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일시 1999년11월23일(화)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병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의하여 오늘은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2,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가 그 본래의 기능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수행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 적발하여 시정토록 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며 특히 지방의회가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회복지, 환경보전에 관련된 주민의 민의를 수렴,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교육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책 추진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 수집과 연구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과 협조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그간의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에는 교육위원회에서 감사를 했었습니다만 금번 정기회에서는 본 도의회에서 감사를 하는 법적 근거를 말씀을 드리면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다만, 그 감사는 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지방의회에 보고로 갈음하되,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도의회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해서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증언 요구된 증인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올린 후 대표 1인이 선서서를 낭독하도록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대표 1인이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의하여 오늘은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2,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가 그 본래의 기능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수행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 적발하여 시정토록 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며 특히 지방의회가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회복지, 환경보전에 관련된 주민의 민의를 수렴,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교육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책 추진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 수집과 연구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과 협조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그간의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에는 교육위원회에서 감사를 했었습니다만 금번 정기회에서는 본 도의회에서 감사를 하는 법적 근거를 말씀을 드리면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다만, 그 감사는 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지방의회에 보고로 갈음하되,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도의회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해서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증언 요구된 증인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올린 후 대표 1인이 선서서를 낭독하도록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대표 1인이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곽창신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3일
청북도교육청 부교육감 곽창신
○위원장 윤병태 이어서 간부소개와 함께 19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곽창신 부교육감 곽창신입니다.
존경하는 윤병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개회 이후 오늘까지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면서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전문적 식견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애정어린 질책 그리고 많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충북교육을 걱정하여 주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드림은 물론 제시하여 주신 대안들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새해에는 지식기반사회에 대응하는 보다 알차고 창의적인 교육개혁을 수립하고 이를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21세기 선진 충북교육의 초석을 더욱 튼튼히 다지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도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충청북도교육청…
존경하는 윤병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개회 이후 오늘까지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면서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전문적 식견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애정어린 질책 그리고 많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충북교육을 걱정하여 주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드림은 물론 제시하여 주신 대안들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새해에는 지식기반사회에 대응하는 보다 알차고 창의적인 교육개혁을 수립하고 이를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21세기 선진 충북교육의 초석을 더욱 튼튼히 다지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도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충청북도교육청…
○위원장 윤병태 부교육감님 잠깐,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는 방청을 허가하지 않은 시민들이 아마 방청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회의규칙에 보면 법 제52조제2항에 의해서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방청 허가를 받지 않은 시민들께서는 나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내소란)
시민대표님들께서 뭔가 개념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증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 공무원들은 피감사자 기준으로 보셔야 되고 지금 방청을 허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청을 하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방청허가여부 판단은 별도 제가 아까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위원장단 및 의장단 연석회의 결론에 따라서 방청을 불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회의규칙에 보면 법 제52조제2항에 의해서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방청 허가를 받지 않은 시민들께서는 나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내소란)
시민대표님들께서 뭔가 개념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증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 공무원들은 피감사자 기준으로 보셔야 되고 지금 방청을 허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청을 하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방청허가여부 판단은 별도 제가 아까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위원장단 및 의장단 연석회의 결론에 따라서 방청을 불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16분 감사중지)
(10시31분 계속감사)
○부교육감 곽창신 그러면 지금부터 충청북도교육청의 19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충북교육의 기본방향 그리고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특색사업, 향후역점 추진과제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의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조직으로 본청은 2국 1담당관 9과로 구성되어 있고 11개 지역교육청과 5개 직속기관이 있습니다.
16,000여 공무원이 277,000여명의 초·중등 학생교육에 전념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규모는 7,958억원입니다.
2페이지 충북교육의 기본방향은 세계화를 주도하는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교육지표로 실천위주의 인성교육 강화 등 네 가지 교육시책을 설정하여 구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4대 교육시책을 구현하기 위한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첫째,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바른 인성을 기르는 도덕교육을 강화하여 민주시민의 자질을 햠양토록 하고 경로효친의 생활화 교육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체험학습을 수행하도록 533개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도농간 교류체험학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창의성을 계발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기초학력을 강화하도록 독서교육을 다양하게 추진하는 한편,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제7차 교육과정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보건·체육교육에 충실하도록 중·고등학교에 급식을 확대하고 6,958명의 결식아동에게 중식을 지원하는 한편 학교체육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환경·경제살리기 교육을 전개하여 깨끗한 환경지키기를 생활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경제살리기운동이 확산되도록 그 동안 많은 성과를 거둔 아가모 운동을 더욱 내실화하고 세출예산의 절감과 물자절약의 생활화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민족자존의식을 고양시키는 나라사랑 운동과 우리 문화 정체성 교육을 강화함은 물론 중원정신문화의 전승과 우리 고장의 자랑인 직지심체요절 찾기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통일대비 교육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둘째,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학교단위 책임경영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맑고 깨끗한 교육풍토의 조성으로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구현하며 다양하고 특색있는 학교를 육성하도록 학교운영위원회를 100%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토론문화가 정착되도록 학생자치활동과 각종 운영협의회를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교단우선의 교육행정이 구현되도록 먼저 학교장 중심의 책임행정을 강화하여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신장시키고 평가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역교육청 및 학교 평가를 매년 실시해서 2, 3년 주기로 전환하였습니다.
인화중심의 민주행정으로 자율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교단우선의 지원행정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교원의 자질함양으로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연수활동을 활성화 하고 교원의 책무성을 제고시키며 교육활동 중심의 장학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즐거운 학교를 만들도록 교원업무 10대 경감방안을 수립 추진하는 한편, 능력 위주의 인사행정과 교원이 존경받는 풍토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셋째, 질높은 교육으로 경쟁력을 신장시켜 왔습니다.
이를 위해 학생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활동의 전개로 교수·학습 과정의 개별화를 실현하여 개성과 소질을 계발하고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제고시키며 우수인재를 기르는 영재교육을 통해 특수재능아 1,890명을 조기발굴 지도하고 있으며 진로 교육 및 상담활동의 연계적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력을 강화하는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열린·수준별 교육지원을 강화하여 열린교육 시범단지를 운영하고 매년 교육용소프트웨어공모전 및 전람회를 개최하여 우수자료를 보급하고 있으며 수업혁신을 위한 연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15개 교과연구회를 지원하고 수업연구 발표대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동시에 2002학년도부터 도입될 대학 무시험 전형제도에 대비하여 학생평가의 다양화와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수행평가를 점진적으로 실시하고 학교생활기록부제 정착을 위한 전산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교육에도 충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과학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307억원을 투자하여 이전 신축한 교육과학연구원을 최첨단과학정보센터로 육성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기술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교육정보화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교원에게 정보화연수를 강화함은 물론 175개교에 학교전산망을 구축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국제이해 및 외국어교육을 강화하여 초등학교 영어교육을 정착시키며 중·고등학교의 외국어교육은 회화 및 독해 중심으로 전환하는 한편 우리 문화를 먼저 알고 세계로 나아가는 세계화 교육에도 충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넷째, 쾌적하고 편리한 교육환경 조성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실현대화, 교단선진화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도록 4차년인 금년에도 타사업에 우선하여 85억원을 투자, 1단계 추진을 마무리하였으며 교단선진화 지원관을 상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시설 설비를 현대화 하기 위해 농촌현대화 시범학교 2개교 건립에 84억원을 투자하고 도농간 격차 해소에 힘쓰는 한편, 교육행정업무가 전산화되도록 광역교육전산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207개교에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균형있는 학교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학생수용시설을 확충 정비하여 6개교의 신설과 54개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초·중등학교 통합운영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건실한 사학이 육성되도록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410억원과 교육환경개선사업에 81억원 등 532억원을 지원하여 사학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유아·특수교육의 진흥을 위해 취원율 제고와 유·초등연계교육을 강화하여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기반을 조성하고 장애학생에 대한 순회교육 실시 및 전공과 설치 등 특수교육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시설을 대폭 확충하도록 학생편의 중심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1세기형 학교 신축으로 열린교육 공간을 마련하고 교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원 편의시설을 확충하며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교주변 정화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학교폭력 근절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학생 이해 중심의 생활지도로 1학급 2생활담임제와 1공무원 1학생 결연을 내실화하고 중도탈락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안전교육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특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단선진화 사업을 입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개혁은 교실변화로부터 시작됨을 깊이 인식하고 쉽게 가르치고 즐겁게 공부하는 21세기 첨단 멀티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학교 운영비 외에 별도로 재원을 마련하여 지난 3년간 295억원을 투자하였고 금년에도 지방비 85억원을 지원 최우선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교단선진화 지원관을 운영하여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수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교원연수를 연중 실시하고 학습자료를 개발 보급함으로써 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교육이 전개되도록 교실현대화, 교단선진화에 가일층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환경경제살리기 아가모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끼고 가르고 모으기 실천의 생활화로 환경과 경제를 살리는 아가모운동을 전개하여 가정,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회운동을 확산시키고 쓰레기 분리수거함 및 사랑의 주머니를 활용 자원절약과 환경을 사랑하는 생활을 실천케 하고 교복·교과서물려주기, 교내 알뜰시장 운영행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활용품 217만5,000kg을 수집매각하여 1억4,277만원의 수입을 가져왔고 5만1,000점의 교복과 51만3,000권의 교과서 및 참고서 물려주기를 통해 49억9,000여만원의 절감효과를 거두어 바른인성의 함양과 함께 IMF 경제난 극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물품구매 단가결정입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현장의 부조리를 제거하고 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며 양질의 물품을 적기에 저가로 구입 예산절감을 도모하기 위해서 ’96년도부터 물품구매 단가결정입찰제를 실시하여 지난 4년간 예산절감액 83억원, 절감률 41.2%라는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절감액은 교단선진화 교구구입비로 전액 재투자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크게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1만2,000여 충북교육가족은 학생, 학부모, 교원이 모두 만족하는 변화의 추구와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열린교육행정 구현으로 새천년을 열어가는 활기찬 충북교육을 건설하며 창의적이고 인간다운 21세기형 인재양성과 지금까지 추진해온 역점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전국에서 제일 가는 21세기 선진교육의 튼튼한 기반을 더욱 다질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별책)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충북교육의 기본방향 그리고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특색사업, 향후역점 추진과제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의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조직으로 본청은 2국 1담당관 9과로 구성되어 있고 11개 지역교육청과 5개 직속기관이 있습니다.
16,000여 공무원이 277,000여명의 초·중등 학생교육에 전념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규모는 7,958억원입니다.
2페이지 충북교육의 기본방향은 세계화를 주도하는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교육지표로 실천위주의 인성교육 강화 등 네 가지 교육시책을 설정하여 구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4대 교육시책을 구현하기 위한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첫째,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바른 인성을 기르는 도덕교육을 강화하여 민주시민의 자질을 햠양토록 하고 경로효친의 생활화 교육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체험학습을 수행하도록 533개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도농간 교류체험학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창의성을 계발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기초학력을 강화하도록 독서교육을 다양하게 추진하는 한편,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제7차 교육과정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보건·체육교육에 충실하도록 중·고등학교에 급식을 확대하고 6,958명의 결식아동에게 중식을 지원하는 한편 학교체육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환경·경제살리기 교육을 전개하여 깨끗한 환경지키기를 생활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경제살리기운동이 확산되도록 그 동안 많은 성과를 거둔 아가모 운동을 더욱 내실화하고 세출예산의 절감과 물자절약의 생활화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민족자존의식을 고양시키는 나라사랑 운동과 우리 문화 정체성 교육을 강화함은 물론 중원정신문화의 전승과 우리 고장의 자랑인 직지심체요절 찾기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통일대비 교육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둘째,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학교단위 책임경영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맑고 깨끗한 교육풍토의 조성으로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구현하며 다양하고 특색있는 학교를 육성하도록 학교운영위원회를 100%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토론문화가 정착되도록 학생자치활동과 각종 운영협의회를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교단우선의 교육행정이 구현되도록 먼저 학교장 중심의 책임행정을 강화하여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신장시키고 평가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역교육청 및 학교 평가를 매년 실시해서 2, 3년 주기로 전환하였습니다.
인화중심의 민주행정으로 자율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교단우선의 지원행정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교원의 자질함양으로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연수활동을 활성화 하고 교원의 책무성을 제고시키며 교육활동 중심의 장학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즐거운 학교를 만들도록 교원업무 10대 경감방안을 수립 추진하는 한편, 능력 위주의 인사행정과 교원이 존경받는 풍토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셋째, 질높은 교육으로 경쟁력을 신장시켜 왔습니다.
이를 위해 학생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활동의 전개로 교수·학습 과정의 개별화를 실현하여 개성과 소질을 계발하고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제고시키며 우수인재를 기르는 영재교육을 통해 특수재능아 1,890명을 조기발굴 지도하고 있으며 진로 교육 및 상담활동의 연계적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력을 강화하는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열린·수준별 교육지원을 강화하여 열린교육 시범단지를 운영하고 매년 교육용소프트웨어공모전 및 전람회를 개최하여 우수자료를 보급하고 있으며 수업혁신을 위한 연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15개 교과연구회를 지원하고 수업연구 발표대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동시에 2002학년도부터 도입될 대학 무시험 전형제도에 대비하여 학생평가의 다양화와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수행평가를 점진적으로 실시하고 학교생활기록부제 정착을 위한 전산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교육에도 충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과학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307억원을 투자하여 이전 신축한 교육과학연구원을 최첨단과학정보센터로 육성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기술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교육정보화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교원에게 정보화연수를 강화함은 물론 175개교에 학교전산망을 구축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국제이해 및 외국어교육을 강화하여 초등학교 영어교육을 정착시키며 중·고등학교의 외국어교육은 회화 및 독해 중심으로 전환하는 한편 우리 문화를 먼저 알고 세계로 나아가는 세계화 교육에도 충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넷째, 쾌적하고 편리한 교육환경 조성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실현대화, 교단선진화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도록 4차년인 금년에도 타사업에 우선하여 85억원을 투자, 1단계 추진을 마무리하였으며 교단선진화 지원관을 상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시설 설비를 현대화 하기 위해 농촌현대화 시범학교 2개교 건립에 84억원을 투자하고 도농간 격차 해소에 힘쓰는 한편, 교육행정업무가 전산화되도록 광역교육전산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207개교에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균형있는 학교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학생수용시설을 확충 정비하여 6개교의 신설과 54개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초·중등학교 통합운영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건실한 사학이 육성되도록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410억원과 교육환경개선사업에 81억원 등 532억원을 지원하여 사학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유아·특수교육의 진흥을 위해 취원율 제고와 유·초등연계교육을 강화하여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기반을 조성하고 장애학생에 대한 순회교육 실시 및 전공과 설치 등 특수교육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시설을 대폭 확충하도록 학생편의 중심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1세기형 학교 신축으로 열린교육 공간을 마련하고 교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원 편의시설을 확충하며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교주변 정화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학교폭력 근절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학생 이해 중심의 생활지도로 1학급 2생활담임제와 1공무원 1학생 결연을 내실화하고 중도탈락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안전교육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특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단선진화 사업을 입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개혁은 교실변화로부터 시작됨을 깊이 인식하고 쉽게 가르치고 즐겁게 공부하는 21세기 첨단 멀티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학교 운영비 외에 별도로 재원을 마련하여 지난 3년간 295억원을 투자하였고 금년에도 지방비 85억원을 지원 최우선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교단선진화 지원관을 운영하여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수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교원연수를 연중 실시하고 학습자료를 개발 보급함으로써 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교육이 전개되도록 교실현대화, 교단선진화에 가일층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환경경제살리기 아가모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끼고 가르고 모으기 실천의 생활화로 환경과 경제를 살리는 아가모운동을 전개하여 가정,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회운동을 확산시키고 쓰레기 분리수거함 및 사랑의 주머니를 활용 자원절약과 환경을 사랑하는 생활을 실천케 하고 교복·교과서물려주기, 교내 알뜰시장 운영행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활용품 217만5,000kg을 수집매각하여 1억4,277만원의 수입을 가져왔고 5만1,000점의 교복과 51만3,000권의 교과서 및 참고서 물려주기를 통해 49억9,000여만원의 절감효과를 거두어 바른인성의 함양과 함께 IMF 경제난 극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물품구매 단가결정입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현장의 부조리를 제거하고 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며 양질의 물품을 적기에 저가로 구입 예산절감을 도모하기 위해서 ’96년도부터 물품구매 단가결정입찰제를 실시하여 지난 4년간 예산절감액 83억원, 절감률 41.2%라는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절감액은 교단선진화 교구구입비로 전액 재투자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크게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1만2,000여 충북교육가족은 학생, 학부모, 교원이 모두 만족하는 변화의 추구와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열린교육행정 구현으로 새천년을 열어가는 활기찬 충북교육을 건설하며 창의적이고 인간다운 21세기형 인재양성과 지금까지 추진해온 역점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전국에서 제일 가는 21세기 선진교육의 튼튼한 기반을 더욱 다질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별책)
○위원장 윤병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마는 질서를 위해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시민단체분들께서는 시민단체 대표분들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질서를 위해서 좀 나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해 주세요. 아까 간담회를 통해서 시민단체 대표분들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원만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의장단과 협의를 마친 이후에 방청을, 허가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나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안 되죠.
시민단체분들께서는 시민단체 대표분들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질서를 위해서 좀 나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해 주세요. 아까 간담회를 통해서 시민단체 대표분들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원만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의장단과 협의를 마친 이후에 방청을, 허가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나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안 되죠.
○방청인 이미 협의가 됐으면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셔야지 저희 대표가요. 저희는 통보받은 것이 없잖아요.
○위원장 윤병태 그것은 그분들의 사정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여기 방청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여기 방청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협조 좀 해 주세요. 아무튼 이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아무튼 법규정 제52조에 의해서 방청을 허가하지 않은 시민은 방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나가주세요. 방청하실 수 없다니까. 일반공무원들은 피감사자입니다. 당연히 참석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협조 좀 해 주세요. 그것은 그쪽 대표분들한테 상의 좀 한번 해 보세요. 그것도 그쪽의 책임 아닙니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오늘은 지역언론사인 MBC에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성원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알권리를 알려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가운데 시간을 3분 내지 5분이내로다가 질의를 효율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박노철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 좀 해 주세요. 아무튼 이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아무튼 법규정 제52조에 의해서 방청을 허가하지 않은 시민은 방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나가주세요. 방청하실 수 없다니까. 일반공무원들은 피감사자입니다. 당연히 참석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협조 좀 해 주세요. 그것은 그쪽 대표분들한테 상의 좀 한번 해 보세요. 그것도 그쪽의 책임 아닙니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오늘은 지역언론사인 MBC에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성원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알권리를 알려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가운데 시간을 3분 내지 5분이내로다가 질의를 효율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박노철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철 위원 박노철 위원입니다.
먼저 충북도의회 ’99년도 정기회 회의기간중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감사에 즈음하여 여러 분야에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방대한 양의 수감자료 및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본위원은 친가, 처가, 외가에 각 교육계에 몸담고 계시거나 퇴직한 분들이 다수 있기에 소위 교육자 집안이라고 불리우고 있어 다른 어떤 위원에 못지 않게 교육에 대하여 관심이 많고 또한 우리 충북교육이 옳고 바르게 발전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한시라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하기에 ’99년 9월 11일 동양일보에 「폐교재산매각 문제가 있다」라는 짤막한 투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틀후 9월 13일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가족 명의로 다음과 같은 협박성 편지를 본위원에게 보낸 사실이 있는 바 그 편지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철 의원님께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동양일보 「나의 주장」에 기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도교육청에서 추진한 과소규모 학교의 통폐합과 폐교재산의 매각은 추호도 법규정에 어긋나거나 주민의사에 반하여 시행한 바가 결코 없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하자있게 업무를 처리할 정도로 능력이 모자라지도 않을 뿐더러 교육감님께서도 주민정서에 부합되지 않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모든 일에는 전체의견에 역행하는 소수의 반대론자들이 있듯이 일부 떳떳하지 못한 의도를 품고 있는 선동적인 극렬분자들이 주위들을 들쑤셔 여론몰이나 언론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위원님의 행정편의적 교육정책, 일방적 매각 등의 주장은 얼토당토 않은 편견이며 최근 청원군내 일부지역 주민들의 폐교매각과 관련한 시위사태에 편승한 선거구내 표밭관리에 목적이 있으신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내 모든 학교토지중 설립 당시 주민들에게서 기증받은 토지는 극히 미미한 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이러한 토지 역시 어떠한 조건도 없이 기부채납을 받았으므로 등기상 권한이 있는 교육감님이 처분하신 것 또한 법적으로 어느 누구도 시비할 수 없는 고유권한의 행사임을 분명하게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교육예산이 빈약함은 교육사회위원회 소속이신 의원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입니다.
폐교부지를 매각하여 부족한 교육사업을 조달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교육감님의 입장을 이해하신다면 폐교재산의 매각문제 있다, 주민들을 위한 도서관, 청소년수련시설, 박물관 등 교육시설로 활용해야 한다는 등의 현실없는 주장을 어떻게 신문지상에 실을 수 있습니까?
소위 교육사회위원회 소속이라는 의원님들이 지금까지 도교육청의 교육사업을 위하여 해 주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교육에 대해 일자무식이신 분들이 모여서 회의때마다 교육수장이신 교육감님과 간부공무원들을 불러들여 이치에도 맞지 않는 억지주장으로 닥달이나 하시라고 도민들이 의회에 보내드린 게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교육부에서 실시한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우리 도교육청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교육부 평가항목에 과소규모학교 통폐합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이해하시고 앞으로는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과 같은 선출직이 아니십니까? 오는 11월 재선을 위하여 뛰시는 교육감님을 도와주십시오.
의원님을 위한 공언으로 아시고 언론투고에 신중을 기하여 교육계와 주민들에게 자질을 의심받는 해당행위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999년 9월 13일.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가족 올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충북도의회 ’99년도 정기회 회의기간중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감사에 즈음하여 여러 분야에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방대한 양의 수감자료 및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본위원은 친가, 처가, 외가에 각 교육계에 몸담고 계시거나 퇴직한 분들이 다수 있기에 소위 교육자 집안이라고 불리우고 있어 다른 어떤 위원에 못지 않게 교육에 대하여 관심이 많고 또한 우리 충북교육이 옳고 바르게 발전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한시라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하기에 ’99년 9월 11일 동양일보에 「폐교재산매각 문제가 있다」라는 짤막한 투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틀후 9월 13일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가족 명의로 다음과 같은 협박성 편지를 본위원에게 보낸 사실이 있는 바 그 편지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철 의원님께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동양일보 「나의 주장」에 기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도교육청에서 추진한 과소규모 학교의 통폐합과 폐교재산의 매각은 추호도 법규정에 어긋나거나 주민의사에 반하여 시행한 바가 결코 없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하자있게 업무를 처리할 정도로 능력이 모자라지도 않을 뿐더러 교육감님께서도 주민정서에 부합되지 않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모든 일에는 전체의견에 역행하는 소수의 반대론자들이 있듯이 일부 떳떳하지 못한 의도를 품고 있는 선동적인 극렬분자들이 주위들을 들쑤셔 여론몰이나 언론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위원님의 행정편의적 교육정책, 일방적 매각 등의 주장은 얼토당토 않은 편견이며 최근 청원군내 일부지역 주민들의 폐교매각과 관련한 시위사태에 편승한 선거구내 표밭관리에 목적이 있으신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내 모든 학교토지중 설립 당시 주민들에게서 기증받은 토지는 극히 미미한 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이러한 토지 역시 어떠한 조건도 없이 기부채납을 받았으므로 등기상 권한이 있는 교육감님이 처분하신 것 또한 법적으로 어느 누구도 시비할 수 없는 고유권한의 행사임을 분명하게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교육예산이 빈약함은 교육사회위원회 소속이신 의원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입니다.
폐교부지를 매각하여 부족한 교육사업을 조달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교육감님의 입장을 이해하신다면 폐교재산의 매각문제 있다, 주민들을 위한 도서관, 청소년수련시설, 박물관 등 교육시설로 활용해야 한다는 등의 현실없는 주장을 어떻게 신문지상에 실을 수 있습니까?
소위 교육사회위원회 소속이라는 의원님들이 지금까지 도교육청의 교육사업을 위하여 해 주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교육에 대해 일자무식이신 분들이 모여서 회의때마다 교육수장이신 교육감님과 간부공무원들을 불러들여 이치에도 맞지 않는 억지주장으로 닥달이나 하시라고 도민들이 의회에 보내드린 게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교육부에서 실시한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우리 도교육청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교육부 평가항목에 과소규모학교 통폐합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이해하시고 앞으로는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과 같은 선출직이 아니십니까? 오는 11월 재선을 위하여 뛰시는 교육감님을 도와주십시오.
의원님을 위한 공언으로 아시고 언론투고에 신중을 기하여 교육계와 주민들에게 자질을 의심받는 해당행위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999년 9월 13일.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가족 올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기획관리국장 조신행입니다.
박노철 위원님께서 지금 공개를 하신 ‘충청북도교육청 직원일동’ 해서 편지를 보낸 것으로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들 교육청의 부교육감을 위시한 국·과장 간부들 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분명히 짚었습니다.
박노철 위원님께서 부교육감님께 직접 전화를 해 주셔서 이런 편지를 받았다는 내용을 말씀해 주셔서 부교육감님께서 이 문제가 발생된 것이 벌써 한달이 넘었습니다.
그 이튿날 간부회의에서 아주 걱정을 하시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만약에 우리 직원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도의회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이것을 답변할 수 있겠느냐 이런 아주 흥분된 말씀으로 간부회의에서 질타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는 바로 의원님들이 도의회에서 말씀하시는 것 또는 언론상에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실 수 있다라고 부교육감님께서 생각하시고 저희 간부한테 질타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비단 직원일동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과연 누가 이것을 정말로 이런 좁은 소견으로 했을까라는 얘기까지 나누었습니다.
어찌됐든 교육청 우리 산하에 청원군교육청에 저산분교 매각에 대해서 깊이 관련되어 있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굉장히 미안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직원이 썼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저희 간부회의에서 모두가 그런 내용을 얘기를 나눈 적이 있다는 것을 얘기드리고 이것이 교육감 선거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 교육청 간부중에서 할 수 있었던 내용이냐, 아니면 상대편에서 선거를 의식한 현 교육감을 도와달라는 그런 표현이 있었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느냐라는 얘기까지 나누었다는 사실을 위원님께서 알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철 위원님께서 지금 공개를 하신 ‘충청북도교육청 직원일동’ 해서 편지를 보낸 것으로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들 교육청의 부교육감을 위시한 국·과장 간부들 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분명히 짚었습니다.
박노철 위원님께서 부교육감님께 직접 전화를 해 주셔서 이런 편지를 받았다는 내용을 말씀해 주셔서 부교육감님께서 이 문제가 발생된 것이 벌써 한달이 넘었습니다.
그 이튿날 간부회의에서 아주 걱정을 하시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만약에 우리 직원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도의회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이것을 답변할 수 있겠느냐 이런 아주 흥분된 말씀으로 간부회의에서 질타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는 바로 의원님들이 도의회에서 말씀하시는 것 또는 언론상에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실 수 있다라고 부교육감님께서 생각하시고 저희 간부한테 질타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비단 직원일동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과연 누가 이것을 정말로 이런 좁은 소견으로 했을까라는 얘기까지 나누었습니다.
어찌됐든 교육청 우리 산하에 청원군교육청에 저산분교 매각에 대해서 깊이 관련되어 있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굉장히 미안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직원이 썼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저희 간부회의에서 모두가 그런 내용을 얘기를 나눈 적이 있다는 것을 얘기드리고 이것이 교육감 선거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 교육청 간부중에서 할 수 있었던 내용이냐, 아니면 상대편에서 선거를 의식한 현 교육감을 도와달라는 그런 표현이 있었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느냐라는 얘기까지 나누었다는 사실을 위원님께서 알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렇게 도교육청을 처음으로 우리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는데 여러분이 나오셔서 고생 많습니다.
본위원은 오늘 충청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가 안고 있는 교육의 현실의 문제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세계화, 정보화로 특징 지어진 현대사회에서는 지식을 기억하고 재생하는 능력보다는 사고력과 창의력, 문제점 해결능력이 중요시 된다고 듣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02년 교육비젼에서도 나타났듯이 학교에서의 평가도 기억력만으로는 창의성과 개성의 다양성을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활동 등을 돕기 위한 평가체제로 변환되지 않으면 안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 평가방법의 한 가지인 수행평가의 당위성에 대해 몇가지 의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행평가는 여러 측면의 지식이나 능력을 지속적으로 평가함과 아울러 교수학습활동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평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수행평가의 시행에 따른 설문서를 도내 초·중·고등학교 50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여 12개 항목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제가 조사한 것이 도내 학교 50개 학교를 설문조사를 수행평가에 대해서 한 것입니다.
MBC 녹화관계로 몇 문항만 먼저 말씀드리고 결론적으로 수행평가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추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행평가의 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개 90%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수행평가를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확실히 모르고 있는 상황으로도 짐작이 갑니다.
본 수행평가의 당위성에 대해 직원연수는 그동안 몇차례 실시했으며 참여교원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사가 학생의 학습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 그 결과를 보고 평가하는 예도 있을 것입니다.
그 기준안은 교과별로 타당성 있는 기준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어떤 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는데 이번 설문에서 모시·군의 경우 전혀 기준안 없이 시행하고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얼마전 신문에서 기사화된 것처럼 일부 학교에서 점수를 후하게 주어서 교육부에서 조사에 나섰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데에서 비화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셋째, 수행평가는 선택형 평가가 아니고 교사의 전문적인 판단에 의존해 평가하는 기회가 많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객관성과 타당성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지요라는 설문에 절반이상 60%가 올바르지 못한 평가라고 답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수행평가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다 아시고 일선학교에 그동안 지도하면서 결과과정을 지도하는 동안 어려웠던 사항은 뭔가 소개해 주시고 이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도 건의하여 오해없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제에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있겠습니다마는 녹화관계로 여기까지 우선 답변을 듣고 제가 수행평가의 문제점과 저도 해결방안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렇게 도교육청을 처음으로 우리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는데 여러분이 나오셔서 고생 많습니다.
본위원은 오늘 충청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가 안고 있는 교육의 현실의 문제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세계화, 정보화로 특징 지어진 현대사회에서는 지식을 기억하고 재생하는 능력보다는 사고력과 창의력, 문제점 해결능력이 중요시 된다고 듣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02년 교육비젼에서도 나타났듯이 학교에서의 평가도 기억력만으로는 창의성과 개성의 다양성을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활동 등을 돕기 위한 평가체제로 변환되지 않으면 안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 평가방법의 한 가지인 수행평가의 당위성에 대해 몇가지 의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행평가는 여러 측면의 지식이나 능력을 지속적으로 평가함과 아울러 교수학습활동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평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수행평가의 시행에 따른 설문서를 도내 초·중·고등학교 50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여 12개 항목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제가 조사한 것이 도내 학교 50개 학교를 설문조사를 수행평가에 대해서 한 것입니다.
MBC 녹화관계로 몇 문항만 먼저 말씀드리고 결론적으로 수행평가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추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행평가의 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개 90%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수행평가를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확실히 모르고 있는 상황으로도 짐작이 갑니다.
본 수행평가의 당위성에 대해 직원연수는 그동안 몇차례 실시했으며 참여교원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사가 학생의 학습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 그 결과를 보고 평가하는 예도 있을 것입니다.
그 기준안은 교과별로 타당성 있는 기준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어떤 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는데 이번 설문에서 모시·군의 경우 전혀 기준안 없이 시행하고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얼마전 신문에서 기사화된 것처럼 일부 학교에서 점수를 후하게 주어서 교육부에서 조사에 나섰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데에서 비화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셋째, 수행평가는 선택형 평가가 아니고 교사의 전문적인 판단에 의존해 평가하는 기회가 많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객관성과 타당성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지요라는 설문에 절반이상 60%가 올바르지 못한 평가라고 답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수행평가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다 아시고 일선학교에 그동안 지도하면서 결과과정을 지도하는 동안 어려웠던 사항은 뭔가 소개해 주시고 이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도 건의하여 오해없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제에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있겠습니다마는 녹화관계로 여기까지 우선 답변을 듣고 제가 수행평가의 문제점과 저도 해결방안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주원 교육국장 이주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앉아서…
○위원장 윤병태 앉으셔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주원 고맙습니다.
우선 김진호 위원님께서 저희들 교육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교육평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퍽 어려운 설문조사를 50개교를 긍해서 이렇게 해 주시고 그 내용까지 소개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파악하신 내용들이 저희들이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내용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련된 자료를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리고, 어려운 것도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수행평가라는 것은 아까 정의를 내려주셨는데 교사가 학생들의 학습과제 수행과정이나 그 결과를 직접 관찰하고, 관찰한 결과를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평가방식을 수행평가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수행평가 실시 근거는 교육부훈령 제587호 별지 제6호로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수행평가의 영역, 방법, 횟수, 기준, 반영비율, 성적처리방법 및 결과의 활용 등은 각 학교의 교과협의회에서 정하고 이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문스러워 했던 내용은 조금 해소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본도의 수행평가 실시현황은 중·고등학교 1학년은 전교과에 걸쳐서 실시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신 2학년과 3학년은 희망에 따라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일부 학교, 일부 교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9년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개월간 과목당 수행평가를 실시한 평균횟수를 따져보면 중학교 1학년은 약 2.37 그러니까 두 번 내지 세 번 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은 2.21 그러니까 두 번 쪽에 가까운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행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수행평가 실시로 교사와 학생들간에 심리적인 압박감과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문제가 큽니다.
그 원인은 교육부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이것이 점진적으로 변해 나가야 하는데 일시에 급하게 함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평가방법에 대한 저항감과 경계심이 유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청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6개 교과교육연구회와 2개교의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해서 수행평가 기준 및 평가자료를 개발 보급하여 일반화 하려고 노력했고 중·고등학교 수행평가 기준을 개발하여 각급 학교에 보급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수행평가 조기정착을 위한 홍보물 및 전문직 연수자료를 보급했고 초·중등교육과에서 교육과학연구원에 수행평가 상담창구를 개설해서 학생들의 상담을 도와주고 있고 중·고등학교 교감과 교육전문직, 교과담당교사 연수를 작년도 중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들 그리고 금년도 고등학교 1학년 담임이 예정되는 사람들을 신학년도가 시작하기 전에 상당히 많은 숫자, 이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학교별로 희망하는 선생님들을 참여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계획했던 수는 200명 정도 됐을 때 저희들 학생회관에서 했는데 그것이 자리가 한 250석 정도 넘는데 꽉 차고 서서까지 듣는 선생님들의 참여율이 높았었습니다.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우선 김진호 위원님께서 저희들 교육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교육평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퍽 어려운 설문조사를 50개교를 긍해서 이렇게 해 주시고 그 내용까지 소개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파악하신 내용들이 저희들이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내용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련된 자료를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리고, 어려운 것도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수행평가라는 것은 아까 정의를 내려주셨는데 교사가 학생들의 학습과제 수행과정이나 그 결과를 직접 관찰하고, 관찰한 결과를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평가방식을 수행평가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수행평가 실시 근거는 교육부훈령 제587호 별지 제6호로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수행평가의 영역, 방법, 횟수, 기준, 반영비율, 성적처리방법 및 결과의 활용 등은 각 학교의 교과협의회에서 정하고 이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문스러워 했던 내용은 조금 해소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본도의 수행평가 실시현황은 중·고등학교 1학년은 전교과에 걸쳐서 실시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신 2학년과 3학년은 희망에 따라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일부 학교, 일부 교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9년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개월간 과목당 수행평가를 실시한 평균횟수를 따져보면 중학교 1학년은 약 2.37 그러니까 두 번 내지 세 번 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은 2.21 그러니까 두 번 쪽에 가까운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행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수행평가 실시로 교사와 학생들간에 심리적인 압박감과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문제가 큽니다.
그 원인은 교육부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이것이 점진적으로 변해 나가야 하는데 일시에 급하게 함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평가방법에 대한 저항감과 경계심이 유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청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6개 교과교육연구회와 2개교의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해서 수행평가 기준 및 평가자료를 개발 보급하여 일반화 하려고 노력했고 중·고등학교 수행평가 기준을 개발하여 각급 학교에 보급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수행평가 조기정착을 위한 홍보물 및 전문직 연수자료를 보급했고 초·중등교육과에서 교육과학연구원에 수행평가 상담창구를 개설해서 학생들의 상담을 도와주고 있고 중·고등학교 교감과 교육전문직, 교과담당교사 연수를 작년도 중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들 그리고 금년도 고등학교 1학년 담임이 예정되는 사람들을 신학년도가 시작하기 전에 상당히 많은 숫자, 이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학교별로 희망하는 선생님들을 참여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계획했던 수는 200명 정도 됐을 때 저희들 학생회관에서 했는데 그것이 자리가 한 250석 정도 넘는데 꽉 차고 서서까지 듣는 선생님들의 참여율이 높았었습니다.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국장님 말이에요.
