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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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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자치행정국


일시  1999년11월24일(수)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10시2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춘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 11월 3일자 충청북도인사발령으로 현재 자치행정국장은 공석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자치행정과장이 법정직무대리로 출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을 하고 자치입법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으며 도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건의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행정통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또한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자치행정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관은 오른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연창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4일

자치행정국 과장일동

○위원장 김춘식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도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연창   자치행정국장직을 직무대리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장 곽연창입니다. 
  오늘 김춘식 위원장님과 여섯분의 위원님을 모시고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받는 엄숙한 자리로 생각하고 나름대로 성심성의를 다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주요현황사항 추진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의 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자치행정의 기본방향은 도정을 선도하는 기반행정 구현에 기조를 두고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 강화 등 여섯가지 중점추진 사항을 선정 실천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첫째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 강화입니다.
  도민에게 다가서는 열린행정의 실천을 위해 버스투어대화방을 운영하였습니다. 대차·폐차 형식으로 전용버스를 구입하여 오지마을이나 도계마을인 추풍령리 등 4개 지역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지역주민들과 격이없는 대화와 지역현안 수렴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의 시범실시결과를 자체평가하고 그 결과를 2000년 계획에 반영하여 발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민의견수렴을 위한 도정모니터제를 운영하여 도정시책에 대한 주민만족도 모니터링 등 Feed Back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금년에 42건의 제언을 받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2000년 상반기중에 상대적으로 적은 여성모니터 40명을 추가 위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도민의 소리 직소창구 운영으로 총 413건의 도민의 소리를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도민의 제안제도는 전 도민, 공무원,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연중 접수한 바 그 동안 총 230건이 접수되었고 두 번에 걸쳐 14건을 시상하였으며 현재 3차 공모분 63건에 대하여 관련부서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채택된 제안의 시상은 12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도민이 원하는 도정소식지 발간을 위해 도민의 생활정보지로서 편집내용 보완과 전담인력 배치, 편집실 이전 등 운영체제를 보강하였으며 도정소식 근거규정마련 및 제작방식을 지속적으로 검토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객감동의 민원행정 시스템구축을 위해 민원실 네 번 가기 운동을 전개하고 해외여행자를 통한 도정홍보 확대,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한 민원도우미제 운영과 더불어 민원서비스 헌장을 제정, 공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창구대 구조개선으로 민원인 상담편의도 제공한 바 있습니다. 도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민원제도 개선을 위해 노약자, 장애인, 민원후견인제 확대 등을 추진하였으며 의식개혁 차원의 공직자 친절운동도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상반기 친절운동 운영결과 공무원의 친절성을 도민이 주로 전화통화에서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앞으로 전화 또 교환기 등 노후장비를 교체하기 위해 2000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자치행정의 생산성 향상입니다. 지방조직의 효율적 개편을 위해 제2단계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기구는 도 본청에 3개 과, 시·군에서 3개 과를 감축하였고 정원은 981명을 2001년까지 연차별로 감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비정규인력은 도에서 119명, 시·군에서 1,162명을 2000년까지 각각 감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읍·면·동 기능전환 시범실시는 청주시 우암동과 사직동으로서 사무조정은 읍·면 존치가 26%, 구청이관이 74%로 조정하고 인력은 현재의 13명에서 8명으로 감축해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99년 9월 1일부터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9일에는 평가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평가보고회에서 거론된 진지한 의견들은 곧바로 행정자치부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무능률 향상과 기반행정추진입니다. 먼저 업무학습에 도움이 되는 26개 연구단체에 가입해서 학습연찬을 실시하고 있고 도 사무전결처리규칙을 한 개의 단일규칙으로 통합 정리하는 한편 현재 도지사의 결재가 240건에 이르는 것을 132건으로 대폭 조정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군 자치법규중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사항 등 총 2,855건중 1,294건을 대폭 정비 완료하였으며 주민등록증 일제 경신발급 추진과 호적사무 전산화 및 무호적자 취적지원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추진은 고비용 저효율의 행정구조를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고 총 57개 사무를 민간위탁대상으로 선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행정의 효율적 연계체계 확립을 위해 충청북도정책실무협의회를 그 동안 세 번 운영하였습니다. 그간 도, 시·군간 인사교류기준안 등 3개 안건 협의와 충주댐 수질보전특별대책추진 등 건의사항 8건을 수렴 처리한 바 있으며 지난 6월부터는 매월 개최되는 부시장, 부군수 회의로 통합운영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시·군 행정실적평가 총람을 배부하여 시·군간 선의의 경쟁을 촉진하고 도, 시·군간의 업무협조체계를 강화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제도개선사항도 적극 발굴하여 건의하였습니다. 건의내용은 지방자치법상 조례입법권 확대와 읍·면의 총무담당을 부읍면장겸 총무담당으로 직위를 부여하는 사항입니다. 건의사항은 관계부처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셋째 밝고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입니다. 제2의 건국 범국민운동의 지방적 실천을 위해 범 국민추진위원회 조례제정 및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상임위원 23명을 위촉, 기관단체 교육과 설명회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제2의 건국운동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조성이 지연되고 추진주체의 혼선으로 추진과정상 많은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도민정신운동과 연계추진으로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민의식 선진화와 질서확립을 위해 범죄없는 마을 지원을 하고 육성을 하며 국민운동단체를 통한 효 편지 쓰기, 사랑의 노인 섬기기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와의 유대강화에도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충북인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충북 최고기록집 발간사업과 충북의 신지식인을 발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최종 확정 후 내년 1월에는 책자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넷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99년도 세수목표의 원활한 달성을 위해 세수분석을 한 결과 지방세 징수실적이 지난 9월까지 1,685억원으로써 전년 동기 73%와 거의 같은 수준이며 ’99년도 하반기에는 부동산경기의 완만한 회복과 자동차 증가에 힘입어 세수여건이 약간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세수전망은 도세는 9월말 현재 이미 목표액의 90%를 상회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세입원의 특성상 임시적 세외수입의 세입시기가 연말에 집중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력 강화를 위해 토지과표의 취득세, 등록세 적용비율을 현실화하고 법인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은닉세원을 적극 발굴하는 등 지방세수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 추진과 이자수입증대를 위한 자동예치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편의 위주의 지방세정을 운영하고자 텔레뱅킹 납부제 도입 시행, 지방세 분납, 물납제 및 우편신고 납부제 실시 및 지방세 관련 법령이나 조례를 정비하는 등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기획단을 운영하여 재정력 신장방안을 연구한 결과 제안채택이 세건, 행자부 건의가 2건, 추징세액이 295건에 1억9,200만원의 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출업무의 엄정관리를 위해 불용액 예고제를 통한 재원 활용성 증대와 하도급직불제 실시, 입찰참가자격 일괄등록제, 상시투찰제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도유재산 찾기운동을 전개하고 ’99년 10월 현재 967필지 77억에 상당하는 재산을 색출하였으며 도립옥천전문대 부지교환과 보존 부적합한 소규모 잡종재산의 매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자치행정의 지식·정보기반 구축입니다. 공무원의 정보이용능력 강화를 위해 자체·외부위탁을 통한 정보교육을 확대하여 일반공직자 교육 1,245명, 관리자 특별교육 224명을 실시하였으며 인터넷 그래픽 등 소프트웨어별 동호모임 활성화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는 공무원 정보화 능력평가제 실시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열린정보교육장을 설치 운영하여 1 대 1 지도를 통한 주민의 컴맹 탈출, 정보활용능력을 제고하고 있으며 현재 9,473명을 교육시켰습니다. 또한 정보화 능력 경진대회를 통한 마인드 확산을 위하여 도내공무원 인터넷 정보검색대회를 개최하여 도, 시·군 선발공무원 22명중 5명을 선정 시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화 수준향상을 위해 행정정보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종래의 전자결재시스템을 전자문서유통시스템으로 전환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시범지역 선정의뢰와 시스템 이용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열린행정 서비스 실현과 정보화활용 민원서비스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지역정보화를 위해 지역생산품유통시스템을 보완 발전시키고 Y2K 표기문제 해결의 완료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비상대책 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충북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도 설립중에 있습니다.
  여섯째 유사시 실효성 있는 민방위 태세 확립입니다. 민방위 비상대비의식 고취로 위기관리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사전예방하는 민방위 의식의 확산을 위해 민방위 역점시책 평가를 통한 개선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안보의식 제고를 위한 안보강연회를 13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비상대비 능력강화를 위해 ’99을지연습을 지난 8월에 5박 6일 동안 164개 기관·단체에 1만여명이 참여하여 도상연습 및 실제훈련을 실시하였고 동원대상자원·업체 중점확인의 날 행사 운영과 비상대비계획 수립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편의 민방위시책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민방위 행정 추진을 위해 민방위 조직 역량강화 시책으로 안보, 재난, 사고대비 위주의 민방위 교육, 주민생활 민방위교실 운영과 민방위 훈련을 관 주도에서 민 주도로 전환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 시설 장비의 확충 보강 및 관리 강화를 위해 대피시설 506개소를 지정하고 비상급수시설 130개소를 확보하는 등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주민안전을 위한 빈틈없는 경보운영을 위해 총 407개의 경보망을 설치하였고 민방위 훈련 경보 발령 및 추념사이렌 취명 등에 활용한 바 있습니다. Y2K문제 모의시험을 실시한 결과 문제점이 없어 자체에서는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성과와 반성 측면에서 요약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면 ’99년은 충북의 자긍심 고취사업에 주력하면서 도민 공감의 열린행정을 실현하는 기반확충과 자치행정기반강화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였으며 IMF로 위축된 지방재정의 효율적 확충 관리에 진력한 한 해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페이지입니다.
  2차에 걸친 구조조정으로 국의 기능과 성격에 맞는 조직안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나 새로운 역할의 조속한 정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행정 내부적 관리업무에 주력함으로써 각 실·국간 업무협조와 도시군간 연계성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자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에는 스피드 있는 도정추진을 위해 실·국간, 도, 시·군간 연계성 강화와 자치기반 재정력 신장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항 추진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현안사항으로는 노근리사건 진상규명 행정지원과 행정구역 조정 추진, 제16대 총선준비 등 3건이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먼저 노근리사건 진상규명 추진입니다.
  사건개요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만 이 사건은 지난 9월 30일 AP통신 보도로 국제적 관심사로 대두됨에 따라 정부와 도, 영동군에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으로는 중앙에서는 선 진상규명 후 대책강구의 방침을 정하고 우선 진상규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미 공조체제 구축을 위해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부의 노근리사건 실무조사반 현장확인 및 증언청취와 한미합동진상조사반 현지확인 및 피해자 면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도와 영동군에서는 실태조사 및 진상규명과 관련한 행정지원을 강화하면서 사건현장 보존을 위한 조치로 영동군에서 안내소, 안내판, 휀스설치를 실시하고 피해자 신고접수처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99년도 11월, 유인물에는 10일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제 23일 현재로 189명이 신고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정부와 피해자의 진상규명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현장안내소 운영과 사건현장의 보존에 철저를 기하며 진상규명 후 역사적 교훈의 현장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구역조정 추진입니다.
  북일면을 내수읍으로 읍 승격 및 명칭변경 하는 건과 만승면을 광혜원면으로 명칭변경하는 두 건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25일 승인신청서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이며 2001년 명칭변경을 목표로 행정자치부와 협의중에 있고 큰 무리 없이 추진될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음 제16대 총선준비 사항입니다.
  제16대 총선은 투표일이 2000년 4월 13일입니다.
  기부행위 제한이 내년 선거일전까지, 입후보예정 공무원 사직기한이 내년 2월 13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제한이 내년 2월 27일부터 4월 13일까지입니다.
  자체 준비사항으로는 주민등록 사전점검 및 기본자료 확인에 철저를 기하고 기부행위 제한 및 공지사항의 홍보와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선관위 활동을 적극 지원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별책으로 된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 대상사무는 ’98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건의사항이 14건, ’98년 7월 이후 도정질문에 대한 후속조치 사항이 11건으로 총 25건중 24건이 기이 완료되어 위원님들께 기이 보고된 사항이며 나머지 1건이 추진중으로 위임전결규정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간관계상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새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에도 자치행정국 각 과장 이하 전직원 일동은 혼연일체가 되어 맡은 바 업무에 더욱 정진해 나갈 각오입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편달을 계속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식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자료 요구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
  그러면요, 제가 추가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0쪽에 있는 시·군 자치법규 정비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점검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시고요.
  민방위 통대별 시·군에 있는 통대장의, 민방위 통대장입니다. 통대장의 성별, 연령별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감사를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감사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지금 현재 이 시간까지 제출이 안 되고 있는 건이 두 건 있는데요. 하나는 시·군의 건축물, 상징물, 기념식수, 기념식수는 뭐 여러 가지 현지에서 파악하기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건축물, 상징물의 설치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고, 또하나는 1998년도 ’99년도 각종 공사의 설계변경해서…
  특정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내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 좀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감사자료 제출된 7페이지에 도정소식지 발간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공보관실에서 발간하고 있는 새충북과 자치행정과에서 발행한 도정소식지를 통폐합해서 새롭게 알찬 도정홍보로 활용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의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금년도 5월 통폐합한 도정소식지에 대해서 이게 잘 활용이 되고 있는지, 알찬 도정소식지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문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
  도에서 도청홍보를 위하여 1억1,251만8,000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매월 8만부를 발간하고 있는 도정소식지가 시·군에서 발간하고 있는 홍보지보다 못 하다는 여론이 있어 본 위원이 ’99년 10월 27일부터 11월 15일까지 20여일에 걸쳐 전직공무원 5명, 초·중등학교 교감선생님 10명, 각급 사회직능단체 80명, 도청 소속공무원 15명, 이장 90명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도정소식지 발간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중 응답자 61명으로서 생각보다 저조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설문조사결과는 “도정소식지를 받아보았느냐”에서 “있다”가 50명이고 “없다”가 11명 18%로써 이는 도에서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는 각급 사회단체에서 받아보지 못 했다는 응답입니다.
  도정소식지를 받아본 횟수는 “매월 받는다”가 56%, 1내지 5회 받는 사람이 22명으로서 44%였습니다.
  읽어본 소감으로는 “도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가 82%, “도움이 되지 않는다”가 18%로 나타났습니다.
  도정소식지 발간 필요성에 “계속 발간할 필요성이 있다”가 66%, “지면확대와 배부수를 늘려야”가 14%, “지면축소와 배부수 줄여야”가 12%, “발간할 필요성이 없다”가 8%로 나타나 있습니다.
