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정책복지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보건환경연구원·충북도립대학
일시 2014년 11월 19일(수)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봉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과 충북도립대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순서대로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주 원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과 충북도립대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순서대로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주 원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9일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연구부장 홍성호
행정지원과장 박용은
미생물과장 신태하
식품분석과장 민필기
약품화학과장 김종숙
환경조사과장 석태광
대기보전과장 임종헌
산업폐수과장 심재순
먹는물검사과장 황재석
폐기물분석과장 유재경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성호 연구부장입니다.
박용은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신태하 미생물과장입니다.
민필기 식품분석과장입니다.
김종숙 약품화학과장입니다.
참고로 김종숙 약품화학과장은 오송 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파견 근무 후 10월 27일 자로 복귀하였습니다.
석태광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임종헌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심재순 산업폐수과장입니다.
황재석 먹는물검사과장입니다.
유재경 폐기물분석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연구원 실현을 위해 더욱 더 정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준비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14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기구는 1과 2팀, 1부 8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60명으로 현재 연구사 1명과 일반직 1명이 공석으로 현원은 58명입니다.
예산은 세입 10억 9,300만 원이며 세출은 일반회계 69억 9,300만 원입니다.
2쪽, ’14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 보건증진·쾌적한 환경조성을 비전으로 정하고, 5대 전략목표에 18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3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신속한 감염병 관리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신종 감염병 발생, 해외유입 감염병 증가에 대응하여 감염병 원인병원체 조기 확진검사체계를 구축하고자 감염병 확인검사 강화, 주요 감염병 유행예측 조사, 생물안전 연구시설 운영, 식의약품 및 수질 관련 검사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4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감염병 확인검사 강화입니다.
HIV, 매독, 식중독 의심환자 등 906명에 대해 신속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발생환자 156명을 조기치료토록 조치하여 감염병 확산방지에 노력하였으며, 여름철 냉방병의 원인인 레지오넬라균과 가을철 발열성질환 등 계절적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검사를 743건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주요 감염병 유행예측 조사입니다.
병·의원 및 보건소와 연계해서 설사 및 호흡기환자 가감물을 704건 검사하여 질병의 유행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한편, 일본뇌염 유행예측 조사를 위해 매주 2회 모기밀도조사를 하였으며, 7월부터는 돼지혈청을 이용한 항체가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5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생물안전 연구시설 운영입니다.
생물안전 연구시설을 운영하여 잠복결핵 등 고위험 병원체 613건을 검사하였으며, 도내 병·의원과 연계하여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질환 예측조사를 626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 이행과제인 식의약품 및 수질관련 검사입니다.
유통식의약품 및 수입의약품 등에 대한 미생물 검사와 먹는물, 하수, 폐수 등 환경 미생물 검사를 총 6,799건 실시하였습니다.
이 중 식의약품 안전성 강화를 위해 식품·의약품 등 미생물 오염도와 콩과 옥수수 등에 대한 유전자 재조합 식품 검사를 1,309건, 먹는물, 생활용수 등의 수질오염 지표미생물검사를 5,49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6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안전한 식의약품 확보입니다.
생활속 불안을 초래하는 위험요인인 4대악 중 하나인 불량식품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식품 안전성 검사, 유해물질 함유식품 검사, 의약품·화장품 등 품질 검정,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7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식품 안전성 검사입니다.
유통식품에 대하여 부적합 여부 및 합성첨가물 적정사용 여부는 2,203건 검사하였으며, 매년 먹거리 위해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를 발굴하여 조사하고 있는바 금년에는 시·군에서 유통되는 봄나물 중금속 실태조사를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유해물질 함유식품 검사입니다.
곡류, 견과류 등 국민 다소비식품 432건에 대해서 곰팡이 독소 검사를 집중 실시하여 도민의 건강관리에 노력하였으며, 특히 올해는 신종 유해물질 함유식품 검사를 위해 연구원 내 방사능검사센터를 구축하여 수입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8쪽, 의약품·화장품 등 품질 검정입니다.
검사시설이 없는 영세업체의 의약품 품질검사 위·수탁계약을 작년에 처음으로 체결한데 이어 올해 5개 업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유통 화장품 및 한약재 등의 안전성 검사도 68건 실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인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입니다.
대형 경매시장에 반입된 엽경채소류 등 농산물검사를 365건 실시하여 부적합 농산물에 대하여는 폐기조치 등을 통한 농약오염 우려 농산물의 유통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쪽, 세 번째 전략목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대기환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이고 과학적인 대기질 관리를 위해 대기측정망 관리강화, 배출시설 오염도 검사, 도시 소음측정망 운영, 실내공기질 및 소음·진동 검사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대기측정망 관리강화입니다.
도내 총 10개소의 대기측정망을 상시 운영하여 미세먼지 등 5항목을 실시간 측정하고 있으며, 측정자료를 도민에게 제공하고 대기질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이행과제인 배출시설 오염도 검사입니다.
384개 사업장에 대하여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와 연료용 유류 중 황 함유기준을 검사하였으며, 악취 배출 사업장에 187개소를 대상으로 복합악취검사를 실시하여 인근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11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도시 소음측정망운영입니다.
도시지역 65개 지점의 소음측정망을 통하여 분기 1회 도시환경소음을 측정하여 정온한 생활환경 개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인 실내공기질 및 소음·진동 검사입니다.
어린이집, 병원,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적합여부 검사와 공장 등 사업장 소음·진동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법적규모 미만의 취약계층 이용시설인 경로당과 어린이집 등 30개소에 대해서 실내공기질 측정서비스를 실시하여 열악한 생활환경에 노출된 노인과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의 건강보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청정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수질·토양, 먹는물, 폐기물 등의 적정관리로 녹색환경을 보전해 나가고자 수질측정망 및 토양오염 실태조사, 하천수·폐수 등 수질검사, 먹는물 안전성 확보, 생활주변 폐기물 등 관리강화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3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수질측정망 및 토양오염 실태조사입니다.
수질측정망 33개소에서 매월 1회 수질환경을 측정하여 물환경 보전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토양측정망 134개 지점에 대하여 지난 8월 시료채취 완료 후 현재 중금속 등 19항목에 대해 분석 중에 있으며, 향후 분석결과를 토양 적정관리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하천수·폐수 등 수질검사입니다.
공단 하천, 폐수, 하수, 농업용수 등 수질검사를 3,632건 실시하였으며, 민간 수질검사 7개 기관 36명에 대하여 맞춤식 수질분석 교육을 실시하여 민간업체 수질검사를 적정수준으로 유도하기 위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4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먹는물 안전성 확보입니다.
먹는물, 지하수, 상수도 및 수처리제 검사를 4,403건 실시하였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농촌지역 상수도 미보급 가정의 음용지하수를 무료로 검사해 주는 등 취약계층의 먹는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인 생활주변 폐기물 등 관리강화입니다.
식당 등에 설치한 생활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에 대한 적정처리 여부를 1,215건 실시하였으며, 도내 38개 골프장의 토양 및 유출수에 대하여 28개 농약성분에 대한 잔류량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5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함께하는 열린 연구원 운영입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보건·환경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사업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도민에게 감동을 주는 친절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건·환경분야 조사연구사업 추진, 열린 행정 만족도 제고 등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보건·환경분야 조사연구사업 추진입니다.
조사연구사업은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보건·환경분야에 대한 연구과제를 매년 자체 선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의 경우는 보건분야에서는 시중 유통 반찬류의 미생물 오염도 검사, 대중음식점의 냉면육수 실태에 관한 연구, 유통 고춧가루의 농약성분 잔류량 조사연구 3개 과제를 실시하고, 환경분야에서는 미세먼지 발생원인 규명을 위한 화학적 조성 연구, 도내 주요 등산로 삼림욕 여건조사, 농업용수 사용을 위한 인공습지 실태조사, 도내 지하수 중의 미네랄 성분 분석 연구, 도내 어린이 활동공간 토양오염 실태조사 5개 과제를 선정하여 조사연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조사연구사업의 추진결과를 대내외적으로 발표하여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도민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7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열린 행정 만족도 제고입니다.
청주·오창 산업단지 주변 주민들의 디클로로메탄 등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2차에 걸쳐 조사 및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또한 2012년부터 수탁하고 있는 세종시 보건·환경 검사 업무는 앞으로도 신속 정확한 검사를 통해 도정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영충호시대를 이끌어 갈 시험분석 전문가 양성을 위해 보건·환경 시험분석 전문가 양성 교육을 추진, 7월에 보건분야 12명, 8월에 환경분야 12명 등 총 24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미래의 보건·환경 지킴이 양성을 위해 ‘어린이 보건·환경 과학체험교실’을 운영하여 9회에 걸쳐 총 181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보건분야 16분야 20항목, 환경분야 7분야 54항목에 대한 검사 우수성을 8년 연속 인증한바 향후 분석능력 배양으로 지속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보건·환경분야 생활민원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도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보건·환경 현장서비스 지원을 실시하였으며, 먹는물 클리닉서비스 운영을 통해 먹는물 검사 결과 통보 시 자세한 설명과 적절한 조치까지 제시해 주는 등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8쪽부터 20쪽까지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주요 현안사업과 2014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모두는 민선6기 도정목표인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의 기반인 도민 보건증진,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보고에 앞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성호 연구부장입니다.
박용은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신태하 미생물과장입니다.
민필기 식품분석과장입니다.
김종숙 약품화학과장입니다.
참고로 김종숙 약품화학과장은 오송 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파견 근무 후 10월 27일 자로 복귀하였습니다.
석태광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임종헌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심재순 산업폐수과장입니다.
황재석 먹는물검사과장입니다.
유재경 폐기물분석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연구원 실현을 위해 더욱 더 정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준비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14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기구는 1과 2팀, 1부 8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60명으로 현재 연구사 1명과 일반직 1명이 공석으로 현원은 58명입니다.
예산은 세입 10억 9,300만 원이며 세출은 일반회계 69억 9,300만 원입니다.
2쪽, ’14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 보건증진·쾌적한 환경조성을 비전으로 정하고, 5대 전략목표에 18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3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신속한 감염병 관리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신종 감염병 발생, 해외유입 감염병 증가에 대응하여 감염병 원인병원체 조기 확진검사체계를 구축하고자 감염병 확인검사 강화, 주요 감염병 유행예측 조사, 생물안전 연구시설 운영, 식의약품 및 수질 관련 검사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4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감염병 확인검사 강화입니다.
HIV, 매독, 식중독 의심환자 등 906명에 대해 신속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발생환자 156명을 조기치료토록 조치하여 감염병 확산방지에 노력하였으며, 여름철 냉방병의 원인인 레지오넬라균과 가을철 발열성질환 등 계절적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검사를 743건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주요 감염병 유행예측 조사입니다.
병·의원 및 보건소와 연계해서 설사 및 호흡기환자 가감물을 704건 검사하여 질병의 유행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한편, 일본뇌염 유행예측 조사를 위해 매주 2회 모기밀도조사를 하였으며, 7월부터는 돼지혈청을 이용한 항체가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5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생물안전 연구시설 운영입니다.
생물안전 연구시설을 운영하여 잠복결핵 등 고위험 병원체 613건을 검사하였으며, 도내 병·의원과 연계하여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질환 예측조사를 626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 이행과제인 식의약품 및 수질관련 검사입니다.
유통식의약품 및 수입의약품 등에 대한 미생물 검사와 먹는물, 하수, 폐수 등 환경 미생물 검사를 총 6,799건 실시하였습니다.
이 중 식의약품 안전성 강화를 위해 식품·의약품 등 미생물 오염도와 콩과 옥수수 등에 대한 유전자 재조합 식품 검사를 1,309건, 먹는물, 생활용수 등의 수질오염 지표미생물검사를 5,49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6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안전한 식의약품 확보입니다.
생활속 불안을 초래하는 위험요인인 4대악 중 하나인 불량식품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식품 안전성 검사, 유해물질 함유식품 검사, 의약품·화장품 등 품질 검정,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7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식품 안전성 검사입니다.
유통식품에 대하여 부적합 여부 및 합성첨가물 적정사용 여부는 2,203건 검사하였으며, 매년 먹거리 위해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를 발굴하여 조사하고 있는바 금년에는 시·군에서 유통되는 봄나물 중금속 실태조사를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유해물질 함유식품 검사입니다.
곡류, 견과류 등 국민 다소비식품 432건에 대해서 곰팡이 독소 검사를 집중 실시하여 도민의 건강관리에 노력하였으며, 특히 올해는 신종 유해물질 함유식품 검사를 위해 연구원 내 방사능검사센터를 구축하여 수입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8쪽, 의약품·화장품 등 품질 검정입니다.
검사시설이 없는 영세업체의 의약품 품질검사 위·수탁계약을 작년에 처음으로 체결한데 이어 올해 5개 업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유통 화장품 및 한약재 등의 안전성 검사도 68건 실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인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입니다.
대형 경매시장에 반입된 엽경채소류 등 농산물검사를 365건 실시하여 부적합 농산물에 대하여는 폐기조치 등을 통한 농약오염 우려 농산물의 유통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쪽, 세 번째 전략목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대기환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이고 과학적인 대기질 관리를 위해 대기측정망 관리강화, 배출시설 오염도 검사, 도시 소음측정망 운영, 실내공기질 및 소음·진동 검사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대기측정망 관리강화입니다.
도내 총 10개소의 대기측정망을 상시 운영하여 미세먼지 등 5항목을 실시간 측정하고 있으며, 측정자료를 도민에게 제공하고 대기질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이행과제인 배출시설 오염도 검사입니다.
384개 사업장에 대하여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와 연료용 유류 중 황 함유기준을 검사하였으며, 악취 배출 사업장에 187개소를 대상으로 복합악취검사를 실시하여 인근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11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도시 소음측정망운영입니다.
도시지역 65개 지점의 소음측정망을 통하여 분기 1회 도시환경소음을 측정하여 정온한 생활환경 개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인 실내공기질 및 소음·진동 검사입니다.
어린이집, 병원,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적합여부 검사와 공장 등 사업장 소음·진동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법적규모 미만의 취약계층 이용시설인 경로당과 어린이집 등 30개소에 대해서 실내공기질 측정서비스를 실시하여 열악한 생활환경에 노출된 노인과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의 건강보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청정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수질·토양, 먹는물, 폐기물 등의 적정관리로 녹색환경을 보전해 나가고자 수질측정망 및 토양오염 실태조사, 하천수·폐수 등 수질검사, 먹는물 안전성 확보, 생활주변 폐기물 등 관리강화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3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수질측정망 및 토양오염 실태조사입니다.
수질측정망 33개소에서 매월 1회 수질환경을 측정하여 물환경 보전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토양측정망 134개 지점에 대하여 지난 8월 시료채취 완료 후 현재 중금속 등 19항목에 대해 분석 중에 있으며, 향후 분석결과를 토양 적정관리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하천수·폐수 등 수질검사입니다.
공단 하천, 폐수, 하수, 농업용수 등 수질검사를 3,632건 실시하였으며, 민간 수질검사 7개 기관 36명에 대하여 맞춤식 수질분석 교육을 실시하여 민간업체 수질검사를 적정수준으로 유도하기 위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4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먹는물 안전성 확보입니다.
먹는물, 지하수, 상수도 및 수처리제 검사를 4,403건 실시하였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농촌지역 상수도 미보급 가정의 음용지하수를 무료로 검사해 주는 등 취약계층의 먹는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인 생활주변 폐기물 등 관리강화입니다.
식당 등에 설치한 생활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에 대한 적정처리 여부를 1,215건 실시하였으며, 도내 38개 골프장의 토양 및 유출수에 대하여 28개 농약성분에 대한 잔류량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5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함께하는 열린 연구원 운영입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보건·환경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사업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도민에게 감동을 주는 친절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건·환경분야 조사연구사업 추진, 열린 행정 만족도 제고 등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보건·환경분야 조사연구사업 추진입니다.
조사연구사업은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보건·환경분야에 대한 연구과제를 매년 자체 선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의 경우는 보건분야에서는 시중 유통 반찬류의 미생물 오염도 검사, 대중음식점의 냉면육수 실태에 관한 연구, 유통 고춧가루의 농약성분 잔류량 조사연구 3개 과제를 실시하고, 환경분야에서는 미세먼지 발생원인 규명을 위한 화학적 조성 연구, 도내 주요 등산로 삼림욕 여건조사, 농업용수 사용을 위한 인공습지 실태조사, 도내 지하수 중의 미네랄 성분 분석 연구, 도내 어린이 활동공간 토양오염 실태조사 5개 과제를 선정하여 조사연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조사연구사업의 추진결과를 대내외적으로 발표하여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도민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7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열린 행정 만족도 제고입니다.
청주·오창 산업단지 주변 주민들의 디클로로메탄 등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2차에 걸쳐 조사 및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또한 2012년부터 수탁하고 있는 세종시 보건·환경 검사 업무는 앞으로도 신속 정확한 검사를 통해 도정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영충호시대를 이끌어 갈 시험분석 전문가 양성을 위해 보건·환경 시험분석 전문가 양성 교육을 추진, 7월에 보건분야 12명, 8월에 환경분야 12명 등 총 24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미래의 보건·환경 지킴이 양성을 위해 ‘어린이 보건·환경 과학체험교실’을 운영하여 9회에 걸쳐 총 181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보건분야 16분야 20항목, 환경분야 7분야 54항목에 대한 검사 우수성을 8년 연속 인증한바 향후 분석능력 배양으로 지속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보건·환경분야 생활민원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도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보건·환경 현장서비스 지원을 실시하였으며, 먹는물 클리닉서비스 운영을 통해 먹는물 검사 결과 통보 시 자세한 설명과 적절한 조치까지 제시해 주는 등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8쪽부터 20쪽까지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주요 현안사업과 2014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모두는 민선6기 도정목표인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의 기반인 도민 보건증진,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박봉순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선배 위원님과 박한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선배 위원님과 박한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 최병윤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쪽 봐 주세요.
지난해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두 번째 항목인데요, 취약지역 음용수 무료검사 실적이 지난해에도 계획 대비 47%에 그치고 부적합 비율 또한 40%까지 올라가는데, 여기에 대해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렇죠, 지난해에?
올해 실적은 얼마나 돼요, 계획 대비 실적?
감사자료 3쪽 봐 주세요.
지난해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두 번째 항목인데요, 취약지역 음용수 무료검사 실적이 지난해에도 계획 대비 47%에 그치고 부적합 비율 또한 40%까지 올라가는데, 여기에 대해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렇죠, 지난해에?
올해 실적은 얼마나 돼요, 계획 대비 실적?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입니다.
최병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653건을 계획했습니다.
(…)
정정하겠습니다. 취약지역 무료수질검사 계획이 600건 계획에 27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최병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653건을 계획했습니다.
(…)
정정하겠습니다. 취약지역 무료수질검사 계획이 600건 계획에 27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 실적이 지금 현재 45%, 45.2% 나와 있는 게 맞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예, 맞습니다.
○최병윤 위원 2013년도에 900건 계획에 604건 해서 67.1%,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2012년도 실적 같은데, 그렇죠?
아까 47%라는 얘기가 2013년도 행감 때 나온 얘기니까.
그런데 취약지역하고 여기 31쪽하고 33쪽하고 숫자가 달라요.
이 31쪽의 취약지역 음용수 무료검사 실적 및 조치내역 이렇게 보면 2013년도에는 845에 405, 실적 405건, 2014년에는 653건 중에 271건, 33쪽의 똑같은 취약지역 무료수질검사하고 숫자가 달라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아까 47%라는 얘기가 2013년도 행감 때 나온 얘기니까.
그런데 취약지역하고 여기 31쪽하고 33쪽하고 숫자가 달라요.
이 31쪽의 취약지역 음용수 무료검사 실적 및 조치내역 이렇게 보면 2013년도에는 845에 405, 실적 405건, 2014년에는 653건 중에 271건, 33쪽의 똑같은 취약지역 무료수질검사하고 숫자가 달라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거 제대로 잘 챙겨보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저희들 편집 과정 중의 오류를 재검토 중에 발견을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33쪽에 있는 통계가 맞습니다.
우선 제가 이거 제대로 잘 챙겨보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저희들 편집 과정 중의 오류를 재검토 중에 발견을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33쪽에 있는 통계가 맞습니다.
○최병윤 위원 31쪽에 있는 거는 틀린 거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예,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럼 여기 시·군별 2014년도 거 지금 실적이 653에 271이 아니고 600건 계획에 271건이란 얘기죠.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예,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실적은 맞는데 2014년도 거 계획이 틀린 거고, 2013년도는 계획·실적이 다 틀리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2013년도하고 여기 2014년도 31쪽에 있는 거는 제가 다시 정리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거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2014년도에?
그나마 2013년도에는 67%까지 올라갔는데, 2012년도에는 47%에서 지적을 하니까.
그런데 올해 또 실적이 10월 말까지, 이게 10월 말 기준이에요?
그나마 2013년도에는 67%까지 올라갔는데, 2012년도에는 47%에서 지적을 하니까.
그런데 올해 또 실적이 10월 말까지, 이게 10월 말 기준이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45%인데 작년 대비 22%가 적어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예,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두 달 동안에 22% 이상 이거 올라가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취약지역이다 보니까 수심 깊이가, 지하수 사용하는 주민들의 심도가 좀 낮아서 여러 가지 부적합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들이 미생물 같은 경우에 혹시 소독을 하거나 끓여먹으면 괜찮은 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려서 그렇게 하도록 하는데, 그 외의 다른 부적합 사항들이 나오면 그거를 시·군에서는 지하수 개발이라든가 상수도를 보급해 줘야 되는데 시·군에서, 저희들이 몇 차에, 수차례에 걸쳐서 이거를 의뢰하도록 독려를 하는데, 그쪽에서 여러 가지 후반조치 때문에 저희들한테 좀 의뢰를 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와주지를 못하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취약지역이다 보니까 수심 깊이가, 지하수 사용하는 주민들의 심도가 좀 낮아서 여러 가지 부적합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들이 미생물 같은 경우에 혹시 소독을 하거나 끓여먹으면 괜찮은 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려서 그렇게 하도록 하는데, 그 외의 다른 부적합 사항들이 나오면 그거를 시·군에서는 지하수 개발이라든가 상수도를 보급해 줘야 되는데 시·군에서, 저희들이 몇 차에, 수차례에 걸쳐서 이거를 의뢰하도록 독려를 하는데, 그쪽에서 여러 가지 후반조치 때문에 저희들한테 좀 의뢰를 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와주지를 못하는 상황이라서.
○최병윤 위원 여기 실적 부진이유 4쪽에 보면 지금 여기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지하수가 수질이 나쁘면 부적합으로 나오면 해당 주민들이 시·군에다가 지하수 개발을 요청해서 시·군이 꺼린다, 보환경연구원에서 촉구공문이나 이런 음용수 수질검사를 하라고 공문을 보내도 그런 이유 때문에 꺼린다는 얘기를 말씀하셨고, 감사자료에도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2013년도에는 그래도 촉구공문을 세 번을 1·2·3차에 걸쳐서 했다고 그랬는데 2014년도에는 딱 한 번 했어요, 10월 23일 날. 그렇죠?
지금 2013년도에는 그래도 촉구공문을 세 번을 1·2·3차에 걸쳐서 했다고 그랬는데 2014년도에는 딱 한 번 했어요, 10월 23일 날.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먹는물검사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병윤 위원 예, 해 주세요. 과장님이 해 주세요.
○먹는물검사과장 황재석 먹는물검사과장 황재석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시·군 사정이 계속해서 부적합률이 거의 한 40% 가까이, 이게 2006년도부터 무료수질검사를 시작을 한 건데 그것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다 보니까 시·군에서 상수도를 보급해 주든가, 아니면 지하수를 개발해서 파 달라고 민원이 계속 진정이 되니까, 그 담당 공무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산도 없고 또 지하수 파는 것도 개인이 파는 게 아니라 시·군에서 파 달라고 자꾸 요구를 한답니다, 자기들 먹을 물이 없다고.
그래서 간이상수도를 설치를 해 주든가,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담당 공무원이 꼭 필요치 않으면은, 민원인이 의뢰를 하지 않으면은 의뢰를 자꾸 안 하는 꺼리는 그런 경향 때문에 실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시·군 사정이 계속해서 부적합률이 거의 한 40% 가까이, 이게 2006년도부터 무료수질검사를 시작을 한 건데 그것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다 보니까 시·군에서 상수도를 보급해 주든가, 아니면 지하수를 개발해서 파 달라고 민원이 계속 진정이 되니까, 그 담당 공무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산도 없고 또 지하수 파는 것도 개인이 파는 게 아니라 시·군에서 파 달라고 자꾸 요구를 한답니다, 자기들 먹을 물이 없다고.
그래서 간이상수도를 설치를 해 주든가,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담당 공무원이 꼭 필요치 않으면은, 민원인이 의뢰를 하지 않으면은 의뢰를 자꾸 안 하는 꺼리는 그런 경향 때문에 실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물론 그런 경우도 간혹 가다 있겠지만 환경연구원에서라도 지난해같이 분기별로 독촉공문이라도 보내면, 지금 여기 10월 달에 딱 한 번 보냈다고 조치내역에 나와 있는데, 이거 또 등한시한 거 아니에요?
○먹는물검사과장 황재석 예, 계획이 좀 줄어든 이유가요, 우선 청주·청원이 통합되면서 청원지역인 경우에 보통 평소에 지난해 같은 경우 한 250건 계획을 세웠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최병윤 위원 아니 계획, 물론 그런 말씀하시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지금 그래도 자꾸 수질검사를 의뢰하라고 촉구공문을 왜 올해 와서는 한 번밖에 안 보냈느냐 이거지요, 그것도 10월 23일 날 얼마 전에?