○교육국장 이주원 예.
○위원장 윤병태 MBC 촬영시간 관계로 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이따 시간에 계속 답변해 주시도록 하고 우리 다음 위원님 질의를 빨리 진행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이따 오후에 더 듣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이따 오후에 더 듣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주원 예.
○위원장 윤병태 그러면 박학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래 위원 박학래입니다.
본인이 질의를 할 것은 충청북도과학교육연구원 신축 청사에 대해서 발주 때부터 준공이 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를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한된 시간관계로 질의만 간단히 하고 감사성 구체적인 질의는 제한된 시간 후에 질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는 단문단답, 일문일답식으로 해서 시간을 간단히 배당된 시간을 할애했으면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주기일은 1997년 7월 28일에 발주를 했고 1999년 10월 15일에 준공되었습니다.
계약 당시의 준공기일은 언제였으며 그 계약금액은 얼마였습니까?
본인이 질의를 할 것은 충청북도과학교육연구원 신축 청사에 대해서 발주 때부터 준공이 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를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한된 시간관계로 질의만 간단히 하고 감사성 구체적인 질의는 제한된 시간 후에 질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는 단문단답, 일문일답식으로 해서 시간을 간단히 배당된 시간을 할애했으면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주기일은 1997년 7월 28일에 발주를 했고 1999년 10월 15일에 준공되었습니다.
계약 당시의 준공기일은 언제였으며 그 계약금액은 얼마였습니까?
○교육국장 이주원 당시에는 ’99년 5월에 개관하도록 처음에는 되어 있었습니다.
준공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준공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학래 위원 금액은? 계약금액.
○위원장 윤병태 아니, 해당 국장께서 답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님은 그쪽 관계를 모르시잖아요. 모르시는 업무를 답변하다 보면 시간만 초과가 됩니다.
○박학래 위원 관리국장이 답변해 주세요.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기획관리국장 조신행입니다.
당초에 계약상의 준공일자는 ’99년 5월 28일로 되어 있고요 계약금액은 건축공사가 78억225만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계약상의 준공일자는 ’99년 5월 28일로 되어 있고요 계약금액은 건축공사가 78억225만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학래 위원 당초 계약이 ’99년으로 되어 있어요? 준공기일이. 준공된 기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계약 당시의 준공기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이것이 당초에는 단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몇 년 계속 공사로 의회에 의원님들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40일로 계약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540일로 계약을 했었던 것입니다.
○박학래 위원 540일이면 언제까지.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죄송합니다 제가 날짜를 그것은…
○위원장 윤병태 박 위원님, 지금 MBC에서 11시 20분까지 촬영하고 다른 데로 옮기셔야 된대요. 그러니까 부족된 부분은 이따 질의해 주시고 진행을 빨리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래 위원 예, 그 늦은데 대해서 아마 집행부에서는 큰 책임을 느끼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늦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늦었다면 거기에는 상당한 과태료를 징수했으리라고 보는데 과태료의 금액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고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해 주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는 설계변경의 횟수와 이유, 설계변경을 계속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설계변경의 횟수와 이유, 준공 당시에 계약 당시보다도 공사대금이 더 증액됐는가의 여부, 계약 당시보다도 준공일이 늦었기 때문에 공사대금이 증액되었느냐 아니냐 하는데 대한 문제, 증축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 증축을 했으면 그 당시에 애초에 계약 당시보다도 증액되었을 것입니다. 평당 단가가. 그 단가가 어느 정도 증액되었으며 증축 부분이 평수가 연건평이 얼마나 증축되었느냐 또 아니냐 하는 문제, 준공이 상당히 늦어짐으로 인해서 재정적인 피해도 있었지만 교육적인 피해를 어떻게 생각하는 건가 또 교육적인 피해가 상당히 있었다면 교육적인 피해의 보상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할 것이냐. 그리고 공사대금에 대한 문제는 전도금도 있었을 테고 또 된 것만큼 준공이 준해서 대한 지출을 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아주 세밀한 명세서, 전도금은 언제 주었으며 얼마를 주었으며 공사대금은 몇 번에 걸쳐서 주었으며 그것을 세밀한 대금지출에 대한 명세서를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 선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시는가, 연건평에 비해서 대지가 너무 적지 않았었느냐, 그러면 적은 대지를 선정을 할 때는 교육감이 선정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관계공무원이 서로 상의를 해서 이미 결정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느냐 저건 연건평에 비해서 대지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미학적인 면, 기능적인 면에 대한 시대에 뒤떨어진 준공이라고 생각하는 까닭에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이 선정을 했느냐, 일설에 의할 것 같으면 교육감은 밀어붙이기, 독선적인 것, 독단행위 이런 것이 있으니까 교육감이 마음대로 그것을 시켰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미 결정되었느냐 어떤 협의에 의해서 결정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하면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했을 것이다. 어느 쪽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대성로가 도로 확장해서 25미터 도로가 된다는데 그쪽으로 도로부지로 내놓아야 될 부지가 도로가 확충이 되었을 때 내놓아야 될 부지가 몇 평이 되며 그것을 내놓았을 때 기능면에 얼마나 큰 타격이 있는 거냐 이 문제도 아울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준공을 하고 바로 문을 닫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을 한 것은 왜 했느냐 설왕설래 되는 것은 교육감이 공적 과시를 하기 위해서 선거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제대로 되지도 않은 것을 준공식을 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시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물건을 빌려다 전시를 했다 등등의 얘기가 있는데 그건 교육적이냐 정치적이냐 이것은 일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답변을 해 주어야 됩니다.
또 이 문제는 뭐냐면 교육감이 당선은 됐지만 반대표가 약 50%에 가까운 반대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육감을 비판, 반대 세력이 도민 중에 약 50%가 있다 그 분들한테도 납득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 문을 닫았느냐 그건 분명히 준공이 제대로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떤 목적으로 해서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건 큰 사건이라고 봐서 이 문제는 소홀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큰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건립하고 표지판이 ‘건립자 교육감 김영세’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조형물 건립에는 거기에다 명시된 게 그냥 교육감이 건립한 것으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지금 시대착오적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느 기관이든지간에 건립자는 공건물이 되었을 때는 기관명을 명시하게 되어 있어요.
충청북도도 그런 행정제도를 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후관이 건축되었을 때도 이것은 ‘충청북도지사 아무개’가 아니에요. 그냥 ‘충청북도’입니다. 그런데 교육적인 면에서 이것은 정말로 반교육적이란 말입니다. 그 자체가. 교육감이 설립한 것입니까? 이건 이름을 표기하려고 한다면 표시를 하려고 한다면 ‘건립자 충청북도교육청 당시 교육감 김영세’ 한다면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김영세 교육감의 지시에 의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보좌하는 사람이 어떤 뜻이 있어서 한 것이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늦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늦었다면 거기에는 상당한 과태료를 징수했으리라고 보는데 과태료의 금액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고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해 주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는 설계변경의 횟수와 이유, 설계변경을 계속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설계변경의 횟수와 이유, 준공 당시에 계약 당시보다도 공사대금이 더 증액됐는가의 여부, 계약 당시보다도 준공일이 늦었기 때문에 공사대금이 증액되었느냐 아니냐 하는데 대한 문제, 증축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 증축을 했으면 그 당시에 애초에 계약 당시보다도 증액되었을 것입니다. 평당 단가가. 그 단가가 어느 정도 증액되었으며 증축 부분이 평수가 연건평이 얼마나 증축되었느냐 또 아니냐 하는 문제, 준공이 상당히 늦어짐으로 인해서 재정적인 피해도 있었지만 교육적인 피해를 어떻게 생각하는 건가 또 교육적인 피해가 상당히 있었다면 교육적인 피해의 보상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할 것이냐. 그리고 공사대금에 대한 문제는 전도금도 있었을 테고 또 된 것만큼 준공이 준해서 대한 지출을 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아주 세밀한 명세서, 전도금은 언제 주었으며 얼마를 주었으며 공사대금은 몇 번에 걸쳐서 주었으며 그것을 세밀한 대금지출에 대한 명세서를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 선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시는가, 연건평에 비해서 대지가 너무 적지 않았었느냐, 그러면 적은 대지를 선정을 할 때는 교육감이 선정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관계공무원이 서로 상의를 해서 이미 결정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느냐 저건 연건평에 비해서 대지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미학적인 면, 기능적인 면에 대한 시대에 뒤떨어진 준공이라고 생각하는 까닭에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이 선정을 했느냐, 일설에 의할 것 같으면 교육감은 밀어붙이기, 독선적인 것, 독단행위 이런 것이 있으니까 교육감이 마음대로 그것을 시켰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미 결정되었느냐 어떤 협의에 의해서 결정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하면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했을 것이다. 어느 쪽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대성로가 도로 확장해서 25미터 도로가 된다는데 그쪽으로 도로부지로 내놓아야 될 부지가 도로가 확충이 되었을 때 내놓아야 될 부지가 몇 평이 되며 그것을 내놓았을 때 기능면에 얼마나 큰 타격이 있는 거냐 이 문제도 아울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준공을 하고 바로 문을 닫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을 한 것은 왜 했느냐 설왕설래 되는 것은 교육감이 공적 과시를 하기 위해서 선거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제대로 되지도 않은 것을 준공식을 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시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물건을 빌려다 전시를 했다 등등의 얘기가 있는데 그건 교육적이냐 정치적이냐 이것은 일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답변을 해 주어야 됩니다.
또 이 문제는 뭐냐면 교육감이 당선은 됐지만 반대표가 약 50%에 가까운 반대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육감을 비판, 반대 세력이 도민 중에 약 50%가 있다 그 분들한테도 납득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 문을 닫았느냐 그건 분명히 준공이 제대로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떤 목적으로 해서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건 큰 사건이라고 봐서 이 문제는 소홀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큰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건립하고 표지판이 ‘건립자 교육감 김영세’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조형물 건립에는 거기에다 명시된 게 그냥 교육감이 건립한 것으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지금 시대착오적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느 기관이든지간에 건립자는 공건물이 되었을 때는 기관명을 명시하게 되어 있어요.
충청북도도 그런 행정제도를 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후관이 건축되었을 때도 이것은 ‘충청북도지사 아무개’가 아니에요. 그냥 ‘충청북도’입니다. 그런데 교육적인 면에서 이것은 정말로 반교육적이란 말입니다. 그 자체가. 교육감이 설립한 것입니까? 이건 이름을 표기하려고 한다면 표시를 하려고 한다면 ‘건립자 충청북도교육청 당시 교육감 김영세’ 한다면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김영세 교육감의 지시에 의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보좌하는 사람이 어떤 뜻이 있어서 한 것이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하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보충질의입니까? 박학래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죠?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교육과학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저도 몇 가지만 드려보겠습니다.
박학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뭐 공사기간에 대한 얘기도 다 계셨는데 저는 원초적으로 교육과학연구원의 활성화와 또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던 과정에 대한 잘못된 몇 가지 부분에 대한 것을 물어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또 제출해 주신 자료와 상이한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기간이 적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급하게 준공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교육과학연구원 신축 공사 중 주변 침화가 되어 가지고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장 주변의 민원처리 관계는 어떻게 처리되어 있는지, 민원인들하고의 처리 관계 속에서 제가 듣기로는 민원인들의 보상을 직불제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는지 답변해 주시고 보상을 했다면 그 보상관계가 과연 조금 전에 말씀했던 대로 직불로 계산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교육과학연구원의 당초 공사 예상금액보다 설계변경이든 여러 가지 중복된 얘기입니다만 추가요인이 발생됐는데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교육과학연구원 신축공사를 당초 대구의 (주)신화주택에서 공사하다가 부도가 나서 ’98년 3월 26일 보성건설이 선정되어 공사인수를 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 때 인수되었던 과정이 수의계약인지 아닌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도급 지불관계는 직불을 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원청자에게 지불해서 하도급 업자에게 내려갔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교육과학연구원 내부시설은 언제 끝나는지 또 그 안에 연구기자재는 언제까지 비치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연구원이 ’99년 10월 15일 개관은 하고 이용이 안 되고 있는 현재 소강상태는 아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별도 공문연락을 할 때까지 오지 않도록 했다고 하는 사실이 있는데 그런 사실이 있는지, 아울러서 공문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교육과학연구원의 좋은 시설과 다양한 많은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일선 시·군의 11개의 과학관과의 효율적인 연계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태까지 부진했던 내용과 앞으로의 연계성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교육과학연구원의 시설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거창하게 지어 놓으셨는데 앞으로의 운영계획과 또 거기에 대한 운영비의 조달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교육과학연구원의 시설이나 규모에 비해 직원이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데 연구원의 기능이 충분히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구원에 대한 인원충원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신지, 아울러서 그 대안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교육과학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저도 몇 가지만 드려보겠습니다.
박학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뭐 공사기간에 대한 얘기도 다 계셨는데 저는 원초적으로 교육과학연구원의 활성화와 또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던 과정에 대한 잘못된 몇 가지 부분에 대한 것을 물어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또 제출해 주신 자료와 상이한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기간이 적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급하게 준공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교육과학연구원 신축 공사 중 주변 침화가 되어 가지고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장 주변의 민원처리 관계는 어떻게 처리되어 있는지, 민원인들하고의 처리 관계 속에서 제가 듣기로는 민원인들의 보상을 직불제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는지 답변해 주시고 보상을 했다면 그 보상관계가 과연 조금 전에 말씀했던 대로 직불로 계산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교육과학연구원의 당초 공사 예상금액보다 설계변경이든 여러 가지 중복된 얘기입니다만 추가요인이 발생됐는데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교육과학연구원 신축공사를 당초 대구의 (주)신화주택에서 공사하다가 부도가 나서 ’98년 3월 26일 보성건설이 선정되어 공사인수를 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 때 인수되었던 과정이 수의계약인지 아닌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도급 지불관계는 직불을 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원청자에게 지불해서 하도급 업자에게 내려갔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교육과학연구원 내부시설은 언제 끝나는지 또 그 안에 연구기자재는 언제까지 비치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연구원이 ’99년 10월 15일 개관은 하고 이용이 안 되고 있는 현재 소강상태는 아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별도 공문연락을 할 때까지 오지 않도록 했다고 하는 사실이 있는데 그런 사실이 있는지, 아울러서 공문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교육과학연구원의 좋은 시설과 다양한 많은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일선 시·군의 11개의 과학관과의 효율적인 연계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태까지 부진했던 내용과 앞으로의 연계성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교육과학연구원의 시설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거창하게 지어 놓으셨는데 앞으로의 운영계획과 또 거기에 대한 운영비의 조달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교육과학연구원의 시설이나 규모에 비해 직원이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데 연구원의 기능이 충분히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구원에 대한 인원충원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신지, 아울러서 그 대안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병태 끝나신 것입니까?
○이길하 위원 예.
○위원장 윤병태 그러면 보충질의한 답변도 박학래 위원 본질의 답변하실 때 들으셔도 되겠죠?
○이길하 위원 구체적인 얘기는 한두 가지는 듣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간단하게 요점만 바로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
○이길하 위원 아까 시설과장님에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공사기간이 짧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급하게 준공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시설과장님 이것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기획관리국장 조신행입니다.
제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몇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몇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지금 시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해서…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우선 박학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시효과냐 또는 건축물에 대한 표시가 어떠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한 것이냐에 대한 답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관례에 따라서 건축물에 대한 표시를 합니다. 발주청, 설계자, 시공자 이런 등등으로 해 왔습니다.
현재 저희 교육청 본청에 표시도 그렇게 되어 있구요. 그래서 이것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관례에 따라서 표시를 해 왔습니다.
마침 제가 지난 교육감 선거때 시민회관을 가서 봤더니 “충청북도지사 정…” 이렇게 지사님 이름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례로 해서 저희들이 표시한 것이지 어떠한 교육감의 지시나 이런 것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설계변경 등은 이따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식절차에 따라서 증축한 것도 없고 현재 기존 규모에서 설계를 보완할 사항이 있어서 3차에 걸쳐서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그 설계금액이 추가된 것이 5억8,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사기간에 대해서는 아까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속공사로 해서 540일을 기준을 잡았었습니다.
그런 것이 금년 5월 28일 준공일자로 되어 있었는데 겨울공사기간에 중지되었던 기간 또는 민가피해 발생으로 해서 공사를 못하게 방해를 해서 못했던 기간 이런 등등을 감안해서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기간을 연장해서 정한 것이 ’99년 9월 2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지키는 것은 계약상 그것을 넘으면 지체상금을 물고 이러기 때문에 지켜야 하기 때문에 업자가 부지런히 서둘렀던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체상금도 저희들이 오버된 것은 저희들이 지체상금을 징수하였습니다.
기타 다른 상세한 답변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관례에 따라서 건축물에 대한 표시를 합니다. 발주청, 설계자, 시공자 이런 등등으로 해 왔습니다.
현재 저희 교육청 본청에 표시도 그렇게 되어 있구요. 그래서 이것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관례에 따라서 표시를 해 왔습니다.
마침 제가 지난 교육감 선거때 시민회관을 가서 봤더니 “충청북도지사 정…” 이렇게 지사님 이름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례로 해서 저희들이 표시한 것이지 어떠한 교육감의 지시나 이런 것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설계변경 등은 이따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식절차에 따라서 증축한 것도 없고 현재 기존 규모에서 설계를 보완할 사항이 있어서 3차에 걸쳐서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그 설계금액이 추가된 것이 5억8,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사기간에 대해서는 아까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속공사로 해서 540일을 기준을 잡았었습니다.
그런 것이 금년 5월 28일 준공일자로 되어 있었는데 겨울공사기간에 중지되었던 기간 또는 민가피해 발생으로 해서 공사를 못하게 방해를 해서 못했던 기간 이런 등등을 감안해서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기간을 연장해서 정한 것이 ’99년 9월 2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지키는 것은 계약상 그것을 넘으면 지체상금을 물고 이러기 때문에 지켜야 하기 때문에 업자가 부지런히 서둘렀던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체상금도 저희들이 오버된 것은 저희들이 지체상금을 징수하였습니다.
기타 다른 상세한 답변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방금 교육과학원에 머릿돌에 새겨져 있는 그것이 관행처럼 되어 왔다고는 하지만 시대변화 상황에 따라서 발상의 전환도 가져와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관행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속에서 계속 그런 사고를 갖지 마시고 발상의 전환을 가져오셔 가지고 새로운 시대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그런 사고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근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방금 교육과학원에 머릿돌에 새겨져 있는 그것이 관행처럼 되어 왔다고는 하지만 시대변화 상황에 따라서 발상의 전환도 가져와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관행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속에서 계속 그런 사고를 갖지 마시고 발상의 전환을 가져오셔 가지고 새로운 시대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그런 사고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근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이근성 위원입니다.
서론은 생략하고 본위원이 급식문제와 결식아동 아울러 양호교사문제는 질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추후에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일선학교에서 학생지도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언론에도 울산에서는 교사의 지위를 향상하고 문제학생들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랑의 매가 전달되는 그러한 광경도 어제 봤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학생지도를 위해서 도교육청에서는 학생지도벌점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대다수 일선학교에서 처벌 대신 실시하고 있는 벌점제가 규정만 정해 놓고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가운데 일선교사들이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부작용이 일고 있습니다.
일선학교에 따르면 학생체벌은 없는 대신에 1점에서 10점까지 학생생활지도를 위한 벌점규정을 정해 학생들이 학교규칙을 위반했을 때 이를 수행평가에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학생의 의견을 들어보면 복장불량으로 지적돼 벌점 1점을 받았다며 벌점을 먹으면 수행평가 점수가 나빠지는 등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어 차라리 체벌받는 게 더 편하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학교측은 학생체벌을 없애기 위해 벌점제를 도입했지만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학생들이 질서를 위반했을 때 계도차원에서 말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모교사의 말에 의하면 학생들이 잘못했다고 생활기록부에 영원히 남아 당사자의 인생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적용이 어렵다며 스승이 제자의 앞길을 막을 수 있는 비인간적인 제도인데다 체벌을 가하지 못하게 학생지도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벌점제 폐지를 주장하는 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불합리한 학생벌점제 폐지의향은 어떠한지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본위원이 학생지도벌점제 폐지에 대한 대안을 제가 마련을 했습니다.
이 대안이 21세기를 맞이해서 커나가는 학생들에게 얼마 정도의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는 연구검토하셔서 앞으로 21세기에 우리 충청북도의 학생에 대한 지도감독의 이러한 것을 반영을 해 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제 의견으로 학생체벌규정 제안을 합니다.
1장. 목적
학습 및 생활지도시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여 학습분위기 및 학생다운 생활이 되지 않고 있어 체벌을 통하여 반성하게 하여 교육시 효과를 얻어 교육목적 달성의 도모에 그 목적을 둔다.
2장. 규정준수
학생에게 체벌을 주고자 할 때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장. 전체 체벌금지
체벌의 대상이 되는 특정학생이 불분명할 경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집단체벌을 금한다.
4장. 체벌자
모든 체벌은 학생을 지도하여야 할 당사자인 교원 (담임)이 행한다. 단 부득이 학생부로 이관되었을 경우에는 학생부의 지도담당 교사가 행할 수 있다.
5장. 체벌의 기준
1항. 교사의 훈계내용을 이유없이 반복하여 어길 경우
2항. 학습태도의 불성실, 태만으로 교사의 반복적인 지도에도 변화가 없을 경우
3항.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신체, 정신, 인격 또는 물품 등에 손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
4항. 음주, 흡연, 약물 오남용, 문란한 이성교제 등으로 학생으로서 자신의 정신과 육체를 손상시키는 행위
5항. 타인을 협박, 공갈, 위협하는 언행으로 남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
6항. 고사중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7항. 다른 학생을 상습적으로 괴롭히는 경우
8항. 기타 매에 의한 체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금은 매를 학생들에게 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은 매에 대한 처벌을 규정에 넣었습니다.
6장. 매에 의한 처벌
1항. 체벌은 학생이 인정했을 때 실시한다
2항. 체벌자는 개인감정을 절대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
3항. 매의 길이는 50cm이하 지름 1.5cm 미만으로 표면이 매끄러운 것을 이용한다.
4항. 매를 대는 부위는 신체중 가장 안전한 부위 (손바닥,둔부)로 한다.
5항. 학생의 인격을 고려하여 체벌을 하고 그 잘못을 반성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6항. 체벌은 10회 이내에서 가능한 타학생에게 노출이 안 되는 곳에서 한다.
7장. 노력봉사에 의한 체벌
벌은 모든 교사의 벌점을 주별, 월별로 종합하여 교내 생활지도교사가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담임 및 지도요청이 있는 교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1항. 모든 교사는 학교의 모든 교육 활동시 잘못을 지적하고 인정시 벌점카드를 작성하게 하고 확인하여 카드함에 넣는다.
2항. 벌점카드는 교실, 교무실에 비치한다.
3항. 벌점에 따른 노력봉사
①1주 2회, 월3회는 토요일 오후 2시간 (교내봉사)
②1주 4회, 월7회이내 토요일 오후 4시간 (교내봉사)
③1주 5회이상 월8회 이상은 교외노력봉사 (고아원, 양노원, 영아원, 장애인시설, 기타)를 지도교사의 명에 의하여 실시한다.
④징계는 월별로 하고 다음달로 연결시키지 않는다.
⑤지적된 내용이 불손한 것은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징계를 실시한다.
본위원이 지금 실시하고 있는 학생지도벌점제를 폐지를 주장하면서 본위원이 제안한 이 안을 연구검토하셔서 우리 충청북도 학생들에게 체벌규정을 정해서 실시하는 것이 어떠한가를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서론은 생략하고 본위원이 급식문제와 결식아동 아울러 양호교사문제는 질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추후에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일선학교에서 학생지도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언론에도 울산에서는 교사의 지위를 향상하고 문제학생들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랑의 매가 전달되는 그러한 광경도 어제 봤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학생지도를 위해서 도교육청에서는 학생지도벌점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대다수 일선학교에서 처벌 대신 실시하고 있는 벌점제가 규정만 정해 놓고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가운데 일선교사들이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부작용이 일고 있습니다.
일선학교에 따르면 학생체벌은 없는 대신에 1점에서 10점까지 학생생활지도를 위한 벌점규정을 정해 학생들이 학교규칙을 위반했을 때 이를 수행평가에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학생의 의견을 들어보면 복장불량으로 지적돼 벌점 1점을 받았다며 벌점을 먹으면 수행평가 점수가 나빠지는 등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어 차라리 체벌받는 게 더 편하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학교측은 학생체벌을 없애기 위해 벌점제를 도입했지만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학생들이 질서를 위반했을 때 계도차원에서 말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모교사의 말에 의하면 학생들이 잘못했다고 생활기록부에 영원히 남아 당사자의 인생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적용이 어렵다며 스승이 제자의 앞길을 막을 수 있는 비인간적인 제도인데다 체벌을 가하지 못하게 학생지도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벌점제 폐지를 주장하는 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불합리한 학생벌점제 폐지의향은 어떠한지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본위원이 학생지도벌점제 폐지에 대한 대안을 제가 마련을 했습니다.
이 대안이 21세기를 맞이해서 커나가는 학생들에게 얼마 정도의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는 연구검토하셔서 앞으로 21세기에 우리 충청북도의 학생에 대한 지도감독의 이러한 것을 반영을 해 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제 의견으로 학생체벌규정 제안을 합니다.
1장. 목적
학습 및 생활지도시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여 학습분위기 및 학생다운 생활이 되지 않고 있어 체벌을 통하여 반성하게 하여 교육시 효과를 얻어 교육목적 달성의 도모에 그 목적을 둔다.
2장. 규정준수
학생에게 체벌을 주고자 할 때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장. 전체 체벌금지
체벌의 대상이 되는 특정학생이 불분명할 경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집단체벌을 금한다.
4장. 체벌자
모든 체벌은 학생을 지도하여야 할 당사자인 교원 (담임)이 행한다. 단 부득이 학생부로 이관되었을 경우에는 학생부의 지도담당 교사가 행할 수 있다.
5장. 체벌의 기준
1항. 교사의 훈계내용을 이유없이 반복하여 어길 경우
2항. 학습태도의 불성실, 태만으로 교사의 반복적인 지도에도 변화가 없을 경우
3항.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신체, 정신, 인격 또는 물품 등에 손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
4항. 음주, 흡연, 약물 오남용, 문란한 이성교제 등으로 학생으로서 자신의 정신과 육체를 손상시키는 행위
5항. 타인을 협박, 공갈, 위협하는 언행으로 남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
6항. 고사중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7항. 다른 학생을 상습적으로 괴롭히는 경우
8항. 기타 매에 의한 체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금은 매를 학생들에게 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은 매에 대한 처벌을 규정에 넣었습니다.
6장. 매에 의한 처벌
1항. 체벌은 학생이 인정했을 때 실시한다
2항. 체벌자는 개인감정을 절대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
3항. 매의 길이는 50cm이하 지름 1.5cm 미만으로 표면이 매끄러운 것을 이용한다.
4항. 매를 대는 부위는 신체중 가장 안전한 부위 (손바닥,둔부)로 한다.
5항. 학생의 인격을 고려하여 체벌을 하고 그 잘못을 반성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6항. 체벌은 10회 이내에서 가능한 타학생에게 노출이 안 되는 곳에서 한다.
7장. 노력봉사에 의한 체벌
벌은 모든 교사의 벌점을 주별, 월별로 종합하여 교내 생활지도교사가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담임 및 지도요청이 있는 교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1항. 모든 교사는 학교의 모든 교육 활동시 잘못을 지적하고 인정시 벌점카드를 작성하게 하고 확인하여 카드함에 넣는다.
2항. 벌점카드는 교실, 교무실에 비치한다.
3항. 벌점에 따른 노력봉사
①1주 2회, 월3회는 토요일 오후 2시간 (교내봉사)
②1주 4회, 월7회이내 토요일 오후 4시간 (교내봉사)
③1주 5회이상 월8회 이상은 교외노력봉사 (고아원, 양노원, 영아원, 장애인시설, 기타)를 지도교사의 명에 의하여 실시한다.
④징계는 월별로 하고 다음달로 연결시키지 않는다.
⑤지적된 내용이 불손한 것은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징계를 실시한다.
본위원이 지금 실시하고 있는 학생지도벌점제를 폐지를 주장하면서 본위원이 제안한 이 안을 연구검토하셔서 우리 충청북도 학생들에게 체벌규정을 정해서 실시하는 것이 어떠한가를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 곽창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근성 위원님께서 규정까지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학생지도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학생들 생활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많은 가정과 사회와 학교전체가 합심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근성 위원님이 아주 너무 친절하게 자세히 만든 규정을 주시면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근성 위원님께서 규정까지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학생지도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학생들 생활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많은 가정과 사회와 학교전체가 합심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근성 위원님이 아주 너무 친절하게 자세히 만든 규정을 주시면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아까 녹화관계로 제가 중간에 질의를 마친 것을 연속선상에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셋째 문항까지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넷째, 수행평가는 연 몇회 실시하는가라는 질의에 과반수이상이 1, 2회 정도 실시하고 1/3정도가 연 4회 실시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같은 교육청 산하의 학교교원들의 업무도 각양각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실제 평소 성적전표에서부터 성적일람표까지 작성하는 데에는 엄청난 시간과 작업이 요구되는데 총괄평가만도 벅찬데 수행평가까지 합산하여 실시하는데 많은 양의 업무가 첨가되는데 본도만이라도 횟수를 정도에 맞도록 규정을 만들어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수행평가는 관찰평가, 상호평가의 기회도 갖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과 객관성이 내포된 평가가 수반되는 만큼 이에 대한 사전연수를 예상외로 일선학교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설문에 따르면 70%이상의 교원이 현재 연수기회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은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여섯째, 수행평가는 무엇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어떻게 하는 것, 아는 것을 적용할 수 있는지 세 가지로 실제 적용해 보았나 하는 설문에 50% 가까이가 실제 적용해 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문제만 보아도 실제 학교단위에서는 실제로 문안구성을 작성하기에는 너무나 장황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엄두도 내지 못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부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수행평가는 개개인을 단위로 평가하는 방법외에 집단에 대한 공동과제를 부여하여 평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일선학교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70%이상이 적용해 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교육평가의 중요한 평가방법이 교육부에서부터 일선교육청에 하달될 때는 여기에 본 충청북도 교육의 처방전에 대하여는 어떻게 처리했음이 타당하였을까 하는 솔직한 심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수행평가는 꼭 필요불가결한 평가로 생각하시는지요?
필요하다면 앞으로 어떻게 수정해서 계속 추진할 것입니까?
아무리 좋은 구슬이라도 꿰어야 그 진가를 나타냅니다.
학교단위로 맡겨놓았다고 손 뒷짐지고 서서 학교에 1년에 한두차례 방문하여 학교평가 내지는 관리자 평가에 부담을 준다면 이는 교원의 업무폭주에 수업의 경시풍조가 팽배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 아닙니까?
이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본 충청북도만이라도 사전계획과 과정이 탄탄하게 수립된 후에 적이 실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수행평가를 실시함에 우선 의문이 있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아까 녹화관계로 제가 중간에 질의를 마친 것을 연속선상에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셋째 문항까지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넷째, 수행평가는 연 몇회 실시하는가라는 질의에 과반수이상이 1, 2회 정도 실시하고 1/3정도가 연 4회 실시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같은 교육청 산하의 학교교원들의 업무도 각양각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실제 평소 성적전표에서부터 성적일람표까지 작성하는 데에는 엄청난 시간과 작업이 요구되는데 총괄평가만도 벅찬데 수행평가까지 합산하여 실시하는데 많은 양의 업무가 첨가되는데 본도만이라도 횟수를 정도에 맞도록 규정을 만들어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수행평가는 관찰평가, 상호평가의 기회도 갖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과 객관성이 내포된 평가가 수반되는 만큼 이에 대한 사전연수를 예상외로 일선학교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설문에 따르면 70%이상의 교원이 현재 연수기회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은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여섯째, 수행평가는 무엇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어떻게 하는 것, 아는 것을 적용할 수 있는지 세 가지로 실제 적용해 보았나 하는 설문에 50% 가까이가 실제 적용해 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문제만 보아도 실제 학교단위에서는 실제로 문안구성을 작성하기에는 너무나 장황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엄두도 내지 못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부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수행평가는 개개인을 단위로 평가하는 방법외에 집단에 대한 공동과제를 부여하여 평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일선학교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70%이상이 적용해 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교육평가의 중요한 평가방법이 교육부에서부터 일선교육청에 하달될 때는 여기에 본 충청북도 교육의 처방전에 대하여는 어떻게 처리했음이 타당하였을까 하는 솔직한 심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수행평가는 꼭 필요불가결한 평가로 생각하시는지요?
필요하다면 앞으로 어떻게 수정해서 계속 추진할 것입니까?
아무리 좋은 구슬이라도 꿰어야 그 진가를 나타냅니다.
학교단위로 맡겨놓았다고 손 뒷짐지고 서서 학교에 1년에 한두차례 방문하여 학교평가 내지는 관리자 평가에 부담을 준다면 이는 교원의 업무폭주에 수업의 경시풍조가 팽배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 아닙니까?
이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본 충청북도만이라도 사전계획과 과정이 탄탄하게 수립된 후에 적이 실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수행평가를 실시함에 우선 의문이 있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주원 교육국장 이주원입니다.
제가 일부 답변을 드리고 아까 부교육감께 질의드린 그것만 부교육감님이…
제가 일부 답변을 드리고 아까 부교육감께 질의드린 그것만 부교육감님이…
○위원장 윤병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오전에 시민단체 방청 여부와 관련해서 상당히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다섯 분에 한해서 방청을 위원장 직권으로 허가하도록 승인했습니다.
자리가 비좁은 것 같아서 교육청 직원분들께서 자리를 다섯 석만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을 하시는 시민단체 여러분들께서는 호출기나 휴대폰을 중지시켜주시면 고맙겠고요 질서를 위해서 다소 의견이 계시더라도 의견을 발표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조용히 방청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김진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오전에 시민단체 방청 여부와 관련해서 상당히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다섯 분에 한해서 방청을 위원장 직권으로 허가하도록 승인했습니다.
자리가 비좁은 것 같아서 교육청 직원분들께서 자리를 다섯 석만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을 하시는 시민단체 여러분들께서는 호출기나 휴대폰을 중지시켜주시면 고맙겠고요 질서를 위해서 다소 의견이 계시더라도 의견을 발표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조용히 방청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김진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곽창신 우선 제가 먼저 답변드리고 교육국장님께서 나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행평가 문제는 김진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녹화관계로, 아까 일부 답변을 교육국장님이 하셨는데요 수행평가가 지금 현재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1학년은 전교과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중·고등학교 2, 3학년하고 초등학생은, 아, 죄송합니다 중·고등학교 1학년하고 초등학생은 전교과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중·고등학교 2, 3학년은 일부 학교의 일부 교과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충북도의 경우에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개월간 해보니까 과목당 수행평가를 실시한 평균의 수가 저희들 자체의 조사에 의하면 중학교 1학년이 2.37회, 고등학교 1학년이 2.21회입니다. 그랬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수행평가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교육부에도 수차례 건의를 했고 일선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당초 수행평가의 본래 취지는 좋은데 너무나 갑자기 시행한데 따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 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 6개의 교과교육연구회와 2개교의 연구시범학교를 지정 운영하여 가지고 했고 수행평가 기준 및 평가자료를 개발 보급을 했습니다. 제가 이건 직접 지시해서 했습니다.
수행평가 문제는 김진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녹화관계로, 아까 일부 답변을 교육국장님이 하셨는데요 수행평가가 지금 현재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1학년은 전교과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중·고등학교 2, 3학년하고 초등학생은, 아, 죄송합니다 중·고등학교 1학년하고 초등학생은 전교과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중·고등학교 2, 3학년은 일부 학교의 일부 교과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충북도의 경우에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개월간 해보니까 과목당 수행평가를 실시한 평균의 수가 저희들 자체의 조사에 의하면 중학교 1학년이 2.37회, 고등학교 1학년이 2.21회입니다. 그랬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수행평가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교육부에도 수차례 건의를 했고 일선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당초 수행평가의 본래 취지는 좋은데 너무나 갑자기 시행한데 따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 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 6개의 교과교육연구회와 2개교의 연구시범학교를 지정 운영하여 가지고 했고 수행평가 기준 및 평가자료를 개발 보급을 했습니다. 제가 이건 직접 지시해서 했습니다.
○김진호 위원 평가방법을?
