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행정국
일시 2010년 11월 25일(목) 10시30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10시35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병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 실현을 위하여 항상 고민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심과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성의껏 준비해 주신데 대해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의 도정 성과를 도민들에게 알리고 도정을 추진하면서 발생하였던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더 좋은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이러한 감사의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고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서 증인이 주지해야 할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행정국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과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 실현을 위하여 항상 고민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심과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성의껏 준비해 주신데 대해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의 도정 성과를 도민들에게 알리고 도정을 추진하면서 발생하였던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더 좋은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이러한 감사의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고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서 증인이 주지해야 할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행정국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과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윤영현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행정국장 윤영현
총무과장 박재익
자치행정과장 권영동
세정과장 송인헌
회계과장 이규상
체육진흥과장 홍승원
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박성수
○위원장 최병윤 이어서 행정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윤영현 행정국장 윤영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도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서부터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는 행정국 기구정원은 5개과에 183명으로 현원은 189명입니다.
2쪽입니다.
행정국 소관 5개 과의 사무분장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총 4,109억원으로 사업예산이 92.8%를, 행정운영경비가 7.2%를 점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현황은 총무과 소관으로 21세기 청풍아카데미 운영 등 35개 세부사업 409억3,400만원의 예산 중 72%인 294억5,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등 42개 세부사업 167억3,700만원 예산 중 79.5%인 132억9,900만원을, 세정과는 지방세정 운영 등 5개 세부사업에 3,075억4,400만원 예산 중 70.3%인 2,160억6,400만원, 회계과 회계관리 업무지원 등 16개 세부사업 55억2,400만원 예산 중 62.1%인 34억3,100만원, 체육진흥과 도청 운동경기부 운영 등 46개 세부사업 401억1,500만원 예산 중 86.4%인 346억4,4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업별 집행현황은 부침예산에 나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금년도 한 해 동안 행정국은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 실현을 위한 견인차가 되기 위해 도민과 함께 참여·화합·실천하는 열린 도정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행정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활력일터 조성 등 5대 전략목표와 30개 이행과제를 선정,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행정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활력일터 조성입니다.
민선5기가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 새로운 도정 비전 실현에 매진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6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민선5기 큰 희망을 실현하는 역동적인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12회에 걸친 21세기 청풍아카데미를 개최하여 직원들의 변화마인드를 함양하였습니다.
일한만큼 우대받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열심히 일한 팀 선발, 해외 행정연수·테마연수 등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을 위해 업무성과가 탁월한 공로자에 대한 발탁 승진 확대와 더불어 업무성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바탕으로 하는 특별승급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와 중앙은 물론 도와 시·군간 인적자원 교류 활성화로 도정 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전입시험 가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우수인재 확보와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9개 과정 24명에 대해 정책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장기교육을 실시하고 65개 기관 1,906명에 대하여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소외계층인 저소득층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과 직원복지 향상을 위해 2008년 체결한 단체협약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으며 선택적 복지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20년 장기근속자 국내연수 실시, 취미활동 활성화를 위한 동호회 운영 지원 등 직원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고객 중심의 기록관리 및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보공개 신청 256건 중 58.6%인 150건을 5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수장고의 확장 이전을 통하여 도정사료의 체계적인 관리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위기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3,374개 대대 11만1,000명의 민방위대 조직을 정비하고 7,000여명에 대해 생활민방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화랑훈련, 을지연습 등 비상대비 훈련과 에너지, 정보통신 등 6개 분야에 대한 국가기반재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운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참여와 협력의 선진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 새로운 행정환경에 대비하고 도, 시·군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발전과 민간협력, 자원봉사 등 나눔문화에 대한 도민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선진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9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민선5기 새로운 도전, 지역사회 통합성 강화를 위해 민선5기 출범을 계기로 도와 시·군이 상생과 공영할 수 있는 자치협력헌장을 지난 7월 6일 제정하였습니다.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반을 확대·운영해 주부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제안을 받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통합에도 관심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새로운 체계의 창조적 조직 운영입니다.
민선5기 출범에 따른 도지사 공약사항 및 도민 행정수요를 반영한 조직 개편과 북부출장소 설치로 도내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무분별한 증원 억제와 건전한 인력운영으로 작고도 강한 실용적인 자치조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주민과 함께 일구어 가는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제5회 동시지방선거에서는 공명선거 및 투표율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선거지원상황실 및 투·개표지원상황실을 운영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선거 지원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도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도정 구현을 위해 도지사가 시·군을 방문하여 도정보고회를 개최하였고 이·통장 간담회 개최와 신규 이·통·반장 교육을 11월 말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협력과 교류의 상생도정 촉진을 위해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간 공조를 확대하는 한편, 시장·군수회의, 매월 부시장·부군수회의 개최와 자치행정협의회 운영은 물론 도↔시·군간 인사교류 활성화를 통하여 상생하는 협력도정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도민이 함께 하는 행복도정 구현을 위해 1기관·단체 1중점과제 참여를 확대하였으며 또한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민·관 협력을 통한 도정 파트너십 구축에도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다음 나눔과 친환경 자원봉사를 통한 행복한 사회 실현을 위해 ‘충북 2010 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대충청 방문의 해 성공을 위한 자발 참여를 유도하고 서민밀착형 전문봉사단을 운영하는 등 자원봉사 프로그램과 기반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올바른 역사 진상규명과 위령사업 추진을 위해 총사업비 191억원을 투입하여 노근리 평화공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신청 접수, 도민 화합을 위한 위령제 지원사업을 추진해 봤습니다.
다음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고객감동 실현을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와 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행정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켰으며, 전자상담 민원창구를 통합하고 민원처리 사전예고제, 여권발급 택배서비스 등 고객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전략목표인 자주재원 확충과 신뢰세정 구현입니다.
자주재원 확충과 친절하고 따뜻한 열린 세정 운영을 위해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철저한 세원관리로 금년도 지방세수 목표인 6,281억원 달성을 위해 주기적인 세수전망분석 및 세수확보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체납액 특별징수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고액·상습체납자 36명에 대해서는 소명절차를 거쳐 12월 중에 명단을 확정 공개할 예정입니다.
17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기반 구축을 위해 정확한 주택가격을 산정·공시하였으며 과표 적용 비율 합리적 조정으로 지방세 과표의 현실화를 추진하는 한편 민원인에게는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원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해 지적재산권의 체계적인 관리와 법인카드 사용을 확대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등을 통하여 99억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친절하고 따뜻한 열린 세정 운영을 위해 지방세 전자납부제를 활성화하여 207만3,000건에 2,170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세무공무원의 자질 향상과 직무능력 함양을 위해 지방세 전문교육과 워크숍을 개최하고 지방세정연찬회 개최를 통해 제도 개선과 세수증대 방안을 발굴하는 등 능동적인 세무행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고객중심의 고품질 회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당당한 충북 건설을 위한 재정지원의 필요성 증대와 재정집행에 대한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이 강화되는 추세를 감안해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보존부적합한 도유재산은 매각하고 도유지와 인접한 국유재산은 매입하였습니다.
계약심사 강화를 통한 사업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대상 사업에 대한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등 계약심사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 입찰공고기간 단축과 대규모 공사의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확대시키는 등 경제여건 변화에 부합되는 계약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속·투명한 회계업무 실현을 위해 대가지급기한 단축으로 업체 편의를 제공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예산집행실명제 도입으로 지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다음 저탄소 고효율 에너지 청사로 전환을 위해 사무실 조명을 절전형 LED 조명으로 교체하고 건물에너지 낭비구조 개선을 위한 이중창호 교체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철재 울타리를 철거하여 권위적인 관공서 이미지 개선과 정원 등을 도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로 도전과 긍지의 희망 체육입니다.
건강증진을 위한 도민 체육활동 증가와 스포츠마케팅 수요 및 시장 규모의 지속적인 성장에 부응하기 위하여 5개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방위 역량강화로 으뜸가는 전문체육 실현을 위해 전문체육 진흥사업을 지원하고 도청 운동경기부 육성과 시·군 운동경기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체육대회, 올림픽 등 국제대회 참가를 통하여 경기력을 제고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쉽게 접근하고 함께 즐기는 체육인프라 확충을 위해 종목별 경기장 시설을 건립하여 전문체육 기반을 확충하고, 시·군 국민체육센터 건립, 노인생활체육 게이트볼장 등 건강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도민 속에 스며드는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하여 생활체육회 운영을 지원하고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 지역생활체육의 체계적인 육성과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동호인 클럽활동 지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으로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생활체육을 활성화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디딤과 체험, 도전과 극복의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해 장애인체육 가맹조직을 확대하고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국제스포츠 교류, 종목별 전국대회 개최를 통하여 우수선수를 육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2회 세계택견대회, 제16회 아시아 산악자전거대회 개최 등 국제적 스포츠 교류를 추진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으로 먼저 북부출장소개청입니다.
도내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북부출장소 개청준비단을 설치하여 임시청사를 확보하고 출장소 소관 대상업무를 발굴하여 지난 10월 29일 도정조정위원회에서 확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편의와 지역현안 업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인력 보강 등을 거쳐 2011년 1월부터 업무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28쪽입니다.
다음은 도지사 관사 개방 추진입니다.
도지사 관사로 사용했던 시설을 지난 7월 9일 도민에게 우선 개방하는 한편 전문가의 용역을 통하여 활용방안을 강구, 도민이 함께하는 상징적인 장소로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29쪽입니다.
다음은 도청 담장 철거 및 정비사업입니다.
권위주의의 상징으로 비쳐진 철재 울타리를 제거하여 정원 등 도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철재 구조물 철거, 담장 진출입 설치, 조경 보완 및 편의시설 정비 등을 금년 안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프로축구단 창단입니다.
우리도 연고의 프로스포츠단이 전무한 상황에서 도민 화합과 역량 결집의 구심체적 역할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도민주 공모방식의 도민구단 창단을 기본계획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하게 창단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33쪽입니다.
다음은 2013 세계 조정선수권대회 준비입니다.
국제적인 스포츠이벤트의 하나인 세계조정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하여 국가 체육발전 도모 및 충북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 대회로 탄금호 조정경기장 조성이 추진되고 있으나 국제행사장 진입로 및 개·폐회식장 예산 추가 소요와 문화유적 발굴에 따른 사업 지연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앙부처의 총사업비 변경승인과 문화재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 설계변경 등 대회가 차질 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4쪽부터 41쪽까지는 목별 예산집행현황으로 세부사업별 집행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행정국 직원 모두는 금년에 계획된 모든 업무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실질적인 민선5기 원년인 2011년에는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 건설을 위하여 매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10년 행정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도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서부터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는 행정국 기구정원은 5개과에 183명으로 현원은 189명입니다.
2쪽입니다.
행정국 소관 5개 과의 사무분장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총 4,109억원으로 사업예산이 92.8%를, 행정운영경비가 7.2%를 점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현황은 총무과 소관으로 21세기 청풍아카데미 운영 등 35개 세부사업 409억3,400만원의 예산 중 72%인 294억5,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등 42개 세부사업 167억3,700만원 예산 중 79.5%인 132억9,900만원을, 세정과는 지방세정 운영 등 5개 세부사업에 3,075억4,400만원 예산 중 70.3%인 2,160억6,400만원, 회계과 회계관리 업무지원 등 16개 세부사업 55억2,400만원 예산 중 62.1%인 34억3,100만원, 체육진흥과 도청 운동경기부 운영 등 46개 세부사업 401억1,500만원 예산 중 86.4%인 346억4,4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업별 집행현황은 부침예산에 나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금년도 한 해 동안 행정국은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 실현을 위한 견인차가 되기 위해 도민과 함께 참여·화합·실천하는 열린 도정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행정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활력일터 조성 등 5대 전략목표와 30개 이행과제를 선정,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행정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활력일터 조성입니다.
민선5기가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 새로운 도정 비전 실현에 매진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6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민선5기 큰 희망을 실현하는 역동적인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12회에 걸친 21세기 청풍아카데미를 개최하여 직원들의 변화마인드를 함양하였습니다.
일한만큼 우대받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열심히 일한 팀 선발, 해외 행정연수·테마연수 등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을 위해 업무성과가 탁월한 공로자에 대한 발탁 승진 확대와 더불어 업무성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바탕으로 하는 특별승급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와 중앙은 물론 도와 시·군간 인적자원 교류 활성화로 도정 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전입시험 가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우수인재 확보와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9개 과정 24명에 대해 정책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장기교육을 실시하고 65개 기관 1,906명에 대하여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소외계층인 저소득층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과 직원복지 향상을 위해 2008년 체결한 단체협약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으며 선택적 복지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20년 장기근속자 국내연수 실시, 취미활동 활성화를 위한 동호회 운영 지원 등 직원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고객 중심의 기록관리 및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보공개 신청 256건 중 58.6%인 150건을 5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수장고의 확장 이전을 통하여 도정사료의 체계적인 관리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위기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3,374개 대대 11만1,000명의 민방위대 조직을 정비하고 7,000여명에 대해 생활민방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화랑훈련, 을지연습 등 비상대비 훈련과 에너지, 정보통신 등 6개 분야에 대한 국가기반재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운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참여와 협력의 선진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 새로운 행정환경에 대비하고 도, 시·군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발전과 민간협력, 자원봉사 등 나눔문화에 대한 도민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선진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9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민선5기 새로운 도전, 지역사회 통합성 강화를 위해 민선5기 출범을 계기로 도와 시·군이 상생과 공영할 수 있는 자치협력헌장을 지난 7월 6일 제정하였습니다.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반을 확대·운영해 주부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제안을 받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통합에도 관심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새로운 체계의 창조적 조직 운영입니다.
민선5기 출범에 따른 도지사 공약사항 및 도민 행정수요를 반영한 조직 개편과 북부출장소 설치로 도내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무분별한 증원 억제와 건전한 인력운영으로 작고도 강한 실용적인 자치조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주민과 함께 일구어 가는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제5회 동시지방선거에서는 공명선거 및 투표율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선거지원상황실 및 투·개표지원상황실을 운영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선거 지원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도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도정 구현을 위해 도지사가 시·군을 방문하여 도정보고회를 개최하였고 이·통장 간담회 개최와 신규 이·통·반장 교육을 11월 말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협력과 교류의 상생도정 촉진을 위해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간 공조를 확대하는 한편, 시장·군수회의, 매월 부시장·부군수회의 개최와 자치행정협의회 운영은 물론 도↔시·군간 인사교류 활성화를 통하여 상생하는 협력도정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도민이 함께 하는 행복도정 구현을 위해 1기관·단체 1중점과제 참여를 확대하였으며 또한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민·관 협력을 통한 도정 파트너십 구축에도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다음 나눔과 친환경 자원봉사를 통한 행복한 사회 실현을 위해 ‘충북 2010 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대충청 방문의 해 성공을 위한 자발 참여를 유도하고 서민밀착형 전문봉사단을 운영하는 등 자원봉사 프로그램과 기반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올바른 역사 진상규명과 위령사업 추진을 위해 총사업비 191억원을 투입하여 노근리 평화공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신청 접수, 도민 화합을 위한 위령제 지원사업을 추진해 봤습니다.
다음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고객감동 실현을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와 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행정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켰으며, 전자상담 민원창구를 통합하고 민원처리 사전예고제, 여권발급 택배서비스 등 고객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전략목표인 자주재원 확충과 신뢰세정 구현입니다.
자주재원 확충과 친절하고 따뜻한 열린 세정 운영을 위해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철저한 세원관리로 금년도 지방세수 목표인 6,281억원 달성을 위해 주기적인 세수전망분석 및 세수확보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체납액 특별징수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고액·상습체납자 36명에 대해서는 소명절차를 거쳐 12월 중에 명단을 확정 공개할 예정입니다.
17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기반 구축을 위해 정확한 주택가격을 산정·공시하였으며 과표 적용 비율 합리적 조정으로 지방세 과표의 현실화를 추진하는 한편 민원인에게는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원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해 지적재산권의 체계적인 관리와 법인카드 사용을 확대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등을 통하여 99억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친절하고 따뜻한 열린 세정 운영을 위해 지방세 전자납부제를 활성화하여 207만3,000건에 2,170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세무공무원의 자질 향상과 직무능력 함양을 위해 지방세 전문교육과 워크숍을 개최하고 지방세정연찬회 개최를 통해 제도 개선과 세수증대 방안을 발굴하는 등 능동적인 세무행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고객중심의 고품질 회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당당한 충북 건설을 위한 재정지원의 필요성 증대와 재정집행에 대한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이 강화되는 추세를 감안해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보존부적합한 도유재산은 매각하고 도유지와 인접한 국유재산은 매입하였습니다.
계약심사 강화를 통한 사업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대상 사업에 대한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등 계약심사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 입찰공고기간 단축과 대규모 공사의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확대시키는 등 경제여건 변화에 부합되는 계약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속·투명한 회계업무 실현을 위해 대가지급기한 단축으로 업체 편의를 제공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예산집행실명제 도입으로 지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다음 저탄소 고효율 에너지 청사로 전환을 위해 사무실 조명을 절전형 LED 조명으로 교체하고 건물에너지 낭비구조 개선을 위한 이중창호 교체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철재 울타리를 철거하여 권위적인 관공서 이미지 개선과 정원 등을 도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로 도전과 긍지의 희망 체육입니다.
건강증진을 위한 도민 체육활동 증가와 스포츠마케팅 수요 및 시장 규모의 지속적인 성장에 부응하기 위하여 5개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방위 역량강화로 으뜸가는 전문체육 실현을 위해 전문체육 진흥사업을 지원하고 도청 운동경기부 육성과 시·군 운동경기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체육대회, 올림픽 등 국제대회 참가를 통하여 경기력을 제고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쉽게 접근하고 함께 즐기는 체육인프라 확충을 위해 종목별 경기장 시설을 건립하여 전문체육 기반을 확충하고, 시·군 국민체육센터 건립, 노인생활체육 게이트볼장 등 건강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도민 속에 스며드는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하여 생활체육회 운영을 지원하고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 지역생활체육의 체계적인 육성과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동호인 클럽활동 지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으로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생활체육을 활성화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디딤과 체험, 도전과 극복의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해 장애인체육 가맹조직을 확대하고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국제스포츠 교류, 종목별 전국대회 개최를 통하여 우수선수를 육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2회 세계택견대회, 제16회 아시아 산악자전거대회 개최 등 국제적 스포츠 교류를 추진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으로 먼저 북부출장소개청입니다.
도내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북부출장소 개청준비단을 설치하여 임시청사를 확보하고 출장소 소관 대상업무를 발굴하여 지난 10월 29일 도정조정위원회에서 확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편의와 지역현안 업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인력 보강 등을 거쳐 2011년 1월부터 업무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28쪽입니다.
다음은 도지사 관사 개방 추진입니다.
도지사 관사로 사용했던 시설을 지난 7월 9일 도민에게 우선 개방하는 한편 전문가의 용역을 통하여 활용방안을 강구, 도민이 함께하는 상징적인 장소로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29쪽입니다.
다음은 도청 담장 철거 및 정비사업입니다.
권위주의의 상징으로 비쳐진 철재 울타리를 제거하여 정원 등 도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철재 구조물 철거, 담장 진출입 설치, 조경 보완 및 편의시설 정비 등을 금년 안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프로축구단 창단입니다.
우리도 연고의 프로스포츠단이 전무한 상황에서 도민 화합과 역량 결집의 구심체적 역할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도민주 공모방식의 도민구단 창단을 기본계획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하게 창단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33쪽입니다.
다음은 2013 세계 조정선수권대회 준비입니다.
국제적인 스포츠이벤트의 하나인 세계조정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하여 국가 체육발전 도모 및 충북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 대회로 탄금호 조정경기장 조성이 추진되고 있으나 국제행사장 진입로 및 개·폐회식장 예산 추가 소요와 문화유적 발굴에 따른 사업 지연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앙부처의 총사업비 변경승인과 문화재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 설계변경 등 대회가 차질 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4쪽부터 41쪽까지는 목별 예산집행현황으로 세부사업별 집행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행정국 직원 모두는 금년에 계획된 모든 업무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실질적인 민선5기 원년인 2011년에는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 건설을 위하여 매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10년 행정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다른 자료는 받았는데요. 북부출장소 대상세부사무 83건에 작년도 우리 도에서 맡았을 때의 실적, 바로 되지요?
작년도 이 83건에 대한 실적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다른 자료는 받았는데요. 북부출장소 대상세부사무 83건에 작년도 우리 도에서 맡았을 때의 실적, 바로 되지요?
작년도 이 83건에 대한 실적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병윤 또 자료 요구할 위원님, 정지숙 위원님.
○정지숙 위원 총무과 소관으로 직속기관 사업소별로 조직현황, 예산 플러스 해서 행정운영요원 분류해서 자료를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에 새마을 지원근거로 해서 새마을단체 지원하는 거하고 민간 그리고 한국자유총연맹, 민간사회단체 총연합회 시·군 지원해 주는 거 그것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에 새마을 지원근거로 해서 새마을단체 지원하는 거하고 민간 그리고 한국자유총연맹, 민간사회단체 총연합회 시·군 지원해 주는 거 그것 좀 부탁을 드립니다.
○박종성 위원 회계과의 도유지 불법건축물 현황 및 조치사항 298쪽에 있는데요. 도유지 관련된 불법건축물 현황파악 자세한 내용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병윤 국장님, 지금 세 분 위원께서 자료 요청한 게 있는데 되는 대로 빠른 시간 내로 자료 준비하셔서 열 부씩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윤영현 예, 빠른 시간 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동 정지숙 위원님께 말씀드릴게요.
지금 요구하신 것이 금년도 걸 요구하신 건지 2009년도 건지?
지금 요구하신 것이 금년도 걸 요구하신 건지 2009년도 건지?
○정지숙 위원 2009년서부터 2010년까지.
○자치행정과장 권영동 2개 연도 거?
○정지숙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권영동 지금 말씀하신…
○정지숙 위원 예, 바르게살기하고 자유총연맹하고 새마을단체 그렇게 해서 시·군별로다, 그러니까 시·군이 아니라 시도별로 해 줘야 되겠네요. 시·군은 필요 없고…
○자치행정과장 권영동 그러니까 정확한 제가 맥을 못 짚어서 다시…
○정지숙 위원 예, 시도별로다가 지원…
○자치행정과장 권영동 타 시도하고…
○정지숙 위원 예, 비교 좀 해 보려고.
○자치행정과장 권영동 아, 그러니까 새마을단체…
○정지숙 위원 새마을단체 또 민간단체 총연합회.
○자치행정과장 권영동 예?
민간사회단체 총연합회…
민간사회단체 총연합회…
○정지숙 위원 예, 그리고 바르게살기.
○자치행정과장 권영동 바르게살기…
○정지숙 위원 예, 그렇게 해서 3개 단체만 뽑아 주시…
○자치행정과장 권영동 지금 방금 자유총연맹도 말씀하셨길래 혼동이 되어 가지고…
○정지숙 위원 한국자유총연맹 그리고 바르게 살기, 네 군데네요.
○자치행정과장 권영동 그럼 네 개 단체죠, 세 개 단체가 아니라요.
자유총연맹, 2009년도 2010년도 타 시도…
자유총연맹, 2009년도 2010년도 타 시도…
○정지숙 위원 예, 비교 좀 해 보려고요.
○자치행정과장 권영동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재익 정지숙 위원님, 총무과장입니다. 직속기관에 대한 조직, 예산, 현원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지숙 위원 조직 현황하고요, 예산이 첨부되고, 같이.
그리고 행정요원 있죠? 왜 예를 들면 박사들 축산 같은데 수의사 주로 그런 데 많은데 행정요원이 부족한 부분, 예를 들어 우리…
그리고 행정요원 있죠? 왜 예를 들면 박사들 축산 같은데 수의사 주로 그런 데 많은데 행정요원이 부족한 부분, 예를 들어 우리…
○총무과장 박재익 정·현원표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재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윤 예, 국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내용 다 파악하셨죠?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질의와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우리 질의는 한 위원님이 한 번씩, 하나씩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위원님 질의가 끝나면 다시 또 질의 기회를 드릴 테니까 어제와 같이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확실하게 밝혀주신 후에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지숙 위원님 먼저 오늘 해 주시죠.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질의와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우리 질의는 한 위원님이 한 번씩, 하나씩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위원님 질의가 끝나면 다시 또 질의 기회를 드릴 테니까 어제와 같이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확실하게 밝혀주신 후에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지숙 위원님 먼저 오늘 해 주시죠.
○정지숙 위원 그럴까요?
○위원장 최병윤 예,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 예, 정지숙입니다.
자료는 요청을 했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03쪽에 보면은 공무원 인사교류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도, 중앙부처간 인사교류와 도, 시·군간 인사교류 전입·전출과 1 대 1로 교류가 있잖아요.
근데 1 대 1 교류는 2008년도에는 42명, 2009년도에는 52명 또 2010년은 6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맞는 건가요, 우리 총무과장님?
자료는 요청을 했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03쪽에 보면은 공무원 인사교류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도, 중앙부처간 인사교류와 도, 시·군간 인사교류 전입·전출과 1 대 1로 교류가 있잖아요.
근데 1 대 1 교류는 2008년도에는 42명, 2009년도에는 52명 또 2010년은 6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맞는 건가요, 우리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박재익 예, 맞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런데 제가 인사교류 가점현황 자료제출 받은 것을 보니까 2008년도에는 4명, 2009년에는 21명, 2010년에는 8명입니다.
그런데 2009년에는 21명이 맞는데 2010년에는 8명밖에 없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009년에는 21명이 맞는데 2010년에는 8명밖에 없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재익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거는 2010년은 아마 시기가 도래가 안 돼서 지금 가점이 부여가 안 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지숙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익 예.
○정지숙 위원 그럼 2009년도에 인사교류가 언제까지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익 아, 2009년?
○정지숙 위원 예.
○총무과장 박재익 2009년도는 대개 시·군간 1 대 1 인사교류 하는 거는 상호 파견 식으로다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2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1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1년 하고 복귀하는 사람은 1년치 가점을 주고요. 2년 하는 사람은 복귀가 안 된 상태는 가점이 부여가 아직 안 됐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2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1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1년 하고 복귀하는 사람은 1년치 가점을 주고요. 2년 하는 사람은 복귀가 안 된 상태는 가점이 부여가 아직 안 됐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지숙 위원 그러면 2010년 2월부터 10월까지 그 기간 중에서 인사교류가 끝난 사람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익 그건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재익 예.
○정지숙 위원 가점 운영기준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86쪽, 86쪽에 보면 굉장히 복잡해 가지고 제가 찾느라고 힘이 들었는데 2008년도에는 1년 교류는 가점 5포인트 거기 보이죠, 그죠?
○총무과장 박재익 예.
○정지숙 위원 그리고 1년 이상은 가점 7.5포인트를 2009년도에는 1년 교류는 가점 6포인트, 1년 이상은 가점 8포인트, 2010년에는 1년 인사교류 시 가점 5포인트를 월별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연마다 가점기준이 다른 건지 제가 잘 모르거든요. 그것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마다 가점이 다 틀려요.
왜 그렇게 연마다 가점기준이 다른 건지 제가 잘 모르거든요. 그것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마다 가점이 다 틀려요.
○총무과장 박재익 아, 그건 인사교류 가점 이거는 계속 보강을 한 거고요. 이번에 1 대 1 파견교류 하는 거는 그 밑에 파견교류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0.02점 월 이렇게 부여를 하다가 이걸 보강을 해서 0.05점을 금년부터 부여하기로 해 가지고 이거를 항목을 당초에 13개 항목이 있었습니다, 전체가.
그 중에서 이게 통합하면서 12개 항목으로 줄은 형태로다가 서류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파견이 인사교류 참여 희망교류하고 파견하고 같이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줄어붙은 건 없습니다, 그대로고요. 가점이 보강이 됐습니다, 0.05점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0.02점 월 이렇게 부여를 하다가 이걸 보강을 해서 0.05점을 금년부터 부여하기로 해 가지고 이거를 항목을 당초에 13개 항목이 있었습니다, 전체가.
그 중에서 이게 통합하면서 12개 항목으로 줄은 형태로다가 서류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파견이 인사교류 참여 희망교류하고 파견하고 같이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줄어붙은 건 없습니다, 그대로고요. 가점이 보강이 됐습니다, 0.05점으로.
그렇습니다.
○정지숙 위원 예, 그래서 그 자료에 보면은 포인트가 조금 달라서 제가 의문이 가고요.
그 전에 지금 민선5기가 들어서면서부터 이게 포인트가 적어졌나 오해를 살 요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방공무원 평정기준 제24조2항을 보면 인사교류 1년 이상 근무한 경우가 있는데 올해는 1년 미만은 가점을 못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그 전에 지금 민선5기가 들어서면서부터 이게 포인트가 적어졌나 오해를 살 요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방공무원 평정기준 제24조2항을 보면 인사교류 1년 이상 근무한 경우가 있는데 올해는 1년 미만은 가점을 못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재익 예, 맞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럼 올해 인사교류자 중 많은 수가 8월 13일자 인사교류인데요. 그런데 올해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인사발령이 늦은 것이 맞죠?
○총무과장 박재익 예.
○정지숙 위원 여태까지 대부분의 인사교류를 보면 1월초나 7월초에 했는데 올해는 8월 13일자로 했기 때문에 1년 미만 손해보는 사람에 대해서 대책이 있나요?
○총무과장 박재익 그래서 이것이 그전에는 전국단위로 지침이 없었습니다. 포인트 가점이라고 그럽니다. 포인트 가점을 누적시켜서 일반가점 최대 5점까지 부여하는 것인데요.
저희 도 자체로 하다가 이게 좋다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서 행정안전부에서 2010년도에 지침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침을 전국에 통일해서 보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0.06점 주던 것을 0.05점으로 통일이 됐고요.
