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행정국
일시 2016년 11월 15일(화)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학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행정처리사항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과 개선 조치하도록 함은 물론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인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에는 수감 우수부서를 선발해 격려할 계획입니다.
김진형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분이 안 계십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행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언문을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행정처리사항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과 개선 조치하도록 함은 물론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인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에는 수감 우수부서를 선발해 격려할 계획입니다.
김진형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분이 안 계십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행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언문을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행정국장 김진형
총무과장 박기익
자치행정과장 문석구
청년지원과장 신강섭
세정과장 안석영
회계과장 이경호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북부출장소장 신철호
남부출장소장 정일택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학철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우리 행정국에서 맡은 바 소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행정국 직원 모두는 탁월한 식견과 능력을 겸비하신 위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기익 총무과장입니다.
문석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신강섭 청년지원과장입니다.
안석영 세정과장입니다.
이경호 회계과장입니다.
이원구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신철호 북부출장소장입니다.
정일택 남부출장소장입니다.
이어서 2016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서부터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행정국의 기구는 6과 2출장소이며 정원은 229명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총 5,849억 9,800만 원으로 사업예산이 92%, 행정운영경비가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쪽부터 3쪽까지는 과별 주요사무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행정국에서는 8개의 전략목표와 38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혁신과 융합을 통한 함께하는 충북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5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전략목표는 성과지향의 창의적 조직문화 정착으로 이를 위해 공직자 역량강화와 충북의 정체성 확립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먼저 공직자 역량강화와 충북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자원봉사와 청풍아카데미를 통해 공직마인드를 혁신하고 내실 있는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으며 국가 경축식 거행, 태극기달기운동을 통해 애국심을 함양하였고 금년 처음 도입한 장기재직휴가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한편 공무원체육대회와 유연근무제 등을 통해 활력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서른네 분의 모범도민을 발굴 시상하였고 기관·단체장 간담회 등을 통해 도정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성과와 능력 중심의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해 인사운영 기본방향 및 개인별 승진후보자명부순위를 상시 공개하고 인사사전예고제와 인사고충상담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였으며, 행정기관 간 인사교류를 확대하고 성과중심 인사를 위해 업무성과에 따라 실적가점을 부여하였습니다.
우수한 인재 선발 및 직무능력 강화를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13회에 걸쳐 시행하였으며 사회적 약자 및 실업계고 졸업자에 대한 공직 임용기회를 제공하고 국내외 장기교육과 전문교육 등을 통해 업무역량도 강화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행복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조와의 상호신뢰 및 협력적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고 직원연수회도 개최하였으며 후생복지를 내실화하여 직원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 강화를 위해 기록물 공개 재분류, 비전자기록물의 DB 구축 등 기록물 관리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사전정보공표를 통해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 정보공개 결정기간도 단축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도민과의 소통 확대 및 상생협력 강화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도민소통 확대 및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도민배심원제 운영조례를 개정하고 이·통장 임원 간담회와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11개 시·군을 방문하여 도지사 현장대화를 실시하고 시장·군수 회의, 부단체장 회의 등을 통해 도와 시·군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중앙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을 협의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과 통일박람회 참가 등 남북교류협력 기반 확충과 북한이탈주민 자립정착도 지원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지방자치 역량 강화 및 도민 권익 증진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와 주민자치위원 리더십 향상 교육과정을 운영하였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주민등록 일제정리 및 담당공무원 직무교육을 통해 주민 편익적인 주민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제20대 국회의원선거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도정비전 실현을 위한 조직운영을 위해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합리적인 조직으로 정비하고 자치법규와 사무분장 및 위임·위탁사무를 정비하였으며 사회복지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도-시·군 및 시·군 상호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충청북도 전입시험도 시행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자원봉사 문화 확산 및 민·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를 지원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자원봉사 교육과 함께하는 재능나눔 자원봉사 릴레이를 추진하였으며 자원봉사자 사기진작과 민간사회단체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NGO센터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비영리단체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생활공감정책 아이디어도 발굴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도민 눈높이의 민원행정 실현을 위해 토요민원실과 목요일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여권발급 택배서비스를 통해 민원 1회 방문을 추진하였으며 민간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민원처리 사전예고제를 운영하여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하는 한편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결재와 민원서류 감축을 통해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청년이 행복한 충북 실현입니다.
이를 위해 청년정책의 제도적 기반 구축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청년정책의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청년의 도정 및 사회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 경제분야 등 5개 분야의 청년단체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청년지원 관련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정책과제화 하는 등 청년정책 실행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청년지원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청년일자리 매칭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고 청년단체의 생산적 일자리 챌린지 운동을 지원하였으며 충북의 체계적인 청년정책 수립을 위해 중·장기 청년정책 종합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청년행복지킴이 사이트인 충북청년포털을 구축하여 청년지원 종합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청년일자리 확대여건 조성을 위해 특성화고 및 취약계층 청년의 취업을 지원하고 대학생 취업역량 강화교육과 취업캠프를 운영하였으며 미취업 청년 기업문화체험 기업도보 대장정과 청년 구인·구직 만남 행사 등 2030 취업연계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취업·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확대를 위해 청년 채용기업 고용지원금 지원 대상기업을 선정하고, 중소기업 신입사원 연수를 추진하였으며, 청년창업 베이스캠프를 개소하여 청년창업 활성화를 지원하였고,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 지원과 인재양성과 연계한 취·창업 지원도 강화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청년복지문화 조성 확산을 위해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지원 등 저출산 극복대책을 추진하고, 낙태예방 생명지킴이사업 지원과 저출산 극복 도민인식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청년취업 희망등대 사업과 출산장려 문화조성사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21쪽, 네 번째 전략목표는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정의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지방세수 확충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 등 6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먼저 지방세수 확충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 8,631억 원의 88.4%인 7,632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및 비과세·감면 규모 축소를 건의하고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등 지방세 체납액 징수 노력도 강화하였습니다.
납세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편의시책 추진을 위해 지방세 전자납부를 활성화하고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활용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세외수입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여유자금 관리와 자금배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반을 운영하여 체납액 규모를 최소화하였습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통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탈세 유형별 맞춤형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10억 원을 부과하였고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는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원하는 시기에 세무조사를 받게 함으로써 법인의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24쪽입니다.
과표 현실화 및 공정한 구제제도 운영을 위해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정확한 가격산정을 통해 이의신청을 최소화하고, 심의일정 알림서비스 제공 등 납세자 중심의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소득세의 안정적 정착 기반 강화를 위해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지방소득세 전문인력 역량도 강화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투명하고 엄정한 회계서비스 제공입니다.
이를 위해 고객만족을 위한 신속·정확한 회계업무 추진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신속·정확한 회계업무 추진을 위해 대가지급기한 단축과 입금통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집행예산 예고를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관급공사 지역제한, 노무비 구분 지급확인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였으며 전자태그(RFID)를 활용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공유재산 자산가치 제고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불부합 재산을 정리하고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꼼꼼한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197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주요공종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전에 현장을 확인하고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및 도내제품 사용을 권장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녹색청사 조성을 위해 노후 전기설비 교체와 공급전압 단일화공사를 완료하여 사무실 냉·난방배관도 교체하였으며, 도의회 청사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입니다.
이를 위해 스마트한 맞춤 정보서비스 확대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스마트한 맞춤 정보서비스 확대를 위해 정보지식인대회와 충북정보화워크숍을 개최하고 업무용 컴퓨터 및 모니터를 교체하여 행정능률을 높였으며,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을 통해 자립기반을 도모하는 한편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도 추진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재난·재해 대비 지방행정 재해복구시스템 모의훈련도 실시하였으며 정보소외계층을 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와 사랑의 그린PC를 보급하고 정보운영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최적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공공정보를 활용한 대민서비스 강화를 위해 빅데이터 활용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민간수요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였으며, 청년취업 지원을 위한 청년행복지킴이 사이트 구축 및 자료정비의 날 운영 등 홈페이지 자료를 현행화하고, 모바일충북을 활성화하여 도민이 소통하고 참여하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고품질 정보통신서비스 구현을 위해 농촌지역 광대역통합망을 구축하였고 초등학교 CCTV 연계시스템과 시·군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직원 편의를 위한 모바일 행정전화서비스 확대와 영상회의 활성화를 통한 스마트워크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사이버위기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중소기업에 대해 정보보호교육 및 기술지원을 하였으며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과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을 운영하고 정보통신 취약점 분석과 정보보호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등 정보보호시스템 성능개선 및 고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일곱 번째 전략목표는 소통과 협력으로 북부권 상생발전 견인입니다.
이를 위해 소통과 협력을 통한 북부권 상생발전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소통과 협력을 통한 북부권 상생발전을 위해 북카페 운영과 찾아가는 현장 행정을 추진하고 상생발전협의회와 지역발전포럼, 주요간부 집무의 날과 1일 명예 북부출장소장 집무의 날을 운영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계층 위문 등을 통해 나눔과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자원의 효율적인 개발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해빙기와 우기를 대비해 취약광산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전기사업 허가업체와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산림사업법인 운영 간담회와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청정한 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관리 취약업체 기술지원과 환경기술인 간담회를 실시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시·군 합동점검, 민간 환경감시단 합동점검 등 환경오염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지역 환경살피미 운영 등을 통해 예방적 환경오염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환경오염배출업소 방문예고제를 운영하는 등 투명하고 자율적인 환경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여덟 번째 전략목표는 함께하는 균형발전 도약하는 남부권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실현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실현을 위해 도지사 및 간부공무원 집무의 날, 1일 명예 남부출장소장제와 찾아가는 현장대화의 날을 운영하고 남부권 균형발전협의회와 균형발전 포럼, 남부권 오피니언 리더와의 정례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을 위문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활동 전개와 함께 지역행사 참여를 통해 남부출장소의 이미지를 지속 개선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친환경 생명농업 육성 등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명농업 특화지구 육성 76개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별 특화작목 생산실태조사와 농정현장 방문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고 각종 민원도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기업지원 및 안전한 환경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기업환경관리 에코멘토링을 추진하고 남부권 취업박람회와 소상공인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가행광산 안전관리실태 점검과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고부가가치 수산자원 육성을 위해 토종어류 치어방류를 통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양식어종 우량치어를 생산 보급하였으며 내수면 양식기술을 보급하고 관상어 ICT융복합 육종센터 건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44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노근리세계평화대제전 정부예산 확보입니다.
평화와 인권의 상징인 영동 노근리평화공원에서 세계평화대제전을 개최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 9월 중 4일 동안 35개 국 5,000명이 참석하는 행사로 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정부예산을 확보하고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노근리가 세계적인 평화와 인권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45쪽입니다.
도의회 청사 건립입니다.
구 중앙초 부지 1만 3,525㎡에 430억 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의회 청사 건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1년 7월 청사 이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투융자심사 결과 재검토로 결정되었으나 미진한 사항을 보완하여 제출하는 등 계획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다음 모바일 행정전화서비스 확대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본청 직원 1,3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행정전화를 사용한 결과 공공요금 절감 및 편의성이 높아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추진한 사업이며 금년에 직속기관, 사업소, 소방서 직원 900명에게 모바일 행정전화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스마트폰으로도 간편하게 행정전화를 사용하는 등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었고 공공요금이 절약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47쪽입니다.
대전지역 충북 향우회 한마당행사입니다.
지난 11월 5일부터 이틀간 대전지역 충북 향우회, 도청 남부3군 향우회, 농업경영인들이 참여하여 친목도모 및 농·특산물 판매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행사를 통해 대전지역 출향민의 심리적 상실감을 해소하고 충북에 대한 애향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48쪽부터는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 사항,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 2016년 예산집행 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행정국 직원 모두는 도민과 위원님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연일 이어지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학철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우리 행정국에서 맡은 바 소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행정국 직원 모두는 탁월한 식견과 능력을 겸비하신 위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기익 총무과장입니다.
문석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신강섭 청년지원과장입니다.
안석영 세정과장입니다.
이경호 회계과장입니다.
이원구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신철호 북부출장소장입니다.
정일택 남부출장소장입니다.
이어서 2016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서부터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행정국의 기구는 6과 2출장소이며 정원은 229명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총 5,849억 9,800만 원으로 사업예산이 92%, 행정운영경비가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쪽부터 3쪽까지는 과별 주요사무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행정국에서는 8개의 전략목표와 38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혁신과 융합을 통한 함께하는 충북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5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전략목표는 성과지향의 창의적 조직문화 정착으로 이를 위해 공직자 역량강화와 충북의 정체성 확립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먼저 공직자 역량강화와 충북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자원봉사와 청풍아카데미를 통해 공직마인드를 혁신하고 내실 있는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으며 국가 경축식 거행, 태극기달기운동을 통해 애국심을 함양하였고 금년 처음 도입한 장기재직휴가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한편 공무원체육대회와 유연근무제 등을 통해 활력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서른네 분의 모범도민을 발굴 시상하였고 기관·단체장 간담회 등을 통해 도정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성과와 능력 중심의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해 인사운영 기본방향 및 개인별 승진후보자명부순위를 상시 공개하고 인사사전예고제와 인사고충상담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였으며, 행정기관 간 인사교류를 확대하고 성과중심 인사를 위해 업무성과에 따라 실적가점을 부여하였습니다.
우수한 인재 선발 및 직무능력 강화를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13회에 걸쳐 시행하였으며 사회적 약자 및 실업계고 졸업자에 대한 공직 임용기회를 제공하고 국내외 장기교육과 전문교육 등을 통해 업무역량도 강화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행복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조와의 상호신뢰 및 협력적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고 직원연수회도 개최하였으며 후생복지를 내실화하여 직원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 강화를 위해 기록물 공개 재분류, 비전자기록물의 DB 구축 등 기록물 관리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사전정보공표를 통해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 정보공개 결정기간도 단축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도민과의 소통 확대 및 상생협력 강화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도민소통 확대 및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도민배심원제 운영조례를 개정하고 이·통장 임원 간담회와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11개 시·군을 방문하여 도지사 현장대화를 실시하고 시장·군수 회의, 부단체장 회의 등을 통해 도와 시·군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중앙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을 협의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과 통일박람회 참가 등 남북교류협력 기반 확충과 북한이탈주민 자립정착도 지원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지방자치 역량 강화 및 도민 권익 증진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와 주민자치위원 리더십 향상 교육과정을 운영하였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주민등록 일제정리 및 담당공무원 직무교육을 통해 주민 편익적인 주민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제20대 국회의원선거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도정비전 실현을 위한 조직운영을 위해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합리적인 조직으로 정비하고 자치법규와 사무분장 및 위임·위탁사무를 정비하였으며 사회복지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도-시·군 및 시·군 상호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충청북도 전입시험도 시행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자원봉사 문화 확산 및 민·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를 지원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자원봉사 교육과 함께하는 재능나눔 자원봉사 릴레이를 추진하였으며 자원봉사자 사기진작과 민간사회단체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NGO센터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비영리단체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생활공감정책 아이디어도 발굴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도민 눈높이의 민원행정 실현을 위해 토요민원실과 목요일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여권발급 택배서비스를 통해 민원 1회 방문을 추진하였으며 민간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민원처리 사전예고제를 운영하여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하는 한편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결재와 민원서류 감축을 통해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청년이 행복한 충북 실현입니다.
이를 위해 청년정책의 제도적 기반 구축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청년정책의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청년의 도정 및 사회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 경제분야 등 5개 분야의 청년단체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청년지원 관련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정책과제화 하는 등 청년정책 실행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청년지원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청년일자리 매칭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고 청년단체의 생산적 일자리 챌린지 운동을 지원하였으며 충북의 체계적인 청년정책 수립을 위해 중·장기 청년정책 종합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청년행복지킴이 사이트인 충북청년포털을 구축하여 청년지원 종합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청년일자리 확대여건 조성을 위해 특성화고 및 취약계층 청년의 취업을 지원하고 대학생 취업역량 강화교육과 취업캠프를 운영하였으며 미취업 청년 기업문화체험 기업도보 대장정과 청년 구인·구직 만남 행사 등 2030 취업연계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취업·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확대를 위해 청년 채용기업 고용지원금 지원 대상기업을 선정하고, 중소기업 신입사원 연수를 추진하였으며, 청년창업 베이스캠프를 개소하여 청년창업 활성화를 지원하였고,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 지원과 인재양성과 연계한 취·창업 지원도 강화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청년복지문화 조성 확산을 위해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지원 등 저출산 극복대책을 추진하고, 낙태예방 생명지킴이사업 지원과 저출산 극복 도민인식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청년취업 희망등대 사업과 출산장려 문화조성사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21쪽, 네 번째 전략목표는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정의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지방세수 확충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 등 6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먼저 지방세수 확충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 8,631억 원의 88.4%인 7,632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및 비과세·감면 규모 축소를 건의하고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등 지방세 체납액 징수 노력도 강화하였습니다.
납세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편의시책 추진을 위해 지방세 전자납부를 활성화하고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활용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세외수입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여유자금 관리와 자금배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반을 운영하여 체납액 규모를 최소화하였습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통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탈세 유형별 맞춤형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10억 원을 부과하였고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는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원하는 시기에 세무조사를 받게 함으로써 법인의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24쪽입니다.
과표 현실화 및 공정한 구제제도 운영을 위해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정확한 가격산정을 통해 이의신청을 최소화하고, 심의일정 알림서비스 제공 등 납세자 중심의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소득세의 안정적 정착 기반 강화를 위해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지방소득세 전문인력 역량도 강화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투명하고 엄정한 회계서비스 제공입니다.
이를 위해 고객만족을 위한 신속·정확한 회계업무 추진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신속·정확한 회계업무 추진을 위해 대가지급기한 단축과 입금통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집행예산 예고를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관급공사 지역제한, 노무비 구분 지급확인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였으며 전자태그(RFID)를 활용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공유재산 자산가치 제고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불부합 재산을 정리하고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꼼꼼한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197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주요공종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전에 현장을 확인하고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및 도내제품 사용을 권장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녹색청사 조성을 위해 노후 전기설비 교체와 공급전압 단일화공사를 완료하여 사무실 냉·난방배관도 교체하였으며, 도의회 청사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입니다.
이를 위해 스마트한 맞춤 정보서비스 확대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스마트한 맞춤 정보서비스 확대를 위해 정보지식인대회와 충북정보화워크숍을 개최하고 업무용 컴퓨터 및 모니터를 교체하여 행정능률을 높였으며,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을 통해 자립기반을 도모하는 한편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도 추진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재난·재해 대비 지방행정 재해복구시스템 모의훈련도 실시하였으며 정보소외계층을 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와 사랑의 그린PC를 보급하고 정보운영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최적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공공정보를 활용한 대민서비스 강화를 위해 빅데이터 활용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민간수요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였으며, 청년취업 지원을 위한 청년행복지킴이 사이트 구축 및 자료정비의 날 운영 등 홈페이지 자료를 현행화하고, 모바일충북을 활성화하여 도민이 소통하고 참여하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고품질 정보통신서비스 구현을 위해 농촌지역 광대역통합망을 구축하였고 초등학교 CCTV 연계시스템과 시·군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직원 편의를 위한 모바일 행정전화서비스 확대와 영상회의 활성화를 통한 스마트워크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사이버위기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중소기업에 대해 정보보호교육 및 기술지원을 하였으며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과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을 운영하고 정보통신 취약점 분석과 정보보호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등 정보보호시스템 성능개선 및 고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일곱 번째 전략목표는 소통과 협력으로 북부권 상생발전 견인입니다.
이를 위해 소통과 협력을 통한 북부권 상생발전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소통과 협력을 통한 북부권 상생발전을 위해 북카페 운영과 찾아가는 현장 행정을 추진하고 상생발전협의회와 지역발전포럼, 주요간부 집무의 날과 1일 명예 북부출장소장 집무의 날을 운영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계층 위문 등을 통해 나눔과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자원의 효율적인 개발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해빙기와 우기를 대비해 취약광산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전기사업 허가업체와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산림사업법인 운영 간담회와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청정한 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관리 취약업체 기술지원과 환경기술인 간담회를 실시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시·군 합동점검, 민간 환경감시단 합동점검 등 환경오염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지역 환경살피미 운영 등을 통해 예방적 환경오염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환경오염배출업소 방문예고제를 운영하는 등 투명하고 자율적인 환경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여덟 번째 전략목표는 함께하는 균형발전 도약하는 남부권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실현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실현을 위해 도지사 및 간부공무원 집무의 날, 1일 명예 남부출장소장제와 찾아가는 현장대화의 날을 운영하고 남부권 균형발전협의회와 균형발전 포럼, 남부권 오피니언 리더와의 정례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을 위문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활동 전개와 함께 지역행사 참여를 통해 남부출장소의 이미지를 지속 개선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친환경 생명농업 육성 등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명농업 특화지구 육성 76개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별 특화작목 생산실태조사와 농정현장 방문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고 각종 민원도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기업지원 및 안전한 환경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기업환경관리 에코멘토링을 추진하고 남부권 취업박람회와 소상공인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가행광산 안전관리실태 점검과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고부가가치 수산자원 육성을 위해 토종어류 치어방류를 통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양식어종 우량치어를 생산 보급하였으며 내수면 양식기술을 보급하고 관상어 ICT융복합 육종센터 건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44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노근리세계평화대제전 정부예산 확보입니다.
평화와 인권의 상징인 영동 노근리평화공원에서 세계평화대제전을 개최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 9월 중 4일 동안 35개 국 5,000명이 참석하는 행사로 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정부예산을 확보하고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노근리가 세계적인 평화와 인권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45쪽입니다.
도의회 청사 건립입니다.
구 중앙초 부지 1만 3,525㎡에 430억 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의회 청사 건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1년 7월 청사 이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투융자심사 결과 재검토로 결정되었으나 미진한 사항을 보완하여 제출하는 등 계획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다음 모바일 행정전화서비스 확대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본청 직원 1,3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행정전화를 사용한 결과 공공요금 절감 및 편의성이 높아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추진한 사업이며 금년에 직속기관, 사업소, 소방서 직원 900명에게 모바일 행정전화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스마트폰으로도 간편하게 행정전화를 사용하는 등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었고 공공요금이 절약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47쪽입니다.
대전지역 충북 향우회 한마당행사입니다.
지난 11월 5일부터 이틀간 대전지역 충북 향우회, 도청 남부3군 향우회, 농업경영인들이 참여하여 친목도모 및 농·특산물 판매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행사를 통해 대전지역 출향민의 심리적 상실감을 해소하고 충북에 대한 애향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48쪽부터는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 사항,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 2016년 예산집행 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행정국 직원 모두는 도민과 위원님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김학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추가로 자료 요구를 하고 그다음 질의응답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제출된 사무감사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감사 진행은 먼저 추가로 자료 요구를 하고 그다음 질의응답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제출된 사무감사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위원장 김학철 다음 위원님, 최병윤 위원님!
○최병윤 위원 예, 세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실적가점 부여현황, 성과관리 실적가점 개선안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2016년도 자원봉사활동 예산지원현황, 마지막으로 최근 3년간 우리 도 기준인건비 관련 자료, 소방직 포함해서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근 3년간 실적가점 부여현황, 성과관리 실적가점 개선안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2016년도 자원봉사활동 예산지원현황, 마지막으로 최근 3년간 우리 도 기준인건비 관련 자료, 소방직 포함해서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철 예, 박한범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전자결재 실태에 대한 현황을 좀 제출해 주는데 최근 2년간 정무·행정부지사, 도지사 전자결재 건수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명령이나 출장명령, 회계 문서 이런 것들은 좀 제외하고요. 최근 2년간 부지사, 도지사 전자결재 건수요.
이상입니다.
전자결재 실태에 대한 현황을 좀 제출해 주는데 최근 2년간 정무·행정부지사, 도지사 전자결재 건수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명령이나 출장명령, 회계 문서 이런 것들은 좀 제외하고요. 최근 2년간 부지사, 도지사 전자결재 건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철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도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6급 이상 직원 중에서 승진을 하고 나서도 1년 이상 보직대기 내지는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직원현황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최근 1년간 우리 공직자들 국외 출장, 연수, 교육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1년간.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는 마치겠고요.
이상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순서 없이 질의를 하시고 답변하실 때에는 직위·성명을 밝혀 주신 후 요점만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제 질의하십시오.
우선 위원님들 준비, 자료 준비되는 대로 질의가 있으실 걸로 보이고요. 제가 먼저 한 가지만 간략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청풍아카데미 운영을 무슨 과에서 하고 있죠, 총무과에서 하고 있나요?
그러면 위원장도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6급 이상 직원 중에서 승진을 하고 나서도 1년 이상 보직대기 내지는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직원현황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최근 1년간 우리 공직자들 국외 출장, 연수, 교육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1년간.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는 마치겠고요.
이상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순서 없이 질의를 하시고 답변하실 때에는 직위·성명을 밝혀 주신 후 요점만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제 질의하십시오.
우선 위원님들 준비, 자료 준비되는 대로 질의가 있으실 걸로 보이고요. 제가 먼저 한 가지만 간략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청풍아카데미 운영을 무슨 과에서 하고 있죠, 총무과에서 하고 있나요?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기익 총무과장 박기익입니다.
예, 현재 위탁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철 이 청풍아카데미가 결국에 우수강사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연간 한 10여 회 정도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양이라든가 어떤 현재의 경제, 사회, 정치, 문화의 어떤 경향, 흐름에 대해서 좀 교양을 또는 소견을 인식의 폭을 넓히기 위한 목적으로다가 진행을 하는 것이죠?
○총무과장 박기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학철 그런데 최근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여러 공직자들의 어떤 강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것도 아실 것이고 제가 교육청 자료라든가 또 우리 행정국 외에 도의 모든 기관들의 외부강사 현황을 제가 서면질의를 통해 가지고 받아본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보다 보니까 유독 청풍아카데미에 초빙된 강사들의 강의료, 강사료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이 돼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 예시를 한번 볼까요. 2016년도 자료만 일단 놓고 보더라도 방송인 로버트 할리 씨하고 야구해설가 허구연 씨를 초빙해 가지고 강의를 한 적이 있죠?
그걸 보다 보니까 유독 청풍아카데미에 초빙된 강사들의 강의료, 강사료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이 돼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 예시를 한번 볼까요. 2016년도 자료만 일단 놓고 보더라도 방송인 로버트 할리 씨하고 야구해설가 허구연 씨를 초빙해 가지고 강의를 한 적이 있죠?
○총무과장 박기익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철 이분들 강의료 얼마 혹시 지출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박기익 예,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로버트 할리 같은 경우에 500만 원 지출이 됐고요. 허구연 씨 같은 분은 4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학철 강의시간은 얼마나 됐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익 보통 청풍아카데미는 1시간 반 정도 합니다.
○위원장 김학철 1시간 남짓 강의가 이루어졌는데 500만 원 강의료가 지출이 됐습니다.
로버트 할리 씨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
그건 기억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안 나가 보셨죠?
‘신명나게 살자’라고 하는 강의 주제로다가 강의를 했던 걸로 나와 있습니다.
또 스포츠 해설가 허구연 씨 같은 경우에는 ‘철저한 프로정신이 1등을 만든다’라고 하는 강의주제로다가 강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이 보면 그다지 큰 고급지식을 요하는 그런 강의라기보다는 좀 전문강사라면 누구나 이런 강의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똑같은 청풍아카데미에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장이 출연해 가지고 35만 원의 강의료를 지급을 했습니다.
또 5월경에는 인사혁신처 국장이 와서 18만 원의 강의료를 받고 또 이렇게 강의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청풍아카데미가 아닌 다른 강의였는데 청풍아카데미 내에서 보면 누구는 35만 원 받은 경우도 있고 그걸 제외하면 100만 원, 2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이렇습니다.
그 외에 다른 국·과들 또 자치연수원이라든가 교육청 같은 경우는 심지어 3만 원, 4만 원 강의료를 받고 출강을 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다른 과도 고작 해야 30만 원, 4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청풍아카데미에서는 다른 강사들에 비해서 강의료가 열 배 이상 이렇게 책정된 사유가 뭔지 제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로버트 할리 씨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
그건 기억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안 나가 보셨죠?
‘신명나게 살자’라고 하는 강의 주제로다가 강의를 했던 걸로 나와 있습니다.
또 스포츠 해설가 허구연 씨 같은 경우에는 ‘철저한 프로정신이 1등을 만든다’라고 하는 강의주제로다가 강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이 보면 그다지 큰 고급지식을 요하는 그런 강의라기보다는 좀 전문강사라면 누구나 이런 강의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똑같은 청풍아카데미에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장이 출연해 가지고 35만 원의 강의료를 지급을 했습니다.
또 5월경에는 인사혁신처 국장이 와서 18만 원의 강의료를 받고 또 이렇게 강의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청풍아카데미가 아닌 다른 강의였는데 청풍아카데미 내에서 보면 누구는 35만 원 받은 경우도 있고 그걸 제외하면 100만 원, 2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이렇습니다.
그 외에 다른 국·과들 또 자치연수원이라든가 교육청 같은 경우는 심지어 3만 원, 4만 원 강의료를 받고 출강을 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다른 과도 고작 해야 30만 원, 4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청풍아카데미에서는 다른 강사들에 비해서 강의료가 열 배 이상 이렇게 책정된 사유가 뭔지 제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박기익 총무과장 박기익입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되는 거는 저희들이 공무원들에 한해서는 강사수당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공무원이 됐든 저명 장·차관부터 1·2급 이렇게 되는 거는 그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거 외에 외부 저명인사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그렇게 20∼30만 원, 40∼50만 원 줘 갖고는 저명인사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알 수 있는 알권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금 비용이 더 들더라도 아주 유능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집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되는 거는 저희들이 공무원들에 한해서는 강사수당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공무원이 됐든 저명 장·차관부터 1·2급 이렇게 되는 거는 그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거 외에 외부 저명인사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그렇게 20∼30만 원, 40∼50만 원 줘 갖고는 저명인사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알 수 있는 알권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금 비용이 더 들더라도 아주 유능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집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철 유명한 사람입니까, 유능한 사람입니까?
○총무과장 박기익 유능한 사람도 있고요. 유명한 사람도 있고 다 포함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철 지금 이게 답변이 과장님 이게 말씀이 안 되는 말씀이신 게 ’14년도에는, ’14년도에는 뭐 주로 교수님들이 많이 출연하셨네요. 또 정부부처의 국장, 실장 이런 분들도 출강을 하셔 가지고 평균 100여만 원 정도 2014년도에는 지출이 이루어졌습니다, ’14년도에는.
그런데 작년에는 아! 올해죠, 올해. ’16년 5월 9일 또 ’15년 12월 21일 로버트 할리 씨가 받아간 게 ’15년 12월 말에 받아가셨고 ’16년 5월에는 허구연 씨가 받아가셨는데 5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받아갔어요. 횟수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균형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즉 중간중간에 텀이 빠져버렸습니다, 텀이.
2015년도에는 1월, 3월 3월에는 2회 4월, 5월, 6월에는 한 차례도 없었고 7월에 한 번 있었고 8월, 9월 빼먹었고 10월에 한 번 있었고, 두 번 있었네요. 11월에 한 번 있었고 12월에 두 번을 몰아치기로 해 가지고 700만 원을 소진을 했습니다.
전 감사원장이 200만 원의 소위 강의료를 받아가셨고 그리고 12월 말에 방송인이 500만 원 받아갔습니다.
즉, 이거는 집행을 하지 않고 반납을 해야 되는 예산을 한 사람한테 몰아준 의혹이 든다 이거예요. 그리고 2016년에 와서는 1·2·3·4월에 한 차례도 없었고 5월에 허구연 씨 초청해 가지고 4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올해 10월인데 11월, 12월 남은 예산 또 한 700∼800만 원을 몰아치기로 지출할 거로 보여집니다.
지금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유명 연예인들, 방송인들 초빙해 가지고 도민 혈세 가지고 지금 뭐 하시자는 겁니까?
로버트 할리 씨가 그렇게 유능하고 유명한 분이에요, 예?
방송인 허구연 씨가 와 가지고 우리 공직자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얼마나 소중한 강의를 하시기에 400만 원씩을 지출할 수가 있습니까? 40만 원이면 모를까.
지금 이 아카데미 운영을 위해 가지고 위탁관리하고 있는 그 업체에 수익금으로다가 전용된 의혹이 저는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강사료 지출하게 된 그 통장에, 통장내역 혹시 제출하실 수 있으세요, 오늘?
그런데 작년에는 아! 올해죠, 올해. ’16년 5월 9일 또 ’15년 12월 21일 로버트 할리 씨가 받아간 게 ’15년 12월 말에 받아가셨고 ’16년 5월에는 허구연 씨가 받아가셨는데 5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받아갔어요. 횟수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균형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즉 중간중간에 텀이 빠져버렸습니다, 텀이.
2015년도에는 1월, 3월 3월에는 2회 4월, 5월, 6월에는 한 차례도 없었고 7월에 한 번 있었고 8월, 9월 빼먹었고 10월에 한 번 있었고, 두 번 있었네요. 11월에 한 번 있었고 12월에 두 번을 몰아치기로 해 가지고 700만 원을 소진을 했습니다.
전 감사원장이 200만 원의 소위 강의료를 받아가셨고 그리고 12월 말에 방송인이 500만 원 받아갔습니다.
즉, 이거는 집행을 하지 않고 반납을 해야 되는 예산을 한 사람한테 몰아준 의혹이 든다 이거예요. 그리고 2016년에 와서는 1·2·3·4월에 한 차례도 없었고 5월에 허구연 씨 초청해 가지고 4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올해 10월인데 11월, 12월 남은 예산 또 한 700∼800만 원을 몰아치기로 지출할 거로 보여집니다.
지금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유명 연예인들, 방송인들 초빙해 가지고 도민 혈세 가지고 지금 뭐 하시자는 겁니까?
로버트 할리 씨가 그렇게 유능하고 유명한 분이에요, 예?
방송인 허구연 씨가 와 가지고 우리 공직자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얼마나 소중한 강의를 하시기에 400만 원씩을 지출할 수가 있습니까? 40만 원이면 모를까.
지금 이 아카데미 운영을 위해 가지고 위탁관리하고 있는 그 업체에 수익금으로다가 전용된 의혹이 저는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강사료 지출하게 된 그 통장에, 통장내역 혹시 제출하실 수 있으세요, 오늘?
○총무과장 박기익 총무과장 박기익입니다.
개인별 지급한 거는 저희들이 그…
개인별 지급한 거는 저희들이 그…
○위원장 김학철 이 정산보고 받으셨죠? 작년, 재작년.
○총무과장 박기익 그렇죠. 받았죠.
○위원장 김학철 작년, 재작년 거 정산보고서좀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기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철 예,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올해부터는 올해 나머지 이거 한두 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른 국들 또는 다른 기관들에서도 강의료 이런 식으로다가 400만 원, 500만 원씩 지출한 경우 없습니다.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요 이보다도 훨씬 유능하시고 의미 있는 강의하시는 분들 3만 원, 4만 원 강의료 받고 아이들 위해서 소위 재능기부하시는 분들 허다합니다.
이 청풍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는 재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올해부터는 올해 나머지 이거 한두 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른 국들 또는 다른 기관들에서도 강의료 이런 식으로다가 400만 원, 500만 원씩 지출한 경우 없습니다.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요 이보다도 훨씬 유능하시고 의미 있는 강의하시는 분들 3만 원, 4만 원 강의료 받고 아이들 위해서 소위 재능기부하시는 분들 허다합니다.
