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행정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8년 7월 11일(금) 10시30분
장소 행정소방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2.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 가. 자치행정국
- 나. 감사관실
- 다. 공보관실
- 2.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 가. 자치행정국
(10시37분 개의)
○위원장 연만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소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07회계연도 결산과 조례안 1건을 처리하고,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간담회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소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07회계연도 결산과 조례안 1건을 처리하고,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간담회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연만흠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 감사관실, 공보관실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국 소관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임근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임근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곽임근 행정국장 곽임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소방위원회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은 물론 적극적으로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행정국이 역동적이면서 자치역량이 더욱 강화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호동 총무과장입니다.
안중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연서흠 세정과장입니다.
김완경 회계과장입니다.
윤기관 민방위비상대책과장입니다.
이어서 2007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소방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서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세입예산액 1조9,731억원에 이월사업비 1,198억7,1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조929억4,300만원의 103.8%에 해당하는 2조1,728억2,7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8.6%에 해당하는 2조1,432억1,700만원을 수납하고 57억6,700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1.1%에 해당하는 238억4,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 2조1,432억1,700만원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가 24.6%인 5,279억7,200만원, 세외수입이 15.7%인 3,356억1,300만원, 10페이지 지방교부세가 19.1%인 4,085억1,900만원, 국고보조금이 38.6%인 8,268억3,000만원, 지방채가 2.1%인 442억8,300만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대비 102.4%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초과 징수된 502억7,400만원은 부동산거래 증가와 담배소비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육세 초과징수 등으로 인한 지방세 416억7,200만원과, 세외수입 76억9,400만원을 합하여 493억6,600만원의 자주재원이 초과징수 되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도 52억9,100만원이 초과징수 되었습니다.
지방채 20억원의 세수결함은 소방서 신축재원인 청사정비지원금 차입금으로 충주소방서 17억원, 부용119안전센터 3억원이 2008년도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결손처분액 57억6,700만원은 지방세 56억5,000만원과 세외수입 1억1,700만원으로 세원별 내역은 취득세 등 보통세가 11억2,000만원, 공동시설세 등 목적세가 1억6,500만원, 지난연도 수입이 43억6,600만원, 세외수입이 1억1,700만원이며, 결손처분 사유는 무재산이 26억500만원, 행방불명 2억4,900만원, 시효완성 2억6,200만원, 공매시 무배당 13억3,800만원, 기타 13억1,300만원입니다.
또한 2007년도에 징수하지 못하고 2008년도로 이월한 체납액은 238억4,300만원으로 지방세가 225억7,300만원이며 세외수입이 12억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243억8,600만원에 대하여 99.7%인 3,234억8,900만원을 지출하고, 0.3%인 8억9,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세출결산액을 살펴보면 47페이지, 총무관리 세항은 예산현액 29억6,900만원에 대하여 92.6%인 27억5,000만원을 지출하고, 2억1,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일용인부 미사용에 따른 예산잔액 900만원, 일반운영비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3,200만원, 불요불급한 국외여행 및 출장억제로 8,300만원, 업무추진비 절감액 및 집행 절약분 7,10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집행잔액 500만원, 자료관 D/B구축사업 용역비 잔액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인사고시관리 세항입니다.
예산현액 267억1,800만원에 대하여 99.5%인 265억7,5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4,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의 발생사유로는 일용인부 사역일수 축소 운영으로 800만원, 공무원시험, 교육, 포상, 건강보험부담금 등 관련경비 절감액 및 집행잔액분 등 1억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지방선거관리 세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300만원에 대하여 87.8%인 2,900만원을 지출하였고, 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제41대 충청북도교육감선거 집행잔액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자치행정 세항입니다.
예산현액 13억9,400만원에 대하여 95.3%인 13억2,900만원을 지출하고 6,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일반운영비, 여비 및 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3,700만원, 리통장 워크숍 및 학생근로활동 보상금 등의 집행잔액 900만원, 행정서비스헌장제 도민 만족도 조사용역비 집행잔액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주민생활지원 세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6억2,900만원에 대하여 97.1%인 15억8,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4,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민원실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 집행잔액 5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500만원 자원봉사종합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9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세정관리 세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159억500만원에 대하여 99.9%인 1,158억6,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4,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물품구입잔액 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지방채상환 및 징수교부금 세항입니다.
지방채상환 예산현액 196억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데 전액 지출하였고, 징수교부금 1,452억5,000만원은 시·군에 징수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청사관리 세항입니다.
예산현액 21억7,000만원에 대하여 87.6%인 19억100만원을 지출하고 2억6,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으로는 청사관리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8,400만원, 공공요금 및 연료비 등 집행잔액 1억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64페이지, 회계관리 세항입니다.
예산현액 8억2,100만원에 대하여 93.2%인 7억6,600만원을 지출하고 5,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으로는 회계관리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 2,900만원,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 집행잔액 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재산관리 세항입니다.
예산현액 17억9,400만원에 대하여 98.2%인 17억6,300만원을 지출하고 3,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으로는 재산관리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 1,000만원, 국·공유재산 교환 차액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금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국 소속으로 통합된 민방위비상대책과 소관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 노근리지원 세항입니다.
예산현액 60억9,600만원에 대하여 99.7%인 60억7,600만원을 지출하였고, 2,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결산서 24페이지, 민방위관리 세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억8,600만원에 대하여 93.6%인 4억5,500만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 3,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 시설비 등의 예산절감액 1,100만원과 집행잔액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예산전용 내용중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 퇴직수요 증가에 따른 퇴직금 증가와 보험요율 인상에 따른 일용인부임으로 5,450만원과, 출산, 육아휴가에 따른 대체 인력 행정도우미 증가로 일시사역인부임 55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민원실 에어컨 구입에 따른 전기공사비 추가소요로 시설비 5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95페이지, 예산이체 내용입니다.
2007년 1월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로의 업무변경에 따른 민원실 일용인부임 외 36건에 18억2,70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예비비지출 내용중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 1월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사무용 집기구입비 7,700만원과, 중국 흑룡강성 공무원에 대한 새마을운동 교육경비 지원으로 1,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채권, 채무, 재산, 물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과 채무는 총괄부서가 예산담당관실이며 저희 행정국에서는 채권, 재산, 물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3페이지, 채권결산입니다.
2006년도말 현재 채권현재액은 3,358억4,000만원이었으나 2007년도 중에 직원자녀학자금 융자와 지역개발융자로 1,510억7,500만원의 신규채권이 발생되었고, 지역개발융자금 회수 등으로 347억2,600만원이 소멸되어 2007년도말 현재액은 4,521억9,000만원으로 33.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공유재산 증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말 현재액이 8,435억5,900만원이었으나 2007년도 중 2,598억7,100만원이 증가하고 1,206억5,700만원이 감소됨으로써 연도말 현재액은 9,827억7,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6.5%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용 또는 공공시설 설치 등을 위한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 610억9,000만원, 항공기, 유가증권 등 무체재산 등재 및 공공시설부지 등의 가격개정 1,987억8,000만원 등 총 2,598억7,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충북학사의 용도폐지와 공유건물의 재분류 및 중복재산의 정리 1,167억원, 소규모 재산 매각 및 공공용지 손실보상 39억5,000만원 등 총 1,206억5,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물품증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말 현재액은 390억4,800만원이었으나 2007년도 중에 차량 및 행정장비 등의 신규취득 및 물품 관리전환 등으로 128억9,7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폐기처분과 양여 등으로 39억2,900만원이 감소됨으로써 2007년도말 물품현재액은 480억1,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3%가 증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행정국 공무원들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시정할 점이나 잘못된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발전적 재정운용으로 승화시켜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소방위원회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은 물론 적극적으로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행정국이 역동적이면서 자치역량이 더욱 강화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호동 총무과장입니다.
안중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연서흠 세정과장입니다.
김완경 회계과장입니다.
윤기관 민방위비상대책과장입니다.
이어서 2007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소방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서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세입예산액 1조9,731억원에 이월사업비 1,198억7,1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조929억4,300만원의 103.8%에 해당하는 2조1,728억2,7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8.6%에 해당하는 2조1,432억1,700만원을 수납하고 57억6,700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1.1%에 해당하는 238억4,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 2조1,432억1,700만원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가 24.6%인 5,279억7,200만원, 세외수입이 15.7%인 3,356억1,300만원, 10페이지 지방교부세가 19.1%인 4,085억1,900만원, 국고보조금이 38.6%인 8,268억3,000만원, 지방채가 2.1%인 442억8,300만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대비 102.4%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초과 징수된 502억7,400만원은 부동산거래 증가와 담배소비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육세 초과징수 등으로 인한 지방세 416억7,200만원과, 세외수입 76억9,400만원을 합하여 493억6,600만원의 자주재원이 초과징수 되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도 52억9,100만원이 초과징수 되었습니다.
지방채 20억원의 세수결함은 소방서 신축재원인 청사정비지원금 차입금으로 충주소방서 17억원, 부용119안전센터 3억원이 2008년도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결손처분액 57억6,700만원은 지방세 56억5,000만원과 세외수입 1억1,700만원으로 세원별 내역은 취득세 등 보통세가 11억2,000만원, 공동시설세 등 목적세가 1억6,500만원, 지난연도 수입이 43억6,600만원, 세외수입이 1억1,700만원이며, 결손처분 사유는 무재산이 26억500만원, 행방불명 2억4,900만원, 시효완성 2억6,200만원, 공매시 무배당 13억3,800만원, 기타 13억1,300만원입니다.
또한 2007년도에 징수하지 못하고 2008년도로 이월한 체납액은 238억4,300만원으로 지방세가 225억7,300만원이며 세외수입이 12억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243억8,600만원에 대하여 99.7%인 3,234억8,900만원을 지출하고, 0.3%인 8억9,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세출결산액을 살펴보면 47페이지, 총무관리 세항은 예산현액 29억6,900만원에 대하여 92.6%인 27억5,000만원을 지출하고, 2억1,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일용인부 미사용에 따른 예산잔액 900만원, 일반운영비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3,200만원, 불요불급한 국외여행 및 출장억제로 8,300만원, 업무추진비 절감액 및 집행 절약분 7,10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집행잔액 500만원, 자료관 D/B구축사업 용역비 잔액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인사고시관리 세항입니다.
예산현액 267억1,800만원에 대하여 99.5%인 265억7,5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4,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의 발생사유로는 일용인부 사역일수 축소 운영으로 800만원, 공무원시험, 교육, 포상, 건강보험부담금 등 관련경비 절감액 및 집행잔액분 등 1억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지방선거관리 세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300만원에 대하여 87.8%인 2,900만원을 지출하였고, 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제41대 충청북도교육감선거 집행잔액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자치행정 세항입니다.
예산현액 13억9,400만원에 대하여 95.3%인 13억2,900만원을 지출하고 6,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일반운영비, 여비 및 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3,700만원, 리통장 워크숍 및 학생근로활동 보상금 등의 집행잔액 900만원, 행정서비스헌장제 도민 만족도 조사용역비 집행잔액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주민생활지원 세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6억2,900만원에 대하여 97.1%인 15억8,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4,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민원실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 집행잔액 5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500만원 자원봉사종합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9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세정관리 세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159억500만원에 대하여 99.9%인 1,158억6,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4,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물품구입잔액 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지방채상환 및 징수교부금 세항입니다.
지방채상환 예산현액 196억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데 전액 지출하였고, 징수교부금 1,452억5,000만원은 시·군에 징수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청사관리 세항입니다.
예산현액 21억7,000만원에 대하여 87.6%인 19억100만원을 지출하고 2억6,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으로는 청사관리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8,400만원, 공공요금 및 연료비 등 집행잔액 1억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64페이지, 회계관리 세항입니다.
예산현액 8억2,100만원에 대하여 93.2%인 7억6,600만원을 지출하고 5,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으로는 회계관리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 2,900만원,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 집행잔액 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재산관리 세항입니다.
예산현액 17억9,400만원에 대하여 98.2%인 17억6,300만원을 지출하고 3,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으로는 재산관리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 1,000만원, 국·공유재산 교환 차액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금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국 소속으로 통합된 민방위비상대책과 소관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 노근리지원 세항입니다.
예산현액 60억9,600만원에 대하여 99.7%인 60억7,600만원을 지출하였고, 2,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결산서 24페이지, 민방위관리 세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억8,600만원에 대하여 93.6%인 4억5,500만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 3,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 시설비 등의 예산절감액 1,100만원과 집행잔액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예산전용 내용중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 퇴직수요 증가에 따른 퇴직금 증가와 보험요율 인상에 따른 일용인부임으로 5,450만원과, 출산, 육아휴가에 따른 대체 인력 행정도우미 증가로 일시사역인부임 55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민원실 에어컨 구입에 따른 전기공사비 추가소요로 시설비 5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95페이지, 예산이체 내용입니다.
2007년 1월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로의 업무변경에 따른 민원실 일용인부임 외 36건에 18억2,70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예비비지출 내용중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 1월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사무용 집기구입비 7,700만원과, 중국 흑룡강성 공무원에 대한 새마을운동 교육경비 지원으로 1,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채권, 채무, 재산, 물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과 채무는 총괄부서가 예산담당관실이며 저희 행정국에서는 채권, 재산, 물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3페이지, 채권결산입니다.
2006년도말 현재 채권현재액은 3,358억4,000만원이었으나 2007년도 중에 직원자녀학자금 융자와 지역개발융자로 1,510억7,500만원의 신규채권이 발생되었고, 지역개발융자금 회수 등으로 347억2,600만원이 소멸되어 2007년도말 현재액은 4,521억9,000만원으로 33.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공유재산 증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말 현재액이 8,435억5,900만원이었으나 2007년도 중 2,598억7,100만원이 증가하고 1,206억5,700만원이 감소됨으로써 연도말 현재액은 9,827억7,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6.5%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용 또는 공공시설 설치 등을 위한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 610억9,000만원, 항공기, 유가증권 등 무체재산 등재 및 공공시설부지 등의 가격개정 1,987억8,000만원 등 총 2,598억7,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충북학사의 용도폐지와 공유건물의 재분류 및 중복재산의 정리 1,167억원, 소규모 재산 매각 및 공공용지 손실보상 39억5,000만원 등 총 1,206억5,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물품증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말 현재액은 390억4,800만원이었으나 2007년도 중에 차량 및 행정장비 등의 신규취득 및 물품 관리전환 등으로 128억9,7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폐기처분과 양여 등으로 39억2,900만원이 감소됨으로써 2007년도말 물품현재액은 480억1,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3%가 증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행정국 공무원들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시정할 점이나 잘못된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발전적 재정운용으로 승화시켜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영창 전문위원 윤영창입니다.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결산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결산,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세입결산 분석입니다.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결산 결과 2조929억원의 현액에 2조1,432억원이 수납됨으로써 당초 세입예산 규모보다 503억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 징수실적을 보면 징수결정액 5,561억원 중 5,279억원을 징수함으로써 비율로는 95%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금액면으로 볼 때는 징수하지 못함으로써 이월되는 미수납액이 225억원이었습니다.
그 외에 과세해 놓고도 무재산, 행불, 시효완성 등의 사유로 결손 처분하는 금액이 57억원이었습니다.
많은 세입재원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과한 세금이 체납되고 결손 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방세수 추계한 것을 보면 당초 추계치인 4,863억원보다 417억원이 많은 5,279억원이 징수됨으로써 8.6%의 오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세수추계 오차율은 개선되고 있으나 국세추계 오차율이 2~3% 대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오차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연간 계획된 사업은 물론 장·단기사업이 연초부터 안정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세출재원을 판단하는 세수추계는 정확해야 한다고 봅니다.
12페이지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 결산입니다.
2007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3,244억원 중 3,235억원이 지출되었고 사업계획 변경, 예산절감 등 요인으로 9억원이 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이 성립된 후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신설되는 부서의 물품구입비와 중국흑룡강성 공무원 새마을운동 연수단의 우리 도 방문에 따른 교육경비 등 불가피한 상황 발생으로 3건에 8,8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07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특이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결산,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결산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결산,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세입결산 분석입니다.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결산 결과 2조929억원의 현액에 2조1,432억원이 수납됨으로써 당초 세입예산 규모보다 503억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 징수실적을 보면 징수결정액 5,561억원 중 5,279억원을 징수함으로써 비율로는 95%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금액면으로 볼 때는 징수하지 못함으로써 이월되는 미수납액이 225억원이었습니다.
그 외에 과세해 놓고도 무재산, 행불, 시효완성 등의 사유로 결손 처분하는 금액이 57억원이었습니다.