○부교육감 곽창신 예, 평가기준하고 평가자료를 개발해서 일선 학교에 보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수행평가 기준 보급과 동시에 조기정착을 위한 홍보물 그리고 전문직 연수 그 다음에 상담창구 설치 등 여러 가지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실적인 면이 도외시된 전면적인 수행평가가 실시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식적인 평가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도 많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학급당 학생수 및 교사 일인당 학생수가 획기적으로 축소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수행평가 영역, 방법 이런 것은 반영비율, 성적처리방법, 결과의 활용 등은 학교별로 있는 학교의 교과협의회에서 정하고 이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학교장이 최종 결정하도록 지금 했고 그래서 상당히 완화하는 방안으로 노력했고요 일부 과목은 이미 토론, 실기, 실험실습 및 주관식 평가 등 수행평가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있어왔습니다. 사실은. 이름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이지 과거부터 수행평가의 일부분이 진행되어 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지도와 연수를 통해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 시간적 여유가 없고 우리 교육현실이 수행평가할 학생수가 급당 학생수가 너무 많고 또 선생님들이 맡고 있는 학생수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 요구하는 그런 수준의 수행평가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 현실에 맞게 하도록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많이 위임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주원 교육국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수행평가 영역, 방법 이런 것은 반영비율, 성적처리방법, 결과의 활용 등은 학교별로 있는 학교의 교과협의회에서 정하고 이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학교장이 최종 결정하도록 지금 했고 그래서 상당히 완화하는 방안으로 노력했고요 일부 과목은 이미 토론, 실기, 실험실습 및 주관식 평가 등 수행평가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있어왔습니다. 사실은. 이름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이지 과거부터 수행평가의 일부분이 진행되어 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지도와 연수를 통해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 시간적 여유가 없고 우리 교육현실이 수행평가할 학생수가 급당 학생수가 너무 많고 또 선생님들이 맡고 있는 학생수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 요구하는 그런 수준의 수행평가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 현실에 맞게 하도록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많이 위임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주원 교육국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답변에 대한 질의를 한 가지만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 수가 많고 또 그렇다고 했는데 그런데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여기에 대해서 김진호 위원님과 같이 조사를 한 게 있는데 학교 현장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원래 이 계획을 하려면 수행평가 기준을 만들려면 학기초에 했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학기초에 이것을 실시하지 않고 그냥 밀어붙이고 시행하고 보자는 식으로 밀어붙였다는 여론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 연수 여러 가지 다 하시고 일인당 한 선생님들이 맡는 학생수는 많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애초에 그러면 학기초에 수행평가에 대한 것을 계획을 하고 수립을 한 뒤에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위에서 지침만 내려 가지고 실시를 했다고 하는 그런 반대적인 여론도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 말씀입니다.
답변에 대한 질의를 한 가지만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 수가 많고 또 그렇다고 했는데 그런데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여기에 대해서 김진호 위원님과 같이 조사를 한 게 있는데 학교 현장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원래 이 계획을 하려면 수행평가 기준을 만들려면 학기초에 했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학기초에 이것을 실시하지 않고 그냥 밀어붙이고 시행하고 보자는 식으로 밀어붙였다는 여론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 연수 여러 가지 다 하시고 일인당 한 선생님들이 맡는 학생수는 많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애초에 그러면 학기초에 수행평가에 대한 것을 계획을 하고 수립을 한 뒤에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위에서 지침만 내려 가지고 실시를 했다고 하는 그런 반대적인 여론도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 말씀입니다.
○교육국장 이주원 교육국장 이주원입니다.
지금 이길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작년에도 새학교 문화 창조 차원에서 평가관계에 대해서 수행평가를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실은 실험평가라든지 주관식 평가라든지 또는 예체능 계통의 기능평가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수행평가의 일환이거든요. 과정과 결과를 다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 수행평가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집중적으로 수행평가라는 평가의 용어 이것을 내놓아 가지고 사실은 그 개념이 잘 잡히지도 않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얼마나 이것을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작년 학년도말, 그러니까 방학 때쯤이죠. 상당히 고민들이 컸습니다.
그래서 연수를 많이 실시해야 된다고 해서 아까도 제가 인원수를 얘기 안해서 그렇지 ’99년 2월 28일까지 저희들이 연수한 실적이 초등학교에는 4,363명 거의 다 한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연수 요원들을 연수시켜 가지고 시·군 단위 교육청에서 했고 중학교 3학년 담임, 고등학교 1학년 담임, 왜 고등학교 1학년 담임을 해야 되느냐 하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수행평가를 적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려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학부모나 선생님이나 학생들 평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해서 중학교 3학년에서 이 연수를 했고 3학년 담임이나 학부모들을 상대로 해서 연수했고 고등학교, 고등학교에 그 학생들이 올라가야 되니까.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되는 예상되는 담임이죠. 내년에 가면 고등학교 1학년을 담임할만한 사람. 이해찬 교육부장관님이 그 당시에는 장관님이셨었는데 저희들 초도순시 때 작년말에 오셔 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부터 교육이 바뀝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담임을 할 사람들은 유능한 선생님이 해 낼 수 있다 모든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예보가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고등학교 1학년 선생님들도 저희들이 대상이 될만한 사람들은 각 학교에 10여명씩 연수한 거죠.
그래서 중학교에는 저희들 통계로 3,068명, 고등학교 3,387명, 그래서 만명 단위 이렇게 정도 나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연수에 참여했다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국가 공동목표지향평가관련 고등학교 1학년 교과 담당교사를 또 한번 연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00명 정도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연수를 거쳐서 이 수행평가를 도입했어도 그 개념이 잘 안 잡히는 거예요. 개념이. 개념이 잘 안 잡혀 가지고 저희들 도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들 기억들 하실 거예요. 보도진 전체에서 전국적으로 말썽이 많았었는데 저희 도가 많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서울 쪽에서 가장 문제가 많았던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당초에 몰아붙이기 쪽의 이쪽보다는 나중에는 문제점이 크고 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법, 횟수, 내용, 적용비율 이런 것들은 학교 자체로 교과협의회를 거쳐서 또 학교성적관리심사위원회 또는 학교 운영위원회 이렇게 공동체 사고를 걸쳐서 이것을 학교 나름대로 추진하는 쪽으로 이렇게 했고 그 평가횟수 같은 것도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만 해당되는데 그 1학년에 평가횟수도 이제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해서 네 번씩을 치뤘는데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은 그것도 아니고 1회 이상만 학기별로 고등학교는. 중학교는 학년단위로 1회 이상만 실시하면 된다는 것으로 줄였기 때문에 지필고사, 수행평가 전체를 통틀어서 그런 지침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수행평가 아까 네 번씩 한 것은 2, 3학년에 해당되는 그런 선생님들이 거기 해당되는 만큼 수행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수행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아까 교육감님께서 지침을 저희들 중등교육과에 주셔가지고 제가 그때는 중등교육과장을 했는데 그때 그런 수행평가 자료를 개발을 해서 일선에 주었습니다. 일선에 주었는데 그것을 준 것은 그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재량권에 맡겨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해서 쓰도록 자료를 준 것이지 그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김덕중 장관님 들어오셔서 저희들 도에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수행평가 때문에 말이 많은데 그 분이 농담삼아서 한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대학교에 우수 인류대학을 가기 위해서 수행평가에 신경들을 많이 쓰는 모양인데 그런 사람들 쪽만 신경 써서 하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너무 수행평가의 어려운 그런 국면을 겪지 말고, 서서히 아까도 점진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그러지 말고 학교 재량에 맡겨서 점진적으로 이것을 추진해 가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하에서 저희들 교육부훈령으로 아까 말씀드린 857인가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은 학교 재량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현재 그런 상황하에서 추진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 문제작성이라든지 관찰상호평가라든지 이런 말씀 참 좋은 말씀 다 해 주셨는데 사실 그게 어렵습니다. 이제. 어려워서 실제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단계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시작이니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하면 저희들이 수행평가에 잘 적응이 되리라고 판단이 되고 그것이 필요한 이유는 모든 평가라는 것은 지식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식을 갖추어나가는 그 과정도 그러니까 지식을 갖추는 그 과정을 상당히 중요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평가제에 도입이 되었다고 생각되어서 존속은 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길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작년에도 새학교 문화 창조 차원에서 평가관계에 대해서 수행평가를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실은 실험평가라든지 주관식 평가라든지 또는 예체능 계통의 기능평가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수행평가의 일환이거든요. 과정과 결과를 다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 수행평가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집중적으로 수행평가라는 평가의 용어 이것을 내놓아 가지고 사실은 그 개념이 잘 잡히지도 않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얼마나 이것을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작년 학년도말, 그러니까 방학 때쯤이죠. 상당히 고민들이 컸습니다.
그래서 연수를 많이 실시해야 된다고 해서 아까도 제가 인원수를 얘기 안해서 그렇지 ’99년 2월 28일까지 저희들이 연수한 실적이 초등학교에는 4,363명 거의 다 한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연수 요원들을 연수시켜 가지고 시·군 단위 교육청에서 했고 중학교 3학년 담임, 고등학교 1학년 담임, 왜 고등학교 1학년 담임을 해야 되느냐 하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수행평가를 적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려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학부모나 선생님이나 학생들 평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해서 중학교 3학년에서 이 연수를 했고 3학년 담임이나 학부모들을 상대로 해서 연수했고 고등학교, 고등학교에 그 학생들이 올라가야 되니까.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되는 예상되는 담임이죠. 내년에 가면 고등학교 1학년을 담임할만한 사람. 이해찬 교육부장관님이 그 당시에는 장관님이셨었는데 저희들 초도순시 때 작년말에 오셔 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부터 교육이 바뀝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담임을 할 사람들은 유능한 선생님이 해 낼 수 있다 모든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예보가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고등학교 1학년 선생님들도 저희들이 대상이 될만한 사람들은 각 학교에 10여명씩 연수한 거죠.
그래서 중학교에는 저희들 통계로 3,068명, 고등학교 3,387명, 그래서 만명 단위 이렇게 정도 나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연수에 참여했다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국가 공동목표지향평가관련 고등학교 1학년 교과 담당교사를 또 한번 연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00명 정도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연수를 거쳐서 이 수행평가를 도입했어도 그 개념이 잘 안 잡히는 거예요. 개념이. 개념이 잘 안 잡혀 가지고 저희들 도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들 기억들 하실 거예요. 보도진 전체에서 전국적으로 말썽이 많았었는데 저희 도가 많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서울 쪽에서 가장 문제가 많았던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당초에 몰아붙이기 쪽의 이쪽보다는 나중에는 문제점이 크고 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법, 횟수, 내용, 적용비율 이런 것들은 학교 자체로 교과협의회를 거쳐서 또 학교성적관리심사위원회 또는 학교 운영위원회 이렇게 공동체 사고를 걸쳐서 이것을 학교 나름대로 추진하는 쪽으로 이렇게 했고 그 평가횟수 같은 것도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만 해당되는데 그 1학년에 평가횟수도 이제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해서 네 번씩을 치뤘는데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은 그것도 아니고 1회 이상만 학기별로 고등학교는. 중학교는 학년단위로 1회 이상만 실시하면 된다는 것으로 줄였기 때문에 지필고사, 수행평가 전체를 통틀어서 그런 지침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수행평가 아까 네 번씩 한 것은 2, 3학년에 해당되는 그런 선생님들이 거기 해당되는 만큼 수행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수행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아까 교육감님께서 지침을 저희들 중등교육과에 주셔가지고 제가 그때는 중등교육과장을 했는데 그때 그런 수행평가 자료를 개발을 해서 일선에 주었습니다. 일선에 주었는데 그것을 준 것은 그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재량권에 맡겨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해서 쓰도록 자료를 준 것이지 그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김덕중 장관님 들어오셔서 저희들 도에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수행평가 때문에 말이 많은데 그 분이 농담삼아서 한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대학교에 우수 인류대학을 가기 위해서 수행평가에 신경들을 많이 쓰는 모양인데 그런 사람들 쪽만 신경 써서 하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너무 수행평가의 어려운 그런 국면을 겪지 말고, 서서히 아까도 점진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그러지 말고 학교 재량에 맡겨서 점진적으로 이것을 추진해 가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하에서 저희들 교육부훈령으로 아까 말씀드린 857인가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은 학교 재량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현재 그런 상황하에서 추진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 문제작성이라든지 관찰상호평가라든지 이런 말씀 참 좋은 말씀 다 해 주셨는데 사실 그게 어렵습니다. 이제. 어려워서 실제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단계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시작이니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하면 저희들이 수행평가에 잘 적응이 되리라고 판단이 되고 그것이 필요한 이유는 모든 평가라는 것은 지식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식을 갖추어나가는 그 과정도 그러니까 지식을 갖추는 그 과정을 상당히 중요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평가제에 도입이 되었다고 생각되어서 존속은 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진호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물론 수행평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물론 21세기 정보화나 지식사회를 대비해 가지고 다 이해합니다. 인정하고. 그러나 지금까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 급진적으로 학교 현실을 무시하고 실시하다 보니까 일선 학교에서 수용을 못하는 겁니다. 여기 설문조사에 다 나와 있어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수행평가의 문제점에 대해서 짚어 봤습니다. 뭐냐, 첫째 교사의 업무가 과중하다 이거야. 학교 교육개혁으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줄었죠. 그래서 업무가 이것 말고도 업무가 과중한데 수행평가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업무가 과중하다 이겁니다. 다음에 학급당 인원이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수행평가를 하려면 25명에서 30명으로 줄어야 됩니다. 그래야 선생님들이 충분히 학생들을 평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현재 40명 정도 되죠. 그러면 객관적으로 수행평가가 어렵다.
다음에 평가시간의 부족이에요. 이것은 다 같은 얘기인데 선생님들이 잡무와 과다한 수업시간수로 인해서 평가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요식행위로 할 소지가 많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교사의 수업 시간수가 너무 많다, 가르치는 시간수가.
그래서 경제논리에 의해서만 교사수급을 해 가지고 교사의 수업 시간이 계속 늘어가고 있는 것이 현재 교육현장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물론 이게 원안은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일선 학교 선생님들하고 교장, 대개 설문은 관리자하고 한 겁니다. 해 보니까 아까 문제를 역으로 생각하는 거죠. 역으로. 교사의 잡무를 경감시켜달라. 교사가 가르치고 평가한 이외의 잡무는 행정요원들을 선발 수급해 가지고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급 인원의 적정화. 학급당 인원수를, 물론 여러 가지가 경제적 측면에서 어렵겠지만 이 수행평가를 제대로 하려면 최소한도 학급당 25명에서 30명으로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선생님들의 얘기고 그 다음에 교사의 평가 대상 학급수 최소화. 학급수를 최소화 해 가지고 학급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부터 시작해서 대규모 학교로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다음에 교사에 대한, 이것은 주관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어떤 객관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사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안 되면 이것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다. 왜냐, 학부모들이 교사를 신뢰하지 않으면 치맛바람이 얼마든지 일어날 소지가 많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이 마음대로 점수를 매기는데 내 자식 매기는데 학교 가서 선생님들한테 잘 보여야, 뭘 좀 갖다 줄 생각이 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점수가 내 자식이 잘 나올 것이다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첫째 부모의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이고 그래서 아까 교육국장님 얘기했지만 시행가능한 학교에서부터 가능한 방법부터 점진적으로, 획일적으로 실시하지 말고 이런 쪽으로 저는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앞으로 38일이면 새 밀레니엄 시대다 21세기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그 시대를 맞이해서 물론 수행평가 방법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으로 나가는 것이 교육의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도 하는 방법이나 하는 과정도 또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도교육청에서, 더구나 김영세 교육감님 추진력도 좋고 중앙에 건의해서 여러 가지 전국에서 1위하셨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도 과감히 교육부에 건의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수정해 나가야지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획일적으로 내렸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가는 것만이 교육이냐 저는 절대 그렇게 안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 여기 유능하신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다 앉아 계시지만 이런 문제를 잘 짚어서 앞으로 우리 2000년대 우리 충북 교육의 현실이 암울하지 않게 이렇게 해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수행평가의 문제점에 대해서 짚어 봤습니다. 뭐냐, 첫째 교사의 업무가 과중하다 이거야. 학교 교육개혁으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줄었죠. 그래서 업무가 이것 말고도 업무가 과중한데 수행평가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업무가 과중하다 이겁니다. 다음에 학급당 인원이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수행평가를 하려면 25명에서 30명으로 줄어야 됩니다. 그래야 선생님들이 충분히 학생들을 평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현재 40명 정도 되죠. 그러면 객관적으로 수행평가가 어렵다.
다음에 평가시간의 부족이에요. 이것은 다 같은 얘기인데 선생님들이 잡무와 과다한 수업시간수로 인해서 평가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요식행위로 할 소지가 많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교사의 수업 시간수가 너무 많다, 가르치는 시간수가.
그래서 경제논리에 의해서만 교사수급을 해 가지고 교사의 수업 시간이 계속 늘어가고 있는 것이 현재 교육현장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물론 이게 원안은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일선 학교 선생님들하고 교장, 대개 설문은 관리자하고 한 겁니다. 해 보니까 아까 문제를 역으로 생각하는 거죠. 역으로. 교사의 잡무를 경감시켜달라. 교사가 가르치고 평가한 이외의 잡무는 행정요원들을 선발 수급해 가지고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급 인원의 적정화. 학급당 인원수를, 물론 여러 가지가 경제적 측면에서 어렵겠지만 이 수행평가를 제대로 하려면 최소한도 학급당 25명에서 30명으로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선생님들의 얘기고 그 다음에 교사의 평가 대상 학급수 최소화. 학급수를 최소화 해 가지고 학급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부터 시작해서 대규모 학교로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다음에 교사에 대한, 이것은 주관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어떤 객관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사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안 되면 이것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다. 왜냐, 학부모들이 교사를 신뢰하지 않으면 치맛바람이 얼마든지 일어날 소지가 많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이 마음대로 점수를 매기는데 내 자식 매기는데 학교 가서 선생님들한테 잘 보여야, 뭘 좀 갖다 줄 생각이 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점수가 내 자식이 잘 나올 것이다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첫째 부모의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이고 그래서 아까 교육국장님 얘기했지만 시행가능한 학교에서부터 가능한 방법부터 점진적으로, 획일적으로 실시하지 말고 이런 쪽으로 저는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앞으로 38일이면 새 밀레니엄 시대다 21세기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그 시대를 맞이해서 물론 수행평가 방법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으로 나가는 것이 교육의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도 하는 방법이나 하는 과정도 또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도교육청에서, 더구나 김영세 교육감님 추진력도 좋고 중앙에 건의해서 여러 가지 전국에서 1위하셨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도 과감히 교육부에 건의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수정해 나가야지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획일적으로 내렸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가는 것만이 교육이냐 저는 절대 그렇게 안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 여기 유능하신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다 앉아 계시지만 이런 문제를 잘 짚어서 앞으로 우리 2000년대 우리 충북 교육의 현실이 암울하지 않게 이렇게 해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이길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김진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수행평가에 대해서 저도, 저는 관리자가 아닌 일반 교사들에 대해서 연구한 겁니다.
선생님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셨어요. 수행평가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중에서 김진호 위원님의 것과 관리자나 일반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두 가지 정도가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제해 놓고 한 두 가지만 질의 겸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평가의 객관성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형식적인 평가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선 교사들의 현실이고요 수행평가는 말 그대로 학생들의 학습수행에 관한 평가인데 평가의 객관성만 확보하다 보니 학습수행을 개량화시켜 평가해야 하는 평가를 위한 평가가 되어버렸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하는 것이 일선 교사들의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교현장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시행하고 보자는 식의 졸속적 시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일반 교사들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교사들의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 학기초에 수행평가 기준을 만들어야 했고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졸속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더욱이 명확한 지침도 없는 상황에서 수행평가의 기본방향을 담아내는 평가기준안을 만들 수 없었다는 점을 일반 교사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이 지적된 문제지만 아까 김진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과다한 일인 교사에 대한 배당, 교사 일인당 평가대상 학생수가 너무 많다는 것이 일반 교사들의 생각이고요 1단위 교과 같은 경우는 평가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일반 교사들의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이 분들이 하나의 건의사항 겸 선생님들의 의견입니다. 2000년 새학년도부터는 2개 학년이 평가대상이 됩니다. 이대로 수행평가를 시행한다면 학교 현장에서 다시 한번 올해와 똑같은 회오리바람이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저도 물론 견해는 이렇습니다. “우선적으로 도교육청에서 확실한 평가권을 교사들에게 부여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보는데 도교육청의 견해는 어떤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물어보라고 하는 것이 일반 평교사들의 이야기였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올해와 같은 그러한 모순된 부분이 내년도 다시 수행평가를 평가하는 그러한 시점에서는 재발생 되지 않도록 도교육청에서는 명확하게 모델로 삼아서 내년부터는 시행하는데 착오가 없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수행평가에 대해서 저도, 저는 관리자가 아닌 일반 교사들에 대해서 연구한 겁니다.
선생님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셨어요. 수행평가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중에서 김진호 위원님의 것과 관리자나 일반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두 가지 정도가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제해 놓고 한 두 가지만 질의 겸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평가의 객관성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형식적인 평가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선 교사들의 현실이고요 수행평가는 말 그대로 학생들의 학습수행에 관한 평가인데 평가의 객관성만 확보하다 보니 학습수행을 개량화시켜 평가해야 하는 평가를 위한 평가가 되어버렸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하는 것이 일선 교사들의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교현장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시행하고 보자는 식의 졸속적 시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일반 교사들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교사들의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 학기초에 수행평가 기준을 만들어야 했고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졸속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더욱이 명확한 지침도 없는 상황에서 수행평가의 기본방향을 담아내는 평가기준안을 만들 수 없었다는 점을 일반 교사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이 지적된 문제지만 아까 김진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과다한 일인 교사에 대한 배당, 교사 일인당 평가대상 학생수가 너무 많다는 것이 일반 교사들의 생각이고요 1단위 교과 같은 경우는 평가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일반 교사들의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이 분들이 하나의 건의사항 겸 선생님들의 의견입니다. 2000년 새학년도부터는 2개 학년이 평가대상이 됩니다. 이대로 수행평가를 시행한다면 학교 현장에서 다시 한번 올해와 똑같은 회오리바람이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저도 물론 견해는 이렇습니다. “우선적으로 도교육청에서 확실한 평가권을 교사들에게 부여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보는데 도교육청의 견해는 어떤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물어보라고 하는 것이 일반 평교사들의 이야기였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올해와 같은 그러한 모순된 부분이 내년도 다시 수행평가를 평가하는 그러한 시점에서는 재발생 되지 않도록 도교육청에서는 명확하게 모델로 삼아서 내년부터는 시행하는데 착오가 없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이주원 교육국장 이주원입니다.
아까 김진호 위원님이나 지금 이길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 고민과 똑같은 내용을 지적을 해 주셨고요, 금년 금학년도초에 계획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은 하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의 생각은 평가를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침 자체가 학교자율적으로 맡겨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떤 안을 제시하면 수행평가는 상당히 다양하게 이렇게 각 교과별로 자기들 제일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방법을 창출해서…
아까 김진호 위원님이나 지금 이길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 고민과 똑같은 내용을 지적을 해 주셨고요, 금년 금학년도초에 계획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은 하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의 생각은 평가를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침 자체가 학교자율적으로 맡겨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떤 안을 제시하면 수행평가는 상당히 다양하게 이렇게 각 교과별로 자기들 제일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방법을 창출해서…
○이길하 위원 올해 처음 실시가 됐던 부분이니까 모델은 제시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일선 교사들의 생각이었다는…
○교육국장 이주원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저도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2개 학년이 돼서 내년에 어려울 것 아니냐 이런 거에 질의를 해 주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수를 상당히 많은 숫자를 했고 저희들이 또 기회만 있으면 수행평가에는 모든 연수에서 교육과제로 이렇게 꼭 내용에 집어 넣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생활기록부 관계하고.
내용이 여기에서 걱정들 해주시는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넣어서 하고 있고 해서 내년 추진하는 데는 업무량이 1학년도하고 2학년도 하니까 한 선생님이 여러 반을 맡게 되니까 그런 것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느낌에는 무난히 해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로는.
그래서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게 아닌가…
내용이 여기에서 걱정들 해주시는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넣어서 하고 있고 해서 내년 추진하는 데는 업무량이 1학년도하고 2학년도 하니까 한 선생님이 여러 반을 맡게 되니까 그런 것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느낌에는 무난히 해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로는.
그래서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게 아닌가…
○이길하 위원 평가는 교사들에게 일임…
○교육국장 이주원 물론이죠. 그것은 교사들에게 일임하는데 교사 개인에게 일임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별로 협의를 해서 학교성적관리위원회 그쪽에다가 심의를 거쳐서 절차를 밟아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 그런데 교육국장님 말이죠 우리나라 교육청 산하 지금까지 행정이 하향식이었어요. 그렇죠? 그거 인정하시죠?
뭐든지 지시일변도였다 이거야.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자율적으로 하라고 그래도 할 수가 없어. 해 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지침이라도 줘야 하겠는데 그냥 교과협의회 상의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하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못하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아까 우리 이길하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절대적인 교육청에서 교사들에 대한 신뢰 이것이 참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다니시면서 강조를 해서 책임껏해라 말이지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지 적응이 되지 않아 가지고 어떤 지침만 줬으면 좋겠는데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육현실 그거다. 하향식이었다, 하향식.
뭐든지 지시일변도였다 이거야.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자율적으로 하라고 그래도 할 수가 없어. 해 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지침이라도 줘야 하겠는데 그냥 교과협의회 상의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하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못하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아까 우리 이길하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절대적인 교육청에서 교사들에 대한 신뢰 이것이 참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다니시면서 강조를 해서 책임껏해라 말이지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지 적응이 되지 않아 가지고 어떤 지침만 줬으면 좋겠는데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육현실 그거다. 하향식이었다, 하향식.
○교육국장 이주원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김진호 위원 질의와 같은…
○교육국장 이주원 교과협의회라는 것이 수학교과면 수학교과 선생님들끼리 모인 그 협의회 각 학교별로…
○이근성 위원 그러면 지금 김진호 위원과 이길하 위원이 불합리한 문제점을 많이 제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러한 학교교과 형편에 따라서 교과협의회에서 결정을 한 다음에 학업성적관리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해 가지고 학교장이 하든 안 하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교과협의회는 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학교교과 형편에 따라서 교과협의회에서 결정을 한 다음에 학업성적관리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해 가지고 학교장이 하든 안 하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교과협의회는 뭐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육국장 이주원 그렇지 않죠. 교과협의회에서 결정돼 가지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거쳐서 오게 되면 교장이 거부하는 일이 거의 없죠.
○이근성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그런 협의회 차원에서 지시가 내려오니까 학교장이 큰 권한이 없으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이걸 시행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러한 불합리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이 지금 많이 대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임이 있는 단체를 그것을 수용을 해서 빨리빨리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회의나 모임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제도를 한 사람의 권한을 가지고 지시하고 시행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문제가 대두됐을 때 이런 단체에서 이러한 모임에서 결정권이 있다 하면 심의결정해서 그러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평가문제점을 제시를 해서 일선의 교사분들이 편리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장치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러한 불합리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이 지금 많이 대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임이 있는 단체를 그것을 수용을 해서 빨리빨리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회의나 모임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제도를 한 사람의 권한을 가지고 지시하고 시행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문제가 대두됐을 때 이런 단체에서 이러한 모임에서 결정권이 있다 하면 심의결정해서 그러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평가문제점을 제시를 해서 일선의 교사분들이 편리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장치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교육국장 이주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학교교과협의회를 거쳐서 전단계를 밟아서 학교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현재도.
○이근성 위원 글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두 위원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해서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이 분들도 그러한 일선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불합리한 문제를 알고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알고 있는데도 그것을 시정조치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있으나 마나한 무의미한 것 아니냐, 앞으로는.
알고 있는데도 그것을 시정조치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있으나 마나한 무의미한 것 아니냐, 앞으로는.
○교육국장 이주원 지금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근성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앞으로는 심도있게 좀더 연구검토해서 일선학교에서 일선 선생님들이 편리하게 쉽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주원 많은 변화가 있는데 저희들도 계속 노력할게요.
○박노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말씀하세요.
○박노철 위원 지금 시간이 12시 15분입니다. 오찬시간이기 때문에 식사를 하시고 오후에 다시 진행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수행평가에 대해서 한 시간 이상을 두 분이 질의하셨는데 그거외에도 질의할 게 산더미같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수행평가에 대해서 한 시간 이상을 두 분이 질의하셨는데 그거외에도 질의할 게 산더미같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병태 방금 박노철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시간이 중식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정회후,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까 박학래 위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국장의 답변을 마저 듣고 중식을 시작하는 게 어떤가 판단이 되어집니다.
기획관리국장께서 마저 박학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요약해서 정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께서 마저 박학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요약해서 정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기획관리국장 조신행입니다.
○위원장 윤병태 거기에는 이길하 위원님…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 준공된 교육과학연구원에 대해서는 크게 저희들이 공사를 나눈다면 철거공사, 토목건축공사, 전기통신공사, 정밀안전진단검사, 울타리공사 이렇게 5개 분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종공사 금액은 교동초등학교에 철거공사에 8,662만원, 토목건축설비공사에 104억7,740만원, 전기통신공사에 11억2,342만원, 안전진단용역에 3,580만원, 울타리공사에 3,330만원, 설계비에 1억5,200만원, 관급자재 25억1,960만원, 기타 1억5,800만원 그래서 총액이 144억8,751만9,000원으로 투자된 공사입니다. 여기에는 내부시설은 제외된 것입니다.
이것을 공사종류별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 공사종류중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지금 주공사가 되는 것이 토목건축공사입니다.
토목건축공사를 저희들이 1차, 2차로 나누어서 공사계약을 했었습니다.
1차 공사는 본공사로서 조달청에 발주의뢰해 가지고 89억8,175만원에 계약이 됐고 같은 해에 착공이 돼 가지고 준공계약상 준공일보다 1차 공사가 2일 지체됐습니다.
그래서 ’99년 9월 22일 준공하게 되었구요 지체상금이 1,796만3,000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2차 공사는 외부토목조경 및 설비공사로서 ’98년 4월 29일날 14억9,564만8,000원에 계약해서 준공일인 ’99년 9월 20일보다 23일 지체돼서 10월 13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체상금이 3,440만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이러한 교육과학연구원 신축공사에 대해서 저희들은 보다 완벽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교육시설학회 등 2개 단체에다가 3회에 걸쳐서 정밀설계 및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런 등등을 감안할 때 결코 공사기간이 짧았거나 또는 급하게 서두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준공을 급하게 서두르게 보이는 것은 사실 계약한 업체가 자금부족 등으로 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외부에 보였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박학래 위원님께, 개략적인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요 박학래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던 내용중에 제가 아까 당초 계약일시를 ’99년 5월 28일로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게 5월 23일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정정답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당초 계약금액의 78억225만원으로 답변을 드렸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1차 공사에 대해서 물가상승률과 설계변경 금액 등을 포함해 가지고 조금전에 개괄적으로 제가 설명드렸던 1차 공사금액인 89억8,175만원으로 정정 말씀을 드리고 그외에 2차 공사인 14억9,564만원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선 당초보다 공사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보다 공사금액이 증가된 사유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이 변경된 것이 5억8,263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3차에 걸쳐서 계약설계변경으로 해서 증액된 것이 5억8,200만원이 돼서 더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사유가 그렇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건물을 증축하거나 이러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대금 지출명세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지선정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지선정과정은 어떤 개인이 한 것이 아닙니다. 당초에 구교동초등학교에 부지로 선정된 것은 ’94년 1월 14일 전 교육감님께서 교동초등학교로다가 위치선정이 된 다음에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확정을 했었습니다.
그 뒤에 현 교육감은 ’95년 12월 4일 취임을 했습니다. 교육위원회 승인을 받고 그 다음으로 관련된 기관은 충북교육과학원 위치변경 승인신청을 교육부에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부장관의 교육기관설치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외에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았다든가 그런 것은 없구요,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와 교육부의 승인을 얻어서 현 위치에 위치선정을 하게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대성로 편입과 관련한 현 교육과학연구원에 부지가 편입되는 것은 약1,580㎡ 478평 정도가 됩니다.
이는 당초 설계때는 저희들이 확장계획을 현재 12m에서 22m, 10m가 확장이 됩니다. 그 내용을 모르고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청과 건축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대두돼서 이것을 다시 10m 뒤쪽으로다가 들여서 짓는 설계로 하는 바람에 설계기간도 그만큼 또 협의기간 때문에 늦어진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주변민가 피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변민가 피해는 지하 흙파기공사중에 흙막이 시공이 불량해서 지하수가 용출되는 바람에 주변민가 8가구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공사를 최종 맡은 보성건설과 계속 합의를 해서 8가구에 3억4,500만원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현재 공사대금을 최종지출하는 과정에서 2억9,750만원이 이미 지출이 됐고 나머지 4,750만원은 8가구중 2가구가 법원에 가압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조치에 따라서 처리하려고 다른 공사대금을 다 지출하고 이것만큼은 저희들이 현재 지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조치에 따라서 지출을 하면 8가구가 다 해결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설계변경의 내용을 물으셨는데 설계변경 내용은 흙막이 및 파일공법이 변경이 됐습니다.
당초에 설계는 직타, 두드려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주변민가의 피해 때문에 이것을 공사중에 선굴착 돌려서 파는 그런 작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흙막이 공사가 당초 설계가 부실해서 다시 추가로 변경하는 그러한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전시동에 지붕형태를 당초에는 톱날형태로 되어 있었던 것을 평형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중간에 변경을 했습니다.
크린타워 위치가 당초에는 땅위에 되어 있었던 것인데 실지 설치를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주변 피해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옥상위로 올리는 그런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보성건설이 인수한 과정과 계약방법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계약한 것은 경북 대구에 위치한 신화건설주식회사하고 계약체결을 했었습니다.
이 회사가 경기불황으로 인한 부도로 인해서 이 공사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신화가 우리 지역업체인 보성건설주식회사를 보증업체로 선정을 해서 그 보증업체에서 이 공사를 전체를 인수를 해서 조달청과 변경계약을 해 가지고 보성건설주식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도급자의 직불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도급 내용은 저희들이 철근 콘크리트 외 9개 공정에 대해서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하도급직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의해서 발주청에 하도급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까봐 저희들이 현장게시판에 하도급자가 직접 하도급 통보가능한 내용을 게시까지 해가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하면 대금을 직불을 한다는 그런 안내까지도 해 오고 있었습니다.
하도급 직불내용을 보면 통보된 10개 공정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직불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공정에 대해서는 원도급자 보성건설에서 직불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외에 교육적인 피해문제하고 내부시설 또 지역과학관 연계 문제, 인원충원문제는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 준공된 교육과학연구원에 대해서는 크게 저희들이 공사를 나눈다면 철거공사, 토목건축공사, 전기통신공사, 정밀안전진단검사, 울타리공사 이렇게 5개 분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종공사 금액은 교동초등학교에 철거공사에 8,662만원, 토목건축설비공사에 104억7,740만원, 전기통신공사에 11억2,342만원, 안전진단용역에 3,580만원, 울타리공사에 3,330만원, 설계비에 1억5,200만원, 관급자재 25억1,960만원, 기타 1억5,800만원 그래서 총액이 144억8,751만9,000원으로 투자된 공사입니다. 여기에는 내부시설은 제외된 것입니다.
이것을 공사종류별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 공사종류중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지금 주공사가 되는 것이 토목건축공사입니다.
토목건축공사를 저희들이 1차, 2차로 나누어서 공사계약을 했었습니다.
1차 공사는 본공사로서 조달청에 발주의뢰해 가지고 89억8,175만원에 계약이 됐고 같은 해에 착공이 돼 가지고 준공계약상 준공일보다 1차 공사가 2일 지체됐습니다.
그래서 ’99년 9월 22일 준공하게 되었구요 지체상금이 1,796만3,000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2차 공사는 외부토목조경 및 설비공사로서 ’98년 4월 29일날 14억9,564만8,000원에 계약해서 준공일인 ’99년 9월 20일보다 23일 지체돼서 10월 13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체상금이 3,440만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이러한 교육과학연구원 신축공사에 대해서 저희들은 보다 완벽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교육시설학회 등 2개 단체에다가 3회에 걸쳐서 정밀설계 및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런 등등을 감안할 때 결코 공사기간이 짧았거나 또는 급하게 서두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준공을 급하게 서두르게 보이는 것은 사실 계약한 업체가 자금부족 등으로 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외부에 보였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박학래 위원님께, 개략적인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요 박학래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던 내용중에 제가 아까 당초 계약일시를 ’99년 5월 28일로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게 5월 23일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정정답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당초 계약금액의 78억225만원으로 답변을 드렸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1차 공사에 대해서 물가상승률과 설계변경 금액 등을 포함해 가지고 조금전에 개괄적으로 제가 설명드렸던 1차 공사금액인 89억8,175만원으로 정정 말씀을 드리고 그외에 2차 공사인 14억9,564만원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선 당초보다 공사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보다 공사금액이 증가된 사유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이 변경된 것이 5억8,263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3차에 걸쳐서 계약설계변경으로 해서 증액된 것이 5억8,200만원이 돼서 더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사유가 그렇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건물을 증축하거나 이러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대금 지출명세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지선정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지선정과정은 어떤 개인이 한 것이 아닙니다. 당초에 구교동초등학교에 부지로 선정된 것은 ’94년 1월 14일 전 교육감님께서 교동초등학교로다가 위치선정이 된 다음에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확정을 했었습니다.
