괴산군민들이 데모하고 인터넷에 띄우고 집회하는 것 알고 계시죠?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고 한데 이렇게 골치 아픈 괴산주민들의 요구를 간단하게 어떻게 하실 건가 복안을 말씀해 주세요.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령산 삼관문의 입장료문제는 개원한 후에 입장료를 받는 과정에서 ’97년도로 기억합니다마는 이중 입장료 징수문제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제기가 되어서 우리 도에서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든가 지역주민들하고 경상북도하고 여러 차례 합의해서 원만한 타협을 하기 위한 노력을 했었습니다마는 당시에 양 개 도에서 입장이 각각 다르고요. 
  우리도 입장대로 요구가 안 되었기 때문에 통합매표까지도 했었고요. 개선대책을 찾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마는 단순통과객에게 입장료를 징수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민원상 ’97년도 10월 24일 조례를 통해서 개정해서 단순통과객은 면제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들이 재징수문제를 거론하시는데 우리도 입장에서는 경상북도에서 공식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을 개선하지 않는 한 다시 우리가 징수했을 경우에는 재징수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는 현 상태에서 여건이 변동되기 전까지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가급적 양 개 도가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검토해 보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우리 국장님도 가 보셨겠고 연구소장님도 누차 가 보셨겠지만 거기는 객관적으로 봐도 누구든지 충청북도 땅에다가 경상북도에서 매표소를 설치해 놓고 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객관적으로는.
  물론 산이라는 거는 5m, 10m는 왔다갔다한다고 하대요. 이쪽에서 재면 이쪽땅 저쪽에서 재면 저쪽 땅 그런데 제가 엊그제 다시 한번 올라가봤더니 옛날 어른들하고 같이 올라 가봤어요.
  그 안에 성곽 그러니까 경상도 땅의 성곽 안에 날개가 있어요. 이쪽 밖의 날개말고 안의 날개가 어른들은 전부 다 거기가 경계라고 합니다. 도계나 군계는 내를 따르든지 산 능선을 따르든지 계곡을 따르든지 하는 건데 누가 봐도 이해 못할 짓을 경상북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권리를 못 찾는 겁니다. 차라리 이렇게 방치하려면은 이것을 해결 못할 시는 괴산군한테 이관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괴산군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수차 건의도 있었고 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답변했습니다마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직접 이양문제는…
김환동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괴산군에 그냥 주라는 게 아니라 임대를 주라는 얘기죠. 자연학습원 임대 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괴산군한테 넘겨주면 괴산군에서 바톤을 받아서 싸우든지 뭘 하든지 괴산군에서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휴양림이 우리 도에 큰 수익도 못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바에는 이것을 괴산군한테 운영권을 넘겨줘서 괴산군이 투쟁해서 괴산군민이 뺏어오게끔 자신하니까요. 그것만 넘겨주면 자신하고 자기들이 뺏어오겠다는 겁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휴양림을 다 넘겨 달라는 얘기입니까? 
김환동 위원   아니 관리권을 넘겨주면은 괴산군민들이 투쟁해서 경상도 가서 투쟁하든 대구 가서 투쟁하든 이것을 뺏어온다고 하니까…
○농정국장 김재욱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괴산군에서 꾸준히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휴양림에 대해서 관리상태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도 또 일부 시·군에서 상당수가 휴양림에 대해서 민간이양 또는 하급 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직접 도에서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앞으로 관리권만 이양하고 난 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까지도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환동 위원   지난 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지금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괴산군 사회단체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는 빨리 내놔라” 하는 플래카드가 열댓 개가 걸려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올라가는 주민들도 전부 다 왜 충청북도 땅에다가 경상북도에서 컨테이너박스 해서 돈을 받고 있느냐 한마디씩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뒷짐지고 있으니까 그 지경이 생깁니다. 
  그러면 괴산군에 이관하면 괴산군에서 사람을 동원하든 깡패를 동원하든 그것 철거시키고 한다니까 검토해 주세요. 
○농정국장 김재욱   그런 말씀은 좀…
김환동 위원   괴산 사회단체 임원들이 본 위원한테…
○농정국장 김재욱   현지 동향은 그렇다라는 말씀을 김위원님이 하시는 거고 모든 것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되는 거지 어제오늘 괴산군민들이 요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먼젓번에도 말씀을 해서 먼젓번에는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드렸고 지금은 검토 중이니까 검토가 끝나는 대로 개별적으로 우리 김환동 위원님에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검토해 보는 게 벌써 1년이 됐고 또 검토 중인 게 또 몇 년이 갈지 모르니까 자꾸만 괴산군민들은 자극하지 말고 그러면 차라리 빨리 매표소에 우리도 매표소를 설치하고 그것을 우리 도에서 아주 치우고 우리 도에서 받는 것으로 빨리 하세요. 
○농정국장 김재욱   그런데 그것은 이미 우리가 받다가 조례까지 취소한 마당에 그것을 조령모개 식으로 또 금방 조례를 만들어서 받고 하는 것도 맞지도 않고…
김환동 위원   그러니까 괴산군에서 할 것 아닙니까? 괴산군에서는 받다가 안 받은 게 아니고 도에서 받다가 안 받은 거니까 괴산군은 한다 이거예요. 
○농정국장 김재욱   그런데 괴산군에서 해도 이런 문제가 생겨요. 결국은 도유림이기 때문에 또 받는 거에 대해서 이중 부과에 대해서 통행자가 불만을 가지고 오면 또 도에다 이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환동 위원   아니 그러면 괴산군한테 위임을 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농정국장 김재욱   아니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하여튼 더욱 심도있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제 요구가 받아들여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갑 위원   박종갑 위원입니다.
  여기 종자보급소장님 와 계십니까? 
○종자보급소장 이길재   예.
박종갑 위원   이길재 소장님 맞으시죠?
○종자보급소장 이길재   예, 맞습니다. 
박종갑 위원   정원이 14명 맞습니까? 
○종자보급소장 이길재   정원이 15명입니다.
박종갑 위원   15명입니까? 
○종자보급소장 이길재   현재 14명입니다.
박종갑 위원   1명이 결원입니까? 
○종자보급소장 이길재   예.
박종갑 위원   왜 그렇습니까? 
○종자보급소장 이길재   보조원이 하나 있었는데 본인이 퇴직을 했습니다. 
박종갑 위원   보조원요? 일용직입니까? 기능직입니까? 
○종자보급소장 이길재   기능직입니다.
박종갑 위원   기능직요?
○종자보급소장 이길재   예. 
박종갑 위원   지금 최초 근무연수를 보면 소장님 6년 정도가 되셨는데 맞죠?
○종자보급소장 이길재   6년 조금 넘었습니다. 
박종갑 위원   6년 정도 되면 공무원들은 대체적으로 순환보직하는 게 원칙 아닌가요? 
○종자보급소장 이길재   원칙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공무원 몇 년 하셨는데 그 원칙을 몰라요? 그 원칙을 인사부서에서만 압니까? 
○종자보급소장 이길재   관심을 안 가지니까…
박종갑 위원   그럼 그게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무한정 그 자리에 계시는 것입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그 밑의 직원들을 보면 제일 오래된 직원이 16년 정도씩 된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들을 왜 순환보직을 안 시킵니까? 
  소장님 나름대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종자보급소장 이길재   우리가 도에 2001년도에 넘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도에 넘어온 것이 3년째 안 돼 가지고 있습니다. 도에 와서는 순환보직 관계가 기간이 3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고부터 충청북도공무원이 된 것은 3년이 됐습니다. 
박종갑 위원   인사에 그런 것들이 반영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것은 청문회장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말씀하세요. 공무원들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기를 먹고 산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종자보급소를 보면 위치가 제천에 있는 것 맞죠?
