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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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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청주의료원


일시  1999년11월27일(토)

장소  청주의료원회의실


(10시28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춘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지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청주의료원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청주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님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공기업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 운영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자치입법활동과 예산심사에 활용함은 물론 도정의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시정 건의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 자치조정권, 행정통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청주의료원장과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원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7일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위원장 김춘식   원장님께서는 간부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청주의료원장 조의현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68회 도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청주의료원의 ’9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청주의료원은 ’97년이래 공무원 파견 등 충청북도의 지원 하에 모든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고 향후 계속적인 경영개선이 요구됩니다만 도의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무한한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96년까지 만성적자에 허덕이던 우리의 의료원이 ’97년도 및 ’98년도에 이어 ’99년도에도 흑자경영이 예상됩니다.
  지금 우리의 의료원은 전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어렵게 성취한 흑자경영의 기조를 정착시키고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청주의료원 소속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향후 추진할 사항, 건의사항을 순서대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청주의료원은 1907년 관립자혜병원으로 개설되어 1973년 충청북도도립의료원으로 개칭하였다가 1983년 지방공사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으로 지방공사체제로 전환하였고 1993년에는 병동을 신축, 신축병동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둘째, 부지는 3만7,800㎡에 달하고 건물은 신축병동, 구병동, 정신요양병원 기타 아파트 및 영안실을 포함 총 건물 동수가 9동 2만2,000㎡에 달합니다.
  셋째, 병원규모는 병상 수 431병상의 진료과 15개과로 정신요양병원은 1984년부터 도로부터 수탁관리하고 있는데 정신보건법 개정으로 연내 본원 정신과병동으로 흡수 예정입니다.
  다음 4페이지 기구 및 인원을 살펴보면은 첫째, 기구는 원장 밑에 관리부장과 진료부장을 두고 관리부장 밑에 5개 팀이 있고 진료부장 밑에 진료각과, 간호과 및 약제과를 두고 있으며 그 외의 정신요양병원, 한방과, 간호학원을 두고 있습니다.
  둘째, 인원은 정원 195명에 현원 179명으로 ’99년 경영결과에 따라 인원조정으로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킬 예정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금년도 환자현황입니다.
  금년도 총 진료인원은 총 18만5,000명으로 작년에 비하여 7.3%만큼 증가하였습니다. 입원진료 실적이 11만5,000명, 외래진료실적은 7만명으로 입원이 4%만큼, 외래가 12%만큼 증가하였습니다.
  1일평균 진료인력은 608명으로 입원이 377명, 외래가 235명입니다. 환자유형별로 살펴보면 보호, 보험, 일반, 기타 순으로 보호환자가 인원수로는 13%만큼 증가하였고 차지하는 비율로는 2.9%만큼 증가되는 대부분 증가한 환자가 보호환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보호환자가 잔류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은 보호환자의 의료수가가 낮아 경영수지 개선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금년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우선 세입은 금년도 10월말 현재 총 세입액 134억6,600만원으로 의업수입이 83%를 이루고 의업외수입이 12%, 자본수입이 5%를 이루고 있습니다.
  의업외수입이 작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의업외수입은 장례식장 운영과 매점 임대수입으로 금년부터 매점을 임대하는 관계로 매출액 량이 임대료만 수입에 잡히기 때문입니다.
  세출을 살펴보면 총 세출 예산액이 98억8,300만원으로 의업비용이 83%, 의업외비용이 9%, 자본적지출 8%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료원의 기본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7페이지 무료진료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시혜의 일환으로 관내 불우수용시설, 양로원, 장애시설에 대하여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조사결과 건강검진을 희망하는 10개 시설 686명에 대하여 7회에 걸쳐 의사 2명, 간호사 5명 등 총 11명의 진료인력과 이동신검차량, 방사선촬영기, 심전도 등 진료장비를 동원하여 검진 및 한방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매년 관내 불우시설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병원개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장비 및 시설개방을 통한 의료설비 유효화와 의료기관의 후방병원화로 모든 진료분야 확대, 환자유치 증대 및 진료기관의 시설장비유지비 및 인력절감을 도모코자 지난 4월 29일부터 병원개방을 추진하였습니다.
  개방한 의료시설은 입원실, 수술실, 분만실, 신생아실, 방사선실, 임상병리실, 물리치료실 등 추진실적은 관내 225개 의원 중11.5%의 26개 의원과 계약을 체결 10월말 현재 150여명을 치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한의원 진료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방·양방의 협진으로 진료효과를 증대시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지난 3월 2일 한의원을 개원하였습니다.
  시설은 입원실 10베드, 치료실 6베드, 탕전실, 한약조제실 등이고 장비는 맥진기, 적외선치료기, 전침기, 부황기, 황토약탕기, 첩약탕기, 팩자동포장기 등을 갖추었습니다.
  진료실적은 10월말 현재 입원환자 361명, 외래환자 3,965명으로 총 4,326명을 진료하였습니다.
  개원이래 10월말까지 1일평균 진료를 보고 드리면 21.4명, 당월 1일평균 인원은 33.3명으로 점차 증가추세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의료장비 현대화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민에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의료기관으로써의 위상정립을 도모코자 의료장비의 현대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CT 외 12종을 구입하였는데 도비 7억원과 자비 3억7,1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CT 촬영기는 입찰이 낙찰되어 업체는 선정되었으나 주문생산인 관계로 납품시기가 다소 지연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Y2K 문제해결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Y2K 문제 대상 장비는 의료장비는 응급생화학검사기 외 8종, 일반장비는 교환기, 전산장비는 주전산기,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PC로 5월에 주전산기, 6월에 CT, 생화학검사기 외 각종, 8월에 일반장비, 10월에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까지 모두 문제해결을 완료하였고 지난 10월 2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Y2K자기선언서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초 소요예산 확보는 1억6,000만원이었으나 예산을 절감하여 1억1,500만원의 예산을 소비하였는데 자비 9,000만원 도비 2,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장례식장개선 추진실적입니다.
  장례식장 운영의 기능성 확보, 사용자편익 위주의 운영 및 운영의 적정화를 통한 주민편익증대 및 올바른 장례문화 선도목적으로 장례식장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현황을 살펴보면 부지는 985평이며 주차장이 310평으로 약 70대는 수용할 수 있습니다.
  건물은 300평으로 영안실 160, 문상객실 41, 식당 55, 기타 44평입니다. 안치능력은 12구로 운영인력은 정규직 2명, 일용직 11명입니다.
  추진실적은 의료원을 들여 430㎡ 규모의 시설을 개선 증축하였습니다. 장의용품 전시장 1실, 접객실 4실, 식당 3실, 실외화장실 1동, 위생시설 1동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분향실 및 대기실에 난방을 시설하였으며 상주 전용식당에 주방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운영개선을 도모하여 유리벽 전시장을 신축하여 외부업체 물품과 품질, 가격 비교 후 선택 가능토록 하고 장례관련 물품판매가, 사용료, 수수료 등의 가격표 게시 및 상세한 사용안내를 하고 있으며 장례식장 사용자들에 대한 정기적 설문조사와 불편사항 등을 조사 개선방안을 강구 조치하겠습니다.
  장의용품 입찰계약 방법을 개선하여 한국원사직물시험원 시험성적서 첨부 품질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안치구 수는 489건, 평균장례비는 286만7,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간호조무사양성학원 설립추진 현황입니다.
  구병동을 활용 적은 비용으로 간호조무사 학원을 설립하여 지역사회의 간호원 인력수급의 원활과 의료원의 수입증대를 도모코자 간호조무사양성학원 설립을 추진하였습니다.
  개원예정일은 1999년 12월로 구병동 보수공사 추진상황에 따라 조정예정입니다.
  설립위치는 구병동 4층으로 학원정원은 100명, 개원비용은 800만원 정도로 책상, 의자, 실습대, 실습기구, 흑판, 집기 등 시설소요비용입니다.
  예상되는 수지는 세입이 1억3,600만원, 세출이 6,000만원, 7,600만원 정도의 순이익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14페이지 본관옥상방수공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수로 인한 환자진료의 불편해소 및 건물의 노후방지로 건물관리의 안전도모를 위해 본관옥상 방수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본관은 ’94년도 준공한 건물로서 옥상 슬래브 누수로 건물노후가 가속화되고 있고 진료환경이 불결하여 내년도 3월부터 6월까지 옥상 581평에 대해 방수공사를 추진할 계획인데 소요금액은 9,600만원 정도입니다.
  둘째, 15페이지 의료장비 보강계획입니다.
  의료장비 현대화 및 보강으로 의료의 질 향상과 공공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코자 합니다. 간접촬영기와 수술테이블이 사용한지 오래되어 노후로 수리비 증가, 의료의 질 저하 및 잦은 고장으로 인한 진료의 차질 우려가 있어 내년 3월 내지 6월에 신규장비를 구입 대체할 계획입니다.
  간접촬영기는 1억7,000만원, 수술테이블은 1억5,000만원으로 총 3억2,000만원의 도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내년도 자비장비구입예산액은 1억9,400만원으로 E.O Gas 소독기 외 16종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환자쉼터 조성계획입니다.
  입원환자의 휴게 및 운동공간 조성으로 진료환경을 개선코자 구병동 후관터에 환자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구병동 후관을 철거하였는데 그 공간에 조경시 입원실의 전면에 위치하고 있어 입원환자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내년도 3월내지 6월에 추진할 계획으로 조경면적은 535평이고 소요금액은 6,20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7페이지 정신요양병원 시설개선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정신보건법령의 개정으로 정신요양병원을 본원 정신과 병동으로 흡수함에 따른 노후시설 개선이 시급합니다.
  정신요양병원은 충청북도에서 충청북도정신질환자요양소설치조례를 근거로 1984년 준공, 본원에서 수탁운영중인데 건물의 노화로 배관, 옥상지붕, 난방시설 교체 및 냉방시설이 필요하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2000년 4월까지 시설 개선 및 보강이 필요하여 금년도 11월부터 내년도 4월까지 정신요양병원개선을 추진할 계획인데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정신보건법 개정으로 인한 입원실 칸막이공사 소요금액은 2,500만원으로 금년도 12월에 완공예정으로 도비지원이 요망되고 노후시설교체, 배관, 옥상지붕, 냉·난방기, 장애인·노인·임산부 시설, 고정형 휠체어 리프트, 화장실 구조변경, 복도 점자 유도블럭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3억1,000만원으로 내년도 4월까지 추진을 요합니다.