많은 세입재원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과한 세금이 체납되고 결손 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방세수 추계한 것을 보면 당초 추계치인 4,863억원보다 417억원이 많은 5,279억원이 징수됨으로써 8.6%의 오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세수추계 오차율은 개선되고 있으나 국세추계 오차율이 2~3% 대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오차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연간 계획된 사업은 물론 장·단기사업이 연초부터 안정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세출재원을 판단하는 세수추계는 정확해야 한다고 봅니다.
12페이지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 결산입니다.
2007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3,244억원 중 3,235억원이 지출되었고 사업계획 변경, 예산절감 등 요인으로 9억원이 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이 성립된 후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신설되는 부서의 물품구입비와 중국흑룡강성 공무원 새마을운동 연수단의 우리 도 방문에 따른 교육경비 등 불가피한 상황 발생으로 3건에 8,8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07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특이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결산,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만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오늘 방청석에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의정모니터링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심사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의결해 준 예산대로 적법타당하게 잘 집행되었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감독 수단으로 당초예산과의 괴리정도, 재정운용성과 등을 분석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적정을 기하고자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일반회계 세입결산, 일반회계 세출결산 순으로 하되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세출결산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간담회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총괄하여 예비심사를 하게 됩니다마는 오늘 동시에 각 상임위원회가 소관 부서의 결산심사를 하는 관계로 행정국 이외의 사항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미리 말씀해 주시면 관계관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참고로 오늘 방청석에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의정모니터링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심사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의결해 준 예산대로 적법타당하게 잘 집행되었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감독 수단으로 당초예산과의 괴리정도, 재정운용성과 등을 분석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적정을 기하고자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일반회계 세입결산, 일반회계 세출결산 순으로 하되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세출결산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간담회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총괄하여 예비심사를 하게 됩니다마는 오늘 동시에 각 상임위원회가 소관 부서의 결산심사를 하는 관계로 행정국 이외의 사항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미리 말씀해 주시면 관계관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위원장 연만흠 예,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 세정과장님! 지금 일반회계에서 결손처분액이 57억6,700만원인데요. 여기에서 결손처분액 중에서 보면 무재산 26억 죽 있는데, 기타가 있어요.
기타가 13억1,300만원인데 기타의 자세한 내용을 자료 좀 부탁드릴까요?
기타가 13억1,300만원인데 기타의 자세한 내용을 자료 좀 부탁드릴까요?
○세정과장 연서흠 알았습니다.
○이필용 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국 위원 박재국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세수추계 부적정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에 503억원의 추가세입이 발생해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으셨는데 그 세수추계가 부정확하여 초과세입이 과다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매년 지적을 해도 시정이 안 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세수추계 부적정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에 503억원의 추가세입이 발생해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으셨는데 그 세수추계가 부정확하여 초과세입이 과다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매년 지적을 해도 시정이 안 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연서흠 세정과장 연서흠입니다.
그 세수추계는 매년 지적받는데 금년에는 그래도 예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8.6% 로. 지난해에는 18%에서.
안 되는 이유는 지방세는 거래세인 취득세와 등록세가 7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특성상 부동산정책이라든가 경기에 따라 그 징수폭이 매우 큽니다.
저희는 그동안 나름대로 5년간의 평균 신장분과 특수요인을 감안해서 위험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해 왔지만 매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당해연도의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과 징수전망을 정밀 분석해서 세수추계가 추가요인이 발생하면 당해연도 추경에 반영토록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수추계는 매년 지적받는데 금년에는 그래도 예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8.6% 로. 지난해에는 18%에서.
안 되는 이유는 지방세는 거래세인 취득세와 등록세가 7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특성상 부동산정책이라든가 경기에 따라 그 징수폭이 매우 큽니다.
저희는 그동안 나름대로 5년간의 평균 신장분과 특수요인을 감안해서 위험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해 왔지만 매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당해연도의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과 징수전망을 정밀 분석해서 세수추계가 추가요인이 발생하면 당해연도 추경에 반영토록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문제는 결산을 하면 500억에서 1,000억원에 달하는 초과세입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당해연도에도 재원부족으로 각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충청북도의 재정운용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면서 정확한 세수추계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연서흠 저희들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매년 반복이 되는데 금년에는 다소 좀 세수추계가 덜 됐는데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연서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만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지금 박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년 500억 이상씩 과징수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금년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동산 거래가 좀 뜸하고 내년에 세수에 문제가 걸릴 것으로 아는데 금년에도 과납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박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년 500억 이상씩 과징수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금년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동산 거래가 좀 뜸하고 내년에 세수에 문제가 걸릴 것으로 아는데 금년에도 과납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세정과장 연서흠 세정과장 연서흠입니다.
금년도 세수전망은 전반적인 부동산 침체로 어려울 것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전년도만큼은 걷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하반기에 아파트 입주가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특별한 요인이 없는 한 금년도 목표는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세수전망은 전반적인 부동산 침체로 어려울 것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전년도만큼은 걷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하반기에 아파트 입주가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특별한 요인이 없는 한 금년도 목표는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하반기는 돼 봐야 아는 거고 지금까지 예년 전반기에 비해서 지금 전반기 6월말 결산으로 봐서 지난해하고 금년하고는 세금 과오납문제가 아주 심하게 발생될 것으로 아는데 금년 6월까지 한번 전망 좀 지금까지 된 것 좀…
○세정과장 연서흠 지금 5월말 현재로 보면 작년보다 한 4억원 덜 걷혔습니다. 한 0.2% 정도.
○김환동 위원 줄었다고요?
○세정과장 연서흠 예, 작년보다는.
○김환동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57억6,700만원을 결손처분을 했는데 취득세나 등록세나 이런 데에 결손이 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취득을 하면 물건을 뭐든지 살 때 부과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세 57억6,700만원을 결손처분을 했는데 취득세나 등록세나 이런 데에 결손이 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취득을 하면 물건을 뭐든지 살 때 부과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연서흠 산 후에 부과하죠.
○김환동 위원 산 후에!
○세정과장 연서흠 예.
○김환동 위원 그럼 샀는데 그 산 사람이 세금을 못내면 그 물건을 산 것을 팔아서라도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결손처분 한다는 것은 도대체 납득이 안 갑니다.
내용을 한번 왜 이렇게 되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한번 왜 이렇게 되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연서흠 취득 후에 보면 재산이 없거나, 무재산, 행방불명된 사람들에 대해 하기 때문에 꼭 전부 다 낸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김환동 위원 취득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자기명의로 취득한 물건이 있을텐데 행방불명이 된다는 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연서흠 그 물건을 저장 잡혀서 하기 때문에 그 담보가 되기 때문에…
○세정과장 연서흠 그렇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이거를 세금을 받을 때 그러니까 법원에서 공매 처분이 되면 거기 우리 도의 세금도 1순위 아니면 거기 어느 정도 들어가야지 이런 문제가 없는데 다 그 사람들이 처분해서 그러니까 은행이나 이런데서 다 갖고 나서 우리가 뒤늦게 갈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는 이런 제도가 우리 도에도 세금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떼이지 않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방법이 있습니까?
그럼 앞으로는 이런 제도가 우리 도에도 세금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떼이지 않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방법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연서흠 지금 부동산 취득세할때는 대부분 선 담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압류하면 후순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든지 해서 우리 도에서 취득을 할 때 무슨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이 사람들이 만약에 10억도 안 되는 걸 20억, 30억씩 대출받을 때 우리가 거기서 세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정과장 연서흠 강구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이거 철저하게 해서 앞으로는 우리 세금도 1순위로다 찾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연서흠 알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재 위원 조영재 위원입니다.
세입결산 주요사업설명 자료 21쪽 재산매각수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한 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결산 주요사업설명자료 21쪽에 오창벤처 및 u-플랫폼 운영센터 부지 매각수입 21억8,900만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사한 그런 기억이 없는데 어떻게 매각을 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 주요사업설명 자료 21쪽 재산매각수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한 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결산 주요사업설명자료 21쪽에 오창벤처 및 u-플랫폼 운영센터 부지 매각수입 21억8,900만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사한 그런 기억이 없는데 어떻게 매각을 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연만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완경 회계과장 김완경입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변경해서 반영했습니다. 그 서류를 이 회의 끝나기 전에 제출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변경해서 반영했습니다. 그 서류를 이 회의 끝나기 전에 제출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의결을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김완경 예,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지금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완경 예, 회의 끝나기 전에 제출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그 결산서 9쪽에 과태료 및 범칙금이 이제 세수 추계에도 문제가 있지만 5억5,000만원을 징수결정 해서 4억3,000만원만 수납되고 징수결정액의 무려 21%에 해당하는 1억2,000만원이 미납됐습니다. 과태료나 범칙금은 사회정의 차원에서도 이게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것인데 이것을 그런 위반자가 세금 수납률이 그러니까 과태료 수납률이 21%까지 나타난다는 건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많이 나면 나중에 자동차 매매나 이런 걸 할 때 거기서 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그냥 결손처분하고 마는 겁니까?
그 결산서 9쪽에 과태료 및 범칙금이 이제 세수 추계에도 문제가 있지만 5억5,000만원을 징수결정 해서 4억3,000만원만 수납되고 징수결정액의 무려 21%에 해당하는 1억2,000만원이 미납됐습니다. 과태료나 범칙금은 사회정의 차원에서도 이게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것인데 이것을 그런 위반자가 세금 수납률이 그러니까 과태료 수납률이 21%까지 나타난다는 건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많이 나면 나중에 자동차 매매나 이런 걸 할 때 거기서 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그냥 결손처분하고 마는 겁니까?
○세정과장 연서흠 세정과장 연서흠입니다.
여기 지금 과태료는 주로 보면 건설업법 위반이라든가 소방법 위반 그 사항입니다.
여기 지금 과태료는 주로 보면 건설업법 위반이라든가 소방법 위반 그 사항입니다.
○김환동 위원 아 자동차나 이런 게 아니고.
○세정과장 연서흠 자동차는 아닙니다. 여기 시·군세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김환동 위원 그런데 여하튼 과태료이기 때문에 법을 위반해서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법을 위반해서 내는 건데 이걸 20%가 넘게끔 수납을 못한다는 거는 이게 세금 징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법을 위반해서 내는 건데 이걸 20%가 넘게끔 수납을 못한다는 거는 이게 세금 징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세정과장 연서흠 해당 실과로 하여금 징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가려면 기초질서나 뭐 이런 법을 위반하는 일이 사실은 없어야 됩니다. 이게 다 법을 위반해서 과태료를 내는 건데 반드시 이거는 사회정의 차원에서 수납이 돼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징수 실적이 100%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연서흠 알았습니다.
○김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만흠 다른 위원님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 박재국 위원입니다.
행정소방위원회 이필용 위원 서면 질문에 대한 시도비반환수입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도비반환수입금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군의 집행 잔액으로 알고 있는데 2007년도 회계연도에는 집행잔액이 65억원이나 발생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비 집행잔액이 이렇게 과대하게 발생하는 사례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소방위원회 이필용 위원 서면 질문에 대한 시도비반환수입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도비반환수입금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군의 집행 잔액으로 알고 있는데 2007년도 회계연도에는 집행잔액이 65억원이나 발생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비 집행잔액이 이렇게 과대하게 발생하는 사례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연서흠 세정과장 연서흠입니다.
도비 집행잔액은 1억100만원입니다.
도비 집행잔액은 1억100만원입니다.
○박재국 위원 65억원이 발생했잖아요. 65억6,000…
○세정과장 연서흠 수납액이고요. 그건.
○박재국 위원 수납액인가요?
○세정과장 연서흠 예.
○세정과장 연서흠 그 내용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확인해 보신다고요?
○세정과장 연서흠 예.
○박재국 위원 아, 시·군별 사업별 내역서 여기 나와 있는데 이필용 위원 답변서에.
○위원장 연만흠 결산서 9쪽.
○박재국 위원 결산서 9쪽에.
○세정과장 연서흠 9쪽에는 1억100만원입니다. 잔액이 미수납액이.
○박재국 위원 수납액이 65억6,000 미수납액 5,500 그러니까 수입으로 잡았지만 시·군에서 반납한 액이 65억이다 이거예요.
그 발생한 사유가 뭐냐 이거예요. 왜 시·군에서 이렇게 반납을 많이 하는 그런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발생한 사유가 뭐냐 이거예요. 왜 시·군에서 이렇게 반납을 많이 하는 그런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연서흠 도비보조 잔액입니다.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사업비로다가.
○박재국 위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인데 시·군에서 도로다가 반납한 거 아닙니까? 그죠?
○세정과장 연서흠 예, 그렇습니다.
○박재국 위원 왜 이렇게 많이 도비보조가 반납되는 사유가 뭐냐?
○세정과장 연서흠 사업 집행을 하고 정산하고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박재국 위원 자꾸 이해가 안 가는데 자꾸 과장님 말씀하는 게 본 위원이 지금 볼 때는…
○세정과장 연서흠 사업부서에서 집행하고 남은 전체 도내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만큼 됩니다.
○박재국 위원 도비보조금을 시도비 반환금 수입에 대한 수입반환금 수입이란 말이에요. 이게 도에서는 그런데 집행 반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군 도비보조가 발생하는 사유가 뭐냐?
○세정과장 연서흠 사업부서에서 보조금 그쪽에서 교부하면 사업비 집행하고 남는대로 정산보고 난 후에 잔액이 발생하면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이거 예산담당관이 답변할 사항 같은데요.
○세정과장 연서흠 그렇습니다.
○박재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연만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은 예산담당관실 정책관리실 심의할 때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은 예산담당관실 정책관리실 심의할 때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자료를 제가 지금 받았는데요. 여기 기타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기타에 대한 자료가 정확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결산심사를 받는 자세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지는데 이게 기타 13억1,300만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자료가 미비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시·군에다가 지금 거꾸로 자료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2007년도 결산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도에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단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시·군에서 받는다 이렇게 지금 담당자는 얘기하시는데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 이거 결산자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시·군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자료 제출하겠다는 거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거든요. 예컨대 1,000만원 이상 뭐 100만원이면 1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이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주소라든가 인적사항까지도 다 되고 이 결손처분을 한 사유는 제가 이해가 갑니다.
뭐 재산압류가 돼서 선순위 후순위로 밀려가지고 도저히 우리로서는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건 소송비용도 안 나온다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그 명단이라든가 체납자 이름이라든가 어느 정도는 이게 자료가 제출돼야 되는데 그걸 달라고 그랬는데 전혀 지금 자료가 없다고 그러니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지금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자료를 제가 지금 받았는데요. 여기 기타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기타에 대한 자료가 정확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결산심사를 받는 자세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지는데 이게 기타 13억1,300만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자료가 미비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시·군에다가 지금 거꾸로 자료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2007년도 결산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도에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단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시·군에서 받는다 이렇게 지금 담당자는 얘기하시는데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 이거 결산자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시·군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자료 제출하겠다는 거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거든요. 예컨대 1,000만원 이상 뭐 100만원이면 1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이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주소라든가 인적사항까지도 다 되고 이 결손처분을 한 사유는 제가 이해가 갑니다.
뭐 재산압류가 돼서 선순위 후순위로 밀려가지고 도저히 우리로서는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건 소송비용도 안 나온다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그 명단이라든가 체납자 이름이라든가 어느 정도는 이게 자료가 제출돼야 되는데 그걸 달라고 그랬는데 전혀 지금 자료가 없다고 그러니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세정과장 연서흠 세정과장 연서흠입니다.
결손처분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 위임해서 했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결손처분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 위임해서 했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이필용 위원 위임을 했더라도 자료는 갖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결손처분 위임을 했더라도 그 자료만큼은 도에서 왜 누가 어떻게 이렇게 체납을 해 가지고 결손처분이 됐나 이 자료는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손처분 위임을 했더라도 그 자료만큼은 도에서 왜 누가 어떻게 이렇게 체납을 해 가지고 결손처분이 됐나 이 자료는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세정과장 연서흠 빠른 시일내에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하여튼 문제가 이거는 잘못됐다 이겁니다. 지금 2007년도 결산하는 건데 이러한 자료조차 도에서 안 갖고 있고 그러고 결손처분한 것을 시·군에다가 시·군에서 했으니까 나 몰라라 한다는 거는 이거는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하여튼 자료제출을 그럼 언제까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 연만흠 시·군에서 결손처분을 한 거라도 그 한 사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도에서 보고를 안 받나요?
○장주식 위원 위원장님, 우리 이필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연만흠 장주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 장주식 위원입니다.
오늘은 지난 1년간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준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결산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시·군에서 올라온 자료를 충분히 갖고서 오늘 결산에 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금 와가지고 결산하는 이 시점에 모든 것을 시·군에다가 일임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결산하실 그 시점에서는 이러한 일이 두번 다시 없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지난 1년간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준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결산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시·군에서 올라온 자료를 충분히 갖고서 오늘 결산에 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금 와가지고 결산하는 이 시점에 모든 것을 시·군에다가 일임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결산하실 그 시점에서는 이러한 일이 두번 다시 없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필용 위원 과장님 그 자료를 그럼 신속히 되는대로 예컨대 1,000만원 이상만이라도 고액체납자만이라도 좀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연서흠 예,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만흠 조영재, 위원님 세출이요?