그 뒤에 현 교육감은 ’95년 12월 4일 취임을 했습니다. 교육위원회 승인을 받고 그 다음으로 관련된 기관은 충북교육과학원 위치변경 승인신청을 교육부에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부장관의 교육기관설치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외에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았다든가 그런 것은 없구요,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와 교육부의 승인을 얻어서 현 위치에 위치선정을 하게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대성로 편입과 관련한 현 교육과학연구원에 부지가 편입되는 것은 약1,580㎡ 478평 정도가 됩니다.
이는 당초 설계때는 저희들이 확장계획을 현재 12m에서 22m, 10m가 확장이 됩니다. 그 내용을 모르고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청과 건축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대두돼서 이것을 다시 10m 뒤쪽으로다가 들여서 짓는 설계로 하는 바람에 설계기간도 그만큼 또 협의기간 때문에 늦어진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주변민가 피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변민가 피해는 지하 흙파기공사중에 흙막이 시공이 불량해서 지하수가 용출되는 바람에 주변민가 8가구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공사를 최종 맡은 보성건설과 계속 합의를 해서 8가구에 3억4,500만원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현재 공사대금을 최종지출하는 과정에서 2억9,750만원이 이미 지출이 됐고 나머지 4,750만원은 8가구중 2가구가 법원에 가압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조치에 따라서 처리하려고 다른 공사대금을 다 지출하고 이것만큼은 저희들이 현재 지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조치에 따라서 지출을 하면 8가구가 다 해결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설계변경의 내용을 물으셨는데 설계변경 내용은 흙막이 및 파일공법이 변경이 됐습니다.
당초에 설계는 직타, 두드려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주변민가의 피해 때문에 이것을 공사중에 선굴착 돌려서 파는 그런 작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흙막이 공사가 당초 설계가 부실해서 다시 추가로 변경하는 그러한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전시동에 지붕형태를 당초에는 톱날형태로 되어 있었던 것을 평형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중간에 변경을 했습니다.
크린타워 위치가 당초에는 땅위에 되어 있었던 것인데 실지 설치를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주변 피해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옥상위로 올리는 그런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보성건설이 인수한 과정과 계약방법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계약한 것은 경북 대구에 위치한 신화건설주식회사하고 계약체결을 했었습니다.
이 회사가 경기불황으로 인한 부도로 인해서 이 공사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신화가 우리 지역업체인 보성건설주식회사를 보증업체로 선정을 해서 그 보증업체에서 이 공사를 전체를 인수를 해서 조달청과 변경계약을 해 가지고 보성건설주식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도급자의 직불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도급 내용은 저희들이 철근 콘크리트 외 9개 공정에 대해서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하도급직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의해서 발주청에 하도급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까봐 저희들이 현장게시판에 하도급자가 직접 하도급 통보가능한 내용을 게시까지 해가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하면 대금을 직불을 한다는 그런 안내까지도 해 오고 있었습니다.
하도급 직불내용을 보면 통보된 10개 공정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직불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공정에 대해서는 원도급자 보성건설에서 직불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외에 교육적인 피해문제하고 내부시설 또 지역과학관 연계 문제, 인원충원문제는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주원 교육국장 이주원입니다.
개관 후 일부 전시물을 빌려다 쓴 것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준공기일이 자꾸 바뀜으로 인해서 건설회사도 바뀌어 가면서 바뀜으로 인해서 전시물이 외자를 유용해서 들여오는 그러한 전시물들은 그 건물이 완공이 된 후에야 그 규격에 맞추어서 주문을 하게 되는 그러한 물건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문한 것이 ’99년 4월 10일날 거의 공사가 완료단계에 갔기 때문에 예상을 했어요. 그리고 규모도 나타나고 그렇게 해서 4월 10일에 계약이 이루어졌고 그 때 계약 당시에 납품 설치 완료기일이 ’99년 12월 6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건물 준공이 되어 있는데 건물준공은 9월 30일 하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10월 15일 개관식 때는 전시물이 12월 6일이나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시물의 구성형태를 오시는 분들에게 여기에는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실험기구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 자리에 놓이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형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거기 주문한데에다 그와 같은 형태를 진열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거기에서 쓸 수 있는 것은 그냥 쓰고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것은 다시 보완하도록 이렇게 해서 일부 다시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답변 그렇게 드리고요 일선 지역에 있는 과학교육관하고 어떻게 연계해서 활용하고 있느냐 이런 질의를 해 주셨는데 각 지역교육청에 있는 학교과학관은 과학자료실 기능과 컴퓨터 및 멀티미디어 교육실 운영으로 관내의 과학교육 및 정보화교육의 센터로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데 거기 주요사업이 1일 과학교실 운영, 과학영재반 운영, 컴퓨터교실 운영, 여름과학캠프운영, 주부과학실 운영, 교사실험 연수 운영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지역교육청 학교과학관에서 그 시설 가지고는 학생들이 실험을 한다든지 관찰하기에 미흡한 그러한 것이 교육과학원에 와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거기 와서 시·군에 있는 스쿨버스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거기 와서 실험, 관찰 그러한 교육을 하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도 하고 그리고 또 반대로 이쪽 과학교육원에서는 연수 같은 것을 통해서 일선 학교과학관에서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볼 수 있도록 그러한 지원을 해 주는 그러한 역할도 하고요 다음에 저희 도에서 하고 있는 이거와 관계 없이 과학진흥교육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과학 실험실 역할을 하는 버스를 활용하는 그러한 제도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정도 답변할 수 있겠는데요.
개관 후 일부 전시물을 빌려다 쓴 것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준공기일이 자꾸 바뀜으로 인해서 건설회사도 바뀌어 가면서 바뀜으로 인해서 전시물이 외자를 유용해서 들여오는 그러한 전시물들은 그 건물이 완공이 된 후에야 그 규격에 맞추어서 주문을 하게 되는 그러한 물건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문한 것이 ’99년 4월 10일날 거의 공사가 완료단계에 갔기 때문에 예상을 했어요. 그리고 규모도 나타나고 그렇게 해서 4월 10일에 계약이 이루어졌고 그 때 계약 당시에 납품 설치 완료기일이 ’99년 12월 6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건물 준공이 되어 있는데 건물준공은 9월 30일 하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10월 15일 개관식 때는 전시물이 12월 6일이나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시물의 구성형태를 오시는 분들에게 여기에는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실험기구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 자리에 놓이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형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거기 주문한데에다 그와 같은 형태를 진열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거기에서 쓸 수 있는 것은 그냥 쓰고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것은 다시 보완하도록 이렇게 해서 일부 다시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답변 그렇게 드리고요 일선 지역에 있는 과학교육관하고 어떻게 연계해서 활용하고 있느냐 이런 질의를 해 주셨는데 각 지역교육청에 있는 학교과학관은 과학자료실 기능과 컴퓨터 및 멀티미디어 교육실 운영으로 관내의 과학교육 및 정보화교육의 센터로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데 거기 주요사업이 1일 과학교실 운영, 과학영재반 운영, 컴퓨터교실 운영, 여름과학캠프운영, 주부과학실 운영, 교사실험 연수 운영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지역교육청 학교과학관에서 그 시설 가지고는 학생들이 실험을 한다든지 관찰하기에 미흡한 그러한 것이 교육과학원에 와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거기 와서 시·군에 있는 스쿨버스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거기 와서 실험, 관찰 그러한 교육을 하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도 하고 그리고 또 반대로 이쪽 과학교육원에서는 연수 같은 것을 통해서 일선 학교과학관에서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볼 수 있도록 그러한 지원을 해 주는 그러한 역할도 하고요 다음에 저희 도에서 하고 있는 이거와 관계 없이 과학진흥교육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과학 실험실 역할을 하는 버스를 활용하는 그러한 제도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정도 답변할 수 있겠는데요.
○이길하 위원 답변하신 중에 마지막 부분에 대한 것 추가 질의를 간단하게.
○위원장 윤병태 보충질의는 오후에 시간을 드릴려고 하는데요.
○이길하 위원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윤병태 시간이 상당히 흘렀습니다. 보충질의는 중식 이후에 질의하시도록 하고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3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병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길하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중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했습니다.
이길하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길하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중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했습니다.
이길하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 오전에 이어서, 보충질의가 아니라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곽창신 그러면 제가 이길하 위원님이 오전에 질의한 것 중에 답변이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길하 위원님께서 교육과학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부족한 인력의 충원계획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근무인원은 45명입니다. 전문직이 18명이고 일반직 6명, 기능직 21명인데 시설규모와 사업량을 보아서 다소 인력을 증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니까 실수가 80여개 되어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뽑아보니까 60여명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15명을 더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이렇게 기왕에 돈을 300억 이상 들여서 한 건물이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인력 증원을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것 중에서 답변이 미진했던 부분이 교육과학연구원 개관 후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그 확보 정도 및 확보방안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확보는 내년도 예산에 운영비가 저희들이 2억8,300만원, 사업비가 3억7,900만원 해서 합계 6억6,3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확보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타시·도 과학교육원의 연간 운영 소요액을 참고하고 과학교육원의 운영 계획을 기초로 예산을 일단 확보했지만 운영을 일단 한번 해 보고 혹시 또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우선 이길하 위원님께서 교육과학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부족한 인력의 충원계획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근무인원은 45명입니다. 전문직이 18명이고 일반직 6명, 기능직 21명인데 시설규모와 사업량을 보아서 다소 인력을 증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니까 실수가 80여개 되어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뽑아보니까 60여명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15명을 더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이렇게 기왕에 돈을 300억 이상 들여서 한 건물이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인력 증원을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것 중에서 답변이 미진했던 부분이 교육과학연구원 개관 후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그 확보 정도 및 확보방안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확보는 내년도 예산에 운영비가 저희들이 2억8,300만원, 사업비가 3억7,900만원 해서 합계 6억6,3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확보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타시·도 과학교육원의 연간 운영 소요액을 참고하고 과학교육원의 운영 계획을 기초로 예산을 일단 확보했지만 운영을 일단 한번 해 보고 혹시 또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교육국장님께서 교육과학연구원의 시설하고 일선 11개 시·군의 과학관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연계성에 대해서 질의드리니까 일선 시·군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 교육관의 활용성에 대해서 말씀만 해 주셨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충주 같은 데의 컴퓨터는 아직 386 기종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486도 있고 586도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학교에 충주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과학관 이용이 과연 주민들이나 그 설치되어 있는 학교의 과학관으로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태반이라고요. 제가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에 한 개씩 설치되어 있는 과학관이 자체적으로도 활용성이 없어서 타 학교하고 연계성이 잘 안 되는데 과연 도의 교육과학연구원의 연계성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진한 부분, 더 발전적인 부분만 와서 연수시키고 교육을 하겠다 하는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과학관, 기 실시되어 있는 지역과학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연계성의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 기자재에 대해서는 그런 강사보급이라든가 포괄적으로 연계성을 먼저 지역부터 활성화 시킨 뒤에 교육관의 연계성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각 지역교육청마다 시설이나 이런 게 다 다르겠지만 규모도 다 다르고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하나의 지역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 과학관의 활용성이 자체적인 학교밖에 활용성이 별로 없으니 인근 타 지역 학교까지도 포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설치만 해 놓고 활용도가 사실은 미미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부과학교실이나 이런 것 연수했던 것 연수 죽 따져보면 인원이 총 인원이 뭐, 대도시 같은 경우 청주 같은 경우는 997명이에요. 1일 과학교실 운영한 게. 타 시·군에 적게는 3,000명, 2,000명 이런 식인데 대도시인 50만이 넘는 청주 같은 대도시에서도 997명이 1일 과학교실 운영됐다는 자체는 활용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고 또 교육관과의 연계성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그것이 저는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추가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연구원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교육국장님께서 교육과학연구원의 시설하고 일선 11개 시·군의 과학관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연계성에 대해서 질의드리니까 일선 시·군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 교육관의 활용성에 대해서 말씀만 해 주셨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충주 같은 데의 컴퓨터는 아직 386 기종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486도 있고 586도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학교에 충주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과학관 이용이 과연 주민들이나 그 설치되어 있는 학교의 과학관으로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태반이라고요. 제가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에 한 개씩 설치되어 있는 과학관이 자체적으로도 활용성이 없어서 타 학교하고 연계성이 잘 안 되는데 과연 도의 교육과학연구원의 연계성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진한 부분, 더 발전적인 부분만 와서 연수시키고 교육을 하겠다 하는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과학관, 기 실시되어 있는 지역과학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연계성의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 기자재에 대해서는 그런 강사보급이라든가 포괄적으로 연계성을 먼저 지역부터 활성화 시킨 뒤에 교육관의 연계성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각 지역교육청마다 시설이나 이런 게 다 다르겠지만 규모도 다 다르고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하나의 지역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 과학관의 활용성이 자체적인 학교밖에 활용성이 별로 없으니 인근 타 지역 학교까지도 포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설치만 해 놓고 활용도가 사실은 미미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부과학교실이나 이런 것 연수했던 것 연수 죽 따져보면 인원이 총 인원이 뭐, 대도시 같은 경우 청주 같은 경우는 997명이에요. 1일 과학교실 운영한 게. 타 시·군에 적게는 3,000명, 2,000명 이런 식인데 대도시인 50만이 넘는 청주 같은 대도시에서도 997명이 1일 과학교실 운영됐다는 자체는 활용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고 또 교육관과의 연계성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그것이 저는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추가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주원 교육국장 이주원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하고 지역교육청 학교과학관하고 연계 교육관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포괄적인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학교과학관도 운영을 잘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지적한 그러한 것들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좀 해서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포괄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하는 쪽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하고 지역교육청 학교과학관하고 연계 교육관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포괄적인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학교과학관도 운영을 잘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지적한 그러한 것들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좀 해서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포괄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하는 쪽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충주 같은 데에는 386컴퓨터가 30대예요. 컴퓨터실에. 다음에 타 시·군에는 586이 들어와 있고 청주 같은 데에도 486이에요. 영동하고.
그러면 지금 정보화 시대로 간다고 하면서 기종도 자꾸 변하는데 내년부터는 제가 알기로는 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보면 1교사 1컴퓨터 갖기로 제가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는 자체는 구형 기종을 가지고 활용한다고 하면 그만큼 뒤쳐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정보화 시대로 간다고 하면서 기종도 자꾸 변하는데 내년부터는 제가 알기로는 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보면 1교사 1컴퓨터 갖기로 제가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는 자체는 구형 기종을 가지고 활용한다고 하면 그만큼 뒤쳐지는 것 아니에요?
○교육국장 이주원 앞으로도 교단선진화 예산을 매년 50억씩 투입해서 4년간 계속할 테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 총체적으로 모든 과학관 전체를 다 파악을 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주원 조례로.
○이길하 위원 조례로 제정되어 있죠?
○교육국장 이주원 예.
○이길하 위원 그러면 이게 12월 20일날에 개관될 예정이죠?
○교육국장 이주원 예.
○이길하 위원 그러면 그 전에,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추진은 안 하고 계시는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지금 통합이 되었잖아요. 교육과학원이 통합이 되어 가지고 저게 지어놓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개정이 올라오지도 않았죠?
○교육국장 이주원 통합되어서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길하 위원 되어 있어요?
○교육국장 이주원 예
○이길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태 교육국장님께서는 선진교단 행정에 있어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 속에서 구호로만 그치는 그런 선진교단화가 아닌 정말로 실천적인 그런 의지를 가지고 교단선진화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철 위원 예, 박노철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과 각 시·군교육청에서 이것이 일전에 언론에도 조금 어필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96년부터 ’99년 현재까지 각급 학교 시설물 철거공사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현황을 보면 ’96년도에 30건, ’97년도 21건, ’98년도에 21건, ’99년도에 23건 등 95건으로 이 중에서 특정업체인 G건설이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공사 내역이 ’96년도에는 26건, ’97년에는 18건, ’98년에는 16건, ’99년에는 11건 등 71건으로서 상기 업체가 지난 ’96년 이후 교육청 발주 철거공사비 15억3,789만6,000원 중에서 무려 10억1,424만4,000원을 수주해 가지고 총 철거공사의 70% 이상을 점유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교육청 자료와 또 해당 협회를 통해서 얻은 자료에서 계산된 내용입니다.
더군다나 타인 견적도 없이 단독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건만 해도 13건이나 되고 있습니다. 충북 도내에는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업체가 무려 26군데나 있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이 G건설이 도교육청 및 시·군교육청의 시설물 철거공사를 그것도 지역교육청별로 골고루 수의계약해서 독점하다시피 하였는가 말입니다.
G건설에 대한 특혜 내지는 어떠한 커넥션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입니다.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주관하는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투명하지 못하고 의문과 의혹을 품은 채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 행정의 투명성을 의심케 할뿐만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제기한 의문에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G건설업체가 실지로 수주한 실적은 이렇고 공동으로 수의계약에 참여한 실적까지를 따진다면 실지 80% 이상이 됩니다. 민주국가에서 대명천지에서 더군다나 자본주의시장경제원리에 있어서 있을 수가 있는 얘기이겠습니까.
먼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과 각 시·군교육청에서 이것이 일전에 언론에도 조금 어필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96년부터 ’99년 현재까지 각급 학교 시설물 철거공사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현황을 보면 ’96년도에 30건, ’97년도 21건, ’98년도에 21건, ’99년도에 23건 등 95건으로 이 중에서 특정업체인 G건설이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공사 내역이 ’96년도에는 26건, ’97년에는 18건, ’98년에는 16건, ’99년에는 11건 등 71건으로서 상기 업체가 지난 ’96년 이후 교육청 발주 철거공사비 15억3,789만6,000원 중에서 무려 10억1,424만4,000원을 수주해 가지고 총 철거공사의 70% 이상을 점유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교육청 자료와 또 해당 협회를 통해서 얻은 자료에서 계산된 내용입니다.
더군다나 타인 견적도 없이 단독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건만 해도 13건이나 되고 있습니다. 충북 도내에는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업체가 무려 26군데나 있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이 G건설이 도교육청 및 시·군교육청의 시설물 철거공사를 그것도 지역교육청별로 골고루 수의계약해서 독점하다시피 하였는가 말입니다.
G건설에 대한 특혜 내지는 어떠한 커넥션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입니다.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주관하는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투명하지 못하고 의문과 의혹을 품은 채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 행정의 투명성을 의심케 할뿐만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제기한 의문에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G건설업체가 실지로 수주한 실적은 이렇고 공동으로 수의계약에 참여한 실적까지를 따진다면 실지 80% 이상이 됩니다. 민주국가에서 대명천지에서 더군다나 자본주의시장경제원리에 있어서 있을 수가 있는 얘기이겠습니까.
먼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기획관리국장 조신행입니다.
박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시설물 철거공사에 대한 현황과 실질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금년도 ’99년도 철거예산현황은 저희들이 초등학교에 5억6,200만원, 중학교에 9,400만원, 고등학교에 5,500만원 해서 금년도 철거비가 7억1,200만원이란 예산이 확보됐었습니다.
이것을 사업별로 철거한 내용을 따져보면 노후교실과 실습실, 재래식화장실, 사택, 숙직실, 창고 등 노후건물에 대한 철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시설물 철거 결정과정을 보면 우선 내구연한이 목조건물로서는 20년 이상, 조적조건물로서는 25년 이상, 철근콘크리트건물은 45년 이상된 그러한 노후건물에 대해서 철거대상이 됩니다.
내구연한 미경과의 건물로서 부득이해서 철거를 해야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과 안전상 위험건물로 판단되는 그런 건물에 대해서 보수비가 신축비의 51%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럴 경우에 철거를 하게 됩니다.
또 이러한 철거를 하게 되는 심사과정은 저희들이 충청북도교육위원회와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가 구성되어서 거기에 의결을 거친 다음에 최종 철거를 확정하게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본청 및 지역교육청에서 집행철거공사수의계약 현황을 파악해 봤더니 ’96년도에 30건, ’97년도에 21건, ’98년도에 21건, ’99년도에 23건 해서 4개년도에 철거를 95건을 저희들이 죽 한번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한 내용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96년 30건 중에 73%를 특정업체가 수의계약을 했고 ’97년도에는 21건 62%, ’98년도에는 21건 38%, ’99년도에는 23건 해서 48% 이렇게 해서 4개년 동안 평균이 약 57%라는 수주를 특정업체가 한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내용을 저희들이 좀더 분석을 해 봤더니 특정업체가 실질적으로 ’93년도 이전에는 우리 도내에 특정업체라고 지적되는 업체만이 철거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다른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94년도에 4개 업체가 등록이 됐었고 ’95년도에 2개 업체가 추가로 등록이 됐었고 나머지 18개 업체는 ’96년 이후에 등록이 됐었습니다.
이러한 공사를 담당하는 업체에 대해서 본청 및 시·군교육청에서 학교건물을 철거할 때에는 저희들이 해당 업자의 실적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합니다.
저희들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에 의해서 5,000만원 미만에 대한 공사는 수의계약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공개경쟁으로 한다면 결국 수의계약의 한도를 정해준 의미가 희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지역교육청에서 독립성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다가 보니까 오랜 경험과 풍부한 실적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특정 업체하고의 어떤 좋지 못한 그러한 저기가 의심스럽다는 그런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96년도와 ’99년도에 수주한 실적을 분석해 볼 때도 ’96년도에 73%에서 ’99년도에는 48%로 뚝 떨어졌습니다.
결국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업주가, 업자가 자기들의 실력과 또는 실적을 해당 발주청에다가 얘기해서 계약을 하는 것으로 본다면 앞으로도 이것은 더 경쟁이 돼 가지고 이렇게 특정업자한테 수주되는 일이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되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이와 같은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박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시설물 철거공사에 대한 현황과 실질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금년도 ’99년도 철거예산현황은 저희들이 초등학교에 5억6,200만원, 중학교에 9,400만원, 고등학교에 5,500만원 해서 금년도 철거비가 7억1,200만원이란 예산이 확보됐었습니다.
이것을 사업별로 철거한 내용을 따져보면 노후교실과 실습실, 재래식화장실, 사택, 숙직실, 창고 등 노후건물에 대한 철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시설물 철거 결정과정을 보면 우선 내구연한이 목조건물로서는 20년 이상, 조적조건물로서는 25년 이상, 철근콘크리트건물은 45년 이상된 그러한 노후건물에 대해서 철거대상이 됩니다.
내구연한 미경과의 건물로서 부득이해서 철거를 해야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과 안전상 위험건물로 판단되는 그런 건물에 대해서 보수비가 신축비의 51%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럴 경우에 철거를 하게 됩니다.
또 이러한 철거를 하게 되는 심사과정은 저희들이 충청북도교육위원회와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가 구성되어서 거기에 의결을 거친 다음에 최종 철거를 확정하게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본청 및 지역교육청에서 집행철거공사수의계약 현황을 파악해 봤더니 ’96년도에 30건, ’97년도에 21건, ’98년도에 21건, ’99년도에 23건 해서 4개년도에 철거를 95건을 저희들이 죽 한번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한 내용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96년 30건 중에 73%를 특정업체가 수의계약을 했고 ’97년도에는 21건 62%, ’98년도에는 21건 38%, ’99년도에는 23건 해서 48% 이렇게 해서 4개년 동안 평균이 약 57%라는 수주를 특정업체가 한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내용을 저희들이 좀더 분석을 해 봤더니 특정업체가 실질적으로 ’93년도 이전에는 우리 도내에 특정업체라고 지적되는 업체만이 철거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다른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94년도에 4개 업체가 등록이 됐었고 ’95년도에 2개 업체가 추가로 등록이 됐었고 나머지 18개 업체는 ’96년 이후에 등록이 됐었습니다.
이러한 공사를 담당하는 업체에 대해서 본청 및 시·군교육청에서 학교건물을 철거할 때에는 저희들이 해당 업자의 실적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합니다.
저희들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에 의해서 5,000만원 미만에 대한 공사는 수의계약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공개경쟁으로 한다면 결국 수의계약의 한도를 정해준 의미가 희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지역교육청에서 독립성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다가 보니까 오랜 경험과 풍부한 실적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특정 업체하고의 어떤 좋지 못한 그러한 저기가 의심스럽다는 그런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96년도와 ’99년도에 수주한 실적을 분석해 볼 때도 ’96년도에 73%에서 ’99년도에는 48%로 뚝 떨어졌습니다.
결국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업주가, 업자가 자기들의 실력과 또는 실적을 해당 발주청에다가 얘기해서 계약을 하는 것으로 본다면 앞으로도 이것은 더 경쟁이 돼 가지고 이렇게 특정업자한테 수주되는 일이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되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이와 같은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박노철 위원 지금 답변하신 것을 저도 잘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전문건설업협회에 자료를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50몇%라고 하셨죠?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평균 57%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박노철 위원 그런데 G건설에서 전문건설협회에 제출한 공사실적 내역표를 보면, 메모하세요.
’96년도에 26건, ’97년도에 18건, ’98년도에 16건, ’99년도에 11건 해 가지고 71건으로서 이 G건설 특정업체가 수주한 공사실적이 70%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인이 이런 공사를 했다고 해서 제출한 자료거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그러한 수치가 나왔는가 이 자료로 한번 대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6년도에 26건, ’97년도에 18건, ’98년도에 16건, ’99년도에 11건 해 가지고 71건으로서 이 G건설 특정업체가 수주한 공사실적이 70%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인이 이런 공사를 했다고 해서 제출한 자료거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그러한 수치가 나왔는가 이 자료로 한번 대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그것은 저희들이 뽑은 자료가 있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박노철 위원 그러면 건설업체에서 자기가 공사도 하지 않은 것을 공사를 했다고 전문건설협회에 보고를 하고 세무서에 서류가 제출됐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윤병태 김주회씨, 박노철 위원님의 자료를 기획관리국장님한테 전달해 드려요.
○박노철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그 통계에는 지역의 학교도 들어가 있고 또 타시·도도 통계가 물론 세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작해 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집계를 낸 것이기 때문에 그 통계는 본인이 한 공사를 제출한 서류이기 때문에 착오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작해 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집계를 낸 것이기 때문에 그 통계는 본인이 한 공사를 제출한 서류이기 때문에 착오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위원님께서 주신 자료와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조사비교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노철 위원 그러시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G건설은 전부터 오랜 공사실적을 쌓고 노하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은 계약실적을 올릴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도 저도 이해를 못하는 바 아닙니다마는 우리 충청북도에 철거공사 회사가 26개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99년도까지 계속 이 회사가 1위를 달렸다는 것 그 자체 그리고 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견적서를 넣은 실적까지 따지면 80%가 G건설이 넘습니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볼 때 삼척동자에게 물어봐도 납득이 안 가는 얘기 아니냐 이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정정당당하게 홍보를 하고 공고를 하면 이런 공사수주 실적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25개 다른 회사는 맨날 잠만 자고 놀았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시내에 여러 가지 제가 듣는 얘기도 많이 있고 낭설도 많이 있습니다.
G건설에서 관계 여기에서 그것을 제가 일일이 밝힐 수는 없지만 차후로 직원들이 이러한 전철을 밟지 마시고 투명성 있게 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25개 건설업체 관련 해체공사 업체에서는 원성이 보통 많은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볼 때 삼척동자에게 물어봐도 납득이 안 가는 얘기 아니냐 이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정정당당하게 홍보를 하고 공고를 하면 이런 공사수주 실적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25개 다른 회사는 맨날 잠만 자고 놀았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시내에 여러 가지 제가 듣는 얘기도 많이 있고 낭설도 많이 있습니다.
G건설에서 관계 여기에서 그것을 제가 일일이 밝힐 수는 없지만 차후로 직원들이 이러한 전철을 밟지 마시고 투명성 있게 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25개 건설업체 관련 해체공사 업체에서는 원성이 보통 많은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솔직히 시·군교육청에서 위원님 요구자료에 의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시·군교육청이나 공사를 직접 독립적으로 집행하는 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교육청에서 별도의 경리관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것을 거울 삼아서 절대 어떤 특정업자한테 편중되지 않도록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시·군교육청이나 공사를 직접 독립적으로 집행하는 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교육청에서 별도의 경리관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것을 거울 삼아서 절대 어떤 특정업자한테 편중되지 않도록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노철 위원 잘 알았습니다.
간단하게 또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실에 봉착해 있는 문제입니다. 농촌학교는 지금 위기에 빠져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근 폐교가 급증하고 농촌경제가 최대의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교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늘어나고 고향을 지키려 해도 아이들 교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농촌을 떠나서 이중생활을 해야 하므로 농촌에 농가부채는 더욱 더 늘어나고 심지어 가족간에 불화가 일어나서 가정이 파탄지경에 빠지는 경우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농으로 인한 농촌학교의 학급규모 축소에 의한 폐교와 폐교로 인한 교육이농의 증가, 다시 그로 인한 폐교의 급속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82년부터 ’99년 11월 14일까지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산하에 폐교로 없어진 학교는 무려 182개교에 달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최근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농촌학교 폐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농촌에 학교뿐만 아니라 소규모 교육청까지 통폐합하려는 움직임 때문에 농촌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처사라고 농촌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폐교정책을 학생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국민 누구나가 기초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의 권리를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폐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천편일률적으로 시행되어서는 아니되며 폐교과정에서 주민의 의사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에서 학교라는 공동체의 소중한 문화적 자산이기 때문에 폐교정책은 지금 IMF시대에 다시 돌아오고 있는 농촌을 추구하는 정부의 농업정책과 정말로 모순되는 것으로 학교의 통폐합은 거꾸로 농촌인구의 격감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학교조차 없는 농촌에 누가 다시 돌아올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 도의 폐교현황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또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실에 봉착해 있는 문제입니다. 농촌학교는 지금 위기에 빠져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근 폐교가 급증하고 농촌경제가 최대의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교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늘어나고 고향을 지키려 해도 아이들 교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농촌을 떠나서 이중생활을 해야 하므로 농촌에 농가부채는 더욱 더 늘어나고 심지어 가족간에 불화가 일어나서 가정이 파탄지경에 빠지는 경우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농으로 인한 농촌학교의 학급규모 축소에 의한 폐교와 폐교로 인한 교육이농의 증가, 다시 그로 인한 폐교의 급속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82년부터 ’99년 11월 14일까지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산하에 폐교로 없어진 학교는 무려 182개교에 달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최근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농촌학교 폐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농촌에 학교뿐만 아니라 소규모 교육청까지 통폐합하려는 움직임 때문에 농촌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처사라고 농촌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폐교정책을 학생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국민 누구나가 기초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의 권리를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폐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천편일률적으로 시행되어서는 아니되며 폐교과정에서 주민의 의사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에서 학교라는 공동체의 소중한 문화적 자산이기 때문에 폐교정책은 지금 IMF시대에 다시 돌아오고 있는 농촌을 추구하는 정부의 농업정책과 정말로 모순되는 것으로 학교의 통폐합은 거꾸로 농촌인구의 격감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학교조차 없는 농촌에 누가 다시 돌아올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 도의 폐교현황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곽창신 부교육감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학교에 대한 통폐합에 정부에서 추진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박노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러한 우려점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필요성은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으로 교육력을 제고하고 인력 및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교우관계로 폭넓은 인격형성이라든지 복식수업 해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농어촌학교 통폐합의 시책을 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문제되는 것은 ’97년도, ’98년도 같은 경우에는 통폐합을 권장하는 기준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한번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이 교육부의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본교통폐합은 학생수 100명 이하로 하고 당초기준이, 분교장 통폐합은 학생수 20명이하로 한다. 다만 1면 1교를 유지하고 도서벽지 접도 특수지역에 대해서는 여건을 고려해 추진하고 2000년도 대상교는 기간 단축으로 해서 금년도에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상당히 농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다고 그래가지고 항의도 여러 분들이 하시고 그랬습니다.
저희 도는 덜한 편이었는데 상당히 항의가 심했던 도는 상당히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그와 관련시켜 가지고 재정지원을 상당히 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알고 그래가지고 학생수 100명이하라고 하더라도 6학급이상이 유지되어 복식학급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교를 유지하고 1면 1본교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학생유입 및 지역개발 가능성이라든지 학교간 통폐합여건 등 지역을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한다.
그리고 추진시기는 가급적 학기중이 아니라 학년초로 하고 기존의 학교라고 하더라도 학부모가 원할 경우에는 통폐합을 하고 대신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앞으로 저희들이 2000년 이후에는 재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박노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많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이루어졌었습니다.
해서 금년도에 통폐합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통폐합을 조금 더 주민여론을 반영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당초계획을 변경을 해 가지고 ’99년도의 경우에도 본교를 폐지하려다 유보한 학교가 충주 가금초가 있고 본교를 폐지하려다 분교장 개편한 학교가 충주 수상초등학교하고 청원 구상초등학교를 그랬고요 그 다음에 분교장 개편을 유보한 학교도 청원 외천초, 진천 구정초, 진천 문산초등학교가 그랬고요 그 다음에 통합운영을 충주 가금초하고 중앙가금분교장 거기는 유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정부에서 상당히 지원금을 줘가면서 했던 정책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아주 상당히 반대가 심하고 또 그것이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렇게 통폐합을 강제로 몰아붙이는 그러한 방향은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소규모 학교에 대한 통폐합에 정부에서 추진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박노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러한 우려점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필요성은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으로 교육력을 제고하고 인력 및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교우관계로 폭넓은 인격형성이라든지 복식수업 해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농어촌학교 통폐합의 시책을 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문제되는 것은 ’97년도, ’98년도 같은 경우에는 통폐합을 권장하는 기준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한번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이 교육부의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본교통폐합은 학생수 100명 이하로 하고 당초기준이, 분교장 통폐합은 학생수 20명이하로 한다. 다만 1면 1교를 유지하고 도서벽지 접도 특수지역에 대해서는 여건을 고려해 추진하고 2000년도 대상교는 기간 단축으로 해서 금년도에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상당히 농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다고 그래가지고 항의도 여러 분들이 하시고 그랬습니다.
저희 도는 덜한 편이었는데 상당히 항의가 심했던 도는 상당히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그와 관련시켜 가지고 재정지원을 상당히 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알고 그래가지고 학생수 100명이하라고 하더라도 6학급이상이 유지되어 복식학급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교를 유지하고 1면 1본교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학생유입 및 지역개발 가능성이라든지 학교간 통폐합여건 등 지역을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한다.
그리고 추진시기는 가급적 학기중이 아니라 학년초로 하고 기존의 학교라고 하더라도 학부모가 원할 경우에는 통폐합을 하고 대신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앞으로 저희들이 2000년 이후에는 재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박노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많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이루어졌었습니다.
해서 금년도에 통폐합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통폐합을 조금 더 주민여론을 반영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당초계획을 변경을 해 가지고 ’99년도의 경우에도 본교를 폐지하려다 유보한 학교가 충주 가금초가 있고 본교를 폐지하려다 분교장 개편한 학교가 충주 수상초등학교하고 청원 구상초등학교를 그랬고요 그 다음에 분교장 개편을 유보한 학교도 청원 외천초, 진천 구정초, 진천 문산초등학교가 그랬고요 그 다음에 통합운영을 충주 가금초하고 중앙가금분교장 거기는 유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정부에서 상당히 지원금을 줘가면서 했던 정책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아주 상당히 반대가 심하고 또 그것이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렇게 통폐합을 강제로 몰아붙이는 그러한 방향은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박노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본교에서 분교장으로 격하된 후에 교장선생님이 본교에서 근무를 하시고 계시는데 분교에 대한 교사나 직원들에 대한 업무감독이 좀 불성실한 것 같지 않은가 그러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가 몇학교를 가서 무의식중에 한번 질문을 던져 봤더니 결재도 분교에서는 받을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결재보고도 본교에서 처리를 하고 하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 특별한 경우 아니면 분교장에 현장에 나가시는 경우가 극히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아닌가 해 가지고 특별히 복무방침을 정하시든가 물론 다른 규정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복무방침을 규정하셔 가지고 한달에 몇번씩이라도 교장선생님께서 분교장 순회도 하시고 직원 훈화도 하시고 해서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 서운한 감이라고 할까 소외감 같은 것을 가능하면 해소시켜 줄 수 있지 않겠나 그러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학교를 가서 무의식중에 한번 질문을 던져 봤더니 결재도 분교에서는 받을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결재보고도 본교에서 처리를 하고 하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 특별한 경우 아니면 분교장에 현장에 나가시는 경우가 극히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아닌가 해 가지고 특별히 복무방침을 정하시든가 물론 다른 규정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복무방침을 규정하셔 가지고 한달에 몇번씩이라도 교장선생님께서 분교장 순회도 하시고 직원 훈화도 하시고 해서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 서운한 감이라고 할까 소외감 같은 것을 가능하면 해소시켜 줄 수 있지 않겠나 그러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교육감 곽창신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 수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태 박학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래 위원 본위원은 단가입찰제 관계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가입찰제를 도입한 것은 ’96년도부터 도입을 했는데 현재까지의 단가입찰 건수와 거기에 이르는 예산절감액이 얼마나 되는지, 한참 계산해야 됩니까?