이 청풍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는 재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행정국장 김진형 예, 한번 저기…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로버트 할리가 500만 원을 받고 강의를 하고 했는데 현재 시장가격이 아마 유명인사는 좀 높게 책정이 돼 있는 상황인가 봅니다. 강의시장이…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로버트 할리가 500만 원을 받고 강의를 하고 했는데 현재 시장가격이 아마 유명인사는 좀 높게 책정이 돼 있는 상황인가 봅니다. 강의시장이…
○위원장 김학철 그런 분들 부르지 마세요.
○행정국장 김진형 글쎄 저희들이…
○위원장 김학철 그런 분들 안 부르면 될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진형 좀 더 직원들의 호응을 받고 좀 더 관심 있고 시대의 흐름을…
○위원장 김학철 자, 그 답변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좀 해 볼게요. 로버트 할리가 출연한 날 수강인원이 198명이었습니다, 198명.
허구연 씨가 출강한 날 202명이 수강을 했습니다.
최근 청풍아카데미 강연현황에 나와 있어요. 가장 많은 수강인원을 기록한 것은 2015년 1월에 KDB대우증권 홍성국 사장이 강연했던 때에 272명이 수강을 했습니다.
허구연 씨가 출강한 날 202명이 수강을 했습니다.
최근 청풍아카데미 강연현황에 나와 있어요. 가장 많은 수강인원을 기록한 것은 2015년 1월에 KDB대우증권 홍성국 사장이 강연했던 때에 272명이 수강을 했습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아마…
○위원장 김학철 방송인이고 유명인이라고 해 가지고 수강인원 그렇게 많이 몰리는 것도 아니에요. 고작 해야 200명인 사람들 1시간 정도 수강을 하기 위해서 500만 원의 도민의 혈세를 낭비를 했다? 이거는 변명하실 수 없는 얘기예요. 얼마나 많은 그 소양이 인식이 지평이 넓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분들 초빙해 가지고.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이 청풍아카데미 사업은 전면적으로 재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이 청풍아카데미 사업은 전면적으로 재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위원장님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강사 선정을 해서 잘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봉순 위원 박봉순 위원입니다.
자료 오기 전에 다른 거 두 가지만 먼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의회 청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의회 청사 건립을 위해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했고 또 협의를 통해서 건립방안이 확정됐습니다.
투자심사나 행정절차에 대한 추진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오기 전에 다른 거 두 가지만 먼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의회 청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의회 청사 건립을 위해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했고 또 협의를 통해서 건립방안이 확정됐습니다.
투자심사나 행정절차에 대한 추진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박봉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청사 건립이 리모델링에서 신축방식으로 바뀌면서 예산이 한 430억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도 ’16년 8월부터 ’21년 7월까지 추진하는 걸로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새로 중앙에 투자심사를 신청을 했는데 투자심사 결과가 재검토가 나왔습니다. 재검토가 나온 이유가, 그 사유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좀 반영이 아직 선반영이 안 돼 있다, 그리고 현 의회 청사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사용가능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 봐라, 또 권역별 도민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을 해서 추진 검토를 해 봐라 이런 세 가지 사유를 달아서 재검토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은 이번에 금년 정기회 때 반영이 될 겁니다. 되고, 어제 행자부에 우리 담당자가 올라가서 상의를 해 본 결과 그 자료에 대해서 검토도 둘이 하면서 결론 낸 게 기존 용역서류를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전에 했던 용역서류를 좀 더 보완을 해서 제출을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들이 용역을 했던 거기에다가 주차시설 확보라든가 휴게시설 확보, 어린이집 건립 등 도민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자료를 보완해서 제출하면 재정투융자심사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치해야 될 것이 내년 본예산에 설계비 30억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절차 관계상 저희들이 금년 12월 수정예산에서 그걸 감하고 내년 1월에 행자부 재심의 요청을 해서 이삼월 중에 투융자심사를 받고 내년 4월경에 있을 1회 추경 때 30억 원을 다시 편성을 해서 설계하고 설계 등 그 절차를 진행을 해서 계획된 대로 착공을 해서 준공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봉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청사 건립이 리모델링에서 신축방식으로 바뀌면서 예산이 한 430억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도 ’16년 8월부터 ’21년 7월까지 추진하는 걸로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새로 중앙에 투자심사를 신청을 했는데 투자심사 결과가 재검토가 나왔습니다. 재검토가 나온 이유가, 그 사유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좀 반영이 아직 선반영이 안 돼 있다, 그리고 현 의회 청사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사용가능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 봐라, 또 권역별 도민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을 해서 추진 검토를 해 봐라 이런 세 가지 사유를 달아서 재검토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은 이번에 금년 정기회 때 반영이 될 겁니다. 되고, 어제 행자부에 우리 담당자가 올라가서 상의를 해 본 결과 그 자료에 대해서 검토도 둘이 하면서 결론 낸 게 기존 용역서류를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전에 했던 용역서류를 좀 더 보완을 해서 제출을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들이 용역을 했던 거기에다가 주차시설 확보라든가 휴게시설 확보, 어린이집 건립 등 도민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자료를 보완해서 제출하면 재정투융자심사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치해야 될 것이 내년 본예산에 설계비 30억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절차 관계상 저희들이 금년 12월 수정예산에서 그걸 감하고 내년 1월에 행자부 재심의 요청을 해서 이삼월 중에 투융자심사를 받고 내년 4월경에 있을 1회 추경 때 30억 원을 다시 편성을 해서 설계하고 설계 등 그 절차를 진행을 해서 계획된 대로 착공을 해서 준공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봉순 위원 그러면은 지금 재검토, 중기지방재정계획 부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금 재검토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행정국장 김진형 예.
○박봉순 위원 그렇다면 이번 예산에 설계비 반영에 대한 부분을 30억을 감소를 하고 1월 달에 다시 재편성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만약에 이게 1월 달 재편성해 가지고 올라갔을 때는 다른 또 수정이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은 확실하게 통과가 된다든가 어떠한 확신은 갖고 계신 건가요?
○행정국장 김진형 현재 어제 올라가서 담당자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그동안 저희들이 제출했던 자료에 대해서 조금만 보완을 하면 그 부분이 도민편익증진 부분을 보완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봉순 위원 그렇다면 향후에 사업 추진현황은 또 어떻게 되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내년 1월에 투융자심사 재심의 요청을 해서 통과된 뒤에 그게 아마 내년 3월 정도까지 되고 예산 확보가 내년 4월에 추경이 있다면 확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건축사업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받게 돼 있습니다,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그것이 내년 6월까지 맡은 뒤에 설계 공모하고 인허가 절차를 내년 7월부터 후년까지 하고서 업체 선정 및 공사 추진을 ’18년 하반기 쯤에, 중반기 중에 이렇게 해서 업체 선정해서 공사를 추진을 해서 2021년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의회 이전은 2021년 7월에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건축사업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받게 돼 있습니다,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그것이 내년 6월까지 맡은 뒤에 설계 공모하고 인허가 절차를 내년 7월부터 후년까지 하고서 업체 선정 및 공사 추진을 ’18년 하반기 쯤에, 중반기 중에 이렇게 해서 업체 선정해서 공사를 추진을 해서 2021년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의회 이전은 2021년 7월에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봉순 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이 2016년 8월부터 해서 ’21년 7월에 완공이 되는 걸로 당초 계획이 잡혔는데 지금 1월에 해서 다시 올라간다면은 실질적으로 한 3개월 정도 늦어지게 사업추진이, 사업추진 시기가 3개월 정도 늦어지는 건데 그러면 또 완료 시공에는 지장이 없는 건가요?
○행정국장 김진형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우리 청사시설팀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봉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면은 청주에도 통합시가 되면서 각 구청 간에 청사가 건립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금 상당구청 짓는 것도 그 건물에 대한 백서를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희 의회 청사도 우리 설계 준비부터 또 공사 준비부터 모든 이전과 이후 또 옛날 청사의 옛 모습부터 시작해서 백서를 제작을 해서 영구보존하면 어떤가 의견을 한번 드립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면은 청주에도 통합시가 되면서 각 구청 간에 청사가 건립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금 상당구청 짓는 것도 그 건물에 대한 백서를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희 의회 청사도 우리 설계 준비부터 또 공사 준비부터 모든 이전과 이후 또 옛날 청사의 옛 모습부터 시작해서 백서를 제작을 해서 영구보존하면 어떤가 의견을 한번 드립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현황부터 사진부터 기록관리를 해서 앞으로 준공될 때까지 그 자료를 잘 모아서 백서를 만들어서 보존을 하면 기록물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현황부터 사진부터 기록관리를 해서 앞으로 준공될 때까지 그 자료를 잘 모아서 백서를 만들어서 보존을 하면 기록물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봉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사 또 관련해서 청사는 아니고요. 청사 공사가 관련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65페이지입니다.
65페이지에 보면은 주차장에 대한 운영이나 근무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요즘 어디를 가나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도청 건물은 더군다나 오래돼서 문제가 더 심각하고요. 중앙초등학교를 임시주차장으로 포함해서 도청에서 주차가 가능한 차량 수는 총 어느 정도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또 관련해서 청사는 아니고요. 청사 공사가 관련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65페이지입니다.
65페이지에 보면은 주차장에 대한 운영이나 근무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요즘 어디를 가나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도청 건물은 더군다나 오래돼서 문제가 더 심각하고요. 중앙초등학교를 임시주차장으로 포함해서 도청에서 주차가 가능한 차량 수는 총 어느 정도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현재 도청 주차가능 면수가 총 740면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청 주차장이 380면, 구 적십자사 부지에 60면, 현재 중앙초에 270면, 그다음에 외부 임차 유료주차장이 한 30면 해서 740면이 현재 주차가능 면수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청 주차가능 면수가 총 740면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청 주차장이 380면, 구 적십자사 부지에 60면, 현재 중앙초에 270면, 그다음에 외부 임차 유료주차장이 한 30면 해서 740면이 현재 주차가능 면수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봉순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앙초의 임시주차장과 또 구 적십자사 주차장, 그리고 또 의회 청사와 충북연구원 신청사는 부지로 사용될, 바로 신청사가 부지로 쓰여서 공사가 진행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언제쯤 신축공사가 들어갈 예정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충북연구원은 현재 설계 중으로 내년 3월부터 아마 착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내년 말까지 건물이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내년 말까지 건물이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예예, 그렇습니다.
○박봉순 위원 60대가 되면은 그럼 저기가 지금 발전연구원의 완공 시기가 언제인가요?
○행정국장 김진형 현재 내년 말로 돼 있습니다. 공사 시기는 겹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저쪽하고 의회 신축하고는.
○박봉순 위원 그러면 지금 의회 청사가 좀 늦어지면서 중앙초 자리하고 의회 청사하고 발전연구원이 공사가 겹치는 건 없는 거죠?
○행정국장 김진형 예예, 겹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박봉순 위원 그렇다면은 주차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여유는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 중앙초 다음에 우리 의회 청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때부터의 문제가 더 심각할 거 같습니다.
사실상 현재 중앙초에 하는 게 지금 270대로 현황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270대가 돼 있는데 의회 청사가 시작될 시점에는 실질적으로 이 주위에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혹시 국장님 보완 갖고 계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현재 중앙초에 하는 게 지금 270대로 현황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270대가 돼 있는데 의회 청사가 시작될 시점에는 실질적으로 이 주위에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혹시 국장님 보완 갖고 계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현재 구 중앙초에 270면이 지금 돼 있습니다, 주차가능 면수가.
그런데 실제는 좀 더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현재 주변에 공한지라든가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중앙초에 의회 청사 건립이 진행되면 초기에 상당히 주차면수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사실상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주변에 특별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먼저 일단은 가능한 한 인근 유료주차장이 있으면 좀 최대한 확보를 해서 그 부분 하는 방법이 있을 거 같고요. 또 정말 가장 기본적인 방향은 당분간 우리 직원분들이나 시민분들께서 주차장 부족 문제를 공감을 해서 수요관리를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차량 5부제라든가 또 그래서 그런 점을 통해서 대중교통 이용하기 운동 등을 통해서 당분간 불편을 좀 감수해 주는 게 기본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혹시 지하주차장부터 먼저 건설이 이루어지면 지하주차장 부분이 되면은 먼저 그 부분을 어떻게 가사용을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걸 좀 이용을 하면 어느 정도 부족 문제를 해소해 나갈 수 있지,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좀 더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현재 주변에 공한지라든가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중앙초에 의회 청사 건립이 진행되면 초기에 상당히 주차면수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사실상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주변에 특별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먼저 일단은 가능한 한 인근 유료주차장이 있으면 좀 최대한 확보를 해서 그 부분 하는 방법이 있을 거 같고요. 또 정말 가장 기본적인 방향은 당분간 우리 직원분들이나 시민분들께서 주차장 부족 문제를 공감을 해서 수요관리를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차량 5부제라든가 또 그래서 그런 점을 통해서 대중교통 이용하기 운동 등을 통해서 당분간 불편을 좀 감수해 주는 게 기본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혹시 지하주차장부터 먼저 건설이 이루어지면 지하주차장 부분이 되면은 먼저 그 부분을 어떻게 가사용을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걸 좀 이용을 하면 어느 정도 부족 문제를 해소해 나갈 수 있지,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봉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원래 당초에 중앙초등학교가 학교로 운영되고 있을 때에는 원래 주차장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차피 지금 직원분들이나 또 기타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못했던 공간이 사실상 중앙초가 이전이 되면서 현재까지 전보다는 조금 더 편안하게 주차공간을 이용을 했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없던 주차장이 생긴 거는 상당히 편리함을 느끼는데 있던 게 없어지면은 역으로 또 엄청 훨씬 더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문제가 좀 야기가 될 거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상 도청 주차장도 주말은 개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방을 하면서 사실상 성안길 상권 활성화에 상권 자체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했던 것도 도의회 청사를 지으면서 지하를 주차장으로 함으로써 성안길 지역의 상업적인 활성화를 더 하고자 하는 부분을 상당히 비중 있게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의회 청사나 우리 도청 청사 내에 있는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데 지금 의회 청사 부근으로 해서 주차장을 더 확충할 방법이 없나 혹시 생각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던 주차장이 생긴 거는 상당히 편리함을 느끼는데 있던 게 없어지면은 역으로 또 엄청 훨씬 더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문제가 좀 야기가 될 거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상 도청 주차장도 주말은 개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방을 하면서 사실상 성안길 상권 활성화에 상권 자체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했던 것도 도의회 청사를 지으면서 지하를 주차장으로 함으로써 성안길 지역의 상업적인 활성화를 더 하고자 하는 부분을 상당히 비중 있게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의회 청사나 우리 도청 청사 내에 있는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데 지금 의회 청사 부근으로 해서 주차장을 더 확충할 방법이 없나 혹시 생각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우리 구 중앙초 부지 내 의회 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구 중앙초 부지 내 의회 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박봉순 위원 건립과 관계없이 우리 본 도청 청사를 지금 토요일, 일요일 또 공휴일은 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진형 예.
○박봉순 위원 개방하고 또 평일 날도 평상시에는 저희들 직원이나 또 도청을 방문하시는 분이 쓰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의회 청사 주변에 앞뒤로 해서 혹시 주차장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그 부분은 제가 전문적인 거는 아닌데요.
(도청 신관 후면주차장을 가리키며)
저도 그전에 이 부분에 제가 한 10여년 전부터 이 부분에 주차빌딩을 짓는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게 사실 현실적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된 거 보면.
그러면 나중에 의회 청사가 신축이 되면 그 뒷부분에, 방안이 있다면 그 뒷부분에 신축된 의회 청사 뒷부분에 주차타워를 한다든지 아니면 현재 지하 1층에 조성할 계획인 지하주차장을 지하 2층까지 이렇게 늘리는 방안이 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인 검토와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추가적인 또 다른 행정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의회 청사 신축이 지연될 수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회에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저희들도 좀 충분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청 신관 후면주차장을 가리키며)
저도 그전에 이 부분에 제가 한 10여년 전부터 이 부분에 주차빌딩을 짓는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게 사실 현실적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된 거 보면.
그러면 나중에 의회 청사가 신축이 되면 그 뒷부분에, 방안이 있다면 그 뒷부분에 신축된 의회 청사 뒷부분에 주차타워를 한다든지 아니면 현재 지하 1층에 조성할 계획인 지하주차장을 지하 2층까지 이렇게 늘리는 방안이 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인 검토와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추가적인 또 다른 행정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의회 청사 신축이 지연될 수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회에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저희들도 좀 충분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봉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현재 주차에 대한 부분은 청사에 있는 부분을 지하 1층으로 갈 거냐, 2층으로 갈 거냐 그건 지질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향후 공사를 진행하면서 다시 나와야 될 문제 같고요.
의회 청사를 신축하면서 발생되는 주차난에 대한 부분도 해소할 겸 실질적으로 좀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빈 공터가 있다 면 주차타워를 올려서 그 공간을 더 확충을 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도청 주차장이나 의회 청사 부근의 주차장이 꼭 우리 위원님들 또는 기타 도청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사용을 하겠지만 이 주차장 자체는 그렇게 접근할 필요성은 아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있는 건물 내에서도 더 확충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그 방향은 결국 주차가 사실상 사람이 심리적으로 저희들이 의회 청사를 지으면서 의회 청사 자리에 주차장 공간을 많이 확보한다손 치더라도 또 도청 내에 주차장 확보가 더 있다면 사람들은 한 발자국이라도 가까운 쪽을 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우리가 우리 도청 내에 있는 직원이나 아니면 의원 또는 방문하시는 분들의 주차난 해소도 해소겠지만 기본적으로 성안길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도청 마당에 주차장이 확충이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나머지는 요청한 자료 보고 이따가 다른 위원님 질의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우리 공사가 어쨌든 시작되는 동안 또 시작하기 전까지 주차의 어려움이 가능한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 청사를 신축하면서 발생되는 주차난에 대한 부분도 해소할 겸 실질적으로 좀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빈 공터가 있다 면 주차타워를 올려서 그 공간을 더 확충을 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도청 주차장이나 의회 청사 부근의 주차장이 꼭 우리 위원님들 또는 기타 도청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사용을 하겠지만 이 주차장 자체는 그렇게 접근할 필요성은 아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있는 건물 내에서도 더 확충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그 방향은 결국 주차가 사실상 사람이 심리적으로 저희들이 의회 청사를 지으면서 의회 청사 자리에 주차장 공간을 많이 확보한다손 치더라도 또 도청 내에 주차장 확보가 더 있다면 사람들은 한 발자국이라도 가까운 쪽을 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우리가 우리 도청 내에 있는 직원이나 아니면 의원 또는 방문하시는 분들의 주차난 해소도 해소겠지만 기본적으로 성안길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도청 마당에 주차장이 확충이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나머지는 요청한 자료 보고 이따가 다른 위원님 질의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우리 공사가 어쨌든 시작되는 동안 또 시작하기 전까지 주차의 어려움이 가능한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설계시라든가 그런 때에 최대한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시라든가 그런 때에 최대한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철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최소 지금 중앙초 부지에 대행주차를 하고 있는데 270대나 300대도 넘을 거라고 본 위원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청을 이용하시는 우리 공직자들 또 도민들이 이용하는 차량대수의 거의 50%에 육박하는 그런 면인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요.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입니다.
기간이 아직 2년여 정도 남았다고 보여지는데 그 기간 동안에 청주시를 비롯해 가지고 유관 기관들하고 충분히 민·관이 서로 협력하셔 가지고 향후에도, 향후에도 주차면이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 이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를 하기 때문에 주차면 확보를 위해서 정말 만전의 노력을 더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5분간 정회한 다음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최소 지금 중앙초 부지에 대행주차를 하고 있는데 270대나 300대도 넘을 거라고 본 위원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청을 이용하시는 우리 공직자들 또 도민들이 이용하는 차량대수의 거의 50%에 육박하는 그런 면인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요.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입니다.
기간이 아직 2년여 정도 남았다고 보여지는데 그 기간 동안에 청주시를 비롯해 가지고 유관 기관들하고 충분히 민·관이 서로 협력하셔 가지고 향후에도, 향후에도 주차면이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 이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를 하기 때문에 주차면 확보를 위해서 정말 만전의 노력을 더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5분간 정회한 다음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학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시기 전에 본 위원장 자료 좀 하나만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올 7월부터, 7월부터 10월 말까지 행정국의 행정국 직원들 출장기록 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출장기록?
그 기간 축소할 게요.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 2개월간 행정국 소관 기관들 직원들 출장기록 좀 제출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끝날 때까지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시기 전에 본 위원장 자료 좀 하나만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올 7월부터, 7월부터 10월 말까지 행정국의 행정국 직원들 출장기록 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출장기록?
그 기간 축소할 게요.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 2개월간 행정국 소관 기관들 직원들 출장기록 좀 제출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끝날 때까지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국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앞서서 제출된 자료의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어서 사실관계를 확인코자 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있는 그대로 정확히 작성해서 제출해 준 자료인지 먼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국장님 행정국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앞서서 제출된 자료의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어서 사실관계를 확인코자 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있는 그대로 정확히 작성해서 제출해 준 자료인지 먼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박한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1년 중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 중 가장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각 과나 각 팀별로, 과별 과장들 또 저도 이렇게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삼 새삼 오탈자라든가 자료의 정확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또 검토를 했기 때문에 최선의 자료가 제출됐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느 부분이 좀 부족한지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1년 중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 중 가장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각 과나 각 팀별로, 과별 과장들 또 저도 이렇게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삼 새삼 오탈자라든가 자료의 정확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또 검토를 했기 때문에 최선의 자료가 제출됐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느 부분이 좀 부족한지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좀 부실한 자료 제출에 대한 몇 가지 사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최 주무관님! 이 자료 좀 국장님한테 드리세요.
(자료 전달)
본 위원이 지금 국장님한테 드린 자료는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금년도 당초예산 및 제1회,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사본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행감자료 43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가 주최한 각종 행사현황을 보면 2015년도에 2건의 행사가 표기돼 있죠. 국경일행사하고 충청북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진대회 2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최 주무관님! 이 자료 좀 국장님한테 드리세요.
(자료 전달)
본 위원이 지금 국장님한테 드린 자료는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금년도 당초예산 및 제1회,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사본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행감자료 43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가 주최한 각종 행사현황을 보면 2015년도에 2건의 행사가 표기돼 있죠. 국경일행사하고 충청북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진대회 2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김진형 예.
○행정국장 김진형 예.
○박한범 위원 그런데 어째 갑자기 금년에는, 금년에 제출된 자료에 보면 충청북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진대회가 지금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 행사가 지난해 7월 24일 날 증평에서 개최된 그런 행사인데 왜 지난해 행감에서는 이 자료가 빠졌습니까? 확인되시죠?
(…)
됐고요. 다음…
이 행사가 지난해 7월 24일 날 증평에서 개최된 그런 행사인데 왜 지난해 행감에서는 이 자료가 빠졌습니까? 확인되시죠?
(…)
됐고요. 다음…
○행정국장 김진형 예, 자료 제출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박한범 위원 다음 44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4쪽에 민간경상보조사업 11건이 표기돼 있어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진형 예.
○박한범 위원 본 위원이 준 지난해 자료에 몇 건이 표기돼 있나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여기 3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한범 위원 지난해 자료에는 6건이 표기돼 있죠, 그렇죠?
○행정국장 김진형 아! 뒤에, 아! 예.
○박한범 위원 그런데 다 같이 2015년도 자료예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진형 예.
○박한범 위원 여기에서 상단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합동결혼식 또는 지역적응센터 운영 이런 것들은 여성정책관실로부터 우리 행정국으로 사무가 업무 이관됐으니까 이 부분은 지난해에는 표기가 아니 돼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통일역량강화교육, 통일정세심포지엄 또 하단에 창업선도대학 육성 지원사업 이런 것들은 지난해에는 전혀 표기가 안 돼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그러나 통일역량강화교육, 통일정세심포지엄 또 하단에 창업선도대학 육성 지원사업 이런 것들은 지난해에는 전혀 표기가 안 돼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이 밑에 창업선도대학은 저희 과로, 경제국에서 저희 과로 이관된 거고요.
민주평통 건데… 죄송합니다.
작년 제출 서류에서 누락이 돼서 올해에는 그것을 정정을 해서 정확하게 제출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 밑에 창업선도대학은 저희 과로, 경제국에서 저희 과로 이관된 거고요.
민주평통 건데… 죄송합니다.
작년 제출 서류에서 누락이 돼서 올해에는 그것을 정정을 해서 정확하게 제출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예, 창업선도대학 지원사업 또한 업무 이관사업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 민주평통에서 추진했던 두 가지 사업들이 지난해 행감자료에서는 누락이 됐던 거예요.
○행정국장 김진형 예.
○박한범 위원 이 두 가지 사례는 지난해 행감자료에서 누락된 것이고, 다음에는 금년도 행감자료에서 누락된 자료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국장님 여기에도 민간경상보조 16건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는 자치행정과의 자원봉사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도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2억 7,700만 원, 자원봉사 교육 및 사기진작사업 9,000만 원, 자원봉사 활동지원 및 활성화사업 4,000만 원.
본 위원이 준 세출명세서 사본을 좀 보세요.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것이 거기에 지금 금년도 당초예산에 다 이렇게 편성된 예산이에요.
정보통신과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장애인집합 정보화교육 외 2건에 1억 7,600만 원, 그리고 금년 1회 추가경정 예산에 성립된 자치행정과에 생산적자원봉사센터 기능보강사업 1,500만 원, 제2회 추경에 생산적 일손봉사활동 지원 1억 원 등 수 건이 누락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언급한 이러한 사업들은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45쪽입니다.
국장님 여기에도 민간경상보조 16건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는 자치행정과의 자원봉사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도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2억 7,700만 원, 자원봉사 교육 및 사기진작사업 9,000만 원, 자원봉사 활동지원 및 활성화사업 4,000만 원.
본 위원이 준 세출명세서 사본을 좀 보세요.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것이 거기에 지금 금년도 당초예산에 다 이렇게 편성된 예산이에요.
정보통신과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장애인집합 정보화교육 외 2건에 1억 7,600만 원, 그리고 금년 1회 추가경정 예산에 성립된 자치행정과에 생산적자원봉사센터 기능보강사업 1,500만 원, 제2회 추경에 생산적 일손봉사활동 지원 1억 원 등 수 건이 누락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언급한 이러한 사업들은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문석구 자치행정과장 문석구입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관련돼서는 자원봉사센터에서 다 운영하는 사업들인데 여기 자료에는 민간단체경상보조·자본보조 지원 및 정산현황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민간단체가 아니고 별도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해서 설립된 직영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료에는 삽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관련돼서는 자원봉사센터에서 다 운영하는 사업들인데 여기 자료에는 민간단체경상보조·자본보조 지원 및 정산현황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민간단체가 아니고 별도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해서 설립된 직영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료에는 삽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한범 위원 자료에는 어쨌든 통일된 자료가 좀 제출돼야 되는데 제목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집행부가 작성을 좀 다른 데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제출된 그런 자료라 이거죠?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이게 민간단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민간단체경상… 민간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뺀 거 같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이게 민간단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민간단체경상… 민간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뺀 거 같습니다.
○박한범 위원 하여간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좀 이해가 갑니다마는 본 위원들은 또 세출예산 명세서를 보고 세출예산 명세서 상에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편성된 사업을 대상으로 확인해 보면은 이것을 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료가 전년도하고 다음 연도 행감자료는 일치를 해야 되는데 사안별로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좀 다르게 표기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요.
다음 39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예비비 집행내역인데요. 청년지원과에서 2건의 예비비를 집행한 것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청년대책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총괄하는 청년지원과 신설이 언제 됐죠?
그래서 항상 자료가 전년도하고 다음 연도 행감자료는 일치를 해야 되는데 사안별로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좀 다르게 표기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요.
다음 39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예비비 집행내역인데요. 청년지원과에서 2건의 예비비를 집행한 것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청년대책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총괄하는 청년지원과 신설이 언제 됐죠?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1월 1일 자로 됐습니다.
1월 1일 자로 됐습니다.
○박한범 위원 1월 1일 자로 과 신설이 됐고요. 사무관리비와 자산및물품취득비 각각의 예비비 지출일자와 지출사유를 한번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우리 청년지원과장이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우리 청년지원과장이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과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세요.
○청년지원과장 신강섭 청년지원과장 신강섭입니다.
1월 1일 자로 조직이 편제된 상황에서 사무실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과장이 1월 7일 자, 직원들이 1월 17일 자로 인사발령이 났는데 인사발령이 난 후에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사무집기를 들여놓고 이러는 바람에 부득이 예비비 지출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1월 1일 자로 조직이 편제된 상황에서 사무실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과장이 1월 7일 자, 직원들이 1월 17일 자로 인사발령이 났는데 인사발령이 난 후에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사무집기를 들여놓고 이러는 바람에 부득이 예비비 지출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청년지원과장 신강섭 청년지원과장 신강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업무 이관 시에 그 부서에 성립되어 있는 사무관리비가 이체가 돼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좀 확보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청년지원과장 신강섭 청년지원과장 신강섭입니다.
이 사무관리비는 사무를 위해서 필수 어떤 사무도구 이런 것들인데 그거는 단위업무에 따른 예산은 이관을 받습니다마는 과가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기본경비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무관리비는 사무를 위해서 필수 어떤 사무도구 이런 것들인데 그거는 단위업무에 따른 예산은 이관을 받습니다마는 과가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기본경비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35쪽에서부터 표기된 예산이체 현황에 보면 말이죠. 복지정책과나 일자리기업과로부터, 당초에 편성돼 있던 사무관리비를 전부 다 이체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별도의 예비비를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좀 지출한 거에 대해서 지적을 아니할 수 없는 것이고요.
이 예비비를 언제 지출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별도의 예비비를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좀 지출한 거에 대해서 지적을 아니할 수 없는 것이고요.
이 예비비를 언제 지출했습니까?
○청년지원과장 신강섭 청년지원과장 신강섭입니다.
저희들이 1월 17일 자로 직원 인사발령이 난 이후에 한 1주일 안에 사무공간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1월 17일 이후 한 1주일 내에 집행된 걸로 기억이 됩니다.
저희들이 1월 17일 자로 직원 인사발령이 난 이후에 한 1주일 안에 사무공간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1월 17일 이후 한 1주일 내에 집행된 걸로 기억이 됩니다.
○박한범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사항을 좀 지적을 하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일반회계 기준 1% 이내의 예산을 계상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비비 사용의 지출항목을 너무 확대해석하는 것은 아닌지, 사실 과연 이렇게 사무관리비나 또는 자산취득비를 예비비에서 쓸 만치 그렇게 당초에 소요예측이 없는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지원과장 신강섭 청년지원과장 신강섭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십분 공감은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PC 프린터기라든가 또 팩스라든가 복사기라든가 이런 거는 부득이 구입이 필요했던 사항이고요. 또 기본 사무관리비 중에서도 일단 전 과에 있는 사무관리비는 전 과에 있던 정원을 기준으로 사무관리비 편성을 합니다마는 과가 새로 편제가 되면 그 과에 또 기본적으로 필요한 책꽂이라든가 어떤 이런 필수 도구들이 있는 거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십분 공감은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PC 프린터기라든가 또 팩스라든가 복사기라든가 이런 거는 부득이 구입이 필요했던 사항이고요. 또 기본 사무관리비 중에서도 일단 전 과에 있는 사무관리비는 전 과에 있던 정원을 기준으로 사무관리비 편성을 합니다마는 과가 새로 편제가 되면 그 과에 또 기본적으로 필요한 책꽂이라든가 어떤 이런 필수 도구들이 있는 거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사실 그러한 사항의 지출요인도 발생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렇다 치면은 과를 신설하거나 행정기구 개편할 때 그렇게 급작스레, 사실 어찌 보면은 과 신설을 총괄하는 과 신설은 이미 다음 연도 당초예산을 심의하기 이전에 준비를 완료하고 행정기구를 개편해서 예산까지 같이 좀 책정하는 그런 체계로 가야지, 이미 예산 심사가 끝난 이후에 12월 2차 정례회 말미에 가서 말이여 행정기구 개편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지원과장 신강섭 청년지원과장 신강섭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청년지원과가 편제가 되면서 그렇게 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답변드린 사항으로 좀 양해 구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청년지원과가 편제가 되면서 그렇게 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답변드린 사항으로 좀 양해 구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예, 다음 6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 및 촉구사항입니다. 실·국 업무와 관련한 홈페이지 업데이트를 주문했어요.
이 사항이 개선이 되었다고 보는지,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 및 촉구사항입니다. 실·국 업무와 관련한 홈페이지 업데이트를 주문했어요.
이 사항이 개선이 되었다고 보는지,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죠.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박한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자료 현행화를 위해서 홈페이지 자료정비의 날을 운영하고 순회 지도점검도 하고 해서 최신 업데이트를 하도록 해서 부서별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그래도 개선이 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한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자료 현행화를 위해서 홈페이지 자료정비의 날을 운영하고 순회 지도점검도 하고 해서 최신 업데이트를 하도록 해서 부서별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그래도 개선이 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한범 위원 조치사항을 보면 이러한 사항이 다시는 지적받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좀 판단이 되나 전혀 아니올시다 이겁니다.
엊그제 1차 본회의에서도 동료 의원님께서 홈페이지 부실관리에 대한 5분자유발언이 있었어요.
정말 “소 귀에 경 읽기”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국장님, 현재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전담인력이 있어요, 없어요?
엊그제 1차 본회의에서도 동료 의원님께서 홈페이지 부실관리에 대한 5분자유발언이 있었어요.
정말 “소 귀에 경 읽기”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국장님, 현재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전담인력이 있어요, 없어요?
○행정국장 김진형 위원님 이 부분에도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정보통신과장이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박한범 위원 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죠.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정보통신과장 이원구입니다.
네, 전담인력이 있습니다. 1명이 지금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자료에 대한 거는 각 실·과에 실명제를 둬 갖고 담당 과에서 자료가 갱신이 되거나 그러면은 저희 과로 보내져 갖고 거기서 자료를 갱신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전담인력이 있습니다. 1명이 지금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자료에 대한 거는 각 실·과에 실명제를 둬 갖고 담당 과에서 자료가 갱신이 되거나 그러면은 저희 과로 보내져 갖고 거기서 자료를 갱신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전담인력이 있음에도 홈페이지가 잘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홈페이지를 검색해 보니까 정부3.0정보공개란 입법예고편에 말이죠 213개의 게시물이 올라와 있어요. 2011년 8월 1일 자 “충청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이게 지금 마지막 게시물이에요. 그 이후에 2011년 8월 이후에 우리 충청북도에는 입법예고가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홈페이지를 검색해 보니까 정부3.0정보공개란 입법예고편에 말이죠 213개의 게시물이 올라와 있어요. 2011년 8월 1일 자 “충청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이게 지금 마지막 게시물이에요. 그 이후에 2011년 8월 이후에 우리 충청북도에는 입법예고가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정보통신과장 이원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례안이나 입법 관련된 자료는 법무통계담당관실 담당자가 지금 그거를 올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월 홈페이지 자료정비의 날을 정해 갖고 5개 과씩 돌아가면서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확인을 또 해서 그 해당 과에 자료를 갱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례안이나 입법 관련된 자료는 법무통계담당관실 담당자가 지금 그거를 올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월 홈페이지 자료정비의 날을 정해 갖고 5개 과씩 돌아가면서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확인을 또 해서 그 해당 과에 자료를 갱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책임소재가 누구에게 있느냐 이렇게 좀 가릴 것이 아니라 홈페이지를 전담하는 인력도 있는 만치 실·과에 또 홈페이지를 관리해서 최근 생산된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그런 직원도 있는데 이걸 누구를 탓할 건 아니에요.
