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행정소방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8년 7월 14일(월) 10시30분
장소 행정소방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2.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결산 승인의 건
- 3.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결산 승인의 건
- 4.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 가. 정책관리실
- 2.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 가. 정책관리실
- 3.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 가. 정책관리실
- 1.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 나. 소방본부
- 4.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 나. 소방본부
(10시33분 개의)
○위원장 연만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소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책관리실과 소방본부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소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책관리실과 소방본부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연만흠 의사일정 제1항 정책관리실·소방본부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의사일정 제2항 정책관리실 소관 2007회계연도 지방채상환기금결산, 의사일정 제 3항 정책관리실 소관 2007년도 통합관리기금결산,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정책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정책관리실장 연영석입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평소 저희 정책관리실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성을 다하시는 행정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정책관리실 소관 2007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1,470억1,399만원으로 지출액은 1,059억3,153만원이고 이월액은 5억 2,843만원이며 불용처리액은 405억5,403만원으로 이는 예비비 382억2,041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지방채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안정적 상환재원 확보를 위하여 지방채 상환기금 10억5,560만원을 조성하였으나 수요가 발생되지 아니하여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여 지역개발사업비로 활용토록 하였으며, 2007년 말 현재 통합관리기금은 111억5,031만원입니다.
채무는 2007년도 말 현재 6,706억8,540만원으로 지방도 확·포장사업비, 오송 외국인전용단지 부지매입비 등 신규채무가 발생하여 2006년도 말보다 44억9,32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저희 정책관리실 직원 모두는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점은 지적해 주시고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지방재정이 보다 생산적으로 운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0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책기획관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회기 동안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보고에 앞에서 저희 정책관리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강길중입니다.
다음은 송명선 예산담당관입니다.
조운희 성과관리담당관입니다.
함기원 법무통계담당관입니다.
장용대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정책기획관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평소 저희 정책관리실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성을 다하시는 행정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정책관리실 소관 2007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1,470억1,399만원으로 지출액은 1,059억3,153만원이고 이월액은 5억 2,843만원이며 불용처리액은 405억5,403만원으로 이는 예비비 382억2,041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지방채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안정적 상환재원 확보를 위하여 지방채 상환기금 10억5,560만원을 조성하였으나 수요가 발생되지 아니하여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여 지역개발사업비로 활용토록 하였으며, 2007년 말 현재 통합관리기금은 111억5,031만원입니다.
채무는 2007년도 말 현재 6,706억8,540만원으로 지방도 확·포장사업비, 오송 외국인전용단지 부지매입비 등 신규채무가 발생하여 2006년도 말보다 44억9,32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저희 정책관리실 직원 모두는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점은 지적해 주시고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지방재정이 보다 생산적으로 운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0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책기획관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회기 동안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보고에 앞에서 저희 정책관리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강길중입니다.
다음은 송명선 예산담당관입니다.
조운희 성과관리담당관입니다.
함기원 법무통계담당관입니다.
장용대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정책기획관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강길중 정책기획관 강길중입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그간 정책관리실 소관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 주신 행정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관리실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정책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제지출금, 교부금, 예비비를 제외한 총 예산액은 941억5,193만원으로 이중 914억3,117만원을 집행하고 5억2,843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1억9,233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로 결산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기획관리 경상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6억2,114만원으로 이중 25억1,964만원을 집행하고 1억15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처리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불용액 4,713만원은 의무적 예산절감 3,215만원과 기타 기본수용비 등을 절감한 금액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불용액 881만원은 의무적 예산절감 750만원과 집행잔액 131만원으로 도정의 주요시책 업무추진 등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기타보상금 불용액 1,430만원은 경제특별도 브랜드 슬로건 공모 시 최우수작이 없어 사용치 않은 시상금 1,000만원과 업무평가위원의 현장확인 여비 지급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 불용액 1,800만원은 의원님들에 대한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 사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9억8,947만원이며 이중 44억995만원을 집행하고 3억7,543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2억409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처리 내역을 말씀드리면 학술용역비 불용액 4,660만원은 용역계약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불용액 1억4,952만원은 충청북도 종합홍보관 시설공사 집행잔액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774만원은 행정장비 조달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2쪽 예산운영 경상예산입니다.
예산현액 525억7,423만원 중 512억2,509만원을 집행하고 13억4,914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처리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불용액 9억4,048만원은 일반직 공무원과 기타직의 2007년도 기본급과 초과근무수당 등 제수당을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고, 일반운영비 불용액 1억492만원은 의무적 절감액 625만원과 일반수용비 및 POOL 수용비, 급량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국내여비 불용액 1,594만원은 의무적 절감액 393만원과 기본여비 및 POOL 여비 등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지방재정 확충과 정부예산 확보 업무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의무적 절감액 395만원이 포함된 집행잔액 2,637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직무수행경비 불용액 1,378만원은 일반직 및 기타직 공무원에 대한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집행잔액이고, 포상금은 예산 절감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절약된 예산 또는 수입의 일부를 지급하는 성과금으로 2007년도에 39명에게 2,301만원을 지급하고 집행잔액 99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불용액 1억6,935만원은 각 실·국으로부터 접수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에 대하여 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철저한 심의 지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3쪽 예산운영 사업예산입니다.
예산현액 37억3,200만원 중 37억2,774만원을 집행하고 426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예산현액 528억5,173만원 중 144억9,00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83억6,169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처리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정보전금 1억4,129만원, 예비비 382억2,041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36쪽 혁신분권 경상예산입니다.
예산현액 3억4,372만원 중 2억9,093만원을 집행하고 5,279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처리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불용액 2,325만원은 의무적 절감액 527만원과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의 집행잔액이며 행사운영비 불용액 2,163만원은 의무적 절감액 290만원과 각종 세미나, 워크숍 등의 행사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 보상금 불용액 609만원은 중앙정부 전국 단위 행사 미실시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7쪽 혁신분권 사업예산입니다.
예산현액 6억9,655만원 중 5억4,614만원을 집행하고 9,3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5,741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처리 내역을 말씀드리면 용역비 불용액 4,162만원은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컨설팅 용역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전산개발비 불용액 1,084만원은 e-파발시스템 기능보강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8쪽 법무관리 예산입니다.
예산액 3억4,844만원 중 2억3,662만원을 집행하고 1억1,182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일반운영비 불용액 1억770만원은 의무적 예산절감 1,103만원과 집행잔액 9,667만원은 소송 위탁 수수료 등을 절감한 집행잔액이며, 기타 412만원은 시책업무추진비, 국내여비, 직무수행 경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39쪽 통계관리 예산은 예산액 1억3,250만원으로 1억1,995만원을 집행하고 일반운영비 1,255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정보통신관리 경상예산입니다.
예산현액 34억563만원 중 32억4,544만원을 집행하고 1억6,019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불용액 1억6,019만원 중 6,754만원은 의무적 예산절감액이며 9,265만원은 시설장비 유지비 입찰 잔액 및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비 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1쪽 정보통신관리 사업예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2억을 포함한 예산현액 82억5,873만원 중 80억6,015만원을 집행하고 6,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억3,858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 불용액 4,121만원은 시도행정정보화 2단계 장비구매 임차료 지급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의 전산개발비 불용액 1,330만원은 정보화마을 정보콘텐츠 구축사업과 인터넷 홈페이지 통합관리시스템 입찰 잔액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불용액 558만원은 영상회의실 이전공사, 정보운영실 CCTV 설치 등 시설비 집행잔액입니다.
자산취득비 불용액 7,799만원은 업무용 컴퓨터 구입, 웹 방화벽시스템 도입의 입찰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43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2007년도에 설치되어 각 기금의 여유자금 예치금으로 111억5,000만원을 조성하였으며 향후 지역개발 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이며, 지방채상환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 10억5,561만원을 조성하여 전액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채무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채무는 2006년도 말 현재 6,662억원이었으나 2007년도 중에 지방도 확·포장사업 330억원, 영동파출소 신축사업 17억원, 오송 외국인전용단지 부지매입비로 113억원의 신규 채무와 채무부담사업으로 지방도 정비사업에 100억원, 지역개발채권발행 807억원 및 소상공인육성자금 100억원으로 총 1,467억원의 채무가 발생하였고, 수해복구사업 등 상환기간이 도래된 11개 채무에 대하여 150억원, 기금 606억원, 전년도 채무부담사업비 93억원, 지역개발채권 573억원을 상환하여 총 1,422억원의 채무가 소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7년도 말 현재 채무총액은 6,707억원이 남아 있으며 내용별로는 차입금이 2,970억원, 채무부담사업비가 100억원, 지역개발기금이 3,637억원입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액 2,777억4,369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734억890만원으로 1.5%인 43억3,479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경기 침체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발행 감소와 융자금 증가로 인한 예금이자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액 2,777억4,369만원에 대하여 2,163억1,536만원을 지출하고 22.1%인 614억2,83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자금결산은 세출집행잔액에서 세입감소분을 차감한 세계잉여금 570억9,354만원이 발생하여 차기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책관리실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정책관리실의 제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성원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그간 정책관리실 소관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 주신 행정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관리실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정책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제지출금, 교부금, 예비비를 제외한 총 예산액은 941억5,193만원으로 이중 914억3,117만원을 집행하고 5억2,843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1억9,233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로 결산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기획관리 경상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6억2,114만원으로 이중 25억1,964만원을 집행하고 1억15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처리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불용액 4,713만원은 의무적 예산절감 3,215만원과 기타 기본수용비 등을 절감한 금액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불용액 881만원은 의무적 예산절감 750만원과 집행잔액 131만원으로 도정의 주요시책 업무추진 등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기타보상금 불용액 1,430만원은 경제특별도 브랜드 슬로건 공모 시 최우수작이 없어 사용치 않은 시상금 1,000만원과 업무평가위원의 현장확인 여비 지급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 불용액 1,800만원은 의원님들에 대한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 사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9억8,947만원이며 이중 44억995만원을 집행하고 3억7,543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2억409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처리 내역을 말씀드리면 학술용역비 불용액 4,660만원은 용역계약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불용액 1억4,952만원은 충청북도 종합홍보관 시설공사 집행잔액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774만원은 행정장비 조달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2쪽 예산운영 경상예산입니다.
예산현액 525억7,423만원 중 512억2,509만원을 집행하고 13억4,914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처리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불용액 9억4,048만원은 일반직 공무원과 기타직의 2007년도 기본급과 초과근무수당 등 제수당을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고, 일반운영비 불용액 1억492만원은 의무적 절감액 625만원과 일반수용비 및 POOL 수용비, 급량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국내여비 불용액 1,594만원은 의무적 절감액 393만원과 기본여비 및 POOL 여비 등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지방재정 확충과 정부예산 확보 업무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의무적 절감액 395만원이 포함된 집행잔액 2,637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직무수행경비 불용액 1,378만원은 일반직 및 기타직 공무원에 대한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집행잔액이고, 포상금은 예산 절감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절약된 예산 또는 수입의 일부를 지급하는 성과금으로 2007년도에 39명에게 2,301만원을 지급하고 집행잔액 99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불용액 1억6,935만원은 각 실·국으로부터 접수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에 대하여 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철저한 심의 지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3쪽 예산운영 사업예산입니다.
예산현액 37억3,200만원 중 37억2,774만원을 집행하고 426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예산현액 528억5,173만원 중 144억9,00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83억6,169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처리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정보전금 1억4,129만원, 예비비 382억2,041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36쪽 혁신분권 경상예산입니다.
예산현액 3억4,372만원 중 2억9,093만원을 집행하고 5,279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처리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불용액 2,325만원은 의무적 절감액 527만원과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의 집행잔액이며 행사운영비 불용액 2,163만원은 의무적 절감액 290만원과 각종 세미나, 워크숍 등의 행사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 보상금 불용액 609만원은 중앙정부 전국 단위 행사 미실시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7쪽 혁신분권 사업예산입니다.
예산현액 6억9,655만원 중 5억4,614만원을 집행하고 9,3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5,741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처리 내역을 말씀드리면 용역비 불용액 4,162만원은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컨설팅 용역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전산개발비 불용액 1,084만원은 e-파발시스템 기능보강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8쪽 법무관리 예산입니다.
예산액 3억4,844만원 중 2억3,662만원을 집행하고 1억1,182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일반운영비 불용액 1억770만원은 의무적 예산절감 1,103만원과 집행잔액 9,667만원은 소송 위탁 수수료 등을 절감한 집행잔액이며, 기타 412만원은 시책업무추진비, 국내여비, 직무수행 경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39쪽 통계관리 예산은 예산액 1억3,250만원으로 1억1,995만원을 집행하고 일반운영비 1,255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정보통신관리 경상예산입니다.
예산현액 34억563만원 중 32억4,544만원을 집행하고 1억6,019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불용액 1억6,019만원 중 6,754만원은 의무적 예산절감액이며 9,265만원은 시설장비 유지비 입찰 잔액 및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비 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1쪽 정보통신관리 사업예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2억을 포함한 예산현액 82억5,873만원 중 80억6,015만원을 집행하고 6,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억3,858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 불용액 4,121만원은 시도행정정보화 2단계 장비구매 임차료 지급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의 전산개발비 불용액 1,330만원은 정보화마을 정보콘텐츠 구축사업과 인터넷 홈페이지 통합관리시스템 입찰 잔액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불용액 558만원은 영상회의실 이전공사, 정보운영실 CCTV 설치 등 시설비 집행잔액입니다.
자산취득비 불용액 7,799만원은 업무용 컴퓨터 구입, 웹 방화벽시스템 도입의 입찰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43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2007년도에 설치되어 각 기금의 여유자금 예치금으로 111억5,000만원을 조성하였으며 향후 지역개발 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이며, 지방채상환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 10억5,561만원을 조성하여 전액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채무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채무는 2006년도 말 현재 6,662억원이었으나 2007년도 중에 지방도 확·포장사업 330억원, 영동파출소 신축사업 17억원, 오송 외국인전용단지 부지매입비로 113억원의 신규 채무와 채무부담사업으로 지방도 정비사업에 100억원, 지역개발채권발행 807억원 및 소상공인육성자금 100억원으로 총 1,467억원의 채무가 발생하였고, 수해복구사업 등 상환기간이 도래된 11개 채무에 대하여 150억원, 기금 606억원, 전년도 채무부담사업비 93억원, 지역개발채권 573억원을 상환하여 총 1,422억원의 채무가 소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7년도 말 현재 채무총액은 6,707억원이 남아 있으며 내용별로는 차입금이 2,970억원, 채무부담사업비가 100억원, 지역개발기금이 3,637억원입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액 2,777억4,369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734억890만원으로 1.5%인 43억3,479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경기 침체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발행 감소와 융자금 증가로 인한 예금이자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액 2,777억4,369만원에 대하여 2,163억1,536만원을 지출하고 22.1%인 614억2,83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자금결산은 세출집행잔액에서 세입감소분을 차감한 세계잉여금 570억9,354만원이 발생하여 차기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책관리실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정책관리실의 제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성원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만흠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오늘 방청석에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의정모니터링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방청석에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의정모니터링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영창 전문위원 윤영창 입니다.