  시정 개선하여야 할 의견으로는 정치성, 기관장 중심의 내용 탈피와 지면이 조잡하고 광고지 같으며 시·군에서 발간하는 것보다 못하다, 편집이 딱딱하고 초라하며 만들어 보이기 위한 내용과 편집이 잘 안 되었다, 농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소득증대에 도움되는 정보제공 등이 다수 의견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충청북도에 도정소식지가 이러한 상황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8면에.
      (청주시민지 들어 보이며)
  그런가 하면은 청주시에서 발간한 청주시민의 홍보입니다.
      (청원군지 들어 보이며)
  이것은 청원군 군지 청원군 신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어떠한 판단을 하는지. 도정소식지가 알찬지 청주시에서 발간하고 있는 시민지가 알찬지 청원군 신문이 알찬지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말씀드렸는데 읽어본 소감으로 “도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와 “발간의 필요성”에 대하여 82%, 80%로 각각 나타난 것은 도정소식지를 계속 발간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관계자들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도에서 각 단체에 우편으로 배부한 소식지를 “받아보지 못 하였다”가 18%로 되는데 발간 후 독자에 대한 반응 등을 조사한 사항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고, 발간 후 매월 받아보지 못한 사항이 44%나 되는데 매회 배부시 배부처를 변경하는 것인지. 또한 시정 개선할 의견과 같이 정치성, 기관장 중심의 내용과 편집탈피, 지면확대와 내용이 알차고 부드럽고 조잡하지 않으며 품위 있게 발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각각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소식지 발간현황을 보면 발행주기가 월간, 창간은 ’97년 8월 20일날 했고 규격은 타블로이드 판으로 8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발간부수는 아까 제시한 대로 8만부가 되겠습니다.
  배부현황은 유관기관 단체, 초·중·고교, 대학교, 정부투자기관, 공공법인체, 단체, 언론기관 등, 행정계통 조직, 도, 시·군 통·리·반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다중집합장소, 역, 터미널, 병원, 금융기관 등.
  배부방법은 행정계통을 통한 배부가 7만6,435부, 우편발송이 3,565부.
  담당인력은 편집 1명 별정5급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 1명 행정 7급.
  예산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쇄는 ’99년도 인쇄비를 지급한 현황을 보면 충청일보사에 6,552만원 9회에 걸쳐서 지불을 했고, 중부매일신문사에 1회에 72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도정소식지 설문결과를 보면 배부 200명에 회수가 61명 30.5%가 되겠습니다.
  설문대상은 각급 사회단체가 26명 43%, 공무원 12, 이장 11, 초·중교 7명, 전직공무원 5명 이렇게 순으로 되겠습니다.
  도정소식지 발간에 대한 인지도는 “안다”가 97%, “모른다”가 3%로 되겠습니다.
  “도정소식지를 보았는지”의 유무는 “받아본 적이 있다” 82%, “받아본 적이 없다”가 18%로 나와 있습니다.
  도정소식지를 받아본 횟수는 매월 56%, 2~3회가 24%, 1회 내지 5회가 10%, 다섯 번이 10%로 이렇게 나와 있고.
  도정소식지를 받아본 방법은 우편이 42, 공무원 22, 리·통장이 20%, 기타가 14%, 반장이 2%가 되겠습니다.
  도정소식지를 읽어본 소감은 “도정을 이해하는데 다소 도움이 되었다”가 56%, “도정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가 26%, “도정을 이해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가 18%, “도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하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도정소식지의 필요성은 “계속 발간할 필요가 있다”가 66%, 아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면을 확대하고 배부수를 늘려야 한다”가 14%, “지면을 축소하고 배부수를 줄여라” 12% 제시를 한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전체적인 내용과 편집 면에서 보면 도정소식지 발간에 개선 시정할 사항.
  내용면에 보면 일방적 홍보보다 유용한 정보제공, 이것이 단체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농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소득증대에 도움되는 정보제공을 이장들이 요구를 하였고, 각종 특수사업·미담사례·지역안배 등 공감하는 내용은 단체에서 나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내용 등 의회활동 게재는 단체하고 이장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편집 면에는 정치성·기관중심 내용을 탈피하고, 이것도 기관단체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항입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폭넓은 면까지 다루어주기를 전직공무원들이 바라는 사항입니다.
  지면이 적고 조잡하며 광고지 같은 군민신문보다 못 하다고 하는 것이 이장들에서 다수 제시된 사항입니다.
  편집이 딱딱하고 초라하니 전문적으로 편집을 요망하는 것도 기관단체에서 제시된 사항입니다.
  밝은 기사 편중을 지양하고 어두운 기사 병행을 게재해 달라고 하는 것이 학교측에서 교육자가 제시한 사항입니다.
  외부에 보이기 위한 내용 편집이 너무 많음, 이것은 공무원들에서 제시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반상회의 시에 몇 부씩 배부하여 돌려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공무원들이 제안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설문에 의해 제시된 사항을 충청북도에서는 겸허히 수렴을 해서 개선할 의지를 갖고 해주시기를 바라며, 이를 충청북도에서 개선할 의지가 부족하면 민간위탁을 해서라도 보다 충북도민이 바라는 도정소식지를 알차게 이렇게 발간해 줄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예, 답변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곽연창   예, 신대식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사항을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우리 도정소식지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시고 또 저희보다도 더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서 또 더욱이 사비를 들여가시면서 분석해 주시고 또 대안까지 제시해 주시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도정소식지가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간이 ’97년도에 되었습니다만 지난 5월달부터 새충북과 합판이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직 이에 대한 예산확보와 또 저희들의 연구에도 좀 미진한 감이 없지 않았습니다.
  다만 도정소식지를 저희들이 그 동안에는 행정정보지의 성격으로 너무 단순히 생각을 하고 행정홍보에 주력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타블로이드판 이런 티를 벗어나지 못 하고 있었습니다.
  발행은 저희들이 8만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예산도 연간 7,800만원이라는 돈으로 상당히 적고 지금 또 신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청주신문이나 청원신문 같은 데는 저희들보다 몇 배가 넘는 예산을 들여가면서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이 신문을 어떻게 보다 더 품위가 있고 또 실용성이 있으며 널리 구독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조례 제정이라든가 또 기구축소, 정원관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약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정소식지는 지금 순수한 저희들 공무원이 편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들이 편집을 하고 있는 여기에 비하면 상당히 좀 시대감각이라든가 또 질적인 면 또 기법 면에서 많이 떨어지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이 도정소식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도민에게 널리 알려지고 또 구독되고 우리 행정홍보와 아울러서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에 만족하느냐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정소식지의 앞으로 쇄신방향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어떤 형식으로든지 금년중에 저희들이 결말을 낼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새 천년에는 무형의 지식과 정보가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이끌어 가는 지식혁명의 전환기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홍보지가 시대 흐름에 맞게 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정소식지는 편집기획과 종합심의 뭐 조정 이런 것의 기능을 할 수 있는 편집위원회를 설치를 하면서 운영하고 또 외부전문가의 자문도 계속 받아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생활현장의 르뽀기사나 지역미담사례, 또 자랑거리라든가 도, 시·군정의 평가 등을 담당하는 명예기자를 위촉하는 등 운영체제도 시대감각에 맞게 또 도민이 바라는 취향과 수준으로 일신을 하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건이 충족된다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월간 발행을 하고 있는 것을 격주간 또는 주간으로 점차적으로 발행시기를 단축해서 보다 빠른 매체로서의 활동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도정소식지에는 필수적으로 예산이 수반되고 인력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간위탁하는 방안도 지금 현재 우리가 확실하게 민간위탁할만한 대상기관도 없고 또 저희들이 행정 내부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면서 할려는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요즘 금년도 들어서 조직개편을 계기로 해 가지고 인력을 추가로 쓰거나 기구를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와 협조가 잘 안 되는 실정이고 또 위원님께도 저희들이 아직 공식적으로 제출은 못 했습니다만 비공식적으로 접촉한 바에 의하면 부정적인 시각도 보이시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저희들이 연말까지 어떤 방향을 잡고자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을 저희들한테 주시고 또 저희들이 이것을 보다 좋은 신문지를 발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과장님 답변의 말씀이 장황하고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이 도정소식지를 받아 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우위의 숫자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예산확보가 미흡했다, 분명히 본 위원이 지난해 충청북도에서 자치행정과에서 발행하는 도정소식지와 공보실에서 발행하는 새충북은 도정홍보를 위해서 일원화되어야겠다 이렇게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도정소식의 고유의 업무는 공보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잘 해 보겠다 해서 공보실의 고유권한 새충북을 없애고 자치행정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도정소식에 통합을 했는데 통합을 해서 잘 하겠다고 지켜봐 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잘 하겠다고 하는 데에 예산을 상정했는데 우리 위원들이 예산 삭감했습니까?
  한 일 없죠?
  왜 그렇게 구차한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구차한 변명을! 
  150만 도민이 도정소식지를 이렇게 바라고 있는데 좀 잘 해보아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적절한 도정소식지를 알차게 제작하기 위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을 해달라는 데로 다 줬어요, 해 달라는 데로.
  그런데 이제 와서 예산타령, 인력타령 이것은 도저히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청원군 신문, 청주시 신문, 도정소식지하고 비교를 하니까 거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도청은 예산이 적어서, 이게 이유가 됩니까, 이유가?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할려면 또 우리가 일반경영을 할려면 적게 들고 효율성 있는 이러한 시책을 해야만 행정을 잘 하는 것이지 예산이 많다고 예산에 의해서, 그리고 민간위탁할 마땅한 대상기관이 없다, 얼마든지 찾아보면 있습니다. 얼마든지.
  지금 우리 4개, 3개 신문사에도 의뢰를 해서 우리 도정전반에 걸친 사항을 월 또는 격월로다가 줘 가면서 편집을 잘 해서 해 달라고 한다면 좋은, 알찬 그야말로 우리 도민이 바라는 도정소식지를 발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잘 좀 해보라고 했더니 기구의 문제, 인력의 문제, 뭐 이런 것 타령을 해 가지고, 오늘 내가 그러한 답변을 들을려고 이것을 한 것은 아닙니다.
  좀더 개선해서 알찬 도정소식지를 발간해서 도민이 바라는데 도민이 무엇을 바라고 있느냐 하는 데에 도정소식지를 실어달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각별한 유의를 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어요.
○위원장 김춘식   지금 담당관님은 말이죠. 관계관들께서 지금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정소식지와 관계돼서 많은 질타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6대 의회 들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거론이 됐던 문제이고 그 동안에 어떤 변화가 전혀 없었던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의 어떤 문제의 목소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대식 위원께서 자비를 들여가시면서 갖가지 손발도 없고 하신데 손수 설문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얻어내서 오늘 문제점으로 지적을 해 주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가장 지금 문제점으로 부각되는 것은 뭐냐하면 1차적으로 사업의 어떤 시행 이런 것은 많이 벌여놓는데 그것이 집행이 되고, 계획이 돼서 집행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사후의 어떤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는 그러한 하나의 시스템, 환류기능, 피드백 기능들이 상당히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도정소식지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사실 이것을 설문작업을 할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업을 시행하는 집행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설문을 했어야 되는데 오죽 답답했으면 신대식 위원께서 그것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민간위탁하는 그런 어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공무원의 손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결여돼서 어떤 조잡한 도정소식지가 될 수밖에 없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위탁하는 방안도 상당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내년도에 1억6,300정도의 그러한 예산이 도정소식지로 지금 잡혀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해서 지금 청주시와 청원군은 신대식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군정소식지나 시정소식지 말이죠. 이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는 그런 내용인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참작을 해 주시고 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을 해서 조치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수 위원   박재수 위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정리와 결손처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8년도 회계년도 결산서를 보면 일반회계 과년도 수입중 총 체납액은 165억원을 징수결정해서 겨우 13.6%에 해당하는 22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반면 26억원을 결손처분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99년도 9월말 현재 도세 총 체납액은 183억원으로 이것은 ’98년도 지역개발세 징수액 190억과 맞먹는 금액입니다.
  이 결과를 보면 본 위원이 판단을 하는 충청북도는 체납액을 정리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체납자 전국 재산조사, 고액체납자 전국 은행연합회 신용불량자 등록·압류, 재산의 성업공사 의뢰 등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였습니다만 그 결과를 보면 체납액의 22억을 정리하고 26억원을 결손처분한 것은 납득이 가지를 않으며 당년도에 또 새로이 22억이 체납액이 발생하였으므로 결국 정리된 체납액은 한 푼도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체납액 정리는 단순한 세수증대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최근의 체납액 증가는 IMF 영향도 크다고 하겠으나 그 체납액이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조세질서가 문란해지고 있다는 증거로 매우 심각한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그 체납액 정리는 세수증대 뿐만 아니라 행정의 신뢰성 확보 또 공평과세를 위해서는 반드시 근절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은 그 원인을 도청직원들이 책상에 앉아 가지고 전화로만 시·군에 독촉만 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고 그 체납액 정리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을 좀 답변해 주시고 또 그 동안 충청북도에서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또한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현재 도세징수교부금은 공동시설세가 징수액의 3% 또 기타 세목은 청주시가 징수액의 50%, 여타 시·군은 징수액의 30%로 알고 있는데 그 도세징수교부금을 산정을 해서 징수률도 반영을 하면 세수증대에도 도움이 되고 시·군간의 균형재정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판단이 되는데 재무과장님의 견해는 좀 어떠신 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문석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97년도부터 ’98년도에 이르기까지 체납액이 상당히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위원님도말씀을 하셨지만 정부수립이후에 최대의 위기라고 불리는 IMF체제에 따른 기업체의 경영부진이나, 경영악화, 자금난 또 이에 따른 부도속출로 인해서 체납액이 늘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고 이것은 그 시대상황에 따라서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 제시한 숫자의 결과만 보면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금년도에 다섯 차례에 걸쳐서 특별징수기간을 정하고 현재 추진했습니다. 11월달에도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시작하기 전에 10월말에 시·군 담당과장을 불러 가지고 나름대로 시·군 대책에 대한 보고회도 갖고 일제히 이달말까지 체납액을 가능한 정리할 수 있도록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장, 한현태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저희들이 이달말까지 체납액 정리하는 것을 시·군별로 또 면밀히 분석을 하고 해서 부진한 시·군은 그에 대한 대책을 다시 강구를 해서 나머지 12월 한달 동안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체납액을 정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원님께서 징수교부금 문제는 지금 현행 제도가 내년서부터는 징수교부금 제도가 바뀌는 것으로 작업중에 있습니다. 지금 청주시같은 경우는 아시는 바와 같이 도세징수교부금의 50%, 군 단위는 30%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행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까 지방기초단체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초래된다, 그래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도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징수교부금중에서 3%는 일률적으로 징수교부금을 교부를 하고 나머지 경비중에서 징수액의 90%에 상당하는 것은 인구수와 징수실적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경비는 시책분으로 인해서 보전할 수 있는 제도로 지금 제도가 바뀌어서 내년서부터 시행이 되도록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은 현재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재수 위원   그래서 교부금 산정하는데 징수실적을 반영을 하면 각 시·군에서도 체납액 정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니까 한번 좀 건의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재무과장 한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태 위원   김형태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방독면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자료를 많이 조사를 했습니다만 여의치를 못해서 제가 질의를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방독면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가 조사하고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방위 훈련하고 재난, 화재 또는 시골에서 농약 살포시 사용하는 방독면의 보급현황을 보면 ’90년 이전에 지급을 한 것이 1만8,725대로 이렇게 지금 자료에 넘어와 있습니다. ’92년도에는 4,555대, ’94년도에는 3,387대, ’96년에는 3,336대, ’97년에는 4,872대, ’98년에는 2,934대, ’99년에는 1,771대해서 총 3만6,646대로 집계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 자료에 넘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 이상된 방독면이 51%에 해당하는 1만9,000여대가 있습니다.