그게 실적 저조에 나타난 거 아니냐 이거지요?
그게 실적 저조에 나타난 거 아니냐 이거지요?
○먹는물검사과장 황재석 담당공무원들이 시·군별로 전혀 의뢰를 안 한 거는 아니고요. 일단은 청원군에서 청주로 통합되면서 거기에서 한 200건 정도가 계획에서 빠져나갔고요.
그다음에 각 시·군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그 담당공무원들이 저희 과를 들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 주고 가능하면 도민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 그랬더니 그런 사정얘기를 자꾸 하니까 저희들도 공문 내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각 시·군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그 담당공무원들이 저희 과를 들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 주고 가능하면 도민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 그랬더니 그런 사정얘기를 자꾸 하니까 저희들도 공문 내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최병윤 위원 원장님, 이거는 지난해 제가 얘기했는데, 질의에 자꾸 답을 엉뚱하게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수질검사 의뢰를 안 하니까 2013년도에는 그래도 세 번 이상 촉구공문을 보냈단 말이에요, 시·군에.
그런데 2014년도에는 왜 한 번밖에 안 보냈느냐고 묻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면 안 되지, 본인들이 안 보냈으면 안 보냈다고 시인을 해야지 뭐 자꾸 시·군 탓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왜 한 번밖에 안 보냈느냐고 묻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면 안 되지, 본인들이 안 보냈으면 안 보냈다고 시인을 해야지 뭐 자꾸 시·군 탓을 하고 있어요?
○먹는물검사과장 황재석 예,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제가 말씀을…
○최병윤 위원 그러니까 이 부진한 이유가 그래도 촉구공문도 보내고 연락도 해서 수질검사를 빨리 받으라고, 받을 수 있는 지역을 의뢰받고 해야 되는데 왜 안 했느냐고 한 거를 갖고 자꾸 엉뚱한 얘기 하면 안 되고.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해마다 저희들이 보면 이렇게 동물 전염병이 늘어나서 지금 일반 지하수를 먹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시·군에서 도에서 예산을 많이 세워서 광역상수도를 보급하고 있지만 아직 보급 안 된 데 또 광역상수도가 못 들어가는 데 이런 데는 일반 자연수 먹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하수를 먹든 간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도에서라도 환경연구원에서 이렇게 좀 의뢰를 해 갖고, 물론 이 검사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시·군에 이렇게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데를 어느 정도 지역이 되는지 뽑아서 그런 데에 수질검사를 의뢰해라 이렇게 해서 해 줄 수도 있고 또 안 하면 연구원 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해마다 저희들이 보면 이렇게 동물 전염병이 늘어나서 지금 일반 지하수를 먹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시·군에서 도에서 예산을 많이 세워서 광역상수도를 보급하고 있지만 아직 보급 안 된 데 또 광역상수도가 못 들어가는 데 이런 데는 일반 자연수 먹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하수를 먹든 간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도에서라도 환경연구원에서 이렇게 좀 의뢰를 해 갖고, 물론 이 검사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시·군에 이렇게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데를 어느 정도 지역이 되는지 뽑아서 그런 데에 수질검사를 의뢰해라 이렇게 해서 해 줄 수도 있고 또 안 하면 연구원 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먹는물검사과장 황재석 예.
○최병윤 위원 도민의 건강을 위하는 건데, 계획이나 실적도 지금 아까 우리 원장님이 시인하셨지만 수치도 틀리고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면 해마다 행감 때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면 행감 때 지적이 계속 되면 그다음에 한 해만 반짝하는 게 아니라 또 이거 지금 2014년도, ’13년도나 ’12년도보다 실적이 좀 올라가서 그래도 그나마 저는 열심히 했다고 보는데 2014년도는 또 제자리예요.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이거를 시·군에서 취약지구 음용수를 떠다가 우리 환경연구원에 갖다 주면 거기에서 검사하지 말고 직접 채취하는 과정까지도 제가 입회해서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행감 때 지적이 계속 되면 그다음에 한 해만 반짝하는 게 아니라 또 이거 지금 2014년도, ’13년도나 ’12년도보다 실적이 좀 올라가서 그래도 그나마 저는 열심히 했다고 보는데 2014년도는 또 제자리예요.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이거를 시·군에서 취약지구 음용수를 떠다가 우리 환경연구원에 갖다 주면 거기에서 검사하지 말고 직접 채취하는 과정까지도 제가 입회해서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예,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어떤 물을 떠다 주는지 모르잖아요, 시·군에서?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8개 군이 내지 않아 가지고 독촉공문 딱 한 번 보냈어요, 10월 23일 날, 올해는.
그래 이런 부분에, 더군다나 또 부적합율도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원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계획 대비 실적도 실적이지만 또 부적합률이 많이 나오니까 시·군에서 당장 그 음용수가 부적합한데 그걸 주민들한테 먹으라는 시·군 없을 거예요.
아까 뭐 예산 말씀하셨는데 도에도 마찬가지고 시·군에 이 먹는물 지하수 파는 데에 대해서 그 예산이 없어서 직원들이 조사의뢰를 꺼린다는 거는 하나의 변명으로밖에 안 들려요. 저는.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나머지 기간, 지금 현재 두 달도 안 남았는데 기간에 독촉을 하셔서 실적이 저조한, 제출이 저조한 시·군에는 독촉공문을 확실히 보내서 좀 수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제가 촉구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이나 내년 행감 때도 제가 또 지켜볼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제일 중요한 먹는물인데 요새 오지주민들은 아시겠지만 광역상수도가 비싸요. 비싸니까 그 상수도를 안 먹고 그냥 지하수를 먹는데 지금 이런 축산 전염병 때문에 오리가 됐든 소, 돼지가 됐든 지금 매몰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아무리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불안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염병이 어떻게 돌지 알아요, 그게.
그런 부분에 제가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리니까 좀 연구원에서 각 시·군에 좀 강하게 촉구공문을 보내시라고, 보내서 조사의뢰 안 한 시·군에는 무슨 특단의 조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8개 군이 내지 않아 가지고 독촉공문 딱 한 번 보냈어요, 10월 23일 날, 올해는.
그래 이런 부분에, 더군다나 또 부적합율도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원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계획 대비 실적도 실적이지만 또 부적합률이 많이 나오니까 시·군에서 당장 그 음용수가 부적합한데 그걸 주민들한테 먹으라는 시·군 없을 거예요.
아까 뭐 예산 말씀하셨는데 도에도 마찬가지고 시·군에 이 먹는물 지하수 파는 데에 대해서 그 예산이 없어서 직원들이 조사의뢰를 꺼린다는 거는 하나의 변명으로밖에 안 들려요. 저는.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나머지 기간, 지금 현재 두 달도 안 남았는데 기간에 독촉을 하셔서 실적이 저조한, 제출이 저조한 시·군에는 독촉공문을 확실히 보내서 좀 수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제가 촉구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이나 내년 행감 때도 제가 또 지켜볼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제일 중요한 먹는물인데 요새 오지주민들은 아시겠지만 광역상수도가 비싸요. 비싸니까 그 상수도를 안 먹고 그냥 지하수를 먹는데 지금 이런 축산 전염병 때문에 오리가 됐든 소, 돼지가 됐든 지금 매몰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아무리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불안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염병이 어떻게 돌지 알아요, 그게.
그런 부분에 제가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리니까 좀 연구원에서 각 시·군에 좀 강하게 촉구공문을 보내시라고, 보내서 조사의뢰 안 한 시·군에는 무슨 특단의 조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예, 위원님 여러 가지 통계에서부터 숫자 작은 건데도 이렇게 오류를 범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그 뜻을 받들어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그 뜻을 받들어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 문제를 준비했습니다마는 보충질의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말이에요, 그 먹는물에 대해서만큼은 어떤 개인들의 개선을 바라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에 부진한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 우리 연구원에서 한 일이라고는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 대로 10월 23일 자 촉구공문 발송이 전부예요.
이것은 금번 행감에서 또 재지적될까 봐 부랴부랴 그냥 시행한 것 같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왜 이렇게 금년도에 한 차례의 촉구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 문제를 준비했습니다마는 보충질의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말이에요, 그 먹는물에 대해서만큼은 어떤 개인들의 개선을 바라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에 부진한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 우리 연구원에서 한 일이라고는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 대로 10월 23일 자 촉구공문 발송이 전부예요.
이것은 금번 행감에서 또 재지적될까 봐 부랴부랴 그냥 시행한 것 같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왜 이렇게 금년도에 한 차례의 촉구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연구원장 조경주입니다.
박한범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연구원장으로서 너무나 주민들 취약지역에 대해서 너무 저기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라도 저희들이 좀 열심히 적극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서 여기 취약지역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연구원장으로서 너무나 주민들 취약지역에 대해서 너무 저기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라도 저희들이 좀 열심히 적극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서 여기 취약지역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예, 이래서는 안 되지요.
이렇게 좀 책임감 없이 무책임하게 안일하게 일을 처리한다면 과연 도민들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을 신뢰하겠습니까?
지탄받아서 마땅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요량인지 다시 한 번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좀 책임감 없이 무책임하게 안일하게 일을 처리한다면 과연 도민들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을 신뢰하겠습니까?
지탄받아서 마땅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요량인지 다시 한 번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약 2개월 정도가 좀 안 되게 남았는데 금년도 거는 사업을 추진하고 2015년도에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미리 문서를 내서 추천을 받겠지만 그 담당공무원들 그쪽도 한번 직접 방문해 보고 취약지역에 저희들이 출장을 한번 계획해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면 부적합시설에 대해서 현지출장도 한번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금년도에 약 2개월 정도가 좀 안 되게 남았는데 금년도 거는 사업을 추진하고 2015년도에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미리 문서를 내서 추천을 받겠지만 그 담당공무원들 그쪽도 한번 직접 방문해 보고 취약지역에 저희들이 출장을 한번 계획해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면 부적합시설에 대해서 현지출장도 한번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표기된 수치 오류에 대해서 우리 원장께서도 사과의 말씀이 있었지만 단순히 31쪽과 33쪽만 수치가 틀린 게 아니에요.
2013년도 먹는물 수질검사에 대해서도 말이지요, 여기 33쪽에 보면 220건이 부적합으로 표기했습니다마는 35쪽에 가면 또 부적합 건수를 218건으로 표기를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35쪽에 보세요. 그 검사건수 604건하고 부적합 건수가 218건입니다. 전반적으로 다 저기 말이에요, 흐트러져 있어요.
2013년도 먹는물 수질검사에 대해서도 말이지요, 여기 33쪽에 보면 220건이 부적합으로 표기했습니다마는 35쪽에 가면 또 부적합 건수를 218건으로 표기를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35쪽에 보세요. 그 검사건수 604건하고 부적합 건수가 218건입니다. 전반적으로 다 저기 말이에요, 흐트러져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예, 위원님…
○박한범 위원 그 문제는 좀 전에 답변하시고 사과했으니까 다른 질의로 이어가겠습니다.
앞으로는 말이지요, 이 사업에 대해서 부진시·군에 대해서 담당공무원들을 불러서 얘기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최병윤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최소한 분기 1회 검사의뢰 촉구해 주시고요. 시장·군수 회의 시에 그 자료를 제공하세요.
이거 담당공무원들한테만 공문 가니까 말이지요, 그 기관장들이 선람 안 합니다, 이거. 내용 몰라요.
직원들 일하기 싫어 갖고 말이에요, 이거 검사의뢰도 안 하고 뭐가 예산 부족입니까?
일선 시·군에 가면 말이지요, 의회 차원에서 먹는물에 관련해서는 아무리 예산 투자를 많이 해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늘 강조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시·군에서 뭐 담당공무원들이 말이야 예산부족으로 말이야 의뢰를 안 한다.’ 이거 엉뚱한 소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군수 회의에 자료로 꼭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도 좀 미진한 시·군에 대해서는 말이죠, 감사부서에 이 자료 좀 제공해 주세요.
시·군 종합감사 시에 가서 이런 내용을 감사부서에서 ‘왜 이렇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렇게 조치를 하는데도 미진하냐’고 한 번만 짚어주면 이거 100% 이행됩니다.
어떤 활용도를 이렇게 제고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단순히 그냥 공문 한 번씩 보낸다고 일선 시·군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의 말을 듣습니까?
좀 이러한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자, 그리고요 취약지역 음용수 무료검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는 쉽게 얘기해서 지방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지하수를 음용수로 이용하는 가구에 대해서 조사한 거죠, 아니면 일반 옹달샘이나 우물물 이런 거까지 다 조사한 겁니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말이지요, 이 사업에 대해서 부진시·군에 대해서 담당공무원들을 불러서 얘기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최병윤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최소한 분기 1회 검사의뢰 촉구해 주시고요. 시장·군수 회의 시에 그 자료를 제공하세요.
이거 담당공무원들한테만 공문 가니까 말이지요, 그 기관장들이 선람 안 합니다, 이거. 내용 몰라요.
직원들 일하기 싫어 갖고 말이에요, 이거 검사의뢰도 안 하고 뭐가 예산 부족입니까?
일선 시·군에 가면 말이지요, 의회 차원에서 먹는물에 관련해서는 아무리 예산 투자를 많이 해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늘 강조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시·군에서 뭐 담당공무원들이 말이야 예산부족으로 말이야 의뢰를 안 한다.’ 이거 엉뚱한 소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군수 회의에 자료로 꼭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도 좀 미진한 시·군에 대해서는 말이죠, 감사부서에 이 자료 좀 제공해 주세요.
시·군 종합감사 시에 가서 이런 내용을 감사부서에서 ‘왜 이렇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렇게 조치를 하는데도 미진하냐’고 한 번만 짚어주면 이거 100% 이행됩니다.
어떤 활용도를 이렇게 제고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단순히 그냥 공문 한 번씩 보낸다고 일선 시·군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의 말을 듣습니까?
좀 이러한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자, 그리고요 취약지역 음용수 무료검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는 쉽게 얘기해서 지방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지하수를 음용수로 이용하는 가구에 대해서 조사한 거죠, 아니면 일반 옹달샘이나 우물물 이런 거까지 다 조사한 겁니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먹는물검사과장으로부터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한범 위원 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먹는물검사과장 황재석 먹는물검사과장입니다.
박한범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용수 무료 수질검사의 대상은 상수도 미보급지역이고요. 그다음에 1일 30톤 이하의 생산능력을 가진 지하수에 한해서만 무료로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용수 무료 수질검사의 대상은 상수도 미보급지역이고요. 그다음에 1일 30톤 이하의 생산능력을 가진 지하수에 한해서만 무료로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 문제와 관련돼서 그 상수도가 보급은 됐습니다마는 그 계량기를 자부담 때문에 지방상수도 급수신청을 안 하는 그런 가구 수가 많습니다.
그런 가구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시·군에서도 몇 차례 촉구한바가 있는데 3년 또는 2년 주기별로 이렇게 음용수를 이용하는 지하수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하도록 돼 있죠?
그런데 그 부분도 수질검사를 하지 않을뿐더러 항상 하는 얘기가 지방상수도 급수신청을 하라고 하면 현재까지 여태껏 먹어온 물이고 물맛만 좋다고 해서 그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계량기 설치해서 지방상수도 급수 신청하는 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가구들이 면 단위 각 마을에 많이 상존하고 있는데 그런 데에도 무료검사를 해 줄 그런 용의가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구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시·군에서도 몇 차례 촉구한바가 있는데 3년 또는 2년 주기별로 이렇게 음용수를 이용하는 지하수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하도록 돼 있죠?
그런데 그 부분도 수질검사를 하지 않을뿐더러 항상 하는 얘기가 지방상수도 급수신청을 하라고 하면 현재까지 여태껏 먹어온 물이고 물맛만 좋다고 해서 그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계량기 설치해서 지방상수도 급수 신청하는 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가구들이 면 단위 각 마을에 많이 상존하고 있는데 그런 데에도 무료검사를 해 줄 그런 용의가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는물검사과장 황재석 먹는물검사과장입니다.
지금 조례상에 무료로 해 줄 수 있는 지역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조례에.
그러기 때문에 그 이외의 지역은 저희들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조례에 위반되기 때문에요.
상수도 보급이 돼 있는 그런 지역임에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하수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일반 지하수도 3년에 한 번 정도씩은 수수료를 내고 검사를 받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도 그 부분을 좀 이행을 안 하는 도민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일반 허가용이나 위생검사용은 강제적으로 검사를 받지만 일반인들은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조례상에 무료로 해 줄 수 있는 지역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조례에.
그러기 때문에 그 이외의 지역은 저희들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조례에 위반되기 때문에요.
상수도 보급이 돼 있는 그런 지역임에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하수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일반 지하수도 3년에 한 번 정도씩은 수수료를 내고 검사를 받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도 그 부분을 좀 이행을 안 하는 도민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일반 허가용이나 위생검사용은 강제적으로 검사를 받지만 일반인들은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한범 위원 예, 그 부분은 집행부하고 상의를 하기로 하고요.
금년도에 수질검사해서 부적합이 107건이 나왔는데 주요 수질기준 초과항목이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수질검사해서 부적합이 107건이 나왔는데 주요 수질기준 초과항목이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는물검사과장 황재석 먹는물검사과장입니다.
무료 수질검사 중에서 대부분이 일반세균하고 질산성질소 이 정도 선에서 보통 거의 부적합률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일반세균이나 대장균군 같은 경우에는 채수과정에서 오염이 되거나 용기의 오염으로 인해서 이게 부적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의뢰하는 경우에, 그 항목만 재의뢰하는 경우에 다시 적합으로 통보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질산성질소인 경우에는 쉽게 말씀드려서 소거름이나 돼지거름을 두엄을 쌓아 놓은 곳에서 지하수로 그 오염물질들이 침투를 해서 지하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발생하는 질소성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질소성분인 경우에는 제거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또 혹시라도 민간인들이 더 드시고 싶으면 어떤 역삼투압 정수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가격이 비싸고 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무료 수질검사 중에서 대부분이 일반세균하고 질산성질소 이 정도 선에서 보통 거의 부적합률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일반세균이나 대장균군 같은 경우에는 채수과정에서 오염이 되거나 용기의 오염으로 인해서 이게 부적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의뢰하는 경우에, 그 항목만 재의뢰하는 경우에 다시 적합으로 통보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질산성질소인 경우에는 쉽게 말씀드려서 소거름이나 돼지거름을 두엄을 쌓아 놓은 곳에서 지하수로 그 오염물질들이 침투를 해서 지하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발생하는 질소성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질소성분인 경우에는 제거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또 혹시라도 민간인들이 더 드시고 싶으면 어떤 역삼투압 정수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가격이 비싸고 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박한범 위원 결국은 대장균이나 질산성질소가 대부분이다 그런 얘기죠, 부적합 사유가?
○먹는물검사과장 황재석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 질산성질소는 청색병을 유발한다는 그런 사항인가요?
○먹는물검사과장 황재석 예, 그렇습니다. 블루베이비는 청색증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더불어서 라돈이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검사항목 기준은 아니죠?
○먹는물검사과장 황재석 예, 라돈은 감시항목으로서 현장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라돈 측정에 대한 시험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에서는 장비를 구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을 하지 않아요?
○먹는물검사과장 황재석 예, 그 부분은 안 하고 우라늄은 항목에 감시항목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서 라돈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는 기준치가 있다고 그러는데 국내에서는 그런 기준이 없고, 그리고 또 그게 아마 자연에서 존재하는 방사능 물질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또 많은 이런 식수원을 이용하는 가구에서는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그런 라돈에 대해서도 이렇게 검사해서 어떤 기준치는 국내 기준은 없지만, 그래도 타국의 사례와 비교해서 우리 지역에 라돈이 적정 유지를 하고 있는 건지 검출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시·군에 결국은 통보를 했다는 얘기예요.
여기 뒤의 내용에 조치내역을 보니까 부적합 지하수 107건에 대한 살균 소독 및 정수처리를 안내했다, 또는 기준 초과항목의 인체 영향, 정수방법을 안내했다, 이걸로 책임을 다한 것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일선 시·군에 통보된 내용들이 개선되고 있는지, 어떠한 추적관리를 해 본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까?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그런 라돈에 대해서도 이렇게 검사해서 어떤 기준치는 국내 기준은 없지만, 그래도 타국의 사례와 비교해서 우리 지역에 라돈이 적정 유지를 하고 있는 건지 검출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시·군에 결국은 통보를 했다는 얘기예요.
여기 뒤의 내용에 조치내역을 보니까 부적합 지하수 107건에 대한 살균 소독 및 정수처리를 안내했다, 또는 기준 초과항목의 인체 영향, 정수방법을 안내했다, 이걸로 책임을 다한 것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일선 시·군에 통보된 내용들이 개선되고 있는지, 어떠한 추적관리를 해 본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까?
○먹는물검사과장 황재석 그런 적은 없습니다. 안내만,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 권한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박한범 위원 예, 그 부분은 본 위원이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권한이 없다는 건 알고 있는데요, 단지 이런 식으로 통보에 그치고 추적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사실 그렇습니다. 개인 시설이나 어떤 영리목적에서 운영되는 타 기관에서 이러한 사항이 부적합 사례가 통보되면은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를 해요, 시·군에서요.
그렇지만 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간이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 또 가정에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해서는요 이러한 부적합 사항을 통보해 버린들 어떤 행정처분도 하지 않을뿐더러 개선도 안 하고 그냥 방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결과를 좀 추적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런 권한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해서 이 또한 앞에서 이렇게 개선책으로 요구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시·군의 부적합 내용을, 우리 집행부 관련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관리팀인가 있죠?
행정처분 권한이 없다는 건 알고 있는데요, 단지 이런 식으로 통보에 그치고 추적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사실 그렇습니다. 개인 시설이나 어떤 영리목적에서 운영되는 타 기관에서 이러한 사항이 부적합 사례가 통보되면은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를 해요, 시·군에서요.
그렇지만 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간이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 또 가정에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해서는요 이러한 부적합 사항을 통보해 버린들 어떤 행정처분도 하지 않을뿐더러 개선도 안 하고 그냥 방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결과를 좀 추적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런 권한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해서 이 또한 앞에서 이렇게 개선책으로 요구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시·군의 부적합 내용을, 우리 집행부 관련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관리팀인가 있죠?
○먹는물검사과장 황재석 예,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집행부의 관련부서에 이런 내용들을 통보해 줘 갖고 일선 시·군이 이 부적합 통보된 내용에 대해서 이행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토록 해야 돼요.
그냥 단순히 점검결과만 통보해 버리고 우리는 책임을 다했다고 이렇게 방기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점검결과만 통보해 버리고 우리는 책임을 다했다고 이렇게 방기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먹는물검사과장 황재석 먹는물검사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그 성적은 각 시·군, 해당 시·군의 담당 과에서 무료 수질검사라든지 간이상수도검사 같은 경우는 우리 연구원에 직접 의뢰를 하기 때문에 그곳에다가 저희들이 성적을 발행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을 보내 주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다 파악을 하고 있다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그 성적은 각 시·군, 해당 시·군의 담당 과에서 무료 수질검사라든지 간이상수도검사 같은 경우는 우리 연구원에 직접 의뢰를 하기 때문에 그곳에다가 저희들이 성적을 발행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을 보내 주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다 파악을 하고 있다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박한범 위원 더러 뭐 일선 시·군에서 원하는 그러한 수질검사를 해 주는 사항은 없습니까?
일선 시·군에서 수질검사를 의뢰하면서 좀 결과치가 잘 나왔으면 좋겠다, 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사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그런 편의를 봐 주는 사례 없어요?
일선 시·군에서 수질검사를 의뢰하면서 좀 결과치가 잘 나왔으면 좋겠다, 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사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그런 편의를 봐 주는 사례 없어요?
○먹는물검사과장 황재석 그런 경우는 추호도 없습니다.
그런데 데이터 신뢰도에 대해서,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신뢰도를 최고로 하고 그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데이터 신뢰도에 대해서,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신뢰도를 최고로 하고 그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한범 위원 믿어도 되겠죠?
○먹는물검사과장 황재석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아무튼 먹는물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행정적인 측면이야 또 상수도 부서에서도 할 일이지마는 음용수에 대한 수질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고 있는 만큼 도민 모두가 양질의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소홀함 없이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다음에 16쪽이요.
인공습지 실태조사 항목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예전에도 한번 느꼈던 사항인데 소옥천 소류지 인공습지 있죠, 지오리에?
행정적인 측면이야 또 상수도 부서에서도 할 일이지마는 음용수에 대한 수질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고 있는 만큼 도민 모두가 양질의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소홀함 없이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다음에 16쪽이요.
인공습지 실태조사 항목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예전에도 한번 느꼈던 사항인데 소옥천 소류지 인공습지 있죠, 지오리에?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예, 그렇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농업용수 관리를 위한 인공습지 실태조사는 산업폐수과에서 자체 조사연구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보다도 산업폐수과장님께서 잘 아실 것 같아서…
그래서 저보다도 산업폐수과장님께서 잘 아실 것 같아서…
○박한범 위원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감사합니다.
○박한범 위원 우리 과장님이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소옥천 전에 생태습지에 대해서 한번 수질검사를 해 보니 결과가 어때요?
○산업폐수과장 심재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폐수과장 심재순입니다.
