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충북개발공사
일시 2013년 11월 13일(수) 14시
장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14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325회 정례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결과보고서 채택, 2014년도 예산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리고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10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먼저 충북개발공사를 시작으로 14일은 균형건설국, 혁신도시관리본부 현지확인, 15일은 혁신도시관리본부, 충청북도교통연수원 감사와 바이오환경국 현지확인, 18일은 균형건설국, 19일은 소방본부 현지확인, 20일은 바이오환경국,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 21일은 소방본부, 22일은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종합검토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의 운영이 효율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회기가 장기간 운영됨으로 건강에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충북개발공사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우리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해 주신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최진아 님을 비롯한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회의 중에는 고성, 박수, 소란행위 등 회의진행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에 부여된 권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에서 처리한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 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 및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대표자는 증인 모두를 소개하고 증인소개가 끝나면 선서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 대표자가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325회 정례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결과보고서 채택, 2014년도 예산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리고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10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먼저 충북개발공사를 시작으로 14일은 균형건설국, 혁신도시관리본부 현지확인, 15일은 혁신도시관리본부, 충청북도교통연수원 감사와 바이오환경국 현지확인, 18일은 균형건설국, 19일은 소방본부 현지확인, 20일은 바이오환경국,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 21일은 소방본부, 22일은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종합검토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의 운영이 효율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회기가 장기간 운영됨으로 건강에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충북개발공사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우리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해 주신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최진아 님을 비롯한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회의 중에는 고성, 박수, 소란행위 등 회의진행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에 부여된 권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에서 처리한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 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 및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대표자는 증인 모두를 소개하고 증인소개가 끝나면 선서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 대표자가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3일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본부장 신만인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사전에 제출을 해서 자료제출을 용이하게 했어야 되는데,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궁금한 게 있어 갖고 세부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게 있어 갖고.
손익계산서에 보면 영업외비용에 있어서 기부금이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 기부금 내역 줄 수 있나요?
사전에 제출을 해서 자료제출을 용이하게 했어야 되는데,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궁금한 게 있어 갖고 세부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게 있어 갖고.
손익계산서에 보면 영업외비용에 있어서 기부금이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 기부금 내역 줄 수 있나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기부금 내역.
○김영주 위원 그다음에 전기에 오류가 난 항목을 가지고 손실로 영업외비용으로 처리를 했는데, 75억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도 개략적인 내용을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개략적인 내용을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위원님, 바로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임헌경 위원님.
○임헌경 위원 옥천제2의료기기단지 조성사업에 MOU체결 계약서하고요, 그다음에 옥천군과 출자협의 추진과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위원님,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박문희 위원님.
○박문희 위원 정·현원 관련돼서 지금 표시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궁금한데, 무기직 또 계약직 관련된 현·정원이 지금 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상세하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상세하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방금 요구한 자료는 자료를 12부씩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에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방금 요구한 자료는 자료를 12부씩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에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희 위원님.
○박문희 위원 박문희 위원입니다.
연일 제천·단양으로부터 보은·옥천·영동까지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업들의 성공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충북개발공사 강교식 사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잘되는 것도 있고 또 잘못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지금 오송2생명단지 추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제가 역세권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는 순서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오송제2생명단지 가 금년 1월부터 보상에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상률이 약 한 70% 정도 됐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가격에 불만이 있는 부분 일부 주민들이 법무법인을 통해서 수용재결하고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소송이 지금 되고 있나요?
그냥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시죠. 지금 주민들이 수용재결에 관련된 부분을 소송을 준비하고 있나요, 어떻게 소송을 했나요?
연일 제천·단양으로부터 보은·옥천·영동까지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업들의 성공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충북개발공사 강교식 사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잘되는 것도 있고 또 잘못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지금 오송2생명단지 추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제가 역세권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는 순서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오송제2생명단지 가 금년 1월부터 보상에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상률이 약 한 70% 정도 됐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가격에 불만이 있는 부분 일부 주민들이 법무법인을 통해서 수용재결하고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소송이 지금 되고 있나요?
그냥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시죠. 지금 주민들이 수용재결에 관련된 부분을 소송을 준비하고 있나요, 어떻게 소송을 했나요?
○본부장 신만인 본부장 신만인입니다.
아직 저희가 1차수용 355필지를 수용재결 신청을 했고요. 나머지 한 370필지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소송이나 이런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아직 저희가 1차수용 355필지를 수용재결 신청을 했고요. 나머지 한 370필지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소송이나 이런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박문희 위원 지금 1월 달 우리가 4월 달 업무보고 받을 때 약 한 70% 정도 보상이 됐다고 했는데 지금 11월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지금 보상이 더 진행이 안 된 것 같은데 그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개발공사 사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초반에 보상률이 의외로 많이 잘 진척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상단계가 진척되면서 청원군과 우리 개발공사와 함께 소위 보상주민들과 많은 보상 관련 대책협의가 있었습니다.
그 진행되는 상황 내용을 보면 대부분 축산보상이라든지 또는 영농보상이라든지 또는 어떤 간접비 보상과 관련된 협의가 좀 그런 사항들은 사실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주민 입장에서 볼 때도 많은 의문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다 보니까 올 상반기 이후부터는 조금 보상률이 진척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송생명과학2단지는 규모가 상당히 큰 규모의 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짧은 시간 내에 보상률이 70% 오른 것은 나름대로 늦은 상황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구체적으로 주로 간접보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청원군과 저희가 협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약간 현재 최근에 진척이 느슨하게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초반에 보상률이 의외로 많이 잘 진척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상단계가 진척되면서 청원군과 우리 개발공사와 함께 소위 보상주민들과 많은 보상 관련 대책협의가 있었습니다.
그 진행되는 상황 내용을 보면 대부분 축산보상이라든지 또는 영농보상이라든지 또는 어떤 간접비 보상과 관련된 협의가 좀 그런 사항들은 사실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주민 입장에서 볼 때도 많은 의문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다 보니까 올 상반기 이후부터는 조금 보상률이 진척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송생명과학2단지는 규모가 상당히 큰 규모의 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짧은 시간 내에 보상률이 70% 오른 것은 나름대로 늦은 상황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구체적으로 주로 간접보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청원군과 저희가 협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약간 현재 최근에 진척이 느슨하게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물론 제가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2생명과학단지가 조기 분양이 돼서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만하게 조기 분양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하는 말씀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고요.
아울러 주민들의 조기 정착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주민생계조합이 만들어졌죠? 그 생계조합에서 요구하는 지원 관련 이런 사업들을 아마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일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원사업들이 있나 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죠.
그런데 어찌됐든 2생명과학단지가 조기 분양이 돼서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만하게 조기 분양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하는 말씀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고요.
아울러 주민들의 조기 정착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주민생계조합이 만들어졌죠? 그 생계조합에서 요구하는 지원 관련 이런 사업들을 아마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일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원사업들이 있나 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죠.
○본부장 신만인 본부장 신만인입니다.
지금 주민대표, 청원군, 저희하고 해서 생계조합에 지원할 품목을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생계대책위원회한테 줄 수 있는 범위가 청원군 조례로 확정되면 청원군으로 줘 갖고 청원군에서 주민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한 스물세 가지가 있는데 그건 도나 군한테 할 사항도 있고, 또 저희가 청원군 조례에 의해서 청원군하고 계약을 한 다음에 주민하고 수탁할 사항 이런 건 생계조합하고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생계조합에서 많은 걸 또 요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건 저희가 좀 더 검토해 갖고 가능한 부분은 해 드리고 가능하지 않은 부분은 우리가 좀 타결을 하려고 이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주민대표, 청원군, 저희하고 해서 생계조합에 지원할 품목을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생계대책위원회한테 줄 수 있는 범위가 청원군 조례로 확정되면 청원군으로 줘 갖고 청원군에서 주민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한 스물세 가지가 있는데 그건 도나 군한테 할 사항도 있고, 또 저희가 청원군 조례에 의해서 청원군하고 계약을 한 다음에 주민하고 수탁할 사항 이런 건 생계조합하고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생계조합에서 많은 걸 또 요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건 저희가 좀 더 검토해 갖고 가능한 부분은 해 드리고 가능하지 않은 부분은 우리가 좀 타결을 하려고 이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몇 가지 정도를 요구했다고요? 스물네 가지?
○본부장 신만인 스물세 가지 정도…
○박문희 위원 스물세 가지 중에 1차적으로 그래도 검토는 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검토해 보신 결과 몇 가지 정도를 주민생계조합에다 위탁을 줄 수 있나 이 부분을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검토해 보신 결과 몇 가지 정도를 주민생계조합에다 위탁을 줄 수 있나 이 부분을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네, 개발공사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계조합이 청원군에 조합으로 승인된 것이 지난 10월 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저희가 청원군을 통해서 주민생계조합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은, 예를 들어서 무연분묘 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 스물 몇 가지 사항을 저희들한테 요구하고 있는데, 스물세 가지 사항입니다. 스물세 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사업시행자인 산업단지공단과 구체적으로 협의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장물 철거라든지 입목제거, 또는 생계조합이 함바식당을 운영하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고 같은 사업, 공동사업시행자인 산업단지공단과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공단도 긍정적으로 많은 답변을 주고 있으나, 일단 하여간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사업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구체적으로 지금 판단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희 개발공사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민생계조합에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계조합이 청원군에 조합으로 승인된 것이 지난 10월 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저희가 청원군을 통해서 주민생계조합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은, 예를 들어서 무연분묘 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 스물 몇 가지 사항을 저희들한테 요구하고 있는데, 스물세 가지 사항입니다. 스물세 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사업시행자인 산업단지공단과 구체적으로 협의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장물 철거라든지 입목제거, 또는 생계조합이 함바식당을 운영하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고 같은 사업, 공동사업시행자인 산업단지공단과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공단도 긍정적으로 많은 답변을 주고 있으나, 일단 하여간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사업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구체적으로 지금 판단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희 개발공사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민생계조합에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생계조합에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계획서 들어온 게 있나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계획서는 제가 받지 못했습니다.
주민대책위원회가,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과 관계되는 분들이 제 방에 와 가지고 이런 보상 관련 직원들과 같이 협의를 하거나 이런 사항들입니다.
주민대책위원회가,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과 관계되는 분들이 제 방에 와 가지고 이런 보상 관련 직원들과 같이 협의를 하거나 이런 사항들입니다.
○박문희 위원 아니,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이주하신 분들이 상당수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단지 내에 보상을 받은 분들은 집을 지어서 나간다든가 내지는 세를 얻어서 나간다든가 외부로 많이 지금 이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생계조합이라고 하는 그 자체의 조합이 어떤 이익을 얻어서 어떻게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도 없이 생계조합만 꾸려서 그냥 하는 것은 조금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충북개발공사의 견해가 어떤지…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개발공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계조합과 관련된 사항은 사실은 저희가 개발공사 사장으로서 관리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 생계조합은 분명히 청원군의 인가를 받은 사항이고, 우리는 단지 보상파트너로서 같이 협의를 할 사항이지 생계조합이 해야 할 일, 생계조합의 임무 또는 그 사람들의 어떤 법률적인 지위라든지 위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관계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생계조합과 관련된 사항은 사실은 저희가 개발공사 사장으로서 관리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 생계조합은 분명히 청원군의 인가를 받은 사항이고, 우리는 단지 보상파트너로서 같이 협의를 할 사항이지 생계조합이 해야 할 일, 생계조합의 임무 또는 그 사람들의 어떤 법률적인 지위라든지 위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관계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는 지역주민들이 계속해서 조상대대로 그곳에 살다가 우리 도의 사업으로 인해서 이주를 해야 되는 입장으로 봤을 때, 위로의 차원에서 사업을 줌으로써 그분들한테 조금씩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는 사항을 만들어 내는 것이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그렇습니다.
보고를 드리면 저희는 충북개발공사입니다.
이것이 현재 청원군에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주하는 주민들에 최대한 배려하도록 다른 사업단지의 예를 감안해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그 지역에 오래 사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생활대책 측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대한 다 하려고 합니다.
다만, 문제는 저희 혼자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단지공단과 같이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법률적인 자격이라든지 기술자격이라든지 또는 어떤 일을 할 때 필요한 자격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 법령과 절차에 따라서 최대한 배려를 하도록 개발공사로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면 저희는 충북개발공사입니다.
이것이 현재 청원군에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주하는 주민들에 최대한 배려하도록 다른 사업단지의 예를 감안해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그 지역에 오래 사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생활대책 측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대한 다 하려고 합니다.
다만, 문제는 저희 혼자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단지공단과 같이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법률적인 자격이라든지 기술자격이라든지 또는 어떤 일을 할 때 필요한 자격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 법령과 절차에 따라서 최대한 배려를 하도록 개발공사로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이 부분은 좀 짚고 가야 될 부분인데, 지금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 2단지 보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의 수가 몇 명이나 되나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송사업단 소속 열 명입니다.
오송사업단 소속 열 명입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그 열 명 다 지금 오송사업…
○박문희 위원 일선에서 보상업무에 관여하고 있나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예.
○박문희 위원 혹시라도…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4월 달에 보고된 내용과 지금 서면으로 보고된 내용을 보면 1∼2% 정도, 70% 보상됐다고 했는데 그 인원이 혹시라도 적어서 보상업무에 차질을 빚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도 올해 주요업무 계획상, 충북개발공사의 주요업무 계획상 오송제2생명과학단지의 보상사업이 일관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인력을 배치를 했습니다.
충분한 10명 정도의 인력이 배치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라도 다시 한 번 그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보고 혹시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도 올해 주요업무 계획상, 충북개발공사의 주요업무 계획상 오송제2생명과학단지의 보상사업이 일관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인력을 배치를 했습니다.
충분한 10명 정도의 인력이 배치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라도 다시 한 번 그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보고 혹시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예, 아무튼 사업이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꼼꼼하게 우리 사장님 이하 책임자분들이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 오송2단지는 진행과정에서 산단공에서 참여하는 문제 때문에 아마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또 진행해 왔는데 그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합의가 된 이후에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토지보상이 이루어졌고 또 지역주민들도 많이 우리 충북개발공사 사업에 도움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서운한 감정이 생기지 않도록 보상 문제라든가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서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잘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말씀을 꼭 제가 드려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저는 수시로 보고를 받아서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충청북도 도민의 알 권리를 좀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역세권 문제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관에서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약 8년 동안을 추진해 왔던 역세권의 문제를 2013년도 10월 달에 포기하는 걸로 우리 도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많은 용역설계라든가 내지는 개발계획이라든지 투자유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일들을 해 왔습니다.
그런 결과의 몫이 전혀 하나도 생기지 않은 상황에서 개발을 포기해야 되는 이런 내용으로다가 지사께서 발표를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충북개발공사는 책임이 일부분이라도 있다고 생각하시나 아니면 없다고 생각하시나 답변을 좀 먼저 듣고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오송2단지는 진행과정에서 산단공에서 참여하는 문제 때문에 아마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또 진행해 왔는데 그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합의가 된 이후에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토지보상이 이루어졌고 또 지역주민들도 많이 우리 충북개발공사 사업에 도움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서운한 감정이 생기지 않도록 보상 문제라든가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서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잘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말씀을 꼭 제가 드려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저는 수시로 보고를 받아서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충청북도 도민의 알 권리를 좀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역세권 문제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관에서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약 8년 동안을 추진해 왔던 역세권의 문제를 2013년도 10월 달에 포기하는 걸로 우리 도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많은 용역설계라든가 내지는 개발계획이라든지 투자유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일들을 해 왔습니다.
그런 결과의 몫이 전혀 하나도 생기지 않은 상황에서 개발을 포기해야 되는 이런 내용으로다가 지사께서 발표를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충북개발공사는 책임이 일부분이라도 있다고 생각하시나 아니면 없다고 생각하시나 답변을 좀 먼저 듣고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개발공사 사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유치를 위해서 저희 개발공사도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 사항들은 충청북도와 또 주민대책위원회 간의 합의사항에 의해서 저희가 오송역세권지역 도시개발계획 수립에 착수하도록 한 것이 있고 이 도시개발계획에 따라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민간사업자를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해 왔습니다.
이 업무가 분명히 충북개발공사의 업무 중의 하나였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많은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책임이 없다고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동안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유치를 위해서 저희 개발공사도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 사항들은 충청북도와 또 주민대책위원회 간의 합의사항에 의해서 저희가 오송역세권지역 도시개발계획 수립에 착수하도록 한 것이 있고 이 도시개발계획에 따라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민간사업자를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해 왔습니다.
이 업무가 분명히 충북개발공사의 업무 중의 하나였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많은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책임이 없다고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박문희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관에서 하지 못했던 사업들을 민간 주도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알고 계시잖아요.
특히 또 이 도시개발사업은 애당초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청원군, 아직은 통합이 안 됐기 때문에 청원군 지역이라서 청원군에서 주관이 돼서 주민들하고 1차 협의를 한 내용 중에 환지개발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동의서만 들어오면 청원군에서 추진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결과적으로 72%라고 하는 주민동의를 받아서 동의서를 청원군수한테 제출을 했고 그 자리에서 청원군에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던 사업 출자금 250억을 출자하겠다 이렇게 또 청원군수가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청주시하고도 청원군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250억을 출자하는 방향으로 끌어내 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거의 환지개발방식으로 가는 협의체 구성을 이번 주 금요일 날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돼서 추진 중인 줄 알고 있는데, 그 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결과적으로 청원군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은 민간업자나 또 내지는 다른 업체에는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충북개발공사에서 하는 조건으로 250억을 출자하겠다 이렇게 청원군에서 말씀하시고 있고 충북개발공사에서는 아직 거기에 대한 공식적 답변이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죠.
특히 또 이 도시개발사업은 애당초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청원군, 아직은 통합이 안 됐기 때문에 청원군 지역이라서 청원군에서 주관이 돼서 주민들하고 1차 협의를 한 내용 중에 환지개발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동의서만 들어오면 청원군에서 추진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결과적으로 72%라고 하는 주민동의를 받아서 동의서를 청원군수한테 제출을 했고 그 자리에서 청원군에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던 사업 출자금 250억을 출자하겠다 이렇게 또 청원군수가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청주시하고도 청원군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250억을 출자하는 방향으로 끌어내 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거의 환지개발방식으로 가는 협의체 구성을 이번 주 금요일 날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돼서 추진 중인 줄 알고 있는데, 그 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결과적으로 청원군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은 민간업자나 또 내지는 다른 업체에는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충북개발공사에서 하는 조건으로 250억을 출자하겠다 이렇게 청원군에서 말씀하시고 있고 충북개발공사에서는 아직 거기에 대한 공식적 답변이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그동안 저희가 많은 연구 검토를 했습니다.
