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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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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소방본부


일시  2013년 11월 21일(목) 09시30분

장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09시4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및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의 운영이 효율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방본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방청석에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최진환 님을 비롯한 여러분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에 부여된 권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에서 처리한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 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 및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대표자가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강일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1일

소방본부장 이강일

소방행정과장 신상수

대응구조구급과장 연규영

소방종합상황실장 염병선

청주동부소방서장 남궁석

청주서부소방서장 김상현

충주소방서장 한종욱

제천소방서장 김선관

옥천소방서장 배달식

영동소방서장 박승희

증평소방서장 이대원

진천소방서장 박진영

음성소방서장 전시동

○위원장 이광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그럼 감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현삼 위원님!
강현삼 위원   강현삼 위원입니다.
  우리 시·군별로 소방차량 노후율이 정리된 게 있으면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 단위로. 전국단위 노후율도 되어 있으면은 그건 시도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충청북도 소방예산 중에서 2010년서부터 2014년도 확보액까지 장비구입, 소방장비 구입 예산 총액을 연도별로 정리해서 2014년도 확보분까지, 차량입니다 소방차량.
  구입예산 총액을 연도별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진   예,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박문희 위원님!
박문희 위원   예, 박문희 위원입니다.
  소방방재청에서 표본조사한 소방설비 미작동 퍼센티지를 조사한 게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광진   예,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면은 이거를 12부씩 작성을 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우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제가 우리 소방본부장님에게 질의를 먼저 잠깐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 우리 언론보도에 보면은 단양소방서 결국 없었던 일, 신축 결국 무산, 그리고 반납예산은 보은·괴산에 투입 예정 이런 내용의 언론보도가 났는데, 지난 3월 달에도 3개 소방서를 세운다는 걸 우리 상임위에서는 알지도 못하는 내용을 언론에 먼저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19일 날 단양소방서하고 괴산소방서 신축현장에 우리가 거기를 현장감사를 가기로 했는데 그게 무산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먼저 우리 상임위에서 알지도 못하는 일을 여기 언론에 이렇게 밝히게 됐는지 본부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언론사 관계 기자께서 소방본부를 방문해서 단양소방서가 부지를 구하지 못해서 지금 추진이 안 되는 걸로 있는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렇게 물어서 제가 “부지가 지금 큰 부지를 확보를 못해서 아마 그 예산을 다른 쪽으로 돌려서 쓰고 그다음에 단양소방서의 부지가 갑자기, 또 이렇게 단양군에서도 협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할 수 있는 예산의 일부는 남겨두고 나머지 예산은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기 위해서 추경에서 다른 쪽으로 돌릴 예정입니다. 그래 이거는 앞으로 결정된 게 아니고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언론보도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난 3월 달에도 이 3개 소방서를 신축하겠다는 보도가 우리 사실 상임위원회에서도 잘 알지도 못했던 내용이 먼저 이렇게 됐고, 또 이번도 이게 아주 확정적으로 결국 없었던 일이라고 여기 지금 언론보도가 되어 있는데, 소방본부에서 우리 기자분들에게 어떠한 저기를 주었길래 진짜 이렇게 해서 이 돈도 반납하는 예산은 괴산하고 보은에 이렇게 다시 재배정을 해 준다, 이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전혀 아직 저기된 바가 없는데 이렇게 언론보도가 된 거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제가 언론에 대응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광진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소방본부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대처하는 저기가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미리 앞서서 이런 언론보도가 나가지 않도록 앞으로는 주의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그러면 질의하실, 우리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 위원   예, 김종필 위원입니다.
  제가 소방관련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함에 있어 여러 군데 자료를 찾다가 인터넷 유튜브에 우리 충청북도와 관계된 자료를 제가 확인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그런 후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준비해 주세요. 
      (동영상 상영)
  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다른 화면이 있었는데 그 장면은 제가 좀 삭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사다리차가 왔는데 그 사다리차가 펴지는데 무려 10분 이상이 걸리는 사다리차가 펼쳐지는 그런 광경이었는데, 우리 본부장님 사다리차가 펼쳐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예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사다리차가 도착해서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아우트리거라고 다리 네 개를 빼내 가지고 밑에 고임목으로 안전하게 수평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펴려면은 약 5분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사다리차가, 그리고 또 사다리차는 어떤 용도로다가 활용을 하는 거죠?
○소방본부장 이강일   화재 났을 때 인명구조하고 또 그걸로 방수를 해서, 물을 방수를 해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화재진압도 하고 인명도 구조하기도 하고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김종필 위원   지금 저 현장에 화면이 두 개 화면인데 제가 한 개 화면만 보여드렸는데 어떤 문제냐면요.
  지금 방금 보신 바와 같이 초동대처가 상당히 아쉬웠다 이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여기에 얼마나 많은 댓글들이 달렸었느냐면요 내가 댓글을 한번 그냥 간단한 것만 하나 말씀드릴게요.
  고가사다리차 화재진압 준비 중, 운전미숙, 고가사다리차 처음 쓰는 것 같다, 고가사다리차 펴는 도중 화재는 더욱 심각해진다, 정문 쪽에 있던 물탱크차가 뒤늦게 후문 쪽으로 이동하고 물줄기 잠깐 쏘다가 물 없다고 다시 대기하고 있답니다. 
  혹시 제천 우리 사고현장에 대해서 본부장님 보고 받으신 내용 있으세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적절하게 다 조치가 되었었나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다리차가 처음에 펼 때 늦은 거는 사다리차는 차 자체에 물이 실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다리차는 현장 도착을 해도 다른 차가 와서 물을 보급해 주어야지만 이렇게 방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마 기다리는 시간…
김종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다리차가 펴는데 걸리는 시간이 10분이 넘었어요. 제가 그 장면 나중에 우리 본부장님 보여드릴게요.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사다리차가 펴지질 않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런 부분이 장비의 문제예요, 아니면 훈련 도중의 문제인가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조사를 정확히 해 봐야 되겠지마는 두 가지 다가 문제가 아닌가 그래 추측은 합니다. 그런데 훈련, 장비가 나중에 작동한 걸로 봐서는 훈련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우리 훈련에 관계 돼 있는 것 자료를 한번 97쪽에 보니까, 이 소방서에 훈련한 거를 보니까 중앙안전센터가 화재가 2013년도 화재가 9회, 훈련이 64회, 기타가 17회고 단양도 또 화재가 4회가 났었고 훈련이 58회, 기타가 17회인데 이 정도면 훈련은 충분한 것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훈련은 충분히 했는데 담당직원이 최근에 교체가 됐는지 자세한 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의견을 종합해 보면요 오히려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화재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출동한 우리 소방관들은 너무나 여유로웠답니다.
  불을 끄러온 건지 참 답답하다라는 내용들의 댓글이 정말 무수히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시작부터 우리 고생하시는 소방 가족들의 역할을 폄하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민들이 소방에 거는 기대치가 그마만큼 높아졌고 자그마한 실수도 용납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소방관들의 실수는 바로 도민들의 재산과 생명과 직결되죠.
  제가 이것을 보면서, 다른 화면에는 좀 심각한 장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장면들은 좀 정리를 했습니다.
  뭐냐면 적절한 조치, 이게 불의에 난 사고라 누구도 어쩔 수 없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소방관서에서 제대로 된 조치와 제대로 된 역할을 했다고 그러면 동의할 수 있고 이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 현장으로 봤었을 때 저거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아주 적절하지 않았고 또 더불어 대처도 미숙했다.
  정말 질타하는 글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 글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다는 아니겠지”라는 글도 있었습니다. 그 말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정말 우리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역할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위대한 용사는 수많은 실전과 훈련을 통해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우리 소방가족이 애를 많이 쓰시지만 좀 더 훈련과 도민의 생명과 재산에 보다 더 진지함을 가지고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본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그 사례를 분석해서 두 번 다시 저런 상황이 재현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서 노력을 하고 위원님께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예, 더불어 이 자리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리니까 부득이하게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자 저 자료를 참고로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정비는 해 주시되 불필요한 사항은 만들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우리 본부장님께 건의를 합니다.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알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에 저거를 보면서 노후율을 제가 한 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노후차량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 우리 소방본부가 지금 차량 장비현황을 갖고 있는 게 제가 보니까 노후율이 전국 대비 저희 충청북도가 너무 좀 높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죠?
○소방본부장 이강일   작년도에 저희가 국정감사에서도 나타났지만 전국 대비 좀 높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나타났는데 그동안 소방장비 보강에 대한 도의 재정부족으로 원활하게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로 판단합니다. 
김종필 위원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소방현장에서 바로 그런 일이 벌어졌겠죠.
  그런데 이게 저희가 보니까 「소방장비관리규칙」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시도  지사가 점검결과와 관계전문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렇죠?
○소방본부장 이강일   그렇습니다, 예. 
김종필 위원   다만 연장 사용은 1년씩 하도록 되어 있고 2회만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런데 현재 제가 장비 리스트를 보니까 여기에는 관계 기준에 벗어난 장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본부장님도 알고 계시죠?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이것 언제까지 예산만 탓하실 거예요?
  우리 소방장비의 부족은 바로 우리 도민들의 재산과 생명과 직결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김종필 위원   복지 중요하죠.
  그러나 조금 불편할 수 있어도 우리 소방은 잘못되면 모든 걸 잃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본부장님 예산은 투쟁이라고 합니다. 이거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언제까지 예산 부족하고 충청북도 예산이 없어서 이런다, 아까 그 현장에 가서 본부장님이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여기에는 제가 갖고 있는 이 자료에 보면 심각할 정도의 장비가 노후가 되어 있다, 우리 본부장님 이거에 대해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 한 번 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10년이 넘은 차는, 저희가 장비부족은 아니고 노후가 됐습니다. 
  장비는 있는데 오래된 장비인데, 10년 이상된 차들은 지금 교체를 하고 있는데 제가 10년 이상된 차 한 10대를 평균 출동거리를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용연수는 10년이지만 출동거리는 일반 자가용의 1년 치밖에 안 됩니다. 약 3만㎞도 안 됩니다, 10년 동안 운행거리가.
  그래서 저희가 실제 제가 현장에 북문 안전센터의 직원들하고 10년 이상 된 차가 진짜로 우리가 노후돼 가지고 현장에서 작업을 못할 정도인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 봤는데 10년이 되도 일반 자가용도 요즘 10년을 쓰는데 소방차 10년 되도 내구성이나 이런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12년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도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소방자동차의 내용연수를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방자동차가 10년 이상 된 차를 저희는 아침, 저녁으로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5년 이상되면 매년 소방산업기술원에서 전문가들이  또 매년 정밀 점검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어야지만 운행을 하고 이상이 있으면 10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폐차를 시키곤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10년 이상된 차가 현장 출동해서 출동 중에 사고가 났거나 아니면 진압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뭐 고장이 났거나 그런 사례가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김종필 위원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김종필 위원   그런 말씀하시면 곤란한 게 고가사다리가 펴는데 12분 걸렸어요, 예?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추정치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이 단 1건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다리차에도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다른 장비와도 문제가 연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부장님의 그렇게 무사안일한 생각이 우리 소방가족들의 안전을 침해할 수 있고 도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심각한 부분이 될 수 있어요.