저희들이 소옥천을 중심으로 해서 도내의 인공습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지금 4회 정도 완료해서 검사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항목 같은 경우 BOD, COD, SS 이런 항목들은 오히려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TNTP 이쪽에 부영양화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줄이기 위한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검사해 보니까 특히 더, BOD, COD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미비하지만 TNTP 저감률은 굉장히 높이 나온 것 같습니다.
산업폐수과장 심재순입니다.
저희들이 소옥천을 중심으로 해서 도내의 인공습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지금 4회 정도 완료해서 검사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항목 같은 경우 BOD, COD, SS 이런 항목들은 오히려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TNTP 이쪽에 부영양화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줄이기 위한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검사해 보니까 특히 더, BOD, COD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미비하지만 TNTP 저감률은 굉장히 높이 나온 것 같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 유입수보다 BOD나 COD가 방출되는 방출수가 더 나쁘다고 하면은 인공습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지역주민들이 그런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산업폐수과장 심재순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좋아지는 데도 있지만 나빠지는 문제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부분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좋아지는 데도 있지만 나빠지는 문제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한범 위원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산업폐수과장 심재순 왜냐하면은…
○박한범 위원 그 습지에 있는 수초, 수생식물들이 썩어 나가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까? 왜 그래요?
○산업폐수과장 심재순 그런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관리상태나 아니면 그 흙에 있는 여러 유기물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달라질 것 같습니다.
대부분 논문도 그렇고 그런 논문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는데, 특히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TNTP 그 녹조 때문에 문제가 돼서 만들어지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논문도 그렇고 그런 논문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는데, 특히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TNTP 그 녹조 때문에 문제가 돼서 만들어지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자, 그리고 자체 연구사업이 있는데요, 우리 보청천에 태형동물이 출현해 가지고서 몇 차례 지역언론에서도 보도된 적이 있죠?
그 부분 알고 있나요, 우리 충북보건환경원에서요?
그 부분 알고 있나요, 우리 충북보건환경원에서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예, 알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여러 사람들 얘기로는 인체에는 무해하다, 그런데 주민들이 느끼는 사항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저희들도 직접 현장에서 채취를 해서 태형동물을 저기 해 보니까 아이 뭐 암모니아가스 같은 것이 아주 고약한 냄새도 많이 나고 말이죠, 아주 수중생태계에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 않은지?
저희들도 직접 현장에서 채취를 해서 태형동물을 저기 해 보니까 아이 뭐 암모니아가스 같은 것이 아주 고약한 냄새도 많이 나고 말이죠, 아주 수중생태계에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 않은지?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연구원장 조경주입니다.
박한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큰빗이끼벌레 그거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한 결과 일부항목은 조금 높았고, 녹조를 일으키는, 올해는 그래도 이런 태형동물이 발견되면서 보도가 돼서 저희들이 검사를 한 결과 총질소는 좀 낮았습니다.
금년도에는 비가, 유속이 빠른 데에는 그게 좀 실려 나가서 고착번식이 불가능한데 올해는 비가 적게 내려서 하천 유속도 느리고 그래서 플랑크톤이 그렇게 발견된 것 같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농도 비교했을 적에는 BOD, COD, SS는 조금 높았습니다. 그러고 총질소는 좀 악취가 난다고 하는데 저희들의 검사결과는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박한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큰빗이끼벌레 그거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한 결과 일부항목은 조금 높았고, 녹조를 일으키는, 올해는 그래도 이런 태형동물이 발견되면서 보도가 돼서 저희들이 검사를 한 결과 총질소는 좀 낮았습니다.
금년도에는 비가, 유속이 빠른 데에는 그게 좀 실려 나가서 고착번식이 불가능한데 올해는 비가 적게 내려서 하천 유속도 느리고 그래서 플랑크톤이 그렇게 발견된 것 같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농도 비교했을 적에는 BOD, COD, SS는 조금 높았습니다. 그러고 총질소는 좀 악취가 난다고 하는데 저희들의 검사결과는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이끼벌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 퇴치방법은 아직 연구된 사례가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저희들이 이게 처음 생긴 것도 아니고 오래 전서부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게 있었는데요, 그 논문 저희들이 발췌를 해서 대청호하고 무심천에서 서식이 확인된다 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있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장선배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먹는물에 관해서 많이 걱정들 해 주셨는데 답변하실 때에 무료수질검사 대상이 상수도 미보급지역이고 1회 30톤 이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시·군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시지역·군지역?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먹는물에 관해서 많이 걱정들 해 주셨는데 답변하실 때에 무료수질검사 대상이 상수도 미보급지역이고 1회 30톤 이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시·군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시지역·군지역?
○먹는물검사과장 황재석 청주, 제천하고 충주지역은 수질검사기관이 상수도사업소에서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지역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먹는물검사과장 황재석 먹는물 검사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당시·군에서는 소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의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무료수질검사에 대해서는.
○장선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질의요지는 상수도사업소는 상수도 보급과 수질관리, 수질유지에 주요업무가 돼 있고,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시 외곽지역 뭐 농촌지역이나 취약지역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지역은.
그런 지역이 취약지역으로 방치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지역이 취약지역으로 방치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먹는물검사과장 황재석 예를 들어 청주지역인 경우에도 청주시도 민원인을 받고 있습니다. 먹는물 수수료를 받고 저희 연구원하고 똑같이 수수료 받고 검사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주·충주·제천은 먹는물 검사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물론 상수도 보급, 자기들 보급지역은 관리를 하지만 상수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수 먹는물도 검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사에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충주·제천은 먹는물 검사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물론 상수도 보급, 자기들 보급지역은 관리를 하지만 상수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수 먹는물도 검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사에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래서 청주·청원이 통합되면서 청원군 지역은 청주시 관할 소관으로 이렇게 넘겼다?
○먹는물검사과장 황재석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20쪽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방사능검사센터 20쪽이요, 방사능검사센터 설치가 5,000만 원, 저번에 그러니까 2층에서 지하로 이렇게 옮긴다고 센터를 마련한다고 해서 확보를 해 드린 건데 이게 집행이 안 됐네요,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20쪽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방사능검사센터 20쪽이요, 방사능검사센터 설치가 5,000만 원, 저번에 그러니까 2층에서 지하로 이렇게 옮긴다고 센터를 마련한다고 해서 확보를 해 드린 건데 이게 집행이 안 됐네요,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장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예산 관련해서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발주가 돼서 12월 중순에는 완료를 해서 정식적으로 검사하는데 무리 없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예산 관련해서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발주가 돼서 12월 중순에는 완료를 해서 정식적으로 검사하는데 무리 없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때 말씀하실 때 빨리 이렇게 해서 방사능 측정, “식품 방사능 측정이 시급하니까 빨리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했는데 지금 10월 달, 11월 달인데 그거 하는데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됐는지 사업추진이 얘기하실 때하고 다르잖아요, 예산 얘기하실 때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방사능 측정기기가 워낙 엘리베이터로 올리기가 너무 해서 저희들이 장소도 비좁고 해서 저번에 말씀드릴 때 지하 공간에다가 자리를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항온·항습 하고 있고 지금 옆에 지하 설치장착을 해 놓을 데 바로 옆에다가 지금 방사능기기 설치를 임시로 해 놔 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방사능검사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14건을 저희들이 유통식품하고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농…
항온·항습 하고 있고 지금 옆에 지하 설치장착을 해 놓을 데 바로 옆에다가 지금 방사능기기 설치를 임시로 해 놔 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방사능검사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14건을 저희들이 유통식품하고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농…
○장선배 위원 예, 그 얘기가 아니고 시급해서 빨리빨리 이렇게 예산 세워달라고 할 때하고 지금 시간이 11개월이나 지났는데 지금 공사 사업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거의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 밑에 보면 대기측정망 설치도 마찬가지인데 그거는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집행이 하나도 안 됐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이 대기측정망 설치가 10월 말에 2회 추경으로 의자구입 조달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조달 공고 중에 있는데 2014회계 전까지는 집행이 완료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달 공고 중에 있는데 2014회계 전까지는 집행이 완료될 것입니다.
○장선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 그렇게 요청하실 때하고 집행하는 거하고 이렇게 계획 세워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 세워달라고 할 때는 금방 숨 넘어갈듯이 하면서 세워놓으면 1년이 다 가도록 이렇게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러면 1년 예산이 사장돼 있는 거지요, 뭐. 지금 대기측정망같이 추경에 세우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세워진 예산을 적시에 잘 집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방사능, ‘식품 중 방사능 검사’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유통식품은 우리가 수거합니까, 시료채취를 어떻게 합니까?
예산 그렇게 요청하실 때하고 집행하는 거하고 이렇게 계획 세워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 세워달라고 할 때는 금방 숨 넘어갈듯이 하면서 세워놓으면 1년이 다 가도록 이렇게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러면 1년 예산이 사장돼 있는 거지요, 뭐. 지금 대기측정망같이 추경에 세우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세워진 예산을 적시에 잘 집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방사능, ‘식품 중 방사능 검사’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유통식품은 우리가 수거합니까, 시료채취를 어떻게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일괄 계획해서 시·군별로 해서 저희들한테 금년도 계획이 60건으로 돼 있어서 저희들한테 수거해서 의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일부 성적 드린 거는 저희들…
도에서 일괄 계획해서 시·군별로 해서 저희들한테 금년도 계획이 60건으로 돼 있어서 저희들한테 수거해서 의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일부 성적 드린 거는 저희들…
○장선배 위원 그러니까 수거의 주체가 누구냐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수거의 주체가 도 식의약품 담당과하고요, 시·군이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학교급식은 교육청에서 하는 건데요.
교육청과 도청이 합해서 저희들한테 의뢰하는 게 60건이 되겠습니다.
교육청과 도청이 합해서 저희들한테 의뢰하는 게 60건이 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전체?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예.
○장선배 위원 유통식품하고 학교급식하고 다 포함해서 60건?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예, 저희들이 2차 추경으로 방사능검사 장비 시설을 설치한다고 추경에 올렸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임시로 지금 옆에 놓고 검사를 하고 있고 설치가 완료되면 금년도 내에 목표 세운 거를 저희들이 완료, 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시로 지금 옆에 놓고 검사를 하고 있고 설치가 완료되면 금년도 내에 목표 세운 거를 저희들이 완료, 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장선배 위원 이 검사결과 주신 거는 11월 10일부터 11월 14일까지 그거 5일간 이렇게 검사한 거를 주셨는데 이거 혹시 가지고 계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사능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장선배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식품분석과장 민필기 예, 지금 이게 11월 추경에 시설비가 확보돼서 지금 시설이 늦어지다 보니까 아까 저희 원장님 말씀대로 지하임시공간에 전기시설을 설치해서 임시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4건을 했는데 일단전체가 불검출로 나왔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하고 똑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4건을 했는데 일단전체가 불검출로 나왔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하고 똑같고…
○장선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14건이 이게 매주 이렇게 하는 건가요?
○식품분석과장 민필기 아닙니다. 지금 식품안전과에서 시·군에 계획을 시달했을 때 어느 시·군은 예를 들어서 충주시면 ‘12월 8일 날 수산물을 5건 의뢰해라’, 예를 들어서 진천군이면 ‘11월 26일 날 수산물 3건을’ 이렇게 목표를 시기별로 정했습니다.
○장선배 위원 아니 그러면 정리를 좀 해요. 처음 이거 한 거예요, 이 자료 주신 게?
○식품분석과장 민필기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전에는 하나도 안 했다는 거지요?
○식품분석과장 민필기 예, 검사장비 설치가 안 돼 있었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럼 아까 얘기하신 거는 장비 이전 안 했어도 된다고 했는데 그거 무슨 말씀이십니까?
○식품분석과장 민필기 장비는 지금 설치하는 장소 외에 그 옆에 공간에 빈방에다 일단 설치를 해서 검사를 임시로 진행 중이고 거기는 싱크대니 후두시설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층에서 냄새가 나니까 전체를 다 해서 들고 지하로 내려와서 지하에서 기계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시설공사가 되면 그 자체에서 전체를…
그래서 지금 3층에서 냄새가 나니까 전체를 다 해서 들고 지하로 내려와서 지하에서 기계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시설공사가 되면 그 자체에서 전체를…
○장선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 옮기기 전에도 시료검사가 방사능검사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식품분석과장 민필기 그때는 불가능했습니다.
○장선배 위원 무슨 얘기예요, 지금?
○식품분석과장 민필기 그때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사능기기를 구입했는데 3층 공간에다가 두려니까 여러 가지로 장소도 비좁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하로 내려가야 될 상황이 돼서 지하에 임시로 지금 옮겨놓고 검사를 한 실적이고요, 14건은.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셔서 2차 추경에 저희들 시설비를 세워 주셔서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되면 바로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60건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방사능기기를 구입했는데 3층 공간에다가 두려니까 여러 가지로 장소도 비좁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하로 내려가야 될 상황이 돼서 지하에 임시로 지금 옮겨놓고 검사를 한 실적이고요, 14건은.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셔서 2차 추경에 저희들 시설비를 세워 주셔서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되면 바로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60건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말씀입니다.
○장선배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그 전에 옮기기 전에도 시설 만들기 전에도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이거 언제 들여온 거예요, 이거?
작년에 예산 세웠던 거 아니에요.
일본 원전 파동 후에 곧바로 이거 들여온 거 아니냐고요?
작년에 예산 세웠던 거 아니에요.
일본 원전 파동 후에 곧바로 이거 들여온 거 아니냐고요?
○식품분석과장 민필기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 작년도에 확정이 돼서 금년도 예산에 섰고 저희들이 조달의뢰를 금년 3월 11일 날 한 게 인수일자가 10월 말에 왔습니다, 아니 9월 말에.
9월 말에 오다 보니까 아직 놓을 자리도 마땅치 않고 그러니까 빈 공간에다가 놓고 일단 시작하는 중이고 이게 설치공사가 완료되면 아마 12월 달부터는 그 장소 내에서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장비가 9월 말에 왔습니다.
이제 지금 작년도에 확정이 돼서 금년도 예산에 섰고 저희들이 조달의뢰를 금년 3월 11일 날 한 게 인수일자가 10월 말에 왔습니다, 아니 9월 말에.
9월 말에 오다 보니까 아직 놓을 자리도 마땅치 않고 그러니까 빈 공간에다가 놓고 일단 시작하는 중이고 이게 설치공사가 완료되면 아마 12월 달부터는 그 장소 내에서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장비가 9월 말에 왔습니다.
○식품분석과장 민필기 예, 이게 지금 저희들이 방사능검사, 아시다시피 방사능검사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일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방사능검사를 시험법에는 1만 초를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만 초면 2시간 40분 정도 가까이 되는데 이게 정리를 하다 보면 하루에 3건 정도밖에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식의약처에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1,800초로 줄여서 해도 관계가 없다 이렇게 해서 1,800초로 줄여서 하면 처리건수가 좀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이 1,800초하고 1만 초하고 이번에 지금 이거 시범운영을 하면서 주신 자료에 따라서 같은 제품을 가지고 1,800초도 해 보고 1만 초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800초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용량은 좀 늘어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저희들 직원 전체가 이것만 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일까지 같이 하면서 이걸 하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방사능검사를 시험법에는 1만 초를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만 초면 2시간 40분 정도 가까이 되는데 이게 정리를 하다 보면 하루에 3건 정도밖에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식의약처에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1,800초로 줄여서 해도 관계가 없다 이렇게 해서 1,800초로 줄여서 하면 처리건수가 좀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이 1,800초하고 1만 초하고 이번에 지금 이거 시범운영을 하면서 주신 자료에 따라서 같은 제품을 가지고 1,800초도 해 보고 1만 초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800초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용량은 좀 늘어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저희들 직원 전체가 이것만 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일까지 같이 하면서 이걸 하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식품분석과장 민필기 하루에 10건 정도는 가능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기계에서 방사능하고 뭐를 더 측정합니까?
○식품분석과장 민필기 지금 저희들이 측정하는 게 방사능 중에서 세슘하고 요오드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슘하고 요오드, 사실은 이렇게 인공방사능이 나오는 게 한 20가지 정도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20가지를 다 측정할 수는 없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방사능 그러다 보니까 세슘하고 요오드인데 이게 지표물질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에서 지표물질이 대장균군 되는 식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표물질인 이 두 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슘하고 요오드, 사실은 이렇게 인공방사능이 나오는 게 한 20가지 정도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20가지를 다 측정할 수는 없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방사능 그러다 보니까 세슘하고 요오드인데 이게 지표물질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에서 지표물질이 대장균군 되는 식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표물질인 이 두 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세슘하고 요오드하고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방사능 다른 거는 뭐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저기는 없잖아요, 지금 드러난 거는?
○식품분석과장 민필기 글쎄요.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다른 방법으로 측정하겠지마는 지금 세슘하고 요오드가 검출되면 방사능에 노출됐다고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하는 겁니다.
○장선배 위원 여하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좀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판단을 합니다.
전에도 이 방사능 원전, 일본 원전 사고 났을 때도 왜 방사능 검사장비를 빨리 안 들여오느냐 그런 지적을 드렸었고, 물론 그다음에 정부에서 지원해 가지고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여하튼 그런 거서부터 시설 설치부터 이 운영시스템 자체가 이게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해서 능동적으로 빨리빨리 대처해서 해 주시고요.
이거 검사건수도 1년에 60건, 연간 건수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60건이 뭐가, 매일매일 달라지잖아요. 어제 온 식품하고 내일 온 식품하고 같습니까?
검사시기가 조금 차이 난다고 해서 안전성이 보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표본검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거지요. 그리고 연간검사 우리 지금 9월, 10월 3개월 동안 60건이라는데 이거 가지고 안전망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더 많은 검사시료를 채취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가능한 건가요?
전에도 이 방사능 원전, 일본 원전 사고 났을 때도 왜 방사능 검사장비를 빨리 안 들여오느냐 그런 지적을 드렸었고, 물론 그다음에 정부에서 지원해 가지고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여하튼 그런 거서부터 시설 설치부터 이 운영시스템 자체가 이게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해서 능동적으로 빨리빨리 대처해서 해 주시고요.
이거 검사건수도 1년에 60건, 연간 건수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60건이 뭐가, 매일매일 달라지잖아요. 어제 온 식품하고 내일 온 식품하고 같습니까?
검사시기가 조금 차이 난다고 해서 안전성이 보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표본검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거지요. 그리고 연간검사 우리 지금 9월, 10월 3개월 동안 60건이라는데 이거 가지고 안전망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더 많은 검사시료를 채취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가능한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말씀에 저도 아주 공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식의약품안전과와 식의약처 거기에서 같이 많은 협의를 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데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식의약품안전과와 식의약처 거기에서 같이 많은 협의를 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데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8쪽에 보면 석면 검사 이렇게 하셨는데 자드락길 농도가 0.25에서 2.25% 이렇게 나온 거로 됐는데 이거는 괜찮은 농도 수준인가요, 어떻게 기준치에 어떤 정도입니까?
감사자료 28쪽에 보면 석면 검사 이렇게 하셨는데 자드락길 농도가 0.25에서 2.25% 이렇게 나온 거로 됐는데 이거는 괜찮은 농도 수준인가요, 어떻게 기준치에 어떤 정도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담당과장님 빨리 말씀하세요.
○폐기물분석과장 유재경 폐기물분석과장 유재경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환경 관련법에서 기준은 0.1%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0.25는 그 기준을 넘은 거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환경 관련법에서 기준은 0.1%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0.25는 그 기준을 넘은 거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폐기물분석과장 유재경 그래서 지금 제천시하고 광해관리공단에서는 금년도 8월 달에 수산면 일대에 약 190㏊를 석면 오염지역으로 규정하고 2017년까지 토양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면 그 주변일대가 많이 그렇게 석면이 광산에 노출된 부분이잖아요?
○폐기물분석과장 유재경 예.
○장선배 위원 그 부분이 많이 이렇게 노출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겠네요?
○폐기물분석과장 유재경 그렇게 판단하고 그거에 대한 정화작업을 지금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광해방지사업을 하고 있다?
○폐기물분석과장 유재경 예.
○장선배 위원 광해방지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하류까지도 한번 측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석면이 광산에서 죽 유출이 됐다고 판단된다면 그 하류지역에도 어느 정도 있다, 그러니까 측정영역을 지점검사를 광역화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농도가 기준치가 넘으면은 광해방지사업으로 정부에 또 요구를 해야 되고 그 이하의 수준이면 안심해도 되니까, 그 영역을 넓혀야 된다는 얘기죠, 하류까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석면이 광산에서 죽 유출이 됐다고 판단된다면 그 하류지역에도 어느 정도 있다, 그러니까 측정영역을 지점검사를 광역화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농도가 기준치가 넘으면은 광해방지사업으로 정부에 또 요구를 해야 되고 그 이하의 수준이면 안심해도 되니까, 그 영역을 넓혀야 된다는 얘기죠, 하류까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폐기물분석과장 유재경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은 현재 제천시 수산면 전곡리에 동아광산이 있는데 이게 암석채취 광산인데 그 암석에 석면이 포함돼 있는 게 있어 가지고 현재는 이 동아광산이 폐광이 됐습니다.
○장선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광산에서 석면이 노출돼서 이렇게 하는 건데 광산에서 하류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류지역까지 측정지점을 넓힐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하류지역까지 측정지점을 넓힐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폐기물분석과장 유재경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들이 2012년도에 자체 조사연구사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 그때 동아광산 주변 12개소하고, 또 우리 12개 시·군의 슬레이트 주택 주변 35개소, 그리고 도심지의 주요도로변 한 22개소, 하상퇴적물 한 26개소를 검사한 바가 있는데, 광산 주변에는 12개소 중에서 11개소에서 기준치 0.1%를 초과했고, 또 슬레이트 주택 주변에서도 35개소 중에서 5개소 한 14%가 기준초과를 한 적은 있는데, 현재 도심지 주요도로변이나 하상퇴적물에서는 전 시료 불검출된 바가 있어서 그걸로 조사연구사업을 마무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들이 2012년도에 자체 조사연구사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 그때 동아광산 주변 12개소하고, 또 우리 12개 시·군의 슬레이트 주택 주변 35개소, 그리고 도심지의 주요도로변 한 22개소, 하상퇴적물 한 26개소를 검사한 바가 있는데, 광산 주변에는 12개소 중에서 11개소에서 기준치 0.1%를 초과했고, 또 슬레이트 주택 주변에서도 35개소 중에서 5개소 한 14%가 기준초과를 한 적은 있는데, 현재 도심지 주요도로변이나 하상퇴적물에서는 전 시료 불검출된 바가 있어서 그걸로 조사연구사업을 마무리한 바가 있습니다.
○임병운 위원 임병운 위원입니다.
아까 장선배 위원님이 지적했던 주요업무상황 20페이지에 보니까 예산집행 현황에 물론 2개가 지금 집행이 전혀 안 된 거는 아까 설명 잠깐 들었고요, 나머지 부분도 보니까 한 50% 정도도 사업을 못 한 사업이 한 5개 정도가 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거의 다 사업을 집행했던 건데 2014년도 예산집행이 이렇게 저조한 데에는 어디에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장선배 위원님이 지적했던 주요업무상황 20페이지에 보니까 예산집행 현황에 물론 2개가 지금 집행이 전혀 안 된 거는 아까 설명 잠깐 들었고요, 나머지 부분도 보니까 한 50% 정도도 사업을 못 한 사업이 한 5개 정도가 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거의 다 사업을 집행했던 건데 2014년도 예산집행이 이렇게 저조한 데에는 어디에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연구원장 조경주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간계획에 의해서 매년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하반기 구입예정 물품으로 지금 현재 11월 중에 계약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12월까지는 집행이 모두 다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간계획에 의해서 매년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하반기 구입예정 물품으로 지금 현재 11월 중에 계약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12월까지는 집행이 모두 다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료가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된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예, 그렇습니다.
○임병운 위원 그래서 지금 작성이 됐는데 집행이 곧 다 될 거라는 말씀이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예, 그렇습니다.
○임병운 위원 그래서 160만 도민의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어렵게 편성된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에 쓰임새 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깝게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원장님께서는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행감자료 38쪽에 보면은 유통 고춧가루의 농약성분 잔류농약 조사연구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행감자료 38쪽에 보면은 유통 고춧가루의 농약성분 잔류농약 조사연구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금년도 저희들이 약품화학과에서 추진하는 조사연구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기에 농약성분이 있는가 없는가 조사연구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것이 12월까지 완료를 해서 전체사항을 2015년 2월 중순경에 조사연구사업에 대한 발표회를 유관기관과 외부 전문가, 교수님들도 모시고 발표회를 합니다.
그때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초청장을 보내드릴 테니 그때 한번 저희들 연구원을 방문해 주셔서 여기에 대한 저희들 업무 추진하는 데에 조언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기에 농약성분이 있는가 없는가 조사연구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것이 12월까지 완료를 해서 전체사항을 2015년 2월 중순경에 조사연구사업에 대한 발표회를 유관기관과 외부 전문가, 교수님들도 모시고 발표회를 합니다.
그때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초청장을 보내드릴 테니 그때 한번 저희들 연구원을 방문해 주셔서 여기에 대한 저희들 업무 추진하는 데에 조언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병운 위원 검사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저희들이 농약성분은 식품에 대한, 고춧가루나 거기 농약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총 212항목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좀 시간이, 저희들이 기기를 세팅을 많이 해 놨는데 거기에서 좀 시간은 걸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좀 시간이, 저희들이 기기를 세팅을 많이 해 놨는데 거기에서 좀 시간은 걸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임병운 위원 어느 정도나?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그 검사에 대해서는 약품화학과장님께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임병운 위원 예.