당초에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과연 이 지역을 수용방식으로 할 것이냐 환지방식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검토도 있었습니다.
공영개발을 할 시에 주요 수단인 수용방식으로 하는데 만약 환지개발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그 당시부터 토의가 돼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송역세권 지역에 환지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지역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판단이 들었고, 그다음에 설사 지역주민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또 두 가지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환지개발에 사업비가 전혀 안 드는 것이 아닙니다. 초기 투자사업비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소필지에 대한 보상을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토지 이외에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들어가야 되고 또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에 착수하게 되면 각종 부담금을 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계약이라고 할까요 명확한 그 어떤 거 없이 충북개발공사가 쉽게 그 사업에 참여한다 안 한다 이런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들은 저도 신문상을 통해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이 봤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것이 어느 지역에서 어떤 주체가 이 사업에 환지개발이라고 하는 어떤 사업주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한 것인지 아직 확인이 되지도 않은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신문보도라든지 또는 언론보도사항만 가지고 뭐라고 답변드린다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희가 볼 때 긍정적인 입장보다 부정적인 입장이 좀 많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환지라는 것이 사업기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주민들의 합의를 구하기 어렵고 또 초기 사업비를 투자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 개발공사가 선뜻 환지방식에 동의해서 사업… 저희가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수탁 받는 건데, 수탁 받는 사업을 할 수 있을는지는 조금 개발공사 사장으로서 감히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그동안 저희가 많은 연구 검토를 했습니다.
당초에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과연 이 지역을 수용방식으로 할 것이냐 환지방식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검토도 있었습니다.
공영개발을 할 시에 주요 수단인 수용방식으로 하는데 만약 환지개발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그 당시부터 토의가 돼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송역세권 지역에 환지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지역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판단이 들었고, 그다음에 설사 지역주민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또 두 가지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환지개발에 사업비가 전혀 안 드는 것이 아닙니다. 초기 투자사업비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소필지에 대한 보상을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토지 이외에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들어가야 되고 또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에 착수하게 되면 각종 부담금을 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계약이라고 할까요 명확한 그 어떤 거 없이 충북개발공사가 쉽게 그 사업에 참여한다 안 한다 이런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들은 저도 신문상을 통해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이 봤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것이 어느 지역에서 어떤 주체가 이 사업에 환지개발이라고 하는 어떤 사업주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한 것인지 아직 확인이 되지도 않은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신문보도라든지 또는 언론보도사항만 가지고 뭐라고 답변드린다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희가 볼 때 긍정적인 입장보다 부정적인 입장이 좀 많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환지라는 것이 사업기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주민들의 합의를 구하기 어렵고 또 초기 사업비를 투자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 개발공사가 선뜻 환지방식에 동의해서 사업… 저희가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수탁 받는 건데, 수탁 받는 사업을 할 수 있을는지는 조금 개발공사 사장으로서 감히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박문희 위원 그런데요 우리 사장님 말씀을, 답변을 제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역지사지로 우리가 바꿔놓고 생각했을 때 충청북도에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청주·청원에서 51%, 민간에서 49%로 이미 결정해서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결과적으로 이게 무산됐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했을 때 의 부담은 지금 환지개발방식보다도 엄청나게 더 클 수 있었다.
왜냐하면 51%에 대한 부분은 청주·청원에서 만약에 분양에 잔여부지가 남았을 때 매입하는 걸로다가 합의가 됐고요. 나머지 49%에 대한 부분을 충청북도가 책임진다라고 분명히 합의서의 내용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위험한 상황, 쉽게 얘기해서 부담이 큰 상황 속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져서 투자유치를 계속해서 요구했고 또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무산됐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우리 충청북도에서 계속해서 주민들도 고통분담을 함께해야 된다라고 충청북도에서 얘기했어요.
얘기했는데 그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어떤 고통분담을 같이 해 줄 거냐? 역으로 얘기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고통분담을 좀 해 달라고 요구했던 사항들이 이제 주민들은 고통분담을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환지개발방식으로라도 개발해 달라 이렇게 해서 요구해 가지고 불과 한 15일만에 주민 동의를 72%라고 하는 많은 숫자의 주민 동의를 받았고 그 받은 숫자를 가지고 청원군에 요청을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금요일 날 협의체가 만들어지고 협의체에서 논의되는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줬을 때에 우리 개발공사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그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그런데 이게 역지사지로 우리가 바꿔놓고 생각했을 때 충청북도에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청주·청원에서 51%, 민간에서 49%로 이미 결정해서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결과적으로 이게 무산됐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했을 때 의 부담은 지금 환지개발방식보다도 엄청나게 더 클 수 있었다.
왜냐하면 51%에 대한 부분은 청주·청원에서 만약에 분양에 잔여부지가 남았을 때 매입하는 걸로다가 합의가 됐고요. 나머지 49%에 대한 부분을 충청북도가 책임진다라고 분명히 합의서의 내용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위험한 상황, 쉽게 얘기해서 부담이 큰 상황 속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져서 투자유치를 계속해서 요구했고 또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무산됐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우리 충청북도에서 계속해서 주민들도 고통분담을 함께해야 된다라고 충청북도에서 얘기했어요.
얘기했는데 그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어떤 고통분담을 같이 해 줄 거냐? 역으로 얘기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고통분담을 좀 해 달라고 요구했던 사항들이 이제 주민들은 고통분담을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환지개발방식으로라도 개발해 달라 이렇게 해서 요구해 가지고 불과 한 15일만에 주민 동의를 72%라고 하는 많은 숫자의 주민 동의를 받았고 그 받은 숫자를 가지고 청원군에 요청을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금요일 날 협의체가 만들어지고 협의체에서 논의되는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줬을 때에 우리 개발공사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그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구성되는 합의체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는지 보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분야에 대해서 명확하게 뭐라고 그 합의체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미리 먼저 말씀드린다는 것은 좀…
일단 구성되는 합의체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는지 보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분야에 대해서 명확하게 뭐라고 그 합의체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미리 먼저 말씀드린다는 것은 좀…
○박문희 위원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이견은 지금 거의 없습니다.
충북개발공사에서는 초기사업비가 1,100억 또 전문가들이나 또 용역사 이런 데서 주장하는 부분은 초기사업비 500억이면 어떤 업체든지 들어와서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은 된다. 이런 상반된 의견들이 오고가는 과정 속에서 충북개발공사에서는 1,100억이 아니면 우리는 맡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어떤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500억을 가지고 환지개발방식으로 개발이 들어갔을 때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 기채를 발행하지 않고라도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충북개발공사에서 안 맡을 이유는 하나도 없잖아요.
충북개발공사에서는 초기사업비가 1,100억 또 전문가들이나 또 용역사 이런 데서 주장하는 부분은 초기사업비 500억이면 어떤 업체든지 들어와서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은 된다. 이런 상반된 의견들이 오고가는 과정 속에서 충북개발공사에서는 1,100억이 아니면 우리는 맡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어떤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500억을 가지고 환지개발방식으로 개발이 들어갔을 때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 기채를 발행하지 않고라도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충북개발공사에서 안 맡을 이유는 하나도 없잖아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1,100억과 500억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하면 환지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초기에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사업비.
지금 그 500억을 산출한, 산정한 그분들의 500억 내용에는 초기공사비 초기사업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이거는 나중에 체비지 매각을 통해서 한다든지 또는 공사대금을 대물변제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그 대물변제라든지 또는 체비지 매각을 통해서 나머지 사업비를 조달한다든지 이런 것을 지금 개발공사 사장으로서 선뜻 그게 리스크가 없는 그런 투자행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리스크가 없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1,100억과 500억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하면 환지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초기에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사업비.
지금 그 500억을 산출한, 산정한 그분들의 500억 내용에는 초기공사비 초기사업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이거는 나중에 체비지 매각을 통해서 한다든지 또는 공사대금을 대물변제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그 대물변제라든지 또는 체비지 매각을 통해서 나머지 사업비를 조달한다든지 이런 것을 지금 개발공사 사장으로서 선뜻 그게 리스크가 없는 그런 투자행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리스크가 없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문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기업 건설사하고 우리 충북개발공사 관에서 움직이는 개발공사하고는 생각이 조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은데 그걸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초기사업비 같은 경우도 많은 환지개발을 주도했던 용역사나 이런 데의 얘기를 들어 보면 이런 조건, 쉽게 얘기해서 한 푼도 없이 시작하는, 초기비용이 한 푼도 없이 시작을 해도 환지개발을 하는데 500억씩이나 기본금을 가지고 환지개발을 하는데 왜 못하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기공사비 같은 경우는 어차피 공공주택용지 같은 걸로 대물로 주는 조건으로 가도 된다 이런 얘기고요.
또 하나는 쉽게 얘기해서 작은 필지의 택지를 가지고 있다든가 환지로 받을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토지 보상비하고 또 지장물 보상비하고 이런 기타 소요경비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부족하면 체비지 매각을 통해서 실시설계만 마무리되면 체비지를 매각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아마 계산들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금요일 날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아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마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나오는 대로 충북개발공사에서도 참여해서 함께 협의를 해야 될 테니까 그때 가서 만약에 조건이 맞으면 충북개발공사도 참여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 아니에요?
초기사업비 같은 경우도 많은 환지개발을 주도했던 용역사나 이런 데의 얘기를 들어 보면 이런 조건, 쉽게 얘기해서 한 푼도 없이 시작하는, 초기비용이 한 푼도 없이 시작을 해도 환지개발을 하는데 500억씩이나 기본금을 가지고 환지개발을 하는데 왜 못하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기공사비 같은 경우는 어차피 공공주택용지 같은 걸로 대물로 주는 조건으로 가도 된다 이런 얘기고요.
또 하나는 쉽게 얘기해서 작은 필지의 택지를 가지고 있다든가 환지로 받을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토지 보상비하고 또 지장물 보상비하고 이런 기타 소요경비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부족하면 체비지 매각을 통해서 실시설계만 마무리되면 체비지를 매각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아마 계산들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금요일 날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아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마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나오는 대로 충북개발공사에서도 참여해서 함께 협의를 해야 될 테니까 그때 가서 만약에 조건이 맞으면 충북개발공사도 참여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 아니에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역주민이라든지 또는 그 지역에 책임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개발공사가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걸 모르는 게 아니고 또 충북개발공사라면 당연히 그런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 공사가 1,100억 정도의 자금을 투입해서 그것이 아무런 리스크가 없는, 위험요인이 없느냐라고는 분명히 판단해 봐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비지 매각이 금방 될 것이냐, 공사대금을 대물변제를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때 드는 비용은 얼마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역주민이라든지 또는 그 지역에 책임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개발공사가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걸 모르는 게 아니고 또 충북개발공사라면 당연히 그런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 공사가 1,100억 정도의 자금을 투입해서 그것이 아무런 리스크가 없는, 위험요인이 없느냐라고는 분명히 판단해 봐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비지 매각이 금방 될 것이냐, 공사대금을 대물변제를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때 드는 비용은 얼마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우리 강 사장님이 전에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할 때의 말씀하고 지금 말씀하고는 완전히 180도 다른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우리 강 사장님 전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분명히 됩니다라고 해 가지고 우리 공영개발방식을 1·2·3차에 걸쳐서 투자유치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결과적으로 끌어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충청북도에서 이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저기까지 왔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일부분에 일말의 어떤 책임을 가지고서라도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추진해 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역할을 해 줘야 된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 대처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는 주민들이 앞장서서 합의 도출해 내고 동의 받고 이렇게 해서 환지개발방식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지금 주민들이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는 그래도 가능한 한 사업개발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이 맞다.
또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지사님 말씀마따나 행정적 뒷받침 충분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져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청주와 청원에서 지금 출자 동의는 아직 정확하게 받아낸 것은 아니지만 동의를 했을 때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 거기에 대책을 세워서 같이 참여해 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강 사장님 전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분명히 됩니다라고 해 가지고 우리 공영개발방식을 1·2·3차에 걸쳐서 투자유치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결과적으로 끌어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충청북도에서 이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저기까지 왔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일부분에 일말의 어떤 책임을 가지고서라도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추진해 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역할을 해 줘야 된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 대처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는 주민들이 앞장서서 합의 도출해 내고 동의 받고 이렇게 해서 환지개발방식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지금 주민들이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는 그래도 가능한 한 사업개발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이 맞다.
또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지사님 말씀마따나 행정적 뒷받침 충분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져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청주와 청원에서 지금 출자 동의는 아직 정확하게 받아낸 것은 아니지만 동의를 했을 때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 거기에 대책을 세워서 같이 참여해 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이상입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어떤어떤 사업들이었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지금 크게 봐서 세 가지입니다.
맨 처음에 2010년 12월부터 11월 10일까지 준공된 사항인데 역세권 사업화방안 및 구역지정 도서작성 용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한 1억 6,000만 원이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2012년 6월부터 올 6월까지 현재 용역이 중지된 사항이지만 역세권 중심부 일원 세부사업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올 7월, 2013년도 7월부터 당초 계획은 내년 2월까지였는데요. 오송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구역이 지정된 상황에서 지정변경과 개발계획수립 용역 이상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2010년 12월부터 11월 10일까지 준공된 사항인데 역세권 사업화방안 및 구역지정 도서작성 용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한 1억 6,000만 원이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2012년 6월부터 올 6월까지 현재 용역이 중지된 사항이지만 역세권 중심부 일원 세부사업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올 7월, 2013년도 7월부터 당초 계획은 내년 2월까지였는데요. 오송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구역이 지정된 상황에서 지정변경과 개발계획수립 용역 이상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밖에도 또 보면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평가 같이 있었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보고드린 마지막 안에 포함돼서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김종필 위원 별도 사업꼭지 용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김종필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우리 개발공사가 이 용역을 줘야 됐던 이유가 있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질의의 요지는 우리 충청북도에 담당하는 국이 있죠? 담당하는 업무부서가 있는데 이 업무를 우리 개발공사에서 용역을 줬던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질의의 요지는 우리 충청북도에 담당하는 국이 있죠? 담당하는 업무부서가 있는데 이 업무를 우리 개발공사에서 용역을 줬던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이 업무는 바이오환경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예산은 어느 예산이 들어간 거예요?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이 용역 발주기관이 우리 충북개발공사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이 사업비 누가… 계약을 충북개발공사가 했잖아요. 그렇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김종필 위원 사업비 충북개발공사에서 지출하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 충북개발공사는 이 공영개발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때 사실은 그 과정이 바깥으로 노출이 되어있지 않았을 뿐이지 진행되는 과정 과정이 오송역세권이 공영개발방식으로도 힘들다는 것들이 대다수의 의견이었고 가장 핵심에서 일하는 충북개발공사에서는 이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그 내용을? 결론이 어떻게 날 거라고 예상치 않으셨나요?
이게 우리 충북개발공사는 이 공영개발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때 사실은 그 과정이 바깥으로 노출이 되어있지 않았을 뿐이지 진행되는 과정 과정이 오송역세권이 공영개발방식으로도 힘들다는 것들이 대다수의 의견이었고 가장 핵심에서 일하는 충북개발공사에서는 이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그 내용을? 결론이 어떻게 날 거라고 예상치 않으셨나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크게 봐서는 역세권 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이렇게 다른 사업들의 예를 봐 가지 고 전국적으로 한 여러 가지 역세권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쉽게 추진되지는 않으리라는 사업이었지만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우리 충청북도에 어떤 도정의 중심이 있고 또 충청북도가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오송역세권 개발은 분명히 필요한 사업이고 이런 것을 가지고 충북개발공사가 미리 이 사업이 어려울 것이니까 미리 예감을 해 가지고 사업을 포기한다든지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바람직스럽지 않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 제가 보고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분명히 오송바이오밸리에 어떤 중요한 한 부분인 역세권 사업은 분명히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 도정의 중요한 정책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충청북도가 출자한 충북개발공사로서는 이 사업에 용역비 정도는 부담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하는 그런 것이 있었고, 또 그 당시에 저희가 어떻게 이것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하는 판단을 한다는 것보다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전반적으로 크게 봐서는 역세권 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이렇게 다른 사업들의 예를 봐 가지 고 전국적으로 한 여러 가지 역세권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쉽게 추진되지는 않으리라는 사업이었지만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우리 충청북도에 어떤 도정의 중심이 있고 또 충청북도가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오송역세권 개발은 분명히 필요한 사업이고 이런 것을 가지고 충북개발공사가 미리 이 사업이 어려울 것이니까 미리 예감을 해 가지고 사업을 포기한다든지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바람직스럽지 않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 제가 보고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분명히 오송바이오밸리에 어떤 중요한 한 부분인 역세권 사업은 분명히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 도정의 중요한 정책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충청북도가 출자한 충북개발공사로서는 이 사업에 용역비 정도는 부담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하는 그런 것이 있었고, 또 그 당시에 저희가 어떻게 이것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하는 판단을 한다는 것보다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김종필 위원 제가 사장님 말씀 이해합니다.
문제는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잘못되면 이 모든 책임들이 우리 충청북도 도민들에게 전가되는 기업이에요.
2013년 현재 부채규모가 283%에 해당되는 기업입니다.
제가 질의 다시 드릴게요.
손실을 지금 진행이 안 된다라고 전제가 됐을 때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은, 가령 예를 들어서 충청북도가 됐든 청주·청원이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동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연구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뭐냐 하면 이 용역을 왜 꼭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줬어야 되느냐? 이 시점에는요 우리 충북개발공사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제3자예요.
실질적으로 공영개발방식이 성립이 되었을 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현재 이 상태로는 우리 충북개발공사는 역할이 아무 것도 없는 겁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렇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사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우리 충북개발공사는 기업입니다. 그렇죠?
문제는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잘못되면 이 모든 책임들이 우리 충청북도 도민들에게 전가되는 기업이에요.
2013년 현재 부채규모가 283%에 해당되는 기업입니다.
제가 질의 다시 드릴게요.
손실을 지금 진행이 안 된다라고 전제가 됐을 때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은, 가령 예를 들어서 충청북도가 됐든 청주·청원이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동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연구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뭐냐 하면 이 용역을 왜 꼭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줬어야 되느냐? 이 시점에는요 우리 충북개발공사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제3자예요.
