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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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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일시  2013년 11월 21일(목) 10시

장소  충청북도교육청 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상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사장에는 충청북도교육발전연구소 김강현 님 외 2명, 충주시사립유치원연합회 김혜란 님 외 5명, 진천어린이집연합회 이원용 님 외 8명,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학교비정규직 본부 채려목 님 외 1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보충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하재성 위원   보충자료 하나 있어요.
○위원장 박상필   예, 하재성 위원님.
하재성 위원   적정규모추진단, 거기서 일선 학교에 작은학교 살리기와 관련된 공문이 몇 건 나갔으면 그거 공문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동환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 위원   김동환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 되어지는 감사업무에 일상적인 행정 겸해서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들 수고를 많이 하시고 계시는 데에 대해서 아주 감사를 드리고, 또 감사 수감태도가 아주 성실하신 데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두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 수련원… 제주 교육원인가요, 수련원인가요?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행정관리국장 박노화입니다.
  교육원이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김동환 위원   제주교육원의 현재 추진상황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보니까 현재 공정률이 65%입니다, 예정 공정률도 65%이고.
  그런데 현재 공사가 시작되어지고서 공기 중에서, 전체 공기 중에 78%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공기 대비 공사진척률이 낮은 거죠.
  전체 공기는 270일인데 그중에 210일을 썼거든요. 두 달밖에는 안 남았습니다, 60일 밖에는. 
  그런데 전체 공정률이 약 80%쯤 갔어야 정상적으로 공기 내에, 1월 24일 공기 내에 이 공사를 마칠 수가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공기 대비해서 현재 공정이 낮다.
  그런데 그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제가 어제하고 오늘하고 제주시청과 제주도청에 확인을 했습니다.
  제주도청의 건설과에 부실시공방지점검 대상 팀하고 제주시청의 건축안전과의 건축안전팀하고 두 군데에다 확인을 했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신 대로 제주도는 육지와 달라서 평균기온이 높아서 중산간지역 이상의 산간지역이 아니면, 해변지역이면 관행적인 육지와 달리 관행적인 공사중지는 안 시켜도 된답니다.
  다만, 제주도도 겨울에 눈이 오는 때도 있고 바람이 몹시 부는 때도 있고 그래서 안전상의 이유로 시공업체와 공사감독자가 자율적으로 일수에 따라서 공사중지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지 같으면 12월 15일경 공사중지를 시켜서 2월 말까지 공사를 중지를 시키고 3월 달에 공사재개 지시를 하는 게 관행인데 제주도는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12월 달, 1월 달, 2월 달에는 그날의 일기를 보아가면서 오늘은 공사중지를 하는 게, 오늘은 공사 쉬는 게 좋겠다라고 한답니다.
  물론 이 건축공사의 경우 외부공사와 내부공사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현지 실정에 맞춰서 해야 되겠지만 일상 공기보다는 겨울, 동절기 공기가 그래서 더 여분을 준답니다.
  그 여분을 주는 것을 대개 공사별로 다르지만 건축공사, 이것은 제주도청과 제주시청의 얘기를 그대로 전해 드리는 겁니다.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약 30% 정도의 공기를 더 잡아주는 것이 통상의 예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남아 있는 60일 공기에 30%를 더 잡아줘서 약 80일의 공기를 잡아야지 되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공사가 추진되었을 때의 얘기이고, 현재 공정률 65%를 계산해서 따져나가면 이 공사는 정상적으로 안전하게 제대로 공사가 되어지려면 내년, 2014년 2월 말경까지 공사가 가야 정상적인 공기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에게 자료를 제출하신 거를 보면 공사를 1월 24일까지 할 계획이고, 그리고 개원을 2월 12일 날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을 하셨는데,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는 제가 지금 소상하게, 아주 상세하게 제주도청과 제주시청에 건축안전팀과 부실공사방지점검 팀의 얘기까지를 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월 말일까지 공기를 주고 공사를 하도록 하는 게 정상적이고 안전하게 공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런 얘기일뿐더러, 그다음에 현재의 공사진척이 예정, 그러니까 공기 대비 공사일정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2월 말까지도 부족하다라고 보여지는데 굳이 이것을 1월 24일까지 공사를 마치고 2월 12일 날 개원을 그렇게 서둘러서 하려고 하는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위원님께서 상세히 알아보시고 염려해 주시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도 제주 수련원 활용계획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는 정상적으로 각급 학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아니고 최대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기를 단축할 수 있다라면 단축을 하고, 말씀하셨듯이 외부공사가 아니고 나머지는 거의 내부공사 위주로 진척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부터 아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그런 일정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동환 위원   3월 학기 초에 이 제주교육원 수요가 그렇게 많이 발생을 할까요?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내년도 어차피 학교에서…
김동환 위원   4월이나 5월 이후로 좀 연기를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지금 현재는 좀 곤란합니다.
김동환 위원   어떤 문제가 올까요?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학교에서 그런 수학여행 계획이…
김동환 위원   수학여행을 대개 어느 시기에 가나요?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학교마다 다릅니다.
김동환 위원   3월 초에 가는 학교도 있나요?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김동환 위원   제주도 교육원 일정에 맞춘 거겠죠. 3월 초에 수학여행을 가는 학교가 어느 학교가 있을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대답해 주실 수 있나요?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그것은 학교폭력예방대책과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김동환 위원   어쨌든 이 문제를 제가 더 깊이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교육청의 입장이 있을 수도 있고, 굳이 2월 초순에 개원을 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기왕에 우리 충청북도에서 제주도에까지 가서 수련원을 짓는데 조금 공사가 늦어지더라도 동절기에 무리한 공사를 하지 않도록 하고 제대로 되어진 공기에 맞추어서 제대로 공사를 하시도록 하고, 3월 초에 수학여행 가는 학교는 꼭 제주도 일정을 그렇게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조정을 시켜서 제대로 되어진 공사가 되도록 아주 각별한 그런 촉구를 합니다.
  두 번째, 제주교육원 설립에 따른 기구개편 계획안을 자료로 받았는데 이 제주교육원이 별도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거기서 수련을 할 계획이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그것은 일부 그렇게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차피 학교에서 수학여행 계획을 짜 갖고 오기 때문에요 그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질 겁니다.
김동환 위원   그게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련원이 마련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아이들이 그 프로그램에 의한 수련을 할 거라면 제주도까지 가지 않고 여기 보령 수련원이나 아니면 우리 도내에 있는 수련원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에 의한 수련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주도를 가는 이유는 제주도만이 갖는 특성, 제주도의 다른, 수련원 자체의 프로그램보다는 제주도에서 다른 볼거리를 아이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이게 제주 수련원의 설립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주 수련원은 그러니까 숙박·숙식 제공 정도의 기능이 주된 기능이지 프로그램에 의한 프로그램대로의 수련을 하려면 육지에서 하는 거가 맞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제주교육원을 관리하는 관리부서는 수련프로그램을 만들고 수련을 위주로 하는 교육 연구관이나 교육 장학관들이 가서 관리할 게 아니고 여기는 시설관리적 측면에서만 관리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행정 관리 공무원들이 고위직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위인설관(爲人設官)하시지 말고 사람을 승진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자리를 만들려고 기구개편 이런 계획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치에 맞는 행정을 하도록 하십시오.
  모든 행정이 사리에 맞아야지 그게 순리대로 정상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지, 순리에 맞지 않게 어거지로 꿰맞추어 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이 기구개편 계획도 다시 한 번 재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필   지금 우리 김동환 위원님 말씀하신 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하셔야죠. 그냥 듣고만 있고 마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견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이들이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인원배치 문제에서 저희들이 고민했던 것이고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전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학여행계획은 학교에서 짜 갖고 옵니다, 체험활동 프로그램도. 다만 저희들이 일부 제공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해변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동환 위원   그래서 이 제주교육원은 시설 관리적 측면에서의 관리로 보시고 수련원의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기구를 개편하실 생각이라든지 이런 거는 재고를 하셔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제천에 장락초등학교 다목적교실 건축하는 거 알고 계시죠?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환 위원   거기 부지를 조성하는 부지조성 공사비가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기억을 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약 한 3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환 위원   충청북도교육청 생긴 이래 최대의 예산낭비, 대표적 예산낭비 사업이죠.
  초등학교 다목적교실 건립비용은, 건축비용은 15억 원 내외인데 부지조성 공사비가 35억 원이 들어가는 공사입니다.
  이게 아마도 나중에 후대의 역사가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다목적교실 하나를 짓는데 산을 하나 들어내면서 부지조성 공사를 하기 위해서 3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겁니다. 맞죠?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그 부분은 저희 시설과장이 답변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환 위원   국장님 그냥 하셔도 됩니다, 기술적으로 제가 여쭤볼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나요? 부지조성 공사 진행되고 있나요?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제가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김동환 위원   35억 원씩이나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국장님 현장을 한번 가보셔야죠.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제천 영어체험센터 설립 관련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시설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환 위원   우선 이 문제는 우리 의회에도 일단의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35억 원씩이나 들여 가지고서 15억 원짜리 건물 짓는 부지를 마련하는 이런 초유의 대표적 예산낭비 이런 사업에 대한 예산승인을 해 준 우리 의회도 일말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주 깊이 통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흙이 얼마나 나올까요? 이 부지의 흙을 파면, 시설과장님 혹시 흙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고 계시나요? 
○시설과장 정항수   시설과장 정항수입니다.
김동환 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약 8만 차 나옵니다. 요새 흙 값 상당히 비쌉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공사장에서 나오는 흙 값이 상당히 비싼데 8만 차를 흙 값을 시중가격으로 계산하면 15억 원에서부터 18억 원 정도 나옵니다. 이거 설계 반영됐나요? 
○시설과장 정항수   시설과장 정항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단계에서는 저희는 일반회사와 같이…
김동환 위원   설계 반영 안 됐죠?
○시설과장 정항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환 위원   그래서 3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 부지를 마련하는데 제가 아이디어 제공 차원에서, 이거 감사라기보다 아이디어 제공 차원에서 우리 국장님과 시설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설계 변경하셔 가지고 흙 한 차도 그냥 공짜로 누구 주지 말고 이거 전부 수입 조치해서 15억 원에서 18억 원 정도는 예산절감을 하시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시설과장 정항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에는 반영을 원칙상 못하게 되어 있고, 다만 설계해서 계약하고서 공사를 집행하는 단계에 있어 갖고 토석공유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탑재를 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조사를 해 갖고 그분들이 필요하다면 그분들하고 계약을 해서 그만큼 설계비에서 감하고 있습니다. 
김동환 위원   꼭 그렇게 하세요. 
○시설과장 정항수   네, 알겠습니다.
  홍보를 충분히 해 갖고 그렇게 매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 위원   지금 제가 현장을 가서 보고 현장에서 조사한 바로는 거기서 아주 토질이 상당히 좋을 거랍니다. 거기서 흙 나올 때 기다리고 있는 제천 장락동지역 주민들 농지 메꾸려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35억 원 중에서 최소한 15억 원만이라도 회수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십시오. 
  세 번째, 행정관리국장님께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짧게 해 주세요. 
김동환 위원   예, 어제 제가 행정관리국장님께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과 관련되어진 부분을 놓고서 약 한 20여 분 이상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꼭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을 두 군데를 하셔야 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진천과 충주지역에 설립을 하셔야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어제 해당부서에서 언론에 보도 자료를 배포하셨죠. 2017년까지 일곱 군데를 더 신설하겠다고 배포하신 것 아시나요?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저희들이 그걸 배포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추진하는 것 포함해서 7개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동환 위원   제가 이거 확인을 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보도자료가 나가서, 그래서 현재 15개소가 있고, 15개소 플러스 4개소 더 설립하고, 그리고 일곱 군데를 더 하겠다 그러면 몇 개가 되어지냐면 공립 단설유치원이 충청북도에 스물여섯 군데가 되겠죠.
  스물여섯 군데가 되어져서 2017년까지 다 개원을 할 계획이라고 하시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일부러 아마, 제 느낌으로는 일부러 김동환 도의원하고 사립유치원 원장님들,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 아주 복장 터져 죽는 꼴을 보게 하시려고 일부러 요때, 감사 중에 이렇게 그런 2017년까지의 장기계획을 보도자료로 배포를 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 번 공립 단설유치원과 병설유치원과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과의 관계성, 그다음에 보육과 교육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 이런 걸 가지고 다시 한 번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어제 제가 행정관리국장님께 여쭤보니까 교육부의 지시는 아니고 우리 도교육청 자체적으로 단설유치원 설립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한번 지역사회의 사회적 갈등이라든지 여러 문제를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필   예,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병학 위원   장병학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12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특기생 타 시도 전학 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11년도 타 시도로 전학 간 학생 수가, 거기 도표에 나오는데 초·중학교, 고등학교 합쳐서 2011년에는 몇 명이나 되나요?
  그게 통계가 합산이 안 돼서 제가 따져보니까 초·중학교는 19명, 고등학교는 25명 맞습니까, 틀립니까?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원희   예, 맞습니다. 
장병학 위원   그래서 전체가 54명? 19 플러스 25.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원희   예, 맞습니다.
장병학 위원   그렇죠?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원희   예, 44명입니다.
장병학 위원   44명, 그러면 2012년도로 가서 보면 초·중학교가 7명, 또 고교가 32명?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원희   21명입니다.
장병학 위원   21명?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원희   예.
장병학 위원   이걸로 봐서 2013년도는 아직 연수가 달이 있으니까, 2011년보다 확실하게 2012년, 2013년이 체육특기생은 타 시도로 전학 학생 또는 진학한 학생 수가 현격하게 줄어들었죠?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원희   예.
장병학 위원   이 도표로 봐서, 그래서 이번에 금메달이 몇 개죠? 전국체전.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원희   소년체전 말씀하십니까? 
장병학 위원   전국…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원희   전국체전요?
장병학 위원   예.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원희   21개입니다.
장병학 위원   그래요, 21개.
  그래서 이번에 전국체전이 32년만에 처음으로 8위를 달성하는 강한 충북체육이 달성됐는데, 우리가 우수 체육특기생이 타 도로 진학하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여기에도 지대한 공적이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확인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원희   예.
장병학 위원   그래서 이 신문 요 자료는 본위원이 일간지에 11월 6일자 해단식 끝난 바로 이튿날인가 ‘32년만의 쾌거, 작지만 강한 충북’이라는 칼럼을 썼습니다. 
  8위를 32년만에 그때는 32년 전에는 13개 시도가 했고 지금은 17개 시도가 되어서 정말로 잘 이렇게 쾌거를 이룩했는데, 우리 체육과장님 가장 큰 공적이 나름대로 분석하면 어떤 것을, 한두 가지만 대보세요.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원희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원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교육감님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서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과 전문지도자인 코치를 증원 확대 배치해서 전문적인 지도와 또 일선 학교 학교장들의 강력한 의지와 이런 것이 복합되어서 이번과 같은 성적이 도출되었습니다.
장병학 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이번 체전에서, 이 칼럼 속에 32년 만에 종합 8위를 차지한 원동력을 필자 나름대로 분석해 본다.
  이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해 동계 강화훈련을 시작으로 금년도 D-100 강화훈련을 통한 합동훈련과 현지 적응훈련을 통한 선수, 지도자, 경기단체가 합심하여 경기력 향상에 진력한 결과, 둘째, 충북교육청이 학교체육에서 탄탄히 다져진 전국소년체전 4년 연속 종합 3위의 고등부 주역들의 이어진 저력, 셋째, 충북도와 충북 교육청의 과감한 체육예산 투자로 대학실업팀 창단으로 인한 시너지효과도 큰 몫 했고, 이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충북 교육청의 끈질긴 노력으로 전국소년체전에서 우수 선수를 예년에 비해 타 시도로 적게 뺐긴 점이다. 다섯째 충북체육회를 중심으로 각 협회와 충북 교육청과 충북도의 견실한 조직력과 치밀한 행정력, 예산투자, 충북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 충북 체육인들의 단합된 응집력의 결정체로 봅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 봤습니다.
  맞습니까?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원희   예.
장병학 위원   그래서 여기에 자만하지 마시고 1명이라도 우수 선수를 뺏기지 않도록 최선을 쏟아내서 내년도에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에서도 정말로 8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배전의 특단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원희   예.
장병학 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초·중·고등학교에 지금 졸업식 때 성적에 따라 장학금도 주고 또 각 타 외부상은 많이 줍니다, 아주 넘치는. 그러나 언제부터 슬그머니 없어져서 교육감 표창이 없어졌어요.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됐어요, 사실 저도 학교장을 해 봤습니다만.
  외부상만 주어지는 그런 졸업식, 이것은 우리 교육국장님,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화석   교육국장 김화석입니다.
  우선 학교에서 최고의 상은 학교장 상이다, 이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 상, 교육장 상은 폐지하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장병학 위원   그래서 없어진 거예요?
○교육국장 김화석   예, 없어지고 학교장 상을 최고로 우대하는 이런 상으로 실시가 됐고, 지금 이제 각급 학교의 졸업식장을 가보면 외부의 상이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학교에서 운영상 뭐 통합해서 이렇게 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병학 위원   혹시 그래도 우리 충북에는 사실 체육이라든가 모든 예체능 상은 교육감 상을 주는데 제일 중요한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에게 주는 그런 차원에서 혹시 뭐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여서 금년도에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교육국장 김화석   검토는 해 보겠지만 최초의 시행이 학교장 상이 최고라고 하는 이런 지침에 의해서 이것은 전국이 공히 같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감자료 660부터 663쪽과 관련해서 도교육청 채권·채무현황, 임대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660 펴주세요.
  그 임대 건에 제천 봉남분교장에, 폐교에 문화예술학교 운영에 미납임대료가 이게 얼마죠?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서 제출했나요, 이게?
○재무과장 유성복   재무과장 유성복입니다.
  지금 봉남분교장 말씀하시는 거죠?
장병학 위원   예예.
      (…)
  이거 재산 압류했죠?
○재무과장 유성복   예, 재산을 압류했습니다.
장병학 위원   재산명시신청서도 제출했나요?
○재무과장 유성복   예, 했습니다.
장병학 위원   미납임대료가 얼마예요?
      (…)
  거기 나오잖아.
○재무과장 유성복   330만 원입니다.
장병학 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그다음에 진천의 백곡초등학교 분교가 성대분교장이 있었어요. 저도 거기 교장을 했습니다만 골프연습장 임대가 이게 얼마나 미납됐어요?
○재무과장 유성복   210만 원 정도 됩니다.
장병학 위원   얼마요?
○재무과장 유성복   211만 8,000원…
장병학 위원   503만 3,000원 아니에요?
○재무과장 유성복   성대폐교.
장병학 위원   예, 성대분교.
○재무과장 유성복   그렇게 하고 211만 8,000원이 임대료이고 이제 변상금이, 그러니까 나가라고 해 놓고 그때부터 점유한 게 이제 493만 4,000원입니다.
장병학 위원   건물 및 토지인도 소송 진행 중이죠?
○재무과장 유성복   예.
장병학 위원   그럼 추징금지급신청을 했어요?
○재무과장 유성복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병학 위원   추징 중이죠?
○재무과장 유성복   예예.
장병학 위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재무과장 유성복   법원판결을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분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받도록.
장병학 위원   옥천청성초묘금분교장 미납임대료가 얼마예요?
○재무과장 유성복   2,800만 원입니다.
장병학 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유성복   예.
장병학 위원   그것 채권확보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유성복   이게 장기간 이렇게 소송에 걸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재산을 전부 다 이렇게 돌려놓고 해 가지고, 그래서 이게 지금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장병학 위원   하여튼 이런 임대료 건이 다 어렵다고 하면 우리 도교육청의 형평성도 논란이 되고, 어디는 깎아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어디는 이렇게 해서 못 받고 하면 안 되니까 철저히 조사하고 관여해서 소기의 임대료가 징수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세요.
○재무과장 유성복   예, 알겠습니다.
장병학 위원   그리고 도교육청 채무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63쪽을 한번 봐주세요.
  우리가 지금 채무액이 전체가 얼마예요? 우리 도교육청 채무액이.
○재무과장 유성복   3,573억입니다.
장병학 위원   3,573억 4,628만 3,000원이죠? 맞습니까?
○재무과장 유성복   예.
장병학 위원   내용이 무엇이에요, 주 내용이?
○재무과장 유성복   BTL 채무부담행위가 2,700억이고 또 873억이 지방교육채입니다.
장병학 위원   그러면 2005년부터 2007년 BTL사업 학교 신설했죠?
○재무과장 유성복   예예.
장병학 위원   요새는 안 하죠?
○재무과장 유성복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장병학 위원   그때 초등학교가 몇 개예요? 전체 학교가.
○재무과장 유성복   15개…
장병학 위원   15개죠?
○재무과장 유성복   예.
장병학 위원   다목적교실은 몇 개예요?
○재무과장 유성복   39개입니다.
장병학 위원   39개죠?
  지금은 20년간 상환해야 하죠?
○재무과장 유성복   예.
장병학 위원   그래서 지금 BTL사업을 지양합니까, 지향합니까?
○재무과장 유성복   지양입니다.
장병학 위원   지양이죠?
○재무과장 유성복   예.
장병학 위원   지방교육채무는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유성복   873억입니다.
장병학 위원   873억 1,134만 3,000원, 맞죠?
○재무과장 유성복   예.
장병학 위원   교부금으로 2015년부터 이게 몇 년간 균등상환해야 돼요?
○재무과장 유성복   10년간…
장병학 위원   10년이죠?
○재무과장 유성복   예, 그렇습니다. 
장병학 위원   그러면 이 3,573억 4,628만 3,000원 이외에 채무는 없나요?
○재무과장 유성복   예, 없습니다. 9월 말 현재.
장병학 위원   우리 교육청은 상당히 건실한 교육청입니다, 이걸로 봐서. 그렇죠?
○재무과장 유성복   예,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장병학 위원   본 위원이 딱 볼 때 건실한 교육청입니다.
  채무액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행정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성복   예, 알겠습니다. 
장병학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넘기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지난 도 의장을 중시해서 이기용 교육감님하고 이시종 지사님께서 2014년 무상급식합의서를 아주 작년에 비해서 시끄러웠던 것이 해소되고 올해는 순탄하게 이렇게 해서 우리 교육위원회 한 사람으로서도 박수를 보냅니다.
  충북도와 교육청은 2014년도 초·중·특수학생 무상급식비에 대하여 어떻게 분담원칙을 지킬 것을 합의했나요, 몇 대 몇으로?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원희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원희입니다.
  50 대 50입니다.
장병학 위원   50 대 50이죠?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원희   예.
장병학 위원   그러면 식품비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원희   2013년 기준액 곱하기 생활물가지수 플러스 신선식품 물가지수의 2분의 1, 이렇게 했습니다.
장병학 위원   거기다가 2013년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어떻게 해서 구체적으로.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원희   2013년 단가는 급별, 지역별, 학생 수별 이렇게 곱하기 인원수.
장병학 위원   185일이에요?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원희   예, 185일입니다.
장병학 위원   생활물가지수 신선식품물가지수 이게 다 거기 들어가야죠?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원희   예, 맞습니다.
장병학 위원   그러면 우리가 무상급식 운영비에 대해서, 이것도 185일인데 그것 좀 말씀하세요.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원희   예, 맞습니다.
장병학 위원   그것은 2013년 기준액에 거기다가 소비자 물가지수와 연료비 상승률을 곱해서 어떻게 했어요?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원희   2분의 1로 나눈 겁니다.
장병학 위원   둘로 나눈 거죠, 두 기관이니까.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원희   예.
장병학 위원   그 인건비가 문제죠. 인건비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돼 왔죠. 인건비를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원희   2013년 기준액에 곱하기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곱했습니다.
장병학 위원   다만 예산편성에 제외가 되는 거, 세 가지가 있죠. 얘기해 보세요.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원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에 급식종사자 인건비 포함 시 총액 급식비에서 제외, 두 번째로 무료급식을 목적으로 한 정부지원금 포함 시 총액 급식비에서 제외, 세 번째, 위험근무수당은 교육청노조 협상 결과에 따라 지급여부 결정, 추경 시에 또 반영을 합니다.
장병학 위원   이게 그러면 이것은 예외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낸다는 거예요? 제외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협상대상에서 제외된 거니까.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원희   교육부에서 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해석에 따라서 부담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가 있겠습니다.
장병학 위원   해석에 따라서?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원희   예, 교육부.
장병학 위원   아니 해석하고 안 해석하고 그것을 몰라요?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원희   지침이 오면… 
장병학 위원   지침이 안 왔어요?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원희   예.
장병학 위원   그저 안 왔다고? 내년도 1월 1일자인데.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원희   아직 안 왔습니다.
장병학 위원   그래요? 지침이 벌써 온 것으로 아는데.
○기획관 윤기성   기획관 윤기성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급식종사원 인건비가 총액 급식비에 포함돼서 지원이 되면 도에서 2분의 1을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급식종사원 인건비는 지원되지 않는 걸로다가 알고 있는데, 만약에 급식종사원 인건비로 얼마가 지원된다 그러면 그것은 제외시킨다, 그런 내용입니다.
장병학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교육청에서 책임진다는 거죠?
○기획관 윤기성   국고에서 지원은 되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장병학 위원   협상대상이 아니다?
○기획관 윤기성   예.
장병학 위원   그거를 분명히 하게, 왜 그렇게 되느냐 이걸 홍보를 해야 돼요.
  이게 그냥 제외한다니까 학부형들이 “아유, 이거는 왜? 이것도 같이 해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필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하재성 위원   하재성 위원입니다.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이종석 단장님, 우선 다른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의 중요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012년 7월 6일 날 충청북도 조례에 의해서 제정이 되고, 2013년 1월 5일부터 시행이 된 내용인데 우선 목적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 조례는 충청북도 농·산촌지역에 소재하는 작은학교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균등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작은학교를 적정규모학교로 육성하기 위하여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복지 증진 및 지역발전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 놓고 용어정리를 하는데 충청북도 농·산촌지역에 소재하는 작은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학생 수 6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인 초·중학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것은 1번만 제가 한번 읽어보면 교육감은 작은학교를 활성화시키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7조에 예산을 보면 교육감 및 교육장은 제4조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는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되,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작은학교가 적정규모학교로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요게 1번입니다. 2번은 생략합니다. 
  그다음 교직원 배치에 관한 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은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작은학교에 적정수의 교원과 행정직원이 배치되도록 해야 한다. 작은학교 운영의 효율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지원이 필요한 학교의 교장은 공모를 통하여 배치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사는 작은학교 근무희망자를 우선 배치하되 일정비율 이상의 초빙교사가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배치된 학교는 교장과 초빙교사의 근무기간은 4년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4조에 보면 교육감은 법령의 범위에서 작은학교의 장이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의 교육적 특성과 목적 등에 적합한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성화된 교육과정이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이걸 만들기 위해서 그냥 이거 이렇게 주먹구구로 책상에 앉아서 만든 게 아닙니다. 
  저희가 우리 충북 도내는 물론이고 전국에 있는 소규모학교 잘 운영되고 있는데, 말하자면 잘 운영되어서 대기 수가 있을 정도로 전입생이 몰려오는 그런 학교들, 또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일본의 그런 모범된 학교들도 가봤습니다. 그렇게 쭉 준비를 거쳐서 나온 조례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충북에는 그러면 불과 1년 남짓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상황이 어떤가 한번 짚어볼 때다. 
  그리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뭔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선 여기 자료를 제가 받아 보니까 초등학교 9개, 중학교 1개 이렇게 해서 10개 학교를 800만 원씩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게. 금년입니다.
  800만 원씩 지원을 했는데 요 초등학교 9개, 중학교 1개를 선정한 기준, 그리고 이 800만 원이라는 그런 지원금은 어떤 의미에서 지원한 건지 그거를 말씀 좀 해 주세요.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종석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종석입니다.
  저희들이 800만 원씩 지원하게 된 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조례를 제정하셔 가지고 의원입법으로 제정하셔 가지고 금년 1월 5일부터 시행하게 됐는데, 이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서 저희들은 금년도에 농촌 소규모학교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질의하신 사업은 800만 원씩 8,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공모를 해 가지고 해당 시·군에서, 청주를 제외한 해당 시·군에서 두 학교씩 공모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본청에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한 학교씩 선정을 해서 10개 교를 선정한 다음에, 충청북도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규칙에 되어 있어 가지고 그 협의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10학교를 선정을 해서 800만 원씩 지원을 하게 됐는데, 원 프로그램이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좋은 프로그램이어야 되는데 실제 학교에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주로 외부 체험학습이 많이 있고 또 내부에서도 일회성 체험학습도 일부 있고 해서, 앞으로는 다양한 체험학습을 하되 지속적이고 학생들을 유인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다음 내가 물어볼 얘기까지 다 대답을 하셔서, 요것만 좀 제가 묻겠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학생들이 늘어나야 된단 말이죠.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종석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전입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도에서 파악하기로는 몇 학교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전입생 있는 학교가.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종석   지금 10개 학교 중에는 3개 학교가 늘었는데 늘어도 한두 명 정도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그래 가지고 단기적으로 금방 학생이 늘어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더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해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지도를 해서 학생들이 더 유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지금 3개 학교 그냥 한두 명이라고 그랬는데요, 지역 교육지원청에 이게 쭉 돌아다니면서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당장 송학중, 안남중, 안남초, 소이초 말고도 가금초도 늘어났다고 그러고요, 사실은.
