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정책복지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보건복지국
일시 2014년 11월 17일(월)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봉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행동하는 복지연합 관계자분들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에 의거 회의장 내에서는 녹음, 녹화, 촬영 등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섭 국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행동하는 복지연합 관계자분들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에 의거 회의장 내에서는 녹음, 녹화, 촬영 등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섭 국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 오진섭입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따뜻한 애정과 높은 식견으로 살펴주시고 조언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으로 우리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보건복지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전략목표, 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순이 되겠습니다.
이 중 1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 비전과 전략목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도민이 행복한 섬김 복지 실현입니다.
도민과 소통하는 복지기반 조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저소득층 지원 등 여섯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도민과 소통하는 복지기반 조성을 위하여 현장 중심의 섬김나들이 운영, 식품나눔 활성화를 위한 푸드뱅크 운영 등 도민과 함께하는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통합콜센터 운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회복지법인 지도점검 및 관계자 교육 등 공공-민간이 함께하는 맞춤형서비스 지원과 동락전승지 성역화사업 추진, 보훈단체 운영 지원 등 국가유공자 명예선양 및 보훈단체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저소득층 지원입니다.
맞춤형 복지를 통한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4만 6,000명의 수급자에게 1,116억 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지원사업으로 33억 7,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서비스 6,905건,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2,040가구 등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의 발굴 지원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5만여 명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1,788억 원의 의료비 지원, 수급권자의 건강관리능력 향상 및 재정절감을 위한 사례관리 강화 등 저소득층 의료서비스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14년도 의료급여사업 평가에서 전국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다음은 8쪽, 근로유인 강화를 통한 일하는 복지 도모입니다.
105개 자활근로사업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고 취·창업 등 탈수급을 위한 자활기금 운영 등 자활사업 활성화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활장려금 지원 340명 6억 2,400만 원,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등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탈빈곤 기반조성 등 자활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역맞춤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89억 8,400만 원 지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등 지역사회서비스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행복하고 안전한 아동복지 구현입니다.
양질의 양육환경 조성과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39개소의 아동복지시설에 133억 500만 원을 운영비로 지원하고 복지시설 입소아동의 인권수준 향상을 위해 750명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가정위탁·결연·입양기관 3개소 운영과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등 요보호아동의 안정적 성장 도모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4만 6,000여 명의 저소득층 아동급식지원, 빈곤아동 개개인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하는 아동통합서비스사업 지원 등 민관협력 맞춤형서비스 제공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공공성 강화를 통한 보육서비스 질 제고입니다.
5만 명의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누리과정 및 영유아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등 보육지원을 추진하였고, 맞벌이 증가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306개소 운영, 72개소의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공제료 지원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돌봄서비스를 위한 교직원 인건비 지원과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사업 등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개선 및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저출산 적극 대응입니다.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한의사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335건의 산후조리 한약 할인을 지원하였으며, 인구주간 저출산 극복 홍보행사도 추진하였습니다.
행복한 육아환경 조성을 위해 둘째아 이상 5,216명에 대해서 79억 7,6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였고 다자녀가정에 다양한 경제적 혜택과 각종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6,700건 발급하였습니다.
또한 저출산 대응 인식개선 교육으로 8,500여 명에 대해서 낙태방지 생명교육과 저출산 극복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12쪽, 두 번째 전략목표로 노인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 장애인복지 인프라 확충 및 권익증진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건강하고 편리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치매·중풍 걱정 없는 충북의 추진을 위하여 충청북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지원과 치매예방·극복을 위한 인식 개선사업 3,948명에 대한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등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생활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노인 장기요양보험 요양서비스를 위해 421억 6,800만 원 지원, 결식우려 노인 식사 지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등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에도 힘썼습니다.
다음은 14쪽, 당당하고 활기찬 노후활동 지원입니다.
16만 2,000여 명에 2,434억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였고 1만 3,853명의 어르신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사업 지원과 68세 이상 어르신 2,000명을 행복지키미로 선발하여 마을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을 상시 돌보는 9988 행복지키미 사업을 운영하는 등 노후 소득증대 및 자립능력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활력 있는 여가를 위한 9988 행복나누미 확대 운영,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한 광역지원센터 운영 등 품격 높은 노후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주 봉안시설 건립, 제천과 진천에 자연장지 조성 등 친환경 장사 편의시설 확충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인프라 확충 및 권익증진입니다.
2만 9,000명에게 장애수당과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장애인이동복지서비스, 주택개조 지원 등 장애인 생활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와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운영, 장애인 보조기구 사례관리시범센터 운영 등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단체 행사, 상담·교육사업 지원과 청각장애인용 자동차표지를 발급하는 등 장애인 단체 활성화 및 이동편의 지원을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역량강화입니다.
480명에 대한 장애인 복지 일자리 운영과 중증장애인 일감 만들어주기 지원센터 운영 등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확대 추진하였으며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장애인 생산품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순회 홍보를 추진하는 등 장애인 생산품 판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49개소의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과 19개소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등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애인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입니다.
26개소의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을 위해 380억 8,300만 원을 지원하고, 15건의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등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장애인시설 생활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유도를 위해 21명의 거주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정착금 6,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외에도 77개의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 투명성 제고 및 서비스 질 향상에도 힘썼습니다.
다음은 18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만족 섬세한 맞춤건강 실현입니다.
도민만족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 누구나 함께하는 건강한 사회 만들기 등 4개 이행과제를 선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도민만족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입니다.
13개소의 보건기관 신·증축 및 시설개선사업, 청주의료원 정신병동 신축사업, 충주의료원 기숙사 신축사업 등 보건기관 현대화 및 지역거점 공공병원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차의료기관인 충북대병원에 호흡기전문질환센터를 건립 중이며, 이동순회 무료진료서비스 강화, 37개 보건기관 물료치료서비스 제공 등 도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누구나 함께하는 건강한 사회 만들기입니다.
시·군 보건소를 중심으로 중풍, 고혈압 등 건강생활실천사업을 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전개하고, 5대 암 조기검진 및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 노인 의치보철 시술비 지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의료서비스를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괴산·단양지역에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등 임신·출산·양육 지원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의료안전망 구축입니다.
청주·충주의료원에 병상을 확보하여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 영동지역에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 등 소외계층 의료지원을 강화하고,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과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13개소의 정신보건시설 운영비 지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 지원 등 응급의료체계 확립과 정신보건사업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해외설명회 등 유치활동, 외국VIP 의료체험 투어, 홍보관 운영 등을 통하여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질병의 예방 및 관리역량 강화입니다.
36개소의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정 운영, 간염병정보 모니터요원 1,635명 운영 등 법정감염병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만성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결핵 유행관리사업, 한센인 관리 및 검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필수예방접종, 병의원 필수예방접종비 지원 등 예방접종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고지혈증 및 경동맥 초음파 검사,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만성질환 관리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음식문화 향상 및 불량 식·의약품 근절입니다.
음식의 브랜드화 및 위생서비스의 향상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4쪽, 음식의 브랜드화 및 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지역 대표음식 관광명소화를 위한 향토음식거리 조성, 밥맛 좋은 집 발굴 육성 등 향토음식의 명품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우수업소 발굴 육성지원을 위해 우수모범·대물림업소 지정관리, 식품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맛 청결 친절서비스 교육, 남은 음식 제로(ZERO)화 추진,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평가, 합동점검 등을 통하여 우리 도의 공중위생서비스 수준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민이 체감하는 식품안전 구현입니다.
상습·고의적 위반 식품제조업체 특별 단속, 민관합동 점검을 통한 유통식품 감시 등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집단급식소 등 집중관리업소 지도·점검, 식중독 취약급식소 식품안전진단 컨설팅 등 선제적 식중독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어린이 식품안전·영양교육 등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의약품 등 유통관리 안전 강화입니다.
1,006개소의 의약품 등 판매업소 지도·점검, 찾아가는 의약품 안전교육 등 의약품 유통관리 강화와 오·남용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마약류 취급관리 강화 및 지원을 위해 310개소의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감시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527개소의 의료기기 판매업소 지도·점검,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및 표시기재 모니터링 실시 등 의료기기 및 화장품 유통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으로 제3기 충청북도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입니다.
이 계획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에 대한 도단위 지역복지계획입니다.
계획에는 복지수요 측정 및 전망, 지역사회 복지의 비전 및 전략목표, 핵심과제 선정 등 이 포함됩니다.
지난 4월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에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용역 수행 중이며, 11월에 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설명을 드린 후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보건복지국 직원 모두는 앞으로도 도민 복지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평생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따뜻한 애정과 높은 식견으로 살펴주시고 조언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으로 우리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보건복지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전략목표, 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순이 되겠습니다.
이 중 1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 비전과 전략목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도민이 행복한 섬김 복지 실현입니다.
도민과 소통하는 복지기반 조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저소득층 지원 등 여섯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도민과 소통하는 복지기반 조성을 위하여 현장 중심의 섬김나들이 운영, 식품나눔 활성화를 위한 푸드뱅크 운영 등 도민과 함께하는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통합콜센터 운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회복지법인 지도점검 및 관계자 교육 등 공공-민간이 함께하는 맞춤형서비스 지원과 동락전승지 성역화사업 추진, 보훈단체 운영 지원 등 국가유공자 명예선양 및 보훈단체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저소득층 지원입니다.
맞춤형 복지를 통한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4만 6,000명의 수급자에게 1,116억 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지원사업으로 33억 7,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서비스 6,905건,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2,040가구 등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의 발굴 지원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5만여 명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1,788억 원의 의료비 지원, 수급권자의 건강관리능력 향상 및 재정절감을 위한 사례관리 강화 등 저소득층 의료서비스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14년도 의료급여사업 평가에서 전국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다음은 8쪽, 근로유인 강화를 통한 일하는 복지 도모입니다.
105개 자활근로사업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고 취·창업 등 탈수급을 위한 자활기금 운영 등 자활사업 활성화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활장려금 지원 340명 6억 2,400만 원,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등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탈빈곤 기반조성 등 자활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역맞춤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89억 8,400만 원 지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등 지역사회서비스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행복하고 안전한 아동복지 구현입니다.
양질의 양육환경 조성과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39개소의 아동복지시설에 133억 500만 원을 운영비로 지원하고 복지시설 입소아동의 인권수준 향상을 위해 750명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가정위탁·결연·입양기관 3개소 운영과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등 요보호아동의 안정적 성장 도모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4만 6,000여 명의 저소득층 아동급식지원, 빈곤아동 개개인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하는 아동통합서비스사업 지원 등 민관협력 맞춤형서비스 제공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공공성 강화를 통한 보육서비스 질 제고입니다.
5만 명의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누리과정 및 영유아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등 보육지원을 추진하였고, 맞벌이 증가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306개소 운영, 72개소의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공제료 지원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돌봄서비스를 위한 교직원 인건비 지원과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사업 등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개선 및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저출산 적극 대응입니다.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한의사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335건의 산후조리 한약 할인을 지원하였으며, 인구주간 저출산 극복 홍보행사도 추진하였습니다.
행복한 육아환경 조성을 위해 둘째아 이상 5,216명에 대해서 79억 7,6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였고 다자녀가정에 다양한 경제적 혜택과 각종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6,700건 발급하였습니다.
또한 저출산 대응 인식개선 교육으로 8,500여 명에 대해서 낙태방지 생명교육과 저출산 극복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12쪽, 두 번째 전략목표로 노인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 장애인복지 인프라 확충 및 권익증진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건강하고 편리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치매·중풍 걱정 없는 충북의 추진을 위하여 충청북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지원과 치매예방·극복을 위한 인식 개선사업 3,948명에 대한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등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생활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노인 장기요양보험 요양서비스를 위해 421억 6,800만 원 지원, 결식우려 노인 식사 지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등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에도 힘썼습니다.
다음은 14쪽, 당당하고 활기찬 노후활동 지원입니다.
16만 2,000여 명에 2,434억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였고 1만 3,853명의 어르신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사업 지원과 68세 이상 어르신 2,000명을 행복지키미로 선발하여 마을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을 상시 돌보는 9988 행복지키미 사업을 운영하는 등 노후 소득증대 및 자립능력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활력 있는 여가를 위한 9988 행복나누미 확대 운영,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한 광역지원센터 운영 등 품격 높은 노후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주 봉안시설 건립, 제천과 진천에 자연장지 조성 등 친환경 장사 편의시설 확충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인프라 확충 및 권익증진입니다.
2만 9,000명에게 장애수당과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장애인이동복지서비스, 주택개조 지원 등 장애인 생활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와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운영, 장애인 보조기구 사례관리시범센터 운영 등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단체 행사, 상담·교육사업 지원과 청각장애인용 자동차표지를 발급하는 등 장애인 단체 활성화 및 이동편의 지원을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역량강화입니다.
480명에 대한 장애인 복지 일자리 운영과 중증장애인 일감 만들어주기 지원센터 운영 등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확대 추진하였으며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장애인 생산품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순회 홍보를 추진하는 등 장애인 생산품 판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49개소의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과 19개소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등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애인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입니다.
26개소의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을 위해 380억 8,300만 원을 지원하고, 15건의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등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장애인시설 생활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유도를 위해 21명의 거주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정착금 6,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외에도 77개의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 투명성 제고 및 서비스 질 향상에도 힘썼습니다.
다음은 18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만족 섬세한 맞춤건강 실현입니다.
도민만족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 누구나 함께하는 건강한 사회 만들기 등 4개 이행과제를 선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도민만족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입니다.
13개소의 보건기관 신·증축 및 시설개선사업, 청주의료원 정신병동 신축사업, 충주의료원 기숙사 신축사업 등 보건기관 현대화 및 지역거점 공공병원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차의료기관인 충북대병원에 호흡기전문질환센터를 건립 중이며, 이동순회 무료진료서비스 강화, 37개 보건기관 물료치료서비스 제공 등 도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누구나 함께하는 건강한 사회 만들기입니다.
시·군 보건소를 중심으로 중풍, 고혈압 등 건강생활실천사업을 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전개하고, 5대 암 조기검진 및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 노인 의치보철 시술비 지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의료서비스를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괴산·단양지역에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등 임신·출산·양육 지원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의료안전망 구축입니다.
청주·충주의료원에 병상을 확보하여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 영동지역에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 등 소외계층 의료지원을 강화하고,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과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13개소의 정신보건시설 운영비 지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 지원 등 응급의료체계 확립과 정신보건사업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해외설명회 등 유치활동, 외국VIP 의료체험 투어, 홍보관 운영 등을 통하여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질병의 예방 및 관리역량 강화입니다.
36개소의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정 운영, 간염병정보 모니터요원 1,635명 운영 등 법정감염병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만성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결핵 유행관리사업, 한센인 관리 및 검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필수예방접종, 병의원 필수예방접종비 지원 등 예방접종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고지혈증 및 경동맥 초음파 검사,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만성질환 관리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음식문화 향상 및 불량 식·의약품 근절입니다.
음식의 브랜드화 및 위생서비스의 향상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4쪽, 음식의 브랜드화 및 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지역 대표음식 관광명소화를 위한 향토음식거리 조성, 밥맛 좋은 집 발굴 육성 등 향토음식의 명품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우수업소 발굴 육성지원을 위해 우수모범·대물림업소 지정관리, 식품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맛 청결 친절서비스 교육, 남은 음식 제로(ZERO)화 추진,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평가, 합동점검 등을 통하여 우리 도의 공중위생서비스 수준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민이 체감하는 식품안전 구현입니다.
상습·고의적 위반 식품제조업체 특별 단속, 민관합동 점검을 통한 유통식품 감시 등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집단급식소 등 집중관리업소 지도·점검, 식중독 취약급식소 식품안전진단 컨설팅 등 선제적 식중독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어린이 식품안전·영양교육 등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의약품 등 유통관리 안전 강화입니다.
1,006개소의 의약품 등 판매업소 지도·점검, 찾아가는 의약품 안전교육 등 의약품 유통관리 강화와 오·남용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마약류 취급관리 강화 및 지원을 위해 310개소의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감시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527개소의 의료기기 판매업소 지도·점검,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및 표시기재 모니터링 실시 등 의료기기 및 화장품 유통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으로 제3기 충청북도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입니다.
이 계획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에 대한 도단위 지역복지계획입니다.
계획에는 복지수요 측정 및 전망, 지역사회 복지의 비전 및 전략목표, 핵심과제 선정 등 이 포함됩니다.
지난 4월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에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용역 수행 중이며, 11월에 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설명을 드린 후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보건복지국 직원 모두는 앞으로도 도민 복지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평생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입주 단체의 사용허가부 및 사용료 부과현황, 그리고 사회복지센터의 2014년도 사업계획서, 다음 사회복지법인 숭덕원에 대한 2013년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입주 단체의 사용허가부 및 사용료 부과현황, 그리고 사회복지센터의 2014년도 사업계획서, 다음 사회복지법인 숭덕원에 대한 2013년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순 또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 우리 박한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 우리 박한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헌혈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헌혈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충청북도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헌혈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헌혈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충청북도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 오진섭입니다.
조례가 제정된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조례가 제정된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몇 년도에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2010년에 조례 제3320호로 제정이 됐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조례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가지고 있습니까?
거기 3조를 한번 보시면은 “현혈장려사업 계획의 수립 등”해서 제1항에 “도지사는 도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헌혈장려사업 계획을 해마다 수립하여야 한다.”해서 “1.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장려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헌혈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그리고 2항에는 “도지사는 당해연도의 헌혈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3조를 한번 보시면은 “현혈장려사업 계획의 수립 등”해서 제1항에 “도지사는 도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헌혈장려사업 계획을 해마다 수립하여야 한다.”해서 “1.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장려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헌혈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그리고 2항에는 “도지사는 당해연도의 헌혈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2010년 12월 31일 제정된 헌혈이 약 4년여 동안 헌혈장려사업 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한 바가 없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아니, 저기 그러면 담당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헌혈에 대한 별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계획이라든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수립해서 시·군에 시달한 적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헌혈에 대한 별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계획이라든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수립해서 시·군에 시달한 적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일반적인 사항 어떤 걸 계획을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구체적으로다 헌혈사업계획을 수립한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헌혈에 대한 장려·홍보를 좀 해 달라든지 뭐 이런 정도입니다.
○박종규 위원 사업계획은 물론 헌혈유공자에 대하여 표창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5조에 보면은 5조3항에 “도지사는 헌혈 및 헌혈장려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 및 표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동안에 표창을 한 적이 있습니까? 유공자에 대한 표창.
거기 5조에 보면은 5조3항에 “도지사는 헌혈 및 헌혈장려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 및 표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동안에 표창을 한 적이 있습니까? 유공자에 대한 표창.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현재까지 별도로다 헌혈에 대해서 유공이 있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요청 들어온 것이 없었고요, 금년도에 처음 적십자혈액원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연말쯤 정기총회가 있다고 그래서 그때 표창을 하기로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별도로다 헌혈에 대해서 유공이 있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요청 들어온 것이 없었고요, 금년도에 처음 적십자혈액원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연말쯤 정기총회가 있다고 그래서 그때 표창을 하기로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동안에 표창 상신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도 아마 협의를 한 거 같은데, 지금까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전혀 이루어진 것이 없다라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헌혈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장님, 또 팀장님, 과장님 이런 분들한테 협조도 요청하고 여러 가지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보면은 4년여 동안 조례는 사문화되어 있고 해서 본 위원이 헌혈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기에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한테 두 번이나 헌혈의 날 헌혈 홍보 행사비 예산 1,000만 원을 본예산에 산정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이 좀 됐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헌혈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장님, 또 팀장님, 과장님 이런 분들한테 협조도 요청하고 여러 가지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보면은 4년여 동안 조례는 사문화되어 있고 해서 본 위원이 헌혈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기에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한테 두 번이나 헌혈의 날 헌혈 홍보 행사비 예산 1,000만 원을 본예산에 산정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이 좀 됐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받아봤는데요, 사업계획이 혈액을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은 도민들이 혈액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목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했는데, 그 홍보나 사업내용을 보니까 너무 좀 보완할 점이 많아서 보완요구를 했고요.
추후에 보완서가 왔는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좀 미진한 점이 또 있고, 그때 또 시기적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쪽하고 계속 얘기를 해서 충실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한번 향후에 예산에 반영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받아봤는데요, 사업계획이 혈액을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은 도민들이 혈액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목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했는데, 그 홍보나 사업내용을 보니까 너무 좀 보완할 점이 많아서 보완요구를 했고요.
추후에 보완서가 왔는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좀 미진한 점이 또 있고, 그때 또 시기적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쪽하고 계속 얘기를 해서 충실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한번 향후에 예산에 반영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지금 뭐 좋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예산편성 임박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좀 전에 혈액원 팀장님이나 적십자회 처장님 등이 찾아오셔 가지고 그때 팀장님하고 같이 한자리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팀장님 말씀이 본 위원이 듣기에는 아주 회의적으로 의지가 없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본 위원은 사실 헌혈운동에도 상당히 많은 기여를 했고 또 헌혈이 우리 사회에서, 즉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다 그리고 또 적십자회에 제가 한 40여 년 동안 봉사를 하면서 헌혈운동으로 헌혈이 정착되도록 거리에서 캠페인이라든지 학교에서 학교헌혈을 상당히 홍보하면서 주도해 가지고 이끌어오고 정착시키는데 사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현재 이 자리에도 본 위원이 앉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을 봐서라도 이거 예산 한 1,000만 원 정도만 지원해서 헌혈 홍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심지어는 사정까지 하고, 국장님 또한 이 1,000만 원 예산 좀 편성해 달라고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적십자는 적십자회비를 걷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원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때 말씀 이렇게 하셨죠?
적십자회비는 약 15억 정도를 충북에서 걷어 가지고 적십자회 직원들 인건비와 그리고 구호물품 이런 걸 하는데 주로 사용하고, 혈액원은 적십자 안에 편의상 같이 있지만 혈액원의 예산은 별도다, 별개로 헌혈을 해서 그 헌혈을 병원에 팔아 가지고 그 돈으로 혈액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의지가 없어 가지고, 또 한 번은 엑스포장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한 적이 있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의지가 없고, 심지어는 담당 팀장님께서는 새로운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결재과정에서 어려움이 많다는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심지어는 본 위원이 결재가 어려우면 내가 가서 설명을 드리고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이 없다고 해서 제가 예산과에 1,000만 원을 말씀드려 가지고 헌혈사업이 중요하니 1,000만 원만 보건정책과에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그쪽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이 산정된 줄 알았는데 이 1,000만 원을 그렇게 의원이 같은 또 상임위원회 위원이 또 헌혈에 관심도 많고 또 중요성을 알고 있는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두 번씩이나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이런 분들한테 애걸을 하다시피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반영을 안 해줬다는 것은 본 위원도 무시를 당했고, 지금 국장님 자격 있습니까?
이 사회에서 인간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고 또 우리가 보호해야 될 이런 상황인데 그 사업에 1,000만 원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 하는 과장님, 국장님이 저는 우리 복지정책과에 국장·과장으로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 서글픕니다.
자격이 있습니까?
1억이라도 제가 얘기하면 신경이라도 쓰고 어떻게 도와주려고 노력을 해봐야 될 텐데 그것도 아니고 1,000만 원인데 두 번 세 번씩 부탁을 하고 세 사람한테 얘기를 하고 사정을 하고 결재하는데 부지사님, 도지사한테까지 가서 내가 설명한다고 했는데도 그거를 1,000만 원을 안 해 주고 이런저런 핑계만 대고, 심지어는 신규사업은 괜히 해봐야 골치만 아프고 번거롭기만 하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런 인식을 받았습니다.
이런 공무원들이 우리 도에 있다는 것이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오죽하면 본 위원은 사실 헌혈운동에도 상당히 많은 기여를 했고 또 헌혈이 우리 사회에서, 즉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다 그리고 또 적십자회에 제가 한 40여 년 동안 봉사를 하면서 헌혈운동으로 헌혈이 정착되도록 거리에서 캠페인이라든지 학교에서 학교헌혈을 상당히 홍보하면서 주도해 가지고 이끌어오고 정착시키는데 사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현재 이 자리에도 본 위원이 앉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을 봐서라도 이거 예산 한 1,000만 원 정도만 지원해서 헌혈 홍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심지어는 사정까지 하고, 국장님 또한 이 1,000만 원 예산 좀 편성해 달라고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적십자는 적십자회비를 걷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원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때 말씀 이렇게 하셨죠?
적십자회비는 약 15억 정도를 충북에서 걷어 가지고 적십자회 직원들 인건비와 그리고 구호물품 이런 걸 하는데 주로 사용하고, 혈액원은 적십자 안에 편의상 같이 있지만 혈액원의 예산은 별도다, 별개로 헌혈을 해서 그 헌혈을 병원에 팔아 가지고 그 돈으로 혈액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의지가 없어 가지고, 또 한 번은 엑스포장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한 적이 있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의지가 없고, 심지어는 담당 팀장님께서는 새로운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결재과정에서 어려움이 많다는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심지어는 본 위원이 결재가 어려우면 내가 가서 설명을 드리고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이 없다고 해서 제가 예산과에 1,000만 원을 말씀드려 가지고 헌혈사업이 중요하니 1,000만 원만 보건정책과에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그쪽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이 산정된 줄 알았는데 이 1,000만 원을 그렇게 의원이 같은 또 상임위원회 위원이 또 헌혈에 관심도 많고 또 중요성을 알고 있는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두 번씩이나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이런 분들한테 애걸을 하다시피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반영을 안 해줬다는 것은 본 위원도 무시를 당했고, 지금 국장님 자격 있습니까?
이 사회에서 인간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고 또 우리가 보호해야 될 이런 상황인데 그 사업에 1,000만 원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 하는 과장님, 국장님이 저는 우리 복지정책과에 국장·과장으로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 서글픕니다.