2007회계연도 정책관리실 소관 세출·특별회계·기금 결산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정책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470억1,400만원으로 그중 1,059억3,200만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사고이월비 5억2,800만원을 제외한 405억5,400만원은 잔액처리되었습니다.
잔액 405억5,400만원 중 94,2%에 해당하는 382억2,000만원이 예비비에서 발생한 잔액이었고 예비비 집행잔액을 제외한 금액은 23억3,400만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절감 등 요인으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2건에 4억3,500만원, 고객관리 구축사업 표준모델이 행자부로부터 늦게 확정됨에 따라 9,300만원이 사고이월되는 등 5억2,8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예비비는 397억400만원의 예산 중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등 13건에 14억8,3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자금 관리면에서 볼 때 세입 쪽에서는 지방세를 포함한 초과세입이 503억원에 불과한 반면 계획변경, 절감 등 사유로 1,087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채무결산 쪽을 보면 오송 외국인전용단지 부지매입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차입으로 조달함에 따라 전년보다 일반회계에서 317억원의 채무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1,087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 상황에서도 채무는 317억원이 증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6페이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07회계연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전기이월액 1,412억원, 융자금 회수, 예금 이자수입, 공채 매출수입 1,322억원 등 2,734억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중 공채원금 상환, 이자지급, 기금 융자 등의 용도로 2,163억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571억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손익면을 보면 2007회계연도에는 융자금 대여가 늘어남에 따라 이자수익이 증가되었고 그 외 공채매출과 예금 이자수입 증가 등 요인으로 전기 (前期)보다 84억원이 더 많은 10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571억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공채발행으로 조성된 기금이 기금설치 목적인 지역개발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융자사업 확대 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9페이지 지방채상환기금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전년도 말 보유액 5억3,200만원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 당년도 이자발생액 2,300만원 등 10억5,500만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이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 경우 지방채 이자에만 51억원이 부담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한편으로는 지방채 상환을 위한 적립기금을 조성해 가고 있는 사정을 고려해 볼 때 계속 적립해 가야 할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10페이지 통합관리기금 결산 검토의견입니다.
2007회계연도 말 현재 통합관리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등 5개 기금으로부터 이관받은 111억700만원과 당년도 이자수입 4,300만원 등 111억5,000만원을 관리하고 있으나 관련 조례에서 정한 용도에 맞게 운용된 실적은 없었습니다.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 중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함으로써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생산적으로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각종 기금을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으나 결산 결과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채상환, 기금 등 14개 기금 1,773억3,500만원 중 통합관리기금으로 이관한 자금은 6.3%에 해당하는 111억7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유기금을 적극적으로 이관받아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반대로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보다 통합관리하는 것이 보다 더 실효성 있게 관리·운용될 수 있다는 기대가 예측되지 않을 경우 통합관리기금의 존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정책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정책관리실 소관 세출·특별회계·기금 결산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정책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470억1,400만원으로 그중 1,059억3,200만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사고이월비 5억2,800만원을 제외한 405억5,400만원은 잔액처리되었습니다.
잔액 405억5,400만원 중 94,2%에 해당하는 382억2,000만원이 예비비에서 발생한 잔액이었고 예비비 집행잔액을 제외한 금액은 23억3,400만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절감 등 요인으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2건에 4억3,500만원, 고객관리 구축사업 표준모델이 행자부로부터 늦게 확정됨에 따라 9,300만원이 사고이월되는 등 5억2,8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예비비는 397억400만원의 예산 중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등 13건에 14억8,3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자금 관리면에서 볼 때 세입 쪽에서는 지방세를 포함한 초과세입이 503억원에 불과한 반면 계획변경, 절감 등 사유로 1,087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채무결산 쪽을 보면 오송 외국인전용단지 부지매입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차입으로 조달함에 따라 전년보다 일반회계에서 317억원의 채무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1,087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 상황에서도 채무는 317억원이 증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6페이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07회계연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전기이월액 1,412억원, 융자금 회수, 예금 이자수입, 공채 매출수입 1,322억원 등 2,734억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중 공채원금 상환, 이자지급, 기금 융자 등의 용도로 2,163억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571억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손익면을 보면 2007회계연도에는 융자금 대여가 늘어남에 따라 이자수익이 증가되었고 그 외 공채매출과 예금 이자수입 증가 등 요인으로 전기 (前期)보다 84억원이 더 많은 10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571억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공채발행으로 조성된 기금이 기금설치 목적인 지역개발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융자사업 확대 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9페이지 지방채상환기금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전년도 말 보유액 5억3,200만원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 당년도 이자발생액 2,300만원 등 10억5,500만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이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 경우 지방채 이자에만 51억원이 부담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한편으로는 지방채 상환을 위한 적립기금을 조성해 가고 있는 사정을 고려해 볼 때 계속 적립해 가야 할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10페이지 통합관리기금 결산 검토의견입니다.
2007회계연도 말 현재 통합관리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등 5개 기금으로부터 이관받은 111억700만원과 당년도 이자수입 4,300만원 등 111억5,000만원을 관리하고 있으나 관련 조례에서 정한 용도에 맞게 운용된 실적은 없었습니다.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 중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함으로써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생산적으로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각종 기금을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으나 결산 결과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채상환, 기금 등 14개 기금 1,773억3,500만원 중 통합관리기금으로 이관한 자금은 6.3%에 해당하는 111억7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유기금을 적극적으로 이관받아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반대로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보다 통합관리하는 것이 보다 더 실효성 있게 관리·운용될 수 있다는 기대가 예측되지 않을 경우 통합관리기금의 존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정책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정책관리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지방채상환기금·통합관리기금결산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만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일반회계 세출결산,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지방채상환기금, 통합관리기금 결산을 같이 심사하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일반회계 세출결산,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지방채상환기금, 통합관리기금 결산을 같이 심사하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연만흠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 자료요청부터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연만흠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실적하고 개최 회의록 사본 좀 제출 요구 바랍니다.
○위원장 연만흠 제출 가능하겠습니까?
○행정국장 곽임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 자료를 달라고 하셨습니까?
○박재국 위원 예, 자료를 주세요.
○예산담당관 송명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만흠 방금 자료요구한 위원님들께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 박재국 위원입니다.
어제 행정국 소관 질의에서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예산담당관 소관사업으로 질의를 하다가 말았습니다.
시도비 반환금 수입은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시·군의 집행잔액으로 알고 있는데 2007회계연도에는 집행잔액이 65억이나 발생돼서 도비로 수입이 됐습니다.
도비보조사업비 집행잔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유와 정산을 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면 반납을 해야 하는데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미반납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도비보조사업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되는 것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 도비보조사업이 시·군에서 집행잔액으로 발생돼서 도비로 수입되는 사유가 앞으로는 발생되지 않아야 되는데 이에 대한 예산담당관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행정국 소관 질의에서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예산담당관 소관사업으로 질의를 하다가 말았습니다.
시도비 반환금 수입은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시·군의 집행잔액으로 알고 있는데 2007회계연도에는 집행잔액이 65억이나 발생돼서 도비로 수입이 됐습니다.
도비보조사업비 집행잔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유와 정산을 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면 반납을 해야 하는데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미반납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도비보조사업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되는 것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 도비보조사업이 시·군에서 집행잔액으로 발생돼서 도비로 수입되는 사유가 앞으로는 발생되지 않아야 되는데 이에 대한 예산담당관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 정부예산 같은 경우 보면 국비보조사업을 우리한테 내려 보내주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예산절감을 하면 국비가 많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책과제로 건의를 또 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 그 국비 잔액은 우리가 다른 데로 쓸 수 있게끔 해 달라 그런 것을 건의하고 있고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시도비 보조금이 우리한테 반납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총액은 사실상 국비보조사업에서 남는 돈이 더 많습니다, 우리 순수한 도비 보조사업에 남는 잔액보다.
그래서 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2~3월에 약간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전 직원이 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점검을 한번 나갔습니다.
과연 도비 보조사업이 진짜 계속적으로 앞으로 필요한 것인가, 그냥 연례 답습적으로 작년에 줬으니까 올해 주고 또 내년에 줄 것인가 그것을 파악해서 이번에 많은 것을 각 사업 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개 사업 정도는 우리가 앞으로 폐지를 하고 또 기간을 한번 정해 가지고 이런 보조사업은 앞으로 3년 정도만하고 소멸시키자, 일몰제로 하자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을 시·군에서 반납을 안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다 각 해당 부서에서 결산을 받아 가지고 그 나머지를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더 철저하게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각 실·과랑 사업부서랑 협의를 해서 반납이 다 되도록 하고 또 잔액이 가능하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 정부예산 같은 경우 보면 국비보조사업을 우리한테 내려 보내주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예산절감을 하면 국비가 많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책과제로 건의를 또 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 그 국비 잔액은 우리가 다른 데로 쓸 수 있게끔 해 달라 그런 것을 건의하고 있고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시도비 보조금이 우리한테 반납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총액은 사실상 국비보조사업에서 남는 돈이 더 많습니다, 우리 순수한 도비 보조사업에 남는 잔액보다.
그래서 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2~3월에 약간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전 직원이 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점검을 한번 나갔습니다.
과연 도비 보조사업이 진짜 계속적으로 앞으로 필요한 것인가, 그냥 연례 답습적으로 작년에 줬으니까 올해 주고 또 내년에 줄 것인가 그것을 파악해서 이번에 많은 것을 각 사업 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개 사업 정도는 우리가 앞으로 폐지를 하고 또 기간을 한번 정해 가지고 이런 보조사업은 앞으로 3년 정도만하고 소멸시키자, 일몰제로 하자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을 시·군에서 반납을 안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다 각 해당 부서에서 결산을 받아 가지고 그 나머지를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더 철저하게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각 실·과랑 사업부서랑 협의를 해서 반납이 다 되도록 하고 또 잔액이 가능하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그 집행잔액이 발생한 시·군에 대해서는 앞으로 뭐 별 다른 조치가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이나 도비 보조사업이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한 백만원 단위의 보조금도 있고 도로사업이나 여러 개 큰 것은 몇 십억짜리도 있지마는 건수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시·군에서도 그것을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유사한 보조사업은 합쳐서 내려 보내달라, 중앙에 그렇게 지금 건의하고 하고요.
하여튼 각 부서에서 집행이 잘 되도록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취합을 해 본 결과 그렇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이나 도비 보조사업이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한 백만원 단위의 보조금도 있고 도로사업이나 여러 개 큰 것은 몇 십억짜리도 있지마는 건수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시·군에서도 그것을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유사한 보조사업은 합쳐서 내려 보내달라, 중앙에 그렇게 지금 건의하고 하고요.
하여튼 각 부서에서 집행이 잘 되도록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취합을 해 본 결과 그렇습니다.
○박재국 위원 지금 1억원 이상 미반납되는 시·군이 있습니다. 있죠?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
○박재국 위원 지금 1억원 이상 도비 보조를 미반납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줘야지 되는 게 분명합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 아니 반납을 안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박재국 위원 그럼 지금 거의 반납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요.
○예산담당관 송명선 그것도 이제 반납을 하려면요, 시·군에서도 추경에 세워 가지고 도에다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시간이 좀 걸립니다.
○박재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박재국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도비가 많이 반납이 되고 있는데, 특히 요즘 농업이 엄청 어렵습니다.
한미 쇠고기 협상이나 또 FTA 문제로다 농업이 어려운데 전부 다 농업 예산이 많이 반납이 됐습니다.
이 FTA 기금 과수산업 육성 지원이나 이런 것은 반납을 받아야 될 게 아니고 정말 더 증액해서 세워줘야 되는데 이것을 반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도비가 많이 반납이 되고 있는데, 특히 요즘 농업이 엄청 어렵습니다.
한미 쇠고기 협상이나 또 FTA 문제로다 농업이 어려운데 전부 다 농업 예산이 많이 반납이 됐습니다.
이 FTA 기금 과수산업 육성 지원이나 이런 것은 반납을 받아야 될 게 아니고 정말 더 증액해서 세워줘야 되는데 이것을 반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는 취합 기능이지마는 우리가 각 부서에서 집행하고 있는 걸 이렇게 받아 보면은 처음에 FTA 관계 이런 거 때문에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전부 전년도에 계획서가 올라갑니다.
우리 시·군에서 도에서 받아 가지고 또 중앙까지 올렸는데 나중에 국·도비 사업을 확정해 나가고 내려 보내면, 시·군까지 내려 보내면 대개 사업이 약간의 자부담이 있고 융자가 있습니다, 특히 농산 계통의 사업이.
이제 그것을 자담하고 이런 걸 부담을 못해 가지고 그것을 또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는 취합 기능이지마는 우리가 각 부서에서 집행하고 있는 걸 이렇게 받아 보면은 처음에 FTA 관계 이런 거 때문에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전부 전년도에 계획서가 올라갑니다.
우리 시·군에서 도에서 받아 가지고 또 중앙까지 올렸는데 나중에 국·도비 사업을 확정해 나가고 내려 보내면, 시·군까지 내려 보내면 대개 사업이 약간의 자부담이 있고 융자가 있습니다, 특히 농산 계통의 사업이.
이제 그것을 자담하고 이런 걸 부담을 못해 가지고 그것을 또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럼 이런 경우를 농민들이 타 지역, 이것을 신청 못한 타 지역 농민들이 안다면 이게 엄청 반발을 할 거로 봅니다.
농업 예산을 이렇게 어렵게 확보를 했는데 이거 쓰지도 못하고 반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런 거 같으면은 바로 다음 연도라도 예산을 이쪽으로 다시 편성해서 이 지역 말고도 또 신청하는 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데로 예산 전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반납이 되면 농업 예산으로 간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게 농업이 어려울 때 이 농민들이 알면 얼마나 분해 하겠습니까?
이런 예산이 반납되고 다시 우리 도에서 반납받으면 정부 예산 같으면 또 정부로 반납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얼마나 아까운 돈입니까?
그러고 예산 반납이 바로 바로 안 되고 2005년도 사업을 이제서 2007년도에 반납하고 하면은 거기에 이자는 징수하고 있습니까?
예산을 당해 연도에 반납을 받아야 되는데 시·군에서 당해 연도에 반납을 하지 않고 그 다음 해에 익년도에 반환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농업 예산을 이렇게 어렵게 확보를 했는데 이거 쓰지도 못하고 반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런 거 같으면은 바로 다음 연도라도 예산을 이쪽으로 다시 편성해서 이 지역 말고도 또 신청하는 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데로 예산 전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반납이 되면 농업 예산으로 간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게 농업이 어려울 때 이 농민들이 알면 얼마나 분해 하겠습니까?