○약품화학과장 김종숙 약품화학과장 김종숙입니다.
그 잔류농약검사는 저희가 보통 1건에 약 5일 정도가 걸립니다.
저희가 전처리를 하는 거에 보통 하루가 걸리고요, 그리고 기기분석에서 212항목을 하는데 그 212항목이 모두 다 불검출일 때에는 기기분석이 이틀이면 끝나지만, 거기서 1건이라도, 기준 이내라 하더라도 1건이라도 나오게 되면은 다시 재차 여러 번 확인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보통 5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잔류농약검사는 저희가 보통 1건에 약 5일 정도가 걸립니다.
저희가 전처리를 하는 거에 보통 하루가 걸리고요, 그리고 기기분석에서 212항목을 하는데 그 212항목이 모두 다 불검출일 때에는 기기분석이 이틀이면 끝나지만, 거기서 1건이라도, 기준 이내라 하더라도 1건이라도 나오게 되면은 다시 재차 여러 번 확인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보통 5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임병운 위원 그런데 고춧가루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네요?
○약품화학과장 김종숙 예, 전반적으로 다 잔류농약검사는 대동소이합니다.
○임병운 위원 그러면 샘플을 그거를 어떻게 채집하나요?
○약품화학과장 김종숙 지금 유통 고춧가루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장에 가서 직접 수거를 해 오는 그런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저희가 재래시장에 시장 열리는 날을 택해서 대부분 96건은 재래시장에서 채취해 왔습니다, 저희가 직접 출장을 가서.
저희가 재래시장에 시장 열리는 날을 택해서 대부분 96건은 재래시장에서 채취해 왔습니다, 저희가 직접 출장을 가서.
○약품화학과장 김종숙 지금 현재 장비로는 가능한데요, 저희가 지금 LC나 GC 부분에서 크로스 체크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는 조금 미비해서 다른 과에 가서 실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신설 과다 보니까 장비가 많이 부족하고 전처리 장비도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식품분석과랑 같이 옆에 있어서 전처리 장비나 크로스 체킹 할 때에는 그 과에 가서 조금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신설 과다 보니까 장비가 많이 부족하고 전처리 장비도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식품분석과랑 같이 옆에 있어서 전처리 장비나 크로스 체킹 할 때에는 그 과에 가서 조금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병운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운용하는 장비가 측정하는 데에 100% 만족스럽지 못한 장비라는 거죠?
○약품화학과장 김종숙 아니요,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기기를 체크하는 거에 있어서는 최신 장비로 작년에 구입한 LC·GC-MS를 가지고 활용하고 있고요.
그 외에 저희가 조금 더 필요한 장비가 있어서 내년에 국비 지원받아서 조금 더 구입을 하고, 또 전처리 장비나 다른 장비들도 점차적으로 계속 장비를 갖출 계획입니다.
그 외에 저희가 조금 더 필요한 장비가 있어서 내년에 국비 지원받아서 조금 더 구입을 하고, 또 전처리 장비나 다른 장비들도 점차적으로 계속 장비를 갖출 계획입니다.
○임병운 위원 이제 병충해에 농약을 자꾸 살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성이 이게 상당히 강해져 가지고 이 살충력이 굉장히 높아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도민의 먹거리에 건강이 위협받고 있어 이 고춧가루뿐만 아니라 다른 식품 이런 부분에서도 철저하게 이렇게 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그래서 도민의 먹거리에 건강이 위협받고 있어 이 고춧가루뿐만 아니라 다른 식품 이런 부분에서도 철저하게 이렇게 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약품화학과장 김종숙 예, 알겠습니다.
○임병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윤 위원 최병윤 위원입니다.
25쪽에 학교급식소 검사 조리식품, 식판들 검사를 한다고 지난해에도 60개 교 하시고 올해도 40개 교 하셨는데, 이거 검사는 교육청에서 의뢰가 오나요?
25쪽에 학교급식소 검사 조리식품, 식판들 검사를 한다고 지난해에도 60개 교 하시고 올해도 40개 교 하셨는데, 이거 검사는 교육청에서 의뢰가 오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해마다 60건으로 와요? 몇 건으로 와요? 60개 교로 와요, 학교 수로?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학교 수로는 60개 학교입니다.
○최병윤 위원 매년?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예,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제가 지난해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 검사수수료는 교육청에서 들어오나요, 지불하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고 있고요, 전에는 저희들이 그냥 무료로 해 주었습니다.
○최병윤 위원 2013년도까지?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예.
○최병윤 위원 이걸 얼마나 받아요, 한 60개 교 하면은?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수수료는 제가 계산을 안 해 봤는데요, 별도로 위원님께 사무실 들어가서…
○최병윤 위원 그거 좀 서류로 주시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예,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올해 한 학교는 내년에 안 하고, 이거 몇 년 주기로 하는 것 같아요, 검사하는 학교를 몇 년 주기로 하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그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그 학교까지는 파악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못했고요.
교육청에서 자기네들이 시·군별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못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자기네들이 시·군별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못했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래도 파악을 하셔서 대략 올해 만약에 검사를 한 학교에 대해서는 몇 년 주기로 하는지, 저희들이 교육청에다 이거를 질의를 하겠지만 이런 식판이나 위생문제에 대해서 너무 작지 않나, 저는 생각에 우리 충청북도 학교 수가, 저도 정확히 숫자는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많잖아요, 급식하는 학교가.
그런데 60개 교라고 하면은 한 군 단위 학교 수밖에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숫자가 너무 작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질의드리고 싶은데, 원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런데 60개 교라고 하면은 한 군 단위 학교 수밖에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숫자가 너무 작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질의드리고 싶은데, 원장님 생각은 어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참 공감 가는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60만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하겠지만, 사실은 전체적으로 다 하고는 싶지만 저희들도 아까 학교에 있는 급식만 하는 일이 아니고 보건환경 분야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 한 60명이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많이 힘들어서, 저희들이 교육청에 무료로 검사를 해 준 결과를 토대로 해서 교육청에서 이렇게 계획을 잡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고 싶은 생각은 참 많습니다만 저희들 인력사정 같은 거를 감안할 때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말씀은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60만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하겠지만, 사실은 전체적으로 다 하고는 싶지만 저희들도 아까 학교에 있는 급식만 하는 일이 아니고 보건환경 분야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 한 60명이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많이 힘들어서, 저희들이 교육청에 무료로 검사를 해 준 결과를 토대로 해서 교육청에서 이렇게 계획을 잡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고 싶은 생각은 참 많습니다만 저희들 인력사정 같은 거를 감안할 때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말씀은 조금 드리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면 여기 22쪽에 보면 세종시 검사업무 수탁 처리 이렇게 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거기 보면 “인력확충 필요” 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런 교육청 문제도 전 학교가 다 1년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위생검사나 식판검사라든가 식품이 됐든가 이런 거를 검사했으면 좋겠는데 인력이 지금 워낙 모자란다고 말씀하셨지만 현재 연구관, 연구사가 제가 보기에는 1명씩 부족한 걸로 나와 있어요, 정원에 그렇죠?
거기 보면 “인력확충 필요” 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런 교육청 문제도 전 학교가 다 1년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위생검사나 식판검사라든가 식품이 됐든가 이런 거를 검사했으면 좋겠는데 인력이 지금 워낙 모자란다고 말씀하셨지만 현재 연구관, 연구사가 제가 보기에는 1명씩 부족한 걸로 나와 있어요, 정원에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예,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정원에 지금 1명씩 부족한데 이거 연구관하고 연구사를 왜 안 뽑으시나?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연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보건환경연구원장 자리가 개방형으로 되면서 연구관 자리는 제 자리…
제가 사실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연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보건환경연구원장 자리가 개방형으로 되면서 연구관 자리는 제 자리…
○최병윤 위원 연구관 하나 빈 자리는 원장님자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예,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러면 연구사 하나는 비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연구사는 작년에 저희들이 공채임용을 하려고 그랬는데 과락이 되는 바람에 금년도에 다시 응시를 해서 지금 현재 합격한 상태고 아마 이번 12월이나 1월 인사 때 1명은 보강이 될 겁니다.
합격한 상태입니다.
합격한 상태입니다.
○최병윤 위원 그럼 충원이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예, 1명은.
○최병윤 위원 충원은 돼 있는데 그런 과정인데 또 세종시 검사업무까지 추가로, 세종시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지금 설치 안 돼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예,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세종시 업무까지 계속 지난해부터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예,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럼 지금 이거를 1명만 뽑을 게 아니라 부족한 인원을 좀 채워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학교급식에 관계해서도 인원 부족 때문에 검사를 못하신다고 그랬는데 도에 의뢰해서 검사수수료 받고 어차피 학교도 하니까 필요한 인원을 좀 어느 정도 우리 도 집행부에다가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저희 연구원 원장으로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지사님한테도 결재를 득했고 조직관리 부서에도 저희들이 항상 유기적으로 수시로 저희들 증가되는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항상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보강, 부 증설 이런 거 다 결재를 맡은 바 있는데요.
도의 지사님께서, 다 저희들이 요구는 했습니다만 지사님께 결재까지 득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지사님한테도 결재를 득했고 조직관리 부서에도 저희들이 항상 유기적으로 수시로 저희들 증가되는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항상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보강, 부 증설 이런 거 다 결재를 맡은 바 있는데요.
도의 지사님께서, 다 저희들이 요구는 했습니다만 지사님께 결재까지 득한 상태에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인력 보강 건의를 저희들이 결재까지 득했는데요.
’98년도에는 저희들 인원이 6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구조조정 되면서부터 54명 됐다가 지금은 근 60명 가량 됐는데요. 그동안에 업무가 세분화되고 많은 업무들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사님한테도 건의를 드려서 약품화학과가 2013년도에 과가 신설이 됐습니다.
지사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이렇게 했었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오존경보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는 1과 2부였어요.
보건연구부장, 환경연구부장 이렇게 두 부장 체제로 내려갔었는데 ’98년도에 구조조정 되면서 1부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반에 대해서 10월에, 아 8월에 저희가 지사님께 보고드리고 “저희들 보강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건의드린 결재를 맡아왔습니다.
이제 그 나머지는 지사님께서 결정하실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저희들 인원이 6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구조조정 되면서부터 54명 됐다가 지금은 근 60명 가량 됐는데요. 그동안에 업무가 세분화되고 많은 업무들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사님한테도 건의를 드려서 약품화학과가 2013년도에 과가 신설이 됐습니다.
지사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이렇게 했었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오존경보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는 1과 2부였어요.
보건연구부장, 환경연구부장 이렇게 두 부장 체제로 내려갔었는데 ’98년도에 구조조정 되면서 1부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반에 대해서 10월에, 아 8월에 저희가 지사님께 보고드리고 “저희들 보강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건의드린 결재를 맡아왔습니다.
이제 그 나머지는 지사님께서 결정하실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결재를 맡으셨다니까 그래도 충분한 인원이 안 되더라도 인원을 확충하셔서 지금 부족한 부분 여기 추진현황에 보면 폐기물 건수가 제일 많네요, 그렇죠?
폐기물 건수가 제일, 세종시만 봐도 122건이네요, 그렇죠?
지금 이런 수요가 가장 많은 데가 무슨 과예요?
폐기물 건수가 제일, 세종시만 봐도 122건이네요, 그렇죠?
지금 이런 수요가 가장 많은 데가 무슨 과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저희들이 지금 세종시 업무가 충남북…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업무량이 많은 데로 치면 먹는물검사과입니다.
○최병윤 위원 그런데 거기 인원이 지금 보니까 몇 명 안 되네, 보건 쪽에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그리고 미생물과에 요즘은 식중독이 연중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과가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어느 과가 더 많다, 업무가 1건 처리하는데 시간이 좀 적게 걸리는 데가 있고 좀 많이 걸리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과가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어느 과가 더 많다, 업무가 1건 처리하는데 시간이 좀 적게 걸리는 데가 있고 좀 많이 걸리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원장님이 파악하셔서 부족한 인원을 충원시킨다고 말씀하셨고 또 지사님한테 결재도 득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직원을 더 채용을 늘려서 해 보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도내 대학생들에 대한 쉽게 말하면 이거 시험분석전문가 양성교육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예,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최병윤 위원 여기에 양성교육 시키면서 정원이, 정식 직원이 아니더라도 인턴사원이라도 뽑아서 좀 부족한 인원을 총족시킬 그런 방법은 없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저희들이 질병관리본부에서도 국비를 좀 받아서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식의약처에서도 일부 직원 한 두 명 정도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저희들한테 경상경비를 좀 내려주셔서 기간제를 과에 1명씩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금방 정원을 늘린다는 게 쉽지는 않은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총액인건비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걸림돌이 많이 있는데 확충할 수 있는 인원은 최대한 확충하시고 또 이렇게 인턴사원이나 기간제근로자를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래도 비용이 적게 들어가니까 그렇게 쓰셔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우리 160만 도민의 생명을 다루는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석면이 됐든 방사능이 됐든 먹는물 수질이 됐든 이런 검사를 담당하는 기관이니까 도민들이 봤을 때 신뢰성 갖고 지켜볼 수 있도록 원장님이,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 얘기도 하셨지만 지금 학교급식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해에도 지적을 했지만 수많은 학교 중에 60개 학교만 해서 그게 샘플이 되느냐 물론 교육청에서 의뢰를 해서 무료로 지난해까지 했지만 일단 교육청에 더 우리가 도에서 추가로 더 확대시켜서 검사를 확실히 받아라 안심할 수 있게끔, 우리 자녀들이 먹는 급식인데 급식비도 1년에 900억 1,000억씩 저희들이 지원하잖아요, 그렇죠?
하면서 또 위생적으로 참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자체를 볼 때 지금 우리 원장님은 단순히 인원 부족으로 이게 말씀을 돌리셨는데 그러지 마시고 포괄적으로 봤을 때 환경연구원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급식문제라도 전체학교 1년에 한 번씩 하더라도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원장님이 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지요.
총액인건비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걸림돌이 많이 있는데 확충할 수 있는 인원은 최대한 확충하시고 또 이렇게 인턴사원이나 기간제근로자를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래도 비용이 적게 들어가니까 그렇게 쓰셔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우리 160만 도민의 생명을 다루는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석면이 됐든 방사능이 됐든 먹는물 수질이 됐든 이런 검사를 담당하는 기관이니까 도민들이 봤을 때 신뢰성 갖고 지켜볼 수 있도록 원장님이,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 얘기도 하셨지만 지금 학교급식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해에도 지적을 했지만 수많은 학교 중에 60개 학교만 해서 그게 샘플이 되느냐 물론 교육청에서 의뢰를 해서 무료로 지난해까지 했지만 일단 교육청에 더 우리가 도에서 추가로 더 확대시켜서 검사를 확실히 받아라 안심할 수 있게끔, 우리 자녀들이 먹는 급식인데 급식비도 1년에 900억 1,000억씩 저희들이 지원하잖아요, 그렇죠?
하면서 또 위생적으로 참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자체를 볼 때 지금 우리 원장님은 단순히 인원 부족으로 이게 말씀을 돌리셨는데 그러지 마시고 포괄적으로 봤을 때 환경연구원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급식문제라도 전체학교 1년에 한 번씩 하더라도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원장님이 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당기관과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이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조경주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 들어가서 조만간 바로 장착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 들어가서 조만간 바로 장착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아니 어째 그렇게 늦어지고, 왜 이렇게 늦어지시는지?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그 관련해서는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종규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박용은 행정지원과장 박용은입니다.
지금 그거를 인터넷에서 모델을 선별해서 지금 제작이 거의 완료됐습니다.
제작이 한 2개월 정도 이렇게, 많이 밀려서 한 2개월 정도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설치가 됩니다.
지금 그거를 인터넷에서 모델을 선별해서 지금 제작이 거의 완료됐습니다.
제작이 한 2개월 정도 이렇게, 많이 밀려서 한 2개월 정도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설치가 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예, 안 하셨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럼 먼저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김치류에서 여시니아균이라고 이것이 검출됐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은 여시니아균이라는 거는 생소한 단어고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시니아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담당과장님이 하셔도 좋고.
거기에서 보면 김치류에서 여시니아균이라고 이것이 검출됐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은 여시니아균이라는 거는 생소한 단어고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시니아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담당과장님이 하셔도 좋고.
○식품분석과장 민필기 식품분석과장 민필기입니다.
이 여시니아균은 식중독균이, 지금 식품공지에는 고시된 식중독균이 살모넬라균, 황색포도상구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여시니아균은 주로 야생에 있는 균입니다.
이것도 식중독균의 일종인데 주로 이런 설치류 그러니까 쥐나 이런 데 몸에 묻어서 다니면서 김치 같은 데 배추나 이런 데 묻어있는 게 아직 숙성이 덜 되면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산에 있는 공동우물 같은 데 쥐가 이렇게 다니면서 옮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은 있습니다.
이 여시니아균은 식중독균이, 지금 식품공지에는 고시된 식중독균이 살모넬라균, 황색포도상구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여시니아균은 주로 야생에 있는 균입니다.
이것도 식중독균의 일종인데 주로 이런 설치류 그러니까 쥐나 이런 데 몸에 묻어서 다니면서 김치 같은 데 배추나 이런 데 묻어있는 게 아직 숙성이 덜 되면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산에 있는 공동우물 같은 데 쥐가 이렇게 다니면서 옮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은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설치류라든지 산토끼라든지 이런 야생동물…
○식품분석과장 민필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주로 야생에 있는 균입니다.
이게 주로 야생에 있는 균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우물물을 채소류에 이렇게 주기 때문에 그걸로 옮겨지나요?
그러니까 설치류가 우물물에 그 균을 말하자면 옮겼을 때 그 주변에 채소밭이 있거나 뭐하면 그 물로 관수를 하고 해서 그게 또 채소에 옮겨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설치류가 우물물에 그 균을 말하자면 옮겼을 때 그 주변에 채소밭이 있거나 뭐하면 그 물로 관수를 하고 해서 그게 또 채소에 옮겨지는 건가요?
○식품분석과장 민필기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우물에 옮겨졌다가.
○식품분석과장 민필기 그래서 지금 공동우물에서는 여시니아균 검사항목이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지하수, 다른 데는 여시니아균이 검사항목에 안 들어가 있는데 공동우물에는 지금 여시니아균이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지하수, 다른 데는 여시니아균이 검사항목에 안 들어가 있는데 공동우물에는 지금 여시니아균이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아니 공동우물은 지하수를 파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모터로 품어 올리고 하면 그 병균이 지하수로 침투하기가 어려울 텐데요.
○식품분석과장 민필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약수터입니다, 약수터.
○박종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 자료 보면 김치류 40건을 수거해서 거기에서 여시니아균이 10건이 검출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0건에서 10건이 검출되면 비율로 봤을 때는 높은 거지요?
거기 자료 보면 김치류 40건을 수거해서 거기에서 여시니아균이 10건이 검출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0건에서 10건이 검출되면 비율로 봤을 때는 높은 거지요?
○식품분석과장 민필기 예.
○박종규 위원 그런데 인체에는 어느 정도 해가 있습니까?
○식품분석과장 민필기 이게 일종의 식중독균이라 설사증세가 가장 대표적인 걸로 봐야 되는데 지금 김치에서 나온 원인이 김치가 발효되면 유산균이 먼저 증식이 돼서 아마 이게 유산균이 대장균균이나 여시니아균을 억제를 합니다, 사실 유산균균이 우성이라.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원인을 판단해 볼 때는 김치가 숙성되기 전 거를 수거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도 여시니아균이 있어도 김치가 만약에 숙성이 됐다면 별로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원인을 판단해 볼 때는 김치가 숙성되기 전 거를 수거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도 여시니아균이 있어도 김치가 만약에 숙성이 됐다면 별로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럼 김치가 완전히 숙성이 된 다음에는 별 피해가 없는 거네요.
이제 그 안에 만약에 오염이 되거나 감염이 되면 설사 같은 정도, 그러니까 큰 치명상이나 이런 건 없는 거죠?
이제 그 안에 만약에 오염이 되거나 감염이 되면 설사 같은 정도, 그러니까 큰 치명상이나 이런 건 없는 거죠?
○식품분석과장 민필기 그런 건 아닙니다.
○식품분석과장 민필기 지금 이런 게 부적합이 나오면은, 식의약처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입력을 시키면은 관련 제품이 수거가 됩니다, 각 시·군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옥천군 소관이면은 옥천군에서 수거를 해서, 이게 처음에 10건이 나온 게 아니라 처음에는 한 6건 정도가 부적합이 나왔는데 이런 경우 재검을 다시 해서 또 그 당시의 제품을 다시 수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못하고 대전지방식의약청에서도 하고 식품안전평가원에서도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또 부적합이 나와서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해당 업소가.
그 뒤로는 지금 아직 영업을 못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식의약처 사이트에도 올리지마는 각 시도, 시·군에 관련 제품에 대해서 문서를 발송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그 해당 제품을 수거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옥천군 소관이면은 옥천군에서 수거를 해서, 이게 처음에 10건이 나온 게 아니라 처음에는 한 6건 정도가 부적합이 나왔는데 이런 경우 재검을 다시 해서 또 그 당시의 제품을 다시 수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못하고 대전지방식의약청에서도 하고 식품안전평가원에서도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또 부적합이 나와서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해당 업소가.
그 뒤로는 지금 아직 영업을 못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식의약처 사이트에도 올리지마는 각 시도, 시·군에 관련 제품에 대해서 문서를 발송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그 해당 제품을 수거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이제 유통이 된 다음에는 어떻게 후속조치를 하고 계신가요, 감염이 된 것이 만약에 유통이 됐을 때?
○식품분석과장 민필기 지금 추적조사 같은 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김치 같은 경우는 사실 납품한 데, 어느 학교 면 어느 학교 뭐 어디 집단급식소 말고도 납품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 데는 다 추적조사를 해서 회수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매장으로 들어간 상태에서는 어떻게 보면 참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다 추적조사를 해서 회수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매장으로 들어간 상태에서는 어떻게 보면 참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식품분석과장 민필기 그건 저희들이 직접 방문하는 게 아니고 식의약품안전과에서 위생점검을 실시합니다, 수시로.
그래서 항목별로 체크를 하고 문제점이 있는 건 저희들한테 검사를 의뢰하고, 예를 들어서 자가품질검사를 받았냐, 무슨 항목이 있습니다, 측정하는 항목이.
그래서 그런 업무는 주로 도 식품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체크를 하고 문제점이 있는 건 저희들한테 검사를 의뢰하고, 예를 들어서 자가품질검사를 받았냐, 무슨 항목이 있습니다, 측정하는 항목이.
그래서 그런 업무는 주로 도 식품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면 관련부서, 유관기관 이런 데와 신속하게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여러 가지 만전의 준비를 다해야 될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체제가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식품분석과장 민필기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유관기관이라든지 관련부서 다…
○식품분석과장 민필기 예, 전국에 있는 위생 관련 부서하고…
○박종규 위원 전국까지 다?
○식품분석과장 민필기 예, 다 공문시달이 돼서 회수조치할 수 있는 거는 회수조치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봉순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과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조경주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적극 검토하셔서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과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조경주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적극 검토하셔서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봉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충북도립대학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승덕 총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충북도립대학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승덕 총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9일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교학처장 원정일
기획협력처장 강태수
사무국장 오범진
전자계산소장 배영래
도서관장 김동원
산학협력단장 김태원
교수 이근준
교수 박영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입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36회 도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금년도 충북도립대학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각종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와 성원을 해 주신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충북도립대학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는 순서는 일반현황,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등의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대학은 1998년 3월 옥천전문대학으로 개교하였으며, 2008년 11월에 충북도립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대학기구는 본부 2처, 1국과 10개 학과, 1개 계열 2개 전공, 9개 부속·부설기관, 그리고 별도 법인인 산학협력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교직원 정원은 64명으로 교원 42명과 사무직원 22명입니다.
현재 편제정원은 1,080명이며 현원은 976명으로 휴학생 803명을 포함해 재적학생은 총 1,779명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재정규모는 기성회계를 포함하여 총 111억 9,500만 원이며, 4만 6,511㎡ 부지 내에 10개 동의 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201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창조적 산업인력 양성을 비전으로 정하고 기업친화형 전문기술인력 양성 등 4대 전략목표와 9개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기업친화형 전문기술인력 양성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전문기술인 양성을 위해서 맞춤형 교육과정 110개 과목과 자격증 취득 관련 175개 과목을 편성 운영하는 등 산업체 수요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임교원 연구년제 운영규정 제정, 교원 학술발표 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교원연구역량 제고에 노력하였으며, 교수학습지원센터의 운영 및 교원 직업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산업체 연수지원, 산업현장 친화형 교원인사제도 도입 등 교원복지 증진 및 인사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실시한 학과발전 및 생존전략 연구용역에 대한 후속조치를 추진하여 특성화된 학과별 발전전략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른 학과개편 등을 2015학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학생의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4회, 23개 업체와 1 대 100 취업투어를 실시하고, 이 중 8개 업체와는 산학협력을 체결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현장실습, 견학 등 산업체 현장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재학생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지원 강화 및 인센티브 제공으로 자격증 취득률을 높이고, 선호 취업처 발굴과 주요 취업업체를 집중 관리하여 취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CAP 프로그램, 취업캠프 및 특강 등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학생 취업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쪽, 우수 신입생 유치 및 학생복지 확대입니다.
