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경제통상국
일시 1999년11월23일(화)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10시36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영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경제통상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요목별 질의가 있으신 다음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경제통상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요목별 질의가 있으신 다음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시정요구사항 그 13페이지, 14페이지에 보면은 말이죠, 중소기업의 운영실태 분석 지원 대책 강구에 있어서 중소기업 지원 실적 중 14페이지 제6항을 보면은 중소기업제품 판로 및 국제통상 증진에 있어서 중소기업상설 전시판매장 설치운영을 지원센터 내에 한다고 보고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사항 그 13페이지, 14페이지에 보면은 말이죠, 중소기업의 운영실태 분석 지원 대책 강구에 있어서 중소기업 지원 실적 중 14페이지 제6항을 보면은 중소기업제품 판로 및 국제통상 증진에 있어서 중소기업상설 전시판매장 설치운영을 지원센터 내에 한다고 보고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중소기업제품 그 상설전시장판매장 설치운영 관계는 지금 우리 청주시 가경동에 중소기업 지원센터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것이 약 130억원 들여서 연건평 3,000평 정도를 지금 짓고 있는데 현재 38%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공정이 오늘 체크해 본 거에 의하면은 42%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0년말에 완공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One-Roof Service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해외바이어들의 그 세일 문제라든가 각종 전시판매 그 다음에 해외시장개척 요원들이 한데 모여서 회의하는 국제수준에 여러 가지 종합센터로 지금 건립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 지역내에서 생산하는 우수중소기업의 제품들을 총 전시를 해서 해외바이어들이 직접 보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약 130억원 들여서 연건평 3,000평 정도를 지금 짓고 있는데 현재 38%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공정이 오늘 체크해 본 거에 의하면은 42%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0년말에 완공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One-Roof Service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해외바이어들의 그 세일 문제라든가 각종 전시판매 그 다음에 해외시장개척 요원들이 한데 모여서 회의하는 국제수준에 여러 가지 종합센터로 지금 건립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 지역내에서 생산하는 우수중소기업의 제품들을 총 전시를 해서 해외바이어들이 직접 보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국장님 지금 그 우리 중소기업 우리 종합지원센터가 지금 현재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데 30몇%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지금 42%입니다.
○장준호 위원 42%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설전시판매장을 설치운영 이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왜 안 되는가 하면 집은 아직 현재 42%공정밖에 안됐는데 어떻게 이것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시정요구사항에 들어 있는 사항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건물은 짓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에다가 건물을 안 짓고 다른 어떤 장소에다가 상설전시판매장을 설치운영 한다는 것은 얘기가 되는 거지만 지원센터는 이것은 앞으로 2~3년후에 가서 완전히 가동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어떻게 상설전시판매장을 설치운영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불합리한 그런 발상이고 여기에 대한 무슨 계획이 있으세요?
지금 건물은 짓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에다가 건물을 안 짓고 다른 어떤 장소에다가 상설전시판매장을 설치운영 한다는 것은 얘기가 되는 거지만 지원센터는 이것은 앞으로 2~3년후에 가서 완전히 가동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어떻게 상설전시판매장을 설치운영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불합리한 그런 발상이고 여기에 대한 무슨 계획이 있으세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이것이 한 130평정도 이렇게…
○장준호 위원 아니요, 그것은 압니다.
그것은 뭐 저희들이 예산을 계속 전년도에도 승인을 해 줘서 집을 짓고 있는 것은 아는데 집을 지금 짓고 있는 데에다가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완공이 된 연후에 앞으로 한다는 계획은 되지마는 설치해 가지고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현재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된다 계획은 되지마는 이것은 뭔가 좀 잘못되고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지적을 하고 쉽습니다. 어떻게 잘못된 거지요?
그것은 뭐 저희들이 예산을 계속 전년도에도 승인을 해 줘서 집을 짓고 있는 것은 아는데 집을 지금 짓고 있는 데에다가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완공이 된 연후에 앞으로 한다는 계획은 되지마는 설치해 가지고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현재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된다 계획은 되지마는 이것은 뭔가 좀 잘못되고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지적을 하고 쉽습니다. 어떻게 잘못된 거지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약간 계획성이 있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 아, 계획은 있지마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실제적으로 지금 설치가 안 된 거죠.
○장준호 위원 그렇습니다. 계획은 있지마는 현재 운영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건물이 완공도 되지 않고 그랬는데 여기에다가 이런 실적을 보고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요.
이 운영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계획이 있으시면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운영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계획이 있으시면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알았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저희들이 금년도에 공해방지사업 추진은 10개소에 총 사업비 14억5,330만원을 투입 합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9억9,900만원 그 다음에 자담이 4억5,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6개소에 5억1,400만원은 이미 집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4개소 공사가 모두 완공되고 현재 시·군에서 준공검사중이거나 보조신청을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금년내에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도록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업체로부터 신청접수와 그 현지확인 그 다음 설계에서 검토 산업자원부와의 협의 등의 절차 등을 걸쳐서 6월이 돼야 사업승인을 하고 그 장마철을 피해서 공사를 하게 되다 보니까 대개가 8월부터 공사가 시작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업은 연도내에 무난히 완료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9억9,900만원 그 다음에 자담이 4억5,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6개소에 5억1,400만원은 이미 집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4개소 공사가 모두 완공되고 현재 시·군에서 준공검사중이거나 보조신청을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금년내에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도록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업체로부터 신청접수와 그 현지확인 그 다음 설계에서 검토 산업자원부와의 협의 등의 절차 등을 걸쳐서 6월이 돼야 사업승인을 하고 그 장마철을 피해서 공사를 하게 되다 보니까 대개가 8월부터 공사가 시작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업은 연도내에 무난히 완료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국장님 국비예산이 9억9,900만원이죠?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리고 또 무슨 예산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자부담입니다.
○장준호 위원 자부담이 4억 얼마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4억5,400만원입니다.
○장준호 위원 4억5,400만원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은 ’99년 10월말 현재 폐석유실 방지시설 95%, 갱도붕락 방지시설은 90%, 분진 방지시설은 100%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이 거의 다 95%에서 100%로 거의 다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이 전체 합쳐서 15억, 14억 한 5,000만원이 되는데 현재 10월까지 집행액은 5억1,4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렇다면 전체 예산이 14억5,000만원이나 되는데 5억1,400만원 가지고 현재 사업이 90%에서 100%가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떻게 된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이것이 뭐냐하면 지금 6개소가 완료가 돼서 사업비가 집행이 됐고 나머지 4개 공사도 현재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를 하거나 그 다음에 보조금을 지금 신청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서류가 완벽하게 들어오면 다 나가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를 하거나 그 다음에 보조금을 지금 신청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서류가 완벽하게 들어오면 다 나가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국장님! 지금 하신 답변이 제가 좀 우문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이 90%에서 100%로 이렇게 거의 다 완공단계에 있는데 예산집행액이 14억5,000만원 중에 5억1,4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이 90%에서 100%로 이렇게 거의 다 완공단계에 있는데 예산집행액이 14억5,000만원 중에 5억1,4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럼 약 9억원이 남아 있는데 이 사업은 거의 다 90%에서 100%가 집행이 됐으면 돈이 남는 것 아니냐 뭔가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 사업계획이, 그런 뜻으로 물은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아닙니다.
사업은 완료가 됐지만 이것이 준공검사가 완전히 끝나야 됩니다. 한 군데는 준공검사가 끝나서 금주 중에 집행이 되고 나머지 3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준공검사 중이랍니다.
이것이 완료가 되면 거기에 절차에 의해서 보조금 신청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청산이 되는 겁니다.
사업은 완료가 됐지만 이것이 준공검사가 완전히 끝나야 됩니다. 한 군데는 준공검사가 끝나서 금주 중에 집행이 되고 나머지 3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준공검사 중이랍니다.
이것이 완료가 되면 거기에 절차에 의해서 보조금 신청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청산이 되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 보세요, 국장님!
95%, 90%, 100% 하면 돈이 이렇게 나갔다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사업실적이라는 것은 이것은 국장님 말씀하고 제가 이야기하고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추진실적이 그만큼 돈이 나갔기 때문에 거시기한 거지 그럼 사업실적이 이런데 돈은 아직 안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95%, 90%, 100% 하면 돈이 이렇게 나갔다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사업실적이라는 것은 이것은 국장님 말씀하고 제가 이야기하고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추진실적이 그만큼 돈이 나갔기 때문에 거시기한 거지 그럼 사업실적이 이런데 돈은 아직 안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고보조 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사업이 준공이 된 후에 나갑니다.
다른 공사는 선급금 같은 것이 지급이 되고 그러는데 이것은 완전히 공사가 완료가 돼서 자부담 부담분도 확인이 돼야 되겠고 해서 준공검사가 끝난 뒤에 나가기 때문에 자금집행하고 사업진도 실적하고는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공사는 선급금 같은 것이 지급이 되고 그러는데 이것은 완전히 공사가 완료가 돼서 자부담 부담분도 확인이 돼야 되겠고 해서 준공검사가 끝난 뒤에 나가기 때문에 자금집행하고 사업진도 실적하고는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것이 몇 개 사업체에 사업종류가 뭐뭐라고 말씀하셨죠?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지금 사업종류를 말씀드리면 10개소에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극에 있는 저기가 있습니다. 무극에는 갱도붕괴방지시설관계를 하고 그 다음에…
○장준호 위원 몇 가지예요. 하나예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폐석류 유실방지에 있어서는 화성에는 옹벽 그 다음에 청풍에는…
그 다음에 폐석류 유실방지에 있어서는 화성에는 옹벽 그 다음에 청풍에는…
○장준호 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시간관계상 이 10개소하고 사업자 또 사업장소 현재 진행상태 또 자금이 현재 어느 정도 나갔는가 이런 것을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알았습니다.
○장준호 위원 32페이지에 보면 ’99지역에너지사업이 있는데 총 예산이 지금 1억2,00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집행된 것이 4,1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금년이 이제 10월말 계상이라고 설령 하더라도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재 집행된 것이 4,1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금년이 이제 10월말 계상이라고 설령 하더라도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지금 이것이 10월말 현재로 이렇게 통계가 나왔는데 지금 11월 현재까지는 집행이 100% 완료가 됐습니다.
○장준호 위원 언제까지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11월 지금현재까지요.
○장준호 위원 그렇다면 10월말에 4,100만원이 지불이 되고 나머지 8,000여만원은 11월달에 다 지원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그렇습니다.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예, 알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답변을 못하시고 그러고 계시는데 시간만 자꾸 끌면 안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우리 충북경제포럼 운영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구성인원 명단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국장님! 우리 충북경제포럼 운영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구성인원 명단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명단이 다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우리 자료에는 없는 것 같던데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자료에는 지금 안 나와 있고 현재 별도로 명단이 있는데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지금 경제포럼 인원이 현재 저희들이 145명으로 돼 있습니다.
145명으로 돼 있는데 구성인원이 현재 연구위원이 38명, 이 중에서 도에서 1명, 도의회에서 1명, 경제기관단체에서 14명, 언론기관에서 2명, 금융에서 1명, 학계 17명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일반회원이 107명입니다.
145명으로 돼 있는데 구성인원이 현재 연구위원이 38명, 이 중에서 도에서 1명, 도의회에서 1명, 경제기관단체에서 14명, 언론기관에서 2명, 금융에서 1명, 학계 17명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일반회원이 107명입니다.
○장준호 위원 예, 됐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이것은 희망자 가입입니다.
○장준호 위원 145명이 각계각층에 돼 있는데 학계, 산업계, 금융계, 행정, 시민 여러 가지로 돼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죠? 매월 정례적으로 합니까? 날짜를 받아서 합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죠? 매월 정례적으로 합니까? 날짜를 받아서 합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매월 정례적으로 날짜는 그 때 포럼 운영위에서 결정을 해서 대개 새벽 7시경에 조찬형식으로 합니다.
○장준호 위원 조찬형식으로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장준호 위원 대략 1시간 정도…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한 2시간 합니다.
○장준호 위원 145명이 조찬하면서 식사합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그런데 100여명밖에 참석이 안 됩니다, 현재.
○장준호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도 의뢰 정책과제 25과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25과제가 뭡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 충청북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현안사업인데, 주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문제라든가 한강수계상수원 보전문제 그 다음에 충북지역의 관광사업 활성화문제, 그 다음에 오송·오창과학단지 효율화관계, 고용창출과 실업생활안정대책, 중소기업의 활력대책 또 우리 충북의 현안사업들을 여기서 연구를 해서 그것을 저희들한테 서브를 해주면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발췌를 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여기 25과제는 지금 돼 있죠?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다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는데 지금 145명중에 100명이 참석해서 조찬을 하면 식당에서 하겠죠. 그렇죠?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식당에서 하는데 이러한 어떤 정책과제가 어떻게 토의가 진지하게 됩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그것이 문제입니다.
대개가 한 달에 한 건 정도 이것을 연구팀에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하고 거기에 관련되는 기관단체요원들이 전부 참석을 해서 그것을 기관별로 분석을 해서 시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현재 과제가 너무 과다하게 선정이 돼서 나머지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를 한꺼번에 별도의 포럼회원과 이렇게 모여서 그냥 연구발표를 해서 소화를 하다보니까 과제가 너무 많다 이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아주 내실 있게 양을 줄이더라고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한 열 개 정도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가 한 달에 한 건 정도 이것을 연구팀에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하고 거기에 관련되는 기관단체요원들이 전부 참석을 해서 그것을 기관별로 분석을 해서 시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현재 과제가 너무 과다하게 선정이 돼서 나머지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를 한꺼번에 별도의 포럼회원과 이렇게 모여서 그냥 연구발표를 해서 소화를 하다보니까 과제가 너무 많다 이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아주 내실 있게 양을 줄이더라고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한 열 개 정도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국장님은 과제가 많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찬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이러한 과제를 토의한다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조찬간담회에서 식당에서 이러한 중요한 정책과제가 어떻게 거기에서 토의돼서 얼마만큼의 진지한 토의가 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이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조찬간담회에서 식당에서 이러한 중요한 정책과제가 어떻게 거기에서 토의돼서 얼마만큼의 진지한 토의가 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이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일단은 발표를 하고 거기서 의견개진을 합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마따나 시간의 제약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발표로서 끝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해당 부서 기능별로 나누어져서 거기서 분석이 돼서 정책부서로 흘러가는 그런 체제로 돼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 사업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인을 하시죠?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시인합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지금 저희들이 도정에 반영이 된 것이 18개 과제 중에서는 파트별로 서브타이틀별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99년도에 반영된 것이 45건, 그 다음에 2000년도에 반영할 것이 분석결과 25건, 2001년 이후에 반영될 것이 25건, 전혀 반영이 불가한 것이 7건,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이 27건 이렇게 분석이 돼 있습니다, 현재.
’99년도에 반영된 것이 45건, 그 다음에 2000년도에 반영할 것이 분석결과 25건, 2001년 이후에 반영될 것이 25건, 전혀 반영이 불가한 것이 7건,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이 27건 이렇게 분석이 돼 있습니다, 현재.
○장준호 위원 지금 18개 과제 중에서 세분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과제가 방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각 분야 기능별로 농정국 소관, 관광국 소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래서 세부적으로 분리해서 그렇습니다.
항목이 129개 항목이 나왔습니다, 18개 과제에.
각 분야 기능별로 농정국 소관, 관광국 소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래서 세부적으로 분리해서 그렇습니다.
항목이 129개 항목이 나왔습니다, 18개 과제에.
○장준호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도의회도 있고 각종 위원회도 있고 있는데 경제포럼이라는 것은 제가 봐서는 예산 낭비다 뭔가 잘못돼 있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이 사업에 대해서 1억8,000만원이나 드는 것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그것은 연구비입니다.
○장준호 위원 연구비입니까? 도비로 8,000만원 우리가 주는 거예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장준호 위원 그리고 나머지 1억은 어떻게 쓰는 거죠?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일반운영비 이렇게 해 가지고 후원기관이 70% 내도록 해서 도에서 2,000만원, 청주상공회의소에서 1,500만원, 삼성생명에서 3,500만원, 일반 연회비가 3,000만원 해서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것은 고대 말씀하신 회의할 때 임차료라든가 식사료라든가 매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최신정보자료 그것이 송부가 됩니다.
그러한 제반 여러 가지 운영·자료비입니다.
그러한 제반 여러 가지 운영·자료비입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제가 봐서는 삼성연구소에서 자료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식비로 나가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금년에도 이 사업이 지속이 되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은 정말로 문제가 있고 하나의 그냥 많은 분들을 그냥 경제포럼이라는 하나의 단체에 묶어서 선심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은 우리가 진지하게 다시 한번 내년도에는 생각을 해야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데 금년에도 이 사업이 지속이 되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은 정말로 문제가 있고 하나의 그냥 많은 분들을 그냥 경제포럼이라는 하나의 단체에 묶어서 선심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은 우리가 진지하게 다시 한번 내년도에는 생각을 해야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장위원님 말씀이 우려하시는 것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21세기에 지식산업을 주축으로 해서 지역의 경제를 이끌어가자 하는 고급브레인 머리들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끌어들여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창출을 해서 그것을 시책에 반영을 해서 충북 경제에 활로를 튼다는 것 어느 정도 당장은 문제사항이 있다고 시인을 합니다.
먼 장래를 봐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끌어들여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창출을 해서 그것을 시책에 반영을 해서 충북 경제에 활로를 튼다는 것 어느 정도 당장은 문제사항이 있다고 시인을 합니다.
먼 장래를 봐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준호 위원 국장님 뜻은 지속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이것이 아니라도 목요경제회의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경제관계를 연구하고 우리 충북개발연구원도 있고 각종 여러 가지 문제 다 할 수 있는 기구가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돈을 들여서 이렇게 효용이 없는 것을 먼 장래를 보고 한다는 것은 먼 장래를 보는 것은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에서도 우리 충북경제에 대해서 먼 장래나 충북비전이나 이런 것을 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의 말씀은 이 사업은 설득력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국장님의 말씀은 이 사업은 설득력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제가 많이 참여해 봤는데 우리 주제와 관련된 우리 도청의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참여합니까?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 말이에요, 제가 많이 참여해 봤는데 우리 주제와 관련된 우리 도청의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참여합니까?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그래서 처음에는 저조했었는데 지금은 최소한도 관련되는 과장, 계장 이런 사람들 다 참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그것이 뭐냐하면 전문 과제발표도 있고 그 이전에 삼성경제연구원에서 시대조류에 맞는 그러한…
○위원장 최영락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 장준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아침에 조찬모임을 호텔이나 이런 데에서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문제에 대한 토론이나 검증할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사람들이 주제발표를 해 가지고 전달이 되는 형태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정책에 반영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실천과제부터 시작해서 새로 가다듬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론수렴이 어렵다 라는 것을 느꼈어요. 인정하시죠?
왜 그러냐 지금 장준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아침에 조찬모임을 호텔이나 이런 데에서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문제에 대한 토론이나 검증할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사람들이 주제발표를 해 가지고 전달이 되는 형태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정책에 반영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실천과제부터 시작해서 새로 가다듬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론수렴이 어렵다 라는 것을 느꼈어요. 인정하시죠?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위원장 최영락 그리고 여기 주제발표 부분들이 죽 나옵니다마는, 나오면은 적어도 위원회에는 지속적으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보내드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관련부서에.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앞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제가 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인데도 불구하고 사정이 있어서 참여하지 못하면 그 자료를 일부러 부탁을 해 가지고서 그것을 개발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얻어와야 되는 이런 형편이에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자료를 챙겨서 직접 우송을 해 드리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오전 질의시간이 좀 쫒기는 것 같아서 간단히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북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된다, 활성화 시켜야 된다. 충북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우리 국장님이 수장 역할을 하시지요?
충북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된다, 활성화 시켜야 된다. 충북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우리 국장님이 수장 역할을 하시지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맞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런데 어제도 제가 신문 관계를 얘기를 했고 한데 이것 서두에 본 질의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진로쿠어스가 전면 파업을 해서 아주 장기화가 불가피하게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만약에 장기화가 된다고 하면은 소매상 등이 아주 타격이 굉장히 심해요. 그 현황을 좀 알고 계십니까?
이 진로쿠어스가 전면 파업을 해서 아주 장기화가 불가피하게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만약에 장기화가 된다고 하면은 소매상 등이 아주 타격이 굉장히 심해요. 그 현황을 좀 알고 계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알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말씀 좀 해 보세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는데요. 이게 파업은 지난 11월 22일날 06시부터 이게 시작이 됐습니다.
사유는 고용안정보장하고 독립법인체 유지 뭐 이런 것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위를 말씀 드리면은 그 OB맥주의 진로쿠어스 인수낙찰이 7월 30일 및 그 인수 본 계약이 11월 4일날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노조 측의 요구와 사용자측이 주장이 지금 상치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노조측의 요구는 주로 뭐냐 하면은 실질적인 고용안정을 보장하라 그 다음에 사용자측은 고용안정에 대해서는 우선 3년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노조측의 요구가 독립법인유지 및 현 조직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게 해 달라 그래서 저쪽 측에서 얘기는 독립법인은 유지하되 관리직이라든가 지원부서 등 이러한 것들은 현 구조조정 차원에서 그대로 100% 현상 유지는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문에나 언론에서는 하루에 파업을 하는데 17억정도 손해가 나느니 뭐 이렇게 나오고 상당히 장기화 될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침에 파악해 본 결과 지금 사용자측과 노조측과 계속 타결을 하는 저기가 있고 또 금방 여기 들어오기 직전에 저희들이 지방노동청장 하고 상공회의소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못 나가니까 당신들이 좀 중재를 해봐라 그래서 오늘 우선 노동소장이 2시에 양쪽을 모아놓고 협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능한 한 저희들도 이것이 끝나면 바로 같이 중재를 해서 빨리 타협을 해서 조업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유는 고용안정보장하고 독립법인체 유지 뭐 이런 것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위를 말씀 드리면은 그 OB맥주의 진로쿠어스 인수낙찰이 7월 30일 및 그 인수 본 계약이 11월 4일날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노조 측의 요구와 사용자측이 주장이 지금 상치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노조측의 요구는 주로 뭐냐 하면은 실질적인 고용안정을 보장하라 그 다음에 사용자측은 고용안정에 대해서는 우선 3년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노조측의 요구가 독립법인유지 및 현 조직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게 해 달라 그래서 저쪽 측에서 얘기는 독립법인은 유지하되 관리직이라든가 지원부서 등 이러한 것들은 현 구조조정 차원에서 그대로 100% 현상 유지는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문에나 언론에서는 하루에 파업을 하는데 17억정도 손해가 나느니 뭐 이렇게 나오고 상당히 장기화 될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침에 파악해 본 결과 지금 사용자측과 노조측과 계속 타결을 하는 저기가 있고 또 금방 여기 들어오기 직전에 저희들이 지방노동청장 하고 상공회의소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못 나가니까 당신들이 좀 중재를 해봐라 그래서 오늘 우선 노동소장이 2시에 양쪽을 모아놓고 협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능한 한 저희들도 이것이 끝나면 바로 같이 중재를 해서 빨리 타협을 해서 조업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국장님 말씀대로 이게 빨리 해결이 돼야 됩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본 질의에 앞서서 몇 말씀 드린 겁니다.
소매상이나 이런 데가 문제가 크게 와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 앞장서서 이것을 조율을 해서 장기화되지 않도록 만약에 이것이 10일 이상 조업이 중단된다고 그런다고 그러면은 3개월간 생산가동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효모가 죽으면 다시 배양을 하고 하는데 3개월이 걸린다 이 얘기예요.
그럼 3개월간 우리 진로쿠어스 맥주가 생산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 타도에서 생산되는 술이 그것만큼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소매상이나 이런 데가 문제가 크게 와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 앞장서서 이것을 조율을 해서 장기화되지 않도록 만약에 이것이 10일 이상 조업이 중단된다고 그런다고 그러면은 3개월간 생산가동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효모가 죽으면 다시 배양을 하고 하는데 3개월이 걸린다 이 얘기예요.
그럼 3개월간 우리 진로쿠어스 맥주가 생산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 타도에서 생산되는 술이 그것만큼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맞습니다.
○유동찬 위원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이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7페이지에 보시면 사이판 근로자취업 재고가 나옵니다.
사이판 소리만 나와도 우리 국장님이나 여기 관계 과장님 아주 뜨끔하실텐데 우선 여기 알 것은 알고 종결을 좀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에 현황 및 실태를 보니까 지금까지 취업인원이 31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맞아요? 국장님, 31명.
7페이지에 보시면 사이판 근로자취업 재고가 나옵니다.
사이판 소리만 나와도 우리 국장님이나 여기 관계 과장님 아주 뜨끔하실텐데 우선 여기 알 것은 알고 종결을 좀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에 현황 및 실태를 보니까 지금까지 취업인원이 31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맞아요? 국장님, 31명.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39명입니다.