이런 예산이 반납되고 다시 우리 도에서 반납받으면 정부 예산 같으면 또 정부로 반납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얼마나 아까운 돈입니까?
그러고 예산 반납이 바로 바로 안 되고 2005년도 사업을 이제서 2007년도에 반납하고 하면은 거기에 이자는 징수하고 있습니까?
예산을 당해 연도에 반납을 받아야 되는데 시·군에서 당해 연도에 반납을 하지 않고 그 다음 해에 익년도에 반환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당해 연도에 보조사업을 늦게 집행하면은 결국은 당해 연도의 이월사업으로 또 넘어갑니다.
만약에 명시이월이 됐다가 또 다음 연도에 넘어가서 사고이월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김환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4년도 2005년도 게 2~3년이 늦게 반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행 관계가 회계 절차상 그렇습니다.
그러고 이자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당해 연도에 보조사업을 늦게 집행하면은 결국은 당해 연도의 이월사업으로 또 넘어갑니다.
만약에 명시이월이 됐다가 또 다음 연도에 넘어가서 사고이월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김환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4년도 2005년도 게 2~3년이 늦게 반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행 관계가 회계 절차상 그렇습니다.
그러고 이자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러면은 어느 자치단체든지 될 수 있으면 늦게 반납하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이자수익이 그만큼 있어야 될 텐데, 자기네들이 수익이 가니까 우리 도에서 2005년도 예산을 준 걸 갖다 2007년도에 반납을 한다 그러면 사용하지 않고 그 사람들 예비비로 놔둬도 이자가 발생이 됐을 겁니다.
그 지역에서, 그 기초자치단체에 이자가 발생이 됐는데 그것은 당연히 이자까지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금만 회수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이자수익이 그만큼 있어야 될 텐데, 자기네들이 수익이 가니까 우리 도에서 2005년도 예산을 준 걸 갖다 2007년도에 반납을 한다 그러면 사용하지 않고 그 사람들 예비비로 놔둬도 이자가 발생이 됐을 겁니다.
그 지역에서, 그 기초자치단체에 이자가 발생이 됐는데 그것은 당연히 이자까지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금만 회수하지 않고?
○예산담당관 송명선 그런데 이월되는 자체가 업무추진 상태에서, 회계처리나 여러 가지 그 상태에서 넘어가는 거지 일부러 그 돈을 갖고서는 예비비에 넣었다 저기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김환동 위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면 그 사람들이 아무렇게도 이 기금을 바로 활용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국책은행이든지 군 금고에 예치를 할 텐데 예치하면 이자 발생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사업을 못하고 다시 반납을 할 때는 그 이자 발생 부분까지 반납을 받아야지 원금만 반납받는다는 건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면 그 사람들이 아무렇게도 이 기금을 바로 활용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국책은행이든지 군 금고에 예치를 할 텐데 예치하면 이자 발생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사업을 못하고 다시 반납을 할 때는 그 이자 발생 부분까지 반납을 받아야지 원금만 반납받는다는 건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산당담관 송명선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국비보조사업을 받아 가지고 나중에 국비를 반납할 때 이자는 반납을 지금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국비보조사업을 받아 가지고 나중에 국비를 반납할 때 이자는 반납을 지금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글쎄요, 국비 반납을 그런 식으로 해도 국가에서 아무 소리 안 한다면 다행이지만 우리는 또 우리 도 차원에서는 지방단체의 반납을 받아야 된다고, 이자까지 회수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송명선 한번 중앙 부처나 이런 데 다시 저희들도 알아보고 그런 경우가 현재 없는 거로 알고 있지만 혹시 가능하다면…
○김환동 위원 우리가 이자 중앙부처에 갚을 때는 안 갚아도 우리 수익이지만 기초자치단체에다 우리가 이자를 안 받는다는 것은 우리 도의 결손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검토해서 우리 도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잘 검토해서 우리 도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재 위원 조영재 위원입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07쪽에 있는 예비비에 대해서 예산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결산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예비비 제도에는 이용, 전용 등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 되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매뉴얼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결산 시 공공기관 이전 지원단 설치에 따른 사무용품 등 물품취득비, 하이닉스 불법시위 관련 긴급 복구비 등 시설비 등에 대한 예비비지출에 대한 문의에서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결산서의 예비비지출 승인을 보면 긴급재해 복구비를 제외하고도 조직 개편 신설 부서 물품 구입비 7,700만원, 중국 흑룡강성 공무원 새마을운동 교육비 1,000만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방안 연구용역비 4,000만원 등이 있습니다.
이 조직개편 신설 부서 물품 구입비 경우야 그렇다 치더라도 중국 흑룡강성 공무원 새마을운동 교육비 또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유치방안 연구용역비가 예비비로 집행된 것은 어떤 이유인지, 그리고 이 사업들이 예비비로 집행해야 할 만큼 급박한 사업인지, 또한 예비비로 사용될 정도로 급박한 사업이 아니라면 이 경우에는 예비비 제도를 남용한 것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담당관님의 답변 듣고 싶습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07쪽에 있는 예비비에 대해서 예산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결산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예비비 제도에는 이용, 전용 등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 되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매뉴얼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결산 시 공공기관 이전 지원단 설치에 따른 사무용품 등 물품취득비, 하이닉스 불법시위 관련 긴급 복구비 등 시설비 등에 대한 예비비지출에 대한 문의에서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결산서의 예비비지출 승인을 보면 긴급재해 복구비를 제외하고도 조직 개편 신설 부서 물품 구입비 7,700만원, 중국 흑룡강성 공무원 새마을운동 교육비 1,000만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방안 연구용역비 4,000만원 등이 있습니다.
이 조직개편 신설 부서 물품 구입비 경우야 그렇다 치더라도 중국 흑룡강성 공무원 새마을운동 교육비 또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유치방안 연구용역비가 예비비로 집행된 것은 어떤 이유인지, 그리고 이 사업들이 예비비로 집행해야 할 만큼 급박한 사업인지, 또한 예비비로 사용될 정도로 급박한 사업이 아니라면 이 경우에는 예비비 제도를 남용한 것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담당관님의 답변 듣고 싶습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조영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대개 1% 수준으로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1% 예산을 당초예산에 세워 가지고 저희들이 제일 크게 생각하는 예비비는 7~8월에 수해라든가 또 한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데 제일 중점적으로 쓰고 있고 그것이 많이 안 나갔을 경우에는 우리가 2회 추경이라든가 이때 가용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는 우리가 조직개편을 예상을 못하고 당초예산을 세울 때가 9월·10월이 되기 때문에 조직개편이 1월 1일부로 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각종 사무실 집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7,700만원이라는 집기 구입비를 한 번 우리가 예비비로 지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흑룡강성 공무원이 우리 도에 왔을 때 그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예상을 아마 가을에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을 세우기 전에 그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고 당초예산이 끝난 후에 봄쯤에 계획이 생겼는데 그럼 예산을 1회 추경에 세우면 되겠다 하고서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일정이 중국이랑 바뀌는 바람에 봄에 왔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 가지고 뭐 예비비뿐이 저희들이, 어느 다른 예산에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저희들이 집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대개 1% 수준으로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1% 예산을 당초예산에 세워 가지고 저희들이 제일 크게 생각하는 예비비는 7~8월에 수해라든가 또 한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데 제일 중점적으로 쓰고 있고 그것이 많이 안 나갔을 경우에는 우리가 2회 추경이라든가 이때 가용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는 우리가 조직개편을 예상을 못하고 당초예산을 세울 때가 9월·10월이 되기 때문에 조직개편이 1월 1일부로 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각종 사무실 집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7,700만원이라는 집기 구입비를 한 번 우리가 예비비로 지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흑룡강성 공무원이 우리 도에 왔을 때 그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예상을 아마 가을에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을 세우기 전에 그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고 당초예산이 끝난 후에 봄쯤에 계획이 생겼는데 그럼 예산을 1회 추경에 세우면 되겠다 하고서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일정이 중국이랑 바뀌는 바람에 봄에 왔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 가지고 뭐 예비비뿐이 저희들이, 어느 다른 예산에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저희들이 집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예, 답변을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 정책기획이라는 것이 특히 우리 예산담당관실은 앞을 내다보고 예측해서 예산을 기획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이런 예비비 사용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잘못했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향후 예산을 기획할 때에는 보다 정확한 미래 예측을 해서 예비비 남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런 예비비 사용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잘못했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향후 예산을 기획할 때에는 보다 정확한 미래 예측을 해서 예비비 남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장주식 위원 장주식 위원입니다.
37쪽에 보면 혁신담당관실 소관인데 전산개발비 예산액이 1억2,500, 전년도의 이월금이 1억 그래서 예산현액이 2억2,500만원, 지금 지출액이 1억2,100,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사고이월이 9,300만원인데 이렇게 사고이월액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에 보면 혁신담당관실 소관인데 전산개발비 예산액이 1억2,500, 전년도의 이월금이 1억 그래서 예산현액이 2억2,500만원, 지금 지출액이 1억2,100,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사고이월이 9,300만원인데 이렇게 사고이월액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관리담당관 조운희 성과관리담당관 조운희입니다.
9,300만원의 사고이월은 2006년도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상사업비를 1억원을 받아 가지고 고객관리시스템이라고 그래서 CRM구축사업을 하기 위해서 2006년도 1회 추경에 1억원 예산을 계상했었고 그것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당시에 전국적인 통일 매뉴얼을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가 그것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사업이 시도 자체적으로 하게 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이미 집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늦게 집행되는 바람에 2007년도 말에 사고이월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 집행을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9,300만원의 사고이월은 2006년도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상사업비를 1억원을 받아 가지고 고객관리시스템이라고 그래서 CRM구축사업을 하기 위해서 2006년도 1회 추경에 1억원 예산을 계상했었고 그것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당시에 전국적인 통일 매뉴얼을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가 그것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사업이 시도 자체적으로 하게 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이미 집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늦게 집행되는 바람에 2007년도 말에 사고이월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 집행을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주식 위원 이게 설명자료에 보면 사업기간이 2007년도 12월 28일부터 2008년 3월 26일까지인데 지난해에도, 이천 몇 년도 사업입니까? 이 사업기간이 있을 텐데.
○성과관리담당관 조운희 당초에 2006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장주식 위원 그럼 사업계획에도 설명자료에 아주 2006년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성과관리담당관 조운희 명시이월이 된 거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2006년도 결산에서 2007년도 예산으로 이미 명시이월이 된 거죠. 그래서 2007년도에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주식 위원 아니 이월이 됐어도 이런 사업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상세하게 돼야 되는데 이게 2007년도 12월 28일부터 본 위원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성과관리담당관 조운희 위원님, 그것은 2007년도 말에 계약을 하면서 사업 계약기간이 되겠습니다.
○장주식 위원 고객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성과관리담당관 조운희 고객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도정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또 고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축하려고 하는 DB구축사업은 7,700여명 정도의 도정에 관련되시는 분들을 DB를 구축해서 도정…
○장주식 위원 도정에 관련된 분들이라면 어떤 분인가요?
○성과관리담당관 조운희 각종 위원님들이라든가 또…
○장주식 위원 7,700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닌데요.
○성과관리담당관 조운희 적지 않은 많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도정을 홍보하고 각종 위원님들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되고 또 각 시·군의 위원이 해당이 되는데 이분들에게 도정을 홍보하기도 하고 또 도정의 흐름을 모니터링한다든가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장주식 위원 이게 행자부에서도 그렇고 모델이 아직까지도 확정이 안 됐다는 것은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 아닙니까?
○성과관리담당관 조운희 그게 당초에 행자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부산광역시에서 나름대로의 모델을 구축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0억원 정도의 많은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는 그것을 전국에 보급을 하려고 하다가 각 시도에서 내용을 보니까 그 정도 많은 예산까지 들일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견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행자부에서는 그럼 자체적으로 시도에서 개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서 우리 도에서도 자체 개발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는 그것을 전국에 보급을 하려고 하다가 각 시도에서 내용을 보니까 그 정도 많은 예산까지 들일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견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행자부에서는 그럼 자체적으로 시도에서 개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서 우리 도에서도 자체 개발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겁니다.
○장주식 위원 현재 전액 도비 1억인데 사업성과도 없고 9,300만원을 사고이월시켜야 되고 앞으로 이런 사업은 재검토를 해서 우리 도 현실에 맞게 해야 되지 않나?
우리 도정 참여하는 인원들이 7,700명이 과연 우리 도에 참여를 그렇게 어느 정도 참여가 되는지 우리가 어떤 위원님들 명단 정도만 파악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우리 도정 참여하는 인원들이 7,700명이 과연 우리 도에 참여를 그렇게 어느 정도 참여가 되는지 우리가 어떤 위원님들 명단 정도만 파악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성과관리담당관 조운희 각종 정책이라든가 모니터링이 그분들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훨씬 여론을 수렴한다든가 이런 데 쉽게 적용을 할 수 있…
○장주식 위원 앞으로도 그럼 중앙의 어떤 지침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에요?
○성과관리담당관 조운희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보고서에 있듯이 지난해 말에 계약을 해서 금년 4월에 일단 끝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능보강사업도 아울러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주식 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은 철저하게 사전에 준비를 해서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관리담당관 조운희 잘 알겠습니다.
○장주식 위원 이상입니다.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예비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의 예비비 집행잔액이 384억3,052만6,060원이고요.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결산서 35쪽에는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이 예비비 집행잔액이 382억2,040만5,000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결산서하고 우리 행자위 소관 결산서하고 차액이 무려 2억1,012만1,060원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차이가 나게 된 건지, 아니면 어떤 자료가 정확한 건지 우리 행자위에 제출된 자료가 정확한 건지, 아니면 결산서 자료가 정확한 건지 답변을 바랍니다.
결산서 21쪽하고 그리고 행자위 제출 소관 결산서 35쪽 두 개 보면 집행잔액이 2억1,000만원씩이나 차이가 나요.
세출예산 예비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의 예비비 집행잔액이 384억3,052만6,060원이고요.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결산서 35쪽에는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이 예비비 집행잔액이 382억2,040만5,000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결산서하고 우리 행자위 소관 결산서하고 차액이 무려 2억1,012만1,060원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차이가 나게 된 건지, 아니면 어떤 자료가 정확한 건지 우리 행자위에 제출된 자료가 정확한 건지, 아니면 결산서 자료가 정확한 건지 답변을 바랍니다.
결산서 21쪽하고 그리고 행자위 제출 소관 결산서 35쪽 두 개 보면 집행잔액이 2억1,000만원씩이나 차이가 나요.