총괄하고 있는 정보통신과에서 지난해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도 이런 사항들이 행감에서 지적이 됐잖아요. 그렇다 하면은 이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열의를 가지고 개선해 줘야지, 서로 남 탓만 하고 앉았고 자료 홈피는 말이에요 항상 뒤처진 그런 자료만 게재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도민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또 한 가지, 몇 가지 사례를 좀 소개하려고 그러는데요. 분야별정보란 농정편을 보면 말이죠, 충청북도 농산물을 소개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미 청주시로 통합된 청원군을 포함해서 12개 시·군의 배너광고가 있는데요. 이 배너광고를 클릭을 해 보면은 청주시를 비롯한 단양, 증평, 옥천 등등 해서 6개 시·군의 배너는 연결이 되지를 않고 있어요.
또 연결도 되지 않을 뿐더러 어느 시·군의 배너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치단체의 홈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총괄하고 있는 정보통신과에서 지난해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도 이런 사항들이 행감에서 지적이 됐잖아요. 그렇다 하면은 이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열의를 가지고 개선해 줘야지, 서로 남 탓만 하고 앉았고 자료 홈피는 말이에요 항상 뒤처진 그런 자료만 게재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도민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또 한 가지, 몇 가지 사례를 좀 소개하려고 그러는데요. 분야별정보란 농정편을 보면 말이죠, 충청북도 농산물을 소개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미 청주시로 통합된 청원군을 포함해서 12개 시·군의 배너광고가 있는데요. 이 배너광고를 클릭을 해 보면은 청주시를 비롯한 단양, 증평, 옥천 등등 해서 6개 시·군의 배너는 연결이 되지를 않고 있어요.
또 연결도 되지 않을 뿐더러 어느 시·군의 배너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치단체의 홈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정보통신과장 이원구입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또 확인해 봐야 되겠지마는 저희 홈페이지가 그 안에 각자 링크가 돼 있는 사이트나 그것들이 많아서 그것이 꼭 저희 도에서 관리하는 게 아닐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 자료는 저희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또 확인해 봐야 되겠지마는 저희 홈페이지가 그 안에 각자 링크가 돼 있는 사이트나 그것들이 많아서 그것이 꼭 저희 도에서 관리하는 게 아닐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 자료는 저희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하여간에 전반적으로 좀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과 총괄하는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다시 한 번 홈페이지를 좀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국에 소관된 사항인데 행정기구가 개편돼서 부서명칭이 지금 바뀌었는데도 우리 충청북도 재정정보시스템을 접속해 보면 말이죠, 부서별 세출예산 명세서에 행정국을 아직도 안전행정국으로 이렇게 표기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우리 청년지원과가 이렇게 신설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세출예산 명세서상에 청년지원과 세출예산 명세서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인터넷상으로 청년지원과의 세출예산을 세입예산 포함해서 확인하려고 하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확인할 수가 있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시죠.
또 한 가지 우리 국에 소관된 사항인데 행정기구가 개편돼서 부서명칭이 지금 바뀌었는데도 우리 충청북도 재정정보시스템을 접속해 보면 말이죠, 부서별 세출예산 명세서에 행정국을 아직도 안전행정국으로 이렇게 표기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우리 청년지원과가 이렇게 신설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세출예산 명세서상에 청년지원과 세출예산 명세서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인터넷상으로 청년지원과의 세출예산을 세입예산 포함해서 확인하려고 하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확인할 수가 있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시죠.
○청년지원과장 신강섭 청년지원과장 신강섭입니다.
지금 박한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중식시간에 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한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중식시간에 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하여간 의회에서 지적하면 하는 척 시늉만 내다 말아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지적이 되는 그런 사항인데도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루빨리 홈페이지 전반에 대한 최신 정보로의 업데이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다음 161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방형, 별정직, 임기제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계속해서 지적이 되는 그런 사항인데도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루빨리 홈페이지 전반에 대한 최신 정보로의 업데이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다음 161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방형, 별정직, 임기제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행정국장 김진형 예.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한범 위원 현재 도 본청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이 지금 몇 명이나 되며 이들 각자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박한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급 말씀하셨죠, 가급?
박한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급 말씀하셨죠, 가급?
○행정국장 김진형 가급이 현재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있고 보좌관이 되겠습니다, 보좌관 3명 다.
공보관실에 1명, 복지정책과 소속 1명, 총무과 소속 1명 이렇게 해서 공보관실에…
의회는 빼고 말씀드려야 되죠? 의회는 빼고…
공보관실에 1명, 복지정책과 소속 1명, 총무과 소속 1명 이렇게 해서 공보관실에…
의회는 빼고 말씀드려야 되죠? 의회는 빼고…
○박한범 위원 예, 의회 거는 제외하고 집행부 거만 소개해 주세요.
○행정국장 김진형 예, 집행부에 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보관실의 1명은 대외언론 협조 및 도정홍보 해서 홍보보좌관이고요. 복지정책과의 황 모 보좌관 사회복지 분야 정책수립 지원하는 사회복지 정책보좌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소속으로 박 보좌관은 연설문 및 인터뷰 자료 작성 및 자료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관실의 1명은 대외언론 협조 및 도정홍보 해서 홍보보좌관이고요. 복지정책과의 황 모 보좌관 사회복지 분야 정책수립 지원하는 사회복지 정책보좌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소속으로 박 보좌관은 연설문 및 인터뷰 자료 작성 및 자료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들 보좌관들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들이 과연 일반직 공무원들이 수행할 수 없는 그런 행정영역이냐 이런 데도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선택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충분히 일반직 공무원으로도 그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굳이 단체장들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시간제임기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선택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충분히 일반직 공무원으로도 그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굳이 단체장들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시간제임기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이분들은 그 분야에 특별한 전문성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좀 수행하기 어려운 어떤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 또 그 분야에 많은 관계된 사람들과 조직, 기관들과의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런 점에서 어떤 지사님을 보좌하는 그런 역할을, 행정공무원들이 하기 어려운 계속 순환보직되고 또 그동안 전문성이 좀 부족한 일반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행정공무원들이 수행하기 어려운 그 분야,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분들은 그 분야에 특별한 전문성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좀 수행하기 어려운 어떤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 또 그 분야에 많은 관계된 사람들과 조직, 기관들과의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런 점에서 어떤 지사님을 보좌하는 그런 역할을, 행정공무원들이 하기 어려운 계속 순환보직되고 또 그동안 전문성이 좀 부족한 일반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행정공무원들이 수행하기 어려운 그 분야,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박한범 위원 국장님!
○행정국장 김진형 예.
○박한범 위원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연설문이나 인터뷰 자료 작성도 못해요?
그리고 대외언론 협력 및 도정홍보 이렇게 돼 있는데 홍보보좌관 정도는, 그러면 이 공보실의 직원들은 왜 존재하는 겁니까?
그렇게 이 업무가 특별히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사항들인가요?
그리고 대외언론 협력 및 도정홍보 이렇게 돼 있는데 홍보보좌관 정도는, 그러면 이 공보실의 직원들은 왜 존재하는 겁니까?
그렇게 이 업무가 특별히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사항들인가요?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저도 공보관도 해 봤고 기획관도 해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좌관들이 우리 담당 직원들이 할 수 없는 브리핑자료 같은 것도 담당 직원들이 자료 정리를 하고 합니다만 또 연설문 같은 것도 쓰고 합니다만 어떠한 쭉 도정 흐름 전체에 따라서 또 중요한 정책방향, 메시지 전달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취약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분들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해서 관련된 공무원들이 메꿀 수 없는 그 부분을 메꿔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도 공보관도 해 봤고 기획관도 해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좌관들이 우리 담당 직원들이 할 수 없는 브리핑자료 같은 것도 담당 직원들이 자료 정리를 하고 합니다만 또 연설문 같은 것도 쓰고 합니다만 어떠한 쭉 도정 흐름 전체에 따라서 또 중요한 정책방향, 메시지 전달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취약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분들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해서 관련된 공무원들이 메꿀 수 없는 그 부분을 메꿔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박한범 위원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공무원들이 자질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연설문이라든지 인터뷰 자료도 하나 작성할 수 없는, 해서 특별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와서 그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공무원들 자질을 좀 저평가하는 그런 발언 아니에요?
연설문이라든지 인터뷰 자료도 하나 작성할 수 없는, 해서 특별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와서 그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공무원들 자질을 좀 저평가하는 그런 발언 아니에요?
○행정국장 김진형 아니 자질이 부족하다 그런 건 아니고요.
업무를 추진하지만 이것을 홍보, 예를 들어 가지고 홍보를 한다고 할 때 이 부분을 홍보전략이라든가 또 홍보의 방향, 어떠한 접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좀 그렇게 뛰어난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는, 공무원들이라는 거는 자꾸 순환보직이 되고 하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하지만 이것을 홍보, 예를 들어 가지고 홍보를 한다고 할 때 이 부분을 홍보전략이라든가 또 홍보의 방향, 어떠한 접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좀 그렇게 뛰어난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는, 공무원들이라는 거는 자꾸 순환보직이 되고 하기 때문에…
○박한범 위원 됐고요.
○행정국장 김진형 예.
○박한범 위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총액인건비 중 기타직 보수에 포함되고 있는 것 같고 비록 공무원 정원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총액인건비하고는 관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국장 김진형 예, 그렇습니다.
정원에는 포함이 안 돼…
정원에는 포함이 안 돼…
○박한범 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용한 점을 편법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갑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진형 그렇지는, 뭐 요새는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 시간선택제임기제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공무원 조직도 꼭 8시간 근무하는 그런 공무원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융통성 있는 채용형태 그런 임용형태가 앞으로 점점 더 확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시간선택임기제 외에 최근에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한 2∼3시간씩 일하는 그런 공무원도 몇 시간씩 일하는 공무원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다양한 형태의 유연한 근무형태가 앞으로 공무원 사회에도 폭 넓게 도입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공무원 조직도 꼭 8시간 근무하는 그런 공무원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융통성 있는 채용형태 그런 임용형태가 앞으로 점점 더 확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시간선택임기제 외에 최근에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한 2∼3시간씩 일하는 그런 공무원도 몇 시간씩 일하는 공무원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다양한 형태의 유연한 근무형태가 앞으로 공무원 사회에도 폭 넓게 도입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한범 위원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책보좌관이 퇴직한 것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퇴직사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진형 글쎄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퇴직을 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유로 퇴직을 했기 때문에.
○박한범 위원 혹시 이분 또 다음 선거를 위해서 가서 또 이렇게 좀 기획하는 그런 쪽에 참여하고 다음에 또 다시 한 번 입성하고자 하는 그런 의향을 갖고 계신지 의구심도 들고 그래요.
지난 민선5기 때 정책보좌관이나 기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됐다가 6기에 다시 채용된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까?
지난 민선5기 때 정책보좌관이나 기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됐다가 6기에 다시 채용된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까?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방금 말했던 정책보좌관이 그렇게 했다가 이번에 퇴직을 했고요. 공보관실에 있는 보좌관과 복지정책과에 있는 보좌관 둘도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방금 말했던 정책보좌관이 그렇게 했다가 이번에 퇴직을 했고요. 공보관실에 있는 보좌관과 복지정책과에 있는 보좌관 둘도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그 당시에도 가급으로 됐습니다.
○박한범 위원 민선5기에도 가급으로 채용됐다 이거죠. 현재 시간선택제…
○행정국장 김진형 홍보 쪽에 담당하는 홍보보좌관은 나급으로 채용했다가 이번에 가급이 됐고요, 민선5기 때는.
복지정책과는 있는 보좌관은 그 당시에도 가급으로 채용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있는 보좌관은 그 당시에도 가급으로 채용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한 사례들이 감사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인사분야 감사에서 매번 지적되는 그러한 사항들이에요.
○행정국장 김진형 그런데 요새는 지방의 인사운영을 기준인건비 내에서 또 정원의 직급별 정원비율 그 범위 내에 들면 탄력적으로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더 넓혀 주고 그런 방향으로 인사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예, 공동사무실을 갖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서기관급 과장들도 사무실을 가지고 있지를 않은데 이들이 굳이 사무실을 별도로 써야 될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진형 이게 계선조직과 참모조직이 있는데 이분들은 참모 어떤 보좌조직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또 특수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별도, 공동사무실이지만 별도 공간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과장님들이야 한 과원들을 다 통솔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서 같이 생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과장님들이야 한 과원들을 다 통솔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서 같이 생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한범 위원 이 부분은 광역시도의회에서 많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그런 사례입니다.
본 위원이 충남도에도 한번 확인해 보니까 충청남도에는 말이죠, 이런 특별보좌관들에 대해서 별도의 사무실을 제공해 주고 있지를 않아요. 이 점은 좀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의회사무처에도 시간선택제 가급이 있는데 의전보좌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일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 이분들이 어찌 보면 요즘 사회에서 말하는 좀 갑질을 한다거나 그러한 사항들도 가끔 이렇게 본 위원은 좀 듣고 있어요.
국장님, 가급 보좌관에 대해서 업무추진비 지급합니까, 안 합니까?
본 위원이 충남도에도 한번 확인해 보니까 충청남도에는 말이죠, 이런 특별보좌관들에 대해서 별도의 사무실을 제공해 주고 있지를 않아요. 이 점은 좀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의회사무처에도 시간선택제 가급이 있는데 의전보좌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일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 이분들이 어찌 보면 요즘 사회에서 말하는 좀 갑질을 한다거나 그러한 사항들도 가끔 이렇게 본 위원은 좀 듣고 있어요.
국장님, 가급 보좌관에 대해서 업무추진비 지급합니까, 안 합니까?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저희는 채용과 인사관리만 하는데…
제가 여기 옆에 자료 주신 거 보면 별도로 책정돼 있지 않은 걸로, 예산 상에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채용과 인사관리만 하는데…
제가 여기 옆에 자료 주신 거 보면 별도로 책정돼 있지 않은 걸로, 예산 상에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예.
○박한범 위원 그러면 도 본청 보좌관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중 가급 보좌관에 대한 최근 2년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좌관들의 근무형태도 좀 가관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직급이 가급이면은 사무관급에 해당되죠?
보좌관들의 근무형태도 좀 가관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직급이 가급이면은 사무관급에 해당되죠?
○행정국장 김진형 예, 일단은 사무관급입니다.
○박한범 위원 이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도청 직원들한테 업무협조를 하고자 한다 하면은 담당직원을 부릅니까, 아니면은 그 팀장을 사무실로 불러서 업무협조를 합니까?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 같아요?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 같아요?
○행정국장 김진형 위원님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잘,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대개 팀장급을 부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급을 불러도 좀 상하관계는 아닌데 혹시나 또 지사님과의 인맥으로 인해서 혹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해서 간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없어요?
팀장급을 불러도 좀 상하관계는 아닌데 혹시나 또 지사님과의 인맥으로 인해서 혹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해서 간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없어요?
○행정국장 김진형 뭐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그래도 어떤 업무에 대한 토론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어떤 업무의 의미, 또 그것의 어떤 파급효과라든가 이런 걸 좀 더 뭐라 그럴까 감각이랄까 어떤 그런 점에서 좀 이해도가 있는 팀장급 정도는 같이 대화를 해야지 업무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의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 점에서 좀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거 같은데, 글쎄 어떤 권위적으로 뭐 그런 게 있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박한범 위원 국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꿈보다 해몽이 참 좋습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실무자를 불러서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어떤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의미라든가 방향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려면 그래도 상위 직급의, 직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대화를 해야지 좀 더 깊이 있는 어떤 결과라든가 토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한범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좀 들은 바로는 공조직에 있는 일반직 공무원들보다도 이분들이 상전이에요, 상전.
굉장히 이분들을 대하는 것을 일반직 공무원들이 국장급에 준하는 그러한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같아요.
사실상 직급은 5급 행정관의 그런 수준의 활동이 아닌 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공무원들이 이분들에게 하나의 상전을 모셔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 같아서 좀 볼멘소리가 이렇게 제기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굉장히 이분들을 대하는 것을 일반직 공무원들이 국장급에 준하는 그러한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같아요.
사실상 직급은 5급 행정관의 그런 수준의 활동이 아닌 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공무원들이 이분들에게 하나의 상전을 모셔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 같아서 좀 볼멘소리가 이렇게 제기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글쎄요. 제가 정확한 실태를 잘 모르겠는데요.
사실 보좌 라인과 참모와 계선조직 간에는 참모와 보좌하는 데, 결정권자에 조언을 하고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선조직을 담당하는 보좌진들이 비록 직급은 그렇지만 하는 역할을 생각할 때는 좀 더 어떤 상하관계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담당하는 업무의 중요성을 비춰볼 때 어느 정도 서로 존중을 하고 또 그 의미, 신중한 의사전달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보좌 라인과 참모와 계선조직 간에는 참모와 보좌하는 데, 결정권자에 조언을 하고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선조직을 담당하는 보좌진들이 비록 직급은 그렇지만 하는 역할을 생각할 때는 좀 더 어떤 상하관계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담당하는 업무의 중요성을 비춰볼 때 어느 정도 서로 존중을 하고 또 그 의미, 신중한 의사전달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한범 위원 아무튼 그분들 또한 열심히 우리 충청북도를 위해서 근무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본 위원이 좀 들은 바로는 이거는 아니올시다 하는 그런 상황들을 접했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보좌관들이 일반직 공무원들 위에 군림하는 그러한 자세라든지 혹시 행여 또 이렇게 인사에 관여하거나 또는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예산 사용이라든지 이러한 사례들이 없도록 한번 전반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짚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부 보좌관들이 일반직 공무원들 위에 군림하는 그러한 자세라든지 혹시 행여 또 이렇게 인사에 관여하거나 또는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예산 사용이라든지 이러한 사례들이 없도록 한번 전반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짚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행정국 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철흠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행정국 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철흠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연철흠 위원 연철흠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일반용역 적격심사에 관련돼서 질의 좀 드려보겠는데요. 국장님이 답변이 좀 곤란하시면 과장님이 대신하셔도 무방합니다.
적격심사 내용 두 군데를 한번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했을 경우에 0점 처리를 해서 지역업체들이 좀 손해를 본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제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위원회 활동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짚어보는 겁니다.
내용을 보면은 참여비율 점수가 40% 이상일 때 3점, 40% 미만에서 25% 이상이면 2점, 25% 미만에서 10%면은 1점, 그 이하일 경우는 0점 처리를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지역의 업체들이 손해를 볼 수 있는 적격심사에서 불리한 조건을 만들게 됐던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청북도 일반용역 적격심사에 관련돼서 질의 좀 드려보겠는데요. 국장님이 답변이 좀 곤란하시면 과장님이 대신하셔도 무방합니다.
적격심사 내용 두 군데를 한번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했을 경우에 0점 처리를 해서 지역업체들이 좀 손해를 본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제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위원회 활동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짚어보는 겁니다.
내용을 보면은 참여비율 점수가 40% 이상일 때 3점, 40% 미만에서 25% 이상이면 2점, 25% 미만에서 10%면은 1점, 그 이하일 경우는 0점 처리를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지역의 업체들이 손해를 볼 수 있는 적격심사에서 불리한 조건을 만들게 됐던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연철흠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면 우리 회계과장님이 좀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연철흠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면 우리 회계과장님이 좀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이경호 회계과장 이경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폐기물 처리용역에는 사업장 폐기물하고 음식물 재활용 기준용역 처리기준, 생활폐기물 처리용역 기준 3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사업장 폐기물하고 음식물 재활용 기준용역에는 각각 나름대로 자체 기준이 있는데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에는 자체 기준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주시에서 지금까지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해 왔었는데 ’13년 세종시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으로 ’14년부터 공개경쟁입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주시에서는 이 적격심사 기준을 생활폐기물 처리용역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폐기물 처리용역을 기준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 업자들이 여기에 나오는 이행실적이 나오는데 현재 17점입니다. 이게 우리 도가 현재 전국에서 가장 낮은 건데 그래도 이거를 7점으로 낮춰줄 것을 요구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지금까지는 수의계약을 해서 기존 업자들한테 유리했는데 신규 업자들한테는 실적이 하나도 없으니까 0점이 나옵니다. 이 사항을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제도개선 차원에서 이건 문제점이 있다 이를 인지를 해서 저희들이 행자부하고 환경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그 기준이 내려오면은 저희들 자체 기준을, 조례를 만들어서 신규 업자들도 공정한 룰에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틀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폐기물 처리용역에는 사업장 폐기물하고 음식물 재활용 기준용역 처리기준, 생활폐기물 처리용역 기준 3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사업장 폐기물하고 음식물 재활용 기준용역에는 각각 나름대로 자체 기준이 있는데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에는 자체 기준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주시에서 지금까지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해 왔었는데 ’13년 세종시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으로 ’14년부터 공개경쟁입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주시에서는 이 적격심사 기준을 생활폐기물 처리용역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폐기물 처리용역을 기준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 업자들이 여기에 나오는 이행실적이 나오는데 현재 17점입니다. 이게 우리 도가 현재 전국에서 가장 낮은 건데 그래도 이거를 7점으로 낮춰줄 것을 요구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지금까지는 수의계약을 해서 기존 업자들한테 유리했는데 신규 업자들한테는 실적이 하나도 없으니까 0점이 나옵니다. 이 사항을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제도개선 차원에서 이건 문제점이 있다 이를 인지를 해서 저희들이 행자부하고 환경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그 기준이 내려오면은 저희들 자체 기준을, 조례를 만들어서 신규 업자들도 공정한 룰에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틀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철흠 위원 신규나 지역업체들이 불리한 조건 속에서 응찰에 임하도록 돼 있는 건 확인하고 계시는 거죠?
○회계과장 이경호 그럼요. 알고 있습니다.
○연철흠 위원 예,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고요.
그다음에 여성 고용 인원하고 장애인 고용이에요. 그 부분도 기존 거를 좀 보면 전월 말 기준으로 이렇게 잡혀 있단 말이죠. 전월 말 기준으로 해서.
공고입찰 전월 말로 이렇게 기준이 잡혀 있고 이러다 보면 기존에 여성이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이런 업체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도 좀 파악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그다음에 여성 고용 인원하고 장애인 고용이에요. 그 부분도 기존 거를 좀 보면 전월 말 기준으로 이렇게 잡혀 있단 말이죠. 전월 말 기준으로 해서.
공고입찰 전월 말로 이렇게 기준이 잡혀 있고 이러다 보면 기존에 여성이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이런 업체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도 좀 파악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회계과장 이경호 회계과장 이경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청주시에서 조례를 제정하든지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하면 타당합니다만 아직 기준이 미흡해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견을 참고로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잘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청주시에서 조례를 제정하든지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하면 타당합니다만 아직 기준이 미흡해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견을 참고로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잘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이게 전반적으로 이게 적격심사 기준에 잘하고 있는 업체들이 좀 불리하게 작용한다든지 아니면 신규나 그 지역업체들이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관에서 빨리빨리 법으로 제도를 고쳐야 될 거가 있으면 정부에다가 건의하시고 지역에서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지역에서 빨리 개정하고 수정을 해서 불필요하게 오해받을 일, 또 손해 보는 업체들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관에서 빨리빨리 법으로 제도를 고쳐야 될 거가 있으면 정부에다가 건의하시고 지역에서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지역에서 빨리 개정하고 수정을 해서 불필요하게 오해받을 일, 또 손해 보는 업체들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경호 회계과장 이경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사항은 우리 도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지금 세종시나 대구시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도가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이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사항은 우리 도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지금 세종시나 대구시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도가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이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연철흠 위원 예,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 10쪽하고 여기 있는 북한이탈주민 자립정착 지원에 대한 질의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 북한이탈주민은 몇 명 정도나 있습니까?
현재 우리 도에 북한이탈주민은 몇 명 정도나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연철흠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한 1,074명이 거주 중에 있습니다.
연철흠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한 1,074명이 거주 중에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예, 저희들이 자립정착 지원과 관련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일단 그 지역 내의 하나센터를 통해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일반 하나센터를 통해서 도내에 온 이탈주민의 초기 정착교육입니다.
정착교육이 대개 취업지원이라든가 사회적응, 정서안정, 지역사회 이해에 대한 그런 초기 정착교육하고 또 이미 거주 중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서는 적응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시험 보는 거, 직업훈련, 생계지원, 의료·법률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도비를 통해서 하고 있는 정착 지원사업으로는 북한이탈주민 합동결혼식이라든가 북한이탈주민 한마음대회, 이번에 강원도 평창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군에서 하고 있는 보조사업을 통해서 자격증 취득교육이라든가 문화탐방, 워크숍, 여성용품 지원 등 지역별로 특성화 된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착교육이 대개 취업지원이라든가 사회적응, 정서안정, 지역사회 이해에 대한 그런 초기 정착교육하고 또 이미 거주 중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서는 적응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시험 보는 거, 직업훈련, 생계지원, 의료·법률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도비를 통해서 하고 있는 정착 지원사업으로는 북한이탈주민 합동결혼식이라든가 북한이탈주민 한마음대회, 이번에 강원도 평창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군에서 하고 있는 보조사업을 통해서 자격증 취득교육이라든가 문화탐방, 워크숍, 여성용품 지원 등 지역별로 특성화 된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지금 우리 도내에 정착지원이 4개 시·군인데 청주, 충주, 제천, 음성에 국한돼 있어요.
나머지 시·군에는 이탈주민들이 없습니까?
이 4개 시·군만 지원하는 까닭이 있나요?
나머지 시·군에는 이탈주민들이 없습니까?
이 4개 시·군만 지원하는 까닭이 있나요?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입니다.
현재 시·군별로는 청주, 충주, 제천, 음성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청주하고 충주, 청주가 한 449명이 살고 있고요. 충주가 182명, 제천이 한 80명, 음성이 좀 많습니다. 173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진천도 한 94명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도 조금씩 보은 3명, 옥천 21명, 영동 15명, 증평 32명, 괴산 13명, 12명 해 갖고 다른 데는 적은, 진천만 빼고 이런 사업을 자체사업을 하지 않는 시·군에는 거주하고 있는 우리 이탈주민이 숫자가 굉장히 좀 10 단위나 20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20명 밑으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군별로는 청주, 충주, 제천, 음성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청주하고 충주, 청주가 한 449명이 살고 있고요. 충주가 182명, 제천이 한 80명, 음성이 좀 많습니다. 173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진천도 한 94명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도 조금씩 보은 3명, 옥천 21명, 영동 15명, 증평 32명, 괴산 13명, 12명 해 갖고 다른 데는 적은, 진천만 빼고 이런 사업을 자체사업을 하지 않는 시·군에는 거주하고 있는 우리 이탈주민이 숫자가 굉장히 좀 10 단위나 20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20명 밑으로가 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이 지원사업을 중점적인 지원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탈주민들 취업문제가 가장 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와서 언어의 소통이라든지 신조어 또 영어 그리고 또 문화적 차이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거라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이런 언어소통과 관련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 뭐 있나요?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합동결혼식, 한마음대회 이런 사업들은 하고 계십니다만.
그래서 우리 도는 이런 언어소통과 관련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 뭐 있나요?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합동결혼식, 한마음대회 이런 사업들은 하고 계십니다만.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입니다. 김진형입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 중에 일상생활에서 언어생활에서 느끼는 게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외래어 영어나 신조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 부분에 뜻을 몰라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어소통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2주 동안 지역에 충북하나센터 지역적응센터가 현재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금 지정기관으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센터에서 2주 동안 집중적으로 사회적응교육과정에서 의사소통과 우리 남한의 어떤 언어에 대한 표준어 사용교육 등을 통해서 한 20시간 정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은 서서히, 교육도 하지만 또 생활을 하면서 한국사회에 적응해 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 중에 일상생활에서 언어생활에서 느끼는 게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외래어 영어나 신조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 부분에 뜻을 몰라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어소통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2주 동안 지역에 충북하나센터 지역적응센터가 현재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금 지정기관으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센터에서 2주 동안 집중적으로 사회적응교육과정에서 의사소통과 우리 남한의 어떤 언어에 대한 표준어 사용교육 등을 통해서 한 20시간 정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은 서서히, 교육도 하지만 또 생활을 하면서 한국사회에 적응해 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를 보니까 정착지원사업을 하고 또 하면서 북한이주민 교육이수자한테 만족도 조사 이런 것들을 실시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참 이북에서 건너온 사람들이라 그런지 10기에 걸쳐서 교육하고 하는 분들한테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100% 다 이게 만족한다라는 결과물이 나왔어요. 아무래도 좀 뭔가 부족한 거라든지 아니면 또 뭔가 좀 찜찜한 부분이라든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게 과연 교육자들한테 만족도 조사를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조사기관에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한 건지, 국장님!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참 이북에서 건너온 사람들이라 그런지 10기에 걸쳐서 교육하고 하는 분들한테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100% 다 이게 만족한다라는 결과물이 나왔어요. 아무래도 좀 뭔가 부족한 거라든지 아니면 또 뭔가 좀 찜찜한 부분이라든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게 과연 교육자들한테 만족도 조사를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조사기관에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한 건지, 국장님!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저도 그 자료를 보고 느낀 게 저희도 교육을 가면 어지간하면 만족이라고 합니다만 이거 보면서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분들이 북에서 와서 그런 게, 좀 아직 그런 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저도 직감적으로 들었습니다.
보니까 저희도 어지간하면 교육 받을 때 만족이라고 하는데 여기 ‘만족’, ‘매우 만족’이라고 이렇게 표시한 경우 다 만족이라고 해 갖고 ‘아! 다 만족한다’ 이렇게 아마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육 받은 사람들한테 아마 조사는 한 건데요. 그게 대체적으로 이렇게 아마 조사결과는 그렇게 이분들이 만족도는 이렇게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자료를 보고 느낀 게 저희도 교육을 가면 어지간하면 만족이라고 합니다만 이거 보면서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분들이 북에서 와서 그런 게, 좀 아직 그런 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저도 직감적으로 들었습니다.
보니까 저희도 어지간하면 교육 받을 때 만족이라고 하는데 여기 ‘만족’, ‘매우 만족’이라고 이렇게 표시한 경우 다 만족이라고 해 갖고 ‘아! 다 만족한다’ 이렇게 아마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육 받은 사람들한테 아마 조사는 한 건데요. 그게 대체적으로 이렇게 아마 조사결과는 그렇게 이분들이 만족도는 이렇게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철흠 위원 조사하시면서 ‘만족’, ‘매우 만족’ 이렇게 두 가지만 하신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김진형 대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설문조사할 때, 제가 설문조사 내용은 안 봤습니다만 저희들도 부족하다고 하면 왜 부족한지 사유를 써야 되기 때문에 아마…
○연철흠 위원 그래요. 중요한 거 아니니까 어쨌든 교육생들 교육을 마친 분들이 만족한다라고 하니까 어쨌든 뭐, 세심하게 한번 챙겨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해서 국장님께서 점검 좀 한번 해 줘 보시고요.
그리고 또 이 문제는 북한이탈주민들 중에 청년들이 있어요. 청년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런 실태인데 이쪽 청소년들이 예를 들면 중국을 통해서 중국에서 거주를 하다가 오는 경우들이 또 있는데 거기에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이 지금 연수가 지나면서 성장하고 또 국내에 들어와서 낳는 이런 아이들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인원들도 상당수 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국내 출산율은 저조합니다만 이쪽 출산율은 계속 성장해 나가는 이런 데이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류하던 도중에 태어난 탈북청소년들이 증가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대책 또한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대책이나 이런 것들 강구하고 계시는 정책이 있으신지, 있으시다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문제는 북한이탈주민들 중에 청년들이 있어요. 청년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런 실태인데 이쪽 청소년들이 예를 들면 중국을 통해서 중국에서 거주를 하다가 오는 경우들이 또 있는데 거기에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이 지금 연수가 지나면서 성장하고 또 국내에 들어와서 낳는 이런 아이들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인원들도 상당수 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국내 출산율은 저조합니다만 이쪽 출산율은 계속 성장해 나가는 이런 데이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류하던 도중에 태어난 탈북청소년들이 증가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대책 또한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대책이나 이런 것들 강구하고 계시는 정책이 있으신지, 있으시다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현재 저희들이 저희 도에 올 4월까지 우리 충북에 있는 탈북청소년, 북한이탈주민 청소년들이 탈북청소년들이 한 85명이 학교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제3국에서, 중국이나 제3국에서 출생한 학생 58명이 68%가 되겠습니다. 그 58명 중에 거의 56명이 중국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 같은 경우는 북한이탈주민에 규정상 포함이 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라는 게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돼 있어서 그런 점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서는 탈북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을 위해서 학교적응과 기초학습지도를 위해서 유치원하고 고등학교 재학 탈북아동을 대상으로 해서는 푸른나래공부방을 청주YMCA에 위탁을 해서 방과후 공부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5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또 하여튼간, 새누리당의 김기선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해서 탈북청소년에 제3국 출생 청소년을 포함하는 개정법률안이 지난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만을 위한 별도 지원은 없는 상황이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푸른나래공부방을 통해서 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이런 청소년들이 우리 한국에 적응하지 못해서 다시 새로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한번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제3국에서, 중국이나 제3국에서 출생한 학생 58명이 68%가 되겠습니다. 그 58명 중에 거의 56명이 중국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 같은 경우는 북한이탈주민에 규정상 포함이 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라는 게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돼 있어서 그런 점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서는 탈북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을 위해서 학교적응과 기초학습지도를 위해서 유치원하고 고등학교 재학 탈북아동을 대상으로 해서는 푸른나래공부방을 청주YMCA에 위탁을 해서 방과후 공부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5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또 하여튼간, 새누리당의 김기선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해서 탈북청소년에 제3국 출생 청소년을 포함하는 개정법률안이 지난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만을 위한 별도 지원은 없는 상황이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푸른나래공부방을 통해서 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이런 청소년들이 우리 한국에 적응하지 못해서 다시 새로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한번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그래서 이러한 청소년들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또 학업을 중단하는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청소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근거법 그러니까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푸른나래공부방 이런 데 지원하고 이런 것들도 지원근거를 분명하게 법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지금 이 부분도, 이 부분도 아직 법으로 제정이 되지 않았다면 행정기관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제안을 하셔서 근거법을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토대를 마련하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구보다 또 충청북도에서 선도적으로 이런 대비책을 마련해서 움직여 주는 것도 또한 우리 공직자들의 바른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청소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근거법 그러니까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푸른나래공부방 이런 데 지원하고 이런 것들도 지원근거를 분명하게 법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지금 이 부분도, 이 부분도 아직 법으로 제정이 되지 않았다면 행정기관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제안을 하셔서 근거법을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토대를 마련하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구보다 또 충청북도에서 선도적으로 이런 대비책을 마련해서 움직여 주는 것도 또한 우리 공직자들의 바른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그 부분 한번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건의해서 이 부분이 해결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예, 이러한 내용들 충분히 국장님께서 검토하셔서 대비책을 꼭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이언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천시에서 근무를 해 봤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나 민원처리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안 드리더라도요. 제가 제천에 있을 때 보니까 북부출장소가 있다는 거에 존재함으로써 직접적인 사업으로써의 어떤 혜택을 본다는 거보다는 어떤 그 사무실이 있음으로써 지역주민들한테 도의 어떤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 또 소외됐다고 하던 북부지역에 대한 어떤 관심 이런 데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를 갖고 있고 또 그 북부출장소 직원분들이 지역사회와 열심히 접촉을 하고 그 지역사회 여론을 듣고 그런 균형발전 어떤 사업도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하고 발굴을 하고 그 문제도 토의를 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그 북부출장소의 시설을 지역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면서 북부출장소의 필요성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효과, 북부출장소가 있음으로써 많은 민족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언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천시에서 근무를 해 봤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나 민원처리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안 드리더라도요. 제가 제천에 있을 때 보니까 북부출장소가 있다는 거에 존재함으로써 직접적인 사업으로써의 어떤 혜택을 본다는 거보다는 어떤 그 사무실이 있음으로써 지역주민들한테 도의 어떤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 또 소외됐다고 하던 북부지역에 대한 어떤 관심 이런 데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를 갖고 있고 또 그 북부출장소 직원분들이 지역사회와 열심히 접촉을 하고 그 지역사회 여론을 듣고 그런 균형발전 어떤 사업도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하고 발굴을 하고 그 문제도 토의를 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그 북부출장소의 시설을 지역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면서 북부출장소의 필요성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효과, 북부출장소가 있음으로써 많은 민족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언구 위원 우리 신철호 북부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부출장소장 신철호 북부출장소 신철호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청의 이미지 개선에 매우 좋고요. 또 북부의 제천, 단양에 있는 주민들이 도청이 가깝게 있다는 느낌도 있고 또 저희들 민원이 실질적으로 태양광 인허가 업무나 산림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직접 거기 가서 보니까 거기 관련돼 있는 분들은 매우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청의 이미지 개선에 매우 좋고요. 또 북부의 제천, 단양에 있는 주민들이 도청이 가깝게 있다는 느낌도 있고 또 저희들 민원이 실질적으로 태양광 인허가 업무나 산림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직접 거기 가서 보니까 거기 관련돼 있는 분들은 매우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언구 위원 네, 우리 남부출장소장님도 뭐 같은 말씀을 하시겠죠.