그런 맥락에서 1년 미만자는 안 주도록 거기 지침이 부여가 돼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 규정에 의해서 혜택을 받던 사람들은 그래도 다 혜택을 봤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 자체로 하다가 이게 좋다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서 행정안전부에서 2010년도에 지침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침을 전국에 통일해서 보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0.06점 주던 것을 0.05점으로 통일이 됐고요.
그런 맥락에서 1년 미만자는 안 주도록 거기 지침이 부여가 돼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 규정에 의해서 혜택을 받던 사람들은 그래도 다 혜택을 봤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 여성공무원들도 인사교류 희망하는 게 많은가요?
○총무과장 박재익 예,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 대충 몇 명이나 돼요?
○총무과장 박재익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파악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파악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지숙 위원 예, 그래서 여성이 원할 때는 특별한 경우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가점 포인트를 추가해서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것 좀 한번 연구 해 보시고요.
제가 잘 알았는데 그 자료는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가점 포인트를 추가해서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것 좀 한번 연구 해 보시고요.
제가 잘 알았는데 그 자료는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재익 예, 알겠습니다.
○정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윤 예, 정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 정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보충으로,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윤 예.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103쪽을 보면은요, 같은 사항입니다, 도와 중앙부처간 교류에 금년에는 전입자하고 전출자를 봤을 때에 전입자가 전출자보다 8명이 더 많습니다.
물론 뒷페이지 보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명수 다섯 명을 제해도 세 명이 더 많이 전입이 된 상황입니다.
우리 충북이 도세도 약할 뿐만 아니라 중앙에 인맥이 상당히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우리가 중앙으로 진출하는 그 인원수는 적은데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우리 국장께서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103쪽을 보면은요, 같은 사항입니다, 도와 중앙부처간 교류에 금년에는 전입자하고 전출자를 봤을 때에 전입자가 전출자보다 8명이 더 많습니다.
물론 뒷페이지 보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명수 다섯 명을 제해도 세 명이 더 많이 전입이 된 상황입니다.
우리 충북이 도세도 약할 뿐만 아니라 중앙에 인맥이 상당히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우리가 중앙으로 진출하는 그 인원수는 적은데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우리 국장께서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윤영현 예, 김양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 도와 중앙간 인사교류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민선5기에서도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전입과 전출에 차이가 나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국가사무가 지방사무로 바뀌면서, 예를 들어서 국토관리청이 국도관리기능을 이관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 도와 중앙간 인사교류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민선5기에서도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전입과 전출에 차이가 나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국가사무가 지방사무로 바뀌면서, 예를 들어서 국토관리청이 국도관리기능을 이관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김양희 위원 아, 그래서 그 다섯 명은 빼고요. 여덟 명 중에 다섯 명은 빼고 오히려 세 명이 우리가 전입이 더 많습니다, 전출보다.
물론 지금 말씀대로 대전국토관리청은 빼고요.
물론 지금 말씀대로 대전국토관리청은 빼고요.
○행정국장 윤영현 아, 그런 부분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중앙에서 행정2급이 내려오시면서 금년 연말에도 3급이 갈거거든요. 유보자원이 있기 때문에 연말 가면은 맞아 들어갈 겁니다.
○김양희 위원 연말까지는 거의 1 대 1로 맞출 수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행정국장 윤영현 예, 지금 현재까지는 한 분이 더 가는 걸로, 유보자원 남겨둔 부분이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연말까지죠?
○행정국장 윤영현 예, 한 분이 더.
○김양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중앙과 도의 이런 인사교류로 인한 그러한 효과분석이라고 그럴까요. 긍정적으로 검토된 사항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윤영현 지금 서류상으로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한 게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중앙과 교류해서 도에 근무하시다가 중앙으로 갔을 경우에는 그분들이 근무했던 데에 애착심이 있어 가지고 고향에 대해서, 충북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요.
또 예를 들어서 기재부에 간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예산문제에 걸렸을 때도 그분들이 앞장서서 예산을 도와주고 또 공보사업 관계에도 많이 도와주는 객관적인 그런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분석해 보진 않았습니다마는 효과는 분명히 많다고 누구든지 인정하는 사항이라 생각이 듭니다.
또 예를 들어서 기재부에 간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예산문제에 걸렸을 때도 그분들이 앞장서서 예산을 도와주고 또 공보사업 관계에도 많이 도와주는 객관적인 그런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분석해 보진 않았습니다마는 효과는 분명히 많다고 누구든지 인정하는 사항이라 생각이 듭니다.
○김양희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어떤 조직의 경쟁력이나 긴장감이나 정보력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도와 중앙, 도와 시·군 또 지금은 청주와 청원 많은 인사교류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만 여기 책자에 보면 시·군 간도 서로 교류하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겠다는데 강구하겠다는 타이틀 제목은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강구대책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도와 중앙, 도와 시·군 또 지금은 청주와 청원 많은 인사교류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만 여기 책자에 보면 시·군 간도 서로 교류하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겠다는데 강구하겠다는 타이틀 제목은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강구대책이 나와 있습니까?
○행정국장 윤영현 예, 행정국장 윤영현입니다.
강구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도와 시·군 간의 인사교류를 꾸준히 해 왔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서로 시·군에서는 도에 오는 것을 약간 뭐라고 할까 기피라는 표현보다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교류해서 갔을 경우에 근무문제 또 가점문제, 평점문제에 불이익이 있다라는 평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은 직위를 지정했습니다.
시·군에서도 도에 들어올 자원에다가 직위를 지정해 놓고 도에서 나갈 직위를 지정해 놓고 지금 맞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1 대 1.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강구한 대책이 아닌가 생각이 지금 들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 직위를 계속 교류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강구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도와 시·군 간의 인사교류를 꾸준히 해 왔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서로 시·군에서는 도에 오는 것을 약간 뭐라고 할까 기피라는 표현보다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교류해서 갔을 경우에 근무문제 또 가점문제, 평점문제에 불이익이 있다라는 평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은 직위를 지정했습니다.
시·군에서도 도에 들어올 자원에다가 직위를 지정해 놓고 도에서 나갈 직위를 지정해 놓고 지금 맞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1 대 1.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강구한 대책이 아닌가 생각이 지금 들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 직위를 계속 교류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김양희 위원 제가 언뜻 납득이 안 가는 이유가 도에 들어오는 거를 꺼린다, 그런 면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수당이라든가 특전이라든가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알고 있어서…
○행정국장 윤영현 아, 지금 그 인센티브 문제는…
○김양희 위원 지금 교원들 사이에서는 그러한 벽지수당이나 벽지에 대한 그런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본인들이 서로 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얼마든지 해소가 될 수 있다고요.
될 수가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반드시 인사교류는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특히 우리가 중앙으로 진출해서 아까 말씀하신 예산문제를 따오거나 이럴 때는 누구나 다 애향심은 있게 마련입니다, 다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많은 소중한 인적 자원이 중앙으로 진출해서 앞으로 우리 도정발전에 정말로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배양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질의한 사항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될 수가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반드시 인사교류는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특히 우리가 중앙으로 진출해서 아까 말씀하신 예산문제를 따오거나 이럴 때는 누구나 다 애향심은 있게 마련입니다, 다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많은 소중한 인적 자원이 중앙으로 진출해서 앞으로 우리 도정발전에 정말로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배양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질의한 사항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완백 위원 유완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235쪽이 되겠습니다.
도 발주공사 설계변경 현황 1억원 이상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235쪽이요.
거기 내용에 보게 되면 2009년도에는 19건이고 설계변경이 돼서 73억6,507만원이 증액이 됐고 2010년에는 10월 말까지는 5건이 설계변경돼서 52억4,75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설계변경은 주로 어떤 사유로 되며 설계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35쪽이 되겠습니다.
도 발주공사 설계변경 현황 1억원 이상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235쪽이요.
거기 내용에 보게 되면 2009년도에는 19건이고 설계변경이 돼서 73억6,507만원이 증액이 됐고 2010년에는 10월 말까지는 5건이 설계변경돼서 52억4,75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설계변경은 주로 어떤 사유로 되며 설계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영현 양해하신다면 회계과장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완백 위원 예.
○회계과장 이규상 회계과장 이규상입니다.
유완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하고 시행규칙 제73조에 명시가 돼 있는데 설계서의 내용이 좀 불분명하다든지 또 누락돼 있는 게 있다든지 오류가 있다든지 그런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에 할 수 있고요.
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질이라든지 용수 이런 공사현장 상태가 설계서와 다르다든지 또 암반이 돌출됐다든지 또 연약지반이 있다든지 또 지하 매설물이 설계서하고 현장상태하고 일치되지 않는다든지 이런 등등의 요건으로 했을 때 설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유완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하고 시행규칙 제73조에 명시가 돼 있는데 설계서의 내용이 좀 불분명하다든지 또 누락돼 있는 게 있다든지 오류가 있다든지 그런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에 할 수 있고요.
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질이라든지 용수 이런 공사현장 상태가 설계서와 다르다든지 또 암반이 돌출됐다든지 또 연약지반이 있다든지 또 지하 매설물이 설계서하고 현장상태하고 일치되지 않는다든지 이런 등등의 요건으로 했을 때 설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유완백 위원 예, 설명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설계변경이 여기 도표에 보게 되면 예산이 증액되는 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설계변경은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거의 낙찰률이 87.745%에서 변경을 하게 되면 100%를 다 계약을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공직자들한테 아니면 비리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설계변경이라는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설계변경이 여기 도표에 보게 되면 예산이 증액되는 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설계변경은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거의 낙찰률이 87.745%에서 변경을 하게 되면 100%를 다 계약을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공직자들한테 아니면 비리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설계변경이라는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규상 회계과장 이규상입니다.
설계변경을 하게 돼서 증액이 되니까 물론 그런 의혹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설계변경하는 것이 대부분 공사를 맡은 업자가 요구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상당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의혹되는 부분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현재 설계변경한 내용을 이렇게 볼 때 그래도 타당한 사유가 있어서 설계변경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으로 이런 의혹이나 이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좀 더 설계변경할 때 승인이라든지 이런 거에 아주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설계변경해 주지 않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을 하게 돼서 증액이 되니까 물론 그런 의혹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설계변경하는 것이 대부분 공사를 맡은 업자가 요구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상당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의혹되는 부분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현재 설계변경한 내용을 이렇게 볼 때 그래도 타당한 사유가 있어서 설계변경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으로 이런 의혹이나 이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좀 더 설계변경할 때 승인이라든지 이런 거에 아주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설계변경해 주지 않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완백 위원 향후에는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애당초 계약할 당시에 완벽한 설계를 통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규상 예, 알겠습니다.
○유완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완백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설계변경에 대해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특히 설계변경이 1억원 이상이 2009년부터 ’10년까지 죽 나와 있어요.
그런데 2건이 당초 금액보다 한 20% 이상 증액된 게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남일∼문의 간 도로공사는 당초에 367억이 낙찰금액인데 87억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거는 당초 금액보다 한 20%가 넘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당초에 설계할 때 설계에도 용역을 주고 또 입찰 볼 때 검토를 공무원들이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씩 증액이 된다는 거는 이거는 뭔가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다만 몇 %씩 하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공사과정에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지만 이게 20%씩 한다는 거는 이건 사전에 이거를 검토를 충분히 안 했다는 얘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변경사유가 대청댐 저수 구간 교량화 이게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거를 설계 당시 작은 금액도 아니에요.
367억이라는 금액인데 이거를 공사 발주할 때 교량화한다는 얘기를 계획도 안 하고 입찰 본 다음에 거의 20%씩 지금 시·군에서는 단 5%도 증액을 안 해 줘요.
그런데 도에서 그래도 가장 모범을 보일 도에서 20% 이상씩 증액을 한다는 거는 저도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은 있겠지만 앞으로 지금 유완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설계와 검토를 해서 발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완백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설계변경에 대해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특히 설계변경이 1억원 이상이 2009년부터 ’10년까지 죽 나와 있어요.
그런데 2건이 당초 금액보다 한 20% 이상 증액된 게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남일∼문의 간 도로공사는 당초에 367억이 낙찰금액인데 87억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거는 당초 금액보다 한 20%가 넘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당초에 설계할 때 설계에도 용역을 주고 또 입찰 볼 때 검토를 공무원들이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씩 증액이 된다는 거는 이거는 뭔가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다만 몇 %씩 하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공사과정에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지만 이게 20%씩 한다는 거는 이건 사전에 이거를 검토를 충분히 안 했다는 얘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변경사유가 대청댐 저수 구간 교량화 이게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거를 설계 당시 작은 금액도 아니에요.
367억이라는 금액인데 이거를 공사 발주할 때 교량화한다는 얘기를 계획도 안 하고 입찰 본 다음에 거의 20%씩 지금 시·군에서는 단 5%도 증액을 안 해 줘요.
그런데 도에서 그래도 가장 모범을 보일 도에서 20% 이상씩 증액을 한다는 거는 저도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은 있겠지만 앞으로 지금 유완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설계와 검토를 해서 발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규상 회계과장 이규상입니다.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알아본 결과 공사를 하는 과정 중에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다리를 놔 달라’ 그런 건의사항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큰 금액으로 설계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알아본 결과 공사를 하는 과정 중에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다리를 놔 달라’ 그런 건의사항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큰 금액으로 설계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윤 글쎄 뭐 저도 대략 그쪽으로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는데 그래도 이런 의심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앞으로 주의해 달라는 말씀드리면서, 다른 위원님 우리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 박종성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 도세 체납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월 18일자 충청투데이를 보면 ‘충북 지자체 살림살이 낙제점’이라는 기사가 몇 군데 났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충북의 재정자립도는 25.1% 2000년 30.3%보다 5.2%가 하락했습니다.
이는 전국 도 단위 자치단체 재정자립도 31.6%보다 6.5%가 낮습니다.
이는 충북도뿐만 아니라 도내 시·군 역시도 마찬가지고 충북도내 자치단체의 재정자립이, 재정이 빨간불이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도내 체납액 징수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감사자료190쪽 금년도 도세 체납액 현황을 보면 청주95억4,400만원을 비롯해서 321억9,1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는 물론 택지 주택 건설과 대규모 공공사업 추진으로 토지·주택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에 체납액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체납액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 그 해소대책이 있는지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도세 체납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월 18일자 충청투데이를 보면 ‘충북 지자체 살림살이 낙제점’이라는 기사가 몇 군데 났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충북의 재정자립도는 25.1% 2000년 30.3%보다 5.2%가 하락했습니다.
이는 전국 도 단위 자치단체 재정자립도 31.6%보다 6.5%가 낮습니다.
이는 충북도뿐만 아니라 도내 시·군 역시도 마찬가지고 충북도내 자치단체의 재정자립이, 재정이 빨간불이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도내 체납액 징수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감사자료190쪽 금년도 도세 체납액 현황을 보면 청주95억4,400만원을 비롯해서 321억9,1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는 물론 택지 주택 건설과 대규모 공공사업 추진으로 토지·주택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에 체납액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체납액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 그 해소대책이 있는지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세정과장 송인헌 세정과장 송인헌입니다.
박종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30일 현재 저희들 도세 체납액이 321억9,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자료는 그때 9월 30일자로 제출을 해 드렸고요. 10월 말 현재는 다소 줄어가지고 현재 292억8,000만원 정도가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체납액을 유형별로 말씀을 드리면 부도나 도산에 대해서 한 70억 정도가 되고요. 또 경영 부진으로 해서 저희들이 못 받아들이는 게 한 211억 정도, 또 재산이 하나도 없는 사람 무재산이 한 29억 정도, 또 소재가 불분명한 행방불명자가 한 8억6,000만원 정도 되고 또 현재 소송 계류중이 한 2,300만원 정도 돼서 현재 9월 말로는 한 321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명단 공개라든가 출국금지라든가 관허사업 제한이라든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다해서 연말에 체납처분을 통해서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박종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30일 현재 저희들 도세 체납액이 321억9,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자료는 그때 9월 30일자로 제출을 해 드렸고요. 10월 말 현재는 다소 줄어가지고 현재 292억8,000만원 정도가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체납액을 유형별로 말씀을 드리면 부도나 도산에 대해서 한 70억 정도가 되고요. 또 경영 부진으로 해서 저희들이 못 받아들이는 게 한 211억 정도, 또 재산이 하나도 없는 사람 무재산이 한 29억 정도, 또 소재가 불분명한 행방불명자가 한 8억6,000만원 정도 되고 또 현재 소송 계류중이 한 2,300만원 정도 돼서 현재 9월 말로는 한 321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명단 공개라든가 출국금지라든가 관허사업 제한이라든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다해서 연말에 체납처분을 통해서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박종성 위원 제가 볼 때 취득세와 지방교육세가 가장 높은 체납액을 보이고 있는데요.
취득세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내면 되는 것으로 법률에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맞습니까?
취득세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내면 되는 것으로 법률에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맞습니까?
○세정과장 송인헌 본인이 취득을 하면 저희들이 30일간 자진신고기간을 줍니다.
자진신고기간 내에 자진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납부고지서를 발부합니다.
자진신고기간 내에 자진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납부고지서를 발부합니다.
○박종성 위원 취득세의 경우 이러한 제도가 체납률을 높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건물을 취득하면 세금을 내는데 취득세만큼은 취득 후 30일 이내에 납부하면 되게 돼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취득세 체납액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또 상위법률 개정논의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건의가 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대부분 건물을 취득하면 세금을 내는데 취득세만큼은 취득 후 30일 이내에 납부하면 되게 돼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취득세 체납액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또 상위법률 개정논의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건의가 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세정과장 송인헌 세정과장 송인헌입니다.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취득을 하는데 왜 취득세가 미납이 되느냐 그랬을 때는 사실상 취득을 하면서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일단은 등기를 먼저 합니다.
등기를 하는데 대개 체납세액이 많은 사람들이 법인입니다.
법인들이 그 땅을 가지고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차입을 하고 등기를 내니까 나중에 저희들이 가서 차압하려고 압류를 해 봐도 후순위로 채권이 밀립니다.
그래서 미납이 많이 발생되는 거예요, 취득세가.
지난번 간담회 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거를 감면을 해 줬을 때 예를 들어서 등기를 다 내고 세금을 다 냈을 때 다시 환불해 주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행안부하고 검토를 해서 지금 협의중입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그게 박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게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법으로 돼 있습니다.
특별법으로 돼 있어서 상위법으로 돼 있어서 조례로 정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취득을 하는데 왜 취득세가 미납이 되느냐 그랬을 때는 사실상 취득을 하면서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일단은 등기를 먼저 합니다.
등기를 하는데 대개 체납세액이 많은 사람들이 법인입니다.
법인들이 그 땅을 가지고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차입을 하고 등기를 내니까 나중에 저희들이 가서 차압하려고 압류를 해 봐도 후순위로 채권이 밀립니다.
그래서 미납이 많이 발생되는 거예요, 취득세가.
지난번 간담회 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거를 감면을 해 줬을 때 예를 들어서 등기를 다 내고 세금을 다 냈을 때 다시 환불해 주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행안부하고 검토를 해서 지금 협의중입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그게 박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게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법으로 돼 있습니다.
특별법으로 돼 있어서 상위법으로 돼 있어서 조례로 정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박종성 위원 그런데 이게 어제오늘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취득세 생긴 이래로 계속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아주 악질적인 어떻게 보면 그런 사례인데 여기에 대한 개선점, 대책 강구방안 이런 것이 중앙에서 어떤 식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지 내년에 법이 바뀐다는데 어떻게 바뀌는지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송인헌 내년도부터는 취득세, 등록세가 취등록세로 세목이 하나로 변경이 됩니다.
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접때도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011서부터 ’12년까지는 등기 등록 시에는 50%를 내고 나머지 50%는 60일 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요, 법이요.
또 2013년도부터는 등기 등록 시에는 70% 납부를 하고 나머지 30%는 기한 내 60일을 줍니다.
그 안에 납부를 하라고 하는데, 단 2014년서부터는 등기 등록일에 취·등록세를 같이 납부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2014년서부터는 아마도 체납액이 줄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접때도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011서부터 ’12년까지는 등기 등록 시에는 50%를 내고 나머지 50%는 60일 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요, 법이요.
또 2013년도부터는 등기 등록 시에는 70% 납부를 하고 나머지 30%는 기한 내 60일을 줍니다.
그 안에 납부를 하라고 하는데, 단 2014년서부터는 등기 등록일에 취·등록세를 같이 납부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2014년서부터는 아마도 체납액이 줄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종성 위원 예, 그러니까 체납액을 징수하는 부분은 재정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물론 지금 법이 제도적으로 바뀌어서 2014년 이후에는 취득과 동시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전까지라도 도에서 적극적으로 시·군을 독려해 주셔 가지고 이런 취득세 체납액 현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물론 지금 법이 제도적으로 바뀌어서 2014년 이후에는 취득과 동시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전까지라도 도에서 적극적으로 시·군을 독려해 주셔 가지고 이런 취득세 체납액 현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정과장 송인헌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체납액 징수를 해 가지고 전국 광역시도에서 1등을 해 가지고 대통령 표창도 수상을 했고 인센티브 3억을 받았습니다.
현재도 체납액 징수율이 상위권에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체납액 징수율이 상위권에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23일날 북한군이 해안포 기지에서 연평도로 6·25전쟁 이후에 처음으로 우리 직접적인 영토에 타격을 가했으며 민간인 지역에도 타격을 가해서 군인과 민간인 포함해서 사망도 했고 부상도 발생하는 분노스럽고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 보면은 위기대응역량 강화를 위해서 안보환경에 바탕을 둔 비상대비 훈련이나 이런 걸 착실하게 실행하고 있다라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일단 연평도 폭격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 어떻게 대응했으며, 행동한 조치가 무엇이며, 그리고 추가적으로 국민들은 분노를 하면서도 또한 도민들은 불안심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은 닥치지 않은 일이라서 우리 군도 자주포 여섯 문 중에서 네 문 밖에 발사가 안 되고 지금 와서 진지를, 막사를 요새화하고 또 연평도 주민의 비상대피시스템을 다시 고민하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것이 없도록 이번 기회에 좀 더 점검을 하시고 착실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상황 좀 얘기해 주시고 계획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먼저 지난 23일날 북한군이 해안포 기지에서 연평도로 6·25전쟁 이후에 처음으로 우리 직접적인 영토에 타격을 가했으며 민간인 지역에도 타격을 가해서 군인과 민간인 포함해서 사망도 했고 부상도 발생하는 분노스럽고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 보면은 위기대응역량 강화를 위해서 안보환경에 바탕을 둔 비상대비 훈련이나 이런 걸 착실하게 실행하고 있다라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일단 연평도 폭격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 어떻게 대응했으며, 행동한 조치가 무엇이며, 그리고 추가적으로 국민들은 분노를 하면서도 또한 도민들은 불안심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은 닥치지 않은 일이라서 우리 군도 자주포 여섯 문 중에서 네 문 밖에 발사가 안 되고 지금 와서 진지를, 막사를 요새화하고 또 연평도 주민의 비상대피시스템을 다시 고민하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것이 없도록 이번 기회에 좀 더 점검을 하시고 착실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상황 좀 얘기해 주시고 계획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윤영현 행정국장 윤영현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참 안타까운 사항이다 생각하고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 아닌가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누가 여기 공감 안 하겠습니까? 저희들 참 가슴이 아프고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바로 방송을 접하고 저희들이 민방위사이드, 자치총무사이드를 긴급소집을 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이냐에 대해서 강구도 했었고요.
바로 그 당시에 지사님께서 국회에 가 있었습니다마는 바로 유선으로 보고해서 “관리자들 정위치 근무를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한 직원들은 비상연락망 체계를 갖추도록 2시 40분에, 바로 10분 후에 자체적으로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한 3시 10분경에는 바로 부단체장들 시·군 영상회의를 개최해서 이 사항을 전달해서 자리에 정위치하도록 또 대응준비, 저희들이 공무원이라고 한다면은 비상 시에는 충무계획이라든지 등등 계획이 있습니다. 충무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비 태세를 갖추는 걸로 했고요. 복무강화 지시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밤늦게까지 저희들 모든 상황조치를 끝냈고요. 그다음으로써는 지사님께서 도민들에 대해서 불안심리를 제거하도록 메시지 등등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조치를 해서 항상 저희들은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도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강구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도에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하겠다, 또 당연히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또 상황이 전개된다면은 저희 자체 계획에 따라서 대응능력을 바로 갖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전사자, 민간인 그 분들에게 고개 숙여 삼가 조의를 표하고요.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 행정국 모두는 마음자세를 가다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참 안타까운 사항이다 생각하고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 아닌가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누가 여기 공감 안 하겠습니까? 저희들 참 가슴이 아프고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바로 방송을 접하고 저희들이 민방위사이드, 자치총무사이드를 긴급소집을 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이냐에 대해서 강구도 했었고요.
바로 그 당시에 지사님께서 국회에 가 있었습니다마는 바로 유선으로 보고해서 “관리자들 정위치 근무를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한 직원들은 비상연락망 체계를 갖추도록 2시 40분에, 바로 10분 후에 자체적으로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한 3시 10분경에는 바로 부단체장들 시·군 영상회의를 개최해서 이 사항을 전달해서 자리에 정위치하도록 또 대응준비, 저희들이 공무원이라고 한다면은 비상 시에는 충무계획이라든지 등등 계획이 있습니다. 충무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비 태세를 갖추는 걸로 했고요. 복무강화 지시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밤늦게까지 저희들 모든 상황조치를 끝냈고요. 그다음으로써는 지사님께서 도민들에 대해서 불안심리를 제거하도록 메시지 등등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조치를 해서 항상 저희들은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도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강구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도에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하겠다, 또 당연히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또 상황이 전개된다면은 저희 자체 계획에 따라서 대응능력을 바로 갖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전사자, 민간인 그 분들에게 고개 숙여 삼가 조의를 표하고요.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 행정국 모두는 마음자세를 가다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추가 도발의 위험성도 있다고 하니까 도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각별히 절차에 의해서 위기대응시나리오나 이런 거를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실제적으로 점검하셔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 아직 없어요.
○위원장 최병윤 또 질의하실, 우리 김양희 위원님!
○김양희 위원 예, 김양희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것 북부출장소 왔습니까?
(…)
아직 안 왔습니까?
그러면 그 자료 오면은 하고요. 간단한 것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준비하신 행정국 직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7쪽에 직원 휴양시설 확대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25쪽입니다.
콘도를 32구좌에서 34개로 두 개를 직원휴양시설 확대운영 방안으로 늘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직원들의 콘도이용률 제고를 위한 매년 추가구입 예산을 계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25쪽 이용률 실적을 보면 오히려 사용 인원수나 연 사용일수가 아주 현저히 감소하였습니다.
정부에서도 공무원 연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고 제가 알기에도 도에서 과장님들 실적평가에 이러한 소속직원 휴가일수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아까 자료 요청한 것 북부출장소 왔습니까?
(…)
아직 안 왔습니까?
그러면 그 자료 오면은 하고요. 간단한 것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준비하신 행정국 직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7쪽에 직원 휴양시설 확대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25쪽입니다.
콘도를 32구좌에서 34개로 두 개를 직원휴양시설 확대운영 방안으로 늘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직원들의 콘도이용률 제고를 위한 매년 추가구입 예산을 계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25쪽 이용률 실적을 보면 오히려 사용 인원수나 연 사용일수가 아주 현저히 감소하였습니다.
정부에서도 공무원 연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고 제가 알기에도 도에서 과장님들 실적평가에 이러한 소속직원 휴가일수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행정국장 윤영현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연가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휴가를 가능한 나누어서,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가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휴가를 가능한 나누어서,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런데 이용률을 보면 2007년도에 448일, 2008 455일, 491일이고 물론 지금 한 달 남았다고 봅니다만 272일입니다.
앞으로 더 추가매입을 한다고 그러고 두 개를 더 늘렸습니다만 오히려 이렇게 혁혁히 줄어드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앞으로 더 추가매입을 한다고 그러고 두 개를 더 늘렸습니다만 오히려 이렇게 혁혁히 줄어드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윤영현 양해하신다면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재익 총무과장 박재익입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게 금년은 얼마 남진 않았지만 여기 인원이 사실 적은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용실적은 저희들이 하계휴양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계휴양소는 한 번 주고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자연학습원에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있는데 자연학습원이 이번에 보수를 하느라고 이용시설이 50개 있었습니다, 텐트가요.
그런데 그게 많은 수가 줄어 가지고 그래서 이용객이 적고요.
또 이걸 하계휴양소 운영으로다 해서 펜션을 구해 가지고 추가로 네 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구해서 거기를 활용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인원이 쏠리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숫자는 상당히 줄은 숫자로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게 금년은 얼마 남진 않았지만 여기 인원이 사실 적은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용실적은 저희들이 하계휴양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계휴양소는 한 번 주고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자연학습원에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있는데 자연학습원이 이번에 보수를 하느라고 이용시설이 50개 있었습니다, 텐트가요.
그런데 그게 많은 수가 줄어 가지고 그래서 이용객이 적고요.
또 이걸 하계휴양소 운영으로다 해서 펜션을 구해 가지고 추가로 네 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구해서 거기를 활용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인원이 쏠리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숫자는 상당히 줄은 숫자로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김양희 위원 과장님, 여기에 이용 보면은 리조트입니다. 한화리조트, 금호·대명·토비스 콘도의 이 이용률이 272지 여기에는 자연학습원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용률이 줄어든 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거는 이용률이 줄어든 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행정국장 윤영현 예, 행정국장 윤영현입니다. 이 부분을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김양희 위원님 질의가 맞습니다.
