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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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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감사관·공보관


일시  2016년 11월 9일(수) 14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14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학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감사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해 충북참여연대 송태호 님께서 오셨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행정처리사항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과 개선조치 하도록 함은 물론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인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에는 수감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입니다.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감사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신용수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9일

감사관 신용수

○위원장 김학철   그러면 감사관께서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신용수   감사관 신용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어려운 난국 속에서도 오로지 나라와 충북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민하고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맡은 업무의 충실한 수행으로 도정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준모 총괄감사팀장입니다.
  김현구 자체감사팀장입니다.
  이상익 회계감사팀장입니다.
  김만회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조연형 조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에서부터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관실은 총괄감사팀 등 5개 팀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3억 2,200만 원으로 감사운영에 필요한 일반경상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대상은 도 본청 및 11개 시·군,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등 총 62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3쪽, 2016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비전은 도민이 공감하는 청렴충북 실현에 두고 감사행정 혁신으로 도정변화 선도, 예방기능 강화로 비리발생 차단, 청렴문화 확산으로 청렴1등 도 달성 등 3대 전략목표와 9개의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감사행정 혁신으로 도정변화 선도입니다.
  금년도는 민선6기 3년 차로 성공적 도정수행을 뒷받침하는 감사행정을 전개하고자 품질 높은 따뜻한 감사운영, 능동적으로 일하는 적극 행정문화 조성,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 운영 등 3대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5쪽, 품질 높은 따뜻한 감사운영입니다.
  도정성과 달성을 촉진하기 위해 3개 시·군과 4개 실·국 및 4개 직속기관·사업소, 4개 소방서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256건, 재정상 22억 원, 신분상 42명을 처분하였으며,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성과 제고를 위해 4개 기관의 경영실태를 분석하여 53건을 처분하고 반복적 재발방지를 위해 지적사례를 전파하는 등 경영합리화를 유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도와주는 따뜻한 감사를 위해 도·시·군 합동연찬회 개최, 감사실명제를 통한 책임감사제 실시 및 감사자료 최소화로 수감기관 부담을 경감하고 감사결과를 공개하여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6쪽, 능동적으로 일하는 적극 행정문화 조성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22건의 사전컨설팅감사를 실시하고, 6명의 적극행정에 대해 면책하고, 2명의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중벌하였으며, 감사결과 27명의 업무유공자를 표창 격려하였습니다.
  또한 감사결과 처리의 공정성,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감사결과 사전심의제를 신설하여 21회 운영하고 징계양정심의회를 통해 처분양정을 결정하였습니다. 
  감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연말 감사처분 이행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7쪽,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 운영입니다.
  도민이 참여하는 열린 감사를 위해 도민감사관과 감사공무원 합동연찬회를 개최하였고 도민감사관 현장감사 5회 참여 및 감사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감사반장에 바란다’ 운영으로 10건의 지역민원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도민의 어려움을 살피고자 고충민원 471건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였고 불합리한 민원처리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해 정보공개청구 처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고, 주민감사청구제를 운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 예방기능 강화로 비리발생 차단입니다.
  시행착오와 비리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을 강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자율적 내부통제 정착화, 비리근절 예방감사 내실화, 재발방지시스템 구축 및 신고제도 활성화 등 3대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9쪽, 자율적 내부통제 정착화입니다.
  청백-e 시스템을 통해 3개 분야 58종에 대한 예방행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만 300여 건의 오류사항을 시정하였고 부서별 모니터링 조치현황을 실시간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인허가 등 5개 분야 33개 업무에 대한 자기진단제도를 실시하여 업무처리 전 스스로 적법성을 검증토록 하고 부서별 추진상황을 반기별 정기점검하였으며 개인별 청렴교육, 부서별 청렴시책 실적에 대한 마일리지제를 실시하여 BSC에 반영하는 등 공직자의 청렴의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0쪽, 비리근절 예방감사 내실화입니다.
  주요정책·계약·예산관리사항 등 3개 분야 240건에 대해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각 부서의 업무집행 전 적법성·타당성을 검토하였고, 비리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외부강의 신고 등 4개 분야에 대한 예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농업보조금 지원 등 2개 분야에 대해서는 11월 중 실시 예정입니다.
  또한 안전한 건설환경 구현을 위해 3개 시·군의 불법하도급 실태 및 농촌개발사업에 대한 특정감사와 4개 시·군에 10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여 부적정사항을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11쪽, 재발방지체계 구축 및 신고제도 활성화입니다.
  감사지적사항 재발방지를 위해 감사사례 원문열람시스템을 구축하고 기관별 감사결과를 전파 공유하였습니다.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직무관련 부당행위 등 78건을 처리하였고, 직접 처리율을 높여 민원만족도를 향상시켰으며, 신고 활성화를 위해 도 홈페이지와 언론매체를 통해 연중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공익침해행위 신고 유도와 신고자 보호를 위해 금년 1월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12쪽, 세 번째 전략목표 청렴문화 확산으로 청렴1등 도 달성입니다.
  도민 기대에 부응하는 깨끗하고 신뢰받는 도정으로 청렴1등 도를 달성하기 위해 청렴문화 확산 및 실천력 제고, 맑고 깨끗한 공직윤리관 확립, 빈틈없는 감찰로 공직기강 확립 등 3대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3쪽, 청렴문화 확산 및 실천력 제고입니다.
  청렴충북 실현을 위한 협업을 강화하고자 정기적 청렴실천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청렴취약부서의 청렴시책 추진상황을 정기점검 하였으며 본청 전 부서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해 맞춤형 청렴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청렴의무교육 이수기간을 15시간으로 확대하였고 청렴학습시스템, 청렴명상, 청렴정책콘서트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공사·용역감독 보조금 등 4개 부패 취약분야 1,304개 사업에 대한 후견인제를 운영 60건의 반부패·청렴사례를 게시 홍보하는 등 도정의 투명성,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4쪽, 맑고 깨끗한 공직윤리관 정립입니다.
  직위를 이용한 부정재산 증식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등록사항 심사를 강화하고 신고내용을 공개하는 등 공직자 재산등록을 내실화하였고, 공직자 취업제한심사 또한 취업 후 업무관련 영리업체에 취업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업제한기관 취업신청에 대한 면밀한 심사 및 임의취업 여부를 연 2회 정기점검하였습니다.
  20건의 공무원 범죄사건에 대해 엄정 처리하고 처분사례를 행정망에 게시하는 등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5쪽, 빈틈없는 감찰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연말연시, 설·추석 명절 등 취약시기별 테마감찰을 실시하여 78건을 처분하였고 취약분야에 대한 정보를 다양·다원화하기 위해 상시 기동감찰반을 운영하는 등 공직기강 저해행위를 집중 감찰하여 28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민생안정을 저해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언론보도와 제보를 통해 5건의 정보를 수집하여 철저히 조사하였습니다. 
  16쪽, 주요 현안과제입니다.
  2016년도 청렴도 상위권 달성을 위해 효율적인 청렴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부패행위자 엄단 소속직원 연대책임제 등을 시행하였으며 청탁금지법 특별교육 및 캠페인 전개와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등 청렴1등 도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17쪽에 있는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감사업무를 대과 없이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에도 우리 감사관실이 계획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성원에 부응하여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민선6기 도정홍보인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이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김학철   신용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고 질의응답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료를 추가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순서 없이 질의할 수 있도록 하고 답변을 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위성명을 밝혀 주신 후 요점만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금년도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는 지금 어느 정도나 지금 집행되었습니까? 
○감사관 신용수   감사관 신용수입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군의 감사는 괴산군 감사를 해서 마무리를 다 했고요, 4개 기관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기타 우리 도 본청 같은 경우는 경제통상국이 현재 감사를, 자체감사가 지금 남아있고.
  그리고 지금 특정감사는 대부분이 지금 마무리가 되고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감사와 12월에 이제 감사이행실태에 대한 감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로 본다고 하면은 한 80% 정도 이상은 저희들 감사가 지금 완료됐다고 봅니다. 
박한범 위원   그럼에도 또 의회의 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우리 감사관실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행감자료 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관실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이제 3개 위원회가 있는데 사실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위원회 실적이 매주 좀 저조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실 감사자문위원회나 주민감사청구심의회는 사실 뭐 빈번하게 이렇게 회의를 개최할 만한 그런 위원회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본 위원이 위원회의 그 운영실적보다는 다른 측면으로 이렇게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관님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감사관 신용수   감사관 신용수입니다.
○감사관 조사팀장 조연형   임기는 2년입니다, 2년.
○감사관 신용수   죄송합니다.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임기는 2년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렇죠. 「지방자치법 시행령」상에는 임기가 2년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에 임기를 지금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감사관 신용수   감사관 신용수입니다.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관련 조문을 좀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4조(위원의 임기)” 제1항입니다.
  “영 제2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의회 의원이 위원인 경우의 임기는 의원의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좀 규정하고 있어요.
  충청북도 의원의 임기는 지금 4년이죠? 그렇죠?
○감사관 신용수   예, 맞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럼 그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위원회 임기 2년하고는 지금 맞지를 않잖아요. 그렇죠?
○감사관 신용수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이것이 법령에서 그 조례로 위임을 했습니까, 위원의 임기까지도? 
○감사관 신용수   현재 위원 구성현황으로 볼 때는 도의원님들은 그 위원으로 구성이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차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촉을 할 때 조례를 개정을 해서 그렇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본 위원도 동료 위원님들이 주민감사청구위원으로 임기가 위촉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알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 감사관실에서 지금 현행 운영하고 있는 주민감사청구조례를 지금 방치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현행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가 2009년 4월 10일 자로 전문개정됐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주민감사청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말이에요. 그게 2011년 10월 14일 자로 개정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2009년도에 한 번 전문개정하고 손도 안 보고 이렇게 지금 방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례의 제정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감사관 신용수   감사관 신용수입니다.
  미처 이 조례에 대해서 제대로 체크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생각을 드리면서요, 바로 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감사관님 또 그 위원 명단을 보니까 위촉직 위원 중에 여성위원들을 이렇게 좀 대거 위촉한 것은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책을 맡고 있는 그 위원님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26조3항제2호 각 목에 어떠한 자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촉을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26조제3항제2호에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주무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각 목에 보면은 가목에는 법관·검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나목은 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등입니다. 다목은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라목에 대학에서 이렇게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교수, 그 밖에 감사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한 다섯 가지 목이 있는데 여기 위원명단에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으로 계신 분이 이 각 목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위촉된 것인지 그걸 좀 답변해 달란 얘기예요.
○감사관 신용수   감사관 신용수입니다.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시민단체 성격으로 봐서 이제 저희들이 위촉을 했고요, 그 밑에 있는 비영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기타 항목으로 봐서 도내에 다양한 그러한 직능단체에 계신 분들을 넣어놓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것이 일반 일상생활에 다양하게 직종별로 관련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기타 항목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봐서 위촉을 했습니다. 
박한범 위원   감사관님 사회복지협의회가 시민단체입니까? 
○감사관 신용수   협의회는 시민단체는…
박한범 위원   솔직히 얘기하면은 직능단체예요, 직능단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살림소비자 협동조합, 협동조합의 이사장님이 과연 감사업무를 이렇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이렇게 임명된다는 얘기죠? 그게 맞습니까? 
○감사관 신용수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 위촉을 할 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심기보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그래서 그쪽으로 위촉을 했고, 그다음에 유정민 한살림 청주소비자협동조합 그분은 저희들이 감사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촉을 했는데, 차후에 다시 이제 기간 지나서 위촉을 할 때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수정을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본 위원이 실명을 이렇게 거론치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러면 그 소속이나 직위를 우리 회장님 같은 경우는 다른 시민단체에서도 활동을 하는 만치 그런 시민단체의 소속이나 그 직위를 이렇게 표시해 준다 하면 그나마 좀 괜찮겠는데 본 위원이 봐도 지금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은 우리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는 맞지를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관 신용수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사실 이제 감사관실에서 피감기관의 감사를 진행할 때도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합법성이 아니겠습니까?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관 신용수   감사관 신용수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한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련 「지방자치법」이나 또는 우리 충청북도의 조례가 이렇게 좀 정비되지 않고 이렇게 입안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관님 이 부분은 속히 좀 개정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렇죠?
○감사관 신용수   감사관 신용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례는 조속하게 저희들이 개정하도록 추진하고요. 기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위촉을 할 때 저희들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리고 이제 감사관실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가 3개 있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정확한 자료 맞습니까? 
○감사관 신용수   예, 맞습니다. 
박한범 위원   감사관실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이 3개 외에는 없다는 얘기죠?
○감사관 신용수   저희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는 그 3개 이외에는 없습니다.
박한범 위원   자, 그러면 「충청북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구성된 ‘공익제보자 보호·지원위원회’는 무엇입니까? 
○감사관 신용수   감사관 신용수입니다.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발의를 하셔 갖고 금년도 1월 달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하고 사실적으로 그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대부분의 위원회를 각 시도에…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각 시도의 사례를 살펴보니까 지금 현재 서울시만 그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 인천 기타 나머지 조례를 만든 시도에서 전혀 설치가 안 돼 있는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박한범 위원   감사관님 다 좋고요.
  이게 위원회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예, 아니오”로 답하세요.
○감사관 신용수   구성을 한다면 위원회에 포함이 됩니다.
박한범 위원   당연하죠, 위원회입니다.
  이 조례가 말이죠, 지금 우리 신용수 감사관님 의원발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의원발의가  아니고 집행부에서 발의한 거예요.
  지난해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그런 조례예요. 그거 신설 위원회인데 생각 없이 전년도의 행감자료 파일에서 내용만 이렇게 3개 파일로 돼 있는 거 말이에요 내용만 수정해서 보내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관실에 지금 위원회가 하나가 더 생겼어요, 운영 중인 위원회가.
  전년도에 행감자료로 제출해 준 파일 속에 말이죠, 안에 그 속내용만 실정이라든지 이런 것만 몇 가지만 수정해서 감사자료를 제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지 않으세요?
○감사관 신용수   감사관 신용수입니다.
  이 조례는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위원님들이 대안발의하는 식으로 됐는데요.
  어쨌든 작년에 했던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거를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위원회도 차후에 타 시도 사례를 살펴보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일 같지도 않은 것 같고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성의 없이 제출해 주는 집행부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관 신용수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차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 3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에서 통보받은 공무원 범죄유형 및 처리결과를 보니까 과연 이런 것이 공직자들이 범죄수치가 지난해와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그렇죠? 줄어들거나 그렇지는 않죠?
  금년도 것은 10월 정도로 기준한 거기 때문에 결코 공무원 범죄가 줄어들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안 들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관 신용수   감사관 신용수입니다.
  작년이랑 비교를 해 보면 작년에는 비리유형이 한 30건, 금년에는 23건인데 거의 비슷비슷해서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확 획기적으로 줄지는 않았습니다. 