자격이 있습니까?
1억이라도 제가 얘기하면 신경이라도 쓰고 어떻게 도와주려고 노력을 해봐야 될 텐데 그것도 아니고 1,000만 원인데 두 번 세 번씩 부탁을 하고 세 사람한테 얘기를 하고 사정을 하고 결재하는데 부지사님, 도지사한테까지 가서 내가 설명한다고 했는데도 그거를 1,000만 원을 안 해 주고 이런저런 핑계만 대고, 심지어는 신규사업은 괜히 해봐야 골치만 아프고 번거롭기만 하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런 인식을 받았습니다.
이런 공무원들이 우리 도에 있다는 것이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 오진섭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헌혈운동에 적극 수행하시고 그래서 우리 도의 적십자활동도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요.
신규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귀찮다, 행정적으로 절차가 복잡하다 이런 차원에서 이거를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보건복지국의 예산을 편성을 할 때 도민들 각계각층에서 많은 사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목적이 당초에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에 맞는 누가 봐도 완벽한 사업계획서가 나와야 되고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원여부를 최종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종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애당초 혈액원에서 갖고 왔던 사업의 내용을 보면 당초에 추구하는 목적이 미흡한 그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아마 실무적으로 사업계획 보완을 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될 수 있는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이렇게 염려를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아마 우리 혈액원하고 진짜 누가 봐도 타당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다음 예산편성 때 한번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헌혈운동에 적극 수행하시고 그래서 우리 도의 적십자활동도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요.
신규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귀찮다, 행정적으로 절차가 복잡하다 이런 차원에서 이거를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보건복지국의 예산을 편성을 할 때 도민들 각계각층에서 많은 사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목적이 당초에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에 맞는 누가 봐도 완벽한 사업계획서가 나와야 되고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원여부를 최종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종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애당초 혈액원에서 갖고 왔던 사업의 내용을 보면 당초에 추구하는 목적이 미흡한 그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아마 실무적으로 사업계획 보완을 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될 수 있는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이렇게 염려를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아마 우리 혈액원하고 진짜 누가 봐도 타당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다음 예산편성 때 한번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 말씀도 좋은데,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그것도 아주 참 사업계획서 내라고 한 자체도 불만스러운 그런 표정과 언어로 제가 그때도 느꼈는데, 그래서 적십자 혈액원 팀장이 그 사업계획서를 1차적으로 해다 냈습니다. 냈는데 이제 또 팀장님이 가지고 와서 저한테 사업계획이 너무 단순하다 거리캠페인이라도 하고 뭐하고 이런 행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계획서를 좀 해 달라고 해서 그 팀장을 다시 제가 만나 가지고 얘기를 했고 그 뒤에 다시 보완을 해서 계획서를 보내 준다고 하니까 그거 메일로 보내 달라, 찾아올 것 없다, 만날 것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 팀장이 했다고 하는데 그 자체가 귀찮고 의지가 없다는 그런 뜻이고 지금 적십자에서는 전부가 다 도청의 담당 공무원들이 그런 사업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지금 떠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며칠 전에 11월 7일 날인가 충청북도 연차대회 하는 데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그 얘기를 많이 하면서 그래 적십자의 산증인으로서 헌혈 홍보활동에 필요한 1,000만 원 예산도 못 세우느냐 이런 비아냥도 듣고 사실 했습니다.
저도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느꼈어요. 팀장하고 제 방에서 대화할 때 그냥 마지못해서 부의장이고 여기에 의원이니까 그냥 답변하는 식으로 해서 사정까지 그때도 하다시피 했습니다, 첫 만남에도.
내가 적십자의 많은 도움을 받고 거기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의원도 되고 모든 공이 다 적십자한테 있는데, 나도 좀 그동안의 보은을 조금이라도 갚아가면서 또 우리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 도와달라고 사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다른 위원회에 가서 1,000만 원 뭐 좀 하기 위해서 지원 좀 해 달라고 하면 그분들 그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 또 해 줍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적십자의 산증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몇 번씩 그냥 거기서 팀장이 왔다 갔다 하고 뭐하고 해도 그게 지금까지 반영이 안 되고 한 것은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 그 돈을 박종규 의원이 개인으로 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가장 사실은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게.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걸, 생명을 소생시키고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헌혈 몇 번이나 해 보셨어요? 헌혈해 보셨어요?
저도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느꼈어요. 팀장하고 제 방에서 대화할 때 그냥 마지못해서 부의장이고 여기에 의원이니까 그냥 답변하는 식으로 해서 사정까지 그때도 하다시피 했습니다, 첫 만남에도.
내가 적십자의 많은 도움을 받고 거기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의원도 되고 모든 공이 다 적십자한테 있는데, 나도 좀 그동안의 보은을 조금이라도 갚아가면서 또 우리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 도와달라고 사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다른 위원회에 가서 1,000만 원 뭐 좀 하기 위해서 지원 좀 해 달라고 하면 그분들 그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 또 해 줍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적십자의 산증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몇 번씩 그냥 거기서 팀장이 왔다 갔다 하고 뭐하고 해도 그게 지금까지 반영이 안 되고 한 것은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 그 돈을 박종규 의원이 개인으로 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가장 사실은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게.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걸, 생명을 소생시키고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헌혈 몇 번이나 해 보셨어요? 헌혈해 보셨어요?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헌혈에 대한 중요성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일단 적십자사라는 조직이 누가 봐도 일반 우리 국민들로부터 회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그 기관인 혈액원은 그거 회비하고 상관이 없이 혈액을 의료기관에 납품하면서 받는 수수료를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캠페인이나 홍보활동에는 지방정부에서 좀 도와줘야 된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십자라는 그런 공적인 대단히 전국적인 규모를 가지고 있는 조직에서 비록 같이, 분리돼 있다고 하지만 혈액원도 적십자 조직에 포함이 된 겁니다.
과연 적십자라는 조직이 그렇게 지방정부에 1,000만 원을 요구할 만큼 그렇게 어려운 단체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그 사업계획이 누가 봐도 명백하게 이건 진짜 도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할만한 사업이라고 사업계획서가 왔다면 저도 적극 노력을 했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사업계획은 그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주로 계속 보완요구를 하다가 시기적으로 놓친 걸로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사업계획서를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향후 에 예산에 반영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일단 적십자사라는 조직이 누가 봐도 일반 우리 국민들로부터 회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그 기관인 혈액원은 그거 회비하고 상관이 없이 혈액을 의료기관에 납품하면서 받는 수수료를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캠페인이나 홍보활동에는 지방정부에서 좀 도와줘야 된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십자라는 그런 공적인 대단히 전국적인 규모를 가지고 있는 조직에서 비록 같이, 분리돼 있다고 하지만 혈액원도 적십자 조직에 포함이 된 겁니다.
과연 적십자라는 조직이 그렇게 지방정부에 1,000만 원을 요구할 만큼 그렇게 어려운 단체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그 사업계획이 누가 봐도 명백하게 이건 진짜 도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할만한 사업이라고 사업계획서가 왔다면 저도 적극 노력을 했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사업계획은 그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주로 계속 보완요구를 하다가 시기적으로 놓친 걸로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사업계획서를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향후 에 예산에 반영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사업계획서를 2차로 또 다시 냈을 때에도 내지 말라, 찾아오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걸 들었고, 또 설령 사업계획서가 좀 미비하고 부족하다 해도 의지만 있으면 직원하고 같이 협의해서 내실 있고 알찬 사업계획서를 수립할 수도 있고 한데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가 그런 의지는 없었고 지금 국장님 또다시 얘기하는데 적십자는 전국적인 조직이고 또 그 안에 혈액원이 있어서 도민이나 시민들의 회비를 받아서 일부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같이 편의상 적십자 건물 안에 혈액원이 우리 도에만 있지 서울이나 다른 데에는 적십자사하고 혈액원하고는 분리돼서 그 건물 자체도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고 또 회계도 완전히 분리가 돼서 도민의 적십자회비를 가지고 단돈 십 원도 거기에서는 예산을 세울 수가 없어요.
헌혈해서 그거 병원에 납품해 가지고 거기서 이익을 얻어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하고 뭐 하는데 그 얘기를 두 번이나 했어도 지금도 또 그렇게 하시는데 내일 내가 적십자회장 오라고 그래서 국장님하고 같이 한번 또 대면을 하겠습니다.
먼저도 그런 얘기를 해 줬고 아까도 서두에도 그런 얘기를 했고 했는데 또다시 적십자에서 혈액원에 일부 예산을 지원해 주고 같이 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다시 내일 확인을 또 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정말 해도 너무합니다.
그리고 또 계획서가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몇 번씩 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하면 첫 번째 냈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해서 계획서를 별도로 이렇게 같이 협의를 해서 작성을 하도록 하고 반영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야지 그거 그냥 뭐 무조건 하고 잘 받으려 하지도 않고 이런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그리고 국장님 바이오엑스포장에서 헌혈버스 보신 적 있어요?
별도로 있고 또 회계도 완전히 분리가 돼서 도민의 적십자회비를 가지고 단돈 십 원도 거기에서는 예산을 세울 수가 없어요.
헌혈해서 그거 병원에 납품해 가지고 거기서 이익을 얻어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하고 뭐 하는데 그 얘기를 두 번이나 했어도 지금도 또 그렇게 하시는데 내일 내가 적십자회장 오라고 그래서 국장님하고 같이 한번 또 대면을 하겠습니다.
먼저도 그런 얘기를 해 줬고 아까도 서두에도 그런 얘기를 했고 했는데 또다시 적십자에서 혈액원에 일부 예산을 지원해 주고 같이 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다시 내일 확인을 또 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정말 해도 너무합니다.
그리고 또 계획서가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몇 번씩 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하면 첫 번째 냈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해서 계획서를 별도로 이렇게 같이 협의를 해서 작성을 하도록 하고 반영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야지 그거 그냥 뭐 무조건 하고 잘 받으려 하지도 않고 이런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그리고 국장님 바이오엑스포장에서 헌혈버스 보신 적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예, 거기서 봤습니다.
○박종규 위원 헌혈버스가 참여한 것은 어느 부서에서 계획을 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입니다.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아마 적십자하고 협의해서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아마 적십자하고 협의해서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보건정책과하고는 협의도 없었고요?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바이오엑스포는 주무부서가 조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박종규 위원 아, 글쎄 그…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별도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별도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박종규 위원 관련은 사실 여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쪽에서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필요하겠다 이런 등등 해 가지고 거기에 참여한 걸로 본 위원이 생각이 드는데 전혀 그건 모르는 일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위원님이 헌혈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도 헌혈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관심을 갖고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적십자 혈액원이 저희들하고 업무추진사항을 할 때 와서 협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저희들이 도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헌혈을 해 달라고 1년에 상·하반기 이렇게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청 공무원에 대해서 헌혈하는 걸 헌혈버스를 도청 내에 와서 설치를 하고,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앞으로는 헌혈이 사실상으로 부족하고, 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족하고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십자 혈액원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춰 가지고 이런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2차 저희들이 보완요구를 해 갖고 2차로다 이렇게 서류를 받은 건 저희들이 다른 뜻에서 이렇게 서류를 받은 게 아니고, 그분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서로 다 불편함이 있고 그렇게 하니까 우선 메일로다 보내 주면 저희들이 그 메일 보내 준 거 가지고 검토를 해서 얘기를 해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메일을 받고 다시 검토를 해서 얘기를 하고, 다음에 그분들이 직접 팀장님하고 차장님이, 그러니까 그때 처음 저는 그분들하고 대면을 했는데 그분들하고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돈이 지원이 되려면 사업계획서가 명확해야 되고 그 사업계획서가 명확한 걸 가지고 저희들이 결재를 받고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단순 행사성으로만 치우치는 게 너무 많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추경이 됐든 아니면 내년도 사업 본예산이 됐든 노력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오해는 풀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헌혈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도 헌혈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관심을 갖고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적십자 혈액원이 저희들하고 업무추진사항을 할 때 와서 협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저희들이 도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헌혈을 해 달라고 1년에 상·하반기 이렇게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청 공무원에 대해서 헌혈하는 걸 헌혈버스를 도청 내에 와서 설치를 하고,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앞으로는 헌혈이 사실상으로 부족하고, 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족하고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십자 혈액원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춰 가지고 이런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2차 저희들이 보완요구를 해 갖고 2차로다 이렇게 서류를 받은 건 저희들이 다른 뜻에서 이렇게 서류를 받은 게 아니고, 그분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서로 다 불편함이 있고 그렇게 하니까 우선 메일로다 보내 주면 저희들이 그 메일 보내 준 거 가지고 검토를 해서 얘기를 해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메일을 받고 다시 검토를 해서 얘기를 하고, 다음에 그분들이 직접 팀장님하고 차장님이, 그러니까 그때 처음 저는 그분들하고 대면을 했는데 그분들하고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돈이 지원이 되려면 사업계획서가 명확해야 되고 그 사업계획서가 명확한 걸 가지고 저희들이 결재를 받고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단순 행사성으로만 치우치는 게 너무 많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추경이 됐든 아니면 내년도 사업 본예산이 됐든 노력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오해는 풀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 글쎄 지금 말씀하시는 건 과장님 위주로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제가 듣고 알기에는 2차 계획서를 미비한 걸 보완해서 가지고 온다고 하니까, 그 팀장이 뭐 한 번 온 것도 아니고 몇 번 왔어요. 또 올 수도 있었는데 이쪽에서 “올 필요 없다.” 하고 그러니까 참 난해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또 끝부분에 앞으로 뭐 추경이나 이렇게 추후 반영한다고 얘기하시는데 지금 혈액원이나 그거를 추진했던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그냥 말로만 저기하는 것이지 앞으로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저기하고 하는데, 나중에 지나면 또 자기들이 가서 그거 해 달라고 할 명분도 없고, 가기도 참 뭐 창피하다 심지어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무사하고 의지가 없다는 걸 전부터도 좀 알았지마는 시키는 것만 하고 위에서 지사님 말씀에는 그냥 뭐든지 낭비하고 뭐하고 하는 것도 자꾸 예산에 올려 가지고 해 달라고 쫓아다니고,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사업은 그런 것은 새로 하지 않고 하려고 하는 거 저도 그런 타성에 젖은 행정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렇지 그래 그렇게 같은 상임위원회 위원이 그렇게 사정을 해도 안 해 주고 하는 이런 부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참 창피합니다, 본인도.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많이 발굴하시고 발전을 시켜 나가는 자세로 적극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또 끝부분에 앞으로 뭐 추경이나 이렇게 추후 반영한다고 얘기하시는데 지금 혈액원이나 그거를 추진했던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그냥 말로만 저기하는 것이지 앞으로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저기하고 하는데, 나중에 지나면 또 자기들이 가서 그거 해 달라고 할 명분도 없고, 가기도 참 뭐 창피하다 심지어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무사하고 의지가 없다는 걸 전부터도 좀 알았지마는 시키는 것만 하고 위에서 지사님 말씀에는 그냥 뭐든지 낭비하고 뭐하고 하는 것도 자꾸 예산에 올려 가지고 해 달라고 쫓아다니고,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사업은 그런 것은 새로 하지 않고 하려고 하는 거 저도 그런 타성에 젖은 행정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렇지 그래 그렇게 같은 상임위원회 위원이 그렇게 사정을 해도 안 해 주고 하는 이런 부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참 창피합니다, 본인도.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많이 발굴하시고 발전을 시켜 나가는 자세로 적극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예,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순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계속 질의가 이어질 건데요. 오늘 존경하는 우리 박종규 위원님이 엄청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집행부 여러분께서 깊이 있게 좀 생각해 주시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가능한 한 당초예산 심사에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를 위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계속 질의가 이어질 건데요. 오늘 존경하는 우리 박종규 위원님이 엄청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집행부 여러분께서 깊이 있게 좀 생각해 주시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가능한 한 당초예산 심사에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를 위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아니, 그럼 위원장님!
○위원장 박봉순 예.
○박종규 위원 예산에 대한 건 일부분이고, 조례에 의해서 감사를 본 위원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도 이거를 준비를 해 갖고 와서 우리 위원회 직원한테 검토를 받았습니다. 이거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조례하고 내용하고 보여 주고 얘기를 해서 오늘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본 위원도 예산이 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예산 문제가 반영되기 때문에 예산 때 할까 오늘 할까 하다가 물어보고서 확인을 하고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 점 좀 이해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도 이거를 준비를 해 갖고 와서 우리 위원회 직원한테 검토를 받았습니다. 이거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조례하고 내용하고 보여 주고 얘기를 해서 오늘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본 위원도 예산이 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예산 문제가 반영되기 때문에 예산 때 할까 오늘 할까 하다가 물어보고서 확인을 하고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 점 좀 이해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종규 위원님께서 헌혈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은 우리 충청북도의회 부의장이시기도 하십니다.
여기 담당 팀장 와 계세요?
존경하는 우리 박종규 위원님께서 헌혈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은 우리 충청북도의회 부의장이시기도 하십니다.
여기 담당 팀장 와 계세요?
○보건정책과 의료관리팀장 김용호 예.
○박한범 위원 아니, 어떻게 이렇게 160만 도민의 대변자 역할을 하시는 충청북도의회를 어떻게 알고 그렇게 무성의하게 일을 합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제시했던 그 사항이 실효성이 결여되고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이에요?
우리 위원님께서 제시했던 그 사항이 실효성이 결여되고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이에요?
○보건정책과 의료관리팀장 김용호 그런 건 아닌데요…
○박한범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옆에서 들으면서도 말이에요, 치가 떨려요!
국장님!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 사항은 별도로 얘기하시고요. 행정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먼저 업무보고에 대한 개선책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그저 표기된 그런 내용을 더욱더 압축해서 그냥 듬성듬성 읽어 나가고 있어요.
좀 간간이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연설명이 좀 필요하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 사항은 별도로 얘기하시고요. 행정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먼저 업무보고에 대한 개선책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그저 표기된 그런 내용을 더욱더 압축해서 그냥 듬성듬성 읽어 나가고 있어요.
좀 간간이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연설명이 좀 필요하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 오진섭입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방향을 바꿔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방향을 바꿔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국장님 지금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하는데 몇 분 걸린 줄 알아요?
13분 걸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업무보고서 첫 장 “도민과 소통하는 지역복지망 확립”에 있어서 섬김나들이 뭐 운영사업이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8쪽에 보니까 자활사업 참여자 내일키움통장 사업 이러한 사업들이 있는데요. 초선위원들 이 내용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이 부분을 보고할 때는 좀 지사께서 소외계층을 직접 찾아가서 체험활동과 더불어 그분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섬김나들이 행사를 6회 가졌다라고 좀 설명해 주시면 쏙 와 닿을 텐데, 그냥 표기된 내용, 횟수, 예산 그리고 이행과제 이거 읽어 나가는 수준입니다.
그것도 뭐 듬성듬성, 그렇지 않습니까?
13분 걸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업무보고서 첫 장 “도민과 소통하는 지역복지망 확립”에 있어서 섬김나들이 뭐 운영사업이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8쪽에 보니까 자활사업 참여자 내일키움통장 사업 이러한 사업들이 있는데요. 초선위원들 이 내용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이 부분을 보고할 때는 좀 지사께서 소외계층을 직접 찾아가서 체험활동과 더불어 그분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섬김나들이 행사를 6회 가졌다라고 좀 설명해 주시면 쏙 와 닿을 텐데, 그냥 표기된 내용, 횟수, 예산 그리고 이행과제 이거 읽어 나가는 수준입니다.
그것도 뭐 듬성듬성,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주어진 시간 내에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좀 많은 사업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향후에는 주요사항 위주로 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개편토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 내에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좀 많은 사업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향후에는 주요사항 위주로 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개편토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주어진 시간이 딱히 10분이면 10분, 20분 이렇게 할당된 시간은 없습니다.
제10대 의회 첫 번째 맞는 행감에 앞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는 그런 업무자리에서 전체적인 13분에 이렇게 소화를 했다는 거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해서 앞으로는 전체를 다 그렇게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간간이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이해를 높여주시는 방향으로 좀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10대 의회 첫 번째 맞는 행감에 앞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는 그런 업무자리에서 전체적인 13분에 이렇게 소화를 했다는 거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해서 앞으로는 전체를 다 그렇게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간간이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이해를 높여주시는 방향으로 좀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예, 잘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말이에요, 2회 추경 기준으로 우리 복지국 예산이 1조 1,916억 원, 총예산 3조 8,218억 원 대비 31.2%라고 표기했습니다. 그렇죠?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말이에요, 2회 추경 기준으로 우리 복지국 예산이 1조 1,916억 원, 총예산 3조 8,218억 원 대비 31.2%라고 표기했습니다.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면 금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포함 세출예산 중 사회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금년도 당초예산으로 했을 때에 저희들 도 보건복지 쪽 소관이 1조 2,012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율은 도 전체 예산의 한 32% 정도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율은 도 전체 예산의 한 32% 정도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말이죠, 전체 세출예산 3조 5,574억 원 대비 33%예요. 33%인 1조 1,748억 원입니다.
어떻습니까? 세출예산 13개 분야 과목 설정에 있어서 사회복지 분야에 전체 예산의 33%가 배정될 때 타 분야의 예산 수혜자들이 그만큼 좀 상대적 박탈감이라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세출예산 13개 분야 과목 설정에 있어서 사회복지 분야에 전체 예산의 33%가 배정될 때 타 분야의 예산 수혜자들이 그만큼 좀 상대적 박탈감이라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 오진섭입니다.
위원님께서 33%를 점유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전체 도에서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맡고 있는 보건복지 분야 입장에서 봤을 때 저희들은 많은 예산이 저희 보건복지국에 투입이 돼서 도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기여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아마 이제 보건복지 쪽에 계속 투자가 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타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과연 이제 복지수준이 어느 정도냐, 저도 이제 전체 우리 다니는 광역단체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니까 우리 보건복지 분야 예산 차지하는 비중이 아마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비율은 많지만 그래도 저희들 보건복지 쪽에 계신 분들은 더 많은 예산을 확보를 원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비율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33%를 점유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전체 도에서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맡고 있는 보건복지 분야 입장에서 봤을 때 저희들은 많은 예산이 저희 보건복지국에 투입이 돼서 도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기여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아마 이제 보건복지 쪽에 계속 투자가 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타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과연 이제 복지수준이 어느 정도냐, 저도 이제 전체 우리 다니는 광역단체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니까 우리 보건복지 분야 예산 차지하는 비중이 아마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비율은 많지만 그래도 저희들 보건복지 쪽에 계신 분들은 더 많은 예산을 확보를 원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비율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국장님 17개 광역 자치단체 중에서 경기도 예산 다음으로 두 번째 많다고 그랬죠? 그렇게 지금 답변해 주신 거죠?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예, 도 단위로 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를 보니까 말이죠, 2014년 본예산 기준입니다. 전국 평균이 30.5%예요, 사회복지 예산이. 기능별 세출예산으로 이렇게 파악한 겁니다.
9개 시도는 우리보다 낮아요. 그리고 대구광역시가 좀 동일하고 한 3개 시도가 비슷한 그런 수준입니다.
한 두 군데 정도가 우리 충청북도보다 월등히 사회복지 예산이 좀 많은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어요.
특히나 제주와 울산의 경우는 21%에서 22% 정도밖에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우리 도에서는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 대비 몇 퍼센트까지 다다라야 만족해 할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본 위원이 민선5기 예산을 이렇게 파악해 보니까 사회복지 예산이 2011년 전체 예산 2조 9,992억 원의 27.3%인 8,183억 원을 시작으로요 2012년도에 29.1%인 9,081억 원, 2013년 30%인 9,996억 원, 2014년 33%인 1조 1,748억 원으로 매년 급속한 팽창이 이루어졌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9개 시도는 우리보다 낮아요. 그리고 대구광역시가 좀 동일하고 한 3개 시도가 비슷한 그런 수준입니다.
한 두 군데 정도가 우리 충청북도보다 월등히 사회복지 예산이 좀 많은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어요.
특히나 제주와 울산의 경우는 21%에서 22% 정도밖에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우리 도에서는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 대비 몇 퍼센트까지 다다라야 만족해 할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본 위원이 민선5기 예산을 이렇게 파악해 보니까 사회복지 예산이 2011년 전체 예산 2조 9,992억 원의 27.3%인 8,183억 원을 시작으로요 2012년도에 29.1%인 9,081억 원, 2013년 30%인 9,996억 원, 2014년 33%인 1조 1,748억 원으로 매년 급속한 팽창이 이루어졌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입니다.
그렇게 보건복지 쪽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여러 가지 우리 도 차원에서도 보건복지 쪽의 분야를 강화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국가정책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복지정책이 결정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부대적으로 도 예산이 이렇게 늘어나서 지금도 저희들이 도 재정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건복지 쪽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여러 가지 우리 도 차원에서도 보건복지 쪽의 분야를 강화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국가정책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복지정책이 결정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부대적으로 도 예산이 이렇게 늘어나서 지금도 저희들이 도 재정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민선6기 공약사업에도요 찾아가는 평생복지 분야에 25개 단위사업을 지금 확정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공약사업의 한 24.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미루어 짐작컨대 내년부터 더 많은 예산이 사회복지 예산으로 지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연 이렇게 편향된 세출구조로 도민의 행복지수를 담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계신 것인지 국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공약사업의 한 24.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미루어 짐작컨대 내년부터 더 많은 예산이 사회복지 예산으로 지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연 이렇게 편향된 세출구조로 도민의 행복지수를 담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계신 것인지 국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저의 업무와 관련된 도민들을 만나면 다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많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다 부족하다, 더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33% 정도 점유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복지가 확충이 되면 저희 보건복지국장 입장에서는 좋죠.