  요 청원군만 해도 여기 보니까 행정초에 KLPGA 선수들의 교육기부활동 때문에 경기도에서 골프재능아가 전입되었고요.
  또 도원분교는 아토피 잘 아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2012년 대비 2013학년도에 18명이 증가했답니다, 여기 아토피학교. 
  또 그리고 신송초에도 이게 아마 가족동반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좋아서 그런지 59명에서 64명으로 늘어났대요, 여기도.
  또 현도중학교는 특수한 상황이라지만 야구부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전학 왔다는 것 그건 별도라고 하더라도,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도에서 파악이 잘 안 된 것 같고, 요런 부분적으로나 긍정적인 현상은 일어나고 있어요.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종석   주로 제가 세 학교 말씀드린 거는 저희들이 사업에 관련된 학교 중에서 늘어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운동부가 있는 데서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 또 일부는 학교를 선호해서 이주를 해서 늘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학생만 늘어났다고 해서 좋아할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학생이 오면 부모도 같이 와야 되는데 일부 어느 학교는 그냥 도시에서 잠깐 거기 다닐 동안만 거기 애들이 가 있는 경우, 이런 거가 많아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고자 하는 것은 아주 와서 정주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죠.
  그런 쪽으로 좀 우리가 행정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종석   예, 정주관계를 의견을 학부모들 들어보니까 주거관계가 상당히 걱정이 되는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계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주여건을 마련하는 이런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재성 위원   그래서 어쨌든 여기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지역교육청, 지자체, 관련기관, 주민 다 이게 같이 해야 될 일이지 도교육청에서만 한다고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현지에 있는 지역교육청이 물론 제일 중요하고 거기에 따른 지자체나 관련기관, 주민 등과 잘 상의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마디 덧붙일 것은 직원조직표를 보니까 서기관, 사무관 이렇게 1명씩이고, 6급 주사 2명, 그다음에 7급 이렇게 직원이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지원단에. 물론 한시적이긴 하지만.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종석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 이게 특별프로그램 뭐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을 하려면 물론 거기 있는 분들이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도 조금 전문직이라도 1명 배치되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이게 학교에서 어떤 의견이 있어도 같이 상의하고 그러는 데는 현장의 전문직을 해 본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은 전문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인데, 한번 요거 연구과제로 도교육청의 TO관계가 있으니까 연구과제로 한번 제가 제시해 봅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종석   예,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아무튼 이 작은학교를 살려서 농·산촌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체육보건급과장님,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4년 연속 전국소년체육대회 종합 3위 이건 우리가 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지역교육청, 학교장, 체육지도교사, 코치, 또 지역인사, 각 연맹, 학부모 전부 이렇게 다 합심되어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이 드는데 모든 분들에게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어쨌든 이런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한 도교육청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예컨대 입상 지도교사 및 순회코치들에 대한 특별한 격려나 보상 뭐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나요?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원희   예,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 뭐가 있는가, 좀.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원희   유공코치에 대한 해외연수를 계획 중이고요, 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도교사와 코치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교사에 대해서는 연구실적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연구실적도 부여해요?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원희   예.
하재성 위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다른 건 뭐 선생님이 여행 못간 사람이 어디 있고 돈 준다고 크게 기뻐할 일은 아닌데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그거. 승진점수 배려한다는 거, 그건 난 그 얘기 못 들었는데 있다니 다행스럽습니다. 
  이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사람보다도 지도교사들 이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격려, 독려 이게 지도하는 종목에 대한 애착도 있고 또 훈련지도 의욕도 높아지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저기 타 교과, 지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일부 교과에 비해서 이 체육교과는 그런 기회가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타 교과하고 평등하게 어떤 연수기회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원희   예,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코치에 대한 것은 이렇게 해서 기회를 만들어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일찍 중간 감독자인 지도교사에 대한 건 지금 예산문제로다가 계획이 있던 것이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전국소년체전, 전국체전 상위권 진입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육교사에게도 사기를 진작시켜 줄 기회를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하재성 위원   예, 과장님은 그런 생각이 많으시겠죠, 그죠? 하고는 싶은데 여건이 잘 안 된다 그런 말씀이네요.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원희   예.
하재성 위원   그래도 자꾸만 보채보세요. 뭐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면?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원희   예.
하재성 위원   또 이런 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현장에 제가 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선학교에서 운동부가 도대회나 전국 규모 대회에 출전할 때 인솔자는 대개 누구누구가 돼요?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원희   지도교사와 코치가 갑니다.
하재성 위원   그렇죠?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원희   예.
하재성 위원   순회코치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죠?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원희   예.
하재성 위원   그러면 그 출전경비는 누가 집행합니까?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원희   임시출납을 해 갖고 지도교사가 합니다.
하재성 위원   지도교사에게 임시전도자금 출납원이 되죠?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원희   예.
하재성 위원   또 순회코치가 대신 하는 경우가 없어요?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원희   특별한 경우 학교사정에 따라서 수업결손이나 학교업무나 이런 것 때문에 학교장 명에 의해서 코치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각종 대회 출전할 때에 이 코치하고 지도교사에 대한 출장비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원희   출장비는 각자 개인계좌로 행정실에서 입금을 합니다.
하재성 위원   개인계좌로 들어가죠?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원희   예.
하재성 위원   그러면 개인 출장비를 개인 계좌로 입금해 주는 것이 원칙인 거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 현지에서 숙박비, 식비 이런 거는 대개 어떻게 지출되는지 한번 알아보셨어요, 과장님?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원희   저도 일선에서 감독을 했었는데요. 실제로는 대부분이 지도교사가 지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이 갔는데, 물론 숙박비는 카드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식비나 일반 일상경비는 대부분이 지도교사가 너무 냉정하게 할 수도 없고 해서 다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래서 얘기인데 이게 참 곤란할 거예요. 지도교사가 코치하고 같이 가는데 각자 통장으로 입금이 돼. 그러면 그것을 내놓으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마 지도교사들이 출혈이 심한 것 같아, 제가 볼 때. 이거 어떻게 코치한테 숙박비, 밥 값 내놔, 이렇게 얘기 못할 거 아니에요, 체면상.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원희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래서 이게 가능한 얘기라면 지도교사들에게 이게 뭔가 애로사항을 덜어주기 위해서 출장경비에 따른 타절이나 이런 거 하지 말고 정액 지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사실 저도 현장에 있을 때 보면 어떨 때 출장비가 적어 가지고 타절해서 출장을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요즈음에도 그런 게 심한가요?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원희   요즘에도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게 후반기 들면서 훨씬 심하겠죠?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원희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자꾸 고갈되면서 대부분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해 보건대 세부사업별로 출장비를 세우면 증액이 불가피할 겁니다.
  그럼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하면. 불가피하겠지만 그래도 업무추진은 효율적으로 될 거라고 보는데 사업예산을 절감차원에서 일률적으로 몇 퍼센트 이렇게 무조건 줄이라고 하지 말고 비슷한 유형의 사업들은 통합하거나 폐지해서 사업의 꼭지를 줄이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사업별 예산이 적어서 사업추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결과는 아마 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 코치 이런 분들이 뭔가 의욕적으로 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뒷바라지를 해 주는데 뭔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과장님 뭐 말씀하고 싶은 거 말씀해 보세요.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원희   깊은 위원님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노력해서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필   최진섭 위원님 하기 전에 잠깐 추가자료 요구가 있어 가지고.
  이광희 위원님 지금 자료 요구하세요.
이광희 위원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사전 제출을 좀 점심식사 이후에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임상심리사 포함 각종 채용 관련 예산 및 현재 채용현황을 좀 주시고요.
  두 번째는 학습연구제와 관련된 자료를 오늘 주실 수 있는 것 중심으로 해서 선발방법이나 연수에 활용하고 있는 현황, 이런 걸 좀 주시고요.
  세 번째는 저소득가정 정보화교육 지원 관련된 유해차단서비스 비용 지원 유무, 액수, 유해차단서비스 현황을 주시고요.
  네 번째는 특수교육 관련돼서 충북 특수교육 대상자 수와 학급 수, 과밀학급 수 3개년간, 그다음에 법정 정원 특수교사 수 및 현재 특수교사 수, 세 번째는 특수교사 중 기간제 비율, 네 번째는 기간제 평균 근무기간, 다섯 번째는 순회교사 현황, 여섯 번째는 안행부 특수교사 증원요청 관련 문서가 네 번째 특수교육 관련된 거고요.
  일곱 번째는 지난 3년간 충청북도청이 발주한 충북교육정책 연구결과 및 도교육청이 주최한 토론회, 세미나, 포럼 개최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필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섭 위원   최진섭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도 아시다시피 우리 충북 최종 목표는 우리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고 또 교육의 주체가 우리 학생들인만큼 학생들의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함께 노력하는 거거든요.
  오늘 행정감사하는 자리에도 아시다시피 오해의 소지가, 언론사든지 다른 분야에서도 오해의 소지가 없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하고 권고할 것은 권고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는 게 우리 행정감사의 목표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도 어제 같은 경우도 권고드릴 사항은 과감하게 권고드린 사항하고 조금 전에 하재성 위원님 말씀드렸던 거,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교육청에서도, 옛날에 제가 현직에 있을 때에는 집합분으로 해서 실무자가 총괄적인 여비를 함께 수령해 가지고 현찰로 줄 때, 그러면 실무자가 엄청 난감해요. 뭐 국장님, 과장님 모시고 가면 거기 나눠주고 내 거 가지고 숙박비든 뭐든 썼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사전에 개별 통장으로 집어넣어 주면 아까 같은 경우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지급을 해 주셨으면, 개별통장으로.
  그래서 그것은 한번 개선을 좀 해 줘 보시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육청도 이기용 교육감님이 3선 하시면서 마지막 마무리 이렇게 하시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몇 가지 당부드릴 사항 해서 우선 622쪽에 교육감 공약사업 10대 영역, 78개 과제 함께 연구 좀 한번 해 보실까요?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은 내년도에 제6회, 물론 이기용 교육감님이 그동안 3선 하시면서 재임기간 동안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고.
  그런데 장점이 있으면 나중에 퇴임을 하고 나시면 장점, 단점이 인근 주변부터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박상필 위원장, 이광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솔직히 다음 달 12월 5일부터는 6회의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홍보물 발행배부 방송금지 사항이 돼 버리고 내년에 출마할 대상자들이, 근무시간 중에 민간단체 행사 참여가 금지가 됩니다. 12월 5일부터, 다음 달부터.
  그렇게 하고 이게 180일 전이고 120일 전은 내년 2월 달부터 의례적인 기부금품 직접 수혜 행위가 안 되고, 예비자 등록이 2월 4일부터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기용 교육감님이 처신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공직이라고 생각이 드시면 우리 참모님들하고 교육가족님들이 공약사항이 거의 100%는 안 되더라도 100%가 될 수 있도록 최종 끝까지, 다음 달 12월 5일부터는 홍보활동 금지, 2월 4일부터, 120일 전부터는 실지 만약에 어느 선거든지 이기용 교육감님이 뛰어들게 되면 이게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 50%, 60%짜리가 있어요, 아직 20%, 30%짜리가 있고.
  그래서 이거 마무리하자는 측면에서 함께 짚어 가면서 마무리될 수 있는 거는 최소한 안 돼도 내년 2월 이전까지는 80% 정도까지는 끄집어 올렸으면 하는 생각에서 같이 점검을 해 보시고, 그런 의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당이다 뭐 그런 거를 떠나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마냥 행정감사는 최종 목표가 우리 교육주체인 어린이들을 위한 그러한 행정감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물론 지적할 거는 지적하고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는 게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목표니까 같이 함께 짚어가 보시죠.
  623쪽에 보면 학력은 올리고 사교육비는 줄이기 해서 학력향상 중점학교가 몇 개 학교입니까? 57%인데. 학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슨 목표 기준 퍼센트가 있는 겁니까? 57%밖에 안 되는데.
  교육국장님! 623쪽 4-6번 관리번호.
○교육국장 김화석   학력 중점학교는 41개 교를 지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섭 위원   41개 교 중에 일부 하는 학교 있고 아직 안 한 학교 있고 퍼센트가 그렇게 57% 나와 있나요?
○교육국장 김화석   이 57%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진행 중이기 때문에 57%로, 내년에도 진행이 될 거고 이렇기 때문에 현재 57%로 이렇게 한 것으로…
최진섭 위원   47개 교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죠?
○교육국장 김화석   41개 교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진섭 위원   41개 교가.
○교육국장 김화석   예.
최진섭 위원   47개 교 중에?
○교육국장 김화석   41개 교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최진섭 위원   41개 교를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퍼센트를 지금 중간 정도로 잡아서 57%가 진행 중에 있다?
○교육국장 김화석   예.
최진섭 위원   그리고 맨 밑에 더 좋은 교실수업 실현 해 가지고, 영어 TEE 인증제라는 거는 제가 잘 몰라서, 이것도 52% 정도로 같은 퍼센트인가요?
○교육국장 김화석   이것은 영어로 진행하는, 그 영어가 가능한 선생님들 인증을 하는 건데 영어교사의 전체 교원 수 대비 TEE 인증을 받은 게 이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진섭 위원   인증 확보된 생님들이 57% 정도밖에 인증이 안 돼 있다.
○교육국장 김화석   52% 참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진섭 위원   624쪽, 이것은 시급히 개선했어야 될 사항 같은데 7-3 관리번호 급식노후시설 개선은 이게 76%인데 물론 76%, 퍼센트로 봐서는 많이 진전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내년 2월까지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교육감님이 계시는 동안에 전체 개선이 됐었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제 생각에. 시설개선 쪽으로, 행정국장님. 급식시설 7-3 관리번호.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그것은 좀…
최진섭 위원   예산이 많이 투자가 돼요?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양면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보건급식과에서 전문적으로 다루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최진섭 위원   하여튼 시설개선, 노후시설 급식, 더군다나 급식이면 이것은 빨리 개선이 됐었어야 될 사항 같은데. 
  대개 예산 관계도 그렇지만 무슨 큰 건이 있으면 큰 건… 체육급식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중요한 게 왜 70% 정도밖에 안 되는지, 100%가 안 되고.
○기획관 윤기성   기획관 윤기성입니다.
  제가 공약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약사항은 저희들이 78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정상적으로 다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진섭 위원   하나하나 짚어 가지고.
○기획관 윤기성   그런데 급식시설도 도내 교육감님이 임기 중에 어느 시설까지는 급식시설 개선하겠다 했기 때문에 내년 2월 말까지는 100% 다 완료됩니다.
  그런데 지내다 보면 노후된 것은 또 발생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도내 전체적으로 급식시설이 100% 다 개선된다 그것은 아니고…
최진섭 위원   이것은 4년간이거든요.
  4년인데 이제 3년이 지나고 있고…
○기획관 윤기성   4년 전에 개선한다고 목표한 거는 다 2월 말에 개선이 되고 또 노후된 게 또 발생되기 때문에…
최진섭 위원   그럴 테죠.
○기획관 윤기성   그것은 뒤로다 넘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최진섭 위원   뭐 한꺼번에 딱 끝나고, 딱 끝나고 하는 게 아니고 연중 지속으로 노후시설, 노후시설 그게 뭐 40년, 20년짜리 노후시설이 생길 테지, 그거야 뭐 반복적이니까. 
○기획관 윤기성   처음 당선되셔 가지고 공약했던 거는 다 100% 완료되고요, 추후 발생되는 노후시설 개선은 연차적으로 복구할 그럴 계획입니다.
최진섭 위원   행정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이 많이 투자가 돼서 한 거는 아니고 여기에 다시 노후시설, 노후시설 그렇게 되어서 76%다. 사실은 76%면 목표가 있었을 거예요, 학교 전체 포함을 해 가지고. 그 목표가 만약에 100개 학교면 100개 학교 시설 급식개선 대상, 그 시설개선 대상 100개 학교 중에 76%로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나는. 
○기획관 윤기성   예, 맞습니다. 
  지금 2회 요번 정리추경 때 급식시설 개선 사업비 다 들어가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목표물량은 다 달성될 수 있습니다. 
최진섭 위원   저기 보은여자중·고 분리 운영은 아직 예산투자도 안 되고 추진실적이 10%인데 10%라고 보는 거는 진행할 건지 말 건지 답변을 해 줘 보시죠, 국장님이나 과장님.
  보은여자중·고등학교 분리, 담당과장님 누구신지? 
○행정과장 이경우   행정과장 이경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여자중·고등학교 분리 관계가 계속 숙원사업으로 이루어지고 교육감이 취임하시면서도 그 과정을 검토 중에 있었습니다만 이 내용은 지역 여러 가지의 합의된 의견으로 안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최진섭 위원   안 하기로 한 거예요? 
○행정과장 이경우   예, 분리를 안 하는 걸로 됐습니다. 
최진섭 위원   그러면 추진실적도 없는 거지, 뭘.
○행정과장 이경우   예.
최진섭 위원   광혜원고등학교 분리 이전은 추진되고 있는 걸로 보고 있고, 이거는 저희들이 현장을 갔다 왔으니까. 이거는 대개 지금 용역이나 설계 주고 있는 거죠? 광혜원중·고, 담당과장님.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예, 행정관리국장 박노화입니다.
  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최진섭 위원   대개 착공은 언제쯤 들어가나 요? 내년에? 그 현장 설계 끝나서 착공은?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그렇습니다. 
  2014년도 중에 착공 예정입니다.
최진섭 위원   ’14년도에 착공 들어가요?
  그렇게 하고, 충북체육문화공원 요것도 40%인데 이건 몇 개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체육문화공원을 1개소로 하는데 44% 진척이 된 건가요? 우리 도내 전체의 몇 개 공원입니까? 개소 수가 나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 개 공원에서 진도가 44%인가요? 저기 10-4번 관리번호.
○교육국장 김화석   교육국장 김화석입니다.
  이 충북체육문화공원 조성은 체육고 이전계획과 맞물려서 이 체육고를 중심으로 문화공원을 조성하겠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체육고 공정과 맞물려 갈 것 같습니다.
최진섭 위원   그거는 제 생각에 방향이 조금 틀린데, 체육문화공원 조성하고 체육고등학교 이전 신축하는 거하고 그거는 방향이…
○교육국장 김화석   그래서 체육고를 이전 신축을 하면서 주변을 문화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이런 계획입니다.
최진섭 위원   알았습니다.
  10-7쪽하고 8쪽에 가장 이게 대두가 됐던 건데, 제천 영어체험센터하고 제천학생회관 건립 이 두 건은 어떻게 추진되는 겁니까? 할 겁니까, 말 겁니까? 담당과장님 누구시죠?
○학교정책과장 유철   학교정책과장 유철입니다.
  지금 현재 어제도 말씀하신 것처럼 20% 정도 공정이 추진되고… 
최진섭 위원   20% 정도 진척된 상황이 뭐예요? 
○학교정책과장 유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최진섭 위원   그 20% 추진실적은 뭐예요? 
○학교정책과장 유철   부지 정리한 내용하고… 
최진섭 위원   아, 대상지 확정은 했습니까? 대상지는 정해졌는지요?
○학교정책과장 유철   영어체험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최진섭 위원   아니 2개 다, 10-7번, 8번 학생회관 건립하고 영어체험센터하고 2건.
○학교정책과장 유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는 영어체험센터 건립 관련만… 
최진섭 위원   우선 그거 말씀하세요. 
○학교정책과장 유철   영어체험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공정이 20%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요.
최진섭 위원   근데 20% 추진된 내용이 뭐냐고요.
○학교정책과장 유철   지금 보면은 장락초 운동장 확정부지 위치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지정지비 35억을 확정해서 토목설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진섭 위원   장락동에?
○학교정책과장 유철   예.
최진섭 위원   그거 영어체험센터하고 학생회관 건립 관리번호 10-7하고 10-8 요거 자료 좀 주시죠.
○학교정책과장 유철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바로 드리겠습니다.
최진섭 위원   자료 좀 주시죠.
  그다음에 640쪽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요거 나왔던데 각종 위원회가 2012년도 작년에는 52개 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운영을 했거든요.
  했는데 여기에 수당지급이 안 된 거 위주로 보면 언론에서도 40% 내지 50%가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그러는 그 언론내용이 있었거든요.
  총괄은 누가 하시는지,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 좀 해 보실까요?
  40%, 50%가 유명무실하다 그래서 이거는 조례상에 되어 있다 하더라도 없애야 될 게 다분히 있다는 거마냥 언론에 나왔어요.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행정관리국장 박노화입니다.
  언론에는 그렇게 나왔지만 실질적으로는 심의 안건이 없어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고요. 또 개최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연중에 한 번 정도 개최하는데 하반기에, 하반기에 개최된다, 요런 게 개최실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유명무실하게 위원회를 운영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최진섭 위원   사실은 충청북도청도 그렇고 우리 교육청도 그렇고 사실은 조례 제정할 당시에는 필요성이 있어서 제정을 해 놓고, 해 놓고 보니까 운영이 안 되는 위원회 많아요, 실제 해 보면.
  여기도 가만히 보면 성과금, 이탈주민심의위원회, 또 이쪽에 충청북도교육청 문자해득교육 심사위원회, 하기는 조례상 해서 있지만 운영이 잘 안 될 거예요. 이게 내부하고 외부의 문자해득교육 심사위원회 9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런 것도 사실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필요성이 있을 당시에 제정이 되어 있던 것, 그런 거는 실적이 안 나오는 거는 과감하게 실질 운영되는 것, 외부상으로 봐도 그렇고, 사실 외부인사들한테는 위촉장을 줘놓고 한 번도 개최를 안 하면 이게 위원들 입장에서도 위촉받은 위원들, 외부인사 입장에서도 사실은 위촉은 시켜놓고 한 번도 안 불러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과감하게 아주 삭제를 시키시죠.
○행정과장 이경우   행정과장 이경우입니다.
  참고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전응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 위원회 관계가 작년도에 하나도 운영 안 한, 1회도 운영되지 않은 거가 7건, 금년도 현재 10월 말까지 12건으로 이렇게 통계 말씀드렸습니다. 
최진섭 위원   그런 거는 과감하게 글쎄, 이제 차후에라도 금년 이후에 내년서부터라도 이거는 운영이 안 될 것 같다는 건 과감하게 좀… 
○행정과장 이경우   예, 알겠습니다. 
  준비는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민원 최우수기관이 되다 보니까 민원관계에 대해서 소청되는 그런 게 없어서 준비는 됐습니다만 위원회가 안 열리고 이런 형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진섭 위원   간단하게 시간이 자꾸 가서 그런데, 756쪽에 어제도 제가 조금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도내에 특수고등학교 중에 시설이든지 학생이 엄청 어려운 학생들이 다니는 거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 쪽에서 봐도, 756쪽의 예일미용고등학교 여기에 다니는 학생들이 가정형편이 아주 안 좋거나 그렇다고 다 불성실하거나 그런 애들은 아니거든요. 그중에 어느 학교든지 이렇게 가정형편이 어렵고 하는 그러한 학생들은 어느 학교든지 한두 명이라든지 일부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장학제도도 있고 대개 옆으로 보면 기타 이전수입, 학부모 부담수입 해 가지고 세출예산이 인적자원, 학생복지, 교육활동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 학교가 757쪽에 76-3 기타 학교운영상 문제점, 특기사항, 애로사항이 나와 있다시피 학교에 다목적교실이라든지 아예 청주시청 앞에 있는 거 아마 국장님들 다 아실 거예요. 운동장이 없기 때문에 일반 건물이라 학교 교실도 비좁고 또 인근 학교의 운동장을 빌려서 쓰고 그래서 요런 거에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내가 잠깐 교장선생님한테 들은 거는 아니고 얼마 전에, 우리 중앙초등학교가 언제 폐교죠? 몇 년도에 폐교할 거죠?
  우리 충북도청하고 이렇게 뭐… 충북도청에서 활용하는 거로다 언론에 잠깐 들은 것 같은데요, 며칠 전에.
○행정과장 이경우   행정과장 이경우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초와 주성중학교 공히 2015년 3월 이전되는 걸로 전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진섭 위원   그래서 충북도청하고 이렇게 서면계약이라든지 약속은 되어 있나요? 중앙초등학교.
○행정과장 이경우   없습니다. 
  저희 도교육청하고 직접 협의된 사항이 없고… 
최진섭 위원   언론에서 어디서 귀띔 들어서 한 얘기군요. 
○행정과장 이경우   예, 도청에서는 그렇게 희망사항으로 요구되고 언론에 표현된 사항입니다.
최진섭 위원   도청 희망사항이다.
  그래서 여기 학교를 이렇게 이전을 했으면 하는 심증 같아요, 여기 이 사진에서.
  그래서 내년, 후년에 폐교가 되면 시내에 있는 학교로써 중앙초등학교하고 주성중학교가 대상이 된다면 그거가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러한 안 된다는 규제사항이든지 그러한 법적인 규제라든지 이전이 불가능한 규제사항이 있나요?
○행정과장 이경우   학교를 세우는데…
최진섭 위원   이전한다고 보지 말고 아직은 뭐… 제가 여쭤보는 거니까. 
○행정과장 이경우   ’15년 3월에 다 이전되면 그 학교는 새로운 저희 학교 재배치계획에 의해서 활용되는 계획으로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최진섭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어느 학교가 들어오고 어떻게 활용하고 계획이 지금 수립되어 있나요?
○행정과장 이경우   예, 지금 잠정적으로 검토 확정 중에 있습니다. 
최진섭 위원   아, 확정은 아니고. 
○행정과장 이경우   예, 지금 바로 사업을 추진하는 건 아니고 현재의 계획, 저희들이 장기 계획을 세운다든지 모든 사업 추진하면 당초계획이 있듯이…
최진섭 위원   그거 죄송한데 자료 요청해도 될까요? 
○행정과장 이경우   알겠습니다. 
최진섭 위원   그냥 잠정적인 것.
○행정과장 이경우   예, 잠정적인 계획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진섭 위원   우선 전반기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광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응천 위원   전응천 위원입니다.
  어제 추가자료 요구한 것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별 초·중·고 원어민교사 도내 지금 376명의 원어민교사가 있는데 외국인을 선발해서 각 지역교육청에 배치하시느라고 고생이, 뒤에 고생이 많으셨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직속기관을 이래 다니면서 들어보니까 학생외국어교육원에서는 청원, 진천, 괴산, 증평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로 영어 기본교육을 한다고 하면서, 북부, 남부, 청주로 영어체험센터에서 해당지역 학생들을 교육한다.
  그러니까 청원, 진천, 괴산, 증평은 학생외국어교육원에서 하고, 북부는 단양, 제천, 충주, 음성은 충주에서 하고, 남부는 저쪽에서 또 있는 데서 하고, 청주는 청주센터에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내에서 유일하게 외국어교육을 담당하는 유일한 외국어교육원인데 직원도 많지 않습니까? 또 외국어교육원이라고 유일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도내 각급 학교 일선 현장에서 외국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원어민교사들을 선발하고 또 안내하고 통합적 관리를 원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감사를 하면서 물어봤더니 이거 했으면 좋겠는데 도교육청에서 이걸 다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도교육청에서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 또 사실 알아보니까 도교육청에서 하고. 지금 상황, 이야기를 들어보면 외국어교육원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충북에 세 곳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이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역교육청이나 각급 학교에 통합적인 정보제공은 전문기관에서 해 주는 것, 전문기관이 지금 충북에 세운 외국어교육원이 아니에요. 지금 도교육청에 있는 과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업무가 도교육청과 이원화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감사를 계기로 해 가지고 전문기관인 외국어교육원에게 지금 하고 계신, 여기가 어디여, 학교정책과에서 하네요. 학교정책과에서 일부 이래 담당 계가 있어 가지고 하는데 이것을 전문기관인 외국어교육원에게 이것을 원어민에 관한 업무만이라도 외국어교육원에 넘겨주는 것이 어떠냐, 제 생각이 그런데 국장님 어때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교육국장 김화석   교육국장 김화석입니다.
  우선 원어민에 대한 선발은 인력관리상 본청에서 하는 게 오히려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선발 자체는…
전응천 위원   아니 그것은 적정하지. 그런데 이번에 급료 이런 관계 때문에 몇 명이다, 이렇게 원에다 알려주면 원에서, 전문기관에서 각 국에 이래 해 가지고 할 거 아니냐.