  둘째로, 18페이지 의료보호진료비차액지원을 건의드립니다.
  청주의료원은 장기부채 지역개발기금 20억 상환 및 퇴직금지급률 인하에 따른 중간정산퇴직금 지급 등의 경영부담을 안고 있어 경영수지개선을 위해 의료보호진료비차액 지원이 필요합니다.
  의료보호환자가 57.2%를 차지하는 본원은 보험, 보호환자의 의료행위료, 식대 차 등 및 정신질환자의 진료비 차등으로 환자수에 비하여 낮은 진료수입으로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보호환자는 보험환자에 비하여 의료수가가 행위료 가산율차는 12%, 식대는 한끼 당 530원이 낮으며 사립정신병원과의 정신질환자 1일 단일수가는 4,140원이 낮습니다. ’98년도 진료비 차액은 5억2,000만원에 달하였습니다
  ’94년부터 ’97년까지 총 13억4,900만원의 도비지원을 받아왔는데 ’98년부터 도비지원이 없었습니다.
  부채상환 및 퇴직금차액정산금 지급예정으로 내년도부터 상당한 지출부담을 안고 있는 가운데 보호환자구성비는 점점 증가하고 있어 진료비차액보조금 지원이 절실한 형편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식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질의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수 위원님!
박재수 위원   박재수 위원입니다.
  그간 청주의료원에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우리 전국의료원 평가대회에서 33개 의료원중에서 7위라는 좋은 성적을 거둔 것에 대해서는 그 동안 노력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도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청주지방에 있는 언론기관에서는 의료원을 보는 시각 또 저희들 본 위원들이 보는 시각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며칠전만 해도 언론에서는 의료원에 대해서 아주 혹독한 비평을 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의료원에 대해서 언론보도에 의하면은 약품관리에서도 최고의 허점을 보였다는 대서특필이 되고 의료원에서 또 부당이득, 폭리 이러한 속된 말로 의료원이 지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우리 도민여러분들께서 안심하고 건강을 맡길 수 있는 이러한 의료원은 되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료원측에서 오늘 원장님께서 업무보고하여 주셨듯이 진료비 차액이나 보조금이나 이렇게 의존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지금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의료원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도 명확하게 나와있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우리로서도 암만 의료장비 현대화를 갖춘다 하더라도 지금 아까도 본 위원의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약품관리에 허점이 나오고 영안실 이 문제에서도 폭리를 취한다든가 이렇게 나왔을 때에 어떻게 도민들이 건강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청주같은 데는 지금 다섯 개의 종합병원과 한 개의 대학병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체제에서 우리 청주의료원이 이 경쟁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명확하게 중장기발전계획을 발표를 해 주시고 이러했기 때문에 도에서도 협조를 구했어야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언론보도에 의하면은 지금 아까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단기 순이익이 2억9,500만원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누적적자는 61억3,900만원으로써 단기순이익으로써 의료장비 대체는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한 얘기같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명확하게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지금 지방의료원 보도된 사항은 조금 형편이 다른 것 같습니다.
  첫째, 영안실에 대한 보도도 저희들이 폭리를 취한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은 저희들 시설사용료에 난방비를 하루에 5,000원씩 받아왔습니다. 전에도 받아왔고. 그런데 그게 가정의례준칙에 보면은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춥기 시작할 때 10일 동안 난방기 사용료를 하루에 5,000원씩 받아왔고 그 다음에 계약서를 비치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저희들은 안치신청서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에서 거기에 대한 명확한 형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치신청서로 대신해서 지금까지 계속 ’98년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계속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품에 관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진열 지적에 대하여 진열되어 있던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은 탄돌주 10앰플 5개와 10% 포도당주사액 20㎎ 8앰플로 두 품목 모두 1999년 5월부로 유효기간이 경과된 의약품으로 탄돌주 10앰플 5개는 ’99년 4월에 다른 약하고 교체한 상태였고 10% 포도당주사액 20㎎ 8앰플은 ’98년부터 사용하지 않고 대신 500, 1,000㎖로 희석 사용하고 있었는데 두 품목 모두 본원 재고에는 삽입되어 있지 않는 품목이나 납품업자가 가져간다 가져간다 하고서 미리 처리하지 않고 방치한 의약품으로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두 품목 모두 불용의약품으로 자체 폐기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사실은 청주시에서 다섯 개 종합병원과 대학병원 하나 이래서 모든 여건이 저희들 상당히 불리한 여건입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누적적자가 64억인데 그중에 ’96년, ’97년에 지역개발기금이 20억이고 그 다음에 IBRD로 옛날에 산 장비 그 다음에는 모두 퇴직적립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은 올해부터 적금을 들어가지고 1년에 3억씩 상환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작년과 올해에도 장비구입을 자체구입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후 30분 내지 한시간씩 전직원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매일 시키고 있고 또 아침에 한 30분 동안 직원들이 현관문 앞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 불리한 여건속에서도 저희 의료원 직원들은 친절과 모든 사명감을 다해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진료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박재수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친절교육이라든가 직원들을 많이 독려를 해서 하고 계시는데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도민들께서 모든 건강을 맡길 수 있게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약품관리라든가 모든 의료장비가 암만 현대화가 되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고 해도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부응하지를 못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집안에 둔 보석, 가두어놓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암만 의료기술이 좋다 하더라도 의료장비가 모든 것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여기에 부응하지 못하고 운영관리 면에서 허점이 드러났다면은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전 직원이 한 마음 한 뜻이 돼 가지고서 여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좀 더 충실히 해 주시고 지금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도 원장님께서 간단하게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좀 더 자세하게 여기 지금 의료원 전직원이 몇 명입니까? 한 180명되지 않습니까?
  매출도 한 180억을 갖춘 이러한 큰 규모에서 뚜렷한 중장기계획이 없다는 것은 본인으로서도 의심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뚜렷한 의료원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에 갈 길을 좀 더 확실한 중장기발전계획을 서면으로라도 제출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위원장 김춘식   지금 원장님 말이죠, 우리 박재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질의 내용과 관련돼서 제가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언론에 청주의료원 약품관리 허점 이 기사가 어떻게 나갔는지 아십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글쎄, 그것은 현지답사한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원장님! 저희들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양개 2개 반으로 나누어서 청주하고 충주의료원을 현지조사를 했는데 그 다음날 이틀이 지난날의 아침 조간신문입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 현지조사를 마친 위원들의 고민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이런 것들이 대외적으로 공포가 됐을 경우에 의료원 경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아주 극도로 굉장히 고민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화가 된 내용이 자체에서 말이죠. 여기에 모 담당하는 분이 기자실에 전화를 해서 이 내용을 기사되는 것을 막아달라 말이죠, 위원들이 이 문제를 문제 제기하는 것을 막아달라라고 해서 이게 취재원이 된 겁니다.
  이 취재원이 여기 위원들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의료원 자체 내에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 의료원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복무상태가 허술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안실의 어떤 운영에 있어서 난방비를 우리 대여금에다가 대부료에다가 합병, 합취를 해서 계산하는 바람에 경찰에 적발이 됐었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흥덕구청에 청원했습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했어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위원장 김춘식   처분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처분결과는 아직 통보가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자 보세요. 의료원이 지금 약품관리하는 것 말이죠. 한 개 약품에 대해서는 인정이 됩니다. 한 개 약품에 대해서는 진전이 되어 있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일반병원, 종합병원 할 것 없이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의료원이 양호하다는 겁니다.
  저도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에서 일치를 하고 있는데 자체 내에서 정보원이 출연이 나오고 또 이러한 것 난방비를 받아야 될 게 아닙니까? 1일 하루에 1만5,000원 받게 되어 있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1만5,000원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래서 3일간하고 4만5,000원 받아갔어요. 그것을 문서상에 기록을 잘못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럼 이런 것에 대한 적극적인 의료원에서 대응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비도덕적이고 이게 어디서 원인이 있느냐, 의료원 경영진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유주열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유주열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11월 11일자 메스컴에 게재가 된 후에 장례식장의 운영은 문제점이 없습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4일 동안은 사실 시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없다가 4일 후부터는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한 사람이 장부정리를 잘못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경영에는 얼마나 피해가 오는 겁니까, 지금?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지금 도에서 경영혁신팀이 나와 가지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놨는데 이런 문제로 다시 또 적자운영이 된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당연히 관리자가 책임을 져야죠.
유주열 위원   아직도 무사안일한 공사직원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도민들한테까지 전부 불신을 받고 전체 질책을 받는다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여기 있는 겁니까? 책임의식이 없는 거예요.
  하루하루 여기 와서 근무하면 된다는 이런 무사안일, 공무원의 지금 3대 과제가 뭡니까? 무사안일이 최우선 과제예요. 
  그거 지금 장부에, 계약서에 난방비 분류가 되어 있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항목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항목이 따로 되어 있는데 왜 거기다가 합산해 가지고 그걸…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런데 그게 당직, 주로 밤에 당직 때 시체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각 과에 1명이 매일 돌아가면서 당직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그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는 아주 적극적인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이게 매일 반복되는 업무입니다. 특수업무가 아니에요. 한번 실수가 도민들한테 어떻게 반영이 되는가 한번 잘 판단해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 업무담당자한테 어떻게 제재를 가했습니까? 결과 있습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지금은 끝나고 나면은 저희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통해서 전직원에게 주지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고 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약품날짜 지난 것에 대해서 여기 어떤 담당자가 어떤 담당언론사 기자한테 도에 로비를 해서 그걸 빼달라는 그런 것을 했는데 그것을 원장님하고 상의한 바 있습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없습니다. 감사 끝나고 나면 자체조사를 해볼 생각입니다.
오장세 위원   그 직원을 채용한 것은 누구입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지금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전에 있던 직원은 다 원장이 채용한 걸로…
오장세 위원   현재는 책임이 없습니까? 지휘·감독의 책임이 있는 게 아닙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책임이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리고 원장님한테 상의 안 했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일을 어떻게 원장님하고 상의 안 하고… 그리고 도의 감사실에 적발된 것을 언론에서 도의원하고 로비하라고,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저는 전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감사 끝나고 자체조사를 해볼 계획입니다. 누구한테 그랬는지, 누구하고 상의를 했는지 저는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오장세 위원   거기에 대한 상당한 책임을 지시고 지휘·감독의 책임이 있는 게 아닙니까? 책임을 어떤 형태로든 지십시오.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알았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리고 그후에 영안실이 영업정지 당했다고 기사가 났었죠? 듣기로 그 후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언론중재위원회에 재소를 했었습니다. 그 기사를 낸 당사자와 저희 병원 출입기자가 두 번이나 와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작게 났지만 기사가 났기 때문에 언론사를 재소했던 것을 취하를 했습니다.