박한범 위원   201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30건의 공무원 범죄통보가 있었는데 전체 공무원 정원이 한 3,2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략 한 100여 명의 공무원당 범죄통보를 받는 사람이 1명꼴로 발생되고 있다는데 왜 이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개선의 여지는 없는 겁니까?
○감사관 신용수   감사관 신용수입니다.
  저희들이 공무원 범죄가 작년보다는 따져보면 그렇게 줄지는 않았지만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공무원 범죄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음주운전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음주운전 비율이 징계처분 비율로 보면 한 50%가 넘고 전체 범죄사건으로 보면 한 이십육칠 프로 정도 지금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행정자치부령으로도 음주운전하는, 결과적으로 공무원 범죄율을 줄인다는 얘기는 음주운전율을 줄이면 범죄율을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에 지금 초점을 맞춰서 음주운전을 어떻게든 제로화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징계처분 기준을 굉장히 강화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견책 처분을 많이 했는데 금년도에는 거의 감봉 이상 중징계 위주로 저희들이 처분기준도 강화하고 있고, 또 금년에 저희들이 시행한 것이 예를 들어서 그 부서에서 음주운전자가 나오면 그 부서원들을 사회봉사 명령을 시킨다든지 또 성과계약 같은 것을 하는 경우 페널티를 부여한다든지 하고 있지만 내년도에는 좀 더 이걸 강화해서 이 음주운전을 제로로만 줄인다고 하면 범죄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주는 복지혜택을 예를 들어서 하계휴양소를 이용하는 그런 복지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페널티를 줌으로 인해서 좀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걸 대처해서 어쨌든 범죄율을 줄이고자 합니다. 
박한범 위원   예, 잘 알았고요.
  문제는 범죄로 입건된 수치도 그렇지만 범죄유형을 보면 참 이게 과연 공무원들의 범죄라고 믿기 어려운 그런 유형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 폭행, 영업방해, 상해, 재물손괴, 음주운전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제외하고, 성추행 이런 등등의 이건 진짜 공직사회에서 이런 범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굉장히 믿기 힘든 그런 유형들이 다수가 있는데 이거는 좀 공직기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신용수   감사관 신용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들 처리율에서 보면 상해라든지 폭행 이런 거라든지 또 지금 성희롱 이런 걸로 해서 금년에도 한 4∼5건 정도가 발생이 됐는데요.
  저희도 나름대로 감찰활동을 많이 하고 또 정보를 수집해서 사전에 예방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때 아니게 전체적으로 인원이 많다 보니까 이런 사건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건들이 폭행이라든지 상해 직원 간에, 또는 성희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을 좀 더 강화하고 예방 기동감찰 이런 걸 예방감찰을 많이 해서 내년도에는 더 율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감사관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의하면 음주운전 징계기준이 견책이 가장 낮은 거죠. 그렇죠?
○감사관 신용수   예, 맞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음주운전이 8건을 통보를 받았는데 정직 3개월 1건, 나머지 7건은 전부 다 견책처분 했어요. 그렇죠?
  견책 7건 의결은 혈중 알콜농도가 0.1% 이하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제 식구 감싸기의 솜방망이 처벌의 관대한 처벌을 한 것인지, 전부 다 0.1 이하로 나왔어요?
○감사관 신용수   대부분이 적발된 사람들이 0.1 이하이거나 0.1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최초 로 위반한 경우에는 작년도 같은 경우는 견책으로 기준이 돼 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강화를 해서 0.1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감봉으로 한 단계 더 올렸고, 그것보다 더 세고 한 경우는 정직 처분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걸리게 되면 배제징계 시키는 걸로 강화를 해서 작년도에 대부분 견책으로 했던 분들이 금년에는 다 감봉 이상으로 처분을 받는 걸로 강화를 했습니다.
박한범 위원   금년도 처분사례를 보니까 감봉 이상으로 한 것이 나열돼 있는데, 하여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우리 사회의 폐해는 차치하더라도 음주운전은 어떻게 보면 잠재적 범죄행위거든요.
  공직사회에서만큼은 음주운전이 영구히 추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감사관님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감사관 신용수   맞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도 감사관실에 와서 다른 것은 모르지만 이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결코 용서하지 않고, 왜냐하면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본인만 지금 불이익을 당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로 관용을 베푸는 일은 없을 겁니다.
박한범 위원   감사관께서도 이러한 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해서 아까 어떤 대책의 일환으로 음주운전자뿐만 아니고 소속 부서원들의 사회봉사활동 캠페인도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실시하는 거예요?
  음주운전 적발된 그 부서 직원들이 나가서 사회봉사활동을 해요?
○감사관 신용수   그 부서원 중에 1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게 되면 저희들이 사회봉사명령을 하도록 공문으로 명령을 하면 그 해당 부서에서 토요일 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4개 부서가 지금 사회봉사명령으로 지정이 돼서 3개 부서는 이미 완료가 됐고 나머지 1개 부서가 11월 중에 실시하는데 대부분이 토요일 날 가서 모든 구성원이 그 음주운전자뿐만 아니라 그 부서원 모두가 사회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저희들이 제출받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면서 본 위원은 공직자들의 음주운전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솜방망이 처벌보다는 징계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시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음주운전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인사상 현재보다도 더 큰 불이익을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공직자들의 음주운전이 결코 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다 더 강화된 그런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감사관님 마지막으로 답해 주시면서 우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신용수   감사관 신용수입니다.
  음주운전은 우리 사회생활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 어떤 경우도 절대적으로 음주운전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보다는 내년도에는 더욱더 음주운전 기준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혜택을 줄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더욱더 강화를 시키고 만약에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더욱더 파격적인 그런 수단을 강구해서 절대적으로 제로에 도전을 해서 반드시 내년도에는 기필코 제로를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철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지금 박한범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로 확인 좀 하나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유형별 비리공직자 처분현황을 한번 봐 주시죠. 33쪽에 있습니다. 
  2016년에 총 12명의 공직자가 처분을 받았는데 음주운전 1건만 놓고 보면 총 6건 중에 감봉처분을 받은 이가 3명이고 정직처분이 1명입니다. 지금 처리 중인 분이 2건인데.
  3건에 대해서는 감봉이고 1건에 대해서는 정직인데 이 차이가 뭡니까? 
  음주 정도가 심했던 건가요? 아니면 중복해 가지고 적발이 돼 가지고 기관통보가 온 겁니까?
○감사관 신용수   감사관 신용수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직처분 당하신 분은 적발이 한 번 적발된 게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 적발이 된 분이고요. 그리고 이분은 알콜농도도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세지만 저희들이 인사위원회에서 파악한 걸로 봐서는 이 사람이 그동안에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일한 그런 공적이 반영이 돼서 정직2월 처분으로 된 거고요.
○위원장 김학철   알겠습니다.
  그럼 감봉처분 받는 이들은 첫해 적발자들이라는 얘기죠?
○감사관 신용수   감봉 처분한 분들은 1회 적발된 분입니다.
○위원장 김학철   1회 적발. 혹시 그동안에 3회 이상 적발된 공직자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감사관 신용수   감사관 신용수입니다.
  3회 이상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학철   3회 이상 적발이 될 경우에는 정직 이상의 처분이 있어야 되겠죠?
○감사관 신용수   3회 이상이면 배제징계로서 해임 아니면 파면입니다.
○위원장 김학철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봉순 위원   박봉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0쪽입니다.
  여기 보면 안전한 건설 환경 구현을 위한 시공감사가 있는데요. 불법하도급, 그다음에 농촌개발사업 추진실태 등에 대해서 3개 시·군 감사를 하셨는데 여기서 행정상 35건, 재정상이 1억 8,412만 3,000원, 신분상 5명을 감사 처분했고, 그다음에 건설공사장 10억 원 이상 건설공사장의 안전사고나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서 현장감사를 4개 시·군으로 하셨네요. 4개 시·군 중에서 행정상 6건 그리고 신분상 1명을 처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사항들이 감사에 지적됐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신용수   감사관 신용수입니다.
  박봉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요 지적한 내용은요 대부분이 하도급 대금을 늦게 준 그런 지연문제 또는 건설공사에 품질시험계획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검토를 소홀히 한 그런 것들, 그다음에 특허 사용협약을 좀 부적정하게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온 것이 이제 건설공사설계 변경을 검토한다든지 정산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회수한다든지 그런 감액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숲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분리발주 같은 것을 주로 많이 위반한다든지 품질시험계획 검토를 소홀히 하는 그러한 건들이 주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봉순 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불법하도급이나 이런 부분은 실제 우리가 용역공사비 자체가 상당한 부풀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하도급이라는 자체가 실제 관공사에서 막 두 번 세 번 넘어가는 부분에서 상당한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금은 지급을 직접 하게끔 혹시 법적으로 제재가 안 되어 있습니까?
○감사관 신용수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봉순 위원   그러면 지금 원청에서 하도급자에서…
  원청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하도급되어 있으면 지금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이 되게 되어 있는 거죠?
○감사관 신용수   직불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봉순 위원   그런데 지난 7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면 불법하도급에 농촌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는 2개 시·군을 한 걸로 되어 있고요.
  행정상 22건이고 재정상에는 1억 4,277만 9,000원이고 신분상은 15명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요업무 상황을 보면은 1개 시·군이 늘었는데도 신분상 5명으로 해서 10명이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신용수   감사관 신용수입니다.
  당시에 의회 업무보고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저희들이 감사를 하게 되면 바로 양정을 하는 게 아니고 사전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상반기 주요 업무 작성을 6월 20일 날 했는데 그때 할 때는 저희들이 적발은 저희들이 15명으로 감사 훈계처분 대상을 15명으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사전검사에서 15명으로 하려고 했는데 양정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양정심의위원들이 건설현장에 기술자를 배치하는 문제에서 시스템상으로만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현장에서는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이 이중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내용 보면 업체가 거의 위반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해서 너무 공무원 책임이 여기에 비해서 시스템 체크 안 한 것을 너무 여기에 과중한 것이 아니냐 해서 징계양정과정에서 저희들이 15명을 13명…
  그러니까 15명 중에서 13명은 저희들이 신분상 처분하는 것을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주요업무 보고할 때 일단 나와 있는 게 사전심의한 그 숫자 그 13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2명 처분을 하고 그 이후에 8월 중에 영동군 감사를 위해서 3명을 더 처분해서 실질적인 것은 5명을 지금 현재 신분상 처분한 그런 내용입니다.
박봉순 위원   그러면 재난에 관련해 가지고는 어떠한 사항들이 적발된 것인가요?
○감사관 신용수   주로 이제 재난에 관련해서는 재해경감협의회라든지 또는 지진피해시설위험도를 평가하는 그런 평가단을 구성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재난 관련해서 구성하지 않았고 특히 이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의견 조치가 상당히 그간에 이행이 굉장히 소홀했습니다.
  또 품질관리 검토도 굉장히 소홀했고, 또 더군다나 건축물 같은 경우는 내진성능평가용역 자체가 굉장히 저희들이 내용이 부실한 것을 저희들이 “부실” 표시로 작성한 것을 저희들이 적발을 했습니다.
박봉순 위원   실질적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대기업이나 현장 같은 게 대기업에서 공사하는 것은 그래도 안전장비라든가 기타 다른 안전수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물론 뭐 관급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급공사도 그런 부분은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보는데 간혹가다 보면 재난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잠깐 뭐랄까요 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재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9월 12일인가요 경주에서 5.8지진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이후에 513회인가 여진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며칠 전에도 진안에서 또 3.5인가 지진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올해 지진에 관련해서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관 신용수   감사관 신용수입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5년도에도 9월부터 건축물에 대한 그 지진 대비 내진성능 평가용역을 저희들이 감사를 했고요.
  이 감사를 해서 지적한 사항들이 내진성능에 대한 어떤 기초자료인 지반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흡이 실시를 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철근 부식상태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사를 하지 않았고 또 내진성능 평가요령을 준수를 해야 되는데 이 요령 자체도 준수하지 않은 그러한 용역결과물을 저희들이 몇 개 시·군에 걸쳐서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 또 저희들이 ’16년에는 지진관련 조례를 제정했나 이거를 저희들이 시·군별로 감사를 해 보니까 결과 몇 개, 대여섯 개 시·군에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원도 없고, 그다음에 재해경감협의회도 구성하지 않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박봉순 위원   지금 일반적으로 건물이 3층 이상은 지금 내진설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또 우리가 지진이 또 자꾸 여기저기서 있다 보니까 그 규정이 아무래도 더 이제 좀 낮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진에 관련해서 건물의 내진보강에 대한 규정이 지금 현재 도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감사관 신용수   우리에 대한 규정은 시설물에 대한 안전과…
  감사관 신용수입니다.
  시설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라든지 지진·화산 대책법 등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 소관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진 대비 내진성능 평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마냥 말씀하셨듯이 「건축법」상에 3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 시 반드시 내진구조 안전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봉순 위원   그러면은 우리 충북에도 지진에서 안전할 수 있다고 보기는 앞으로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진에 관련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또 지진은 직접적으로 도민 생명의 안전을 위협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진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로 또 대책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물론 타 부서에 안전에 대한 수칙에 의해서 타 부서에서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감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이런 재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을 먼저 홍보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진으로부터 또 우리 충북도 좀 안전할 수 있게끔 대책마련을 사전에 강구하셔 가지고 우리가 재난에서 좀 지금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더 이미 옛날부터 지진에 대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일본에서 지진이 났을 때의 그 피해방식은 우리하고 아주 판이하게 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홍보를 해 주셔 가지고 우리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충북이 될 수 있도록 좀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철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철흠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연철흠 위원   연철흠 위원입니다.
  지난번 청주시에서 이장단협의회 해외연수 어디냐 블라디보스토크에 이장단들이 여행을 갔다가 그 여직원, 그러니까 안내자와 도우미에 대한 성희롱·성추행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우리 감사관 알고 계신가요?
○감사관 신용수   네, 신문기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연철흠 위원   이런 사건에 따라서 다 아시겠지만 그 여행사 직원 남편이 이장단 임원들과 명예훼손으로 오히려 고소를 하겠다라고 막 이렇게 협박을 하고 이래서 여행사 사장이 현장에서 쓰러져서 숨진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이러한 망연자실한 이런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우리 이장단협의회에서는 변명으로 지금까지 일관을 해 오고 있고 그리고 또 사장 부인과 직원이, 직원은 이제 갔다 오면서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이러면서 사표를 내고 다른 데 가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알고는 있습니다만, 각 시·군에 이런 이·통장에 대한 감사에 대한 적용은 도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감사관 신용수   감사관 신용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대상은 일반인들은 감사를 할 수는 없고 공무원들만 감사대상입니다.
연철흠 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이·통장들도 지금 정부에서 어쨌든 수당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받고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들이 해외여행을 간 것도 정부의 보조금을 받고 외국여행을 갔단 말이죠.
  정부에서 시에서 지급된 경비를 가지고 외국에 나갔다 이런 사건들을 저지르고 피해자가 올려놓은, 피해자가 언론에 공개하고 인터넷에 올려놓은 내용 한번 보셨나요?