맞는데요. 저희 자료 제출이 10월말로 자료를 뽑다 보니 2009년도에는 311명이 491일, 그다음에 2010년도는 264명, 272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콘도는 성격상에 여름보다도 겨울철에 이용을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11월, 12월 아마 그때 많지 않나 실무자들 검토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는데요. 저희 자료 제출이 10월말로 자료를 뽑다 보니 2009년도에는 311명이 491일, 그다음에 2010년도는 264명, 272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콘도는 성격상에 여름보다도 겨울철에 이용을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11월, 12월 아마 그때 많지 않나 실무자들 검토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윤영현 저희들이 안배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마는 지금…
○김양희 위원 아니, 어느 정도…
거의 반입니다, 지금.
작년도 수치 491일인데 2개월 남겨두고 2분의 1입니다.
그것을 겨울철에 물론 12월달에 행사가 좋은 철이 어떻게 될 수도 있지만 그 철에 다 보낸다, 그러면 이거는 집행부의 문젭니다.
거의 반입니다, 지금.
작년도 수치 491일인데 2개월 남겨두고 2분의 1입니다.
그것을 겨울철에 물론 12월달에 행사가 좋은 철이 어떻게 될 수도 있지만 그 철에 다 보낸다, 그러면 이거는 집행부의 문젭니다.
○행정국장 윤영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김양희 위원 휴가라고 하는 것은 재충전의 기회를 이용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축적해서 도민을 위한, 비워야 채워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이러면 이것도 시기도 안배해야죠, 이게 사실이라면.
한 계절에 이렇게 몰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이것도 시기도 안배해야죠, 이게 사실이라면.
한 계절에 이렇게 몰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윤영현 예, 이 분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말씀대로 시기를 안배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 2개월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전년도 실적하고 금년도 비교 분석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바로 제출토록, 오늘 중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말씀대로 시기를 안배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 2개월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전년도 실적하고 금년도 비교 분석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바로 제출토록, 오늘 중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작년도, 다른 때는 필요 없습니다. 2009년도 월별로 하면 11월, 12월이 나올 겁니다.
아마 그렇게 그때에 몰려서 갔는지 11, 12월 2009년, 2010년도 실적을 서면으로 바로 할 수 있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렇게 그때에 몰려서 갔는지 11, 12월 2009년, 2010년도 실적을 서면으로 바로 할 수 있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윤영현 예.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 그 청사관리담당 회계과장님이 하시죠?
공보관실하고 기자실하고 홍보관 자리로 이전을 하고 브리핑룸을 다시 두고 한다고 결정이 되어 있고 그 공간에 지금 우리 이 건물 의회가 입주한 건물 1층에 소방본부가 입주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진행과정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방본부가 이쪽 혈액원 옆에다가 신축을 해서 상황실과 운영본부가 같이 들어오기로 했다는 이런 계획을 들었는데 이것이 소방본부가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 경위와 과정을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공보관실하고 기자실하고 홍보관 자리로 이전을 하고 브리핑룸을 다시 두고 한다고 결정이 되어 있고 그 공간에 지금 우리 이 건물 의회가 입주한 건물 1층에 소방본부가 입주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진행과정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방본부가 이쪽 혈액원 옆에다가 신축을 해서 상황실과 운영본부가 같이 들어오기로 했다는 이런 계획을 들었는데 이것이 소방본부가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 경위와 과정을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이규상 예, 회계과장 이규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보관실하고 기자실하고 저쪽 서관에 있는 종합홍보관으로 이전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공보관하고 기자실 자리에 소방본부가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저희들 청사 관리하는 입장에서 세웠던 건 아니고요. 그 해당 부서별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소방본부는 들어오는 과정 중에 119센터가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장비도 같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것만은 아마 지금 현재 그대로 내버려두고 소방본부만 공보관실 자리로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소방본부가 본부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는 지금 대부분의 시도가 다 본청 내에 그 소방본부가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조사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소방본부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정보력에서도 약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들어오는 걸로, 아마 이게 이번 민선5기에 들어와서 새로이 거론된 건 아니고 수년전부터 거기에 거론이 돼서 검토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보관실하고 기자실하고 저쪽 서관에 있는 종합홍보관으로 이전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공보관하고 기자실 자리에 소방본부가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저희들 청사 관리하는 입장에서 세웠던 건 아니고요. 그 해당 부서별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소방본부는 들어오는 과정 중에 119센터가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장비도 같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것만은 아마 지금 현재 그대로 내버려두고 소방본부만 공보관실 자리로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소방본부가 본부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는 지금 대부분의 시도가 다 본청 내에 그 소방본부가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조사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소방본부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정보력에서도 약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들어오는 걸로, 아마 이게 이번 민선5기에 들어와서 새로이 거론된 건 아니고 수년전부터 거기에 거론이 돼서 검토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면 그 상황실하고 본부하고 떨어져 있는 것은 뭐 좀 문제가 안 되나요?
그것이 소방본부 자체가 시급성·긴급성 도민의 안전을 얘기하는 건데 떨어져서는, 그거는 파악해 본 적은 없나요?
그것이 소방본부 자체가 시급성·긴급성 도민의 안전을 얘기하는 건데 떨어져서는, 그거는 파악해 본 적은 없나요?
○회계과장 이규상 그거는 직접 그렇게 하겠다는, 소방본부가 전혀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걸로, 물론 같이 있는 게 가장 좋지만 좀 떨어져 있다 그래도 요새 통신이 좋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에 와서 또 제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의회건물이라고 통칭 얘기를 하죠, 물론 의회 건물 자체는 아니지만 의회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상임위가 하나 늘어나 고 공간조정을 하면서 그러면서 민원인들을 우리가 얘기하고 또 개인적 신상의 사유상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없어지고 또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다른 시도에서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위원회 개인 사무실, 의정활동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보좌관제도가 논의되고 있고 전국시도의장단협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상태고 국회에서도 몇몇 의원들이 입법을 발의하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고 이런 과정에서 계속 제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 의회가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좀 더 확보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것에 답변이 공간이 없다, 도 자체가 워낙 오래 됐고 가용공간이 없어서 공간이 없다는 얘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었고 논의가 됐던 것이 있었는데 갑자기 소방본부가 1층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일부 의원들은 의회에서 좀 공간을 활용하고 같이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도 있고 소방본부가 서관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공간적 여유는 안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 것도 좀 없어지고 또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다른 시도에서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위원회 개인 사무실, 의정활동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보좌관제도가 논의되고 있고 전국시도의장단협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상태고 국회에서도 몇몇 의원들이 입법을 발의하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고 이런 과정에서 계속 제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 의회가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좀 더 확보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것에 답변이 공간이 없다, 도 자체가 워낙 오래 됐고 가용공간이 없어서 공간이 없다는 얘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었고 논의가 됐던 것이 있었는데 갑자기 소방본부가 1층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일부 의원들은 의회에서 좀 공간을 활용하고 같이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도 있고 소방본부가 서관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공간적 여유는 안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윤영현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영현입니다.
아까 우리 회계과장이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이 소방본부는 도청 본청의 ‘국’상이거든요. 그분들 생각은 외청 사업소 같으면 인사이동에 따라서 본청 근무하고 외청 사업소 근무하기 때문에 직원들하고 수시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또 업무의 연관성도 맺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소방본부는 지금까지 계속 지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도청의 국이면서 도청과 업무 연관성이 있으면서 서로 이질적인 이런 부분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다 수년간의 숙원사항이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쪽 홍보관이 저희들이 용도가 좀 되면서 그쪽으로 공보관실, 기자실을 옮기고 이쪽 1층에 소방본부가 오는 걸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분에서는 만일 소방본부를 홍보관 쪽으로 공보관실과 같이 이동하는 문제를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그쪽은 현재 사료관이 있습니다. 도청 주요 사료가 지금 좌측 편에 있고요.
또한 거기는 공보관실, 중앙기자실, 지방기자실 또 브리핑룸 네 개 공간을 하다 보면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소방본부가 갈 수 없는 부분이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공보관실 1층으로 소방본부 두 개 과가 옵니다.
다만, 오되 기존에 있던 데에서는 119구급센터만 그쪽에 근무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즘은 통신수단이 발달하면서 서로 화상으로 업무가 연계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걸로 보여지고요.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 문제 관계는 앞으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검토해 보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 이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윤영현입니다.
아까 우리 회계과장이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이 소방본부는 도청 본청의 ‘국’상이거든요. 그분들 생각은 외청 사업소 같으면 인사이동에 따라서 본청 근무하고 외청 사업소 근무하기 때문에 직원들하고 수시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또 업무의 연관성도 맺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소방본부는 지금까지 계속 지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도청의 국이면서 도청과 업무 연관성이 있으면서 서로 이질적인 이런 부분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다 수년간의 숙원사항이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쪽 홍보관이 저희들이 용도가 좀 되면서 그쪽으로 공보관실, 기자실을 옮기고 이쪽 1층에 소방본부가 오는 걸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분에서는 만일 소방본부를 홍보관 쪽으로 공보관실과 같이 이동하는 문제를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그쪽은 현재 사료관이 있습니다. 도청 주요 사료가 지금 좌측 편에 있고요.
또한 거기는 공보관실, 중앙기자실, 지방기자실 또 브리핑룸 네 개 공간을 하다 보면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소방본부가 갈 수 없는 부분이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공보관실 1층으로 소방본부 두 개 과가 옵니다.
다만, 오되 기존에 있던 데에서는 119구급센터만 그쪽에 근무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즘은 통신수단이 발달하면서 서로 화상으로 업무가 연계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걸로 보여지고요.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 문제 관계는 앞으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검토해 보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 이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그리고 소방본부 건물 신축하는 정책은 완전히 폐기된 건가요?
○행정국장 윤영현 저희들도 소방본부를 구 적십자사 뒤에 주차공간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해 봤더니 거의 한 65억 정도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건물에다가 지금 소방본부 119구급센터가 오는데 장비가 새로 구입하고 옮기는데 한 26∼27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100억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 그 부분을 장기과제로 넘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00억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 그 부분을 장기과제로 넘겨두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
○행정국장 윤영현 예.
○김영주 위원 그래서 제가 청사관리담당이 행정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보관실과 소방본부 따로 이렇게 해서 아마 지사의 판단과 결정을 받은 거 같더라고요.
○행정국장 윤영현 그 부분은 양해말씀 드리겠는데요. 청사배치 총괄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보관실이나 소방본부의 결재를 맡으면서 저희 부서하고 사전 충분한 협의가 있은 후에 결재를 받은 사항입니다.
다만, 공보관실이나 소방본부의 결재를 맡으면서 저희 부서하고 사전 충분한 협의가 있은 후에 결재를 받은 사항입니다.
○김영주 위원 그래서 단순히 홍보관 자리가 비어서 이 문제가 아니고 또 의회라는 공간도 있고 의회라는 공간에 관한 재배치에 관해서도 우리가 9대 의회 들어서면서 많은 문제 제기를 해 왔기 때문에 소방본부가 도청에 와서 입주를 하는 거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으로 인해서 공간 재배치에 관해서는 다른 부서와 또 의회와 같이 검토해 보고 논의를 해 봤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는 점이 아쉽다, 오히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봤어야 되는데 그냥 비니까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돼서 문제 제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박성수 예, 있습니다.
○박종성 위원 지금 문화재 시굴 조사하는 중에서 옛 주거지가 나왔다는데 거기 설명 좀 바랍니다.
○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박성수 예,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사무총장 박성수입니다.
지금 공사의 진척도를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 주요시설이 들어설 위치에 대해서 땅을 사는 대로 중원문화재연구소와 협력해서 문화재 시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리나센터와 정고동이 들어설 위치 한 필지에 대한 문화재 시발굴조사를 문화재연구소에서 진행을 했는데 현재까지 발굴된 문화재가 백제층에서 백제 수혈 주거지가 발견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신라층이 있는데 신라층에서는 회랑형태의 주추로 추정되는 약 110m 정도의 적석 유구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재연구소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계속 발굴조사를 더 진행시켜봐야 보존여부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사의 진척도를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 주요시설이 들어설 위치에 대해서 땅을 사는 대로 중원문화재연구소와 협력해서 문화재 시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리나센터와 정고동이 들어설 위치 한 필지에 대한 문화재 시발굴조사를 문화재연구소에서 진행을 했는데 현재까지 발굴된 문화재가 백제층에서 백제 수혈 주거지가 발견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신라층이 있는데 신라층에서는 회랑형태의 주추로 추정되는 약 110m 정도의 적석 유구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재연구소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계속 발굴조사를 더 진행시켜봐야 보존여부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성 위원 지금 건물을 그 자리에 지어 야 될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박성수 걱정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일단 문화재 발굴조사를 완료하도록 그렇게 빨리 추진을 하도록 협력을 구하고요.
일단 땅을 매입하지 않은 필지에 대해서도 조속히 매입을 완료해서 문화재 발굴조사를 완료하고 위치 조정이 부지 내에서 가능하다면 부지 내에서 위치 조정을 통해서 건물을 건립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위치 조정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보존과 개발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문화재 발굴조사를 완료하도록 그렇게 빨리 추진을 하도록 협력을 구하고요.
일단 땅을 매입하지 않은 필지에 대해서도 조속히 매입을 완료해서 문화재 발굴조사를 완료하고 위치 조정이 부지 내에서 가능하다면 부지 내에서 위치 조정을 통해서 건물을 건립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위치 조정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보존과 개발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성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정확하고 빠르게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진행중인 문화재 시발굴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정 일정이라든가 경기 일정을 봐서는 빠른 시간 내에 이 시발굴이 이루어져야 추가적인 공사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화재 발굴이 늦어지는 데에 따른 대책은 별도로 생각이 있으신지요?
현재 진행중인 문화재 시발굴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정 일정이라든가 경기 일정을 봐서는 빠른 시간 내에 이 시발굴이 이루어져야 추가적인 공사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화재 발굴이 늦어지는 데에 따른 대책은 별도로 생각이 있으신지요?
○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박성수 예, 지금 충주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하고 땅을 사는 대로 예산을 투입해서 도내에 있는 문화재 발굴조사기관을 총 동원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문화재가 발굴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그다음에 우리 건립계획에 맞추어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수립해서 건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성 위원 현재 중원문화재에서 시발굴하는 거는 무료로 하고 있는 거지요?
○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박성수 무료는 아닙니다.
정부 예산에 반영돼서 하기 때문에 어차피 개발자가 문화재 발굴은 해야 되는데 마침 중원문화재연구소에서 정부 예산으로 학술조사의 발굴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필요한 만큼의 발굴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산은 절약이 그만큼…
정부 예산에 반영돼서 하기 때문에 어차피 개발자가 문화재 발굴은 해야 되는데 마침 중원문화재연구소에서 정부 예산으로 학술조사의 발굴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필요한 만큼의 발굴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산은 절약이 그만큼…
○박종성 위원 그러니까 조직위원회에서는 돈이 안 들어가는 거지요, 현재는?
○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박종성 위원 그렇다면 추가로 문화재팀을 투입했을 때에는 충주시에서 재원을 조달하기로 돼 있습니까?
○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박성수 지금 충주시가 시설에 대한 공사를 책임을 지고 있는데 시설공사비 내에서 문화재 시발굴 비용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비라든지 도비, 시비가 투입되는 문화재 사업비를 활용해서 발굴을 해야 됩니다.
○박종성 위원 그렇다면 세계조정대회는 2013년인데 2012년도에 아시아대회인가요, 뭐를 유치한다고 하셨지요?
○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박성수 런던올림픽의 아시아 예선전을 치르게 돼 있습니다.
○박종성 위원 런던올림픽 아시아 예선을, 그러면 충주 조정경기장에서 2012년도에 치러야 되는…
○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성 위원 그러면 공사가 그때까지 다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박성수 저희들이 목표는 2011년 말까지 공사를 해야 그 안에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충주시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11년 말까지 주요 시설물들을 완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종성 위원 그런데 제가 걱정을 하는 부분은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 조정에 대한 관심이나 인기가 없는 비인기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국제대회를 하더라도 과연 국민들이 그만큼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할 건가 관람을 올 건가 하는데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홍보방안은 별도로 수립이 돼 있나요?
여기에 대한 홍보방안은 별도로 수립이 돼 있나요?
○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박성수 우리 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좀 조정스포츠가 선진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아직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스포츠이기 때문에 우리가 2013년도에 대회를 개최할 때에 관람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을 것인가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외국 경기대회를 봐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뉴질랜드 대회 같은 경우에는 개막식 때 한 1만5,000명 정도 왔고 결승날은 2만명 정도가 하루에 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도 국내에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관람객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단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각종 우리 충북도내를 중심으로 해서 1단계 홍보를 금년도에 치중해서 했습니다.
각종 행사 때 가서 우리가 조정경기와 유사한 에르고메타라고 하는 그런 체험기계를 활용해서 조정을 홍보하기도 하고 또 각종 간단한 기념품들을 주면서 우리 팸플릿과 함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보다 홍보영역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러한 직접적인 홍보방법 외에 매스컴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3사 TV 프로그램 중에 체험프로그램인 무한도전이라든지 1박2일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 충주조정경기장에서 어떤 체험을 하는 그런 연기자를 동원한 체험활동을 통해서 대중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방송 주관사가 선정이 되게 되면 방송 주관사를 통해서 수시로 우리가 이 대회를 홍보하고 전국대회로서의 실내 조정선수권대회도 개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경기대회를 봐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뉴질랜드 대회 같은 경우에는 개막식 때 한 1만5,000명 정도 왔고 결승날은 2만명 정도가 하루에 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도 국내에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관람객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단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각종 우리 충북도내를 중심으로 해서 1단계 홍보를 금년도에 치중해서 했습니다.
각종 행사 때 가서 우리가 조정경기와 유사한 에르고메타라고 하는 그런 체험기계를 활용해서 조정을 홍보하기도 하고 또 각종 간단한 기념품들을 주면서 우리 팸플릿과 함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보다 홍보영역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러한 직접적인 홍보방법 외에 매스컴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3사 TV 프로그램 중에 체험프로그램인 무한도전이라든지 1박2일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 충주조정경기장에서 어떤 체험을 하는 그런 연기자를 동원한 체험활동을 통해서 대중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방송 주관사가 선정이 되게 되면 방송 주관사를 통해서 수시로 우리가 이 대회를 홍보하고 전국대회로서의 실내 조정선수권대회도 개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성 위원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에 적극적으로 많은 관심과 예산을 투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홍보방법에서 제안을 드린다면 지난 한방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표를 팔러 다니는 어떻게 보면 이게 제가 보기에는 좀 안 좋게 느꼈습니다.
의회 의원님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홍보사절로서 조정경기에 대한 홍보물과 그런 거를 가지고 시도로 다니면서 이런 거를 한다고 홍보하는 홍보사절로서의 역할이 필요하지 그렇게 표를 강요 매표하는 행위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대회 행사기간 중에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몇 개국에서 참가를 하시나요?
의회 의원님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홍보사절로서 조정경기에 대한 홍보물과 그런 거를 가지고 시도로 다니면서 이런 거를 한다고 홍보하는 홍보사절로서의 역할이 필요하지 그렇게 표를 강요 매표하는 행위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대회 행사기간 중에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몇 개국에서 참가를 하시나요?
○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박성수 80개국, 2,300여명의 임원, 선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성 위원 80개국이 참가를 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의 나라에서 참가를 하는데…
○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박성수 현재까지는 없는 기록입니다.
○박종성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적에 우리 행사장 내에서 한국민속전통공연이라든지 아니면 세계민속공연 같은 거를 유치를 하고 거기에서 우리 민속공예품이라든지 아니면 세계공예품 같은 거, 민속품을 판매할 수 있는 전시판매장 같은 것도 병행으로 대회기간 중에 유치를 한다면은 각국에서 온 선수들도 자기 나라 부스를 찾아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박성수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도 함께 이렇게 동참을 해 주시면은 더욱 감사한 일인데요.
매표에 관한 부분은 위원님들에게 저희들이 부탁드리지 않고 다만 홍보에 대한 부분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동참해서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문화행사 같은 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뉴질랜드대회 때 폐막식 쪽으로 저는 가봤습니다만 외국의 경우에는 대개 문화행사를 함께 이렇게 하는 경우는 드물고 뉴질랜드는 마오리족의 공연이 잠시 의식 형태로다가 짧게 있었습니다만 우리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세계인들한테 우리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대강만 만들어 놓을 테지만 세부계획이 수립이 되게 되면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프로그램화 해서 넣을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오는 만큼 음식도 FISA에서 규정한 매뉴얼을, 제공하는 음식 외에 각국 음식을 취향에 맞게 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고 또 우리 국내에도 다문화가족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세계 각국의 다문화도 함께 보여주면서 우리의 특산품이라든지 또 세계특산품들도 함께 진열·전시하고 판매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함께 이렇게 동참을 해 주시면은 더욱 감사한 일인데요.
매표에 관한 부분은 위원님들에게 저희들이 부탁드리지 않고 다만 홍보에 대한 부분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동참해서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문화행사 같은 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뉴질랜드대회 때 폐막식 쪽으로 저는 가봤습니다만 외국의 경우에는 대개 문화행사를 함께 이렇게 하는 경우는 드물고 뉴질랜드는 마오리족의 공연이 잠시 의식 형태로다가 짧게 있었습니다만 우리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세계인들한테 우리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대강만 만들어 놓을 테지만 세부계획이 수립이 되게 되면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프로그램화 해서 넣을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오는 만큼 음식도 FISA에서 규정한 매뉴얼을, 제공하는 음식 외에 각국 음식을 취향에 맞게 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고 또 우리 국내에도 다문화가족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세계 각국의 다문화도 함께 보여주면서 우리의 특산품이라든지 또 세계특산품들도 함께 진열·전시하고 판매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성 위원 지사님하고 잠깐 대화하다 들은 내용 중에 이번 도민체전 옥천에서 했나요?
○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박성수 예.
○박종성 위원 옥천에서 입장식 때 하는 그런 부분이 북경올림픽에 버금갈 정도로 아주 잘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회 진행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우리 세계조정대회가 진짜 우리 국민이 이번 계기로 해서 조정에 대한 관심과 열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도록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회 진행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우리 세계조정대회가 진짜 우리 국민이 이번 계기로 해서 조정에 대한 관심과 열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도록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여튼 충주대회를 통해서 우리 충주시와 충청북도가 세계 속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그런 문화프로그램에 대해서 개폐막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무래도 용역계약을 통해서 전문회사하고 그렇게 같이 수행할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최고의 대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충주대회를 통해서 우리 충주시와 충청북도가 세계 속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그런 문화프로그램에 대해서 개폐막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무래도 용역계약을 통해서 전문회사하고 그렇게 같이 수행할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최고의 대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윤 예, 박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지숙 위원 제가 곁들여서 한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조정경기…
○위원장 최병윤 보충질의 하실 거예요?
○정지숙 위원 예, 보충…
○위원장 최병윤 예, 해 주세요.
○정지숙 위원 보충보다도 제가 거기를 함께 참여를 해서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뉴질랜드 시설을 보니까 참 위험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저는 사고가 나지 않을까 염려를 많이 했었는데 우리 2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에 우리가 시설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지 그것 좀 설명 해 주시고요.
솔직히 그동안 인원은 많지 않은데 21명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가보니까 너무 광범위 해 가지고 느낀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홍보도 많이 했는데.
그동안 추진한 사항이 어느 정도인가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다 추진이 될 수 있을까 이것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뉴질랜드 시설을 보니까 참 위험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저는 사고가 나지 않을까 염려를 많이 했었는데 우리 2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에 우리가 시설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지 그것 좀 설명 해 주시고요.
솔직히 그동안 인원은 많지 않은데 21명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가보니까 너무 광범위 해 가지고 느낀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홍보도 많이 했는데.
그동안 추진한 사항이 어느 정도인가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다 추진이 될 수 있을까 이것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박성수 조정대회조직위 사무총장 박성수입니다.
정지숙 위원님 관심 갖고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12월에 조직위원회를 발족을 시켰고 금년 3월 23명의 조직위원회 사무처가 구성이 돼서 대회를 착실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경기장 건설 사업비인 시설비 609억원 확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필요한 만큼 배정이 되게 되는데 내년도 예산은 시설부서에서 충분히 쓸 수 있을 만큼 확보가 다 그렇게 돼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2년 프레이벤트를 치르기 위해서는 2012년 3월까지 주요 필수시설을 갖추어야만 하기 때문에 현재 토지보상과 주요시설에 대한 입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2년말까지는 모든 경기장 시설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숙박이라든지 교통안전 등 경기 운영과 관련된 대회준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비인기 종목인 점을 고려해서 국내 조정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홍보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80개국 2,300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대회 개최를 위해서 해외 홍보부스 운영과 각국 선수단 임원을 방문해서 선수단 유치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회 개최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덜기 위한 마케팅 활동으로 방송중계권 판매 및 스폰서 확보 등을 위해서 FISA와 국내 방송사 등과 접촉을 하고 있고 상호 최대의 이익이 되는 합의점을 찾아서 많은 스폰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북청주IC에서 가금간, 가금에서 칠금간 12㎞ 구간에 대해서 2013년 대회 개최 전 완공을 목표로 시설을 추진 중에 있으면서 또 충주를 중심축으로 추진 중인 동서고속도로 음성∼충주간, 충청고속도로 등 주변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안전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은 뉴질랜드는 임시시설로 5,000석 스탠드를 마련을 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도 높은 곳을 파이프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불안감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주요스탠드로 영구시설스탠드를 1,100석 정도로 하나를 만들고 그 옆에 임시스탠드로 2,500석 규모로 설치를 할 예정으로다 있는데 지금 문화행사를 곁들이고 하다 보면은 스탠드가 작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조금 규모를 늘려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정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안전에 최선을 다해서 시설 설계를 할 때에 안전성 여부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서 구경을 하더라도 안심하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숙 위원님 관심 갖고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12월에 조직위원회를 발족을 시켰고 금년 3월 23명의 조직위원회 사무처가 구성이 돼서 대회를 착실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경기장 건설 사업비인 시설비 609억원 확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필요한 만큼 배정이 되게 되는데 내년도 예산은 시설부서에서 충분히 쓸 수 있을 만큼 확보가 다 그렇게 돼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2년 프레이벤트를 치르기 위해서는 2012년 3월까지 주요 필수시설을 갖추어야만 하기 때문에 현재 토지보상과 주요시설에 대한 입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2년말까지는 모든 경기장 시설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숙박이라든지 교통안전 등 경기 운영과 관련된 대회준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비인기 종목인 점을 고려해서 국내 조정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홍보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80개국 2,300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대회 개최를 위해서 해외 홍보부스 운영과 각국 선수단 임원을 방문해서 선수단 유치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회 개최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덜기 위한 마케팅 활동으로 방송중계권 판매 및 스폰서 확보 등을 위해서 FISA와 국내 방송사 등과 접촉을 하고 있고 상호 최대의 이익이 되는 합의점을 찾아서 많은 스폰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북청주IC에서 가금간, 가금에서 칠금간 12㎞ 구간에 대해서 2013년 대회 개최 전 완공을 목표로 시설을 추진 중에 있으면서 또 충주를 중심축으로 추진 중인 동서고속도로 음성∼충주간, 충청고속도로 등 주변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안전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은 뉴질랜드는 임시시설로 5,000석 스탠드를 마련을 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도 높은 곳을 파이프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불안감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주요스탠드로 영구시설스탠드를 1,100석 정도로 하나를 만들고 그 옆에 임시스탠드로 2,500석 규모로 설치를 할 예정으로다 있는데 지금 문화행사를 곁들이고 하다 보면은 스탠드가 작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조금 규모를 늘려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정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안전에 최선을 다해서 시설 설계를 할 때에 안전성 여부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서 구경을 하더라도 안심하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숙 위원 예, 제가 제일 염려되는 게 교통도 교통이지만 숙박시설이 제일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지 그것 점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자원봉사하실 분들 미리미리 사전에, 보니까 너무 연세 많으신 분들이 그 전에 보니까 자원봉사 하는 것을 봤는데 잘 선발하셔 가지고, 아까 다문화가정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분들도 선발하셔 가지고 통역 같은 것 담당하도록 이렇게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지 그것 점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자원봉사하실 분들 미리미리 사전에, 보니까 너무 연세 많으신 분들이 그 전에 보니까 자원봉사 하는 것을 봤는데 잘 선발하셔 가지고, 아까 다문화가정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분들도 선발하셔 가지고 통역 같은 것 담당하도록 이렇게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박성수 예, 감사합니다.
○김영주 위원 조정선수권대회에 대해서 두 분의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의할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안전대책 아까 정지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안전대책에 관련 부분들이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보고서를 봐도 취약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수난구호법」상에 내수면, 하천이니까 소방관할 소방서에 안전대책을 강구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직제를 봐도 조직위원회 구성에 사무처에 봐도 위험이나 안전에 관한 담당자가 없습니다.
80개국이 오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건데 안전에 관한 것이 FISA에서 일괄적으로 주관하는지 아니면 조직위원회 차원에서 그거를 기획하고 준비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인원이나 아니면 연관적으로 검토해서 세부적으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회를 개최하면서, 배치문제가 아니고 그 자체 전체적으로 같이 토의를 하면서 안전대책을 만들어야 될 거 같고요.
또 하나는 저번에 개괄적으로 보고를 받으면서 얘기한 게 있는데 바로 옆에 골프장이 있습니다.
골프장 언덕 보이는 데가 13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추진계획을 보니까 입장료 받는 걸로, 아직 정해지진 않았는데 입장료를 받는다고 하고 피니쉬라인 쪽에가 관객석이 있고 거기가 입장료가 비싸고 이쪽에 죽 지나갈 때는 입장료가 싸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피니쉬라인 이렇게 보면은 언덕에서 아주 조망이 좋게 보입니다.
다른 외국처럼 호수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폭이 좁은 강, 유속이 적은 강에서 하기 때문에 잘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사기업이죠, 골프장은.