  5년 이상된 방독면이 81%에 해당하는 3만여 대가 있습니다. 5년 미만의 신형방독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6,640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 방독면은 정화통은 5년마다 교환을 해야 되고 안면부는 10년마다 교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만일 방독면의 정화통이나 안면부를 그 유효기간 내에 교환하지 않으면 방독면으로써의 작용을 하지 못 하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까지 정화통이나 안면부를 교환한 그런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대체로 81%에 해당하는 3만여 대가 쓸모 없는 방독면입니다.
  따지고 보면 폐기처분 되어야 될 방독면에 이른 것입니다.
  제가 어느 곳의 방독면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 방독면은 ’86년도 산인 KSM6685라는 방독면입니다.
  그것이 약 한 30대 이렇게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86년 제품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5년만큼 이렇게 정화통을 교환해야 된다면 몇 번을 교환했어야 될 그런 방독면입니다.
  또한 각 지역에는 방독면이 소중한 것을 알고 잘 보관해야 그것이 마모가 적은데 보관상태가 잘못되어서 상당히 마모된 그런 방독면도 있습니다.
  현재 민방위비상대책과장님께서는 도내에 있는 방독면의 정기검사나 수시검사를 실시한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일 실시한 일이 있다면 무엇을 지적했겠습니까.
  만일 방독면 실태를 검사하지 않았다면 국장님이나 과장님, 또는 실무담당자님은 엄청난 과오를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흔히 우리는 식품이나 약품 같은 생활필수품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또는 불량품이면 단속대상이 됩니다.
  적발되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압니다.
  지금까지 그 방독면이 관계관님들의 지도감독이 소홀해서 우리 도민의 귀중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없다면 그 책임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어떤 처벌도 받아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분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이와 같이 쓸모 없는 방독면은 그 정화통이나 안면부를 언제까지 교체하실 계획입니까.
  만일 그 방독면을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없으면 차라리 지금과 같이 그렇게 쓸모 없는 방독면을 반품시켜서 폐기처분 할 용의는 없으신 지 지금까지의 답변을 해 주십시오.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기주   민방위비상대책과장입니다.
  김형태 위원께서 아주 화생방 문제의 방독면에 대해서 적절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방독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면부는 10년 정화통은 5년이 규정된 보유기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박스 상태에서 풀어놓았을 적에, 즉 개방했을 적에 5년과 10년입니다.
  다만 박스의 상태에서 밀봉으로 되어 있을 때는 이 유효기간이 거기 해당되지 않고 더 장기간 잘만 보관하면 10년 이상, 정화통도 10년 이상 안면부는 뭐 20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조업체로부터 그렇게 그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매년 제조업체 기술요원들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매년 순회적으로 이 방독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검사의 근거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 않고 사무실에 자료가 있으니까 그것은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독면을 검사할 적에 어떤 것을 보냐, 말 그대로 이 정화통은 흔들어 보면 이것이 굳었나 안 굳었나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방독면에 지식이 없는 일반 우리 대원들이 하는 검사입니다.
  그리고 더 세밀한 검사는 기술요원들이 와 가지고 과연 이 정화통이 어떤 가스나 이런 것을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가는 또 별도의 검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안면부 같은 것은 고무로 되어 있고 또 머리끈으로 되어 있어서 안면부가 이 고무가 낡아 가지고 삭았는가 이런 것하고 또 머리끈의 고무줄이 탄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가, 또는 안면부에 있는 안경이 무슨 훼손되거나 잘 보이지 않거나 또는 금이 갔는가 이런 것을 봐 가지고 그런 것은 바로 폐기처분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개봉되어 가지고 쓸 수 있는 방독면은 저희들이 교육훈련 할 적에 바로 보냈습니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독면을 갖다가 아주 못 쓰는 것 외에는 지금 도청도 약 한 240개가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게 있는데 이것은 을지연습 할 때라든가 이럴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형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담당직원은 물론 저희들 과에서도 아주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고, 또 이것을 갖다가 사실 교체할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지금 현재 봉을 뜯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경과기간이 10년 내지 15년이 되었어도 새로 교체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숫자가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방독면 보유 %를 보면 지금 민방위대는 약 한 16.5%밖에 방독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지금 한 68% 정도의 숫자에 의해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청은 지금 491개를 보유해 가지고 약 40%, 즉 도청인원이 어떤 비상사태라든가 방독면을 쓸 그런 상황이 있으면 40%만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60%는 방독면이 없어서 못 씁니다.
  그런 상황에서 좀 질이 나쁘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 기타 자료는 직접 내겠습니다.
김형태 위원   뭐 과장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단 한가지 제가 도의원으로 있으면서 다른 국회의원처럼 보좌관이라도 나한테 만약 있다면 각처에서 제가 가서 보고 조사한 그 방독면을 한 10여개 여기 갖다 쭉 이렇게 놓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과연 이 방독면이 같은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 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참 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도 물론 그렇게 써 있어요. 이것을 「개봉하지 않고 밀착된 상태에서 보관을 하면 5년 이상 그 효력이 지속됩니다」라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과장님은 그 방독면을 지급할 때  방독면이 개봉되지 않은 상태에서 5년 내지 10년씩 그대로 보관된 방독면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 그 방독면 보급한지 5년이나 10년까지 그대로 보관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 시골에서나 군 단위 이하에서 방독면 실습 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은 무엇으로 하는 것입니까.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기주   지금 지급된 방독면 중에서 보관용이 있고 훈련용으로 꺼내 쓰는 게 있습니다.
  즉 개방시킨 것은 계속 훈련용으로 쓰고 지금 보관용으로 있는 것은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확한 숫자는 저희들이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독면을 갖다가 지금 현재 보관용이 성능이 떨어져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기 때문에 그것을 못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산이 뭐 저희들…
  사실 도의원님들도 작년 재작년도에 한 3,000만원 건의해 가지고 의원님들까지 다 방독면을 드리려고 예산에 올렸다가 또 깎인 적도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께서도 그 추진에 힘을 써주셨는데도 그런 일이 있는데, 사실 오늘도 신문지상에서 보셨겠지만 화생방전이 되면 미국에서 즉각 투입하겠다는 이런 국방부장관간의 합의사항도 있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심각함에도 방독면 확보와 유지가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고 또 지금 김위원님께서는 민방위 위원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또 여러 가지를 걱정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위원님 걱정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보다 더 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형태 위원 간단한 예를 하나 들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효가 지나서 쓸모 없는 방독면이 이 기획행정위원회실에 한 20개가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국장 대리근무 하시는 분이나 민방위비상대책과장님께서 지금 핸드스피커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 불의의 사고가 났습니다.
  방독면을 사용하여야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 핸드스피커를 들고 여기 있는 분들에게 그 방독면을 쓰라고 장려를 하실 수 있습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국장님한테 핸드스피커가 들려 있습니다.
  여기 지금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방독면은 분명히 써야 될 그런 환경입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곽연창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방독면 관리에 아주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으로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제가 잘은 모르지만 배포된 방독면의 관리상태까지 점검은 아직 확실히 완벽하게 하지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시·군별로 방독면 관리상태를 점검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형태 위원   민방위비상대책과장님 말씀 한마디 좀 해주시죠.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기주   예,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참 저도 곤란합니다. 못 쓰는 방독면…
김형태 위원   아니, 다른 얘기하시지 말고요. 다른 얘기하시지 말고 제가 지금 질의한 대로 지금 핸드스피커를 들고 있는데…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기주   글쎄 말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중입니다.
김형태 위원   예, 이분들에게 하실 말씀은…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기주   지금 여기 방독면이 있을 때 이것이 개봉이, 지금 현재 밀봉상태로 시·군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가서 점검도 하고 또 해당 제조회사하고 합동점검을 해서 불량품을 제거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으면 그것마저 없으니까 저는 그것이라도 쓰라고 그럽니다.
  저는 확실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김형태 위원   괜히 과장님 입장 곤란한 질의를 서 죄송하고요.
  우리가 다 앞으로 개선하자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내년도 이맘때 다시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방독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은 얼마나 들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폐기되어야 될 방독면 다 폐기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규정에 의해서 정화통이나 안면부를 교환해서 위급한 상황에서 그 방독면에 의해서 우리 도민이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처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기주   예, 좋은 충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김형태 위원님께서는 아시다시피 민방위, 도에 위원이시고 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사실 민방위 계통의 화생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구가 소홀히 취급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또 주무과장님한테는 실전교육은 늘 하고 각 시·군에 감독을 하지만 얼마만큼 실전 대처능력이 있나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말씀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에 유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   유주열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번 총무과 감사시에 도지사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지출내역을 제출하라 그렇게 하였습니다만 지금 재무과에서, 자치행정국 재무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는 지금 비치를 안 하고 있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바로 자치행정국에서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48조 회계직공무원이 비치할 장부 2항, 3항 및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 제20조 예산의정리 2항 규정에 의하여 즉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자료제출, 뭐 바로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연창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는 추산부나 지출원인행위부, 지출부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자료제출을…
  지금 그 자료가 상당히 좀 무겁고 양이 많습니다.
  언제 어느 연도 것을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금년도 것만 가지고 말씀하시면 잠깐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예, ’99년도 현재까지 추산부하고 지출원인행위부 두 권만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연창   즉시 제출해야 되는 건가요…
○위원장대리 한현태   그러면은 자료제출 준비를 위해서 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11시55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한현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유주열 위원님께 자료 제출한 건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자료를 받아서 점검도 해보고 검토도 해보고 계수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유주열 위원님의 질의는 오후에 하는 것으로 위원님 좀…
유주열 위원   지금 장부를 보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98년도, ’99년도 민간단체에 보조사업을 준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에 국비 재배정을 통해 민간단체에 보조비를 얼마 줬습니까?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곽연창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저희들이 ’98년도에 국비 재배정으로 민간단체에 지원해 준 금액은 2억9,100만원입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99년도에는 얼마죠?
○자치행정과장 곽연창   금년도에도 2억6,100만원입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98년도 국민운동단체에게 준 국비 재배정 2억9,100만원과 ’99년도에 지급한 2억6,100만원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업체의 신청자격에 명시한 대로 지켜지지 않고 선심성으로 지원한 사례가 있는데 지원신청심사시 정확하게 도민에게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고 의식·생활개혁운동에 소요사업비대로 쓰여지지 못하고 사후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자격을 보면 원칙적으로 제외된 단체가 있습니다. 정당이나, 학술, 친목, 종교, 조합, 직능단체는 신청자격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연창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정당, 학술, 친목, 종교, 조합, 직능단체를 제외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YMCA, YWCA, 도, 청주시, 충주시 모든 각 시·군이 공히 카톨릭 노인대학 등에 이런 단체에, 지급 제외대상인 단체에 지급한 이유는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연창   지금 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칙적으로 정당이나 종교 이런 단체는 제외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라는 이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돈이 충분치를 않기 때문에 종교가 종교활동 위주로 쓴다는 이런 취지에서 제외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고 종교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이나 좋은 우리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자 하는 일에까지 주지 말라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저희들이 줬습니다. 종교단체에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좋은 일들을 많이 합니다. 저희 지방에서 해결해줘야 될 불우이웃을 돕거나 또 노인대학을 설치해서 운영하거나 뭐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비로 지원을 한 것이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종교단체에 지원을 하지 않으라는 취지는 종교 본연의 목적에, 종교와 관련된 경비에 쓰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외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종교단체에서 부설로 운영하는 여러 가지 무슨 사업 이런 데도 지원을 하겠끔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원칙적으로 제외시키는 이러한 단체에 충청북도에 지금 현재 단체가 127개인데 그 나머지 단체도 있는데, 나머지 단체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분명히 신청자격에 종교나 이런 단체는 제외시키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급한 것은 편법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연창   글쎄요, 저희들이 그 사항을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사회단체 보조해 줄 때 일단 공모를 했습니다. 공고를 해 가지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할 용의가 있으니까 하고자 하는 데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달라, 이런 사업시행공고를 해 가지고…
○위원장대리 한현태   공고를 어디에다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연창   지난 3월 27일날…
○위원장대리 한현태   아니 어디에다 공고를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연창   공고는 우리 도보에도 하고 또 도정소식지 또 충청일보를 통해서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충청일보에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연창   예, 그래 공고를 일단 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충청일보에 공고한 내용 좀 복사를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곽연창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해서 공모를 근 한 15일 동안 공모를 받아 가지고 희망단체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127개 단체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자생단체들이.
  이런 단체들이 있었지만 지난번에 받아보니까 127개 단체인가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정당이나 학술, 종교의 본연에 목적을 쓸려고 하는 이러한 단체는 제외시키고 저희들이 109개 단체에 대해서 110개 사업만 선정을 해 가지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에 따라서 요구액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산액 대비, 저희들 예산은 금년도의 경우는 한 2억6,100만원밖에 없었는데 전체 받아보니까 11억4,000이라는 어마어마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조정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사를 엄격히 거치고 이렇게 해서 한, 두달만에 대상단체를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선정에도 철저를 기하고 또 누구나 어느 단체든지 우리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는 가급적 지원해줄려는 취지에서 제한을 많이 두지를 않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런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이런 것 제외하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물론 지금 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과정에서 저희들이 잠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작년부터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아직 틀이 안 잡히고 또 이 국비를 재배정 상태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국비를 준 국가가 요구하는 것도 충족시켜가면서 이것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공모한 단체가 몇 개 단체가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연창   127개.