그런데 국장님 올해 자료에 의하면은 민원처리한 건이 북부가 371건, 남부가 323건입니다. 거의 하루에 1건, 또 1.5건 이 정도인데 물론 이 민원처리 이외에도 하시는 일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시겠죠. 물론 없는 거보다는 있는 게 훨씬 좋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나 과연 설치한 거에 비해 가지고 효율성 면에서 필요한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처리 건 하나만 놓고 봤을 때요.
그런데 국장님 올해 자료에 의하면은 민원처리한 건이 북부가 371건, 남부가 323건입니다. 거의 하루에 1건, 또 1.5건 이 정도인데 물론 이 민원처리 이외에도 하시는 일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시겠죠. 물론 없는 거보다는 있는 게 훨씬 좋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나 과연 설치한 거에 비해 가지고 효율성 면에서 필요한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처리 건 하나만 놓고 봤을 때요.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민원처리 건수가 하루에 1건 정도 됐지만 최근에 예를 들면 태양광 같은 게 있습니다. 태양광 허가권, 태양광이나 민원.
지역사회에서 태양광 발전, 태양광을 이용한 그게 많이 필요성은 있지만 그 지역별로 많은 또 민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출장소나 북부출장소에서 도에서 인허가 대상인 100㎾에서 3,000㎾…
그거 인허가를 하면서 도에서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받아야 될 그런 어떤 민원에 대한 각종 그런 지역주민과의 대화 뭐 그런 많은 역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처리건수는 적더라도 그 1건을 해결해 가는 그 긴 과정을 북부, 두 출장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좀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저희들은 도의 일반 조그마한 어떤 그 지역에 국한, 그 지역에 있는 일부 민원뿐만 아니라 처리하는 민원 범위를 좀 넓혀 나가는 방안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민원처리 건수가 하루에 1건 정도 됐지만 최근에 예를 들면 태양광 같은 게 있습니다. 태양광 허가권, 태양광이나 민원.
지역사회에서 태양광 발전, 태양광을 이용한 그게 많이 필요성은 있지만 그 지역별로 많은 또 민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출장소나 북부출장소에서 도에서 인허가 대상인 100㎾에서 3,000㎾…
그거 인허가를 하면서 도에서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받아야 될 그런 어떤 민원에 대한 각종 그런 지역주민과의 대화 뭐 그런 많은 역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처리건수는 적더라도 그 1건을 해결해 가는 그 긴 과정을 북부, 두 출장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좀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저희들은 도의 일반 조그마한 어떤 그 지역에 국한, 그 지역에 있는 일부 민원뿐만 아니라 처리하는 민원 범위를 좀 넓혀 나가는 방안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북부출장소장 신철호 12명입니다.
○이언구 위원 12명인데요. 이 사무분장 내역서에 보면은 13명으로 지금 돼 있어요. 남부출장소는 19명인데 22명으로 돼 있고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분장 내역은 분명히 13명이 북부출장소가 돼 있고 정원은 12명으로 돼 있고 남부출장소 역시 정원이 19명인데 현원은 22명으로 사무분장이 돼 있습니다.
뭐 하시는 일이야 많이 있으시겠지마는.
이게 뭐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분장 내역은 분명히 13명이 북부출장소가 돼 있고 정원은 12명으로 돼 있고 남부출장소 역시 정원이 19명인데 현원은 22명으로 사무분장이 돼 있습니다.
뭐 하시는 일이야 많이 있으시겠지마는.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여기에 정원이 12명인데 현재 현원은 11명이고 북부출장소 같은 경우 제천, 음성에 협력관들이 2명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력관들 업무분장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정원이 12명인데 현재 현원은 11명이고 북부출장소 같은 경우 제천, 음성에 협력관들이 2명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력관들 업무분장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언구 위원 네, 그러니까 협력관을 파견을 받아서 그렇다?
○행정국장 김진형 예예.
○이언구 위원 그러면은 우리 13명이, 22명이 참 우리 본청에서 근무하는 그러한 직원들처럼 정말로, 저도 가 봤습니다. 가서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파악도 해 보고 또 나름대로 분석도 해 본 그런 결과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다 그런 필요성을 말씀을 하시지마는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 또 그런 부분들을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신 분들에 의하면은 도청 출장소가 와 있는지 안 와 있는지 아시는 분들도 별로 많지 않고 또 실제적으로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 이러한 비판적인 여론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 우리 북부출장소에 계시는 우리 출장 직원분들 또 우리 소장님, 남부 마찬가지로 실제적으로 우리 북부출장소장님을 비롯해서 그쪽에서 직접 숙식을 해결하는 그런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또 우리 북부출장소에 계시는 우리 출장 직원분들 또 우리 소장님, 남부 마찬가지로 실제적으로 우리 북부출장소장님을 비롯해서 그쪽에서 직접 숙식을 해결하는 그런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북부출장소장 신철호 북부출장소장 신철호입니다.
저희들 12명 중에 거기서 7명이 관사에 있습니다.
저희들 12명 중에 거기서 7명이 관사에 있습니다.
○이언구 위원 네, 나머지 분은 통근하시고요?
○북부출장소장 신철호 예, 그렇습니다.
○이언구 위원 남부출장소는, 우리 남부출장소장님은?
○남부출장소장 정일택 남부출장소의 경우에는 저만 거기 관사에 있고 직원들은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이언구 위원 네, 물론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근무 열심히 하고 계시겠죠.
그러나 출근하고 퇴근하면서 그쪽 지역분들과 또 얼마만큼의 그런 유대관계를 맺을 수가 있나, 또 그런 관계 속에서 지역주민들이 출장소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어떤가 이거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될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숙식을 하면서 몸을 부대껴도 여러 가지 이질감에 차이가 많이 날 텐데 실제적으로 통근을 하면서 그 지역의 업무를 또 민원을 해결한다는 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이런 문제점을 좀 제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출근하고 퇴근하면서 그쪽 지역분들과 또 얼마만큼의 그런 유대관계를 맺을 수가 있나, 또 그런 관계 속에서 지역주민들이 출장소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어떤가 이거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될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숙식을 하면서 몸을 부대껴도 여러 가지 이질감에 차이가 많이 날 텐데 실제적으로 통근을 하면서 그 지역의 업무를 또 민원을 해결한다는 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이런 문제점을 좀 제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많은 직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원처리 외에 많은 사업들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과의 유대관계에서 주로 그 역할을 우리 소장들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협력관들 그리고 또 우리 과장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직원들은 출퇴근하는 직원도 있습니다마는 소장들은 거기 관사를 두고 역할을 해 나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전 직원들이 지역사회와 깊은 유대관계를 맺는 데 더 많이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원처리 외에 많은 사업들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과의 유대관계에서 주로 그 역할을 우리 소장들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협력관들 그리고 또 우리 과장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직원들은 출퇴근하는 직원도 있습니다마는 소장들은 거기 관사를 두고 역할을 해 나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전 직원들이 지역사회와 깊은 유대관계를 맺는 데 더 많이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언구 위원 우리 북부소장님, 우리 도지사님이 거기 올해 몇 번이나 가셨어요?
○북부출장소장 신철호 업무보고로 한 번 오셨고요. 또 일반 해서 두 번 오셨습니다.
○이언구 위원 가서 지역주민들과의 무슨 대화라든가 또 이런 업무적으로 추진한 내용이 있습니까?
○북부출장소장 신철호 지사님 오셔 갖고는…
북부출장소장 신철호입니다.
일반 저희 업무보고를 받으시고요, 지역을 방문하셨습니다. 지역업체 방문하시고.
북부출장소장 신철호입니다.
일반 저희 업무보고를 받으시고요, 지역을 방문하셨습니다. 지역업체 방문하시고.
○이언구 위원 그러니까 도지사께서 제천에 가실 그런 행사라든가 무슨 기회가 있을 때 잠깐 들러서 업무보고 받고 그리고 지역행사에 참가하는 게 일상 업무시죠?
주민들 간의 대화나 또 아니면 주민들 간의 민원을 도지사께서 직접 가셔 가지고 처리한 적은 있습니까?
주민들 간의 대화나 또 아니면 주민들 간의 민원을 도지사께서 직접 가셔 가지고 처리한 적은 있습니까?
○북부출장소장 신철호 지역의 업체 방문하실 때 같이 오실 경우도 있고요. 또 지역에 초도순시하고 그럴 때 저희들 잠깐 출장소에도 들르시고 그렇게 업무…
○이언구 위원 부지사님은 몇 번이나 가셨어요? 행정부지사님은…
○북부출장소장 신철호 정무부지사님, 행정부지사님 다 한 번씩 오셨습니다.
○이언구 위원 한 번씩 가셨어요?
○북부출장소장 신철호 예.
○이언구 위원 1년 동안에?
○북부출장소장 신철호 업무보고, 정식 업무 받으시고요, 행정국장님도 한 번 정식…
○이언구 위원 업무보고 받으러 가신 거예요, 아니면 지역주민들과의 대화를 하러 가신 거예요?
○북부출장소장 신철호 정무부지사님 같은 경우는 오셔 갖고 기업체 일진글로벌이나 기업체 방문하시고 또 한방엑스포도 둘러보시고 또 행정부지사님 같은 경우는 중앙시장도 가시고 그래서 저희 출장소 오시면서 여러 곳 둘러보시면서 같이 오셨습니다.
○북부출장소장 신철호 예예, 그렇습니다.
○이언구 위원 그런데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충주의 민원은 완벽하게 제외가 돼 있어요. 그렇죠?
○북부출장소장 신철호 예, 당초…
○이언구 위원 그러면 당초에 출장소를 지을 때 설립을 할 때 충주지역은 제외가 되는 상태에서 이 조직이 만들어졌나, 아니면은 충주를 포함해서 북부지역이 만들어졌나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저도 제천에서 근무할 때 보니까 일단 북부출장소의 지역 범위를 제천, 단양으로 이렇게 지역 범위를 설정해서 한 거 같습니다.
뭐 박달재 너머 이쪽이 충주만 해도 청주와 가깝고 그러니까 아마 먼 제천, 단양만 지역적 범위로 해서 사무소를 설치한 거 같습니다.
저도 제천에서 근무할 때 보니까 일단 북부출장소의 지역 범위를 제천, 단양으로 이렇게 지역 범위를 설정해서 한 거 같습니다.
뭐 박달재 너머 이쪽이 충주만 해도 청주와 가깝고 그러니까 아마 먼 제천, 단양만 지역적 범위로 해서 사무소를 설치한 거 같습니다.
○이언구 위원 그거 자체가 좀 모순이 있는 게 지금 국장님 말씀이 그쪽 뭐 충주가 청주가 가깝다고 하는데 저희들 맨날 다니는데, 매일 다니는데 청주와는 1시간 반이고 제천은 많이 걸려야 30분이에요, 충주에서 제천이.
그럼 북부출장소라고 이야기를 하지 말고 우리가 통념적으로 봤을 때 북부 하면은, 충청북도의 북부 하면 충주, 제천, 단양을 통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충주를 제외한다고 하면은 제천·단양출장소라고 하든지 아니면 충주에서 일어나는 도청의 일을 제천 북부출장소에서 보든지 이러한 문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충주에서는 북부출장소가 있는지 없는지 거의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러면은 그렇게 해 가지고 제천·단양출장소라고 하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북부출장소라고 이야기를 하지 말고 우리가 통념적으로 봤을 때 북부 하면은, 충청북도의 북부 하면 충주, 제천, 단양을 통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충주를 제외한다고 하면은 제천·단양출장소라고 하든지 아니면 충주에서 일어나는 도청의 일을 제천 북부출장소에서 보든지 이러한 문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충주에서는 북부출장소가 있는지 없는지 거의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러면은 그렇게 해 가지고 제천·단양출장소라고 하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김진형 일단 저희들이 북부지역 하면 충주, 제천, 단양 이렇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어디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충북을 지역 방위별로 나눠 가지고 북부지역은 어디다라고 딱 한 게 없습니다만 대략 일반적으로 그냥 충주, 제천, 단양을 북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 출장소를 만들면서는 좀 더 어떤 지역적으로 우리 도청과 먼 지역의 업무처리를 할 때 아마 그 거리 범위로 거리를 생각해서 지역적 범위를 북부출장소라고 하듯 지역적 범위를 명확하게 제천, 단양에 이렇게 한정을 해서 했기 때문에 글쎄 명칭을 한번, 이런 경우는 그렇습니다만 한번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북부출장소라고 해서 명확하게 범위를 그렇게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하면 명칭을 그대로 둬도 괜찮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북부출장소라고 해서 명확하게 범위를 그렇게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하면 명칭을 그대로 둬도 괜찮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언구 위원 상관없죠.
○행정국장 김진형 예예.
○이언구 위원 뭐 지금 안 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행정국장 김진형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는 충주에서 청주가 좀 아직까지는 1시간 정도, 1시간 10분 뭐 이렇게 걸립니다만 제천이나 단양까지는 지금도 한 2시간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통해서도.
북부출장소나 남부출장소의 그 설립 취지가 원거리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렇게 만든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충주 같은 경우 최근에 산업도시로 급격히 부상을 하고 있고 또 낙후지역으로 충주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지역적으로 원거리 이런 개념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볼 때 북부출장소의 지역 범위를 제천, 단양으로 이렇게 한 거 같습니다.
특히 이제는 충주에서 청주가 좀 아직까지는 1시간 정도, 1시간 10분 뭐 이렇게 걸립니다만 제천이나 단양까지는 지금도 한 2시간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통해서도.
북부출장소나 남부출장소의 그 설립 취지가 원거리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렇게 만든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충주 같은 경우 최근에 산업도시로 급격히 부상을 하고 있고 또 낙후지역으로 충주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지역적으로 원거리 이런 개념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볼 때 북부출장소의 지역 범위를 제천, 단양으로 이렇게 한 거 같습니다.
○이언구 위원 아이 국장님 답변이 궁색해요, 누가 들어도.
그리고 북부출장소의 예산은 10억 4,000입니다. 남부출장소의 예산은 50억이에요.
이것은 무엇으로 인구로 이렇게, 대개 우리 행정 단위의 모든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인구 수에 비례해서 이렇게 나눠지는 게 통례인데 북부의 예산은 10억 4,000 정도 되는데 연간 예산이, 남부는 50억이 좀 넘는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다가 이런 설정을 했는지 좀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북부출장소의 예산은 10억 4,000입니다. 남부출장소의 예산은 50억이에요.
이것은 무엇으로 인구로 이렇게, 대개 우리 행정 단위의 모든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인구 수에 비례해서 이렇게 나눠지는 게 통례인데 북부의 예산은 10억 4,000 정도 되는데 연간 예산이, 남부는 50억이 좀 넘는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다가 이런 설정을 했는지 좀 여쭙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남부출장소는 생명농업특화지구 사업이 농업경제과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수면사업이 남부출장소에 소속이 돼서 포함이 돼서…
남부출장소는 생명농업특화지구 사업이 농업경제과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수면사업이 남부출장소에 소속이 돼서 포함이 돼서…
○이언구 위원 아니 예산을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과가 설치돼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설명을 안 하셔도 아는데, 제가 보기에는 북부에도 일을 벌이려고 하면 충분히 벌일 수가 있고 예산을 투입을 하려면 얼마만큼 어느 정도 같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지금 균형발전이라고 하시는데 북부와 남부가 같이 균형발전을 좀 같이 해 주시려면 이 예산 역시 좀 같은 그런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같은 출장소인데 인원도 마찬가지고 예산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배정이 됐는지 제가 그거를 지금 여쭙고 있는 겁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생명농업사업과 내수면사업이 따르면서 예산이 됐고요.
북부에서도 그런 어떤 북부지역에 국한된 좋은 사업을, 지역발전사업이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생명농업사업과 내수면사업이 따르면서 예산이 됐고요.
북부에서도 그런 어떤 북부지역에 국한된 좋은 사업을, 지역발전사업이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이언구 위원 지금 항간에는 이 남부출장소와 북부출장소가 요즘 같은 그런 참 빠른 시대에 또 이런 출장소 개념이 필요하냐, 그것은 다른 그런 의도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게 항간의 의혹이고, 또 저희들이 이렇게 봐도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점이 많이 나타나는 게 현실입니다.
좀 더 체계적이고 좀 더 운영 면이나 또 예산 면이나 또 당초의 설립 그런 취지 면이나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셔 가지고 정말로 설치가 된 이 출장소가 제 역할을 좀 발휘할 수 있고 또 주민들로부터 도민들로부터 꼭 필요한 출장소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나름대로 관리나 또 운영 면에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은 접하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보는 면에서는 북부출장소의 경우 도의원들이 사무실 쓰는 데는 아주 편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좋다고.
이런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지역주민들이 그 출장소를 운영할 수 있는 또 나름대로 거기에 가서 참 주민들과 함께 그런 대화를 나누고 진짜 도청으로써의 분소지만 그런 기능이 또 지역주민들에게 받아들이는 그런 감이 좀 더 살갑게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좀 다해 주셔서 내년부터라도 이런 행감 시절에 ‘이런 출장소가 정말 제대로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구나’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더 체계적이고 좀 더 운영 면이나 또 예산 면이나 또 당초의 설립 그런 취지 면이나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셔 가지고 정말로 설치가 된 이 출장소가 제 역할을 좀 발휘할 수 있고 또 주민들로부터 도민들로부터 꼭 필요한 출장소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나름대로 관리나 또 운영 면에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은 접하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보는 면에서는 북부출장소의 경우 도의원들이 사무실 쓰는 데는 아주 편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좋다고.
이런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지역주민들이 그 출장소를 운영할 수 있는 또 나름대로 거기에 가서 참 주민들과 함께 그런 대화를 나누고 진짜 도청으로써의 분소지만 그런 기능이 또 지역주민들에게 받아들이는 그런 감이 좀 더 살갑게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좀 다해 주셔서 내년부터라도 이런 행감 시절에 ‘이런 출장소가 정말 제대로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구나’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철 질의 마치신 거죠?
○이언구 위원 예.
○최병윤 위원 최병윤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 행감자료 58쪽에 성과중심 인사 실적가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실적가점제를 이렇게 운영을 지금까지 해 오고 있으면서 지난해 아마 행감 때도 지적을 했어요. 해서 정말 확실하게 자기의 위치에 있으면서 열심히 일하는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실적가점을 좀 확실히 줘서 인사에 득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고 지난 행감 때에도 지적을 했는데, 행감자료에 보면 올 10월 달에 실적가점제를 다시 개선안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 자료에도 받아봤지만 기존의 실점가점제를 하고 개선안 조정안을 제가 받아본 중에 거기 보면 자료에도 희망교류 가점을 폐지시키고 “파견 교류가점 하향조정 예정”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아마 내년도 4월 근평부터 적용한다고 하셨죠?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되시는 분이 먼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행감자료 58쪽에 성과중심 인사 실적가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실적가점제를 이렇게 운영을 지금까지 해 오고 있으면서 지난해 아마 행감 때도 지적을 했어요. 해서 정말 확실하게 자기의 위치에 있으면서 열심히 일하는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실적가점을 좀 확실히 줘서 인사에 득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고 지난 행감 때에도 지적을 했는데, 행감자료에 보면 올 10월 달에 실적가점제를 다시 개선안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 자료에도 받아봤지만 기존의 실점가점제를 하고 개선안 조정안을 제가 받아본 중에 거기 보면 자료에도 희망교류 가점을 폐지시키고 “파견 교류가점 하향조정 예정”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아마 내년도 4월 근평부터 적용한다고 하셨죠?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되시는 분이 먼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기익 총무과장 박기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근평이 지금까지 보면 매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지 않나요, 6월이나 12월 이때?
○총무과장 박기익 총무과장 박기익입니다.
근평은 6월 말 현재와 12월 말 현재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근평은 6월 말 현재와 12월 말 현재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기익 예, 지금 2017년도에는 4월하고 10월로다가 근평하는 거를 시기를 조정해서 추진하고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왜? 바로 그다음 인사에 반영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기익 지금 6월 말하고 12월 말 현재 근평을 하다 보니까 1월하고 7월 인사 때 그 근평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하고 7월 인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4월 근평하고 10월 근평을 해서 가장 최근에 있는 근평으로다가 승진이라든가 이런 거를 반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근평 시기를 좀 조정하고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월하고 7월 인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4월 근평하고 10월 근평을 해서 가장 최근에 있는 근평으로다가 승진이라든가 이런 거를 반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근평 시기를 좀 조정하고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박기익 6월 말 현재로다가 근평하는 거는 7월 말이나 돼야지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적용하는 시점이 8월 1일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7월 인사로는 안 되고, 그래서 7월 인사 때는 전 12월 말 근평으로다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가장 최근의 근평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4월하고 10월에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다수의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용하는 시점이 8월 1일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7월 인사로는 안 되고, 그래서 7월 인사 때는 전 12월 말 근평으로다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가장 최근의 근평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4월하고 10월에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다수의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런 거를 진작 하시지 왜 내년부터 해요?
○총무과장 박기익 최근에 해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노출이 되고 또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도 해 주시고 그래서 이거는 ’17년도부터는 한번 그 제도를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17년도에 도입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글쎄 뭐 지금까지 6월, 12월 달에 해서 6개월 후에 근평이 적용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총무과장 박기익 예,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러다 보니까 당겨서 바로 한 두 달 이후에 4월 근평 하면 늦어도 5월 말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총무과장 박기익 예,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5월 말에 나오면, 그런데 이 근무기간을 사실 연도 말이나 연초 이거 따졌을 때 이거 좀 애매한 거 아니에요, 근평 따지기가?
○총무과장 박기익 근평 그 기간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1월, 7월 인사 때 적용하는 거는 4월, 6월 가장 최근의 근평으로다가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4월, 10월로 근평시기를 조정하려고…
○최병윤 위원 4월 근평이면 지금 계산이 4월, 10월이라 그러면 11월 1일부터 4월 말까지 근평을 따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총무과장 박기익 금년하고 내년은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금년 12월 달에 근평을 한 번 하고요. 내년부터는 4월하고 10월로다가 이렇게 근평시기가 조정이 돼…
○최병윤 위원 그럼 4개월만 한 거 갖고 근평을 따지겠다, 내년 4월 달에는?
○총무과장 박기익 그러니까 금년 12월까지 근평을 하고 내년에 또 3월 달까지를 다시 근평을 하는 겁니다.
○최병윤 위원 그럼 3월 달까지면 3개월 갖고 근평을 따진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박기익 지금 현재로는 그 근평기간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글쎄 제가 보기에는 이게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를 하든지 해야지 3개월 치 갖고 근평을 하고요. 또 사실 연도가 넘어가서, 연도가 넘어가서 지금 10월 말까지니까 9월 말까지를 10월 말에 근평을 하면 10월, 11월, 12월 전반기 전년도에 석 달 또 신년도에 3개월 6개월을 이렇게 나눠서 한다 그러면 근평 따지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기익 그렇다고 또 상반기에 그거를 안 하고 10월 달에 했을 경우에는 또 9개월 치를 또 한꺼번에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최병윤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렇지만 제 얘기는 지금 현재의 1월부터 5월 달이든지 6월 달까지 근평을 따져서 다음 인사 때 적용하는 거, 지금 하고 있던 거, 해 온 거 가지고 변경을 시킨다고 그러는데 개선점이,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시행을 해서 바로 근평을 지금 적용을 빠른 시간 내에 적용시키려고 하는 의도는 좋지만 그 근평 점수 매기는 그 기간이 전년도 3개월 또 금년도 3개월 이렇게 해서 6개월 가지고 근평을 한다 그러면, 물론 이건 위원회에서 하겠지만 저는 좀 근무성적 평정기간이 좀 약간 심의 거치기도 그렇고, 그 위원회도 별도로 있죠?
시행을 해서 바로 근평을 지금 적용을 빠른 시간 내에 적용시키려고 하는 의도는 좋지만 그 근평 점수 매기는 그 기간이 전년도 3개월 또 금년도 3개월 이렇게 해서 6개월 가지고 근평을 한다 그러면, 물론 이건 위원회에서 하겠지만 저는 좀 근무성적 평정기간이 좀 약간 심의 거치기도 그렇고, 그 위원회도 별도로 있죠?
○총무과장 박기익 예,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이거 거치기도 그렇고 그 기간에 해당 공무원이 여기 열한 가지에 대한 세부종목이 322개라 그러고 실적가점에 대한 평점 매기는 게 항목에는 열한 가지이고 지표는 322건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죠?
○총무과장 박기익 322는 그 명수입니다.
그 실적가점을 받은 인원입니다.
그 실적가점을 받은 인원입니다.
○최병윤 위원 인원이에요?
○총무과장 박기익 예예.
○최병윤 위원 하여간 열한 가지라도 제가 여기 보니까 지표가 굉장히 많은데 그거 매기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실적가점 주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어느 공직사회가 됐든 기업체가 됐든 다 적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지금 시행 4월 달이나 10월 달에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확실한 무슨 근거를 만들어 놓고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희망교류 지금 시·군하고 교류하는 거 이거 가점 폐지시키면 지금도 서로 안 나가려고 그럴 텐데 이거 폐지시키면 이거 누가 나갈 거예요?
희망교류 지금 시·군하고 교류하는 거 이거 가점 폐지시키면 지금도 서로 안 나가려고 그럴 텐데 이거 폐지시키면 이거 누가 나갈 거예요?
○총무과장 박기익 총무과장 박기익입니다.
지금 희망교류 가점제도는 폐지하는 대신 계획교류라 그래 갖고 시·군하고 교류는 계속 이어져서 할 계획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나하고 너하고 교류하자 이렇게 해 갖고 희망교류하는 거는 그 제도는 없어지는 대신 계획적으로다가 어느 시·군하고 도의 어느 부서하고 이렇게 계획교류하는 거는 계속 이어질…
지금 희망교류 가점제도는 폐지하는 대신 계획교류라 그래 갖고 시·군하고 교류는 계속 이어져서 할 계획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나하고 너하고 교류하자 이렇게 해 갖고 희망교류하는 거는 그 제도는 없어지는 대신 계획적으로다가 어느 시·군하고 도의 어느 부서하고 이렇게 계획교류하는 거는 계속 이어질…
○최병윤 위원 교류는 이어지는 거는 하는 거 좋은데 누가 나가려 하느냐고, 시·군에? 시·군으로.
○총무과장 박기익 계획교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는 아마 시·군에 서로 나가려고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박기익 네.
○최병윤 위원 가점 안 줘도?
○총무과장 박기익 아니 가점이 있으니까요.
계획교류는 가점이 계속 있는 겁니다.
계획교류는 가점이 계속 있는 겁니다.
○최병윤 위원 그럼 뭐 그거 어차피 가점폐지가 아니네, 계획교류로 변경만 하는 거네?
○총무과장 박기익 그렇죠. 희망교류도 실적가점이 있던 건데 희망교류는 그거를…
○최병윤 위원 지금 시·군에서 도로 오는 사람도 가점 줘요, 시·군에서?
○총무과장 박기익 그렇죠. 계획교류는 있는 겁니다.
○최병윤 위원 지금 현재?
○총무과장 박기익 지금은 희망교류를 하는 사람들은 실적가점이라 그래 갖고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은 그 가점제도가 없어지지만 계획교류가 되면은 그 기간만큼 전체로다가 그 직급에서는 계속 가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계획교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희망교류는 폐지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계획교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희망교류는 폐지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최병윤 위원 그럼 여기다가 희망교류 가점을 폐지하지만 계획교류에서 이렇게 가점을 부여한다는 얘기를 해 놓든지.
○총무과장 박기익 아 예, 죄송합니다.
○최병윤 위원 그렇고 시·군에서도 그런 지금 가점을 주고 있느냐 이거예요?
○총무과장 박기익 네네.
○최병윤 위원 다 주고 있어요, 11개 시·군이 다?
○총무과장 박기익 예, 주고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글쎄 이거 왜냐하면 시·군에서도 도에 출퇴근을 하려면 힘들고 이러니까 서로 다 오기를 꺼려하고 또 도에 근무하는 사람이 사실 시·군으로 간다는 게 지금 아시겠지만 좀 전에 북부출장소 같은 경우도 서로 다 안 가려고 하는 부서인데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게 가점이 없이 가겠느냐 이거죠.
물론 파견 같은 거야 우리 도 산하기관이고 갑자기 무슨 행사 때문에 생기는 위원회나 이런 거나 뭐 크게 하향조정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교류문제는 가점이 지금 계획교류로 해서 이렇게 다시 가점을 해 준다는 거는 꼭 제가 봐도 있어야 될 거 같고.
하여간 그런 거 폐지시킨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반론 좀 하고 이거 문제가 심각해질 거 같아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겁니다.
물론 파견 같은 거야 우리 도 산하기관이고 갑자기 무슨 행사 때문에 생기는 위원회나 이런 거나 뭐 크게 하향조정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교류문제는 가점이 지금 계획교류로 해서 이렇게 다시 가점을 해 준다는 거는 꼭 제가 봐도 있어야 될 거 같고.
하여간 그런 거 폐지시킨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반론 좀 하고 이거 문제가 심각해질 거 같아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박기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잘 살펴서 이렇게 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하여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적가점이 근무, 인사 실적가점이 근무하는 데 아주 큰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하여간 각별하게 공정하게 해서 이렇게 좀 제대로 운영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특히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한테 상당한 인센티브가 되는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행감자료 194쪽부터 거의 뭐 이백 몇 쪽까지 있는데 동일부서에 4년 이상 장기근속자 그리고 1년 6개월 미만 전보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4쪽부터 보면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근무기간, 사유 이렇게 보면 전문성 고려, 특정업무부서 거의 그겁니다, 이 장기는.
그런데 물론 여기 보면 17년 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보면 제가 봐도 특정업무 부서에 있어야 될 그런 직원분도 이렇게 오래 있어야 될 이유도 제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194쪽 첫 번째 이렇게 보면 공보관실에 직급이 행정주사, 통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시설주사, 감사관실에.
4년, 뭐 4년 9개월 이렇게 근무했는데 전문성 고려라는 얘기가 이게 맞는 얘기예요?
아니 공보관실에 행정직이 근무하는데 이게 꼭 전문성이 그 사람이 있는 사람이 4년씩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이 대답 좀 해 봐요, 이거는.
또 특히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한테 상당한 인센티브가 되는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행감자료 194쪽부터 거의 뭐 이백 몇 쪽까지 있는데 동일부서에 4년 이상 장기근속자 그리고 1년 6개월 미만 전보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4쪽부터 보면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근무기간, 사유 이렇게 보면 전문성 고려, 특정업무부서 거의 그겁니다, 이 장기는.
그런데 물론 여기 보면 17년 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보면 제가 봐도 특정업무 부서에 있어야 될 그런 직원분도 이렇게 오래 있어야 될 이유도 제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194쪽 첫 번째 이렇게 보면 공보관실에 직급이 행정주사, 통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시설주사, 감사관실에.
4년, 뭐 4년 9개월 이렇게 근무했는데 전문성 고려라는 얘기가 이게 맞는 얘기예요?
아니 공보관실에 행정직이 근무하는데 이게 꼭 전문성이 그 사람이 있는 사람이 4년씩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이 대답 좀 해 봐요, 이거는.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최병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공보관실 행정주사로 돼 있는데요. 이분은 그전에 별정직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획광고라든가 신문·잡지 등록, 지역신문 홍보 등 이렇게 계속 어떤 공보관실 쪽에 광고, 언론과의 그런 쪽에서 전문성이 고려돼 갖고 계속 공보관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공보관실 요청에 의해서.
그다음에 감사관실의 시설주사 3번에 있는 그분은 시설 분야 그 자체감사 어떤 전문성이 많이 부여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이분은 꼭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부서장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장기간 배치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병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공보관실 행정주사로 돼 있는데요. 이분은 그전에 별정직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획광고라든가 신문·잡지 등록, 지역신문 홍보 등 이렇게 계속 어떤 공보관실 쪽에 광고, 언론과의 그런 쪽에서 전문성이 고려돼 갖고 계속 공보관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공보관실 요청에 의해서.
그다음에 감사관실의 시설주사 3번에 있는 그분은 시설 분야 그 자체감사 어떤 전문성이 많이 부여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이분은 꼭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부서장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장기간 배치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병윤 위원 부서장이 이렇게 부탁을 하면 무조건 인사조치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진형 인사팀장 얘기로는 감사부서 같은 경우는 특별히 좀 의견을…
○최병윤 위원 아니 감사부서도 시설직이면 뭐 토목이나 건축 여러 가지 있겠지만 4년 9월씩 있을 이유가 내가 보기에는, 이거 뭐라고 여기다 전문성 고려라고 쓸 이유가 아니고 사유에다가 제가 보기에는 다른 사유를 쓰든지 아니면 사유 없다고 쓰든지 해야지 이게 전문성 고려라는 얘기는 누가 봐도 이거.
○행정국장 김진형 아마 꼭 그 분야에 좀 정통해서…
○행정국장 김진형 여기는 전문성 고려로 돼 있는데 아마 교환업무를 보다 보니까 특별한 다른 곳으로…
○최병윤 위원 특정업무든지 무슨 뭐라고 쓰든지 해야지 이거 그냥 사유가 뭐…
○행정국장 김진형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에는 특별히 다른 곳으로 갈, 이동할 다른 별도 자리가 없는 경우에는 좀 너무…
앞으로는 그 부분에는 특별히 다른 곳으로 갈, 이동할 다른 별도 자리가 없는 경우에는 좀 너무…
○최병윤 위원 특정업무를 쓰든지 해야지 이게 전문성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진형 예예.
○최병윤 위원 44번, 45번도 봐봐요.
관광항공과의 뭐 행정주사보 이런 분도 4년 9개월. 여기 이런 데 사실 관광항공과 같은 경우는 서로 다 안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이것도 무슨 전문성이라고 써놨어요, 여기 전문성. 전문성 고려.
행정사무관 그분도 4년 9월.