○조영재 위원 예.
○위원장 연만흠 우선 세입부터 좀 해 주시죠.
○조영재 위원 세입 후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만흠 세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질의는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을 위해서 출석하신 타 위원회 소속 관계관 계시면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질의는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을 위해서 출석하신 타 위원회 소속 관계관 계시면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 세출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29쪽에 직원휴양소 구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 사업계획은 5구좌를 구입하기로 했었는데 10구좌를 구입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5구좌를 추가로 구입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29쪽에 직원휴양소 구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 사업계획은 5구좌를 구입하기로 했었는데 10구좌를 구입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5구좌를 추가로 구입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호동 총무과장 강호동입니다.
콘도 회원권은 회원권의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좀 납니다, 대우해 주는.
예를 들어서 어떤 구좌는 1년에 20일을 사용한다든지 또는 어떤 구좌는 40일 사용하는 것이 있다든지 그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구입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콘도 회원권은 회원권의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좀 납니다, 대우해 주는.
예를 들어서 어떤 구좌는 1년에 20일을 사용한다든지 또는 어떤 구좌는 40일 사용하는 것이 있다든지 그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구입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조영재 위원 그렇게 예산요구 하실 때 구좌는 뭐하러 그럼 표기를 했습니까?
그냥 1억5,000만원어치 콘도 회원권을 구입하겠다 라고 하지 않고 5구좌 구입한다고 하셔 놓고 10구좌 구입했거든요.
예산액에 맞춰 가지고 그냥 그렇게 구입한 것 아닙니까?
그냥 1억5,000만원어치 콘도 회원권을 구입하겠다 라고 하지 않고 5구좌 구입한다고 하셔 놓고 10구좌 구입했거든요.
예산액에 맞춰 가지고 그냥 그렇게 구입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호동 5구좌로 할 때는 그래도 가격이 가장 비싼 구좌를 계산으로 했는데 구입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에게 다양하게 분포도 더 다양한 지역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곳 그런 회원권을 구입하다 보니까 차이가 났습니다.
○조영재 위원 예산 세울 때 구입가격도 알아보지도 않고 예산 편성합니까?
○총무과장 강호동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들도 어느 지역에 어떤 회원권을 사는 것이 좋겠는가를 사전에 검토는 하는데 정확히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강호동 저희들이 예산 요구할 때는 당연히 예산 편성할 때에 어떤 기초자료를 판단해서 예산요구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회원권 가격이 얼마가 가는지.
○조영재 위원 그럼 예산 요구할 때는 5구좌를 하기로 해놓고 10개 구좌를 구입한 것은 뭡니까? 반 가격으로.
예산심의 쉽게 받기 위해서 무슨 10구좌나 구입하느냐라고 위원들이 질의할까봐서 5구좌로 줄인 것 아닙니까?
예산심의 쉽게 받기 위해서 무슨 10구좌나 구입하느냐라고 위원들이 질의할까봐서 5구좌로 줄인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호동 위원님 그거는 제가 이거는 상세한 내용을 파악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지금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연만흠 지금 상세한 답변이 안 됩니까?
○총무과장 강호동 예, 제가 더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호동 실무적인 사항이라 제가 더 확인을 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그런 식이라면 예산서 보고 위원들이 심의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믿지를 못하겠으니까.
○총무과장 강호동 바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연만흠 지금 바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거기 보면 3,000만원씩 5구좌 한다고 해 가지고 1억5,000 요구가 돼서 승인을 받았던 문제인데 10구좌를 사는데, 지금 실무자들 계시면 바로 과장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신청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거기 보면 3,000만원씩 5구좌 한다고 해 가지고 1억5,000 요구가 돼서 승인을 받았던 문제인데 10구좌를 사는데, 지금 실무자들 계시면 바로 과장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신청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 총무과장님 저기 불필요한 집행잔액 중에서요 국외여행 및 출장 억제로 해서 8,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맞죠?
○총무과장 강호동 예, 그렇습니다.
○이필용 위원 총 6억이었죠? 2007년도 예산이 총 6억 중에서 집행잔액이 8,300만원이 남은 거죠?
○총무과장 강호동 그렇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국내외 여건이라든가 국외여건이라든가 국내의 경제상황이라든가 어려워서 국외여행을 자제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된 것은 예산 성립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또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잡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호동 작년도에 저희들이 국외여행 심사를 할 때에 각종 언론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가급적 깐깐하게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5억원 중에서 가급적 최대한 줄여서 운영할 수 있는 상태로 깐깐하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5억원 중에서 6,000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해외 문화체험 테마연수에 예산이 1억원인데 과거에는 1억원 범위 내에서 직원들 해외연수를 가급적 테마연수를 다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일정한 여행목적이 포함된다든지 일정한 외국어 수준이 되지 않으면 과감하게 탈락을 시켜서 예산이 거기서도 2,000만원 이상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5억원 중에서 가급적 최대한 줄여서 운영할 수 있는 상태로 깐깐하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5억원 중에서 6,000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해외 문화체험 테마연수에 예산이 1억원인데 과거에는 1억원 범위 내에서 직원들 해외연수를 가급적 테마연수를 다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일정한 여행목적이 포함된다든지 일정한 외국어 수준이 되지 않으면 과감하게 탈락을 시켜서 예산이 거기서도 2,000만원 이상 절감이 됐습니다.
○이필용 위원 제가 이거 보니까 이게 총무과에서만 6억이고 타 실·국에서도 경제통상국이라든가 균형발전국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예산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이 국외여행에 관련돼 가지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런 것도 어차피 국외여행이니까 모든 것을 예산을 성립할 때 총무과에서 일괄해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좀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렇게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런 것도 어차피 국외여행이니까 모든 것을 예산을 성립할 때 총무과에서 일괄해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좀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렇게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호동 사업부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사업부서별로 사업목적부터 시작해서 전체를 다 검토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각 사업부서별로 해외심사 요구가 됐을 때에 좀더 철저히 심사를 하고 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해외여행에 대한 그런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처음부터 10% 절감계획도 추진하고 있고 절약하고 검소한 자세로 해외출장에 임하는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사업부서별로 사업목적부터 시작해서 전체를 다 검토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각 사업부서별로 해외심사 요구가 됐을 때에 좀더 철저히 심사를 하고 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해외여행에 대한 그런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처음부터 10% 절감계획도 추진하고 있고 절약하고 검소한 자세로 해외출장에 임하는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주식 위원 장주식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결산서 48쪽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3억6,200만원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지출이 3억1,200만원을 지출해 가지고 현재 집행잔액이 4,900만원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예산액 대비 잔액이 너무 많이 발생되지 않느냐, 더군다나 우리 도에서도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이라는 도정목표를 슬로건으로 해서 15조 이상의 이런 막대한 MOU를 체결하고 이렇게 외자유치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어떤 시책과 관련해서 업무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추진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총무과 소관 결산서 48쪽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3억6,200만원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지출이 3억1,200만원을 지출해 가지고 현재 집행잔액이 4,900만원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예산액 대비 잔액이 너무 많이 발생되지 않느냐, 더군다나 우리 도에서도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이라는 도정목표를 슬로건으로 해서 15조 이상의 이런 막대한 MOU를 체결하고 이렇게 외자유치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어떤 시책과 관련해서 업무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추진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강호동 업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요.
이건 우리 각 부서 전체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떤 한번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건 우리 각 부서 전체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떤 한번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장주식 위원 그럼 이 업무추진비가 모자란 부서도 있을텐데요.
○총무과장 강호동 이거는 우리 도 전체에 각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거는 부족한 부서가 있으면 옆으로 옮겨서 저희들이 사용하게 해 주고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장주식 위원 전용도 하고 그래요?
○총무과장 강호동 전용이 아니고 사용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A국에 있는 예산을 B국에서 사업을 할 때에 사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장주식 위원 앞으로는 하여튼 이러한 부분이 예산을 절감한다든지 과대하게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추진이라는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업무에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호동 알겠습니다.
○장주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만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불용액 20% 이상 된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선 총무과에서는 민간인 및 민간단체 시상금 500만원 세웠던 것이 78%나 불용액이 됐고 또 여권업무 관련 워크숍 참석자 보상은 100%가 다 불용액이 됐습니다.
또 흑룡강성 새마을연수 교육급량비도 44%나 불용이 되고, 자원봉사관리시스템 유지 보수도 38%가 불용이 됐는데 이렇게 불용이 되는 것은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계획성 없이 세웠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20% 이상 된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선 총무과에서는 민간인 및 민간단체 시상금 500만원 세웠던 것이 78%나 불용액이 됐고 또 여권업무 관련 워크숍 참석자 보상은 100%가 다 불용액이 됐습니다.
또 흑룡강성 새마을연수 교육급량비도 44%나 불용이 되고, 자원봉사관리시스템 유지 보수도 38%가 불용이 됐는데 이렇게 불용이 되는 것은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계획성 없이 세웠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호동 총무과장입니다.
먼저 민간인 시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민간인 시상금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과거에 예산을 많이 세우던 건데 작년도에 그래도 과목을 없앨 수는 없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도민제안제도에 의해서 채택된 경우에 시상을 합니다.
지금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고 시상할 수 있는 분야가 그 분야밖에 없는데 그 분들에게 상을 주는 것으로 해서 가급적 적은 예산이라고 판단해서 500만원만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상을 받으신 분이 한 세 분밖에 되지 않아서 그게 11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고요.
먼저 민간인 시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민간인 시상금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과거에 예산을 많이 세우던 건데 작년도에 그래도 과목을 없앨 수는 없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도민제안제도에 의해서 채택된 경우에 시상을 합니다.
지금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고 시상할 수 있는 분야가 그 분야밖에 없는데 그 분들에게 상을 주는 것으로 해서 가급적 적은 예산이라고 판단해서 500만원만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상을 받으신 분이 한 세 분밖에 되지 않아서 그게 11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고요.
○김환동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선거는 2006년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지사나 우리 단체장들 선거하고는 관계없는 2007년도 예산이 이렇게 불용이 되는 것은 이거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지사나 우리 단체장들 선거하고는 관계없는 2007년도 예산이 이렇게 불용이 되는 것은 이거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총무과장 강호동 위원님 현재는 상시 민간인들에게 상을 줬을 때 부상을 준다든지 시상금을 준다든지 하는 것이 제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시 제한되는데 제안제도 채택된 것은 가능합니다.
상시 제한되는데 제안제도 채택된 것은 가능합니다.
○김환동 위원 그런데 이렇게 상시 제한이 되는 것을 갖다가 예산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잘못 세우는 것으로 생각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예산이 아예 서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호동 저희들이 도민 제안제도는 자치행정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때 도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상을 많이 받으면 아마 시상금이 500만원 넘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적정금액을 예산을 편성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2007년도에 상 받은 분이 적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적정금액을 예산을 편성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2007년도에 상 받은 분이 적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장 강호동 여권업무 관련한 워크숍 참석자 보상 500만원은 2007년도 그 당시에 「여권법」이 개정이 돼서 전자여권으로 바뀌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개정이 늦어지면서 당초에 계획했던 우리 도청직원, 시·군직원 관련업체 직원들과 함께 전자여권 업무에 대해서 같이 연구 토의하는 워크숍을 준비를 계획을 했었는데 「여권법」 개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해를 넘기는 바람에 하지 못하고 그 이후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개정이 늦어지면서 당초에 계획했던 우리 도청직원, 시·군직원 관련업체 직원들과 함께 전자여권 업무에 대해서 같이 연구 토의하는 워크숍을 준비를 계획을 했었는데 「여권법」 개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해를 넘기는 바람에 하지 못하고 그 이후에 실시를 했습니다.
○김환동 위원 알겠습니다.
결산은 의회에서 의결해 준 예산을 얼마나 다 잘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또 1년간 재정운용 성과 등을 분석해서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인데 본 위원이 몇 년간 의회에 결산심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결산심사위원회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매년 결산시 지적되는 사항이 반복해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충청북도의 결산은 1년간 집행결과를 수치로 정리하는데 불구하고 결산의 목적인 환류기능이 미흡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세입결산은 세입부서에서 세출 결산은 회계부서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의회에 가서 한번 그냥 꾸지람 들으면 된다 이런 잘못된 인식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산 총괄국장인 행정국장께서는 결산결과를 부서평가에 반영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은 의회에서 의결해 준 예산을 얼마나 다 잘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또 1년간 재정운용 성과 등을 분석해서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인데 본 위원이 몇 년간 의회에 결산심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결산심사위원회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매년 결산시 지적되는 사항이 반복해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충청북도의 결산은 1년간 집행결과를 수치로 정리하는데 불구하고 결산의 목적인 환류기능이 미흡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세입결산은 세입부서에서 세출 결산은 회계부서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의회에 가서 한번 그냥 꾸지람 들으면 된다 이런 잘못된 인식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산 총괄국장인 행정국장께서는 결산결과를 부서평가에 반영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곽임근 예, 바른 지적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국장으로 있으면서 아까 자료 준비 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결산시에 이렇게 지적됐던 그런 부분을 그 예산 수립할 때 충분히 저희가 인지하고 그런 점을 고려하면서 저희가 최대한 반영토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국장으로 있으면서 아까 자료 준비 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결산시에 이렇게 지적됐던 그런 부분을 그 예산 수립할 때 충분히 저희가 인지하고 그런 점을 고려하면서 저희가 최대한 반영토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환동 위원 저기 이것을 말이죠.
이 예산 불용이 됐든 뭐가 됐든 일정 수준이상이면 감점을 주고 일정 수준이하면 가점을 주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 직원들한테 활용을 한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훨씬 덜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 예산 불용이 됐든 뭐가 됐든 일정 수준이상이면 감점을 주고 일정 수준이하면 가점을 주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 직원들한테 활용을 한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훨씬 덜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행정국장 곽임근 그런 점을 포함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행정국장 곽임근 고맙습니다.
○김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만흠 방금 김환동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답변을 들어보니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잠깐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그 민간단체시상금이 500만원을 세웠다가 390만원이 불용됐다고 하면은 110만원은 썼다는 얘기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선거법」이 항상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시상금은 줄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110만원을 쓰신 건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았으면 다 남았어야 되는데 110만원을 어떻게 쓰신 건지요?
그 민간단체시상금이 500만원을 세웠다가 390만원이 불용됐다고 하면은 110만원은 썼다는 얘기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선거법」이 항상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시상금은 줄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110만원을 쓰신 건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았으면 다 남았어야 되는데 110만원을 어떻게 쓰신 건지요?
○총무과장 강호동 총무과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민 제안제도에 채택된 도민들에게는 시상금을 줄 수 있도록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상하반기 세 사람이 상을 받게 돼서 그분들에게 나간 돈이 110만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민 제안제도에 채택된 도민들에게는 시상금을 줄 수 있도록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상하반기 세 사람이 상을 받게 돼서 그분들에게 나간 돈이 110만원입니다.
○위원장 연만흠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 결산서 91쪽에 예산전용 관련 질의입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500만원이 감액이 되고 시설비가 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500만원이 감액이 되고 시설비가 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곽임근 죄송합니다.
○조영재 위원 91쪽입니다.
○위원장 연만흠 답변 준비하는데 뭐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행정국장 곽임근 행정국장입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신속히 답변을 해서 서면으로 이렇게 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신속히 답변을 해서 서면으로 이렇게 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조영재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뭐 서면 답변까지도 사유가 바로 나올 거 같은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그게 감액이 되고 증액이 된 부분인데.
○총무과장 강호동 총무과장 강호동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당초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는 에어컨을 이동식이라고 할까 이동이 가능한 그런 에어컨을 구입할 수가 있는데 이게 천장에 매다는 천장형으로 하다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아니라 공사비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전용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당초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는 에어컨을 이동식이라고 할까 이동이 가능한 그런 에어컨을 구입할 수가 있는데 이게 천장에 매다는 천장형으로 하다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아니라 공사비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전용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강호동 그 전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조영재 위원 전용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존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이럴 때 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호동 그러니까 전용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사실은 내용상으로는 에어컨을 구입하는 거와 같은 개념인데…
○조영재 위원 에어컨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시설비로 썼다 이런 얘기입니까? 에어컨 구입 안 하시고.
○총무과장 강호동 천장에 매다는 에어컨이다 보니까 이게 공사가 따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비로 과목을 정정한 것입니다.
○조영재 위원 예, 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국장님 말씀하실 때 서면으로라도 본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좀 전에 질의드렸던 휴양소 회원권 구입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답변 자료가 준비 안 됐습니까?