○유동찬 위원 31명은 뭡니까? 위에 취업인원이 31명 그 밑에 조치내용은 39명이에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이 31명은 작년도 행감시에 그때는 31명이었습니다. 그때 현황이 들어간 것이고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 39명 이렇게 된 것입니다.
○유동찬 위원 작년도 현황을 빼서 여기…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작년도 6월 22일 현재…
○유동찬 위원 작년 6월 22일 현재 현황을 뺀 것입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31명이 그때 그 당시에 지적이 된 것…
○유동찬 위원 날짜를 잘 못 기억을 하시네요. 국장님, 작년도 6월 22일 날은 지사당선자가 약정서에 서명하던 날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당시에 수정한 안입니다.
작년 행정감사 당시에 수정한 안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일단은…
○유동찬 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뭐 그렇다고 봐야지요.
○유동찬 위원 실패했다고 봐야지요 분명히…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유동찬 위원 더 더욱이 왜 사이판 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도지사께서 대통령 충청북도 순시시에도 업무보고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보고 드렸지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유동찬 위원 대통령이 참 잘 하시는 거라고 칭찬까지 해 드렸어요.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생각할 적에 중앙부처에서 장관 하나가 잘못하면은 문책을 하고 또 불신임결의를 하고 의회에서 하는데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전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생각할 적에 중앙부처에서 장관 하나가 잘못하면은 문책을 하고 또 불신임결의를 하고 의회에서 하는데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전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그런데 이것은 뭐 저희들 생각이나 지사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하나의 우리가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100% 성공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이판 문제는 그때 IMF이후 상당한 고통 취업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그래도 새로운 무엇을 찾아보겠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것을 저희들이 전국에서 처음 해외인력 송출을 시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IMF이후 시대상황이 변하고 상황이 좋아지고 또 현지에 우리 적응능력이라든가 이런 일부 미미한 그 시책사항에 문제가 있지만서도 시대의 대세의 흐름 이러한 것들이 오랫동안 거기다가 머무르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사업이 자꾸 전개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 사이판 문제는 그때 IMF이후 상당한 고통 취업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그래도 새로운 무엇을 찾아보겠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것을 저희들이 전국에서 처음 해외인력 송출을 시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IMF이후 시대상황이 변하고 상황이 좋아지고 또 현지에 우리 적응능력이라든가 이런 일부 미미한 그 시책사항에 문제가 있지만서도 시대의 대세의 흐름 이러한 것들이 오랫동안 거기다가 머무르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사업이 자꾸 전개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동찬 위원 알았습니다. 모든 사업이 시대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변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전국에서 더더욱이 우리 충청북도가 최초로 지사당선자께서 나가셔서 참 협약을 하고 대통령께까지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럼 시대흐름에 따라서 IMF를 겪고 경제가 어려웠다가 경제회생이 된다고 그래서 이것 전국에서 하나 대통령께 보고를 했다고 그러면은 전 국민을 두고 이게 잘못된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다음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면은 잘못됐다고 지금 인정을 하시는데 하셨지요? 잘못됐다고 잘못된 겁니다. 시행착오입니다.
한마디로 먼 앞날을 못 내다보고 분석을 못하고 사업을 시작을 한 거고 벌려 놓은 거니까 시행착오지요. 그렇지요?
이것에 대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것은 우리 전도민이 다 알아야 될 사항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렇게 해서 시행착오가 났다고 그러고 IMF 관계고 이런 것을 말씀을 하실 적에 국장님 잘 들으세요. IMF사태가 일어났다가 시대변화에 따라서 실패를 했다라고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그런다면 잘못된 사항에 대한 것을 지사님이 신문이나 아니면 메스컴을 통해서 사과문, 담화문 한가지라도 발표를 했어야 이 의문점이 풀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라면 전국에서 더더욱이 우리 충청북도가 최초로 지사당선자께서 나가셔서 참 협약을 하고 대통령께까지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럼 시대흐름에 따라서 IMF를 겪고 경제가 어려웠다가 경제회생이 된다고 그래서 이것 전국에서 하나 대통령께 보고를 했다고 그러면은 전 국민을 두고 이게 잘못된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다음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면은 잘못됐다고 지금 인정을 하시는데 하셨지요? 잘못됐다고 잘못된 겁니다. 시행착오입니다.
한마디로 먼 앞날을 못 내다보고 분석을 못하고 사업을 시작을 한 거고 벌려 놓은 거니까 시행착오지요. 그렇지요?
이것에 대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것은 우리 전도민이 다 알아야 될 사항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렇게 해서 시행착오가 났다고 그러고 IMF 관계고 이런 것을 말씀을 하실 적에 국장님 잘 들으세요. IMF사태가 일어났다가 시대변화에 따라서 실패를 했다라고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그런다면 잘못된 사항에 대한 것을 지사님이 신문이나 아니면 메스컴을 통해서 사과문, 담화문 한가지라도 발표를 했어야 이 의문점이 풀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실패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도 중단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 하면은…
그러나 저희들은 실패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도 중단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 하면은…
○유동찬 위원 국장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실패했습니다.
당초 가서 분석을 잘못하고 심지어는 더 길게 시간을 좀 절약하려고 그래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자꾸 열 받는 말씀을 자꾸 하시네 지사당선자가 이 약정서에 서명을 하는데 이 공신력이 있습니까?
더 따져요? 사이판 한인봉제협회장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공신력이 있는 그 주지사나 거기에는 안하고 잘못된 것 인정을 하시면은 책임질 일을 이것 가지고 국장님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면은 오늘 종일이라도 이것 가지고 제가 따지고 이 자료 전부 다 갖다가 하나에서 열까지 대조시켜 드리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 가서 분석을 잘못하고 심지어는 더 길게 시간을 좀 절약하려고 그래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자꾸 열 받는 말씀을 자꾸 하시네 지사당선자가 이 약정서에 서명을 하는데 이 공신력이 있습니까?
더 따져요? 사이판 한인봉제협회장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공신력이 있는 그 주지사나 거기에는 안하고 잘못된 것 인정을 하시면은 책임질 일을 이것 가지고 국장님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면은 오늘 종일이라도 이것 가지고 제가 따지고 이 자료 전부 다 갖다가 하나에서 열까지 대조시켜 드리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그래서 뭐 표현상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마는 고대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사안하고 좀 맥을 달리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 업무를 추진해 가면서 이 사이판 문제는 우리가 어려운 고용문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대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내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해서 해외인력송출 문제를 창출을 해서 하다보니까 고대 얘기한 IMF가 서서히 풀리고 근로자의 적응문제라든가 현지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급변하기 때문에 중단을 한 것입니다.
이 업무를 추진해 가면서 이 사이판 문제는 우리가 어려운 고용문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대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내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해서 해외인력송출 문제를 창출을 해서 하다보니까 고대 얘기한 IMF가 서서히 풀리고 근로자의 적응문제라든가 현지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급변하기 때문에 중단을 한 것입니다.
○유동찬 위원 그럼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국장님께서 변명을 하시는데 시간이 너무 가는 것 같아요. 사이판 한인봉제회장이라는 것 이 단체가 이게 공인단체입니까, 공신력이 있는 단체예요?
충청북도지사 당선자는 공인으로서 가서 한 겁니다. 협약 자체를, 변명을 하고 자꾸 빠져 나갈려고 그런 생각을 하시지 말고 잘못된 것은 이 자리에서 잘못됐다고 앞으로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시정하겠다고 앞으로의 사업을 잘 하면 되니까 뭔가를 말씀을 하셔야지 시대흐름에 따라서 시대변천에 따라서 경제가 살아났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답변이에요. 국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국장님께서 변명을 하시는데 시간이 너무 가는 것 같아요. 사이판 한인봉제회장이라는 것 이 단체가 이게 공인단체입니까, 공신력이 있는 단체예요?
충청북도지사 당선자는 공인으로서 가서 한 겁니다. 협약 자체를, 변명을 하고 자꾸 빠져 나갈려고 그런 생각을 하시지 말고 잘못된 것은 이 자리에서 잘못됐다고 앞으로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시정하겠다고 앞으로의 사업을 잘 하면 되니까 뭔가를 말씀을 하셔야지 시대흐름에 따라서 시대변천에 따라서 경제가 살아났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답변이에요. 국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이거 끝내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못 됐지요?
그럼 지사께서 대통령한테까지 이게 보고가 된 사항이에요. 그럼 실패를 했습니다.
누가 봐도 그때 당시 계속해서 메스컴이나 신문에 난 자료 제가 아주 대조를 해 드릴까요?
그럼 지사께서 대통령한테까지 이게 보고가 된 사항이에요. 그럼 실패를 했습니다.
누가 봐도 그때 당시 계속해서 메스컴이나 신문에 난 자료 제가 아주 대조를 해 드릴까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저희들 다 알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잘못된 거라면은 전 도민이다 납득할 수 있게 지사로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담화문 한 장, 사과문 한 장 정도는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사가 안 한다면 밑에 있는 분이라도 종용을 해서라도 전 도민이 알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도록 전도민이 붕하게 떴다가 사업은 중단되니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책적인 책임 문제를 제가 국장님께 말씀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필요 없어요.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과장님도 그 자리에 다 배석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사가 안 한다면 밑에 있는 분이라도 종용을 해서라도 전 도민이 알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도록 전도민이 붕하게 떴다가 사업은 중단되니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책적인 책임 문제를 제가 국장님께 말씀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필요 없어요.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과장님도 그 자리에 다 배석한 사람들이에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알았습니다. 뭐 제가 어디까지나 이 경제통상 문제에 있어서는 실무책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일단은 통감을 하고 사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일단은 통감을 하고 사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집행기관에서 의회를 아주 경시하는 풍조가 있어요. 다시 제가 번복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은 이 자리에 우리 행정부지사를 출석시켜서 이 자리에서 행정부지사께 책임추궁을 했습니다. 책임 소재를 가려라 하고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드렸고 결과가 없어요. 결과가 잘못 됐으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바로 우리 위원들을 아주 경시하는 그런 풍조가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저희 위원들을 집행기관에서 경시하는 풍조는 우리 과장님 잘 아실테지요. 8월 30일날 지방자치법령이 개정 됐지요, 보셨습니까? 8월 30일날 지방자치법 개정골자를 알고 계시느냐고요,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두 번째 저희 위원들을 집행기관에서 경시하는 풍조는 우리 과장님 잘 아실테지요. 8월 30일날 지방자치법령이 개정 됐지요, 보셨습니까? 8월 30일날 지방자치법 개정골자를 알고 계시느냐고요,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유동찬 위원 그 새로 개정된 조항 제35조를 보면은 분명히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해외의 세일즈 활동이나 해외의 외교를 할 적에 분명히 의결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알고 계신다니까 함과장님이 용하게 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령이 6개월 후에 이게 시행이 되게 돼 있어요.
이 부칙을 보면은 그것을 용하게 알고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하셨는지는 몰라도 큰일을 하러 나가시는데 의회에 정확한 보고만이라도 법은 우선 개정이 됐으니까 시행령에 따라서 시행은 6개월 후에 하더라도 시행기간동안 이 모든 사업이라든가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은 분명히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만이라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알고 계신다니까 함과장님이 용하게 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령이 6개월 후에 이게 시행이 되게 돼 있어요.
이 부칙을 보면은 그것을 용하게 알고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하셨는지는 몰라도 큰일을 하러 나가시는데 의회에 정확한 보고만이라도 법은 우선 개정이 됐으니까 시행령에 따라서 시행은 6개월 후에 하더라도 시행기간동안 이 모든 사업이라든가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은 분명히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만이라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정식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번에 우선 지사님 해외세일 한 것도 토요일날 바로 위원님들한테 팜플렛으로 보고 한 바 있습니다.
전번에 우선 지사님 해외세일 한 것도 토요일날 바로 위원님들한테 팜플렛으로 보고 한 바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가기 전에 승인사항이에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앞으로 그것도 이행을 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8월 31일날 지방자치법개정령 제35조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시는 걸 봐서 아주 집행기관에서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것이 젖어 있어요. 아주 행정부지사가 사이판 관계 여기서 답변 했습니다. 국장님 계셨지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유동찬 위원 행정부지사님이 여기 와 답변하신 것 기억하시지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아마 보고 문제는 중요한 것은 사전보고가 다 된 것으로 이렇게 자료도 나와 있고 또 경미한 것이 혹시 빠져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절대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경시니 이런 것은 저희들이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 보고 하신 것은 상임위원회에 서류 한 장씩 갖다 던져 놓은 겁니다. 그 서류는 저도 봤어요.
첫째 이 내 주신 자료에 41페이지에 또 보면은 사이판 관계가 계획 변경된 취소 사업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중단 사유를 보면은 사이판 취업신청이 저조하다고 나왔습니다.
당초에 갖다 오신 분들이 그때 당시 과장님이나 그때 갖다 온 사람들 복명서 한번 보세요. 갖다 오셔서 어떻게 신청을 받고 어떻게 하셨는가 이런 문안을 여기다가 작성할 수 있는가 환율하락에 따른 실질임금 감소와 국내경기 호전에 따른 취업지원이 저조했다고 그랬어요.
본위원 생각은 IMF가 더 길게 갔다고 하더라도 이런 대우 이런 식이면 거기 갈 사람 충북 근로자 별로 없습니다.
약속대로 이행과정을 본다 라면은 적응능력이 부족하고 교육이 부족하다고 해서 변경 및 최소 사유를 들었는데 교육도 충분하게 시킨다고 했습니다. 예산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사이판관계 예를 들어서 짚어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인을 하시고 인정을 하시고 잘못된 것에 대한 분석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원활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지사님께서는 “해외세일즈” “해외세일즈” 지역경제 충북경제를 살린다고 지금 걱정을 하시고 뛰어다니시는데 그 뒷바라지하는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 직원님들께서 물론 그 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앞으로 더욱 더 분발을 하셔서 잘 하시라고 제가 촉구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첫째 이 내 주신 자료에 41페이지에 또 보면은 사이판 관계가 계획 변경된 취소 사업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중단 사유를 보면은 사이판 취업신청이 저조하다고 나왔습니다.
당초에 갖다 오신 분들이 그때 당시 과장님이나 그때 갖다 온 사람들 복명서 한번 보세요. 갖다 오셔서 어떻게 신청을 받고 어떻게 하셨는가 이런 문안을 여기다가 작성할 수 있는가 환율하락에 따른 실질임금 감소와 국내경기 호전에 따른 취업지원이 저조했다고 그랬어요.
본위원 생각은 IMF가 더 길게 갔다고 하더라도 이런 대우 이런 식이면 거기 갈 사람 충북 근로자 별로 없습니다.
약속대로 이행과정을 본다 라면은 적응능력이 부족하고 교육이 부족하다고 해서 변경 및 최소 사유를 들었는데 교육도 충분하게 시킨다고 했습니다. 예산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사이판관계 예를 들어서 짚어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인을 하시고 인정을 하시고 잘못된 것에 대한 분석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원활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지사님께서는 “해외세일즈” “해외세일즈” 지역경제 충북경제를 살린다고 지금 걱정을 하시고 뛰어다니시는데 그 뒷바라지하는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 직원님들께서 물론 그 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앞으로 더욱 더 분발을 하셔서 잘 하시라고 제가 촉구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완영 위원 이완영 위원입니다.
지역여성발전에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 여성민우회에서 각 위원님들께도 팩스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복지과나 다른 데에서 다루어야할 사안이 많은 부분이 있고 우리 위원회에서 실직여성과 고용촉진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가 관여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직여성의 특히 저소득층 저학력 고령층 여성에 대한 구체적인 취업대책과 안정된 고용창출대책을 마련한 것이 있습니까?
실무 담당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국장님이 안 하셔도 되고요. 실무자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시는 분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역여성발전에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 여성민우회에서 각 위원님들께도 팩스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복지과나 다른 데에서 다루어야할 사안이 많은 부분이 있고 우리 위원회에서 실직여성과 고용촉진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가 관여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직여성의 특히 저소득층 저학력 고령층 여성에 대한 구체적인 취업대책과 안정된 고용창출대책을 마련한 것이 있습니까?
실무 담당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국장님이 안 하셔도 되고요. 실무자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시는 분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실업대책반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좋습니다.
○실업대책반장 신필수 실업대책반장 신필수입니다.
현재 실업대책을 하면서 여성에게 별도로 여성만을 위한 취업을 마련하는 그런 정책이나 방법은 아직 강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현재 지원사업이나 아니면 초정에 있는 초정치매요양원 이런 데에만 여성이 전적으로 지원돼서 관여를 하고 있고 여성만을 별도로 해서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을 분류해서 하거나 하는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 실업대책을 하면서 여성에게 별도로 여성만을 위한 취업을 마련하는 그런 정책이나 방법은 아직 강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현재 지원사업이나 아니면 초정에 있는 초정치매요양원 이런 데에만 여성이 전적으로 지원돼서 관여를 하고 있고 여성만을 별도로 해서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을 분류해서 하거나 하는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실업대책반장 신필수 그래서 민우회하고 여성정책담당관실 쪽에서 그런 요구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이나 앞으로 차후 사업 때 그런 것을 별도로 염두를 해 가지고 별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럼 실직여성가정에 대한 기초조사나 통계도 나와 있는 것이 없겠네요?
○실업대책반장 신필수 여성가장에 관련된 것은 현재까지 별도로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관리는 현재까지는 안 했습니다.
○이완영 위원 이것도 통계나 실직여성가장들에 대해서 관심을 두셔 가지고 기초조사도 해야 되고 그런 데도 대책을 세울 때가 온 겁니다.
제가 자료를 받다보니까 중요한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모자가정돕기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모자가정은.
그런데 모자가정을 편모라고 그러죠? 그러면 편부의 가정도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모자가정돕기는 상당히 시·군에서도 많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저도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저도 신경을 못 썼구나 여성민우회에서 자료를 준 것이 상당히 보람이 있구나 이런 것을 느꼈는데요.
이것은 가정은 둘이서 가정을 이루고 부모가 같이 있어 가지고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모자가정에 대해서만 신경을 썼지 남편이 혼자 남자가 가지고 있는 자녀를 키울 때 그 때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안 해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 자료에 나와 있어요.
제가 자료를 받다보니까 중요한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모자가정돕기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모자가정은.
그런데 모자가정을 편모라고 그러죠? 그러면 편부의 가정도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모자가정돕기는 상당히 시·군에서도 많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저도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저도 신경을 못 썼구나 여성민우회에서 자료를 준 것이 상당히 보람이 있구나 이런 것을 느꼈는데요.
이것은 가정은 둘이서 가정을 이루고 부모가 같이 있어 가지고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모자가정에 대해서만 신경을 썼지 남편이 혼자 남자가 가지고 있는 자녀를 키울 때 그 때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안 해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 자료에 나와 있어요.
○실업대책반장 신필수 저희가 공공근로를 하려면 공공근로사업지침에 의해서 공공근로대상 선발을 할 때 가장이라든지 주로 선발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하는데 여기에서 별도로 남자 여자를 구분해 가지고 여성을 먼저 공공근로사업에 투입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별도의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고, 그렇게 된다면 남녀평등에 관한 것까지 언급될 수 있는 사안인데 여하튼 같은 조건이면 여성이 가장이고 할 때 우선순위를 정해서 여성에게 공공근로사업에 배정하는 현재 규정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배려를 해서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그러는데요. 별도로는 안 되겠지만 그 사람들이 편모나 편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두 가지 맥락을 똑같이 보고 행정을 이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역시 모자가정이 경제적인 어려움은 더 갖고있겠죠, 경제권이 남편한테 있다보니까 그리고 편부의 가족일 경우에는 아버지가 자녀를 키울 때의 어려움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역에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편모를 깔보는 경향이라든가 이런 것은 복지국에서 얘기할 것 같아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도와줘야 하느냐에 대해서 까지도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
이 분들의 실직 여성에 대해서 적합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한 부모를 가지고 있는 모자가정만을 생각하지 말고 편부가 가정을 이루고 있는 데에도 같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쪽입니다.
그리고 여성가장의 실업자에 대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할 때 연령의 제한을 하지 말고 약간 높여서 조정해 줄 것도 부탁을 했어요.
우선적으로 그 사람들의 편모나 편부의 가정에 우선적으로 참가를 시켜주고 참가횟수에 대해서 너무 제한을 하지말아라 이런 것이 요구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더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다음에 시간 있을 때 간담회 시간에 이 자료와 같이 실업대책을 담당하시는 주무과장님과 충분한 얘기를 나누어서 여성정책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겁니까?
시간이 없어 가지고 그러는데요. 별도로는 안 되겠지만 그 사람들이 편모나 편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두 가지 맥락을 똑같이 보고 행정을 이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역시 모자가정이 경제적인 어려움은 더 갖고있겠죠, 경제권이 남편한테 있다보니까 그리고 편부의 가족일 경우에는 아버지가 자녀를 키울 때의 어려움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역에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편모를 깔보는 경향이라든가 이런 것은 복지국에서 얘기할 것 같아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도와줘야 하느냐에 대해서 까지도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
이 분들의 실직 여성에 대해서 적합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한 부모를 가지고 있는 모자가정만을 생각하지 말고 편부가 가정을 이루고 있는 데에도 같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쪽입니다.
그리고 여성가장의 실업자에 대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할 때 연령의 제한을 하지 말고 약간 높여서 조정해 줄 것도 부탁을 했어요.
우선적으로 그 사람들의 편모나 편부의 가정에 우선적으로 참가를 시켜주고 참가횟수에 대해서 너무 제한을 하지말아라 이런 것이 요구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더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다음에 시간 있을 때 간담회 시간에 이 자료와 같이 실업대책을 담당하시는 주무과장님과 충분한 얘기를 나누어서 여성정책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겁니까?
○실업대책반장 신필수 저희도 별도로 공공근로사업을 할 때 자체규정이 아닌 행자부에서 발행된 지침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그것에 따른 의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안은 규정이나 지침을 벗어난 내용이 없지 않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복지정책으로다가 편모나 편부가정 돕기의 일환으로 진행돼 있는거지 공공근로 일환으로 포함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침이나 범위 바깥이라면 저희들이 이런 사항이 있었다 하는 내용으로 행자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한다든지 이런 내용으로 추진을 하고 그리고 현재 있는 편모, 편부를 떠나서 공공근로사업지침 내에서 행할 수 있는 것이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런 범위 내에서 행할 수 있는 배려는 충분히 하겠노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회복지정책으로다가 편모나 편부가정 돕기의 일환으로 진행돼 있는거지 공공근로 일환으로 포함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침이나 범위 바깥이라면 저희들이 이런 사항이 있었다 하는 내용으로 행자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한다든지 이런 내용으로 추진을 하고 그리고 현재 있는 편모, 편부를 떠나서 공공근로사업지침 내에서 행할 수 있는 것이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런 범위 내에서 행할 수 있는 배려는 충분히 하겠노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실업대책문제는 지금 매우 종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공공근로사업 외에는 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는 휴식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중단을 하겠습니다.
실업대책문제는 지금 매우 종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공공근로사업 외에는 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는 휴식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중단을 하겠습니다.
(11시34분 감사중지)
(11시55분 계속감사)
○김주백 위원 김주백 위원입니다.
사무감사자료 417쪽을 봐 주시면 대형유통매장문제가 나옵니다.
지금 충북 관내에 대형유통매장이 각 시·군에도 몇 개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몇 개나 되고 있습니까?
사무감사자료 417쪽을 봐 주시면 대형유통매장문제가 나옵니다.
지금 충북 관내에 대형유통매장이 각 시·군에도 몇 개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몇 개나 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현재로서는 지금 6개가 있습니다.
○김주백 위원 청주시, 충주시 말고 기타 시·군것은 아직 파악 못하고 계신지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다 파악이 된 겁니다.
청주에 우선 청주백화점하고 흥업백화점, 그 다음에 이마트하고 씨마트, 씨마트는 충주에 있는 겁니다, 칠금동에. 농산물물류센터도 그리로 분류하겠습니다. 롯데마그넷도 청주에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청주 사천에 한국 까루푸, 충주 문화동에 이마트, 칠금동에 킴스클럽이 생기는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청주에 우선 청주백화점하고 흥업백화점, 그 다음에 이마트하고 씨마트, 씨마트는 충주에 있는 겁니다, 칠금동에. 농산물물류센터도 그리로 분류하겠습니다. 롯데마그넷도 청주에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청주 사천에 한국 까루푸, 충주 문화동에 이마트, 칠금동에 킴스클럽이 생기는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김주백 위원 대형매장 설치허가를 내주면서 중·소상인들의 대책문제는 고려해 보셨는지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대형매점이 들어서서 규제를 한다든가 할 그러한 법적 조치는 없습니다.
○김주백 위원 기초생활 쾌적한 생활에서는 중·소상인에 대한 대책도 전혀 없이 대형매장 허가만 남발했을 때 중·소상인들의 생활대책은…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최근에 문제화되고 이슈가 됩니다.