○위원장대리 한현태   아니 127개는 도내에 있는 단체고요, 거기의 공모에 응한, 신청을 한 단체가 몇 개 단체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곽연창   숫자를 잘 모르겠습니다.
      (…)
  여기 있습니다. 저희들이 118개 단체 155개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금액은 11억4,000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고, 그 중에서 저희들이 109개 단체, 그러니까 9개 단체는 탈락시키고 또 사업은 155개 사업이었습니다만 45개 사업을 탈락을 시킨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그러면 기이 공모한 단체가 많은데 꼭 종교단체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는 회원 100인 이상, 활동실적 1년 이상이라는 자격기준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연창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여기에도 지금 적절하지 못한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곽연창   원칙적으로 회원 100인 이상이라고 할 때에는 사실 사회단체들이 보면 모이는 사람이 적어서 그렇지 사실상의 사회단체회원들은 거의가 100명을 넘어가는 메머드회원을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지금 말씀하신 종교단체의 부설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경우도 거기에 있는 신도들이 나도 여기에 이런 좋은 일을 하는데 가입하겠다 그러면 다 회원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100인 이상 되는 것이 거의 충족은 되고 또 활동실적도 1년 이상을 저희들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라는 이런 예외규정을 둘 수 있는 말미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대상사업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비록 100인이 안 되더라도 이 단체가 하고자 하는 일이 공익이나 우리 지역사회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넣을 수 있는 길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사업을 할 때부터의 취지가 어떻게 하면 민간단체들이 우리 지방행정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행정수요를 대신 수행해 주느냐 여기에 대한 감사와 또 권장, 장려의 목적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 꼭 필요한 사업에 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종교단체에 지원을 한 경우도 종교단체가 하는 사업이,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일반단체보다 종교단체가 훨씬 더 공익을 위해서 또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오기 전에 그 업무를 봤기 때문에 그쪽 사정을 잘 압니다만 사회복지시설로 인가를 받고 이렇게 하는 단체들이 설립인가 충족을 못해 가지고 사실상은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 단체 나름대로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와주는 이런 단체가 많습니다.
  그런데 소위 비인가시설이라는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데에서도 좋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확대해석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과장님의 답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원칙이라는 것은 지켜져야 되고 또 공모한 단체가 없다면 원칙을 벗어나서도 타 단체도 줄 수가 있죠, 그런데 공모한 단체가 많은 데에도 불구하고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곽연창   공모한 단체가 많은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그러나 아홉 개 단체가 탈락이 된 것입니다. 결국은, 신청한 중에서.
  그런데 그 아홉 개 단체는 유독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해 줄 성격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래서 탈락이 된 것이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우리 지방행정과 어느 정도 연관이 되는 사업을 요구를 할 때 하는 것이지 자기들의 친목을 위한 것이나, 종교 본연의 목적 또 학술적인 자기들이 연구할 분야를 가지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원칙에 암만 맞더라도 그것은 줄 수 없는 것이고, 비록 원칙에 맞지 않더라도 이 사업은 꼭 하면 우리 지역사회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런 판단이 서는 단체는 하고 저희들이 이것을 임의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교수분들, 또 개발연구원의 연구원, 언론인 이런 분들 이 심사위원회를 다양하게 구성해 가지고 나름대로 엄격한 심사를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그 심사위원회 구성한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냐 하면 이게 그래서 제가 아까 충청일보에 거기에다가 광고 냈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모르고 있는 단체가 엄청 많아요.
  127개 단체 공모를 해 가지고 109개 선정됐는데 우리 충청북도 단체가 이것뿐이 안 됩니까? 엄청나게 많은데.
  홍보가 안 돼 가지고 자금이 나오는지도 모르고 이런 상태에서 또 됐고, 각 시·군에 보게 되면 그것을 각 단체에다가 공문을 발송을 해서 국비가 이렇게이렇게해서 내려오니까 각 단체에서 어떤 사업 활동계획서라든지 청구서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를 해서 올려라 그래서 시·군에서 심사를 해야 되는데 전혀 하지도 않고 시·군에서 그냥 시장, 군수가 몇 군데 단체만 전화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한 데가 많아요. 그리고 지금 100명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단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100명 이하 된 단체가 여기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또 특히 여기에 지급된 것을 보면 ’98년도, ’99년도 보면 총 청주에는 4개 단체, 충주에는 9개 단체예요, 그런데 제천에는 16개 단체예요. 제천에.
  이렇게 지역간 균형이 맞지를 않고 예산을 어떻게 쓰라는 어떤 목적에도 맞지 않고 특히 제천에 16개 단체가 ’98년도보다는 ’99년도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왜 제천의 이런 단체에 지급을 많이 했는지, 밑에 직원들이 이런 예산을 가지고 잘 보전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심의 보조금 사업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는 임의보조단체에도 자활능력을 키워주라는 얘기를 했지만 돈이 그냥 거저 나오는 줄 알고 상당히, 제가 이런 내용을 많이 알고 있어요. 어느 군에는 군수가 몇 개 단체만 해 가지고 그만 탁 올려서, 그 때는 150만원씩 두 번에 나누어 줬죠. 그죠?
○자치행정과장 곽연창   예.
○위원장대리 한현태   이런 것을 처음에 국비 재배정을 할 때 공모를 충청일보에 했다고 하는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충분히 홍보를 해서 여러 단체에서 도에 있는 각 시·군에 등록된 여러 단체가 공히 다 여기에 공모를 해서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홍보가 안 되어 있고 특히 시·군에서는 단체장들이 선심성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단체만 이렇게 지급된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자치행정과장 곽연창   지금 한위원님 말씀 저희가 아주 금과옥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제천은 많고 청주가 적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해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청주는 이미 도 단위 사회단체에서 받기 때문에 아마 시·군 단위지부 이런 데에서는 도 단위와 같이 겸해서 하기 때문에 적은 것 같고 제천이 많은 것은 아마 저희들 생각에 이것 저희들이 아까 홍보부족이라 그랬습니다만 그 홍보부족이 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는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당해 시장, 군수의 의지가 얼마나 또 있느냐, 또 해당 시·군에 있는 직원들이 얼마나 열의를 가지고 했느냐, 여기에도 또 좌우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일응 하여튼 공모를 통해 가지고 제한없이 전체를 다 똑같이 받아 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더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모든 단체가 가능하면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들은 지금 나름대로는 중앙에 건의를 할려고 하는 거가 이 국비 재배정 사업이 해마다 이렇게 올 거라면 운영의 묘를 기해 가지고 방법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또 심사에도 더 엄정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과장님께서 청주시에 단체가 적은 것은 충청북도의 도 단위 기관이 많다고 그래서, 단체가 많다고 그래서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럼 충주보다 제천이 크지를 않죠, 그죠? 충주가 더 크죠?
○자치행정과장 곽연창   예.
○위원장대리 한현태   그러면 거기 또 논리에 맞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단체에서 보조를 많이 타 가는 것이 제가 볼 때에는 거기에 있는 단체장의 노력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은 앞으로 홍보를 충분히 해서 또 ’98년도, ’99년도, ’98년도에 받았다 ’99년도에 안 받은 단체도 있고, 이런 것을 홍보를 충분히 해 가지고 어떤 지역간, 단체간 균형을 맞춰주셔야지 참 좋은 사업하라고 돈 줘 놓고서 불평불만이 많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연창   예, 앞으로 하여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예, 유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주열 위원   예, 유주열 위원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지사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자료를 본 결과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한 것 같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건수가 하도 많아 가지고 제가 한 눈에 볼 수가 없어요.
  이 내용을 지금 바로 집계표를 작성해 가지고 그 예산편성 산출근거에 의해서 집행했는가, 안 했는가 집계표를 작성해서 오후에 회의속개 할 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우리 위원회에서 유주열 위원님께서 총무과 감사할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준비도 하나도 안 해 놓고 장부만 갖다놓고 이게 참 상당히 자료제출 하는데 불성실 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연창   자료를 저희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서면자료 위주 작성에 우선 하다 보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못 미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이 경비의 성격이나 또 여러 가지 작업의 분량 여러 가지 또 이것이 자료제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 이래서 저희들 욕심은 그 장부를 보시고 이해를 해 주시는 것으로 양해를 구할까 해서 준비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를 빼는데는 상당한 시간도 걸리고 또 자료를 이렇게 분류를 해서 보여드려도 또 이해하시기 어려운 것은 또 마찬가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노력은 하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됐습니다. 인정은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후에 집계표를 제출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곽연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4시06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한현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수 위원   도 소유건물 무상사용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 소유건물 사용허가 현황을 보면 유상사용이 14동에 944평해서 연간 한 4,300만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반해서 무상사용은 52동에 2,900평으로써 같은 비율로 비교해 보면 약 한 1억2,000만원 정도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데도 무상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상사용을 사용처별로 보면 그 이유나 근거를 유상사용처와 비교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기관이라고 해서 꼭 무상으로 하여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무상과 유상을 비교해 볼 때 무상은 소위 말하는 권력 있는 층한테는 무상으로 주고 유상으로 받는 데를 보면 농민들 기관, 이런 관변단체, 농민에 관계된 데는 전부 유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유상과 무상을 비교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한문석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유재산에 대한 무상사용 허가는 저희들이 관계법령에 근거해서 무상사용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194페이지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협서부터 통일전문위원 도협의회 사무실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청우체국, 충북개발원, 이북5도민사무소, 충북지방경찰청, 선거관리위원회, 또 국립공원관리공단, 금강환경관리청, 통일전문위원협의회는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5조에 근거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에 공익사업에 한해서 이것을 무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임의규정이지 강행규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가의 경우 재산을 현재 지방자치단체도 상당 부분 저희들이 무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법에 근거해서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협 도금고 건물은 저희들이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농협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부채납 가액을 환산해서 그 가액이 사용료하고 거의 같을 때까지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따지면 보통 10년 정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협의회 충북지부나 바르게살기운동 충북협의회는 각기 그 법에, 특별법에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무상으로 허가를 한 것입니다.
  예, 이상…
박재수 위원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째 농업단체들은 전부 유상으로 하고 힘있는 단체는 전부 무상으로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재무과장 한문석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그것은 임의로 판단한 사항이 아니고 관계법의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유상·무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법에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공익사업에 이용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용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연창   자치행정과장이 더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공유재산은 유상이 원칙입니다. 일단 모든 것은 다 유상으로 해줘야 되는데 다만 방금 우리 재무과장 말씀하신 대로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 공공기관이 공익을 위해서 직접 그 용도로 쓸 때는 그때는 예외적으로 무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외규정으로 무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 여기 지금 적시된 대로 도청우체국도 국가기관이고 이북5도민 사무소도 국가기관이고 충북지방경찰청 모든 것이 다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우선 그냥 빌려주는 것이고 다만 새마을운동지부하고 바르게살기운동 거기는 법에, 새마을운동육성법 또 바르게살기운동육성법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이렇게 근거규정이 있기 때문에 되는 것이고 나머지 지금 말씀하신 농민단체 이런 것은 어떤 개별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유상의 원칙에 적용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재수 위원   그럼 4-H연합회라든가 농업경영인충북연합회 이런 것은 근거가 없어서 유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연창   예, 그렇습니다.
  어떤 그런 무상으로 하려면 근거법이 개별법에서도 있어야 되지, 그냥은 안 된다 이것입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답변되었습니까?
박재수 위원   예.
○위원장대리 한현태   예, 신대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   지금 박재수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도유재산을 사용함을 허가함에 있어 가지고 유상·무상은 지금 우리가 국가 또는 재정법시행령에 의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신 일부분에 보면 새마을운동협의회 충북지부나 바르게살기운동 충북협의회 이런 관변단체는 정부서 인정하는 것이니까 들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유상임대를 해준 충북생활개선회·4-H연합·농업경영인 충북인연합회·전국농민회 총연합회·농촌지도자협의회·한국여성농업인협의회 충청북도연합회, 여기서 어떤 기관단체가 진짜 도민을 위해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아마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형평성에 어긋나는 사항에 대해서 국가 또는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형평에 맞는 이러한 행정이 이루어져야지 꼭 국가재정법 또는 시행령에 그렇게 명시가 되었다고 우리는 그대로 밖에 할 수 없다 이것은 꼭 공직사회에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 이 문제는 연구를 해서 형평을 이룰 수 있는 이러한 유상·무상임대를 했으면 하는 것을 주문 드리고.
  특히 여기 무상현황에 보면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엄연히 영리단체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무상으로 이렇게 임대를 해준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해봅니다.
  앞으로 좀 검토를 해서 이러한 형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예, 오장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   답변하신 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재정법시행령 48조14항2호의1에 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이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했는데 지금 잡종재산을 설명해 주시고, 첫째.
  또하나 다른 단체의 경우 이런저런 이유가 되지만 한가지 또 충북지방경찰청일 경우 타 시·도도 이런 충북 도유재산을 이용하고 있는지, 그런 예가 있는지 또 묻고 싶고 또하나 우리 충북도가 현재도 사무실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구하고… 물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사용하고 좀 여유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빌려줄 수 있지만 부족한데 더구나 이런 지방경찰청 같은 경우는 상당한 예산도 자체에서 따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북지방경찰청이 도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타 시·도도 지방경찰청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문석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저희들이 한번 별도로 조사해서 타 시·도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예가 있는지는 별도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 국가기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기관에서도 공용으로 사용할 때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상으로 사용하는데 또 그 반대의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 자치단체에서 국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많고 그 역시 무상으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상호 이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 시·도도 직접 사용하는 예가 있나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아까 두가지 질의인데 하나는 잡종재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문석   잡종재산은 저희들이 재산을 분류할 때 행정재산, 그 다음에 기업용 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에는 그것을 다시 공용재산하고 공공용 재산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공용재산은 청사, 공공용 재산은 도로·교량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용 재산은 공기업에서 활용하는 재산이고요, 그 다음에 보존재산은 보통 문화재가 대표적인 예이고 그 외에 기타 들지 않는 것이 잡종재산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럼 현재 경찰청이 되었든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사무실을 사용하게 되었든 이런 사무실이 잡종재산에 포함됩니까?