단가입찰제를 도입한 것은 ’96년도부터 도입을 했는데 현재까지의 단가입찰 건수와 거기에 이르는 예산절감액이 얼마나 되는지, 한참 계산해야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기획관리국장 조신행입니다.
박학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실정은 저희들이 가져온 게 있습니다.
물품단가입찰 결정입찰로 해서 ’96년도부터 현재까지 8회에 걸쳐서 교단선진화 및 교재교구, 냉방기, 실험실습기자재, 급식기구, 교무실 환경개선장비 등 단가결정 입찰해서 예산액대비 절감액이 83억6,081만8,000원입니다.
절감률이 41.2%가 되고 또한 물품일괄구매입찰을 해서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학교종합정보시스템, 신설교 사무용품비 등 4회에 걸쳐 일괄구매입찰해서 예산액 대비 절감액이 11억6,689만원입니다.
그래서 절감률이 27.2%나 되는 그런 실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학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실정은 저희들이 가져온 게 있습니다.
물품단가입찰 결정입찰로 해서 ’96년도부터 현재까지 8회에 걸쳐서 교단선진화 및 교재교구, 냉방기, 실험실습기자재, 급식기구, 교무실 환경개선장비 등 단가결정 입찰해서 예산액대비 절감액이 83억6,081만8,000원입니다.
절감률이 41.2%가 되고 또한 물품일괄구매입찰을 해서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학교종합정보시스템, 신설교 사무용품비 등 4회에 걸쳐 일괄구매입찰해서 예산액 대비 절감액이 11억6,689만원입니다.
그래서 절감률이 27.2%나 되는 그런 실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학래 위원 단가입찰제를 선택한 데에 대한 이유를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저희들이 단가결정입찰제를 한 것은 우선 각급 학교의 최첨단교재교구 및 다량 소요물품을 적정가격으로 구매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적기에 각급 학교에 공급하여 교수학습 효과를 극대화 하자는 것입니다.
물품구매에 따른 부조리를 근절하여 교육현장에 대한 일반사회 및 학부모들의 신뢰회복과 교권 확보에도 있습니다.
또한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적기에 각급 학교에 공급하여 교수학습 효과를 극대화 하자는 것입니다.
물품구매에 따른 부조리를 근절하여 교육현장에 대한 일반사회 및 학부모들의 신뢰회복과 교권 확보에도 있습니다.
또한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박학래 위원 모든 게 동이 있으면 반동이 있는 것과 같이 상대성 원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에 의해서 이익이 있으면 상대적으로다가 손해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관리국장께서 대답하신 게 주관적으로 이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표면이라고 한다면 이면에 그게 주관적이고 표면이라고 한다면 그 이면에 손해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이면과 표면을 생각해서 주관과 객관을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느냐 말씀입니다.
이에 의해서 이익이 있으면 상대적으로다가 손해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관리국장께서 대답하신 게 주관적으로 이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표면이라고 한다면 이면에 그게 주관적이고 표면이라고 한다면 그 이면에 손해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이면과 표면을 생각해서 주관과 객관을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느냐 말씀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야는 우리 사회에 아주 널린 것 같습니다.
당연히 득이 되는 데 있으면 손해 보는데 있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득이 되는 데 있으면 손해 보는데 있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학래 위원 11억여만원의 예산절감에 대해서 그만치 국고에 이익이 있었다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는 그 이면에 피해가 적지 않게 있을 수 있다.
그것은 뭐냐하면 단가입찰을 해 가지고서 업자들이 충청북도 사람이 거의 없죠? 업자가.
그것은 뭐냐하면 단가입찰을 해 가지고서 업자들이 충청북도 사람이 거의 없죠? 업자가.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박학래 위원 얼마나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그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우리 지방업체에서 납품하는 실적이 아주 많습니다.
그 숫자는 제가 알아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숫자는 제가 알아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학래 위원 반이 안 되죠?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78%내지 8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래 위원 그것은 서면으로다가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예.
○박학래 위원 그리고 또한가지만 내가 알기에는 반대로 7, 80%가 지방업자가 아닌 중앙업자가, 서울업자가 낙찰이 돼서 납품을 했다 이렇게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비교 대조하면 확실히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마만치 지방경제를 본 위원이 생각하는 대로 사실이 그랬을 경우에 지방경제를 영세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서울업자들은 부익부가 되고 이쪽에는 빈익부 결과가 되었다. 그래 우리 나라의 조세의 67% 약 7, 80%를 서울시민이 부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35% 정도를 서울을 제해 놓은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부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가 2, 3%의 조세부담을 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영세한 충청북도에 한층 더 영세를 가중시켰다 그랬다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실이 그렇다면요 그것을 정확한 것을 지방업자와 서울업자와에 대한 문제를 분명히 서면으로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마만치 지방경제를 본 위원이 생각하는 대로 사실이 그랬을 경우에 지방경제를 영세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서울업자들은 부익부가 되고 이쪽에는 빈익부 결과가 되었다. 그래 우리 나라의 조세의 67% 약 7, 80%를 서울시민이 부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35% 정도를 서울을 제해 놓은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부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가 2, 3%의 조세부담을 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영세한 충청북도에 한층 더 영세를 가중시켰다 그랬다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실이 그렇다면요 그것을 정확한 것을 지방업자와 서울업자와에 대한 문제를 분명히 서면으로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지방업자와 또는 한편 위원님께 제가 간곡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예산에 투자되는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집행청인 저희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확보됐다면 이 100만원을 가지고 우리 교육에 투자되는 효과를 얼마나 더 거양할 수 있는가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지방업체에다가 한정을 둔다는 것은 이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집행청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물론 우리 도의회의원님으로서 우리 지방업자를 보호하는 차원이라면 이해가 갑니다만 저희들 교육에 투자하는 예산이 너무 적다보니까 100원이 예산에 됐지만 실지 지방업체에 100원에 계약하는 것보다는 전국을 통해서 50원에 계약을 해 가지고 한 군데 해 줄 것을 두 군데 해 줄 수도 있다라면 저희 집행청에서는 당연히 그쪽으로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적정가격에 구매하는 그런 취지에서도 저희들이 단가입찰결정제를 시행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도 비교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예산에 투자되는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집행청인 저희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확보됐다면 이 100만원을 가지고 우리 교육에 투자되는 효과를 얼마나 더 거양할 수 있는가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지방업체에다가 한정을 둔다는 것은 이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집행청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물론 우리 도의회의원님으로서 우리 지방업자를 보호하는 차원이라면 이해가 갑니다만 저희들 교육에 투자하는 예산이 너무 적다보니까 100원이 예산에 됐지만 실지 지방업체에 100원에 계약하는 것보다는 전국을 통해서 50원에 계약을 해 가지고 한 군데 해 줄 것을 두 군데 해 줄 수도 있다라면 저희 집행청에서는 당연히 그쪽으로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적정가격에 구매하는 그런 취지에서도 저희들이 단가입찰결정제를 시행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도 비교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학래 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교육가족에 대한 위화감이 조성된다는 것을 생각 안 해 보셨나요?
무슨 얘기냐 하면 ’96년도에 각 학교에 예산을 교장한테 배정했단 말이에요. 단가입찰을 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회수한 사실이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회수를 할 때에는 뭐냐하면 동의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교장한테 우리가 공동구매를 할 테니까 동의를 해라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하면 동의하라는 이유는 우선 양질의 교재를 확보하려면 당신네 교장이 그만치 능력이 없다, 양질의 교재를 확보하는 일이 과거의 관례상으로 봐서 양질의 교재를 확보하려면 교육청에서 공동구매하는 것같이 양질의 교재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동시에 예산을 배정하고 보니까 99% 소화하더라 그러니까 본청에서 함으로 해서 36%의 예산이 절감이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공동구매하는데 동의를 해라 그래서 회수한 사실이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그런 절차를 밟을 때 이미 학교운영위원회는 이미 결정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교장이 돼서 동의해서 응해서 교육청에서 공동구매하는데 거기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뭐냐하면 일단 교장을, 인사권을 가진 교육감은 우선 적재적소에 인사조치했을 겁니다. 그 학교에 적임자였기 때문에 그 학교에 배치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교육감은 인사조치를 할 때에 믿고 거기를 보냈단 말이에요. 믿고 거기를 보내놓고 당신은 믿을 수가 없다 우리가 하는 것보다 못하다, 물건 사는 것도 그렇고 예산절감도 못하고 관례상으로 봐서 90몇%를 전부 소비했다. 그렇게 동의를 받아서 회수해서 공동구매할 적에 사회여론은 어떠냐, 우리를 왜 이렇게 불신하느냐 이겁니다. 교육자치는 교육감이 하는 게 아니다, 교육자치는 학교 선생, 교장에서부터 교사들이 하는 거다 그러면 우리한테 교육감과 교육행정공무원은 행정서비스만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필요해서 요구해서 그것을 집약해서 보조요청을 해서 90몇%에 대한 국고에 의존한 것을 갖다가 우리한테 맡겨주어야 하는데 교장한테. 무엇 때문에 우리를 못 믿느냐 그럴 때 어떠한 여론이 조성되느냐 하면 교육감이 독선적이다, 교육감이 왜 이런 걸 의심하느냐, 자기의 경험에 의한 것에 대해 의심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오고간 사실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 그러면 교육감이 교장을 못 믿는 거와 교장이 교육감을 의심하는 거와 문제가 대립현상이 내재되어 있다 할 것 같으면 교육가족들이 불화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육감이 믿고서 인사조치하여 배치한 교장을 믿어주어야만이 믿는 교육을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킬 것 아니냐 동시에 그것을 동의할 적에 운영위원회가 가동될 적에 운영위원회 회의에 부치지 않고 암만 결의권이 없다 하더라도 운영위원회는 모법에 의해서 조례로 정한 운영위원회란 말이에요. 거기에 회부하지 않고 거기 동의를 해서 여기에서 공동구매한 사실이 있을 것입니다. 없습니까, 있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96년도에 각 학교에 예산을 교장한테 배정했단 말이에요. 단가입찰을 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회수한 사실이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회수를 할 때에는 뭐냐하면 동의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교장한테 우리가 공동구매를 할 테니까 동의를 해라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하면 동의하라는 이유는 우선 양질의 교재를 확보하려면 당신네 교장이 그만치 능력이 없다, 양질의 교재를 확보하는 일이 과거의 관례상으로 봐서 양질의 교재를 확보하려면 교육청에서 공동구매하는 것같이 양질의 교재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동시에 예산을 배정하고 보니까 99% 소화하더라 그러니까 본청에서 함으로 해서 36%의 예산이 절감이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공동구매하는데 동의를 해라 그래서 회수한 사실이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그런 절차를 밟을 때 이미 학교운영위원회는 이미 결정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교장이 돼서 동의해서 응해서 교육청에서 공동구매하는데 거기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뭐냐하면 일단 교장을, 인사권을 가진 교육감은 우선 적재적소에 인사조치했을 겁니다. 그 학교에 적임자였기 때문에 그 학교에 배치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교육감은 인사조치를 할 때에 믿고 거기를 보냈단 말이에요. 믿고 거기를 보내놓고 당신은 믿을 수가 없다 우리가 하는 것보다 못하다, 물건 사는 것도 그렇고 예산절감도 못하고 관례상으로 봐서 90몇%를 전부 소비했다. 그렇게 동의를 받아서 회수해서 공동구매할 적에 사회여론은 어떠냐, 우리를 왜 이렇게 불신하느냐 이겁니다. 교육자치는 교육감이 하는 게 아니다, 교육자치는 학교 선생, 교장에서부터 교사들이 하는 거다 그러면 우리한테 교육감과 교육행정공무원은 행정서비스만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필요해서 요구해서 그것을 집약해서 보조요청을 해서 90몇%에 대한 국고에 의존한 것을 갖다가 우리한테 맡겨주어야 하는데 교장한테. 무엇 때문에 우리를 못 믿느냐 그럴 때 어떠한 여론이 조성되느냐 하면 교육감이 독선적이다, 교육감이 왜 이런 걸 의심하느냐, 자기의 경험에 의한 것에 대해 의심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오고간 사실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 그러면 교육감이 교장을 못 믿는 거와 교장이 교육감을 의심하는 거와 문제가 대립현상이 내재되어 있다 할 것 같으면 교육가족들이 불화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육감이 믿고서 인사조치하여 배치한 교장을 믿어주어야만이 믿는 교육을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킬 것 아니냐 동시에 그것을 동의할 적에 운영위원회가 가동될 적에 운영위원회 회의에 부치지 않고 암만 결의권이 없다 하더라도 운영위원회는 모법에 의해서 조례로 정한 운영위원회란 말이에요. 거기에 회부하지 않고 거기 동의를 해서 여기에서 공동구매한 사실이 있을 것입니다. 없습니까,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우선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 집행청에서 물품구매단가입찰제의 시행에 대한 취지하고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하고의 차이가 너무 많아서 제가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우선 예산을 회수한다는 것은 저희 집행청에서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단 위원님께서 조금 어느 다른 사람한테 잘못 얘기를 들으셨는지 몰라도 예산을 배부를 합니다. 저희들이 해당 기관에다. 그러면 그것을 회수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 절차 없습니다.
○박학래 위원 우리가…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잠깐만요.
○박학래 위원 …동의를 받아서 공동구매할 테니까.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예, 그런 쪽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려고 합니다. 예산을 회수하는 방법은 없고 다만 예산이 배부되었을 때에 해당 학교 또 모아서 지역교육청 해 가지고 이 물품에 대해서는 어차피 학교별로 사야되는데 그것을 학교 나름대로 집행을 하다 보면 단가를 굉장히 비싸게 산다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아마 인정을 하실 겁니다. 이런 건에 대해서는 공동구매를 해 주는 것이 굉장히 싸게 먹힌다라는 것은 아마도 어린 학생들도 알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기관의 장한테 못 믿어서가 아니라 꼭 필요한 물품을 다같이 사는 것은 공동구매하자는 그런 뜻에서 취합이 되고 의견 화합이 되어서 했던 것이지 교육감이 독선적으로 한다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한 교육감이 교장을 기관을 맡겨서 발령을 한다면 분명히 책임을 갖고 자율성을 보장하는 뜻에서 맡겨줍니다.
저희들이 학교에 예산 배부하는 것이 공동구매는 아주 조그마한 돈입니다. 저희들이 ’97년도까지는 교당 급당경비라고 해서 학교운영비를 배분했었고 금년도 ’99년도부터 또 내년까지는 한국교육개발에서 연구개발한 표준교육비를 산정해 가지고 나누어 줍니다.
그 돈이 학교를 운영하는 전반적인 돈입니다. 여기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가입찰결정제란 예산은 아주 극히 일부분의 예산으로서 특별히 교육감이 교단을 선진화하겠다는 물품을 이것이것 사야 되겠다 이것은 학교 운영경비에 포함되지 않은 예산이었었습니다. 이런 것을 단가입찰을 해서 부쳤기 때문에 지금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한다든지 못 믿는다든지 이런 것은 절대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기관의 장한테 못 믿어서가 아니라 꼭 필요한 물품을 다같이 사는 것은 공동구매하자는 그런 뜻에서 취합이 되고 의견 화합이 되어서 했던 것이지 교육감이 독선적으로 한다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한 교육감이 교장을 기관을 맡겨서 발령을 한다면 분명히 책임을 갖고 자율성을 보장하는 뜻에서 맡겨줍니다.
저희들이 학교에 예산 배부하는 것이 공동구매는 아주 조그마한 돈입니다. 저희들이 ’97년도까지는 교당 급당경비라고 해서 학교운영비를 배분했었고 금년도 ’99년도부터 또 내년까지는 한국교육개발에서 연구개발한 표준교육비를 산정해 가지고 나누어 줍니다.
그 돈이 학교를 운영하는 전반적인 돈입니다. 여기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가입찰결정제란 예산은 아주 극히 일부분의 예산으로서 특별히 교육감이 교단을 선진화하겠다는 물품을 이것이것 사야 되겠다 이것은 학교 운영경비에 포함되지 않은 예산이었었습니다. 이런 것을 단가입찰을 해서 부쳤기 때문에 지금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한다든지 못 믿는다든지 이런 것은 절대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박학래 위원 교장께서는 그런 얘기를 못해서 그렇지 내막적으로는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단적으로 입증되는 게 있습니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 50% 가까이 반대세력이 생겼다는 것도 그 원인 중의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시책과 여러 가지 면에서 반대, 선거결과를 본다고 하더라도 50%에 가까운 반대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또 충청북도 과거의 지사는요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지방업자들을 보호육성한 일이 있어요. 재정법상에 대한 허용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보호육성하여 주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방업자들한테 지명입찰제를 허용했어요.
그래서 다른 지방의 서울업자들과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실력이 어느 정도 배양되었을 때까지는 보호육성해서 지방업자들을 지명입찰제를 채택한 일이 있어요.
교육과 관계되는 지방업자들은 다 전에 비해서 영세해 졌습니다. 다른 도에 비해서. 그리고 단가입찰제 충북과 같이 많이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왜냐하면 경제논리가 교육논리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교육논리는 경제논리와 바꿀 수가 있다 하더라도 경제가 교육을 지배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경제도 중요하지만 교육에 영향력을 주는 단가입찰에 대한 문제는 더 한층 깊이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철학을 가져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의 서울업자들과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실력이 어느 정도 배양되었을 때까지는 보호육성해서 지방업자들을 지명입찰제를 채택한 일이 있어요.
교육과 관계되는 지방업자들은 다 전에 비해서 영세해 졌습니다. 다른 도에 비해서. 그리고 단가입찰제 충북과 같이 많이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왜냐하면 경제논리가 교육논리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교육논리는 경제논리와 바꿀 수가 있다 하더라도 경제가 교육을 지배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경제도 중요하지만 교육에 영향력을 주는 단가입찰에 대한 문제는 더 한층 깊이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철학을 가져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병태 박 위원님, 충분히 집행처에서 무슨 말씀인지 취지를 잘 인식되셨으리라 믿고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물론 예산절감 효과도 중요한 것이지만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지방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제가 들리는 바에 의하면 아프터서비스가 안 되는 기종도 있다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가입찰을 하다 보니까 외부업체가 들어오고 물품만 납품하고 나서 아프터서비스를 전혀 못 받고 있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여러 정황을 감안하셔 가지고 앞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도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방업자가 우리 관내 학교에 교육기자재를 납품하는 것은 아주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학교운영비에서 집행하는 그 돈이 거의 다 지방에서 학교에서 직접 집행하는 돈 그것은 거의 지방에서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현되는 단가입찰제로 하는 것은 아주 극히 적은 돈이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상으로도 위원님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까 위원님께서 교육감 선거 반대 50%에 대한 얘기는 제가 일부러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선거하고 자꾸 말씀을 하셔 가지고 나중에 사적인 말씀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도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방업자가 우리 관내 학교에 교육기자재를 납품하는 것은 아주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학교운영비에서 집행하는 그 돈이 거의 다 지방에서 학교에서 직접 집행하는 돈 그것은 거의 지방에서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현되는 단가입찰제로 하는 것은 아주 극히 적은 돈이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상으로도 위원님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까 위원님께서 교육감 선거 반대 50%에 대한 얘기는 제가 일부러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선거하고 자꾸 말씀을 하셔 가지고 나중에 사적인 말씀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 중 부교육감님으로부터 단가입찰제와 관련한 시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3분간만 시간을 허용해 달라고 하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그 사안에 대해서 3분 이내로다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 중 부교육감님으로부터 단가입찰제와 관련한 시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3분간만 시간을 허용해 달라고 하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그 사안에 대해서 3분 이내로다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곽창신 부교육감입니다.
지금 박학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도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던 부분이고요 다음에 조 국장님께서 상당히 자세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단가입찰제도는 아까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일반입찰했을 경우에는 90% 이상 낙찰됐었는데 단가입찰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41%가 절감된다고 해 가지고 어려운 적은 예산 속에서 효율화를 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했고 이 제도가 물론 박학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해 가지고 작년에 전국 시·도에서 재정효율화에서 저희들이 1등을 했습니다. 그 1등 하게 된 주요요인이 바로 단가입찰제도를 했다 해 가지고 교육부장관도 본도를 방문하셔서 이것을 더욱 더 확산하라고 했고 그래서 상부에서 총리지시로 해서 각 도에다 이것을 확대해라 라고 해 가지고 지시가 내려간 바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제도는 저희 나름대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는 제도로 알고 있고 충북교육청이 근래 한 제도 중에서 가장 잘한 제도 중의 하나라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외부인들이 많이 와 계시기 때문에 단가입찰제도가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그런 걸로 오해할까봐 그러는 건데 그러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뺏어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단가를 결정해 주면 그 예산을 가지고 교장선생님들이 물건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검수문제도 걱정하시는데 오히려 단가결정입찰제도를 하므로 해서, 예를 들면 주방기구를 산다고 하면 학교 단위에서 주방기구를 검수할 수 있는 인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전문가들이 검수하기 때문에 물품검수 문제 이런 것도 상당히 좋아지고 해서 저희 생각에는 재정효율화 차원이나 물품을 양질의 물품을 저가로 구입한다는 차원에서도 상당히 잘한 제도이고 타 시·도가 이것을 도입하려고 하는 제도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학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도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던 부분이고요 다음에 조 국장님께서 상당히 자세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단가입찰제도는 아까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일반입찰했을 경우에는 90% 이상 낙찰됐었는데 단가입찰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41%가 절감된다고 해 가지고 어려운 적은 예산 속에서 효율화를 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했고 이 제도가 물론 박학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해 가지고 작년에 전국 시·도에서 재정효율화에서 저희들이 1등을 했습니다. 그 1등 하게 된 주요요인이 바로 단가입찰제도를 했다 해 가지고 교육부장관도 본도를 방문하셔서 이것을 더욱 더 확산하라고 했고 그래서 상부에서 총리지시로 해서 각 도에다 이것을 확대해라 라고 해 가지고 지시가 내려간 바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제도는 저희 나름대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는 제도로 알고 있고 충북교육청이 근래 한 제도 중에서 가장 잘한 제도 중의 하나라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외부인들이 많이 와 계시기 때문에 단가입찰제도가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그런 걸로 오해할까봐 그러는 건데 그러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뺏어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단가를 결정해 주면 그 예산을 가지고 교장선생님들이 물건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검수문제도 걱정하시는데 오히려 단가결정입찰제도를 하므로 해서, 예를 들면 주방기구를 산다고 하면 학교 단위에서 주방기구를 검수할 수 있는 인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전문가들이 검수하기 때문에 물품검수 문제 이런 것도 상당히 좋아지고 해서 저희 생각에는 재정효율화 차원이나 물품을 양질의 물품을 저가로 구입한다는 차원에서도 상당히 잘한 제도이고 타 시·도가 이것을 도입하려고 하는 제도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앞서도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린 부분 중에 물론 예산절감 효과도 중요하지만 납품업자들의 아프터서비스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서, 납품 이후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여론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업무수행하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업무수행하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곽창신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이나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제가 신문을 하나 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명퇴교사 유턴 빗나간 교원정책’ 이렇게 해서 동아일보에 난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 기간제 수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부가 금년도 9월 1일자 초등교원 충원으로 발표한 10,143명 중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3,828명, 정년단축으로 퇴직한 교원 기간제 임용 2,158명,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른 인원 125명 해서 7,237명을 발령을 냈습니다.
본 충청북도교육청에서도 이에 기간제 교원을 발령낸 것으로 알고 있고 초등교원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퇴 내지는 퇴직을 함으로 해서 이 분들에게는 정년 65세 때까지 봉급을 미리 주고 다시 재취업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중으로 국고를 손실한 것에 대한 정부의 방침에 대하여 충청북도교육청의 소견은 어떠한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당초에는 원로교사 한 사람을 내보내고 그 봉급으로 젊은교사 두 사람을 채용해서 일선의 신선도를 가져오는 경제논리를 적용했을 때 그렇게 학교 공동체가 파괴일로에 다가선 배경을 지금 이 시각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본도에 배정된 200여 기간제 교원들이 단순히 교과서를 가르치는 일밖에는 학교에 대한 무관심이 팽배해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존하는 교원간에도 학생에 대한 무관심이 팽배해 있다고 합니다. 오직 수업만 하고 배우는 관계로 끝난다는 단순한 노동행위에 가까울 정도로 불신과 대립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해소방안도 또 대처방안도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신문을 하나 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명퇴교사 유턴 빗나간 교원정책’ 이렇게 해서 동아일보에 난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 기간제 수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부가 금년도 9월 1일자 초등교원 충원으로 발표한 10,143명 중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3,828명, 정년단축으로 퇴직한 교원 기간제 임용 2,158명,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른 인원 125명 해서 7,237명을 발령을 냈습니다.
본 충청북도교육청에서도 이에 기간제 교원을 발령낸 것으로 알고 있고 초등교원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퇴 내지는 퇴직을 함으로 해서 이 분들에게는 정년 65세 때까지 봉급을 미리 주고 다시 재취업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중으로 국고를 손실한 것에 대한 정부의 방침에 대하여 충청북도교육청의 소견은 어떠한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당초에는 원로교사 한 사람을 내보내고 그 봉급으로 젊은교사 두 사람을 채용해서 일선의 신선도를 가져오는 경제논리를 적용했을 때 그렇게 학교 공동체가 파괴일로에 다가선 배경을 지금 이 시각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본도에 배정된 200여 기간제 교원들이 단순히 교과서를 가르치는 일밖에는 학교에 대한 무관심이 팽배해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존하는 교원간에도 학생에 대한 무관심이 팽배해 있다고 합니다. 오직 수업만 하고 배우는 관계로 끝난다는 단순한 노동행위에 가까울 정도로 불신과 대립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해소방안도 또 대처방안도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부교육감 곽창신 부교육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자세히 제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고 이 부분 때문에 교대학생들이 저희 교육청에 와서 항의도 집회도 여러차례 해 가지고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하반기에 초등교사 충원을 저희들이 퇴직을 609명을 했습니다. ’99년도 2학기에. 충원을 609명을 했는데 그중에서 신규교사는 172명을 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초등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초등이기 때문에.
중등자격자를 229명을 뽑았구요, 기간제 교사를 208명으로 충원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김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기간제 교사 208명이라고 하는 분들이 바로 초등에서 퇴직을 하시고 다시 들어와서 6개월 단위로 해서 보수를 지금 보니까 담임을 맡는 분은 99만원을 받고 담임을 안 맡는 분은 96만원을 받습니다. 월. 방학때는 안 받습니다.
그분이 그런데 208명이 들어와 있구요 또 하나는 중등자격자가 229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분들은 뭐냐하면 음악, 미술, 체육, 영어를 초등에서 가르치기 위해서 저희들이 230명을 당초에 뽑았는데 한분이 사직원을 내가지고 음악이 한분이 사직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229명이 들어와 가지고 230명은 뭘하는 분들이냐 하면 과거에는 음악, 미술, 체육, 영어를 담임을 맡지 않고 이 애들만 가르치는 이 교과목만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초등교사중에서.
그분들을 담임으로 돌리고 교과전담교사죠. 얘기하는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그분들을 담임으로 돌리니까 교과전담을 맡기 위해서 우리가 중등교사를 뽑아가지고 교육을 이미 상당히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336시간을 2개월간 시켰습니다.
시킨 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지적하신 그 부분들 기간제 교사들이 들어오셔 가지고 상당히 위화감도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교육을 한번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교과전담교사가 지난번에 230명이 들어갈 때 제가 그 당시에 청주교대에서 특별교육을 할 때 담당장학관님이 원래 교육을 담당하신 시간을 제가 본인이 스스로 요청을 했습니다.
해서 제가 특별히 교육을 했어요. 사실 무슨 얘기냐 하면 초등교사하고 중등교사하고는 다르다. 당신들이 중등에서 사범대학을 나와 가지고 초등학생을 담임하는데 교과담임이지만 담임을 하는데 상당히 중등학생을 상대하는 그런 기분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여러 가지 주의 말씀을 솔직한 여러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들어가서 위화감 문제라든지 또 어린학생을 담임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완전히 백지상태에서 순진무구하기 때문에 중등이나 애들하고 다르다는 얘기도 하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하고 임명장을 주면서도 다시 한번 당부를 했습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특별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현재 대부분 우리 도민들이 학부형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내년도 초등교사 충원계획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의 하나인데요 대충 말씀드리면 이왕 자세히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명퇴가 지금 현재 보면 총수요 인원이 2000년도에 694명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년퇴직이 48명이구요, 명예퇴직이 328명이고 그 다음에 기타가 60명 되고 학급증가가 50명, 기간제교원이 208명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충원상 우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교대학생들이 주장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중등교사들을 뽑아서 타시·도는 이미 강원도, 경북, 대구, 전남은 1,500명을 뽑았습니다. 이미.
중등교사를 뽑아가지고 현재 336시간을 2회에 걸쳐 교육을 시켜가지고 내년 1학기죠. 2000년 2월달 지나서 3월 1일부터 투입하는 것으로 교육을 아예 시키고 있습니다.
시키고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지 말아 달라는 얘기거든요. 우리도 혹시 뽑을까봐 학생들이 그러는데 단, 저희 걱정이 두가지인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청주교대 학생들이 370명인가 졸업생이 금년에 있는데 저희한테 지원하는 학생들이 156명인가 지원했는데 그중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몇 명이 이중지원이 있기 때문에 몇 명이 지원할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120명 정도만 저희한테 와준다고 해도 그걸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초등교사를 뽑은 것을 보니까 전국적으로 미달이 됐는데 전국의 초등교사 공채모집을 보니까 8,073명을 모집하는데 7,142명이 와가지고 0.88대 1밖에 안 되는데 대전에서 보면 450명 모집에 636명이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서 떨어진 학생들 일부를 흡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명 정도가 와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구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명퇴를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42년 8월 31일 이전자는 내년 8월 31일 이전에 퇴직을 하시면 65세까지 정년을 원래 보장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상적인 차원에서 명퇴금을 줍니다.
그래서 ’42년 8월 31일 이전생까지는 저희들이 명퇴를 다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자들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20년이상 하신 젊은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그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명퇴를 내놓은 분이 꽤 있거든요.
전국시·도교육감 회의를 제가 가고 부교육감 회의를 몇번 갔었는데 대부분 시·도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42년 8월 31일 이후자는 각 시·도의 수급상황에 따라서 일부는 허용하고 일부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각 시·도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닌데 현재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김진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자세히 제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고 이 부분 때문에 교대학생들이 저희 교육청에 와서 항의도 집회도 여러차례 해 가지고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하반기에 초등교사 충원을 저희들이 퇴직을 609명을 했습니다. ’99년도 2학기에. 충원을 609명을 했는데 그중에서 신규교사는 172명을 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초등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초등이기 때문에.
중등자격자를 229명을 뽑았구요, 기간제 교사를 208명으로 충원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김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기간제 교사 208명이라고 하는 분들이 바로 초등에서 퇴직을 하시고 다시 들어와서 6개월 단위로 해서 보수를 지금 보니까 담임을 맡는 분은 99만원을 받고 담임을 안 맡는 분은 96만원을 받습니다. 월. 방학때는 안 받습니다.
그분이 그런데 208명이 들어와 있구요 또 하나는 중등자격자가 229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분들은 뭐냐하면 음악, 미술, 체육, 영어를 초등에서 가르치기 위해서 저희들이 230명을 당초에 뽑았는데 한분이 사직원을 내가지고 음악이 한분이 사직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229명이 들어와 가지고 230명은 뭘하는 분들이냐 하면 과거에는 음악, 미술, 체육, 영어를 담임을 맡지 않고 이 애들만 가르치는 이 교과목만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초등교사중에서.
그분들을 담임으로 돌리고 교과전담교사죠. 얘기하는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그분들을 담임으로 돌리니까 교과전담을 맡기 위해서 우리가 중등교사를 뽑아가지고 교육을 이미 상당히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336시간을 2개월간 시켰습니다.
시킨 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지적하신 그 부분들 기간제 교사들이 들어오셔 가지고 상당히 위화감도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교육을 한번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교과전담교사가 지난번에 230명이 들어갈 때 제가 그 당시에 청주교대에서 특별교육을 할 때 담당장학관님이 원래 교육을 담당하신 시간을 제가 본인이 스스로 요청을 했습니다.
해서 제가 특별히 교육을 했어요. 사실 무슨 얘기냐 하면 초등교사하고 중등교사하고는 다르다. 당신들이 중등에서 사범대학을 나와 가지고 초등학생을 담임하는데 교과담임이지만 담임을 하는데 상당히 중등학생을 상대하는 그런 기분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여러 가지 주의 말씀을 솔직한 여러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들어가서 위화감 문제라든지 또 어린학생을 담임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완전히 백지상태에서 순진무구하기 때문에 중등이나 애들하고 다르다는 얘기도 하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하고 임명장을 주면서도 다시 한번 당부를 했습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특별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현재 대부분 우리 도민들이 학부형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내년도 초등교사 충원계획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의 하나인데요 대충 말씀드리면 이왕 자세히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명퇴가 지금 현재 보면 총수요 인원이 2000년도에 694명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년퇴직이 48명이구요, 명예퇴직이 328명이고 그 다음에 기타가 60명 되고 학급증가가 50명, 기간제교원이 208명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충원상 우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교대학생들이 주장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중등교사들을 뽑아서 타시·도는 이미 강원도, 경북, 대구, 전남은 1,500명을 뽑았습니다. 이미.
중등교사를 뽑아가지고 현재 336시간을 2회에 걸쳐 교육을 시켜가지고 내년 1학기죠. 2000년 2월달 지나서 3월 1일부터 투입하는 것으로 교육을 아예 시키고 있습니다.
시키고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지 말아 달라는 얘기거든요. 우리도 혹시 뽑을까봐 학생들이 그러는데 단, 저희 걱정이 두가지인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청주교대 학생들이 370명인가 졸업생이 금년에 있는데 저희한테 지원하는 학생들이 156명인가 지원했는데 그중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몇 명이 이중지원이 있기 때문에 몇 명이 지원할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120명 정도만 저희한테 와준다고 해도 그걸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초등교사를 뽑은 것을 보니까 전국적으로 미달이 됐는데 전국의 초등교사 공채모집을 보니까 8,073명을 모집하는데 7,142명이 와가지고 0.88대 1밖에 안 되는데 대전에서 보면 450명 모집에 636명이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서 떨어진 학생들 일부를 흡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명 정도가 와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구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명퇴를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42년 8월 31일 이전자는 내년 8월 31일 이전에 퇴직을 하시면 65세까지 정년을 원래 보장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상적인 차원에서 명퇴금을 줍니다.
그래서 ’42년 8월 31일 이전생까지는 저희들이 명퇴를 다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자들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20년이상 하신 젊은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그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명퇴를 내놓은 분이 꽤 있거든요.
전국시·도교육감 회의를 제가 가고 부교육감 회의를 몇번 갔었는데 대부분 시·도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42년 8월 31일 이후자는 각 시·도의 수급상황에 따라서 일부는 허용하고 일부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각 시·도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닌데 현재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김진호 위원 그러면 일부라는 것은 본인이 원하는데 어떻게 신청을 안 해 줍니까?
○부교육감 곽창신 명퇴를 우리가 반드시 해 줄 의무는 없구요 우리 수급사정에 따라 안 해 줄 수도 있는데 원래 금년 9월 1일자에도 각 시·도 교육감들은 전체 명퇴를 안 해 주는 방향으로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 교육부에서 이왕하는 거 해 줘라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현재는 지난번에 장관님께서도 직접 광주에서 11월 3일인가 교육감 회의를 하는데 제가 대신 갔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대부분 교육감님들이 교육부장관님께 각 시·도에서 수급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하겠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강요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강원도라든지 전남, 경남 이런 데는 그걸 다 수용해 줄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교사를 충원할 방법이 없답니다. 지금.
중등교사를 뽑아도 안 된답니다. 심지어 그렇게까지 주장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담임을 맡을 사람이 없어서 그런 문제 때문에 각 교육감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내부적으로 교육부에서도 그것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만 하는 것으로.