  이거는 말이에요, 우리 정부에서 내용연수를 정해 놓고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거는 평균치를 갖고 하겠죠. 그 정도 없이 우리 정부가 예산 쓰자고 이것 만들어 놨겠어요, 예?
  더욱이 10년을 꾸준히 쓰는 것들은 문제가 덜 할 수 있어요. 어쩌다 한 번 쓰는 장비들에 대해서는 더더욱 안전과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 우리 본부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법을 탓하지 마시고 우리 소방본부가 해야 될 일은 주어진 법규 내에서 역할과 책임을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이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필요하시면 의회에다 도움을 요청을 하세요.
  하셔 갖고 노후된 장비들이 최소한 100% 만족할 수는 없어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지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알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예, 한 꼭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현재 우리 119가, 지금 우리 도 센터를 뭐라고 하죠?
○소방본부장 이강일   119안전센터라고 합니다.
김종필 위원   저희들이 119상황접수를 받는 곳이 있죠?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김종필 위원   종합상황실이죠?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김종필 위원   종합상황실에서 각종 상황에 대한, 사고에 대한 접수를 받고 계시잖아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여기에는 우리 소방가족이 있고 또 1339에서 파견되신 분들이 있죠?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그렇습니다, 파견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충청북도에 보면 다문화가족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김종필 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들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우리 소방가족들과 1339는 같이 합동해서 근무를 서고 있는데 제가 질의를 드릴 내용은 이거예요. 
  사람들이 급하면 급한 말을 쓸 수밖에 없는데 다문화가족들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말보다도 자국어에 익숙한 분들이죠.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김종필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전화를 했었을 때 위급상황을 제대로 못 알리는 경우를 제가 확인을 하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고.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김종필 위원   다른 시도에는 확인을 해 보니까 그거에 대한 대응매뉴얼을 갖고 있고 직원으로, 때로는 파트타임으로 사람을 고용해서 그런 어떤 위급상황 시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는 지금 여기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죠?
○소방본부장 이강일   저희 되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뿐만이 아니라 외국여행객들 중국인, 일본인, 뭐 영어권 그분들이 교통사고나 화재 때 신고를 하면은 저희가 제삼자 통역을 해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김종필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통역이 같이 근무를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종합상황실에 상황이 접수가 됐었을 때 그 상황을 접수를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같이 응대 받고 그 내용을 전달받을 수 있는 통역자가 있느냐라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이강일   그 통역자가 직접 상주하지는 않고 시스템상으로는…
김종필 위원   지금 제가 그 내용이에요.
  시스템상으로는 되어 있는데 실제 훈련이 되어 있지 않고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그 부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예, 지금 뭐냐면 우리 충청북도가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다문화가족들이 우리 충청북도에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우리 진천만 예를 들어도 600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처도 필요하고 다른 시도는 이거에 대한 준비를 해 놓고  있는 기관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도 뭐 조직도 어렵고 참 여러 가지가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민들의 재산과 생명이 직결될 수 있는 상황접수에 대해서는 보다 더 빨리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소방본부를 방문해서 벤치마킹해서 저희한테, 저희도 적용하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아까 제가 보여줬었던 그 자료는 우리 소방가족들을 폄하하기 위해서 보여드렸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인식하시고 만의 하나에 대한 대처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진   예,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제천소방서장님, 오늘 이 화면을 보시고 일선에서 이걸 지휘했을 것 같은데 뭐 간단한 해명이면 해명 아니면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잠깐 하세요.
○제천소방서장 김선관   제천소방서장 김선관 입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김종필 위원님께서 자료를 가지고 또 하나하나 잘 짚어주셨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가사다리차 문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전부 다 어떤 문제점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차가 좀 느립니다. 그러니까 출동대 편제돼서 같이 나가질 못하죠.
  그리고 현장에 도착해서 아까 12분이 걸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고가사다리차가 일반 차에 비해서 상당히 조작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뭐 12분이 정당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것이 아니고 좀 늦을 수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고가사다리차의 효용에 있어서 당시에 크게 중요도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 부분이었고요.
  다음에 화면에 초기단계에서부터 농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어떻게 된 거냐면 첫째 우리 119수보대에 접수되기 15분 전에 화재가 났다는 것이 자동화탐지설비 자체 내에 발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15분 동안 그 내부가 연소되어 가지고 우리가 출동했을 때는 이미 속이 다 타가지고 밖으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아까 화면이 후면의 화면입니다. 전면에 1착대가 도착해서 소방차를 세워 놓고 내부로 진입하는 전면부분은 지금 촬영이 안 된 거고요. 그 이후에 2착대가 들어오고 하면서 후면에서 진화작업을 하는 그 부분이 화면에 잡힌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15분 늦은 그 관계 그걸 말씀을 드린 이유는 통상적으로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시작이 됐을 때는 연기가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15분 동안 내부가 탄 상태에서 연기가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진압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하나 밖에서 방수를 하는 그 목적은 통상적으로 고층, 그러니까 소방차가 통상적으로 화재진압을 할 수 없는 높이, 그러니까 6층 높이에서 진화작업은 사실상 내부에 있는 옥내소화전으로 내부 진입해서 화재진압을 하게 됩니다. 
  밖에서 소방차에서 방수하는 목적은 그 불이 상층부로 더 올라가지 못하게끔 그래서 방수를 하는 목적이 있고요.
  전반적으로 화면을 봤을 때 화재진압 부분에 있어서 오해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부분이었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작용을 해서 지금 유튜브에 올라온 화면처럼 그렇게 보인 것이 있습니다.
  향후에 좀 더 연구를 하고 좀 더 훈련을 해서 철저한 대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진   제천소방서장님, 그러면은 아파트에 화재가 났을 때 스프링클러나 이게 작동이 잘 됐습니까?
○제천소방서장 김선관   당 시설은 스프링클러 설비는 없는 시설이고요. 옥내 소화전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광진   그 내용은 됐고, 아니 아파트가 스프링클러 시설이 안 되는데 소방 저기가 허가가 났나요, 그게?
○제천소방서장 김선관   아, 당시 법에 소방시설 중에 거기에는 스프링클러 대상건물이 아니었고요. 옥내 소화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재가 났을 때 초기에 감지기에 관리사무소에 접보가 됐을 때 그때 직원들이 나가서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옥내 소화전을 이용해서 진압을 하는 관계로 그걸 신고를 하는 사람이 없었고, 신고는 그 불이 밖으로 나오면서 지나가는 시민들이 했는데 그때 동시에 26건이 접보가 됐습니다, 상황실에.
  따라서 동시에 여러분들이 밖에 나온 화염을 보고 신고를 한 걸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광진   예, 알겠습니다. 
  고생했어요.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그걸 꺼주시고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시간을 잘 좀 분배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미니소방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추진 배경과 전담 의용소방대에 배치했다는 내용과, 배치 후에 화재출동 실적이 감사자료로 제출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추진배경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강일   미니소방차 운영 말입니까?
김영주 위원   예.
○소방본부장 이강일   미니소방차는 저희가 농촌지역에 농로상의 도로가, 독가촌의 도로가 좁거나 시가지 재래시장의 큰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 그런 지역에 적용할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에서 연구를 해서 개발해 낸 차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담의용소방대 농촌지역에 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차종이 어떤 겁니까, 차종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차종은 1톤 화물차 위에 소방 물탱크하고 펌프를 이렇게 만들어서 만든 차가 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일단 미니소방차는 농촌지역보다는 지금 전담의소대를 더 확대하면서 배치한 거 같은데 일단 제가 알기로는 미니소방차를 둔 목적은 재래시장이나 주택가 골목화재로…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인해서 소방방재청에서 했었고.
  처음에 제주도에서 시행이 된 건가요? 자료에 보면은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런데 출동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그래서 10월 달인가 언론에도 “미니소방차 잠자는 미니소방차”라고 해서 됐었고 국정감사에서도 전국적인 차원에서 활용실적이 너무 낮아서 무용지물이라고 하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에 그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물탱크 용량이 작아서 장기간 사용이 곤란하고 장비에 관한 적재공간이 부족해서 효용성이 없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충청북도도 실적만 봐도 적고요. 또  실적이 있다고 해도 이 장비의 효용성이 있는지, 2013년도에 4대를 더 배치했는데 정확하게 평가해 보고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이건. 평가해 보고 더 배치계획을 조정을 좀 할 수는 없는지.
  그리고 목적에 맞게 오히려 도심 주택가 이면도로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건데, 그리고 이게 초기에 빠르게 가지 않으면, 도착하지 않으면 농촌지역에서는 이동거리도 멀지 않습니까? 이거 어떤 효용성이 있는지 제대로 좀 평가해서 말씀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저희 충북 도내 미니소방차는 10대가 있는데 금년도에 51회 출동을 했습니다. 그래 농촌지역 면지역에 51회 출동했다면은 출동횟수는 적은 횟수는 아닙니다. 1대가 약 연 5번 정도 금년에 출동을 했습니다, 겨울 빼놓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서울이나 부산 같은 그런 광역시나 그런 지역은 출동이 없지마는 저희 충북 같은 경우는 출동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김영주 위원   다른 지역도요 별로 그렇게…
○소방본부장 이강일   그리고 또…
김영주 위원   전제는 뭐냐면 지금 화재가 났으니까 지금 음성 빼놓으면 통계적으로 보면 한번 출동한 데도 있습니다, 연에.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김영주 위원   그리고 효용성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출동건수와 화재건수가 비슷하겠죠. 화재가 나면 출동을 하겠죠, 그렇죠?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그렇습니다. 화재가 그만큼 안 난 겁니다. 
김영주 위원   그걸 미니소방차가 필요하다, 아니다를 판단하기 전에 일단은 출동할 수 있으면 가용소방 장비와 인력들이 투입이 되겠죠, 화재가 적어서 그렇다 치고.
  그럼 이 장비의 효용성 문제입니다. 용량이 몇 리터죠? 600ℓ 넘나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용량이 500ℓ입니다.
김영주 위원   600ℓ보다 적네요. 500ℓ 가지고 실제 출동을 했을 때 실적건수는 나와 있지만 효용성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소방본부장 이강일   효용성에 관해서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위원님. 우리가 화재가 났을 경우에 초기에 소화기도 쓰고 그전에는 오토바이, 일본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에다가 소방호스를 끌어 가지고, 큰 차가 못 들어가고 오토바이에다가 소방호스를 해 가지고 가는 그런 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니소방차도 비록 물은 500ℓ지만 여기에 소화기도 있고 500ℓ 물을 가지면 초기 화재발생 후 신고만 빨리하면은 어느 정도 효용은 있는 차입니다, 완전히 없는 차는 아닌데.
김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없는 건 아닌데 충북소방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여기 다시 평가를 받았고 부정적인, 처음에는 굉장히 히트처럼 많이 찬사를 보냈지만 지나고 나다 보니까 효용성이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예산으로 1년에 한 번 출동하는 것보다도, 그렇다고 화재 위험성이나 화재진압의 대응력을 약화시키라는 것이 아니고 다르게 비상소화 장치를 더 확대해서, 예산 대비 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겠다 다시 한 번 진단해 보시고,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평가해 보시고 무작정 늘렸다가 효용성 없는 장비가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 예산과 인력으로 다르게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다음에 119시민수상구조대에 관해서 운영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119수상구조대의 임무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충북 도내 33군데 물놀이 위험지역을 선정해서 시민수상구조대원들로 하여금 물놀이사고에 대한 예방, 그리고 사고 났을 때의 인명구조 등을 목적으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조례에 보면 수상 및 수중 인명구조, 응급환자 응급처치, 익수사고 방지, 안전조치 및 순찰, 미아 찾기 등 편의제공으로 나와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김영주 위원   이것이 119시민수상구조대의 임무고 그런데 모집을 하게 되어 있어요, 소방본부장님이.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모집을 하기 위해서 공지나 홍보나 이런 절차를 어떻게 진행했죠?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모집은 서별로 모집공고를 해서 모집을 해서 일정 훈련과 교육을 한 다음에 현장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공개모집 하나요, 아니면 서에서…
