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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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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일시  2010년 12월 1일(수) 15시

장소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회의실


(15시19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병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과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충북의 전통문화를 살리기 위해 전통문화 유산의 발굴과 보존 그리고 유물의 수집과 전시를 통해서 도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고 전통문화 재건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데에 대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문화재연구원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사항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더 좋은 방안을 찾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 순서입니다.
  선서에 앞서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문화재연구원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조사연구실장과 사무국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럼 문화재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1일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사무국장 오세영

  조사·연구실장직무대리 노병식

○위원장 최병윤   증인들께서는 앉아 주시고 문화재연구원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입니다.
  오늘도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 상 구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항상 저희 문화재연구원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저희 연구원은 개원 5년차를 맞이하여 그동안 많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오면서 문화재조사 전문기관으로 확고히 자리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연구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함께 유적보존 및 활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지역내 사회단체와 연계한 교육활동을 실시하며 사회 공익적 기능에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연구원이 그 역할과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연구원 직원 모두는 연구원 및 충청북도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세영 사무국장입니다.
  노병식 조사·연구실장 직무대리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 2010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마지막으로 중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본 연구원의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연구원 조직은 도지사를 이사장으로 하여 원장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그 산하에 조사·연구실, 문화콘텐츠연구팀 그리고 사무국을 두고 있습니다.
  정원은 30명이며 현원은 18명으로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정원 외 직원 15명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예산규모와 현황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2005년 12월에 개원하여 2006년도에는 전체 예산의 72.5%를 도비에 의존하여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전 직원이 합심 노력하여 연도별 예산규모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9년에는 도비 의존율 5%이고 2010년에는 도로부터 원 운영비 지원이 없이 연구원을 운영하였습니다.
  2010년도 예산규모는 총 77억9,300만원으로 세입의 58%는 자체 목적사업 수입으로 충당하고 35%는 전년도 이월 잉여금 및 이자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목적사업 투자비용 30%, 인건비가 24%이며 적립금, 예비비를 제외한 시설관리, 장비구입 등 원 운영비가 30%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현황입니다.
  자료 3쪽과 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연구원은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조사·연구와 보존 및 활용을 통한 민족문화 전승·보급 그리고 문화유산 보존관리체제 확립을 목적으로 출범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재 조사, 연구 및 관련자료 발간 문화재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사업, 지역 역사문화유산 자료수집 및 보관 전시,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 등의 위임·위탁사업, 전문인력 양성 및 사회교육활동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연혁을 2005년 11월 7일 재단법인으로 허가를 받아 같은 해 11월 21일에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개원 3년차인 2008년 10월에 제2기 임원진을 구성하였고 지난 2월에는 정기이사회를 통하여 직제 및 기구 일부를 개편하여 효율적인 원 운영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현 청사인 송정동으로의 이전을 11월 1일에 이전하여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재산현황입니다.
  4쪽에 보시면, 시설은 현 청사는 충청북도청 소관의 건물로서 지하 1층, 지상 3층, 전체 면적은 2,805.63㎡이며 그중에 저희 연구원이  사용하는 면적은 1,514㎡가 되겠습니다.
  그밖에 보존처리 및 현장 실측장비 등 222종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현금 자산으로는 2010년 10월말 현재로 기본재산인 출연금 2억원, 퇴직적립금 1억8,600만원, 재정적립금 7억5,000만원 그밖에 보통재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010년도에는 충북 문화유산의 조사·연구·보존·활용과 지역사회 문화공동체형성을 통하여 ‘지역문화유산의 창조적 계승 발전’을 비전으로 삼아서 3대 전략목표와 7개 이행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조사‧연구를 심화하는 것으로서 그와 관련하여 조사전문화, 연구다변화, 연구능력 개발이라고 하는 3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조사전문화를 위하여, 자료 8쪽입니다.
  문화재 지표 조사 및 발굴조사 33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의 55개 회원 기관과 학술 교류활동을 하고 있으며 10월말 기준 약 600여권의 학술도서를 수증 받았습니다.
  또한 한국 고고학회 등 13개 관련학회에 가입을 하였고 학회 참가 및 학회활동지원 등의 활발한 활동을 수행해 왔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연구다변화 및 전문영역확보를 위한 추진실적으로는 자료 10쪽입니다.