관광항공과의 뭐 행정주사보 이런 분도 4년 9개월. 여기 이런 데 사실 관광항공과 같은 경우는 서로 다 안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이것도 무슨 전문성이라고 써놨어요, 여기 전문성. 전문성 고려.
행정사무관 그분도 4년 9월.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대개 전문성을 고려한 건데 한번 직위별 특성에 따라서 어떤 직위하고 자리라든가 그 사람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좀 더 구분을 해서 이제는 표시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대개 전문성을 고려한 건데 한번 직위별 특성에 따라서 어떤 직위하고 자리라든가 그 사람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좀 더 구분을 해서 이제는 표시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제가 장기근속자만 얘기하는데 조금 이따 단기 이동자 얘기하면 국장님이 또 어떻게 얘기할지 답변을 제가 들어보겠는데 지금은 제가 장기만 물어보니까 그쪽에 편중돼서 대답하는 거죠?
제가 1년 미만, 6개월 미만 단기근속자 또 얘기를 해 봐요, 단기근무자?
이렇게 인사하실 때 물론 이동을 본인이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테고, 또 이동을 원하는 사람 있을 테고, 자기 개인 의중에 관계없이 그냥 눌러서 계속 앉아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근무하다 보면 힘들다 보면 편한 직업을 찾는 사람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있는데 199쪽에 1년 6월 미만 전보자 현황 사유 좀 봐 주세요.
작년 행감 때는 사실 국장님이 안 계셨죠. 그렇죠?
제가 1년 미만, 6개월 미만 단기근속자 또 얘기를 해 봐요, 단기근무자?
이렇게 인사하실 때 물론 이동을 본인이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테고, 또 이동을 원하는 사람 있을 테고, 자기 개인 의중에 관계없이 그냥 눌러서 계속 앉아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근무하다 보면 힘들다 보면 편한 직업을 찾는 사람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있는데 199쪽에 1년 6월 미만 전보자 현황 사유 좀 봐 주세요.
작년 행감 때는 사실 국장님이 안 계셨죠. 그렇죠?
○행정국장 김진형 예, 제가 없었습니다.
○최병윤 위원 행감자료에 보면 작년 국장님이 불가피한 상황만 제외하고 최대한 신중하게 인사조치하겠다고 했는데 1년이 지난 이후에도 똑같으니까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자치연수원에 엊그저께 우리 감사를 갔다 왔는데 자치연수원 직원이 39명이에요. 총 39명인데 39명 중에 1년에 23명, 24명씩 전출·전입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1년이라도 채우고 오면 다행인데 6개월 미만자가 20명이에요, 20명. 6개월도 근무 안 하고 5급 이상이 16명, 6급 이하가 4명 20명인데 6개월도 안 되고 그냥 3개월, 4개월 만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는 자리가 편한 자리인지 모르지만 직원들이 선호하는 자리라고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만 삼사 개월 있다가 왔다 갔다 하면 이거 되겠어요?
아까는 뭐 장기근속자는 전문성 고려해 갖고 4년부터 십몇 년씩 이렇게 있지만 이거는 왜 이렇게 삼사 개월 만에 인사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자치연수원에 엊그저께 우리 감사를 갔다 왔는데 자치연수원 직원이 39명이에요. 총 39명인데 39명 중에 1년에 23명, 24명씩 전출·전입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1년이라도 채우고 오면 다행인데 6개월 미만자가 20명이에요, 20명. 6개월도 근무 안 하고 5급 이상이 16명, 6급 이하가 4명 20명인데 6개월도 안 되고 그냥 3개월, 4개월 만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는 자리가 편한 자리인지 모르지만 직원들이 선호하는 자리라고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만 삼사 개월 있다가 왔다 갔다 하면 이거 되겠어요?
아까는 뭐 장기근속자는 전문성 고려해 갖고 4년부터 십몇 년씩 이렇게 있지만 이거는 왜 이렇게 삼사 개월 만에 인사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최근에 퇴직자도 많아지고 또 많은 그런 이유로 인해서 또 국제행사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많은 인원이 움직이다 보니까 부득이 또 업무능력을 고려한다든지 필요한 인력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또 승진도 많고…
최근에 퇴직자도 많아지고 또 많은 그런 이유로 인해서 또 국제행사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많은 인원이 움직이다 보니까 부득이 또 업무능력을 고려한다든지 필요한 인력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또 승진도 많고…
○최병윤 위원 최근에가 아니고 제가 3년 전 거부터 봤는데 똑같아요, 똑같아.
○행정국장 김진형 많은 인력이 움직이다 보니까 빠져나가고 새로 들어오고 뭐…
○최병윤 위원 유독 이 자치연수원만 그렇다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위원회가 다른 위원회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 못 봐서 그러는데 단순히 자치연수원 가서 보니까 6개월 미만자가 거의 70%가 이동을 하는 거야. 6개월도 근무 안 하고 또 다른 데로 이동을 하고 또 신규 직원이 가고.
그러니까 자치연수원이 운영이 되겠어요?
물론 자치연수원 자체에서 원장님은 얘기는 안 하지만 뭐 자기들이 인사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행정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거 이해 가죠?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위원회가 다른 위원회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 못 봐서 그러는데 단순히 자치연수원 가서 보니까 6개월 미만자가 거의 70%가 이동을 하는 거야. 6개월도 근무 안 하고 또 다른 데로 이동을 하고 또 신규 직원이 가고.
그러니까 자치연수원이 운영이 되겠어요?
물론 자치연수원 자체에서 원장님은 얘기는 안 하지만 뭐 자기들이 인사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행정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거 이해 가죠?
○행정국장 김진형 예, 알고 있습니다.
자치연수원 같은 경우는 특별히 대민부서는 또 아니기 때문에 시스템상으로 이렇게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인사시스템이 승진하면 사업소로 나갔다가 다시 또, 하여튼 최근에는 앞으로도 많은 인원이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저희들이 가능한 한 그런 1년 6개월 미만 전보를 가능한 한 안 시키려고 하지만 부득이 또 그런 사정도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자치연수원 같은 경우는 특별히 대민부서는 또 아니기 때문에 시스템상으로 이렇게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인사시스템이 승진하면 사업소로 나갔다가 다시 또, 하여튼 최근에는 앞으로도 많은 인원이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저희들이 가능한 한 그런 1년 6개월 미만 전보를 가능한 한 안 시키려고 하지만 부득이 또 그런 사정도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행정국장 김진형 예, 근무는 안 해 봤습니다만.
○최병윤 위원 우리 공직자를 교육시키는 데예요, 거기가.
○행정국장 김진형 예.
○최병윤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김진형 그렇습니다, 예.
○최병윤 위원 1년짜리 교육도 하고 수시로 교육도 하고 계속 우리 공직자들이 와서, 도내 공직자들이 교육을 받는 데인데 그거 뭐라고 그러겠어요, 와서?
자치연수원에 가보면 서너 달 되면 또 바뀌고 또 바뀌고바뀌고 한다고 얘기를 하면 그거 뭐라고 그러겠어요, 다른 타 시·군 공직자들이?
자치연수원에 가보면 서너 달 되면 또 바뀌고 또 바뀌고바뀌고 한다고 얘기를 하면 그거 뭐라고 그러겠어요, 다른 타 시·군 공직자들이?
○행정국장 김진형 뭐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그 직원들이 교육을 직접 시키는 거는 아니고 교육제도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운영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차질이 없도록…
○행정국장 김진형 예예, 위원님…
○최병윤 위원 아니 뭐 틀린 거 같아요, 얘기하시는 게. 맞아요?
○행정국장 김진형 예, 그런 점은 맞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그런 최대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그런 최대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하여간 내년 행감 때 다시 한 번 제가 짚어볼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좀 전문성이나 연속성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유독 이 자치연수원만 그런 것 같아요.
지난번에 지금 원장님이나 거기 교육과장님인가 두 분이 혁신도시관리본부에서 세트로 오셨더라고, 세트로 그쪽으로.
지난번 인사 때,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라도 좀 전문성이나 연속성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유독 이 자치연수원만 그런 것 같아요.
지난번에 지금 원장님이나 거기 교육과장님인가 두 분이 혁신도시관리본부에서 세트로 오셨더라고, 세트로 그쪽으로.
지난번 인사 때, 그렇죠?
○행정국장 김진형 예, 그렇죠. 거기 지금…
○최병윤 위원 두 분이 혁신본부에 있다가 이리로 같이 오셨더라고, 그래서 내가 엊그제 행감 때 가서 봤는데.
그렇게 원장님이나 과장님들 막 두세 분씩 한꺼번에 이동시켜 버리면 거기 운영이 되겠어요?
밑에 사람도 아니고 더군다나 자치연수원장이고 또 도민연수과장님인가 그래요, 김태왕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제가 심각하게 얘기했는데 자치연수원이 쉬러 가는 데도 아니고 어떤 때 보면 또 과장님들 자리가 공석이 몇 개월씩 되는 데가 많더라고, 그런 건 좀 확실하게 챙기시고 관리하셔서 그런 인사는 안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능력 좀 발휘해 보세요, 예?
아시겠죠?
그렇게 원장님이나 과장님들 막 두세 분씩 한꺼번에 이동시켜 버리면 거기 운영이 되겠어요?
밑에 사람도 아니고 더군다나 자치연수원장이고 또 도민연수과장님인가 그래요, 김태왕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제가 심각하게 얘기했는데 자치연수원이 쉬러 가는 데도 아니고 어떤 때 보면 또 과장님들 자리가 공석이 몇 개월씩 되는 데가 많더라고, 그런 건 좀 확실하게 챙기시고 관리하셔서 그런 인사는 안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능력 좀 발휘해 보세요, 예?
아시겠죠?
○행정국장 김진형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문석구 자치행정과장 문석구입니다.
예, 2,682억 맞습니다.
여기는 무기직하고 기타는 제외한 금액입니다.
예, 2,682억 맞습니다.
여기는 무기직하고 기타는 제외한 금액입니다.
○최병윤 위원 글쎄 여기 자료 보니까 일반직하고 소방직만 올려놨는데 가용인력을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면 올해 거로 2016년도 기준 보면 일반직은 1명, 소방직은 116명으로 돼있죠,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문석구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문석구 자치행정과장 문석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용인력이 소방직 쪽이 총 한 116명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 채용을 안 한 이유는 저희가 최근 한 5년 동안 소방인력은 237명 정도 증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내년에는 또 단양소방서가 신설이 되고 충주 연수119안전센터, 영동 학산119안전센터가 개소가 되는데 그쪽에 또 이렇게 배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추가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 이것을 중앙부처 행자부나 국민안전처에서 개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유는 각 시도에서 소방력 기준을 잡는데 장비와 인력기준을 다소 좀 과도하게 그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 책정이 돼서 그걸 좀 완화시킬 필요가 있어서 행자부와 국민안전처가 좀 완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되는 상황들을 좀 보고 또 계획을 세워보려고 다소 좀 보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용인력이 소방직 쪽이 총 한 116명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 채용을 안 한 이유는 저희가 최근 한 5년 동안 소방인력은 237명 정도 증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내년에는 또 단양소방서가 신설이 되고 충주 연수119안전센터, 영동 학산119안전센터가 개소가 되는데 그쪽에 또 이렇게 배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추가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 이것을 중앙부처 행자부나 국민안전처에서 개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유는 각 시도에서 소방력 기준을 잡는데 장비와 인력기준을 다소 좀 과도하게 그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 책정이 돼서 그걸 좀 완화시킬 필요가 있어서 행자부와 국민안전처가 좀 완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되는 상황들을 좀 보고 또 계획을 세워보려고 다소 좀 보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병윤 위원 지금 소방직에, 소방공무원에 대한 가용할 수 있는 인원이 116명으로 지금 올해 채용을 안 했다는 얘기인데 제가 2012년부터 계속 기준인건비 대비 소방인력을 채용 안 한 거를 다 자료를 갖고 있어요.
올해 기준인건비 대비 채용 안 한 인력이 몇 명이에요?
가용인력은 116명인데, 올해 2016년도?
올해 기준인건비 대비 채용 안 한 인력이 몇 명이에요?
가용인력은 116명인데, 올해 2016년도?
○자치행정과장 문석구 그러니까 올해 채용 안 한 가용인력이 116명.
○최병윤 위원 작년도 안 뽑은 인력 포함한 게 116명이고 올해만, 올해만 채용을 해야 되는데 안 한 인력이 있어요, 안 한 인력?
○자치행정과장 문석구 그거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병윤 위원 제가 설명을 좀 잠깐 드리면 2012년부터 2012년에 53명, 2013년도에 35명, 2014년도에는 보은소방서, 괴산소방서가 신설되는 바람에 채용 안 한 인원이 9명이에요.
그런데 작년도에 52명을 안 뽑았어, 뽑아야 되는데 114명을 뽑아야 되는데 62명밖에 안 뽑았어요. 그리고 52명을 덜 채용한 거죠. 그 인원이 올해로 넘어와서 올해 또 64명을 덜 뽑아 갖고 116명이 가용인력이 된 거예요.
왜 소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단양소방서 빼고 나머지 소방서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있는데 거기에 119안전센터가 있어요.
각 시·군에 소방서 있고 또 안전센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전센터를 운영하는데 그 인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서 알지 모르겠지만 구급차, 소방차, 물차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작년도에 52명을 안 뽑았어, 뽑아야 되는데 114명을 뽑아야 되는데 62명밖에 안 뽑았어요. 그리고 52명을 덜 채용한 거죠. 그 인원이 올해로 넘어와서 올해 또 64명을 덜 뽑아 갖고 116명이 가용인력이 된 거예요.
왜 소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단양소방서 빼고 나머지 소방서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있는데 거기에 119안전센터가 있어요.
각 시·군에 소방서 있고 또 안전센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전센터를 운영하는데 그 인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서 알지 모르겠지만 구급차, 소방차, 물차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문석구 예.
○최병윤 위원 그거 3교대 하는 거 알죠?
○자치행정과장 문석구 예, 알고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러면 만약에 119응급차를 운영하려면 한 번 출동하려면 몇 명이 따라가야 되는지 알아요?
○자치행정과장 문석구 자치행정과장 문석구입니다.
현재 구급차 탑승인원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명씩인데 도내에 39개 센터 41대의 구급차 운영 최대한 필요한 운영인력이 36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하여튼 저희가 지금 소방본부에서 받은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252명밖에, 252명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인력을 117명으로 이렇게 산출은 해 놨는데…
현재 구급차 탑승인원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명씩인데 도내에 39개 센터 41대의 구급차 운영 최대한 필요한 운영인력이 36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하여튼 저희가 지금 소방본부에서 받은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252명밖에, 252명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인력을 117명으로 이렇게 산출은 해 놨는데…
○최병윤 위원 지금 제가 예를 하나 들어줘 보면 옥천에 청산, 영동의 황간, 괴산에 청천 그다음에 보은 속리산, 음성 대소 같은 경우 안전센터에 보면 총인원이 14명이에요, 14명.
14명이면 구급차, 14명이 3교대 하는 거예요. 그러면 3으로 나누면 몇 명이에요, 근무하는 인원이? 4명 좀 넘죠, 4명 좀 넘죠.
그러면 구급차 1대 나가면 소방차는 못 나가요. 지금 3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구급차가 그렇죠?
그러면 구급차가 나가서 응급환자를 싣고 보은에서 아니면 영동에서 청주 큰 병원으로 이송을 한다 했는데 그 근방에 불이 났어, 화재가 났어요, 그러면 소방차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현실이 지금 충북의 현실이에요.
119안전센터에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 가지 종류의 차가 있어요.
제일 급한 게 119구급응급차 그다음에 지휘서부터 소방차 그다음에 소방차에 물 공급할 수 있는 물차가 1대 내지 2대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장비에 대한 운영을 최소한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게 22명이랍니다, 22명.
지금 부족한 인원 얘기했죠, 그거 다 포함된 건데. 현실이 이런데도 116명을 안 뽑고 있어.
그러면 총액인건비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116명에 대한 거를 안 뽑고 봉급을 안 주게 되면 그 급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14명이면 구급차, 14명이 3교대 하는 거예요. 그러면 3으로 나누면 몇 명이에요, 근무하는 인원이? 4명 좀 넘죠, 4명 좀 넘죠.
그러면 구급차 1대 나가면 소방차는 못 나가요. 지금 3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구급차가 그렇죠?
그러면 구급차가 나가서 응급환자를 싣고 보은에서 아니면 영동에서 청주 큰 병원으로 이송을 한다 했는데 그 근방에 불이 났어, 화재가 났어요, 그러면 소방차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현실이 지금 충북의 현실이에요.
119안전센터에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 가지 종류의 차가 있어요.
제일 급한 게 119구급응급차 그다음에 지휘서부터 소방차 그다음에 소방차에 물 공급할 수 있는 물차가 1대 내지 2대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장비에 대한 운영을 최소한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게 22명이랍니다, 22명.
지금 부족한 인원 얘기했죠, 그거 다 포함된 건데. 현실이 이런데도 116명을 안 뽑고 있어.
그러면 총액인건비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116명에 대한 거를 안 뽑고 봉급을 안 주게 되면 그 급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문석구 자치행정과장 문석구입니다.
이 기준인건비는 교부세로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교부세 같은 경우는 저희 일반재원화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충당되지 않은 것은 다른 사업으로 쓰게 됩니다.
이 기준인건비는 교부세로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교부세 같은 경우는 저희 일반재원화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충당되지 않은 것은 다른 사업으로 쓰게 됩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예.
○최병윤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해할 수 있어요?
○행정국장 김진형 예예,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소방관서가 세 군데 신설이 되니까 거기에 추가적으로 하고요. 앞으로 기준 재정,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이 좀 거기에 소방인력이 좀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는 인식이 지금 중앙에서도 있고 해서 그 부분…
내년에 소방관서가 세 군데 신설이 되니까 거기에 추가적으로 하고요. 앞으로 기준 재정,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이 좀 거기에 소방인력이 좀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는 인식이 지금 중앙에서도 있고 해서 그 부분…
○최병윤 위원 중앙의 인식이 아니고 제가 2016년도 전국 기준인건비 소방본부에 확보됐다는 그 자료를 갖고 있는데 전국에서 서울, 부산 이래 100% 다 뽑았어요, 뽑으라는 만큼.
뽑고 경기도는 111% 플러스 더 뽑았어, 여기도 더 뽑은데다가 충북은 1명도 안 뽑았어, 1명도.
지금 충남도 100%, 제일 약한 전북이 나머지 다 100%고 울산하고 전북만 40%대예요.
그런데 충북은 0%예요, 0%. 그래 지금 제가 자료 받기로는 안행부에서 충북만 패널티를 주겠다 경기도하고, 경기도는 더 뽑아서 패널티를 주고 충북은 하나도 안 뽑아서 패널티를 주고.
그래 내년도 2017년도 기준인력을 줄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주는 것도 채용을 안 하니까 그 인건비 갖고 다른 데 쓰니까 패널티를 준다는 얘기예요.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얘기 너무 과다하게 인력을 산정했다 그래서 줄인다고 그러는 거는 어떻게 줄일지 모르지만 현재 지금 실정이 아까 안전센터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안전센터가 운영이 최소 되려면 22명이 돼야 됩니다, 22명. 센터장 빼고 나머지 7명이 3교대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21명 아니에요, 그렇죠?
7명이 뭐냐 하면 3명이 구급차, 4명이 소방차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2명 이삼 명밖에 안 남으니까 구급차 나가면 혼자 남는 거예요, 혼자.
혼자 남아서 소방차 운전할 수 있어요?
이게 왜 이러냐 하면 지금 중부권에 우리 지사님도 4%경제 실현한다 그래서 청주가 됐든 중부권이 됐든 특히 충주가 됐든, 충주 같은 경우는 요새 기업도시 첨단산업단지 뭐 경제자유구역청 해서 기업체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렇게 또 진천이나 음성도 산업단지가 많이 확장이 되고 기업체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럴수록 소방수요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소방수요는 늘어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고 4%경제 달성하려고 기업 유치시킨 직원한테 아까도 인센티브 주고 승진에 가산점 주고 하는 그렇게 해 준다고 해 놓고 정작 뒤에 급한 건 또 안 하고 있다는 얘기지.
이해 가잖아요, 그렇죠?
뽑고 경기도는 111% 플러스 더 뽑았어, 여기도 더 뽑은데다가 충북은 1명도 안 뽑았어, 1명도.
지금 충남도 100%, 제일 약한 전북이 나머지 다 100%고 울산하고 전북만 40%대예요.
그런데 충북은 0%예요, 0%. 그래 지금 제가 자료 받기로는 안행부에서 충북만 패널티를 주겠다 경기도하고, 경기도는 더 뽑아서 패널티를 주고 충북은 하나도 안 뽑아서 패널티를 주고.
그래 내년도 2017년도 기준인력을 줄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주는 것도 채용을 안 하니까 그 인건비 갖고 다른 데 쓰니까 패널티를 준다는 얘기예요.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얘기 너무 과다하게 인력을 산정했다 그래서 줄인다고 그러는 거는 어떻게 줄일지 모르지만 현재 지금 실정이 아까 안전센터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안전센터가 운영이 최소 되려면 22명이 돼야 됩니다, 22명. 센터장 빼고 나머지 7명이 3교대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21명 아니에요, 그렇죠?
7명이 뭐냐 하면 3명이 구급차, 4명이 소방차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2명 이삼 명밖에 안 남으니까 구급차 나가면 혼자 남는 거예요, 혼자.
혼자 남아서 소방차 운전할 수 있어요?
이게 왜 이러냐 하면 지금 중부권에 우리 지사님도 4%경제 실현한다 그래서 청주가 됐든 중부권이 됐든 특히 충주가 됐든, 충주 같은 경우는 요새 기업도시 첨단산업단지 뭐 경제자유구역청 해서 기업체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렇게 또 진천이나 음성도 산업단지가 많이 확장이 되고 기업체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럴수록 소방수요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소방수요는 늘어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고 4%경제 달성하려고 기업 유치시킨 직원한테 아까도 인센티브 주고 승진에 가산점 주고 하는 그렇게 해 준다고 해 놓고 정작 뒤에 급한 건 또 안 하고 있다는 얘기지.
이해 가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진형 예예.
○최병윤 위원 공장이 음성군 같은 경우는 2,300개예요.
지금 119안전센터에 대소 같은 데 공장이 음성에서 제일 많은 데인데 거기 지금 14명 근무하고 있어요, 14명.
거기 센터장 빼고 13명인데 13명이 3교대니까 3으로 나누면 사점몇 명이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대로.
그러면 응급차 나가면 또 화재가 나서 소방차 나가면 응급차 나갈 사람이 없어, 옆에 다른 안전센터나 뭐 소방서 지원을 받아야 돼, 그런 현실이 됐다고.
그래서 이거를 좀 강력하게 지사님한테 건의를 해서 현실이 이러니까 좀 경기도 같은 데는 오버로 더 뽑아서 패널티 먹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 좀, 나중에 이게 만약에 무슨 큰 화재가 났는데 진압을 제때 못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다고 얘기 나오면 뭐라 그러겠어요? 어디로 화살이 가겠어요, 이게.
그리고 이게 소방공무원이 병가도 없이 몸이 아파서 어디 병원에 가는 그런 이유 없이 그냥 다 100% 근무한다고 봤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공직자들도 건강검진도 받으러 가고 집에 애경사도 있을 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만약에 나가고 빼면 둘 중에 하나는 마비되는 거야.
그러니까 올해 확보 못한 거, 내년에 또 추가로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소방공무원이 됐든 일반직 공무원이 됐든 정원이 된, 총액인건비 증액해서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내년에 단양소방서하고 충주에 안전센터 하나 지으면 한 사오십 명 추가 증원해야 된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는데 물론 신설돼서 추가되는 데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운영이 안 되는 데를 체크를 해서 소방본부하고 그래도 최소 인원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은 자꾸 얘기하면 딴 짓하고.
(장내 웃음)
지금 119안전센터에 대소 같은 데 공장이 음성에서 제일 많은 데인데 거기 지금 14명 근무하고 있어요, 14명.
거기 센터장 빼고 13명인데 13명이 3교대니까 3으로 나누면 사점몇 명이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대로.
그러면 응급차 나가면 또 화재가 나서 소방차 나가면 응급차 나갈 사람이 없어, 옆에 다른 안전센터나 뭐 소방서 지원을 받아야 돼, 그런 현실이 됐다고.
그래서 이거를 좀 강력하게 지사님한테 건의를 해서 현실이 이러니까 좀 경기도 같은 데는 오버로 더 뽑아서 패널티 먹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 좀, 나중에 이게 만약에 무슨 큰 화재가 났는데 진압을 제때 못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다고 얘기 나오면 뭐라 그러겠어요? 어디로 화살이 가겠어요, 이게.
그리고 이게 소방공무원이 병가도 없이 몸이 아파서 어디 병원에 가는 그런 이유 없이 그냥 다 100% 근무한다고 봤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공직자들도 건강검진도 받으러 가고 집에 애경사도 있을 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만약에 나가고 빼면 둘 중에 하나는 마비되는 거야.
그러니까 올해 확보 못한 거, 내년에 또 추가로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소방공무원이 됐든 일반직 공무원이 됐든 정원이 된, 총액인건비 증액해서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내년에 단양소방서하고 충주에 안전센터 하나 지으면 한 사오십 명 추가 증원해야 된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는데 물론 신설돼서 추가되는 데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운영이 안 되는 데를 체크를 해서 소방본부하고 그래도 최소 인원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은 자꾸 얘기하면 딴 짓하고.
(장내 웃음)
○행정국장 김진형 아닙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 좀 해 보려고요.
제가 정확하게 파악 좀 해 보려고요.
○최병윤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자꾸 뭐 직원들하고 딴 짓하면…
○행정국장 김진형 저희가 보니까 도 평균보다 한 35명 정도 적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소방인력이.
광역 도 평균인력 부족률이 49.1%인데 저희가 51.8%거든요. 그래서 광역 도 평균 대비 한 2.7% 한 35명 정도가 저희들이 일단 평균적으로…
광역 도 평균인력 부족률이 49.1%인데 저희가 51.8%거든요. 그래서 광역 도 평균 대비 한 2.7% 한 35명 정도가 저희들이 일단 평균적으로…
○최병윤 위원 그러니까 다른 도에 물론 낮은 데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업체 수나 인구 수나 작은 데는 그에 맞게끔 할 수도 있지.
그런데 충청북도에, 지금 강원도보다 우리 인구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충청북도에, 지금 강원도보다 우리 인구가 많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진형 예예.
○최병윤 위원 그리고 충청북도에 지금 아시겠지만 수도권하고 가까워서 여러 가지 진천이나 음성, 증평, 충주 청주 빼고라도 지금 기업체가 계속 들어와요. 1년에 뭐 몇백 개씩 느는데 그거 비교했을 때 이런 거 보완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얘기야.
비근한 예로 내가 119응급차 활용도를 보면요. 사실 큰 종합병원이 시골에는 없어요, 충주, 청주밖에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음성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게 돼서 청주로 갔다 그러면 최소한 4시간 걸립니다, 4시간. 왔다 갔다 하는 데.
가 싣고 병원에 갖다 주고 다시 본 소방서로 오든지 안전센터로 오는 시간이 거의 3시간에서 4시간 걸린답니다.
그러면 지금 119안전센터에 1대씩밖에 없어요. 그럼 응급환자가 또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안전센터나 소방서에서 119로 연락을 하니까 연락을 다 해서 또 더 멀리 있는 음성 같은 경우는 감곡, 음성, 대소 세 군데가 있는데 삼성까지 있는데, 그래도 지원이 나와.
그런데 거기에 차가 없으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면 택시 타고 와요, 택시 타고. 기다리다가 안 오면 택시 타고 가는 거야.
시·군에 아시겠지만 종합병원이 운영이 안 돼요. 시장성이 도저히 안 되니까 절대 들어오지 않으려고 그래. 충주, 청주밖에 안 되는 거야. 이런 경우도 있다고 이런 경우도.
이래서 소방인력이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 제가 들은 얘기지만 매년 기존인력 주는 거보다도 오버로 뽑겠다 지사가 아주 공약을 했다는 거예요.
지사가 그만큼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지금 충북에는 글쎄 아까도 얘기했지만 올해 1명도 안 뽑고 증원되는 게 하나도 안 뽑고 또 현재까지 116명이라는 거를 추가 가용인력을 갖고 있는데도 안 하고 있는 거야.
물론 없던 괴산이나 이런 보은이나 단양소방서 새로 신설되는 거 좋다 이거예요. 좋으면 뭐냐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인력을 보강시켜 줘야지. 소방서만 신설해 주면 뭐하냐 이거지.
하여간 이거는 수시로 제가 한번 체크를 할 겁니다. 해서 우리 도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돼 있고 또 우리 충북에 와서 기업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운영하는 사람들이 필요성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화재 발생률이 다른 데보다도 충북이 요새 좀 많이 나는, 뉴스에도 항상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봤을 때 더군다나 또 요새 겨울 되면 화재철인데 이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총무과장님,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하여간 머리 맞대고 좀 심각하게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내가 119응급차 활용도를 보면요. 사실 큰 종합병원이 시골에는 없어요, 충주, 청주밖에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음성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게 돼서 청주로 갔다 그러면 최소한 4시간 걸립니다, 4시간. 왔다 갔다 하는 데.
가 싣고 병원에 갖다 주고 다시 본 소방서로 오든지 안전센터로 오는 시간이 거의 3시간에서 4시간 걸린답니다.
그러면 지금 119안전센터에 1대씩밖에 없어요. 그럼 응급환자가 또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안전센터나 소방서에서 119로 연락을 하니까 연락을 다 해서 또 더 멀리 있는 음성 같은 경우는 감곡, 음성, 대소 세 군데가 있는데 삼성까지 있는데, 그래도 지원이 나와.
그런데 거기에 차가 없으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면 택시 타고 와요, 택시 타고. 기다리다가 안 오면 택시 타고 가는 거야.
시·군에 아시겠지만 종합병원이 운영이 안 돼요. 시장성이 도저히 안 되니까 절대 들어오지 않으려고 그래. 충주, 청주밖에 안 되는 거야. 이런 경우도 있다고 이런 경우도.
이래서 소방인력이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 제가 들은 얘기지만 매년 기존인력 주는 거보다도 오버로 뽑겠다 지사가 아주 공약을 했다는 거예요.
지사가 그만큼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지금 충북에는 글쎄 아까도 얘기했지만 올해 1명도 안 뽑고 증원되는 게 하나도 안 뽑고 또 현재까지 116명이라는 거를 추가 가용인력을 갖고 있는데도 안 하고 있는 거야.
물론 없던 괴산이나 이런 보은이나 단양소방서 새로 신설되는 거 좋다 이거예요. 좋으면 뭐냐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인력을 보강시켜 줘야지. 소방서만 신설해 주면 뭐하냐 이거지.
하여간 이거는 수시로 제가 한번 체크를 할 겁니다. 해서 우리 도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돼 있고 또 우리 충북에 와서 기업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운영하는 사람들이 필요성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화재 발생률이 다른 데보다도 충북이 요새 좀 많이 나는, 뉴스에도 항상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봤을 때 더군다나 또 요새 겨울 되면 화재철인데 이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총무과장님,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하여간 머리 맞대고 좀 심각하게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뭐 어떻게 하실 각오가 있으면 얘기 좀 해 봐요.
○행정국장 김진형 하여튼 위원님 지적해 주신 거에 저도 전적으로 필요성과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하고요, 의견에.
저희도 소방력 확충을 하는 데 최대한 저희들도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소방력 확충을 하는 데 최대한 저희들도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최대한 노력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수시로 체크를 할 테니까 강하게 좀 갖고 이렇게 지사님한테, 인사권자한테 건의를 하셔서 이런 상황이라고 상황 파악을 확실하게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행정국장 김진형 예, 알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하게 또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소관이라.
248쪽에 자원봉사자 아까 그 자료도 제가 받았는데 올해 추경에 아마 일손봉사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일손봉사 1억 추경에 한 거 다 썼어요?
248쪽에 자원봉사자 아까 그 자료도 제가 받았는데 올해 추경에 아마 일손봉사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일손봉사 1억 추경에 한 거 다 썼어요?
○자치행정과장 문석구 자치행정과장 문석구입니다. 현재 추진율이 한 96.9% 거의 다 썼습니다.
○최병윤 위원 상반기에는 일자리기업과인가 우선 5,000만 원 썼죠?
○자치행정과장 문석구 예예,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런데 이게 자료를 보니까 농촌일손돕기만 되지 뭐 기업체 이런 데는 전혀 활용이 안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문석구 자치행정과장 문석구입니다.
기업체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체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문석구 자치행정과장 문석구입니다.
일부 충주, 보은, 음성 이쪽은 기업체에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충주, 보은, 음성 이쪽은 기업체에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일손돕기의 취지가 농가의 일손 부족한 데나 기업체 인원 부족한 데 도와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기업체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어떻게 내년에도 또 시행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업체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어떻게 내년에도 또 시행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문석구 자치행정과장 문석구입니다.
내년에도 시행을 합니다.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하거든요.
그런데 음성 같은 경우가 신청을 하지 않아서 다른 시·군들은 신청들을 좀 해서 나가서 봉사활동을 했는데 음성하고 보은, 충주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홍보도 좀 덜 됐을 수도 있고 내년에는 아마 홍보만 좀 더 되면 다른 시·군들처럼 좀 소요하는 데 신청하는 데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에도 시행을 합니다.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하거든요.
그런데 음성 같은 경우가 신청을 하지 않아서 다른 시·군들은 신청들을 좀 해서 나가서 봉사활동을 했는데 음성하고 보은, 충주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홍보도 좀 덜 됐을 수도 있고 내년에는 아마 홍보만 좀 더 되면 다른 시·군들처럼 좀 소요하는 데 신청하는 데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병윤 위원 이제 단순 노동력이다 보니까 기술도 없고 농촌 같은 데에는 단순이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기업체에서는 사고위험이나 이런 거 때문에 꺼리는 거 같아요, 지금 이게.
꺼려서 전문인력이 부족해서 또 일반 단순노동력이 부족해서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단순노동력이 아닌 어느 정도 준전문성 있는 노동력이 필요한 업체가 많거든요.
단순하게 이렇게 나르고 하는 일이 있는 데는 쓰겠지.
그런데 그것도 지금은 뭐 거의 기계화되고 자동화돼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보기에는 생산적일자리는 이런 기업체 쪽에는 특별하게 생각을 다시 달리 해야 될 거 같고, 그냥 농가 일손돕기 하는 거 이거만, 내년에 예산 얼마 세웠어요?
꺼려서 전문인력이 부족해서 또 일반 단순노동력이 부족해서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단순노동력이 아닌 어느 정도 준전문성 있는 노동력이 필요한 업체가 많거든요.
단순하게 이렇게 나르고 하는 일이 있는 데는 쓰겠지.
그런데 그것도 지금은 뭐 거의 기계화되고 자동화돼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보기에는 생산적일자리는 이런 기업체 쪽에는 특별하게 생각을 다시 달리 해야 될 거 같고, 그냥 농가 일손돕기 하는 거 이거만, 내년에 예산 얼마 세웠어요?
○자치행정과장 문석구 자치행정과장 문석구입니다.
내년에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던 일손봉사하고 일자리기업과에서 추진하던 생산적일자리사업을 통합해서 일자리기업과에서 추진을 하는데 예산을 총 3억 원 세웠습니다.
일자리기업과에서 세웠습니다.