○소방본부장 이강일   서에서…
김영주 위원   그냥 뭐…
○소방본부장 이강일   서에서 공개모집을 합니다.
김영주 위원   어떤 방식으로 서에서 공개모집을 하죠?
  예를 들어서 충북소방본부 홈페이지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알림에는 시민수상구조대를 모집한다고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있나요? 내가 잘못 봤나요? 제가 못 찾을 수 있으니까, 없어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서별로 공고를 하는데 소방서 홈페이지에 그 시기에,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2개월 간 운영을 하기 때문에 6월 초에 한번 공고를 해서, 4월 달부터 공고를 해 가지고 5월 달까지 한 달간…
김영주 위원   개별 소방서에서 합니까?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소방서에서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면 400명인데 그중에 의용소방대원이 거의 대부분이고 학생이 3명이 신청을 해서 400명으로 운영을 합니다.
김영주 위원   홈페이지 어떻게 모집공고가 났는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자료 근거요.
  소방본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없어서, 타 지역은 이렇게들 하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자 모집도 하고.
  문제는 시민수상구조대지 않습니까? 시민수상구조대는 두 개 파트로 분리돼서 운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순환구조요원이고요 또 하나는 수변안전요원입니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상구조대죠.
  지금 우리처럼 운영이 되면요, 119수변안전요원이죠.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119수변안전요원이 아니에요.
  물론 다수가 차지할 수 있겠지만 이름 자체가 수상구조대 아닙니까?
  그래서 모집을 할 때에도 반드시 수난구조요원과 수변안전요원을 구분해서 모집하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저희가 구분해서 모집을 해야 되는데 구조요원에 대해서는 실비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구조요원은 없고 수변안전요원만 모집을 하고 구조요원은 관내 특수부대 출신, 해병대나 그 분들하고 같이 응원협정을 맺어서 구조요원은 그분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이게 구조요원이 협조하는 건 좋은데요. 이 목적이 시민수상구조대 아닙니까, 그죠? 구조대 하는 거고.
  그리고 수난이 일어날 수 있는 특히 여름철에 활동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협조체계는 별도로 지금 119시민수상구조대가 수상구조요원을 반드시 모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이나 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그걸 안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죠. 하여튼 노력은 해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더 홍보를 한다든가 해서 안전요원의 자격이 있다든가 아니면 교육을 이수하게 돼 있죠.
  수난구조요원은 몇 시간 이수하고 수변안전요원은 몇 시간 이수합니까? 원래 절차는 모집을 해서 이 모집된 대상들을 교육을 하게 되어 있죠?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별도로 교육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거와 관련해서.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김영주 위원  교육실적이 있습니까? 
  몇 시간 교육 이수하게 되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강일   수변안전요원은 하루 일정교육을…
김영주 위원   8시간이죠. 8시간이고 수난구조요원은 40시간인가 그럴걸요?
  그런데 따로 이렇게 모집을 안 했으니 뭐…
  그 모집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반드시 하라고 되어 있죠. 구분해서 모집하라고 돼 있죠, 그 조례에 보면?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김영주 위원   그거 구분해서 모집하라고 되어 있는데 왜 모집을 안 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산이… 
김영주 위원   모집을 하고 노력을 했는데 자원자가 없어서, 자원봉사자가 없어서 안 될 상황이면 그건 불가피한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수난구조요원 정해진 모집의 절차와 구분을 소홀히 한 건 또 잘못된 거죠.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산문제 때문에 구조요원은 보상 없이 무료 구조요원 공고를 했는데 신청자가 없고 또 다른 해병대, 해병대 그분들은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지원해 주겠다 그런 협조로 해서 그냥 그분들하고 따로 지정은 안 했지마는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로, 무료로 그분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구조요원도… 
김영주 위원   일단 보험가입은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보험가입은 전혀 안 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강일   보험가입은 다 돼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이거는 안 합니까? 
○소방본부장 이강일   수변구조요원 보험가입은 다했습니다. 
김영주 위원   아니, 예산이 없다는 건 아니죠.
  그러면 시민수상구조대의 수변안전요원은 뭐 보험가입하고 이게 아닙니다. 보험은 다…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다 들어야 됩니다. 
김영주 위원   당연히 다 되는 거죠.
  그런데 예산이 왜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강일   수변안전요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험도 들고…
김영주 위원   아니 그러면 수난구조요원에 관해서도… 
  그러니까 시민수상구조대에 두 가지 파트가 있다고 그랬다니까요? 수난구조요원과 수변안전요원을 모집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수난구조요원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그건 말이 안 되죠. 예산은 보험으로 동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시민수상구조대가 부상하고 사망할 때는 보험과 별개로 있어서 그 의용소방대 조례 중에서 보상하게 되어 있어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예산이 없거나, 예산이 없어 갖고 보험이 안 되거나 그 활동 중에 문제가 생길 때 보상을 못해 주니까 돈이 없어서 수난구조요원을 모집을 안 했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문제가 있죠?
  따라서 119시민수상구조대 타 시도 보면은 순환구조요원을 모집을 별도로 정해진 대로 해야 되겠다, 노력을 해라 그리고 그 수변안전요원하고는 다른 거예요.
  수변안전요원은 안전 조치하고 순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인명구조를 했다고 하는 건데 어떤 인명구조인지는 모르겠지만 단순한 어떤 조치할 수도 있고 그러는 거죠?
  그 수변안전요원이 8시간 교육은 안전조치하고 순찰하고 이런 교육입니다. 직접적으로 수중에서 인명을 구조하는 활동을 할 수가 없죠. 또 해서는 안 되죠, 그만큼의 교육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래서 적어도 인명구조를 할 수 있는 인력을 모집하게 되어 있고, 구조대 내에 편성되게 돼 있으니까 그 노력을 해 주시고.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사전 안전조치입니다, 수변안전요원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다양하게 하라는 거죠.
  마치 이렇게 보면은 그냥 순환시민수상구조대는 의용소방대에다가 편하게 그냥 위탁사업이 아니잖습니까? 공개모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위탁사업처럼 편하게 몇 명 있으니까, 의용소방대원 몇 명 명단 적어내시오, 해 갖고 피복비 주고 실비 좀 주고 하는 것 같은데 좀 더 노력을 해서 다양한 봉사의 자원, 또 구조적 역할할 수 있는 자원들, 또 헌신적인 자원들을 모집할 수가 있고 충청북도 도민들도 여기 대학생처럼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대학생들도 거기 조례에 보면 대학생, 시민단체, 의용소방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대학생들도 예를 들어 충북에 있는 관내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 차원에서 좀 홍보도 하고 해서 훨씬 더 많은 자원이 좀 하고, 그중에서는 또 훈련도 받고 실제 구조할 수 있는 인력도 있지 않겠습니까?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진   예,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문희 위원님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   청원군의 박문희 위원입니다.
  연일 우리 소방본부 이하 각 소방서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고생 많으신데, 또 감사는 감사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김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그 수변안전요원하고, 구조요원하고를 구분해서 선출하는 것은 매뉴얼대로 하시면 돼요.
  매뉴얼대로 안 했다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그걸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되는데 그렇게 하실 거죠?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조례 제정 그 취지대로 구조대도 따로 모집을 해서 실질적인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화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 예산 관련된 부분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예산은 조례에 만들어져 있으면 그건 근거가 있기 때문에 조례는 만들어줄 수밖에, 아니 예산은 만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항상 좀 염두에 두고 우리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노력을 좀 해야 돼요, 예산 확보하는 데는.
  안 되면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들을 동원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그게 어떤 상황을 진행시켜 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 전담 의용소방대에 지급하는 운영비 실태를 얼마 안 됐지만 한 번 검토해 보셨나요?
  각 전담 의용소방대 운영비 지급하는 조례 만들어져서 지급하기 시작했죠?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그렇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 지급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나 좀 한 번 말씀을 해 보시죠?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올해 추경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전담 의용소방대 운영비를 연간 1,000만 원 정도, 그래서 1억 7,600만 원 활동비 보조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달인데 저희가 다음주에 전담 의용소방대 워크숍도 합니다. 
  그래서 워크숍 대비해서 현재까지 활동비 보조를 어떻게 썼고 그 실적을 지금 분석 중입니다.
  분석해서 워크숍 때 서로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더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예산이 지급되고 나면 지급된 예산 때문에 내부적으로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소지들이 많습니다, 사용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철두철미하게 감시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우리 소방본부에서 해 주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종필 위원님이 화면을 통해서 보여 준 내용을 제가 살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사다리차는 와서 설치를 먼저하고 그 뭡니까, 물 뿌리는…
○소방본부장 이강일   중계급수를 받아 가지고…
박문희 위원   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 시민들한테는 오해의 소지도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다리차가 와서 설치하고 물수차, 그 수차가 와서 물 뿌릴 수 있을 정도로다가 준비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그렇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런데 그 물차가 얼마나 빨리오느냐 늦게 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화재진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상황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다리차는 와서 계속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물차가 뒤늦게 옴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걸리는 그런 시간적인 부분이 우리 시민들한테는 왜 사다리차가 왔는데 진압을 안 하느냐 이렇게 계속 유튜브 방송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 다시,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분이 걸렸다고 하는데 본부장님은 한 5분 정도면 될 것이다 이랬는데 그런 숙지를 충분하게 시킬 수 있도록 교육을 반복해서라도 시킬 필요가 있다.
  물론 아까 제천소방서장님 정문 쪽에서 진화작업하는 부분은 나오지 않은 거에 대해서 말씀은 하셨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 일반 시민들은 정확하게 몰라요.
  사다리차가 오면 사다리차에서 물 뿌리는 거로다가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물도 안 뿌리고 저렇게 진압을 안 하고 있느냐라고 아쉬운 소리를 계속하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교육을 통해서 소방본부에서 좀 대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기왕이면 사다리차와 같이 출동해서 도와주고 좀 소방관들이 급한 모습도 보여줘야 되는데 어슬렁어슬렁하는 모습 이런 것을 보면서 시민들은 답답해 하죠.
  그러니까 그런 교육도 좀 철두철미하게 시킬 수 있도록 해 주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내용이 우리 소방직원들한테 영향이 오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초과근무수당의 문제를 그런 데다 연관을 시키면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그 얘기만 한마디 해 주시죠.
  이 초과근무수당 관련된 얘기가 계속해서 우리 업무보고할 때나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나오는 지적사항 중의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결과적으로 초과근무수당에 선 지급한 부분은 판결을 받은 직원들한테만 했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왜 했느냐? 그걸 내버려두면 잘못하면 이자까지 포함해서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에 계류 중인 사람들한테는 지급하지 않고 있는 이런 잘못된 관행을 우리가 계속 만들어 갈 거냐, 이거는 소방본부장님도 노력해야 되지만 우리 도에서도 노력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게 벌써 몇 년째 거듭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단 1원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재판 판결 보고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대답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법원에서 행정심판 쪽으로 넘어가서 그것도 결과를 보고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사님하고라도 우리 본부장님이 충분하게 상의해서 단계적으로라도 지급을 해서 정말로 소방공무원들이 일하는데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우리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보는데, 본부장님 간단하게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피력하시죠?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화재현장에서 저희 직원들이 천천히 행동하는 거는, 어떤 그런 거는 초과근무수당하고는 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저희 소방활동은 현장의 수많은 사람이, 아까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님 자료에 있다시피 수많은 사람이 핸드폰으로 다 찍습니다. 찍고 그다음에 신고한 게 우리 기록에 남기 때문에 거짓말을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 특성상 저도 현장에 많이 출동해 봤지마는 몸이 아프거나 감기에 걸리거나 그래도 현장 가면 그걸 다 잊어먹을 정도로 정신없이 활동을 하지 그런 거는 그 당시에는 떠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초과근무수당 관련해서는 지금 전국에서 100% 지급한 시도는 5개 시도밖에 안 됩니다. 5개 시도가 100% 지급하고 나머지 시도는 지급을 일부만, 저희처럼 일부만 지급을 했는데 지금 서울서도 일부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 법원에서 판결이 1심에서는 승소를 해 가지고, 직원들이 승소를 해 가지고 지급을 했는데 원심파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민사소송으로 승소한 걸 파기를 하고 다시 행정법원으로 공익과 사익의 그런 차원에서 심판한다고 심판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재판상황이.