그런데 다른 분야 전체적으로 균형발전도 이루어져야 되고 타 분야도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진 예산을 과연 필요한 계층한테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업무추진을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업무와 관련된 도민들을 만나면 다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많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다 부족하다, 더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33% 정도 점유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복지가 확충이 되면 저희 보건복지국장 입장에서는 좋죠.
그런데 다른 분야 전체적으로 균형발전도 이루어져야 되고 타 분야도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진 예산을 과연 필요한 계층한테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업무추진을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예산이 많아지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사실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들 사실 예산 많아지고 일 많아지면 귀찮아해요. 안 그렇습니까?
과거 육칠십년대 어려운 시기에다들 그랬습니다. 더욱더 의식주를 지출을 줄여서 교육에 투자한 사람은 대를 지나서 자식들을 좀 출세시켰고요. 수입에 있어 많은 부분을 땅 사고 먹고 자는 데 쓰는 그런 가정들은 보면 말이죠, 대를 이어서도 형편이 크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볼 때에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앞으로 13개 분야가 있는데 각 분야별로 골고루 성장을 위해서는 한 쪽에 너무 많은 예산이 편향돼서는 안 되겠다, 또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줘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쪼록 말이죠, 우리 사회복지 예산이 당초 기대했던 목표치를 좀 달성하거나 또는 타당성 및 실효성이 결여된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과감히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사를 피력을 하고요.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주 좋은 지적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사회복지보조금 전담부서 신설인데요.
처리결과를 보니까 지금 현재 조직부서하고 검토 중이라고 이렇게 표기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 사실 예산 많아지고 일 많아지면 귀찮아해요. 안 그렇습니까?
과거 육칠십년대 어려운 시기에다들 그랬습니다. 더욱더 의식주를 지출을 줄여서 교육에 투자한 사람은 대를 지나서 자식들을 좀 출세시켰고요. 수입에 있어 많은 부분을 땅 사고 먹고 자는 데 쓰는 그런 가정들은 보면 말이죠, 대를 이어서도 형편이 크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볼 때에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앞으로 13개 분야가 있는데 각 분야별로 골고루 성장을 위해서는 한 쪽에 너무 많은 예산이 편향돼서는 안 되겠다, 또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줘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쪼록 말이죠, 우리 사회복지 예산이 당초 기대했던 목표치를 좀 달성하거나 또는 타당성 및 실효성이 결여된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과감히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사를 피력을 하고요.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주 좋은 지적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사회복지보조금 전담부서 신설인데요.
처리결과를 보니까 지금 현재 조직부서하고 검토 중이라고 이렇게 표기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사회복지보조금 전담팀 구성 운영방안이 지적이 있으셔서 민선6기에 지금 조직개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진행되는 거를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시설점검팀을 별도로 작년에 구성을 해서 지금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사회복지보조금 전담팀 구성 운영방안이 지적이 있으셔서 민선6기에 지금 조직개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진행되는 거를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시설점검팀을 별도로 작년에 구성을 해서 지금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입니다.
관련 국이 안전행정국 소관이라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 국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국이 안전행정국 소관이라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 국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행정감사에서 촉구된 사항이라 하면 그 부분 또한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챙겨봤어야 되는데 현재 어떻게까지 조직 전담부서에서 이 사회복지보조금 전담팀을 신설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게 어렵게 추진되고 있는지 이런 사항을 듣고자 하는 건데요.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한번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예, 우리 정책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저희들도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다가 전적으로다가 공감을 하고 또 그래 가지고 조직에 증강이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지사님 결심을 갖다가 받아 가지고 우리가 조직팀에다가 제출을 했고요.
그렇게 하고 수시로다가 담당 팀장한테도 정말 필요성 같은 걸 갖다가 누차 또 그렇게 얘기를 갖다가 했지만 조직 전체적인 입장에서 인원 증원을 갖다가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 인원을 갖다가 이렇게 동결된 상태에서 그 조직을 갖다가 변경을 하다 보니까 좀 현실적으로다가 어려움이 있다 그 얘기를 갖다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그런 팀이고 그래 가지고 앞으로다가 계속 위원님들께 진행상황을 보고도 드리고 그래서 꼭 신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다가 전적으로다가 공감을 하고 또 그래 가지고 조직에 증강이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지사님 결심을 갖다가 받아 가지고 우리가 조직팀에다가 제출을 했고요.
그렇게 하고 수시로다가 담당 팀장한테도 정말 필요성 같은 걸 갖다가 누차 또 그렇게 얘기를 갖다가 했지만 조직 전체적인 입장에서 인원 증원을 갖다가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 인원을 갖다가 이렇게 동결된 상태에서 그 조직을 갖다가 변경을 하다 보니까 좀 현실적으로다가 어려움이 있다 그 얘기를 갖다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그런 팀이고 그래 가지고 앞으로다가 계속 위원님들께 진행상황을 보고도 드리고 그래서 꼭 신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우리 전 과장님 답변을 들어 보니까 이 건에 대해서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의회 차원에서 촉구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과연 의지가 있었다면 중간중간 진행상황을 파악을 해서 대처를 해야 될 것이고 집행부 내에서 이 사항이 반영이 안 될 것 같으면 의회에 협조를 구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 차원에서 촉구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과연 의지가 있었다면 중간중간 진행상황을 파악을 해서 대처를 해야 될 것이고 집행부 내에서 이 사항이 반영이 안 될 것 같으면 의회에 협조를 구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제 자신도 정말 중간에 그런 말씀을 갖다가 못 드린 거에 대해서는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다가 그런 진행상황을 갖다가 수시로다가 보고를 드려 가지고 신설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제 자신도 정말 중간에 그런 말씀을 갖다가 못 드린 거에 대해서는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다가 그런 진행상황을 갖다가 수시로다가 보고를 드려 가지고 신설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예, 잘 알았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철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우리 사회복지 예산이 1조 2,000억을 훨씬 넘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복지예산이 허튼 곳으로 새는 일이 없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다음 행감자료는 오후 일정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철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우리 사회복지 예산이 1조 2,000억을 훨씬 넘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복지예산이 허튼 곳으로 새는 일이 없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다음 행감자료는 오후 일정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윤 위원 최병윤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쪽하고 감사자료 95쪽 좀 봐주세요.
지난해 12월에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조례가 제정이 돼서 1년이 얼추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는데 실태 용역조사가 지금 현재 2,700만 원을 들여서 진행이 지금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설명자료 6쪽하고 감사자료 95쪽 좀 봐주세요.
지난해 12월에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조례가 제정이 돼서 1년이 얼추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는데 실태 용역조사가 지금 현재 2,700만 원을 들여서 진행이 지금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우개선 실태조사는 용역을 발주해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처우개선 실태조사는 용역을 발주해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최병윤 위원 상황이, 대략 용역 받은 걸 보셨어요, 우리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네, 저도 여러 가지 급여실태라든지 근무환경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용역결과가 제출이 됐고요.
자세한 것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실태조사 용역이 좀 늦기는 했지만 납품을 갖다가 받았는데, 크게 내용을 보면 급여실태하고 근무환경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 급여실태를 갖다가 이렇게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에 충족률이 96.9%로 가장 높다, 그렇고 정신요양이나 아동양육 또 한부모 복지시설순으로다가 이렇게 돼 있고, 또 이용시설 내에 급여실태 비교를 갖다가 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급여충족률이 106%로다가 가장 높고 그다음에 사회복귀시설, 종합사회복지관순으로다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환경을 갖다가 좀 보면 임금을 갖다가 이렇게 적정하게 좀 올려달라 이런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가 가장 높았고요.
그렇게 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급수하고 또 현 직장의 재직경력이 낮은 반면에 또 산후휴가 90일을 갖다가 다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산후휴가 같은 걸 갖다가 다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목소리가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다가 이직 경험 같은 게 높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학력이 높고 이런 고객에 대한 폭력경험이 있을수록 이직의사가 이렇게 좀 많이 있었다.
실태조사 용역이 좀 늦기는 했지만 납품을 갖다가 받았는데, 크게 내용을 보면 급여실태하고 근무환경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 급여실태를 갖다가 이렇게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에 충족률이 96.9%로 가장 높다, 그렇고 정신요양이나 아동양육 또 한부모 복지시설순으로다가 이렇게 돼 있고, 또 이용시설 내에 급여실태 비교를 갖다가 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급여충족률이 106%로다가 가장 높고 그다음에 사회복귀시설, 종합사회복지관순으로다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환경을 갖다가 좀 보면 임금을 갖다가 이렇게 적정하게 좀 올려달라 이런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가 가장 높았고요.
그렇게 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급수하고 또 현 직장의 재직경력이 낮은 반면에 또 산후휴가 90일을 갖다가 다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산후휴가 같은 걸 갖다가 다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목소리가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다가 이직 경험 같은 게 높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학력이 높고 이런 고객에 대한 폭력경험이 있을수록 이직의사가 이렇게 좀 많이 있었다.
○최병윤 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예예.
○최병윤 위원 자세한 얘기는 자료로 주시고, 가장 문제를 제기하는 게 보수 수준이나 근무환경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예,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그건데, 그럼 이거를 실태 용역조사를 했으면 이거를 2015년도 내년에 반영되는 사업이 있어요?
지금 이 자료를 용역보고를 받으셔서 좀 늦게나마 받았지만 내년 사업계획이나 예산에 반영되는 사업 있어요?
지금 이 자료를 용역보고를 받으셔서 좀 늦게나마 받았지만 내년 사업계획이나 예산에 반영되는 사업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지금 내년도에 당장 반영되는 사항은 예산적으로다가는 없지만요, 이렇게 우리가 향후에 그런 목소리를 갖다 좀 정리를 해 가지고 처우개선에 반영을 갖다 할 계획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그런데 실태조사를 갖다가 미리 예산 수립 전에 납품을 갖다가 받았으면 정말 시급한 우선순위를 갖다가 좀 따져 가지고 다만 현실 가능한 거라도 반영을 갖다가 했겠지마는 이미 납품을 갖다 이렇게 받았을 적에는 예산이 이미 어느 정도 이렇게 수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최병윤 위원 올해 당초예산에, 사실 조례 만드는 데도 제가 1년씩 걸렸는데, 제가 조례 만들면서도 부탁을 드렸고 또 이런 목소리가 우리 지역사회에서 너무 많이 나오니까 계획수립을 빨리 해서 용역비 세워서 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용역비를 세웠는데 용역결과가 지금 11월 달이에요. 그렇죠?
그럼 지금 아무것도 반영이 안 되고, 용역 올해 해 놓고 내년 말에 가서 후년에 반영될까 말까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거 조례 만들고 이런 실태조사 용역비 줘서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종합계획을 내년에 세운다 그랬는데 아무것도 안 세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보수수준이 여러 가지 시설이 많게는 96%, 지금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96%, 작은 건 뭐 90% 이렇게 됐는데 현재 충청북도가 전국의 17개 시도 중에서 몇 등 했어요?
그럼 지금 아무것도 반영이 안 되고, 용역 올해 해 놓고 내년 말에 가서 후년에 반영될까 말까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거 조례 만들고 이런 실태조사 용역비 줘서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종합계획을 내년에 세운다 그랬는데 아무것도 안 세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보수수준이 여러 가지 시설이 많게는 96%, 지금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96%, 작은 건 뭐 90% 이렇게 됐는데 현재 충청북도가 전국의 17개 시도 중에서 몇 등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전국적으로다가 10위 정도 됩니다.
전국적으로다가 10위 정도 됩니다.
○최병윤 위원 중간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보수수준을 갖다가 이렇게 보면 사실 우리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100% 충족은 못 하지만 지금 ’12년도, ’13년도에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인상률에 맞췄고요.
금년도에는 보건복지부 인상률보다 우리 도의 인상률을 갖다가 좀 더 높여 가지고 현재는 96%이지만 우리가 100% 근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점차 갭(gap)을 갖다가 좀 줄여나가는 그런 노력을 갖다가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보수수준을 갖다가 이렇게 보면 사실 우리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100% 충족은 못 하지만 지금 ’12년도, ’13년도에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인상률에 맞췄고요.
금년도에는 보건복지부 인상률보다 우리 도의 인상률을 갖다가 좀 더 높여 가지고 현재는 96%이지만 우리가 100% 근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점차 갭(gap)을 갖다가 좀 줄여나가는 그런 노력을 갖다가 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96%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용시설이나 생활시설 여러 가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 그런 분야가 넓다 보니까 그걸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되니까 지금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실태조사를 용역을 줬으면 1년씩 질질 끌어 갖고 이거를 용역해 갖고 반영시키는 데 1∼2년씩 걸리고, 그리고 거기 조례에 보면 소위원회 만들라는데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실태조사를 용역을 줬으면 1년씩 질질 끌어 갖고 이거를 용역해 갖고 반영시키는 데 1∼2년씩 걸리고, 그리고 거기 조례에 보면 소위원회 만들라는데 만들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아까 보건복지부… 그러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갖다가 좀 늦게 이렇게 발주를 한 이유는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이 좀 늦게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토…
아까 보건복지부… 그러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갖다가 좀 늦게 이렇게 발주를 한 이유는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이 좀 늦게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토…
○최병윤 위원 가이드라인은 그거는 용역실태 조사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용역실태 조사는 뭐냐 하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건데, 그거를 가이드라인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뭐 하나 좀 사업이 주어지면 예산도 서 있겠다 빨리 수탁기관 선정해서 용역을 언제까지 가져와야지만 우리가 이거를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하셔야지 지금 이제 받아서, 언제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예산작업 다 끝나고 사업계획 다 끝난 다음에 받아서 지금 그런 부분이에요.
이거 일을 하려면 내 일 같이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지 내가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도 부탁을 드리고 예산 때도 부탁을 드리고 다 했는데 이제 와서 내년에 전혀 반영되는 게 없이 1년 또 흘러가는 거예요.
용역실태 조사는 뭐냐 하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건데, 그거를 가이드라인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뭐 하나 좀 사업이 주어지면 예산도 서 있겠다 빨리 수탁기관 선정해서 용역을 언제까지 가져와야지만 우리가 이거를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하셔야지 지금 이제 받아서, 언제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예산작업 다 끝나고 사업계획 다 끝난 다음에 받아서 지금 그런 부분이에요.
이거 일을 하려면 내 일 같이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지 내가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도 부탁을 드리고 예산 때도 부탁을 드리고 다 했는데 이제 와서 내년에 전혀 반영되는 게 없이 1년 또 흘러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지금 최병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또 저 자신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갖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용역을 주면서 언제까지 납품을 갖다가 해라 이렇게 해서 과업지시에다가 이렇게 했지만, 용역 수행기관의 이런 절차 때문에 조금 늦어졌지만, 앞으로다가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여튼 거기 담긴 내용이 좀 성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최병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또 저 자신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갖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용역을 주면서 언제까지 납품을 갖다가 해라 이렇게 해서 과업지시에다가 이렇게 했지만, 용역 수행기관의 이런 절차 때문에 조금 늦어졌지만, 앞으로다가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여튼 거기 담긴 내용이 좀 성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제가 내년 예산편성표도 지금 대략 저희 예산서 올라와 있어서 봤지만, 지난해하고 변화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소위원회 구성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소위원회 구성했어요, 안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임기가 내년도 1월 20일 날 만료가 되는데요. 새로 이렇게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임기가 내년도 1월 20일 날 만료가 되는데요. 새로 이렇게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지금 사회복지위원회 스무 분의 임기가 다 내년 1월 달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예,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 제가 구성하라고 그랬는데, 조례 내용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년 1월 달에 새로 위원님들이 구성이 되면 소위원회 구성을 하겠다?
그럼 내년 1월 달에 새로 위원님들이 구성이 되면 소위원회 구성을 하겠다?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꼭 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사회복지예산이 우리 박한범 위원도 얘기했지만 33%씩이나 차지하고 큰 예산인데, 이게 잘 쓰여지고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열심히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의 근무환경이 나쁘고 대우가 시원찮으면 열심히 하려고 누가 하겠어요.
그 차원에서 이거 하는 거니까 다시 한 번 각별히 부탁을 드리고.
그 사람들의 근무환경이 나쁘고 대우가 시원찮으면 열심히 하려고 누가 하겠어요.
그 차원에서 이거 하는 거니까 다시 한 번 각별히 부탁을 드리고.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네,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7개 기관인데, 이건 언제부터 해 줬어요?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시행연도는 지금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행연도는 지금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올해에는 보니까 7개 기관에 108명, 월 얼마씩 지원해 줬어요? 똑같아요, 올해 지원해 준 거?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3년 미만은 13만 원, 3년에서 7년 미만이 14만 원, 7년 이상이 15만 원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3년 미만은 13만 원, 3년에서 7년 미만이 14만 원, 7년 이상이 15만 원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최병윤 위원 올해 108명 지원 다 했죠?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108명이요?
○최병윤 위원 7개 기관에 지금 3년 미만짜리, 7년 미만짜리, 7년 이상짜리 해서 구분해서 지금 지원해 줬다면서요. 그러니까 108명 아니에요?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우수당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 소관일 경우에는 7개 시설이고요. 시·군까지 포함하면 시·군에 304개가 있는데, 도합 한 311개 시설에 종사하는 4,108명 이렇게…
대우수당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 소관일 경우에는 7개 시설이고요. 시·군까지 포함하면 시·군에 304개가 있는데, 도합 한 311개 시설에 종사하는 4,108명 이렇게…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그건 도 소관 시설입니다.
○최병윤 위원 도 소관에 7개에 108명 했느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네.
○최병윤 위원 도 소관에 108명 해 준 거예요? 도 소관이에요?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네, 맞습니다.
○최병윤 위원 시·군 다 포함해서는요?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시·군을 포함하면 311개 시설에 4,108명입니다.
○최병윤 위원 4,108명이요?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네.
○최병윤 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서 보면 사회복지협의회가 빠졌는데, 그렇죠? 도 기관 중에 하나 빠졌죠?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올해 대우수당 관련 지침을 갖다가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내용 중에 여러 가지 있지만 사회복지협회가 빠진 거는 사실 그 지침을 갖다가 제정한 그 목적이 생활이나 이용시설에 종사하는 시설… 그러니까 어려운 여건에 있는 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이지 이런 협회나 이런 시설이 아닌 이런 데에 대한 처우차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조례에 또 보면… 지침을 갖다가 보면, 당초의 그 지침을 보면 우리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이런 사회복지시설로서 시장·군수한테 신고를 하고 그렇게 하고 인건비 정수가 책정된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올해 대우수당 관련 지침을 갖다가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내용 중에 여러 가지 있지만 사회복지협회가 빠진 거는 사실 그 지침을 갖다가 제정한 그 목적이 생활이나 이용시설에 종사하는 시설… 그러니까 어려운 여건에 있는 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이지 이런 협회나 이런 시설이 아닌 이런 데에 대한 처우차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조례에 또 보면… 지침을 갖다가 보면, 당초의 그 지침을 보면 우리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이런 사회복지시설로서 시장·군수한테 신고를 하고 그렇게 하고 인건비 정수가 책정된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최병윤 위원 지침이 언제 나온 거예요? 당초 지침이 언제예요? 몇 년도예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그거는 좀 찾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당초 지침에 이렇게 시설 같은 데는 줘도 협회 같은 데는 주지 말게 돼 있으면 지금까지 왜 줬어요, 여기다가?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지금 저희들도 시·군을 통해서 시설이 아닌, 그러니까 지침상에 주지 말아야 될 데를 갖다가 주는 그런 경우가 이렇게 발견되고 이러는데요, 그런 시설이 있는지 여부를 갖다가 저희들이 계속 조사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이 발견이 되면 시·군을 통해서 또 이렇게 제외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시·군을 통해서 시설이 아닌, 그러니까 지침상에 주지 말아야 될 데를 갖다가 주는 그런 경우가 이렇게 발견되고 이러는데요, 그런 시설이 있는지 여부를 갖다가 저희들이 계속 조사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이 발견이 되면 시·군을 통해서 또 이렇게 제외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아니, 지침에 따라서 줘야 되고 주지 말아야 되는데 지침을 잘못 해석해서 지금까지 주다가 지금 와서 지침을 제대로 해석을 해 갖고 안 주겠다.
이게 도에서 이거 할 일이에요, 이게?
이게 지금 도뿐만 아니라 시·군에 지금 시·군 운영비 받는 사회복지협의회 쪽에도 지금 내년부터 안 주겠다 하는데 내년 예산 갖고 제가 따져서 죄송하지만 그렇잖아요, 이게.
이 방법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게 애초에 주지 말아야지 그래 주고 나서 지금 와서 안 주겠다고 뺏으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도에서 이거 할 일이에요, 이게?
이게 지금 도뿐만 아니라 시·군에 지금 시·군 운영비 받는 사회복지협의회 쪽에도 지금 내년부터 안 주겠다 하는데 내년 예산 갖고 제가 따져서 죄송하지만 그렇잖아요, 이게.
이 방법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게 애초에 주지 말아야지 그래 주고 나서 지금 와서 안 주겠다고 뺏으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지금 최병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물론 맞지만 일단 잘못된 사실이 발견이 되면 이걸 시정을 하려고 그러는 노력이 또 뒤따라야지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사실을 갖다가 알고서도 계속 집행을 하게 되면 결국 그게 이제…
지금 최병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물론 맞지만 일단 잘못된 사실이 발견이 되면 이걸 시정을 하려고 그러는 노력이 또 뒤따라야지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사실을 갖다가 알고서도 계속 집행을 하게 되면 결국 그게 이제…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글쎄요, 이제 그거는 제가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글쎄요, 이제 그거는 제가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최병윤 위원 하여간 도 시설 그 다음에 시·군 시설에 집행하던 거 지금까지 몇 년도부터 이걸 집행했는지, 지침이 언제 내려왔는지 파악해서 제가 오후에 다시 질의할 테니까 서류를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예, 알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0쪽에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보수교육이 386명 3,000만 원 예산 들여서 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담당 과장님이 누구세요?
설명자료 10쪽에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보수교육이 386명 3,000만 원 예산 들여서 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담당 과장님이 누구세요?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최병윤 위원 몇 명을 했으며 무슨 교육을 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최병윤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및 보수교육은 교육의 종류를 갖다가 보면 대략 한 다섯 가지로다가 구분이 되는데요.
교사경력 한 2년 경과자에 대한 일반직무교육, 그렇게 하고 영아나 장애아 또 이런 방과후 담당 보육교사에 대한 특별직무교육, 또 승급교육, 원장 사전 직무교육, 원장 직무교육 이렇게 크게…
최병윤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및 보수교육은 교육의 종류를 갖다가 보면 대략 한 다섯 가지로다가 구분이 되는데요.
교사경력 한 2년 경과자에 대한 일반직무교육, 그렇게 하고 영아나 장애아 또 이런 방과후 담당 보육교사에 대한 특별직무교육, 또 승급교육, 원장 사전 직무교육, 원장 직무교육 이렇게 크게…
○최병윤 위원 교육비가 대략 얼마나 돼요, 1인당?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그거는…
○최병윤 위원 지원한 것만 3,000만 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교육비가 다 틀리는데요…
○최병윤 위원 그러니까 지원해 준 거예요? 아니면 자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그거는 과정에 따라 가지고 자부담이 있는 게 있고요… 아, 죄송합니다.
이거 자부담이 없고 지원이 일반직무과정 같은 경우는 1인당 6만 원, 또 승급과정 같은 경우는 1인당 12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자부담이 없고 지원이 일반직무과정 같은 경우는 1인당 6만 원, 또 승급과정 같은 경우는 1인당 12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어린이집 전체, 지금 어린이집이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공공형이나 법인형이나 민간 어린이집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예,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교사나 원장은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교사가 원장까지 해 가지고 한 9,800명 정도가 되는데요. 이제 교육을 갖다가 받는 대상이 있고, 예를 들어 가지고…
교사가 원장까지 해 가지고 한 9,800명 정도가 되는데요. 이제 교육을 갖다가 받는 대상이 있고, 예를 들어 가지고…
○최병윤 위원 물론 기간이 있어서 교육을 받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매년 받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예,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공공형이나 어린이집의 형태가 법인형이나 민간형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예,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 사람들이 다 해당이 되는 거냐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예,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럼 민간형까지도 해 준다, 민간 어린이집까지?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예.
○최병윤 위원 해 줬어요?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거기 다 포함이 됩니다.
○최병윤 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료를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지금 여기 공공형, 법인형, 민간형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에 대한, 세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편성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보니까.
그래서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현황 좀 하나 뽑아주세요.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지금 교사 교육비나 무슨 시설개선비나 민간 어린이집에 지원한 내용을 2014년도 거, 올해 거, 올해 게 없으면 2013년도 것도 좋으니까 그 자료 좀 같이 해 주세요.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지금 여기 공공형, 법인형, 민간형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에 대한, 세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편성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보니까.
그래서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현황 좀 하나 뽑아주세요.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지금 교사 교육비나 무슨 시설개선비나 민간 어린이집에 지원한 내용을 2014년도 거, 올해 거, 올해 게 없으면 2013년도 것도 좋으니까 그 자료 좀 같이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그러니까 여기 보수교육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고…
○최병윤 위원 그렇지, 민간 어린이집에…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민간에 대한 보육료나 이런 것 전부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병윤 위원 보육료 말고 시설에 대한…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기능보강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병윤 위원 기능보강비나 아니면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아이들 말고 원장이나 교사 이 정도에 지원한 것.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예, 알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것 좀 자료 좀 해서 주시고, 아까 부탁드린 것도 꼭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예, 알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 장선배 위원입니다.