○감사관 신용수   구체적으로 인터넷에 있는 내용은 보지 못했습니다. 
연철흠 위원   어쨌든 개인의 비용으로 이렇게 여행을 간 것이 아니라 시에서 지급해 준 경비를 갖고 갔음에도 감사의 대상이 민간인이라서 제외가 될 수 있는 겁니까?
○감사관 신용수   민간인을 상대로 감사를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그 담당공무원이 보조금이 지급이 됐다고 그러면 보조금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여부는 저희들이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저희들 시 공무원이 이·통장들의 자격기준이 자격이 문제인데, 각 기관들이 조례라든지 규칙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의 경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살펴보면 결격사유 발생 시에 이·통장 위촉 해제사항이 청주시 같은 경우는 이게 의무사항으로 지금 돼 있는데 나머지 10개 시·군은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서 지금 없지 않아 이런 것들이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들이 이것도 자치행정과랑 협의를 해서 좀 이런 경우는 즉각적으로 뭐냐 하면 바로 해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강화를 하고요.
  현재 저희들이 ’16년 7월 현재 이장 정원이 3,879명인데 그중에서 결격사유를 파악해 보니까 9명 정도가 지금 결격사유가 나와 있고 그중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마냥 여행사 여직원 성폭행 이것도 같이 포함돼서 8명은 지금 현재 이장이 해임된 상태에 있습니다. 
  기타 이거 외에도 보면 장애인들 노동을 착취한 그런 경우도 일부 시·군에서 발생했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해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연철흠 위원   그래 결격사유도 조사한 결과로 결격사유도 나타나는 거고 이러한 협박에 의한 사망사고, 어쨌든 법으로 결정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법을 다루는 곳에서 하겠지만 행정적인 차원에서의 감사 이런 것들 도에서 민간인이라서 못하면 어쨌든 시에 대해서 이런 감사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를 받는다고 그럴까 아니면 어떻게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거죠?
○감사관 신용수   감사관 신용수입니다.
  지금 여직원 해외 폭행사건이 발생한 이후부터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현재 지금 어떻게 강화를 하고 있느냐 하면 대부분이 이장단이나 민간단체를 갖고 갈 때 공무원들이 동행을 하게 되는데 반드시 동행을 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서약서도 받고, 제가 지금 파악한 것으로는.
  성희롱 교육을 사전에 의무적으로 하는 걸로 지금 해당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연철흠 위원   그런데 이렇게 사건이 발생된 후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청렴교육이 됐든 뭔 교육이 됐든 우리 감사관실에서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각 시·군에 이러한 교육은 이미 사건발생 이전에 이루어져서 어떻게 나라 돈 갖고 이장단협의회가 외국 여행을 가면서 이런 교육도 없이 무조건, 이게 선심성 여행 아니겠습니까? 
  그냥 아무런 교육도 없이 4박 5일씩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여행을 보내놓고 이 사람들 갔다 와서 보고서 제출하고 뭐 이런 것 있습니까? 
  담당 공무원들도 따라가지 않고 시의원에 조합장인지 이런 분들도 함께 간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10월 달이에요. 김영란법에 이게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법률검토 이런 것들도 충분히 새롭게 정리를 해서 시·군에 좀 알려줘야 되지 않겠는가.
  시의원이나 조합장 이분들까지도 여행경비 내고 갔겠습니까?
  일부 자부담 있겠습니다마는, 자부담 부분만 내고 가면 갔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엄연하게 새롭게 법이 적용이 돼서 문제는 또 있을 것 같아요.
○감사관 신용수   감사관 신용수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는 10월 달에 있었던 성희롱사건 해외여행 비용은 해당 시에서 예산지원은 없고 자부담으로 간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경위야 자부담으로 갔건 또 시에서 돈을 대줬든 간에 문제는 공공을 위하는 분들이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고 또 거기에는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향후 저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보조금을 받는 단체를 인솔해서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외국에 가는 그런 사례는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감찰할 때 철저하게 감찰해서 재발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하고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이장에 대한 어떤 지도 감독하는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해당 행정국에 전달을 해서 철저하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어쨌든 청주시에 각 읍·면이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간 것으로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자부담인지 좀 더 정확하게 확인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동안 다른 예하 단체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얼마 지원금 얼마 이렇게 부담을 해서 외국을 갔다 오는 것을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기도 하고 합니다마는 그렇게 다녀오고 하기는 해요.
  이후 어쨌든 감사관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앞으로라도 더 신경을 쓰셔야지 지금 피해자가 올린 내용을 보면 정말 너무 기가 막힐 내용들이에요. 
  이래서 같이 가신 분들한테도 SOS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들은 척도 안 하고 도와줄 생각도 안 하고 마냥 희롱하고 저녁에 새로운 자리를 요구하고 너무나 10년 전, 20년 전에 여행 가서 했던 이런 행태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공무원들만 꼭 교육할 것이 아니라 지금 각 직능단체에도 늘상 보면 교육 간다 뭐한다 해서 수시로 교육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교육들도 철저하게 시·군에 하달을 하셔서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 다시 각 시·군에서 이런 성희롱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신용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철   연철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우리 도의 보조금을 받아서도 무수한 단체들이 해외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또는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명목하에 사실 관광을 다녀오죠, 무수히 다녀오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그런 회계비리라든가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라든가 이런 행위들을, 일탈행위를 자행을 하고 들어온 단체들이 그 이듬해에 해당 예산에 대해서 페널티를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혹시 좀 매뉴얼화가 되어져 있는지 제가 궁금한데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것 있으세요?
○감사관 신용수   감사관 신용수입니다.
  보조금 심의할 때, 제가 개인적인 소견으로 파악한 것은 심의할 때 보면 보조금 요건이라든지 그런 것만 심사를 하지 지금 있는 구체적으로 보조금을 집행할 때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성희롱사건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라든지 사회 지탄이 될 만한 일에 대한 구제적인 사례는 없지만 보조조건 위반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에서 보조조건 위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저는 제재는 할 수 있다고는 보는데 이건 제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학철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언구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8쪽을 좀 반복·고질민원 처리현황을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거기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기를 하는데 제기를 하고 난 다음에 받는 결과에 대해서 만족할 수는 없지만 이해를 하면서 수용을 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도 지정문화재 지정신청 부결 문제제기 이런 민원을 제기를 하면 민원을 제기한 분들하고도 충분한 대화가 오고 갑니까? 
○감사관 신용수   감사관 신용수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우리 담당 팀장님이 내용을 소상하게 알고 있고 현실적으로 많이 민원인과 접촉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양해하신다고 그러면 우리 담당 팀장으로 답변드렸으면 바랍니다.
이언구 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감사관 조사팀장 조연형   조사팀장 조연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복·고질민원 처리 문제를 제기하신 분들하고 여러 차례 통화도 할 수도 있고 직접 오셔 가지고 같이 상담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대화를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언구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제기한 도지정 문화재 지정신청 이 문제는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감사관 조사팀장 조연형   지금 도지정 문화재 같은 경우 신청하신 분이 지금 청주에 사시는 분인데요, 연세는 한 81세 되시고 여기 제출하신 신청 건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공신교서하고 하나는 백자청화철화동화원룡문호라고 쉽게 말해서 도자기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를 신청을 하셨던 사항입니다.
이언구 위원   제가 이 문화재 지정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정 신청을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문화재위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화재위원들의 지정을, 그러니까 문화재위원회의 위원들의 지정을 지금 감사관실에서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실 거라고 알고 있는데, 이 문화재위원회의 위원으로 도에서 우리지정을 하시는 분들의 각자의 개성이 강하고 또 대개 지정이 되신 분들이 상당기간을 같이 일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 직원들과 또 문화재위원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대화의 융통이 좀 넓다고 그럴까 좀 가깝다고 그럴까 하여튼 그래 가지고 민원처리 자체가 좀 루즈(loose)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하는 과정에서 적법성을 따지기에 앞서서 그 나름대로의 권한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을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취급을 낮게 하는 그런 경향으로 인해 가지고 참 여러 가지 기술이나 또 여러 가지의 특정적인 그런 상품이나 이런 것을 개발하고 문화재로 지정을 받는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다.
  지금 이분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정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서류 또 자기의 고유의 작품을 내는 사람들이 참 큰 지장을 많이 받고 있다 하는 게 문화재위원들의 문화재를 신청하는 그런 사람들의 한결 같은 그런 의견이에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위법행위는 없었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여기에는 써 있는데 그것이 법적으로만 위법행위가 없었다. 
  이러한 논란을 두고서 이런 감사를 진행을 하는데, 물론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뭐 그거야 없는 거겠죠.
  그러나 법적인 그런 하자 이외의 것도 많이 참고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현 실정이다.
  예를 든다면 같이 신청을 했던 그런 상대방 또 기존으로 되어 있는 그런 문화재로 지정을 받아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새로 문화재 지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시기, 질투, 또 방해 이러한 부분들이 문화재위원들한테 상당히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공적으로 참 상당히 보존의 가치 또 지정의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 가지 안으로 인해 가지고 지정을 받는데, 새로 지정을 받는데 상당히 많은 그런 문제를 노출하고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도 지정문화재 지정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문제제기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단순하게 한 면만 보지를 말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는 분들은, 물론 문제제기 하는 분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은 그분들이 문제제기를 할 때는 그만큼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인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정말 양쪽을 또 그것에 대한 현실적인 내용들을 아주 세밀하게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피해가 없고 또 나름대로의 그런 그 수십 년 동안 나름대로 개척한 분야에 문화재 지정 신청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그런 사태가 없게 좀 철저한 그런 감사를 해 달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철   이언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연철흠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공직자들이 국외여행 공모,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서 인솔자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국내에 어떠한 견학이나 시찰 이런 등등의 우리 공직자들이 관련 단체의 요청에 의해서 출장을 득하고 가는 경우가 참 많죠? 그렇죠?
○감사관 신용수   감사관 신용수입니다.
  저도 과거에 이제 그런 사업부서에 있을 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제 문제는 각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는 그러한 그 사회단체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참 거절하기도 그렇고 또 일부 공직자들을 한두 명씩 같이 이렇게 차량에 동행시켜서 출장을 보내는데 과연 그게 출장요건의 사유가 됩니까?
  그 부분을 한번 좀 짚고 갑시다.
○감사관 신용수   감사관 신용수입니다.
  그 내용이 저희들이 이제 사회단체라든지 그런 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보조사업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어떤 그 자체가 이제 공적인 그러한 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출장을 달아서 가는 것이 저희 감사관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기타 이제 그런 친목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친목으로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라든지 그런 단체들이 자기들끼리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월례회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할 때 이렇게 해당 지도감독 공무원이 같이 좀 가서 우리 사기를 좀 북돋워 달라 할 경우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한범 위원   감사관님 우리 직원들이 따라가서 하는 일이 뭡니까?
  버스 안에서 심지어 술 따르게 하고 말이에요. 술 못 먹는 사람들을 어거지로 말이에요. 기분 돋운다고 그런 일련의 일들이 허다한데. 과연 제 단체에서 어디 산업시찰도 아니고 친목의 어떤 유대강화를 위해서 바닷가에 회 먹으러 가면서 직원들을 동승시키는 이런 사례들 이거 이번 차제에 근절시켜야 됩니다.
  이거 출장사유가 안 돼요. 그렇죠?
○감사관 신용수   차제에 감찰활동을 강화를 해서 이런 사례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신분상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리고 우리 이제 감사관님께서도 일선 시·군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짚어봤으면 좋겠다.
  사실 해외연수 경비지원 대상이 아닌 그러한 단체에 경상보조금으로 이렇게 지원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선 기초자치단체에 의해서도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요구를 하게 되면 제 단체와 좀 관련된, 사실 뭐 봉사단체라고 하지만 이런 단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 다 또 자기들 그 지역에서 말이죠. 또 압력단체로 이렇게 행사를 하기 때문에 지방의회에서도 그런 예산을 좀 삭감하지 않는 그런 사례들이 또 많이 있어요.
  이거 분명히 우리 감사관실에서 한번 좀 적발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 지적을 해 줘야 각 시·군에서도 제 단체에서 한번 예산에 진입한 그런 예산들은 다음 연도에 예산을 안 세워주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해서 일선 시·군에서도 어떤 그 면피용으로 이러한 예산 세웠다가 도 감사관으로부터 말이에요. 지도에 의해서 우리 직원들이 말이에요 행정상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전해져야 그 예산을 세울 수 없다는데 합당한 명분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감사관 신용수   감사관 신용수입니다.
  위원님 의견에 동조를 하면서 향후에 감사를 할 때는 이 부분을 저희들이 숙지를 해서 적극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 단체 명칭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나 이런 데서 지적된 그런 단체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해외여행 경비를 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데도 지원해서 적발되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한 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해 주는 거예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감사 시 착안사항으로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기초자치단체의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이라는 그런 저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이장의 자격기준도 있고 또 직권면직 할 수 있는 그런 조문을 이렇게 명시는 했습니다마는 그게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영역에 대해서 한번 감사를 실시한 사례가 있습니까?
○감사관 신용수   감사관 신용수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감사를 하게 되면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이제 도 사무가 수반되는 그런 사무는 좀 감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자치사무 같은 경우는 원래 감사를 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기초자치단체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이런 것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됐든 이번에도 이장 사건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방법을 강구를 해서 이 내용을 다음에 이제 내년도 감사 시에는 한번 살펴볼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대다수 선량한 이장님들이 행정의 최 말단에서 참 열심히들 잘해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충청북도 기초자치단체의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좀 몇 가지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마을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런 조문이 있는데요. 거기에 각 호에 보면 “신체, 정신상 이유로 이장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또 형사사건으로 기소됐을 때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할 때 이장으로서 품위손상 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이런 등등의 규정을 다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규정을 위반해도 이장을 면책한 사례가 없어요. 형사사건에 기소된 것은 물론이고 범죄로서 처분 받은 또 이렇게 사회에 막대한 물의를 빚고도 또는 그 지역 내에 거주하지도 않고 당해 마을의 이장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이러한 등등 여러 가지 불합리한 사항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마을에서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또 주민들한테 각종 이장하고의 연관된 사항이 많다보니까 당해 이장한테는 말이에요. 얘기를 못하고 뒤에서 수근거리는 그런 사례들을 이렇게 평소에도 좀 들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일선 시·군의 감사 시에 괜히 전체 이장들 참 일 열심히 해 가지고 말이에요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계신 분들 중에 한두 명 때문에 이런 지탄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한번 좀 감사 시에 적극 이렇게 좀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감사관 신용수   감사관 신용수입니다.
  좀 전에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적으로 이제 자치사무는 감사대상은 아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저희들이 법률에 위반사항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민원인이 언론에 이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이거를 한정적으로 해서 반드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감사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자치사무라고 해서 우리가 충청북도 감사관실에서 이 영역을 말이여 감사의 배제대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 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의해서 그런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를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직자들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관 신용수   어쨌든 자치사무나 그런 걸 떠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다음에 37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민감사관 위촉 인원 29명을 시·군별로 소개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감사관 신용수   감사관 신용수입니다.