실질적으로 공영개발방식이 성립이 되었을 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현재 이 상태로는 우리 충북개발공사는 역할이 아무 것도 없는 겁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렇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사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우리 충북개발공사는 기업입니다. 그렇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김종필 위원 기업이면 어떤 거에 기준을 둬야 되느냐 하면 손실과 이익에 대한 기준도 갖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충청북도의 균형발전을 하는데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 것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문제는 부채가 283%나 있는 이 회사가 무려 2개 합치면 8억이 넘어요.
이런 사업들을 내가 충분히 리스크를 봐도 된다? 이거 제대로 된 정신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아야죠.
우리 충청북도 예산이 들어간다 그러면 선택과 집중, 효율의 문제예요.
우리 충북개발공사는 이 사업을 하면 바로 손실이 나는 겁니다. 이 손실부분에 대해서 어느 기관하고 같이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우리 사장님은 말씀하시는 게 아주 무책임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할 수 있는 현재 위치상으로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기관이에요.
그런 기관이 어떻게 무려 8억이나 되는 예산을 들여서 손실을 볼 걸 각오하고 용역을 줬는데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우리 충청북도의 균형발전을 하는데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 것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문제는 부채가 283%나 있는 이 회사가 무려 2개 합치면 8억이 넘어요.
이런 사업들을 내가 충분히 리스크를 봐도 된다? 이거 제대로 된 정신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아야죠.
우리 충청북도 예산이 들어간다 그러면 선택과 집중, 효율의 문제예요.
우리 충북개발공사는 이 사업을 하면 바로 손실이 나는 겁니다. 이 손실부분에 대해서 어느 기관하고 같이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우리 사장님은 말씀하시는 게 아주 무책임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할 수 있는 현재 위치상으로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기관이에요.
그런 기관이 어떻게 무려 8억이나 되는 예산을 들여서 손실을 볼 걸 각오하고 용역을 줬는데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저희가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은 충청북도의 미래가 달려있는 중요한 정책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충북개발공사가 용역 정도,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개발구역을 지정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손실을 우려해 가지고 하지 못한다 하는 건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저희가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은 충청북도의 미래가 달려있는 중요한 정책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충북개발공사가 용역 정도,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개발구역을 지정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손실을 우려해 가지고 하지 못한다 하는 건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필 위원 사장님! 이게 우리 충청북도 다른 기관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개발공사가 했다라면 경우는 또 달라질 수 있죠.
우리 충청북도에도 이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충청북도에서 예산을 들인다면 효율의 문제예요, 선택의 문제고.
우리 개발공사는 이익과 손실의 문제예요.
손실이 나면 이 손실이 공공연하게 다 우리 도민들에게 전가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하는 사업들이 이런 종류의 사업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실질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들 중에, 또 하는 사업들 중에 지금 타당성 검토를 했었을 때 수익성 나는 거 사실 많지 않습니다.
지금 올해 보니까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당기순이익을 163억을 냈다라고 그러는데 이거 실제 오창2산단에서 벌어진 이익이 났으니까 이거지,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익 날 현장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제천, 진천, 보은, 옥천 여기 사업들 중에 실제 이익을 담보할 수 있는 데는 청원에 가마지구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 우리 개발공사는 이 타당성 검토를 했었을 때 BC 1도 안 나올 이런 일련의 사업들을 전혀 부담 없이 한다는 얘기죠.
방금 전에 우리 박문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지금 오송역세권 얼마나 약속했어요.
그건 리스크가 있어서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아무런 문제없이 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 질의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질의를 하고 잠시 후에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용역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이런 일들은 과감히 우리가 못한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이 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 충청북도도 우리 충북개발공사를 달리 인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로만 독립을 외치시지 마시고 이런 실질적인, 현실적인 일이 됐었을 때 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충북개발공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에도 이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충청북도에서 예산을 들인다면 효율의 문제예요, 선택의 문제고.
우리 개발공사는 이익과 손실의 문제예요.
손실이 나면 이 손실이 공공연하게 다 우리 도민들에게 전가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하는 사업들이 이런 종류의 사업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실질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들 중에, 또 하는 사업들 중에 지금 타당성 검토를 했었을 때 수익성 나는 거 사실 많지 않습니다.
지금 올해 보니까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당기순이익을 163억을 냈다라고 그러는데 이거 실제 오창2산단에서 벌어진 이익이 났으니까 이거지,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익 날 현장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제천, 진천, 보은, 옥천 여기 사업들 중에 실제 이익을 담보할 수 있는 데는 청원에 가마지구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 우리 개발공사는 이 타당성 검토를 했었을 때 BC 1도 안 나올 이런 일련의 사업들을 전혀 부담 없이 한다는 얘기죠.
방금 전에 우리 박문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지금 오송역세권 얼마나 약속했어요.
그건 리스크가 있어서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아무런 문제없이 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 질의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질의를 하고 잠시 후에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용역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이런 일들은 과감히 우리가 못한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이 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 충청북도도 우리 충북개발공사를 달리 인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로만 독립을 외치시지 마시고 이런 실질적인, 현실적인 일이 됐었을 때 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충북개발공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헌경 위원 위원장님, 히터 좀 틀어주고 하시죠. 너무 썰렁한 것 같아요.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충북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는 경영성과 쪽으로 한번 맥을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2013년 10월 31일 기준으로 금년 총 매출이 어느 정도 되나요?
(…)
예,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지금 531억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충북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는 경영성과 쪽으로 한번 맥을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2013년 10월 31일 기준으로 금년 총 매출이 어느 정도 되나요?
(…)
예,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지금 531억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맞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리고 매출액이 20억 났고요. 당기순이익이 3억 1,600 맞습니까?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임헌경 위원 예.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잠정 수치입니다. 잠정수치.
○임헌경 위원 예, 좋습니다.
작년도에는 당기순이익이 163억, 재작년에는 132억, 금년에는 3억 1,600으로 아주 급감을 했어요.
그리고 또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매출원가율이죠.
매출 총이익률이 전에 ’11년도에는 17%, 그다음에 ’12년도에는 18%였는데 이번에는 겨우… 그리고 2013년도에는 3.76%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매출은 줄 수도 있고요. 또 당기순이익이 줄 수도 있지만 매출 총이익률이 이렇게 연차별로 아주 급감을 할 수 있는지, 우선 이유부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는 당기순이익이 163억, 재작년에는 132억, 금년에는 3억 1,600으로 아주 급감을 했어요.
그리고 또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매출원가율이죠.
매출 총이익률이 전에 ’11년도에는 17%, 그다음에 ’12년도에는 18%였는데 이번에는 겨우… 그리고 2013년도에는 3.76%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매출은 줄 수도 있고요. 또 당기순이익이 줄 수도 있지만 매출 총이익률이 이렇게 연차별로 아주 급감을 할 수 있는지, 우선 이유부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그동안에 우리 공사가 4년 동안 매출이익을 많이 거뒀던 것은 특수한 오창산업단지 이런 지역에 용지분양이 다 되고 이랬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와서, 금년 들어와서 매출액을 인식해 줄만큼 공정이 진척이 되지 않은 사항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비용 측면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익이 좀 줄어들고 이런 사항이 금년 들어와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과거 오창산업단지에서 많은 이익을 낸 것처럼 다른 단지에서 매출이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라는 것을 위원님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그동안에 우리 공사가 4년 동안 매출이익을 많이 거뒀던 것은 특수한 오창산업단지 이런 지역에 용지분양이 다 되고 이랬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와서, 금년 들어와서 매출액을 인식해 줄만큼 공정이 진척이 되지 않은 사항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비용 측면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익이 좀 줄어들고 이런 사항이 금년 들어와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과거 오창산업단지에서 많은 이익을 낸 것처럼 다른 단지에서 매출이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라는 것을 위원님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임헌경 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2013년도 경영성과를 보면 지금 매출총이익률도 급감을 했고요. 또 인건비하고 이자비용을 충당할 정도밖에 지금 경영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독립적인 지위에서 신규사업 발굴이 중요하리라고 보면서,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인데요. 아까 김종필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우리 박문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은 해 주셨지만 그 내용에서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됐어요.
그리고 2010년도 10월 달에 이게 이 오송2단지하고 역세권하고 동시개발을 하려고 하다가 분리개발로 바꾸면서 산단공도 그렇고 우리 충북개발공사도 재정능력이 부족한 탓에 그 탓으로 돌리면서 손을 뗐었죠. 능력이 도저히 안 된다!
또 어느 날 갑자기 “사업자가 좋아할 만한 계획만 세우면 이거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용역까지 지출을 했고요. 또 세월이 흘러서 2개에서 3개 업체가 아주 관심을 깊게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잘될 것 같다고 또 용역 아까 얘기했던 8억 등 해서 용역을 또 지출을 했어요.
그랬다가 지난 10월 달에 도지사님께서 역세권 포기 담화발표 딱 떨어지자마자 용역중지를 해 버렸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충북개발공사가 어느 때는 동시개발하기로 MOU까지 해 놓고요, 또 분리개발하겠다고 하면서 능력이 안 된다, 또 어느 때는 관심을 보이니까 하겠다, 또 도에서 모집해 보니까 민간사업자 모집이 안 돼서 이것도 포기선언하니까 용역비까지 중지를 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사업추진에 일관성이 상당히 훼손돼 있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2013년도 경영성과를 보면 지금 매출총이익률도 급감을 했고요. 또 인건비하고 이자비용을 충당할 정도밖에 지금 경영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독립적인 지위에서 신규사업 발굴이 중요하리라고 보면서,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인데요. 아까 김종필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우리 박문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은 해 주셨지만 그 내용에서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됐어요.
그리고 2010년도 10월 달에 이게 이 오송2단지하고 역세권하고 동시개발을 하려고 하다가 분리개발로 바꾸면서 산단공도 그렇고 우리 충북개발공사도 재정능력이 부족한 탓에 그 탓으로 돌리면서 손을 뗐었죠. 능력이 도저히 안 된다!
또 어느 날 갑자기 “사업자가 좋아할 만한 계획만 세우면 이거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용역까지 지출을 했고요. 또 세월이 흘러서 2개에서 3개 업체가 아주 관심을 깊게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잘될 것 같다고 또 용역 아까 얘기했던 8억 등 해서 용역을 또 지출을 했어요.
그랬다가 지난 10월 달에 도지사님께서 역세권 포기 담화발표 딱 떨어지자마자 용역중지를 해 버렸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충북개발공사가 어느 때는 동시개발하기로 MOU까지 해 놓고요, 또 분리개발하겠다고 하면서 능력이 안 된다, 또 어느 때는 관심을 보이니까 하겠다, 또 도에서 모집해 보니까 민간사업자 모집이 안 돼서 이것도 포기선언하니까 용역비까지 중지를 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사업추진에 일관성이 상당히 훼손돼 있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가 오송역세권사업과 관련돼서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 공사는 나름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집주하고 이래왔습니다.
물론 이 사업을 저희가 하게 된 이유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이, 역세권이 우리 충청북도의 주요한 정책사업이고 이 사업이 앞으로 충청북도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히 용역비를 투자한 것입니다.
저희 공사가 오송역세권사업과 관련돼서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 공사는 나름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집주하고 이래왔습니다.
물론 이 사업을 저희가 하게 된 이유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이, 역세권이 우리 충청북도의 주요한 정책사업이고 이 사업이 앞으로 충청북도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히 용역비를 투자한 것입니다.
○임헌경 위원 결론적으로 용역비 낭비한 거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저희 생각에는, 충북개발공사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그 용역비는 어차피 환지개발을 하든 무슨 개발을 하든 오송역세권 개발하고 투자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때 개발하고 투자가 이루어질 때 어떤 하나의 지표가 되고 기준이 되고, 뭐라고 할까요, 그 정도의 비용은 써야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때 개발하고 투자가 이루어질 때 어떤 하나의 지표가 되고 기준이 되고, 뭐라고 할까요, 그 정도의 비용은 써야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임헌경 위원 방금 전에 박문희 위원님이 환지개발 얘기까지도 진도가 나갔었는데요, 그때는 또 지금 우리 개발공사 입장에서는 특별히 말씀을 드리기가 입장이 좀 난처하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정책이 한댔다 안 한댔다, 또 해 보겠다 이렇게 했다가 포기하고요.
그래서 그런 용역비 날린 부분에 대한 책임의식이 지금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한두 푼이 아니죠. 용역비 낭비했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회수, 또 어떤 누군가가 그런 낭비요소가 있었음에 대한 어떤 책임을 통감할 의욕은 없으신지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정책이 한댔다 안 한댔다, 또 해 보겠다 이렇게 했다가 포기하고요.
그래서 그런 용역비 날린 부분에 대한 책임의식이 지금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한두 푼이 아니죠. 용역비 낭비했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회수, 또 어떤 누군가가 그런 낭비요소가 있었음에 대한 어떤 책임을 통감할 의욕은 없으신지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용역은 제가 문외한인지 모르지만 다른 어떤 시도나 다른 어떤 자치단체나 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 어떤 때는 개발사업하다가 포기하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용역을 통해 가지고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개발구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을 하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할지 이런 연구검토를 다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다른 시도에서는 절대 하지 않았던 것을,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는 것을 우리 개발공사만…
이런 정도의 용역은 제가 문외한인지 모르지만 다른 어떤 시도나 다른 어떤 자치단체나 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 어떤 때는 개발사업하다가 포기하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용역을 통해 가지고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개발구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을 하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할지 이런 연구검토를 다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다른 시도에서는 절대 하지 않았던 것을,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는 것을 우리 개발공사만…
○임헌경 위원 똑같은 대답이니까 제가… 예, 아무튼 정책의 일관성을 잃은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오송2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어렵게 어렵게 산단공하고 줄다리기를 하면서 끝내는 그래도 상당한 궤도에 올라가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문제는 업무분담 문제입니다. 지금 업무분장이 지금 산단공하고 어떻게 나눠져 있죠?
다음은 오송2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어렵게 어렵게 산단공하고 줄다리기를 하면서 끝내는 그래도 상당한 궤도에 올라가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문제는 업무분담 문제입니다. 지금 업무분장이 지금 산단공하고 어떻게 나눠져 있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네,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크게 봐 가지고 이 사업의 개발계획 수립하고 사업을 집행하는, 시공하는 부분은 산업단지공단이 갖고 있고, 70%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리고 보상 문제는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30%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크게 봐 가지고 이 사업의 개발계획 수립하고 사업을 집행하는, 시공하는 부분은 산업단지공단이 갖고 있고, 70%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리고 보상 문제는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30%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임헌경 위원 그러면 보상 문제라든지 문화재조사, 아주 골치 아픈 거는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수행을 하고 있고요. 핵심적인 사업인 설계, 감리, 그리고 토목공사 같은 거는 산단공이 다 쥐고 있어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지난번에 충북개발공사하고 지분율을 변경하면서까지 그렇게 협약을 조정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나중에 감리상에 문제점도 있고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충분히 어떤 섹터만 나눠주면 공구 분할만 하면 감리능력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또 그런 사업들을 그냥 우리가 지켜만 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구 분할을 해서 토목공사 부분에 참여를 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충청북도 지역 업체들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안정적으로 확보를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공구 분할에 대한 노력을 어느 정도까지 하셨는지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지난번에 충북개발공사하고 지분율을 변경하면서까지 그렇게 협약을 조정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나중에 감리상에 문제점도 있고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충분히 어떤 섹터만 나눠주면 공구 분할만 하면 감리능력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또 그런 사업들을 그냥 우리가 지켜만 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구 분할을 해서 토목공사 부분에 참여를 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충청북도 지역 업체들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안정적으로 확보를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공구 분할에 대한 노력을 어느 정도까지 하셨는지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위원님, 허락해 주신다면 신만인 본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예, 좋습니다.
○본부장 신만인 예, 본부장 신만인입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에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2012년 12월 달에 협약을 할 때는 토목부문, 금방 사장님 말씀하신 토목부문은 산단공에서 지분이 많기 때문에 했고, 또 나머지 보상, 문화재 시굴, 조경, 전기는 충북개발공사에서 하는 걸로 협약을 했습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에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2012년 12월 달에 협약을 할 때는 토목부문, 금방 사장님 말씀하신 토목부문은 산단공에서 지분이 많기 때문에 했고, 또 나머지 보상, 문화재 시굴, 조경, 전기는 충북개발공사에서 하는 걸로 협약을 했습니다.
○임헌경 위원 조경, 전기는 미미하니까요.
○본부장 신만인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것 때문에 그래 가지고 산단공한테 이걸 공구를 분할을 해 갖고 일부분은 충북개발공사가 하고 일부분은 산단공에서 하자 이래서 공문을 보내고 충청북도에서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산단공에서 좀 어렵다. 협약에 위반되니까…
그런데 산단공에서 좀 어렵다. 협약에 위반되니까…
○임헌경 위원 그 협약 탓하면 안 되죠. 협약했으면 7 대 3, 30% 계속 준수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변경하고요 이런 사업시행과 관련 된 것은 원래 2010년인가요 그때 공동협약하면서 그거는 준수하고 그 협약에 위배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지분율같이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는 변경까지 해 가면서 나중에 미분양분까지 인수하기로 그렇게 우리가 밀리는 협약을 했잖아요.
○본부장 신만인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는데요. 그렇게 해서 지분율 그것까지 해서 산단공한테 분리 발주를 공구를 나누어서 하자 저희가 강력히 도하고 해서 대치를 했는데요.
산단공에서 아주 소극적으로 당초대로 토목공사는 산단공에서 하는 걸로 했고 나머지는 충북개발공사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산단공에서 아주 소극적으로 당초대로 토목공사는 산단공에서 하는 걸로 했고 나머지는 충북개발공사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임헌경 위원 이거는 중요 사항이니까요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기록을 하셨다가요 지역업체들이 이 토목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안정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이거 감리할 능력 충분히 있잖아요.
그래서 업무분담 조정을 다시 해서라도 이 부분은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사업 참여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업무분담 조정을 다시 해서라도 이 부분은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사업 참여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본부장 신만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해서 공구가 분할 안 됐다고 해서 충청북도 업체가 참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지분이 30% 이상은 충북업체가 참여하도록 돼 있거든요, 지역업체가.
지분이 30% 이상은 충북업체가 참여하도록 돼 있거든요, 지역업체가.