○재무과장 한문석   그것을 준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재산을 사용할 때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잡종재산 지금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지금 조문은 별도로 제출하겠지만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명백하게 근거와 규정이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 근거를 좀…
○재무과장 한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 조문을 보니까 잡종재산의 경우라고 했는데 그게…
○재무과장 한문석   예, 그런데 행정재산도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길이 열려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3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춘식   의회운영에 있어서 전반적인 운영상황에 대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주열 위원   유주열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제출관계, 도지사 업무추진내역에 대해서 자료준비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연창   자료작성이 좀 시간이 걸리는 방대한 양이고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사무감사 끝나는 데로 바로…
유주열 위원   그것은 뭐 공개될 자료가 아니고 위원들이 참고할 자료이기 때문에 바로 준비가 되는대로 서면으로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액 증가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또 지방세 세수결함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96년도서부터 ’98년도까지 보면 154억1,100만원 ’97년도가 164억2,800만원, ’98년도가 200억5,690만원 이 정도로다가 계속 지방세가 미수금이 있어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충청북도에서는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고질체납자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재무과장 한문석   예,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납액이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침체로 인해 체납액이 증가된 것은 사실이지만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처해서 종전보다 배가의 노력을 기울여서 체납액 징수에 활동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유주열 위원   지금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체납액 정리기간, 뭐 체납액 징수반 편성해서 독려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 그것은 그 동안 계속해왔던 연례행사입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어떠한 자세를 하고 있느냐 하면 “이것은 업무부서가 틀리니까 알아서 하겠지” 누가 누구를 위한 살림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충청북도 살림이.
  충청북도뿐이 아니라 각 시·군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충청북도의 기구조정하면서 각 읍·면·동의 재무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시·군으로 전부 업무가 이관되고 있어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충청북도에서는 어떠한 의지를 갖고 어떠한 대책을 세울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전부 시·군으로다가 들어가게 되면 또 읍·면에서 징수활동을 하는 사람이 없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재무과장 한문석   지금 근본적인 원인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무직이, 전문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도 이런 노력을 하면서 시급한 것이 일선에서 지금 세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어떻게 시켜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큰 숙제고 지금 저희들이 골몰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분들의 사기가 높아지고 책임성있게, 소신있게 일을 할려면 아무래도 이 분들 사기가 높아야 되기 때문에 사기진작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점이 빨리 신속히 이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주열 위원   좋으신 말씀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것이 지금 도에도 지방세를 총괄하는 업무담당 부서가 있습니다만 지금 행정직이 다루고 있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세무직이 지금 책임자로 있는 데가 충청북도에서 아무 데도 없어요.
  각 시·군의 징수계장 정도, 부과계장 정도 이 사람들이 지금 세무직으로 환직을 해 가지고 업무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인사대우가 없어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충청북도에서 지방세 결산을 어떻게 봤는가 그 현황 좀 한번 설명 해 보세요. 지방세 도세에 대해서 부과 대 징수, 부과 대 거기에서 감액현황, 과·오납 환불 현황, 실질적 결산금액, 그것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재무과장 한문석   조금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 내용을 결산서를 한번 보세요. 보시면 도세가 1,668억1,800만원을 징수결정을 했어요, 거기에서 부과 대 징수가 86.1%에요.
○재무과장 한문석   예, 그렇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미수금 한 200억 남겨놓고 지금 작년에 결산 제대로 봤습니까? 지방세에서 예산 대 징수 얼마 부족했어요?
○재무과장 한문석   15억이 미달이 됐습니다. 도세의 경우에.
유주열 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틀림없이 작년도 감사때 말씀드렸습니다. 틀림없이 ’98년도에는 지방세 목표 달성 못할 것이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틀림없이 장담했습니다. 50억 이상 세수 증대해 가지고 결산보는데는 아무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입니까.
  이게 일개 회사로 따진다면 부도예요, 부도. 이런 안일하게 세정업무를 다룬다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돈을 못 받아 가지고 살림을 못 한다면 그 집은, 그 가정은 부도가 난 것이죠, 누가 책임 질 것이에요.
  부과하는 데만 신경을 쓰지말고 징수하는 데도 어떤 정도 업무를 갖다가 최대한도로 활용을 하라고 이 자리에서 틀림없이 지적을 했습니다. 지방세뿐이 아니에요, 세외수입에서도 결함이 났습니다.
  충청북도 작년에 세수결함이 얼마 났는지 아시겠어요.
  어떠한 재원을 만들어 가지고 세출을 편성할 것이 아니고 세출에다가 맞춰놓고 세입을 갖다 맞춰놓으니 이런 살림이 어디 있어요, 충청북도 살림이.
  세입이 우선입니까? 세출이 우선입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세입을 어느 정도 목표액 책정이 된 상태에서 세출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제가 틀림없이 작년에 또 지적을 했어요.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왔잖아요, 지금 결과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한번 답변하세요.
○재무과장 한문석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저희도 여러 가지로 지금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반성도 하고 또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는 좀 위원님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부 수립이후에 지방세가 하향 책정된 것이 1998년도 같습니다. 유일하게.
  당초에 저희들이 지방세, 도세 목표를 1,800억으로 잡았다가 경기가 악화가 되니까 다시 또 추경에 1,692억원으로 수정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또 추계를 해 보니까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1,451억으로 다시 또 목표를 낮췄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 15억을 징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세수추계를 좀 과학적이고 전문성있게 할려고 노력을 상당히 기울입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하지만 학문상이나 이론적으로 세수추계에 대한 것이 상당히 좀 이론으로 정립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경기의 진행상황하고 상당히 환경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세수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분발을 해서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작년도에는 진짜 너무도 특수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환경이 너무나 특수했기 때문에 이 점을 깊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주열 위원   좋으신 말씀이에요, 참 어제도 제가 이 자리에서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을 편성했을 때 충청북도의 중장기 계획이 엉망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1,800억, 1,692억, 1,451억으로다가 최종목표를 예산을 세웠는데 징수결정은 1,668억이에요, 거기에서 징수한 것이 얼마입니까? 1,436억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예산을 맞췄다면 충분하게 다 이거 징수했으면 결산은 볼 수 있었잖아요, 아무리 경제가 어렵더라도 지방세 업무를 다루는 사람이 객관적인 판단을 해 가지고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합니까.
  지방세법에 의해서 그 사람은 어떤 세목으로다 부과를 하면 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미수가 200억씩 남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 예산서를 한번 보세요. 매년 예산에 미수액은 200억씩 되지만 과년도 수입으로 잡은 것은 거의 10 한 5%정도밖에 지금 예산에 계상이 안 되고 있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전부 결손처분시켜 주고 감액시키고 그럴 거예요, 결손이라는 것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그 사람이 행불됐거나 재산이 없거나 이랬을 때 그 사람이 죽었다거나 했을 때 결손처분에 대한 요건이 성립이 돼야지 감액결손을 시켜주는 것이지 그냥 되나마나 결손시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매년도 우리가 누계되는 미수금을 보면 보통 100억 단위에서 200억 단위예요, 과년도 수입 예산서를 한번 보세요, 작년에 얼마 됐습니까? 31억3,200만원이에요. 거기에서 과년도 수입에서 얼마 받았습니까?
  이런 실정이에요, 지금.
  그럼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갔어요?
○재무과장 한문석   위원님 부과 대 징수 실적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해년도 목표액하고, 저희들이 부과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전체 부과를 합니다. 과년도에 받지 못하고 넘어오는 돈을 전체를 부과를 하기 때문에 과년도 분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변명같지만 당해년도 부과액하고 당해년도 징수액하고 미수액하고 이것을 좀 구분을 한다면 년년이 얼마나 노력을 했나 하는 것도 표시가 될텐데 저희들 모든 서식이, 중앙에서부터 통일된 서식이 부과액은 전년도에 못 받은 것이 당해년도에 전부 부과액으로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징수액이 미치기 때문에 해마다 부과액은 전년도 체납액까지 몽땅 포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년년이 부과 대 징수실적은 그렇게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이렇게 표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다음서부터는 위원님들한테 이해도 좀 구하고 또 당해년도의 평가를 정확히 받기 위해서도 이것은 당해년도 미수액하고 과년도에 대한 미수액을 구분해서 제출하도록, 좀 소홀한 점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   그리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말이죠, 지방세 업무에 대해서는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써 내 버릴까 하는 이런 데에만 신경을 쓰고 있지, 어떻게 해서 돈을 세원 발굴을 해 가지고 지방세를 거둬들여서 충청북도 살림을 어떻게 잘할까 하는 이런 의지가 없어요.
  어떻게 생색내는 사업이나 한번 해 볼까, 선심성 행사나 할까, 이런 지금 예산이 얼마나 흘러 나가고 있습니까.
  세입부서에서는 잘 참고를 하세요, 앞으로 또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한다 그러면 세입예산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2000년도 예산도 한번 보세요, 다음 세입예산심의 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보통 문제가 발견되는 것 아니에요, 잘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세정업무에 충실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대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짜는데 있어서 세입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주열 위원님이 좋은 지적도 해주셨고 한데 본 위원이 좀 몇 가지에 대해서 궁금함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180페이지 체납액에 대한 연도별 내용을 보면 ’97년도에 164억2,800만원에서 ’98년도는 6.6%가 증가가 돼서 205억6,900만원이 체납이 됐습니다. ’98년도와 ’97년도에 물론 IMF로 인한 경제적 활성화가 부진하기 때문에 체납이 된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분석으로 보면 ’99년도 9월말 현재의 체납액이 183억1,000만원이거든요.
  이렇게 볼 적에 지난 해 보다는 좀 11%가 다운됐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것이 6.3%가 징수된 것으로 됐습니다. 이중에서 대표적인 ’97, ’98, ’99년도의 체납액중에서 징수가능한 것하고 또는 징수불능 이렇게 한번 분류를 해서 집계를 낸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한문석   예, 체납액을 저희들이 원인별로 분석을 해서 집계를 한 것이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아니 원인보다도, 원인이야 여러 가지 사유니까 그 사유를 분석을 해 보니까 이것은 받을 수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 나옵니다. 거기에 판단된 것이 있는지…
○재무과장 한문석   예,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183억중에서 저희들이 사유별로 좀 분석을 해보니까 현재 부도나 도산으로 어려워서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54억 정도 한 30%가 됩니다. 183억중에서.
  그 다음에 현재 소송에 계류중에 있거나 납세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지금 소송에 계류중으로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22억 한 12%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부도는 나지 않았지만 경기가 어려워서 지금 회사나, 법인같은 데에서 경기가 어려워서 내지 못하고 있는 데가 한 31억 17% 정도 되고요, 또 납세자가 행방불명으로 인해서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가 한 26억으로 14% 되고요, 또 고질적으로 체납을 하는 경우가 27억에 한 15%되고, 단순체납이라고 저희들이 분류를 한 것이 한 21억에 한 12%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본 위원이 일선에서 체납액 징수 독려를 해보면 우리 직원들이, 일선에 있는 직원들이 받을 수 있는 것, 없는 것 딱 한 눈에 들어오는데 지금 말씀대로 아주 여기에 부도사태라고 하는 것은 현지에 가서 어떻게 받을 방법이 없고 행불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한 고질적인 단순 이런 것은 얼마든지 징수유예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직원들이 가서는 매일 가서 보는 사람들이니까 강한 톤에 의해서 징수독려를 못 하고 면간 교체한다든지 시·군간 교체를 한다든지 이렇게 징수독려반을 특별대책을 세워서 징수하면 실적이 금방 싹 올라갑니다.
  그래 지난해 ’98년도에 여기에 의해서 우리 충청북도도 이 대책을 한번 특별히 세워서 해보자고 하는 것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보면 특히 일선의 경우에, 일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공장의 법인세 뭐 이런 저기가 아니고 보면은 자동차세가 상당히 체납이 많이 돼요, 유형별로 보면은.
  그 자동차세는 실제 폐차된 경우도 있고 또는 대장상 정리가 된 게 있는데 이런 것이 도저히 이것은 받을래야 받을 길이 없다 이거예요.
  한 사람한테 쭉 분기별로 그냥 쭉 해 가지고서 한 사람이 몇 십만원씩 이것이 상당히 체납액중에 일조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은 한번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지 그냥 체납액에 자꾸 누적되어 가지고서 연도별로 넘어와서는 공무원들이 죽어라 일 했어도 결과가 안 나오고, 실적에 의해서.
  이런 것은 세밀한 검토를 해서 이것이 도, 군, 읍·면에 이러한 의지가 되어야지 그냥 이렇게 놔놓고서는 이 체납액이 절대 줄지를 않습니다.
  이런데 좀 유의를 해서 했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춘식   예, 신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173페이지 각종 공사 및 용역물품 구입현황에서 용역계약 체결현황을 별도 제출서류로 자료제출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332페이지 맨 끝의 것입니다. ’99년도 용역계약체결 현황에서 각 과별로 각 사안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용역계약 수의계약은 얼마까지가 할 수 있는 건지와 두 번째 큰 금액, 건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332페이지에 밑에서 세 번째줄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 환경과에 충북사회복지종합계획수립연구 3,970만원을 수의계약했는데 약 95.7%입니다.
  그 밑에 문화예술과도 고서 일제 조사 연구용역이 2,000만원에 97.5%, 수의계약  또 환경과 그 밑에 충주호 권역중 장기환경보전대책수립 연구용역도 7,000만원 97%.
  그 다음 페이지에 333페이지 문화예술과에 충청북도 비전 21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용역 해서 94.9%, 그 뒤에 334페이지에 농정과에 5,000만원 그것도 98%, 정보통신과에 1억5,300만원인데 수의계약 했습니다. 그것 좀 다시 설명해 주시고, 90%, 기획관실에 1억4,900만원 96% 수의계약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담당관실에 4,960만원 95.7% 수의계약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율로 수의계약했는데 이렇게 해야 할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또하나는 설계용역은 다섯 건인데 다섯 건 전부 (주)현석종합건축사 사무소에 장현석 씨한테 전부 수의계약 했습니다.
  충북에는 장현석 현석종합건축사 사무소만 있는지, 여기에다만 수의계약 할 이유가 있었는지 세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문석   재무과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역사업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은 3,000만원 이하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그 다음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의계약 요건에 닿는 여러 가지 조건에 해당되었을 때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낙찰률은 저희들이 건건이 분석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이것 가지고는 답변을 좀 설득력 있게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그 사안을 전부 서류분석을 해서 낙찰률이 왜 그 금액으로 되었는가 하는 것은 적어도 개별적인 사유가 있으니까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이 부분이 제가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있는 그 정도의 90%라든지 이런 수준이라면 더 이상 묻지 않겠는데 95% 이상입니다 전부, 수의계약이면서도.