○종자보급소장 이길재   예.
박종갑 위원   여기 종사자들이 대다수가 정원 중에 저의 절반이 기능직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종자보급소 여기도 그렇고 농업기술원 소속인 원종장도 그렇고 상급부서에 있다가 이관돼서 넘어온 그거라는 단 하나로 농업기술원 원종장에는 25년 정도씩 된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순환보직시켜야죠.
  그것은 소장님이 마음대로 못 하실 것 같고 국장님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꼭 좀 참고로 하셔가지고 인사 기회가 될 때 순환보직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요구를 합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알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리고 재산현황을 보면 지금 종자보급소가 총 답면적을 몇 평을 갖고 있습니까?
○종자보급소장 이길재   평수로는 4,300평 정도 됩니다. 
박종갑 위원   본 위원한테 자료를 있는 것을 보면 4,618평으로 가지고 있는데 좋습니다. 정확치는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종자보급소의 역할을 지금 제천에서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자보급소장 이길재   제가 알기로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자보급소장 이길재   역할… 지금 위원님 하시는 뜻을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판단하는 것은 종자가 충청북도 전체 우리가 100% 공급하기 위해서는 한 2,800톤 정도가 필요한데 저희들이 한 1,100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국 평균으로 볼 때 전국 우리가 할 때 25, 한 4년에 한 번씩 종자를 개비하는 게 적당한 시기다 해 가지고 그것은 저희들이 33% 정도는 공급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아니 소장님, 감사의 효율을 위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2002년도 지난해 실적을 보면 벼만 1,000톤 계획을 했었죠? 실적도 1,000톤이고요.
○종자보급소장 이길재   예.
박종갑 위원   2003년도 실적은 1,100톤입니다. 올해 실적이 얼마입니까? 
○종자보급소장 이길재   1,100톤 계획에 종자시험장에 60톤만 내일 수매를 하고 그 외는 1,100톤 다 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내일 수매를 합니까? 
○종자보급소장 이길재   내일 종자시험장에 60톤 수매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100% 다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아니 현재 원종장것 빼고…
○종자보급소장 이길재   빼고 100% 수매 완료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럼 1,040톤을 해 놨다는 말씀입니까? 
○종자보급소장 이길재   예.
박종갑 위원   그럼 그것을 보관을 어디다 합니까? 보관능력은 1,000톤 정도밖에 안 되는 모양인데.
○종자보급소장 이길재   그 자리는 보관능력이 1,000톤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중앙에다 여러 번 건의했습니다마는 왜냐하면 그 규격대로 품종과 품종간에 1m 간격을 두고 그렇게 했고 위의 단수도 천장을 규격을 조금 높게 하면 1,500톤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종자보급소의 기능을 다하느냐라고 질의를 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현황입니다. 4,600평 정도에서 과연 우리 충청북도 종자를 다 보급할 수 있을까, 이것은 절대로 아니죠. 
  그렇다라고 보면 위탁계약을 해서 종자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맞죠, 위탁계약하죠?
○종자보급소장 이길재   예, 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 위탁지역이 대체적으로 제천, 충주 그 일원이죠?
○종자보급소장 이길재   예.
박종갑 위원   그러면 진천까지도 하죠? 진천은 원종장을 포함한 것입니까? 
○종자보급소장 이길재   예, 원종장이 진천에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이게 원종장을 빼면 충주, 제천인데 지금 논리적으로 우리 소장님 말씀이 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서 위탁해 가지고 생산하는 실적, 그 보급소에서 생산하는 것 4,600평 포함해서 위탁해서 생산하는 것하고…
○종자보급소장 이길재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 4,300평에는 우리 부지하고 건물하고 공장부지고 전량을 전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한 겁니다. 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벼는 농민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렇습니까? 
○종자보급소장 이길재   예.
박종갑 위원   그러면 종자보급을 하는 종자보급소에서 논 한 평도 없이 지금 종자보급 생산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종자보급소장 이길재   그것은 저희들이 보급종이기 때문에 원종장하고 관계 종자시험장하고 그 위의 원원종 관계는 직접 공무원이 관리하고 처음부터 해 가지고 관리를 해서 원종까지는 100% 해 가지고 와서 저희들은 증식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이 종자보급소에서 나온 종자를 써보니까 잡벼가 많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잡벼가 많다는 얘기는 포장관리를 잘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포장관리를 잘 못했다는 얘기는 우리 재배포가 없다는 얘기고 또 위탁관리를 했다라면 위탁관리를 잘못했다라는 얘기고 그렇다라면 우리 보급소가 과연 제기능을 다하고 있는 것이냐?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논 한 평도 안 가지고 말 그대로 우리 충청북도에서 필요로 하는 물량인 종자보급을 위탁해서 다 관리를 하고 있다, 이것은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면 안 되는 거죠.
  그 기능을 못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올해 2003년도에 7가지 품종을 계약재배했죠?
○종자보급소장 이길재   벼품종 말씀입니까?
박종갑 위원   예, 벼품종 맞죠?
○종자보급소장 이길재   예.
박종갑 위원   그러면 상미라는 품종은 극조생종이죠? 
○종자보급소장 이길재   예.
박종갑 위원   오대도 극조생종이죠?
○종자보급소장 이길재   예.
박종갑 위원   일품은 뭡니까?
○종자보급소장 이길재   일품은 만생종입니다.
박종갑 위원   아주 만생종이죠?
○종자보급소장 이길재   예.
박종갑 위원   그러면 이 만생종 품종이 충주 엄정에서 생산이 올해 제대로 됐다고 보십니까? 그것 답변해 보세요.
○종자보급소장 이길재   올해 수매량이 일품하고 수라가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렇죠?
○종자보급소장 이길재   예.
박종갑 위원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지금 그 종자보급소 위치가 잘못 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종장으로 합치든지 아니면 우리 충청북도가축위생연구소 있는 종축장 옆으로 오든지 뭔가가 결정이 나야 될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왜 그러냐 하면 올해도 공급한 내역을 보면 단양하고 제천지역은 조생종만 공급을 했습니다. 오대하고 상미벼만.
○종자보급소장 이길재   거기는 그것밖에 재배를 못 합니다.
박종갑 위원   그렇죠?
○종자보급소장 이길재   예.
박종갑 위원   그런 것으로 보면 이 종자보급소가 잘못 가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종자보급소장 이길재   글쎄 위치를 말씀하시면 충청북도에서 중앙쯤 와 있는 게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원래 제천지소라는 게 생길 때 옥수수보급소로 생긴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옥수수 재배하기는 강원도 영월 쪽에…
박종갑 위원   소장님, 우리 감사건수도 아직 많이 남았고 식사시간도 지나고 그랬으니까 간단간단하게 하시자고요. 옥수수는 제가 질의 안 했습니다. 옥수수는 뒤에 별도로 있어요. 영월서 재배해 오고 다른 데서 해 와요. 여기 자료에 보면.
  벼 하나 단일 품목만 놓고 봤을 때 위치 선정이 잘못된 것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분명히 진천으로 통합을 하든지 아니면 가축위생연구소 옆으로 와서 청주, 청원 인근 평야지역으로 오든지 뭔가를 분명히 해야지 제천하고 단양지역에 올해 종자보급한 내역을 봐도 거기는 조생종밖에 안 되는 지역이라는 게 증명이 됩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종자보급소장 이길재   예.
박종갑 위원   그렇다라면 거기서 무슨 벼보급사업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종자보급소장 이길재   제천에 있으면서 벼를…
박종갑 위원   위탁을 해도… 엄정지역도 제가 잘 압니다. 