그래서 조정선수권대회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입장료 내서 가서 보고 혹시라도 골프장에서 홍보성이나 거길 홍보하기 위해서, 아니면 또 자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무료입장을 하거나 해서 거기서 죽 서서 보면은 잘 보일 거 같아요.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여기 관중석은 돈 내고 보고 거기서는 그냥 보고.
그래서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아니면 거기 한번 가보시고 굉장히 관람하기에 조망이 좋다면 조직위원회에서 일부 임대를 해서 관람석을 설치해서 좀 관람의 위치를 다변화해서 더 유치할 수 있도록 하든가, 아니면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서 돈 내고 들어가는 데가 있으니까 좀 거기에 관람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 주든가 하는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안전대책 아까 정지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안전대책에 관련 부분들이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보고서를 봐도 취약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수난구호법」상에 내수면, 하천이니까 소방관할 소방서에 안전대책을 강구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직제를 봐도 조직위원회 구성에 사무처에 봐도 위험이나 안전에 관한 담당자가 없습니다.
80개국이 오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건데 안전에 관한 것이 FISA에서 일괄적으로 주관하는지 아니면 조직위원회 차원에서 그거를 기획하고 준비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인원이나 아니면 연관적으로 검토해서 세부적으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회를 개최하면서, 배치문제가 아니고 그 자체 전체적으로 같이 토의를 하면서 안전대책을 만들어야 될 거 같고요.
또 하나는 저번에 개괄적으로 보고를 받으면서 얘기한 게 있는데 바로 옆에 골프장이 있습니다.
골프장 언덕 보이는 데가 13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추진계획을 보니까 입장료 받는 걸로, 아직 정해지진 않았는데 입장료를 받는다고 하고 피니쉬라인 쪽에가 관객석이 있고 거기가 입장료가 비싸고 이쪽에 죽 지나갈 때는 입장료가 싸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피니쉬라인 이렇게 보면은 언덕에서 아주 조망이 좋게 보입니다.
다른 외국처럼 호수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폭이 좁은 강, 유속이 적은 강에서 하기 때문에 잘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사기업이죠, 골프장은.
그래서 조정선수권대회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입장료 내서 가서 보고 혹시라도 골프장에서 홍보성이나 거길 홍보하기 위해서, 아니면 또 자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무료입장을 하거나 해서 거기서 죽 서서 보면은 잘 보일 거 같아요.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여기 관중석은 돈 내고 보고 거기서는 그냥 보고.
그래서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아니면 거기 한번 가보시고 굉장히 관람하기에 조망이 좋다면 조직위원회에서 일부 임대를 해서 관람석을 설치해서 좀 관람의 위치를 다변화해서 더 유치할 수 있도록 하든가, 아니면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서 돈 내고 들어가는 데가 있으니까 좀 거기에 관람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 주든가 하는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박성수 예,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 사무총장 박성수입니다. 이름이 길어서 한참 걸려요.
지금 안전대책 지적 잘 해 주셨습니다.
지금 선수들이나 또 거기 VIP나 일반 관람객 모두 안전하게 행사에 참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대회장에는 보안구역을 설정을 겁니다.
출입처가 각각 다르게 그렇게 해야지 되는데 경비를 서게 되고 그다음에 인식표를 발행해서 출입을 통제하고 상황에 따라서 필요 시에는 주요구역에는 공항처럼 검색대를 설치를 해 가지고 출입을 통제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해야지 되겠고, 선수들의 경우에는 주요 임원들에 대해서는 아마도 숙소까지도 이걸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과 세부계획을 하면서 해야지 될 일이고요.
또 선수들에 대한 안전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경기 도중에 보트의 전복사고라든지 기타 안전사고로 인해서 다치거나 이렇게 할 경우 위급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데 특히 장애인도 함께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한 번 물속에 전복되어서 잠수가 되었을 때 아주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구조·구난 이런 활동 계획을 포함해서 보안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문부서인 소방본부의 직원을 이번에 뉴질랜드 갈 때에 함께 가서 그쪽 시설들을 돌아보고 보안대책에 대해서 같이 점검을 하고 왔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 이 부분도 잘 반영해서 안전하게 우리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골프장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도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사설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통해서 할까 합니다.
골프장에 협조요청을 해서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에 당일 라운딩 예약된 사람 외에는 일반관람객들을 거기에 입장을 시키지 않도록 협조 요청을 그렇게 할 계획으로다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장 구조상 우리 관중석 설치하는 스탠드 쪽으로 레인이 더 가깝게 배치가 되고 또 경기장 내에 좀 더 박진감 있게, 실감나게 경기를 볼 수 있도록 각종 대형 스크린이나 모니터 같은 거를 설치를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쪽 골프장 건너편도 좋은 위치이기는 합니다만 거기에서 보는 것보다는 우리 경기장에서 보는 것이 훨씬 장점이 많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프장 쪽에 그렇게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안전대책 지적 잘 해 주셨습니다.
지금 선수들이나 또 거기 VIP나 일반 관람객 모두 안전하게 행사에 참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대회장에는 보안구역을 설정을 겁니다.
출입처가 각각 다르게 그렇게 해야지 되는데 경비를 서게 되고 그다음에 인식표를 발행해서 출입을 통제하고 상황에 따라서 필요 시에는 주요구역에는 공항처럼 검색대를 설치를 해 가지고 출입을 통제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해야지 되겠고, 선수들의 경우에는 주요 임원들에 대해서는 아마도 숙소까지도 이걸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과 세부계획을 하면서 해야지 될 일이고요.
또 선수들에 대한 안전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경기 도중에 보트의 전복사고라든지 기타 안전사고로 인해서 다치거나 이렇게 할 경우 위급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데 특히 장애인도 함께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한 번 물속에 전복되어서 잠수가 되었을 때 아주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구조·구난 이런 활동 계획을 포함해서 보안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문부서인 소방본부의 직원을 이번에 뉴질랜드 갈 때에 함께 가서 그쪽 시설들을 돌아보고 보안대책에 대해서 같이 점검을 하고 왔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 이 부분도 잘 반영해서 안전하게 우리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골프장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도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사설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통해서 할까 합니다.
골프장에 협조요청을 해서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에 당일 라운딩 예약된 사람 외에는 일반관람객들을 거기에 입장을 시키지 않도록 협조 요청을 그렇게 할 계획으로다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장 구조상 우리 관중석 설치하는 스탠드 쪽으로 레인이 더 가깝게 배치가 되고 또 경기장 내에 좀 더 박진감 있게, 실감나게 경기를 볼 수 있도록 각종 대형 스크린이나 모니터 같은 거를 설치를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쪽 골프장 건너편도 좋은 위치이기는 합니다만 거기에서 보는 것보다는 우리 경기장에서 보는 것이 훨씬 장점이 많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프장 쪽에 그렇게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골프장 쪽은, 관중석은 지나가며 긴박감이 있지만 골프장 쪽은 보니까 출발부터 끝까지 보는 전체를 보는 그런 것도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이건 간단한 건데요.
외래어 표기할 때 아까 워낙 많아서 따로 자료까지도, 조정선수권대회에서 표현하는 용어해설인데 이게 프레로 표기합니까? 프리로 표기합니까? 이벤트 프리이벤트 런던올림픽, 런던 조정선수권대회 예선?
골프장 쪽은, 관중석은 지나가며 긴박감이 있지만 골프장 쪽은 보니까 출발부터 끝까지 보는 전체를 보는 그런 것도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이건 간단한 건데요.
외래어 표기할 때 아까 워낙 많아서 따로 자료까지도, 조정선수권대회에서 표현하는 용어해설인데 이게 프레로 표기합니까? 프리로 표기합니까? 이벤트 프리이벤트 런던올림픽, 런던 조정선수권대회 예선?
○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박성수 보통 프레로 그렇게…
○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오전에 자료 제출 요구한 사항이 아직 다 안 들어온 것 같아요.
그거를 1시 반까지 제출을 꼭 부탁드리고 원활한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우리 오전에 자료 제출 요구한 사항이 아직 다 안 들어온 것 같아요.
그거를 1시 반까지 제출을 꼭 부탁드리고 원활한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유완백 위원 유완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73쪽을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유재산 임대현황 및 임대료 체납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도유재산 토지를 보면 총 6,628필지 중 4,358필지가 임대가 되었고 2,270필지가 미임대 되었습니다.
그리고 81필지에 대해서는 3,280만원이 체납액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물을 보면 총 34동의 건물 중에서 28동의 건물이 임대가 되었고 6동의 건물이 미임대 되었습니다.
체납액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유재산 임대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와 건물이 미임대가 돼 있는데요. 특히 토지는 34.2%인 2,270필지가 미임대 되고 건물도 6동이 미임대 되어 있습니다.
도유재산을 임대하여 수입을 올리는 것이 역시 중요한 세외수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임대율은 65.8%가 높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임대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73쪽을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유재산 임대현황 및 임대료 체납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도유재산 토지를 보면 총 6,628필지 중 4,358필지가 임대가 되었고 2,270필지가 미임대 되었습니다.
그리고 81필지에 대해서는 3,280만원이 체납액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물을 보면 총 34동의 건물 중에서 28동의 건물이 임대가 되었고 6동의 건물이 미임대 되었습니다.
체납액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유재산 임대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와 건물이 미임대가 돼 있는데요. 특히 토지는 34.2%인 2,270필지가 미임대 되고 건물도 6동이 미임대 되어 있습니다.
도유재산을 임대하여 수입을 올리는 것이 역시 중요한 세외수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임대율은 65.8%가 높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임대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영현 양해해 주시면 회계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완백 위원 예.
○회계과장 이규상 회계과장 이규상입니다.
도유재산은 물론 유휴지로 내버려두면 아무래도 수입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서 최대한으로 그거를 활용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주로 도유지를 많이 임대하는 것이 농경지 경작용으로 많이 임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 안 되는 부분은 임대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주로 되고 그래서 임대율이 낮은 거고요.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조사를 해서 임대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시·군하고 같이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임대를 하도록 그렇게 촉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체납이 있는데 이것도 주로 경작용 체납인데 임대료 부과는 매년 연초에 1∼2월에 부과가 됩니다, 임대료 부과가.
그런데 경작하시는 분들은 그 경작을 다 마친 후에 내겠노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부 좀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연도별로 2008년도에는 임대료 토지 같은 경우에 체납 필지수가 6필지이고 2009년도에는 27필지이고 2010년도에는 81필지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연도별로 계속 늘어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직 수확이 안 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체납된 상황에서 시일이 지날수록 받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도 당초에 미납은 102필지에 10만6,696평방미터가 사실은 미납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줄여나갔고요. 그래서 2010년도에도 좀 많이 돼 있지만 이것도 시일이 지날수록 미납이 줄어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유재산은 물론 유휴지로 내버려두면 아무래도 수입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서 최대한으로 그거를 활용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주로 도유지를 많이 임대하는 것이 농경지 경작용으로 많이 임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 안 되는 부분은 임대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주로 되고 그래서 임대율이 낮은 거고요.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조사를 해서 임대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시·군하고 같이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임대를 하도록 그렇게 촉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체납이 있는데 이것도 주로 경작용 체납인데 임대료 부과는 매년 연초에 1∼2월에 부과가 됩니다, 임대료 부과가.
그런데 경작하시는 분들은 그 경작을 다 마친 후에 내겠노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부 좀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연도별로 2008년도에는 임대료 토지 같은 경우에 체납 필지수가 6필지이고 2009년도에는 27필지이고 2010년도에는 81필지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연도별로 계속 늘어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직 수확이 안 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체납된 상황에서 시일이 지날수록 받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도 당초에 미납은 102필지에 10만6,696평방미터가 사실은 미납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줄여나갔고요. 그래서 2010년도에도 좀 많이 돼 있지만 이것도 시일이 지날수록 미납이 줄어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완백 위원 건물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회계과장 이규상 예, 건물은 노후건물로써 임대하기가 부적합하기 때문에 그렇게 임대가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완백 위원 예, 설명말씀 잘 들었고요. 도유재산이 그냥 미활용되는 재산이 돼서는 안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도민들에게 세금을 걷는 일뿐만이 아니라 도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잘 활용해서 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더 연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유재산 임대 활성화 방안에 대해 더 고민해 주시고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도민들에게 세금을 걷는 일뿐만이 아니라 도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잘 활용해서 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더 연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유재산 임대 활성화 방안에 대해 더 고민해 주시고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규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완백 위원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요즘 각 시·군의회도 해외연수 시 보고서 문제나 예산 대비 걸맞는 연수가 되었는지 아마 사회의 지탄을 받고 여론의 뭇매를 맞은 사실이 많이 왕왕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국장께 묻겠습니다.
보도 사실 잘 알고 계시지요?
요즘 각 시·군의회도 해외연수 시 보고서 문제나 예산 대비 걸맞는 연수가 되었는지 아마 사회의 지탄을 받고 여론의 뭇매를 맞은 사실이 많이 왕왕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국장께 묻겠습니다.
보도 사실 잘 알고 계시지요?
○행정국장 윤영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 차원에서 접근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1 32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5급 이상 공무원은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대비 약 12%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해외연수는 실질적으로 5급 이상이 약 40%를 넘고 있습니다.
누가 가든지 상관은 없지만 우리 충북도의 앞날을 생각해서 보다 젊고 유능한 그러한 6급 이하 공무원들이 많이 세계적인 안목을 높일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요.
지금까지 공무원 해외연수, 출장, 교육 여러 가지 형태의 연수를 떠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연수, 출장, 교육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2-1 32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5급 이상 공무원은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대비 약 12%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해외연수는 실질적으로 5급 이상이 약 40%를 넘고 있습니다.
누가 가든지 상관은 없지만 우리 충북도의 앞날을 생각해서 보다 젊고 유능한 그러한 6급 이하 공무원들이 많이 세계적인 안목을 높일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요.
지금까지 공무원 해외연수, 출장, 교육 여러 가지 형태의 연수를 떠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연수, 출장, 교육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행정국장 윤영현 연수 출장을 간다면 국내에서 접하지 못했던 것을 해외에 가서 접해서 우리 행정안목으로 접목시키는 거 즉, 글로벌시대에 걸맞게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공무국외여행 기본운영 방안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 지침도 있습니다마는 해외여행 할 때는 최소 인원으로 가야 된다 또 기간은 가능한 최대한 낮추…
○김양희 위원 아, 그 말씀이 아니고요. 해외연수는 뭔지 연수, 해외출장, 해외교육 이 용어가 어떻게 다르냐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윤영현 연수, 출장, 교육이지요?
○김양희 위원 예.
○행정국장 윤영현 우리 총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할게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예,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총무과장 박재익 총무과장 박재익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출장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와 관련해서 직원들이 업무수행을 위해서 직접 해외를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은 교육계획에 의해서 명령을 받아서 일정기간 교육을 받고 돌아오는 교육입니다.
그리고 연수는 선진지 비교시찰이라든지 그야말로 행정의 노하우를 쌓기 위해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저희들이 해외에 내보내는 사항 이렇게 말씀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출장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와 관련해서 직원들이 업무수행을 위해서 직접 해외를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은 교육계획에 의해서 명령을 받아서 일정기간 교육을 받고 돌아오는 교육입니다.
그리고 연수는 선진지 비교시찰이라든지 그야말로 행정의 노하우를 쌓기 위해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저희들이 해외에 내보내는 사항 이렇게 말씀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해외연수나 교육이나 출장을 다녀온 뒤에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받게 돼 있나요?
○총무과장 박재익 예, 보고서 다 받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많은 예산을 들이고 또 자리를 비우게 됨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김양희 위원 많은 예산을 들이고 또 자리를 비우게 됨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익 예, 지금 저희 자체 인트라넷에 다 띄워 가지고 다 공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행사가 됐든 어떤 정책이 됐든지 비교하고 평가하고 분석해서 다음 일을 위한 어떤 계획을 세우는데 굉장히 밑받침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금까지의 공무원들의 해외연수, 출장, 교육과 같은 그러한 사례를 볼 때에 굉장히 글로벌시대에 걸맞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정합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극히 일부 제가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일부 공무원은 마치 이러한 해외교육을 너무 쉽게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혈세를 낭비하지 않기 위한 해외연수나 출장 교육을 어떻게 보완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행사가 됐든 어떤 정책이 됐든지 비교하고 평가하고 분석해서 다음 일을 위한 어떤 계획을 세우는데 굉장히 밑받침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금까지의 공무원들의 해외연수, 출장, 교육과 같은 그러한 사례를 볼 때에 굉장히 글로벌시대에 걸맞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정합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극히 일부 제가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일부 공무원은 마치 이러한 해외교육을 너무 쉽게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혈세를 낭비하지 않기 위한 해외연수나 출장 교육을 어떻게 보완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윤영현 행정국장 윤영현입니다.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대가 지금 글로벌시대로 해외연수나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교육 목적에 맞게끔 저희 공무국외여행심사제도가 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과연 연수나 교육 목적에 맞게끔 가는지를 1차 심사를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대가 지금 글로벌시대로 해외연수나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교육 목적에 맞게끔 저희 공무국외여행심사제도가 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과연 연수나 교육 목적에 맞게끔 가는지를 1차 심사를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해외교육을 가는 사람이 대상지 선정에 있어서도 도에서 관여가 됩니까, 본인이 선택을 100% 하게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윤영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보면 대부분 중앙에서 중앙 계획에 따라서 가는 경우가 있고 자체 계획으로 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체 계획으로 간다 그러면 이 사업 성격에 맞게끔 본인들 판단보다도 저희 주관 부서의 판단에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자체 계획으로 간다 그러면 이 사업 성격에 맞게끔 본인들 판단보다도 저희 주관 부서의 판단에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부서의 판단에 따라서 간다고요?
○행정국장 윤영현 예, 성격에 맞게끔…
○김양희 위원 그럼 지난 3년간, 물론 출장연수도 중요하지만 해외교육은 기간이 장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수천만원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3년간, 해외교육은 3급 이상의 해당자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해외교육에 해당된 사람이 있습니까?
막대한 예산이 수천만원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3년간, 해외교육은 3급 이상의 해당자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해외교육에 해당된 사람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윤영현 해외교육 있습니다.
아마 지금 금년도지요, 금년도도 한 분 있는 걸로 기억이 납니다.
아마 지금 금년도지요, 금년도도 한 분 있는 걸로 기억이 납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 해당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국장 윤영현 두 사람으로 기억이 납니다.
○김양희 위원 어느 분이십니까?
○행정국장 윤영현 지금 행정부지사로 계시는 박경국 행정부지사가 계시고요. 그다음에 의회 신동인 의회사무처장 두 분으로 기억이 납니다.
○김양희 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거에는 당시 행정국장인 신 국장만 저한테 자료를 줬거든요.
(…)
좋습니다.
그러면 3급 이상에 1년 동안의 장기교육을 떠나는 입장에서 신 국장 당시 부이사관이 필리핀을 신청했습니다.
부서에서 추천하고 부서에서 결정한 것입니까?
(…)
좋습니다.
그러면 3급 이상에 1년 동안의 장기교육을 떠나는 입장에서 신 국장 당시 부이사관이 필리핀을 신청했습니다.
부서에서 추천하고 부서에서 결정한 것입니까?
○행정국장 윤영현 이 필리핀 같은 경우는 지금, 잠깐 서류 좀 찾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국 선정 이유와 기간과 지원금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윤영현 예, 행정국장 윤영현입니다.
국 선정사유는 저희 목적지는 필리핀이었고요. 필리핀은 벵겟주 정부가 저희하고 자매결연 맺은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필리핀을 국으로 선정했고요.
국 선정사유는 저희 목적지는 필리핀이었고요. 필리핀은 벵겟주 정부가 저희하고 자매결연 맺은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필리핀을 국으로 선정했고요.
○김양희 위원 우선 목적이 뭐지요?
○행정국장 윤영현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지방자치분야 정책과제를 연구하겠다, 두 번째로는 우리 도와 벵겟주정부와의 우호교류 및 협력사업을 지원하겠다는 두 가지 측면도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아 필리핀, 우리나라보다 훨씬 인지도가 낮은 필리핀에서 정책과제를 연구하겠다고요?
○행정국장 윤영현 저희들 그렇게 과제를…
○김양희 위원 부서에서 추천을 한 나랍니까?
○행정국장 윤영현 예, 그것은 본인 희망과 저희 도의 입장에서 판단한 겁니다.
○행정국장 윤영현 기간이 2010년 2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당시 실질적으로 필리핀 벵겟주립대학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교육에 참가했습니까?
○행정국장 윤영현 실제 2월 6일 출국을 해서 7월 8일 사무처에 임용됐고 7월 10일날 귀국을 했습니다.
○김양희 위원 해외 교육담당부서가 행정국 맞죠, 그죠?
○행정국장 윤영현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해외교육을 보내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과정관리도 행정국에서 맡고 있죠?
○행정국장 윤영현 예,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수 천 만원의 혈세를 들여서 해외교육을 보냈는데 교육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인사발령을 받기 전에 만약에 국내에 들어와 있었다면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윤영현 저희들이…
○김양희 위원 법규상으로.
○행정국장 윤영현 행정조치라기보다도 그분들이 국내에 들어올 때는 승인을 맡도록, 허가를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승인을 맡게 되어 있죠?
○행정국장 윤영현 예, 연가 15일 이내에서…
○행정국장 윤영현 예.
○김양희 위원 지원액이 얼만지 아십니까?
○행정국장 윤영현 저희들 총 5,000여만원 지원했습니다, 교육비로.
○김양희 위원 엄청난…
○행정국장 윤영현 총…
○김양희 위원 아니 그렇죠.
○행정국장 윤영현 총 5,000만원이지만 그쪽에서도 다시 또 귀국시키고 하면서 반납시킨 부분도 있기 때문에…
○김양희 위원 그래서 들어간 돈이, 예산이 2,000 얼마입니까?
○행정국장 윤영현 총 저희들이 그…
○김양희 위원 6개월입니다.
○행정국장 윤영현 당초에 지급할 때는 5,055만9,000원을 지급했고요. 그중에서 사용액이 2,781만3,000원을 지급하고 반납액이 귀국으로 인해서 2,274만5,000원…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요 한 달에 얼마나, 굉장한 많은 액수입니다.
그리고 낸 보고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보고섭니다. 정책과제를 연구하겠다고 한 보고섭니다.
대한민국의 개요, 한국의 역사, 한국의 특징, 한국과 필리핀의 지정학적인 위치 이것이 보고섭니다.
가능하시면 지금 목적과 교육기간, 보고서를 제대로 준수했는지 그 결과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지금 당장에 안 되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낸 보고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보고섭니다. 정책과제를 연구하겠다고 한 보고섭니다.
대한민국의 개요, 한국의 역사, 한국의 특징, 한국과 필리핀의 지정학적인 위치 이것이 보고섭니다.
가능하시면 지금 목적과 교육기간, 보고서를 제대로 준수했는지 그 결과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지금 당장에 안 되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행정국장 윤영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제가 힘의 역부족으로 인해서 출입국 관리현황을 요구했다가 거절을 당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청주시 출입국 관리현황을 함께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은 이번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던 중 청주시 출입국 관리현황 자료를 요청을 한 바 위원장님의 사인을 득하고 김형근 도의회 의장께 전자서류를 보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도의원이 도정에 관한 사항을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의뢰를 했지만 김형근 도의회 의장의 전횡으로 자료조차 받지 못하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것은 민주적인 도의회 운영에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폭거입니다.
이제 우리 충북도의회는 서서히 식물의회로 전락하고 맙니다.
김형근 도의회 의장의 상식 이하의 독선으로 저는 의정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도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비민주적, 반의회적인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충북도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도의원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이러한 행태가 자행될 때 끝까지 저항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아울러 마지막으로 의원의 의정활동에 가장 중요한 행정사무감사 시 어떠한 성역도, 어떠한 예외 규정도, 어떠한 타협도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에서 청주시 출입국 관리현황을 함께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은 이번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던 중 청주시 출입국 관리현황 자료를 요청을 한 바 위원장님의 사인을 득하고 김형근 도의회 의장께 전자서류를 보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도의원이 도정에 관한 사항을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의뢰를 했지만 김형근 도의회 의장의 전횡으로 자료조차 받지 못하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것은 민주적인 도의회 운영에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폭거입니다.
이제 우리 충북도의회는 서서히 식물의회로 전락하고 맙니다.
김형근 도의회 의장의 상식 이하의 독선으로 저는 의정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도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비민주적, 반의회적인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충북도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도의원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이러한 행태가 자행될 때 끝까지 저항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아울러 마지막으로 의원의 의정활동에 가장 중요한 행정사무감사 시 어떠한 성역도, 어떠한 예외 규정도, 어떠한 타협도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숙 위원 자료가 오늘 안 되면 제가 자료…
○자치행정과장 권영동 위원님!
○정지숙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권영동 아까 위원님께서 총무과장한테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과에서도 자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왔는데 총무과로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드리기가 뭣해 가지고, 자료는 준비해 왔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은 저희들이 만든 걸 지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왔는데 총무과로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드리기가 뭣해 가지고, 자료는 준비해 왔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은 저희들이 만든 걸 지금 드리겠습니다.
○정지숙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박종성 위원 예, 박종성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도유재산에 축조된 불법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거는 298쪽에 세 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두 건은 1970년경부터 이렇게 불법건축물이 축조가 되어 있었고 괴산군 감물면 백양리 산 19-1번지 임야에 있는 주택은 2008년 9월경으로 나와 있습니다.
회계과장님 도유재산에 축조된 불법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거는 298쪽에 세 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두 건은 1970년경부터 이렇게 불법건축물이 축조가 되어 있었고 괴산군 감물면 백양리 산 19-1번지 임야에 있는 주택은 2008년 9월경으로 나와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규상 예, 회계과장 이규상입니다.
전부 4개동이 다 1970년대부터 있었던 건데 제일 앞에 거 감물면 백양리 그분은 2008년도에 새로 들어온 거죠. 그 건축물은 그전부터 있어왔던 거고요. 그리고 2008년도에 재건축을 한 겁니다.
전부 4개동이 다 1970년대부터 있었던 건데 제일 앞에 거 감물면 백양리 그분은 2008년도에 새로 들어온 거죠. 그 건축물은 그전부터 있어왔던 거고요. 그리고 2008년도에 재건축을 한 겁니다.
○박종성 위원 재건축 자체도 불법이…
○회계과장 이규상 그렇습니다. 무허가로 했습니다.
○박종성 위원 무허가 불법으로?
○회계과장 이규상 그렇습니다.
○박종성 위원 그런데 이게 살던 사람이 나가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동안 바로 이사 가고 이사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진행된 거예요, 아니면은…
○회계과장 이규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두 분은 그때부터 계속 지금 살아오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밑에 두 분은 그때부터 계속 지금 살아오고 있는 사람이고요.
○박종성 위원 이분들 연령이나 가족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인적사항?
○회계과장 이규상 인적사항은 이름만 현재 아는데 가족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는 자세히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규상 여기 거주자는 아는데요. 그분들 가족은 모르고 우선 제출한 자료에 제일 먼저 나와 있는 이서연 씨는 생년월일이 ’63년생이고요. 그리고 이재석 씨는 ’70년생, 이현규는 ’66년생 그렇게 현재 신상은 되어 있습니다.
○박종성 위원 이분이 뭐하고 살아요, 거기에서?
○회계과장 이규상 거기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화전민들입니다.
옛날에 산을 밭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경작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죠.
옛날에 산을 밭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경작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죠.
○박종성 위원 화전민인데 여기 보면은 벌금을 부과를 했는데 면적이 60㎡, 51㎡, 161㎡ 이렇게 세 건인데 60㎡는 벌금이 100만원이 나갔고 161㎡도 50만원이 부과됐고 61㎡도 5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이 벌금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이게?
이 벌금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이게?
○회계과장 이규상 이거는 이서연은 2008년도 9월달에 들어왔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온 사람이라서 벌금액수가 더 크고 나머지 두 사람은 ’70년부터 계속 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벌금액수가 더 작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성 위원 이 파악은 언제 됐습니까, 이분들 불법 거주하는 건?
○회계과장 이규상 이거는 아마 2008년도경 파악이 됐습니다.
○박종성 위원 2008년도에 파악이 되어 가지고 2009년 12월달에 고발을 한 겁니까?
○회계과장 이규상 그렇습니다.
○박종성 위원 그동안은 뭐 하셨어요?
○회계과장 이규상 회계과장 이규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원래 도유지라도 사실은 관리는 괴산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전부터 이게 집은 계속 그냥 유지가 되어 온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불법이니까 철거를 좀 하자 이렇게 해 갖고 이분들이 전부 어렵고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법대로 하면 당장이라도 강제퇴출을 시켜야 되지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이분들하고 타협을 했습니다.
어떻게 타협했느냐면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 앞으로 3년만 앞으로 여유를 달라 그러면 3년 후에 철거를 하겠다 이렇게 약정을 해서 이분들한테 철거비용 489만원을 세입세출 현금으로 우리가 지금 예치를 했습니다, 이분들한테 받아 갖고요.
그래서 3년 후에는 이 돈을 갖고 철거를 안 할 경우에 행정대집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원래 도유지라도 사실은 관리는 괴산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전부터 이게 집은 계속 그냥 유지가 되어 온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불법이니까 철거를 좀 하자 이렇게 해 갖고 이분들이 전부 어렵고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법대로 하면 당장이라도 강제퇴출을 시켜야 되지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이분들하고 타협을 했습니다.
어떻게 타협했느냐면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 앞으로 3년만 앞으로 여유를 달라 그러면 3년 후에 철거를 하겠다 이렇게 약정을 해서 이분들한테 철거비용 489만원을 세입세출 현금으로 우리가 지금 예치를 했습니다, 이분들한테 받아 갖고요.
그래서 3년 후에는 이 돈을 갖고 철거를 안 할 경우에 행정대집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성 위원 그분들하고 약정서를 쓴 게 있나요, 3년 후에 철거를 한다는?