○총무과장 강호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이제 회원권이 가장 비싼 게 한 3,000만원 정도 되다 보니까 당초에 5개를 구입하는 걸로 예산편성 기초자료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그 해에 나오는 회원권이 3,000만원 짜리가 꼭 나오는 게 아니고 700만원 짜리도 있고 2,000만원 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답니다.
그렇게 돼서 작년도에 구입한 것은 좀 가격 차이가 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이제 회원권이 가장 비싼 게 한 3,000만원 정도 되다 보니까 당초에 5개를 구입하는 걸로 예산편성 기초자료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그 해에 나오는 회원권이 3,000만원 짜리가 꼭 나오는 게 아니고 700만원 짜리도 있고 2,000만원 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답니다.
그렇게 돼서 작년도에 구입한 것은 좀 가격 차이가 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렇게 예산 세우실 때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호동 당초예산 편성할 때부터…
○조영재 위원 모든 게 콘도 회원권도 그렇고 다 가격차이가 있지요? 고급이 있고 저급한 것도 있고…
○총무과장 강호동 사전에 준비를 조사를철저히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예, 이렇게 의회에 제출할 때는 지금 말씀하셨던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거 같고 또 기이 그렇게 했다면 의회의 승인 받은 대로 집행하는 그런 풍토가 조성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가 뭐 맞습니까? 동의합니까?
저희가 뭐 맞습니까? 동의합니까?
○총무과장 강호동 여하튼 직원들의 어떤 복지혜택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한 그런 회원권 구입이기 때문에 다만 그 안에 구좌가 5구좌냐 10구좌냐 하는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조사할 때 기초 자료 작성은 실적과 계획이 틀려서 잘못됐다 하지만은 목적달성은 거의 같은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는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이해를 요구하시지 말고 계획대로 예산편성 뭐하러 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런 거는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이해를 요구하시지 말고 계획대로 예산편성 뭐하러 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국장 곽임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예산편성할 때에 저희가 한 구좌당 얼마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저희가 조사를 하고 그리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반영요구를 하고 반영이 됐으면 그 반영된 대로 저희가 집행하는 것이 옳은 지적이십니다.
그래 앞으로 이 건 이외에도 다른 건에도 저희가 이런 점 명심해서 최선을 다해서 편성된 예산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 앞으로 이 건 이외에도 다른 건에도 저희가 이런 점 명심해서 최선을 다해서 편성된 예산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곽임근 감사합니다.
○조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만흠 또 다른 위원님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 박재국 위원입니다.
2007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이월액이 참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용액이 6,500만원, 불용액이 8억9,731만원, 예비비지출 결정액이 8,833만원으로 자치행정국 예산액의 0.3%에 해당하는 10억5,064만원이 변경 집행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 한해서 지출해야 되는 예비비지출 결정액권으로 회계관리 주민생활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이월액이 참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용액이 6,500만원, 불용액이 8억9,731만원, 예비비지출 결정액이 8,833만원으로 자치행정국 예산액의 0.3%에 해당하는 10억5,064만원이 변경 집행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 한해서 지출해야 되는 예비비지출 결정액권으로 회계관리 주민생활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완경 회계과장 김완경입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7년도 1월 1일부로 해서 저희들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편성은 2006년도 9월에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신설된 조직부서의 사무실 구성에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사무실 OA사무실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이 신설됐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에 집행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7년도 1월 1일부로 해서 저희들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편성은 2006년도 9월에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신설된 조직부서의 사무실 구성에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사무실 OA사무실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이 신설됐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에 집행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 그 예산을 예비비 항에서 지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완경 예, 예비비에서 부득이 예상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거쳐서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무슨 협의를 거쳤습니까?
○회계과장 김완경 회계과장 김완경입니다.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수요를 판단해 가지고 예비비 사용 승인을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수요를 판단해 가지고 예비비 사용 승인을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박재국 위원 그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 집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주민생활지원이라든지 회계관리에 대한 예비비 사용은 좀 뭔가 소홀하게 예산사용을 한 게 아닌가 이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완경 회계과장 김완경입니다.
앞으로 그런 조직개편 때에는 연계돼서 그런 필요한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조직개편 때에는 연계돼서 그런 필요한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앞으로 예비비 사용에 대한 사용은 집행은 아주 철두철미한 그러한 일이 있을 경우에만 집행하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완경 명심하겠습니다.
○강태원 위원 강태원 위원입니다.
지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에 관련돼서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 관리개선책 민간이전경비 관리체계를 개선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이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지적된 한 405억 정도 민간이전경비가 한 405억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다루고 있는 3개 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민간이전경비가 총 얼마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
국장님!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드리고 싶은 사항은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계속 지적이 됐는데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검사를 통해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미리 배부가 됐고 지적됐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해서 소관 상임위 결산검사 승인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가 되기 위해서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료가 준비된 상태에서 결산검사 승인을 받으면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정도라든가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들의 답변 준비가 최소한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간이전경비 관리체계가 허술하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 총괄해서 405억이다 할 때 여기 자치행정국 소관 액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한 10억대가 넘습니다.
이게 기본자료가 준비되고 또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했던 사항에 관련돼서 소관 상임위 위원들이 질의하면 이건 답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이 저희가 후반기에 들어왔는데 처음에 의원이 되고 나서 결산검사 승인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하고 그 다음에 예산 승인하고 계속 돌아가는데 이것이 계속 단절되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연결돼서 결산승인하는 이유에서 지적되는 사항이 반드시 예산으로 환류가 돼서 피드백 돼서 제대로 된 것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잘 되지 않고 사안별로 그때 그때의 임시방편으로 맥이 끈기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아쉽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두 가지만 지적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오늘 회의장에서는 지난번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했던 사안을 중심으로 소관상임위에 관련된 지적사항이 예상되는 것들 모든 자료는 준비되어서 오늘 이 회의에 임했어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누누이 이번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의하면 매년 똑같은 사안이 중복돼서 계속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년도 대비 금년도는 조금 더 뭔가 진전되고 개선되는 쪽으로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들고 그런 것이 제가 보기에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그것이 왜 그런가 계속 단절되는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에 관련돼서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 관리개선책 민간이전경비 관리체계를 개선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이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지적된 한 405억 정도 민간이전경비가 한 405억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다루고 있는 3개 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민간이전경비가 총 얼마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
국장님!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드리고 싶은 사항은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계속 지적이 됐는데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검사를 통해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미리 배부가 됐고 지적됐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해서 소관 상임위 결산검사 승인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가 되기 위해서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료가 준비된 상태에서 결산검사 승인을 받으면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정도라든가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들의 답변 준비가 최소한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간이전경비 관리체계가 허술하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 총괄해서 405억이다 할 때 여기 자치행정국 소관 액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한 10억대가 넘습니다.
이게 기본자료가 준비되고 또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했던 사항에 관련돼서 소관 상임위 위원들이 질의하면 이건 답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이 저희가 후반기에 들어왔는데 처음에 의원이 되고 나서 결산검사 승인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하고 그 다음에 예산 승인하고 계속 돌아가는데 이것이 계속 단절되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연결돼서 결산승인하는 이유에서 지적되는 사항이 반드시 예산으로 환류가 돼서 피드백 돼서 제대로 된 것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잘 되지 않고 사안별로 그때 그때의 임시방편으로 맥이 끈기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아쉽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두 가지만 지적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오늘 회의장에서는 지난번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했던 사안을 중심으로 소관상임위에 관련된 지적사항이 예상되는 것들 모든 자료는 준비되어서 오늘 이 회의에 임했어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누누이 이번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의하면 매년 똑같은 사안이 중복돼서 계속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년도 대비 금년도는 조금 더 뭔가 진전되고 개선되는 쪽으로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들고 그런 것이 제가 보기에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그것이 왜 그런가 계속 단절되는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곽임근 행정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바른 지적에 감사를 드리면서요. 사실은 본 제도 결산제도가 이 제도에서 나왔던 문제 제기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피드백을 통해서 내년도에 예산편성하고 할 때 이런 점 그 다음에 예산 집행할 때 이런 일련의 과정에 이게 별개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서로 지적받은 점을 보완해 가면서 앞으로 예산편성부터 결산에 이르기까지 그 지적된 점을 충분히 유념하면서 저희가 행정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도 지도를 하고 그런 직원들과 같이 함께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른 지적에 감사를 드리면서요. 사실은 본 제도 결산제도가 이 제도에서 나왔던 문제 제기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피드백을 통해서 내년도에 예산편성하고 할 때 이런 점 그 다음에 예산 집행할 때 이런 일련의 과정에 이게 별개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서로 지적받은 점을 보완해 가면서 앞으로 예산편성부터 결산에 이르기까지 그 지적된 점을 충분히 유념하면서 저희가 행정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도 지도를 하고 그런 직원들과 같이 함께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원 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연만흠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아까 조영재 위원님께서 서류로 답변을 요구했었는데 부지매각수입에 대해서 의결 받은 근거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자료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어요?
왜 회의 끝나기 전까지 주신다고 그러더니 제출이 안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아까 조영재 위원님께서 서류로 답변을 요구했었는데 부지매각수입에 대해서 의결 받은 근거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자료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어요?
왜 회의 끝나기 전까지 주신다고 그러더니 제출이 안 되나요?
○조영재 위원 아! 그거 들어왔어요.
○위원장 연만흠 들어왔어요?
○조영재 위원 확인했습니다. 착각했어요.
○위원장 연만흠 그럼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토론은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기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 간부 공무원들께서 너무 자료를 준비를 안 하시고 숙지를 안하고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 유념하셔서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국 소관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임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관실과 공보관실 소관은 중식을 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기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 간부 공무원들께서 너무 자료를 준비를 안 하시고 숙지를 안하고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 유념하셔서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국 소관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임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관실과 공보관실 소관은 중식을 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강태원 감사관께서는 인사와 함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지용옥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1일자로 감사관에 임명된 지용옥입니다.
먼저 저희 감사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도 지원 속에 우리 도 감사행정이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감사관실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팀장 김학명입니다.
회계감사팀장 지선영입니다.
기술감사팀장 신윤식입니다.
조사팀장 김창현입니다.
공직윤리팀장 금한주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소방위원회 소관 결산서 25쪽입니다.
2007년도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억7,107만3,000원으로 이중 95%인 2억5,797만3,010원을 집행하고 1,309만9,9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예산절감액 957만3,000원과 순수한 집행잔액 352만6,990원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657만3,000원 및 국내여비 140만원은 순수한 예산절감액이고 월정액으로 수령하는 직무수행명시는 2006년 정원조정으로 114만7,7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시·군 행정감사 시 또는 합동연찬회 시 참여하는 도민감사관들에 대한 참석수당경비인 일반보상금은 예산절감액을 제외하고 감사참여 도민감사관의 조정으로 2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맑은 사회 크린 충북 세미나 개최를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은 한국부패학회의 정산결과 집행잔액이 16만5,110원을 반납 받았으며 사무자동화집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는 1만4,120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감사관실 모든 요원들은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의 도정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07년도 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감사관에 임명된 지용옥입니다.
먼저 저희 감사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도 지원 속에 우리 도 감사행정이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감사관실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팀장 김학명입니다.
회계감사팀장 지선영입니다.
기술감사팀장 신윤식입니다.
조사팀장 김창현입니다.
공직윤리팀장 금한주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소방위원회 소관 결산서 25쪽입니다.
2007년도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억7,107만3,000원으로 이중 95%인 2억5,797만3,010원을 집행하고 1,309만9,9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예산절감액 957만3,000원과 순수한 집행잔액 352만6,990원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657만3,000원 및 국내여비 140만원은 순수한 예산절감액이고 월정액으로 수령하는 직무수행명시는 2006년 정원조정으로 114만7,7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시·군 행정감사 시 또는 합동연찬회 시 참여하는 도민감사관들에 대한 참석수당경비인 일반보상금은 예산절감액을 제외하고 감사참여 도민감사관의 조정으로 2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맑은 사회 크린 충북 세미나 개최를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은 한국부패학회의 정산결과 집행잔액이 16만5,110원을 반납 받았으며 사무자동화집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는 1만4,120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감사관실 모든 요원들은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의 도정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07년도 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태원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
감사관실은 사실 예산액이 2억7,0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수당, 여비 등 부서운영비적 경비로 결산상 잘못된 점도 없고 따라서 질의할 사항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십니까?
또 다른 질의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실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감사관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감사관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은 사실 예산액이 2억7,0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수당, 여비 등 부서운영비적 경비로 결산상 잘못된 점도 없고 따라서 질의할 사항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십니까?
또 다른 질의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실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2.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자치행정국
(10시38분)
○위원장 연만흠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 감사관실, 공보관실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국 소관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임근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임근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곽임근 행정국장 곽임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소방위원회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은 물론 적극적으로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행정국이 역동적이면서 자치역량이 더욱 강화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호동 총무과장입니다.
안중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연서흠 세정과장입니다.
김완경 회계과장입니다.
윤기관 민방위비상대책과장입니다.
이어서 2007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소방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서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세입예산액 1조9,731억원에 이월사업비 1,198억7,1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조929억4,300만원의 103.8%에 해당하는 2조1,728억2,7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8.6%에 해당하는 2조1,432억1,700만원을 수납하고 57억6,700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1.1%에 해당하는 238억4,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 2조1,432억1,700만원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가 24.6%인 5,279억7,200만원, 세외수입이 15.7%인 3,356억1,300만원, 10페이지 지방교부세가 19.1%인 4,085억1,900만원, 국고보조금이 38.6%인 8,268억3,000만원, 지방채가 2.1%인 442억8,300만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대비 102.4%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초과 징수된 502억7,400만원은 부동산거래 증가와 담배소비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육세 초과징수 등으로 인한 지방세 416억7,200만원과, 세외수입 76억9,400만원을 합하여 493억6,600만원의 자주재원이 초과징수 되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도 52억9,100만원이 초과징수 되었습니다.
지방채 20억원의 세수결함은 소방서 신축재원인 청사정비지원금 차입금으로 충주소방서 17억원, 부용119안전센터 3억원이 2008년도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결손처분액 57억6,700만원은 지방세 56억5,000만원과 세외수입 1억1,700만원으로 세원별 내역은 취득세 등 보통세가 11억2,000만원, 공동시설세 등 목적세가 1억6,500만원, 지난연도 수입이 43억6,600만원, 세외수입이 1억1,700만원이며, 결손처분 사유는 무재산이 26억500만원, 행방불명 2억4,900만원, 시효완성 2억6,200만원, 공매시 무배당 13억3,800만원, 기타 13억1,300만원입니다.
또한 2007년도에 징수하지 못하고 2008년도로 이월한 체납액은 238억4,300만원으로 지방세가 225억7,300만원이며 세외수입이 12억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243억8,600만원에 대하여 99.7%인 3,234억8,900만원을 지출하고, 0.3%인 8억9,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세출결산액을 살펴보면 47페이지, 총무관리 세항은 예산현액 29억6,900만원에 대하여 92.6%인 27억5,000만원을 지출하고, 2억1,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일용인부 미사용에 따른 예산잔액 900만원, 일반운영비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3,200만원, 불요불급한 국외여행 및 출장억제로 8,300만원, 업무추진비 절감액 및 집행 절약분 7,10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집행잔액 500만원, 자료관 D/B구축사업 용역비 잔액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인사고시관리 세항입니다.
예산현액 267억1,800만원에 대하여 99.5%인 265억7,5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4,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의 발생사유로는 일용인부 사역일수 축소 운영으로 800만원, 공무원시험, 교육, 포상, 건강보험부담금 등 관련경비 절감액 및 집행잔액분 등 1억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지방선거관리 세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300만원에 대하여 87.8%인 2,900만원을 지출하였고, 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제41대 충청북도교육감선거 집행잔액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자치행정 세항입니다.
예산현액 13억9,400만원에 대하여 95.3%인 13억2,900만원을 지출하고 6,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일반운영비, 여비 및 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3,700만원, 리통장 워크숍 및 학생근로활동 보상금 등의 집행잔액 900만원, 행정서비스헌장제 도민 만족도 조사용역비 집행잔액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주민생활지원 세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6억2,900만원에 대하여 97.1%인 15억8,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4,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민원실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 집행잔액 5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500만원 자원봉사종합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9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세정관리 세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159억500만원에 대하여 99.9%인 1,158억6,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4,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물품구입잔액 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지방채상환 및 징수교부금 세항입니다.
지방채상환 예산현액 196억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데 전액 지출하였고, 징수교부금 1,452억5,000만원은 시·군에 징수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청사관리 세항입니다.
예산현액 21억7,000만원에 대하여 87.6%인 19억100만원을 지출하고 2억6,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으로는 청사관리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8,400만원, 공공요금 및 연료비 등 집행잔액 1억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64페이지, 회계관리 세항입니다.