○종자보급소장 이길재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종갑 위원   엄정지역도 잘 압니다. 그리고 거기 다 알아요. 동량면도 다 알고 다 잘 아는데 여기 위탁계약을 하고 있는 엄정지역, 봉양지역 여기도 다 고랭지 지역으로 봐줘야 됩니다. 우리 충청북도 지역으로 전체를 놓고 볼 때 평야지역으로 볼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라고 볼 때 과연 우리 충청북도에 보급되는 종자를 거기서 생산해서 되겠느냐 이 말씀이죠.
  그렇다라면 올해 보급한 결과나 여러 가지로 놓고 볼 때, 여러 가지 근거를 다 놓고 볼 때 종자보급소가 통합돼야 마땅한 게 아니냐, 소속은 분명히 다릅니다. 종자보급소는 농정국 소관이고 원종장은 농업기술원 소속이고 그렇죠, 맞죠?
○종자보급소장 이길재   예.
박종갑 위원   그러면 이 절차가 농업기술원에서 기술연구를 해 가지고서 우량품종이 결정이 되면 품명을 정해서 원종장으로 보내서 원종장에서 생산을 해서 보급소로 보내는 것 아닙니까? 보급소에서 보급 확대를 하기 위해서 종자를 확보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본 위원도 여기서 종자를 갖다가 해 보니까 잡벼도 많고 포장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을 본 위원이 직접 증명을 했고 좋습니다. 
  대안을 내겠습니다. 대안을 내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 사안은 예민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세요.
  소장님, 앉으세요. 
  국장님,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분명히 요구를 합니다. 
  기구개편이 있을 때 잠사균이시험장 또 농업기술원의 원종장, 종자보급소 통틀어서 사업소를 만들 용의는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명확히 해 주세요.
○농정국장 김재욱   농정국장 입장에서야 그렇게 만들어주면 좋죠. 
박종갑 위원   아니 명확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농정국장 김재욱   다만 조직을 다루는 부서가 따로 있으니까 나한테 의견을 묻는 기회가 온다면 분명하게 그렇게 답변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적극 노력하세요.
○농정국장 김재욱   예.
박종갑 위원   적극 노력하셔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우리 농업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해 주세요. 
○농정국장 김재욱   예, 알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정상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에 있어서 지난해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건의한 바 있습니다. 작년에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에 국한된 것을 인문계 학생에까지도 확대해야 되겠다 그것을 농민들이 농림부에 건의해 달라 그렇게 요구했는데 집행부에서 그것을 중앙에 건의해서 반영되어 가지고 2003년부터 농촌출신 자녀나 손자손녀 또는 농민의 동생까지도 인문계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까지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더불어서 하나 다시 또 그 문제에 관련해서 당부를 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토지경지면적이 1ha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ha 미만의 농민에 국한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읍·면 또는 시 주변에 있는 소위 말하는 도시근교의 농지 1ha와 산골에 논이든 밭이든 흩어져 있는 것 지금 농사도 짓지 않는 것 버려진 땅 1ha하고 이거는 농림부에서 너무 탁상행정이라는 거죠.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왜 그것을 반영이 농림부에서 받아드리지 않는지 사실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청주근교에 3,000평의 땅을 가지고 있는 거와 경제적인 가치, 자산가치도 그렇지만 거기서 얻어내는 소득, 소출문제도 시골에 제천이나 단양이나 보은이나 영동, 괴산 산골의 논이나 밭다랭이 3,000평, 3만평을 가져도 가치가 모자랍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그런데 농림부에서 1ha를 지금까지 고집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는 다시 농림부에 건의해서 여기에 차라리 도시 근교는 지대별로 예를 들어서 시단위는 얼마다 1,500평이다 3,000평이다 그렇게 해 놓으면 군단위나 읍이나 면소재지에는 6,000평이다 2ha, 3ha다 그외 지역은 3ha, 4ha다 이렇게 납득할 수 있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기준이 설정되어야지 국민들이 납득하고 농민들이 수긍하지 지금 같은 이런 기준은 대단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농정국에서 다시 한번 기회있을 때마다 건의해서 반영이 되도록 조치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정상혁 위원님 그 문제는 내년도에 시정될 것 같습니다.
정상혁 위원   계속 좀 노력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오늘 자료를 뒤져보니까 페이지 수는 엄청나게 많은데 작성한 형태가 여러 가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통상국 같은 데는 작년 행정감사에서 시정사항, 촉구사항, 건의사항 이렇게 구분에 따라서 답변을 쫙 해 놨어요.
  그런데 농정국은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 자리에서 작년 행정감사때 축산위생연구소에 송아지 분양문제 때문에 장시간에 걸친 여기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적이 있었고 현장까지 가보고 그래서 나중에 농정국에 그 지적사항을 우리가 알려주고 그 조치를 대책을 강구하라 이렇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송아지 분양 작년에 그 문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개선실적이라든지 보고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을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계속해서 질의를 한 건 하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젖소대리모를 이용한 한우수정란이식사업 그 성공은 획기적인 거다, 작년에 위원들도 행정감사에서 우리가 칭찬을 해 주었고 또 마땅히 칭찬받아야 될만한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성공적으로 타 시·도보다 앞서서 나가는 사항을 농가에 지금 젖소농가가 대단히 어려운데 그 사람들이 어려움으로부터 탈출해 나올 수 있는 빨리 농가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기술이 이전되어야 되겠는데 보급되어야 되겠는데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도 보면은 인력이 문제다 이런 걸 적시해 놨는데 지금 강원도 예를 보니까 2001년부터 강원도 축산기술연구센터에서 강원도내 농업기술센터에 기술을 이전해 왔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 9월 초에 삼척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한 농가의 젖소가 세 마리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한우 송아지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개발해도 빨리 농가보급의 뒷받침이 안 되어 가지고 큰 소득을 젖소농가들이 올릴 수 있는 데도 거기에 우리가 착안을 못한 게 아니냐 예산이면 예산 인력이면 인력을 밀어줘야 되고 또 강원도 같이 기왕에 각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에 축산직이 다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을 1개월이든 3개월이든 반년이든 전문적인 기술교육을 시켜 가지고 보급을 신속하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강원도에 지금 성적 발표한 걸 보니까 강원도의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체외수정한 임신성공률이 65%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경이적인 성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강원도에서 농업기술센터 공무원을 활용해서 농가보급에 신속하게 대처한 것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 충청북도도 빠른 시일 내에 젖소농가에 수정란이식사업이 보급되도록 방안을 강구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실까요, 가축위생연구소장님이 답변하실까요?
○농정국장 김재욱   대체적인 것은 제가 답변드리고 소상한 부분이 있다면 연구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촉구·건의사항 처리결과는 저희들이 내드린 24쪽부터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통상국에서 낸 체계하고 상이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말씀하신 축산위생연구소 송아지분양감사결과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끝내고 나서 획기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아무 의구심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3회의 심의회를 공정하게 운영해서 118두를 분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4차 심의분은 바로 지난 11월 6일날 22두를 심의를 완료했고 각 시·군에서 찾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송아지분양문제는 완전히 체계가 잡혔다고 하는 말씀을…
정상혁 위원   그럼 한마디 말씀드리면 종전처럼 작년에 감사 때 얘기하신 것처럼 시·군으로부터 그것을 희망하는 농가의 신청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받습니까? 군에서 받습니까? 지금 어디서 받아요?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종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받아서 취합해서 여기서 사전 통보해서 언제쯤 분양이 얼마 나옵니까? 3개월 전이면 3개월 전에 통보해서 희망자 신청하라 그럼 취합돼서 올라오면 여기서는 어떻게 배정합니까?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종인   저희들이 5두 이상은 안 주고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1인에 한해서?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종인   예, 1인에 한해서 안 주고 있습니다. 시·군에는 농가수하고 가축사육수하고 초지면적 이렇게 해 가지고 시·군에는 배정하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140두 우리가 분양계획을 세웠습니다. 