  금액도 전부 큰 것만 제가 질의했고.
  그래서 가능한한 이따 끝시간을 갖더라도, 있다가라도 좀 제출…
  사무감사 끝나고서 말고 있다가라도 시간을 갖더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연창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중에 수의계약의 낙찰률이 높은 건수 몇 건을 제가 들어보니까 수의계약이 될 때에는 금액도 중요하지만 그 수의계약을 시킬 수 있는 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회복지계획수립용역 이런 것들은 비교적 낙찰률이 높은데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아무나 그 계획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어떤 연구단체가 다 참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특별한 충청북도에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특별히 그 업무에 종사하는 연구단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단체기 때문에 거기다 줄 때는 거기에 가격을 대개 그런 것을 사전에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거의 거기 수준에 맞춰서 계상해 주다 보니까 그렇고, 또 고서계약·문화체육관 뭐 이런 데는 문화재 관계도 마찬가지로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문화재 전문 용역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개 줄 때는 비교적 높은 낙찰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상당히 신축적으로 운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 건건이 다 다를 것입니다, 좀.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이렇게 대중에게, 모든 공사나 이런 것과 같이 모두 대중한테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괜찮은데 그 용역 같은 것은 그게 아니면 안 되는 경우고 이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충북개발연구원 같은데 우리들이 어떤 수탁과제를 주고 용역비를 줄 때도 대개 그렇게…
오장세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충북개발연구원은 아예 거론도 안 했고 저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업체만이 할 수 있다고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형식적으로라도, 어떤 자격 있는 자만이 해갖고서 공개경쟁해서 그런 업체가 없다면 단독입찰로 해서, 경쟁입찰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꼭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업무를 하는 단체든 업체든 하나만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잘못 아닙니까. 일단은 경쟁으로 해서 하나만 입찰하면 그때 하나만 입찰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었는데 굳이 처음부터 어떤 것을 지정해서 수의계약 한다는 것은 좀 너무 앞서간 생각이 아닐까요?
○자치행정과장 곽연창   예, 그것은 수의계약이 지나치게 남발이 되면 그것도 문제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그 자체보다는 그 사업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더 충실한 이러한 용역이 나올 수 있느냐 이게 우선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학술용역이나 이런 전문용역 같은 것은 어떠한 가격형성 그 자체를 만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예산, 우리가 추정예산을 세워놓고 이것을 어느 정도에 할 수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95%, 92% 이렇게 90%도 넘어가는 낙찰률 나오는데…
오장세 위원   아니 지금 말씀드렸듯이 95% 이상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행정과장 곽연창   예, 그러니까 그와 같이 그러니까 학술용역 같은 경우는 잣대가 어렵기 때문에 산출물에 위주로.
  과연 산출물을 누가 어디에다 맡기는 것이 가장 더 잘 나올 수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장세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당연히 모든 용역이든 공사든 당연하죠. 여기서 주관적으로 이런 공사는 이런 업은 어떤 업체가 제일 잘 할 것이니까 그 업체에 맡기는 게 제일 좋다 라고 단정해 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연창   일반 공사설계나 공사입찰 같은 것과는 조금 성격은 다를 것입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데기 때문에.
오장세 위원   물론 다르지만 극한적으로 말하면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재무과장 한문석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분석을 해서 별도로 제출을 하겠고요. 위원님들 보시면 알겠지만 대개 낙찰률이 높은 것은 계약금액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적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저희 나름대로 원가계산을 해서 적정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계약금액을 과연 얼마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원가계산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개별적으로 특수한 사안도 있을 것이고 대체적으로 우선 공통사항이 금액이 적은 것일수록 낙찰률은 높을 수밖에 없다, 원가계산을 정확하게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분석을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또한가지 세 번째…
○재무과장 한문석   현석종합건축이 왜 그렇게 많으냐 말씀이 계셨는데…
오장세 위원   많으냐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재무과장 한문석   예?
오장세 위원   전부라고.
○재무과장 한문석   예, 그런데 저희들이 경쟁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한다면 얼마나 노하우를 갖고 있고 믿을 수 있는데 시킬 수 있느냐하는 업체를 찾다보니까 한 업체에 모일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우선 좀 이것을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하신데 바로 한번 분석을 좀 더 해봐야 되겠지만 현석종합건축이 다른 건축사무소하고는 달리 문화재 건축면허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많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왜 그 사무소로 갔는가 하는 것을 분석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형태 위원   김형태 위원입니다.
  요즘 항상 말이 많은 관변단체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정모니터제는 전형적인 사회단체 임원 149명, 전직공무원 71명, 전·현직 통·리장 48명, 기타 92명 등 해서 남자 237명 여자 123명 등 360명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중 금년에 민원접수 된 것을 보면 행정계통, 세정계통, 농정, 개발, 교통, 교육분야에 42건이 접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시정된 것이 30건 있고 중앙건의 된 것이 3건이 있고 단순업무가 3건이 있고 수용불가가 6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은 후에 받기로 하겠습니다.
  그중 360명의 모니터 요원이 금년 42건의 민원을 접수했다고 하는 것은 이 또한 그 실적에 비해서 상당히 미미한 모니터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운영개선에 대해서 좀 촉구를 하고, 그중에 수용불가가 6건이 있는데 그 수용불가 6건에 대한 내용과 도정모니터의 내년도 운영계획을 설명해 주시고요.
  또한가지 노인봉사대가 있습니다.
  각 통·리로 2~4명씩 해서 3,039명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노인봉사대는 한 달에 4번씩 청소년 선도라든지 환경단속이라든지 문화재 보호 등을 감시하면서 1일 1만원씩 수당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1년 예산을 보면 대개 14억5,0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운영실적을 보면 이 또한 대단히 미미한 그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인봉사대가 한 사업실적은 뭐고 지불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는 퇴직공무원에 대한 행정공무원 모니터입니다.
  약 5,000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려고 그럼니다.
  최근 각 실·과에서 그분들에게 수익사업을 발굴하라고 이렇게 의뢰를 했고, 도정소식지를 제공해 주었고, 학자녀 장학금도 지불하려고 그럼니다
  퇴직공무원이 도정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중에 있다고 그럼니다.
  도는 또 이와 함께 도민의견을 수렴하고 도정을 홍보할 단체를 전직 행정이나 교육, 경찰이나 모범택시기사, 의사, 약사, 변호사 등 400명으로 구성된 모니터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 단체운영에 대한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요.
  또 도정모니터와 민원모니터를 이렇게 통합 운영하라고 하는 제의가 있었는데 그 주체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통합운영이 전혀 불가능 한 것으로 이렇게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우선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연창   예,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도정모니터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모니터 운영은 우리 도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특수시책으로 채택을 해서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아마 지난 5월 1일자로 위촉이 되었기 때문에 운영은 실제 한 5~6개월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모니터제를 운영하게 된 목적은 이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의 능률도 올리고 서비스 수준도 향상을 시켜보자 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니터 요원들의 선정기준도 우리 지역에서 좀 신망이 두텁고 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분을 하면서 또 모범택시 기사라든가 위생업소에 종사하는 분이라든가 또 의사, 약사 등 전문직업도 포함시키고 또 한편 행정동호회원이나 경찰 등 이런 전직 시장·군수 이런 퇴직공무원들도 참여를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60명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 활동이 미미하고 건의가 제안되는 것이 42건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 스스로도 불만입니다.
  처음에 당초 의지대로 저희들이 모니터 요원을 하면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줄 알고 했습니다만 아직 초창기라 그런지 몰라도 그 분들이 360명이 참여하신 중에 아주 극히 일부분만이 모니터를 해와서 42건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아무래도 정착이 되지 않은 현 시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모니터 요원 분들에 대한 저희들이 아직 교육이라든가 홍보 이런 것 부족도 좀 원인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 제도가 좀더 활성화되고 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앞으로는 좀더 이 분들에 대한 자긍심과 또 명예심을 부여해 가면서 발전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여성모니터들이 너무 적은 감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 40명 정도의 여성모니터를 더 보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미진한 감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시작이 일천하기 때문에 오는 문제로 생각하시고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좀더 활성화되는 방안을 강구해서 이 분들을 많이 이용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반영불가, 수용불가 여섯 건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도정모니터에서 들어온 저기를 이렇게 보면 아주 일상적이고 또 편협, 어떤 제도나 이런 운영상의 전체적인 시각에서 모니터를 해줘야 되는데 자기 주변에 이런 꼭 진정서내지는 자기가 민원해결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할려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바라지 않는 이러한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세 인상이 높으니까 하향조정해 달라, 이런 것들은 저희들 자치단체 차원에서 해결할 일이 아니고 또 이것은 관계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큰 시각에서의 모니터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단순히 해결할 수 없는 입장이고 또 각종 공과금이나, 세금 납부시에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해달라, 이게 모니터를 하신 분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신용카드로 낼 때에는 거기에 신용카드 회사에 내는 수수료가 2%내지 3%정도 붙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금을 내는 그 수수료를 결국 누가 부담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조세성격을 가지고 불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려운 점 또 보은이나 청주 가는 정류장이 지금 어느 지역에 서고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도 서게 해 달라, 뭐 이렇게 또 저희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이러한 사안들 또 자동차세가 사용연도별로 차등부과되고 있는데, 아니 차등부과를 해달라, 지금 현재는 자동차 배기량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헌차나 새차나 똑같은 세금으로 물고 있는 것이 부적합하다, 이것은 우리 모두 다 아는 사항인데 현실적으로 자동차세라는 것이 꼭 연료소모량 이런 차원보다는 자동차의 재산적인 성격보다는 그 차가 도로를 운행하면서 도로파손을 얼마나 하느냐 이런 차원에서 또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여섯 가지 또 수안보읍으로 승격해 달라, 또 농업기술지도소를 조직개편해 달라,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여섯 가지 사안은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로서는 수용이 불가함을 저희들이 모니터분들한테 별도서한을 보내면서 정중히 죄송스러움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행정환경이 바뀌고 또 국가정책이 바뀌면은 점차적으로 해결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에 지적하신 노인봉사대 문제는 죄송스럽습니다만 이 문제는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이 아니고 저쪽 복지환경국의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예를 들면 노인봉사대가 그 전에 노인교통봉사대와 창변경찰제로 운영하던 것을 아마 두 가지를 합해 가지고 노인봉사대 이런 명칭으로 다시 출범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예산의 운영이나 집행 이런 것들은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자세한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다만 이해를 해 주실 것은 노인봉사대가 어떤 활동에 대한 반대급부, 이런 차원도 물론 없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노인분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주고 노인분들이 사회에 참여한다는 이런 긍지, 소일거리를 제공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그것도 모든 노인분들한테 다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라 교대로, 1년에 노인분들한테 한 4만원 정도, 그러니까 배분될 수 있는 이런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변단체도 아니고 또 이 분들의 어떤 활동을 가시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노인분들이 사회어른으로서 좀더 봉사를 하면서 소일거리를 제공해 주고 긍지를 갖고 노인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러한 노인 제 자리 찾기 차원에서 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 얘기를 해서 추후에 별도로 지금 현재 예산집행이나 지금까지 한 일 여러 가지 상황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퇴직공무원 모니터에 5,000명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방금 전에 말씀하신 도정모니터에도 전직공무원들이 한 71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 20%를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전체를 모아 가지고 어떠한 차원이 아니라 저희들 도 단위의 퇴직공무원들의 모임이 있고 또 시·군별로 시군·단위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왜 퇴직공무원들 위주로 어떤 것을 이렇게 지원을 하고 또 하느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래도 지금 퇴직공무원들은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저희들 행정에 노하우가 많고 또 시각도 애정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공직을 떠나서 사회에 나가 있으면서 가지고 있는 시각, 이것이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공무원들이 또 저희들하고 접근도 하기 쉽고 또 저희들 하는 것을 이해도 쉽고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한 퇴직공무원들로부터 많은 여론을 수렴하기를 원하고 있고 또 그분들한테도 어떤 긍지와 또 선배로서의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차원에서도 서로 좋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이것을 집체해 가지고 모든 것을 이 분들을 총체로 다 도정모니터 뭐 이렇게 임명을 하기도 좀 곤란하고 그래서 자율에 맡겨서, 시·군 자율에 맡겨서 지금 모니터 요원으로 임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에서도 나름대로 한 20%에 해당되는 70명이 모니터 요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앞으로 퇴직공무원들의 비율을 좀더 증가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모니터 과정에 우리 김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참고해서 앞으로 좀더 발전시키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형태 위원   또한가지 도정모니터와 민원모니터를 통합 운영하자고 여기 되어 있는데 통합불가로 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곽연창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모니터라는 말이 붙으니까 다 비슷비슷해 가지고 한번 대충 설명을 드리면 도정모니터가 저희들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론모니터라고 해서 공보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모니터라고 해서 시·군, 출장소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정모니터는 저희들이 한 360명을 임명을 하고 있고 이 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고 저희들이 사전에 무료로 올 수 있는 우편엽서를 보내드려 가지고 거기에서 하시라도 보내드리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여론모니터는 공보관실에서 하는데 전체 29명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3개 시지역은 3명씩, 군 지역은 2명씩, 이렇게 도정에 관심이 많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급적 정치인이 아니고 또 정당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을 위주로 해서 하는 것이 이것이 29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모니터는 시·군, 출장소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집계한 바에 의하면 위촉인원이 한 1,200명 가까운데 이것은 시·군별로 한 100명에서 200명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직업성향은 택시운전사나, 이·통장 또 퇴직공무원, 농민, 자영업자 등 각계각층을 포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격은 민원모니터는 주로 민원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군 단위의 모니터 요원이고 도정모니터는 저희들이 금년부터 도입해서 한 좀 광범위한 이런 성격의 모니터 요원으로서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어떤 민원성을 해결하는 모니터가 아니라 이것은 정책에 반영하거나 우리 도정에 반영하고 또 어떤 제도를 바꿔야 되는 이러한 시각이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의 모니터를 하는 분들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정모니터는 도정에 대해서 모니터이고 주로 민원모니터는 주로 시·군에서의 민원해결 차원의 모니터다 이렇게 대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도와 시·군이 자치단체가 독립되어 있는 입장에서 운영하기도 좀 어렵고 또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시·군 단위의 민원을 도에서 접수하게 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분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실익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형태 위원   지금까지 모니터 운영은 위촉을 한 후에 운영하는 것을 보면 처음에는 참 커다랗게 그림을 그려 가지고 나중에 그림을 보면 조그마한 고양이가 되다시피 이렇게 되는 모니터가 상당히 많고 유명무실한 그런 사항, 또 서로 모니터 요원과 공무원과의 유대관계, 연락관계 모든 것이 다 소홀했기 때문에 사실 유명무실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다 하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유의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연창   예, 감사합니다.