예산현액 8억2,100만원에 대하여 93.2%인 7억6,600만원을 지출하고 5,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으로는 회계관리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 2,900만원,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 집행잔액 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재산관리 세항입니다.
예산현액 17억9,400만원에 대하여 98.2%인 17억6,300만원을 지출하고 3,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으로는 재산관리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 1,000만원, 국·공유재산 교환 차액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금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국 소속으로 통합된 민방위비상대책과 소관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 노근리지원 세항입니다.
예산현액 60억9,600만원에 대하여 99.7%인 60억7,600만원을 지출하였고, 2,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결산서 24페이지, 민방위관리 세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억8,600만원에 대하여 93.6%인 4억5,500만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 3,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 시설비 등의 예산절감액 1,100만원과 집행잔액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예산전용 내용중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 퇴직수요 증가에 따른 퇴직금 증가와 보험요율 인상에 따른 일용인부임으로 5,450만원과, 출산, 육아휴가에 따른 대체 인력 행정도우미 증가로 일시사역인부임 55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민원실 에어컨 구입에 따른 전기공사비 추가소요로 시설비 5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95페이지, 예산이체 내용입니다.
2007년 1월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로의 업무변경에 따른 민원실 일용인부임 외 36건에 18억2,70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예비비지출 내용중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 1월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사무용 집기구입비 7,700만원과, 중국 흑룡강성 공무원에 대한 새마을운동 교육경비 지원으로 1,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채권, 채무, 재산, 물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과 채무는 총괄부서가 예산담당관실이며 저희 행정국에서는 채권, 재산, 물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3페이지, 채권결산입니다.
2006년도말 현재 채권현재액은 3,358억4,000만원이었으나 2007년도 중에 직원자녀학자금 융자와 지역개발융자로 1,510억7,500만원의 신규채권이 발생되었고, 지역개발융자금 회수 등으로 347억2,600만원이 소멸되어 2007년도말 현재액은 4,521억9,000만원으로 33.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공유재산 증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말 현재액이 8,435억5,900만원이었으나 2007년도 중 2,598억7,100만원이 증가하고 1,206억5,700만원이 감소됨으로써 연도말 현재액은 9,827억7,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6.5%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용 또는 공공시설 설치 등을 위한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 610억9,000만원, 항공기, 유가증권 등 무체재산 등재 및 공공시설부지 등의 가격개정 1,987억8,000만원 등 총 2,598억7,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충북학사의 용도폐지와 공유건물의 재분류 및 중복재산의 정리 1,167억원, 소규모 재산 매각 및 공공용지 손실보상 39억5,000만원 등 총 1,206억5,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물품증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말 현재액은 390억4,800만원이었으나 2007년도 중에 차량 및 행정장비 등의 신규취득 및 물품 관리전환 등으로 128억9,7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폐기처분과 양여 등으로 39억2,900만원이 감소됨으로써 2007년도말 물품현재액은 480억1,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3%가 증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행정국 공무원들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시정할 점이나 잘못된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발전적 재정운용으로 승화시켜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소방위원회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은 물론 적극적으로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행정국이 역동적이면서 자치역량이 더욱 강화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호동 총무과장입니다.
안중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연서흠 세정과장입니다.
김완경 회계과장입니다.
윤기관 민방위비상대책과장입니다.
이어서 2007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소방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서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세입예산액 1조9,731억원에 이월사업비 1,198억7,1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조929억4,300만원의 103.8%에 해당하는 2조1,728억2,7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8.6%에 해당하는 2조1,432억1,700만원을 수납하고 57억6,700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1.1%에 해당하는 238억4,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 2조1,432억1,700만원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가 24.6%인 5,279억7,200만원, 세외수입이 15.7%인 3,356억1,300만원, 10페이지 지방교부세가 19.1%인 4,085억1,900만원, 국고보조금이 38.6%인 8,268억3,000만원, 지방채가 2.1%인 442억8,300만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대비 102.4%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초과 징수된 502억7,400만원은 부동산거래 증가와 담배소비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육세 초과징수 등으로 인한 지방세 416억7,200만원과, 세외수입 76억9,400만원을 합하여 493억6,600만원의 자주재원이 초과징수 되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도 52억9,100만원이 초과징수 되었습니다.
지방채 20억원의 세수결함은 소방서 신축재원인 청사정비지원금 차입금으로 충주소방서 17억원, 부용119안전센터 3억원이 2008년도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결손처분액 57억6,700만원은 지방세 56억5,000만원과 세외수입 1억1,700만원으로 세원별 내역은 취득세 등 보통세가 11억2,000만원, 공동시설세 등 목적세가 1억6,500만원, 지난연도 수입이 43억6,600만원, 세외수입이 1억1,700만원이며, 결손처분 사유는 무재산이 26억500만원, 행방불명 2억4,900만원, 시효완성 2억6,200만원, 공매시 무배당 13억3,800만원, 기타 13억1,300만원입니다.
또한 2007년도에 징수하지 못하고 2008년도로 이월한 체납액은 238억4,300만원으로 지방세가 225억7,300만원이며 세외수입이 12억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243억8,600만원에 대하여 99.7%인 3,234억8,900만원을 지출하고, 0.3%인 8억9,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세출결산액을 살펴보면 47페이지, 총무관리 세항은 예산현액 29억6,900만원에 대하여 92.6%인 27억5,000만원을 지출하고, 2억1,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일용인부 미사용에 따른 예산잔액 900만원, 일반운영비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3,200만원, 불요불급한 국외여행 및 출장억제로 8,300만원, 업무추진비 절감액 및 집행 절약분 7,10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집행잔액 500만원, 자료관 D/B구축사업 용역비 잔액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인사고시관리 세항입니다.
예산현액 267억1,800만원에 대하여 99.5%인 265억7,5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4,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의 발생사유로는 일용인부 사역일수 축소 운영으로 800만원, 공무원시험, 교육, 포상, 건강보험부담금 등 관련경비 절감액 및 집행잔액분 등 1억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지방선거관리 세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300만원에 대하여 87.8%인 2,900만원을 지출하였고, 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제41대 충청북도교육감선거 집행잔액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자치행정 세항입니다.
예산현액 13억9,400만원에 대하여 95.3%인 13억2,900만원을 지출하고 6,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일반운영비, 여비 및 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3,700만원, 리통장 워크숍 및 학생근로활동 보상금 등의 집행잔액 900만원, 행정서비스헌장제 도민 만족도 조사용역비 집행잔액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주민생활지원 세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6억2,900만원에 대하여 97.1%인 15억8,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4,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민원실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 집행잔액 5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500만원 자원봉사종합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9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세정관리 세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159억500만원에 대하여 99.9%인 1,158억6,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4,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물품구입잔액 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지방채상환 및 징수교부금 세항입니다.
지방채상환 예산현액 196억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데 전액 지출하였고, 징수교부금 1,452억5,000만원은 시·군에 징수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청사관리 세항입니다.
예산현액 21억7,000만원에 대하여 87.6%인 19억100만원을 지출하고 2억6,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으로는 청사관리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8,400만원, 공공요금 및 연료비 등 집행잔액 1억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64페이지, 회계관리 세항입니다.
예산현액 8억2,100만원에 대하여 93.2%인 7억6,600만원을 지출하고 5,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으로는 회계관리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 2,900만원,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 집행잔액 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재산관리 세항입니다.
예산현액 17억9,400만원에 대하여 98.2%인 17억6,300만원을 지출하고 3,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으로는 재산관리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 1,000만원, 국·공유재산 교환 차액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금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국 소속으로 통합된 민방위비상대책과 소관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 노근리지원 세항입니다.
예산현액 60억9,600만원에 대하여 99.7%인 60억7,600만원을 지출하였고, 2,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결산서 24페이지, 민방위관리 세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억8,600만원에 대하여 93.6%인 4억5,500만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 3,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 시설비 등의 예산절감액 1,100만원과 집행잔액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예산전용 내용중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 퇴직수요 증가에 따른 퇴직금 증가와 보험요율 인상에 따른 일용인부임으로 5,450만원과, 출산, 육아휴가에 따른 대체 인력 행정도우미 증가로 일시사역인부임 55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민원실 에어컨 구입에 따른 전기공사비 추가소요로 시설비 5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95페이지, 예산이체 내용입니다.
2007년 1월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로의 업무변경에 따른 민원실 일용인부임 외 36건에 18억2,70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예비비지출 내용중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 1월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사무용 집기구입비 7,700만원과, 중국 흑룡강성 공무원에 대한 새마을운동 교육경비 지원으로 1,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채권, 채무, 재산, 물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과 채무는 총괄부서가 예산담당관실이며 저희 행정국에서는 채권, 재산, 물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3페이지, 채권결산입니다.
2006년도말 현재 채권현재액은 3,358억4,000만원이었으나 2007년도 중에 직원자녀학자금 융자와 지역개발융자로 1,510억7,500만원의 신규채권이 발생되었고, 지역개발융자금 회수 등으로 347억2,600만원이 소멸되어 2007년도말 현재액은 4,521억9,000만원으로 33.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공유재산 증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말 현재액이 8,435억5,900만원이었으나 2007년도 중 2,598억7,100만원이 증가하고 1,206억5,700만원이 감소됨으로써 연도말 현재액은 9,827억7,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6.5%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용 또는 공공시설 설치 등을 위한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 610억9,000만원, 항공기, 유가증권 등 무체재산 등재 및 공공시설부지 등의 가격개정 1,987억8,000만원 등 총 2,598억7,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충북학사의 용도폐지와 공유건물의 재분류 및 중복재산의 정리 1,167억원, 소규모 재산 매각 및 공공용지 손실보상 39억5,000만원 등 총 1,206억5,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물품증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말 현재액은 390억4,800만원이었으나 2007년도 중에 차량 및 행정장비 등의 신규취득 및 물품 관리전환 등으로 128억9,7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폐기처분과 양여 등으로 39억2,900만원이 감소됨으로써 2007년도말 물품현재액은 480억1,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3%가 증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행정국 공무원들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시정할 점이나 잘못된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발전적 재정운용으로 승화시켜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영창 전문위원 윤영창입니다.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결산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결산,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세입결산 분석입니다.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결산 결과 2조929억원의 현액에 2조1,432억원이 수납됨으로써 당초 세입예산 규모보다 503억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 징수실적을 보면 징수결정액 5,561억원 중 5,279억원을 징수함으로써 비율로는 95%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금액면으로 볼 때는 징수하지 못함으로써 이월되는 미수납액이 225억원이었습니다.
그 외에 과세해 놓고도 무재산, 행불, 시효완성 등의 사유로 결손 처분하는 금액이 57억원이었습니다.
많은 세입재원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과한 세금이 체납되고 결손 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방세수 추계한 것을 보면 당초 추계치인 4,863억원보다 417억원이 많은 5,279억원이 징수됨으로써 8.6%의 오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세수추계 오차율은 개선되고 있으나 국세추계 오차율이 2~3% 대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오차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연간 계획된 사업은 물론 장·단기사업이 연초부터 안정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세출재원을 판단하는 세수추계는 정확해야 한다고 봅니다.
12페이지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 결산입니다.
2007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3,244억원 중 3,235억원이 지출되었고 사업계획 변경, 예산절감 등 요인으로 9억원이 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이 성립된 후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신설되는 부서의 물품구입비와 중국흑룡강성 공무원 새마을운동 연수단의 우리 도 방문에 따른 교육경비 등 불가피한 상황 발생으로 3건에 8,8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07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특이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결산,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결산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결산,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세입결산 분석입니다.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결산 결과 2조929억원의 현액에 2조1,432억원이 수납됨으로써 당초 세입예산 규모보다 503억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 징수실적을 보면 징수결정액 5,561억원 중 5,279억원을 징수함으로써 비율로는 95%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금액면으로 볼 때는 징수하지 못함으로써 이월되는 미수납액이 225억원이었습니다.
그 외에 과세해 놓고도 무재산, 행불, 시효완성 등의 사유로 결손 처분하는 금액이 57억원이었습니다.
많은 세입재원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과한 세금이 체납되고 결손 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방세수 추계한 것을 보면 당초 추계치인 4,863억원보다 417억원이 많은 5,279억원이 징수됨으로써 8.6%의 오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세수추계 오차율은 개선되고 있으나 국세추계 오차율이 2~3% 대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오차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연간 계획된 사업은 물론 장·단기사업이 연초부터 안정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세출재원을 판단하는 세수추계는 정확해야 한다고 봅니다.
12페이지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 결산입니다.
2007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3,244억원 중 3,235억원이 지출되었고 사업계획 변경, 예산절감 등 요인으로 9억원이 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이 성립된 후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신설되는 부서의 물품구입비와 중국흑룡강성 공무원 새마을운동 연수단의 우리 도 방문에 따른 교육경비 등 불가피한 상황 발생으로 3건에 8,8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07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특이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결산,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만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오늘 방청석에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의정모니터링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심사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의결해 준 예산대로 적법타당하게 잘 집행되었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감독 수단으로 당초예산과의 괴리정도, 재정운용성과 등을 분석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적정을 기하고자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일반회계 세입결산, 일반회계 세출결산 순으로 하되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세출결산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간담회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총괄하여 예비심사를 하게 됩니다마는 오늘 동시에 각 상임위원회가 소관 부서의 결산심사를 하는 관계로 행정국 이외의 사항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미리 말씀해 주시면 관계관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참고로 오늘 방청석에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의정모니터링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심사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의결해 준 예산대로 적법타당하게 잘 집행되었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감독 수단으로 당초예산과의 괴리정도, 재정운용성과 등을 분석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적정을 기하고자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일반회계 세입결산, 일반회계 세출결산 순으로 하되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세출결산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간담회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총괄하여 예비심사를 하게 됩니다마는 오늘 동시에 각 상임위원회가 소관 부서의 결산심사를 하는 관계로 행정국 이외의 사항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미리 말씀해 주시면 관계관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위원장 연만흠 예,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 세정과장님! 지금 일반회계에서 결손처분액이 57억6,700만원인데요. 여기에서 결손처분액 중에서 보면 무재산 26억 죽 있는데, 기타가 있어요.
기타가 13억1,300만원인데 기타의 자세한 내용을 자료 좀 부탁드릴까요?
기타가 13억1,300만원인데 기타의 자세한 내용을 자료 좀 부탁드릴까요?
○세정과장 연서흠 알았습니다.
○이필용 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국 위원 박재국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세수추계 부적정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에 503억원의 추가세입이 발생해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으셨는데 그 세수추계가 부정확하여 초과세입이 과다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매년 지적을 해도 시정이 안 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세수추계 부적정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에 503억원의 추가세입이 발생해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으셨는데 그 세수추계가 부정확하여 초과세입이 과다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매년 지적을 해도 시정이 안 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연서흠 세정과장 연서흠입니다.
그 세수추계는 매년 지적받는데 금년에는 그래도 예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8.6% 로. 지난해에는 18%에서.
안 되는 이유는 지방세는 거래세인 취득세와 등록세가 7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특성상 부동산정책이라든가 경기에 따라 그 징수폭이 매우 큽니다.
저희는 그동안 나름대로 5년간의 평균 신장분과 특수요인을 감안해서 위험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해 왔지만 매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당해연도의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과 징수전망을 정밀 분석해서 세수추계가 추가요인이 발생하면 당해연도 추경에 반영토록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수추계는 매년 지적받는데 금년에는 그래도 예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8.6% 로. 지난해에는 18%에서.
안 되는 이유는 지방세는 거래세인 취득세와 등록세가 7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특성상 부동산정책이라든가 경기에 따라 그 징수폭이 매우 큽니다.
저희는 그동안 나름대로 5년간의 평균 신장분과 특수요인을 감안해서 위험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해 왔지만 매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당해연도의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과 징수전망을 정밀 분석해서 세수추계가 추가요인이 발생하면 당해연도 추경에 반영토록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문제는 결산을 하면 500억에서 1,000억원에 달하는 초과세입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당해연도에도 재원부족으로 각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충청북도의 재정운용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면서 정확한 세수추계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연서흠 저희들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매년 반복이 되는데 금년에는 다소 좀 세수추계가 덜 됐는데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연서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만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지금 박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년 500억 이상씩 과징수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금년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동산 거래가 좀 뜸하고 내년에 세수에 문제가 걸릴 것으로 아는데 금년에도 과납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박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년 500억 이상씩 과징수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금년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동산 거래가 좀 뜸하고 내년에 세수에 문제가 걸릴 것으로 아는데 금년에도 과납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세정과장 연서흠 세정과장 연서흠입니다.