  심의위원은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간사까지 8명입니다.
  도도 포함됐고 농업기술센터, 시·군, 저희하고 종축장 해 가지고 7명이고 간사까지 8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외모심사, 가격결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가격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종인   가격산정은 시장조사하고 각종 정보를 해 가지고 우리가 대체적인 것은 장장하고 실무자가 하고 그 다음에 평가위원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44두가 완전히 분양되었습니다. 
정상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젖소대리모문제 그 문제 답변하시죠.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종인   젖소대리모는 지금 강원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제천에서 얼마 전에 만났습니다. 거기 장장하고 만났습니다. 
  강원도는 강원도 저희들이 잘한다고 하고 우리는 우리가 잘한다고 하고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결국은 인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국에 34%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이게 ’98년도부터 시작됐는데 2001년도까지는 사실상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우 쌍자생산 이걸로 들어갔기 때문에 한우에서 인공수정하고 나서 거기서 7일 후에 수정란을 이식한 겁니다. 두 가지 난으로.
  그러니까 별 실효성이 없어 가지고 2002년도부터 본 궤도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2003년도 연초부터 계획을 제대로 세워가지고 지금은 저희들이 상당히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4% 정도 이렇게 돼서 2004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성과를 올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문제는 남이 평가하고 자기가 평가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적이 강원도에서 저렇게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기술을 빨리 강원도 그런 형태와 같이 농업기술센터에 축산직까지 기술을 이전시켜가지고 농가에 빨리 빠른 시간 내에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보도록 기술보급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종인   우리가 28명의 수정사가 있는데요. 금년에 4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농가를 막 불러가지고 간단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인력을 양성하게 되면 내년부터 농가에 보급하는 걸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하게 되면이 아니고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는데 자꾸 나한테는 솔직하게 얘기하고 지적하는 사항의 핵심이 뭔가 그럼 어떻게 답변하겠는가, 지금 강원도가 농업기술센터를 하니까 농업기술센터의 인력을 활용하겠다, 안 하겠다 수의사를 가지고 운영하겠오 한다든지 확실한 대답을 해야지 자꾸 지금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면은…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종인   지금 현재 습득된 시술자만 하는 걸로…
정상혁 위원   그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종인   28명입니다.
정상혁 위원   그럼 내년에 얼마 정도 계획해요?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종인   우리가 5,000두예요.
정상혁 위원   금년도 실적이 얼마예요?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종인   금년도 2,600두 하고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니까 자신 있으면 자신있게 대답을 하고 여기서는 그게 빨리 젖소농가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는 빨리 보급해야 되겠다 그럼 예산이 모자란다 그러면 예산 올리면 의회에서 들어주겠다 이거예요.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종인   예,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정상혁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내년도에 5,000두 해야 되는데 수정란을 생산하는 인력이 우리 가축위생연구소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65일 일용잡급을 하나 붙여줬고요. 내년에는 정규직 공무원 하나를 정원을 더 늘릴 겁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정원규칙을 다루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내년도에 5,000두는 무난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원에 대해 증원하겠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앞장서서 해 주고 예산 모자란다, 얼마든지 추경이라도 올려라 이거예요. 얼마든지 밀어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면 농정국의 행정사무감사가 꼭 지적을 하고 문제를 제기해서 누구를 벌을 주고 어떤 문제를 제기해서 인사적인 불이익을 주고 책임 추궁하고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개선과 시정과 더 좋은 방안이 없는가를 찾는 그런 또 위원과 집행부와의 두뇌와 지혜를 동원해서 정말 충청북도 농업이 어떻게 해야 발전할 수 있는가 그런 또 공동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위원의 역할이라는 게 저희들이 다 실감하고 또 여기에 이런 얘기는 좀 뭣하지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이 잘 인기가 없어요. 안 와요. 그런데 6사람은 다 자원해서 온 사람들이니까 적극 밀어드릴 테니까 열심히 일하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갑 위원   보충질의 좀…
○위원장 조영재   예, 박종갑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박종갑 위원   박종갑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소장님 축산발전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데 지금 좀 전에 답변말씀 중에 내년도에 5,000두 계획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국장님 답변말씀을 들어보면 내년도에 정원을 2명을 배치를 더 해 가지고 5,000두 생산하겠다라고 답변말씀을 좀 전에 하셨거든요.
○농정국장 김재욱   아니 지금 올해 1명을 일용잡급으로 붙여줬고 내년에는 정규직을 하나 늘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를 늘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이 하는 거죠.
박종갑 위원   국장님, 잡급은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말 그대로 전문성이 필요한데 속된 말로 이것 가져와라 저것 가져와라 이렇게 하면 그것밖에 못 가져올 일용직들은 별 효과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돼요.
  그래서 국장님이 진짜로 큰마음 먹고서 배려를 해 주신다라면 정규직으로 2명을 챙겨주시면 어떨까라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요구는 사무관 한 명, 6급 한 명 해서 두 명을 요구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렇게 꼭 좀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5,000두 생산을 목표로 하신다는데 이것을 더 늘릴 방법은 없습니까? 
○농정국장 김재욱   늘리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젖소는 거의가 우유가 남아 돌아가지고 문제가 되고 우리 국장님 이하 아마 관계공무원분들이 젖소농가가 어떻다는 것은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우시세는 송아지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치솟고 있거든요. 350만원대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현재로서 이게 딱 맞아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군비를 가지고 하고 싶은데도 수정란이 없어서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소장님 잘 알고 계시죠?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종인   예.
박종갑 위원   그러면 이 수정란이식을 하는 공급방법 이것도 잘 연구를 하셔서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대안입니다. 대안을 내겠습니다. 
  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턱대고 해서 시·군별로 배정을 해 주고 좀 전에 답변말씀대로 28명을 무턱대고 주시지 말고 지금 쿼터제를 도입해서 우유농가 쿼터량을 가지고서 지금 상당히 고생들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일부 우유농가는 접어야 될 것입니다. 낙농을 그만둬야 될 이런 쪽의 농가들을 우선 지원을 해서 작목을 전환시켜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하세요.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종인   알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젖소농가에서 지금 아마 거의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우리 청원군 같은 경우에는 할당제로 하고 있거든요. 제가 소를 10마리를 갖고 있다라면 2마리 배정을 받으면 2마리밖에 못 넣는데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각 시·군마다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쿼터량에 의한 납유실적에 의해서 아, 이 농가는 우유농가로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도태시켜야 되겠다라면 이런 농가들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대체작목으로 작목전환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젖소농가를 한우농가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종인   예, 알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수정란이식사업도 도에서 방침을 잘 세우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꿩도 잡고 매도 잡는 효과가 있는 사업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우유농가도 구제도 되고 쿼터량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우유농가도 도태될 농가는 도태가 자연스럽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품목전환도 되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또 국장님이 그렇게 특별히 지사님하고 해 가지고서 결심을 받으셔서 정원까지 배정이 돼서 많은 양이 더 생산이 돼서 농가에 보급만 된다라면 이게 딱 맞아떨어지는 사업입니다.
  좌우간 최선을 다하셔서 그렇게 제가 대안을 내드린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하셔서 그렇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됐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기계화 경작로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장근   농정과 소관입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그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의 추진상황을 실적이 100%가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49% 시·군별로 이런 데가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까? 자료 갖고 계세요? 
○농정과장 이장근   자료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시·군별로 보면 제가 그것 나열할게요. 찾지 말고 그냥 들으세요. 
  청주시가 100%, 충주시가 74.8% 제천시가 100%, 청원군이 49.2%, 보은군이 78.4%, 옥천군이 80.4%,영동군이 83.7%, 증평군이 72.1%, 진천군이 65.5%, 괴산군이 52.9%, 음성군이 72.8%, 단양군이 74.1%, 평균율이 67.6%입니다.