오장세 위원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그 결과가 나와서 우리 청주의료원이 승소했을 때 어떤 크기에, 어떤 형태로 정정기사를 내야됩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재소할 때는 처음 신문에 났던 것 하고 똑같이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여러 가지 생각해 보니까 별 병원에 이익이 없을 것 같아서 취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평상 보니까 굳이 그렇게 크게난 게 아닌 것 같아서 또 고충이 많고 그래서 취하를 했습니다.
오장세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가 승소했을 때 어떻게 정정기사가 나는 겁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승소했을 때 그것은 저희들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모르는 상태에서…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런데 현재 우리가 재소할 때는 똑같은 크기로 보도를 해 달라고 재소를 했죠.
오장세 위원   제가 보기에 정정기사가 상당히 조그맣게 이렇게 났는데 물론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야 당연히 본인의 실수로 인정하고 용서할 수 있겠죠. 그죠?
  그 후로 원장님께서 영안실에 상당한 재정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말씀하셨죠. 피해를 입었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실제 피해를 입었습니다. 
오장세 위원   정신적, 재정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셨지 않습니까? 정신적 피해 좋습니다. 인정한다 할지라도 재정적 피해를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런데 그것을 사실은 민사소송을 처음에는 할 생각이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더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 몇 사람이 우리 병원의 간부진들과 논의를 한 결과 언론사하고 그런 모양이 좋지 않다 이래서 취하를 낸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다짐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거기에 물질적인 손실에 대해서는 별 대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지.
오장세 위원   결정하신 분들이 물어내실 생각이었습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죠.
오장세 위원   당초부터 언론사하고 문제가 전혀 없는 상태로 오고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감출려고 노력하다가…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는 아마 경찰서에서 보도자료가 나갔다 하는 것으로 저는 들었고 그 다음에 기자들이 만약에 이럴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흥덕구청에 물은 게 아니고 흥덕구청은 그 때 담당자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상당구청에 질의를 드리니까 45일간 정지할 수도 있다는 이런 답변을 듣고 그렇게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오장세 위원   여러 가지로 언론, 그 문제에서도 상당히 삐걱거리는 것 같고 뒤에 처리한 결과도 조금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가능한한 그런 재정적인 요구를 못할 적에는 정정기사라도 같은 크기로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귀퉁이에 조그마한 기사로 원장님한테 용서를 빌고 원장님이 용서하신 거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취하한다는 것은 간부진들과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해 가지고 제가 했습니다.
오장세 위원   아무튼 두 가지 문제 아까 직원 지휘·감독의 문제 이번에 언론에 대한 대책, 대처문제가 상당히 미흡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잘 처리해 주길 바라고 첫 번째 문제도 사후에 어떤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두 번째 직면했던 재정적인 손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식   오장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태 위원   김형태 위원입니다.
  요새 신문지상에 보도된 영안실 이런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고 저는 다른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주의료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의사의 연구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운영사항이 어떻게 조례에 의해서 1년에 의무적으로 연구논문을 발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지금 임상연구비는 아마 몇 년 전에 제가 확실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의료원 의사들 봉급이 다른 종합병원에 비해서 아주 턱없이 낮으니까 근무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의료원연합회에서 임상연구비 명목으로 세금을 과세 안하고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임상연구비를 지급했는데 그 연구논문은 1년에 한 편씩 꼭 제출을 합니다.
김형태 위원   그러면 다같이 이렇게 보건의료에 참여하고 있는 것인데 의사 이외에 간호원이나 약사 이런 분들에게는 임상연구 대상이 안 되는 것입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지금은 안 되고 있습니다.
김형태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은 ’97년도에 연구비로 지급된 것이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억2,850만원으로 이렇게 지급이 되어 있어요. 연구비가.
  ’98년도에는 2억6,130만원으로 이렇게 약 한 3,2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것은 왜, 인원은 다 비슷한데…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98년도부터는 오히려 ’96년도까지는 과세를 안 하다가 ’97년부터 IMF 이후에 임상연구비를 과세를 하게 되어 가지고 상당히 의료원에 있는 의사들 봉급이 월 70만원~100만원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비 증액된 것은 인원이 늘은 것이 아닌가, 오히려 연구비는 더 낮아졌거든요. IMF 이후에…
김형태 위원   거기 보고에는 ’97년도보다 ’98년도에는 3,200만원이 더 지급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조사한 것이 아니라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게 의사 수가 좀 늘었습니다.
  3내과 과장이 한 분 오시고 그 다음에 신경외과 과장이 한 사람 오시고 정외과도 한 사람 더 오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형태 위원   연구비 추진상황을 보면은 작년도에는 1년 연구비가 1,8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200만원으로 하향조정 하셨다 그러면…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김형태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연구비가 1인당 1,800만원씩 지급이 됐어야 되는데 거기 자료에는 1,200만원씩 지급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98년도 것 얘기하는 것입니다.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98년도에는 봉급체계가 조금 달랐습니다. 달라 가지고 의사연구수당하고 별정수당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하고 합친 금액이고 ’99년도 자료는 120만원은 전부 임상연구비입니다.
  그래서 그 별정수당이 낮은 사람들은 연구비가 좀 적고 별정수당이 많은 사람은 연구비가 많고…
김형태 위원   아니 ’99년도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98년도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글쎄 ’98년도에…
김형태 위원   4페이지 추진방향을 보면은 연구비상환 축소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연 1,800만원은 수당을 1,200만원으로 이렇게 하향조정을 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98년도에는 1,800만원이 지급이 됐어야 되지 않느냐 1인당, 금년도에는 1,200만원으로 하향조정 하더라도 거기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1,800만원이 과별로 전부 다 다릅니다. 별정수당 프러스 연구비이기 때문에 이게 1,800만원이 평균으로 따지면은 그런데 임상과장들마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김형태 위원   좋습니다. 지금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거기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서류로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의사분들이 참 박봉 때문에, 수당이 적기 때문에 대우를 해 주기 위해서 지금 연구비로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어려운 것은 비단 의사분들만 어렵겠느냐 여기 약사분들도 계시고 간호원들도 계신데 그분들에게도 똑같이 보건업무를 맡고 있는데 의사분들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약사분들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 수련과정을 보면은 또 간호사분들도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제의말씀을 드리면은 금년도부터 연봉제가 실시되지 않습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김형태 위원   그 연봉제 대상을 보면 임원분도 계시고 의사분도 다 연봉제 대상이 되고 간호과장도 있고 약사분들도 연봉 대상에 지금 포함이 되었습니다.
  제가 원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의사분들에게만 이 임상연구비를 지불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다 같이 어려우니까 약사분들 또 간호사 분들 연봉제에 해당하는 분들에게도 앞으로 임상연구비 명목으로 수당을 지불할 수 있는 용의가 혹시 없으신지 그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것은 청주의료원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 33개 의료원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서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제 생각으로는 임상과장들은 다른 종합병원 의사들하고 봉급차이가 상당히 심하지마는 약사나 간호사는 물론 좀 의료원에 근무하는 사람이 적기는 하지마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형태 위원   제가 건의말씀을 드리고 원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사들의 연구수당이 1,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이렇게 하향조정이 됐는데 거기 기록된 사실에는 1,200만원으로 전부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확인을 하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현태 위원님!
한현태 위원   예, 한현태 위원입니다.
  ’98년도, ’99년도 결산현황에 대차대조표를 보면은 자산과목에 의업미수금이 ’97년도에는 28억2,169만3,230원, ’98년도에는 23억6,839만3,410원으로 ’97년 대비해서 한 4억5,000만원이 줄어든 의업미수금이 발생했습니다.
  의업미수금이 발생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미수금은 의료보험환자, 의료보호환자는 우리가 진료를 하면은 의료보험연합회나 의료보호공단에 청구를 합니다.
  청구를 하면은 그것이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보호환자 진료분은 심지어 6개월, 8개월 있다가 나오는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만약 ’98년도 10월분 청구금액이 ’99년도 이월한 분의 미수금이 됩니다.
한현태 위원   의료보험연합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지급이 안 돼 가지고 그게 그런 겁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그렇죠.
한현태 위원   다른 요인은 하나도 없습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다른 요인이 악성미수금이 있는데요, 그것은 여기서 저희들…
○관리부장 김지홍   그것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부장입니다.
  저희들이 오래된 ’86년도부터 못받고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86년부터 ’90년까지 한 7개년 계획을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납부독촉을 하고 읍·면소재지에 확인하고 했는데 대개 채무자가 무단전출이 되고 또 주민등록 말소가 되고 사망도 되고 소재확인이 불가능하고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악성미수금이 현재 2,5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도 지적을 하셔서 먼저 감사 때도 유주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 12월 초순에 이사회 거쳐 가지고 지금 결손처분 하려고 원장님까지 결재를 맡아놓고 있습니다.
  나머지 관계는 전부 원장님 말씀한대로 관리공단에서 보통 4, 5개월씩 지연이 되고 또 일반저기도 그 전에는 배상물이 됐었는데 배상물제도가 폐지됐습니다.
  심사하기전에 한 6, 70%를 해 주고 나머지를 심사해 갖고 차액을 두는데 지금은 관리공단에서 자금 사정관계 때문에 완전히 계산을 해 가지고 내려주기 때문에 1개월 이상이 장기간 소요가 됩니다. 재원조달이 되려면.
  그리고 영세민 관계는 시·군에서 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저희들한테 주기 때문에 시·군재정 관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회수가 아직 덜 된 것은 이러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성, 아주 회수불가능한 2,500만원 정도는 금년 이사회 때 결손처분해 갖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86년부터 여태까지 한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점을 말씀드렸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러면 악성미수금을 뺀 나머지는 공단에서 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다 100% 지원받을 수 있는 거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받을 수 있는 거죠.
한현태 위원   그러면은 자금운용계산서를 보세요.
  자금운용계산서는 ’98년도에 자금운용을 한 계산서죠? 16기, 11페이지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한현태 위원   ’98년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자금운용한 계산서 아닙니까? 그렇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한현태 위원   여기에 미수금을 보면은 과년도 미수금이라면은 ’97년도 미수금입니다. 25억5,846만1,244원뿐이 없어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한현태 위원   그러면은 ’97년도에 미수금이 28억2,169만3,230원인데 여기 미수금 수입으로 잡힌 게 25억5,800으로 한 2억5,000정도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97년도에 대부분이 한 6개월 정도 장기적으로 6개월 정도인데 ’98년도 예산서인데 ’98년도 말인데 ’97년도에 미수금이 28억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계산서에는 25억이니까 2억5,000 돈은 어디갔어요?