아까 박한범 위원께서 사회복지보조금 전담팀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이게 항시조직으로 안 해도 한 3년간만 이렇게 딱 체계를 잡으면 보조금 부정수급은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조금 부정수급을 막음으로 인해서 사회복지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다. 그런 수급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는 그런 측면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제가 조목조목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직관리부서는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을 텐데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조직부서와 상의하시고 또 저희 의회하고 상의하시고 해서 제 판단에 한 3년간만, 3년에서 5년간만 하더라도 장착시킬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꼭 그렇게 애써주시고요. 국장님께서도 관심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박한범 위원께서 사회복지보조금 전담팀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이게 항시조직으로 안 해도 한 3년간만 이렇게 딱 체계를 잡으면 보조금 부정수급은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조금 부정수급을 막음으로 인해서 사회복지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다. 그런 수급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는 그런 측면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제가 조목조목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직관리부서는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을 텐데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조직부서와 상의하시고 또 저희 의회하고 상의하시고 해서 제 판단에 한 3년간만, 3년에서 5년간만 하더라도 장착시킬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꼭 그렇게 애써주시고요. 국장님께서도 관심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 지침 자체가 상당히 자의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기준범위 내에서 해당되는 곳만 지금 지급하고 있다 그런 거죠?
그렇게 보는 게 정확하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기준범위 내에서 해당되는 곳만 지금 지급하고 있다 그런 거죠?
그렇게 보는 게 정확하죠?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이게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대우수당이 지침이 ’09년부터 만들어져 가지고 시행이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침에 모든 걸 갖다가 다 담을 수는 없지만 당시 개정하면서 정말 아주 열악한 그런 종사자들한테 이렇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사정변경이 생기면서 사정변경에 따른 지침이 일부 변경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대우수당이 지침이 ’09년부터 만들어져 가지고 시행이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침에 모든 걸 갖다가 다 담을 수는 없지만 당시 개정하면서 정말 아주 열악한 그런 종사자들한테 이렇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사정변경이 생기면서 사정변경에 따른 지침이 일부 변경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지원대상 지침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법」하고 거기에서 신고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신고시설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이런 규정이 포괄적으로 돼 있고 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중 정수 책정된 종사자들 그렇게 돼 있고, 노인복지시설 중에서는 재가노인 복지시설 2008년도 12월 이전 종사자만 포괄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아요. 규정 자체가 명확하지 않고 대상 되는 것을 제외하려고만 이렇게 했다 이런 생각을 버릴 수 없습니다.
예산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판단은 하지만 최소한 안 주려고 규정을 소극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지원대상 시설 중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에는 똑같은 시설이라도 지자체에서 이렇게 위탁을 준 시설에는 지원하는데 지자체에서 직영을 하는 시설에는 지원을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아요. 규정 자체가 명확하지 않고 대상 되는 것을 제외하려고만 이렇게 했다 이런 생각을 버릴 수 없습니다.
예산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판단은 하지만 최소한 안 주려고 규정을 소극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지원대상 시설 중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에는 똑같은 시설이라도 지자체에서 이렇게 위탁을 준 시설에는 지원하는데 지자체에서 직영을 하는 시설에는 지원을 안 합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업무를 하고 똑같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인데도 그 대상이 위탁이냐 직영이냐에 따라서 ‘주고’ ‘안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형평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 들어 보면 아동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도 「아동복지법」에는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인 같은 경우는 줄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준에 따라서 보면?
그런데 이거 안 주고 있잖아요.
물론 여기도 인원수가 많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안 주고 있는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규정도 사실은 자의적으로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거다 이거죠.
또 지역아동센터에는 처우개선비를 조금씩 이렇게 대신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우수당 수준에는 못 미치는 거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지침에 근거하더라도 주게 돼 있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 형평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 들어 보면 아동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도 「아동복지법」에는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인 같은 경우는 줄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준에 따라서 보면?
그런데 이거 안 주고 있잖아요.
물론 여기도 인원수가 많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안 주고 있는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규정도 사실은 자의적으로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거다 이거죠.
또 지역아동센터에는 처우개선비를 조금씩 이렇게 대신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우수당 수준에는 못 미치는 거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지침에 근거하더라도 주게 돼 있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말씀이신가요?
지역아동센터 말씀이신가요?
○장선배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거기…
○장선배 위원 지침을 해석해 보시라고, 지침을.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거기는 인원이 정수 책정된 시설이 아닌 걸로다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그건 제가 좀 더 서류를 보고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좀 더 서류를 보고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시고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예를 드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지침기준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 이런 것들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서 센터를 설치하게 돼 있는데 우리 지침 후죠, 이것도.
후인데, 여기에 주게 돼 있는데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되지 않았다, 이게.
그래서 제외시키고 있어요. 맞죠?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서 센터를 설치하게 돼 있는데 우리 지침 후죠, 이것도.
후인데, 여기에 주게 돼 있는데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되지 않았다, 이게.
그래서 제외시키고 있어요. 맞죠?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세심히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세심히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게요.
우리가 대우수당을 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와 근무조건이 열악하니까 대우수당을 지급해서 근무환경을 좀 더 높여주겠다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대우수당을 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와 근무조건이 열악하니까 대우수당을 지급해서 근무환경을 좀 더 높여주겠다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런데 예산의 범위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도 대우수당을 지급해 주는 사람들을 지침에서 한정시켜 놓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지침을 좀 더 확대를 한다면 줘야 될 사람들이 더 많다, 우리가 추가적으로 줘야 될 사람들이.
지침에서 한정시켜 놓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침에서 한정시켜 놓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09년도에 지침을 갖다가 개정할 당시에는 물론 예산도 감안이 됐겠지만 아마 정말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우선적으로다가 하다 보니까 아마 다 담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지침을 정확히 해석을 하고 해서 정말 어려운 여건에 있으면서 정말 지침에 위배되지 않고 해당이 된다 이런 데는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09년도에 지침을 갖다가 개정할 당시에는 물론 예산도 감안이 됐겠지만 아마 정말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우선적으로다가 하다 보니까 아마 다 담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지침을 정확히 해석을 하고 해서 정말 어려운 여건에 있으면서 정말 지침에 위배되지 않고 해당이 된다 이런 데는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지침의 부분을 한번 더 이렇게 고민을 하시고 또 사회복지업계 근무하시는 분들과 간담회를 하든 토론회를 하든 이 사회복지 이걸 없애지 않을 거면, 앞으로 20%밖에 안 준다면서요, 시·군지원분은.
여하튼 그렇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할 사항이지만 이 대우수당 지급기준에 대해서 어떤 게 합리적인 건지, 그리고 합리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 이거죠.
토론회를 해도 좋고 간담회를 해도 좋고 여러 가지 현장의 의견도 들으시고 그래서, 아까도 그런 얘기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법인이나 협회에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은 빼기로 했다 그렇게 얘기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침에서?
어떤 것이 타당한 건지, 어떤 것이 합리적인 건지 이런 안을 한번 더 도출해 보시라 이거죠.
여하튼 그렇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할 사항이지만 이 대우수당 지급기준에 대해서 어떤 게 합리적인 건지, 그리고 합리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 이거죠.
토론회를 해도 좋고 간담회를 해도 좋고 여러 가지 현장의 의견도 들으시고 그래서, 아까도 그런 얘기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법인이나 협회에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은 빼기로 했다 그렇게 얘기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침에서?
어떤 것이 타당한 건지, 어떤 것이 합리적인 건지 이런 안을 한번 더 도출해 보시라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장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지침에 대해서 하여튼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하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지침에 대해서 하여튼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하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운영시설이 더 열악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은 거기 종사자들이 더 열악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개인운영시설은 제외시켜 놨다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좀 더 확대를 해야 한다. 연차적으로 아니면 단계적으로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확대를 해 나가야 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어떤 생각, 그런 판단을 안 하십니까? 어때요, 그런 고민들이 없으셨나요?
그런데 이제 개인운영시설은 제외시켜 놨다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좀 더 확대를 해야 한다. 연차적으로 아니면 단계적으로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확대를 해 나가야 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어떤 생각, 그런 판단을 안 하십니까? 어때요, 그런 고민들이 없으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지금 개인운영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나 이런 도, 시·군에서도 운영비 자체를 갖다가 거기까지는 지급을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예산이 허락하는 최소 범위 내에서 공공요금 일부를 갖다가 지원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집행부나 위원님들의 의지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또 예산을 감안을 갖다가 해야지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경우를 갖다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개인운영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나 이런 도, 시·군에서도 운영비 자체를 갖다가 거기까지는 지급을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예산이 허락하는 최소 범위 내에서 공공요금 일부를 갖다가 지원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집행부나 위원님들의 의지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또 예산을 감안을 갖다가 해야지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경우를 갖다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안을 찾아야 되고, 두 번째는 법에 규정돼 있는 지원시설들 또 우리 도가 지원하는 지원시설들, 제외된 시설이 1차적으로 확대범위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다음 단계까지 간다면 개인운영 신고시설 같은 경우도 가능하면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된다, 지원목표로.
그건 단계적으로 해야 되지 그걸 하루아침에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목표는 설정을 해 놓고 가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단계까지 간다면 개인운영 신고시설 같은 경우도 가능하면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된다, 지원목표로.
그건 단계적으로 해야 되지 그걸 하루아침에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목표는 설정을 해 놓고 가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하여튼 적극 그렇게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리고 예산부서에 대해서 분권교부세 폐지대책을 좀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집행부서에는 우리 부서가 훨씬 더 어려움이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름대로 우리 집행부서도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될 텐데 어떤 나름대로 고민을 좀 하셨습니까?
나름대로 우리 집행부서도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될 텐데 어떤 나름대로 고민을 좀 하셨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 오진섭입니다.
분권교부세가 2005년도에 지방분권 차원에서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시키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내년도부터는 분권교부세가 폐지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봤을 때 시·군 분권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까지 10년 동안은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국고보조에서 지방이양으로 넘겼지마는, 그래도 이 사업을 해야 된다 그렇게 개념정리를 하고 거기에도 해당되는 국비를 내려 보내 줬는데, 내년도부터는 이게 폐지가 돼서 이 사업은 시…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 분권도 있고 시·군 분권이 있습니다마는, 도나 시·군에서 고유사업이 된 거죠.
그래서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확대될 수도 있고 또 축소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갑자기 이 분권사업에 관련된 수혜자나 종사자들이 갑자기 법대로 규정대로 중지가 됐을 경우에는 좀 혼란스러우니까 연착륙을 위해서 2015년도에 20%, 그다음에 다음연도에 10%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규모를 축소해 가면서 연착륙을 시켜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분권교부세가 2005년도에 지방분권 차원에서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시키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내년도부터는 분권교부세가 폐지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봤을 때 시·군 분권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까지 10년 동안은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국고보조에서 지방이양으로 넘겼지마는, 그래도 이 사업을 해야 된다 그렇게 개념정리를 하고 거기에도 해당되는 국비를 내려 보내 줬는데, 내년도부터는 이게 폐지가 돼서 이 사업은 시…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 분권도 있고 시·군 분권이 있습니다마는, 도나 시·군에서 고유사업이 된 거죠.
그래서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확대될 수도 있고 또 축소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갑자기 이 분권사업에 관련된 수혜자나 종사자들이 갑자기 법대로 규정대로 중지가 됐을 경우에는 좀 혼란스러우니까 연착륙을 위해서 2015년도에 20%, 그다음에 다음연도에 10%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규모를 축소해 가면서 연착륙을 시켜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선배 위원 아니, 그거는 이제 예산파트에서 할 일이시고, 지금 당장 내년부터 79개 사업, 80개 사업이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비목이 설정돼 있다가 이제 일반사업으로 전환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네.
○장선배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 예산확보가 분권교부세 꼭지대로 이렇게 하다가 일반사업으로 들어가면 복지파트에서 다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요? 복지예산이 시·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권교부세 사업과 관련해서?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요? 복지예산이 시·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권교부세 사업과 관련해서?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 분권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도에서 지원해 준, 그러니까 보건복지 분야 쪽에를 이렇게 보면 금년도에 한 216억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0%를 지원해 주면 43억을 지원해 주면 한 173억이 시·군에 분권교부로 못 내려가는, 축소가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비교를 해 봤을 때 금년도하고 내년도 우리 보건복지 분야 예산을 보면 보건복지와 관련된 예산이 당초예산으로 비교를 하면 그냥 1,075억이 지금 늘어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시·군에 더 배부가 되는데요, 시·군 입장에서도 분권교부세가 폐지가 됨에 따라서 시·군의 분권교부세와 관련된 시설에 있는 현재 시설 현황이 보통교부세에 포함이 됩니다.
어떻게 얼마나 포함됐는지는 저희들이 파악할 수 없지마는 보통교부세에 포함이 되고 시·군도…
시·군 분권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도에서 지원해 준, 그러니까 보건복지 분야 쪽에를 이렇게 보면 금년도에 한 216억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0%를 지원해 주면 43억을 지원해 주면 한 173억이 시·군에 분권교부로 못 내려가는, 축소가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비교를 해 봤을 때 금년도하고 내년도 우리 보건복지 분야 예산을 보면 보건복지와 관련된 예산이 당초예산으로 비교를 하면 그냥 1,075억이 지금 늘어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시·군에 더 배부가 되는데요, 시·군 입장에서도 분권교부세가 폐지가 됨에 따라서 시·군의 분권교부세와 관련된 시설에 있는 현재 시설 현황이 보통교부세에 포함이 됩니다.
어떻게 얼마나 포함됐는지는 저희들이 파악할 수 없지마는 보통교부세에 포함이 되고 시·군도…
○장선배 위원 국장님! 지금 시·군 사정을 잘 판단을 하시고 이해하시고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복지재정이 그렇게 늘어난 것은 다 큰 다른 분야에서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노령연금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보육예산이라든지 큰 덩치에서 다 늘어나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 늘어나면 다른 사업은 줄여야 됩니다, 시·군에서.
지금 복지재정이 그렇게 늘어난 것은 다 큰 다른 분야에서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노령연금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보육예산이라든지 큰 덩치에서 다 늘어나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 늘어나면 다른 사업은 줄여야 됩니다, 시·군에서.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위원님,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저희 도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시·군하고.
저희 도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시·군하고.
○장선배 위원 아니, 그래 도가 똑같은 입장이라고 해서 그럼 다 이거 그럼 분권교부세 폐지되면서 이 사업 축소되면 가만히 손 놓고 있어야 돼요, 보건복지국장님 입장에서?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저희들이 그래서 연착륙을 위해서 내년에 일단 20%를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편성이 됐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예, 담당 과장님이 시·군 담당자들하고 영상회의를 했습니다.
○장선배 위원 어떤 거 가지고 영상회의 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이제 같이 연관이 되는 거지만 이번 이런 정부의 법 개정으로다가 인해 가지고 바뀌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시·군 과장들하고 한번 회의를 갖다 하고, 그 입장을 갖다 이렇게 충분히 좀 설명을 갖다 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제 같이 연관이 되는 거지만 이번 이런 정부의 법 개정으로다가 인해 가지고 바뀌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시·군 과장들하고 한번 회의를 갖다 하고, 그 입장을 갖다 이렇게 충분히 좀 설명을 갖다 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장선배 위원 언제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한 2주 정도, 2∼3주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 예예, 말씀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입니다.
저희들 9월 달에 노인장애인 담당 계장님들 불러 가지고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취지 설명하고, 앞으로 저희들 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저희들 9월 달에 노인장애인 담당 계장님들 불러 가지고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취지 설명하고, 앞으로 저희들 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장선배 위원 분권교부세 사업은 80% 이상이 우리 복지사업입니다.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이게 시·군에서 별다르게 이렇게 대처를 못 해요.
그거 담당 과장님들은 분권교부세 폐지가 정부에서 이렇게 한시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하면은 그거는 이해하겠지마는 현실이 실제 현장에서는 그걸 안 된다고, 그렇죠?
그 목소리는 못 듣고 계신가요?
그거 담당 과장님들은 분권교부세 폐지가 정부에서 이렇게 한시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하면은 그거는 이해하겠지마는 현실이 실제 현장에서는 그걸 안 된다고, 그렇죠?
그 목소리는 못 듣고 계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 저희들이 그때 저희 시·군 노인장애인 담당 계장들하고 회의할 때 제가 이제 그런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005년도부터 지방으로 이양이 되는 사업이 대부분이 노인하고 장애인입니다. 우리 복지시설 아동하고 주로 그런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국가 환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복지는 일단 국가적으로 획일적인 복지가 이루어져야지 자치단체별로 경쟁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계속 우리 안행부 그리고 정치권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국가 환원을 요구를 했는데, 내년도에 장애인 거주시설 그리고 노인 양로시설…
왜냐하면 지금 2005년도부터 지방으로 이양이 되는 사업이 대부분이 노인하고 장애인입니다. 우리 복지시설 아동하고 주로 그런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국가 환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복지는 일단 국가적으로 획일적인 복지가 이루어져야지 자치단체별로 경쟁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계속 우리 안행부 그리고 정치권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국가 환원을 요구를 했는데, 내년도에 장애인 거주시설 그리고 노인 양로시설…
○장선배 위원 예예.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 이제 3개가 국가 환원이 됐는데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속 관련 단체나 또 중앙 안전행정부 통해 가지고 계속 복지부하고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해서 국가 환원을 계속 건의할 그런 계획입니다.
○장선배 위원 국가 환원을 요구하는 것은 그 사무 자체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고, 국가사무라 하더라도 업무이관을 했다면 그에 걸맞은 재원 뒷받침을 해 주면은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건데.
기본적인 개념은 그렇습니다.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가에 요구하는 거지, 자치단체는 또 자치단체 나름대로 실정에 맞는 복지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개념은 그렇습니다.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가에 요구하는 거지, 자치단체는 또 자치단체 나름대로 실정에 맞는 복지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 그게 사실 나름대로 그게 이양이 되면서 도 사무, 시·군 사무가 구분이 돼 있습니다.
도 사무, 시·군 사무가 구분이 돼 있는데…
도 사무, 시·군 사무가 구분이 돼 있는데…
○장선배 위원 그거는 주제가 아니니까, 지금 주제가 아니니까 논의 제외하고, 결론적으로 지금 시·군에서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권교부세에 대해서 정책협의를 강화를 해야 됩니다.
하셔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시·군에서 올해는 이렇게 편성될지 모르지만 내년부터는 줄어드는 사업이 분명히 있어요. 생길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가짓수가 많기 때문에 시·군 자치단체장이 관심 안 가지면 빼쳐 먹는 게 있을 거라고, 생길 거라고.
그런 생각 안 가지세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권교부세에 대해서 정책협의를 강화를 해야 됩니다.
하셔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시·군에서 올해는 이렇게 편성될지 모르지만 내년부터는 줄어드는 사업이 분명히 있어요. 생길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가짓수가 많기 때문에 시·군 자치단체장이 관심 안 가지면 빼쳐 먹는 게 있을 거라고, 생길 거라고.
그런 생각 안 가지세요?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입니다.
나름대로 자치단체별로 분석을 하겠죠. 분석을 해서 효과성이 좀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나름대로 자치단체별로 분석을 하겠죠. 분석을 해서 효과성이 좀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장선배 위원 그래서 여기도 우리도 마찬가지지마는 시·군도 복지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예산을 확보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쉬워지지 않지 않습니까? 더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이거는 분권교부세는 딱 설정돼 있는 상황이니까 안 세울 수 없었지마는 이것이 보통 일반교부세 사업으로 넘어가면 안 세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해 보셨나요? 어떻습니까?
이거는 분권교부세는 딱 설정돼 있는 상황이니까 안 세울 수 없었지마는 이것이 보통 일반교부세 사업으로 넘어가면 안 세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해 보셨나요?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는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장선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는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장선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실무 파트에서 제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또 이렇게 시·군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기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매칭사업비를 준다든지, 사업평가를 한다든지, 또 잘 이렇게 되면은 인센티브제를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제도적으로 고민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또 이렇게 시·군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기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매칭사업비를 준다든지, 사업평가를 한다든지, 또 잘 이렇게 되면은 인센티브제를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제도적으로 고민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래서 이 분권교부세가 폐지되더라도 기존에 추진됐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시·군에 이렇게 우리 도가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 주문을 드리고요.
국장님! 국장님이 더 관심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주문을 드리고요.
국장님! 국장님이 더 관심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 오진섭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글쎄요 국장 입장에서도 노인장애인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제도 자체가 시·군 고유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과연 시장·군수들이 어떻게 보면 확대하는 분야도 있고 축소되는 분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가 추구하는 모두가 행복한 평생복지의 도정방침에 맞도록 이렇게 계속 점검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글쎄요 국장 입장에서도 노인장애인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제도 자체가 시·군 고유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과연 시장·군수들이 어떻게 보면 확대하는 분야도 있고 축소되는 분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가 추구하는 모두가 행복한 평생복지의 도정방침에 맞도록 이렇게 계속 점검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순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도 계시고 또 아직 질의를 못 하신 위원님도 계신데 잠시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단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도 계시고 또 아직 질의를 못 하신 위원님도 계신데 잠시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단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임병운 위원 임병운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1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중보건의 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도내에 배치된 공중보건의는 주로 어디에 배치돼 있는지, 그리고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21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중보건의 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도내에 배치된 공중보건의는 주로 어디에 배치돼 있는지, 그리고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는 일단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의사 165명, 치과 쪽이 30명, 한의과가 38명이 있어서 지역보건기관하고 응급의료기관에 근무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는 일단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의사 165명, 치과 쪽이 30명, 한의과가 38명이 있어서 지역보건기관하고 응급의료기관에 근무 중에 있습니다.
○임병운 위원 최근 3년간 복무점검결과 위반내역을 보니까 2012년도 13건, 2013년도 37건, 2014년도 30건이 이렇게 위반이 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공중보건의사 복무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연 1회, 시·군에서 연 2회 이상 하고 있는데 저희들 외에도 복지부라든지 또 총리실, 안행부 이런 데에서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주로 위반내용은 무단지참, 그러니까 늦게 온다든지 무단이석, 그다음에 또 타 의료기관 근무 등 여러 가지 다양하게 위반을 하는 내용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연 1회, 시·군에서 연 2회 이상 하고 있는데 저희들 외에도 복지부라든지 또 총리실, 안행부 이런 데에서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주로 위반내용은 무단지참, 그러니까 늦게 온다든지 무단이석, 그다음에 또 타 의료기관 근무 등 여러 가지 다양하게 위반을 하는 내용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임병운 위원 언론보도 등을 접하다 보면 돈벌이 아르바이트, 그다음에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다 적발된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럴 경우는 혹시 어떻게 제재를 하시는지?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일단은 복무기강 점검을 해서 불성실근무자가 나오면 경고라든지 감봉처분이라든지 아니면 불성실하게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일정기간 동안 추가복무를 하게 하는 그런 조치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임병운 위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추가복무?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그렇게 지금 제가 알고 있고요.
자세한 것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자세히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자세히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매년 공중보건의 복무점검결과 무단이석 등 복무규정 위반사례가 많은데 동일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 건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공중보건의 복무점검결과 무단이석 등 복무규정 위반사례가 많은데 동일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 건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공중보건의사는 처분기준 자체가 저희들 일반 공무원하고는 약간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 가지고 저희들이 처분할 수 있는 게 지침상에 경고라든지 시정이라든지 또 의료활동 장려금 지급정지를 6개월 내지 한다든지 3개월 내지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만 이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타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해서 아르바이트 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게 적발됐을 경우에는 적발된 기간만큼의 6배 이상의 연장근무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가 신분이 박탈되기 이전까지는 행정처분이 아주 경고나 주의나 시정 또 연장근무, 아주 중한 처분이었을 때는 신분을 박탈해 가지고 병무청에 저희들이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다른 감봉이라든지 신분상에 이런 처분은 할 수 없어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대부분 지금 적발된 사례가 무단이탈이나 무단지참이나 무단이석, 민원 유발을 한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타 의료기관 저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012년도에 2건이 있었습니다.
2건이 있어 가지고 연장근무를, 당초에 두 사람에 대해서 연장근무 처분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장근무를 한 사람은 5일 동안 하고 한 사람은 연장근무를 3년 하는 걸로다가 조치를 했는데, 현재 행정소송 진행 중이라 이분은 지금 중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지처분이.
이상입니다.
공중보건의사는 처분기준 자체가 저희들 일반 공무원하고는 약간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 가지고 저희들이 처분할 수 있는 게 지침상에 경고라든지 시정이라든지 또 의료활동 장려금 지급정지를 6개월 내지 한다든지 3개월 내지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만 이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타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해서 아르바이트 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게 적발됐을 경우에는 적발된 기간만큼의 6배 이상의 연장근무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가 신분이 박탈되기 이전까지는 행정처분이 아주 경고나 주의나 시정 또 연장근무, 아주 중한 처분이었을 때는 신분을 박탈해 가지고 병무청에 저희들이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다른 감봉이라든지 신분상에 이런 처분은 할 수 없어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대부분 지금 적발된 사례가 무단이탈이나 무단지참이나 무단이석, 민원 유발을 한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타 의료기관 저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012년도에 2건이 있었습니다.
2건이 있어 가지고 연장근무를, 당초에 두 사람에 대해서 연장근무 처분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장근무를 한 사람은 5일 동안 하고 한 사람은 연장근무를 3년 하는 걸로다가 조치를 했는데, 현재 행정소송 진행 중이라 이분은 지금 중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지처분이.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 군대에서 훈련받다가 잠시 이렇게 피곤해서 졸 경우 2시간 정도만 지나도 바로 탈영으로다가 보고가 돼서 군 교도소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보건의가 어떻든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약하기 때문에 사실 태만한 그런 활동을 일부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 배치는 의료인력이 대도시 등에 집중됨에 따라 그렇지 못한 지역에 의료혜택의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사회 1차 보건의료 및 예방 보건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제 역할을 다하여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분들이 보건의가 어떻든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약하기 때문에 사실 태만한 그런 활동을 일부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 배치는 의료인력이 대도시 등에 집중됨에 따라 그렇지 못한 지역에 의료혜택의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사회 1차 보건의료 및 예방 보건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제 역할을 다하여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63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63쪽에 도비지원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2013년도에는 말이죠 우리가 지원했던 4억 2,000만 원이 전량 집행돼서 잔액이 전혀 없는데, 2014년도 10월 30일 현재 잔액이 좀 많이 발생됐어요.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죠?