○예산담당관 송명선 위원님 21쪽이시라고 그랬나요?
○이필용 위원 결산서는 21쪽이고요. 결산서 21쪽 일반회계 예비비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결산서 21쪽이요. 결산서 21쪽을 보시면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이 나오고요. 거기 일반회계에 보면 집행잔액 예비비 거기도 한번 보세요. 거기를 보시면 384억3,052만6,060원이고요. 그렇죠?
거기 한번 보세요.
행정자치위 제출 결산서는 35쪽요.
거기 한번 보세요.
행정자치위 제출 결산서는 35쪽요.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이것은 확인을 해서 조금 이따가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확인을 해서 조금 이따가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래 주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 제가 여기까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럼 속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위원회 소관 결산서 33쪽에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일반운영비 예산액이 3억3,800만원인데 이중에 2억2,800만원을 집행하고 무려 1억500만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이 예산이 어디에 사용되는 거길래 이처럼 많은 액수가 불용되었는지 언뜻 이해가 안 됩니다. 예산 불용 용도와 불용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소관 결산서 33쪽에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일반운영비 예산액이 3억3,800만원인데 이중에 2억2,800만원을 집행하고 무려 1억500만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이 예산이 어디에 사용되는 거길래 이처럼 많은 액수가 불용되었는지 언뜻 이해가 안 됩니다. 예산 불용 용도와 불용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집행잔액이 사실상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인 각 실·과에서 예측하지 못하는 일반적인 운영비, 경비 예를 들면 급량비라든가, 급량비 같은 경우는 언제 재해가 날지, 언제 무슨 농촌현장에 가서 우리가 도와줄 일이 있을지, 이런 것을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풀 경비로 일단 우리 예산담당관실에 풀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측하기를 전년도 대개 한 3년 정도의 평균액 정도를 세워놓고 그런 것이 발생 안 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이 사실상 많이 남습니다.
급량비 또 임차료 같은 것도 우리가 이런 회의실 같은 것 무슨 큰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예비로 우리가 풀 경비를 세워놓는데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그대로 불용액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사실상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인 각 실·과에서 예측하지 못하는 일반적인 운영비, 경비 예를 들면 급량비라든가, 급량비 같은 경우는 언제 재해가 날지, 언제 무슨 농촌현장에 가서 우리가 도와줄 일이 있을지, 이런 것을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풀 경비로 일단 우리 예산담당관실에 풀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측하기를 전년도 대개 한 3년 정도의 평균액 정도를 세워놓고 그런 것이 발생 안 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이 사실상 많이 남습니다.
급량비 또 임차료 같은 것도 우리가 이런 회의실 같은 것 무슨 큰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예비로 우리가 풀 경비를 세워놓는데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그대로 불용액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환동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예산은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중앙부서하고 예산 따올 때 이럴 때 쓰라고 우리가 세워준 것 같은데 이것을 지금 담당관님 설명은 본 위원이 납득이 안 되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게 일반운영비인데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중앙부서의 예산을 많이 따오느라고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각 실·과에서 이 노력을 하면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중앙부서에 로비를 못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각 실·과에 많이 배정을 해 줘서 우리 도에 예산이 충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중앙부서하고 가교역할을 해야 될 예산인데 이것을 지금 설명을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게 일반운영비인데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중앙부서의 예산을 많이 따오느라고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각 실·과에서 이 노력을 하면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중앙부서에 로비를 못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각 실·과에 많이 배정을 해 줘서 우리 도에 예산이 충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중앙부서하고 가교역할을 해야 될 예산인데 이것을 지금 설명을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우리 김환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부예산 확보라든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은 사실상 급량비라든가 이런 수용비 가지고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업무추진비에서 써야 되거든요. 업무추진비는 사실상 한도액이라고 하죠. 실링액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각 실·과나 이런 데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예산부서에도 갖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예산부서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간 풀 성격으로 우리가 좀 더 갖고 있으면서 타 과에서도 필요하실 때는 전체 계획을 잡아서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 같은 것, 이런 것 풀 성격인 급량비 같은 것은 우리 직원들한테밖에 쓰지를 못합니다. 중앙이나 이런 데 가서 쓸 수가 없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환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부예산 확보라든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은 사실상 급량비라든가 이런 수용비 가지고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업무추진비에서 써야 되거든요. 업무추진비는 사실상 한도액이라고 하죠. 실링액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각 실·과나 이런 데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예산부서에도 갖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예산부서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간 풀 성격으로 우리가 좀 더 갖고 있으면서 타 과에서도 필요하실 때는 전체 계획을 잡아서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 같은 것, 이런 것 풀 성격인 급량비 같은 것은 우리 직원들한테밖에 쓰지를 못합니다. 중앙이나 이런 데 가서 쓸 수가 없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고 그것이 무성의하게 처리된다면 우리는 다음부터 예산담당관실 예산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예산을 많이 삭감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 돌아가니까.
○예산담당관 송명선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시기에는 또 부족한 경우가 있고 어느 연도에는 이렇게 많이 남는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3년간 평균을 내서 예산을 위원님들한테 요구를 하고 위원님들이 의결하신 대로 그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 명심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박재국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결산서 33쪽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900만원을 세웠는데 예산현액 6,100만원 가운데서 3,400여 만원만 사용하고 2,6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돼서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어떤 용도에 이런 업무추진비를 사용합니까?
답변해 주시고 이렇게 또 다른 부서에 비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많이 세워놓고 불용액 과다 발생된 사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결산서 33쪽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900만원을 세웠는데 예산현액 6,100만원 가운데서 3,400여 만원만 사용하고 2,6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돼서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어떤 용도에 이런 업무추진비를 사용합니까?
답변해 주시고 이렇게 또 다른 부서에 비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많이 세워놓고 불용액 과다 발생된 사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저희 도 같은 경우는 타 시도랑 실링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 저희들은 각 실·과별로 배분을 하고 지금 예산부서에서는 일정액을 풀로 관리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내용이 아까 김환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 예산 확보라든가 그렇죠? 아무래도 국회 관계자들 또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또 우리 충북 출신 공무원들 중앙부서에 많이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활용을 하는데 거기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총괄적으로 각 실·국에서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 한 개 실·과가 아니고 여러 개 실·과가 관련된 국비를 확보한다든가 그런 경우에 전체적인 업무추진비를 저희들이 이 쪽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지금 어려운 시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는 항상 시민단체나 우리 주민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아주 공개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아끼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끼다 보니까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저희 도 같은 경우는 타 시도랑 실링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 저희들은 각 실·과별로 배분을 하고 지금 예산부서에서는 일정액을 풀로 관리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내용이 아까 김환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 예산 확보라든가 그렇죠? 아무래도 국회 관계자들 또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또 우리 충북 출신 공무원들 중앙부서에 많이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활용을 하는데 거기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총괄적으로 각 실·국에서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 한 개 실·과가 아니고 여러 개 실·과가 관련된 국비를 확보한다든가 그런 경우에 전체적인 업무추진비를 저희들이 이 쪽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지금 어려운 시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는 항상 시민단체나 우리 주민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아주 공개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아끼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끼다 보니까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그러면 예산담당관님께서는 이 시책추진 사업으로 국비 확보에 중앙부서에 몇 번이나 갔다오셨습니까?
○예산담당관 송명선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제가 갔다온 것이 한 50번 이상은 갔다왔습니다.
○박재국 위원 국비 확보에 이렇게 전력을 경주한다면은 시책업무추진비 아니라, 6,100만원이 아니라 1억 가지고도 모자란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시책업무추진비를 갖다가, 중앙부서에다가 국비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증거로다가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담당관 송명선 하여튼 그것은 죄송합니다. 왜냐하면은…
○박재국 위원 예산담당관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 예산 확보의 국비 확보를 위해서라도 시책업무추진비를 과감하게 집행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재국 위원 다음 혁신담당관실 불용액 과다 사업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혁신담당관실에서 지방행정혁신경진대회 800만원 중에서 247만5,000원 쓰고 30.9%를 불용액 처리했고 혁신관리자 워크숍에서 3,000만원 중 1,139만5,000원 38%를 불용액 처리, 민원제도 개선과제 발굴단 워크숍에서 2,000만원 중에 1,150만원 57.5%를 불용액 처리, 혁신협의체 참가자 실비 보상에서는 609만원 예산 609만원 전액 100%를 불용액 처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건별로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담당관실에서 지방행정혁신경진대회 800만원 중에서 247만5,000원 쓰고 30.9%를 불용액 처리했고 혁신관리자 워크숍에서 3,000만원 중 1,139만5,000원 38%를 불용액 처리, 민원제도 개선과제 발굴단 워크숍에서 2,000만원 중에 1,150만원 57.5%를 불용액 처리, 혁신협의체 참가자 실비 보상에서는 609만원 예산 609만원 전액 100%를 불용액 처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건별로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관리담당관 조운희 성과관리담당관 조운희입니다.
우선 맨 나중에 말씀하신 행사실비보상금 609만원은 중앙정부에서 전국단위 워크숍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획 자체가 취소가 된 그런 사항이라서 행사 자체가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액이 불용액으로…
우선 맨 나중에 말씀하신 행사실비보상금 609만원은 중앙정부에서 전국단위 워크숍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획 자체가 취소가 된 그런 사항이라서 행사 자체가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액이 불용액으로…
○박재국 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그러시면 말이에요, 추경예산을 통해서라도 이거 감액 처리해 가지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과관리담당관 조운희 예,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위원님…
위원님…
○박재국 위원 왜 그렇게 못하셨습니까?
○성과관리담당관 조운희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마지막 추경에라도 정리가 됐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마지막 추경에라도 정리가 됐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박재국 위원 그렇습니다. 이런 불용액 과다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런 과다가 발생된 게 발견될 시에는 추경예산을 통해서라도 감액 처리해 가지고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그것을 예의 주시했더라면 이렇게 과다 발생되는 불용액을 막을 수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과관리담당과 조운희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조영재 위원입니다.
결산서 116쪽에 정보화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비 명시이월 사유가 정보통신부 이양 사무 추가 확정에 따른 이월, 또 그리고 121쪽에 고객관리시스템 구축 사고이월 사유가 행자부의 표준모델 미확정으로 발주지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월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16쪽에 정보화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비 명시이월 사유가 정보통신부 이양 사무 추가 확정에 따른 이월, 또 그리고 121쪽에 고객관리시스템 구축 사고이월 사유가 행자부의 표준모델 미확정으로 발주지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월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장용대 정보통신담당관 장용대입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시스템 운영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6,000만원 명시이월 됐는데요. 이것은 지금 정보통신부에서 지방에 이양되는 민원사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 이양되는 사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민원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는 저희들 도만 하는 게 아니라 16개 시도가 공동으로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3개 시도가 예산 확보가 안 돼 가지고 부득이 이게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게 바로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런 저기 때문에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고요. 하반기에 바로 계약해서 추진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시스템 운영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6,000만원 명시이월 됐는데요. 이것은 지금 정보통신부에서 지방에 이양되는 민원사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 이양되는 사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민원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는 저희들 도만 하는 게 아니라 16개 시도가 공동으로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3개 시도가 예산 확보가 안 돼 가지고 부득이 이게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게 바로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런 저기 때문에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고요. 하반기에 바로 계약해서 추진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객관리시스템 구축은 주요사업설명자료 15쪽을 보면 사업기간이 2007년 12월 28일부터 2008년 3월 26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2007년도 예산서를 찾아봤더니 찾을 수가 없어서 전문위원실에 물어보았더니 2006년도 예산으로 2007년도로 명시이월했고 또 다시 2008년도 사고이월되는 것이라는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료를 보기가 상당히 어려웠고 이해가 안 됐는데 이런 식으로 제출하게 되면 위원들이 제대로 검토도 할 수 없고 또 검토하는 데에도 시간이 많이 낭비가 됩니다.
앞으로는 좀 더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객관리시스템 구축은 주요사업설명자료 15쪽을 보면 사업기간이 2007년 12월 28일부터 2008년 3월 26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2007년도 예산서를 찾아봤더니 찾을 수가 없어서 전문위원실에 물어보았더니 2006년도 예산으로 2007년도로 명시이월했고 또 다시 2008년도 사고이월되는 것이라는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료를 보기가 상당히 어려웠고 이해가 안 됐는데 이런 식으로 제출하게 되면 위원들이 제대로 검토도 할 수 없고 또 검토하는 데에도 시간이 많이 낭비가 됩니다.
앞으로는 좀 더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관리담당관 조운희 그 부분은 성과담당관실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2006년도에 1회 추경에 계상이 됐다가 2007년도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사업 추진이 안 돼서.
이 안 된 이유는 행자부로부터 전국 표준모델을 적용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다가 그것이 각 시도별로 추진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 하에 자체적으로 지난해 연말에 사업이 착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사업은 일단 완료가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2006년도에 1회 추경에 계상이 됐다가 2007년도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사업 추진이 안 돼서.
이 안 된 이유는 행자부로부터 전국 표준모델을 적용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다가 그것이 각 시도별로 추진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 하에 자체적으로 지난해 연말에 사업이 착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사업은 일단 완료가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연만흠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아까 이필용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결산서 21쪽과 행자위 결산서 35쪽의 예비비 집행잔액의 표기가 2억원이 차이난다고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질의를 했었는데 준비되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까?
바로 준비를 하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세요.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아까 이필용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결산서 21쪽과 행자위 결산서 35쪽의 예비비 집행잔액의 표기가 2억원이 차이난다고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질의를 했었는데 준비되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까?
바로 준비를 하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세요.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 장주식 위원입니다.
38쪽에 법무통계관실에 해당하는 과목인데 이 예산 과목이 지난해 예산이 7,412만7,000원이 이월이 됐고 예산이 3억4,800만원 중에 지출을 2억3,600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1억1,182만4,000원이 불용액이 발생이 됐는데 근 30% 이상 불용액이 발생이 되어 있어요.
어떤 법무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지나치게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이 된 건 아닌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에 법무통계관실에 해당하는 과목인데 이 예산 과목이 지난해 예산이 7,412만7,000원이 이월이 됐고 예산이 3억4,800만원 중에 지출을 2억3,600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1억1,182만4,000원이 불용액이 발생이 됐는데 근 30% 이상 불용액이 발생이 되어 있어요.
어떤 법무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지나치게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이 된 건 아닌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통계담당관 함기원 법무담당관 함기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용액 문제에 대해서 과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령집 및 관보 수요 조사로 배부량이 감소가 돼서 절감한 부분이 1,000여 만원 되고요.