  제가 질의한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십니까?
○관리부장 김지홍   그 관계는 서면으로다 제출하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서면제출이 아니라 금방 자료에 나와있는 것을 단순한 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
○위원장 김춘식   설명이 바로 됩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28억2,100만원 징수결정액이고 25억5,000은 현금이 들어온 금액입니다.
한현태 위원   징수결정을 했는데 왜 현금이 안 들어오느냐구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늦게 들어오는 겁니다.
한현태 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원장님이 답변하시기를 미수금은 악성미수를 포함해서 28억여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미수금 발생하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의료보험 관계에서 자금지원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아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한현태 위원   그래서 한 6개월 정도까지 걸린다, 그러니까 여기에 과년도 미수금징수 결정한 것이 28억 얼마인데 그러면은 ’98년 말까지 계상한 겁니다. 이게.
  그러면 ’97년도말에 이러한 진료대상자가 치료비에 대한 미수금이 있다 하더라도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했으니까 ’98년도 6월까지는 다 입금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2억5,000이라는 자금이 부족한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얘기죠.
○관리부장 김지홍   개인미수금 일부가 6개월내에 안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청구한 것도 6개월 이후에 들어오는 것도 있고 이래서 그럽니다.
한현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미수금이 ’80몇년도부터 ’90년도까지가 2천 몇 만원뿐이 안 돼요. 얼마 안됩니다. 그러면은 ’97년도의 미수금이 28억 정도가 지금 발생했잖아요?
  이 발생한 원인은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대개 자금지원이 늦어져서 그렇다고 말씀하셨지 않아요? 그래서 대개 6개월 정도까지 간다 2, 3개월에서 6개월.
  그런데 여기에 자금운용계산서에 보면은  미수금이 25억 얼마가 지금 현금으로 수입됐다고 했는데 징수 결정된 것은 28억 얼마인데 징수결정 된 것 28억 얼마 맞습니까, 그럼?
○관리부장 김지홍   그것은 맞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럼 징수결정되고 25억 얼마뿐이 안 되니까 2억5,000이 여기 계산상에 착오가 납니다.
  그러면은 ’97년도말까지 해서 과년도 미수금 해서 ’98년도로 넘어왔는데 6개월 1년이 됐는데도 안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도.
  징수결정된 2억5,000이라는 돈이 아직까지 자금으로 안 됐다는 얘기죠.
○관리부장 김지홍   일부가 그렇게 6개월이 넘더라도 안 들어온 게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는 길어야 6개월이지 의료보험관리공단 같은 데에서는 6개월 이상 이렇게 안 걸립니다.
○관리부장 김지홍   그게 연도별로다가 미수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그래서 저희가 방금 얘기한 것과 같이 ’86년도부터 ’92년도까지 7년간은 개인적으로 전부 알아갖고 결손처분 하려고 한 2,500은…
한현태 위원   부장님! 그 돈은 2,500만원뿐이 안 돼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것은 결손처분…
한현태 위원   여기에 과년도…
○관리부장 김지홍   그것이 개인미수금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한현태 위원   개인미수금이 ’86년도부터 ’97년도까지 10년간 2,500만원뿐이 안 되는데 여기에 2억5,000이라는 게 내용이 차이가 나잖아요. 2억5,000정도가.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2,500만원은 악성미수금이고 개인미수금이 2억5,000만원…
한현태 위원   개인미수금이 2억5,000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2억1,000만원 정도됩니다.
한현태 위원   개인미수금이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한현태 위원   아니, ’86년도부터 ’97년도까지 미수금이 2,500만원인데…
○관리부장 김지홍   그것은 아주 못받아서 악성, 받을 가능성 있는 것 못받은 것은…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나머지는 다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2억1,000만원 정도는.
한현태 위원   28억의 돈이 다 징수결정이 돼 가지고 아직 공단에서 안 넘어왔다고 말씀하셨지 않아요. 해도 한 2,500만원은…
유주열 위원   4억5,300중에서 개인들한테 못받은 게 2억1,000정도 되고 결손처분이 2,500만원 정도, 나머지 2억 정도는 의료보험관리공단이나 지방기초자치단체에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그렇죠.
유주열 위원   그렇게 답변하세요. 그러면은.
  자꾸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2억5,000갖고 그럽니까? 이 4억5,300갖고 논해도 금방 답이 나오는데.
한현태 위원   과년도 미수금을 결손처리할 것을 여기 운용계산서에 뭐하러 넣어놨어요? 결손처리 하는 것은 악성치료비, 몇 년 되면 결손처리 하는 게 나와있잖아요. 계획서라면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계산서입니다, 이건. 계산서.
  계산서에다가 이게 총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지마는 개인기업이라면은 이렇게 운영들 하시겠어요?
  공기업이나, 부족한 장비 있으면 도에서 다 구매해 주고 자금 지원해 주고 또 지역개발기금으로 자금 차입해 주고 어떤 책임감이 없이 무사안일한 이런 경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무감사를 나온다고 벌써부터 이거 돼 있는 거고 1년에 한번 하는 건데 충분한 답변자료를 준비하셔서 이거 이렇게 돼서 이렇습니다 하는 것을 명쾌하게 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의문이 가서 물어보면은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 감사가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금방 아마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추후에 감사가 끝나는 대로 서면으로 여기에 대한 차액이 왜 발생했는지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을 다 아실테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위원회로 좀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신대식 위원님!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의료원 정신요양병원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와 답변을 들은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주의료원은 법률상 정의가 영리법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비영리법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비영리법인입니다.
신대식 위원   정신요양병원이 조례상 청주의료원의 하부조직으로 어떻게 운영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아직까지는 저희 청주의료원 정신병동이 아니고 도에서 조례를 폐지하고 또 우리 청주의료원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면은 또 정신보건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2,000년 1월 1일부터는 독립된 정신병원을 하든지 아니면은 의료원 정신병동을 하든지…
신대식 위원   아니, 현재에. 앞으로 2000년도에 보건법이 바뀌는 것은 앞으로의 얘기고, 현재까지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현재까지는 우리 위탁관리하는 겁니다.
신대식 위원   위탁관리, 그러니까 청주의료원 산하에 정신병원…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정신요양소로…
신대식 위원   요양소로?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신대식 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나오는데 청주의료원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진료와 보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세 가지로다가 요약할 수 있는데 정신요양병원인지 아니면 두 번째로 정신질환자요양으로 되어 있는지 청주의료원의 하부조직중 어느 것인지 여기 세 가지 질의중에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정신…, 그런데 우리…
신대식 위원   지금 조금 전에 원장님 말씀은 정신질환자요양소라고 아까 질의 드리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정신요양병원 그렇게 되어야 되죠. 정신요양병원.
신대식 위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이고 의료원에 정신병원이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양분화된 상태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충청북도정신요양병원설치조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충청북도지사가 청주의료원에 위탁관리하는…
신대식 위원   그 말씀은 제가 묻는 말에 답변만 주시면 거기에 대한 사항을 제가 질의를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세 가지 정신질환자요양소가 제일 가까운 사항이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정신병원, 정신요양병원 이렇게…
신대식 위원   여기 그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 제가 조례를 보여 드릴께요.
  현재 청주의료원에서 정신질환자 진료 및 보호에 관하여 도지사로부터 위탁을 받은 일이 있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신대식 위원   그 위탁을 받았다는 협약서가 있습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신대식 위원   협약서, 충청북도지사와 청주의료원과의…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협약서는 없습니다.
신대식 위원   글쎄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위탁협약서류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협약서가 없는데 그냥 계약한 걸로, 구두로다가 계약을 해 가지고 충청북도지사가 청주의료원장에게 충청북도 정신요양병원을 그냥 어떠어떻게 운영하라고 구두로 했습니까?
○관리부장 김지홍   조례에 의해 가지고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아니 관리부장님, 관리부장도 전직 공직자입니다. 협약서에 의해서 운영할 수 있어요. 협약서에 의해서. 조례에 여기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거 읽어 드릴까요? 도지사는 요양병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비영리 공인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을 수탁받은 자는 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이게 수탁을 했으면 수탁 협약서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협약.
  그런데 지금 협약이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협약에 의해서 충청북도 정신요양병원을 청주의료원장이 어떻게어떻게 운영하겠다하고 하는 협약이 있어야 될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협약서도 없이 막연하게 조례에 충청북도정신요양병원입니다. 그런데 청주의료원장이 임의로 청주의료원장 권한에 의해서 협약도 없이 운영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닌가요?
  우리 공기업계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청북도지사가 청주의료원장에게 임의로 관리 운영하도록 이렇게 명시했습니까?
○공기업계장 고규헌   아니에요. 위임이나 위탁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행정권한 위임·위탁에 관한 대통령령이 있어요. 그 규정을 모법으로 해서 시장·군수한테 위임이 되고 민간이나 단체한테 위탁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협약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 있을텐데 의료원에서 지금 찾질 못하고 있어요. 반드시 협약이 되어 있어요. 위탁을 했지…
신대식 위원   제가 본 정신요양병원과 관련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제가 감사를 할려고 했는데 수탁협약 서류가 확인이 불가하다고 하니까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외형적인 것만 감사를 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게 이래도 되는 건지.
○공기업계장 고규헌   그거 잘 지적을 하셨는데 반드시 위탁할 때 위탁서류가 있어요. 그걸 찾지 못하고 그래서 그렇지 위탁서가 있어요.
신대식 위원   그런데 위탁, 수탁계약을 각각 같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공기업계장 고규헌   가지고 있을테죠.
신대식 위원   그럼 거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기업계장 고규헌   공기업계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정신과 계통의 사업이기 때문에 보건과에서 가지고 있을테죠.
신대식 위원   지금 공기업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공기업계장입니다. 청주의료원이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기업계장 고규헌   공기업으로 된 지가 얼마 안 됐고 경영관계만 저희가 다루지 정신과 설치 이런 것은 정신보건법에…
신대식 위원   어쨌든간에 여기에 위탁서류가 있으면은 더 상세한 것을 제가 질의하겠는데 지금 현재 청주의료원으로 해서는 갖은 게 없고 공기업계장님은 보건과에서 했던, 각각에 한 장씩 가지고 있어야 원칙이다 이거예요.