○회계과장 이규상 이거는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그분들하고 얘기가 된 건데 어쨌든 간에 약정을 하고 철거비용까지 그 사람들한테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박종성 위원 아니아니 약정서를 서면으로 계약한 게 있느냐고요?
○회계과장 이규상 그거는 산림환경연구소 해당부서에 확인한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제가…
○박종성 위원 서면으로 약정이 돼 있나 확인해 주시고요.
○회계과장 이규상 예.
○박종성 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 부분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게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상당히 많은 몇 만 필지의 도유재산이 도내 각처에 산재해 있습니다.
이 관리가 지금 제 생각에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실태파악이 정확하게 됐는지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이게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상당히 많은 몇 만 필지의 도유재산이 도내 각처에 산재해 있습니다.
이 관리가 지금 제 생각에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실태파악이 정확하게 됐는지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규상 매년 실태파악을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일부 대장하고도 안 맞는 것도 있고 이래 가지고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파악해서 누락되거나 또 유휴지가 없도록 하고 이런 방향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일부 대장하고도 안 맞는 것도 있고 이래 가지고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파악해서 누락되거나 또 유휴지가 없도록 하고 이런 방향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종성 위원 이 재산관리에서는 지금 모든 기관이 좀 너무 느슨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겪어본 바로는 이게 민간인들이 옆에 토지 그냥 불법점용해서 임의로 사용하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에서는 그런 것을 파악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좀 파악하라고 하면 인력이 없다는 게 답변인데 인력이 없다고 답변을 할 게 아니고 돈을 들여서라도 언제 한번 제대로 도유재산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 그리고 점유율 현황을 정확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 힘없는 화전민들은 이런 식으로 관에서 하는 식으로 이끌려서 가겠지만 도심지의 곳곳에는 임의로 점유를 하고 사용료도 안 내고 내놓으라면 내놓지도 않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철저하게 파악을 해 주시고 이 담당자께서는 도유재산 실태파악에 대한 예산을 수립해서 내년에 제대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갖춰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겪어본 바로는 이게 민간인들이 옆에 토지 그냥 불법점용해서 임의로 사용하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에서는 그런 것을 파악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좀 파악하라고 하면 인력이 없다는 게 답변인데 인력이 없다고 답변을 할 게 아니고 돈을 들여서라도 언제 한번 제대로 도유재산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 그리고 점유율 현황을 정확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 힘없는 화전민들은 이런 식으로 관에서 하는 식으로 이끌려서 가겠지만 도심지의 곳곳에는 임의로 점유를 하고 사용료도 안 내고 내놓으라면 내놓지도 않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철저하게 파악을 해 주시고 이 담당자께서는 도유재산 실태파악에 대한 예산을 수립해서 내년에 제대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갖춰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규상 예, 알겠습니다.
○박종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지숙 위원 예.
○위원장 최병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 정지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지요. 민간단체 지원해 주는 과가 자치행정과.
그러면 11쪽에 민간단체 지원현황하고 또 169쪽에 사회단체보조금 그 내용 성격이 뭔가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지요. 민간단체 지원해 주는 과가 자치행정과.
그러면 11쪽에 민간단체 지원현황하고 또 169쪽에 사회단체보조금 그 내용 성격이 뭔가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동 자치행정과장 권영동입니다.
지금 민간단체 지원현황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민간단체 지원현황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같은 내용입니다.
○정지숙 위원 그러면 제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충청북도새마을회 지원액이 2억3,586만5,000원이고요. 또 단체 여기에 보니까 5,182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것 특정단체한테 우리 세금 걷기가 얼마나 힘들고 긴축행정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이 단체는 특별히 우리 충청북도하고 무슨 인연이 있는지 이것 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특정단체한테 우리 세금 걷기가 얼마나 힘들고 긴축행정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이 단체는 특별히 우리 충청북도하고 무슨 인연이 있는지 이것 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동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새마을회에 2억3,586만5,000원은 그 해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즉 어제 수원에서 올해 전국지도자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는 충북에서 하는 바람에 그때 이 민간단체지원 2억3,500은 전국대회 행사비만 여기다 명시한 거라 그 해만 많은 액수가 지원된 것 같습니다.
2009년도에 새마을회에 2억3,586만5,000원은 그 해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즉 어제 수원에서 올해 전국지도자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는 충북에서 하는 바람에 그때 이 민간단체지원 2억3,500은 전국대회 행사비만 여기다 명시한 거라 그 해만 많은 액수가 지원된 것 같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바르게살기 1억4,500만원도 행사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권영동 전국대회를 한 겁니다.
○정지숙 위원 전국대회라 그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영동 예.
○정지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전국대회인데 이쪽에 또 사회단체보조금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지금 보조금을 한 번 주면 다시 안 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사님 방침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이거 민간단체한테 너무 많은 액수를 주기 때문에 이게 너무 편파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갈등이 좀 있단 말이에요, 단체들 간에.
그래서 어느 단체는 잘 보이는 단체는 많이 주고 그렇지 못한 단체는 하나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돼 있다 해 가지고 우리 불평이 많은데 충청북도새마을회도 보니까 여기다 이렇게 5,182만원씩 주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사님 방침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이거 민간단체한테 너무 많은 액수를 주기 때문에 이게 너무 편파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갈등이 좀 있단 말이에요, 단체들 간에.
그래서 어느 단체는 잘 보이는 단체는 많이 주고 그렇지 못한 단체는 하나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돼 있다 해 가지고 우리 불평이 많은데 충청북도새마을회도 보니까 여기다 이렇게 5,182만원씩 주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영동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기준이 사업비만 지원해 주는데 새마을회는 사업이 다양하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었고 회원 수도 제일 큰 단체고 그렇기 때문에 지원액수가 다른 데보다는 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도 새마을회 국민독서경진대회, 주민의식 특별교육 또 충북운동실천사업 현장관리 등등 사업건수가 다른 보통 단체는 한 두 건만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오는데 새마을회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건의 사업을 금년에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 좀 지원 금액이 많았고요. 제가 아까 설명이 좀 빠진 거는 민간단체지원은 사업부서 실과 예산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은 풀 도비 전체 액수 중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사회단체보조금이고요.
민간단체 지원현황은 각 해당 과에 그 단체를 관리하는 실과에 해당 사업비로 별도로 세워져 있는 예산입니다.
같은 단체에 지원하되 성격 자체가 그렇게 구별되는 겁니다.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도 새마을회 국민독서경진대회, 주민의식 특별교육 또 충북운동실천사업 현장관리 등등 사업건수가 다른 보통 단체는 한 두 건만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오는데 새마을회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건의 사업을 금년에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 좀 지원 금액이 많았고요. 제가 아까 설명이 좀 빠진 거는 민간단체지원은 사업부서 실과 예산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은 풀 도비 전체 액수 중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사회단체보조금이고요.
민간단체 지원현황은 각 해당 과에 그 단체를 관리하는 실과에 해당 사업비로 별도로 세워져 있는 예산입니다.
같은 단체에 지원하되 성격 자체가 그렇게 구별되는 겁니다.
○정지숙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민간단체에 충청북도새마을회 거기 행사 때문에 2억3,500만원이 들어갔다 그러는 건데 이건 너무 엄청난 금액이고요. 지금 현재 이 분포를 보니까 20억이 나갔단 말이에요, 사회단체보조금은.
그런데 진짜 힘이 없고 약한 단체는 그저 200만원, 150만원 많아야 3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바르게살기 같은 데는 3,100만원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또 한 군데 지금 조사한 데가 민간단체협의회는 타 시도는 지불한 게 없다고 그렇게 나왔는데 5,400만원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충청북도 사회단체를 위해서도 이거 균등하게, 물론 사업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가 거기예요. 가서 그 행사를 가보면 정말 이거 이런 걸 행사라고 할 수가 있나 할 정도로 그런 행사를 하고 돈을 받아가는데 이것은 내년도에는 예산 반영하는데 조금 신경을 써서 이게 처음이 문제지 다음번에는 깎는다고 하면 단체가 아마 몰려올 거예요.
그런데 민선5기 접어들면서 우리 지사님 방침도 민간단체에 너무 많이 준다 하는 이 말씀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이거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예산 반영에 많이 줄이는 거 이것을 한번 같이 연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진짜 힘이 없고 약한 단체는 그저 200만원, 150만원 많아야 3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바르게살기 같은 데는 3,100만원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또 한 군데 지금 조사한 데가 민간단체협의회는 타 시도는 지불한 게 없다고 그렇게 나왔는데 5,400만원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충청북도 사회단체를 위해서도 이거 균등하게, 물론 사업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가 거기예요. 가서 그 행사를 가보면 정말 이거 이런 걸 행사라고 할 수가 있나 할 정도로 그런 행사를 하고 돈을 받아가는데 이것은 내년도에는 예산 반영하는데 조금 신경을 써서 이게 처음이 문제지 다음번에는 깎는다고 하면 단체가 아마 몰려올 거예요.
그런데 민선5기 접어들면서 우리 지사님 방침도 민간단체에 너무 많이 준다 하는 이 말씀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이거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예산 반영에 많이 줄이는 거 이것을 한번 같이 연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영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사항이 지사님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10월 8일 개선방안을 지사님 결재까지 받아서 확정을 했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조례에는 사업비만 지원해 주고 부득이한 경우만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게 돼 있는데 일부 단체에서는 100% 운영비로만 지원해서 보조한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10월 8일 지사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개선방안을 확정을 지어서 금년도에는 우선 2011년도요, 2010년도에 개선한 사항이니까 2011년도부터는 사업비를 50% 이상 한 데만 인정을 해 주고 즉, 운영비 100% 한 데는 안 해 주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저희가 아주 강하게 합니다.
2012년부터 80% 이상 하겠다 했는데 지사님이 너무 강하다 그래서 수정해 주신 것이 2011년도에 50% 그건 변동이 없고 2012년도에는 60%, 2013년도에는 70% 이렇게 해서 연도적으로 개선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놨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개선해 나갈까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사항이 지사님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10월 8일 개선방안을 지사님 결재까지 받아서 확정을 했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조례에는 사업비만 지원해 주고 부득이한 경우만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게 돼 있는데 일부 단체에서는 100% 운영비로만 지원해서 보조한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10월 8일 지사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개선방안을 확정을 지어서 금년도에는 우선 2011년도요, 2010년도에 개선한 사항이니까 2011년도부터는 사업비를 50% 이상 한 데만 인정을 해 주고 즉, 운영비 100% 한 데는 안 해 주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저희가 아주 강하게 합니다.
2012년부터 80% 이상 하겠다 했는데 지사님이 너무 강하다 그래서 수정해 주신 것이 2011년도에 50% 그건 변동이 없고 2012년도에는 60%, 2013년도에는 70% 이렇게 해서 연도적으로 개선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놨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개선해 나갈까 합니다.
○정지숙 위원 그리고 충청북도 민간사회단체 총연합회 5,400만원은 충북만 줬다 그러는데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권영동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도는 민간사회단체연합회가 구성이 안 됐습니다.
지금 민간사회단체연합이라는 게 우리 충청북도에 있는 각 사회단체가 70몇개 단체가 되거든요. 그 단체들이 연합해서 또 단체를 만든 겁니다.
다른 도는 민간사회단체연합회가 구성이 안 됐습니다.
지금 민간사회단체연합이라는 게 우리 충청북도에 있는 각 사회단체가 70몇개 단체가 되거든요. 그 단체들이 연합해서 또 단체를 만든 겁니다.
○정지숙 위원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가 이게 구성된 지가 꽤 오래 됐는데 예산 지원이 안 되거든요. 이랬을 때는 내년도에 5,400만원 줄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영동 저희들이 그 사업신청을 봐야 되고요. 사업이 과연 그 단체만이 할 수 있는 사업명이 선정이 돼야 되겠고 또 여성단체협의회가 저희들한테 등록된 단체인지 지금… 여성단체협의회에 지금까지 지원이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원할 수 있더라도 본인들이 지원을 안 하면 저희들이 알아서 지원해 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원할 수 있더라도 본인들이 지원을 안 하면 저희들이 알아서 지원해 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정지숙 위원 예, 저도 단체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거 예산 한번 청구해서 얻으려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충청북도 민간단체총연합회라고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 장이 4기 때 무지 활동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거기에 의심이 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게 지금 충청북도 민간단체총연합회라고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 장이 4기 때 무지 활동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거기에 의심이 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영동 글쎄 제가 그런 정치적인 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민간사회단체연합회라는 단체는 우리 충청북도만 있는 고유한 단체이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보조금 신청이 들어왔다 하면은 그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결정되면 저희들은 지원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협의회도 우리는 자체에 있는 예산 가지고 자체 기금 가지고도 충분히 사업을 꾸려나가겠다 해서 굳이 충청북도에서 돈 몇 백 만원, 일이천 만원 하기 위해서 서류 만들고 뭐 하고 그거 필요 없다 하면 신청 안 하면 돈 안 갈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가타부타 이 얘기까지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민간사회단체연합회라는 단체는 우리 충청북도만 있는 고유한 단체이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보조금 신청이 들어왔다 하면은 그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결정되면 저희들은 지원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협의회도 우리는 자체에 있는 예산 가지고 자체 기금 가지고도 충분히 사업을 꾸려나가겠다 해서 굳이 충청북도에서 돈 몇 백 만원, 일이천 만원 하기 위해서 서류 만들고 뭐 하고 그거 필요 없다 하면 신청 안 하면 돈 안 갈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가타부타 이 얘기까지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지숙 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민간단체에 주는 돈은 솔직히 제가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시지만 돈을 주고 싶어도 사실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위에서 줘라 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거지 어떻게 과장님이 5,400만원씩 줄 수 있어요?
이거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한 게 맞을 거 같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민간단체 주는 데는 문화관광과도 많지만 여기 지금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반영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한 게 맞을 거 같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민간단체 주는 데는 문화관광과도 많지만 여기 지금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반영을 어떻게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영동 이 예산은 저희들이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충청북도 총 예산의 몇 %로 의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비율에 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의 법정액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 예산규모 같은 경우는 약 2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를 요구한다 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고 예산규모에 따라서 매년 예산액이 풀로다가 묶여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못 찾아서 지금 메모 보니까 여성단체협의회도 2009년도에 2,0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 비율에 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의 법정액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 예산규모 같은 경우는 약 2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를 요구한다 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고 예산규모에 따라서 매년 예산액이 풀로다가 묶여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못 찾아서 지금 메모 보니까 여성단체협의회도 2009년도에 2,0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정지숙 위원 예, 2,000만원 된 건 제가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단체는 제가 알기로 30여개 단체가 뭉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그 돈이 사실은 적습니다.
그래도 여성이기 때문에 잘 넘어가는 것 같고 제가 내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심도 있게 제가 그 내용을 나름대로 구상을 해서 예산 반영하는데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과장님도 내년도의 예산은 반 이상으로 줄여야 됩니다.
그래도 여성이기 때문에 잘 넘어가는 것 같고 제가 내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심도 있게 제가 그 내용을 나름대로 구상을 해서 예산 반영하는데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과장님도 내년도의 예산은 반 이상으로 줄여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동 저는 엄청 감사합니다.
저도 위원님 같이…
저도 위원님 같이…
○정지숙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복지예산으로다가, 지금 현재 노인이나 청소년, 장애인 그런 분들이 지금 힘들게 사는데 거기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같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동 그러면 저는 엄청 감사하겠습니다.
○정지숙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 예, 김영주 위원입니다.
정지숙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관해서 잠깐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민간단체 지원금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이 다른 성격이지 않습니까?
민간단체보조금은 말씀하신 대로 실·국, 과에서 집행하는 것이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 액수를 정하는 것이죠.
그럼 단체가 겹치는 데가 있는데 이중 지원되는 거죠, 이게?
정지숙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관해서 잠깐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민간단체 지원금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이 다른 성격이지 않습니까?
민간단체보조금은 말씀하신 대로 실·국, 과에서 집행하는 것이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 액수를 정하는 것이죠.
그럼 단체가 겹치는 데가 있는데 이중 지원되는 거죠, 이게?
○자치행정과장 권영동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영동입니다.
저희들이 일단 접수받으면요. 그 단체를 관리하는 해당 부서에 송부를 해 가지고 거기서 1차 검토를 다시 받습니다.
즉 중복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는 총괄하는 저희들 부서에서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련 실과에다 다시 보내서 거기서 1차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오기 때문에 중복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동입니다.
저희들이 일단 접수받으면요. 그 단체를 관리하는 해당 부서에 송부를 해 가지고 거기서 1차 검토를 다시 받습니다.
즉 중복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는 총괄하는 저희들 부서에서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련 실과에다 다시 보내서 거기서 1차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오기 때문에 중복은 없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민간단체 지원하고 사회단체보조금하고는 중복이 전혀 없다?
○자치행정과장 권영동 예.
○김영주 위원 그리고 단체 여러 가지 중에서 중앙에서 또 지원 받아서, 그러니까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법으로도 되어 있고 해서 중앙에서 지원받아서 중앙의 분배금을, 시도나 이런 건 또 파악된 게 없나요?
자체 문제겠지만…
자체 문제겠지만…
○자치행정과장 권영동 단체 내부적으로다가 중앙에서 지원이 오고 이런 것까지는 저희들한테는 파악이 안 됩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민간단체 지원하고 단체보조금을 하는데 있어서 거기서 실제적으로 운영하는데 얼마나 필요한지, 불가피한 경우에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면.
그다음 사업도 그 단체 내부에서 중앙에서 지원받는 것들도 파악을 하셔서 그래서 과다하게 되지 않도록, 그 사정을 모르고 아마 어떤 단체에 따라서는 중앙에서도 받고 또 도에서도 받고 또 시에서도 받고 복잡하게 있을 거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는 게…
그다음 사업도 그 단체 내부에서 중앙에서 지원받는 것들도 파악을 하셔서 그래서 과다하게 되지 않도록, 그 사정을 모르고 아마 어떤 단체에 따라서는 중앙에서도 받고 또 도에서도 받고 또 시에서도 받고 복잡하게 있을 거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는 게…
○자치행정과장 권영동 예, 위원님 사업비에 대해서는 중앙지원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같이 도 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새마을중앙회에서 도 대회가 2억3,500이 들었지만 그중에는 중앙회에서 얼마가 나오고 도비에서 얼마 부담하고 개최지인 청주시에서 얼마를 부담한다 이거는 사업 총기에 대해서는 실과에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같이 도 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새마을중앙회에서 도 대회가 2억3,500이 들었지만 그중에는 중앙회에서 얼마가 나오고 도비에서 얼마 부담하고 개최지인 청주시에서 얼마를 부담한다 이거는 사업 총기에 대해서는 실과에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예, 그걸 잘 파악하셔서 단체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지원받고 하는 것을 외면할 게 아니고 파악하셔서 아주 건전하게 책정을 해 달라는 것이고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단체 하나가 계속 논란이 됐던 건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북지역회 있지 않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단체 하나가 계속 논란이 됐던 건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북지역회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영동 예.
○김영주 위원 그리고 사무실도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4기 시절에 마련이 안 되다가 사무실도 흥덕구청에 있는 건물에 한 것 같은데 다른 단체는 다 말 그대로 민간단첸데 이거는 기관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헌법기관인데 민주평통자문회가.
그런데 왜 민간단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이렇게 지원을 받게 된 건가요?
그런데 왜 민간단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이렇게 지원을 받게 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권영동 사실 민주평통은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으로서 중앙에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지원이 되고요. 순수한 우리 도 자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한 겁니다.
자체적으로 한 것이지 저희들이 거기는 모든 일반행사비다 이런 거는 정식 예산 지원도 되고 있습니다.
헌법기관으로서 중앙에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지원이 되고요. 순수한 우리 도 자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한 겁니다.
자체적으로 한 것이지 저희들이 거기는 모든 일반행사비다 이런 거는 정식 예산 지원도 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고 분명히 민간단체하고 사회단체, 사회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럼?
○자치행정과장 권영동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사회단체로다가는 보기 어렵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럼 왜 사회단체보조금에 이렇게 편성이 돼서 요청은 했겠지만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아서…
○자치행정과장 권영동 앞으로 정 위원님이 그런 걸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김영주 위원 지원이 과도하다, 하라 말아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기관인데 이것이 사회단체보조금에 같이 껴서 지원될 성격인가라는 걸 한번 여쭤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얘기한 김에 도민축구단 창단에 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아직 진행 중에 있고 여론 수렴 중에 있고 많은 토론회와 자문관의 의견과 특히 축구계의 의견을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 통해서 보듯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라서 찬반 양론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 조절론과 또 N리그라고 하는 내셔널리그로 가는 2부리그 대안론 이런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진행 중에 있고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입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한 가지 집행부에다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도민축구단은 이시종 지사의 대표적인 공약이었습니다.
우리 도에만 없고 또 축구라고 하는 국민적 열망을 통해서 충북도도 만들어내고 역량을 결집하고 자부심을 가져보라는 취지였는데 도민들하고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또 약속을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난관들, 여건들, 우리 지역의 경제여건들 도민축구단에도 공모주가 가능한가 그다음에 우리가 예상대로 기업이 투자를 해 주겠는가 고민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산이 150억, 80억, 80억 들어가는데.
그래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도지사 공약사업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 여기에 대한 부담감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도민과의 약속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도민과의 약속을 또한 무리하게 그걸 또 성과로 내기 위해서, 치적으로 내기 위해서 이행을 하다가 제대로 준비도 없이 예산이 낭비되고 나중에 그 성과가 안 나왔을 때에 도민들에게 가는 그 피해들, 그 후과들 그거는 약속을 지키기로 한 거보다 더 많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그렇게 공약이라는 거에, 약속이라는 것 물론 근본적으로 지켜야 되고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도민들에게 손해가 간다면 과감하게, 넓게 그렇게 하면서의 도민축구단을 준비하고 이렇게 실행하는 정책을 세우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얘기한 김에 도민축구단 창단에 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아직 진행 중에 있고 여론 수렴 중에 있고 많은 토론회와 자문관의 의견과 특히 축구계의 의견을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 통해서 보듯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라서 찬반 양론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 조절론과 또 N리그라고 하는 내셔널리그로 가는 2부리그 대안론 이런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진행 중에 있고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입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한 가지 집행부에다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도민축구단은 이시종 지사의 대표적인 공약이었습니다.
우리 도에만 없고 또 축구라고 하는 국민적 열망을 통해서 충북도도 만들어내고 역량을 결집하고 자부심을 가져보라는 취지였는데 도민들하고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또 약속을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난관들, 여건들, 우리 지역의 경제여건들 도민축구단에도 공모주가 가능한가 그다음에 우리가 예상대로 기업이 투자를 해 주겠는가 고민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산이 150억, 80억, 80억 들어가는데.
그래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도지사 공약사업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 여기에 대한 부담감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도민과의 약속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도민과의 약속을 또한 무리하게 그걸 또 성과로 내기 위해서, 치적으로 내기 위해서 이행을 하다가 제대로 준비도 없이 예산이 낭비되고 나중에 그 성과가 안 나왔을 때에 도민들에게 가는 그 피해들, 그 후과들 그거는 약속을 지키기로 한 거보다 더 많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그렇게 공약이라는 거에, 약속이라는 것 물론 근본적으로 지켜야 되고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도민들에게 손해가 간다면 과감하게, 넓게 그렇게 하면서의 도민축구단을 준비하고 이렇게 실행하는 정책을 세우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국장 윤영현 행정국장 윤영현입니다.
김영주 위원님께서 좋으신 조언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목표는 프로축구단 창단을 목표로 설정을 하고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저희들이 여론을 수렴한 결과 일부에서는 단계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많고요.
또 일부에서는 이 막대한 예산, 1,000억원 정도 들어가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지 않으냐 등등 말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금년말까지, 12월초가 되면은 충북의 체육단체하고 저희들이 토론을 벌이고 그다음에 12월말 경에는 각 사회단체 전체가 모여서 대토론을 벌인 후에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김영주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마는 이 프로축구단 문제는 도민의 세금문제와 결부가 되기 때문에 정치적이거나 감성적인 접근을 배제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저희들 연말에 대토론회 할 때 참석해 주셔서 좋은 말씀을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께서 좋으신 조언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목표는 프로축구단 창단을 목표로 설정을 하고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저희들이 여론을 수렴한 결과 일부에서는 단계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많고요.
또 일부에서는 이 막대한 예산, 1,000억원 정도 들어가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지 않으냐 등등 말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금년말까지, 12월초가 되면은 충북의 체육단체하고 저희들이 토론을 벌이고 그다음에 12월말 경에는 각 사회단체 전체가 모여서 대토론을 벌인 후에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김영주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마는 이 프로축구단 문제는 도민의 세금문제와 결부가 되기 때문에 정치적이거나 감성적인 접근을 배제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저희들 연말에 대토론회 할 때 참석해 주셔서 좋은 말씀을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이거.
굉장히 큰 사업이고 논란이 되는 사업입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공약이행을 제대로 안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잘 점검하셔 갖고 잘 여론 듣고 하셔 갖고 나중에 부작용이 없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덧붙여서 말 나온 김에 축구 하니까 원래는 그러면 청주에 구장을 하려면 종합운동장을 보수해서 축구 하려고 하는 건가요?
굉장히 큰 사업이고 논란이 되는 사업입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공약이행을 제대로 안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잘 점검하셔 갖고 잘 여론 듣고 하셔 갖고 나중에 부작용이 없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덧붙여서 말 나온 김에 축구 하니까 원래는 그러면 청주에 구장을 하려면 종합운동장을 보수해서 축구 하려고 하는 건가요?
○행정국장 윤영현 예, 행정국장 윤영현입니다.
프로축구를 창단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현재 프로축구가 가능한 데가 지금 청주, 충주, 제천 이렇게 지금 3개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경기당 1만2,000석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이면 가능하다라고 해서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청주, 충주, 제천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장을 짓는 방법도 있겠지마는 리모델링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아마 해 왔습니다.
프로축구를 창단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현재 프로축구가 가능한 데가 지금 청주, 충주, 제천 이렇게 지금 3개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경기당 1만2,000석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이면 가능하다라고 해서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청주, 충주, 제천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장을 짓는 방법도 있겠지마는 리모델링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아마 해 왔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래서 축구장 얘기가 나온 김에 그게 이번에 대한육상연맹에서, 육상이지만 공인시설 기준을 상향 조정해서 3종 육상경기장으로, 그러니까 육상경기장으로 공인 1급도 못 받아서 각종 전국대회나 국제대회를 개최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정도의 시설이 낙후됐는데 그리고 또 축구장을 하기에도 예전에 붉은악마 서포터즈 얘기 들어보니까 설계 자체가 남북이 옳은가요, 동서가 옳은가요?
일반적인 축구 남북이 옳은 거죠?
축구장을 일반적으로 하는데 있어서 동서남북의 골대 배치가 있는데 이 축구장 자체가 이게 잘못됐답니다, 기본적으로 설계 자체가! 들은 바 있죠?
일반적인 축구 남북이 옳은 거죠?
축구장을 일반적으로 하는데 있어서 동서남북의 골대 배치가 있는데 이 축구장 자체가 이게 잘못됐답니다, 기본적으로 설계 자체가! 들은 바 있죠?
○행정국장 윤영현 들은 바는 없습니다마는 김위원님 말씀대로 이론적으로 보면은 동서로 하면 해가 뜨고 지기 때문에 눈이 부실 거 같고 남북이 맞지 않나 보여지고요.
방금 말씀처럼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여태까지는.
방금 말씀처럼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여태까지는.
○체육진흥과장 홍승원 체육진흥과장 홍승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래서 야구장도 굉장히 노후화 됐고 조명시설 얼마 전에 넘어갔다고 본 게 있는데 장기적으로 체육단지를 종합운동장이나 야구장이나 이렇게 포함해서 좀 이전할 그 중장기적 과제겠지만 대안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윤영현 예, 행정국장 윤영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체육단지가 포화상태,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 가지고요.
저희들 또 도민체전을 한번 유치해서 그 기회를 삼아서 단지를 옮겨보자라고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민체전 유치하려면 2020년도 가야 저희 순번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국비 따기가 어려워서 지금 계획을 지사님 지시를 받고 아마 구상을 해 보는 그러한 단계로 있습니다.
구상단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체육단지가 포화상태,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 가지고요.
저희들 또 도민체전을 한번 유치해서 그 기회를 삼아서 단지를 옮겨보자라고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민체전 유치하려면 2020년도 가야 저희 순번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국비 따기가 어려워서 지금 계획을 지사님 지시를 받고 아마 구상을 해 보는 그러한 단계로 있습니다.
구상단계입니다.
○김영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프로축구단이나 우리의 경기시설 인프라들을 다르게 개선하고 새롭게 하는 것은 비록 축구계나 아니면 체육계의 여망뿐만 아니라 아주 보편적인 도민의 기대일 것 같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잘 좀 준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프로축구단이나 우리의 경기시설 인프라들을 다르게 개선하고 새롭게 하는 것은 비록 축구계나 아니면 체육계의 여망뿐만 아니라 아주 보편적인 도민의 기대일 것 같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잘 좀 준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 예, 김양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7쪽이 되겠습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안 조례를 개정해서 충청북도 북부출장소의 설치근거는 마련했는데 가장 중요한 소관 업무를 정하는 시행규칙은 만들어졌나요?
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7쪽이 되겠습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안 조례를 개정해서 충청북도 북부출장소의 설치근거는 마련했는데 가장 중요한 소관 업무를 정하는 시행규칙은 만들어졌나요?
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영현 예, 행정국장 윤영현입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례는 8월 10일로 공포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규칙은 대상사무가 확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면서 같이 규칙도 공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 조례는 8월 10일로 공포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규칙은 대상사무가 확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면서 같이 규칙도 공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예정이지 아직 정해지진 않았단 얘기죠?
○행정국장 윤영현 예.
