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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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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충청북도교육청(감사관, 기획관, 행정관리국)


일시  2012년 11월 22일(목) 10시

장소  충청북도교육청 회의실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상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교육국에 이어 오늘은 감사관, 기획관, 행정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어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별책)
  김석환 감사관께서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석환   감사관 김석환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시고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상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을 드림은 물론 지적하거나 제시하여 주신 고견들은 감사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청렴한 충북교육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요구사항 중 감사관 소관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건의 촉구사항은 2건으로 2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첫 번째, 도교육청에서 산하기관 감사수행 시 종합감사나 재무감사를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지도감사에 중점을 두며, 감사 우수사례 발굴 및 담당학교와 담당자에게도 표창할 것에 대하여 우리 교육청 소관 감사대상 기관 수는 총 524기관으로 모든 기관이 감사주기에 따라 3년 이내에 종합감사 또는 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도예방 감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 우수사례는 연 1회 사례집을 발간하고 홈페이지에도 탑재 홍보하고 있으며, 우수기관 및 공무원 표창은 2011년도에 1개 기관과 3명을 표창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2개 기관과 3명을 표창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감사권 회수로 교육장 통솔력이 약화되었으므로 최소한의 감사권 보장방법에 대하여 2012년 3월 1일자로 교육장 관할 소속 기관 및 학교 교직원의 복무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 감독 추진방안을 시행하여, 지역교육장이 정부와 우리 교육청의 정책 관련 지시사항 불이행 등 위반행위 및 학부모 등이 제기한 민원사항, 교직원 간 또는 교직원과 학부모 간의 갈등사항을 조사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주의·경고 등 행정상 처분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김석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칠 기획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박종칠   기획관 박종칠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요구사항 중 기획관 소관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획관 소관 시정 개선사항 2건, 건의 촉구사항 5건 총 7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먼저 시정 개선 요구사항 2건은 첫째,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건별로 너무 개조식으로 되어 있고 추진성과 또는 기대효과 등이 없어서 감사위원이 참고하기가 몹시 부족하여 상세히 보고하라는 지적사항으로,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추진 부서별로 구체적인 추진내용을 작성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둘째, 세출예산 중 5%의 예산 절감액을 1년 동안 묶어두는 사례가 있는바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시 적정하게 반영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으로 예산절감이 예상되는 경상경비 등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감액 계상하여 당해연도 재원으로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 촉구사항 5건은 첫째, 2010년 도교육청 최다 예산절감 사례인 바이러스백신 소프트웨어 구축과 노후 영상기자재 교체 사례 등이 예산절감의 효과를 가져온 데 대해서 최다 예산절감 담당자에게 연말에 포상할 것을 건의하라는 내용으로, 교육재정 운영 효율화사례 및 제안공모를 통하여 예산절감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담당자에게 교육감 표창 및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신설학교마다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여 남녀가 평등하게 삶의 질을 누리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개선을 검토하라는 내용으로 양성평등을 감안하여 시설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및 관계 규정에 의거 2013년부터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셋째, 행정실장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학교구성원들을 보면 무기계약직들이 학교마다 5 내지 25명씩이나 되고 그들을 직접 관리 감독하는 직에 있는 행정실장에게도 학교규모에 따라 품위유지비를 주는 규정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행정실장 업무추진비 지급에 대하여는 현행 규정에 의거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지급할 수 없으며 필요할 경우 사업업무추진비로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넷째, 교육광고 홍보판에 대하여 고정광고판이 타 시도와의 경계지역에 한 곳도 없는데 도내에 설치하는 것보다 타 시도 경계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여 이에 대해 검토하라는 내용으로, 접경지역 홍보판 설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 및 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교육행정기관 외의 교육용지에는 홍보판을 설치할 수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섯째, 2011년도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적게는 몇 백만 원에서 많게는 몇 억 원 등으로 수많은 단체에 지원이 되고 있는바 보조금 지원은 법률에 따라 명확한 근거를 두고 지원되어야 하고, 보조금 사업의 타당성, 목적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과성이 기대되는 사업은 교육청에서 직접 수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2012년도부터 사업부서에서 민간단체로부터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지방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필   박종칠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화 행정관리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행정관리국장 박노화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요구사항 중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시정 개선사항은 5건, 건의 촉구사항은 13건으로 총 18건입니다.
  먼저 시정 개선사항 5건 중 4건은 완료되었으며, 건의 촉구사항 13건 중 12건은 완료되었고 2건은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2건의 내용 중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 관련 사항은 학교 직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조 전담부서에 6급 1명을 증원하였고, 처우개선을 위해 노동조합과 세 차례 협의회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사업부서에서도 개별적으로 노조와의 협의에 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 중 종일반 또는 방과후에 운영하는 유치원 종일제강사 및 특수교육 방과후 강사는 365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인문계 고등학교 급식종사원은 학교 현실에 맞게 연봉기준일수를 책정하여 운영토록 안내하였고, 영양사의 경우 금년 3월부터 기술정보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소규모학교 관련 사항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하여 지난 5월에 충청북도 농산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는 2013년 1월 5일 이후에 농촌지역 소규모학교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필   박노화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장에 충청북도학교운영협의회 정종현 회장님, 오양진 부회장님, 오영균 사무처장님, 충청북도학부모연합회 홍연숙 회장님, 청원군 초등학부모회 조영례 회장님, 충북교육발전소 의정지기 엄경출 님 외 2명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 방청규정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보충자료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   이광희 위원입니다.
 지역별 CCTV 설치현황을 좀 알려주십시오. 설치대수, 화소, 야간촬영 여부, 감시모니터요원 현황을 포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일이 한 개씩 수 천 건 되는 걸 하는 게 아니고 지역별로 총 몇 대 그중에 평균 몇 화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2011년도, ’1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 고용계획 및 추진과정, 추진결과 관련 자료를 주시고요.
  2012년 2월 14일에 발표한 장애인 고용확대 5개년 계획을 좀 주십시오. 그게 아마 각급 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을 하는 현황까지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주시고요. 
  세 번째는 적정규모추진단이 출범을 했는데 그 출범 이후에 사업추진 현황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필   예, 김동환 위원님.
김동환 위원   한 건입니다.
  조직관리 부서에서 지난 10년간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의 조직기구 개편에 관한 조직 변천과정을 제출해 달라고 지난 간담회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자료는 아마 준비가 되어져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만드는데 별도로 특별한 노력이 들어가시지 않을 것이고 제출만 해 주시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간담회 때 제가 자료를 2건을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2012년도와 2013년도의 예산편성 분석 상황하고 조직기구 개편 변천과정에 대한 자료를 부탁을 드렸는데, 이 예산편성 분석 상황은 바로 즉시 제게 자료가 전달이 되어져 왔습니다마는 조직기구 개편 변천사항은 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린 거라서 법적 효력이 없어서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제출을 안 해 주시는 것 같은데 감사자료로다 요구를 합니다.
○위원장 박상필   하재성 위원님.
하재성 위원   방금 이광희 위원님이 요구하셨는데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계획 중에서 특히 소규모학교, 농촌지역 소규모학교 종합계획 그것이 마련됐으면 자세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와 관련된 거냐 하면 작은 학교 살리기 지원조례와 관련해서 지원계획,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필   전응천 위원님.
전응천 위원   전응천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도내 각 지원청 관내 학교 근무 무기계약직 중 학교운영비에서 월급을 지급하고 있는 학교를 조금 조사 좀 해 주시고요. 작년에도 했던 겁니다. 
  하나는 또 도교육청 화상시스템 설치현황, 도교육청입니다. 화상시스템 설치현황을 알려주시고, 하나는 도내 초등학교 아침돌봄, 방과후돌봄, 야간돌봄에 대한 지도 확인 점검 상황부나 그다음에 감사한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필   더 이상 보충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집행청 관계관님께서는 위원님이 요구하신 보충자료를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집행청에서 답변할 때에는 소속, 직·성명을 말한 후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응천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전응천 위원님, 이광희 위원님, 김동환 위원님, 장병학 위원님, 하재성 위원님, 최진섭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응천 위원   전응천 위원입니다.
  제가 이거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 간단한 거만 물어보겠습니다. 
  시차 출퇴근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차 출퇴근 근무제는 어떻게 하는 건지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총무과장 손양희   총무과장 손양희입니다.
  말씀 주신 시차 출퇴근 유연근무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차 출퇴근제는 1일 법정 근무시간 8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공무원 스스로 자신의 출퇴근 시간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공동 근무시간제를 설정하고 10시 이전 3시간, 오후 4시 이후 3시간을 탄력적 근무시간대로 해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전응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1일 법정 근무시간은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손양희   8시간입니다.
전응천 위원   그러면 이 시간에 점심시간도 포함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손양희   총무과장 손양희입니다.
  점심시간을 지금 교원의 경우에는 포함한다고 유권해석이 되어 있는데 지방공무원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응천 위원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손양희   예, 그렇습니다.
  9시부터 18시까지 점심시간을 제외한 8시간을 지방공무원 근무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응천 위원   그러면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 모두는 공무원 법정 근무시간, 이 적용을 두 종류를 받겠네요.
○총무과장 손양희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3월 1일 시행으로 2001년도 2월 달에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근무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때 교원과 같이 할 수 있는 제도가 10년 전부터 계속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현재 교원하고 똑같이 근무하면 됩니다. 
전응천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학교장의 승인만 있으면 법정근무 8시간 내에서 누구나 다 근무를 할 수 있겠네요.
○총무과장 손양희   예, 그렇습니다. 
전응천 위원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시차 출퇴근제를 실시한다고 하는 학교들 중에 어떤 학교는 보내 준 내용을 이래 보면 다 하나하나 보니까 9시간 근무를 한 데도 있고 어떤 학교는 8시간 근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진짜인지 잘 모르겠더라고. 
○총무과장 손양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역교육청에서 해석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차 출퇴근제라고 하면 원래 개인별로 근무시간을 다 조사를 해야 되는 건데 이 유연근무제 해서 학교별로 실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실태를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시차 출퇴근제하고 조금 개념은 멀지만 내용상으로는 학교에서 이런 내용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자료인데 조사과정에서 해석의 차이가 있어서… 
전응천 위원   글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래 볼 때.
  그렇지 않다고 들었는데 여기 보내준 서류상은 그렇게 나타나 있단 말여. 그래서 어느 게 진짜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점심시간에 제가 일선학교를 이래 방문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 말씀한 대로 ‘아, 정말 그렇구나.’ 점심시간 중에도 전화 이런 게 많이 옵니다, 학교에. 그런 거 전화를 받아 가지고 업무처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행정실에 이래 보니까 반씩 나누어 가지고 점심시간을 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전화가 많이 오고 민원인들이 점심시간에도 불쑥 불쑥 많이 들어와요, 보면. 없다고 이러면 또 난리잖어, 요새 사람들은. 그리고 또 교무실 근무자들도 교대로 가는 것을 이래 보았습니다. 
  행정실 직원이 학생들과 같이 식사하는 것을 또 보았는데 지도하는 모습도 또 있더라고요. 애가 흘리고 먹고 장난치고 그러니까 그 옆에서 보면서 가만히 있는 행정실 직원이 없더라고. 그러지 말라고 이래 하면서 숟가락 이렇게 쥐어야 된다, 이런 것도 이래 가르쳐 주고 있더라.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고서 어린이들과 학생들과 함께 생활해 가는 학교의 모든 직원들은 같은 시간 내의 근무적용이 옳구나, 그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 잘못한 건 아니죠?
○총무과장 손양희   예, 총무과장 손양희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보시고 날카롭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정말로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 학교에서 어렵습니다. 
  또 그 가운데서 교원 지원행정을 하느라고 노력 많이 하고 있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전응천 위원   그래 또 실시하지 않는 학교는 모두가 8시간 근무인데 자율적인 선택이라면 이거 뭐하러 하느냐, 아예 안 하는 게 좋겠네. 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개인사정에 따라 가지고 앞뒤 시간을 주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하면 또 어떤 때는 9시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법으로 1시간 뺀다고 돼 있는 것 같더라고. 맞아요?
○총무과장 손양희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교원하고 같은 근무시간을 하는 게 우리 교육청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전응천 위원   승인하는 학교장이 잘못 알아서 그런지 그것을 낸 사람은 9시간 근무를 해, 안 낸 사람은 8시간. 그거 헷갈리더라고 내가 보니까.
○총무과장 손양희   자료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학교는 8시간을, 점심시간을 포함해서 8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일반 행정기관은 점심시간을 포함하고서 9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전응천 위원   그거 시차근무를 낸 일반직은 9시간 해야 되고, 안 낸 사람은 8시간 하고 그러는가?
○총무과장 손양희   그것은 아닙니다. 
전응천 위원   그건 아니죠? 
○총무과장 손양희   예.
전응천 위원   교장이 잘못한 것 같아. 그지?
○총무과장 손양희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조사한 이 자료에는 학교단위, 기관단위, 부서단위의 근무시간을 정한 거고 시차제 출퇴근제는 개인별로 하기 때문에 이것하고 별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차제로 신청한 직원이 없습니다.
전응천 위원   그렇군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잘 알아들었고요. 
  그다음 공무원 법정 근무시간을 준수하여 학교의 실정과 형평성, 그다음에 근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에 맞게 일선학교에 전격 위임을 지금 해 주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손양희   예, 그렇습니다. 
전응천 위원   그런데 이게 잘 모르는 학교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거를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일선 학교 교장들 회의 때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손양희   총무과장 손양희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응천 위원   그다음에 이게 민간경력 인정범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민간경력 인정범위, 이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요구자료 80번입니다.
  자료를 보면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민간경력호봉인정기준 개선 공문서에 의하면 경력종류별, 세부 개선 내용상으로 경력인정환산율을 개선하였으나 사립학교 일반직 경력은 변동이 없습니다, 들여다보면. 
  교원은 사립경력 100%를 인정을 해 주었는데 일반직은 70%를 인정을 해 줬단 말이에요. 
  일반직, 교직원과 같이 사립학교 경력을 100%로 인정해 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생각을 잘못한 건지. 다 똑같이 근무했는데 누구는 100% 주고 누구는 70% 주고,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손양희   총무과장 손양희입니다.
  지방공무원 보수 등 업무처리지침이 개정이 돼서 금년에 민간경력 인정을 80%에서 100%로, 또 인정범위가 자격증, 박사학위 동일 분야 경력도 추가 인정, 모든 비정규직 경력 인정, 이런 식으로 좀 인정범위가 상당히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사항은 별도로 검토하고…
전응천 위원   그러면 선생님과 같이 100% 인정해 준다 그거지?
○총무과장 손양희   분야에 따라서 다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100% 인정해 주는 게 있고 또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전응천 위원   그러면 훈포장 전수할 때도 일반직도 100% 경력을 쳐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손양희   훈포장하고는 이건 관계가 없습니다. 
  호봉경력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방공무원에 대해서요.
전응천 위원   아니 훈포장 때는 경력을 안 쳐 주네, 그러면.
○총무과장 손양희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포상…
전응천 위원   과장님, 잘못됐다고 생각 안 들어요?
  아니 40년 정도 근무했는데 사립학교 안 쳐주니까 홍조를 탈 텐데 이게 대통령 표창밖에 못 탄다. 이거 억울하잖아요, 사실. 그렇지? 돈 관계되는 거는 인정을 해 주면서 상 타는 거는 인정을 안 해 주지? 그게 더 후해야 되는데.
○총무과장 손양희   교육공무원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요, 이번 보수규정 개정안 주요내용이 유사경력에 대해서 더 많이 인정을 해 주자는 부분입니다.
전응천 위원   훈포장 경력 산출 시 사립학교 근무경력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사립을 포함한 근무경력이 33년 이상인 일반직들이 훈장수여기회를 잃고 있다. 교원은 100%를 인정하면서 훈포장 때도, 이것 또한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니 퇴직 시 일반직 훈포장 경력 산출의 경우 사립학교 근무경력도 넣어야 된다고 이래 본다, 그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이런 것도, 과장님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니까 상부에 이것도 건의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이것만 쏙 빼 놓느냐 그거예요. 아, 일반직도 똑같이 했는데 상 타는 거 좀, 그것 좀 후해야 되는 거 그것을 빼놓으면 기분 나쁘다 그거예요.
○총무과장 손양희   총무과장 손양희입니다.
  말씀주신 사항은 검토해서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고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를 하겠습니다.
전응천 위원   예, 한번 연구해 보세요. 
○총무과장 손양희   예, 알겠습니다. 
전응천 위원   좀 잘해 보자는 걸 내 얘기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학부모예산 지원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79번인데 보내 주신 자료를 보면 최근 3년에 걸쳐서 초등이 183개 교에 6,345만 원인가, 중등이 584만 5,000원 161개 교에 이렇게 직접 지원을 했어요.
  지원을 안 한 다수의 학교에서는 어떻게 운영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한번 묻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부모의 예산 지원.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위원님, 이건 교수학습지원과 소관사항인데요. 
전응천 위원   난 또 어제 물으려다가 오늘 하려고 또 남겨놨지.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요것들은 별도로 해당 과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응천 위원   그래요.
  오늘 물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남겨놨는데, 하나만 더 해도 되죠.
  어제 이거 말씀을 드렸던 건데 수감요구자료 76번 지역별 신규직원 배치에 대해서, 선생님들 배치하는 건 어제 제가 교육국할 때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일반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신규교원과 일반 행정직 배치현황을 보면 그래도 옛날과는 다르구나. 각 지원청별로 고르게 배치하고자 하는 그런 흔적들이 보여서 참 고무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아직 충주, 제천, 단양, 영동 이런 데 배치하는 건 생각을 해야 되겠다. 선생님들은 말고 일반직의 경우 신규 배치로 기존 직원들에게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오니까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그렇다면 사기진작과 업무효율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도 취해 줘야 되지 않느냐,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한번 어떤 생각인지…
○총무과장 손양희   총무과장 손양희입니다.
  신규 공무원 채용할 때 청주지역이 거의 한80% 가까이 청주지역 분들이 선발적인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하다보면 신규발령은 외지로 또 나갈 수밖에 없고 또 나간 다음에는 우리가 1년 반이나 2년이면 또 순환보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말씀주신 사항은 뭐라고 그럴까…
전응천 위원   지금 저기 영동이나 단양 이런 데 잘 안 가려고 그러잖아. 
○총무과장 손양희   물론 안 가려고 그럽니다. 
전응천 위원   안 가려고 그러니까 가게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녀. “나는 꼭 거기 가야 되겠습니다.” 이 방법이 뭐냐 그거여. 왜 하필 여 청주만 오려고 그러냐 그거여.
○총무과장 손양희   그래서 신규로 발령받았을 때는 일할 수 있게끔 혼자 실장 하는 자리는 안 보내고요, 또 상급자가 있는 데서 배울 수 있게끔 이렇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전응천 위원   아는데, 자기 마음 스스로 우러나서 합격했으면 ‘아, 난 요번에 단양을 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도록 도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느냐, 그게 뭐냐  그거여? 돈을 많이 주든지 그다음에 승진이 빨리될 수 있도록 하는 점수를 이래 준다든가 이러면 서로 원할 것 아니에요. 과장님 신경 안 써도 될 텐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런 거 가산점제도를 할 수 있느냐 나는 그걸 묻고 싶어서 그래요. 할 수 있어요?
○총무과장 손양희   가산점제도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전응천 위원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지?
  그러면 과장님 신경 안 써도 돼. 가만있어도 그리로 가려고 할 텐데, 서로 보내 달라고. 
○총무과장 손양희   벽지지역 같은 경우는 일부 가산점을 적용을 하는데 우리 충북은 그렇게 일반직 적용하는 데는 없습니다. 
전응천 위원   선생님들은 돼, 보니까. 그런데 행정직들은 그러니까 안 가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거 문제지. 그저 1, 2년만 지나면 그냥 부리나케 어떤 끈을 붙들더라도 청주로 오려고 그런단 말이여. 이게 참 요새 말로 환장할 지경이란 말이여. 과장님 아무리 그래도 이거 안 된단 말이여.
  그러니까 제도적인 개선을 해야 되겠다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십사하는 이런 얘깁니다. 
○총무과장 손양희   예, 알겠습니다. 
전응천 위원   그다음에 이런 거를 빨리 해야지 소외된다는 불신의 씨앗을 없애주는 방안 이거를, 과장님이 연구를 꼭 좀 해서 멋있는 충북도 일반 행정직들 사기진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손양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전응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이광희 위원입니다.
  학교 회계직 관련된 얘기를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도교육청 지침위반 학교 시정조치 요구와 관련되어서 수감자료 272쪽에서 27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표한 학교 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계획 저희들한테 주셨죠?
○총무과장 손양희   예.
이광희 위원   거기에 보니까 연봉기준일수는 275일 적용 근무자는 방학 중 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학교운영상 근무하게 하게 하는 경우 휴일근무수당 지급이라고 명시되어 있죠?
○총무과장 손양희   네, 말씀하세요. 
이광희 위원   이거 확인을 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하세요.”가 아니라 이거 확인을 좀 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보고자료 저희들에게 줬고 각 학교로 이렇게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방학 중 급식을 실시하는 경우는 급식운영에 필요한 최소 인력에 대하여 실제 근무일수에 맞서 275일을 초과한 연봉 기준일수 책정하라는 요런 내용도 있고요. 
○총무과장 손양희   네, 맞습니다. 
이광희 위원   예, 맞죠?
○총무과장 손양희   예, 맞습니다.
이광희 위원   이거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얘기죠. 급식종사자가 초·중학교는 방학 중에 나오지 않으니까 제외하고 고교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고교의 경우 방학 중에도 나오니까 일단 275일을 연봉기준일로 하고 이건 일단 돈을 주고 실제 나오는 일수를 여기에 더해서 연봉기준일을 책정하라 이 얘기죠? 지금 그 얘기잖아요.
○총무과장 손양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손양희입니다.
  고등학교는 학부모 부담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봉기준일수 275일은 전에 220일 수업일수에다가 40일의 월차, 10일의 연차, 5일간의, 방학기간 전후 5일 해서 275일 기준으로 해서 기준을 275일로 정했었습니다. 
  그래서 275일 기준으로 정하다 보니까 실제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방학 때도 수업을 하고 하기 때문에 또 급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인정을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광희 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총무과장 손양희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전에 있는 과장님이 이거 굉장히 저에게 자랑하신 거예요. 
  275일 더하기 방학 중에 나온 일수를 합산해서 계산을 하도록 한 거, 이게 다른 지역하고도 형평성을 삼아도 우리 충북이 자랑하던 거예요, 저한테. 