○교육국장 김화석   선발 자체는 저희들이 국립국제교육원에다 의뢰를 해서 선발을 하고 실제로 여기에서, 본청에서는 인력을 배치하는 이런 업무를 맡고 있는 것입니다.
전응천 위원   보니까 글쎄 그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국장 김화석   전국이 자체로 이 원어민을 선발하지 않고 국립국제교육원이라고 하는 데를 통해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전응천 위원   아니 선발하는데 국제교육원에서 소개를 해 주잖아, 소개를. 소개를 해 주는데 그 분석을 해야 되잖아. 소개했다고 무조건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전에 현장에서 들어보니까 그런 점이 많더라고. 그래서 연구를 해 보시고 큰 문제가 없는 한은 넘겨주시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넘겨주는데 문제가 있다 이러면 안 넘겨줘도 되지만 큰 문제가 없구나 이러면 꼭 좀 넘겨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장 김화석   예, 검토하겠습니다.
전응천 위원   하나는 요구자료 50번, 589쪽입니다.
  일반 행정직 인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4·5급 행정직들은 공로연수 1년이나 6개월이 남을 때는 승진을 안 시킨다. 무슨 특별한 내규라든가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항간에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6개월 남고 1년 남으면 안 시킨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라기복   총무과장 라기복입니다.
  공로연수 대상자에 대해서는 승진을 시키지 못하도록 안전행정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 근거에 따른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응천 위원   1년 남으면 안 시키네.
○총무과장 라기복   그렇죠. 공로연수를 희망하면, 공로연수를 들어간… 사회적응교육 기간이기 때문에…
전응천 위원   그렇지. 1년이면 안 시키는데 여기 자료 주신 데 보면 반년 남은 사람도 승진 시킨 게 있는데? 말씀하신 거하고 다르잖아.
○총무과장 라기복   공로연수를 희망하지 않은 경우에는 또 그것 적용은 안 하는 거죠.
전응천 위원   그러면 승진하고 나중에 그냥 “나 공로연수 들어가” 이러면 되겠네.
○총무과장 라기복   그렇게 들어가라고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전응천 위원   아니 강제는 안 하지만 여기 1년 남은 사람도 승진이 됐고 반년 남은 사람도 승진이 돼 가지고 나갔단 말이여. 그런데 항간에는 1년이나 6개월 남은 사람은 안 시킨다고 또 그런단 말이여.
  그런데 자료 내주신 거하고는 좀 다르더라 그거예요.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다가 승진된 뒤에 “나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러면 내보내는 거여? 그건 아닐 거 아녀, 그지?
○총무과장 라기복   원칙적으로 위원님, 공로연수의 운영취지는 사회적응교육을 위한…
전응천 위원   그런 게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하고 이거하고 맞지 않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총무과장 라기복   그 운영시스템은 본인 희망에 의한…
전응천 위원   경쟁사회에서 누가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 능력이 있고 없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무슨 사고 사건이 있었고 없었고, 옆에 동료들 다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 못할 깊은 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요구한 것은 뭐냐 하면 이런 거를 요구했습니다. 
  사무관 승진자 100명 정도만, 이게 많으면 또 그렇고 또 한 50명 이러면 이름 거의 다 이래 아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아, 이게 한 100명 정도면 되겠구나 해 가지고 100명을 제가 명부를 달라고 했는데, 이것 안 주는 거 저도 압니다. 그런데 좀 곤란해서 이렇게 하면 어떠냐 그래서 순번대로 하지 말고 이름을 그냥 막 군데군데 섞어 가지고 뒤섞어 가지고 좀 100명만 이래 해서 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안 줬단 말이여.
  그래서 참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달라고 그러는데도 공개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자료를 안 주셨고 왜 그래야만 하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 아무리 생각을 해 보려고 해도.
  순번대로 달라면 그것은 안 되지. 그것은 공개가 되니까 다 아는데 순번이 밑으로 가면 기분 나쁘잖아, 앞으로 올라간 사람은 기분 좋겠지만. 그래서 뒤섞어서 달라고 그러고, 자료가 유출이 되니까. 그래 가지고 중요표시를 하고 이 자료는 순번이 아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서 줬으면 되지 않습니까? 왜 저한테 안 준 거예요? 뭐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라기복   총무과장 라기복입니다.
  위원님, 그 문제 때문에 많이 서운하신 것 같으신데…
전응천 위원   되게 서운하지.
○총무과장 라기복   저희들 나름대로도 승진후보자 명부는 실명이 포함된 비공개, 이것은 비공개 자료입니다. 그래서 아마 …
전응천 위원   아니 순번 되면 비공개지.
○총무과장 라기복   그런데 명부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름을 섞어 가지고…
전응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그 뜻도 알아줘야 되지 않느냐, 순번을 요구한 게 아닌데 말이여. 그렇게 순번을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좀 그렇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개월 전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보다 별다른 이유도 없는데 순위가 상승되었거나 하락한 경우, 그 이유와 근평 조정방법과 기준은 개인들한테는 알려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 직전에 서열명부상 50위였는데 단순 계산상으로 보면 승진자가 20명이다, 사무관 승진자가 20명인데 순위가 50등이었으니까 20명 나가면 나는 이번에 30등이 될 것이다, 본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여.
  그 반대로 정당한 이유 없이 70위 순위로 이래 밀렸다면 그것도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확 밀리고 확 올라가고 이러면 이유가 있을 건데, 명부 공개순위를 본인들한테는 물으면 알려준다 그거여. 본인들이 물으면 알려주잖아요, 그지?
○총무과장 라기복   예, 그렇습니다.
전응천 위원   몇 등입니다, 이거 알려주잖아. 그죠? 이의를 제기하라고 하잖아, 알려주면서네.
○총무과장 라기복   예, 그렇습니다. 
전응천 위원   기분 나쁘면 이의 제기하라 하는데 이것은 일반직들의 사기진작과 관련 있는 사항으로써 본인들의 확인이나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있겠느냐 또 이거예요, 보면.
  불이익이 돌아올까봐 어떻게 기분 나쁘다는 것을 이야기하느냐 그거예요, 단번에 아는데.
  그러니까 뭐냐, 그게 두려워 가지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 쉬쉬하는 상황이 되고 있더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사실. 내가 이거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불이익이 오는데 누가 어쩌고저쩌고 이의를 제기하느냐, 가만히 있어야지.
  순번이 올라간 것은 그만두더라도, 그것은 기분 좋으니까 가만히 내비두더라도 떨어졌으면 당신은 이러 이러해서 떨어졌네요, 이런 거를 설명을 해 줘야 된다. 본인이 이의제기하기 전에 설명을 해 줘야 기분 나쁘지 않지 설명을 안 해 주면 이거 안 되지 않느냐.
  물론, 서열 계산방법이 해마다 달라서 관련 법상에 따르다 보니까 그런 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어봤기 때문에 이런 거를 아는데 인사담당자 또는 상급자의 의지에 따라 가지고 승진자 후보자 순위조정이 가능하구나를 어제 김동환 위원님이 아침에 주신 이 자료, 자료가 아니라 찌라시지. 이것을 보면, 내 이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처음 어제 봤거든요.
  이 유인물이, 어제 김동환 위원님이 그랬어요. 이 유인물이 잘못되었다면 이것을 작성해서 배포한 자를 사법 당국에 고발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국장님, 저녁에 어떤 고민을 좀 하셨나요? 고발을 하라고 했는데 고민하셨어요?
○교육국장 김화석   교육국장 김화석입니다.
  감사원 감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원 감사의 그 내용을 인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는 저도 어제 처음 봤습니다.
전응천 위원   이 자료 보고 내가 깜짝 놀랐거든. 처음 봤어요, 이런 거. 감사원 감사에서 이런 거 나올 줄은 저도 몰랐고…
○교육국장 김화석   일개 정보지 거기의 표현은 감사원 감사의 결과를 그대로 인용한 것은 아닙니다.
전응천 위원   그래도 80%는 맞겠지, 없는 말을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교육국장 김화석   상당히 그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전응천 위원   아니 글쎄, 말 이래 표현한 거는 저도 읽어 보니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어느 정도는 맞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놀란 것은 여기 보면 맨 앞에 거, 내용 중에 하나만 보면 A, B를 승진시키려고 하니 근무성적에 반영하라, 그런 지시를 받고 실무자가 사실 그 명부를 보니까 명부에는 없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하라고는 하지. 그래서 A, B에게 최고점수를 주고, 주다 보니 또 비율이 있잖아. 비율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최하점수를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 A, B가 승진이 됐더라.
  이런 것을 보고 정말 믿기 어려운 놀라움을 나는 가졌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저는 그렇습니다.
  신의와 믿음으로 충북교육에서 제가 40년 이상을 교직생활을 이래 했는데 충청북도교육청 큰 실망을 어제 가졌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배신감도 느꼈고 저 마음의 상처가 큽니다. 이것이 아마도 사실이라면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입니다.
  제가 생각한 게 잘못됐나요, 국장님?
○교육국장 김화석   인사담당자의 업무소홀로 인해서 감사원에 지적받은 내용이고요. 거기서 표현된 것은 상당히 다르게, 사실과 다르게 표현된 게 많이 있습니다.
전응천 위원   아이, 인사담당자 관리소홀 뭐 이런 거는, 그 지휘 감독을 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자기 책임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이래 넘어가겠습니다. 
  70번 734쪽, CCTV설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안전 강화를 위해서 초등학교 2명씩이었던 배움터지킴이를 배치했습니다.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는 충주, 제천, 진천 이 지역의 사람들은 학교에 둘씩 있는데 한 사람씩 빼 가지고 1명이 지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 사람, 나간 사람이 직장을 잃었다 그거예요. 직장 잃었다고 아주 전화를 또 많이 받았어요. 항의하는 사람들이 이래 많이 있더라.
  그런데 제가 제천과 진천은 된 것으로 아는데 충주에는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된 것으로 아는데 이거 준공이 됐습니까, 통합관제센터가?
○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이돈희   학교폭력예방대책과 이돈희 과장입니다.
전응천 위원   말씀해 보세요.
  충주관제센터 준공됐어요?
      (…)
  확인이 안 됐죠.
  학교의 배움터지킴이 전 도내 이렇게 하는 걸 장려를 하면서 어느 지역에는 통합관제를 하고 어떤 데는 안 하고 이런 거를 도교육청에서 아셔야지 그래 있으면 되겠습니까? 
○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이돈희   충주, 제천, 진천은 통합관제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응천 위원   아니, 되어 있다고 지금 내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천하고 진천은 됐단 말이여. 금년 중순까지도 충주는 준공이 안 되어 가지고 안 되어 있거든, 지금. 그게 됐느냐 그거여.  
  충주 가보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이돈희   예, 되어 있습니다. 
전응천 위원   됐어요?
○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이돈희   예.
전응천 위원   확실하죠?
○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이돈희   예.
전응천 위원   제가 한 번 꼭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배움터지킴이 채용은 학교장이 하잖아요, 그죠?
○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이돈희   예.
전응천 위원   학교장이 하는데 이들 수당은 어디서 주는 거예요? 일당 얼마 이렇게 주잖아요.
○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이돈희   일당 3만 5,000원입니다.
전응천 위원   아니 글쎄 일당 3만 5,000원인데 어디서 주느냐 그거여.
○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이돈희   교육청 예산으로 주죠.
전응천 위원   교육청 예산이라고? 이게 시·군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통합관제를 해 가지고 자기 돈 좀 덜 나가게 하려고 이걸 하는 거란 말이여, 이게.
  제천도 지금 난리가 났지. 각 학교마다 둘씩 있다가 하나가 되니까. 시에서 통합관제 몇 사람이 앉아 가지고 한단 말이여, 들여다보고선. 학교에 하나씩은 있어, 근데 효과는 떨어진다는 거예요.
  시에서 어디 저 뭐여 “제천중학교 후문에 누가 나타나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더라.” 이렇게 금방 이야기를 하는데 혼자 있는 사람이 들고 뛰어가 가지고 이게 처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국장 김화석   교육국장 김화석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움터지킴이 예산은 우리 교육청 예산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이 통합관제센터는 이것도 지자체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각 시·군에 이걸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응천 위원   지자체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아마 이래 주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자체에서 얘기가 자기들 나가는 돈을 좀 덜 하기 위해서 이런 걸 점차 만들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보면.
○교육국장 김화석   조금 잘못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학교지킴이 예산은 저희들이 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관제센터도 이것도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지자체와 협력해 가지고 시·군에다가 설치를 하는 겁니다. 
전응천 위원   그럼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다음에 72번 747쪽 사회배려입학자, 도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배려학생들의 등록금은 어떻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배려학생들의 등록금은 어떻게 징수를 하고 있느냐. 요구자료 72번입니다.
      (…)
  그러면 찾으시고, 배려학생이라는 건 1순위부터 죽 나오는데 1순위의 배려학생이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뒤에 자료 좀 빨리빨리 찾아 가지고 주세요.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려학생 순위가 1순위부터 3순위가 되어 있는데 1순위는 국가유공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를 1순위라고 합니다. 2순위는 한부모가정 및 다문화가정, 3순위는 다자녀 및 농촌지역 거주자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학생들을 말하는데 이런 학생들을 배려학생 1순위서부터 3순위까지 되어 있다. 사회배려대상자의 경우 입시전형에서 합격한 후 등록금을, 고등학교 합격하면 등록금을 다 내잖아요, 의무교육을 아니기 때문에. 등록금을 납부해야 되나 가정형편상 납부능력이 없는 데도 이런 사회배려 학생들한테까지도 선납을 받고 있다. 그다음에 선납을 우선 받아, 돈을 먼저. 받고 두 달 후에 다시 내줘, 그 돈을. 10만 원 받았으면 두 달 후에 10만 원을 그 학생한테 다시 내줘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충청북도는? 그렇게 하죠?
○재무과장 유성복   재무과장 유성복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전응천 위원   안 해도 돼요.
○재무과장 유성복   예?
전응천 위원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받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나중에 받았다가 도로 내주잖아요. 
○재무과장 유성복   신입생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응천 위원   아니 글쎄, 신입생이지. 내 신입생 얘기여, 이제. 그러니까 합격생에 대해서 내가 묻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가정환경이. 어려운데 두 달 동안 싹 가지고 있다가 다시 내줄 바에야 처음부터 내지 말라고 해야지, 이건 도교육청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여. 왜 이런 거를 배려를 안 해 주느냐 그거예요.
○재무과장 유성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공문을 내서 입학생에 대해서는 3월 달에, 2월 달이나 이때 받지 말고 3월 달에 다 조사를 해서 이렇게 받도록 공문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응천 위원   하는데 일선에서 다 받았다가 다시 나눠주는데 뭐, 두 달 후에 다시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달 동안 다른 집에 돈을 꿔다가 갖다 준다는 거야. 두 달 이자를 내야지, 또. 사람이 살아가는데 돈 얘기하는 거 좀 이상하잖아요. 자존심도 아주 그렇잖아요, 그죠? 돈 좀 꿔달라고 그러면, 많지도 않은 돈. 이런 거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어렵지 않은 일인데 관심만 가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배려 좀 해 주세요, 그런 거는 연구하셔 가지고. 그죠?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예, 알겠습니다. 
  한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전응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광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과 관련된 질의인데요,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되나요?
  법적으로 학교비정규직이 병가사용 및 질병휴직 활용할 수 있죠?
○기획관 윤기성   기획관 윤기성입니다.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광희   유급과 무급 각각 며칠까지 쓸 수 있습니까? 
○기획관 윤기성   병가는 60일에서 유급은 14일이고 46일은 무급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광희   46일은?
○기획관 윤기성   무급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광희   그러니까 합쳐서 60일인데 그중에 46일은 무급을 쓸 수 있는 거죠.
  지난 6월 달에 우리 학교비정규직원 병가사용과 관련되어서 무급병가 정보를 뒤늦게 알고 퇴직을 철회를 요구하다가 13년간 근무하던 초등학교 교정의 나무에 목을 매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학교가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이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면서, 471쪽을 보면 그분의 자료가 나옵니다. 유급병가를 13일을 쓴 것으로 나오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14일을 못 쓴 채 이런 안타까운 결정을 하셨는데요.
  학교비정규직노조가 근무자 병가사용에 대해서 올 8월 달에 여론조사를 실시를 한 게 있네요. 응답 결과 응답자 323명 중에 지난 1년간 아팠던 적이 있거나 지금 아픈 곳이 있는 사람이 244명, 하지만 병가를 사용해 보지 않은 사람이 17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병가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대체자가 없어서가 40%로 128명이었고요, 학교에서 불이익을 당할까가 염려되어서도 100명으로 31%였고, 금전적 손해가 싫어서도 50명이었고요, 병가제도가 있는지 몰라서도 있고 여러 가지가 그 나머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규직과 동일한 병가·질병휴직제도가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 98%인 317명이 필요하다고 응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고 자료를 요청해서 행정사무감사 본청 자료 468쪽을 보시면 충북의 10개 직종별 1,286명의 학교비정규직 자료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요청을 해서. 
  그랬더니 충북 전체 질병휴직 이용자가 13명이었습니다. 1,286명 중에 방금 말씀하신 전체 60일을 쓸 수 있는데도 13명, 무급일수 사용이 78명으로 0.6%, 대체인력도 403명으로 31.3% 뿐이었습니다. 
  기획관님, 이거 정말 억울한 죽음이 아닙니까? 
  이거 만약에 학교비정규직들에게 충북도교육청이 법이 정한 병가 및 질병휴직 내용을 알려줬었다면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기획관 윤기성   기획관 윤기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진흥초 사건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에 근무하는 학교직원들이 자기들 복무에 들어가는 그런 규정내용을 몰라서 못 썼다 그러는 거는, 혹여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교직원들은 근무사항을 알고 있을 걸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장대리 이광희   1,286명 중에 질병휴직 이용자 13명뿐이라니까요. 
○기획관 윤기성   질병휴직은요 본인이 원치 않으면 질병휴직을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위원장대리 이광희   그런데 이게 지금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기획관 윤기성   그거는 아픈 사람이 없을 경우에 가능한 거죠.
○위원장대리 이광희   기획관님 말씀으로는 학교비정규직들에게 굳이 충북도교육청이 이런 것까지 알려줄 필요는 없다, 알아서 할 거니까? 
○기획관 윤기성   아닙니다. 
  그건 위원님 너무 오해하시는 건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복무사항, 복무규정을, 제반규정을 공지하고 있고 알려주고 있고요, 또 계속 교육 있을 적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런 사인이 나왔으니까 좀 안타깝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위원장대리 이광희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충북 전역을 돌면서, 교육장님들이 거의 모르고 계셨어요. 교장선생님들도 당연히 모르시죠.
  근데 행정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알지 몰라도 이거는 제대로 좀 계도만 됐으면 지금 이거 여러 가지로, 어쨌든 법이 정한 내용 속에서 하는 거니까 이거 너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저희들에게 의회에 계속 도교육청에서 2012년부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학교 인원수가 줄어들면서 이렇게 학교를 그만두게 되면 인력풀제를 시행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해 오셨죠, 보고를? 
  계속 인력풀 활용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획관 윤기성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광희   그런데 452쪽에 신규채용을 한 걸 분석을 해 봤더니 인력풀 내에서 채용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인력풀 외 채용이에요. 이 이유는 왜 그럴까요?
○기획관 윤기성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인력풀제도 그거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학교직원에 대한 지금 현안문제로 대두되는 건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입니다.
  그래서 고용안정은…
○위원장대리 이광희   지금 제가 고용안정은 조금 이따가 물어볼 거구요.
○기획관 윤기성   지금 인력풀제도를 설명드리려니까…
○위원장대리 이광희   네, 말씀해 보시죠.
○기획관 윤기성   학생 수는 줄고 있으니까 학생 수가 줄면 급식종사원이나 학교 행정실무사들 정원이 감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을 그냥 부당적인 일방적인 해고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앞으로는 현원을 유지할 겁니다. 
  그리고 인력풀제도를 이용해서 거기에 등재해서 인근 학교에 결원이 생기면 가도록 하고, 또 앞으로는 인력풀에 등재된 직종이 있으면 신규채용은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풀에 등재된 게 11명인데 9명은 구제가 됐고요, 두 분 관계는 멀어서 본인이 희망하지 않아서 채용 안 하고 있는 건데, 다른 직종은 인력풀에 등재되고 그분들 안 쓰고 채용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 인력풀제도는 고용안정을 위한 그런 계획입니다, 그거는.
○위원장대리 이광희   지금 인력풀에 등재된 사람이 11명인데 어느 직종이죠?
○기획관 윤기성   지금 등재된 게 사서실무원 1명을 채용했고요, 조리원 5명이 있는데 4명은 채용했고 1명은 채용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제천의 용두초에 있는 분인데 다른 학교는 가기 싫다고 해서 안 된 상태고요, 특수교육실무원이 세 분 등재돼서 3명 다 채용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광희   지금 그러면 인력풀이 사실상 그렇게 많이 없는 거네요.
○기획관 윤기성   지금까지는 많이 없고요, 앞으로 정원이 감축돼서 현원으로 갈릴 경우는 인력풀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광희   그와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물어보겠는데 일단 하나는 정리하고 가시죠.
  학교비정규직 병가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공문이라도 시행을 하실 수는 없나요?
○기획관 윤기성   그것은 저희들 당연히 공문으로 시행하고 있고요…
○위원장대리 이광희   그러면 당연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윤기성   앞으로 연수라든가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광희   그리고 다음은 조리원 고용안정 방안에 대해서 이 행정감사 수감자료 467쪽에 보면 2013년 현재 조리원 수가 2,384명이고 2014년에는 2,328명으로, 이 얘기는 감소한다는 거네요? 2014년에 학교 3개가 개교를 하는데도, 조리원 수가 증가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육국장 김화석   교육국장 김화석입니다.
  현재 2013년 기준 2,384명입니다. 그리고 2014년 배치인원이 2,328명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수용계획상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광희   그러니까 감소한다는 얘기죠?
○교육국장 김화석   이것은 수용계획이 확정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급 학교에 학생 수당 배치하기 때문에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해서 무조건 감소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그때 전수조사를 해 봐야만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광희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56명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왔고요… 
○교육국장 김화석   예, 수용계획에 의해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광희   우리 새로운 대통령께서 무기계약직원, 특히 학교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겠다고 밝히기도 하셨고 그랬는데 지금 충청북도교육청의 배치기준상 조리원이 지금 남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죠?
○교육국장 김화석   예, 이게 감소한다고 해서 그러면 56명을 그때 가서 해고를 시킨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아까 기획관 답변하신 것처럼 인력풀을 구성해서 결원이 생기는 대로, 자연 감소되는 퇴직이라든가 또는 본인 의원면직이라든가 이런 자리에 재배치를 하는, 그렇게 해서 이것은 고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광희   그러면 지금 말씀을 믿고요. 현재 인원을 정원으로 관리해서 고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교무실무사 고용안정 방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지금 학교 교무실무사 인력재배치 및 직종통합 결과 집계표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페이지 436쪽을 가지고 있는데 교무실무사 인력재배치 관련된 자료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게 뭐죠?
  제가 이것 준비하시는 분들께 먼저 드렸잖아요, 답변 좀 제대로 하시라고.
○교육국장 김화석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광희   하나씩 따져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교육감께서 지난번에 나오셔 가지고 업무통합과 재배치에 동의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추진을 하겠다. 그래서 담당하는 사람의 동의에 추진할 것을 밝혔거든요. 그죠?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 맞죠?
○교육국장 김화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광희   네, 그래서 지금 현재 2012년도에 장단기 인력관리 운영계획에 따르면 초과인력을 우선 배치하도록 해서 추진을 하도록 시행하다 보니까 현재 기준인원 대비 초과인원이 155명에 달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이 인원이 재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 사람들, 특히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교육국장 김화석   지금 재배치 계획에 의해서 초과된 과원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원이 생기는 학교로 좀 순환 배치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위원장대리 이광희   지금 올해 이미 1년간 해 보셔서 대충 지금 감은 나오는 거 아닙니까? 155명이 지금 남아요, 그 계산대로 하면. 그러면 재배치 계획을 이미 세웠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장 김화석   우선 재배치가 되지 않을 때에는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본인이 의원면직을 하지 않는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는 한은 고용이 현재 상태로 지속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광희   지난번에 도정질문 때도 이 말씀을 해서 길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요. 교육국장님 지난번에 답변해 주셨죠?
○교육국장 김화석   예.
○위원장대리 이광희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일선 학교의 일부 학교에서 재배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당신들 중에서 고르라고 그래 가지고 그분들끼리 서로 학교를 떠날 사람으로 낙인이 이미 찍혀서 지금 올해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럴 바에 차라리 관두든지 이런 뭐, 언제 내가 해고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김화석   일단 강제로 재배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광희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당사자 동의하에 추진할 것이고 155명에 대해서도 어쨌든 강제적으로 그만두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죠? 이렇게 알아들어도 되는 거죠?
○교육국장 김화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광희   좋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학교비정규직이 왜 파업했죠? 왜 파업을 한 겁니까? 불법파업인가요?
  누가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행정관리국장 박노화입니다.
  불법파업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이광희   그런데 왜 일부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불법파업 중단하라는 둥 아니면 파업 참가자 해고하라는 둥, 모 교장선생님께서는 다시는 파업을 안 하게 각서 쓰라는 둥 이게 뭡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그것은…
○위원장대리 이광희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어쨌든 협상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협상장에 나오도록 하고 협상과 관련돼서는 일체 어떠한 얘기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청과 노조가 서로 협상을 해야 될 일이니까요. 
  그런데 어느 한쪽이 어쨌든 파업하게 됐고 이 파업은 어저께도 부교육감님께서 말씀, 확인한 바대로 고용노동부의 어쨌든 중재안을 교육청에서 거부하는 바람에 일어난 거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그것은 중재안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거부한 게 아니고요 쌍방이 똑같이 거부한 거죠. 저희들 일방적인 그런 거는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이광희   그래서 한 쪽에, 그러니까 노동자 쪽에는 우리나라 법상 파업권이 있으니 파업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파업이 된 거고요. 그죠?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광희   그러면 이렇게 부당노동행위가 현장에서 일어나지 않고 이럴 수 있도록 최대한 학부모들 자제시키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학교에다 공문을 내려 보낸 적이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에 저촉되는 그런 행동은 일체 하지 말라는 그런 당부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광희   그 말씀을 교장선생님께서 하세요, 노동자들에게. 그렇게 해서 내려 보내셨는데 그 말씀은, 제가 듣기에는 행정국장님이 그렇게 내려 보내셨다는 말씀은 공무원들이 혹여나 부당노동행위를 할까봐 하지 말라고 내리신 거잖아요.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광희   그런데 현장에서는 파업하는 사람들이 부당노동행위를 한다고 알고 계시면 그게 제대로 된 공문이 아니죠.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그게 학부모님들 간의 관계에서 아이들 급식문제를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자세한 사항은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위원장대리 이광희   저는 우리 지역사회가,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 교육계가 가급적이면 화합을 해치거나 아니면 서로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면서 서로 정말 앙숙처럼 지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어쨌든 누군가를 고용하고 있는 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일에 대해서 교육청이 좀 뭘까요? 화합의 자세로 대해 주시기를, 이 정도만 당부를 드리고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저희들도 각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광희   저는 오전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상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한 번씩 기회가 갔는데 다시 시작해 가지고 김동환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 위원   시간 재시나요?
○위원장 박상필   지금까지는 제가 시간제한만 주고 시간을 안 지켰는데 20분씩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20분 되면 제가 사인을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돌아간 횟수는… 다음 기회를 드릴 테니까 20분씩 약속합시다.
김동환 위원   일상 업무에도, 많은 업무에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들 이 감사 때문에 계속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제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별명이 ‘김살려’입니다. 예산심의를 할 때면 전부 “살려 살려” 그래 가지고 하도 많이 살린다고 해서 제가 이름이 ‘김살려’고, 일명 ‘김관둬’입니다. 감사지적 다른 분들이 하려고 해도 제가 “관둬 관둬” 그래 가지고서 제 별명이 일명 ‘김관둬’인데 이것은 하나 꼭 지적을 하고 가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라서 우리 김화석 교육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금년 정보화 관련 예산 중에 유해정보차단서비스 지원 사업비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교육국장 김화석   교육국장 김화석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환 위원   이게 우리 충북의 저소득층 자녀들이 음란사이트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음란사이트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해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 충북에서는 1억 4,000만 원을 예산투자를 하고 교육부에서 LG유플러스나 SK텔레콤 등 4개 업체에 일괄 계약을 해서 가구당 1,650원씩 매년 1억 4,000만 원씩 지출을 해서 유해사이트를 차단하는 예산인데 유해사이트가 잘 차단이 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화석   유해정보사이트 차단은 저희들이 통신업자에게 예산을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통신업자가 보유한 데이터베이스에서 차단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 계약이라고 하는 것도 저희들이 단일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직접 3개 업체에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환 위원   예산은 충청북도 예산이 나가고 있죠?