○김양희 위원 근데 지금 개청연도가 2011년초 2월 10일 이전에 해야 된다는 거죠?
○행정국장 윤영현 개청을 저희들이, 개청준비를 개청식을 저희들이 12월 28일로 잡고 개청 시행일자는 1월 1일자로 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소관업무를 확정할 수 있는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행정국장 윤영현 시행규칙은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게 아니고 저희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12월 중으로 끝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청 시기에 비해서 너무 늦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행정국장 윤영현 1월 1일 개청하기 때문에 12월에 늦지 않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도 사전에 훨씬 더 이전에 시행규칙이 나와야 거기에 따르는 소관업무가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글쎄…
○행정국장 윤영현 이 관계는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8월 10일자로 준비단을 만들어서 준비단에서 지금 대상사무가 이제 확정이 다 됐습니다.
대상사무가 확정이 되고 업무 범위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규칙이 최종적으로 마련되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상사무가 확정이 되고 업무 범위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규칙이 최종적으로 마련되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양희 위원 저는 그 시기가 좀 너무 늦다는 얘기지요. 내년 초 개청 시기에 비해서는 좀 늦다라는 말씀을 짚고요. 27쪽에 보면 대상업무를 83건을 발굴했다고 그러는데 국장님 거의 민원성 사항이지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윤영현 지금 여기 83건은 민원사무도 있고요. 저희들이 북부출장소라는 출장소는 법정사무, 법정사무도 저희들이 담당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상생발전이라든지 상생이라든지 또는 북부권 제천과 단양이 도와 소통하는 기구로 삼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양희 위원 균형발전 개념 차원에서 북부출장소가 개청이 되고 제천시민과 북부 주민들은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한 거에 비해서 거의 다 특별한 정책이나 사업이 아닌 민원성을 해결하는 거, 지금 반응들이 제천시민이 북부지역 주민들부터 굉장히 시큰둥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윤영현 행정국장 윤영현입니다.
김 위원님은 시큰둥하다고 그랬는데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인원 문제에 대해서는 순증 8명 가지고는 업무처리가 어렵지 않느냐 인원을 늘려 달라 그다음 대상사무를 확정해 달라 그다음에 관광, 북부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도 해 달라 이런 요구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큰둥하다는 거는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대가 크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 위원님은 시큰둥하다고 그랬는데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인원 문제에 대해서는 순증 8명 가지고는 업무처리가 어렵지 않느냐 인원을 늘려 달라 그다음 대상사무를 확정해 달라 그다음에 관광, 북부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도 해 달라 이런 요구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큰둥하다는 거는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대가 크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양희 위원 그것이 바로 주민과 집행부의 견해 차이이고 그만큼 이견이 많다는 거 거의 일간신문들에서도 제천 충북 북부출장소는 전시행정이라는 이런 면이 우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보면 제출하신 제가 더 상세한 것을 다시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2009년도에 민원처리실적을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세부 사안 중에서 각 분야별로 하면 1년 내에 민원처리실적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1년 치고는 너무 작다는 얘기지요.
따라서 어차피 이미 개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지역주민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굉장히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균형발전도 제대로 안 되고 지역주민의 의사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면 괜히 도정의 그런 업무만 산만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감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지사의 공약사항이라고 한 번 세운 계획이라고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이 아니라 정말로 지역주민의 의사가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파악하시고 전문가의 의견도 들으시고 또한 다른 지역에도 이러한 출장소 개념의 그러한 예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셔서 성공사례도 잘 접목시켜서 이왕 개청하려면 준비단계부터 하는 사람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북부출장소가 세워지는 그 지역주민의 접근도에 있어서 만족하는 그쪽으로 집행부에서 일을 하시라는 겁니다.
내 만족으로 끝나지 마시고 정말 그 지역사람들이 나중에는 쌍손을 들어서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공감대가 도와 지역주민 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접근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약이라고 무조건 밀어붙이지 말고 12명을, 8명에 4명을 더 플러스시킨다 이렇게 신경을 쓴다 외형적인 것만 하지 마시고 좀 더 심사숙고하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보면 제출하신 제가 더 상세한 것을 다시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2009년도에 민원처리실적을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세부 사안 중에서 각 분야별로 하면 1년 내에 민원처리실적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1년 치고는 너무 작다는 얘기지요.
따라서 어차피 이미 개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지역주민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굉장히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균형발전도 제대로 안 되고 지역주민의 의사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면 괜히 도정의 그런 업무만 산만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감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지사의 공약사항이라고 한 번 세운 계획이라고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이 아니라 정말로 지역주민의 의사가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파악하시고 전문가의 의견도 들으시고 또한 다른 지역에도 이러한 출장소 개념의 그러한 예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셔서 성공사례도 잘 접목시켜서 이왕 개청하려면 준비단계부터 하는 사람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북부출장소가 세워지는 그 지역주민의 접근도에 있어서 만족하는 그쪽으로 집행부에서 일을 하시라는 겁니다.
내 만족으로 끝나지 마시고 정말 그 지역사람들이 나중에는 쌍손을 들어서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공감대가 도와 지역주민 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접근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약이라고 무조건 밀어붙이지 말고 12명을, 8명에 4명을 더 플러스시킨다 이렇게 신경을 쓴다 외형적인 것만 하지 마시고 좀 더 심사숙고하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윤영현 예, 저도 우리 김양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개청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개청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유완백 위원 유완백 위원입니다.
우리 체육회 전반에 관해서 가벼운 질의를 한 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북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충북체육회가 많은 노력을 경주하면서도 만년 하위권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중위권 진입을 위한 대책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체육회 전반에 관해서 가벼운 질의를 한 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북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충북체육회가 많은 노력을 경주하면서도 만년 하위권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중위권 진입을 위한 대책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영현 예, 행정국장 윤영현입니다.
유완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충북체육이 이번에 전국체전에서도 12위 정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아마 13위를 했습니다.
12위를 해서 상당히 향상됐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종목별 득점제를 택하고 있고 아마 출전률이 관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단체, 단체에 고득점 점수가 많이 부여되고 이런 인원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점수가 줄어드는 그러한 면 등등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도 이러한 전국체전 또 체육발전 만년 하위권 탈피를 위해서 전문체육 역량에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투자를 많이 했을 때 즉, 투자에 비례하지 않나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도 저희들이 귀 기울이는데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또한 실업팀 창단이라든지 지금 경기도가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마는 우수선수 확보라든지 또 체육 인프라를 확충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에도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인다면 만년 꼴등은 아닙니다마는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앞으로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중위권으로 진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진입을 한다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저희들한테 물으신다고 한다면 시·군별로 종목을 특화시켜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전문체육을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예산도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경기력이 향상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득점비중이 높은 단체경기 종목으로 육성하는 방향을 잡는 거 이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체육 인프라라든지 훈련장비 지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이런 시설 등등을 한다면 아마 충북체육도 전국체전에서 중위권으로 진입할 거로 생각이 들고 노력을 최대한 다하겠습니다.
유완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충북체육이 이번에 전국체전에서도 12위 정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아마 13위를 했습니다.
12위를 해서 상당히 향상됐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종목별 득점제를 택하고 있고 아마 출전률이 관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단체, 단체에 고득점 점수가 많이 부여되고 이런 인원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점수가 줄어드는 그러한 면 등등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도 이러한 전국체전 또 체육발전 만년 하위권 탈피를 위해서 전문체육 역량에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투자를 많이 했을 때 즉, 투자에 비례하지 않나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도 저희들이 귀 기울이는데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또한 실업팀 창단이라든지 지금 경기도가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마는 우수선수 확보라든지 또 체육 인프라를 확충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에도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인다면 만년 꼴등은 아닙니다마는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앞으로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중위권으로 진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진입을 한다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저희들한테 물으신다고 한다면 시·군별로 종목을 특화시켜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전문체육을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예산도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경기력이 향상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득점비중이 높은 단체경기 종목으로 육성하는 방향을 잡는 거 이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체육 인프라라든지 훈련장비 지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이런 시설 등등을 한다면 아마 충북체육도 전국체전에서 중위권으로 진입할 거로 생각이 들고 노력을 최대한 다하겠습니다.
○유완백 위원 예, 우리 충북체육회가 중위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에 경주를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회가 이렇게 죽 보게 되면 우리 대한체육회 이렇지만 충북은 충북체육회로 되겠습니다마는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회 이렇게 해서 3개 체육회로 나누어져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체육회가 서로간의 화합이나 행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점이 있다고 여겨지며 또 중복 대회가 되는 것도 많고 해서 예산낭비도 우려되고 해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능한지 또 아니면 불가능하다면 무슨 이유가 있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회가 이렇게 죽 보게 되면 우리 대한체육회 이렇지만 충북은 충북체육회로 되겠습니다마는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회 이렇게 해서 3개 체육회로 나누어져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체육회가 서로간의 화합이나 행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점이 있다고 여겨지며 또 중복 대회가 되는 것도 많고 해서 예산낭비도 우려되고 해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능한지 또 아니면 불가능하다면 무슨 이유가 있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영현 행정국장 윤영현입니다.
유완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체육회가 3개 단체로 독립해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듣기로는 외부 일부에서는 3개 체육회를 단일화시켜서 효율성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인 문제 등등을 검토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가능하다 또 불가능하다 답을 내리기가 어렵고요. 이런 부분은 아주 심도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완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체육회가 3개 단체로 독립해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듣기로는 외부 일부에서는 3개 체육회를 단일화시켜서 효율성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인 문제 등등을 검토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가능하다 또 불가능하다 답을 내리기가 어렵고요. 이런 부분은 아주 심도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윤 유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완백 위원님 질의에 제가 간단하게 체육회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전국체전 할 때 우리 위원회위원 전원이 격려차 진주를 갔다 와서 아마 그 당시에는 성적이 좋아서 10위권 안에 들어온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뻐했는데 결국은 13위에서 1위 올라간 12위의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충북체육회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소년체전이나 장애인체전 같은 경우에는 항상 3등, 5등 이내 했는데 특히 우리 전국체전에 가면 꼭 13위, 12위 항상 최하위를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우리 체육과장님한테도 질의를 해 보고 처장님한테도 물어보니까 제일 급한 게 예산지원이 예산이 없어서 충북만 실업팀이 하나도 없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년체전에서 우수한 선수들이 다 타지로, 연봉 같은 거를 많이 주는 타 시도로 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왕 투자를 하려면 물론 상위권은 안 되겠지만 중위권이라도 하려면 조금 더 투자를 해서 그런 선수들이 타 시도로 빠지지 않도록, 지금 오늘자 신문에 보면 충청북도도 체육진흥기금이 한 푼도 없다고 여기 신문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물론 충남이나 몇 군데 서너 군데가 우리와 같이 없지만 2019년까지 200억을 만든다고 계획은 돼 있지만 지금 이 상태로 가다가는 한 푼도 못 만든다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체육진흥기금이 여기 보면 일반회계에 발생되는 순세계잉여금의 3% 이내에서 만들 수 있다고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좀 만들어서 체육기금을 만들면 그래도 우수선수를 타 시도에서 우리 도로 빼오는 거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도에서 우수한 선수들을 타 시도로 뺏기는 거를 막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이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안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완백 위원님 질의에 제가 간단하게 체육회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전국체전 할 때 우리 위원회위원 전원이 격려차 진주를 갔다 와서 아마 그 당시에는 성적이 좋아서 10위권 안에 들어온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뻐했는데 결국은 13위에서 1위 올라간 12위의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충북체육회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소년체전이나 장애인체전 같은 경우에는 항상 3등, 5등 이내 했는데 특히 우리 전국체전에 가면 꼭 13위, 12위 항상 최하위를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우리 체육과장님한테도 질의를 해 보고 처장님한테도 물어보니까 제일 급한 게 예산지원이 예산이 없어서 충북만 실업팀이 하나도 없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년체전에서 우수한 선수들이 다 타지로, 연봉 같은 거를 많이 주는 타 시도로 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왕 투자를 하려면 물론 상위권은 안 되겠지만 중위권이라도 하려면 조금 더 투자를 해서 그런 선수들이 타 시도로 빠지지 않도록, 지금 오늘자 신문에 보면 충청북도도 체육진흥기금이 한 푼도 없다고 여기 신문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물론 충남이나 몇 군데 서너 군데가 우리와 같이 없지만 2019년까지 200억을 만든다고 계획은 돼 있지만 지금 이 상태로 가다가는 한 푼도 못 만든다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체육진흥기금이 여기 보면 일반회계에 발생되는 순세계잉여금의 3% 이내에서 만들 수 있다고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좀 만들어서 체육기금을 만들면 그래도 우수선수를 타 시도에서 우리 도로 빼오는 거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도에서 우수한 선수들을 타 시도로 뺏기는 거를 막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이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안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영현 행정국장 윤영현입니다.
최병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체육은 투자한 만큼 성적을 낼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일부의 말도 있다시피 지금 충북 같은 경우에는 타 시도에 비해서 적은 예산으로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력 향상에도 많은 장애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타개하는 방법이 없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의 기금을 만들어 보자 해서 지난해에 조례를 제정하고 금년도가 첫 시행연도가 되겠습니다.
목표는 저희들이 2019년도까지 한 200억 정도 마련한다면 가능하다 그래서 금년도가 첫 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의 3% 정도를 하는 걸로 저희들이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한번 따져봤더니 지난 3년간 평균 잔액을 따져봤더니 830∼840억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금년도 예상을 한다면 25억 정도가 지금 운영기금으로 적립이 가능하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해 봤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 형편상 이번에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수정예산에라도 일부 반영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체육은 투자한 만큼 성적을 낼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일부의 말도 있다시피 지금 충북 같은 경우에는 타 시도에 비해서 적은 예산으로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력 향상에도 많은 장애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타개하는 방법이 없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의 기금을 만들어 보자 해서 지난해에 조례를 제정하고 금년도가 첫 시행연도가 되겠습니다.
목표는 저희들이 2019년도까지 한 200억 정도 마련한다면 가능하다 그래서 금년도가 첫 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의 3% 정도를 하는 걸로 저희들이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한번 따져봤더니 지난 3년간 평균 잔액을 따져봤더니 830∼840억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금년도 예상을 한다면 25억 정도가 지금 운영기금으로 적립이 가능하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해 봤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 형편상 이번에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수정예산에라도 일부 반영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윤 수정예산에 현재 1억이 올라가 있다고 오늘 언론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25억 정도는 해야지만 아까도 우려 차원에서 어차피 출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나 좀 더 투자해서 중위권에 올라가는 비용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25억 정도는 해야지만 아까도 우려 차원에서 어차피 출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나 좀 더 투자해서 중위권에 올라가는 비용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보거든요.
○행정국장 윤영현 예.
○위원장 최병윤 그러니까 가능하면 꼭 수정예산을 다시 수정해서 지금 체육진흥기금을 어느 정도라도, 3%가 안 되더라도 만들었으면 하는 제 바람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영현 예,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윤 우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 예, 정지숙입니다.
제가 아까 부서별로다가 직속기관에 대한 것 자료를 뽑아달라고 했는데요. 우선 조직을 보니까 충북도립대학, 자치연수원 제가 나름대로 뽑았습니다.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또 도로관리사업소, 산림환경연구소, 축산위생연구소, 종자사업소 또 내수면연구소, 여성발전센터 이렇게 많은 사업소가 있는데요.
제가 왜 요구를 했었느냐면은 지금 현재 아마 사업소에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업소에 계시면 아마 이 본청보다는 일도 많으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또 나름대로 뛰면서 해도 그것 뭐 도에서 인정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려움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뽑은 거에 보면은 우선 일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축산사업소 하면은 수의사가 많기 때문에 그 뒷바라지 일을 해 주어야 되고 또 충북도립대학 같은 데는 교수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 뒷바라지를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인원을 빼보니까 몇 군데만 하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 같은 경우는 현원이 65명 중에서 행정운영요원이 27명 정도 되고요. 또 자치연수원 같은 데는 현원이 43명 중에서 18명이 됩니다.
그리고 산림환경연구소 같은 경우는 43명 중에 행정요원이 10명, 그러니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축산사업소 보니까 인원이 44명 중에서 행정운영요원이 5명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그분들이 다섯 명이 44명의 뒷바라지 해 주었을 때에 그 역할이 얼마나 많은가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거 이번에 조직개편 하신다고 먼저 행정국장님 해야 될 거라고 그래서 저희한테 보고하신 내용에 이런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행정요원을 이렇게 빼가지고요 어느 정도 이게 비슷해야지 일을 뒷바라지 하는데 일이 한계가 있는 건데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일에 지쳐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번 개편할 때 인원 조정하는데 신경 좀 써 줄 수 있나 질의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부서별로다가 직속기관에 대한 것 자료를 뽑아달라고 했는데요. 우선 조직을 보니까 충북도립대학, 자치연수원 제가 나름대로 뽑았습니다.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또 도로관리사업소, 산림환경연구소, 축산위생연구소, 종자사업소 또 내수면연구소, 여성발전센터 이렇게 많은 사업소가 있는데요.
제가 왜 요구를 했었느냐면은 지금 현재 아마 사업소에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업소에 계시면 아마 이 본청보다는 일도 많으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또 나름대로 뛰면서 해도 그것 뭐 도에서 인정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려움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뽑은 거에 보면은 우선 일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축산사업소 하면은 수의사가 많기 때문에 그 뒷바라지 일을 해 주어야 되고 또 충북도립대학 같은 데는 교수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 뒷바라지를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인원을 빼보니까 몇 군데만 하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 같은 경우는 현원이 65명 중에서 행정운영요원이 27명 정도 되고요. 또 자치연수원 같은 데는 현원이 43명 중에서 18명이 됩니다.
그리고 산림환경연구소 같은 경우는 43명 중에 행정요원이 10명, 그러니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축산사업소 보니까 인원이 44명 중에서 행정운영요원이 5명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그분들이 다섯 명이 44명의 뒷바라지 해 주었을 때에 그 역할이 얼마나 많은가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거 이번에 조직개편 하신다고 먼저 행정국장님 해야 될 거라고 그래서 저희한테 보고하신 내용에 이런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행정요원을 이렇게 빼가지고요 어느 정도 이게 비슷해야지 일을 뒷바라지 하는데 일이 한계가 있는 건데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일에 지쳐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번 개편할 때 인원 조정하는데 신경 좀 써 줄 수 있나 질의해 보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영현 행정국장 윤영현입니다. 정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공무원 애로사항 또 걱정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금년 연말에 저희들이 행정조직 개편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것은 저희들이 한시기구를 지금 더 연장하는 등등 몇 가지 사항만 있고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총액인건비제가 아마 3월달이 되면 확정이 됩니다.
총액인건비제가 확정되면은 그 금액에 따라서 인력의 증감요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때 이러한 사항들을 하나씩하나씩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들 공무원 애로사항 또 걱정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금년 연말에 저희들이 행정조직 개편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것은 저희들이 한시기구를 지금 더 연장하는 등등 몇 가지 사항만 있고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총액인건비제가 아마 3월달이 되면 확정이 됩니다.
총액인건비제가 확정되면은 그 금액에 따라서 인력의 증감요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때 이러한 사항들을 하나씩하나씩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 예, 그래서 공무원들이 누구나 똑같이 일을 해서 똑같이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해 주셔야지 어느 데는 일이 많아 가지고, 넘쳐 가지고 진짜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일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느 부서는 그래도 거기보다는 한가해서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국장님께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제가 그리고 먼저 우리 여성발전센터 5급 상당 공무원 하나 배치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거기 아시지만 정경화 씨가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런데 행정기관하고 너무 유통이 잘 되어 가지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6급하고 5급 차이가 굉장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먼저 저하고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검토를 하시고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이번 12월에, 지금 현재 그게 절뚝다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검토하셔 가지고 4급 다음에 5급이 있어야지 6급이 뚝 떨어지면 이게 결국은 장밖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6급은 솔직히 승진해서 나가는 자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7급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사업소는, 그런 데 7급이 와 가지고 솔직히 일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아주 제대로 한번 조직 좀 잘 개편하셔 가지고 서로 공무원들이 불평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데 한번 답변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국장님께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제가 그리고 먼저 우리 여성발전센터 5급 상당 공무원 하나 배치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거기 아시지만 정경화 씨가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런데 행정기관하고 너무 유통이 잘 되어 가지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6급하고 5급 차이가 굉장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먼저 저하고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검토를 하시고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이번 12월에, 지금 현재 그게 절뚝다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검토하셔 가지고 4급 다음에 5급이 있어야지 6급이 뚝 떨어지면 이게 결국은 장밖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6급은 솔직히 승진해서 나가는 자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7급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사업소는, 그런 데 7급이 와 가지고 솔직히 일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아주 제대로 한번 조직 좀 잘 개편하셔 가지고 서로 공무원들이 불평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데 한번 답변 좀 들어보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영현 예, 정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되어 있어서는 저희들이 인력 증원은 조직진단을 먼저 해야 됩니다. 조직의 진단도 해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각 외청 사업소별로 수요인력이라든지 직급체제가 맞는지 등등 파악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진단 중에 있기 때문에 진단이 끝나고 그러면 그 결과를 아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되고 안 되고는 그때 가서 진단 끝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염두에 두고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되어 있어서는 저희들이 인력 증원은 조직진단을 먼저 해야 됩니다. 조직의 진단도 해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각 외청 사업소별로 수요인력이라든지 직급체제가 맞는지 등등 파악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진단 중에 있기 때문에 진단이 끝나고 그러면 그 결과를 아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되고 안 되고는 그때 가서 진단 끝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염두에 두고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정지숙 위원 하여튼 여기서 감사로다 끝나지 마시고 다음번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없도록 이번에 아주 잘 마무리가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이거로 마치고요.
제가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이거로 마치고요.
제가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병윤 예, 하세요.
○정지숙 위원 우리 회계과장님!
청원경찰 제가 먼저 그 부탁드린 게 있었는데 리모델링 그러니까 경비실, 제가 자꾸 경비실이라고 그러는데 안내실에 그분들이 무릎이 시리고, 겨울에는 너무 춥다고 그러는데 제가 잠깐 지나가는 말로 들었습니다만 그분들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어서 조금 좀 이해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똑같은 여기 계신 분들이나 밖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저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일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추위를 좀 견딜 수 있도록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바람이 안 들어오게끔, 거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지저분하고 말도 못하거든요. 그게 언제 적 집인진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좀 한번 신경 써서, 그 예산 많이 안 들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조금도 나왔지만 그런 데서라도, 깎아서라도 그분들이 편하게 이렇게 일할, 거기 특히 여직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직원이 좀 얼마나 발이 시리고 하겠어요.
그래도 들어가면 따끈한 그런 기분이 들어야지 일할 마음이 생길 거 같아서 그것 한번 리모델링 여쭤볼까요?
청원경찰 제가 먼저 그 부탁드린 게 있었는데 리모델링 그러니까 경비실, 제가 자꾸 경비실이라고 그러는데 안내실에 그분들이 무릎이 시리고, 겨울에는 너무 춥다고 그러는데 제가 잠깐 지나가는 말로 들었습니다만 그분들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어서 조금 좀 이해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똑같은 여기 계신 분들이나 밖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저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일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추위를 좀 견딜 수 있도록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바람이 안 들어오게끔, 거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지저분하고 말도 못하거든요. 그게 언제 적 집인진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좀 한번 신경 써서, 그 예산 많이 안 들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조금도 나왔지만 그런 데서라도, 깎아서라도 그분들이 편하게 이렇게 일할, 거기 특히 여직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직원이 좀 얼마나 발이 시리고 하겠어요.
그래도 들어가면 따끈한 그런 기분이 들어야지 일할 마음이 생길 거 같아서 그것 한번 리모델링 여쭤볼까요?
○행정국장 윤영현 예, 행정국장 윤영현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뭐라고 할까요. 저희들이 챙겨야 할 부분을 또 정위원님 질의 주셔 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지난번에 말씀해 주셔 가지고 미화요원 하신 분들 제가 지하에 직접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그분들 거기서 라면그릇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도와드릴 게 뭐냐 말씀도 들었고요. 대화도 해 봤더니 그러면은 샤워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 천정은 파이프가 보였습니다마는 파이프는 화재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렵고 샤워할 수 있는 부분 그것이 가장 아쉽다고 그래서 그 부분은 바로 지시를 해서 이행 중에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런 청원경찰들이 계시는 부분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마는 이 정문, 서문 저쪽이 신관이죠. 그쪽 바람 들어오는 부분도 체킹을 하고 있고,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체크하고 있고요.
이 본관 건물에 대해서는 너무 장소가 협소해서 화재 위험성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밀히 진단을 해 보고 이런 부분을 하나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해 주신 부분 다시 한 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참 뭐라고 할까요. 저희들이 챙겨야 할 부분을 또 정위원님 질의 주셔 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지난번에 말씀해 주셔 가지고 미화요원 하신 분들 제가 지하에 직접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그분들 거기서 라면그릇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도와드릴 게 뭐냐 말씀도 들었고요. 대화도 해 봤더니 그러면은 샤워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 천정은 파이프가 보였습니다마는 파이프는 화재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렵고 샤워할 수 있는 부분 그것이 가장 아쉽다고 그래서 그 부분은 바로 지시를 해서 이행 중에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런 청원경찰들이 계시는 부분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마는 이 정문, 서문 저쪽이 신관이죠. 그쪽 바람 들어오는 부분도 체킹을 하고 있고,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체크하고 있고요.
이 본관 건물에 대해서는 너무 장소가 협소해서 화재 위험성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밀히 진단을 해 보고 이런 부분을 하나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해 주신 부분 다시 한 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정지숙 위원 예, 벌써 몇 개월이 지난 거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행하는데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제가 용역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게 많습니다. 페이지 보면은 206페이지인가요, 용역한 부분이.
208페이지가 되겠네요.
용역 그 부분에 있어서 보니까 거의 다 경쟁으로 해야 되는데 1억이 넘으면 수의계약이 안 되죠?
우리 누구 담당이신가, 과장님?
그리고요. 제가 용역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게 많습니다. 페이지 보면은 206페이지인가요, 용역한 부분이.
208페이지가 되겠네요.
용역 그 부분에 있어서 보니까 거의 다 경쟁으로 해야 되는데 1억이 넘으면 수의계약이 안 되죠?
우리 누구 담당이신가, 과장님?
○회계과장 이규상 예, 회계과장 이규상입니다.
1억이 넘더라도 학술용역이나 특수한 상황인 용역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억이 넘더라도 학술용역이나 특수한 상황인 용역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 오송첨복단지 조성 운영계획도 보니까 1억9,400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의계약이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금액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되나요?
여긴 보니까 죽 그런 게 있는데 몇 군데가 수의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게 괜찮은 겁니까?
이렇게 많은 금액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되나요?
여긴 보니까 죽 그런 게 있는데 몇 군데가 수의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게 괜찮은 겁니까?
○회계과장 이규상 예, 회계과장 이규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원래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공개경쟁 방법으로 하는 것이 당연한 사항이지마는 학술연구용역이라든지 용역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이 총 26건에 35억8,4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학술연구용역이 18건에 23억 그다음에 단체보험이 2건, 기타 6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 사유별로 보면은 이게 좀 용역내용이 특수성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도의 계약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계약심의 위원들이 열세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부 전문가들입니다.
여기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면은 공개경쟁으로 안하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고요. 이게 6건이고요.
그다음에 특별법으로 설립된 연구기관하고 할 때는 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법규정이요. 이게 8건.
또 재공고 입찰을 해서 수의계약으로 한 게 5건, 그다음에 위탁대행사업으로 해서 4건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업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경쟁으로 하는 것보다는 수의계약으로 해야 될 꼭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뭐 무조건 자의적으로 저희들 계약부서에서 판단해서 그냥 임의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해당부서에서 이거는 반드시 어디하고 해야 되겠다 그런 특수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그렇게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의계약을 할 때도 해당 부서에서 설령 그렇게 요구가 들어오더라도 전문가들로 구성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거칩니다.
과연 이게 수의계약으로 하는 게 타당하냐, 그래서 전문가들 거기서 거쳐서 타당할 경우에만 우리들이 수의계약을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래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공개경쟁 방법으로 하는 것이 당연한 사항이지마는 학술연구용역이라든지 용역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이 총 26건에 35억8,4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학술연구용역이 18건에 23억 그다음에 단체보험이 2건, 기타 6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 사유별로 보면은 이게 좀 용역내용이 특수성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도의 계약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계약심의 위원들이 열세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부 전문가들입니다.
여기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면은 공개경쟁으로 안하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고요. 이게 6건이고요.
그다음에 특별법으로 설립된 연구기관하고 할 때는 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법규정이요. 이게 8건.
또 재공고 입찰을 해서 수의계약으로 한 게 5건, 그다음에 위탁대행사업으로 해서 4건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업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경쟁으로 하는 것보다는 수의계약으로 해야 될 꼭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뭐 무조건 자의적으로 저희들 계약부서에서 판단해서 그냥 임의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해당부서에서 이거는 반드시 어디하고 해야 되겠다 그런 특수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그렇게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의계약을 할 때도 해당 부서에서 설령 그렇게 요구가 들어오더라도 전문가들로 구성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거칩니다.
과연 이게 수의계약으로 하는 게 타당하냐, 그래서 전문가들 거기서 거쳐서 타당할 경우에만 우리들이 수의계약을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규상 용역 2,000만원 이상이 26건에 35억8,400만원입니다, 수의계약으로 용역한 게.
○정지숙 위원 그리고 일반 계약한 거요?
○회계과장 이규상 그 나머지는 다 그 이상 되는 건 공개경쟁으로 했죠.
