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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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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증평출장소


일시  1999년11월26일(금)

장소  증평출장소회의실


(10시2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춘식   교통사정으로 인해서 시간이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증평출장소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증평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하여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의에 이를 활용함은 물론 도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과 건의를 통하여 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행정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적극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증평출장소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6일

  충청북도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위원장 김춘식   증평출장소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증평출장소장 심상결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출장소를 직접 방문하시어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는 그 어느해보다도 위원님들께서 증평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여 아끼고 돌봐주셨던 한 해가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이은 IMF 후유증과 구조조정에 따른 어려움속에서도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와 성원에 큰 힘을 얻어 ’99년도 계획된 사업과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면서 4만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200여 전직원이 합심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날로 다양화되어 가는 시민의 욕구와 급변한 사회변화 속에서 증평지역만의 특수한 여건을 안고 열악한 기구와 적은 인원으로 소정을 수행하고 있어 미흡한 점이 적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성심성의껏 시정하고 보완하여 행정발전을 가속화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출장소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호진 기획실장입니다.
  신재영 총무과장입니다.
  양승열 재무과장입니다.
  연희성 복지환경과장입니다.
  김용문 산업경제과장입니다.
  김진완 건설과장입니다.
  연서일 도시과장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소정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 주요현안사업, 관내 타기관 주요사업, ’99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춘식 위원장, 한현태 간사와 사회교대)
  3페이지에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증평출장소는 경지가 34%, 임야가 51%, 기타 15% 등 82km2의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10,570가구에 33,851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성은 인구유입과 산업입지의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수도권 기능을 분담하고 있고, 특히 청주국제공항 연계 해외시장 접근이 용이한 중부권 국제교류 관문이기도 하며, 전국 신속접근 수도권 접근 등이 용이한 또한 발전여력이 충분한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구는 1실 6과에 26담당과 3개 지소, 그리고 190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재정규모입니다.
  세입은 자체수입 100억2,600만원, 의존수입 213억5,800만원, 지방채 35억 등 총 348억8,400만원이고 세출은 인건비 13%, 물건비 14%, 이전경비 13%, 자본지출 54%, 예비비 5.7% 등 총 348억8,4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시기반 시설로는 주택 9,268호로 보급률이 99%이고 도로는 36개 노선에 128km이기는 합니다만 포장률은 47%에 불과합니다.
  상수도는 1만1,000톤이 급수되고 있고 하수도는 83.2km가 개수되었으며, 기업체는 53개 업체가 존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의 소정추진방향입니다.
  소정의 목표를 살기좋은 희망찬 증평에 두고 신뢰받는 열린 행정, 활력있는 지역경제, 매력 있는 도시건설, 수준 높은 문화진흥에 소정방침을 실천하기 위해서 역점시책으로 신뢰받는 열린 행정 실현 등 6개 역점시책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업무추진상황입니다.
  11페이지 신뢰받는 열린 행정 실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에 있어서는 소정발전을 위해서 시민의 의견을 모집하기 위해 건의함을 설치하고 모니터 요원을 위촉해서 활용하고 있으며,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토론회, 시민명예공무원을 위촉하는 등 시민 참여행정을 구현하고 있고, 생활현장 방문대화·지역발전 모임을 확대하는 등 폭넓은 대화행정을 실천하고 있으며,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현장방문으로 해결하는 등 찾아서 도와주는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친절하고 정성어린 행정수행과 고품질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질 높은 민원봉사제도를 시행해서 시민에게 웃음 주고 믿음 받는 행정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새법령을 요약 소개하고 선진행정 비교연수를 시행하는 등 공무원의 변동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행정의 질 향상을 도모하면서 지방행정정보은행의 운영, 호적전산화 등 행정정보를 능률 향상시키고 행정내부의 경쟁력 강화와 새롭게 변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는 등 행정혁신과 효율성 증진에도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민부조리 근절과 부정 예방활동을 강화하며 적절한 자극과 기강이 유지되도록 자체 정화기능을 강화하는 등 투철한 공직관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의 밝고 건전한 사회환경의 조성입니다.
  지역화합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2건국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증평의 자존과 긍지를 함양시키기 위한 자랑스러운 증평인 운동을 시작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화합 안정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행사와 여론동향의 체계적 관리, 사회봉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홍보로 행정참여를 유도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범인성 유해환경을 정화하고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면서 대중교통 문화가 정착되게 하는 등 법질서 확립과 준법풍토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면서 민방위 조직역량을 강화시키고 재난예방 태세를 확립하면서 재난 대비능력을 강화하는 등 실용성 있는 재난대응태세도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에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사회 건설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저소득시민가옥수리지원 등 어려운 이웃을 따뜻하게 보호하고 장애인 생활안정을 도모하면서 소외계층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저소득층 자활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있고, 점점더 숫자가 늘어나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생활안정 지원을 통한 경로연금과 교통수당 지원, 또 건강진단과 장수체육대회 운영 등 편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확대시키고 경로당 운영을 지원하는 등 어르신들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여성복지정책의 강화입니다.
  여성들의 사회 적응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여성단체의 활동을 확대하고 자원봉사 활동과 상담도우미제를 운영하는 등 여성참여 확대로 역할을 증진시키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특히 ’99년도 여성정책 평가에서는 도 2위에 입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청소년 자질과 능력개발을 위한 청소년 공부방 운영 등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학생문화축제, 청소년 단체활동 지원 등 청소년 자질과 능력을 개발토록 노력하면서 유해환경감시단 운영, 유해환경 지도단속과 청소년 보호 및 참여를 홍보하는 등 청소년 선도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하와이에 있는 교포모임 결식아동돕기회에서는, 옹달샘이라는 데에서는 지난 ’99년 8월부터 매월 미화 600불씩을 저희 증평에 보내 주어서 현재까지 4개교 23명의 결식아동들이 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하와이에 있는 정윤지 충청북도 국제자문관이 저희 증평출장소에 제의를 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써 저희들은 미국에서까지 이렇게 지원해 줘서 대단한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에 시민 건강증진 및 예방대책의 강화입니다.
  보건소에 진료기능을 강화하고 의료서비스를 확대하면서 X선 무료이동검진, 의료편의시설 보강 등 양질의 의료시혜를 제공토록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전염병 예방접종과 급성전염병 특별관리, 방역소독을 강화하는 등 전염병 예방활동을 강화했고, 보건기획과 홍보활동을 통해서 보건계몽활동, 또한 음식문화 개선과 건전업소 육성, 식품안전관리 등 건전한 위생행정을 구현하면서 특히 2개조 4명으로 순회의료상담반을 운영하면서 35회 351명을 상담 투약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에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입니다.
  시민들에게 심신수련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성산, 두타산 등 기존에 있는 내성산 등산로까지 합쳐서 3개 등산로를 완료하였고, 잔디공원 편의시설 주변정비 등 시민공원을 정비하였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 환경기동순찰반 상설운영, 명예환경감시원 위촉 등 증평이 깨끗한 환경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쓰레기 줄이기를 대대적으로 실시해서 ’97년 대비 17% ’98년 대비 3.6%가 되는 등 쓰레기 줄이기도 많은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재활용 수집을 활성화시키고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공사를 착공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서 가로수를 은행나무, 벚나무로 정비하였고 수벽정비도 5.5km를 완료하였으며, 소공원·로원·화단 등 27개소에 조성과 꽃동산을 조성한 바 있고, 새천년 손자숲 조성 등 자연경관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에 지역경제활성화의 촉진입니다.
  지역경제 안정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물가안정과 건전소비 생활이 되도록 정착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증평경제의 주춧돌이 되는 재래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다시 찾고 싶은 재래시장을 육성토록 가격파괴 거리의 운영, 상가 자생단체의 활동을 강화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노력을 기울여 가고 있습니다.
  또한 실업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실업자 취업알선을 119명,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75개 사업에 24,051명이 투입되어 11억8,000만원의 노임이 돌아간 바가 있습니다.
  다음 기업을 도와주는 행정구현에 있어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적기 지원해서 11개 업체 16억5,000만원을 지원해 주었고, 창업기업 민원 최우선 처리는 기존에 45일까지 처리기간을 5일로 처리한 바가 있고, 「행정·기술자문관제」를 운영하는 등 기업위주의 행정서비스를 강화하면서 노사화합과 기업살리기 노력에도 적극 심혈을 기울여 가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계속 살고 돌아오고 싶은 농촌을 건설하기 위해서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 등 기계화 영농기반을 확충하고 단위수량을 제고하고 생산비를 절감하면서 주곡의 안정생산을 도모하고 있으며, 특히 「새로미」쌀에 대한 공동브랜드를 만들고 상표등록 하면서 홍보탑을 설치하는 등 농·특산품의 명품화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분뇨처리시설과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등 안정된 축산경영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제일의 인삼타운 조성을 위해서 인삼주 생산공장 등 인삼관련업체 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인삼판매를 촉진하고 상설판매장을 운영하면서 전국 제일의 인삼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인삼관광상품을 개발하여서 그린투어샵으로 지정되었고, 절편인삼·인삼한과·인삼동동주·인삼김치·인삼냉면·인삼튀김 등 인삼을 활용한 특산품을 개발하여서 증평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의 활기차고 균형있는 지역개발입니다.
  미래 지향적인 도시기반 조성을 위해서 12.781㎢에 있는 도시규모를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1억1,6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99년 8월에 용역시행을 해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13만9,000평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서 금년말에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획정리 주변도로 사업도 1,870m와 폭이 25m까지 해서 228억을 투자해서 현재 65% 개설중에 있습니다만 내년중에는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충주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은 2만4,000톤의 수량을 증평에 흡수하기 위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총 공정 60%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계획이 2000년 6월말까지 완료될 계획이었습니다만 수자원공사에서 공사 진척도에 따라 다소 연장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 증평하수종말처리장은 1일 1만5,000톤 규모로 ’95년 5월 11일에 충청북도 도내 최초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민간에게 위탁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의 기간도로망 확충은 종암~문방간 등 노선에 의해서 군도 확·포장 사업 1.19㎞를 25억7,400만원을 들여서 총 공정 95%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용강~덕상 등은 0.5㎞에서 2억9,900만원을 투입해서 현 공정 95%에 이르고 있습니다. 임도 신설은 4㎞에 1억3,400만원을 투입해서 90%의 진척률이고 도시가로망 정비사업도 0.2㎞에 1억8,000을 들여서 현재 95%에 이르고 있습니다. 생활기반시설 정비는 하수관거 정비, 하수도 준설 및 보수 등 총 3.2㎞에 1억9,100만원을 투입해서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연천천의 소하천 정비, 농촌주택 개량사업 10동, 숙원사업 적극 해결 등 많은 부분을 생활기반시설에 투입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지역문화 창달과 체육진흥입니다.
  지역특성을 살린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문화회관 운영을 활성화하여 시민문화센터화하였고 특히 연극, 문화강좌, 공연등에 금년에 43회에 1만7,548명이 입장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문화회관을 전국 최초로 상설영화관으로 운영하면서 그 동안 6회에 걸쳐서 5,550명이 관람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특색있는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로 민·군합동 한마음 음악회, 국립합창단 초청공연 등 타 도시에서 생각하기 어려운 것을 많은 부분을 노력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시 낭송, 열린 합창경연, 백일장 등 자생단체의 활동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충청북도에서는 세 번째로 문화의 집을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전통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를 위해서는 문화재 주변을 자연정화하고 향토문화사료를 수집 발굴하면서 문화재 지정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의 활기찬 지역 체육의 진흥입니다. 체육발전 기반조성을 위해서 시민공원 시설정비를 마쳤고 생활체육공간을 확충하면서 우수선수 발굴 육성과 가맹경기단체 결성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삼씨름단 전력을 강화시켜서 금년에 전국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생활체육 진흥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 생활체육강좌 운영, 체육진흥기금 사업으로 가족생활캠프, 청소년 체련 등 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시민 건강증진 걷기대회, 자전거 타기, 도민생활체육 문화축제, 전국게이트볼대회 개최 등 생활체육행사를 다양화 하였으며 보강천 체육공원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생활체육의 활성화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5페이지의 당면 주요현안사업 몇 가지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의 파크호텔에서 연씨회관간 도로 확·포장입니다. 이것은 규모 약 350m가 되는데 소요사업비가 약 26억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그 지도에서 보신 바와 같이 34, 36번 국도 4차로 연결되면서 증평IC로 연결되고 증평지구 토지구획 지구주변의 2차선 도시계획도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교통병목현상이 생기면서 교통체증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도시계획상 도로예정지로 주민의 재산권 제한에 따른 주민숙원 및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미 도의회에도 지역시민들이 건의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교통병목해소와 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도로 확·포장 사업비 26억원을 출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배려를 건의드립니다.
  다음 28페이지의 폐기물 2차 처리시설 조성입니다.
  이것은 도안지소 광덕리 50번지의 6필지이고 약 2만8,201㎡가 됩니다만 총 사업비가 51억5,600만원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 동안 ’98년 12월에 기본설계 및 타당성을 검토하였고 ’99년 6월에 공사입찰해 가지고 ’99년 10월 28일에 농업진흥구역 해제승인을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돼서 시설기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별도 설계변경을 예정하고 있고 약 향후 소요사업비가 40억2,300만원입니다만 이것이 2000년 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29페이지 청주과학대학 진입도로 확·포장입니다.
  이것은 증평리 삼화장에서 청주과학대학까지 사업량이 3.8㎞입니다만 도시가로망으로 삼화장에서 동부우회도로간 약 1㎞, 지방도는 동부우회도로에서 과학대간 2.8㎞가 되고 사업비는 57억입니다만 이 57억은 도시가로망 1㎞에만 해당되는 사업비입니다. 나머지 지방도 2.8㎞에 대해서는 지방도 구간은 충청북도에서 직접 시행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난 4월달 대통령 초도순시때 오셔 가지고 30억을 지원해 주셔서 계속이 확정돼 가지고 조달청에 계약의뢰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부족액 30억은 확보 됐습니다만 20억 정도를 확보하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하게 관심 좀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의 하수도 기본계획의 재정비입니다.
  하수처리구역내 건축오수정화시설 설치면제, 하수관거 직접유입 기본설계 결과에 따라 지방양여금 32억7,900만원을 지원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이 문제점은 기본계획이 정비되지 않으면 기본계획 없이는 하수환경오염에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고 기본계획 수립완료지역을 우선하여 양여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하수도 기본계획이 재정비 될 수 있도록 3억2,400만원을 확보토록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31페이지 증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이것은 이미 잘 아시다시피 13만9,000평으로 금년말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체비지 매각 164필지에 2만4,434평입니다만 이 체비지가 조기에 매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 가지시고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내 고장 주민등록 갖기 추진입니다.
  이미 잘 아시다시피 출장소가 ’91년 2월 1일날 개청된 이후에 지역발전이 급격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증가가 침체상태입니다. 또한 증평의 염원인 독립 자치단체 승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되고 또한 상주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에 대한 인식이 현재 소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미전입 거주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또 대대적으로 내 고장 주민등록 갖기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심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내 타 기관 주요사업, 33페이지입니다만 국립청주과학대학이 금년 12월에 완공돼서 모두 이전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대학, 본부동, 강의동, 도서관은 완공되었고, 기숙사는 현재 건립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임시로 대학본부 강의동에 와서 학생들이 강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에는 이전이 완료되고 내년 1월달에 또 2월달에는 증평에서 과학대학 신입생을 뽑는 그런 행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 증평~괴산간 국도 확·포장 공사사업은 증평구간에 4.14㎞ 총 사업비가 2,251억입니다만 증평으로 약 322억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2002년까지 될 것입니다만 현재 공사가 18%가량 추진되고 있습니다. 
  34페이지 아파트 건축 현황입니다.
  현재 보창임대아파트가 증평리에 약 63세대의 규모로 해서 명년 12월까지 건축이 완료되도록 지금 현재 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택공사아파트가 7동의 627세대가 2003년 12월에 완공되도록 현재 허가가 나 가지고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청송임대아파트와 우현임대아파트도 각각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각종민원처리상황은 그 동안 10월말까지 8만4,198건이 접수가 돼 가지고 8만4,185건이 완결되고 13건이 처리중이며 20건은 반려 또는 불가처리됐음을 보고드립니다.
  36페이지에 처리중인 민원 13건과 불허 반려민원 20건에 대해서는 목록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증평출장소 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별책)
○위원장대리 한현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나 추가요구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나 추가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대식 위원   여론 모니터제 운영에 대해서 우편봉함엽서에 이용의 분기별 송부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발송대장 사본, 여론 모니터 접수의 65건에 대한 접수대장 사본, 63건 조치사항에 대한 처리대장 사본, 그리고 두 번째 하자보수현황과 조치내용에 공사시설물을 하자감사결과 조치현황에 대한 하자내용 조치결과 자료제출, ’98, ’99 발주공사중 하도급 공사현황에 대해서 지난해 충청북도에서 시행한 하도급 직불제를 시행한 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유주열 위원님.
