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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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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농정국


일시  1999년11월24일(수)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의실


(10시33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영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 2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과 내일은 농정국 소관 업무보고 및 서류감사와 현지감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같은 의의를 생각하셔서 성실한 답변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감사기관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증언 요구된 증인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올린 후 대표 1인이 선서서를 낭독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대표 1인이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피감사기관 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경국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4일.

  충청북도 농정국장 박경국.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국장님은 간부소개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경국   농정국장 박경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영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도 농어민들의 정성어린 노력과 위원님들의 지도격려에 힘입어서 잦은 강후와 태풍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4년 연속 풍년 농사의 달성과 3년 연속 농정평가 우수 도로 입상하는 등 각 부문에서 알찬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대하여 충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금세기 마지막인 19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추진상황, 사업소이전 마무리 순 등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지 기본현황입니다.
  5페이지에 농정 일반현황과 6페이지 기구 및 정원 7페이지 ’99년도 농정예산 8페이지 농정방향은 위원님들께서 익히 알고 계시는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11페이지 먼저 식량의 안정생산입니다.
  쌀생산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 쌀 생산량이 당초 생산목표 195만석보다 22만석이 많은 217만석을 생산했으며 단보당 수량도 당초계획보다 43㎏이 많은 518㎏을 생산하여 4년 연속 풍년농사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벼 재배면적 확보, 양질 다수성 품종재배 확대, 휴경논 생산화, 적기 병해충 방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쌀생산실적 가산금사업도 27건을 완료하고 24건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손쉬운 영농기반의 촉진을 위해 공동이용조직 농기계 지원 163대, 생산자단체 농기계 지원 13대, 밭작물 농기계 지원 15대를 지원하였고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 설치는 2개소를 완공하고 12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농기계 방향표시등 부착사업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산물벼 수매 확대를 위해 RPC 1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8개소를 증설하였으며 미질이 우수한 쌀을 지역공동브랜드화 하기 위해 청원쌀과 진천쌀을 상표출원 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확충입니다. 
  경지정리 및 밭 기반정비사업은 봄마무리사업을 모두 완료하고 가을착수사업으로 일반 경지정리사업 21개 지구 417㏊, 대구획경지정리사업 4개 지구 321㏊, 밭 기반정비사업 7개 지구 206㏊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업용수개발 및 배수개선을 위한 중·소규모 농업용수개발, 암반관정개발, 시설보강사업은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상습 침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은 4개 지구가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2개 지구는 설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책사업인 미호천2단계농업종합개발사업은 총 공정 61%가 추진된 가운데 금년도 계획된 사업은 모두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역농업을 이끌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업전문경영인 육성을 위한 농업인 후계자 육성, 전업농 육성, 농업법인경영체 육성, 여성농업인 육성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였으며 차세대 농업인력 양성을 위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귀농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지속 육성입니다.
  지역특화주산단지조성사업은 9개 시·군 19개 작목을 특화 육성코자 온실설치, 비가림시설, 관수시설 등 기반조성과 가공시설, 저온저장고설치사업 등이 모두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원예산업육성은 8개 시·군에서 추진 중인 과실 생산사업과 청원군과 음성군에서 시행중인 시설원예사업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삼산업 육성 19개소 특작생산 지원 2개소도 계획된 사업이 모두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입니다.
  유통혁신과 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간이집하장 시설보완, 포장센터설치사업은 100% 완료하였고 포장개선 시범사업은 5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충주 농산물도매시장 확장사업은 건축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고품질·안전농산물 공급체계를 확립하고자 농산물 지리적 표시제 시행과 청주 농산물물류센터 이점 극대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농산물 직거래사업은 122%로 22% 초과 달성하였으며 직거래장터 확대운영, 도·농간 자매결연을 통한 직거래 확대, 농산물직거래 이벤트행사 개최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16페이지 축·수산업의 안정적 발전입니다.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경영자금 413억원을 회전대출 방식으로 지원하였고 우리 도 특수시책으로 축산농가에 경영일지를 제작하여 1,000부를 배부하였으며, 양돈계열화사업 지원, 전문종돈업체 육성, 조사료 생산기반확대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섬유질사료 제조시설은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축산물 가격안정 및 유통혁신을 위해 송아지생산 안정제 보전금지급을 확대 시행하였으며 돼지고기 수출업체에 규격돈 생산촉진자금을 지원하여 돼지고기 수출이 9월말 현재 전년 동기 대비 13%가 증가하고 있으며 한우 고급육 특화단지 육성, 축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추진사업 등도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위생·안전성 강화 및 친환경축산을 위해 돼지콜레라 근절, 가축질병진단, 인수공통전염병 방제, 가축전염병 검진사업을 적극 추진하였고 축산물 작업장에 대한 안전성 검사와 도축검사, 축산물 가공품 검사, 유해잔류물질검사, 병원성 미생물검사를 밀도 있게 수행하였으며 축산분뇨 자원화 시설을 163개소 완공하였고 75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수면어업 육성을 위해서 내수면어업 생산기반의 확충사업과 치어방류를 비롯한 각종 내수면 어자원조성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였으며 바다고기인 점농어, 황복의 담수순치 양식연구와 토종 담수어의 3배체 생산 등 신어종 양식기술개발연구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농촌소득원 개발 및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다양한 농촌소득원 개발을 위해서 종합관관농원 조성사업은 사업신청자인 청원 허브농원의 사업포기로 추진하지 못했으며 쾌적한 농촌 특산단지 조성을 위한 민박마을 조성사업, 1지역1명품 육성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농어촌소득개발기금 지원은 226억원을 조성하여 80억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 및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서 정주권개발사업, 문화마을 조성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모두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동절기 이전에 모두 완료하도록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증식 및 임업경영기반 확충입니다.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조림사업은 143%로 초과달성 하였으며 육림사업과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산불방지대책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은 계획량을 모두 초과달성 하였으며 사방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업경영기반 구축을 위한 임도시설사업과 표고재배사 시설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임산물 저장시설은 57%의 다소 저조한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산림휴양시설 확충을 위해 자연휴양림 4개소, 삼림욕장 2개소 수목원 1개소를 시설 중에 있으며 산촌종합개발 6개 마을과 국토공원화사업 412개소도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사업은 시험연구사업 14개 제목과 도유림 경영관리 3개 사업이 완료단계에 있으며 조령산휴양림 관리운영은 목표의 90%인 1억1,800만원의 수입금을 올렸으며 자연학습원 운영은 목표대비 96%의 연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관·학 공동연구로 산림환경연구원 부설기관으로 설립되는 수목·산야초연구소는 우리 도가 산림청에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벌여 성사된 사업으로 ’99년도 소요사업비 1억900만원을 확보하여 자생식물 연구를 위한 첨단하우스를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농특산품 수출진흥입니다.
  수출전략 거점단지 조성을 위해 농축산물 수출단지 지정 5개소, 주산단지별 기술전담지도사 배치, 지역농업협력교수단과의 자매결연, 수출주산단지 홍보를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농산물 수출업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의 구축을 위해서 수출업체와 주요 작목반간의 만남의 장을 주선하였으며 수출유망품목 생산동향 수출업체에 제공과 우수 농특산물 홍보책자를 영어판, 일어판을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또 수출자문관 4명을 위촉하여 수출컨설팅 및 해외시장개척활동을 지원하였으며 농특산품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등을 추진한 결과 9월말 수출실적은 1억2,800만불로 전년 동기 대비 7% 신장된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추진상황입니다.
  25페이지 기존 시책의 심화 발전입니다.
  과학영농특화지구육성사업은 금년이 4차년도로 총 12개 품목 80억원을 투자하여 87%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생명의숲 조성사업은 도민생활운동으로 정착된 사업으로 금년에도 351㏊ 76만3,000본의 나무를 식재하였으며 내년이면 계획된 사업이 모두 마무리되겠습니다.
  26페이지 증평인삼타운 조성사업도 금년에 4차년도로 인삼신상품 개발 5종, 충북상징상표개발 4종, 해외시장 개척 등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었습니다.
  첨단 원예기술개발연구센터 지원사업은 충북대학교 첨단원예기술개발센터에 산·학·관이 9개년 동안 매년 12억원씩 공동 출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도비 2억원을 지원하여 신기술개발연구사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27페이지 신규시책의 본격 추진입니다.
  21세기 종자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시책화 된 3대 종자은행은 농산물 종자은행은 농업기술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동물종자은행은 한우 수정란 생산이식, 칡소 동결정액 200개 제조 보관, 돼지 액상정액 생산 공급 등 많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으며, 식물종자은행은 식물종자 채취 보관 81종, 종자저장시설 설치, 종자저장용 인큐베이터 및 산업용 냉장고 설치 등 기반확립에 치중하였습니다.
  농산물 쇼핑관광상품 개발은 관광과 농업을 접목시킨 새로운 농업상품으로 작년에 2개 코스를 개발한데 이어 금년에 대청호반과 속리산권 등 5개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그린투어숍 64개 사업장을 지정하고 상품소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였으며 상품설명회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세일즈 활동 등을 의욕적으로 전개하여 1,930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여 7,500만원의 농산물을 판매하는 등 충북의 지명도를 높이는 시책으로 자리메김 되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지난해 발족한 열린농정협의회는 금년 3월에 개최한 전체 회의에서 협의회 정관을 제정하였고 분과위원회 개최 13회 임원회의 2회 등을 개최하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정보화사업은 금년에 영농조합법인 홈페이지를 시범적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농업정보화마인드 확산을 위한 교육확대, 컴퓨터 보유농가 모뎀공급, 농림수산 정보망활용 극대화 등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지식산업으로의 농업발전 모색입니다.
  지난 해 10월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교류협약을 체결하여 교류여건이 성숙되어 왔으며 농업분야 최첨단정보와 자료 수시 입수전파 및 공동연구를 모색하고 있으며 중·장기 충북지역농업의 발전계획을 용역 체결하여 현재 분야별로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업분야의 향토지적재산권 확보는 농촌 농업인에 깃든 향토지적재산을 발굴하여 독점적인 권리로 상품화가 되도록 지원하는 시책으로 특허청의 출원등록의 지원을 위해서 금년에 95건 1,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능성 농산물개발 육성을 위해 약용, 공업용, 기호성 있는 7개 품목을 선정하여 삼백초와 인삼동동주는 충북대 첨단원예기술개발연구센터에서 인삼잼은 도립옥천전문대학 산업과학기술연구소에서 허브향 제품은 충주대 식품공학과에서 실용화 연구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종축산물 명소화사업은 토종음식에 대한 향수를 관광자원화 하여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내륙순환관광도로 및 관광지 주변의 토종축산물 전문음식점 10개소를 지정하여 도지정 간판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지정업소에 토종가축을 분양하고 인터넷 충청북도 홈페이지에 전문음식점을 게재 홍보하고 있습니다.
  새천년 손자의 숲 조성사업은 21세기 새천년을 맞이해서 손자대를 위한 미래자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새천년 손자숲」만들기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유아원 기념 나무심기용 은행나무 나누어주기 등 이벤트 사업을 전개하여 붐을 조성하였으며 1,033㏊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 마을상징 나무심기 운동 마을이름과 관련된 나무숲을 조성하여 마을 이미지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4개년동안 매년 25개 마을씩 총 100개 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며 금년도에 마을당 500만원씩 지원하여 17개 마을에 마을상징 나무를 식재 하였습니다.
  다음 전국제일의 야생초화류 시범단지 조성 산림환경연구소 수목원 부지내에 야생초화류 시범단지를 조성하여 도민들이 보고 즐기는 자연친화교육장 및 새로운 관광명소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4개년 동안 총 조성품종 300여종의 15,000본을 식재할 계획이며 첫해인 금년에는 기본계획 수립과 종자육묘 15종 종묘확보 43종 6,400본 관찰로 및 보전원 조성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소 이전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사업소 외곽이전 계획에 따라 추진되었던 산림환경연구소와 축산위생연구소 이전사업이 금년에 모두 마무리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먼저 산림환경사업소는 지난 ’94년부터 6개년에 걸쳐 추진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147억원이 투입되었으며 금년에 마무리 사업으로 추진된 수목식재, 휴양시설, 관리시설 등이 모두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는 ’92년부터 8개년에 걸쳐서 추진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109억원이 투입되었으며 금년도에 주중동에 있던 종축과를 이전 완료하였고 가축위생시험실 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공기내 사업을 완료하여 2000년 상반기에 청사준공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영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보고 드린 바와 같이 4년 연속풍년 농사달성과 선진농정 구현을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던 한해라고 자부해 봅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새로운 100년과 새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에는 보다 알차고 격조 높은 충북농정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99년도 농정국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요목별 질의가 있은 다음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완영 위원   이완영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농림부 사업평가에서 ’97년도 이후에 3년 연속으로 우수 도로 선정되어 영예를 안고 22억원의 상사업비를 지원 받게 된 것은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직원들이 수고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덕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자료 169페이지 농산물가공공장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23동이 운영지원 사업으로 저온저장 사업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단 1동도 지원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온저장고 사업은 출하시기에 값싼 농산물을 저장하고 또 비축했다가 제값을 받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금년도에는 1동도 배정을 받지 못했는지 신청자가 없어서 그랬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원예유통과장 김재홍   원예유통과장 김재홍입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사업의 일환으로다가 저희 도에서는 그 동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4개년 동안 12동에 저온저장고를 건립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목적이 전통개발식품개발사업이라든가 산지일반가공사업 등 규모가 일반농가가 하는 것보다는 가공공장 중심으로다가 이 사업을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1999년도에 사업이 하나도 없게 된 것은 현재 이 저온저장고를 가공산업 전통산업에서 저온저장고를 필요로 하는 사업장에만 들어가게 되는데 원료를 장기 저장을 김치공장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저온저장고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그 사업하는 중에 그런 저온저장고를 필요로 하는 사업이 신청이 안돼 왔고 그래서 이 사업이 금년에는 누락이 된 겁니다. 빠진 겁니다.
이완영 위원   농민들이 선호하지 않아서 신청이 없었다 그겁니까?
○원예유통과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이완영 위원   설명으로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원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온저장고는 값이 하락되고 쌀 때 저장을 해 놨다가 값이 올라가면은 저장을 해 놨다가 팔아야지만 그 농민들이 땀흘려 지은 농산물이 헐값으로 팔려나가지 않고 그 중간상인들만 이익을 보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저온저장고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가공공장도 그렇고요.
○원예유통과장 김재홍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일반 저온저장고에 농민들이 하는 쪽에는 그런 저기인데 저온저장고가 시설비가 많이 들고 또한 이 사업은 지금 저기 하신대로 필요 특수목적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일반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저장은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물류센터라든가 이런 데에서 수집단계에서 하면은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업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전통식품에 가공공장을 하는 측면에서 지원이 들어갔던 사업입니다.
  그 사업에 거의 다 들어가고 했기 때문에 금년에 저온저장고 사업이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빠진 겁니다.
○농정국장 박경국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농산물 가공공장에 필요한 원료를 저장하기 위한 저온저장고사업입니다.
  그런데 우선 이 건이 우선 1차 지원조건이 가공공장이 우선 되고 두 번째는 그보다 신청이 더 줄은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지원조건이 전에는 여기 보조금이 많았습니다, 보조비율이.
  그러니까 처음에 ’96년도까지는 보조가 50%, 융자가 30%, 자담이 20%였다가 매년 10%씩 보조금이 줄었습니다. 그랬다가 금년에는 전부 융자 70%, 자담 30%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액 보조가 없이 융자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우선 부담이 많이 되고 하기 때문에 신청이 좀 꺼려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완영 위원   그런데 저온저장고가 그 무슨 용량에 대해서는 규격이 예를 들어서 꼭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용량을 얼마를 하라고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농정국장 박경국   시설기준이 있는데요. 꼭 거기에 뭐 맞추지 않아도 되고 일정규정 이상만 되면…
○원예유통과장 김재홍   처음에는 ’97년도까지는 저온저장고 농가를 할 적에 규모를 20평 이상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그 동안에 농민들이 희망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농가에서 이 사업은 직접 일반 농민들이 하는 사업하고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농민들이 자꾸 소형 쪽을 원하셨다는 말이지요. 
  특히 버섯생산 농가라든가 뭐 이런 저기에서는 규모가 큰 것은 운영비도 많이 들고 시설비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버섯생산농가 같은 경우에는 5평까지도 가능하도록 전부 규제가 완화가 돼 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규모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농가가 기피하는 그런 현상은 많이 완화 됐습니다마는 농가 자체에서 저기되는 것은 지금 지원조건이 저온저장고가 어느 특수한 영농을 하는 사람들 쪽에만 지원되는 보조비율이 너무 높다 그런 측면이 자꾸 지적이 되다 보니까 융자 쪽으로 전환되면서 신청이 금년에 하나도 없는 그런 단계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답변을 하실 때 손 제스처를 하시지 마시고 간단 명료하게 지금 한가지 묻고 답변하는데 시간이 너무 가기 때문에 간단하게 지원 조건이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신청이 없었다든지 이렇게 부가설명은 가능하면은 필요한 경우에만 하시고 답변만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   보조금 제도를 좀 높여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저온저장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밖에 없겠구만요.
○원예유통과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이완영 위원   하여튼 보조금을 더 줘서라도 농민들의 고통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과장 김재홍   잘 알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작물의 재해시 갑자기 우박피해를 봤다든지 아니면 폭우로 인해 가지고 농작물의 피해를 봤을 때 그 때 피해를 보상을 해 줄 때에 그 기준이 상당히 까다롭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해 줍니까? 갑자기 재해를 당했을 때.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농산지원과장 이정영입니다.
  농작물의 기상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우선 농가의 피해상황을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읍·면에서 현지확인을 해 가지고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기준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은 농작물에 대한 직접 보상이 아니고 그 농가가 경작하고 있는 총경지 전체 작물면적의 30%이상 피해를 입었을 적에 수확단위 피해본 면적으로 환산해 가지고 30%이상 그렇게 피해를 입었을 때에 각종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30%요?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예.
이완영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은 갑자기 재해를 당했을 때 예를 들어서 2,000평을 부치는 농가가 1,000평을 피해를 봤을 경우에는…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그러면 50%…
이완영 위원   50%를 학자금도 지원해 주고 양곡도 여섯 가마 정도의 양을 지원해 주는데요. 농지를 4,000평을 부치는 농가가 예를 들어서 피해본 면적은 1,000평을 피해를 봤다 이겁니다.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그러면 25%밖에 안되지요. 
이완영 위원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예, 그렇습니다. 25%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됩니다.
이완영 위원   이것이 좀 제도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은 4,000평을 짓는 농가도 인건비라든가 농자재라든가 농약대라든가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지원을 하나도 안 해 주니까 주민들은 상당히 불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직접 들었고 또 가면은 정부나 도의 그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상당히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0,000평을 부치든 5,000평을 부치든 피해면적이 1,000평이면은 1,000평에 대한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2,000평에서 부치는 농가가 1,000평을 피해를 봤을 때는 보상을 해주고 4,000평을 부치는 농가가 1,000평을 피해를 봤는데 그 사람은 보상이 없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4,000평을 부치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농약대,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한번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보고 그런 적은 없습니까?
○농정국장 박경국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태풍이 와 가지고 과일낙과 피해가 있었을 때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기준이 2㏊를 기준으로 해서 2㏊미만 농가와 이상 농가가 지원기준이 지금 서로 다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좀 규모를 확대해 주고 그러니까 3㏊를 기준으로 저희가 건의를 한 결과 3㏊로 바뀌었습니다마는, 그것을 건의를 했고요.
  두 번째는 몇% 피해 본 이것을 전체 농작물 면적 가지고 따지니까 지금 뭐 %수가 이게 낮아지는데 해당 작목별로 피해정도를 좀 산출할 수 있게 해달라 예를 들어서 내가 농지를 3㏊이상을 갖고 있지만 배 농사 1,000평 짓는 것 중에 반 이상이 절단 났다, 피해를 봤다 그러면은 그 작목별로 그 피해정도에 따라서 보상기준에 포함을 시켜주도록 전체 면적을 따지지 말고 그렇게 해 줄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농림부에서 관계규정을 건의하면서 여러 가지 재정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선은 지원기준을 2㏊를 기준으로 해서 하던 것을 3㏊로 확대를 시켜서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봤습니다.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들도 사실적으로 이 농가들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점차 농림부하고 건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렇게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조사하는 공무원들도 상당히 조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이것은 우박피해라든가 재해를 갑자기 봤을 때에는 신속하게 그것을 보고를 해 가지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전체 면적에서 몇% 이래 놓으니까 그 사람의 농가에 피해 본 것을 전체 면적을 따져 가지고 몇%를 따지다 보니까 시기가 늦어지니까 빠지는 사람도 있고… 
○농정국장 박경국   맞습니다. 작목별로만 하면은 현장 가서 그것만 딱 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오면 되는데 전체 면적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좀…
이완영 위원   제도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 감사보다도 제도 개선 쪽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이것이 피해면적에 대해서 그 양만큼의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제가 건의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박경국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다른 위원님이 또 하시게끔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전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우리 충북이 아주 대풍의 농사를 이렇게 거두어 준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분발하셔서 농촌의 어려움을 여러분들께서 많이 해결하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보다도 자료에 대한 것을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37쪽에 보면은 「중중장기충북지역농업종합발전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중중장기충북지역농업종합발전계획」이라는 것이 뭔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농정국장 박경국   이것은 중장기계획인데 이것은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장준호 위원   잘못됐어요?
○농정국장 박경국   예.
장준호 위원   또 그 밑에 사업기간이 ’99년 6월 26일서부터 ’99년 3월 31일 뒤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농정국장 박경국   그걸 수정을 그것도 오타인데요. 수정을 해 드렸는데 미처 자료에 수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
장준호 위원   말씀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행정사무감사 전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지금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농정국장 박경국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영락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예요?
○농정국장 박경국   2000년 3월 30일까지.
장준호 위원   721쪽에 보시면 721쪽을 한번 찾아보세요. 721쪽, 722쪽, 723쪽이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번 들여다보세요.
 없어요? 무슨 내용이에요. 그게.
○농정국장 박경국   자료가 이게 페이지가 중복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한 페이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페이지가 중복돼서 들어갔습니다.
장준호 위원   저도 그걸 시인을 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조금 전에도 몇 가지 사항을 말씀을 드렸지마는 저는 우리가 박경국 국장님이 정말로 아주 일 잘 하시는 국장님으로 평소에 저는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위원님들에게 이 자료 제출한 것 이것으로 봐서는 집행부에서는 일을 잘 하시는지 몰라도 정말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만큼은 너무나 불성실하게 제출했다고 추궁하고 싶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박경국   죄송합니다.
장준호 위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중장기 사업이 보면은 말이죠. 뭐 우리 도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 시·군별로도 다 사업이 있는데 이 중장기계획이라는 것이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 또 하부 시·군 계획과 우리 도 계획과 이것이 같이 종합이 돼서 하는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경국   저희가 21세기 비전을 「Change 21」로 집약을 해서 각 분야별로 비전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 비전을 토대로 해서 이제 각 부문별로 세부적으로 어떻게 우리 지역의 분야별로 발전을 시켜나갈 것이냐 하는 일환으로 우리 농업 쪽에도 지금 1차구조개선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2단계 구조개선사업이 진행되는 시점과 거의 맥을 같이 해서 앞으로 21세기에 우리 충청북도의 농업을 어떻게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중·장기계획을 발주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번 우리 예산을 수립할 때 대략 보고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지 않고…
장준호 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묻는 답변요지는 시·군계획과 도계획과, 하부계획과 상위 우리 도의 계획과 이것이 연계가 되느냐 따로…
○농정국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연계돼서 수립이 되도록…
장준호 위원   연계가 되면 시·군에서 조사한 것 전부 다 수집해 가지고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농정국장 박경국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농업도 여건이 많이 바뀌고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관의 전문성을 우리가 이용해서 우리 지역의 농업의 비전을 정립을 해보자 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렇다면 시·군에서 하는 계획은 전문가들이 안하고 형편없는 계획이고 우리 농정국에서 하는 계획만이 더 정확하다는 그런 얘기밖에 더돼요?