그래서 현재는 지난번에 장관님께서도 직접 광주에서 11월 3일인가 교육감 회의를 하는데 제가 대신 갔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대부분 교육감님들이 교육부장관님께 각 시·도에서 수급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하겠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강요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강원도라든지 전남, 경남 이런 데는 그걸 다 수용해 줄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교사를 충원할 방법이 없답니다. 지금.
중등교사를 뽑아도 안 된답니다. 심지어 그렇게까지 주장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담임을 맡을 사람이 없어서 그런 문제 때문에 각 교육감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내부적으로 교육부에서도 그것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만 하는 것으로.
○김진호 위원 그래서 당초에 말이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에 원로교사 나이 많으신 분 한 분 내보내면 젊은 교사 두 분을 써가지고 경제논리로도 더 쓸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 정년단축도 하고 했잖아요.
초등교원에 대한 수급문제가 오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 이번에 초등교원 모집하는 데 몇 명이 등록했어요?
초등교원에 대한 수급문제가 오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 이번에 초등교원 모집하는 데 몇 명이 등록했어요?
○부교육감 곽창신 156명이 왔습니다. 350명 모집에.
○김진호 위원 그럼 제가 보기에는 그 인원도 대개 대도시로 빠져나갈 우려가 많다이것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렇지 않아요? 우선 자기가 근무하기 좋은 여건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대두가 되어 있고 제가 여기에서 하나를 발표하겠습니다.
학교바르게세우기실천연대에서 발표한 게 있어요. 첫째 학교에 뭐가 문제냐 하면 학교가 더 이상 신뢰와 이해가 안 간다, 이해가 안 간다 이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신임을 해야 할 학교단체가 불신과 대립으로 무너지고 있다.
세 번째가 교원, 학생, 학부모가 단순히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로 끝나기 때문에 사실 교육의 공동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 이것이 우리 교육의 지금의 현실이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같이 어떠한 사제지간이라든지 부모가 학교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불신으로 싸여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2000년대를 짊어지고 나갈 학생들 교육이 자체가 바닥이 무너지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부교육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선 자기가 근무하기 좋은 여건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대두가 되어 있고 제가 여기에서 하나를 발표하겠습니다.
학교바르게세우기실천연대에서 발표한 게 있어요. 첫째 학교에 뭐가 문제냐 하면 학교가 더 이상 신뢰와 이해가 안 간다, 이해가 안 간다 이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신임을 해야 할 학교단체가 불신과 대립으로 무너지고 있다.
세 번째가 교원, 학생, 학부모가 단순히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로 끝나기 때문에 사실 교육의 공동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 이것이 우리 교육의 지금의 현실이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같이 어떠한 사제지간이라든지 부모가 학교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불신으로 싸여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2000년대를 짊어지고 나갈 학생들 교육이 자체가 바닥이 무너지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부교육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곽창신 저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저는 오늘 제가 두 번째 우리 오늘 교육의 현실과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 여러 가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많은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런 문제를 안고 그 다음에 지난번 명퇴교사들 퇴직금 주느라고 농협에서 기채했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 여러 가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많은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런 문제를 안고 그 다음에 지난번 명퇴교사들 퇴직금 주느라고 농협에서 기채했죠?
○부교육감 곽창신 예.
○김진호 위원 이러한 문제 하나하나가 왜냐하면 불신사회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야.
왜, 연금이 부족하다고 소문이 나니까 미리미리 나중에 못탈까봐 일시불로 타가는 분들 여러 가지 문제가 교육계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해 주셔가지고 앞으로 우리 충북교육이 향후 잘 돌아갈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교육감이하 여러 관계관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과목을 지금 선택을 하고 있죠?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왜, 연금이 부족하다고 소문이 나니까 미리미리 나중에 못탈까봐 일시불로 타가는 분들 여러 가지 문제가 교육계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해 주셔가지고 앞으로 우리 충북교육이 향후 잘 돌아갈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교육감이하 여러 관계관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과목을 지금 선택을 하고 있죠?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부교육감 곽창신 예.
○김진호 위원 지금 우리 도내에는 130여개 학교가 선택교과를 환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30여개 학교가. 그중에서 전담교사는 세 사람에 불과한 사실을 알고 있죠?
○부교육감 곽창신 예.
○김진호 위원 그러면 우리의 공교육이 나는 많이 추락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가르칠 교사도 없는데 선택과목을 해 놨다 이거야.
그러면 아이를 잉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으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이고 정부가 어떠한 틀에 의해서 지어놓은 옷에 애들을 갖다가 맞추는 것이 아니냐 이거야.
가르칠 선생님도 없는데 선택과목을 하면 뭐하느냐 이거야.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르칠 교사도 없는데 선택과목을 해 놨다 이거야.
그러면 아이를 잉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으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이고 정부가 어떠한 틀에 의해서 지어놓은 옷에 애들을 갖다가 맞추는 것이 아니냐 이거야.
가르칠 선생님도 없는데 선택과목을 하면 뭐하느냐 이거야.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곽창신 환경과목 지정학교의 환경과목 전담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전공과목은 중·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는 보니까 선택과목에 환경, 한문, 컴퓨터중 택1 하도록 되어 있고, 고등학교는 환경,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생활경제, 종교, 기타중 택1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이 학부모의 여론을 수렴해서 선택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환경전담교사가 가르치는 데는 세 학교고 부전공교사가 그 대신 스물여섯 분이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환경관련교과 지도교사가 101명이 가르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보면 환경교사 부전공이 지금 71명으로 되어 있어서 앞으로 지금 7차 교육과정이 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선택폭이 넓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국민공통교육 기본과정이 10년이 되기 때문에 공통과정을 배우고 2, 3학년 가면 선택과목이 늘기 때문에 과목간에 어떤 과목은 교사가 많고 어떤 과목은 모자라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부전공이나 이런 교사들을 많이 현직 교사들 중에서 시수가 적은 중·고등학교 교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과목 교사들로 하여금 부전공 연수를 시켜서 이 부분을 대처하려고 합니다.
환경전공과목은 중·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는 보니까 선택과목에 환경, 한문, 컴퓨터중 택1 하도록 되어 있고, 고등학교는 환경,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생활경제, 종교, 기타중 택1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이 학부모의 여론을 수렴해서 선택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환경전담교사가 가르치는 데는 세 학교고 부전공교사가 그 대신 스물여섯 분이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환경관련교과 지도교사가 101명이 가르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보면 환경교사 부전공이 지금 71명으로 되어 있어서 앞으로 지금 7차 교육과정이 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선택폭이 넓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국민공통교육 기본과정이 10년이 되기 때문에 공통과정을 배우고 2, 3학년 가면 선택과목이 늘기 때문에 과목간에 어떤 과목은 교사가 많고 어떤 과목은 모자라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부전공이나 이런 교사들을 많이 현직 교사들 중에서 시수가 적은 중·고등학교 교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과목 교사들로 하여금 부전공 연수를 시켜서 이 부분을 대처하려고 합니다.
○김진호 위원 그런데 물론 앞으로 우리 사회가 제일 중요한 것이 복지사회, 교육, 환경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과목은 계속해서 말씀하신 대로 선택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는데 애초부터 교육부에서 이러한 선택과목이 내려왔고 얘기가 나왔을 때 여기에 대한 도교육청에서 지금 선생님이 없는데 어떻게 선택과목을 하느냐 이런 것을 자격증을 선생님들을 갖춘 후에 하는 것이 나는 도리라고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건의한 적은 없나요?
그래서 앞으로 환경과목은 계속해서 말씀하신 대로 선택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는데 애초부터 교육부에서 이러한 선택과목이 내려왔고 얘기가 나왔을 때 여기에 대한 도교육청에서 지금 선생님이 없는데 어떻게 선택과목을 하느냐 이런 것을 자격증을 선생님들을 갖춘 후에 하는 것이 나는 도리라고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건의한 적은 없나요?
○부교육감 곽창신 그 부분은 제가 교육청 차원에서가 아니고 사실은 환경의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대두되면서 환경부에서 사실은 요청을 한 것입니다. 교육부에서 요청한 사항이 아니고.
제가 교육부에서 근무할 때 보니까 환경부에서 요청을 할 때 당시 교육부는 제가 알기에는 교사들이 많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넣기가 힘들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강력히 그러면 우선 빨리 시급하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준비가 덜 된 상태지만 환경교과를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 환경부를 비롯한 타부서들의 여러 가지 요청에 의해서 그 당시에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교육부에서 근무할 때 보니까 환경부에서 요청을 할 때 당시 교육부는 제가 알기에는 교사들이 많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넣기가 힘들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강력히 그러면 우선 빨리 시급하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준비가 덜 된 상태지만 환경교과를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 환경부를 비롯한 타부서들의 여러 가지 요청에 의해서 그 당시에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김진호 위원 다음 질의는 다음으로 미루고…
○위원장 윤병태 그러시면 다른 위원님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이근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이근성 위원입니다.
아까 학생지도의 벌점제 외에 학교 초·중·고 급식 전반적인 문제와 양호교사 전반적인 문제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초·중·고 급식현황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내 249개 초등학교 급식현황에 따르면 전면 급식이 처음 실시된 지난해 전체 11만9,409명중 11만1,127명으로 93.1%의 급식률을 나타냈습니다.
올해는 12만1,976명 가운데 91.5%인 11만1,571명만이 급식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처럼 초등학교의 전면급식 실시가 약 8.5%가 전면급식이 완전히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학생지도의 벌점제 외에 학교 초·중·고 급식 전반적인 문제와 양호교사 전반적인 문제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초·중·고 급식현황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내 249개 초등학교 급식현황에 따르면 전면 급식이 처음 실시된 지난해 전체 11만9,409명중 11만1,127명으로 93.1%의 급식률을 나타냈습니다.
올해는 12만1,976명 가운데 91.5%인 11만1,571명만이 급식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처럼 초등학교의 전면급식 실시가 약 8.5%가 전면급식이 완전히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입니다.
평소 이근성 위원님께서 학생들 급식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열성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양질의 학생들한테 중식을 제공해서 학생들에게 많은 성장과정에서 영양보충과 학부모님들의 여러 가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초등학교 학생이 100%가 안 되는 원인은 청주시내나 이런 큰 학교 과밀한 학교에서는 시설이라든지 학생을 다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학년에 대해서는 일찍 끝나고 귀가해서 집에 가서 중식 먹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통계숫자적으로는 초등학교가 100%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과밀한 학교에서 큰 학교에서는 시설이라든지 학생을 몇천명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1학년 저학년에 한해서는 수업이 끝난 뒤에 집에 돌아가서 먹는 것으로 해서 통계가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 이근성 위원님께서 학생들 급식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열성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양질의 학생들한테 중식을 제공해서 학생들에게 많은 성장과정에서 영양보충과 학부모님들의 여러 가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초등학교 학생이 100%가 안 되는 원인은 청주시내나 이런 큰 학교 과밀한 학교에서는 시설이라든지 학생을 다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학년에 대해서는 일찍 끝나고 귀가해서 집에 가서 중식 먹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통계숫자적으로는 초등학교가 100%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과밀한 학교에서 큰 학교에서는 시설이라든지 학생을 몇천명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1학년 저학년에 한해서는 수업이 끝난 뒤에 집에 돌아가서 먹는 것으로 해서 통계가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과밀학급 약 1,500명 내지 2,200명 정도의 학교의 급식을 보면 오전 11시45분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별로 나누다 보면 과밀학교에서는 급식시설이 부족하다가 보니까 세파트 정도로 나누어서 급식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적으로 우리가 전면적으로 급식을 실시한다고 하면서 시설은 부족하게 해 놓고 전면적으로 급식을 실시를 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모순이 아니냐.
그래서 과밀학급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조사를 하셔서 급식시설이 또 식당이 부족한 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파악을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전면 다 급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책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조사를 하셔서 과밀학급에 대한 조사를 하셔서 어느 학생들이 얼마 정도 급식을 안 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정밀조사를 하셔서 검토를 하셔서 시설이 부족한 데는 더 빨리 보강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파트별로 나누다 보면 과밀학교에서는 급식시설이 부족하다가 보니까 세파트 정도로 나누어서 급식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적으로 우리가 전면적으로 급식을 실시한다고 하면서 시설은 부족하게 해 놓고 전면적으로 급식을 실시를 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모순이 아니냐.
그래서 과밀학급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조사를 하셔서 급식시설이 또 식당이 부족한 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파악을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전면 다 급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책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조사를 하셔서 과밀학급에 대한 조사를 하셔서 어느 학생들이 얼마 정도 급식을 안 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정밀조사를 하셔서 검토를 하셔서 시설이 부족한 데는 더 빨리 보강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고맙습니다.
○이근성 위원 두 번째 김영세 교육감님이 고등학교 급식문제도 금년까지 전면 실시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부에서도 고등학교에 대한 ’98년 하반기부터 ’99년도까지 전면급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고교급식 실시에 따른 조리실 및 식당 설치와 급식기구 구입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학부모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봅니다.
한 학교당 소요되는 예산과 한 학교당 부담되는 액은 얼마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고교급식 확대와 관련하여 국가 및 교육청에서 확보한 예산현황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된 예산은 있는지 여부, 현재까지 추진현황 또한 고교급식 확대와 관련 학부모로부터 발생된 민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우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도 고등학교에 대한 ’98년 하반기부터 ’99년도까지 전면급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고교급식 실시에 따른 조리실 및 식당 설치와 급식기구 구입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학부모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봅니다.
한 학교당 소요되는 예산과 한 학교당 부담되는 액은 얼마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고교급식 확대와 관련하여 국가 및 교육청에서 확보한 예산현황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된 예산은 있는지 여부, 현재까지 추진현황 또한 고교급식 확대와 관련 학부모로부터 발생된 민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우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이위원님께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급식과 관련해서 국가 및 교육청에서 확보한 예산현황은 고등학교의 급식시설을 설치하는데 총 150억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국가예산이 96억8,000만원이 부담되어 있고 본청 교육청에서 50억원을 확보해서 그리고 기타 사범대학부속학교라든지 학교발전기금에서 9억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자치단체 예산지원 현황은 무효한 상태입니다마는 음성군청에서 식당건축비로 음성고등학교에 2,0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9년 11월 현재 고교급식 추진현황은 전체 76개 고등학교중 47개교가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21개 학교는 급식시설 추진중에 있습니다
’99년 확대유보된 8개 학교는 2000년도 상반기에 급식시설을 설치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미진한 사항은 진천군 같은 3개교에서 지금 여러 가지 시설중에 있고 여러 가지로다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확대 관련 학부모의 민원발생은 현재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급식률을 높이기 위한 교육청의 대책으로서는 급식비 부담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지원확대와 학생기호에 적합한 식단 개발 및 보급을 하겠으며 학교급식 학교개선으로서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학교급식 홍보를 강화해서 2003년부터는 초·중·고등학생이 전체 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급식과 관련해서 국가 및 교육청에서 확보한 예산현황은 고등학교의 급식시설을 설치하는데 총 150억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국가예산이 96억8,000만원이 부담되어 있고 본청 교육청에서 50억원을 확보해서 그리고 기타 사범대학부속학교라든지 학교발전기금에서 9억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자치단체 예산지원 현황은 무효한 상태입니다마는 음성군청에서 식당건축비로 음성고등학교에 2,0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9년 11월 현재 고교급식 추진현황은 전체 76개 고등학교중 47개교가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21개 학교는 급식시설 추진중에 있습니다
’99년 확대유보된 8개 학교는 2000년도 상반기에 급식시설을 설치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미진한 사항은 진천군 같은 3개교에서 지금 여러 가지 시설중에 있고 여러 가지로다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확대 관련 학부모의 민원발생은 현재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급식률을 높이기 위한 교육청의 대책으로서는 급식비 부담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지원확대와 학생기호에 적합한 식단 개발 및 보급을 하겠으며 학교급식 학교개선으로서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학교급식 홍보를 강화해서 2003년부터는 초·중·고등학생이 전체 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76개 학교, 지금 70개 학교에 대한 예산이 150억입니다.
그러면 이 150억이라는 것은 그냥 시설비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식당 시설비까지 완전히 다 확보가 된 것입니까?
그러면 이 150억이라는 것은 그냥 시설비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식당 시설비까지 완전히 다 확보가 된 것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급식 시설비로 해서 이미 150억을 국가에서 해 가지고 학교에 해서 전부 식당에 납품되었습니다.
○이근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150억 중에서 지금 70개 학교에 대해서 시설을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부 학교에는 시설만 해 놓고 식당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150억이라는 것이 시설과 식당을 같이 할 수 있는 경비냐 이겁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아닙니다. 이것은 급식시설로 150억이 소요되었습니다.
○이근성 위원 시설만?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예.
○이근성 위원 식당은 아니고?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예.
○이근성 위원 그러면 현재 고등학교에 급식시설이 시설만 되어 있고 식당은 없어요. 그러면 그 식당의 예산관계는 언제 확보할 예정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그래서 이번에 얼마 전에 28개교에 식당건축비로다가 14억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근성 위원 지금 제가, 뭐 제 지역을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지금 옥천고등학교와 옥천상고, 옥천고등학교는 과학실을 뜯어가지고 과학실 탁자 위에서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옥천상고 같은 데는 식탁이 아니라 뭐라고 하나 베니다판으로 짜 가지고 임시로 거기에서 비닐을 덮고 의자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이번에 각 학교에서 요구한 액수를 얼마가 필요하면 학교에서 급식시설을 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이 14억 중에 이번에 예산이 내려갔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급식시설에 식당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학교가 몇 개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지금 21개교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21개교?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예.
○이근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70개가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다 확보다 되는 거예요?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예.
○이근성 위원 다음은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학생들이 급식을 원하는 학생들이 엄청 저조해요. 일례를 들어서 저희들 지역에도 말씀을 드리면 한 3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시설비는 몇억씩 투자해 놓고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그것을 급식을 안 한다고 하면 시설은 해 놓으나마나다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그러면 그 학생들의 얘기는 기호에 안 맞는다 이 얘기요. 이러한 학생들의 여론도 수렴하지 않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그냥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또 김영세 교육감님이 늦어도 금년 안에 충청북도의 고교급식을 완전히 해 보시겠다고 하는 의욕심에.
이러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식당 없는 시설만 해 놓으면 뭐합니까? 하나를 하더라도 완벽한 시설과 식당을 갖추어서 학생들이 선호를 할 수 있는 그런 것 정도 하나씩 시범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기호와 실태를 파악한 후에 차차 연차적으로 시행을 할 수 있는, 시행착오 없이 시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와야지 그냥 70개 학교를 전부 다 급식을 한번 해 보겠다 하는 식으로 해서 식당 없이 그냥 과학실이라든지 교실 하나 뜯어서 임시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급식하는 데도 보면 비가 오면 빗물을 맞아가면서도 바깥에서 밥을 타 가지고 먹어야 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것을 집행부에서 좀더 심도 있게 이왕이면 완벽하게 학생들이 불편 없이 급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어놓고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시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은 전부 시행하고 있는 것을 잘 분석 파악을 해서 어떠한 것이 미비한가 어떠한 것을 시정해서 해야 될 것인가를 좀더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시설비는 몇억씩 투자해 놓고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그것을 급식을 안 한다고 하면 시설은 해 놓으나마나다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그러면 그 학생들의 얘기는 기호에 안 맞는다 이 얘기요. 이러한 학생들의 여론도 수렴하지 않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그냥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또 김영세 교육감님이 늦어도 금년 안에 충청북도의 고교급식을 완전히 해 보시겠다고 하는 의욕심에.
이러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식당 없는 시설만 해 놓으면 뭐합니까? 하나를 하더라도 완벽한 시설과 식당을 갖추어서 학생들이 선호를 할 수 있는 그런 것 정도 하나씩 시범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기호와 실태를 파악한 후에 차차 연차적으로 시행을 할 수 있는, 시행착오 없이 시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와야지 그냥 70개 학교를 전부 다 급식을 한번 해 보겠다 하는 식으로 해서 식당 없이 그냥 과학실이라든지 교실 하나 뜯어서 임시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급식하는 데도 보면 비가 오면 빗물을 맞아가면서도 바깥에서 밥을 타 가지고 먹어야 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것을 집행부에서 좀더 심도 있게 이왕이면 완벽하게 학생들이 불편 없이 급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어놓고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시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은 전부 시행하고 있는 것을 잘 분석 파악을 해서 어떠한 것이 미비한가 어떠한 것을 시정해서 해야 될 것인가를 좀더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고맙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다음은 저희들 도에 결식학생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해 9월달에 교육감을 상대로 해서 도정질문 한 바도 있습니다. 부모의 실직으로 인하여 늘어나고 있는 결식학생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이것은(자료를 들어 보임) 김영세 교육감님이 저에게 도정질문에서 답변한 것이 되겠습니다. 부모의 실직으로 인해서 늘어나고 있는 결식학생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민간단체의 결연사업을 확대하고 도시락후원 운동 등을 전개하여 구좌개설 등을 통한 모금지원과 급우돕기 운동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하여 중식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9월이면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그 동안 현재 결식아동수가 얼마나 되며 민간단체 결연사업 현황과 민간단체에서 도와준 성금은 얼마나 되고 지금까지 결식학생의 중식 지원한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또 올 겨울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나긴 추운 겨울을 맞이해서 결식학생 지원대책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난 해 9월달에 교육감을 상대로 해서 도정질문 한 바도 있습니다. 부모의 실직으로 인하여 늘어나고 있는 결식학생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이것은(자료를 들어 보임) 김영세 교육감님이 저에게 도정질문에서 답변한 것이 되겠습니다. 부모의 실직으로 인해서 늘어나고 있는 결식학생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민간단체의 결연사업을 확대하고 도시락후원 운동 등을 전개하여 구좌개설 등을 통한 모금지원과 급우돕기 운동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하여 중식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9월이면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그 동안 현재 결식아동수가 얼마나 되며 민간단체 결연사업 현황과 민간단체에서 도와준 성금은 얼마나 되고 지금까지 결식학생의 중식 지원한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또 올 겨울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나긴 추운 겨울을 맞이해서 결식학생 지원대책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위원님께서 참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중식지원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국가적인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점심을 해결하지 못하는 학생이 점차 늘고 있고 본도에 저희들이 조사한 인원은 약 6,95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 학생수에서는 소년소녀가장이 344명, 결손가정이 2,639명, 실직자녀수가 1,644명, 기타 극빈학생이 2,331명 계 6,958명으로 파악이 되었으며 조사 방법은 학급담임이 1차 선정을 해서 읍·면·동사무소, 통장의 협조를 얻어 가정 환경의 실태조사와 학교별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교육청에 보고한 인원입니다.
저희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99년도 사업 총예산은 28억2,539만4,000원이며 재원별로 국가보조가 5억9,105만4,000원, 교특비 12억1,191만3,000원, 학교자체예산이 7억3,987만1,000원, 성금 2억8,255만6,000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확보된 재원은 전액 중식지원비로 사용되며 지원기준은 대상학생 6,958명에 대하여 학기 중 220일과 방학 중 80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는 국고 15억8,000만원, 교특 19억9,000만원, 도청 2억9,000만원 등 총예산 38억6,000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결식학생 약 7천명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 겨울방학 추운데 학생들 중식지원에 대하여 계획을 물으셨는데 저희 도는 겨울방학 중 일인당 10만원 정도의 주식과 부식을 부여할 계획이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6억5,300만원으로 국고 2억8,600만원, 교특비 3억6,700만원으로서 예산에 반영하여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년도 겨울에 학생 일인당 10만원씩 해서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이 잘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국가적인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점심을 해결하지 못하는 학생이 점차 늘고 있고 본도에 저희들이 조사한 인원은 약 6,95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 학생수에서는 소년소녀가장이 344명, 결손가정이 2,639명, 실직자녀수가 1,644명, 기타 극빈학생이 2,331명 계 6,958명으로 파악이 되었으며 조사 방법은 학급담임이 1차 선정을 해서 읍·면·동사무소, 통장의 협조를 얻어 가정 환경의 실태조사와 학교별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교육청에 보고한 인원입니다.
저희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99년도 사업 총예산은 28억2,539만4,000원이며 재원별로 국가보조가 5억9,105만4,000원, 교특비 12억1,191만3,000원, 학교자체예산이 7억3,987만1,000원, 성금 2억8,255만6,000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확보된 재원은 전액 중식지원비로 사용되며 지원기준은 대상학생 6,958명에 대하여 학기 중 220일과 방학 중 80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는 국고 15억8,000만원, 교특 19억9,000만원, 도청 2억9,000만원 등 총예산 38억6,000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결식학생 약 7천명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 겨울방학 추운데 학생들 중식지원에 대하여 계획을 물으셨는데 저희 도는 겨울방학 중 일인당 10만원 정도의 주식과 부식을 부여할 계획이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6억5,300만원으로 국고 2억8,600만원, 교특비 3억6,700만원으로서 예산에 반영하여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년도 겨울에 학생 일인당 10만원씩 해서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이 잘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이근성 위원 지금 결식학생이 약 6,958명 그러면 지금 현재 충청북도의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대책은 하자가 없는 것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가장 국가적인 차원으로 저희 도에서도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큰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런데 사회단체에서, 지원대책을 보면 지원을 못 받는 학생이 상당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지금 충청북도 결식아동에 대한 것은 전부 다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필요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지금 충청북도 결식아동에 대한 것은 전부 다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필요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그래 가지고 관심 있게 여기 김진호 위원님도 계셔서 저희들한테 많은 도움도 주고 사회단체 월드비전이라든지 동양일보 해 가지고 결식아동을 자매결연하고 해 가지고 교직원 및 직원단체 329, 결연학생수 309 해서 지원액이 많이 되고 있으며 일반 사회단체에서 398명 해서 결연학생수 904 이것도 별도로 해서 1억8,900만원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아까 사회단체 공공단체에서 지원금이 약 2억8,000만원.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1억8,000입니다.
○이근성 위원 1억8,000? 사회단체나 이런 데에서 보조 나온 것이 1억8,000밖에 안 돼요?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그것이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은 그렇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 공공모금금에서 얼마 정도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도움을 받았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그것이 결식아동 전체 파악은 전체예산을 파악을 못 했는데요 파악한 것이 교육청별로 또 배부하고 있습니다. 시·군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받은 것은 교육청별로 해서 그 예산은 죄송스럽습니다만 전체예산을 파악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근성 위원 그런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2억8,0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도 결식아동을 돕기 위해서 성금을 직접 도교육청에 갖다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금이 제가 보는 견지로서는 순수한 사회단체에서 결식아동을 위해서 갖다준 돈만 계상했지 일반 개인이나 이런 성금을 갖다가 기탁한 금액은 여기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기금이 제가 보는 견지로서는 순수한 사회단체에서 결식아동을 위해서 갖다준 돈만 계상했지 일반 개인이나 이런 성금을 갖다가 기탁한 금액은 여기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그것은 공공연하게 지원한 사람들이 밝히지 않는 분들이…
○이근성 위원 글쎄 익명을 안 했다 하더라도 계상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기탁한 금액은 계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이 1억8,900을 단체에서 받은 것을 접수한 것으로 있는데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추후 서면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형태가 되었든 민간부문에서 기탁했던 기금이 투명성 있게 집행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질의 같습니다.
○이근성 위원 지금 시·군교육청이나 본청에 사회단체나 이러한 데에서 공식적으로 기탁한 것은 기재가 되더라도 개인명의나 익명을 요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기탁한 금액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금액은 다시 교육청이나 본청에는 하나도 여기에 계상이 되지 않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 돈은 어디로 갔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지금 각 시·군의 교육청이나 본청에는 결식아동을 돕기 위한 성금 모금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각 시·군의 교육청이나 본청에는 결식아동을 돕기 위한 성금 모금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예, 저희들은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 모금한데에서 사회단체에서 해 준 것은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일반 개인이나 익명을 요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기탁한 금액은 안 적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아니에요. 저희들이 다 접수를 해 가지고 세입예산으로 잡아 가지고 그 예산 총 해서 7,000명을 가지고 나누어서…
○이근성 위원 그러니까 그 돈이 1억8,000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에요.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저희들이… 다시 추가로 들어온 접수에 보면 2억8,255로다가…
○이근성 위원 공동모금회에서 도교육청에 도와준 돈이 제가 알기로는 2억8,000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예, 2억8,255…
○이근성 위원 그런데 그 공동모금회에서 충청북도 도교육청에만 결식아동을 돕기 위한 금액을 기부한 돈만 2억8,000이에요.
○위원장 윤병태 답변 준비가 필요합니까?
○부교육감 곽창신 이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충청북도 공동모금회가 있습니다. 저도 그 임원의 한 사람인데요 일단은 기관에서 접수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 법상은. 그래서 일단 공동모금회로 모두 갔다가 공동모금회에서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공동모금회에 낼 때 지정을 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불우이웃돕기로 가 가지고 거기에서 기관별로 나누어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숫치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한번 다시 저기를 해 가지고 밝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충청북도 공동모금회가 있습니다. 저도 그 임원의 한 사람인데요 일단은 기관에서 접수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 법상은. 그래서 일단 공동모금회로 모두 갔다가 공동모금회에서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공동모금회에 낼 때 지정을 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불우이웃돕기로 가 가지고 거기에서 기관별로 나누어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숫치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한번 다시 저기를 해 가지고 밝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제가 보충…
○위원장 윤병태 어쨌든 지금 이근성 위원의 질의 요지는 어떤 형태가 되었든 성금 전액이 예산 편성되어야 하는데 개인성금액을 예산 편성하지 않고 집행한 부분이 있느냐 아니면 예산에 편성치 않고 일방적으로 어떤 다른 용도로 집행을 했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 같아요.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다른 데로 한 것은 전혀 없고요 여기 들어온 것이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드비전 SBS사랑의 모금운동 해서 4,300만원이 들어와 있고 충북사진앨법협동조합 280만원, 충북교직원 학생 모금이 1억8,000… 1억2,800, 도의원 김진호 의원님이 100만원, 충북농협임직원이 1,113만원, 충주여고동문회일동 송옥순 외 100만원, 동양일보·청주방송·월드비전충북지부 사랑의점심나누기행사 모금에서 4,400…
월드비전 SBS사랑의 모금운동 해서 4,300만원이 들어와 있고 충북사진앨법협동조합 280만원, 충북교직원 학생 모금이 1억8,000… 1억2,800, 도의원 김진호 의원님이 100만원, 충북농협임직원이 1,113만원, 충주여고동문회일동 송옥순 외 100만원, 동양일보·청주방송·월드비전충북지부 사랑의점심나누기행사 모금에서 4,400…
○위원장 윤병태 자, 알겠습니다. 그것을 다 나열할 필요 없고 어쨌든 그것이 예산편성에 되어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예, 예산편성에 되는 겁니다.
○이근성 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까 결식아동학생 겨울에 지원금이 1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학생들이 겨울방학이 12월 24, 5일부터 방학에 들어가면 약 명년 1월달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10만원 정도 가지고 급식 해결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소년소녀가장들은 더 어려운 실정이고 10만원이라는 것은 중식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밖에 안 되는 상황으로 이 추운 겨울을 잠 넘길 수 있도록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금을 좀더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21세기를 내다보는 새해에는 우리 지역의 결식아동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새해를 맞을 수 있는 대책을 좀더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충주에서 그러한 급식식료품…
다음 아까 결식아동학생 겨울에 지원금이 1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학생들이 겨울방학이 12월 24, 5일부터 방학에 들어가면 약 명년 1월달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10만원 정도 가지고 급식 해결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소년소녀가장들은 더 어려운 실정이고 10만원이라는 것은 중식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밖에 안 되는 상황으로 이 추운 겨울을 잠 넘길 수 있도록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금을 좀더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21세기를 내다보는 새해에는 우리 지역의 결식아동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새해를 맞을 수 있는 대책을 좀더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충주에서 그러한 급식식료품…
○위원장 윤병태 이근성 위원님 질의에 앞서 제가 아까 이근성 위원님의 급식문제와 관련한 보충질의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아까 이근성 위원께서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급식시설을 한 후에 식당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지금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이 내년 예산에 일부 지금 말씀하신 대로다가 약 14억, 17억…
과장님 말이에요, 아까 이근성 위원께서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급식시설을 한 후에 식당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지금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이 내년 예산에 일부 지금 말씀하신 대로다가 약 14억, 17억…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14억.
○위원장 윤병태 식당을 설치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배정기준이 학교별로 어떤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그것은 저희들이 학교장, 교장선생님들이 절대 권한으로 해서 우리가 얼마를 예산을 주면 식당을 지을 수 있느냐 하고 공문을 띄워가지고 학교장선생님들이 원하는 금액을 보낸 것입니다.
○위원장 윤병태 그럼 공립하고 사립학교하고의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차이점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없죠.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사립학교에서는 예산을 이 용도와 관련이 아닌 예산이 그쪽에 많이 계상됐다고 해서 식당시설에는 지원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교육감님의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평성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야.
뭔가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이렇게 형평성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야.
뭔가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저희들이 그래서요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 아까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자치의 교장선생님들 절대적인 권한을 주셔야 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중식지원 애들 급식문제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이근성 위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사실 기피를 많이 합니다.
왜 기피를 하느냐 하면 자라나는 청소년 학생들이 여고나 고등학생들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10분이면 먹을 수 있는 것을 20분, 30분 기다리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고심 끝에 이것을 어떻게 해 줌으로써 학생들한테 양질의 점심을 먹이면서 효과를 높일 수 있느냐. 사실은 타시·도가 이것을 시·도 평가에 많은 점수를 따기 위해서 가건물을 짓고 해 가지고 전라북도 같은 데는 130% 공정을 했습니다마는 본도는…
왜 기피를 하느냐 하면 자라나는 청소년 학생들이 여고나 고등학생들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10분이면 먹을 수 있는 것을 20분, 30분 기다리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고심 끝에 이것을 어떻게 해 줌으로써 학생들한테 양질의 점심을 먹이면서 효과를 높일 수 있느냐. 사실은 타시·도가 이것을 시·도 평가에 많은 점수를 따기 위해서 가건물을 짓고 해 가지고 전라북도 같은 데는 130% 공정을 했습니다마는 본도는…
○위원장 윤병태 제가 질의한 요지, 취지를 지금 정확히 판단에 혼선이 오시는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14억 예산을 내년에 반영시켜 갖고…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이미 지출했습니다. 14억을.
○위원장 윤병태 금년도?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예, 금년도 주었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식당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가…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지금 시설을 하고 있죠.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우선순위 기준은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얼마나 저희들이 예산을 주면 식당을 건설할 수 있느냐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14억을 지출한 것입니다.
○위원장 윤병태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아닌데 그런데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하고의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차이점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그리고 그 다음에 우선 배정하는 기준이 뭡니까? 식당시설이 부족한 학교들이 여러 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먼저 배정해야 될 학교가 있고 나중에 늦게 해도 될 학교가 있다고 하는 기준이 있느냐.
지금 어차피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금 식당시설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먼저 배정해야 될 학교가 있고 나중에 늦게 해도 될 학교가 있다고 하는 기준이 있느냐.
지금 어차피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금 식당시설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예.
○위원장 윤병태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냐 이거죠. 우선 순위의 기준이 뭐냐 이거죠.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76개중에서 40학교 실시하고 있고 내년으로 유보된 것은 학교의 사정에 따라서 추진이 늦어지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병태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는 상황은 어느 특정학교라고 여기에서 밝히지 않겠습니다마는 그 학교에서는 별도 예산이 예를 들어서 국비가 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받으니까 식당은 너희 자체에서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평성이 없어갖고 되느냐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받으니까 식당은 너희 자체에서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평성이 없어갖고 되느냐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그렇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한 적은 없구요,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위원장 윤병태 제가 그 답변을 어느 분한테 들었다고 꼭 여기에서 밝혀야 되겠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아니 그래서요 학교시설 여건이나 부지현황을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 학교에서 어느 학교든지 많은 예산을 줘가지고 충분한 건물을 지으면 좋죠.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요구액을 다 못주니까 아마 윤병태 위원장님같은 사람들한테 불평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그런가 하면 사립학교 같은 데에서 이것을 2억을 주면 멋있게 식당을 지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한 5,000만원밖에 안 주니까…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요구액을 다 못주니까 아마 윤병태 위원장님같은 사람들한테 불평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그런가 하면 사립학교 같은 데에서 이것을 2억을 주면 멋있게 식당을 지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한 5,000만원밖에 안 주니까…
○위원장 윤병태 식당시설 지원비를 모자란다고 부족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다른 기준에 따라서 특별교부금으로다가 그 사립학교에 예산이 국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만큼 국비가 지원됐으니까 식당시설예산은 지원해 줄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취지를, 요지를 파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여하튼 아무튼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만큼 국비가 지원됐으니까 식당시설예산은 지원해 줄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취지를, 요지를 파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여하튼 아무튼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05분 계속감사)
○이길하 위원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고교중식 급식하는 문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일선 교육에 보면 고등학교가 대개 석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율학습이라든가 입시를 위해서 방과후 수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식만 해결한다고 그래서 가정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아니고 차제에 시범적으로 고교석식 급식문제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교중식 급식하는 문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일선 교육에 보면 고등학교가 대개 석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율학습이라든가 입시를 위해서 방과후 수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식만 해결한다고 그래서 가정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아니고 차제에 시범적으로 고교석식 급식문제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곽창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근성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문제와 동시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근성 위원님 말씀하실 때는 아까 보니까 상당히 교육감님께서 어떤 생색을 내기 위해서 고교급식을 밀어붙인 것이 아닌가 하는데 사실은 반대입니다.