  그래서 서울도 지금 1심 승소한 것 자체가 파기가 됐고 또 직원들이 그래 다시 대법원에다 제소를 했습니다. 왜 이거를 민사법원에서 행정법원으로 이송을 하느냐, 소송관할이 잘못됐다고 서울 직원들이 대법원에 또 이의제기했는데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아니다 이거는 민사보다는 행정소송으로 가는 게 맞다”고 대법원 판결도 나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저희도 그런 상황만 아니면은 단계적으로 우리 도 예산이 얼마 안 되지만 단계적으로라도 지급하려고 검토를 했었는데 그런 재판상황이 이렇게 바뀌었고, 또 저희가 내년도에 3개 시·군 소방서 없는 데에 도민을 먼저 생각하는 의미에서 소방서도 설치하고 해서 소방서 설치를 먼저 하고, 우리 직원들 초과근무수당 어차피 소가 제기된 거니까 결과에 따라서 시기만 앞당겨 지느냐 늦느냐에 따라서, 어차피 승소한다면 당연히 지급받는 것이고 승소 안 하면 지급 안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저희는 대응을 하고, 도 직원들도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기다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문희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제가 모르는 것 아니고 다 알고 있어요. 역지사지로 우리 본부장님이 거기에 대상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마도 본부장님이 그런 마음으로 직원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이게 재판과정에서의 문제도 그렇지만 초과수당 지급문제도 그래요.
  지급문제도 가능하면 긍정적 판단을 통해서 직원들에게 마음의 안정이라도 가져올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소방본부장님의 임무 아닌가 생각하고 어찌됐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사람이 희망이 없으면 살고 싶은 의욕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소방본부에 근무하면서, 소방서에 근무하면서 그래도 참 우리 충청북도의 소방본부가 직원들을 위해서, 또 시민들을 위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제가 짚고 갑니다. 
  아까 자료를 부탁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자료 오기 전에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해서, 우리 소방방재청의 매뉴얼대로 표본조사를 1년에 한 번씩은 하죠? 각 화재위험…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하고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예, 하고 있는데 각종 화재 관련된 장비들, 화재예방에 관련된 장비들이죠. 쉽게 얘기해서 소화기라든지 안내등이라든지 또는 비상등이라든지 경보기라든지 이런 것을 각 업소나 이런 데 전부 설치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소방법」에 각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나 임차자나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는 1년에 약 5% 정도, 종류별로 5% 정도를 표본에서 특별조사,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렇게 표본조사만 합니다.
  그리고 또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점검업체가 있습니다. 점검업체에서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돈을 주고 맡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저희는 정기점검을 제대로 받는지 그런 것 조사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조사했을 때 기능이 떨어진다든가 제 역할을 못한다든가 또 내지는 고장이 나 있다든가 이러한 작동이 제대로 안 되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나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작동이 안 되는 부분이 발견되면은 표본조사만 했는데 작동 안 되는 부분이 많으면은 저희가 전수조사를 합니다.
  전수조사도 하고 점검업체에서 조사한 결과를 저희가 자료제출 요구를 해서 그때 점검한 결과를 보고 또 판단도 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소방시설 신뢰도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화재가 나도 실제로 작동 안 하는 부분이 약 20% 정도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추정치가 20%로 나와 있는데.
  근본적인 부분이 소방시설공사를 따로 분리발주를 해서 소방시설업자가 공사를 따가지고 시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분리발주를 안 하고 건축 그런 데 같이 이렇게 통합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건축업자들이 따가지고 소방시설업자들한테 하도급을 주는 관계에서 제대로 된 집행이, 시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대해서 소방방재청에서도 관련 법령 개정안을 내가지고 국회에서 지금 추진 중입니다.
박문희 위원   이게 보면 건축허가를 받아서,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소방시설도 다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그렇게 한번 만들어진 소방시설이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잘못됐으면 교체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이뤄진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화재가 발생해서 소방장비가 작동을 안 하든지 하여튼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언론이나 방송, 또 다른 데서 하는 얘기가 전부 소방관계자들한테 책임을 전가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것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이미 늦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예방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그냥 표본조사하고 표본조사 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전수조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능사냐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소방관서에서, 관할 소방관서에서 1차로 용역회사가 있으면 용역회사에 맡기지만 그래도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점검을 자체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전에는 소방공무원들이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했습니다. 정기점검을 했는데 인력도 부족하고 또 현장 출동인력도 부족한데 검사까지 할 수 있는 인력부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소방서에서는 검사를 안 하고 검사업체를 법에서 이렇게 위탁을 해서 소방시설 등록한 업체에서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체제를 바꾸었습니다. 
  바꾸고, 저희 또한 법에서는 소방대상물마다 소방시설 안전관리를 매일 점검하고 유지관리하도록 소방안전관리자를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매일 자기 소방대상 건물에 설치한 소방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일지를 기록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는 특별조사 등이나 어떤 특별한 시기에 그런 검사하는 자체검사나 그런 게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저희가 표본조사, 검사가 아니고 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부족한 감이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는 제가 충분히 아는데 업체에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건물을 지은 업체에서 책임지고 점검하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소방본부에서는 보고를 받나요, 그분들한테 어떤 자료를 받나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소방서로 검사결과를 통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통보하면 그 확인은 안 하죠, 확인은.
○소방본부장 이강일   확인은 안 합니다. 
박문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 자체를 한번 바꿔볼 필요성은 나는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의 민간업자들이 조사하고 점검하는 것은 거의가 형식적이다라는 거죠. 100이면 거의 80∼90%가 형식적이에요. 그냥 보고하는 걸로 끝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 놓고 나중에 잘못되면 만약에 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인명피해가 나고 또 건물이 전소가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기면 꼭 책임에 대해서는 우리 소방본부로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우리 본부장님이 하여튼 좀 매뉴얼을 자체적으로 한번 만들고 또 필요하다고 그러면 조례도 새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대처해 갈 필요가 있다,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화재예방에 대한 부분, 화재 장비에 대한 점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관리 감독하고 그것을 시정해 가는 그런 소방관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 노력해 주시죠.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위원님 말씀대로 가스안전공사에서 가스안전시설 점검하듯이 저희도 소방검사공단을 설립해서 이렇게 준공공기관 식으로 운영을 해 보려고 청에서 제가 TF팀을 만들어서 운영해 봤습니다, 하다가 중간에 중지를 했는데.
  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충북 소방본부에서는 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특단의 자체계획을 세워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우리 소방서 인력과 예산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많이 들어가는데 기왕이면 의용소방대라고 하는 민간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 조직을 통해서 지역별로 다 있잖아요.
  지역별로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의용소방대하고 충분하게 협의해서 의용소방대원들한테 그런 걸 점검시키는 부분은 그렇게 난 어렵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담의용소방대 같은데 운영비 나가고 또 의용소방대도 지원되는 게 있죠? 그렇다고 보면 그렇게 아주 능률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한번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알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진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앞으로 답변하실 때는 직·성명을 대시고 답변을 안 하실 때는 마이크를 꺼주세요, 계속 켜놓지 마시고.
  임헌경 위원님!
임헌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청주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우선 재작년에는 소방본부가 구제역 방제에 가장 고생을 많이 하셨고 도움을 많이 주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금년에는 오송뷰티박람회 때 아마 우리 김상현 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본부장님 중심으로 해서 박람회 때 아주 긴 시간 동안 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큰 뒷받침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 행사장에 가보면 역시 소방본부가 ‘의전에는 최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저희 도의원들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음성서장님 혹시 나오…
○위원장 이광진   예, 서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임헌경 위원   딱히 음성서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좋습니다. 
  금년 2월 달에 음성 소이 금고리에 화재가 났었습니다. 금고리요.
○음성소방서장 전시동   예.
임헌경 위원   기억하시나요?
○음성소방서장 전시동   예, 알고 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때 출동이 한 몇 분 정도 걸렸었어요?
      (…)
  갑자기 물으니까…
  이게 8분이 넘게 걸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금고리 118-7번지 바로 그게 슈퍼가 있어요, 동네 슈퍼가. 바로 앞에서 화재가 났는데 중요한 것은 그 자리가 지역대가 있던 곳입니다.
○음성소방서장 전시동   예.
○위원장 임헌경   그 지역대가 없어지면서 바로 길 건너 앞집이죠, 앞집에 불이 난 거예요.  그러면 지역대가 있었으면 즉시 가서 초기에 진화를 하면 아무 이상이 없었을 것인데 지역대가 없어짐으로 해서 8분이 넘게 도착이 돼서 진화를 했습니다. 
  물론 작은 화재였으니 망정이지 이게 대형 화재였었다면 굉장히 문제가 있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음성소방서장 전시동   그 지역대 옆에 화재는 거기서 제일 가까운 센터가 음성안전센터에서 출동을 하게 됩니다. 
  음성안전센터에서 금고리까지 출동을 하려면 한 7∼8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 그거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거기 지역대의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담의용소방대를 설치를 하려고 지금 의용소방대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소이지역에는 전담의용소방대가 없죠, 그렇죠?
○음성소방서장 전시동   예, 없습니다. 
임헌경 위원   두 번째입니다.
  지난 5월 달에 소이면 봉전리입니다. 여기 임야 화재가 났었어요. 이때 혹시 기억하시나요, 몇 분 만에 도착했는지?
○음성소방서장 전시동   글쎄 그때는 제가 근무를 안 해서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무 안 하셨다면.
  이게 이제 기록상으로는 11분이 걸렸다고 해 놨어요. 그런데 실지 제가 체크하기는 18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지역대가 있었더라면 5분 내에 출동해서 초동진화에 성공을 했을 텐데 이게 실질적으로 18분씩 걸려 갖고 진화를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성소방서장 전시동   예, 이 문제도 지역대가 있었으면 바로 그 지역대 차량을 이용해서 출동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전담의용소방대가 구성되지 않아 가지고 이거 하여튼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임헌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또 원남면 덕정리에 주식회사 이건 뭐 상호명을 대도 무방할 것 같아서요. 주식회사 크레신산업이라고 이게 또 화재가 났었습니다. 이때 14분이 걸려서 도착이 됐어요.
  좀 문제가 있죠?
      (…)
  예, 이것은 제가 기록을 나름대로 체크를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 정확한 겁니다.
  그 관련해서 답답한 것 있으면 말씀하시고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음성소방서장 전시동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임헌경 위원   예, 좋습니다. 위치하시고요.
  이게 지역대 문제가 우리 김종필 위원님, 그리고 박문희 위원님,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많은 거론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사실 전담의용소방대로 대체를 하고 또 지역대를 통폐합하면서 이유는 다 있습니다. 
  맞아요. 인력이 지금 3교대 충원도 지금 빡빡한 판이고 격무에 정말 시달리고 있다는 것도 정말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소방 사각지대가 있어요.