○총무과장 손양희   예, 좀 앞서간 부분입니다.
이광희 위원   앞서간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 보면 여기 나온 자료에 의하면 더해 보면 275일 더하기 나오는 평균일수를 보니까 예컨대 청고 53일, 충북고 33일, 금천고 26일, 충북체고 65일 등등등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여기다 275일 더하기 이걸 더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학교가 봉명고, 주성고, 서원고, 산남고, 중앙여고 이런 데들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굉장히 우리 충북도교육청이 참 점진적으로 그래도 비록 이런 저런 뭐 있다고 해도 그래도 노력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심지어는 청원고는 320일까지, 신흥고는 327일이나 돼요. 그래서 잘하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일부 고교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는 학교가 있어요.
  결국은 교육청에서 하라는 대로 한 데들이 있는가 하면 교육청에서 하라는 데로 안 했기 때문에 모 고교 앞에서 시위를 한 거죠. 그렇죠?
  그거 요구하라고 시위한 거잖아요. 교육청의 안을 따라서 해라, 왜 우리 학교는 교육청의 안을 따르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시위를 한 거잖아요?
○총무과장 손양희   학교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요.
이광희 위원   아니 시위한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했는데 무슨 학교에서 판단을 해요. 시위한 사람들이 이거 지키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손양희   시위는 그보다 고차원적인 차원에서… 
이광희 위원   아닙니다. 
  요거 지키라고 한 거거든요.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위원님, 행정관리국장 박노화입니다.
이광희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이게 과장님 바뀌고 나서 굉장히 후퇴됐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이광희 위원   잠깐만요, 지키라고 해서 한 거잖아요.
  근데 왜 노조에서 학교의 이 얘기를 들어야 되죠? 지금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학교장이 판다한다고, 왜 학교장이 판단합니까? 교육청이 판단해야지.
  교육청에서 이렇게 하라면서요 그래서 학교들 많이 했어, 그러면 교육청이 판단을 해 주셔야지 왜 학교장이 판단을 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총무과장 손양희   초과 근무일수가 학교별로 다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그걸 판단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광희 위원   그래서 더해서 나온 학교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최대 어느 학교는 327일이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육청에서 요 건뿐만 아니라 보면 교육청에서 원칙을 잡으면 그 원칙을 학교 현장에서 지키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총무과장 손양희   예, 맞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 그래요. 주무부서에서 각 개별학교에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예상 못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그전 과장님하고 이거 상의할 때 이거하면 굉장히 우리가 점진적이고 좋아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요렇게 예상까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교육청 지침이 만들어지면 그게 학교 현장에서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판단 이게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정책이 ‘어, 이거 우리가 너무 많이 줬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다시 검토를 해 보셔야 되는 거죠.
  이미 근데 다시 검토하기 전에 문제는 이미 터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손양희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서 판단할 문제고 우리가 총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내년도 지침 보낼 때 내용을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지금 이 내용은 굉장히 좋은 내용이고 전국적으로 다 따라 갔어요. 우리 충북교육청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전국에 거의 대부분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다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거를 원칙을 지키도록 계도를 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지침을 다시 만들겠다고 하면 안 되시죠.
  잘 해서 다른 데 다하게 만들어놓고 지금 그렇게 후퇴하시면 안 되는 거죠.
○총무과장 손양희   후퇴하는 게 아닙니다. 
  부족한 부분, 학교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오해고 뭐건 간에 정확한 거예요, 그냥. 275일 더하기 방학 중에 더 일하는 것에 대해서 더 줘라. 단순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육청의 지침대로 이렇게 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야지 그게 어쨌든 문제가 터졌는데 그런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무슨 원칙이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이 원칙이 우리가 좀 너무 후퇴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 원칙이 세워진 대로, 왜 그러냐 하면 대체로 많은 학교들이 그 원칙에 따라서 하시거든, 결정을. 이러다 보니까 노조에서 파업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처음부터 이런 계획이 안 나왔으면 아예 안 했을 텐데, 도교육청에서 해 준다고 그래 가지고 이미 일부학교는 하고 있는데 안 하고 그러니까 안 하는 학교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제가 요청하고 싶은 것은 도교육청 차원의 통일적인 대책 마련이 일단 돼 있으니까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계도하고 이것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손양희   예, 알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요 지난 11월 9일 날, 이것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자료집 355쪽을 보시면 굉장히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셔서 이것을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시간 동안 학교 비정규직 파업이 있었어요. 이런 파업에 대해서 어쨌든 학교 현장부터 시작해서 혼란이 오고 지역사회에 혼란이 왔는데 교육청 기본 입장은 뭡니까?
○총무과장 손양희   총무과장 손양희입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교육감이 사용자냐 학교장이 사용자냐는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에 따라서 유지하고 있고 또 지노위이나 중노위에서 노동쟁의 신청을 해서  지금 서울행정법원에 소 제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판결결과가 나올 때까지 현재의 학교장이 사용자라는 일관된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제가 여기 주신 356쪽 추진상황에 근거해서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6월 26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권고시정신청이 제출돼서 도교육청이 시정을 해야 된다, 이게 인정이 된 거죠? 이 얘기는. 그죠?
  중앙노동위원회도 마찬가지로 도교육청이 시정해라, 그 시정하라는 얘기는 교육감이 사용주다, 이 얘기잖아요.
○총무과장 손양희   맞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 얘기를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여기에 따르면 도교육감이 사용자다.
○총무과장 손양희   중앙노동위원회는 지금 가 있는 상태입니다.
  판결이 안 나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거기에 판결이 돼 있어서 그렇게 나오니까 여기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충북도교육청은 이것 아니다, 우리는 사용자가 교장선생님이기 때문에 그 불이행하겠다, 권고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소송 진행하겠다고 그러고 행정소송을 진행하신 거예요. 그렇죠?
○총무과장 손양희   예, 맞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면 이제 국가에서 판단하는 곳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하신 거죠?
○총무과장 손양희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행정소송을 여기에 진행하기 전에 이미 진행한 데가 있었죠? 다른 지역.
○총무과장 손양희   예,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거기서 어떻게 1차 판결이 났죠.
○총무과장 손양희   행정소송은 아직 판결 안 났습니다. 
이광희 위원   1차 소송 대전 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여기 졌잖아요, 1차적으로. 그것을 알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를 하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 이것은 9월 11일 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충북교육청의 부당노동행위로 판명이 됐어요. 그죠?
○총무과장 손양희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여기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결정을 통해서 교육감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교섭에 즉각 나설 것을 명령하고, 그리고 또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판정서를 전 사업장에 게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죠?
○총무과장 손양희   그 부분은 절차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우리 입장은 거기에 지금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이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도교육청은 못 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죠?
○총무과장 손양희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래서 여전히 교섭의 길이 열리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노위에서는 마지막인 것 같아요. 아마 1차 조정위원회인데 더 이상 얘기해 봐야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서 10월 16일 날, 여기 보면 교육청이 사용자성을 일관되게 부정하며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거부하였으므로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죠?
○총무과장 손양희   예, 맞습니다. 
이광희 위원   이 얘기는 노동조합이 파업을 해도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조정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파업을 해도 된다는 결정이 난 거죠.
○총무과장 손양희   예, 맞습니다. 
이광희 위원   거기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거기서 결정된 결정서를 복사를 해 왔어요.
  가장 최근 거니까 10월 16일입니다. 사용자라 함은 법률상 독립한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일 것을 요하고 법인이 경영하는 시설에 지나지 않는 것은 사용자라고 할 수 없는바, 여기는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라고 할 수 없는바 각급 학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영조물에 불과하므로 학교장은 노동관계법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권리 능력이 없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각급 학교에서 채용한 근로자의 사업주는 독립 법인격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대법원 1992년 4월 14일 선고한 것에 의해서 지역노동위원회가 결정을 한 겁니다. 대법원 판결입니다.
  그전에 행정명령 간 거는 지금 교육청이 얘기하고 있는 행정조정신청은 2008년 당시 판시일을 통해서 한 거고요, 이것은…
○총무과장 손양희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이것은 대법원이 아니죠?
○총무과장 손양희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이광희 위원   예, 고등법원입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시는 이미 ’92년도에 이렇게 난 게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시를 따르지 않고 도교육청은 계속해서 고등법원의 2008년 판시만 가지고 끝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손양희   예, 맞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렇게 쉽게 말씀을 맞다고 하시면, 이거 지금 도교육청이 뭔가 실수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총무과장 손양희   우리 입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교장이 사용자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행정법원에 소송되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 355쪽에 보면 향후 대책,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시도 교육청의 사례 등을 참고해서 대처… 다른 지역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수 교육감이 와 있는 울산은 지금 단체교섭 응하고 있는데 왜 여기는 안 하는 거죠? 왜 이런 식으로 행정조정명령이라는 거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육감님까지 지금 고발당해 있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손양희   그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용자가 학교장인데 교육감이 단체교섭에 응할 이유가 없죠.
이광희 위원   지금까지 쭉 말씀하신 노동쟁의조정신청이나 교섭공고시정신청이나 부당노동…
○총무과장 손양희   그 부분에 이의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소를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광희 위원   이것은요 그냥 시간만 빨리 보내겠다는 것 외에는 없어요.
○총무과장 손양희   아니죠. 정확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광희 위원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하시면 교육감님이 당연히 잘못된 판단을 하시죠.
  지금 중앙 정부에서 도교육청에서 잘못하고 있다고 판시를 내린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손양희   우리 교육청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마는 학교장이 사용자라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변함이 없다는 게 교육청은 그럴지 몰라도…
○위원장 박상필   미진한 거는 다음 시간에, 그다음 텀에 하시죠?
이광희 위원   그것을 판시하는 법적 권한과 강제구속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이게 노동위원회 사무거든요. 왜 교육청에서 노동위원회 사무에 대해서 아니다? 나는 내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냥 위반이라도 간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총무과장 손양희   그래서 쟁송절차를 거치는 거 아닙니까? 
이광희 위원   그래서 지금 11월 9일 날 파업한 게 합법적인 파업입니다. 인정하시죠?
○총무과장 손양희   예, 인정합니다. 
이광희 위원   결국은 합법적인 판단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인정을 한다면 결국은 합법 파업을 할 수밖에 없게끔 유도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런 내용이 없이…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행정관리국장 박노화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광희 위원   지금 과장님하고 얘기를 끝내야 되는데요 이것은요 제가 보기에, 과장님! 큰 실수하고 계시는 부분이…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그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광희 위원   예.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지금 이 위원님께서 예를 드신 ’92년도 대법원 판례는 경우가 다른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광희 위원   아니 이것은…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그것은 노동청에서 직접 채용을 관장하고 했던 그런 직업상담원 문제였었고 저희들은 학교의 급식조리원의 대법원 판례는 없습니다. 
  그것을 비교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광희 위원   아니 그 조리원도 각급 학교에서 채용한 근로자잖아요.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아니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의 예를 들으셨는데…
이광희 위원   지금 여기…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그 예가…
이광희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그래서 제가 국장님 말씀하시지 말라고 한 건데요,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서에 나와 있는 거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자꾸 이렇게 얘기를 따로 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아닙니다. 그 부분에서 다툼이 있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래서 지금 도교육청은…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그 부분에서는 분명한 다툼이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시간만 계속 끌고요. 행정소송 걸려 있다는 거 가지고 시간만 계속 끄는 거예요, 지금.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그렇지 않습니다. 
  17개 지역교육청 중에서…
이광희 위원   대한민국에서요 합법 파업은 잘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거의 불법 파업이에요. 
○위원장 박상필   시간이 너무 그러니까 조금 이따가 다음 텀에…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제가 말씀 마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한 번 더 질의해도 되니까…
이광희 위원   현재 지금 교육청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일을 풀어가려고 하지 않고 시간만 끌면서 국가기관들의 그런 판결에 대해서도 불복해 가면서 계속 이 상태로 와서 현재 어쨌든 교육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이 판단에 의하면.
  이런 상황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고집만 부릴 게 아니라니까요.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6개 교육청은 단체교섭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광희 위원   울산…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교과부하고…
이광희 위원   아니 울산 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충북교육청을 비롯한 11개 교육청에서는 공동 소송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광희 위원   울산은 왜 안 들어왔죠?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예?
이광희 위원   울산은 왜 빠집니까? 
  울산 지금 교섭 중에…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좋습니다. 
  그러면 10개 교육청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그래서 이게 공동 대응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광희 위원   이게 공동 대응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이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불법적인 내용들을 하는 거에 왜 충북도교육청이 불법을 같이 하는 곳에 같이 하려고 하느냐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아닙니다.
이광희 위원   불법 하면 그분들을 계도해서 “여러분! 이거 하지 말고 그냥 교섭합시다” 이러면 될 걸 왜 그렇게 하냐고요.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고용노동부에서…
○위원장 박상필   잠깐! 조금 미흡한 거는 다음 텀에, 시간이 너무 저기하니까 그다음 텀에 또 시간 드릴게, 충분히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 테니까 다음 텀에 이렇게 하시죠.
이광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필   김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 위원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감사준비라든지 기타 다른 업무 겹쳐져서 오늘 아침 TV뉴스는 못 보셨겠지요?
  아침 TV뉴스 2개 방송사에서 방송이 보도가 되어진 것은 대략 이런 내용이었죠.
  어제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과 도의회 간에 논란이 되어진 것은, 다른 행정은 다 잘한다, 충북도교육청이. 단지 불통행정, 요즘 화두가, 요즘 현대 세상의 화두가 소통입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의 가장 큰 맹점이 불통행정, 그들만의 행정, 시민들이나 도민들 간에 보면 그들만의 행정을 한다, 불통행정을 한다는 거가 보도가 되어진 일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오늘 아침 지방지, 일부 지방지에 이기용 교육감님이 노동법과 관련해서 피소되어진 게 보도가 되어졌습니다.
  물론 그 행위에 있어서 옳고 그름은 결국은 법원이 가릴 것이지만 그러나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지금 우리 이광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고 또 이광희 위원님과의 그 입장이 다른 부분에 바로 옆에서 보는 감사위원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도교육청의 행정이 바로 가장 큰 맹점이 불통이다, 소통을 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게 어제서부터 오늘까지 감사의 흐름의 주된 내용입니다.
  어제 제가 설문지의 신뢰도를 믿을 수 없는 설문지를 일반화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행정의 문제에 있어서 행정정책은 이를테면 행정정책은 옳은 것일 수도 있고, 또 그게 절차만 잘 거치면 아주 훌륭한 정책일 수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일방통행식으로 몰고 가는 거에 대한 그런 행정은 지양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한 가지만 제가 인용을 합니다. 
  지난 10월 우리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이광희 위원님의 5분발언 내용을 짧게 인용하겠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지요. 단 열흘 만에 15개의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을 공청회, 토론회 한 번도 없이 그 어떠한 공론화과정을 생략한 채 진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 관료들께 부탁합니다. 
  제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 관료적 통제시스템에 의해서 길들여지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을 교육 관료들의 행정편의주의적인 처신과 즉흥적이고 획일적 통제의 대상으로 활용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좋은 시책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정당한 절차를 밟고 도민들과 소통이 되어지는 행정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잠깐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김동환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뭐가 불통인지 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고요. 정당하지 않은 절차가…
김동환 위원   불통이 뭐가 불통인지 모르는게 바로 불통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당하지 않은 절차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는 저는 동의를 못하겠고요. 제가 그럼 예를 들어서…
김동환 위원   그 동의하시지 못하는 그 생각 그게 바로 교육관료, 교육행정의 관료들만이 생각하고 계시는 불통이라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바꿔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제가 좀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동환 위원   네.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저희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소통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련의 정책에 대해서 학부모라든가 주민들을 위해서 충분한 설명회와 간담회를 거치고 있고요, 저는 나름대로, 나름이 아니라 제가 최근에 요번에 파업과 관련해서 대화를 하려고 시도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도지부장이라고 하시는 분은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소통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불통이라고 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정당하지 못한 절차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왜 학부모, 주민 설명회를 하고 간담회를 하는데 그 절차가 정당하지 못한 절차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로지 토론회나 공청회만이 정당한 절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김동환 위원   행정관리국장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교육행정을 실시하기 위해서 시행하시는 설문조사의 설문지 내용을 한번 보셨습니까? 
  그 설문지를 전문가에게 한번 자문은 받아보셨습니까? 아니면 그 설문의 내용을 행정 관료들, 교육행정 관료들 이외의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그 부분은 어제 부교육감께서 정치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관련된 정책은 충분히 저희들이 설명회라든가 이런 걸을 통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환 위원   이 부분은 계속 평행적인 사고,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 우리 교육행정이 도민들과 지금은 이제는 모든 게 다 공개되어져야 되고 소통을 해야지 되는 시대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도록 하면서 감사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감사관 직원 이것도 다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 감사관실 직원이 전체 28명입니다. 그렇죠?
○감사관 김석환   예, 맞습니다. 
  감사관 김석환입니다.
김동환 위원   그중에 지방사무실무원 1명과 감사국장님 그러니까 부이사관님이신 감사관님을 제외하면 26명이 감사요원이시죠?
○감사관 김석환   예, 맞습니다. 
김동환 위원   그 26명의 감사요원 중에 교육연구관과 교육연구사는 2명이고 나머지 24명은 교육행정공무원이죠?
○감사관 김석환   예, 맞습니다. 
김동환 위원   이 감사실의 구조가 과연 지금 현대의 교육행정시스템에 맞는가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감사관 김석환   감사관 김석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조직의 문제는 있습니다. 말씀하신 이외의 시설직 공무원도 2명이 있습니다. 6급 시설직도 2명 있는데 저희가…
김동환 위원   물론 시설직도 교육행정 또는 교육시설직이죠?
○감사관 김석환   저희가 일선학교의 교육정책을 감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직만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동환 위원   문제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하시죠?
○감사관 김석환   예, 그렇습니다.
김동환 위원   이 조직체계를 개선하고 바꾸는 것에 우리 도교육청 자체적으로도 법적 제재는 없죠? 법적 제재가 있습니까?
○감사관 김석환   정원의 문제는 아직 제가 검토를 해 보지 못했는데요. 
김동환 위원   법적, 우리 도교육청 자체적으로 조례라든지 또는 규칙을 개정하면 가능합니다. 맞죠?
○감사관 김석환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정원을 확보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또 있습니다. 
김동환 위원   그러면 연구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지금 감사관실의 이러한 구조 일반 행정감사요원은, 행정감사요원은 24명이고 교육연구관으로 구성되어진 감사요원은 2명이라는 이런 불균형적인 감사관실의 조직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제가 열거를 하겠습니다.
  여기 지난 2011년도와 2012년도의 감사 지적사항을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시느라고 분량이 상당히 많은데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입니다. 2011년도에 전체 241건의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 중에 회수액과 변상액의 총계 액수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대략으로라도?
○감사관 김석환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동환 위원   아니 감사자료에 있습니다. 제출하신 감사자료에 있습니다. 
  제출하신 감사자료 31페이지에서부터 176페이지까지 있습니다. 그 책 아니고 별도 자료입니다. 본청 별첨자료에 있습니다. 31페이지서부터 176페이지까지.
  어제도 제가 교육국 소관 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에서 의회에 제출되어지는 자료는 집계를 안 냅니다. 있는 자료만 제출하고 집계가 없어요. 이 집계를 제가 회수액과 변상액을 다 계산을 하는데 꽤 많은 시간을 소요했습니다. 
  그런데 24명의 정예 감사요원이 감사를 한 내용을 전부 살펴보면 대략 이런 유가 많습니다. 7만 7,250원으로 지급해서 6만 6,950원을 지급해야 할 것을 7만 7,250원을 지급해서 1만 300원을 초과 지급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과연 부이사관이 감사관으로 있는 정예 감사요원들이 24명이 있는 감사조직이 감사를 해서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대부분의 이런 사례를 제가 여러 건, 또 말씀드릴까요.
  9,310원을 세입으로 잡지 않아서, 감사지적사항입니다. 3만 8,000원의 계약을 잘못 체결해서, 10만 5,230원을 과다 지급해서 이것도 8개월에 걸쳐서, 이런 것은 물론 잘못되어진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1만 원도 물론 잘못되어진 거고 7,000원도 잘못되어진 것이지만 그러나 이 거대한 조직이 28명의 정예 감사요원이 있는 이 감사집단이 가서 감사를 하면서 과연 이런 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그 조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일부 밖에서는 감사조직이 잘못되어졌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전에 옛날에 학교의 회계업무가 아주 허술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우리 감사관님 오랫동안 저랑 같은 시기에 공무원생활을 해서 잘 아실 겁니다. 옛날에 허술했던 회계처리 시절 또 수기로 다 증빙서를 작성해서 증빙서를 철해서 보관하고 그러던 시절에는 이런 회계업무가 주된 감사의 대상이 되기는 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1970년대 1980년대식의 행정이었고 지금은 모두 전산화가 되어져 있고 매뉴얼에 의해서 회계처리가 되어지고 있고 대부분의 교육청 산하의 행정공무원, 교원들께서 대부분 상당한 부분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감사조직은 1970년대에 그냥 머물러 있다. 왜 감사조직이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감사관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을 바꿔 보시고 그 감사조직을 개편을 하셔서 학예연구직과 학예연구사와 장학관과 장학사로 하여금 조직을 개편하고 교육의 질적 수준에 대해서 좀 수준이 있는 감사를 하시는 방향으로 감사조직을 개편하고 감사방향을 개편해 나가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감사관 김석환   감사관 김석환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감사의 방향은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부 회계금액에 대해서 지적을 해 갖고 왔는데 제가 부임을 하고 나서는 그런 것은 현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직원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감사를 하는 연구관이 왔기 때문에 그 연구관을 감사반장을 별도 팀을 만들어서 교육정책, 교육감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중점사업, 인성, 창의 이런 교육에 대해서 학사감사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학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감사 쪽으로 방향을 지금 설정을 하고 있고요.