○임헌경 위원 감리라든지 모든 것을 우리가 주체적으로 하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분율만큼이라도 챙겨야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옥천제2의료기기단지 있죠? 이 부분에 수익성이 좀 있어요? 어떤 거예요?
갑작스럽게 용역을 타당성 연구용역 내리더니 이거 MOU를 확 체결을 해 버렸더라고 요.
그리고 지금 옥천제2의료기기단지 있죠? 이 부분에 수익성이 좀 있어요? 어떤 거예요?
갑작스럽게 용역을 타당성 연구용역 내리더니 이거 MOU를 확 체결을 해 버렸더라고 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두 번에 걸쳐 사업성 검토를 했습니다.
옥천의료기기단지의 경우 물론 지금 다른 지역처럼, 예를 들어서 수도권이나 이런 지역처럼 사업성이 양호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의료기기산업이 연 9% 정도 성장을 한다, 이런 상황.
즉, 그 보고서의 결론은 이겁니다. 개발공사가 만약 일반화된 산업단지, 충청북도에 많은 산업단지가 지금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산업단지인데 그런 산업단지를 또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사업성이 없는 것이지만 전문화된 산업단지를 한다면 사업성이 있지 않겠느냐…
일단 저희가 두 번에 걸쳐 사업성 검토를 했습니다.
옥천의료기기단지의 경우 물론 지금 다른 지역처럼, 예를 들어서 수도권이나 이런 지역처럼 사업성이 양호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의료기기산업이 연 9% 정도 성장을 한다, 이런 상황.
즉, 그 보고서의 결론은 이겁니다. 개발공사가 만약 일반화된 산업단지, 충청북도에 많은 산업단지가 지금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산업단지인데 그런 산업단지를 또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사업성이 없는 것이지만 전문화된 산업단지를 한다면 사업성이 있지 않겠느냐…
○임헌경 위원 그럼 개발공사가 자발적으로 스타트하신 거예요? 충청북도가 어떤 요구를 했기 때문에 했습니까?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이 부분은 충청북도보다 옥천군으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사업성 검토를 해 보니까,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게 일반 단지가 아무 업체나 들어가는 아무나 들어가는 산업단지가 아니고 전문화된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한번 해 보는 것도 사업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사업성 검토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사업성 검토를 해 보니까,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게 일반 단지가 아무 업체나 들어가는 아무나 들어가는 산업단지가 아니고 전문화된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한번 해 보는 것도 사업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사업성 검토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래서 수익이 좀 날 것 같아요?
○본부장 신만인 본부장 신만인입니다.
저희가 지금 공기업평가원에다가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한 7억, 한 8억 정도 이익금이 발생할 걸로 이렇게 추측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분양도 지금 옥천군에서 입주업체 모집했는데 분양에도 문제가 없고 이렇게 해 갖고 저희가 이걸 추진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기업평가원에다가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한 7억, 한 8억 정도 이익금이 발생할 걸로 이렇게 추측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분양도 지금 옥천군에서 입주업체 모집했는데 분양에도 문제가 없고 이렇게 해 갖고 저희가 이걸 추진하게 됐습니다.
○임헌경 위원 지금 예상 수익이 어느 정도 된다고요?
○본부장 신만인 한 8억 정도 됩니다, 8억!.
○임헌경 위원 8억이요?
○본부장 신만인 예.
여기는 산업단지는…
여기는 산업단지는…
○임헌경 위원 8억이면 상당히 의미가 떨어지죠.
○본부장 신만인 그래서요…
○임헌경 위원 지금 이게 얼마짜리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죠?
○본부장 신만인 한 500억 됩니다.
○임헌경 위원 500억 들어가는데 8억 수익률 나 가지고 타당성 조사에서 과연 이것이 충북개발공사가 자발적으로 시작을 한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본부장 신만인 아닙니다…
○임헌경 위원 그래 그 정도 사업비에 8억 수익률 보고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어떤 요청에 의해서 가지 않은 이상 이게 좀 의혹이 갑니다.
○본부장 신만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산업단지는 조성원가에 분양하기 때문에 오창2산업단지에 공동주택 상업용지는 감정평가를 하고 이 산업단지는…
이건 산업단지는 조성원가에 분양하기 때문에 오창2산업단지에 공동주택 상업용지는 감정평가를 하고 이 산업단지는…
○임헌경 위원 그렇죠, 원가로 매각을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별 돈 되지 않는 사업인데 그렇게 타당성조사까지 해서 충북개발공사가 자발적으로 시작을 했느냐, 핵심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별 돈 되지 않는 사업인데 그렇게 타당성조사까지 해서 충북개발공사가 자발적으로 시작을 했느냐, 핵심이 그겁니다.
○본부장 신만인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옥천군에서부터 이 개발요청을 작년부터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가 우선 입주업체 모집과정 이런 것들을 유보를 시켰다가 이번에 타당성 검증해 보니까 8억 정도 이익이 산업단지만 해도 발생하겠다 해서 또 남부3군 균형개발 차원에서도 또 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입주업체 모집과정 이런 것들을 유보를 시켰다가 이번에 타당성 검증해 보니까 8억 정도 이익이 산업단지만 해도 발생하겠다 해서 또 남부3군 균형개발 차원에서도 또 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겁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충주의료원 부지의 매각입니다. 매각절차가 아마 두 번 유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도에서 하는 겁니다.
그건 도에서 하는 겁니다.
○임헌경 위원 4차 공매 유찰된 걸로 알고 있는데, 두 번입니까?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두 번일 겁니다.
○임헌경 위원 그리고 이 노후건물 있어 갖고 지금 민간인들이 다 기피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아파트 지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그거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이제 저희가 문화동지역 주민대책위원회 분들이…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충주의료원이 외곽으로 이전하고 나서 그 지역이 공동화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가봤지만 정말 의료원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도심공동화 해소차원에서 저희더러 사업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사업성 검토를 한번 요청을 해 봤습니다.
저희가 사업성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는다면 한 230가구밖에 못 짓습니다.
그런데 개발공사가 사업을 만약 한다면 한 350가구 정도 아파트를 지으면 사업성이 있습니다.
일단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350 정도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무슨 조치가 필요한가 이걸 가지고 저희가 충주시에 두 가지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는 그 지역이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인데 그걸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주면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동간의 거리, 정북방향에 건물을 건축할 때 이격거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되면 그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제한을 받지 않고.
그다음에 또 거기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진입도로 이거를 충주시가 만약 지원을 해 준다면 저희가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해 보겠다라고 지금 충주시하고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 저희가 사업시행을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업은 이제 저희가 문화동지역 주민대책위원회 분들이…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충주의료원이 외곽으로 이전하고 나서 그 지역이 공동화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가봤지만 정말 의료원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도심공동화 해소차원에서 저희더러 사업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사업성 검토를 한번 요청을 해 봤습니다.
저희가 사업성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는다면 한 230가구밖에 못 짓습니다.
그런데 개발공사가 사업을 만약 한다면 한 350가구 정도 아파트를 지으면 사업성이 있습니다.
일단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350 정도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무슨 조치가 필요한가 이걸 가지고 저희가 충주시에 두 가지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는 그 지역이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인데 그걸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주면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동간의 거리, 정북방향에 건물을 건축할 때 이격거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되면 그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제한을 받지 않고.
그다음에 또 거기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진입도로 이거를 충주시가 만약 지원을 해 준다면 저희가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해 보겠다라고 지금 충주시하고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 저희가 사업시행을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임헌경 위원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 보고까지 하셨어요, 안을.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런 일련의 사업들이 한댔다 안 한댔다 또 검토하라면 검토하고 또 자발적으로라고는 하지만 어떤 수익성 이런 부분까지 전체적인 맥락을 좀 봐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김종필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2013년도에 이렇게 경영성과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 이제 향후 내년부터 충북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가마지구 외에는 돈 될만한 사업을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다시 한 번 건실한 신규사업을 조속하게 발굴을 해서 우리 충북개발공사 경영상태가 안정적으로 연차별로 계속 사업이 추진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공사 사장님!
이 부분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우리 충청북도에 휘말리지 않고 정말 충북개발공사가 독자적인 어떤 지위를 확보를 하면서 신규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갈지 그거 관련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런 일련의 사업들이 한댔다 안 한댔다 또 검토하라면 검토하고 또 자발적으로라고는 하지만 어떤 수익성 이런 부분까지 전체적인 맥락을 좀 봐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김종필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2013년도에 이렇게 경영성과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 이제 향후 내년부터 충북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가마지구 외에는 돈 될만한 사업을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다시 한 번 건실한 신규사업을 조속하게 발굴을 해서 우리 충북개발공사 경영상태가 안정적으로 연차별로 계속 사업이 추진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공사 사장님!
이 부분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우리 충청북도에 휘말리지 않고 정말 충북개발공사가 독자적인 어떤 지위를 확보를 하면서 신규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갈지 그거 관련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공사의 향후 재정상황이라든지 경영상태 걱정을 주시고서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크게 경청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거나 할 때 하나의 기준이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공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산업단지조성 위주의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개발수익이 그렇게 많은 사업들이 아닙니다.
이제 이게 도시개발이라든지 택지개발이라든지 또는 그 외에 다른 수익성 있는 사업을 저희가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가 산업단지 조성사업, 조성원가로 분양해야 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 이외에 다른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희가 새로운 신규사업 수익원을 발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저희가 한번 다른 방안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공사의 향후 재정상황이라든지 경영상태 걱정을 주시고서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크게 경청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거나 할 때 하나의 기준이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공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산업단지조성 위주의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개발수익이 그렇게 많은 사업들이 아닙니다.
이제 이게 도시개발이라든지 택지개발이라든지 또는 그 외에 다른 수익성 있는 사업을 저희가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가 산업단지 조성사업, 조성원가로 분양해야 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 이외에 다른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희가 새로운 신규사업 수익원을 발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저희가 한번 다른 방안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이상입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부채비율이 205%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부채비율이 205%였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래 이게 2012년도에는 193%로 됐다가 2013년도에 지금 충북개발공사 부채비율이 지금 295%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2014년도의 예상 부채비율은 연말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장님!
2014년도의 예상 부채비율은 연말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장님!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저희가 지금 현재 2014년도의 부채비율은 266%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266%라는 계산이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태대로 간다면 오송2단지 지금 토지보상을 끝내게 되면 부채비율이 굉장히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 266%는 무슨 근거에서 266% 된다고 자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수입이 될 데가 전혀 없는데, 수입이 없고 부채만 늘어나게 돼 있는데 내년 사업예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부채비율이 올해 지금 연말보다 내년이 더 줄어들 걸로 보고를 하세요.
내년에 수입이 될 데가 전혀 없는데, 수입이 없고 부채만 늘어나게 돼 있는데 내년 사업예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부채비율이 올해 지금 연말보다 내년이 더 줄어들 걸로 보고를 하세요.
○본부장 신만인 본부장 신만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오창2산업단지 상환을 내년에 한 600억 정도 상환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채비율이, 저희가 그러고서 더 부채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오창2산업단지 상환을 내년에 한 600억 정도 상환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채비율이, 저희가 그러고서 더 부채를…
○본부장 신만인 공동주택 지분에서 지금 돈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600억 정도를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600억 정도를 상환을 해야 됩니다.
○강현삼 위원 오창 거에서 들어온 게 있어요?
○본부장 신만인 그렇습니다.
공동주택 네 블록에서 부영, 대성 이런 데서 납부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600억을 상환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부채율이 감소되는 겁니다.
공동주택 네 블록에서 부영, 대성 이런 데서 납부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600억을 상환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부채율이 감소되는 겁니다.
○강현삼 위원 지금 굉장히…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이거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채비율을 산정할 때 매출을 인식하는 기준이 그 공단의 공정률에 따라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제 오창산업단지의 걸로 저희가 현금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것을 매출로 인식을 못했는데 이제는 오창산업단지를 통해서 받은 현금을 공정이 진행되는 만큼 매출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266%는 분명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부채비율을 산정할 때 매출을 인식하는 기준이 그 공단의 공정률에 따라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제 오창산업단지의 걸로 저희가 현금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것을 매출로 인식을 못했는데 이제는 오창산업단지를 통해서 받은 현금을 공정이 진행되는 만큼 매출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266%는 분명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현삼 위원 지금 도민들이 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개발공사의 부채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고.
충북개발공사는 공기업입니다, 공기업. 동전의 양면성 같은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수익나는 사업을 하라고 요구하시기도 하지만 실제 낙후지역에서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서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도 해 줘야 되는 것이 공기업의 특성입니다.
그거는 공기업을 가지고, 공사를 가지고 수입을 내라, 수입을 못 냈다고 뭐라고 그래야 될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단, 그 과정이, 좀 더 결정과정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어야만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치단체장의 어떤 선심성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사업결정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임헌경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옥천제2의료기기산업단지 해야 돼요. 해야 되지만, 그 의사결정과정이 투명했어야 됐고 또 공개됐어야 됐다.
그런 부분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을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종필 위원께서 용역비 문제로 역세권 용역비를 가지고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각도로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충북개발공사에서 용역을 역세권과 관련해서 발주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됐어요, 이 부분은.
우리 김종필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하신 겁니다.
왜냐? 충북개발공사는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은 얼마든지 발주할 수 있습니다. 도내 모든 사업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있다거나 아니면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 이 사업이 공기업으로서 사업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는 타당성 검토를 하는 용역만큼은 얼마든지 발주할 수 있지만 지금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주체가 충청북도에 있었습니다. 바이오환경국에서 여기서 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편의에 따라 가지고 충북개발공사는 그 사업과 아무 관련도 없는데 단순히 도의회 예산심의를 편하게 받고자 또는 다른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가지고, 편리하니까 개발공사에서 사업의 중간과정, 전혀 관련 없는 사업의 중간과정 용역을 충북개발공사에서 월권으로 용역비를 발주하는 바람에 예산 낭비를 이렇게 심하게 시켰다는 거는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용역을 발주를 했으면… 과업이 중지됐습니다. 2012년 6월 20일부터 2013년 6월 14일까지 360일간 과업기간을 줘 가지고 오송역세권 중심부 이런 세부사업계획 연구용역을 발주를 했어요.
그런데 3월 29일 날 용역 중지를 시켰습니다, 개발공사에서.
사장님! 맞습니까, 이거?
충북개발공사는 공기업입니다, 공기업. 동전의 양면성 같은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수익나는 사업을 하라고 요구하시기도 하지만 실제 낙후지역에서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서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도 해 줘야 되는 것이 공기업의 특성입니다.
그거는 공기업을 가지고, 공사를 가지고 수입을 내라, 수입을 못 냈다고 뭐라고 그래야 될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단, 그 과정이, 좀 더 결정과정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어야만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치단체장의 어떤 선심성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사업결정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임헌경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옥천제2의료기기산업단지 해야 돼요. 해야 되지만, 그 의사결정과정이 투명했어야 됐고 또 공개됐어야 됐다.
그런 부분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을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종필 위원께서 용역비 문제로 역세권 용역비를 가지고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각도로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충북개발공사에서 용역을 역세권과 관련해서 발주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됐어요, 이 부분은.
우리 김종필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하신 겁니다.
왜냐? 충북개발공사는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은 얼마든지 발주할 수 있습니다. 도내 모든 사업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있다거나 아니면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 이 사업이 공기업으로서 사업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는 타당성 검토를 하는 용역만큼은 얼마든지 발주할 수 있지만 지금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주체가 충청북도에 있었습니다. 바이오환경국에서 여기서 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편의에 따라 가지고 충북개발공사는 그 사업과 아무 관련도 없는데 단순히 도의회 예산심의를 편하게 받고자 또는 다른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가지고, 편리하니까 개발공사에서 사업의 중간과정, 전혀 관련 없는 사업의 중간과정 용역을 충북개발공사에서 월권으로 용역비를 발주하는 바람에 예산 낭비를 이렇게 심하게 시켰다는 거는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용역을 발주를 했으면… 과업이 중지됐습니다. 2012년 6월 20일부터 2013년 6월 14일까지 360일간 과업기간을 줘 가지고 오송역세권 중심부 이런 세부사업계획 연구용역을 발주를 했어요.
그런데 3월 29일 날 용역 중지를 시켰습니다, 개발공사에서.
사장님! 맞습니까, 이거?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강현삼 위원 그래 가지고 총 사업비가 3억 5,578만 3,000원이었는데 선급금으로 1억 4,000만 원만 주고 지금 종료를 시켜 놨어요.
이런 경우에 지금 용역회사에서 계약 위반에 따른 어떤 요구하는 거 없습니까, 이렇게 선급금만 내고 있으면?
이런 경우에 지금 용역회사에서 계약 위반에 따른 어떤 요구하는 거 없습니까, 이렇게 선급금만 내고 있으면?
○본부장 신만인 본부장 신만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용역을 발주할 때는 주변여건이나 변동사항으로써 하면 용역을 중지한다라는 조건을 붙여서 했기 때문에 용역회사에서는 이의 신청은 없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용역을 발주할 때는 주변여건이나 변동사항으로써 하면 용역을 중지한다라는 조건을 붙여서 했기 때문에 용역회사에서는 이의 신청은 없습니다.
○강현삼 위원 360일 용역기간에서 280일, 270일 정도 용역기간을 사용을 하고 90일밖에 안 남은 용역을 중지시키는데 1억 4,000만 원, 약 30% 채 안 되는 선급금을 줘서 지금 용역 과업중지를 시켰고, 그다음에 오송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은 이때는 이 용역은 제가 알기로는 역세권 규모를 축소하는 용역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지구 변경을 하는.
○본부장 신만인 예,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래 가지고 2013년 7월 8일서부터 ’14년 2월 1일까지 210일의 용역기간을 줘 갖고 발주를 했는데 10월 3일 날 지사께서 오송역세권에서 손 떼겠다고 발표하시는 순간에 과업중지를 요청해 갖고 총 7억 450만 원 용역비 중에서 2억 8,000만 원을 먼저 선급금으로 지불을 했어요. 이거는 형평성도 안 맞아, 용역기간을 계산해 보면.
또 마지막으로 2013년 7월 8일 날 역시 똑같은 전략환경영향 평가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용역을 7월 8일 날부터 2013년 2월 2일까지 210일간의 과업기간을 주고서 발주했다가 10월 3일 날 과업중지를 시켜 갖고 5,800만 원 또 예산 낭비를 시켰어요.