유주열 위원   유주열 위원입니다.
  추가감사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회의록, 불법농지전용 점검실태 및 불법형질변경에 대한 조사에 대한 조치내용, 환경사범 단속사례 및 조치내용, 불법건축물 조사내역 및 조치내역, 그리고 장애인 등록차량 감면내역서,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예, 김형태 위원님.
김형태 위원   김형태 위원입니다.
  괴산군 보건소의 지금 인원현황 또 괴산군 각 면 단위에 있는 지소의 지소인원 현황, 증평보건지소하고 도안보건지소의 인원현황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김형태 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한 것은 괴산하고 증평하고 보건소 인력에 대해서 아마 좀 질의하실 것 같은데 보고를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
  자료제출요구가 없으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이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과의 직원배치와 잦은 업무분장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복지환경과 직원은 기능직을 제외한 일반직이 28명으로서 이들은 보건, 환경, 화공 등 특수직렬 공무원이라서 타 부서와 인사교류가 되지 못하는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보건위생담당은 한 곳에서 무려 4년 10개월이라는 장기근무를 하고 있고 보건위생담당 소속 직원 두 명은 업무를 맡은 지 1년만에 업무분장을 다시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담당을 제외한 여직원들만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한 곳에서 장기근무자와 잦은 업무교체, 여직원들만 근무하고 있어 업무의 침체와 사기저하, 그리고 민원발생 또한 보건위생업무는 야간업소단속 등을 하여야 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질의 뒤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12일 업무분장에 따라 본소, 증평·도안보건지소의 직원을 다시 배치하고 담당하는 업무를 바꿨는데 민원발생이 있었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본 위원이 감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괴산군과 증평관련 인터넷을 검색하여 보았습니다. 10월 26일 「괴산군청에 바란다」 란에 민원인이 4개월 된 아이의 BCG 접종을 하러 증평보건지소에 갔더니 불친철과 주사 놓는 것을 서로 미루었다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검색자료를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등록자가 권경아고 등록일이 ’99년 10월 26일 오전 11시 59분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보건소에 예방접종하러 오지 말래요」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낭독해 드리면 ꡐ수고 많으십니다. 전 오늘 당황한 일을 당해서 참을 수가 없어 군수님께 직접 글을 올립니다. 전 4주된 신생아를 가진 애 엄마입니다. 오늘 BCG접종을 하기 위해서 증평보건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요원이 이상합니다. 두 아가씨가 서로 주사를 놓으라고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사 놓을 줄 알아요?" 라고 물었더니 대답을 못하는 것입니다. 한참을 그러다가 한 아가씨가 주사를 놓을려고 하더라고요, 신생아의 팔을 잡고 혈관을 못 찾고 헤매고 있었어요. "주사 놓을 줄 알아요?" 하고 재차 물었습니다. 그러나 대답을 못하더군요, 그래서 전 애를 안고 일반병원으로 가야 했어요. 신생아들은 주사쇼크로도 사망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에 정신이 없으신 것은 압니다. 하지만 의무적으로 맞게 되어 있는 예방접종을 하지 말라는 군이 어디있습니까?
  아주 사소한 부분이지만 개인에게 아주 소중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전 오늘 보건소에서 정말 실망했고 또한 큰일 날뻔 했습니다.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아요. 어렵다 하시더라도 꼭 처리해 주십시오." 이러한 인터넷 글을 올린 민원이 있습니다.
  증평출장소장님의 업무보고에 보면 보건소에서 시민 건강증진 및 예방대책 강화로 양질의 의료시혜 제공한다는 이러한 글을 너무나 무색하게 합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증평 자치단체를 만들자는 것입니까!
  참으로 한탄할 일입니다.
  이는 잦은 업무분장과 직원배치가 잘못되어서 발생한 일이라 생각할 뿐입니다.
  다른 민원처리에도 주민들을 대하는 자세를 바꾸어 좀더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 동료 한현태 위원은 증평 자치단체를 만들기 위해 출장소 직원들이 무척 고생한다며 구조조정에서도 단 한 명이라도 더 줄일까봐 의원 개별접촉 또는 조직관리 부서에 압력 아닌 압력도 넣고 하는데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각 조항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답변하세요.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신대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제가 부끄러워서 답변을 드리기가 민망할 정도로 그런 점이 있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저희 시민여러분에게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질의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과의 직원에 잦은 인사 먼저 말씀 주셨고, 이어서 야간단속에 어려움이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10월 10일 인터넷에 거명된 민원발생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과 직원 인사문제하고 야간업소 단속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환경과가 숫치상으로 저희 7개 실과중에서 가장 인원이 많은 과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처리하고 있지만 복지환경과에서 직원의 사무분장이 이동된 것은 지금 복지환경과의 보건위생계하고 증평보건지소, 그리고 도안보건지소 이 3개 파트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복지환경과에 있는 사회복지계라든지 또는 환경관리계, 청소행정계, 여성복지계 등에는 그렇게 잦은 인사이동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복지환경과에서 보건위생계 직원들이 보건지소 직원들과 교체된 것은 적절한 사무분장에 의해서 보다 활성화하게 된 조치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인사이동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과 사무분장 형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그 문제에서 보건위생계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게 특히 말씀해 주신 야간단속 업무입니다.
  특히 여직원들이 많다보니까 추진하는데 보건위생 담당계장이 지금 4년이 되었습니다만 보건직 담당계장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자리가 옮겨가기도 어렵고 거기 계속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계속해서 같이 일했을 때 여직원들도 일단 야간단속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은 저희도 깊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인력구조상으로 별도의 뚜렷한, 다시 전처럼 남자직원을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지를 못 합니다.
  이 점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떻든 야간단속이 될 때라도 가급적 깊이 있는 노력이 되어서 어려움이 좀 덜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10월 12일 인터넷에 거론된 사항은 저 자신이 정말, 정말 보고도 깜짝 놀랄 정도의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특히 저희 출장소 직원들이 시민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다한다고 늘상 해오는 과정에서 이게 돌출적으로 이런 일이 있고 보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상황을 통보받고서 다시 한번 직원교육도 시켰습니다만 또 아울러서 실시하고 신생아 예방접종을 전담하는 직원 2명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본인에게도 충분하게 사죄의 뜻을 말씀 올리고 앞으로는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이점 앞으로 보다 더 직원들의 복무관리와 친절한 대민자세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소장님의 소상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한 직장에서 한 담당 업무를 너무 이게 짧은 데도 문제가 있고 너무 길어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계장은 4년 10개월이라고 하는 장기간을 했기 때문에 직원의 통제 직원의 모든 리더를 하는데에, 또 모든 민원인들하고의 관계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리더 힘이 없고.
  여기에 대한 것을 적절히 조치를 해야 되겠고.
  또 거기서 일 할 수 있는 이러한 담당의 직원들은 무려 1년도 안 되었는데 한 1년만에 사무분장을 싹 돌리니까 또 전문성도 결여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양가지에 두가지가 다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담당계장이 너무 오래된 부서에서 업무에 나태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주민과 접하는 모든 분들에게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어떠한 힘의 약화, 반대급부로 거기에 직원들은 1년만에 잦은 업무분장으로 인해서 그러한 자기 전문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시민에 봉사하는 것, 또 시민들이 바라는 모든 규제 단속을 소홀히 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소장님께서는 여기에 절대적인 유념을 해서 연말이라도 적절한 조치가 있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지금 보건소에 예방접종 할 수 있는 인력이 현재 있잖아요?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방접종을, 주사를 놓을 줄 모르는 것은 그것 좀…
  지금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지금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신 위원님 조금전에 질의하신 사항과 결국은 맥을 같이 할 것입니다, 이게.
  일종에 자기가 업무분장을 통해서 이동이 되었다는데 대한 잘못된 생각 이런 것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흔히 이런 직원들이 그것을 놓을줄 모르거나 그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제가 별도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인사에 대한 불만으로 해서 업무를 기피한다는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조치를 즉각…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취하시고,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유주열 위원   예.
○위원장대리 한현태   예, 질의하세요.
유주열 위원   페이지, 39페이지에 ’98년도·’99년도 고질체납자 현황 및 조세채권 확보내역이 감사자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증평읍 중동리 27번지에 거주하는 안경수 가 종토세 외 1,847만8,000원, 증평리 982-13에 사는 최병태 가 자동차세 외 878만원, 그리고 그 외에 8명에 대해서 자동차세가 약 5,500만원이 ’93년 1월 11일서부터 ’98년 7월 23일까지 조세확보를 위해서 압류조치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물건도 또 압류한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양승열   재무과장 양승열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지금 현재 압류되어 있는 자동차 이외에 타 재산을 조회해본 결과 타 재산은 전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럼 자동차가 경과연수가 한 2년 내지 7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그 자료를 보면 알겠는데요.
  이 차가 자동차를 압류했으면 세수확보가 되겠어요?
  지금 이 자동차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양승열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확인해본 바로는 자동차는 사실상 폐차상태이거나 아니면 차량자체가 어디 있는지 확인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압류는 자동차 등록 원부만 지금 압류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바로 압류를 했으면 이만한 차를 가지고 이 낡은 차를 가지고서 경매를 붙인다고 그래 가지고 이 세수확보가 될 것 같아요?
○재무과장 양승열   그래서 다른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체납액을 충당하려고 했습니다만 다른 재산도 없고 그래서 사실상 차가 폐차 내지는 어디 있는지 확인이 안 되는 상태기 때문에 그래서 결손처분도 지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저희들 계속 체납자를 탐문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거기에 지금 소요되는 경비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압류하는데 경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재무과장 양승열   압류하는데는 저희들이 자동차 원부만 압류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소요되는 예산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주열 위원   그럼 거기에 쫓아다니는 인력의 인건비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그것은 수치상으로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재무과장 양승열   예.
유주열 위원   자동차 같은 것을 압류해서 소내에 지금 보관하고 있는 차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양승열   현재 저희한테 보관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럼 자동차세를 안 내고서 그 차가 굴러다닌다는 자체는 불법 아닙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단속을 못 해요.
  그 넘버판 영치해 놓았습니까?
○재무과장 양승열   이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요, 저희들 현재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차량행방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차량뿐이 아니고 개인 자체까지도 사실 확인이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질체납자로 분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주민등록은 여기 다 있네요.
  자동차의 등록된 주소입니까, 아니면 현재 증평에 거주를 하는 사람들입니까?
○재무과장 양승열   현재 주민등록은 증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행방이 없는 상황입니다.
유주열 위원   여기에 대해서 주민등록을 말소한다거나 은행거래를 제재한다거나 이런 조치를 해놓은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양승열   아직 그런 조치를 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체납자에 대해서 주민등록을 추적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체납자를 색출해서 체납액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증평 중동리에 종토세를 1,847만원을 안 냈다고 그랬는데 그 압류물건이 청원군 북이면 용계리에 밭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가액하고 이 세액하고는 어떤 차이가 납니까?
○재무과장 양승열   여기서 압류물건은요, 중동리에 안경수 씨 경우는 과거에 사료상회를 운영하던 개인사업자입니다.
  그래서 IMF와 함께 부도를 맞아서 행방불명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 사람이 전체 체납액이 2,800만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거기 압류물건 되어 있는 북이면 용계리에 이 전을 저희들이 압류를 해가지고 성업공사에 의뢰해 가지고요, 금년 8월에 성업공사에서 공매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960만원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이 지금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성업공사에서 알기 전에, 이 사람이 부도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압류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압류물건을 다른 데에서 먼저 압류한 것입니까?
○재무과장 양승열   저희들이 선수입니다.
유주열 위원   선수인데 왜 이것을 못 받았어요?
  왜 성업공사에서 해결합니까.
  전체가 경매가격이 980만원 밖에 안 나온 것입니까?
○위원장대리 한현태   저, 유주열 위원님 잠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답변은 증인선서 한 사람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과 관계법령에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증인선서를 한 소장님께서 답변을 어렵더라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그것은 양해하시고, 소장님이 답변을 좀…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알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먼저 여기서 재산압류를 했으면 증평출장소에서 먼저 행위를 해야죠.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유주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경수의 문제는 저희가 압류를 해서 성업공사에 경매를 의뢰해 가지고 거기서 공매가 결정된 가격이 96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고 남은 금액이 1,847만원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주열 위원   그럼 이것은 결손처분을 시키든지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지 이것 나머지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이것도 역시 저희가 지금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98, ’99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런 것이고 계속해서 이것은 결손처분을 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계속 가만히만 앉아가지고 들어올 때만 기다려 가지고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동차세 같은 게 벌써 고질적으로 체납한 지가 벌써 6~7년씩 된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추적만 하고 앉아 있으면 뭐할 거예요, 이것.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그 사항을 분명히 저희도 인식을 하고서 지난번에 다시 세무담당으로 하여금 이것을 결손처분이 가능하도록 전체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준비를 현재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지금 증평출장소에서 1년에 세수확보 하는 게 약 한 100억 정도 되죠?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세수…
유주열 위원   그러면 자동차세에서 들어오는 세수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지금 저희가 출장소 전체로 지방세 목표액은 약 1년에 72억입니다, 금년도 같으면 72억인데요.
  이중에서 자동차세가 12억6,300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3/4분기까지 7억8,100만원이 지금 부과가 되었습니다.
유주열 위원   지금 1년에 자동차세를 2회에 걸쳐서 납부를 하고 있죠?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예, 2회에 걸쳐서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또 4회 분납할 수 있는 사람은 분납을 해도 좋습니다.
유주열 위원   이 7억8,000중에서 지금 징수는 얼마나 됐어요?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징수가 6억4,300이 징수가 됐습니다. 현재 미수가 1억3,700입니다.
유주열 위원   그럼 과년도 것까지 하면 자동차세가 미수가 얼마예요, 전체가?
  과년도 분이 얼마예요?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지금 현재 자동차세 체납된 것이 4억7,300입니다. 4억7,300인데 이 중에서 ’99년도 것이 1억3,700이고 과년도 것이 3억3,600만원 됩니다. 지금 저희 출장소 관내에 전체 체납액이 약 7억정도 되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4억7,300이 자동차세가 체납되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래 지금 증평출장소의 자동차 등록이 한 8,000여대 되죠?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8,000대가 조금 못 미칩니다.
유주열 위원   8,000대가 지금 넘어요. 잘 보세요. 8,000대가 넘는데 자동차세가 지금 체납이 약 4억7,000!
  이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차가 지금 불법으로 굴러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번호판 영치한 건수가 몇건 됩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저희가 금년도에만 지금 49건의 영치를 번호판을 했다가 31건은 납부를 해서 반환을 해주고 현재 18건이 영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유주열 위원   18건이 돼서 지금 사후확인을 해 봤습니까?
  차가 지금 그대로 운행을 합니까? 안 합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지금 그래서 지속적으로 움직여서 확인을 해 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제대로 과연 안 움직이는지 움직이는지 하는 것은 아직도 확인을 확실히 다 못하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래 4억7,000중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감사자료에 있는 것마냥 400만원에서 800, 900만원까지의 미수자가 이 사람들 외에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증평출장소에서는 징수에는 목적을 하나도 두고 있는 것이 없어요, 지금 12억중에서 4억7,000이 미수가 있다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50%밖에 확보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위원님 말씀하시는 중에 12억중에서 4억이라는 것이 금년도의 목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고 금년도에 보면 1억3,000정도가 미납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4억여원은 과년도 체납액까지 포함됐을 때 4억이라는 얘기가 되죠.
유주열 위원   그럼 한번 부과해도, 그렇게 따진다고 그래도 한번 부과하면 25% 남는다고 그러면 1년이면 50%밖에 더 징수가 되겠습니까?
  지금 12억 목표에 7억8,000을 부과를 해서 1억4,000이 남았다고 그러면 거의 20%정도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1년에 보면 또 남아요, 연말가면 더 있다고요, 이거.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현재 체납액이 약 7억정도가 되는데 이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4억3,000정도가 자동차세 체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도 보면 자동차세에 부과해서 징수된 분이 약 82%정도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납에서 미처 어쨌든, 계속해서 추적을 해 봐도 도저히 채권을 확보할 수도 없는 것은 결손처분을 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자동차세는 바로 자주재원으로 확보가 되기 때문에 지금 1년에 증평출장소에서 필요한 예산이 약 한 350억됩니다. 그 중에서 자주재원이 여기에서 세수확보할 수 있는 재원이 100억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도에서 교부를 받고 보조를 받고 하는데 이것을 내가 빨리 받아서 이 지역의 사업비로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데 가만히 앉아 가지고 하늘에서 돈이 떨어질 때만 기다리고 앉아 있는 것이 지금 이 하나를 봐도 대번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세 체납된 것 아홉건을 가져도 어느 지역에 조그마한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재원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교통체증이 된다 해 가지고 몇 십억을 해달라, 몇 십억을 해달라, 이것은 바람이지 내가 노력도 안 하고서 돈만 줄 때를 기다리고 위원들한테 협조를 당부하고 이것은 내가 움직이지도 않는데 누가 해 줄려고 그러겠습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적절하신 지적으로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리고 새벽이라도…
  징수부서가 별도로 정해 있습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아닙니다. 세무계에서 부과징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지금 우리가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인원이 많이 줄었다고 그러지만 전체가 책임의식을 느끼고 체납액 정리계획을 세워서 또 차량에 대해서는 제일 찾기가 쉽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제일 세수확보하는데 최고 좋은 것입니다.