  연구원 내에 충북고고유적연구회 등 연구 모임을 결성하여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있으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월 1회 기준으로 특강을 실시하면서 연구원들의 전문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는 9회의 전문 교육을 실시하였고 관련학회에도 지속적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연구능력 개발을 위한 추진실적은 자료 12쪽에 나와 있습니다.
  연구능력 개발을 위하여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상상제안제도와 발표회를 개최하고 우수제안에 대한 시상과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1회용 물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실천방안을 마련하였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활성화하고 특히 저희는 발굴현장의 작업이 많은 관계로 발굴현장에서의 면장갑이라든지 보온덮개와 같은 물품 등을 재사용하면서 환경개선 및 경비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시설 보완을 위해서는 발굴조사 현장의 현장사무실을 확보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였고 CAD 작업의 신속성을 기하기 위한 work station급 컴퓨터를 도입하고 발굴현장에서의 사진 촬영을 위한 촬영 장비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11월 1일부로 청사를 현 위치로 이전하여 연구원의 부족한 공간으로 확보하고 그동안 청사의 분산 배치로 인하여 문제가 되었던 업무 효율성을 해소하고 사무·인력 관리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전략목표인 보존·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구축하고 업무영역을 확대한다고 하는 두 가지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다양한 컨텐츠 구축과 관련하여 자료 15쪽입니다.
  충북문화원형 아카이브구축을 위한 선사문화등 문화원형의 원천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국립청주박물관과 함께 청주 우암산에 대한 종합학술조사를 실시하고 금년 12월 완료해서 보고서를 출발할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도사와 관련한 민간자료를 수집하는 활동으로서 그 일환으로 부용면 자료를 수집하여 ‘부용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출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업무영역 확대와 관련하여 추진실적으로는 자료 17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지털제천문화대전편찬사업, 충청북도무형문화재의 기록화 사업, 단양 금석문조사를 실시하여 지역문화 연구 및 기록화 사업을 수행하였고 청주 정북동 토성에 대한 보존 관리방안, 단양 향산리석탑 주변의 종합정비 및 활용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제천 칠성봉 보존 및 자원화 방안 연구는 이미 보고서가 발간되어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 보존·관리시스템 연구를 위하여 충주시·청주시·제천시 등 시·군단위의 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소요기준안 마련 사업을 수행하면서 이에 따른 관리시스템연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1층 자료실에서 보여드렸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문화재청과 무력충돌 시 문화재 보호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보고서를 이미 발간한 바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전략목표는 지역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으로서 사회교육기능 수행과 국내외 교류 다각화라고 하는 2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사회교육기능 수행을 위한 추진실적으로는 자료 20쪽입니다.
  문화재 발굴 기능사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10월 말 현재로 약 120명이 수료를 하였고 다문화가정 교육, 주식회사 하이닉스 가족 및 청주시민들의 청주삼백리와 함께 문화재 답사를 실시하였고 현재 1층에 준비 중인 솔밭글방을 저희가 문화재정보관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마는 문화재정보관을 운영하기 위한 자료수집, 자료전시 및 열람실을 준비하는 등 도 출연기관으로서의 사회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교류 다각화를 위한 활동으로는 자료 22쪽입니다. 
  국내 유관기관과의 교류 및 인력 양성을 위하여 충북지식산업진흥원과 함께 무형문화재 기록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청원군 부용면 또는 국립 청주박물관과 업무협약을 통하여 공동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밖에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외홍보 강화를 위하여 외국어 안내 홈페이지를 새로 개설하였고 공모전을 통하여 연구원의 CI를 선정하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23쪽입니다. 
  2010년 10월 말 현재 문화재 발굴조사는 음성∼충주 간 고속국도부지, 괴산의 미륵산성, 청원 실크리버CC 등 7건을 현재 진행 중이거나 일부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괴산 미륵산성의 경우는 지정문화재에 대한 정비 목적의 발굴조사입니다.
  학술조사로는 제천 오티별신제 기록화사업, 정북동 토성 정비계획 등 6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획조사로는 청주 우암산 학술조사, 충북 문화원형 아카이브 구축 등 2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원의 2010년도 예산 집행현황은 자료 24쪽과 25쪽의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최병윤   문화재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필요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님.