  단지 아까 조직에 문제가 좀 있다고 얘기한 것은 연구관 밑에 감사를 하는 연구사는 있습니다. 근데 중등입니다. 초등에 감사가 없어서 초등 해당 부서에서 차출을 해서 가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조직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동환 위원   저는 우리 감사관님의 상당히 행정능력이라든지 또는 행정을 보는 시각 이런 거를 아주 존중하고 존경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기용 교육감님께서도 우리 감사관님의 그런 부분을 보시고 감사관으로 보임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기용 교육감님께서 의도하시는 봐도 감사조직의 그런 변화를 아마 바라실 겁니다. 제가 보는 것과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미 벌써 상당히 오래전부터 감사조직도, 교육행정 전체가 변해 오는데 따라서 변해 왔어야 되는데 감사조직만은 지금도 아주 상당히 오래전 구시대적 행정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법적조치를 거쳐서, 그렇다고 해서 금방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감사요원은 훈련이 되어져야지 되고 감사도 하나의 전문적 행정기법이기 때문에 금방은 되어지지 않겠지만 바로 서둘러서 한다면 한 2년쯤 지나가면 감사조직이 변해서 이런 감사 지적사항이 아닌 좀 더 교육행정을 위해서 실제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위한 그런 교육행정의 큰 흐름이 감사조직에 의해서 변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감사관님께 이 부분, 감사조직의 새로운 개선과 감사방향의 개선을 우리 행정사무감사 감사 지적사항으로 지적을 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바랍니다. 
○감사관 김석환   감사관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런 교육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필   다음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학 위원   장병학 위원입니다.
  본청 수감자료 377쪽 봐 주세요.
  학교운영위원회 건에 대해서, 저도 학교운영위원이고 학교운영위원회라는 것은 학교장이 임의로 모든 것을 교직원과 해서 학교운영을 했는데 민주적인 차원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초·중등교육법」에 나오죠?  그래 가지고 학교의 학사운영이라든가 예산, 생활지도 모든 것을 심의하고 이렇게 해서, 의결기관은 아니지만 이런 것은 상당히 학부모한테 서비스교육 차원에서 좋은 제도입니다.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런 기구를 뒀는데 소수의 위원들이 감사원감사, 2009년부터 2011년 8월 말까지 감사원감사에 지적이 돼서, 이것을 알고 계시죠?
○행정과장 이문재   행정과장 이문재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장병학 위원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고, 여기 도 정종현 협의회장님부터 임원들이 다 오셨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기 위해서 질의를 합니다.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학교는 몇 학교입니까? 
○행정과장 이문재   40개 학교가 있습니다. 
장병학 위원   거래 위원이?
○행정과장 이문재   마흔여덟 분으로 지적됐습니다.
장병학 위원   그런데 임기 만료돼서 이거 감사원에서 어떻게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행정과장 이문재   해당 법규에 따라서 적절히 조치를 하고 결과보고 하라고 내려왔었습니다. 
장병학 위원   지금 32명은 임기만료가 됐죠?
○행정과장 이문재   예, 그렇습니다. 
장병학 위원   그러면 남은 학교는 몇 학교가 지금 해당이 됩니까? 16명인데 몇 학교인가요?
○행정과장 이문재   16개 학교에 16명입니다.
장병학 위원   15개 학교로 아는데? 뭐 하여튼 뭐 15학교가 되는데, 그래 이것이 제가 볼 때 「초·중등교육법」에 신설된 건데, 59조6항에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거 맞습니까? 
○행정과장 이문재   예, 맞습니다. 
장병학 위원   그러다 보니까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못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 단위 학교에 이렇게 이제 넘긴 거죠?
○행정과장 이문재   예.
장병학 위원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착하고 운영위원들 간에 저기한 분들은 “아이 뭐 놔두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명이 자격을 유지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문재   16명 중에서 10명은 자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병학 위원   자격을 상실 당한 사람이 6명. 그렇죠?
○행정과장 이문재   예, 그렇습니다. 
장병학 위원   여기에 문제가 사실 초래가 되는 겁니다. 
  같은 잣대로써 이렇게 되는데 양심을 걸고 6명은 자격상실을 했어요.
  그러나 그분들은 아마도 억울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인간인 이상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억울한 느낌이 많이 있을 겁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10명이라는 많은 숫자는 그냥 놔두고… 
  그래 자격유지의 10명을 분석해 보면, 운영위원회 임기가 2년이죠?
○행정과장 이문재   예, 그렇습니다. 
장병학 위원   한 번은 더할 수 있죠?
○행정과장 이문재   예.
장병학 위원   그러면 10명을 분석해 보면 지금 몇 년 3개월이 남았든 앞으로, 1년 3개월이 남았든 뭐 파악하신 게 있으세요?
○행정과장 이문재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장병학 위원   없어요?
○행정과장 이문재   예.
장병학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불평등한 조항을 학교운영위원회에다, 모든 그 책임은 단위학교에 넘기는 것 그 자체가 잘못이고, 그것은 뭐 도교육청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교과부에서 「초·중등교육법」 만들 때, 그러다 보니까 도교육청에서 손을 못 쓰고 욕을 먹는 거는 도교육청 산하 누가 이렇게 먹는데 앞으로 도교육청의 방향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행정과장 이문재   그래서 저희가, 종전에는 이게 「초·중등교육법」이 있기 이전에는 저희 자체 조례로 정하고 있었고요 「초·중등교육법」에 이 조항이 새로 신설되면서 저희 조례에서는 삭제를 했고, 그리고 거기의 의결정족수에 대해서는 학교단위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검토를 해 봤더니 규정에 정족수의 규정이 상당히 강화돼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3분의 2 이상,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됐을 때에 자격상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너무 강하게 정하고 있다, 이런 판단이 서서 저희가 이번 기회를 빌려서 내년도부터 이것을 과반수 이상으로 개정하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장병학 위원   학교 차원에서 그냥 놔두고?
○행정과장 이문재   예, 그렇습니다. 
장병학 위원   그래 여기 모 일간지 신문에는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에 대해 심도 있게 대책을 수립해 나갈 것을…” 
  그게 심도 있는 겁니까? 과반수…
○행정과장 이문재   규정은 그렇고요. 그 이후에, 감사원 감사 이후에 또 지적되는 부분은 없을까? 이 부분을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장병학 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은 10명의 저기도 있지만 앞으로의 도교육청 산하 학교운영위원회 자격을 이제 내년 3월 달에 바로 이게 시행이 또 다시 개편되는 학교가 많은데, 그렇죠?
○행정과장 이문재   예, 그렇습니다. 
장병학 위원   인원이. 이에 대한 조항을 도교육청 나름대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징계는 그렇게 되었다 하지만. 그런 쪽에 대해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문재   글쎄, 그래서 저희가 조례개정을 검토를 했었는데요, 이제 그 상위법에서 이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의결로다가 자격상실을 결정하도록,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재차 언급할 수 있는…
장병학 위원   아니 제 말씀은 다시 임용이 되잖아요, 운영위원들이.
○행정과장 이문재   예, 그렇습니다.
장병학 위원   그 조항을 어떻게 강화를 할 건가. 지금 이건 조례대로 하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것을 말씀, 3월 달인데 이제 그런 쪽의 대책이 시급한데 우리 도교육청은 어떻게 할 건가, 그냥 놔둘 건가.
○행정과장 이문재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위원, 특히 지역위원의 경우가 조금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자격요건이 이미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해진 것이 어떤 학교운영의 전문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교육행정 경력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또는 어떤 법조계라든지 뭐 이런 데 전문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자격 요건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그리고 또 동문회라든지 폭넓게 대상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특정한 업종의 종사자를 제외한다든지 하는 것을 우리가 조례로 정하기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저희가 행정지도라든지 각종 연수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그 부분은 지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장병학 위원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한 이렇게 해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이런, 앞으로는 나지 않도록 행정지도가 꼭 필요합니다. 
○행정과장 이문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학 위원   349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기사용 쪽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고리라든가 영광 5, 6기가 지금 다 멈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LNG 화력발전 대체해서 전력대책을 지금 80억, 하루에 80억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은 피크타임 해서 5, 6배를 전기요금을 과다징수하고 또 지난 금요일 날 국무총리가 담화문까지, 전기절약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아주 강화하고 우리나라가 동절기에 상당한 우려, 또 여러 가지 심각한 전력난을, 전력의 위기 초래를 지금 당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질의를 하겠습니다.
  349쪽 자료에 보면 청주 학교 간의 전기사용액이 상당히 차이가 있고,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해요. 차이가 있는데 이런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전력요금 산출부터 제가 짚고서 말씀을 드리려고 예를 듭니다. 
  지금 청주 자료를 보시면, 보십니까? 자료. 시설과장! 자료를 보세요. 
  청주 원평중학은 29학급인데 109,962㎾ 쓰죠? 과장님. 10만 9,962㎾. 맞죠?
○시설과장 박민수   시설과장 박민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장병학 위원   그런데 작은 21학급인, 거기는 주성중인데 청주중으로 다시 저한테 자료는 넘어 왔는데 이것은 얼마, 자료 보면 25만 9,842㎾ 쓰고, 또 청원군에 한번 보세요. 이것은 다 공개적으로 다 된 거니까. 여기는 마이스터 고등학교인데 학급이 미원공고가 몇 학급이죠? 15학급이에요. 굉장히 전력을 많이 쓰는 학교죠. 17만 8,981㎾죠. 맞습니까? 
  또 현도정보고등학교, 청원고보다 학급이 적은 오창고등학교가 지금 22학급인데 59만 6,441㎾를 쓰고, 이게 이제 학교마다 쓰는 거는 어쩔 수 없고 또 오래된 학교는 되고 하는데 지금 도 평균 전기사용량 산출은 제곱미터당 몇 킬로와트 사용하죠?
      (…)
  58㎾ 맞습니까? 58㎾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기획관 박종칠   기획관 박종칠입니다.
  통계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병학 위원   통계가 아니라 지금 도 평균전기량이, 그런데 인근 군의 6학급인 모 초등학교는 농촌형 교실이에요, 25평도 아니고 20평. 다목적교실도 없고 특별교실도 없고 오로지 교사하고 이렇게 해서 한 동만 날름 있는 학교인데 전기요금이 제곱미터당 102㎾로 환산되어서 나왔어요.
  그래서 인근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저한테 이건 꼭 지적해 달라고 아주 여러분이 얘기하세요. 
  그래서 지금 시·군 교육장님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러나 그분들이야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도 단위에서 우리가 전기요금 산출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을 제가 짚고 건의를 한다든가 해서 뭔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런 현상이 학교마다 심각하게 천차만층 작은 학교는 쓰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일어나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박민수   시설과장 박민수입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이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지금 이 데이터들은 금년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전기사용 실적을 학교별로 쭉 내놨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제일 적게 쓴 그다음에 제일 많이 쓴 학교, 각급 학교 구분해 가지고 비교는 해 봤는데 적게는 2, 3배 많게는 거의 6, 7배 차이가 나고, 물론 이제 사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첫째는 각급 학교별로 학교 특성상 일반계 고등학교는 야간까지 자율학습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장병학 위원   그런 건 있지만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그냥 작은 학교가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는 건 확실하죠?
○시설과장 박민수   이게 단순 비례로 학급 수대로 이렇게 전기세가 적게 나오거나 그러면 좋은데 왜 많이 나오느냐 하는 말씀인데 작은 학교가 그렇죠.
장병학 위원   아니, 그러면 전기사용량 산출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시설과장 박민수   산출기준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냥 계량기 돌아가는 대로 내고…
장병학 위원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당해연도 사용전기량을 나누기 학교 실내면적으로 산출을 합니다. 맞습니까? 
  그건 분명합니다. 학교 실내면적.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작은 학교 아까 얘기 했죠. 20평의 학교에 달랑 교실만 있는 학교는 다목적교실 뭐 이런 특별실 뭐 이런 등등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런 특별교실은 그때그때 전기사용 할 때만 산출하지 안 쓸 때도 하루라도 있을 테고, 전체 면적을 합산하니까 단위학교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래서 교장선생님들이 작은 학교 예산이 얼마 됩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대표로 이렇게 질의를 하고, 지금 아직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그런 산출근거랄까 기준이랄까 이런 것들이 아직 파악이 안 되셨는데, 지금 이것을 한전하고 얘기를 해서 교육용, 심야전기용 다 있는데 이걸 정확하게 담당자가 파악을 해서 건의할 건 건의하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학교마다 다 다르죠. EHP를 쓰는 거는 아마 최신 저기인데 그건 어떻게 쓰는 거여? 
○시설과장 박민수   시설과장 박민수입니다.
  제가 시설 쪽에 관련되어서만 이렇게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전기를 난방이나 냉방 방식에 따라서 전기를 많이 사용하고 적게 사용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EHP라는 게 전기를 보통 일반전기를 이용해서 천정형으로 히트펌프를 가동해 가지고 하는 냉난방 방식인데, 천정형 요걸 주로 많이 현재 보급을 하고 있고, 심야난방이 아직까지 저희가 대략 한 절반정도 학교에 사용을 하고 있어요. 십수 년 지난 시설들인데 전기를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심야난방의 전기요금이 자꾸 올라가고 부담이 되고 있어서 그건 저희가…
장병학 위원   그래요 심야전기가 한 10년 전만 해도 돈을 줬어요, 장려금을. 장려금을 주고 해 달라 해 달라 했는데 너도 나도 하니까 모든 게 되니까 전기료가…, 지금 가스, 지역난방, 전기, 교육용 난방, 심야난방 제일 비싼 게 심야난방이라고 그러죠.
○시설과장 박민수   예, 심야가 지금 제일 부담이 많이 됩니다. 보조금도 없어지고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장병학 위원   특히 거꾸로 되어서 먼저 그렇게 한 학교는 이걸 바꿀 수도 없는 거고, 심야난방을 일반 교육용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한전에다 알아보셨어요? 
○시설과장 박민수   전기 자체를 바꿔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기기가 다릅니다. 난방기기 자체가 변전설비부터가 다 바뀝니다. 
  심야는 심야에 전기를 받아 가지고 벽돌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축열을 했다가 밤사이에, 낮에 이렇게 회전해서 돌려주는 스타일이라 일반 전기하고는 전혀 기기 자체가 달라서 다 갈아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걱정하시는 것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더니 60만㎾ 가까이, 6개월 동안 월평균 10만㎾ 가까이 쓴 학교들인데 대부분이 보면 심야전기를 사용한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학교공과금이 굉장히 부담이 될 걸로 보고 저희들이 앞으로 난방 개선을 해 나갈 때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심야 쪽은 좀 지양을 하는 쪽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의 부담관계는 저희가 예산담당 부서하고 다시 한번 대화를 해서… 
장병학 위원   작은 학교 지금 당해연도 전기사용량하고 학교 실내면적으로 나누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것 꼭 좀 시정을 해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시설과장 박민수   작은 학교에 불이익이 안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학 위원   많이 쓰는 학교 큰 학교는 많이 써야 되고 작은 학교 쓰지도 않는데 괜히 덩달아서 그렇게 되는 산출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끝으로 제가 419쪽 우리 도 지역교육청별 1인당 교육비 현황, 학교 운영경비 쪽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현재 청주시 같으면, 419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학생 1인당 기본적 교육활동비가 청주는 수익자 포함해서 얼마죠? 단위가 천원인데 거기 숫자 나온 거 보니까. 36만 1,000원 맞습니까? 수익자 포함한 교육활동비. 표에 나오잖아요. 
○기획관 박종칠   36만 1,000원 맞습니다. 
장병학 위원   맞죠.
  고등학교는 61만 2,000원, 특수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건 263만 1,000원 그렇죠?
○기획관 박종칠   예.
장병학 위원   청원군에 또 넘어가서 예를 들어 초등학교는 58만 8,000원, 중학교가 49만 3,000원, 특수학교는 367만 5,000원 맞습니까? 
○기획관 박종칠   예, 맞습니다. 
장병학 위원   이게 특수학급에 우리가 상당히 지원을 하는 것도 홍보를 해 줘야 돼요. 이런 데이터가 나오니까. 그냥 특수학급 오셔가지고들 자꾸 저기 하는데 이런 데이터도 주고, 어제 제가 평체과장한테, 장애인체육대회는 똑같이 지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협회에서 굉장히 어렵고 불평스럽고 그런 얘기를 해 달라고 그래서, 사실 똑같이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혜택을 주는 데도 체육대회라고 그러고 장애인 학생들이 얼마나 몸이 불편합니까? 더 많이 지급 좀 해야 된다는 것을 시인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지금 학생 1인당 기본적 교육활동비가 이렇게 되는데 지금 초·중·고·특수학교의 본교에 교과부에서 학교운영 단가가 몇 프로 적용됩니까? 
○기획관 박종칠   기획관 박종칠입니다.
  교육부에서 표준교육비라는 게 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 표준교육비 95%를 했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98%로 편성했습니다. 
장병학 위원   특성화고등학교는 87% 적용하는데 이거는 학교당 학급당 학생당을 이렇게 적용하죠, 그죠? 
○기획관 박종칠   그렇습니다.
장병학 위원   그래서 학급당 단가가 200만 원이네. 거기다 곱하기 학급 수에다가 곱하기 0.95로 나오고. 그지? 이재헌 사무관님 맞죠?
○기획관 예산담당   이재헌 단가는 제가 기억하는데 학생당은…
장병학 위원   그렇게 되더라고요, 환산하면. 학생당은 17만 원이여. 거기다가 곱하기 학생 수 곱하기 0.95 이렇게 해서 전국 학교가 다 그렇게 해서 환산해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앞으로는 학생을 더 많이 해 가지고서 이렇게 한다는 그런 것, 또 지금… 
○위원장 박상필   자, 정리 좀 해 주시고, 저기하면 다음에 이렇게 해 주시죠. 
장병학 위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지금 입법예고하는 쪽에서 보더라도 교원배치 기준도 학급에서 학생 수로 변경하는 거 입법 예고가 됐어요, 아시죠?
○기획관 박종칠   예.
장병학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농촌학교가 지금 50%, 초등학교가 50%도 넘는데 우리 충북 같으면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것이 아주, 어제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도내의 중등 공립학교 교원정원 확보율이 몇 프로죠? 73.7%여. 그러면 이것이 적용이 되어서 더 떨어진다는 거여.
  그래서 14학교가 학급이 준다는 거여, 어제. 맞아요? 14학급이 줄고 학생 수는 8명이 증가한다는 거여.
  그러니까 여하튼 우리 충북은 강원도나 제주도나 이런 데는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는 학교가 많다. 이게 입법예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학교 기본경비 산출 또 여러 가지 교원배치 기준학급을 학생 수로 변경하고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이것이 좀 불이익을 적게 받도록 입법예고 했을 때 잘 분석을 해 가지고 교과부에 요새 건의를 하면 고칠 건 고치고 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받지 않고, 대도시 위주로 경제성 논리현상으로 나가면 이런 것은 우리 충북에는 많은 불이익 받고 하니까 이런 쪽의 많이 연구를 하시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기획관 박종칠   예, 알겠습니다. 
장병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필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하재성 위원입니다.
  시설과 박민수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시설과편 393쪽부터 안 보셔도 돼요, 그냥 제가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면 환경변화에 대응한 추진전략, 선진형 미래교육 여건 조성, 쾌적한 교육시설의 확충 및 개선, 설계심의제 운영 등의 내용이 계속해서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BTL 사업 하나요? 
○시설과장 박민수   시설과장 박민수입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에 6개 사업했고 그이후로는 부채문제라든가 저희들 재정형편 고려해 가지고 안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런데 396쪽에 보면 거기 그것은 한번 봐 주세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 책. 보셨어요? 
○시설과장 박민수   예.
하재성 위원   거기에 보면 계속사업 하고서 8, 학교시설 민간투자 BTL 사업추진 하고서 액수가 나와 있어요. 이건 뭐예요? 
○시설과장 박민수   저희들이 표기를 명확하게 못해 드렸는데요, BTL 사업이 아시다시피 20년 장기상환사업이라, 또 20년간 그 사업자가 학교를 운영을 합니다. 
  지금 운영하는 학교가 15개 학교입니다.
  그래서 20년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학교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투자비를 이렇게 이자를 얹어서 상환해 주는…
하재성 위원   매년 상환하는 금액이다?
○시설과장 박민수   예, 그것을 해 놓은 겁니다. 새로 신규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재성 위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제 이런 질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학교를 신설하거나 다목적 체육관을 짓거나 또 그린스쿨 리모델링을 하거나, 이런 큰 사업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큰 사업을 할 때 설계용역을 물론 주죠?
○시설과장 박민수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물론 건축사 자격이 있는 설계회사에 설계를 맡기는 건 당연하고요. 그죠?
○시설과장 박민수   예.
하재성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설계과정에서 우리 본청 시설과와 수시로 설계내용에 대한 검토를 하죠?
○시설과장 박민수   예, 실무자들도 하고 또 위원회도 개최를 하고…
하재성 위원   그런데 검토할 때에 주로 어떤 것을 체크해요? 주로.
○시설과장 박민수   시설과장 박민수입니다.
  몇 가지만 대략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들이 주안을 두는 게 건물 설계하면서 기능을 많이 위주로 봅니다. 
하재성 위원   기능 쪽으로.
○시설과장 박민수   요소가 기능이라든가 미라든가 구조라든가 몇 가지 분야가 있겠지만 일단 기능적으로 문제가 없나 보고, 그다음에는 둘째는 저희들이 사용자 위주로 편의성, 그다음에 사용자의 만족도, 현재 교과교육과정이나 이런 것을 담을 수 있고 앞으로 향후 바뀔 이런 프로그램들을 담을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는 그런 것 위주로 많이 보고, 세 번째 정도는 본다면 어떤 미관도 저희들이 미관도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대략 그런 정도.
하재성 위원   지금 그중에 중요한 얘기는 나왔어요.
  제가 주로 관심이 있는 쪽은 편리성과 실용성, 그다음에 얼마나 튼튼하냐 이런 쪽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설계하는 분하고 교육청에 있는 분들은 조금은 관점을 달리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 설계하는 분들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경제적인 것, 실용적인 것, 편리성 이런 것보다 아무래도 뭔가 자기들이 하나의 작품을 남긴다는 생각, 이런 생각을 우리보다는 많이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과장 박민수   시설과장 박민수입니다.
  인정합니다. 
  저희들이 학교시설 질을 높이고자 해서 주요 시설사업을 설계용역자 선정을 입찰을 보지 않고 작품을 이렇게 공모를 해 가지고 작품위주로 뽑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걱정되는 부분이 다소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즘에 저희가 학교 준공식이나 그 외에 체육관, 이런 신축한 거, 또 그린스쿨 리모델링한 거, 또 준공식 이런 데 많이 가 보잖아요. 가 보면, 글쎄 이거 뭐 내가 나이 많은 사람의 생각인지 몰라도 조금은 이 학교와 관련된 공공건물들은 조금은 화려하다, 이런 걸 좀 느껴. 
  예를 들면 등 같은 것도 이렇게 좀 너무 이게 화려하다. 