○농정국장 박경국   아닙니다.
  시·군별로 나름대로 시·군계획이 수립이 되겠죠. 그런데 시·군은 시·군 나름대로의 방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도 차원에서 보면 시·군간에 조정이 필요한 사항도 있고 또 연계돼야 되는 사업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도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   시·군의 계획이 전체가 집합이 돼서 거시기 하면 하나의 도의 계획이 되는 것 아닙니까? 계획이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농정국장 박경국   도에서 볼 때에는 시·군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 계획이 수립이 된 다음에 각 도가 도계획을 세우고 있고 도 계획이 된 다음에 시·군계획이 그래서 수립이 됩니다.
  그렇게 연차적으로 해서 상위계획의 틀 범위내에서 각자 자치단체별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중복되는 얘기지만 하부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충분한 지역실정을 감안한 계획이 올라와 가지고 그것이 전체가 합쳐지면 도의 계획이 되고 도의 계획이 거기서 일부가 수정이 된다거나 약간의 어떠한 도의 의지가 가미가 된다면 그것이 전국계획이 되는 건데 제가 봐서는 이런 중·장기계획은 우리가 다른 데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계획이고 계속 해오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결국은 제가 봐서는 무리한 옥상옥의 계획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농정국장 박경국   장위원님 말씀대로 시·군것을 취합해서 묶어야 될 부부도 있습니다, 그 계획 내에는.
  하지만 이제 도의 어떤 장기적인 비전이라든지 지역간에 조정해야될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내부에는 지금 장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시·군것을 전부 집약해서 그것을 해야될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광역행정을 맡은 도의 입장에서 보면 지역별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 분야도 있고 또 서로 비중을 두어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논의하는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우리 도의 방향을 정해야 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계획이 계획으로서 끝나지 않도록 그런 것을 유념해서 앞으로 수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하여튼 계획이 너무 추상적이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나의 뜬구름 잡는 식으로 말이죠, 그런 계획을 세우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행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충북이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농도가 돼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농정국장 박경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국장님! 모잠비크 갔다 오셨죠?
○농정국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모잠비크 갔다오신 그 후의 결과는 어떻게 간단하게 설명하실 것 있습니까?
  제가 먼저 질문 드릴까요?
○농정국장 박경국   예, 그러시죠.
장준호 위원   거기서 흙 가져오셨죠?
○농정국장 박경국   예.
장준호 위원   분석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농정국장 박경국   토양분석 결과요?
장준호 위원   예.
○농정국장 박경국   그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토양을 거기서 시료를 채취를 해서 우리 기술원에서 그것을 분석을 했습니다. 했더니 우리 충북토양하고 그 쪽 토양하고 보니까 여러 가지 수치 면에서 비옥도 면에서는 다소 떨어지고 다른 것은 일부 우리 지역의 토양보다 나은 것이 있고 그래서 이제 토양을 분석하는 이유는 어떤 작목이 재배 가능하냐 하는 것을 분석해 보기 위해서 그것을 해 가지고 왔는데 자료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결과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농정국장 박경국   우리가 당초에 구상했던 것은 대규모 벼 재배단지나 우리 주곡과 관련돼 있는 작목 쪽으로 당초에 구상을 하고 갔었는데 실제 조사결과는 근교농업을 위한 여러 가지 채소라든지 밭작물이 재배가 가능한 것으로 해서 당초에 우리 구상과는 조금 다르게 분석이 됐습니다.
장준호 위원   농사를 지어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농정국장 박경국   그것은 제가 가서 그렇게 볼 때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한마디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많은 후속조사가 뒤따라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데이터를 종합해서 가부를 판단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가서 짧은 기간에 본 소견으로는 우리 도가 구상하는 대규모 우리 국민들의 주곡과 관련돼 있는 작목을 재배하기는 부적절하다 그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장준호 위원   금년 6월 4일날 해외농업투자환경사업조사 내용이라고 해 가지고 농림부에 건의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농정국장 박경국   예,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정국장 박경국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단기간에 갔다왔기 때문에 단기간에 갔다온 그 내용을 그대로 정리를 해서 농림부에 보고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거기 현지에 가보니까 우리한테 추천됐던 지역 외에 우리가 구상하는 그런 작목에 맞는 지역을 그 쪽에서 추천을 하더라고요, 현지에 그 때 갔을 때 거기를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해외농업기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기간의 조사가 필요하고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서는 우리 도 재정형편상으로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형편으로는 어려우니 국가에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갔다온 결과가 이런데 국가에서 맡아서 진행을 해 주십시오 하는 건의를 그 때 드렸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농정국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을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본 결과는 대체적으로 우리 농업이 진출하기는 타당치 않다 이런 말씀이시죠?
○농정국장 박경국   우리가 가봤던 지역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지에서…
장준호 위원   가봤던 지역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거기 갔다오는데 경비 얼마나 썼나요?
○농정국장 박경국   경비는 얼마나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제가 자료에 의하면 2,300만원이 들어갔는데 결국은 별다른 효과가 없이 우리 국민 혈세만 날렸다 이런 결론이 나는 것 아닙니까?
○농정국장 박경국   장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요.
장준호 위원   왜요? 왜 안돼요?
  타당성이 없는 농사 지을 환경이 안 되는 건데 없는 거지 왜 안 되는 거예요.
○농정국장 박경국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타당성이…
장준호 위원   국장님 말씀이 지금 우리 농업하고는 타당성이 없다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농정국장 박경국   다소 미흡하다고 그랬습니다.
장준호 위원   다소 미흡이나마나 그거야 당연한 거죠, 미흡하면 안 되는 거지 지금 보세요. 우리 지금 현재 농촌에도 말이야 논이 다 놀아 가지고 논밭이 놀지 않습니까? 노는데 뭐하러 해외에다가 땅을 사려고 하고 농사를 지으려고 합니까? 지금 우리 나라 형편에.
○농정국장 박경국   장위원님! 그 말씀은 저희가 앞서서 선행됐던 조치들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 줘야 됩니다.
  모잠비크와 경제교류협정이 맺어졌고 저는 그 협정의 기본 합의에 의해서 투자환경이 어떤가를 조사하러 갔습니다.
  제가 조사해서 내놓을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타당하나 아니냐, 타당 안 하다는 결론을 얻기까지도 그것도 어떤 값진 여행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는데 뭐하러 가서 낭비를 했느냐 하는 것 보다는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얻기 위해서 거기 가봤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좋네요, 좋습니다.
  그럼 애초에서부터 이 모잠비크하고의 경제협력투자협정체결은 잘못된 거네요, 농업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 아닙니까?
○농정국장 박경국   글쎄요,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장준호 위원   다른 부분은 몰라도 농업부분에 대해서는…
○농정국장 박경국   일단 해외농업투자라는 것이 저희가 가서 어느 측면을 강조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여러 가지 크게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이 우리 도 토양보다 비옥도나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으니까 이것은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토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작목의 해외농업기지를 만들 것이냐 그래서 우리 주곡과 관련된 것 때문에 타당성을 우리 주곡과 비유하면 미흡하다는 얘기지 수익성이나 이런 면에서는 나름대로 또 다르게 평가가 내릴 수도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여하간에 하여튼 저도 우리 나라에 우리 도에 예산이 많으면 여기다가 땅을 수만 정보 사 가지고 가서 아주 기계화 영농으로 해서 세계와 농업경쟁을 하면 좋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형편이 안됩니다.
○농정국장 박경국   그래서 그런 여건을 종합적으로 보러갔었던 겁니다.
장준호 위원   국장님! 우리 충청북도에 명예대사 국제자문관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농정국장 박경국   예.
장준호 위원   그 국제자문관 20명이 농산물 종자하고 묘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경국   제가 파악하기는 나무와 관련돼 있는 종자 그것은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파종을 해서 지금 현재 적응시험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일반 식량작물과 관련된 것은 농업기술원에서 시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식량작물은…
○농정국장 박경국   농업기술원에서요.
장준호 위원   그리고 나무종류는요?
○농정국장 박경국   산림환경연구소요.
장준호 위원   지금 나무종자가 많습니다.
  지금 내가 봐서는 도토리도 나무종자인 것 같고 포도종자 딸기는 아니겠죠, 호도종자, 난, 꽃나무, 살구씨 이것 시간이 없어서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것은 현재 지금 잘 시험재배가 되고 있나요?
○농정국장 박경국   지금 81종에 13,100본 정도인데 그 중에 발아가 안 된 것도 있고 잘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가 다…
장준호 위원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이것이 전체 합치면 제가 봐서는 아직 양은 계산 안 했지만 굉장히 많은 양인데 하여튼 잘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언제 현지 확인할 경우에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박경국   저희가 모잠비크 갔다올 때도 종자를 일부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도 지금 기술원에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관광농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관광농원이 34개소가 지금 돼 있습니다. 34개소가 돼 있는데 국장님이 파악하시기는 관광농원의 운영실태나 앞으로의 전망 또 도에서 어떻게 지원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경국   관광농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34개소가 현재 지정이 돼서 운영 중에 있는데 그 중에 그간에 몇 개소는 부실로 인해서 경매처분이 된 것이 있고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일부 운영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농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21세기는 우리가 앞으로 소득이 높아지고 국민의 여가활용에 관한 관심이 많아지면 질수록 미래에는 이 관광농원도 하나의 중요한 산업으로 정착될 것으로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실이 또 특히 그 동안 IMF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우리 경제의 종합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 관광농원도 많은 어려움을 겪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관광농원 조성사업은 주로 융자 저리정책자금이 지원되는 융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관광농원이 어렵다고 그래서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는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투자할 때도 관광농원에 관련돼 있는 사업자들이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자기들 책임 하에 결정한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공적자금을 지원하기보다는 이런 관광농원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행정지원 쪽으로 앞으로 육성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앞서서 보고 드렸던 쇼핑관광상품 속에 포함을 시켜서 홍보를 해준다든지 또 주변의 음식점이나 관광지와 연계해서 하나의 종합된 상품으로 정착되도록 한다든지 하는 그런 행정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말이죠, 연간 수입액이 44억4,100만원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내방객은 40만1,840명, 1인당 11,000원을 쓴 것으로 돼 있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수입금액이 외형금액이냐 또 실질적으로 어떠한 경비, 공과잡비, 인건비 이런 것을 제한 금액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경국   이것이 조수입입니다. 순수한 관리비나 이런 것을 뺀 것이 아니고 조수입으로 기준했을 때 그렇다는 건데요. 사실 관광농원의 지금 수입액 이것을 결국은 이제 사업자들이 정리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주는 자료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정확하게는 이것이 추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자들이 일단 연간 운영을 해서 이 정도 사업성과를 수익을 거두었다 이렇게 내놓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업자별로 나름대로 얘기 못할 그런 사항들도 있을 수가 있고 대략 볼 때 이것은 조수입 가지고 따진 겁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연간 수입으로 나와 있는데 조수입으로 정정을 하신다면 그렇게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이러한 조수입 가지고는 관광농원이 하나도 제가 봐서는 흑자 나는 관광농원이 저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34개소에 우리가 융자해준 것만 해도 약 90억 정도가 되고 또 여기다가 본인부담이라든가 은행융자 이렇게 하면 아마 34개소에 투자된 것이 부동산 땅 가격 말고 일반 건물과 내부시설 투자한 것 하면 34개소가 약 200억 정도로 최소한도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200억이 이자만 해도 사실 44억 가지고 안 됩니다, 이자만 가져도.
  그러니 결국은 이 관광농원이 부실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마따나 결국은 경치 좋고 여러 가지 휴양시설 좋은데 앞으로는 소득수준이 향상될수록 많은 사람들이 오리라고 기대가 되고 또 해야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간의 과정인데 제가 몇 군데를 방문해본 결과 현재의 시설 가지고는 도시민들이 도저히 현재 올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기 집보다 더 그래도 자기 집 정도는 돼야 와서 자고 또 농산물직판장이라고 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두 개 있는 집도 있고 전혀 없는 집도 있고 일반 공장제품만 있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보통 많은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사실은 이것을 도정질문을 하려고 그러다가 오히려 이 업자들에게 지장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여기서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대안을 제시를 한다면 이것이 가능할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지금 현재 이자가 9.5% 맞습니까? 내렸나요?
○농정국장 박경국   8%입니다.
장준호 위원   8%로 내렸나요!
  8%인데 이 분들 얘기는 이자좀 내려줬으면 좋겠다. 지금 이 자금이 보니까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인데 이제 막 돈 갚을 때가 오는 것 같더라고요.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5년동안 돈 갚지도 않고 이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서부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지마는 저도 몇 군데 지금 얘기를 들었는데 경매가 시작이 됩니다. 이거 제가 봐서는 아마 주인이 몇번 넘어가야 문제가 개선이 될 것 같은데 이 분들 얘기는 좀 저리로 해 줄 수 없느냐 이런 것을 건의를 해 달라고 그러는데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장님 재량가지고 이자를 내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건의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건의는 좀 해 주셨으면 싶은 그런 저희 간절한 소망입니다. 
○농정국장 박경국   지난 번 부채상환 연기때 이 자금도 해당이 돼서 일부 연기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서서 장위원님께서 시설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 관광농원의 경우에는 오히려 과다하게 시설투자를 해 가지고 재정압박이 온 지구가 있고 또 일부에서는 시설이 너무 또 미약해서 관광객들이 오기가 불편한 그 시설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시설 위주의 투자보다는 앞으로는 이것을 잘 활용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좀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아이디어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자율을 낮추는 문제는 이건 농림부하고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리고 우리 충북도에 인터넷 홈페이지 있지요. 
  그 34개 관광농원 중에 거기에다 입력을 해줘도 부끄럽지 않은 것을 말하자면 우수라고 그럴까 판단을 하셔서 그런데는 홍보도 해 주셔야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나 제가 봐서는 이 분들이 홍보할 방법은 없어요.
  이자 갚기도 힘들고 당장에 뭐 식당에 맨날 그거나 팔아서 호구지책 하는 편인데 그런 것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또 한가지는 전문가를 거시기 해 가지고 34개 업주들을 불러다가 경영교육 이런 정도도 한번 교육을 시키면은 그래도 좀 낫지 않겠는가 그런 몇 가지를 제가 건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문제는 보조해 준 것도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부해 준건데 정당한 서류가 들어오면은 또 안 해 줄 수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기 때문에 전적인 책임은 없지만 사후관리가 그래도 우리 농정국에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거니까 우선 관심을 써서 어려움을 이렇게 덜어 주시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동찬 위원   유동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이 조금 길어지는 것 같은데 시간관계상 답변은 좀 간략하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숫자 가지고 국장님한테 행정사무감사 적에 구구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몇 가지만 제가 의문점이 생겨서 수치 몇 가지를 제가 앞으로 좀 질의를 드리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이 경지면적에 대해서 ’99년 10월 현재 농지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감사자료에는 ’97년, ’98년 경지면적에 이게 감사자료 내주신 것이 이게 최근 자료지요, 최근에 나온 자료지요?
○농정국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거기에 282페이지를 보면 농림지역과 준농림 지역과는 관계가 없는 거지요, 준농림지역이나 농림지역이나 전부다 경지면적에 포함되는 거지요.
○농정국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경지라고 그런다고 그러면은 전답만 가지고 경지라고 그러는 겁니까 그 외 다른 게 또 있어요.
○농정국장 박경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에는 임야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숫자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전답 그 다음에 과수원까지 경지면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281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이게 ’97년도에 비해서 ’98년도에는 경지면적이 1,561㏊가 감소가 됐어요. 1,561㏊가 이게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휴경논도 경지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 갑니까?
○농정국장 박경국   그렇습니다. 경지에 들어갑니다.
유동찬 위원   우리 통계에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경지에 들어간 겁니까?
○농정국장 박경국   예.
유동찬 위원   휴경논도 지금 개량을 해서 지원을 해 가지고 지금 농사를 짓게하는 판인데 ’97년도와 ’98년도를 대비해 보면 1,155㏊가 감소가 됐단 말씀이에요.
  그것 좀 말씀해 보세요.
○농정국장 박경국   도로나 이 공공용지 이것으로 전용된 게 약 835㏊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거, 공장용지 또 농업용 중에도 그 농가주택을 짓는다든지 농업과 관련된 시설이 필요해서 주로 농지가 이렇게 줄었습니다.
유동찬 위원   지금 그렇다라면 한번 이 자료를 제가 페이지를 얘기하는 대로 저도 정확하게 몰라서 지금 좀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285페이지 전용면적하고 281페이지에 ’97년도 기준 ’98년도 현재 면적과는 상관이 전혀 없는 겁니까?
○농정국장 박경국   그게 전용면적이 1,150㏊가 줄은 거지요.
유동찬 위원   1,155㏊이에요. 현재 면적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지요?
○농정국장 박경국   현재 면적하고 말씀이십니까?
유동찬 위원   지금 여기 줄은 면적하고…
○농정국장 박경국   지금 감소된 면적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유동찬 위원   ’97년도 ’98년도 감소된 면적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농정국장 박경국   ’98년 12월 31일자 통계이니까요.
유동찬 위원   거기에 또 286페이지를 보면은 ’99년도 상반기에 545㏊가 전용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뭐예요?.
○농정국장 박경국   이것은 금년도 들어와서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전용된 면적입니다.
유동찬 위원   숫자가 잘 안 맞네요.
○농정국장 박경국   이것은 금년 들어와서 타목적으로 전용된 면적입니다. 앞에 것 1,155㏊는 ’98년도 한해동안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97년도에 1,317㏊가 줄어들었고 그래서…
유동찬 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282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농정국장 박경국   이것이 ’98년 것이 ’98년 12월 30일 현재고요.
유동찬 위원   아니요, 282페이지 1999년 1월 1일 현재지요. 여기 단위가 ㏊네요. 이게 58만9,746㏊요. 이게 계가 598.7㏊요. 어떻게 된 거예요?
○농정국장 박경국   이것이 58만9,746㏊입니다.
유동찬 위원   그런데 그럼 경지면적이 아니잖아요.
○농정국장 박경국   이것이 농림지, 준농림지 할 때는 임야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유동찬 위원   임야에 농림지나 준농림지나 임야에다 농사 짓습니까?
○농정국장 박경국   아니, 구분을 할 때 농림지역 그래서 임이 거기 그래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농업진흥지역 진흥구역 밖이 아니라 농림지역 준농림지역은 임야까지 포함이 돼서 지역을 정할 때 임야가 포함돼 있는 면적입니다. 그래서 그 면적이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유동찬 위원   이 통계를 보면 말이에요. 자료에 내신 것 보면 ’97년도에 전용면적이 1,317㏊예요. 전용면적이 ’98년 전용면적이 보태 보세요. 1,155㏊예요.
  그럼 전용면적이 굉장히 늘어 났네요. 그렇지요?
○농정국장 박경국   ’97년도보다는 ’98년이 조금 줄었지요.
유동찬 위원   ’98년도에 조금 줄었네요.
○농정국장 박경국   예.
유동찬 위원   휴경논도 경지로 포함이 된다라면은 ’97년도부터 ’98년도까지 901.5 ㏊가 또 나와요. 이게 뭐예요. 292페이지.
○농정국장 박경국   이것은 휴경논입니다. 농사를 안 짓는 경지면적하고는 이것은 관계없습니다. 경지면적으로 그 중에 농사 안 짓는 면적에…
유동찬 위원   처음에 국장님이 지금 경지면적에 포함이 돼 있다고 했잖아요.
○농정국장 박경국   그 말씀이지요. 앞에 있는 통계숫자 내에서 그 중에서 휴경되는 게 901㏊다 그런 얘기입니다. 경지면적에 포함되어 있고…
○위원장 최영락   저기요, 이것은 경지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목이 논이나 밭이나 과수원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총 면적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휴경 면적은 그 중에서 농사를 짓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동찬 위원   그걸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에요. 휴경논이 경지에 임야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가 왔다 갔다 하네요.
○농정국장 박경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으로 구분할 때는 또 임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이것은 다음 시간에 다시 제가…
○위원장 최영락   농림지역 준농림지역은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해서 용도를 지정하는 거지요?
○농정국장 박경국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다음 시간에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질의를 제가 아까 국장님 선서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좀 답변을 해 주세요.
  금년도에 정책적인 질의라 이것이 자료에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내주신 자료를 보지 않고 제가 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금년도에 10월 28일날 서울에서 청풍명월내고장큰장터를 했지요. 국장님이 내 주신 자료에 의하면은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우리 것이. 그 행사의 주목적이 뭡니까? 목적을 한번 국장님께서  말씀해 보세요.
○농정국장 박경국   우선 도시와 농촌간에 직거래 장을 마련을 해서 도시민들에게는 싼값에 또 우리 농가에서는 다소 산지에서 파는 것보다는 비싼 값에 파는 것이 우선 첫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생산한 농민하고 소비자가 직접 만남으로서 두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비자의 기호를 현장에서 판단할 수 있다, 파악할 수 있다 하는 것이 하나의 이점이고 또 하나는 우리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매년 전시판매행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업무보고서에 보면은 국장님이 성공하셨다고 했어요. 제가 그날 거기 참석을 직접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도 제가 대충 여론을 거기서 들어봤습니다.
  그 행사를 하는데 만남의 장을 만든다고 국장님이 여기 자료에도 내셨고 도시소비자와 우리 농촌 생산자와 만남의 장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 자리에 오신 손님들이 또 각 군의 시장, 군수가 자기 군의 상품을 선전을 하고 우리 지사께서도 선전을 잘한다 못한다 그 참석하신 분들한테 아주 좋은 평을 이렇게 하시고 선전을 많이 하셨는데 국장님 생각이 거기 우리 소비자가 몇 명이나 왔는데 시장·군수가 선전한 것 같습니다.
  서울시 소비자가 몇 명이나 거기 참석한 것 같아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농정국장 박경국   물론 뭐 거기 참석했던 분들이 우리 출향인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의 소비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출향인사들과의 만남의 장이 우리 지역에서 올라온 그 농산물을 그 분들하고 같이 시장을 개장함으로서 그 분들을 통해서 고향에 농산물을 주변에 좀 홍보를 해 주십사 지역에 자기가 서울에 살기 때문에 가서 우리 고향에서 이번에 나와서 큰 장터를 열었으니 한번 가서 이용을 해라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을 기대를 하고 또 두 번째는 출향인사와 지역의 농민 또는 우리 기관장님들 하고의 만남의 장을 주선을 해서 고향분들을 한번 모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든다는데 또 나름대로 의미를 두고 그것을 했는데 저도 지난해 또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으셨고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에 만남의장 행사를 안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1년에 그래도 풍성한 우리 농산물을 보면서 출향인사와 우리 도민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그것 하나 뿐이다라는 서울 지역에 계신 분들의 여러 가지 간곡한 말씀도 계셨고 그래서 물론 그것을 농산물을 판다 우리가 파는 목적으로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부 우리 식구들 우리 출향인사들 불러 모아놓고 홍보해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배경이 있었다하는 것을 먼저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만남의 장을 만드는데 꼭 농산물을 가지고 만남의 장을 만들어야 됩니까?
  지금 판매의 목적이 아니고 그런 데에 목적을 뒀다고…   
○농정국장 박경국   홍보에 목적을…
유동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날 서울 우리 충청도 고향을 두고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이렇게 협조를 하고 이게 PR이 되고 판로개척을 한다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맞지를 않습니다.