지금 이런 부분들은 충북개발공사에서 처음서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해 갖고 진행을 해 나갔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개발공사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었기 때문에 과업을 중지시키는 기간도 늦어졌고… 아, 10월 4일 날 도지사께서 오송역세권에서 손을 뗀다고 결정하시기 전에 몇 달간의 숙고기간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도에서 그 사업을 직접 시행했다 그러면 용역 중지시켰지, 몇 달 전에.
그런데 충북개발공사는 자기하고 아무 관련도 없는 일에다가 용역비를 쏟아 붓고 있었으니까, 이거는 뭐 도에서 하는 눈치만 보고 있다가 결국은 지사가 기자회견한 다음에 그때 돼서 중지시키는 바람에 용역비를 지금 많이 낭비를 한 결과가 된 겁니다.
이 부분은 사장님, 이거는 인정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자주성이 너무 없다 이런 얘기야, 아무리 공사지만.
그런데 자주성이 있는 공사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도민들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치단체장이 시켜도 이 부분은 해서는 안 될 거라고 판단했으면 사장님이 안 하셔야 된다고 얘길 할 수 있는 그런 배짱이 있으셨어야 됐어요.
도대체 이런 의사결정이 이렇게 되는 걸 이걸 어떻게 믿고 우리가 충북개발공사한테다가 자본금을 2,000억 가까이 출자를 하고 도민들이 편하게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 그거 뭐 그런 면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되돌아봐서, 이게 경험하고 또 앞으로 더 큰 실수를 안 하는 어떤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검토 다시 한 번 잘 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하신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셔야 돼.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는 얼마든지 하셔도 용역에서 전혀 개발공사 차원에서는 용역비를 낭비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다 보면 안 될 수도 있는 사업도 있고 될 수도 있는 사업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거는 충청북도에서 주무국이 있어 갖고 시행하고 있는 데서 편리만을 위해 가지고, 개발공사가 그 당시 뭐 협약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무슨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 용역비를 지출하게 됐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용역 중지하는 시간도 늦어져 갖고 용역비 낭비를 더 한 거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공기업평가에서 지금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2012년도에 B급을 받으셨죠? B급 받으셨나?
또 마지막으로 2013년 7월 8일 날 역시 똑같은 전략환경영향 평가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용역을 7월 8일 날부터 2013년 2월 2일까지 210일간의 과업기간을 주고서 발주했다가 10월 3일 날 과업중지를 시켜 갖고 5,800만 원 또 예산 낭비를 시켰어요.
지금 이런 부분들은 충북개발공사에서 처음서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해 갖고 진행을 해 나갔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개발공사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었기 때문에 과업을 중지시키는 기간도 늦어졌고… 아, 10월 4일 날 도지사께서 오송역세권에서 손을 뗀다고 결정하시기 전에 몇 달간의 숙고기간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도에서 그 사업을 직접 시행했다 그러면 용역 중지시켰지, 몇 달 전에.
그런데 충북개발공사는 자기하고 아무 관련도 없는 일에다가 용역비를 쏟아 붓고 있었으니까, 이거는 뭐 도에서 하는 눈치만 보고 있다가 결국은 지사가 기자회견한 다음에 그때 돼서 중지시키는 바람에 용역비를 지금 많이 낭비를 한 결과가 된 겁니다.
이 부분은 사장님, 이거는 인정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자주성이 너무 없다 이런 얘기야, 아무리 공사지만.
그런데 자주성이 있는 공사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도민들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치단체장이 시켜도 이 부분은 해서는 안 될 거라고 판단했으면 사장님이 안 하셔야 된다고 얘길 할 수 있는 그런 배짱이 있으셨어야 됐어요.
도대체 이런 의사결정이 이렇게 되는 걸 이걸 어떻게 믿고 우리가 충북개발공사한테다가 자본금을 2,000억 가까이 출자를 하고 도민들이 편하게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 그거 뭐 그런 면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되돌아봐서, 이게 경험하고 또 앞으로 더 큰 실수를 안 하는 어떤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검토 다시 한 번 잘 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하신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셔야 돼.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는 얼마든지 하셔도 용역에서 전혀 개발공사 차원에서는 용역비를 낭비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다 보면 안 될 수도 있는 사업도 있고 될 수도 있는 사업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거는 충청북도에서 주무국이 있어 갖고 시행하고 있는 데서 편리만을 위해 가지고, 개발공사가 그 당시 뭐 협약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무슨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 용역비를 지출하게 됐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용역 중지하는 시간도 늦어져 갖고 용역비 낭비를 더 한 거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공기업평가에서 지금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2012년도에 B급을 받으셨죠? B급 받으셨나?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나’급입니다. 가, 나, 다, 라, 마의 ‘나’급입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작년에 저희가 5등 했습니다. 5위 했습니다.
○강현삼 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충북개발공사는 우리 도민의 공기업입니다.
사업을 선정할 때는 물론 용역도 주시고 여러 가지 해야 되겠지만, 우선은 우리 충청북도 도민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 동의는 그 선정과정이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야지만, 공개돼야지만 도민의 동의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도민의 지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의 중심에 서 있는 사장님과 우리 개발공사 임원 분들은 우리 자치단체의 편리에 따른 어떤 사업계획에 흔들리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공기업 사장으로서, 임원으로서의 책무와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한 해였었다는 생각을 저희는 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별 정산서를 의회에 제출을 안 해 주세요, 제가 요구를 했는데.
오송역 진입도로 개설도로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해 달라 그랬는데 이게 준공필증을 9월 11일 날 받았는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오송역 진입도로 개설도로 사업을 해 가지고 우리 개발공사에 수익이 얼마나 발생했냐 그것을 알고 싶다는 얘기죠.
사업을 선정할 때는 물론 용역도 주시고 여러 가지 해야 되겠지만, 우선은 우리 충청북도 도민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 동의는 그 선정과정이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야지만, 공개돼야지만 도민의 동의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도민의 지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의 중심에 서 있는 사장님과 우리 개발공사 임원 분들은 우리 자치단체의 편리에 따른 어떤 사업계획에 흔들리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공기업 사장으로서, 임원으로서의 책무와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한 해였었다는 생각을 저희는 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별 정산서를 의회에 제출을 안 해 주세요, 제가 요구를 했는데.
오송역 진입도로 개설도로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해 달라 그랬는데 이게 준공필증을 9월 11일 날 받았는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오송역 진입도로 개설도로 사업을 해 가지고 우리 개발공사에 수익이 얼마나 발생했냐 그것을 알고 싶다는 얘기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강현삼 위원 그다음에 의회에서 요구할 때 지방도, 오송역 진입도로 개설도로 사업비 정산서를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오창2산단 폐수시설 공사하고 용수공급사업하고.
그러니까 정산이 아직 안 돼서 정산서를 제출할 수 없다, 예상 정산서를 제출해 달라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정산이 아직 안 돼서 정산서를 제출할 수 없다, 예상 정산서를 제출해 달라는 얘깁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알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이 사업을 해 갖고 우리 충북개발공사에 지금 직원이 60명도 넘게 계시잖아.
그럼 그런 분들이 사업에 전부 매달려 갖고 열심히 밤을 새워가면서 일을 하시는데, 과연 그렇게 일을 하셔 갖고 수익 성과가 어떻게 났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에, 지금 현재는 제출을 못하신다 그래도 진행 중에 제출해 주세요, 정산서. 예상 정산서하고.
그럼 그런 분들이 사업에 전부 매달려 갖고 열심히 밤을 새워가면서 일을 하시는데, 과연 그렇게 일을 하셔 갖고 수익 성과가 어떻게 났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에, 지금 현재는 제출을 못하신다 그래도 진행 중에 제출해 주세요, 정산서. 예상 정산서하고.
○본부장 신만인 예, 제출하겠습니다.
저희가 도로과로부터 수탁을 받아서 한 443m 그 508 도로인데요, 아직 정산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 정산서를 위원님한테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로과로부터 수탁을 받아서 한 443m 그 508 도로인데요, 아직 정산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 정산서를 위원님한테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예, 만들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예상 정산서가.
○위원장 이광진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또 자료 요구한 것도 있잖아요. 그걸 빨리 해서 앞에 놔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저는 됐습니다.
○김재종 위원 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오송역세권에 관련돼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주셨는데, 역시 우리 충청북도의 관심사가 오송역세권에 많이 치중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쪽에 치중이 돼 있는 반면에 그쪽에 너무 열의를 가지고 하다보면 또 다른 부분에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밀레니엄타운 부지가 57만 8,000㎡로 돼 있거든요.
토지 현황을 보면 공사가 75.2, 사유지가 18.5, 국공유지가 6.2%로 돼서 17만 4,845평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개발공사의 자본금에 이 땅도 자본금으로 들어가 있는지요?
하지만 그쪽에 치중이 돼 있는 반면에 그쪽에 너무 열의를 가지고 하다보면 또 다른 부분에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밀레니엄타운 부지가 57만 8,000㎡로 돼 있거든요.
토지 현황을 보면 공사가 75.2, 사유지가 18.5, 국공유지가 6.2%로 돼서 17만 4,845평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개발공사의 자본금에 이 땅도 자본금으로 들어가 있는지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현물출자한 자본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현물출자한 자본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재종 위원 현물출자면 금액으로 얼마를 산정한 거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921억입니다.
○김재종 위원 921억이면 현재 감정가보다도 낮은 금액으로 지금 자본이 출자가 돼 있네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그렇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예, 현재.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1,307억입니다.
○김재종 위원 1,307억!
예예, 그러니까 땅으로 자본금 출자가 돼 있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고 그중에 사유지, 자본금 출자 중에서 땅으로 출연한 금액 중에서 사유지는 포함이 안 된 거잖아요.
예예, 그러니까 땅으로 자본금 출자가 돼 있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고 그중에 사유지, 자본금 출자 중에서 땅으로 출연한 금액 중에서 사유지는 포함이 안 된 거잖아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그렇습니다.
○김재종 위원 사유지는, 개인사유지가 지금까지 그 안에 들어있는 것 같은데 사유지를 내가 2년 전인가도 이거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 매입을 해서 흡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 신만인 본부장 신만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이 지금 기본설계만 돼 있지 실시설계가 돼 갖고 여기다가 랜드를 조성한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저희가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사유지는 10년째 그냥 당초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유지를 매입할 급박한 저기가 없어서 지금 매입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이 지금 기본설계만 돼 있지 실시설계가 돼 갖고 여기다가 랜드를 조성한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저희가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사유지는 10년째 그냥 당초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유지를 매입할 급박한 저기가 없어서 지금 매입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김재종 위원 아직도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의 이렇다 할 민원이 없습니까?
○본부장 신만인 그렇습니다.
10년이 됐는데 아직 사유지를 매입해 달라 이런 민원은 지금 별로 없습니다.
10년이 됐는데 아직 사유지를 매입해 달라 이런 민원은 지금 별로 없습니다.
○김재종 위원 여기에 보면 자본금 출자승인을 한 것이 2009년도로 돼 있고요, 우리가 밀레니엄타운을 개발 내지는 분양을 해서 거기를 갖다가 자본금 출연에 많은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유원지 시설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지구단위 조성을 해서 다시 바꿀 수 있는 그런 사유가 없을까요?
○본부장 신만인 본부장 신만인입니다.
지금 유원지시설로 돼 있는데요, 장애인스포츠센터마냥 청주시하고 매매계약이 체결이 되고 그러면 그게 스포츠센터 시설로 변경이 돼야 되는데, 유원지시설을 지금 어떻게 개발할 방향이 안 서니까 그냥 당초대로 유원지시설로 지금 묶여있는 겁니다.
지금 유원지시설로 돼 있는데요, 장애인스포츠센터마냥 청주시하고 매매계약이 체결이 되고 그러면 그게 스포츠센터 시설로 변경이 돼야 되는데, 유원지시설을 지금 어떻게 개발할 방향이 안 서니까 그냥 당초대로 유원지시설로 지금 묶여있는 겁니다.
○김재종 위원 만약에 지구단위 도시계획 조정을 해서 주거지역으로 만든다든지 해서 아파트 부지로 분양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부채비율이 이백칠팔십 프로까지 올라갈 것 없이 이런 걸 해소해서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 주세요.
○본부장 신만인 본부장 신만인입니다.
이게 당초에도 그런 검토는 했습니다. 거기다가 공동주택을 건립한다든가 또 다른 걸 한다고 그랬는데 17전투비행장 때문에 공동주택단지로서는 좀 부적합하다. 비행기 소리가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그 소음 때문에 공동주택단지로는 좀 부적합하다고 해서 지금 그건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도 그런 검토는 했습니다. 거기다가 공동주택을 건립한다든가 또 다른 걸 한다고 그랬는데 17전투비행장 때문에 공동주택단지로서는 좀 부적합하다. 비행기 소리가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그 소음 때문에 공동주택단지로는 좀 부적합하다고 해서 지금 그건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김재종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보은의 산단에 이렇게 보면 결국은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지구지정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1단계 사업으로 64만 8,000㎡를 지금 하고 있고요. 또 2단계는 보은군에서 하기로 돼 있는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64만 8,000㎡ 약 한 20만 평을 개발을 하는데 나머지 2단계에서 이걸 보은군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은 건가요?
그다음에 보은의 산단에 이렇게 보면 결국은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지구지정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1단계 사업으로 64만 8,000㎡를 지금 하고 있고요. 또 2단계는 보은군에서 하기로 돼 있는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64만 8,000㎡ 약 한 20만 평을 개발을 하는데 나머지 2단계에서 이걸 보은군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은 건가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건 보은군의 요청에 의해서 보은군이 자체적으로 개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초 협약을 체결할 때부터.
그래서 보은군이 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건 보은군의 요청에 의해서 보은군이 자체적으로 개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초 협약을 체결할 때부터.
그래서 보은군이 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재종 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충북개발공사에서 이거 맡아 가지고 한 것이 작년이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그렇습니다.
○김재종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조성공사가 지금 돼 있나요?
○본부장 신만인 본부장 신만인입니다.
지금 토공하고 일부 구조물을 해서 한 18%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토공하고 일부 구조물을 해서 한 18%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재종 위원 여기 조성원가를 어느 정도로 지금 잡고 있죠?
○본부장 신만인 저희가 지금 조성원가를 한 30만 원에서 31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종 위원 대다수가 조성원가가 30만 원 선이 많이 지금 그렇게 조성원가를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기업이 지금 이쪽에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이 지금 있습니까?
○본부장 신만인 아직은 보은군하고도 계속 투자유치팀하고도 확인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기업이 들어온다는 의향을 표시한 기업은 아직 없습니다.
○김재종 위원 지금 여기에 관련해서도 우리 도에서 지금 90억인가 80억을 출연하기로 돼 있던 것 아닙니까, 단계별로?
○본부장 신만인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비 62억 5,000, 군비 62억 5,000, 균특 90억이거든요.
그런데 도비 62억 5,000하고 군비 62억 5,000은 납부가 됐고 균특 90억 중에서 내년에 납부할 30억이 지금 덜 들어온 상태입니다.
지금 도비 62억 5,000, 군비 62억 5,000, 균특 90억이거든요.
그런데 도비 62억 5,000하고 군비 62억 5,000은 납부가 됐고 균특 90억 중에서 내년에 납부할 30억이 지금 덜 들어온 상태입니다.
○김재종 위원 도에서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본부장 신만인 예, 그렇습니다.
○김재종 위원 군에서는 다 들어와 있고요?
○본부장 신만인 다 들어왔습니다.
○김재종 위원 어찌됐든 산업단지 조성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라는 결론은 낼 수 있겠네요?
○본부장 신만인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본부장 신만인 예, 그렇습니다.
○김재종 위원 저도 그때 참석을 좀 했는데 지금 우슈쿵푸 이것이 지금 계속 우리가 충북개발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하고 있습니다.
그 우슈팀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 선수단의 월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우슈팀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 선수단의 월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종 위원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2억 5,000입니다. 2억 5,000!
○김재종 위원 2억 5,000이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김재종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성과는 아직도 저희들이 들어본 적도 없고 매스컴에서도 본 적이 없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본부장 신만인 본부장 신만인입니다.
이번에 전국체전 8등 하는데 공신을 한 게 우슈쿵푸거든요. 그래 갖고서 저희가 지사님한테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충청북도로부터.
우슈쿵푸가 1,400점을 따 가지고서 일반부에서 저기했기 때문에 우승을 했다고, 종합 8등을 했다고, 그리고 우슈쿵푸가 종합우승을 했습니다.
이번에 전국체전 8등 하는데 공신을 한 게 우슈쿵푸거든요. 그래 갖고서 저희가 지사님한테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충청북도로부터.
우슈쿵푸가 1,400점을 따 가지고서 일반부에서 저기했기 때문에 우승을 했다고, 종합 8등을 했다고, 그리고 우슈쿵푸가 종합우승을 했습니다.
○임헌경 위원 우승했었죠?
○본부장 신만인 예.
○김재종 위원 좋은 성과는 거둔 걸로는 알지만 우슈쿵푸 실업팀을 창단을 하면 우리 충북개발공사를 홍보하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우슈쿵푸팀을 우리 공사가 창단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실업팀도 생기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또 저희 충북개발공사가 이렇게 그거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 저희는 우리 도민 전체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와 같은 팀에 제공하는 비용의 일부는 또 세금으로 감면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 정도 비용의 투자는 그렇게 무리가 아니지 않는가 효과가 더 많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슈쿵푸팀을 우리 공사가 창단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실업팀도 생기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또 저희 충북개발공사가 이렇게 그거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 저희는 우리 도민 전체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와 같은 팀에 제공하는 비용의 일부는 또 세금으로 감면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 정도 비용의 투자는 그렇게 무리가 아니지 않는가 효과가 더 많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종 위원 앞으로 충북개발공사가 발전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고 아까 우리 오송역세권과 관련해서 많은 궁금증을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 신만인 예, 사업처장하고 관리처장이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처장이 두 명 있죠?
이건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생각이 어떠신지.
감사하면서 증인은 사장님하고 본부장님 두 분만 됐고, 업무보고 하면서도 일단은 우리가 의회에서 출석요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관례로 보면 도에서 파견 나갔었던 직원이 있었죠? 처장으로.
이건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생각이 어떠신지.
감사하면서 증인은 사장님하고 본부장님 두 분만 됐고, 업무보고 하면서도 일단은 우리가 의회에서 출석요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관례로 보면 도에서 파견 나갔었던 직원이 있었죠? 처장으로.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있었습니다.