  저희들 29명 중에서 시·군별로는 3명씩 돼 있는데, 청주시만 6명이고 시·군은 2명씩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렇죠. 전체적으로 29명이라고 하면 청주시야 당연히 좀 더 많은 인원이 배정될 것 같고, 본 위원의 생각에도 군 단위는 2명 내지 3명 정도가 그렇게 도민감사관으로 위촉이 될 걸로 알고 있는데 29명이면 적정하다고 봅니까?
  이 인원 갖고서 실질적인 그런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감사관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신용수   실질적으로 도민감사관은 적정 인원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제 제가 금년에 이게 감사를 하면서 도민감사관님들이랑 여러 가지 간담회도 해 보고 현장도 참여를 해 보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감사관님들이 바쁘셔서 가끔은 참여를 못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고 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차기에는 도민감사관을 좀 더 인원을 확대를 해서 그렇게 되면 의견도 많이 들어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바쁘신 분들 대신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지금 29명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좀 더 위원님의 의견대로 확대할 수 있다면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건 별도의 조례가 없이 행정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그런 제도죠?
      (…)
  감사관님!
○감사관 신용수   예.
박한범 위원   이 도민감사관제도는 별도의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일반 행정시책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그런 제도죠?
○감사관 신용수   조례는 없고요. 규칙에 지금 돼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도민감사관 위촉에 관한 규칙이 제정돼 있어요?
  그 규칙이 어떤 건지 제호 좀 밝혀 주시겠습니까?
○감사관 신용수   규칙을 추후로 규칙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위촉자격을 보니까 공기관 감사분야 근무경력자 또는 변호사 등 전문직 자격자 그리고 사회적 신망이 높고 감사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하도록 하고 있죠. 그렇죠?
○감사관 신용수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런데 과연 이러한 분들이 그 지역의 어떤 위법 부당한 행위랄까 공무원들의 부조리와 비위 등을 제보해 줄 것으로 기대를 하십니까?
  어때요? 이렇게 사회적인 덕망이 있는 사람들이 각종 비위나 공직자들의 부조리 또는 위법 부당한 그런 행위들을 사실 목격을 한다손 치더라도 이런 분들이 도민감사관의 역할로서 우리 감사관실에 제보를 해 주겠어요?
○감사관 신용수   감사관 신용수입니다.
  전체 29명 중에서 100%가 다 이제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고요.
  일부 시·군에 제천시 같은 경우는 아주 저희들 감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가게 되면 지적도 많이 해 주시고 또 의견도 많이 피력을 하고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시·군에서 여러 가지 꼭 감사에 관련된 사항뿐만 아니라 도정 전반에 관한 어떤 문제점 같은 것도 캐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박한범 위원   본 위원이 이 제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사항을 지적한 게 아니라 위촉 자격을 보니까 사회적인 지위가 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또 품성이 점잖은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이러한 자격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인 그런 제보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데에 본 위원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감사관님! 최근 2년 동안 도민감사관 그들로부터 제보 받은 실적 또 이와 함께 그분들이 제보한 그런 사례가 어떤 행정처분으로 인용된 그리고 신분상·행정상 조치를 취한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좀 그런 사례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신용수   감사관 신용수입니다.
  행정상으로 처분한 사례는 없습니다. 
박한범 위원   아니, 있으면 그런 구체적인 사례를 한두 가지, 몇 개라도 어떠한 것을 도민감사관이 제보를 해 줘서 우리 해당 공직자에 대해서 신분상·행정상 조치를 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한 두어 가지만 소개해 주세요. 
○감사관 신용수   나온 사례 저희들이…
  감사관 신용수입니다.
  도민감사관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 감사실에 3회에 걸쳐서 9명이 참여를 했는데 그중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마냥 그런 사례들, 제천 같은 경우에 하수관로 확장개선 건에 대해서 의견을 줘서 저희들이 처리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현장확인 결과 도로라든지 인접한 그런 농경지 성토로 인해서 우기 시 노면 배수되는 사항으로 배수로 설치를 위한 토지 무상사용 승낙 협의 및 해당 동사무소에 사건에 대한 건의 신청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받아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반영을 하도록 조치한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지금 감사관께서…
○감사관 신용수   그리고 기타…
박한범 위원   소개해 주신 사항은 어떠한 공사와 관련해서 부실공사를 이렇게 제보한 사항이 아니고 단순 불편한 사항을 제보한 그런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정말로 위법 부당한 행위 또 부조리 및 비위 이러한 등등에 대해서는 이러한 분들은 절대 제보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데에 본 위원의 생각을 밝힌 거고요.
  사실 실제로 인용된 그런 사례가 없는 거네요. 그럼 이 제도가 사실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이고 우리 도민 중에 몇 사람들 도민감사관으로 위촉해서 도정에 협력하는 그러한 하나의 홍보효과를 거양하기 위한 그러한 전시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전시행정에 대해서 도민들은 점수를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감사관님!
○감사관 신용수   네, 감사관 신용수입니다.
박한범 위원   아까 행정규칙으로 돼 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직원들께서 좀 다녀오신 것 같고.
○감사관 신용수   감사관 신용수입니다.
  충청북도 도민감사관에 관한 조례로 돼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조례로 돼 있어요?
○감사관 신용수   조례가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행정규칙이 아니고요?
○감사관 신용수   예.
박한범 위원   수감사무의 선진 행정을 위해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그런 제도는 있으나마나한 그런 제도로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효가 전혀 없다고 봐요. 어쩌다 한두 개.
  사실 감사관님 낚시를 해도 말이죠. 미끼 안 넣어도 어쩌다가 고기 한두 마리씩 걸립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려고 하면 현재의 운영방식을 좀 개선해야겠다 이렇게 본 위원이 주장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감사관 신용수   감사관 신용수입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저희들이 도민감사관을 그동안에 여러 가지 모니터요원이라든지 그런 걸로 많이 활용을 했는데 사실적으로 지적 위주로 도민감사관들이 많이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랬던 부분이 좀 적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앞으로 사후에 도민감사관제도를 좀 개선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좀 개선하고 또 종전에 저희들이 이 도민감사관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계층에 있기 때문에, 특히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청주의료원이라든지 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같이 감사에 참여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경영개선에 대한 어떤 권고도 하고 그런 회계 절감에 대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을 발전시켜서 향후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해서 본 위원이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군별 도민감사관을 읍·면 행정구역 단위로 1명 이상씩 위촉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그 지역 주민 중에 좀 비판정신이 강하고 공직사회하고도 충돌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정의감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로 선발을 해서, 그분들 말이에요. 허구한 날 보면 당신들 이거 이렇게 잘못하지 않았느냐 해 가지고 행정기관에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도민감사관으로 위촉해 주면 우리 일선 시·군에 감사 나갈 때 말이에요. 많은 제보가 들어옵니다. 실질적으로 진짜 필요한 거고요.
  해서 본 위원이 전부 싸움꾼들 이렇게 위촉하라는 것은 아니고 좀 양식은 있으면서도 행정기관에 대해서도 정의로움을 갖고서 문제 제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법률적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도민감사관으로 위촉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차라리 이러한 분들을 선발을 해서 도민감사관을 읍·면별로 1명씩 이렇게 위촉해 주신다면 이분들 아주 성실히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우리 공직자들 위법 부당하고 잘못된 것 처벌을 많이 높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만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여기에 거론돼 있는 법조인들 또 사회적인 신망이 두터운 분들,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같이 동고동락하고 그 지역의 행정을 많이 접하는 사람들이 도민감사관으로 좀 위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감사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신용수   감사관 신용수입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도민감사관 제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요.
  향후 감사관에 대한 인원수는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확대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기타 지적하신 위촉할 때 성향이 좀 비판정신이 강하고 정의감이 있는 실질적으로 읍·면이라든지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하라는 그런 좋은 지적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향후에 도민감사관을 위촉할 때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감사관님 기대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철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장이 한 두 가지 정도만 짚어보겠습니다.
  자체감사 기관별 대상에 보면 경자청이 빠져 있어요.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경자청이 빠져 있는데 이 경자청은 대상기관이 아닌가요?
○감사관 신용수   감사관 신용수입니다.
  자체감사 기관에 경자청도 감사기관에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김학철   경자청은 여지껏 자체감사나 특정감사 등을 받아 본 경우가 있어요?
○감사관 신용수   했습니다.
○위원장 김학철   언제 했습니까?
○감사관 신용수   2년에…
○위원장 김학철   2년에 한 번씩?
○감사관 신용수   감사관 신용수입니다.
  자체감사는 2년에 한 번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철   경자청 자체감사는 언제 받았어요?
○감사관 신용수   작년 4월에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학철   작년 4월에.
  그리고 특정감사의 기관과 분야 설정은 어떠한 절차에 의해 가지고 진행이 되어지는 거죠?
  대상기관, 시·군과 분야 선정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감사관 신용수   감사관 신용수입니다.
  특정감사 같은 경우는 언론 같은 데서 이제 예를 들어서 거론이 된다든지 할 때 할 수 있고, 시·군 종합감사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이제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철   언론에서 이슈가 되고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어지는 것을 그때그때 특정감사의 대상으로다가 넣습니다.
  자, 그런데 올 한 해 충청북도에 있어서 가장 사회적 이슈를 제기하고 또 언론에서 많은 보도가 이루어진 사건이 있는데 한 3개 정도만 답변해 보세요.
  감사관님 어떤어떤 사건들이었죠?
  우리 충청북도에서 가장 사회적인 공분이랄까 또는 비판이랄까 우리 도정과 관련되어서 어떠한 것들이었습니까?
○감사관 신용수   감사관 신용수입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 이제 시각은 갈리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MRO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언론에…
○위원장 김학철   답변하시기 좀 곤란하실 겁니다.
  도정과 관련되어진 사회적 관심을 많이 불러일으켰던 것들이 아무래도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는데 중립적인 입장에서 놓고 봐도 그냥 만득이사건 같은 경우만 놓고 보더라도 이건 굉장히 도민 또는 전 국민적인 그런, 또 만득이사건 외에도 또 장애인에 대해서 이용요금을 폭리를 씌웠던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우리 충청북도에서 다 벌어진 일들이에요. 그와 관련되어진 장애인의 어떤 인권보호 실태와 관련되어진 또는 우리 도정 또는 시·군에 그런 복지 사각지대는 없었는지에 대한 그런 감사 부분들은 사실은 좀 제기가 됐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없었다는 게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특정감사를 너무 편의적으로 또는 우리 도정을 이끌어가는 또는 도지사께는 좀 어찌 보면 불쾌할 수도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전혀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신 측면도 보인다.
  그런 아쉬움을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고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우리 도정이 도민들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감사관실에서 정말 우리 충북도의 공직기강을 정말 청렴하고 정말 도민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공무원들을 정말 신뢰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너무 정말 가혹할 정도로다가 소위 디케이검을 들이댈 수는 없겠지만은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솜방망이를 들이댄다라고 하면 우리 공직이 지향하고자 하는 어떤 청렴도 목표에 다가가는데 한계가 있겠지요.
  하여간 이후에는 보다 우리 감사관실이 능동적으로 도민들의 어떤 궁금증이라든가 또 분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할 수 있는데 더욱 큰 노력과 기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겠으며 또한 성의 있는 답변과 감사준비를 위해 노력하신 신용수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하셔서 도정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아니,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공보관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속개는 20분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1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학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보관은 도정을 홍보하는 주무부서로서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 비전을 공유하고 확산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보관의 도정홍보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도정홍보 방향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에는 수감 우수부서를 선발해 격려할 계획입니다.
  공보관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공보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임택수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9일

공보관 임택수

○위원장 김학철   그러면 공보관께서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임택수   공보관 임택수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도정홍보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행정문화위원회 김학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공보관실은 민선6기 후반기를 맞아 도정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공감대 확산에 중점을 두고 도정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공보관실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두한 공보팀장입니다.
  이규상 보도팀장입니다.
  전도성 홍보마케팅팀장입니다.
  최재훈 미디어홍보팀장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보고자료에 의하여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공보관실 조직은 공보팀, 보도팀, 홍보마케팅팀, 미디어팀 등 4개 팀으로 정원 28명에 현원 28명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39억 5,300만 원으로 10월 말 기준 32억 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주요 사무는 도정홍보기획 및 홍보지원과 언론매체, 온라인, 시설물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도정홍보를 담당하고 있으며 도정홍보매체로는 인터넷방송, 신문, SNS, 도정소식지 등 미디어 9종과 전광판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주요언론 기자는 신문, 방송, 통신 등 43명의 기자가 출입하고 있으며, 주요언론매체는 일간신문 등 신문 44개 사와 방송 9개 사, 통신 4개 사가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금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저희 공보관실 비전은 활력 있는 도정, 함께하는 열린 홍보로 정하고 협업상생의 도정홍보 운영 강화 등 4대 전략목표와 8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전략목표인 협업·상생의 도정홍보 운영 강화입니다.
  이행과제로 체계적·협업적 도정홍보 운영과 도정홍보 협력체계 활성화 등 두 가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체계적·협업적 도정홍보 운영입니다.
  체계적 홍보협력 운영·관리를 위해 10회에 걸쳐 홍보협의회를 운영하였고 6대 신성장 동력산업 등 주요현안 홍보기획회의를 6회 개최하였습니다. 
  효율적 조정을 통한 내실 있는 언론홍보 운영을 위해 도정홍보의 현안관리 및 집행방안 협의·조정 10회, 홍보시기, 문안 등 사전협의 7건 등을 실시하는 등 관련 부서와 실무협의를 통해 홍보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정홍보 마인드 역량 제고를 위해 자치연수원에 홍보마케팅과정을 개설 1회 운영하였으며, 3회에 걸쳐 정책홍보역량 강화교육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도정홍보 협력체계 활성화입니다. 
  지역신문과의 도정홍보 협력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전국 대비 4% 충북경제 실현 등 도정현안 기획홍보 89회, 시·군 지역신문사 대상 찾아가는 간담회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정책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기획홍보를 위해 언론매체별로 적합한 홍보자료를 15회 제공하였으며, 70회에 걸친 도정시책 및 관심 현안을 기획 홍보하였습니다.
  지역현안 공유·협의를 통한 협업적 도정홍보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시·군 홍보협의회를 개최하여 홍보현안을 공유하고 도-시·군 보유 홍보매체의 협업적 활용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이 공감하는 선제적 언론홍보입니다.
  이를 위해 소통과 협력의 미래지향적 언론관계 구축과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도정신뢰도 제고 등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소통과 협력의 미래지향적 언론관계 구축입니다.