2015년도 신입생 등록률 100% 달성을 위하여 온·오프라인 홍보, 공중파 및 케이블 TV홍보 등 다양한 신입생 유치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하였으며, 특히 2014 전문대학 엑스포 참가, 8월 이후 방문위주의 입시설명회를 개최, 특별전형 내실화 등 대학 인지도 제고를 위한 입시 홍보전략을 추진하고, 전 교직원 참여를 통한 전담관리고교제 홍보를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학생복지 확대로 학업성취도 제고를 위해 성적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여 2,071명에게 13억 8,8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고, 대학축제 및 체육대회, 동아리 활동 등으로 학생 자치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했습니다.
또한 국제적 소양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하여 어학연수를 실시하였으며, 12월 중 해외 봉사활동 및 문화체험을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교육환경 개선으로 교육의 질 향상입니다.
12쪽, 먼저 학교시설 개선으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 석면 실태조사 및 야외공원 정자 설치를 완료하였고, 본관동 보일러 및 노후 조명기기 교체, 승강기 설치 및 교통약자 편의시설 공사, 교사시설 환경개선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중심 교육을 위한 실험실습기자재, 캐드 등의 교육용 SW와 컴퓨터를 구입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공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효율성 있는 학사행정 정보지원 강화를 위해 정품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매, 외부 유해 트래픽 차단을 위한 네트워크 장비교체 등 학사행정서비스의 운영관리를 강화하여 사용자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학술지원을 위한 장서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스마트폰 기반의 전자책 서비스 등으로 교육·학술지원센터로서의 도서관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지역에 봉사하며 함께 성장하는 대학 구현입니다.
15쪽입니다.
한자교실, 생활풍수 등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한자능력검정시험을 위탁운영하는 등 평생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산학공동연구는 물론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과제 참여를 통해서 산학협력체제 구축을 꾸준히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현안사업으로 학과발전 및 생존전략 수립 연구용역 후속조치 추진입니다.
도출된 용역결과를 토대로 대학 특성화 및 학과개편, 교원임용 등 대학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두 번째 현안사업으로는 전문대학 육성방안 대비 교육과정 개편입니다.
NCS기반 교육과정으로서의 지속적인 개편을 통해 학습-자격-일을 연계해 학교교육과 산업현장의 직무능력 간 미스매치를 해소하여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현장실무 중심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NCS 및 학습모듈 개발과 연계한 교육과정 개편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업으로 18쪽, 산학융합지구 캠퍼스 건립 추진입니다.
대학과 기업이 협력하여 생명공학 분야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는 오송 산학융합지구 캠퍼스 조성사업으로 기업에 특화된 학과를 현장에서 운영함으로써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 95%로 12월 중순 건축완료 예정이며, 향후 건축등기·교육부 설립인가, 학과이전 및 캠퍼스 개교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북도립대학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36회 도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금년도 충북도립대학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각종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와 성원을 해 주신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충북도립대학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는 순서는 일반현황,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등의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대학은 1998년 3월 옥천전문대학으로 개교하였으며, 2008년 11월에 충북도립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대학기구는 본부 2처, 1국과 10개 학과, 1개 계열 2개 전공, 9개 부속·부설기관, 그리고 별도 법인인 산학협력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교직원 정원은 64명으로 교원 42명과 사무직원 22명입니다.
현재 편제정원은 1,080명이며 현원은 976명으로 휴학생 803명을 포함해 재적학생은 총 1,779명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재정규모는 기성회계를 포함하여 총 111억 9,500만 원이며, 4만 6,511㎡ 부지 내에 10개 동의 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201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창조적 산업인력 양성을 비전으로 정하고 기업친화형 전문기술인력 양성 등 4대 전략목표와 9개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기업친화형 전문기술인력 양성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전문기술인 양성을 위해서 맞춤형 교육과정 110개 과목과 자격증 취득 관련 175개 과목을 편성 운영하는 등 산업체 수요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임교원 연구년제 운영규정 제정, 교원 학술발표 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교원연구역량 제고에 노력하였으며, 교수학습지원센터의 운영 및 교원 직업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산업체 연수지원, 산업현장 친화형 교원인사제도 도입 등 교원복지 증진 및 인사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실시한 학과발전 및 생존전략 연구용역에 대한 후속조치를 추진하여 특성화된 학과별 발전전략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른 학과개편 등을 2015학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학생의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4회, 23개 업체와 1 대 100 취업투어를 실시하고, 이 중 8개 업체와는 산학협력을 체결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현장실습, 견학 등 산업체 현장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재학생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지원 강화 및 인센티브 제공으로 자격증 취득률을 높이고, 선호 취업처 발굴과 주요 취업업체를 집중 관리하여 취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CAP 프로그램, 취업캠프 및 특강 등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학생 취업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쪽, 우수 신입생 유치 및 학생복지 확대입니다.
2015년도 신입생 등록률 100% 달성을 위하여 온·오프라인 홍보, 공중파 및 케이블 TV홍보 등 다양한 신입생 유치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하였으며, 특히 2014 전문대학 엑스포 참가, 8월 이후 방문위주의 입시설명회를 개최, 특별전형 내실화 등 대학 인지도 제고를 위한 입시 홍보전략을 추진하고, 전 교직원 참여를 통한 전담관리고교제 홍보를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학생복지 확대로 학업성취도 제고를 위해 성적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여 2,071명에게 13억 8,8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고, 대학축제 및 체육대회, 동아리 활동 등으로 학생 자치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했습니다.
또한 국제적 소양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하여 어학연수를 실시하였으며, 12월 중 해외 봉사활동 및 문화체험을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교육환경 개선으로 교육의 질 향상입니다.
12쪽, 먼저 학교시설 개선으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 석면 실태조사 및 야외공원 정자 설치를 완료하였고, 본관동 보일러 및 노후 조명기기 교체, 승강기 설치 및 교통약자 편의시설 공사, 교사시설 환경개선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중심 교육을 위한 실험실습기자재, 캐드 등의 교육용 SW와 컴퓨터를 구입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공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효율성 있는 학사행정 정보지원 강화를 위해 정품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매, 외부 유해 트래픽 차단을 위한 네트워크 장비교체 등 학사행정서비스의 운영관리를 강화하여 사용자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학술지원을 위한 장서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스마트폰 기반의 전자책 서비스 등으로 교육·학술지원센터로서의 도서관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지역에 봉사하며 함께 성장하는 대학 구현입니다.
15쪽입니다.
한자교실, 생활풍수 등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한자능력검정시험을 위탁운영하는 등 평생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산학공동연구는 물론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과제 참여를 통해서 산학협력체제 구축을 꾸준히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현안사업으로 학과발전 및 생존전략 수립 연구용역 후속조치 추진입니다.
도출된 용역결과를 토대로 대학 특성화 및 학과개편, 교원임용 등 대학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두 번째 현안사업으로는 전문대학 육성방안 대비 교육과정 개편입니다.
NCS기반 교육과정으로서의 지속적인 개편을 통해 학습-자격-일을 연계해 학교교육과 산업현장의 직무능력 간 미스매치를 해소하여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현장실무 중심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NCS 및 학습모듈 개발과 연계한 교육과정 개편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업으로 18쪽, 산학융합지구 캠퍼스 건립 추진입니다.
대학과 기업이 협력하여 생명공학 분야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는 오송 산학융합지구 캠퍼스 조성사업으로 기업에 특화된 학과를 현장에서 운영함으로써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 95%로 12월 중순 건축완료 예정이며, 향후 건축등기·교육부 설립인가, 학과이전 및 캠퍼스 개교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북도립대학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박봉순 함승덕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생존전략 용역은 2013년도에 끝났습니다.
저희들 생존전략 용역은 2013년도에 끝났습니다.
○최병윤 위원 용역비 얼마나 지출됐지요?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그때 당시 5,000만 원으로 용역을 준 것입니다.
○최병윤 위원 5,000만 원 예산 세운 거 다 용역비로 지출하셨다고요?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예,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2013년도에 끝났으면 반영이 2014년도 올해 준비해서 이 용역을 집행하는 기간이 언제부터예요?
연구용역에 나온 내용을 학과의 생존전략을 위해서 쓰는, 2014년부터 언제까지예요, 이게?
연구용역에 나온 내용을 학과의 생존전략을 위해서 쓰는, 2014년부터 언제까지예요, 이게?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예, 질의하신 거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연구용역 나온 거의 결과에 대해서는 그게 기간보다는 그것을 활용해서 저희 대학이 이번 2014년도 교육부 특성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활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연구용역 나온 거의 결과에 대해서는 그게 기간보다는 그것을 활용해서 저희 대학이 이번 2014년도 교육부 특성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활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올해 반영시킨 게 있어요?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예,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교학처장으로부터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학처장 원정일 교학처장 원정일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는 일단 연구용역에서 제일 중요시 여긴 거는 특성화사업이 어떤 쪽으로 갈 것이냐 해서 바이오산업에 대한 부분이 자세하게 연구용역결과에서 나와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교육부 특성화사업에 바이오산업으로 특성화 제목을 정하고 그쪽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을 받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는 일단 연구용역에서 제일 중요시 여긴 거는 특성화사업이 어떤 쪽으로 갈 것이냐 해서 바이오산업에 대한 부분이 자세하게 연구용역결과에서 나와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교육부 특성화사업에 바이오산업으로 특성화 제목을 정하고 그쪽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을 받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병윤 위원 2013년도에 교육역량강화사업이 있었지요, 교육부에서 주관한 거?
○교학처장 원정일 ’12년에 있었습니다.
○최병윤 위원 ’12년이에요?
○교학처장 원정일 예.
○최병윤 위원 ’12년도에 신청을 했어요?
○교학처장 원정일 저희가 불행하게도 떨어졌습니다.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최병윤 위원 ’12년도에 신청해서 ’13년도에 결정되는 건데 떨어졌다?
○교학처장 원정일 아니 ’12년도에, 2년 단위로 교육역량강화사업이 신청하고 승인되는 부분에서 2012년도에 저희 대학에서 교육역량강화사업이 불행하게도 되지를 못했습니다.
○최병윤 위원 올해도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에 또 떨어졌지요?
○교학처장 원정일 예, 맞습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예,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를 비롯해서 도립대는 전국에 7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도립대학 전국 8개는 맞습니다.
서울시립대를 비롯해서 도립대는 전국에 7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도립대학 전국 8개는 맞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중에서 서울시립대만 선정됐지요, 올해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이?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립대학 7개 중에서는 충남청양도립대학, 충북도립대학, 강원도립대학 이 세 군데만 안 됐습니다.
저희 도립대학 7개 중에서는 충남청양도립대학, 충북도립대학, 강원도립대학 이 세 군데만 안 됐습니다.
○최병윤 위원 세 군데만 안 됐다고요?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예,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8개 중에서, 시·도립대 중에서?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예, 서울시립… 7개 중에서 지금 도립대학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립대학 중에서 저희 충남·북, 강원도 이렇게 세 군데가 안 됐습니다.
도립대학 중에서 저희 충남·북, 강원도 이렇게 세 군데가 안 됐습니다.
○최병윤 위원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이 세 군데만 안 됐다고요?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예.
○최병윤 위원 그러면 나머지 도립대 네 군데는 된 거네요?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경북도립대학도, 깜빡 했는데 하여튼 4개가 안 됐습니다, 7개 중에.
죄송합니다.
경북도립대학도, 깜빡 했는데 하여튼 4개가 안 됐습니다, 7개 중에.
○최병윤 위원 지금 말씀하신 세 군데만 되고 네 군데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예, 경남…
○최병윤 위원 거기에 충북도립대가 포함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예,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이거 왜 떨어졌다고 봐요?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립대학 특성화 전문대학 탈락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학은 전체 교직원이 올 1월부터 힘을 모아서 열심히 준비를 하였지만 취업률 등 일부 지표값을 2013년을 기준으로 하여 3년치를 적용했기 때문에 좀 저조했으며 NCS기반 교육과정 도입 및 운영에서 좀 미흡했고요.
교원 및 학생 지원비와 프로그램 미흡으로 실적이 좀 저조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저희 대학은 전체 교직원이 올 1월부터 힘을 모아서 열심히 준비를 하였지만 취업률 등 일부 지표값을 2013년을 기준으로 하여 3년치를 적용했기 때문에 좀 저조했으며 NCS기반 교육과정 도입 및 운영에서 좀 미흡했고요.
교원 및 학생 지원비와 프로그램 미흡으로 실적이 좀 저조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최병윤 위원 2013년도에 지금 생존전략, 과를 통폐합하고 실질적으로 대학이 살아나기 위해서 용역을 했잖아요, 5,000만 원 들여서, 그렇죠?
불과 1년 전에 했는데 2014년도에 이거를 탈락했다고 그러면 학교에서 준비한 게 별로 없다는 얘기지, 제 얘기는.
왜 7개 도립대 중에서 우리 도립대 말고 충북에 있는 전문대 특성화 전문대학으로 육성된 대학교 있어요?
불과 1년 전에 했는데 2014년도에 이거를 탈락했다고 그러면 학교에서 준비한 게 별로 없다는 얘기지, 제 얘기는.
왜 7개 도립대 중에서 우리 도립대 말고 충북에 있는 전문대 특성화 전문대학으로 육성된 대학교 있어요?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예, 충북에 있는 대학 중에서는 충북보건과학대학과 충청대학이 됐고 나머지 대학은 다 탈락했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러니까 도립대에서 지금 연구용역까지 주고 이렇게 특성화 전략을 위해서 학교의 존폐를 위해서 지난번 예산 세울 때 학교에서 꼭 세워서 저희들이 연구용역 수립해 갖고 학교에 반영시키겠다 생존전략을 위해서 꼭 용역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셔 놓고 이런 것도 탈락이 되면 학교에서 한 게 뭐가 있어요?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예,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병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번 특성화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시간과 준비가 부족했음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탈락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마련 중에 있으므로 추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대학 구성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병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번 특성화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시간과 준비가 부족했음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탈락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마련 중에 있으므로 추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대학 구성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여기 지금 보면 추진상황에 보면 2014년 2월부터 9월 달까지 기본계획 수립하고 회의도 두 번씩 개최하고 교수간담회, 지사님한테 보고도 하고 이렇게 진행과정을 써놓으셨지만 지금 이거 봤을 때는 그래 교육역량강화사업 2년 전에 탈락하고 또 2년 후에 지금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도 탈락을 하고, 탈락된 원인이 지금 제가 여기 2014년 7월 달에 한국대학신문에 나온 거 보면 개혁추진사항하고 개혁, 그다음에 사업계획서가 미비돼서 탈락됐다고 나왔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얘기보다는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얘기로 봐서는 지금 학교를 개혁하겠다고 생존전략 용역 수립까지 해 놓고 그 분야 또 사업계획서 자체가 미비됐다는 게 학교에서 무성의하게 제출한 거 아니냐 이거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얘기보다는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얘기로 봐서는 지금 학교를 개혁하겠다고 생존전략 용역 수립까지 해 놓고 그 분야 또 사업계획서 자체가 미비됐다는 게 학교에서 무성의하게 제출한 거 아니냐 이거지?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실적을 필요로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량지표와 정성지표가 있는데 정량지표 같은 면에 있어서는 최근 2014년을 기준으로 3년 치를 활용했기 때문에 저희 대학에서 3년 치에 대한 취업률이라든지 그다음에 NCS 도입 비율이라든지 또 기타 여러 분야가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 대학이 다소 부족했음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그다음에 전에 실적에 대해서 적절한 값을 저희들이 득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2014년, ’15년 다시 정량지표값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서 2016년에는 특성화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실적을 필요로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량지표와 정성지표가 있는데 정량지표 같은 면에 있어서는 최근 2014년을 기준으로 3년 치를 활용했기 때문에 저희 대학에서 3년 치에 대한 취업률이라든지 그다음에 NCS 도입 비율이라든지 또 기타 여러 분야가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 대학이 다소 부족했음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그다음에 전에 실적에 대해서 적절한 값을 저희들이 득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2014년, ’15년 다시 정량지표값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서 2016년에는 특성화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저는 금방 정성지표를 얘기했는데 학교 측에서는 지금 정량지표 갖고 얘기를 하신다고, 정량지표 취업률이니 장학금제도니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부족하다고 지금 판단을 하시는데 여기 교육부에서 제출한 신문에 나온 기사를 보면 정성지표가 부족하다 이거예요.
지금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생존전략, 개혁추진안이 부족하고 또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부족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자꾸 정량지표만 얘기하는 거 같은데 이거를 지금 대학 측에서 이렇게 정성지표, 정량지표 두 가지를 갖고 평가한 거 아니에요, 교육부 그렇죠?
그게 부족하다고 지금 판단을 하시는데 여기 교육부에서 제출한 신문에 나온 기사를 보면 정성지표가 부족하다 이거예요.
지금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생존전략, 개혁추진안이 부족하고 또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부족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자꾸 정량지표만 얘기하는 거 같은데 이거를 지금 대학 측에서 이렇게 정성지표, 정량지표 두 가지를 갖고 평가한 거 아니에요, 교육부 그렇죠?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예, 맞습니다.
○최병윤 위원 이게 예산을 보니까 5년 동안 한 1조 5,000억 정도 투입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다른 도립대나 충북의 보건대하고 충청대는 되는데 도립대에서는 안 된다 그러면 더군다나 1년 전에 용역까지 줘서 계획까지 수립했는데 이거 학교 의지가 부족하고 성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도립대나 충북의 보건대하고 충청대는 되는데 도립대에서는 안 된다 그러면 더군다나 1년 전에 용역까지 줘서 계획까지 수립했는데 이거 학교 의지가 부족하고 성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예, 저희들 대학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성적인 계획 면에서 성의가 부족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저로서는 참 그 말씀에 감히 드릴 면목이 없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대학이 1월부터 팀을 구성해서 4월까지 거의 저희들 대학 구성원에서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은 교수님이 됐든 직원분들이 됐든 새벽 두세 시까지 하면서 열심히 하였음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병윤 위원 글쎄 지금 말씀하신 거는 새벽까지 하셨다고 그러는데 결과가 따라야죠, 결과가. 결과가 좋으면 제가 이런 질의 안 드리잖아요. 그렇죠?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예,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지난 3년 동안 자체 구조개혁 한 거가 있으면 좀 얘기해 줘 봐요.
학교에서 3년 동안, 여기 보면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구조개혁에 중점을 많이 둔 것 같은데 그 구조개혁을 한 거가 있다면 얘기 좀 해 주세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학교에서 3년 동안, 여기 보면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구조개혁에 중점을 많이 둔 것 같은데 그 구조개혁을 한 거가 있다면 얘기 좀 해 주세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저희 대학 특성화 및 대학 구조조정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추진했던 교학처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학처장 원정일 교학처장 원정일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상황은 전문대학이 상당히 큰 위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을 정점으로 대학 정원 대비 고교 졸업생들이 한 20만 명이 부족한 그런 상황에서 도립대학도 예외는 아니다 하는 거 저희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사전준비가 반드시 필요하고 금년에 단행한 대학 구조개혁이 그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의 연구용역 결과와 그리고 입시·취업 중도 탈락생들 지표를 고려하고 학생 선호도 조사결과 또 교수들의 재배치를 통해서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 학과 개편 및 신설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진행 절차를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경영정보과를 자치행정과로 개편하고 거기에 따른 신입생을 모집을 했고 그리고 교수를 지금 충원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보안과는 상당히 지금 효율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선호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보보안과를 신설해서 기존에 그 분야를 전공한 교수님들을 재배치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정보보안과를 운영하는 부분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영역에서도 동일한 학과들, 유사한 학과들을 통폐합을 하라 해서 저희도 반도체 계열과 전자정보 계열을 통합을 해서 반도체전자과로 학과로 운영하는 그런 구조개혁을 단행을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상황은 전문대학이 상당히 큰 위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을 정점으로 대학 정원 대비 고교 졸업생들이 한 20만 명이 부족한 그런 상황에서 도립대학도 예외는 아니다 하는 거 저희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사전준비가 반드시 필요하고 금년에 단행한 대학 구조개혁이 그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의 연구용역 결과와 그리고 입시·취업 중도 탈락생들 지표를 고려하고 학생 선호도 조사결과 또 교수들의 재배치를 통해서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 학과 개편 및 신설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진행 절차를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경영정보과를 자치행정과로 개편하고 거기에 따른 신입생을 모집을 했고 그리고 교수를 지금 충원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보안과는 상당히 지금 효율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선호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보보안과를 신설해서 기존에 그 분야를 전공한 교수님들을 재배치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정보보안과를 운영하는 부분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영역에서도 동일한 학과들, 유사한 학과들을 통폐합을 하라 해서 저희도 반도체 계열과 전자정보 계열을 통합을 해서 반도체전자과로 학과로 운영하는 그런 구조개혁을 단행을 했습니다.
○최병윤 위원 글쎄 그런 구조개혁을 했는데 지금 왜 여기서 떨어지느냐 이거죠.
○교학처장 원정일 아니 그거는 지금 구조개혁을 해서 내년도부터 신입생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병윤 위원 그래 보고서 자체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교학처장 원정일 다 있습니다. 특성화사업계획서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최병윤 위원 또 언제 이걸 심의해요? 언제 또 받아요?
○교학처장 원정일 2016년에 또 하게 돼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내년 후년이네?
○교학처장 원정일 예,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후부터는 철저하게 정성적 지표와 정량적 지표를 저희 학교에서 준비를 해서 2016년도에는 오늘과 같은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직원 모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우리 처장님 말고 총장님, 어떻게 2년 동안 올해 내년인데 준비해서 반드시 특성화대학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예, 지금 2015년이 관건인데 지금 교학처장이 말씀 올렸듯이 저희 대학은 하여튼 올해 철저히 준비를 더하고 부족한 면을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2015년도에는 최선을 다해서 2016년에는 꼭 좋은 결과를 보내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래 저희들이 대학에 올라오는 예산은 가능하면은 우리 학생들을 위한 거라 예산을 그렇게 삭감도 안 하고 올라오는 자체 그대로 이렇게 예산 승인도 많이 해 주고, 지난번에 이렇게 뼈를 깎는 아픔으로 학교 구조조정을 하겠다 그래서 용역비도 저희들 군말도 없이 승인을 해 줬는데, 결국 그게 지금 결과 나타난 게 이러니까 저희들이 이런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뿐만 아니라 계속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저희들 대학에 지원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에 지원해 주신 결과 2015년도에 발휘가 돼서 2016년도에는 분명히 특성화사업에 실패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번뿐만 아니라 계속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저희들 대학에 지원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에 지원해 주신 결과 2015년도에 발휘가 돼서 2016년도에는 분명히 특성화사업에 실패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하여간 지금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두 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2016년도에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특성화대학에 당연히 될 줄 알고, 본 위원도 알고 있을 테니까 하여간 올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올해, 2015년도에 노력을 해서, 지켜보겠습니다, 하여간.
그러니까 세 번째 2016년도에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특성화대학에 당연히 될 줄 알고, 본 위원도 알고 있을 테니까 하여간 올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올해, 2015년도에 노력을 해서, 지켜보겠습니다, 하여간.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예, 말씀하신 대로 2016년에 좋은 결과를 꼭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최선을 다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4쪽을 보시면요 신입생 모집현황과 유치활동이 있는데 대학 이미지에 대한 광고효과가 어느 것이 가장 크다고 보시는지 총장님 말씀해 주세요.
행감자료 24쪽을 보시면요 신입생 모집현황과 유치활동이 있는데 대학 이미지에 대한 광고효과가 어느 것이 가장 크다고 보시는지 총장님 말씀해 주세요.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대학 입시하고 취업이 아직도 진행 중이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2015학년도 수시2차 전형이 어제 18일 날 저희들이 끝난 상태입니다.
지금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 앞으로 저희 대학은 신입생을 기준으로 어떤 홍보매체, 어떤 것을 통해서 왔는지 계속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은 면밀히 더 분석하고, 앞으로는 2018년 교학처장이 얘기했듯이 16만에서 20만 가량 줄어드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입시가 되기 때문에 그 입시에 대한 전략을 지금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기존에 있던 학생들의 얘기를 좀 빌어볼 것 같으면은 저희 대학에서는 인터넷 매체라든지, 그다음에 대외광고, 홍보 또 이런 매체로 해서 들어왔다고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답변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면이 있을 것 같아서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은 그 내용을 담당부서인 기획협력처나 교학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대학 입시하고 취업이 아직도 진행 중이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2015학년도 수시2차 전형이 어제 18일 날 저희들이 끝난 상태입니다.
지금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 앞으로 저희 대학은 신입생을 기준으로 어떤 홍보매체, 어떤 것을 통해서 왔는지 계속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은 면밀히 더 분석하고, 앞으로는 2018년 교학처장이 얘기했듯이 16만에서 20만 가량 줄어드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입시가 되기 때문에 그 입시에 대한 전략을 지금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기존에 있던 학생들의 얘기를 좀 빌어볼 것 같으면은 저희 대학에서는 인터넷 매체라든지, 그다음에 대외광고, 홍보 또 이런 매체로 해서 들어왔다고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답변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면이 있을 것 같아서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은 그 내용을 담당부서인 기획협력처나 교학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예.
○교학처장 원정일 교학처장 원정일입니다.
신입생 유치활동에서는 올해 좀 다양한 변화를 추구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대표적인 게 그동안 저희들이 지역적 한계가 너무 많았습니다.