원대 복귀했습니다.
원대 복귀했습니다.
○김영주 위원 연병호… 나간 게 기록이 없네요. 서기관 직급으로…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처장이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김영주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하고 같이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오늘 이렇게 증인 선서도 하고, 물론 책임지고 개발공사 사장님께서 답변하시고 부족한 부분이나 위원님들이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부장님이 하셔야 되겠지만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처장님들이 답변하는 것이 처장에 관한 직위와 또 그만큼의 질적으로 답변을 하고 감사받는데 증인을 함으로써 책임감 있게 공사의 직원으로서 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저희가 관리처장과 사업처장이 있는데 그 직무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반대하고 그럴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저희가 관리처장과 사업처장이 있는데 그 직무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반대하고 그럴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김영주 위원 그래요, 의견을 물어 보니까요.
그건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해야되는 것이고 그래서 한번 의견을 좀 물어본 것이고.
여기 업무를 보다 보니까 처장이 파견 나갔을 때 우리 과장급, 도 본청의 서기관의 지위를 가지고 그만큼의 책임이 있으니까 어떤 출석 답변이나 증인으로서 의무를 부여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우리 위원회에서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에 관해서 여러 가지 동료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는 지켜보면서 다른 관점의 생각을 가지 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게 옳고 그름이라고 판단할 수가 없어서 이게 잘 했고 잘못됐다의 문제가 아니고 또 개발공사의 별도의 독립성, 자주성을 강조하면 또 그만큼의 다른 부작용과 어떤 도정과 연관되지 않는 수익성만 쫓아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경영에 있어서 만약의 경우 사장의 어떤 결정권 이것이 중심이 된다면 다른 폐해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독립된 출자기관이면서 도나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들을 문제제기 없이 수용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지금 이제 그래서 이건 잘잘못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관점에서 다른 동료 위원님들은 다른 관점에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참 고민거리일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개발공사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의 문제도 있는 것이며 독립성과 도정의 연계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답은 없으니까 끊임없이 고민하시고 또 의회하고 협의하시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역문제도 마찬가지죠. 사업량, 사업범위의 변경이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일단 노력은 해 보는 건데 민간사업자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물론 이렇다 이렇다 개인적 판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추진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렇다고 선정이 됐다고 했을 때 그동안에 개발계획 수립 진행과정이 없었으면 또 어떻게 할 뻔 했느냐라고 하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중지가 됐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는 것들을 초래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 당시 판단에 있어서는 개발공사가 수용하는 것이 이것 위법 부당한 거냐 그렇지 않다면 바이오환경국에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변경과 상황과 여건의 복잡성으로 인해서, 그런 측면이 있겠죠. 예산의 집행의 편의성이 있겠죠.
그걸 즉각적으로 매 회기미다 예산이라고 하는 심의가 열리면 괜찮은데 이 바이오환경국에서도 그것을 그런 변동이 있어서 용역을 충당할 수가 없으니까 개발공사에 부탁을 해서 하지 않았나, 물론 잘못된 거지만 또 상황적 인식도 한번 그런 고민들도 이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에서 일단 용역비가 있고 중지가 되면서 어떻게 용역회사하고 정산을 했나요?
하나 더 여쭤보면 계약서상에 용역이 중지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계약서상에 용역비를 계약금액 통상적으로 중간에 중간보고 하고 마지막 납품 받고 이런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계약서상에 어떻게 돼 있으며 중지가 되었을 때에 어떻게 정산할 것이라고 하는 특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해야되는 것이고 그래서 한번 의견을 좀 물어본 것이고.
여기 업무를 보다 보니까 처장이 파견 나갔을 때 우리 과장급, 도 본청의 서기관의 지위를 가지고 그만큼의 책임이 있으니까 어떤 출석 답변이나 증인으로서 의무를 부여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우리 위원회에서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에 관해서 여러 가지 동료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는 지켜보면서 다른 관점의 생각을 가지 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게 옳고 그름이라고 판단할 수가 없어서 이게 잘 했고 잘못됐다의 문제가 아니고 또 개발공사의 별도의 독립성, 자주성을 강조하면 또 그만큼의 다른 부작용과 어떤 도정과 연관되지 않는 수익성만 쫓아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경영에 있어서 만약의 경우 사장의 어떤 결정권 이것이 중심이 된다면 다른 폐해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독립된 출자기관이면서 도나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들을 문제제기 없이 수용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지금 이제 그래서 이건 잘잘못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관점에서 다른 동료 위원님들은 다른 관점에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참 고민거리일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개발공사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의 문제도 있는 것이며 독립성과 도정의 연계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답은 없으니까 끊임없이 고민하시고 또 의회하고 협의하시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역문제도 마찬가지죠. 사업량, 사업범위의 변경이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일단 노력은 해 보는 건데 민간사업자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물론 이렇다 이렇다 개인적 판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추진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렇다고 선정이 됐다고 했을 때 그동안에 개발계획 수립 진행과정이 없었으면 또 어떻게 할 뻔 했느냐라고 하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중지가 됐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는 것들을 초래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 당시 판단에 있어서는 개발공사가 수용하는 것이 이것 위법 부당한 거냐 그렇지 않다면 바이오환경국에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변경과 상황과 여건의 복잡성으로 인해서, 그런 측면이 있겠죠. 예산의 집행의 편의성이 있겠죠.
그걸 즉각적으로 매 회기미다 예산이라고 하는 심의가 열리면 괜찮은데 이 바이오환경국에서도 그것을 그런 변동이 있어서 용역을 충당할 수가 없으니까 개발공사에 부탁을 해서 하지 않았나, 물론 잘못된 거지만 또 상황적 인식도 한번 그런 고민들도 이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에서 일단 용역비가 있고 중지가 되면서 어떻게 용역회사하고 정산을 했나요?
하나 더 여쭤보면 계약서상에 용역이 중지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계약서상에 용역비를 계약금액 통상적으로 중간에 중간보고 하고 마지막 납품 받고 이런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계약서상에 어떻게 돼 있으며 중지가 되었을 때에 어떻게 정산할 것이라고 하는 특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부장 신만인 본부장 신만인입니다.
제가 용역계약을 할 때는 아까도 보고 말씀드린 대로 주변 여건사항 변동이나 이게 있으면 그때까지의 공정, 예를 들어서 한 70% 정도 공정이 됐다 그러면 그 공정 갖고서 정산을 하도록 계약서상에 명기가 돼 있습니다.
제가 용역계약을 할 때는 아까도 보고 말씀드린 대로 주변 여건사항 변동이나 이게 있으면 그때까지의 공정, 예를 들어서 한 70% 정도 공정이 됐다 그러면 그 공정 갖고서 정산을 하도록 계약서상에 명기가 돼 있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그렇습니다.
○본부장 신만인 본부장 신만인입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사업 용역기간을 용역기간이 1년인데, 그렇죠? 한 3개월 정도 안 하고 중지가 됐단 말이죠. 1차분밖에 안 나갔다면서요.
그러면 지금 계약서상에 있다면, 용역이 70%, 80% 수행이 됐으면 그 나머지를 2차로 지급을 했어야 되죠.
이건 굉장히 우리가 용역을 하면서 중단할 수밖에 없지만 서로 간에 손실이 나고 계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 예를 들어 보면 지금 1차밖에 지급 안 한 거 아니겠습니까, 3월 달에 중지된 사업?
그러면 지금 계약서상에 있다면, 용역이 70%, 80% 수행이 됐으면 그 나머지를 2차로 지급을 했어야 되죠.
이건 굉장히 우리가 용역을 하면서 중단할 수밖에 없지만 서로 간에 손실이 나고 계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 예를 들어 보면 지금 1차밖에 지급 안 한 거 아니겠습니까, 3월 달에 중지된 사업?
○본부장 신만인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럼 공정에 따라서 한다며요. ○본부장 신만인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기본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본부장 신만인 본부장 신만인입니다.
용역이나 공사를 계약을 하면 선급금이 나갑니다. 그 선급금 준 겁니다.
선급금 주고서 그다음에 공사가 중지됐으면 타절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건 공정률로 해서 나가는 겁니다.
우선 1차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선급금 지급한 겁니다, 선급금.
용역이나 공사를 계약을 하면 선급금이 나갑니다. 그 선급금 준 겁니다.
선급금 주고서 그다음에 공사가 중지됐으면 타절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건 공정률로 해서 나가는 겁니다.
우선 1차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선급금 지급한 겁니다, 선급금.
○김영주 위원 그럼 돈이 아직 지급이 안 됐나요?
○본부장 신만인 예, 타절금액은 아직 안 나갔습니다, 선급금만 지급하고.
○김영주 위원 아니, 지금 3월에 중지가 됐는데…
(…)
자, 3월 29일 날 중지된 것은 지금까지 지출된 게 선급금만 나갔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잖아요. 적어도 계약서상에 있는 대로 과업의 수행정도를 평가해서 금액으로 산정을 해서 정산했어야죠.
(…)
자, 3월 29일 날 중지된 것은 지금까지 지출된 게 선급금만 나갔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잖아요. 적어도 계약서상에 있는 대로 과업의 수행정도를 평가해서 금액으로 산정을 해서 정산했어야죠.
○본부장 신만인 예, 그래서 지금 타절금액만, 예상금액만 해 놨지 돈은 지급이 아직 안 됐습니다.
○김영주 위원 예상금액이 서로 합의가 된 건가요? 합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궁금해서…
왜냐하면 지금 용역중지가 10월 달에 된 게 많아서, 어차피 용역비는 소모되는 건데 이 소모되는 것이 어떻게 계약을 체결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지금 3월 지난 것도 아직 정산이 안 돼서 지급이 안 됐는데 이거 언제 할 겁니까?
아니, 궁금해서…
왜냐하면 지금 용역중지가 10월 달에 된 게 많아서, 어차피 용역비는 소모되는 건데 이 소모되는 것이 어떻게 계약을 체결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지금 3월 지난 것도 아직 정산이 안 돼서 지급이 안 됐는데 이거 언제 할 겁니까?
○본부장 신만인 본부장 신만인입니다.
이 타절금액은 용역회사에서 자기들은 예를 들어서 한 80%로 봐달라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너희 이 정도 되면 이게 80%가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이건 저희가 협의를 해 갖고 이 정도에서…
이 타절금액은 용역회사에서 자기들은 예를 들어서 한 80%로 봐달라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너희 이 정도 되면 이게 80%가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이건 저희가 협의를 해 갖고 이 정도에서…
○김영주 위원 지금 협의가 안 돼서… 이게 어떤 특정의 제3의 기관에서 그것을 평가할 수는 없고, 중지가 된 경우에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시기적으로만 볼 수가 또 없잖아요. 그렇죠?
용역 과업 수행을 하면서…
용역 과업 수행을 하면서…
○본부장 신만인 예.
○본부장 신만인 됐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럼 나머지 10월 달에 중지된 것도 지금 협의 중에 있나요?
○본부장 신만인 10월 달 마지막 세 번째 20만 평 그것도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일반 도에서 발주하는 거는 용역을 하다가 중지하는 사례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업의 타당성과 그다음에 부동산시장의 여건들, 또 정책의 변화, 다른 민원의 문제 해 가지고 용역을 하다가 중지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그래 지금 보면 이걸 서류도 안 되고 뭐 80 달라, 70 달라 복잡해지고 하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특약사항에다가 해서… 지금 굉장히 지연되는 거잖아요, 지금 3월 달에 중지된 것이.
그렇게 보완대책을 좀 마련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 지금 보면 이걸 서류도 안 되고 뭐 80 달라, 70 달라 복잡해지고 하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특약사항에다가 해서… 지금 굉장히 지연되는 거잖아요, 지금 3월 달에 중지된 것이.
그렇게 보완대책을 좀 마련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본부장 신만인 예, 알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말씀하신 사항대로 저희가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봐 가지고 정산을 빨리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리고 아까 기부금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 자료를 봤는데요, 기부금이 많이, 기부자 수익이 많이 늘어나서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데, 사내복지기금에 출연한 거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기금은 지금 만들어졌으니까 출연을 했겠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관계 법에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게 되고 거기에 기금을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기부금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게 기부금으로…
○김영주 위원 기금은 별도의 독립된, 회사하고 독립된 법인으로서 거기에 이사회나 여기서 결정하게 돼 있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지출이 됐나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지출됐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사내근로…
○김영주 위원 기금을 사용하고 있나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직원들의 복지라든가 이런 걸로, 예를 들어서 직원들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이런 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이 굉장히 제한돼 있어요. 보면 다른 공기업이나 감사에서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복리후생비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것은.
복리후생비는 아마 급여로 쳐서 거기에 대한 소득세로 물고 그러는데, 약간 편법으로 이것이 급여성 지원형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적발도 되니까 기금을 운용하면서 본래 취지에 맞게, 편법으로 급여성, 일반적인 급여성 복리후생비가 아닌 다른 개념이니까 장학금대출이나 주택자금 대출이나 이런 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심 가지고 사장님께서도 지켜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이 굉장히 제한돼 있어요. 보면 다른 공기업이나 감사에서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복리후생비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것은.
복리후생비는 아마 급여로 쳐서 거기에 대한 소득세로 물고 그러는데, 약간 편법으로 이것이 급여성 지원형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적발도 되니까 기금을 운용하면서 본래 취지에 맞게, 편법으로 급여성, 일반적인 급여성 복리후생비가 아닌 다른 개념이니까 장학금대출이나 주택자금 대출이나 이런 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심 가지고 사장님께서도 지켜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예,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런 지적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처음 운영하는 거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기오류수정에 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제가 회계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거 가지고는 얘기하기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단어에서 보듯이 오류를 수정한 것이고, 그것이 이익이 아니고 손실로서 영업외비용에다가 넣어놨는데 금액이 굉장히 크죠.
75억 정도 되는 것이고, 비용이 누락됐기 때문에 처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회계상의 오류인지 계산상의 실수인지, 회계기준이 잘못 적용됐는지 부정이 있었는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지금 이 자료 가지고는 제가 이해하기 힘들어서 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전기오류수정에 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제가 회계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거 가지고는 얘기하기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단어에서 보듯이 오류를 수정한 것이고, 그것이 이익이 아니고 손실로서 영업외비용에다가 넣어놨는데 금액이 굉장히 크죠.
75억 정도 되는 것이고, 비용이 누락됐기 때문에 처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회계상의 오류인지 계산상의 실수인지, 회계기준이 잘못 적용됐는지 부정이 있었는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지금 이 자료 가지고는 제가 이해하기 힘들어서 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위원님, 죄송합니다.
담당처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처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그래요, 처장님 일어나서…
○김영주 위원 그래서 증인선서를 했어야 된다는데… 다음부터는 하시고, 답변하시죠.
○관리처장 박윤승 관리처장 박윤승입니다.
김영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출원가로 인식하고 하는 데서 진행률을 산정하게 돼 있는데요, 금융비용을 원가로 인식할 때 금융비용에다가 분양률하고 공정률을 곱해 가지고 그동안 계산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회계감사를 하면서 공정률은 안 넣는 게 맞지 않느냐 해 가지고 그걸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니까 공정률을 빼는 게 맞을 것 같아 가지고, 그게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치에 대해 금융비용 인식부분이 조금 과소하게 잡혀 있어 가지고 전년도에 3개년치 75억에 대한 거를 손실로다 처리를 했고요.
그걸 감안해서 그걸 처리를 하고 나서 작년도 저희 순이익이 한 130억 정도 발생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김영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출원가로 인식하고 하는 데서 진행률을 산정하게 돼 있는데요, 금융비용을 원가로 인식할 때 금융비용에다가 분양률하고 공정률을 곱해 가지고 그동안 계산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회계감사를 하면서 공정률은 안 넣는 게 맞지 않느냐 해 가지고 그걸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니까 공정률을 빼는 게 맞을 것 같아 가지고, 그게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치에 대해 금융비용 인식부분이 조금 과소하게 잡혀 있어 가지고 전년도에 3개년치 75억에 대한 거를 손실로다 처리를 했고요.
그걸 감안해서 그걸 처리를 하고 나서 작년도 저희 순이익이 한 130억 정도 발생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럼 이건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관리처장 박윤승 전년도 당기순이익에서 75억이 더 들어가서 200억 정도의 수익이 났어야 되는데, 75억이 거기서 감해져서 130억 정도의 수익이 난 걸로 결산이 된 겁니다, 2012년도에.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이거는 저희…
○김영주 위원 자체 이사회에서 감사나 회계법인의 감사!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회계법인이 스스로 발견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회계기준 적용이 잘못됐다고 보시면 되죠.
지극히 전문적인…
그러니까 회계기준 적용이 잘못됐다고 보시면 되죠.
지극히 전문적인…
○김영주 위원 그동안 공사가 잘못 적용을 한 건가요, 공정률까지 한 거는?
○관리처장 박윤승 저희가 항상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를 하고 있는데, 회계법인에서도 지난 3년간은 발견을 못하다가 작년도에 회계법인이 발견을 한 겁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공사에서 이렇게 처리했고 재무제표를 작성했던 것이 좀 문제점 있는 오류냐, 아니면 회계법인이 발견을 못했다니까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한 것에 관한 오류냐 이 오류의 문제의식이 얼마나 심각한 거냐를 저도 이렇게 본질이나 규정에 위반되는지 확인을 못해서, 전문가가 아니라서.
하여튼 오류가 발견됐으니까 이런 오류가 없도록, 그리고 또 이것뿐만 아닙니다. 회계법인이 발견했지만 한번 더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성과급 가지고서 국정감사에서 한번 공사 포함해서 충청북도 출자·출연기관 관련해서 부채가 많은데, 왜 이렇게 성과금을 많이 주냐 이렇게 국회의원으로부터 질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죠?
하여튼 오류가 발견됐으니까 이런 오류가 없도록, 그리고 또 이것뿐만 아닙니다. 회계법인이 발견했지만 한번 더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성과급 가지고서 국정감사에서 한번 공사 포함해서 충청북도 출자·출연기관 관련해서 부채가 많은데, 왜 이렇게 성과금을 많이 주냐 이렇게 국회의원으로부터 질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저희 공사만이 아니라 일반 공사들 전부 다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영주 위원 성과금의 개념이 뭡니까? 어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저희가 경영평가를 받습니다.
경영평가를 받아 가지고, 경영평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가·나·다·라·마등급이 있는데, ‘가’등급이나 ‘나’‘등급을 받는 경우 사장과 직원들의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성과급을 연말에 주도록 돼 있습니다.