  우선 한번 찾아 가지고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병동의 환자수용 능력은 몇 명이나 할 수 있습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지금 법적으로 204병상입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은 현재 수용능력은 204병동인데 현재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현재는 그게 한 220명인데 지금 현재 입원환자는 229명입니다. 
  그런데 개방병실이 없습니다. 사실 개방병실을 설치해야 되는데 개방병실이 없기 때문에 저희 여기는 본원 병실에 한 4명이 지금 이렇게 입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요양소는 225명이 입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대식 위원   그러면은 법적병상이 204병상인데 229명을 입원해서 지금 현재에 224명이 완전히 입원요양인데 이것은 법적인 수치가 너무 초과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거예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런데 법적으로 따지면은 그런데 204명을 입원시키면은 운영도 안 될 뿐더러 거기에 20명 정도 더 들어갈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원장님, 여기는 공기업이고 모든 것은 정신요양병동에는 법적으로 204병상만 허가가 나 있어요. 그런데 현재 보면은 20명이 추가된 병상인데 이렇게 공기업에서 충청북도에서 수탁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법적으로는 안 되죠.
신대식 위원   지금 우리는 법적으로 하는 것이지, 법의 근거에 의해서, 그래서 내가 지금 협약서가 없어 가지고 깊이 지금 못 따진다고 하는 거예요. 협약서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할려고 하는 건데, 여기서 안 되느냐 되느냐만 답변하세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안 됩니다.
신대식 위원   안 되는 거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신대식 위원   지금까지 그러한 충청북도 정신요양병원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청주의료원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진료와 관련한 모든 회계처리는 충청북도정신질환자요양소 운영규칙 제5조2항의 규정 및 조례상 지방공사 청주의료원의 회계처리와 별도로 처리해야 하는데 매년 청주의료원 회계와 통합처리하고 있는 것은 회계상 여기 있는 것이 아닌지 이에 대한 집행부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유는 충청북도지사한테 수탁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는 정신요양원과 엄연히 부서가 저기한데 물론 청주의료원장 산하에서 지휘·감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청북도 정신요양병동에 대한 어떠한 예산을 뺄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묻겠습니다.
  현재에 충청북도 정신요양병원을 수탁 이후 15년이 지났습니다. ’84년에 수탁을 했으니까 현재 이렇게까지 본 병동의 병동과 관련하여 시설비 및 관리비 지원은 근간에 ’97년서부터 현재 3년간에 걸쳐서 투자된 예산이 있어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저희 병원에서 말입니까?
신대식 위원   그렇죠 우리 의료원에서 또는 충북 도청 보조비에서, 현재 예산서는 그걸 구분할 수가 없어요. 원장님은 내용을 알고 계실 테니까 예산서를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저희 의료원에 정신병원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원한 게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시설비는 몇 년도에 얼마를 했어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것은 봐야…
신대식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감사종료 이전까지 내주세요.
  이러한 청주의료원장이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수탁을 받아 가지고 요양병원을 관리하는 데에 소홀했다, 잘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저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봅니다.
신대식 위원   잘했다고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신대식 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은 연도별로 정신질환자 환자수용 내역이 ’95~’99년 5년간을 받아봤는데 ’95년도에는 연인원이 6만7,817명이고 ’98년도에는 8만2,500명, 금년도에는 현재에 6만9,661명의 어마어마한 연인원을 수용 입원 또 외래환자를 진료했습니다.
  일단 예산상 지원된 자료를 보면 알겠습니다만 충청북도 정신요양원 병동관리를 그렇게 초라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 있는 많은 정신질환자들이 영리단체에 돈을 많이 가지고 가서 요양, 입원 또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보호자의 정신적피해 재정적피해 이런 것을 우리 비영리단체라고 하는 이러한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에서 수탁을 받았는데 이렇게 관리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충청북도정신요양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진료를 받을려고 하겠습니까? 엇그저께 저희 위원들이 거기 갔었잖아요. 차마 병동이라고 할 수가 없고 공기업에서 관리한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건의사항에 정신요양병원 시설개선 지원에 대한 대책을 업무보고에 넣었어요, 이제서.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라도 이런 관심을 가졌으니까.
  15년이 지난 현재까지는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수탁을 받아 가지고 수탁받은 업무는 더 잘 해야 되는데 청주의료원의 관리는 좀 잘 했다고 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신병원 수탁받은 것에 대해서는 관리나 운영면에서나 아주 소홀했어요. 그거 건물로 인정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감과 느끼는 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제가 알기로는 정신병원이 협소하고 이래서 구건물 3·4층에 아마 정신병동을 그때 ’97년도 도에서 지원금을 받아 가지고 구병동에 2개 층을 정신병동으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환자들이 뛰어 내리고 좀 잘못 관리를 했던지 거기 창문은 다 제거를 했는데 천장을 뜯고 거기로 나가 가지고 도망을 했고 이래 가지고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해 가지고 다시 이리로 옮긴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97년 10월 1일부터여기에 왔는데 병원이 하도 저기하다 보니까 ’97년, ’98년까지는 거기까지 신경을 못썼습니다.
  올해 보니까 배관 전부 노후되어 가지고 지금도 물이 차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지사님한테 가서 정신병원을 신축을 해 주시든지 개축을 해 주십사 하고 올해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환자는 사실은 입원환자 대상은 많은데 병실이 없어서 입원을 못 시킵니다.
  그리고 여기가 공기업이다 보니까 없는 사람들은 자꾸 저희 병원에 입원하려고 하는데 병실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도 충북정신병원, 음성병원에 보내고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원장님의 답변에 제가 만족스럽지는 못하고 더 오히려 질의드리는 데에 대해서 우리 원장께서 책임이 없는 양 이렇게 답변하시는 데에 대해서 불쾌함을 표하고 여기 충청북도정신요양병원설치조례에 5조3항에 보면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정신병원에 이러한 새로 병동을 지어달라, 좀 아무리 공기업관리라 하더라도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청주의료원장이 보다 질 개선을 하고 경영을 잘 해서 병동을 관리할 이러한 저기는 없고 전부 도지사한테 의존하는 이러한 것밖에 안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도.
  본 위원회에서는 그래도 공기업이고 또 제가 지난해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공기업으로써의 역할은 경영의 수익보다는 도민에게 의료시혜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현재에 도에서는 운영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조례에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이게 되겠습니까?
  운영조례에 의해서 보조할 수 있는 데에 해 줘야 되는 거지.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런데 사실 정신요양소는 칸마다 여섯 명이 들어가든지 열명이 들어가든지 인원이 아주 칸마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CCTV를 설치하려고 해 봤는데 그것은 인권상 법률적으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열 명씩 넣어 가지고 인원이 서게 되면은 아주 많은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저히 운영할 능력이 없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은 자꾸 우리 원장님은 부당성 또는 현재 청주의료원으로서는 투자할 능력도 없고 이러한 자꾸 변명에 변명을 하시는데 그러한 변명과 변명이라면은 충청북도지사에게 수탁을 받았으니까 도저히 청주의료원에서는 수용할 능력이 없다 그러면은 수탁을 위반하든지 해약을 해야죠.
  그러면 충청북도지사가 여기에 근거한 충청북도정신요양병원에 대한 설치조례에 의해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시 운영을 하든간에 이렇게 해야지, 그걸 능력이 없다고 이렇게 방치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이것가지고 자꾸 책임추궁을 할 수도 없는 얘기고 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그리고 또 답변서를 작성할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잠깐 중지하고자 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2시3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춘식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원장님 말이죠,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과정에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가 끝나더라도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중지 전에 신대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정신요양원…
신대식 위원   예.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사실 정신병원은 저희가 처음에는 정신보건법이 바뀌어 가지고 우리 정신요양병동으로 하라 해서 저희가 도에 가서 안 받을려고 했습니다.
  그 법대로 하면은 너무 많은 시설투자를 해야 되고 완전히 그것은 보나마나 적자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런데 도비 지원은 전혀 안 받을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그러면은 우선 칸막이는 자바라 등 원하는 대로 우리가 지원을 해 줄테니까 차차 매년 조금씩 지원을 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사실은 그러다 보니 그런 용의가 있는데 우리가 안 받으면은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받는 대신에 저는 두 가지 안을 건의를 했습니다.
  첫째는 신축을 해 주시든지 안 그러면은 개축을 해 주시든지 또 어려운 게 저희는 공기업이다 보니까 일반 사립정신병원보다도 수가가 낮습니다. 의료보험환자가. 수가가 낮고. 
  그 다음에 또 사실은 도에서는 계속 흑자논리만 주장을 하는데 정신요양병원은 95%가 보호환자입니다.
  보호환자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을 안 하면 사실 매년 몇억씩 적자가 나는데 그걸 누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지금 정신병원말이죠, 운영하면서 적자가 나는 게 한 해에 얼마나 됩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도청에서 파견을 나와 가지고 인원을 반을 감축을 했습니다. 정신요양원에 있는 보건원, 간호사.
  반을 감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올해하고 작년에는 조금 흑자가 났습니다. 많은 흑자는 아니더라도 8,000, 9,000정도 흑자가 났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과거에는 계속 적자입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계속 적자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연도별로…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연도별로 나온 것을…
신대식 위원   예산서나 뭐를 봐서 요양병원을 따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맞습니다.
  제가 왔을 때는 도에서 나온 경영혁신팀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병원하고는 제가 여기 와서 규정대로…
신대식 위원   원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그러한 사항 답변은 앞으로 충청북도지사와 수탁자와 관계에 다시 재협상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시고 제가 요구한, 근간이라고 했어요. 아까. ’97년도부터  현재까지 투자된, 청주의료원에서 경영수입에 의해서 투자한 거라든지 충청북도 예산에서 지원된 거라든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아까 감사종료 전까지 달라고 했는데 준비됐습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보고하려면은 시간이 조금 걸리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좋습니다.
  그게 오면은 다시 질의 드릴려고 했는데 결과는 그것을 제가 자료를 받고 현재 운영하는 걸로 봐서는 충청북도의 체면도 안 되도 수탁받은 청주의료원에 충청북도정신요양병원이라고 하는 저기에도 안 맞습니다.
  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다시 한번 재고를 해서 앞으로 운영을 한 건지 충청북도에서 지원을 안 해 주면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 소신을 갖기 바랍니다.
  다만,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충청북도 정신요양병원설치조례 5조3항을 바꾸지 않는한 충청북도지사가 예산지원을 할 수 없다, 일부의 운영비를 제외해 놓고서는 지원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장기적인 연구과제에 대해서 작성을 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님!