그 다음에 소송위탁수수료는 소송 건수가 감소가 되어서 여기에서 4,1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나 소청심사위원회의 발생 건수가 감소가 되어서 잔액이 2,266만5,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자치법규집 제작을 당초에 480부를 계획했었는데 여기 해당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그 많은 필요가 없어 가지고 또 입찰 차액이 발생해서 여기에서 2,400여 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 분야에서 GRDP보고서를 당초에 2007년에 공포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보고서를 2008년에 발간함에 따라서 300여 만원 정도가 여기서도 불용이 됐고, 인구동태 보고서도 한 300여 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마는 기존에 이 책자발간을 생략하고 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발간을 중단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용액 문제에 대해서 과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령집 및 관보 수요 조사로 배부량이 감소가 돼서 절감한 부분이 1,000여 만원 되고요.
그 다음에 소송위탁수수료는 소송 건수가 감소가 되어서 여기에서 4,1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나 소청심사위원회의 발생 건수가 감소가 되어서 잔액이 2,266만5,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자치법규집 제작을 당초에 480부를 계획했었는데 여기 해당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그 많은 필요가 없어 가지고 또 입찰 차액이 발생해서 여기에서 2,400여 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 분야에서 GRDP보고서를 당초에 2007년에 공포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보고서를 2008년에 발간함에 따라서 300여 만원 정도가 여기서도 불용이 됐고, 인구동태 보고서도 한 300여 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마는 기존에 이 책자발간을 생략하고 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발간을 중단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주식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법령집 수요조사라든지 또 자치법규집 480부 이렇게 발간을 하는 데 따른 감소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런 것은 매년, 그럼 지난해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감소가 됐습니까, 이런 법규집이라든지 법령집이라든지?
○법무통계담당관 함기원 법규집을 각 실·과에 배치를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저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번 실수요 조사를 해 봐라” 이렇게 해 보니까 사실상 요즘은 인터넷으로 거의 다 법령집을 보기 때문에 필요 없는 부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감히 생략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 절감 부분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감히 생략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 절감 부분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장주식 위원 하여튼 2009년도라든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요구할 경우에는 좀 이런 걸 예측을 해서 법규집이라든지 이런 수요조사, 소송위탁수수료 같은 것은 예측하기가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법무통계담당관 함기원 예, 그렇습니다.
○장주식 위원 이러한 법규집 발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충분하게 검토하면 이렇게 불용액이 1억1,000씩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우리 도비가 사장되지 않도록 법무담당관님께서 아주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우리 도비가 사장되지 않도록 법무담당관님께서 아주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무통계담당관 함기원 예, 알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지금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2006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2005년 12월 18일 「충청북도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되었고요. 그런데 규칙이 제정돼 있지 않아 운영되지 않다가 2007년도 2월 23일 동 조례의 시행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7년도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12개 기금의 여유자금 1,772억9,200만원 중 6.3%인 111억700만원만이 통합관리기금에 예탁되었습니다. 상당히 낮은 비율로 예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입도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만 4,300만원이 전부예요.
그래서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시행규칙이 제정된 원년이라는 점이 고려될 때 이해할 수는 있지만 향후 운용계획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여유자금 예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처럼 많은 예탁금을 운용할 계획이 마련돼야 된다고 보는데 도는 어떠한 운용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바라고요.
본 위원이 그 자료를 보니까 2007년도 운용계획서에도 보면 지금 많은 기금들이 계획서 자체에서도 누락이 돼 있어요. 조례에 따라서 당연히 여유기금이 통합관리기금에 예치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운용계획서상에 2007년도 운용계획서부터가 잘못됐다.
여기에도 보면 운용계획서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서 이 계획서 자체가 많이 예치가 안 되게끔 계획서 자체가 미비하게 돼 있습니다. 조례에 반하는 운용계획서거든요.
그러니까 도가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지금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2006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2005년 12월 18일 「충청북도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되었고요. 그런데 규칙이 제정돼 있지 않아 운영되지 않다가 2007년도 2월 23일 동 조례의 시행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7년도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12개 기금의 여유자금 1,772억9,200만원 중 6.3%인 111억700만원만이 통합관리기금에 예탁되었습니다. 상당히 낮은 비율로 예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입도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만 4,300만원이 전부예요.
그래서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시행규칙이 제정된 원년이라는 점이 고려될 때 이해할 수는 있지만 향후 운용계획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여유자금 예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처럼 많은 예탁금을 운용할 계획이 마련돼야 된다고 보는데 도는 어떠한 운용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바라고요.
본 위원이 그 자료를 보니까 2007년도 운용계획서에도 보면 지금 많은 기금들이 계획서 자체에서도 누락이 돼 있어요. 조례에 따라서 당연히 여유기금이 통합관리기금에 예치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운용계획서상에 2007년도 운용계획서부터가 잘못됐다.
여기에도 보면 운용계획서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서 이 계획서 자체가 많이 예치가 안 되게끔 계획서 자체가 미비하게 돼 있습니다. 조례에 반하는 운용계획서거든요.
그러니까 도가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이 2006년도에 중앙에서부터 발의가 돼 가지고 의원님들이 2006년도말에 발의를 해 가지고 우리 조례가 2007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시행규칙이 2월에 됐고 그러면서 2007년도에 처음 시도를 하게 됐죠.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금이 13개 기금이 있었습니다. 13개 기금이 있었는데 각자 사업과에서 전부 운용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 기금을 운용할, 여유자금을 우리가 운용할 필요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여유자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별로 필요가 없었지만 사실상 지금은 또 필요하게 됐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이 도 결산서에 보면 많이 여유자금이 줄었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시·군에서 많은 지방채를 저희들한테 요구하고 있고 또 충북개발공사가 2년차 3년차 되다 보니까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많은 차입금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개발기금이 점점 여유자금이 줄어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합관리기금을 활용해야 되겠다, 당장 우리 일반회계 우리 도청에서는 그 자금을 오히려 못하고 있어요. 시·군에다 많이 나눠주다 보니까, 시·군이 재정상태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각 실·과에서는 작년 같은 경우에 다 자기들 필요한 자금말고 나머지 여유자금은 전부 각자 정기예금이나 어디 높은 이율에 예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분산돼 있는 각 기금을 통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무슨 여유자금만 우리한테 들어오지 자기들이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은 우리한테 예치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특히 중소기업자금 같은 경우는 금액이 제일 크거든요. 제일 크면서도 저희들한테 운용을, 남는 자금을 우리한테 줘야지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활용을 하는데 그래서 작년에 5개 기금만 저희들이 예치를 받았습니다.
예치를 받아 가지고 작년도에는 그것을 사용할 우리 일반회계에서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공사나 시·군에서도 사실상은 통합관리기금은 이율이 더 높습니다. 우리 지역개발기금 지방채를 쓰면 3.5%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통합관리기금은 실질적으로 각 사업과에서 다 최소한도 정기예금 이상은 다 예치를 해 가지고 그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용을 해 왔기 때문에 최소한도 그 이자를 우리가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얻어쓰려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그 이자를 보전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이월된 지금 통합관리기금에 예치된 금액이 한 137억이 됩니다. 그 이자수입까지 다 합쳐 가지고. 그래서 금년에 그것을 저희들이 활용을 하려고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이번에 신축하면서 거기에 한 50억, 그 다음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한 45억, 또 국지도 하는데 우리가 42억 정도 해 가지고 137억을 이번에 활용을 하게 됐습니다.
또 내년이 되면 금년도에 더 많은 여유자금이, 통합관리기금을 하면서 받아 가지고 내년에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이 2006년도에 중앙에서부터 발의가 돼 가지고 의원님들이 2006년도말에 발의를 해 가지고 우리 조례가 2007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시행규칙이 2월에 됐고 그러면서 2007년도에 처음 시도를 하게 됐죠.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금이 13개 기금이 있었습니다. 13개 기금이 있었는데 각자 사업과에서 전부 운용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 기금을 운용할, 여유자금을 우리가 운용할 필요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여유자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별로 필요가 없었지만 사실상 지금은 또 필요하게 됐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이 도 결산서에 보면 많이 여유자금이 줄었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시·군에서 많은 지방채를 저희들한테 요구하고 있고 또 충북개발공사가 2년차 3년차 되다 보니까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많은 차입금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개발기금이 점점 여유자금이 줄어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합관리기금을 활용해야 되겠다, 당장 우리 일반회계 우리 도청에서는 그 자금을 오히려 못하고 있어요. 시·군에다 많이 나눠주다 보니까, 시·군이 재정상태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각 실·과에서는 작년 같은 경우에 다 자기들 필요한 자금말고 나머지 여유자금은 전부 각자 정기예금이나 어디 높은 이율에 예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분산돼 있는 각 기금을 통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무슨 여유자금만 우리한테 들어오지 자기들이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은 우리한테 예치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특히 중소기업자금 같은 경우는 금액이 제일 크거든요. 제일 크면서도 저희들한테 운용을, 남는 자금을 우리한테 줘야지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활용을 하는데 그래서 작년에 5개 기금만 저희들이 예치를 받았습니다.
예치를 받아 가지고 작년도에는 그것을 사용할 우리 일반회계에서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공사나 시·군에서도 사실상은 통합관리기금은 이율이 더 높습니다. 우리 지역개발기금 지방채를 쓰면 3.5%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통합관리기금은 실질적으로 각 사업과에서 다 최소한도 정기예금 이상은 다 예치를 해 가지고 그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용을 해 왔기 때문에 최소한도 그 이자를 우리가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얻어쓰려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그 이자를 보전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이월된 지금 통합관리기금에 예치된 금액이 한 137억이 됩니다. 그 이자수입까지 다 합쳐 가지고. 그래서 금년에 그것을 저희들이 활용을 하려고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이번에 신축하면서 거기에 한 50억, 그 다음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한 45억, 또 국지도 하는데 우리가 42억 정도 해 가지고 137억을 이번에 활용을 하게 됐습니다.
또 내년이 되면 금년도에 더 많은 여유자금이, 통합관리기금을 하면서 받아 가지고 내년에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필용 위원 이 조례가 제정된 것은 각종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거든요. 가능하면 집행부에서는 조례의 취지에 맞게끔 그 여유자금을 최대한 관리기금에다가 해서 통합관리기금에서 운용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일부 대전시 같은 데는 펀드메니저까지 고용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보니까 일부 대전시 같은 데는 펀드메니저까지 고용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산담당관 송명선 저희들이 대전도 갔다오고 몇 군데를 가서 그런 사례를 수집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사실상 규모도 굉장히 커야 되고 펀드메니저 한 사람을 쓴다고 하면 연봉이 대개 한 2억은 잡아야 되고 그러면 전혀 수지타산이 안 맞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여튼 장기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기금이 많이 조성이 된다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사실상 규모도 굉장히 커야 되고 펀드메니저 한 사람을 쓴다고 하면 연봉이 대개 한 2억은 잡아야 되고 그러면 전혀 수지타산이 안 맞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여튼 장기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기금이 많이 조성이 된다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 작년에 7월하고 9월 두 번 열었습니다.
○이필용 위원 두 번 열렸어요?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
○이필용 위원 본 위원이 회의록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7월에 2차에 걸쳐 열렸다고요?
○예산담당관 송명선 7월에 있고 그 뒤에 보면 아마 9월 7일날 열렸을 겁니다.
○이필용 위원 2차 있네요. 지금 내용을 보면 이게 중요한 것을 결정하고 그런 것은 별로 없는 같아요. 내용들이 굉장히 형식적으로만 흐르는 것 같고.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좀 더 심도 있게 운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중요한 사항들이 결정돼 가지고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심의위원회 적극적으로 운영할 방안 같은 것을 답변해 주시죠.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좀 더 심도 있게 운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중요한 사항들이 결정돼 가지고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심의위원회 적극적으로 운영할 방안 같은 것을 답변해 주시죠.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이필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앙에서는 통합관리를 하게 되면 상당히 기금을 활용도 해 보고 여러 가지 규모의 운용 이런 것들을 기할 수 있겠다 해서 아마 법을 만들어서 지방까지 이것을 유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뭔고 하니 방금 예산담당관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각종 기금들이 전부 다 이자수익을 가지고 운용을 해 왔어요.
예를 들면 여성발전기금 하면 여성발전기금에서 정기예금으로 해서 1년이면 1년 정기예금으로 해서 거기에서 예금 오는 이자수익 가지고 사업을 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금들을 다 통합을 하다 보니까 해당부서에서 사업하던 것을 보장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돈을 다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정기예금이자 이상을 보장을 해 줘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정기예금이 연 5.5%다 지금은 좀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각 기금에서 전부 다 일정액을 다 가져와서 통합을 했다 그러면 어쨌든 그 기금의 정기예금 이상을 전부 다 1년에 한 번씩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활용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느냐? 사실 우리가 지역개발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군이나 우리 도가 운용할 때는 3.5%로 다 활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금은 5.5%로 정기예금에 돼 있으면 최소한도 우리가 6% 정도는 받아 가지고 여기서 통합해서 운용하다가 해당부서에 5.5% 보장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이 기금을 가지고 우리가 펀드메니저를 운용해서 이 돈을 까먹든 어쨌든 우리가 투자도 하고 해서 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그런 법제화가 돼 있으면 가능한데 지금 그런 법제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운용하다가 다 까먹으면 일반예산에서 다 메꾸어야 되는데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위에서 법은 돼서 내려와서 통합으로 관리해라 해 가지고 궁여지책으로 작년에 이것을 논의 논의하다가 농협에서 6% 내지 5.75% 너희들이 이것을 확정을 해 주고 너희들이 운용해서 돈 좀 벌어서 우선 줘라 일단은 그렇게 해서 한번 출발했어요.
그러면 과연 이 기금을 가지고 우리가 뭐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 거냐? 그럼 이것을 지역개발이나 이런 데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역개발기금은 더 저리가 있고 하는데 이것을 통합해 가지고 비싸게 주고 쓸 수 있는 사람만 있으면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대단히 어려운 과정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운용하는 것이 좋으냐? 과연 이것을 통합해서 뭐를 위한 거냐? 위에서는 그 법을 만들 때는 무조건 통합하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돈도 벌고 싸게 뭘 줄 수 있을 것인 양, 이것 싸게 주면 나머지 일반회계에서 다 보전해 줘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을 어디서 법니까?
그래서 상당히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운용상 아주 지금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님이 지금 보시다가 그런 점 때문에 이게 과연 어떻게 운용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얼핏 보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가 더 그 수익 대출이익을 받을 수 있는 데는 그것은 고수익을 보장해 줘야 돼요. 일반회계에서 보전 안 한다면. 그래야지 각 부서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업들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겠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중앙에서는 통합관리를 하게 되면 상당히 기금을 활용도 해 보고 여러 가지 규모의 운용 이런 것들을 기할 수 있겠다 해서 아마 법을 만들어서 지방까지 이것을 유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뭔고 하니 방금 예산담당관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각종 기금들이 전부 다 이자수익을 가지고 운용을 해 왔어요.