  거기 오신 손님들이 충청북도에서 올라간 우리 생산자나 거기 만남의 장에 참석하신 분들이 PR을 하실 수 있는 손님들이 가신 것이 아니에요. 각 시·군에다가 지시를 해서 각 시·군에서 읍·면장, 조합장 아니면 기타 등등 유지라는 분들이 관광버스로 한차씩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충청북도에서 버스가 몇 대가 올라갔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장님.
  두 번째 거기 서울에 있는 손님이 오신 게 우리 만남의 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정치의 장을 만들고 있어요. 앞좌석에 죽 앉아 있는 현직 국회의원님 아니면은 앞으로 정치라도 한다고 국회에라도 진출해 보겠다라고 정치에 입문해 보겠다고 하는 양반들만 죽 앉아 가지고 그 양반들이 자기 가정에 돌아가고 서울에 사는 지역에 가서 충청도 우리 농산물이 나왔으니까 팔아달라고 계도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점심에 칵테일파티라고 하고 있는 장소에 전부다 그런 손님들뿐이에요. 서울 손님들 점심이나 한끼 먹고 거기서 주는 선물이나 하나 가지고 돌아가면은 그만이에요.
  그런 행사를 왜 꼭 우리 충청북도의 경비를 들여 가지고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혈세입니다. 세금을 받아서 예산을 세워주니까 행사라고 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해서 청풍명월 내고장 장터라면 명칭 그대로라면 우리 청풍명월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팔아줘야 됩니다. 농민들의 물건을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 국장님의 견해하고 제 견해하고 다른지는 몰라도 제가 이틀동안 거기서 봤어요.
  공직자들은 그 행사가 끝나고 주르르 내려가 서울서 웬만하게 이름 있다라는 분들 오신 분들 얘기가 끝나니까 기사 데리고 죽 가 다시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물건 다시 재탕해서 구경하는 이런 분도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것을 매년 우리 경비를 들인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차라리 이것을 홍보비로 활용해서 KBS나 MBC나 중앙방송에는 안 나왔습니다.
  지금 서울 주부나 물건을 팔아주는 분들이 라디오나 신문보고 팔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제일 홍보매체가 큰 것이 이 TV입니다. 충청북도 TV에 나오면 충청북도 소비자가 서울로 그거 사러 갑니까? 
○농정국장 박경국   유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요.
  문제는 그 행사가 주행사가 아니라 그 행사는 본 행사의 부대행사로 개최가 됐습니다. 지금 이제 텔레비전이나 이런데 홍보하면 어떠냐 하는데 다과회비 가지고 홍보비로는 전혀 부족하고요.
  그래서 모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나름대로 만남의 장을 금년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서로 우리 고향의 그 풍성한 결실을 보면서 우리 서로 애향심을 기르는 그런 계기도 되고 또 우리 지역에 농산물을 홍보하는 그런 효과 등등해서 참 적은 비용으로 나름대로 어떻게 효과를 낼까라는 것을… 
유동찬 위원   알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알았는데요. 만남의 장이라고 명칭을 붙이지 마세요. 만남의 장이 아닙니다.
  우리 충청북도 농민들을 위해서 생산자를 위해서 하는 장소가 돼야 돼요. 청풍명월 내고장 장터입니다.
○원예유통과장 김재홍   원예유통과장 김재홍입니다.
유동찬 위원   과장한테 물은 것 아니에요. 국장한테 답변하라고 그랬어요.
○원예유통과장 김재홍   제가 보완 말씀드릴려고 그럽니다.
유동찬 위원   국장한테 답변하라고 그랬어요. 자료 있으면 갖다 주세요.
○농정국장 박경국   말씀하십시오.
유동찬 위원   명분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국장님이 홍보 예산관계가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은 홍보예산을 더 확보해서 올리세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홍보예산 저희들이 승인해서 더 올려주면 차라리 중앙의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충청도 물건을 팔아주는 그런 쪽으로 가야지 이게 매년 똑같은 행사입니다.
  작년도에도 제가 구경했어요. 금년도에도 또 가봤고 똑같은 행사입니다. 만남의 장이라는 것이 어떻게 또 서울에 올라가신 분들 우리 소비자한테나 아니면 농가의 생산자에게 그런 장터가 있다고 1,100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안내장을 박아 가지고 돌리셨는데 그게 몇 부나 발송을 했는지 몰라도 또 어느 범위 내에서 발송을 했는지 몰라도 거기 오신 분들 하나 하나 우리 과장님이 소개를 하고 국장님이 소개를 해 주셨지만 우리 물건 홍보의 장이 안 됩니다. 
  홍보가 미흡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청풍명월 내고장 장터라면은 명분이 만남의 장을 떠나서 시·군에서 올라간 손님들도 전부 기관장 아니면 읍·면장이에요. 잘 아실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가 시정을 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정국장 박경국   유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이제 어떤 시책이나 장·단점은 있게 마련이고 지금 유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을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내년도 행사를 할 때에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어떻게 홍보하고 또 1년 농사지은 것을 서울에 갖고 올라가서 나름대로 도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것이냐 하는데 기본 목적이 있었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내년도 시책에 저희들이 구상할 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국장님! 그 말씀은 지금 하시면 잘못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작년에 예산심사할 때 전제조건이 있어요. 방법을 바꿔라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승인해 줄 수 없다. 반드시 바꾼다고 그랬어요. 올해 똑같은 행사를 되풀이 하셨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가만히 듣고보니까.
  저도 작년에 그 자리에 갔다왔는데 도대체 우리 농민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판매문제가 농민들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시죠?
○농정국장 박경국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우리 도가 도의 농특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전략 세운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도가 소비지 물류에 가서 얼마나 인지도가 있고 우리 도에서 생산하는 물건들이. 그 다음에 몇 %를 차지하는가 취급하는 상인들이라든가 소비자들이 얼마나 우리의 물건을 인식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면밀하게 조사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어 있으면 전략을 세울 수가 없어요.
  지금 기본적으로 판매전략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사전에 우리 과장님도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하시던데 지금같은 행사를 해서는 안됩니다. 절대 안돼요.
○원예유통과장 김재홍   아니 그런데…
○위원장 최영락   과장님은 가만히 계세요.
○원예유통과장 김재홍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제가 보완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을 청풍명월 내고장 큰장터에 마치 만남의 장소가 청풍명월 내고장 큰장터의 전부인양 질의가 되시고 그 부분만 자꾸 답변이 요구가 되시니까 종이 주를 흐리는 그런 질의 답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올리는 겁니다.
○위원장 최영락   알아요.
○원예유통과장 김재홍   청풍명월 내고장 장터에 만남의 장소에 들어가는 예산과 거기의 인력과 시간은 전체적으로 10% 미만입니다.
  그것 가지고 홍보를 저기하신다고 그러는데 현지 홍보관계 다시 보고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을 통해 가지고 그 행사를 마련하기 때문에 관악지역에 지역방송에도 나가고 계속 저기가 되고 서울 SBS에서도 방송이 됐고 KBS나 MBC에서는 보도가 안 됐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돼 가지고 작년에 양재 하나로마트에서 할 때보다 상당히 실적도 올라갔고 이렇게 돼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올라가는 농민들은 전체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마치 만남의 장에만 참석하셨다가 오신 관계되시는 분들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거론하시기 때문에 저거가 돼서 그 부분을 짚고…
○위원장 최영락   알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릴…
○원예유통과장 김재홍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저거가 되는 것은 저도 위원장님…
○위원장 최영락   과장님! 뭐하는 거예요? 얘기하지 말라면 하지 마는 거지.
○원예유통과장 김재홍   진행상 저도 저거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때 당시에 보고말씀…
○위원장 최영락   그만 둬요. 누가 과장님보고 답변 하랬어요?
  내가 충분히 변명의 기회를 줄테니까 그 때 얘기하란 말이에요.
○원예유통과장 김재홍   예, 기다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감사하는 태도가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지금 그 내고장 청풍명월 큰장터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느냐 지금 정치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문제고 지금 말 그대로 홍보하는 것이 주입니다. 그렇죠?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을 서울의 대도시 소비자한테 홍보를 해서 인지도를 높여 가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의 물건을 사주게끔 만들어가는 과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앞에 정치적인 행사가 문제가 된 것은 당연한 거고 두 번째도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보완해서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을 더 요구해서라도 방법을 대폭 개선해야지 지금과 같은 그런 식의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루 행사하러 가서 직거래해서 2억 얼마 팔았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특산물이 과연 진짜 지속적으로 소비자들한테 인지가 돼서 우리 것을 찾을 수 있게 만들어 가느냐가 더 중요한 판매전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하시는 행사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대대적인 보완조치가 따라주지 않고서 그런 행사 위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핵심은 거기에 있어요. 지금 유동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유동찬 위원님! 질의 다 하셨어요?
유동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김주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주백 위원   김주백 위원입니다.
  지역에서 민원이 하나 올라온 것이 있기 때문에 겸해서 우리 지금 환경오염의 주범 특이 우리 물환경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범이 축산폐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 생각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진정내용은 충청북도 경계를 벗어난 칠장천 쪽에서… 훗날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계속 돈사에서 축산폐수가 내려오는데 도를 넘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규제를 할 수도 없어서 감사원에까지 조치가 안 되면 진정을 해야 되겠다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농정국장 박경국   우리 도 구역이 아니고 타도 구역입니까?
김주백 위원   예, 안성군 일죽면 소속인데 그것을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농정국장 박경국   예.
김주백 위원   그럼 감사자료 173쪽에 보면 축산분뇨처리사업 실적표가 나오는데 오히려 지금 우리가 21세기는 환경의 문제에 좀더 신경을 써야될 건데 오히려 예산액이 점진적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98년도에 42억, ’99년도에 30억 이렇게 줄었죠? 보조.
○농정국장 박경국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보다 ’99년이 조금 줄었습니다.
김주백 위원   여기 들어간 예산은 각 농가에서 신청해서 어떤 축산시설 정화하겠다고 신청해서 나간 돈입니까? 아니면 규모화된 어떤…
○농정국장 박경국   예, 신청에 의해서 한 겁니다.
  이 지원조건이 보조가 50%, 융자 30%, 자담이 20% 그렇습니다.
김주백 위원   그러면 지난해보다 줄었기 때문에 어떤 국가적인 의지력이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의지력이 적기 때문에 줄었다고 그러면 우리 환경문제는 어떤 식으로 대처할지 아니면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농정국장 박경국   이것도 역시 농림사업이 대체로 그런 경향입니다마는,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예산부담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보조비율을 점차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단독이나 공동시설의 경우에는 보조가 50%, 융자 30%, 자담이 20%고, 정착촌 구조개선의 경우에는 100% 보조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보조가 30%로 줄어들고 나머지 자담 없이 융자가 70% 이렇게 지원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농가에서 자기부담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기피해서 이것이 신청량이 줄었습니다.
김주백 위원   그러면 청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더군다나 청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축산폐수가 무단 방출될 때 법적인 조치까지 받아야 되는데 소 몇 마리 먹이다가 범법자가 된다고 하는 딱한 문제가 발생할텐데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는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요.
○농정국장 박경국   청정지역의 경우에 관련법에 의해서 시설이 의무화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특별히 별도로 관리를 해서 시설을 확충해 나가면 되겠고요. 문제는 지금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어느 정도 일정규모 이상 축산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설치가 됐는데 조금씩 소규모로 하고있는 분들 이런 시설을 하기에는 조금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런 분들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이 앞으로 고민사항으로 남아 있습니다.
김주백 위원   여기도 대책이라고 하면 규제미만 농가에 대한 환경의 중요성 홍보, 시설 점차 유도했는데 지금 현재 양돈은 혹시 몰라도 몇 마리 소먹이는 사람들 홍보해 가지고 설치하려면 자금지원신청서 자체 퇴비화 하도록 처리 이런 식으로밖에 특별한 조치가 없다면 이 문제 가지고 예산확보를 해서라도 조치를 해주든지 하는 의지력을 가져서 맑은 물을 우리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농정국장 박경국   규모에 맞는 시설이 간이로 처리하게 한다든지 많은 처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그런 것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백 위원   그리고 아까 처음에 질의가 아니고 건의했던 것은 적극적으로 경기도 하고 협의해서…
○농정국장 박경국   예,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주백 위원   안성시 일죽면 칠장천으로 내려오는 쪽의 그것좀 조치를 강력하게 강구해 주십시오.
○농정국장 박경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백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오후로…
○위원장 최영락   12시 30분까지 하겠습니다.
  더 하실 것이 있으면 하세요.
장준호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축산분뇨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이에요, 축산분뇨처리에 대해서 지금 집행이 미흡한데 지금 보면은 총체적인 국비 예산이 25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집행잔액이 4억3,000만원이 남았는데 이 예산이 집행이 안 되면 어떻게 국고로 반납하실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농정국장 박경국   지금 73개소가 추진 중에 있는데 연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집행이 다 된다는 말씀이죠?
○농정국장 박경국   예.
장준호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돼지는 사육규모가 50㎡에서 1,000㎡까지는 신고로 돼 있죠?
○농정국장 박경국   축사요?
장준호 위원   예, 축사 1,000㎡ 이상은 일반 정화시설을 갖추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렇게 돼 있고 소는 350㎡에서 900㎡ 이상이면 정화시설을 허가를 얻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대단위 축사에는 정화시설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적은 규모, 축사가 적은 데는 지금 축산분뇨처리가 저는 농촌 공해의 주범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앞으로 하실 겁니까?
○축산과장 이훈   축산과장입니다.
  지금 장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축산분뇨가 문제가 되는 것이 돼지 같은 경우에는 97%가 규제 이상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축산분뇨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돼지입니다.
  돼지가 배출량도 많고 또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서 규모 이상이 97%라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규제 이하가 소 같은 경우에는 100㎡ 이상입니다.
  그래서 30평이 되다보니까 15두 내지 20두는 그냥 사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내에 평균 사육두수가 6.4두입니다.
장준호 위원   정화시설 안하고 소를 먹이는 거란 말이에요.
○축산과장 이훈   그렇죠. 그러니까 100㎡미만은 규제대상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가 평균 사육두수가 6.4두입니다. 거개가 규제미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환경이냐 그렇지 않으면 농가소득이냐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정할 때도 부업규모 형태는 규제를 하지 말자 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규제를 안 하니까 융자를 받아서 안 하려고 하는 것이 기피현상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경 쪽에서 봐서 저희는 그 농가라도 자금을 신청하면 지원해 줍니다. 그 농가라도.
  그렇게 하고 기피하는 것을 퇴비사라도 만들어서 환경오염을 방지하도록 하고 농가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자금을 받아 가지고서라도 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홍보한다는 차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닭하고 사슴관계가 있는데 닭 같은 경우에도 150㎡ 이하입니다.
장준호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다른 분 질의 때문에 그것은 설명 생략하시고, 하여튼 소규모 문제가 여하간에 양면성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하여튼 가능하시면 권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규제가 될 겁니다, 제가 봐서는. 지금은 그래도 농촌이 어렵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언젠가는 농촌보다도 환경문제가 더 저는 문제가 되고 대두되리라고 봅니다. 결국은 어느 시점에 그러니까 미리 계도를 하시고 아무리 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적은 면적 적은 숫자 하는 것도 철저하게 좀 저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김주백 위원님 계속 하세요.
김주백 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다가 금년도에 다시 또 4개년 계획을 세워서 2004년까지인가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의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개요를 아시거든 그 개요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예산지원규모라든지 지역대상이라든지, 질의를 여러 번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농정국장 박경국   이것이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당초 사업기간이 ’90년에서 ’99년까지 10개년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마무리가 되는 그런 사업인데 그 동안 우리 지역에는 이 사업으로 인해서 37개 면에 668건의 사업에 752억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성과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것이 금년에 마무리가 돼서 끝나서는 안되겠다 앞으로도 계속 열악한 오지지역에 국가가 조금 더 투자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다시 이것을 연장을 실시하는 법  개정을 지난 1월 21일날 오지개발촉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 유효기간을 금년 12월 말일에서 2004년 12월 말일까지 4년간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면당 20억원 정도 범위 내에서 37개 면에 대해서 다시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서 앞으로 4년간 면당 20억 정도 이렇게 투자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주백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지정됐던 37개 면도 계속 혜택을 받을 수가 있죠?
○농정국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김주백 위원   그러면 액수는 그 전보다 오히려 증액된 거예요?
○농정국장 박경국   이것이 금액은 같습니다.
김주백 위원   1개 면에 5억 정도씩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정국장 박경국   5년간 20억 정도입니다.
김주백 위원   5년간 20억!
○농정국장 박경국   그렇습니다.
김주백 위원   예산서에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농정국장 박경국   여기 5년간 20억이니까 위원님 이것을 매년 나누면 금액이 조금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주백 위원   금년도에는 오지마을 계획 자체도 예산서에 안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농정국장 박경국   아닙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주백 위원   들어가 있어요. 본 위원이 잘 못 봤네요. 
  그리고 지금 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관리 조례가 중간에 처음 제정된 것은 ’92년도에 제정이 됐고 그리고 ’95년도 1월 20일날 일부 수정을 했는데 그때 수정된 것에 대해서 우리 여기 보면은 보통 지원한도액이 1,000만원에서 2,000만원 개인들은 그렇고 농어민 조직단체 1억원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농가가 ’95년도니까 약 5년이 됐단 말이에요.
  이래서 이것은 조금 뭐 우리 위원회에서 생각해야 될 문제이지만 그쪽에서 일을 보면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꼈습니까? 2,000만원 정도만 줘도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2,000만원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농정국장 박경국   이해가 갑니다. 조금 자금 규모를 키워 놓는 것이 지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또 적은 금액으로 여러 농가에 혜택을 주다 보니까 그래서 금액을 제한을 해 놨는데 기금의 총액이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서 1인당 지원 한도도 조금씩 바꾸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김주백 위원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보면 오히려 징수결정된 액이 더 많더라고요.
  물론 경기가 이렇게 침체되니까 융자신청을 했다가 반납을 해서 그런 현상이 오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농정국장 박경국   이게 이자수입이 좀 많이 그 동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월금이 있었고 또 민간융자금회수 수입이 있었고 그래서 조금 징수결정이 많아졌습니다.
김주백 위원   신청했다가 상황변화에 따라서 반납한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농정국장 박경국   사업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IMF때 사업을 포기해 가지고 늘어나고 해서 사업포기해서 된 게 약 5,000만원정도가 됩니다.
김주백 위원   그런데 여기 그렇게 골고루 배정하느라고 애를 썼겠지만 좀 지역적으로 편중됐다는 감을 느끼거든요.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어떻게 신청액에 따라서 다릅니까?
○농정국장 박경국   지역별로는 대략적으로 여러 가지 지표를 저희가 봐 가지고 지역간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과학영농특화지구 조성사업에 이 기금의 일정액을 그쪽으로 보내고 있고 나머지는 시·군별로 균형을 대략 맞추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백 위원   이게 전체 기금조성에 260억이든가요. 300억 조성 목표로 있는 거지요?
○농정국장 박경국   예, 226억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김주백 위원   300억원 목표지요?
○농정국장 박경국   예.
김주백 위원   그럼 이거 언제까지 조성…
○농정국장 박경국   2002년까지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김주백 위원   현재 그러면 자금을 왜 이렇게 쓸려고 하는 농가에 약 몇%정도 지원하고 있으며 신청대 지원비라고 그럴까…
○농정국장 박경국   그것은 제가 지금 데이터를 못 가지고 있는데요.
김주백 위원   그러면 두 가지로 모자랍니까? 남습니까?
○농정국장 박경국   늘 모자랍니다.
김주백 위원   그런데다가 액수를 또 더 많게 하면은 또 걱정이 되겠네요.
○농정국장 박경국   농가 수는 줄어들고 그래서 그게 저희가 판단할 사항은 한 농가라도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것이냐 아니면은 조금 지원은 미흡하지만 여러 농가에 혜택을 줄 것이냐 둘 중에 하나 저희가 선택해야 될 문제가 거기서 나옵니다.
김주백 위원   그거 시·군에 주면 시·군에서 신청 농가를 받아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적절하게 타당성도 있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여기서 신청서를 이렇게 심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정국장 박경국   아닙니다.
김주백 위원   그래서 그런가 어떻게 1,700만원, 900만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1,000만원 신청했는데 사업비용이 모자라서 가진 돈 자체가 적으니까 좀 적게 나누어 가는 경향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농정국장 박경국   그것은 보조비율에 따라서 전체 사업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보조가 30%, 융자가 50% 자담이 나머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융자비율 그것에 따라서 금액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주백 위원   이거 지금 1년거치분도 있고 2년거치 이런 거 지원해 주면서 상태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박경국   이것은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입니다.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고요. 개인 농가는 작목반도 마찬가지고 단체도 마찬가지고… 
김주백 위원   그럼 그 전에 새마을금고 쪽에서 내보내는 것 그런 것도 있지요. 군에는… 
○농정국장 박경국   군별로 갖고 있는 군이 있을 겁니다.
  도는 이제 통합이 됐고요.
김주백 위원   이자의 비율은 동일합니까, 이게 낮습니까?
○농정국장 박경국   군의 새마을소득금고는 몇%인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3%이거든요. 저희가 3%이면 아마 가장 낮은 이자율이 될 겁니다.
김주백 위원   그래서 좀 우리가 어차피 어려운 농촌 살림을 하는데 규모 좀 최대한 확대해서 골고루 혜택을 보는 것까지는 좋은데 아까 그 2,000만원 이내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은 느끼는데 지금 이제 조금 큰 규모의 사업을 하려면 5,000억원씩 들어가니까 이 문제는 같이 나중에 상의해야 되겠지만 제일 먼저 기금 확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애써 주십시오.
○농정국장 박경국   감사합니다.
김주백 위원   오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김주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득개발기금이 부족한데 재원확보 대책은 있습니까? 2002년도까지 300억원이 가능하겠습니까?
○농정국장 박경국   그래서 이것을 세계잉여금 중에 저희가 일정비율을 할애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동안 IMF 때문에 그쪽 실업관련 경비 때문에 저희가 많이 할애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계속 좀 보충이 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그런데 지금 봐서는 불가능하게 보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순세계잉여금이 옛날처럼 예산을 추경재원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타이트하게 짜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지금 200억원 가지고 3%하면은 이자가 얼마 됩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으로는 목표액 300억원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일정액을 딱 2~3년간 확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만드셔야 되고 또 한가지는 이 부족한 부분을 도만 책임져서는 안돼요. 시·군에 매칭펀드 방식으로 시·군에 인센티브를 주십시오.
  시장, 군수가 농업을 경시하는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해야 돼요.
  거기서 기금을 조성하도록 유도를 하고 하지 않는 곳에는 그 만큼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해서 같이 책임을 져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해야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완영 위원   이완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주백 위원님이 질의하신 173페이지 축산분뇨처리라든가 또 아니면 278페이지에 친환경농업추진 그리고 666페이지 퇴비지원실적이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한군데로 묶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토양이 산성화되고 또 농약이 과다살포가 됨으로서 환경이 파괴되는데 있어 축산분뇨라든가 퇴비를 지원을 해줘야 되고 또 친환경농업이라는 것이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이 오염된 토양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소비자들도 또한 그것을 기피하는 그런 현상도 또한 있습니다.