  도정브리핑 활성화로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도지사, 부지사 등 주요정책 브리핑 7회, 실·국별 주요현안 정례브리핑 120회, 긴급현안 수시브리핑 14회를 실시하였으며 언론대담, 인터뷰, 기고 활성화로 도민 공감대 조성을 위해 방송·신문 등 대담인터뷰 103회, 라디오프로그램 도정인터뷰 40회와 언론기고 26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도정신뢰도 제고입니다.
  도정보도 영상자료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공을 위해 보도자료 1,916건, 영상자료 622건을 제공하였으며 1일 보도계획을 204회 수립 추진하였습니다. 
  365일 언론보도 분석 및 자료제공을 위해 방송·신문보도를 모니터링한 오늘의 도정보도 자료를 204회 제공하였고, 매월 1회 유형·주제·실국별 보도자료 분석을 하고 각 실·국에 제공하였습니다. 
  공유·개방을 통한 공공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해 충북사진자료실 홈페이지에 도정사진 25만여 컷을 구축하여 온라인으로 제공해 오고 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영충호시대의 충북 선호도 확산입니다.
  이행과제로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한 홍보전문가 활용과 충북 인지도 확산을 위한 광역홍보 강화 등 두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한 홍보전문가 활용입니다.
  홍보방안 발굴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보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으로부터 도정현안 홍보계획 및 홍보전략을 자문 받고 있습니다. 
  홍보전문가를 활용한 전략적 도정홍보를 위해 도정현안 기획기사 12회, SNS 홍보콘텐츠 43건을 제작 홍보하였습니다. 
  주요언론인초청 설명회는 중앙 언론인 대상으로 초청 홍보견학과 지면매체 관계자초청 홍보설명회를 각 2회씩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충북 인지도 확산을 위한 광역홍보 강화입니다.
  체감도 높은 영상물 제작 및 방송미디어 홍보를 위해 주요행사 및 도정시책 TV방송 광고 40회, 도정캠페인 월 2회, 도정홍보 영상물 46건을 제작하였으며, 홍보효과가 높은 시설물 활용 홍보를 위해 대도시 전광판 20개소와 KTX 경부선,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승강장 등 시설물 홍보매체 주요행사를 홍보하였습니다. 
  도정공감대 확산을 위한 인적자원을 활용한 도정홍보를 위해 도민홍보대사 홍보활동 8회, 도청 내 홍보모델은 소식지 등 도정홍보물 제작에 4회, 기타 홍보활동에 2회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로 온라인매체를 통한 정책홍보 강화입니다.
  이행과제로 도민이 참여하는 도정홍보 활성화와 온라인매체를 활용한 도민과의 소통 확대 등 두 가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도민이 참여하는 도정홍보 활성화입니다.
  도민이 즐겨 찾는 도정소식지 발간을 위해 함께하는 충북을 10회 제작 배부하고 시각장애인은 점자·음성 변환기능을 도입하였으며, 소식지를 직접 받아볼 수 있도록 우편발송을 확대하였고, 고품질의 소식지 발간을 위해 편집자문위원회를 발간 후 자문에서 가편집 후 자문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도민 참여형 홍보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SNS서포터즈 현장 취재활동 110회, 전국 UCC공모전을 1회 개최하였고, 도민VJ 11명과 금년도에 새로 선발한 도민리포터 3명을 도정현장 취재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끝으로 16쪽입니다.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도민과의 소통 확대입니다.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도정홍보 극대화를 위해 인터넷방송 기획 콘텐츠 1,072건을 제작 방송하고 인지도가 높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다음에 주요행사를 홍보하였으며 도정 이슈를 간결하게 디자인한 인포그래픽 60건을 제작 활용하였습니다. 
  도민과 실시간 소통하는 소셜미디어 내실화를 위해 페이스북, 블로그 등 SNS에 1,766건의 다양한 홍보콘텐츠를 게재하였고, 전국 파워블로거초청 홍보견학을 1회 실시하였으며 SNS서포터즈 100명과 모니터요원 30명을 구성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보관실은 활력 있는 도정, 함께하는 열린 홍보를 위해 도민과 함께하는 도정 실현과 충북을 널리 알리는 홍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김학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성원에 감사드리며 본격적으로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어 의정활동이 원활히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김학철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이 제출된 사무감사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바로…
  최병윤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최병윤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부탁 좀 드려보겠습니다. 
  주요언론매체 신문사 중에 지역신문이 25개라고 돼 있는데 1년 홍보비 예산이 얼마며 25개 각 시·군별로 나올 수 있나요, 금방?
  그 자료 좀 해 주시고, 25개 시·군별로 언론사 명단하고 1년 동안 지원되는 홍보비가 얼마나 되나 좀 주시고, 또 하나는 12쪽에 청주국제공항 항공기 기내 방송에 축제·행사 홍보라고 했는데 어느 항공사에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시행결과를 자료 좀 해 주세요.
○공보관 임택수   예, 알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철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고요. 답변을 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신 이후에 요점만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철흠 위원   잠깐만요. 자료 좀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철   자료요구! 하십시오. 
연철흠 위원   죄송합니다. 
  자료 좀 하나 받아보려고 하는데, 도민홍보대사에 관련돼서 위촉인원 명단하고 선발 관련된 뭐라고 그럴까요, 선발기준? 규칙이나 무슨 규정에 의해서 하나요?
○공보관 임택수   공보관 임택수입니다.
  도민홍보대사 관련 조례에 의해서…
연철흠 위원   아, 조례!
○공보관 임택수   예,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위촉인원 명단은 바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그래서 기준이 어떤지 그 기준 좀 해서…
○공보관 임택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철   여러 위원님 질의에 앞서 위원장이 잠깐 확인 좀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보시면, 예산집행현황을 한번 봐주세요. 
  예산집행현황을 볼 것 같으면 참여와 소통의 쌍방향 도정홍보 주제 아래 인터넷방송사업 추진에 예산액이 4억 6,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집행을 4억 6,000만 원을 전부 다 해서 집행률 100%를 보고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타 기관의 수탁사업으로 해서 돈을 다 줬기 때문에 집행률 100%를 잡으신 거죠?
○공보관 임택수   공보관 임택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에 위탁으로 해서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학철   작년에 올해 예산을 신청을 할 때 공보관실을 통해서 예산을 신청을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실·과를 통해서 예산을 신청했습니까? 
○공보관 임택수   공보관 임택수입니다.
  저희 공보관실에서 신청했습니다. 
○위원장 김학철   예산심의를 공보관실에서 받았다고요?
○공보관 임택수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철   분명히 말씀하세요. 거기서 받았습니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의 받았어요? 아니면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의 받았어요?
○공보관 임택수   공보관 임택수입니다.
  금년도 예산심의는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받은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철   올해 본예산을 작년에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받았다 그 말씀이죠?
○공보관 임택수   예예.
○위원장 김학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식산업진흥원이 산업경제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종래는 경제통상국 예산에 올라가 가지고 그 수탁을 지식산업진흥원에다가 주면서 또 이 관리에 대한 것은 공보관실에서 하고 부서가 막 나누어지다 보니까 예산심의도 혼란스럽고 또 관리라든가 그걸 또 책임성 있게 맡아서 하는 부서도 없다 보니까 인터넷방송사업 수탁기관에서 이 사업 운영을 좀 뚜렷한 잘잘못이 아직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뭔가 좀 운영실태라든가 실적 같은 것들이 현저하게 미미한 그런 부분도 보이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느 정도 인터넷방송 사업의 성과가 나타났는지 두드러졌는지 감사가 끝난 다음에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한테도 자료를 한번 제출해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공보관 임택수   공보관 임택수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위탁을 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철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료 속히 준비해 주시고요.
  박한범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7쪽, 도정홍보 협력체계 활성화에 있어서요 지역신문과 도정홍보 협력체계 강화를 보면 도정현안 기획홍보 89회, 시·군별 지역신문사 간담회 1회를 개최한 걸로 되어 있어요.
  부서의 단위사업 치고는 실적이 참으로 빈약하기 그지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공보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임택수   공보관 임택수입니다.
  아까도 최병윤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마는 도내에 지역신문이 25개 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까지 각종 도정 영충호시대의 리더 실현, 도정성과라든가, 도정방향, 시·군에 대한 도의 지원사업, 또 우리 무예마스터십이나 화장품·뷰티엑스포, 또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에 관한 자료를 89회를 제공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공보관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지역신문사 대표 내지는 편집국장단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이미 1회를 실시한 거고요. 하반기에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다음 주부터 순회를 하면서 하는 걸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도정홍보 협력체계 활성화는 이행과제인 것이고 밑에 단위사업을 3개를 두고 있는데, 기획홍보 유인물 준 건 89회 줬다고 표기돼 있고 시·군에 가서 지역신문하고 간담회 개최하는 게 이게 실적이 지금까지 한 번밖에 없어요. 참 빈약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공보관께서는 지역신문이 지금 25개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또 행감자료 15쪽을 보면 지역지가 22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행감자료 15쪽에 보니까 2015년도 그렇고 2016년도에도 지역지가 22종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공보관 임택수   공보관 임택수입니다.
  신문이 거기 지역신문이 25개 사가 있는 건 맞는 거고요. 그중에 22개 언론을 저희가 구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면 그 3개 신문사를 구독해 주지 않는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어떤 신문사 지역신문 것을 지금 구독을 안 해 주는 거예요?
○공보관 임택수   그거는 저희가…
  공보관 임택수입니다.
  정확히 파악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발행이 정기에 안 되는 지역 신문사들이 어떤 경우에는 월별 아니면 또 열흘별로 나오고 격주로 나오고 막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신문사도 사별에 따라서 정기에 안 나오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본 위원은 그동안 공보관실에서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중앙지하고 지방지 기자들하고는 잦은 간담회 등을 통해서 말이죠.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3분기를 마감하는 현시점에서 시·군에 있는 지역신문하고는 간담회 개최한 것이 고작 한 번 그것뿐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과연 도정홍보가 제대로 좀 되고 있는 것이고 일선 지역신문과의 소통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임택수   공보관 임택수입니다.
  박한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연 2회를 사실 해 오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라도 좀 더 자주 만나서 도정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왜 이러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일선 시·군에 지역신문하고는 전혀 그런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공보관 임택수   예.
박한범 위원   그래서 지금 공보관께서는 우리 지역에서 발행되는 옥천신문을 좀 알고 계십니까?
○공보관 임택수   옥천신문은 알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본 위원이 특정신문을 홍보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지역에서 그 지역신문의 영향력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우리 지역주민들도 그 옥천신문은 자치단체나 지방의회에 비판정신이 좀 많아서 그렇지 옥천신문만 보면 지역주민들이 군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훤히 알아요.
  그런데 옥천신문을 이렇게 접하면서도 옥천신문은 특이하게도 주간지이고 지역신문인데도 불구하고 국정과 관련된 그런 기사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우리 도정에 관련된 것은 단 한 줄 기사가 없어요. 이런 것을 볼 때 참 지역신문하고 너무 좀 소통이 지금 안 되고 있다.
  간담회 외에 지역신문하고는 어떠한 채널을, 도정홍보를 위해서 어떤 채널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공보관 임택수   공보관 임택수입니다.
  저희가 도에서 생산하고 있는 보도자료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메일로 언론사에 계속 다른 언론하고 같이 배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지역 언론들하고 이렇게 우리 도청에 들어와 있는 중앙지나 지방지 같이 이렇게 아주 친밀하게 그런 관계는 아직 맺지 못했다는 것은 좀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광고료 주는 것도 아닌데 보도자료 이렇게 좀 팩스로 보내준다고 해서 이렇게 평소에 소통도 안 되고 있는데 그걸 기사화해 주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좀 전혀 지역신문에서 도정홍보를 접할 수가 없는데 기획홍보가 또 89회 이루어졌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디에 실렸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그 수치를 갖다가 이렇게 좀 표기를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금년에 그 지역신문을 통해서 어떤 도정현안에 대해서 기사화된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89회는 어떻게 저게 이루어진 사항입니까,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그냥 일선 지역신문에 어떤 팩스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도정현안을 이렇게 좀 송부해준 것 그 수치죠?
○공보관 임택수   공보관 임택수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주고 또 보도요청을 하는 경우도 대다수의 경우에는 저희가 보도자료를 준 경우를 보도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특별히 그거를 어떤 각종 행사라든가 그런 것도 우리 현안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언론에 미리 좀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공보관님 그 지역신문들은 말이죠. 내용을 떠나서 지역 풀뿌리 지역신문으로써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매개체예요. 그리고 독자도 굉장히 많은 독자들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알고 계십니까? 
○공보관 임택수   공보관 임택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역신문이 지금 25개 신문이 있는데 ABC협회에 가입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지역신문들이 지역주민들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앞으로 좀 더 많이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옛말에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듯이 아무리 좋은 시책들을 전개하고 있어도 도정홍보가 좀 잘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보관 임택수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런데 참 본 위원이 지역주민들을 만나보면서 “우리 충청북도 하면은 어떤 것이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집니까?” 하고 이렇게 간혹 물어보면 대개 사람들이 말이죠, 어떤 충청북도의 굵직한 현안사업이라든지 이런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고 의회가 이렇게 좀 시끄럽고 또 항상 보면 도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이렇게 대립관계가 언론에 보도 되는 것 그런 것밖에 생각나는 게 없다고 그래요.
  어찌 보면 이게 참 그냥 웃고 넘어가서는 되지 않을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해서 좀 지역신문하고 우리 공보관실이 더 많은 여하튼간 소통의 기회를 좀 가져야겠다.
○공보관 임택수   공보관 임택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도 공보관인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 도정이 잘 홍보되도록 좀 더 노력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하다못해 지금 지역신문하고는 월 1회 이상 이렇게 간담회를 좀 개최해 주시고요.
  또 도정현안에 대해서도 보도자료를 최소 이제 주간지로 이렇게 좀 발행되고 있으니까 주 1회 1건 이상은 지역신문에 보도자료를 이렇게 송출해서 그분들이 좀 우리 공보관실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구축이 돼야 그런 내용들을 지역신문에서 본인들이 관심이 있으면 와서 취재를 하고 이렇게 게재를 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공보관 임택수   좌우지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고요.
  지역신문들하고 저희들하고 긴밀히 유대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라든가 그런 것들도 자주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다음은 행감자료 3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CBiTV가 2007년 12월 21일 개국해서 ’11년 3월에 이제 공보관실로 업무 이관이 됐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 한 5년째 공보관실에서 이 업무를 관장해 오고 있는데, 현재는 아까도 답변을 주셨습니다마는 충청북도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수탁기관으로 인터넷방송을 운영하고 있는 것 맞죠? 
○공보관 임택수   공보관 임택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럼 사무의 민간위탁은 개국 시부터 계속해서 지금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이 이 업무를 수탁하고 있는 것입니까?
○공보관 임택수   공보관 임택수입니다.
  ’07년 4월부터 계속 협약을 해서 계속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면 타 기관에서는 그동안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장벽이 전부 다 차단됐던 거네요.
  계속해서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 재계약을 해준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개국 이후부터.