  외국을 다녀보면요 궁전이니 뭐 이런 데, 옛날에 하여튼 궁전 같은 데 보면 말할 수 없이 화려하지. 방 하나 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얘기하면 조 단위로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그런 건 어쩔 수 없다고 그래. 그런데 기타 다른 공공건물들을 들어가 보면, 우선 제일 처음에 딱 들어가면 튼튼하구나, 이거. 굉장히 튼튼하겠다. 그런데 수수해요, 내용 자체가. 수수하다 이 말여. 그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실용적이라는 얘기거든. 쓰기에 편리하면서 튼튼한 거 이런 쪽으로 많이 갔는데, 우리 요즘에 공공건물, 학교를 비롯해서 짓는 거 가 보면 ‘아! 이거 상당히 화려하다’는 생각,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를 들면 등도 그렇고, 하나만 예를 들을게요. 
  충주 우리 학생교육문화원 이런 데 보면 유리를 많이 했어요. 유리로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겨울에는 그런대로 햇빛이 쫙 드니까 난방에는 큰 문제가 없어. 그런데 여름 되면 이게 냉방이 문제예요, 냉방. 아무래도. 이런 문제를 비롯해서 그런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부속품들, 이런 것들이 조금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날 우리는 정말 조그마한 일이긴 하지만 아가모운동도 벌여서 이런 거 필요 있는 대로 나누어 놨다가 또 나누기도 하고 또 재활용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한 생각을 해 보면 이런 우리 공공건물들부터도 학생들에게, 아,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뭔가 조치를 해 놓고 놔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 얘기한 그런 과정에서도 이런 유지 관리비도 상당히 많이 든다 이 말이죠. 경직성경비가 말도 없이 많이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꼭 그렇게 해서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고급스럽고 화려하고 아주 겉으로 보기에 참 날씬하다, 그런 랜드마크가 된다, 그런 생각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저는 편리성이고 실용적이고 튼튼한 쪽으로 이렇게 조금은 궤도 수정이 필요한 게 아니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설과장 박민수   지금 충주학생회관 예를 이렇게 들어주셨는데요 동감합니다. 
  당시에도 국가적으로도 지자체 청사를 비롯해서 공공건물들이 일부 온실효과 같은 것으로 외벽을 유리재료를 많이 써 가지고 냉방이 상당히 문제가 돼서 다시 또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하고 뜯어내고 하는 일이 있어서, 정부에서도 관련 기준이 법이 강화가 됐어요.
  저희들이 그런 것을 지양을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학교에 그런 예는 없습니다마는 굳이 원인을 따져보면 그동안의 공법변경이라든가 건축 마감하는 재료의 발달 추세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전의 건물보다는 그렇게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나 너무 이렇게 실용성 위주로 이렇게 했다고만 자만할 수 없겠습니다.
  따끔한 충고로 받아들이고 더 기능적이고 실용적이고 유지관리를 향후에 생각해서 설계가 처음부터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충고 고맙습니다.
  그거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받아들여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필   최진섭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진섭 위원   최진섭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기 전에, 박민수 시설과장님! 어제 제가 정보원 신축 설계변경과 관련해 가지고 수감자료 134쪽 관련해서 정보원 신축 설계변경 내용하고 그간의 추진상황, 그렇게 하고 오성중학교 신축상황하고 기계공사 설계변경 내용하고 그간의 추진상황을 제출 요구를 어제 했거든요. 어제 들으셨죠?
○시설과장 박민수   시설과장 박민수입니다.
  예, 어제 드렸습니다. 
최진섭 위원   그것 좀 빨리 제출 좀 해 주시고, 손양희 총무과장님, 제가 이 행정감사하고 상관없이 제가 승진후보자 순위하고 관련해 가지고 1순위부터 쭉 순위 후보자 명부에 의해서 그 4급과 5급 한정돼서 6급에서 5급, 또 5급에서 4급 승진후보자 순위와 관련해서 제출 요구한 것이 있는데 그것 좀 꼼꼼하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1순위에서 3순위까지 쭉 순위가 있는데 1순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순위, 3순위가 이렇게 승진이 되는 수가 있거든요. 이게 최근 2년간, 3년간 최근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그것 좀 꼼꼼하게 챙겨서 제출 좀 해 주셨으면.
○총무과장 손양희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본청하고 같은…
최진섭 위원   행정감사하고 상관없이.
○총무과장 손양희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진섭 위원   체크해서 과장님이 직접 챙겨서 저한테 좀 보내주셨으면.
○총무과장 손양희   예, 알겠습니다.
최진섭 위원   그것은 하여튼 기간이 걸려도 좋으니까 상세하게 해서 꼼꼼하게 보내 주시죠.
○총무과장 손양희   예, 알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직원이 최진섭 위원에게 설명함)
최진섭 위원   제출이 됐는데… 아마 아직 안 됐는가 봐요.
  먼저 우리 376쪽에 수감자료 보면 시·군별 학교운영위원회, 지금 위원장님도 와 계시지마는 운영위원회 현황하고 그 사항이 376쪽에서부터 378쪽까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사항이 사실은 종전에 감사원 감사에서, 음성 아실 겁니다, 음성 모 교장선생님이 아마 주의 받은 그러한 거를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례는 2011년 11월자로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이 솔직히 이게 삭제가 됐어요.
  됐고, 다만 그 이전에 조례의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이게 운영위원회 소관은 어디 소관이죠?
○행정과장 이문재   행정과장 이문재입니다.
최진섭 위원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고.
  이게 이제 2011년 3월 18일자로 개정된 사항은 알고 계시죠, 과장님?
○행정과장 이문재   예, 알고 있습니다. 
최진섭 위원   이 내용이 제59조 위원회 선출 등 해 가지고 6항에 국공립, 사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해서 재산상의 권리 이득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그 내용이 2011년 3월 18일자로 신설된 거 아시죠?
○행정과장 이문재   예, 알고 있습니다.
최진섭 위원   저희가 지역교육청을 다니면서, 이번 행감기간에 다니면서 파악을 해 보니까 각 시·군 교육청별로, 시·군 지역교육청별로 학교에서 엄청 많이, 2년간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그래서 가능하면 그 학교별로 운영위원 위촉을 할 때에 운영위원님한테 양해, 이렇게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위촉할 때에, 무슨 자영업을 한다든지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시면 양해 사항을 꼭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고서 우선 종전의 감사원 감사 때 음성 모 교장선생님이 그것과 관련해서 주의처분을 받고 지금은 다른 데 진천인가 어디로 와 계시죠, 왜.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권고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문재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진섭 위원   그것 좀 드리고, 먼저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이종석 단장님 취임하신 거 먼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고, 여기 이제 적정규모육성추진단의 건의 촉구사항 2건이 있는데 여기에 미처리 사유가, 뭐 여기에도 나와 있으니까 건의 촉구사항 결과에 보면, 58쪽에. 
  저희가 2011년도에 농어촌지역발전협의회를 둔다고 되어 있는 교육감 소속에, 그 특별법 제4장 27조에 정해져 있는 사항을 빨리 구성을 해서 추진토록 2011년도에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에서 촉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2012년도 11월 달로 저희들한테 넘어온 결과보고인데 이걸 왜 2013년도 1월 달에 추진하는 걸로 조례를 만들었습니까? 조례시행기간을 2013년도로 정했나요?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종석   그 작은 학교 설립 조례는 의원 입법으로 된 건데 시행일이 2013년, 그 당시에…
최진섭 위원   시행일정을 2013년도로 왜 그랬어요? 그건 저희들이 2011년도 촉구해서 2012년도에 이거 결과를 받은 건데.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종석   아니 작은 학교 설치조례는 의원 입법입니다.
최진섭 위원   글쎄, 그래서 이게 소규모학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이것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페이지 58쪽에 보면 페이지 건의 촉구사항 58쪽을 보면 적정규모추진단 소관사항으로써 소규모학교 관리는 통폐합 대상기준을 교과부에 정한 60명 기준 이하로 해서 50을 정했고, 그렇죠?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게.
  그 통폐합학교 선정 제외기준이 쭉 한 개 면에 한 개 교 유지를 하고 통학거리 등 여건상 학교 유지가 불가피한 경우해서 제외기준도 나와 있고 하는데, 우선은 추진단을 구성한 상황서부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단이 구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농산촌 소규모 통합 학교가 운영이 되는 것이 모든 게 효율성만 따질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학교가 통폐합이 되고 학교가 없어지면 그 지역의 주민이 빠져나가는 상황이 생겨요. 통폐합을 해서 다른 학교가 새로 건립이 된다든지 하면, 또 그 지역의 주민이 이사 오는 거가 우선 자기 아이들부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사 오는 것도 그렇고, 또 농산촌 통폐합은 여러 가지 물론 우리 충북교육청에서는 속리산중학교를 모델로 해 가지고 아주 자신 있게 하는데, 요게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그간의 그 추진상황이든지 뭐 여론조사라든지 발전계획이라든지 그런 거를 점검토록 저희들이 촉구사항을 낸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간에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11월 달인데 무슨 설문조사나 뭐 이렇게 발전계획을 수립한 게 있나요? 저희들이 하라고 촉구를 낸 게 있었거든요.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종석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종석입니다.
  저희 추진단이 생기기 전에 조례에 의해 가지고 위원회가…  
최진섭 위원   발전계획을 수립한 게 있어요?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종석   그다음에 저희 추진단이 구성된 이후에는… 
최진섭 위원   그전이라도 업무인계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종석   그전에 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고…  
최진섭 위원   위원회 만들은 거는 만든 거고 그거는 별개고, 그래서 소규모학교와 관련해서 기숙사형 중학교를 건립을 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속리산중학교 2년간 진행 중에 있고 또 지금 오성중학교 지금 착공해서 건립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발전계획이라든지 그런 거 수립을 하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낸 게 있거든요. 그런 거 수립한 거가 있나요?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종석   저희 추진단에서는 지금… 
최진섭 위원   아니 업무인계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있냐고 묻는 거니까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종석   예, 없습니다. 
최진섭 위원   없어요?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종석   네, 없습니다.
최진섭 위원   근데 한번 챙겨보시죠.
  그게 아마 추진단 구성하기 전이라도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그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향후 어떻게 성과를 분석해야 될 거든지 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종전에 있던 거를 한번, 국장님 그런 게 있을 거죠?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행정관리국장 박노화입니다.
  그거 아까 제가 작년 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가 내년 2013년 1월 5일 이후에 시행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다고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런 조례에 의해서 정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진섭 위원   그럼 지금 속리산중학교가 지금 잘되고 있다 뭐 하다 해서 지금 롤모델 우리 충북교육청에서는 지금 전국에 과기부에 보고를 해 가지고 전국 확산을 하고자 하는, 과기부 뒷받침도 있지만, 속리산중학교의 지금 운영 상태든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향후 이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을 점검하거나 체크하거나 그런 게 뭐가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그거는 속리산중학교…
최진섭 위원   그냥 서류상은 안 나오고 그냥 상식적으로 지금 들리는 내용도 그렇고 그런 것만 알고 있다?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의회에서도 수차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속리산중학교 2년차 운영 들어가고 있는데 향후에 그런 운영성과, 평가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챙겨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진섭 위원   여기 보시면 기숙형 고등학교 관련해 가지고 건의 촉구사항 조치결과에 97쪽의 맨 상단부를 보시면, 기숙형 고등학교 관련 문제점 96쪽 맨 밑줄서부터 시작해서 기숙형 고교 프로그램 운영비 삭감으로 인해서 프로그램 운영비가 부족, 교과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비가 2013년 중단될 예정이므로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 마련이 안 될 경우 학부모의 부담금이 증가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을 도출했거든요.
  이제 앞으로도 충주지역도 그렇고 앞으로 기숙형 중학교 뭐 고등학교 이런 게 생길 텐데 이러한 상황이, 만약에 충주도 오성중학교도 마찬가지 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속리산중학교도 마찬가지 충주지역도 마찬가지 어느 시점에 가서 교과부에서 방침을 딱 정해서 만약에 지원을 안 해 준다 했을 경우에는 순전히 지자체에 의존하기는 곤란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물론 그렇게 염려하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학교가 통폐합해서 적정규모학교로 육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과부에서는 지금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폐교된 학교당 100억 정도 지원을 해서 그거를 기금화해서 지속적으로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진섭 위원   글쎄, 좋습니다.
  그래서 언제가 일시적으로 몇 년 지난 후에 딱 교과부에서 방침이 장관이 바뀌든 누가 바뀌든 방침이 딱 정해져 버리면 그때 가서는 아주 기숙형 고등학교 이러한 사항에 의해서 지자체 아니면 학부모에게 떠넘기는 그러한 상황이 올까봐서, 그래서 새로 취임하신 단장님 업무파악 지금 열심히 하실 텐데 그런 거 고려하시고, 앞으로 추진하는 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효율성만 기대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 농산촌이나 소규모학교가 있는 그러한 지역은 지금까지 추진해 오는 것도, 물론 거기 지역 주민들하고 토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라도 지금까지 추진을 해 왔지만, 지역의 주민들이 좋아하고 우선 주인공은 학생이니까 학생이 주인공이잖아요, 통합하는 것도 주인공이고.
  그래서 통합을 하는 이유도 한 학교에서 1학년·3학년, 2학년·3학년 떼로다 모여놓고 하는 그것보다도 학년별로 학급을 구성해서 하고자 하는 시설도 좋고 그런 의도에서 하는 거로 저도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추진할 때는 충주지역이든지 추진할 때는 꼼꼼하게 살피고 점검하고 2013년도에 구성되는 이 발전위원회를 통한다든지 주무 부서에서 발전계획 수립할 때에 어떠어떠한 식으로 하고 향후 효율성이라든지 기대효과라든지 그런 거를 점검을 하시면서 당부 좀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섭 위원   오전엔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한 가지만 요거, 전응천 위원님이 아까 이렇게 속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답변되어 있는데, 우리 손양희 과장님! 아까 전응천 위원님이 이렇게 질의했단 말이여. 
  “학교에서 근무하는 행정실 직원들이 점심시간을 휴식시간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교원과 행정직원의 근무시간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손양희 과장님이 지금 속기록을 보니까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어요.
  “2001년 각급 학교 근무 직원들의 근무시간에 대한 지침이 시행된 이후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행정직원은 교원과 동일한 근무시간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맞습니까, 이거? 그렇죠?
○총무과장 손양희   제가 그 부분을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현장에서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과 또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대한 형평성 등의 이유로 교직원 간에 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우리 교육청에서도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과 지방공무원 근무시간이 다른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판단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이 필요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을 위해서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앞으로도 교과부 등에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그러면 아까 답변하고는 다른 내용이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 보는 거여. 아까 답변내용하고는 다른데 아까는 분명히 이렇게 지금, 속기록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내가 읽어드릴게요. “2001년 각급 학교 근무 직원들의 근무시간에 대한 지침이 시행된 이후…” 이건 전엔 그렇게 했단 말이여. “이후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행정직원은 교원과 동일한 근무시간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제가 확인을 해 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손양희   예, 그 부분인데 그거보다 앞서는 부분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입니다. 복무규정에는 분명히 9시서부터 6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란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개정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행정관리국장 박노화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상위법령에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고 1일 8시간 중에는 점심시간 1시간이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아직까지 변동이 없습니다. 
  상위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그거는 저희들이 지침으로 교육감 방침, 지침으로 정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그러니까 점심시간은 포함이 지금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근데 지금 답변은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여.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아까 전응천 위원님께서는 학교현장 실정을 감안해서 직원들도 교원들하고 같이 동일하게 근무시간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정황상은 맞는 말이지만 현행 법령상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2001년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여.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다만 교원들은 1985년도 총무처장관 시절입니다. 그때 교원들의 근무여건 특수성을 감안해서 1시간 정도는 단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되어서 지금까지 내려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없어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수감자료에 대해서 작성에 대해서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지금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도에도 그렇고 계속 수감절차 시간상 여유가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재작년에도 매스컴에 나왔고 요번에도 매스컴에 나왔는데, 우리 지금 현재 금년에 요번에는 저희들이 10월 11일 날 전문위원실에서 메일로 보내줬습니다. 공문은 아마 19일 날 정식으로 갔을 테고 왜냐하면 18일 날 본회의가 있었으니까, 근데 11일 날 미리 편의상 한 1주일간 여유 있게 준 것 같은데, 그런데 현장에서는 날짜가 촉박하다 그래서 한번 개선책을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개선책을. 계속 이렇게 문제점을 그냥 가져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국장님! 생각하시건데 정말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기간이 너무나 짧다, 짧은지 아니면 직원들의 저기가 부족해서 그런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걱정되고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최대한도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정확한 자료를 드리고 양이 많다면, 많게 요구하신다면 사전 협의를 드려서 양을 조절해서 일선 학교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매뉴얼을 현재 돌아가고 있는 날짜별로 제가 전부 해 보니까 14단계를 거쳐 가지고 우리 손에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이것도 좀 단축을 하면 단축할 수 있겠고, 제가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9단계로 해서 소요, 제가 그러니까 22일이면 충분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도 11일 날 자료가 넘어와서 11월 4일 날 왔으니까 빨리빨리 서두르면 그리 늦지는 않다. 
  왜냐하면 11월, 우리가 10월 10일 날 위원회 해 가지고 우리가 10일 날 이렇게 해서 바로 넘겨줬단 말여.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다음에는 그런 문제점이 나오지 않도록, 그런데 학교에서는 목요일 날 공문 보내고서 월요일 날 제출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선생님들이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금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 생각에, 아니 목요일 날 오후에 공문을 받아서 월요일까지 내라고 하니까 금요일 날 하루 못 한다 이거여. 그러니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야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어디에서 저기한지는 몰라도 이거 제가 만들은 거를 우리 국장님께 드릴 테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문제점이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단전입금이, 사립학교 재단전입금이 작년하고 금년 3억이 줄었던데. 
  여기 죽 있는데 그것을 생략하고, 그 줄은 이유가 뭘까요? 사립학교 재단전입금 작년에 비해서 3억이 줄었어.
○행정과장 이문재   행정과장 이문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재단전입금이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운영비로 들어오는 게 있고요, 목적사업비로 들어오는 게 있고, 그리고 어느 학교든지 어느 법인이든지 내야 되는 법정부담금이 있고, 그중에서도 목적사업비는 특정 학교에 특정 사업이 있어 가지고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해 주고, 또 법인에서 일정 부담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 특정 사업을 하는 그런 경우에 특정 학교나 특정 법인에서 목적사업비가 있는 해에 더 들어오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위원장 박상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동환 위원님께서 감사 지적사항을 이렇게 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 별첨사항을 전부 분석을 제가 해 보니까, 여기 지적사항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예를 들면 그냥 회수, 그냥 여기 보면 교당 기초학습부진아 지도수당을 부당수령 8명이 출장 간 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학생지도를 하는 것처럼 해 가지고 32만 5,000원을 회수, 조치사항에, 이렇게 32만 5,000원 회수 이렇게 했는가 하면, 그럼 그냥 회수하고 주의 및 회수는 어떻게 다른가요? 감사관께서 말씀하실까요? 그냥 회수 32만 5,000원, 그러면 주의 및 회수 15만 원 어떻게 다른 건가요?
○감사관 김석환   감사관 김석환입니다.
  회수를 하되 돈을 더 받은 사항의 내용이 고의성이 있거나 더 경중이 과하다고 생각을 하면 처분을 주의를 하고 회수를 하고, 좀 가볍게 그런 사안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면 그냥 회수를 합니다.
○위원장 박상필   제가 내용을 죽 보면 그게 그거여. 아무리… 제가 여기 다 붙여 놨는데 시간만 있으면 이거 조목조목 한번 보고 싶은데 감사관이 한번 보십시오. 보고서, 여기 부당수령도 마찬가지여. 학습부진아도 내 아무리 읽어 봐도 그게 그거여. 그런데 어떤 데는 주의 및 회수, 32만 5,000원은 제가 봐도 이것은 정말 주의를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냥 회수 이렇게 되어 있고, 그와 같은 양형이 어떤 거는 경고 및 주의, 그냥 주의 준 거 있고, 똑같은 사항 처리인데. 
  한번 감사관이 보셔 가지고 양형기준이 정말로 엄격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관님 한 말씀 이렇게 해 주세요.
○감사관 김석환   감사관 김석환입니다.
  자료 드린 것은 요약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내부 사정이 들어 있지는 못합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제가 겸허히 받아들여서 이런 양정을 할 때에는 우리 자체 감사처분심의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이 맞나, 공정하나 이런 걸 다 따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철저히 그런 양정에 대해서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동환 위원   기왕 말씀 나오신 김에 부연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의회협력담당 부서도 와 계실 테고 또 감사담당 부서도 와 계실 텐데 감사수감자료 만드시느라고 수고들,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제발 집계를 좀 해 주세요. 
  집계가 되어지면 그 문서는 가치가 100점짜리라면 집계가 안 된 이 문서는 45점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왕 만드는 문서는 제대로 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학 위원   그것 보충 저도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 행정감사 자료를 요구를 하면 예를 들어서 13일이면 13일이고, 11일이면 11일 줘서 이렇게 보내면, 저도 장학사, 장학관 하고 할 때 그 타성이 있어요.
  왜, 얼른 해서 빨리 내일모레까지 빨리 받는 거여. 그렇게 하고 여유를 둬요, 여유를 둬. 그런 게 문제란 말여.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으로 내려가고 지역교육청에서 또 여유를 둬. 그러면 일선 학교에서는 2, 3일, 아니면 촉박해. 
  그래서 이거 내려 보낼 때 정말로 관리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이 내려 보낼 때 지역교육청 교육과장이나 교육장들한테 해서 이것을 통제를 해서 여유를, 일선 학교에 여유를 주도록. 그러면 다 일선 학교 선생님 수업하는데 야근 적게 하고 수업에 훼손 안 되고.
  전부 다 제가 해 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을 내년부터는…
○위원장 박상필   알겠습니다. 