  과다한 영농비 지출로 농가일손의 부족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은 있으나 그래도 또 친환경 농업으로 옛날처럼 퇴비나 분뇨를 활용해서 영농방법의 전환이 환경을 지키는 방안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친환경농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있어서 직불제와 시범마을 육성 고품질농산물 생산지원 등 세 가지 분야만 추진하고 있는데 이보다 더 효율적인 그런 추진방법이 있는지 그런 계획이라도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경국   이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위원님들께서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시행할 것을 검토를 하다가 결국은 예산사정 때문에 보류가 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차기 농산물협상과도 상당히 관련돼 있고 하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도 이것을 조기에 도입해야 된다는 쪽으로 지금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고 다만 국가전체 예산사정 때문에 금년에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농림부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가면서 우선은 전반적으로 시행되기 전에는 기존의 농림부 사업 메뉴에 의해서 우리 도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저기 토양이 산성화되고 농약을 적게 쓰게 하려면은 우선 666페이지에 있는 반려된 퇴비를 지원사업이 늘어나야지만 농약이라든가 아니면 비료로 땅이 산성화되어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퇴비지원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서 발효퇴비를 생산하는 공장이 총 몇 개 정도가 되지요? 발효퇴비로만 등록돼 있는 것이…
○농정국장 박경국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주무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우리 도내 비료생산업체가 122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중에 일반비료를 생산하는 게 69개 업체이고 부산물비료를 생산하는 업체가 40개 업체 그리고 수입하는 업체가 13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생각보다는 상당히 많네요.    그런데 발효퇴비를 중점적으로 하는 공장은 몇 개가 됩니까?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이것이 부산물비료 업체가 43개.
이완영 위원   그러면 어상천의 북부농협이라든가 충주에 있는 그런 것을 발효퇴비라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까?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발효퇴비라고 하면은 퇴비하고 부숙, 왕겨, 부엽토 뭐 그런 것을 가지고 원료로 해 가지고 생산하는 겁니다.
이완영 위원   저도 거기에서 공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보기도 하고 그 생산하는 과정도 톱밥을 섞어서 하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이것을 농민들이 선호를 하고 좋다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가격이 비싸다는 거지요. 가격이 비싸 가지고 많이 못써요. 이것을 쓰고 싶어도 비료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안 써도 퇴비를 쓰면은 비료를 많이 안 쓰고 농약도 많이 안 써도 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쓸려니까 가격이 비싸니까 못 쓴다는 겁니다. 그것도 농협에 또 공장에 물어보니까 원가를 절감시킬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공장이 풀가동이 돼야 되는데 쓰는 사람들이 수요량이 적으니까 많이 만들어낼 수 없고 반은 공장이 놀고 그러니까 전반기에는 6개월은 공장이 가동이 되고 6개월은 생산을 안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직원이라든가 원가절감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고 그래서 적자를 본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은 나오는 양을 사전에 농민들한테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래가지고 공장을 전부다 100몇개씩 되는 것 40몇개씩 되는 것을 다 가동시킬 것이 아니라 건실하고 제대로 된 것을 농민들한테 도움을 줄려면은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공장을 가동한다면 원가도 절감되고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양의 적정한 가격에 쓰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지금 농협이 주관이 돼 가지고 흙살리기사업 일환으로 지금 유기질 비료를 지금 공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 농협에 납품하는 업체가 우수한 업체 10개 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는데 유기질 비료 보조를 지금 일부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까지만 해도 한포에 700원씩 이렇게 보조를 해줬고 내년부터는 이것을 비료가격의 25%를 농협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 가지고 농가에 공급하는 그런 제도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보조는 국비입니까, 지방비입니까?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아니, 지원금액을 지원해 주는데가…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국비입니다.
이완영 위원   국비입니까?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예.
이완영 위원   거기에서 농민들한테 조금 도움을 준다면 지방비도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뭐 답변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지방비도 좀 보태 줘 가지고… 
○농정국장 박경국   예산사정이 가능하다면 지원해 주면…
이완영 위원   농민들이 싸게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북부농협에 조사해 본 걸로는 적자를 보지 않고 꼭 이득을 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10만포를 신청을 해 가지고 보조를 해 주면은 1년 내내 풀가동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러면 원가절감도 시키고 인건비도 절약되고 다 할 수 있는데 10만포를 신청을 한 것에서 3만포밖에 배정이 안 들어온 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은 가격이 비싸니까 상승되니까 선호해도 쓸 수가 없고 그리고 또 많이 만들어 놔봐야 퇴비라는 게 비료 같이 오래 저장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국비가 지원이 되면은 지방비도 지원이 돼 가지고 원가절감이나 공장에다가 지원을 해줘 가지고 농민들이 싸게 살 수 있을 정도로 싸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여기에 관계 담당 부서에서는 발벗고 나서야 될 일이 아니겠는가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정국장 박경국   잘 알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렇게 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것은 소류지라고 그러던가요 소류지 조그만한 저수지를 만드는 것을 가지고 저수지 공사 말입니다. 조그만한 것 소류지라고 그러지요.
  그게 지금 우리 충북 도내에서 몇 군데 하고 있지요. 그렇죠?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소류지 공사가 몇 군데 하고있습니다.
  금년도에 2개소를 했는데 그게 다 완료가 됩니다.
이완영 위원   발주처가 두 군데입니까?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예, 그렇습니다.
이완영 위원   어디 어디지요?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괴산하고 제천에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제천이지요.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예.
이완영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제보를 받은 겁니다. 이것이 소류지에 단양 적성이라는데에서 거기서 지금 하고 있지요.
  거기 제가 4월달인가 5월경으로 지금 생각이 드는데 그때의 문제점이 있었어요. 이 회사가 좀 잘못 돼 가지고… 국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완료가 되지 않았는데 그 뭐라고 그럴까요, 부도가 난 걸로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IMF를 맞아 가지고 가뜩이나 어려운데 순수한 인건비를 지금 못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농정국장 박경국   단양 적성 것입니까?
이완영 위원   예.
○농정국장 박경국   부도 난 업체에 그것을 보증했던 보증회사로 이게 바꾸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소류지 건축하는 데에는 축조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문제가 없으면 다행입니다.
○농정국장 박경국   부도업체의 인건비 문제는 그것은 별도로 그 부도난 업체와 거기 소속해 있는 근로자들간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사를 위해서는 보증회사가 있으니까 보증회사가 이것을 대신 시공을 하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완영 위원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요 시행청은 충청북도 그러니까 공사를 받아서 하는 사람들은 토지개량조합 이러다 보니까 서로 책임 전가를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일단은 시행청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이것을 전화한 사람이 적성면 유지현이라는 사람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다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저도 확인한 것도 아니고 조사도 아직까지 해 본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공사로 인해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는 진짜 없어야 됩니다.
  농촌의 농민들이 간간이 나가서 일한 것에 대해서 한푼도 못 받고 있다는 것은… 
○농정국장 박경국   저희가 공사문제는 큰 문제가 없이 보증업체가 하면 되는데 노임문제하고 자재대 못 받은 것은 어떻게 될지 그것은…
이완영 위원   어떻게 되더라도 이런 것은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시행청에서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해야지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농정국장 박경국   그 채무가 보증회사에 승계가 되는 건지 어떤 건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기업과 그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계약에 의해서 서로 인부가 쓰여졌을텐데…
이완영 위원   하여튼 조사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경국   알아보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영락   이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비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올해 제도가 바뀌었는데 농협에서 신청을 받아요. 그렇죠?
  농협에서 각 조합원들한테 신청을 받는데 이 내용을 어떻게 신청을 받느냐 하면 그냥 퇴비 신청할거냐 이 식으로 한단 말입니다.
  누가 오느냐 하면 반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지로 이 지원을 내역이 뭐고 어떻게 하는 건지 세세한 내용을 모르고 신청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 농가에서는 돈이 없다보니까 대개 연말에 주는 외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외상인지 현찰인지 이런 부분이 신청이 될 때는 정확하게 내용이 농민들에게 숙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그것이 실제로 농가에서 잘 알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야 돼요.
  지난해 우리 개량마스크 공급도 마찬가지예요. 개량마스크 공급도 안 된 곳이 많아요.
  여기서는 분명히 지원이 됐는데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이 해마다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토양개량제 같은 경우도 마을에다가 실어다 놓고 가져가라 이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약삭빠른 사람들이 먼저 다 가져가서 차에 실어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쓸 수 없는 이런 식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현장에서 진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마는 잘 조치를 취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식사시간이 됐는데 자료를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도비사업은 381억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순도비사업 내역을 도가 정책을 결정해서 도비 그 다음에 시·군비가 들어간 것, 시·군이 정책을 스스로 정책을 결정해서 도비 지원한 것이 있을 겁니다.
  국비가 내시가 되니까 거기에 도비 들어간 것 말고 그 사업이 뭔지 자료하고…
○농정국장 박경국   자체사업이요.
○위원장 최영락   예.
  그 다음에 부채를 보니까 저런 것은 다 나와 있는데 그 부채가 상호금융인지 정책자금인지 이런 부분이 구별이 안 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연체가 어느 정도가  되어 있는지 이 내역이 없어요. 그 내역을 오후에 자료가 되는대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찬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12시35분 감사중지)

(14시24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영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하시는 분들께서는 듣고 계시다가 혹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1페이지에 보면 농림사업평가실적가산금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경국   이것은 매년 농림부에서 5개 부분을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상금을 받은 것을 가지고 저희가 시·군에 다시 이것을 배분을 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국비가 70%고 시·군비가 30% 이렇게 해서 각 지역별로 특색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정해서 오면 이것을 상사업비로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아직 집행이 안 돼있단 말이에요. 집행이 안 된 이유는 뭔가요?
○농정국장 박경국   이것이 11월달에 국비가 내려와서 그런데요. 국비가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회추경 때 이것이 예산이 성립이 됐는데 돈이 11억, 11억 두 차례에 걸쳐서 다 내려왔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럼 보조내시 했나요?
○농정국장 박경국   예.
장준호 위원   그러면 지금 돈이 내려온지가 얼마 안 돼서 그랬다고 그러시는데 이 돈이 내려오는 것은 확실히 결정이 된 것 아니겠어요? 먼저 국장님 상 탔다고 치하하고 그랬던 그건 것 같은데…
○농정국장 박경국   예, 그겁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은 결국 연말에 가서 집행하게 되나요?
○농정국장 박경국   예, 연내에 집행 가능한 것은 연내에 집행이 되고요. 그렇지 않은 사업들은 이월해서 추진을 하고 그렇게 됩니다. 매년 하반기에 평가를 해서 평가결과가 하반기에 발표가 되고 11월 이후에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은 조금 미진하게 돼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보조내시 온 것이 11월 언제 왔어요? 돈이.
○농정국장 박경국   11월 16일날 11억 들어왔고 11월 18일날 11억 들어왔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럼 두 번에 걸쳐서 11월달에 왔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이것이 중앙에서 늦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확실히 돈이 오기로 돼 있는 돈이란 말이에요. 상금 타신 거니까 우리 국장님이 잘 하셔서 이것 타신 건데 그러면 배정내역은 유인물에 각 시·군별로 돼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미리 시·군에도 어떤 사업을…
○농정국장 박경국   선공사를 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죠?
장준호 위원   예.
  돈은 설령 와 가지고 주더라도 하면 더 좋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정국장 박경국   사업도 시상이 확정되고 시상금이 결정되면 시·군에 사업을 내라고 그래서 사업 자체도 늦게 결정이 됩니다.
  배부내역은 일찍이 2회추경에 반영이 돼서 내려갔는데 사업이 확정되는 것은 늦게 됩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거기 계수상에 하나 보면 말이죠, 지금 20억5,000만원이 있고 괄호 해놓고 6,428만원이 있단 말이에요.
○농정국장 박경국   이것은 증평출장소분입니다.
장준호 위원   출장소분이요!
○농정국장 박경국   예.
장준호 위원   그러면은 그것이 맞나요? 합계가.
○농정국장 박경국   도비입니다.
장준호 위원   도비가 증평출장소 주는 것이 6,428만원이에요?
○농정국장 박경국   아닙니다.
  그것이 30%에 해당하니까요. 1억5,000만원에 국비가 거기에 30%에 해당하는 6,428만원이 도비입니다.
장준호 위원   증평출장소에 2억1,400만원을 줬다.
○농정국장 박경국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렇게 되는 거네요.
○농정국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하여튼 가능하면 이런 사업은 미리 예측이 되고 예견이 되는 거니까 시·군에다가 미리 좀 사업도 받고, 이것은 돈이 틀림없이 오는 거니까 중앙에도 자금형편 때문에 아마 바로 못 주는 걸거란 말이에요.
○농정국장 박경국   시상결정이…
장준호 위원   시상결정은 오래 전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농정국장 박경국   9월 중순쯤인가 그 때 됐습니다.
장준호 위원   46페이지에 보면 여성농업인 후계자 교육이 돼 있습니다.
  300명 교육에 600만원을 12월중에 교육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2월에 교육을 시켜서 내년도에 써먹으면 그것도 되긴 되겠지만 기왕 하는 사업인데 농번기 시작하기 전에 1/4분기 때쯤이나 이런 때에 교육을 시켜 가지고 금년 농사에 써먹으면 활용을 하면 그 교육이 더 알찬 교육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12월에 이렇게 교육해야 될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농정국장 박경국   저희는 굳이 특정한 시기에 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대체로 그래도 농사가 다 끝난 다음에 농한기 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여성농업인 도단위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협의해 가지고 지금 장위원님 말씀대로 1/4분기에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러면 이것은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거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12월에 받아 가지고 몇 달 지나는 것보다는 약간 농번기가 되기 전에 한 2월달이나 한 3월초나 이런 때에 교육을 실시를 해서 그 영농교육이 그 해에 농사 짓는데 써먹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농정국장 박경국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 분들 이해 당사자들하고 한번 협의해 보시면 그것이 더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농정국장 박경국   예.
장준호 위원   58페이지에 보면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생산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농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모르겠어요. 중·소농이라는 것은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농정국장 박경국   규모가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든지 중산간지 구역에 1㏊ 미만 영세 농가들이 모여서 10㏊ 정도 규모의 단지화가 가능한 그런 영농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1㏊ 미만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산간지는 조건이 불리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의 1㏊ 미만 농가들이 약 10㏊ 정도로 단지로 묶일 수 있는 지역이 있다면 그것을 사업지구로 선정을 해서 기왕에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중산간지는 조건이 불리하기 때문에 비료나 농약도 많이 못쓰고 하기 때문에 이런 데를 유기자연토종농업단지로 개발해 보자 하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준호 위원   기준을 어디다가 만들어 놔 있어요?
○농정국장 박경국   예, 농특세특별회계법 3조하고 농어촌발전대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요, 단지당…
장준호 위원   그것은 그 법하고 그 기준을 설정해 놓으신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좀 저한테 하나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고요.
○농정국장 박경국   그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고품질농산물을 뭐를 두고 지금…
○농정국장 박경국   유기농, 자연농법, 토종농법 이것으로 된 저공해농산물 그것을 얘기합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지금 2억으로 책정이 돼 있고요. 보은하고 청원군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농정국장 박경국   32개소 지금까지 육성을 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것이 2개소로 돼 있는데 현재 1개소당 1억씩 주는 것 같죠? 2억으로 돼 있으니까.
○농정국장 박경국   예.
장준호 위원   그런데 현재 집행이 안 됐단 말이에요. 안 된 이유가 뭔지요.
○농정국장 박경국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농산지원과장 이정영입니다.
  중·소농 고품질농산물생산지원사업은 ’95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내 32개소 육성이 돼 있고 금년도에 청원하고 보은에 각 1개소씩 해서 2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대상 농민들이 신청을 했다가 중간에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사업을 포기를 한 이유는 과거에 이것이 50%, 80%까지 보조를 해주던 사업인데 보조가 20%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도 있고 해 가지고 포기해 가지고 지금 다른 지역에 선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과장님 말이에요. 이것이 순수 도비사업 아니에요?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 사업이 100% 도비사업이란 말이에요.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국비하고 도비입니다.
○농정국장 박경국   국비가 반이 있고 도비가…
장준호 위원   자료에는…
○농정국장 박경국   괄호 해놓은 것이…
장준호 위원   괄호 해놓은 것이 도비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50 대 50이군요.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예.
장준호 위원   이렇게 돈을 들이면 사전 조사가 철저하게… 예를 들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고하니 순수 국비사업이라면 사실 중앙부서에서 일방적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재량권이 덜하지마는 지금 도비를 1억씩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은 미리 그래도 채택을 할 때 신중을 기해서 결국은 이 사업이 이 두 군데에서는 안 한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전혀 집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안 해서 다른 데 선정한다 이런 얘기인데 결국은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잘못하신 것밖에 안 되는 건데 다른 군에서는 하려고 하는 데가 있어요?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지금 물색중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국비하고 도비를 돈을 주어서 하는데 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유기자연농업 중·소농단지는 일반 농민이 아무나 쉽게 대들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유기자연농은 어느 정도 기술이 있고 그 사업을 이끌어나갈 그런 지도자가 있는 그런 동네라야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거의 처음에는 해마다  9개씩 10개소씩 하던 것이 매년 줄어들어 가지고 이것을 할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1개 군에 1억씩인데 이것 한 마을에 주는 거예요? 한 단지에?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1개 단지예요.
장준호 위원   10㏊ 규모예요?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예.
장준호 위원   호수는 몇 개 호수예요.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10농가면 됩니다.
장준호 위원   10농가 이상이면!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예.
○농정국장 박경국   한 농가당 1㏊ 미만이니까요.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사업은 사실상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수원 보호구역 같으면…
장준호 위원   아무리 사업이 좋지만 우리 농민들이 응하지 않으면 헛일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무공해고품질농산물을 지금 국장님 말씀마따나 이런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도 문제는 소비자가 안 알아주기 때문에 안 하는 걸거란  말이에요, 근본적인 문제는.
○농정국장 박경국   거기에 판로라든지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인데 지금 제도적으로도 유기농산물 또 저공해농산물에 대해서도 품질관리원이 주체가 돼서 품질인증제를 실시를 해야 된다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아직 시행은 안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금년에 선정 못하면 국비 반납해야 되는 거네요. 이월시킬 수 있나요?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명시이월시켜도 됩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현재로 봐서는 선정이 될 것 같아요?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지금 상당히 어려운데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장준호 위원   내년도에도 이런 사업이…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신청을 하면 얼마든지 해줍니다.
장준호 위원   중앙에요?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예.
○농정국장 박경국   이쪽은 투자가 확대가 되고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장준호 위원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젊은이들 많은 동네, 그 동네에도 보면 승용차나…
○농정국장 박경국   댐주변지역이나 이런 데에…
장준호 위원   아! 댐주변지역 그것이 또 조건이 있나요?
○농정국장 박경국   아닙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중산간지.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니라도…
장준호 위원   작물은 아무거나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과수도 되고 과수는 저공해 농약 쓰면 되는데요.
○농정국장 박경국   예.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축산까지 가능합니다.
장준호 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덜하셔서 그런 것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박경국   알아보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자료 하나 요구하고 질의하죠.
  RPC공장 처리능력은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 벼 수매실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부수매, 산물벼.
  산물벼 중에 품종별로 나옵니까? 수매실적이…
○농정국장 박경국   품종별로는…
○위원장 최영락   안 나와요? 지금 다 기록이 돼 있죠?
○농정국장 박경국   품질관련 쪽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그리고 RPC별로 브랜드명이 뭔가…
○농정국장 박경국   예, 그것 정리된 것 있을 겁니다.
○위원장 최영락   그것좀 자료좀 주십시오.
  유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동찬 위원   유동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84페이지를 봐주세요.
  경운기 안전장치 지원사업이 나와 있는데 시·군별로 지금 동료위원이신 장준호 위원님께서도 배정기준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배정근기를 어디다가 두고 시·군으로 배정한 겁니까? 시·군에서 보고를 받으신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어떠한 기준을 두고 선정을 한 겁니까?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농산지원과장 이정영입니다.
  시·군별 경운기 보유대수를 감안해서 배정했습니다.
유동찬 위원   시·군별로 경운기 보유대수요?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예.
유동찬 위원   시·군별로 경운기 보유대수의 몇 %를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100%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겠죠?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예, 작년도에 10,000대 해줬고 금년도에 4,900대 해 줬는데요. 도내 전체 한 62,000대의 경운기가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이것이 시·군에서 보고 들어온 것이 있죠?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경운기 보유대수요?
유동찬 위원   시·군의 경운기 보유대수.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예,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자료를 하나 빼주셨으면 좋겠고 감사가 끝나기 전에 쉬는 시간이라도 사본 하나 복사해 주실 수 있는 거죠?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예.
유동찬 위원   그리고 개량마스크공급 그 밑에 사업이 있는데 85페이지에 이것은 선정기준을 어떻게 해서 배정기준을 어디다가 두는 겁니까?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이것은 벼 재배농가를 기준 했습니다.
유동찬 위원   벼재배농가 호수예요. 벼 재배면적이에요.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농가 호수를 기준 했습니다.
유동찬 위원   농가호수를 기준해서 하셨어요?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예.
유동찬 위원   농가호수의 몇 %나 돌아갔는지 말씀해 주실 수 없어요?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저희들이 35,000개인데 그 비율로 따지면 한 50%가 채 안 됩니다.
유동찬 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각 시·군 공히 똑같은 비율로 하셨다 이 말씀이죠?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예,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벼 병충해공동방제사업이 나와 있어요.
  75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면적에 의해서 공동방제사업은 하셨을 것 아니에요.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예, 벼 재배면적 기준해서 했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벼공동방제사업의 면적은 많은데 개량마스크 공급이 적다라고 친다라면은 호당 경지면적이 많다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그렇지요? 결과가.
  역으로 생각하면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그런데 시·군간에 경지면적 차이도 좀 있겠지요.
유동찬 위원   경지면적 차이가 아니지,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라니까 지금 이것은 벼 병충해 공동방제는 틀림없이 경지면적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식부면적에 의해서 그렇다라면 개량마스크가 많이 돌아갔다면 호당 경지면적이 적은 거고 개량마스크가 적게 돌아가고 면적이 많다라면은 순위로 따져서 호당 경지면적이 그 만큼 많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시·군별로…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예, 맞습니다.
유동찬 위원   호당 식부면적을 한번 따져 보세요. 내 얘기가 맞는가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보조사업을 임의로 책정해서 하면은 안되지요. 제 얘기 이해가 가요?
○위원장 최영락   과장님! 논농사 위주의 지대는 호당 논 재배 면적이 많기 때문에 벼 면적은 많아도 호당 농가호수는 적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유동찬 위원님 말씀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이 나누어 간다면은 이것 좀 잘못된 것 아니냐 그거죠.
유동찬 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농정국장 박경국   이 마스크는 결국은 농민들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지금 유동찬 위원님 말씀대로 경지면적하고 호수하고 이렇게 뭐 같이 비교를 해서 가중치를 농가 호수 그 다음에 경지면적 이렇게 해서 배정을 했으면 두 개가 다 고려가 되는데 농가에서 사람들이 착용하는 거다 보니까 농가호수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대략 시·군별로 배분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배분을 할 때 어차피 이거 병충해 방제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유동찬 위원   제가 계산한 것하고 달라요.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그 개량마스크 공급은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시·군에서 신청한 것을 적용한 것 같습니다.
유동찬 위원   개량마스크 지원이라면은 시·군에서 많이 신청을 했을테지 지원해 주는 거니까 그것도 안 맞는 얘기죠.
○위원장 최영락   아니, 100% 도비지원 사업인데 시·군에서야 신청을 많이 하죠.
유동찬 위원   신청이야 많이 하지 당연하게 그럼 신청한 갯수에 의해서 몇%라든지 이게 나와야지 배정 근기를 알기 위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담당과장님이 배정 근기를 모르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 이 자료 99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첨단원예기술연구센타 지원은 100% 다  됐다는 얘기지요?
○농정국장 박경국   예.
유동찬 위원   이게 충북대학교로 된 겁니까?
○농정국장 박경국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작년도 감사에도 제가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이걸 충북대학교로 주지 않고 우리 기술원이나 아니면 산·학·연컨소시엄하는 데로 줘서 이렇게 활용할 수는 없어요.