박종성 위원   박종성 위원입니다.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는 등록된 보관품이요, 그 목록이 있습니까?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예, 있습니다. 
박종성 위원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윤   또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시면, 원장님 그것 좀 바로 준비될 수 있죠?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예.
○위원장 최병윤   바로 자료 부탁드리고, 먼저 자료 오기 전에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한 위원님이 한 번씩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답변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밝혀 주신 후에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정지숙 위원님 준비됐으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   정지숙입니다.
  아주 간단한 것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 1쪽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 9쪽을 보면요. 정원하고 현원하고 차이가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원은 30명인데 지금 현재 업무 직원 수는 33명인데 초과 현원 인원이 3명이 어떻게 돼서 직원을 채용하고 쓰고 있나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입니다.
  정지숙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해 주신 정원은 제가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정원은 30명이고 현재 정원은 18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정원 내로 운영하는 직원과 정원 외 직원으로, 말하자면 계약직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계약직으로 운영하는 두 가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부족한 인원은 정원 외 직원으로 해서 정원은 18명이고 정원 외 직원이 15명이기 때문에 그걸 합해서 33명이라고 지금 통계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정지숙 위원   그러면 계약직을 쓰면 예를 들면 퇴직 후에 연금 주고 이런 것 때문에 계약직을 채용하는 건가요?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입니다.
  꼭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가 직원을 채용할 때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자격기준 중에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 연구원에서 일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되는 고고학이나 역사학이나 미술사나 이런 문화재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저희 같은 연구기관에 2년 이상을 기본적으로 근무를 해야지만 정직원으로 채용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원 외 직원 중에는 아직 경력이 2년이 안 된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자격기준을 갖추게 되면 다시 선발과정을 통해서 직원으로 채용하게 되겠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정원보다 현원이 적을 때는 예산상 이익이 돌아오는 게 많은가요?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아무래도 경비는 계약직 직원이 덜 들어가는 편입니다.
정지숙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정원이 18명인데 지금 33명을 정원 외에 쓰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예.
정지숙 위원   어쨌든 여기 실정이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더 할 얘기는 없지만 어쨌든 이게 규칙이니까 여기에 맞춰서 쓰는 게 어떤가 제가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예, 알겠습니다. 
정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원장님! 과거는 미래를 준비하는데 아주 중요한 척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재연구원에서 우리 훌륭한 우리 민족문화유산을 잘 조사하시고 또 발굴하시고 연구하시고 그런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름에 걸맞게 여기는 문화재연구원입니다.
  따라서 제가 궁금한 게 이 뒤에 9쪽을 보면요. 학력이 주로 박사수료부터 석사, 석사 거의 다 석사과정에 있거나 수료가 되어 있는 분들이 많고요. 아직도 이렇게 공부하는 과정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기에도 아까 유물전시관도 봤습니다마는 젊은 사람들이 이 업무에 연구원으로서 종사하기에는 제가 이 직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이름하여 3D 업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추운 겨울에도 현장이 있으면 나가야 되고 또 세심하게 발굴하는 모든 것을 현장에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요즈음 아이들 따뜻하고 그런 곳에서 근무하는 거에 비하면 정말 어떤 소명의식이나 그런 의식이 없이는 이 역할을 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러면서도 공부는 계속 해야 되는 이런 양비론적인 입장에서 어떤 배려가 있나요?
  공부하는 사람들 근무시간 외에 계속 박사과정을 들어가고 싶다 아니면 논문준비를 한다든가 어떤 연구원에 대한 배려책이 있으면 우리 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문화재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양희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것처럼 사실 오늘도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위원님들을 모시고 세종시 발굴현장을 한번 안내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보여드리지 못한 게 좀 안타깝습니다마는 추운 겨울날에도 야외에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 원장인 저로서도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젊은 사람들이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제공해 주고 있느냐 그런 질의였다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우선 대학원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학교를 나갈 수 있는 시간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즈음은 또 토요일, 일요일에 일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일주일에 일할 수 있는 기간은 5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5일 중에 더 많은 시간을 줄 수는 없고요. 5일 중에 하루 정도는 각 과정에서 수업을 듣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그런 정도까지는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연구원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배려를 해 준다고 하니까 반갑기도 하지만 또 상대적으로 같은 근무하는 입장에서 집안 형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마음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등록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상대적인 어떤 그러한 허탈감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사람 때문에 어떤 대체 근무를 한다든가 어떤 그런 것은 전혀 없이 그냥 하루를 가는 사람에게 하루에 대한 시간을 할애하는데 직장 분위기에서 괜찮습니까?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아닙니다. 대체 근무는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연간 쓸 수 있는 연가 일수가 2년 정도 되면 한 21일까지 최대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연가를 사용할 수 가 있고요.