내년에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던 일손봉사하고 일자리기업과에서 추진하던 생산적일자리사업을 통합해서 일자리기업과에서 추진을 하는데 예산을 총 3억 원 세웠습니다.
일자리기업과에서 세웠습니다.
○최병윤 위원 자치행정과는 안 하고요?
○자치행정과장 문석구 예.
○최병윤 위원 왜 또 올해 추경에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해 놓고.
○자치행정과장 문석구 올해는 지난 여름부터 너무 잘돼서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좀 더 확대를 했던 것이고요.
내년에는 일자리기업과에서 생산적일자리사업하고 저희들이 그동안 추진했던 일손봉사사업을 통합을 해서, 또 조례도 그쪽에 제정이 돼 있고 다른 위원님들이 또 그런 의견들도 주셨고 통합적으로 일관되게 추진하는 게, 추진체계가 단일화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일자리기업과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내년에는 일자리기업과에서 생산적일자리사업하고 저희들이 그동안 추진했던 일손봉사사업을 통합을 해서, 또 조례도 그쪽에 제정이 돼 있고 다른 위원님들이 또 그런 의견들도 주셨고 통합적으로 일관되게 추진하는 게, 추진체계가 단일화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일자리기업과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최병윤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하여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일자리기업과에서 추진한다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한 2억 7,700 들어가는데 1년에, 운영비가 뭐예요?
급여예요, 급여?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한 2억 7,700 들어가는데 1년에, 운영비가 뭐예요?
급여예요, 급여?
○자치행정과장 문석구 인력 인건비하고요, 센터 운영비가 2억 7,700만 원 들어갑니다.
○최병윤 위원 1년에 총예산이 5억 6,000인데 반이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면 이거 뭐 자원봉사센터라고 할 수도 없네.
○자치행정과장 문석구 그런데 도 센터이기 때문에 실제, 자치행정과장 문석구입니다.
도 센터는 사실 총괄적인 기능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기능, 교육하는 기능 이런 것들이 많고요.
직접 사업 시행은 시·군을 통해서 하는데 그렇다고 도 센터에서도 어떤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있고요. 교육이나 사기진작사업이라고 그래서 자원봉사 관리자 역량강화, 봉사자 소양교육, 각종 홍보사업 등 세부사업이 한 15개가 되고 또 자원봉사자 활동지원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또 7개 사업, 여기도 물론 일부 사업비가 들어가기는 하지만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재능나눔 자원봉사 릴레이, 우수활동 공모전 뭐 다양하긴 한데…
도 센터는 사실 총괄적인 기능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기능, 교육하는 기능 이런 것들이 많고요.
직접 사업 시행은 시·군을 통해서 하는데 그렇다고 도 센터에서도 어떤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있고요. 교육이나 사기진작사업이라고 그래서 자원봉사 관리자 역량강화, 봉사자 소양교육, 각종 홍보사업 등 세부사업이 한 15개가 되고 또 자원봉사자 활동지원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또 7개 사업, 여기도 물론 일부 사업비가 들어가기는 하지만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재능나눔 자원봉사 릴레이, 우수활동 공모전 뭐 다양하긴 한데…
○최병윤 위원 그거는 전체 자료가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문석구 이런 사업들을 하는 인력들이 몇 명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주로 들어가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주로 들어가는…
○최병윤 위원 하여간 제 얘기는 물론 도 센터라도 사무실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사업비하고 똑같으니까 고려를 하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사람 인건비 주러 센터 만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검토 좀 해 주시고.
왜냐하면 이게 무슨 사람 인건비 주러 센터 만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검토 좀 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 문석구 예.
○최병윤 위원 자원봉사자 등록현황 갖고 계세요, 시도의?
○자치행정과장 문석구 예, 갖고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충청북도가 몇 째예요, 몇 번째예요?
○자치행정과장 문석구 타 시도하고의 등수는 제가 갖고 있지를 않고요.
저희 도 자원봉사 등록인원이 26만 7,000, 활동인원이 6만 9,000, 활동률이 9월 말 기준 이십…
저희 도 자원봉사 등록인원이 26만 7,000, 활동인원이 6만 9,000, 활동률이 9월 말 기준 이십…
○자치행정과장 문석구 자치행정과장 문석구입니다.
그 당시 신문은 못 봤고요.
그런데 13%는 그 당시 그랬을지는 모르겠는데 현재는 25.9%입니다.
그 당시 신문은 못 봤고요.
그런데 13%는 그 당시 그랬을지는 모르겠는데 현재는 25.9%입니다.
○최병윤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아까 교육도 시키고 도 센터가 뭐 이렇게 시·군 센터 관리도 해야 되니까 예산을 세웠다 그러지만 여기 신문에 제가 갖고 있는데 여기 보도자료에 보면 등록률도 꼴찌고 자원봉사자 활동률도 13% 제일 꼴찌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이십몇 프로로 올랐다고 해서 제가 나름대로 다른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런 운영상태를 점검하라 이거예요, 점검?
○자치행정과장 문석구 예.
○최병윤 위원 아니 자원봉사센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한다고 계속 사업계획하고 여러 가지 지금 아까 불러주는 사업 다 하시는 거지만 결과가 그렇잖아요, 결과.
등록률도 꼴찌도 활동률도 제일 낮다고 나온 거는 전국 시도 통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016년도 물론 보면 알겠죠. 결과가 내년에, 내년 결과 나오는 대로 ’16년도에는 전국에서 몇 번째인지 보고 여기 보면 다 37만, 38만이에요. 전북 인원 수가 또 우리가 26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최하위라고 나올 수밖에 없지.
등록률도 꼴찌도 활동률도 제일 낮다고 나온 거는 전국 시도 통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016년도 물론 보면 알겠죠. 결과가 내년에, 내년 결과 나오는 대로 ’16년도에는 전국에서 몇 번째인지 보고 여기 보면 다 37만, 38만이에요. 전북 인원 수가 또 우리가 26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최하위라고 나올 수밖에 없지.
○자치행정과장 문석구 자치행정과장 문석구입니다.
13%일 때 꼴찌였던 것도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볼 거고요. 9월 말 기준 25.9%인데 이게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순위도 좀 알아볼 것이고 이런 것들을 도 센터와 협의를 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좀 더 등록을 하고 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일 때 꼴찌였던 것도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볼 거고요. 9월 말 기준 25.9%인데 이게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순위도 좀 알아볼 것이고 이런 것들을 도 센터와 협의를 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좀 더 등록을 하고 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론에 나온 거니까 이게 틀리지는 않고 작년 기준한 건지 여기 나와 있는데 하여간, 국장님!
○행정국장 김진형 예.
○최병윤 위원 이거에 대해서 처음 들었죠?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한 가지 자료정정을 좀, 자치행정과장이 보고드린 것 중에 자료를 지금 보니까 등록률은 16.83%고요, 9월 30일.
그다음에 활동률이 25.90%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좀 더 계속 노력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등록률을 높이고 활동률을 높여나가…
한 가지 자료정정을 좀, 자치행정과장이 보고드린 것 중에 자료를 지금 보니까 등록률은 16.83%고요, 9월 30일.
그다음에 활동률이 25.90%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좀 더 계속 노력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등록률을 높이고 활동률을 높여나가…
○최병윤 위원 여기 언론의 보도내용을 보면 “충북을 제외한 시도 단위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자 등록률은 대부분 20%를 웃돌고 있다”
세종시만 좀 낮고 나머지 광주시는 35%예요, 인구에 비해서.
여기 언론에 나온 게 이게 잘못된 거겠어요, 수치가?
세종시만 좀 낮고 나머지 광주시는 35%예요, 인구에 비해서.
여기 언론에 나온 게 이게 잘못된 거겠어요, 수치가?
○행정국장 김진형 글쎄 한번 저희가 등록률…
○최병윤 위원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이거 충청매일에 나온 거 보고 하는 거니까 다시 이거 필요하면 드릴 테니까 보시고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이렇게 되고 있다 현실을 제가 얘기해 준 거니까 앞으로 더 활동 잘할 수 있도록 좀.
○행정국장 김진형 막 등록하는 등록률도 중요하지만 활동률이 아마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체크를 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체크를 해서…
○최병윤 위원 이거 활동률도 13%라고 나왔으니까 여기 신문에.
이게 5월 달이에요, 5월 달. 2016년 5월 23일 날 날짜에 나온 거니까 자료를 토대로 해서, 몰라요 지금은 얼마나 높아졌는지 모르지만 좀 이렇게 해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데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간은 못 가더라도 꼴찌 하면 안 되지.
이게 5월 달이에요, 5월 달. 2016년 5월 23일 날 날짜에 나온 거니까 자료를 토대로 해서, 몰라요 지금은 얼마나 높아졌는지 모르지만 좀 이렇게 해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데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간은 못 가더라도 꼴찌 하면 안 되지.
○행정국장 김진형 예예.
○최병윤 위원 다시 한 번 이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큰 관심 갖고 잘될 수 있도록 뭐 행정적이 됐든 뭐가 됐든 잘 안 되면 지원하든가,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니까 센터에서 운영을 잘못하면 질책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계속 충고도 주고 해야지.
○행정국장 김진형 예, 알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다시 한 번 하여간 각별한 지원 부탁드리고 관리 좀 부탁드리면서 제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철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시간이 좀 오래 지속된 관계로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하고 16시에 감사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시간이 좀 오래 지속된 관계로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하고 16시에 감사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6시03분 계속감사)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최병윤 위원께서 장기근속자 현황에 대해서 문제점을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방공무원 임용령」 상에는 전보제한 규정은 있어도 장기근속자 제한규정은 없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최병윤 위원께서 장기근속자 현황에 대해서 문제점을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방공무원 임용령」 상에는 전보제한 규정은 있어도 장기근속자 제한규정은 없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예, 장기근속자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예, 장기근속자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박한범 위원 우리 국장님 한 부서에서 가장오래 근무한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행정국장 김진형 제가 도에 처음 전입 와서 국제통상과 투자유치담당 할 때 한 2년 반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렇죠. 대부분이 한 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좀 적은데 여기 표기된 거는 적게는 4년부터 많게는 한 20년 이상씩 이렇게 장기근속자가 있는데 이렇게 10년, 20년씩 한 부서에 있으면 좀 지겹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 사람들이 좀 편식하면 영양소도 골고루 공급이 안 돼서 몸에 불균형을 갖고 오는 것도 있고 또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인 것인데 이렇게 한 부서에서 장기간 재직토록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결국 우리 인사부서에서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인지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어때요, 해결할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게 뭐 사람들이 좀 편식하면 영양소도 골고루 공급이 안 돼서 몸에 불균형을 갖고 오는 것도 있고 또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인 것인데 이렇게 한 부서에서 장기간 재직토록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결국 우리 인사부서에서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인지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어때요, 해결할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화교환같이 특정 자리에 다른 자리가 없는 경우는 어렵겠습니다만, 해결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들이 해결하도록 노력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화교환같이 특정 자리에 다른 자리가 없는 경우는 어렵겠습니다만, 해결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들이 해결하도록 노력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런 방법으로 이 문제를 좀 해소하면 어떨까요. 도와 시·군 간에 계획교류가 주로 행정직 공무원들이 많이 그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보면 세무 또 기타 농업 또 공업, 연구사 등등 이런 자원들을 좀 시·군에 계획교류 대상으로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다 하면 좀 많은 사람들이 장기근속에서 좀 탈피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는데 이분들을 내년도 계획교류의 대상으로 좀 건의하면 어떨까요?
여기에 보면 세무 또 기타 농업 또 공업, 연구사 등등 이런 자원들을 좀 시·군에 계획교류 대상으로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다 하면 좀 많은 사람들이 장기근속에서 좀 탈피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는데 이분들을 내년도 계획교류의 대상으로 좀 건의하면 어떨까요?
○행정국장 김진형 정말 위원님 좋은 제안이시고 아이디어인 거 같습니다.
현재 내년도 계획교류 직위는 저희들이 결정을 한 상황입니다만 한번 그런…
(…)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지금 이 안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면, 양해를 해 주시면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내년도 계획교류 직위는 저희들이 결정을 한 상황입니다만 한번 그런…
(…)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지금 이 안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면, 양해를 해 주시면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예,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문석구 자치행정과장 문석구입니다.
금년도 직렬 직종을 다양화, 해마다 다양화하는데 시·군과 협의를 해서 그 직종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챙겨놨었는데 지금…
(…)
최근에 저희들이 시·군과 협의를 해서 그 직종을 선정을 했거든요. 잠시만 죄송하지만 기다려 주시면 그 자료를 찾는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직렬 직종을 다양화, 해마다 다양화하는데 시·군과 협의를 해서 그 직종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챙겨놨었는데 지금…
(…)
최근에 저희들이 시·군과 협의를 해서 그 직종을 선정을 했거든요. 잠시만 죄송하지만 기다려 주시면 그 자료를 찾는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을 전달한 거니까 어찌 됐든 장기근속자 문제는 좀 인위적이고 물리적인 방법으로 해소치 않으면 이 문제가 장기과제로 남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생각을 좀 밝힌 사항이니까 우리 행정국에서 이 문제를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행감자료 215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 전입시험 운영실적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렬별, 직급별 시험과목 등을 포함한 충청북도 전입시험제도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215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 전입시험 운영실적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렬별, 직급별 시험과목 등을 포함한 충청북도 전입시험제도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문석구 자치행정과장 문석구입니다.
충청북도 전입시험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 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26조에 결원보충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충청북도 인사관리규정」 제4조2항 별호1에 결원보충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충청북도 인사관리규정」 15조에 결원보충 이렇게 세 가지를 근거로 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행시기는 총무과 인사팀에서 시험요구 시에 연 1회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응시자격은 시·군 대상 7·8급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험방법은 1차 필기시험은 논술과 약술 그리고 2차 면접시험으로 하고 있습니다.
1차 필기시험 과목은 3과목인데 도정주요시책, 지방행정실무, 지역개발실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합격자가 결정이 되면 다시 저희들이 그 내용을 총무과 인사팀에 통보를 하면 인사팀에서 발령을 내게 됩니다.
충청북도 전입시험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 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26조에 결원보충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충청북도 인사관리규정」 제4조2항 별호1에 결원보충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충청북도 인사관리규정」 15조에 결원보충 이렇게 세 가지를 근거로 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행시기는 총무과 인사팀에서 시험요구 시에 연 1회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응시자격은 시·군 대상 7·8급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험방법은 1차 필기시험은 논술과 약술 그리고 2차 면접시험으로 하고 있습니다.
1차 필기시험 과목은 3과목인데 도정주요시책, 지방행정실무, 지역개발실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합격자가 결정이 되면 다시 저희들이 그 내용을 총무과 인사팀에 통보를 하면 인사팀에서 발령을 내게 됩니다.
○박한범 위원 그 세 가지 시책, 실무, 지역개발 분야에 대한 그런 시험과목 출제는 우리 자체에서 출제를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문석구 자치행정과장 문석구입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금년에 도 전입시험 응시자 중 합격자를 보니까 75명을 선발했네요.
이 중에서 10월 달에 45명을 인사발령하고 30명은 추후에 결원 발생 시 전입조치하겠다 하는 것인데…
이 중에서 10월 달에 45명을 인사발령하고 30명은 추후에 결원 발생 시 전입조치하겠다 하는 것인데…
○자치행정과장 문석구 네,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전입자에 대한 인사발령에 대한 유효기간 같은 거는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문석구 유효기간… 자치행정과장 문석구입니다.
2년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2년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아무래도 현재 30명을 좀 인사발령 조치하지 않은 것은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결원까지 예측해서 인원을 선발했을 것으로 파악이 되고 또 이 사람들도 곧 도 자원으로 이렇게 인사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마는, 그러면은 지금 45명을 인사발령한 것으로 도의 결원이 다 해소가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문석구 자치행정과장 문석구입니다. 현재로써는 결원이 다 해소가 됐습니다.
○박한범 위원 본 위원이 지난주에 자치연수원에 행정사무감사를 다녀왔습니다마는 동료 위원께서도 그런 얘기를 좀 강조하셨습니다.
문제는 자치연수원에도 정원 39명 중 현원이 당시에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에는 현원이 35명으로 이렇게 좀 표기가 돼 있었어요. 해서 아직도 4명의, 잦은 전출 문제와 더불어서 4명이 결원상태가 있는 것을 좀 지적을 했더니 10월 달에 아마 2명은 결원이 보충됐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2명이 결원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지금 이렇게 전체가 다 결원이 해소됐다 그러는데 그거와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문제는 자치연수원에도 정원 39명 중 현원이 당시에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에는 현원이 35명으로 이렇게 좀 표기가 돼 있었어요. 해서 아직도 4명의, 잦은 전출 문제와 더불어서 4명이 결원상태가 있는 것을 좀 지적을 했더니 10월 달에 아마 2명은 결원이 보충됐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2명이 결원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지금 이렇게 전체가 다 결원이 해소됐다 그러는데 그거와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익 총무과장 박기익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결원 인원은 지난번 인사로 인해서 어느 정도 해소는 됐는데요. 아주 특수한 분야 같은 데 해서 전체 지금 15명이 결원으로 돼 있습니다.
자치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전산직하고 기계운영직이 지금 결원인데요. 지금 일반직들은 1월 인사 때 결원이 모두 해소가 될 거 같은데 특수직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해소가 안 되는 부서도 좀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결원 인원은 지난번 인사로 인해서 어느 정도 해소는 됐는데요. 아주 특수한 분야 같은 데 해서 전체 지금 15명이 결원으로 돼 있습니다.
자치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전산직하고 기계운영직이 지금 결원인데요. 지금 일반직들은 1월 인사 때 결원이 모두 해소가 될 거 같은데 특수직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해소가 안 되는 부서도 좀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한범 위원 그 전산직이나 기계직에 대해서는 전입시험 합격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요?
아니면 당초부터 그러한 직렬에 대해서 전입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것인지?
전입시험을 시행하기 전에는 부서별로 결원상태를 다 직렬별로 좀 파악할 거 아니겠습니까, 어때요?
아니면 당초부터 그러한 직렬에 대해서 전입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것인지?
전입시험을 시행하기 전에는 부서별로 결원상태를 다 직렬별로 좀 파악할 거 아니겠습니까, 어때요?
○총무과장 박기익 전산직은 그렇고요.
일단 예를 들어서 기계운영직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이 합격자 중에서 임용유예 신청을 해 갖고 지금 군대에 가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이번에 전입신고에서 빠져 있는데요. 이런 분이 제대를 하게 되면은 기계운영직은 아마 바로 보충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요. 전산직 같은 경우는 추후로다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기계운영직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이 합격자 중에서 임용유예 신청을 해 갖고 지금 군대에 가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이번에 전입신고에서 빠져 있는데요. 이런 분이 제대를 하게 되면은 기계운영직은 아마 바로 보충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요. 전산직 같은 경우는 추후로다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과장님 아무쪼록 기관유지부서보다는 사업부서에는 결원에 대해서 신속히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고요.
도내 기초자치단체에 근무하는 7·8급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전입시험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7·8급 공직자들은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법적으로 이렇게 보장되는 그런 권리인 것인지 또는 일선 시장·군수의 허가에 의해서 도 전입시험을 볼 수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도내 기초자치단체에 근무하는 7·8급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전입시험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7·8급 공직자들은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법적으로 이렇게 보장되는 그런 권리인 것인지 또는 일선 시장·군수의 허가에 의해서 도 전입시험을 볼 수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문석구 자치행정과장 문석구입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만들어놓은 기준이 있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당 시·군 본청·직속기관·사업소에서 1년 이상 재직한 7·8급 직원, 7급의 경우에는 해당직급 임용 4년 미만인 공무원을 선발을 하게 되고요. 시·군에서 나름대로 자체 응시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게 일률적이지는 않고요, 시·군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 시·군의 여건에 따라서 응시제한 규정을 두고 그거에 따라서 전입시험을 허가를 해 주고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전입시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만들어놓은 기준이 있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당 시·군 본청·직속기관·사업소에서 1년 이상 재직한 7·8급 직원, 7급의 경우에는 해당직급 임용 4년 미만인 공무원을 선발을 하게 되고요. 시·군에서 나름대로 자체 응시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게 일률적이지는 않고요, 시·군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 시·군의 여건에 따라서 응시제한 규정을 두고 그거에 따라서 전입시험을 허가를 해 주고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전입시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결국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라든지 또는 「충청북도 인사관리규정」에 의해서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권리인 것이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문석구 자치행정과장 문석구입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근거법률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26조에 결원보충 방법이 있고 또 저희들 도 인사관리규정에 결원보충 방법이 또 나와 있고요. 주로 그런 하여튼 기준들이 마련돼 있고 기준 하에서 저희들이 약간 저희 도 실정에 맞게끔 조금 조정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근거법률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26조에 결원보충 방법이 있고 또 저희들 도 인사관리규정에 결원보충 방법이 또 나와 있고요. 주로 그런 하여튼 기준들이 마련돼 있고 기준 하에서 저희들이 약간 저희 도 실정에 맞게끔 조금 조정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박한범 위원 인사관련 제규정에 의해서 보호받을 권리가 또 침해받고 있는, 우리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일부 시·군에서 좀 제한하고 있는 거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은 이분들이 도 전입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은 거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일선 시·군에서 제약을 좀 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이분들이 도 전입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은 거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일선 시·군에서 제약을 좀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문석구 자치행정과장 문석구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시·군에서는 인력 유출을 또 막아야 될 필요성이 그 당시에 전입시험 시행 당시에 필요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일부 시·군에서는 응시제한을 좀, 강도가 시·군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강한 데는, 해마다 좀 다르겠죠.
그래서 인력 유출을 조금 막았다가 조금 또 풀어줬다가 이렇게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시·군에서는 인력 유출을 또 막아야 될 필요성이 그 당시에 전입시험 시행 당시에 필요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일부 시·군에서는 응시제한을 좀, 강도가 시·군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강한 데는, 해마다 좀 다르겠죠.
그래서 인력 유출을 조금 막았다가 조금 또 풀어줬다가 이렇게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박한범 위원 시·군별 응시자 현황을 보니까 참 편차도 심할 뿐더러 일부 지자체에서는 어느 해에는 1명도 응시자가 없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본 위원은 시·군별 응시자 및 선발된 인원을 보면서 전입시험에 대한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인 옥천을 좀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마는 2년에 걸쳐 선발한 123명 중에 단 2명에 불과해요.
국장님 뭐 좀 느끼는 거 없습니까?
혹시 우리 충청북도의 소방직을 포함해서 한 3,200명 정도의 공직자 중 우리 옥천을 고향으로 하고 있는 공직자가 몇 명 정도 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은 시·군별 응시자 및 선발된 인원을 보면서 전입시험에 대한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인 옥천을 좀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마는 2년에 걸쳐 선발한 123명 중에 단 2명에 불과해요.
국장님 뭐 좀 느끼는 거 없습니까?
혹시 우리 충청북도의 소방직을 포함해서 한 3,200명 정도의 공직자 중 우리 옥천을 고향으로 하고 있는 공직자가 몇 명 정도 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박한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자료상에는 지금 본적지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박한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자료상에는 지금 본적지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박한범 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우리 국장님께서 한 3,200여 공직자 중 우리 옥천 출신들이 개략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여쭤본 거예요.
근사치도 좀 이렇게 들어본 적 없어요?
근사치도 좀 이렇게 들어본 적 없어요?
○행정국장 김진형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옥천 출신이 과거부터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걸로, 극소수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천 출신이 과거부터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걸로, 극소수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아마 본 위원이 좀 알기로는 소방공무원을 포함해서 한 50명이 좀 넘는 수치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런 상태가 좀 지속이 된다 하면은 머지않아 우리 도청은 특정지역 출신들이 이렇게 좀 도정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거라고 보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함께하는 충북에도 좀 걸림돌이 될 것은 자명한 일인 것이고요. 해서 제도 개선의 필요가 느껴진다고 생각하는데 제 말에 우리 국장님께서 동의하십니까?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런 상태가 좀 지속이 된다 하면은 머지않아 우리 도청은 특정지역 출신들이 이렇게 좀 도정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거라고 보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함께하는 충북에도 좀 걸림돌이 될 것은 자명한 일인 것이고요. 해서 제도 개선의 필요가 느껴진다고 생각하는데 제 말에 우리 국장님께서 동의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진형 예, 이게 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각 시·군별로 어느 정도 대표성이 유지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게,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남부에서 옥천 같은 경우는 지금 정확한 수치인지는 몰라도 일반직이 한 54명 정도 옥천 출신이 있다고 나와 있고요. 그렇게 지금 자료를 받았고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우리 옥천지역, 군에서도 도에 많이 전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특히 남부에서 옥천 같은 경우는 지금 정확한 수치인지는 몰라도 일반직이 한 54명 정도 옥천 출신이 있다고 나와 있고요. 그렇게 지금 자료를 받았고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우리 옥천지역, 군에서도 도에 많이 전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한범 위원 일부 시장·군수님들께서는 도 전입시험제도에 대해서 불만을 좀 표출하시는 분들도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뭐 항상 시·군에서 일 좀 할만 하면은 좋은 자원들을 도로 뽑아가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고 그럴 것이면 도가 직접 신규 공무원을 선발해서 이렇게 채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찌 됐든 도 전입시험제도는 우리가 신규 공무원을 자체 선발하지 않는 이상 도의 조직을 유지해도 또 시·군과의 인사교류 차원에서도 전입시험제도는 좀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문제는 시·군 간에 균형 있는 전입제도가 시행이 돼야 되겠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항상 시·군에서 일 좀 할만 하면은 좋은 자원들을 도로 뽑아가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고 그럴 것이면 도가 직접 신규 공무원을 선발해서 이렇게 채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찌 됐든 도 전입시험제도는 우리가 신규 공무원을 자체 선발하지 않는 이상 도의 조직을 유지해도 또 시·군과의 인사교류 차원에서도 전입시험제도는 좀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문제는 시·군 간에 균형 있는 전입제도가 시행이 돼야 되겠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김진형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박한범 위원 하여간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행정이야말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행정영역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입시험 시행 시에 시·군 간에 균형 있는 인원 선발도 필요하지만 이 또한 능사가 아닌 것이 시·군 단위 공직자 대부분이 주로 대도시 출신 공직자들이 참 많습니다. 해서 도 전입시험에 특정지역에서 선발이 됐지만 그 지역을 연고로 한 공직자가 아닌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도 전입시험을 통해서는 일부 좀 간 거 같은데 도 전체로 그 지역을 연고로 하는 공직자 현황 소계를 보니까 극히 드문 거예요.
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좀 이렇게 이 제도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 전입시험은 시·군 간 형평성을 고려한 인원 선발하고, 또 시장·군수에게 지역출신 공직자를 좀 약간 명을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인사행정이야말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행정영역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입시험 시행 시에 시·군 간에 균형 있는 인원 선발도 필요하지만 이 또한 능사가 아닌 것이 시·군 단위 공직자 대부분이 주로 대도시 출신 공직자들이 참 많습니다. 해서 도 전입시험에 특정지역에서 선발이 됐지만 그 지역을 연고로 한 공직자가 아닌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도 전입시험을 통해서는 일부 좀 간 거 같은데 도 전체로 그 지역을 연고로 하는 공직자 현황 소계를 보니까 극히 드문 거예요.
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좀 이렇게 이 제도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 전입시험은 시·군 간 형평성을 고려한 인원 선발하고, 또 시장·군수에게 지역출신 공직자를 좀 약간 명을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하여튼 시·군별 합격비율 격차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요.
또 정말 그 해당지역 출신이 도에 전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는 위원님 아이디어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현실적으로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한번 해 보자, 시·군에서 추천할 때 한번 그렇게 권고를 한다든지 장려를 한번 해 보도록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특히 옥천, 영동은 지금 올해 합격자 비율을 봐도 굉장히 낮습니다, 전체 차지하는 비율이.
그런데 둘 다 옥천, 영동이 2명씩인데 옥천, 영동은 아마 대전과 가까이 있어 갖고 지역적인 특수성이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아이디어 정말 대도시에서, 대도시 출신인데 옥천으로 합격해서 다시 돌아가는 형태가 아니라 정말 옥천지역 출신이 전입시험에 추천될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추천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시·군별 합격비율 격차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요.
또 정말 그 해당지역 출신이 도에 전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는 위원님 아이디어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현실적으로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한번 해 보자, 시·군에서 추천할 때 한번 그렇게 권고를 한다든지 장려를 한번 해 보도록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특히 옥천, 영동은 지금 올해 합격자 비율을 봐도 굉장히 낮습니다, 전체 차지하는 비율이.
그런데 둘 다 옥천, 영동이 2명씩인데 옥천, 영동은 아마 대전과 가까이 있어 갖고 지역적인 특수성이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아이디어 정말 대도시에서, 대도시 출신인데 옥천으로 합격해서 다시 돌아가는 형태가 아니라 정말 옥천지역 출신이 전입시험에 추천될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추천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리고 어찌 됐든 7·8급 공직자들이 도 전입시험에 자유롭게 응시할 수 있고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풍토를 또 조성해 주는 것도 우리 도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 특정지역에서는 자원유출을 걱정해서 아까 우리 자치과장님 말씀대로 자체적으로 이렇게 좀 규율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눈치가 좀 보이는가 봐요.
그래서 만약에 도 전입시험을 준비하다가 신청하고 전입시험에 선발이 안 됐을 경우에는 조직 내에서 좀 눈치가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도 전입시험에 이렇게 응시율이 떨어지는 그런 사례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국에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도 전입시험을 준비하다가 신청하고 전입시험에 선발이 안 됐을 경우에는 조직 내에서 좀 눈치가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도 전입시험에 이렇게 응시율이 떨어지는 그런 사례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국에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행정국장 김진형 저도 제천에서 근무를 해 보니까 정말 시·군에서 일찍 일을 잘해서 핵심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사실 도에 전입을, 전입시험을 거의 보는 경우가 드물더라고요, 그 지역에 정착을 해서 하는데.
오고 싶어도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못 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글쎄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우수한 인력들이 도 전입시험에 응시를 해서 도에 전입해서 해당 시·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저희들도 우수인력이 추천될 수 있도록 각 시·군 자치과에 행정관련 부서를 통해서 좀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고 싶어도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못 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글쎄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우수한 인력들이 도 전입시험에 응시를 해서 도에 전입해서 해당 시·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저희들도 우수인력이 추천될 수 있도록 각 시·군 자치과에 행정관련 부서를 통해서 좀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본 위원이 지역에서 이렇게 주민들을 좀 만날 때 도에 가서 역할을 잘해 달라는 그런 부탁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참 뭐 도의원 이렇게 선출해서 도에 보내는 것도 그 사람들 역량을 기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에 똘똘한 사무관 하나 만드는 것이 우리보다 더 많은 지역에 혜택을 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시·군별로 너무 많은 편차가 보이는 그런 인재 발탁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 전입시험제도가, 지금 도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과거에는 좀 유력자들이 말이야 천거에 의해서도 들어왔습니다마는 지금은 전입시험제도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해서 전입시험제도가 참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지역안배를 좀 잘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다음 행감자료 362쪽, 민간단체·협회 등 사무실 무상임대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362쪽에 표기된 무상임대 건물이 상당구 북문로2가 116-146번지로 이렇게 돼 있네요.
이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하고 당초 어떠한 용도로 건립된 것인지 건물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관련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는 게 낫겠네요.
참 뭐 도의원 이렇게 선출해서 도에 보내는 것도 그 사람들 역량을 기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에 똘똘한 사무관 하나 만드는 것이 우리보다 더 많은 지역에 혜택을 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시·군별로 너무 많은 편차가 보이는 그런 인재 발탁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 전입시험제도가, 지금 도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과거에는 좀 유력자들이 말이야 천거에 의해서도 들어왔습니다마는 지금은 전입시험제도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해서 전입시험제도가 참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지역안배를 좀 잘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다음 행감자료 362쪽, 민간단체·협회 등 사무실 무상임대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362쪽에 표기된 무상임대 건물이 상당구 북문로2가 116-146번지로 이렇게 돼 있네요.
이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하고 당초 어떠한 용도로 건립된 것인지 건물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관련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는 게 낫겠네요.
○회계과장 이경호 회계과장 이경호입니다.
우선 도유재산 무상임대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에 의해서 「장애인 복지법」, 바르게살기운동 조직법 등 개별 법령에…
우선 도유재산 무상임대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에 의해서 「장애인 복지법」, 바르게살기운동 조직법 등 개별 법령에…
○박한범 위원 과장님!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이경호 예.
○박한범 위원 그거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북문로2가 116-146 물건에 대한 소유권 및 이 물건이 건물이 어떠한 용도에 의해서 건립된 것인지 그것 좀 설명을 부탁한 겁니다.
○회계과장 이경호 이거는 청주시 여성회관입니다.
우리 도에서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여성회관인데 이 여성회관에 지금 여성단체 6개 단체와 충북생명의숲,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등 17개 단체와 협회가 입주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여성회관인데 이 여성회관에 지금 여성단체 6개 단체와 충북생명의숲,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등 17개 단체와 협회가 입주해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면 본 건에 대한 건물의 소유권이 청주시에 있는 겁니까, 청주시 재산이에요?
○회계과장 이경호 저희가 청주시로 위임을 했죠.
○박한범 위원 결국 그러면 도유재산인데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청주시장에게 도유재산 관리 및 처분을 위임한 그런 사항입니까?
○회계과장 이경호 예,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무상대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별법에 법령에 아예 명시가 됐기 때문에 이건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해서 본 위원이 좀 표기된 그 관련법령과 조례 이렇게 검토를 해 봤어요.
해서 361쪽에 무상임대한 15건에 대해서는 개별법이나 관련 조례에 의해서 무상임대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362쪽에 있는 무상임대 17건 했어요. 17건 중에서 3번 내지 8번 또 11번 아니 10번 11번 또 13번 해서 16번 등으로 표기된 그 단체 및 협회 등에 대한 무상임대 관련법 적용이 제대로 된 것인지 그거를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해서 361쪽에 무상임대한 15건에 대해서는 개별법이나 관련 조례에 의해서 무상임대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362쪽에 있는 무상임대 17건 했어요. 17건 중에서 3번 내지 8번 또 11번 아니 10번 11번 또 13번 해서 16번 등으로 표기된 그 단체 및 협회 등에 대한 무상임대 관련법 적용이 제대로 된 것인지 그거를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이경호 회계과장 이경호입니다.
그 임대 근거에 보면 여성발전기본법 또 「장애인 복지법」, 비영리민간 지원법 각 5조 등 다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근거에 의해서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 임대 근거에 보면 여성발전기본법 또 「장애인 복지법」, 비영리민간 지원법 각 5조 등 다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근거에 의해서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철 아니 과장님 어떻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져 있는지를 답변을 하시라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건데 그렇게 추상적으로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자료에도 그 근거법령은 되어져 있어요.
여성발전기본법 제32조 등등, 구체적으로 어떻게 명시가 되어져 있는지를 질의하신 거 아니에요.
여기 자료에도 그 근거법령은 되어져 있어요.
여성발전기본법 제32조 등등, 구체적으로 어떻게 명시가 되어져 있는지를 질의하신 거 아니에요.
○박한범 위원 자, 과장님 본 위원이 관련법규를 좀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무상임대를 받는 규정이 있는데 「청소년 기본법」 57조1항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의 설치, 청소년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청소년시설이나 청소년단체에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무상대부는 일반재산이 될 테고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는 사항은 행정재산이 되겠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청소년 기본법」에 개별법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렇죠?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무상임대를 받는 규정이 있는데 「청소년 기본법」 57조1항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의 설치, 청소년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청소년시설이나 청소년단체에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무상대부는 일반재산이 될 테고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는 사항은 행정재산이 되겠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청소년 기본법」에 개별법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경호 예.