○농정국장 박경국   이것이 우리 도에서 나간 2억원 이것만을 재원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단독 사업이 아니고요.
  여러 군데에서 종합적으로 재원이 모아져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동찬 위원   아, 그것은 알고 있어요. 
  작년에도 그렇게 해서 작년도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예산을 세운 건데 앞으로 이것을 시정을 해 가지고 저희 도에만이라도 산·학·연컨소시엄하는 데나 이런 데로 하든지 아니면 기술원이 있으니까 기술원에서 하든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첨단원예기술연구센터라고 그래서 충북대학교에 줘서 연구시키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것은 어디든지 할 수 있는거고 다 되는 것이지마는 첨단원예기술을 개발을 한다 라면은 농가까지 보급이 돼야 된다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농가까지 보급과정이 우리 기술센터로 줘서 기술센터에서 충북대학교에다가 의뢰를 한다든지 거기다가 어떻게 시험의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한다 라면 농가에 직접적으로 바로 공급이 될 것 아닙니까?
  이점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뭔가 우리가 가능하면은 우리 도비를 쓰는데 농가에 직접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은 쓰는 것이 효율성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정국장 박경국   지금 말씀대로 농가까지 개발된 기술을 보급하는데는 지금 우리 기술원예 과제를 조사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일단 개발된 기술을 보급하는 측면에서는 그렇지만 이게 새로운 기술들을 자꾸 개발해 내는 그러니까 전문인력을 활용을 해서 중앙의 지원자금 우리 도의 지원자금 해서 우리 지역 내에 원예기술과 관련된 과제를 선정을 해서 연구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 연구된 기술을 보급하는 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기술을 통해서 농가에 직접적으로 전달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체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동찬 위원   다음 97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과학영농특화지구육성해서 지금 보은, 옥천, 영동이 이게 다 됐네요. 이게 Change21이라도 과학영농특화지구가 몇 줄 들어가 있습니다. 장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몇 줄 거기 들어가 있어요.
  과학영농특화지구육성이라고 그래서 보은, 옥천, 영동에 자금을 우리 순수한 도비로서 지원을 해 줬는데 주로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뭐를 주로 해서 과학영농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 취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말씀을 해 주세요.
○농정국장 박경국   우선 개발 여건이 남부 3개 군이 불리하기 때문에 결국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충북선 중심으로 한 중북부 지역은 나름대로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청주를 중심으로 한 중부지역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특수한 개발프로젝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남부 3개 군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하다가 이 남부지역은 대청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개발 여건이 불리하다 그러면 그 불리한 여건을 활용해서 뭔가 투자가 되고 개발할 것이 없겠는가 해서 과학영농특화지구조성 사업이 처음에 용역이 이루어지고 그 사업에 의해서 지난 3개년간 추진이 되고 이제 2단계 금년부터 실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과학영농특화지구조성사업으로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그런 품목을 선정을 해서 여러 가지 시설개선이라든지 기반시설 이런 데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특성에 맞는 품목을 주로 선정을 해서 하셨다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품목이 뒤에 보면은 대략 나오고 있네요. 나오고 있는데 그 특성품목이 남부 3군이 과학영농특화지구라고 그래서 거기만 지원해서 품목을 심고 가꾼 게 아닙니다.
○농정국장 박경국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북부에도 지원을 해 줬고 사방 다 지원을 해 줬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본 위원이 하느냐 하면은 어디서 자료를 줬는지 몰라도 우리 지사님께서 가는데 마다 축사의 자리에서 남부3군 과학영농특화지구로 해서 개발을 한다 발전을 한다 이렇게 해서 타이틀이 큼지막하게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지사님 축사의 자리에서 축사시마다 말씀하신 것이 실천이 돼야 될 겁니다. 실천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특별히 더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특화지구라고 그래서 지사님 축사에 이르면 특별히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농업지구이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대청댐 지역이라서 특별청정지역이라서 축사도 마음대로 짓지 못하고 집도 마음대로 짓지 못하고 공장도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거기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와 유사한 재산권이라도 부여될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다면은 뭔가 특이하게 더 줘야 되는데 더 주고 있는 것이 뭡니까?
○농정국장 박경국   지금 금년도 사업의 경우에 80억원이 일반농림 사업에 다 공동으로 들어가고 80억원을 금년에 더 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들은 전부 타 시·군에 해당이 되고 거기에 부과해서…
유동찬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돼요.
  바로 국장님 지금 딴소리 답변하는 게 나와요. 뭘 똑같이 줬습니까?
  그 넘어 지역특화작목주산단지조성 여기는 남부3군 과학영농특화지구라고 그래서 빠져 있네요. 한푼도 안주고…
○농정국장 박경국   이것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뭐가 중복이 돼요.
○농정국장 박경국   과학영농특화지구로 들어가는 그 사업이 중복이 되는 사업입니다.
유동찬 위원   그러니까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지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영농은 충청북도 똑같이 영농지구로 지정해서 육성을 해야지.
○농정국장 박경국   이게 전체가 5억원입니다.
유동찬 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국장님 어디다가 용역을 줘서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지정육성한다고 용역을 줘서 이렇게 했는지 몰라도 하다못해 포도 비가림재배, 포도 하우스 타 군 똑같이 다 갔어요. 뭐를 과학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 원리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과학적으로 농사를 어떻게 짓는 것이 과학적으로 하는 겁니까?
○농정국장 박경국   그래서 작목이나 이런 것은 시·군에서 나름대로 자기들 지역을 특화작목으로 개발해 보겠다하는 작목을 선정을 해 오면 그것을 저희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거기에 지원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동찬 위원   중간에 죄송합니다. 특화작목으로 개발을 하고 시·군에서 남부 3군 군단위에서 보고를 받으신 거예요. 뭐를 하시겠다고 지역특화작목주산단지 조성도 시·군에서 똑같이 받은 겁니다. 똑같이 그렇다고 하면은 똑같은 권리지 어떻게 과학영농특화지구라고 그래서 남부3군만 해서 지사님 산지사방 축사 때마다 이 말씀을 하실 수 있게 만드느냐 이 얘기예요.
○농정국장 박경국   다음 장 보시면 지원액이 나머지 청주, 충주 다 비롯해서 8개 시·군, 출장소에 전부 지원액이 5억원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과학영농특화지구조성 사업에 1개군에 지원되는 것이 4억원입니다.
유동찬 위원   이게 순수한 보조입니까? 아니면 융자가 되는 겁니까?
○농정국장 박경국   12억원은 순수하게 도비고요.
유동찬 위원   그래서 과학영농이라는 원 타이틀이 뭡니까? 과학적으로 농사를 지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그게 과학영농입니까? 똑같은 대추나무 심고 그것 더 심었다고 해서 과학적으로 농사 짓고 똑같은 호두나무 좀 몇 주 더 심었다고 해서 지원 더 해 줬다고 그래서 그게 과학영농특화지구가 될 수 있는가요?
○농정국장 박경국   그래서 그것은 사업 메뉴의 개발은 시·군에서 나름대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들이 개발이 오면 사업결정권은 저희 도에서 대략 윤곽은 정해 놓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시·군에 많이 맡겨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은 이것을 일방적으로 도에서 결정하기보다는 시·군의 특성에 맞는 또 지역의 농가에서 원하는 쪽으로 이것을 지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루어 졌습니다.
유동찬 위원   국장님! 다시 말씀드려서 시·군에서 올라온 품목 또는 이런 걸 많이 심고 적게 심는다고 그래서 그게 과학영농으로 제 이론으로 제가 농학박사 대학교수들한테 과학적으로 농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지어야 과학영농이 되는 겁니까? 한번 그렇게 계속해서 자금 지원을 더 해주고 대추나무를 더 심어주고 지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호두나무 더 심어준다고 그래서 과학영농특화지구라고 그러면 다시 교육을 한번 받으셔야겠네요. 
  과학적으로 영농방법을 과학적으로 한다는 것이 뭡니까? 그게 용역을 준 게 시·군에서 받아서 한 것이 그게 과학적으로 농사짓는 겁니까? 원리를 한번 따져 보세요. 
○농정국장 박경국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재검토를 하시고 똑같이 이게 가는데 마다 선심 쓰는 양 그냥 무슨 행사고 어디고 자리마다 이게 비추어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금년도 도민체전에서도 축사자리에서 이게 나왔고 어디서 자료제공을 해 주셨는지는 몰라도 과학영농이라는 원리를 한번 분석해 보세요.
○농정국장 박경국   재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래도 남부지역이 좀 여건이 불리하기 때문에 타 시·군에 비해서 조금 더 지원을 해주자하는 측면에서 이게 된 것이지 이걸…
유동찬 위원   국장님, 지원을 더 해주시는 것은 제가 남부 출신 도의원으로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건 더 말씀드릴 여지가 없는 거예요.
  대신 고루 똑같은 영농이라 하면 농사라 하면 고루 똑같이 충청북도가 농업도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혜택을 주고 지원을 조금 더 해 줬다고 해서 과학영농특구지구니까 이것 우리가 말이 앞서는 것 보다 실속 있는 이런 행정을 가져 주시고 용역을 주시더라도 외부 용역을 맡기더라도 뭔가 실속 있게 알맹이 있게 이런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려드리는 겁니다.
○농정국장 박경국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의 애로사항은 지금 위원님 말씀이 다 옳습니다.
  이 과학영농을 하려면은 시설도 현대화 해야되고 첨단화 돼야 되고 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첨단화되고 현대화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농가에서 수용태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농가에서 그것을 하려고 해야 되고 또 첨단시설을 하려면 그래도 농가가 어느 정도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일시에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안 할 수는 없고 단계별로 이걸 나누어서 우선 농가에서 수용 가능한 사업 또 지역에 나름대로 특성에 맞게 나름대로 지역의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짜내서 하려고 하는 사업 이런 걸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유동찬 위원   국장님, 본회의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사항인데 그 지구별로 그렇게 해서 정해 놓고 이렇게 우리 농정국에서 혜택을 주는 것보다 타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남부3군에 아주 혜택을 못보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하다못해 도로포장을 한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해도 지구의 산업이나 이런 벨트로 묶어 놨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런 문제점도 한번 감안하셔서 이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우리 옥천 군민들 영동군민이나 보은군민들이 물론 수용할 태세가 안돼 있다하더라도 수용할 태세가 있도록 우리가 계도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뭔가 실질적인 과학영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고 제가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농정국장 박경국   그게 참 농가에 이렇게 가보면 현지에 가보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실무적으로 애로사항이 좀 많고 그런데 지금 과학영농이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업의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남부지역에 조금이라도 혜택이 더 가게끔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명칭이 붙여지고 사업이 고안이 되고 한 것뿐이지 그야말로 과학영농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냐 라고 볼 때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데 이 사업을 2001년까지 기왕에 3년간 앞으로 더 연장을 해서 해 놨는데 지금 와서 지원해 주던 사업을 타 시·군하고 공통으로 그냥 이 사업을 흐지부지하게 돼 버리면 그나마도 그래도 남부3개 군에 대한 지원이 또 줄어들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여기 보면은 국장님 Change21을 반영한다고 돼 있어요.
○위원장 최영락   이 문제 빨리 결론을 내리세요.
  이 문제를 가지고 시간이 30분 정도 갔는데 정확히 다 알아들었으니까요.
유동찬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문제 제가 하나만 더 질의를 하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48페이지 보면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이라고 있어요. 31억5,560만원 이 대상 학생이 시·군별로 전부 다가 동일한가요, 이게 48페이지요.
○농정국장 박경국   시·군 동일합니다.
유동찬 위원   지원근거는 어디다 두고 지원을 하는 겁니까?
○농정국장 박경국   이것이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근거가 ’89년도 4월 28일날 발표됐던 농어촌종합대책실천계획입니다.
유동찬 위원   타도에도 지금 하고 있죠?
○농정국장 박경국   예.
유동찬 위원   1인당 지원액이 대략 얼마나 돼요?
○농정국장 박경국   이것은 수업료 전액이니까요. 입학금하고 수업료 전액입니다.
유동찬 위원   입학금까지 해주는 거예요?
○농정국장 박경국   입학금하고 수업료요.
유동찬 위원   농업인 자녀예요?
○농정국장 박경국   읍·면 또는 시의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지면적이 1㏊ 미만인 농가 자녀 중 실업고 학생.
유동찬 위원   경지면적이 1㏊ 미만이라고 말씀하셨죠?
○농정국장 박경국   예.
유동찬 위원   미집행잔액이 지금 많이 남았네요.
○농정국장 박경국   4/4분기 등록금 수업료 나가면 집행이 될거구요, 조금씩 줍니다. 학생수가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4/4분기 미집행 하셨다는 말씀인데 액수가 많이 남네요.
  이것이 도에서 직접 학생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시·군별로 시·군에서 지급하고 있죠?
○농정국장 박경국   시·군으로 보내면 시·군에서 읍·면·동으로 해서 학생한테로 농가로 들어갑니다.
유동찬 위원   통장으로 일괄적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는 거예요? 학생앞에.
○농정국장 박경국   예.
유동찬 위원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어서 국장님이 이것을 시정이 될까 어떨까 민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농정국장 박경국   말씀하십시오.
유동찬 위원   예를 들어서 시라고 해서 못 받고 있거든요. 시의 학생들은 못 받고 있어요.
  어느 규정에 의해서 그런지 몰라도 시의 학생이라도 예를 들어서 제천이나 충주나 청주권도 마찬가지 일테죠. 변두리 동에 사는 분들은 농사를 짓고 산다 이런 얘기예요. 실지 보면 농업이 주업이에요. 주입인데 시의 동에 산다고 해서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등하나 두고 내 하나 두고서 안 맞는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점은 우리 국장님이 해결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네요.
○농정국장 박경국   그래서 저희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건데요 시에 실제적으로 도·농 통합시가 되고 그렇게 해서 한 시 내에 읍도 있고 면도 있고 동도 있고 그런데 동에 있다고 그래서 1㏊미만으로 주업이 농업인데 거기 자녀들이 혜택을 못 받아서 불합리하다 하는 것을 건의를 했고 또 지금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수업료하고 입학금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실업계학생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문계까지 확대해 달라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있는데 이것이 국가예산사정 때문에 매년 반영이 못되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농업인을 우대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라면 시에 살아도 농사가 전업이면 농업인이란 말이에요.
○농정국장 박경국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뭔가 도 자체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죠? 도 자체적으로.
○농정국장 박경국   그럼 도비가 그만큼 더 들어가야 되는데요.
유동찬 위원   더 들어가도 혜택을 줘야죠. 실제 농업인이면.
○농정국장 박경국   조사를 해보면 가능할 겁니다.
  가능한데 이것이 지금은 국비, 도비, 시·군비 이렇게 해서 같이 하고있는 건데 사실 행정구역단위로 이렇게 할 때는 대상자가 금방 가려낼 수가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이렇게 하면은 그런데 동사무소의 경우에는 주업이 농업이냐 아니면 겸업을 하는 사람들이냐 조금 조사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유동찬 위원   글쎄, 주업이 농업이란 말이에요. 이런 데는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연구를 하시고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다음 시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김주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명료하게 답변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백 위원   김주백 위원입니다.
  이제 지사님이 아주 중점적인 어떤 열린농정협의회를 누차 말씀하시고 지사님이 중점사업으로 생각하시고 추진하는 건데 여기에 자랑할만한 성과가 있다면 자료는 많이 나와서 숫자까지 다 나왔는데…
○농정국장 박경국   자료에도 저희가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그 동안 나름대로 이 전체 회의는 지금 한번 연초에 열어서 방향을 정하고 결국은 분과위원회로 활성화시키자 하는 측면에서 그 동안 열 세 번 정도 개최를 했는데 분야별로 저도 몇 번 참석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고 또 자체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서로 정보의 교환도 이루어지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원회든지 처음에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분야별로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모여서 정보를 교환하고 그 때 그 때 현안이 있을 때 시책건의도 하고 그런 데에 보람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주백 위원   첫 모임이 언제 있었죠?
○농정국장 박경국   전체 모임이요?
김주백 위원   예, 첫 모임.
○농정국장 박경국   이것이 첫 모임이 ’98년 10월 19일입니다.
  금년에는 전체 회의를 3월 5일날 했고요.
김주백 위원   어쨌든 약 1년이 지났네요. 도에다가 특별히 어떤 기대하는 자금을 요구한다거나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제시한 농정에 관한 특별한 제시해 준 것은 없습니까? 그 쪽에서 어떤 도정에 뭔가 그런 건의나 이런 것은 없었어요? 건의사항이 있다면 이런 기회에…
○농정국장 박경국   제가 자료로…
김주백 위원   아직 건의가 뚜렷한 것이 없었나보죠?
○농정국장 박경국   아니, 정리된 것이 있는데요.
김주백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중점적인 것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농정국장 박경국   지난번에 한번 요즘 돼지콜레라 문제가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콜레라 근절방안을 놓고 토론하는데 농가에서 어떻게 하고 어디에서 어떻게 하겠다 대신 행정에서 어떻게 해 달라 하는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논의가 된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입농산물에 대해서 검역이나 이런 것을 강화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런 의견을 관계기관을 통해서 건의를 했고요.
  그래서 자료 164페이지에 대략 분야별로 논의된 것을 정리를 해 드렸는데요.
김주백 위원   그러니까 각 위원회별로 여러 개가 나오니까 꼭 그 많은 어떤 요구사항이 있었을 때 국장님 입장에서는 요것 요것은 꼭 한번 그 사람들의 뜻을 받드는 의미에서 도정발전을 위해서 추진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겠다 하는 어떤 의지력을 가졌던 사업이 있나 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농정국장 박경국   대략 자료에 정리된 것이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김주백 위원   그 중에 몇 가지 골라서 국장님이 내년도에 집행은 이것은 꼭 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아직 없었습니까?
  아직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 안 했으면 좀더 구체적으로 이 많은 것을 다 들어줄 수는 없고.
○농정국장 박경국   주로 축산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돼지콜레라 근절문제, 그 다음에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품목별로 한우 기르는 사람들 돼지 분야별로…
김주백 위원   축산분과위원회에서도 또 소, 돼지 이렇게 또 나누었다고요.
○농정국장 박경국   농과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많은 얘기들이 오고갔고요. 또 닭고기 값이 하락되다보니까 그것에 따른 대책을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해 달라 하는 그런 건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 최영락   그것은 자료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설명하시려면 시간만 가니까 다른 것 해주세요.
김주백 위원   예, 그래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위원회가 농정분과위원회면 농정분과 위원회, 원예, 축산분과위원회별로 있으니 과장님들께서 그 분과위원 중에 들어온 중에 이것 하나는 심혈을 기울여서 축산분과위원회에서 돼지 돈콜레라 하나라도 꼭 예방한다고 하는 철저한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씩 추진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도 이런 데서 해줘야 그 위원회가 열리는 보람이 있는 거지 맨날 떠들고 가고 집행부에서는 의지력도 없고 이럴까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잠깐만 짚을께요. 여성농업인 300명 교육시킨다고 하는 것이 여성농업정책의 전반적인 것은 아닌데 여기도 631페이지에 나왔는데 지금 신문 같은 것에 보면 하우스에서 일하는 사람 어쨌든 농촌 농민이 더 많은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수차 보셨을 텐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것도 한번 정책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567페이지에 농산물 이벤트행사가 숱하게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까운데 맹동수박 덕산수박 기타 이벤트행사를 그렇게 죽 하면서 특별히 실적을 많이 올렸거나 농민들에게 호감을 받고 수요자에게서도 대단한 호응력을 가진 이벤트행사가 있다고 그러면 몇 가지만 지적해 주십시오.
○농정국장 박경국   지역별로는 농산물로 인한 축제 판매행사는 상당히 지역별로 다양하게 개최가 되고 열기도 상당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괴산에 고추축제 할 때 저도 잠깐 가봤습니다마는 상당히 나름대로 요리 시식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홍보를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제가 봤고요. 단양의 마늘축제는 서울에서 주로 많이 전국적으로 관광객들이 오고있고 또 괴산지역에서도 요즘 청결고추 하나 가지고 승부를 걸어보려고 하고 또 상설직판장까지 현재 개설해 놓고 있습니다.
  그 외에 영동, 옥천 각 지역별로 나름대로 지역의 특산물 축제는 농산물 홍보뿐만이 아니라 어떤 지역의 자긍심도 높이고 또 실제 그런 홍보가 농가소득들로 연결이 되도록 군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 도에서도 열심히 지원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백 위원   지역을 보면 자기 특산물을 홍보하는 의미에서 좋은지 몰라도 너무 비슷비슷한 것이 너무 자주 있다고 하는 지적도 가끔 받는데…
○농정국장 박경국   시·군에서 상당히 욕심을 내는 것 같습니다.
  진천 같으면 쌀 가지고 어떻게든지 승부를 걸어보려고 하고있고 괴산하고 음성은 서로 고추가지고 해보려고 하고있고…
김주백 위원   지금 도에서는 그런 행사에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농정국장 박경국   거의 지원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시·군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1년에 저희가 그 지역의 농산물을 위해서 홍보해 주는 것이 우리 도단위로 하는 전시 직판행사하고 품평대회 그 때 방송을 통해서…
김주백 위원   그럼 거기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다가 물품을 출하하는 농가나 출하하지 않더라도 같이 수박이면 수박 고추면 고추 재배했던 농가들은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좋아하고 있는 겁니까?
○농정국장 박경국   예.
  대도시하고 직거래를 연결시켜서 하는 그런 것을 주로 지원하고있고…
김주백 위원   당장이야 사고 팔지는 않더라도 홍보효과라도 잘하면 노릴 수 있으니까 하루아침에 거기서 수박축제 하는데 주머니에 10개 사가는 것도 아니고 팔리는 것이야 그럴테지만 그것이 대중 홍보효과도 많이 얻을 수 있다면 그런 것이 보람있는 거죠.
  이런 것이 나는 너무 잦은 것 같아서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은 계속 이런 것을 밀고나갈 어떤…
○농정국장 박경국   지역의 농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알릴 수 있는 기회는 가급적이면 많이 만들어주고 그것을 홍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낭비성 소비성 그런 행사는 말고 실제 농민들이 도움이 되는 쪽으로 행사가 기획되고 그런 이벤트가 많이 개발되면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김주백 위원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농가 전체에서 보면 외국산 농산물이 더군다나 유전자콩 같은 것 들어오는 것 더 잘 아시겠지만 최소한 소비자 입장에서 봐도 생산지 표시를 꼭 해 줬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한 얘기인데…
○농정국장 박경국   그래서 원산지 표시는 꼭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끔 적발이 됩니다.
  그래서 고발도 되고 벌금도 물리고 이렇게 하는데 특히 걱정스러운 것은 중국이 옆에 거대한 나라가 WTO에 가입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농산물수입문제는 더더욱 비상이 걸려있는데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해서 유통을 시키는 반면 우리 농산물의 품질도 차별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앞으로의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백 위원   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단속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 있는 것으로 위주로 하지 마세요. 너무 자꾸 서류만 보니까.
○농정국장 박경국   우리가 그 동안 단속대상 농산물이 약 428개 품목인데 수입농산물이 175개 또 국산농산물도 있습니다. 국산농산물도 원산지를 표시를 해야 됩니다. 단양산 마늘이냐 어디산 마늘이냐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단속해야 되는데 그 동안 금년 9월까지 금년에 단속된 것만 15건이 적발이 됐는데 그 중에 2건은 고발이 되고 13건은 과태료가 부과가 됐습니다.
김주백 위원   단속의 총 건수가 문제가 아니라 단속의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농정국장 박경국   시·군 직원들하고 관계기관하고 합동으로 해서 단속을 나갑니다.