  아까 행정관리국장님이 감사 수감자료가 이제 너무 많다, 많은 것을 조절해 보겠다 이랬는데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수감자료가 너무 많아서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 우리가 211건이었고 금년에 203건을 줬을 겁니다, 203건. 그리고 참고로 도청 거는 1,032건입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1,032건에 4개 상임위예요. 제가 뽑아 봤어요. 그러면 4개 상임위원회에서 평균 1,032건이니까 250건이 4개 상임위원회, 우리 교육위원회 빼고 250건 이하 되는 데는 우리 교육위원회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교육위원회가 양이 많다 이것은 아니고, 또 우리가 요청한 자료 보면 도청 자료는 양식을 제시해 주고 한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뭐에 대한 건, 뭐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분석을 해 보세요, 국장님. 교육위원회에서 양이 많아서 우리가, 지금 38일이 걸렸는데 38일간 정말 작성을 못한 건지, 아니면 지금 얘기대로 중간 중간에서 업무의 매뉴얼에서 어디에서 시간이 걸려서 그런 건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교육위원회 수감자료는 203건은 다른 상임위원회보다 많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필   예, 뭐…
이광희 위원   보충질의 좀…
○위원장 박상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광희 위원   지금 국장님 때문에 이게 얘기가 됐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교육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지금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지금 학교 현장에서 자료제출 요구가 너무 부당하고 하루 만에 되는 게 좀 그런데 우리가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관리국장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저희가 양을 조절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양 얘기 가지고 한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양 얘기를 하세요? 많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행정관리국장 박노화입니다.
  제가 양이 많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학교에서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다면 그런 방법을 말씀드린 것이지 양이 많다고 말씀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광희 위원   잠깐만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작년,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한 건데요 똑같습니다. 
  10월 작년 겁니다. 작년에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요 10월 26일 접수된 공문을 왜 10월 27일 날 12시까지 제출하라고 했는지, 그리고 10월 25일 날 이거 증빙자료까지 다 제가 제출을 했습니다. 
  10월 30일 접수된 공문을 10월 31일 오전까지 달라고 그랬는지, 그날 하필이면 일요일이었는지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요목 요목 말씀드리면서 올해처럼 똑같았습니다. 
  올해 원래 제출을 하는 날보다 저희들이 1주일을 먼저, 현장 선생님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1주일을 먼저 드렸어요. 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특수한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결정되기 전에 우리 얼른 취합을 해 가지고, 이게 3년째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 현장 선생님들 만나 보면 도의회에서 자료가 많아 가지고 죽겠다는 겁니다, 잡무 좀 줄여 달라고. 
  그리고 그게 언론에 올해도 났어요. 이것은 제가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이것은 도교육청이 교원 잡무의 주범처럼 도의회를 만들지 않으려고 작심하지 않고서야 이 같은 일이 왜 발생했느냐고 제가 작년에 물었습니다, 재작년에도 그랬고.
  그리고 올해 또 똑같은 일이 발생을 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유감표명을 해 주셔야 하는 거지, 우리가 마치… 양을 조절해서 알아서 하시겠다고요? 양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의회에서 양이 많을 수도 있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그래서 일선 학교 선생님들이 느끼는 감정은, 아니 생각은 1주일을 여유 있게 주든 뭐 촉박하게 주든 아마 선생님들 생각하시는 거는 거의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이, 저희들 행정기관이 잘못된 그런 관습이 있다라면 그것은 고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관 김석환   위원장님! 감사관입니다.
○위원장 박상필   예.
○감사관 김석환   행정감사는 감사관 소관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타하신 그 내용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학교에서 수감자료 작성을 하루를 줬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음 행정감사에서는 충분히 2일 이상 확보되도록 저희가 공문으로 내용을 표기를 하겠고요. 
  또 학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정규수업을 하고, 방과후수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도청 공무원처럼 빨리빨리 공문을 작성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기간을 확보를 하도록 하겠고 만약에 시간이 부족하다면 저희가 단계를 축소를 한다든지 방안을 강구를 해서 충분히 선생님들이 작성 자료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보를 하겠습니다.
김동환 위원   기왕에 말씀이 나왔는데, 마이크 끄고, 속기하지 마세요.
  이것은 도교육청도 우리 도의회도 같은 문제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감사의 문제 이런 차원이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감사를 해야지 되는 도의회에서는 자료가 필요할 때 당연히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교육청뿐이 아니라 도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속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도청은 시·군으로부터 자료 안 받습니다. 
  다 구축되어져 있는 자료나 자기들이 문서를 생산해 냅니다.
  문제는,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도교육청은 의례히 당연히 시·군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로부터의 문서를 취합하는 기관, 취합기관이라는 개념이 남아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중에는, 그중에는 자료가 분명히, 분명히 학교로부터 취합해야 될 자료도 있지만 취합하지 않아도 될 자료도 학교로부터 취합한다는 관념이 남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좀 바꿔주셔야 됩니다.
  가능하면 아까 우리 박노화 국장님께서 양을 줄인다는 거는 말을 중간에 생략을 하셔서 그렇지 학교에 내려 보내는 양을 줄이고 가능하면 도교육청에서 자체로 이것을 만들겠다 그런 뜻이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학교나 시·군 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지 마시고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좀 구축을 해 두셔서 구축되어져 있는 자료를 가지고 감사자료를 만드시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생각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상필   자, 시간이 너무 걸렸습니다. 
  오전엔 이걸로 마치고 걸로 하고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상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응천 위원   전응천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내가 먼저 했는데 또 해요? 
○위원장 박상필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전응천 위원   또 할게요, 그럼.
  저기 아침에 제가 추가질의 자료 3건을 요구했는데 한 건은 들어 왔네요.
  제가 물은 게 작년에, 그러니까 부모님들한테 무상급식이 되기 전에 급식비를 받는 그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작년에 물으니까 제 기억에 한 27명 정도 되는데 학교 운영비에서 그 사람들 월급을 줬었단 말이여.
  그래서 이게 문제구나 그래서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금년에 또 몇 명이나 남아있나 이래 물어봤더니 하나도 없어요. 아주 참 잘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보니까 다른 직종으로 갈래 이렇게 물어봤는데 안 간다고 그리고 자기가 사표 낸 건 이건 할 수 없는 거지, 이런 사람이 몇 사람 있는데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저기 아침돌봄, 방과후 이거 하나하고 그다음 화상시스템 이거 물었는데 안 들어왔네, 보니까.
○총무과장 손양희   화상시스템은 자료가 없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응천 위원   그러면 없다 이렇게 좀 해 주셨어야 되는데 오나 하고 계속 기다렸는데 오지 않아가지고 됐나 안 됐나 헷갈려 가지고 그럽니다. 그러면 화상시스템 안 되어 있죠?
○총무과장 손양희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전응천 위원   내가 안 되어 있는 걸 알았다고, 그랬는데 주나 안 주나 이래 봤습니다. 
○총무과장 손양희   CCTV하고 같이 이렇게 자료가 나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응천 위원   우리 도 실태를 이래 분석해 보면 아마 동감이 가실 겁니다. 청주에서 도내 선생님들이나 일반 행정직들을 오라고 해서 책자 하나 주고 얄팍한 거 하나 주고 1시간 내지 2시간 전달사항식의 회의를 하는 것이 주로 있습니다. 그렇죠? 주로 그래, 회의를 하는 게. 전달사항식의 회의를 하는 것이 많다.
  그런 걸 볼 때 저 단양이나 제천 저쪽 영동 이런 데서 차편이 나쁘니까 승용차 가지고 천상 와야 된단 말이여. 승용차 가지고 오는데 한 2시간 정도 이래 걸린다고 여기까지 오는데, 참석하느라고 또 참석하라 그러는데 안 할 수가 없고, 근데 주로 담당선생님이나 일반 행정직들이 이래 오는데 선생님들이 온다면 수업결손이 많다 그거여.
  중등은 과목 이거 한 번 빵구 나면 누가 잘 안 해주려고 그래. 때우느라고 얼마나 애를 먹는지 모른다고 자기 것 보충하느라고 그런 게 있고, 초등이야 조금 덜 한데. 그다음에 출장비도 많이 나가더라.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런 거를 지양하는 뜻에서 이런 회의는 지역교육청별로 대회의실에다가 화상시스템을 좀 이용을 해서 설치를 해 놓고 지역교육청 주관으로 한다면 거리도 짧아지고 금방 가니까, 금방 갔다 오면 수업결손도 덜 할 거고 만약에 났다 하면 금방 매울 수도 있고 이렇게 되고 또 출장비도 덜 줄 것 아니냐.
  이런 좋은 점들이 많은데, 그런데 일반 회사들은 많이 하더라 그거여. 근데 학교 현장에 특히 교육청 주관으로 해 줄 수도 있는 문제인데 왜 안 하느냐 그거여. 교육청마다 이래 11개 교육청 보면 아주 회의실 좋습니다. 잘 꾸며놨어요. 그거 얼마든지 거기다 설치를 하면 되는데.
  ICT 선진국이라고 하면서 이에 걸맞은 충청북도 도교육청에 좀 멋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보여 줄 수 있지 않느냐 그거여. 근데 왜 이런 거 안 하느냐 답답해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요? 얼마 안 드는 줄 내가 아는데, 안 알아보셨지? 
○총무과장 손양희   안 알아봤습니다. 
전응천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봐야 된단 말이여.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알기로 5,000만 원이면 뒤집어쓴다 그래. 11개 교육청이면 이거 얼마 돼요? 난 숫자 잘 몰라서 그런데 얼마 안 된다고.
  기획관님 그런 돈 있잖아요, 그지?
  그러면 1년만 해도 아마 이 비가 난 빠져 나올 것 같아. 선생님들 여비 안 들고 수업결손 안 하고 이러면 좋고, 또 전국에서 잘 안 하는데 충청북도서 선진 충북이라고 이러고선 한번 이런 것도 나가봐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교육청 연계된 화상시스템 설치가 꼭 필요하구나 이런 걸 제가 느껴서 이래 말씀을 드리니까 좀 연구를 해 보시고 연구를 하다 해도 이게 참 곤란하다 이러면 할 수 없는 거지 뭐.
  그런데 연구를 꼭 좀 해 보십사하는 뜻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꼭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연구하시겠죠, 과장님?
○총무과장 손양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응천 위원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일반회사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요구자료 79번입니다. 신분처분을 보면 초등이 933명, 중등이 1,815명, 일반직이 504명 주로 초등은 무슨 건을 잘못했고 중등은 무슨 건이고 일반직은 무슨 건들을 잘못했는지 포괄적으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뭘 잘못해 가지고 이러냐 이겁니다. 숫자 이래 많냐.
○감사관 김석환   그건 자료를 찾아갖고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가 있으시면 먼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응천 위원   아니 79번인데, 저기 감사관님이 제가 요구한 자료를 주셨잖아요.
  그럼 이거 주면서 도대체 초등 933명 도대체 뭘 죄를 졌길래 이래 많냐 이런 분석을 안 하셨단 말이여. 분석을 하셔 가지고 이래 와서 답변을 해야 되겠다 이거 분명히 물어볼 거 아니냐 그거지. 
  예, 알았습니다. 
  저기 제가 알기로 신문에도 어제도 났습니다. 주로 음주네, 음주가 많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런 것 같아, 아마도. 거의가 그런데 이런 일련의 건들이 많이 발생되었다고 보는 건 교육공무원, 공무원 교육의 부재에서 왔다 그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교육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교육이 엉성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게 자꾸 재발이 되고 이런다고.
  감사는 이래 감사를 하고 처분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공무원 교육을 일선기관에 잘해 주고 지시도 잘해 주시고 이래야지 이게 재발이 되지 않습니다. 하라고 하고 또 확인도 하고 이래야 됩니다. 지시만 해서도 안 되고 또 그 위치에 이래 계시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데 여기 감사 28명이라고 그랬었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건들이 재발이 되지 않도록 좀 지도를 잘해 주십사하는 이런 얘기고요.
  또 하나는 감사권한이 도교육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관되어 가지고 지역편중 및 감사 사각지역이 속출한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일선에 가서 이래 보면. 이거에 대해서도 생각하신 게 있어요, 감사관님?
○감사관 김석환   감사관 김석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각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소한도 3년에 한 번 주기로 종합감사를 실시를 합니다. 
  물론 학교 규모가 작고 행정직원이 한 명이 있는데 그런 데는 날짜를 적게 하고 또 인원수도 덜 투입을 해서 재무감사 형식으로 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또 시설분야라든지 그런 사각지역, 아니면 가족수당을 많이 탄다든지 이런 하는 분야에 있어서도 특별히 특정 감사계획을 잡아서 감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각지역이 발생하지 않고 공무원 비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응천 위원   하신다니까 참 긍정적으로 좋게 받아들이고요. 일선기관 교육 좀 잘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이고.
  그다음에 신분상의 조치자들을 또 이렇게 이동된 이런 걸 이래 보면 특정지역으로 또 많이 간 것 같아요, 보면. 가는 데를 주로 보내더라 그거여, 또. 잘못하면 그리로 간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아! 여기는 유배지고 귀향지다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여. 그쪽 주민들도 그러고, 이런 건 뭐냐 하면 공교육의 불신을 초래하는 이런 처사다 그거여.
  이런 것도 하실 때 좀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그거여. 고루 안배를 해야지 한 쪽으로만 계속 보내면 그쪽지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긴 유배지다 이래 생각하지,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시죠?
○감사관 김석환   감사관 김석환입니다.
  물론 그렇게 당연히 생각이 들 겁니다. 전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시정을 해서… 
전응천 위원   글쎄 조금 덜 한 것 같은데 그런데도 많아, 아직까지. 
○감사관 김석환   그런 회계사고가 주로 행정직이고 혼자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멀리 외지로 보내지 않고 일을 배울 수 있는 상관이 있는 그런 기관으로 요새는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전응천 위원   그런 거 고려해 가지고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석환   예, 알겠습니다. 
전응천 위원   그리고 내가 아까 저기 추가로 도내 초등학교 아침돌봄, 방과후돌봄, 야간돌봄 이거 지도 확인한 것 점검사항이나 혹시 나 감사를 했으면 감사한 그 기록 이런 거를 달랬는데 이거 안 하셨잖아요, 그지? 이런 거 할 시간이 없을 거야, 아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육비에서 교육세에서 수억이 지출됩니다, 이런 거 보면. 수억이 지출되는데 이것이 옳게 정당하게 잘 지출 되었나 이런 거 하는 것이 감사의 주핵심이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감사관 김석환   예, 감사관 김석환입니다.
  물론 문제가 생기면 저희는 감사를 하는데… 
전응천 위원   아니 이게 문제가 잘 안 생기지, 어떻게 보여? 안 보인다고 이거는. 
○감사관 김석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뜻은 원래는 돌봄이나 아침, 뭐 방과후돌봄은 해당 부서가 있습니다. 사업부서가 있어서 원래 거기서 지도 점검을 하고 그리고도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저희는 감사는 주로 처분이 내려가기 때문에 약간의 신중을 기하고 있는데, 지도 사업부서에서 그런 것을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응천 위원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법을 준수하며 입찰들이 잘 되었나, 교육비들이 옳게 잘 집행되고 있나, 교육세 국고는 잘 집행되고 낭비는 없나, 현장의 교육계획들 정책들이 잘 추진되고 있나 등을 점검해서 시정하고 지도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감사 본연의 임무라고 이렇게 저는 알고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관님도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들죠.
○감사관 김석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응천 위원   그래서 이거는 어느 부서에서 한다고 하는데 하긴 뭘 해? 안 하니까 감사관에서 해야지, 누가 해.
  그리고 또 28명이나 되는데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아요. 
○감사관 김석환   예,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28명이지만 전 도내를 다 커버를 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은 아니고요, 사업부서에서 일차로 지도 점검을 하고 그리고 문제가 발생이 되면 저희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응천 위원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데 이 건으로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각 지원청별로 학교크기 안배해서 한 2개 교씩만 선정을 해 가지고 확인 점검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데 출석부확인 사본도 저한테 내보내 주시고 이래 가지고 언제까지 보내 주냐 하면 11월 말까지, 그때 있으니까, 28명이 나가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지역교육청마다 2개 교씩만 선정해서 아침돌봄하고 야간돌봄 요거 방과후는 덜 한다 하더라, 요 아침돌봄하고 야간돌봄만은 꼭 출석부 대조 확인해 가지고, 간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여. 슬쩍 가서 이렇게 보시고선 좀 알아가지고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꼭 이상한 걸 아마 발견하실 거여, 가시면. 하실 수 있어요?
○감사관 김석환   감사관 김석환입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을 검토를 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응천 위원   그래 하여튼 열흘 더 남았으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지?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석환   예, 알겠습니다.
전응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필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이광희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하던 것에서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오전에 11월 9일 날 비정규직 파업이 합법적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 주셨고 결과적으로 어쨌든 지금 상황은 합법적 파업을 할 수밖에 없게끔 유도했다고 할까요? 아니면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상태라고 말씀드려도 되겠죠?
  결국은 내일 또 파업을 합니다.
  이것이 불법 파업인가요?
○총무과장 손양희   합법입니다.
이광희 위원   합법 파업이죠?
  그러니까 합법 파업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기관에서 합법 파업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공공기관으로서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기업도 사실은 사용주가 뭔가 잘못해서 합법적 파업에 이르기까지 가는 동안 그 문제라고 보는데 공공기관에서 어쨌든 불법도 아니고 합법적 파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방치했었던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현재 교육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총무과장 손양희   저희들이 합법이라고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은 사용자 문제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노동조합법하고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는 어떤 과정이든 간에 이런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총무과장 손양희   예, 말씀드린 대로…
이광희 위원   제가 보기에는요 타 지역 말씀을 진짜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자꾸 드리게 되면 최소한 이런, 교육감이 부당노동 행위로 이렇게 되는 이런 지역이 있습니까? 
  이 문제가 전국적인 사안이라서 굳이 얘기를, 어쩌면 교육청하고 우리 의회가 잘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야 되는 일인데 이렇게 교육감을 부당노동행위로 이렇게 된 데가 있느냐고요.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행정관리국장 박노화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드린 사항 중에서 위원님께서 울산이 뭐 교섭이 진행 중인 것같이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울산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단체교섭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노동위원회 결정의 효력은 존중을 합니다. 
  하지만 법적 다툼이 있어서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인만큼 국가의 재판, 저희 교육청의 재판청구권도 존중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타 지역 중에 행정소송을 충북처럼 한 데가 몇 군데나 되죠?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지금 교과부하고요 9개 교육청이 공동 소송 진행되고 있고요, 2개 교육청이 개별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지금 개별 소송을 충북은 하고 있다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공동 소송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충북은?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예.
이광희 위원   그래서 이 공동 소송이 결정될 때까지는 어쨌든 노동위원회의, 어쨌든 공공기관이죠? 공공기관끼리 지금 이런 다툼을 벌이고 있어서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쨌든 국가의 그런 힘겨루기 때문에 파업까지 하게 된 상황이란 거잖아요.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그래서… 
이광희 위원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것도 그렇지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왜 다른 지역에서도 교육감 처벌을 해 달라고 고소한 건 제가 못 본 것 같거든요. 우리 지역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6개 교육청이 저희하고 같은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알고 계신 건가요? 확인되신 건가요?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예.
이광희 위원   교육감님이 고발을 당한 거죠?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안 당한 반은 또 어디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그것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어쨌든 이렇게 국가 간의 힘겨루기 때문에, 그것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교육가족이라면서요. 안타까운데요, 한 가지만 더 이와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2013년 1월 1일부터 학교 비정규직에게 지방 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대한 규정에 의거 상시 고용직인 무기계약 근로자를 총액인건비 기준으로 정원으로 책정해서 배치해야 되는 거죠?
○총무과장 손양희   예, 교과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이 얘기는 비정규직들에 대한 총액인건비가 되면서 사실상 도교육청이 회계직 전체 총액인건비를 관리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손양희   교과부에서 지원해 주는 기준입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요.
○총무과장 손양희   예.
이광희 위원   그런데 이게 교육감이 그럼 직고용이나 다름없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손양희   그것하고 다르죠, 예산 지원하고는.
이광희 위원   여기 법적 근거가 뭐죠?
○총무과장 손양희   교과부 지침입니다.
이광희 위원   예, 지침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총액으로 인건비 관리를 직접 도교육청이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교육감 직고용이 아니라는 이유를 도저히 논리상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국가정책이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자기들은 가고 있으면서 자꾸 모든 책임이 있다고 그러면, 교장들한테 있다고 그러면 이게 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논리적으로 굉장히 모순된 상황에 빠져 있거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지금 도교육청이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옹색하고 궁색한 상황에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파업을 하는데 적어도 물밑 접촉이나 이런 거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행정관리국장 박노화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물밑 접촉이라기보다도 제가 일단 조합의 지부장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부 노조의 지시에 의거 만나기를 거부한 그런 상태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저희들 법적 다툼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부연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이광희 위원   지금까지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냥 하세요, 뭘 허가를 해.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지금 저희들이 서울고등법원 판례를 유지를 해서 사용자의 다툼이 있는 거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부산에서 부산 교육감을 상대로 해서 행정법원에 소송을 해서 기각 당했던 사항을 서울행정법원에서는 각하, 각하 당했던 사항을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기각을 했습니다. 
  기각을 했고 원고자가 조합에서, 노조에서 상고를 포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판례는 현재 서울고등법원의 판례가 최종심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지금 그게 2008년도 거잖아요. 그죠?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2008년도 그것 때문에 계속 지금 고집을 부리시는 거잖아요. 그죠? 어쨌든 지금 의회 차원에서 보면 교육청하고 어디라고 그러죠?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또 중앙노동위원회 여기하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 어쨌든 이렇게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중노위, 지노위에서 인용했던 대법원 판례하고 지금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인용했던 사용자 정의 판례가 좀 다르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지금 어쨌든 현재 우리 교육청이 굳이 이런 상황까지 안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6개 교육청은 이렇게 안 가고 있잖아요, 그냥 얘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도 같이 교육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료들인데, 어쨌든. 이런 상황까지 간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는 어쨌든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정원 책정이 되면서 사실상 교육감이 직접 어쨌든 고용을 하고 있다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거라고 보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몇 명이나 여기에 감원되는 학교회계직이 생깁니까?
○총무과장 손양희   총무과장 손양희입니다.
  없습니다. 
이광희 위원   우리는 없고요?
○총무과장 손양희   없습니다. 
이광희 위원   다행스럽습니다. 
  하나만 더 이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충남교육청에서 나우누리라는 사회적기업으로 돌봄교실하고 방과후교실을 위탁 운영하게  된 상태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게 맞나요?
○총무과장 손양희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광희 위원   돌봄교실이라 함은 아이들의 돌봄기능을 강화하고 특히 농산어촌 아이들을 간식도 주고 저녁때까지 봐 주는 케어기능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선생님들을 외주를 줘버리면 외주 업체에서 들어와서 하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케어기능을 잘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 때문에 불안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충남교육청에서는 어쨌든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그런 기업이 위탁 운영하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서는 그러면 이런 계획이 있느냐 그 말씀이죠.
○총무과장 손양희   제 소관의 업무가 아니라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행정관리국장 박노화입니다.
  지금 그 문제는 청주교육대학교에서 사회적기업 형태로 운영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충주요?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청주교육대학교요.