금년도 세수전망은 전반적인 부동산 침체로 어려울 것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전년도만큼은 걷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하반기에 아파트 입주가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특별한 요인이 없는 한 금년도 목표는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세수전망은 전반적인 부동산 침체로 어려울 것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전년도만큼은 걷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하반기에 아파트 입주가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특별한 요인이 없는 한 금년도 목표는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하반기는 돼 봐야 아는 거고 지금까지 예년 전반기에 비해서 지금 전반기 6월말 결산으로 봐서 지난해하고 금년하고는 세금 과오납문제가 아주 심하게 발생될 것으로 아는데 금년 6월까지 한번 전망 좀 지금까지 된 것 좀…
○세정과장 연서흠 지금 5월말 현재로 보면 작년보다 한 4억원 덜 걷혔습니다. 한 0.2% 정도.
○김환동 위원 줄었다고요?
○세정과장 연서흠 예, 작년보다는.
○김환동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57억6,700만원을 결손처분을 했는데 취득세나 등록세나 이런 데에 결손이 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취득을 하면 물건을 뭐든지 살 때 부과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세 57억6,700만원을 결손처분을 했는데 취득세나 등록세나 이런 데에 결손이 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취득을 하면 물건을 뭐든지 살 때 부과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연서흠 산 후에 부과하죠.
○김환동 위원 산 후에!
○세정과장 연서흠 예.
○김환동 위원 그럼 샀는데 그 산 사람이 세금을 못내면 그 물건을 산 것을 팔아서라도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결손처분 한다는 것은 도대체 납득이 안 갑니다.
내용을 한번 왜 이렇게 되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한번 왜 이렇게 되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연서흠 취득 후에 보면 재산이 없거나, 무재산, 행방불명된 사람들에 대해 하기 때문에 꼭 전부 다 낸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김환동 위원 취득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자기명의로 취득한 물건이 있을텐데 행방불명이 된다는 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연서흠 그 물건을 저장 잡혀서 하기 때문에 그 담보가 되기 때문에…
○세정과장 연서흠 그렇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이거를 세금을 받을 때 그러니까 법원에서 공매 처분이 되면 거기 우리 도의 세금도 1순위 아니면 거기 어느 정도 들어가야지 이런 문제가 없는데 다 그 사람들이 처분해서 그러니까 은행이나 이런데서 다 갖고 나서 우리가 뒤늦게 갈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는 이런 제도가 우리 도에도 세금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떼이지 않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방법이 있습니까?
그럼 앞으로는 이런 제도가 우리 도에도 세금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떼이지 않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방법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연서흠 지금 부동산 취득세할때는 대부분 선 담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압류하면 후순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든지 해서 우리 도에서 취득을 할 때 무슨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이 사람들이 만약에 10억도 안 되는 걸 20억, 30억씩 대출받을 때 우리가 거기서 세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정과장 연서흠 강구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이거 철저하게 해서 앞으로는 우리 세금도 1순위로다 찾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연서흠 알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재 위원 조영재 위원입니다.
세입결산 주요사업설명 자료 21쪽 재산매각수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한 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결산 주요사업설명자료 21쪽에 오창벤처 및 u-플랫폼 운영센터 부지 매각수입 21억8,900만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사한 그런 기억이 없는데 어떻게 매각을 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 주요사업설명 자료 21쪽 재산매각수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한 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결산 주요사업설명자료 21쪽에 오창벤처 및 u-플랫폼 운영센터 부지 매각수입 21억8,900만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사한 그런 기억이 없는데 어떻게 매각을 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연만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완경 회계과장 김완경입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변경해서 반영했습니다. 그 서류를 이 회의 끝나기 전에 제출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변경해서 반영했습니다. 그 서류를 이 회의 끝나기 전에 제출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의결을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김완경 예,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지금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완경 예, 회의 끝나기 전에 제출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그 결산서 9쪽에 과태료 및 범칙금이 이제 세수 추계에도 문제가 있지만 5억5,000만원을 징수결정 해서 4억3,000만원만 수납되고 징수결정액의 무려 21%에 해당하는 1억2,000만원이 미납됐습니다. 과태료나 범칙금은 사회정의 차원에서도 이게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것인데 이것을 그런 위반자가 세금 수납률이 그러니까 과태료 수납률이 21%까지 나타난다는 건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많이 나면 나중에 자동차 매매나 이런 걸 할 때 거기서 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그냥 결손처분하고 마는 겁니까?
그 결산서 9쪽에 과태료 및 범칙금이 이제 세수 추계에도 문제가 있지만 5억5,000만원을 징수결정 해서 4억3,000만원만 수납되고 징수결정액의 무려 21%에 해당하는 1억2,000만원이 미납됐습니다. 과태료나 범칙금은 사회정의 차원에서도 이게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것인데 이것을 그런 위반자가 세금 수납률이 그러니까 과태료 수납률이 21%까지 나타난다는 건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많이 나면 나중에 자동차 매매나 이런 걸 할 때 거기서 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그냥 결손처분하고 마는 겁니까?
○세정과장 연서흠 세정과장 연서흠입니다.
여기 지금 과태료는 주로 보면 건설업법 위반이라든가 소방법 위반 그 사항입니다.
여기 지금 과태료는 주로 보면 건설업법 위반이라든가 소방법 위반 그 사항입니다.
○김환동 위원 아 자동차나 이런 게 아니고.
○세정과장 연서흠 자동차는 아닙니다. 여기 시·군세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김환동 위원 그런데 여하튼 과태료이기 때문에 법을 위반해서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법을 위반해서 내는 건데 이걸 20%가 넘게끔 수납을 못한다는 거는 이게 세금 징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법을 위반해서 내는 건데 이걸 20%가 넘게끔 수납을 못한다는 거는 이게 세금 징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세정과장 연서흠 해당 실과로 하여금 징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가려면 기초질서나 뭐 이런 법을 위반하는 일이 사실은 없어야 됩니다. 이게 다 법을 위반해서 과태료를 내는 건데 반드시 이거는 사회정의 차원에서 수납이 돼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징수 실적이 100%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연서흠 알았습니다.
○김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만흠 다른 위원님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 박재국 위원입니다.
행정소방위원회 이필용 위원 서면 질문에 대한 시도비반환수입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도비반환수입금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군의 집행 잔액으로 알고 있는데 2007년도 회계연도에는 집행잔액이 65억원이나 발생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비 집행잔액이 이렇게 과대하게 발생하는 사례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소방위원회 이필용 위원 서면 질문에 대한 시도비반환수입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도비반환수입금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군의 집행 잔액으로 알고 있는데 2007년도 회계연도에는 집행잔액이 65억원이나 발생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비 집행잔액이 이렇게 과대하게 발생하는 사례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연서흠 세정과장 연서흠입니다.
도비 집행잔액은 1억100만원입니다.
도비 집행잔액은 1억100만원입니다.
○박재국 위원 65억원이 발생했잖아요. 65억6,000…
○세정과장 연서흠 수납액이고요. 그건.
○박재국 위원 수납액인가요?
○세정과장 연서흠 예.
○세정과장 연서흠 그 내용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확인해 보신다고요?
○세정과장 연서흠 예.
○박재국 위원 아, 시·군별 사업별 내역서 여기 나와 있는데 이필용 위원 답변서에.
○위원장 연만흠 결산서 9쪽.
○박재국 위원 결산서 9쪽에.
○세정과장 연서흠 9쪽에는 1억100만원입니다. 잔액이 미수납액이.
○박재국 위원 수납액이 65억6,000 미수납액 5,500 그러니까 수입으로 잡았지만 시·군에서 반납한 액이 65억이다 이거예요.
그 발생한 사유가 뭐냐 이거예요. 왜 시·군에서 이렇게 반납을 많이 하는 그런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발생한 사유가 뭐냐 이거예요. 왜 시·군에서 이렇게 반납을 많이 하는 그런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연서흠 도비보조 잔액입니다.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사업비로다가.
○박재국 위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인데 시·군에서 도로다가 반납한 거 아닙니까? 그죠?
○세정과장 연서흠 예, 그렇습니다.
○박재국 위원 왜 이렇게 많이 도비보조가 반납되는 사유가 뭐냐?
○세정과장 연서흠 사업 집행을 하고 정산하고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박재국 위원 자꾸 이해가 안 가는데 자꾸 과장님 말씀하는 게 본 위원이 지금 볼 때는…
○세정과장 연서흠 사업부서에서 집행하고 남은 전체 도내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만큼 됩니다.
○박재국 위원 도비보조금을 시도비 반환금 수입에 대한 수입반환금 수입이란 말이에요. 이게 도에서는 그런데 집행 반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군 도비보조가 발생하는 사유가 뭐냐?
○세정과장 연서흠 사업부서에서 보조금 그쪽에서 교부하면 사업비 집행하고 남는대로 정산보고 난 후에 잔액이 발생하면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이거 예산담당관이 답변할 사항 같은데요.
○세정과장 연서흠 그렇습니다.
○박재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연만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은 예산담당관실 정책관리실 심의할 때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은 예산담당관실 정책관리실 심의할 때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자료를 제가 지금 받았는데요. 여기 기타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기타에 대한 자료가 정확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결산심사를 받는 자세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지는데 이게 기타 13억1,300만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자료가 미비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시·군에다가 지금 거꾸로 자료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2007년도 결산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도에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단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시·군에서 받는다 이렇게 지금 담당자는 얘기하시는데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 이거 결산자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시·군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자료 제출하겠다는 거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거든요. 예컨대 1,000만원 이상 뭐 100만원이면 1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이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주소라든가 인적사항까지도 다 되고 이 결손처분을 한 사유는 제가 이해가 갑니다.
뭐 재산압류가 돼서 선순위 후순위로 밀려가지고 도저히 우리로서는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건 소송비용도 안 나온다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그 명단이라든가 체납자 이름이라든가 어느 정도는 이게 자료가 제출돼야 되는데 그걸 달라고 그랬는데 전혀 지금 자료가 없다고 그러니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지금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자료를 제가 지금 받았는데요. 여기 기타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기타에 대한 자료가 정확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결산심사를 받는 자세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지는데 이게 기타 13억1,300만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자료가 미비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시·군에다가 지금 거꾸로 자료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2007년도 결산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도에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단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시·군에서 받는다 이렇게 지금 담당자는 얘기하시는데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 이거 결산자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시·군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자료 제출하겠다는 거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거든요. 예컨대 1,000만원 이상 뭐 100만원이면 1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이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주소라든가 인적사항까지도 다 되고 이 결손처분을 한 사유는 제가 이해가 갑니다.
뭐 재산압류가 돼서 선순위 후순위로 밀려가지고 도저히 우리로서는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건 소송비용도 안 나온다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그 명단이라든가 체납자 이름이라든가 어느 정도는 이게 자료가 제출돼야 되는데 그걸 달라고 그랬는데 전혀 지금 자료가 없다고 그러니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세정과장 연서흠 세정과장 연서흠입니다.
결손처분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 위임해서 했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결손처분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 위임해서 했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이필용 위원 위임을 했더라도 자료는 갖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결손처분 위임을 했더라도 그 자료만큼은 도에서 왜 누가 어떻게 이렇게 체납을 해 가지고 결손처분이 됐나 이 자료는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손처분 위임을 했더라도 그 자료만큼은 도에서 왜 누가 어떻게 이렇게 체납을 해 가지고 결손처분이 됐나 이 자료는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세정과장 연서흠 빠른 시일내에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하여튼 문제가 이거는 잘못됐다 이겁니다. 지금 2007년도 결산하는 건데 이러한 자료조차 도에서 안 갖고 있고 그러고 결손처분한 것을 시·군에다가 시·군에서 했으니까 나 몰라라 한다는 거는 이거는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하여튼 자료제출을 그럼 언제까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 연만흠 시·군에서 결손처분을 한 거라도 그 한 사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도에서 보고를 안 받나요?
○장주식 위원 위원장님, 우리 이필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연만흠 장주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 장주식 위원입니다.
오늘은 지난 1년간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준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결산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시·군에서 올라온 자료를 충분히 갖고서 오늘 결산에 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금 와가지고 결산하는 이 시점에 모든 것을 시·군에다가 일임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결산하실 그 시점에서는 이러한 일이 두번 다시 없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지난 1년간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준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결산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시·군에서 올라온 자료를 충분히 갖고서 오늘 결산에 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금 와가지고 결산하는 이 시점에 모든 것을 시·군에다가 일임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결산하실 그 시점에서는 이러한 일이 두번 다시 없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필용 위원 과장님 그 자료를 그럼 신속히 되는대로 예컨대 1,000만원 이상만이라도 고액체납자만이라도 좀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연서흠 예,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만흠 조영재, 위원님 세출이요?
○조영재 위원 예.
○위원장 연만흠 우선 세입부터 좀 해 주시죠.
○조영재 위원 세입 후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만흠 세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질의는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을 위해서 출석하신 타 위원회 소속 관계관 계시면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질의는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을 위해서 출석하신 타 위원회 소속 관계관 계시면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 세출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29쪽에 직원휴양소 구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 사업계획은 5구좌를 구입하기로 했었는데 10구좌를 구입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5구좌를 추가로 구입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29쪽에 직원휴양소 구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 사업계획은 5구좌를 구입하기로 했었는데 10구좌를 구입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5구좌를 추가로 구입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호동 총무과장 강호동입니다.
콘도 회원권은 회원권의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좀 납니다, 대우해 주는.
예를 들어서 어떤 구좌는 1년에 20일을 사용한다든지 또는 어떤 구좌는 40일 사용하는 것이 있다든지 그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구입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콘도 회원권은 회원권의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좀 납니다, 대우해 주는.
예를 들어서 어떤 구좌는 1년에 20일을 사용한다든지 또는 어떤 구좌는 40일 사용하는 것이 있다든지 그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구입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조영재 위원 그렇게 예산요구 하실 때 구좌는 뭐하러 그럼 표기를 했습니까?
그냥 1억5,000만원어치 콘도 회원권을 구입하겠다 라고 하지 않고 5구좌 구입한다고 하셔 놓고 10구좌 구입했거든요.
예산액에 맞춰 가지고 그냥 그렇게 구입한 것 아닙니까?
그냥 1억5,000만원어치 콘도 회원권을 구입하겠다 라고 하지 않고 5구좌 구입한다고 하셔 놓고 10구좌 구입했거든요.
예산액에 맞춰 가지고 그냥 그렇게 구입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호동 5구좌로 할 때는 그래도 가격이 가장 비싼 구좌를 계산으로 했는데 구입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에게 다양하게 분포도 더 다양한 지역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곳 그런 회원권을 구입하다 보니까 차이가 났습니다.
○조영재 위원 예산 세울 때 구입가격도 알아보지도 않고 예산 편성합니까?
○총무과장 강호동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들도 어느 지역에 어떤 회원권을 사는 것이 좋겠는가를 사전에 검토는 하는데 정확히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강호동 저희들이 예산 요구할 때는 당연히 예산 편성할 때에 어떤 기초자료를 판단해서 예산요구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회원권 가격이 얼마가 가는지.
○조영재 위원 그럼 예산 요구할 때는 5구좌를 하기로 해놓고 10개 구좌를 구입한 것은 뭡니까? 반 가격으로.
예산심의 쉽게 받기 위해서 무슨 10구좌나 구입하느냐라고 위원들이 질의할까봐서 5구좌로 줄인 것 아닙니까?
예산심의 쉽게 받기 위해서 무슨 10구좌나 구입하느냐라고 위원들이 질의할까봐서 5구좌로 줄인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호동 위원님 그거는 제가 이거는 상세한 내용을 파악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지금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연만흠 지금 상세한 답변이 안 됩니까?
○총무과장 강호동 예, 제가 더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호동 실무적인 사항이라 제가 더 확인을 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그런 식이라면 예산서 보고 위원들이 심의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믿지를 못하겠으니까.
○총무과장 강호동 바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연만흠 지금 바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거기 보면 3,000만원씩 5구좌 한다고 해 가지고 1억5,000 요구가 돼서 승인을 받았던 문제인데 10구좌를 사는데, 지금 실무자들 계시면 바로 과장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신청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거기 보면 3,000만원씩 5구좌 한다고 해 가지고 1억5,000 요구가 돼서 승인을 받았던 문제인데 10구좌를 사는데, 지금 실무자들 계시면 바로 과장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신청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 총무과장님 저기 불필요한 집행잔액 중에서요 국외여행 및 출장 억제로 해서 8,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맞죠?
○총무과장 강호동 예, 그렇습니다.
○이필용 위원 총 6억이었죠? 2007년도 예산이 총 6억 중에서 집행잔액이 8,300만원이 남은 거죠?