경영평가를 받아 가지고, 경영평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가·나·다·라·마등급이 있는데, ‘가’등급이나 ‘나’‘등급을 받는 경우 사장과 직원들의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성과급을 연말에 주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일정한 기준이 사내기준인가요, 아니면…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행안부 기준입니다, 행정안전부.
○김영주 위원 행안부 기준이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행안부 기준인데 그럼 국회의원이 과도하다, 말다, 기준에 맞춰서 하면.
이게 성과급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나요, 없나요?
가, 나, 다, 라, 마면 마 이상은 다 부채가 플러스입니까?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예.
이게 성과급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나요, 없나요?
가, 나, 다, 라, 마면 마 이상은 다 부채가 플러스입니까?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예.
○본부장 신만인 본부장 신만인입니다.
지금 저희가 성과급은 금방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영평가한 다음에 안행부에서 저희 예산담당관실로 사장은 몇 퍼센트, 직원은 몇 퍼센트 이렇게 해 갖고서 내려옵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그걸 조정해서 지사님 결심을 맡아 갖고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면 그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성과급은 금방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영평가한 다음에 안행부에서 저희 예산담당관실로 사장은 몇 퍼센트, 직원은 몇 퍼센트 이렇게 해 갖고서 내려옵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그걸 조정해서 지사님 결심을 맡아 갖고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면 그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사내 자체적으로 하는 건…
○본부장 신만인 아닙니다. 그건 전국적인…
○김영주 위원 전국적으로 하고…
○본부장 신만인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김영주 위원 행안부에서의 경영평가 기준입니까?
○본부장 신만인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부채비율하고 그러면 경영평가의 연동성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본부장 신만인 그걸 부채비율을 감안해 갖고 경영평가를 하죠, 지금.
대학 교수님들하고 일반 공기업평가원하고 이렇게 나와 갖고 한 3일 정도 합니다, 경영 평가를.
그럼 그걸 기준으로 해 갖고 안행부에서 충청북도는 15개 공사 중에서 ‘나’급, 5등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 안행부에서 충청북도는 얼마를 줘라 이렇게 공문으로 시달이 됩니다.
대학 교수님들하고 일반 공기업평가원하고 이렇게 나와 갖고 한 3일 정도 합니다, 경영 평가를.
그럼 그걸 기준으로 해 갖고 안행부에서 충청북도는 15개 공사 중에서 ‘나’급, 5등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 안행부에서 충청북도는 얼마를 줘라 이렇게 공문으로 시달이 됩니다.
○김영주 위원 부채가 많은데 물론 공사 같은 경우에 부채도 좀 이해가 가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공기업이 공사하고 의료원이 있는데, 의료원은 변동 없는 일상적인 공간에다 병원을 두고 의료소비자가 오는 거고, 끊임없이 사업을 발굴하고 개발하고, 손실도 있고 이익도 있고 복잡성 속에서의, 그러니까 돈을 좀 푸는 해가 있고, 보상해서. 좀 분양해서 받는 해가 있어서 어떤 시기를 놓고 부채비율과 성과급을 이렇게 연동하고 이런 것에 관해서는 인식이 좀, 언론에 나오고 일반 도민들이 인식하는 것은 좀 오해가 있다 이겁니까?
그러니까 부채가 많은데, 빚이 많은데 무슨 직원들 성과급을 주냐 뭐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지방공기업이 공사하고 의료원이 있는데, 의료원은 변동 없는 일상적인 공간에다 병원을 두고 의료소비자가 오는 거고, 끊임없이 사업을 발굴하고 개발하고, 손실도 있고 이익도 있고 복잡성 속에서의, 그러니까 돈을 좀 푸는 해가 있고, 보상해서. 좀 분양해서 받는 해가 있어서 어떤 시기를 놓고 부채비율과 성과급을 이렇게 연동하고 이런 것에 관해서는 인식이 좀, 언론에 나오고 일반 도민들이 인식하는 것은 좀 오해가 있다 이겁니까?
그러니까 부채가 많은데, 빚이 많은데 무슨 직원들 성과급을 주냐 뭐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부장 신만인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이나 이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 개발공사 부채가 266%인데 너희 왜 성과급을 한 180%를 주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건 저희가 기채를 해 갖고 상환하는 거 이런 걸 일반은 사실 잘 모르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부채비율만 따졌을 때는 일반인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희가 기채를 해 갖고 상환하는 거 이런 걸 일반은 사실 잘 모르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부채비율만 따졌을 때는 일반인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경영평가나 경영성과가 있을 때 지급하는 성과급인데, 이게 또 잘못된 인식은 그냥 급여, 연봉에 포함되는 경우로 이렇게 직원들도 아마 인식을 할 겁니다, 자체는 좀 다른 것인데.
성과급도 인건비에 같이 포함이 되나요?
성과급도 인건비에 같이 포함이 되나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자료 보다 보니까, 올해는 경영평가를 받았나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이미 2013년도 경영평가 받았습니다.
(「2012년도」하는 이 있음)
’12년도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12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2012년도」하는 이 있음)
’12년도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12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영주 위원 아직 성과금에 관한 기준은 안 나온 거고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아직 성과급을 준다 안 준다는 결정은 안 났지만 2012년도 경영평가 결과는 저희가 ‘나’급으로 다시 똑같은, ’11년도와 같은 ‘나’급으로 받았습니다.
○김영주 위원 성과급의 기준이 있는데,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인가요?
기준이 있어도 ‘나’급은 맞았어도 여러 가지 개발공사의 재정여건상 좀 줄이거나 할 수는 있는 건가요? 기준 얘기해서…
기준이 있어도 ‘나’급은 맞았어도 여러 가지 개발공사의 재정여건상 좀 줄이거나 할 수는 있는 건가요? 기준 얘기해서…
○본부장 신만인 예, 본부장 신만인입니다.
지금 저희가 ‘나’급을 받았을 때는 한 150∼200%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고…
지금 저희가 ‘나’급을 받았을 때는 한 150∼200%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고…
○김영주 위원 자, 그랬을 때 퍼센트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 놨을 거라고 보고, 그런 기준에서 2012년도 성과급은 몇 퍼센트인가요?
○본부장 신만인 직원들은 180% 받았습니다.
○김영주 위원 180%요?
○본부장 신만인 예.
○김영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성과급여가 2012년도 거를 보면 일단 인건비 평균의 한 11% 정도 이렇게 성과금으로 지출이 돼서 좀 오해도 있고 성과가 어떤 성과에 관한 또 개념적 차이도 있어서 그건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추진상황 22페이지에 인건비 누계하고 여기 사무감사자료 인건비 누계하고 틀린데 어떤 차이로 발생하는 거죠? 포함이 되고 안 된 게 틀린가요?
그러니까 78페이지에 보면 사무감사자료에 인건비가 똑같이 자료가 10월말 기준일 텐데 그 판매비와 관리비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그게 맞는 거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22페이지에 추진상황에 보면 인건비라고 돼 있는 게 제가 말하는 직원 인건비 맞는 거죠?
성과급여가 2012년도 거를 보면 일단 인건비 평균의 한 11% 정도 이렇게 성과금으로 지출이 돼서 좀 오해도 있고 성과가 어떤 성과에 관한 또 개념적 차이도 있어서 그건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추진상황 22페이지에 인건비 누계하고 여기 사무감사자료 인건비 누계하고 틀린데 어떤 차이로 발생하는 거죠? 포함이 되고 안 된 게 틀린가요?
그러니까 78페이지에 보면 사무감사자료에 인건비가 똑같이 자료가 10월말 기준일 텐데 그 판매비와 관리비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그게 맞는 거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22페이지에 추진상황에 보면 인건비라고 돼 있는 게 제가 말하는 직원 인건비 맞는 거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21억 맞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면 78페이지에 사무감사자료에…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인건비 23억으로 돼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성과금은 없잖아요. 몇 백만 원 차이도 아니고 똑같이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제출된 자료인데 행감자료와 추진상황 보고자료하고 왜 금액이 2억 이상 차이가 나는지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죄송합니다.
관리처장 나오셔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관리처장 나오셔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관리처장 박윤승 관리처장 박윤승입니다.
김영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8페이지에 있는 것은 순수하게 인건비를 지출한 거에 대한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회계상에서 인건비에 나온 것은 이거 외에 판관비에 21억이 있고, 그러니까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는 매출원가로 계산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는 회계적인 자료하고 총액인건비 계산한 것하고는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급여를 지급을 했는데…
김영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8페이지에 있는 것은 순수하게 인건비를 지출한 거에 대한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회계상에서 인건비에 나온 것은 이거 외에 판관비에 21억이 있고, 그러니까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는 매출원가로 계산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는 회계적인 자료하고 총액인건비 계산한 것하고는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급여를 지급을 했는데…
○관리처장 박윤승 급여를 지급을 한…
○김영주 위원 21억…
○관리처장 박윤승 급여를 총지급한 거가 78쪽에 나온 거고요.
회계적으로 할 때는 같은 급여를 지급을 했더라도 공사현장에서 일했거나 보상 쪽에 가서 일했거나 이런 경우는 매출원가가 아닌 공사원가로도 들어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회계적 처리하고는 조금 인건비에서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회계적으로 할 때는 같은 급여를 지급을 했더라도 공사현장에서 일했거나 보상 쪽에 가서 일했거나 이런 경우는 매출원가가 아닌 공사원가로도 들어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회계적 처리하고는 조금 인건비에서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위원님, 허락해 주신다면 이건 좀 더 정확하게 다시 한 번…
○김영주 위원 2억의 차이가 그러면 여기 22페이지, 23페이지로 봤을 때 어디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
○관리처장 박윤승 용지 및 주택매출 원가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영주 위원 인건비가 거기에 포함돼 있다!
○관리처장 박윤승 예.
○김영주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건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제가 확실하게 잡아 가지고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게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건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제가 확실하게 잡아 가지고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게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우리 회계과장님 참석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시라고 했습니다.
먼저 사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충주의료원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건지 하지 않으시겠다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정확하게는 안 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진행해 온 일정들을 보면 구충주의료원 부지에 아파트 공동주택사업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일정들이 많아졌었거든요.
2012년 12월부터 지금 2013년 10월까지 협의됐던 사항 또 충주시하고 우리 충북개발공사하고 협약할 계획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정황들로 봤었을 때는 여기에 공동주택사업을 하겠다고 인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우리 회계과장님 참석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시라고 했습니다.
먼저 사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충주의료원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건지 하지 않으시겠다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정확하게는 안 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진행해 온 일정들을 보면 구충주의료원 부지에 아파트 공동주택사업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일정들이 많아졌었거든요.
2012년 12월부터 지금 2013년 10월까지 협의됐던 사항 또 충주시하고 우리 충북개발공사하고 협약할 계획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정황들로 봤었을 때는 여기에 공동주택사업을 하겠다고 인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저희가 충북개발공사가 충주의료원 부지에 아파트사업을 하기 위해서 충주시하고 꾸준히 협의를 해 왔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러면 제가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충청북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다소 경제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우리가 재원을 투자해서 발전시킬 수는 있습니다.
아까 우리 사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충주의료원 자리는 말씀하시는 게 공동화대책이에요.
공동화대책이면 지역 민원이죠. 이 지역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수익성이 없는 일을 한다? 이거 왜 해야 되죠?
가령 옥천에, 보은에, 제천에 여기는 우리 충청북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다소 우리 개발공사가 손실이 나도 수익구조가 안 좋아도 할 수 있습니다.
충주의료원 자리에 공동주택? 지금 우리 청주시도 공동화현상이 일어난 지역이 한두 지역이 아니에요.
이런 지역에 왜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지역민원을 가지고 아파트사업을, 더군다나 타당성조사 대략 해 보셨죠?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충청북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다소 경제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우리가 재원을 투자해서 발전시킬 수는 있습니다.
아까 우리 사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충주의료원 자리는 말씀하시는 게 공동화대책이에요.
공동화대책이면 지역 민원이죠. 이 지역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수익성이 없는 일을 한다? 이거 왜 해야 되죠?
가령 옥천에, 보은에, 제천에 여기는 우리 충청북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다소 우리 개발공사가 손실이 나도 수익구조가 안 좋아도 할 수 있습니다.
충주의료원 자리에 공동주택? 지금 우리 청주시도 공동화현상이 일어난 지역이 한두 지역이 아니에요.
이런 지역에 왜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지역민원을 가지고 아파트사업을, 더군다나 타당성조사 대략 해 보셨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아직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종필 위원 제가 내용파악 전문가들과 일부 해 봤습니다.
그 자리에 아파트 세워 갖고는 본전치기도 힘들다는 얘기를 내가 많이 들었습니다.
필요한 자료 제가 달라고 그러면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 충주시에 주택보급률이 몇 퍼센트인지 알고 계세요?
그 자리에 아파트 세워 갖고는 본전치기도 힘들다는 얘기를 내가 많이 들었습니다.
필요한 자료 제가 달라고 그러면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 충주시에 주택보급률이 몇 퍼센트인지 알고 계세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었습니다.
100%가 넘습니다.
100%가 넘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렇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김종필 위원 이런 지역에 도대체 왜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들어가서 주택사업을 하려고 그러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위원님 아까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주지역의 도심공동화 해소, 이거 어느 지역이나 다 도심공동화가 된 지역들이 있었는데 지역주민들이 충북개발공사에 와 가지고 이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사업을 해달라,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 달라 이런 수준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검토를 안 할 수 없었고 당연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따라서 저희는 검토를 안 할 수 없었고 당연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위원님.
○김종필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잘못하면 고발당하실 수도 있어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충주시에서 이러이런 지원을 해 준다면 그 사업에 우리가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고 그런 것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충주시에서 이러이런 지원을 해 준다면 그 사업에 우리가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고 그런 것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김종필 위원 지금이요, 우리 지금 쉽게 얘기해서 충주에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지금 2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꿨을 때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아파트 세대 수가 조금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약간의 수익성을 더 확보하는 부분들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수익이 담보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냥 개괄적으로 확인한 내용에 보면 500억 이상을 투자를 해야 돼요. 500억 가량을 투자를 해서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거의 전무합니다.
이런 사업 하지 않아야 돼요.
제가 다른 것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가마지구에 도시개발사업 하고 계시죠?
약간의 수익성을 더 확보하는 부분들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수익이 담보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냥 개괄적으로 확인한 내용에 보면 500억 이상을 투자를 해야 돼요. 500억 가량을 투자를 해서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거의 전무합니다.
이런 사업 하지 않아야 돼요.
제가 다른 것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가마지구에 도시개발사업 하고 계시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여기에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시개발 이거로 하지 않고, 택지조성만 하지 않고 여기에 공동주택사업을 해 갖고 분양을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저희가 직접 공동주택사업을 하는 경우 분양 리스크는 있지만 일단 수익성은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지금 현재 그 가마지구 자리에 많은 주택사업자들이 지금 분양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지금?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 충북의 건설업자들이 가마지구가 우리 청주에 남은 가장 좋은 공동주택지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렇게 사업성이 좋은 데는 이런 저런 이유로 공동주택을 짓지 않으려고 하고 굳이 사업성이 없는 충주에는 공동주택을 져야 된다. 그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지금 제가 청주의 현재 분양가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가마지구가 1,000세대가 들어선다고 할 때 평당 보수적으로 해도 75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대략 한 300억 정도의 수익구조가 난답니다.
지금 우리 충북개발공사의 가장 큰 문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우리 충청북도의 개발공사의 사업은 수익구조가 나는 데가 없어요.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데 옥천산단 해 봐야 한 8억 정도 난다고 했죠. 진천에 신척산단이 대략 보수적으로 하면 한 40억 정도 수익 납니다. 나머지는 수익구조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마지구에 대락 한 110억 예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렇다고 그러면 향후 우리 충청북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공격적으로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개발공사가 사업의 우선순위를 달리해야 될 텐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다가 사업성이 없는 데는 사업을 하려고 하고 사업성이 있는 데는 안 하려고 그러는지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 충북의 건설업자들이 가마지구가 우리 청주에 남은 가장 좋은 공동주택지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렇게 사업성이 좋은 데는 이런 저런 이유로 공동주택을 짓지 않으려고 하고 굳이 사업성이 없는 충주에는 공동주택을 져야 된다. 그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지금 제가 청주의 현재 분양가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가마지구가 1,000세대가 들어선다고 할 때 평당 보수적으로 해도 75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대략 한 300억 정도의 수익구조가 난답니다.
지금 우리 충북개발공사의 가장 큰 문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우리 충청북도의 개발공사의 사업은 수익구조가 나는 데가 없어요.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데 옥천산단 해 봐야 한 8억 정도 난다고 했죠. 진천에 신척산단이 대략 보수적으로 하면 한 40억 정도 수익 납니다. 나머지는 수익구조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마지구에 대락 한 110억 예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렇다고 그러면 향후 우리 충청북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공격적으로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개발공사가 사업의 우선순위를 달리해야 될 텐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다가 사업성이 없는 데는 사업을 하려고 하고 사업성이 있는 데는 안 하려고 그러는지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저희들이 그 사업성을 엄밀히 검토를 해서 사업을 해 왔습니다.
제가 개발공사 사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저도 다 저희 공사의 어떤 기본적인 절차, 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절차, 사업성 검토라든지 이사회의 의결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다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가마지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100% 맞습니다.
분명히 수익성이 있고 저희가 하면 지금 말씀하신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간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분명한데 단지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는 경우 에 투자비가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한 1,800억이 든다고 그럽니다, 건축비가.
그런데 그 1,800억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또 저희가 사채를 발행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금 자금이 많이 있으면 저희가 가마지구에 아파트를 저희도 짓고 싶고 또 그렇게 한번 저희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1,800억 정도의 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채를 발행해야 한다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히 제가 공동주택사업을 하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충주의료원 부지는 일단 충주, 물론 일부 지역주민들이지만 충북개발공사가 이걸 맡아주면 어떠냐 하고 저희한테 부탁이 왔고 그래서 저희가 부정적인 방향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충주시로부터 용도지역 변경이라든지 또는 진입도로 이런 결과를 아직 보고를 못 받았고…
제가 개발공사 사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저도 다 저희 공사의 어떤 기본적인 절차, 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절차, 사업성 검토라든지 이사회의 의결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다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가마지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100% 맞습니다.