  제가 세 가지 사례를 들었지만 바로 인접해 있는 지역에 화재가 났는데 지역대가 있었더라면 즉시 진화될 수 있었는데 이게 센터에서 원거리, 또 저기한 경우는 센터에서 저기 원남이면나 소이 이쪽으로 가려면 보통 15분, 20분씩 오지 같은 경우는 더 합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지역대 폐지지역에 우리 소방본부가 추구하고 있는 5분 내 화재진압이라고 그러는가요? 그 조직의 목표가 있잖아요.
  조직 목표를 어떻게 보면 부분적으로라도 상실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이런 사각지대에 대한 해소방안을 어떻게 하실지 우리 이강일 본부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소방본부장 이강일입니다.
  존경하는 임헌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방사각지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각지대라는 의미가 지금 위원님께서 10분 내 도착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역대가 통폐합할 때 10분단위로, 10분까지는 10분 이내에 10분이 더 걸리는 지역은 존치를 하고 10분 이내의 인접안전센터하고 10분 거리에 있는 지역대는 이렇게 폐지를 하고, 그 지역은 전담의용소방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10분 이내, 예를 들어서 5분 내에 모든 소방대상물의 소방차가 도착하도록 한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저희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저희 그래서 10분을 기준으로 하는데…
임헌경 위원   문제는요. 기존에 지역대가 있어서 바로 기존에 있었는데 화재가 나서 즉시 가서 진화를 할 수 있었는데 그 지역대를 폐지함으로 해서 오히려 기존의 도착시간보다 더 길어지는 거에 문제를 삼는 것이지 그 재정적인, 인력적인 현황을 지금 듣자는 게 아니죠.
  그래서 다시 한 번 오히려 제도를 변경을 하고 수정을 할 때에는 더 나은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지금 어느 부분은 지역대를 폐지, 통폐합하면서 오히려 더 제도가, 현실이 후퇴되는 현상을 어떻게 하면 진보시킬 것인가 이 부분을 지금 대안을 말씀하셨으면 하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그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면은 예산입니다.
  총액인건비,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총액인건비로 인력이 확보돼야지만이 저희가 그 지역대를 다시 이렇게 또 설치해서 운영도 할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인력이 보충이 안 되다 보니까 현 실정으로는 전담의소대 외에는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4년간 현재 인력이 저희가 약 1,400명 되는데 1,400명을 더 안전행정부에 총액인건비를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인력이 다 내려오면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아니, 답변이 보면 항상 그래요, 어째.
○소방본부장 이강일   지금 한정된 인력 가지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10분 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건 사실은 좀…
임헌경 위원   그러니까 보면 이유를 달아서 뭔가 대책을 만들려고 이렇게 적극적인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아까 사실 제가 초과근무수당 부분을 가져갈까 하다가 우리 박문희 위원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하는데, 이런 부분도 좀 치밀하게 준비하셔서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직원들 입장에서 고민하고 단계적으로 하든 좌우지간 그것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기를 촉구를 드리고요.
  지역대 문제도 그냥 똑같은 답변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오히려 더 퇴보된 이런 형태를 띠면 좀 곤란하잖아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저희가 화재 없는 안전마을도 19개를 지정해서 각 소화기도 비치를 하고 해서 최대한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은 전담의용소방대하고요, 일반의용소방대하고 난 차이점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소방본부장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일반의용소방대는 소방차가 없고 전담의용소방대에는 소방차가 있어서 화재가 나면은 소방차를 가지고, 화재진압을 하는 소방차가 있으면은 전담의용소방대고 없으면은 일반의용소방대입니다.
임헌경 위원   그러니까 장비를 보유했느냐 안 했느냐 그 정도로 기준을 삼고 있네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임헌경 위원   이분들이 종일 근무를 안 하죠?  
○소방본부장 이강일   겨울철에는 종일 근무를 하고 여름이나 그런 데는 종일 근무를 안 하고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드릴 게 요.
  농번기에 예를 들어서 모심기를 하고 있었어요, 전담의용소방대 대원들이요.
  그러면 화재가 났다 그러면 일단 문자가 가나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문자가 갑니다.
임헌경 위원   그래서 어떻게 화재진압을 추진을 하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그러면은 상황실에서 화재지역에 가까운 안전센터에 그 소방차를 보내고 또 의용소방대원, 모 심던 의용소방대원은 문자메시지를 보고 바로 자기차를 가지고 전담의용소방대 소방차 있는 데까지 가서 그 소방차를 가지고 출동을 합니다.
임헌경 위원   예,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모를 심고 있었어요. 그래 문자 보고서 나름대로 즉시 옷이라도 갈아입든, 집에도 들려야 될 테고요. 모 심다 말고 그냥 가서 소방차 끌고 화재현장에 갈 수 있는 건지…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거기…
임헌경 위원   예, 또 예를 들어서…
○소방본부장 이강일   소방장비하고 소방방수복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예, 그러면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차량이 있는 곳으로 갈 수도 있고 직접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혼자 소방차를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대원이 2명이든 3명이든 같이 와야 또 그분들도 같은 동료대원 올 때 기다릴 것 아니에요, 그죠?
  그 대원 기다렸다가… 
○소방본부장 이강일   기다리진 않고, 일단 혼자라도 바로 현장으로 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대원들은 요즘 거의 자가용이 다 있기 때문에 현장으로도 바로 출동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래서 오히려 안전센터라든지 이런 데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도착하는 거하고 전담의용소방대원들이 도착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빨라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뭐 당연히 안전센터가 빠르고 전담의소대는 아무래도 늦습니다. 
임헌경 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체크하기로는 당연히 소방공무원들이 전문가들이니까 발 빠르게 갈 거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담의용소방대원들은 그분들도 나름대로 어떤 봉사 정신으로 열심히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화재현장의 도착시간이 거의 대부분 늦습니다, 소방공무원들보다요. 그러면 전담의용소방대 기능이 좀 뭔가 더 보강이 돼야 되지 않나. 또 이분들은 어떤 수혜를 받나요, 전담의용소방대 대원이 되면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특별한 수혜는 일반 의용소방대하고 차이는 없고 전담의용소방대는 연간 운영비를 1,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임헌경 위원   예, 그래서 좌우지간 급식비를 뭐 대별로 보통 한 6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임헌경 위원   이 수준이면 단체회식 두어 번 하는 수준밖에 안 되고, 전담의용소방대 당초 출발 취지는 지역대 폐지에 따른 사각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담의용소방대를 조직을 하고 소방차량을 비치하고 이렇게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119안전센터에서 대부분 화재 현장에 먼저 도착을 하게 되고요. 또그런 분들의 처우는 열악하고 어떤 무대가성에 따른 그런 봉사에 의해서 입각한 전담의용소방대원들의 처우는 열악하고 한 달에 단체회식비 수준으로다가 지급하고, 출동수당도 없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강제할 것이고 의무화할 것인가 이런 부분.
  다시 말해서 전담의용소방대가 탄생하게 된  당초 취지하고 현실의 차이점, 그리고 그 중요성의 기능부분하고 어떤 지원부분하고는 완전히 별도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어떤 지원이라든지 그 기능을 보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말로만 전담의 용소방대 지원해 주어야지…
  이게 지금 안전센터하고 전담의용소방대하고 유기적 관계, 이런 부분이 좀 더 프로그램이든 지원이든 이런 보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먼저 현장출동시간은 전담의소대가 빠를 경우도 있고 안전센터가 빠를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상시 대기하는 경우는 전담의용소방대가 훨씬, 100% 빠릅니다. 
  여름에 비화재기에는 전담의용소방대가 상주를 안 하는 관계로 늦어질 수도 있지마는 겨울철에는 빠르다는 걸 말씀드리고, 지원은 사실 이분들께서는 순수한 자원봉사의 일환으로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큰 무슨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국 같은 다른 국가의 이런 전담의용소방대도 순수한 자원봉사지 거기서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하지는 않기 때문에, 기본 취지가.
  크게 근무하시는데 어떤 애로사항만 없으면은 여기서 대가를 요구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데, 하여튼 제가 마음적으로는 항상 뭔가를 더 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궁리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좀 더 필요한 게 뭔지 더 찾아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 의용소방대원들이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그렇습니다.
임헌경 위원   정말 그 사람들의 최고가치가 무대가성이에요. 그런 봉사단체의 취지가 있어요, 가치가요.
  그런데 아까 지역대 폐지에 따른 문제점을 전담의용소방대가 보강을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아까 제가 세 가지 사례를 통해서 그런 공백부분이 생깁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있는 우리 본부장님이 갖고 있는 생각을 그냥 계속 이렇게 관철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현실적으로 하셔 갖고요. 지역대 폐지부분의 사각부분과 전담의용소방대를 어떻게 연결시켜서 우리 소방본부가 추구하려는 5분 내 화재진압 목표설정에 근접할 수 있는 대안을 좀 심도있게 모색해 보길 기대합니다.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저희가 다음주에 전담의용소방대 운영에 대한 사례 발표하고 워크숍이 있습니다.
  그때 전담의용소방대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게 뭐고 제도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원해 줄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광진 위원장, 김종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종필   예,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종 위원님.
김재종 위원   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포괄적으로 두 가지,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화재가 나면 진압하기 위해서 출동을 하는데 우리가 늘 5분 내 출동을 얘기하거든요. 그 5분 내 출동이란 매뉴얼이 나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5분 내 출동을 목표로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화재가 처음에 발생을 해서 5분이 경과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 실 안에 화재가 나면 5분만 되면은 전체가 불이 확 붙습니다. 그래서 화재 최성기라고 합니다. 플래시오버 현상이라고 이런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5분이면은 화재 난 전 구역에 불이 확 붙습니다, 전체가.
  그래서 5분 내에 우리가 출동을 해서 진압하자는 그런 저희가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화재가 발생해도 신고가 화재가 발생한 동시에 신고가 되느냐, 5분 지나서 신고할 수도 있고 20분, 15분 지나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화재가 발생한 5분 안에, 최성기가 오기 전에 도착하기 위해서 5분이라는 목표대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화재가 발생하고 신고하는 시간이 거의 뭐 5분 지나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김재종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본부장님, 답변하실 때 질의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우리 본부장님 답변이 하실 말씀이 많아서 그런지 길으시니까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김재종 위원   저는 우리 업무상 5분 내 출동하라는 매뉴얼이 직무에 나와 있죠? 
  일단은 나와 있는데 5분 내 출동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런 말씀이시죠. 사실 어찌 보면 그 화재가 5분 내, 5분이 지나면 화재가 정말 5분 내 출동을 하지 못하면 화재가 너무 발화가 많이 심화되기 때문에 그런 매뉴얼을 가지고 업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아까도 임헌경 위원이 질의하실 때 5분 내 출동을 못하고 10분 이내로 이렇게 매뉴얼을 만들려고 그런지 몰라도 뉘앙스를 풍기는데, 그게 5분 내 출동을 못하는 이유가 지구대나 이런 거 합병, 통합을 하는 바람에 업무상은 편리할지는 몰라도 지역대가 자꾸 없어지면은 늦어지는 건 사실이죠. 5분 내 출동 아니라 10분 내도 출동을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걸로 봐서는 지역대를 없애야 되는 그런 이유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다만 업무상, 운영상 편리하기 때문에 통합하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어찌 보면 우리 재산피해, 우리 국민의 재산을 갖다가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는 이건 불합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우리 동영상에서 봤듯이 화재를 보는 측이나 화재를 당하는 입장이나 5분이면 정말 50분 같은 심정으로 시간이 흘러가는 그런 기분인데, 우리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그런 해당 소방서 관계자들은 5분이면 또 금방 가거든요. 출동 준비만 하더라도 5분이 걸릴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는 어쨌든 그런 신속성은 훈련이 잘 돼야만이 돼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물론 지역별로는 5분 내에 출동을 하는 데도 있고 못하는 데도 있겠지마는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평균치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현장 도착률?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있습니다.
김재종 위원   그게 어떻게 나와 있죠?
○소방본부장 이강일   5분 내 출동률이 전국 평균이 58.7%고 충북본부는 58.33%입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도 나와 있습니다. 옥천 같은 경우는 5분 내 출동률이 46%가 되겠습니다.
김재종 위원   아, 평균치는 나와 있고…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나와 있습니다.
김재종 위원   그 평균치를 이렇게 보면은 보통 수준에 불과한 건데 그래도 어찌 보면은 소방서 입장에서는 신속하다라고 평가할지 모르지만 당하는 입장, 보는 입장에서는 또 상당히 괴리감을 느끼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우리 소방 관계자 공무원들이나 의소대의 훈련이 사실상 많이 필요하다는 걸 이렇게 느껴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단양, 괴산, 보은소방서에 관련해서 지금 지사님께서 우리 도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 소방서에 보강이 더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주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세 군데 군에 대해서 지금 진척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상황을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소방본부장입니다.