  보면서 지나가다가 어느 1234가 있다 그러면 이 차가 여기 지금 있으니 이것에 대해서 번호판을 빨리 영치할 수 있는 조치를 해 주시오 하고 재무부서에다가 얘기를 하면 바로 나가서 영치를 하면 아까도 49건에서 31건이 납부가 됐다는 것은 80%, 한 60%내지 70%가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미수금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전부가 한 사람이,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따진다고 그러면 이거 70% 간단하게 해 가지고 3억 이상은 건질 수가 있어요, 이만하면 웬만한 사업하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부 전 직원이 징수요원이 된다 그러면 이거 연말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노력하셔 가지고 세수확보에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다음에 오장세 위원님 질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광덕리 쓰레기매립장 공사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99년 3월 8일 검토완료해서 금년 8월 5일날 공사를 착공했는데 한달만에 공사가 중지됐습니다. 먼저 공사가 중지된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지금 오장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광덕리 쓰레기 2차 시설에 대해서 바로 착공하자마자 중지시킨 이유를 물으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것이 1차 공사가 아니고 2차 공사였기 때문에 더구나 그 지역이 1차 공사를 한 밑에 부분이,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위로, 산쪽으로 올라가는 2차 조성공사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92년도에 1차 조성공사를 할 때에 바로 전체를 쓰레기시설지구로 지정을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는 도중에 ’94년 12월 22일날 농지법이 새로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기존의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이 폐지가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매립장 부지도 기존의 상대 농지에서 이것이 농업진흥지역으로 변경 지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후에 와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기존에 쓰레기시설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1차 공사 끝난 다음에 바로 거기에다가 2차 공사를 해도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설계를 하고 입찰을 의뢰를 해서 공고가 됐습니다만 이 사항이 협의과정에서 그것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버렸다 이런 것이 중간에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절차를 무시하고 해서는 안 된다, 일단은 공사가 좀 늦더라도 정식절차를 거쳐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그리고 시행을 해라 이렇게 돼 가지고서 바로 농지전용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공사중지를 명령을 하고 착공을 보류했던 것입니다.
오장세 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모르고 사업을 계속 추진했던 것이네요?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유주열 위원   어떻게 이 지역에서 계시는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모릅니까? 가장,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이것이 기본적으로 몇 개 과가 관련이, 연계가 되는데 이것은 쓰레기매립장을 시설하는 복지환경과 입장에서는 아무도 인식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이 전체로 쓰레기시설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차 공사가 완료가 된 후로 그 위의 산쪽으로 아무 농토가 없는 곳입니다. 농토가 없는 곳이니까 당연히 거기는 농업진흥지역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오장세 위원   아니 그러면 그때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그것을 좀 유념해서 그것이 지정되지 않도록 노력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당연한 말씀입니다. 오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것이 당연한 사항인데 그것이 ’94년도에 농지법이 제정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아마 그런 불합리한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그때에 지정이 된 것 가지고 지금 그것을 누구를 탓할 수 없게 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오장세 위원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공무원의 과실이죠, 그렇죠?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누구를 탓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즉 지휘를 잘못하신 소장님의 잘못이고 어쨌든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했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농업진흥지역에 공사를 했습니다. 불법행위죠?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실지 착공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입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그래서 그것은 공사를 착공하지 않고서 바로 후속절차를 밟아 가지고서 원래 절차를 이행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할 때 특히 사전부터, 제가 알기로 지금 증평공무원들은 그렇게 큰 이동도 없이 대개 이 지역에 대해서 실정을 잘 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쓰레기 매립장 부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첫째 고시됐다는 자체도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공무원사회에서.
  둘째 물론 농업진흥지역을 쓰레기 매립장으로 한 것도 잘못이지만 그 전에 그런 구상을 했었던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방치했다는 것은 상당한 어떤 직무유기라고 생각되는데 좀더 관심을 갖고 복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예, 알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고…
○위원장대리 한현태   오장세 위원님 이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들어왔으니까…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   ’99년도에 실시용역을 줬죠? 그죠?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예.
유주열 위원   용역을 줄 때 용역업체에서 제반 법규사항을 참고를 합니까? 안 합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예, 참고를 합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용역회사에서도 이게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적출이 됐었습니까, 안 됐었습니까?
  용역팀에서 관계법규에 농업진흥지역으로 저촉이 되니 이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행정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것을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전문용역업체가 아니네요, 전문설계용역업체가 아니네.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그것은 아마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저희가 일반적인 물론 상식에 근거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법적관념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문제입니다만 지금 현지를 보게 되면 누구도 그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을 지역입니다. 그것은 1차 매립지가 현재 매립하고 있는 데에서 그 산쪽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농지가 전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농지가 전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농업진흥지역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죠.
유주열 위원   그럼 농지업무는 지금 어디에서 봅니까? 농지업무는 어디에서 봐요?
  관련자들이 있습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산업경제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지도 펴놓고 그냥 죽 이렇게 그려 가지고 농지, 여기 농지가 있으니까 여기 농업진흥지역 이런 식으로 한 것이에요, 이거 현지확인도 안 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지역에 가봤어요, 가서 봐도 양쪽으로 묘가 있고 나무를 베어 내 가지고 지금 이 지역을 고시지역이라고 지금 확보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만 해 놨을 뿐이지 이거 실무자가 가 보지도 않았습니다. 
  농지담당이 누구입니까? 농지담당자가 누구에요, ’94년도 농지법이 개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진흥지역으로 묶은 사림이 누구냐 이런 얘기예요?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지금 그 당시의 담당공무원이 퇴직을 하고 없습니다. 없어서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시기 전에도 제가 직접 간부들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치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가 답답하다, 어떻게 해서 이런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을 수가 있겠느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똑같은 동감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정말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저희 간부들에게도 충분히 주지를 시켜서 그것은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한 조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지금 도 재정도 어려운 상태에서 예산이 여기에 얼마 투입됐습니까?
  8억7,000의 도비가 투입이 돼요, 국비가 3억3,000입니다. 어려운 살림 여건속에서도 광덕 쓰레기 때문에, 광덕리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투입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와 가지고 이것 공사 못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에요.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예산의 요구를 하고 편성을 할 때에는 사업의 적정성이나 모든 것을 법규를 확인한 다음에 사업을 시작을 해야지 옛날 구법대로 그냥 관습대로 따라가는 것이, 이렇게 되면 증평출장소의 행정은 옛날 관습에 의해서 해 나간다고 밖에 인정이 안 돼요. 지금.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충분히 잘못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또 발생되고 내년도에 한 40억을 또 투자를 해야 된다는데 이거 올해 공사마무리, 12월까지 마무리해야 되면 2차 공사가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대책을 도모하고 빨리 협의를 하고 또 중앙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빨리 허가절차가 끝날 수 있게끔 여기에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 가지고 떨어질 때 기다리지 마세요.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예, 저희가 직접 농림부까지 올라가서 그 사항을 절충해서 바로 전용허가를 해 주는 쪽으로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빨리 해달라, 해달라, 빨리 해달라, 해달라 따라 다녀야지 되지, 그 사람들이 걱정될 게 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공사중지 명령한 것을 내년도에 이월사업비로 만들어서 계속사업을 해야지 국비가 반납이 안 되거나 이런 저기가 되지만 지금 가만히 앉아 가지고 농지전용 허가가 안 나면 국비 반납해야 됩니다.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예,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예,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보충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신대식 위원   쓰레기 매립장 지금 연거퍼 해도 돼요?
○위원장대리 한현태   아니…
신대식 위원   같은 사항인데요.
○위원장대리 한현태   같은 사항이면 다 하셨으면…
신대식 위원   아니 거기에 곁들여서 좀 제가 더 보충할 것이 있어요.
○위원장대리 한현태   그럼 신대식 위원님 쓰레기 매립장 조성관계에 거기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   우선 연관해서 증평의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관련되고 현재의 쓰레기 처리상황 등을 연관해서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증평지역의 1일 평균 쓰레기발생량이 민간의 발생량이 얼마가 되고 이 지역에 군부대의 발생량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또 증평지역 쓰레기 처리는 모두 매립방식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만약에 매립방식이 아니고 다른 방식이라면 그 방식과 처리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현재 이 지역의 군부대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해주시고, 군부대 쓰레기 등으로 인근 농토나 주변은 오염되지 않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파악한 결과가 있는지 또는 군부대의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한 사례는 있는지, 없는지?
  지금 현재의 사용중 쓰레기매립장의 위치와 규모, 조성년도, 재원투자별 투자액, 그리고 1일 평균 쓰레기 처리량, 그리고 현재까지의 총 매립면적, 앞으로의 매립가능한 기간과 면적 이것이 나와 있으면 좀…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는 들었는데 이것도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동양일보에서도 쓰레기매립장 조성 자질이라고 하는 증평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문제점이 나와 있는데, 지금 소장님 답변은 사업을 착공하는 과정에서 시공하는 과정에서 농림지역인 것을 몰랐다, 이게 문제점이 되었다 이렇게 아까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오장세 위원이나 유주열 위원이 거기에 대한 것을 논하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는 것은 일반인이라도 이러한 행위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인이라도.
  그런데 모든 면에서 솔선해야 되고 타의 모범이 되고 법을 준수할 기관이 이러한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사업을 중단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문제가.
  여기에 대한 책임의식을 지금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토이용관리법상에 농업진흥지역에는 현재의 농림지역은 본인이 그 내용을 보면 여기에 국토이용관리법이 제가 그 규정을 복사를 한 부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없도록.
  그런데 여기에 착공을 하고 아까 공사시행은 안 했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포크레인 들어가서 이 공사를 착공하려고 시작했던 것만은 틀림없다 이거예요. 일은 했든 안 했든, 공사는 했든 안 했든간에.
  여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앞으로 질 것이며, 지금 예산관계에 있어 가지고서 지금 내년도로 사고이월을 해야 될 형편이에요.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예, 어차피 공기가 금년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신대식 위원   아니, 글쎄 연장사업인데.
  하여튼 금년도 예산을 이월시켜야 되니까. 금년도 예산을 내년도로 이월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연장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적정한 이월을 시킬 수 있는 목적이 되느냐.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못 하고서 이월을 시킬 것이냐 이게 문제점이에요, 이게.
  여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점이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나왔습니다, 현재의 책임은.
  그런데 현재 증평지역의 쓰레기 반입량은 평균 아까 제가 따졌는데 21,000kg으로 나왔습니다.
  이같은 현재의 추세라면 금년말 내지 내년에 가서 현재의 매립장은 아주 포화상태로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 진단결과에 의하면.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그 대책을, 이에 대한 대책을, 그래서 제2차 쓰레기매립장을 하려고 대안을 했다가 이러한 난관에 부딪쳤다 이거예요, 난관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공기가 넘어가고 또 사업이 넘어가야 될 형편이고 이러한 상태에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매립지 조성지를 농업진흥구역, 현재의 농림지역을 해제시키기 위해서 충청북도와 관계당국에 내놓았단 말이에요. 그 아까 농림부에 올라가서 절충하게 해서 해주는 것으로 이게 협의가 되었다 이것은 지금 누구도 못 믿어요.
  지금 법으로 사전에 이 모든 것을 해제시켜놓고 했어야 되는 것인데 관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부딪친 다음에 이러한 문제가, 이러한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이 관계여로에 지금 문의를 해 본 결과는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그냥 농림부에 가서 협의 좀 해서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막연한 답변하시지 말고 그간의 추진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서류에 의해서, 또는 답변자가 누구인지 책임 있는 답변자가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예, 알겠습니다.
  신대식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증평지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매립하는 방법하고 소각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쓰레기 수거한 것을 재활용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재분류해서 재활용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분야는 특히 저희 지역에 양돈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는 많은 부분을 이쪽 사료로 활용하고 있어서 비교적 저희 지역에 비해서는 쓰레기가 많이 적어지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군부대 쓰레기는 군부대 내에 쓰레기매립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쓰레기도 역시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특히 군부대에서 나오는 쓰레기 양의 대부분이 음식물쓰레기입니다.
  그것도 음식물쓰레기도 인근 농가에, 양돈농가에서 많은 부분을 투입해서 실질적으로 군부대에서 나오는 쓰레기 양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추가로 해주신 쓰레기매립장 2차 조성공사에 대한 것은 진심으로 잘못한 것을 통감하고 있고 도저히 이런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뭐 어느날 어느날 해서 하는 사항이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지금 움직여 가고 있고 그 사항이 상당히 밝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가 문제된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것이 바로 착공만 된다면 야간공사를 해서라도 공기내에 완공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군부대 쓰레기를 자체처리 못 하고 증평 쓰레기매립장으로 반입이 되고 군부대로 인해서 그 주변에 농토 또는 오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인근주민의 민원발생된 일은 없었어요?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신대식 위원   아직까지 없었어요?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예.
신대식 위원   예, 그것은 다행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솔선해야 될 관에서 솔선하지 못 하고 착공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거기에 부딪친 것을 현재 농림지역을 해제하는 길 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해제하는 길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설명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만 나와있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지금 답변이 안 되면 거기에 지금까지 증평출장소에서 쓰레기매립장을 준농림지역으로 할 수 없는 지역에 선정해서 못 하게 되어서 부딪친 이후에 추진된 사항을 서면화 된 것으로 이렇게 해서 오늘 감사종료 이전에 저한테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예.
신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광덕 쓰레기매립장 2차 공사에 대해서 정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예산이 거의 8~9억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공사를 하는데 또 거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쓰레기 매장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광덕리 쓰레기매립장을 제외한 다른 어떠한 예산도 증평출장소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을 이해하셔서 증평출장소는 본 예산이라든지 추경예산을 모두 다 이렇게 위원들이 의결을 해주고 계신데, 또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으로 39억인가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위원님들 도와주시는데 반해서 어떤 행정상의 절차,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모든…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역구 의원으로서 저도 그것을 몰랐는데 참 위원님들 얘기대로 저도 참 부끄러운 일인데 이것은 빨리 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절차가 잘 이행되지 않고 또 반대에 부딪친다면 커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선 제일 중요한 쓰레기매립장 2차 공사는 분명히 바로 조치를, 전담직원 배치해서라도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광덕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위원장대리 한현태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오장세 위원   예, 간단히 이렇게 좀…
○위원장대리 한현태   아니,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뭐…
  아, 새로운 게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   몇 가지, 낙찰 받은 회사가 아까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자격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낙찰 받은 회사에 대해서 상세한 회사상황을 자료제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이 건에 대해서 지역에 하청률이 몇 %가 되는지 그것도 좀 제출해 주시고.
  이 설계내역을 좀 제출할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설계내역…
오장세 위원   예.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전체 공사, 실지 공사에 들어가는 설계내역.
  또 도급한 회사에 대한 지명원.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회사내용.
오장세 위원   그리고 현재 이게 어쨌건 물론 앞으로 승인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입찰을 한 것이고 그런데, 어쨌든 현재는 가상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 공사도 그런 전제로 입찰한 것입니까? 아니면 입찰경위가 현재는 공사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입찰을 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현재 이 입찰 자체가 무효 아닙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그 사항은 지금 제가 판단하기는, 금방 이 자리에서 판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 동안에 저희가 판단을 유추하건데는 그 사항은 그냥 진행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것에 대해서도 좀 상세히 현재 자체의 입찰이 유효한지 무효한지 말씀해 주시고, 또 무효일 경우는 어떤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이따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예,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태 위원   김형태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소장님에게 질의를 하기 전에 괴산군 보건소에 지금 직원이 몇 명인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괴산군 보건소에.
○위원장대리 한현태   감사하기 전에 김형태 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한 것 가져왔습니까?
김형태 위원   그러면 증평보건지소에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아까 제가 사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는 못 갖다줄망정 인원은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증평보건지소에는 8명이 있구요.
  도안보건진료소에 두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태 위원   두 명?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예.
김형태 위원   괴산보건소에는?
  그것은 안 나와 있습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예, 괴산…
김형태 위원   좋습니다.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형태 위원   좋습니다.
  지금 보건행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증평의 보건행정이 괴산군과 어떤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지금 저희 증평의 보건위생 행정은 괴산과는 별도로 증평출장소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태 위원   그러면 괴산군과는 보건행정이 전혀 관련이 연관성이 없는 것입니까, 지금?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예, 그렇습니다.
김형태 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보면은 증평에는 두 개의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증평보건지소하고 도안보건지소하고.
  지금 증평은 모든 행정자치를 하려고 괴산으로부터 모든 것이 독립되어 있습니다, 모든 행정이.