  그런데 평균율에 못 미치는 군이 청원군이 49.2%로 가장 저조하고 그 다음이 괴산군으로서 52.9%입니다. 그 다음에가 진천군이 65.5% 3개 시·군이 평균치에 미달이 되는데 왜 이렇게 사업이 현재까지 집행이 됐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농정과장 이장근   농정과장 이장근입니다.
  지금 박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시·군별로 진도가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계화 경작로는 아시다시피 ’94년부터 시작해서 2002년까지 죽 진행이 돼 왔었는데 올해 들어가지고 경지구역면적이 33ha 이하 소규모 사업지구는 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7월달하고 10월까지 대상지를 전체적으로 재조정해 가지고 총 계획물량을 재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청원군 같은 데는 당초계획에 207ha에 있다가 지금 243ha로 늘어나고 그러는 과정에서 그전까지도 사실은 조금 비율이 있었는데 이번에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2010년을 목표로 해 가지고 남은 물량을 최대한도로 빨리 각 잔량을 재조정해서 시·군별로 추진비율이 엇비슷하게 나가도록 그래서 내년부터 그렇게 시행을 하려고…
박종갑 위원   그렇게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답변됐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수면연구소장님 와 계시죠?
○내수면연구소장 김동식   예.
박종갑 위원   답변 좀 해 주세요.
  자라하고 민물가재, 대농갱이, 바다 물고기 양식연구 해 가지고 연구사업을 여러 가지를 하시는데 연구사업하신 것을 보면 우리 어민들 소득증대랑 직결이 안 되는 연구사업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한번 답변 좀 해 줘 보시죠.
○내수면연구소장 김동식   내수면연구소장 김동식입니다. 박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자라, 대농갱이, 민물가재… 자라하고 이 대농갱이는 어민들 사업소득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다만 민물가재가 어민들 소득하고 관계가 없는데 저희들 내수면연구소에서는 어민들 소득증대 부분도 다뤄야 되지만 파손돼 가는 생태계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물가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멸종이 돼 가는 어종으로 그것도 얼마 안 가면 그 수가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미리 거기에 대처를 해 가지고 그 자원을 갖다가 증식시키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민물가재연구사업을 했는데 그것이 생각보다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올해 저희 내수면연구소에서 그것을 대비해서 국립에서도 같이 연구를 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보면 그 어민들하고 직결 안 되더라도 수종 생태계 보전을 위해 가지고 송사리라든지 버들치라든지 버들붕어라든지 황쏘가리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미리 대처를 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자원을 보전 안 한다고 하면 얼마 안 가면 멸종단계에 이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충청북도 내에 지금 멸종된 어종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수면연구소에서는 어민들 소득증대뿐만 아니라 수종 생태계도 보전해야 되는 그런 책무가 있다고 생각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도 손을 댔습니다. 
  그 위의 대농갱이는 단양이라든지 옥천 쪽에 상당한 소득을 올리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종갑 위원   아니 소장님!
○내수면연구소장 김동식   예.
박종갑 위원   그럼 철갑상어는 뭐 하는 겁니까? 
○내수면연구소장 김동식   철갑상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내수면연구소장 김동식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박위원님 생각으로는 철갑상어는 이 어종을 왜 가져와가지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철갑상어는 전 세계적으로 물가에 26종이 서식하는데 원래 우리나라에도 3종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멸종이 됐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지금 민물종류로는 최고 오래된 것으로 한 1억5,000만년 전으로 보고 있는데 그리고 부가가치도 상당히 높은 어종입니다. 철갑상어만치 빨리 크고 그 다음에 그 주위의 나쁜 환경을 잘 견뎌내면서 자라주는 고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캐비어라든지 그 다음에 지느러미 이런 것들은 전 세계적으로 아주 최고 고가품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철갑상어를 갖다가 2000년도 초에 들여와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까지 봤을 때는 앞으로 어민들이 대체작목으로 상당히 이만한 어종이 없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저희들이 철갑상어가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갖다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고기 새끼하고 계속 넣어서 키우고 있는데 다른 고기 새끼를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태계에 어떤 영향이 없다는 거죠.
  이러한 판단이 선다라면 앞으로 철갑상어의 치어를 충주호나 우리 내수면에 방류를 했을 때 상당한 볼거리라든지 또 어민들에게 소득을 줄 수 있는 그런 어종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종갑 위원   소장님, 배가 고프고 손발이 시린데 볼거리가 뭐가 중요합니까?
○내수면연구소장 김동식   그것은 볼거리뿐만 아니라…
박종갑 위원   아니 소장님, 가만히 있어 보세요. 
  지금 버들붕어, 철갑상어 다 좋은데 이런 사업을 선정해서 연구를 할 때 소장님이 지시를 해서 합니까?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선정합니까? 
○내수면연구소장 김동식   선정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정상혁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을 하셔가지고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우선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한 전문가가 있을 때는 전국에서 모셔가지고 협의회를 갖습니다. 
  그런데 철갑상어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국과수에서…
박종갑 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렇게 어렵게 말씀하시지 말고 버들붕어, 납치리, 버들치리, 송사리 또 아니면 철갑상어 이런 연구과제를 가지고 연구사들한테 연구과제를 줄 때 너는 이 연구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해라라고 할 때 소장님이 지시를 합니까? 아니면 어떤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 사업은 농가 소득증대하고 직결이 될 수 있으니까 연구를 해서 농가랑 기술접목도 시키고 해서 이 연구사업을 해 봐라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내수면연구소장 김동식   그것은 제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당 연구사들로부터 당신 전공을 봤을 때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과제를 선정해 봐라 그래가지고 그 계획을 내면은 그것을 저희들이 앉아 가지고 논의해 가지고 이것은 필요성이 있다 이것은 필요성이 없다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선정하는 겁니다. 
  소장이 마음대로 이것하라 저것하라 하지 않습니다. 
박종갑 위원   종자보급소에서는 하는 역할이 우리 쌀을 생산하는 기초인 원료, 종자를 보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농가 소득증대와 직결될 수 있는 사업을 어종을 연구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데 상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버들붕어, 납자루, 송사리, 철갑상어 이런 거는 어민들하고 소득직결이 되지 않는 게 아닌가, 더 중요한 것은 연구사들이 소장님 이렇게이렇게 저는 이런 연구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자기네 소내에 소장님 이하 연구사 여기 연구관도 있습니까?
○내수면연구소장 김동식   연구관은 없습니다. 
박종갑 위원   연구사죠?
○내수면연구소장 김동식   예.
박종갑 위원   그 분들끼리 자체 결정을 해서 한다라면 우리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가 과연 제대로 돌아가겠는가 왜 그러냐면 기술원에서도 연구사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사님들도 여러 분 계시고요. 거기서도 연구과제 줄 때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과제를 줍니다. 
  그런데 적어도 충청북도 내수면을 연구한다는 연구소에서 그런 심사 하나도 거치지 않고 연구사업을 해서 어종을 연구하고 있다는 거는 뭔가 한참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내수면연구소장 김동식   저희들 내수면 관계 그것은 좀더 늦게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전문적으로 이런 어종을 갖다가 하는 게 좋겠다 일시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정도 인원이 우리 도내에 없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국영대학하고 몇 개 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담당교수들이…
박종갑 위원   소장님 됐습니다. 
  말씀을 꽤 잘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고요. 