○공보관 임택수   공보관 임택수입니다.
  이게 이것이 2005년도부터 국비 32억, 도비 10억을 지원해서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에 그 장비를 보강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위탁을 해 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지금 이 수탁 협약서를 보니까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의 위탁기간을 정해서 재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우리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한 정당한 그런 절차를 다 이행하셨습니까?
○공보관 임택수   공보관 임택수입니다.
  2015년도 3차 협약이 완료되어서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의해서 민간위탁 재협약을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그 적정성을 평가해서 의회에 충청북도 인터넷방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고한 후에 2015년도 10월에 지식산업진흥원과 재협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면은 이제 재계약을 해 주면서 우리 충청북도 행정문화위원회에 보고를 했다는 얘기죠? 언제 했습니까?
○공보관 임택수   공보관 임택수입니다. 
  작년도 10월인가 11월경에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좀 사전에 회의록을 한번 검색을 해 봤어요.
  그런데 전혀 그 인터넷방송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한 사례가 없어요, 회의록에.
  그래서 한번 본 위원이 이런 사항을 질의를 드리는 건데 회의록에 나와 있지를 않아요.
○공보관 임택수   공보관 임택수입니다.
  저희 직원 보고에 의하면 작년도 12월에 행정문화위원회 간담회 보고로 갈음하고 추후 다음부터 저기하는 걸로 그렇게 한 것으로 저희가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한범 위원   간담회석상에서 보고한 것으로 했다!
○공보관 임택수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우리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3항에 보면 말이죠. 그렇게 지금 표기가 되어 있어요. 빨리 읽겠습니다.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 중 국가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는 것은 간담회석상에서 보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조례도요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재계약 시도 말이죠 매번 의회의 동의를 맡도록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래도 집행부 입장을 많이 이거를 반영을 해 준 거예요.
  그러면 정식으로 재계약 동의서를 행정문화위원회실에서 만큼은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결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셔야지.
  사실상 그거 재계약 동의를 이런 식으로 한다 하면 집행기관이 일처리하기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공보관 임택수   공보관 임택수입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저희 집행부하고 의회 쪽하고 어떤 협의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사항은 다음부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례에 따라서 명확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면 하루에 인터넷방송에 접속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어떤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나요?
○공보관 임택수   공보관 임택수입니다.
  인터넷방송 접속자는 1일 약 한 3,590명 정도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월 11만 3,226명으로 저희가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 숫자는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까? 
  방문인원이 화면에 표기되는 것이 없더구만.
○공보관 임택수   공보관 임택수입니다.
  인터넷방송국에서 매일 아니면 프로그램이 있어서 접속건수가 자동으로 집계가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왕이면 메인화면에 접속자가 표기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국 17개 광역시도가 인터넷방송을 다 운영하고 있죠? 하지 않는 데도 있나요?
○공보관 임택수   공보관 임택수입니다.
  각 시도별로 다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문제는 우리 도의 인터넷방송이 좀 도지사님 홍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타 시도의 인터넷방송을 우리 공보관께서 좀 들어가 보신 적은 있나요? 비교 검토해 봤어요?
○공보관 임택수   공보관 임택수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타 시도 것은 제가 접속해 보지 못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서 도지사님 주요활동상황이라든지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죄 올려놓고 해 가지고 야, 이게 인터넷방송이 도지사님 위주로 좀 홍보가 되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데 내용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본 위원은.
  한번 우리 공보관께서도 타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방송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한번 비교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적인 주문을 드릴까 합니다.
  아무튼 매년 한 4억 6,000만 원 정도의 세출예산이 고정적으로 지출되고 있는 이런 사업인데 타당성은 차치하고서라도 도민들을 대상으로 이용실적을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도민들이 과연 얼마만큼 충청북도 인터넷방송에 접속하고 그로부터 본 위원 생각에는 아이들 좀 학생들과 관련된 그런 쪽에만 일부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현재 인터넷방송의 도민들의 이용실적을 이렇게 조사해서 한번 해 주시고요.
  이왕이면 우리 충청북도의 어떤 각종 영상자료만 올려놓을 것이 아니라 시·군에서도 영상 홍보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좀 다운받아 갖고 시·군도 클릭을 하게 되면 영상 홍보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각종 시·군의 대표적인 축제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올려줬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럴 의향은 있으십니까?
○공보관 임택수   공보관 임택수입니다.
  저희가 인터넷방송 시청자 만족도 조사를 작년에도 했고요. 올해도 지금 14일부터 이달 말 경까지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은 온라인으로 설문조사 7개 항목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335명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가 주로 희망 콘텐츠 제작 분야에 대해서는 관광분야를 39.4% 많이 보강해 달라 그런 저기가 있었고요.
  도정에 대한 이해·만족도 부분에서는 높아졌다가 한 191명이 답을 해서 한 57% 정도 도정 이해에 도움이 됐다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해서 인터넷방송이 좀 더 재미있고 많은 도정홍보도 되고 교육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도 꾸준히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잘 알았습니다. 
  만족도 조사결과가 있다 하니까 그것은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임택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철   다음 질의 이어가기 전에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5분 후 감사 개시하겠습니다. 

(16시56분 감사중지)

(17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학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봉순 위원님.
박봉순 위원   박봉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2쪽, 도정소식지가 있는데요.
  도정소식지는 신문형하고 전자신문형하고 두 가지가 있는 건가요?
○공보관 임택수   공보관 임택수입니다.
  신문형을 그대로 전자신문으로 만들어서 인터넷상에서 서비스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봉순 위원   일반신문하고 그럼 내용은 같은 겁니까?
○공보관 임택수   내용은 같습니다. 
박봉순 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서 전에 본 위원이 도정소식지에 대한 표지에 대한 부분을 우편 배송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바꿔 갖고 해주셔 갖고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활정보나 문화공연 일정, 생활정보, 문화, 관광, 여가선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흥미를 끌 수 있는 부분을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에 10월호 거를 보면 무예마스터 홍보가 지나치게 나와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임택수   공보관 임택수입니다.
  지난 10월호는…
  우리 도정소식지는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공직선거법」 제86조제5항에 따라서 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활동상황을 위한 홍보물은 분기별 1종 1회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식지는 10월호의 경우에는 4/4분기 홍보물에 따라서 저희가 금년도에 국제행사로 도에서 가장 큰 국제행사인 무예마스터십에 대한 성과라든지 반성, 향후 방향 그런 것을 불가피하게 넣다 보니까 5면을 할애하게 돼서 그렇게 불가피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봉순 위원   그런 어려운 부분을 한 번밖에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해는 하겠는데 한 신문에 몇 번에 걸쳐서 도배하듯이 한다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도정소식을 통해 가지고 보도되고 있는 도정소식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는 그것대로 연구를 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 한쪽에 대한 내용만 그것도 광고성으로 여러 가지 가 배출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 보는 효과를 역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서 오히려 일부는 넣되 도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도정소식에 분명히 넣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도배하듯이 하는 내용은 지양을 해야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임택수   공보관 임택수입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도정소식지가 좀 재미없다 이런 이야기가 그동안 좀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생활정보라든가 개인별 도정이라든가 중앙단위에서 상을 받으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인터뷰를 한다든가 관광지 소개, 칼럼, 문화공연 일정 이런 것들을 도민들이 좀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꾸준히 연구해 오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서 우리 도정소식지가 앞으로 더 인기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신문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우리 연철흠 위원님께서도 그 자료를 아까 요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 도민홍보대사가 타 시도에 비해서 너무 많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올해는 타 시도와 비교해서 운영현황이 어떤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임택수   공보관 임택수입니다.
  저희 도하고 타 시도하고 약간 홍보대사와 관련해서 좀 다른 점이 좀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 서울, 부산, 인천을 비롯해서 10개 시도에서 홍보대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대다수의 시도에서는 탤런트, 영화배우 등 유명인만을 대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도민홍보대사가 유명인 위주로 됐다 이런 지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반 도민들이 우리 도정을 더 많이 이해하고 자연인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민홍보대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전에도 저희가, 이번에 4기를 하면서 저희가 인터넷 공모를 했더니 185명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홍보하고 싶은 의지라든가 또 지역이라든가 연령이라든가 그런 걸 감안을 해서 135명을 선발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봉순 위원   그런데 지금 2016년 활동 중에서 무예마스터 홍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총 5회에 158명이 참여한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회당 평균 31.6명이 참석한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153명 중에 31.6명이면 평균 한 20% 정도도 안 되는 참석률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타 시도에 비해서 홍보대사를 너무 많이 위촉하다 보니까 참석률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8월에 보니까 총 135명의 도민홍보대사를 위촉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도 너무 많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많은 인원으로 2017년에도 매년 이렇게 비슷하게 운영하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임택수   공보관 임택수입니다.
  저희가 도민홍보대사가 지난 기수로, 임기가 2년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분들의 위촉 임기가 ’16년 8월 18일부터 ’18년 8월 17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위촉이 됐기 때문에 그 기간은 활용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분들은 무보수입니다. 그래서 참여했을 경우에 참가하셨을 경우에 실비보상 정도만 하고 다른 저기는 없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무보수로 하다 보니까 행사장 근처에 있는 시·군 사람들이 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원거리 거주자들은 현실적으로 참여가 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다만 이분들이 개인 SNS라든가 또 홍보팸플릿 배부 등 이런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만 해도 광복절 기념식, 게릴라 무예시연, 연풍세재 걷기행사 등에는 이분들이 꽤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회 370명에는 이거는 별도로 또 참석을 하신 거라서 그거는 카운터에 넣지 않았음을 참고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봉순 위원   보면 작년에도 아마 지적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원이 많다고 홍보가 잘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고, 지금 또 공보관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그러면 전반적으로 인원이 아까 우리 연철흠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거기서 어떻게 자료가 왔는지 그거에 대해서 아직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135명이 8월 달인가 임명이 무예마스터십 때문에, 135명인가요?
○공보관 임택수   공보관 임택수입니다.
  그렇습니다.
  185명이 지원을 해 갖고요 135명을 선발했는데요. 주로 선발기준은 인구 대비 시·군별 안배를 좀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18세 미만은 제외를 했고요 또 참여의지 활동경력 등을 저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 18세 미만, 초고령자 75세 이상은 제외를 했고요. 또 지원자 중에서 공보관실에서 운영하는 SNS서포터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제외를 했고요.
  지원서 내용을 또 검토를 했습니다. 의지라든가 아이디어, 활동경력 등이 부실한 경우에는 그거는 제외를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좀 정예화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봉순 위원   그러면 그 인원이 사실상 전부 실비만 받고 무보수로 운영이 된 건가요?
○공보관 임택수   공보관 임택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공식행사에 참여할 때만 식비하고 교통비 그것만 하고 다른 저기는 없습니다.
박봉순 위원   하여튼 매번 보면 홍보에 대한 부분이 물론 그 행사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홍보인원이나 어쨌든 실비가 지급이 되는 것은 또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인원을 자꾸 늘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떠한 질적인 면을 좀 높여서 홍보대사 인원을 좀 지속적으로 투입을 하되 내년도부터는 짜임새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도민홍보대사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는데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임택수   공보관 임택수입니다.
  지난해에도 도민홍보대사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오늘 역시도 위원님들께서 도민홍보대사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해 주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이미 임용된, 위촉된 도민홍보대사들이 또 활동목적에 맞도록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걱정사항을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봉순 위원   아무튼 홍보라는 것은 모든 행사에 홍보가 필요한 것이고 또 도에 대한 여러 가지 아까 주요업무보고 실적사항에도 나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충북도가 자원도 많지 않은 도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홍보할 사항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외적으로 또는 내부적으로 행사에서 여러 가지 홍보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지금 공보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보다는 질적인 면을 찾아 가지고 홍보하는 데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철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윤 위원   지금 자료를 받고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한범 위원이 질의를 시·군별 지역신문사 간담회 개최를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25개가 맞죠? 지역신문.
○공보관 임택수   공보관 임택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광고 홍보비가 ABC 기준으로 해서 한 번에 220만 원 가는 것도 있고 180만 원, 150만 원, 110만 원 이렇게 부가세 포함해서 가는 거죠?
○공보관 임택수   공보관 임택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이거 발행부수에 따라 금액이 틀린 건가요?
○공보관 임택수   공보관 임택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ABC에 인증된 발행부수에 따라서 홍보비 지급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지역신문의 중요성이, 물론 이제 매일 발행되는 지방지도 있지만 지방지들이 사실 시골에 군 단위는 발행부수도 대략 아시겠지만 배달되는 부수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1주일에 한 번 나오든 2주일에 한 번 나와도 지방신문 지역신문들은 거의 시골곳곳에 다 들어가니까 그래서 지역민들이 많이 그 신문을 보는 부분이 많은데 거기에 이제 제가 보면 제 지역구에 보면 한 면을 할애를 해서 지면을 내는 것을 계속 보고 있어요.
  도정소식 식으로 2주일에 한 번 나오는 신문도 있고 2주일에 한 번 나오는 신문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도정홍보 한 면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효과는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은 신문에 그게 안 나온다고 그랬는데 제가 있는 지역구에는 신문 세 개가 다 나오고 있어요. 나와서 충북도청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물론 이제 신문마다 다 틀리겠지만 홍보내용은 그래도 그나마 잘 내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적으로 하고 또 지금 이렇게 동료 위원이 안 나온다는 데는 그쪽에 간담회 개최시기 하는 것을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우리 공보관님이 바쁘시더라도, 아니 바쁘면 팀장님이 가셔서 거기 대표나 편집장, 기자 이렇게 만나서 홍보 잘해 달라고 부탁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공보관 임택수   공보관 임택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지역신문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신문들하고 좀 더 많은 저희가 스킨십을 해야 되겠다 이런 저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이 자료를 보지 못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작게는 2회 각 지역에 있는 제일 많게는 4회까지 우리 도정 홍보를 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신문의 입장에서 보면 많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대화채널을 가동을 해서 도정이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보니까 지역신문 없는 데가 이제 단양하고 괴산이 없는데, 여기도 전혀 없어요?
  ABC 가입 안 돼 있는 업체도 없어요?
○공보관 임택수   공보관 임택수입니다.
  단양하고 괴산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없으면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이제 도정소식지를 그런 데를 더 활용하시고 그래서 하여간 지역신문 활용을 좀 잘해서 우리 도정홍보를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 지역신문들이 이렇게 요새 더군다나 또 김영란법 생겨서 이런 광고 수입도 없고 아마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더.
  그래서 인원을 광고 담당직원을 뭐 뽑느니 마니 그러는데 사실 지역신문 입장에서 그렇게 일하는 직원을 두고 운영할 수 있는 지역신문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홍보를 더 열심히 더 확실하게 잘해 달라고 하는 차원에서 좀 자주 만나고 또 지원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렇게 좀, 공보관님!