예를 들면 여성발전기금 하면 여성발전기금에서 정기예금으로 해서 1년이면 1년 정기예금으로 해서 거기에서 예금 오는 이자수익 가지고 사업을 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금들을 다 통합을 하다 보니까 해당부서에서 사업하던 것을 보장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돈을 다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정기예금이자 이상을 보장을 해 줘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정기예금이 연 5.5%다 지금은 좀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각 기금에서 전부 다 일정액을 다 가져와서 통합을 했다 그러면 어쨌든 그 기금의 정기예금 이상을 전부 다 1년에 한 번씩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활용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느냐? 사실 우리가 지역개발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군이나 우리 도가 운용할 때는 3.5%로 다 활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금은 5.5%로 정기예금에 돼 있으면 최소한도 우리가 6% 정도는 받아 가지고 여기서 통합해서 운용하다가 해당부서에 5.5% 보장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이 기금을 가지고 우리가 펀드메니저를 운용해서 이 돈을 까먹든 어쨌든 우리가 투자도 하고 해서 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그런 법제화가 돼 있으면 가능한데 지금 그런 법제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운용하다가 다 까먹으면 일반예산에서 다 메꾸어야 되는데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위에서 법은 돼서 내려와서 통합으로 관리해라 해 가지고 궁여지책으로 작년에 이것을 논의 논의하다가 농협에서 6% 내지 5.75% 너희들이 이것을 확정을 해 주고 너희들이 운용해서 돈 좀 벌어서 우선 줘라 일단은 그렇게 해서 한번 출발했어요.
그러면 과연 이 기금을 가지고 우리가 뭐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 거냐? 그럼 이것을 지역개발이나 이런 데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역개발기금은 더 저리가 있고 하는데 이것을 통합해 가지고 비싸게 주고 쓸 수 있는 사람만 있으면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대단히 어려운 과정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운용하는 것이 좋으냐? 과연 이것을 통합해서 뭐를 위한 거냐? 위에서는 그 법을 만들 때는 무조건 통합하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돈도 벌고 싸게 뭘 줄 수 있을 것인 양, 이것 싸게 주면 나머지 일반회계에서 다 보전해 줘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을 어디서 법니까?
그래서 상당히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운용상 아주 지금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님이 지금 보시다가 그런 점 때문에 이게 과연 어떻게 운용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얼핏 보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가 더 그 수익 대출이익을 받을 수 있는 데는 그것은 고수익을 보장해 줘야 돼요. 일반회계에서 보전 안 한다면. 그래야지 각 부서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업들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겠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필용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운용상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조례가 정한 목적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조례 목적대로 해 주시고 최대한 다각도로 가장 좋은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필용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위원장 연만흠 아까 이필용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지금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송명선 아직 자료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서면보고를 드리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만흠 이필용 위원님, 서면보고로 자세하게 설명드린다고 하는데…
○이필용 위원 그렇게 해 주시는데요. 한 가지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은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는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어딘가 뭔가가 분명히 착오가 있습니다. 어떻게 2억이 넘는 돈이 똑같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똑같은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행자위에 제출된 자료하고 결산서에 낸 자료가 다른지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보다 정확한 도민들에게 제출하는 자료라고 생각해 주시고 보다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나머지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어딘가 뭔가가 분명히 착오가 있습니다. 어떻게 2억이 넘는 돈이 똑같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똑같은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행자위에 제출된 자료하고 결산서에 낸 자료가 다른지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보다 정확한 도민들에게 제출하는 자료라고 생각해 주시고 보다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나머지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미스가 하여튼 발견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두 가지만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장주식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셨던 CRM 문제는 당초 행자부에서 표준 모델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도에서도 그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런데 먼저 우리가 상사업비를 받아서 1억을 가지고 추진한 것은 고객시스템 중에서 우선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하는 것 그러니까 이 데이터베이스는 앞으로 시스템이 어떻게 됐든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DB 구축은 다 필요한 겁니다. 기본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시스템을 하든 고객 중에서 어떠한 고객들을 앞으로 관리해 나가야 될 것이냐? 그래서 기본 7,700명 정도에 대한 도민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 이런 것들을 DB화 하는 사업에 1억을 투자한 겁니다.
그럼 나머지 앞으로 돈이 더 들어갈 것은 DB 구축된 고객들에게 어떠한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을 만족도를 어떠한 방법으로 체크를 해 나갈 것이냐? 그런 시스템을 앞으로 추가적으로 얹으면 그 DB를 통해서 만들어진 사람들에게 어느 때는 어떤 계층 젊은 층, 나이든 분, 농민들 예를 들면 도시민, 기업인들 취사선택에 따라서 어떤 고객목표에 따라서 앞으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만족도를 측정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우리가 도정의 어떤 정책도 펼쳐나갈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일단 이 1억에 대한 사업은 완료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향후에 시스템이 어떻게 되든 거기에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끔 DB가 구축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비비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오송 용역 4,000하고 새마을 흑룡강성 이것은 사실 여기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제동을 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업이 갑자기 생겨서 이게 예산은 편성 안 돼 있고 해당 부서에서 이것을 꼭 지금 당장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들어오니까 이런 것은 지사님 결심을 받아서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되면 예산 부서에서는 또 확인을 해 주고 나중에 의회에 보고하는 이런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앞으로 해당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용역을 한 부서 또 새마을 그걸 한 자치행정 부서 이런 데서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사실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사전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부족했다, 사실 여기서야 어떻게 판단을 못하고 여기서는 제어하는 안 된다라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런 점들은 향후 각 부서에서 얘기가 나올 때 한번 짚어주시면 문제가 잘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두 가지만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장주식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셨던 CRM 문제는 당초 행자부에서 표준 모델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도에서도 그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런데 먼저 우리가 상사업비를 받아서 1억을 가지고 추진한 것은 고객시스템 중에서 우선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하는 것 그러니까 이 데이터베이스는 앞으로 시스템이 어떻게 됐든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DB 구축은 다 필요한 겁니다. 기본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시스템을 하든 고객 중에서 어떠한 고객들을 앞으로 관리해 나가야 될 것이냐? 그래서 기본 7,700명 정도에 대한 도민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 이런 것들을 DB화 하는 사업에 1억을 투자한 겁니다.
그럼 나머지 앞으로 돈이 더 들어갈 것은 DB 구축된 고객들에게 어떠한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을 만족도를 어떠한 방법으로 체크를 해 나갈 것이냐? 그런 시스템을 앞으로 추가적으로 얹으면 그 DB를 통해서 만들어진 사람들에게 어느 때는 어떤 계층 젊은 층, 나이든 분, 농민들 예를 들면 도시민, 기업인들 취사선택에 따라서 어떤 고객목표에 따라서 앞으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만족도를 측정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우리가 도정의 어떤 정책도 펼쳐나갈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일단 이 1억에 대한 사업은 완료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향후에 시스템이 어떻게 되든 거기에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끔 DB가 구축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비비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오송 용역 4,000하고 새마을 흑룡강성 이것은 사실 여기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제동을 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업이 갑자기 생겨서 이게 예산은 편성 안 돼 있고 해당 부서에서 이것을 꼭 지금 당장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들어오니까 이런 것은 지사님 결심을 받아서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되면 예산 부서에서는 또 확인을 해 주고 나중에 의회에 보고하는 이런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앞으로 해당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용역을 한 부서 또 새마을 그걸 한 자치행정 부서 이런 데서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사실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사전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부족했다, 사실 여기서야 어떻게 판단을 못하고 여기서는 제어하는 안 된다라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런 점들은 향후 각 부서에서 얘기가 나올 때 한번 짚어주시면 문제가 잘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만흠 참고로 또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3일 발표했습니다마는 우리 충청북도가 2007년 정부종합합동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도로다 선정이 됐습니다.
그간 우리 집행부에서 열심히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고마움을 표시하고 앞으로 다시 또 매년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소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지적하신 의견은 2009년도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을 하셔 가지고 효과적인,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은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책관리실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지방채상환기금결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 통합관리기금결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영석 정책실장님, 그리고 강길중 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본부 소관은 중식을 하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간 우리 집행부에서 열심히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고마움을 표시하고 앞으로 다시 또 매년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소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지적하신 의견은 2009년도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을 하셔 가지고 효과적인,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은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책관리실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지방채상환기금결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 통합관리기금결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영석 정책실장님, 그리고 강길중 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본부 소관은 중식을 하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연만흠 소방본부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조택희 소방본부장 조택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소방위원회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소방본부가 행정소방위원회에 소속됨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인 소방업무 수행으로 도민의 안전문화 정착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대원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유인걸 방호구조과장입니다.
박진영 청주동부소방서장입니다.
남궁석 청주서부소방서장입니다.
전현섭 충주소방서장입니다.
김종구 제천소방서장입니다.
이기봉 영동소방서장입니다.
정인택 증평소방서장입니다.
배달식 진천소방서장입니다.
윤순중 음성소방서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서 9쪽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7회계연도 총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808억5,803만7,000원에 대하여 95%인 767억1,750만7,000원을 지출하고 3.7%인 30억98만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1.3%인 11억3,954만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63쪽 소방행정 세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14억7,647만7,000원에 대하여 83.9%인 96억2,871만원을 지출하였고 14.8%인 17억원은 충주소방서 이전신축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1.3%인 1억4,776만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 집행잔액 2,257만9,000원, 영동소방서 신축사업 집행잔액 4,125만2,000원, 일반운영비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8,393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66쪽 방호구조 세항입니다.
예산현액 39억9,848만원에 대하여 87.6%인 35억247만5,000원을 지출하고 10.1%인 4억331만6,000원은 이월하였는데 헬기자동조정장치 6,331만6,000원을 명시이월하고 헬기운항기록장치 3억4,0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2.3%인 9,268만9,000원의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헬기엔진 및 기체검사용 내시경장비 집행잔액 4,450만원,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4,818만9,000원입니다.
68쪽 제지출금은 전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17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69쪽 청주동부소방서 운영 세항입니다.
예산현액 115억2,643만6,000원에 대하여 99.1%인 114억2,091만8,000원을 지출하고 0.9%인 1억551만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주요 집행잔액은 인건비 집행잔액 4,692만원과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5,859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73쪽 청주서부소방서 운영 세항입니다.
예산현액 92억9,338만9,000원에 대하여 89.1%인 82억8,144만1,000원을 지출하고 9.7%인 8억9,767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2%인 1억1,427만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 내용은 부용 119안전센터 신축비이며 주요 집행잔액으로서는 인건비 집행잔액 7,041만9,000원과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4,385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77쪽 충주소방서 운영 세항입니다.
예산현액 104억235만4,000원에 대하여 98.3%인 102억2,675만4,000원을 지출하고 1.7%인 1억7,5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서는 인건비 집행잔액 7,941만4,000원과 충주소방서 이전신축 부지 및 설계비 집행잔액 4,861만3,000원,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4,757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81쪽 제천소방서 운영 세항입니다.
예산현액 87억8,394만1,000원에 대하여 98.5%인 86억5,191만9,000원을 지출하고 1.5%인 1억3,202만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서는 인건비 집행잔액 9,461만4,000원,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3,740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85쪽 영동소방서 운영 세항입니다.
예산현액 80억3,388만2,000원에 대하여 98.5%인 79억1,199만1,000원을 지출하고 1.5%인 1억2,189만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서는 인건비 집행잔액 8,383만9,000원,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3,805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89쪽 증평소방서 운영 세항입니다.
예산현액 62억8,376만9,000원에 대하여 98.7%인 61억9,946만1,000원을 지출하고 1.3%인 8,430만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서는 인건비 집행잔액 2,640만원,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5,790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93쪽 진천소방서 운영 세항입니다.
예산현액 46억8,267만3,000원에 대하여 98.7%인 46억1,932만3,000원을 지출하고 1.4%인 6,33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서는 인건비 집행잔액 2,723만2,000원,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3,611만8,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97쪽 음성소방서 운영 세항입니다.
예산현액 63억7,546만원에 대하여 98.4%인 62억7,334만1,000원을 지출하고 1.6%인 1억211만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인건비 집행잔액 6,649만3,000원,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3,562만6,000원입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소방본부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부족한 면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잘못된 사항은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의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재정운용을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소방위원회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소방본부가 행정소방위원회에 소속됨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인 소방업무 수행으로 도민의 안전문화 정착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대원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유인걸 방호구조과장입니다.
박진영 청주동부소방서장입니다.
남궁석 청주서부소방서장입니다.
전현섭 충주소방서장입니다.
김종구 제천소방서장입니다.
이기봉 영동소방서장입니다.
정인택 증평소방서장입니다.
배달식 진천소방서장입니다.
윤순중 음성소방서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서 9쪽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7회계연도 총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808억5,803만7,000원에 대하여 95%인 767억1,750만7,000원을 지출하고 3.7%인 30억98만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1.3%인 11억3,954만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63쪽 소방행정 세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14억7,647만7,000원에 대하여 83.9%인 96억2,871만원을 지출하였고 14.8%인 17억원은 충주소방서 이전신축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1.3%인 1억4,776만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 집행잔액 2,257만9,000원, 영동소방서 신축사업 집행잔액 4,125만2,000원, 일반운영비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8,393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66쪽 방호구조 세항입니다.
예산현액 39억9,848만원에 대하여 87.6%인 35억247만5,000원을 지출하고 10.1%인 4억331만6,000원은 이월하였는데 헬기자동조정장치 6,331만6,000원을 명시이월하고 헬기운항기록장치 3억4,0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2.3%인 9,268만9,000원의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헬기엔진 및 기체검사용 내시경장비 집행잔액 4,450만원,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4,818만9,000원입니다.
68쪽 제지출금은 전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17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69쪽 청주동부소방서 운영 세항입니다.
예산현액 115억2,643만6,000원에 대하여 99.1%인 114억2,091만8,000원을 지출하고 0.9%인 1억551만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주요 집행잔액은 인건비 집행잔액 4,692만원과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5,859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73쪽 청주서부소방서 운영 세항입니다.
예산현액 92억9,338만9,000원에 대하여 89.1%인 82억8,144만1,000원을 지출하고 9.7%인 8억9,767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2%인 1억1,427만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 내용은 부용 119안전센터 신축비이며 주요 집행잔액으로서는 인건비 집행잔액 7,041만9,000원과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4,385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77쪽 충주소방서 운영 세항입니다.
예산현액 104억235만4,000원에 대하여 98.3%인 102억2,675만4,000원을 지출하고 1.7%인 1억7,5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서는 인건비 집행잔액 7,941만4,000원과 충주소방서 이전신축 부지 및 설계비 집행잔액 4,861만3,000원,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4,757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81쪽 제천소방서 운영 세항입니다.