63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63쪽에 도비지원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2013년도에는 말이죠 우리가 지원했던 4억 2,000만 원이 전량 집행돼서 잔액이 전혀 없는데, 2014년도 10월 30일 현재 잔액이 좀 많이 발생됐어요.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죠?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10월 말 현재로 돼 있어서 사업이 일부 아직 종료가 안 된 게 있어서 잔액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10월 말 현재로 돼 있어서 사업이 일부 아직 종료가 안 된 게 있어서 잔액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제 불과 2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너무 많은 잔액이 발생돼 있다. 특히 센터 운영비 중에 수용비 및 수수료 5,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그중에는 불과 6% 한 300 정도밖에 예산을 지출하지 않고 한 4,700의 잔액이 발생됐어요.
이 부분은 어찌된 영문입니까?
이 부분은 어찌된 영문입니까?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집행상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을 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집행상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을 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월 말이라 정산단계가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0월 말이라 정산단계가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냥 숫자상으로 봐도 확연히 문제점이 드러나는 그런 과목 같고요.
문제는 우리 도 종합사회복지센터의 사업계획을 보면 말이죠 6개 이행과제라고 할까요? 그중에서 지역연계사업이다 또 정보제공사업이다 해 갖고 사업계획은 잘 수립이 돼 있습니다.
분명히 월별로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그런 세부 사업계획이 있는데 예산은 전혀 지출도 되지 않고 있으니 사업계획 따로 예산 따로, 또 성립된 예산도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편성한 게 아닌가? 지도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보건복지국에서 책임을 다했느냐 그런 부분에서 질책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문제는 우리 도 종합사회복지센터의 사업계획을 보면 말이죠 6개 이행과제라고 할까요? 그중에서 지역연계사업이다 또 정보제공사업이다 해 갖고 사업계획은 잘 수립이 돼 있습니다.
분명히 월별로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그런 세부 사업계획이 있는데 예산은 전혀 지출도 되지 않고 있으니 사업계획 따로 예산 따로, 또 성립된 예산도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편성한 게 아닌가? 지도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보건복지국에서 책임을 다했느냐 그런 부분에서 질책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업계획 대비 집행내역을 그때그때마다 점검을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특히 올해 사업계획대로 추진이 됐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업계획 대비 집행내역을 그때그때마다 점검을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특히 올해 사업계획대로 추진이 됐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다음은 또 40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현황입니다.
먼저 보고서 서식에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없는데 집행잔액이 나온다는 것도 그렇고요. 총괄란이라든지 부서별 소계 그런 것을 좀 표기를 해 줘야 전체적으로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한 해 동안 국·도비 보조사업을 집행을 했는데 얼마의 잔액이 남았는데 어떤 문제가 있겠다 하는 것을 적시를 할 수가 있는데 그냥 덜렁 집행액하고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종 서식으로 작성하니까, 횡 서식으로 작성하면 앞에 예산액도 들어올 수 있겠죠. 왜 이렇게 서식을 작성합니까?
201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현황입니다.
먼저 보고서 서식에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없는데 집행잔액이 나온다는 것도 그렇고요. 총괄란이라든지 부서별 소계 그런 것을 좀 표기를 해 줘야 전체적으로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한 해 동안 국·도비 보조사업을 집행을 했는데 얼마의 잔액이 남았는데 어떤 문제가 있겠다 하는 것을 적시를 할 수가 있는데 그냥 덜렁 집행액하고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종 서식으로 작성하니까, 횡 서식으로 작성하면 앞에 예산액도 들어올 수 있겠죠. 왜 이렇게 서식을 작성합니까?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액이 있고 집행액이 있고 집행잔액 이렇게 나와야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충실하게 제출이 되는 걸로 저도 보는데 기존에, 변명인 것 같습니다마는 아마 공통된 서식이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작성을 한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액이 있고 집행액이 있고 집행잔액 이렇게 나와야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충실하게 제출이 되는 걸로 저도 보는데 기존에, 변명인 것 같습니다마는 아마 공통된 서식이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작성을 한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표기된 내용 중에 보니까 말이죠 이미 정산보고는 상반기 중에 대부분 이루어졌는데 연말에 가서 11월이나 12월 중에 잔액을 반납하겠다 이렇게 표기된 것을 본 위원은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산보고가 끝나면 바로 잔액을 반납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6개월 심지어 8개월, 9개월씩 보조단체에서 갖고 있다가 늦게 반납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산보고가 끝나면 바로 잔액을 반납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6개월 심지어 8개월, 9개월씩 보조단체에서 갖고 있다가 늦게 반납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 오진섭입니다.
일단은 정산을 하려면 시·군에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도비를 내려 보내면 그 시·군에서 사업을 하고 사업이 종료가 되면 정산을 해서 불용액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도에 반납을 합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반납을 할 때 일단은 시·군에서 예산에 반영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이렇게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타이밍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당해연도에 정산이 안 되고 다음연도에 이렇게 오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시·군한테는 계속 당해연도에 정산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라고 협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정산을 하려면 시·군에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도비를 내려 보내면 그 시·군에서 사업을 하고 사업이 종료가 되면 정산을 해서 불용액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도에 반납을 합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반납을 할 때 일단은 시·군에서 예산에 반영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이렇게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타이밍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당해연도에 정산이 안 되고 다음연도에 이렇게 오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시·군한테는 계속 당해연도에 정산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라고 협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몇몇 사례를 보면 말이죠 42쪽에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 아동 자립 지원 이 부분에 있어서 2억 4,000, 아동급식지원 9억 7,800, 그리고 43쪽에 보면 말이죠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근 10억이 넘게 이렇게 잔액이 발생되었고, 그 밑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도 8억 이거 전체적으로 모으면요 기백 억도 넘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치면 한 6개월만 이렇게 잔액을 반납하는 시기만 앞당겨도 이자발생분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다고 치면 한 6개월만 이렇게 잔액을 반납하는 시기만 앞당겨도 이자발생분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경우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국비가 좀 늦게 내려왔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도의 입장에서도 집행잔액을 그날 바로바로 이렇게 반납을 해서 저희들이 향후에 바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시장·부단체장 회의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대다수 연말까지 집행하고 상반기에 정산을 하고 하반기도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제도적으로 예산순기상 어떻게 불가피한 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저희들도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예산순기 문제가 아닌 담당직원이 행정적으로 지연된 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경우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국비가 좀 늦게 내려왔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도의 입장에서도 집행잔액을 그날 바로바로 이렇게 반납을 해서 저희들이 향후에 바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시장·부단체장 회의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대다수 연말까지 집행하고 상반기에 정산을 하고 하반기도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제도적으로 예산순기상 어떻게 불가피한 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저희들도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예산순기 문제가 아닌 담당직원이 행정적으로 지연된 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예산은 결산검사가 끝나고 6월 이후에 또 추경을 통해서 도비 또 국비 반납액을 예산에 편성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 하지만 기타 다른 시설과 관련된 사항들은 바로바로 이렇게 좀 정산이 이루어지고 잔액이 반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법인뿐만 아니고 기타 시설에 대한 감사의 지적사항은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치결과가 주의·시정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예산의 부당사용, 부식비 이중지급, 후원금집행 부적정, 예산 목적 외 사용, 초과근무수당 불법수령,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출장여비 부당지급 등 실로 많은 중대한 지적사항이 있는데, 환수조치 또는 징계가 이뤄지지 않고 주의 및 시정으로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법인뿐만 아니고 기타 시설에 대한 감사의 지적사항은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치결과가 주의·시정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예산의 부당사용, 부식비 이중지급, 후원금집행 부적정, 예산 목적 외 사용, 초과근무수당 불법수령,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출장여비 부당지급 등 실로 많은 중대한 지적사항이 있는데, 환수조치 또는 징계가 이뤄지지 않고 주의 및 시정으로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점검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이렇게 솜방망이 처분이 지금 내려졌다고 얘기를,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들 행정처분의 기준을 보면 위반행위에 따라서 개선명령이나 시설장 교체 여러 가지 다양한 기준이 있고요.
향후에도 이렇게 감사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강력한 행정조치와 사후관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점검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이렇게 솜방망이 처분이 지금 내려졌다고 얘기를,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들 행정처분의 기준을 보면 위반행위에 따라서 개선명령이나 시설장 교체 여러 가지 다양한 기준이 있고요.
향후에도 이렇게 감사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강력한 행정조치와 사후관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국장님의 말씀은 행정처분기준에 따라서 그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처벌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의회에서 느끼는 것은 이런 정도의 행정처분기준 갖고는 안 되겠다.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에서 이런 예산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부당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 행정처분기준 외에 보조금에 대한 페널티(penalty)가 좀 적용돼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 부분들은 할 수 없는 겁니까?
우리 의회에서 느끼는 것은 이런 정도의 행정처분기준 갖고는 안 되겠다.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에서 이런 예산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부당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 행정처분기준 외에 보조금에 대한 페널티(penalty)가 좀 적용돼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 부분들은 할 수 없는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향후에 그런 감사결과에 따라서 보조금을 삭감하라든지 그런 페널티(penalty) 규정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는지는 다시 한 번 확인하고요.
시설에 대한 처분은 시·군에서 조치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보다 강력하게 처분토록 계속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향후에 그런 감사결과에 따라서 보조금을 삭감하라든지 그런 페널티(penalty) 규정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는지는 다시 한 번 확인하고요.
시설에 대한 처분은 시·군에서 조치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보다 강력하게 처분토록 계속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아니, 이제 행정처분 권한이야 당해 자치단체가 갖고 있다고 하지마는 우리가 어찌됐든 그 기관에 대해서 감사가 됐든 현장 지도 점검이 됐든 어떤 위법·불법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적시를 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내리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네.
○박한범 위원 그 조치라는 것은 바로 행정명령의 하나의 일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하라고 요구했는데 그런 사항들이 반복적으로 지속된다는 것은 행정명령 불이행률에 따라 갖고 페널티(penalty)를 얼마든지 정해도 돼요.
보조금이라는 것이 뭡니까? 당해 자치단체가 할 사항이지만 법령이나 또는 기금에 의해서 목적사업이 아닌 것은 민간사회단체나 어떤 봉사단체라도 보조금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당해 자치단체장이 권장하는 사업에 한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인데 그 보조금을 제대로 사용치 않는다 하면 어떤 페널티(penalty)라든지 제재를 가해야죠, 예산상의.
그게 권한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앞으로는 단순히 행정처분기준에 따른 그런 조치만 할 게 아니라 보조금과 관련돼서 좀 제재를 하지 않으면 이런 행위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하라고 요구했는데 그런 사항들이 반복적으로 지속된다는 것은 행정명령 불이행률에 따라 갖고 페널티(penalty)를 얼마든지 정해도 돼요.
보조금이라는 것이 뭡니까? 당해 자치단체가 할 사항이지만 법령이나 또는 기금에 의해서 목적사업이 아닌 것은 민간사회단체나 어떤 봉사단체라도 보조금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당해 자치단체장이 권장하는 사업에 한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인데 그 보조금을 제대로 사용치 않는다 하면 어떤 페널티(penalty)라든지 제재를 가해야죠, 예산상의.
그게 권한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앞으로는 단순히 행정처분기준에 따른 그런 조치만 할 게 아니라 보조금과 관련돼서 좀 제재를 하지 않으면 이런 행위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를 들면 예산의 부당집행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유용사태가 났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내리고, 해당되는 예산은 저희들이 환수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를 들면 예산의 부당집행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유용사태가 났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내리고, 해당되는 예산은 저희들이 환수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렇게 좀 부당지급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가족수당을 지급을 부적정하게 했다든지 초과근무수당을 불법으로 수령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액 환수조치 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가족수당을 지급을 부적정하게 했다든지 초과근무수당을 불법으로 수령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액 환수조치 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예, 그건 저희들이 감사결과 그런 조치가 나오면 시·군에 통보를 해서 재정적으로 회수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숭덕원 문제는 지난 작년 5월 27일부터 5월 30일까지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현재는 다 마무리돼서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숭덕원 문제는 지난 작년 5월 27일부터 5월 30일까지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현재는 다 마무리돼서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숭덕원이 말이죠 2006년도인가 언제 옥천군의 노인장애인복지관 수탁기관으로 아마 선정이 된 바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몇 년 운영하다가 2011년도에 계약이 해지됐는데요.
그때도 그 시설장이 각종 위법행위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법인이 총괄적으로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면 산하시설을 한 10여 개 정도 이렇게 갖고 있는 그런 단체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 산하시설의 통장이 압류되고 말이에요 채권의 추심의 명령을 받는다고 하면은 산하시설들을 어떻게 운영합니까?
이제 다 회수됐어요?
그러다가 몇 년 운영하다가 2011년도에 계약이 해지됐는데요.
그때도 그 시설장이 각종 위법행위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법인이 총괄적으로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면 산하시설을 한 10여 개 정도 이렇게 갖고 있는 그런 단체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 산하시설의 통장이 압류되고 말이에요 채권의 추심의 명령을 받는다고 하면은 산하시설들을 어떻게 운영합니까?
이제 다 회수됐어요?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문제가 발생이 돼서 결국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임시이사회를 구성을 해서 새로운 이사진을 영입을 해 갖고 현재는 별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진을 퇴임을 시키고, 면직을 시키고 새로운 이사진이 구성이 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문제가 발생이 돼서 결국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임시이사회를 구성을 해서 새로운 이사진을 영입을 해 갖고 현재는 별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진을 퇴임을 시키고, 면직을 시키고 새로운 이사진이 구성이 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아니 국장님, 이사진만 새롭게 구성한다고 해 갖고 채무관계가 이렇게 변제가 된다거나 또는 기본재산을 처분한 것을 이렇게 원상복구가 되고 그렇게 돼요?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숭덕원 관련돼서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일단은 그 당시 때 문제됐던 게 공적으로 이렇게 채권채무 관계가 이뤄진 게 아니고 사적으로 채무관계가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고, 그거에 대해서 거기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이 돈을 모아서 기존의 채권자들하고 해결을 하고, 새롭게 이사진이 들어오신 분이 종업원들과의 관계는 말끔히 정리가 돼서 지금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런 승인절차 없이 이렇게 경매가 진행됐다고 그러는데, 여기 조치내용을 보니까 기본재산을 복구하도록 이렇게 조치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거 재산이 다시 기본재산으로 환원됐습니까?
그거 재산이 다시 기본재산으로 환원됐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본재산 매각 관련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당초의 현황에는 그게 없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초에 저희들한테 보고가 안 된 그런 현황이기 때문에 아마 일단 기본재산 복구하는 조치로 지금 종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본재산 매각 관련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당초의 현황에는 그게 없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초에 저희들한테 보고가 안 된 그런 현황이기 때문에 아마 일단 기본재산 복구하는 조치로 지금 종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아니, 기본재산으로 이렇게 보고가 안 된 것을 왜 감사에 지적을 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그거는 감사과정에서 아마 본인들이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파악이 된 거고, 당초에 법인등기 날 때에 거기에는 포함이 지금 안 된 겁니다, 등기상에는.
○박한범 위원 이해가 좀 가지 않는 그런 부이고요.
어찌됐든 사회복지법인이 됐든 각종 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이나 감사 시에 좀 이런 동일한 사항들이 다시 지적이 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좀 심대한 그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에 밝혀주셨던 행정처분기준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보조금과 관련돼서 페널티(penalty)를 좀 부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요, 우리 충청북도사회복지센터 현재 민간위탁되고 있죠?
어찌됐든 사회복지법인이 됐든 각종 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이나 감사 시에 좀 이런 동일한 사항들이 다시 지적이 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좀 심대한 그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에 밝혀주셨던 행정처분기준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보조금과 관련돼서 페널티(penalty)를 좀 부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요, 우리 충청북도사회복지센터 현재 민간위탁되고 있죠?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예, 민간위탁 중입니다.
○박한범 위원 수탁기관 및 계약기간, 또 위탁금액, 위·수탁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 종합사회복지센터는 2006년도에 처음으로 위탁을 체결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근거는 위탁관리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고, 지금은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2012년 6월 12일부터 2015년 6월 12일까지 이렇게 3년간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도 종합사회복지센터는 2006년도에 처음으로 위탁을 체결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근거는 위탁관리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고, 지금은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2012년 6월 12일부터 2015년 6월 12일까지 이렇게 3년간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 시설에 현재 여유 공간이 좀 있습니까, 어때요?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시설이 사회복지센터 시설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입주해 있는 기관이 총 14개 단체가 지금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단체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입주단체는 저희들이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단체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입주단체는 저희들이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본 위원이 당초에는 시설사용에 따른 임대료나 사용료를 징수치 않고 있지 않는가 해서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잘 징수하고 있다니까 염려스러운 부분이 좀 해소가 됐고요.
다만, 문제는 현재 시설에 여유공간이 있느냐고 여쭤봤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다른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아서 만약에 시설에 여유가 없다고 하면 사회복지와 관련된 각종 단체나 협회에서 그런 시설을 사용코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개인들의 이익단체 또 어떤 특정 단체의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해 주는 직능단체들이 입주해 있는 그런 사항들을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 갖고 가급적이면 순수한 사회복지와 관련된 그런 단체나 협회들이 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문제는 현재 시설에 여유공간이 있느냐고 여쭤봤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다른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아서 만약에 시설에 여유가 없다고 하면 사회복지와 관련된 각종 단체나 협회에서 그런 시설을 사용코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개인들의 이익단체 또 어떤 특정 단체의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해 주는 직능단체들이 입주해 있는 그런 사항들을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 갖고 가급적이면 순수한 사회복지와 관련된 그런 단체나 협회들이 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관들이 대부분 사회복지와 관련된 단체고 보훈단체… 단체입니다.
그리고 공간이 지금도 그쪽 복지관련 단체에서 계속적으로 추가 요구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기관에 할 수 없는,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그런 상태고요.
앞으로 이런 시설은 관련되는 법령에 맞게 저희들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거기 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관들이 대부분 사회복지와 관련된 단체고 보훈단체… 단체입니다.
그리고 공간이 지금도 그쪽 복지관련 단체에서 계속적으로 추가 요구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기관에 할 수 없는,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그런 상태고요.
앞으로 이런 시설은 관련되는 법령에 맞게 저희들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윤 위원 최병윤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자료 얘기했는데 안 주시네!
종사자 대우수당에 대해서 규칙이나 연도, 제가 지난해 거하고 올해 거 내년도까지 다 봤는데 아까 시·군, 우리 장선배 위원도 얘기했지만 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하고 또 도 기관이나 이런 센터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게, 지원해 주다가 내년에는 또 없애고 또 어느 새로운 기관은 추가로 삽입을 했어요. 그렇죠?
올해는 도에는 108명, 내년도는 93명 또 시·군은 294에서 309개로 늘었네!
그거 아세요, 과장님?
아까 오전에 자료 얘기했는데 안 주시네!
종사자 대우수당에 대해서 규칙이나 연도, 제가 지난해 거하고 올해 거 내년도까지 다 봤는데 아까 시·군, 우리 장선배 위원도 얘기했지만 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하고 또 도 기관이나 이런 센터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게, 지원해 주다가 내년에는 또 없애고 또 어느 새로운 기관은 추가로 삽입을 했어요. 그렇죠?
올해는 도에는 108명, 내년도는 93명 또 시·군은 294에서 309개로 늘었네!
그거 아세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매년 저희들이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씩 시설이 느는 추세에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매년 저희들이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씩 시설이 느는 추세에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느는 추세에 있는데, 그런데 주던 데는 왜 빼버렸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무슨 근거를 그 사람들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빼야지 지금 도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시·군이 세 군데가 빠졌죠?
무슨 근거를 그 사람들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빼야지 지금 도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시·군이 세 군데가 빠졌죠?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도 한 군데하고 시·군 세 군데, 그러니까 사회복지협의회가 네 군데가 빠진 겁니다.
○최병윤 위원 추가로 들어간 데가 어디예요?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추가로다가 들어간 데는 시설종사자입니다, 시설종사자.
○최병윤 위원 인원만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이 올해 294개에서 인원은 3,874명이네, 올해 사업계획에 보면.
내년에는 309개로 늘어나고 4,022명으로 늘었어요. 그 시설이 어디가 늘었느냐고요.
그러니까 시설이 올해 294개에서 인원은 3,874명이네, 올해 사업계획에 보면.
내년에는 309개로 늘어나고 4,022명으로 늘었어요. 그 시설이 어디가 늘었느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개별명단은 지금 확보를 못했고요. 그건 시·군의 명단을 받아 가지고 서면으로다가 제출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예산을 세우게 되면 어느 시설이 늘어났는지 그건 아셔야지, 그래 그것도 파악을 못한다면 예산은 어떻게 세웠어요?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그러니까…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지금 알고 있고요. 다만 여기에 현재 자료가 없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지금 알고 있고요. 다만 여기에 현재 자료가 없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협의회가 빠지니까 저희들한테도 충분히 설명하면서 전화도 오고 항의전화도 오는데 이거를 빼게 되면 사전에 충분히 이런 설명을 해서 이런 우리 규칙상 지금까지는 이렇게 잘못 줘왔지만 빠진다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일방적으로 이렇게 통보를 해 주니까 그쪽에서도 저희들한테 지금까지 주다가 왜 안 주느냐, 더군다나 종사자, 아까 우리 장선배 위원님하고 저하고 계속 얘기했지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아니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이건 사회복지협의회는 시설종사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사회복지협의회는 시설종사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렇게 얘기되면, 아까도 충분히 다 설명을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그러면 2009년부터 계속 주다가 지금 와서 한 5년 동안 주다가 안 주니까 그런 항의가 오는 거예요.
충분히 설명을 했어야지!
충분히 설명을 했어야지!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설명을 갖다가 했는데, 그건 제 불찰인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도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충분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설명을 갖다가 했는데, 그건 제 불찰인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도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충분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큰 액수인데 지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인건비도 가이드라인까지 올려달라고 부탁하는 마당에 주던 거를 없애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여간 여러 가지 저희들 집행기관에다가 부탁을 해 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런 충분한 설명을, 우리가 이런 얘기를 안 듣도록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그건 저희 불찰이고요. 하여튼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저희 불찰이고요. 하여튼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더 이상 얘기 안 나오도록 규칙상 이렇게 돼서 이렇게 집행을 못 하겠다 얘기를 한 것을 충분히 그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예, 알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73쪽 좀 봐주세요.
최근 5년간 우리 충북의 출생 신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사실 OECD국가 중에서도 우리 한국이 출산율이 아주 제일 낮다고 이렇게 늘 평가되고 나오고 있어요.
다만, 그래도 충북은 전국 평균에 비해서 약간 높지만 현재 상태로서 보면 우리 도에서도 출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갖고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2012년까지는 연도별 출생아 수에 보면 계속 조금씩 늘어나다가 2013년도에는 줄었어요. 그렇죠?
행감자료 173쪽 좀 봐주세요.
최근 5년간 우리 충북의 출생 신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사실 OECD국가 중에서도 우리 한국이 출산율이 아주 제일 낮다고 이렇게 늘 평가되고 나오고 있어요.
다만, 그래도 충북은 전국 평균에 비해서 약간 높지만 현재 상태로서 보면 우리 도에서도 출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갖고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2012년까지는 연도별 출생아 수에 보면 계속 조금씩 늘어나다가 2013년도에는 줄었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예.
○최병윤 위원 ’11년, ’12년, ’13년까지 계속 늘어나는데 어째 신생아 수가 주는 이유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지금 이제 통계수치상으로다가 봤을 적에 그러니까 ’12년도에 비해 가지고 그렇게 현격하게 떨어진 이유를 갖다가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하기는 불가능하지만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가임기여성이 결혼을 갖다가 기피한다거나 아니면 늦추는 그런 추세가 점점 늘어나는데 기인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하고 또 경제력이 있는 가임여성들의 결혼 기피가 주된 원인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통계수치상으로다가 봤을 적에 그러니까 ’12년도에 비해 가지고 그렇게 현격하게 떨어진 이유를 갖다가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하기는 불가능하지만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가임기여성이 결혼을 갖다가 기피한다거나 아니면 늦추는 그런 추세가 점점 늘어나는데 기인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하고 또 경제력이 있는 가임여성들의 결혼 기피가 주된 원인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런 지금 출산율에 저해되는 요인을 어떻게 하면 다시 저해 안 될 수 있도록 하는 다른 대책 세운 것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이런 저출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정책에 이런 다양한 변화 같은 것을 갖다가 유도를 갖다가 지금 하는 것 같고 지금 저희들 도 입장에서는 정부정책에 맞춰 가지고 2010년부터 2차 5개년계획을 갖다가 수립해서 추진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이런 저출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정책에 이런 다양한 변화 같은 것을 갖다가 유도를 갖다가 지금 하는 것 같고 지금 저희들 도 입장에서는 정부정책에 맞춰 가지고 2010년부터 2차 5개년계획을 갖다가 수립해서 추진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지난해인가 지지난해까지는 저출산고령화대책과가 있었죠?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예,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보건복지국 산하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예,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게 지금 노인장애인과로 바뀐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입니다.
그때는 장애인이 복지정책과에 있었고요, 저출산 관련 부서가 노인과로 와 가지고 저출산고령화대책과가 됐었습니다.
나중에 장애인이 저희한테 오고 저출산 관련…
그때는 장애인이 복지정책과에 있었고요, 저출산 관련 부서가 노인과로 와 가지고 저출산고령화대책과가 됐었습니다.