이광희 위원   청주교육대학에 지금 교육청에서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그 문제까지는 제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어디랑 얘기를 해야 되죠?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교육국 쪽하고 관련이 있지 싶습니다.
이광희 위원   지금 제가 교육국 쪽에 여쭤봤는데요 자기들은 그런 계획을 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그러면 교육대학교 쪽에서 인력풀을 갖고 그런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면 학교회계직과 관련된 부서에서도 직접 지금 담당하고 있지 않으니까 없는 거고, 그쪽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없다고 하면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저희들 교육청하고 그러면 직접 관련이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하나 더 할까요?
○위원장 박상필   예.
이광희 위원   CCTV 대책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별 CCTV 설치현황을 보니까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50만 화소 이하가 95%가 넘네요. 그러니까 50만 화소 이하가. 이상이 4%니까 96% 정도가 50만 화소 이하로 나오는데 이것 맞는 자료인가요?
  학교폭력예방대책과… 아! 이건 여기가 아닌가요?
  가만있어, 그러면 이 CCTV 관계는 어디서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시설과 관련돼 있는 거 아니에요?
      (…)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이런 거거든요. 이게 시설과, 지방자치단체는 다 시설 쪽에서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기술에 익숙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거는 최소한 200만 화소급 이상이에요. 
  근데 여기 교육청에서 한 거는 다 50만 화소급 이하예요. 사람을 식별하거나 차량번호를 식별하기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거의 5,755대 전체를 지금 다 바꿔야 되는 상황에 지금 봉착을 했어요.
  그래서 어저께도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기능적인 문제인데 이게 교육국에서 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관리국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행정관리국장 박노화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기자재 설치시점의 기술력과 예산상의 문제는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그런 CCTV에 대해서는 하여튼 잘 식별할 수 있는 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교육국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올해도 아마 예산이 일부 올라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감사원에 따르면, 올해 판단한 거죠. 100만 화소 미만일 경우 사람과 차량번호 식별이 불가능하다고 감사원에서 아예 판단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올해 올라온 거나 지금 앞으로 설치될 계획이 있는 거에 전면적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그렇게 협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위원장님, 계속할까요?  
○위원장 박상필   이따가 하세요.
이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필   김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 위원   재무과장님과 기획관님께 실무적인 문제, 재무과장님께 두 건, 기획관님께 한 건의 실무적인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무과장님 우리 도내의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 중에 잡종재산으로 분류되어지는 유휴재산이 23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료 345페이지와 347페이지입니다.
○재무과장 유성복   재무과장 유성복입니다.
  예, 있습니다. 
김동환 위원   그중에 제가 해당 시·군 교육지원청 또 관련 부서의 의견을 전부 들어보니까 한 건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각기 타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학교부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대기 중인 재산이거나 또는 폐교부지이기 때문에 폐교부지를 지역실정에 맞게 대부 또는 매각을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데, 딱 한 건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무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충주시 금릉동 701번지에 있는 9,526평방미터의 토지는 공시지가로 한 27억 원 정도하는 토지고 실제 실 매매가는 그 지역의 실 매매가는 이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가는 부지입니다.
  이 부지는 당초에 금릉초등학교를 설립하려고 매입했던 거죠? 매입 연도 혹시 아십니까? 
○재무과장 유성복   2002년도입니다.
김동환 위원   10년 전에 매입을 했죠.
  금릉초등학교를 짓지 않기로 결정하고 유휴재산으로 관리되어지기 시작한 건 언제지요? 금릉초등학교를 언제 여기에 짓지 않기로 결정되었지요?
○재무과장 유성복   2003년입니다.
김동환 위원   그러면 8년 정도는 유휴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매각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재무과장 유성복   예.
김동환 위원   한 8년 정도를, 매각을 해서 다른 재원으로 대체재산을 조성하는데 쓰고자 하는 교육청의 계획은 맞는데 왜 매각을 안 하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유성복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게 맨 처음에는 금릉초등학교 부지로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적합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릉초등학교를 다른 데로 신설하는 걸로 변경을 해서 2003년도에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활용하는 방안을 찾다 보니까 안 돼 가지고 충주교육지원청을 건립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매각을 이렇게 해서… 
김동환 위원   그게 아니고 매각을 하려고 시도한 지가 꽤 오래 되었잖아요. 근데 왜 매각이 안 되느냐고요? 
○재무과장 유성복   가격이 좀 비싸서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김동환 위원   재무과장님 이거 진짜 매각하려고 노력을 해 보셨어요? 이 땅을 매각하려고 노력을 해 보셨느냐고요?
  실제로 이 땅을 재산관리에 효율적 재산관리를 하실 분이시라면 매각이 안 되는 원인을 딱 꼭 짚어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왜 매각이 안 됩니까, 이 땅?
      (…)
  제가 대신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재무과장 유성복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환 위원   이 땅은 당초에, 이 땅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땅은 당초에 충주시에서 금릉초등학교를 설립하려고 할 때는 도시계획상 업무지구, 용도지역은 물론 여기가 2종 주거지역입니다. 그런데 용도지구를 업무지구로 도시계획을 입안해 놨습니다. 
  업무지구는 학교라든지 공공청사라든지 이런 것밖에 못하게 되어져 있죠, 도시계획상.
  그런데 그 업무지구로 지정되어져 있는 걸 놓고서 계속 팔려고 공공기관밖에는 이 땅을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무과장 유성복   공공기관을 그러면 지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적당한 그런 저기 공공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이렇게 한번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환 위원   두 가지죠. 업무지구로 그냥 두고서 공공기관에게 팔든지 아니면 업무지구를 도시계획상 해제를 시켜가지고 그냥 일반 도시계획상 2종 주거지역으로 해서 민간부분에게 팔든지 그래야 되겠죠.
  그 두 가지 노력을 지금까지 겸해서 해 보셨나요? 
○재무과장 유성복   저희들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하는 걸 변경하는 문제는 이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충주시청 옆에 있는 거 아니에요.
김동환 위원   관계없습니다. 
  충주시청만 업무지구이면 되지, 충주시청 옆에까지 업무지구이어야지 될 이유는 없거든요.
○재무과장 유성복   그 도시결정을 변경을 하려면 충주시청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충주시청에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그 자리를 주차장으로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김동환 위원   그래서 도교육청 재산을 충주시청에서 주차장 쓰시게 내버려두려고 안 팔고 계시는 거예요? 
○재무과장 유성복   그래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이렇게 매각을 하려고…
김동환 위원   그러니까 다각도로 하신 거를 이 업무지구를 해제하기 위해서 충주시청과 접촉을 해 보신 게 얼마나 해 보셨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행정관리국장 박노화입니다.
  얼마 전에 충주시장님이 저희 교육감님을 방문하셨어요. 그 자리에서도 그런 문제가 논의는 됐었습니다. 충주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환 위원   언제부터 고민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8년이 됐는데.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저희들 쪽에서는 충주시청에서 매입을 해서 활용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동환 위원   아니할 말로 충주시장 멱살을 붙잡고서라도 도시계획 변경해 달라고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뜨뜻미지근하게 계속 충주시청에 끌려가면서 왜 이게 당연히 업무지구 해제를, 업무지구로 용도지정을 할 때에는 거기가 초등학교 설립 부지였기 때문에 업무지구로 지정이 됐으면 초등학교를 설립하지 않고 다른 지역을 업무지구로 지정해서 초등학교를 설립했어요.
  그럼 이건 유휴재산이 되어졌으면 당연히 교육청 입장에서는 업무지구를 벗겨내야지 업무지구를 벗겨내고서 매각하면 매각이 금방 될 것 아니겠습니까? 
  충주시청에서 충주시청의 편익을 위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쓰게 하려고, 곧 바꿔서 얘기하면 교육청이 이 땅 못 팔게 업무지구로 묶어놓고 있는데 그걸 왜 도교육청에서는 그냥 내버려둬요, 재무과장님?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충주시 교육청 이전설립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충주시 교육청이 현재 깔고 앉아있는 땅하고 그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지하고 매각대금이 충주시 교육청 이전설립 하는데 그 비용으로 쓰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충주시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환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충주교육지원청이 있는 부지는 문화재보호지역입니다. 문화재지역이거든요. 그 용도는 충주교육지원청이 이전을 해 가고 나면 문화재 용도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못씁니다. 
  당연히 충주시에는 문화재청으로부터 국비지원을 받아서 그 땅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충주시청의 계획이 옳죠.
  그러나 충주시청 옆에 붙어 있어서 충주시청의 부속 부지 같이 되어져 있는 교육청 땅은 교육청에서 왜 내 땅을 다른 사람이… 그런 우월적, 충주시가 도시계획 입안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행정을 공평하게 하지 않고 부당하게 하고 있는데도 충북도교육청은 그냥 있습니까? 
  다른 것 하는 쪽으로 바꾸어 생각하면 충주에 있는 학부모들 전부 동원해 가지고 충주시청에 가서 시위를 해서라도 그거 당연히…, 왜 제 얘기가 너무 비유가 비약됐습니까? 
  아니 그렇게 해서라도 충주시가 당연히 업무지구를 해제하는 쪽으로 도시계획 입안을 하고 도시계획을 정상적으로 돌려놓고서 토지처분에 적극적이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거 고맙습니다.
  우리가 해당 토지를 매각을 하든지 활용을 하든지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 있게끔 위원님께서도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 위원   그 땅은 그 토지의 성질상 위치지형상 교육적 용지로 쓰기에는 부적합합니다. 교육지원청을 거기에다가 지을 수도 없고 교육시설을 짓기에도 부적합한 시설입니다.
  부득이 당초에 매입과정에서는 생각을 잘못했다 하더라고 이제 와서는 매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매각을 하려면 공공용지로 매각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지금까지 시도를 해 봐도 안 되니까 민간부분으로 매각해야지 되고, 충주시청은 당연히 업무지구로서 쓰지 않기로 결정이 되어졌다면 업무지구를 용도지구에서 해제를 시켜줘야 되는데 충주시청이 자기들 직원들 주차장으로 쓰기 편하게 하려고 도교육청을 우습게 보고서 업무지구 해제 안 해 주고 계속 붙들어 매고 있는데 도교육청은 뭐하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충주시하고 가서 정당하게 따져서 당연히 도시계획 업무지구 해제하는 걸로 입안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유성복   재무과장 유성복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충주교육청과 같이 합동으로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김동환 위원   충주 교육장 힘으로는 그거 업무지구 해제를 못했습니다. 도교육청이 나서야지 되니까 도교육청 사무감사에서 얘기하는 거지 충주 교육장이 해결할 수 있었으면 벌써 해결됐겠죠.
○재무과장 유성복   이렇게 하여튼 최대한도 빨리 유휴지가 안 되고 매각이나 뭐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동환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감사자료 제출한 별책에 251페이지에 있습니다. 
  시·군 공통자료,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에 발주된 시설사업현황 있죠?
  거기에 보면 재무과장님, 대부분의 시설발주공사가 제한경쟁입찰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한경쟁입찰로 발주한 것은 지역 건설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기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입찰방법을 택한 거죠?
○재무과장 유성복   재무과장 유성복입니다.
  도내로 지역제한을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김동환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중에 양청고등학교 전기공사와 그다음에 각리2초등학교  전기공사 등 기계설비공사와 전기공사는 일반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유성복   재무과장 유성복입니다.
  지역제한을 하는데, 도내 제한으로 하는 거는 일반공사는 100억 원 미만이고요 2억은 초과하고, 그다음에 전기, 통신, 소방 뭐 이런 거는 8,000만 원 이상 5억 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동환 위원   규정상?
○재무과장 유성복   5억 원 이상은 전국 공고를 해야 됩니다. 
김동환 위원   그래서 부득이해서 전국 공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재무과장 유성복   예.
김동환 위원   이 경우에 통상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우리 도내가 아닌 외지 업체가 응찰을 해서 낙찰이 되어졌을 경우에 그 업체에 도내 업체와의 협력관계를 요청을 합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고 도내 업체의 보호를 위해서, 어느 특정 업체를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 혹시 그런 조치를 해 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재무과장 유성복   저희들 큰 공사는 전부, 전국 입찰에 대해서는 이렇게 협력해 가지고 지역 업체랑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환 위원   잘하셨습니다. 
  아주 훌륭하게 잘하셨고 이렇게 도청뿐이 아니고, 교육청, 또는 다른 공공기관, 우리 도내의 공공기관에서 발주되어지는 공사에 우리 지역, 우리 도내의 업체들이 조금이라도 참여할 수 있게 조치를 해 주는 것은 꼭 부득이 교육행정만이 아니고 어떤 다른 공공기관들도 다 그렇게 협조를 해 줘야 되니까 앞으로도 이 문제는 계속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성복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말씀을 하나 드리면 먼젓번 9월 달에 교육장 회의 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급적 도내 업체로 이렇게, 지역 업체에 이렇게 물건을 구입해 주라고 하는, 물건이라든지 이런 입찰에 응찰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하라고 하는 그런, 회의 때도 지시, 얘기를 하고 했었습니다. 
김동환 위원   훌륭하게 아주 잘하셨습니다. 
  기획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료에는 지역교육청과 공통자료로 되어져 있는 25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업무는 업무소관은 체육보건급식과의 업무소관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259페이지입니다.
  체육보건급식과 능력으로는 이 문제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기획관님께 말씀드리려고 어제 교육국 소관 행정감사 때 일부러 얘기를 안 했습니다. 두 번 얘기를 하면 이게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관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왜 기획관님께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예산부서의 의지에 관련되어진 것인데 거기 보면 석면 함유 가능 예상 건물이 우리 충북도교육청이 관리하고 있는 건물에 대단히 많습니다. 
  대단히 많은데 아주 극히 극소량의 건물은 개수를 시도를 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그게 아주 미미합니다. 
  그것은 우리 도교육청의 재정 형편성 이 석면 함유 가능 예상 건물 중에 이것을 다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 중에 좀 기획관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투자를 해야지 될 게 꽤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선 유아 교육시설부터, 유아 교육시설부터 초등학교 교육시설까지,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사용하는 시설부터, 그다음에 급식시설부터, 그리고 재료 면에서는 석면 텍스에서부터, 여러 가지 이 재료가 있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 재료로 쓰여져 있는데 그중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아 교육시설부터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쓰는 시설이 우선순위에 들어가 줘야 되고, 그리고 용도 면에서는 급식시설이 우선순위에 들어가 줘야지 되고, 그리고 재료 면에서는 석면 텍스가 먼저 우선 개수의 대상에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뽑으라고 그런 겁니다. 
  이 자료를 뽑아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뽑아 가지고 연차별로, 연도별로 개수를 해 나갈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박상필 위원장, 이광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충청북도의 재정능력에 맞추어서 2013년도에는 대략 석면 예상 가능 시설을 얼마쯤 개수를 하겠다, 2014년도에는 얼마쯤 개수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개수해 나갈 계획을 세우셔야지 되는데 혹시 그런 계획은 아직 없으시지요?
○기획관 박종칠   기획관 박종칠입니다.
  우선 석면 관련해서는 관련법에 따라서 2015년까지 석면지도를 그려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체육보건급식과에서는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가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요,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순위를 맞춰서 내년도 예산을 지금 제가 확인을 못해 봤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일부 예산이 들어가서…
김동환 위원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확인했습니다.
○기획관 박종칠   연차적으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동환 위원   그런데 그게 너무 극히, 앞서 제가 언급했듯이 너무 극히 미미하다. 다만 개중에, 우리 성인들 중에는 이 석면문제를 얘기를 하면 이런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 그거 우리 어릴 때 슬레이트에다가 이렇게 삼겹살 구워 가지고서 먹었어도 아직도 끄떡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또 그렇게 공공연하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지금은 이미 그런 시대, 우리가 슬레이트에다가 삼겹살 구워 먹어도 끄덕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는 지나갔고 인체에 유해가 되어진다는 과학적 데이터가 있으면 당연히 행정은 그것을 개수해 나갈 장기적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체육보건급식과 쪽에서, 체육보건급식과 쪽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관님 차원에서 별도의 한번 투자계획을 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박종칠   알겠습니다.
김동환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획관 박종칠   예.
김동환 위원   위원장님! 계속할까요? 
○위원장대리 이광희   아니요.
김동환 위원   아니면 한 번 더 돌아갈 거면…
○위원장대리 이광희   지금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20분이 넘으셔서요. 
김동환 위원   한 번 더 돌아갈 때 더 한 번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이광희   어차피 또 한 번 돌아가야 될 것 같으니까요…
김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번에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광희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학 위원   장병학 위원입니다.
  먼저 시정 및 개선 요구, 지난해 건의 촉구사항 쪽에 제가 도교육청 산하기관 감사수행 시 쭉 보니까 3년이 넘도록 한 학교에도 안 되도록 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전부 분석해서 3년 내로 한 학교씩은 돌아가야 된다 이래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감사관 김석환   예, 감사관입니다.
  그렇습니다. 
장병학 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은 전부 한 번씩은 돌아가며 했나요, 아직은 안 됐나.
○감사관 김석환   저희가 도에 감사인력이 모두 모여진 지가 만 2년째 되고 있는데 아직 한 번도 안 돌아간 데도 있을 겁니다. 
장병학 위원   거기에서 제가 2010년 도교육청 최다 예산절감사례가 바이러스백신 소프트웨어 구축인데 이게 8,938만 1,000원을 절약했고 노후 영상기자재 교체 사례가 6,571만 2,000원 예산절감을 해서 극대의 효과를 가져 온 데에 대해서 도내 최다 예산절감 담당자 연말에 포상을 할 것을 건의를 했는데 포상을 했죠?
○기획관 박종칠   예, 기획관 박종칠입니다.
  포상했습니다. 
장병학 위원   훈격이 뭡니까?
○기획관 박종칠   교육감 표창 했습니다. 
장병학 위원   하여튼, 그런데 이 자료에 421쪽을 보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행정감사 우수 직원 표창 현황을 내라니까. 
  이래서 제가 확인 겸 해서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혹시, 아직은 파악이 안 되셨는지, 금년에도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러한 담당직원을 발굴해서 표창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것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획관 박종칠   금년에 이미 했습니다. 
장병학 위원   표창하셨어요?
○기획관 박종칠   예, 했습니다.
장병학 위원   얼마에 어느 부서.
○기획관 박종칠   500만 원 지급했습니다, 예산성과금을. 
장병학 위원   500만 원을 지급을 했다니?
○기획관 박종칠   예.
장병학 위원   개인한테?
○기획관 박종칠   그렇습니다.
  예산성과금으로 지급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절감을 많이 시킨…
장병학 위원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관 박종칠   충북공고 기능직입니다.
  8급인데 이미 지급을 했고, 이름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병학 위원   이름은 필요 없고, 그런데 개인별로 포상을 500만 원…
○기획관 박종칠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절감에 대한 그…
장병학 위원   그 사례를 간단히 좀 말씀해 주세요.
○기획관 박종칠   알겠습니다.
○기획관 예산담당   이재헌 충북공고에서 이때까지 오폐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지 않는데 그 세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능직이 그것을 발견해 가지고 시하고 다시 저기해서 자체 종말처리를 하는데, 그런데 그 세금을 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해 가지고 시에서…
장병학 위원   시청에서 물은 거다?
○기획관 예산담당   이재헌 8,000만 원 환급을 받고. 그리고 저희는 예산성과금을 최대 2,5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500만 원 정도가 적정하다, 위원회에서 결정한 500만 원 지급을 했습니다. 
장병학 위원   이런 하위직에서 묵묵히 열심히 하는 분들은 과감하게 표창을 하시고 해서 사기를 돋워주시도록 하고, 저도 이번에 지역교육청을 하지 않고서, 내수중학교에 총동문회장이 가로등을 설치를 해 달라고 했는데 이미 가로등이 희미한 게 있어요. 그런데 아주 어두워서 안 되겠다 해서 직접 예산과의 이재헌 사무관님이나 이렇게 기획관님한테 말씀을 직접 드려서 2,000만 원을 받아서 이번에 8월 달에 해결을 했어요.
  그런데 교장선생님은 아주 끙끙거리는 거여. 왜?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기료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군수한테 직접 행사장에서 만나서 내가 모 중학교에 이렇게 해 줄 테니까 도교육청을 통해서, 전기료는 군수님이 내실 겨 안 내실 겨, 딱 단판 했더니, 아 내겠습니다 해서 아주 교장선생님도 좋아하시고 그 지역민도 좋아하시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은 참 좋은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에너지 차원에서 중요한 것을 빠뜨렸습니다.
  지금 굉장히 위기상황이 닥치는데 아직도 우리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나 공직자는 전기가 풍부하고… 아주 체감을 못 느끼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시내 어느 학교든지 가 보세요. 화장실 같은 데는 늘 불이 켜 있어, 꺼도 되는데. 또 들어갈 때 켜고, 끄고 나오고. 또 특별실, 또 교실도 체육 하러 나가면 그대로 켜 있고, 또 우리 도교육청이나 학교나 점심시간에 컴퓨터 이것 좀 끄고 나갈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켜놓고 나가. 
  이게 아주 비일비재하죠. 
  이게 한 제가 알기로는 300W가 들어간다고 그 전기업자가 얘기하던데, 하여튼 이 전기절약, 또 학부모를 통해서 계도하고 전기절약해서 정말로 위기를 극복하고 외화 절약하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학교의 교직원이, 제가 볼 때 저도 몇 수십 년간 있어 봤지만 아직 교장만 알아요, 교장만 보이는 겨. 다니면서 불 끄는 거, 그것도 관심 있는 교장. 전혀 선생님들 느끼지 못해, 평교사나 평직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행정적으로 자꾸 연수회 때 또는 교장회의 때, 행정연수 때 어떤 때 꼭 좀 해서 이것이 아주 관습화 습관화되도록 행정지도를 하셔야 될 거예요.
  이거는 전문직보다도 행정직에서 과감히 에너지절약 정책해 가지고서 회의 때마다 같이 시·군 교육장 회의나 이런 때 좀 계획해서 누누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알으셨죠?
○기획관 박종칠   예, 알겠습니다. 
장병학 위원   그다음에 지금 광혜원고등학교 쪽의 말씀을 드릴게요. 광혜원고등학교가 중·고등학교가 분리가 되어서 세 차례 즉 2012년 7월 18일 날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로 추진이 됐어요, 그렇죠? 조건부로 했죠?
○행정과장 이문재   행정과장 이문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장병학 위원   지자체의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 마련하라. 근데 국정감사 때 과다 책정을 했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간단히 좀 설명하세요. 어떻게 해서 앞으로 어떻게, 괜찮다고 교육감님은 그러시는데. 