사실은 일선 교육청에서는 지나치게 급식을 몰아붙이지 말자, 여건이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금년이 어렵고 내년까지라도 늦게 하자는 것이 일선 의견이었는데 중앙부처에 서 상당히 몰아붙인 것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목표는 금년 2학기부터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건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건의를 해서 교육부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고교급식이 넘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석식 요구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근성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문제와 동시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근성 위원님 말씀하실 때는 아까 보니까 상당히 교육감님께서 어떤 생색을 내기 위해서 고교급식을 밀어붙인 것이 아닌가 하는데 사실은 반대입니다.
사실은 일선 교육청에서는 지나치게 급식을 몰아붙이지 말자, 여건이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금년이 어렵고 내년까지라도 늦게 하자는 것이 일선 의견이었는데 중앙부처에 서 상당히 몰아붙인 것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목표는 금년 2학기부터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건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건의를 해서 교육부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고교급식이 넘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석식 요구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지금 제천 같은 경우에는 광산공고가 기숙사가 있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입시위주의 인문계 고교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하셔서 정말 그것이 부모님들한테 학부모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닌가, 어차피 중식만 해결한다고 그러면 석식은 다 어차피 부모들이 다시 또 배달해 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차제에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입시위주의 인문계 고교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하셔서 정말 그것이 부모님들한테 학부모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닌가, 어차피 중식만 해결한다고 그러면 석식은 다 어차피 부모들이 다시 또 배달해 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차제에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곽창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이근성 위원입니다.
지금 사립학교 급식문제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지금 충청북도에는 21개의 사립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신흥고, 청석고, 영동상고 등 해서 7, 8개 정도만 급식을 시설을 갖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급식문제도 도교육청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사립학교 급식문제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지금 충청북도에는 21개의 사립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신흥고, 청석고, 영동상고 등 해서 7, 8개 정도만 급식을 시설을 갖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급식문제도 도교육청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예, 하고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 지원대책도 도교육청에서 보조금이 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저희들이 전원 다 해 줬죠.
○이근성 위원 공립고등학교만 지금 현재 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차제에 사립고등학교가 7, 8개 정도밖에 급식시설을 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나머지 12개 정도나 13개 정도가 아직 실시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같은 값이면 충청북도의 모든 고등학교 공립고등학교나 사립고등학교가 일률적으로 급식할 수 있는 대책방안은 가지고 있어요?
지금 차제에 사립고등학교가 7, 8개 정도밖에 급식시설을 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나머지 12개 정도나 13개 정도가 아직 실시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같은 값이면 충청북도의 모든 고등학교 공립고등학교나 사립고등학교가 일률적으로 급식할 수 있는 대책방안은 가지고 있어요?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예 갖고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 사립고등학교도 내년도까지 내년 전반까지 전부 다 급식을…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근성 위원 다음은 아까 질의하다가 말았습니다마는 식료품 납품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에 대부분의 학교는 매달 급식에 필요한 각종 식료품을 구입하면서 공공기관 통상 실시하는 저가입찰방식으로 업체를 선정, 업체에 자격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영세업자들도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자금력이 부족해도 일단 낙찰받고 보자는 식으로 경쟁적으로 응찰 낙찰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고 낙찰업체들은 거래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손해를 보면서까지 납품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납품업체들은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서 식료품을 싼 가격으로 하는 저질적인 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지난번에 충주에서 식료품 납품에서 쇠고기 납품이 수입젖소의 저질 고기가 납품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일선학교에서 현행 방식으로 조리 필요한 식료품 납품업체를 선정하다가 보면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예 입찰방식을 바꾸든지 입찰을 참여하는 업체의 자격을 제한하든지 이러한 두 가지 모색 방안이 있어야 만이 초·중·고 학생들이 급식하는데 중요한 식료품에 차질없이 저질제품이 안 들어가서, 만약에 이러한 저질제품이 들어가다가 보면 일전에 보은 삼산초등학교에서 이질발생이 생긴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될 위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급식구입 방법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이 좋은가 또 어떻게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내에 대부분의 학교는 매달 급식에 필요한 각종 식료품을 구입하면서 공공기관 통상 실시하는 저가입찰방식으로 업체를 선정, 업체에 자격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영세업자들도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자금력이 부족해도 일단 낙찰받고 보자는 식으로 경쟁적으로 응찰 낙찰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고 낙찰업체들은 거래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손해를 보면서까지 납품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납품업체들은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서 식료품을 싼 가격으로 하는 저질적인 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지난번에 충주에서 식료품 납품에서 쇠고기 납품이 수입젖소의 저질 고기가 납품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일선학교에서 현행 방식으로 조리 필요한 식료품 납품업체를 선정하다가 보면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예 입찰방식을 바꾸든지 입찰을 참여하는 업체의 자격을 제한하든지 이러한 두 가지 모색 방안이 있어야 만이 초·중·고 학생들이 급식하는데 중요한 식료품에 차질없이 저질제품이 안 들어가서, 만약에 이러한 저질제품이 들어가다가 보면 일전에 보은 삼산초등학교에서 이질발생이 생긴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될 위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급식구입 방법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이 좋은가 또 어떻게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입니다.
학생들에게 가장 보건이 중시되고 식중독 예방을 하기 위해서라든지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모든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해서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업자들간에 경쟁에서 구비조건을 제시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입찰한 것에 대해서 이근성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양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입찰을 보다가 보니까 좋지 않은 것이 들어간 문제는 학교에서 저희들이 전문성을 공급해 가지고 식품이 좋은 것이 들어가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선에서보다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위원장님을 위주로 해서 식품업자들한테 납품업자들의 과다경쟁을 막고 양질을 하기 위해서 구매조건을 제시하면서 입찰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가장 보건이 중시되고 식중독 예방을 하기 위해서라든지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모든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해서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업자들간에 경쟁에서 구비조건을 제시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입찰한 것에 대해서 이근성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양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입찰을 보다가 보니까 좋지 않은 것이 들어간 문제는 학교에서 저희들이 전문성을 공급해 가지고 식품이 좋은 것이 들어가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선에서보다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위원장님을 위주로 해서 식품업자들한테 납품업자들의 과다경쟁을 막고 양질을 하기 위해서 구매조건을 제시하면서 입찰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영세업자들까지 입찰의 자격요건이 되다 보니까 경쟁입찰이 너무 과잉이 되다가 보니까 그러한 것을 낙찰을 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사실적으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업체들이 사실적으로 납품을 제대로 못하고 부도가 나서 도망간 데도 있어요. 있지요? 충청북도에서.
이러다가 보니까 업체들이 사실적으로 납품을 제대로 못하고 부도가 나서 도망간 데도 있어요. 있지요? 충청북도에서.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예.
○이근성 위원 어느 지역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그것이 저희들이 아직 정확한 파악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교장선생님들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이것을 납품업자들 때문에 걱정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고 어느 시·군인지 파악을 못했네요.
○이근성 위원 그런가 하면 위탁업소가 사실적으로 임대계약을 해 놓고도 부도가 나서 도망간 그러한 업체도 있어요. 제가 파악한 견지에서.
이와 마찬가지로 위탁급식이라든가 또 이러한 식료품 입찰관계에 대해서 최저단가의 영세업자들을 끌어들여서 입찰을 보다가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차제에 도본청에서 입찰에 대한 내역을 정리를 해서 시·군에 하달을 해서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사람에 양질의 식료품을 납품받아서 초·중·고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모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인 저도 연구를 해서 자격요건을 한번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와 마찬가지로 위탁급식이라든가 또 이러한 식료품 입찰관계에 대해서 최저단가의 영세업자들을 끌어들여서 입찰을 보다가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차제에 도본청에서 입찰에 대한 내역을 정리를 해서 시·군에 하달을 해서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사람에 양질의 식료품을 납품받아서 초·중·고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모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인 저도 연구를 해서 자격요건을 한번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길하 위원 지금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급식은 한참 자라는 어린 학생들에게 영양공급과 성장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면서 물품구매시 저가입찰에 대한 구매도 중요하지만 농산물 구매만큼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제한적 납품을 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고요, 최근에 제가 여러 가지 책을 보다가 보니까 우리 몸에 맞는 농산물은 자기가 생활하는 인근의 30km이내의 물건이 체질에 맞는다는 그러한 자료를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각 지역마다 농산물만큼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지역농민들의 물품을 한계적으로, 제한적으로 구매할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식은 한참 자라는 어린 학생들에게 영양공급과 성장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면서 물품구매시 저가입찰에 대한 구매도 중요하지만 농산물 구매만큼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제한적 납품을 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고요, 최근에 제가 여러 가지 책을 보다가 보니까 우리 몸에 맞는 농산물은 자기가 생활하는 인근의 30km이내의 물건이 체질에 맞는다는 그러한 자료를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각 지역마다 농산물만큼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지역농민들의 물품을 한계적으로, 제한적으로 구매할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곽창신 그것은 위원님 안을 검토를 일단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그것이 장단점이 있을테니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그것이 장단점이 있을테니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고등학교 위탁급식 공급업자의 자격요건이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
선정기준과 방법이 어떻게 됐는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목적은 학교급식을 통한 학생의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급식학교 형태는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학교급식과 학교급식 공급업자가 공급하는 위탁급식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학교급식 실시현황을 보면 초등학교는 249개 학교 전체가 학교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고등학교는 직영이 76개교, 위탁급식교가 45개교로 나타나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교급식 위탁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양질의 급식을 저렴한 단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교육수요자 중심에서 선정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학교급식 위탁공급자의 자격선정 기준과 방법은 무엇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학교 위탁급식 공급업자의 자격요건이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
선정기준과 방법이 어떻게 됐는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목적은 학교급식을 통한 학생의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급식학교 형태는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학교급식과 학교급식 공급업자가 공급하는 위탁급식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학교급식 실시현황을 보면 초등학교는 249개 학교 전체가 학교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고등학교는 직영이 76개교, 위탁급식교가 45개교로 나타나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교급식 위탁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양질의 급식을 저렴한 단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교육수요자 중심에서 선정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학교급식 위탁공급자의 자격선정 기준과 방법은 무엇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위탁업자들의 자격기준이라든지 선정기준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위탁급식공급업자의 자격은 식품위생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제조, 가공업 또는 식품접객업중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은 자로서의 자격이 부여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위탁급식공급업자의 선정기준은 급식운영계획의 적정성과 배식시간 및 방법의 적정, 위생 및 안전관리상태 능력 및 긴급상태 발생시 대처능력, 업체의 급식운영 실적 및 계획이행 능력, 기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이 선정기준이 되겠고요, 위탁급식업자의 선정방법은 급식운영관련 전담심사기구를 설치하고 업체선정시 고려사항 및 기준을 정하고 위탁급식운영 추진계획과 참가자격, 절차 등을 명시 공고합니다.
참가희망업체를 등록을 받고 제안서 설명과 검토와 설명회를 실시하고 전담실시 참가업체중 적정업체를 학교장에게 복수추천하고 학교장은 두 업체중 학교급식운영 위탁에 가장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여 1년단위로 공유재산사용 허가와 위탁급식운영 계획을 체결해서 세 가지로 위탁업자를 자격기준으로 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위탁업자들의 자격기준이라든지 선정기준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위탁급식공급업자의 자격은 식품위생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제조, 가공업 또는 식품접객업중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은 자로서의 자격이 부여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위탁급식공급업자의 선정기준은 급식운영계획의 적정성과 배식시간 및 방법의 적정, 위생 및 안전관리상태 능력 및 긴급상태 발생시 대처능력, 업체의 급식운영 실적 및 계획이행 능력, 기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이 선정기준이 되겠고요, 위탁급식업자의 선정방법은 급식운영관련 전담심사기구를 설치하고 업체선정시 고려사항 및 기준을 정하고 위탁급식운영 추진계획과 참가자격, 절차 등을 명시 공고합니다.
참가희망업체를 등록을 받고 제안서 설명과 검토와 설명회를 실시하고 전담실시 참가업체중 적정업체를 학교장에게 복수추천하고 학교장은 두 업체중 학교급식운영 위탁에 가장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여 1년단위로 공유재산사용 허가와 위탁급식운영 계획을 체결해서 세 가지로 위탁업자를 자격기준으로 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위탁급식이 중·고등학교만 집중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예.
○이근성 위원 그런데 지금 실태를 제가 보는 견지에서 옥천중학교도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예.
○이근성 위원 그 학생들도 얘기가 위탁급식을 하다 보니까 운반과정에 모든 음식은 따뜻한 음식을 제 시간에 먹어야 제 맛이 나는 것 아닙니까? 위탁급식을 하다 보니까 싣고 오는 시간이 한 시간 이렇게 걸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급식을 보급하는 것도 좋지만 일차적으로 수요자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나와야지 수요자들이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나온다 하면 하나마나한 위탁급식이 된단 말입니다.
지금 시설이나 급식시설을 하기 위한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또 부지선정관계가 어렵다 보니까 일시 방안으로 위탁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본 위원이 지금까지 느끼는 바로는 그러한 문제가 현재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위탁급식을 원했던 아이들이 서서히 다 떨어져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 연구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에 위탁급식을 절제하고 학교 자체 내에서 직영으로 급식을 실시할 수 있는, 그래서 양질의 급식을 중·고등학생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빨리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염두에 두셔서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급식을 보급하는 것도 좋지만 일차적으로 수요자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나와야지 수요자들이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나온다 하면 하나마나한 위탁급식이 된단 말입니다.
지금 시설이나 급식시설을 하기 위한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또 부지선정관계가 어렵다 보니까 일시 방안으로 위탁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본 위원이 지금까지 느끼는 바로는 그러한 문제가 현재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위탁급식을 원했던 아이들이 서서히 다 떨어져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 연구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에 위탁급식을 절제하고 학교 자체 내에서 직영으로 급식을 실시할 수 있는, 그래서 양질의 급식을 중·고등학생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빨리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염두에 두셔서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예,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들도 도교육청에서 위탁급식보다는 직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점차적으로 내년도에 중학교가 거의 직영으로 하는데 그런 것으로 본도에도 정책적으로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이근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점차적으로 내년도에 중학교가 거의 직영으로 하는데 그런 것으로 본도에도 정책적으로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이근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급식에 대한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아까도 보은 삼산초등학교의 식중독 또 이질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문제가 위생실태입니다.
급식에 있어서 고등학교 전면 급식이 실시되고 2002년까지 중학교 급식을 확대하여 2003년부터 모든 학교에서 급식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급식학교가 늘어남에 따라 무엇보다도 학교 급식 위생관리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급식학교에 영양사가 부족하고 도교육청에는 5명, 11개 지역교육청에는 15명의 인력이 급식학교에 대한 위생지도 점검을 연 2회 정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인력부족으로 형식적인 지도 점검이 현재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학교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현황을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하여 주시고 전국적으로 20여개 금년에 전국에서 한 20여개 학교에서 위생실태가 안 좋아서 전염병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급식확대와 더불어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학교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 등을 철저히 예방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급식학교 위생관련 실태와 식중독 예방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큰 문제는 아까도 보은 삼산초등학교의 식중독 또 이질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문제가 위생실태입니다.
급식에 있어서 고등학교 전면 급식이 실시되고 2002년까지 중학교 급식을 확대하여 2003년부터 모든 학교에서 급식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급식학교가 늘어남에 따라 무엇보다도 학교 급식 위생관리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급식학교에 영양사가 부족하고 도교육청에는 5명, 11개 지역교육청에는 15명의 인력이 급식학교에 대한 위생지도 점검을 연 2회 정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인력부족으로 형식적인 지도 점검이 현재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학교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현황을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하여 주시고 전국적으로 20여개 금년에 전국에서 한 20여개 학교에서 위생실태가 안 좋아서 전염병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급식확대와 더불어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학교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 등을 철저히 예방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급식학교 위생관련 실태와 식중독 예방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입니다.
아무리 양질의 식사를 하게 하고 아무리 잘 한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식중독으로 인해서 어떠한 병이 발생된다고 할 때에는 제일 어려운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적절하게 경고를 준다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답변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급식학교에 전담직원을 배치해서 초·중·고등학교 370개교가 급식을 하고 그 중 181개 학교에 정규직 또는 일용직 영양사를 배치하였고 인근학교 운반급식 61개교 및 위탁급식 23학교를 제외한 105개교는 인근학교의 영양사로 하여금 겸임 근무하게 해서 1주일에 2회 이상 순회 근무하고 있으며 또한 위생조리사 226명을 배치하고 해서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급식학교 자체위생관리로는 자체조리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는 식품을 1일 납품을 원칙으로 하고 조리종사원에 대한 위생교육과 위생상태 점검 및 작업시 유의사항을 주지시키고 조리에서 급식까지 전 작업과정을 위생표준작업일지에 기록 관리하고 있으며 ‘당일 조리 당일 급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식중독 사고를 대비하여 당일 급식품은 72시간 이상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으며 외부운반위탁급식학교는 담당교사를 지정, 일일 위생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연 1회 납품업체의 위생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인허가 관청에 학교급식 공급업체를 통보,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 요청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학교위생 및 위생관리는 영양사 및 조리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있으며 급식관계자에 대한 연 2회 위생교육을 실시합니다.
학교 급식 위생관리팀 도교육청 3개팀, 지역교육청 5개 팀을 구성하여 연 2회에 급식학교 및 위탁급식을 상호 교환 위생관리실태를 지도점검 실시하며 지방자치단체에 인력 자원을 협조받아 세균검사를 실시하는 등 여러 가지로 식중독 예방에 대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입니다.
아무리 양질의 식사를 하게 하고 아무리 잘 한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식중독으로 인해서 어떠한 병이 발생된다고 할 때에는 제일 어려운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적절하게 경고를 준다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답변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급식학교에 전담직원을 배치해서 초·중·고등학교 370개교가 급식을 하고 그 중 181개 학교에 정규직 또는 일용직 영양사를 배치하였고 인근학교 운반급식 61개교 및 위탁급식 23학교를 제외한 105개교는 인근학교의 영양사로 하여금 겸임 근무하게 해서 1주일에 2회 이상 순회 근무하고 있으며 또한 위생조리사 226명을 배치하고 해서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급식학교 자체위생관리로는 자체조리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는 식품을 1일 납품을 원칙으로 하고 조리종사원에 대한 위생교육과 위생상태 점검 및 작업시 유의사항을 주지시키고 조리에서 급식까지 전 작업과정을 위생표준작업일지에 기록 관리하고 있으며 ‘당일 조리 당일 급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식중독 사고를 대비하여 당일 급식품은 72시간 이상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으며 외부운반위탁급식학교는 담당교사를 지정, 일일 위생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연 1회 납품업체의 위생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인허가 관청에 학교급식 공급업체를 통보,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 요청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학교위생 및 위생관리는 영양사 및 조리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있으며 급식관계자에 대한 연 2회 위생교육을 실시합니다.
학교 급식 위생관리팀 도교육청 3개팀, 지역교육청 5개 팀을 구성하여 연 2회에 급식학교 및 위탁급식을 상호 교환 위생관리실태를 지도점검 실시하며 지방자치단체에 인력 자원을 협조받아 세균검사를 실시하는 등 여러 가지로 식중독 예방에 대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성 위원 지금 문제는 영양사가 없는 학교가 문제입니다. 영양사가 없는 학교가. 영양사 한 사람이 2개 내지 3개 학교를 관장해서 관리하는 영양사가 있습니다.
한 학교에 1주일에 두 군데씩 돌아가면서 영양사가 돌아가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학교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그 학생들 급식은 직영급식이 아닙니다. 운반급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반급식을 하다 보니까 겨울 같은 때는 미생물이 발생할 염려가 없다 하겠지만 6월달에서 9월달 사이에는 미생물이 무진장 발생합니다. 운반급식이 실질적으로 음식을 올바르게 운반할 수 있는 냉난방차량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거리가 어느 정도냐 20리 내지 40리 정도 돼요. 그러면 그 운반차량이 승용차 아니면 1톤 봉고차예요. 거기다가 싣고 갑니다. 거기다가 싣고 가서 학교 가서 운반급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위생이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영양사들이 지금 얘기가 그거예요. 두 군데를 돌아다니니까 두 군데 이상 안 갔을 때 발생됐을 때는 문제의 소지는 누가 갖느냐. 문제의 소지가. 만약에 이 지역에 A학교에서 이틀 가 있다가 B학교로 갔을 때 A학교가 갑자기 위생상태가 잘못되어서 식중독이나 아니면 이질 같은 것이 발생되었을 때는 그 책임의 소재가 어렵다. 당연히 자기가 관리하는 영양사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영양사가 돌아가면서 학교를 지도 감독하고 있는 영양사들은 심적 부담이 굉장히 크다 그 얘기예요.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학교장이 지는 것도 아니다 이거에요. 이러한 문제가 지금 현재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양사가 IMF로 인해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채용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문제가 급식을 보급만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닙니다. 차후관리가 중요하지 차후관리가. 차후관리에 이것이 영양사들이 제대로 관리를 잘못해서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차제의 책임을 누가 지느냐.
그래서 좀 어려운 상황일지라 하더라도 영양사 배치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학교에 대해서 관리하기가 어렵다. 그러한 문제를 심도 있게 본청에서도 연구 검토하셔서 제일 중요한 위생에 대해서 영양사를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조리사를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저도 몇 군데 학교를 방문해서 급식관계를 봤습니다.
지금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연령이 50대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그 많은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는 조리사 입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조리사 자격을 갖지 않은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지금 보조금을 못 받고 학교 자체에서 운영비나 아니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어서 학부형들의 부담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노무자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교육을 못 받고 있어요. 그리고 자치제라고 해서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어요. 이러한 문제가 별 것 아닌 것으로 하지만 이 위생에 관해서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까지 좀더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하셔서 21세기 눈앞에 둔 우리 충청북도의 초·중·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가고 급식을 해서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학교에 1주일에 두 군데씩 돌아가면서 영양사가 돌아가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학교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그 학생들 급식은 직영급식이 아닙니다. 운반급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반급식을 하다 보니까 겨울 같은 때는 미생물이 발생할 염려가 없다 하겠지만 6월달에서 9월달 사이에는 미생물이 무진장 발생합니다. 운반급식이 실질적으로 음식을 올바르게 운반할 수 있는 냉난방차량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거리가 어느 정도냐 20리 내지 40리 정도 돼요. 그러면 그 운반차량이 승용차 아니면 1톤 봉고차예요. 거기다가 싣고 갑니다. 거기다가 싣고 가서 학교 가서 운반급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위생이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영양사들이 지금 얘기가 그거예요. 두 군데를 돌아다니니까 두 군데 이상 안 갔을 때 발생됐을 때는 문제의 소지는 누가 갖느냐. 문제의 소지가. 만약에 이 지역에 A학교에서 이틀 가 있다가 B학교로 갔을 때 A학교가 갑자기 위생상태가 잘못되어서 식중독이나 아니면 이질 같은 것이 발생되었을 때는 그 책임의 소재가 어렵다. 당연히 자기가 관리하는 영양사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영양사가 돌아가면서 학교를 지도 감독하고 있는 영양사들은 심적 부담이 굉장히 크다 그 얘기예요.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학교장이 지는 것도 아니다 이거에요. 이러한 문제가 지금 현재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양사가 IMF로 인해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채용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문제가 급식을 보급만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닙니다. 차후관리가 중요하지 차후관리가. 차후관리에 이것이 영양사들이 제대로 관리를 잘못해서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차제의 책임을 누가 지느냐.
그래서 좀 어려운 상황일지라 하더라도 영양사 배치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학교에 대해서 관리하기가 어렵다. 그러한 문제를 심도 있게 본청에서도 연구 검토하셔서 제일 중요한 위생에 대해서 영양사를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조리사를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저도 몇 군데 학교를 방문해서 급식관계를 봤습니다.
지금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연령이 50대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그 많은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는 조리사 입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조리사 자격을 갖지 않은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지금 보조금을 못 받고 학교 자체에서 운영비나 아니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어서 학부형들의 부담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노무자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교육을 못 받고 있어요. 그리고 자치제라고 해서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어요. 이러한 문제가 별 것 아닌 것으로 하지만 이 위생에 관해서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까지 좀더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하셔서 21세기 눈앞에 둔 우리 충청북도의 초·중·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가고 급식을 해서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곽창신 급식문제는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설명을 했는데 빠뜨린 것 같은데 이런 문제를 기본적으로 안고 있는 겁니다. 정부예산 98억인가 예산이 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식당하고 조리실 문제를 우리가 검토를 했는데 교육감님도 그렇고 실무자들도 그렇고 이왕 짓는 김에 조리실을 확실히 짓자. 이것이 가건물로 지어 가지고 조금 이따 폭발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조리실을 확실하게 지어주기 위해서 조리실은 완전히 가건물이 아니고 정식건물로 지었고 학교 나름대로 조리실 건물 짓는 면적 때문에 고민을 하고 좀 늦어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차적으로 조리실을 지어주고 나머지 식당문제는 학교에서 발전기금 이런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데는 해결하고 또 일부 교실이나 이런 것을 개조할 수 있는 데는 하고 이런 스타일로 해서 조금 늦게 예산이 식당문제에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영양사 문제나 이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위원님 지직하신 것이 백번 맞습니다. 그리고 운반급식보다는 자체급식 한다는 게 맞고 맞는데 이게 예산과 맞물려 있고 단가가 올라가 가지고 구조조정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생님들이 제일 주장하는 게 선생님들이 일선학교에 가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하면 행정요원을 넣어달라는 거예요. 학교현장에. 특히 소규모 학교일수록 행정요원을 많이 넣어달라. 선생님들이 대학교 직원처럼 대학교 교수님들 그렇게 아우성 안 치잖아요. 거기는 조교가 밑에 한 사람 있고 과사무실에 조교가 있고 개인조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에 가보면 행정실에 서무, 학생, 교무를 다 보는 직원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은 초·중·고등학교 같은데 특히 소규모학교 가면 행정요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단을 내려 가지고 우리가 소규모 학교에 일을 돕는 아저씨들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조무원이라고 하는데 그 분들 중에서 숙직하는 분들을 한 분은 학교행정요원으로 전체 배치하려고 합니다. 했습니다. 이미 했고 끝까지 다 확대하려고 하는데 그 정도로 어려운데 영양사 문제 이런 것도 사실은 돈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산문제와. 그래서 우리가 많은 영양사를 두고 하면 좋은데 그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그런 사정을 이해해 주시고 나름대로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도 열심히 시키고요.
○이근성 위원 그러면 영양사가 없으면 조리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양사가 없는 데는 조리사가 많이 있어요. 거진 다. 이 조리사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곽창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이길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저는 중등교육과에 특수목적고인 과학고등학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외국어고등학교와 과학고등학교 두 개의 특수목적고가 있는데 과학고등학교가 과학영재의 조기발굴과 수월성 교육으로 고급과학두뇌를 양성하기 위하여 우리 도와 타 시·도에 설립 인가되어 우수한 과학영재를 키워왔는데 우리 도의 과학고등학교 재학생들의 대학입시 내신관련 자퇴생이 ’97년도에 2학년 16명, ’98년도에 2학년 18명, 3학년 4명, ’99년도에 1학년 3명, 2학년 22명 등 매년마다 증가되고 있는 현 상황인데 앞으로 이 집단자퇴 현상을 막는 근본적인 해결대책은 무엇인지 또 집단자퇴 현상을 막기 위해서 도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그 학생들이 원하는 비교내신제의 부활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중등교육과에 특수목적고인 과학고등학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외국어고등학교와 과학고등학교 두 개의 특수목적고가 있는데 과학고등학교가 과학영재의 조기발굴과 수월성 교육으로 고급과학두뇌를 양성하기 위하여 우리 도와 타 시·도에 설립 인가되어 우수한 과학영재를 키워왔는데 우리 도의 과학고등학교 재학생들의 대학입시 내신관련 자퇴생이 ’97년도에 2학년 16명, ’98년도에 2학년 18명, 3학년 4명, ’99년도에 1학년 3명, 2학년 22명 등 매년마다 증가되고 있는 현 상황인데 앞으로 이 집단자퇴 현상을 막는 근본적인 해결대책은 무엇인지 또 집단자퇴 현상을 막기 위해서 도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그 학생들이 원하는 비교내신제의 부활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곽창신 부교육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길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과학고등학교 문제는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의 과학고등학교 공통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문사설에도 최근에 언급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97년도에 비교내신제를 폐지함에 따라서 벌어진 현상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과목별 석차내신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학력이 우수한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내신성적이 불리하게 작용되는 것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해서 자퇴생들이 급증하고 있고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이 전국의 과학고등학교 현황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지금 현재 과학고등학교가 16개교에 4,300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이 저희 도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자퇴생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정고시를 통해서 대학을 가고 있고요 그러는데 교육부 차원에서도 지금 현재 특수목적고등학교의 비교내신제 부활을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 학부형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과학고등학교 학부형들은 비교내신제를 부활해 달라고 하고 있고 일반학교 학부형들은 반대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과거에 교육부에 근무할 때 이것 담당을 해 봐서 아는데 서로 이익관계가 있어 가지고 서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하면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비교내신제의 부활을 검토해 봐야 된다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과학기술대학의 정원을 늘려 가지고 과학고등학교의 졸업생 대부분을 수용하는 방안인데 현재 1학년을 보면 학년당 1,500명 정도가 과학고등학교 정원인데 과학기술대 정원이 580명밖에 안됩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과학고등학교를 가는 학생들은 진정하게 수업도 입시정책이 아니고 그야말로 실험, 창의력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이 학생들을 과학고등학교로 해서 과기대로 가는 방향을 터 주어야 하는데 다 수용을 안 하니까 일반대학을 가게 되어 있고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접 교육부의 사항이 아니고 과학기술처 사항이지만 과학기술대 정원을 늘려 가지고 과학고등학교 나온 학생들이 원하면 다 갈 수 있는 이런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2001학년도부터 특차전형이 확대되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특수목적고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보니까 학교간의 학력차를 인정해서 대학에서 수시모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흡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과학기술영역에 우수한 학생들이 자퇴를 하고 이런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제가 말씀드렸던 비교내신제의 부활도 검토해 볼 필요도 있고 과기대 정원도 늘려볼 필요도 있고 다음에 특차전형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 충북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중앙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풀어야 될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회의나 이런 데 가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교육부 차원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알고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길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과학고등학교 문제는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의 과학고등학교 공통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문사설에도 최근에 언급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97년도에 비교내신제를 폐지함에 따라서 벌어진 현상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과목별 석차내신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학력이 우수한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내신성적이 불리하게 작용되는 것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해서 자퇴생들이 급증하고 있고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이 전국의 과학고등학교 현황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지금 현재 과학고등학교가 16개교에 4,300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이 저희 도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자퇴생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정고시를 통해서 대학을 가고 있고요 그러는데 교육부 차원에서도 지금 현재 특수목적고등학교의 비교내신제 부활을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 학부형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과학고등학교 학부형들은 비교내신제를 부활해 달라고 하고 있고 일반학교 학부형들은 반대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과거에 교육부에 근무할 때 이것 담당을 해 봐서 아는데 서로 이익관계가 있어 가지고 서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하면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비교내신제의 부활을 검토해 봐야 된다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과학기술대학의 정원을 늘려 가지고 과학고등학교의 졸업생 대부분을 수용하는 방안인데 현재 1학년을 보면 학년당 1,500명 정도가 과학고등학교 정원인데 과학기술대 정원이 580명밖에 안됩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과학고등학교를 가는 학생들은 진정하게 수업도 입시정책이 아니고 그야말로 실험, 창의력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이 학생들을 과학고등학교로 해서 과기대로 가는 방향을 터 주어야 하는데 다 수용을 안 하니까 일반대학을 가게 되어 있고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접 교육부의 사항이 아니고 과학기술처 사항이지만 과학기술대 정원을 늘려 가지고 과학고등학교 나온 학생들이 원하면 다 갈 수 있는 이런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2001학년도부터 특차전형이 확대되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특수목적고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보니까 학교간의 학력차를 인정해서 대학에서 수시모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흡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과학기술영역에 우수한 학생들이 자퇴를 하고 이런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제가 말씀드렸던 비교내신제의 부활도 검토해 볼 필요도 있고 과기대 정원도 늘려볼 필요도 있고 다음에 특차전형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 충북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중앙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풀어야 될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회의나 이런 데 가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교육부 차원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알고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철 위원 박노철 위원입니다.
좀 다른 성질의 질의를 간단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간도 다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충청북도교육청 통계자료입니다. 최근 3년간 형사입건 및 징계처분현황을 제가 뽑아봤습니다.
초등교원, 중등교원과 일반, 기능직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교원은 14명이 음주운전 사고 및 도주 등 혐의로 해임 등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마는 실명은 여기에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6명이 음주운전사고로 형사입건이 되었고, 중등교원을 보면 15명이 과다채무 및 겸직근무 위반 등 혐의로 해임 등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7명이 공금횡령으로 형사입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직 및 기능직은 11명이 금품수수 혐의로 정직 1월등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그중에서 세 사람이 회계관계 지도감독소홀 혐의로 형사입건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가장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진천상업고등학교의 피해내역과 범죄개요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금천고등학교의 피해내역과 범죄개요를 간단히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다른 성질의 질의를 간단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간도 다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충청북도교육청 통계자료입니다. 최근 3년간 형사입건 및 징계처분현황을 제가 뽑아봤습니다.
초등교원, 중등교원과 일반, 기능직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교원은 14명이 음주운전 사고 및 도주 등 혐의로 해임 등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마는 실명은 여기에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6명이 음주운전사고로 형사입건이 되었고, 중등교원을 보면 15명이 과다채무 및 겸직근무 위반 등 혐의로 해임 등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7명이 공금횡령으로 형사입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직 및 기능직은 11명이 금품수수 혐의로 정직 1월등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그중에서 세 사람이 회계관계 지도감독소홀 혐의로 형사입건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가장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진천상업고등학교의 피해내역과 범죄개요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금천고등학교의 피해내역과 범죄개요를 간단히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기획관리국장 조신행입니다.
박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진천상고와 금천고등학교의 공금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상업고등학교입니다. 사고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지원회계 상용잡급직원이 ’96년 4월 25일부터 ’99년 1월 15일까지 학생들로부터 직접 수납한 수업료와 지로입금된 공납금을 도교육청금고에 전액 송금하지 않고…
박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진천상고와 금천고등학교의 공금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상업고등학교입니다. 사고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지원회계 상용잡급직원이 ’96년 4월 25일부터 ’99년 1월 15일까지 학생들로부터 직접 수납한 수업료와 지로입금된 공납금을 도교육청금고에 전액 송금하지 않고…
○박노철 위원 이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죠?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예, 학교운영회계에서 쓰는 일용직입니다.
개인자금으로 횡령하거나 또는 외부기관에서 지원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학비지원금을 학생에게 전액 지급하지 않고 그중 일부를 본인 구좌로 입금하는 방법을 통해서 총9,557만6,800원을 횡령한 그러한 사고였었습니다.
발견경위를 잠깐 말씀드리면 ’99년 2월에 저희 도교육청에서 분기별 세입현황 체크를 하는 중에서 ’98회계세입징수현황 분석시 의문점이 발견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3월초에 3월 2일부터 3월 9일까지 감사반을 투입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감사를 실시했었던 것입니다.
감사결과 상용잡급 여직원이 3년여 동안에 걸쳐서 조직적으로 횡령을 했었습니다.
그 방법을 잠깐 소개한다면 먼저 달에 예를 들어서 수업료가 1,000만원이 들어왔다, 그것을 자기가 횡령을 해 놓고 그 다음 달에 들어오는 것으로 그것을 채워놓는 방법 이러한 식으로 해서 교묘하게 상급자를 눈속임 해 가지고 3년여 동안에 그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밑에 돌 빼서 위에 놓고 또 빼서 위에 놓고 이런 식으로 횡령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99년 3월 6일날 학교장이 관할 경찰서에 횡령자 고발을 하고 해임조치를 했었습니다.
그 경과를 잠깐 설명드리면 ’99년 3월 11일경 출납공무원 2명을 관할경찰서에서 긴급체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3월 31일날 검찰에 기소가 됐구요, 4월 7일날 책임자 2명을 도교육청에서는 관리책임을 물어서 직위해제를 시켰습니다.