  그리고 부족한 경우에는 대체 근무로 해서 토요일날 대체 근무하는 경우 아니면 야간에 대체 근무하는 경우 해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만 특혜를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연구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것도 좋지만 상대적인 그런 빈곤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좀 헤아려서 정말 화목한, 연구라는 게 책상 앞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요즈음에 얼마 전에 연평도 사건도 있습니다마는 문화를 떠나서 우리 역사적인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요즈음에 우리 청소년들은 6.25도 북침이다, 엊그제 그러한 연평도 사건에 대해서도 그러한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 우리 젊은 층의 역사관 일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반가운 것이 이 청소년 문화재교육 같은 것 이런 기회를 많이 줘서 무겁지 않게 우리 청소년들이 문화재를 접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3페이지에 보면 제천한방엑스포 입장권 400만원 그랬는데 이게 홍보하고 제천한방엑스포 입장권 사는 것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3쪽입니다.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문화재연구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청소년교육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동안에 1년에 한두 차례 정도 현장 교육을 하는 수준이었습니다마는 이제는 1층에서 저희가 보여드린 것처럼 글방을 만들어서 청소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자료 제공도 많이 해주고 역사나 문화재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입장에서 만들었고요.
  지금 두 번째로 말씀하신 엑스포 입장권 문제는 사실 이게 저희 연구원의 홍보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역 행사를 널리 알리는 것도 저희가 해야 될 임무 중의 하나는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입장권은 문화재하고 관련된 전국에 계신 분들에게 저희가 발송을 해서 저희 지역에서 이러한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와서 봐주십사 하는 뜻으로 보내 드렸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직접 저희 연구원 홍보하고는 상관없는 거라고 저희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으로는 짧은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지역 행사를 알리는 역할도 우리가 적극적인 의미의 지역을 알리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추진했었습니다. 
김양희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당부라고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에 대한 역사의식이 역사는 이퀄 고루하다는 그런 편협된 생각을 갖지 않게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정말 홍보를 통하든지 이벤트를 통하든지 우리 청소년에게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으로 저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11월 1일 청사 이전하시고 29일 현판식 하셨죠?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저희 행정문화위원회 최병윤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이 와서 축하의 자리를 했어야 되나 다음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이 있어서 참석을 못 했다는 것 그렇게 양해 좀 바라고요.
  현판식까지 가져서 잘 이전해서 둥지를 터서 그동안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예산집행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 집행현황이 있죠? 사무감사자료 20쪽이고 업무추진현황은 24쪽입니다. 
  이게 10월 30일까지죠?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집행현황을 보면 전체 예산 17억9,000만원 중에서 43%, 33억6,000만원을 집행하고 44억3,000만원 57%가 집행잔액입니다.
  10월 말까지인데 이게 좀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목적사업비 같은 경우는 유동적일 수가 있는데 운영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시기에 맞춰서 집행이 가능할 텐데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걸 보면 특히나 제세공과금 있죠, 교육훈련비 있죠, 도서 인쇄비 집행이 저조합니다.
  그리고 수선비는 청사이전하고 나서의 내부시설했던 건가요?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네,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문화재연구원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집행현황을 잠깐 봐주시면 그중에서 저희가 집행이 많이 안 된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우선 위에서부터 말씀을 드리면 급여와 제 수당의 경우에는 저희가 본래 정원 30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지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18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아있는 것이고요.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복비의 경우에는 동계, 겨울철에 방한복을 지급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 이게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에 제세공과금은 4/4분기 부과세 해 가지고 아직 납부가 안 된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수선비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집행이 됐습니다.
  이 청사를 수선하기 위한 비용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의 경우에도 이미 집행이 됐습니다. 원 운영비 중에서.