○교육국장 김화석   예, 그렇습니다.
김동환 위원   그래 차단이 잘됩니까? 지금 잘되어 있어요?
○교육국장 김화석   이게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통신업체에서 차단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유해정보라고 하는 게 꼭 이 사이트만이 아니고 블로그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차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동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제가 확인한 것 이외에도 무수히 많은 유해사이트, 유해사이트 어떤 것인지 아시죠? 여기 여성분들만 안 계시면 이것을 한번 시연을 해 보였으면 좋겠는데 여성분들이 계셔서 차마, 차마 그 유해사이트를 여기서 시연을 해 보여 드릴 수가 없는데 음란 트위터도 차단이 안 되어져서 우리 저소득층 자녀들이 음란물에 그냥 노출이 되고 있고, SSL 프록시 사이트 유해 접속도 그냥 유해 접속이 가능해져서 음란물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지고 있고, 핫스팟쉴드 사이트도 또 접속이 가능하고 동영상까지 되어지고 이래서 음란물에 노출이 되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예산만 매년 1억 4,000만 원씩 낭비하고 있는데, 혹시 주관 국장님 이거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교육국장 김화석   하여튼 저희들이 유해정보 이건 꼭 저소득층 자녀뿐만이 아니고 일반 학생들도 가정에 있는 PC의 경우에 같은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저희들이 이 유해정보 차단을 위해서 상당히 교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완전 근절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김동환 위원   예산은 일반가정의 경우에는 부모들이 차단망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녀교육의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유해정보에, 유해사이트에 접속을 못하도록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저소득층 자녀들의 경우 이 아이들이 부모들의 관심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1억 4,000만 원이나 들여 가지고 이것도 한 번 일회성이 아니고 매년 1억 4,000만 원씩이나 예산을 들여 가지고서 이 유해정보사이트 차단을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게 전국적으로, 물론 전국적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충북에서도 LG유플러스나 KT,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이런 대기업들 배만 불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화석   그렇다고 저희들이 유해정보차단사이트 프로그램마저 보급을 안 할 수는 없고요. 이 저소득층 PC 보급대상 학생들을 특별히 더 지도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환 위원   교육부와는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교육국장 김화석   교육부에서도 이 유해정보차단사이트 프로그램을 계속 업그레이드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그 속도가 미치지를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동환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사업이죠?
○교육국장 김화석   꼭 예산낭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꼭 이 유해정보차단사이트 프로그램이 만일 없다면 훨씬 더 많이 접근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동환 위원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아주 상당히 관대하게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교육국장 김화석   더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김동환 위원   1억 4,000만 원씩 매년 이렇게 혈세가 줄줄이 새고 있으면 최소한 우리 저소득층 자녀들이 음란물에 그냥 노출되어지도록 하지 아니하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고, 교육부와 바로 긴밀하게 협의하셔서 이 예산지원을 끊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을 취하도록 해서 우리 저소득층 자녀들이 음란물에 그대로 노출되어지지 않도록, 또 예산이 낭비되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교육국장 김화석   예, 개선방법을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 위원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좀 하십시오. 
○교육국장 김화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환 위원   두 번째입니다.
  교육국장님께 명예퇴직 교사가 증가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에 우리 충북에서 명예퇴직 교사가 114명, 2011년에 144명, 2012년에 178명, 2013년에는 2배가 넘는 242명으로 증가했는데 이 명예퇴직 사유가 표면상의 이유는 건강상의 이유, 개인사정, 이런 등으로 표면상의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명예퇴직 교사들이 많이 증가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화석   명예퇴직 사유가 저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명예퇴직 사유가 많은 거는 우선은 학교의 지금 시대적 변화라든가 또는 학생인권 강화라든가 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또 학 교에 적응하기가 어려운 선생님들도 있을 거고 이런 분들이 명예퇴직을 신청을 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 싶은 이런 분들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여기에 사유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형식적인 사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동환 위원   그렇죠.
  지금 제출된 자료에 있는 건강상의 이유라든지 개인사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형식적인 사유이고 실제 깊은 사연은 또 따로 있습니다. 
  제가 명예퇴직하신 분들을 일부 지역에 국한해서 면담을 한 결과 상당히 대부분 권위적인 교직사회에 대해서 교직부적응에 대한 응답이 많았습니다. 
  너무 교직사회가 권위적이고 경직되어져 있어서 도저히 본인 스스로 적응하기가 어렵다, 그다음에 부당한 인사 때문에 소외감을 느끼고 배신감을 느껴서 명예퇴직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다, 현실 타협을 하여야 하는 교직사회에 환멸을 느낀다 이런 답변이 많았습니다. 
  이거는 우리 김화석 교육국장님께서 앞으로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진짜 진실로 교직에 소명을 가지고 교직에 봉직하고 소명을 가지고 정년까지 교직에서 보람되게 교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로 일신하고 바뀌어지도록 하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화석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권위적이었다면 지금보다 10년 전, 20년 전이 훨씬 더 권위적인 사회였고 또 상명하복이 훨씬 그때가 있었던 때이고 지금은 그런 부분에 있어선 선생님들이 훨씬 자유로워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특정 선생님이 그렇게 생각했는지 몰라도 전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동환 위원   그게 교육국장님과 저와의 차이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10년 전, 20년 전에는 모든 사회구성원이 모두가 다 경직되어져 있는 사회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직사회, 특히 우리 충북교육사회가 다른 직종, 다른 사회에 비해서 너무 경직되어져 있고 너무 권위적이고 너무 형식화되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비교적 상대적 그런 소외감, 또 비교와 상대적으로 타 직종과 다른 사회와 비교해서 충북교직사회가 권위적이고 경직되어져 있는 곳이라는 것에 대해서 깊은 통찰이 있어야 될 겁니다. 
○교육국장 김화석   예, 사실은 저도 그 명예퇴직하는 선생님들을 만나봅니다만 대부분 이 명예퇴직을 할 때에는 이제 나이가 들고 이러면서 학생의 변화를 따라가기가 어렵고 또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지금쯤에 그만두고 새로운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고, 또 하나는 대부분 여선생님들이 많이 명예퇴직을 하는데 대개 맞벌이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지금쯤에 명예퇴직을 하는 게 좋겠다 또 이런 생각을 갖고, 금년도에도 지금까지는 명예퇴직 희망하는 경우에 다 100% 명예퇴직을 시켰는데요, 금년도에 예산이 절감되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지금 안 하면 앞으로 명예퇴직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갖는 것 같고 이래서 차츰차츰 늘어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명예퇴직이라고 하는 퇴직금이라든가 요런 것들이 변화되면서 ‘아, 지금쯤 퇴직하는 게 나한테 이롭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고 다양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환 위원   혹시 국장님 10월 31일자 일간지 보신 기억나십니까? 한 20일 전 건데, 10월 31일 ‘충북교육 범죄 종합백화점’ 이런 기사 보신 기억나십니까? 
○교육국장 김화석   예, 봤습니다.
김동환 위원   이 기사를, 이런 기사를 충북교육 범죄 종합백화점 이런 걸 보는 일선 학교에 평생 교직을 천직으로 알고 교직을 대단히 숭고한 것으로 알고 충북교육계에 몸담고 있었던 자존심이나 자긍심이 일선 교사들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교육국장 김화석   그 기사를 보고 저도 대단히 언짢았습니다. 
  우리 일선 학교의 훌륭한 교장선생님도 많고 훌륭한 선생님도 많습니다. 훌륭한 학생도 많습니다. 우리가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면만 바라본다면 한없이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언론에서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좀 잘하는 쪽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이 오히려 충북교육 발전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이런 부분에는 좀 더 이렇게 각성하는 촉구하는 거는 좋지만 훌륭한 선생님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쪽에 더 언론이 앞장 서줬으면 하는 그런 소망도 있습니다. 
김동환 위원   이게 언론을 탓해서는 안 되고요 언론은 언론의 사명이 있으니까, 이런 기사가 나오게 되어진 우리 충북교육계의 고위직들이 충북교육을 이끌고 있는 분들이 반성하고 통찰하고 자성해야지 언론을 탓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2만여 우리 충북교육가족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소신 있게 이 교직을 천직으로 알고 봉직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동안 우리 충북교육이 지역 내에 너무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지역 내에서 무수한 문제를 일으키고 매일 연일 충북교육이 언론에 오르내리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교육계의 고위직들이 교육가족들이 자성해야죠.
○교육국장 김화석   예, 묵묵히 참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선생님들께 상당히 미안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또 그래서 교육감님도 사과를 하신 바가 있고 또 자성을 위한 이런 반성을 위해서 공직기강 확립 이런 대책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환 위원   어제 제가 부교육감님께 일부 꼭지만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발생되어지고 있는 여러 문제, 예를 들면 청주 Wee센터의 비리교사, 청주 모 중학교의 교직원에 의한 학생폭행치사, 음성 모 초등학교의 교사에 의한 성폭행문제 등 이런 대형 사건 사고에 대해서 상위책임자들까지, 직상급자 또는 차상급자까지 엄중한 연대처벌을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교육국장 김화석   사실 지금까지 교사의 비위, 하위직의 비위에 대해서 연대책임을 해서 처분한 건수는 30여 건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 비위 관련자 상급자에 대한 문책이라고 하는 것도 법의 한도 내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그 당시의 여건, 그리고 부득이하게 그 상급자가 그걸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징계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률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상급자에 대해서도 처분을 하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지금 열심히 근무를 했는데… 
김동환 위원   교육국장님,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법의 규정에 금품비리 관련자에게는 직상급자는 행위자에 한 단계 약하도록, 또 차상급자에게는 그보다 한 단계 약하도록 하는 징계양정규정이 있는데 그 징계양정규정대로 처벌하지 않고 연대책임을 묻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이고, 비리 관련 대상자들에게도 특정인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하게 처분을 해서 처벌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어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2013년 3월 22일 충청북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 회의록 보신 일 있으십니까? 
○교육국장 김화석   없습니다. 
김동환 위원   거기에 보시면 청주 Wee센터 비리 관련 교사에 대한 징계기록이 있는데 여기 보면 중등인사담당 장학관이 인사위원회 간사로서 여기 기록되어진 내용을 보면 아주 징계혐의자에게 우호적으로, 대단히 우호적으로 비호를 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부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보시고 어느 정도로 관대하게 처분을 했나 하는 것을 보시고, 혹시 그 당시에 상위계급에 계시던 차상급자나 직상급자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졌는지는 알고 계시죠?
○교육국장 김화석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환 위원   어떤 처벌이 내려졌나요? 
○교육국장 김화석   경고처분…
김동환 위원   서면경고 처분했죠?
○교육국장 김화석   예.
김동환 위원   서면경고 처분 대상이 아니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경징계의 대상이 되어지는 게 일반 공무원, 일반적으로 공무원징계양정규정에 맞는 겁니다.
  그런데 솜방망이 처분을 전부 하고 서면경고 처분 등으로 그냥 마무리를 지었다 그런 얘기죠. 게다가 이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비리대상 교사도 상당히 우호적으로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너무 경하게 징계처분이 내려졌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대부분 다 해임처분을 받았는데 이 공무원만 유독 정직 2개월로 경하게 처분이 되어졌고 그에 따른 직상급자, 차상급자에게도 경하게 처벌이 내려졌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기왕에 이게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기왕에 징계처분을 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또 재론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청주의 모 중학교 폭행치사사건, 음성 대소의 성폭행 사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직상급자, 차상급자에 대해서 엄중한 연대책임을 묻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화석   우선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Wee센터의 그 징계처분자는 사실은 그때 금품수수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그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검찰에 이 무혐의 처분이 났다면 사실은 그것보다도 더 낮게 이 징계가 이루어졌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직 2월의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낮은 수위는 아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동환 위원   지금 검찰수사 결과와 연계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징계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보시면 누가, 초등학교 3학년짜리 학생이 봐도 아, 이것은 봐주기식 인사위원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필   교직원 징계는 제가 생각해도, 물론 검찰의 결과만을 가지고 자체 징계위원회 그것을 반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검찰은 검찰이고 자체에서 징계위원회에서 죄벌에 맞게 이렇게 징계를 해야 된다, 검찰의 결과만을 의지해 가지고 징계위원회가 거기에 따라서 처벌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학 위원   장병학 위원입니다.
  우리 도내 고등학교가 지금 몇 학교예요?
○교육국장 김화석   83개 고등학교입니다.
장병학 위원   83개죠? 일반 고등학교가 46개교.
○교육국장 김화석   46개 교입니다.
장병학 위원   자율형 공립 고등학교가 6개 교, 그죠?
○교육국장 김화석   6개 교입니다.
장병학 위원   5개요?
○교육국장 김화석   6개요.
장병학 위원   6개, 글쎄 6개 교. 특목고, 마이스터고등학교 포함해서 7개 교.
○교육국장 김화석   예.
장병학 위원   특성화고가?
○교육국장 김화석   24개 교입니다.
장병학 위원   그런데 특성화고가… 정부 부처 협약이 몇 학교예요? 정부 부처 협약이.
      (…)
  11개여, 11개. 도교육청 지정이? 7개 교. 그러면 18개 교고 특성화고 5개 교, 일반 특성화고여 그것도. 그것이 도교육청 지정이 2014년도에 지정이 되는 거예요, 아직은 안 됐어요. 그런데 전부 합쳐야 24개 교가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보면, 맞습니까?
○교육국장 김화석   예, 맞습니다.
장병학 위원   그러니까 아직 지정도 안 된 데를 합쳐서 이렇게… 이제 앞으로 지정할 거… 
  그런데 이제 요는, 말씀드릴 것은 지금 일반고등학교가 46개 교가 상당히 자율고등학교라든가 특목고라든가 특성화고등학교에 치어 가지고 정말로 일반 특성화고등학교로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어제도 얘기했지만 480명이나 돼서 이 아이들이 떨어져서 일반 고등학교로 나오고 또 일반 고등학교에서 특성화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희망을 하는 학생이 얼마예요? 593명. 
  1,000여 명이 방황을 하고 그 외에도 저기를 하지만, 이런 쪽의 학교는, 자율형 같은 데는 매년 지자체와 도에서 2억 원씩 저기 해 주잖아요, 그렇죠?
○교육국장 김화석   예, 자공고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병학 위원   그러면 일반 고등학교가 지금 그런… 그래서 지금 일반 고등학교는 나름대로 그냥 교비만 지정을 해 주니까 일반 고등학교의 학생 간 학력격차는 극과 극이고, 그러니까 수업하는 데도 어렵고 생활지도도 어렵고. 또 일반고 부적응 학생들의 열등감과 패배감이 상존해 있고 이러다 보니까 특성화와 특목고 대비해 예산 지원은 엄청나게 들고 일반고는 예산아 팍 줄어서, 이러는 기현상이랄까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교육부의 여러 가지 지침도 있겠지만 지금 이런 거를 파악하니까 겨우 불거져 가지고 새 정부에서 어떻게 지금 지원계획을 세웠지, 일반 고등학교?
○교육국장 김화석   자공고는 5년 임기가 끝나면 지원을 중단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병학 위원   그렇지만 일반 고등학교가 지금 피해를 엄청나게 받고 학생들의 피해 이게 있는데, 그래서 지금 새정부에서 어떻게 지원 예정이 되어 있어요?
○교육국장 김화석   5,000만 원씩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병학 위원   그렇죠? 몇 년 간?
○교육국장 김화석   4년 동안요.
장병학 위원   그래 5.000만 원 지원한다는 게 이게 무슨 아이들 저기로, 피해 볼대로 피해보고 이렇게 되니까 교육의 황폐화가 되는 현상인데, 지금 자율형공립고등학교가 청원고등학교 2010년에 됐죠?
○교육국장 김화석   예.
장병학 위원   그러면 5년 후면 일반 고등학교로?
○교육국장 김화석   예.
장병학 위원   그럼 청원고등학교 놔둬도 이제 누구든지 학부형들도 다 그쪽으로 전통도 있고 그리 간다고요. 이거 5,000만 원 지원해 가지고 일반 고등학교에 추락된 게 이게 되겠어요?
  한 예를 들게요, 제가.
  내 지역구에 오창고등학교 거기를 지원해 주려고, 유리창도 단열유리창에 화장실이고 뭐 모든 교육환경이 너무 너무 빈약해서 내가 3년간을 끌어서 올해 단열유리창, 또 여러 가지 화장실, 지하의 전기시설 이런 게 다 지금 고쳐지고 있는데 다행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하고 뭐 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러한 대책, 이런 것을 빨리 이렇게 좀 분석을 해서 일반 고등학교의 서러움이랄까 서글픔 이런 것을 최대한으로 대체해서 밸런스를 맞춰서 이렇게 하시도록, 평준화… 그런 시설도 그렇고 지원도 그렇고,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화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많은 동감을 하면서도요, 또 하나는 앞에서 많이 논의되었던 것인데 수월성 교육, 우수 학생들의 도내 유치 이런 측면에서 보면 좀 명문고 육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장병학 위원   그런 거는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교육국장 김화석   그래서 이 자공고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 대안으로 정부차원에서도 이런…
장병학 위원   아니 수월성 교육 차원은 좋아요. 좋은데 그 역기능으로 이렇게 피해를 보는 일반고 46개 교가 이런 쪽에… 그것을 질의했어요.
  지금 새 정부에서는 일반 고등학교를 자율형공립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 제도개선을 한다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충북에는 자율형사립고가 안 돼 있었고, 또 이렇게 하려고 해도 재단 측에서도 여러 가지 선뜻 나서지 못 하니까, 하여튼 이런 쪽에 우리 총체적으로 분석해서 더 집약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화석   예, 그래서 우선 자율형공립고는 공립고대로 적극 육성을 해나가고 또 일반고에 대해서는 특히 더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그래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저희들이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병학 위원   그런데 발표한 게 글쎄 5,000만 원 준다는 거하고 추상적으로 이렇게 자율형공립학교로 하고, 그것도 몇 학교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밑에 깔려있는 이런 저기를 전체적으로 한번 재검토해서 예산이라든가 수급을 하시라는 거죠. 알았어요?
○교육국장 김화석   하여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병학 위원   오창2초의 설계도를 제가 받아봤어요.
  지금 몇 학급 하는 거죠?
○행정과장 이경우   행정과장 이경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창2초는 44학급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병학 위원   44학급에 몇 명으로 수용을 하죠? 1,470명 맞아요?
○행정과장 이경우   예, 맞습니다. 
장병학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면 수용 취학아동 학구제를 지금 오창제2초에 아파트 쪽에 이쪽에만 수용을 하는 계획을 잡은 거죠?
○행정과장 이경우   예, 맞습니다. 
장병학 위원   지금 현재 오창초등학교에는 전혀 안 잡은 거죠? 잡을 수가 없지.
○행정과장 이경우   신개발, 오창2산업단지 내의 그 아파트…
장병학 위원   오창초등학교 지금 현재 짓는데 뭐, 저는 매일 그쪽으로 다니지만 가보면 거기 부영아파트하고 죽 있어요. 이게 몇 세대 지금 지어요?
○행정과장 이경우   5,480세대입니다.
장병학 위원   그래서 이 수급계획도 잘하시고, 문제는 지금 오창초등학교 학부형, 이장단, 동창회에서 거의 합의일체가 됐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기에 이제 호텔마냥 지어 놓고 1㎞도 안 되는 칠팔백 미터밖에 안 되는, 행길 건너면 바로인데 이게 전부 수급해서 그리 나가면 완전히 학교가 분교 이하로 폐교될 지경으로 아주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금 중앙초라든가 주성중학교, 율량택지개발, 그쪽에 진천혁신도시 옥동초 이런 데는 다 해 주는데 왜 유독 이 오창초만 이렇게 해 주느냐, 여기에 반감을 가져요.
  그래서 수용계획 그것보다도 우선은, 그래서 빨리 이걸 저기를 해 가지고, 분석해 가지고 정말로 안 되면 안 된다는 학부모들한테나 동창회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수급을 완전하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볼 때 아주 미온적이고, 학교는 2015년 3월 1일자 개교 아니에요.
○행정과장 이경우   예, 맞습니다.
장병학 위원   지금 행정국장님 가서 교장한테만 들어 보고 그 정도로 빈약… 지금 교육감님한테 면담 신청해 놓고 지금 안 되니까 자꾸, 얼른 해서 그분들을 설득시켜서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미적미적하고 말이여. 그분들은 그분대로 지금 그런 군중 쪽으로, 지금 불안감이 되고 이래서 지금,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
○행정과장 이경우   행정과장 이경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창2초를 신설하고 있는 그 지역이 오창2산업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480세대가 지어지는 아주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됩니다.
  지금 당초에 오창2산업단지 오창2초가 설립되는 게 2007년부터 거기 설립계획 협의가 되고 2011년 중점, 2012년도 해서 현재 건설 중이면서 2015년 3월에 개교되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구 의원님이신 우리 장병학 위원님께서 아주 걱정 많이 하시고 지역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부담을 받으시는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도 일단 지역교육청 관할 내가 되기 때문에 그쪽의 학부모, 동창회, 학운위에서 전부 다 청주·청원교육지원청 교육장님하고 면담이 되고 그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도 기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방안이 뭔가를 여러 가지로 물색을 하고 있지만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쪽 교동초, 중앙초 이렇게 교명이 이동되는 그런 관계의 방법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교동초 이전된 용암지역 같으면 교동초에서 가지고 있던 학생, 뭐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런데 한 100여 명이 되면 그 학생들은 하나도 용암지역으로 가지를 못했습니다. 
  자동적으로 주성초나 우암, 석교, 용담으로 분산이 되면서 교동 신개발지에 이름만을 가져가고, 또 중앙초 같아도 여기도 주성초나 용담초로 분리되면서 학생은 1명도 가는 게 아닙니다. 신개발지에 지금 율량2지구 내에 개발되는 중앙초가 그리로 옮겨갑니다. 현재는 율량2초로 되어 있죠. 나중에 중앙초로 명칭이 바뀌는 그런 내용은 설립 당시부터 교명, 하나의 지역, 청주지역의 역사가 있는 학교의 명을 받자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되었던 겁니다. 
장병학 위원   그러면 중앙초등학교 학생은 교명만 그쪽으로 해 주고 거기는 유지를 한다는 거예요? 
○행정과장 이경우   아닙니다. 
  학교가 이름이 가면 중앙초 관계는 별도 다른 교육시설로 바뀌고 초등학교 기능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기존에 있던 학생 100여 명은… 
장병학 위원   아니, 요는 그거는 서론 다 아시고, 이거를 교육감님 면담신청을 빨리 관계 기관에서 관계 과에서 해 가지고 그들을 여하튼 뭐… 본 위원은 그쪽으로 100% 가라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수용계획과 뭐 이런 것이 있는데 그분들이 계속 단합이 되어 가지고 지금 이제 심지어는 도교육청으로 떼로 들어온다는 얘기도 들어오고, 답답하다는 거지. 교육감님한테도 직접 얘기를 했다는 겨, 이장단협의회장 김명현 회장이.
  그렇게 했는데 벌써 3주가 지나고 4주가 지난다고 그러면서 이러니까 빨리 대책 세우세요. 
○행정과장 이경우   알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하고 계속 해결방안을 탐색차원에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장병학 위원   충북지역 학생독서 실태조사 쪽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주교육대학에 2012년도 충청교육연구소에서 우리 충북지역의 학생들 1주일 독서시간 질문을 했는데 그 결과가 초등학생의 비율이 대략 17% 수준인데 이것을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1주일에 1시간 이하 독서한다는 응답률이 초등학생 29.4%, 중학생이 32.6%, 고등학생이 38.2%로 이게 응답률이 올라갈수록 높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독서시간은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고 경제적 수준에 따라 분석하면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독서를 전혀 하지 않는 비율이 높은 하층계층의 경우 32.7%, 상층 13%인 반면 독서를 하는 경우에도 독서시간이 1시간에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있어서, 이게 교과서, 참고서, 만화책을 제외하고 한 달에 책을 몇 권 읽는지를 질문을 했더니 한 달에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은 학생이 20%에 달하고 초등학생의 경우 10권 이상 읽는다는 게 21.5, 중·고등학교는 5.8,  3%로 나타나는데, 왜 이렇게 처음으로 독서교육 실태를 밝힌 것을 제가 처음 자료를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 충북학생들의 독서교육 정말로 중요한 건 누구든지 인지상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학습도서목록을 해 가지고 이제 독서교육만은 방과후교육이나 아침자습 2030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교과시간에 전 직원이 관련되어서 독서교육을 겸해 시켜서 이거를 독서교육을 시켜야 올바른 정책 교육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이러한 견해, 교육국장님 어떻게 하면 독서교육을 활성화시키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화석   교육국장 김화석입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독서만큼 중요한 것도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각 교과에서 독서실을 활용한 도서관을 활용한 그런 수업을 10%이상 하도록 이렇게 권장도 하고 있습니다만 자발적 독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많은 책을, 또 좋은 책을 읽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병학 위원   요거 한 가지만 하고, 시간이 다 됐는데, 초등학교 1·2학년 영어교과 지도현황, 문제점,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27쪽인데, 지금 우리 도내에 초등학교 1·2학년 영어교과 지도하도록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교육국장 김화석   1·2학년은 영어교과를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병학 위원   정규 교과시간에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죠.
  지금 자료에 의하면 전 학교가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왔어요, 259학교 중에서.
  근데 방과후라든가 창의적 체험활동 쪽으로는 몇 학교가 한다고 했어요?
○교육국장 김화석   52개 초등학교에서 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장병학 위원   지금 사립초등학교 같은데 모 초등학교는 지금 정말로 외국어 영어교육에 몰입해 가지고 취학률이 10 대 1이 넘는다 것, 이렇게 되고 있어요.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되는데, 지금 김순희 유아담당장학관님 계세요? 나오셨어요? 안 나오셨어요?
  공립유치원은 지금 없나요? 지금 영어교육 하는 데, 공립유치원. 교육국장 모르세요? 
○교육국장 김화석   예, 유치원에서도 특별히 영어를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초등학교에서도 하는 것도 영어교육을 한다기보다는 챈트나 노래, 흥미중심으로 맛보기 정도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학 위원   근데 사설유치원은 말이에요 엄청나요, 지금. 수강료도 비싸고 이렇게 되는데, 요는 영어지도는 정말로 체계적인 지도도 해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영어 듣고 이렇게 들어서 우리나라 영어회화대회 하면 한글로 써 가지고 외워 가지고 발표대회 하고 하는 그 경향이 많은데, 우리가 1·2학년 때, 유치원 때 이런 것은 정말 우리나라 모국어 미성숙한 시점에서 이게 부적응 가능성이 더 짙다는 것이 통계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어교육원장한테도 지난번에 질의를 했어요. 외국어교육원에서 그러면 수업시간에 원어민만 들여보내느냐 그러니까 협력교사가 꼭 달라붙는다고, 그거는 잘하는 거다. 지금 원어민 가서 아무리 영어 얘기해 봐야 알아듣지 못하는 학생이 더 많은데, 이거는 오히려 더 폐단이 클 수밖에 없다는데, 우리 3학년 이상 영어교육 이게 되는데 담임선생님이 사실 들어가야 돼요, 원어민이 들어가도. 그렇죠?
  그거 실태 파악한 게 있나요? 영어 이 담임선생님이 안 들어가고 영어 원어민한테 맡겨놓으면 그 교육효과 적어요, 오히려.
○교육국장 김화석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어디까지나 보조기 때문에 보조역할만 하고 담당선생님이 지도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병학 위원   이거를 지도하셔야 돼요, 확인하고. 담임선생님이 그냥 나는 쉬는 시간이다 하고 사무 보고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있으니까 이걸 잘 좀 지도해 주시고 해서 그렇지 않도록 하는데, 여기 향후 대책을 보면 이런 게 나타났네. 방과후 교육활동 편성 시 영어 관련 부서 개설 및 운영 권장, 1·2학년 쪽에.