분명히 수익성이 있고 저희가 하면 지금 말씀하신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간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분명한데 단지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는 경우 에 투자비가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한 1,800억이 든다고 그럽니다, 건축비가.
그런데 그 1,800억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또 저희가 사채를 발행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금 자금이 많이 있으면 저희가 가마지구에 아파트를 저희도 짓고 싶고 또 그렇게 한번 저희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1,800억 정도의 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채를 발행해야 한다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히 제가 공동주택사업을 하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충주의료원 부지는 일단 충주, 물론 일부 지역주민들이지만 충북개발공사가 이걸 맡아주면 어떠냐 하고 저희한테 부탁이 왔고 그래서 저희가 부정적인 방향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충주시로부터 용도지역 변경이라든지 또는 진입도로 이런 결과를 아직 보고를 못 받았고…
○김종필 위원 사장님!
결과를 못 받으셨지만 그동안에 결과를 못 낸 이유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제가 돼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하려고 그러다가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다시 또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사안이에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우리 사장님이 사실 내용을 좀 적절하게 답변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요.
제가 우리 회계과장님한테 오시라는 이유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지금 충주의료원 자리가 자산규모가 어느 정도 되시죠?
결과를 못 받으셨지만 그동안에 결과를 못 낸 이유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제가 돼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하려고 그러다가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다시 또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사안이에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우리 사장님이 사실 내용을 좀 적절하게 답변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요.
제가 우리 회계과장님한테 오시라는 이유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지금 충주의료원 자리가 자산규모가 어느 정도 되시죠?
○참고인 김호기 회계과장 김호기입니다.
애시당초 평가할 때 82억 8,400 나왔었거든 요.
애시당초 평가할 때 82억 8,400 나왔었거든 요.
○김종필 위원 지금 아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말씀하시는데 공매를 해 갖고 두 차례 유찰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맞나요?
○참고인 김호기 유찰은 네 차례 됐는데요.
그것이 이제 두 차례 하고서 세 차례 때에 10% 체감해 가지고 82억 8,400에서 74억 5,600으로 다운 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두 차례 하고서 세 차례 때에 10% 체감해 가지고 82억 8,400에서 74억 5,600으로 다운 됐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참고인 김호기 네 차례 유찰됐습니다.
○김종필 위원 네 차례 유찰… 한 차례 유찰될 때마다 우리 공매는 10%씩 떨어지나요?
○참고인 김호기 그런데 이게 한 차례가 아니라 두 차례는 그냥 갔었고요, 3차에 가서 10% 다운시켰었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러면 이거는 유찰이 될 때마다 의무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충청북도에서 알아서 한다는 얘기죠?
○참고인 김호기 예예.
○김종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74억 5,600만 원에 지금 우리 개발공사와 아파트 문제가 됐었을 때 제가 들은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74억 5,600만 원에 충북개발공사한테 이 사업을 좀 하라고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 참고인이니까 편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74억 5,600만 원에 지금 우리 개발공사와 아파트 문제가 됐었을 때 제가 들은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74억 5,600만 원에 충북개발공사한테 이 사업을 좀 하라고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 참고인이니까 편하게 말씀하세요.
○참고인 김호기 그런데 저희들은 어떤 공사를 하라고 한다든지 이런 권한은 없고요, 저희도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매각을 하려고 하는 것뿐이지 개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관여를 못합니다.
○김종필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 그러면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 매입할 의사가 없다 그러면 충북개발공사한테 굳이 안 주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참고인 김호기 매입할 의사가 없으면 저희들이 강제로 줄 수 있는 거는 없죠.
○김종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강 사장님, 이쯤에서 말씀하시죠.
수익성도 없는데 그럼 충북개발공사 입장에서는 우리 회계과에서는 굳이 매입을 안 해도 된다는데 매입 안 하실 수 없으세요?
그럼 우리 강 사장님, 이쯤에서 말씀하시죠.
수익성도 없는데 그럼 충북개발공사 입장에서는 우리 회계과에서는 굳이 매입을 안 해도 된다는데 매입 안 하실 수 없으세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일단 위원님, 다시 보고를 드리면 이제 충주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충주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을 허락해 줄지, 그다음에 또…
용도지역 변경을 허락해 줄지, 그다음에 또…
○김종필 위원 사장님!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김종필 위원 용도지역 변경이 돼도 수익구조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됐었을 때 거기에서 수익이 많이 난다라 그러면 이해가 달라지겠지만, 용도지역 변경은 우리가 지금 세대수를 늘리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할 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충주시는 주택보급률이 120%를 넘어섰고 또 수익성이 없어요.
그렇게 수익성이 있으면 지금 민간사업자들이 그 땅을 가만히 내버려 두겠어요?
이런 사항이니까 지금 우리 회계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는 우리 충북개발공사한테 강매할 의사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충북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안 해 줘도 좋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 강 사장님은 이거 사업성이 없을 때는 안 하신다는 거를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됐었을 때 거기에서 수익이 많이 난다라 그러면 이해가 달라지겠지만, 용도지역 변경은 우리가 지금 세대수를 늘리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할 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충주시는 주택보급률이 120%를 넘어섰고 또 수익성이 없어요.
그렇게 수익성이 있으면 지금 민간사업자들이 그 땅을 가만히 내버려 두겠어요?
이런 사항이니까 지금 우리 회계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는 우리 충북개발공사한테 강매할 의사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충북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안 해 줘도 좋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 강 사장님은 이거 사업성이 없을 때는 안 하신다는 거를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사업성이 없다면 제가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런, 제가…
○김종필 위원 여기서 사업성이란 BC 검토를 했었을 때 제가 알기로는 1이 제로죠. 그렇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그것도 하나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예.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그런데 저희가 만약 충주의료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다면 용도지역 변경, 진입도로, 그다음에 주변 토지를 어떻게 싸게 매입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재산의 소유자인 충청북도에게 이 75억의 대금을 어떻게 분할납부가 가능한지 이런 것도 한번 보고, 그다음에 그런 것도 한번 요청해 보려고 그러고요.
지금 현재 충주의료원 부지에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가격을…
지금 현재 충주의료원 부지에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가격을…
○김종필 위원 아,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우리 회계과장님한테 제가 한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74억 5,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수익을 담보로 했을 때는 이게 기준가격이 좀 네고가 됐을 때는 사업성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여기 보니까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74억 중에 건축물을 갖다 폐기물 처리를 하는데 대략 24억 가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 충주시민들의 민원해결을 위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이런, 충북개발공사 입장에서는 굳이 사업성도 없는 땅인데 이것을 민원 때문에 사업을 해서 수익이 나야 되는데, 최소한의 마지노선으로다 수입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우리 노후건축물 철거비는 충북개발공사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안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겠죠.
이런 비용이 들어가는 환경인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전향적으로 생각할, 그런 검토해 볼 계획은 있으세요?
우리 회계과장님한테 제가 한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74억 5,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수익을 담보로 했을 때는 이게 기준가격이 좀 네고가 됐을 때는 사업성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여기 보니까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74억 중에 건축물을 갖다 폐기물 처리를 하는데 대략 24억 가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 충주시민들의 민원해결을 위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이런, 충북개발공사 입장에서는 굳이 사업성도 없는 땅인데 이것을 민원 때문에 사업을 해서 수익이 나야 되는데, 최소한의 마지노선으로다 수입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우리 노후건축물 철거비는 충북개발공사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안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겠죠.
이런 비용이 들어가는 환경인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전향적으로 생각할, 그런 검토해 볼 계획은 있으세요?
○참고인 김호기 그것은 감정평가에 의한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물비를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건물비가 24억이고 철거비가 한 12억 정도로 보는데, 총 그러면 36억 정도의 결손이 예상이 되니까 여태까지도 유찰이 돼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순수한 건물비가 24억이고 철거비가 한 12억 정도로 보는데, 총 그러면 36억 정도의 결손이 예상이 되니까 여태까지도 유찰이 돼 왔던 거거든요.
○김종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그러면 과거에 우리 충청북도의 전례를 보면요 지금 밀레니엄타운 부지 같은 경우 유원지구로 지정이 돼 있었던 부분을 우리 충청북도가 충북개발공사에 자산으로 넘겨줬죠.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사업을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충청북도의 여러 군데가 균형적으로 발전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이렇게 충북개발공사도 어렵고 충청북도도 어려운 환경이라 그러면 이 자산 전체를 우리 개발공사로다가 자산에 대해서, 물론 뭐 밟아야 될 절차는 있겠지만 그런 밀레니엄타운 부지마냥 그럴 계획은 검토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마지구가 상당히 수익성이 있습니다.
여기 수익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공사가 지금 환경이 못 돼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서 충북개발공사에 자산이 넘어가게 되면, 나름대로 충북개발공사도 시기를 갖고 우선순위에서, 가령 예를 들면 가마지구사업을 마치고, 또 지금 구 충주의료원 부지 같은 경우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걸랑요.
그러면 정리하고,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역세권도 정리할 수 있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는 한계가 훨씬 더 많아진다.
왜냐하면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연 40%씩, 200%까지 저희들이 매년 지금 사채비율을 낮춰야 되죠?
또 그러면 과거에 우리 충청북도의 전례를 보면요 지금 밀레니엄타운 부지 같은 경우 유원지구로 지정이 돼 있었던 부분을 우리 충청북도가 충북개발공사에 자산으로 넘겨줬죠.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사업을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충청북도의 여러 군데가 균형적으로 발전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이렇게 충북개발공사도 어렵고 충청북도도 어려운 환경이라 그러면 이 자산 전체를 우리 개발공사로다가 자산에 대해서, 물론 뭐 밟아야 될 절차는 있겠지만 그런 밀레니엄타운 부지마냥 그럴 계획은 검토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마지구가 상당히 수익성이 있습니다.
여기 수익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공사가 지금 환경이 못 돼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서 충북개발공사에 자산이 넘어가게 되면, 나름대로 충북개발공사도 시기를 갖고 우선순위에서, 가령 예를 들면 가마지구사업을 마치고, 또 지금 구 충주의료원 부지 같은 경우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걸랑요.
그러면 정리하고,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역세권도 정리할 수 있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는 한계가 훨씬 더 많아진다.
왜냐하면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연 40%씩, 200%까지 저희들이 매년 지금 사채비율을 낮춰야 되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예,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훨씬 더 충북개발공사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 회계과장님이 결정하실 수는 없겠지만 이런 환경들, 우리 충북개발공사를 좀 더 우리 충청북도가 활용할 가치를 높이려 그러면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 회계과장님이 결정하실 수는 없겠지만 이런 환경들, 우리 충북개발공사를 좀 더 우리 충청북도가 활용할 가치를 높이려 그러면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시라 그랬습니다.
○참고인 김호기 회계과장 김호기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 업무는 예산담당관실 공기업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 업무는 예산담당관실 공기업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아, 그렇군요.
○참고인 김호기 예예.
○김종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오셨으니까 저도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전형적인 충청북도의 시각을 좀 바꿔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오셨으니까 저도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전형적인 충청북도의 시각을 좀 바꿔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김호기 예, 알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예,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고인 김호기 고맙습니다.
○김종필 위원 제가 우리 강 사장님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북개발공사는 어떤 정치의 논리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에 독립이 되어 있고 충북개발공사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었을 때 우리 충북개발공사의 경쟁력은 높아질 수 있고, 우리 직원들이 또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얼마 전에 충북개발공사를 다녀와서 느낀 건데, 보니까 그 좋은 부지에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조립식 건축물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충북개발공사 현재 위치가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해서 우리 충북개발공사도, 물론 외관이 중요하진 않겠지만 때로는 형식이 내용을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전향적으로 우리 기관의 건물도, 사옥도 좀 제대로 확보할 필요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우리 충북개발공사는 어떤 정치의 논리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에 독립이 되어 있고 충북개발공사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었을 때 우리 충북개발공사의 경쟁력은 높아질 수 있고, 우리 직원들이 또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얼마 전에 충북개발공사를 다녀와서 느낀 건데, 보니까 그 좋은 부지에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조립식 건축물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충북개발공사 현재 위치가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해서 우리 충북개발공사도, 물론 외관이 중요하진 않겠지만 때로는 형식이 내용을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전향적으로 우리 기관의 건물도, 사옥도 좀 제대로 확보할 필요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 공사의 재정상황을 염려해 주셔 가지고 충주의료원 부지 같은 것이 우리한테 출연이 가능한지 그런 관심까지 가져주셔서 정말 저희 개발공사로서는 위원님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원님께서 저희 공사에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공사가 아직 저희 건물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조립식 건축물에 있는데 적절한 때가 온다면, 저희가 그동안 이익이 나왔는데요, 많은 이익이 발생했는데 좀 더 이익이 계속해서 발생한다 그러면 가능한 방법으로 하여간 사옥을 마련하는 걸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 결정하지 않고 여기 건설소방위원님들께도 한번 여쭤보고 의견을 들어 가지고 제가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사의 재정상황을 염려해 주셔 가지고 충주의료원 부지 같은 것이 우리한테 출연이 가능한지 그런 관심까지 가져주셔서 정말 저희 개발공사로서는 위원님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원님께서 저희 공사에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공사가 아직 저희 건물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조립식 건축물에 있는데 적절한 때가 온다면, 저희가 그동안 이익이 나왔는데요, 많은 이익이 발생했는데 좀 더 이익이 계속해서 발생한다 그러면 가능한 방법으로 하여간 사옥을 마련하는 걸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 결정하지 않고 여기 건설소방위원님들께도 한번 여쭤보고 의견을 들어 가지고 제가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예,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 했습니다.
○임헌경 위원 했어요?
아, 그럼 뭐 보충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우슈쿵푸 운영하는 건 아주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또 실적도 좋았었고요.
또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도 조금 더 증액을 해서 사회적 공헌을 많이 하는 걸로 평가됐는데, 기부금이 저도 재무제표를 봤더니 5억 1,600이 작년, 2012년도에 지출이 돼서 ‘아유, 이런 것들도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5억 700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부금후원이 580만 원, 그다음에 소외계층이 310만 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부 후원 이 부분은 아직도 조금 미흡한 거 아닌가.
그리고 지역 복지시설하고 지역 시민단체는 어디 어디 이게 집행이 된 건가요? 작년 거지만.
아, 그럼 뭐 보충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우슈쿵푸 운영하는 건 아주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또 실적도 좋았었고요.
또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도 조금 더 증액을 해서 사회적 공헌을 많이 하는 걸로 평가됐는데, 기부금이 저도 재무제표를 봤더니 5억 1,600이 작년, 2012년도에 지출이 돼서 ‘아유, 이런 것들도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5억 700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부금후원이 580만 원, 그다음에 소외계층이 310만 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부 후원 이 부분은 아직도 조금 미흡한 거 아닌가.
그리고 지역 복지시설하고 지역 시민단체는 어디 어디 이게 집행이 된 건가요? 작년 거지만.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죄송합니다.
(…)
(…)
○임헌경 위원 관계자가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연탄은 또 연탄대로 따로 있고요, 지역 복지시설에…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지금 얘길 들어보니까 보육원에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보육원에.
○임헌경 위원 글쎄요, 보육원이면 어디 어디 보육원이며, 또 시민사회단체는 어디 어디이며, 금액하고 또 쌀하고 연탄 이런 것도 유용하게 쓰셨겠지만 그 용처가 어디 어디인가 좀 별도로 서면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사실 오늘이 우리 9대 의회 들어와서 행정사무감사를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마지막으로 받는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 7월 이후에는 저희들을 다 볼지 안 볼지 모르지만 오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한 거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소송현황을 보니까, 우리 신만인 본부장님이 말씀하셔도 좋고, 지금 우리 개발공사가 패소할 일이 있습니까? 지금 8건 올라와 있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사실 오늘이 우리 9대 의회 들어와서 행정사무감사를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마지막으로 받는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 7월 이후에는 저희들을 다 볼지 안 볼지 모르지만 오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한 거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소송현황을 보니까, 우리 신만인 본부장님이 말씀하셔도 좋고, 지금 우리 개발공사가 패소할 일이 있습니까? 지금 8건 올라와 있는데.
○본부장 신만인 본부장 신만인입니다.
소송 관련은 전부 보상금 증액 관련이라서 지금 항소, 상고 중에 있고 저희가 여기에서 패소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소송 관련은 전부 보상금 증액 관련이라서 지금 항소, 상고 중에 있고 저희가 여기에서 패소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앞으로 지금 더 소송에 관해서 또 들어온 거는 없어요? 2산단 같은 데서나 뭐…
○본부장 신만인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앞으로 잘 저기를 해 주시고, 노사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내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노사위원회 자료를 보니까 근로자 대표가 다 4급으로만 돼 있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전체 직원의 의사가 전달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4급으로만 노사위원들이 책정이 됐는지 사장님이 한번…
여기 노사위원회 자료를 보니까 근로자 대표가 다 4급으로만 돼 있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전체 직원의 의사가 전달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4급으로만 노사위원들이 책정이 됐는지 사장님이 한번…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근로자 위원 전부 다 차장급으로 돼 있습니다.
네 명 다 차장급인데요, 제가 보니까 네 명이 다 우리 공사가 설립할 때부터 근무했던 직원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네 분한테 시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직급별로 좀 균형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네 명 다 차장급인데요, 제가 보니까 네 명이 다 우리 공사가 설립할 때부터 근무했던 직원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네 분한테 시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직급별로 좀 균형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위원장 이광진 예, 직급별로 저기를 해 주시고, 회의 운영 내용을 보니까 2012년도에는 네 번을 했는데 어떻게 올해는 한 번밖에 개최를 안 했습니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노사협의회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한번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죄송합니다.
노사협의회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한번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광진 하여간 저기를 가지고 저기를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성과급 문제 갖고 우리 김영주 위원님도 말씀했는데, 이게 임원 2급, 3급, 4급, 5급, 6급 밑으로 내려가는데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위하고 아래 하급 저기하고 비율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내용을 보니까.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잘 저기해서 서로 기회가 상실되지 않도록 사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잘 저기해서 서로 기회가 상실되지 않도록 사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하여간 우리 충북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강교식 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개발공사 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아까 사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개발공사가 산업단지 위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도민의 복리증진에 힘을 많이 못 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우리 도민의 복리증진에 힘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개발공사 행정감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충북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개발공사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일은 균형건설국, 혁신도시관리본부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우리 도민의 복리증진에 힘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개발공사 행정감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충북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개발공사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일은 균형건설국, 혁신도시관리본부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