유주열 위원   네, 유주열 위원입니다.
  의료장비 현대화를 위해서 지금 의료장비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의료장비를 구입함에 따라 가지고 1회 추경에 예산이 7억이 편성이 됐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유주열 위원   계약이 언제 됐습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계약이 10월달에.
유주열 위원   5월달에 예산이 승인이 됐는데 왜 10월달 넘어서 계약이 됐습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돈이…
유주열 위원   무슨 돈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7억요.
유주열 위원   도에서 확보가 안 됐어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먼저 5월 25일날 돈이 추경에 입금된 것은 6월 29일입니다. 29일인데 조달청에 입찰 의뢰를 하고 조달청에서 입찰하는 기간이 몇 달걸립니다.
유주열 위원   몇 달 걸려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유주열 위원   국내에 수입업체가 있잖아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수입업체가 있죠, 그래서 거기 말썽 많은 「지멘스사」 그 회사 것하고 미국 「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것이 제일 좋은데 말썽난 회사에서 자기들이 명예회복을 하겠다고 지금 우리 사는 기종은 을지대학에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입찰보는 게 간단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의 입찰 낙찰된 게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기계를 만들어놨다가  주는 게 아니고 주문을 하면은 주문생산을 한답니다.
  그래서 12월말이나 1월초쯤 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은 도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보상한다고 하고서 여태까지 추진도 안 하고 6월 달에 있는 것을 갖다가 10월달에 입찰됐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6월 달에 저희들은 신청을 했죠. 조달청에.
유주열 위원   바로 즉시 승인이 났으면은 바로 행위를 이루어야지 왜 그때까지 나둡니까?
  집행부에서는 왜 그랬습니까, 공기업계장?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조달청에서 6월 25일날 했습니다. 조달청에 입찰의뢰한 게 6월 25일날 했습니다
유주열 위원   6월 25일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유주열 위원   예산이 6월 29일날 배정이…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6월 29일날 추경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6월 25일날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했습니다.
유주열 위원   이게 제작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려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제작도 그렇고 조달청에서 일찰하는 기간이 공고하고 견적받고 이런 것도 그렇게 아마 공고기간이 한달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납품일자가 언제까지예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납품일자는 딱 정해진 게 아닙니다.
유주열 위원   딱 정해지지 않으면은 계약방법에 의해서 언제까지 납품하겠다는 게 나오죠. 어째…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선적기일은 우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선적기일은.
○위원장 김춘식   계약서상에 조달구매한 거 아닙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그렇죠.
○위원장 김춘식   그런데 조달청에서 그 조달금액과 기간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명시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돼 있죠.
○위원장 김춘식   그러니까 그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선적기일이 1월 20일까지는 하겠다 늦어도.
○위원장 김춘식   아니, 그것은 그쪽 회사의 얘기고 계약서상에 문서화해서 계약한 내용이.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문서화된 것은 신용장에 1월 20일입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설치하는데 오래 걸릴 거 아니예요?
○관리부장 김지홍   금년내에는 들어옵니다.
유주열 위원   금년내에 어떻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건 기간을 넉넉하게 잡느라고 그렇습니다.
유주열 위원   예산을 빨리 집행을 해서 기자재를 구입 해 가지고 도민들한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하루라도 당겨야죠.
  1월 20일까지 선적을 한다고 해 가지고 갖고 온다고 하면은 얘기가 됩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우리도 공문을 몇번 보냈습니다. 조달청에.
유주열 위원   지금 공문 보낸 것 있어요?
○위원장 김춘식   이게 그러면 조달청에서 잘못된 겁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기간이 공고기간하고 6월 25일날 우리가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했으면은 거기서 한달 동안 한 7월말까지 공고기간이 있고 그 공고기간에서도 입찰보고 이러면은 아마 그런 기간이 좀…
○위원장 김춘식   우리가 조달청에 의뢰를 할 때는 의뢰서가 있죠? 어떻게어떻게 해 달라.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위원장 김춘식   거기에 어떠어떠한 기종인데 어떠어떠한 기능이 들어가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의 어떤 사양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그래서 얼마전에 공문이 또 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요구하는 기간에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언제까지는 하겠다 이런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공문이.
  그래서 할 수 없어서 그래도 좋으니까 가능한한 빨리 해 달라 이렇게…
유주열 위원   아니, 청주의료원에서 납품의뢰서를 조달청에 보낼 때는 그 회사에서 납품서를 받았죠.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가질러 갔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건 촉구공문을 보낸 거고 납품의뢰서, 납품견적서 받은 거.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다 가져 오도록…
유주열 위원   지금 세계적으로다가 몇 군데에 제작회사가 있습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글쎄, 그것은 저는 확실히 모르는데 일본도 있고…
유주열 위원   납품견적서를 몇군데서 받은 거예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견적서는 몇군데에서 받았는지 확실하게 저는 모르겠습니다.
  방사선과장이…
유주열 위원   그러면 기종을 결정할 때 원장님은 거기 관여를 안 했습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기종결정은 방사선과장이 이게 제일 좋다 이러면은 두 개중에 해라, 세 개중에 해라 이렇게만 결정을 합니다.
유주열 위원   결정을 하는데 원장님이 결정을 하는 거지 방사선과장이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쓰는 사람이 제일 좋다고 하면은 따라 줘야죠.
  저는 잘 모르고…
유주열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최고의 좋은 기자재를 가지고 도민들한테 서비스하는 것은 좋습니다.
  만의 하나 그전에 사고난 그런 행위가 다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그런 일은 맹세코 없습니다.
유주열 위원   결정과정에서 원장님이 결정하는 거지 방사선과장이 결정하는 것이냐…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결정은 물론 제가 결재를 하지마는…
유주열 위원   선택만 하는 거고 결정은 원장님이 하는 거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그렇죠.
유주열 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지금 유주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뭐냐면 여기 우리 CT촬영기에 7억을 우리 도에서 배정한 일자가 6월 29일날 배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상반기 업무보고를 하면서 그때 그 얘기를 분명히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이것은 7억을 만들어 줄테니까 빨리 집행을 해서 원인행위를 해서 빨리 이것을 외국에서 수입을 해다가 우리가 써야 되는 기기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그러니까 도에서 7억에 배정되는 문제만큼은 당 위원회에서 책임을 질테니까 그것을 빨리 집행해라라고 얘기한 거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래서 6월 29일날 도에서 7억이 배정이 됐습니다.
  의료원의 예산 배정이 확정이 된 게 5월 25일날입니다.
  도에서 예산이 배정이 되기 전에 의료원에서 자체적으로 7억에 대해서 5월 25일날 한달사일 전에 예산이 확정이 됐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5월 25일날.
○위원장 김춘식   예, 도에서 예산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여기에 확정을 했단 말입니다.
  위원회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주겠다고 해서 확정을 한 겁니다.
  지출행위가 6월 25일날 계약이 됐어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6월 25일날 조달청에 의뢰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런데 도에서 배정된 게 6월 29일날 배정이 됐어요. 7억이 배정이 된 게.
  배정이 되기 전에 계약을 한 거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위원장 김춘식   거기까지도 우리 문제 삼지 않겠다 우리 예산회계법 상에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도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책임을 지겠다라고 해서 이거 한 겁니다.
  그런 취지라면은 이런 것들이 조달청하고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언제까지 납품하겠다는 요구서가 있을 것이다.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요구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러면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5개월이 됐거든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런데 그게 입찰받아 가지고 계약한 날짜가 10월 29일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러면 그동안 뭐했어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동안에는 입찰과정에 들어갔습니다. 
  금방 입찰이 되는 게 아닙니다. 공고기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위원장 김춘식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조달청에다가 조달을 의뢰할 때 각종 품목에 대한 사양, 기획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계약금액은 얼마 범위에서 해 달라 그 다음에 이것은 납품일자는 언제까지 해 달라 의뢰를 하는 게 아닙니까? 그것의 약속을 안 지킨 게 지금 조달청이라고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위원장 김춘식   이게요 원장님. 우리 집행기관 같았으면요. 회계질서문란 죄입니다. 그래 가지고 담당공무원이 징계를 받는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료원의 그러한 도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당 위원회에서 책임을 지겠다 그래 가지고 이러한 절차에 하자를 우리가 감내하면서도 이걸 한 것인데 그런 취지가, 목적이 지금 전부 다 물 건너 간 상태가 아닙니까?
유주열 위원   책임자가 없는 거예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사실은 작업은 어떤 기종을 할 것인가 방사선과에서 처음 예산 설 때 추경 말고 정기회예산 때 작업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그전서부터 기종은 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되어 있었는데 그때 분열이 되고 이래서 좀 기다린 거죠.
○위원장 김춘식   자료 가져오셨어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가져옵니다.
○위원장 김춘식   지금 감사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유주열 위원   그럼 방사선과장이 어느 기종이 좋다는 것은 벌써 결정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두 개중에 하는 게 좋겠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럼 바로 시행 해야죠. 예산편성이 되어 가지고 승인이 나서 바로 시행을 했어야죠. 준비하는 과정이…
○위원장 김춘식   그 자료가 오는 동안에 유주열 위원님 뭐…
유주열 위원   됐어요.
○위원장 김춘식   자료 오는 동안에 오장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장세 위원   제출하신 자료 22페이지에 의약품 구매실태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의약품구매 할 때 단가총액이 있죠? 원래가 단가총액이었다가 ’98년도부터 성분별 단가입찰로 바뀐 게 아닙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제가 오기 전까지는 분기별로 단가입찰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와서 경리과 직원을 서울대학하고 경찰병원에 가서 보라 해서 거기서 알아본 결과 성분별 입찰을 하니까 훨씬 약이 싸게 들어오더라…
오장세 위원   그래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분기별 단가총액 입찰할 때는 89%, 93% 되고 맨 마지막에는 95%까지 낙찰이 됐는데 지금 연간 성분별 단가입찰 할 때는 98%입니다. 유한약품에서 ’98년 1월 9일날 참가업체 수가 13개인데 98% 낙찰됐는데요. 상식을 초월한 이런 낙찰입니다. 의약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아무튼 일반적으로 13개에서 98% 낙찰이라는 게 의아하고 전에 6월 12일날 97% 유한메디칼 외 두 개 회사에서 낙찰 됐네요. 총 참여업체는 네 개고.