○행정과장 이문재   광혜원고등학교는 아무런 문제없습니다.
장병학 위원   국정감사 때 이게…
○행정과장 이문재   그것은 광혜원고등학교가 아니라 체육고등학교입니다.
장병학 위원   아, 체육고등학교인가. 그렇군요.
  그래서 이철우 광혜원중·고등학교 이전추진위원장님이 저한테 이런 자료를 보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분묘현황조사서 해 가지고 여기 사진까지 다 찍고 조감도까지 찍어서, 자기가 직접 이렇게 다녀서 찍었어요.
  그래서 지역교육청도 보내고 저한테도 주고 이거 꼭 해 달라고 하는데 이게 12개네, 어제는 14개인 줄 알았더니.
  그런데 여기 보면 현재 학교에 설치되는 이쪽의 땅에도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이분은 이런 거 한 번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꼭 얘기를 해 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20개 20기분 반영됐네요. 맞습니까? 예산 보니까.
○기획관 박종칠   기획관 박종칠입니다.
  현재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고 2차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장병학 위원   2013년 당초예산에 8,800만 원 책정이 됐는데? 기타 토지비용 분묘이장비 20기분 반영, 저기 422쪽 감사자료에. 
  아니 이재헌 사무관님이 직접 얘기하세요.
○기획관 박종칠   본예산에 편성은 안 됐습니다.
○기획관 예산담당   이재헌 본예산에는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고요, 올해 마지막 정리추경에 설계용역비를 포함해 가지고 현재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병학 위원   이건 이 속에 들어가는 거죠?
○기획관 예산담당   이재헌 내년 본예산에는 없고요. 전체 265억 정도 됩니다, 광혜원고등학교 이전에. 
  그래서 금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에 한 100억 원 정도, 그리고 내년도 봄에 특교를 받아서 한 20억 원 정도, 그리고 진천군에서 20억 원 정도가 1회 추경에 반영되어 있고요, 내년 마지막 추경에 남은 잔액을 해 갖고 내년까지 다 끝내려고 합니다. 
장병학 위원   그래서 분묘기 이게 다 포함된 거죠?
○기획관 예산담당   이재헌 다 포함된 겁니다.
장병학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걸 한 걱정을 하시고, 그래서 이분은 우리 최진섭 위원님도 거기 나오셨지만 이분은 자기 돈 쓰고서 몸도 아픈 분이 불철주야 이렇게 자기가 쫓아다니고 광혜원면장으로 정년퇴직을 했는데, 다 끝나고서 또 큰잔치를 교육감님도 모시고 저도 갔는데 공로패까지 자기 돈으로 주더라고요. 이렇게 열성적으로 한 분이라 아마도 이게 어느 준공식이나 어느 때 교육감님께서 정말로 패라도 하나 그 지역민이 있는데 하나 해 주셨으면 그분으로서 지역민으로서는 제일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 좀 계획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이 누구신가요?
○행정과장 이문재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겠습니다. 
장병학 위원   그래야 별거는 아니지만 지역에서 헌신적으로 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제가 본청자료 375쪽 지금 우리가 초등학교는 지금 본교는 50명 이하 이렇게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1면 1교 유지해서 본교는 단, 학생 수 20명 이하는 통폐합 이런 것이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거 맞습니까?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종석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종석입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1면 1교 유지도 하면서 또 학부모가 60% 이상 찬성할 경우에 한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병학 위원   그렇죠.
  학부모가 찬성을 60% 이상을 해야 되고 중학교는 기숙형 중학교에 대해서 누누이 얘기해서 말씀을 안 드리고, 단지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거는 현재 분교가 지금 학생이 정말로 50명 선으로 왔다갔다하는 데가 지금 몇 학교 있어요. 그렇죠?
  청원군의 옥산초 소로분교, 또 문의초 이쪽에 도원분교 아토피 이렇게 해서 몇 군데가 있는데, 저는 학교 통폐합만 지금 계속 강조하는데, 청원군 수성초등학교 구성분교 같은 데 거기는 제가 전번에 어떤 행사가 있어서 가봤는데 금방 아파트가 거기 옆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학교는, 분교가 사실 본교로 되려면 어떤 기준 몇 명 정도 되어야 되나요? 그런 쪽의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행정과장 이문재   행정과장 이문재입니다.
  저희가 기준을 갖다가 본교에서 분교로다가 내려가는 격하시키는 기준 그게 60명, 50명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장병학 위원   아, 분교에서 본교로?
○행정과장 이문재   그렇죠.
  그랬을 때에 그것이 여건변화로다가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느는 지역의 경우에 설령 그 기준을 약간 초과해서 한 60명이 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본교로다가 격상시키기는 사실 쉽지가 않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판단을 합니다. 
장병학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적정규모 규모해서 자꾸 통폐합시키고 뭐 하는데 그런 작은 규모의 분교지만 학생 수의 유동적인 걸 몇 년간 보고 해서, 아마 분교에서 본교로 이렇게 각 시도에서 본교로 전환시키고 이런 거는 극히 드물 거예요.
  극히 드문데 우리 충북에서 이것도 모범사례로 해 가지고서 샘플로, 제가 볼 때는 여기 수성이라든가 소로라든가 이건 뭐 금방 나타날 텐데 인원수도 늘고, 그래서 1년이라도 앞당겨서라도 이런 큰 사례 한번 만들어주시면 한번 역점사업으로 한번 추진해서 꼭 해 나가는 건 아니지만 이쪽에도 좀 우리가 교육정책으로써 좀 작은 학교 살리기에 첫걸음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문재   예, 알겠습니다. 
장병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광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재성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하재성 위원입니다.
  방금 장병학 위원님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의 이종석 과장님 거기 크게 볼 때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죠, 하시는 일이.
  우선 적정규모학교를 통폐합해서 좀 큰 학교로 만드는 그런 사업 말하자면 그것이 무슨 기숙형 학교가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그거하고, 또 하나는 작은 학교 살리기 지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교과부에서 소규모학교 통폐합 기준은 60명이죠? 교과부 기준으로다.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종석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종석입니다.
  예, 60명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우리 교육청 기준은 본교가 50명 이하 분교장이 20명 이하.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종석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중·고등학교는 60명 이하?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종석   예, 60명입니다.
하재성 위원   이 기준으로만 보면 지금 자료를 나온 걸 보니까 우리 도내 초등학교 해당 학교가 분교장 포함해서 44개고, 중학교가 16개더라고요, 거기 자료.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종석   상당히 많습니다. 
하재성 위원   거기 늘 통계 안 내놨다고 여러 번 지적을 받으셨는데 제가 해 봤어요. 해 봤더니 그렇게 나오는데 이 제외기준이 거기 또 나와 있어, 제가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문제라서, 거기 네댓 가지 이렇게 이유가 있어요, 제외기준이.
  그거는 생략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런 거죠. 학교가 작으니까 복식학급 운영하니까 비전공교사가 수업함으로 인해서 질이 좀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또래집단 형성이 잘 안 되니까 사회성이나 협동성, 인성교육에 이런 한계가 있다.
  또 하나 선의의 경쟁이 없어 가지고 학습의욕이 나지 않는다, 성취동기가 없다 이런 것, 또 선생님들 간에도 상호장학이 안 돼서 연찬기회가 없어진다, 교육과정 문제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이해가 가, 그런 얘기들이. 다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이 기준에만 들면 모두 만약에 폐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두 폐교한다면 이 학교들이 속해 있는 지역이 자동적으로 공동화가 될 거라고. 애들이 있어야 어른도 있지.
  이러한 점을 염려해서 이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작은 학교 살리기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는 것 그런 거는 아마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시잖아요.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종석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런데 요즘에 일선 교육청 감사를 쭉 나가다 이걸 계속 짚었습니다, 지역마다. 짚었는데 그거 보니까 이런 거예요. 전원학교 지정을 하고서 여기 물론 전원학교니까 작은 학교잖아요. 작은 학교인데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어. 스스로 학교에서 개발한 데도 있고 또 재정지원도 많이 했어 보니까. 
○적정규모육성학교추진단장 이종석   예, 방과후학교지원단에서 그렇게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글쎄, 그렇게 지원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조금은 내가 볼 때 핀트가 빗나간 거다, 이게. 물론 지원해 돼, 그런 학교들. 지원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작은 학교 살리기 하고는 조금은 핀트가 밖으로 나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 왜 그러냐 하면 돈만 많이 주고 프로그램만 여러 개를 막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 어느 학교, A라는 학교가 있으면 그 학교만 가진 어떤 특수한 그런 요인이 있어야 돼, 특성이. 그러니까 유인책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사람들이 볼 때 그 학교 잘한대, 그래서 모이게, 이렇게.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종석   그래서 작은 학교 육성 관계는 작은 학교라도 전체를 우리가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방식이 아니고 문의 도원분교 이런 데마냥 특성화 같은 계획을 받아 가지고 그게 발전성이 있다고 하면 그런 학교를 중점적으로 해서…
하재성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상황을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상황을 보니까 그렇더라 이 말여.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교육위원회에서 만든 지원조례, 이 조례하고 뭐하고 혼동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그거 통폐합하는데 왜 지원조례는 뭐고 작은 학교는 뭐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교육장님들한테도 이것을 짚어 봤어. 짚어 보니까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종석   그래서 저희 적정규모…
하재성 위원   가만있어, 내가 먼저 얘기할게. 
  이해를 못하고 있더라 이 말여.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겁니다.
  조금 전에 내가 이게 뭐냐면 교과부 소규모학교 통폐합 기준이 60명 이하이고 교육청기준은 본교 50명, 분교장 20명, 중·고등학교는 60 이하,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그렇게 된 학교 중에서도 학부모가 요구하지 않는다든가 60% 이상 찬성의 경우만 통합하고 10명 이하는 동의절차 생략한다. 뭐 점점 올라갈 예상이 있다, 학생 수가. 통학 거리 뭐 이런 여건상 학교가 불가피하다 이럴 때는 그냥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일반 교육장님들이나 일선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본래의 작은 학교 살리기를 왜 하려고 하는 지 본 뜻을 몰라. 그 지원조례에 의해서 뭐가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
  예를 들면 제일 크게 봐서 내가 볼 때는 재정지원을 해 주겠다,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교직원도 초빙제로 해 가지고 거기 전문성 있는 교직원은 뽑을 수 있게 해 주겠다, 이게 크게 봐서 2개인데 이런 거 몰라요. 전혀.
      (이광희 부위원장, 박상필 위원장과 사회교대)
  모르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여. 그거하고 그거하고 별개인데, 통폐합은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통폐합은 통폐합대로 가되 이 작은 학교는 어떤 그런 메리트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모이게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정책이 돼 있다는 것을 모른다 이 말여, 그것을.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제 이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이 생겼으니까 거기서 할 일 중에 중요한 게 이거다. 
  말하자면 일선 학교나 일선 교육장이나 거기 일선 교육청이나 있는 직원들이 이 뜻을 분명히 좀 알게 충분히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래야 ‘아, 이거 통폐합은 통폐합으로 가는구나, 그런데 우리 군에 한두 개나 서너 개 학교 중요한 학교를 골라서 거기에는 집중 지원을 해 가지고 유인책을 만드는 게, 그렇구나’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전혀 몰라, 그것을. 제가 짚어 봤어요, 다.
  그래서 이게 단순 지원이 단순 지원이 아닌 특색 있는 학교를 만들어서 유인책이 돼서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그 지역이 점점 활성화가 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것이 소규모학교 살리기의 본뜻이 있다는 얘기하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지원은 물론이지만 선생님들도 초빙제를 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을 분명히 교육을 시켜 달라 그 얘기죠.
  그래 본청에서 말씀드리려는,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뭘 잘했다, 잘못했다 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분명히 해 달라, 그래서 내가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해 보세요.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종석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종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여기서 적정규모학교 추진단이 생겼다고 하니까 이 추진단이 마치 기숙형 중학교만 취급하는 걸로 지금 바깥에서 알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하재성 위원   글쎄, 그렇다 이거예요.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종석   그래서 저희들은 지역교육청, 우선은 학교보다는 지역교육청 담당자들 워크숍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는 일이 작은 학교 살리기하고 또 통폐합을 시켜야 되는 학교는 통폐합시키는 투톱 체제로 간다는 것을 교육을 시키고 홍보를 널리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야만 이게 살 것 같습니다.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종석   예,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필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섭 위원   최진섭 위원입니다.
  일전에 11월 달에 학교급식 관계 때문에, 지금 오다가도 정문 앞에도 그런 거 있었지마는 제가 각 지역교육청을 다니면서도 당부 말씀을 드렸었어요.
  드렸었는데, 또 아마 이달 안으로 예고를 하고 있는 것처럼 신문에도 그렇고 언론에서 봤거든요. 봤는데, 또 아마 2차 파업이다 뭐 해서 아마 돌입을 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이제 언론을 보고 아는 거지만 다른 시도는 또 다른 학교, 우리 도내에도 다른 학교에서는 그러한 시간이나 그러한 기간 내에 야외학습을 한다든지 그러한 표면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학부모협의회나 운영위원회하고 즉각적으로 협조를 해 가지고 그 협조를 받아서 즉각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한다든지 그러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 같습니다.
  강구하는 것 같은데, 그동안에 비정규직과 우리 교육감님의 면담 관계는 특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해 온 상황이라든지 그러한 상황을 전체 파악을 해서 그거 해야 될 테지마는 기존에 세상이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우리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분들은 우리 교육위원님들을 포함해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제가 별도 알고자 하는, 뭐 서류를 제출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게 2차 파업이다, 3차 파업이다 무슨 상황이 생기면 즉각적으로 학교에서 대처할 수 있게, 또 우리 도교육청에서 각 시·군 지역 교육장님들과 협의해 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즉각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지 재빠르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우선 권고 말씀드리고, 제가 시설과장님, 교육정보원하고 오성중학교 설계변경 사항을 314쪽 해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추진상황을 아직 제가 접하지 못해 가지고, 이게 교육정보원 토지매입은 얼마 정도를 언제 했죠? 대충 아시면 답변을 주셨으면, 교육정보원.
○재무과장 유성복   재무과장 유성복입니다.
  그 자료가 없는데 자료를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최진섭 위원   대충이라도 얼마 정도, 그런데 언제쯤 확보를 했는지, 시기가.
○재무과장 유성복   시기를…
최진섭 위원   중앙의 투융자심사는 언제 받았고…
○재무과장 유성복   그 자세한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최진섭 위원   어제부터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제가 듣기에는 투융자심사를 받고 토지매입이든지 예산확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예산확보 이후에, 투융자심사를 그 이후에 받은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예산 확보하는 절차는 사실 ABC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획관 예산담당   이재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원은 자체 투자심사를 거친 후에 옆의 부지를 추가로 매입을 했습니다.
최진섭 위원   투융자심사 거친 후에? 그렇지, 그게 정상여.
○기획관 예산담당   이재헌 추가로 부지를 매입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연환경부지 맹꽁이 서식지 관계로 그 부지를 추가 매입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투자심사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진섭 위원   그러니까 재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재심사를 안 받았다, 그 얘기군요. 당초에는 받았죠?
○기획관 예산담당   이재헌 예.
최진섭 위원   받고서 토지매입절차에 들어간 거죠?
○기획관 예산담당   이재헌 자체적으로 투융자를 받았는데 추가 늘어난 부분을 심사대상인데 별도 사업으로 추진되면서, 맹꽁이 서식지 별도 사업으로 추진이 되면서 그 부분이 누락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최진섭 위원   사실은 그것도 받기는 받아야 원칙이죠. 받아야 되는데 당초에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난 이후에 토지매입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상황이 있어서 그 후에 재심사를 또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 받았다?
○기획관 예산담당   이재헌 저희 심사가 다 완료된 후에 모든 게 다 추진되고서 그 마지막 과정에서 맹꽁이 서식지 부지 추가 확보 문제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를 총 사업계획에 포함돼서 했어야 되는데…
최진섭 위원   어제부터 이거 추진상황 …
○기획관 예산담당   이재헌 그 부분을 놓친 부분입니다. 
최진섭 위원   이렇게 받으려다가 안 주시길래 그래서 직접 묻는 겁니다. 
  하여튼 고의적으로 안 주는 것은 아니실 테고, 하다 보니까 먼젓번에는 소관 부서가 틀렸다가 재무과나 시설과에서 만들어서 주려니까, 자료를 받다 보니까 늦는 것 같은데 그러한 상황 때문에 재심사 받은 거가 조금 늦었다? 알았습니다.
  물론 이게 설계변경은 가능하면 하지 말아야죠.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 제가 보충서류 받은 거를 보니까 여러 가지 사유가 있네요. 사유가 있는데, 설계변경 사유가 담당부서로부터 토지형질부터 잘못돼 있고 또 다시 설계변경에 들어가고 하는 요건이 실무부서에서 시설과로, 시설과에서 재무과로 하면서 서로 협의는 깔끔하게 이루어졌네요, 서로 보니까.
  그런데 가능하면 설계변경은, 이렇게 액수가, 액수가 엄청 크거든요. 오성중학교 설계변경도 그렇고, 이제 줄이는 부분 뭐 기계공사라든지 전기공사라든지 서로 왔다갔다 하는 게. 
  이게 이제 314쪽을 보면 교육정보원 신축공사가 6억 9,700, 그렇게 하고 신축 기계설비가 390, 전기공사가, 이것은 감액이 돼 가지고 1,100만 원 감액시키고 이렇게 해서 총액이 제가 이제 계산한 게 있는데, 또 오성중학교도 마찬가지로 그 밑에 신축공사가 6억 2,500, 기계공사가 1억 2.200, 그 밑에 죽 다섯 가지 항목이 변경된, 이것은 전부 증액이네요.
  이러한 사항이 나오는데 가능하면 애시당초부터 실무부서에서부터 시설과하고 협조를 할 때에 재무과도 그렇고 시설과도 그렇고 실무 해당 부서에서도 함께 현장을 보시면 우리 기술직들이 이런 상황에 토질 관계고 뭐고 딱 직감이 가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설계변경은 이렇게 큰 액수가 나올 수 있게 변경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권고 말씀드리고…
○시설과장 박민수   위원님! 저 시설과장 박민수입니다.
  한 가지만 조금 보충 말씀드릴게요.
  오성중학교, 기숙형 중학교는 큰 금액이 증액된 이유가요 저희들이 자랑은 아닙니다마는 1차 이렇게 사업 집행해 놓고 난 이후에 교과부에서 타 시도하고 관련해 가지고 현지시찰을 와 가지고 상당히 모범사례로 좋다고 그래서 그 기숙사 내용을 보니까 목욕탕하고 샤워실 같은 거, 노래방 이런 게 추가되면 더 좋겠다. 교부금을 더 주마 그래서 작년 추경에 교과부에서 한 12억을 더 줬어요. 
  그래서 추가 사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물량이 이렇게 늘었습니다. 
최진섭 위원   개인 집을 지어도 이렇게 짓다 보면 자꾸 욕심이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큰 액수가 변경이 될 때에는 그래도 애시당초 이 생각이 나거든요. 나중에 이제 만약에 입찰을 할 때에 입찰단가가 다운될 것을 생각해서라도 여유 있게 우리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시설과장 박민수   저희도 사실은 그래서 교과부가 선뜻 준다고 그러길래 이거 받아야 되나 고민했는데, 그래도 기왕에 저희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더 잘 지으라고 조금 돈을 얹어 준다고 해서 덥썩 받아서 작년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최진섭 위원   기왕 오성중학교도 칼 빼서 착공해서 추진하는 거, 하여튼 주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이거든요. 학생이 편리하고 학생들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게 그러한 시설로 아름답게 꾸며줬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고.
  감사관님, 자꾸 옛날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감사관님, 보충자료를 보니까 민노당 당원 가입해 가지고 이게 이제 청주지방법원에서는 원고가 승소가 됐고 지금 대전고등법원에 진행 중에 있는 거죠?
○감사관 김석환   예, 감사관입니다.
  그렇습니다. 
최진섭 위원   그래서 아직 이게 언제쯤 법원에서 판결한다 그런 얘기는 아직 안 나와요? 예고기간이 있죠? 
○감사관 김석환   아직 일정은 모르겠습니다. 
최진섭 위원   어제 우리 부교육감님한테 말씀드렸던 사항, 어제 감사관님한테 말씀 잘 들었는데, 행정감사 수감자료 4페이지, 5페이지 그 밑에 쭉 보면 업무미숙으로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아마 견책 1명, 불문경고 2명, 요거는 견책은 실무자 같은데, 저기 감사결과 처분조치결과 감사원 감사결과에, 그래서 견책은 실무자죠? 그 상위직급이 불문경고하는 것 같고? 
○감사관 김석환   예, 그렇습니다. 
최진섭 위원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순전히 이거는 실무자 업무미숙으로 판단돼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학교 교감선생님이 자리에 없을 때는 일정기간 그러한 감사의 지적사항 내용만 보면 그러한 사항인데, 결재권자한테도 설명을 드렸어야 했을 텐데 요러한 위법적인 사항을 업무미숙으로 그래서 제가 그렇게 판단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징계를 받는다든지 업무미숙으로 인한 거든지 이러한 사항, 제가 작년서부터 누차 감사관실에도 그렇고 단재연수원 같은 쪽에도 그렇고 총무부서에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걸 자꾸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피해학생이든지 피의학생이든지 그거는 일정하게 학생들한테는 이게 자숙시킬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라 할까 그런 걸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업무미숙으로 인한 거든지 그렇지 않으면 고의적으로 한다든지 그러한 경우라도 실은 업무능력을 제고를 시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고의가 됐건 징계사항이 되어서 징계를 받을 사람은 내년부터라도 정신자세 확립을 시킨다든지 하는 측면에서라도 그런 교육을 별도로 좀 잡아가지고 교육을 시켜줬으면 하는 걸 다시 한번 재삼 말씀드릴게요. 
○감사관 김석환   예, 감사관 김석환입니다.
  그런 비위공무원, 행정경고가 아니고 징계처분을 받은 비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렴연수를 5시간 이상 사이버상으로 받도록 이렇게 의무화를 했고요. 그리고 단재교육연수원에도 청렴도향상 전문가과정으로 해서 2박 3일 과정으로 40명을 실시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 비위공무원을 연수대상자로 넣어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최진섭 위원   그러니까 이건 솔직히 강제성 있는 특별교육이죠?
○감사관 김석환   그렇게 되겠습니다. 