김주백 위원   그렇게 완장차고 가면 그새에 다 이렇게 꼬리표 빼서 이렇게 달고 저렇게 달고 하면…
○농정국장 박경국   신분중이 있기 때문에 가서 보고 현장에서 그것을 포착해서 신분증을 내서…
김주백 위원   그런데 안된 얘기로 엿장사 노릇이라도 하고 가야지 넥타이 메고 저렇게 얼굴이 뽀얀 국장님 같은 분이 가면 대번 알아보고, 단속할 때의 방법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농정국장 박경국   그래서 결국은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단속을 하고 품질관리원도 단속을 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소위 전문성, 수입쇠고기같은 것은 전문가라도 판단하기가 어려운 사항인데요.
김주백 위원   바로 그 얘기를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농정국장 박경국   그래서 그런 단속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김주백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단속하러 다니는 분들께 이것은 참 어렵겠지만 이것은 국산 콩이다 저것은 외국산 콩이다 유전자조작 콩이다 하는 그 교육을 설사 시킨다 해도 하루 이틀에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런 것을 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단속을 하느냐 그것 때문에 우려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이 있다면 단속하는 공무원들에게는 그런 단속반원에 속하는 분들에게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이렇게 좀 교육을 충분히 시켜 가지고 언제 어느 표시를 하든가 보면 감정원 이상 다 알 수 있도록 그런 식의 어떤 교육의 체제가 돼 있지 않는 한 어려울 것 같다 하는 얘기죠.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고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 다이옥신이나 O-157이니 하는 것 우리 관내에서는 이렇게 나온 것이 없습니까? 충청북도에서는 단속한 것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축산과장 이훈   축산과장입니다.
  감사자료에 보시면 다이옥신 관계는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6월달에 벨기에 정부에서 다이옥신이 사료 내에 포함됐다고 해 가지고 판매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는 6월 7일날 전국적으로다가 식육판매업소하고 축산물 가공업소 현지확인을 해 가지고 판매금지를 시키도록 돼 있어 가지고 저희 도내에 시·군 합동으로 해서 조사를 하니까 돼지고기가 1,238㎏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 중에 벨기에 산이 726㎏이고 프랑스산이 512㎏입니다. 그 다음에 혼합분유가 14,268㎏이 프랑스산이고 그 다음에 가공제품, 분유 아이스크림 원료가 프랑스산이 10.090ℓ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프랑스산은 7월 13일자로 해제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 이상이 없다 해 가지고 해제조치가 됐고 지금 현재는 726㎏이 보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벨기에 정부하고 우리 정부하고 일단은 보상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726㎏ 남은 것 이것은 벨기에 정부로 다시 반송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백 위원   726㎏이면 많은 양은 아니니까 다행이네요.
  아까 수입농산물의 문제인데 우리 농민이 살려면 많이 수출을 하는 길밖에 없는데 565페이지부터 여러 장 수출단지 육성문제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을 총체적으로 한번 외국에 파는 농산물도 각 이벤트행사에 많이 나가고 했는데 기억하고 계신다면 인삼 같은 것은 먼젓번 신문에 보니까 세계시장 점유율에 우리 나라 산이 3%밖에 점유 못한다고 이렇게까지 자꾸 밀리는 모양인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사실 우리 나라에는 흔히 식품 하면 김치라든지 인삼이라든지 이렇게 몇 가지가 한국의 대표적인 농산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인삼도 밀린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출단지육성 정책을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사과수출단지 죽 있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거냐 지금 같이 이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는 하나하나 지적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히…
○위원장 최영락   질의를 하실 때 지금 여기 감사장이니까 일문일답 식으로 해야되니까 요목조목 궁금하신 것을 일문일답 식으로 염두에 두시고 하시고 답변하시는 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시간은 많이 가는데 그 내용들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찍어서 물으시고 찍어서 답변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김주백 위원   그럼 502페이지 과실수출단지육성 추진실적 있지요. 그런 것 하나만이라도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농정국장 박경국   이 수출단지로 이것을 지정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게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식물검역소하고 농림부와 합동 조사해서 그 기준에 맞을 때에는 이것을 지정을 해서 주로 수출을 하게 하는 건데 지금 제천에 사과단지가 지정이 돼 있고 청원 북이사과단지, 충주 중원사과단지, 영동 배작목단지 이렇게 네 군데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김주백 위원   그런데 위에서부터 넷째줄에 보면은 감귤이 거기 들어 있더라고요.
○농정국장 박경국   대상품목에는 감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김주백 위원   국가적인 어떤 것으로 봐서…
○농정국장 박경국   예, 지정 기준이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 도에는 감귤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수출단지에는 저희가 금년에 5억2,3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이중봉지 포장재 규격출하 또 영동의 집진기 시설 이런 것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농산물수출 분야에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을 해 주시고 그렇게 했는데 그 동안 시장개척단이라든지 또 지난 번에 예산을 승인해 주신 이 국제박람회 이런데 가서 상당히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왔습니다.
  그래서 수출문제에 무작정 우리 농산물이 밖에 나가서 이게 제대로 팔릴까 이렇게 걱정을 하다가 막상 나가보니까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금년에는 자신감을 얻은 그런 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품질고급화하고 나름대로 외국의 검역 규정에 우리가 맞추어서 생산을 한다면 물론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옆에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축은 됩니다마는, 또 가까운 곳에 세계 최대의 농산물 수입국인 일본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발전을 시켜보겠습니다.
김주백 위원   그럼 단답식으로 좀 대답해 주세요. 
  지금 현재 사과라고 그러면 뭐 흔히 후지가 제일 많이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로니 스가루니라고 하는 여러 품종 중에서 앞으로 전략적으로 육성돼야 할 품목은 아직 없습니다.
○농정국장 박경국   그 사항은 우리 담당과장이 좀 답변하도록 … 
김주백 위원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이따가 답변을 하고 지금 황금이 우리 나라에서 개발했다는 배품종 말입니다.
  캐나다 쪽에서 많이 선호한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 신고가 많이 수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황금이라든지 중점적으로 한번 육성시켜서 수출전략의 좀 획기적인 뭘 해야 되겠다는 전략품목 여기는 과수단지니까 두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원예유통과장 김재홍   원예유통과장 김재홍입니다.
  사과관계 품종은 현재…
김주백 위원   그것 말고 다른 것…
○원예유통과장 김재홍   현재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후지가 제일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동남아 쪽에서 제일 선호하는 게 후지품종입니다. 
  그래서 후지 쪽으로 하는데 금년에도 사과수출이 상당히 오다가 많을 것으로 봤는데 지난 번 올가 피해를 보면서 낙과 피해가 커 가지고 사과 가격이 작년보다 높아져서 지금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력을 좀 덜 들이고 싼값에 이렇게 낼 수 있는 국가가 경쟁력을 내려면 품종갱신이 그러니까 재배법 개선 그러니까 키낮은사과 쪽으로 바꾸고 하면은 품종을 바꾸는 것보다 그쪽이 더 사과는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김주백 위원   가만히 있어요. 사과는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려고 애를 쓸 것이 아니라 지금 재배법을 후지를 가지고 고쳐서 전략화 시켰으면 좋겠다.
○원예유통과장 김재홍   예.
김주백 위원   그럼 배는요?
○원예유통과장 김재홍   배는 캐나다 쪽으로 나가는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황금배가 유력합니다.
  그러나 이제 가까운 일본시장을 겨냥하는데 배가 지금 주로 많이 재배되는 게 만생종 계통의 신고 쪽이 제일 많은 품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가지고 나갔는데 만생종을 가지고 나가니까 일본에는 겨울에 다다미방에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날이 춥다 보니까 잘 안 먹어요. 오히려 조생종 쪽으로 해서 일본은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배는 조생종쪽을 전략품목으로 품종도 바꾸는 쪽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주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감사장이기 때문에 토론의 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토론형식으로 감사를 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전부 다 일문일답 식으로 꼭 요점만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하신 가운데에서 제가 한가지 이 문제는 옛날 5대 의회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우리 도내 공무원들 중에서 원산지표시 단속감시원증을 교부받은 공무원들은 지금도 한 400여명 되지요?
  실지로 지금 단속한 그 내용들을 보면은 전부다 농검에서 했고 우리 공무원들이 나서서 한 사실이 거의 없어요, 실적이 없지요? 지금도 이번에도 없지요?
○농정국장 박경국   합동으로 품질관리 직원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문적으로 식별하는 것은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낫기 때문에…
○위원장 최영락   이 문제가 말입니다. 
  몇몇 사람이 일일이 현장에 가서 조사만 해 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에요.
  지금 식품위생이나 원산지표시 문제는 우리 농업의 발전과 농민보호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소홀히 할 분야가 아닙니다.
  이 수입개방을 막지 못하면은 어쩔 수 없이 관세화 되고 수입이 개방되는 것 아닙니까?
  이미 뭐 98.3%인가 이렇게 수입개방률이 돼 있다는데 결국 소비자가 알고 먹을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은 철저하게 갖추어져야 됩니다.
  지금 어떠한 지원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우리 도내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단속을 할 수 있고 꼭 해야 돼요. 
  지금 농검직원들은 사실상 사법권이 있으니까 좋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발만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소비자물가 모니터 요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위생단속을 같이 다녀요. 그런 분들이 원산지 표시에 대한 교육을 시켜 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늘 다니면서 고발을 해주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돼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포상을 하고 이런 지원제도를 꼭 갖추십시오.
  이것은 그냥 어느 사업 하나 농민들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절대 소홀히 다루어주지 마십시오.
○농정국장 박경국   실제 현장에서 보면 중국산 참깨 또 국내산 참깨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품질관리위원회에서 그래서 전문가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또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실제 사용하는 주부들이 또는 소비자들이 고발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위원장 최영락   고발을 하면 포상을 하는 우리 도 자체적으로 그런 제도로 만드십시오.
○농정국장 박경국   사실로 발견됐을 때 포상을 하거나…
○위원장 최영락   그렇게 돼야지 이것이 우리 도민과 함께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지 몇 사람만 가지고 되는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경국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완영 위원   이완영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학영농특화지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동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반대론을 제기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부3개 군은 과학영농지구로 지정이 돼 가지고 그나마도 한 5억원 정도나 아니면 10억원 정도를 지원을 받고 있는 데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과학영농지구의 지정을 받지 못한 지역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북부에 소외된 지역에는 이 농민들을 위해서는 지정을 못 받고 혜택도 못 받고 있는 지역은 어떻게 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 구상을 가지고 있으면은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경국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남부3개 군은 과학영농특화지구조성 사업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외의 지역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도 농업을 하고 있는 덴데 그렇기 때문에 지역특화작목 주산단지 조성사업이다 해서 그래서 보조 메뉴로 그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지원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과학영농특화지원사업이 12억원이라면 거기는 5억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외 중앙과 연계되는 사업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 지역특화작목 주산단지 조성사업을 가지고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그쪽으로 조금 더 형편이 되면 늘려나가면 지원은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이완영 위원   형편이 되면은 북부지역에도 지원해 주고 형편이 안 되면은 못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과학영농특화지구에만 치우치지 말고 소외되고 거기 단지에 들어가지 못한 지역도 많이 있다는 것만은 국장님께서도 인지하셔야 됩니다. 
○농정국장 박경국   알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거기에도 관심을 두셔야지요. 농업하는 사람들 다 어렵습니다.
  실지는 북부 지역이 더 어렵습니다. 땅덩리가 있는 것은 전부 다 물에 들어가고 남부도 그렇겠지만 그렇게 어렵습니다. 남부, 북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소외되고 지구로 지정이 되지 않은 지역도 관심을 둬 달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김주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산물이벤트 행사가 자주 있고 횟수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 민선시대가 되고 나서 금년에 감사자료에 보면은 24건의 농산물이벤트행사가 개최되었어요.
  그 나름대로 아까 국장님 설명대로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국내외로 알리고 판촉활동을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한가지 아쉬운 것은 대부분이 그 출하시기에 행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출하시기는 농산물이 많이 과잉생산이 되는 겁니다.
  그때는 가격이 하락이 되는 거지요.
  그럴 때에 축제행사 때문에 나와 가지고 많이 판매가 돼요. 그래 행사가 끝나고 난 뒤에는 가격변동으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고추축제를 할 때 그때 안 냈으면 지금쯤 놔두었으면 제대로 제값을 받는데 말이야 이것 때문에 난 아주 올 농사 뭐라고 그럴까요. 당연히 잘못됐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유효적절하게 한다고 하는 것을 지방자치시대에 민선시대에 한다는 것을 해라 말아라 이런 것은 강요는 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나름대로 도에서 회의시나 공문으로 연락을 해서 이런 것 좀 가급적으로 피하고 출하시기도 유효적절하게 행사에 대해서 알리는 쪽으로만 신경을 쓰지 실제는 판촉을 하기 위해서 하기는 하지만도 가격을 너무 강요해 가지고 팔다 보면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도 같이 김주백 위원님과 함께 동감을 같이 하는 그런 쪽으로 합니다.
  이것을 시기조절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박경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찬 위원   유동찬 위원입니다. 
  정회를 하는데 정회 시간에 우리 경지면적을 전·답해서 시·군별로 해서 죽 하나 해 놔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37분 감사중지)
      (16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영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우리 유동찬 위원님께서 과학영농특화지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한두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지사님의 중점적인 사업인데 앞으로도 저는 이 사업은 좀더 발전을 시켜서 해야 된다고 이런 기본적인 그런 생각이 있고 또 주민들이나 농정담당자들이 볼 때에는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사업에 도비를 각 군에 지금 4억씩 보조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2억인데 명색이 이것이 남부3군 과학영농특화지구로 묶어 가지고 도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그러는데 도비 3개 군에 12억 지원은 너무 적다 이것은 어떤 방법이든지 저희들도 예산담당 부서에 얘기를 하겠지마는 국장님도 노력을 해 주셔서 계속하되 좀더 도비를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줬으면 싶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농정국장 박경국   예, 알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어떻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농정국장 박경국   예.
장준호 위원   국장님! 요새 우리 농촌에 가을에 조수나 여러 가지 짐승들 때문에 농작물피해가 굉장히 많은 것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농정국장 박경국   예.
장준호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 없습니까?
○농정국장 박경국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 가지 효과적인 방법들이 인터넷에도 보니까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쫓고 잡고 하는 길밖에 없어서 농가에서 공기총을 쓰게 해 줬으면 좋겠다 공기총이나 엽총을 사용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것을 바로 그렇게 조치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 방법도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좋은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산·학·연사업이니 대학의 특화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테마를 주어서 이것을 좀더 그런 여러 가지 잡다한 아이디어보다는 좀더 어떤 방법이 없겠는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파트가 되든지간에 이 사업을 한번 연구하는 것으로 좀 권장했으면 어떤가 제안을 합니다.
○농정국장 박경국   예, 알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08페이지하고 109페이지에 보면 산불발생이 안 되는데도 급식비하고 출동비가 나가는 겁니까?
○농정국장 박경국   이것은 산불이 안 난곳.
장준호 위원   안 나도 다 나가는 거냐고요. 지금 자료에 보면 죽 다 시·군별로 돈이 나간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농정국장 박경국   이것이 아마 상황실 매식비죠.
○산림과장 주영구   예, 급식비도 있고 활동하는 것도 있는데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고 산불 나면 유사시에 대처하기 때문에 난 다음에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해놓고서 사전 대비를 하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   그럼 안 쓰면 이월시키는 거예요?
○산림과장 주영구   예.
장준호 위원   관리는 하시는 겁니까?
○산림과장 주영구   예.
장준호 위원   지금 자료에 보니까 본위원의 생각에는 산불이 나든 안 나든 전체 돈이 각 시·군으로 가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떠한 감독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고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현지의 농민 얘기인데 Y자덕 시설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죠? Y자덕 시설이 배나무밭에 Y자덕, 배나무밭에 Y자덕 시설을 꼭 하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농민들 얘기가.
  그래서 농민들 얘기는 기존 밭에는 포도나무식 하는 것 있잖아요. 가에 지주 세워놓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꼭 이 시설을 하라고 그러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불평불만을 하더라고요.
  이 사업은 저도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 분들 얘기만 100% 믿을 수는 없습니다. 믿을 수 없으니까 참고로 하셔 가지고 이 Y자덕 시설을 필요한 데는 하고 또 그렇지 않은 데는 포도밭덕 시설로, 울산 같은 데는 배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포도밭덕 시설이라고 이번에 배운 거예요. 포도밭덕 시설을 한답니다, 울산은 기존 새로 심는 데도.
  그러니까 이런 것은 관심을 두셨다가 너무 일률적으로 묶는 것보다는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 분들 뜻이 좋다면 좀 반영을 해 주면 어떤가 싶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농정국장 박경국   예, 알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리고 중고농기계 교환센터가 우리 시·군에 있나요? 어떻게 돼 있나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농협에서 10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 실적이 있어요? 교환실적이.
  간단하게 답변하실 수 있어요?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예.
  시·군 농협에서 10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98년도에 중고 농기계 매매실적이 ’98년도에는 75대 4,900만원어치가 매매가 됐고 ’99년도 10월말 현재는 53대에 5,800만원어치가 매매가 됐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것은 매매 실적이죠?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교환 이런 것은 할 수 없는 건가요?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이것은 매매실적입니다.
장준호 위원   매매만요.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래 가지고는 안됩니다.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예, 실적이 굉장히 부진한데요.
장준호 위원   농기계 대수가 얼마인지 자료를 보면 아는데 경운기나 콤바인이나 이양기나 트랙터 우리 도내에 아마 수천억원어치 될겁니다.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27만7,000억입니다.
장준호 위원   거기에 이런 거래라는 것은 뭔가 좀더 이 사업이 필요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많은 농기계를 서로간에 차량도 매매가 되는데 이것을 수리해서 농기계 값이 그리고 그전보다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보조가 없어지고 IMF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로 농기계사정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농기계 매매실적이 많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양에 의해서 이것은 정말 새발의 피라고 하면 제가 어휘가 이상합니다마는, 너무나 실적이 저조한 실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 사업도 좀더 활발히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농협에서만 하고 있는데 지금 도내에 농기계 사후봉사업소가 수리점 같은 것이 234개소가 있습니다.
  사후봉사업소를 통해 가지고서 꼭 매매가 아니더라도 교환 같은 것을…
장준호 위원   그런 데에서도 되는 것이 있겠죠, 집계는 안 돼서 그렇지만.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교환이 되도록 앞으로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좀 앞으로 잘 되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예.
장준호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8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99년도 사업별 예산집행현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가 본 수치로서는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됐어요. 17%가 발생이 됐고 또 예산액을 전액을 아직도 집행하지 않은 데가 10건이 있단 말이에요.
  국장님! 이것 간단하게 10건을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바로.
○농정국장 박경국   여성농어민후계자교육은 앞서서 말씀드렸고, 학자금 지원은 4/4분기 것이 남아있는 거고요. 급식비 지원도 이것은 학생들에게 전달이 되고요. 실적가산금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고요. 중·소농고품질생산지원사업도 아까 대상자들이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은 막 11월중에 착수가 돼서 추진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대구획경지정리, 일반경지정리, 밭 기반정비사업 그 다음에 간이영농시설기반개선사업 이것은 46㏊인데 가을착수에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집행 안된 것이 충주도매시장 채소동 확장하는데 5억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충주시에서 지금 설계를 확정해 놓고 지금 착수할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덜 나가있는 거고요, 그 밑에 시설보완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장준호 위원   제가 바로 그것을 여쭈어 보려고 그러는데 충주도매시장 그 2건이 돈이 많단 말이에요. 5억하고 31억인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왜 이렇게 예산사업이 이렇게 집행을 현재까지 미루고 있나요?
○원예유통과장 김재홍   원예유통과장 김재홍입니다.
  충주도매시장 채소동 확장하고 저기는 국고보조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여기에는 집행잔액으로 그냥 5억이 남아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11월 7일날 자금이 배정통지가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자금을 송부를 했습니다.
  이것은 10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5억이 남아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도매시장 시설보완은요.
○원예유통과장 김재홍   그 다음에 도매시장 시설보완 관계도 이것이 ’99년 6월 5일날 국고보조 교부결정은 됐었는데 교부결정만 되고 자금이 안 내려왔었습니다.
  그 자금도 11월 1일날 배정이 끝나 가지고 이송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말 현재로 해서 저기했지 사업은 금년도에 집행되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   잘 알았고요.
  17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첨단원예기술센터 지원근거 마련 및 과제선택시 도에서 참여” 그래놓고 “업무주관부서를 농정국에서 농업기술원으로 검토”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첨단원예기술센터의 지원취지는 원래 뭐예요? 뭐라고 말씀을 정리를 해야될까요?
○농정국장 박경국   지역협력연구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대학의 전문가들을 참여를 시켜서 그 지역의 기술과제를 개발해서 보급을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이루어지는 건데요.
  그래서…
장준호 위원   이 돈이 어디 주는 거죠?
○농정국장 박경국   첨단원예기술개발연구센터가 충북대학교에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항시 논의됐던 그거란 말이에요.
○농정국장 박경국   그렇습니다.
  한국과학재단하고…
장준호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기본 뜻은 왜 농업기술원으로 주려고 검토를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 사업을 그리로 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농정국장 박경국   그것은…
장준호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약간 착오를 했는데 그러면 농업기술원으로 준다고 지금 검토만 한 거예요? 주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거예요.
○농정국장 박경국   예산이 우리한테 서있고요. 이것이 기술원이 기술적인 문제를 주로 다루게 되는데 과제 수행과정에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이것은 지원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수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과제선정과정에서 기술원하고 협의가 되도록 해서 거기에 있는 분들이 실제 기술원도 같이 참여를 해서 연구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지역협력연구센터 육성사업 계획은 수립이 돼 있습니까?
○농정국장 박경국   그것은 충북대 첨단원예기술개발연구센터에서 사업자가 돼 가지고 수립이 돼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장준호 위원   이것 자료가 있겠죠?
○농정국장 박경국   예, 있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것 하나 해주세요.
○농정국장 박경국   예.
장준호 위원   이것이 주관부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도록 돼 있다고 보는데 농정국에도 전문연구원이 있나요?
○농정국장 박경국   없습니다.
장준호 위원   없죠?
○농정국장 박경국   예.
장준호 위원   반복되는 얘기지만 농업기술원에도 산·학컨소시엄사업이 거시기하단 말이에요.
○농정국장 박경국   이것이 도비로만 2억으로만 이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 같으면 기술원에 줘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것이 한국과학재단하고 지역의 업체하고 또 대학에서 부담하는 것이 있고 이 재원을 부담하는 기관이 4개 파트입니다.
  그래서 4개 파트가 같이 돈을 내서 연구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빠지게 되면 한국과학재단의 사업메뉴가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의무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여기서 2억을 만일 빼면 이 사업이 취소가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의무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2억을 지원을 하고 대신 우리 지역에 2억 이상의 성과가 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나름대로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개발하도록 해보자 해서 기술원도 참여시키고 과제 선정할 때 실무자들하고 같이 토론을 통해서 과제를 같이 선정하도록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자료 30페이지에 보면 금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이 10월말 현재로 돼 있는데 농지전용허가 취소신청을 12일만에 취소 처리했단 말이에요, 또 축사설치를 위한 농지전용허가가 3일에서 8일만에 처리가 됐고 뒤에 여러 가지 농산지원과에서는 비료생산업 등록사항 변경신고가 접수 당일에 해서 3일만에 처리가 됐고 비료생산업 등록신청은 4일에서 15일만에 처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제가 열거는 안 해드리고 거기 나와 있을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어떤 민원을 속히 처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원처리가 미흡하다거나 좀 늦어졌다거나 이러한 것은 없는 겁니까?