현대 경제생활에 있어서 경제의 흐름 시장경쟁논리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어차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래상인 자체도 자체의 자구노력도 필요하고 우리 일반 행정기관에서 또한 지원기능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게 해서 활성화하는 방안 이것이 강구돼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대 경제생활에 있어서 경제의 흐름 시장경쟁논리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어차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래상인 자체도 자체의 자구노력도 필요하고 우리 일반 행정기관에서 또한 지원기능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게 해서 활성화하는 방안 이것이 강구돼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주백 위원 그러면 지원시책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떤 계획이 있다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죠.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중점사업으로 이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한번 구상을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중점사업으로 이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한번 구상을 해 봤습니다.
○김주백 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기본적으로 네 파트로 얘기를 했는데 상인의 의식구조 개선 재래시장상인입니다. 단순한 대형마트 대형시장이 들어와서 우리는 죽는다 이러한 저기보다도 먼젓번에 성안길에 보니까 “욕 먹어도 싸다” 이러한 플래카드를 봤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자성하는 그러한 플래카드입니다.
여기에다가 우리 행정기관이라든가 모든 직능단체에서 보탬을 해서 활성화하는 방안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재래시장의 전문화하고 차별화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선행이 돼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시장 구역별로 전문화를 유도하는 겁니다. 가구점골목이라든가 금은방골목이라든가 시범 전문화구역을 조성하는 것을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시장기능에 맞는 차별화 과제를 우리가 개발해서 예를 들면 우리 옛날에 고유의 우리 조상들이 하고 있는 5일장 그것을 다시 재현시켜서 계절별 요일별 고정 이벤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문제라든가 우리 고유의 전통시장 육성 약전이라든가 유기전이라든가 이러한 특화품목을 판매하는 것을 대형매점에서 못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옛날 것을 되살리고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그러한 점이 선행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재래시장에는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취약합니다.
그래서 편의시설문제라든가 쉼터문제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보탬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육거리시장 같은 경우에는 청주시에서 20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든다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우리 도에도 도비요청을 해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재래시장의 현대화 추진관계입니다.
이 문제는 비용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현재 전부 꺼리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 사업당 2개소 정도 해 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중소 유통구조개선자금이 점포당 2,500만원 이내의 지원이 되는데 시·군 자치단체별로 소요자금의 20% 정도를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지침을 이미 만들어서 시장·군수한테 시달을 해서 내년도에는 여하간에 이런 실태를 면밀히 조사 분석해서 소요예산을 최대한도로 확보하라 이렇게 조치를 했고…
여기에다가 우리 행정기관이라든가 모든 직능단체에서 보탬을 해서 활성화하는 방안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재래시장의 전문화하고 차별화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선행이 돼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시장 구역별로 전문화를 유도하는 겁니다. 가구점골목이라든가 금은방골목이라든가 시범 전문화구역을 조성하는 것을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시장기능에 맞는 차별화 과제를 우리가 개발해서 예를 들면 우리 옛날에 고유의 우리 조상들이 하고 있는 5일장 그것을 다시 재현시켜서 계절별 요일별 고정 이벤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문제라든가 우리 고유의 전통시장 육성 약전이라든가 유기전이라든가 이러한 특화품목을 판매하는 것을 대형매점에서 못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옛날 것을 되살리고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그러한 점이 선행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재래시장에는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취약합니다.
그래서 편의시설문제라든가 쉼터문제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보탬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육거리시장 같은 경우에는 청주시에서 20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든다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우리 도에도 도비요청을 해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재래시장의 현대화 추진관계입니다.
이 문제는 비용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현재 전부 꺼리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 사업당 2개소 정도 해 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중소 유통구조개선자금이 점포당 2,500만원 이내의 지원이 되는데 시·군 자치단체별로 소요자금의 20% 정도를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지침을 이미 만들어서 시장·군수한테 시달을 해서 내년도에는 여하간에 이런 실태를 면밀히 조사 분석해서 소요예산을 최대한도로 확보하라 이렇게 조치를 했고…
○김주백 위원 예를 들어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 내년도에 구체적인, 화장실 개·보수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안이 있거든 예산 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그런데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식을 주어서 시·군에 시달했습니다.
예산을 우선 적으로 확보를 하고 그것에 의해서 보고를 하라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우선 적으로 확보를 하고 그것에 의해서 보고를 하라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주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쪽 대형매장에서 1일 매출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요. 파악한 데가 있거든 예를 들어서 몇 군데라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지금 그 쪽 대형매장에서 1일 매출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요. 파악한 데가 있거든 예를 들어서 몇 군데라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지금 도내 6개 대형매장에서 10월말까지 매출총액은 3,000억입니다. 1일 평균 10억2,300만원입니다.
○김주백 위원 지금 몇 개 대형매장에서…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여섯 개입니다. 청주 5개, 충주1개.
○김주백 위원 그러면 그 쪽에 충북 농·공산품을 쓰는 어떤 비율이 있다면 금액으로든지 물품이라든지 종류라든지 파악된 것이 있다면 밝혀주십시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그것이 문제는 거기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전체 우리 충북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이라든가 농산품을 공급하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더니 14.6%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450억 규모.
대신에 고용인력관계는 2,079명인데 이 가운데에서 96%인 1,991명이 우리 지역 인력을 쓰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고용인력관계는 2,079명인데 이 가운데에서 96%인 1,991명이 우리 지역 인력을 쓰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주백 위원 지금 인력을 얼마나 쓰고있다고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2,079명중에서 우리 충북지역에 1,991명 이것이 약 96%가 됩니다. 우리 지역 사람들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김주백 위원 고용인력도 그렇게 창출을 하고 다 좋은 면만 말씀하셨는데 적극적으로 중·소상인 생활대책이라든지 그 분들의 활성화문제도 적극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정책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김주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때늦은 감이 있어요.
그래서 각 시장별로 지역별로 상인이 해야될 몫과 행정기관이 지원해야될 몫을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계획을 작성하셔 가지고 꾸준히 접근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신 다음에 이후에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때늦은 감이 있어요.
그래서 각 시장별로 지역별로 상인이 해야될 몫과 행정기관이 지원해야될 몫을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계획을 작성하셔 가지고 꾸준히 접근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신 다음에 이후에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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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기업이 원만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민원처리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 245페이지에 보면 경제과에 통신판매 및 변경보고 처리기간이 ’97년에는 5일만에 처리됐고 ’98년에는 접수당일 처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3자발행형 상품권발행자 변경인가신청서 처리기간은 ’97년에는 15일만에 처리됐고 ’98년에는 23일만에 처리했습니다.
또 체인사업 변경신고수리처리기간은 ’98년에는 이틀만에 처리를 하고 ’99년에는 8일만에 처리를 했고요.
국제통상과에 소요량 측정처리 기간은 ’97년 당일에서 10일 당일에 처리한 것도 있고 열흘까지 간 것도 있고 ’98에는 역시 당일 처리한 것도 있고 14일간 간 것도 있고 ’99년에는 2일에서부터 5일 사이에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기업지원과에 정관변경승인처리 기간은 ’97년은 12일, ’98년은 15일, ’99년은 7일 이렇게 처리가 됐고요. 협동조합설립인가 처리기간은 ’97년은 24일, ’98년은 15일, ’99년은 21일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원관리과의 각종 수리사항의 처리기간은 ’97년에는 2일에서부터 19일 사이에 처리가 됐고 ’98년에는 당일에서부터 15일 사이 ’99년에는 당일에서부터 20일 사이에 이렇게 천차만별로 민원처리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부르짓고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아주 굉장히 강력히 내세우고 있는데 지금 민원처리기간이 이와 같이 아주 들쭉날쭉하니 당일에 처리한 것도 있고 심지어 장기간은 30일정도 이렇게 간 것도 있습니다.
이 원인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업이 원만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민원처리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 245페이지에 보면 경제과에 통신판매 및 변경보고 처리기간이 ’97년에는 5일만에 처리됐고 ’98년에는 접수당일 처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3자발행형 상품권발행자 변경인가신청서 처리기간은 ’97년에는 15일만에 처리됐고 ’98년에는 23일만에 처리했습니다.
또 체인사업 변경신고수리처리기간은 ’98년에는 이틀만에 처리를 하고 ’99년에는 8일만에 처리를 했고요.
국제통상과에 소요량 측정처리 기간은 ’97년 당일에서 10일 당일에 처리한 것도 있고 열흘까지 간 것도 있고 ’98에는 역시 당일 처리한 것도 있고 14일간 간 것도 있고 ’99년에는 2일에서부터 5일 사이에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기업지원과에 정관변경승인처리 기간은 ’97년은 12일, ’98년은 15일, ’99년은 7일 이렇게 처리가 됐고요. 협동조합설립인가 처리기간은 ’97년은 24일, ’98년은 15일, ’99년은 21일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원관리과의 각종 수리사항의 처리기간은 ’97년에는 2일에서부터 19일 사이에 처리가 됐고 ’98년에는 당일에서부터 15일 사이 ’99년에는 당일에서부터 20일 사이에 이렇게 천차만별로 민원처리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부르짓고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아주 굉장히 강력히 내세우고 있는데 지금 민원처리기간이 이와 같이 아주 들쭉날쭉하니 당일에 처리한 것도 있고 심지어 장기간은 30일정도 이렇게 간 것도 있습니다.
이 원인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그것은 민원처리 절차에 의해서 각 부서별 기능별로 이렇게 협의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다양합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다보면 늦는 경우도 있고 또 당일에 단순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 사안별로 하나하나 전부 이걸 따져 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지금 부르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하여튼 최단시일내에 모든 것을 처리해 주는 것이 지금 저희들의 신념이고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좀 늦어진 것도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다보면 늦는 경우도 있고 또 당일에 단순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 사안별로 하나하나 전부 이걸 따져 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지금 부르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하여튼 최단시일내에 모든 것을 처리해 주는 것이 지금 저희들의 신념이고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좀 늦어진 것도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국장님, 같은 사안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기업지원과에 정관변경승인처리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왜 어떤 것은 예를 들어서 7일만 걸리고 어떤 것은 15일까지 걸리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지금 국장님 말씀은 여러 가지 뭐 어떠한 처리기간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99년에는 처리기간이 변해서 7일에 하고 ’98년에는 15일 그 변경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변경된 것은 아닌데에도 불구하고 민원서류를 말이지 ’99년에는 예를 들어서 7일간이면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왜 ’98년에는 15일까지 붙들고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업하는 사람들이 각종 규제에 허덕여 가지고 정말로 어려움이 많은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기업하기 좋은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뭐 원스톱 서비스라고 해 주는데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명해 주세요. 심지어 당일에 처리한 것이 있고 어떤 것은 14일, 15일까지 간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지원과에 정관변경승인처리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왜 어떤 것은 예를 들어서 7일만 걸리고 어떤 것은 15일까지 걸리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지금 국장님 말씀은 여러 가지 뭐 어떠한 처리기간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99년에는 처리기간이 변해서 7일에 하고 ’98년에는 15일 그 변경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변경된 것은 아닌데에도 불구하고 민원서류를 말이지 ’99년에는 예를 들어서 7일간이면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왜 ’98년에는 15일까지 붙들고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업하는 사람들이 각종 규제에 허덕여 가지고 정말로 어려움이 많은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기업하기 좋은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뭐 원스톱 서비스라고 해 주는데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명해 주세요. 심지어 당일에 처리한 것이 있고 어떤 것은 14일, 15일까지 간 것도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그렇습니다. 같은 안건인데 연도별로 어떤 것은 길고 어떤 것은 짧게 처리했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참 저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일단은 서류자체가 미비사항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발견됐을 때 보완하는 문제 이런 것이 돼서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거의가 민원관계는 처리기한이 있습니다. 기한내에 전부 처리하도록 이렇게 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별히 유념을 하고 하여튼 최단시일 내에 처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주 기본적으로 그렇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별히 유념을 하고 하여튼 최단시일 내에 처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주 기본적으로 그렇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준호 위원 국장님 말이요, 뭐 여러 가지 그 말씀이 저는 납득이 안 가는데 예를 들어서 국제통상과에 그 소요량 측정처리 기간이 말이죠, 어떤 것은 어떻게 해서 당일에 처리하고 어떤 것은 2주일씩 걸리고 그러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나름대로 약간의 사정은 있다고 해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은 특히 우리 과장님 계시지만은 우리 기업들이 정말로 빨리빨리 관에 의지를 안하고 정말 서류를 내면은 아무런 부담이 없이 빨리 되도록 이렇게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분들이 14일동안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을 때에는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여러 가지로 사업하는데 위축이 됐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국제통상과만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조금 전에 간단하게 다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런 여러 가지 날짜가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이것이 여하간에 누가 보더라도 아무리 서류가 미비하다고 하더라고 당일에 처리하는 것이 있고 2주일씩이나 걸리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우리 도청에서 뭔가 옛날식 얘기대로 하면 관료주의식으로 이것을 잔뜩 붙들고 우리 민원인 사업인들에게 어떠한 부담을 많이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우리 담당관님들께서는 이러한 민원서류만큼은 가능하면은 아주 최단시일내에 처리를 해서 우리 사업을 하는 모든 분들이나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이것은 나름대로 약간의 사정은 있다고 해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은 특히 우리 과장님 계시지만은 우리 기업들이 정말로 빨리빨리 관에 의지를 안하고 정말 서류를 내면은 아무런 부담이 없이 빨리 되도록 이렇게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분들이 14일동안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을 때에는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여러 가지로 사업하는데 위축이 됐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국제통상과만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조금 전에 간단하게 다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런 여러 가지 날짜가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이것이 여하간에 누가 보더라도 아무리 서류가 미비하다고 하더라고 당일에 처리하는 것이 있고 2주일씩이나 걸리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우리 도청에서 뭔가 옛날식 얘기대로 하면 관료주의식으로 이것을 잔뜩 붙들고 우리 민원인 사업인들에게 어떠한 부담을 많이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우리 담당관님들께서는 이러한 민원서류만큼은 가능하면은 아주 최단시일내에 처리를 해서 우리 사업을 하는 모든 분들이나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그렇게 해 주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사례를 말씀 드리겠습니디.
그 수출품 1단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수입원자재의 소요량 책정하는 이러한 민원들이 같은 건이지만서도 그 소요량 측정하는 제품 공정이 단순하고 그러한 것들 그리고 원산지 증명처리하는 것은 아주 당일에 처리가 되는데 이 소요량 측정제품 공장 외 복잡한 것 이러한 것들은 시일이 걸립니다.건명은 같지만서도 그 내용과 사안에 따라서 그런 다른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뭐 대체적으로 동감을 하고 여하간에 앞으로 이 기업민원에 대해서는 최단시일내에 민원인에게 조금도 손상이 가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사례를 말씀 드리겠습니디.
그 수출품 1단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수입원자재의 소요량 책정하는 이러한 민원들이 같은 건이지만서도 그 소요량 측정하는 제품 공정이 단순하고 그러한 것들 그리고 원산지 증명처리하는 것은 아주 당일에 처리가 되는데 이 소요량 측정제품 공장 외 복잡한 것 이러한 것들은 시일이 걸립니다.건명은 같지만서도 그 내용과 사안에 따라서 그런 다른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뭐 대체적으로 동감을 하고 여하간에 앞으로 이 기업민원에 대해서는 최단시일내에 민원인에게 조금도 손상이 가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리고 자료 263페이지에 보면 강원도 영월 영흥에서 김진헌 씨가 채광계획인가신청을 냈습니다. 인가가 이게 안 났어요. 반려한 것 같은데 32일간이나 걸렸단 말이에요.
이 인가를 안 해준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말씀 하실까요? 시간 때문에 그래요.
이 인가를 안 해준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말씀 하실까요? 시간 때문에 그래요.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자원관리과장 박철규입니다.
채광계획인가는 광업권을 등록해서 광업권자가 광산을 개발하기 위한 인가입니다.
이것은 토지주 문제라든가 그 주위에 지역주민관계 하고의 관계라든가 또는 공해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복합민원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시·군과 관련기관 군부대까지 전부 조회를 하면은 그 결과가 와 가지고 광업권자가 광산을 개발하기 위한 준비 그 사정하고 또 다시 조회를 합니다.
그랬을 경우 그것이 완전히 되지 않은 경우는 불인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좀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광계획인가는 광업권을 등록해서 광업권자가 광산을 개발하기 위한 인가입니다.
이것은 토지주 문제라든가 그 주위에 지역주민관계 하고의 관계라든가 또는 공해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복합민원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시·군과 관련기관 군부대까지 전부 조회를 하면은 그 결과가 와 가지고 광업권자가 광산을 개발하기 위한 준비 그 사정하고 또 다시 조회를 합니다.
그랬을 경우 그것이 완전히 되지 않은 경우는 불인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좀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것 민원처리기간은 몇 일이에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그런데 민원처리기간에 법정 기간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회를 한다든가 민원인이 서류를 작성한다 이런 기간은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편리하게 하시는 답변의 말씀이고 이것은 민원처리기간에 32일이라는 것은 너무 많이 걸린 거예요.
어떻게 됐든지간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됐든지간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알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리고 259페이지 보면은…
○위원장 최영락 저, 장준호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게…
○장준호 위원 259페이지에 보면은 충북 비료판매조합 최돈호 해 가지고 정관변경승인 신청의 건이 있습니다. 인가가 있고 또 똑같은 건데 승인의 건이 있는데 인가와 승인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59페이지 중간부분에 똑같은 건데 인가와 승인이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잘 된 거예요?
빨리 답변하세요. 정상적으로 된 거예요?
259페이지 중간부분에 똑같은 건데 인가와 승인이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잘 된 거예요?
빨리 답변하세요. 정상적으로 된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기업지원과장 박종섭입니다.
중복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중복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중복으로, 잘못된 것이지요?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예.
○장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이완영 위원 이완영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우리 도에서 공공근로사업에 투자된 예산이 423억8,800만원에 달합니다.
참여한 인원은 91만9,000명이 참여했다고 자료에 돼 있는데 그렇다면은 자재비 장비비를 빼면은 약 한 1인당 23,000원 꼴로 돌아간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노임을 지불할 때 어느 한계선이 있습니까?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우리 도에서 공공근로사업에 투자된 예산이 423억8,800만원에 달합니다.
참여한 인원은 91만9,000명이 참여했다고 자료에 돼 있는데 그렇다면은 자재비 장비비를 빼면은 약 한 1인당 23,000원 꼴로 돌아간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노임을 지불할 때 어느 한계선이 있습니까?
○실업대책반장 신필수 실업대책반장 신필수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할 때 자재비 투입비율이 있습니다.
노동집약적사업이지마는 실업자의 아품을 달래기 위해서 노동집약적인 사업을 위주로 공공근로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재나 사무집기를 매입하거나 구매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게는 50% 이상은 자재비로 투입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할 때 자재비 투입비율이 있습니다.
노동집약적사업이지마는 실업자의 아품을 달래기 위해서 노동집약적인 사업을 위주로 공공근로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재나 사무집기를 매입하거나 구매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게는 50% 이상은 자재비로 투입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알겠습니다.
○실업대책반장 신필수 그리고…
○이완영 위원 예, 됐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상한선이 있습니까?
○실업대책반장 신필수 인건비에 대해서는 전국 통일로 해 가지고 노동강도가 가장 높은 것은 29,000원에서부터 사무용으로는 19,000원까지 전국 통일입니다. 남녀 동일합니다.
○이완영 위원 평균 한 25,000원꼴 정도 되겠구만요.
○실업대책반장 신필수 19,000원이 있고…
○이완영 위원 평균…
○실업대책반장 신필수 평균은 전체적으로 하면 그 정도…
○이완영 위원 실제로 실직자에게는 그 25,000원 가량을 가지고 간신히 생계유지는 될 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실직자에 대해서는 작은 돈으로 인원을 많이 투입을 하다보니까 엄청난 예산이 쓰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423억원이 실직자를 위해서 썼다고 하니까 도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도에서 실직자들을 위해서 막대한 돈을 투자했다고 이렇게 느낄지 모르지마는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공공근로사업을 고려하든지 아니면 없애야 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공공근로하는 분들은 그나마 적은 돈으로 수입이 되니까 좋겠지마는 생산적인 투자가 아니고 낭비적인 예산낭비가 되니까 없애야 되지 않나 이런 여론도 있는 겁니다.
숲가꾸기와 보도블록 교체 같은 것은 이런 분야는 그런데로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도로에서 흙을 쓴다든가 아니면 하천 도로변에 풀깎기라든가 오물수거라든가 이런 공공근로사업은 없어져야지 된다는 쪽의 여론이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423억원을 부도나는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 준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실직자가 이마만큼 나지 않았다는 얘기도 됩니다.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중소기업에 지원을 하는 공공근로사업비가 투입이 돼야지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주무과장으로서 그 공공근로사업비가 중소기업의 인력이라든가 투자는 안 되겠지만서도 인력까지는 지원이 됐으면 그런 데까지는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직자에 대해서는 작은 돈으로 인원을 많이 투입을 하다보니까 엄청난 예산이 쓰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423억원이 실직자를 위해서 썼다고 하니까 도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도에서 실직자들을 위해서 막대한 돈을 투자했다고 이렇게 느낄지 모르지마는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공공근로사업을 고려하든지 아니면 없애야 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공공근로하는 분들은 그나마 적은 돈으로 수입이 되니까 좋겠지마는 생산적인 투자가 아니고 낭비적인 예산낭비가 되니까 없애야 되지 않나 이런 여론도 있는 겁니다.
숲가꾸기와 보도블록 교체 같은 것은 이런 분야는 그런데로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도로에서 흙을 쓴다든가 아니면 하천 도로변에 풀깎기라든가 오물수거라든가 이런 공공근로사업은 없어져야지 된다는 쪽의 여론이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423억원을 부도나는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 준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실직자가 이마만큼 나지 않았다는 얘기도 됩니다.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중소기업에 지원을 하는 공공근로사업비가 투입이 돼야지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주무과장으로서 그 공공근로사업비가 중소기업의 인력이라든가 투자는 안 되겠지만서도 인력까지는 지원이 됐으면 그런 데까지는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대책반장 신필수 실업대책반장 신필수입니다.
이완영 위원님께서 저희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표합니다.
현재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일반인들이 보기에 생산적이지 못하다하는 지적이 항간에 좀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잘되고 있는 곳을 나름대로 또 분석을 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영동에 뭐 감고을 조성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충주에 보도블록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반예산회계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계약을 한 그 설계내역이 이것보다는 단비가 훨씬 쌉니다.
다시 말해서 보다 더 생산적일 수 있다하는 얘기지요.
거기에는 부가가치세라든지 아니면 도급자에 대한 이윤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 그 다음에 재료비나 관리비나 제반경비 같은 게 포함이 안돼 있기 때문에 비교적 생산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것에는 기술에 대한 숙련도가 없이 직업이 없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노동을 시키다 보니까 비교적 생산성이 없다라는 지적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현재 96개 유형의 사업을 가지고 비교적 생산성이 있는 사업을 발굴해 나가도록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중소기업의 인력을 지원하는 이런 간접적인 중소기업을 활성화하는 이런 것에도 중소기업청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도에서도 약간의 지원실적은 있는데 물론 전체적인 외형에 비해서는 규모는 작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이 저희가 얘기치 않은 그런 것 때문에 전혀 어떤 사업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미래에 대한 예측을 전혀 할 상황이 못 돼 가지고 닥치면서 사업개발도 하고 인력 선발도 하는 비교적 짧은 기간동안에…
이완영 위원님께서 저희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표합니다.
현재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일반인들이 보기에 생산적이지 못하다하는 지적이 항간에 좀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잘되고 있는 곳을 나름대로 또 분석을 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영동에 뭐 감고을 조성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충주에 보도블록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반예산회계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계약을 한 그 설계내역이 이것보다는 단비가 훨씬 쌉니다.
다시 말해서 보다 더 생산적일 수 있다하는 얘기지요.
거기에는 부가가치세라든지 아니면 도급자에 대한 이윤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 그 다음에 재료비나 관리비나 제반경비 같은 게 포함이 안돼 있기 때문에 비교적 생산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것에는 기술에 대한 숙련도가 없이 직업이 없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노동을 시키다 보니까 비교적 생산성이 없다라는 지적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현재 96개 유형의 사업을 가지고 비교적 생산성이 있는 사업을 발굴해 나가도록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중소기업의 인력을 지원하는 이런 간접적인 중소기업을 활성화하는 이런 것에도 중소기업청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도에서도 약간의 지원실적은 있는데 물론 전체적인 외형에 비해서는 규모는 작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이 저희가 얘기치 않은 그런 것 때문에 전혀 어떤 사업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미래에 대한 예측을 전혀 할 상황이 못 돼 가지고 닥치면서 사업개발도 하고 인력 선발도 하는 비교적 짧은 기간동안에…
○이완영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저한테 시간이 주어진 것이 얼마 안 돼서요.
공공근로사업에 인력을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 검토가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미흡한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공공근로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근로 대상자의 숙련도, 학력이라든가 기능, 유형을 고려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거기에 쓸데가 없는 사람이 가 가지고 사고가 나고 재해를 입는다면 그것보다도 안 간 것만도 못한 거지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각 분야에서 어느 분야에 어느 사람의 인력이 필요한가를 사전에 조사를 충분히 해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적절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를 하면은 공공근로 인력을 유휴인력을 중소기업에 활용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방법에도 이제는 주무과장으로서의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계획을 세워놓은 것은 있습니까?