최진섭 위원   다른 교육과정마냥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가고 싶고 안 가고 싶고 그런 과정이 아니고. 
○감사관 김석환   비위공무원은 연수에 반드시 참여를 시키겠습니다. 
최진섭 위원   징계처분 받은 자도 솔직히 그런 쪽으로 같이 유도를 좀 해 줬으면, 부탁 좀 드릴게요. 
○감사관 김석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섭 위원   공무원, 우리 교육에 몸담고 있는 교육공무원들은 특히 솔직히 후진 양성을 위한 학생들, 후배들에 대한 선배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고의적이 됐건 뭐가 됐건 공무원으로서 신분이 특히 우리 남자들끼리 봐서는 돈 관계 복잡하고 여자관계 복잡하고 특히 업무가 시원찮게 땡땡이 치고 막말로 그런 걸 정신자세든지 아주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를 아주 심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권고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김석환   예, 재발방지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진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필   오후에 한 텀씩 돌아갔는데 그래서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5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5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상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오후에는 저희들 간담회도 있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걸로 하고 하여튼 아까 말씀대로 5분 넘지 않도록 있으신 분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간담회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응천 위원   전응천 위원입입니다.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님께 한 가지 이래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기숙형 중학교 설립 추진을 원만하게 잘하시기 위해서 충주나 제천, 단양 여기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종석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종석입니다.
  지금 충주 같은 경우는 어제 밤에도 다녀왔는데 충주만 다녀온 게 여섯 번 되고… 
전응천 위원   충주 여섯 번, 또 제천은?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종석   제천이 네 번, 단양 네 번, 영동 세 번 그렇습니다. 
전응천 위원   아주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신데 그러면 가셔 가지고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종석   제가 개인적으로다 접촉한 건 아니고요, 그 설명회에 가 가지고 이해를 못하시면, 설명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이해가 부족한 부분을 설명드리고 했습니다. 
전응천 위원   그러면 지역에 이렇게 모일 때 꼭 가서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지요?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종석   예, 그렇습니다. 
전응천 위원   그럼 저녁에 이래 식사도 한번 하면서 이렇게 만나보신 사람도 있어요?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종석   근데 저녁에 설명회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 낮에…
전응천 위원   저녁에 만나는 분위기하고 낮에 만나는 분위기하고 어느 게 더 좋아요? 사람 마음을 사는 데는 어느 분위기가 더 좋아요?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종석   지역에 따라 다른데 저녁에 만나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전응천 위원   그렇죠.
  지역에 따라 다른 건 난 또 희한한 얘기 같네. 하여튼 저녁에 만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그렇죠?
  이게 큰 사업이기에 지역교육청 업무를 줄여주고 업무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설립취지가 아니냐, 적정규모설립추진단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잘못됐나요?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종석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또 더불어서 저희들이 지역교육청이나 이런 데 서포트를 강화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전응천 위원   현 우리 도 기숙형 중학교는 저기 속리산 하나뿐이잖아요.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종석   현재 운영 중인 데는 속리산중학교 한 군데고요, 내년 3월에 괴산 오성중학교가 개교됩니다. 
전응천 위원   그러면 괴산의 오성하고 속리산중학교 이 학교를 설립할 때 주로 어느 부서에서 했어요?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종석   행정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응천 위원   행정과에서 하면서 전적인 이런 지역교육청 관리부서에서 주로 했죠, 그렇죠?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종석   예, 그렇습니다. 
전응천 위원   그런데 그때 추진 잘 해 나갔단 말이여. 그래서 멋있는 속리산 기숙형 중학교도 설립을 했는데, 이게 따로 적정규모육성추진단이 설립되어 가지고 이게 잘 원만하게 잘 안 돌아가면 이게 안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뭐 하러 만들었느냐 이거여, 안 만들어도 잘 했었는데. 일선에서 그럽니다, 사실은.
  어려움이 많은가 이래 본데, 그러면 이 적정규모육성추진단에서 그전에 지역교육청 관리과 관리부서에서 추진할 때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가 이런 거를 서류상으로 파악한 게 있습니까?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종석   서류상으로 파악한 것보다는… 
전응천 위원   뭐 이래 말로 해 가지고는 안 되지 딱 남아야지.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종석   근데 어느 지역이나 가장 어려운 점이 자기 지역으로의 유치관계입니다.
전응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서류상으로 잘 이렇게 해 나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야 다음에 또 나온 데도 또 그걸 보고 또 할 거 아녀.
  저기 단장님이 나중에 퇴직하신 뒤에 뭐 가서 얘기할 수도 없잖아.
  그러면 지금 이제 이렇게 추진단에서 하시고 계신데 지역교육청에게 이 건에 대해서 업무의 부담을 주지는 않고 있다고 단장님은 생각을 하시나요?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종석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종석입니다.
  저희들이 일선에다가 공문을 내는 것도 없고 그러한 설명회라든지 기타 행사 때…
전응천 위원   공문은 안 나간다고 그러더라고 전화를 하면 되지.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종석   저희들이 주로 지역 교육지원청을 지원하는 체제로다가 운영되기 때문에 업무에 부담을 주는 게 없습니다. 
전응천 위원   그러면 추진단에서는 이런 거 받아 가지고 종합하는 역할만 하시네.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종석   저희 추진단에서 지금 기숙형 중학교 업무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전응천 위원   아니 알지, 제가 알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일 큰 문제란 말이여, 기숙형 중학교가. 그런데 이게 추진단에서 지역교육청의 업무의 부담을 주지 않는 것도 좀 노력을 해 주시고, 이런 저런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줘야지 이게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지, 지역교육청한테 이렇게 옛날식으로 맡겨만 놓는다면 이게 추진단이 뭐 하러 필요 하냐, 옛날처럼 관리과 관리부서에서 그냥 하면 다 되지. 설립취지가 뭐냐 그거여. 설립취지를 단장님으로서 잘 좀 역할을 해서 이게 또 제 선거구역이에요, 보면 전부 다. 충주, 제천, 단양 나도 전화가 하도 와가지고 참 환장할 지경이여, 이거 보면은. 내가 뭐라고 그랬어. 나한테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어디다 만들 것이냐.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종석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교육청에 전혀 업무 부담이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응천 위원   저한테 전화 좀 안 오게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필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   이광희 위원입니다.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 따르면 소속공무원 정원의 3% 이상 공무원이 아닌 근무자의 경우 근로자 정원의 2.5%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며, 공공기관은 3%, 기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은 2.5%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동법 제33조와 35조 같은 법령에 따라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고용노동부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손양희   예, 맞습니다. 
이광희 위원   도교육청이 지금 법정의무 고용률을 준수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손양희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인 경우에 0.9%가 되고요… 
이광희 위원   원래는 얼마나 되어야 되는 거죠?
○총무과장 손양희   기준은 3%입니다.
이광희 위원   근데 0.9%요?
○총무과장 손양희   교원입니다. 일반직은 3.8%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는 0.38%로 되어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0.38%요?
○총무과장 손양희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래서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총무과장 손양희   부담금을 묻습니다. 
이광희 위원   얼마나 냈습니까? 
○총무과장 손양희   2010년도에 5억 8,000, 2011년도에 8억 200만 원입니다.
이광희 위원   8억 200만 원 내셨죠?
○총무과장 손양희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장애인 고용을 하지 않아 가지고요. 그러면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요? 
○총무과장 손양희   일단은… 
이광희 위원   이게 벌써 몇 년째 계속 이렇게 되는데요, 2010년도에도 6억 7,000만 원을 납부하고 2011년도 그렇고 지금 올해도 여전히 규정에 못 미치고, 그래서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고용비율이 1.5%입니다. 반 이제 겨우 되는데.
  매년 법을 어기면서 그에 범칙금까지 내면서까지 장애인의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는 이유가 뭐죠, 고용을? 이에 대한 대책 자체를 세우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돈으로 때우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손양희   아닙니다. 
  아까 추가 자료 요구한…
이광희 위원   그것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손양희   장애인 고용 5개년 추진계획을 세웠고요, 그리고 우리가 장애인 일자리 사업도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올해 2012년 2월 3일자로 장애인 고용 확대 5개년 추진계획이 이게 나왔어요. 그죠?
○총무과장 손양희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장애인 채용 시 1인당 각급 학교 및 기관에 연 500만 원, 지역교육청에 연 120만 원의 인센티브까지 제공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또 도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 및 기관의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신규채용 시 장애인 인력풀 활용을 의무화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선 채용하도록 한다는 거, 그다음에 학교평가와 교육행정기관평가, 성과평가 등 각종 성과지표에 장애인 채용실적을 반영토록 한다는 거,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손양희   예,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런데 이를 통해서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죠? 결국 결과는 과반수에 겨우 미치는 1.5%밖에 안 된 거잖아요.
○총무과장 손양희   예,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여기서 하기로 했었던 장애인 인력풀은 어느 정도 구성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손양희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13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인력풀이 그렇게 구성이 돼 있다는 거죠?
○총무과장 손양희   이게 이제 일자리 사업 대상자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게 13명, 내년 1년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이렇게 해서 2012년도에 이 5개년 계획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태인데, 그런데 지난 10월 22일 충북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각급 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또 발표를 했어요.
○총무과장 손양희   예, 그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광희 위원   이게 지금 5개년 계획에 포함돼 있는 내용 중 일부 올해 해야 될 일을 따서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손양희   예, 맞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도내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등 15개 교 고3 재학생 중 일자리를 원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내 급식실 보조, 도서실 사서보조, 행정실 업무보조, 특별실 관리보조 등을 일하게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몇 명이나…
○총무과장 손양희   13명입니다.
이광희 위원   아, 그게 인력풀에 들어가 있는 그 13명인가요?
○총무과장 손양희   일자리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인력풀은 개념이 다른 겁니다. 
이광희 위원   채용한 학교에는 약속대로 예산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손양희   예.
이광희 위원   지금 그러면 2013년도에는 의무고용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될까요?
○총무과장 손양희   수치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가능한 한 채용기관에서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저는 이게 기본정책을 펴나가는 어떤 시스템, 혹은 어떤 철학적 기반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 장애인들 충북도에서 만나면 그분들이 어떻게든지 취업을 하고 싶다는 의견 피력을 도의원들한테마다 전부 해요. 그리고 도의원들 대부분이 적어도 한 단체 이상씩은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이든 고문이든.
  그런데 그분들에게 가장 시급한 게 일자리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일에 좀 나서줘야지 이렇게, 차라리 부담금 내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총무과장 손양희   저희들도 그 부분은 부담금 안 내고 일선에서 많이 채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광희 위원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총무과장 손양희   문제는 채용기관에서 채용을 기피하는 경향도 있고, 급식 같은 분야에는 사실 장애인이 활동할 수 없는 공간이기도 하고…
이광희 위원   활동할 수 없는 분야는 빼놓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니까, 뭐 활동할 수 없는 분야까지 참여시키면 안 되는 거고…
○총무과장 손양희   예, 그런 부분이 문제입니다.
이광희 위원   그런데 그 부분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러면 국가가 뭔가 계산을 잘못해서…
○총무과장 손양희   그렇기 때문에 인센티브 줘가면서 저희들이 유인하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이광희 위원   저는 이 교육청조차도 이 의무고용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중에서도 특히나 우리 장애인 문제가 매년 우리 도의 주요 문제로 대두가 되고 하는데 이 문제를 지키지 않으면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인입방식을, 유인방식을 생각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제가 내년 사업계획에는 좀 적어도 현행 관계 법규가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되 문제점, 지금 이것 보면 계획서만 그렇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 주실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국장님! 이거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이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필   김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동환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제가 오늘 행정관리국 소관 1건, 감사관실 소관 1건, 기획관실 소관 1건의 개선, 제도, 정책적 개선에 대한,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지만 소홀한 부분에 대한 개선대책 3건을 제시했습니다. 
  끝으로 행정관리국장님께 1건을 더 제시하고자 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아주 유능하시고 또 중앙부처, 지방의 여러 군데 근무를 하셔서 제가 얘기하면 금방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잘 소화를 하시고 하실 걸로 믿습니다. 
  혹시 행정관리국장님 주접제도는 들어보셨나요? 주접제도.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김동환 위원   아, 그러십니까!
  주접제도라고 것은 청나라 옹정제 때부터 발달되기 시작했던 제도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방관이 중앙관을 전혀 거치지 않고 황제에게 직접 전달되어질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해 놓는 거죠.
  그런데 그 경우 어떠한 허위사실이 황제에게 직접 지방관으로부터 와도 그 지방관이 처벌을 받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처벌하면 언로가 막히기 때문에 허위사실이라도 그 주접제도는 지방관이 올린 상소문은 처벌이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이 교육감님의 훌륭한 교육철학도 있고 또 직원들 열심히 잘하고 계시고 훌륭한 교육행정이 되고 있는 교육청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모두들 다 열심히 잘해 주십니다. 
  딱 한 가지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소통의 문제입니다.
  교육감님께서 확실하게 열어놓으시고 각계의 소리를, 교육부문 이쪽 교육청과 시·군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로부터 보고 받으시는 거 말고 순수하게 바깥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해 드리는 게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과제입니다.
  그것은 요즘 시스템이 잘돼 있는 전산망을 하셔서 교육청 홈페이지에 교육감에게 바라는 글을 어떠한 글이라도 올라오면 교육감님께서 직접 보시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의 가장 취약한 부분인 소통 행정에 대해서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교육과학기술부도 꽉 막힌 부처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교육과학기술부 다른 부처에 비해서 꽉 막힌 부처입니다.
  여기 시도교육청 직원들이나 교육가족들이 교육과학기술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도교육청도 그 막힌 곳을 뚫어 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위원님 걱정하시고 염려해 주신 거 잘 알아듣겠습니다. 
  저희들 여러 가지 통로는 있지마는 그것이 잘 원활하게 운영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학 위원   장병학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433쪽을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도에도 교육경비를 얼마나 금년에 받고 있죠? 수감자료 맨 위에 있네.
○기획관 박종칠   기획관 박종칠입니다.
  금년도 자료에서 보듯이 815억 정도 됩니다.
장병학 위원   비법정전입금을 10억 9,564만 원 받죠?
○기획관 박종칠   예.
장병학 위원   그런데 교육경비지원조례는, 도의 조례는 몇 프로 주기로 되어 있어요?
○기획관 박종칠   도청은 조례로 되어 있는데 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장병학 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래 지금 시·군 교육장님들께도 이것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지금 시 빼고는, 청원군 빼고는 괴산증평이 가장 많이 월등히 지금, 그전에는 증평군이 조금 줬었는데 새로 작은 군이라, 지금 증평에서 41억이 나왔어요. 괴산은 지금 교육경비지원조례가 7%거든요, 옛날부터. 그래서 29억 해 가지고서 70억을 지금 교육경비 보조 받거든요, 아주 획기적으로. 
  그래서 괴산 교육장님을 칭찬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도나 또는 각 지역 시·군의 교육장, 의회 의원 자꾸 교섭을 하고 지금 김동환 부의장님 말씀대로 소통을 하고 해 가지고서 자치단체 교육경비를 더 많이 받아서 결국은 학생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런 뜻에서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자주 이렇게 해서 내년에는 더 좀 많이 나오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그 대안학교 373쪽을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373쪽, 학력인정 대안학교 2011년에 지원이 없었죠? 2011년은? 373쪽.
○기획관 박종칠   기획관 박종칠입니다.
  이 부분이 학교폭력예방대책과 소관이라서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장병학 위원   그러세요? 예산까지? 예산이라 일선에서 난 안 물어봤지. 그래 없었어요. 그러다 2012년, 금년에는 시설개보수금으로 26억 3,600만 원을 줬는데, 그 미인가 대안학교가 2012년도 특별교부금이 11억을 줬는데 음성의 조천리에 있는 글로벌 선진학교, 이것은 뭐 우리 교육청에서 하지 않고 대안학교인데 여기에 이제, 금년부터는 저희들 의원사업비가 학교에는 못 나가요, 그것은 뭐 아시다시피. 
  그래서 방침도 작년까지는 도의회에서 의원이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예산과로 해서 하향을 해서 했는데 금년부터는 각 시·군, 읍·면에서 필요한 데로 해서 이게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원들이 이제 더 바쁘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음성 조천리 글로벌 선진학교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교육청에서는 지급이 안 되죠. 그래서 못하고 있고, 그래 또 거기 관계관은 참 목을 매고.
  그래서 제가 의원사업비를 사실은 1,500만 원, 운동기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것을 교육청에도 자기들은 안 되고. 그래 음성군에다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도 관여가 아니다. 서로 회피하고 그래서 그냥 음성 부군수한테 직접 얘기해서 어렵게 해서 거기 이렇게 운동기구를 해 준 사례가 있는데, 하여튼 학력인정 대안학교에 이런 우리 학생들 더군다나 중도위기 학생들은 1년에 1,500여 명이 발생되잖아요, 해마다. 금년은 더 많이 통계상 나오는데 이런 학생들이 우리 예산파트에서도 관리파트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서 어떤 계기 동안엔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또 이런 쪽으로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수감자료 379쪽, 381쪽 해당되는데 우리가 2012년 상반기 도내 발전기금 건수가 전부 통계나온 것이 6,316건이 돼요, 그죠? 여러 장인데 맨 뒤에 통계가 나왔어요.
  총액은, 발전기금 담당은 재무과장이신가?
○행정과장 이문재   행정과장 이문재입니다.
  55억.
장병학 위원   55억 6,696만 7,000원 맞아요? 
○행정과장 이문재   맞습니다. 
장병학 위원   근데 그 발전기금이 이렇게 모아지면 지금도 도교육청으로 일단 보내죠?
○행정과장 이문재   그렇지 않고요 학교의 회계로다가.
장병학 위원   학교 회계로 잡아서 보고만 해요. 옛날에 저희들이 행정할 때는 일단 다 반납했다가 다시 했는데, 아! 많이 편리해졌네요.
  그래서 단위학교가 상당히,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학교별로 이게 쓰는군요.
  이 발전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 안 나게 많이 홍보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보다 많은 그런 재원 혜택을 받아서 학업에 많은 보탬이 되도록 이런 차원에서 질의 겸 확인 겸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필   수고하셨습니다. 
  하 위원님 뭐 있으시면 간단하게 하시죠. 
하재성 위원   그냥 묻지는 않고 제가 요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과밀학급 현황을 내라고 그랬더니 해당 없다고 왔어요, 답변이.
  그래서 청주 교육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약 10개 정도 학교가 그런 데가 있더라고.
  과밀학급이 과밀학급이면서도 또 뭐가 있느냐 하면 특별교실 1실부터 6실 정도까지 전용하고 있는 학교가 있고, 또 증축한 데, 증축 예정인 데 뭐 이런 데 쭉 있어요.
  내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일부는 이렇게 과밀해서 특별교실을 전용하는 데도 있고 일부는 공동화현상이 있어 가지고 주성초, 중앙초, 석교초 이런 데 그런 데가 있고, 여기 나와 있는 10개 산남초부터 개신초까지는 넘쳐가지고 특별실 쓰는 데가 있고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어차피 도심공동화 되어서 공동화지역 학교에서 이전 재배치하는 경우도 생길 테고, 또 교실을 전용하거나 증축해서 과밀학급 해소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또 택지개발에 따라서 학교신설이 되는 수도 있겠고, 또 학령아동 수 감소로 인해서 자연적 해소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지금 다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게 주로 청주시여, 청주시. 충주나 제천은 뭐 그냥 이렇게 대강 해소가 되겠더라고요, 경우를 보니까.
  청주시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청주시에서 이거를 할 때에 도에서 적극 좀 개입을 해서 또 그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생기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잘 좀 해 달라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진섭 위원   하여튼 국장님 이하 관계관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직원님들 특히 먼젓번에 여기 한번 왔다갔더니 12시가 넘도록 불이 켜져 있던데 여하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일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 확인하고 싶은 건 있습니다마는 위원장이 빨리 끝내달라고 그러고서 제가 또 얘기하기는 그렇고, 제가 아까 이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거에 대해서만 제가 보충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 얘기가 어제는 얘기가 안 나왔었는데 아까 CCTV 얘기가 나왔었는데 물론 원인행위는 아마 학교폭력대책예방과인가 거기서 하겠죠. 그렇죠? 교육국에서.
  집행이나 돈 저기는 취급은 우리 관리국 쪽에서 하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40만 화소 그거 설치는 20만 원이에요. 그리고 50만 화소는 30만 원, 100만 화소 이상은 25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전국 초·중·고 1,700 곳의 CCTV 1만 7,000대를 표본 해 가지고 특별감사를 했는데 97%가 무용지물이었대요. 그러니까 우리 충북 같은 경우도 거의 90%가 다 40만 화소, 50만 화소 미만이에요. 
  근데 거기서 얘기가 그렇게 40만 화소 미만은 사람 얼굴 식별도 못하고 차량넘버도 찍지를 못한대요. 그럼 CCTV을 설치하면 뭐해, 사람도 구별 못하고 차량번호도 찍히지 않는대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그걸 지적해 가지고 교과부로다가 통보를 해 줬대요, 이제 지적사항을. 그래서 사실은 CCTV가 전국 98%래요, 전국 초·중·고에 설치된 비율이.
  근데 2009년에 상반기에는 한 60%였는데 2009년 하반기, 2010년, 금년까지 98%의 실적은 올렸는데 97%가 무용지물이다.
  그래서 교과부에서 내년, 후년 2년 동안에 50만 화소 미만 2만 5,000대를 50만 화소 이상으로 바꿔준다고 그러니까, 우리 충북도교육청도 아까 이광희 위원님께서도 예산에 올라온 것도, 내년 예산에 올라온 것도 있다고 하는데 대당 얼마로 잡혔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소리 듣고서 제가 금년에 어느 학교 설치된 걸 보니까 맞더라고, 5대를 설치했는데 예산이 100만 원이 됐더라고. 그러니까 20만 원, 20만 원짜리 40만 화소 미만은 사용하지 못한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으니까 앞으로 설치할 때는 최소한도 50만 화소 이상은 해야 되니까, 예산 세울 적에 교육국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참고해서 질 높은, 물론 교과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50만 화소 미만은 설치하나마나다 비율만 그냥 높여주고 예산 낭비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대답은 안 해도 되겠고 참고해서 예산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많은 준비와 열정으로 20개 기관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석환 감사관님, 박종칠 기획관님, 박노화 행정관리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장 준비 및 자료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정책대안과 고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충북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청의 감사관, 기획관과 행정관리국을 끝으로 지난 11월 13일부터 실시한 2012년도 충청북도교육청의 본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등 20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5분 감사종료)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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