대부분 다 청주권 학생들이 거의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하지 않은 이상에는 저희 대학의 입시 충원율을 다 채울 수 없다라는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대전과 충청권에 대한 지역적 한계를 넘기 위해서 과감하게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뿐만 아니라 경기도 지역도 저희들이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하나 예를 말씀드리자면 신문광고지에 저희대학 홍보지를 집어넣어서 집에 돌려주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단행한 거는 저희 대학이 갖고 있는 장점이 결과적으로 등록금이 가장 저렴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은 신문을 보는 분들은 부모님들이 대부분 보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어주는 하나의 방안을 만들자라는 개념 속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다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앞으로도 저희 대학은 홍보전략을 열심히 수립을 해서 다양한 홍보전략을 통해서 입시에 100% 입시를 충원하기 위해서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입생 유치활동에서는 올해 좀 다양한 변화를 추구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대표적인 게 그동안 저희들이 지역적 한계가 너무 많았습니다.
대부분 다 청주권 학생들이 거의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하지 않은 이상에는 저희 대학의 입시 충원율을 다 채울 수 없다라는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대전과 충청권에 대한 지역적 한계를 넘기 위해서 과감하게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뿐만 아니라 경기도 지역도 저희들이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하나 예를 말씀드리자면 신문광고지에 저희대학 홍보지를 집어넣어서 집에 돌려주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단행한 거는 저희 대학이 갖고 있는 장점이 결과적으로 등록금이 가장 저렴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은 신문을 보는 분들은 부모님들이 대부분 보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어주는 하나의 방안을 만들자라는 개념 속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다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앞으로도 저희 대학은 홍보전략을 열심히 수립을 해서 다양한 홍보전략을 통해서 입시에 100% 입시를 충원하기 위해서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 홍보에서 가장 중점적인 것이 등록금이 저렴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장학생 제도는 무엇 무엇이 있으며, 또 장학 혜택을 받는 학생들은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교학처장 원정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내 장학금으로는 성적우수장학금과 공로장학금, 복지장학금 그리고 근로장학금 등등 해서 상당히 많은 장학금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외 장학금은 후원장학금, 국가장학금 등 해서 학교 내에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최대한도로 활용하면서 장학금 제도를 만들고 학생들에게 가급적이면 다 돌아갈 수 있게끔, 최대한 많은 장학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학교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학생들한테 빵원고지서, 영원고지서로 고지서가 나가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퍼센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내 장학금으로는 성적우수장학금과 공로장학금, 복지장학금 그리고 근로장학금 등등 해서 상당히 많은 장학금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외 장학금은 후원장학금, 국가장학금 등 해서 학교 내에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최대한도로 활용하면서 장학금 제도를 만들고 학생들에게 가급적이면 다 돌아갈 수 있게끔, 최대한 많은 장학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학교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학생들한테 빵원고지서, 영원고지서로 고지서가 나가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퍼센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지금 장학 혜택을 받는 학생 수는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이 안 됩니까?
○교학처장 원정일 아니 파악됩니다.
일단 먼저 금액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치금으로 11억 8,000 정도 되고요. 예치금이 5.9%, 전입금이 15%, 이자수입 0.2%, 외부기탁금이 0.4%, 국가장학금 78.6%로 국가장학금이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장학생 선발은 1,500명이고 장학금 지급은… 죄송합니다. 실적으로 장학금 지급은 2,071명으로 당초에 1,500명을 목표로 잡았는데 138%로 실적을 초과했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13억 8,8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16%로 당초예산을 초과했습니다.
일단 먼저 금액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치금으로 11억 8,000 정도 되고요. 예치금이 5.9%, 전입금이 15%, 이자수입 0.2%, 외부기탁금이 0.4%, 국가장학금 78.6%로 국가장학금이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장학생 선발은 1,500명이고 장학금 지급은… 죄송합니다. 실적으로 장학금 지급은 2,071명으로 당초에 1,500명을 목표로 잡았는데 138%로 실적을 초과했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13억 8,8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16%로 당초예산을 초과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 재원은 어디서 충당을 하셨어요, 초과한 재원은요?
○교학처장 원정일 재원은 기성회 전입금과 그다음에 특별회계 전입금 그리고 이자수입, 외부기탁금, 국가장학금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장학금이 78%를 차지하고 있고, 해서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 다 장학금으로 학생들에게 돌려줬습니다.
○박종규 위원 장학제도가 많고 해서 그 혜택으로 학생들이 지원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쪽 자료에 보면은 2015년 수시모집 전담관리 대상고교 지정현황이라고 그래서 그 표에 자세히 봤는데요, 주로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대상학교는 2013년도에 많이 지원을 하고 그 속에서도 또 입학을 어느 정도 한 학교를 대상으로 지정을 하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25쪽 자료에 보면은 2015년 수시모집 전담관리 대상고교 지정현황이라고 그래서 그 표에 자세히 봤는데요, 주로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대상학교는 2013년도에 많이 지원을 하고 그 속에서도 또 입학을 어느 정도 한 학교를 대상으로 지정을 하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교학처장 원정일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3년도에 저희들이 지원한 학교, 고등학교들을 다 분석을 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1명도 지원 안 한 학교도 있고, 1명 지원한 학교도 있고, 많이 지원한 학교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게 충청북도에 있는 고등학교 모두를 다 다닐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더 널리 고등학교들을 다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좀 더 우리가 효율적이면서 많은 학생들을 모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든 게 전담고교제로 해서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에 따라서 31개 고등학교들을 선정하고 교수님들과 교직원이 이 학교만큼은 전담으로 맡아서 홍보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좋은 학생들이 저희 대학에 올 수 있게끔 저희 나름대로 대학에서 전략을 수립해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3년도에 저희들이 지원한 학교, 고등학교들을 다 분석을 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1명도 지원 안 한 학교도 있고, 1명 지원한 학교도 있고, 많이 지원한 학교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게 충청북도에 있는 고등학교 모두를 다 다닐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더 널리 고등학교들을 다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좀 더 우리가 효율적이면서 많은 학생들을 모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든 게 전담고교제로 해서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에 따라서 31개 고등학교들을 선정하고 교수님들과 교직원이 이 학교만큼은 전담으로 맡아서 홍보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좋은 학생들이 저희 대학에 올 수 있게끔 저희 나름대로 대학에서 전략을 수립해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 참 뭐 지금 보면은 31개 교의 고등학교에 전담 관리하는 교수님, 여기에 지금 나열된 건 교수님들이죠?
○교학처장 원정일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교수님들이 예를 들어서 청주신흥고등학교 하면 교장이 누구고 교감, 3학년 부장 뭐 해서 지난 ’14년도에 지원한 학생, 입학생 이렇게 해서 통계가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좀 아쉬운 것이 이거 몇 군데 학교에 전화를 해서 실제 교수님들이 찾아와서 진학지도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한테 인사라도 하고 또 학생들 모집하는 데에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는지, 이런 거를 본 위원이 미리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참 아쉽습니다만, 그냥 이렇게 표로만 해 놓고 형식적으로 하신 건 아니죠?
○교학처장 원정일 예, 아닙니다.
저희도 교수님들이 학문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입니다. 양심을 벗어난 일들은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학처에서도 그 부분을 확인한다는 자체가 너무 창피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확인하지 않고 교수님들의 양심에 맡기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교수님들이 학문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입니다. 양심을 벗어난 일들은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학처에서도 그 부분을 확인한다는 자체가 너무 창피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확인하지 않고 교수님들의 양심에 맡기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글쎄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참 여러 가지 방면으로 신입생 모집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신입생들이나 재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대학의 문제점, 즉 불편사항이나 개선 발전사항이 있는 이런 설문이나 아이디어 공모전 같은 것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신입생들이나 재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대학의 문제점, 즉 불편사항이나 개선 발전사항이 있는 이런 설문이나 아이디어 공모전 같은 것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재학생 들어오는 학생들에 대해서 입시 또 그리고 학교 만족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양해하신다면 그것을 전담하고 있는 기획협력처 처장으로부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재학생 들어오는 학생들에 대해서 입시 또 그리고 학교 만족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양해하신다면 그것을 전담하고 있는 기획협력처 처장으로부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획협력처장 강태수 기획협력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학생 만족도조사를 자체적으로 하다가 이번 기성회계 예산에 4,000만 원을 세워서 전문기관에다가 만족도조사를 의뢰하기 위해서 12월 달 용역발주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체계 있고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결과가 있으면 그런 결과를 얻어야지 저희들이 내년 후년에 특성화사업이나 각종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에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체계적으로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자체적으로 한 번 실시한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학생 만족도조사를 자체적으로 하다가 이번 기성회계 예산에 4,000만 원을 세워서 전문기관에다가 만족도조사를 의뢰하기 위해서 12월 달 용역발주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체계 있고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결과가 있으면 그런 결과를 얻어야지 저희들이 내년 후년에 특성화사업이나 각종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에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체계적으로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자체적으로 한 번 실시한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자체적으로요?
○기획협력처장 강태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좀 있었나요?
○기획협력처장 강태수 지금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자료는 위원님께 차후로 다시 보고를 드리고요. 그 결과는 그냥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부나 학과 차원에서 학생들의 불편불만이 뭔지를 저희들이 소상히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자료는 위원님께 차후로 다시 보고를 드리고요. 그 결과는 그냥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부나 학과 차원에서 학생들의 불편불만이 뭔지를 저희들이 소상히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 자료를 서면으로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협력처장 강태수 예,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대학의 시책이나 예산에 반영한 사례도 있습니까, 조사한 결과?
○기획협력처장 강태수 예, 그 내용도 제가 위원님이 양해하시면 서면으로 함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예, 앞으로도 구성원들 간에 문제점을 토의하시고 또 개선하려는 이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간단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6쪽에 보시면 대학 구조개혁 추진이 있는데요. 16쪽, 준비는 잘되고 있습니까?
행감자료 16쪽에 보시면 대학 구조개혁 추진이 있는데요. 16쪽, 준비는 잘되고 있습니까?
○교학처장 원정일 예,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나름대로 전략을 세웠던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지금 수시1차에서는 5.6 대 1이고 수시2차 어제 마감됐습니다. 9 대 1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순조롭게 되고 있고 또 정보보안과나 이런 학과의 변화를 통해서, 금년도 물론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수시1차, 2차를 봤을 때는 작년보다 입시현황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감히 말씀드리고요.
교원 채용 문제라든가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 1일부터 학생들을 맞이해야 되는 입장에서 학교는 학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수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나름대로 전략을 세웠던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지금 수시1차에서는 5.6 대 1이고 수시2차 어제 마감됐습니다. 9 대 1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순조롭게 되고 있고 또 정보보안과나 이런 학과의 변화를 통해서, 금년도 물론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수시1차, 2차를 봤을 때는 작년보다 입시현황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감히 말씀드리고요.
교원 채용 문제라든가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 1일부터 학생들을 맞이해야 되는 입장에서 학교는 학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수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지금 말씀에 신설이나 개편되는 학과에 교수 충원문제 이것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셨는데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금년 8월에 구조개혁에 따른 학칙과 관련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했는데 개정된 주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교학처장 원정일 학교 학과가 변경되고 명칭이 변경되는 부분, 통폐합되는 부분 그리고 개편되는 부분, 신설되는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학칙을 개정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변경되는 학과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 학생들이 군대나 휴학을 하게 되면 그 공백 기간 동안에 이 학생들이 부당한 부분을 당하지 않도록 학교는 최선을 다해 줘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 절대적으로 잘못되고 불편함이 없도록 학칙을 통해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저희 대학을 졸업할 수 있게끔 그런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학칙을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변경되는 학과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 학생들이 군대나 휴학을 하게 되면 그 공백 기간 동안에 이 학생들이 부당한 부분을 당하지 않도록 학교는 최선을 다해 줘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 절대적으로 잘못되고 불편함이 없도록 학칙을 통해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저희 대학을 졸업할 수 있게끔 그런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학칙을 개정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대학의 구조개혁이 성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명칭 변경이나 학과 신설 이런 등으로만이 다 해결되는 거는 아니지요.
특히 구성원들이 하나로 뭉쳐서 대학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협력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장님 말씀해 주세요.
특히 구성원들이 하나로 뭉쳐서 대학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협력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장님 말씀해 주세요.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교수로 있다가 총장이 된 지 이번 달로 1년이 되는 때입니다.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대학은 이번 1년 동안 어떻게 일을 해 왔고 또 어떤 일을 좀 개선해야 될지를 분석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2015년부터는 보다 좀 잘못된 점은 개선하고 좀 더 잘했던 면은 박차를 가해서 아까 최병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대학이 2016년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2015년도에는 저 총장부터 더 한풀 자세를 낮추고 더 마음을 열어서 구성원 간의 화합과 결집을 통해서 더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방법을 지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대학이 보다 결집돼서 화목한 가운데 저희 대학이 도립대학으로서의 어떤 위상과 또 해야 될 일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저 자신부터 다시 한 번 반성하고 해서 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교수로 있다가 총장이 된 지 이번 달로 1년이 되는 때입니다.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대학은 이번 1년 동안 어떻게 일을 해 왔고 또 어떤 일을 좀 개선해야 될지를 분석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2015년부터는 보다 좀 잘못된 점은 개선하고 좀 더 잘했던 면은 박차를 가해서 아까 최병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대학이 2016년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2015년도에는 저 총장부터 더 한풀 자세를 낮추고 더 마음을 열어서 구성원 간의 화합과 결집을 통해서 더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방법을 지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대학이 보다 결집돼서 화목한 가운데 저희 대학이 도립대학으로서의 어떤 위상과 또 해야 될 일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저 자신부터 다시 한 번 반성하고 해서 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예, 지금 말씀대로 구성원들이하나가 되어서 앞으로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했을 때 학교 발전도 되고 학교의 이미지라든지 모든 것이 참 빛날 수 있고 한데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했었지요?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예, 지금 말씀 올리겠습니다.
물론 시각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 대학은 2014년도 1년간은 다소 언론이라든지 이런 면에 보도된 바는 있지만 내부적으로 평가했을 때 저희들은 80% 이상 모든 분들이 일치단결해서 그나마 제가 볼 때는 아주 어려운 전문대학 환경을 잘 뚫고 나왔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0% 부족했던 면을 좀 더 노력해서 퍼센티지가 아주 100%에 가까울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저 총장으로서 그런 면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저희 대학은 대다수가 지금 일치단결해서 입시라든지 취업 이런 면에 무난하게 지금 학내에서는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시각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 대학은 2014년도 1년간은 다소 언론이라든지 이런 면에 보도된 바는 있지만 내부적으로 평가했을 때 저희들은 80% 이상 모든 분들이 일치단결해서 그나마 제가 볼 때는 아주 어려운 전문대학 환경을 잘 뚫고 나왔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0% 부족했던 면을 좀 더 노력해서 퍼센티지가 아주 100%에 가까울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저 총장으로서 그런 면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저희 대학은 대다수가 지금 일치단결해서 입시라든지 취업 이런 면에 무난하게 지금 학내에서는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예, 지금 총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어느 정도 미덥고 또 앞으로 희망이 보이는듯한데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와 같이 적극 추진하시고 노력하셔서 학교 명예라든지 학생들의 사회 진출이라든지 모든 면으로 도립대학이 좀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예, 감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대학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지적해 주신 사항을 참고로 저부터 발 벗고 나서서 좀 더 도립대학 면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대학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지적해 주신 사항을 참고로 저부터 발 벗고 나서서 좀 더 도립대학 면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 장선배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취소건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12억 규모의 사업인데 사업에 선정됐다가 취소되는 있어서는 안 될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반성보다는 공모사업 무산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실관계를 위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답식으로 가능하면 짧게 답변해 주시기바라겠습니다.
먼저 이근준 교수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나요?
저는 여기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취소건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12억 규모의 사업인데 사업에 선정됐다가 취소되는 있어서는 안 될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반성보다는 공모사업 무산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실관계를 위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답식으로 가능하면 짧게 답변해 주시기바라겠습니다.
먼저 이근준 교수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나요?
○교수 이근준 예, 가능합니다.
○장선배 위원 통상적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산학협력단이나 대학 측에 사전에 어떤 협의를 하게 됩니까? 통상적인 부분.
○교수 이근준 예, 통상적으로 해당 담당자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장선배 위원 아니 이번에 말고 통상적으로 사전에 협의를 하게 되지요?
○교수 이근준 대개는 해당 참여하려고 하는 과제 공모하기 전에 과제공고를 보고 거기에 참여하려고 하는 교수들을 우선 모집하고 거기에서 산학협력단과 같이 일부 협의를 해서 과제공모에 응모를 합니다.
그 과정에는 산학협력단을 거칩니다.
그 과정에는 산학협력단을 거칩니다.
○장선배 위원 이번에도 산학협력단을 거쳤나요?
○교수 이근준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기초인력양성 트랙은 4월 10일 날 공고가 나고 그리고 5월 15일 날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이 기간 동안 산학협력단과는 협의를 하신 거지요?
○교수 이근준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면 대학 측과는 협의가 없었나요?
○교수 이근준 대학 측과는 대학에 관련돼 있는 학과들과, 학과는 저희가 협력을 요청했던 학과가 컴퓨터정보과…
○장선배 위원 학과는 학과 개별적으로…
○교수 이근준 예.
○장선배 위원 학과장을 통해서 하셨다는 얘기시지요?
○교수 이근준 그러니까 학과장 쪽에 접촉하는 것은 저희 황인호 교수 담당 학과장이 하고요. 개별적인 교수 접촉은 제가 하고 그랬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거는 참여 교수님들한테 하셨다는 거지요?
○교수 이근준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분이 학과장을 맡고 있는 분도 있고 안 맡고 있는 분도 있고, 그렇죠?
○교수 이근준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리고 그 학과장을 통해서 대학 교학처나 다른 총장까지 이렇게 보고가 되고 협의가 돼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됐나요?
○교수 이근준 그렇게는 되지 않았습니다.
○장선배 위원 안 된 사유가 뭡니까?
○교수 이근준 대개는 사업이 어느 정도 처음에 초기 응모를 할 때 사업 구성원들끼리 그 계획을 짜서 응모를 하고 난 다음 되고 나면 본 수정계획서를 만듭니다. 그때에 보통 본격적으로 협의조정을 하게 됩니다.
○장선배 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교과과정 조정이라든가 타 학과가 결합돼 있는 거기 때문에 사전에라도 이게 대학 측과 협의가 돼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개략적으로라도 이거는 이런 사업은 이런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이렇게 협의를 하니까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나오면 이것을 상의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수 이근준 예, 그게 이런 사유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지금 학교는 당시 구조개혁 때문에 어떤 과가 어느 쪽으로 갈는지 지금 애매한 그런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몇 개 학과 또는 개인 교수들을 접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기과가 주축이 되고 거기에 정보통신과 쪽의 일부 교수 참여로 해서 그 사업계획을 짰고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지금 학교는 당시 구조개혁 때문에 어떤 과가 어느 쪽으로 갈는지 지금 애매한 그런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몇 개 학과 또는 개인 교수들을 접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기과가 주축이 되고 거기에 정보통신과 쪽의 일부 교수 참여로 해서 그 사업계획을 짰고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장선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개략적으로라도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교수 이근준 대개 사업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확실한 협의는 어렵다고 봅니다.
○장선배 위원 아니 확실하게 협의하라는 게 아니고, 학교 전체의 과가, 전체 과는 아니지만 상당수 과가 포함되고 또 학사과정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이렇게이렇게 교학처나 이렇게이렇게 합니다. 자세한 거는 나중에 상세계획이 나오면 다시 상의드리겠습니다.’ 이렇게는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요. 그런 과정이 있었느냐 이거지요?
○교수 이근준 그쪽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3월 11일 학교에서 학과 구조개편 할 때 우리 전기과를 바이오에너지과로 바꾸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기과는 바이오에너지과로 바뀌는데 문제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인력양성사업에 참여를 해서 학과의 특성화를 이루겠다 하는 부분을 우리 학과에서 피력을 했고 그 내용은…
그러나 우리 전기과는 바이오에너지과로 바뀌는데 문제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인력양성사업에 참여를 해서 학과의 특성화를 이루겠다 하는 부분을 우리 학과에서 피력을 했고 그 내용은…
○장선배 위원 예, 됐습니다.
○교수 이근준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교수 이근준 학과 교수들과는 얘기가 됐고 학교내하고는 협의가 확실히 안 됐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신청서 참여 연구원에 보면 A 씨 등 3명의 연구원 소속기관을 산학협력단으로 기재했는데 당시에 산학협력단의 직원이 아니라는 거를 인지할 수 있었어요, 분명히?
○교수 이근준 그 부분은 작성요령사항을 잘 읽어보면 작성요령사항에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아니 여하튼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단답형으로 가능하면 답변해 주십시오.
○교수 이근준 예.
○장선배 위원 그거 분명히 쟤가 산학협력단의 직원 누구누구라는 건 인지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교수 이근준 아, 그 부분은 작성요령에 그러니까 포함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작성요령에 신규임용으로 그렇게 돼 있고 해당 거기 작성요령상에 그 내용이 자세히 기재돼 있습니다. 그 요령에 따라 가지고 기재를 했습니다.
작성요령에 신규임용으로 그렇게 돼 있고 해당 거기 작성요령상에 그 내용이 자세히 기재돼 있습니다. 그 요령에 따라 가지고 기재를 했습니다.
○장선배 위원 아니 그 요령이 작성요령에 보면은 신규채용이 확정된 경우에는 참여연구란 성명에 채용예정으로 작성하고, 채용예정인 경우에는 참여연구원 성명란에 참여예정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이것도 이루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작성 당시에, 초안 작성 당시에도 산학연구원의 소속이 아니라는 것을 교수님께서는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이것도 이루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작성 당시에, 초안 작성 당시에도 산학연구원의 소속이 아니라는 것을 교수님께서는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교수 이근준 그러니까 그게 논리가 그렇습니다. 해당 그 기간 동안 사업이 수행하는 기간이 분명히 적시가 돼 있고 거기에 신규임용으로 그렇게 돼 있고, 신규임용 해서 산학협력단에 소속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작성상으로는 하등 문제가 없습니다.
○교수 이근준 양식은 틀린 바가 없습니다.
○장선배 위원 요구한 양식과는, 에기원에서 요구한 양식과는 다르죠?
○교수 이근준 같습니다.
그 양식에 그대로 요령 등에 따라 가지고 작성했을 뿐입니다.
그 양식에 그대로 요령 등에 따라 가지고 작성했을 뿐입니다.
○장선배 위원 여기 참여인력 현황에 채용예정은 채용예정으로 하고, 참여예정은 참여예정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교수 이근준 제가 그 작성한 부분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교수 이근준 제게 질의하신 겁니까?
○장선배 위원 예예.
○교수 이근준 산학협력단에서 어떤 문제를 제기를 하셨습니까?
○장선배 위원 그 인력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수 이근준 인력에서 6월 달에 두 사람을, 거기 임재민, 강영주 두 사람이 산학협력단 소속이 되어 있는 부분을 빼 달라고 그래서 그 부분은 뺐고요, 또 세 사람에 대해 가지고서는 그 부분을 프리랜서로 기재를 해 달라 그래 가지고서 요청에 맞추어 가지고서 저희가 소속과 내용을 조정을 해서 최종 7월 18일 입력할 때에는 제대로 입력 처리가 되었습니다.
○장선배 위원 인력채용공고는 언제 하셨습니까, 그 세 연구원에 대해서?
○교수 이근준 인력채용공고는 이 세 사람은 원래 채용공고나 어떤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교수 이근준 아니 채용공고를 언제 할 필요가, 별도로 할 필요가 없이 지금 여기에 있는 가민경, 이현철, 형미옥 이 세 사람에 대해 가지고서는 가민경 씨와 이현철 씨는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에 같이 포함돼서…
○장선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7월 22일 날 산학협력단에서 전담인력채용공고와 관련 무단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했다면서 경위서 제출을 요청했는데, 이 사실이 맞나요?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7월 22일 날 산학협력단에서 전담인력채용공고와 관련 무단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했다면서 경위서 제출을 요청했는데, 이 사실이 맞나요?
○교수 이근준 아, 그 부분은 저희가 한 사람 지금 거기에 포함돼 있는 형미옥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처음 이 계획을 짤 때는 들어오겠다고 그렇게 했지만 집에서 분가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참가하기 어렵다고 해서 그 부분을 다시…
○교수 이근준 경위서 제출 요청했습니다.
○장선배 위원 제출하셨나요?
○교수 이근준 안 했습니다.
○장선배 위원 왜 안 하셨죠?
○교수 이근준 별달리 이걸 가지고서 경위서까지 제출해야 될 사안인가 하는 판단이 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인력채용에 대해서 사전 협의나 결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판단하셨다는 건가요?
○교수 이근준 그것은 학교 내에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참고를 해 보시면, 거기에서는 연구나 사업에 해당되는 책임자가 해당 연구원을 추천해서 산학협력단장의 결재를 맡으면은 산학협력단장은 별다른 이의가 없는 한은 임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니까 그 산학협력단장과 사전에 협의나 결재를 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수 이근준 아, 이런 부분은…
○장선배 위원 지금 얘기하신 대로 하더라도?
○교수 이근준 이런 부분은 사전에 이 사업계획서가 작성돼 가지고 올라갈 때 산학협력단장의 직인을 찍어서 올라가는 것이고, 그 속에 이미 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통과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장선배 위원 인력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결재를 했다, 과제 올라간 걸 포괄적으로 다 인정을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돼서 직원을 바꾼 건데 그것까지 다 포괄적으로 인정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교수 이근준 문제가 돼 가지고 직원을 바꾼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연구사업 책임자의 고유의 일로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글쎄요, 그게 책임교수의 권한 밖의 일이 아닌가요?