  그리고 지금 이 현장 운영비라든지 장비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버블현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이것은 대부분의 경우 소진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립금하고 예비비는 아직 집행이 안 된 상태이지만 이건 집행이 될 예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교육훈련비하고 도서인쇄비가 많이 남았죠, 따져보면?
  그것에 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도서인쇄비는 저희가 앞에 1층에서 보여드렸던 보고서 간행비입니다.
  그래서 보고서 간행비 아직 예정이 남아있고요. 교육훈련비의 경우에는 지금 항목이 세부항목이 어떻게…
  항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예.
      (…)
  교육훈련비 같은 경우는 이름 그대로 교육훈련비인데 교육훈련을 마지막에 몰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그렇습니다.
  교육훈련비의 경우에는 저희가 세부 항목을 말씀드리면 매월 한 번씩 하는 전문가 초청강연이라든지 학술회의가 지금 연말 12월 18일에 그것은 학술회의는 아직 개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학술회의에 대한 비용이 지금 아직 진행이 안 된 것이고요.
  다음에 연찬회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되겠는데요.
  금년도에 저희가 좀 예전보다 업무량이 많았기 때문에 예정했던 교육훈련은 못한 부분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거 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면 불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몰아서 할 수 없는 거고요.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예.
김영주 위원   시기가 전부다 있는 것이니까.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불용액이 좀 불용액이 아니고 잔액이 많이 남아서 질의드렸고요.
  도비 지원을 안 받잖아요? 올해부터.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네.
김영주 위원   재정자립도가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감사 준비를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도비지원도 안 되는 기관인데 그래도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여기서 목적사업비로 해서 세입을 만들어 내는 것들, 이렇게 산출해 내는 것이 결국은 공적인 자금이잖아요, 세외수입 같은 겁니다.
  이것은 도에서 들어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지원이 안 되는 것뿐이지, 재정자립됐다고 해서 그러니까 도에서 지원이 안 된다고 그 예산은 공적인 것이고 도민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산편성과 집행에 아주 효율적으로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예, 잘 알습니다.
김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윤   예,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   박종성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발굴 조사가 많기 때문에요, 매장유물이 발굴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출토유물 소장 현황에도 보면은 굉장히 많은 양인데 1,794점 한 1,800여 점 정도의 출토가 됐는데요.
  국고귀속되는 부분, 되는 것은 어떤 가치가 있어서 국고로 귀속이 되는 건가요? 원형이 보존돼서, 어떤 식인가요?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네, 문화재연구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발굴해서 출토된 유물은 종류도 다양하고 어떤 것은 완형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작은 조각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발굴이 끝나면 국가귀속 유물에 대한 평가 작업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청에서 유물평가위원으로 위촉된 분들이 오셔서 이것이 국가자산으로서 국가에 귀속할 만한 것인가 아닌가를 분류를 해 주시고요.
  그분들이 국가귀속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분류를 해 주시면 국가귀속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고 국가 귀속까지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들은 학술자료라고 해서 저희 연구원에서 따로 보관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정말 아주 흔해서 이것은 보관할만한 가치가 없다고 하면 땅 속에 다시 묻는 방법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박종성 위원   국고귀속되는 그 물품들이 조각도 된다고요?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그렇습니다.
박종성 위원   깨진 토기의 조각도?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네, 도자기 조각이라고 해도 그 도자기 조각에 옛날에 무슨 글씨, 명문이 씌여있다든지 무늬가 좀 독특하다든지 하면 아주 작은 조각일지라도 국가귀속 대상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박종성 위원   그렇다면 여기 진천 광혜원 국가대표종합훈련원 같은 경우 3-2지점에서 154점, 2지점 외에서 366점, 오백한이십점 정도인데요. 굉장히 많은 양이거든요.
  이 정도 양이 출토가 됐으면 그 부분을 출토를 하고 개발하게끔 이게 조치가 됐습니까? 어떻게 완료가 됐습니까?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예, 조사가 완료됐고 문화재청으로부터 개발을 해도 좋다 하는 회신이 와 있어서 아마 지금 그 이후에 개발이 진행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개발해도 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박종성 위원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이렇게 많은 양의 유물이 나왔는데 보존을 안 하고 개발해도 된다, 그것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유적의 보존에 대한 판단은 문화재청에서 할 수 있는 고유권한이고요.