  본 위원의 취지는 뭐냐면 마음이 없는 거지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왜 그러냐면 여기도 거기를 담당하는 계장님 계시죠? 우리 청내에도. 그리고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어민후계자연합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수면연구소에 연구사 못지 않은 기술을 갖고 있는 어민후계자도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기술원에도 심의위원이나 좀 전에도 정상혁 동료위원께서 축산위생연구소에 질의하셨지만 거기도 어떤 폐단을 막기 위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지적해서 어떤 축종을 예를 들어서 분양한다면 분양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거기도 제도적으로 그런 장치 마련하면 되는 거지 어렵고 어떻고 어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하면 되지?
○내수면연구소장 김동식   작년도부터 정위원님이 질의하신 이후로 그것을 가능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올라와 가지고…
박종갑 위원   가능하면이 아니라 가능한 거를 현실로 조례로 안 되면 조례 밑의 규칙으로 하든 부칙으로 하든 뭘 하든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야지 가능하면… 소장님 이하 몇 분들이 모여가지고 상의만 하면 됩니까? 
  거기에는 어민소득하고 직결되는 어민대표들을 불러놓고 기술원에도 분명히 대학교수들도 초빙해 오고 선정심의위원회에 위원들 구성한 걸 보면 교수님들도 계시고 농가대표도 있고 품종별로 품목별로 다 있습니다. 
  그러면 내수면 양식에도 분명히 있을 게 아닙니까? 송어부분이면 송어양식을 잘하는 분 예를 들어서 관상어하면 관상어 잘하는 분 뭐가 있을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조례 아니면 규칙 아니면 부칙 아니면 시행령 아니면 뭐를 앞으로 만들어서 해 보겠습니다하면 되는 거지 뭐가 힘들고 뭐가 어떻고 뭐 그렇게 여러 말씀하십니까, 하면 하는 거지?
○내수면연구소장 김동식   제가 조용하게 찾아가서 말씀드리고…
박종갑 위원   조용하게 뭘 찾아옵니까? 조용하게 찾아올 일이 뭐가 있어요?
○농정국장 김재욱   농정국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여하튼 내수면 시험과제 선정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 의견을 듣고 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정상혁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시정사항으로 농정국장에게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작년에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지금 소장이 얘기하셨지만 충북의 내수면에 살고 있는 어족의 보호, 생태계 보전 차원에서 좋습니다. 그것도 중대한 연구과제로 연구소로서의 해야 될 일입니다.
  또 하나는 박종갑 위원께서 얘기하셨지만 우리 충청북도 내에 내수면에서 고기를 잡아서 또는 길러서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이익을 줄 수 있는가 충청북도 내에 내수면연구소를 설치한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걸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연구적인 생태계 보전, 어족 보전하는 연구적인 기능과 실제 충청북도 내의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정 요구하는 사항은 국장께서 내수면연구소의 연구과제 선정할 때에 지금 같은 형태가 아니고 객관적이고 그 두 가지 목표에, 목적에 부합되도록 그런 위원회를 구성하든 어떤 개선안을 의회에 제시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언제까지 제시해야 됩니까? 
정상혁 위원   그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그러니까 명년도 2004년도 예산에 집행에 들어가기 전에 그게 정해져야 되겠죠.
○위원장 조영재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   박재국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270페이지에 산골체험관광마을기반조성사업으로 제천시 백운면 덕동리 등 6개 마을에 사업비 155억원을 들여 가지고 2001년부터 2005년도까지 5개년사업계획으로 사업내용은 테마숲 등 11개 사업, 산채재배단지 등 2개 사업, 마을환경개선사업 등 기반조성사업 2개 사업 그래서 15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촌소득마을육성지역에 도유림이 지금 현재 몇 평이나 됩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4,000ha 됩니다. 
박재국 위원   4,000ha? 덕동리 등 6개 마을 면적은 얼마로 보십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별도로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박재국 위원   이 사업이 산촌소득마을육성으로 해서 체험관광마을조성사업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을 볼 때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는 사업이 완료됐고 2003년도 현재 업무보고서에는 85%로 지금 공정이 되어 있는데 수감자료에는 80%로 되어 있습니다. 11월중 완료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사업비가 현재까지 74억9,200만원이 집행이 되는데 나머지 2004년도 사업추진계획수립 시에 산촌개발 및 소득사업 중점추진으로 80억이 더 미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집행 80억 사업은 무슨 사업을 중점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산림환경연구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산골체험관광마을사업은 아시는 것처럼 도유림사업의 6개 마을에 집중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총 사업비가 155억 해서 상당히 사업비가 많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별도로 재원을 확보해서 자체 산골체험관광마을로 직접 사업비를 확보하는 게 아니고요. 산림청에 보고를 드리고 산림청에서 주어진 여러 가지 기본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산골체험하고 유사한 사업을 연계해서 투자하다보니까 일반 경관 및 조성이라든지 산채단지 조성이라든지 숲조성 그 다음에 임도망 조성, 내년도에 추진하려는 생태숲 조성, 산촌종합개발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당초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융자 등 자담이 너무 많은 사업비가 욕심을 내서 46억 정도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박재국 위원   누가 어디서 재원을 확보하는 겁니까? 
정상혁 위원   내년도사업은 여기는 금년도까지의 행정감사지 내년도사업을 다루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사업은 피하고 금년도 실적 80% 됐다는데 나머지 거기에 국한되는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금년도 산채단지조성사업을 통해서 밑의 표에 있습니다만 자연환경보전사업까지 총 7종에 23억2,600만원에 대한 사업비를 85% 정도 작성시기에 따라서 80, 85 했습니다마는 11월말까지 끝낼 계획이고요.
  내년도에는 주로 경관림 조성이라든지 생태숲 조성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융자부분이나 민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검토를 할 부분입니다. 검토를 더해서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국비 50억 확보됐습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은 국비는 이상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사업비가 확보가 됐느냐고요.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예, 금년도까지 무리없이 확보됐습니다. 
박재국 위원   확보됐다고요. 그러면 지금 주요사업내용에는 2001년도에서 2005년도까지 15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20개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예, 2001년도에 6개 사업, 2002년도에 7개 사업 그리고 2003년도 7개 사업 해서 합치니까 20개 사업인데 전체사업은 연차별로 합치니까 20개 사업인데요. 제가 지금 기억으로 전체는 15종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사업을 연도별로 표에 하니까 2001년도에 6종, 2002년도에 7종, 2003년도에 7종 그걸 합하면 20개지만 전체적으로 하면 15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2003년도까지는 11월중 완료가 무난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향후 2004년도에 대한 사업추진계획도 어떻게 세워놓고 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2004년도에 주로 추진할 사업이 생태숲조성사업인데요. 생태숲조성사업을 포함해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계획되고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321페이지 보면 해외시장개척단이 2002년도 실적 중에 상반기 4,242만3,000불 또 계약이 1,416만5,000불인데 실제로 수출이 이행된 것은 계약액의 10분의 1정도 밖에 안 되는 152만7,000불 밖에 실적이 없는데 이렇게 된 사유가 뭡니까? 
  국장님 파악이 안 되었으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한 가지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1페이지에 보게 되면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5,146명에 44억6,000만원으로 신청액 전체를 지급 완료하였다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8페이지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을 보면 집행잔액이 1억6,601만2,000원을 11월 집행 예정이라고 했는데 어떤 게 맞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장근   농정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다 나간 상태고 그 표기는 잘못됐습니다. 지금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조영재   그러면 사무감사자료는 잘못된 겁니까?
○농정과장 이장근   사무감사자료는 그 숫자는 맞는 거고 11월 완료 예정이라는 표기가 좀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11월에 완료가 아니고 집행 예정이라고 한 게?
○농정과장 이장근   예, 집행 예정이 잘못됐습니다.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자료가 결론적으로는 부실했네요?
○농정과장 이장근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이게 지금 이런 게, 우리 국장님!
○농정국장 김재욱   예.