  3개 시·군의 진척상황을 말씀드리면 단양소방서는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세웠는데 부지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 소방본부에서 계획을 잘못 세워서 그렇게 됐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그래서 단양소방서 예산은 설계비 정도만 존치하고 나머지 예산은 의회심사를 받아서 괴산이나 보은소방서 예산으로 돌릴 저희 자체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괴산하고 보은소방서는 현 건물이 크기 때문에 부지도 넓고 거기에 증축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이면 설계안이 나오면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증축을 해서 내년 한 7월 이후에는 개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종 위원   단양 같은 경우는 부지 확보를 못하는 이유가 아마 단체장의 생각에 반해서 그렇다고는 하겠지마는 어찌 보면 단양 군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찌 보면 손해 보는 일이거든요.
  소방서 하나를 멋지게 도에서 지어준다는 데도 부지가, 군에서 부지를 제공을 못해서 안 해서 못한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혹시 도하고 단양군 단체장하고 무슨 악연이 있는가요? 그걸 왜 못하고 있죠?
○소방본부장 이강일   없습니다.
  단양군에 일부 군부대가 사용하던 부지가 있는데 단양군에서는 워낙 부지가 적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효율적인데 사용하려고 하는 바람에 저희가 지금 서로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을, 더 넓은 지역을 찾아서 어떤…
김재종 위원   어찌됐든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넓은 지역이든 좁은 지역이든 단양군에서 부지를 확보해 주지 않으면 지을 수가 없죠?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그렇습니다.
김재종 위원   우리가 도비로다가 땅까지 사 가지고 지으려는 건 아니잖아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김재종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단양군에서는 어느 부지가 됐든 이런 기회에 부지를 내주어서 정말 멋진 그런 소방서 하나 지어야 될 판인데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유를. 저희들이 그렇다고 군수님한테 가서 그 이유가 뭡니까? 물어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아니면 우리 본부에서 서로 교감이 부족하거나 의지가 약해서 그런 건지 그거에 대한 이유를 제가 모르겠는데, 아니 이건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군에서 그런 비협조적으로 나올 바에야 설계비까지도 반영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지를 주겠다고라고 했을 때 설계비 반영해서 해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소방본부장 이강일   단양군에서도 협조를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현재 단양군에 요지가 있는데 거기는 좀 그렇고 다른 부지를 확보해서 민간인 사유지를 더 매입을 해서라도 협조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비하고 일부는 좀 남겨둬야 돼서…
김재종 위원   아니 부지가 확보가 돼야 먼저…
○위원장대리 김종필   김재종 위원님?
김재종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종필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에서 다룰 수 있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는 감사말씀만 하시고 이 자리는, 그거는 예산할 때 말씀하시죠?
김재종 위원   예, 그렇게 해도 될 것 같네요. 
  어차피 부지가 확보돼야 설계비도 반영이 되고 하는 거지 부지확보도 안 됐는데 설계비부터 반영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다음은 우리 소방 노후장비, 노후소방차 현황과 교체계획을 보면 이 펌프차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전체적으로는 ’11년도 ’12년도 ’13년도 보면 ’11년도가 27% 장비 노후율이, ’12년도가 37%, ’13년도가 30.4%로 줄어들었어요, 사실 노후장비 보유율이.
  또 펌프차만 보더라도 ’11년도 39.3, ’12년도 37.2, ’13년도는 28.9%로 상당히 줄어들은 건 공감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장비라는 것은 소방장비는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아무리  인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장비가 없으면 화재진압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렵고 장비에 의존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이 아마 현실적으로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011년도 ’12년도 늘 주장하는 것이 장비 노후율을 줄이자는 것을 주장을 했고, 또 예산도 국비 플러스 도비가 그래도 ’12년도에는 한 55억 정도 장비교체비만, 또 ’13년도에는 40억 정도가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13년도에는 ’12년도보다 10억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런 어떤 이유가 있나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12년도에는 특별교부세로 18억을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특별교부세가 없어서 좀 차이가 납니다.
김재종 위원   교부세를 못 받아서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하시네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교부세가 됐든 국비가 됐든 이거와 관련된 국비는 우리 본부장님이 직접 따로 가시나요, 도에서 따다가 주나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제가 노력을 해서 따야 됩니다. 
김재종 위원   그렇죠?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김재종 위원   내년도 국비 확보는 어느 정도, 예상 정도?
○소방본부장 이강일   내년도는 저희가 26억을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종 위원   목표 추진이죠?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그렇습니다.
김재종 위원   그것도 지속적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비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다보니까 고가사다리에 대해서도 한 번 짚어봤는데요. 이 훈련이 ’12, ’13년에도 보면 평균 70회 정도, 1년에.
 각 소방서마다 그렇게 실적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맞습니다 
김재종 위원   평균적으로 보니까 70회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훈련이 한 달에 그래도 7∼8번씩은 한다는 얘기인데 적은 데는 5∼6번씩 이렇게 하고.
  훈련으로서는 상당히 자주하는 편인데 고가 사다리 훈련은 어떻게 하죠? 자체 내에서 그냥 폈다 접었다 이런 훈련을 말하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자체 내 훈련도 있고 또 소방화재진압 훈련을 소방대상물에 가서 할 때도 있고 한데…
김재종 위원   아, 직접!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특히 고가사다리차에 대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님 그 자료에도 나왔다시피 현장에 가서 이게 늦어질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자체적으로도 아주 자주하고 있는 편입니다.
김재종 위원   혹시나 관계자들이 그 기계를 다루는 방법이나 이런 걸 숙지를 못해서 늦어지고 그런 건 없다라고 봐도 되겠죠?
○소방본부장 이강일   그런 부분도 아마 일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재종 위원   이거와 관련된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정말로 이 기계 다루는 거에 대한 숙지가 부족해서 이게 늦어진다는 건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요. 또 그런 훈련을 통해서 숙지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1년에 70번정도 훈련이라면 이거 상당한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동영상에서 볼 때 이게 정말 미숙해서 그런 건지, 그게 미숙하지 않으면서도 이게 여유 있는 마음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고, 뭐 1개 소방서를 지칭해서는 안 되지만 증평 같은 데는 1년에 한 번밖에 훈련을 안 하셨는데 이게 맞습니까, 통계가?
  이게 ’12년도에…
○위원장대리 김종필   우리 본부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신 것들은 아시는 분들이 다른 분 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김재종 위원   행감자료에 보면은 ’12년도에 증평은 고가사다리 훈련을 한 번 한 걸로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좀 부탁하죠.
○증평소방서장 이대원   예, 증평소방서장 이대원입니다.
  김재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가사다리차 훈련이라고 그러는 게 저희 관내에 고층아파트가 주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종합적인 합동훈련대상이 한 번만 있어 가지고 그 나간 훈련이 자체 청사 내에서 조작 훈련은 수시로 직원들이, 요새는 영화의 맥가이버 마냥 전체 다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 직원들이 고가사다리차를 청사 앞에 이렇게 전개하고서 전체가 같이 조작훈련, 이게 아우트리거를 지지하는 것, 또 전개해서 건물에 접합시키는 하강, 승강 이런 상하 훈련을…
김재종 위원   아니 그런데 훈련횟수가 어째 한 번밖에 안 되냐고. 
○증평소방서장 이대원   훈련을 저희 증평의 아파트가 한 번만 긴급구조 종합훈련에 잡혀 가지고서 훈련을 한 실적이고 현장에 나가서 한 훈련이고 이제 그 내용…
김재종 위원   다른 소방서하고 비교가 왜 이렇게 되죠?
○증평소방서장 이대원   그래서 제가 2012년도에는 영동에 근무를 했고요. ’13년도에는 제가 훈련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에 실제적으로 가서 접근서부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종 위원   어쨌든 다른 소방서하고는 자료, 그 훈련횟수가 너무 상이해서.
○증평소방서장 이대원   예.
김재종 위원   근무를 태만했다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아마 이 자료를 보고할 때 뭔가 좀 잘못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쭤 본 겁니다.
  예, 들어가시죠.
○증평소방서장 이대원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종 위원   예. 
  우리 소방공무원이 해마다 해외연수를 가고 있어요. 그 선발기준이 어느 기준에서 그걸 선발을 하시죠?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금년도에도 중국을 직원들이 약 30명 이상 다녀왔는데 서별로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외국을 연수를 안 다녀온 직원들 우선순위로, 또 장기근무하고 그런 직원들 순으로 서열을 자체심사를 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김재종 위원   그런데 해외연수 가면은 주로 어느 쪽에 많이 목표를 두고 가나요? 
  뭐 소방과 관련해서 그런 쪽으로 가시는지.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그동안 ’09년부터 금년도까지 저희가 다녀온 나라가 일본 그다음에 독일, 대만, 중국 이렇게 5개국이 되겠습니다. 
  일본, 독일, 프랑스, 대만, 중국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재종 위원   그런데 보면은 ’11년도 하고 ’12년도 연수가 대만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계속해서 대만으로 갔는데 그쪽 연수가 좀 더 보람이 있어서 그쪽으로 선택을 한 건지. 
○소방본부장 이강일   사실 뭐 예산은 한정돼 있고 많은 직원들한테 기회를 좀, 안 가본 직원들이 가니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가까운 지역으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재종 위원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설치와 관련해서 한 번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출동수당이 인상이, 미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 공무원보수 인상에 따르는 비율에 의해서 출동수당도 인상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비율에 따라서 인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인상이 안 된 부분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있습니다.
김재종 위원   그 출동수당이 우리 공무원 봉급인상분의 정도만큼은 같이 반영이 돼서, 큰 금액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지급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데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내년도 예산은 지금 저희가 고민 중입니다,  어떻게 올려야 될지 지금.
  금년도 3만 6,000원인데 내년도 3만 6,000원으로 그렇게 지금. 
김재종 위원   인상에 관련된 것은 아직 고려한 바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그렇습니다. 
김재종 위원   그런데 이제 의용소방대 의소대 대원들도 어찌됐든 간에 봉사라는 개념에서 하지마는 그래도 복지 차원에서라도 그런 것은 좀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참고를 하셔서 내년도 예산에는 꼭 반영을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김재종 위원님.
김재종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종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또 하시도록 하시죠.
김재종 위원   아니, 한 가지만 더…
  의용소방대에 자녀장학금이 해마다 골자로 나오는데 지금 현황, 또 지급대상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소방본부장 이강일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금년도 예산액은 3억 2,810만 원으로 장학생 정원은 대원수의, 각 대별 대원수의 5% 이내를 선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원으로는 3년 이상 근속한 대원의 자녀에 대해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종 위원   장학금이 학자금이죠?
  등록금을 전액 이렇게 보조해 주나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그렇습니다. 
  등록금…
김재종 위원   예. 
○소방본부장 이강일   고등학생은 등록금 전액을 해 주고 대학생은 전액은 안 되고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종 위원   금년도는 다 지급이 됐겠네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다 지급이 됐습니다. 
1년에 두 번 나누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를 드리고 혹시나 이따 시간되면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예, 김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예, 제천에 강현삼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좀 토의할 것도 많이 있었고 한데 첫 질의 아주 제천출신 도의원에게는 대략난감 질의가 돼 가지고, 우리 서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제천서장님한테 한두 가지만 우선.
  서장님 그 아까 동영상에 나왔던 고가사다리차가 우리 충청북도 내 고가사다리차 중에서 가장 오래된 차 맞죠?  
○제천소방서장 김선관   제천소방서장 김선관입니다.
  예, 강현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97년도 식입니다.
강현삼 위원   그거 저기 출동할 때 원래 저희 대원이 한 분이 나가십니까, 고가사다리차에 배정되어 있는 인원이?
  화재 현장에.
○제천소방서장 김선관   아니, 현재 그 출동을 할 때 운전을 할 수 있는 한 명이 운행을 해서 현장까지 도착을 합니다.
  부연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아니, 설명은 필요… 그건 안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한 명이 나가시죠?
○제천소방서장 김선관   예,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러면 현장에 도착을 했을 때 매뉴얼상으로 보조대원들이 누가 접근을 해서 그 밑에 받침대를 펴는 거, 또 고가사다리차를 화재현장으로 접근시키는 거 이런 거를 도와주는 직원들이 원래 매뉴얼상에 그렇게 없게 돼 있습니까? 
○제천소방서장 김선관   현재 상황에서는 인원이 없는 것이고요.
  다만 상황별로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 도착한 선착대가 있다든가 여유인력이 있으면 바로 도와주게 됩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래 우선 장비도 노화가 됐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동영상이 나오고 유튜브로 돌면서 참 지역의 이미지도 많이 나빠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부장님 그 고가사다리차…