○정지숙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용역은 이것 나쁜 말로 하면은 그냥 따먹는 돈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각 과에 이렇게 다녀보면서 많이 여쭤봐요. 그런데 그냥 어떻게 책자 하나만 넘겨주고 썩는다고 하는데 내년도부터는 이것 용역하는 거는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려운 때에 그분들은 1억은 돈도 아니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몇 억씩 되는 이런 용역이 있는데 이런 데는 한번 신경을 써서 하여튼 최대한으로다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 좀 한번 연구할 그런 생각은 계시죠?
그래서 저희가 각 과에 이렇게 다녀보면서 많이 여쭤봐요. 그런데 그냥 어떻게 책자 하나만 넘겨주고 썩는다고 하는데 내년도부터는 이것 용역하는 거는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려운 때에 그분들은 1억은 돈도 아니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몇 억씩 되는 이런 용역이 있는데 이런 데는 한번 신경을 써서 하여튼 최대한으로다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 좀 한번 연구할 그런 생각은 계시죠?
○회계과장 이규상 예, 회계과장 이규상입니다.
물론 일부에서 이건 따먹는 돈이라고 그렇게 얘기들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도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용역을 수행하지 그렇게 허술하게 해 가지고 돈이 그렇게 지출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그런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간에 하여간 그런 얘기가 들리지 않도록 그 계약 할 때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일부에서 이건 따먹는 돈이라고 그렇게 얘기들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도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용역을 수행하지 그렇게 허술하게 해 가지고 돈이 그렇게 지출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그런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간에 하여간 그런 얘기가 들리지 않도록 그 계약 할 때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숙 위원 예, 앞으로 어쨌든 우리는 예산절감을 해서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복지정책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그러한 우리 서민 지사님을 뒷받침하는 방법이 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이고요.
다음에 우리 인사과장이 총무과장님이시지요.
제가 나름대로 많이 들쳐는 봤는데 사실 많아요.
그런데 저 혼자 다 할 수는 없어서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거 보니까 65쪽에 죽 보면 전부 심의 의결이 됐단 말이에요.
‘의결, 의결’ 가결이 된 게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가결이, 이렇게 의결이 많이 됐는데 이게 조금 무슨 이유가 있나요?
가결이 좀 있네요, 보니까.
이거 의결되는 거를 보면 조금 내용이 뭐가 있나요?
예, 이상이고요.
다음에 우리 인사과장이 총무과장님이시지요.
제가 나름대로 많이 들쳐는 봤는데 사실 많아요.
그런데 저 혼자 다 할 수는 없어서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거 보니까 65쪽에 죽 보면 전부 심의 의결이 됐단 말이에요.
‘의결, 의결’ 가결이 된 게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가결이, 이렇게 의결이 많이 됐는데 이게 조금 무슨 이유가 있나요?
가결이 좀 있네요, 보니까.
이거 의결되는 거를 보면 조금 내용이 뭐가 있나요?
○총무과장 박재익 인사위원회는 원래 의결기구입니다.
그래서 의결이나 가결이나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결이나 가결이나 같은 얘기입니다.
○정지숙 위원 의결이나 가결이나 같은 얘기면 이게 잘못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총무과장 박재익 아닙니다.
그 용어 자체가 사안에 따라서 표현만 좀 다른 겁니다.
그 용어 자체가 사안에 따라서 표현만 좀 다른 겁니다.
○총무과장 박재익 인사위원회는 가부를 논하는 거는 아니고요. 사안을 심의해서 의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징계요구가 되면 징계요구를 양정을 어떻게 줘서 정상 참작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는 심의 의결로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거와 달리 채용기간 연장 심의안은 그냥 연장할거냐 말거냐 이런 것만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 거는 원안 가결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는 겁니다.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징계요구가 되면 징계요구를 양정을 어떻게 줘서 정상 참작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는 심의 의결로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거와 달리 채용기간 연장 심의안은 그냥 연장할거냐 말거냐 이런 것만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 거는 원안 가결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는 겁니다.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정지숙 위원 인사위원들이 좀 풍족하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들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거는 하여튼 인사위원회는 특히 우리 공무원들하고 관계되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심도 있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재익 예, 알겠습니다.
○정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윤 정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약 20분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3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약 20분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3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51분 계속감사)
○박종성 위원 박종성 위원입니다.
220페이지 2009회계연도 불용액 발생현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점, 대책, 불용사유 등등이 참 답답해요, 이런 거를 보면.
문제점에서는 불용액 발생으로 다른 시급한 사업예산 부족, 문제점이 다 그거예요.
그런 식으로 문제점을 제기하기보다는 실질적인 부분에서 문제점을 제기해 줬으면 좋겠고요. 대표적인 예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자치행정과 주부모니터 활성화 운영에서 50%밖에 집행이 안 되고 50%가 불용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221페이지 자치행정과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 운영 해서 거의 50%지요, 불용이?
50%가 좀 넘네요.
220페이지 2009회계연도 불용액 발생현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점, 대책, 불용사유 등등이 참 답답해요, 이런 거를 보면.
문제점에서는 불용액 발생으로 다른 시급한 사업예산 부족, 문제점이 다 그거예요.
그런 식으로 문제점을 제기하기보다는 실질적인 부분에서 문제점을 제기해 줬으면 좋겠고요. 대표적인 예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자치행정과 주부모니터 활성화 운영에서 50%밖에 집행이 안 되고 50%가 불용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221페이지 자치행정과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 운영 해서 거의 50%지요, 불용이?
50%가 좀 넘네요.
○행정국장 윤영현 예, 행정국장 윤영현입니다. 박종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부모니터는 2009년도에 최초로 충북에서는 170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금년도는 370명이 되겠습니다마는 하면서 저희들이 불용액이 일부 발생했습니다마는 그 발생한 사유를 보면 사실 초년도에, 지난번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초년도이다 보니까 대부분 주부모니터들이 온라인 그다음에 오프라인 둘 다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한다면 정책 제안 등등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활동이 약간 미흡했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오프라인에서 보면 중앙 워크숍 등등에 참석한 부분에서 초년도이다 보니까 뭐랄까요, 주부들의 한계랄까요. 가정의 부분 또 숙박문제 등등 해서 참여율이 저조해서 불용액이 발생했고요. 앞으로는 시범사업이 끝나서 이제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하나씩하나씩 해소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해소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금년도 결산 또 내년도에 가면 이런 일이 해소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주부모니터는 2009년도에 최초로 충북에서는 170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금년도는 370명이 되겠습니다마는 하면서 저희들이 불용액이 일부 발생했습니다마는 그 발생한 사유를 보면 사실 초년도에, 지난번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초년도이다 보니까 대부분 주부모니터들이 온라인 그다음에 오프라인 둘 다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한다면 정책 제안 등등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활동이 약간 미흡했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오프라인에서 보면 중앙 워크숍 등등에 참석한 부분에서 초년도이다 보니까 뭐랄까요, 주부들의 한계랄까요. 가정의 부분 또 숙박문제 등등 해서 참여율이 저조해서 불용액이 발생했고요. 앞으로는 시범사업이 끝나서 이제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하나씩하나씩 해소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해소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금년도 결산 또 내년도에 가면 이런 일이 해소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성 위원 문제점과 개선책이 이게 분명히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거로는 제가 질의한 요점보다는 그냥 변명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묻는 거는 50%가 불용이 됐다면 이거는 사업선정 자체부터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 계획 없이 했으니까 50%가 불용이 되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이 안 되십니까?
제가 묻는 거는 50%가 불용이 됐다면 이거는 사업선정 자체부터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 계획 없이 했으니까 50%가 불용이 되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이 안 되십니까?
○행정국장 윤영현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 계획은 참 좋은 계획 아니겠습니까?
뭐냐 하면 이 주부들의 작은 지혜를 모아서 또 개선을 한다고 그러면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출발을 했거든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년도로 보다 보니까 참여율이 약간 저조한 문제, 또 대부분 온라인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주부들이 참여율이 저조한 문제 이런 등등이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앞으로 하나씩 해소해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부분만 해결한다면 박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결될 걸로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주부들의 작은 지혜를 모아서 또 개선을 한다고 그러면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출발을 했거든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년도로 보다 보니까 참여율이 약간 저조한 문제, 또 대부분 온라인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주부들이 참여율이 저조한 문제 이런 등등이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앞으로 하나씩 해소해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부분만 해결한다면 박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결될 걸로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박종성 위원 어쨌든 앞으로 자치행정과에서는 추후로 이런 많은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장에 세정과 불용액 재정보전금이 49억2,000만원인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에 세정과 불용액 재정보전금이 49억2,000만원인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송인헌 세정과장 송인헌입니다.
이거는 12월 말까지 저희들한테 세입이 잡힌 거에 한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12월 말부터 그 익년도 2월 20일까지가 연도 폐쇄기입니다.
그 기간에 들어온 것을 집행 원인행위를 못해 가지고 익년도에 제출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연도 폐쇄기 전까지 돈 들어오는 세입금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징수교부금하고 재정보전금은 그 익년도에 예산을 추경에 별도로 세워서 시·군에 보전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12월 말까지 저희들한테 세입이 잡힌 거에 한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12월 말부터 그 익년도 2월 20일까지가 연도 폐쇄기입니다.
그 기간에 들어온 것을 집행 원인행위를 못해 가지고 익년도에 제출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연도 폐쇄기 전까지 돈 들어오는 세입금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징수교부금하고 재정보전금은 그 익년도에 예산을 추경에 별도로 세워서 시·군에 보전해 주는 겁니다.
○박종성 위원 2009회계연도 하면 12월 31일까지가 아니고 2010년도 2월 말까지예요?
○세정과장 송인헌 연도 폐쇄기는 12월 31일이지만 금년도에 발생한 세금은 내년도 2월 28일까지를 정리기간으로 보고 그때까지 장부정리 출납을 받습니다.
그래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돈 들어오는 거에 한해서 원인행위를 못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그 익년도 추경에 세워서 시·군에다가 징수교부금하고 재정보전금을 주는 겁니다.
그래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돈 들어오는 거에 한해서 원인행위를 못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그 익년도 추경에 세워서 시·군에다가 징수교부금하고 재정보전금을 주는 겁니다.
○박종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각 과별로 불용액이 다 있습니다.
제가 질의는 두 가지만 드렸지만 각 과장님들이 불용액에 대한 문제점 개선책을 잘 강구하셔 가지고 예산 수립에 이런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한 가지 국장님께 유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같은 경우 언론 보도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익히 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걸로 이렇게 보도가 돼 있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내년도 예산을 당겨썼다고 할까 아니면 순세계잉여금을 너무 추경 하면서 다 잔액을 감액해서 다시 예산 편성함으로 해서 추경 순세계잉여금이 800∼900억 발생되던 부분이 거의 50억으로 줄어들면서 예산 재원이 없어졌다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의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에서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충북의 시·군 자치단체가 이런 식으로 재정이 궁핍해지고 재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는 관련 공무원들이 뭔가를 잘못했다든지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도에서 감독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추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 견해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각 과별로 불용액이 다 있습니다.
제가 질의는 두 가지만 드렸지만 각 과장님들이 불용액에 대한 문제점 개선책을 잘 강구하셔 가지고 예산 수립에 이런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한 가지 국장님께 유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같은 경우 언론 보도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익히 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걸로 이렇게 보도가 돼 있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내년도 예산을 당겨썼다고 할까 아니면 순세계잉여금을 너무 추경 하면서 다 잔액을 감액해서 다시 예산 편성함으로 해서 추경 순세계잉여금이 800∼900억 발생되던 부분이 거의 50억으로 줄어들면서 예산 재원이 없어졌다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의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에서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충북의 시·군 자치단체가 이런 식으로 재정이 궁핍해지고 재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는 관련 공무원들이 뭔가를 잘못했다든지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도에서 감독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추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 견해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영현 예, 박종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은 바도 있고요. 또 실제 보고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세수추계도 저희들이 가능한 정확성을 기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는 세수를 확보하는 측면, 세수확보에서도 최대한도로 노력을 다 기울였을 때 이 재정의 악화라든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박종성 위원님 걱정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이러한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은 바도 있고요. 또 실제 보고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세수추계도 저희들이 가능한 정확성을 기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는 세수를 확보하는 측면, 세수확보에서도 최대한도로 노력을 다 기울였을 때 이 재정의 악화라든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박종성 위원님 걱정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이러한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성 위원 지금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됐는데 도에서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한다든지 해 볼 필요성은 없는 건가요?
지금 감사기관을 통해서 도에서 감사를 해서 과연 왜 그렇게 재정이 어렵게 됐나 이것 감사할 부분은 없어요?
지금 감사기관을 통해서 도에서 감사를 해서 과연 왜 그렇게 재정이 어렵게 됐나 이것 감사할 부분은 없어요?
○행정국장 윤영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고 그다음에 결과를 박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고 그다음에 결과를 박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성 위원 지금 이것이 심각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각한 부분으로 이렇게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감사를 통해서 세수추계를 고의적으로 한 건가 아니면 모르고 한 것인가 그런 부분도 좀 점검을 해야 되고 도에서 점검할 부분이 여러 부분이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 꼭 점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심각한 부분으로 이렇게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감사를 통해서 세수추계를 고의적으로 한 건가 아니면 모르고 한 것인가 그런 부분도 좀 점검을 해야 되고 도에서 점검할 부분이 여러 부분이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 꼭 점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영현 예.
○박종성 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조직개편 이후 공무원 변동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여기 162쪽에 보면 현원이 지금 18명, 초과현원 18명 이게 어떤 게 맞습니까, 지금 현원이?
162페이지.
그중에서 지금 여기 162쪽에 보면 현원이 지금 18명, 초과현원 18명 이게 어떤 게 맞습니까, 지금 현원이?
162페이지.
○행정국장 윤영현 행정국장 윤영현입니다.
지금 162쪽 하단부분 말씀이시죠?
지금 162쪽 하단부분 말씀이시죠?
○박종성 위원 예.
○행정국장 윤영현 5급 이상은 현재 초과현원이 18명이고요.
○박종성 위원 2011년 1월에 18명이 초과된다는 거예요? 18명 감소…
○행정국장 윤영현 예, 현재 33명 과원입니다마는 내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라든지 정년 퇴직자가 15명이 발생을 하면은 33명 중에서 18명이 남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박종성 위원 7월 1일이면 5명이 남고?
○행정국장 윤영현 예, 다섯 명이 남고.
○박종성 위원 내년 연말이 되면은 제로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행정국장 윤영현 예, 계산상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보면은 아마 저희들 내년 6월말이면은 해소될 걸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성 위원 6월말로요?
○행정국장 윤영현 예.
○박종성 위원 지금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고 개편을 한 이유는 남는 인건비를 복지예산에 투입한다고 그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신경을 써 주시고요.
다음장에 무기계약 근로자가 있습니다. 정원 및 현원표가 있는데 이 구조조정에 무기계약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죠?
그 부분을 잘 신경을 써 주시고요.
다음장에 무기계약 근로자가 있습니다. 정원 및 현원표가 있는데 이 구조조정에 무기계약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죠?
○행정국장 윤영현 예, 정원에는 잡힙니다마는 저희들이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박종성 위원 정원에는 잡히는데 왜 무기계약자는 그 대상에서, 정원하고 별도입니까?
○행정국장 윤영현 예, 별도입니다. 제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박종성 위원 정원하고 별도라고 봤을 적에도 지금 이 무기계약 근로자가 공무원과 똑같은, 공무원화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윤영현 예, 무기계약직이라고 한다면은 대충 보면은 우리 청원경찰이라든지 또 도로보수원이라든지 이런 기타 단순노무 등등을 말하거든요.
그래 저희들이 기간이 없이 상시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을 무기계약직이라 이렇게 저희들이 용어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기간이 없이 상시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을 무기계약직이라 이렇게 저희들이 용어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박종성 위원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나요?
○행정국장 윤영현 그렇진 않습니다.
○박종성 위원 그러면?
○행정국장 윤영현 그건 기간제근무자가 되겠고 기간이 없이 채용할 수 있는 부분, 청원경찰 계속 근무하지 않습니까?
○박종성 위원 예.
○행정국장 윤영현 이런 부분 기간이 없는 분들입니다.
즉 말하자면 정규직하고 비슷한 부분이 되겠죠. 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은 정년이 보장되는 그러한 근로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말하자면 정규직하고 비슷한 부분이 되겠죠. 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은 정년이 보장되는 그러한 근로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정국장 윤영현 청소는 위탁을 해서…
○박종성 위원 그런데 위탁이 당연히 간 걸로 알았는데 무기계약 근로자래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 해서 점검을 하라고 제가 무기계약 근로자 전체에 대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 서면요구를 했었는데, 며칠 전에.
청내에 있는 무기근로자 전체에 대한 부서별 업무분담을 다 서면으로 요구를 했는데 아직 집계가 안 돼서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 해서 점검을 하라고 제가 무기계약 근로자 전체에 대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 서면요구를 했었는데, 며칠 전에.
청내에 있는 무기근로자 전체에 대한 부서별 업무분담을 다 서면으로 요구를 했는데 아직 집계가 안 돼서 안 왔습니다.
○행정국장 윤영현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동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종성 위원 예, 답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영동 자치행정과장 권영동입니다.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면은 옛날로 말하면 상용직입니다.
즉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직원 해서 무기, 기간이 없는 계약제기 때문에 정년까지 자기가 근무를 할 수 있는 직렬입니다.
그리고 청소라든가 이런 분들은 과거에 위탁 주기 전에는 무기계약직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방침에 의해 가지고 위탁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승계가 되어 가지고 위탁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과거에 내가 무기계약직이었기 때문에 착각을 할 수 있어도 현재 우리 도청내 같은 경우는 위탁이지 무기계약직은 없습니다.
단지 지금…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면은 옛날로 말하면 상용직입니다.
즉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직원 해서 무기, 기간이 없는 계약제기 때문에 정년까지 자기가 근무를 할 수 있는 직렬입니다.
그리고 청소라든가 이런 분들은 과거에 위탁 주기 전에는 무기계약직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방침에 의해 가지고 위탁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승계가 되어 가지고 위탁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과거에 내가 무기계약직이었기 때문에 착각을 할 수 있어도 현재 우리 도청내 같은 경우는 위탁이지 무기계약직은 없습니다.
단지 지금…
○자치행정과장 권영동 본인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박종성 위원 본인이 잘못 아는 게 아니고 담당부서장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무기계약제에 대해서 전면적인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무기계약제에 대해서 전면적인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국장 윤영현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동 자료는 드렸다고 그러는데요?
○박종성 위원 자료는 제가 아직 못 받았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영동 전문위원실에서…
○박종성 위원 그러니까는 전달과정이 어떻게 됐나 몰라도 저는 못 받았으니까…
○행정국장 윤영현 제가 답변드릴게요.
○박종성 위원 하여간 그 부분에서…
○행정국장 윤영현 그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종성 위원 예, 전면적인 재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이니까 그거를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무기계약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과 용역으로 넘길 수 있는 부분은 용역으로 넘겨서 그 부분을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께 공유재산 매각 건이 매번 많이 발생이 되고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인접토지 토지주의 요청에 의해서 매각되는 사례도 있을 테고 도에서 불필요한 땅이라 매각되는 사례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판단하기에 우리가 팔 때는 100원에 팔더라도 우리가 필요로 해서 살려고 하면 1,000원을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도유지에 대한 매각은 좀 자제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쉽게 해 가지고 청주시 같은 경우는 쌈지공원이라고 해 가지고 도로변에 10평, 20평 남는 것도 매각을 자제를 하면서 공원을 조성해서 녹지공간을 활용하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혹 팔은 땅을 되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매각은 자제를 해 주시고 도유지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명한 정밀 재조사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소규모의 공원으로 가꿀 수 있는 부분은 공원으로 가꾸고 아니면 주택지 같은 데에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도록 그런 식으로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이 무기계약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과 용역으로 넘길 수 있는 부분은 용역으로 넘겨서 그 부분을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께 공유재산 매각 건이 매번 많이 발생이 되고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인접토지 토지주의 요청에 의해서 매각되는 사례도 있을 테고 도에서 불필요한 땅이라 매각되는 사례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판단하기에 우리가 팔 때는 100원에 팔더라도 우리가 필요로 해서 살려고 하면 1,000원을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도유지에 대한 매각은 좀 자제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쉽게 해 가지고 청주시 같은 경우는 쌈지공원이라고 해 가지고 도로변에 10평, 20평 남는 것도 매각을 자제를 하면서 공원을 조성해서 녹지공간을 활용하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혹 팔은 땅을 되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매각은 자제를 해 주시고 도유지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명한 정밀 재조사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소규모의 공원으로 가꿀 수 있는 부분은 공원으로 가꾸고 아니면 주택지 같은 데에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도록 그런 식으로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규상 예, 회계과장 이규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매각에 앞으로 신중을 기할 그런 생각이고요.
다만 그 주민들이 자기 토지 옆에 조금 붙어갖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민원이 제기될 때는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아주 상세히 살펴보고 아주 정밀, 그리고 매각할 때도 감정평가 해서 이렇게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팔았다가 또 다시 필요해서 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더욱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철저히 조사를 해서 잘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각에 앞으로 신중을 기할 그런 생각이고요.
다만 그 주민들이 자기 토지 옆에 조금 붙어갖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민원이 제기될 때는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아주 상세히 살펴보고 아주 정밀, 그리고 매각할 때도 감정평가 해서 이렇게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팔았다가 또 다시 필요해서 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더욱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철저히 조사를 해서 잘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 아까 민간단체 지원 현황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 하고가 있어서 보다 보니까 좀 질의드릴 게 있어 갖고.
일단 민간단체 지원 현황은 행정국 소관의 과에서만 지원된 것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사무감사자료 11페이지?
일단 민간단체 지원 현황은 행정국 소관의 과에서만 지원된 것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사무감사자료 11페이지?
○자치행정과장 권영동 여기 된 거는 그렇습니다.
민간단체 지원현황이 타 실·국까지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민간단체 지원현황이 타 실·국까지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런데 2009년도의 내역이 체육진흥과가 문화환경국에 있던 건데 이쪽으로 부서가 이관을 해서 여기다 기재를 해 놓은 거죠,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권영동 예.
○김영주 위원 자, 일단 첫 번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민간단체 지원하고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이중 문제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이중문제는 똑같은 사업에 관해서 이렇게 두 번 다 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 단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새마을에는 민간단체에서 지원받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가 받는 한 해의 총액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다, 비고에 넣든 간에.
지금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체육회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항목은 틀리지만 그것을 우리가 여기 보고 여기 보고 해서 합산하는 것이 아니고 한 단체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총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11페이지 보면 그 체육진흥과 있지 않습니까?
2009년도 말고 충북생활체육회 있죠? 거기 맨아래 11페이지.
그다음에 뒷장 넘기면 12페이지에 또 중간에 충북생활체육회 있죠, 그죠? 생활체육 시도 교류경기 지원된 것.
그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또 충북생활체육회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누어서 했는지, 이렇게 시간순도 아닌 것 같고.
충북생활체육회라고 하는 단체명이 있으면 동일하게 단체명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일괄적으로 문서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것에 관해서는 다 더해 보기가 힘드니까 소계를 내서, 즉 어떤 단체에 지원하는 항목이 여러 개 있으면 소계를 내서 그 총액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2010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 그러니까 170페이지에서 본 것도 마찬가지고 한 단체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으면 중간에 소계를 내서 그 단체에 들어가는 하나의 총액이 얼만지 확인해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이 체육회가 단체명이 있는데 여러 군데 이렇게 띄엄띄엄 있어서 파악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09년도에 보면 11페이지에 충북생활체육회 있지요? 거기에 두 개 항목이 있습니다.
레크리에이션교실 운영 지원과 직장생활체육지도자 강습회 지원 2009년도에는 이거밖에 예산이 지원 안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혹시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내역에 있는지 2009년도 175페이지부터 봤는데 충북생활체육회가 없어요, 단체 항목이.
그러면 2009년도에는 충북생활체육회에 들어간 게 540만원하고 180만원 이거밖에 안 들어갔는지?
자, 그런데 문제는 차라리 다 그렇다면 되는데 11페이지 보면 충북체육회는 또 있습니다, 거기.
전문체육진흥사업 추진하고 가맹경기단체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보면 충북생활체육회는 720만원밖에 없어요, 총 예산이.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중지원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자, 11페이지에 보시면 2009년도에 충북체육회 있지요? 9억300만원 정도 있는 거 있지요. 전문체육진흥사업 추진, 있지요?
제가 얘기하는 이중문제는 똑같은 사업에 관해서 이렇게 두 번 다 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 단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새마을에는 민간단체에서 지원받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가 받는 한 해의 총액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다, 비고에 넣든 간에.
지금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체육회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항목은 틀리지만 그것을 우리가 여기 보고 여기 보고 해서 합산하는 것이 아니고 한 단체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총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11페이지 보면 그 체육진흥과 있지 않습니까?
2009년도 말고 충북생활체육회 있죠? 거기 맨아래 11페이지.
그다음에 뒷장 넘기면 12페이지에 또 중간에 충북생활체육회 있죠, 그죠? 생활체육 시도 교류경기 지원된 것.
그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또 충북생활체육회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누어서 했는지, 이렇게 시간순도 아닌 것 같고.
충북생활체육회라고 하는 단체명이 있으면 동일하게 단체명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일괄적으로 문서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것에 관해서는 다 더해 보기가 힘드니까 소계를 내서, 즉 어떤 단체에 지원하는 항목이 여러 개 있으면 소계를 내서 그 총액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2010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 그러니까 170페이지에서 본 것도 마찬가지고 한 단체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으면 중간에 소계를 내서 그 단체에 들어가는 하나의 총액이 얼만지 확인해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이 체육회가 단체명이 있는데 여러 군데 이렇게 띄엄띄엄 있어서 파악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09년도에 보면 11페이지에 충북생활체육회 있지요? 거기에 두 개 항목이 있습니다.
레크리에이션교실 운영 지원과 직장생활체육지도자 강습회 지원 2009년도에는 이거밖에 예산이 지원 안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혹시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내역에 있는지 2009년도 175페이지부터 봤는데 충북생활체육회가 없어요, 단체 항목이.
그러면 2009년도에는 충북생활체육회에 들어간 게 540만원하고 180만원 이거밖에 안 들어갔는지?
자, 그런데 문제는 차라리 다 그렇다면 되는데 11페이지 보면 충북체육회는 또 있습니다, 거기.
전문체육진흥사업 추진하고 가맹경기단체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보면 충북생활체육회는 720만원밖에 없어요, 총 예산이.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중지원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자, 11페이지에 보시면 2009년도에 충북체육회 있지요? 9억300만원 정도 있는 거 있지요. 전문체육진흥사업 추진, 있지요?
○행정국장 윤영현 예.
○김영주 위원 그다음에 179페이지에 보면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179페이지에 보면 충북체육진흥사업이라고 그래서 이게 또 있습니다, 8,800만원이.
아! 8억8,000만원이.
자, 전문체육진흥사업이라고 해서 민간단체지원에서 2009년도에 여기서 나가고 그다음에 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틀린 겁니다, 아니면 분산해서 나간 겁니까?
왜 항목을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나간 겁니까?
179페이지에 보면 충북체육진흥사업이라고 그래서 이게 또 있습니다, 8,800만원이.
아! 8억8,000만원이.
자, 전문체육진흥사업이라고 해서 민간단체지원에서 2009년도에 여기서 나가고 그다음에 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틀린 겁니다, 아니면 분산해서 나간 겁니까?
왜 항목을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나간 겁니까?
○행정국장 윤영현 행정국장 윤연현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쪽에 생활체육회가 ’09년도 두 건밖에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자료 제출 시점에 따라서 틀려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09년 1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자료를 뽑다 보니 실무선에서는 두 달치만 뽑다 보니까 두 건만 들어가 있지 않나 이렇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179쪽에 8억8,000만원 체육진흥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체육회에 나가는 돈은 사업비 성격보다도 인건비 성격으로 저희들이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이런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갈 것이 아니라 해당 부서에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일목요연하고 편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김영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쪽에 생활체육회가 ’09년도 두 건밖에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자료 제출 시점에 따라서 틀려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09년 1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자료를 뽑다 보니 실무선에서는 두 달치만 뽑다 보니까 두 건만 들어가 있지 않나 이렇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179쪽에 8억8,000만원 체육진흥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체육회에 나가는 돈은 사업비 성격보다도 인건비 성격으로 저희들이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이런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갈 것이 아니라 해당 부서에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일목요연하고 편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김영주 위원 잠시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중이라는 거지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11페이지에 2009년도에 충북체육회에 나간 전문체육진흥사업 추진과 179페이지에, 아까 이중적으로 한 거 없다고 하셨는데 같은 내용으로 두 개를 왜 나누어서 했는지?
다시 말씀드리는데 11페이지에 2009년도에 충북체육회에 나간 전문체육진흥사업 추진과 179페이지에, 아까 이중적으로 한 거 없다고 하셨는데 같은 내용으로 두 개를 왜 나누어서 했는지?
○행정국장 윤영현 예, 그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11쪽의 9억398만5,000원은 사업지원 성격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체육회에 나가는 돈이고 179쪽의 8억8,000만원은 체육회에 인건비로 나간 겁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인건비, 이중 지원이 아닙니다.
179쪽에서는 인건비, 11쪽에서는 사업적인 일반 체육 경기력 향상을 위한 그러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일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도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11쪽의 9억398만5,000원은 사업지원 성격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체육회에 나가는 돈이고 179쪽의 8억8,000만원은 체육회에 인건비로 나간 겁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인건비, 이중 지원이 아닙니다.
179쪽에서는 인건비, 11쪽에서는 사업적인 일반 체육 경기력 향상을 위한 그러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일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도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행정국장 윤영현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개선대책으로 해당부서에 단일예산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체육회 인건비가 나갈 것이 아니라 예산에 편성해서 나가도록 앞으로 개선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충분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하나의 문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중지원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하나의 문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중지원은 아닙니다.