○위원장 조영재   농정국의 자료가, 지난해에 우리 사무감사시에도 국장님이 그대로 인용을 한다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심정”이라고 지난해에도 하셨는데 오늘은 입이 한 다섯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더욱 할 말이 없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오류가 퍽 많습니다. 앞에 질의드린 것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원예유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출계약액하고 수출이행액이 틀리는 것은 그 수출이행액은 그때 특판전에 가서 현지에서 물품을 가지고 가서 직접 판 금액이고 계약액은 그것을 팔면서 차후에 나갈 것을 계약을 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조영재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계약된 게, 나중에 이행된 게 이렇게 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데…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그게 아니고요 본 특판전에 물건을 가지고 가서 직접…
○위원장 조영재   특판전에서 바로 그럼 수출이 된 것을 얘기한 것입니까?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이 부분도 설명이… 내가 부족한지 아니면 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게 확실합니까?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계약액은 계약이 됐다고 해서 금방 나가는 게 아니고 시간을 두고 또 계속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수출이행은 그때…
○위원장 조영재   이게 2002년도 실적입니다. 계약이 돼서 1년이 지나도 안 나갔다면 그 계약이 잘못된 것입니까?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그 이후의 것은 여기 파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어느 이후에요?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그러니까 계약한 다음에 그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그게 바로바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조영재   그럼 한 몇 년 걸립니까?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후속조치…
○위원장 조영재   계약 이후에 후속조치가 계약대로 성사가 이루어지는 게 얼마 걸립니까?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그 후속조치를 여기다 계수화를 안 했고 수출이행은 거기서 특판전때 나가서 직접 팔은 것 그것을 수출이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그게 낫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들을게요.
○농정국장 김재욱   특판전을 나가면 상담액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거기서 계약액이 있는데…
○위원장 조영재   그렇죠.
○농정국장 김재욱   이 계약이 완전히 100% 이행이 되려면 도저히 당해연도에는 이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빨라야 당해연도에 처녀수출을 시작할까 말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약액은 1만4,165라는 숫자가 맞고 그래서 작년도 그 계약한 숫자 중에서 작년도에 수출한 게 1,527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목표를 달성하려고 그러면 이게 2년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가다가 또 트집 잡아가지고 중단했다 또 나중에 요구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일정한 기간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조영재   국장님 말씀은 제가 알아듣겠는데 이게 2003년도 실적이라면 국장님 말씀대로 아주 이해가 쉽겠는데 이게 2002년도 실적입니다. 1년이 지난 일이죠. 그러니까 1년 전에 계약한 것입니다. 지금 2003년 연말이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김재욱   그런데 그 사람들 계약이 우리 국내에서 계약하는 것 마냥 이 물병 10개를 몇 월 며칟날까지 납품하면 대금을 몇 월 며칠까지 주겠다 그렇게 계약하는 게 아닙니다. 이 물병을 100개면 100개, 1,000개면 1,000개 정도 너희한테 우리가 사들여 오겠다 그런 계약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량이 100% 수출을 완료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1년 이내에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조영재   예.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지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영동의 배하는 분이 김정렬 씨 그 분도 먼젓번에 계약했다가 처음에 일부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트집을 잡아서 빠꾸를 당했어요. 그래서 중단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네들이 물량이 달리면 또 가져오라고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재   예, 알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조영재   김환동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환동 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수출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 경제통상국이 전담부서죠?
  제가 알기로는 농정국보다는 경제통상국이 더 많이 하고 전문가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농정국에는 전담하는 분들이 안 계셔가지고 좀 시행착오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수집이나 이런 것은 전부 다 우리 농정국에서 해 주고 수출하는 전담은 경제통상국으로 넘겨줄 용의가 없습니까? 
○농정국장 김재욱   가져간다면 주겠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본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농정국에서 하든지 경제통상국에서 하든지 단일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환동 위원   제가 며칠 전에 미국하고 캐나다를 경제통상국에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안 하려고 하다가 하는 것인데 우리 우리 농정국에서 캐나다 벤쿠버에서 엄청난 실수를 했습니다. 
  왜 실수를 했느냐 하면 거기에 농산물을 팔고 남은 것을 가지고 싸게 줘도 바이어한테 줘야 될 것을 슈퍼에다 넘겨주는 바람에 바이어하고 슈퍼하고 대단한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항의를 하더라고요. 지사한테까지 항의하고 난리가 났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바이어들이 충북에서 시제단이 온다니까 참석을 자기네끼리 짜고서 안 오려고 한 것을 갖다가 간신히 영사하고 조인이 돼 가지고 상담을 해서 내가 그 사람들 애로사항을 접했었는데 일단 우리가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느냐 했더니 우리 전담하는 사람들이 우리 수출담당하는 사람들이 아직 수출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분명히 경제통상국 쪽으로 가면 거기 코트라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하고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께서 가져간다면 준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경제통상국하고도 교섭을 해 보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그런데 저희들도 장 코트라하고 하는 거거든요. 경제통상국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김환동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는 조사를 해 가지고 적절치 못한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리고 여기 계약액이 1만4,165고 상담액이 4만2,000이면 이게 사실은 계약액이 아니라 상담액으로 들어가야지 수출액은 분명히 맞는 거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 마따나 계약을 이렇게 했는데 계약을 10년 후 것도 계약을 합니까? 계약은 바로바로 계약을 하는 거지. 작년도 것이 수출이 이렇게 안 됐다는 것은 계약이 성사가 안 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농정국장 김재욱   여기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확한 육하원칙에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얼마를 그런 계약이 아니라 의향서 제출이라고 이렇게 확대해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러면 이것을 상담액으로…
○농정국장 김재욱   거기서 상담하러 가서 그 자리에서 계약이 실질적으로 확실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는 거의 없습니다. 
김환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갑 위원   박종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라 싸잡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당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농작물 병충해 방제는 어느 과장님 소관이십니까?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제 소관입니다.
박종갑 위원   시·군별로 농약지원상황을 보면 농약대금이, 구입단가가 전부 다르고 똑같은 품목이 봉지당 많게는 700원서 500원까지 품목별로 다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라면 도에서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일괄계약 일괄구매를 해서 공급할 용의는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국장님께 포괄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새 언론, 특히 신문을 보면 매일 쏟아지는 기사가 수입쌀과 가격차를 줄이고 중국산의 국산으로 둔갑을 막아야 살아남는다 또 한쪽에서는 친환경 쪽으로 가지 않으면 못 살아남는다고 그래서 오리농법쌀가공공장을 기초자치단체인 양평군 같은 데서는 약 4~5억씩을 군비를 투입을 해서 시설투자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축산분야에 보면 쇠고기 수입량이 무지무지하게 늘어난다라고 연일 이런 기사가 물밀듯이 수입량은 들어오고 기사는 매일 특종감으로 보도가 되고 그러는데 우리 국장님께 포괄적인 질의입니다.
  WTO협상이 내년도에 다시 있을 것으로 보고 우리 충청북도에서 WTO농업대책팀을 구성을 할 용의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해당과장님께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농산지원과장입니다.
  박종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군간에 농약가격 차이가 있다 그 말씀인데 대부분 농협에서 취급하는 농약인데도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농협중앙회에서 기준가격은 결정을 해서 구입을 해서 단위농협별로 가격 먹이는 것은 지금 자율화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 그런 규정에 관련돼서 자율화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시·군에서 농약을 구입할 때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어느 품목은 어느 군보다 비싸고 어느 품목은 싸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농약을 구입할 때 총괄적으로 따질 때는 시·군에서도 가격검토를 하게 되는데 포괄적으로 가격이 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쌀 경우에 그런 업체에서 구입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약종간에는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아마 시·군에 유리하도록 계약이 돼 있을 겁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공급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렇게 해서 할 경우에도 가격이 꼭 싸게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품목간에 업체간에 경쟁이 있기 때문에 어떤 품목은 낮게 자료를 내고 어떤 품목은 높게 자료를 내고 이렇게 하다보면 전체적으로는 가격이 높을 수 있고 쌀 수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시·군별로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방향이 가장 좋을 거고 여러 가지 절차상도 그렇고요. 