○총무과장 강호동 그렇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국내외 여건이라든가 국외여건이라든가 국내의 경제상황이라든가 어려워서 국외여행을 자제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된 것은 예산 성립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또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잡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호동 작년도에 저희들이 국외여행 심사를 할 때에 각종 언론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가급적 깐깐하게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5억원 중에서 가급적 최대한 줄여서 운영할 수 있는 상태로 깐깐하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5억원 중에서 6,000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해외 문화체험 테마연수에 예산이 1억원인데 과거에는 1억원 범위 내에서 직원들 해외연수를 가급적 테마연수를 다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일정한 여행목적이 포함된다든지 일정한 외국어 수준이 되지 않으면 과감하게 탈락을 시켜서 예산이 거기서도 2,000만원 이상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5억원 중에서 가급적 최대한 줄여서 운영할 수 있는 상태로 깐깐하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5억원 중에서 6,000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해외 문화체험 테마연수에 예산이 1억원인데 과거에는 1억원 범위 내에서 직원들 해외연수를 가급적 테마연수를 다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일정한 여행목적이 포함된다든지 일정한 외국어 수준이 되지 않으면 과감하게 탈락을 시켜서 예산이 거기서도 2,000만원 이상 절감이 됐습니다.
○이필용 위원 제가 이거 보니까 이게 총무과에서만 6억이고 타 실·국에서도 경제통상국이라든가 균형발전국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예산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이 국외여행에 관련돼 가지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런 것도 어차피 국외여행이니까 모든 것을 예산을 성립할 때 총무과에서 일괄해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좀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렇게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런 것도 어차피 국외여행이니까 모든 것을 예산을 성립할 때 총무과에서 일괄해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좀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렇게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호동 사업부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사업부서별로 사업목적부터 시작해서 전체를 다 검토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각 사업부서별로 해외심사 요구가 됐을 때에 좀더 철저히 심사를 하고 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해외여행에 대한 그런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처음부터 10% 절감계획도 추진하고 있고 절약하고 검소한 자세로 해외출장에 임하는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사업부서별로 사업목적부터 시작해서 전체를 다 검토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각 사업부서별로 해외심사 요구가 됐을 때에 좀더 철저히 심사를 하고 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해외여행에 대한 그런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처음부터 10% 절감계획도 추진하고 있고 절약하고 검소한 자세로 해외출장에 임하는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주식 위원 장주식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결산서 48쪽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3억6,200만원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지출이 3억1,200만원을 지출해 가지고 현재 집행잔액이 4,900만원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예산액 대비 잔액이 너무 많이 발생되지 않느냐, 더군다나 우리 도에서도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이라는 도정목표를 슬로건으로 해서 15조 이상의 이런 막대한 MOU를 체결하고 이렇게 외자유치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어떤 시책과 관련해서 업무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추진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총무과 소관 결산서 48쪽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3억6,200만원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지출이 3억1,200만원을 지출해 가지고 현재 집행잔액이 4,900만원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예산액 대비 잔액이 너무 많이 발생되지 않느냐, 더군다나 우리 도에서도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이라는 도정목표를 슬로건으로 해서 15조 이상의 이런 막대한 MOU를 체결하고 이렇게 외자유치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어떤 시책과 관련해서 업무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추진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강호동 업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요.
이건 우리 각 부서 전체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떤 한번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건 우리 각 부서 전체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떤 한번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장주식 위원 그럼 이 업무추진비가 모자란 부서도 있을텐데요.
○총무과장 강호동 이거는 우리 도 전체에 각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거는 부족한 부서가 있으면 옆으로 옮겨서 저희들이 사용하게 해 주고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장주식 위원 전용도 하고 그래요?
○총무과장 강호동 전용이 아니고 사용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A국에 있는 예산을 B국에서 사업을 할 때에 사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장주식 위원 앞으로는 하여튼 이러한 부분이 예산을 절감한다든지 과대하게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추진이라는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업무에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호동 알겠습니다.
○장주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만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불용액 20% 이상 된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선 총무과에서는 민간인 및 민간단체 시상금 500만원 세웠던 것이 78%나 불용액이 됐고 또 여권업무 관련 워크숍 참석자 보상은 100%가 다 불용액이 됐습니다.
또 흑룡강성 새마을연수 교육급량비도 44%나 불용이 되고, 자원봉사관리시스템 유지 보수도 38%가 불용이 됐는데 이렇게 불용이 되는 것은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계획성 없이 세웠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20% 이상 된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선 총무과에서는 민간인 및 민간단체 시상금 500만원 세웠던 것이 78%나 불용액이 됐고 또 여권업무 관련 워크숍 참석자 보상은 100%가 다 불용액이 됐습니다.
또 흑룡강성 새마을연수 교육급량비도 44%나 불용이 되고, 자원봉사관리시스템 유지 보수도 38%가 불용이 됐는데 이렇게 불용이 되는 것은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계획성 없이 세웠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호동 총무과장입니다.
먼저 민간인 시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민간인 시상금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과거에 예산을 많이 세우던 건데 작년도에 그래도 과목을 없앨 수는 없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도민제안제도에 의해서 채택된 경우에 시상을 합니다.
지금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고 시상할 수 있는 분야가 그 분야밖에 없는데 그 분들에게 상을 주는 것으로 해서 가급적 적은 예산이라고 판단해서 500만원만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상을 받으신 분이 한 세 분밖에 되지 않아서 그게 11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고요.
먼저 민간인 시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민간인 시상금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과거에 예산을 많이 세우던 건데 작년도에 그래도 과목을 없앨 수는 없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도민제안제도에 의해서 채택된 경우에 시상을 합니다.
지금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고 시상할 수 있는 분야가 그 분야밖에 없는데 그 분들에게 상을 주는 것으로 해서 가급적 적은 예산이라고 판단해서 500만원만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상을 받으신 분이 한 세 분밖에 되지 않아서 그게 11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고요.
○김환동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선거는 2006년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지사나 우리 단체장들 선거하고는 관계없는 2007년도 예산이 이렇게 불용이 되는 것은 이거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지사나 우리 단체장들 선거하고는 관계없는 2007년도 예산이 이렇게 불용이 되는 것은 이거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총무과장 강호동 위원님 현재는 상시 민간인들에게 상을 줬을 때 부상을 준다든지 시상금을 준다든지 하는 것이 제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시 제한되는데 제안제도 채택된 것은 가능합니다.
상시 제한되는데 제안제도 채택된 것은 가능합니다.
○김환동 위원 그런데 이렇게 상시 제한이 되는 것을 갖다가 예산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잘못 세우는 것으로 생각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예산이 아예 서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호동 저희들이 도민 제안제도는 자치행정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때 도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상을 많이 받으면 아마 시상금이 500만원 넘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적정금액을 예산을 편성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2007년도에 상 받은 분이 적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적정금액을 예산을 편성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2007년도에 상 받은 분이 적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장 강호동 여권업무 관련한 워크숍 참석자 보상 500만원은 2007년도 그 당시에 「여권법」이 개정이 돼서 전자여권으로 바뀌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개정이 늦어지면서 당초에 계획했던 우리 도청직원, 시·군직원 관련업체 직원들과 함께 전자여권 업무에 대해서 같이 연구 토의하는 워크숍을 준비를 계획을 했었는데 「여권법」 개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해를 넘기는 바람에 하지 못하고 그 이후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개정이 늦어지면서 당초에 계획했던 우리 도청직원, 시·군직원 관련업체 직원들과 함께 전자여권 업무에 대해서 같이 연구 토의하는 워크숍을 준비를 계획을 했었는데 「여권법」 개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해를 넘기는 바람에 하지 못하고 그 이후에 실시를 했습니다.
○김환동 위원 알겠습니다.
결산은 의회에서 의결해 준 예산을 얼마나 다 잘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또 1년간 재정운용 성과 등을 분석해서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인데 본 위원이 몇 년간 의회에 결산심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결산심사위원회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매년 결산시 지적되는 사항이 반복해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충청북도의 결산은 1년간 집행결과를 수치로 정리하는데 불구하고 결산의 목적인 환류기능이 미흡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세입결산은 세입부서에서 세출 결산은 회계부서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의회에 가서 한번 그냥 꾸지람 들으면 된다 이런 잘못된 인식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산 총괄국장인 행정국장께서는 결산결과를 부서평가에 반영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은 의회에서 의결해 준 예산을 얼마나 다 잘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또 1년간 재정운용 성과 등을 분석해서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인데 본 위원이 몇 년간 의회에 결산심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결산심사위원회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매년 결산시 지적되는 사항이 반복해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충청북도의 결산은 1년간 집행결과를 수치로 정리하는데 불구하고 결산의 목적인 환류기능이 미흡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세입결산은 세입부서에서 세출 결산은 회계부서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의회에 가서 한번 그냥 꾸지람 들으면 된다 이런 잘못된 인식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산 총괄국장인 행정국장께서는 결산결과를 부서평가에 반영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곽임근 예, 바른 지적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국장으로 있으면서 아까 자료 준비 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결산시에 이렇게 지적됐던 그런 부분을 그 예산 수립할 때 충분히 저희가 인지하고 그런 점을 고려하면서 저희가 최대한 반영토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국장으로 있으면서 아까 자료 준비 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결산시에 이렇게 지적됐던 그런 부분을 그 예산 수립할 때 충분히 저희가 인지하고 그런 점을 고려하면서 저희가 최대한 반영토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환동 위원 저기 이것을 말이죠.
이 예산 불용이 됐든 뭐가 됐든 일정 수준이상이면 감점을 주고 일정 수준이하면 가점을 주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 직원들한테 활용을 한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훨씬 덜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 예산 불용이 됐든 뭐가 됐든 일정 수준이상이면 감점을 주고 일정 수준이하면 가점을 주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 직원들한테 활용을 한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훨씬 덜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행정국장 곽임근 그런 점을 포함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행정국장 곽임근 고맙습니다.
○김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만흠 방금 김환동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답변을 들어보니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잠깐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그 민간단체시상금이 500만원을 세웠다가 390만원이 불용됐다고 하면은 110만원은 썼다는 얘기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선거법」이 항상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시상금은 줄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110만원을 쓰신 건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았으면 다 남았어야 되는데 110만원을 어떻게 쓰신 건지요?
그 민간단체시상금이 500만원을 세웠다가 390만원이 불용됐다고 하면은 110만원은 썼다는 얘기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선거법」이 항상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시상금은 줄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110만원을 쓰신 건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았으면 다 남았어야 되는데 110만원을 어떻게 쓰신 건지요?
○총무과장 강호동 총무과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민 제안제도에 채택된 도민들에게는 시상금을 줄 수 있도록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상하반기 세 사람이 상을 받게 돼서 그분들에게 나간 돈이 110만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민 제안제도에 채택된 도민들에게는 시상금을 줄 수 있도록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상하반기 세 사람이 상을 받게 돼서 그분들에게 나간 돈이 110만원입니다.
○위원장 연만흠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 결산서 91쪽에 예산전용 관련 질의입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500만원이 감액이 되고 시설비가 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500만원이 감액이 되고 시설비가 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곽임근 죄송합니다.
○조영재 위원 91쪽입니다.
○위원장 연만흠 답변 준비하는데 뭐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행정국장 곽임근 행정국장입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신속히 답변을 해서 서면으로 이렇게 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신속히 답변을 해서 서면으로 이렇게 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조영재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뭐 서면 답변까지도 사유가 바로 나올 거 같은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그게 감액이 되고 증액이 된 부분인데.
○총무과장 강호동 총무과장 강호동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당초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는 에어컨을 이동식이라고 할까 이동이 가능한 그런 에어컨을 구입할 수가 있는데 이게 천장에 매다는 천장형으로 하다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아니라 공사비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전용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당초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는 에어컨을 이동식이라고 할까 이동이 가능한 그런 에어컨을 구입할 수가 있는데 이게 천장에 매다는 천장형으로 하다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아니라 공사비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전용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강호동 그 전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조영재 위원 전용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존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이럴 때 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호동 그러니까 전용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사실은 내용상으로는 에어컨을 구입하는 거와 같은 개념인데…
○조영재 위원 에어컨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시설비로 썼다 이런 얘기입니까? 에어컨 구입 안 하시고.
○총무과장 강호동 천장에 매다는 에어컨이다 보니까 이게 공사가 따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비로 과목을 정정한 것입니다.
○조영재 위원 예, 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국장님 말씀하실 때 서면으로라도 본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좀 전에 질의드렸던 휴양소 회원권 구입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답변 자료가 준비 안 됐습니까?
○총무과장 강호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이제 회원권이 가장 비싼 게 한 3,000만원 정도 되다 보니까 당초에 5개를 구입하는 걸로 예산편성 기초자료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그 해에 나오는 회원권이 3,000만원 짜리가 꼭 나오는 게 아니고 700만원 짜리도 있고 2,000만원 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답니다.
그렇게 돼서 작년도에 구입한 것은 좀 가격 차이가 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이제 회원권이 가장 비싼 게 한 3,000만원 정도 되다 보니까 당초에 5개를 구입하는 걸로 예산편성 기초자료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그 해에 나오는 회원권이 3,000만원 짜리가 꼭 나오는 게 아니고 700만원 짜리도 있고 2,000만원 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답니다.
그렇게 돼서 작년도에 구입한 것은 좀 가격 차이가 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렇게 예산 세우실 때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호동 당초예산 편성할 때부터…
○조영재 위원 모든 게 콘도 회원권도 그렇고 다 가격차이가 있지요? 고급이 있고 저급한 것도 있고…
○총무과장 강호동 사전에 준비를 조사를철저히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예, 이렇게 의회에 제출할 때는 지금 말씀하셨던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거 같고 또 기이 그렇게 했다면 의회의 승인 받은 대로 집행하는 그런 풍토가 조성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가 뭐 맞습니까? 동의합니까?
저희가 뭐 맞습니까? 동의합니까?
○총무과장 강호동 여하튼 직원들의 어떤 복지혜택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한 그런 회원권 구입이기 때문에 다만 그 안에 구좌가 5구좌냐 10구좌냐 하는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조사할 때 기초 자료 작성은 실적과 계획이 틀려서 잘못됐다 하지만은 목적달성은 거의 같은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는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이해를 요구하시지 말고 계획대로 예산편성 뭐하러 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런 거는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이해를 요구하시지 말고 계획대로 예산편성 뭐하러 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국장 곽임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예산편성할 때에 저희가 한 구좌당 얼마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저희가 조사를 하고 그리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반영요구를 하고 반영이 됐으면 그 반영된 대로 저희가 집행하는 것이 옳은 지적이십니다.
그래 앞으로 이 건 이외에도 다른 건에도 저희가 이런 점 명심해서 최선을 다해서 편성된 예산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 앞으로 이 건 이외에도 다른 건에도 저희가 이런 점 명심해서 최선을 다해서 편성된 예산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곽임근 감사합니다.
○조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만흠 또 다른 위원님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 박재국 위원입니다.
2007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이월액이 참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용액이 6,500만원, 불용액이 8억9,731만원, 예비비지출 결정액이 8,833만원으로 자치행정국 예산액의 0.3%에 해당하는 10억5,064만원이 변경 집행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 한해서 지출해야 되는 예비비지출 결정액권으로 회계관리 주민생활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이월액이 참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용액이 6,500만원, 불용액이 8억9,731만원, 예비비지출 결정액이 8,833만원으로 자치행정국 예산액의 0.3%에 해당하는 10억5,064만원이 변경 집행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 한해서 지출해야 되는 예비비지출 결정액권으로 회계관리 주민생활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완경 회계과장 김완경입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7년도 1월 1일부로 해서 저희들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편성은 2006년도 9월에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신설된 조직부서의 사무실 구성에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사무실 OA사무실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이 신설됐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에 집행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7년도 1월 1일부로 해서 저희들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편성은 2006년도 9월에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신설된 조직부서의 사무실 구성에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사무실 OA사무실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이 신설됐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에 집행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 그 예산을 예비비 항에서 지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완경 예, 예비비에서 부득이 예상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거쳐서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무슨 협의를 거쳤습니까?
○회계과장 김완경 회계과장 김완경입니다.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수요를 판단해 가지고 예비비 사용 승인을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수요를 판단해 가지고 예비비 사용 승인을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박재국 위원 그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 집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주민생활지원이라든지 회계관리에 대한 예비비 사용은 좀 뭔가 소홀하게 예산사용을 한 게 아닌가 이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완경 회계과장 김완경입니다.
앞으로 그런 조직개편 때에는 연계돼서 그런 필요한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조직개편 때에는 연계돼서 그런 필요한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앞으로 예비비 사용에 대한 사용은 집행은 아주 철두철미한 그러한 일이 있을 경우에만 집행하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완경 명심하겠습니다.
○강태원 위원 강태원 위원입니다.