나중에 장애인이 저희한테 오고 저출산 관련…
○최병윤 위원 그러니까 있었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 네,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있었다가 바뀐 거죠.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 네,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저출산대책위원회도 있죠?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예,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대책위원회 위원장님이 국장님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예,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최병윤 위원 국장님이 그러면 이 저출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 얘기 좀 해 보세요.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이 저출산 문제는 단편적 단순하게 이렇게 요인이 있는 게 아니고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저출산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정책적으로도 무상보육부터 해서 대학등록금 반값등록금까지 일련의 국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앙정부 보조에 맞춰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 대책위원회 위원장이 국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보름 전인가 대책위원회를 한 번 개최를 했는데 그 심각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모두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아마 종합적인 차원이고 근본적인 문제라 거기서도 단편적으로 어떤 정책을 추진해서 극복될 사항은 아니라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나 우리 지방정부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저출산 문제는 단편적 단순하게 이렇게 요인이 있는 게 아니고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저출산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정책적으로도 무상보육부터 해서 대학등록금 반값등록금까지 일련의 국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앙정부 보조에 맞춰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 대책위원회 위원장이 국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보름 전인가 대책위원회를 한 번 개최를 했는데 그 심각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모두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아마 종합적인 차원이고 근본적인 문제라 거기서도 단편적으로 어떤 정책을 추진해서 극복될 사항은 아니라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나 우리 지방정부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나 도나 시·군에서도 출산율 높이려고 여러 가지 장려정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예.
○최병윤 위원 우리 도에도 지금 거의 110억을 넘게 계속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유독 2013년도에 많이 주니까, 제가 쭉 상승하다가 주니까 여기에 너무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 도에서.
2014년에는 출생아 수 나왔어요, 대략? 현재까지.
2014년에는 출생아 수 나왔어요, 대략? 현재까지.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10월 말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통계를 보면 전국적으로 한 2만 5,000명 6.7% 감축됐고요. 우리 충북도 883명 7.44% 정도 이렇게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883명이면 10월 말 기준이면 지금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883명이에요?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예, 883명으로 1만 1,000명입니다.
2013년에는 1만 2,000명이었는데 지금은 1만 1,000명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13년에는 1만 2,000명이었는데 지금은 1만 1,000명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1만 1,000명 된다고요?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예.
○최병윤 위원 올해도 제 생각에는 줄 것 같아요, 이 신생아 수가.
그래서 지금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복합적인 여러 가지 여건이 있지만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물론 모든 것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도나 시·군 지자체에서도 관심 많이 갖고 이거를 지금 점점점 인구가 줄어들고 더군다나 농촌에서는 고령화가 아니라 고령사회가 됐습니다, 고령사회가.
그래서 거의 아이들 신생아만 낳으면 시·군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단순히 인구 늘리고 이런 것보다 출산율이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적어서 이천 몇 십 년도 되면 인구가 반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책을 좀 세우셔서, 더군다나 저출산대책위원장을 맡고 계신 국장님이 며칠 전에도 했다니까 심각성을 좀 정부에 건의도 하고 또 도에서 정책을 좀 수립해서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높일 수 있고 기피현상을 줄일 수 있느냐 하는 거를 연구 좀 하셔서, 물론 이게 단순히 오늘내일 사안은 아니지만 점점 우리 충청북도가 2012년까지는 늘어나다가 2013년부터는 거꾸로 내려가니까 저도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좀 확실한 대책을 세우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복합적인 여러 가지 여건이 있지만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물론 모든 것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도나 시·군 지자체에서도 관심 많이 갖고 이거를 지금 점점점 인구가 줄어들고 더군다나 농촌에서는 고령화가 아니라 고령사회가 됐습니다, 고령사회가.
그래서 거의 아이들 신생아만 낳으면 시·군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단순히 인구 늘리고 이런 것보다 출산율이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적어서 이천 몇 십 년도 되면 인구가 반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책을 좀 세우셔서, 더군다나 저출산대책위원장을 맡고 계신 국장님이 며칠 전에도 했다니까 심각성을 좀 정부에 건의도 하고 또 도에서 정책을 좀 수립해서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높일 수 있고 기피현상을 줄일 수 있느냐 하는 거를 연구 좀 하셔서, 물론 이게 단순히 오늘내일 사안은 아니지만 점점 우리 충청북도가 2012년까지는 늘어나다가 2013년부터는 거꾸로 내려가니까 저도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좀 확실한 대책을 세우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거의 단순히 위험한 게 아니라 국가적 재앙수준으로 지금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뿐만 아니고 우리 도 차원에서도 저출산이 극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도 지금 하고, 우리 젊은층들 의식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거의 단순히 위험한 게 아니라 국가적 재앙수준으로 지금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뿐만 아니고 우리 도 차원에서도 저출산이 극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도 지금 하고, 우리 젊은층들 의식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예.
○최병윤 위원 자활근로사업비가 국·도비 합쳐서 87억인데 13억 한 8,000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서 물론 국비는 12억 9,000인데 2014년 11월 중에 반납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자활근로사업이라 그러면 이게 무슨 매칭으로 내려오는 이런 숫자에 맞는 게 아니라 이것도 국비가 벌써 80%인데 시도비 다 합쳐야 20%밖에 안 되는 국비사업인데 이렇게 집행잔액을 많이 남기는 이유가 뭐예요?
자활근로사업이라 그러면 이게 무슨 매칭으로 내려오는 이런 숫자에 맞는 게 아니라 이것도 국비가 벌써 80%인데 시도비 다 합쳐야 20%밖에 안 되는 국비사업인데 이렇게 집행잔액을 많이 남기는 이유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이런 자활사업의 큰 문제점의 하나로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점차적으로다가 수가 줄어든다, 그렇게 하고 자활의지가 좀 부족하다 이러한 크게 두 가지로다가 이렇게 문제점으로다 지적을 할 수가 있는데, 우선 근본적인 이유가 근로능력, 그러니까 자활사업을 갖다가 참여하는 단계별 기준이 있는데, 그런 참여자 수가 점차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단계별로 참여하는 참여자가 점차 줄어든다 그런 데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이런 자활사업의 큰 문제점의 하나로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점차적으로다가 수가 줄어든다, 그렇게 하고 자활의지가 좀 부족하다 이러한 크게 두 가지로다가 이렇게 문제점으로다 지적을 할 수가 있는데, 우선 근본적인 이유가 근로능력, 그러니까 자활사업을 갖다가 참여하는 단계별 기준이 있는데, 그런 참여자 수가 점차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단계별로 참여하는 참여자가 점차 줄어든다 그런 데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도비, 시·군비사업보다도 80%가 국비사업이니까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금 예산이 2013년도 당초예산이 얼마예요? 국·도비만 합쳐서, 시·군비 빼고 2013년도.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55억 9,000만 원이 도비입니다. 아! 5억 5,900만 원이 도비입니다.
55억 9,000만 원이 도비입니다. 아! 5억 5,900만 원이 도비입니다.
○최병윤 위원 아니, 국·도비 합쳐서 얼마냐고요. 당초예산이, 당초.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110억입니다, 당초예산이.
○최병윤 위원 당초예산이 도비, 국비 합쳐서 113억이에요, 113억. 예산서에.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예.
○최병윤 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현재 2013년도에 113억인데 집행한 게 87억이에요, 다?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글쎄 뭐 저희들도 이런 하여튼 자활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어떻게 하면은 탈수급을 갖다가 이렇게 많이 끌어올릴 수 있을까, 그렇게 하고 또 창업률을 갖다가 이렇게 좀 끌어올릴 수 있을까 이렇게 다방면으로다가 고민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여자 수가 점차적으로다가 줄다 보니까 이런 집행면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여자 수가 점차적으로다가 줄다 보니까 이런 집행면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최병윤 위원 이게 지금 113억을 예산을 세워서 지금 집행액이 87억이에요, 국비, 도비해서.
그러면 그만큼 준 데다가 13억을 또 반납을 해야 돼요, 잔액을.
실제로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올해는 얼마나 했어요, 지금 현재까지?
작년에 2013년도 건데 ’14년도에는 110억 세웠어요, 110억. 국·도비가.
그러면 그만큼 준 데다가 13억을 또 반납을 해야 돼요, 잔액을.
실제로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올해는 얼마나 했어요, 지금 현재까지?
작년에 2013년도 건데 ’14년도에는 110억 세웠어요, 110억. 국·도비가.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금년도에는 126억의 사업예산에 10월 말까지 103억을 갖다가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26억의 사업예산에 10월 말까지 103억을 갖다가 집행을 했습니다.
○최병윤 위원 103억이요?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예.
○최병윤 위원 현재 10월 말까지 103억 집행을 했다, 국·도비를?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예예, 그렇습니다.
시·군비까지 합쳐 가지고서…
시·군비까지 합쳐 가지고서…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84억에서 한 90억 정도를 갖다가 국비하고 도비 합해서 약 90억 정도를 갖다가 집행을 했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왜 줄였어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이게 참여자 수가 줄다 보니까요 이게 점차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주는, 그러니까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게.
○최병윤 위원 그러니까 지금 2013년도에는 113억 했다가 지금 실제 말해 칠십 몇 억밖에 안 되고, 지금 2014년도에는 지금 집행을 10월 말까지 국·도비 얼마 했다고 했어요? 90억 했다 그랬어요?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국비 84억하고 도비 한 5억 7,000 해 가지고…
○최병윤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많이 늘어난 거예요, 2014년도에는.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추가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3년도에 자활근로사업이 예산이 101억인데요. 중앙에서 한 9월인가 이때 10억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시간상으로 도저히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13억이라는 불용이 생긴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자활근로를 하면 어느 정도 자활의지가 있고 또 근로능력이 있으면 더 높은 단계, 희망리본이나 취업성공패키지 쪽으로 이제 가거든요.
그 제도가 2013년도에 이제 도입이 된 관계로 어떻게 보면 자활근로사업 예산이 불용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 13억 중에 한 10억 정도가 중앙에서 늦게 배정이 되니까 저희들이 집행할 시기적으로 좀 좋지 않았습니다.
이게 2013년도에 자활근로사업이 예산이 101억인데요. 중앙에서 한 9월인가 이때 10억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시간상으로 도저히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13억이라는 불용이 생긴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자활근로를 하면 어느 정도 자활의지가 있고 또 근로능력이 있으면 더 높은 단계, 희망리본이나 취업성공패키지 쪽으로 이제 가거든요.
그 제도가 2013년도에 이제 도입이 된 관계로 어떻게 보면 자활근로사업 예산이 불용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 13억 중에 한 10억 정도가 중앙에서 늦게 배정이 되니까 저희들이 집행할 시기적으로 좀 좋지 않았습니다.
○최병윤 위원 아니, 이제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당초예산서에 보면 87억이 아니라 113억이 서 있다니까, 국·도비가.
그런데 왜 집행액이 87억밖에 안 되고 거기서 집행잔액이 남았냐 이거예요.
제가 2013년도 예산서, 2014년도 예산, 2015년 것 3개를 다 갖고 있는데 지금 이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아까 집행잔액을 우리 동료위원이 물어봤지만 13억 남은 것도 남은 거지만 당초예산 세운 거는 국·도비, 제가 지방비, 시도 14%는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도비가 6%, 국비가 80%인데 국비사업을 이렇게 반납을 하냐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리고 2015년도 예산에는 또 팔십 몇 억밖에 안 세웠어요, 국·도비 합쳐서.
여기 예산서 제가 보면 국비가 82억, 도비가 5억 4,000이에요.
그런데 왜 집행액이 87억밖에 안 되고 거기서 집행잔액이 남았냐 이거예요.
제가 2013년도 예산서, 2014년도 예산, 2015년 것 3개를 다 갖고 있는데 지금 이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아까 집행잔액을 우리 동료위원이 물어봤지만 13억 남은 것도 남은 거지만 당초예산 세운 거는 국·도비, 제가 지방비, 시도 14%는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도비가 6%, 국비가 80%인데 국비사업을 이렇게 반납을 하냐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리고 2015년도 예산에는 또 팔십 몇 억밖에 안 세웠어요, 국·도비 합쳐서.
여기 예산서 제가 보면 국비가 82억, 도비가 5억 4,000이에요.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국가 보조사업이거든요. 국비가 내려오면 매칭 비율에 맞게 지방비 매칭이 돼서 이 사업을 하는 건데요. 금년에도 일단 국비가 10억 또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3회 추경 때, 정리추경 때 또 해야 되고, 내년도도 이걸 기반으로 해서 또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매칭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국가 보조사업이거든요. 국비가 내려오면 매칭 비율에 맞게 지방비 매칭이 돼서 이 사업을 하는 건데요. 금년에도 일단 국비가 10억 또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3회 추경 때, 정리추경 때 또 해야 되고, 내년도도 이걸 기반으로 해서 또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매칭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최병윤 위원 지금 2014년도에 국·도비 집행액이 90억 정도 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지난해 2013년도에도 87억에 반납도 13억이 있고 또 올해도 예산을 원래 110억 세워 놨어요.
지금 예산서 보면 국·도비 포함해서 110억을 세워서 현재까지 90억을 집행했다니까 올해는 좀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13년도보다.
그런데 ’15년도에 왜 이렇게 세워 놨냐 이거야, 또 줄여서.
물론 신청자가 줄고 늘고 하겠지만 이거는 그래도 80%가 이게 국비사업이니까 국가예산을 많이 갖다가 우리 도에 가져올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이거를 숫자가 줄었다 핑계 대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활근로사업은 지금 시·군에 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사업인데, 이거를 확대해서 도에서 좀 도비 6%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신경 덜 쓰시지 말고 시·군에 이런 사업을 많이 확대해서 하게끔 유도를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이제 도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예산을 썼느냐, 적게, 많았느냐 세우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이게 도비도 많은 것도 아니고 도비는 6%밖에 안 돼요.
시·군비 14%고 80%가 국비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국비사업은 많이 갖고 올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지금 예산서 보면 국·도비 포함해서 110억을 세워서 현재까지 90억을 집행했다니까 올해는 좀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13년도보다.
그런데 ’15년도에 왜 이렇게 세워 놨냐 이거야, 또 줄여서.
물론 신청자가 줄고 늘고 하겠지만 이거는 그래도 80%가 이게 국비사업이니까 국가예산을 많이 갖다가 우리 도에 가져올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이거를 숫자가 줄었다 핑계 대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활근로사업은 지금 시·군에 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사업인데, 이거를 확대해서 도에서 좀 도비 6%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신경 덜 쓰시지 말고 시·군에 이런 사업을 많이 확대해서 하게끔 유도를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이제 도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예산을 썼느냐, 적게, 많았느냐 세우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이게 도비도 많은 것도 아니고 도비는 6%밖에 안 돼요.
시·군비 14%고 80%가 국비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국비사업은 많이 갖고 올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은 국비를 확보해서 저희 지역에 예산이 집행되는 거는 저희들이 도에서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자활근로사업도 예산 당초 취지에 맞게 국비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군을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국비를 확보해서 저희 지역에 예산이 집행되는 거는 저희들이 도에서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자활근로사업도 예산 당초 취지에 맞게 국비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군을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에 이제 문제가 제기가 돼 가지고 ’13년도하고 ’14년도까지, 그러니까 도하고 제천시하고 제천시 지역사회 관계자분들하고 수차에 걸친 간담회나 또 이런 만남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원만하게 해결이 돼 가지고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에 이제 문제가 제기가 돼 가지고 ’13년도하고 ’14년도까지, 그러니까 도하고 제천시하고 제천시 지역사회 관계자분들하고 수차에 걸친 간담회나 또 이런 만남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원만하게 해결이 돼 가지고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기존에 있던 아이들이 영육아원에 그냥 수용이 돼 있죠?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지금 당초에는 원아들이 한 65명 정도가 됐었는데 지금 다른 이런 시설로다가 또 전원조치가 돼 가지고 지금 한 30여 명 정도 원아생이 좀 있습니다.
지금 당초에는 원아들이 한 65명 정도가 됐었는데 지금 다른 이런 시설로다가 또 전원조치가 돼 가지고 지금 한 30여 명 정도 원아생이 좀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문제는 그렇게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아니면 보이지 않게 이렇게 압력을 받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기존에 시설에 있던 문제가 많이 유발됐던 시설에 다시 수용되면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기존에 시설에 있던 문제가 많이 유발됐던 시설에 다시 수용되면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런 염려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기존 영유아원의 전체적인 운영상황을 봐 가지고, 물론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시설장 교체라든가 또 나이가 많은 원아들의 전원조치라든가 이런 걸 자발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영육아원의 그런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그런 조치를 했고 일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런 염려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기존 영유아원의 전체적인 운영상황을 봐 가지고, 물론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시설장 교체라든가 또 나이가 많은 원아들의 전원조치라든가 이런 걸 자발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영육아원의 그런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그런 조치를 했고 일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장선배 위원 그런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아동학대에서 그것도 시설이지만 원래대로 복귀하는 거잖아요, 원가정 복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애들한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시설이나 시설관계자들하고의 관계지 애들이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죠, 이제.
그러니까 원가정이 원만한 상태가 돼야지 원가정에 돌아가는 것이 정서적으로 잘 육성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돌려보낸다는 거죠. 계속 수용을 한다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밖으로 도출되지는 않겠죠, 도출되지는 않겠지만 정서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런데 문제가 애들한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시설이나 시설관계자들하고의 관계지 애들이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죠, 이제.
그러니까 원가정이 원만한 상태가 돼야지 원가정에 돌아가는 것이 정서적으로 잘 육성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돌려보낸다는 거죠. 계속 수용을 한다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밖으로 도출되지는 않겠죠, 도출되지는 않겠지만 정서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지금 이제 원가정 복귀를 갖다가 하는 경우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충분한 기초조사를 거쳐 가지고 그래도 원가정 복귀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경우에 복귀를 갖다가 시키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가정 복귀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원가정 복귀를 갖다가 하는 경우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충분한 기초조사를 거쳐 가지고 그래도 원가정 복귀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경우에 복귀를 갖다가 시키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가정 복귀가 되지 않습니까?
○장선배 위원 제천영육아원은 원가정은 아닌데 제가 예를 든 겁니다, 사례를.
그건 시설이니까 시설이 그 수용 어린이들을 학대한 것은 아니고 다른 사람 학대해서 다른 사람은 다른 데로 나갔지 않습니까? 전원조치 했지 않습니까, 문제가 됐던 아이들은?
그런데 그 아이들 또한 피해자가 될 개연성이 높다는 거죠. 정서적으로. 선생님들이나 원에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관계들을 볼 때에 피해를 볼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건 시설이니까 시설이 그 수용 어린이들을 학대한 것은 아니고 다른 사람 학대해서 다른 사람은 다른 데로 나갔지 않습니까? 전원조치 했지 않습니까, 문제가 됐던 아이들은?
그런데 그 아이들 또한 피해자가 될 개연성이 높다는 거죠. 정서적으로. 선생님들이나 원에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관계들을 볼 때에 피해를 볼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예, 알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래서 전원조치가 안 됐다 하더라도 계속적인 관찰, 지속적인 관찰과 면밀하게 해야 된다 수용돼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도 그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러한 염려 때문에 다양한 치유프로그램 같은 것도 우리가 실시를 갖다가 하고 근본적으로다가 우리 인권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시설장 교체가 우선돼야 된다 이래 가지고 그 시설장도 우선 앞서서 교체를 갖다가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거의 수습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러한 염려 때문에 다양한 치유프로그램 같은 것도 우리가 실시를 갖다가 하고 근본적으로다가 우리 인권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시설장 교체가 우선돼야 된다 이래 가지고 그 시설장도 우선 앞서서 교체를 갖다가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거의 수습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관심 갖고 잘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사무감사자료 155쪽인데 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동학대 관련해서 연속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가 계속 신고건수도 늘어나고 있고, 주신 자료에 보면 학대판정을 받는 경우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고건수만 하더라도 2011년도에는 626건인데 2012년도에는 648건, ’13년도에는 712건 올해는 9월 말 현재 576건인데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는 추세고 또 이 학대판정을 받은 경우도 2011년도에 409건에서 2012년도에는 437건 이렇게 해서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아마 신고가 안 되거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사후적으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하는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 보면 우리 충청북도 아동보호 전문기관하고 청주에 설치된 것하고 옥천하고 제천 남부·북부에 이렇게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사무감사자료 155쪽인데 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동학대 관련해서 연속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가 계속 신고건수도 늘어나고 있고, 주신 자료에 보면 학대판정을 받는 경우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고건수만 하더라도 2011년도에는 626건인데 2012년도에는 648건, ’13년도에는 712건 올해는 9월 말 현재 576건인데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는 추세고 또 이 학대판정을 받은 경우도 2011년도에 409건에서 2012년도에는 437건 이렇게 해서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아마 신고가 안 되거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사후적으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하는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 보면 우리 충청북도 아동보호 전문기관하고 청주에 설치된 것하고 옥천하고 제천 남부·북부에 이렇게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3개소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3개소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서 청주 같은 경우는 5개 시·군을 커버를 해야 되고 북부 4개, 남부 3개죠?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 정도면 사실 광역화돼 있는 상황이라 다 커버가 되는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지금 우리 도에 3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있는데요. 북부하고 남부는 3개 시·군을 갖다가 커버를 해서 아주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업무를 갖다가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는데 우리 거점 충북 우리 아동보호 전문기관에는 5개 시·군을 갖다가 담당을 하다 보니까 거리도 최고 80km 정도 그렇게 하고 시간도 약 한 80분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고 이래 가지고, 그러니까 즉각적인 대응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 3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있는데요. 북부하고 남부는 3개 시·군을 갖다가 커버를 해서 아주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업무를 갖다가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는데 우리 거점 충북 우리 아동보호 전문기관에는 5개 시·군을 갖다가 담당을 하다 보니까 거리도 최고 80km 정도 그렇게 하고 시간도 약 한 80분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고 이래 가지고, 그러니까 즉각적인 대응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리고 상담건수도 이것만 보더라도 신고건수를 상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담을 하는 건데 상담건수만 보더라도 어림잡아서 한 사람이 30건씩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출동할 때도 아직까지는 아동학대가 사회적인 범죄로 확실하게 인식이 안 돼서 가정사의 문제가 아니냐, 현장에서는 이런 마찰의 소지도 있고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인식을 하셨으면 앞으로 더 가중될 거다 이거죠, 이제.
수도 많이 늘어날 테고 이런 부분을 조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수도 많이 늘어날 테고 이런 부분을 조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이제 상담건수가 이렇게 지속적으로다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2017년 정도에는 우리 도내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하나가 더 필요해서 설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지금 복지부하고 지속 협의를 갖다가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금년도 9월 29일 시행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이 되면서 종전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신고를 받아 가지고 상담해서 일시보호나 아니면 원가정 복귀나 이런 것을 판단을 했었는데 그 특례법이 시행이 되면서 체계적으로다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학대 행위자에 대한 조사를 갖다가 하게 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는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 그렇게 하고 법원에서는 아동학대 행위자의 처벌 그렇게 하고 우리 드림스타트는 피해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이렇게 업무를 갖다가 분담을 해서 처리를 갖다가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다 아동학대 발생에서 처리과정까지는 원활하게 체계적으로다가 처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담건수가 이렇게 지속적으로다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2017년 정도에는 우리 도내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하나가 더 필요해서 설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지금 복지부하고 지속 협의를 갖다가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금년도 9월 29일 시행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이 되면서 종전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신고를 받아 가지고 상담해서 일시보호나 아니면 원가정 복귀나 이런 것을 판단을 했었는데 그 특례법이 시행이 되면서 체계적으로다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학대 행위자에 대한 조사를 갖다가 하게 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는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 그렇게 하고 법원에서는 아동학대 행위자의 처벌 그렇게 하고 우리 드림스타트는 피해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이렇게 업무를 갖다가 분담을 해서 처리를 갖다가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다 아동학대 발생에서 처리과정까지는 원활하게 체계적으로다가 처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특례법이 만들어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역할분담이 되는 것은 잘되고 있다고 보는데 그러나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잘 될까는 의문입니다.
이게 처벌위주가, 처벌은 해야 되지만 처벌로 인해서 이게 근절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처벌에 한계가 있다, 분명하게.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하는데 지금 얘기해 주신 대로 드림스타트가 사후관리를 다 맡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 보면 2012년도에 원가정 복귀한 가정이 한 74%, 80%씩 되고 있는데 지금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원가정에 복귀해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문제가 있는 원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지 이런 것 다 모르지 않습니까?