  그런데 특히 보건행정만은 지금 현재 증평에서는 보건지소로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김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엄격하게 분석을 해본다면 원칙적으로 증평에도 보건소를, 정규 보건소를 설치하고 각 지소별로 보건지소를 설치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지 못 하는 것이 보건소 설치가 안 되다 보니까 증평에 증천지소, 장평지소 관할은 증평보건지소에서,그리고 도안지소 관할은 도안보건지소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보건소를 갖지 못 하고 각기 지역별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형태 위원   그러면 도에 증평보건지소 때문에 그 승격 문제로 도 보건환경국장님에게 건의하신 사실은 있습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그것은 현재 그 지역보건법 규정 때문에 공식화 시켜서 보건소를 설치해 주도록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도의 보건과하고도 절충을 해서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증평의 보건지소를 보건소로 승격시키고 그 지소를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는 이것은 저희가 건의를 해가지고 해야 될 일이 아니고 검토를 사전에 받도록 하는 그런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형태 위원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정식으로 건의하신 사실은 있습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그것은 없습니다.
김형태 위원   복지환경과장님 계십니까?
○복지환경과장 연희성   예.
김형태 위원   기획실장님 계시죠?
○기획실장 정호성   예.
김형태 위원   지금까지 모든 행정이 괴산군에서부터 독립해서 증평자치구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유독 보건지소만 여기 지금 이렇게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장님에 의해서 도 복지환경국에 증평의 보건지소가 꼭 보건소로다 승격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건의를 하신 일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정호성   공식적인 문서로다가,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공식적인 서류로다가는 제출된 바가 없습니다.
김형태 위원   복지환경과장님 사실입니까?
○복지환경과장 연희성   제가 알기로는 출장소 초창기에는 보건소로 승격하는 것으로 건의가 되고 했었는데 그게 관련규정상 안 된다라고 해 가지고 거절당한 것 그런 것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김형태 위원   좋습니다. 앉으십시오.
  여기는 인구가 지금 3만이 넘습니다. 도안같은 데는 주민이 몇 명이나 됩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3,000여명 됩니다.
김형태 위원   거기에 비해서 증평은 주민이 10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보건지소로, 지금 동급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예, 그렇습니다. 
김형태 위원   증평출장소장님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금년도 업무추진상황이 있습니다. 그 밑에 1, 2, 3, 4, 5, 6번이 있습니다. 7번으로 적으셔서 증평보건지소를 증평보건소로 승격을 추진하는 내용을 기록해 쓸 용의는 없습니까?
  왜 그런 것은 빼 놓습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예, 아주 김형태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고 그 사항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도에 건의를 하고 절충을 해서 지금 김형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증평보건소 문제가 설치가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태 위원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증평보건지소가 증평보건소로 승격을 해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때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벌써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 아닙니까?
  아까 신대식 위원님의 질의대로 그런 문제는 3만명을 경위하고 있는 증평보건지소 때문입니다. 그것이 보건소로다 승격이 됐더라면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약품구입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증평보건지소와 도안보건지소의 약품구입은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증평보건지소하고 도안보건지소의 약품구입은 각기 보건지소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형태 위원   똑같은 동격이기 때문에 약품구입을 각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예.
김형태 위원   만약에 증평보건지소가 보건소로 승격이 되어 있다면 그런 일은 없는 것 아닙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그렇습니다.
김형태 위원   또 한 가지는 증평보건지소와 도안보건지소의 약품현황입니다. 거기에 자료로다 뽑아 놓은 약품현황입니다. 증평보건지소는 다른 것은 다 그만두시고 잔량을 보십시오. 잔량.
  잔량을 죽 보면은 현재 재고가 하나도 없는 약품이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0이라고 하는 숫자는 재고가 없다는 뜻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잘못된 것 없습니까?
  그 대신 도안보건지소의 약품현황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잔고가 엄청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두 군데를 비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지금 김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도 처음서부터 당연히 우리 증평에 보건소가 설치가 되고 또 지금 말씀 안 나오셨지만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도 여기에 설치가 돼서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은 김형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증평보건소와 도안보건지소의 약품구입에서 잔량이 없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은 또 그 대신에 도안보건지소에는 잔량이 많이 남아 있어 가지고 서로 형평이 맞지 않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자료를 전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약품명만 가지고는 전체 진료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약이 같은, 이름이 틀려도 다른 종류에 쓸 수 있는 약으로 전부다 복합적으로 구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들어와 있는 양, 증평보건지소의 잔량이 제로라고 하더라도 다른 성질의 약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현재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안보건지소의 경우에 잔량이 좀 증평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것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그것은 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안지역에서 보건소의 이용도 보다 증평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영향이 아닌가 그런 가 싶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런 약의 재고량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일정하게 유효기간까지는 계속해서 추가구입을 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 어려움이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형태 위원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죽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첫째로 증평보건지소가 증평보건소로다 승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약품구입에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증평보건지소가 증평보건소로 승격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지금 증평보건지소에 그렇게 약을 구입하지 않은 상태고 재고가 0인 상태에서 주민의 질병을 고치려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안의 약품현황을 보십시오. 도안의 약품현황은 지금 너무나 재고량이 많아서 지금 제가 가서 보면 알겠습니다만 유효기간 지난 약품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형평에 맞지 않는 보건행정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증평보건소로 승격을 시켜서 보건지소와 형평의 관계를 맺어서 주민치료를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형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중식을 위해서 두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춘식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주열 위원   유주열 위원입니다.
  먼저번에 증평출장소에서 주민과의 간담회 때에 대두됐던 증평 하상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증평출장소내의 차량도 한 8,000여대 된다고 하는데 단속요원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지금 유주열 위원님 말씀하신 단속요원은 산업경제과에 교통행정계 직원들이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교통담당자 한 명, 정규직원 한 명하고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이 11명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공익근무요원 본청에서 11명하고 또 증천지소하고 장평지소에 한명씩해서 전부 다 교통지도단속은 14명의 담당직원이 하고 있는 셈입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증평출장소 직원들 자동차 보유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지금 저희 실상으로는 정원상으로는 저희 출장소 인원이 190명입니다. 190명인데 지금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차가 본청에서만 114대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지소의 직원들도 가지고 있는 것이 21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계 저희 출장소 공무원들이 135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여기 지금 소내의 주차시설에는 몇 대 정도가 주차할 수 있어요?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지금 청사내에는 약 한 90대 정도 주차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지금 직원들이 쓸 수 있는 것이 약 반 정도, 한 45대 정도만 주차를 하게 하고 나머지 약 45대 정도는 민원인들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지금 여기 청내에 주차할 수 있는 것이 한 90대 정도 된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약 한 1,400건 정도를 적발했어요, 그죠.
  5,639만원의 과태료를 지금 부과한 그런 실태입니다. 그럼 지금 제가 아까 여기 오면서 하상주차장에 차가 몇 대가 주차되어 있는가를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날이 추워서 그런지 몰라도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청내에 있는 직원들 차가, 장거리 출퇴근자도 있겠고 단거리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상주차장까지 도보로다가 지금 얼마나 걸립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5분 거리입니다.
유주열 위원   5분 거리라면 직원들이 날이 춥더라도, 더군다나 여기를 민원인을 위해서 활용하게끔, 주차장을 활용하게끔 해 주는 것이 좋지, 지금 제가 먼저번에 여기 간담회때 왔을 때도 차를 댈 데가 없었어요. 어디에다 세웠습니까? 우리 현관 앞에다 차를 놨어요. 차가 꽉 차 가지고 어디 주차할 데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누가 단속을 하는데 공간이 있으면 어디에 갔든지 댈려고 하는 것이 운전하는 사람들의 습성입니다. 그러면 청내에 여기에 주차시설을 해 놓는다고 그러면, 활용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 여기 다 찼으면 하상주차장도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돼요. 이 과태료를 누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도민들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실적위주로 하는 이런 행정을 하지 말아 주십소사 하는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5,600만원 이거 누가 부담을 하는 것이에요?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바깥에다가 노상주차를 했을 때 단속이 되면 공무원은 좋겠습니까?
  단속요원이 실질적으로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 공무원 것 하려고 하겠습니까?
  또 이 지역사람들도 그렇겠지만 외지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적발을 당했을 때 증평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에 무슨 최고의 인삼단지를 만들겠다, 그 사람 여기 인삼 사러 왔다가 딱지 떼면 여기 올려고 그러겠어요, 누가.
  그러니까 하상주차장 하는 데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용역을 줘 가지고 ’96년도에 용역을 줘서 예산을 한 4억정도 투자를 했죠?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예, 그렇습니다.
유주열 위원   했는데 하나도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예산 낭비예요. 낭비.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 가지고 이 지역민들 또 외지인들이 오더라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할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상 주차장을 최대한도로 활용을 하고 또 청내에도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마음껏 주차를 할 수 있다가 갈 수 있게끔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지적 고맙게 받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 위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직원들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마냥 본청 직원들 한 114대 가지고 있는 것중에서 지금 한 45대 정도밖에 활용을 안 하고 아마 반 정도는 민원인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제일 지금 아쉬움을 겪고 있는 것이 지금 하상주차장을 해놓고 거기 진입도로를 만들어 놨습니다만 거기에 들어가는데 4차선을 건너가는 그런 불편함 때문에 잘 이용이, 사실 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 때문에 도로 밑으로 통로박스를 좀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계속 중앙정부에까지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게 한 25억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국토관리청하고 기획예산처쪽에 계속해서 절충을 해서 의견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확보가 돼서 통로박스가 설치가 된다고 그러면 아마 유효하게 잘 활용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활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태 위원   김형태 위원입니다. 제가 11월 5일날 증평 하수종말처리장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시료를 떠 간 일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와 가지고 증평의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도안농공단지 폐수방류수하고 쓰레기매립장 침출수하고 이렇게 시료를 떠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를 해서 이렇게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그 결과는 우리가 기준치에 비해서 상당히 좋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증평출장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하수종말처리장 또는 차집관로,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 정화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참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노고를 치하해 드립니다. 단 수질검사 방법에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수질검사의 자체수질검사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 한 결과에 의해서 차이가 많은 것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증평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수의 총 질소량이 10월 30일자로 자체 검사한 결과는 16.2로 나와 있고, 제가 11월 5일날 시료를 떠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한 결과는 26.1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광덕쓰레기매립장의 방류수에 화학적 산소요구량인 COD도 자체검사 한 것은 10.8이 나와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는 65.3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도안 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의 방류수 부유물은 자체검사 한 것은 2.02로 나와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것은 3.6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예, 김형태 위원님께서 환경문제에 극히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신 것에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전에 말씀 위원님께서 하셨다시피 지금 여기가 기준치를 해가지고 저희가 방류하는 데이터를 내는 것은 이게 어느 특정 한 날짜만 가지고서 집계를 해서 그날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평균치를 내서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그 일에 따라서 기준치 이내에서는 조금씩 변동되는 부분이 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지금 김 위원님께서 그날 하신 날 하고 검토를 해보면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류 기준치 이내에서 머물러 있고 그것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그 방류수를 가급적이면 기준치보다 훨씬 낮게 될 수 있으면 깨끗한 물을 방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서 지도점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점검치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형태 위원   또한가지는 뭐 여기 있는 분이 다 아시다시피 평소에는 폐수처리를 잘 하거든요.
  문제는 여름철 장마철 같은 때 이럴 때 문제가 참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흔한 예로 우리지역 칠장천에 몇 번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장마철에 돼지 분뇨 같은 것, 그런 것은 꼭 어느 일정한 지역에 관한 것이 아니고 증평지역에도 그런 것이 상당히 언론에도 보도되고 한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잘 좀 관찰을 해주시고.
  제가 여기 방류수를 떠오면서 두 가지 하수종말 처리에 대해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 광덕 쓰레기매립장은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도안 농공단지 폐수처리가 자체처리를 해서 개천으로 방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거기에는 또 그 근처에는 상수도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시공 때 그곳이 왜 제외가 되었는지? 또 농공단지 관리소장의 얘기를 빌리면 거기서 차집관로 연결하는 것이 약 한 2km 정도 이렇게 된다고 그럽니다.
  공사비가 2억 정도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농공단지에서 자체로 공사를 하든지 또는 2차 계획에 의해서 그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시든지 해서 농공단지 방출수가 2차 처리까지 하는데 막대한 경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1차 처리로 해서 쓰레기매립장 침출수와 같이 차집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하시는 것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십시오.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예, 지금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을 1차로 하면서 15,000톤 규모로 하게 된 것은 이게 우선 증평·도안지역의 생활하수 처리 중심으로 1차 시공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공장에서, 도안 농공단지라든지 증평 농공단지 기업체에서 나오는 폐수는 자체 정화처리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포함이 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별도로 2차 공사, 증설공사를 통해서 전부다 인용을 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저희가 1차 시설을 완료한 후에 증평 농공단지인 청주전자와 두산전자 쪽에서는 자기들이 부담을 해가지고 인입선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안 농공단지에서도 자부담에 의해서 관로매설 하겠다고 그러면 그것은 수용할 그런 태세는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2차 증설공사를 내년부터 시작해서 내년도에 환경부에서 2차 증설공사 실시설계비를 배정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는 사항이 저희 2차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안 해도 사실은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농공단지 쪽에서 자기들의 부담으로 직접 관로매설 하겠다고 그러면 저희가 수용은 할 수가 있습니다.
김형태 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럼 2차 계획과 관계없이 농공단지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수용하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습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그렇습니다, 예.
김형태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한 것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자체 운영하는 것하고 위탁 운영하는 것에 무슨 예산에 관계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거기 우리 자료에 보면 직영을 하면 1년에 8억1,600만원의 운영비가 들어가기로 되어 있고, 위탁을 하면 거기 기록된 것과 마찬가지로 5억6,600만원의 경비를 지불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산출근거를 좀 한번 제시해 주십시오.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예,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할까요? 지금 답변을 드릴까요?
김형태 위원   간단하게만 답변하시죠.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예, 저희가 이게 민간위탁을 하게 된 동기는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에 의한 인력 감에도 필요하게 되구요. 그런데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환경부로부터 증평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이 21명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겠다는 그런 판단을 해서 21명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민간에게 위탁하고 보니까 21명이라는 공무원을 채용해서 쓸 필요가 없게 되어 있죠. 이런 사항을 포함해 가지고 지금 현재 민간위탁 하고 보니까 운영요원이 12명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약 41.8% 정도가 감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밑에 나머지 처리장 유지관리비라든지 차집관로 유지비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약품비 같은 것은 거의 동일하게 운영이 됩니다만 전체 기본적으로 인력절감에 의한 운영비 절감이 가장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형태 위원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간위탁에 여기 시범 운영으로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차질 없이 잘 이렇게 감독을 해서 원만히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오장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아까 광덕 쓰레기매립장 공사에 대해서 제출하신 자료를 좀 살펴보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계약금을 9억9,050만7,000원을 지급했습니까? 지급했죠?
  계약금을 어떻게 했습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지금 현재는 돈이 지급된 게 한 푼도 없습니다.
오장세 위원   아직 지급이 안 되었습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예.
오장세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당시 설계를 보니까 금호엔즈니어링 주식회사에 맡겼죠?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예.
오장세 위원   설계 용역의뢰 한 방법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저희가 설계를 할 때는 입찰을 봐가지고 그래서 결정을 했습니다.
오장세 위원   입찰해서.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예.
오장세 위원   그 담당 설계심사자가 지방토목주사보 임영진 씨네요.
  그 관계 책임자가 나오셨습니까, 여기? 토목과장님이신가요? 그럼?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건설과장이…
오장세 위원   건설과장님이신가요?
○건설과장 김진완   예.
오장세 위원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안 되죠, 소장님한테 물어야 되네…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지금 위원님께서 건설과장에게 지명해 답변을 하도록 하면 답변이 가능…
오장세 위원   아까 물었던 게 중복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 토지가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것을 몰랐습니까?
○건설과장 김진완   건설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용역실시설계를 주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저희들 기술부서에서는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업지시서에는 그곳이 진흥구역이냐 아니냐는 그것은 일단 배제해 놓고 기술적으로 쓰레기매립장이 어떻게 들어갈 것이며, 어떠한 규모로 들어갈 것이란 것을 과업지시서에 넣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를 해달라고 그러면 용역업체에서 용역납품을 해주면 그 해준 실시설계서를 가지고 행정적인 뒷받침으로 농지전용 배제를 할 것이면 하고 형질변경을 할 것이면 형질변경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 실시설계까지는 그 법적 절차에는 그곳이 진흥지역이다 이것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오장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책임은 어느 부서입니까? 그 책임은?
○건설과장 김진완   그것은 책임이라기 보다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오장세 위원   책임을 지는 부서가 아무도 없다는 말이네요, 그죠?
○건설과장 김진완   지금 저희 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산업경제과에서 농업진흥지역 담당을 하는데…
오장세 위원   아니, 이 사업을 위해서 보통 민간인이 어떤 사업을 한다면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관에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럼 관에 제출한 해당부서에서 복합민원 해서 처리할텐데 적어도 농업진흥지역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부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진완   예, 그것은 산업경제과에서 해주는 것입니다.