예산현액 87억8,394만1,000원에 대하여 98.5%인 86억5,191만9,000원을 지출하고 1.5%인 1억3,202만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서는 인건비 집행잔액 9,461만4,000원,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3,740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85쪽 영동소방서 운영 세항입니다.
예산현액 80억3,388만2,000원에 대하여 98.5%인 79억1,199만1,000원을 지출하고 1.5%인 1억2,189만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서는 인건비 집행잔액 8,383만9,000원,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3,805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89쪽 증평소방서 운영 세항입니다.
예산현액 62억8,376만9,000원에 대하여 98.7%인 61억9,946만1,000원을 지출하고 1.3%인 8,430만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서는 인건비 집행잔액 2,640만원,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5,790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93쪽 진천소방서 운영 세항입니다.
예산현액 46억8,267만3,000원에 대하여 98.7%인 46억1,932만3,000원을 지출하고 1.4%인 6,33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서는 인건비 집행잔액 2,723만2,000원,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3,611만8,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97쪽 음성소방서 운영 세항입니다.
예산현액 63억7,546만원에 대하여 98.4%인 62억7,334만1,000원을 지출하고 1.6%인 1억211만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인건비 집행잔액 6,649만3,000원,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3,562만6,000원입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소방본부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부족한 면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잘못된 사항은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의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재정운용을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영창 전문위원 윤영창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7회계연도 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808억5,800만원으로 그중 767억1,800만원이 집행됐고 명시이월·사고이월비 등 30억100만원을 제외한 11억3,9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외자구매 제작지연에 따른 납품지연을 사유로 사고이월된 헬기 운항기록 장치 구축사업 대해서는 제작지연 경위에 대해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7회계연도 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808억5,800만원으로 그중 767억1,800만원이 집행됐고 명시이월·사고이월비 등 30억100만원을 제외한 11억3,9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외자구매 제작지연에 따른 납품지연을 사유로 사고이월된 헬기 운항기록 장치 구축사업 대해서는 제작지연 경위에 대해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소방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만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시기 이전에 보충서류라든지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시면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시기 이전에 보충서류라든지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시면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 박재국 위원입니다.
건설문화위원회에서 우리 행정소방위원회로 이관해 오신 것을 대단히 축하를 드립니다.
우선 소방행정의 재정의 효율성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소방서 신축과 관련해서 재정의 건전성 및 사업성의 통일성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소방서 이전부지 매입과 설계는 충주소방서에서 추진하고 토목, 건축 등 시공분야를 소방본부 행정소방과에서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사업의 효율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일원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문화위원회에서 우리 행정소방위원회로 이관해 오신 것을 대단히 축하를 드립니다.
우선 소방행정의 재정의 효율성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소방서 신축과 관련해서 재정의 건전성 및 사업성의 통일성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소방서 이전부지 매입과 설계는 충주소방서에서 추진하고 토목, 건축 등 시공분야를 소방본부 행정소방과에서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사업의 효율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일원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조택희 소방본부장 조택희입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업무의 책임성이라든지 또 효율성 이런 측면에서 추진하는 것은 충주소방서에서나 또 본부에서 한 기관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충주소방서 이전계획을 소방본부에서 기본적으로 기획하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당초에 소방본부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거리상이라든지 지역사항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충주소방서에서 예산을 직접 집행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업무의 책임성이라든지 또 효율성 이런 측면에서 추진하는 것은 충주소방서에서나 또 본부에서 한 기관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충주소방서 이전계획을 소방본부에서 기본적으로 기획하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당초에 소방본부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거리상이라든지 지역사항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충주소방서에서 예산을 직접 집행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앞으로는 그러면 소방행정도 재정의 효율성 운영으로 소방본부에서 일원화 통일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소방본부장 조택희 그러니까 소방서는 저희들은 본부에서 직접 기획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전체 충청북도라는 틀에서 소방서를 설계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밑의 119안전센터라든지 지역대 이런 것은 그 소방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재국 위원 그럼 구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까?
○소방본부장 조택희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소방서는 충청북도 전체를 놓고 저희들이 디자인하고 또 배치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소방서는 본부에서 하고 그 밑에 있는 119안전센터 또는 지역대 이런 문제는 소방서에서 그 지역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소방서는 충청북도 전체를 놓고 저희들이 디자인하고 또 배치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소방서는 본부에서 하고 그 밑에 있는 119안전센터 또는 지역대 이런 문제는 소방서에서 그 지역에서 하는 것입니다.
○박재국 위원 소방서에 국한된 행정은 소방본부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소방본부장 조택희 예, 그렇습니다.
○박재국 위원 지금 현재 충주소방서는 예외로 추진됐습니까?
○소방본부장 조택희 현재… 부지하고 설계만 충주소방서에서 했고요. 실질적인 추진은 저희 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지금 부지매입이라든지 설계는 충주소방서에서 한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조택희 부지매입과 설계만 충주소방서에서 했습니다.
○박재국 위원 부지매입하고 설계도 본부에서 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조택희 위원님 말씀대로 본부에서 전체적인 것은 하되 그 지역에서 부지의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군하고 협의나 협조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박재국 위원 하여튼 부지매입이나 설계도 본부에서 할 것을 충주소방서에서 한 것만큼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소방본부장 조택희 부지관계는 그 지역에서 소방서는 아무 지역이나 설치돼서는 안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정말 적절한 장소에 해야 되기 때문에 관계 시·군하고 서로 협조 조정할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재국 위원 소방서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충주소방서가 나서서 부지매입이라든지 설계를 본부에 건의해서 해야 되는 거지 충주소방서 자체가 설계까지 해서는 되지 않는 것으로 안 보입니까?
○소방본부장 조택희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 설치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소방본부장 조택희 알겠습니다.
○방호구조과장 유인걸 예, 소방본부 방호구조과장 유인걸입니다.
○박재국 위원 결산서 67쪽에 재해보상금 1,000만원 중에 500만원을 지출하시고 496만원 정도가 불용액처리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구조과장 유인걸 박재국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해보상금이 의용소방대 각종 재난현장의 출동이나 또는 교육훈련 때 재해를 당했을 때 쉽게 얘기해서 공상처리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재해보상금을 매년 1,000만원 정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세 군데 관서에서 의용소방대 화재로 인해서 부상당한 분들이나 또는 기술경연대회 그래서 세 분이 작년에 화재진압도 두 군데하고 한 군데 해서 집행을 한 것이고 나머지는 불용처분된 겁니다.
저희들 재해보상금이 의용소방대 각종 재난현장의 출동이나 또는 교육훈련 때 재해를 당했을 때 쉽게 얘기해서 공상처리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재해보상금을 매년 1,000만원 정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세 군데 관서에서 의용소방대 화재로 인해서 부상당한 분들이나 또는 기술경연대회 그래서 세 분이 작년에 화재진압도 두 군데하고 한 군데 해서 집행을 한 것이고 나머지는 불용처분된 겁니다.
○박재국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재해보상금이 방호구조과에서 1,000만원 가지고도 부족한 예산으로 보는데 500만원밖에 사용을 못했다 이것은 뭔가 그렇게 재해보상금을 할 수가 없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유인걸 건설문화위원회 있을 때도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염려를 많이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000만원 정도를 해 놓고 만약에 소요가 필요할 때는 예비비로 이런 것은 충당할 것으로 생각해서 예산편성할 때는 한 1,000만원 정도 편성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각종 재난현장 출동하는 의용소방대원 분들이나 기술경연대회나 무슨 체육대회할 때 다치신 분들은 실제 금년에도 1,000만원을 해 놨는데 두 군데 한 400여 만원 집행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000만원 정도를 해 놓고 만약에 소요가 필요할 때는 예비비로 이런 것은 충당할 것으로 생각해서 예산편성할 때는 한 1,000만원 정도 편성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각종 재난현장 출동하는 의용소방대원 분들이나 기술경연대회나 무슨 체육대회할 때 다치신 분들은 실제 금년에도 1,000만원을 해 놨는데 두 군데 한 400여 만원 집행한 게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전년도에는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유인걸 전년도에 500만원 남은 것이 바로 1,000만원에서 50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불용처리했습니다.
○박재국 위원 2006년도에요?
○방호구조과장 유인걸 2006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재국 위원 예.
○방호구조과장 유인걸 2006년도에는 저희들이 재해보상금 나간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안전…
그래서 현장안전…
○박재국 위원 그러면 재해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방호구조과장 유인걸 재해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요. 재해로 출동… 화재나 산불 또 일반화재 등 교육훈련에 대한 의용대원분들이 출동해서 다치신 게 없었습니다.
다치시면 당연히 신청을 하면 병원비, 입원비부터 다 저희들이 약값까지 지불해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없습니다. 작년에 2007년도에 3건이 있었고요.
다치시면 당연히 신청을 하면 병원비, 입원비부터 다 저희들이 약값까지 지불해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없습니다. 작년에 2007년도에 3건이 있었고요.
○박재국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재해보상금 대상자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렇게 안 나옵니까?
○방호구조과장 유인걸 일선 관서에서 우리 대원들이 다치면 바로 신청이 오기 때문에요…
○박재국 위원 그런 재해보상 대상자가 발생되지 않았다니까 다행입니다.
○방호구조과장 유인걸 그만큼 또 저희들이 안전에 대해서 현장활동에서 대원들의 안전을 주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사고가 없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박재국 위원 방호구조과장님, 하여튼 재해보상자가 발생되면 차질 없이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방호구조과장 유인걸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재 위원 조영재 위원입니다.
위원회 주요사업설명자료 10쪽입니다.
소방항공대 운영물품 구입 사업 중에 헬기엔진 및 기체감시용 내시경 장비를 규격서 미달로 계약을 취소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0쪽입니다.
위원회 주요사업설명자료 10쪽입니다.
소방항공대 운영물품 구입 사업 중에 헬기엔진 및 기체감시용 내시경 장비를 규격서 미달로 계약을 취소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0쪽입니다.
○소방본부장 조택희 소방본부장 조택희입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항공대 운영물품 구입이 헬기엔진을 내시경으로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는 상당히…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항공대 운영물품 구입이 헬기엔진을 내시경으로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는 상당히…
○조영재 위원 본부장님, 본 위원이 지금 유인물로 해석을 하기에는 헬기엔진 및 또 기체감시용 내시경 장비라고 했습니다.
엔진도 이번에 사업추진하는 데서 미달사유가 발생됐고 또 기체감시용 내시경 장비도 미달된 것 그런 것 아닙니까? 엔진을 보는 내시경 장비가 아니고.
유인물대로라면 본 위원 생각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엔진도 이번에 사업추진하는 데서 미달사유가 발생됐고 또 기체감시용 내시경 장비도 미달된 것 그런 것 아닙니까? 엔진을 보는 내시경 장비가 아니고.
유인물대로라면 본 위원 생각이 맞을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조택희 그 명칭이요?
○조영재 위원 예.
○소방본부장 조택희 그 명칭이 이제 기체검사용 내시경 장비인데 이것이 헬기 엔진도 검사를 하고 기체 안에 검사도 하는 그런 겁니다.
○조영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조택희 하나의 물품이죠.
○소방본부장 조택희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검사를 하는 장비인데 요구사항이 조금 전문적인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렌즈 화소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44만 화소수 이상이 돼야 되고 또 램프 타입이 75와트 HID 그 램프 출력이 4,300루멘스 이상 이런 식으로 요구사양을 했는데 그 납품을 하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요구사항에 전부 다 미달이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램프 출력 같은 게 4,300루멘스 이상을 요구했는데 이게 2,600루멘스뿐이 안 나왔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검사를 하는 장비인데 요구사항이 조금 전문적인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렌즈 화소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44만 화소수 이상이 돼야 되고 또 램프 타입이 75와트 HID 그 램프 출력이 4,300루멘스 이상 이런 식으로 요구사양을 했는데 그 납품을 하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요구사항에 전부 다 미달이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램프 출력 같은 게 4,300루멘스 이상을 요구했는데 이게 2,600루멘스뿐이 안 나왔습니다.
○소방본부장 조택희 예, 그렇습니다.
○조영재 위원 그랬을 때 계약자에 대해서는 어떤 처분을 했습니까?
○소방본부장 조택희 지체상금을 저희들이 물렸습니다.
○조영재 위원 지체상금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적용이 되는 겁니까, 상금 액수는?
○소방본부장 조택희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거기 계약금을 갖다 회수하고 그리고 부정당 업체로 제재 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기 계약금을 갖다 회수하고 그리고 부정당 업체로 제재 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지금 그 업체는 그렇게 됐고요. 지금 현재는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조택희 이것은 현재 예산을 반납했고 이 물품은 구입을 못했습니다.
○조영재 위원 그럼 사업에 차질이 있는 거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조택희 예, 그렇습니다.
○조영재 위원 그러면 그 기체감시용 내시경 장비가 없어도 괜찮은 거네요? 그렇게 급하지 않나 보네요?
○소방본부장 조택희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없다 보니까 육안으로 목측 검사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장비로서 검사를 해야지 아주 정확하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육안으로 하고 또 이것을 현재 정비 공장에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헬기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검사 과정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없다 보니까 육안으로 목측 검사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장비로서 검사를 해야지 아주 정확하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육안으로 하고 또 이것을 현재 정비 공장에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헬기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검사 과정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뭐 다 말씀하신 대로 본 사업이 아주 헬기의 안전을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물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그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조택희 현재는 아마 이 제품이, 지금 이게 일반적으로 기성제품으로 많이 나오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또 국내에서 이게 잘 만드는 이런 제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구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은 육안 검사로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고 또 정기검사나 수시검사 시에 그 헬기 정비 업체에 가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철저하게 검사를 해서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구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은 육안 검사로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고 또 정기검사나 수시검사 시에 그 헬기 정비 업체에 가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철저하게 검사를 해서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조택희 그것은 저희 소방서에서 도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김환동 위원 도 예산으로?
○소방본부장 조택희 예, 그렇습니다.
○김환동 위원 전에는 절반을 지방자치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바뀌었습니까, 그러면?
○소방본부장 조택희 지금은 「지방재정법」이 제가 알기로 ’84년도인가 이게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도 영조물에, 도 건축물에 지방 하급 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을 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역대라든지 이런 것을 건축하고 할 때는 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도비를 보조해 가지고 거기 재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영조물에, 도 건축물에 지방 하급 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을 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역대라든지 이런 것을 건축하고 할 때는 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도비를 보조해 가지고 거기 재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2003년에 괴산 소방파출소를 지을 때 분명히 도에서는 6억 지원하고 괴산군 자체에서 6억을 지원해서 12억 예산으로 지은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89년도 이렇게 바뀌었다면 그때 지은 거는 그럼 괴산군에서 예산이 많아서 그냥 대 준 겁니까, 그러면?