  도에서 만약에 했을 경우에 우리 나름대로는 가격을 싸게 구입했다 하더라도 경쟁업체가 나와서 다른 견적을 받아보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군간에 고시가격으로 운영했었던 적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시중업체하고 경쟁이 붙어가지고 시중업체가 가격을 낮추어 가지고 농민들을 거기로 유도하고 하기 때문에 현재는 자율적인 공정거래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효율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박종갑 위원   답변 끝났습니까?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예.
박종갑 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말씀을 들어보면 농협에서 각 시·군에 공급합니까?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대부분 농협에서 하게 됩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농약은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농협에서 계통구매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틀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틀릴 수가 없습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기준가격은 농협중앙회에서 정해 줍니다. 농협계통으로 공급하는 거는 그런데 마진은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박종갑 위원   그렇다라면 과장님 답변말씀이 시·군에 맡기는 게 유리하지 않느냐 도단위에서는 곤란한 게 아니냐라는 답변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라면 도에서 왜 못합니까?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필요한 물량을 신청받아서 우리 도에서 농협 도본부하고 일괄계약하고 하면 일사불란하게 조직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가격은 싸게 일정한 가격으로 결정이 될 수 있는데…
박종갑 위원   당연히 싸게 할 수 있죠.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그것이 꼭 싼 가격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거죠.
박종갑 위원   아니죠. 농협계통이니까 당연히 싼 가격이죠. 농협서 산다라면 시·군이 다 똑같이 충청북도의 12개 시·군이 공히 농협을 통해서 했다라면 틀림없이 쌉니다. 농협은 중앙에서 일괄계약해서 일괄공급합니다. 
  그러면 중앙위하고 예를 들어서 동방농약하고 계약되어 있으면 거기서 단위농협으로 내려보내는 겁니다. 일괄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이익은 마진은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라고 하고 그렇다라면 방법은 있는데 좋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싸게 산 시·군이 어디인가 하고 알아보니까 청원군이 제일 비싸게 샀습니다. 
  청원군이 답작용, 전작용까지 산 것을 계산해 보니까 약 1,000만원 정도 차액이 발생됩니다. 다른 시·군하고 똑같은 약을 샀으면서 1,000만원 정도 차액이 발생됐는데 이거는 뭔가 한참 잘못된 게 아닌가 그래서 질의했던 부분이고 좋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지역구가 청원군이기 때문에 청원군에도 직접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좀 전에 포괄적으로 질의했던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너무 어려운 과제를 주셔 가지고 짧은 시간 내 답변드리는 것이 너무 불성실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WTO의 재협상문제는 지금 현재 농림부에서 4개 팀이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림부만 해도 직접 WTO 협상테이블에 나가는 멤버이기 때문에 상대이기 때문에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박종갑 위원이 이런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농림부에 WTO팀이 하는 일과 또 WTO 협상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유리한 입장에 서도록 지방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면은 지방차원의 대책팀을 구성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한다 안 한다 답변드리기보다는 지방차원에서 대책팀을 구성한다면 할 일이 무엇인가 우선 그것을 먼저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걸맞는 대책팀을 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고맙고요. 본 위원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대안을 내겠습니다. 
  이미 경상북도는 WTO농업대책팀이 출범을 했습니다. 
  지난 10월초에 도의회 심의를 거쳐서 행자부 승인까지 받아서 농업직 5급을 팀장으로 해서 정원 6명에 WTO농업대책팀을 출범시켰습니다. 그리고 충남도 이와 흡사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여기서 하는 역할은 우리 국장님께서 고민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조금만 나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로는 WTO, FTA 농업협정 대응, 지역농업중장기대책 수립 및 추진, 국제농업기구와 각 국가별 농업무역업무정책에 따른 동향자료 분석과 대응,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운영 및 대책수립, DDA·FTA 등 농업관련특별대책법 제정에 따른 업무와 농촌복지관련 법규정에 따른 복지프로그램 등을 추진하는 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우리 지사님께서도 늘 농업관련 있는 행사장이나 단체에 가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농업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까도 동료위원 정윤숙 위원께서 농업인의 비중이 얼마냐라고 질의하셨을 때 분명히 16%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농업비중이 상당히 타 도에 비해서 크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이라도 도의 심사를 거쳐서 늦어도 내년 1월 1일자로는 WTO농업대책팀이 분명히 구성되어야 될 걸로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확실한 의지를 가지시고 지사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꼭 WTO농업대책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재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환동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환동 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아까 박종갑 위원님 한 말씀을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신 농협중앙회하고 농약을 계약한다 하더라도 실제 제일 싸게는 안 됩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분명히 회사에서는 농협하고 시중 업체들하고 농약을 공급하는데 리베이트에 차별을 둡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시중에서 농협보다 지금까지는 싸게 팔았습니다. 요근래 많이 해소가 됐지만요.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분명히 한 군데에서 물건을 사거나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해 볼게요. 이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돈 가지고 240명이 넘는 240군데가 넘는 판매업소도 또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무지무지하게 불이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문제를 제시하면 문제가 생겨요. 가만히 있어서 그렇지 이것을 그렇게 하지말고 지난해 본 위원이 티켓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격을 어느 정도 선에서 적정한 선에서 고시를 해서 티켓제를 해서 얼마든지 그 값을 못 따라서 팔 사람들은 아예 판매를 못하고 그 가격에 따라서 농민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혜택이 가게끔 해 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군데에다가 계약하는 것은 피해보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행정감사하면서 여러 가지 건의, 시정, 촉구하는 얘기가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는 지금까지 집행부가 농림부를 향해서 또는 중앙정부를 향해서 여러 가지 건의 수차에 노력을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발의를 해서 건의문을 내가지고 충북도의회 차원에서 건의문을 낼 수 있도록 그런 안을 농정국에서 마련해서 그 내용을 좀 우리 산업경제위원회로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지금 박종갑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WTO나 DDA나 FTA나 한국농업이 처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곡을 과잉생산해서 수출해야 살 수 있는 나라와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와의 갈등인데 그게 조정, 조화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위치가 대단히 불리한 데로 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도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문제는 한국의 농업이 어떻게 앞으로 위상이 설정되어서 돌파구를 찾을 것이냐 그것은 충청북도가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청북도 농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또 정부나 세계적인 농업문제가 나가는 방향을 빨리 감지해서 우리 지역농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충북농민들이 “아, 이렇구나! 이렇게 대응해야 되겠구나” 계도하는 입장에서도 전담하는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한다든지 한시적으로 그래서 거기서 그런 일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정말로 충북의 지역농업을 금후에 어떻게 설정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를 진지하게 그 팀에서 대학교수면 대학교수 충북개발원이면 개발원, 의회면 의회 여러 관련되는 사람들의 중지를 들으면서 그것을 개발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런 팀을 다른 도에도 이미 구성이 됐지마는 꼭 충북에서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사님이나 이렇게 해서 일단 협의를 거쳐 가지고 의회에 안을 우리에게 내주신다고 하면 우리도 전체 본회의를 통해서 의회가 밀어줄 수 있고 하는 선에서 얼마든지 협조하고 무난히 우리 충북의 농정국에서 하는 일이 아주 손쉽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조영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피감사공무원 여러분은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 및 서류감사를 실시한 후 26일부터 27일까지는 현지확인감사를 실시하고 28일은 소관 부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의견서를 정윤숙 간사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9시27분 감사종료)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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