이게 처벌위주가, 처벌은 해야 되지만 처벌로 인해서 이게 근절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처벌에 한계가 있다, 분명하게.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하는데 지금 얘기해 주신 대로 드림스타트가 사후관리를 다 맡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 보면 2012년도에 원가정 복귀한 가정이 한 74%, 80%씩 되고 있는데 지금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원가정에 복귀해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문제가 있는 원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지 이런 것 다 모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원가정 복귀 아동이나 부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찰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거의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워낙 상담인원도 적고 사례건수는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못했는데 이렇게 업무가 체계적으로다가 분담이 되고 또 법원에서 이런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뿐만이 아니고 상담까지도 이렇게 법원에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법원에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이런 사후관리 상담업무까지 위탁을 갖다가 이렇게 할 예정으로 있는데, 현재 인원 증원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위탁은 무의미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법원 쪽에 근본적으로다가 이런 게 관리가 되려면 인원하고 예산이 뒷받침돼야 된다 해서 이걸 지속적으로다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가정 복귀 아동이나 부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찰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거의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워낙 상담인원도 적고 사례건수는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못했는데 이렇게 업무가 체계적으로다가 분담이 되고 또 법원에서 이런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뿐만이 아니고 상담까지도 이렇게 법원에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법원에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이런 사후관리 상담업무까지 위탁을 갖다가 이렇게 할 예정으로 있는데, 현재 인원 증원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위탁은 무의미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법원 쪽에 근본적으로다가 이런 게 관리가 되려면 인원하고 예산이 뒷받침돼야 된다 해서 이걸 지속적으로다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족들에 대한, 문제가족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
그리고 문제가족이 해결돼야지 그 학대받은 아동이 원가정으로 돌아가서 치유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기존의 가정은 그대로인데 애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간다고 해서 그 상황이 호전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리고 사례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여기 아까 드림스타트 쪽에 연계를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드림스타트도 크게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하던 드림스타트의 사례관리가 있고 그리고 그 부분이 얘들을 우선적으로 하면 또 지금 있는 사례관리자들이 또 떨어져나가야 되니까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책을 수행하려면 이런 양적인 부분 질적인 부분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고민해서 종합적으로 매듭을 지어야지 이 정책이 완성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연계해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족이 해결돼야지 그 학대받은 아동이 원가정으로 돌아가서 치유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기존의 가정은 그대로인데 애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간다고 해서 그 상황이 호전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리고 사례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여기 아까 드림스타트 쪽에 연계를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드림스타트도 크게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하던 드림스타트의 사례관리가 있고 그리고 그 부분이 얘들을 우선적으로 하면 또 지금 있는 사례관리자들이 또 떨어져나가야 되니까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책을 수행하려면 이런 양적인 부분 질적인 부분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고민해서 종합적으로 매듭을 지어야지 이 정책이 완성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연계해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실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실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다음 노인학대 부분에 대해서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학대 부분은 195쪽인데, 노인학대도 아동학대하고 상황은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여기는 이제 학대를 하는 사람들이 아들이고 배우자라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대받는 사람들이 아들을 처벌해 달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들 처벌 안 해 달라고 하고, 또 대부분의 학대자들도 여기도 원가정으로 복귀를 합니다,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대개 여기도 한 60% 이상이 아들과 배우자로부터 노인들이 학대를 당하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가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 데이터가 좀 있으시죠?
노인학대 부분은 195쪽인데, 노인학대도 아동학대하고 상황은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여기는 이제 학대를 하는 사람들이 아들이고 배우자라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대받는 사람들이 아들을 처벌해 달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들 처벌 안 해 달라고 하고, 또 대부분의 학대자들도 여기도 원가정으로 복귀를 합니다,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대개 여기도 한 60% 이상이 아들과 배우자로부터 노인들이 학대를 당하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가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 데이터가 좀 있으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 예.
○장선배 위원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죠, 여기도?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 네, 실질적으로 그런 실정입니다.
○장선배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우리가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느냐, 접근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정책과제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뿐만 아니고 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노인학대도 어떻게 보면 노인보호시설에 계시다가 일정 거기서 상담을 통해서 하고 나중에 다시 대부분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원가정으로 많이 돌아가시고 그러는데, 그 이후의 방안에 대해서는 아마 중앙정부도 거기까지밖에는 조치를 못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발전된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중앙정부하고 한번 계속 논의를 해서 발전되는 방향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동뿐만 아니고 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노인학대도 어떻게 보면 노인보호시설에 계시다가 일정 거기서 상담을 통해서 하고 나중에 다시 대부분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원가정으로 많이 돌아가시고 그러는데, 그 이후의 방안에 대해서는 아마 중앙정부도 거기까지밖에는 조치를 못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발전된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중앙정부하고 한번 계속 논의를 해서 발전되는 방향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여기도 우리가 관할영역이 북부전문기관하고 우리 도에서 직할로 운영하는 전문기관 2개 있죠, 2개?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부지방에 옥천·영동에 노인전문기관을 하나 설치할 걸로 지금 중앙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부지방에 옥천·영동에 노인전문기관을 하나 설치할 걸로 지금 중앙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중앙하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 예예.
○장선배 위원 사실은 현장을 가서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잘 아시겠지마는 출동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현장 확인이 어렵고 또 이렇게 현장 가더라도 경찰이나 이렇게 같이 동행하지 않으면 이제 학대한 사실을 채증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협조도 받아야 됩니다. 또 경찰의 협조도 많이 받아야 되고 그런데 어디 경찰이 뭐 그런 거 일합니까?
협조요청을 하면 자기들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다 같이 동행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쪽도?
그래서 이 부분도 유관기관 간에 협조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찰이라든지 법원·검찰이라든지 같이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아까 아동학대에는 그렇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런 경우는 잘 아시겠지마는 출동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현장 확인이 어렵고 또 이렇게 현장 가더라도 경찰이나 이렇게 같이 동행하지 않으면 이제 학대한 사실을 채증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협조도 받아야 됩니다. 또 경찰의 협조도 많이 받아야 되고 그런데 어디 경찰이 뭐 그런 거 일합니까?
협조요청을 하면 자기들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다 같이 동행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쪽도?
그래서 이 부분도 유관기관 간에 협조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찰이라든지 법원·검찰이라든지 같이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아까 아동학대에는 그렇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장선배 위원 특례법이 돼서 112통합신고 해서 112로 직접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예, 그건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이런 부분을 해서 유관기관과 이렇게 잘 협력을 해서 최대한으로 협조를 얻을 수 있게 해 주셔야 된다고.
이거 전문기관에서 못 하잖아요. 우리 도에서 해 주셔야 된다고.
이거 전문기관에서 못 하잖아요. 우리 도에서 해 주셔야 된다고.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사후관리 강화방안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 유관기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유관기관이 노인을 케어(care)할 수 있는 유관기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잘 활용을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좀 케어(care)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유관기관을 잘 이렇게 해서 노인 관련 유관기관, 케어(care)할 수 있는 그 유관기관들을 잘 해서 대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좀 만들어 주십사하고 또 교육도 같이 한번 해 주시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이렇게 했을 때 좀 이렇게 서브(serve),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거죠.
그런 것까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 유관기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유관기관이 노인을 케어(care)할 수 있는 유관기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잘 활용을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좀 케어(care)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유관기관을 잘 이렇게 해서 노인 관련 유관기관, 케어(care)할 수 있는 그 유관기관들을 잘 해서 대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좀 만들어 주십사하고 또 교육도 같이 한번 해 주시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이렇게 했을 때 좀 이렇게 서브(serve),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거죠.
그런 것까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 네.
○장선배 위원 한번 해 보시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 지금 보니까 이게 제일 지금 할 수 있는 게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킴이사업이 있습니다, 행복지킴이 사업.
그거하고 연계해서 한번 추진하는 걸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하고 연계해서 한번 추진하는 걸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지킴이사업은 좀 정도가 낮은 단계이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이상이 있나, 병 걸리지 않았나, 그러고 또 그런 것도 이제 확보는 할 수 있죠.
사전에 정보를 캐치(catch)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사전에 정보를 캐치(catch)해서 보호기관에 전달해 주는 거고, 전달해서 사전적으로 이렇게 대처를 유도하는 거고 또 사후적으로도 필요하거든요.
노인 관련 시설들이 케어(care)하고 있는 시설들을 연계할 수 있다 이거죠.
사전에 정보를 캐치(catch)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사전에 정보를 캐치(catch)해서 보호기관에 전달해 주는 거고, 전달해서 사전적으로 이렇게 대처를 유도하는 거고 또 사후적으로도 필요하거든요.
노인 관련 시설들이 케어(care)하고 있는 시설들을 연계할 수 있다 이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 검토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24쪽에 보면은 지역음식 브랜드화 추진이 있습니다.
18회 향토음식경연대회 예산이 8,800만 원인데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경연대회에 시·군에서 참여한 업소는 몇 개 업소였는지 말씀해 주세요.
주요업무 24쪽에 보면은 지역음식 브랜드화 추진이 있습니다.
18회 향토음식경연대회 예산이 8,800만 원인데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경연대회에 시·군에서 참여한 업소는 몇 개 업소였는지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8회 향토음식경연대회는 총 49개 팀이 참가를 했습니다. 49개 팀이 시·군에서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제18회 향토음식경연대회는 총 49개 팀이 참가를 했습니다. 49개 팀이 시·군에서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49개 업소가 시·군 경연대회에서 입상을 한 이런 업소들이 49개가 참여를 한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시·군에서 경연을 해서 본선에 온 거는 아니고요, 시·군에서 이렇게…
시·군에서 경연을 해서 본선에 온 거는 아니고요, 시·군에서 이렇게…
○박종규 위원 추천해서?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추천을 받아서 본 행사장에 참여를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부분 시·군에서도 향토음식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군에서 그러면 경연대회를 안 하고 있는 시·군은 어디어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네.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입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시·군에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데가 옥천, 진천, 음성, 단양 이 정도만 개최를 하고요, 나머진 현재 개최를 안 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시·군에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데가 옥천, 진천, 음성, 단양 이 정도만 개최를 하고요, 나머진 현재 개최를 안 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청주시는 전에 하다가 이제 중단이 된 거죠?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국장님한테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군 경연대회를 거쳐서 올라온 시·군도 있고요.
진천 같은 데는 도 경연대회 바로 직전에 시·군 경연대회를 해서 뽑아서 올린 데도 있고요.
또 올해는 저희 도 경연대회가 끝난 다음에 시·군 대회를 한 시·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국장님한테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군 경연대회를 거쳐서 올라온 시·군도 있고요.
진천 같은 데는 도 경연대회 바로 직전에 시·군 경연대회를 해서 뽑아서 올린 데도 있고요.
또 올해는 저희 도 경연대회가 끝난 다음에 시·군 대회를 한 시·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와 같이 49개 팀을 참여시키는 데에 어려움은 없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입니다.
일단 시·군 위생부서를 통해서 모집을 했고요.
향토음식경연 부분 또 4개 부분별로 모집을 했는데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하게 돼서 출전하는 업체가 바뀐 시·군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일단 시·군 위생부서를 통해서 모집을 했고요.
향토음식경연 부분 또 4개 부분별로 모집을 했는데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하게 돼서 출전하는 업체가 바뀐 시·군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박종규 위원 본 위원이 듣고 알기로는 각 시·군 지부장님들이 여기에 출품시키고자, 참여시키고자 아주 부단한 노력을 하고 상당히 어려웠다는 그런 말씀들을 현장에서 직접 제가 들었거든요.
청주시도 그렇고 진천도 그렇고 사방에 지부장님들 말씀이 서로 참여를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 참여시키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억지로 끌고 나오는 겁니다, 말하자면.
시·군 지부장님들이 좀 해 보라고 하면 너도 나도 안 한다고 하고 뭐하고 하니까 그냥 뭐 참 체면상으로 이렇게 업소를 참여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어요?
청주시도 그렇고 진천도 그렇고 사방에 지부장님들 말씀이 서로 참여를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 참여시키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억지로 끌고 나오는 겁니다, 말하자면.
시·군 지부장님들이 좀 해 보라고 하면 너도 나도 안 한다고 하고 뭐하고 하니까 그냥 뭐 참 체면상으로 이렇게 업소를 참여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어요?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그게 일부 시·군에서 그런 말씀이 나온 거는 같습니다. 제 귀에 직접 해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마는.
다만 외식업, 음식업에 관해서 도지회가 있고 시·군 지부가 있는 이유가 향토성 있는 음식을 개발을 하고 발전을 시키고 또 도민의 위생을 향상시키고 이런 총체적인 그런 목적에서 볼 때 시·군 지부장님들이 물론 개개 음식점에다 출전하시려느냐고 했을 때 출전 안 하신다고 한다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섭외에 어려움이 있으셨을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토음식경연대회 같은 이런 경진대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외식업, 음식업에 관해서 도지회가 있고 시·군 지부가 있는 이유가 향토성 있는 음식을 개발을 하고 발전을 시키고 또 도민의 위생을 향상시키고 이런 총체적인 그런 목적에서 볼 때 시·군 지부장님들이 물론 개개 음식점에다 출전하시려느냐고 했을 때 출전 안 하신다고 한다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섭외에 어려움이 있으셨을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토음식경연대회 같은 이런 경진대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규 위원 현장에서 음식물을 직접 모든 조리를 다 했는지 아니면 미리 음식준비를 다 해 와서 거기서 그냥 덥혀서 시식을 할 수 있도록,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입니다.
그날 대회를 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이 식재료를 놓고 그 재료가 얼마나 청결하고 위생적인가부터 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왕에 끓여 가지고 그거 가지고 와서 덥혀서 출전을 했다 그러면 거의 뭐 심사를 포기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날 대회를 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이 식재료를 놓고 그 재료가 얼마나 청결하고 위생적인가부터 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왕에 끓여 가지고 그거 가지고 와서 덥혀서 출전을 했다 그러면 거의 뭐 심사를 포기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입니다.
마침 그 관련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올라왔습니다마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침 그 관련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올라왔습니다마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서류로 좀…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예, 알았습니다.
○박종규 위원 시상 종류와 수상자는 몇 명이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입니다.
수상자는 총 31팀이었고요.
향토음식 부분 일곱, 밥맛 좋은 집 부분 일곱, 조리사회 추천 부분 다섯, 이주여성 부분 아홉, 제빵 부분 셋 그렇습니다.
수상자는 총 31팀이었고요.
향토음식 부분 일곱, 밥맛 좋은 집 부분 일곱, 조리사회 추천 부분 다섯, 이주여성 부분 아홉, 제빵 부분 셋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랬었죠?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예.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거의 다 수상하시도록 배려한 것은 이주여성 부분은 출전하신 분들 거의 다 상을 드렸습니다.
다만, 향토음식 부분, 밥맛 좋은 부분, 조리사회 추천 부분 이런 것들은 나름 저희도 권위를 가지고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다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향토음식 부분, 밥맛 좋은 부분, 조리사회 추천 부분 이런 것들은 나름 저희도 권위를 가지고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다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박종규 위원 본 위원이 거기서 직접 시상도 하고 봤는데 제가 알고 있는 식당도 매년 나와서 대상이니 뭐니 이렇게 수상을 했고 또 다른 업소도 이렇게 식당에 다니다 보면 여기 경연대회에 나와서 수상한 상장이라든지 또 언론에 보도된 내용 이런 것 등을 크게 확대해서 액자로 업소에 걸어놓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여러 번 수상한 업소도 지난번에도 또 수상을 한 업소도 있습니다.
어디냐고 물으면 제가 지금 말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그냥 무질서하게 또 매년 반복되는 행사에 새로운 출품하는 출연하는 업소는 없고 하니까 그 업소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해 가지고 상이 남발되는 지금 이런 현상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심사숙고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벤트행사로는 어떤 이벤트행사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눈에 여러 번 수상한 업소도 지난번에도 또 수상을 한 업소도 있습니다.
어디냐고 물으면 제가 지금 말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그냥 무질서하게 또 매년 반복되는 행사에 새로운 출품하는 출연하는 업소는 없고 하니까 그 업소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해 가지고 상이 남발되는 지금 이런 현상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심사숙고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벤트행사로는 어떤 이벤트행사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힐링식품 전시하고 제주 외식문화 교류사업 관련해서 제주도 떡하고 이런 것들을 시식코너를 운영했고요.
그다음에 엿치기 그런 이벤트도 했고요. 무료 시식행사도 전통차, 떡, 건강엑기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료시식행사도 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엿치기 그런 이벤트도 했고요. 무료 시식행사도 전통차, 떡, 건강엑기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료시식행사도 했고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20kg 쌀포대 오래 들고 있는 것은 안 했어요?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신발 멀리던지기 이런 이벤트가 있었죠.
○박종규 위원 제가 지켜봤는데요 엿치기니 20kg 쌀포대 오래 들고 있는 것 5명이 나와 가지고 젊은 사람이 그것도 1등을 하고 그 사람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 신발 멀리던지기 다 1등하고 한 사람이 거기 이벤트에 나와 가지고 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상품을 많이 받아 가지고 가져갈 수가 없는 이런 상황까지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주로 상품은 또 20kg 쌀로 다섯 포대, 세 포대 몇 포대씩 이렇게 주니까 혼자 그걸 주체를 못하고 전화해 가지고 가족들 리어카 끌고 와서 가져가야 된다 뭐한다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행사는 MBC와 공동으로 행사를 진행한 겁니까?
주로 상품은 또 20kg 쌀로 다섯 포대, 세 포대 몇 포대씩 이렇게 주니까 혼자 그걸 주체를 못하고 전화해 가지고 가족들 리어카 끌고 와서 가져가야 된다 뭐한다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행사는 MBC와 공동으로 행사를 진행한 겁니까?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MBC에 위탁을 준 겁니다.
○박종규 위원 MBC에요?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예.
○박종규 위원 8,800을 주고 다 모든 진행을 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진행하고 제작해서 방송하고 시상금 1,200만 원까지 거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8,800에요?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예.
○박종규 위원 시상금이 1,200만 원입니까?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예.
○박종규 위원 뭐하는데 그렇게 시상금이 1,200만 원씩…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위원님 아시다시피, 시상도 직접 하셨다시피 100만 원짜리도 있고…
○박종규 위원 50만 원, 30만 원 이렇게 했는데 그게 그렇게 많은 액수가 되나?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예.
○박종규 위원 그러시면 이 행사를 매년 하고 계신데 지금 식품의약품안전과에서는 다른 행사는 하는 게 또 있나요? 이거 말고 장외행사에서 또 다른 사업 행사를 하고 계신 게 있는지요?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미용기술경연대회도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건 장소가 어디서 하시는지 요?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지난 엑스포 때 비즈니스센터인가요 큰 텐트 거기서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거기서 지난번에 했는데, 그것도 매년 하고 있는 겁니까?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리고 지사님이 부스를 30∼40개 되는 데를 다 돌면서 시식도 하시고, 특히 그 부스 주인하고 기념촬영을 하자고 지사님이 하시던데 그 부스의 주인들은 쑥스럽기도 하고 어째서 그랬는지 사양도 하고 이렇게 해도 굳이 사진을 같이 찍자고 그래 가지고 주인하고 가운데 서서 지사님이 부스마다 다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그거 아시죠?
그거 아시죠?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그분들이 바쁘거나 아니면 쑥스러워서 사진촬영을 어려워했더라도 나중에 돌아가면 사실은 어느 분이 됐든 도지사하고 경연대회 나가서 사진 찍은 것을 크게 확대해서 걸어놓고 자랑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그분들이 바쁘거나 아니면 쑥스러워서 사진촬영을 어려워했더라도 나중에 돌아가면 사실은 어느 분이 됐든 도지사하고 경연대회 나가서 사진 찍은 것을 크게 확대해서 걸어놓고 자랑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글쎄, 바로 그겁니다.
그 부스에 그때 당시에 제가 같이 지사님하고 돌 때는 바쁜 것도 없이 조리도 다 끝나고 심사도 다 진행이 돼서 한가한 때인데 그 주인들은 사진을 잘 안 찍으려고 하는데 나오시라고 자꾸 권유해서 나와 가지고 마지못해서 사진촬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 현장에서 바로 느끼기에는 이 행사는 지사님 홍보를 위한 행사다 이런 생각을 딱 했습니다.
말씀대로 그 업소에서 지사님하고 사진을 찍은 것을 그 업소에 갖다가 걸어놓고 하면 결국은 다 지사님 홍보가 자동적으로 되는 거고 하기 때문에 그 행사에서 초점은 지사님 홍보를 위한 그런 행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느꼈는데, 아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도 식당에서 지사님하고 사진 찍은 게 주변 분들이나 또는 주민들한테, 식당에 오는 손님들한테 자랑거리로 이렇게 여기고 또 하나의 큰 기념이 될 수 있다고 하신 것이 집행부나 지사님 입장에서는 이 행사는 지사님을 홍보하기 위한 이런 행사로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진행한 내용을 조목조목 제가 다 여쭤봤는데 거기에서 하나도 새로운 것이라든지 좀 볼만하다든지 앞으로 좀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든지 이러한 내용들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러면 이 행사를 통해서 향후에 어떤 효과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부스에 그때 당시에 제가 같이 지사님하고 돌 때는 바쁜 것도 없이 조리도 다 끝나고 심사도 다 진행이 돼서 한가한 때인데 그 주인들은 사진을 잘 안 찍으려고 하는데 나오시라고 자꾸 권유해서 나와 가지고 마지못해서 사진촬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 현장에서 바로 느끼기에는 이 행사는 지사님 홍보를 위한 행사다 이런 생각을 딱 했습니다.
말씀대로 그 업소에서 지사님하고 사진을 찍은 것을 그 업소에 갖다가 걸어놓고 하면 결국은 다 지사님 홍보가 자동적으로 되는 거고 하기 때문에 그 행사에서 초점은 지사님 홍보를 위한 그런 행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느꼈는데, 아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도 식당에서 지사님하고 사진 찍은 게 주변 분들이나 또는 주민들한테, 식당에 오는 손님들한테 자랑거리로 이렇게 여기고 또 하나의 큰 기념이 될 수 있다고 하신 것이 집행부나 지사님 입장에서는 이 행사는 지사님을 홍보하기 위한 이런 행사로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진행한 내용을 조목조목 제가 다 여쭤봤는데 거기에서 하나도 새로운 것이라든지 좀 볼만하다든지 앞으로 좀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든지 이러한 내용들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러면 이 행사를 통해서 향후에 어떤 효과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입니다.
우선 홍보만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같이 도청에 다니는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야 지사님하고 사진 찍는 게 그렇겠지만 거기에 나오신 일부 주민분들은 사실 도지사든 아니면 부의장님이든 그렇게 가까이서 모시고 사진 찍을 수 있는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거든요. 꼭 그것을 집행부에 그런 홍보만을 위한 행사다라고,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진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고요. 앞으로 이 행사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우선 홍보만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같이 도청에 다니는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야 지사님하고 사진 찍는 게 그렇겠지만 거기에 나오신 일부 주민분들은 사실 도지사든 아니면 부의장님이든 그렇게 가까이서 모시고 사진 찍을 수 있는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거든요. 꼭 그것을 집행부에 그런 홍보만을 위한 행사다라고,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진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고요. 앞으로 이 행사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박종규 위원 아니, 이 행사를 통해서 어떤 효과가 파급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저희가 올해 18회째 행사를 한 거고요. 향토음식을 육성해서 관광하고 연계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그럼 지금까지는 뭐했느냐고 그러시면 딱히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이제 18회나 되고 그래서 저희 욕심으로는 이걸 향토색이 짙은 전통의 맛과 조리법을 계승 발전시켜서 이걸 관광하고 연계를 해서 충북의 관광자원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뭐했느냐고 그러시면 딱히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이제 18회나 되고 그래서 저희 욕심으로는 이걸 향토색이 짙은 전통의 맛과 조리법을 계승 발전시켜서 이걸 관광하고 연계를 해서 충북의 관광자원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이렇게 경연대회를 하고 나면 새로운 향토음식이 많이 개발되고 또 발전해 나가고 정착해 나가고 해야 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까지 18회 동안 행사를 했으면 그동안에 우리 향토음식은 거의 다 개발이 됐고 또 가서 더 이상 새로운 음식이 개발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개발되어 있는 그런 향토음식이라도 그 밑에 보면 향토음식거리 조성 및 명소화 추진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향토음식이 개발되고 뭐하면 좀 예산이 든다 해도 지역 지역에 향토음식거리를 조성해서 명소화하는 것이 관광사업이나 또 그 지역의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을 높일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명소화가 되는 거지 이거 개인적으로 업소에서 뭐하고 뭐 잘한다 뭐 잘한다 해 가지고 외국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그 집 찾아다니기도 어렵고 찾을 수도 없고, 차라리 본 위원 생각에는 향토음식거리를 시·군마다 모아 가지고 한 군데씩이라도,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렇게 거리를 조성해서 명소화를 시키는 것 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향토음식이 개발되고 뭐하면 좀 예산이 든다 해도 지역 지역에 향토음식거리를 조성해서 명소화하는 것이 관광사업이나 또 그 지역의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을 높일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명소화가 되는 거지 이거 개인적으로 업소에서 뭐하고 뭐 잘한다 뭐 잘한다 해 가지고 외국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그 집 찾아다니기도 어렵고 찾을 수도 없고, 차라리 본 위원 생각에는 향토음식거리를 시·군마다 모아 가지고 한 군데씩이라도,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렇게 거리를 조성해서 명소화를 시키는 것 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입니다.
향토음식거리 조성은 위원님 말씀대로 시·군별로 한 개 이상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해마다 시·군에 신청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시·군에서 신청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영동 완료했고요. 내년에 보은에서 하려고 예정이라는 얘기까지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군에 예산이 많이 들어서 안 해 주겠다는 것보다는 시·군에 하시라고 그래도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합니다.
그 부분을 물론 도에서도 총괄하는 입장에서 여하튼 그 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할 거고요.
향토음식경연대회에 나오신 분들 중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향토음식거리에서 출전하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향토음식거리 조성은 위원님 말씀대로 시·군별로 한 개 이상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해마다 시·군에 신청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시·군에서 신청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영동 완료했고요. 내년에 보은에서 하려고 예정이라는 얘기까지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군에 예산이 많이 들어서 안 해 주겠다는 것보다는 시·군에 하시라고 그래도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합니다.
그 부분을 물론 도에서도 총괄하는 입장에서 여하튼 그 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할 거고요.
향토음식경연대회에 나오신 분들 중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향토음식거리에서 출전하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글쎄, 그래서요 본 위원이 그날 2시부터 5시 반 끝날 때까지 지켜보고 했는데 이거는 예산낭비성 행사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었고 해서 지금 시·군에서 하라고 해도 신청하는 데가 없다고 하시는데 그런 데는 향토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개발이 안 돼 있고 미진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생각하시고 신청한 데라도 보은이면 보은, 옥천이면 옥천 이런 데 특색 있는 향토음식이 개발된 곳에는 좀 지원을 해서 향토음식거리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쓰시고 고민을 하셔 가지고 추진을 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쓰시고 고민을 하셔 가지고 추진을 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입니다.