○김영주 위원 자, 그러면 문제점으로 보고 있는데…
○행정국장 윤영현 문제점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지금 보는 것이지요.
○김영주 위원 자, 그다음에 그러면 12쪽 보면 충북체육회 있지요. 이거는 2010년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44억이지요, 45억 정도.
전문체육진흥사업 추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10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면 170페이지입니다.
자, 그렇게 관례대로 해 왔다면 앞으로 그렇게 추진한다고 했다면 지금도 그렇게 2010년도에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009년도처럼 전문체육진흥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나누어져 있어야지요.
그럼 답변을 2009년도에는 그렇게 했는데 2010년도에는 바꾸었다라고 하던데 그렇게 말씀하시든가 그런데 2010년도에는 어쨌든 민간단체 지원에는 체육진흥사업이 있는데 2010년도에 2009년도 있던 게 지금 보니까 없어요.
그리고 없는 대신 체육회에 170페이지에 월별로 분기별로 지원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지요?
그럼 이건 인건비라는 얘기입니까, 아까 2009년도의 예를 들면?
그렇지 않습니까?
44억이지요, 45억 정도.
전문체육진흥사업 추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10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면 170페이지입니다.
자, 그렇게 관례대로 해 왔다면 앞으로 그렇게 추진한다고 했다면 지금도 그렇게 2010년도에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009년도처럼 전문체육진흥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나누어져 있어야지요.
그럼 답변을 2009년도에는 그렇게 했는데 2010년도에는 바꾸었다라고 하던데 그렇게 말씀하시든가 그런데 2010년도에는 어쨌든 민간단체 지원에는 체육진흥사업이 있는데 2010년도에 2009년도 있던 게 지금 보니까 없어요.
그리고 없는 대신 체육회에 170페이지에 월별로 분기별로 지원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지요?
그럼 이건 인건비라는 얘기입니까, 아까 2009년도의 예를 들면?
○행정국장 윤영현 예, 같은 겁니다.
그것도 인건비입니다.
그것도 인건비입니다.
○김영주 위원 그런데 2009년도 자료는 통으로 넣고 2010년도는 그거를 월별로 나누어놨다 이 차이라는 거지요?
○행정국장 윤영현 그런데…
○김영주 위원 자, 그러면 앞으로는 이것을 똑같이 나가는데 인건비라고 안 하고 같이 통합을 하신다는 겁니까?
○행정국장 윤영현 예,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영주 위원님께서도 이 두 군데 예를 들어서 민간단체에서 나가고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다 보니까 지금 서로 혼동의 우려 이중 지급되지 않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정확히 보면 이중지원은 분명히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체육회에 나갈 것이 아니라 민간단체 즉, 일반예산에 계상해서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예산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앞으로는 예산에 편성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 김영주 위원님께서도 이 두 군데 예를 들어서 민간단체에서 나가고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다 보니까 지금 서로 혼동의 우려 이중 지급되지 않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정확히 보면 이중지원은 분명히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체육회에 나갈 것이 아니라 민간단체 즉, 일반예산에 계상해서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예산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앞으로는 예산에 편성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을 할 생각입니다.
○김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구분을 했다는 걸로 일단 그렇게 알겠고요.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민간단체 지원현황하고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동일시 들어가는 단체가 있다면 그 단체의 총액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그렇게 자료를 정리해 주시고, 또 한 단체에 지원하는 항목이 많다고 하면 시간대별로 따로따로 놓거나 하지 말고 단체로 묶어서 소계를 표시해서 일련의 지원총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구분을 했다는 걸로 일단 그렇게 알겠고요.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민간단체 지원현황하고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동일시 들어가는 단체가 있다면 그 단체의 총액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그렇게 자료를 정리해 주시고, 또 한 단체에 지원하는 항목이 많다고 하면 시간대별로 따로따로 놓거나 하지 말고 단체로 묶어서 소계를 표시해서 일련의 지원총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영현 예, 개선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질의사항이 아니고요.
10쪽입니다.
도, 시·군 유관행사 지원내역에 보면 청원경찰 체육대회에 지원액이 나와 있습니다.
2010년도 지원액이 나와 있어서 제가 그 전에 2007년, 2008년, 2009년도의 지원예산액을 보고 싶어서 자료를 좀 아침에 달라고 했는데 글쎄 이거를 오타라고 얘기를 해야 할지 한번 국장님 이거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히 지원예산을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집행부에서 오전에 준 자료입니다.
오타가 났는지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오타라면 성의가 없는 것이고요. 의도적이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이렇게 신뢰를 잃어버렸을 때에 집행부에서 주신 자료를 저희들이 어떻게 그것을 바탕으로 질의를 하겠습니까?
이건 집행부에서 준 자료니까 한번 검토하시고.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질의사항이 아니고요.
10쪽입니다.
도, 시·군 유관행사 지원내역에 보면 청원경찰 체육대회에 지원액이 나와 있습니다.
2010년도 지원액이 나와 있어서 제가 그 전에 2007년, 2008년, 2009년도의 지원예산액을 보고 싶어서 자료를 좀 아침에 달라고 했는데 글쎄 이거를 오타라고 얘기를 해야 할지 한번 국장님 이거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히 지원예산을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집행부에서 오전에 준 자료입니다.
오타가 났는지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오타라면 성의가 없는 것이고요. 의도적이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이렇게 신뢰를 잃어버렸을 때에 집행부에서 주신 자료를 저희들이 어떻게 그것을 바탕으로 질의를 하겠습니까?
이건 집행부에서 준 자료니까 한번 검토하시고.
○행정국장 윤영현 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07년도에 500, ’08년도에 500, ’09년도에 500, ’10년도에 1,000만원 그래서 2,500만원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김양희 위원 저 오늘 아침에 집행부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행정국장 윤영현 아, 지금 실무자한테 들어보니까 급하게 드리다 보니까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오타입니까?
○행정국장 윤영현 예, 죄송합니다.
1,000만원이 맞습니다.
1,000만원이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여기 자료에는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10년도에 1,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 전에 전년도 ’07, ’08, ’09년도를 한꺼번에 보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10년도 자료 지원액수가 여기하고 여기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행정국장 윤영현 양해말씀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아마 아침에 자료가 오타가 나서 다시 드린 걸로 이렇게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1,000만원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1,000만원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저는 이거밖에 못 받았습니다, 아침에.
○행정국장 윤영현 다시 드린 걸로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김양희 위원 저는 이거밖에 못 받았습니다.
○행정국장 윤영현 그러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김양희 위원 그리고 이런 숫자는 오타라고 하는 것은 제가 글쎄 뭐 틀림없이 그렇게 답변 나올 거 같아서 제가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 숫자를 그렇게 제가 ’10년도 거는 1,000만원으로 알고 그 전 거를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오타가 나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 숫자를 그렇게 제가 ’10년도 거는 1,000만원으로 알고 그 전 거를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오타가 나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윤영현 예.
○김양희 위원 그리고 청목회 사건은 상당히 시기적으로 미묘한 때에 여기에 자료를 보면 그 밑에 한마음체육대회는 날짜가 되어 있는데 청목회에는 날짜가 비고에 빠져 있더라고요. 이건 날짜가 명시 안 된 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윤영현 지금 청원경찰체육대회는 당초에 11월 5일로 예정했다가 연기가 돼서 지금 확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 책자를 만들 때에 정해진 날짜에, 아니 연기가 된 거 여기 일부러 뺀 겁니까? 연기되는 거를 알고 뺀 겁니까, 여기에?
○총무과장 박재익 10월 말 현재라 그때는…
○김양희 위원 10월 말 현재니까 대개 10월 말로 기준 잡아서 모든 것이 여기에 수록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1월 거를…
○총무과장 박재익 종료된 거는 적고 종료 안 된 거는 못 적었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해가 안 되지만 알겠습니다.
다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자료 26쪽을 보면 재정상태가 우리충북도가 전국 평균치 이하인 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세 체납액 현황을 보면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를 기준금액 하향조정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1억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공개하는 문제는?
다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자료 26쪽을 보면 재정상태가 우리충북도가 전국 평균치 이하인 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세 체납액 현황을 보면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를 기준금액 하향조정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1억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공개하는 문제는?
○세정과장 송인헌 세정과장 송인헌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양희 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렸습니다.
○행정국장 윤영현 그러시면 이 부분은 양해하신다면 우리 세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예, 과장님 말씀하시지요.
○세정과장 송인헌 예, 세정과장 송인헌입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지금 현재는 1억 이상입니다.
그런데 공개대상이 2년이 경과한 사람에 대해서 체납액이 1억 이상인데 현재 국회에서 3,000만원 이하로 법을 개정하려고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지금 현재는 1억 이상입니다.
그런데 공개대상이 2년이 경과한 사람에 대해서 체납액이 1억 이상인데 현재 국회에서 3,000만원 이하로 법을 개정하려고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현재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지요?
○세정과장 송인헌 아니 금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체납액이 1억원 이상자에 대해서는 공개를 할 겁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그런데 행안부에서…
○김양희 위원 아니 3,000만원 이하로…
○세정과장 송인헌 지금 행안부에서…
○김양희 위원 계류 중입니까?
○세정과장 송인헌 예, 계류 중입니다.
다운시키려고 3,000만원 이상자로.
다운시키려고 3,000만원 이상자로.
○세정과장 송인헌 1억 이상이 작년도에는 37명을 저희들이 공개를 했고요. 2008년도에는 47명을 공개했고 2007년도에는 35명을 공개했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렇게 공개하면 어떻게 징수하는데 훨씬 반응들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송인헌 단답형으로 말씀드린다면 사실상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악질적인 체납자고요. 저희들이 사람들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도보에다가 게시를 하는데 성명, 연령, 주소를 다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사람들이 고질적인 체납자라 징수하는 데는 큰 효과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악질적인 체납자고요. 저희들이 사람들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도보에다가 게시를 하는데 성명, 연령, 주소를 다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사람들이 고질적인 체납자라 징수하는 데는 큰 효과는 없습니다.
○세정과장 송인헌 글쎄 상습 체납자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면요. 거의다가 부도 상태거나 행방불명자거나 돈이 없거나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명단 공개해도 별 실효성이 없는데 그 체납액을 3,000으로 내릴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세정과장 송인헌 이제 1억원 이상은 시도별로 저희들 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대상자가 36명이 되지마는 만일에 그거를 3,000만원 이하로다 다운을 시키면 명수가 한 500명 늘어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공개대상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창피함을 무릅쓰고 납부하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공개대상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창피함을 무릅쓰고 납부하겠죠.
○김양희 위원 아니 지금 방금 1억 이상 지금까지 공개했을 때도 별 실효성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안부에 이렇게 건의해서 체납액수를 1억에서 3,000만원으로 다운시키는 뭔가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체납급액 명단공개하는 데드라인을 3,000으로 내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앞뒤가 지금 제가 말씀을 잘 못 알아 듣겠네요?
앞뒤가 지금 제가 말씀을 잘 못 알아 듣겠네요?
○세정과장 송인헌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억원 이상 저희들이 공개대상자 36명을 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주 악질적 체납자라고 생각하고요.
또 1억원에서 3,000만원 이상자로다가 확대해서 공개를 했을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징수하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1억원 이상 저희들이 공개대상자 36명을 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주 악질적 체납자라고 생각하고요.
또 1억원에서 3,000만원 이상자로다가 확대해서 공개를 했을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징수하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옛날부터 체납한 명수는 그대로 계속 매년 같이 통계가 플러스 돼서 나오는 겁니까, 어떻게?
○세정과장 송인헌 그렇죠.
○김양희 위원 어쨌든 지금 계류 중이라고 하니까 3,000 이상으로 명단이 공개돼서 그 체납액 징수에 효과적으로 돼서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윤 예,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가벼운 질의 하나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66쪽부터 봐주세요.
인사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2009년도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2009년도에는 인사위원회 실적이 14건이고 2010년도에는 48건인데 이중에 출석심의하고 서면심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정지숙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 비율이 보면 출석심의보다 서면심의가 많습니다.
출석심의는 2009년도는 28.6% 그다음에 71.4%가 서면심의고 2010년도는 48건 중 25%가 출석심의고 나머지는 15%가 서면심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서면심의 비율이 많은지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가벼운 질의 하나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66쪽부터 봐주세요.
인사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2009년도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2009년도에는 인사위원회 실적이 14건이고 2010년도에는 48건인데 이중에 출석심의하고 서면심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정지숙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 비율이 보면 출석심의보다 서면심의가 많습니다.
출석심의는 2009년도는 28.6% 그다음에 71.4%가 서면심의고 2010년도는 48건 중 25%가 출석심의고 나머지는 15%가 서면심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서면심의 비율이 많은지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재익 예, 총무과장 박재익입니다. 위원장님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서 인사위원회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출석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서면심의 나온 거는 출석심의에서 의견을 교환을 하고 토론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거쳐야 되는 절차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서면심의를 했는데요.
그 예를 말씀드리면 근속승진 임용관계 또 우대승진 임용관계 이런 거는 연수만 차면은 자동으로 승진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승진을 시키도록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는 서면심의에 부치고 있습니다.
또 명예퇴직자들 특별임용 하는 문제 이것도 당연히 명예퇴직하면은 특별임용하도록 규정에는 되어 있지만 절차상으로 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서면심의를 하고.
그걸 전부 다 실제 모여서 토론을 하게 되면은 또 출무수당을 줘야 되고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다 감안을 해서 당연시 되는 사항은 서면심의로 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인사위원회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출석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서면심의 나온 거는 출석심의에서 의견을 교환을 하고 토론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거쳐야 되는 절차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서면심의를 했는데요.
그 예를 말씀드리면 근속승진 임용관계 또 우대승진 임용관계 이런 거는 연수만 차면은 자동으로 승진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승진을 시키도록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는 서면심의에 부치고 있습니다.
또 명예퇴직자들 특별임용 하는 문제 이것도 당연히 명예퇴직하면은 특별임용하도록 규정에는 되어 있지만 절차상으로 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서면심의를 하고.
그걸 전부 다 실제 모여서 토론을 하게 되면은 또 출무수당을 줘야 되고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다 감안을 해서 당연시 되는 사항은 서면심의로 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윤 예, 그런데 여기 지금 2009년도 연번에 보면 5번, 6번, 7번이 한 날짜예요.
11월 10일 날짜인데 지방공무원 승진대상자 선발하는 출석심의를 했고 그다음에 6번, 7번은 서면심의예요. 같은 날 했는데 세 건 중의 한 건은 출석심의고 또 두 건은 서면심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같이 한날 나왔으면 세 건을 다 심의를 하고 가야지 한 건은 출석심의 해서 끝내고 두 건은 서면심의 했고 이런 게 2009년도에도 연번으로 보면 5, 6, 7번 그다음에 11, 12, 13번 또 2010년도도 마찬가지예요.
3번, 4번 하나는 서면심의 하나는 출석심의 그리고 2010년도에도 보면 8번부터 11번까지는 한 날에 다 했는데 징계안은 출석심의고 나머지 세 건은 또 서면심의예요.
한 날 네 건 했는데 하나는 출석심의고 나머지 세 건은 서면심의라는 거는 제가 이해가 안 가니까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11월 10일 날짜인데 지방공무원 승진대상자 선발하는 출석심의를 했고 그다음에 6번, 7번은 서면심의예요. 같은 날 했는데 세 건 중의 한 건은 출석심의고 또 두 건은 서면심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같이 한날 나왔으면 세 건을 다 심의를 하고 가야지 한 건은 출석심의 해서 끝내고 두 건은 서면심의 했고 이런 게 2009년도에도 연번으로 보면 5, 6, 7번 그다음에 11, 12, 13번 또 2010년도도 마찬가지예요.
3번, 4번 하나는 서면심의 하나는 출석심의 그리고 2010년도에도 보면 8번부터 11번까지는 한 날에 다 했는데 징계안은 출석심의고 나머지 세 건은 또 서면심의예요.
한 날 네 건 했는데 하나는 출석심의고 나머지 세 건은 서면심의라는 거는 제가 이해가 안 가니까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재익 예, 총무과장 박재익입니다.
같은 날 심의한 거하고 서면심의한 거는 출석심의는 한 겁니다.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당연시 되는 사항은 같은 날 출석심의를 했어도 그냥 서면심의로 돌린 겁니다, 그냥.
같은 날 심의한 거하고 서면심의한 거는 출석심의는 한 겁니다.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당연시 되는 사항은 같은 날 출석심의를 했어도 그냥 서면심의로 돌린 겁니다, 그냥.
○위원장 최병윤 이해가 안 가죠.
왜냐하면 한날 네 건인데 출석했으면 그 인원이 와서, 인사위원들이 와서 출석심의를 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보면 8명 정원에 8명 다 참석을 해서 출석심의를 했는데 거기 보면 나머지 세 건은 또 서면심의했어요.
왜냐하면 한날 네 건인데 출석했으면 그 인원이 와서, 인사위원들이 와서 출석심의를 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보면 8명 정원에 8명 다 참석을 해서 출석심의를 했는데 거기 보면 나머지 세 건은 또 서면심의했어요.
○총무과장 박재익 그래서 이게 서면심의한 거는 회의록 작성이 안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위원장 최병윤 아니 저는 회의록 작성 이걸 떠나서 네 건에 대해서 인사위원회를 열었는데 출석을 다 했답니다, 8명.
정원 중에 8명이 다 나왔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모르지만 한 건은 출석하고 세 건은 서면으로만 받고 간 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했는데 사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미리한 것 같아요. 서면심의는 미리 해 놓고 날짜를 맞춘 것 같은데 정확한 얘기를 해 주셔 봐요.
제가 이거를 자료를 보다가 하도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원 중에 8명이 다 나왔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모르지만 한 건은 출석하고 세 건은 서면으로만 받고 간 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했는데 사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미리한 것 같아요. 서면심의는 미리 해 놓고 날짜를 맞춘 것 같은데 정확한 얘기를 해 주셔 봐요.
제가 이거를 자료를 보다가 하도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재익 예, 총무과장 박재익입니다. 그렇진 않고요.
당일날 같이 인사위원회를 했는데 심사해서 토론을 거치는 거는 출석심의한 거고요. 그것 말고 토론 자체를 안 하는 것 그거는 서면으로다 저희들이 편의상 구분해 놓은 거지 이게 사실은 그날 출석은 다 된 겁니다.
당일날 같이 인사위원회를 했는데 심사해서 토론을 거치는 거는 출석심의한 거고요. 그것 말고 토론 자체를 안 하는 것 그거는 서면으로다 저희들이 편의상 구분해 놓은 거지 이게 사실은 그날 출석은 다 된 겁니다.
○위원장 최병윤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이해 안 가지만 2010년도 2월 23일날 네 건을 심사했는데 네 건 중에서 징계안 네 건은 출석심의를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세 건은 금방 서면심의해서 토론을 안 하고 그냥 거기서 사인만 받았다 말씀하시는 건데…
○총무과장 박재익 예, 그건 요건만 맞으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최병윤 그런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뭐냐면 8명 중에 10번째는 7명만 사인했어요. 사인하다가 금방 간 거예요?
8명 중에 7명이고 나머지는 다 8명 중에 8명인데 그것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기간연장 사전심의안 이 건에 대해서는 또 8명이 다 나왔다가 한 명이 가고 7명만 사인한 거예요?
8명 중에 7명이고 나머지는 다 8명 중에 8명인데 그것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기간연장 사전심의안 이 건에 대해서는 또 8명이 다 나왔다가 한 명이 가고 7명만 사인한 거예요?
○총무과장 박재익 예, 그럴 겁니다.
이거는 심의할 때 8명이 했다가 한 분이 급하게 갔거나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거는 심의할 때 8명이 했다가 한 분이 급하게 갔거나 이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최병윤 도대체 이해가 저는…
○총무과장 박재익 아니 이것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국장 윤영현 위원장님,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인사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징계라든지 등등 실질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해야 될 사항은 하고요.
그다음에는 아까 말씀도 근속우대 같은 경우는 끝날 무렵에 인사계 직원들이 서면 “사인 좀 해 주세요.” 하고 돌리거든요.
그러면 시간도 절약이 되고 등등 해서, 이 거는 사실입니다.
제가 정확히 답변드린 겁니다, 위원님.
저도 인사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징계라든지 등등 실질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해야 될 사항은 하고요.
그다음에는 아까 말씀도 근속우대 같은 경우는 끝날 무렵에 인사계 직원들이 서면 “사인 좀 해 주세요.” 하고 돌리거든요.
그러면 시간도 절약이 되고 등등 해서, 이 거는 사실입니다.
제가 정확히 답변드린 겁니다, 위원님.
○위원장 최병윤 제가…
○박종성 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위원장 최병윤 잠깐 제가 끝나고 하세요.
제가 자꾸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위원님들 다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게 인사위원회를 열면 미리 사전에 “이러이러한 건 갖고 인사위원회를 열겠습니다”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자꾸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위원님들 다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게 인사위원회를 열면 미리 사전에 “이러이러한 건 갖고 인사위원회를 열겠습니다”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행정국장 윤영현 예.
○위원장 최병윤 모든 통념 회의가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네 건이 만약에 하루에 한다고 그러면 온 김에 똑같은 내용해서 심사해서 설명하고 사인을 받아도 될 거를 찬성·부결할 거를 어떤 거는 심의 참석하고 나머지 세 건에 대해서는 안 다룬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고요, 저는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죠?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죠?
○행정국장 윤영현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대승진을 한다 그러면 100명, 200명 될 것이거든요. 그러면 한 분 한 분을 상정해서 제안설명을 하고 하다 보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당연한 문제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서면으로 저희들이 심사해서 사인받고 넘기는 부분 이렇게 하시고요.
징계문제는 신분에 관련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희들이 직접 심사·의결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데 직접 참석을 해 봤기 때문에 이해가 간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대승진을 한다 그러면 100명, 200명 될 것이거든요. 그러면 한 분 한 분을 상정해서 제안설명을 하고 하다 보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당연한 문제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서면으로 저희들이 심사해서 사인받고 넘기는 부분 이렇게 하시고요.
징계문제는 신분에 관련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희들이 직접 심사·의결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데 직접 참석을 해 봤기 때문에 이해가 간 부분입니다.
○위원장 최병윤 저희들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이번에 기간 만료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한 분을 또 추천을 했어요.
○행정국장 윤영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윤 집행부에서 추천해 달라고 왔는데 지금 여기 당연직에 우리 부지사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우리 행정국장님하고 또 건설국장님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행정국장 윤영현 예.
○위원장 최병윤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이 인사위원회를 연다라면 중요한 거거든요, 이 인사위원회가.
이번에 추천할 때도 교장선생님 추천하는 추천권도 심사숙고 해 달라고 부탁이 와서 제가 했는데 앞으로 인사위원회 여실 때 이거는 앞으로 제가 이 자료는, 물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틀림없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출석심의가 아닌 서면심의는 사전에 받아 놓고 날짜를 맞춘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앞으로 이렇게 의심가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더군다나 다른 게 아니고 인사위원회기 때문에 꼭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천할 때도 교장선생님 추천하는 추천권도 심사숙고 해 달라고 부탁이 와서 제가 했는데 앞으로 인사위원회 여실 때 이거는 앞으로 제가 이 자료는, 물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틀림없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출석심의가 아닌 서면심의는 사전에 받아 놓고 날짜를 맞춘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앞으로 이렇게 의심가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더군다나 다른 게 아니고 인사위원회기 때문에 꼭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영현 예.
○위원장 최병윤 다른 뭐…
○박종성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박종성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게 정확한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저도 서면심의 사인을 여러 차례 해 주었습니다. 해 주었는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은 담당공무원이 가져와 가지고 “이거 이렇게이렇게 됐으니까 서명 좀 해 주세요.” 하면은 해 주게 되어 있어요. 1 대 1로 와서 하는데 안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고.
여기 위원 명단을 보시면은 부지사님 빼고 박종호 씨, 김문기 씨, 김찬학 씨, 김혜란 씨, 김학용 씨 하나, 둘, 셋, 넷 다섯 분!
박종성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게 정확한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저도 서면심의 사인을 여러 차례 해 주었습니다. 해 주었는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은 담당공무원이 가져와 가지고 “이거 이렇게이렇게 됐으니까 서명 좀 해 주세요.” 하면은 해 주게 되어 있어요. 1 대 1로 와서 하는데 안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고.
여기 위원 명단을 보시면은 부지사님 빼고 박종호 씨, 김문기 씨, 김찬학 씨, 김혜란 씨, 김학용 씨 하나, 둘, 셋, 넷 다섯 분!
○행정국장 윤영현 여덟 분입니다.
○박종성 위원 공무원 빼고요. 다섯 분은 민간인이잖아요?
○행정국장 윤영현 예.
○박종성 위원 민간인 다섯 분에 대해서 다섯 명이 동시에 나가서 서면질문 받아 오세요?
○행정국장 윤영현 저희들 서면심의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종성 위원 예.
○행정국장 윤영현 제가 실무적인 일이라 모르겠습니다. 보면은…
○박종성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국장님 모르시면.
○총무과장 박재익 총무과장 박재익입니다.
○박종성 위원 다섯 분한테 다섯 명이 동시에 가서 받아 오시느냐고요?
○총무과장 박재익 아닙니다. 한 바퀴 도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박종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다섯 분한테 가서 받으려면 하루에 못 받아요.
사실이 그럴 거예요. 하루에 받기 힘듭니다, 이게.
그분들이 그 자리에 있지도 않고 전화를 해도 통화 안 될 때도 있고 해 가지고 저도 서면 사인해 줄 적에 한 이삼일씩 걸려 가면서 사인해 줬어요. 이런 부분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한 날 회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세 건은 서면심의를 받고 한 건은 출석을 해서 했다는 게 이게 회의운영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출석을 했으면 그것을 네 건을 몰아서 같이 서면심의 건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 설명을 하고 했어야지 이게 지금 단적으로 허위라는 게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이 그럴 거예요. 하루에 받기 힘듭니다, 이게.
그분들이 그 자리에 있지도 않고 전화를 해도 통화 안 될 때도 있고 해 가지고 저도 서면 사인해 줄 적에 한 이삼일씩 걸려 가면서 사인해 줬어요. 이런 부분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한 날 회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세 건은 서면심의를 받고 한 건은 출석을 해서 했다는 게 이게 회의운영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출석을 했으면 그것을 네 건을 몰아서 같이 서면심의 건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 설명을 하고 했어야지 이게 지금 단적으로 허위라는 게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재익 총무과장 박재익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게 정확한 건데 상황을 조금 오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출석해서 할 때에는 전 위원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서면심사 하는 것 도 한 날 가능합니다.
단지 출석해서 심의하는 것 말고 단순히 서면심의만 있는 건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순회를 하는 겁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게 정확한 건데 상황을 조금 오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출석해서 할 때에는 전 위원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서면심사 하는 것 도 한 날 가능합니다.
단지 출석해서 심의하는 것 말고 단순히 서면심의만 있는 건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순회를 하는 겁니다.
○박종성 위원 그거는 이해가 갑니다.
한 건에 대해서 회의소집 할 수가 없고 서면심의 해야 되겠다고 하면 서면심의 하는 게 이해가 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내일 두 시에 어차피 인사위원회를 연다 그러면 내일 서면심의 할 거는 세 건이 있다 그 자리에서 다 해 버려야지요.
한 건에 대해서 회의소집 할 수가 없고 서면심의 해야 되겠다고 하면 서면심의 하는 게 이해가 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내일 두 시에 어차피 인사위원회를 연다 그러면 내일 서면심의 할 거는 세 건이 있다 그 자리에서 다 해 버려야지요.
○총무과장 박재익 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의록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총무과장 박재익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윤영현 예, 알겠습니다.
○박종성 위원 그거를 지적하는 것이고 지금 답변하는 부분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요. 다섯 분이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있느냐고요. 하루에 못 돌아요.
그거를 가지고 하루에 했다고 하면 억지에 불과한 거지요.
제가 말씀드렸지요. 다섯 분이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있느냐고요. 하루에 못 돌아요.
그거를 가지고 하루에 했다고 하면 억지에 불과한 거지요.
○행정국장 윤영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사계장하고 상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인사위원회는 실질심의를 받는 것이 원칙 있습니다.
저희들이 솔직히 말해서 쉽게 하기 위해서 서면심의를 돌렸다 이렇게 지금 실무자들로부터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는 실질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솔직히 말해서 쉽게 하기 위해서 서면심의를 돌렸다 이렇게 지금 실무자들로부터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는 실질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박종성 위원 이게 보면 하나의 서면심의라는 거는 집행부의 원안가결을 위한 서면심의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이 담당자가 가서 ‘이거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 해 주시오.’ ‘나 그거 못해’ 소리 못해요. 이게 서면심의의 단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출석심의가 있으면 며칠 거를 모아서라도 출석심의로 가급적 하기를 원하겠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이 담당자가 가서 ‘이거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 해 주시오.’ ‘나 그거 못해’ 소리 못해요. 이게 서면심의의 단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출석심의가 있으면 며칠 거를 모아서라도 출석심의로 가급적 하기를 원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영현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꼭 좀 다음부터는 인사위원회 하실 때 같이 묶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행정국은 공무원의 인사, 후생복지, 선진자치행정 실현 또한 자주재원 확충 및 도청의 살림살이를 뒷받침하는 중추적인 부서입니다.
민선5기 도정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행정국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과감히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행정국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우리 민선5기 도정발전을 확실히 이룰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자치연수원으로 출장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겠습니다.
꼭 좀 다음부터는 인사위원회 하실 때 같이 묶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행정국은 공무원의 인사, 후생복지, 선진자치행정 실현 또한 자주재원 확충 및 도청의 살림살이를 뒷받침하는 중추적인 부서입니다.
민선5기 도정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행정국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과감히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행정국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우리 민선5기 도정발전을 확실히 이룰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자치연수원으로 출장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겠습니다.
(16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