오장세 위원   산업경제과장님 계십니까?
○산업경제과장 김용문   산업경제과장 김용문입니다.
오장세 위원   예, 그러면 이 당시에 여기가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것을 몰랐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김용문   늦게서 알았습니다.
오장세 위원   알았죠?
○산업경제과장 김용문   예.
오장세 위원   알고, 금호엔즈니어링도 알았을 것이고.
  이미 기왕에 이게 허가… 현재 적법한 토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일을 진행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용역비는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금호엔즈니어링에.
○재무과장 양승열   다 줬습니다.
오장세 위원   줬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상황이 이 사업을 계속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떤 금호엔즈니어링과의 어떤 관계에서인지 모르지만 아니면 책임을 면탈하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업을 계속 진행한 것 아닙니까? 지금 알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진완   건설과장입니다.
  제가…
오장세 위원   아니, 지금 이 담당부서는 산업경제과장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김진완   예, 글쎄 그것이 진흥구역이나 아니냐는 산업경제과에서 담당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시설계가 이루어진 후에 절차가 그게 거기가 농업진흥지역이냐 이것이 판단된 것이지, 실시설계까지는 일단 그것이 2차 쓰레기매립공사장으로 선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실시설계를 과업지시서를 해서 용역이 나온 후에 추후에 그것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장세 위원   지금 제가 아까 물은 요지는 이 사업에 설계심사자가 지방토목주사보인 임영진 씨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건설과장님이 책임일 것 같은데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여기에 대한 책임이 산업경제과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건설과장 김진완   그러니까 설계심사자가 토목주사보 임영진 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법적 관계를 전부 따져가지고 설계심사를 하는 게 아니고 단지 쓰레기매립장의 기술적인 파트, 실시설계에 대한 것만 품샘이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운반거리가 적정하게 되었느냐, 또 예를 들어서 사토장은 제대로 되었느냐 하는 그런 기술적인 측면에서 설계심사가 이루어진 것이지 개별적인 법에 의해서 하나하나 여건을 구비해서 만든 것은 아니라고…
오장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이곳이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것을 알면서, 아니면 처음부터 관계담당자부터 담당 계장·과장·소장의 결재가 난 것 아닙니까, 이게.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렇게 결재라인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라인중에 아무도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게 처음부터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주)금호엔즈니어링이 설계를 했고 설계심사가 있었는데 처음부터 아무도 몰랐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것 아닙니까?
  어떤 민간인도 어떤 지역에 사업을 하려면 그 지역이 무슨 지역인지 농지인지 산인지 이것을 다 판단하고서 사업을 계획하는데 담당부터 해서 수많은 사람이 결재를 했고, 또 전문설계사무소인 금호엔즈니어링도 몰랐다, 처음부터?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이 뭡니까?
  농업진흥지역을 간과한 과가 무슨 라인, 어느 부서입니까, 그러니까.
○복지환경과장 연희성   복지환경과장 연희성입니다.
  저희들이 매립장 건설에 대한 추진과정 전 행정은 저희들이 관장하는 부서고, 저희들이 당초에 공공시설입지 승인으로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착오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 그것을 하기 위해서 관련과와 협의도중에 그 부지가 농업진흥지역임을 알았었고 그때부터 사실 일이 난관에 부딪친 것입니다.
오장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련과에 협의도중에 알았네요, 그죠?
○복지환경과장 연희성   공공시설입지승인을 하기 위해서 관련과에 협의 과정에서 그게 밝혀졌던 것입니다.
오장세 위원   아니, 사업을 시행하려면…
  지금 말씀은 설계가 끝나고서 착공을 하기전의 얘기입니까? 아니면 처음에 이 사업을 계획할 때의 말씀입니까?
  계획할 때죠, 그죠?
○복지환경과장 연희성   계획할 때가 아니고요, 설계가 완료되고…
오장세 위원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설계를 의뢰하기 전에 사업계획이 완성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것을 설계가 끝난 후 알았다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과장 연희성   예.
오장세 위원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 사업을 어떻게 민간이 어떤 사업을 허가를 득하고 나서 설계를 나든 또 뭐 공사를 착공하든 할 것인데 관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설계를 맡기기 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 판단을 설계하기 전에 했지, 어째 설계한 후에 그 판단을 합니까?
○복지환경과장 연희성   그 과정이 미리 되었더라면 사전…
오장세 위원   아니, 미리 되었다는 것 아니…
  지금 법적으로 설계를 하기 전에 그런 복합적으로 각 관계부서와 협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적법하고 여러 가지 타당성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될 때 설계를 의뢰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과장 연희성   글쎄 절차를 꼭 그렇다고만은 볼 수가 없고요. 
오장세 위원   아니 그럼 이게 적법한지 아닌지도 모르고 설계부터 한다는 말입니까, 그럼 이 사업이…
○복지환경과장 연희성   그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요, 전년도에 기본설계를 했고 또 기본설계를 해서 본설계를 하고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그런 관련 과와 협의를 받는 것이 아니고 설계가 완료되면서 관련 과의 협의를 받다가 보니까 그런 미스가 발생했습니다.
오장세 위원   아니 다시 가정합시다.
  여기에 괴산에 있는 어떤 농지에 무슨 증평출장소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적법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관련 부서와 하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리고 나서 설계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그럼 그럴 것입니까? 적법한지 아닌지 판단하지 않고 그냥 설계부터 의뢰해 놓고 나서 그때 가서 적법한지 아닌지 판단할 것입니까, 그럼 앞으로도.
  그것 좀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분명히 협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협의가 설계가 끝냈다고, 설계를 끝내놓고 나서 협의를 합니까, 적법한지 아닌지, 사업이 적법한지 아닌지 판단을?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오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전중에도 제가 누차 말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만 당초에 ’92년도에 1차 쓰레기매립장을 시설하기 위해서 지구지정을 할 때 전부 다 이용시설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후에 ’94년도에 농지법이 다시 제정되면서, 그런 사항이 그 당시의 착오에 의해서 그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한 잘못이 우선 첫 번째 있었고요. 그 다음에 후임에 있는 직원들이 그 자체를 쓰레기매립장보다 하위개념, 밑에 있으면 그것이 농업진흥지역인지 이런 사항들을 세심하게 판단을 했었을텐데 저희는 직원들이 현재 1차 매립지 그 위로, 산 밑으로 되는 바람에 그런 사항들을 간과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그것은 우리 공직자들의 잘못 판단에 의해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복지환경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사업을 설계를 의뢰하고 나서 협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설계하기 전에 협의했습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이, 복지환경과장님은 설계가 끝나고 나서 협의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소장님 그럼 이 사업은 사업 시작하기 전에 관련 부서와 협의하는 것입니까? 사업 끝나고 나서 협의했습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관련 부서에는 사업 시작전에 전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장세 위원   그렇죠. 그럼 복지환경과장님은 설계 끝난 뒤에 또 했습니까? 협의?
○복지환경과장 연희성   설계 끝난 다음에 또 한 것이 아니라 그 때 저희들이 공공시설입지변경승인을 하기 위해서 한 과정이 시점으로 본다면 설계가 완료된 시점이었었고요, 농업진흥지역으로 확인 된 시점이 그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실은 업무가 난관에 부딪쳤고 지금까지 공사를 못하는 결과를 낳고 했던 것을 저희들 업무추진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향후…
오장세 위원   아니 이 부분은 지금 아까 무슨 과장님입니까? 농지담당과장님이.
○산업경제과장 김용문   산업경제과장입니다.
오장세 위원   산업경제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당초에 사업을 시행할 때 협의가 들어왔죠.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 왔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김용문   사실은 안 들어 왔습니다.
오장세 위원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소장님은 사업 시작하기 전에 협의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지금 산업경제과장이, 그것은 총무과장이 내용을 좀 알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신재영   당시에 제가 산업경제과장이었는데, 총무과장 신재영입니다.
  당시에 6월달에 들어왔을 때 제가 산업경제과장이었습니다. 그것을 고대 복지환경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저희들이 모든 민원이 들어오면 그 관련 부서에 민간이 됐든, 저희들이 공공시설을 하든 협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과정에서 고대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이 1차적으로 쓰레기장이 조성이 되고 지금 2차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의 판단은 기이 거기가 그전마냥 입지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서 추진됐던 것입니다.
오장세 위원   모든 사업을 할 때 관련 부서가 전부 참석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신재영   고대 말씀드린 대로 전부 참석해서 협의를 합니다.
오장세 위원   참석했죠, 그러면? 당시. 했죠.
○총무과장 신재영   예, 했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면 산업경제과장님 참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나와서 말씀하세요.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위원님 지금 김용문 산업경제과장은 그 당시에는 산업경제과장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지금 총무과장이 그 당시 산업경제과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을 전에 산업경제과장을 하던 총무과장이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장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신재영   예.
오장세 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 총무과장으로서 답변하니까 제가 헷갈리잖아요?
○총무과장 신재영   아니 제가 그 당시 산업경제과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고, 당시에 그럼 산업경제과장 보셨을 때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 아닙니까, 이 농지에 대해서는.
○총무과장 신재영   예.
오장세 위원   그럼 이 땅에 대해서 국토이용계획을 당연히 확인을 했어야 됐죠?
○총무과장 신재영   그래서 고대 말씀드린 대로, 고대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1차 공사가 끝나고 2차 공사가, 전체 부지중에서 1차 공사하고 2차 공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나 담당 추진부서에서도 입지승인이 되는 것으로다 알고 했기 때문에 착오로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장세 위원   아니 담당 다른 복지과장님이야 그게 당초에 그런 쓰레기 매립장이라는 것을 알았겠지만 산업과에서는 몰랐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신재영   글쎄 그러니까 협의가 들어와서 보니까 국토이용계획을 변경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도에서 심의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늦었습니다.
오장세 위원   협의가 들어와서 보니까 그렇게 됐다 이거죠?
○총무과장 신재영   예.
오장세 위원   그럼 처음에 협의 안 하셨네? 그럼.
○총무과장 신재영   협의를 사전에 구두로는 됐었는데 서류상에서 저희들이 실지 조사를 해 보니까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져 있어 가지고 그것을 도나 농림부하고 협의를 하고 또 저희들이 우리만 여기에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해서 올리면 도에서도 심의를 거쳐서 농림부까지 가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지…
오장세 위원   아니 협의를 구두로만 하고 맙니까?
○총무과장 신재영   아니 서류가 그 위에 올라갔습니다. 다.
오장세 위원   당시에 지금 농지담당 책임자 이시겠네요? 그죠?
○총무과장 신재영   그렇죠. 저희들 산업경제과에서 농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리고 당시에 이것이 적법하다고 그 때 도장을 찍었겠네요?
○총무과장 신재영   적법하다고 찍은 것이 아니라 협의가 들어왔을 때 보니까…
오장세 위원   협의가 들어 온 것이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꾸…
  설계가 끝난 후입니까? 설계 시작하기 전입니까?
○총무과장 신재영   저희들한테는 6월달에 들어왔는데 그것은…
오장세 위원   6월달에 들어왔습니까? 협의가?
○총무과장 신재영   그것은 서류를 제가 좀 봐야 되겠는데요.
오장세 위원   지금 올해 1년도 안 됐는데 몇월달인지도 모릅니까? 며칠이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몇월달경에 한지도 모릅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잠시 여유를 주시면 서류를 가지고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앞으로 답변을 하실 때 담당과장님들은 우리 충청북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관한조례및규칙에 의거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정식적인 출석요구가 된 그러한 관계관이 아닙니다. 앞으로 답변하실 때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히시고 속기도 하고 있고 또 녹취도 해야 되고 하니까 자기 직급과 성명을 분명히 밝혀주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   위원장님 필요에 의해서 담당과장을 질문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 김춘식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춘식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광덕리 쓰레기매립장과 관련돼서 여러 위원님들이 오전에 또 질의가 계셨었는데요. 여기 지금 거기에 충분한 위원들이 납득할 만한 그러한 답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금 질의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사전에 그 동안 시간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셨어야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서류 가지러 가고 이런 광경을 보는데 철저하게 감사에 임하는 그러한 자세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 우리 증평의 제가 관계서류를 받아 보니까 증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주변도로 개설공사해서 주식회사 태영 외 3건에 대해서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99년도에요, 거기에 ’99년 4월 7일날 2차 도로공사 개설공사가 계약이 됐고 ’99년 6월 21일날 광역상수도 시설공사가 입찰이 됐습니다.
  9월 1일날 주변도로 개설을 해서 9월 1일날 계약이 됐는데 이게 계약을, 입찰을 언제 했습니까? 입찰일자가 언제입니까? 계약일자는 4월 7일, 6월 21일, 9월 1일인데 입찰일시는 언제입니까?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재무과장 양승열   재무과장 양승열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주변도로 계약관계는 구획정리사업 본공사가 도 개발사업소에서 거기에서 시행을 한 회사가 태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하고 인접한, 공사현장하고 인접한 부분에 대한 도로개설공사로 인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 검토를 해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러면 4월 7일날 2차하고, 6월 21일날 3차 계약에 대한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했습니까?
○재무과장 양승열   예, 수의계약으로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것 누구 마음대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재무과장 양승열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가서 수의계약, 국가계약법상에 계약…
○위원장 김춘식   과장님 한번 보세요. 증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총액으로 계약을 했죠? 총액입찰을 했죠? 태영하고 총액입찰을 했죠, 그렇죠?
○재무과장 양승열   당초 구획정리사업계약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도 개발사업소에서…
○위원장 김춘식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없어요?
○재무과장 양승열   거기에서 총액으로 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총액으로 했죠?
○재무과장 양승열   예.
○위원장 김춘식   그럼 그 총액에 이 사업들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죠?
○재무과장 양승열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토지구획정리사업 전체 공사는 총액입찰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이루어진 사항이고 거기에서 주변도로 개설공사는 그 공사를 하는 주변에 별도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것이 주변도로 혼잡공사라고 그래 가지고 이것은 계약법에 의해 가지고 주변공사를 혼잡구역,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서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무리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수의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특혜 준 것 아닙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특혜 준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춘식   뭐가 특혜 준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사업명이 「증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의 주변도로공사」입니다. 그렇죠?
  우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어디에서 발주합니까? 발주를 했습니까?
  충청북도개발사업소에서 발주했습니다.
  그렇죠?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그…
○위원장 김춘식   아니, 그렇죠?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러면 여기 지금 주변도로 개설공사의 발주처는 어디입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그것은 저희 출장소에서…
○위원장 김춘식   출장소에서 했죠?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런데 계약을 달리하는 기관에 있어서 주변에 공사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에 수의계약을 줄 수 있습니까?
  무슨 근거에 의해서 여기에다 줄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전부다 제출해 주세요.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알겠습니다. 이 자료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리고 거기에 낙찰률이 83.67%인데 이것은 총액입찰할 때의 낙찰률입니까? 총액입찰할 때 증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몇%에 낙찰이 됐습니까?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재무과장 양승열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방금전에 답변드린 사항중에서 제가 잠깐 착각을 일으킨 사항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증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주변도로개설을 처음에 저희가 주변도로개설사업할 때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입찰을 했고 그 다음에 9월달에 하는 것 이것은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똑같은 낙찰률로 해서 수의계약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러니까 4월 7일날 한 공사는…
○재무과장 양승열   입찰에 의해서 한, 계약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제한입찰을 했습니까? 제한경쟁했습니까?
  공개했습니까? 제한했습니까?
○재무과장 양승열   이것은 공동도급으로 해 가지고 공개입찰로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공개입찰했습니까?
○재무과장 양승열   예.
○위원장 김춘식   그러면 6월 21일 것도 공개입찰했습니까?
○재무과장 양승열   4월달에 하고 저희가 9월달에 다시…
○위원장 김춘식   과장님 지금 과장님 답변이 왔다갔다 해가지고 지금 이 자체를 논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관계자료를 제출을 해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 보시죠.
○재무과장 양승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 동안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현태 위원   예, 한현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주민과의 간담회를 할 때 농업단체에서 저희 위원회에 자료로써 제출한 증평출장소의 농업기술센터 증평상담소로 되어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부분을 농업인단체에서 저희들한테 했습니다.