향토음식거리 조성은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집단화를 해야 이게 관광자원도 되고 음식에 대한 개발도 되고.
향토음식경연대회를 그날 위원님께서 오셔 가지고 행사가 어수선할 때 계셔 가지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게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실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나름 특색 있는 전통음식 발굴에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향토음식거리 조성은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집단화를 해야 이게 관광자원도 되고 음식에 대한 개발도 되고.
향토음식경연대회를 그날 위원님께서 오셔 가지고 행사가 어수선할 때 계셔 가지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게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실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나름 특색 있는 전통음식 발굴에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박종규 위원 그거는 이미 열여덟 번 했기 때문에 다 나왔습니다, 나올 건. 그러니까…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사람의 입맛이 변하지 않습니까, 해마다.
(장내 웃음)
(장내 웃음)
○박종규 위원 참, 그래서 수상을 하는 데는 나오면 매년 수상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상장만 남발하고 또 그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거기서 상 탔다고 좋아하는 이런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도 아니었고 참 여러 가지가 너무 썰렁했고 사실 관계자 몇 분들하고 이렇게 그냥 쓸쓸하게 행사가 진행되고 끝났는데, 그거 한번 재고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향토음식거리 한 군데라도, 한 시나 군이라도 서서히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위원님, 보건복지국장입니다.
향토음식경연대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 많이 주시고 또 지적도 많이 하셨는데요.
이 행사가 MBC문화방송하고 공동주관을 하다 보니까 현재는 행사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방송사 측의 녹화에 중심을 맞춰서 이렇게 행사가 진행이 돼서 여러 가지 행사가 길어지고 또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위원님 경품 말씀하셨는데 행사가 오래 진행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관객들한테 이벤트행사로 여러 가지를 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고 지사님께서 참가부스에 다 다니면서 격려도 하시고 사진도 찍었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참가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나의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한번 이렇게 예우 차원에서 해 드린 겁니다.
그 사진을 찍음으로써 그분들이, 저희들이 사진을 별도로 뽑아서 거기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자기의 식당의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들 걸어 놓습니다.
저도 관광지 이렇게 가면 그전부터, 지금 지사님도 사진도 걸려 있고, 그 전 지사님도 걸려 있고 이렇게 해서 괜히 자랑스럽고 이런 것 때문에 영업이 잘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향토음식경연대회는 우리 충북도가 어떻게 보면 음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타 지역에 대해서 ‘아, 진짜 이거다!’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음식이 아직 많이 개발이 안 돼서 그런 개발을 발굴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여기서 관광도 하고 먹거리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거는 저희들이 향후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이나 좀 이렇게 개선을 해서 이거를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토음식경연대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 많이 주시고 또 지적도 많이 하셨는데요.
이 행사가 MBC문화방송하고 공동주관을 하다 보니까 현재는 행사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방송사 측의 녹화에 중심을 맞춰서 이렇게 행사가 진행이 돼서 여러 가지 행사가 길어지고 또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위원님 경품 말씀하셨는데 행사가 오래 진행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관객들한테 이벤트행사로 여러 가지를 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고 지사님께서 참가부스에 다 다니면서 격려도 하시고 사진도 찍었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참가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나의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한번 이렇게 예우 차원에서 해 드린 겁니다.
그 사진을 찍음으로써 그분들이, 저희들이 사진을 별도로 뽑아서 거기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자기의 식당의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들 걸어 놓습니다.
저도 관광지 이렇게 가면 그전부터, 지금 지사님도 사진도 걸려 있고, 그 전 지사님도 걸려 있고 이렇게 해서 괜히 자랑스럽고 이런 것 때문에 영업이 잘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향토음식경연대회는 우리 충북도가 어떻게 보면 음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타 지역에 대해서 ‘아, 진짜 이거다!’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음식이 아직 많이 개발이 안 돼서 그런 개발을 발굴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여기서 관광도 하고 먹거리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거는 저희들이 향후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이나 좀 이렇게 개선을 해서 이거를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윤 위원 간단하게 한 두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9988 행복나누미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을 하시면서 몇 년 됐죠? 올해가 몇 년째 하는 거죠?
우리 9988 행복나누미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을 하시면서 몇 년 됐죠? 올해가 몇 년째 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 올해가 3년째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입니다.
2012년부터 이 사업을 9988 행복나누미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을 확대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건의는 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문제점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이 사업을 9988 행복나누미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을 확대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건의는 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문제점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이 문제점이 이게 이제 국비도 없고 순수한 도비, 시·군비 사업인데, 시·군에서 보조율을 높여 달라 얘기 안 해요?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일부 시·군에서 사업에 대해서 도비매칭이 적으니 도비매칭을 좀 많이 해 달라는 그런 건의는 좀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있죠?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도비가 이제 30%이고요. 시·군비가 70%입니다.
○최병윤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점점 늘어나니까 사업이, 해마다 예산이 국비도 없이 도비 30%하고 3 대 7 매칭사업인데, 우리 지사님 물론 공약사업이고 역점사업이지만 시·군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또 늘어났어요, 그렇죠?
계속 늘어나는 거죠, 지금? 인원수가.
그래서 내년에도 또 늘어났어요, 그렇죠?
계속 늘어나는 거죠, 지금? 인원수가.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2013년도에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자문을 구해서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대부분 높게 나왔고요.
다만 이제 시·군에서 어려움을 얘기를 하는 거는 일부 시·군에서 강사수급이 좀 어렵다 그래서 이제 아마 타 지역에 있는 강사를 좀 연결해 주고 있는 그런 일부 시·군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2013년도에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자문을 구해서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대부분 높게 나왔고요.
다만 이제 시·군에서 어려움을 얘기를 하는 거는 일부 시·군에서 강사수급이 좀 어렵다 그래서 이제 아마 타 지역에 있는 강사를 좀 연결해 주고 있는 그런 일부 시·군이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이게 좀 전에 말씀을 제가 몇 가지 이게 자꾸 사업이 진행되면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좀 전에 우리 국장님도 얘기했지만 시·군에서 매칭사업비를 높여 달라, 또 강사수급이 어렵다.
강사수급이 어려운 건 왜 어려운지 아세요?
타 시·군의 강사를 좀 모집해서 집행을 하고 프로그램 강사라 그러잖아요, 하는데.
지금 좀 전에 우리 국장님도 얘기했지만 시·군에서 매칭사업비를 높여 달라, 또 강사수급이 어렵다.
강사수급이 어려운 건 왜 어려운지 아세요?
타 시·군의 강사를 좀 모집해서 집행을 하고 프로그램 강사라 그러잖아요, 하는데.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예,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거 왜 그런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어르신들의 욕구가 다양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적절한 수준 높은 강사를 섭외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이제 이게 물론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여가생활을 위해서, 지사님이 특히 건강 때문에 이런 거를 챙기신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 강사들이 받는 급량도 적고 또 지금 이런 노인에 대한 이거 9988 행복나누미사업 말고 돌봄서비스부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비교를 했을 때 9988 행복나누미 프로그램 강사들에 대한 수당이 보수가 좀 적다 그래서 회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 또 한 가지 뭐가 가장 큰 문제냐 하면요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늘 하던 그런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그래서 제가 9988 행복나누미 하는 데를 여러 군데를 갔다 왔어요. 갔다 와보면 어느 경로당은 그래도 한 10명 정도 가까이 나오시는데 어느 경로당은 한두 명밖에 없어요.
그럼 프로그램 강사가 갔다가 시간에 맞춰서 거기를 강의를 하고 또 다른 경로당을 가야 되니까 한두 명 데리고 그냥 농담하고 가는 거예요.
시·군에서 이거 보고사항 안 올라와요, 이거?
과장님, 얘기 못 들었어요?
이런 사업에 비교를 했을 때 9988 행복나누미 프로그램 강사들에 대한 수당이 보수가 좀 적다 그래서 회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 또 한 가지 뭐가 가장 큰 문제냐 하면요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늘 하던 그런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그래서 제가 9988 행복나누미 하는 데를 여러 군데를 갔다 왔어요. 갔다 와보면 어느 경로당은 그래도 한 10명 정도 가까이 나오시는데 어느 경로당은 한두 명밖에 없어요.
그럼 프로그램 강사가 갔다가 시간에 맞춰서 거기를 강의를 하고 또 다른 경로당을 가야 되니까 한두 명 데리고 그냥 농담하고 가는 거예요.
시·군에서 이거 보고사항 안 올라와요, 이거?
과장님, 얘기 못 들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 네, 지금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최병윤 위원 시·군에 이거 집행하고 나서 피드백을 받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잘 되고 있다고 말만 듣지 마시고 문제점이 뭔가를 좀 파악하시라고.
이거 51억씩, 사십 몇억씩 이거 갖다 시·군비 포함해서 매년 하는데 잘 됐으면 더 좋겠지, 잘 되면.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많으면 좋죠.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 하나가 그거예요.
프로그램이 단순하고 흥미가 없기 때문에 참여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프로그램에는 한 10명, 20명도 오는 경로당도 있는데 어느 프로그램은 재미가 없다고 한두 명도 안 와요.
이런 거를 확실하게 다시, 이게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가시려면 파악을 하셔서 계획을 수립해 갖고 정말 어르신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다시 한 번 짚어 보세요.
이거 51억씩, 사십 몇억씩 이거 갖다 시·군비 포함해서 매년 하는데 잘 됐으면 더 좋겠지, 잘 되면.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많으면 좋죠.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 하나가 그거예요.
프로그램이 단순하고 흥미가 없기 때문에 참여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프로그램에는 한 10명, 20명도 오는 경로당도 있는데 어느 프로그램은 재미가 없다고 한두 명도 안 와요.
이런 거를 확실하게 다시, 이게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가시려면 파악을 하셔서 계획을 수립해 갖고 정말 어르신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다시 한 번 짚어 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입니다.
지금 최병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번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최병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번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지금 9988 행복나누미 또 어르신들, 동네 순환 다니면서 지키미사업도 같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키미사업은 그래도 참여하는 어른들이 꽤 많으신데, 물론 그거는 강사가 아닌 그 동네의 어르신들을 지정해서 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많이 참여를 하시겠지만 이거는 프로그램 강사들이 경로당 가서 프로그램에 맞게 강의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집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문제점이 흥미 없는 프로그램은 좀 지양을 하고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거 어느 정도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의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지난번에 행감 사항에 제가 결식아동 급식지원 지난해에 얘기했어요.
지난해에 말씀을 드렸는데, 급식비가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라갔죠?
그런데 지키미사업은 그래도 참여하는 어른들이 꽤 많으신데, 물론 그거는 강사가 아닌 그 동네의 어르신들을 지정해서 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많이 참여를 하시겠지만 이거는 프로그램 강사들이 경로당 가서 프로그램에 맞게 강의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집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문제점이 흥미 없는 프로그램은 좀 지양을 하고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거 어느 정도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의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지난번에 행감 사항에 제가 결식아동 급식지원 지난해에 얘기했어요.
지난해에 말씀을 드렸는데, 급식비가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라갔죠?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상품권을 갖다가 지급하는 데가 있고 전자카드를 갖다 이용하는 데가 있고 또 도시락 배달하는 데가 있고 다양합니다.
○최병윤 위원 가능하면 제가 객관적으로 급식비 지원할 때 아이들이 정말 급식에 자기 먹는 거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해서 각 시·군에 좀 시달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이제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상품권 같은 게 유용하게 활용이 되고요.
이제 시골 이런 데는 아이들이 그런 상품권을 갖다 이용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도시락을 갖다가, 도시락이나 반찬을 갖다 이렇게 뭘 배달을 해 준다거나 이런 방법이 좀 유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이제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상품권 같은 게 유용하게 활용이 되고요.
이제 시골 이런 데는 아이들이 그런 상품권을 갖다 이용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도시락을 갖다가, 도시락이나 반찬을 갖다 이렇게 뭘 배달을 해 준다거나 이런 방법이 좀 유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병윤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이들이 급식비를 받아서 급식에 먹는 데 써야 되는데 엉뚱한 데 갖다 쓸까봐 제가 지난 행감 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상품권 주면 그거 갖고 식사비로 안 쓰고 다른 데로 쓴다고 이거 제가 얘기 안 했나?
이런 상품권 주면 그거 갖고 식사비로 안 쓰고 다른 데로 쓴다고 이거 제가 얘기 안 했나?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는 들었고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는 들었고요.
○최병윤 위원 아니, 경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가능하면 전자카드로 해서, 물론 도시락으로 배달하면 더 좋겠지만 또 배달문제도 있고, 배달처가 어디로 될지 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면 전자카드를 이용해서 꼭 급식비만 쓸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어차피 도비도 들어가고 시·군비도 들어가니까 도의 상급기관에게 이렇게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유도된 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전자카드를 이용해서 꼭 급식비만 쓸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어차피 도비도 들어가고 시·군비도 들어가니까 도의 상급기관에게 이렇게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유도된 데가 거의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지금 전자카드로 하는 데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집행이 되고 지금 상품권 같은 경우가 일부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상품권 같은 경우도 음식을 갖다가 아니면 반찬을 사거나 이렇게 전용으로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품권을 갖다가 주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이렇게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자카드로 하는 데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집행이 되고 지금 상품권 같은 경우가 일부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상품권 같은 경우도 음식을 갖다가 아니면 반찬을 사거나 이렇게 전용으로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품권을 갖다가 주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이렇게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럼 6개 군에서, 6개 군이죠. 그러니까 6개 군에서 지금 상품권을 주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급식비나 식사비로만 쓸 수 있게끔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그렇게 집행이 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전용으로다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그렇게 집행이 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전용으로다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최병윤 위원 계속해서 될 수 있도록 좀 더 권장을 더 하셔서, 강하게 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것은 어차피 이거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 지원이에요, 이 사업이.
그래서 이게 꼭 그래도 식품비나 급식비로 나갈 수 있도록 다른 쪽에 이용이 안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제가 부탁을 드리니까 하여간 이거 6개 군이 지금 그냥 상품권으로, 귀찮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자체에서 상품권으로 계속 주고 있는데 이 상품권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급식 시에만 쓸 수 있도록 제한이 됐는지, 안 됐으면 제한되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꼭 그래도 식품비나 급식비로 나갈 수 있도록 다른 쪽에 이용이 안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제가 부탁을 드리니까 하여간 이거 6개 군이 지금 그냥 상품권으로, 귀찮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자체에서 상품권으로 계속 주고 있는데 이 상품권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급식 시에만 쓸 수 있도록 제한이 됐는지, 안 됐으면 제한되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예, 알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한 가지만 더, 공중위생업소라고 그러면 피의섭 과장님 이·미용업소도 들어가나요?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예, 들어갑니다.
○최병윤 위원 거기 보면 목욕, 숙박, 세탁, 위생용역업 이렇게 돼 있는데, 이·미용이 안 들어가서.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당연히 들어갑니다.
○최병윤 위원 들어가죠?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예.
○최병윤 위원 지금 음식점에 대한 모범업소 있죠? 대물림업소, 모범업소 이런 데 혜택이 있나요?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모범업소하고 대물림업소는 선정됐을 때 200만 원 나가고요.
매년 9만 원 상당의 종량제 쓰레기봉투…
매년 9만 원 상당의 종량제 쓰레기봉투…
○최병윤 위원 수도요금 감면이나 이런 게 있죠?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그건 없습니다.
○최병윤 위원 없어요?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예.
○최병윤 위원 쓰레기봉투만 있고?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쓰레기봉투 9만 원…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도 모범업소가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시·군의 모범업소는 시·군별로 어떻게 다른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시·군의 모범업소는 시·군별로 어떻게 다른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최병윤 위원 음식점만 이렇게 해 줘요, 음식점만?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예,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이게 지금 음식점에 한해서 모범업소가 돼서 각 시·군별로 음식점에 가보면 우수모범업소 이래 갖고 패도 걸어놓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래도 위생업소에서 이렇게 모범적으로 하는 데가 있다고 그러면 저는 이거를 도에서 좀 확대를 해서 목욕탕이 됐든 이런 이·미용업소가 됐든 이런 데를 확대를 더 하셔서 모범적으로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도 지정 모범업소만 따지지 마시고, 음식점에 한해서 따지지 마시고 이·미용업소나 숙박업소나 이런 데도 도 모범업소를 정해서 좀 잘하는 데는 더 잘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게 어떤가 건의를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입니다.
그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찾아서 숙박업소나 목욕탕이나 이·미용업체나 이런 데 이렇게 확대하셔서 모범업소가 되면 음식점같이 똑같이 혜택을 주고 해서 그 업소가 더 잘할 수 있도록, 위생적으로 더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물론 이 모범업소가 기간이 있어서 검열 나갔을 때 적발이 되면 취소되고 그러죠?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예, 취소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최병윤 위원 신규지정도 되고.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저희 쪽에서 공중위생 평가를 해서 녹색, 황색, 백색 이렇게 분류를 하고요. 표지판을 교부하고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음식점같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혜택주는 것은 없고요.
다른 시도 경우를 파악을 해 봐도 미용경기대회나 이런 쪽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있는데, 전남에서 우수 숙박업소 행복호텔 시설개선에 5,000만 원을 세워서 1개소에 250만 원 정도…
그런데 실제로 음식점같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혜택주는 것은 없고요.
다른 시도 경우를 파악을 해 봐도 미용경기대회나 이런 쪽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있는데, 전남에서 우수 숙박업소 행복호텔 시설개선에 5,000만 원을 세워서 1개소에 250만 원 정도…
○최병윤 위원 타도에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충청북도에 지금 모범업소 하면 음식점밖에 안 하니까 제가 이런 거를 좀 더 확대를 해 갖고 깨끗하고 환경을 위생적으로 하는 게 더 좋잖아요. 그렇죠?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예, 맞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러니까 모범업소로 지정해 주면 그 사람들이 잘할 것 아니에요.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예, 찾아보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이거를 음식점에 한해서 국한돼서 하지 마시고 제가 확대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큰 예산 들어가지 않는, 범위가 아니라면 이걸 홍보를 하고 확대를 해서 도내 우리 도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또 이렇게 정해 놓으면 더 잘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큰 예산 들어가지 않는, 범위가 아니라면 이걸 홍보를 하고 확대를 해서 도내 우리 도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또 이렇게 정해 놓으면 더 잘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연구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하여간 이것 좀 제가 각별하게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모범업소 위생 관련된 업소들이 이런 건의를 많이 해요.
왜 음식점만 그렇게 모범으로 선정을 해서 하느냐, 미용실도 그렇고 이발소도 그렇고 깨끗하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 차원에서 혜택도 주고 그러면, 더군다나 큰 것도 아니에요.
각 지자체에 이렇게 해 주는 것 보면 쓰레기봉투하고 수도세 감면해 주는 것, 수도요금 나오는 거 이거예요.
그런 거를 도에서 모범적으로 먼저 선발해 주시면 시·군도 따라할 것 아니에요.
왜 음식점만 그렇게 모범으로 선정을 해서 하느냐, 미용실도 그렇고 이발소도 그렇고 깨끗하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 차원에서 혜택도 주고 그러면, 더군다나 큰 것도 아니에요.
각 지자체에 이렇게 해 주는 것 보면 쓰레기봉투하고 수도세 감면해 주는 것, 수도요금 나오는 거 이거예요.
그런 거를 도에서 모범적으로 먼저 선발해 주시면 시·군도 따라할 것 아니에요.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위원님, 그런데 예산적인 면에서 조금 식품 관련한, 그런 음식점 관련한 것은 식품진흥기금에서 지금 재원이 충당되고 있고요.
공중업소로 하면 일반재원으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재원이 어디든 모범업소가 있다면 당연히 진흥을 해야 되는 게 저희 임무고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공중업소로 하면 일반재원으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재원이 어디든 모범업소가 있다면 당연히 진흥을 해야 되는 게 저희 임무고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예, 알았습니다.
○최병윤 위원 우리 도민의 복지차원에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이 하여간 꼭 명심하셔서 찾아보시고 어떤 사업이 좋은 게 있나, 시·군에서도 이거 시행하는 군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에서 먼저 해야 될 거를 지금 시·군에서 하고 있으니까 도에서 모범적으로 먼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먼저 해야 될 거를 지금 시·군에서 하고 있으니까 도에서 모범적으로 먼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순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순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곰두리체육관이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는 건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순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곰두리체육관이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일반인들도 이용하고 있고요. 장애인도 제가 보고받은 걸로는 한 500명 정도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이용하고 있고요. 장애인도 제가 보고받은 걸로는 한 500명 정도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봉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곰두리체육관은 주로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셔틀버스가 몇 대 운영하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셔틀버스가 세 대 운영을 하고요. 노선별로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봉순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곰두리체육관 버스가 한 대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부모연대에서 무료로 셔틀버스 한 대 해서 두 대가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가 거의가 장애인을 위해서 무료로 노선을 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노선에 대한 문제가 좀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혹시 노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다음에 장애인부모연대에서 무료로 셔틀버스 한 대 해서 두 대가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가 거의가 장애인을 위해서 무료로 노선을 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노선에 대한 문제가 좀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혹시 노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입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노선만 가지고 있고요. 이 노선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별도로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노선만 가지고 있고요. 이 노선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별도로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봉순 그러면 혹시 지역별 장애자에 대한 수가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지금 가진 것은 없고요.
차후에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순 시간도 많이 흘렀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곰두리체육관에 셔틀버스가 한 대가 있는 게 움직이는 것이 주로 율량동, 내덕동, 운천동 방향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부모연대 회원들이나 아니면 장애인들을 도와주는 도우미들이 주로 타고 다니는 부모연대 무료 셔틀버스 역시 용암동, 금천동, 분평동 그렇게 하고 흥덕 쪽으로 가서는 실질적으로 산남동에서 충대병원을 지나서 사창사거리 쪽으로 지나서 쭉 나오면 그냥 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상당구 쪽에는 용암동이나 분평동이나 또 나머지 율량·내덕·산남까지도 지금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장애인들이 편하게 올 수가 있는데 지금 가경·강서·복대 또 좀 더 나가면 강내 쪽도 지금 전체 우리가 도에서 다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강내 쪽에서 오시는 분들까지, 강내·오송에서 오시는 분들까지 장애인들이 여기 시설을 이용하려도 이용을 할 수 없는, 편의상 이용을 할 수 없는 형편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엊그제 여기 곰두리체육관에 갔을 때 거기 질의를 해 봤더니 버스 한 대하고 장애인부모연대하고 무료 셔틀버스 한 대 주는 것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은 안 된다고 하고 청주시하고 한번 연계를 해서 해 보겠다고는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청주시에서 버스노선을 내주기는, 무료로 그것도 내주기는 어려울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이 이건 예산을 세워서라도 버스를 더 증차를 해서 버스를 하나 사주더라도 좀 더 장애인들이 편하게 체육관을 이용해서 재활운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보건복지국장님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곰두리체육관에 셔틀버스가 한 대가 있는 게 움직이는 것이 주로 율량동, 내덕동, 운천동 방향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부모연대 회원들이나 아니면 장애인들을 도와주는 도우미들이 주로 타고 다니는 부모연대 무료 셔틀버스 역시 용암동, 금천동, 분평동 그렇게 하고 흥덕 쪽으로 가서는 실질적으로 산남동에서 충대병원을 지나서 사창사거리 쪽으로 지나서 쭉 나오면 그냥 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상당구 쪽에는 용암동이나 분평동이나 또 나머지 율량·내덕·산남까지도 지금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장애인들이 편하게 올 수가 있는데 지금 가경·강서·복대 또 좀 더 나가면 강내 쪽도 지금 전체 우리가 도에서 다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강내 쪽에서 오시는 분들까지, 강내·오송에서 오시는 분들까지 장애인들이 여기 시설을 이용하려도 이용을 할 수 없는, 편의상 이용을 할 수 없는 형편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엊그제 여기 곰두리체육관에 갔을 때 거기 질의를 해 봤더니 버스 한 대하고 장애인부모연대하고 무료 셔틀버스 한 대 주는 것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은 안 된다고 하고 청주시하고 한번 연계를 해서 해 보겠다고는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청주시에서 버스노선을 내주기는, 무료로 그것도 내주기는 어려울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이 이건 예산을 세워서라도 버스를 더 증차를 해서 버스를 하나 사주더라도 좀 더 장애인들이 편하게 체육관을 이용해서 재활운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보건복지국장님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입니다.
곰두리체육관 이용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해서 기존의 노선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그쪽에 기존 차량으로 커버가 되는 것 포함해서 추가적으로 차량 증가문제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곰두리체육관 이용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해서 기존의 노선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그쪽에 기존 차량으로 커버가 되는 것 포함해서 추가적으로 차량 증가문제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순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오진섭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오늘 행동하는 복지연합 관계자분들께서 끝까지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적극 검토하셔서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오늘 감사를 오전부터 오후까지 받으시면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충북도의회는 160만 도민이 선출해 준 도의원들입니다.
특히 우리 정책복지위원님들은 충북의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민의 복지를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신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또 장애인이나 특히 또 복지에 관한 부분은 빠짐없이 속속들이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건 개인적인 일을 갖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 전체적인 복지를 갖고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복지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이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오진섭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오늘 행동하는 복지연합 관계자분들께서 끝까지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적극 검토하셔서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오늘 감사를 오전부터 오후까지 받으시면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충북도의회는 160만 도민이 선출해 준 도의원들입니다.
특히 우리 정책복지위원님들은 충북의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민의 복지를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신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또 장애인이나 특히 또 복지에 관한 부분은 빠짐없이 속속들이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건 개인적인 일을 갖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 전체적인 복지를 갖고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복지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이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