○박한범 위원 다만 우리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영리단체 지원법 거기에서 5조를 이렇게 근거조문으로 이렇게 인용을 했어요.
제가 비영리단체 지원법 5조를 좀 낭독하겠습니다. 맞는 것인지 확인 좀 부탁합니다.
비영리단체 지원법 제5조제1항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다음 제2항에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 및 이 법이 정하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떠한 공유재산이나 물품관리를 무상으로 임대 또는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된 사항은 아니잖아요?
이 법을 적용해도 맞는 겁니까?
제가 비영리단체 지원법 5조를 좀 낭독하겠습니다. 맞는 것인지 확인 좀 부탁합니다.
비영리단체 지원법 제5조제1항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다음 제2항에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 및 이 법이 정하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떠한 공유재산이나 물품관리를 무상으로 임대 또는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된 사항은 아니잖아요?
이 법을 적용해도 맞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경호 회계과장 이경호입니다.
저희들이 법령근거가 있으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치고 또 취득액이 20억 이상 될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의회의 의결을 받고 그러는 절차가 있습니다마는 이 개별법령에 의해서 저희들은 검토를 해 가면서 하나하나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령근거가 있으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치고 또 취득액이 20억 이상 될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의회의 의결을 받고 그러는 절차가 있습니다마는 이 개별법령에 의해서 저희들은 검토를 해 가면서 하나하나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과장님, 현재 이렇게 임대 근거를 표기한 법조문 인용한 것도 좀 틀린 부분도 있지만 여기에 표기된 내용으로 갖고는 무상임대가 안 되는 사항들이에요.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여성발전기본법이라고 표기를 했는데요. 이미 여성발전기본법은 없어졌죠.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바뀌었는데, 그거 한번 과거에 여기에서 표기한 여성발전기본법 제32조를 한번 본 위원이 낭독을 할게요, 이건 구법입니다마는.
“여성단체 등의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단체가 추진하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활동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것이 과연 국·공유재산을 무상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입니까?
그리고 이제 새롭게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바뀐 거에서 보면 말이죠, 거기의 조문이 아마 47조하고 연관을 좀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말이죠, 47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보조에 근거를 두고 있지 어떤 행정재산이나 일반재산을 무상 사용·수익허가 또는 무상임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여성발전기본법이라고 표기를 했는데요. 이미 여성발전기본법은 없어졌죠.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바뀌었는데, 그거 한번 과거에 여기에서 표기한 여성발전기본법 제32조를 한번 본 위원이 낭독을 할게요, 이건 구법입니다마는.
“여성단체 등의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단체가 추진하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활동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것이 과연 국·공유재산을 무상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입니까?
그리고 이제 새롭게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바뀐 거에서 보면 말이죠, 거기의 조문이 아마 47조하고 연관을 좀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말이죠, 47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보조에 근거를 두고 있지 어떤 행정재산이나 일반재산을 무상 사용·수익허가 또는 무상임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이경호 회계과장 이경호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일부에는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일부에는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리고 말이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제1항 규정에 따르면 이게 명쾌한 답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국유재산의 무상임대나 무상 사용·수익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규정이 바로 이겁니다.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본 위원이 지적한 둘셋넷, 다섯 개를 제외한 12개의 단체나 협회 등에 대해서는 무상임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튼 현재까지 무상임대로 이렇게 계속 임대나 사용·수익허가를 하도록 했던 사항인데 금번 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법 적용을 재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유재산의 무상임대나 무상 사용·수익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규정이 바로 이겁니다.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본 위원이 지적한 둘셋넷, 다섯 개를 제외한 12개의 단체나 협회 등에 대해서는 무상임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튼 현재까지 무상임대로 이렇게 계속 임대나 사용·수익허가를 하도록 했던 사항인데 금번 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법 적용을 재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경호 예, 감사합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무상임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시정 조치할 것은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무상임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시정 조치할 것은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철 박한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전면적으로 법률을 자의적으로 또는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한 측면이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우리 공유재산이 이득이 침해되는 그런 사례가 없게끔 전면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인사, 조직에 대한 문제는 제가 계속해서 추가 자료를 제가 받아보면서 자꾸 교차체크를 해 봤는데 장기근속, 한 부서에서 장기근속한다는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즉 가령 지금 앞에서 수고해 주시는 우리 속기직렬을 가지신 분이라든가 어떤 설비나 그런 특정업무라든가 특정 직렬군을 제외하고는 한 부서에서 장기근속을 하게 되면은 가령 동료들로부터 ‘저 사람은 뭔데 저 자리에 저렇게 오래 앉아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그런 질시, 오해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럴 리는 없겠지마는 만에 하나 너무 긴 자리에 어느 특정한 사람이 앉아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회계부정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가지의 어떤 부정적인 부분들도 우려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부서에도 좀 갔다 오고 다른 사람이 그 부서 업무를 맡아 가지고 전임자의 어떤 과오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는지 또 다른 부서에 가서 다른 동료들, 다른 업무들을 이해하고 또 협업을 하고 그러고 다시 또 그 자리 오면은 인식의 틀도 더 넓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한 부서에만 장기근속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특히나 또 승진자들이 다른 부서 가지 않고 심한 경우 자료를 보니까 3년 9개월씩 되어지는 직원도 있네요. 어떻게 승진을 했는데 다른 부서 가지도 않고 한 자리에서 3년 9개월씩 앉아 있을 수 있죠?
운전이나 난방이나 이런 분들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토목직, 녹지직, 행정직도 심지어 있습니다, 행정직.
이런 분들이 어떻게 승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 갔다 오지 않고 그 자리 계속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즉시 시정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 너무 인사를 많이 돌려서는 안 되는 부서가 저는 하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하이무역사무소 있죠. 그렇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전면적으로 법률을 자의적으로 또는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한 측면이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우리 공유재산이 이득이 침해되는 그런 사례가 없게끔 전면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인사, 조직에 대한 문제는 제가 계속해서 추가 자료를 제가 받아보면서 자꾸 교차체크를 해 봤는데 장기근속, 한 부서에서 장기근속한다는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즉 가령 지금 앞에서 수고해 주시는 우리 속기직렬을 가지신 분이라든가 어떤 설비나 그런 특정업무라든가 특정 직렬군을 제외하고는 한 부서에서 장기근속을 하게 되면은 가령 동료들로부터 ‘저 사람은 뭔데 저 자리에 저렇게 오래 앉아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그런 질시, 오해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럴 리는 없겠지마는 만에 하나 너무 긴 자리에 어느 특정한 사람이 앉아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회계부정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가지의 어떤 부정적인 부분들도 우려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부서에도 좀 갔다 오고 다른 사람이 그 부서 업무를 맡아 가지고 전임자의 어떤 과오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는지 또 다른 부서에 가서 다른 동료들, 다른 업무들을 이해하고 또 협업을 하고 그러고 다시 또 그 자리 오면은 인식의 틀도 더 넓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한 부서에만 장기근속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특히나 또 승진자들이 다른 부서 가지 않고 심한 경우 자료를 보니까 3년 9개월씩 되어지는 직원도 있네요. 어떻게 승진을 했는데 다른 부서 가지도 않고 한 자리에서 3년 9개월씩 앉아 있을 수 있죠?
운전이나 난방이나 이런 분들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토목직, 녹지직, 행정직도 심지어 있습니다, 행정직.
이런 분들이 어떻게 승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 갔다 오지 않고 그 자리 계속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즉시 시정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 너무 인사를 많이 돌려서는 안 되는 부서가 저는 하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하이무역사무소 있죠. 그렇죠?
○행정국장 김진형 예.
○위원장 김학철 상하이무역사무소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이 몇 명이 파견돼 있죠?
2명이 파견돼 있나요, 그렇죠?
그런데 중국에 상해무역사무소를 둔 지 이제 한 3년 됐는가요? 2년 됐는가요?
중국에는 어떤 국가 사회의 특이한, 다른 나라들하고 다른 특이한 관습 같은 게 있잖아요. 관시(guānxi)라고 해서.
오랫동안 교류를 해야만 그래도 뭔 일을 하나 추진할 수가 있는데 그런 관계 적정히 맺어놨는데 다시 또 인사조치해 가지고 새로운 사람 가게 되면은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런 특이부서, 특정 업무들 같은 경우는 물론 장기근속을 이해를 해 줘야 되겠지마는 그렇지 않은, 특히나 사업부서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부서 같은 경우는 분명히 적정한 그런 인사 회전을 통해 가지고 생길 수 있는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사전에 차단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명이 파견돼 있나요, 그렇죠?
그런데 중국에 상해무역사무소를 둔 지 이제 한 3년 됐는가요? 2년 됐는가요?
중국에는 어떤 국가 사회의 특이한, 다른 나라들하고 다른 특이한 관습 같은 게 있잖아요. 관시(guānxi)라고 해서.
오랫동안 교류를 해야만 그래도 뭔 일을 하나 추진할 수가 있는데 그런 관계 적정히 맺어놨는데 다시 또 인사조치해 가지고 새로운 사람 가게 되면은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런 특이부서, 특정 업무들 같은 경우는 물론 장기근속을 이해를 해 줘야 되겠지마는 그렇지 않은, 특히나 사업부서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부서 같은 경우는 분명히 적정한 그런 인사 회전을 통해 가지고 생길 수 있는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사전에 차단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예.
○박봉순 위원 박봉순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한 게 있어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9쪽입니다.
청년채용기업 고용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급기준과 지원대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이건 청년지원과장님이 하셔야 되나요?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한 게 있어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9쪽입니다.
청년채용기업 고용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급기준과 지원대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이건 청년지원과장님이 하셔야 되나요?
○청년지원과장 신강섭 청년지원과장 신강섭입니다.
청년채용기업 고용지원금 지급기준은 우선 이 사업은 청년채용 협약기업에 고용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 청년채용 협약기업을 먼저 선정을 하게 됩니다. 청년채용 협약기업은 도내에 상시 고용을 5인 이상 하면서 2년 이상 정상가동 중이고 최저임금의 110% 이상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기업을 사전에 협약을 해서 그 기업에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도내 거주 근로자가 입사를 하게 되면 입사한 날로부터 3개월 지났을 때 1차, 또 4개월부터 6개월 지났을 때 2차 이렇게 해서 6개월씩 월 8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청년채용기업 고용지원금 지급기준은 우선 이 사업은 청년채용 협약기업에 고용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 청년채용 협약기업을 먼저 선정을 하게 됩니다. 청년채용 협약기업은 도내에 상시 고용을 5인 이상 하면서 2년 이상 정상가동 중이고 최저임금의 110% 이상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기업을 사전에 협약을 해서 그 기업에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도내 거주 근로자가 입사를 하게 되면 입사한 날로부터 3개월 지났을 때 1차, 또 4개월부터 6개월 지났을 때 2차 이렇게 해서 6개월씩 월 8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봉순 위원 그렇다면은 이게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용촉진지원금제도하고 차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차이가 있다면은 별도로 시행하고 있는 게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지원과장 신강섭 청년지원과장 신강섭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촉진지원금이나 우리 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고용지원금사업이나 청년채용 사업주에게 준다는 내용은 같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고용촉진지원금은 국가 정책적으로 여성 가장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어떤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기업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 반면에 우리 도의 고용지원금사업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도내 협약이 된 기업에 취업된 일반 청년들을 정규직 구직자로 이렇게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도 고용지원금사업은 정규직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촉진지원금이나 우리 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고용지원금사업이나 청년채용 사업주에게 준다는 내용은 같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고용촉진지원금은 국가 정책적으로 여성 가장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어떤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기업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 반면에 우리 도의 고용지원금사업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도내 협약이 된 기업에 취업된 일반 청년들을 정규직 구직자로 이렇게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도 고용지원금사업은 정규직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봉순 위원 그렇다면은 혹시나 퇴사율이 얼마나 되는지하고 혹시 그거에 대한 별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건 있습니까?
○청년지원과장 신강섭 고용촉진지원금사업이 고등학생… 고졸 출신하고 대학 졸업생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의 경우 예를 들어 보면 52명이 지급대상으로다 됐는데 그중에 14명 정도 그래서 퇴사율이 한 27%, 대학 졸업생은 46명 중에서 8명 한 17%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016년도에는 현재까지 대학생 18명을 지원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퇴사 근로자가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관리는 일단 입사를 하고 나서 입사일로부터 3개월 지나서 1차분을 주고 또 4개월부터 6개월까지 2차분을 준 후에 그러다 보면 6개월은 지급기간에 당연히 관리가 되는 사항이고요. 6개월 지나서 1년 정도는 지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기업에 계속 근로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의 경우 예를 들어 보면 52명이 지급대상으로다 됐는데 그중에 14명 정도 그래서 퇴사율이 한 27%, 대학 졸업생은 46명 중에서 8명 한 17%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016년도에는 현재까지 대학생 18명을 지원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퇴사 근로자가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관리는 일단 입사를 하고 나서 입사일로부터 3개월 지나서 1차분을 주고 또 4개월부터 6개월까지 2차분을 준 후에 그러다 보면 6개월은 지급기간에 당연히 관리가 되는 사항이고요. 6개월 지나서 1년 정도는 지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기업에 계속 근로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박봉순 위원 그렇다면은 끝나고 나셔서 채용 관리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고용노동부의 고용촉진지원금제도도 그렇고 또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청년채용기업 고용지원금도 그렇고 3개월에서 6개월 만에 지속 채용해서 지원금을 준다는 것은 다소 채용기한이 짧지는 않나 싶습니다.
혹시 행정국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고용노동부의 고용촉진지원금제도도 그렇고 또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청년채용기업 고용지원금도 그렇고 3개월에서 6개월 만에 지속 채용해서 지원금을 준다는 것은 다소 채용기한이 짧지는 않나 싶습니다.
혹시 행정국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진형 하여튼 저희들이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서 그걸 하고 있는 건데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순 위원 예, 그리고 또 자료 중에서 19번 대졸 중에 열아홉 번째 회사를 보니까 이것이 1차 지원금이 아까 설명에서 3개월, 또 2차 지원금이 4개월에서 6개월이라고 해서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여기는 보니까 12월 2일, 12월 2일 둘이 동시에 2명이 해서 1명이 4월 27일 날 퇴사가 됐고 또 1명은 5월 12일 날 퇴사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이 사람들이 정규직으로 채용이 돼서 퇴사가 된 건지 아니면 여기서 퇴사일이라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 지원하는 금액에 대한 퇴사일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이거는 이 사람들이 정규직으로 채용이 돼서 퇴사가 된 건지 아니면 여기서 퇴사일이라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 지원하는 금액에 대한 퇴사일을 얘기하는 건가요?
○청년지원과장 신강섭 청년지원과장 신강섭입니다.
이분들이 채용일이 12월 2일, 두 분 다 12월 2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일부터 3개월이 지난 날을 기준 하면 1월, 2월, 3월 1일이 되면 1차분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1차분을 지급받고 2차분 지급대상 기간인 4월 27일 이때는 아직 지급이 안 됐는데 3개월이 또 돼야 지급이 되는데 그 지급대상 기간 중에 퇴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퇴사 사유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보다 좀 더 나은 기업으로 이직을 위해서 퇴직한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분들이 채용일이 12월 2일, 두 분 다 12월 2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일부터 3개월이 지난 날을 기준 하면 1월, 2월, 3월 1일이 되면 1차분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1차분을 지급받고 2차분 지급대상 기간인 4월 27일 이때는 아직 지급이 안 됐는데 3개월이 또 돼야 지급이 되는데 그 지급대상 기간 중에 퇴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퇴사 사유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보다 좀 더 나은 기업으로 이직을 위해서 퇴직한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박봉순 위원 어쨌든 회사를 다니는 것이 어떤 기업에 들어가서, 고졸생이든 대졸생이든 들어가서 자기 앞날을 위해서 또 그 회사의 녹을 먹고 있지만 그래도 자기 본인의 발달을 위해서 또 차후의 행복을 위해서 회사를 다닌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 지원을 함으로써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돌아가는 몫은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중도 퇴사율이 높은 회사에 대해서 원인이 뭔지, 그리고 고용지원금에 대한 지급방법은 혹시 개선할 방법이 없나 이런 걸 잘 구상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중도 퇴사율이 높은 회사에 대해서 원인이 뭔지, 그리고 고용지원금에 대한 지급방법은 혹시 개선할 방법이 없나 이런 걸 잘 구상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지원과장 신강섭 청년지원과장 신강섭입니다.
중도 퇴사율이 높은 기업의 퇴사한 직원들을 퇴사 후에 저희들이 전화 모니터링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대개의 경우에 기업의 근무환경이나 연봉이 더 좋은 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중도 퇴사율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 고용지원금을 지속 지급할지 여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어떤 투자 효율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고용 유지율이 50% 이상일 경우에만 대상기업하고 협약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도 퇴사율이 높은 기업의 퇴사한 직원들을 퇴사 후에 저희들이 전화 모니터링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대개의 경우에 기업의 근무환경이나 연봉이 더 좋은 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중도 퇴사율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 고용지원금을 지속 지급할지 여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어떤 투자 효율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고용 유지율이 50% 이상일 경우에만 대상기업하고 협약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봉순 위원 그래서 어쨌든 청년채용 지원금 제도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다만 중도 퇴사자가 많은 기업은 왜 중도 퇴사율이 많은 건지, 또 채용된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고용에 만족을 느끼고 일하고 있는지에 대한 후속조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단기적인 정책으로 끝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사업시행 후에 과연 이 사업이 효과성이 있는지 또 이런 것들을 증명할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점을 고려해서 사업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62페이지입니다.
도청 주차장, 아까 제가 주차장 관계 때문에 질의하다가 또 넘기다 보니까 이게 어떤 비슷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청 주차장 운영 개요를 보니까 어쨌든 8시부터 20시까지, 또 휴일이나 평일 야간은 무료로 하고요. 최초 30분에 500원 해서 매 10분마다 200원씩 할증이 돼 있고 그리고 나머지 면세 차량에 대한 부분이 쭉 나와 있습니다.
징수요금 관리가 연도별로 주차요금 현황을 보니까 2011년도는, 보니까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이죠?
다만 중도 퇴사자가 많은 기업은 왜 중도 퇴사율이 많은 건지, 또 채용된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고용에 만족을 느끼고 일하고 있는지에 대한 후속조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단기적인 정책으로 끝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사업시행 후에 과연 이 사업이 효과성이 있는지 또 이런 것들을 증명할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점을 고려해서 사업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62페이지입니다.
도청 주차장, 아까 제가 주차장 관계 때문에 질의하다가 또 넘기다 보니까 이게 어떤 비슷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청 주차장 운영 개요를 보니까 어쨌든 8시부터 20시까지, 또 휴일이나 평일 야간은 무료로 하고요. 최초 30분에 500원 해서 매 10분마다 200원씩 할증이 돼 있고 그리고 나머지 면세 차량에 대한 부분이 쭉 나와 있습니다.
징수요금 관리가 연도별로 주차요금 현황을 보니까 2011년도는, 보니까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이죠?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봉순 위원 보니까 2011년도가 3,70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다 억대가 되고 있습니다.
1억에 대한 주차요금이 발생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도청에 주차장을 더 확보함으로써 이런 수익금도 더 확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러면 지금 보면은 2011년 9월 1일부터 해서 현재까지 5억 3,900만 원의 징수금액이 발생이 돼 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라면은 우리가 도청 내에 주차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이 모여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1억에 대한 주차요금이 발생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도청에 주차장을 더 확보함으로써 이런 수익금도 더 확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러면 지금 보면은 2011년 9월 1일부터 해서 현재까지 5억 3,900만 원의 징수금액이 발생이 돼 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라면은 우리가 도청 내에 주차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이 모여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박봉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 1억씩 정도 주차장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우리 청사 내에, 청사 공간 내에 이런 주차장,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면 수입 확보에도 큰 도움이 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성안길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방안이 있는 것인지,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청사 내에,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봉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 1억씩 정도 주차장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우리 청사 내에, 청사 공간 내에 이런 주차장,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면 수입 확보에도 큰 도움이 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성안길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방안이 있는 것인지,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청사 내에,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봉순 위원 제가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청주시나 또 충북도가 충청북도도 청주시에 있다 보니까 사실상 주차난이 심각하고 각 관공서가 주차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충북도청뿐이 아니라 시청 심지어 구청까지도 지금 주차비 징수를 하고 있는데 일부 우리 도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또 제가 듣기에는 청주시에서 아마도 그쪽에서 도청으로 해서 관공서 출입에 대한 의원들의 출입, 그러니까 주차비 면제에 대한 부분이 아마 거론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시에서 우리 국장님 쪽으로 해서 행정국으로 해서 혹시 공문이나 뭐가 온 게 있습니까?
지금 청주시나 또 충북도가 충청북도도 청주시에 있다 보니까 사실상 주차난이 심각하고 각 관공서가 주차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충북도청뿐이 아니라 시청 심지어 구청까지도 지금 주차비 징수를 하고 있는데 일부 우리 도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또 제가 듣기에는 청주시에서 아마도 그쪽에서 도청으로 해서 관공서 출입에 대한 의원들의 출입, 그러니까 주차비 면제에 대한 부분이 아마 거론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시에서 우리 국장님 쪽으로 해서 행정국으로 해서 혹시 공문이나 뭐가 온 게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아직 그런 어떤 연락이 왔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직 그런 어떤 연락이 왔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박봉순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여쭤보는 거는 지금 청주시에 있는 시의원들이나 또 도에 있는 도의원들이나 지금 실질적으로 시의원도 충북도를 기자회견 장소가 있다 보니까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 도를 방문할 때가 있고 또 우리 도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청주지역을 갖고 있는 도의원들은 시나 구청을 지역 현안사업 때문에 방문할 기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마다 주차비에 대한 부분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개인적으로 볼일 때문에 갔을 때는 주차비에 대한 부분도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지역 현안사업을 위해서 그 관공서를 방문했는데 또 시간이 좀 오래 있다고 해서 주차비에 대한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된다면 지역현황을 듣는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저희 도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고 그건 아마 양 기관이 협의를 해서 본 위원이 알기에는 시에서는 아마도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전에 도에다가 요청을 했었는데 서류를 반려 받았다는 얘기가 한번 있어서 그게 사실이 긴가아닌가 해서 한번 좀 여쭤본 거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이 지금 시·군이나 이쪽은 아직 일부는 주차를 징수하는 데도 있지만 대다수가 우리 도나 청주시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발생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양 기관이 한번 협의를 해서 현안사업으로 방문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면세를, 우리도 도에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세를 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지금 보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잘 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의원들이 또 지역 현안사업을 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데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청주지역을 갖고 있는 도의원들은 시나 구청을 지역 현안사업 때문에 방문할 기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마다 주차비에 대한 부분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개인적으로 볼일 때문에 갔을 때는 주차비에 대한 부분도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지역 현안사업을 위해서 그 관공서를 방문했는데 또 시간이 좀 오래 있다고 해서 주차비에 대한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된다면 지역현황을 듣는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저희 도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고 그건 아마 양 기관이 협의를 해서 본 위원이 알기에는 시에서는 아마도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전에 도에다가 요청을 했었는데 서류를 반려 받았다는 얘기가 한번 있어서 그게 사실이 긴가아닌가 해서 한번 좀 여쭤본 거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이 지금 시·군이나 이쪽은 아직 일부는 주차를 징수하는 데도 있지만 대다수가 우리 도나 청주시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발생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양 기관이 한번 협의를 해서 현안사업으로 방문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면세를, 우리도 도에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세를 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지금 보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잘 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의원들이 또 지역 현안사업을 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데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예, 그건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주차하는 경우는 부담을 하면 되지만 공적으로 온다든지 또 어떤 업무를 하기 위해서 오는 경우는 그거 처리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호 기관 간에 협조를 할 수도 있고 또 무료주차권을 제공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건 공적으로 오는 경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주차하는 경우는 부담을 하면 되지만 공적으로 온다든지 또 어떤 업무를 하기 위해서 오는 경우는 그거 처리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호 기관 간에 협조를 할 수도 있고 또 무료주차권을 제공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건 공적으로 오는 경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봉순 위원 예,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주요업무 추진상황이죠, 주요업무 추진상황 43페이지입니다. 이건 남부출장소장님께서 대답을 해 주시는 게 낫겠네요.
지금 여기 보니까 붕어 치어생산 보급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빙어 수정난 이식이 있고 또 쏘가리치어 생산방류가 있고 꺽지 시험양식이 있습니다.
지금 쏘가리치어 생산방류를 금강수계에 방류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요업무 추진상황이죠, 주요업무 추진상황 43페이지입니다. 이건 남부출장소장님께서 대답을 해 주시는 게 낫겠네요.
지금 여기 보니까 붕어 치어생산 보급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빙어 수정난 이식이 있고 또 쏘가리치어 생산방류가 있고 꺽지 시험양식이 있습니다.
지금 쏘가리치어 생산방류를 금강수계에 방류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정일택 남부출장소장 정일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쏘가리치어 생산방류가 2만 5,000마리를 금강수계에 그러니까 장계 쪽에다 방류를 했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수산자원보호 측면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쏘가리치어 생산방류가 2만 5,000마리를 금강수계에 그러니까 장계 쪽에다 방류를 했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수산자원보호 측면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박봉순 위원 그렇다면 제가 이것이 아마 전번에도 본 위원이 한번 여쭤봤던 부분이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최병윤 위원님께서 한번 1차적으로 말씀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붕어치어 생산보급을 해서 어차피 치어라는 거를 지금 3센티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치어는?
○남부출장소장 정일택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이게 자료에 보면 청주에 2개 문의공동체·청주낚시지부, 옥천에는 옥천금강공동체·대청호공동체·향수공동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자료에 보면 청주에 2개 문의공동체·청주낚시지부, 옥천에는 옥천금강공동체·대청호공동체·향수공동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정일택 예예.
○박봉순 위원 제가 이거를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붕어치어가 결국은 지금 일반적으로 대청댐이라든가 이런 큰 지금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배스나 블루길이 있는데 3센티의 치어는 먹잇감이다 그렇게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조금 그래서 강도 좀 더 작은 쪽으로 그리고 배스나 블루길이 서식하지 않는 작은 쪽으로 좀 분배를 시켰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쏘가리 생산방류에 대한 부분 지금 쏘가리도 이제 양식이 되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조금 그래서 강도 좀 더 작은 쪽으로 그리고 배스나 블루길이 서식하지 않는 작은 쪽으로 좀 분배를 시켰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쏘가리 생산방류에 대한 부분 지금 쏘가리도 이제 양식이 되죠?
○남부출장소장 정일택 예, 그렇습니다.
○박봉순 위원 쏘가리치어 생산방류, 쏘가리는 대략 치어라고 하면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고 있는 건가요?
○남부출장소장 정일택 쏘가리치어도 3센티에서 4센티를 말합니다.
○박봉순 위원 지금 쏘가리치어도 생산방류를 하는데 금강수계에 방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배스나 블루길에 대한 가장 천적이 쏘가리 또 가물치가 되죠. 쏘가리하고 가물치가 되는데 쏘가리도 지금 치어를 과연 금강수계에다가 방류해서 과연 배스나 블루길을 이길 수 있을까 의구심이 갑니다.
이건 좀 더 컸을 때 좀 더 키워서 방류하는 것도 우리가 또 생태계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토종붕어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붕어는 우리 하천 바닥청소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물속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있는 우리 토종붕어나 일부 새우나 이런 부분이 서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만들어 줘야 되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 예산을 들여서 보급을 하고 해서 결국은 또 그쪽에 먹잇감이 되는 이런 거는 좀 지양을 해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이게 지금은 배스나 블루길이 없는 작은 하천도 많습니다. 작은 하천도 많고 작은 저수지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분산해서 큰물에다가 넣는 것보다는 작은 물에다가 뿌려서 거기에서부터 커서 큰물로 나오게 하는 것이 더 이렇게 좀 치어가 살 수 있는 길이 더 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부소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배스나 블루길에 대한 가장 천적이 쏘가리 또 가물치가 되죠. 쏘가리하고 가물치가 되는데 쏘가리도 지금 치어를 과연 금강수계에다가 방류해서 과연 배스나 블루길을 이길 수 있을까 의구심이 갑니다.
이건 좀 더 컸을 때 좀 더 키워서 방류하는 것도 우리가 또 생태계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토종붕어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붕어는 우리 하천 바닥청소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물속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있는 우리 토종붕어나 일부 새우나 이런 부분이 서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만들어 줘야 되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 예산을 들여서 보급을 하고 해서 결국은 또 그쪽에 먹잇감이 되는 이런 거는 좀 지양을 해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이게 지금은 배스나 블루길이 없는 작은 하천도 많습니다. 작은 하천도 많고 작은 저수지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분산해서 큰물에다가 넣는 것보다는 작은 물에다가 뿌려서 거기에서부터 커서 큰물로 나오게 하는 것이 더 이렇게 좀 치어가 살 수 있는 길이 더 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부소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남부출장소장 정일택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지금 저희도 자율관리어업공동체하고 상의를 해 가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치어방류에 대해서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자율관리어업공동체하고 상의를 해 가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치어방류에 대해서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봉순 위원 지금 쏘가리가 또 이제 양식이 돼서 이렇게 한다니까 좋은 소식이고요.
어쨌든 우리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거는 사실상 막는 부분을 우리가 빨리 강구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늦었지만 그래도 쏘가리가 이렇게 또 양식이 돼서 우리의 강산 물속을 지금 위협하고 있는 배스나 블루길을 퇴치할 수 있는 이런 고기가 앞으로 더 나온다니까 참 반가운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우리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거는 사실상 막는 부분을 우리가 빨리 강구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늦었지만 그래도 쏘가리가 이렇게 또 양식이 돼서 우리의 강산 물속을 지금 위협하고 있는 배스나 블루길을 퇴치할 수 있는 이런 고기가 앞으로 더 나온다니까 참 반가운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북부출장소장 신철호 북부출장소장 신철호입니다, 예.
○북부출장소장 신철호 예산을 군에서 의회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줘 갖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줘 갖고 그렇습니다.
○연철흠 위원 도의회에서요?
○북부출장소장 신철호 아니 군의회에서요.
○연철흠 위원 군의회…
○북부출장소장 신철호 군비를, 5 대 5 매칭사업인데 군에서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연철흠 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북부출장소장 신철호 당초에는 시멘트 업체에서 나오는 분진으로 피해받는 단양군민들한테 세 가지 사업을 공약사업으로 지사님이 하셨습니다. 건강검진하고 캐노피하고 주차장사업을 했는데 건강검진은 다른 부서에서 아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캐노피 관련돼서 당초에는 31개소를 조사해서 점진적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할 계획이었는데 첫해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었는데 의회에서 아마 삭감이 한 번 됐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도에 수요조사를 하니까 2개소에서 단양에서 하겠다 그래 갖고 1억 2,000 도비하고 군비 1억 2,000 해서 두 군데를 하기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지에 가서 보니까 매포읍에서 그러지 말고 한 군데에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군데로 하기로 결정까지 나서 예산을 올렸는데, 매포읍에서 그거 말고 다른 거를 해 달라고 차라리 다른 거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목욕탕 사업입니다.
그런데 목욕탕 사업은 한일시멘트하고 성신양회하고 자기들 폐, 남는 연료로 해서 라인으로 해서 목욕탕을 건설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거를 도비로 좀 해 달라, 그래서 이거를 그걸로 바꿔달라고 그래서 지금 아마 도에서 예산을 다른 부서에서 그 목욕탕 사업은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이거 단양군에 공식적으로 다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못하겠다고 오면 저희는 이거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캐노피 관련돼서 당초에는 31개소를 조사해서 점진적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할 계획이었는데 첫해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었는데 의회에서 아마 삭감이 한 번 됐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도에 수요조사를 하니까 2개소에서 단양에서 하겠다 그래 갖고 1억 2,000 도비하고 군비 1억 2,000 해서 두 군데를 하기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지에 가서 보니까 매포읍에서 그러지 말고 한 군데에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군데로 하기로 결정까지 나서 예산을 올렸는데, 매포읍에서 그거 말고 다른 거를 해 달라고 차라리 다른 거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목욕탕 사업입니다.
그런데 목욕탕 사업은 한일시멘트하고 성신양회하고 자기들 폐, 남는 연료로 해서 라인으로 해서 목욕탕을 건설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거를 도비로 좀 해 달라, 그래서 이거를 그걸로 바꿔달라고 그래서 지금 아마 도에서 예산을 다른 부서에서 그 목욕탕 사업은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이거 단양군에 공식적으로 다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못하겠다고 오면 저희는 이거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북부출장소장 신철호 예, 그렇습니다.
○연철흠 위원 그래요. 잘 좀 그 지역주민들한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시고 잘 소통하셔서 좀 원만하게 잘 협의 하에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국장님, 우리 본청에 경비시스템이 지금 돼 있지 않죠, 도청에는?
다음 국장님, 우리 본청에 경비시스템이 지금 돼 있지 않죠, 도청에는?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예, 안 돼 있습니다.
예, 안 돼 있습니다.
○연철흠 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회계과장님한테 한번 이거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회계과장님한테 한번 이거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청원경찰이 24시간 외곽과 내부를 같이, 밤에는 당직자하고 같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고 또 순찰을 돌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경비시스템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청원경찰이 24시간 외곽과 내부를 같이, 밤에는 당직자하고 같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고 또 순찰을 돌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경비시스템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연철흠 위원 청원경찰이 지금 몇 명 계시죠?
○행정국장 김진형 30명입니다.
○연철흠 위원 몇 교대 근무하시죠?
○행정국장 김진형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철흠 위원 3교대, 10명씩.
○행정국장 김진형 예예.
○연철흠 위원 10명의 눈이 못된 짓 하려고 하는 사람 막아낼 수 있을까요?
○행정국장 김진형 그리고 현재 외곽에 CCTV가 취약지역에는 설치가 돼 있으니까 그건…
○연철흠 위원 CCTV하고 도난 방지하는 경비시스템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CCTV 뭐 잘 아실 테고 경비시스템은 업체에서 못된 사람들 접근하고 이러면 음이 나타나고 신고가 돼서 쫓아와서 막아주고 잡아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여 년 전부터 이렇게 경비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이런 도난사고나 못된 사람들이 접근하는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런지, 글쎄 과연 도난 당하고 일이 벌어지고 난 후에 범인 잡아봐야 뭔 소용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그거에 대한 도민을 믿고 또 군민을 믿고 해서 경비시스템을 갖추지 않는다라고 하면 본 위원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물론 다른 시·군 같은 경우 그러한 것들을 우려하고 염려해서 시설을 갖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히나 우리 충북도 같은 경우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둔감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CCTV 뭐 잘 아실 테고 경비시스템은 업체에서 못된 사람들 접근하고 이러면 음이 나타나고 신고가 돼서 쫓아와서 막아주고 잡아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여 년 전부터 이렇게 경비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이런 도난사고나 못된 사람들이 접근하는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런지, 글쎄 과연 도난 당하고 일이 벌어지고 난 후에 범인 잡아봐야 뭔 소용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그거에 대한 도민을 믿고 또 군민을 믿고 해서 경비시스템을 갖추지 않는다라고 하면 본 위원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물론 다른 시·군 같은 경우 그러한 것들을 우려하고 염려해서 시설을 갖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히나 우리 충북도 같은 경우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둔감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일단은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듯이 아직까지 특별한 여직까지 그런 일이 없었고 저희들이 이제는 당직자하고 또 청원경찰이 24시간 철저히 경계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비시스템을 설치를 하면은 큰, 좀 더 보안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도청 구조상 건물 구조들이 보면은 그거 하는 데 유지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 같고요, 설치나 운영비가.