  이 부분이 증평에 농업… 지금 증평상담소를 관리하고 있는 상급부서는 괴산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증평상담소가 농업기술센터가 안 되었다고 그래서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 하고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제가 도에 예결특위에서 확인을, 그 당시에 소장님이나 기획실장님이 와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단지 기술센터가 아닌 상담소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도에서 또 정부에서 재정적인 행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 하고 이것은 불이익을 받는 것인데 모든 여기 재정적인 지원은 우리 전 국민이 낸 세금을 골고루 저희들이 혜택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이것은 언밸런스하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설치가 지금 여러 가지 조직관리, 정부의 조직축소 개편에 따라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데 이 부분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도에서 직접 농정국이나 도 농업기술원에서 직접 공문을 문서수발도 하고 행정적인 지원 재정적인 지원도 받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출장소에서는 타 시·군과 비교해서 상담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는 것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예, 한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증평지역에 농어민들이 농업기술센터가 없어 가지고 많은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괴산지역하고 우리 지역에 농촌에 지원되는 분야를 1차 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사실상은 지금 괴산군에 농업기술센터가 있으면서 그 지역에 배분하는 비용, 그리고 사업건수 이것을 같이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잠시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농업부문 지원이 괴산군의 경우 48건에 22억2,3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증평의 경우 28건에 13억3,400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것은 실제로 괴산이나 증평으로 봐서는 지금 한 9억 정도 괴산쪽에 더 지원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가 됩니다만 저희들이 검토해 볼 때 농업인구를 비교해 보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만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에서도 의원님들이 배려하셔서 도비를 충당해 가지고 국비사업 같이 연계되어서 하고 있으니까 그 분야에서 순수하게 시·군비만 투입하는 비용은 괴산쪽에 괴산군에서 군비 투입하는 부분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은데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13억 쪽에 전부다 도비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형편임을 양지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현태 위원   절대 같은 도민으로서 같은 농어민으로서 이것은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 권리를 찾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장소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이 일반건설에는 1억 미만, 또 전문건설업에는 7,000만원 이하를 수의계약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설계서를 보면 타 시·군에는 자재대, 대부분이 철근하고 레미콘입니다.
  철근, 레미콘이 자재대가 관급으로 해서 설계에서 제외되는데 증평출장소에서 발주하는 설계서를 보게 되면 철근, 레미콘이 전부 사급으로 되어 있어요.
  관급과 사급은 설계서에 나온 사급하고 관급은 레미콘, 철근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시공하는 시공회사의 입장에서는 철근하고 레미콘은 더 보태줘야 돼요.
  건설과장님, 맞죠?
○건설과장 김진완   철근은 조달청 가격보다 시중가격이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레미콘 같은 것은 조달청 가격보다 한 15%에서 20% 정도가 현찰로 가져가면 직접 사급이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사급이 쌉니까? 지금?
○건설과장 김진완   예,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현재…
  철근은 다소 상회를 하고 레미콘은 지금 조달청 가격보다 디스카운트가 되어서 판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제가 설계서를 보고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철근, 레미콘 값이 사급이 더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왕에 수의계약을 지역업체에 주고 있는데 이익이 덜 난다는 얘기죠, 이익이.
  거기서 예정가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다행히 건설과장님 말씀대로 관급이 더 싸다면 관계없는데 그렇지 않고 관급이 더 비싸다고 하게 되면 설계서에 내용대로 하게 되면 돈을 업자가 더 부담해서 레미콘이나 철근을 사서 쓰니까 그만큼 이윤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확인하셔서 기왕에 도움 주는 것, 그것 할 수 있는데도 어떤 법적으로 제약 받는 것도 아니니까 이런 부분 잘 챙기셔 가지고 기왕에 우리 지역에 있는 업자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한번 잘 관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 말씀드리게 되면요, 이게 계속 1984년 ’85년도까지는 전부다 의무적으로 거의 관급공사를 할 때 관급으로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 그게 감사원에서 ’93년 이후에는 하자에 대한 책임문제가 이게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역별로 시공하는 업체하고 관급하는, 자재를 관급해 줘야 되니까 그게 들어가야 공사가 진행되고 그러니까 그 문제에서 아마 적은 공사에서는 그런 갈등에 분쟁률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93년 이후에 발주관청에서 필요에 따라서 좀 많은 공사를 해야 될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만 적은 공사의 경우에는 사급으로 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또 그게 실질적으로 관급 자재비용이 훨씬 싸다고 그러면 그 문제를 검토해 가지고 우리가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제출해 주신 30페이지를 보면 여론모니터 운영 상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해 봤습니다.
  그 결과를 분석해 보면 위촉인원을 123명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여론을 53, 민원을 70. 그리고 지역을 위하여 봉사하는 이장·새마을지도자 34명, 또 농업분야에 40명. 업소 등 상업종사자가 23명, 회사원 8명, 사업가가 4명, 대학생 3명, 기타 11명으로 이렇게 위촉을 했고.
  그 임무사항을 보면 시민의 불편사항, 행정의 잘못된 점 발견 신고, 또 상·하수도 파손, 쓰레기 방치, 가로등 고장, 각종 불법행위 등 이렇게 되었고.
  시민여론과 민원모니터 이렇게 신고를 하도록 했는데 그 운영을 우편봉합엽서를 분기별로 이용하도록 이렇게 송부를 했는데 그 발송대장에 두 번에 걸쳐서 발송을 52명에게 했네요.
  여기에 전화 및 민원실 방문 등을 통한 여론을 또 민원제보를 했는데, 시민여론모니터 또는 민원모니터 신고접수 처리대장을 보니까 운영결과는 65건을 접수해서 63건을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34건, 상·하수도가 8건, 광고물 3건, 교통관련 5건, 쓰레기 3건, 건설·도로 해서 3건, 일반행정 3건, 기타 4건 이렇게 내용이 그냥 처리한 것으로 이렇게 내용을 접수대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중에서 처리중 2건에 대해서 증천지소 용강리에서 이금재 씨가 신고를 한 사항은 시내버스 차량 옆·뒷면에 행선지 표시요망. 왜 이것을 해달라고 했느냐, 청주시내버스에는 행선지 표시가 차량 앞·뒤·옆면에 있으므로 편리함, 원일교통 버스도 위와 같이 부착하고 운행하도록 협조요망을 이렇게 했는데 산업경제과에서 ’99년 3월 30일날 이것을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를 해서 그 처리결과 내용을 보면 원일교통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으므로 당장 시정은 어려우며, 또 유보했다가 문제가 해결되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하고 통보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간의 결과하고, 두 번째로 금년 6월 22일날 화성1리·성도리 지하도 입구 반사경 설치. 도안면 화성1리 성도리 지하도에는 나오는 차량과 노암리 방향에서 소재지 방향으로 나오는 교차지점 양측의 차량과 경운기 등 물체가 확인되지 않아 사고위험이 있으니 지방도 양 출입구에 반사경을 설치하여 사고예방을 해주기 바람 이라고 하는 신고를 했습니다.
  6월 22일날 신고를 했고, 접수는 6월 28일날 건설과에서 접수를 했는데 처리된 통보내용은 향후 도로유지보수사업비 집행시에 설계에 포함시켜 설치토록 하겠음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조치가 된 것인지, 조치가 아직까지 안 되었으면 현재까지 이르기까지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여기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예, 지금 신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차량 옆하고 뒷면에 방향표시 해달라는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 증평에 주사무소를 두었던 원일교통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것은 아마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그 원일교통 문제가 겨우 6개월 여를 끌어가지고 결국은 폐쇄가 되고 괴산에 주사무소를 둔 아성교통이 새로히 회사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일교통이 계속 파업을 하고 운행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것을 조치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청주교통에서 움직이는 것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진행을 시켰고, 추후에 아성교통이 괴산 주사무소가 되어서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 회사에다 해서 지금 설치토록 이렇게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화성리 굴다리 반사경 설치 문제는 제가 6월달에 그 제보를 받은 후에 이것을 11월달에 설치완료를 했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 굴다리는 여기 감사자료에 진행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처리결과에 보면 진행중으로.
  어떤 날짜는 여기 11월 2일날 접수된 것도 있는데 여기 그럼 조치된 사항이 처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이것은 10월말 현재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1월달에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 추진상황으로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신대식 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오늘 아침에 추가요구를 해서 그 추가요구에 온 자료예요.
  여기에 보면 접수날짜가 11월 1일날도 있어요, 접수날짜가.
  이것은 조치가 되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조치가 되었으면 굳이 이것을 제가 설명을 듣지 않고 또 답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인데 이게 잘못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예, 죄송합니다.
신대식 위원   괴산의 아성교통…
  지금 현재 원일교통으로는 도저히 부도에 의해서 괴산의 아성교통이 이것을 인수해서 현재 운행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표시를 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된다고 그럽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제가 미처 얼마나 예산이 드는지는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래서 물론 회사에 독려를 해서 그 회사가 원만한 재정형편이 되면 시민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또 그 승객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한번 그러한 것을 그냥 독려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민원이 제보가 되었고 또 이 민원이 제기된 것을 담아서 소장이 그것을 해결하는 데에 일조를 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통보만 하는 것으로 해서는 책임을 다 못 하는 것이니까, 다 한 것으로 생각이 안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한번 지속적으로 해서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인지 도저히 앞으로 할 수 없는 것인지. 예산에 한번 검토를 해봐서 그 예산이 많이 안 드는 것이라면 다시 한번 자꾸 해서 그것을 시킬 수 있고,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라면 일부 관에서라도 일부 보조해 줄테니 너희들 한번 해라, 주민이 원하는 것이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민여론 또 민원여론모니터제에 대해서는 충청북도가 하고 있는 것보다는 내실을 기하고 결과처리는 많이 된 것으로 이렇게 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래 그 미흡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렇게 문제보다는 좀 더 성의 있게 이렇게 조치를 해달라고 하는 주문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식   예, 적극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주열 위원   유주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6페이지 장애인등록차량 지방세 감면 현황이 나옵니다.
  이 내용에 보면 ’99년 10월말 현재 192건에 2,297만1,000원을 감액해 줬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충청북도세감면조례에 보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에 한해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192건 내에 적법절차에 의해서 해줬는가 안 해 줬는가는 제가 서류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해주다 보면 어려움도 많을 것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 좋은 규칙을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지금 도세나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의 문제점 제가 한 가지 실례를 들겠습니다.
  주민등록 세대별에 등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위장전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출가한 딸이 친정아버지가 장애인이 되어 가지고, 중풍을 맞아서 장애인이 되어서 아버지가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등록을 합니다. 했다가 진단서를 발급 받아 가지고 감면을 받은 다음에 지방세를 감면 받고 또 자동차세, 시·군세도 감면을 받는 그런 사례가 지금 종종 있습니다.
  제가 어디라고 말씀을, 어느 시·군이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그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뭐 모든 구비조건이 정확하게 갖춰져야지만 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혹시 증평출장소에서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추징한 사례가 있습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지금 아주 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특히 감면관계는 특히 더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 감면할 때도 주민등록표 붙이고 사실확인하고 이래서 그것을 진행하고 있는데 혹시나 지금까지는 그런 발견된 사례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더욱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가지고 부도덕하게 또 불법적으로 감면 받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관심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혹시 업무담당자들이 자동차세 관련업무 또 도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업무관련자들이 이것을, 항상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을 해야 됩니다. 한번 발급을 해 줬다고 해 가지고 이것이 적법절차에 의해서 해 줬겠지만 실제로는 장애인을 수송을 한다거나 그 장애인이 직접 운전을, 운행을 할 수 있는 사업에,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감면조례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이용해서 다른 행위를 할까해서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잘 참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장애인이 이 법을 몰라 가지고 혜택을 못 받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한테도 적극 홍보를 해 가지고 충청북도세감면조례, 시·군세감면조례에 의해서 도세나 시·군세를 감면하는 예가 있으니 여기를 적극 활용하십시오 하는 홍보차원에서도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잠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중지를 했다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46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춘식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기 전에 질의됐던 내용에 대한 추가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오장세 위원님께서 중지 전에 말씀하셨던 쓰레기매립장 2차 시설공사에 대해서 다시 답변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쓰레기매립장 시설공사를 하기 위해서 ’92년도에 입지지정을 하면서 그 부지 1차, 2차분 도합 5만8,100㎡를 일시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공사 부지 포함되는 것입니다만 이렇게 해서 매입을 해 가지고 ’92년 8월달에 농지부서를 포함해 가지고 관련 부서 다 협의를 거쳐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인데 다만 그 당시에 돈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1차공사밖에 완료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담당부서에서는 1차 공사때 그렇게 시작을 해놨기 때문에 2차 공사에 처음서부터 협의를 시작을 안 한 것이 불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94년도에 농지법이 만들어지면서 그것이 농업진흥지역으로 하는 것을, 처음서부터 협의를 거쳤으면 그것이 이행이 됐었을텐데 1차 공사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협의를 안 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고 이것이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하면서 완료가 된 후에 다시 공사승인을 받기 위해서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불거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바로 그것을 중지를 시키고서 협의요청절차를 거친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은 위원님께서 양지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이 사항이 위에 보고가 됐습니까? 충청북도에.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예, 충청북도에 농지전용허가를,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러한 사항 때문에 몰랐던 사항인데 이것이 불거졌기 때문에 농지전용허가를 해 달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서 이것이 도에서 저희 것을 포함해서 여러 군데 것이 포함돼 가지고 농림부에 진달이 되어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하세요.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변도로 공사관계는 당초에 이것이 전체 들어가는 돈이 한꺼번에 배정된 것이 예산확보된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확보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것은 입찰봐서 시행을 하게 된 것이고요, 당초에 입찰된 것이기 때문에 추후로 한 공사는 연장공사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당시의 계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러니까 입찰할 때 입찰에 공고했던 내용하고 그것만, 증빙할 수 있는 자료만 주시면 판단은 제가 할테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알겠습니다. 그 자료 바로 지금 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복사할 필요없이 원본을 가져오세요. 몇 장만 보면 되는 것이니까, 두장, 세장만 보면 되는 것이니까 원본 가져오세요.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장세 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며칠전 자치행정국의 사무감사시에 한현태 위원님께서 지적한 국민운동단체에 지급하는 국비 재배정 보조금지급에 관해서 도의 지침공문과 지급단체 선정에 문제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도의 지침공문과 관련해서 출장소 관내의 모든 단체에 골고루 공문을 보내고 사업계획서를 확인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지급단체 선정에 있어서 종교단체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평여자기독교단체는 종교단체라 생각되는데 지원한 이유와 증평장학회가 그 동안 법인설립이 필요해서 상당히 열심히 재원모금에 나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에 와서도 아마 그런 얘기를 들은 것이 있는데 하여튼 뭐 상당히 아주 2억원이 안 돼서 법인설립도 안 되고 해서 상당히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장학단체는 제외시키고 규정에 안 맞는 종교단체를 굳이 해 준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오장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단체 국고보조 사업관계는 저희가 이것을 도로부터 지침을 받아 가지고 각 지소를 통해서 단체에 필요한 경우에 신청을 하도록 해 가지고 저희가 여섯 개 단체를 도에 추천을 했습니다. 추천을 해서 추천된 결과가지고 도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저희 증평출장소로 돈이 지급돼서 결정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도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지급이 됐습니다.
오장세 위원   지금 첫 번째 답변이신데 요지는 뭐냐하면 모든 단체에 골고루 공문을 보냈는지 지금 신청을 하셨다고, 6개 단체가 신청을 하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럼 여섯 개 단체만 보냈는지 아니면 모든 희망하는 단체에 다 보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예, 희망하는 단체 다 해서 공고를 해 가지고 받도록 했습니다.
오장세 위원   제가 듣기로는, 장학회 회장님 말씀은 그런 공문을 안 했다고 하던데요?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지금 장학회에 대한 개념관계를 말씀을 좀 드리면…
오장세 위원   장학회에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일단 증평장학회는 국고보조지원사업 신청이 되도록 공문이 안 간 것 같습니다.
오장세 위원   안 보냈죠?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예.
오장세 위원   안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이쪽 지급 보조사업계획에 보면 지금 정책사업을 통해 가지고 소위 일곱 가지 항목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지금 장학회에서 희망하는 장학사업은 여기에 포함되지를 않습니다. 소위 장학금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은 보조목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장학회는 신청을 하도록 공문이 가지를 않았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니까 신청자격이 기왕에부터 일곱 개에 열거적으로다가 되어야 된다?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참 아까 말씀하신 종교단체, YWCA인가요, 증평.
  거기는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YWCA는 지금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종교단체라고 하면 종교적인 모임을 가지고서 단체를 구성을 했습니다만 거기는 종교활동보다도 사회활동을 앞장서는 기관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환자돕는 교육 이런 사회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의 목적에 부합돼서, 저희가 예를 들면 종교단체라고 해서 그게 안 된다라고 보면 저기했을텐데 이것은 민간사회단체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종교단체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보내서 추천을 한 것입니다.
오장세 위원   아! 그럼 YWCA가 종교단체가 아니고 민간사회단체입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예.
오장세 위원   지금 말씀하신 종교단체가 아니고 민간사회단체?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사회단체로 분류가 됐습니다.
오장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형태 위원   김형태 위원입니다.