공공근로사업에 인력을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 검토가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미흡한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공공근로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근로 대상자의 숙련도, 학력이라든가 기능, 유형을 고려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거기에 쓸데가 없는 사람이 가 가지고 사고가 나고 재해를 입는다면 그것보다도 안 간 것만도 못한 거지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각 분야에서 어느 분야에 어느 사람의 인력이 필요한가를 사전에 조사를 충분히 해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적절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를 하면은 공공근로 인력을 유휴인력을 중소기업에 활용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방법에도 이제는 주무과장으로서의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계획을 세워놓은 것은 있습니까?
○실업대책반장 신필수 저희가 1년에 네번씩 구분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매 단계마다 선발을 할 때 열흘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이때 범위를 방금 지적해 준대로 범위를 확대하고 대상자를 선발할 때 그 사업장의 기능이나 아니면 신청자의 숙련도를 활용을 해서 가능한 한 현장에 배치할 때 능력과 사업성격에 맞게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원칙을 세우면서 하고 있지마는 현실적으로 선발이나 그 기간이 짧고 하기 때문에 그간에 했던 역사가 좀 짧아서 그 현안의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계속 개발은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갖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것을 염두해 둬 가지고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때 범위를 방금 지적해 준대로 범위를 확대하고 대상자를 선발할 때 그 사업장의 기능이나 아니면 신청자의 숙련도를 활용을 해서 가능한 한 현장에 배치할 때 능력과 사업성격에 맞게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원칙을 세우면서 하고 있지마는 현실적으로 선발이나 그 기간이 짧고 하기 때문에 그간에 했던 역사가 좀 짧아서 그 현안의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계속 개발은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갖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것을 염두해 둬 가지고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공공근로 인력을 중소기업에 활용하는 방안과 어제 또 방청객이 우리 위원들에게 주문을 하고 간 것이 있습니다.
농촌 폐비닐을 수거한다든가 빈병 그 다음에 농촌환경도 깨끗하게 할 수가 있고 이런 데에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시·군으로 지시를 하셔 가지고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서로 공공근로인력을 중소기업에 쓸려면은 정보교환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중소기업에서 적합한 인력을 숙련공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생산적인 분야에서 꼭 중소기업에 뿐만 아니라 생산적인 분야를 찾아서 일거리를 찾아서 공공근로가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래야지만이 공공근로사업이 효과적으로 돈을 투자하는 거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참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유념하셔 가지고 허투루 돈이 쓰이지 않도록 국민의 세금이 유효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폐비닐을 수거한다든가 빈병 그 다음에 농촌환경도 깨끗하게 할 수가 있고 이런 데에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시·군으로 지시를 하셔 가지고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서로 공공근로인력을 중소기업에 쓸려면은 정보교환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중소기업에서 적합한 인력을 숙련공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생산적인 분야에서 꼭 중소기업에 뿐만 아니라 생산적인 분야를 찾아서 일거리를 찾아서 공공근로가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래야지만이 공공근로사업이 효과적으로 돈을 투자하는 거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참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유념하셔 가지고 허투루 돈이 쓰이지 않도록 국민의 세금이 유효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대책반장 신필수 예, 알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이상입니다.
○김주백 위원 보충질의 가능합니까?
○김주백 위원 김주백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지금 고용하고 있는 446명이라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는데 이런 분들은 장기적인 대책을 세울 어떤 계획은 있으신지 지금같이 실업대책비가 중앙에서 계속 나와야 가능한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장기적인 실업대책이 세워져 있다면 그 문제하고 공공근로사업 현장에서 몇 분 안 되지만 중상을 입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중상은 어느 정도를 중상으로 하는지 상당히 위태롭거나 아니면 유형별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지금 고용하고 있는 446명이라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는데 이런 분들은 장기적인 대책을 세울 어떤 계획은 있으신지 지금같이 실업대책비가 중앙에서 계속 나와야 가능한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장기적인 실업대책이 세워져 있다면 그 문제하고 공공근로사업 현장에서 몇 분 안 되지만 중상을 입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중상은 어느 정도를 중상으로 하는지 상당히 위태롭거나 아니면 유형별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실업대책반장 신필수 실업대책반장 신필수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466명에 관한 것은 실업자로 있는 그런 분들을 기업체하고 연결도 하고 실업자하고 공무원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실업자를 취직을 시킨 그런 인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까지…
방금 말씀하신 466명에 관한 것은 실업자로 있는 그런 분들을 기업체하고 연결도 하고 실업자하고 공무원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실업자를 취직을 시킨 그런 인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까지…
○김주백 위원 각 읍·면에서 쓰는…
○실업대책반장 신필수 아닙니다.
공공근로인력으로 쓴 것이 아니고 공공근로를 하다가 공무원하고 기업체하고 실업자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그 분들을 취직을 시킨 인원이 됩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인력이 아닌 정식 취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연말까지 650명을 목표로 그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을 하면서 중상자나 경상자나 사고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노동강도가 강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데에는 0.5% 정도를 사업비에서 정립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거나 재해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인력으로 쓴 것이 아니고 공공근로를 하다가 공무원하고 기업체하고 실업자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그 분들을 취직을 시킨 인원이 됩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인력이 아닌 정식 취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연말까지 650명을 목표로 그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을 하면서 중상자나 경상자나 사고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노동강도가 강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데에는 0.5% 정도를 사업비에서 정립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거나 재해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백 위원 어느 정도나 다쳤느냐 그런 얘기예요. 산재처리된 분 여기 10명이 보고가 돼 있는데 어느 정도 중상이냐 이런 얘기죠.
○실업대책반장 신필수 일부는 낫질을 하다가 손가락이 상처가 나는 이런 것도 있고 중상을 한다면 정식으로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중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주백 위원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찾았습니다.
○유동찬 위원 중간에 보면 조합 직원이 10명이라고 그랬어요. 이사장 포함해서 10명 맞죠? 나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맞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99년도 계획이 120억으로 돼 있습니다. 찾으셨죠?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유동찬 위원 이 재산조성을 하는데 105억원을 하는데 도비가 100억원, 105억원 현재 돼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유동찬 위원 그것은 어떤 목적으로 출연했습니까? 우리 도비 100억원을.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이것이 중소기업 신용보증을 위해서 기금으로 출연이 된 겁니다.
○유동찬 위원 분명히 기금으로 100억원을 하신거죠?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충청북도 신용보증조합설립 및 운영조례 제5조에 의하면 기본재산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금융기관의 출연금, 기업의 출연금, 기타 출연금으로 조성하도록 아주 규정이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유동찬 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정한 조항도 있습니다.
제출된 조합의 예산서에 의하면 기본재산으로 90억이 돼 있어요. 기본재산으로 90억으로 돼 있고 보통재산으로 10억으로 조성하였는데 이 보통재산 10억원을 경상비로 책정한 이유와 법적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제출된 조합의 예산서에 의하면 기본재산으로 90억이 돼 있어요. 기본재산으로 90억으로 돼 있고 보통재산으로 10억으로 조성하였는데 이 보통재산 10억원을 경상비로 책정한 이유와 법적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이것은 10억을 정립을 해서 이자 등 수입으로 해서 지금 신보 직원의 인건비 여러 가지 기타 경상비 그런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그것은 그 이식금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유동찬 위원 예?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그 이자를 가지고 운영관리비를 주로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동찬 위원 그렇다라면 우리 국장님이 신용보증조합의 업무감독을 굉장히 아주 잘못 하시고 착각을 하시면서 업무감독을 하셨네요.
’99년도 2월 5일 제157회 임시회의 시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 심의 시에도 여러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김국장은 물론 당시 유인기 경제과장도 110억원을 출자한다고 했어요.
그 앞에 있는 것은 다음에 따지기로 하고, 110억원을 출자한다고 했는데 100억원을 출연한 이유와 그 중에서 90억원을 기본재산으로 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00억원을 출자를 했고 100억원 중에서 90억원만 기본재산으로 잡았어요.
그 타당성 있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99년도 2월 5일 제157회 임시회의 시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 심의 시에도 여러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김국장은 물론 당시 유인기 경제과장도 110억원을 출자한다고 했어요.
그 앞에 있는 것은 다음에 따지기로 하고, 110억원을 출자한다고 했는데 100억원을 출연한 이유와 그 중에서 90억원을 기본재산으로 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00억원을 출자를 했고 100억원 중에서 90억원만 기본재산으로 잡았어요.
그 타당성 있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당초에는 3개년으로 해서 300억을 정립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120억인가 110억으로 돼 있는데 그 당시에 재정사정으로 봐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는 아마 사상유례 없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 예산편성이라는 그런 재정압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억도 사실 특별회계에서 전환을 해서 그렇게 가져왔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우리가 90억 정도가 돼 있는데 100억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 사정상 내부적으로 우선 50억을 책정을 해놓고 50억은 추경에 가능하면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계획에 따라서 예산편성 관계는 그 때의 재정상황 그것에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90억 관계는 10억은 운영자금으로 해서 우선 거기에서 이자 이런 것을 나오는 것을 가지고 직원들의 인건비라든가 기타 활동경비 경상경비 이런 쪽으로 쓰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120억인가 110억으로 돼 있는데 그 당시에 재정사정으로 봐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는 아마 사상유례 없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 예산편성이라는 그런 재정압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억도 사실 특별회계에서 전환을 해서 그렇게 가져왔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우리가 90억 정도가 돼 있는데 100억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 사정상 내부적으로 우선 50억을 책정을 해놓고 50억은 추경에 가능하면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계획에 따라서 예산편성 관계는 그 때의 재정상황 그것에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90억 관계는 10억은 운영자금으로 해서 우선 거기에서 이자 이런 것을 나오는 것을 가지고 직원들의 인건비라든가 기타 활동경비 경상경비 이런 쪽으로 쓰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0억원을 출연했는데 100억원은 거기 경상비로 100억원을 쓸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쓸수가 없는데 100억원 출자를 했는데 밑에 내려와서는 90억원만 기본재산으로 했어요. 그 이유를 설명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일단은 100억 중에서 우선 기관을 운영해야 되니까 거기에 들어있는 요원들이 활동을 해야 기업도 활성화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기본적으로 타 시·도의 조합도 저희들이 처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설치된 각 조합을 전부 훑었습니다.
훑어서 기본자료를 다 수집을 해서 그것에 의해서 다 한 겁니다.
훑어서 기본자료를 다 수집을 해서 그것에 의해서 다 한 겁니다.
○유동찬 위원 국장님! 원칙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세요.
잘못된 것은 잘못 됐다고 하시고 이것 굉장히 어렵게어렵게 신용보증조합이 설립이 됐습니다.
조례관계 바꾸면서 아주 어렵게 설립이 됐는데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조례 5조를 보면 국장님! 기본재산조성 해서 여기 나와 있어요.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운영조례에 보면 기본재산 조성은 조합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조성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조성한다고 했어요. 그럼 조례에 맞지 않는 답변을 국장님이 자꾸 하시고 있어요.
잘못된 것은 잘못 됐다고 하시고 이것 굉장히 어렵게어렵게 신용보증조합이 설립이 됐습니다.
조례관계 바꾸면서 아주 어렵게 설립이 됐는데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조례 5조를 보면 국장님! 기본재산조성 해서 여기 나와 있어요.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운영조례에 보면 기본재산 조성은 조합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조성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조성한다고 했어요. 그럼 조례에 맞지 않는 답변을 국장님이 자꾸 하시고 있어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고대도 말씀드렸지만 조례의 원칙으로 한다면 지금 보통재산으로 10억을 별도로 정립을 했는데 우선 운영비가 없지 않습니까? 10억 이자로 해서 운영비에 충당을 하고 이 기금자체 10억 자체는 잠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동찬 위원 10억 자체가 잠식이 된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원칙을 가지고 말씀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100억 출연하는 데서 10억을 운영비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데에 대한 것을 조례에는 못쓰게 돼 있는데.
100억 출연하는 데서 10억을 운영비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데에 대한 것을 조례에는 못쓰게 돼 있는데.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수긍이 갑니다.
원칙은 잘못된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원칙은 잘못된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유동찬 위원 국장님! 그럼 우리 도 조례가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만들어드린 건데 승인을 해 드린 건데 앞으로 조례에 안 맞게 이렇게 신용보증조합을 운영한다 라면 이 조례가 뭐하는데 필요합니까? 잘 생각해서 답변하세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고…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2월달에 심의 시에 총 120억원 목표에 도에서 110억원 기타 금융기관에서 10억원을 조성한다고 하였는데 기본재산 90억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통재산 10억원 하면 나머지 5억원이 아직도 모자라요, 어디로 간 것인지 모자라죠?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당초에는 도금고인 농협에서 10억을 내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농협도 아주 대단한 구조조정, 내부혁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5억 내는 것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농협 얘기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차년도에 심각하게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듣고 우선 5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농협도 아주 대단한 구조조정, 내부혁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5억 내는 것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농협 얘기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차년도에 심각하게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듣고 우선 5억을 받은 것입니다.
○유동찬 위원 조례 만들고 할 때 급할 때는 다 된다고 정확하게 유인기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다 해결할 수 있다고.
그 당시에 우리 동료위원 장준호 위원님께서도 아주 많은 지적을 했어요.
경상경비, 인건비 등은 도 보조금으로 충당하도록 아주 못을 박도록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출연금에서 운영비를 충당한 타당성 있는 이유가 나와야 될 거예요. 다시 추경에 세운다든지 우선 운영비가 모자란다면 도의 예산을 다시 세워야지 적립금에서 쓰면 되겠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당시에 우리 동료위원 장준호 위원님께서도 아주 많은 지적을 했어요.
경상경비, 인건비 등은 도 보조금으로 충당하도록 아주 못을 박도록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출연금에서 운영비를 충당한 타당성 있는 이유가 나와야 될 거예요. 다시 추경에 세운다든지 우선 운영비가 모자란다면 도의 예산을 다시 세워야지 적립금에서 쓰면 되겠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검토를 해서 예산에 별도로 조치하는 방안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검토를 해서 예산에 별도로 조치하는 방안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검토만 해서는 될 사항이 아니에요. 조례 자체를 위반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 조례를. 2월달에 심의 시 조례만 통과되면 중기청에서 50억원을 지원을 받는다고 담당과장이 분명히 말했어요, 아주. 담당 그 때 당시 과장이, 기억하시죠?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유동찬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중기청에서 50억원은 여태까지…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그것은 매칭펀드 식으로 해서 1 대 2의 비율로 해서 우리가 100억을 투자했으니까 50억이 오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당해 신년도는 그것이 배정이 안 되고 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배정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당해 신년도는 그것이 배정이 안 되고 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배정이 됩니다.
○유동찬 위원 내년도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유동찬 위원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중소기업청에서 추가로 추경재원을 확보를 해서 기존의 조합을 지원을 하고 잔여 금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그래서 저희들이 중기청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사정이 있으니까 거기 기준에는 안 맞더라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이래서 이것이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유동찬 위원 5억은 언제 출연한다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유동찬 위원 우리 국에서 국장님이 업무감독 하셔야죠?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합니다.
○유동찬 위원 계속해서 하셔야죠.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유동찬 위원 조합의 이사장 및 직원 채용은 공고에 보면 9명을 채용하기로 아주 공고를 했어요. 맞죠? 9명. 이사장 포함해서 9명입니다.
9명을 했는데 예산서에 보면 잡급계약직 보수도 640만원이 계상이 돼 있어요.
9명을 했는데 예산서에 보면 잡급계약직 보수도 640만원이 계상이 돼 있어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그런데 그 문제에서는 여기 정관인가 여기 보면 이사장이 계약직 잡급 정도는 쓸 수 있게끔 이렇게 규정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정원 외에 잡급 여직원 하나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정원 외에 잡급 여직원 하나 쓰는 겁니다.
○유동찬 위원 정원 외에 쓰시는 거죠?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정관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유동찬 위원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어렵게 설립한 법인의 출연금에서 그렇게 마음대로 잡급 직원을 우선 써도 되는 건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신용보증조합이 설립이 된지가 3년이 된다거나 5년이 된다거나 10년이 돼서 목표액 300억이라도 전국의 각 시·도에서 굉장히 적은 액수인데 달성했을 때 계약직을 쓰든지 고용직을 쓰든지 더 써야지 이렇게 운영이 돼서는 안되겠다 이 말씀이에요.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어렵게 설립한 법인의 출연금에서 그렇게 마음대로 잡급 직원을 우선 써도 되는 건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신용보증조합이 설립이 된지가 3년이 된다거나 5년이 된다거나 10년이 돼서 목표액 300억이라도 전국의 각 시·도에서 굉장히 적은 액수인데 달성했을 때 계약직을 쓰든지 고용직을 쓰든지 더 써야지 이렇게 운영이 돼서는 안되겠다 이 말씀이에요.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압니다.
○유동찬 위원 원칙만을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86페이지 한번 보세요.
제가 몇 군데 전화도 해봤고 확인도 해봤고 다 해봤습니다.
우리가 조합을 설립할 적에는 가난한 벤처기업이나 불쌍한 중소기업에 많은 지원 보증을 해 달라고 설립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86페이지 한번 보세요.
제가 몇 군데 전화도 해봤고 확인도 해봤고 다 해봤습니다.
우리가 조합을 설립할 적에는 가난한 벤처기업이나 불쌍한 중소기업에 많은 지원 보증을 해 달라고 설립을 한 겁니다.
그렇죠?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런데 대출 나간 실적을 보면은 전부 도·소매업 아니면 조그마한 식당, 서비스업 이런 데에 주로 많이 나갔지 이것이 실질적으로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에 거시기에 나간 것은 없어요. 한번 더 보세요. 몇 가지나 되는가 현황은 뒤에 전부 다 나왔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렇게 운영을 해도 되는 겁니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운영을 해도 되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이것이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보면 종업원수도 3명, 4명해서 아주 소상공인 위주로 해서 전체 평균 한 2,500만원 정도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이고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벤처 우수기업에 대해서 60억을 3%의 저리 이자로 해서 나오는 것이 모집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180여억이 들어와서 대전의 기보인가 거기에서 평가의뢰를 해서 그것이 순서대로 커트를 해서 이러한 건전한 것은 우리 신용보증조합에서 보증을 해서 나갈 수 있도록 거기와 우리와의 연계를 강화해서 그러한 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도 절감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전부 보면 종업원수도 3명, 4명해서 아주 소상공인 위주로 해서 전체 평균 한 2,500만원 정도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이고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벤처 우수기업에 대해서 60억을 3%의 저리 이자로 해서 나오는 것이 모집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180여억이 들어와서 대전의 기보인가 거기에서 평가의뢰를 해서 그것이 순서대로 커트를 해서 이러한 건전한 것은 우리 신용보증조합에서 보증을 해서 나갈 수 있도록 거기와 우리와의 연계를 강화해서 그러한 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도 절감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절감을 하면은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앞으로 대책은 지금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액수도 기본적으로 한 2억원 이상 이렇게 하는 것 벤처우량기업 이러한 것들을 발굴을 해서 우리 신보에서 우선적으로 보증하는 그러한 것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단계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벤처기업 60억원에 대한 저리 3%에 대한 그것이 선정이 되면은 우선적으로 우리 신보에서 보증을 해서 대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1단계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벤처기업 60억원에 대한 저리 3%에 대한 그것이 선정이 되면은 우선적으로 우리 신보에서 보증을 해서 대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고생 많으셨는데요. 앞으로는 원칙에 입각해서 시간이 없어서 제가 더 이상 질의를 못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있고 해서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겠는데 앞으로는 원칙에 입각해서 업무감독을 철저히 해 주세요. 조례에 나와 있는대로 제가 조례 정비할 때 얼마나 애로가 많았습니까? 국장님, 잘 아시지요.
그렇다면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 신용보증조합이 어느 도보다도 좀 원활하게 움직인다고 잘 된다고 타도 신용조합도 제가 전화로다가 연결을 해서 들어 봤습니다.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각도로 아주 좀 걱정을 많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있고 해서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겠는데 앞으로는 원칙에 입각해서 업무감독을 철저히 해 주세요. 조례에 나와 있는대로 제가 조례 정비할 때 얼마나 애로가 많았습니까? 국장님, 잘 아시지요.
그렇다면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 신용보증조합이 어느 도보다도 좀 원활하게 움직인다고 잘 된다고 타도 신용조합도 제가 전화로다가 연결을 해서 들어 봤습니다.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각도로 아주 좀 걱정을 많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유동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지적사항을 했습니다.
특히 실업대책에 있어서는 우리가 IMF이후에 실업문제를 갖다가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실업문제는 IMF가 아니고 경기 호황기에도 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업대책이 사실상 없습니다.
한시적인 그 생계보호라든가 일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일단은 밥 세끼는 먹고 살자는 측면에서 공공근로사업이 사실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실업자 유형이라든가 모든 기본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우왕좌왕 지나 왔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제가 벌써 지적을 한 바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업자 유형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실업대책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지금 목요경제 회의개최 결과도 보면 실업문제에 대해서 한번도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도가 실업문제를 갖다가 딱 얘기한 것이 한번 있었어요. 경제포럼에서 6월 18일날 과제로서 과제발표를 한번 한 것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잘잘못을 얘기하면은 다 못한 것밖에 없어요. 사실상은 그 부분은 앞으로 이 실업과 관련해서는 관계기관이 전부다 머리를 맞대고서 장기적인 실업해소 차원에서 여러 가지 분야의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국장님 꼭 그렇게 하십시오.
더 이상의 문제의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신용보증조합 문제도 보면은 우리가 예산을 승인할 때 분명히 운영비는 예산을 확보하라고 분명히 토를 달았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고서 보통예산으로 10억원을 떼어내서 그 이자를 갖다가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실적대비 보증실적이 28%밖에 안됩니다.
이 보증제한 대상기업이라고 해서 여섯 가지 기준을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여섯 가지 기준을 해 놓고 있는데 이것이 전혀 홍보가 안됐어요. 되고 말고 누구나 다 와서 신청을 하다 보니까 그런 실적이 저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간 형평성이 맞지 않아요.
어느 지역에는 그래도 홍보가 돼서 좀 많이 이용한 반면 어느 지역에는 알지 못해서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문제가 운영에 사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지원 센타를 통해서 보증을 받은 업체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금리는 싸지만 6개월 뒤부터는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을 해야지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우리 보증조합으로 신청을 하면은 그렇지 않아요. 이자는 약간 비싸지마는 기간에서 훨씬 여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파악하고 계시나요.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 가지고 대책을 세우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지적사항을 했습니다.
특히 실업대책에 있어서는 우리가 IMF이후에 실업문제를 갖다가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실업문제는 IMF가 아니고 경기 호황기에도 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업대책이 사실상 없습니다.
한시적인 그 생계보호라든가 일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일단은 밥 세끼는 먹고 살자는 측면에서 공공근로사업이 사실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실업자 유형이라든가 모든 기본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우왕좌왕 지나 왔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제가 벌써 지적을 한 바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업자 유형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실업대책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지금 목요경제 회의개최 결과도 보면 실업문제에 대해서 한번도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도가 실업문제를 갖다가 딱 얘기한 것이 한번 있었어요. 경제포럼에서 6월 18일날 과제로서 과제발표를 한번 한 것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잘잘못을 얘기하면은 다 못한 것밖에 없어요. 사실상은 그 부분은 앞으로 이 실업과 관련해서는 관계기관이 전부다 머리를 맞대고서 장기적인 실업해소 차원에서 여러 가지 분야의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국장님 꼭 그렇게 하십시오.
더 이상의 문제의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신용보증조합 문제도 보면은 우리가 예산을 승인할 때 분명히 운영비는 예산을 확보하라고 분명히 토를 달았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고서 보통예산으로 10억원을 떼어내서 그 이자를 갖다가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실적대비 보증실적이 28%밖에 안됩니다.
이 보증제한 대상기업이라고 해서 여섯 가지 기준을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여섯 가지 기준을 해 놓고 있는데 이것이 전혀 홍보가 안됐어요. 되고 말고 누구나 다 와서 신청을 하다 보니까 그런 실적이 저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간 형평성이 맞지 않아요.
어느 지역에는 그래도 홍보가 돼서 좀 많이 이용한 반면 어느 지역에는 알지 못해서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문제가 운영에 사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지원 센타를 통해서 보증을 받은 업체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금리는 싸지만 6개월 뒤부터는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을 해야지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우리 보증조합으로 신청을 하면은 그렇지 않아요. 이자는 약간 비싸지마는 기간에서 훨씬 여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파악하고 계시나요.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 가지고 대책을 세우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완영 위원 이완영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지원이 미흡하다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도내 중소기업이 154개 업체에 218억5,200만원이 경영자금이 지원된 것으로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평균 1개 업체에 1억4,000만원을 지원했는데 금년도에 공공근로사업에 투자된 금액이 423억원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생각 합니다.