○공보관 임택수   공보관 임택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사실 지역신문과 좀 더 친해지고 또 도정을 많이 홍보하고 또 지금 현재 김영란법 이후에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신문뿐만 아니라 신문시장이 많이 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저희도 지역신문들하고 좀 더 많이 대화하고 소통하는 그런 채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12쪽에 있는, 좀 전에 우리 팀장님한테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국제공항 항공기 기내방송에 축제·행사 홍보를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한 홍보전문가 활용 이렇게 해서 소단위 밑에 사업계획을 넣어놨는데 안 하셨다고 그래요, 안 하셨다고. 항목만 이렇게 넣어놓고.
  그런데 이거는 제가 왜 여기에 대해 관심을 갖느냐 하면 타 지역에 타 공항이 있는 지역의 홍보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주공항을 이용을 좀 출장 때문에 자주 하는데 한 번도 제가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했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나, 어느 항공사에 했나 이걸 제가 자료 달라고 그랬더니 계획만 잡아놓고 못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뭐 앞으로도 안 할 거예요? 
○공보관 임택수   공보관 임택수입니다. 
  제가 그전에 사실은 관광항공과장을 할 때도 청주공항 홍보를 위해서 다양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거는 그때 홍보자문위원회의 의견이었습니다.
  저희도 이제 이걸 반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거를 홍보하려면 기내방송 하려면 항공사들이 예산을 요구를 하는, 예산이 소요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을 제대로 못했었던 건데요. 저희가 이거 대안을 마련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사업계획은 굉장히 신선하고 좋은 것 같아서 우리 도에서도 이렇게 ‘홍보를 하는구나.’ 했는데 사실 실행을 못했다고 그래서, 물론 예산은 얼마나 달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큰 예산은 들어가지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청주공항에서 국제선도 있지만 제주 국내선이 편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늘어나 가지고 지금 거의 열 몇 편 거의 되는데 이거 항공사가 4∼5개 되더라도 거기다가 부탁 좀 해서 실비로 하면 그래도 홍보가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공항의 이점도 살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청주공항 이용하는 분들이 이용자 수가 점점 더 늘어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청주뿐만 아니라 충청북도인뿐만 아니라 대전, 강원, 경북 이 사람들도 이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홍보내용을 이렇게 멘트할 때 한번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임택수   공보관 임택수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간단하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인터넷신문 지금 25개 사라고 그랬죠. 그렇죠?
  지역신문 거기 인터넷신문도 많은데 지난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난 것 아시죠?
○공보관 임택수   공보관 임택수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근데 그게 지금 현재 직원 다섯 명을 채용 안 하고 있는 언론사가 있어요? 아직도 있어요?
○공보관 임택수   공보관 임택수입니다.
  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5년 11월 19일 날 개정이 돼서 시행 예정일이 ’16년 11월 18일에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그 판결이 2016년 10월 27일 날 났습니다.
  그랬는데 그 과정에 저희가 우리 인터넷신문이 기존에 138개 사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75개 사는 폐업을 하고 현재 63개 사가 지금 존치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0월 취재인력 5명 이상 상시고용이라는 것이 이제 위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조항이 위헌판결이 났기 때문에 판결일로부터 효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만약에 요건을 못 갖춘 회사가 있다고 하더라고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병윤 위원   그런데 인터넷신문들은 지면 발행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공보관 임택수   공보관 임택수입니다.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럼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도에서 홍보나 뭐 하는 게 있어요, 홍보비 나가는 것?
○공보관 임택수   공보관 임택수입니다.
  일부 이제 인터넷신문사들도 오래되고 좀 구독이 많이 되는, 그러니까 접속이 많이 되는 언론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일부 좀 해 주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요구를 좀 더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인터넷언론들에 광고비를 좀 주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런데 이제 지면 발행을 못하고 또 이런 신문 법률이 이제 바뀌면서 준비를 하다가 이제 미리 폐업한 사람도 있고 다시 인원 보강해서 준비하다가 이제 이게 위헌판결이 나니까 그냥 직원도 안 뽑고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인터넷신문도 각 지역에 지금 아까 지면발행 안 하는 단양이나 괴산 같은 데 그런 데는 인터넷신문이 없어요, 인터넷 신문이?
○공보관 임택수   공보관 임택수입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 지역별로 인터넷신문은 거의 다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는 지면, 물론 발행은 안 하더라도 인터넷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정확히 제가 인터넷신문까지 자료를 좀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지금 대략 육십 몇 개 있다고 그랬죠?
  75개인가 60…
      (「63개.」 하는 이 있음)
  63개! 
○공보관 임택수   공보관 임택수입니다.
  63개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63개 파악을 하셔서 오래되고 접속이 많은 그런 인터넷신문만 홍보비 지원해 주지 말고 지역의 특성상 홍보가 될 수 있는 부분 그런 인터넷신문이 있다고 그러면 잘 선정을 해서, 많은 금액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원해 주는 게.
  예산을 세우신다고 아까 그러셨는데 예산 좀 세우셔 갖고 그런 부분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임택수   공보관 임택수입니다.
  내년도에는 인터넷신문도 사실 도정홍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철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철흠 위원   연철흠 위원입니다.
  도민홍보대사에 관련돼서 우리 박봉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하셔서 일부분 의문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민홍보대사 1기 때, 2기 때, 3기 때는 몇 명씩이었나요? 3기 때는 153명이었고요
○공보관 임택수   공보관 임택수입니다.
  1기 때는 42명이었고요.
연철흠 위원   사십?
○공보관 임택수   마흔두 명이었습니다.
  2기 때는 55명, 3기 때는 15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에 들어와서 4기를 하면서 그걸 좀 줄여서 135명으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연철흠 위원   지금 이제 조례에는 없는 지금 선발기준이 아까 말씀하셨던 고등학생 제외, 서포터즈 제외 등 또 18세 어린 또 거주지가 도내가 아니면 안 되고 이건 규칙에 의해서 선발하는 건가요?
○공보관 임택수   공보관 임택수입니다.
  이건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보면 저희가 도민홍보대사 신청을 받아보니 청주권으로 주로 많이 치우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지역이라든가 연령 이런 걸 또 저희가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저기를 한 겁니다.
연철흠 위원   내부 기준이죠?
○공보관 임택수   예예, 그렇습니다. 
연철흠 위원   이거 규칙은 안 만드셨어요?
○공보관 임택수   공보관 임택수입니다.
  내부 규칙은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철흠 위원   조례에 규칙을 하도록 돼 있는데,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돼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시행에 필요한 내용인데 내부 기준으로.
  도민이 홍보대사이면 우리 도내가 아니어도 가능하지 않나요?
  꼭 도민으로만 뒀던 이유가 있습니까? 
○공보관 임택수   공보관 임택수입니다.
  도민홍보대사가 이게 아무래도 무보수고 이러다 보니까 활용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것이 도내 행사라든가 관광지라든가 이런 거와 연계돼서 이렇게 이분들을 활용하게 되는데 다른 지역 분들을 하다 보면 상당히 그런 실질적인 지원이 없다 보니 하기가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연철흠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아마도 각 지역에 보은이면 보은 해서 지역의 명망가 이런 분들을 세워 놓으면 아무래도 자기 고향 발전을 위해서 무보수라 하더라도 도정홍보나 지역홍보 마케팅 차원에서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 거주하는 자들로만 이렇게 한정지어서 그것도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홍보대사를 위촉해서 운영하는 취지에 좀 맞지 않다.
○공보관 임택수   공보관 임택수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저기는 명예홍보대사가 각 실·국별로 필요할 경우에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예를 들어서 각종 다른 지역에 행사가 있다든가 그럴 때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파악은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부서에서 위촉 요청하는 대사들이 제일 많습니까? 
  관리만 공보관실 관리지 다른 부서에서 위촉 요청하는…
○공보관 임택수   공보관 임택수입니다.
  주로 농정이라든가, 아니면 연예인들이 위촉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 갖고요.
연철흠 위원   연예인이면 지역 도내 연예인으로 해요?
○공보관 임택수   도내는 아니고 대개 우리 충북 출신의 연예인들을 위촉을 해서 각종 서울이라든가 행사 할 때 계기성으로 쓰는 이렇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연철흠 위원   그 사람들 거주지가 도내입니까?
○공보관 임택수   이거는 이제 저희가…
연철흠 위원   예외규정을 두고 하시는 건가요?
○공보관 임택수   홍보대사 조례에 따라서 이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철흠 위원   도민홍보대사하고 홍보대사하고 이원화해서 봐야 되는 겁니까? 
○공보관 임택수   공보관 임택수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어떻게 도민홍보는 도에 관련된 사항만 하는 거고, 그냥 홍보대사는 전국을 상대로 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규정을 지어줘야 됩니까?
○공보관 임택수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도민홍보대사는 도민 중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저기하는 거고요.
  또 명예홍보대사는 충북출신 연예인, 방송인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철흠 위원   좋아요.
  그러면 참여의지는 신청자들한테 자기소개서를 받는 건가요?
○공보관 임택수   공보관 임택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인터넷으로 저희가 공모를 해 갖고요 신청서를 받고 그렇게 저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선정할 때 공보관 저희들이 하면 객관성이 없어서 홍보자문위원들을 위촉을 해서 그분들 홍보자문위원들이 교수님, 또 언론 관계자, 홍보전문가 그런 분들로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심사를 해서 선발한 것입니다.
연철흠 위원   그런데 지금 3기 때는 153명 신청한 사람들 다 그냥 홍보대사로 위촉을 하셨어요.
  그리고 4기 때도 내부 기준에 의해서 부적합한 사람들만 빼내고 다 홍보대사로 위촉을 하셨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이거를 지적하는 부분은 오해를 살 수 있는 소지가 분명하게 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의 홍보대사를 위촉한다고 그래서 홍보가 잘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것은 선출직 도지사이기 때문에 또 다른 오해를 살 수 있는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그냥 신청자들을 내부에서 내부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위촉을 해 주는 이런 것들은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왜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느냐 하면 한 달 전에 모 단체에 모임을 갔어요.
  거기에서 도 홍보대사라고 크게 외치고 뭐 이렇게 안내장을 쭉 돌리고 화환이라도 하나씩 보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제가 얼마나 낯이 뜨거웠는지, 도민홍보대사라고 얘기를 하지 말고 하든지 이렇게 무작위로 아무나, 뭐 아무나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면밀한 면접이나 자료 검토 없이 위촉을 해 주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고 이게 도를 홍보하는 건지, 본인을 홍보하는 건지, 도에 누를 끼치는 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홍보대사 위촉한다고 제출하라고 그래서 자료제출 본인이 자기소개서 써서 했는지 뭐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용하게 지역별로도 이렇게 다 맞추고 도의 주관적으로 홍보대사 위촉을 하는 게 아니냐.
  아까도 박봉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양보다 질도 생각을 해 주고 아무리 엄격하게 해놔 봐야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해 놓으신 분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쫓아다니고 사람 만나는 일을 한다라면 이거 도를 홍보하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 홍보지.
○공보관 임택수   공보관 임택수입니다.
연철흠 위원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간단하게 가시죠.
○공보관 임택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점은 개인에 따라서 일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분들을 좀 교육을 통해서, 교육이나 연찬을 통해서…
  사실 도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위촉한 거지 개인을 위해서 위촉한 것은 아닙니다.
  도민홍보대사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도록 연찬회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그래서요 어찌됐든 지금 1기부터 4기까지 줄곧 해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2·3·4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요.
  물론 열심히 활동을 잘하시고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본인 의지만 있으면 신청 받아서 또 위촉을 해 드려야 되는 게 마땅하죠.
  낯익은 이름들이 꽤 있습니다. 동명이인인지는 모릅니다만, 활동한 걸 못 봤어요.
  그리고 도 홍보대사에 관련돼서 얘기 들은 바도 없고, 자주 만나는 사람도 꽤 이름이 있습니다만.
  보다 더 정확하게 선발기준을 만들어서, 뭐하러 이게 많이 해서, 또 고이다 보니까 썩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려낼 부분은 좀 도려내고, 다소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누를 끼치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도 하고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공보관 임택수   공보관 임택수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내년도 도민홍보대사 운영계획을 만들면서 많이 고민을 해서 말썽이라든가 도민홍보대사 위촉 취지에 맞도록 그렇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그리고 규칙 만들도록 돼 있으면 운영규칙 만드세요.
○공보관 임택수   예, 그것도…
연철흠 위원   예예, 만들어서 내부기준 갖고 한다는 것은, 지금 조례도 다시 손을 보기는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같이 고민 좀 하셔서 조례도 개정할 부분은 개정하도록 함께 노력하고요.
  또 운영규칙 만들어서 제대로 법에 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손을 보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보관 임택수   공보관 임택수입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필요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학철   네.
연철흠 위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있어서 영충호시대의 중심 충북선호도 확산 이행과제에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한 홍보전문가 활용이 있어요.
  주요성과지표에 충청북도 인지도가 있습니다, 그 지표에.
  인지도는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공보관 임택수   공보관 임택수입니다.
  충청북도 인지도가 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충청북도에 대해서 얼마나 호감을 가지고 있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 조사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갖게 해서 우리가 좀 도정에 대한 지지를 얻어나 우리가 충청북도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구매활동에 간접영향을 미치거나 또 아니면 관광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연철흠 위원   공보관님 어느 기관이 어떻게 조사하느냐를 이야기해 주세요.
○공보관 임택수   충청북도 인지도 조사는 저희가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레인보우커뮤니케이션즈에서..
연철흠 위원   매주?
○공보관 임택수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 설계를 했고요. 조사전문 업체인 마이크로밀 엠브레인에서 10월 5일부터 17일까지 서울 등 수도권 및 충청권 거주자 2,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 1,500명, 현장조사 500명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연철흠 위원   현장이면 어디 여기 도내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공보관 임택수   수도권하고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조사하는 경우가 있고 현장조사는 실제로 이제 면접조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현장은 면접조사?
○공보관 임택수   예예.
연철흠 위원   이게 어떻게 활용하는 거예요, 활용이?
○공보관 임택수   저희가 이게 우리 홍보 우리 인지도가 한꺼번에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최근 3년간 인지도 조사를 해 보니까 2014년도에는 5점 척도를 기준으로 해서 3.51점이 나왔고요.
  2015년도에는 3.5점, 금년도는 잠정이긴 하지만 3.56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이거를 우리 충청북도에 인지경로가 높은, 그러니까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방향이라든가 인지도가 낮은 매체는 홍보를 지양하고 그런 방안을 저희가 활용하기 위해서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연철흠 위원   이게 얼마 주고 합니까? 
○공보관 임택수   금년도 저희 컨설팅 비용 중에 이게 포함돼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연철흠 위원   그래서 이거 계약금액 있을 것 아니에요?
○공보관 임택수   공보관 임택수입니다.
  컨설팅 비용 9,800여만 원 중에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 상세내역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이거 조사한 내역 있지 않습니까? 그 온라인, 현장.
○공보관 임택수   공보관 임택수입니다.