○농정국장 박경국   이것이 위원님 표에 보시면 접수일하고 처리기간이 접수되면 처리기간이 명시가 돼서 민원서류가 넘어옵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 저희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대략 처리기간 내에는 전부 처리가 됐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취소할 것을 왜 오랫동안 갖고 있다가 한 2~3일씩 갖고 있다가 취소를 했느냐 경우에 따라 시간이 좀 걸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지금 민원이 가급적이면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 보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안 되는 민원을 대안을 제시해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민하고 혹시 서류가 미비해서 안 되는 것하고 해서 서류를 보완하고 하다보니까 제때에 보완이 안돼서 불허처분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민하고 또 혹시 서류가 미비해서 이게 안 되는가해서 서류를 보완하고 하다 보니까 제때에 보완이 안돼서 또 불허처분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처리 기한내에는 다 처리가 됐는데 ’99년도에 평균 농지전용허가의 경우에 처리일수가 4일정도 됩니다. 처리기한이 10일인데 그래서 처리기한보다 한 6일정도 빠르게는 평균적으로 그렇게는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민원이라는 것은 더 빨리 처리할수록 좋기 때문에 그렇게 앞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대체적으로 봐서 전에 보다는 민원업무가 아주 잘 되는 것으로 아마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생들 하시고 또 잘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박경국   감사합니다.
장준호 위원   자료 71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일반용수개발 4개소 그래가지고 7억9,1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3개 군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옥천, 진천, 음성.
  옥천은 1억5,000만원, 진천은 6,700만원, 음성은 5억7,400만원 이게 어떠한 사업인가 설명을 해 주세요.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농산지원과장 이정영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양수장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98년도에 6개 지구 금년도에 4개 지구인데요.
  이것은 전부 100%보조사업입니다.
  금년도에 4개소 중에 음성 대소 삼호지구 1개 지구가 완공이 되고 나머지 3개 지구 옥천 구음하고 음성 충도, 용산 지구는 계속 지구로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수장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말이죠. 양수장인데 보수하는 거예요?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보수하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   양수장이면 어디 지하수 양수장이에요.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아닙니다. 하천양수장 하천수를…
○농정국장 박경국   하천수를 끌어 들여서 물을 퍼서 옮기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표수 개발사업입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대형관정 하나 파는데도 한 3~4,000만원이면 파는 것 아니에요?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예, 4,000만원 기준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 것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그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농정국장 박경국   여건에 따라서…
장준호 위원   물론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대형관정은 한 개소 파 가지고 한 3㏊정도밖에 관리를 못하는데요.
  이것은 규모가 상당히 큰 겁니다. 4개 지구에 351㏊를 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장준호 위원   음성에 돈 들어간 게 얼마 들어 갔어요. 두 군데.
  한군데 아까 말씀하셨지요?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음성 소이지구가 ’98년도에 착공을 했는데 총 사업비가 81억7,600만원이고 용산지구가 5억9,100만원입니다.
  충도지구가 참고로 그 농림면적 260㏊이고 용산지구는 40㏊입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음성이 2개소 5억7,400만원인데요.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그것은 금년도 예산입니다.
장준호 위원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농정국장 박경국   예, 계속사업입니다.
장준호 위원   계속사업이에요. 그렇게 큰 사업이에요 이게요, 그러면 이거 국비사업이네요. 보니까…
○농정국장 박경국   전액 국비입니다. 
  이게 금년도는 충도가 5억3,400만원 용산이 4,000만원 이렇게 해서 2개 지구에 5억7,400만원인데요.
  그 총 사업비는 81억7,6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투자가 돼야 됩니다.
유동찬 위원   제가 보충질의 거기에 대한 것을 하겠습니다.
  이게 신규가 아니지요?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예, 보강입니다.
유동찬 위원   보강이지요. 분명히 보강이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신규라고 말씀을 하시면 총액에 대한 예산을 말씀을 하시면 되는가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80몇억원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가느냐고 그러는데 답변을 분명히 하세요. 80몇억이 지금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5억7,000만원밖에 지원을 안 해 준다면은 이것은 얘깃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조목조목 해 주셔야지 이래도 이해 저래도 이해하시면 답변이 됩니까?
  그런데 묘한 것이 있네요. 어차피 보충질의를 제가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것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면적을 따지지 말고 음성군에 5억7,400만원이면은 두 군데예요. 2개소. 
  1개소에 얼마씩이나 들어가요.
  금년도에 보수하는 것은 이 돈 가지고 되는 겁니다.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태까지 농사를 짓던 데예요 여기. 
  농사 못 지었습니까, 금년도 농사 못 지었어요?
  제 질의에 답변만 하세요. 
  계속 농사를 금년도에도 짓던 거니까 내년도에 더 잘 하기 위해서 보수하는 거다 이 얘기예요.
○농정국장 박경국   보충해 주는 겁니다. 보충해 주는 건데…
유동찬 위원   양수장 고쳐주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 용수로 깨졌으면 고쳐주고 하는 자금을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지 아래위가 안 맞고 금액이 안 맞으니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농정국장 박경국   이것이 ’98년도에 착공된 건데요.
  총 사업비가 81억7,600만원 중에 지난해에 6,000만원이 투자가 됐고 충도의 경우에는 금년에 5억3,400만원 2000년 이후에 투자될 게 75억8,200만원입니다.
유동찬 위원   이것이 용수로를 다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양수장 자체를 지금 고치는 겁니까?
○농정국장 박경국   이것이 구음하고 삼호하고 용산은 양수장이고요.
  지표수를 이용하는 거니까 충도는 저수지를 둑을 막는 겁니다.
유동찬 위원   어디 거요?
○농정국장 박경국   충도.
유동찬 위원   충도가 음성군에 있는 겁니까?
○농정국장 박경국   예, 충도저수지 앞에 둑을 새로 보강해서 막는 겁니다.
유동찬 위원   뚝을 막는다 하면은 5억…○농정국장 박경국 5억3,400만원.
유동찬 위원   한 군데가요?
○농정국장 박경국   예. 그리고 구음하고 삼호 용산은 양수장이고요.
유동찬 위원   양수장 보강하는 거예요, 보수하는 거예요, 고쳐주는 거예요, 뭐예요?
○농정국장 박경국   양수장을 다시 옆에다 새로 만드는 겁니다. 물이 부족한데를 보충을 해 주기 위해서…
유동찬 위원   알았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이에요. 
  이 타이틀 자체가 지금 지표수 용수개발이란 말이에요.
○농정국장 박경국   저수지니까 지표수 모아 가지고…
장준호 위원   저수지도 거기 해당이 되나요?
○농정국장 박경국   예. 
장준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120페이지 보면은 임산물직매장 사업비가 3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집행이 안됐단 말이에요. 
  지금 집행이 안된 이유가 뭔지 말씀 좀 해 보세요.
○산림과장 주영구   산림과장 주영구입니다.
  이것은 지금 임업협동조합에 임산물 직매장을 해주는 건데 이게 지금 제천시에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제천시 임협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제천임협에서 상권이 아닌 이런 변두리에 짓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그건 상권지역에다 임산물직매장을 해야지 효과가 있다 해 가지고 지정이 돼서 이게 지금 제천 임협에서 한 10억원을 자체적으로 부담했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변경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게 안되면 반납조치 하든지 이렇게 조치가 될 그런 사업입니다.
장준호 위원   사업 자체가 선정이 잘못 됐네요. 그렇죠?
○산림과장 주영구   조합별로 해 나가는데 지금 제천하고 괴산하고만 안 됐습니다.
  다른 타 임협도 다 됐는데 그래서 금년도 ’99년도는 제천 임협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천 임협에서 그런 사정이 있어서… 
장준호 위원   그럼 한 군데 안한 데는 어디예요.
○농정국장 박경국   괴산하고…
장준호 위원   괴산은 왜 주지요.
○농정국장 박경국   자부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그렇게 재원이 조달이 되면은 다행이지만 안되면 이제…
장준호 위원   국비 3억원 따가지고 그냥 돌려보내는 도리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런 결과지요?
○산림과장 주영구   예.
장준호 위원   126페이지 보면은 자연휴양림조성이 나오는데 집행잔액이 2억원이 지금 남았단 말이에요. 2억이 남았는데 약 한 40%가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왜 이렇게 돈이 남았을까요?
○산림과장 주영구   이게 지금 4개지구인데 10월말 현재 보완하고 신규하고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 영동 같은 데는 사전 설계비 가지고 해서 이것은 금년 연말까지 다 지출이 되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   이거 다 사업집행은 할 거예요?
○산림과장 주영구   사업집행을 할 겁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약 한 40%가 집행이 안돼 있단 말이에요.
○산림과장 주영구   그런데 충주는 이것은 보완하는 사업이고요. 청원군에는 그 신규사업으로 있고 또 옥천도 이것을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영동은 조동리 사전 설계이고 해서 이것은 금년 12월말까지 전부 집행 계획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도에서 돈 잔뜩 붙들고 돈 안주는 것 아니에요?
○산림과장 주영구   아니에요.
  이것은 국비가 오는데요. 현재 지금 국비가 여기에 교부가 안됐기 때문에 내시만 해주고 하지 지금 현금이 안 왔기 때문에 이 자료가 집행잔액 한 것이 잘못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장준호 위원   기왕 과장님 마이크 잡았으니까 128페이지 보면 산촌종합개발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무려 53%나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산림과장 주영구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제천에는 봉양 옥전 신규사업지구고요. 청원군에는 지금 미원 금관해서 계속사업비고 또 보은군은 산외면 신정리 신규사업지 괴산은 신혜원 원풍리에 거기 계속사업지구 단양은 이것이 가곡 어의곡리 신규사업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국고가 이게 현금이 지금 영달이 안 돼 가지고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표기가 된 거지 이것은 전부 금년에 다 집행되는 겁니다.
  국고가 안 와서 이렇게 지금…
장준호 위원   도비는 다 집행 됐어요?
○산림과장 주영구   예, 이것은 전부 저희들이 시·군에다 교부결재를 했습니다. 교부 결재를 했는데 현금이 지금 안 와 가지고 미집행이 되고 그래서 내가 이걸 따져봤습니다.
장준호 위원   빨리 빨리 돈 달라고 해서 얼른 좀 시·군에 보내 주세요.
○산림과장 주영구   예.
장준호 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되겠네요. 465쪽에 보면요. 농림부소관 국유 및 도유재산현황 이렇게 있습니다.
○농정국장 박경국   예, 말씀하십시오.
장준호 위원   그 농림부소관 국유재산은 현재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총 몇 필지예요. 5만몇 필지에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농정국장 박경국   이것은 관리를 관계법에 의해서 시·군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농림부소관 재산은 시장·군수, 출장소장한테 위임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럼 우리 도는 뭐하는 거예요?
○농정국장 박경국   재산관리에 대해서요?
장준호 위원   예.
○농정국장 박경국   도에서 관리하는 것은 매년 실태조사하고 그게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하는 지도감독 그게 주로 기능입니다.
장준호 위원   대부면적은 얼마나 되지요?
○농정국장 박경국   1,254필지가 됩니다.
장준호 위원   면적 합계가 안 나왔단 말이에요.
○농정국장 박경국   면적은 이게 구거하고 농로, 유지 뭐 이런 건데요. 별도로 그것은… 
장준호 위원   아니, 지금 연도별로만 나와 있지 합산이 안돼 있어서 제가 총 대부면적을 묻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도 이걸 놓으면 나오는데 국장님 말이에요. 
○농정국장 박경국   이것이 465페이지 대부 면적… 
장준호 위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총계가 안 나와 있단 말입니다. ’97, ’98, ’99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정국장 박경국   연도별로 현재액입니다. 현재액이기 때문에 합계가 아니라…
장준호 위원   합계가 아니라… 아! 그렇습니까?
○농정국장 박경국   예.
장준호 위원   그럼 이해가 됐고요. 
  지금 현재 대부하고 있는 재산이 말이죠. 행정재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잡종재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농정국장 박경국   대부재산은 농림부 것은 전부 행정재산입니다. 구거, 농로, 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장준호 위원   행정재산이고.
○농정국장 박경국   예.
장준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용어에 보면은 말이죠. 대부가 있고 사용허가가 있는데 이게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대부가 있고 또 사용허가가 있고. 
○농정국장 박경국   이게 대부라는 것은 재경부에서 대부재산 국유재산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대부라고 그러고 이것을 다시 부처별로 쪼개서 그것을 부처소관 재산을 이용할 때는 그건 사용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쓴답니다. 
  그래서 조금 개념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준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까 제가 행정재산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행정재산이라면 사용허가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농정국장 박경국   이것이 농림부 재산이기 때문에 목적외 사용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글쎄 대부라는 말보다는…
장준호 위원   행정재산이니까.
○농정국장 박경국   그 목적외 사용이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장준호 위원   잘못 됐어요.
○농정국장 박경국   목적외 사용이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것 사용허가 절차는 어떻게 하는 거지요?
○농정국장 박경국   사용허가는 목적외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시설관리자에게 신청을 하면은 시설관리자는 시장·군수 또 일부가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또 있습니다.
  그 구거라든지 이런 시설 그러면은 시설관리자가 이것을 검토를 해서 국유재산을 재산관리를 위임받은 사람 즉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서 시설관리자와 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군수가 국유재산 위임관리자이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시장·군수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계약에 의해서 하면 되고요.
  시설관리자와 위임받은 사람이 틀린 경우농지개량조합에서 하고 있는 것은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서 농지개량조합장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서로 계약에 의해서 하면 됩니다.
장준호 위원   이 사용료 수입은 어떻게…
○농정국장 박경국   총 수입금의 100분의 10으로 돼 있고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사용 시에는 예를 들면은 유료낚시업 같은 경우는 100분의 10으로 돼 있고요. 
  총수입금액이 또 시설부지인 토지 사용 시에는 공시지가의 100분의 10 그 다음에 사용료 전액은 시·군에서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개량보수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이게 행정재산으로 가치가 없다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농정국장 박경국   결국 용도폐지를 해서 잡종재산으로 해서 매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잡종재산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지요.
장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김주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백 위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몇 가지 좀 아까 덕설치 문제에서 배재배 농가들이 Y형으로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지원도 보면 대부분 여기 지원 받은 게 Y자형만 지원 받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와이어 같은 것으로 하는 것은 절대 이쪽에서는 불가합니까? 
  타 지역은 그렇게 했던데 과장님이 대답하세요. 유통과장님이.
○원예유통과장 김재홍   원예유통과장 김재홍입니다.
  그 농림사업 메뉴에 배의 생리가 그러니까 지금 나무 전지하고 그러는 것들이 기본 나무 생리를 살려가면서 거기에 수확과 얼마나 현실적으로 관리하느냐 그런 측면을 가지고 전지를 해 들어가는데 배나무의 경우가 그 생태가 수상이고 그러기 때문에 좀 저거를 Y자형으로 갈라 가지고 하면은 효율적으로 관리가 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이 전지법이 과거에는 사과마냥 이렇게 나무에 달리는 그런 쪽으로 하면은 했는데 이 배의 경우 그런 것을 특성을 살려가면서 Y자형으로 해 가지고 제일 많이 선호하고 있고 지금 농가가 하는 쪽이 그쪽입니다.
  그런데 지금 배나무의 특성상 사실 지금 기존의 포도밭이 과잉생산이 되면서 그 쪽을 포도를 기존에 있던 덕 시설을 이용하는 농가가 일부 아마 그런 포도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 쪽이 만일의 경우 Y자시설보다 더 좋고 또 농가가 그런 것을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것도 메뉴를 넣어 가지고 지원이 가능할 겁니다.
김주백 위원   그러면 바로 지금 누구든 배에 덕 설치하는데 자기 선호도에 맞게 Y자형이든 포도형이든 다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원예유통과장 김재홍   그러니까 메뉴로다가 추가를 해서 그 메뉴를 희망하면 매뉴얼에 넣어줄 수는 있는데 그 사항은 결코 아직은 우리 도에서 검증되지 않은 그런 덕 시설이다 그렇게…
김주백 위원   우리 도에서는 검증 안 됐더라도 경기도에서 안성 쪽만 가도 많이 하고 하니까 빨리빨리 도입을 해야죠. 그렇게 메뉴를 여러 가지로 하고.
  그리고 유해조류 하는데 까치가 길조라고 해서 뭐했는데 충청남도에서는 포획하도록 허가했다는데 충청북도는 어떻게 할 겁니까?.
○농정국장 박경국   필요한 경우에 허가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공기총사용허가 다 내주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주영구   포획 조수에 포함돼 있습니다.
○농정국장 박경국   이번에 순환수렵장 거기에도 들어가 있죠.
김주백 위원   그리고 여성농업인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직종에 경종이라고 하는데 경종이라는 직종은 뭡니까? 여성농업경영인 직종에 보면 경종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원예유통과장 김재홍   일반 경종농업은 경종농업에 저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씨뿌리고 갈고 하는 것을 전부 경종으로다가…
김주백 위원   일반 농업인데…
○원예유통과장 김재홍   일반 농업을 경종농업이라고 그러고 나머지를 특수원예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농업에서.
김주백 위원   본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누구든 난해한 질의를 여기서 드려서 조금 뭐하지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 같아서 그럽니다.
  여기 농가부채현황 해서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웬만한 것은 시간도 없으니까 자료로 보기로 하고 여기 아주 자세히 뽑아져 나와서 다행입니다. 생산성 부채라든지 가계성 부채 채무상환용 부채 이렇게 해서 자세히 했는데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농어가 부채탕감 쪽에 우리 충북 쪽에도 어떤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러는 국장님의 어떤 대책이라든지 하나 획기적인 것 내놓을 것이 없습니까?
  본위원도 아무리 뭘 생각해 봐도 특별한 대책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단 이 얘기는 하고싶어요. 1개 기업이 뭐할 때 은행이 뭐할 때 수조씩 공적자금을 투자하면서 어떻게 보면 힘없고 역사적으로 천대 멸시 억압받아왔던 우리 농촌 농민들에게 이것만한 것도 특별한 혜택을 안주는 정부에 대한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는지요.
○농정국장 박경국   예, 저도 부채문제를 다룰 때마다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생산성 부채, 주로 생산성 부채로 조사된 것들이 대부분 정책자금을 융자받았거나 지원 받은 그런 사업들이 주로 생산성 부채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개중에는 어떤 분들은 성실히 열심히 일해서 또 여건이 맞아서 농업에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거기서 나는 소득 가지고 부채를 상환하는 분도 있습니다. 착실하게 지금도 상환해가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의 농가에서 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빚 이것을 정부에서 일시적으로 탕감한다면 물론 탕감 받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겠지만 사회적인 형평문제에서는 그럼 그 동안에 성실하게 일해서 부채를 갚아온 사람은 상대적으로 지원을 못 받고 그냥 차일피일 미루다가 부채로 돼 있는 사람은 탕감을 받게되고 이런 사회적인 형평문제도 문제가 되는데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저희들 나름대로도 정부에서도 농가부채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수차에 걸쳐서 토의도 하고 논의도 했습니다마는, 부담을 완화시켜서 농가가 효율적으로 갚게 해주는, 예를 들면 악성부채 같은 것을 저리자금으로 대체해 준다든지 또 이자를 낮추어 준다든지 상환기간을 조금 연기해 준다든지 상환하는 방법을 편리하게 해준다든지 하는 쪽으로 제도가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저도 그렇게 평상시에 믿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기업은 지금 요즘 수조원씩 공적자금 투입해서 기업에서 장사하다가 손해본 것까지 다 해주는데 왜 농민은 농촌은 안 되느냐 라는 질문을 받을 때는 저 역시 곤혹스럽게 말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미묘한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자체적으로보다는 국가적인 과제로 서로 각계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해야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백 위원   농가부채 현황에 대해서 다들 고뇌할 줄 알고, 이제 앞으로 문제입니다.
  그 앞에 보면 유가인상에 따른 대책도 또 농가부채가 늘어나게 하는 계속 플러스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도 보면 상당히 시설원예농가에 지원은 지원이 아니죠? 융자죠? 융자해 주는거죠?
○원예유통과장 김재홍   예, 융자입니다.
김주백 위원   이러다 보면 꽃값도 떨어지고 어쨌든 시설농가들이 잘못하면 융자받아 가지고 또 상환 못하면 빚만 누적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채소 값이 떨어진다고 그러면 소비자가 싸게 먹었으니까 새로운 차원에서 어떤 발상을 달리해야할 것 같아요. 아니면 도의 의지력을 가지고라도 겨우내 특작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새로운 조치를 해야지 또 빚을 져 가지고 호당 180얼마인가 이렇게 또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자꾸 되풀이 하니까 농정에 그렇게 애를 써도 결과는 농민들에게 과연 돌아간 것이 뭐 있느냐고 하는 전반적인 한숨밖에 나올 것이 없다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각도에서 여기 여러 가지 대책을 잘 세우셨습니다. 폐타이어 땔 수 있도록까지 했는데 지금도 폐타이어 땠을 때에 어떤 공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완전연소가 되는 이런 것 하나 만들어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제 어떤 발상을 달리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두 가지를 겸해서 좋은 대책좀 세워주십시오 하고 농민의 입장에서 질의 드리면서 답변 이 이상 받아볼 것 이 없을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김주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완영 위원   농가부채 탕감은 대통령 각하한테 가서 얘기해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너무 지루한 것 같아서 말씀 한번 드린 겁니다.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북에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는 것이 총 몇 ㏊ 정도 됩니까?
○농정국장 박경국   잠깐만요, 통계를 좀 보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수는 자세한 것은 다음에 서면으로 이렇게 제출해 주셔도 되고요. 과장님께서 아시면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문기   농정과장 김문기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은 61,175㏊입니다.
  전체 경지면적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이 농업진흥지역에 불합리하게 지정된 곳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을 재정비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아직까지는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문기   지금 구체적으로 확실히 드러난 것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완영 위원   만약에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이 나온다면은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할 수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문기   예, 할 수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이 5년마다 재정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원지역을 해제시키면 다른 데 공원지역을 그만큼 놔둔다든가 농업진흥지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필요로 하면,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불합리할 때에 그럴 때는 재정비시켜줘야지 되지 예를 들어서 생각지도 않았는데 도로가 중간에 났어요. 산 쪽으로 한 200평이나 300평 붙어 있다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좌우간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을 필요도 없는데 희한하게 동떨어져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은 지금도 그렇게 제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법적으로 돼 있습니까?
○농정국장 박경국   여기 기준에 맞지 않게 지정돼 있는 곳이 가끔 눈에 띄는 데가 있습니다. 그럴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요청을 해오면 승인권자가 농림부장관입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검토를 해서 이것은 불합리하다 지정기준에 맞지 않는다, 지정기준이 있습니다. 지정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농림부에 조정신청을 승인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다시 고시를 해줍니다.
이완영 위원   충북에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조사하셔 가지고…
○농정국장 박경국   그 동안에 있었습니다. 몇 군데 해줬습니다.
이완영 위원   재정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농정국장 박경국   그래서 몇 군데가 그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조정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런 것도 하나의 주민들을 도와주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입니다. 그것이 지역에 가면 대체지정 관계를 들먹이면서 사실상 안 되거든요. 그 면적만큼 대체지정을 해 줘야만 풀어준다라고 그렇게 해서 일선에서 아예 전혀 조정을 못하는 것으로 농민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지정을 할 때 필지별로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역별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불합리한 것이 많은데…
○농정국장 박경국   지구 개념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언젠가는 한번 손을 대서 다시 정리를 해야 될 거예요. 그 문제를 한번 2000년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때에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반드시 농민들의 호응을 받는 그런 정책일겁니다.
○농정국장 박경국   이것이 농지법과 관련해서 법적인 제도적인 문제로 검토가 돼야 될 과제 같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찬 위원   유동찬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하나 빼달라고 그랬는데, 농가호수하고 전답경지면적, 전답경지면적은 여기 나와 있는데 농가호수가 잘 안나와 있어요, 시·군별로 그것 빼다 달라고 그랬는데 복사 한 장하면 될텐데 굉장히 어려운 모양이에요.