한현태 위원   한현태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회의장에 많은 분들이 와 계시는데요, 상당히 저희들 위원님들도 너무 많이 와 있어 가지고 또 민원인들한테, 어저께 또 뭐 교육청에서 한번 언론에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려하고, 좀 이해를 해서 많이 오시게 하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좀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졸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것 좀 주의를 하셔서 감사의 강도가 약해서 그런지 좀 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저기 말이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지금 여기에 자치행정국 수감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필수요원만 여기 남으시고 뭐 몇 명이다, 몇 명이다 통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자율적으로 해서 해 주시고 바쁘신 일이라든가 민원이 있으신 분들은 좀 자리로 가셔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을 하셔도 좋고 또 가시든 안 가시든 어떤 그런 통제나 이런 저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잠시 중지를 했다가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감사중지)

(15시4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춘식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기에 앞서서 여기는 1년간 도정에 대한, 아까 서두에서 감사를 시작할 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년간의 도정에 대한 전체적인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국의 1년간에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 잘잘못을 가리고 또 개선책을 찾음으로 해서 2000년도에 효율적인 도정을 운영하기 위한 그러한 대화의 장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장에서 수감하는 관계관들의 태도에 대해서 환기촉구를 한번 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현태 위원   한현태 위원입니다.
  ’98년도하고 ’99년도 자료제출하신 것 보게 되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당초금액이라고 하게 되면 도급금액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여기서 단순히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내용이 증감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증감된 것입니까.
○재무과장 한문석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위원님, 그 표에 나와 있는 것은 물가변동이 전부 반영된 것이고요.
  그 내용중에는 물가변동을 반영하면서 동시에 설계변동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되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런데 여기 제목에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현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액수 큰 것, 당초 도급액에서 한 10% 정도 이상 증감된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남-음성간 도로 확·포장 2차에 당초금액이 8억6,350만원이었었는데 변경금액이 1억4,950으로 변경 후 금액이 10억1,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변경된, 증액된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문석   위원님 물가변동은 아시는 바와 같이 계약을 하고 60일이 지난 이후에 각종 물가지수가 5% 이상 변동이 있을 때에 에스커레이션(escalation)을 하든지 디에스커레이션(de-escalation)되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물가변동이 있기 때문에 상향조정해서 설계변경을 한 것입니다.
한현태 위원   그 내용은 자세히 모릅니까?
○재무과장 한문석   그 사항은 좀 설계서를 봐야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대부분이 보게 되면 감액보다는 증액이 많습니다. ’98년도, ’99년도에.
  단순히 물가변동이라고 그러면 어떤 특별한 물가가 상승할 만한 요인이 없었는데 액수가 당초금액 도급액보다 한 10% 정도씩 이상 상향조정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나, 많은 것을 하나하나씩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이 설계서가 없으면은 지금 뭐 대답을 할 수 없을테고.
○재무과장 한문석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양식을 구체화해서 지금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바와 같이 순수한 물가변동에 의한 것, 또 설계변동에 의한 것을 구분해야 되는데 이렇게 뽑으니까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98년도는 저희들이 환율상승 때문에 물가변동에서 인상된 것이 많습니다. 금년 들어와서는 물가변동이 감액된 것이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면서 동시에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 요인도 있으니까 물가변동률을 반영시키면서 당해공사의 설계변경도 동시에 이루어지니까 ’98년도 같은 경우에는 인상이 많은데도 감이 나오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감액하는 경우에도 인상이 나타나는 것은 그런 관계 때문에 이렇게…
  표에는 결론만 나오니까 이렇게 표시가 되었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감이 아니라 뭐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큰 액수는 아마 내부적으로 볼 때 어떠한 설계자체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액수가 나온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우려하는 일단 공사만 수주해 놓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이윤을 챙기는 이러한 일도 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늘 주의를 하고 실무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앞으로 주의를 해주시고 그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촉구를 하면서, 금년도 국제적으로 매스컴을 탄 노근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내용을 보게 되면 주민들이 피해자가 여러 가지 민원도 넣고, 법원을 통해서 법적인 문제로까지 했는데 모든 게 기각되고 우리 나라에서는 다 모든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AP통신에 의해서 노근리사건dl 세계에 알려지면서부터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피해자가 요구를 해서 한 게 아니라 가해자측에서 그것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되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 나라의 정부정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없고, 지금 노근리사건 이후에 언론보도를 보면 영동군에 두 군데 단양군에 세 군데 정도가 미군에 의한 민간인 사망 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노근리사건 이후 다섯 건의 이와 유사한 언론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연창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이 사안 자체가 우리 자치단체로써 어떻게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노근리사건이 기왕 AP통신 때문에 이렇게 국제문제가 되었고 여기에 따라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단양이나 영동 그쪽에 또 다시 유사한 사례가 있는 모양인데 이 주민들의 얘기나 이런 것만 가지고 저희들이 자치단체 독자적으로 조사에 나서기는 조금 어려운 감이 있어서 저희들도 언론보도에만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언론보도 이후에 피해자, 여기서 말하는…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피해자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공개를 하면서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떠한 이런 사건이 또 시·군에 의해서 도에 접수되었다든지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연창   예, 워낙 오래전의  얘기기 때문에 전부 어떤 기록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전(口傳)으로 이런 것들이 나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전국적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엄청 많은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접근하기가 민감한 부분이고, 또 저희들한테 직접 뭐 이런 것이 있다 하고 직접 신고를 해온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도 직접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사하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는 저희들도 언론보도 위주로 상황판단만 하고 있고.
  아마도 정부의 방침도 일단은 노근리사건부터 해결을 하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나머지 사안들도 어떤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어떤 적극적인 입장에서는 못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   이게 사실 사건이 뭐 거의 50년전 일이라 생존한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구전으로 해서 이게 확인되지도 않은 이런 일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은 이것이 사실인데 어떤 뭐 증거불충분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감춰지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때 각 시·군에서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어떤 몇몇 사람 얘기 듣고서 이렇게 해서 언론에 낸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뭐 다른 노근리사건 이후에 다른 일은 없죠, 이것 말고?
○자치행정과장 곽연창   예,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접수되거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이것을 독자적으로 가서 접근을 하고 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그 사람들이 어떤 기대를 갖게 되고 여러 가지 또 문제를 파생시킬 수 있어서 조심스럽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한현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제출해 주신 207페이지에 하도급직불제 현황성과와 문제점,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가 그간에 계약한 공사는 100% 하도급 대금을 직불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한문석   예, 지금 이 대상이거나 또 업체에서 희망하는 데는 한 건도 빠지지 않고 전부 했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 동안에 공사계약을 한 것이 118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원도급자가 직영공사 한 것이 70건, 하도급 준 것이 48건.
  그 하도급 공사를 시행하면서 하도급을 통지한 건수가 이것은 뭐 48건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것을 그대로 직불합의서를 징구한 것으로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48건 중에 의무하도급이 15건이 포함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하도급 공사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우선은 간주해 보고, 원도급 직영공사가 70건으로 나와 있는데 실지 이 70건에 대해서 원도급자가 공사를 하는지 이것 한번 좀 챙겨본 일 있습니까?
○재무과장 한문석   저희 회계부서에서 직접적으로 검토는 못 했습니다.
신대식 위원   사실상으로 보면 원도급자가 공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토공 또는 콘크리트, 철근, 기타 이 부분적으로 원도급자가 직영하는 척 하면서 부분적으로는 다 하도급을 주고 있는 이런 현실이거든요.
  이것은 바로 그 하도급직불제라고 하는 이 벽을 피해서 가려고 하는 이러한 경향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고, 또 지금 계약관청에서는 어떻게 느낄는지 모르지만 사업을 감독하는 시공에서는 아주 뭐 백일하에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하도급대금직불제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충청북도 이원종지사가 부임이래 처음으로 이것을 발표해서 좋은 시책이라고 했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때 당시에 152회인가 그때 제가 임시회에서 도정질문 때 제가 “참 이것은 좋은 시책이다, 잘 했다”하는 이러한 평가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그때 제가 질문을 드렸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잘해서 본연의 직불제의 뜻에 따라서 잘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여기에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그래 이러한 상황은 계약부서는 확인할 수가 없는 상태니까 앞으로 공사감독 부서하고 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본래의 뜻을, 원도급자가 직영하는 척 하면서 내적으로는 전부 도급을 주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세밀히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그 동안에 여기 자료에 보면 추진일정에 보면 시행상 문제점 검토보완, 불공정 하도급 거래 신고센터 운영을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서 나타난 것 있습니까?
○재무과장 한문석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항은 우리 도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것인데 행자부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와서 실태를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바람직하고 또 시대환경에 맞는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파급이 된 시책입니다.
  위원님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회계부서에서는 사실 현장에 나가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업과에서 현장감독이 현지에 나가있기 때문에 현장감독에게 이러한 주지를 해서 이런 것이 발견되면 바로 신고를 하고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주문하고 있는데 그것은 혹시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주의 깊게 사업과하고 협조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지금 하도급직불제도는 두 가지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직불을 하겠다고 합의서를 징구했는데 직불을 안 하는 것하고, 하도급자한테 직불을 했는데 원도급자가 중간에 가서 가로채 가는 경우. 통장지급을 다 했으니까.
  그러한 사항.
  두 번째는 원도급자가 직불제라는 벽을 피해가기 위해서 직접 하는 척 하면서 내적으로는 전부 하도급을 주는 것 이 두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부서에서는 잘 몰라요.
  그러나 그 사업을 시행하는 관리청 또 감독부서 여기서는 다 알고 있으니까 본래의 하도급직불제라고 하는 충청북도의 좋은 시책을 전국적으로 지금 파급효과도 봤고 바람직한 일이고 또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재무과에서 아까 말대로 특수시책이라고 했는데 결과는 그냥 지금까지 계약한 그대로 그냥 딸려서 그대로만 시행한 것밖에 없어요.
  노력을 해서 더 48건 이외에 70건 중에서 좀 노력을 해서 직불제를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의 성과가 안 보인다 하는 것을 분명히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한번 또 그 대상들로 하여금 설문도 받아보고, 또 감독관청에 의해서 그러한 것도 수시로 점검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하는 이러한 근거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이 유감입니다.
  앞으로 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본래의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지사님의 특수시책으로 또하나인 버스투어대화방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지금 운행실적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런데 이 버스가 지사님의 전용차량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연창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버스투어대화방 버스는 저희들이 대차·폐차 형식으로 샀습니다.
  그래서 기왕 살 것이면 더 이용도가 높은 쪽으로 사자 해가지고 그런 용도로 사고 또 그 차는 꼭 지사님이 움직이실 때만 운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의 필요가 있을 때 그때는 누구나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 지난 4월달에 사 가지고 46번을 활용을 했습니다. 대신 버스투어방은 저희들이 네 번 실시한 것으로 아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나머지 42번은 다른 용도로, 다른 부서에서 실무부서도 좋고 누구나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활용도가 높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가급적 많이 이용을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여기 대화차량에 대한 일지를 보면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46회에 걸쳐서 운행을 했습니다. 그 사용 부서를 보면 의회에서 상당한 비중을 한 60% 이렇게 운영을 했고 기타 실·과에서 운영한 내용을 보면 지사님이 꼭 행사에 관련해서 거기에 의전행사 또는 수행 등 이렇게 해서 나간 것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년도 예산 편성을 심사할 때 이것은 지사님의 특수시책이면서 충청북도 차량이지, 이원종의 차량은 아니란 말이에요. 도청에 근무하는 어느 부서, 어느 공무원이든지 공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때에는 다 해야 되는데 지사님 전용버스투어라고 하는 이 때문에 많은 공무원들이 신청을 해도, 감히 신청도 못하고, 신청을 해도 불허를 한다하는 것이 많은 분들의 여론입니다. 이것을 저한테 어느 한 분이 한 것이 아니고 그간에 여러 차례 점심 먹는데 뭐 어떠한 사석에서 이러한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유념을 해서 버스는, 기계라고 하는 것은 사용을 해야지, 가만히 세워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념해서 배차하는데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현태 위원   신대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도급대금 직불현황에 보면 단위가 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맨 첫 번째 연번 1번에  보면 비고에 원수급인, 하수급인이 있습니다. 그럼 「원」은 원도급자를 말하고 「하」는 하는 하도급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한문석   예, 상단에 표시된 것이 원수급인이고요, 하단부에 표시된 것이 하수급인입니다.
한현태 위원   그런니까 원도급자, 하도급자예요?
○재무과장 한문석   예. 그렇습니다. 상단이 원도급자이고 하단이 하수급자이고…
한현태 위원   그럼 10번에는 원도급 액수보다 어째 하도급 액수가 더 많아요? 보청천 내북지구.
  「원」인데 2,070만4,000원이에요, 이게.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한문석   원 단위는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연창   「원」은 뭐 2억4,000, 뭐 4억3,000 지금 막 지적해 주신 것도…
한현태 위원   2억, 4억이 아니라 2,076만4,000원이고, 2억3,000으로 되어 있는데…
○재무과장 한문석   위원님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준공물이 아니고 기성급도 지급할 수가 있고 선금급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하도급 준 것만 표시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10번 같은 경우에 계약금액이 전체가 5억인데 그 중에서 한 40%를 하도급을 줄 경우가 있죠. 그럼 당해 공정의 공사에 따라서, 공정에 따라서 기성고를 지급하다 보면 그런 결과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번 경우는 저희들이 한번 어떤 경우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아니 이런 내용이, 지금 내가 그래서 묻는 것이 위에 상단에 쓴 것은 원도급자이고 밑에는 하도급자이냐고 물은 것이 그래서 물어 본 것인데 그럼 도급액이 얼마인지가 나와 있어야지, 도급액이 지금 없잖아요?