  이거는 잘하는 건가? 교육청에서 권장한다는데.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정규시간에는 못하게 하고 그러면 과외활동에는 적극 권장한다는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교육국장 김화석   적극 권장이라기보다는 학교 교장이 판단을 하게 되겠는데요. 또 희망학생 중심으로 하되 이게 우선 영어의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정도로 해야지 이게 영어교과를 가르치는 이런 형태로 운영되는 거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병학 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1·2학년 때는 정말로 다른 특기적성이라든가 또는 다른 교과에 치중을 해서 교육과정들이 편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거를 잘 판단해서 해야겠지만 이쪽으로 기초교육 쪽으로 예절교육이라든가 인성교육, 국어교육 쪽으로 이렇게 해 주고 3학년 때서부터 본격적으로 해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정상 교육과정이니까 이런 쪽으로 장학행정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라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교육국장 김화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필   예,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하재성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이광희 위원님이 학교급식종사원 파업 때문에 아주 신경을 많이 쓰시고 질의하셨는데 아마 이 현장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본인들이나 또 학교 현장이 모두 다 걱정일 겁니다. 
  근데 질의 대답 중에서 이런 거를 질의하셨어요. 학교급식종사원 파업이 불법파업이냐 그러니까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이게 개인의 생각으로 그렇게 대답을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무엇을 근거로 해서 대답을 하셨는지 한번 대답해 보세요.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행정관리국장 박노화입니다.
  오전에 이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답변사항이 조금 미진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비정규직 노조원들인 각급 학교 일부 영양사 및 조리종사원들이 지난 11월 14일, 15일에 파업을 불법으로 단정하기에는 다툼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그러나 몇 가지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조법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쟁의행위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조는 저희들한테 통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쟁의행위는 노조법에서 정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고 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조에서는 노동위원회의 조정결과가 11월 10일 있었음에도 사전에 10월 14일부터 11월 8일까지 먼저 찬반투표를 실시해서 파업을 결정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의 조정결과가 나오기 전에 사전에 파업을 결정하였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노조는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행정관청과 관할 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의 일시, 장소, 참가인원, 그 방법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조에서는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하재성 위원   가만있어요.
  몇 가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남은 게 얼마나 돼요? 더 말씀하실 게.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번에 각급 학교의 급식종사원들의 파업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아니 가만있어 봐.
  나는 지금 아까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이게 정말 불법파업이 아니냐 그거를 알고 싶어서 그랬는데, 지금 그럼 대답을 뒤집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지금 전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합법이냐 불법이냐는 사실은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단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하재성 위원   가만있어 봐. 그러니까 불법 파업이냐 이렇게 하면 단정적으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그런 말씀이죠?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재성 위원   됐어요, 됐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질의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학부모가 파업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했는가라는 질의를 하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를 듣고서.
  그럼 학교 현장에서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랬는데 이거 확인하셨어요?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그래서 점심시간을 통해서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지금 교육감님하고 남성중학교 교장선생님을 부당노동행위로 노조가 관계당국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을 해 보니까 당해 남성중학교에서는 11월 15일 파업 이튿날인 11월 16일 날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학교 관계자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 회의석상에서 영양사로부터 향후 파업 시에는 정상 급식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들이 중재를 했답니다, 그 회의를. 운영위원들이 그러면 약속한 것을 서면으로 해 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만 거절을 했답니다. 구두로 약속은 했지만 서면으로 남기는 것은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갖고 각서를 요구하고 각서를 받았다 이렇게 언론에 난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학교장의 부당노동행위는 확인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하재성 위원   아니 가만있어, 지금 그러니까 확인해 보니까 각서 받은 사실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첫 번째 파업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하고 각서를 요구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왜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아까.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부당노동행위 고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내가 자세히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문제는 그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총무과에 라기복 과장님, 교육청 산하에 이제 보면 학교에 여성 1인 실장의 경우, 1인 실장의 경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임신 중에 있는 분이 2011년 8명, 2012년에 8명, 2013년에 7명, 그리고 영유아 양육 중에 있는 분이 2011년에 24명, 2012년에 28명, 2013년에 36명이 있고요 나머지는 일반 여성으로 분류가 됐던데 2011년에 56명, ’12년에 51명, ’13년에 52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무보조도 없이 행정실장이 1인 배치되어 있단 말이죠, 한 사람만.
  그런데 무슨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한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 기준을 말씀해 보세요.
○총무과장 라기복   정원관리상 인력수급의 배치에 대한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그런 문제 때문에 기준을 정했습니다, 자체 기준에. 행정실장 1인 배치 학교 기준은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급 포함해서 8학급 이하입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3학급 이하에 행정실장 1인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중학교는 3학급 이하.
○총무과장 라기복   예.
하재성 위원   그러면 유치원에서 초등학교까지는 8학급 이하.
○총무과장 라기복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참 힘들겠다, 그래서.
  그러면 2008년도 이후에 불행스럽게도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자살한 경우 대개 몇 명이나 돼요?
○총무과장 라기복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에 2명, 2013년에 1명 해서 도합 3명이 2008년 이후에 안타깝게도 자살을 한…
하재성 위원   그중에 나홀로 여성 실장이 있었어요?
○총무과장 라기복   없었습니다. 
하재성 위원   없었어요?
○총무과장 라기복   예.
하재성 위원   그나마 다행이네, 그래도. 
  이게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게 혼자 근무하면 아무래도 뭔가 이렇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피곤할 거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아무래도 규모가 작은 학교에 여성 1인이 근무한다는 것은 업무량이 많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이 여성들은 세 가지 역할을 하잖아요. 얼른 생각해도 엄마 역할도 해야지, 아내 역할도 해야지, 며느리 역할도 해야지, 그러다가 또 직장일도 해야지 그러니까 1인 4역이라고 보면 되는데 남자들보다는 아무래도 힘이 들 거예요. 남자들은 그래도 자유롭지, 거기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1인 실장 배치가 불가피하다 이거는, 그런 경우, 지금 기준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가능하면 남성을 보내면 어떨까, 그런 데는. 1인 실장의 경우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남성 실장을 보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 가능할까요?
○총무과장 라기복   지금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저희들이 공개채용을 하다 보면 여성이 들어오는 채용비율이 약 70% 이상 이렇게 점유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이렇게 보면 68%, 70%, 최근 직전에만 해도 저희들이 한 70% 됐습니다.
  그래서 성비 불균형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점이 나와서, 여성 공무원이 가사도 도와야 되고 여러 가지 힘들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가능하면 남자직원들이 하면 조금 그런 문제가 해소되는 방안이 필요한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의 염려에 부응해서 앞으로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인력배치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여성 공무원들이 많아지는 것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그것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간단한 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체육보건급식과 제가 자꾸 질의를 드려서 부담스럽겠는데 이 순회코치에 대해서, 그 자료 가지고 계세요? 자료요구를 했는데. 수감자료 138쪽입니다.
  여기 순회코치를 연령별로 현황 및 입상실적 해 놓은 자료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대가 50명인데 입상자 수는 34명 12.3%, 그다음에 30대는 54명인데 입상자 수, 연인원으로 얘기한 겁니다, 입상자 수는 139명 50.4%, 또 40대는 117명인데 입상자 수는 84명 30.4%, 50대가 15명 입상자 수는 19명 6.9%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데이터를 참고한다면 이게 물론 단순비교이기는 합니다마는 삼사십대 코치의 실적이 월등히 높습니다. 여기 50.4%, 30.4% 이렇게. 그리고 연령층이 높아져 갈수록, 또 아주 젊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보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학교에 혹시, 혹시 순회코치가 60대 이상도 있나요?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원희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원희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2명.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원희   예.
하재성 위원   그런데 종목이 뭐예요?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원희   농구하고 정구입니다.
하재성 위원   농구하고 정구?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원희   예.
하재성 위원   테니스 말고 정구요?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원희   예.
하재성 위원   소프트 그걸 얘기하는 거죠?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원희   예, 정구입니다.
하재성 위원   그런데 꼭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나요, 이분들? 다른 젊은 분들은 혹시 거기 코치로 임용될 사람이 없었나요, 순회코치가?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원희   없었다는 것보다는 채용 주무는 학교장입니다. 학교장이 지원자를 이렇게 살펴보고서 거기서 선택하는데 앞으로 학교 지도하는데 낫겠다 싶은 지도자를, 코치를 선택을 합니다.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인원만 배정을 해 주지 실제 학교장이 계약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60대 그분들이 지금 채용돼서 하고 있지만 실적으로 볼 때는 상당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구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도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하재성 위원   정구?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원희   예.
하재성 위원   농구는 어떻습니까?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원희   농구도 전국대회 가서는 못 했지만 지금 도내에서는 3회 정도 입상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이 실적이 3년 동안 거의 없을 때는 자동해제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저촉되지 않고 실제적으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이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임용할 때에 연령제한은 없어요?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원희   없습니다.
하재성 위원   없어요?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원희   예, 코치 저희들 기준은 없습니다.
하재성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제 공무원 연령이 우리 행정직일 경우는 60세잖아요, 교원은 62세. 그렇지 않아요?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원희   예.
하재성 위원   그래서 이게 그 정도는 맞춰야 되는 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물론 학교에서 판단할 때 농구니 정구니 하는데 이분들이 참 적당할 것 같다, 기술도 있고 지도력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했겠죠, 물론.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순회코치 연령대별로 입상실적을 비교해 보면 이게 그래도 삼사십대 정도가 딱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거를 얘기해 보는데, 이 문제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저 자신도 60대 후반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면 이상한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여하튼 이것은 그것보다는 몸을 움직여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 봤으니까 한번 그냥 연구를 해 보세요.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원희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시간이 어느 정도 남았나요?
○위원장 박상필   4분 남았어요, 4분.
하재성 위원   그러면 4분 버리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우리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진섭 위원   최진섭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하시고서 한참 피곤할 텐데. 
  먼저 762쪽에 79번 항에 5,000만 원 이하 공사중지 설계변경 사유가 나오는데 어제도 우리 이광희 부위원장님이 지적을 조금 했었는데, 물론 저는 이제 설계를 하고서 사업공법이 나오면 사업에 따른 부지형태에 따라서 암발파를 해야 될 거를 대형브레이커 깨기로 가는 거는, 변경이야 뭐 그렇다고 조금 이해가 가지만 실지 그 충북체육고를 애시당초 진천 문백으로 선정을 하기 전에 충북체육고 후보지 선정을 몇 개 부지를 선정을 한 후에 해서 최종 결정된 게 문백으로 결정이 된 건 아닌지, 그 선정한 후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해당 과장님이든지 누가 답변 좀 해 줘 보실까요? 당초 후보지 선정했던 작업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유성복   재무과장 유성복입니다.
최진섭 위원   그냥 바로 진천 문백으로 했나요?
○재무과장 유성복   몇 개 후보지를 했습니다.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섭 위원   몇 군데나…
○재무과장 유성복   좀 오래돼 가지고…
최진섭 위원   오래되기는 뭐.
○재무과장 유성복   아니 제가 안 해 가지고, 저 있을 때 안 해 가지고…
최진섭 위원   그래도 체육고 선정했을 당시부터도 뭐가 무슨 심의위원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라도 심의를 했다든지 뭐가 그런 게 있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 체육고 선정을 후보지를 아예 애시당초 진천 문백으로 결정을 한 건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시는 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죠, 선정 자체서부터.
○교육국장 김화석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최진섭 위원   진천 관내에서라도 후보지가 여러 군데 왔으면 그것도 좋습니다.
○교육국장 김화석   체육고 이전부지는 상당히 면적도 크고 또 그것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낭성 쪽에도 검토를 했었고, 또 진천지역에서도 문백면 쪽, 현지가 아닌 다른 쪽도 검토를 했었는데 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또 위치상으로 가능한 이런 데를 해서 최종적으로 현재 지역이 선정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섭 위원   하여튼 체육고 특성상 학생들 운동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체육문화하고 같이 공원 조성하고 그런 거를 함께 하려니까 부지가 사실은 공간도 좋고 공기도 좋고 환경도 좋고 그런 요건이 있어야지 선정을 하게 됐겠죠.
  그래서 애시당초 선정할 때서부터 몇 군데 후보지가 있어서, 진천이야 어차피 우리 올림픽선수단 거기도 하니까, 우리 대한민국 선수단들도 거기서 하니까 훌륭한 후보지를 물색을 해서 최종 결정한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중간과정에서라도 어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낭성이라든지 또는 진천 관내에서라도 여기저기 1후보지, 2후보지, 3후보지 해 가지고 선정절차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교육국장 김화석   사실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거기뿐만이 아니고 이게 어떻게 보면 현 교육감님 취임하면서부터도 이 생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몇 년간에 걸쳐서 여기저기 검토를 했는데 실제로 그 토지수용에 제일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수용의사들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현지가 지금 검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섭 위원   그래서 대개 환경이 좋고 하는 거를 최종 선정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이러한 까다로운 암반이 나오고 하면 설계변경이 어차피 이루어지거든요, 그 지형 특성상.
  근데 다만 이런 건 좋아요. 하다 보면 어차피 할 수 없이 설계변경 지형 특성상 오는 사례 뭐 좋습니다. 저는 이해가 가는데, 다만 이제 설계변경한 내용이 거의 충북고등학교 한 군데만 하여튼 4억 정도, 5,000만 원 이상 그랬더니 4억 정도가 늘어나게 됐는데, 거기 전천후 연습장이라든가 비상경보 추가설비라든지 어차피 특성상 체육고니까, 이게 평소에 이거는 감안이 되어서 설계가 이루어졌어야지 그랬어야지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하고 거기 건물관리의 효율성을 하기 위해서 편의제공을 하기 위해서 교사동과 식당동 공동구하고 연결통로 하는 거는 어차피 기존 설계에서 연결통로 추가설계 변경이 들어간 거거든요. 이것도 애시당초에 설계에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추가로다가 해서 5,000만 원 이상 근 4억 원의 큰 규모가 증액이 되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삼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는 애시당초 보통 생각으로 설계를 했는데 이런 지형형태든지 이러한 특수한 암반이 나와서 실제 대형브레이커 깨기가 들어간다든지 그런 건 할 수 없다고 보고, 충주중학교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안전난간대, 연결통로, 배수로 이것도 애시당초에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실은. 여기 설계변경이 들어가기 전에 설계를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형을 보든지 학교 전체를 보면 애시당초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런 것도 문제점이 있는 거고, 여하튼 체육고 선정할 당시에는 지금 교육국장님 말씀 들으면 그때 저쪽 진천 쪽에 교직에 몸담고 계셨으니까 그 내용을 상세히 아시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거가 몇 년 전에 이 체육고가 선정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을 좀 해 줘 보세요, 저한테. 
  그래서 1순위, 2순위 해 가지고 여기저기 지형상, 또 수용관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서류 있으면 제출을 해 줘 보세요.
  그다음에 748쪽에, 저도 현직에 있을 때는 사실 이런 건 안 당해 봤지만, 교직원 급여 채권압류가 하여튼 55건 55명이나 돼요. 건수는 더 많고, 보면 맨 끝에 55번에 단양의 교직원이 3건에 5억 7,700만 원이거든요, 압류금액이. 또 749쪽에 괴산증평의 모 교직원도 보면 4건에 2억 1,700만 원, 진천은 6건이나 되는데 이것도 1억 4,500, 청원의 교직원도 2건에 1억 6,300. 
  근데 교직생활을 하면서 물론 생각지도 않게 마음이 착해서 연대보증을 서고 하다 보면 이런 건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무슨 우리 도교육청 자체에서도 고통을 이렇게, 좀 뭐 상조회라든지 그런 데서 고통을 감내해 주는 쪽에서 무슨 저리로 이렇게 대출을 해 준다든지 그런 제도가 있나요? 저기 행정국장님 소관인가? 저기 어느 과 과장님, 총무과장님.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예, 행정관리국장 박노화입니다.
  특별히 보전해 주거나 지원해 줄 수 있는 현재 방법은 없습니다. 
최진섭 위원   우리 충청북도교육청도 무슨 직원님들 상조회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예.
  교직원공제회에 가입을 하고 있죠.
최진섭 위원   그건 당연히 교직원공제회 있고, 그래서 충청북도교육청 직원상조회.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저희 상조회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최진섭 위원   저는 일반직은 충북도청, 각 시도 도청들은 거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 행정기관은, 그래서 서로 돕고.
  그래서 출근하면 거의 신경쓰지도 않고, 사실은 업무 일반직도 마찬가지고 교사님도 마찬가지고 엄청 힘드실 텐데 이런… 지금 많은데 55명이나 되시는데 하여튼 금액도 엄청 많아요. 
  금액도 청주 교직원님 누구는 2건에 3억, 이게 채권압류가 들어와서, 채권압류 이렇게 들어오면 그게 내용별로 봉급에 50%인가 60% 정도는 남겨놓고 기본을 남겨놓고 압류되도록 되어 있죠, 왜 제도가?
○재무과장 유성복   재무과장 유성복입니다.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채무액에 될 때까지 이렇게 일정 50% 정도 요렇게… 
최진섭 위원   상환이 끝날 때까지. 
○재무과장 유성복   예, 전부 그 금액이 될 때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진섭 위원   하여튼 직원님들 보호차원에서 고의성이 있는 분도 있겠지만 마음이 착해서 동료 간에도 그렇고 이렇게 보증 서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는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상조회 차원 같은 거를 운영하는 기관이 많거든요. 하여튼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507쪽에 공무원 징계현황이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거기 507쪽에 보면 대개 음주운전, 사실은 저도 이제 소주 좀 하면 하는 사람인데 사실은 소주 한 잔 딱 하면 운전대 잡지 말아야지. 
  더군다나 우리 교직원 같은 경우는 일반직 공무원도 마찬가지만, 지금은 교권 어쩌고 학생인권 그래서 시대가 변해서 그런데 옛날 같으면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모범을 보이는 게 우리 교직원들이거든요, 음주운전은 특히. 그래서 이게 음주운전, 횡령, 인사업무 소홀, 금품수수, 성 관련, 회계관리 소홀 이런 게 나오면 실은 돈 관계, 성 관련 뭐 이성 간에 관계 복잡한 거, 스스로 사실은 옷 벗어야죠.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징계가 들어가기 전에 스스로 옷 벗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기타 유형에도 보면 공갈, 위증, 뭐 복무관리 소홀, 또 2013년도에도 학습권 침해, 정보자격증 부정취득 그래서 조금 전에도 우리 김동환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가능하면 연중이라도 본보기로 징계해서 본보기로 세게 한 번 때려주면 개선하는 방법도 있고, 
  아참,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단재연수원 원장님한테만 직속기관 할 때 말씀드렸었거든요. 요거는 총무과장님 소관 같은데 제가 작년에도 아마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수석전문위원 하실 때, 그때 징계나 감봉 이러한 처분이 된 사람들은 사실은 업무소홀이 됐을 경우에는 업무소홀 강화 차원에서 또는 업무소홀로 징계를 받았든 또는 본인이 고의성이 있어서 성 관계든지 무슨 음주운전이든지 금품수수든지 이러한 위법부당한 사항 때문에 징계를 받은 대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반기면 상반기, 후반기면 후반기, 반기별로 정신순화교육 또는 실무강화교육 그런 거를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교육국장님이나 행정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교육국장 김화석   예, 교육국장 김화석입니다.
  사실 우선은 징계처분과 관련해서 한 말씀을 드리고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징계처분이 밖에서 볼 때는 너무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이렇게 많이들 보시는데 징계는 굉장히 강하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또 징계위원회에서 준사법적 기관에 준하니까 각 징계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데 대체적으로 제가 봐도 징계의 양정은 낮지 않다, 굉장히 높은 편이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다음에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진섭 위원   글쎄,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주문을 드렸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마냥 아주 위법하게 법을 알고도 행하는 금품수수, 성 관련, 또 업무소홀 같은 거는 업무를 법규를 잘 몰라서 할 수도 있고 알면서도 고의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업무소홀로 들어가든지 또는 위법부당한 관계로 들어가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실제 본인이 창피할지 모르지만 창피하면 하지 말았어야지. 
  그래서 정신강화 차원이든지 또는 업무소홀을, 업무를 더 강화시키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거 권고 좀 드릴 텐데, 단재연수원이든지 일정기간 1주일이면 1주일, 5일이면 5일 그렇게 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업무강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정신교육강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것 권고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사실은 참고해 보시고 검토를 우리 교육감님한테 건의 좀 제가 드리도록 그렇게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참고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필   전응천 위원님.
전응천 위원   전응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상필   3시 18분입니다.
전응천 위원   622쪽, 교육감님 공약사업 10대 영역 78개 과제,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교육국장님, 김화석 교육국장님 공약 이랬는데 ‘공’자가 한자로 무슨 공자를 씁니까? 
○교육국장 김화석   ‘한 가지 공(共)’자를 씁니다. 
전응천 위원   ‘한 가지 공(共)’이라고 그랬는가?
  ‘공적 공(公)’자 공적 공, 약은 ‘묶을 약(約)’ 약속하다 약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공약(公約), 공약의 중요한 뜻이 뭔지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공약, 그 뜻이 뭐예요? 공약이라는 게. 
○교육국장 김화석   교육감님께서 임기 중에…
전응천 위원   아니, 교육감님이 아니라 지금 공약의 뜻이 뭐냐 그거예요.
○교육국장 김화석   임기 중에 반드시 지켜야 할 그런 약속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전응천 위원   이게 입후보자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사회공중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하는 게 바로 공약이다. 약속하는 거예요. 실행할 것을 약속한다.
  그다음에 ‘빌 공(空)’자 공약(空約)은 뭔지 아세요? ‘빌 공(空)’자 공약(空約).
  공약이 두 가지가 있는데 ‘공적 공(公)’자 공약(公約), ‘빌 공(空)’자 공약(空約), ‘빌 공(空)’자 공약(空約)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약속 그걸 ‘빌 공(空)’자 공약(空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78개 과제는 ‘공적 공(公)’자를 쓰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교육국장 김화석   예.
전응천 위원   그 뒤에 걸 쓰면 이거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 보는데 교육감님 선거 공약 10대 영역 78개 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 선정을 할 때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누가 여기 같이 공약할 때, 선정할 때 계신 분이 있습니까? 교육감님 혼자는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있어요?
○교육국장 김화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약은 교육감님이 입후보 하면서 이게 공약을 내세우고, 그다음에 당선되신 후에 다시 공약검토를 해서 78개 과제를 선정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응천 위원   아니 내 얘기가, 그것은 아는데 이것을 하실 때 교육감님 혼자, 나오실 때 앉아 가지고 78개 과제를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어떻게 다 알아요, 이거를?
  그런데 여기 많은 분들 중에 참여하신 분이 있었을 거 아니냐 그거여. 없어요, 전부 다? 혼자 하신 거예요?
○교육국장 김화석   교육감님 선거캠프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응천 위원   선거캠프에서 그것을 요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것이, 참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여기 도교육청에 안 물어봐요?
○교육국장 김화석   그렇지 않습니다.
  선거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전응천 위원   아니 그게 선거 관여가 아니라 그런 거를, 이런 거 하는 게 좋겠다 이야기 하는 건데 뭐. 하여간 그렇다고 그래도, 그럼 그렇게 하고 이 공약은 그렇게 될 거야, 이것이 좋아, 이 과제가 주민과 학부모들에게 더 인기가 있을 것 같아 이런 주먹구구식으로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죠?
○교육국장 김화석   당연한 말씀입니다.
전응천 위원   그렇지, 당연한 얘기지, 그지? 실행 가능한 것을 선정을 했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지?
○교육국장 김화석   예.
전응천 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감님이 재임, 저하고 다 똑같지만 재임 4년, 개월 수로 하면 48개월. 지금 41개월을 지나셨단 말이여. 어느 과제고 간에 80% 이상은 추진되었어야 한다 그거예요. 왜 80% 제가 생각을 했느냐 하면 100%, 숫자상 계산을 하면 한 달에 얼마인지 이게 나오거든. 그러면 최소한도 85%는 돼야 돼요. 그래서 후하게 5%는 떼어내 버리고 80%는 돼야 되지 않나,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80%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후하게 해서 80%, 80% 이하가 이래 보면 꽤 많거든. 아까 최진섭 위원님이 앞서 말씀하셨듯이 재임기간 중에는 완료가 돼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뭐여 57% 이런 것도 말씀을 하시고 이랬었어요.
  그런데 저는 0%, 10%, 20%, 30% 이것만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624쪽에 보은여자중·고 분리 운영 이거 10%, 이것은 안 한다고 그런 거죠, 아까. 설명을 했죠?
○교육국장 김화석   예.
전응천 위원   그래서 이제 뭐, 이건 잘못 선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막 선정을 했어. 누구 한 사람의 의견이겠지.
  그다음에 광혜원고 분리 이전 신축, 이것도 지금 설계용역, 설계까지 하면 30% 추진으로 이래 보는가 보지? 설계까지 하면 30%로 이래 보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화석   딱히 계량화할 수 없기는 합니다마는 그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응천 위원   글쎄, 계량화는 할 수… 이제 그건 또 그렇다 하고, 그다음에 9-7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추진, 추진 0, 소요액 0. 이것은 난 이해가 안 가. 왜 이렇게 됐어요?
○교육국장 김화석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학재단하고 MOU까지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부지 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사학재단 측에서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중단된 그런 사업입니다.
전응천 위원   아니, 현 있는 사립고등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자율형사립고등학교를 인정을 안 해 주는가? 꼭 뭐 다른 데 지어야 해 주는가? 이것은 아니잖아요?
○교육국장 김화석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과정이나 우수 교원까지 확보하고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또 보수체계도 다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응천 위원   지금 있는 학교권에서는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 아녀?
○교육국장 김화석   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응천 위원   이게 장점이 많은데 그런 게 있었다. 그러면 이것도 잘못한 거네, 그지?
○교육국장 김화석   잘못했다기보다는 그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응천 위원   안 됐으면 잘못된 거지 뭐, 0%인데.
  하여튼 잘 안 알아보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625쪽에 충주교육청 이전, 이거 신축이전. 이거 부지선정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 이거 대충 알으니까 제가 30% 이건 믿고, 그다음에 10-7 제천 영어체험센터 건립, 어제 제가 추가 자료 요구한 이 내용인데 지금까지 추진한 거를 보면 20%란 말이에요. 도대체 20%라는 게 뭘 가지고 20%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화석   우선은 부지를 장락초의 부지확보를 위해서 일부 예산이 계상이 됐고 이랬기 때문에 20%로 판단을 한 겁니다.
전응천 위원   부지 하는 데 35억 이거 돼 가지고 그것 다 들어내고 하면, 이거 완전히 들어냈을 때 20%가 된다는 얘기지. 그지?
○교육국장 김화석   지금 토목설계도 완료가 됐고요, 또…
전응천 위원   뭔 토목설계가 완료가 돼.
  체험센터를 짓는 그 설계가 완료됐다는 거여? 그건 아니잖아요. 그지?
○교육국장 김화석   토목설계요.
전응천 위원   지금 그 자리를 조성하는데 그것을… 가보셨어요, 여기?
○교육국장 김화석   저는 못 가봤습니다.
전응천 위원   안 가보시고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교육국장 김화석   아니 토목설계…
전응천 위원   가보면 지금 공동묘지가 한 150기 되는데 하얀 푯말만 하얗게 붙여놨어.
○교육국장 김화석   2014년 2월까지 완료하도록 이렇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전응천 위원   글쎄 2014년 2월까지 완료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렇다 하고 또 그러면. 그러면 부지조성하는 이런 예산은 이거 돼 있나요? 부지조성, 영어체험센터를 짓는데 부지조성 예산.
○기획관 윤기성   기획관 윤기성입니다.
  부지조성은 35억이…
전응천 위원   35억 중에 다 들어간 거죠?
○기획관 윤기성   건축비는…
전응천 위원   그럼 된 거여, 부지조성. 그지?
○기획관 윤기성   예.
전응천 위원   돼 있다고 그러면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건물을 지어야 되잖아, 그지?
○기획관 윤기성   건축비는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시킬 겁니다.
전응천 위원   그러면 건축비는 된 거예요?
○기획관 윤기성   이번 2회 추경에 반영시킬 겁니다.
전응천 위원   이번에 올라온다고요?
○기획관 윤기성   예.
전응천 위원   2013년도에 23억이 올라온 거예요? 건축예산. 건축예산 전부 다 47억 아니에요?
○기획관 윤기성   건축 소요예산 이번 2회 추경에 소요액 전액 반영시킬 겁니다.
전응천 위원   지금 내가 보지를 않아서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있죠, 이게?
○기획관 윤기성   아직 2회 추경을 의회에 제출 안 했기 때문에요…
전응천 위원   안 왔어요, 이거?
○기획관 윤기성   확정되면 금액을…
전응천 위원   그러면 이걸 건축하는데 총 예산이 50억인가?
○기획관 윤기성   한 47억 되는데…
전응천 위원   47억, 글쎄.
○기획관 윤기성   예, 그 정도 반영시킬 겁니다.
전응천 위원   그러면 이 돈 안에 뭐여, 설계비도 이래 들어가 있는 거여?
○기획관 윤기성   기획관 윤기성입니다.
  47억 속에 건축비하고 설계비하고 비품비 다 포함된 겁니다.