공공근로 사업에 423억원을 투자를 했는데 중소기업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중소기업에 218억원 밖에 투자를 안 했다는 것은 반밖에 투자를 안 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진짜로 지원을 할려고 한 그런 의지가 있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가고요.
참 이렇게 하고도 실업대책을 세웠다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중소기업에 회생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지금까지 해 준 것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건가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지원이 미흡하다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도내 중소기업이 154개 업체에 218억5,200만원이 경영자금이 지원된 것으로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평균 1개 업체에 1억4,000만원을 지원했는데 금년도에 공공근로사업에 투자된 금액이 423억원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생각 합니다.
공공근로 사업에 423억원을 투자를 했는데 중소기업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중소기업에 218억원 밖에 투자를 안 했다는 것은 반밖에 투자를 안 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진짜로 지원을 할려고 한 그런 의지가 있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가고요.
참 이렇게 하고도 실업대책을 세웠다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중소기업에 회생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지금까지 해 준 것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건가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공공근로사업이 425억원으로 이렇게 집계가 됐고 중소기업문제 이 공공근로사업은 거의가 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에 따른 시·군비 부담 도비가 한 10%정도고 이것은 IMF라는 이러한…
국고보조에 따른 시·군비 부담 도비가 한 10%정도고 이것은 IMF라는 이러한…
○이완영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어떻게 더 지원을 하겠는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이것하고 비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 문제는 저희들이 경영안정자금 1,500 이렇게 내놓으니까 실적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사실은.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자가 7%, 8% 그것도 비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원을 하고 매력있는 그러한 지원자금으로 될 수 있게 그것을 뭐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이 하반기에 벤처기업을 60억 3%을 내놓으니까 3배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한 것을 본 받아서 내년도에도 최대한으로 이자를 낮게 해서 기업인들이 선정을 해서 많이 참여를 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 현재 우리가 농협에서 1,500억원 이렇게 갖다놔도 쓸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자가 7%, 8% 그것도 비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원을 하고 매력있는 그러한 지원자금으로 될 수 있게 그것을 뭐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이 하반기에 벤처기업을 60억 3%을 내놓으니까 3배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한 것을 본 받아서 내년도에도 최대한으로 이자를 낮게 해서 기업인들이 선정을 해서 많이 참여를 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 현재 우리가 농협에서 1,500억원 이렇게 갖다놔도 쓸 사람이 없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면 금리를 낮추어 가지고 이차보전사업으로 금리를 도비로 지원을 해 준다 이 말씀입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지금 이차보전자금이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이완영 위원 그게 몇%지요.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지금 6.5%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벤처기업에서 3%로 다운을 해서 한번 해 보니까 아주 엄청난 호응과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그렇습니다.
○이완영 위원 중소기업이 그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특성상 고용창출 효과라든가 그리고 중소기업의 도산을 방지하면은 실업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살리지 않으면은 당연히 실업자가 많이 생길 거고 그러면 또 거리로 나가고 노숙자가 생기고 그리고 또 실직자가 그만큼 많으므로서 공공근로사업에 투입이 되니까 중소기업이 살아야지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살리지 않으면은 당연히 실업자가 많이 생길 거고 그러면 또 거리로 나가고 노숙자가 생기고 그리고 또 실직자가 그만큼 많으므로서 공공근로사업에 투입이 되니까 중소기업이 살아야지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충북채용박람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북 채용박람회의 목적은 우리 도내 유능한 기업들을 소개를 하고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고 구직자에게 만남의 장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보니까 102개 기관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참여는 6개 기업만 했습니다. 부진한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충북채용박람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북 채용박람회의 목적은 우리 도내 유능한 기업들을 소개를 하고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고 구직자에게 만남의 장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보니까 102개 기관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참여는 6개 기업만 했습니다. 부진한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아닙니다. 참여업체가 92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금년에.
○장준호 위원 기업설명회를 6개 업체밖에 더 했어요. 102개 업체에서.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기업설명회는 별개입니다. 이것하고.
○장준호 위원 어떻게 다르지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고 별도로 한 겁니다.
○장준호 위원 별도라니요. 무슨 말씀이에요,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데 과장님이 얘기하세요.
○경제과장 이종배 경제과장 이종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채용박람회에 참여한 업체는 92개 업체에 참여를 했습니다. 42개를 설치를 해서 했고 50개 업체가 알림판을 활용해서 이렇게 박람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업설명회는 이 92개 업체 중에서 자기네들이 필요하다고 필요에 의해서 별도의 공간에서 30분간씩 시간을 이렇게 내가지고서 설명회를 가진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채용박람회에 참여한 업체는 92개 업체에 참여를 했습니다. 42개를 설치를 해서 했고 50개 업체가 알림판을 활용해서 이렇게 박람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업설명회는 이 92개 업체 중에서 자기네들이 필요하다고 필요에 의해서 별도의 공간에서 30분간씩 시간을 이렇게 내가지고서 설명회를 가진 겁니다.
○경제과장 이종배 수치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준호 위원 수치는 잘못된 거지요?
○경제과장 이종배 예.
○장준호 위원 여기는 102개로 나와 있어요. 몇 페이지인지 모르시는 모양인데 37페이지입니다.
그런데 그 운영상에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관리직하고 현업직을 한 장소에서 개최하는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운영상에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관리직하고 현업직을 한 장소에서 개최하는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제과장 이종배 그것은 기업체의 요구에 의해서 구인자 그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한군데에서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도 그것을 문제점으로 지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대학 구내에서 또 관리직과 생산직을 한군데에서 이렇게 모집을 하다보니까 조금 어떤 괴리감이 있어 가지고 어떤 효과성 면에서 좀 부진했던 것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대학 구내에서 또 관리직과 생산직을 한군데에서 이렇게 모집을 하다보니까 조금 어떤 괴리감이 있어 가지고 어떤 효과성 면에서 좀 부진했던 것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것은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시죠.
○경제과장 이종배 예, 다음 연도에 할 때에 그 계획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개선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래 경과가 되었습니다. 오찬도 해야 되고 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했다가 오찬 이후에 다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찬 준비를 위하여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래 경과가 되었습니다. 오찬도 해야 되고 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했다가 오찬 이후에 다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찬 준비를 위하여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57분 감사중지)
(14시40분 계속감사)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기업지원과장 박종섭입니다.
교육부에서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고급인력양성을 위해서 세계수준의 대학육성과 이를 토대로 국가경쟁력제고를 위하여 두뇌한국21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뇌한국21 그러니까 브레인 코리아21 즉 지역특성화대학 육성은 7년간 1조7,00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4일날 사업공고이후 종합평가를 거쳐서 9월 1일날 지역우수대학 3개 분야를 선정하였습니다.
이 사업에 저희들이 충북에서는 충북대학과 충주대학교가 컨소시엄단을 구성해서 정보기술분야로 신청 지역우수대학으로 선정하여 매년 국비 35억원을 지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연 사업비는 48억원인데 국비가 35억원 도비가 3억7,000만원 대학이 3억7,000만원 산업체가 5억6,000만원해서 4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자치단체의 참여 의지가 상당히 영향을 미침에 따라서 지난 7월 16일 지원확인서를 발급해 가지고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고급인력양성을 위해서 세계수준의 대학육성과 이를 토대로 국가경쟁력제고를 위하여 두뇌한국21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뇌한국21 그러니까 브레인 코리아21 즉 지역특성화대학 육성은 7년간 1조7,00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4일날 사업공고이후 종합평가를 거쳐서 9월 1일날 지역우수대학 3개 분야를 선정하였습니다.
이 사업에 저희들이 충북에서는 충북대학과 충주대학교가 컨소시엄단을 구성해서 정보기술분야로 신청 지역우수대학으로 선정하여 매년 국비 35억원을 지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연 사업비는 48억원인데 국비가 35억원 도비가 3억7,000만원 대학이 3억7,000만원 산업체가 5억6,000만원해서 4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자치단체의 참여 의지가 상당히 영향을 미침에 따라서 지난 7월 16일 지원확인서를 발급해 가지고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업개요를 말씀하신 것 같고 종합계획을 말씀해 달라고 그러니까 종합계획은 굉장히 미흡한 것 같아요.
지금 조금 전에 7년 동안에 1조7,000억원 이라는 것이 무슨 얘기예요?
지금 조금 전에 7년 동안에 1조7,000억원 이라는 것이 무슨 얘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전국에…
○장준호 위원 전국 얘기를 하지 말고 우리 충북 얘기를 해야지 왜 전국 얘기를 해요.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충북은 충북대학교…
○장준호 위원 우리 계획만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전국 얘기는 할 필요가 없지요.
내가 전국 얘기를 물은 것도 아니고, 됐어요. 됐는데요.
이 특성화대학에 이렇게 돈을 우리 도비를 지원하고 뭐 국비가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도비를 지원하는 근거는 뭐예요?
내가 전국 얘기를 물은 것도 아니고, 됐어요. 됐는데요.
이 특성화대학에 이렇게 돈을 우리 도비를 지원하고 뭐 국비가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도비를 지원하는 근거는 뭐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서 매칭펀드로다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지원이 안되면 저희들이 특성화대학에서 선정이 배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지원이 안되면 저희들이 특성화대학에서 선정이 배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우리 도비지원을 안 하면 사업선정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교육부에서 BK21사업 공고를 할 때 그게 되어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BK21이라는 사업이 뭐예요, 고급인력양성사업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 사업에 들어가면은 이것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공고를 할 때 그 지자체에서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 대학만 선정을 하도록 이렇게 공고가 돼 가지고…
○장준호 위원 그럼 이 공고는 어디 교육부에서 할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교육부에서 이 공고에 들어가면은 무조건 도비는 해줘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그런 것 아니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그러니까 저희들 충북도내 관내에 있는 대학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할 때는 해야 됩니다.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과장님 그게 의무사항… 확실히 얘기 해 보세요.
지금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도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지침을 가지고 하느냐 이거지요?
이게 신청을 할 때 도비 지원을 한다는 확약서가 들어간 것 아니에요?
지금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도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지침을 가지고 하느냐 이거지요?
이게 신청을 할 때 도비 지원을 한다는 확약서가 들어간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예.
○위원장 최영락 그럼 그렇게 확실히 말씀을 하시고 그래야지 그걸…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저희들이 관련법규는 도 보조금관리조례 4조에 의해서…
○장준호 위원 그러면 BK21사업이라는 것이 금년 같으면 이 사업이 언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교육부에서는…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지금 확정이 된 겁니다.
○장준호 위원 금년에 확정이 된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예.
○장준호 위원 내년 것은 만약에 내년에 또 특성화대학육성 사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언제 결정이 돼요?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이것은 더 안 합니다. 더 안하고 이게…
○장준호 위원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3년간이에요. 3년간.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그러니까 3년간인데 저희들이 매년 3억7,000만원씩 보조를 해 준다고 해 가지고 확약서를 해 준 겁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여기 유인물에는 지원계획이 3년간 11억1,000만원이고 ’99년에는 3억원, 2000년에는 3억7,000만원, 2002년에는 4억4,000만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3억7,000만원은 언제 해 줬어요, ’98년에 해 줬어요?
그런데 3억7,000만원은 언제 해 줬어요, ’98년에 해 줬어요?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그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고요.
금년도에는 3억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할려고 그러는데 마지막 3회 추경에 반영을 할려고 그럽니다.
금년도에는 3억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할려고 그러는데 마지막 3회 추경에 반영을 할려고 그럽니다.
○장준호 위원 3회 추경에 반영을 한다.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예.
○장준호 위원 그렇다면 이거 저희들 위원들이 필요 없다고 가정할 때는 이 사업은 못하는 거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인을 안 해 주면 못하는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그런데 저희들이 BK21사업에 선정될 때 도에서 확약서를 해 줬기 때문에 이것은 꼭 반영이…
○장준호 위원 아니 그러면 사전 설명이 있어야 되고 지금 현재 이 보고 상태가 지금 현재 집행된 예산이나 이런 것이 지금 여기 보고되는 건데 예산 확보도 안되고 ’99년에 예산 3억원이 확보도 안 되고 이 사업이 올라와 있는 거네요 지금 보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위원장 최영락 과장님! 그 예산을 확약서를 해줄 때, 지금 충북대죠?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예.
○위원장 최영락 충북대 하나래요? 도내에서.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충북대가…
○위원장 최영락 신청한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예,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리고 예산이 확보가 안 됐는데 이런 사업을 여기다가 보고하면…
○위원장 최영락 그리고 여기 TIC사업도 있죠?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예,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언제 우리한테 설명한 적 있어요, 없죠?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예,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그리고 예산에 올라와 있죠?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예.
○장준호 위원 그러면 3년간 도비를 얼마를 지원해줄 계획이라고요?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11억…
○장준호 위원 11억1,100만원이요?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예.
○장준호 위원 금년 추경에 3억이 올라오겠다 이런 말씀이죠?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예.
○장준호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여러 가지 산·학컨소시엄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이것이 중앙부서도 보면 크게 네 개 부서로 중앙부서가 갈라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산·학·연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고급인력을 개발한다든지 기술개발 같은 것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 BK21은 기초과학연구인력을 양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산·학·연컨소시엄 구성하는 것은 응용기술개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산·학·연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고급인력을 개발한다든지 기술개발 같은 것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 BK21은 기초과학연구인력을 양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산·학·연컨소시엄 구성하는 것은 응용기술개발.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래서 산·학·연컨소시엄하고는 다르다.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충북대학교가 정보기술입니다.
○장준호 위원 정보기술에 48억원을 댄다 그러면 정보기술이면 너무나 범위가 넓은 데 무슨 테마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이 수십 가지 연구과제가 있겠지요. 한 가지에 48억씩이나 돈을 들인다는 것은 정보기술 내에도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테마도 없이 이런 사업계획을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어떤 과제가 있어야죠.
이것이 수십 가지 연구과제가 있겠지요. 한 가지에 48억씩이나 돈을 들인다는 것은 정보기술 내에도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테마도 없이 이런 사업계획을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어떤 과제가 있어야죠.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그래서 큰 테마는 정보기술인데요. 거기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은 대학에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런 도비를 3억을 3년 동안에 11억이나 지원해 줄 계획이라면 사업계획을 미리 받아 가지고 우리한테 최소한도 어떤 사업을 진행을 앞으로 한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우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도민이 알고 있어야지 도비를 쓰는데… 그렇게 업무파악 하시고 또 그렇게 사업계획 세워 가지고 이 사업이 제대로 되겠어요?
이것 그냥 연구사업에 돈 갖다 넣어 가지고 몇몇 교수들이나 몇몇 사람들 배불리는 거예요, 배불리는 것.
정보통신산업이 어떠한 연구과제라도 최소한도 있어야지 그것도 없이 어떻게 돈을 지원해 줍니까?
이것 그냥 연구사업에 돈 갖다 넣어 가지고 몇몇 교수들이나 몇몇 사람들 배불리는 거예요, 배불리는 것.
정보통신산업이 어떠한 연구과제라도 최소한도 있어야지 그것도 없이 어떻게 돈을 지원해 줍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서가 제출된 것은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돼 있고요. 세부과제 선정 같은 것 하는 것은 대학 자체에서 세부계획은 수립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돈이 국비 내려오면 우리 도에 거쳐서 안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안 거칩니다.
○장준호 위원 직접 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예.
○장준호 위원 직접 가더라도 우리가 도비를 해주므로 해서 국비 35억이라는 것이 확보가 된 거란 말이에요. 확약을 해서 올렸다면서요.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돈 35억을 타기 위해서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한테 승인 안 받고 3억7,000만원을 그냥 우리가 도비로 부담하겠다고 한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예.
○장준호 위원 사실은 이런 사업을 하면 우리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사전에 협의가 있어서 우리가 도비를 이렇게 들이니까 이런 사업은 앞으로 승인을 해 주십시오. 사전에 얘기를 해야지 이러한 계획도 무계획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특성대학을 육성한다고 하는지 정말 의심스럽기 한이 없네요.
감사자료 464페이지에 지역협력연구센터사업현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지원 근거에 의해서 해주는 겁니까?
이것은 누가 담당하시는 거예요?
감사자료 464페이지에 지역협력연구센터사업현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지원 근거에 의해서 해주는 겁니까?
이것은 누가 담당하시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기업지원과장 박종섭입니다.
그것도 보조금관리조례 4조에 의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것도 보조금관리조례 4조에 의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 우리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예.
○장준호 위원 이 사업도 정보통신에 대한 연구인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예, 그렇습니다.
청주대학교 정보통신연구센터에서 그러니까 정보통신에서 반도체 이런 것 같이 포괄적으로…
청주대학교 정보통신연구센터에서 그러니까 정보통신에서 반도체 이런 것 같이 포괄적으로…
○장준호 위원 이 사업은 현재 도비가 확보된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예, 확보가 됐습니다.
○장준호 위원 금년치요?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예.
○장준호 위원 몇 억 확보 됐어요?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2억입니다.
○장준호 위원 3년간에 6억 들어가는 모양이네요.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예.
○장준호 위원 국비는 3년 동안에 8억이에요?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국비 금년에 3억입니다.
○장준호 위원 도비 2억, 전체 사업비가 27억인데요.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예.
그리고 사업기간이 3년입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이 3년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35개 업체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요, 기술을 실용화시키는…
○장준호 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방금 제가 얘기한 지역협력연구센터나 특성화대학 사업이나 또 산·학·연컨소시엄사업이나 중소기업 특화사업이라든지 TIC사업 전체가 다 비슷한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예, 비슷합니다.
○장준호 위원 비슷한 건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여러 분야에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가요.
이것을 하나의 어떤 우리 도에서 말이죠, 관리할 수 있는 조례나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이것을 하나의 어떤 우리 도에서 말이죠, 관리할 수 있는 조례나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그런데 중앙으로부터 부서를 달리 해 가지고 전부 이렇게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누차에 걸쳐 가지고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부서별로다가 지금 현재 통일이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건의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부서별로다가 지금 현재 통일이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몇 개 사업이 말이죠, 전부 다 연구테마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중복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인고하니 지금 말씀드린 이 사항은 청주대 정보통신연구센터에다가 주네요?
왜인고하니 지금 말씀드린 이 사항은 청주대 정보통신연구센터에다가 주네요?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예.
○장준호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특성화대학도 정보통신분야라고 했단 말이에요.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정보기술분야입니다.
○장준호 위원 정보기술분야나 통신분야나 다 그게 그거고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제가 걱정을 하는 것은 이러한 돈을 들여 가지고 연구과제가 틀림없이 중복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결국은 예산낭비에다가 아무런 효율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
과장님! 더 이상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걸려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몇 가지 사업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준다고 하더라도 여하간에 각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통합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결국은 예산낭비에다가 아무런 효율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
과장님! 더 이상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걸려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몇 가지 사업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준다고 하더라도 여하간에 각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통합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예.
○장준호 위원 그 대신 자세한 연구과제를 전체를 받아서 중복되는 것은 피하도록 그것은 도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저희들이 한국과학기술재단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연구과제를 각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과제를 받아서 전부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중복을 피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중복되는 것은 나오면 앞으로 과장님이 책임지실래요?
각 대학하고 산·학·연컨소시엄 전부 다 해서요.
이것이 중복이 됩니다, 결국은. 지금 말씀은 여기서 조정을 안 해도 중앙에서 다 조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각 부처가 다른데 어떻게 조정이 됩니까?
각 대학하고 산·학·연컨소시엄 전부 다 해서요.
이것이 중복이 됩니다, 결국은. 지금 말씀은 여기서 조정을 안 해도 중앙에서 다 조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각 부처가 다른데 어떻게 조정이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지난번에 저희들 산업자원부에서 하는 TIC 선정할 때도 저희가 갔다왔는데요. 그 때도 RRC는 위에 과학기술부에서 이것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IC같은 경우는 산업자원부, BK21사업은 교육부…
○장준호 위원 그것을 누가 조정을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거기서…
○장준호 위원 각 부처가 다르니까 절대 조정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좀 각 테마 같은 것을 중복 안 되게, 도저히 이것을 합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각 부처에서 사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거나 이렇게는 못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우리 과장님이 이 사업이 중복이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좀 각 테마 같은 것을 중복 안 되게, 도저히 이것을 합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각 부처에서 사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거나 이렇게는 못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우리 과장님이 이 사업이 중복이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예, 알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것도 못한다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정도는 할 수 있으면 하셔야 예산낭비가 덜 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조례도 못 만든다면서요. 각 부처다마 다르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예.
○장준호 위원 72페이지에 보면 우리 충청북도의 명예대사, 요사이 국제자문관으로 명칭을 바꾸었다고 그러데요.
국장님 말이에요. 여기 자료에 보면 ’95년도에서부터 ’99년도까지 20명의 국제자문관, 명예대사들이 농산물 종자나 묘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기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리상태가 현재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것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국장님 말이에요. 여기 자료에 보면 ’95년도에서부터 ’99년도까지 20명의 국제자문관, 명예대사들이 농산물 종자나 묘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기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리상태가 현재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것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현재 우리 국제통상업무 자체는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길을 닦아놨습니다. 기능별로 관리를 합니다.
농산관계는 농정국에서 하고 저기하기 때문에 직접 저희들이 관리하는 상태를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농산관계는 농정국에서 하고 저기하기 때문에 직접 저희들이 관리하는 상태를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장준호 위원 할 수가 없다고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사후에 자료로…
○장준호 위원 그러면 이 분들한테 종자니 나무니 이런 것 받아 가지고 그냥 넘겨만 주면 끝이네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저희들은 통상은 포괄적으로 통상 자문관을 운영관리를 하고 예를 들어서 무슨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냈다하면 사회복지국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총괄 관리를 하고 농산물 해외판매장을 만들었다 하면 농정국에서 전부 기능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장준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여기에 보니까 20명이 호두종자라든가 도토리종자라든가 감자라든가 망고, 수박, 허브, 산마늘 여러 가지 종자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이 관리가 어떻게 되는가는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국제통상과에서 이것 기증 받아 가지고 갖다 넘기면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어디에 넘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라도 말씀을 해주셔야죠. 어디에서 뭐를 연구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죠.
이 관리가 어떻게 되는가는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국제통상과에서 이것 기증 받아 가지고 갖다 넘기면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어디에 넘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라도 말씀을 해주셔야죠. 어디에서 뭐를 연구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죠.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산림종자 관계는 산림환경연구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대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종자 하면은 농산관계에서 파트를 하고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전부 저희들이 기능별로 실적을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고대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종자 하면은 농산관계에서 파트를 하고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전부 저희들이 기능별로 실적을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파악이 현재 안 돼있다 그 말씀이죠.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장준호 위원 그러면은 하여튼 제가 봐서는 지금 말씀드리는 분야는 주로 농산물 종류입니다.
그리고 꽃나무 이런 것으로 지금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경제통상국에서 해당 부서로만 넘겼다고 책임을 다하신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어디에서 어떻게 씨앗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저한테 파악을 못했다고 하시니까 파악을 하셔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꽃나무 이런 것으로 지금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경제통상국에서 해당 부서로만 넘겼다고 책임을 다하신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어디에서 어떻게 씨앗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저한테 파악을 못했다고 하시니까 파악을 하셔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알았습니다.
○장준호 위원 자료를 주시면 좋겠네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위원장 최영락 장준호 위원님! 더 하실 것 있으세요?
○위원장 최영락 김주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정관관계는…
○김주백 위원 정관을 만들 때는 어떤 필요가 있어서 만들었을 텐데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정관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명칭문제라든가 이 설립하는 목적 그 다음에…
○김주백 위원 설립목적만 말씀해 주세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설립목적은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 담보력은 취약하나 성장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특성화산업을 육성함은 물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주백 위원 그러면 아까 유동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자금이 처음에 당초에 목표한 대로 잘 됐다는 얘기는 못하시죠?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그렇습니다.
○김주백 위원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은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돈 가지고 235개 업체에 많은 데는 2억 적은 데는 500만원씩 지원을 해서 이것의 효과가 컸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체를 몇 개 기업체를 대준 것보다 더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지금 500만원이나 1,000만원이나 2,000만원 가지고 까딱까딱하던 그런 중소업체들이 살았다 지금 아까 목적대로 그 돈을 사용한다고 그러면 이런 분들에 대한 조치는 특별히 가지고 계신 것이 있는지요.
지금 500만원이나 1,000만원이나 2,000만원 가지고 까딱까딱하던 그런 중소업체들이 살았다 지금 아까 목적대로 그 돈을 사용한다고 그러면 이런 분들에 대한 조치는 특별히 가지고 계신 것이 있는지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기금 자체가 105억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기금이 아직은 적습니다.
그래서 소액 중소상공인 위주로 지금 현재 2,500만원 정도로 아마 평균 될 겁니다. 그 대신 수혜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작아도.