  여기 자료를 또 하나 갖다 놓으셨는데 제가 꼭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도비보조사업내시자료 경운기 안전장치부착 금년도 계획이 10,000대예요? 앞에 있는 것이 뭡니까? 금년도 계획입니까?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당초 시·군에서 신청 받은 겁니다.
유동찬 위원   이것이 당초 사업량 신청 받은 거예요?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예.
유동찬 위원   그럼 이 신청량에 의해서 금년도…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4,900대를 배정을 했습니다.
유동찬 위원   4,900대를 배정했다는 말씀이에요?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당초 예산에 10,000대를 해서 올렸는데 4,900대로 예산심의과정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래서 몇 %나 됐다는 말씀이에요?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신청량의 49%인데요.
유동찬 위원   그럼 각 시·군이 공히 신청량의 49%씩 죽 일괄해서 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신청 들어온 것의 똑같은 비율로 적용을 해서…
유동찬 위원   글쎄, 49%를 똑같이, 지금 제가 여기서 계산기를 누르면 시간이 걸릴 것 같고 해서 그러려니 하는데 우리 농정국에서 하는 행정이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뭐가 일관성이 없느냐 보조사업에 대한 것 경운기안전장치 부착하는 심지어 조그마한 이런 문제도 이것은 시·군에서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동료위원이 물으니까 군내 보유대수가 27만7,000대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셨죠?
  시·군별 경운기 보유대수 이 자료는 뭡니까? 이것은 어디서 나온 자료예요?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27만7,000대는 농기계 총 보유대수고요. 그것은 경운기 보유대수입니다. 6만1,000대는.
유동찬 위원   농기계 총 보유대수 여기 그냥 품목도 안 따지고 그냥 총 보유대수가 27만7,000대라고 말씀하셨어요?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예.
유동찬 위원   아까 동료위원은 경운기에 대한 것을 물었어요. 답변을 좀 잘 하세요.
  이런 경우는 왜 제가 지적을 꼭 해주고 넘어가려고 그러느냐 하면 오늘은 시간관계상 그렇고 내일 제가 다른 것 배정기준에 대한 것을 전부 한번 따져보려고 그럽니다.
  제 나름대로 계산기를 놓고 보고 여러 가지 지침에 의한 것도 보고했는데 일관성이 없어요.
  과장님들 잘 들으세요. 국장님한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이야 어디 빽 좋은데 저기 좀 더 줘라 지시나 하실테지. 경운기 시·군의 보유대수에 의한 것만 빼서 몇 % 해서 해주는 것이 원칙이지 시·군에 “매를 얼마나 때려 줄까” 하고 묻는 거예요? 경운기 몇 대나 해주면 되겠느냐 하고 아주 합의적으로 묻는 겁니까? 간단한 거예요. 이것을 종이 없애가면서 시·군에서 이런 자료를 받습니까? 이런 보고를.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위원님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떤 사업물량을 배정하는데 있어서 방법이 통계치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겠고 또 신청을…
유동찬 위원   제일 정확합니다. 통계에 의해서 하는 것이 제일 정확한데 통계에 의해서 했다가 그 군에서 이것이 보조가 적다든지 뭐가 안 된다든지 할 때 줄이는 것은 몰라도 우선은 이 경운기보유대수 같은 것은 딱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통계가 나와 있다라면.
○위원장 최영락   과장님! 지금 이미 경운기 안전장치 부착이 단위농협에서 지원해서 해준 데도 있고 이미 들어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운기가 통계는 6만 천 몇 대로 돼 있어도 실제로 사용하는 않는 것까지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잘 설명을 해 드리세요.
유동찬 위원   그것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얘기는 설명하실 필요가 없어요.
  농협에서 지원을 해줬고 어디서 지원을 해줬고 고장나서 못쓰는 경운기 그것은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시·군 공히 다 비슷해요. 어디 특별히 더한 데도 없고 특별히 덜 한 데도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시·군 자체적으로…
유동찬 위원   제 얘기 잘 들으세요. 다른 것 변명하시려고 할 것도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형평에 안 맞아 각 시·군이 공히 물량이 한 곳에 쪼개놓은 것이 형평에 안 맞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떤 뚜렷한 기준을 두고 하시는 것은 몰라도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시·군에서 보고 받아서 시·군에서 보고 안 들어왔습니다. 누구나 그런 답변하실 수 있고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통계자료에 경지면적이나 이런 것이 나온 것이 있으면 그럼 경지면적이 나왔으면 그 중에 답 면적 이 예를 들어 드립니다. 시간 오래 안 걸리게 해야 되는데 답 면적이 몇 % 나왔다 그러면 식부면적이 얼마다 하면 벼 병충해방제 몇 % 보조사업 몇 % 그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쪼개도 어지간히 맞습니다. 어디는 병충해가 생기고 어디는 안 생깁니까?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사업에 따라서는 지역상황과 여건을 고려해야 되는데…
유동찬 위원   지역상황도 몰라요? 지금 내가 얘기한 벼 식부나 이런 것은 지역여건도 고려해야지, 고냉지냐 아니면 평야지냐 하는 것까지도 고려해야 되지만 경운기 이런 것은 시·군에서 보고받을 사항이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 보고를 하는데 시·군에서 그런 요령을 안다라면 100대만 해도 될 것 200대, 300대 신청할 것 아닙니까?
  보조사업 하나라도 더 받으려면 그런 폐단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도에서 지원해 주기 전에 시·군에서 자체로 지원해준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역…
유동찬 위원   글쎄, 그렇다라면 먼저 시·군에서 손쓴 데는 보조금이 적게 돌아가고 그것은 아껴 쓰는 군비 쪼개서 준 데입니다.
  그럼 다른 시·군에도 따라서 더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일 더했다고 해서 더 맞으라는 법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되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시·군 자체에서 한 것은 빼내버리고 도에서 하면은 좀 시장·군수가 신경을 쓰는데는 실적이 올라가고 시장·군수가 신경을 안 쓰는데는 내려갈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자료의 이 나머지는 오늘 시간관계상 제가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내일 또 시간이 있고 다음에 또 하루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자료 하나 하나에 좀 신경을 쓰시고 또 하나 시·군으로 배정할 때 앉아서 얼마든지 머리 써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시·군에 보고 받은 것 근거 자료를 나중에 감사원 감사나 뭐 오면 시·군에다 딱 떠넘기게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도 자체에서 뭔가 일관성 있게 지침이나 공식이나 뭐를 만들어 놓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것 계세요? 
      (…)
  너무 지금 지루한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지만 분위기를 이렇게 좋게 하는 질의를 하나 하고서 우리 장준호 위원님 질의를 듣겠습니다.
  제가 어느 행사에 갔었는데 요즘 우리 행정용어가 어려워서 알기 쉽게 바꿔 쓰자고 그랬는데 여기 그게 안돼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사통」이 뭡니까? 사통이.
  국장님! 아시겠어요? 사통이 뭔지 아시겠어요?
○농정국장 박경국   사통, 잘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최영락   모르시겠지요. 「제당」이 뭡니까? 
○농정국장 박경국   제당은 제방이죠.
○위원장 최영락   제방은 그렇고 「여수토방수로」는 뭡니까? 
○농정국장 박경국   「여수토방수로」 나머지 물 빼는 그…
○위원장 최영락   대략 그렇지만 과연 우리 일반 농민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복통」은 뭡니까?
○농정국장 박경국   복토…
○위원장 최영락   복통, 모르시겠습니까?
○농정국장 박경국   농업용어입니까?
○위원장 최영락   예, 지금 이것이 저수지 준공식에 가서 나온 얘기입니다. 거기에 마을 주민들에게 전부다 이것을 줬어요.
  제가 이것은 좀 다른 말로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꼭 이렇게 써야 되느냐 해서 이것은 좀 제가 웃자고 한 얘기지마는 앞으로 고쳐 주셔야 됩니다.
○농정국장 박경국   농업용어가 저희들 아침에 회의할 때도 그런데 저도 비교적 쉽게 쓴다고 쓰는데도 다른 참모들은 이해 못하는 용어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용어를 좀 쉽게 고쳐보자 해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해서 책자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각과에 배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특히 건설분야 농지개량조합 쪽 토목 쪽 이런 쪽에 아직도 어려운 용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여기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쉬운 말로 표기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준호 위원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시간이 돼서 끝을 내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임도시설 현황에 보면 우리 도내에 임도시설 총 계획이 1,386㎞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개통된 것은 729㎞가 개통이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계획면적 대비 각 시·군별로 그 실적이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있어서 이 문제를 국장님께서는 일례를 들어서 임도를 많이 설치할 때는 물량을 더 주고 산이 적고 임도를 설치할 계획이 적은 데는 사업을 덜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국장 박경국   물론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별로 나름대로 임도도 기초조사가 이루어져서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물량을 배정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장준호 위원   국장님 그렇게 배정이 된 것이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에 거의 다 1개 군에 4㎞씩 배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것이 시장·군수들이 자꾸 많이 달라고 그러니까 똑같이 일괄해서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문제는 임도를 많이 내야 될 그럴 때에는 조금 더 줘야 되고 그리고 산이 없고 임도를 많이 필요로 안하고 계획 ㎞수가 적은 데는 적게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국장님 의지로 이것은 반영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농정국장 박경국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구별로 어떤 지구는 마무리가 빨리 돼야 될 지구가 있고 또 어떤 지구는 조금 연차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지구가 있고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산림면적하고 그렇게 해서 배정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저도 이것을 고민을 해보고 내년도 것은 우선 당장 지금 가배정을 해놓고 있는데 지역별로 시·군별로 많이는 달라고 지금 임도를 많이 건설비를 달라고 그러는데 지역별로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배정하는데 아주 애를 먹고 시·군으로부터 항의 전화도 많이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에서 지구별로 특성을 살려서 이 면적을 일률적인 기준에서 이렇게 잘라주다 보면 빨리 조금만 더 투자하면 마무리가 돼야 될 지역도 어떤 때는 마무리가 안되게끔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또 나중에 보니까 발생이 돼서 참 이게 고민스러운 겁니다.
장준호 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제가 봐서는 국장님 답지 않은 답변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업이 연속사업이 있고 끝나는 사업이 있고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군이든지 마찬가지인데 그 답변은 제가 봐서는 저로서는 크게 설득력이 없고 여하간에 어느 군이든지간에 지금 임도가 뭐 하다가 중간에 내년에 또 갖다 붙이고 또 금년에 끝나는 것도 있고 내년에 시작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어떠한 그런 사정 때문에 시·군별로 그 물량을 배정을 한다고 그러면 저는 좀 타당성이 없고…
○농정국장 박경국   일정한 비율로 나눠주기가 조금 어려웠다하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장준호 위원   그 얘기는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임도 계획이 100㎞있는 동네하고 또 임도 계획이 150㎞ 있는 동네하고는 당연히 물량을 적게 줄 데는 적게 줘야 되고 많이 줄 데는 많이 줘야 되는데 현재 이 실적으로 봐서는 그것이 덜 됐다 이 근래에 그렇게 됐어요. 
  제가 죽 지금 ’84년도부터 이 자료를 보니까 한 ’90년도까지는 대체적으로 산지가 많은데 이런 데는 조금 더 주고 평야지에는 덜 주고 그랬는데 이 근래에 대체적으로 좀 시·군별로 비슷하게 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정책적으로 국장님께서 이것은 그래도 하셔야 되는 거니까 국장님의 의지가 저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농정국장 박경국   아까 유동찬 위원님께서도 시·군별로 배정기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또 지금도 임도 이것을 배정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제기가 되는데요.
  저희가 실무적으로 이렇게 할 때 보면 사실 도에서 가장 편한 것은 어떤 타당성이 있는 기준에 의해서 쪼개주면 딱 배분을 해서 주면 그게 제일 편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 하다보면 또 지역별로 여건에 따라서 조금 사정을 고려해야 될 지역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산림면적이라든지 임도를 건설해야 될 면적을 당연히 고려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은 어떤 시·군은 거의 투자가 안되고 어떤 지역은 또 많이 되고 하는 그런… 
장준호 위원   국장님 말씀이에요. 제가 왜 중간에 꼭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계획면적이 적은 데는 프로테이지가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지금 문제는…  
○농정국장 박경국   서로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장준호 위원   예를 들어서 특정 군을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진천 같은 데는 계획면적이 95㎞밖에 안 되는데 이런 데는 한 65%를 했어요. 
  또 저희 군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군 같은 데는 150㎞가 계획면적인데 약 40%밖에 안됐단 말입니다. 이것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정이 있어서 조금 한 것은 제가 지역이기주의를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도에서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일이라는 것이 뭐 어떻게 자로 나누듯이 예산은 못하는 거지만 이런 정책은 이것은 안 됩니다. 다 같은 충북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국장님께서 이 문제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경국   유념을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유념보다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하신다고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이것은 안됩니다.
○산림과장 주영구   산림과장 주영구입니다.
  그 임도를 배정하는 기준은 저희들이 ’98년도서부터 10개년간 4차 간선임도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07년까지. 
  그래서 그것을 지금 계획 세울 때는 임업촉진지역이라든지 협의가 필요한 지역 같은 것을 해 가지고 계획이 간선 임도만 계획에 의해서 이제 산림 소유자가 또 임업 경영에 의욕이 높고 또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시·군에서 신청량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간선망 임도 계획에 따라서 임도를 배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장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영동 같은 데는 적고 다른 데는 많다 그런데 지금 시·군별로 지역간 산간오지 같은 데 그 개발 차원에서 저희들이 영동군 같은 데도 고려하는데 군에서 신청을 한 10㎞ 계획이 돼 있으면 5㎞밖에 안 한다고요."못하겠다, 시·군비 부담을 못하겠다" 이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장준호 위원   영동군에는 그런 실정이에요?
○산림과장 주영구   영동군에는 저희들한테 5㎞밖에 사업량이 안 들어 왔어요. 이걸 그…
장준호 위원   군비 부담이 얼마인데 그래요.
○산림과장 주영구   이게 ㎞당 군비가 지금… 
장준호 위원   도비하고 군비하고 20% 아니에요?
○산림과장 주영구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자담을 못하는 것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영동군 자체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임도 신청할 적에 10㎞계획을 했으면 10㎞를 하면 되는데 한 5㎞밖에 안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장준호 위원   그 이유를 한번 알아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산림과장 주영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동군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것 좀 자세히 해 주세요.
○산림과장 주영구   예.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거에 따른 보충질의를 조금 해도 될까 모르겠네요. 저기 산림과장님 말이에요.
  임도가 어느 시점에 가면은 군도로 전환이 되지요. 전환되는 데가 있지요?
○산림과장 주영구   예,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전환되는 데가 어디 어디 있어요. 군도로 된데가
○산림과장 주영구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는데요. 지금 임도가 25㎞가 지금 지방도, 시·군도로 87㎞가 지금 승격이 됐어요.
  그 중에서 지금 25㎞가 이것을 지금 군에서 양여금을 타기 위해서 승격을 시켜놨는데요.
유동찬 위원   예, 됐어요. 그만하세요. 
  임도가 군도로 승격됐다고 그럽니까? 그냥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승격이에요. 국장님, 승격이 맞습니까?
○농정국장 박경국   도로 기능상 조금 중요한…
유동찬 위원   임도 쪽에는 우리 산림과장님이 관리를 하셔야 되고 군도로 넘어가면은 군수가… 이게 그러니까 관리하기 거북하고 하니까 우리 국장님이 빨리 빨리 군도로 해서 떠 넘겨요. 
  그러면 군에서 예산 세우고 군에서 보수하고 다 하고 우리 국장님 신경 덜 쓰고, 여담입니다마는, 걱정 덜하셔도 되잖아요.
○농정국장 박경국   그런데 도로교통량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유동찬 위원   시작만 해 놓고 만들어 가지고서 건설국 계통으로 군도로 이렇게 자꾸 넘겨요. 그러면 지역발전도 되고 임도 덕택에 군도 더 생겨서 사람 다니고 차 통행하는데 편리하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못할 때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그 시사성 있는 것 하나만 우리 원예유통과장님한테 물을게요. 하여튼 지금 정부가 무, 배추 물류표준화 사업을 해 가지고 서울 도매시장에 포장 안된 것을 반입을 금지 시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서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도에서. 
○원예유통과장 김재홍   지금 우리가 사업하는 중에 지금까지 금년에 처음 시도한 것이 마늘쫑을 과거에는 묶어가지고 출하가 됐는데 그게 금년부터 도매시장 상장이 마늘쫑만 잘라 가지고 들어와야지 그게 안되고 내년 1월 31일부터 무, 배추도 지금까지 차떼기로 올라갔지만 그게 규제가 됩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으로다가 우리가 하기 위해 가지고 물류포장사업을 지금까지 그래서 계속 해 온 거지요. 위원장님이 너무 잘 아십니다마는, 그 동안에 우리 나라 유통이라는 것이 전부 그린마켓이 됐던 게 브라운마켓 쪽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어차피 그쪽으로 가기 위해 가지고 물류규격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이게 도매시장에서 통제가 돼야만 농촌에서 출하가 ‘아이고 안 되는구나’ 이렇게 돼 가지고 그때 들어가는데 이 사업 자체가 부진해 집니다. 
○위원장 최영락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농림부에서는 지원을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규격출하사업 이외 그것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농가가 바로 알아서 신청을 하거나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 무, 배추로 박스포장을 하는 부분 그 지원이 금년내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일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도 잘 몰라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농가에 미리 알려서 무, 배추 농사를 지을 농민들에게는 빨리 알려서 신청하게끔 하는 작업이 우리 도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만약에 어! 하고 있다가 내년에 뭐 심을까하고 있다가 봄에 가서 배추 심어놓고서 안 되면은 이것 어떻게 된 거냐 민원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제도가 되어 있어요?
○원예유통과장 김재홍   지금 규격표준화 사업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되고있는데 아직 지지부진한 부분을 사실상 현재하고 있습니다.
  금년 김장 무, 배추까지는 어렵고 내년 봄배추 출하가 우리 도가 빠르면 낭성에서부터 나가고 저기가 되는 것이 한 5월달 그때부터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 안에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 산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물류표준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도록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이것 그러면 산지뿐만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하는 농가들도 많기 때문에 빨리 좀 해 주십시오. 
○원예유통과장 김재홍   그렇기 때문에 김장배추는 가을이 되는 거고 우리 도에서 배추가 출하되는 것은 낭성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미원 쪽으로 해서 충주 쪽으로 가는 게 봄배추 나가고 그 다음에 제천, 단양 쪽에 가 가지고 고랭지 여름 배추가 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그전까지는 그거에 대해서 조치가 이루어질 겁니다.
○위원장 최영락   그래서 하여튼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원예유통과장 김재홍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오늘 오셔 가지고 계속 말도 못하시고 앉아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셔서 제가 말씀을 한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림환경사업소장님한테 물어 봐야 되겠네요.
  자연학습원에 이용객 보면은 일반인하고 학생만 되어 있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이용할 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림환경사업소장 김광중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산림환경사업소장 김광중입니다. 
  그 일반인이든 학생이든 전부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은 지금 여름철에 하계 휴양소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지마는 공직자들도 단체를 결성해 가지고 우리 자연학습원의 다른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시설사용 기준에 의해 가지고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그 이용료징수현황은 어떻게 지금 민원으로 받은 사항인데 이용료를 공무원들은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서 불만사항이 들어온 것이 있어요. 그거 사실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산림환경사업소장 김광중   공직자인 경우는 무료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어느 규정에 있습니까?
○산림환경사업소장 김광중   자연학습원 운영에 관한 규칙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규칙이요!
  조례가 없지요? 운영에 대한 조례가 없지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빚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규칙으로 지금 이것이 민원사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산림환경사업소장 김광중   지금 저희가 우리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모든 행정조직에 관한 조례가 묶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연학습원을 비롯해서 산림환경연구소라든가 다른 사업소들도 운영에 관한 조례라든가 규칙은 종전의 규칙을 준용한다로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새로 규칙이라든가 조례를 신설을 해야 될 운영에 관한 것을 해야 될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그런 것을 검토할 때 그런 것들이 민원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제일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시는 농정과장님께서도 오늘 별로 말씀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농정국에서 가장 자랑을 하는 농산물쇼핑관광사업이 지금 있는데 이 문제를 이상하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안 하신 것을 보면은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서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심화 발전시킬 것인가 그 계획을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김문기   농산물쇼핑관광 업무는 사실 우리 농정국 금년도 업무중에서 가장 성공적이었다고 평가가 됩니다.
  저도 온지 한 2개월여 남짓하지마는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앞으로도 대도시지역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쇼핑을 하는 것은 남자들보다도 주로 주부들이 이용을 많이 한다는 통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거리상으로나 여러 가지 볼 때 서울이 지금 우리 충북지역하고 비교적 가깝고 우리 도가 관광차원에서 수려하고 여러 가지로 이점이 많기 때문에 주로 서울을 공략을 집중적으로 그렇게 해나갈 계획이고 지금 특수시책으로 개발하고 있는 올라운드 티켓이라고 해 가지고 기차로 와서 버스를 이용하고 배도 이용하고 한번만 티켓을 끊으면 여러 가지로 연결이 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 앞으로 발전을 시켜 가지고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예.
유동찬 위원   유동찬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농산물쇼핑관광이라고 그래서 제가 저녁에 가면 그런 프로를 보는데 「6시 내고향」 이런 것을 자주 보는데 심지어는 안동 하회마을이나 또 음식이라면 안동의 안동소주 유명합니다.
  이것이 전부 홍보바람에 그렇게 커지고 사람들이 많이 가요. 제가 며칠 전에 안동 하회마을을 갔다왔는데 굉장해요. 이것이 바로 홍보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주머니들 관광버스로 왔다갔다하는 것 이것 큰 홍보효과 없어요.
  전국적으로 대도시 우리 TV나 이런 데 매스컴을 타야 우리 충북의 쇼핑관광이 제대로 됩니다.
  지금 시대가 달라졌어요. 만약에 오늘 저녁에 쇼핑관광에 대한 것이 TV에 나온다 라면 내일, 모레, 일주일 내에 200%, 300%까지 관광객이 늘어나요. 지금 토요일 일요일은 관광버스가 정해져서 계약해서 전부 나가지만 평일은 관광버스 서울에서 여기 하루 왔다가는데 15만원이면 돼요, 평일에는.
  굉장히 많아집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또 거기다가 한 가지 더 곁들인다면 1개 아파트에 주부들 두 사람 내지 세 사람만 친하면 관광객이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두 사람 내지 세 사람만 로비를 해놓으면 매일이라도 관광버스 여기 몇 대씩 들어올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공직자들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대신 우리는 뭔가 특색 있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오는 사람들한테 홍보물 책자 이것 발간해서 준다 해서 크게 홍보가 안돼요. 그것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홍보에 더욱 더 치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문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영락   몇 가지 측면에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 측면에서 지금 유동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를 지금은 우리 도가 매개체가 돼서 하는데 그렇다고 돈 많이 드는 TV광고 못하니까 서울지역에 있는 중앙방송 TV가 아닌 뭐라고 그럽니까? 케이블TV 이런 데 돈이 싸게 드는 쪽에서 홍보를 해서 가외의 일을 하면서 본다든지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프로그램이 지금처럼 단순화 돼서는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또 한 가지는 시·군이 자발적으로 도가 매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시·군이 자발적으로 이것을 심화 발전시켜서 지역의 관광과 연결시켜서 한 2박3일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이런 과정으로 가줘야 되는데 도에만 의존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이 들어 가지고서 그리고 지역에서 한번 왔다 가면 엄청나게 했다고 선전을 자기네 효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발전시켜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늘에 이어 농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27분 감사종료)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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