  그 다음에 11월 13일날 주일신에 12개 업체에서 95% 낙찰됐습니다. 참가업체 수가 13개인데 참가업체 13개중에 12개가 공동으로 입찰 했네요. 그렀습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이게 낙찰이 첫 번에 낙찰되는 게 아니고 이게 네 번, 세 번한 저기입니다.
  처음 딱 입찰되었을 때 입찰이 세 번, 네 번 된 것입니다.
오장세 위원   그래서 지금 일반 상식으로 다른 사업, 공사라든지 이런 것에 비해서 금액도 17억짜리 9억짜리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 4월 13일날 유한메디칼 외 2개 업체에서 94% 낙찰이 됐습니다.
  이거 보니까 ’98년, ’99년도에 낙찰된 회사가 유한약품하고 유한메디칼 하고 틀린 겁니까, 같은 겁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회사는 같은데 회사명이 다릅니다.
오장세 위원   아무튼 같은 것이라고 보이네요. 그죠? 그러면 세 개가 네 번 중에 세 번이나 유한약품에서 낙찰이 됐고 한번만 주일신 외 12개에서 12개에 유한약품이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낙찰이 됐네요.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분기별 단가총액 입찰에서 성분별 단가입찰은 더 싸게 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훨씬 더 낙찰이 높았습니다.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런데 가격은 훨씬 쌉니다. 구입가격이.
  여기에 다른 도매약품하고는 사실 적이 안 될 정도입니다. 가격이.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입찰해서 낙찰이 된 게 아니고 몇 번 약 한 여덟 번 해서 낙찰이 된 것입니다.
  물론 처음 입찰하면은 한 300가지 품목 같으면은 처음 입찰 때만 한 열 몇 개밖에 낙찰이 안 됩니다.
오장세 위원   지금 원장님 제가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97년과 ’98년도, ’99년도 그러니까 지금 ’97년도 대비 ’98년도 성분별 단가총액이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비교가 가능합니까, 약이?
 예를 들어서 ’98년도에 어떤 약 이름과 ’97년도의 어떤 약 이름을 청주의료원에서 쓴다면 어떤 감기약이 있다면 그 약이 동일의 약이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다가 낙찰이 되지만 가격이 훨씬 비싸고 ’97년도가 ’98년도보다 더 싸다는 그런 것을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할 수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면은 이렇게 해 주시죠.
  누가 봐도 13개 업체에서 98%라는 게 참 이해가 안 가는 낙찰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이니까 참가업체 수에 이름, 참가업체명과 ’98년도 ’99년도입니다. 참가업체명과 낙찰업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비교할 수 있도록 ’97년도 대비 ’98년도 구입한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말씀 드릴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약값을 입찰할 때 보험약값의 24.17% 이하의 가격으로는 못 사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험약값이 100원짜리 약 같으면은 24.17% 낮은 가격까지는 살 수 있어도 그 이하는 못 사게 해 놨기 때문에 그 서류가 우리는 100원짜리 같은 경우 50원에 샀어도 또 20원에 샀으면은 한번씩 와서 조사하면은 납품한 도매상은 6개월 이상 5년의 정지를 당하고 벌금도 내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기술적인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24.17% 이하로 산 데는 우리가 덤으로 더 받던지 이런 게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아무튼 우리 상임위원회에도 김형태 위원님이 약사로 계시니까 그런 약품에 대해서는 알 것 같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현태 위원   여기에서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예정가 대비해서 낙찰가가 나와 있는데 이 예정가가 당초 처음에 입찰공고 했을 때의 그 예정가입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정가는 제가 씁니다. 
한현태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몇 번 유찰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예정가가 처음에 1차 공고했을 때 예정가냐고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그렇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러면 처음에 다른데 경매같은 것 할 때 보면은 처음에 유찰되면 20%씩 가격이 다운이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처음가격이라고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한현태 위원   예정가 대비해서 90 몇 %라면은 왜 유찰이 돼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아니죠. 처음에는 입찰 보는 사람들도 자기들 혼자 생각하는 그 가격을 쓰면은 우리 예정가에 못 미치면은 다 유찰이 되는데 두 번, 세 번하다 보면은 자기네들이 자꾸 예정가에 가깝게 써 넣더라고요.
한현태 위원   그래도 일단 약을 싸게 구입하려고 입찰하는 것 아니에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렇죠.
한현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낙착율이 95%, 97%라면은…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계속하면은요. 낙찰이 되죠. 두 번 세 번…
한현태 위원   싸게 사질 못하는 거 아니에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싸죠. 싸긴 싸죠. 예정가를 낮게 썼기 때문에 입찰이 계속 되는데…
한현태 위원   예정가를 낮게 썼다?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그 대신에 계속하면은 그 사람들이…
한현태 위원   맞추어서 낮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맞추어서 자꾸 낮게…
○관리부장 김지홍   입찰이 그렇게 96% 됐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게 아니고 5차 입찰까지 가면은 밤중까지…
한현태 위원   예정가를 만약에 한 2만원짜리라고 하면 예정가 몇 %까지 해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시장조사하고 그래 가지고 보통 예정가는 한 3~40%
한현태 위원   정가예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보험약값에 3~40%는 낮게 쓰죠.
한현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원장님 지금 보완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조달청장으로 하여금 말이죠.
  우리 청주의료원장께 구매계약체결 통보가 됐어요. 11월 2일날 그런데 우리 의료원에서 조달청에 조달을 의뢰한 이 자료가 전혀 없어요?
유주열 위원   기종선택을 하는데 구매요구서가 없다니까…
○위원장 김춘식   이 자료가 없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가져올 것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걸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 오기 전에 한 가지만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99년도 11월 1일, 11월 3일, 11월 5일 3일간에 걸쳐서 청주의료원의 내원환자를 대상으로 해서1,034명중에 72명을 표본으로 해서 전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을 하게 된 동기는 우리지역에 모 언론사에 대학생이란 신분을 갖은 도민중의 한 사람이 청주의료원에 대한 독자투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환자가 화장이 다 지워질 정도로 울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더니 「가서 접수를 하고 와야지, 그럴려면 뭐하러 병원에 왔냐」며 40대 환자에게 반말하는 의사와 환자 뒤에서 「저 여자한테 치료비 받아」라고 소리지르는 간호사는 시의료원을 지키는 환상의 콤비가 아닌가 싶다, 시의료원에 다녀와서 나도 의사와 간호사가 되어서 시의료원에 근무할 걸 그랬다는 생각을 하고 왔다 그러면서 여기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설문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 당사자하고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여기 이름은 가명으로 쓴 것인데 해서 이러한 기사가 있었고 종종 밖에서 일반 우리 청주의료원을 이용하는 그러한 도민의 몇 분들이 문제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12개 항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진료를 받은 데 소요된 시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대기시간이 많게는 네 시간까지 있었고 평균 46분이 걸렸습니다. 진료시간이 최장이 40분, 평균이 13분, 약을 타는 시간이 최장 50분에 평균 28분이 걸렸습니다. 총 소요시간이 의료원에 들어와서 진료를 마칠 때까지의 평균시간이 1시간 27분이었습니다.
  진료를 받으러왔다가 담당의사가 없어서 그냥 돌아간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16.7%입니다. 이거 자료는요, 제가 의료원에 넘겨드리겠습니다.
  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의 만족도는요, 「만족한다」가 47.1%, 「그저그렇다」라고 의견을 말한 사람이 41.7%, 「불만스럽다」고 한 사람이 11.1%입니다.
  가족 친지중에서 아픈 사람이 있을 경우에 의료원 이용을 권유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33.3%가 권유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 설문결과에 대해서 보니까 이러한 독자투고한 내용하고 관련돼서 여기에 설문결과하고, 물론 잘 하고 있죠.
  잘 하고 있는데 30%대 가까이 있는 그러한 환자들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게 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원장님 우리 직원들에게 우리 친절교육같은 거 아니면은 우리 공무에 관한 그런 교육을 시켜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친절교육은 일과후에 관리부, 진료부 나눠가지고 매일 한 30분씩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병원 형편은 과장이 없는 과가 2개 과가 있습니다.
  안과하고 산부인과 그것을 지금 저희 병원에서 아무리 구할려고 대학, 기업, 신문에 광고를 내고해도 일단 왔다가 저희 의료원이 근무여건은 다른 병원보다 조금 나을지 몰라도 저희 봉급에 대해서는 저희 의료원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는.
  그래서 아마 돌아가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내과같은 경우는 각자 입원환자가 다르기 때문에 아침에 와서 회진을 보고 그 다음에 진료를 해 달라고 내시경을 해 달라고 해서 내시경을 합니다.
  그 내시경하는 동안에 오는 환자들은 아무래도 어떤 때는 한 시간 이상 기다릴 때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설문조사가 나오지 않았나…
○위원장 김춘식   원장님! 시간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친절교육은 하고 있고…
○위원장 김춘식   그러면 친절교육을 하는데 이런 설문결과가 나오는 건 설문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루에 의식구조가 바뀌는 것은 좀 힘듭니다.
○위원장 김춘식   원장님! 모병원에 가면은요, 아침에 8시 30분부터 9시까지 30분 동안 말이죠. 전 직원들 전부 나와갖고 필수요원 의사, 담당의사, 간호사를 제외한 나머지들 있죠. 병원 정문에 전부다 나와가지고 오는 환자들한테 있죠. 오는 손님들한테 90도로 인사하는 그런 지금…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정문에서 아침마다.
○공기업계장 고규헌   요즘에 시작을 했어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아침마다 한 달 정도 됐습니다. 현관에서 매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지금 여기에요, 구체적으로 기술을 안 해 놨는데 여기에 우리가 자료를 받았는데 1,034명요, 각 과별로 돼 있습니다. 진료과하고.
  어디 과가 불친절하고 어디 과를 갔더니 담당의사가 없고 이러한 것까지는 차마 여기다가 담지를 못했어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 자료를 좀 넘겨주시면 저도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러니까 한다, 한다고 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피부에 닿게 이루어지는 게 있어야 되겠다 자그마한 것, 다른 병원보다도 성실히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그마한 실수에 의해서 외부적으로 비춰지는 이미지가 청주의료원이라는 공기업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언론이라든가에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다 이거죠.
  거기에 대처할 능력 대처할 어떤 전략 이런 것들이 말들 자체가 뭔가 지금 안 돼 있단 말입니다. 다른데 가면 다른 병원에는 의료원보다 더 심한 일들이 많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내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이런 설문을 또 할겁니다. 그래서 그때의 결과가 변화가 있어야 되겠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냥 웃어넘길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요. 타 병원도 마찬가지고 여기 병원뿐만이 아니고 여기 민간조직, 공조직할 것 없이 거기에 조직원이 말이죠. 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맡은 기능, 책무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전부다 퇴출됩니다. 더군다나 우린 공기업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신대식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11월 16일날 점검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 김춘식   정리하셨으면은…
신대식 위원   예, 신대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료원의 사무감사에 즈음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본 바가 있습니다.