이것이 앞으로 30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작은 소액 상공인도 신용보증을 계속 확대해 나가면서 병행해서 고대 오전에도 말씀드린 우수 벤처기업이라든가 성장잠재력이 큰 기업에 대해서는 2억 내지 3억 이렇게 자금을 확대해서 병행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서 소액 중소상공인 위주로 지금 현재 2,500만원 정도로 아마 평균 될 겁니다. 그 대신 수혜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작아도.
이것이 앞으로 30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작은 소액 상공인도 신용보증을 계속 확대해 나가면서 병행해서 고대 오전에도 말씀드린 우수 벤처기업이라든가 성장잠재력이 큰 기업에 대해서는 2억 내지 3억 이렇게 자금을 확대해서 병행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김주백 위원 그러면 지금 정관대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다시 별도의 어떤 규정을 만들든지 해야지 조그마한 구멍가게 500만원 지원해 주는 것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잘하셨으니까 이런 것을 더 확대하려면 중소상인들의 앞으로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더더욱 중소기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을 확대시켜야 될텐데 이것을 확대시키려고 할 때의 방법은 지금 현재 말씀드렸던 조례안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별도의 조례를 만들든지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조례 개정을 한다든지 뭐해야지 500만원까지 국수집, 분식집까지 줬던데,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다시 별도의 어떤 규정을 만들든지 해야지 조그마한 구멍가게 500만원 지원해 주는 것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잘하셨으니까 이런 것을 더 확대하려면 중소상인들의 앞으로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더더욱 중소기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을 확대시켜야 될텐데 이것을 확대시키려고 할 때의 방법은 지금 현재 말씀드렸던 조례안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별도의 조례를 만들든지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조례 개정을 한다든지 뭐해야지 500만원까지 국수집, 분식집까지 줬던데,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정관의 목적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주백 위원 예.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사실 운영의 묘를 기해서 중소상공인 더 나아가서는 우량기업까지 전체 지역경제의 활성화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주백 위원 우선 볼 때 상당히 좋게 봤습니다. 좋게 봤는데 그 정관에 의해 가지고 이런 기업체를 앞으로 지원을 못한다고 그러면은 이중에 몇몇 일부는 2년 후에는 이런 지원자금을 못 받는다는 경우가 나오니까 앞으로 이런 분들에게도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알겠습니다.
○김주백 위원 그리고 다른 얘기인데 소위 잉글리쉬타운개발계획 또 지난번에 몽고촌 소위 E·T 몽고마을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사이판 문제가 다시 거론돼서 안 됐어요.
고용창출 효과로 보더라도 A급 관광호텔이 충청북도에 하나 없어서 상당히 지역경제에 손실이 많다 자세한 이유는 대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토지사용 문제나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안 됐거든요.
지금까지 특급관광호텔 하나 못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하나 지으면 경제적인 부대효과는 몰라도 고용창출의 효과가 수백명 된다고 그러는데 지역경제가 상당히 활성화 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노파심에서 드리는 얘기예요. 그 홍성은 레이노 그룹회장으로부터 종합레저와 환경산업시설 등에 1억5,000만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투자의향서 이게 이번에 도지사님이 중남미에 다녀온 후로 최고의 성과라고 하는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성과가 있겠지마는 지금 특급호텔을 지으려고 해도 여러 가지 토지사용계획이라든지 환경문제 때문에 안 되는데 지금 투자의향서에 서로 서명을 했다고 해 가지고 잘못하면 이것도 안되고 특급호텔도 하나 유치하지 못하고 하면은 충북지역경제에 상당히 앞으로 영향이 있을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분들이 뭘 어떻게 한다 아까 그대로 E·T개발계획도 몽고촌 개발계획 같이 중간에 또 뭐야 5,850만원씩 들여 가지고 묘목을 제공해서 뭐를 했다고 그러는데 몽고마을도 안되고 이것도 안되고 A급 관광호텔도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안되고 이것도 안되고 그게 결국은 복합적으로 따지면 실업대책의 문제 지역경제의 활성화 문제에 총체적인 걸림돌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확신을 주는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고용창출 효과로 보더라도 A급 관광호텔이 충청북도에 하나 없어서 상당히 지역경제에 손실이 많다 자세한 이유는 대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토지사용 문제나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안 됐거든요.
지금까지 특급관광호텔 하나 못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하나 지으면 경제적인 부대효과는 몰라도 고용창출의 효과가 수백명 된다고 그러는데 지역경제가 상당히 활성화 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노파심에서 드리는 얘기예요. 그 홍성은 레이노 그룹회장으로부터 종합레저와 환경산업시설 등에 1억5,000만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투자의향서 이게 이번에 도지사님이 중남미에 다녀온 후로 최고의 성과라고 하는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성과가 있겠지마는 지금 특급호텔을 지으려고 해도 여러 가지 토지사용계획이라든지 환경문제 때문에 안 되는데 지금 투자의향서에 서로 서명을 했다고 해 가지고 잘못하면 이것도 안되고 특급호텔도 하나 유치하지 못하고 하면은 충북지역경제에 상당히 앞으로 영향이 있을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분들이 뭘 어떻게 한다 아까 그대로 E·T개발계획도 몽고촌 개발계획 같이 중간에 또 뭐야 5,850만원씩 들여 가지고 묘목을 제공해서 뭐를 했다고 그러는데 몽고마을도 안되고 이것도 안되고 A급 관광호텔도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안되고 이것도 안되고 그게 결국은 복합적으로 따지면 실업대책의 문제 지역경제의 활성화 문제에 총체적인 걸림돌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확신을 주는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제통상과장이 직접 현장에 수행을 해서 생생한 그러한 저기를 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과장이 있는 그대로를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국제통상과장 함기원입니다.
지금 김주백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잉글리쉬타운 몽고촌 그랬는데 몽고촌은 저희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 괴산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E·T타운 잉글리쉬타운은 저희가 하나의 사업 구상안으로 지금 검토를 해서 Concept을 용역줬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책으로 결정을 하는 과정이 남았기 때문에 아직도 큰 프로젝트가 정책으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경제성 분석이라든가 타당성 분석 등이 더불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후로 Task Force팀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정책으로 도에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급호텔 문제는 지난 번에 지사님이 일본에 세일즈 가셔 가지고 중원산업이 신흥고등학교 옆에 특급호텔을 짓는 문제는 뭐 세부적인 내용이 어쨌든 간에 지금 도이치뱅크로부터 1억불 상당의 자금을 유치하도록 거의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일단 도이치뱅크에서는 OK 했는데 그 세부적인 것은 독일 쪽에서 자기들 수입 어차피 호텔에는 해외수입 물건 건축자재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들 물건을 좀더 팔아먹기 위해서 그 구체적인 절차 과정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뉴욕에서 투자의향서를 쓴 우리 국제자문관으로 계시고 또 레이노그룹의 회장으로 있는 홍성은 씨가 투자의향을 밝힌 사항은 그분이 지금 현재 국내에도 자금이 들어와 있답니다. 들어와 있고 앞으로 향후 3년간 1억불이라는 돈이 미국에서 잉여금이 발생해서 그 돈을 투자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두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한가지는 청주권이나 충북 지역내에 앞으로 21세기는 생활환경쓰레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최고의 선진기술을 도입한 쓰레기소각 회사를 한번 건립하고 싶다 이 문제는 그 분이 강력하게 만일 당초에 손해가 나더라도 기술적으로 고향을 위해서 한번 사업을 벌이고 싶다하는 의향을 제시를 했고 또 하나는 특급호텔을 자기가 어차피 뉴욕에서 호텔경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필요하다면 도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있다면은 호텔을 1억불 상당으로 호텔을 건립을 하겠다하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도에서 여러 가지 부서에서 관련사항들이 적극적인 검토가 된다면은 이 홍성은 회장 이 분은 분명히 호텔이나 그 자기가 의향을 밝힌 것에 대해서 틀림없이 투자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주백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잉글리쉬타운 몽고촌 그랬는데 몽고촌은 저희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 괴산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E·T타운 잉글리쉬타운은 저희가 하나의 사업 구상안으로 지금 검토를 해서 Concept을 용역줬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책으로 결정을 하는 과정이 남았기 때문에 아직도 큰 프로젝트가 정책으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경제성 분석이라든가 타당성 분석 등이 더불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후로 Task Force팀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정책으로 도에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급호텔 문제는 지난 번에 지사님이 일본에 세일즈 가셔 가지고 중원산업이 신흥고등학교 옆에 특급호텔을 짓는 문제는 뭐 세부적인 내용이 어쨌든 간에 지금 도이치뱅크로부터 1억불 상당의 자금을 유치하도록 거의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일단 도이치뱅크에서는 OK 했는데 그 세부적인 것은 독일 쪽에서 자기들 수입 어차피 호텔에는 해외수입 물건 건축자재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들 물건을 좀더 팔아먹기 위해서 그 구체적인 절차 과정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뉴욕에서 투자의향서를 쓴 우리 국제자문관으로 계시고 또 레이노그룹의 회장으로 있는 홍성은 씨가 투자의향을 밝힌 사항은 그분이 지금 현재 국내에도 자금이 들어와 있답니다. 들어와 있고 앞으로 향후 3년간 1억불이라는 돈이 미국에서 잉여금이 발생해서 그 돈을 투자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두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한가지는 청주권이나 충북 지역내에 앞으로 21세기는 생활환경쓰레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최고의 선진기술을 도입한 쓰레기소각 회사를 한번 건립하고 싶다 이 문제는 그 분이 강력하게 만일 당초에 손해가 나더라도 기술적으로 고향을 위해서 한번 사업을 벌이고 싶다하는 의향을 제시를 했고 또 하나는 특급호텔을 자기가 어차피 뉴욕에서 호텔경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필요하다면 도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있다면은 호텔을 1억불 상당으로 호텔을 건립을 하겠다하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도에서 여러 가지 부서에서 관련사항들이 적극적인 검토가 된다면은 이 홍성은 회장 이 분은 분명히 호텔이나 그 자기가 의향을 밝힌 것에 대해서 틀림없이 투자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주백 위원 먼저 번에 1차 말씀하신 얘기 중에 먼저 것은 그쪽의 투자의향보다 이쪽에서의 그 허가여건 주민의 반대여론 이런 것이 비등해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그럼.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1차로 신흥고등학교 옆에…
○김주백 위원 그렇지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글쎄, 그 건축허가문제는 제 소관이 아니고 그것은 다만…
○김주백 위원 토지사용문제, 공해문제 지역적인 여건이 용납을 안 해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그래서 일단은 호텔 문제는 제가 어차피 국제업무를 보는 입장에서 얘기하면은 사실상 각 도시를 다녀봐도 호텔이 없는 지역이 없습니다. 호텔 때문에 외자유치도 사실상 안 되는 것도 확실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특급호텔은 반드시 들어와야 되고 그런 면에서 저도 열심히 자금 외자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주백 위원 그래 지금 여기 중부매일 11월 6일날 난 것 보면은 여러 가지 여건이 있지만 이렇게 몇 가지를 하면은 투자인허가 관의 행정절차의 간소화 기타 여러 가지로 나와 있거든요.
지역적인 정서가 뒤따라주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 분은 투자의사가 있는데 지역적인 정서가 안 맞추어줄 때 더 문제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조율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어야지 외자가 유치되고 물론 항공교통편이 편하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마는 우선은 우리 지역에서 지역내에 가꾸어야 될 문제 이것을 어떻게 충족시켜야만 호텔도 들어오고 레저산업도 들어오고 환경시설도 들어와서 일이 될 것 같은데 매번 이래가지고 사이판 실패 이것도 안 들어오면 실패의 연속이기 때문에 수출상담의 상한가라고 해서 아주 좋게 신문에 났더군요. 그래 꼭 좀 하나 성사시켜서 여러분들이 애쓴 보람도 있고 지역발전에 보탬도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러면 E·T타운에 대한 지금까지 진행과정이 어떤 것 참고자료가 있다면은 우리 위원회로 서류 좀 제출해 주십시오.
지역적인 정서가 뒤따라주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 분은 투자의사가 있는데 지역적인 정서가 안 맞추어줄 때 더 문제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조율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어야지 외자가 유치되고 물론 항공교통편이 편하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마는 우선은 우리 지역에서 지역내에 가꾸어야 될 문제 이것을 어떻게 충족시켜야만 호텔도 들어오고 레저산업도 들어오고 환경시설도 들어와서 일이 될 것 같은데 매번 이래가지고 사이판 실패 이것도 안 들어오면 실패의 연속이기 때문에 수출상담의 상한가라고 해서 아주 좋게 신문에 났더군요. 그래 꼭 좀 하나 성사시켜서 여러분들이 애쓴 보람도 있고 지역발전에 보탬도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러면 E·T타운에 대한 지금까지 진행과정이 어떤 것 참고자료가 있다면은 우리 위원회로 서류 좀 제출해 주십시오.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알겠습니다. 연구 용역결과서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주백 위원 이상입니다.
○이완영 위원 이완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9페이지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습니다마는 보충질의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은 필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을 위해서 우선 19억6,3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연구과제 개발은 현재 감사자료에 보면은 55%에 불과해요. 지금 연구수행중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는 볼 수 있지만 기술개발도 하지도 않고 연구비만 전액 지불이 된 결과가 된 겁니다. 그것이 맞지요? 과장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연구비는 전액 지불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지요. 그죠?
감사자료 39페이지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습니다마는 보충질의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은 필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을 위해서 우선 19억6,3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연구과제 개발은 현재 감사자료에 보면은 55%에 불과해요. 지금 연구수행중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는 볼 수 있지만 기술개발도 하지도 않고 연구비만 전액 지불이 된 결과가 된 겁니다. 그것이 맞지요? 과장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연구비는 전액 지불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지요. 그죠?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그 사업기간이 매년 설정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직 금년도 사업기간은 금년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직 금년도 사업기간은 금년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내년 5월 30일까지요. 아니 그런데 연구비는 다 지불이 됐지요?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다 됐습니다.
○이완영 위원 연구비는요, 그런데 그 연구비를 지불하는데 대개 무슨 연구결과가 나오면은 상품가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그렇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것을 받았을 때 돈을 지불해야지 맞는 건데 실제 이것은 지금 돈을 다 지불한 것으로 됐다고요. 지금 현재 그죠?
결과는 나오기 전에 돈은 다 지불한 것이 됐다 이거지요.
결과는 나오기 전에 돈은 다 지불한 것이 됐다 이거지요.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연구비가 없으면 그 연구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완영 위원 맞습니다. 그것은 저도 동감을 같이 합니다.
언론이나 이렇게 나온 걸로 보면은 행정기관의 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그런 말도 있듯이 기술개발 연구결과가 나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시작하면은 계약금식이라든가 중간 결과의 성과에 따라서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돈은 100% 다 기술개발비를 지불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언론이나 이렇게 나온 걸로 보면은 행정기관의 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그런 말도 있듯이 기술개발 연구결과가 나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시작하면은 계약금식이라든가 중간 결과의 성과에 따라서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돈은 100% 다 기술개발비를 지불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그 동안에 저희들이 연구를 하면서 연구비는 사전에 지급을 하는데 그 동안에 저희들의 성과가 말이죠, 그 특허출원이 51건이 됐었고 그 동안에…
○이완영 위원 성과는 있었어요.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돈을 지불하는데 너무 개발비에 대해서 전액을 다 준다 이거지요. 전액을 무슨 물건을 사면은 물건을 받고 돈을 마지막 잔금을 지불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본위원 생각에는 착수금 지급은 어느 정도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중간성과에 따라서는 또 중도금을 주는 것도 이해가 가고 성과금이 마지막에 납품 받을 때 그때 마지막에 지불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돈을 지불하는데 너무 개발비에 대해서 전액을 다 준다 이거지요. 전액을 무슨 물건을 사면은 물건을 받고 돈을 마지막 잔금을 지불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본위원 생각에는 착수금 지급은 어느 정도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중간성과에 따라서는 또 중도금을 주는 것도 이해가 가고 성과금이 마지막에 납품 받을 때 그때 마지막에 지불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컨소시엄운영 요령에는 사전에 중기청에서 내려온 국비하고 합쳐서 한꺼번에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요. 진짜 앞으로도 이런 것은 개선할 점도 있는 겁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사업비 착수금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불할 수 있다 이러지만 진척에 따라서 지불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뭐 하는 성과도 없으면은 그 돈 지불하는 것은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대로 대학교수나 아니면 거기에 연구팀들이 그냥 가져가서 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사업비 착수금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불할 수 있다 이러지만 진척에 따라서 지불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뭐 하는 성과도 없으면은 그 돈 지불하는 것은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대로 대학교수나 아니면 거기에 연구팀들이 그냥 가져가서 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저희들이 그것을 계속 정산을 받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런데 100% 전부다 연구를 한 것이 성공을 거둔다고는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죠?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저희들이 일단 과제를 100대 과제를 선정해 가지고 그것을 나중에 특허를 출원한다든지 이런데 성과가 있어야지 나중에 저희들이 정산을 완전히 받거든요.
○이완영 위원 실제로 학교에다가 컨소시엄으로 해서 돈이 국비가 내려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사용 용도나 사용처에나 이렇게 해야지 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실제로 우리가 평상시에 거래하는 것은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지요. 착수금 주고 진척에 따라서 또 마지막 상품에 대해서 그 상품을 받았을 때에 납품 받았을 때 돈을 지불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은 필요로 하는 사업만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끝까지 과장님께서 좀더 검토를 하시고 또 내부적으로도 잘 감독하셔 가지고 많은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은 필요로 하는 사업만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끝까지 과장님께서 좀더 검토를 하시고 또 내부적으로도 잘 감독하셔 가지고 많은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알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동찬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유동찬 위원 유동찬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본위원 보고 목소리가 자꾸 크다고 해서 목소리가 안 크게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좀 어째 답변하시는 것이 굉장히 성의가 없는 답변을 하세요. 감사를 받으러 나오신 양반들이 수치나 뭐나 어디 기재가 돼 있는지 답변을 그렇게 미미하게 장시간 끕니까? 감사준비가 전혀 안돼 있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크지 않도록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저도 간단간단하게 두 가지만 제가 묻겠어요.
감사자료 47페이지 중간을 한번 보시면은 구인구직만남의날 행사는 11회를 개최 했다고 돼 있지요. 「구인구직만남의날 행사 11회」 찾으셨습니까? 국장님.
장시간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본위원 보고 목소리가 자꾸 크다고 해서 목소리가 안 크게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좀 어째 답변하시는 것이 굉장히 성의가 없는 답변을 하세요. 감사를 받으러 나오신 양반들이 수치나 뭐나 어디 기재가 돼 있는지 답변을 그렇게 미미하게 장시간 끕니까? 감사준비가 전혀 안돼 있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크지 않도록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저도 간단간단하게 두 가지만 제가 묻겠어요.
감사자료 47페이지 중간을 한번 보시면은 구인구직만남의날 행사는 11회를 개최 했다고 돼 있지요. 「구인구직만남의날 행사 11회」 찾으셨습니까? 국장님.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유동찬 위원 언제 어디서 몇 명이나 결과가 나온 것이 있어요. 결과가 나온 것이 있으면 말씀 좀 해 보세요.
○실업대책반장 신필수 시·군에서 개최한 결과를 지금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11회 했다는 것이 시·군에서 한 거예요. 이게 도 자체에서 한 거예요.
○실업대책반장 신필수 시·군에서 한 겁니다.
○유동찬 위원 시·군에서 한 것을 왜 도 감사에 이걸 집어 넣어요?
○실업대책반장 신필수 실업극복이나…
○유동찬 위원 우리 도에서는 전혀 경제통상국에서는 한 것이 없지요?
○실업대책반장 신필수 도에서도 8회를 했습니다.
○유동찬 위원 8회 한 것에 대한 실적, 장소를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언제 어디서 그 결과는 어떠 했는가까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실업대책반장 신필수 여기 감사장에는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유동찬 위원 답답하네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사 준비가 전혀 아주 돼 있지를 않아요. 말로만 입으로만 계획을 세워놓고 했다고 얘기를 하고 실제적으로 속에 들어가서는 한 것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으로만 하고 계획에만 해 놓고 실제 행동에 가서는 미치지 못하고 어떻게 지역경제를 살린다고 그러고 어떻게 실업자를 구제한다고 해요. 실업자를 줄여 나간다고 해요. 좋습니다.
그 다음 수치하고는 제가 그렇게 과히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수치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따지고 싶지 않은데 어떠한 정책적인 거나 답답한 데가 있어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44페이지나 45페이지에 보면 실업대책과 관련 토의내용 건의내용과 답변사항을 잘 들으세요. 국민회의 정책위원회와 간담회시 도지사가 말씀하시기를 2만9,000명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지사님께서.
그런데 48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48페이지 중간에 보면 남녀실업자가 2만4,000명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불러드려요. 48페이지 중간에 보면 남녀별 실업자가 2만4,000명이라고 나와 있지요?
그 다음 수치하고는 제가 그렇게 과히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수치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따지고 싶지 않은데 어떠한 정책적인 거나 답답한 데가 있어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44페이지나 45페이지에 보면 실업대책과 관련 토의내용 건의내용과 답변사항을 잘 들으세요. 국민회의 정책위원회와 간담회시 도지사가 말씀하시기를 2만9,000명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지사님께서.
그런데 48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48페이지 중간에 보면 남녀실업자가 2만4,000명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불러드려요. 48페이지 중간에 보면 남녀별 실업자가 2만4,000명이라고 나와 있지요?
○실업대책반장 신필수 예, 나와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도지사가 얘기한 것은 월별이 틀려서 이 수치가 틀린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지사님이 하실 때 는 6월달 수치고 이것은 9월달 그래서 다달이 조금씩 이게 낮아졌습니다.
○유동찬 위원 국장님 몇 월달에 한 겁니까? 이게 2만9,000명이 몇 월달에 2만9,000명을 말씀을 하신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6월 29일날…
○유동찬 위원 간담회가 6월 29일이에요? 6월달이라…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유동찬 위원 그러면 더욱더 수치가 많이 더 안 맞네요.
그러면 그 장을 보세요. 48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연령별 나이가 있지요? 연령별 난에는 3.8% 2만6,000명이에요. 실업자가…
그러면 그 장을 보세요. 48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연령별 나이가 있지요? 연령별 난에는 3.8% 2만6,000명이에요. 실업자가…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이것은 3/4분기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유동찬 위원 24,000명은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이것은 당월.
○실업대책반장 신필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장준호 위원님께도 지적된 사안인데요, 고용하고 실업자 변화추이를 적어놓은 건데요. 27,000명으로 돼 있는 것은 ’99년 8월 31일자, 8월말일자 기준으로 27,000명이고요. 24,000명은 ’99년 9월 30일자의 실업인구입니다.
그리고 26,000명으로 돼 있는 것은 7월, 8월, 9월이 3/4분기이기 때문에 그 3/4분기 …
어제 장준호 위원님께도 지적된 사안인데요, 고용하고 실업자 변화추이를 적어놓은 건데요. 27,000명으로 돼 있는 것은 ’99년 8월 31일자, 8월말일자 기준으로 27,000명이고요. 24,000명은 ’99년 9월 30일자의 실업인구입니다.
그리고 26,000명으로 돼 있는 것은 7월, 8월, 9월이 3/4분기이기 때문에 그 3/4분기 …
○실업대책반장 신필수 ’99년 9월 30일자입니다.
○유동찬 위원 26,000명은?
○실업대책반장 신필수 이것은 7월, 8월, 9월 3/4분기 기준치 26,000명입니다.
○실업대책반장 신필수 3/4분기 종료시점에서 9월 30일자가 되면 24,000명이 되는데…
○실업대책반장 신필수 이것은 충북 지방통계사무소에서 나온 겁니다.
○실업대책반장 신필수 실업률이나 실업자를 조사할 때 전수조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조사방법에 의한 이론수치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일정하게 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방법이 일정하게 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유동찬 위원 그럼 이것이 맞는 것이 아니네요. 이런 숫자 이렇게 나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맞는 것이 아니에요. 맞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실업대책반장 신필수 전수조사가 되면…
○유동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허위수치를 자꾸 기재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예산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수치하고 예산하고 직결이 되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요?
남의 기관에서 얻은 수치 갖다가 몇 명 어떻게 하고 하기는 실적은 도에서 했습니다, 우리 국에서. 조사는 저쪽에서 했고. 실업자 줄인 것은 도에서 줄였고. 이해가 가요?
남의 기관에서 얻은 수치 갖다가 몇 명 어떻게 하고 하기는 실적은 도에서 했습니다, 우리 국에서. 조사는 저쪽에서 했고. 실업자 줄인 것은 도에서 줄였고. 이해가 가요?
○실업대책반장 신필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데요. 실업률이나 실업자를…
○유동찬 위원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하고 길게 말싸움해야 그러네요. 맞을 리가 없어요.