○소방본부장 조택희 그게 법적으로 시·군 자치단체에서 도로 예산을 줄 수가 없는 거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다면은 아마 그 119안전센터에 대한 재산권이 시·군으로 된 거에 대해서 도에서 보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환동 위원 그럼 증평소방서장님 말이죠, 괴산군의 소방파출소가 재산이 괴산군으로 되어 있습니까, 충청북도로 되어 있습니까?
○증평소방서장 정인택 제가 알기로는 재산권이 괴산 군수님 앞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부지를 괴산군에서 구입을 하고 건축비를 군비 50 도비 50 해 가지고서 재산권이 괴산 군수님 앞으로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럼 지금 본부장님 말씀에 따르면은 우리 도에서 전부 다 그 예산을 지원해서 짓는다고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대원 소방행정과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환동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소방행정과장 이>대원 김환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전센터 신축 과정의 예산 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저희가 시·군 체제로 있다가 도로 광역화 되면서 저희 도에 청사 신축 예산이 많이 넉넉치 못해 가지고 저희가 시·군으로부터 전부 다 안전센터, 소방서까지도 무상 사용으로 이렇게 하는 거로 청사로 활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도 재정이 체제가 잡히면서 소방 업무에 있어 가지고 지역대까지는 군 소유로, 지금 전부 다 거의 다 군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거기다가 증축이라든가 이전 신축 같은 걸 할 때는 거기까지는 군의 소유로 해 가지고 도비만 50% 지원하는 거로 하고 안전센터까지도 그런 방법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괴산 안전센터를 그런 식으로 추진하다가 한 4년 전서부터인가는 안전센터까지는 도비로 부지도 마련을 하고 건축도 도비로 한다 이런 도의 방침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저희가 도에서 안전센터까지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에는 저희가 시·군 체제로 있다가 도로 광역화 되면서 저희 도에 청사 신축 예산이 많이 넉넉치 못해 가지고 저희가 시·군으로부터 전부 다 안전센터, 소방서까지도 무상 사용으로 이렇게 하는 거로 청사로 활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도 재정이 체제가 잡히면서 소방 업무에 있어 가지고 지역대까지는 군 소유로, 지금 전부 다 거의 다 군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거기다가 증축이라든가 이전 신축 같은 걸 할 때는 거기까지는 군의 소유로 해 가지고 도비만 50% 지원하는 거로 하고 안전센터까지도 그런 방법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괴산 안전센터를 그런 식으로 추진하다가 한 4년 전서부터인가는 안전센터까지는 도비로 부지도 마련을 하고 건축도 도비로 한다 이런 도의 방침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저희가 도에서 안전센터까지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고이월 처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소관 결산서 160쪽에 사고이월된 헬기 운항기록 제작 구축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등 법률상으로는 큰 문제는 없으나 자산취득비는 대개 이월 처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경우는 2006년도에 예산을 명시이월한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또 재이월을 했습니다. 재사고이월을 했는데 이는 이월제도의 취지에 다소 어긋나는 이월 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본 사업이 사고이월된 사유를 보면 기록장치의 외자구매 제작 지연에 따른 납품 지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헬기 운항기록 제작 구축 사업이 이렇게 지연됨으로써 충청북도 소방헬기 안전 운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고이월 처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소관 결산서 160쪽에 사고이월된 헬기 운항기록 제작 구축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등 법률상으로는 큰 문제는 없으나 자산취득비는 대개 이월 처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경우는 2006년도에 예산을 명시이월한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또 재이월을 했습니다. 재사고이월을 했는데 이는 이월제도의 취지에 다소 어긋나는 이월 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본 사업이 사고이월된 사유를 보면 기록장치의 외자구매 제작 지연에 따른 납품 지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헬기 운항기록 제작 구축 사업이 이렇게 지연됨으로써 충청북도 소방헬기 안전 운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조택희 김환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물품을 구입하고 이런 것에 사실 사고이월까지 한다는 것에는 조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고이월된 이 부분이 헬기 운항기록 장치인데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비행기의 블랙박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사고경위라든지 원인 이런 것을 밝혀내는데 아주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를 하는데 지금 이 헬기 자체가 국내 제품이 아닙니다.
이것이 가와사키에서 들어온 건데 또 이런 많은 부품이라든지 제작 과정이 영국에서 이것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PNG사에서 헬기 운항기록장치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었는데 거기서 어떤 자체 내부 사정이 생겼던 것 같아요,그 회사에. 그래 가지고 그 어떤 메모리 모듈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국내 어떤 회사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제품 제조 과정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좀 깊이 몰랐던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것이 제작하는데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하게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물품을 구입하고 이런 것에 사실 사고이월까지 한다는 것에는 조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고이월된 이 부분이 헬기 운항기록 장치인데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비행기의 블랙박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사고경위라든지 원인 이런 것을 밝혀내는데 아주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를 하는데 지금 이 헬기 자체가 국내 제품이 아닙니다.
이것이 가와사키에서 들어온 건데 또 이런 많은 부품이라든지 제작 과정이 영국에서 이것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PNG사에서 헬기 운항기록장치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었는데 거기서 어떤 자체 내부 사정이 생겼던 것 같아요,그 회사에. 그래 가지고 그 어떤 메모리 모듈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국내 어떤 회사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제품 제조 과정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좀 깊이 몰랐던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것이 제작하는데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하게 됐습니다.
○김환동 위원 이런 문제 때문에 7대 의회에서 이 헬기 구입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표결까지 가고 했는데 이런 거를 사전에 차라리 국내제품으로 하든지, 그러면 외국 제품으로 하려면 차라리 이런 문제가 없도록 사후 조치를 다 단단히 해 가면서 했어야지 지금 상당히 문제 아닙니까?
이거뿐만이 아니고, 기록장치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주요 부품이 고장이 났을 때 그 헬기 스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 하나에도 부품이 2만개가 들어간다는데 이 헬기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헬기에 대해서 부품 구입에 문제가 있으면은 이 헬기는 불원간에 스톱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소상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표결까지 가고 했는데 이런 거를 사전에 차라리 국내제품으로 하든지, 그러면 외국 제품으로 하려면 차라리 이런 문제가 없도록 사후 조치를 다 단단히 해 가면서 했어야지 지금 상당히 문제 아닙니까?
이거뿐만이 아니고, 기록장치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주요 부품이 고장이 났을 때 그 헬기 스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 하나에도 부품이 2만개가 들어간다는데 이 헬기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헬기에 대해서 부품 구입에 문제가 있으면은 이 헬기는 불원간에 스톱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소상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조택희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국내에서 그것을 제작하고 생산하는 것 같으면 에프터서비스라든지 그런 부분이 훨씬 쉽고 또 원만한데 지금 우리 나라에 들어와 있는 헬기들이 국내에서 제작된 게 사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부품이라든지 제품 자체가 외국에서 만들어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다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부품이라든지 제품 자체가 외국에서 만들어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다소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러면 이거 불이행에 대한 지체보상금이나 이런 것을 부과한 적이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조택희 현재 연기를 했죠. 하면서 하루에 계약금액의 0.15%를 갖다가 부과해 가지고 납품기한 연장 조건으로 했습니다.
○김환동 위원 지금 물론 기록장치가 없어도 헬기는 뜰 수 있지만 중요 부품이 고장났을 때 이렇게 조달이 안 되면 이거 소방헬기 있으나마나한 제품입니다.
그 많은 인건비 들여가며 이게 유지비가 얼마나 많이 듭니까?
이 소방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사후 조치를 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본부장님께서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많은 인건비 들여가며 이게 유지비가 얼마나 많이 듭니까?
이 소방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사후 조치를 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본부장님께서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조택희 예, 알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이상입니다.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2008년도 7월 1일부로 소방본부 업무가 행정소방위원회로다 이관되는 거에 따른 질의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소방본부에서 발행하는 지방채는 대개 청사신축에 따라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2008년도 7월 1일부로 소방본부 업무가 행정소방위원회로다 이관되는 거에 따른 질의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소방본부에서 발행하는 지방채는 대개 청사신축에 따라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조택희 예, 그렇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럼 현재 소방본부 소관 2007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지방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소방본부장 조택희 이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부소방서부터 죽 보은 안전센터 오창 안전센터, 서부소방서 청사 신축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차입금이 104억2,000만원을 저희들이 차입을 했는데요. 현재 상환액이 14억7,000만원 상환을 하고 잔액이 89억5,000만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동부소방서부터 죽 보은 안전센터 오창 안전센터, 서부소방서 청사 신축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차입금이 104억2,000만원을 저희들이 차입을 했는데요. 현재 상환액이 14억7,000만원 상환을 하고 잔액이 89억5,000만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런데 보면 어떤 소방서는 지방채로 하고 어떤 소방서는 우리 예산으로 하고 이런 이유는 어떻게 설명이 되나요?
○소방본부장 조택희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 도의 예산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을 예산부서에서 청사정비기금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은 없는 거고요?
○소방본부장 조택희 예, 그렇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때 재정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 이런 말씀이네요?
○소방본부장 조택희 그렇습니다.
○이필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주문하겠습니다.
주요설명자료 작성기준이 뭔지 모르겠으나 향후 지방채 현황에 대해서도 결산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작성해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현황에 대해서도 결산서 주요설명자료에 작성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부 말씀이니까요.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주문하겠습니다.
주요설명자료 작성기준이 뭔지 모르겠으나 향후 지방채 현황에 대해서도 결산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작성해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현황에 대해서도 결산서 주요설명자료에 작성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부 말씀이니까요.
○소방본부장 조택희 예, 알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조택희 강태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가 저희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의용소방대 운영 및 활동보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청사 청소용역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의용소방대 활동보조와 운영보조가 약 1억9,846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청사 청소용역이 2억280만원입니다.
민간이전경비가 저희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의용소방대 운영 및 활동보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청사 청소용역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의용소방대 활동보조와 운영보조가 약 1억9,846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청사 청소용역이 2억280만원입니다.
○강태원 위원 지금 말씀하신 민간경상보조 그러니까 1억9,800은 의용소방대 운영 보조경비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조택희 그렇습니다.
○강태원 위원 그럼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각 소방본부 및 예하에 다 경상보조액보다 무려 한 10배 이상 되는 예산이 있는데 그 이 외에 더 준다는 얘기인가요?
○소방본부장 조택희 위원님,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것을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요.
○강태원 위원 지금 예산에 보면 일반보상금 해서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예를 들어 청주 동부소방서 같으면 4억6,700을 세워서 예산을 주는데 또 경상보조로 3,149만원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다른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다른 거냐 이거죠.
○소방본부장 조택희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았습니다.
일반 의용소방대 출동비라든지 또는 피복비, 자녀장학금 이런 것은 소방서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민간이전경비로 계상이 안 되고 이것은 지금 의용소방대에서 활동하는 데 그분들이 직접 쓰고 하는 그런 경비를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민간이전을 시키고 나머지는 민간이전이 아니고 직접 관서에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 의용소방대 출동비라든지 또는 피복비, 자녀장학금 이런 것은 소방서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민간이전경비로 계상이 안 되고 이것은 지금 의용소방대에서 활동하는 데 그분들이 직접 쓰고 하는 그런 경비를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민간이전을 시키고 나머지는 민간이전이 아니고 직접 관서에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강태원 위원 소방본부가 저희 위원회로 왔기 때문에 제가 아직 서툴기는 합니다만 지금 민간경상보조 의용소방대 운영보조를 주는데 이 비용이 전부 다 집행률이 100%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애초에 짜기를 어떻게 짜고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애초에 짜기를 어떻게 짜고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조택희 위원님, 구체적인 예산편성 기준이라든지 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 소방행정과장이 세부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원 위원 그렇게 하세요.
○소방행정과장 이>대원 소방행정과장 이대원입니다. 강태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용소방대 민간이전경비 운영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저도 산출한 자료를 세부금액은 갖고 있지 않고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서 경상경비에 있어서 본부장님께서도 말씀드린 대로 출동수당이라든가 피복비, 자녀장학금 등 제반경비, 재해보상금은 저희가 경상경비로 해서 소방서에서 직접 집행하고 활동보조금은 의용소방대원이 저희 도내에 5,15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금액을 전체로 해 가지고 서별로 의용소방대원 수로 해 가지고 활동보조금을 해 주면 이 금액을 소방서에서 의용소방대의 연합회 통장으로 해 가지고 의용소방대에서 1년간 연간 활동운영계획을 해서 소방서장에게 보고를 해 가지고 그대로 집행을 하고 정산을 하고 저희가 보고를 받아서 결산을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산출자료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원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민간이전경비의 관리체계를 개선해 달라.”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예산을 세우고 그 다음에 예산 성립이 돼서 경상보조가 집행되면 그 집행이 잘 됐는가 안 됐는가에 대한 사후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저도 산출한 자료를 세부금액은 갖고 있지 않고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서 경상경비에 있어서 본부장님께서도 말씀드린 대로 출동수당이라든가 피복비, 자녀장학금 등 제반경비, 재해보상금은 저희가 경상경비로 해서 소방서에서 직접 집행하고 활동보조금은 의용소방대원이 저희 도내에 5,15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금액을 전체로 해 가지고 서별로 의용소방대원 수로 해 가지고 활동보조금을 해 주면 이 금액을 소방서에서 의용소방대의 연합회 통장으로 해 가지고 의용소방대에서 1년간 연간 활동운영계획을 해서 소방서장에게 보고를 해 가지고 그대로 집행을 하고 정산을 하고 저희가 보고를 받아서 결산을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산출자료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원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민간이전경비의 관리체계를 개선해 달라.”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예산을 세우고 그 다음에 예산 성립이 돼서 경상보조가 집행되면 그 집행이 잘 됐는가 안 됐는가에 대한 사후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조택희 예,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다 받고 있습니다.
○강태원 위원 평가라는 게 어떤 평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소방본부장 조택희 의용소방대 활동보조금으로써 적합하게 그것을 집행을 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강태원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강력하게 잘하고 계시다니까 믿겠습니다. 믿고 전체적인 의견은 우리 도에서 나가는 민간이전경비 특히 경상보조, 행사보조에 관련돼서는 관리체계가 굉장히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이 문제는 우리 결산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 확신하시니까 믿어 의심치 않고 향후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 보다 더 철저하게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만 하나 경상보조가 쓰여짐에 있어서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 평가가 정확하게 잘 이루어지고 분석이 돼야 될 것이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도 자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향후 이 문제는 우리 결산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 확신하시니까 믿어 의심치 않고 향후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 보다 더 철저하게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만 하나 경상보조가 쓰여짐에 있어서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 평가가 정확하게 잘 이루어지고 분석이 돼야 될 것이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도 자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만흠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은 종결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산심사에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제3차 위원회는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7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은 종결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산심사에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제3차 위원회는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7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