결국에는 상의를, 과제를 최종적으로 결재하고 사인하고 주도해야 될 부분들은, 책임져야 될 부분은 산학협력단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닌가요?
결국에는 상의를, 과제를 최종적으로 결재하고 사인하고 주도해야 될 부분들은, 책임져야 될 부분은 산학협력단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닌가요?
○교수 이근준 위원님, 제가 거기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적인 연구나 사업 같은 경우에 대부분 거기에 포함되는 연구사업에 해당되는 인력은 대개는 연구사업 책임자가 임용을 하고, 부분 필요한 경우에 거기, 명의는 산학협력단장으로 나갑니다. 이것은 일종의 관례입니다.
○교수 이근준 7월 23일입니다.
○장선배 위원 23일입니까?
○교수 이근준 예.
○장선배 위원 거기에서 이 교수님께서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미처 각 부서, 부처 간 협의를 구하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한다, 사업이 성립되고 나면 조정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교수 이근준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리고 박영 교수가 제안한 에기평에 전화회신 요청을 하겠다, 이렇게 회의에 나와 있는데 에기평에 전화회신 요청을 하셨습니까?
○교수 이근준 그건 제가 할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선배 위원 아니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로 회의에는 나와 있는데.
○교수 이근준 아니 제가 그것은 에기평에 요청을 할 것은 그 회신내용 그 내용이 아닙니다.
○장선배 위원 어떤 내용으로 에기평에 회신하셨죠?
○교수 이근준 그 부분은 학교에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허위사실 알림”이라고 하는 공문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7월 17일 올라갔습니다. 저희가 그 통보를 받은 것은 7월 22일 통보를 받았고요. 이후에 그걸 가지고서 총장실에 찾아간 것은 7월 25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에기평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에기평에서 이 허위사실이라고 하는 이 공문을 취소를 시켜주면 좋겠다, 그래야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7월 17일 올라갔습니다. 저희가 그 통보를 받은 것은 7월 22일 통보를 받았고요. 이후에 그걸 가지고서 총장실에 찾아간 것은 7월 25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에기평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에기평에서 이 허위사실이라고 하는 이 공문을 취소를 시켜주면 좋겠다, 그래야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교수 이근준 그건 제가 할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선배 위원 아니 그 회의록에는 교수님께서 하시는 거로 돼 있는데.
여하튼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총장이 요구한 서약서에 대해서 내용의 중재입장에 있던 대학 관계자들이 “허위작성”이라는 이런 표현을 “잘못기재” 등으로 완화해서 제출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중재요청을 많이 하셨다고 하고 이를 수용해서 서명하기로 하셨다고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여하튼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총장이 요구한 서약서에 대해서 내용의 중재입장에 있던 대학 관계자들이 “허위작성”이라는 이런 표현을 “잘못기재” 등으로 완화해서 제출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중재요청을 많이 하셨다고 하고 이를 수용해서 서명하기로 하셨다고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교수 이근준 그 부분은 정말 어려운 대답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서약서를 받고 사업을 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약서의 내용이 허위사실을 맨 처음에 인정하라는 내용에서 잘못기재 하는 쪽으로 이렇게 넘어갔고, 두 번째…
그리고 그 서약서의 내용이 허위사실을 맨 처음에 인정하라는 내용에서 잘못기재 하는 쪽으로 이렇게 넘어갔고, 두 번째…
○장선배 위원 아니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교수 이근준 예,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수 이근준 그런 과정이 있었지마는 저는 서약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회신을 했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래서 안 하기로 하셨다?
○교수 이근준 예.
○장선배 위원 그 시점이 어느 때 정도 됩니까?
○교수 이근준 그때가 9월 2일 아침 8시에 제가 이메일로 그 내용을 보냈습니다.
○장선배 위원 아니 제가 질의드리는 건 그 이전, 그 이전 단계.
○교수 이근준 서약서 하라는 얘기는, 서약서 하라는 얘기는 9월 1일 낮 11시 반 돼 가지고서…
○장선배 위원 그거는 메일이 도착한 시점이죠?
○교수 이근준 메일이 도달한 것은 9월 2일 제가 그때 출장 가 있던 시점에 제 메일로 넣었는데 휴대폰으로 한 1시나 그쯤, 아마 시간이 그쯤 됐을 겁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면 9월 1일 날 서약서 문제 얘기는 처음 제안을 받은 거다?
○교수 이근준 9월 2일에 받았습니다.
○장선배 위원 9월 2일 날?
○교수 이근준 예.
○장선배 위원 9월 2일 날 그 시점인데…
○교수 이근준 예.
○장선배 위원 그 이전에는 받은 적이 없다, 상의한 적이 없다?
○교수 이근준 9월 1일에는 산학단에서 서약서 얘기는 아니고 이런 이런 부분을 합의를 해야 할 것이다, 하는 부분의 내용을 상담을 했고 그 결과를 담당 팀장으로부터 메일을 받았습니다.
○장선배 위원 9월 2일 날 24시까지 이렇게 그 인력채용 확약서를 제출하라고 에기평에서 그 공문시간을 한정해서 이렇게 해 줬는데, 팀장하고 협력단장이 23시까지 사무실에 대기했다고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전화통화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을 했었죠?
교수님께서는 전화통화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을 했었죠?
○교수 이근준 예, 그 당시까지는 연결이 되었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시기로 했었나요?
○교수 이근준 저는 그 부분을 그냥 이 부분이, 서약서를 받는 부분이 사업의 필요요건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선배 위원 아니 그거는 말고 사실관계만 얘기하세요.
○교수 이근준 이런 협약서가 왜 필요한가 하는 데 대해서 저는 판단이 필요없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그거랑 관계없이 우선 인력채용 확약서를 먼저 보내달라, 사업은 꼭 해야 한다 하는 측면을 회신을 했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 에기평에 공문발송 기간이 지난 3일 날 다시 수정된 서약서를 이렇게 어디다 보내셨죠?
○교수 이근준 그 부분은 우리 박영 산학협력단장 뭡니까, 휴대폰으로 제가 해 가지고 보냈습니다.
○장선배 위원 사전에 제출하지 않으시고 왜 기간이 다 끝난 다음에 제출하셨나요?○교수 이근준 그 서약서가 다릅니다.
○장선배 위원 내용이 다른데, 예.
○교수 이근준 그 서약서는…
○장선배 위원 아니 봤습니다. 내용은 봤는데…
○교수 이근준 한쪽은 3개 조항을 얘기를 해서 아주 특수한 사항을 가지고서 제게 책임을 다 미루려고 하는 서약이었고…
○장선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왜 그 서약서라도 사전에 제출할 수 있었잖습니까?
다 시간이 끝난 다음에 제출하셨나, 사전에 제출할 수 있었는데도 그 기간을 맞추지 못한 아쉬움이 있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사전에 받았더라면 그걸 가지고 학교 측에서 ‘아, 이 교수님이 이렇게 이렇게 관심이 있구나’ 그래서 그거라도 보낼 개연성은 있다, 가능성은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 시간이 끝난 다음에 제출하셨나, 사전에 제출할 수 있었는데도 그 기간을 맞추지 못한 아쉬움이 있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사전에 받았더라면 그걸 가지고 학교 측에서 ‘아, 이 교수님이 이렇게 이렇게 관심이 있구나’ 그래서 그거라도 보낼 개연성은 있다, 가능성은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교수 이근준 그 부분은 제 판단하고는 좀 다른 것이 9월 2일에 학교 쪽에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산학협력단장 쪽을 통해서.
이 부분은 우선 먼저 확약서를 올려 달라 하는 쪽으로 요청을 했고요, 해당 제 서약서는 9월 3일 아침 5시인가 그렇게 보낸 것인데, 그 부분은 그때까지 안 올렸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듣고 그걸 보냈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 먼저 확약서를 올려 달라 하는 쪽으로 요청을 했고요, 해당 제 서약서는 9월 3일 아침 5시인가 그렇게 보낸 것인데, 그 부분은 그때까지 안 올렸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듣고 그걸 보냈습니다.
○교수 이근준 그러나 그거를 안 보내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장선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학교 측에서 요구한 서약서 제출요구가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거 진짜 부당하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셨다 하더라도 학생들을, 교수님이 그렇게 주장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라면 일단 서명을 해서 사업은 얻어놓은 다음에, 그다음 단계에 문제 해결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학교 측에서 요구한 서약서 제출요구가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거 진짜 부당하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셨다 하더라도 학생들을, 교수님이 그렇게 주장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라면 일단 서명을 해서 사업은 얻어놓은 다음에, 그다음 단계에 문제 해결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수 이근준 그 부분은 제가 생각이 다릅니다.
이 사업을 추진을 하는 단계에서 허위라고 하는, 제가 판단하기에 허위사항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라고 하는 서류가 올라가 가지고서, 그것도 세 번이나 저도 모르게 올라갔는데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함부로 서약을 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업을 추진을 하는 단계에서 허위라고 하는, 제가 판단하기에 허위사항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라고 하는 서류가 올라가 가지고서, 그것도 세 번이나 저도 모르게 올라갔는데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함부로 서약을 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장선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수 이근준 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 박영 예.
○장선배 위원 그동안 통상적으로 공모사업은 주관은 누가 하셨나요?
○교수 박영 주로 연구과제인 경우에는, 개인 연구과제인 경우에는 개인 교수님이 책임이셨고요, 그리고 모든 행정절차는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나갔습니다.
○장선배 위원 공모사업 추진 시에 과제책임자와 산학협력단과의 기능과 역할이 있을 텐데,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실래요?
○교수 박영 예, 저희 산학협력단은 그야말로 연구책임자의 행정적인 면을 그 법인이라는 그런 기관을 통해서 그 절차나 행정적인 거 계약이나 이런 관계를 대표적인 입장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학교 이름으로 나가지 못하는 어떤 수익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도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서류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학교 이름으로 나가지 못하는 어떤 수익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도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서류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수 박영 과제 책임자가 하십니다.
○장선배 위원 그렇게 해 왔던 건가요?
○교수 박영 예.
○장선배 위원 안 한 거는 안 한 사람의 귀책사유로 생각해도 되나요?
○교수 박영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5월 15일 날 에너지인재양성사업 공모사업 산학협력단 명의로 신청했는데 이것도 똑같은 건가요?
그 책임한계가 산학협력단의 책임한계가 어디까지인가요?
실질적으로 참여한 건지 아니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건지?
그 책임한계가 산학협력단의 책임한계가 어디까지인가요?
실질적으로 참여한 건지 아니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건지?
○교수 박영 형식적인 요건으로 참여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계약에 관련된 절차만 산학협력단이 밟았습니다.
○장선배 위원 산학협력단이 공모사업을 총괄하고 또 총괄적인 책임까지 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공고사업이라면?
○교수 박영 저희가 교육역량사업이라든가 학교의 특성화, 교육부 관련사업 같은 거에 학교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본부 부처와 산학협력단이 논의하여서 그거에 대한 책임소재나 역할이나 그런 것들이 분담이 됩니다.
하지만 연구 책임자인 개인 교수님이 인력양성사업이든 개인 과제든 그런 것들을 진행할 때는 산학협력단의 책임소재는 행정절차와 예산에 관련된 회계절차 이런 부분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 책임자인 개인 교수님이 인력양성사업이든 개인 과제든 그런 것들을 진행할 때는 산학협력단의 책임소재는 행정절차와 예산에 관련된 회계절차 이런 부분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이번 에너지인력양성사업 같은 경우에 다른 과도 참여를 하고 학점관리나 여러 가지 학과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 인지를 하셨지요?
○교수 박영 처음에 사업계획서 제출할 당시에는 인력양성사업이라는 것만 인지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내부적인 거는 이미 연구책임자분께서 다 협의되어서 사업계획서 제출하는 걸로 저는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적인 거는 이미 연구책임자분께서 다 협의되어서 사업계획서 제출하는 걸로 저는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장선배 위원 6월 26일 날 본관동 302호 강의실에서 에너지인력사업 기초트랙 킥 오프 미팅(Kick-off meeting)인데 이제 시작한다는 거지요. 킥 오프 미팅(Kick-off meeting)이 있었는데 산학협력단장이 참여대상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교수 박영 예, 참여 통보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예, 참여 못했습니다.
○장선배 위원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수 박영 그 전에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과제에서 제가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요청 온 바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요청 온 바도 없습니다.
○장선배 위원 이날 회의록에 보면 두 명의 인력 삭제가 나와 있고 팀장님이 이 교수님한테 보낸 메일에도 사업계획서 참여 인력 제외해 달라고 했다 이런 사유가 무엇입니까?
○교수 박영 그 부분은 사실은 참여연구원 그분이 산학협력단의 직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임재민과 강영주가 소속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또 다른 면은 이미 저희가 채용했다고 인지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소속이 산학협력단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면은 이미 저희가 채용했다고 인지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소속이 산학협력단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아니 그거는 우리 단장님이 관할 직원인데 그 직원을 통제하고 배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수 박영 그런데 기존의 연구과제인 경우에는 산학협력단 직원이 참여연구원으로 해서 참여 비율까지 넣어가면서 그랬던 적은 없습니다.
○장선배 위원 아니 그러면 당초 계획서 제출 때 이게 넣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교수 박영 당초 계획서 제출 때는 처음에 그렇게 넣으셨다고 하길래 그 두 명은 빼고 나머지는 소속을 좀 바꾸어서 제출하는 게 맞다고 말씀드렸다는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산학협력단장님이신데 산학협력단 직원들을 그 연구과제 인력으로 연구인력으로 포함시켰다 이것도 인지가 안 되고 또 제외해 달라 이런 것도 제대로…
○교수 박영 그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각 담당자하고 논의를 할 때는 그 담당자가 내용을 보고요. 그리고 최종 사업계획서만 제 직인을 찍어서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협의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연구 책임자분은 저희 임재민이나 강영주 선생님을 넣어도 무방하다고 판단하셔서 넣으셨는데 나중에 그게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두 명은 뺀 상태에서 저는 그 이후의 사업계획서를 본 겁니다.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각 담당자하고 논의를 할 때는 그 담당자가 내용을 보고요. 그리고 최종 사업계획서만 제 직인을 찍어서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협의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연구 책임자분은 저희 임재민이나 강영주 선생님을 넣어도 무방하다고 판단하셔서 넣으셨는데 나중에 그게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두 명은 뺀 상태에서 저는 그 이후의 사업계획서를 본 겁니다.
○장선배 위원 수정계획서를 봤다는 얘기인가요?
○교수 박영 예.
○장선배 위원 당초 사업계획은 못 보시고?
○교수 박영 예.
○장선배 위원 당초 사업계획도 그거 제안할 때 당연히 협력단장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수 박영 물론 보기는 합니다만 속속들이 그 내용을 다 파악은 못합니다.
그 사업의 전체적인 분량을 제가 다 일일이보고 직인을 찍으면 너무 좋으나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거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업의 전체적인 분량을 제가 다 일일이보고 직인을 찍으면 너무 좋으나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거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장선배 위원 참여인력 배제를 추후에 이렇게 요청하셨는데 요청하신 거지요?
○교수 박영 예, 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요청하셨는데 총장과 협의를 하신 겁니까?
○교수 박영 아니오. 그거는 아니었습니다.
총장님은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그 사업적인 내용의 부분은 모르고 계셨습니다.
총장님은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그 사업적인 내용의 부분은 모르고 계셨습니다.
○교수 박영 제가 그날 1박 2일 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워크숍 출장이 있어서 그쪽에 가 있는 기간에 공문 발송이 된 걸로 해서 그때 대결처리를 하고 가서 그렇게 됐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럼 팀장한테 보고는 받으셨나요?
○교수 박영 전화상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장선배 위원 유선으로 보고를 받으시고?
○교수 박영 예.
○장선배 위원 연구 책임자인 이근준 교수와 아무런 통보나 협의가 없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 박영 저하고는 그 부분은, 저하고는 없었습니다.
○장선배 위원 아니 이거 대신 결재를 했는데 결재하면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 책임을, 당연히 대결하면 자신의 책임 아닙니까, 대결도?
그러니까 이 공문이 뭐냐 내용이 뭐냐 이걸 물어보지 않느냐고요?
그 책임을, 당연히 대결하면 자신의 책임 아닙니까, 대결도?
그러니까 이 공문이 뭐냐 내용이 뭐냐 이걸 물어보지 않느냐고요?
○교수 박영 제가 팀장한테요?
○장선배 위원 예.
○교수 박영 그거 당연히 물어봤지요, 그거는.
내용은…
내용은…
○장선배 위원 그런데 이렇게 허위기재라고 돼 있다 허위기재 공문이다 그러면 ‘이게 이해당사자인 이근준 교수하고 협의를 한 거냐 안 한 거냐?’ 내가 바깥에 있어도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느냐 이거지요?
○교수 박영 거기까지는 미처 물어보지 못했고요.
그 전에 수정하라고 했는데 왜 수정을 안 했는가에 대해서 제가 팀장한테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수정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확인하라고 한 적은 있습니다.
그 전에 수정하라고 했는데 왜 수정을 안 했는가에 대해서 제가 팀장한테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수정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확인하라고 한 적은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거는 저기지요, 연구원 세 분에 대한 부분이지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교수 박영 예.
○장선배 위원 세 차례에 걸쳐서 에기원에 허위기재를 확인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는데 우리 협력단 거쳐서 나간 거지요?
○교수 박영 예, 맞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럼 협력단 독자적으로 판단을 하신 건지 총장 지시에 따른 것인지 어떤 것입니까?
○교수 박영 저희 산학협력단 독자적으로의 판단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월요일 오전마다, 하긴 매일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부 부처장님들과 보직회의 시간에 언급이 됐던 거고 이것이 이 공문을 보내는 것이 타당하냐 아니냐에 대한 논의 끝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부 부처장님들과 보직회의 시간에 언급이 됐던 거고 이것이 이 공문을 보내는 것이 타당하냐 아니냐에 대한 논의 끝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장선배 위원 그렇다면 그게 총장 주재 하의 회의였습니까, 그게?
○교수 박영 예, 총장님도 계셨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면 총장 주재 하에 회의면 총장 주재 하의 의사결정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교수 박영 예, 그 회의석상에서 이루어진 얘기니까 그렇게…
○장선배 위원 8월 14일 에기평 특별평가위원회 개최 시에 참여하셔서 사업계획 채용예정자 3명 중 1명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하셨다고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교수 박영 제가 에기평에 올라가서 현장평가단에 가기 전에 저희 대학으로 실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사결과 이 소속에 대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라고 결론이 났고, 그리고 사실과 다른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자들을 다시 재채용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에서 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그중에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소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한 사람이 있어서 그거는 신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문제가 발생할 요인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사결과 이 소속에 대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라고 결론이 났고, 그리고 사실과 다른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자들을 다시 재채용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에서 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그중에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소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한 사람이 있어서 그거는 신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문제가 발생할 요인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면 3명 중 1명이 연구원으로 적합하지 않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신 거지 요?
○교수 박영 새롭게 채용을 다시 공고를 해서 채용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채용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선배 위원 채용 예정…
○교수 박영 신뢰성 문제가 있어서…
○장선배 위원 예정의 부분에 있어서도 배제요건이 된다?
○교수 박영 예.
○장선배 위원 총장께서 이근준 교수에게 요구한 서약서 징구와 관련해서 중재노력을 기울이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나요?
○교수 박영 에기평에서 약속한 기한은 다가오고 연구 책임자분은 본부 부처나 협의해야 될 부분들을 진행을 안 하고 계시고 그리고 본부에서는 협의 없이 어떻게 이 사업이 제대로 되겠느냐라는 우려가 크고 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해낸 최후의 자구책으로 그러면 이 일련의 사태를 외부에 노출도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이게 내부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에 노출이 너무 많이 돼서 이거를 그냥 제 임의대로 채용확약서를 보내서 사업이 진행이 된다 한들 그 뒷 책임에 대한 부분이 또 걱정이 너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자구책은 총장님께 가서 총장님도 좀 연구 책임자분의 입장을 이해하시고 또 연구 책임자분도 협의를 하고 이 사건을 좀 좋게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서약서를 한번 받아서 제가 정리를 하겠노라고 이렇게 총장님께 감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서 총장님이 “그러면 서약서를 받고 이 일을 빨리 진행하게 해 봐라.”라고 지시를 하셔서 제가 그 서약서 문구를 팀장과 함께, 그리고 그 문구는 그 전날 연구 책임자분과 오전에 만나서 내용을 주고받았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연구 책임자께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만족을 하지 못하셔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기는 합니다만 저는 제 입장에서 산학단장으로서도 그렇고 산학단의 입장에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둘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서약서를 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자구책은 총장님께 가서 총장님도 좀 연구 책임자분의 입장을 이해하시고 또 연구 책임자분도 협의를 하고 이 사건을 좀 좋게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서약서를 한번 받아서 제가 정리를 하겠노라고 이렇게 총장님께 감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서 총장님이 “그러면 서약서를 받고 이 일을 빨리 진행하게 해 봐라.”라고 지시를 하셔서 제가 그 서약서 문구를 팀장과 함께, 그리고 그 문구는 그 전날 연구 책임자분과 오전에 만나서 내용을 주고받았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연구 책임자께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만족을 하지 못하셔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기는 합니다만 저는 제 입장에서 산학단장으로서도 그렇고 산학단의 입장에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둘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서약서를 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면 서약서는 총장이 요구한 거는 아니고…
○교수 박영 제가 제안드렸습니다.
○장선배 위원 우리 단장님께서 중재의 역할로 이렇게 양쪽에서 제시를 하고 제안을 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교수 박영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총장실에서 열린 그 회의에서 두 분 말씀이 평행선을 긋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사안이 원만하게 추진하려면 서로 양보해서 일이 되게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부탁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해서 두 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과정을 보면 이게 제대로 안 됐는데 이 사안이 갈등관계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시는지 근본적인 발생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과정을 보면 이게 제대로 안 됐는데 이 사안이 갈등관계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시는지 근본적인 발생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교수 박영 감히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갈등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입장, 본인 개인이 각자 처해 있는 입장들이 다 달라서 서로의 입장에서만 생각한 게 아닌가, 그리고 총장님이나 저는 학교의 입장에서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이게 1년 사업이 아닙니다.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아무 무리 없이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 했던 그런 일련의 과정이었고, 또 연구책임자분은 연구책임자분 나름대로 또 본인의 입장에서 생각의 차이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갈등이라고 보기에는 그거는 좀 곡해가 있으신 거 같고요. 서로 의사소통에 약간의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하지만…
하지만 서로의 입장, 본인 개인이 각자 처해 있는 입장들이 다 달라서 서로의 입장에서만 생각한 게 아닌가, 그리고 총장님이나 저는 학교의 입장에서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이게 1년 사업이 아닙니다.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아무 무리 없이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 했던 그런 일련의 과정이었고, 또 연구책임자분은 연구책임자분 나름대로 또 본인의 입장에서 생각의 차이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갈등이라고 보기에는 그거는 좀 곡해가 있으신 거 같고요. 서로 의사소통에 약간의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하지만…
○장선배 위원 입장의 차이가 있는데 이게 해 소가 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교수 박영 그런데 뭐 그렇지요. 저는 저 나름대로의 입장에서 해결을 하려고 했던 거고 또 다른 분들은 다른 분의 입장에서 문제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예, 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6월 중순경에 교학처로부터 교수 출장건의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교학처장의 보고를 받고 이렇게 살펴보는 중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규채용 여부에 대해서…
저는 6월 중순경에 교학처로부터 교수 출장건의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교학처장의 보고를 받고 이렇게 살펴보는 중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규채용 여부에 대해서…
○장선배 위원 요점만 간단하게, 언제 이걸 인지하셨나요?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예, 6월 중순 정도로 기억합니다.
○장선배 위원 6월 이십칠팔일?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예, 이근준 교수가 출장 간다고 한 게 아니라 다른 교수가 출장 간다고 한 겁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면은 이게 제안을 하고 한참 후에 이렇게, 총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건데, 그전에 전혀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협의나 뭐 이런 게 있다, 이런 걸 보고받지 않으셨나요?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예,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근준 교수님이 하는 사업 외에도 저희 대학에서는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책임자가 사전에 와서 교학처라든지 기획처라든지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많은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렇지만 이근준 교수님은 어떤 생각으로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인지할 때까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근준 교수님이 하는 사업 외에도 저희 대학에서는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책임자가 사전에 와서 교학처라든지 기획처라든지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많은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렇지만 이근준 교수님은 어떤 생각으로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인지할 때까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장선배 위원 여하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총장님 입장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인지하신 후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과제책임자를 불러서 대화나, 아니면 문제해결 방법을 논의하신 적이 있나요?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그거는 산학단장하고 산학단으로 얘기를 했지 연구책임자랑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장선배 위원 산학단한테는 언제 얘기를 하셨나요?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그게 6월 28일 인지하고 나서 7월 초 정도가 됩니다.
7월 초에 산학단하고…
7월 초에 산학단하고…
○장선배 위원 7월 초에 공문 보내라고 그거 말씀하시나요?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한참 뒤의 얘기입니다.