  저기 본부장님, 고가사다리차 제천 꺼 빨리 내구연수 지났으니까 17년 됐어요, 그거 17년. 그거 빨리 갈아주세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알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예, 우리 제천소방서 김선관 서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어제하고 그저께도 아마 우리 제천 쪽에 화재가 여러 군데 발생을 해 가지고 진압하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죠, 다행이?
○제천소방서장 김선관   예,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뭐 두 건이나 났는데 또 어떻게 난 데가 다 제 지역구에서 불이 나가지고, 또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거기는 전담의소대가 출동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했고 면단위에, 보니까 청풍대교에서 1건 났고 금성 중전에서 1건 난 것 같은데 보니까, 2개가.
○제천소방서장 김선관   예,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래서 좀 전에 저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지마는 양면성이 있는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이 소방행정에.
  사실 시골의 인구는 자꾸 줄어드는데 예산효율이나 행정효율만 강조해 가지고 지역대를 줄이고 소방공무원들이 나가있는 그 지역을 줄이면은, 사실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 우리 충청북도 도내 사정으로 봤을 때 소방 수요가 도시출신 위원님들께서는 소방수요가 도시 쪽에 있다고들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마는 인구에 비례해서 소방수요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면적도 고려돼야 되고 또는 거주하고 있는 어떤 그 거주인들의 인구, 연령분포나 이런 부분들이 좌우를 많이 할 수 있다, 소방수요와.
  그래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참작하는 소방수요조사라든가 소방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부족함이 많은 거 같아서 너무 아쉽습니다.
  어쨌든 사명감 가지고 하시는 일 현재의 여건 하에서 하여간 최선의 노력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 도민들 안전한 충청북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새정부에서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겠다고 말로만 그러시면서 예산쪽 같은데 배려를 안 해 주어 가지고 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래서 여기 행정사무감사 제가 건설소방위원회에 두 번째 지금 참석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자리에 소방서장님들 모셔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이 오셔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사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방예산에 대한 자치단체의 특별한 어떤 그런 거가 없으면은, 의지가 없으면은 결국은 우리가 매일 앉아 가지고 충청북도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8개가 되나요? 17개 시도 중에서 꼴찌 2등이라고, 노화율이.
  이런 걸 아무리 저희들이 떠들고 있어 봤자 결국은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예산배정 권한을 갖고 있는 분들의 의식개혁이 없는 이상에는 어려운 부분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2014년도에 본부장님 예산을 50억을 확보를 하시겠다고 지금 업무보고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또 40억밖에 못하셨다고 보고가 자료에 되어 있어요.
  추경에 배정을 받겠다, 하겠다는 약속을 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추경에 약속은 없고 위원님들한테 건의를 해서 추경에 10억을 더 하려고 하고 아까 그…
강현삼 위원   그거 건의를 위원들한테 왜 합니까? 위원들이 편성할 권한이 있어…
○소방본부장 이강일   아까 위원님께서 제천 고가차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금년 12월, 다음달 10일에 교체 배치할 예정입니다.
강현삼 위원   교체하시고…
○소방본부장 이강일   다음달에 교체됩니다.
강현삼 위원   예, 제가 이걸 예산 확보하고 추경하고의 연관성을 왜 말씀드리냐면은 제가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우리 2013년도에 배정된 국비예산하고 우리 도비를 사용해서 노후장비 교체를 하는데 10월 30일까지 거의 대부분이 발주된 상태고 제작 중이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 장비를 이용을 해 가지고 화재를 진압해야 되는 일선 부서에서는 지금 하루가 시급한데 이게 무슨 예산 운영의 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예산이 확보가 되어 갖고 12월 우리 정례회에서 예산 의결이 되면 1월 1일서부터 바로 집행이 가능한데 아니 무슨 차가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라고 해를 넘겨 가면서까지 발주가 늦어져 가지고 공급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저희가 추경에 항상 확보를 해 가지고 발주가 늦는 바람에 해를 넘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추경에 국고보조가 추경쯤 되어 가지고 내려오는 경우가 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저희가 늦게 발주를 합니다. 
강현삼 위원   아, 국비확보 추경에 그러니까 내시만 될 뿐이고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 추경이 돼야지 내려오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저 뒤에 예산 담당하시는 우리 주무관님? 
○소방행정과 주무관   김혜숙 예.
강현삼 위원   국비가 늦게 내려오는 거 맞아요?
○위원장대리 김종필   예, 답변석으로 좀 나와서 말씀하세요.
강현삼 위원   거기서 말씀하세요, 거기서 말씀하셔…
○소방행정과 주무관   김혜숙 예, 국비가 늦게 내려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도비 소방차량 예산을 본예산하고 추경예산에 나누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추경에 편성된 7억 5,000이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아, 뭔 말씀인지 알았어요.
  장비 구입하는데 40억씩 50억씩 예산이 서서 집행이 되는데 6∼7억 늦게 확보가 됐다고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행감자료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발주가 늦어지는 부분은 입찰하고 하는 어떤 행정적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이것 하여간 빨리 줄일 수 있는 대책 만들어 가지고 2014년도에는 빨리빨리 장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본부장님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알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리고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 소방차 통행로 확보 추진실적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아주 근사하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 소방차 통행로가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우리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이 있죠? 여러 가지 소방공무원들에게 권한을 주어 가지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들어 주었죠?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 보니까 이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이 날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정차 단속을 시·군 구청에다가 통보만 해 주면은 시·군 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시키게끔 되는 행정시스템으로 되어 있죠, 지금 이게?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런데 지금 소방관서에서 단속실적이 참 어떤 소방서는 의지가 너무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도심지역에 위치한 소방서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과태료를 많이 부과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청주동부소방서 같은 경우에 2011년도에 12건을 과태료로 부과했고 2012년도에는 11건, 2013년도에는 1건 하셨어.
  과연 우리 도민의 어떤 준법정신이 높아져 가지고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됐다거나 또는 소화전 앞에, 아니면 소방 통로에 긴급출동에 장애가 되는 그런 불법적인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과태료 건수가 줄어드는 건가.
  그런데 충주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는 5건, 2012년도 10건, 2013년도 10건 부과했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각 소방서가 공히 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모르는데 이거는 서장님들이 통행로 확보에 신경을 안 써서 그러는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건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금년도 상반기, 예를 들면 청주시에서는 7만 3,000건을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감시카메라차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단속을 하기 때문에 소방공무원들은 좀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만 해도 도에서는 약 10만 건에 달하는 그런 실적을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소방관서에서는 소방차 주요통행로 그런 필요한 부분만 저희가 이렇게 불시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본부장님, 이것 소방공무원들에 단속 근거가 없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소방차 통행로가 확보가 안 되고 참 지장을 많이 받고 출동시간 오래 걸립니다. 이렇게 계속 여론이 조성이 되니까 법을 만들어 가지고 단속근거 만들어주고 그야말로 권한을 준 건데, 그때도 청주시도 그렇고 충주시도 그렇고 주·정차 위반에 단속권한은 시청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단속을 했고 그 단속건수가 근래에 급작스럽게 많이 늘어나 가지고 소방서에서 소방통행로 확보를 안 해도 될 정도로 준법이 잘 되고 있어 가지고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라면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죠.
  그게 아니라 부여된 권한에 대해서 소홀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은가 하는 마음에서,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한번 짚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본부장님 돌아가셔 가지고 소방관서에서 최소한도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통행로, 소방차 통행로 확보라든가 또 우리 시민들이 소방과 관련된 준법질서를 지킬 수 있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계도하시고 더 단속할 것 있으시면 하시고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조하셔 가지고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알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우리 도내에 사찰하고 박물관들이 많이 있는데 사찰, 박물관 합동화재 훈련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우리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찰하고 박물관하고 같이 훈련을 한 내용을 한번 자료를 받아 보니까 훈련실적이 사찰과 관련해서 사찰수에 비례해서 각 소방서별로 훈련실적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관할하고 있는 사찰들의 수에 비례해서 훈련실적이 단순히 비례하지는 않는구나 이런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찰이라 하면은 물론 접근성도 용의치가 않은 것도 있지마는 두 번째는 우리 도내에 있는 사찰만 해도 우리 중요한 국가문화재라든가 유물들을 많이 보관하고 있고 보존하고 있는 곳이 사찰인데, 특히 또 목조로 많이 이뤄져 있어 갖고 상시 화재로부터 화재피해 노출이 되어 있는 곳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홀함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지적하는데 사찰관련 해서 합동소방훈련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본부장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찰이 저희가 97개소가 되는데 합동소방훈련은 25회를 했습니다.    각 서별로도 보면 사찰이 10개 이상 되는데 한 번 한 소방서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사찰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규모에 따라 가지고 큰 규모는 하는데 작은 규모는 저희가 합동훈련은 아니고 지도훈련을 매년 4월 초파일날 가서 그 시기에 가서 지도를 특별히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람에 합동 실제 소방차를 활용한 훈련은 횟수가 좀 설치수의 현황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강현삼 위원   예, 더 사찰 박물관, 문화재 보존되어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박물관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한번 했는데 언론에 나오기를 문화재 보호하는 매뉴얼이 없었다고 그렇게 언론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런 언론의 지적이 있고 나서 보완을 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냥 일반 박물관이나 사찰을 화재매뉴얼에 의해서 그냥 화재진압만을 목표로, 진압만을 목표로 해서 훈련을 실시한 것은 아닌가, 거기에 가장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 박물관이나 사찰에 보관되어 있는 문화재들이 원형보존이 되고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매뉴얼들이 빠진 건 아닌가 점검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그 사찰이나 박물관 화재진압할 때 보물이나 그런 중요한 박물관 소장자료 반출훈련은 항상 동시에 같이 하고 매뉴얼도 따로따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하여간 보완 좀 더 하십시오. 언론에서 했는데 소위 말해서 반출책임이나 이런 거는 화재 당사자한테 있는 걸로 매뉴얼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소방관들이 화재 현장에서 문화재를 어떻게 보존하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반출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역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매뉴얼에 그렇게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안 봐도.
  피해를 입고 있는 사찰관계자나 박물관 관계자가 문화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을 것 같은데, 파면할 수도 있는 거고 불이라는 게 화재가 났을 때 제일 먼저 접근하는 사람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라든가 이런 거라면 그렇지만, 현재 그런 경우에는 공실일 경우에 많이 있을 때는 소방관들이 먼저인데, 도내의 사찰이나 박물관에 현존하고 있는 문화재 이런 현황파악도 정확하게 해 놓으셔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매뉴얼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알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가지고 우리 동료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는데 본부장님 말씀대로 한다면은 소송에서 지게 되면은 어차피 받아간 것도 다 회수를 할 것이고, 또 소송해서 그쪽 초과근무수당을 받아야 될 분들이 이기시면은 다 줄 건데 뭘 그리 걱정하시냐 그때 돼서 받으면 되지 거지, 또 어차피 사명감 가지고 근무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부분은 나중에 이렇게 다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정리해 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계속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퇴직자 어떻게 합니까, 퇴직자.
○소방본부장 이강일   퇴직자도 당연히 저희가 관리를 하고 그 판결의 결과에 따라서 퇴직자도 지급을 하고 아니면 친권자라도 확인을 법원에 요청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시효 같은 게 있을 거 같은데, 그건…