통계조사는 저쪽에서 보고하고 어디든지 지사 어디가서 대책협의회 석상에 가서 얘기하는 것은 저쪽 수치 갖다가 우리가 대책한 것으로 말씀하셔야 하고 하니까 맞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이해를 못합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집행기관에서 조사한 것을 가지고 우리 도민에서 홍보자료로 쓴다거나 또 이런 어떤 협의회 석상에서 쓴다거나 한다 라면 좋습니다. 통계자료는 엉뚱한 집에서 수치만 나왔고 일은 우리 집에서 했어요. 그런다 라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뜻 생각이 나서 지적을 해 드리는 건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어떻게 일자리를 찾아줍니까? 이렇게 한다 라면 정확한 일자리 찾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업무보고 시나 이럴 때 가능하면 이런 수치는 삼가 주십사 하고 제가 주문을 드리고 아까 해외세일즈에 관해서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해 드렸는데 해외세일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금년에 가서 1,000만원어치 계약을 하고 왔다, 내년도에 가서 그 업체가 1,000만원어치 2,000만원어치를 또 했느냐 안 했느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만 그 업체가 수출을 할 수 있다라는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공직자가 돼야만 앞으로 우리 충북경제가 다만 얼마라도 살아날 듯 싶어서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계속해서 책상머리에서 아니면 입으로만 해서 충북 지역경제를 살린다, 지역경제를 살린다 저는 원래 경제에 대한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 어디까지가 경제를 살리는지는 몰라도 그런 식으로 나열하지 말고 계속해서 관리를 해서 충북경제 살리기에 아주 적극적으로 지사님 말씀대로 앞장서서 계속 잘사는 충북을 만들어 보세요.
이상입니다.
통계조사는 저쪽에서 보고하고 어디든지 지사 어디가서 대책협의회 석상에 가서 얘기하는 것은 저쪽 수치 갖다가 우리가 대책한 것으로 말씀하셔야 하고 하니까 맞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이해를 못합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집행기관에서 조사한 것을 가지고 우리 도민에서 홍보자료로 쓴다거나 또 이런 어떤 협의회 석상에서 쓴다거나 한다 라면 좋습니다. 통계자료는 엉뚱한 집에서 수치만 나왔고 일은 우리 집에서 했어요. 그런다 라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뜻 생각이 나서 지적을 해 드리는 건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어떻게 일자리를 찾아줍니까? 이렇게 한다 라면 정확한 일자리 찾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업무보고 시나 이럴 때 가능하면 이런 수치는 삼가 주십사 하고 제가 주문을 드리고 아까 해외세일즈에 관해서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해 드렸는데 해외세일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금년에 가서 1,000만원어치 계약을 하고 왔다, 내년도에 가서 그 업체가 1,000만원어치 2,000만원어치를 또 했느냐 안 했느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만 그 업체가 수출을 할 수 있다라는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공직자가 돼야만 앞으로 우리 충북경제가 다만 얼마라도 살아날 듯 싶어서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계속해서 책상머리에서 아니면 입으로만 해서 충북 지역경제를 살린다, 지역경제를 살린다 저는 원래 경제에 대한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 어디까지가 경제를 살리는지는 몰라도 그런 식으로 나열하지 말고 계속해서 관리를 해서 충북경제 살리기에 아주 적극적으로 지사님 말씀대로 앞장서서 계속 잘사는 충북을 만들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주백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조금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여쭈어보겠는데 우리 중소유통업 지원하는 자금 있죠? 중소유통지원개선자금 그 자금 조성은 어떻게 하게 돼 있습니까?
우리 조례에는 그냥 조성하는 방법이 안 나와 있거든요.
아까 김주백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조금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여쭈어보겠는데 우리 중소유통업 지원하는 자금 있죠? 중소유통지원개선자금 그 자금 조성은 어떻게 하게 돼 있습니까?
우리 조례에는 그냥 조성하는 방법이 안 나와 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기업지원과장 박종섭입니다.
저희들이 기업한테 지원하게 되는 구조조정자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특자금하고 저희들 도비하고 매칭펀드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업한테 지원하게 되는 구조조정자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특자금하고 저희들 도비하고 매칭펀드로 돼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종배 경제과장 이종배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유통구조자금 말씀하신 거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유통구조자금 말씀하신 거죠?
○위원장 최영락 예.
○경제과장 이종배 그 가운데 저희들하고 관련되는 것이 시장재개발, 재건축자금이라든가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자금 같은 것 이런 것도 역시 기존의 기업구조조정자금 여기에서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거기서 활용을 하고 있다고요!
제가 우리 위원님들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의견이 두 개가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한 분은 원래의 정관 목적대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한 분은 그나마도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듣고서 방법이 없나 생각을 해본 겁니다.
지금 보조한 금액을 보니까 62억 정도 돼요. 그렇죠?
253개 업체에 62억 정도 되는데 우리 보증조합에서 하는 정관대로 사실 중소업체는 고용이 좀 있고 매출액이 있고 이러한 업체가 많이 있어야지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많은 소기업 직원이 1명, 2명, 3명, 5명 이하의 그런 소기업들도 사실은 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발전이 돼야 됩니다.
이 부분을 같이 한번에 지원하기에는 어떤 제도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기업들만을 자금 지원할 수 있는 틀을 만드시고. 지금 중소기업 경영자금이 1,500억인데 사실 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일부를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기금화 하고 별도의 규정을 두어서 소액보증을 하고 나머지는 기업을 큰 규모의 보증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양분화 시켜간다면 두 가지 부분이 다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가 지금 들었어요.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지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촉진사업에 있어서 도비지원을 50%를 지방비 20% 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죠? 그게 보니까 5억200만원 중에서 2억5,100만원이 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 경제통상국에만 이런 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각 국별로 사실상 도비를 지원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어요.
지금 시·군재정이 사실상 열악하기 때문에 청주시를 빼놓고는 사실 열악하기 때문에 도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보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고용촉진훈련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이 가장 문제되는 것이 현장에 담당자가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읍·면·동에 가면 한 사람이 신청을 받고 한 사람이 관리를 하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사후관리차원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생기지 않아도 될 문제가 너무 많이 생겼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 대처를 해 주시면 조금이나 불편을 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장준호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우리 위원님들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의견이 두 개가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한 분은 원래의 정관 목적대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한 분은 그나마도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듣고서 방법이 없나 생각을 해본 겁니다.
지금 보조한 금액을 보니까 62억 정도 돼요. 그렇죠?
253개 업체에 62억 정도 되는데 우리 보증조합에서 하는 정관대로 사실 중소업체는 고용이 좀 있고 매출액이 있고 이러한 업체가 많이 있어야지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많은 소기업 직원이 1명, 2명, 3명, 5명 이하의 그런 소기업들도 사실은 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발전이 돼야 됩니다.
이 부분을 같이 한번에 지원하기에는 어떤 제도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기업들만을 자금 지원할 수 있는 틀을 만드시고. 지금 중소기업 경영자금이 1,500억인데 사실 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일부를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기금화 하고 별도의 규정을 두어서 소액보증을 하고 나머지는 기업을 큰 규모의 보증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양분화 시켜간다면 두 가지 부분이 다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가 지금 들었어요.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지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촉진사업에 있어서 도비지원을 50%를 지방비 20% 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죠? 그게 보니까 5억200만원 중에서 2억5,100만원이 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 경제통상국에만 이런 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각 국별로 사실상 도비를 지원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어요.
지금 시·군재정이 사실상 열악하기 때문에 청주시를 빼놓고는 사실 열악하기 때문에 도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보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고용촉진훈련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이 가장 문제되는 것이 현장에 담당자가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읍·면·동에 가면 한 사람이 신청을 받고 한 사람이 관리를 하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사후관리차원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생기지 않아도 될 문제가 너무 많이 생겼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 대처를 해 주시면 조금이나 불편을 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장준호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4페이지에 실업대책추진실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현황에 두 번째에 우리 도 운영현황에 우리 기존 기구인 충북지방고용심의회 대체활용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것 심의회에서 실업대책을 논의해 봤습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44페이지에 실업대책추진실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현황에 두 번째에 우리 도 운영현황에 우리 기존 기구인 충북지방고용심의회 대체활용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것 심의회에서 실업대책을 논의해 봤습니까?
○실업대책반장 신필수 실업대책반장 신필수입니다.
실업대책 관련으로 해 가지고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충북지방고용심의회로 대체 활용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심의회를 개최한 바는 없습니다.
실업대책 관련으로 해 가지고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충북지방고용심의회로 대체 활용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심의회를 개최한 바는 없습니다.
○장준호 위원 제가 지금 365페이지에서 370페이지 사이에 보면 우리 경제통상국에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개최를 안 했더라고요, 실업대책을 정말로 진지하게 걱정하고 일자리를 정말 어떻게 하면 많이 만들까 하는 그러한 뜻이 있다면 고용심의위원회 같은 것은 활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해도 일자리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거기에 보니까 개최를 안 했더라고요, 실업대책을 정말로 진지하게 걱정하고 일자리를 정말 어떻게 하면 많이 만들까 하는 그러한 뜻이 있다면 고용심의위원회 같은 것은 활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해도 일자리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실업대책반장 신필수 공공근로와 관련해 가지고 하는 것은 시·군에서 별도로 실업대책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업대책 관련해서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한 위원회는 매 단계마다 실시를 하고 있는데 도 차원에서 별도로 실업대책과 관련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는…
거기에서 실업대책 관련해서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한 위원회는 매 단계마다 실시를 하고 있는데 도 차원에서 별도로 실업대책과 관련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는…
○장준호 위원 못했죠?
○실업대책반장 신필수 예.
○장준호 위원 결국은 말로만 실업대책을 부르짖고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말과 실제 행정과는 다르다는 것을 이런 것으로 저는 증명하고싶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업대책반장 신필수 앞으로 사안이 발생이 돼 가지고 심의를 요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장준호 위원 사안이 발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실업대책문제는 아무때든지 연중 아무때든지 있는 문제 아닙니까? 실업대책율이 6%였다가 5%, 3%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은 모르지마는 항시 있는 건데 사안이 있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자꾸 드리는고 하니 여러분들께서 실업대책에 나름대로 신경을 쓰는 것처럼 보고를 합니다마는, 이런 고용심의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거기다가 활용을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번도 이렇게 회의를 안한 것은 실업대책의 의지가 너무 약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궁을 하고 싶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업대책반장 신필수 차후에 공공근로 관련해서 이런 안건이 있을 시에 반드시 개최를 해 가지고 실업대책이 보다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각종 위원회는 누가 취급하시죠?
○경제과장 이종배 해당 기능별로 합니다.
○장준호 위원 기능별로요!
우리 통상국의 각종 위원회 보면은 한번 열은 데도 있고 안 열은 것이 거의 예요. 이것 다 통·폐합 해버리죠.
유통단지심의위원회도 전년도에 한번 했는데 금년도에는 안 했고 또 충청북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도 안 했고 물가대책위원회는 실무위원회만 한번 한 것으로 기억이 되고 고용심의위원회 지금 말씀한 대로 한번도 안 했죠. 이것 아주 유명무실한 거란 말이에요.
이 위원회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통상국의 각종 위원회 보면은 한번 열은 데도 있고 안 열은 것이 거의 예요. 이것 다 통·폐합 해버리죠.
유통단지심의위원회도 전년도에 한번 했는데 금년도에는 안 했고 또 충청북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도 안 했고 물가대책위원회는 실무위원회만 한번 한 것으로 기억이 되고 고용심의위원회 지금 말씀한 대로 한번도 안 했죠. 이것 아주 유명무실한 거란 말이에요.
이 위원회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지금 저희들이 저도 그것을 느낍니다만, 물가대책실무회의는…
○장준호 위원 한번밖에 안 했어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실무회의는 네 번 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네 번 했어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본회의가 지금…
본회의가 지금…
○장준호 위원 실무위원회요. 대책위원회는 한번도 안 했단 말이에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그것은 지사님이 위원장이신데 사안이 요금인상문제 이런 것이 있고 그것은 사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고용심의위원회 그것은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상당히 일깨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은 물론 종합적인 일자리 하나 더 찾기라든가 이렇게 해서 유관기관단체, 전문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능한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위원회를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 나와 있는 유통단지협의회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저번에 음성대소의 유통단지 관련해서 한번 하고 그랬는데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사안이 있을 때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고용심의위원회 그것은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상당히 일깨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은 물론 종합적인 일자리 하나 더 찾기라든가 이렇게 해서 유관기관단체, 전문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능한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위원회를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 나와 있는 유통단지협의회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저번에 음성대소의 유통단지 관련해서 한번 하고 그랬는데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사안이 있을 때 해야 되고…
○장준호 위원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번 짚고 넘어가는 얘기지만 사실은 우리 위원회가 있으면 최소한도 1년에 한두 번씩은 회의를 소집을 해서 뭔가 해야 됩니다. 해놓고 아무 것도 안 하면 사실 유명무실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잠비크 방문성과 및 조치사항 이런 사항이 나와 있는데 모잠비크를 방문하게 된 동기는 무엇 때문에 가게된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번 짚고 넘어가는 얘기지만 사실은 우리 위원회가 있으면 최소한도 1년에 한두 번씩은 회의를 소집을 해서 뭔가 해야 됩니다. 해놓고 아무 것도 안 하면 사실 유명무실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잠비크 방문성과 및 조치사항 이런 사항이 나와 있는데 모잠비크를 방문하게 된 동기는 무엇 때문에 가게된 거죠?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우리 통상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예, 하세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국제통상과장 함기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프리카 모잠비크는 당시 우리 충청북도 국제자문관으로 있는 분의 모잠비크에 대한 정황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모잠비크가 한국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일본이나 중국, 프랑스나 이런 외국에서는 물밀 듯이 밀려오는데 왜 우리 한국에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느냐 그런 제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여러 가지 그 쪽 자료를 보내주고 해서 그런 시도가 돼서 저희가 한번 그래서 검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본 결과 아프리카 모잠비크는 남아공에 바로 인접된 국가로 아직 우리 국교는 수교가 됐지만 영사나 대사관이 설치가 안 돼 있고 바로 인접된 짐바부에서 관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러면 그 쪽 정황을 살필 겸해서 제가 그 쪽을 출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을 해서 현지를 보니까 상당히 모잠비크라는 나라가 포루투칼에서 500년간 지배를 받다가 해방을 하고 이제 갓 독립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상당히 안정이 되고 경제성장률도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원도 풍부하고 앞으로 우리 한국이 진출한다면 상당히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런 판단 하에서 저희가 지난 ’98년도 5월 24일날 우리 중소상공회의소 관련 기업인들 데리고 한번 현장을 가봤습니다. 사실상 그 분들 얘기도 현지에 가보니까 우리의 ’70년대 수준인데 사실상 부딪쳐보면 살기가 돈벌기가 아주 좋은 곳이구나 하는 것들을 같이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제가 다시 출장을 가서 확인한 바 여러 분야에서 경제협력 할 수 있는 사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98년 10월달에 그 쪽 마툴라 시장이 와서 경제교류협정을 체결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프리카 모잠비크는 당시 우리 충청북도 국제자문관으로 있는 분의 모잠비크에 대한 정황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모잠비크가 한국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일본이나 중국, 프랑스나 이런 외국에서는 물밀 듯이 밀려오는데 왜 우리 한국에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느냐 그런 제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여러 가지 그 쪽 자료를 보내주고 해서 그런 시도가 돼서 저희가 한번 그래서 검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본 결과 아프리카 모잠비크는 남아공에 바로 인접된 국가로 아직 우리 국교는 수교가 됐지만 영사나 대사관이 설치가 안 돼 있고 바로 인접된 짐바부에서 관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러면 그 쪽 정황을 살필 겸해서 제가 그 쪽을 출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을 해서 현지를 보니까 상당히 모잠비크라는 나라가 포루투칼에서 500년간 지배를 받다가 해방을 하고 이제 갓 독립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상당히 안정이 되고 경제성장률도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원도 풍부하고 앞으로 우리 한국이 진출한다면 상당히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런 판단 하에서 저희가 지난 ’98년도 5월 24일날 우리 중소상공회의소 관련 기업인들 데리고 한번 현장을 가봤습니다. 사실상 그 분들 얘기도 현지에 가보니까 우리의 ’70년대 수준인데 사실상 부딪쳐보면 살기가 돈벌기가 아주 좋은 곳이구나 하는 것들을 같이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제가 다시 출장을 가서 확인한 바 여러 분야에서 경제협력 할 수 있는 사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98년 10월달에 그 쪽 마툴라 시장이 와서 경제교류협정을 체결했고…
○장준호 위원 됐어요. 협정체결을 현재 했죠, ’98년 10월 30일에 했습니다. 너무 길게 하시지 말고 간단히 해주세요.
지금 마툴라시하고 경제협력하고 투자협정체결을 했는데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마툴라시의 토양시료 분석결과가 있단 말이에요.
이 결과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마툴라시하고 경제협력하고 투자협정체결을 했는데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마툴라시의 토양시료 분석결과가 있단 말이에요.
이 결과가 어떻게 돼 있어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지금 이 모잠비크에 농업분야 진출하는 문제는 저희가 농업분야에 특히 투자환경조사단이 농업관련 부분에서 농어촌진흥공사하고 기업인들하고 해서 공무원들이 갔다 왔는데 그때 뭐 땅이 염분이 조금 있다고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럼 염분이 있어서 농사 못 짓는다 이거죠.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것은 채취하는 시간적인 여유 때문에 그 인근에서 채취한 사항이고 그래서 그 해외농업개발은 국가부분에서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농림부에 농업부분 투자환경조사를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2월 달에.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은 제가 그 국제업무를 봐도 해외농업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접근하기에 너무 많은 투자비가 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국가부분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채취하는 시간적인 여유 때문에 그 인근에서 채취한 사항이고 그래서 그 해외농업개발은 국가부분에서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농림부에 농업부분 투자환경조사를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2월 달에.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은 제가 그 국제업무를 봐도 해외농업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접근하기에 너무 많은 투자비가 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국가부분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준호 위원 토양분석 그 결과를 자료로 주세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장준호 위원 그러면 염분이 나온 것도 아니고 토질이 그럼 괜찮다 그런 말씀이에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제가 볼 때는 모잠비크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엄청난 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코끼리의 다리만 만지고 와가지고 염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성급한 판단이고…
○장준호 위원 알았어요. 그 해외농업투자환경 조사를 건의를 농림부에 했단 말이에요. 건의한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아직 상황은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한번 농업파트에서 왔기 때문에 그쪽의 상황이 어떤지를 한번 알아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농업파트에서 왔기 때문에 그쪽의 상황이 어떤지를 한번 알아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것 원안 사본 좀 제출해 주세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장준호 위원 그리고 통상부분에 보면은 향후 계획인데 향후계획에 통상부분에 보면 노동집약형이나 사양산업 그러니까 우리 나라에서 그 사양사업을 그쪽에다 진출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떻게 됐어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저도 참 아쉬운 점이 그 점입니다.
사실상 우리 충북에서 가서 먼저 깃발을 내려놨는데 지금 당초에 제가 갔을 때는 한국인이 3개 기업이 가서 진출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도 사람은 하나도 없고 외지의 다른 분들이 한 20여개 업체가 진출을 해서 지금 여러 부분에서 지금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이 우리 충북 기업인들이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아쉬운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충북에서 가서 먼저 깃발을 내려놨는데 지금 당초에 제가 갔을 때는 한국인이 3개 기업이 가서 진출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도 사람은 하나도 없고 외지의 다른 분들이 한 20여개 업체가 진출을 해서 지금 여러 부분에서 지금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이 우리 충북 기업인들이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아쉬운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현재 진출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지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우리 도에서는 없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럼 결국은 2,300만원의 돈은 날린 거네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그쪽에 관심을…
○장준호 위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없잖아요. 아무 것도 지금 농업도 적당치 않다는 것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농업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 적당합니까?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농업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장준호 위원 가능하다는 것이 아직 농림부에서 아직 안 왔잖아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글쎄 그렇게 말씀 하시면은 뭐라고 답변하기가…
○장준호 위원 농림부에다가 건의를 했는데 이게 안 왔다면서요. 아직.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그런데 해외 업무를 저희가 보면서 지금 장위원님께서는 모잠비크나 제가 이번에 남미도 다녀 왔습니다마는 남미의 대사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아쉬워하는 것이 한국 정부에서 아직도 해외부분에 너무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제가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와 있긴 하지마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참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가능하다면은 해외농업 부분에도 과감히 관심을 두는 것이 바람직 하느냐 하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록 제가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와 있긴 하지마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참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가능하다면은 해외농업 부분에도 과감히 관심을 두는 것이 바람직 하느냐 하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장준호 위원 과장님 우리 국내 농업이 다 쓸어지게 생겼어요. 지금.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그러니까…
○장준호 위원 여보세요. 지금 충북도내에도 골짜기마다 땅이 다 놀아요. 어디 가서 모잠비크에 가서 농사를 짓습니까? 지금 여기 있는 땅 다 농사 짓는 것이 낫지.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위원님 그러면 일본에서는 지금 브라질에 150만의 일본인이 살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일본은 3만불을 하는 나라이고 우리는 지금 8,500불이에요.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아직은 우리가 빠른 거예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맞습니다.
○장준호 위원 희망과 여러 가지는 좋습니다. 돈이 있으면 우리도 국토가 좁으니까 얼마든지 넓힐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희망사항이고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외국에 투자하면은 누가 싫습니까?
우리 충북도 예산이 한 5조쯤만 된다면 우리도 지방비를 투자해서 얼마든지 땅을 사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국제통상을 담당하시니까 그렇지 우리가 농어촌에서 사는 사람의 입장으로 봐서는 왜 거기 가서 땅을 삽니까 국내에 있는 농업이라도 보호해야지 저는 절대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열을 올려서 미안합니다.
그 내내 우리 국제통상과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요. 469페이지에 예산집행상황 보셨지요. 지금 찾으셨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희망사항이고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외국에 투자하면은 누가 싫습니까?
우리 충북도 예산이 한 5조쯤만 된다면 우리도 지방비를 투자해서 얼마든지 땅을 사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국제통상을 담당하시니까 그렇지 우리가 농어촌에서 사는 사람의 입장으로 봐서는 왜 거기 가서 땅을 삽니까 국내에 있는 농업이라도 보호해야지 저는 절대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열을 올려서 미안합니다.
그 내내 우리 국제통상과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요. 469페이지에 예산집행상황 보셨지요. 지금 찾으셨습니까?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장준호 위원 지금 인건비 같은 것은 거의다 지출이 되고 경상비니 임차료니 특히 임차료 같은 것은 1억2,744만원에 1,611만원밖에 지출이 안 됐단 말입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이 임차료는요. 지금 우리 국제통상센터 서울에 있는 사무소에 아파트를 놓는 부분인데 그래서 아직 지금 가격이 맞지 않아 가지고 계속 아파트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내에 아파트를 전세를 내가지고 서울에 상주하는 분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내에 아파트를 전세를 내가지고 서울에 상주하는 분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것 아파트 임차료 부분입니까? 사무실이 아니고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경상비도 지금 사실은 너무 과대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지금 3,908만원인데 1,388만원이 나갔단 말이에요.
벌써 이게 아마 10월말로 보고를 하신 것으로 될텐데 너무 이렇게 예산을 많이 책정하신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3,908만원인데 1,388만원이 나갔단 말이에요.
벌써 이게 아마 10월말로 보고를 하신 것으로 될텐데 너무 이렇게 예산을 많이 책정하신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이 경상비 부분은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서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하여튼 예산이 너무 과다 책정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유동찬 위원 지루하시지요.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모잠비크 농사 짓는 것이 나오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우리 동료위원인 장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해외 이민을 보낼 때 정착금을 줘 보내서 가서 땅을 본인이 사서 농사를 짓게 하는데 우리 충청북도 자치단체에서는 개인이 나가서 땅 사 줄 돈이 없어요. 그거 뭐 실효성이 없는데 열번 백번 경비 들여서 가면 뭘 합니까? 안 되는 것을 된다고 말씀하시고 아직 대한민국은 늦었다고만 말씀하시면 뭐해요. 국가적인 차원이지 다음 꼭 한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공공근로사업비 있지 시·군의 배정이 시·군의 계획 이 액수가 들쭉날쭉한데 이 기준을 어디다 두고 시·군에 배정을 한 겁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기준이 나와 있으면 말씀 좀 해 보세요.
모잠비크 농사 짓는 것이 나오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우리 동료위원인 장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해외 이민을 보낼 때 정착금을 줘 보내서 가서 땅을 본인이 사서 농사를 짓게 하는데 우리 충청북도 자치단체에서는 개인이 나가서 땅 사 줄 돈이 없어요. 그거 뭐 실효성이 없는데 열번 백번 경비 들여서 가면 뭘 합니까? 안 되는 것을 된다고 말씀하시고 아직 대한민국은 늦었다고만 말씀하시면 뭐해요. 국가적인 차원이지 다음 꼭 한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공공근로사업비 있지 시·군의 배정이 시·군의 계획 이 액수가 들쭉날쭉한데 이 기준을 어디다 두고 시·군에 배정을 한 겁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기준이 나와 있으면 말씀 좀 해 보세요.