  다른 분들이 전부 건설, 행정 저는 보건행정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소장님이 환경과장보다는 못하실 것 같아서 복지환경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평보건지소가 있고 도안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아까 답변에 의하면 증평보건지소하고 도안보건지소가 필요한 약품을 각자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공개입찰을 하시는 것입니까? 수의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과장 연희성   공개입찰로 하는 것입니다.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여기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약을 사기 위해서 처음서부터 공개입찰방법을 취합니다. 그런데 공개입찰방법을 취하다 보니까 전의 어떤 경우에는 약품에 대해서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허다분합니다. 그래서 몇 번 유찰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안 들어와 가지고 약품은 당장 필요해서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끝에 가서 일부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구입한 품목도 있고요, 그래서 계속 낙찰이 안 되고 하는 것은 수의계약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태 위원   의약품을 구입하는 방법을 과거에는 단가입찰제에 의해서 구입을 했는데 의약품 구입에 공중보건의사들이 개입을 해 가지고 부정이 많이 생기는 바람에 이것을 성분별 단가입찰제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거래방법을.
  성분별 단가입찰제를 실시할 때하고 그냥 단가입찰제, 가격에 의해서 이렇게 구입하는 방법이 어디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그것은 예를 들면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특정, 저희 보건지소 관내에는 그런 사항은 아직 없었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특정한 여러 가지 성분이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회사에서 나오는 무슨 약, 이렇게 지정을 해 가지고 요청을 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소위 성분으로 하면 그 성분이 들어간 약은 어느 회사제품이든지간에 상관없다, 하는 것이 저희 방침이기 때문에 성분별로 하다 보면 저희가 금년도에 하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저희가 4월 16일날 일반의약품 86종을 입찰을 보였는데 76종만 낙찰이 되고 19개 품목은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19개 품목이 유찰된 것을 다시 4월 24일 재입찰을 보였는데 또 일반의약품 19종중에서 6종만 낙찰이 되고 또 13종은 유찰이 됐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것을 겪다 보니까 결국은 적절한 시기에 약품자체를 공급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겨 가지고 저희가 5월 4일날부터 5월 6일날 잔여품목에 대해 가지고 견적입찰을 실시를 해서 최저가를 낸 사람을 해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김형태 위원   그럼 증평보건지소에는 지금 몇 개 업체가 거래를, 그냥 공개입찰을 해서 거기에서 채택된 업자가 지금 계속 약품을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그것은 한꺼번에 일괄 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것만 공급이 된 것입니다. 
김형태 위원   그 때 그 때.
  그럼 그 회사가 어디입니까? 지금 증평지소는.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이게 당초에 4월 16일 1차 입찰 볼 때 76종이 낙찰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회사가 다 다르겠죠.
  그래서 그것은 지금 제가 품목별로 보니까 세운약품이라는 데에서 일반 2종, 치과 1종 해서…
김형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개 회사에서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느냐.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지금 4개 회사입니다.
김형태 위원   4개 회사.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예.
김형태 위원   또 도안지소는?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예, 거기도 같습니다. 4개 회사.
김형태 위원   똑같은 업자들이…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예.
김형태 위원   제가 모든 의료원 또는 보건소의 현재 약품거래에 대한 맹점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출장소장님이 말씀하시듯 단가입찰제에서 성분별 입찰제로 거래방법이 전환되었는데 그 전환됨과 동시에 약품 구입가격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왜, 값을 싸게 해야 되니까요.
  그 대신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입찰을 보면 전부 낙찰이 되는 거예요.
  왜, 값이 싸니까.
  업자들은 값이 싸면 안 주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 증평 보건지소의 약품현황, 또 도안의 약품현황이 그런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감하는 방법 좋습니다.
  환자에게 적기에 약품을 공급하려면 성분별 입찰제를 실시해서 값만 깎으려고 그랬지 그 값만 깎는 바람에 제때 약품이 공급 안 되어서 재고량이 0이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작을 하셔서 약품구입에 하자가 없도록 해서 여기 자료와 같이 현재 지금 약품을 환자에게 지급해야 되는데 재고량이 0이면 이것이 어떻다고 하는 것은 소장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이죠, 제가 전 시간에 질의를 한 내용중에서 증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말이죠. 각종 공사 용역 물품구입현황 해서 이 자료를 누가 만든 것입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98, ’99 발주공사중 하도급 공사 현황하고 각종 공사 용역 관계는 재무과에서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재무과장이 만들었어요?
  예? 재무과장님이 만드셨냐고.
  재무과장님 이리와 서봐요.
  아까 재무과장님 허위증언을 두 번 했어요, 예?
  이게 지금 여기 감사자료 나온 게 맨 처음에는 이게 원안이었다가 그 다음에 발언할 때는 이게 잘못 되었다고 그랬다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이게 당초에 이 보고서 자체가 허위로 이것 작성했죠?
○재무과장 양승열   예, 지금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요 이것이 지금 입찰로 잘못 기재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지금 여기 감사하는 것 이것 장난하는 건줄 압니까? 예?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수의입니까, 입찰입니까, 공개에 의해서 제한입니까 구분해서 물어봤었죠? 그때 공개입찰 했다고 저한테…
  여기 지금 여기 속기가 되고 있어요, 예?
  공개입찰 했다고 그랬죠? 수의계약 한 것이죠?
○재무과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수의계약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어떤 근거에 의해서 수의계약 했어요?
  과장님!
○재무과장 양승열   예.
○위원장 김춘식   답변하시기 전에…
○재무과장 양승열   예, 그것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감사를 어떻게 임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한번 답변해 주세요.
  감사를, 말을 자꾸… 전 시간 때와 같이 자꾸 말을 바꾸기를 할 것인지, 어느 게 정말인지를 어떤 식으로 기준에 의해서 위원들이 감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판단을 가지고 감사를 해야 될 건지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이해가 가게끔!
○재무과장 양승열   아까 지난번에 제가 맨 처음에 수의계약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는 이것이 최초부터 계약사항을 담당했던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후에 이루어온 사항이라 당초에 어떻게 된 사항인지 잘 기억이 안 나 가지고 그런 사항을 약간 좀 기억이 잘못되었었습니다.
  사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러면 발언대에 와서 발언하는 것들이 몇 번씩 뒤집기를 하는데 책임감 없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책임감 없게 발언해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서부터 답변하시는 것 정확하게 하실 거예요?
○재무과장 양승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이 사업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재무과장 양승열   그 수의계약 하게 된 사항은요.
  당초에 계약은 도 개발사업소에서 거기서 시행을 해서 83.67%로 낙찰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초에 구획정리 주변도로 개설공사가 저희한테 시행의뢰가 사업부서에서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계약방법을 판단했는데 수의계약에 의한 조건에 합당하고, 또 그 수의계약 평가를 사업부서하고 저희 계약담당 부서하고 두 부서가 공동으로 수의계약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60점 이상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저희들이 평가한 점수가 80점이 넘게, 81점인가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나와 가지고 최초에 수의계약이 되었는데, 또 수의계약 요건이 작업에 혼잡을 예방하고 또 현재 시공하고 있는 자와 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과장님 말이죠, 그런 궁색한 답변을 할 게 아니고 이것은 국가를상대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이게 증평토지구획정리사업 내에 이게 그 범위안에, 사업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 아니다 이것이죠. 아니죠?
○재무과장 양승열   그것하고 인접한 사업이다…
○위원장 김춘식   아니, 그러니까 아니죠?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태영에 본 공사를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계약을 할 때에 총액 범위내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이것 개별사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양승열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김춘식   그렇죠?
○재무과장 양승열   예.
○위원장 김춘식   그러면 제가 여기 지금 가지고 있는데, 요도를 가지고 있는데.
      (도면 들어보이며)
  요도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제기하는 선이 이 선입니다, 이 선.
○재무과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렇죠?
○재무과장 양승열   예.
○위원장 김춘식   파크호텔에서 연시회관 간 도로 그죠? 그 앞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하고 이쪽 뒤에 구 도로 있는데 그것 하는 공사죠?
○재무과장 양승열   예.
○위원장 김춘식   그것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하고 하는데 무슨 뭐가 혼잡이 어떻다고요?
○재무과장 양승열   국가계약법시행령에요 동일사업장하고 인접한 그래서 작업에 혼잡이 우려될 때…
○위원장 김춘식   그러면 증평에 있는 사업은 전부다 태영에다 다 줘야지. 예?
  증평에 있는 사업은 전부다 태영에 거기 이어지는 것은 다 줘야지.
  그것을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그것을 말이라고?
○재무과장 양승열   그래서 수의계약 하기 전에 저희가 저희 계약부서에서도 판단을 했고, 또 그 사업부서에서도 전체적인 사업장 관계 이런 것을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이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이 태영에 특혜를 준 것입니다.
○재무과장 양승열   당초에 계약에 실무과장은 아니었었습니다만 제가 서류를 보고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여기다 말이지, 그래서 그 서류에 보니까 설계금액 대비해서 예정가액 해가지고 낙찰률을 써놓았는데 낙찰률 해가지고 말이지 94.7%라고 해놓고 말이야. 이게 전차의 낙찰률이에요?
  전차공사에 대한 낙찰률이에요?
○재무과장 양승열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하시는 것은 구획정리사업이 아니고요.
  94.7%는 광역상수도사업이…
○위원장 김춘식   그러니까 그것도 수의계약 한 것이죠?
○재무과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장기계속공사에 의한.
○위원장 김춘식   그것은 몇 %였어요, 전차 낙찰률이?
○재무과장 양승열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아직 못 해 봤습니다.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위원장님!
  위원장님께 제가 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의 답변이 좀 부족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증평 토지구획정리 주변도로는 ’98년도에 1차 공사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98년도 8월달에 시행이 되었는데 이 당시 전체적으로 개설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전체적으로 그 공사를 시행하면서 내부도로가 토지구획정리 내에 공사가 한참 진행중이고 그 옆에 있는 도로를 거의 차량 진출입로로 쓰게 되고 거의 차량을 통행정지 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 사항을 혼잡공사가 인정이 되어 가지고서 그 당시에는 그것을 혼잡공사를 쉽게 혼잡을 피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쪽 태영하고 대화건설 쪽에다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점을 재무과장의 답변이 좀 미숙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춘식   여기 의견서에 말이죠, 이것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에요.
  여기 의견서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의견을 뭐라고 내놓았느냐 하면 작업상에 혼잡 등으로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지금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 이러한 작업을 한다면 이러한 사업을 한다면 그것은 설득력이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 국가계약법시행령에 일치합니다, 그 여건상에.
  그런데 이게 동일현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인접현장이지 동일현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A라는 업체에서 지금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고, 태영에서.
  그 주변의 인입하는 도로를 갖다가 공사하는데 B라는 회사에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공사에 문제가 생기거나 혼잡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동일지구 사업에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다른 의견을 뭐라고 여기에 해놓았느냐 하면 “전차공사와 수의계약 시 가설사무실, 창고, 중기운반비, 시연비의 삭감으로 2,6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600만원 삭감했어요?
  절감했어요?
  그 절감한 것 증빙 좀 한번 내봐!
  예? 이것 지금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얘기해 보세요.
○재무과장 양승열   그 당시에 수의계약 평가하면서 그러니까 83.67% 그렇게 계약을 하면 그 정도 예산절감이 되는 것으로 그 당시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어떻게 그 정도 절감이 됩니까!
  어떻게 해서 2,600만원이 절감된다는 게 어떻게 해서 되느냐 이거예요.
○재무과장 양승열   그래서 이것이 입찰로하면 저희가 90% 범위내에서 낙찰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83에서 90% 사이 그 정도 % 차이 때문에 그렇게 예산절감 측면으로 분석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위원장 김춘식   지금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 싶었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의혹이 많아요.
  여기에 지금 감사자료에 제출한 자료하고 그 다음에 과장님이 여기에서 증언석에서 증언을 하면서 말을 자꾸 바꾸고, 여러번.
  그 다음에 여기에 제출한 자료도 그렇고.
  뭐가 맞아 떨어지는 게 없어요.
  자꾸 말바꾸기를 하는데 있어서 뭔가 설득력이 신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가 끝난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집중적인 그러한 재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재무과장 양승열   예.
○위원장 김춘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5쪽에 ’98, ’99 발주공사 중 하도급 공사 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하도급을 이렇게 ’98에서는 일곱 건 밖에 하도급 준 게 없나요?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예, 전체가 일곱 건입니다.
신대식 위원   이 하도급을 주면서 여기에서 ’98년도 7월 민선2기 이원종 지사가 취임을 하면서 하도급직불제를 시행했죠?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예,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런데 충청북도에서 이 시책을 좋은 시책이라고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파급을 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충청북도를 방문하실 때 특수시책으로 이원종 지사가 이것을 보고했습니다. 좋은 사항이라고 해서.
  그래서 전국적으로 충청북도에서 시행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급을 주면서 우리 증평출장소도 이 직불제에 대한 업자하고 그간에 어떠한 협의를 했었는지, 해 본 일 있습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우선 신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민선2기 들어와서 하도급직불제를 하고 있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IMF 영향 뭐 이런 것 등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만 처음에 낙찰되어서 계약된 당사자하고 실질적으로 하도급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원칙상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하도급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하도급에 대해서 원도급자들은 사실상 자기들에게 직접 돈을 주기 바라지 하도급자에게 직접 주는 것을 그렇게 바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시책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원도급자들에게 얘기를 해서 하도급에게 직불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아니 지금 원도급자가 실제로는 하도급을 주면서, 하도급 업자한테 그간에 건설현장의 횡포가 아주 말도 못한 이러한 현실이었기 때문에 관이 주도를 해서  건설현장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그 곪아 썩어가는 이러한 건설현장을 수술해야 되겠다 해서 직불제가 되는 것입니다.
  해서 시행을 하게 됐는데 지금 여기에 충청북도에서는 지사가 취임하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것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력이 있는데 증평출장소에는 여기 지금 현재에 일곱건의 하도급을 준 중에서 두건을 직불제로 시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직불제의 내용을 보면은 증평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원도급액이 10억7,800만원입니다. 그래서 도급이 여기 보면 원도급이 28억3,557만8,000원에서 도급액이 10억7,800만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동안에 직불을 한 것을 보면 여섯차례에 걸쳐 가지고 6억1,193만원을 직불을 했습니다.
  증평출장소가 이 직불제의  의의는 알고 있어요. 또 이렇게 일곱 건 중에서 두 건은 했으니까, 직불을 했는데 아직까지 공사는 다 완공이 됐는지 모르지만 아직도 4억6,607만원이 아직 차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 차액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여기 좀 답변을 해 주시고 증평 소도읍개발에서 보면 영은종합건설에 박욱근이가 3억5,150만원에 도급을 했습니다. 원도급.
  그래서 성일건설에다가 토공을 1억3,548만5,000원을 줬어요, 그런데 여기 그 내용을 보면 여기도 지금까지 지급된 것이 1억1,138만4,000원 그래서 2,401만원이 미지급이 됐습니다. 이거 우선 미지급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지금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도급 미지급분이라는 것은 미지급분이 아니고…
신대식 위원   직불제, 직불제.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예, 직불제에 대해서 원래 그 차액금은 선급금 때문에 그 선급금은 당초에 원도급자에게 지급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신대식 위원   이게"같습니다"하고 "그렇게 했다"하고 분명히 이것은 해야 돼요.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선급금으로 원도급자에게 지급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 증평하수종말처리장 6차에 걸쳐서 한 그 차액 4억6,607만원도 그렇고 또 소도읍개발에 성일건설에다가 준 것도 차액 2,401만원도 똑같이 두 가지가 다 그렇다고 보는 것이죠?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예,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확실한 것이죠?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예.
신대식 위원   여기 공사대금 청구서에 보면 여기 도급액이 나왔고 선급금액이 나왔고 기성금에 대한 선급정산 및 청구액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기성금액, 선급정산액, 기성청구액, 선급금 또는 미정산 잔액하고 미기성 잔액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양식이.
  그런데 소도읍개발에 2,401만1,230원은 미기성잔액으로 여기 붙어 있어요. 선급금 준 데가 없어요?
      (…)
  여기 서류에 나와 있어요, 서류에.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신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자료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지금 먼저 계약담당했던 직원이 딴 곳에 가있는데 이곳으로 다시 들어와서 확실하게 다시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   아니 자료가 불충분한 것이 아니라 여기 하도급자가 괴산군 증평읍 연탄리 240에 1번지 상호 성일건설(주) 대표자 최상태가 공사대금을 청구를 한 것이에요, 청구를 이렇게.
  불충분한 것이 아니라 서류에 다 똑 떨어지게 나와 있는 거예요, 서류에.
      (담당직원이 신대식 위원에게 자료설명)
○위원장 김춘식   아니 담당과장님 말이죠. 여기 대화하는 것은 비공식적으로 대화하지 마시고 발언대에 나오셔서 공식적으로 답변하세요. 기록화 해야 되니까…
○재무과장 양승열   지금 신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일건설 최상태에 대한 도급금액이 말씀드린 대로 1억3,548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기성금을 1억1,138만4,000원을 지급했고 그 당시에는 아직 잔액이 2,400만원이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간에 한번 1억1,100만원이 나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400은 두 번째 2,400, 2회 기성때 나가 가지고 전체 1억3,500만원이 전체 다 지급이 된 이런 사항입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발주공사 하도급 직불공사대금사항자료를 제출하라고 할 적에 제출된 서류에 보면 7월 15일자 1차 기성해서 1억1,138만4,000원이 나갔어요, 여기에 미기성 잔액으로 2,400만원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어째 미기성 잔액이 남았느냐 그러니까 선급금으로 나가서 지불할 건이 없다고 아까 그렇게 답변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료를 지금 제시한 그 자료가 여기에 최종적으로 끼워져 있어야지 여기는 7월 15일자에 최종 지출된 사항이 나와 있고 증빙서에는, 지금 자료는 그 어디에서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에요?