전응천 위원   이거 언제까지 준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
  영어체험센터 언제 시작을 해서 언제 첫 삽을 떠서 언제 마무리를 하느냐.
○시설과장 정항수   시설과장 정항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리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설계를 해서…
전응천 위원   설계하는데 또 몇 달 걸릴 거 아녀.
○시설과장 정항수   건축공사는 2015년 6월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준공기간을.
전응천 위원   2015년에 첫 삽을 뜬다 이 얘기여?
○시설과장 정항수   아닙니다.
  준공을 2015년도 6월로 잡고 있습니다.
전응천 위원   그러면 첫 삽 뜨는 거는 언제 하는 거예요? 
○시설과장 정항수   내년 중반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설계 끝나고 계약을 하면.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응천 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렇잖아, 사실. 이것도 돼야 되는 거네.
○시설과장 정항수   지금 토목설계가 완료됐고 부지정지비가 35억 확보됐기 때문에 시작이 되고 이번 정리추경에…
전응천 위원   아니 글쎄 땅값 하는 거 35억은 제가 깎인 거를 소리 소리쳐 가지고 사실 내 지역이라서 한 건데 이것은 제가 잘 압니다. 잘 아는데, 이것도 의문이 간다 그거여, 사실은. 
  꼭 한다 그랬으니까 그렇고, 그러면 제천학생회관 건립 이거 20%, 이것은 뭐예요, 20%는?
○과학직업교육과장 오윤석   과학직업교육과장 오윤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4일, 또 10월 17일 충청북도 임시회에서 교육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제천학생회관 영어체험센터가 개원된 후에 행정절차를 밟아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할 것인데 지금 부지예산이 35억이 들어가 있는데…
전응천 위원   알았어요. 그럼 그 안에 같이 짓는다는 거여?
○과학직업교육과장 오윤석   예, 같이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전응천 위원   그 부지 내에.
○과학직업교육과장 오윤석   예.
전응천 위원   이게 그렇게 넓은 줄 알아요? 장락초등학교 앞에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
  아시는 분 있어요?
○기획관 윤기성   기획관 윤기성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0-8, 학생회관 건립에 대해서 공약사업으로 추진되는 거는요 그거 잘못 표시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애초에는 학생회관을 영어체험센터하고 같이 동시에 이전하려고 교육감님께서 공약을 하셨던 사항인데 제천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상 그게 안 돼서 우선 영어체험센터만 장락초 부지로다 이전하고 학생회관은 추후에 검토할 사안입니다. 소요액만 나온 거지 아직 학생회관은 이전계획이 없습니다.
전응천 위원   이것 잘못된 거지?
○기획관 윤기성   예,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전응천 위원   학생회관 할 땅도 없고 그런데 20% 했다는 거 이거는…
○기획관 윤기성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생…
전응천 위원   글쎄 알았어요. 내가 아는 내용이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잘 알고 계신가 해서.
  지금 장락초등학교 앞에 1,100세대인가 36층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데 그게 다 지으면 몇 학급이 늘어야 되냐면 한 7학급이 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지금 부지 밀은 데 교실 모자란 거는 거기다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을 데가 없는데 뭐. 그렇다고 학교를 또 하나 신설할 수도 없고 땅도 없는데 어디다 갖다 해. 그 밀은 땅에다 천상 교실 증축하는 수밖에 없지. 이거 누가 봐도 그렇게밖에 안 보인다고.
  이런저런 걸 보면 땅도 없다 그거여. 그래 영어체험센터 이것 하는 것도 아마 그렇게 넓은 땅이 아닐 거다. 한번 시간 나면 가보세요,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가.
  책상에 앉아 가지고 그냥 이렇게 저쪽 제천만 바라보고 설계를 이래 공약을 하고 이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 가보시라 그겁니다. 이거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행정감사, 어제 보충자료 한 거, 제천 용두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이거 지금 거의 다, 지금 짓고 있더라고. 한 2월 말쯤이면 거의 완료가 될 것 같아요, 준공은 멀었어도.
  그런데 거기 가서 이래 교장님이나 주위의 사람들, 어떤 경로로 입에서 흘러나왔는지 모르지만 그 지어주는 건물만 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만 지으면 이런 커튼 같은 것은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커튼, 방송시설, 조명 어제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LED 이게 들어가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조명, 조금 더 나아가서 피아노도 사줘야 되고 이런저런, 예산에 이것은 없는 것으로 이래 안다 그거예요. 이 예산은 어떻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건축비에 전부 다?
○시설과장 정항수   시설과장 정항수입니다.
  다목적교실은 도내 공히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비에는 말씀하신 LED등이나 이런 등은 다 들어가 있고요. 다만 커튼하고 피아노 이런 별도의 물품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전응천 위원   피아노는 그렇다 하고, 그런데 최소한도 커튼하고 방송시설은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설과장 정항수   기본 방송시설은 들어가서 설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응천 위원   확실하죠?
○시설과장 정항수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요, 방송시설이 안 되면 건물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응천 위원   요새 커튼 값도 하도 비싸 가지고 이거이거 문제란 말이에요, 이것도. 그죠? 문제는 문제죠.
  그렇다고 예산에 들어가지도 않은 걸 갖다가 업자한테 해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 또. 그죠?
○시설과장 정항수   기본시설인 전기시설하고 방송시설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방송시설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응천 위원   그러면 커튼은 아니네. 그죠?
○시설과장 정항수   커튼하고 그거는 별도 물품으로 보고 피아노라든지 이런 별도는 지금…
전응천 위원   과장님, 커튼이 되는 방법을 연구를 해 가지고 돈이 들어오면 좀 내려보내 주십시오. 부형들한테 걷게 하지 말고. 그죠?
○시설과장 정항수   그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응천 위원   예, 협의를 꼭 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거 또 어제 물었던 건데 제천교육청 부지 교환내역 필지내역과 금액, 제천시 부지 교환내역에서 필지내역과 금액, 필지마다 돈이 얼마고 몇 필지고 이런 걸 물었는데 이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위원님들이 그때 제천 가서 즉시 한다고 얘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교환이 안 되고 추진되고 있단 말이에요. 난 다 된 줄 알았어요, 이게. 
○재무과장 유성복   재무과장 유성복입니다.
전응천 위원   이 행정이 이렇게 늦는가요? 
○재무과장 유성복   이게 교환한다고 하면,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얻고 제천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7월 달인가 그때 이렇게 됐습니다. 
전응천 위원   아니 그러면 공유재산 이런 거를 그걸 이렇게 결재 날 때까지 얼마간 기간이 소요된다 이런 규정이 있나요? 그런 건 없잖아요. 그죠? 
○재무과장 유성복   예, 그런 건 없는데…
전응천 위원   그런 거 없으면 이거 들고 가서 시장한테 가든지 교육감님한테 가든지 해 가지고 빨리 사인해 주십시오 이랬으면 됐을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유성복   이것도 분할을 해야 되고, 그 절차가 있잖아요. 분할을 해야 되고, 또 재산평가를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확정된 금액인데 조만간 요번 주일이나 다음 주까지는 계약이…
전응천 위원   글쎄 이게 자료주신 거 보면 이게 하마 언제인데 아직까지 계약추진 중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보내 줬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유성복   아직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요 금액으로 지금 추진해서 다음 주일 정도는 아마 계약을 완료할 겁니다. 
전응천 위원   다음 주면 마무리된 내역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재무과장 유성복   예, 이거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감정평가를 했기 때문에…
전응천 위원   하여튼 다음 주까지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좀 과장님이 열심히 다니면서 이왕 하는 거 화끈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유성복   예, 위원님이 걱정 안 하시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응천 위원   예, 20분 초과…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오후에 감사 속개된 지 꼭 100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9분 감사중지)

(15시57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상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광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이광희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올해 2013년도에 도교육청에서 수행한 정책연구과제가 뭐죠?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 아닌가요?
○기획관 윤기성   기획관 윤기성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연구과제는 올해 1건인데요, 청원·청주 통합 시 초등학교 통합구역 및 중학교 학교군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연구과제가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전년도는 어땠습니까? 이 연구과제가.
○기획관 윤기성   2012년도는 2건 있었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전에는요? 
○기획관 윤기성   2011년도에는 3건 있었습니다. 
이광희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평균 3건씩 계속 있었어요. 올해 딱 1건 한 거거든요, 1 건. 올해는 할만한 건이 없었나 보죠, 중요한 게? 
○기획관 윤기성   그게 아니고요, 죄송스럽게도 저기 2013년도 계획도 3건을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심의 때 저희들이 7,500을 요구했었는데 5,000이 삭감되어 가지고 2,500만 원만 반영되어 가지고 1건을 추진했고요.
  또 필요한 연구과제가 있으면 해당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래서 여기 뭐죠, 판별검사라고 하나요? 추진별 판결검사 여기 용역계약은 이 안에 포함되지 않은 거죠?
○기획관 윤기성   그거는 별도 해당 과에서 사업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면 별도 해당 과에서 연구 용역계약을 많이 하나요? 의회의 승인 없이. 
○기획관 윤기성   많이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다 의회 예산심의는 받고 하고 있죠.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용역이라고 표시는…
이광희 위원   여기 기초학력보장정책 이거는 저희들이 안 했어요. 이거는 시작이 하반기에 된 거거든요.
  어쨌든 지금 너무 적은 것 같고, 그다음에 도교육청에서 주체가 돼서 개최한 토론회, 세미나, 포럼이 올해 몇 번 있었습니까? 
○기획관 윤기성   말씀드리면 올해는 저희들 주최로 한 세미나는 없었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도교육청 홈페이지 정보마당에 충북교육정책 자료실이란 곳이 있어서 들어가 봤더니 2008년 10월 14일 이후로 단 1건도 탑재된 내용이 없어요. 이건 했는데 안 올린 건가요, 안 한 건가요? 
○기획관 윤기성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12년도 다 같이 충북교육발전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개최하고 홈페이지에 탑재를 했는데 어떻게 위원님이 보신 그 해당 사이트에다 게시를 안 하고 다른 사이트에다 게시해 가지고 찾는 데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올해 굉장히 중요한 작년부터, 예컨대 기숙형 중학교가 2개였다가 확대되면서 의회차원에서도 반대도 하고 또 각 지역에서도 모든 지역마다 다 찬반이 엇갈리기도 했고, 그다음에 특히 학력수준판결검사 같은 경우는 이게 계속 문제가 되고 그런데 왜 이런 문제를 토론회나 세미나나 공청회나 이런 걸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걸까요?
  지금까지 교육청이 특히 2008년 이후에, 2010년 이후부터 토론회나 이런 걸 잘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학력수준판별검사 기왕에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국장님, 이거는 저하고 교육국장님이 지난 도정질문 때 얘기를 한 거니까 그때 답변하실 때 좀 어려우셨던 점이 이거를 왜 주민들과의 공청회나 이런 과정이 없이 추진했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것 때문에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교육국장 김화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력수준판별검사는 저희들이 세미나나 공청회를 하지는 않았지만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장선생님들, 또 선생님들, 교감선생님들하고는 충분히 이렇게 저희들이 협의를 했고 그게 필요하다, 다만 이게 공개되거나 서열화되지는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수렴은 했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어떤 정책을 펼 때 문제는 찬성하는 분이 중심이 아니고 찬성하는 분들 중에서도 추진하고자 하는 측에 있는 분들이 중심이 아니고, 반대하고 있는 사람하고 어떻게 합의를 이끌어낼 것인가, 반대를 하는 것도 어떤 일을 잘 못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잘되게 하자고 하는 것도 비판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반대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죠?
○교육국장 김화석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또 담당 부장선생님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게 그분들이 다 찬성을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실행하는 분 쪽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다만 그분들도 근본적인 걸 반대하는 건 아니었고 그러면 이걸 실행하는 데는 동의를 하면서 방법상에 있어서 이게 공개된다거나 학교를 서열화한다거나 이런 점은 막아야 되겠다, 이런 것은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을 한 겁니다. 
이광희 위원   교육국장님, 이 검사와 평가가 어떻게 다른 겁니까? 
○교육국장 김화석   평가라고 하는 거는 평가를 서열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검사라고 하는 건 지금 보정·처치하는 그런 자료로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게 말장난에 가깝거든요.
  검사는 아무 때나 불시에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게 검사고요, 평가는 그 사람이 어떤 노력과 사전 준비를 해서 받는 게 평가입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검사하는 건 상관없다니까요. 그런데 왜 자꾸 평가를 내리려고 하시냐고요.
  그래서 문제가 되고 우리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되니까 기말고사로 대체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신 거잖습니까, 저한테. 그죠? 기말고사 같은 거가 평가라니까요. 
○교육국장 김화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행하는 거는 평가라는 개념보다는 검사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이 자료는 평가자료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부진요인을 분석하는 그런 자료로 활용할 겁니다. 
이광희 위원   여기에 이거 보면 충북 기초학력 보장정책 아주 좋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얘기를 더 할만한 게 있는데, 문제는 대통령도 하지 않고자 했고 또 없어진 초등학생들 평가를 4·5·6학년을 다 확대해서 한다니까 문제가 된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선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분명한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교육국장님하고 저하고 전혀 생각이 다르거든요.
  제가 기초학력보장정책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기초학력보장 하라니까요.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저소득 가정들을 위하거나 아니면 뭐라 그러죠? 기초학력 미달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 좋습니다. 단 1명도 버리고 가지 않겠다는 정책 좋아요.
  근데 문제는 학력수준판별검사의 경우 검사 대 평가라는 거기에서 지역사회가 분명하게 나뉘어져 있고 이것은 내년 선거 때 아마 핵심적인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문제를 지역사회의 공론화과정 없이 그냥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충청북도 교육계가 소통이 안 된다고 하는 거의 핵심은 지역사회의 여론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교육국장 김화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학력판별검사라고 하는 거는 지금 4·5·6학년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수준의 평가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평가가 없어졌으면 그대로 둬야 하느냐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일선 학교의 선생님들 반대하죠. 시험 안 보면 좋겠죠. 학생들도 시험 안 보면 좋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런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는 것은 그 추진목적이 교육에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광희 위원   저기 국장님, 반대가 있음에도 추진을 하는 건요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이 그냥 집행하겠다는 얘기라니까요. 
○교육국장 김화석   밀어붙이는 건 아니고요. 
이광희 위원   아니 제가 도정질문 때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토론회, 그 이후에도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 의원이 도정질문 왜 합니까? 문제 있다니까요. 여기서 제가 오늘 끝나고 나서 이거 시정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개선 요구할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말씀은 그냥 추진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 말씀드렸죠. 토론회 개최, 세미나 이런 건 한 번 안 했고요, 올해. 아까 건 이해가 갑니다. 예산이 삭감되어서 못했다는 건 제가 이해가 갑니다. 
  지금 계속 그러고 있어요. 작년 토론회 때 비정규직 토론회 때 도교육청에서 거부하셔 가지고 저 혼자 한 거 아시죠?
  그때 작년에 MBC, KBS, CJB 거의 모든 토론회에 도교육청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도 계속 이게 이런 자료에도 나올 정도로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이런 거 탑재하지 않고요.
○교육국장 김화석   이 판별검사는 이미 계약도 완료가 됐고 또 이것은 정상대로 12월 6일 시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세미나나 토론회 안 했다고 하시는데…
이광희 위원   아니, 시행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되면 또 충돌 일어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어쨌든 하신다고 하니까 저야 뭐 위원이 어떻게 막겠습니까? 
  어쨌든 이거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끝나면서 바로 내년에 의회에서 예산요청 해 가지고 저 혼자서라도 의원사업비로 연구 토론회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화석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쪽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이런 문제가 없도록 또 이게 검사로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네, 저는 말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수위를 조절하는 편인데 행정편의적이고 독단적이라고 할까요 지금 그런 느낌을 자꾸 받습니다. 그런 행정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거든요. 아마 내년에 어떤 교육감이 들어오셔도 그건 아마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도교육청이 너무 주민 의견수렴이나 소통을 하지 않아서 학교비정규직 문제, 장애인단체 문제, 단설유치원 문제, 학교… 하여튼 거의 모든 문제가 일어났는데 각 지역교육청에서도 토론을 어떤 통과의례 정도로 생각하는 게 본청에서 시그널을 주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21세기가 어차피 지방자치시대고 중앙집권보다는 교육자치나 지방자치가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좀 열린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여기까지 하고, 세 번째… 
  시간은 아직 있죠?
○위원장 박상필   조금 더 하시죠.
이광희 위원   예.
  교사의 연구활동 지원 문제 가지고 하는데요, 학습연구년제는 누가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죠?
○교육국장 김화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예, 국장님.
  그러면 학습연구년 특별연수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화석   이것은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를 가지고 학생 만족도 조사가 나쁜, 좀 미흡한 교사에 대해서는 단기연수를 부과를 하고요, 또 아주 학생 만족도가 높은, 또 동료 교원평가가 높은 교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보상 차원에서의 특별연수를 기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선발심사기준이 어떻게 된다는 거였죠? 방금.
○교육국장 김화석   우선 자격기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동료 교원평가에서 4.5, 5점 만점에서 4.5 이상을 맞고 또 학생 만족도 조사에서는 4.0 이상에 해당되는 교사로서 학생을 실제 교육한 경력이 10년 이상이면서 정년 잔여기간이 5년 이상인 교사가 되고요, 또 최근 3년간 우리 관내, 충북교육청 소속 기관에 계속 근무한 자여야 되고요. 그러나 또 제외되는 거는 수석교사, 초빙교사, 학위취득 중에 있는 교사는 제외가 됩니다.
이광희 위원   승진 대상자들이 주로 대상일 가능성이 많네요.
○교육국장 김화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정년 잔여기간이 5년 이상 남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10년 이상이 되어야 하는 이런 거니까 승진대상자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광희 위원   그럼 연령대가 그때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화석   40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광희 위원   삼사십대 정도 되는 건가요?
○교육국장 김화석   예.
이광희 위원   여러 명이 지원을 할 텐데 심사는 어떻게 하죠? 점수나 뭐 이런 걸로 누가 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화석   우선은 1차로써는 서류심사를 하게 됩니다. 서류심사를 하고 2차로다 연구능력 평가를 하는데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하고 자기연구계획서, 연구능력 및 연구결과물의 활용도 등에 대한 선발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광희 위원   반영비율은 어떻게 되죠? 서류심사 끝나고서 연구능력 평가를…
○교육국장 김화석   그리고 3차에 면접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와 3차 전형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이광희 위원   면접은 연구계획서를 이렇게 발표하는 건가요?
○교육국장 김화석   몇 가지 문항을 만들게 됩니다.
  출제를 해서 그 출제문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광희 위원   그래서 연구계획서를 발표를 하고 연구계획서는 한 20%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듣기에 연구계획서, 저는 이 학습연구년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1년 동안 공부를 할 시간을 주면서 1,000만 원씩 주는 거죠? 1,000만 원씩 지급이 되고요. 그 외에도 1인당 굉장히 많은 연수비나 이런 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사로서는 정말 행운 중의 행운이고 교육청 차원에서도 이 연구과제들을 잘 모으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듣기로 연구계획서에 심사위원 중 최고점수하고 최하점수를 빼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하는 건가요?
○교육국장 김화석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면 연구계획서를 최고점수를 빼면 웃긴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화석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가를 할 때 이 형평성 차원에서 누가…
이광희 위원   잠깐만요. 평가계획서는 자기가 어떤 연구를 하겠다는 것을 제출을 하는 건데 거기서 최고점수를 빼면 그게…
○교육국장 김화석   아니,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했을 때 A라는 심사위원은 최고점을 주고 어떤 심사위원은 최하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빼고서 중간점수로 계산을 한다 이런 얘깁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제일 연구를 잘할 것 같은 분은 일단 빼고, 그죠?
○교육국장 김화석   그런 게 아니고요. 심사위원이 5명이 심사를 한다고 하면 그중에서 A심사위원이 최고점을 준 거, B심사위원이 최하점을 준 것을 빼고 나머지를 갖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광희 위원   떨어진 분들 몇 분들이 자기가 최고점수를 받았는데 떨어졌다고 그래서 뭔 얘기인가 했더니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육국장 김화석   그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5명이 심사를 한다면 최고점과 최하점을 빼고 세 분의 점수를 합계를 내서 고득점순으로 선발을 한다 이런…
○위원장 박상필   심사자의 점수를 최고점, 최하점을 뺀다는 얘기네요.
○교육국장 김화석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최고점수를 빼는 거니까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만, 변별력이 없는 사람들끼리만 작은 점수로 이렇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교육국장 김화석   오히려 최고점이나 최하점은 좀 편향된 점수를 줬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빼고 중간점수를 합계를 내서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광희 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면 그전에 있었던 다른 분들이 이렇게 추천하고 해서 소위 승진대상자가 되고 이런 분들이 훨씬 점수를 좋게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오히려 평상시에는 좀 밉보였어도 연구 하나는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일 경우는 이미 거기에서 까이기 때문에 이전 점수가 더 많이 반영… 그래서 이렇게 하향평준화… 아, 어쨌든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국장 김화석   제가 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승진대상자들은 이 특별연수 신청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근무평정도 받아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안 한다는 것은 참고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제가 직접 여기에 대해서 드는 생각은 뭐냐 하면 제가 이 자료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끝내고 나면 어떤 연구과제가 있었는가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이게 다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결과발표회예요.
  즐거움 배움 물고를 트다, 학습연구년 그 시작과 끝, 히스토리가 있는 학습연구년, 학습연구년에서 긍정의 힘, 이거가 문제가 아니고 1년 동안 공부를 했으면 충북교육계에 환류가 되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많은 돈을 들이고 또 개인들에게는 1년 동안 기회를 줬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훌륭한 연구들을, 그러니까 논문을 써도 1권씩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환류작업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문제를 제기하려고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확실한 거는, 저는요 이것을 저 같으면 확대를 할 것 같아요.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개인에게만 좋은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문제 제기를 하려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화석   이 연수, 특별연수를 이수한 사람들은 우선 저희들이 컨설팅장학 요원으로 활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연수강사 및 그런 멘토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연수결과물이 현장에 파급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현장에 파급되는 게 어떻게 환류가 되고 있는지를 답변을 들으려고 합니다.
○교육국장 김화석   그 연구보고서가 제출이 되면 저희들이 탑재도 하고 일반화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특히 연수계획서를 수립할 당시부터 현장 교원에 대한 어떤 교수방법 개선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노력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래서 학습연구년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선발심사과정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는 분들도 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형평성 있게 균형감 있게 공정하게 처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환류가 꼭 되어야 한다, 이분들에게 주는 성과는 개인들에게 개인의 공부를 하고 개인들에게도 특별한 기회지만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 매년, 지금 30명 정도씩 하는 거죠? 내년에도 30명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교육국장 김화석   교육부에서 정원은 계획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예산이 올라왔는지.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화석   하여튼 연구계획서부터 현장에 파급되는 그런 주제를 선정하도록, 또 그런 데에 좋은 배점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필   오전에 한 텀, 오후에 한 텀 이렇게 두 번씩 시간이 돌아갔는데 지금 시간이 4시 20분입니다.
  그래서 5시 반까지 끝나는 것으로 보고 여섯 분이 10분씩 해도 60분인데 10분씩 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겠습니까, 10분씩만 드려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위원님들?
  그래서 10분 정도씩만 해서…
김동환 위원   조금만 더 인심 쓰시죠.
○위원장 박상필   하여튼 정이나, 제가 10분씩 드리고, 그다음에 이것을 못하면 오늘 잠을 못 잔다 하는 분들은 조금 더 드릴 테니까 10분씩만 이렇게 지켜주시고,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김동환 위원님께서 위증이다 뭐 진천 단설유치원 건 때문에 한 20분간 서로 질의 답변이 있었는데 그것은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
  물이 반 컵 있으면 자, 어떤 사람은 아주 목이 마른 사람은 아이고 물이 반 컵밖에 없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또 물이 별로 먹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이 반 컵이나 있네, 이런 생각의 차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집행청에도 제가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이 제가 진천 감사할 적에 진천 단설유치원 추진상황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진천교육지원청에서 단설유치원과 관련된 서류 일체 제출한 것이 이것입니다. 
  하여튼 처음부터 끝까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인데 그러면 이 추진상황을 이렇게 죽 보면 2012년 4월서부터 단설유치원 설립추진 TF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2012년 5월… 7월, 8월 죽 해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경과를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2012년 10월 단설유치원 설립 관련 어린이집 대표 간담회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12년 10월 달에.
  또 2013년 1월 달에 단설유치원 설립 관련 어린이 대표 간담회를 했다, 어린이집 대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자료를 실적을 남기지를 않았어, 실적을.
  그러면 이런 어린이집 간담회 같은 거, 어린이집 대표들하고 간담회 할 적에 이거 자체 내에서 내부에서 이렇게 실적을 남긴다든지 아니면 회의록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누가 한번 대답해 보시죠.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행정관리국장 박노화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실적이 증빙이 돼 갖고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상필   그래 제가 재차 추가로 하여튼 일체를 제출해 달라니까 그냥 이렇게, 뭐 하기는 했는데 지금 보관이 안 돼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 
  이것은 이걸로 봐서는 아, 이거 정식 절차를 정말 들었나, 아까 이광희 위원님 말씀대로 대화하고 소통을 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그것은 했으니까 했다고 보고, 그러면 이제 결과보고, 우리한테 보고한 것이 단설유치원 설립과 관련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 보고를 했어요. 2012년 9월 17일여. 이것을 제출해 줬어. 그런데 여기 설문조사에도 이렇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생각의 차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분명히 여기도 찬성·반대, 여기. 
  진천읍에 단설유치원 설립에 대한 답변, 찬성의견이 90.1%, 1% 빼고 90%라고 쳐, 90%. 반대의견이 9.9, 10% 정도의 반대의견이 있단 말이여, 이 설문지에. 그런데… 언뜻 보기에 아이 90%가… 저도 그런 생각 이해는 돼요. 90%가 찬성했는데 아이 이건 뭐 찬성이지, 그거 맞습니다 사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또 10%가 반대했는데 반대를 안 했다, 그것도 맞습니다.
  이게 생각의 차다.
  그런데 어떤 일을 추진할 적에 계획을 세울 적에는 이 10% 반대한 것도 반대한 거다, 그렇게 저기를 해야 되거든. 그런데 그것을 무시해 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어제 김동환 위원님이 지적한 것도 그런 사항, 이렇게 반대가 있는데 반대가 없다고 그러느냐.
  또 도교육청에서 지난번에 저희들한테도 보고할 적에도 반대 없었습니다, 아이 그럼 100%에서 10% 반대한 게 반대한 것이겠습니까? 
  이런 차이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자료 제출한 것이 그리고서 없어, 흔적이. 지난번에 문제가 된 2013년 11월 12일 날 정식 기안, 단설유치원 설립 관련 간담회 결과 보고, 이렇게 했단 말이여.
  그래 여기 나온 게 이제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단설유치원 설립으로 원아유출을 우려하고 있으나, 그러니까 사립유치원에 갈 사람들이 공립유치원으로 오는 거를 저기를 하겠지. 유출을 우려하고 있으나 진천읍내에 단설유치원 설립에 대하여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로 봐서는 도에서는 별 반대가 없다, 그렇게 이 표현상에서는. 이거는 진천교육청의 공문이에요. 진천교육청이 잘못된 거지, 이거는.
  그리고서는 앞으로 학급 수를 증설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이렇게 사인을 그냥 딱, 학부모들 참여한 사람 16명을 사인 다 받아놨단 말이에요. 이것이 행정의 미스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회의서류를 가져오랬더니 회의서류는 없대요. 그냥 이렇게 하고서 공문 담당자가 기안해 가지고 이렇게 엮어 놨다 이거여.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우리 같은 경우도 하여튼 누가 의견을 들었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누가 한번 답변해 주시죠.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행정관리국장 박노화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우려는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공립유치원을 설립하는 것을 반대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글쎄, 그렇게 저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추진할 적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학부모들하고 간담회를 할 적에는 최소한도 회의록은, 자세한 내용의 회의록은 못하더라도 간단하게 한 서너 자 정도의 회의록을 못해? 앞으로 지침을 내리시면 어떻겠어요?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그렇게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그래서 회의록 만들어 놓으면 증거도 제시할 수 있고, 반드시 대화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화를 해서 무슨 내용이 있었다라는 걸 간단하게, 물론 간담회가 아니고 한 두세 명이 했다고 그래도 기록을 남기면 나중에 우리들 의회에서 이렇게 할 적에 조금 떳떳하게 제출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기 김동환 부의장님 위증관계 이거는 아니고, 이렇게 생각의 차이다 하는 것을 제가 어제 모 위원장에게 말씀을 드려서 이해를 시켰습니다. 