○장선배 위원 뭐 꼭 산학단, 책임을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얘기를 직제상에는 그렇겠지마는 직접 이렇게 교수하고도, 책임교수하고도 이렇게 얘기 안 하시나요, 평상시에?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예, 일반적으로 제가 그 사업에 관해서는 일단 담당부처의 처장이라든지 단장을 통해서 상의가 되면은 같이 올라와서 제가 보고받을 때 보고받고, 그전에는 사업 연구책임자랑 직접적으로 연구하는 경우는 드문 경우였었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산학단장한테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이의 제기를 했을 때 같이 오라고 해서 안 하나요?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예, 알아보고 오라고 한 것이 아까 말씀대로 7월 25일 정도가 된 겁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아니 그전에는 좀 죄송하지만 대학 특성화랑 맞물려 있어 가지고 그쪽 일을 신경쓰다 보니까 제가 좀 시간을 지체한 거는 인정합니다.
○장선배 위원 이근준 교수가 8월 20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면담을 요청하셨는데 20일에는 일정상 불가능하다, 그리고 26일에는 비서실에서 면담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사실인가요?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예, 맞습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업에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관련 부처인 산학단과 협의해서 지휘절차를 밟아서 저한테 오라고 한 것이지 제가 면담을 안 한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지휘체계를 밟아서 산학단하고 협의를 해서 올라와야지, 이런 문제가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연구책임자가 독단적으로 저한테 찾아오는 거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이 사업에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관련 부처인 산학단과 협의해서 지휘절차를 밟아서 저한테 오라고 한 것이지 제가 면담을 안 한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지휘체계를 밟아서 산학단하고 협의를 해서 올라와야지, 이런 문제가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연구책임자가 독단적으로 저한테 찾아오는 거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장선배 위원 아니 꼭 뭐 대학교 과제책임자가 와서 상의하고, 보고하고, 문제 있으면 문제 지적한 거에 대해서 상의드린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지휘체계를 얘기하십니까?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왜냐하면 산학단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가 있고 또 산학단 직인이 찍어서 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어찌 됐든 간에 산학단하고 또 산학단 직원들하고, 연구책임자하고, 저하고 같이 연구할 사항이지, 제가 단독으로 이거를 들어서 모르는 사업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장선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들어는 보고 뭔 얘기인지 협의를 하고 이런 과정도 필요 없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산학단 소속에 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보고를 통해서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크게 상의할 협의는 없지 않은가 하고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산학단에서 그런 내용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산학단에서 보다 자세한 검토가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은 저는 충분히 만나서, 애시당초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예, 그런데 이번 같은 사업인 경우에는 아주 개교 이래 처음 있는 케이스로서 아주 이거는 민감한 것입니다.
○장선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되도록이면 짧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에기평에 세 차례 공문을 발송해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확인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셨죠?
이게 총장님이 하신 건가요, 어떻게 직접 하신 건가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되도록이면 짧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에기평에 세 차례 공문을 발송해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확인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셨죠?
이게 총장님이 하신 건가요, 어떻게 직접 하신 건가요?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그거는 아까 박영 당시 산단장이 얘기했지마는 협의를 해서 나간 공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장님이 지시를 하신 건가요?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예, 그 협의회에서 됐기 때문에 그런 공문은, 왜냐하면 중간에서 실사한 내용에 대해서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확실히 하기 위해서 재차 공문을 발송하는 게 좋겠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거는 허위기재를 집요하게 세 차례나 걸쳐서 확인을 요청했는데, 그렇죠? 확인해 달라고, 에기평에.
그렇게 요청한다는 거는 이게 허위공문이다, 이렇게 주장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게 요청한다는 거는 이게 허위공문이다, 이렇게 주장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처음부터 박영 단장도 그랬고 저희 대학 쪽에서도 이 사업이 잘못기재 됐다든지 허위기재 됐다든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지, 왜냐하면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1년, 2년 지나가다가 잘못됐을 경우는 저희 대학이 입는 피해는 이루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실사를 나왔던 에기평에서는 이 실사 나왔던 내용에 대해서 전혀 회신공문에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확인차 그걸 두 번 다시 올렸던 겁니다.
그건 아니고요, 처음부터 박영 단장도 그랬고 저희 대학 쪽에서도 이 사업이 잘못기재 됐다든지 허위기재 됐다든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지, 왜냐하면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1년, 2년 지나가다가 잘못됐을 경우는 저희 대학이 입는 피해는 이루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실사를 나왔던 에기평에서는 이 실사 나왔던 내용에 대해서 전혀 회신공문에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확인차 그걸 두 번 다시 올렸던 겁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저희들은 처음부터 얘기를 했지마는, 이것이 그 에기평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때 당시 박영 단장도 제시했듯이 산학단과 관련 부처 교수들과 협의가 된다면은 적극 추진할 생각이었었습니다.
그것이 훗날에, 나중에 서약서로 나왔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훗날에, 나중에 서약서로 나왔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니까 확인 안 해 줬으면 추진은 안 하고 확인해 줬으면 추진하시겠다?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왜냐하면 이게 확인이 안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 중도에 이게 포기 내지는 중단될 위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분명히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분명히 하고 싶었습니다.
○장선배 위원 아니 그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사업은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중도에 포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개연성이 다 있는 거고, 잘 추진될 개연성도 있고 가능성도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예단해서 이렇게 이 사업에 대해서만 그렇게 적용하시면 됩니까?
중도에 포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개연성이 다 있는 거고, 잘 추진될 개연성도 있고 가능성도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예단해서 이렇게 이 사업에 대해서만 그렇게 적용하시면 됩니까?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다른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사전협의가 돼 있기 때문에요, 관련 부처랑요.
그런 것을 염두에 뒀지만, 이번 사업만큼은 관련 부처와 사전협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뒀지만, 이번 사업만큼은 관련 부처와 사전협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장선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에기평에서는 사업계획서 제출 시점에 “사업 협력단 소속이 아님을 확인했다, 확인한다.” 이렇게 회신을 했습니다, 세 차례 이렇게 요구를 하시니까. 예?
그 에기평에서는 사업계획서 제출 시점에 “사업 협력단 소속이 아님을 확인했다, 확인한다.” 이렇게 회신을 했습니다, 세 차례 이렇게 요구를 하시니까. 예?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예, 맞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럼에도 또 재차 공문을 보내서 명확한 유권해석을 산업자원부에 요구하셨다, 이렇게 하셨는데 산업자원부 유권해석이 뭡니까?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도에, 저는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끝까지…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죄송합니다.
산학단에서…
산학단에서…
○장선배 위원 산업자원부.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아, 예. 산자부에서요?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예, 그거는 처음 공문과 똑같이 나왔습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어디서요?
(「대학에서 산자부에는」하는 이 있음)
아, 산자부에는 보낸 게 아니라 에기평에 보냈을 때 똑같은 공문이, 답변이 왔다는 말씀입니다.
(「대학에서 산자부에는」하는 이 있음)
아, 산자부에는 보낸 게 아니라 에기평에 보냈을 때 똑같은 공문이, 답변이 왔다는 말씀입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니까 안 보냈는데 그러면은 에기평에 압력을 가하신 거네요?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압력은 아닙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예, 에기평에서 사실확인이 아님을 확인했다는 것이 똑같은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 대학에서는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해서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산학단에서는 있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만 있다면 가능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더 이상 보내지 않았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럼 지금 얘기하신 대로라면 사업계획서 제출 시점 소속이 아님을 확인했다, 이것을 받아서 사업추진 의사가 있으셨다는 거네요?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산학단에서는 분명히 있어서 저는 산학단에 동의를 했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안 된 거죠?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어떤 것이요, 그 사업 추진이요?
○장선배 위원 이렇게 해서 확인했다고 이걸 수용했는데, 총장님께서 수용했는데 왜 이걸 사후조치를 안 하셨느냐고요?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중도탈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산학단에서, 당시 산학단장님이 얘기했듯이 서약서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또 거기에 산학단장은…
○장선배 위원 아니 그거는 그다음 얘기고, 지금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에기평에서 이런 확정을 해 주면은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의사를 갖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예, 산학단에서 분명한 그런 의지가 있었습니다. 저도 있었고요.
○장선배 위원 그래요. 그런데 왜 추가로 서약서를 요구하고 에기평에서 요구한 채용계획서를 보내지 않으셨나요?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마는 이게 중도 탈락됐을 경우에 위험성이 내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산학협력단에서 제시한 서약서가 저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중도탈락을 우려한 저로서는 서약서 없이는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봤고요.
산학단에서도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9월 2일 제가 알기로는 24시까지 담당자가 계속 조율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산학단에서도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9월 2일 제가 알기로는 24시까지 담당자가 계속 조율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아니 그건 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어떤 면에서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장선배 위원 아니 산학단에서 확인해 주면은 추진할 의사가 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그러니까 9월 2일 날까지 연구책임자가 서약서에 사인을 했으면은…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산학협력단에서 채용 확인서를 요구한 겁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산학협력단에서 뽑아야죠.
○장선배 위원 그러니까 산학협력단에서 한 것이 다 총장님이 하신 거나 마찬가지죠.
총장님한테 온 거 아닙니까, 학교 측에 채용 확인서를 요구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근준 교수한테 채용 확인서를 요구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총장님한테 온 거 아닙니까, 학교 측에 채용 확인서를 요구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근준 교수한테 채용 확인서를 요구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산학협력단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래 산학협력단에서 총장님한테 보고해서 이렇게 해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그건 아닙니다.
○장선배 위원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산학협력단장님?
○교수 박영 산학협력단으로 에기평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채용 확인서를, 9월 2일까지 채용 확인서를 보내면 사업이 되는, 진행되는 거로 그렇게 판단하고 그 확인서를 보내 달라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확인서를 그냥 어떻게 제 마음대로 판단해서 채용을 하겠다고 확인서를 보낼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9월 1일 날…
채용 확인서를, 9월 2일까지 채용 확인서를 보내면 사업이 되는, 진행되는 거로 그렇게 판단하고 그 확인서를 보내 달라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확인서를 그냥 어떻게 제 마음대로 판단해서 채용을 하겠다고 확인서를 보낼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9월 1일 날…
○장선배 위원 아니 그래서 그거 총장님께 보고드리지 않은 거예요?
○교수 박영 보고는 드렸습니다.
○장선배 위원 보고드려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 아니에요?
○교수 박영 예, 말씀은 드렸죠.
그런데 어쨌든 그 확약서는 제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확약서는 제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결국에는 총장님이 의사결정을 해 주셔야지 그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교수 박영 그런데 의사결정을 해 주시기 전에 과정을…
○장선배 위원 아니 그 과정은 아까 말씀드렸고, 그렇게 중간에서 거중조정 하려고 하셨던 거 말씀드렸고. 그렇지 않습니까?
산학협력단장님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의사결정 하실 수 없는 사안 아니었었습니까?
총장님께서 최종 결재를 해 주셔야지 나가는 거 아니었었습니까?
그걸 왜 모른다고 얘기하세요.
산학협력단장님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의사결정 하실 수 없는 사안 아니었었습니까?
총장님께서 최종 결재를 해 주셔야지 나가는 거 아니었었습니까?
그걸 왜 모른다고 얘기하세요.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아니 최종 결재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마는 산학협력단에서 최종 결재가 돼서 에기평으로 가야 됩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예, 제가 알기로는 저희 개교 이래 처음입니다.
○장선배 위원 그 서약서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제 수행과정에서 책임이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과제책임자가 지는 거죠?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예, 그거는 그때 가서는 산학협력단 직인이 찍힌 거기 때문에 본인도 져야 되지만 대학 측에서도 져야 됩니다.
○장선배 위원 여하튼 일차적인 과제책임은 책임자가 져야죠?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그렇죠. 연구책임자는, 일단 거기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연구책임자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 일차적인 책임을 학교에서 연구책임자한테, 만약에 발생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발생할 개연성에 대해서는 발생하면 묻는 거고, 안 하면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그렇지마는 그 중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피해는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거는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장선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피해가 너무 큰지 안 큰지도 모르겠고, 어떤 책임 소재가 발생할지도 책임 있는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거고 그걸 다 포괄해서 ‘네가 다 책임을 져라’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거냐 이거지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민법상에도 이런 거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민법상에도 이런 거는 없을 것 같은데요.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포괄적이라는 거보다는 하여튼 4년간 끝까지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산학협력단장이 낸 고육지책이라고 저는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약서 건에 대해서는요.
○장선배 위원 그리고 과제책임자가 일반적으로 볼 때 이게 아무것도 없더라도, 이거 우리 학교 규정만 보더라도 과제책임자가 책임지고 학교에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책임을 져야 되지요, 예?
이거 아니더라도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요?
이거 아니더라도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요?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예, 맞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런데 이것만 그렇게 적용을 시켰느냐 이거지요?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예, 이런 경우가 처음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임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 이건 양해할 사항이 아니고…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아닙니다. 이거는…
○장선배 위원 결과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문제 제기가 되는 거지요.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의사 결정권자들이 책임 져야지요.
제 생각 같아서는 이근준 교수한테 아까 똑같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서약서 제출요구가 부당하다 하더라도 “야, 이거 내가 우리 대학사업이고 얘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내가 손해 보는 짓 한번 해 보자” “서약서 왜 제출 안 했느냐 그리고 문제 생기면 이렇게 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똑같이. 총장님도 마찬가지지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에기평에서 사업을 받아놓고 그 뒤에 문제 해결책을 논의하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단도리를 하셨어야지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사 결정권자들이 책임 져야지요.
제 생각 같아서는 이근준 교수한테 아까 똑같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서약서 제출요구가 부당하다 하더라도 “야, 이거 내가 우리 대학사업이고 얘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내가 손해 보는 짓 한번 해 보자” “서약서 왜 제출 안 했느냐 그리고 문제 생기면 이렇게 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똑같이. 총장님도 마찬가지지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에기평에서 사업을 받아놓고 그 뒤에 문제 해결책을 논의하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단도리를 하셨어야지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사업을 따옴에 있어서 당연히 권장할 사항이지만 이번 사안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중도탈락될 경우의 그 피해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따라서…
물론 저희들이 사업을 따옴에 있어서 당연히 권장할 사항이지만 이번 사안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중도탈락될 경우의 그 피해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따라서…
○장선배 위원 아니 총장님, 다른 거는 피해 없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거 실패하거나 다른 거 하면 피해 없습니까?
아까 지적 받은 거 피해 심각하다고, 우리는 심각하다고 봐요. 거기에서 심각한 부분하고 도민들이나 바깥에서 느끼는 심각하고 틀립니다.
다른 사업도 다 그렇게 꼼꼼히 따져서 다 그렇게 하셔야지요, 다른 응모사업도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이게 도대체 바깥에서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도대체 이해 못한다고 봅니다.
다른 거 실패하거나 다른 거 하면 피해 없습니까?
아까 지적 받은 거 피해 심각하다고, 우리는 심각하다고 봐요. 거기에서 심각한 부분하고 도민들이나 바깥에서 느끼는 심각하고 틀립니다.
다른 사업도 다 그렇게 꼼꼼히 따져서 다 그렇게 하셔야지요, 다른 응모사업도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이게 도대체 바깥에서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도대체 이해 못한다고 봅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예, 제가 총괄하는 면에서는 제가 원만하게 처리 못한 거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 사업이 처음부터 작성요령을 제대로 숙지하고 했었으면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였지만 추후 생긴 거라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원만히 합의할 수 있는 시기가 예산이 확정되고 배정되는 상황에서, 확정단계에서 배정 직전 사이에 지금 이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저희 학교로서도 할 수 있는 일이었으면 아마 적극적으로 더 보였을 텐데 좀 아쉽게 그런 면에서 저희들 대학이 여기에서 참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만약의 경우를 학교를 전부 다 총괄하는 저로서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 사업이 처음부터 작성요령을 제대로 숙지하고 했었으면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였지만 추후 생긴 거라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원만히 합의할 수 있는 시기가 예산이 확정되고 배정되는 상황에서, 확정단계에서 배정 직전 사이에 지금 이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저희 학교로서도 할 수 있는 일이었으면 아마 적극적으로 더 보였을 텐데 좀 아쉽게 그런 면에서 저희들 대학이 여기에서 참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만약의 경우를 학교를 전부 다 총괄하는 저로서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선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6월 11일 날 선정이 발표되고 7월 15일 날 수정계획을 했지요. 그래서 전자협약을 한 거고 그 협약 후에 취소되기 9월 3일까지 이게 적어도 한 40일 이상 45일 이런 기회가 있었는데 이 기회를 다 날려 보내셨단 말이지요. 누가 잘했건 누가 잘못했건 떠나서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기간 동안 오해가 있으면 오해를 풀고 또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하셨어야지요.
오히려 에기평에서 “너희들 무슨 얘기냐 이거 하려고 하는 거냐 안 하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6월 11일 날 선정이 발표되고 7월 15일 날 수정계획을 했지요. 그래서 전자협약을 한 거고 그 협약 후에 취소되기 9월 3일까지 이게 적어도 한 40일 이상 45일 이런 기회가 있었는데 이 기회를 다 날려 보내셨단 말이지요. 누가 잘했건 누가 잘못했건 떠나서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기간 동안 오해가 있으면 오해를 풀고 또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하셨어야지요.
오히려 에기평에서 “너희들 무슨 얘기냐 이거 하려고 하는 거냐 안 하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운영 책임자인 총장님이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이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제가 전체적인 것을 컨트롤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연구사업 내지는 다른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없어지도록 저희들은 그런 매뉴얼을 좀 강화하고 또 협의체계를 다시 재구축해서 추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이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제가 전체적인 것을 컨트롤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연구사업 내지는 다른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없어지도록 저희들은 그런 매뉴얼을 좀 강화하고 또 협의체계를 다시 재구축해서 추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앞으로 이 부분이 아니고 여하튼 이 책임소재가 분명히 총장님한테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뭐 지나간 거 그냥 “잘못됐으니까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뭐 지나간 거 그냥 “잘못됐으니까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예, 저로서는 사업이 추진돼서 잘 됐으면 좋겠지만 또 사업이 시작단계부터 어떻게 보면 좀 불가피하게 할 상황에 대해서 그 판단이 제가 산학단의 모든 보고와 그 주변 사람들의 모든 보고를 참고해서 들었을 때는 제가 학교 전체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내린 판단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내린 판단에 대해서는…
○장선배 위원 예, 됐습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이해를 제가 구한 거는 아니고요.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시라, 어떤 책임지시겠느냐 이걸 질의드렸습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일단 사업계획서 제출 당시 체크 못한 저희 산학단이든 저희 대학 측에서도 그거는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초기단계 신청단계에서 그거를 필터링했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요.
그 초기단계에서 그걸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요. 그다음에 이런 추후에 사업계획서…
왜냐하면 사업 초기단계 신청단계에서 그거를 필터링했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요.
그 초기단계에서 그걸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요. 그다음에 이런 추후에 사업계획서…
○장선배 위원 아니 총장님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괄적인 관리권한 책임이 있는데 두 달 동안이나 기회가 있었는데 이 시점에서 문제해결 제대로 못하고 결국에는 이렇게 취소하게 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느끼시고 어떤 책임을 지시겠느냐 이거지요?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제가 다시 한 번 요약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초기단계에 이게 사전협의가 없다 하더라도 좀 더 확인을 해서 이런 일이 미연에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미연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과 또 거기에 따라서 이 사업이 취소된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조치와 그런 매뉴얼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장선배 위원 충북도의 감사결과 기관경고를 받았는데 사실은 기관경고 이외에 내릴 수 있는 조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기관경고를 내렸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관경고는 결국에는 총장님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 이런 의미가 함축됐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지금 학내의 과정, 학내 전체 구성원들의 이 부분에 대한 입장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이런 기관경고는 결국에는 총장님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 이런 의미가 함축됐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지금 학내의 과정, 학내 전체 구성원들의 이 부분에 대한 입장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예, 일단 기관경고에서 학교를 총괄하는 총장에 대해서 일단 지휘 책임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지금 사태에 대해서는 저는 그거를 인정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리더십이나 기타 등등을 더 발휘해서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라고 볼 수 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 리더십에는 분명히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좀 제가 개선할 점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학내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대다수의 교수들에 대해서는 추후부터 이런 것이 없도록 대학 측에서 좀 더 확실한 연구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는 내용이 대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리더십이나 기타 등등을 더 발휘해서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라고 볼 수 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 리더십에는 분명히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좀 제가 개선할 점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학내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대다수의 교수들에 대해서는 추후부터 이런 것이 없도록 대학 측에서 좀 더 확실한 연구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는 내용이 대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시간이 오래 갔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다, 우리 대학의 큰 실수다 명예의 실추고 실제적인 이익이 손실된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왜 일어났느냐, 고질적으로 뿌리 깊은 이해관계 상충, 갈등관계 서로 이렇게 화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 부분들을 아까 박영 교수님은 “오해다, 다른 이해의 상충이다, 이해관계가 의견이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있을 수 있고 다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해결하는 구조 해결하는 그런 구조 시스템이 없다, 그리고 이해를 서로 안 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도립대학이 나갈 방향이 없다, 구성원이 화합하지 않고 구성원이 의사가 의욕이 없는데 이게 뭐 바깥에서 지원해 준다고 합니까, 어떻게 한다고 대안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 사안에서 단적으로 곪고 곪아서 나타난 사안이 이 사안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과정이 뭐 어떻고 누가 어떻고 뭐가 잘했고 못했고 이게 아니고, 설사 잘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이해하고 ‘당신들 이리 와서 이거 이렇게 합시다, 이게 옳으니’ 아니면 ‘아이고 이번 한 번은 내 의견에 따라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고,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먼저 해결하시라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성원들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번 사건은 사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다, 우리 대학의 큰 실수다 명예의 실추고 실제적인 이익이 손실된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왜 일어났느냐, 고질적으로 뿌리 깊은 이해관계 상충, 갈등관계 서로 이렇게 화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 부분들을 아까 박영 교수님은 “오해다, 다른 이해의 상충이다, 이해관계가 의견이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있을 수 있고 다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해결하는 구조 해결하는 그런 구조 시스템이 없다, 그리고 이해를 서로 안 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도립대학이 나갈 방향이 없다, 구성원이 화합하지 않고 구성원이 의사가 의욕이 없는데 이게 뭐 바깥에서 지원해 준다고 합니까, 어떻게 한다고 대안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 사안에서 단적으로 곪고 곪아서 나타난 사안이 이 사안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과정이 뭐 어떻고 누가 어떻고 뭐가 잘했고 못했고 이게 아니고, 설사 잘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이해하고 ‘당신들 이리 와서 이거 이렇게 합시다, 이게 옳으니’ 아니면 ‘아이고 이번 한 번은 내 의견에 따라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고,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먼저 해결하시라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성원들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예, 하여튼 지금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 아까도 말씀 올렸듯이 저 총장이 2015년부터는 보다 포괄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서 학내 문제가 이렇게 바깥으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산학협력단 단장으로부터 대답을 올리도록…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죄송하지만 그거는 산학협력단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 예.
○산학협력단장 김태원 그 정도 금액이 됩니다.
○임병운 위원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요.
학교에 전반적인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조목조목 이렇게 나열해서 말씀을 했는데요. 공감하고 저는 큰 틀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문제는 학내에서 총장과 어떤 직원들 간에 어떤 골이 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뭐 총장님 선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서로 간에 그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교수들 간에 그런 골이 깊게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는 그러한 것들이 작용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했니 안 했니 누가 잘못이니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책임은 모두에게 있습니다, 책임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이런 상태로 계속적으로 간다면 더 어려운 곤경에 빠질 수 있습니다.
더 한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정말 학교를 사랑하고 한다면 지금 총장님과 관련 교수님, 단장님 용퇴할 마음이 없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 학교에서 총장을 하고 교수를 하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직업관을 가지고 직업이기 때문에 다니고 계시는 분 계시겠지만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고 교육을 생각해서 이렇게 대학에 몸을 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일도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추진하였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의 어떤 이해관계가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력하지 않는 걸 보면 학교가 너무나 속된 말로 썩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립대가 앞으로 정상적인 그런 대학으로 거듭나려면 이런 생각을 다 버리고 이제는 새롭게 시작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정말 내가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용퇴를 하십시오. 제가 청장님과 이근준 교수님, 단장님, 직원 모두에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겁니다.
학교를 위해서 학교에 계시고요. 학교를 위해서 떠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학교에 전반적인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조목조목 이렇게 나열해서 말씀을 했는데요. 공감하고 저는 큰 틀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문제는 학내에서 총장과 어떤 직원들 간에 어떤 골이 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뭐 총장님 선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서로 간에 그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교수들 간에 그런 골이 깊게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는 그러한 것들이 작용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했니 안 했니 누가 잘못이니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책임은 모두에게 있습니다, 책임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이런 상태로 계속적으로 간다면 더 어려운 곤경에 빠질 수 있습니다.
더 한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정말 학교를 사랑하고 한다면 지금 총장님과 관련 교수님, 단장님 용퇴할 마음이 없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 학교에서 총장을 하고 교수를 하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직업관을 가지고 직업이기 때문에 다니고 계시는 분 계시겠지만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고 교육을 생각해서 이렇게 대학에 몸을 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일도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추진하였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의 어떤 이해관계가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력하지 않는 걸 보면 학교가 너무나 속된 말로 썩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립대가 앞으로 정상적인 그런 대학으로 거듭나려면 이런 생각을 다 버리고 이제는 새롭게 시작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정말 내가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용퇴를 하십시오. 제가 청장님과 이근준 교수님, 단장님, 직원 모두에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겁니다.
학교를 위해서 학교에 계시고요. 학교를 위해서 떠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순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도립대학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과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함승덕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적극 검토하셔서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써 종료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도립대학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과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함승덕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적극 검토하셔서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써 종료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