  저희 연구원에서는 그것이 중요하다 아니다 하는 의견은 제출할 수가 있고요.
  현장에서 지도위원들을 모셔서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 그분들이 판단을 했을 때 이게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의견을 내실 수도 있고요.
  그런 의견이 문화재청에 제출이 되면 문화재청에서 최종적으로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보존의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과정으로 돼 있습니다.
박종성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 520점이라고 하는 많은 양이 출토됐는데 그렇게 많은 양이 출토되고도 개발이 됐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지금 학술용으로 여기서 보관하고 있는 거 수장고에서 보관하는 부분이 많지는 않네요.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네, 그렇게 수장고로 따지면 비율이 많지 않습니다.
박종성 위원   108점요. 많지는 않은데 학술용으로 해서 했으면 전시를 이렇게 해 놓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학술용이든 국가에 귀속할 만큼 가치는 중요하지 않다 치더라도 학술용이라고 했으면 아까 수장고에 보니까 다 이렇게 쌓아가지고 뒀던데 그렇게 되면 학술용으로 전문가들이 여기 방문을 해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진열장식을 해 가지고 어디서 출토되었다 이런 식의 전시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 부분입니다.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사실 박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도 저희도 그런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원의 공간에 좀 더 여유가 있다면 그렇게 다 싸서 두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진열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진열을 해서 박물관처럼 그런 정도 수준은 아니더라도 어느 누구든지 와서 유물을 볼 수 있게 해 주고 싶은 생각은 사실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아직 그럴만한 공간이 이 안에서 확보를 못 했고요.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도 그런 박물관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으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럴 만한 공간이나 또 그런 여유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박종성 위원   그렇다면 국고귀속분에 대해서 사진이라도, 좀 원형이 잘 보존된 것은 사진이라도 다 지금 촬영해 놓고 있습니까?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네, 사진하고 아까 보신 것처럼 실측도 하고요. 사진하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다 지금 작성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성 위원   사진은 해서 다 보관하고 있습니까?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그렇습니다.
박종성 위원   이게 이런 역사적 자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보존 방법이 국가귀속되더라도 사진이라도 좀 촬영을 해서 잘 보관해 주시고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책자로도 만들든지 해서 이렇게 배포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네, 알겠습니다.
박종성 위원   아무래도 이 문화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땅속에 묻혀있고 어느 곳에 뭐가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렇지만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 허가를 받아서 우리 원에서 행위를 하고 있는데요.
  발굴하기 위한 그 전문인력이 진짜 막 파다보면 땅에 묻혀있는 게 훼손되는 수가 당연히 있을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발굴하는 분들의 전문성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발굴인력에 대한 그 계획도 중요하고 또 그것을 여기서 이곳에서 관리하고 복원하고 하는 분들도 그 전문성을 굉장히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알겠습니다.
박종성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완백 위원   유완백 위원입니다.
  문화재연구원의 홍보나 계약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발굴 사업에 필요한 계약 체계를 주로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예를 든다면 수의계약인지 경쟁입찰방식인지 이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문화재연구원장이 유완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은 됩니다.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또 그렇게 많이 해 왔고 그런데 요즘 들어와서도 어떤 공사들하고 할 때는 경쟁 관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발굴 기관의 사정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발굴 수요는 많은데 기관이 적다 보니까 그렇게 수의계약식으로 많이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은 반대로 발굴 수요보다, 발굴 수요는 지금 굉장히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는 추세이고 발굴할 수 있는 기관은 상대적으로 늘었기 때문에 발굴, 어떤 시장 경제적인 논리가 지금 적용이 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이미 시작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은 원칙적으로는 수의계약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완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는 등록된 문화재조사연구기관이 몇 개 기관이 있는지.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저희처럼 이렇게 문화재 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저희 말고 두 개 기관이 더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 박물관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기관이 한두 개 있고요.
  주로 저희 같이 이렇게 전문기관으로 있는 3개 기관이 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도.
유완백 위원   한 가지만 더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영주 위원님께서도 예산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2010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이렇게 보게 되면 홍보비란이 나오게 됩니다. 