  자, 제 말씀 끝내고…
장병학 위원   위증관계는 아니죠. 지역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환 위원   김동환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상필   김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 위원   교육국장님하고 행정관리국장님께 각각 한 꼭지씩, 두 꼭지만 말씀을 드리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우리 충북지역의 학교 중도포기 학생이 1,738명이 나왔는데 이것은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다섯 번째로 순위가 높은 편입니다. 게다가 최근 5년간의 통계를 보면 우리 충청북도는 학교 중도포기자가 점점 늘어서 19%가 증가를 했는데 서울이나 경기도는 같은 기간 중에 상당히 많이, 서울은 17%, 경기도는 21%가 감소했거든요.
  충북은 이렇게 학교 중도포기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는지 어떤 원인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화석   예, 교육국장 김화석입니다.
  우선 학업 중도포기 학생이 참 많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중도포기 학생이 많았던 것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 특히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중도포기 학생이 많았고 또 일반계고등학교에서도 학력이 많이 낮은 학교 이런 학교에서 포기한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학교 특히 청주 인근에 있는 한 모 학교가 있는데 이런 학교에는 청소년NGO단체를 직접 매칭을 해서 이렇게 중도포기를 하는 걸 숙려기간을 두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학업 중도포기 학생을 줄이기 위해서 하여튼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환 위원   좀 더 문제가 심각한 것은 학교 중도포기 학생들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들이 2010년 이전에는 해외출국이나 유학 등의 사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타난 통계자료로만 보아도 2012년도에는 학교생활부적응이 숫자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런 것이 우리 앞서서 제가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서 계속 지속적으로 부교육감님과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음주·흡연이라든지 학업 중도포기라든지 학생들의 자살, 학교 내의 폭력 사건·사고 이런 거는 점차 늘어나고, 수능성적 상위권자들은 최하위로 내려가고 하는 등의 문제가 큰 흐름에서의 교육정책의 대변화는 한번 가져와야 될 때가 아니냐. 
  외형적인 것, 형식적인 것, 시설투자 이런 것이 능사가 아니고 좀 더 내실 있는 깊이 있는 교육의 문제에 접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교육국장 김화석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내실도 기해야 되지만 물론 시설투자를 안 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시설도 시설해 나가지만 아울러서 이 교육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특히 중도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여튼 심각하게 고민하고 다각적인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 위원   지금 전환기이기 때문에 교육국장님과 교육의 고위 간부직에 계시는 분들께서 이런 문제의 깊은 성찰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화석   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동환 위원   행정관리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정규교사 또는 보조교사 등 교사, 교직원들의 자살문제라든지 비정규직노조 문제라든지 또 지역주민들, 예를 들면 학교실습장을 이전하는데 그 이전지역에서의 지역주민들의 반발, 또 성희롱혐의로 조사가 진행되고 문제가 되었던 교사를 제천지역으로다가 발령을 냈더니 그 제천지역의 학부모들이 반발하는 문제, 또 학교폭력에 대한 처분내용이 과다했다는 문제, 교육청 공공재산의 교환처분에 따른 주민반발 문제, 학교신설에 따른 주민반발 문제 등 끊임없이 교육행정이 지역주민들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지역 내에 심각한 갈등을 초래시키고 있는 것이 단설유치원 설립에 따른 지역 내의 갈등입니다.
  이런 것은 총체적으로 보면 특히 외부에서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공정성이나 형평성 이런 게 상당부분 결여가 되어져 있고,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다수의 의견만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적극적인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유연성 있는 행정이 잘 안 되어지고 있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테면 충주지역의 단설유치원 설립과 관련되어져서 이런 시설은 남는데 원아 수는 부족하다, 또 이렇게 시설이 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중복투자가 과연 적정하냐는 문제, 진천지역도 마찬가지지요. 원아 수에 비해서 시설은 남는데 중복투자가 과연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 이런 공감을 하면서도 단설유치원 설립을 강행하려고 하시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다시 관리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유연성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전환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지금 오창제2초등학교는 44학급이나 되는 거대한 큰 학교입니다. 여기에 병설유치원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주의 단설유치원 설립계획을 변경을 해서 오창제2초등학교 옆에 병설유치원을 짓지 말고 그 인근에다가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 방안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진천지역에 기왕에 계획이 되어져 있는 단설유치원은 여러 가지 설립 반대의견들이 많이 있으니 1년 정도 늦춰 가지고 2016년에 개원할 예정으로 혁신도시 부지에다가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유연성 있게 이 문제를 재검토하시고 설립계획을 변경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렇게 할 경우에 지역 내 갈등도 해소되어지고 우리 교육청이나 관리국장님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유아들의 공교육에 대한 서비스 제공 이런 것도 충분히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계획을 변경하는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설립의 필요성이라든가 지역여론 수렴한 결과는 다수의 찬성의견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게 부족하다라면 좀 더 홍보를 하고 이해 설득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 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회의장으로, 도의회로 옮겨 가지고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알겠습니다.
  다 했습니까? 
김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필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장병학 위원   장병학 위원입니다
  아까 전국소년체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영어 외국어교사들에게 해외연수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근데 전국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에서 우수선수를 길러낸 지도교사나 코치, 이들이 한 번이라도 해외연수를 실시해서 사기앙양책을 불러준다면 정말로 그분들이 더 힘이 되고 또 거기 참여하고 싶어서 더 열심히 하고 이런 시책이 또 필요하다고 보는데 체육보건급식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원희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장병학 위원   첫 번째 예산 올라오면 대개 깎여요. 이게 금방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큰 국가적인 그런 위상을 높여주고 또 도 전체를 해 보려면 끈질기게 한번 노력하면 언젠가는 이게 성공이 될 겁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원희   예, 고맙습니다.
장병학 위원   다음 수감자료 6쪽부터 7쪽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회계연도 사업예산 중 전면 사업 취소로 불용처리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정책과에서 외국어교육활동 지원 예산, IBT시스템 시도분담금 이게 얼마죠? 이게 사업이 폐지됐죠?
○학교정책과장 유철   예, 학교정책과장 유철입니다.
장병학 위원   자료 6쪽에 있는데.
○학교정책과장 유철   예, 니트(NEAT)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이루어진 예산인데요. 교육부에서 수능 미대체로 결정을 한 이후에 IBT시험장 구축이 일단 중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장병학 위원   시도분담금이 5억 2,500만 원이죠?
○학교정책과장 유철   예, 예산불용액 그래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장병학 위원   그리고 IBT시스템 구축학교 지원금이 5억 원 이게 다 폐지가 됐어요, 그렇죠?
○학교정책과장 유철   예.
장병학 위원   또 교육지원청마다 임상심리사 이것을 세운 예산 총액이 전부 불용처리가 됐었어요. 이게 지역교육청도 다 불용처리가 됐는데 맞습니까?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원희   예.
장병학 위원   왜 이렇게 불용처리가 됐어요?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원희   임상심리사를 채용을 하려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모집도 하고. 하는데 보수나 근무조건 등이 열악해서 응모자가 없었습니다.
장병학 위원   1명도 없는 거예요, 그럼?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원희   그래서 두 곳만, 제천하고 보은만 채용이 되고 나머지는 채용을 못 했습니다.
장병학 위원   보수가 교육청에 근무하면 상당히 저하가 돼서…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원희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임상심리사나 전문상담사는 월 200만 원, 연봉 2,400만 원을 주고 있는데 병의원 같은 데 근무를 하게 되면 3,600에서 4,000만 원을 받습니다.
장병학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액수를 적게 한 거예요?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원희   액수는 저희들이 책정한 것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명수하고 이렇게 TO하고 예산이…
장병학 위원   그냥 때려 맞췄구먼, 한마디로. 주먹구구식으로.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원희   교육부에서 받았습니다.
장병학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본청 공통자료에 281쪽에 보면 장애인 관련 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법정의무의 고용률이 대게 2013년도에 몇 퍼센트예요? 해마다 틀린데.
○기획관 윤기성   기획관 윤기성입니다.
  2013년도 현재는 고용률이 2.24%입니다.
장병학 위원   그렇죠?
○기획관 윤기성   예.
장병학 위원   장애인 수가 168명인데, 법정의무가. 그리고 도교육청 내에 고용실적이…
○기획관 윤기성   151명입니다.
장병학 위원   151명 고용률이 2.24, 그죠?
○기획관 윤기성   네.
장병학 위원   그래서 이 장애인 또 여러 가지 좀 어렵게 불우하게 사는데 이분들의 법정의무까지는, 많이 올라갔어요. 해마다 우리 교육청이.
  2010년에는 지금 2.3%였다가 해서 고용실적이 19명에다가 2011년 17명, 2012년 31명, 2013년에 151명. 그렇죠?
○기획관 윤기성   예, 그렇습니다.
장병학 위원   많이 올라갔으니까 더 이렇게 해서 법정의무까지는 지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그 수감자료 746쪽 보세요.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 도표에도 나타나는 것 같은데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2013년 부담금 총액이 얼마인가요? 2013년도 거.
○행정과장 이경우   행정과장 이경우입니다.
  81억 574만 2,000원입니다.
장병학 위원   81억요? 총 소요액.
○행정과장 이   경우 예, 지자체하고 해서 교육청 부담금 합쳐서 그렇습니다.
장병학 위원   그렇죠?
○행정과장 이경우   예.
장병학 위원   그중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
○행정과장 이경우   50%인 40억 5,287만 1,000원입니다.
장병학 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 미전입했죠?
○행정과장 이경우   예, 미전입된 사항이 있습니다.
장병학 위원   지금 써야 될 돈은 들어와서 사용처가 율량2초, 율량중, 주중초, 오창2초 부지매입에 써야 될 거죠? 미전입됐죠, 그런데?
○행정과장 이경우   여기 이후와 이전 해서 연도별로 다른데 지금 율량2초, 율량2중, 주중초 여기까지는 전부 다 부지 관련돼서는 해결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장병학 위원   그런데 사용내역을 그렇게 써놨네. 그러면 어떤 돈을 끌어다 쓰고 이것은 그냥 적어놓은 건가요?
○행정과장 이경우   단계적으로 도청에서 받는 거를 한꺼번에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도 분할로 전입 받는, 그렇게 협의가 돼 있습니다.
장병학 위원   지난해는 보면 대개 월별로 이렇게 조금씩 들어왔죠?
○행정과장 이경우   예, 그렇습니다. 
장병학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연말에 한꺼번에 몰아준다든가 아니면 뭐 도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 영향으로 지금까지 안 들어온 거네요, 그럼. 벌써 11월이 다 지나가는데. 그래요?
○재무과장 유성복   재무과장 유성복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입금이 시도세와 교육세, 지방교육세가 있는데 그것은 분기별로나 월별로 이렇게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학교용지부담금은 별도입니다.
장병학 위원   별도로 도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재무과장 유성복   도에서 옵니다, 이것도.
장병학 위원   그래 도에서 오는데 지금 11월이 거의 다 가는데, 이렇게 써야 되는데 학교부지 매입, 안 들어오니까, 독촉을 몇 번이나 해 봤어요? 왜 안 주는 거예요?
○행정과장 이경우   거기 시기적으로 그런데 지금 분할로 현재 율량2초, 율량2중, 주중초는 들어오고 오창2초 부지만이 아직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이번에 도청에서 추경에 반영해서…
장병학 위원   오창2초가 얼마 안 들어왔어요?
○행정과장 이경우   오창2초 금액 확인하겠습니다.
  한 47억 5,000만 원 됩니다. 도청에서 추경 세우면 바로 보내주기로 서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장병학 위원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그러면 분기별로 주느냐 연말로 주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큰 차질이 없는 거예요? 잘 들어오는 거예요?
○재무과장 유성복   재무과장 유성복입니다.
  예, 그거랑은 상관없이 예정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병학 위원   사실 제가 도지사 앞에서,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교육청의 관계자가 “아이고, 오히려 긁어 부스럼 만든다”고 해서 안 했어요, 사실. 정기적으로 다달이 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왜 이때 와서 안 주려고, 무슨 이자놀이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해서 저긴데 사실 안 했는데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내년에도 이상 없습니까? 어떻게. 답변하세요,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유성복   재무과장 유성복입니다.
  내년에도 이상 없이 이렇게 정기적으로 들어올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병학 위원   전혀 뭐 이런 관계에서는 걱정 안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과장님의 확고한 답변입니까?
○재무과장 유성복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장병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필   하 위원님, 10분간만 하기로 했는데 아까 4분 반납했으니까 2분만 줄 테니까 12분만 하세요. 지금 48분.
하재성 위원   예, 고맙습니다. 
  10분 이내에 끝내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이경우 과장님!
○행정과장 이경우   이경우입니다.
하재성 위원   청주시 지역의 택지개발지구 학교설립 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 내에 학교설립을 할 때에 무엇을 기준으로 하게 되나요?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설립 예정 학교 수와 부지 확보할 때.
○행정과장 이경우   그 개발지역 내에 얼마큼 주택이 들어서느냐. 그러니까 학생유발요인 그 산출을 기초로 학교규모와 학교숫자를 결정합니다.
하재성 위원   그것은 정확히 잘 알고 계시네요.
  물론 지금 현재 이경우 과장님이 주도를 해서 2006년도부터 시작한 택지개발지구 내 학교설립, 2006년도 그 시점 그 이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과장 이경우   예.
하재성 위원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현재 그 업무의 총 책임자이시니까 이것을 제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런 질의를 드린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구지정 택지개발계획 당시에 학교설립을 위한 학생 수 이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행정과장 이경우   예.
하재성 위원   그런데 그 이후 개발에 따른 학교를 설립한 상황을 보면 계획할 때보다 과대학급 발생으로 인해서 학교수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잘 아시겠죠? 
○행정과장 이경우   예, 알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대표적으로 한 군데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행정과장 이경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저희 청주교육지원청 여러 가지 고심을 했고 저희 도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감독청 입장에서 아주 큰 어려운, 현안 사업으로 놓여 있는 내용이 지금 대농지구, 대농지구가 아주 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거기뿐이 아니라, 그 대농지구는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이 가경1·3지구도 보면 이게 학급 수가 말이에요 36 예정이었던 게 49가 되고, 또 30 예정이었던 게 39가 되고, 3지구 같은 데는 30에서 44, 30에서 42, 24에서 36 이런 정도예요, 이게.
  물론 그때 당시에는 이런저런 계산을 많이 했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사회적인 요인이 많이 변동했으리라는 것도 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긴 하지만 하여튼 지금 현재 시점에서 따져볼 때에 이렇게 학급 수가 많이 늘어난 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또 그로 인해서 이 과대학교로 변한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증축공사 이루어지죠, 또 학생 생활공간도 부족하게 되죠, 또 다목적교실 확보 이게 원래 계획했던 게 아닌 게 운동장에도 또 그런 게 들어서니까 또 복잡해지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공간부족과 학교부지부족난을 겪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 거기 말고도 제가 여기 보니까 용암지구도 좀 그렇고요, 이쪽 분평지구도 설립 예정해 놨다가 3개 학교인가 안 하게 되고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자료가 나와 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 뒤에 진천·음성혁신도시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설학교의 쾌적하고 안락한 교육여건을 갖지 못한 환경 속에서 수년간의 학교생활을 했고 또 지금도 그러한 학교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 이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런 건 다 알고 계시죠?
○행정과장 이경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래서 이제 지난 2006년 대농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1지구는 세대수가 1,834세대, 또 5,869명이었어요, 주민이. 바탕으로 초등학교 1개 교를 신설계획을 수립한 반면에 대농2·3지구는 세대수가 무려 6,710세대예요, 그런데 인구는 또 2만 1,472명의 입주주민이 계획되었는데 초등학교 1개밖에 안 했어요, 설립을 그때 당시에.
  초등학교 설립기준이 되는 세대수하고 주민 수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2,500세대인가에 초등학교 하나였다가 요즈음에는 한 사오천 세대 정도로 늘어난 것 같은데 맞습니까?
○행정과장 이경우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하여튼 그때 당시에는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이게. 
  그다음에 대농2·3지구에 계획하고 설립한 솔밭중학교는 청주시 제3학교군에 위치해 있어서 학생수용을 분산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면 서원이나 가경이나 서경 이런 데로, 분산할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학교설립이 시급하지 않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떠세요? 그런 것 같아요?
○행정과장 이경우   지금 당시에는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현재에, 중학교만 우선 말씀드리면 솔밭중학교가 설립이 안 됐다면 참 어렵습니다. 
  현재 3지구 내에서도 제일 선호하는 지역이 솔밭중이 되고 제일 비선호하는 지역이 저쪽 가경중 같은 데 그쪽에는 참 서로 원치 않으면서도 배정이 되는 그런 지역이 청주시내 안에서도 많이 발생되는데, 종전에 솔밭중학교를 세우지 않고 초등학교를 2개 세웠다 그러면 초등학교 인원은 충분히 배려가 되고 중학교는 3학군 내로 이렇게 분산을 시키면 가능하지만 현재 솔밭중도 더 세워 달라는 이런 식의 정주여건 변화에 따라서 아주 집중 쏠림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당시에 데이터를 보면 그랬었다 그런 얘기고…
○행정과장 이경우   예.
하재성 위원   이게 보세요. 당장 솔밭을 세워도 또 모자란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잘 좀 계획을 해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고, 그래서 이게 솔밭중학교가 인근의 솔밭초등학교 부지하고 인접되어 있긴 하지만 또 다른 신설 초등학교 부지로 변경하는 것과 함께 추가로 중학교 신설을 위한 설립 부지를 확보하는 등의 수용계획을 그때 당시에 설립했어야 됐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학생 수용계획은 정말 보다 면밀한 계획과 여건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향후 택지개발지구 내 학교설립은 교과교실제니 다목적교실 건축 등 교육수요자의 충족을 위한 최대한의 학교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또한 과밀·과대학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 수용계획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선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행정과장 이경우   네,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더불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금년도 역점사업으로 학교 숲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한 바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시 환경문제 이게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여전히 환경문제는 심각한 수준으로 나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앞으로 학교를 세울 때에는 여기 보면 환경을 교육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학교 숲 가꾸기, 학교 녹화사업, 푸른 학교 가꾸기,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 학교담장 허물기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전개되어 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도 학교 신설 시에는 택지개발지구 내 공원이 학교용지와 인접되도록 개발자와 협의를 하시고 또 학교부지도 최대한 확보해서 학교 숲이 조성되도록 조경예산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학교수용계획을 철저히 기해야 한다는 것과 또 하나는 신설 학교와 기존 학교에 대한 학교 숲 가꾸기에도 관심과 노력을 경주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중앙초하고 주성중이 율량·동남지구로 2015년도에 이전을 하잖아요. 혹시 지금 시점에서 이 두 학교의 현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행정과장 이경우   아까 최진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그 내용이 장기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걸 반영해서 실제 추진되는 그런 사업입니다만 현재 잠정적으로 다 계획 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뭘 하고 지금 뭘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건 발표하기 곤란하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행정과장 이경우   너무 관심 갖는 분들이 많으실까봐 그거는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별도 그러면 자료로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이경우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거론이 되어졌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래요. 한번 해 보세요. 
○행정과장 이경우   하여튼 위원님께서 청주의 현안 수용계획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관심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말씀해 주신 거와 같이 제일 큰 문제는 여러 가지 분평지구 다른 음성이나 다 있지만 그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학교가 신설되고 학급이 완성되는 이런 과정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지금 대농지역 여기 상황으로 볼 때에는 처음 지적해 주신 대로 초등학교 부지가 하나 더 있었으면 하는, 결론적으로 있었으면 하는 그런 판단 그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 지역관계 2006년도부터 추진되는 그쪽 지역으로 볼 때 그때 당시는 저출산이 시작되고 교육부에서도 저출산 단계이기 때문에 모든 수용계획에 학교시설이고 모든 걸 적게 잡으라는 특별지시 공문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잡을 때는 그 내용이 저희들 그 업무를 맡은 전임자들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받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정주여건 때문에 또 그렇게 현대백화점 또 롯데아울렛 같은 이런 시설 때문에 아주 집중 쏠림 되는 거는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의 청주시청, 청주교육청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 과정에 우리가 지역주민이나 학부모들 그 애로사항을 풀라는 이런 내용에서 교육감님이 특별 간부회의 때도 지시하셔서, 여러 가지 청주시청과 우리가 교환할 수 있는 어떤 부지가 있다면 적정가격 판단 하에서 최대한 검토하라는 지시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상필   학교 신설과 관련되어서 제가 한 가지만.
  학교 신설 시에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그 업무가 어떻게 딱 구분되어 있는 겁니까? 간단하게 어디까지가 한계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학생수용계획은 어디서 해야 되는 겨? 
○행정과장 이경우   행정과장 이경우입니다.
  저희들 학생 수용계획 1차로 유·초·중까지는 지역교육청, 고등학교는 직접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고등학교는 도, 유·초·중은 지역교육청.
○행정과장 이경우   예,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그거를 저에게 좀 학교 신설 시에 매뉴얼, 어디서 무엇을 하고 매뉴얼을 제게 내주시고.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행정과장 이경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예를 들면 시설과의 업무도 있을 테고, 지금 기획관 거기서도 업무 있을 테고, 지역교육청의 업무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저에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뭣하지만 그게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제 어느 지역교육청에서 “학생수용계획은 어떻게 합니까?”, “그건 도에서 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모 교육장님이.
  그래서 나중에 저녁에 전화가 왔어, “아, 이거 잘못했다고, 도가 아니라 지역교육청이라고 그런다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 업무매뉴얼을 저에게 보내주시고, 또 한 가지 제가 주문을 한 거는 저도 대충 자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가지고 있는데 타 시도에 물론 이게 보니까 택지개발 시에 학생수용계획에 보니까 산출공식이 있더라고. 그렇죠? 여기도 있죠?
○행정과장 이경우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그 공식을 어디서 적용하는 거요? 도에서 적용하는 거요,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거요? 
○행정과장 이경우   중앙부터 그렇고 전 시도가 비슷한 유형, 이거 대도시냐 중소도시냐 아니면 읍지역, 음성지역이 한 개발지역이면 거기에 산출되는 학생이 다르고… 
○위원장 박상필   그걸 지역교육청에서도 알고 있느냐. 
○행정과장 이경우   압니다, 다. 
○위원장 박상필   지역교육청에서 알고 있다?
○행정과장 이경우   예, 알려줍니다.
○위원장 박상필   그래서 하여튼 한계를 좀 명확하게, 제가 보니까 우리 충북이 오차율이 많아요. 제가 자료를 주려면 줄 수 있어요, 지금.
  타 시도보다, 서울이나 부산 이런 데보다도 학생수용계획의 오차가 많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산출기초가 있겠지. 아파트도 대형이냐 소형이냐 몇 평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가감하는, 부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가감하는 그 저기가 있더라고 복잡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대충 몇 가구 이렇게 세우지 말고 정확히 세워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행정과장 이경우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들이 충북이 제일 허술한 공식적용 이 말씀에 조금 불편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충북에서 학교 신설지역이고 이런 오차가 나는 게 다른 시 지역이 청주, 충주, 제천 3개 시가 있지만 아주 청주가 변화가 엄청 쏠림이 있습니다. 
  처음에 위원장님 아시지만 분평지구 학교 지어놓고 학생 모집하러 다니느라고 힘들었습니다. 그 이사 오는 게 3월이면 다 이사 올 것 같으면서도 7·8월에 오고, 또 청주 대농지구도 그 지역이 처음에는 여러 가지 하이닉스 관계 공장부지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될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여건이 제일 변화가 심한 지역이 청주이기 때문에 오차가 생겼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그러니까 그런 관계, 수용계획의 한계를 하여튼 지금 지역교육청에서는 그거를 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던데, 모두 다 학생수용계획을. 그 수용계획을 어디서 산출하느냐 나는 그걸 묻는 거예요. 
○행정과장 이경우   지역교육청 관리담당에서 1차 하고 그 내용이…
○위원장 박상필   지역교육청의 관리담당이면 시설 그쪽하고는 관계가 먼 분일 텐데 그런 데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어느 전문적인 사람, 이런 분들이 해야지 그냥 지역교육청 관리계에서 이렇게 한다 이러니까 자꾸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행정과장 이경우   더 오차가 안 생기도록… 
○위원장 박상필   하여튼 매뉴얼을 정확히 해서 같이 의회하고 한번 고민해 보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저기 최진섭 위원님, 없습니까? 
  우리 전응천 위원님.
전응천 위원   전응천 위원입니다.
  일선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좀 더 잘 지도를 해 보려고 하는데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잘 못 가르친다 이런 것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지원청에게 전부 다 받아보았는데 지역교육장님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이런 문제점들은 해결될 수 있다. 제가 죽 읽어주면서 교육장님들한테 그랬더니 하겠느냐 그랬더니 하겠다고 전부 다 그랬어요.
  그런데 못 하겠다 한 것만 도교육청에서 할 것 이것만 지금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교육지원청에서 얘기한 건데 급한 공문으로 인한 수업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무슨 그래 급한 공문이 있는지 이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각종 통계나 보고공문 양이 너무나 많다. 이게 통계자료가 다 있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공문처리 중심의 교육행정을 하는 것 같다.
  또 하나는 인원을 늘려서 교사의 업무를 더욱 가중시키는 행위이다. 이건 뭐냐 하면 즉 인턴교사나 상담교사, 보조교사 이런 거를 이들이 처리를 못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걸 선생님들이 한다 그거여. 그러니까 정식 직원을 늘리든지 뭘 이렇게 해야지 이들에게 오는 공문관리도 선생님들이 하니까 업무가 많더라. 이게 보은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옥천에서는 수업 및 학생 상담시간이 부족한데 왜 그러냐, 업무가 너무나 많다. 뭔 업무냐? 공문이 너무나 많더라 이런 얘기예요. 또 하나는 잦은 교육과정에 있어 가지고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서 학생들을 지도하게 된다. 이건 뭐냐, 연수, 일선 교사들을 연수를 안 시켜줘서 이렇다 그거여. 이거 선생님들이 한 얘기예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영동은 이건 교육장님이 다 한다고 그랬으니까 됐고, 그다음에 진천교육청, 진천교육청은 수업 및 교재연구 시간이 부족하다. 왜냐, 공문량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다.
  괴산증평, 외부협조 공문이 너무나 많더라. 공문서 이런 것이 많아서 그렇다. 이거 교육장님한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위에서 오는 것 때문에 잘 못 하겠다고 이러더라고.
  그다음 음성교육청, 과다한 업무다. 음성의 소인수 학급의 경우 교사가 1인당 업무량이 배당되는 게 너무나 많아 가지고 애들 지도에 지장이 있더라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충주교육지원청, 학교 폭력업무가 가중이다. 소규모 농촌학교 학교 폭력사안이 거의 없는 데도 일률적으로 내 달라고 이런다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그거여. 다 알 텐데 자꾸 내달라고 그거여. 그래서 교사 업무량이 많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시간이 촉박한 공문이 너무나 많다. 몇 시까지 내달라고 그래서 수업에 지장을 초래한다. 업무담당자가 없는 경우 일 처리가 어렵다. 여러 교사가 처리해야 하는 것들이 또 많더라 그런 얘기고요. 폭주하는 공문으로 수업시간에 방해가 있더라.
  그다음에 제천교육청, 각종 공문서를 통한 요구사항 등 처리할 업무가 많아 실제 수업 업무에 전념할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 두 번째는 과도한 업무량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다. 공문응신 및 각종 대내외 행사업무가 너무나 많다. 교육장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이거 아마 도교육청에서도 이런 게 있는가 보죠.
  그다음에 보건교사 미배치로 교사의 업무가 많더라. 이건 뭐 연구를 해 보셔야 돼요, 이런 거는. 그래서 교사 개인의 과중한 업무가 많아서 수업의 질 저하가 있더라.
  그다음에 임시교사 이것도 문제인데, 이게 임시교사를 많이 씀으로써 각종 교육활동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뺏기고 위축되더라. 정교사 배치를 해 주는 게 좋겠다. 기한이 촉박한 공문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런 얘기 앞에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문제예요. 공문 없는 날 운영에 따른 화·목… 공문 없는 날이 언제예요? 국장님, 언제예요?
○교육국장 김화석   수요일입니다.
전응천 위원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빨리 가는 날이니까 없지. 그런데 수요일 날 안 낸 대신 화·목에 집중적으로 다 보낸다는 거예요. 아주 환장하겠다는 겨. 뭐하러 그걸 했느냐. 이게 사실이지? 그렇대, 하여튼 간에 보면. 학교업무가 많다는 거.
  돌봄교실 운영, 방과후학교 운영, 학부모교실, 지역행사 동원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더라. 이런 거 전부 다 선생님들이 해야 되니까 애들을 잘 못 가르치겠다.