4월 26일날 김동우 그때 행정실장입니다. 김동호와 이상운에 대한 신분상 및 재정상 처분을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신분상 처분은 중징계를 했고 재정상 처분은 담당기간중에 재산손실액을 변상처분을 시켰습니다.
개인자금으로 횡령하거나 또는 외부기관에서 지원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학비지원금을 학생에게 전액 지급하지 않고 그중 일부를 본인 구좌로 입금하는 방법을 통해서 총9,557만6,800원을 횡령한 그러한 사고였었습니다.
발견경위를 잠깐 말씀드리면 ’99년 2월에 저희 도교육청에서 분기별 세입현황 체크를 하는 중에서 ’98회계세입징수현황 분석시 의문점이 발견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3월초에 3월 2일부터 3월 9일까지 감사반을 투입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감사를 실시했었던 것입니다.
감사결과 상용잡급 여직원이 3년여 동안에 걸쳐서 조직적으로 횡령을 했었습니다.
그 방법을 잠깐 소개한다면 먼저 달에 예를 들어서 수업료가 1,000만원이 들어왔다, 그것을 자기가 횡령을 해 놓고 그 다음 달에 들어오는 것으로 그것을 채워놓는 방법 이러한 식으로 해서 교묘하게 상급자를 눈속임 해 가지고 3년여 동안에 그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밑에 돌 빼서 위에 놓고 또 빼서 위에 놓고 이런 식으로 횡령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99년 3월 6일날 학교장이 관할 경찰서에 횡령자 고발을 하고 해임조치를 했었습니다.
그 경과를 잠깐 설명드리면 ’99년 3월 11일경 출납공무원 2명을 관할경찰서에서 긴급체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3월 31일날 검찰에 기소가 됐구요, 4월 7일날 책임자 2명을 도교육청에서는 관리책임을 물어서 직위해제를 시켰습니다.
4월 26일날 김동우 그때 행정실장입니다. 김동호와 이상운에 대한 신분상 및 재정상 처분을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신분상 처분은 중징계를 했고 재정상 처분은 담당기간중에 재산손실액을 변상처분을 시켰습니다.
○박노철 위원 전액 변상이 됐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아닙니다. 일부만 변상이 됐습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 6월 15일날 출납원 2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김동호는 정직 3월, 이상운은 해임을 받았습니다.
사법처리결과는 횡령자 이미경은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받았고 출납원 2명은 1심에서 징역 8월을 언도받았습니다.
현재 그중에 출납원 2명은 지난 11월 6일 형기만료로 해서 출소를 했습니다.
현재 3명 모두 항소로 2심 판결 대기중에 있습니다.
횡령액 재정상 보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관련자 교장 최성태씨는 637만4,150원의 변상명령이 떨어져서 전액 변상을 했구요, 또한 교장 황계진씨는 624만9,300원의 변상명령을 받아서 전액 변상을 했습니다.
출납원 김동호씨도 재임기간에 관련된 2,131만5,850원을 변상명령을 받아서 전액변상을 했구요, 출납원 이상운씨가 관련기간중에 6,163만7,500원의 변상명령을 받고 그중 2,883만5,900원을 변상하고 현재 잔액 3,280만1,600원을 아직 미변상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상운에 대한 변제의 저기로 해서 개인예금통장 및 부동산을 법원에 압류를 해서 법원에 계류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금천고등학교의 사건개요입니다. 학교운영기금의 상용잡급입니다. 이 사람도 역시 정식직원이 아닌 기성회에서 쓰는 일용잡급직원이 ’97년도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학비지원금 1,491만8,400원을 현금인출해서 학생에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전액 지급하지 않고 개인용도로 사용한 후에 다시 변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99년 6월 1일날 학교장이 공금유용사고현황 보고를 저희한테 보고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6월 2일부터 9일까지 저희들이 특별감사반을 역시 투입을 했었습니다.
감사결과에 6월 26일날 공금유용자 송미희라는 사람이 학교장에게 해임요구를 해서 해임을 당했구요, 그후에 관리감독자인 출납원이 중징계 조치되고 학교장은 문책인사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9년 6월 15일날 출납원 2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김동호는 정직 3월, 이상운은 해임을 받았습니다.
사법처리결과는 횡령자 이미경은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받았고 출납원 2명은 1심에서 징역 8월을 언도받았습니다.
현재 그중에 출납원 2명은 지난 11월 6일 형기만료로 해서 출소를 했습니다.
현재 3명 모두 항소로 2심 판결 대기중에 있습니다.
횡령액 재정상 보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관련자 교장 최성태씨는 637만4,150원의 변상명령이 떨어져서 전액 변상을 했구요, 또한 교장 황계진씨는 624만9,300원의 변상명령을 받아서 전액 변상을 했습니다.
출납원 김동호씨도 재임기간에 관련된 2,131만5,850원을 변상명령을 받아서 전액변상을 했구요, 출납원 이상운씨가 관련기간중에 6,163만7,500원의 변상명령을 받고 그중 2,883만5,900원을 변상하고 현재 잔액 3,280만1,600원을 아직 미변상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상운에 대한 변제의 저기로 해서 개인예금통장 및 부동산을 법원에 압류를 해서 법원에 계류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금천고등학교의 사건개요입니다. 학교운영기금의 상용잡급입니다. 이 사람도 역시 정식직원이 아닌 기성회에서 쓰는 일용잡급직원이 ’97년도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학비지원금 1,491만8,400원을 현금인출해서 학생에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전액 지급하지 않고 개인용도로 사용한 후에 다시 변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99년 6월 1일날 학교장이 공금유용사고현황 보고를 저희한테 보고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6월 2일부터 9일까지 저희들이 특별감사반을 역시 투입을 했었습니다.
감사결과에 6월 26일날 공금유용자 송미희라는 사람이 학교장에게 해임요구를 해서 해임을 당했구요, 그후에 관리감독자인 출납원이 중징계 조치되고 학교장은 문책인사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박노철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변상조치가 전액됐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금천고등학교는 전액을 이미 변상을 했었습니다.
○박노철 위원 그래서 제가 너무 아쉽습니다. 중대한 회계출납업무를 상용잡급 더군다나 여자 아닙니까?
맡기므로 인해서 이러한 엄청난 사고가 터졌고 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 같은데 사전에 예방을 할 수도 있었지 않겠나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맡기므로 인해서 이러한 엄청난 사고가 터졌고 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 같은데 사전에 예방을 할 수도 있었지 않겠나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저희들이 세입업무와 관련한 일선기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지도점검을 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아주 회의시마다 저희들이 누차 강조를 했고, 실지 또 표본감사를 해 가지고 직접 감사계가 아닌 세입계에서 실지 업무를 하나하나 체크하는 그러한 과정도 표본샘플조사를 해서 이미 실시를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될 수 있으면 학교의 담당자들이 현금취급을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강구를 했습니다.
또한 담당업무를 현금출납하는 업무를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정식직원이 아닌 사람한테는 이런 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강력하게 공문으로 조치를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지도점검을 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아주 회의시마다 저희들이 누차 강조를 했고, 실지 또 표본감사를 해 가지고 직접 감사계가 아닌 세입계에서 실지 업무를 하나하나 체크하는 그러한 과정도 표본샘플조사를 해서 이미 실시를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될 수 있으면 학교의 담당자들이 현금취급을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강구를 했습니다.
또한 담당업무를 현금출납하는 업무를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정식직원이 아닌 사람한테는 이런 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강력하게 공문으로 조치를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노철 위원 제가 한가지 당부말씀을 드리면 물론 기관장의 의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업무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고 또 교육청에도 감사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기능을 활성화 하셔 가지고 정기적인 어떤 감사체크도 중요하지만 불시, 수시로다가 업무를 체크하셔 가지고 재발방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고 또 교육청에도 감사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기능을 활성화 하셔 가지고 정기적인 어떤 감사체크도 중요하지만 불시, 수시로다가 업무를 체크하셔 가지고 재발방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지금 박노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중요한 업무분장은 정식 회계담당자에게 업무분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철저하게 이행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질의이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
이어서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질의이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
○이근성 위원 사건, 충청북도의 사건 지금 박노철 위원이 사건 하나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외 사건 두 건이 있어서 사건에 대한 것을 잠깐 말씀…
○위원장 윤병태 관련된 질의이십니까?
○이근성 위원 충청북도에서 일어난 사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그러면 이근성 위원님 지금 상당히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앞으로 25일하고 29일도 교육청에 대한 행정감사 및 현지확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분 이내로다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3분 이내로다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양호교사 문제는 질의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는 양호교사문제는 다음에 제가 질의를 드리고, 학교독서실 및 도서관에 대한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도내 각급학교의 도서관이 학생수에 비해 규모나 시설이 열악해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어 활성화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 440개 초·중·고 학교중 320개교가 도서실, 5개교가 도서관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249개 학교중 139개 학교가 도서실, 중학교는 115개 학교중 112개 도서실 그리고 1개의 도서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등학교는 76개 학교중 69개 학교가 도서실, 4개 학교가 도서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대부분의 학교가 도서실 및 도서관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서는 약5,000 장서수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서가 거의 오래된 것으로서 학생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도서구입현황을 보면 초등학교가 2.85%, 중학교가 2.35%, 고등학교가 2.4%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서구입비가 더 많은 투자를 하여야 하며 또 일부 학교는 학생들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실을 개방을 해야 되는데 도서실을 제대로 개방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도서실이나 도서관에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실이나 도서관이 있더라도 사서교사가 없습니다.
도서실이나 도서관을 관장해서 학생들에게 관리할 수 있는 사서교사가 한명도 지금 현재 없습니다.
이러한 독서문화를 학생들에게 정착시키고 지도해야 할 학교에서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냐.
그 다음에 자료에 보면 사서교사가 없는데 도서관 운영에 도서실 정보제공 관련프로그램 설치운영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로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관계관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교사 문제는 질의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는 양호교사문제는 다음에 제가 질의를 드리고, 학교독서실 및 도서관에 대한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도내 각급학교의 도서관이 학생수에 비해 규모나 시설이 열악해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어 활성화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 440개 초·중·고 학교중 320개교가 도서실, 5개교가 도서관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249개 학교중 139개 학교가 도서실, 중학교는 115개 학교중 112개 도서실 그리고 1개의 도서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등학교는 76개 학교중 69개 학교가 도서실, 4개 학교가 도서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대부분의 학교가 도서실 및 도서관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서는 약5,000 장서수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서가 거의 오래된 것으로서 학생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도서구입현황을 보면 초등학교가 2.85%, 중학교가 2.35%, 고등학교가 2.4%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서구입비가 더 많은 투자를 하여야 하며 또 일부 학교는 학생들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실을 개방을 해야 되는데 도서실을 제대로 개방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도서실이나 도서관에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실이나 도서관이 있더라도 사서교사가 없습니다.
도서실이나 도서관을 관장해서 학생들에게 관리할 수 있는 사서교사가 한명도 지금 현재 없습니다.
이러한 독서문화를 학생들에게 정착시키고 지도해야 할 학교에서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냐.
그 다음에 자료에 보면 사서교사가 없는데 도서관 운영에 도서실 정보제공 관련프로그램 설치운영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로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관계관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곽창신 이근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서관 현황이 상당히 부족하고 도서구입비 적은 거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특별히 저희들이 6억7,000만원을 도서구입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앞으로 그리고 학생들이 아까 수행평가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자율적으로 공부하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갑니다. 컴퓨터를 이용한 자율공부도 하고.
또 대학입시 자체도 지금까지는 많은 부분이 암기위주로 했는데 앞으로는 학생들이 많은 독서량을 요구하고 교육방법도 바뀌고 또 시대조류가 그렇게 가기 때문에 학생들 스스로도 많은 책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지난번에 저희 간부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한번 했는데 내년에는 우리가 독서운동을 전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 자신이.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보면 너무나 교과목이 많고 그래가지고 학교수업 따라가는데도 바빠가지고 많은 학생들의 사고력을 길러준다든지 창의력을 길러준다든지 또 웅지를 심는 그런 좋은 면이 있는 독서교육이 소홀히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예산을 대폭적으로 늘려서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서교사 문제는 저희들이 현재 보면 교사가 따로 있지 않고요 그내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양호교사도 아까 얘기하셨는데 교사 T/O중에서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T/O를 받아올 때 양호교사를 별도로 떼어오고 사서교사를 떼어오는 것이 아니고 총교사 T/O중에서 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서교사문제도 아직까지는 국어선생님이라든지 사회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국어지도속에서 지금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것이 필요한지 부분은 타시·도의 경우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고 또 현실적으로는 당장 우리가 문제되는 것이 급당 학생수도 많고 초등교사 확보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당분간은 쉽지 않으리라고 보는데요 타시·도 거를 봐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서관 현황이 상당히 부족하고 도서구입비 적은 거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특별히 저희들이 6억7,000만원을 도서구입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앞으로 그리고 학생들이 아까 수행평가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자율적으로 공부하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갑니다. 컴퓨터를 이용한 자율공부도 하고.
또 대학입시 자체도 지금까지는 많은 부분이 암기위주로 했는데 앞으로는 학생들이 많은 독서량을 요구하고 교육방법도 바뀌고 또 시대조류가 그렇게 가기 때문에 학생들 스스로도 많은 책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지난번에 저희 간부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한번 했는데 내년에는 우리가 독서운동을 전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 자신이.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보면 너무나 교과목이 많고 그래가지고 학교수업 따라가는데도 바빠가지고 많은 학생들의 사고력을 길러준다든지 창의력을 길러준다든지 또 웅지를 심는 그런 좋은 면이 있는 독서교육이 소홀히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예산을 대폭적으로 늘려서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서교사 문제는 저희들이 현재 보면 교사가 따로 있지 않고요 그내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양호교사도 아까 얘기하셨는데 교사 T/O중에서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T/O를 받아올 때 양호교사를 별도로 떼어오고 사서교사를 떼어오는 것이 아니고 총교사 T/O중에서 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서교사문제도 아직까지는 국어선생님이라든지 사회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국어지도속에서 지금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것이 필요한지 부분은 타시·도의 경우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고 또 현실적으로는 당장 우리가 문제되는 것이 급당 학생수도 많고 초등교사 확보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당분간은 쉽지 않으리라고 보는데요 타시·도 거를 봐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문제는 도서실이나 도서관이 없는 학교가 있어요. 무진장 많다고요.
이 학교를 우선 먼저 내년부터 독서운동을 하신다고 하니까 수혜자원칙으로 인해서 다른 학생, 학교에는 도서관이 있고 도서실이 있고 다른 학교에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같은 학생들에게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도서실이 없는 학교는 내년도에는 거의 다 도서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 학교를 우선 먼저 내년부터 독서운동을 하신다고 하니까 수혜자원칙으로 인해서 다른 학생, 학교에는 도서관이 있고 도서실이 있고 다른 학교에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같은 학생들에게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도서실이 없는 학교는 내년도에는 거의 다 도서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부교육감 곽창신 아마 소규모학교에는 도서실이나 도서관이 없어도 학급문고 형태 이런 것으로 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학급문고가 복도에 신발장 밑에 식으로 전부 갖다가 놨어요.
저도 가서 책을 봤습니다마는 비치책이 실질적으로 지금 볼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먼지가 뽀얗게 앉아있고 그책이 ’60년대 ’70년대 지나간,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지금 새마을문고에서 학생독서운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거기에 있습니다마는 새마을문고 도서실도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활용을 하고 학생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이런 학교자체내에 독서실 독서문화가 정착되지 않다 보니까 새마을문고 자체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제가 그 문고에 관여하다가 보니까 앞으로 21세기는 지식함양을 위해서는 책을 많이 봐야 되고 책을 많이 보기 위해서는 이러한 환경문화가 독서문화 환경이 정착이 되어야 만이 되지 않나 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가서 책을 봤습니다마는 비치책이 실질적으로 지금 볼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먼지가 뽀얗게 앉아있고 그책이 ’60년대 ’70년대 지나간,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지금 새마을문고에서 학생독서운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거기에 있습니다마는 새마을문고 도서실도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활용을 하고 학생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이런 학교자체내에 독서실 독서문화가 정착되지 않다 보니까 새마을문고 자체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제가 그 문고에 관여하다가 보니까 앞으로 21세기는 지식함양을 위해서는 책을 많이 봐야 되고 책을 많이 보기 위해서는 이러한 환경문화가 독서문화 환경이 정착이 되어야 만이 되지 않나 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부교육감 곽창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아무리 양서를 독서를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모자람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모두가 우리 독서에 대해서 중요성을 다들 인식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이근성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깊이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차후 오늘 차제에 문제제기가 나왔듯이 이러한 내용을 깊은 관심을 갖고 일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진호 위원님께 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모두가 우리 독서에 대해서 중요성을 다들 인식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이근성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깊이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차후 오늘 차제에 문제제기가 나왔듯이 이러한 내용을 깊은 관심을 갖고 일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진호 위원님께 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주원 교육국장 이주원입니다.
’97년도에 재탈락학생수 182명, ’98년도에는 151명, ’99년도에 109명 이렇게 되어서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중도탈락하는 학생수가 아니고 재탈락학생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97년도에 재탈락학생수 182명, ’98년도에는 151명, ’99년도에 109명 이렇게 되어서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중도탈락하는 학생수가 아니고 재탈락학생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진호 위원 예, 재탈락이고, 제가 이 자료에 의하면 1년에 중도탈락하는 학생수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료 받았습니다.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것은 2,304명입니다. 고등학교, 중학생 탈락하는 학생이 1,700여명입니다. 이 학생들이 학습 및 학교 생활에 부적응하고 있고 가출, 비행으로 탈락자가 늘고 있음은 여기 있는 여러 관계관께서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인천에서 지난 번 일어난 호프집 참사는 바로 우리의 얘기입니다. 말로 하는 교외지도가, 연초만 되면 중·고별로 교외생활비로 학급별로 분담하여 수천만원 예산을 시·군별로 마련해 주고 학교별 당번이라 하여 지정학교에 모여 차나 한 잔 나눈 뒤에 돌아가는 문서화된 교외생활지도를 해마다 거듭해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경찰과 합종지도한답시고 유흥업소나 잠시 들러보는 그런 지도는 이제 한계에 오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대안으로 학교에 있는 1천여명이 넘는 지도 교사 자격증 소지자들을 좀더 활용 강화하여 학교별 선도가 필요한 학생을 선별하여 귀가 후 지도 방안을 수립하여 꾸준한 지도 방법이 아쉽고 취침전후 사전 후 확인하는 방법, 봉사활동의 체계화를 좀 더 연구하여 봉사활동의 실제가 형식이 아닌 활동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두 번째로 징계규정이 변경되어 퇴학은 극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이 크다손 치더라도 교내교외 사회봉사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굳이 이 많은 학생들을 퇴학을 시켜서 사회에 불순한 온상을 장려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점도 있습니다.
1년이면 시내의 큰 학교 학생 전체가 그만두는 현실에 교육의 부재가 거론되지 않는다고 누가 부인을 하겠습니까! 또 해마다 복교생도 500명씩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적응하지 못하고 또다시 탈락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가 비록 교육청만의 책임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 일환의 부분이지만 지난번 우리도 옥산에 있는 양업고등학교를 가 봤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양업고등학교 같은 학교를 증설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대안으로 학교에 있는 1천여명이 넘는 지도 교사 자격증 소지자들을 좀더 활용 강화하여 학교별 선도가 필요한 학생을 선별하여 귀가 후 지도 방안을 수립하여 꾸준한 지도 방법이 아쉽고 취침전후 사전 후 확인하는 방법, 봉사활동의 체계화를 좀 더 연구하여 봉사활동의 실제가 형식이 아닌 활동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두 번째로 징계규정이 변경되어 퇴학은 극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이 크다손 치더라도 교내교외 사회봉사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굳이 이 많은 학생들을 퇴학을 시켜서 사회에 불순한 온상을 장려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점도 있습니다.
1년이면 시내의 큰 학교 학생 전체가 그만두는 현실에 교육의 부재가 거론되지 않는다고 누가 부인을 하겠습니까! 또 해마다 복교생도 500명씩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적응하지 못하고 또다시 탈락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가 비록 교육청만의 책임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 일환의 부분이지만 지난번 우리도 옥산에 있는 양업고등학교를 가 봤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양업고등학교 같은 학교를 증설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주원 우선 탈락학생이 느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통계상으로는 느는 상태가 아니고 ’97학년도에 2,304명이고 ’98학년도에는 1,955명, ’99학년도 9월 30일 현재 1,282명 그렇게 해서 사실은 늘고 있는 현황은 아닌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생활지도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저희들이 열심히 하려고 지침도 가지고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데 보시는 입장이 그러시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같은 입장에서 생활지도를 더 강화해서 그러한 일이 줄도록 이렇게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양업고등학교와 같은 그런 관계는 현재 양업고등학교 학생들 모집관계도 매년 처음 모집할 때는 인원수가 모자라는 상태고 차차 받아서 늘어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 도 입장에서는 한 학교만 가져도 현재로서는 족한 게 아닌가.
○김진호 위원 그 수용을 충분히 할 수 있나요?
○교육국장 이주원 예, 현재로서는.
○김진호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현장도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이 사회도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이 학생들이 중도에 탈락해서 비행청소년이 되면 그 애들이 바로 우리 가정의 자식을 또 잘못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각별히 교육관계에서는 이런 점을 각별히 유념을 하셔 가지고 비행청소년이 증가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끝으로 교원 일반연수 운영방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간 IMF 한파로 연수교육을 자비부담으로 했죠? 그런데 그 인원은 어느 정도 됐나요?
다음에 끝으로 교원 일반연수 운영방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간 IMF 한파로 연수교육을 자비부담으로 했죠? 그런데 그 인원은 어느 정도 됐나요?
○교육국장 이주원 자율일반연수라는 제도가 생겨가지고 그 전에는 자격연수나 일반연수를 자격연수 저희들이 모든 경비나 숙박비, 여비 같은 것을 다 대주어서 이렇게 했었는데 예산상의 그러한 문제점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전에는 한 번만의 연수를 가지고 승진하는데 점수를 부여했는데 지금은 세 번의 연수를 가지고 성적을 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이 연수를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요즘 교단선진화로 인해서 새로운 기자재가 선진 기자재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것을 익히기 위한 연수 이러한 것들 그리고 교육을 여러 각도, 여러 주를 세우는 그런 연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것을 카바하기 위해서 예산상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차원에서 특별자율연수라고 해서 자기가 필요한 사람이 직접 경비를 대면서 연수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선 교사들이 연수 여비지원관계 이런 쪽을 상당히 아쉬워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예산을 수립하는데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교사들이 연수 여비지원관계 이런 쪽을 상당히 아쉬워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예산을 수립하는데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런데 내년부터 교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교원 자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22억1,000만원을 예산을 세웠죠?
○교육국장 이주원 예.
○김진호 위원 연수일은 얼마나 되나요? 대개. 한번 들어가면 연수기간.
○교육국장 이주원 60시간 정도 하는 겁니다. 한 열흘 정도.
○김진호 위원 한 열흘 정도.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대개 연수를 휴가기간 그러니까 방학기간이 아닐 때에 일반 연수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업에 차질이 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것을 좀 연수기간을 내년부터는 자부담도 없기 때문에 저는 많은 교원들이 연수에 참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연수를 받으면 여러 가지 점수가 가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비부담도 없이 대주지 그래서 내년부터는 더 많은 교원들이 연수에 참여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향후 2000년부터는 교육을 시킬 때에는 방학기간에 시켜줬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은 어떠십니까?
○교육국장 이주원 학생들 지도에 시간상으로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으로…
○김진호 위원 예, 그렇죠.
○교육국장 이주원 그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최대한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자재 활용 같은 것은 그때그때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팀들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방과후 시간을 이용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기자재 활용 같은 것은 그때그때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팀들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방과후 시간을 이용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교원은 방학기간에 애들한테 수업이나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이런 때를 택해야지 일반수업시간에 빼먹고 10여일씩 담임이나 교과담당이 빠지면 우리 교육에 누가 피해를 봅니까? 결과적으로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교육청에서는 고려해 주셔 가지고 앞으로 교원연수에 좀 참조를 해 주시고 교사들 22억1,000만원 책정해서 부담을 덜어준 것은 사실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 곽창신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연수비용 문제 때문에 교육감이나 부교육감한테 얘기가 됐었습니다. 저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선생님들 연수비용을 대주려고 사실 생각을 했었어요. 생각을 했는데 서울시교육청이나 대도시 같은 데는 그 돈이 어마어마한 숫자랍니다. 그 돈이. 그래 가지고 전국이 바란스를 맞추자는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숙지를 해 달라는, 우리는 일부러라도 해 주는 것으로 주장을 했고 많은 대도시, 선생님 수가 많은 도시가 어려움을 표시해서 사실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연수비용을 못 대주었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연수비용을 많이 올렸습니다. 교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수업 중에 학기 중 연수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옛날과 달라서 지금 저희들이 사이버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연수를 금년에도 한 1억 추경에 넣으려고 하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되도록이면 학기 중에는 연수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연수비용 문제 때문에 교육감이나 부교육감한테 얘기가 됐었습니다. 저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선생님들 연수비용을 대주려고 사실 생각을 했었어요. 생각을 했는데 서울시교육청이나 대도시 같은 데는 그 돈이 어마어마한 숫자랍니다. 그 돈이. 그래 가지고 전국이 바란스를 맞추자는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숙지를 해 달라는, 우리는 일부러라도 해 주는 것으로 주장을 했고 많은 대도시, 선생님 수가 많은 도시가 어려움을 표시해서 사실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연수비용을 못 대주었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연수비용을 많이 올렸습니다. 교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수업 중에 학기 중 연수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옛날과 달라서 지금 저희들이 사이버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연수를 금년에도 한 1억 추경에 넣으려고 하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되도록이면 학기 중에는 연수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학래 위원 3분만…
○박학래 위원 단가입찰관계 때문에 몇 마디 질의하겠습니다.
공동구매를 했을 때에 업자가 충청북도 전체에 교재를 납품할 때에 참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업자가 납품하는 것도 어려울 뿐 아니라 검수하는 학교에서 그 교재를 검수할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양질의 좋으냐 나쁘냐 우리가 본청에서 발주할 적에 그 품목과 똑같은 거냐 이런 문제를 검사할 기능도 없는 학교가 많을 테고 그래서 그 검수할 적에 참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업자가 저질의 교재를 납품했을 때에 우려되는 점도 적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검수를 해서 인수를 합니까?
공동구매를 했을 때에 업자가 충청북도 전체에 교재를 납품할 때에 참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업자가 납품하는 것도 어려울 뿐 아니라 검수하는 학교에서 그 교재를 검수할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양질의 좋으냐 나쁘냐 우리가 본청에서 발주할 적에 그 품목과 똑같은 거냐 이런 문제를 검사할 기능도 없는 학교가 많을 테고 그래서 그 검수할 적에 참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업자가 저질의 교재를 납품했을 때에 우려되는 점도 적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검수를 해서 인수를 합니까?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예, 저희들이 단가 결정입찰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 입찰해서 품목결정해 가지고 가격결정만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학교에서 좋은 기자재를 쓰도록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분명히 검수문제가 뒤따릅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요전에 급식시설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이 기계 식판이 이 규격에 맞는 것인지 사실 모르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권역별로다 선정위원들이 권역별로다 교육을 시켰습니다. 검수에 대한 교육을 별도로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요전에 급식시설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이 기계 식판이 이 규격에 맞는 것인지 사실 모르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권역별로다 선정위원들이 권역별로다 교육을 시켰습니다. 검수에 대한 교육을 별도로 시켰습니다.
○박학래 위원 몇 명이? 총 몇 명이?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그러니까 권역별로 해당학교를 어느 지역에 모여라 그래 가지고 실지 납품한 학교에서 이것을 이렇게 검수하는 거다 라는 모델교육까지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검수는 그렇게 철저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업자가 납품하는 방법은 저희들은 일일이 관여를 안 했지만 어쨌든 학교 현장까지 틀림없이 그 물품을 가지고 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작년의 경우를 봤더니 작년의 경우에 한겨레 중앙일간지에서 충북교육청에서 단가결정입찰한 물품이 하자가 났다라는 것이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개검증하자 그래 가지고 공개 검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희들은 사실은 교육청 입장에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이것에 대한 정확한 상식이 없이 얘기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실지 그 학교의 담당선생님과 언론기자 또 다른 이의를 제기한 중간에 뭐 확인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의 그런 상식을 가지고 검수를 해서 설득을 시킨 실례도 있었고 또 검수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작년에 관리국장으로 오고 나서 그 얘기를 분명히 짚고 넘어갔습니다. 납품하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납품받은 기계가 틀림없는가 재확인을 합시다 하고 조를 편성해서 표본검수를 한 실적의 공문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박학래 위원 그럼 본청에서 다시 검수를 나간 사실이 그 후에 있습니까? 일괄 일체 검사를 나가는.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아닙니다. 일체는 못하고 표본 샘플 검수를 했습니다. 공문을 이미 다 내려보내고 샘플 검증을 했습니다.
○박학래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하면 일괄 구매함으로 한 업자한테 구매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납품자는 하나인데 여기저기 고장이 났다고 할 때 수리서비스를 어떻게 받나요?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아직까지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서비스 문제를 많이 걱정을 하고 계셨는데 저희들이 현장에서 납품 받은 것에 대해서 서비스가 안 돼서 공개입찰이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이 한 건도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해 가지고 물론 서비스가 안 되고 하는 오히려 그런 것이 있지 공동입찰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것 중에서 그런 것은 아직 한 건도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
○박학래 위원 그리고 의회가 단가입찰 관계로 의회가 좀 어려운 때가 있는데 그런 점을 어떻게 이해하시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예산을 제안자는 교육감이 제안하시는, 편성해 가지고 교육위원회를 거쳐서 우리 의회에 제안을 하시는데 예산 편성할 적에 예산 자체는 일반경쟁입찰을 보는 그 예산을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아닙니다.
○박학래 위원 별도로다가 단가입찰 요구한 것으로다가 얼마다?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그렇게는 안 합니다.
○박학래 위원 그렇게는 안 하는 거죠. 일반경쟁입찰을 하는 그것으로다가 예산편성해서 제안하는 거죠?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아닙니다. 입찰관계는 염두에 두지도 않고 예산 그 자체로만 편성해 놓고 실지 집행할 때에 그런 것이 결정이 됩니다.
○박학래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의회에서 심의결정을 할 것 같으면 단가입찰에 의해서 35% 절감됐다 그러니까 예산이 이만치 절약이 됐다 라는 것으로 해서 자화자찬하거든요.
○위원장 윤병태 박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하튼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하더라도 단가입찰에 따른 상황에서 싸게 들어올 수도 있고 비싸게 들어올 수도 있지 않나 하는 판단이 서지는데.
○박학래 위원 아니,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뭐냐하면 우리…
○위원장 윤병태 그러니까 박 위원님, 어차피 단가입찰로 해서 예산절감 효과가 34%가 이루어진다면 사전에 예산편성을 그 부분만큼 절감해서 예산을 제안해야 될 것 아니냐 그 초점이시죠?
○박학래 위원 남았을 때에 자화자찬을 하는데 우려에 있어서 대한 시민들한테 오해받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죠.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어떤 특정업자의 부탁을 받아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짐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전체를 봐 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당초에 예산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조달청에서 고시된 가격이 얼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보다…
어떤 특정업자의 부탁을 받아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짐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전체를 봐 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당초에 예산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조달청에서 고시된 가격이 얼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보다…
○위원장 윤병태 관리국장님, 예산편성기준 지침은 기이 우리 위원님이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니까 설명 안 해 주셔도 되고 박 위원님이 익히 이 문제는 비단 오늘뿐만 아니라 상당한 기간 동안에 문제제기를 해 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을 가지고 계속 진행하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울러 제가 김진호 위원님 교원연수 질의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탈락학생도 중요하지만 지금 탈학교 학생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수한 학생들이 양질의 교사 확보가 안 되는 부분 속에서 학교 수업 자체가 싫다 이거예요.
그래서 검정고시를 통해서 상급학교를 진학하려고 하는 그런 우수한 학생들이 탈학교화 되어가고 있다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를 뜻하느냐 하면 우리 교사분들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전공분야에서 일정기간이 가면 시대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변모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새로운 신지식을 습득하지 않고 그냥 옛날 것 그대로 답습적으로다가 주입식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학생들이 거부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원연수 프로그램에 그런 것을 계획성 있게 반영시켜 가지고 탈학교 학생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시켜 가지고 교원연수 프로그램의 방향을 새로운 정책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가 김진호 위원님 교원연수 질의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탈락학생도 중요하지만 지금 탈학교 학생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수한 학생들이 양질의 교사 확보가 안 되는 부분 속에서 학교 수업 자체가 싫다 이거예요.
그래서 검정고시를 통해서 상급학교를 진학하려고 하는 그런 우수한 학생들이 탈학교화 되어가고 있다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를 뜻하느냐 하면 우리 교사분들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전공분야에서 일정기간이 가면 시대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변모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새로운 신지식을 습득하지 않고 그냥 옛날 것 그대로 답습적으로다가 주입식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학생들이 거부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원연수 프로그램에 그런 것을 계획성 있게 반영시켜 가지고 탈학교 학생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시켜 가지고 교원연수 프로그램의 방향을 새로운 정책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근성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이근성 위원님 3분만 드립니다. 왜냐하면 25일하고 29일날 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교육국장 이주원 단재교육원에서 실시한 것도 있죠.
○이근성 위원 그것을 3년전부터 실시를 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교육국장 이주원 예, 최근에는 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근성 위원 이것을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중도탈락자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그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는 상담교사들이 자격이 없어요.
무자격자로 그 학생들을 관리하다가 보니까 그 학생과 상담하는 교사와 갈등이 생긴다 이거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단재교육원에서 전문상담요원을 교도교사 자격증 연수를 지금까지 잘 해와 가지고 배출을 했는데 그것을 3년전부터 중단을 했어요.
이것을 다시 부활을 해서 전문성 있는 상담교사를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책은 없습니까?
무자격자로 그 학생들을 관리하다가 보니까 그 학생과 상담하는 교사와 갈등이 생긴다 이거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단재교육원에서 전문상담요원을 교도교사 자격증 연수를 지금까지 잘 해와 가지고 배출을 했는데 그것을 3년전부터 중단을 했어요.
이것을 다시 부활을 해서 전문성 있는 상담교사를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책은 없습니까?
○교육국장 이주원 저희들이 3년전만 해도 상담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도내에 중·고등학교에 천명이 넘었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줄어서…
○이근성 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63명인가 그래요.
○교육국장 이주원 아니에요. 7, 800명이 됩니다. 지금도.
제가 상담충북지역 대표를 했는데요 실지로 7, 800명 됩니다.
제가 상담충북지역 대표를 했는데요 실지로 7, 800명 됩니다.
○이근성 위원 제가 조사한 것은 163명인데 이러한 문제는…
○교육국장 이주원 163명은 진로지도상담부장 그것을 뜻하는 숫자예요.
○이근성 위원 아무튼간 그래서 지금 학생들 재탈락자들이 관리할 수 있는 전문상담요원들이 배치가 돼서 그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야만이 재탈락되지 않고 학교에 다시 돌아와서 올바르게 공부할 수 있는 그 학생들이 누구한테 기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기댈 수 있는 데는 자기하고 마음이 맞을 수 있는 상담교사가 있어야만이 자기의 어려운 점을 그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어서 모든 것을 해소를 해 가면서 적응할 수 있는 학교가 되어야 되는데 전문적인 상담교사가 없는 데에서 일반교사를 상담요원을 배치시켜서 상담을 한다면 문제가 발생된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상담요원이 많을수록 좋지요. 3년전부터 폐지가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부활을 시켜서 21세기는 정보화시대고 많은 청소년들이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겨서 가출소년 많으니까 그러한 것을 전담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전문상담요원을 단재교육원에서 다시 재가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댈 수 있는 데는 자기하고 마음이 맞을 수 있는 상담교사가 있어야만이 자기의 어려운 점을 그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어서 모든 것을 해소를 해 가면서 적응할 수 있는 학교가 되어야 되는데 전문적인 상담교사가 없는 데에서 일반교사를 상담요원을 배치시켜서 상담을 한다면 문제가 발생된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상담요원이 많을수록 좋지요. 3년전부터 폐지가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부활을 시켜서 21세기는 정보화시대고 많은 청소년들이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겨서 가출소년 많으니까 그러한 것을 전담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전문상담요원을 단재교육원에서 다시 재가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주원 예.
○위원장 윤병태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25일과 29일도 교육청에 대한 감사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하지 못한 질의에 대해서는 25일, 29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5일과 29일도 교육청에 대한 감사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하지 못한 질의에 대해서는 25일, 29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