어떤 비용 대비 효과가 어떨지 한번 그 부분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듯이 아직까지 특별한 여직까지 그런 일이 없었고 저희들이 이제는 당직자하고 또 청원경찰이 24시간 철저히 경계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비시스템을 설치를 하면은 큰, 좀 더 보안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도청 구조상 건물 구조들이 보면은 그거 하는 데 유지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 같고요, 설치나 운영비가.
어떤 비용 대비 효과가 어떨지 한번 그 부분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철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경비는 뭐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 같은 경우도 1년에 한 1,000에서 2,000 정도도 안 되는 그 액수 갖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본 위원 파악한 결과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경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검토해 보시라는 거예요, 검토해 보시고.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경비는 뭐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 같은 경우도 1년에 한 1,000에서 2,000 정도도 안 되는 그 액수 갖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본 위원 파악한 결과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경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검토해 보시라는 거예요, 검토해 보시고.
○행정국장 김진형 예예, 알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필요로 하면 경비시스템 갖추고 하는 것이, 청원경찰들 몇 명이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지원과에 청년희망센터 운영상황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좀 많이 다뤄지고 했던 상황이에요.
청년광장, 그러니까 청년희망센터에 관련된 청년광장 운영인 거죠?
그리고 청년지원과에 청년희망센터 운영상황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좀 많이 다뤄지고 했던 상황이에요.
청년광장, 그러니까 청년희망센터에 관련된 청년광장 운영인 거죠?
○행정국장 김진형 예.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우리 청년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우리 청년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예예.
○청년지원과장 신강섭 청년지원과장 신강섭입니다.
전담인력은 그러니까 청년희망센터만을 하는 전담인력은 1명이고요. 그 전담인력을 같이 총괄해 주는 부장급 직원이 겸직으로다 같이 하는 직원이 1명이 있어서 2명입니다.
전담인력은 그러니까 청년희망센터만을 하는 전담인력은 1명이고요. 그 전담인력을 같이 총괄해 주는 부장급 직원이 겸직으로다 같이 하는 직원이 1명이 있어서 2명입니다.
○연철흠 위원 지금 그럼 2명이 이런 제출된 자료에 있는 사업들을 다 총괄하는 건가요?
○청년지원과장 신강섭 청년희망센터의 개념이 청년광장, 도내 자율적 활동을 장려하는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광장 활동을 좀 사무적으로 지원해 주는 기능입니다, 청년희망센터가.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전담인력 1명이 그런 실무적인 작업을 하고 또 겸직직원이 다른 청년활동 지원이나 민관협력 활성화사업이나 이런 거를 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전담인력 1명이 그런 실무적인 작업을 하고 또 겸직직원이 다른 청년활동 지원이나 민관협력 활성화사업이나 이런 거를 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철흠 위원 지금 이 사업비는 예비비에서 끌어당겨서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청년지원과장 신강섭 그렇지 않습니다.
청년희망센터 예산은 별도로 저희들이…
청년희망센터 예산은 별도로 저희들이…
○연철흠 위원 청년광장?
○청년지원과장 신강섭 예, 청년광장. 1회 추경 때…
○연철흠 위원 추경에 세워서 하는 건가요?
○청년지원과장 신강섭 예, 그렇습니다.
○연철흠 위원 언론에 나왔던 이게 수료증 문제예요. 어쨌든 사업을 여러 개 하면서 세 번만 참석하면은 수료증을 준다 그래서 수료증 남발 문제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언론에서 해 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지원과장 신강섭 청년지원과장 신강섭입니다.
일단 수료증 발급은 청년광장 운영계획에 발급기준이 있습니다. 발급기준이 공식행사를 연중 네 번 중에 세 번 이상 참석을 하고 또 분과위원회 활동이라든가 이런 자율활동을 7회 이상 참여를 하는 경우에 수료증을 지급하게 되는데 지금 언론에서는 이미 수료증을 발급을 한 걸로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연 12월까지 활동기간이 있기 때문에 수료증은 발급된 바가 없고요.
이 수료증이 언론에서 얘기된 것처럼 그렇게 남발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연중 활동을 네 번 중 세 번, 또 분과위원회 활동을 일곱 번 이상 참여를 하는 경우에 수료증 발급을 하는 걸로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활동이 이게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이 기준을 좀 지나치게 강화해 놓은 게 아닌가, 수료증 발급대상자가 너무 적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염려하면서 이 기준을 마련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료증이 남발된다는 거는 좀 그렇지 않을 거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수료증 발급은 청년광장 운영계획에 발급기준이 있습니다. 발급기준이 공식행사를 연중 네 번 중에 세 번 이상 참석을 하고 또 분과위원회 활동이라든가 이런 자율활동을 7회 이상 참여를 하는 경우에 수료증을 지급하게 되는데 지금 언론에서는 이미 수료증을 발급을 한 걸로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연 12월까지 활동기간이 있기 때문에 수료증은 발급된 바가 없고요.
이 수료증이 언론에서 얘기된 것처럼 그렇게 남발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연중 활동을 네 번 중 세 번, 또 분과위원회 활동을 일곱 번 이상 참여를 하는 경우에 수료증 발급을 하는 걸로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활동이 이게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이 기준을 좀 지나치게 강화해 놓은 게 아닌가, 수료증 발급대상자가 너무 적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염려하면서 이 기준을 마련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료증이 남발된다는 거는 좀 그렇지 않을 거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이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청년광장 위원 선임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힘들게 사업을 이끌어가면서도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위원 선임의 문제, 여기부터 신뢰를 잃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봐요.
그래서 처음에 100명의 위원을 선임을 하려고 하다가 120명입니까, 121명입니까?
이게 신청자 전체를 다 위원으로 선임을 했단 말이죠. 이게 여기서부터 원칙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보는 시각들을 굴절되게 본다라는 거예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힘들게 사업을 이끌어가면서도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위원 선임의 문제, 여기부터 신뢰를 잃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봐요.
그래서 처음에 100명의 위원을 선임을 하려고 하다가 120명입니까, 121명입니까?
이게 신청자 전체를 다 위원으로 선임을 했단 말이죠. 이게 여기서부터 원칙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보는 시각들을 굴절되게 본다라는 거예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지원과장 신강섭 청년지원과장 신강섭입니다.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바를 저도 지금 상당히 좀 시행착오였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계획이 원래 100명을 위촉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121명이 신청이 되다 보니까 그거를 이게 어떤 이익을 주는 그런 집단도 아니고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참여의사를 가지고 온라인 공모에 참여해서 하는 건데 이걸 굳이 21명을 탈락시킬 이유가 있을까 싶어서 사실은 121명을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위촉 후에 4명이 활동을 안 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원은 117명입니다마는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차제에 2기 구성할 때는 인원을 실질적으로 활동이 가능한 그런 인원으로 조정을 해서 위원 위촉하는 데 내실을 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바를 저도 지금 상당히 좀 시행착오였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계획이 원래 100명을 위촉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121명이 신청이 되다 보니까 그거를 이게 어떤 이익을 주는 그런 집단도 아니고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참여의사를 가지고 온라인 공모에 참여해서 하는 건데 이걸 굳이 21명을 탈락시킬 이유가 있을까 싶어서 사실은 121명을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위촉 후에 4명이 활동을 안 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원은 117명입니다마는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차제에 2기 구성할 때는 인원을 실질적으로 활동이 가능한 그런 인원으로 조정을 해서 위원 위촉하는 데 내실을 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연철흠 위원 일을 하시다 보면 간혹 선한, 좋은 일로써 일을 하다가 또 오해받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이래서 계획했던 대로 하고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위원들을 선임을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운영을, 선임을 했으면 이러한 오해들을 사지 않았을 텐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일하려고 대드는 사람들 잘라낼 수 없어서 다 하셨다, 좋은 취지죠.
좋은 취지로 그렇게 하셨는데 어쨌든 스스로 오해받을 수도 있는 역할들은 부서에서 이렇게 한 게 아닌가 또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좋은 사업, 좋은 일들을 해 나가면서 오해받는, 이렇게 스펙 쌓기 사업이 아닌가 이런 의구점을 낳는 또 이런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좌우지간 이런 청년실업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이고 또 우리 지역, 지방에서의 문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현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점이기도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보여주기식 행정 또 예산 투입이나 정책이 운영돼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하셔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주 큰 이런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래서 계획했던 대로 하고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위원들을 선임을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운영을, 선임을 했으면 이러한 오해들을 사지 않았을 텐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일하려고 대드는 사람들 잘라낼 수 없어서 다 하셨다, 좋은 취지죠.
좋은 취지로 그렇게 하셨는데 어쨌든 스스로 오해받을 수도 있는 역할들은 부서에서 이렇게 한 게 아닌가 또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좋은 사업, 좋은 일들을 해 나가면서 오해받는, 이렇게 스펙 쌓기 사업이 아닌가 이런 의구점을 낳는 또 이런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좌우지간 이런 청년실업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이고 또 우리 지역, 지방에서의 문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현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점이기도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보여주기식 행정 또 예산 투입이나 정책이 운영돼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하셔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주 큰 이런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지원과장 신강섭 청년지원과장 신강섭입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염려해 주신 그런 사항들을 좀 숙고해서 앞으로 보다 더 발전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염려해 주신 그런 사항들을 좀 숙고해서 앞으로 보다 더 발전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
그러면 잠깐만 위원장 질의도 몇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제가 행정국 직원들 출장내역을 2개월 치 거를 추가로다가 받아봤는데 아, 출장실태가 이거 좀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먼저 청년지원과장님!
과원들이 총 과장님까지 몇 분이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
그러면 잠깐만 위원장 질의도 몇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제가 행정국 직원들 출장내역을 2개월 치 거를 추가로다가 받아봤는데 아, 출장실태가 이거 좀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먼저 청년지원과장님!
과원들이 총 과장님까지 몇 분이시죠?
○청년지원과장 신강섭 11명입니다.
○위원장 김학철 11명이시죠?
○청년지원과장 신강섭 예.
○위원장 김학철 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 9월 2일 개회식을 했죠? 9월 2일인가 3일인가.
그때 제가 이렇게 보니까 9월 2일 날 우리 청년지원과 직원들 아홉 분이, 과장님 포함해서 아홉 분이 출장계를 다 기록하셨네요. 전부 다 행사장에 다 가셨어요, 11명 중에 9명이.
북부출장소 소장님 와 계시죠?
그때 제가 이렇게 보니까 9월 2일 날 우리 청년지원과 직원들 아홉 분이, 과장님 포함해서 아홉 분이 출장계를 다 기록하셨네요. 전부 다 행사장에 다 가셨어요, 11명 중에 9명이.
북부출장소 소장님 와 계시죠?
○북부출장소장 신철호 예.
○위원장 김학철 제천에서까지도 그날 7명이동원이 되셨나요, 몇 명이 동원이 되셨죠?
○북부출장소장 신철호 그때 한 일곱여덟 명 왔습니다.
○위원장 김학철 일곱여덟 명 출장기록이 다 있으니까, 그렇죠?
○북부출장소장 신철호 예.
○위원장 김학철 남부출장소 마찬가지고요. 모든 과가 다 그러네요, 보니까. 모든 과가.
심지어 청년지원과는 부서원이 11명인데 9명이 출장계를 내고 거기를 다 달려갔어요.
그날은 충청북도 도정 업무가 전부 다 마비된 날이었나 봅니다.
북부출장소장님!
심지어 청년지원과는 부서원이 11명인데 9명이 출장계를 내고 거기를 다 달려갔어요.
그날은 충청북도 도정 업무가 전부 다 마비된 날이었나 봅니다.
북부출장소장님!
○북부출장소장 신철호 예, 북부출장소장 신철호입니다.
○위원장 김학철 주요업무가 혹시 동향파악이십니까?
○북부출장소장 신철호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학철 그런데 거의 어떤 때는 연달아서 이틀 걸러 한 번씩은 동향파악을 하시느라고 관용차량을 사용하셔 가지고 출장을 다니신 걸로다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북부출장소장 신철호 아, 그게 아마 행사나 이런 거 가는 거를 동향파악이라고 그냥 그렇게 기록한 걸로…
○위원장 김학철 행사 참석하시는 게 지역동향 파악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북부출장소장 신철호 아마 기록이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학철 무슨 정보요원도 아니고 동향파악이 주업무가 돼서는 곤란하겠죠?
○북부출장소장 신철호 예, 그 내용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철 행사 참석하시는 것이 너무 잦으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너무 잦으신 거 같아요.
북부출장소 행사 참석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외부행사 참석에 관련성 없는 행사에 너무 그렇게 열심히 다니지 않으시기를 제가 부탁말씀드리고 시정 조치하시기 바라겠고요.
남부출장소 소장님!
그나마 북부출장소에 비해서는 동향파악 업무 많이 안 하셨네요.
이렇게 출장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고요. 심지어 행사 참석을 하는 데 있어서 출장소 같은 경우에 어느 날은 지사님께서 방문하셨나 보네요.
6명이 다 동원이 돼서 수행을 하고 다녔어요, 6명씩이나.
본청에서도 분명히 행사관계 공무원들 수행을 했을 텐데 이건 지나친 과다 의전이다 그런 말씀을, 그럼 업무는 누가 봅니까?
사람들 다 빠져나가면, 그렇죠?
지금 무예마스터십대회뿐만 아니라 농산물특판전 또 뭐 바이오, 뷰티 등등 전부 모든 부서에서 다 직원들이 동원된 흔적이 보여요.
일은 언제 합니까, 행사장만 이렇게 쫓아다니시면서?
충청북도 도 행사는 전부 다 그 관객이 상당부분이 다 도청 공무원들입니까, 그러면?
부서별로 인원 수 절반씩만 잡아도 우석문화체육관에, 우석체육관에 사천 석인가 몇 석이죠, 거기?
북부출장소 행사 참석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외부행사 참석에 관련성 없는 행사에 너무 그렇게 열심히 다니지 않으시기를 제가 부탁말씀드리고 시정 조치하시기 바라겠고요.
남부출장소 소장님!
그나마 북부출장소에 비해서는 동향파악 업무 많이 안 하셨네요.
이렇게 출장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고요. 심지어 행사 참석을 하는 데 있어서 출장소 같은 경우에 어느 날은 지사님께서 방문하셨나 보네요.
6명이 다 동원이 돼서 수행을 하고 다녔어요, 6명씩이나.
본청에서도 분명히 행사관계 공무원들 수행을 했을 텐데 이건 지나친 과다 의전이다 그런 말씀을, 그럼 업무는 누가 봅니까?
사람들 다 빠져나가면, 그렇죠?
지금 무예마스터십대회뿐만 아니라 농산물특판전 또 뭐 바이오, 뷰티 등등 전부 모든 부서에서 다 직원들이 동원된 흔적이 보여요.
일은 언제 합니까, 행사장만 이렇게 쫓아다니시면서?
충청북도 도 행사는 전부 다 그 관객이 상당부분이 다 도청 공무원들입니까, 그러면?
부서별로 인원 수 절반씩만 잡아도 우석문화체육관에, 우석체육관에 사천 석인가 몇 석이죠, 거기?
○행정국장 김진형 한 4,200석…
○위원장 김학철 4,200석 중에 우리 도 공무원들 소방공무원까지 동원했으면 도 공무원들로 다 채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 아니라고 답하시면 저 전 부서 전부 다 출장기록 다 떼어봅니다. 그렇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행사에 우리 도 공무원들 동원되는 거아니에요, 이거?
예? 아니라고 답하시면 저 전 부서 전부 다 출장기록 다 떼어봅니다. 그렇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행사에 우리 도 공무원들 동원되는 거아니에요, 이거?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그때 개막식 때는 아마 팔십몇개 국 또 각종 내빈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업무 그 행사운영을 위해서 많은 직원들이 같이 참석, 행사지원요원으로 외곽에서 많이 안내라든가 많은 참가를 했습니다, 그날은.
그때 개막식 때는 아마 팔십몇개 국 또 각종 내빈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업무 그 행사운영을 위해서 많은 직원들이 같이 참석, 행사지원요원으로 외곽에서 많이 안내라든가 많은 참가를 했습니다, 그날은.
○행정국장 김진형 그런데 외국에서 오는 내빈이라든가 선수들에 대해서 일일이 1 대 1 매칭, 한 분에 대해서 2 대 1 매칭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하느라고 그렇게 많이 좀 행사에 지원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학철 행사에 차후에라도 관련부서가 아닌, 아닌 직원들이 어떤 이벤트나 축제 행사장에 동원되어지는 거를 지양해 주십사 제가 요구하는 겁니다.
이거 혹시 각종 이런 행사 있고 할 때 과별로다가 몇 명씩 좀 행사장에 참석해 달라 그런 통지문 같은 거 뜹니까, 안 뜹니까?
띄웁니까, 안 띄웁니까?
이거 혹시 각종 이런 행사 있고 할 때 과별로다가 몇 명씩 좀 행사장에 참석해 달라 그런 통지문 같은 거 뜹니까, 안 뜹니까?
띄웁니까, 안 띄웁니까?
○행정국장 김진형 요새는 그런 거는 없고요.
이번 무예마스터십 때에는 특이하게 거의 외국선수, 손님들이 많이 오는 개인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좀 지원이 됐고요.
다른 박람회라든가 이런 것은 참관이나 이런 거지 그렇게 뭐…
이번 무예마스터십 때에는 특이하게 거의 외국선수, 손님들이 많이 오는 개인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좀 지원이 됐고요.
다른 박람회라든가 이런 것은 참관이나 이런 거지 그렇게 뭐…
○위원장 김학철 아니 자율참관을 하면 평일에 근무 안 하고 거기를 왜 갑니까?
출장계 해 가지고 관용차량까지 이용해 가지고, 출장수당도 받을 거 아니에요?
지금 국장님 보니까 행사참석이, 관련 없는 행사에도 참석하신 게 보이는데 이런 거는 왜 관련 없는 행사에 국장님이 관용차량까지 끌고 가서 그걸 참석하는 겁니까?
출장계 해 가지고 관용차량까지 이용해 가지고, 출장수당도 받을 거 아니에요?
지금 국장님 보니까 행사참석이, 관련 없는 행사에도 참석하신 게 보이는데 이런 거는 왜 관련 없는 행사에 국장님이 관용차량까지 끌고 가서 그걸 참석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김진형 한번 예시를 들어 주시면 제가 설명을…
○위원장 김학철 이건 제가 국장님 거만 따로 한번 분석해 가지고 다음 회의 때 제가 한번 질의드릴게요. 그럼 일일이 한번 다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행사에 참석하시는 거는 그건 반드시 시정하셔야 됩니다. 또 특히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재충전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왜 동네지역 행사 사소한 행사들마다 다 찾아다니게끔 합니까?
제가 추가자료로다가 장관급 이상 충북 방문현황을 올해 거를 한번 받아봤어요. 1월 27일 환경부장관이 음성을 방문한 거부터 시작해서 최근 10월 7일까지 조경규 신임 환경부장관이 또 청주 방문한 걸로 해서 총 스무 번 장관급 이상 정부요인들이 우리 충청북도를 방문을 했는데, 뒷장도 또 있나요, 아닌가.
이 숫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추가자료다 보니까 시기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타 시도와의 비교데이터를 제가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료 자체가, 지금 보고 계시죠?
관련 없는 행사에 참석하시는 거는 그건 반드시 시정하셔야 됩니다. 또 특히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재충전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왜 동네지역 행사 사소한 행사들마다 다 찾아다니게끔 합니까?
제가 추가자료로다가 장관급 이상 충북 방문현황을 올해 거를 한번 받아봤어요. 1월 27일 환경부장관이 음성을 방문한 거부터 시작해서 최근 10월 7일까지 조경규 신임 환경부장관이 또 청주 방문한 걸로 해서 총 스무 번 장관급 이상 정부요인들이 우리 충청북도를 방문을 했는데, 뒷장도 또 있나요, 아닌가.
이 숫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추가자료다 보니까 시기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타 시도와의 비교데이터를 제가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료 자체가, 지금 보고 계시죠?
○행정국장 김진형 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철 지금 10월 달까지 총 스무 번의 장관급 이상 정부요인들이 우리 충청북도 방문했단 말이죠. 이 숫자가 많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적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이게 각 부서에서 취합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에서 혹시…
이게 각 부서에서 취합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에서 혹시…
○위원장 김학철 그러니까 정확한 숫자를 제가 묻는 게 아니고 지금 스무 번 정도 정부 장관급 이상 인사들이 충청북도를 방문했는데 이 수치가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예, 아니오만 답하시면 되는데 뭘 그렇게 주저주저하십니까?
예, 아니오만 답하시면 되는데 뭘 그렇게 주저주저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진형 글쎄 뭐 그렇게 많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학철 많지가 않습니다.
현저히 타 광역시도에 비하면 우리 충청북도에 장관급 이상 방문한 게 아주 빈약한 정도의 수치예요. 세종 정부청사가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최근에 총리실 담당 공직자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아주 깜짝 놀랄만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충청북도에 장관들, 총리 이런 분들 보내지 말라고 하는 그런 중앙부처 의전부서 공무원들 입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왜? 왜 그런 얘기가 흘러다니나 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충청북도 의전이 대단히 이상하다는 거예요. 가면은 장관들이, 장·차관들이 도지사 소위 들러리만 서다가 온다 이겁니다.
모든 의전이 외빈들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지사 중심으로 공무원들이 전부 다 줄을 서 가지고 찬밥 대우만 받다가 부처로 돌아간다 이 얘기입니다.
주요 인사들이 충북을 자주 방문하셔서 기분 좋게 돌아가야지 우리 충청북도 여러 가지 국책사업들 대규모 사업들이 힘을 받을 거 아닙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여기에서부터 이어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 도대체 너무 도지사 중심의 선거운동에 우리 공무원들이 동원되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겁니다.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은.
직원들 토요일, 일요일 날 휴식 주실 때 휴식 주시고 행사 참석 지나치게 이렇게 동원되어지고 하는 거 지양하시고.
도지사 중심으로 의전 챙기지 마시고 정말 외부에서 우리 충북을 찾아주는 그런 주요 인사들에 대한 의전을 더 관리 신경쓰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현저히 타 광역시도에 비하면 우리 충청북도에 장관급 이상 방문한 게 아주 빈약한 정도의 수치예요. 세종 정부청사가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최근에 총리실 담당 공직자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아주 깜짝 놀랄만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충청북도에 장관들, 총리 이런 분들 보내지 말라고 하는 그런 중앙부처 의전부서 공무원들 입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왜? 왜 그런 얘기가 흘러다니나 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충청북도 의전이 대단히 이상하다는 거예요. 가면은 장관들이, 장·차관들이 도지사 소위 들러리만 서다가 온다 이겁니다.
모든 의전이 외빈들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지사 중심으로 공무원들이 전부 다 줄을 서 가지고 찬밥 대우만 받다가 부처로 돌아간다 이 얘기입니다.
주요 인사들이 충북을 자주 방문하셔서 기분 좋게 돌아가야지 우리 충청북도 여러 가지 국책사업들 대규모 사업들이 힘을 받을 거 아닙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여기에서부터 이어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 도대체 너무 도지사 중심의 선거운동에 우리 공무원들이 동원되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겁니다.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은.
직원들 토요일, 일요일 날 휴식 주실 때 휴식 주시고 행사 참석 지나치게 이렇게 동원되어지고 하는 거 지양하시고.
도지사 중심으로 의전 챙기지 마시고 정말 외부에서 우리 충북을 찾아주는 그런 주요 인사들에 대한 의전을 더 관리 신경쓰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저희 행사는 한 번도 여기 없었는데요. 저희가 그런 어떤 오해라든가 좀 오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 행사는 한 번도 여기 없었는데요. 저희가 그런 어떤 오해라든가 좀 오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학철 지금 보세요. 이 스무 번 방문한 것 중에서도 우리 충북 출신 장관 두세 분 또는 농림부장관 오고 가신 거 빼버리면…
○행정국장 김진형 몇 분 안 되십니다.
○위원장 김학철 타 부처 장관님들 거의 없어요.
자, 심지어 사무관 팀장을 토요일, 일요일에도 지역행사에 내보냅니다. 버젓이 도지사 축전 가지고 단상에 올라가 가지고서는 대독을 합니다.
아니 도지사님 급이 있고 5급 사무관께서 대역하실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분이에요, 예?
적어도 국장님들 이상이 가셔 가지고 대독하시는 거는 이해를 하겠다 이겁니다.
어떻게 충청북도 의전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좀 심각히 고민을 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
자, 심지어 사무관 팀장을 토요일, 일요일에도 지역행사에 내보냅니다. 버젓이 도지사 축전 가지고 단상에 올라가 가지고서는 대독을 합니다.
아니 도지사님 급이 있고 5급 사무관께서 대역하실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분이에요, 예?
적어도 국장님들 이상이 가셔 가지고 대독하시는 거는 이해를 하겠다 이겁니다.
어떻게 충청북도 의전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좀 심각히 고민을 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위원장 김학철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행정국장 김진형 행사 초청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위원장 김학철 가릴 건 가리고 못 갈 거는 못 간다고 통보를 해야죠.
○행정국장 김진형 뭐 읍·면, 시·군 조그마한 행사까지…
○위원장 김학철 그러니까 도 단위 행사나 다니셔야지 시골 행사까지 다 챙겨다니시는 거는 그건 정말 품격의 문제죠. 도정은 언제 챙기실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행정국 소속 소관 위원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많이 있죠?
자, 우리 행정국 소속 소관 위원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많이 있죠?
○행정국장 김진형 예.
○행정국장 김진형 예, 5명입니다.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위원장 김학철 5명이죠. 지금 조례에는 7명까지 둘 수 있고요, 그렇죠?
5명에서 7명까지 둘 수 있고 상위법인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도 9명까지 두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조례상에 30% 이상에 여성 외부 전문가에게 여성인원에게 배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또 정보공개법에는 50% 이상이 외부 전문가로 배정하게끔 되어져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충청북도 정보공개심의회에는 아주 억지로 만들었어요, 억지로.
5명이다 보니까 도에서 당연직 2명이고 위촉직 세 분인데 여성 두 분에 이렇게 억지스럽게 정보공개심의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한 회의건수가 딱 1건밖에 없네요, 그렇죠?
자, 이 외에도 1년에 단 한 번 정도만 억지스럽게 그냥 심의한 회의를 연 그런 민간 위원회 소위 위원회가 아직도 많다 이겁니다.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존속되는 게 너무 많고, 기부금심의위원회가 있죠? 회계과장님!
5명에서 7명까지 둘 수 있고 상위법인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도 9명까지 두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조례상에 30% 이상에 여성 외부 전문가에게 여성인원에게 배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또 정보공개법에는 50% 이상이 외부 전문가로 배정하게끔 되어져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충청북도 정보공개심의회에는 아주 억지로 만들었어요, 억지로.
5명이다 보니까 도에서 당연직 2명이고 위촉직 세 분인데 여성 두 분에 이렇게 억지스럽게 정보공개심의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한 회의건수가 딱 1건밖에 없네요, 그렇죠?
자, 이 외에도 1년에 단 한 번 정도만 억지스럽게 그냥 심의한 회의를 연 그런 민간 위원회 소위 위원회가 아직도 많다 이겁니다.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존속되는 게 너무 많고, 기부금심의위원회가 있죠? 회계과장님!
○세정과장 안석영 세정과장 안석영입니다.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장 안석영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철 기부심사위원회 혹시 명단 갖고 계세요?
○세정과장 안석영 예, 있습니다.
○세정과장 안석영 제가 심의위원들 성향까지는 파악을 못해 가지고요. 그건…
○위원장 김학철 그냥 딱 봐도 나옵니다. 딱 봐도 나오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겠고요.
지금 정부의 모든 위원회도 국회 추천 몫도 여야동수 비율로 그렇게 합니다. 예?
그래서 도대체 무슨 심의를 했는지 자료를 한번 요구를 해서 받아보니까, 50페이지 한번 보세요.
국장님 50페이지 한번 보세요.
인재양성재단 지정 기탁을 비롯해 가지고 세계무예마스터십조직위원회 지정 기탁 건수가 5건이 있어요, 5건. 또 최근에는 유학생페스티벌 사무국 지정 기탁.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서면으로다가 대체가 되어져 있어요, 서면으로. 서면심사로 다 대체돼 있어요. 이거 너무 한 거 아닙니까?
위원회라는 게 뭡니까, 모여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하고 하는 것이, 의사결정을 그렇게 하는 것이 위원회인데 어떻게 10여 건이 넘는 안건들을 다루면서 한 번도 단 집합회의를 하지도 않고 다 서면심사를 그렇게 했습니까?
이건 좀 심하다 생각이 되어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정부의 모든 위원회도 국회 추천 몫도 여야동수 비율로 그렇게 합니다. 예?
그래서 도대체 무슨 심의를 했는지 자료를 한번 요구를 해서 받아보니까, 50페이지 한번 보세요.
국장님 50페이지 한번 보세요.
인재양성재단 지정 기탁을 비롯해 가지고 세계무예마스터십조직위원회 지정 기탁 건수가 5건이 있어요, 5건. 또 최근에는 유학생페스티벌 사무국 지정 기탁.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서면으로다가 대체가 되어져 있어요, 서면으로. 서면심사로 다 대체돼 있어요. 이거 너무 한 거 아닙니까?
위원회라는 게 뭡니까, 모여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하고 하는 것이, 의사결정을 그렇게 하는 것이 위원회인데 어떻게 10여 건이 넘는 안건들을 다루면서 한 번도 단 집합회의를 하지도 않고 다 서면심사를 그렇게 했습니까?
이건 좀 심하다 생각이 되어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정과장 안석영 세정과장 안석영입니다.
기부심사위원회는 여기 심의자료에 있는 것처럼 기부가 들어오면 각 실·과에서 저희들한테 심의 의뢰가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령에는 서면심의, 대면심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운영세칙을 만들어서 행정목적에 적합하고 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에 심의를 하는데 쟁점 가능성이 낮다든가 이런 걸 규정을 둬서 주로 하다 보니까 서면심의…
기부심사위원회는 여기 심의자료에 있는 것처럼 기부가 들어오면 각 실·과에서 저희들한테 심의 의뢰가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령에는 서면심의, 대면심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운영세칙을 만들어서 행정목적에 적합하고 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에 심의를 하는데 쟁점 가능성이 낮다든가 이런 걸 규정을 둬서 주로 하다 보니까 서면심의…
○위원장 김학철 쟁점 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죠.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인사가 1명도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김진형 예,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위원장 김학철 행정국 소관의 모든 위원회에 외부인사 추천되어진 걸 보니까 어떤 도정에 대해서 정말 진심 어린 그런 충언이라든가 어떤 반대 토론이라든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되어져 있지 않아요, 너무.
너무 친도정 인사들만 다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이거 개선하실 뜻 있으세요, 없으세요?
너무 친도정 인사들만 다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이거 개선하실 뜻 있으세요, 없으세요?
○행정국장 김진형 저희들이 어떤 각 위원…
○위원장 김학철 시정하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김진형 저희가 위원들의 어떤 성향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적합하다고 해서 이렇게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장 김학철 그럼 외부인사의 의회 추천 인원 비율을 늘리시겠어요, 안 늘리시겠어요?
의회 추천 비율을 지금 얼마씩 두고 있어요?
아예 안 받은 곳도 있어요. 최소 30% 이상, 40%까지 의회 추천을 받아 가지고 집어 넣으면은 될 거 아닙니까?
의회 추천 비율을 지금 얼마씩 두고 있어요?
아예 안 받은 곳도 있어요. 최소 30% 이상, 40%까지 의회 추천을 받아 가지고 집어 넣으면은 될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진형 글쎄요. 위원회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위원장 김학철 의회 추천을 적어도 3명, 거의 모든 인원의 3명은 추천을 받으셔야 돼요, 3명은.
○행정국장 김진형 기획관리실에서 규정을…
○위원장 김학철 기획관리실에서 이 규정 만듭니까?
○행정국장 김진형 예예.
○위원장 김학철 그럼 담당 실·국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오늘 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외연수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제가 크로스체크를 해 보고자 다시 또 자료를 재요청을 했었는데 우리 공직자들 국외연수 예산은 각 실·국에서 별도로다가 편성하나요, 아니면 풀예산으로다가 편성돼 있나요?
사업과 관련된 거는 부서별로다가 되어져 있고 테마연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국외연수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제가 크로스체크를 해 보고자 다시 또 자료를 재요청을 했었는데 우리 공직자들 국외연수 예산은 각 실·국에서 별도로다가 편성하나요, 아니면 풀예산으로다가 편성돼 있나요?
사업과 관련된 거는 부서별로다가 되어져 있고 테마연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행정국장 김진형 사업… 예, 이런 건 총무과에…
○위원장 김학철 총무과 예산으로다 들어 있죠?
○행정국장 김진형 예.
○위원장 김학철 총무과 예산은 한 얼마 정도, 과장님 얼마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예,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자, 제가 이렇게 내역을 보니까 총 업무 관련되어져서는 487명이 국외를 다녀왔고, 국외출장을 다녀왔고 테마연수 이거는 보조를 해 주는 거죠?
연수비는 보조해 주는 걸로다가 보여지는데 보조 받아서 다녀온 건수는 42명이 이렇게 테마연수를 다녀왔는데 제가 이걸 뭘 살펴보고자 자료를 요구했느냐 하면은 사실 젊은 직원들이 많이 해외에 나가서 견문을 넓히고 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했는데 이거 가지고는 참 파악하기가 어렵네요, 솔직히.
이게 나이 표기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런데 생각보다는 우려했던 거보다는 7급 이하 직원들이 그래도 많이 배치가 되어져 있어서…
예,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자, 제가 이렇게 내역을 보니까 총 업무 관련되어져서는 487명이 국외를 다녀왔고, 국외출장을 다녀왔고 테마연수 이거는 보조를 해 주는 거죠?
연수비는 보조해 주는 걸로다가 보여지는데 보조 받아서 다녀온 건수는 42명이 이렇게 테마연수를 다녀왔는데 제가 이걸 뭘 살펴보고자 자료를 요구했느냐 하면은 사실 젊은 직원들이 많이 해외에 나가서 견문을 넓히고 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했는데 이거 가지고는 참 파악하기가 어렵네요, 솔직히.
이게 나이 표기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런데 생각보다는 우려했던 거보다는 7급 이하 직원들이 그래도 많이 배치가 되어져 있어서…
○행정국장 김진형 예, 거의 그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철 예, 그래서 우리 테마연수와 관련되어진 예산 파이도 좀 넉넉히 확보하셔 가지고 우리 젊은 직원들이 젊은 날에 좀 시야가 인식의 폭이 좀 넓어야지 우리 도민을 위한 도정업무에도 큰 도움이 되니까 테마연수와 관련되어진 예산 많이 좀 확보하셔 가지고 많은 직원들 큰 바다, 넓은 땅들 많이 견문 좀 넓히고 오게끔 그렇게 추진해 주세요.
국장님, 총무과장님!
국장님, 총무과장님!
○행정국장 김진형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철 예, 저는 그럼 이렇게 질의를 마치겠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 또 자료 준비를 해 주신 김진형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제시된 대안들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6일 수요일 예정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 또 자료 준비를 해 주신 김진형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제시된 대안들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6일 수요일 예정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