  홍보비가 거기 예산이 3,800만원인데 이렇게 보면 10월 말 현재 900만원만 지출이 되고 나머지 2,900만원 정도가 지금 미집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홍보라는 것은 상당히 어떤 기관이나 목적 사업을 위해서 중요한 알리는 사업인데도 이렇게 미집행됐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문화재연구원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홍보비 항목으로는 홍보용 인쇄물 제작, 연구원 홍보물 제작, 홍보영상물 제작, 홈페이지관리 이렇게 4개 항목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원이 올해 개원 5년차를 맞이하게 됐고 개원 기념일이 12월 19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원 5년차를 맞이해서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홍보물 제작 같은 거를 계획을 하고 있어서 그때는 대부분이 집행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완백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많은 홍보에 힘써 주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   추가 질의…
○위원장 최병윤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 위원   예산에 관해서 보니까 대부분 지금도 홍보비에도 있었는데 이 홍보비가 엑스포 입장권 구입비용이나 이것도 홍보비에 들어간 겁니까?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예,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다음에 홍보용 도자기 제작 그거 2건이네요. 그렇죠? 10월까지.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예.
  아! 홈페이지 개편한 게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아니, 감사자료 3쪽에 보면 엑스포 입장권 400만원 있잖아요. 그리고 홍보용 도자기 제작 5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9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예산 집행현황에 보면 900만원인데 지금 말씀하신 홈페이지 항목하고 다른 홍보는 그럼 어디서 했다는 거죠?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 3페이지 아랫줄에 보시면 저희가 이쪽으로 청사를 이전하면서 CI를 새로 만들면서 바뀐 CI에 따른 홈페이지 개편과 개원 5주년 홍보하고 관련해서 거기다가 10월 말 이후에 집행된 부분이 일부 있고요. 여기 나누어드린 자료는 10월 말 기준 통계자료입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유완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내용이 뭐냐고 했더니 여기 보면 입장권하고 도자기 제작밖에 없는 건데 다른 걸 얘기해서 이 자료를 가지고 10월 30일 자료를 보니까 이게 없어서, 추후 집행인데 집행이 된 것처럼 말씀을 하셔 갖고.
  그리고 보니까 여기 국외여비는 계획이 있는 겁니까?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예, 금년 연말에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다음에 도서 인쇄비도 아까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게 3,700만원 중에서 500만원 밖에 10월까지 안 됐단 말이죠.
  그럼 도서 인쇄비도 보통 목적사업을 집행하고 나서 맞게 인쇄를 해서 제작을 하는 거지 이게 왜 다 연말에, 지금 보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연말에 몰려있고 그러다 보면 저는 도서 인쇄비도 불용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당장 12월에 이 나머지 가지고서 도서 인쇄비를 몰아서 하는 것은 아닐 테고 전체적으로 잔액이 많은 것은 아직 집행을 하지 않은 사업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 추계를 잘못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앞으로 더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렇게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좀 미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5쪽에 작년도 지적사항이에요.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게끔 정관에 돼 있는데 올 2월에 이사회에서 상정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이렇게 승인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10월까지 위촉되지 않고 12월 이전에 구성 완료한다고 했는데 지금 12월이 한 달도 안 남았거든요.
  지금 12월 1일입니다.
  여기에 대한 보완이 얼마나 추진되고 있는지 원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문화재연구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조직에는 있는데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운영위원회를 저희한테 구성하도록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래서 규정은 만들었습니다마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 실제로 운영위원회를 조직하려고 여러 각도로 구상을 해 놨습니다마는 아직 저희 조직이 그렇게 큰 편이 아니고 그래서 또 저희가 이사회가 있고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어떤 분들을 운영위원회로 구성해야 될지 계속 구성에 대한 그걸 검토를 하면서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연구원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미래의 비전 또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될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운영위원회 구성을 정말 잘해야 지만 연구원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계속 고민을 하면서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윤   올 2월에, 작년도에 지적을 이때쯤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윤   그래서 2월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놓고 지금 10개월이 지났는데도 지금 안 하시니까 제가 빨리 하시라는 말씀을, 안 그러면 이사회 때 승인을 뭐하러 받아놔요. 그렇죠?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윤   그리고 11쪽에 보면 이사회 임원 현황이 있어요.
  이사장이 당연직으로 충청북도지사 그다음에 이사 선임직이 셋 또 당연직 이사가 문화여성환경국장, 문화재연구원장, 당연직 감사가 문화예술과장 이렇게 돼 있어요. 감사 한 분이 회계사 한 분이 계시는데.