  왜 그런 자료가 있는데 왜 자료를 이렇게 제출해 가지고 지금 이러한 입씨름을 하게 만들어요?
○재무과장 양승열   자료 편재하는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신 위원님.
신대식 위원   여기가 어떤 자리입니까?
  여기가 충청북도의 도청 증평출장소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한 자리예요, 충청북도의회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행정행위가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자리예요, 여기가.
  여기가 애들 장난하는 자리예요, 여기가!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신 위원님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 점, 자료가 부실하게 제출된 것은 제가 사과를 올리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바로 수정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는 지금 추가로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소장님 답변하신 것하고 자료 제출한 것에 의해 가지고 자료 제출한 것이 맞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98, ’99 일곱 건의 발주 하도급공사를 하면서 지사가 꼭 이것은 해야 되겠다 해서 도본청은 하고 있는데 증평출장소는 도 시책에, 지사가 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지금 저버린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금 그간에 하도급 직불제, 도급금액에 대한 직불제를 실시하겠다고 어떠한 업체라든지 공사를 할 적에, 계약을 할 적에 어떠한 협의를 그 취지를 설명을 해서 한 결과가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하도급 직불제가 도에서 시행되고 나서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가고 있는데 원천적으로 원도급자들의 승낙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계약담당부서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아직 만족할 성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이 어느 정도 인식이 되어 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하도급에 대해서 완전직불제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 간에 업자들하고 하도급 직불제에 대한 그러한 시책의 뜻을 전달을 해봤는지, 전달을 해 봤으니까 여기 두건 나와 있으니까, 실적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사항이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또는 지금 충청북도에 직불제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직불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또 원도급자가 하도급자한테 그렇게 계약을 해놓고 나면 직불을 했으면 거기 가서 빼 가는 형태도 있고 또 원도급자가 사실은 하도급을 다 줍니다. 8~90%는 다 하도급을 줘요. 계약부서에서는 모르지만 사업부에서는 이게 하도급인지 원도급자가 하는 것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한 폐단을 왜 못 막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것을 막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엄연히 하도급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원도급자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영세하도급자를 살리기 위해서 이 시책을 펴는 것인데 왜 정부가 그만한 힘을 가지고 있고, 계약자가 그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왜 못하느냐, 이것이 불만스러운 거예요. 이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알겠습니다. 지금 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 정말로 저희에게 좋은 발언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쪽 하도급 공사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하도급 직불제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수고하셨습니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현태 위원   한현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증평출장소가 설치가 됐는데 앞으로 향후 3년간 많은 인원을 감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 조례를 또 개정을 해서 여섯명을 민간위탁을 하고 이런 계획이 있는데 내년부터가 상당히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많은 인원을 감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무슨 소장님 권한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 전체에 어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제가 이러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충남에 있는 계룡출장소는 인사권을 충남 도청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관한 것을 제가 한번 전화통화를 해 보니까 나름대로 인원 줄이는데 도 본청에서는 받지 않을려고 그러고 그러기 때문에 인사권을 그쪽으로 이관을 했는데 증평출장소에 직원의 인사권을 도로 이관했을 때 장점과 단점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예, 한현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권 문제라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출장소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우선 신속한 결정이 가능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수시로 전격적인 인사를 할 수 있어 가지고 충분하게 대응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또하나 그런 게 장점이 있고요. 또 지역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가급적 승진을 할 때에도 지역내에 있는 소장 산하에 있는 직원들이 혜택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으로는 지금 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냥 평온하게 그 인력만 유지가 되어 가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력이 줄어들 때 그때는 어떻게 대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겠죠.
  그것이 장단점이 있고요.
  도에 인사권을 위임해 가지고 시행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만, 계룡출장소 마냥.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소위 지역의 인사가 주로 사업소 같은 형태를 띄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소외될 우려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점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를 포괄적으로 이끌어 가는 과정에서 줄어드는 인원을 그냥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두 가지가 상반된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지난번에 2차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기본적인 문제가 전부 노출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증평출장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전부 연령도 젊고 실지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증평출장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조조정을 해서 나가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당시에 행정부지사님, 기획조정실장님, 자치행정국장님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해서 일단 출장소에서 적어도 구조조정에 의해서 퇴출이 되어야 할 인원들은 도하고 인근의 시·군에 같이 소화를 해가는 쪽으로 그렇게 협의를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구조조정 되는 가운데에서도 도의회에서 질문으로 해서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들이 또 협의된 결과를 지사님에게 까지 보고를 해서 지사님께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이 계셨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두 가지 다 어떻든 저희가 출장소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거나 그 인사권이 도에 다시 환원이 되어 가거나 하는 것은 그렇게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 또 출장소장 입장에서도 제가 계속해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겠다 라는 그런 욕심도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냐 하는 그런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우리 직원들과 또 출장소내 소민들 모두가 힘을 합쳐 가지고 얼른 자치단체가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그 후에 가서 인원 더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방향은 어렵지 않겠습니다만 최소한 도로 우리가 어떤 방향을 찾아가지고 가야할 것이냐 하는데 우선 초점을 맞춰 가지고 행정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현태 위원   저도 지역이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집행부에 많은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협의를 부지사, 기획조정실장 이렇게 해서 어떤 나름대로 이게 지켜지지를 않습니다.
  또 타 시·군도 전부 인원을 감축하기 때문에 증평출장소에 있는 감축인원은 그쪽으로 전입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지난번에 여기 총무과장으로 있는 분이 도로 전출 갔는데 그 사람 하나 받으려고 그러면서 얼마나 도청에서 반발이 많았는지 알아요?
  그래서 인력을 줄이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인사권이 도에서 인사를 하면 전적으로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한 이익이 있고, 또 반대적으로 부정적인 면은 여기에 있는 공무원들이 진급하는 데는 아마 좀 지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 관계는 지금 공무원들이 상당히 위축되어 가지고, 또 위축되다 보니까 업무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징계라도 먹고 뭐 하면 그런데 대상이 될까봐 상당히 몸을 사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도 쪽하고 협의를 해서 증평출장소에 있는 감축되는 인원이 절대 타 지역에 비해서 젊은 공무원들이 퇴출이라든지 이런 게 없도록 앞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국공유재산은 누가 담당하십니까?
○재무과장 양승열   예,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증평에 국유재산 중에서 1,228-8번지 외 4필지에 대해서 3,307m2로 ’96년서부터 ’98년도까지 계약을 했는데 대부료에 대해서 체납된 적이 있었죠?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이 어느…
○위원장 김춘식   증평 1,228-8.
  과장님, 올초에 도에 자체감사 받으신 적 있죠?
  감사 받으신 것 기억 나십니까?
○재무과장 양승열   예.
○위원장 김춘식   기억 나세요?
○재무과장 양승열   예.
○위원장 김춘식   그때 처분지시 받으셨죠?
○재무과장 양승열   예.
○위원장 김춘식   예?
○재무과장 양승열   예.
○위원장 김춘식   그래도 기억 안 나세요?
○재무과장 양승열   있습니다.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예, 자료가 갖춰졌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결과조치 어떻게 했습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1,228번에 8의 필지에 대해서는 ’99년 5월 11일날 증평리 1,228번지에 8 대 27평방에 대한 것은 5월 11일날 조치가 끝났고요.
  1,182-63 대 25평방에 대해서도 5월 11일날, 그 다음에 송산리 76번지 답 1,994 평방에 대해서는 4월 9일날.
  또 동일자 ’98년 것은 2월 24일날 납부가 되었고요.
  연탄리 903-59 대 240평방에 대해서는 5월 12일날.
  송산리 649-15 답 1,100평방에 대해서는 5월 11일날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 인천 북구 산곡동에 신석호 외 4명에게 동 필지에 대해서 대부를 했는데 국유재산법 제38조에 의해서 또는 지방재정법 제84조 규정에 의해서 대부료를 납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그 계획의 취소, 철회, 해제, 체납처분을 해야 되는데도 이것을 등한시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계약을 재계약을 줬습니까, 아니면 취소 했습니까, 철회 했습니까?
  어떻게 처분을 했습니까?
  처분조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신석호…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이것은 5월 11일날 납부가 된 사항입니다만 그 후 조치는 지금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5월 11일날 납부했으면 재계약을 해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기존에 체납된 금액만 납부가 된 것이겠죠.
  그래서 이 사항은 다시 확인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괴산군 도안면 노암리에 799-1번지 농업진흥지역에 불법 농지전용한 것 있었죠?
  465평방미터에 대해서.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예.
○위원장 김춘식   그 처분은 어떻게 처분하였습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이게 노암리에서는 정원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원상회복을 시키고 고발조치를 한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어디다 고발조치 했습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괴산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 이후에 결과는요?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벌금 200만원 조치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벌금 200만원.
  예,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대식 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회 추경에 증평 장애인회관 건립예산에 특별교부세로 5,000만원이 예산 서 있죠?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이게 언제…
신대식 위원   지금 발주를 할 예정이 있는 것인지.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예, 장애인 복지회관 관계는 그게 땅이 괴산 군유지입니다. 건립할 부지가.
  그래서 괴산군수에게 지금 부지를 좀 사용케 해달라고 승인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부지를 건축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용역을 줘서 설계용역이 나오고 괴산군수하고 승인 나는 대로 바로 착공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신대식 위원   그런데 지금 괴산 군유지인데 증평출장소, 증평에 장애인을 위해서 군유지를 임대 해달라고 할 경우에 거기서 괴산군수가 안 해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충분하게 서로가 타협점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괴산군수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재산관리 권한을 가지고서 그럼 내줄테니 도에서 또는 위에서 특별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건축을 하니 그 건축물은 괴산군에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이면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하고, 지금 이쪽에서는 어떻게든지 임대료에 의해서 줄테니 임대를 해달라 이런 요구사항이란 말이에요.
  괴산군수가 여기 지금 증평출장소에는 이 부지에 지금 설계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괴산군수 요구와 증평출장소의 요구가 서로 안 맞아 떨어질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에요?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그것은 일단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가고 있는 중입니다만 최악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단 저희 지역에 있는 것이니만큼 나중을 생각하더라도 사실은 그쪽의 조건을 제시하는 것을 저희가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괴산군수하고 적절하게 타협점을 찾도록…
신대식 위원   최악의 경우는 괴산군수가 요구하는 데에 따라갈 수밖에 없네.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그런 입장입니다만 일단 그것이 안 되도록은 좀 타협점을 찾고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행정의 일관성에 결여도 되고 이게 계획이 좀 무방비한 상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요구할 적에는 그 장소를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부지가 확보되어야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 것인데 예산을 얻어놓고 적정한 장소가 없어 무방비한 상태로 우왕좌왕 하는 이러한 예산요구는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
  보건지소 2층에다 문화의집을 짓겠다고 이것 3억을 예산이 2회 추경에 서 있는데 이것 착공하였습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지금 착공은 안 하고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 다 설계완료 되었네요?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예.
신대식 위원   또 그러면 발주예정일은 언제로 잡고 있고 그 설계 나와 있으면 공기는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공기는 거기 큰 내부공사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아마 정확한 것은 안 해 봤습니다만 아직 계약이 늦어져 가지고 12월에서 1월 정도까지는 마무리가 안 될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좋습니다.
  지금 아까 김형태 위원이 증평 보건지소를 보건소로 승격할 용의가 있느냐고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이것은 소장님의 권한과 능력은 아닙니다.
  다만 충청북도에서 구조조정을 직제를 어떻게 해주느냐에 달려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보건지소가 보건소로 승격할 이러한 단계는 어렵다, 현재로써는.
  출장소의 위치로써는.
  그런데 시 승격이라고 하는 것이 눈 앞에 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머지 않은 장래에.
  이럴 때 문화의집을 보건소 2층에 이것을 유치해야 되겠느냐, 이것은 3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그냥 내버리는 돈이에요.
  또 그러면 앞으로 보건소를, 그럼 보건소로… 증평출장소가 시로 승격되어서 증평시 보건소를 지으려면 또 새로운 부지에 새로운 건축물을 해야 된다. 결론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낭비다, 이것은 계획성이 없고 앞을 내다보지 못 하는 이러한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지금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일부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증평보건지소, 보건소로 정식승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인원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현 실정으로 봐서는.
  그랬을 때 기본적인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최소한의 인력만 가지고 운영한다고 하는데 대한 것은 따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보건지소 2층에다가 문화의 집을 조성해서 낭비다 하는 말씀은 일부분은 제가 동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장기간동안 그것이 그 상태로 방치되기보다는 그것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그 지역을 좀더 문화적인 공간을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어떤 면에서는 좀더 보람있는, 또 시민의 문화에 대한 긍지를 갖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현재의 증평보건지소 2층에 가면 회의실이 있고 사무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오장세 위원님하고 같이 현지를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현재 거기 구조로 봐서는 이쪽 회의실과 사무실을 별개로 앞으로 설계가 어떻게 나와서 시방이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있는 건물이에요, 현재 있는 건물.
  그런데 여기에다가 설계가 어떠한 용도로 라고 하는 것은 참 문화의 집이라고 하는 용도에 의해서 조성을 하려고 그러는 것인데 3억을 갖다 다 펴도, 거기에다 도배를 해도 하고도 남겠어요, 현재 그 건물에다가 한다면.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아니 지금 내부인테리어 형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각종 문화의 집에 필요한 컴퓨터 시스템, 인터넷 시스템, 그리고 그런 각종 기기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은 기기들은 그대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내부시설공사에는 그렇게 아마 많은 돈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문화의 집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현지를 가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의 방향, 이렇게 봐서는 아까 소장님의 답변은 현재에 1층에 보건지소로도 시 승격이 돼도 보건소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능의 건축물이다,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그것은 현재 지소로 그렇게 넉넉하게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사무실이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런데 보건소로 간다면 최소한의 인원이라는 것은 그 기구가 있는데 최소한의 인원이라 하는 것은 그때 가서 따질 얘기인데, 그 기구가 있어요, 군 보건소, 시 보건소의 기구가 있어요. 그 기구에 의해서 거기에 그 건물에는 도저히 들어갈 데가 없죠. 들어갈 수가.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신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딴 이의를 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를 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지역적으로 범위가 좁고 또 지금 신 위원님 말씀에 따른다면 저희 출장소 직원들 전체가 현재 기구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마냥 그런 형태일 것입니다.
신대식 위원   아! 물론이죠.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그렇다면 앞으로도 그런 전체적인 기능 차원에서 움직여간다고 그러면 그 사항은 조절을 해도 가능하리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대식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은 소장님의 의견, 그것을 꼭 아니다, 그렇다 이렇게 부정적인 것보다는 증평의 시민들이 또는 먼저먼에 의원들이 증평소민들하고 간담회 할 적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는 안 나왔는데 많은 분들의 의견이 그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우선은 출장소의 역할을 할 적에는 그게 가능할런지 모르지만 시로 승격될 때, 시의 역할을 할 때에는 그것이 적합하냐 하는 것이 증평의 많은 분들의 의견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분명히 본 위원이 가봐도 적합하지를 못하다 하는 것이 오장세 위원하고 저하고 거기에서 결론을 내렸어요.
  이점 한번 유념을 해서 3억이라는 낭비를 왜 나는 강조를 하느냐 하면 그것가지고서 딴 부지에 딴 저기를 해 가지고서 문화의 집을, 기왕에 3억이 모자라면 더 조성해서라도 해야지, 왜 거기에다가 보건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에다가 왜 2층에다가 그러한 돈을 들이는 것은 결국 보건소의 기능도 할 수 있는 건물도 약화되고 문화의 집도 조잡한 형태의 보건소를 거쳐서 올라가서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느끼는 그러한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구조조정과 관련돼서 우리 증평출장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처하되어 있음은 물론이고 또 업무의 어떤 치밀한 사전의 계획이라든가 또 감사에 임하는 자세라든가 또 일반적인 일반행정의 수행에서의 능력, 이러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됩니다. 저같은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지금 몇 가지만 제가 터치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많은 분량의 어떤 문제점을 사실 지적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나머지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자체적인 어떤 개혁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만 증평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는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12월 30일날 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 종합토의를 하는 그 시간까지 일체의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30일으로 정정하겠습니다. 11월 30일.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증평출장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증평출장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장시간의 열의를 가지시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상결 증평출장소장님 등 관계관 여러분들께도 위원님들의 성의 있는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과 성의를 가지시고 임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또한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증평출장소의 발전을 바라는 증평출장소 소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정책수립과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999년도 증평출장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증평출장소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감사종료)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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