  단양교육청은 유치원 교원이 너무나 미배치가 돼서 그렇다. 7학급 규모의 단설유치원에도 불구하고 원감 미배치로 선생님들이 업무를 다 한다. 7학급인데도 안 된 데가 있나 보지, 이게? 그다음에 방과후 과정 전 교사를 4시간, 시간제·기간제 교사로 배치를 해 가지고 업무가 너무나 많이 오더라. 이것 적으셨어요?
○교육국장 김화석   예, 적고 있습니다.
전응천 위원   그렇고, 그다음에 청주교육지원청, 중요한 제목은 교육장님 있어서 아시겠지만 행정업무 증가, 교원의 본 업무인 교수활동, 학생지도 등 교육활동이 파행으로 간다. 
  왜냐하면 교육적 활동과 관련이 없는 보고나 실적위주 공문이 너무나 많다, 기한 촉박 공문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문제다.
  그다음에 잦은 교육정책 변경과 새로운 정책시행에 따른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다, 과다한 업무로 교과지도, 생활지도에 시간이 엄청 부족하더라, 이런 얘기.
  그다음에 학부모·학생 교원평가, 교원평가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나 크다, 교육활동에 위축을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청원교육지원청, 각종 교육할 때 근거자료를 요구하는데 이게 또 문제다 그거여.
  뭐 했으면 근거자료 내놓으라고 그러니 이거 만드느라고 선생님들이 애먹는가 봐요. 업무가 너무 많다. 순회교사제 실시로 인한 교사업무의 편중 현상, 수업시간 과다로 수업연구 시간이 부족하다. 보건교사 미배치 교의 보건업무를 선생님들이 맡아서 시간이 없다. 전공교과 이외의 다른 과목을 지도하는데 상치교과, 이거 문제가 되더라. 이것도 또 있네요. 교원능력평가, 형식적이고 제대로 평가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더라. 교원평가 이거 하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평가의 부담감 증가로 교육활동을 위축한다.
  이게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교육청에서 받았는데 선생님들한테 아마 물어봐 가지고 이래 종합을 해 가지고 저한테 보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죽 보면서네 지역 교육장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것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제가 읽어 드린 거, 말씀드린 거 이것은 도교육청 차원에서 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도내 12개 과학관이 있는데, 이거 어제 자료를 받았는데 도교육청이 12개가 있는데 보니까, 도교육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지 과학관이 소재한 학교장이 관리를 하는지, 지역 관할 교육장님이 관할을 하는지 이거 헷갈려 가지고 그러는데 누가 관할을 합니까?
○교육국장 김화석   교육국장 김화석입니다.
  이 과학관은 지역 과학관이 아니고 학교 과학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하고 있는 당해 학교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응천 위원   아, 그러면 학교장이 관리하는 거네, 그지?
○교육국장 김화석   예, 그렇습니다. 
전응천 위원   그런데 제천에 다른 예를 보면 학생들 영재교육, 선생님들 과학교육 이런 거는 전부 다 거기 모여 가지고 하데.
○교육국장 김화석   그것은 지역교육청에서 하지만 장소를 그곳에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학교 과학관의 사업이기도 합니다.
전응천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학교 과학관이 있는 학교장이 관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교육국장 김화석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응천 위원   그런데 학교장이 과학관 현대화 사업을 요구하면 시대에 부합하고 학습에 직접 관계가 되는 것으로 교육을 잘해 보고자 하는 것인데 다른 사업은 미루더라고. 그 학교 교장이 이런 거를 요구를 하면 즉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물론 해 주시겠지만.
  우리나라 보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부존자원이 풍부합니까? 그다음에 국토가 넓어 가지고 농산물이 아주 많이 나오는 이런 나라도 아닌데. 
  오늘 이렇게 우리가, 다들 자가용 다 가지고 계신데 자가용도 몰고 잘살게 되는 덕이 어디 있느냐, 훌륭한 과학영재들의 덕으로 우수한 발명제품들을 수출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 들여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잘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김화석   예, 학교 과학관 사업은 총 12개가 있는데요. 이것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역에 중심 과학관을 한 것은 우리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고 12개 과학관이 테마과학관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전응천 위원   글쎄, 그래 하는 거는 들어서 아는데 우리가 이렇게 잘사는 거는 하여튼 이런 훌륭한 영재들, 과학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좋은 물건을 수출해 가지고 잘사는 거 아닙니까? 뭐 있어요? 돈을 많이 벌어들였으니까 잘사는 거지.
○교육국장 김화석   교육이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응천 위원   그런데 제가 다른 과학관 이래 있는데 학교에는 안 가봤습니다.
  그런데 집이 제천이니까 제천 과학관은 몇 번 가보았습니다. 가보니까…
○위원장 박상필   자, 정리하는 걸로 하십시오.
전응천 위원   주로 뭐이가 있느냐 하면 광물모형 그런 거라든가, 그다음에 표본이라든가 아주 오래된 기자재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가보니까.
  그래서 몇 년도에 구입을 했습니까? 받아봤습니다.
  그래 꽉 차 있어서, 저는 ‘아, 참 과학교육이 잘돼 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죽 보면서네 ‘야, 여기가 도대체 과학관이냐, 과학박물관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각 지역의 과학교육을 하는 핵심 중심부인데 어찌 이렇게 과학박물관 같은 인상을 주도록 도교육청에서는 있었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충북 도내 과학교육을 총 책임지신 현명하신 국장님께서 그 과학관에만 가면 연구의 생각이 팍 떠오르고, 좀 해 보고 싶어 하는 이런 마음도 생길 수 있는 그런 기자재들을 사줘 가지고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되는데 그런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은 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화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과학관 사업이 리모델링하고 기자재 확충하고 했던 사업이 종결됐고 시기가 상당히 지난 것 같습니다.
전응천 위원   지금 종결됐다고 안 해 주는 거예요? 오래되면 빨리빨리 해 줘야지.
○교육국장 김화석   다시 또 이제 재…
○위원장 박상필   남은 것은 조금 이따 하시고…
전응천 위원   다 했어요.
○교육국장 김화석   실험실에 대해서 기자재 확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응천 위원   도내 12개 과학관 꼭 가보시고 기자재 등 조속히 바꿔주시고 훌륭한 과학인재가 많이 배출되도록 과학교육에 더더욱, 관심을 지금 많이 가지시는데 더더욱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것 받아왔습니다.
  제천중학교 과학관 현대화 사업.
      (교육위원회 직원을 향해)
  이것 국장님 갖다 드리세요.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화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응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필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   이광희 위원입니다.
  특수교육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특수교육을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받아 봐도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받는 자료마다 다 달라 가지고 여쭤봐야 되겠는데 충북에 특수교육대상자 수와 학급 수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교원지원과장 정정희   교원지원과장 정정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쪽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특수학급 수가 사립·공립 전부 합쳐서 570학급, 학생 수는 4,046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면 올해 국회 강은희 의원에 의해서 발표된 거, 그거 보셨죠? 2,847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뭡니까?
○교원지원과장 정정희   그것은요 저희가 지금 특수학교가 9개가 있습니다.
  거기서 공립이 2개 교이고 사립이 7개 교인데 지난번에 나왔을 때는 공립을 중심으로 해서 특수학교 7개가 빠졌습니다.
이광희 위원   2012년에도 그렇게 빠져서 유은혜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그렇게 된 거죠? 왜 이렇게 발표를 할까요? 지금 여기에 4,046명이 현재 맞는 건가요?
○교원지원과장 정정희   이것은 사립 7개 교까지 포함한 숫자입니다.
이광희 위원   지금 이분들이 말씀하신 거는 공립만?
○교원지원과장 정정희   예, 지난번에는…
이광희 위원   사립은 어디 얘기하는 거죠?
○교원지원과장 정정희   사립은 사립 특수학교, 혜원과 혜화를 제외한 나머지 7개 교를 말합니다.
이광희 위원   충주에 있는 거요?
○교원지원과장 정정희   예, 충…
○교육국장 김화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맹학교, 청주성신학교, 충주성심학교, 충주성모학교, 숭덕학교, 제천청암학교, 꽃동네학교가 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렇게 사립을 포함했을 때 4,046명이라는 거죠?
○교원지원과장 정정희   예, 맞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면 사립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건 아니네요, 과밀학급 수 물어보려고 하면.
○교원지원과장 정정희   지금 사립 같은 경우에는 이 교사정원을 저희 충북교육청에서 주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같이 얘기를 해 봐도 되겠네.
○교원지원과장 정정희   예, 4명당 1명씩 전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면 4명당 1명으로 돼 있고요.
○교원지원과장 정정희   예.
이광희 위원   과밀학급 수는 총 학급 수가 지금 570개인데 이 중에서 과밀학급이 몇 개가 됩니까?
○교원지원과장 정정희   과밀학급은 지금…
○행정과장 이경우   행정과장 이경우입니다.
  과밀학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수학교 관련해서는 2013년도 현재 과밀학급이 35학급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570개 중에서 31학급?
○행정과장 이경우   235학급이 되죠, 2013년도 전체.
이광희 위원   잠깐만요. 학급 수 570개 중에서 31학급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행정과장 이경우   특수학급은,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으로는 335개 학급에 67개 학급이 과밀학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잠깐만요. 지금 저기 특수교육 학급 수가 570개라면서요.
○행정과장 이경우   예.
전응천 위원   그중에서 과밀학급 몇 개가 되는…
○행정과장 이   경우 그게 이제 특수학교에 237학급…
이광희 위원   특수학교에 230…
○행정과장 이경우   그러니까 특수학교 9개 있는 학교에는 235학급으로 편제되어 있고, 특수학급이라는 것은 공립에 한 학급, 두 학급 해서 있는 학급이 전체 335가 됩니다. 그래서 합치면 570학급이 됩니다.
이광희 위원   그렇게 된 것 중에서 특수학급에는 237학급이 과밀학급이고 335개 일반학급에는 67개가 과밀학급이란 얘기인가요?
○행정과장 이경우   235학급 중에는 35학급이 과밀학급입니다.
  특수학교에서는 35학급이 과밀학급, 학급으로 쳐서는 335학급에서 67학급.
이광희 위원   그러면 총…
○행정과장 이경우   특수학교로 구성된 거냐 특수학급으로 학급만 돼 있는 거냐.
이광희 위원   어쨌든 과밀학급이 굉장히 많네요.
  지금 과밀학급이 어쨌든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법정정원 특수교사 수가 몇 명입니까? 법에서 정한. 지금 여기 자료에 주신 거 맞죠? 1,011명.
○교원지원과장 정정희   학생 4명당 교사 1명으로 해서 4,046명 학생 수의 법정 정원 교사 수는 1,011명입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면 여기서 국회 강은희 의원이 얘기했었던 법정정원 712명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거고요. 그중에서 현재 정교사가 배치가 돼 있는 게 604명이란 얘기네요.
○교원지원과장 정정희   예, 맞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면 거의 400명 정도가 정교사가 배치가 되지 않았네요, 그죠?
○교원지원과장 정정희   예, 자료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자료상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교원지원과장 정정희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정교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 옆에 나와 있는 기간제교사가 96명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기간제교사하고 순회교사를 친다고 해도, 이것을 100명이라고 치고 그래도 300명 가까이가 부족한 거라는 거죠?
○교원지원과장 정정희   법정정원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원지원과장 정정희   법정 정원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수학교의 학생 수는 특수학교가 있고 특수학급이 있고 통합학급이 있습니다. 특수학교에는 4명당 1명씩 해서 거의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특수학급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교육청도 지금 이제 장애인교육에 관한 특수교육법에 대해서 4명당 1명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 충북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학급당 1명씩 전체에 전부 다 교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학급은 일반학급에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는 사실은 교사가 일반학급 교사가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금 교사는 학급당 1명씩 전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광희 위원   제가 이거를 받으면서도 계속 헷갈리는 게 그건데 그럼 정교사가 배치가 어쨌든 400명 정도가 부족하고 기간제교사나 순회교사 혹은 아까 말씀드린 통합학급에 있는 내용으로 빠진다고 해도 부족하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교원지원과장 정정희   4명당 1명으로 하면…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법정 배치 수니까, 그죠?
○교원지원과장 정정희   법정으로다 하면 그렇지만 지금 일반학급에 있는 애들은 사실은 일반담임이 있는 거지…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 쳐서…
○교원지원과장 정정희   그렇죠. 맞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래서 더 부족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교원지원과장 정정희   사실은 일반학급에는 일반학급 담임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특수교사가 굳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이광희 위원   여기 과밀학급이라는 건 뭐예요? 과밀학급은…
○교원지원과장 정정희   4명이 넘는 그러한 학급을 갖다가…
이광희 위원   예, 그래서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법적으로.
  하여튼 그거 가지고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니고 확인을 다시 한 번 하고 우리 충북교육의 특수교육이 어디까지 와있나를 알기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다음은요 최근 배정된, 그러니까 올해 특수교사 몇 명이나 배정됐습니까? 
○교원지원과장 정정희   올해 특수교사가 18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이광희 위원   18명, 작년에는요? 
○교원지원과장 정정희   작년 같은 경우에는 18명이 부족하니까 4,028명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광희 위원   2012년에도 18명요?
○교원지원과장 정정희   2012년은 아직 여기 파악된 게 없고 1,011명에서 18명이 올해가 증원된 숫자가 포함된 숫자가 지금 1,011명…
이광희 위원   일반교원은 몇 명이 포함이 되어 있죠? 올해 일반교원.
○교원지원과장 정정희   아, 여기에는 전체가 604명 전체 특수교사입니다.
이광희 위원   그게 아니고 2013년에 새롭게 법정정원 교사가 된 정교사가 몇 명이냐고요, 특수교사가. 
○교원지원과장 정정희   18명 증원이 되었습니다, 특수교사가. 
이광희 위원   그러면 일반교원은 몇 명이 됐습니까?
      (…)
  왜 자꾸 그걸 여쭙냐면 여기 안행부에서 나오는 거 보면 자기들은 자꾸 배치를 하라고 하는데 교육청에서 안 한다는 거예요. 배치는 교육청에서 되니까.
  그러면 일반교원으로 원래 이쪽에 이렇게 400명씩 부족해 가지고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충북교육에서는 장애 특수교육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자꾸 장애로 빼야 될 교사를 일반교사로 빼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교원지원과장 정정희   아니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교사와 특수교사를 갖다가 인원을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행부에서부터 이것은 특수교사 수와 일반교사 수가… 
이광희 위원   안행부에서 내려오는 건 특수교사 이렇게 내려오면 그걸 바꿀 수 없다는 거죠?
○교원지원과장 정정희   네, 맞습니다.
○교육국장 김화석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총 교원 수에서 보면 일반학급의, 330의 일반학교에 편성된 여기의 학교에는 일반학급 담임이 있기 때문에 그 교원 수는 빠져있는 거고요. 
  그리고 특수교사라고 하는 거는 교원 총정원을 줄 때 특수교사는 별도로 주게 됩니다, 교육부에서. 
  그래서 이 정원 자체는 교육부가 주는 것이지 저희들이 마음대로 줄이거나 늘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광희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2012년 9월 달에 특수교사 정원을 확보요청을 했네요. 
○교원지원과장 정정희   네, 했습니다. 
이광희 위원   몇 명을 달라고 그런 거죠? 이게 지금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서. 
○교원지원과장 정정희   아니요, 그때는 지금 저희가 사실은 따지면 많은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몇 명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하튼 증원을 좀 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이광희 위원   그래서 증원을 해 줬어요? 그래서 18명이 된 건가요?
○교원지원과장 정정희   네, 요번에 18명이 내려온 거고요. 저희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특수교사는 별로 늘어나지 않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광희 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특수교사를 어떤 식으로든 늘릴 것에 대해서 고민이 되어야 되는 게, 강은희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해에 특수교육 장애학생이 2,525명씩 늘어나는데 비해서 특수교사는 580명이 늘어나고 있고 전국적으로, 일반학생은 매년 20만 명씩 감소 추세인데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특수교사 문제는 앞으로도 더욱 심화될 거다. 그러면 특수교육과 관련된 특수교사를 확보하는 문제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죠?
○교원지원과장 정정희   네, 맞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래서 우리는 기간제교사를 쓰는 거예요. 그죠?
  기간제교사 지금 몇 명 쓰는 거죠?
○교원지원과장 정정희   96명 쓰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 예산으로.
이광희 위원   이거를 평균 근무기간을 보니까 11.8개월로 1년이 채 안 돼요. 그럼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1년이 채 안 되는 걸로 나오는 거 아닌가요?
○교원지원과장 정정희   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면 계속 이분들 중에 하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교원지원과장 정정희   네, 계속 하는 교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광희 위원   이것도 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그분들이 적어도 2년, 3년 하게 되면 전문성이 많이 될 텐데. 어쨌든 그런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문제점을 요런 식으로 지적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고요. 왜 그러냐 하면 계속 이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임상심리사 문제인데 이분들도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그런데 2013년도 임상심리사 예산 및 채용현황에 보면 2,400만 원씩 이렇게 하게 되니까 총 16명을 모집을 하려고 그랬는데 2명만 채용됐어요, 2명.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원희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렇죠?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원희   예.
이광희 위원   네, 이게 뭐가 문제라서 그렇습니까?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원희   그 임상심리사나 전문상담사가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것이 교육부에서 예산을 주면서, TO와 예산을 주면서 몇 명하라고, 저희 교육청에는 없습니다. 각 교육지원청으로만 배정이 되는데 그것을 여러 번 채용을…
이광희 위원   저희한테 얘기를 했어도 제가 한 10명은 소개를 해 줄 수 있었을 건데, 근데 남들은 자리가 없어서 못 가는데 왜 못 했을까요?
  이거는 한편으로 보면 홍보가 부족하거나 이분들이 대부분이 Wee센터로 가는 것 아닙니까? Wee센터에서 근무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처우가 다른 곳에 비해서 임상심리사는 기본적으로 이거보다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죠?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원희   맞습니다. 
이광희 위원   처우가 일단, 이거 보면 비정규직인데 여기에 누가 전문인 분들이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2010년도부터 우리 충북교육부터 시작했었던 보건교사 보조가 처음에 이런 식으로 시작됐다가 부족하고 이래 가지고 더 조건을 좋게 하면서 지금은 거의 다 찼고, 찾는 사람도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무기직으로 전환하면서.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원희   네.
이광희 위원   다음은 제가 최근 3년간 학생인권 및 노동인권 교육현황을 좀 받아봤었는데, 여기 보니까 할 말은 많지만 노동인권과 관련되어서 각 학교별 고등학교별로 교육시간, 물론 적습니다. 1년에 1시간 하는 데들이 대부분이고 그런데 어떤 곳, 예컨대 보은정보고나 이런 데는 한 44시간을 노동3권과 근로관계법 이런 것, 근로법 등 9시간 뭐 이래서 총 41시간하고 그것도 143명에게요.
  굉장히 모범적인 데도 많았는데, 학생인권교육을 보니까 이거 Wee센터의 생활지도지원팀 운영하는 게 이게 인권교육인가요? 
  이게 1학교 1인성교육 브랜드 찾기 운동이 이게 인권교육인가요?
  학교문화 개선연구 선도학교 운영한 것, 그린마일리지 선도학교 운영한 것, 아니 그린 마일리지, 또래활동 연구 선도… 법무부 지원 학생자치법정 선도학교 운영한 게 이게 인권교육인가요?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거?
  저 한 번 더 돌 수 있는 건가요?
○위원장 박상필   얼마나 걸리는데요?
이광희 위원   저 한 일곱 꼭지 정도 남았는데요. 
○위원장 박상필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10분씩 해 가지고 마치는 걸로, 다 끝나는 걸로.
이광희 위원   예, 이거 누가 답변을 좀 해 주시겠어요.
  청소년 인권교육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화석   예, 학교에서 보내온 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히 제가 사실 확인하기는 어렵기는 합니다. 
  그러나 학교 측에서는… 
이광희 위원   예, 노동인권교육 이거 한 거… 이거 진짜 여기는, 물론 얘기할 거 많습니다만 적어도 성의는 각 학교별로 정말…
  이거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더 남았어요?
  아직 저기 어느 정도 질의…
이광희 위원   금방 그러면 지금처럼 간단하게만…
○위원장 박상필   간단히 해 가지고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가만있어요.
  잠깐만, 다른 분도 또 혹시 계세요?
이광희 위원   저만 하면 끝납니까?
장병학 위원   간단하게 하나.
○위원장 박상필   간단한 게 또 있다고?
  그러면 다시 한 번…
  자, 김동환 위원님 있어요?
      (…)
  없어요.
  장병학 위원님 있어요? 
  한 꼭지.
  아니, 지금 5시 37분인데 이따 그러면 한 꼭지만 있다면 하시고, 그럼 하세요. 
장병학 위원   아니 이게 노파스러워서, 한 말씀을 드릴게요.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게 요번 얼마 전에 이런 몇몇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들어서 이번 기회에 얘기를 드릴게요.
  뭐냐 하면 도교육청 국가전산망을 이용해서 공직자가, 앞으로 연말, 연초, 설날, 보름 쭉 있어요, 지금. 이걸 도교육청에서 묵인한다면, 허용이 아니라 묵인한다면 정말로 많은 분들이 국가전산망을 이용해서 그냥 전 도내 전 직원 클릭만 하면 싹 나가요. 설날이면 설날에 자기 명, 이름 쓰고서 연하장 식으로.
  이게 그냥 허용이 되는 것같이 느낌이 되어서 아무 저기가 없는데, 이런 대책 이런 것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놔두면. 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행정관리국장님 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혼란스러울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행정관리국장 박노화입니다.
  그런 부분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저희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병학 위원   글쎄 전 직원한테, 도내.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사적인 용도로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병학 위원   그래서 이게 부교육감님께서 바로 공직자 중립 공문 시행을 한다고 그랬길래 이런 것도 들어가야만 되지 않느냐. 이게 놔두면 지금 혼탁한 저기인데 이런 걸 질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삽입이 되나요, 그럼?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그런 걸 충분히 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필   혹시 오늘 이거 얘기를 못하고 가면 잠 못 자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하는 위원 있음)
  이광희 위원도 없으십니까? 
  자, 10분간만 드릴 테니까 이광희 위원님 아까 내가 커트했으니까 한번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이광희 위원   저기 2013년 1월 1일자 청주외국어고등학교 행정실 지방공무원 전원이 동시에 전보 조치된 이유가 뭡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행정관리국장 박노화입니다.
  학교에서 직원들 간에 상당히 갈등이 있다라는 그런 모니터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경각심 차원에서 일제히 전보 조치를 했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면 징계성이네요?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그건 징계성이라기 보다도 조금… 
이광희 위원   그 학교에서는 누가 한마디 했더니 바로 그냥 다 날아가더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던데요.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직원들 간의…
이광희 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갈등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있었습니다.
이광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이게 제가 「도서관법」을 찾아보니까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을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강행규정이던데 지금 왜 충청북도중앙도서관은 사서직이 아닐까요? 사서직이 그 직에 맞는 분이 없나요?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지금 4급 이상 직급은 사서직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지 않고 통합돼서 직급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래서 없어요, 그런 분이? 
      (…)
  없으니까 거기 사서가 안 하시는 거 아닌가요? 없어요?
      (…)
○위원장 박상필   사서직에 부이사관은 없잖아, 지금. 4급까지만 있지.
이광희 위원   지금 한 분이 계신데, 충북외국어교육원 총무부장이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여기에 안 하시는 겁니까? 왜 임용 안 하시는 거죠?
      (…)
  그 법제처 유권해석하고 「도서관법」한번 보실래요?
  이것 교육감님이 위법한 부당한 인사운영하시는 거거든요.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필   도서관 관련돼서 저도 두 가지만,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 도교육청에 도서관을 담당하는 사람, 총 책임자는 물론… 어느 과입니까, 소속은? 도서관 담당 과.
○과학직업교육과장 오윤석   과학직업교육과 과장 오윤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평생교육담당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그러니까 도서관 전문인력으로 치면 사서직이나 사서교사 중에서는 누구여 그래?
○과학직업교육과장 오윤석   예, 사서6급이 배치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사서6급이 도서관 업무를 총괄하는 거네, 그죠?
○과학직업교육과장 오윤석   예.
○위원장 박상필   물론 과장이 하고 밑에 계장이 있겠지마는.
○과학직업교육과장 오윤석   예.
○위원장 박상필   나는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어요.
  우리 충청북도 전 도내에 이분이 다 계획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도서관 업무가.
○과학직업교육과장 오윤석   계획은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그러니까 물론 과장도 있고 있지만 도서관의 전문직으로서는 사서6급? 사서6급이다 이거지?
○과학직업교육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사서6급이 그래 우리 도교육청, 본청에 사서6급이 몇 명 있어요? 하나 있죠?
○과학직업교육과장 오윤석   1명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그다음에.
○과학직업교육과장 오윤석   장학관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지적을 하고 싶어. 그래 충청북도교육청에 사서직 6급 하나가 도서관 업무 전체를 총괄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누가 답변을 해 보시죠.
  우리 국장님하고 기획관님은 도서관장까지 하셨는데 그래 충청북도교육청 산하 전체 도서관 업무를 총괄하고 이렇게 하는 저기가 사서6급이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행정관리국장 박노화입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담당 장학관도 있고, 과장님도 있고, 국장님도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6급 사서가 보좌를 한다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 박상필   제 생각은 그래도 사서사무관 정도는 있어 가지고 업무를 총괄… 물론 지금 장학관이 있고 과장이 있지만 도서관 업무 특성상 그래도 전문 사서가 5급 정도는 있어서 전체 업무를… 5급도 있고 한 6급 정도가 있어 가지고 2명 정도는 있어야 이 충청북도 교육의 도서업무를 총괄하지.
  왜 이걸 제가 지적을 하느냐 하면 제가 작년에 도서관 업무, 제가 지원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중앙도서관과 지역 도서관 간의 서로 네트워크, 도서 연계 이것이 되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예, 돼 있습니다. 정보교환이 됩니다.
○위원장 박상필   그래 지금 지역 도서관의 지휘책임자는 누구여? 교육장이죠?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그러니까. 지위체제가 달라.
  지금 중앙도서관에서도 어떻게… 물론 서비스 차원에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제공하겠지만 업무의 연계가 안 돼 있다, 제가 이것을 지적을 해 드리는 거예요.
  차라리 지금 말씀대로 평생교육은 자치단체로 넘어갔는데 도서관이 이 지방자치로 넘어가든지, 아니면 지금 연계가…
  지금 청주 자치단체의 도서관 운영은 청주시 평생교육원의 산하에 각 도서관이 다 연계되어 있어 가지고 홈페이지도 연계돼 있고 딱 체계가 잡혀 가지고 프로그램 이런 게 다 저기가 돼 있어.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의 도서관은 그렇지 않다, 이런 거를 제가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교수학습지원과장 조성준   교수학습지원과장 조성준입니다.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충북중앙도서관에서 시·군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 15개 도서관과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박상필   글쎄, 제가 다행히도 그 13억을 이제 교육청에서 줘 가지고 연계체제 구축을 하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 내년쯤이나 연말쯤에 가면 홈페이지도 같이 연계된다고 하는데 하여튼 저는 지역교육청의 도서관은, 거기도 직원 보니까 3명, 뭐 두세 명여 그냥.
  그래서 중앙도서관하고 서로 연계가 되도록 그쪽에 힘을 쓰고 도교육청에도 도서관 업무를 할 수 있는, 보강을 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나.
  물론 과장도 하고 계장도 하겠지. 그렇지만 좀 그런 책임 있는 저기를 해 주는 게 도서관을 살리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조금 이해…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아까 여러분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자유학기제 잘 좀 해 주셨으면, 저는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하여튼 국가에서 하는 정책, 그중에… 사실 복수담임제도 시범운영 해 본 거거든요, 복수담임제.
  어떻게 우리 국장님, 복수담임제 성공한 사업인가요?
○교육국장 김화석   교육국장 김화석입니다.
  복수담임제에는 장단점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지금 현재 강제사항이 아니죠, 그죠?
○교육국장 김화석   예, 아닙니다. 
○위원장 박상필   아니고, 그리고 교과집중이수제도 정말 취지나 이거는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안 됐단 말이에요.
  이 자유학기제 정말 좋은 제도예요. 저는 뭐 여기 위원님들 다 찬성하는데 이것이 잘못 또 운영이 됐을 때에는 문제점도 많다. 그래서 시범학교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에 대한 대안이 나오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제가 시간이 없어 두 가지만 주문말씀 드립니다.
○교육국장 김화석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감사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많은 준비와 열정으로 하루도 쉬지 못하고 22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장 준비와 여러 날에 걸친 자료준비, 또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대안과 고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열린 마음으로 폭넓게 수용하며 우리 충북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교육시책 반영에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2일차 감사를 끝으로 지난 11월 13일부터 실시한 2013년도 충청북도교육청과 그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등 22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50분 감사종료)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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