  구성 자체가 좀 저는 약간 의아하고 우리 위원들이 아닌 제3자가 봐도 지사가 이사장이고 국장이 이사고 과장이 감사고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사회 구성이 어떻게 정관에 나와 있는지 모르지만 뭔가 좀 뒤죽박죽된 기분이 들고 이해가 좀 잘 안 가서, 차라리 이런 과장님 정도 되면 운영위원 정도에 들어가서 쉽게 말하면 우리 원장님이야 이쪽 이사로 들어가는 것은 당연직 되겠지만 여기 계신 사무국장님이나 이런 분들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서 해도 되는데 국장님은 이사고 과장님은 감사예요.
  뭔가 봐도 이사회 구성이, 그리고 또 이사장이 지사님이고, 그리고 이 규정을 보시고 규정을 좀 개정을 하시든가 해서 이거하고 맞물려서 빨리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원장님께서는 12월에 개원 5주년 행사도 바쁘시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어차피 12월까지 구성을 하시겠다고 여기 했잖아요. 그렇죠?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예.
○위원장 최병윤   그러니까 여기 이사회 구성,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두 분 중에 한 분은 좀 이사회에서 빠져야지 한 분은 과장님은 감사고 국장님은, 다 당연직이에요, 당연직. 
  정관에 물론 나와 있겠지만 정관을 수정하더라도 해서 외부 교수님들이 다 거기 중간에 선임직 이사로 들어와 있는데 이런 분들이 봤을 때 모양새가 맞지 않은 것 같으니까 오늘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운영위원을 선임하고 이사회도 정관을 바꾸더라도 뭔가 개편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알겠습니다. 
  이사회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원에서 추진을 바로 할 수가 있겠고요. 다른 건 정관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윤   박종성 위원님.
박종성 위원   박종성입니다.
  운영위원회 구성하라고 그게 어디서 권고된 겁니까?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지난 본 위원회에서 권고하셨습니다. 
박종성 위원   행정감사에서요?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예.
박종성 위원   그런데 운영위원회 성격하고 이사회 성격하고 구분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이사회는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고요. 운영위원회는 원장 밑에 있는 조직입니다. 원장을 자문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성격은 전혀 다릅니다. 
박종성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한 게 사실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뜻.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이쪽 관련 전문가이시고 이사님들 중에 각 학교 교수님들, 박사님들 다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어차피 이사회에서 다 결정하고 할 부분인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이사회에서 이걸 어떻게 해요? 최종 결정기관인 이사회에서 다 하는데.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성 위원   운영위원회가 좀 더 이게 확장이 되고 적어도 1년 예산이 한 500억 이상 넘어갈 적에 그 규모가 커졌을 적에 얘기지 지금 이거 돈 100억도 안 되는 속에서 운영위원회가 구태여 필요한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도의 장단점을 한번 비교를 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그걸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병윤   그래서… 
김영주 위원   덧붙여서…
○위원장 최병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사회 정관하고 운영위원회 정관, 운영규칙이 쭉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예.
○위원장 최병윤   그거하고 같이 우리 박종성 위원님이 장단점 비교해서 제출해 달라는 서류와 같이 해서 저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알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제출하면 자료에 나와 있겠지만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명확하게. 
○사무국장 오세영   둔다고 돼 있습니다, 둔다. 
김양희 위원   두어야 된다?
김영주 위원   여기 5쪽에 보면 지난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현황에도 ‘연구원 정관 제32조 규정에 의거 사무목적 달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음’ 이렇게 표기해 놨잖아요. 이게 맞는 거냐고요. 둘 수 있는 거냐, 두어야 한다냐?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잠깐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관 제32조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윤   그거를 저희들도 검토를 할 테니까 운영위원회 구성, 목적, 거기 정관에 나와 있는 거하고 이사회 그걸 같이 장단점 비교하셔서 꼭 둬야 되나 안 둬야 되나 이거를 저희들이 판단할 테니까 하셔서 같이 상의해서 운영위원회 건에 대해서는 같이 하자고요.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고생하시고 성실한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문화재연구원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서 2010년도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됐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다음 일정은 내일 모레 12월 3일부터는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할 겁니다. 
  이것으로 행정문화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2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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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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