○소방본부장 이강일   시효가 3년입니다
  대개 해서 저희가 3년 지나면은 고문변호사 자문받아 가지고 시효를 연장시키는 방안을  저희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거 해 주셔야 됩니다.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그거 분명히 제가 챙기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거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퇴직하시는 분, 지금 명예퇴직하실 분들 못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이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실제 수령 안 하셨던 분들이 명예퇴직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망설이신 분들이 꽤 있으신 거 같더라고, 제가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소방이라는 건 엄밀하게 따지면 국가사무니까, 국가사무 위임받아서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거라고 판단했을 때는 그 사람들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 이렇게 고생하시고 있다가 퇴직하시는데 사후관리 해 가지고 불이익 없도록 해 줘야 될 거는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효 연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변 정확하게 하셨으니까 지금 아마 거기 해당되시는 분들이 발생하실 것 같아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그래서 제가 그걸  직원들 소집해서 퇴직을 하거나 명예퇴직을 하더라도 지급할 사람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지급을 하도록 관련 근거를 확실히 만들어 놓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강현삼 위원   아니, 얘기만 하시면 되는 게 아니라…
○소방본부장 이강일   문서로도 이렇게 시달 했습니다.
강현삼 위원   법적, 법적조치를 해 놓으시라니까, 시효연장에 대해서. 
○소방본부장 이강일   시효연장은 법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글쎄 뭐 소송에서 이기든 지든 간에 뭐 지시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이기셨을 경우에는 어차피 동등하게 대우받으실 수 있도록.
  소송하셨던 분들은 자기의 권리를 찾기 위해 가지고 소송을 하셨던 분들이시고 또 거기에서 소송을 안 하셨던 분들은 그냥 국가에서,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해 주시겠지라고 해서 기다리셨던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권리 찾아 가지고 직접 행동으로 옮기셨던 분보다 못한 보상을 받거나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좀 법적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알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저기, 우리 소방서 한 번 단위를 한 번 좀 여쭈어 보려고 그래요.
  맨 위에 소방서가 있고 그 바로 밑에 규모로 봐서 119안전센터?
○소방본부장 이강일   정식 명칭이 119소방안전센터입니다.
강현삼 위원   소방안전센터, 그 밑에?
○소방본부장 이강일   그 밑에는 지역대.
강현삼 위원   지역대는 보통 근무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소방본부장 이강일   근무인원이 보통 6명서 차 그 6명…
○위원장대리 김종필   우리 본부장님이 답변 곤란하신 거 우리 행정과장님.
○소방본부장 이강일   8명에서 10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예, 그래서 지역대가 있고 지역대 밑에 그 밑에는?
○소방본부장 이강일   그 밑에는 없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1명이나 2명이 나가서 소방, 낮에만 주간에만 근무하고 이런 근무형태는 싹 없어진 거죠?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예, 그럼 전담의용소방대 그 다음에 바로.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다음에 의소대. 
  저기 지금 구급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결국은 지역대까지만 가능하신 거죠? 구급…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담의소대 정도까지는 구급에 대한 어떤 교육과 대원 확충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는 그럴 계획은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방에서 사실 화재보다도 더, 화재는 뭐 인명의 피해가 없었을 때에는 재산피해만 있으면 되는 건데, 구급활동은 인명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니까 오히려 더 피부 깊숙이, 더 아래까지 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담의소대 구급기능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급기능은?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명목상에 지금 전부 다 우리 도민들의 여론이 그렇습니다. 
  지역대 폐지하고 전담의소대들한테다가 임무를 부여하면서 좋아진 건 하나도 없고 다 나빠졌고, 지역에 있는 소위 말해 소방서비스가.
  소방대원들 3교대 시켜주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아주 비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담의소대하고 의소대들한테 어떤 구급에 대한 교육과 예산지원 같은 것을 해서, 그 밑에 진짜 우리 충청북도 내 소외돼 있는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소방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좀 오지에 어떻게 가까이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전담의소대나 의소대의 구급 기능 좀 부활할 수 했으면 하는, 아니 저 만들었으면 하는 정책 제안을 하니까 그 부분은 좀 우리 본부장님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알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저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예,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김영주 위원.
  잠시만요, 이렇게 하시죠.
  우리 지금 소방가족들이 두 시간 반 그냥 앉아 계셨어요. 
  잠시, 그러니까 잠시 화장실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바로 12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2시14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김종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방금 전에 우리 강현삼 위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본부장님, 지금 우리 충청북도가 전담의소대가 최선책이 아닌 차선책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차선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정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더불어 사각지대에 있는 전담의소대조차 못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하루빨리 전담의소대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예, 김영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예, 김영주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에 관련해서 몇 가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담의소대가 선진국형 소방서비스의 일환입니다. 이게 잘 안착이 되면은 훨씬 우리가 소방력이 부족한 부분들 소방행정의 인력을 늘이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행되면서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안착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미니소방차에 관련해서도 저는 전담소방대가 적어도 소형펌프차 이상의 차량을 보유해서 소방의 화재진압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담의소대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방차량은 배치를 해야 되는데 배치를 하기에는 지금 일터에서 동료위원들이 많이 말씀하셨듯이 노후차량이나 기본적으로 소방관서에서도 차량 운영에 있어서 모자란 부분이 있는데, 그것까지 예산 확보하기가 어렵고 지난한 사정은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효율성을 꾀하기 위해서 소위 미니소방차라고 하는 것을 배차하는 것은 전담의소대의 역할에 맞지 않다.
  오히려 우리 지금 동료 위원께서 구급능력도 확대하고 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미니소방차가 정확히 어떤 용어죠, 법적용어로?  
○소방본부장 이강일   법적용어로는 소방차 중에서 이제 소방차가 대형, 중형, 소형이 있습니다. 
  대형, 중형, 소형, 경량이 있는데 경량 소방차에 해당이 됩니다. 
김영주 위원   경량펌프차죠, 경량용 펌프차.
  경량펌프차고 보니까 구매는 2012년도에 해서 4대가 ’13년도에 배치됐다는 것이죠.
  그 가격을 보면은, 구매현황을 보면은 4대를 구매를 했으니까 통상 나누기를 해 보면 7,300만 원 정도 됩니다. 소형펌프차는 용량이 훨씬 크죠, 500ℓ로 그런데 1,300ℓ 중형펌프차도 그렇고 소형펌프차는 1억 5,400으로 통상 댓수에다가 자료에 보면 나누기를 하면 금액적으로는 2배 차이인데, 그 2배 차이의 금액에 오히려 효과 때문에 훨씬 더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은 다시 한 번 제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제천소방서장님이 가장 많이 답변하셨는데 아까 답변하시기에 화재출동실적을 봤더니 왜 이렇게 없냐라고 질의를 드렸더니 화재건수가 적어서 그렇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자료에 보면 제천소방서가 국감지적사항에 그대로 나와서 그런데요. 소위 미니소방차라고 하는 것이 언제 배치가 됐죠,  제천소방서장님? 
○제천소방서장 김선관   제천소방서장…
김영주 위원   2010년에 배치됐나요? 
○제천소방서장 김선관   김선관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금성에 1대가 들어왔습니다. 
김영주 위원   아니, 자료에 보더라도요 제천 한수에 2010년도부터 실적이 있어요. 그렇죠?  
  112페이지 행감자료에 보더라도 금성에는 이렇게 하지만 한수에 보면은 2010년부터 출동 실적이 있죠?
○제천소방서장 김선관   예, 한수지역에는…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제천 한수라고 특정해서 말씀을 안 드렸고 그러니까 제천에서 초기 도입연도가 2010년 맞나요?
  그러니까 제가 특정지역대를 말씀 안 드렸고.
○제천소방서장 김선관   한수 월악산 밑에 있는데요. 거기에서 한 대 배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는 2010년에 두 번 출동했고 2011년도에 한 번 출동했고 ’12년도에 한 번 출동했고 ’13년도에 한 번 출동했다고 나오는데, 하나 두 개 차이는 없겠지만 강기운 의원의 국감에도 보면 거기 자료 전국적으로 소방방재청에서 제출한 걸 보면 0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 건도 없다고 제천소방서는 그게 나와 있고.
  대신에 2012년도 ’13년도에 화재발생 건수는 어떻게 되죠? 처음에 이게 지역대 배치된 건가요? 지역대 배치…
○제천소방서장 김선관   전담의용소방대에 배치가 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한수같은 경우가 지역대에서 전담의소대로 전환이 된 건지 아니면 2010년부터 계속 전담의소대로 있던 건지?
○제천소방서장 김선관   2010년부터 전담의용소방대를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예, 제게 있는 다른 자료에는 제천소방서는 0으로 나오고 ’10년도 실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나오고, 대신에 한수나 다 포함하겠죠. 그런데 화재발생 건수는 높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본부장님이 답변하시기에는 출동횟수가 적은 것이 화재발생 건수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그거에 비례해서 출동횟수가 낮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화재발생 건수가 그다지 낮지 않고 오히려 출동횟수의 문제점이 있다라고 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그걸 답변을 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제천소방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감에서 특정해서 사용실적이 출동횟수가 한번도 없다, 대신에 화재건수는 제천소방서로 봤을 때는 월로 봤을 때, 그러니까 2010년 2월 배치된 이후에 월 평균 12.8회 화재가 발생했지만, 제천소방서 통틀어입니다. 그렇게 봐서 자료에는 한 번도 화재진압 출동한 적이 없다라고 소방방재청 자료에는 제천소방서가 출동횟수가 제로로 나옵니다. 
  한번 출동한 거나 제로나 차이는 있겠지만 다시 조사를 하면서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적어도 아까 답변하실 때 화재건수가 적어서 출동횟수가 적다는 거는…
○소방본부장 이강일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답변이 이해가 안 가서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전담의용소방대가 설치된 지역의 화재가 101건이 났습니다, 101이 났고.
  그다음에 미니소방차 출동은 51회 약 50%가 출동한 걸로 통계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화재는 났지마는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미리 자체 진화를 했거나 산불이거나 그런 여러 가지 관계로 이렇게 50%가 출동한 걸로 되어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김영주 위원   제가 언론을 통해서나 자료하고 상이해서 그러니까요. 감사 이후에도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재발생 건수에 비해서 문제가 있다고 파악이 돼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소형펌프카나 중형펌프카 구입을 하셔서 제대로 된 전담의소대가 운영되고 거기에 대한 장비운영과 교육훈련을 통해서 예산을 더 들여서 하는 만큼 전담의소대의 교육과 수당이나 이런 것 동료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지만 그만큼 충당을 하고 신속하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추가질의한다고 해서 시간을 저기해서 거듭 또 다시 119수상구조대에 관해서 아까 놓친 걸 말씀드리겠는데요. 대학생 3명은 어떻게 해서 들어오게 된 겁니까?
  자발적 지원입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의소대에다가 얘기했더니 의소대에서 누구 아무개 아는 사람…
○위원장대리 김종필   우리 소방행정과장님, 과장님이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김영주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고요. 서장님도 다…
○청주동부소방서장 남궁석   제가 하겠습니다. 동부소방서에서 세 사람 했는데 충청대학교 학생이에요.
  학생이고 옥화대와 금관숲에 배치해서 근무를 했던…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모집을 했냐고요?
○청주동부소방서장 남궁석   자발적으로…
김영주 위원   자발적으로?
  어떤 것 보고 왔답니까? 
○청주동부소방서장 남궁석   홈페이지 배너에도 올리고 해 가지고 아마…
김영주 위원   홈페이지 배너 보고 왔다고요?
○청주동부소방서장 남궁석   보고 온 것 같습니다. 뭐 보고 왔는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김영주 위원   아, 예.
  어떤 지인이나 소개를 통해서 온 게 아니고요?
○청주동부소방서장 남궁석   예, 자발적으로 왔습니다.
김영주 위원   자발적 수요자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런 게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그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대요. 학생들이 소방이나 관련된 학과도 있어요. 그다음에 운동이랄까 수영을 비롯한 관련된 학과도 있고 협조를 해서 참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일정 정도 학교 차원에서는 대학생들 관련해서 봉사하고 했던 어떤 실적도 잡아주고, 마찬가지로 또 소방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런 꿈을 꾸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
  그리고 또 이것이 자원봉사로 수난구조 활동을 했다는 것이 하나의 봉사고 하나의 일종의 스펙이라고 그럴까 요즘처럼 되고 있으니까, 잘 자원을 활용하고 노력을 하면은 훨씬 많은 자원봉사자가 늘고 그만큼 여름철 수상안전에 대비하고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예,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도정의 많은 관심으로 함께 해 주신 방청인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주시고 소방행정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에 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27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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