지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에 관련돼서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 관리개선책 민간이전경비 관리체계를 개선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이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지적된 한 405억 정도 민간이전경비가 한 405억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다루고 있는 3개 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민간이전경비가 총 얼마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
국장님!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드리고 싶은 사항은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계속 지적이 됐는데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검사를 통해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미리 배부가 됐고 지적됐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해서 소관 상임위 결산검사 승인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가 되기 위해서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료가 준비된 상태에서 결산검사 승인을 받으면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정도라든가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들의 답변 준비가 최소한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간이전경비 관리체계가 허술하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 총괄해서 405억이다 할 때 여기 자치행정국 소관 액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한 10억대가 넘습니다.
이게 기본자료가 준비되고 또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했던 사항에 관련돼서 소관 상임위 위원들이 질의하면 이건 답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이 저희가 후반기에 들어왔는데 처음에 의원이 되고 나서 결산검사 승인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하고 그 다음에 예산 승인하고 계속 돌아가는데 이것이 계속 단절되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연결돼서 결산승인하는 이유에서 지적되는 사항이 반드시 예산으로 환류가 돼서 피드백 돼서 제대로 된 것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잘 되지 않고 사안별로 그때 그때의 임시방편으로 맥이 끈기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아쉽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두 가지만 지적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오늘 회의장에서는 지난번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했던 사안을 중심으로 소관상임위에 관련된 지적사항이 예상되는 것들 모든 자료는 준비되어서 오늘 이 회의에 임했어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누누이 이번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의하면 매년 똑같은 사안이 중복돼서 계속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년도 대비 금년도는 조금 더 뭔가 진전되고 개선되는 쪽으로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들고 그런 것이 제가 보기에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그것이 왜 그런가 계속 단절되는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에 관련돼서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 관리개선책 민간이전경비 관리체계를 개선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이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지적된 한 405억 정도 민간이전경비가 한 405억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다루고 있는 3개 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민간이전경비가 총 얼마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
국장님!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드리고 싶은 사항은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계속 지적이 됐는데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검사를 통해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미리 배부가 됐고 지적됐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해서 소관 상임위 결산검사 승인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가 되기 위해서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료가 준비된 상태에서 결산검사 승인을 받으면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정도라든가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들의 답변 준비가 최소한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간이전경비 관리체계가 허술하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 총괄해서 405억이다 할 때 여기 자치행정국 소관 액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한 10억대가 넘습니다.
이게 기본자료가 준비되고 또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했던 사항에 관련돼서 소관 상임위 위원들이 질의하면 이건 답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이 저희가 후반기에 들어왔는데 처음에 의원이 되고 나서 결산검사 승인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하고 그 다음에 예산 승인하고 계속 돌아가는데 이것이 계속 단절되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연결돼서 결산승인하는 이유에서 지적되는 사항이 반드시 예산으로 환류가 돼서 피드백 돼서 제대로 된 것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잘 되지 않고 사안별로 그때 그때의 임시방편으로 맥이 끈기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아쉽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두 가지만 지적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오늘 회의장에서는 지난번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했던 사안을 중심으로 소관상임위에 관련된 지적사항이 예상되는 것들 모든 자료는 준비되어서 오늘 이 회의에 임했어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누누이 이번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의하면 매년 똑같은 사안이 중복돼서 계속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년도 대비 금년도는 조금 더 뭔가 진전되고 개선되는 쪽으로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들고 그런 것이 제가 보기에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그것이 왜 그런가 계속 단절되는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곽임근 행정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바른 지적에 감사를 드리면서요. 사실은 본 제도 결산제도가 이 제도에서 나왔던 문제 제기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피드백을 통해서 내년도에 예산편성하고 할 때 이런 점 그 다음에 예산 집행할 때 이런 일련의 과정에 이게 별개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서로 지적받은 점을 보완해 가면서 앞으로 예산편성부터 결산에 이르기까지 그 지적된 점을 충분히 유념하면서 저희가 행정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도 지도를 하고 그런 직원들과 같이 함께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른 지적에 감사를 드리면서요. 사실은 본 제도 결산제도가 이 제도에서 나왔던 문제 제기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피드백을 통해서 내년도에 예산편성하고 할 때 이런 점 그 다음에 예산 집행할 때 이런 일련의 과정에 이게 별개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서로 지적받은 점을 보완해 가면서 앞으로 예산편성부터 결산에 이르기까지 그 지적된 점을 충분히 유념하면서 저희가 행정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도 지도를 하고 그런 직원들과 같이 함께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원 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연만흠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아까 조영재 위원님께서 서류로 답변을 요구했었는데 부지매각수입에 대해서 의결 받은 근거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자료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어요?
왜 회의 끝나기 전까지 주신다고 그러더니 제출이 안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아까 조영재 위원님께서 서류로 답변을 요구했었는데 부지매각수입에 대해서 의결 받은 근거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자료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어요?
왜 회의 끝나기 전까지 주신다고 그러더니 제출이 안 되나요?
○조영재 위원 아! 그거 들어왔어요.
○위원장 연만흠 들어왔어요?
○조영재 위원 확인했습니다. 착각했어요.
○위원장 연만흠 그럼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토론은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기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 간부 공무원들께서 너무 자료를 준비를 안 하시고 숙지를 안하고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 유념하셔서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국 소관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임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관실과 공보관실 소관은 중식을 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기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 간부 공무원들께서 너무 자료를 준비를 안 하시고 숙지를 안하고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 유념하셔서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국 소관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임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관실과 공보관실 소관은 중식을 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강태원 감사관께서는 인사와 함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지용옥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1일자로 감사관에 임명된 지용옥입니다.
먼저 저희 감사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도 지원 속에 우리 도 감사행정이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감사관실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팀장 김학명입니다.
회계감사팀장 지선영입니다.
기술감사팀장 신윤식입니다.
조사팀장 김창현입니다.
공직윤리팀장 금한주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소방위원회 소관 결산서 25쪽입니다.
2007년도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억7,107만3,000원으로 이중 95%인 2억5,797만3,010원을 집행하고 1,309만9,9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예산절감액 957만3,000원과 순수한 집행잔액 352만6,990원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657만3,000원 및 국내여비 140만원은 순수한 예산절감액이고 월정액으로 수령하는 직무수행명시는 2006년 정원조정으로 114만7,7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시·군 행정감사 시 또는 합동연찬회 시 참여하는 도민감사관들에 대한 참석수당경비인 일반보상금은 예산절감액을 제외하고 감사참여 도민감사관의 조정으로 2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맑은 사회 크린 충북 세미나 개최를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은 한국부패학회의 정산결과 집행잔액이 16만5,110원을 반납 받았으며 사무자동화집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는 1만4,120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감사관실 모든 요원들은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의 도정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07년도 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감사관에 임명된 지용옥입니다.
먼저 저희 감사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도 지원 속에 우리 도 감사행정이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감사관실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팀장 김학명입니다.
회계감사팀장 지선영입니다.
기술감사팀장 신윤식입니다.
조사팀장 김창현입니다.
공직윤리팀장 금한주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소방위원회 소관 결산서 25쪽입니다.
2007년도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억7,107만3,000원으로 이중 95%인 2억5,797만3,010원을 집행하고 1,309만9,9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예산절감액 957만3,000원과 순수한 집행잔액 352만6,990원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657만3,000원 및 국내여비 140만원은 순수한 예산절감액이고 월정액으로 수령하는 직무수행명시는 2006년 정원조정으로 114만7,7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시·군 행정감사 시 또는 합동연찬회 시 참여하는 도민감사관들에 대한 참석수당경비인 일반보상금은 예산절감액을 제외하고 감사참여 도민감사관의 조정으로 2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맑은 사회 크린 충북 세미나 개최를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은 한국부패학회의 정산결과 집행잔액이 16만5,110원을 반납 받았으며 사무자동화집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는 1만4,120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감사관실 모든 요원들은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의 도정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07년도 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태원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
감사관실은 사실 예산액이 2억7,0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수당, 여비 등 부서운영비적 경비로 결산상 잘못된 점도 없고 따라서 질의할 사항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십니까?
또 다른 질의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실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감사관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감사관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은 사실 예산액이 2억7,0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수당, 여비 등 부서운영비적 경비로 결산상 잘못된 점도 없고 따라서 질의할 사항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십니까?
또 다른 질의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실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강태원 공보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중갑 공보관 이중갑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8대 도의회가 반환점을 지나면서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새롭게 출발하는 행정소방위원회에서 2007회계연도 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평소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주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앞으로 도정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도정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에 앞서서 우리 공보관실의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성택 홍보기획팀장입니다.
다음은 오문석 홍보마케팅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응규 출판홍보팀장입니다.
김선호 언론홍보팀장은 출장 중이라서 인사를 못 올리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소관 2007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소방위원회 소관 결산서 21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공보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2억8,659만3,000원으로 이중90.1%인 11억5,694만7,000원을 집행하고 1억2,694만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는 예산절감액 2,242만3,000원과 집행잔액으로 1억45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인건비는 7,269만4,000원의 예산으로 기자실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도정홍보물 제작과 도정사진 디지털화작업 인부임으로써 이중 6,173만3,000원을 집행을 하고 1,096만1,000원의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로 9억6,495만원 중에 8억6,540만2,000원을 집행하고 9,954만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1,639만8,000원은 일반수용비, 급량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등의 예산 절감액이고 순수한 집행잔액은 8,315만원입니다.
행사운영비는 예산액 500만원 중에 292만3,000원을 집행을 하고 207만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예산액 5,525만원 중 절감액 287만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액 1억720만원 중 1억362만2,000원을 집행을 하고 357만8,000원에 집행잔액 중에 315만원은 예산절감액이고 42만8,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은 700만원의 예산 중에 행사실비보상금 100만6,000원을 집행을 하고 기타보상금으로 346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53만4,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연구개발비,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연구개발비는 5,000만원 예산 중에 4,690만원 집행과 업체 선정시 낙찰 계약 차액으로 발생한 잔액 310만원이 있으며 민간자본이전 중에 민간대행 사업비 예산액 1,709만9,000원 중 1,487만4,000을 집행을 하고 222만5,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사진전용 프린터 구입 등 예산액 740만원에서 735만3,000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으로 47만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공보관실 직원들은 도민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사는 충북을 건설하기 위해서 도정 홍보업무에 최선을 다 해 나갈 각오입니다.
앞으로도 공보관실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애정과 지도 편달을 부탁 올립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7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8대 도의회가 반환점을 지나면서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새롭게 출발하는 행정소방위원회에서 2007회계연도 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평소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주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앞으로 도정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도정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에 앞서서 우리 공보관실의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성택 홍보기획팀장입니다.
다음은 오문석 홍보마케팅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응규 출판홍보팀장입니다.
김선호 언론홍보팀장은 출장 중이라서 인사를 못 올리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소관 2007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소방위원회 소관 결산서 21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공보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2억8,659만3,000원으로 이중90.1%인 11억5,694만7,000원을 집행하고 1억2,694만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는 예산절감액 2,242만3,000원과 집행잔액으로 1억45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인건비는 7,269만4,000원의 예산으로 기자실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도정홍보물 제작과 도정사진 디지털화작업 인부임으로써 이중 6,173만3,000원을 집행을 하고 1,096만1,000원의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로 9억6,495만원 중에 8억6,540만2,000원을 집행하고 9,954만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1,639만8,000원은 일반수용비, 급량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등의 예산 절감액이고 순수한 집행잔액은 8,315만원입니다.
행사운영비는 예산액 500만원 중에 292만3,000원을 집행을 하고 207만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예산액 5,525만원 중 절감액 287만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액 1억720만원 중 1억362만2,000원을 집행을 하고 357만8,000원에 집행잔액 중에 315만원은 예산절감액이고 42만8,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은 700만원의 예산 중에 행사실비보상금 100만6,000원을 집행을 하고 기타보상금으로 346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53만4,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연구개발비,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연구개발비는 5,000만원 예산 중에 4,690만원 집행과 업체 선정시 낙찰 계약 차액으로 발생한 잔액 310만원이 있으며 민간자본이전 중에 민간대행 사업비 예산액 1,709만9,000원 중 1,487만4,000을 집행을 하고 222만5,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사진전용 프린터 구입 등 예산액 740만원에서 735만3,000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으로 47만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공보관실 직원들은 도민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사는 충북을 건설하기 위해서 도정 홍보업무에 최선을 다 해 나갈 각오입니다.
앞으로도 공보관실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애정과 지도 편달을 부탁 올립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7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태원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공보관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공보관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 장주식 위원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예산액임차료 음향조명장비 예산액이 2,600만원 중에 불용액이 1,335만원 그래서 불용률이 51.3%를 유지하고 있는데 임차료가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것은 뭣때문인지 어느 행사를 위해서 음향이나 조명을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행사를 하려고 했던 건지 그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어요.
공보관실 소관 예산액임차료 음향조명장비 예산액이 2,600만원 중에 불용액이 1,335만원 그래서 불용률이 51.3%를 유지하고 있는데 임차료가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것은 뭣때문인지 어느 행사를 위해서 음향이나 조명을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행사를 하려고 했던 건지 그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어요.
○공보관 이중갑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1년에 한번 이상은 VIP행사가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는 저희들 마음대로 소장하는 장비 가지고는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통상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마는 지정한 업체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행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게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통상 1년에 한번 이상은 VIP행사가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는 저희들 마음대로 소장하는 장비 가지고는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통상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마는 지정한 업체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행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게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장주식 위원 그래도 도내에 이런 행사를 할 경우에는 내년도에 어떤 행사가 있을 것이다 또 어떤 행사가 없을 것이다 이거는 공보관님께서 좀 예측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보관 이중갑 통상 1년에 한번 이상은 VIP행사가 꼭 있어 왔습니다.
○장주식 위원 그냥 있을 것이다 해서 2,600만원을 임차료를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서 또 이렇게 사장시킬 게 아니라 행사라든가 VIP행사가 1년 중에 어떤 행사가 있었나 이런 거를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하면은 이런 불용액이 발생이 안되잖아요.
○공보관 이중갑 말씀을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면에 더 유념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행사 자체는 특성상 저희들 의지와 다르게 이렇게 움직인 행사고 또 업체 선정도 저희들 임의로 할 수 없는 그런 특수성이 있다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됐습니다 말씀하신 사항 유념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면에 더 유념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행사 자체는 특성상 저희들 의지와 다르게 이렇게 움직인 행사고 또 업체 선정도 저희들 임의로 할 수 없는 그런 특수성이 있다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됐습니다 말씀하신 사항 유념해 가지고…
○장주식 위원 앞으로 이런데 대해서 많은 신경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중갑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주식 위원 이상입니다.
○공보관 이중갑 이 행사 예산이 단일 그 임차비 하나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환동 위원 임차비 하나만이 아니고 이게 여러 행사 중에 미개최된 게 아니고 전체가 개최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공보관 이중갑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일반운영비에 9,954만8,000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요.
그것이 그 중에서 1,639만원은 이제 절감액으로 배정을 받지 않은 채로 절감이 됐고요. 나머지 예산 중에서 1,166만원은 도정시책광고비 하는데 이것은 집행 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이 대도시 전광판이라든지 도정소식지 같은 광고하고서 남은 낙찰과정에서 발생잔액이 5,775만원이 있고요. 또 일반수용비 중에 순수하게 집행잔액으로 남은 게 69만원이고 나머지가 이제 임차료인데 그게 1,300만원이 잔액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VIP행사 때 쓰려고 했던 건데 행사를 못하게 되면서 안 쓴 것이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일반운영비에 9,954만8,000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요.
그것이 그 중에서 1,639만원은 이제 절감액으로 배정을 받지 않은 채로 절감이 됐고요. 나머지 예산 중에서 1,166만원은 도정시책광고비 하는데 이것은 집행 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이 대도시 전광판이라든지 도정소식지 같은 광고하고서 남은 낙찰과정에서 발생잔액이 5,775만원이 있고요. 또 일반수용비 중에 순수하게 집행잔액으로 남은 게 69만원이고 나머지가 이제 임차료인데 그게 1,300만원이 잔액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VIP행사 때 쓰려고 했던 건데 행사를 못하게 되면서 안 쓴 것이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이게 행사를 미개최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걸 이해를 선뜻 못하는 겁니다. 일부 행사 미개최나 뭐 이렇게 했으면 이해가 가는데 행사는 안 했는데 왜 51.3%가 사용이 됐나 이게 의심스러워서 저기 했는데 작성할 때…
○공보관 이중갑 나머지는 그냥 순수한 잔액이기 때문에 사유는 그게 사유라서 하다보니까 상세하게 안 됐습니다.
○김환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태원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은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보관실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금일 결산심사에서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종결을 하고 제2차 위원회는 7월 14일 10시30분에 개의하여 정책관리실과 소방본부 소관 결산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7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소방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은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보관실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금일 결산심사에서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종결을 하고 제2차 위원회는 7월 14일 10시30분에 개의하여 정책관리실과 소방본부 소관 결산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7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소방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