  아직 결과물이… 
연철흠 위원   ’15년도 거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공보관 임택수   예,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지금 뭐 ’14년, ’15년, ’16년 그 조사내용이 얼핏할 거예요. 그렇죠?
  한 업체에다가 계속 주는 겁니까? 아니면 입찰로 해서?
○공보관 임택수   공보관 임택수입니다.
  해마다 업체가 바뀌어서 있습니다.
연철흠 위원   그럼 내용도 좀 바뀌겠네요?
○공보관 임택수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왜냐하면 척도가 문구가 달라지면 저기기 때문에 그건 같은데요.
  저희가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2016년도 우리 충북 인지도 조사결과가 평균은 3.56점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충청권에서는 3.93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수도권에서는 3.45점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홍보를 수도권에 집중해야 되겠다. 또 우리 지역에 대해서 수도권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 대해서.
  그런 것을 인식제고를 어떤 매체를 활용해서 인식을 제고할 건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걸 인지도 조사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요. 인지도 높이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 없어요.
  지금 언론을 통해서 도지사님 전국 11위인가 이렇게 하셨죠? 며칠 전 발표 된 걸로?
○공보관 임택수   공보관 임택수입니다.
  여론조사기관에서 매월 하는 게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철흠 위원   왜 그렇게 나왔다고 판단하세요?
○공보관 임택수   공보관 임택수입니다.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철흠 위원   답변드리기 뭘 곤란스럽습니까? 전반적으로 도정을 잘 이끌지 못했다라는 증거죠.
  이건 도정은 도지사 개인이 이끄는 것 아니잖아요? 전체 공직자들이, 물론 의회도 포함되지만 쌍두마차라고 하지 않습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서로의 책임이 있는 거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활동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올라가요, 인지도는. 이거 굳이 외주 줘 가면서 인지도 조사하고 할 필요 없습니다.
  뭐 궁금해서 해 보는 거예요, 이게? 이거 인지도 많이 올라가면 도민들의 삶이 더 윤택해지나요? 더 행복해지나요?
○공보관 임택수   공보관 임택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인지도가 높아진다고 해서 도민들의 삶이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접지표일 따름이고요.
  그런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우리 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 우리 도에서 생산하는 생산품이라든가 아니면 관광이라든가 이런 후광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저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홍보의 타깃을 어디로 할 것인가? 우리의 시장은 우리 도민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도민은 시장은 162만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장 큰 시장은 수도권이기 때문에 수도권지역에서 우리 지역을 어떻게 인지시키느냐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저희가 다른 저희 공보관실뿐만이 아니라 다른 실·국에 업무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이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그러면 공보관실에서는 평균보다 살짝 웃도니까 만족스럽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공보관 임택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보관 임택수입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도 아까 지적하신부분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많이 노력을 해서 이번에는 그 우리 질문을 리얼미터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음번에는 좀 더 우리 도정이 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저희 공무원들이 많이 노력을 해야 되고, 특히 공보관인 저로서는 도정홍보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어쨌든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인지도는 높아지고 있어요.
  올해는 3.60을 예상하고 계시는 건데 올해도 이제 조금씩 올라가고 열심히 활동들을 하셔서 조금씩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인지도를 대폭 높일 수 있는 방안, 계획 있으시면 말씀해주시죠.
○공보관 임택수   공보관 임택수입니다.
  사실 그 인지도라면 국가로 말하면 국가신인도라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피치라든가 무디스라든가 그런 데서 국가신용도도 평가해서 그렇게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어제 오늘 우리 경제지표를 언론에 저기를 통계청에서 하는 지표를 가지고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인지도가 하루아침에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 않은데요. 저희들이 우리 공무원들이라든가 널리 열심히 하면은 점차적으로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목표가 3.6점인데요. 100점 만점 기준으로하면 72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잠정 저기로 한 것으로 보면 저희가 목표를 달성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가 통계조사를 지금 잠정치를 받아본 것으로 하면은.
  그런데 어떻든 저희가 5점 만점에 수우미양가로 하면 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저기가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해서 우리 인지도가 좀 더 높아지고 수도권에서도 우리 충북의 이미지가 좀 더 제고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공보관실이 하는 업무 전체 자료 보면 좀 추상적인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상적인 이런 사업들을 좀 객관성 있도록 요약 정리해서 사업을 펼쳐나갈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공보관 임택수   공보관 임택수입니다.
  저희가 이제 공보관이 이제 다른 사업부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포괄적으로 우리 이미지 홍보라든지 도정시책을 홍보하다 보니 계량화하기가 상당히 좀 눈에 딱 들어오게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그래서 이제 백화점 진열해 놓듯 이렇게 하시지 말고 말도 너무 어려워요.
  좀 정리 딱딱 해서 좀 쉽도록 정리하고 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할 거면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른 실·국 다 이런 쪽에 독려하시고 격려하셔서 정말로 뜻하시는 인지도 향상시키는 데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공보관 임택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우리 도정이 잘 홍보되고 또 우리 충정북도가 우리 수도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인지도가 높아져서 결과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장이 잠깐 몇 건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을 보니까 외부 전문가 활용 도정홍보 추진 예산액이 1억 원이 잡혀 가지고 집행을 6,846만 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이 3,000여만 원이 남아서 집행율이 68%밖에 안 돼요.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저조한 수준이란 말이죠.
  이 사무감사자료에 제출하신 내용이 같은 건과 관련돼서 2015년도 이월사업 및 집행상황 내역에 보면 사고이월 되어진 사업입니다. 이 건이 외부전문가 활용을 위한 도정홍보가.
  아까 연철흠 부위원장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먼저 답변이 살짝 나왔는데 이 컨설팅업체가 2014년도, 2015년도에는 어디어디 업체였습니까?
  레인보우였어요? 2014, 2015에도?
○공보관 임택수   공보관 임택수입니다.
  2015년도에 홍보컨설팅 회사는 ㈜버네이즈라는 회사였고요.
○위원장 김학철   다시 한 번 또박또박 불러주세요.
○공보관 임택수   2015년도 홍보 컨설팅회사는 ㈜버네이즈였습니다, 버네이즈.
  그리고 금년도 홍보 컨설팅회사는 ㈜레인보우커뮤니케이션스입니다.
○위원장 김학철   2014년도에는 어디입니까?
○공보관 임택수   2014년도에는 ㈜드림커뮤니케이션스입니다. 
○위원장 김학철   ’13년도는 어디입니까?
○공보관 임택수   주식회사 타이밍입니다.
○위원장 김학철   자, 그럼 질의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사고이월이 1,400여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명시이월을 걸쳐 가지고 2년 동안 이월됐다는 얘기를 의미하는 건데 사고이월을 발생케 한 초래케 한 회사가 어디였어요?
○공보관 임택수   공보관 임택수입니다.
  2015년도에 사고이월한 회사가 그때 당시에 계약한 ㈜버네이즈입니다.
○위원장 김학철   이 이월사유를 보니까 국세 체납으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해서 집행을 하지 못했다. 즉, 돈을 주지 못했다는 얘기죠.
  이 국세 체납이 이루어질 정도의 회사라고 하면 그 수준을 알 만한 겁니다. 
  그동안에 2013. ’14, ’15, 올해 다 이 업체들 어떤 방식으로 하셨어요? 수의계약하셨어요, 공개입찰하셨어요?
○공보관 임택수   공보관 임택수입니다.
  저희가 계약 의뢰를 하면 회계과에서 공개 입찰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철   지금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능력이라든가 기업의 어떤 실적이라든가 신용도를 담보하지 못한 영세사업자들이 책임질 수 없는 이 사업에 끼어들게끔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업내용이 너무 추상적이다 이거예요. 구체적인 성과목표라든가 과업지시 내역이 어떻게 작성되어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업지시서 내리셨죠?
○공보관 임택수   공보관 임택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학철   그리고 이 발주를 회계과에 의뢰할 때 역시 과업지시서 내리셨죠? 어떠어떠한 업체, 자격요건 정해 가지고 뽑아달라고. 그렇죠?
○공보관 임택수   공보관 임택수입니다.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철   그 관련자료 제출 좀 해봐 주세요. 
  또 인식도 조사를 위한 것을 매번 업체가 바뀌어 가지고 했다는 얘기인데, 인식도 조사에 대한 것도 과업지시서 내리셨어요?
○공보관 임택수   공보관 임택수입니다.
○위원장 김학철   우리 도에서 직접 갖고 계세요?
○공보관 홍보마케팅팀장 전도성   예.
○위원장 김학철   그것도 제출해 보세요. 
  지금 앞서 연철흠 위원님하고 공보관님 대화 과정에서 제가 참 의아스러운 게 뭐냐 하면 이 조사라고 하는 것이 평가라고 하는 것이 다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충청북도 잘 아십니까?”라고만 물어보는 일면적인 조사결과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충청북도에서도 우리가 홍보하고 싶어 하는 가령 11개 시·군을 나누어서 평가를 해 달라든가 아니면 관광자원이라고 하면 속리산, 법주사, 충주호 등등 어느 곳을 갔다 왔습니까, 어느 곳을 잘 알고 계십니까라든가, 아니면 충충북도 잘 아십니까, 경상북도 잘 아십니까 다른 광역시도하고의 어떤 평가가 다면적으로 이루어져야지 그게 같이 활용한 자료가 되어지는 것이지, 답변하시는 것만 보면 아무 의미 없는 자료 아무 의미 없는 곳에다가 우리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지는 않았는가 하는 제가 우려가 됩니다. 
  그 건은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또 하나는 지역신문 자료를 한번 같이 봐 주시죠.
  자료를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공보관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소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방지법의 적용을 받는 언론기관, 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언론사로 인정받는 언론사가 총 몇 개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략 몇 개 정도로 알고 계세요?
○공보관 임택수   공보관 임택수입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언론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건 제가 정확한 숫자는 현재로서는 파악…
○위원장 김학철   대략 몇 개 정도로 알고 계세요?
  아니, 충청북도 공보업무를 맡고 계신 최고 책임자이신 분이 대한민국에 언론사가 몇 개 정도가 대략 있는지도 지금 파악을 안 하고 계셨다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1만 7,000개가 넘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1만 7,210개가 언론사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자, 대한민국 인구가 5,000만인데요, 1만 7,000개 언론사에 언론인 등재된 숫자는 정확히 어떤지는 조사해 보지 않아서 본 위원도 잘 모릅니다마는, 이 숫자가 어느 정도 숫자라고 공보관님 생각하세요?
  적정한 숫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숫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족한 숫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임택수   공보관 임택수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해 주셨는데요 그건 생각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학철   언론은 어떤 사회의 공기를 정말 맑고 투명하게 해 주는 그런 순기능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또 혹자는 필요악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자유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4개의 축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그것이 과잉 난립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부작용도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내에 언론사도 이것이 많은 숫자인지 부족한 숫자인지 적당한 숫자인지는 다 개인 평가에 맡기겠습니다마는, 지역신문이 보시면,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25개 지역신문사 중에 지역편중도가 이게 좀 인구 비례라든가 독자 비례를 놓고 봤을 때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너무 난립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죠?
○공보관 임택수   공보관 임택수입니다.
  이거는 신문사 설립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저기하는 것은…
○위원장 김학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물론 언론이라고 하는 게 신고제로 바뀐 지 오래 됐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도에서 광고를 집행하는 것은 엄격하게 ABC협회 발행부수를 적용해 가지고 광고비를 집행했느냐에 대한 의문이 제가 드는 겁니다. 
  정말 그 기준에 의거해 가지고 집행했어요?
○공보관 임택수   공보관 임택수입니다. 
  자료에도 제출돼 있습니다마는 광고기준이 ABC협회 발행부수에 기준해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철   이거 쉽게 다른 사업으로 비교하자면요 중복투자입니다, 중복투자.
  특정 군 같은 경우에 인구 5만, 6만, 7만 정도 되어지는 곳에 다섯 번에 걸쳐 가지고 나갔다는 얘기예요. 인구 80만이 넘는 곳은 고작해야 네 번 나갔는데.
  광고 집행 액수를 ABC협회 발행부수에 비교해 가지고 나간 것 보니까 발행부수 차이는 별 차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 즉, 홍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도민 1인당 도정홍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하고 등가가 돼야 돼요.
  어느 시의 주민들은 도정홍보를 다섯 번, 열 번씩 받고 어느 군은 한 번 받고 이거 형평성이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인구에 비례해 가지고 발행부수에 비례해 가지고 광고비를 나누세요. 나누세요!
  언론사별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역별로다가 나누십시오. 이렇게 해야만 지역신문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보관 임택수   공보관 임택수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됩니다. 
  다만, 저희가 인구를 가지고, 단순히 인구를 가지고 등가로 한다는 것은 언론사 현황하고는 좀 다소 당장 적용하기에는 쉽지 않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학철   그럼 시·군별로 1개 사씩만 주든가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 이거 무조건 이런 지역신문들을 오히려 더 힘들게 하는 겁니다, 이건.
  살아남을 수 있는 언론을 살려야죠. 무분별하게 난립하게끔 만들어 가지고 언론을 더 힘들게 하는 조치들이에요, 이것은. 
  검토해 보세요. 
○공보관 임택수   공보관 임택수입니다.
  위원장님의 걱정하시는 바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은 해 보겠는데요.
  다만, 언론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언론사는 신고제로 돼 있어서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원장 김학철   신고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1만 7,000개라고 하는 언론사가 생긴 겁니다. 
○공보관 임택수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인구를 등가성을 기준으로 해서 하기에는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어떻든 위원장님의 걱정하신 바를 저희가…
○위원장 김학철   지금요 솔직히 언론과 관련되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 조심스러운 것 저도 이해합니다. 본 위원조차도 조심스럽습니다. 
  어찌 보면 판도라의 상자를 연다는 생각으로 제가 이 발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언론이 1만 7,000개라고 하는 건요. 이건 대한민국 언론 다 죽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언론인하면 굉장히 존경을 받고 실력도 있었고 국민들로부터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들 보도되는 것들을 정말 신뢰를 했습니다. 
  광고 홍보시장이라고 하는 한정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경기가 나빠지면 제일 먼저 쳐내는 것이 광고비이고 홍보비인데 지금 경기 어떻습니까?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이건 충청북도의 소위 지방지 숫자 이건 심각할 정도로 많습니다, 심각할 정도로. 
  이건 그동안 충청북도 또 각 시·군에서 그렇게 방치하고 조장한 겁니다. 
  언론의 수준이 낮아지면 도정의 수준도 같이 동떨어져서 낮아집니다. 국정의 수준도 같이 낮아지는 거고요. 국민의 수준도 같이 낮아집니다.
  같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젠가는 우리가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요 충청북도의 도정혁신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고민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도 같이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공보관 또 여러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깊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정말 이 부정청탁 또 금품수수 방지법에 의해 가지고 정말 우리가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던 것들 그대로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부닥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공보관실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 개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임택수 공보관님,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1일 금요일에 예정된 자치연수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자치연수원 현장에서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11분 감사종료)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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