  마약관리, 의약품관리, 세탁물관리, 적출물관리, 환자급식관리 직원복무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본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여섯 개 항목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약관리를 의사가 관리하도록 돼 있는데 3명으로써 당직이 불가하니까 간호보조사한테 마약관리를 한 것에 대한 문제점, 적출물관리에 있어서는 적출물과 일반폐기물의 분리, 보관여부 점검을 했는데 적출물 종류별 포장관리 여부에 대해서 인체조직물, 탈지면 등 폐합성수지류, 병리계폐기물, 손상성폐기물, 주사바늘 등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가서 점검을 했더니 분리보관은 하고 있으나 형식적이었다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냉장고에 적출물에 대한 것을 한번도 보관해 본 흔적이 없어요.
  먼지가 뽀얗게 그냥 싸여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적출물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본연의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공기업에서 솔선수범해서 적출물 처리를 계약회사에다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처리를 안 하고 당 의료원 소각장에서 일괄 소각처리한 것으로 밖에 결론이 안 나옵니다.
  현지에서 점검한 바에 의하면 이 두 가지는 공기업으로서 또 청주의료원에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나 점검결과를 지적을 합니다.
  또 마약관리에 대해서 또는 적출물 관리를  분리수거해서 적출된 인체조직물, 탈지면 이것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마약관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약관리는 사실 저녁 당직 때는 미기록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약 수불대장은 다음날 그 전날 사용분을 수불대장에 정리하고 재고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적 후에는 저희들 약사가 세명있기 때문에 마약을 만약에 저녁에 처방이 나올 경우에는 약사를 불러서 마약사용을 할 수 있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신대식 위원   원장님! 결론에 행정상 미흡했던 것은 이해를 합니다.
  시정은 좋은데 약사로 하여금 마약을 관리하도록 하는 게 규정에 나와있는데 간호보조사가 관리해도 되는지 법적으로.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안 되죠, 안 되는데 마약관리는 약사가 하고 있습니다.
  담당약사가 있습니다. 있는데 당직 때만, 당직 때 마약처방이 나오면은…
신대식 위원   원장님! 당직이나 평일 근무시간이나 똑같은 겁니다. 간호보조사가 마약을 관리할 수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것 답변만 요점만 해서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결과조치를 해야 되는 거지 거기에 대한 변명은 하실 필요 없는 겁니다.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래서 그 후에는 조치를 했습니다.
신대식 위원   잘못된 게 분명하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또 적출물 관리에 대해서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적출물 관리는 주적출물이 인체적출물은 수술실에서 나옵니다.
  그 적출물은 수술실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우리 적출물 업자하고 계약을 해 놨습니다.  계약을 해 놔서 그날그날 인체적출물은 반드시 가져갑니다.
신대식 위원   그런데 원장님의 변명같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우리 김춘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4명이 현지에 가서 할 적에 거기에 주사바늘이 별도로 보관돼 있었어요. 주사바늘은 비닐마대에 넣어서.
  그런데 인체에서 나온, 수술에 의해서 나온 적출물은 거기 냉장고에 엄연히 써 있습니다. 그렇게.
  그 적출물을 거기다 보관해서 계약된 업체에서 가져가도록 거기 다 돼 있어요. 그것은 하나의 허위로다 그냥 돼 있는 건지, 답변말씀이 안 되는 거죠.
  그날도 했다고 이렇게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해서 위원장님이 직접 손으로 먼지를 긁은 겁니다.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때에는 담당직원이 없었던 것 같은데…
신대식 위원   원장님도 거기 같이 가셨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같이 갔고 그 다음에 수술실에서 나오는 것은 그날그날 오후에 항상…
신대식 위원   원장님! 시간이 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 명백한 겁니다.
  이 모든 인체에서 수술을 해서 나온 적출물이라든지 거기에 사용했던 모든 것은 일정한 당 의료원에서 지정한 장소에다가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계약된 업체에 의해서 인수해 가도록 이렇게 계약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내가 수술실에 냉장고에 비치했다고 하는 것이 변명에 지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답변은 생략을 하고 나중에 여기에 대한 조치를 서면으로다가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김형태 위원님.
김형태 위원   영안실 장의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그런 데에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평상시 각 의료원이나 장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언론보도에 터진 후로 제가 충북대학병원, 청주의료원 각 병원에 제가 다 다녀왔습니다.
  다른 데는 얘기할 것 없고 여기 청주의료원에 제가 와서 쭉 내용을 알아보면은 이렇습니다.
  관리부장한테도 제가 질의서를 올렸습니다마는 현재 기사내용은 전부 오보이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 이 자체에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로 얘기를 하지 않고 정당한 것만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언론중재위원회에 회부한다 소리까지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그 후에 취하했다는 내용까지 들렸습니다. 문제는 뉘우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언론기관에 오보라고만 주장을 했지 그 당시 여태까지 영안실에서 있었던 잘못은 뉘우치지 않는데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물론 형평성 때문에 여기 단독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회로 해서 원장님께서는 내년도 영안실을 운영하는데 특별한 계기를 마련해서 개혁할 점이 있으면은 이 기회에 위원님들한테 그 운영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자료에 나와있다시피 정규인원이 두 명 밖에 배치가 안 돼 있습니다.
  나머지 11명은 전부 일용직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용직에 대한 갖은 명분을 붙여서 손님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위 내년도에도 원장님이 잘 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도에 영안실 운영문제에 대해서 획기적인 방법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영안실은 보도가 나고 이러한 후에 저희가 자체 조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시설사용료도 다른 데에 비해서 좀 저기한 것은 조정을 해서 그 다음에 물품가격, 커피 이런 것도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비싼 것은 다 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수의, 관 이런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의는 입찰을 볼 때 업자들한테 원사직물연구소에 검사의뢰를 해 갖고 성적표를 가져오게 합니다.
  가져오게 해서 낙찰된 업체가 있으면은 납품물을 또 저희들이 원사직물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성적하고 견본품하고 맞을 때만 납품을 받고 그 다음에 그것을 또 일반 상포사나 다른 데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것을 만들었습니다. 전시장을.
  전시장을 만들어 갖고 그 다음에 몇 달에 한번씩 설문조사를 시설사용료 낸 사람 주소로 쭉 보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해서 거기에 나오는 문제점을 설문조사에 의해서 붙이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약속을 드립니다.
김형태 위원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실에 가보면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시내 가보면 다 똑같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사용하는 분에게 직원들이 이것이 어떻다어떻다 솔직하게 중국에서 나온 것인데 지금 말씀대로 성분조사까지 다 해서 좋은 제품입니다라고 설명을 하기 전에 거기다 이것이 중국산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용자에게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거기다 죽 기록을 해 놓으시면은 문제가 없는 것을 보는데 이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것은 국산품입니다. 최고품입니다. 이렇게 상대편을 현혹하는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저희들은 수의를 전부 중국산 1호, 2호, 3호 표시를 해 놨고 지금은 국산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 위원   그런 것을 앞으로 잘 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춘식   유주열 위원님 확인자료 제출 됐습니까?
유주열 위원   가지러 갔어요.
○위원장 김춘식   아니 이 문제에 대해서 조달구매에 대해서 원본, 1년 전의 서류도 아니고 10월 달에 한 거예요. 한 달뿐이 안 된 서류입니다. 그것 가져오는데 이렇게 어렵습니까?
유주열 위원   올 연초서부터 무슨 기종이 어떤 성능이기 때문에 규격을 다 검사해 가지고 자료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우리가 여기서 무슨 기종을 하겠다는 것은 못하고 입찰이니까…
유주열 위원   규격 같은 게 있잖아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규격은 뭐뭐 이래 가지고 그 자료는 경리과에 있는지 방사선과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 그 기종의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기종을 우리는 이 기종을 사용하겠습니다 할 수는 없죠. 입찰인데…
유주열 위원   왜요. 내가 요구하는…
신대식 위원   입찰이라는 것은 가격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우리가 CT를 사는데 뭐뭐 부수적인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죽 나열하고 우리가 요구사항에 맞는 것 이것을 조달청에 하면은 조달청에는 거기에 해 가지고 어느회사 어느회사 이렇게 됐다, 이렇게 통보가 오죠.
  그래서 그것 검토는 전문가가 합니다. 방사선 과장이.
신대식 위원   글쎄 청주의료원에서 필요한 CT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조달청에 의뢰하면은 조달청에서 아무 것이나 사다주면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단 우리 의료원에서는 예산범위 내가 여긴데 여기에 맞는 기종은 뭐를 선호해야 되겠다, 선호해야 할 선정품목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걸 해 주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해주시오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거기가 한 군데 회사가 아니고…
○위원장 김춘식   원장님 이것 가지고 시간을 저기 할 것은 없고 11월 29일 월요일날 5시에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당 위원회 회의실에서 이 문제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정밀 검토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석을 그 때 해 주십시오.
  누가 이거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우리 박재수 위원께서 우리 청주의료원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요구를 하셨고 오장세 위원께서 영안실과 관련된 부당이득 폭리기사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 대응자료 및 재정적 피해대책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현태 위원께서 제15기 의협미수금 28억2,100만원과 제16기 단기자본수입 과년도 미수금 25억5,800만원과의 차액에 대한 세부내역 그리고 앞으로 그 이후 대책 여기에 대해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님이 하나 빠졌습니다. ’98년도 ’99년도 의약품 구매현황 중에서 ’97년도 대비할 수 있도록 입찰참여업체, 입찰횟수, 낙찰업체를 포함해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신대식 위원께서 정신병원의 수탁협약서 작성의 여부, 있다면 그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97년서부터 ’99년도 정신병원 투자내역 자부담과 지원금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 적출물 분리수거에 대한 대책을 서면으로 해서 11월 29일 당 위원회가 열리는 오후 5시 이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청주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데 있어서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님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더불어 감사를 드리는바입니다.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은 충청북도가 전액 출자하여 운영하는 유일한 공기업이며 서민의 의료기관입니다.
  긍지와 사명을 가지고 원장님과 전직원이 심기일전하여 도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의료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청주의료원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참된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각종 의료원의 의료정책 수립과 집행하는데 있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청주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3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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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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