○실업대책반장 신필수 그 기준은 우선은 실업자수 지역인구를 80으로 두고요. 그 20을 사업신청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자의 근거가 되는 지역인구가 우선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는 각 단계별로…
그래서 실업자의 근거가 되는 지역인구가 우선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는 각 단계별로…
○유동찬 위원 알았습니다. 우선 한 것이 지역인구가 80%라고 지금 말씀하셨지요.
○실업대책반장 신필수 이 기준이 각 단계별로 또 변합니다.
○유동찬 위원 기준이 글쎄 그렇다고 지금 말씀 하셨잖아요.
○실업대책반장 신필수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런데 이 뒤에 배정 근기를 보면 인구 비례에 의해서 배정한 것이 아니에요.
○실업대책반장 신필수 그렇게 하면서 시·군에서 이러한 공공근로사업을 하겠다고 시·군에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또 근거로 해서 줍니다.
그래서 4단계 같은 경우에는 배정을 110억원을 했는데요. 시·군에서 신청은 106억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청분이 100%이상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4단계 같은 경우에는 배정을 110억원을 했는데요. 시·군에서 신청은 106억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청분이 100%이상 다 반영이 됐습니다.
○유동찬 위원 이것은 지금 돈이 남으니까 시·군에서 신청하는 대로 다 주는 거예요?
○실업대책반장 신필수 돈이 남아서가 아니고 4단계 경우에는 중앙특색사업이라든지 이런 국가시책사업이…
○유동찬 위원 실업인구의 80%를 비례해서 준다고 그게 첫째라며…
○실업대책반장 신필수 그것도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유동찬 위원 실업인구의 80%라는 것도 지금 배정 근기를 한번 저기 가셔서 지루해서 길게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한번 잘 따져 보세요.
○실업대책반장 신필수 알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계산기로 나도 이 근기를 한번 내가 따져 보겠습니다.
시·군에서 신청한 것이 있다면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해 봤어야지요 당연히 해 봐야지요. 해 보셨어요?
타당성 검토 현지출장 가셔서 해 보셨어요? 확인해 보고…
시·군에서 신청한 것이 있다면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해 봤어야지요 당연히 해 봐야지요. 해 보셨어요?
타당성 검토 현지출장 가셔서 해 보셨어요? 확인해 보고…
○실업대책반장 신필수 저희가 한 달에 한번씩 각 사업장을 돌면서 현지 점검하고 타당성 여부나 공공근로 집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집행이나 틀림없이 하는 거지 집행 안하고 될 수 있는 거예요. 타당성이 있는가는 제가 추후에 따져보는데 계산을 해보고 계산기를 눌러 보는데 이게 지금 시·군 말씀하신 것이 맞지 않아요.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공공근로사업 돈이 정부에서 남으니까 실업자대책 구제자금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이제 사업자금으로 옛날에 미공법4805에 의해서 밀가루 주듯이 하루 나가면 3.6㎏ 받아먹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게 공공근로사업비가 나가고 있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예요. 아무리 국고지만 이게 올바로 쓰여지고 바로 쓰여져야 돼요. 사업이면 사업 아니면 실업자구제대책이면 구제대책 이것도 우리가 중앙지침에만 의존하지 말고 도 자체에서도 어떠한 뚜렷한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사업의 성과 예를 들어서 10만원을 시·군에 배정해서 1개 시·군에서 10만원을 썼다 하면은 10만원의 값어치 있는 것 또 보관하는데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관련지침이라도 만들고 좀 머리를 쓰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효율성이 있는 이것도 전부 우리 국민의 세금이에요. 세금 가지고 공공근로사업 이거 주는 겁니다.
우리 세금이 잘 쓰여지리라고 뭔가 사업이라도 뚜렷하게 할 수 있게 현지확인할 직원들이 많아요. 나가시고 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 가지고 배정해서 쓰셨으면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느 시·군에는 조그만 시·군이라도 할 일이 많아서 그런지 이 공공근로 사업비가 많이 배정이 됐고 어느 시·군은 큰데 인구도 몇배씩 많은데 공공근로 사업비가 적게 배정했는가 하면은 그런 사업관계 무슨 공원조성이다 실제적으로 공원 조성한 게 조그만 군에 그렇게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참작해서 원래 사업계획서를 보고 잘 배정하셨을 테지만 유효적절하게 잘 쓰여져 있는가 잘 검토하세요. 국고보조입니다. 이게.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공공근로사업 돈이 정부에서 남으니까 실업자대책 구제자금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이제 사업자금으로 옛날에 미공법4805에 의해서 밀가루 주듯이 하루 나가면 3.6㎏ 받아먹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게 공공근로사업비가 나가고 있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예요. 아무리 국고지만 이게 올바로 쓰여지고 바로 쓰여져야 돼요. 사업이면 사업 아니면 실업자구제대책이면 구제대책 이것도 우리가 중앙지침에만 의존하지 말고 도 자체에서도 어떠한 뚜렷한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사업의 성과 예를 들어서 10만원을 시·군에 배정해서 1개 시·군에서 10만원을 썼다 하면은 10만원의 값어치 있는 것 또 보관하는데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관련지침이라도 만들고 좀 머리를 쓰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효율성이 있는 이것도 전부 우리 국민의 세금이에요. 세금 가지고 공공근로사업 이거 주는 겁니다.
우리 세금이 잘 쓰여지리라고 뭔가 사업이라도 뚜렷하게 할 수 있게 현지확인할 직원들이 많아요. 나가시고 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 가지고 배정해서 쓰셨으면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느 시·군에는 조그만 시·군이라도 할 일이 많아서 그런지 이 공공근로 사업비가 많이 배정이 됐고 어느 시·군은 큰데 인구도 몇배씩 많은데 공공근로 사업비가 적게 배정했는가 하면은 그런 사업관계 무슨 공원조성이다 실제적으로 공원 조성한 게 조그만 군에 그렇게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참작해서 원래 사업계획서를 보고 잘 배정하셨을 테지만 유효적절하게 잘 쓰여져 있는가 잘 검토하세요. 국고보조입니다. 이게.
○실업대책반장 신필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준호 위원님 하실 것 있어요.
○장준호 위원 없어요.
○위원장 최영락 없어요, 29일날이 있으니까 오늘 못하신 것을 29일날 좀 정리하셔 가지고 마저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얘기를 듣고 좀 정리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해외바이어 초청을 해서 우리가 한번인가 해서 한 결과를 이렇게 자료에 제출을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해 보니까 우리 국제통상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이것…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얘기를 듣고 좀 정리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해외바이어 초청을 해서 우리가 한번인가 해서 한 결과를 이렇게 자료에 제출을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해 보니까 우리 국제통상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이것…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저기, 민원이 와서 이것 싸인 하나 하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그러세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영락 해외바이어를 초청해서 무역상담을 한 적이 있지요? 한번.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결과가.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치밀하게 준비를 못한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저희가 오늘도 경주에서 하는 바이어들이 모인 곳에 우리 직원들을 보냈습니다마는 이왕 한국에 온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우리 기업에 물품 카탈로그 해서 접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했던 대련 상담회는 아직 저희가 세부적으로 추진상황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아직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했던 대련 상담회는 아직 저희가 세부적으로 추진상황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아직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어떻게 그 실효성 문제는 앞으로 지속해서 하면은 어떤 실효성이 있는가 아니면은 이것을 해도 큰 효과가 없다라든가 어떤 나름대로 판단이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앞으로 계속해야 될 사업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그렇게 되지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위원장 최영락 그러면 우선 해외무역 박람회나 이런데 참여한 업체들이 상담을 해서 수출하거나 이런 거래, 바이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우선 쉽게 접근해서 우리의 물건을 홍보할 수 있는 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사업은 우리들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모셔다가 잘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어느 나라든지 간에 물론 비즈니스 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떠한 냉철한 판단도 중요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인간관계의 형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스 최적판매 문제가 지금 정책에 혼선이 와 가지고 2000년도까지인가 전부다 하는 것으로 했다가 또 늦추어 가지고 2003년까지 뭐 이랬다 요즘 와서 또 실시를 하고 이랬는데 그렇게 정책 혼선을 빚은 이유는 뭡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그렇게 우선 쉽게 접근해서 우리의 물건을 홍보할 수 있는 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사업은 우리들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모셔다가 잘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어느 나라든지 간에 물론 비즈니스 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떠한 냉철한 판단도 중요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인간관계의 형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스 최적판매 문제가 지금 정책에 혼선이 와 가지고 2000년도까지인가 전부다 하는 것으로 했다가 또 늦추어 가지고 2003년까지 뭐 이랬다 요즘 와서 또 실시를 하고 이랬는데 그렇게 정책 혼선을 빚은 이유는 뭡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자원관리과장 박철규입니다.
당초에 2000년까지 다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가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2000년까지 다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가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그렇게 됐던 이유가…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최영락 그 중에 중요한 것만 말씀을 하세요.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그 가스 사용업체 예를 들어서 식당이나 가계 이런데에서 시설개소를 하는데 한 4~50만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비가 많이 들어서 상당한 저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는 그것을 가스판매업소에다가 부담을 시킬려고 하니까 거기도 너무 부담이 가고 해서 그것이 조금 지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비가 많이 들어서 상당한 저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는 그것을 가스판매업소에다가 부담을 시킬려고 하니까 거기도 너무 부담이 가고 해서 그것이 조금 지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그것이 가장 큰 이유였던 가요?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예.
○위원장 최영락 그러면 최적판매제를 할 때 시설을 해야 되는데 공공시설도 있고 뭐 개별 단독주택도 있고 그런데 이것에 대한 어떤 시설기준이라든가 아니면은 기준단가 같은 것이 공시를 했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그 시설규모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공시된 것이 아니고 설계단가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설계단가로.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예.
○위원장 최영락 지금 남아 있는 게 더 문제이지요. 영세한 가정에 단독시설 같은 경우가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최적판매제가 필요하고 앞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 당위성은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또 안정성을 봐서라도 꼭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2003년까지 하는 걸로 지금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꼭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또 안정성을 봐서라도 꼭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2003년까지 하는 걸로 지금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꼭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아니, 글쎄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비용문제가 영세민들이 그런 비용을 지출을 할려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그거지요.
그런 대책은 뭐고 그 다음에 단독시설 단독주택 같으면 거의 구조가 비슷하면은 표준설계 단가가 같은 것이 나와서 업체들의 횡포가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대책은 뭐고 그 다음에 단독시설 단독주택 같으면 거의 구조가 비슷하면은 표준설계 단가가 같은 것이 나와서 업체들의 횡포가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예.
○위원장 최영락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전 우리 주민들에 대한 어떤 그런 서비스가 있으면은 좋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자동이체기가 공급이 되고 있지요, 그죠?
자동이체기가 어느 나라 것입니까? 수입이지요. 거의 다 국산도 있고 일부는…
지금 그리고 자동이체기가 공급이 되고 있지요, 그죠?
자동이체기가 어느 나라 것입니까? 수입이지요. 거의 다 국산도 있고 일부는…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국산도 있고 수입도 있고.
○위원장 최영락 그렇지요. 그것이 고장이 잦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잦아 가지고 원성이 심한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구체적으로 집계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그래서 이 수리비용 문제가 업체가 할거냐 그 사용자가 할거냐에 따라서 서로 기준이 애매모호 합니다. 그죠?
시설은 옥내에서는 사용자가 해야 된다 이런 계략적인 기준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소비자 지침 같은 것이 없어 가지고 우리 도민들 중에 상당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고장이 나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시설은 옥내에서는 사용자가 해야 된다 이런 계략적인 기준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소비자 지침 같은 것이 없어 가지고 우리 도민들 중에 상당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고장이 나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제가 직접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없으시죠. 바로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소소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라는 것이지요.
이게 우리가 그냥 시기를 정해 놓고서 목표치를 달성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틀리다는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난방으로 하느냐 취사로 하느냐에 따라 다르고요.
그 다음에 집단공급 외부업체가 있어요.
지금 서울이나 이런데 대규모 업체들이 아파트단지에 내려와서 그 시설을 공짜로 해주고 우리 가스 써라 그런데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나 이런데 계약을 하는 겁니다. 계약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시설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줄 알고 상당히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하는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집단공급 시설에 계시는 주민들이 그 업체와 계약할 때 표준계약서라고 그럴까요, 준칙이라든가 이런 것이 보급이 되면 우리 도민들이 사후에 나중에 엄청 큰 민원이 생길 수 있어요, 계약 잘못해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의 다 됐기 때문에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혹시 그래 가지고 나중에 계약이 잘못돼서 그것은 5년, 10년 뒤에 가서 엄청나게 다른 곳보다 더 비싼 가스값을 지불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거죠.
지금도 그런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점검을 해 보시고 그런 부분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집단가스시설에 대한 점검기준을 보면 그 중에서 도시가스, 액화가스, 석유가스 나누어지는데 주로 나가서 점검하는 것이 어떤 것을 점검을 합니까? 기준으로 죽 나와 있는데 업체들 서류를 무엇을 봅니까? 감사를 하려고 그러면 업체들한테 제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시기를 정해 놓고서 목표치를 달성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틀리다는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난방으로 하느냐 취사로 하느냐에 따라 다르고요.
그 다음에 집단공급 외부업체가 있어요.
지금 서울이나 이런데 대규모 업체들이 아파트단지에 내려와서 그 시설을 공짜로 해주고 우리 가스 써라 그런데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나 이런데 계약을 하는 겁니다. 계약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시설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줄 알고 상당히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하는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집단공급 시설에 계시는 주민들이 그 업체와 계약할 때 표준계약서라고 그럴까요, 준칙이라든가 이런 것이 보급이 되면 우리 도민들이 사후에 나중에 엄청 큰 민원이 생길 수 있어요, 계약 잘못해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의 다 됐기 때문에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혹시 그래 가지고 나중에 계약이 잘못돼서 그것은 5년, 10년 뒤에 가서 엄청나게 다른 곳보다 더 비싼 가스값을 지불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거죠.
지금도 그런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점검을 해 보시고 그런 부분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집단가스시설에 대한 점검기준을 보면 그 중에서 도시가스, 액화가스, 석유가스 나누어지는데 주로 나가서 점검하는 것이 어떤 것을 점검을 합니까? 기준으로 죽 나와 있는데 업체들 서류를 무엇을 봅니까? 감사를 하려고 그러면 업체들한테 제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서류를 보는 것이 아니고요, 점검을 하려면 전문기술자가 나오고 전문기관인 가스안전공사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기술진이 같이 나가 가지고 안전관리자 선임관계, 교육이수관계,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여부관계 또 안전관리규정 준수 및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확인을 합니다. 또 공급규정을 각종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또는 공급배관 및 설치의 적정성여부 또 기타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의 적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위원장 최영락 여기 자료가 있어서 보는데 LPG가스판매소 같은 것도 하고 있죠. 그렇죠?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예, 다 합니다.
○위원장 최영락 다 하면서 공급규정 준수여부는 무엇을 점검하는 겁니까?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공급규정이라고 그러면 사용자의 시설이 점검한 시설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확인하고요. 그 사용자들이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또는 가격을 정당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이 공급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지금 LPG나 이런 부분들이 고시가가 없죠?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고시가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있어요?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예, 정부고시가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정부고시가가 있다고요? 연동제가 아니고요?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정부에서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유소 석유기름 값처럼.
○위원장 최영락 LPG도 그렇게 고시하고 있다고요?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예.
○위원장 최영락 그런데 제가 민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와서 점검을 하는데 세무서에서 조사하는 식으로 한다 이겁니다. 점검이 아니고 무엇을 요구하느냐 1년치 공장공급 대규모, 그러니까 회사에서 받는 시설의 사비가하고 공급가가 얼마냐 세금영수증, 본사에서 출고한 전표, 아파트의 단지나 이런 데에 집어넣고 남은 고지서, 지출내역서, 영업이익계산서 같은 것 이런 것을 지금 받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와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나 할 때 나오는 건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느 부분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기 도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누가 와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나 할 때 나오는 건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느 부분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기 도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그것을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담당께서 한번…
○자원관리과가스관리담당 정인성 가스관리담당입니다.
저희가 LPG는 정부고시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에 집단공급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시가가 아니고요. 공급세대수에 관련돼서 가스요금이 다 다릅니다.
저희가 LPG는 정부고시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에 집단공급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시가가 아니고요. 공급세대수에 관련돼서 가스요금이 다 다릅니다.
○위원장 최영락 다르죠?
○자원관리과가스관리담당 정인성 예.
그래서 그것을 요금을 잡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사온 사입가 그 다음에 공급비용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군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금을 잡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사온 사입가 그 다음에 공급비용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군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그래서 지금 어떠한 생각들을 하고 있느냐 하면 말입니다. 지금 경쟁체제 아닙니까? 집단공급시설은 경쟁체제입니다.
이 영업기밀을 빼내서 외부에 큰 업체에 나가기 때문에 자기네가 불리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에 대규모 업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치고 들어올 수 있는 자료로 준다. 모든 것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적자를 얼마를 봤네 하면서 하소연을 작년에 상당한 적자를 봤네 하면서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영업기밀을 빼내서 외부에 큰 업체에 나가기 때문에 자기네가 불리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에 대규모 업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치고 들어올 수 있는 자료로 준다. 모든 것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적자를 얼마를 봤네 하면서 하소연을 작년에 상당한 적자를 봤네 하면서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원관리과가스관리담당 정인성 저희가 시·군 담당직원에게 교육을 시켜서 정보유출은 안 되도록 하겠고요. 지금 원래 경쟁이 되다보면 대규모에서 가스를 정유사에서 싸게 가져오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소비자 그러니까 아파트 주택 대표자 회의에서 향후 5년간의 계약을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소비자 그러니까 아파트 주택 대표자 회의에서 향후 5년간의 계약을 받도록 돼 있거든요.
○위원장 최영락 예, 알아요.
○자원관리과가스관리담당 정인성 그런 부분들로다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정보유출은 안 되도록 다시 한번 지도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이것이 상당히 지역업체들이 심각하게 얘기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가스가격을 조사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죠.
그래서 이 부분은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이쪽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데 고시가가 없기 때문에 사실 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가스가격을 조사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죠.
그래서 이 부분은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이쪽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데 고시가가 없기 때문에 사실 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자원관리과가스관리담당 정인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다른 부분처럼 고시가를 만들 수는 없겠어요? 연동에 의해서.
○자원관리과가스관리담당 정인성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계속 변해서 그런 거예요?
○자원관리과가스관리담당 정인성 변하기보다도 규모 자체가 한 아파트에 60세대 공급하는데 있고 한 단지 1,500세대 이렇게 공급하는 데가 있거든요. 공급하는 숫자가 많을수록 공급비용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이 싸집니다.
○자원관리과가스관리담당 정인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이것은 어차피 사용자와 공급자의 계약간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그것 어느 아파트는 얼마다 어느 아파트 얼마다 계약가격이 다 노출이 될 겁니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영업비밀처럼 돼 있는 것까지는 서류를 점검하고 이러는 것은 가능하면 안 하는 쪽으로 해서 점검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자원관리과가스관리담당 정인성 당초에 요금 결정할 때만 그것을 확인하고요. 중간에는 5년간 그러니까 지금 집단공급사업도 가스 원료비가 오를 때는 그냥 연동으로다가 잡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처음에 당초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처음에 당초에…
○위원장 최영락 당초에만 한다고요?
○자원관리과가스관리담당 정인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불만이 수차에 들은 거예요. 수차에 들어서 이것을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뭔가 정당한 행정집행을 하는데 상당히 오해하겠구나 그래서 그것을 얘기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원관리과가스관리담당 정인성 자치단체에서 자기들이 직접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지금 열어놨습니다. 업자들 싸움 안하고요.
○위원장 최영락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 나오게끔 잘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원관리과가스관리담당 정인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원관리과가스관리담당 정인성 가스관리…
○장준호 위원 석유, 휘발유는요?
○자원관리과연료담당 김선해 예, 전데요.
○장준호 위원 제가 주유소 관계를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요사이 방송에 나오는 것 보면 주유소 벤젠이나 뭐를 섞어 가지고 팔아 가지고 걸리는 방송이 나오는데, 우리 도내가 아니고 전국 방송에 보면 그런데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석유류 가격이 아주 천차만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단속이 여기 나와 있어요. 실적도 나와 있는데 이것 사전 단속할 때 정보유출 안 되고 수시로 하십니까? 정기로 하십니까?
그래서 그 단속이 여기 나와 있어요. 실적도 나와 있는데 이것 사전 단속할 때 정보유출 안 되고 수시로 하십니까? 정기로 하십니까?
○자원관리과연료담당 김선해 단속은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검사소가 있습니다.
검사소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검사소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니까 수시로 하는 것이 있고 정기검사하는 것이 있는데 계량기나 그렇지 않으면 휘발유든지 석유든지 경유든지 조금씩 갖다가 검사를 할 것 아닙니까? 적발된 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여기 청주시내하고 변두리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요, 100원 정도 차이 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의심들을 많이 합니다. 저도 넣기는 넣는데 의심을 하는데 이런 것을 수시로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은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여기 청주시내하고 변두리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요, 100원 정도 차이 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의심들을 많이 합니다. 저도 넣기는 넣는데 의심을 하는데 이런 것을 수시로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은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원관리과연료담당 김선해 예, 알았습니다.
○장준호 위원 수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원관리과연료담당 김선해 수시로도 가끔 합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정보가 새면 안돼요. 정보가 새면 안되고 저희들 차 가지고 있는 사람들 대화 중에 나오는 것 보면 가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주유소에 물어보면 약 8%밖에 안 남는데 8%보다 더 깎아주는데 진짜가 아니다 별의별 얘기가 다 있단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계장님이 진짜 철저히 해 주셔야 우리 소비자들한테 크게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계장님이 진짜 철저히 해 주셔야 우리 소비자들한테 크게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연료담당 김선해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이 지금까지 답변을 못하신 것 같아서 답변의 기회를 딱 한번 드리고 오늘 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소비자고발센터가 있죠. 소비자고발센터가 보면 거의 자원봉사 형태로 고생들을 많이 하십니다.
또 소비자정보회를 1회 실시한 것으로 했는데 어디에서 실시했습니까? 정보전시회.
경제과장님이 지금까지 답변을 못하신 것 같아서 답변의 기회를 딱 한번 드리고 오늘 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소비자고발센터가 있죠. 소비자고발센터가 보면 거의 자원봉사 형태로 고생들을 많이 하십니다.
또 소비자정보회를 1회 실시한 것으로 했는데 어디에서 실시했습니까? 정보전시회.
○경제과장 이종배 주부클럽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장소는 어디서 했습니까?
○경제과장 이종배 청주시청 앞에 있는 구여성회관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정보전시회 인기가 좋죠?
○경제과장 이종배 예, 이번에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소비자들에게 소비자 정보를 알려준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행사라고 생각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 소비자고발센터에 우리가 도지회에 정액보조단체로 500만원인가 지원하고 있죠?
그리고 그 소비자고발센터에 우리가 도지회에 정액보조단체로 500만원인가 지원하고 있죠?
○경제과장 이종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94년도에 책정된 건가요? 언제 됐습니까? 시·군별로 다르죠?
○경제과장 이종배 저희들 도지회만 이렇게 해서…
○위원장 최영락 그것은 모르셔도 됩니다.
제가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비자가 진짜 우리가 속지말고 사야되고 안정된 물가도 이룩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비자들에게 좋은 정보 소비자가 건전한 소비자정보를 갖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정보전시회는 지원을 해서라도 소비자들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하는 곳을 가봤는데 너무 재정지원이 열악하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볼 때 안타까울 정도로 그 분들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상담도 하고 쫓아가서 해결도 하고 많이 하고 있는데 너무나 적더라고요. 도지회 500만원 제가 제천을 가봤는데 1년에 400만원 지원 받는데 간사를 1명 운영하고 있는데 그 양반 전기료나 전화세 다 거기서 부담하기 때문에 회원들이 회비를 낸다 해도 너무나 큰 고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94년도부터 400만원 지원 받았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 소비자정보전시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원을 좀더 해서 소비자운동을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비자가 진짜 우리가 속지말고 사야되고 안정된 물가도 이룩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비자들에게 좋은 정보 소비자가 건전한 소비자정보를 갖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정보전시회는 지원을 해서라도 소비자들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하는 곳을 가봤는데 너무 재정지원이 열악하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볼 때 안타까울 정도로 그 분들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상담도 하고 쫓아가서 해결도 하고 많이 하고 있는데 너무나 적더라고요. 도지회 500만원 제가 제천을 가봤는데 1년에 400만원 지원 받는데 간사를 1명 운영하고 있는데 그 양반 전기료나 전화세 다 거기서 부담하기 때문에 회원들이 회비를 낸다 해도 너무나 큰 고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94년도부터 400만원 지원 받았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 소비자정보전시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원을 좀더 해서 소비자운동을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종배 관심을 갖고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피감사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29일, 30일은 소관부서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내일은 농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의견서를 유동찬 간사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피감사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29일, 30일은 소관부서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내일은 농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의견서를 유동찬 간사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