○재무과장 한문석   그렇습니다. 하도급 준 실적을 12번 같은 경우에 6월 30일날 공사금액을 2억6,000을 지출하면서 원도급자에게는 2억2,000을, 하도급자에게는 4,400만원을 동시에 그렇게 각각 지급했다 하는 것을 표시하니까 그렇습니다.
한현태 위원   이것은 도급액을 여기에다 명시를 해 줘야, 도급액에 비해서, 건설산업기본법이 바뀌어 가지고 ’99년 9월부터 바뀌어 가지고 지금 20억 이상은 20%, 30억 이상은 30% 이렇게 해서 하도급 비율 주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까지 봐 가면서 해야 될테인데…
○재무과장 한문석   도급실적만 넣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한현태 위원   재무과에서 감사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는 것이 서류가 많아서 그런지 이런 것이 좀 부실합니다. 이것을 보고서, 알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한가지 또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말이죠. 제도개혁에 이것이 하도급직불제, 의무하도급을 피해갈려고 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말이에요, 종전에는 10억이상 15억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20억 이상 30억 미만으로다가 이렇게 개정된 것은 어디에서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바꿔지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한문석   아니 이것은 건설산업법이 개정되면서 종전에는 일정규모 이상은 전문건설업체나 중소건설업체 보호를 위해서 의무적으로 하도급을 주도록 법에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전에는 10억서부터 15억은 반드시 20% 이상 하도급을 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법이 개정이 돼서 10억 내지 15억이, 20억내지 30억으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신대식 위원   글쎄 지금 그것이 하도급 직불제의 의무하도급 사항인데 이러한 사업의 공사금액이 높아지니까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은 좋겠지만 지방사업에 이러한 20억 이상 30억 미만 이런 사업이 어디 몇 개나 있습니까? 이거
○재무과장 한문석   지방 영세공사는 시혜가 그만큼 줄어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게 전부 법이 중앙단위로 일선의, 지방의 시·도, 시·군의 입장은 전혀 생각은 안 하고 중앙정부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과감하게 지역에서 건의하고 그 다음에 회의때라든지 또 문서상이라든지 지역업체 활성화대책으로 이런 것은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추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체에 설문하는 것은 설문결과를 저한테 제출, 오늘말고 다음에 감사 끝난 다음에 그러한 설문한 사항을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한문석   예.
○위원장 김춘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주열 위원님 잠깐만요.
  박재수 위원님께서 먼저하시고, 박재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재수 위원   박재수 위원입니다.
  충북학사 운영현황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서를 보면 예비비가 2억6,8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예비비에 대해서 편성기법상 그냥 인건비와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예비비를 편성한 것인지 또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인지 또 ’99년 10월말일까지는 예비비가 한 건도 지출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고 ’98년도에 예비비 지출이 있으면 그것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문석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사운영은 세입예산에서 보다시피 수입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뿐만이 아니라 세출도 학생들을 관리하고 시설비, 인건비 이외에는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필수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적립할 수밖에 없다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데 같이 필수경비외에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정관에도 명시가 되지 않았고 어렵고 그러니까 그 사업은 앞으로 이 돈이 계속 년년이 이렇게 이어진다 그러면 그것을 기금으로 다시 넣는 경우는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예비비로 넣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의  10월 이후에도 예비비에서 약간 지출이 있었습니다. 보일러 교체를 하고 샤워장 설치를 해서 예비비 그 중에서 4,1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98년도 예비비는 한 푼도 지출이 된 것이 없습니다.
박재수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 출신 서울 소재 대학생중에서 많은 학생들이 학사 입주를 원해도 입주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기준과 절차를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한문석   우선 선발기준은 입사자격이 5년 이상 우리 도에 근무한 자이어야 합니다. 5년 이상 우리 도에 근무한 자로서 서울시내 소재한 4년제 정규대학에 다니고 있는 신입생·재학생 포함이 됩니다. 그런 자로서 성적이 우수한 자여야 되고 가정형편이 곤란한 자를 우선 순위를 둬서 심사위원회에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박재수 위원   심사위원회에서?
○재무과장 한문석   예, 매년 신청을 받습니다. 매년 신청을 받아서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박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수고하셨습니다. 유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주열 위원   유주열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전산망용 PC구입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99년도 본예산에 컴퓨터 2000년 문제해결을 위해서 PC기를 교체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충청북도에서 ’99년도 예산에서 몇 대를 구입했는가 좀 답변해 보세요.
○정보통신과장 이장근   정보통신과장 이장근입니다.
  유주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에 정보통신과에서 우리 도 전체용으로다가 구입키로 된 PC 206대의 구입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은…
유주열 위원   206대 샀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장근   예, 206대를 샀습니다.
유주열 위원   어떠한 방법으로 샀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장근   저희들이 작년도에 올해 2000년 당초예산을 수립을 하면서 기존에 Y2K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386급 PC이하를 전체를 교체하는 것으로 206대에 대한 예산을 대당 125만원씩 해서 2억5,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 1월달에 구입을 할려고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대당 예산 125만원 가지고는 펜티엄Ⅰ만 구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벌써 펜티엄Ⅰ이 들어가는 시점이고 펜티엄Ⅰ 가지고는 사용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이것보다 상위기종인 펜티엄Ⅱ를 사는 것으로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펜티엄Ⅱ는 그때 당시의 시가로다가 단가가 142만9,000원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이 확보된 2억5,750만원 가지고는 약 180대밖에 살  수가 없어 가지고 그러면 과연 확보된 예산가지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숫자는 206대인데 또 필요로 하는 기종의 종류는 펜티엄Ⅱ를 사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시장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단가, 125만원하고 142만9,000원은 조달단가입니다. 그때 당시에 벌써 시중에서는 컴퓨터 값이 자고 나면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시중에 유통되는 값은 조달단가보다 사실상은 떨어지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구입방법을 조달단가를 적용해서 조달청을 통해서 사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는 방법을 같은 돈 가지고 좋은 컴퓨터를 많이 살려고 하다가 보니까 조달청에 단가계약이 된 회사중에서…
유주열 위원   단가계약된 회사가 어디에요?
○정보통신과장 이장근   LG전자, 삼성전자 등 8개 회사입니다.
유주열 위원   그 회사에서 견적서를 받았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장근   말씀을 좀 마저 드리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아니 견적서를 받았느냐고 묻는 것이에요, 딴 얘기는 하지 말아요.
  조달가격도 업체한테 공개경쟁입찰을 시키면 단가는 다운돼서 들어 올 수도 있는 것이에요, 견적서 받은 것 견적서 좀 줘봐요.
○정보통신과장 이장근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아니 회사 것, 견적서를 가지고 오라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장근   조달 단가된 품목이나 내역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견적서를 …
유주열 위원   아니 글쎄 품목에 물가동향에 대해서, 책자에 대해서 있는 것 말고 조달물가를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각 회사의 9개 업체에 대해서 견적서를 받았느냐고요?
○정보통신과장 이장근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은 조달청에 의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조달단가에…
유주열 위원   조달청에 의뢰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장근   그렇죠.
유주열 위원   그래 조달청에 의뢰했는데 LG밖에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장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위를 아까 말씀을 해 달라고 하셨는데…
유주열 위원   내가 지금 의구심을 갖는 것은 왜 1개 업체에서만 구입을 하느냐, 예산절감차원에서도 얼마든지 공개경쟁입찰로 해 가지고 우리가 조달을 요청을 할 수도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장근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아니 과정을 얘기 할 것 없어요, 견적서만 갖고 와 보세요.
  시장조사한 내역서 갖고 와 보세요.
○정보통신과장 이장근   조달품목의 경우에는 조달청에서 나오는…
유주열 위원   조달청 가격이 법으로 정해진 가격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이장근   조달청에서 납품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죠. 조달단가로.
유주열 위원   계약을 했으면 유주열이가 꼭 조달청에서 정해진 가격으로 사라는 법이 있는 것입니까?
  예산범위내에서 사는데 꼭 조달청 가격으로다가 예산범위에서만 사야 된다는 법이 있는 것입니까?
  어디 재무회계 규정에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장근   조달단가로 계약된 물품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춘식   가만 있어봐요, 잠깐만요, 마이크가 안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장근   됩니다.
○위원장 김춘식   마이크를 대시고서 말씀을 하시죠.
○정보통신과장 이장근   그래서 제가 구입하게 된 경위를 지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 좀 설명을 들으시고서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설명을 드릴까요? 
유주열 위원   지금 봐요, 여기에 구입관련서류가 다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유주열 위원   여기 시장조사한 근거 하나도 없어요, 여기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선호해서 또 도청내에 LG것이 제일 많아서,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전부가.
  어디 시장조사하고 어디 것의 가격이 어떻고 동일제품이라도 똑같은 용량을 가진 기계가 어디 것은 얼마, 어디 것은 얼마,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시장 조사한 것이.
  이랬을 때 누가 어떠한 생각을 갖겠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 앉아 가지고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리는 것이에요, 내부결재했을 때도 지사한테 내부결재를 받을 때 그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충청북도에는 1개 업체 것이 많아서, 어디 것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LG것이 61.5%, 삼보 것이 14.7%, 큐닉스 12.4%, 삼성 7.2%, 기타 4.2%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LG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회사, 이런 것은 다 갖다 부치면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시장조사한 견적서를 갖고 오라니까요?
○정보통신과장 이장근   그것이 조달청에서 공보된 카피가 있습니다. 거기 지금 안 부쳐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유주열 위원   안 부쳐 있으면 가져와야지, 자료요구를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자료 갖고 오세요.
○위원장 김춘식   지금 유주열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현태 위원께서 아까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용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과 또 제출하신 관계자료에서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의 여러 가지의 공사비 증액관계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서 재무과에서 답변이 안 되고 있거든요, 실질적인 실무를 실행을 한 주무부서에서 다 와야지만이 답이 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출석을 지금 시킬 수 있습니까?
  도로과장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도로과장, 건설교통국장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한문석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일 때문에 해 보니까 오늘 출장중이라고 그럼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지금 그쪽에 미안한 얘기이지만 문제가 많아요, 출석시키세요, 오늘 출석시켜서 이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출석을 시키세요.
  자! 회의의 자료제출을 준비하기 위해서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감사중지)

(16시47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춘식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도로과장과 건설교통국장의 출석에 의한 증언청취는 11월 30일 10시 30분에 당 위원회 감사를 통해서 자치행정국 감사를 계속 진행하면서 그때 증언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주열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유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유주열 위원   예, 유주열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관보에 등재된 이 구입가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각 업체에서 납품가격을 얼마에 하겠느냐는 그 견적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보에 등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98년도 12월 23일자로 관보에 게재된 것 이것은 여기에도 다 붙어 있어요.
  이대로 동그라미 쳐 가지고 했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지금 몇 개 업체가 있느냐 하면 9개 업체가 있어요.
  9개 업체에서 이 가격만큼 또 싼데도 있고 비싼데도 있습니다.
  왜 LG것만이 해당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보고 납품가격, 견적서 받아본 것 가져와라 이런 얘기예요.
  그 견적서 시장조사 했다는 게 관보 보고서 시장조사 했다는 것입니까?
  구입의뢰를 받은 재무과장이 답변하세요.
  여기서는, 업무를 추진하는 데서는 이렇게 지정을 해 가지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충청북도의 사정을 고려해 가지고 견적서를 받아서, 납품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조달의뢰했다는데 이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답변 안 하십니까? 예?
유주열 위원   재무과장이 답변하세요.
  업무담당자의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한문석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다면 그 품목을 왜 특정품목을 선택했느냐 하는 것은 재량의 여지가 있고, 또 견해에 따라서는 거기에 대한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가 조달품목으로 고시가 되었으면 저희들은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귀속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품목중에 왜 그 품목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논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달청에서 조달품목으로 결정된 것을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조달품목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귀속행위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꼭 우리가 206대를 구입하겠다고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리고 180대를 구입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정보통신과장 이장근   정보통신과장이…
유주열 위원   답변하지 마세요!
  이 물품을 구입한 구입부서에서 얘기하세요. 답변하세요.
  거기서는 구입의뢰만 하면 되는 것이지, LG것을 왜 어떻게 해서 했는가에 대해서는 업무를 담당하는 재무과에서 할 것입니다, 이게. 재무과장이 답변하세요.
○재무과장 한문석   그 예산에 맞춰 가지고 조달청에서 고시한 단가로 다시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그 예산에 맞춰서 조달청 단가로는 180대 밖에는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180대만 구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유주열 위원   자, 그러면 그 내용을 보세요.
  이 관보 갖고 계십니까? 관보 가지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한문석   예.
유주열 위원   거기에 125만4,000원 짜리도 있어요.
  이대로 예산편성 한 것 아닙니까, 당초에.
○정보통신과장 이장근   예산편성 과정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이 관보 읽을 줄 몰라 가지고 예산편성할 때 125만원으로 예산계상 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장근   그게 예산편성 과정에서 원래 컴퓨터 PC의 경우는 하드웨어의 값에 20%를 소프트웨어 비용으로 산정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예산편성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99년 당초예산을 세우면서 저희들 실무선에서 하드웨어 가격 125만원 거기에 소프트웨어 가격 20% 25만원 해서 150만원의 단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는데요. 그게 예산편성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비용 20%를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125만원에 예산 단가가 편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5만원 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과정 때문에 펜티엄Ⅱ로 살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어서 소프트웨어 포함한 대당 142만9,000원 그 가격으로 206대를 사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서류상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된 것입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누가 잘못하는 것입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자가 잘못한 겁니까, 업무담당자가 잘못한 것입니까.
  예산편성 요구를 한 자가 누구예요.
  똑같이 따져보면은 충청북도지사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장근   결과적으로 예산이 적게 편성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는 시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최대공약수가 어떤 것인가를 찾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펜티엄Ⅱ를 사면서도 그때 시중가격이 사실상 하락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조달단가 된 9개 회사를 차례로 타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LG전자가 우리가 가진 2억5,700이라는 예산에서 206대를 펜티엄Ⅱ로 공급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반응이 나와서 그쪽으로 결정을 하게…
유주열 위원   그런 반응이 나왔어요?
  결론적으로는 뭐 예산편성하기 전에 벌써 가격까지 단가까지 다 예약을 해놓고서 한 것이네요, 그러면.
○정보통신과장 이장근   아니, 편성과정이 아니고요 지금 1월달에 집행하는 과정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유주열 위원   예산대로 맞춰주겠다, 예?
○정보통신과장 이장근   예, 그 예산으로 우리 도에서 필요한 206대를 공급해 줄 수 있는 회사를 조달계약 된 9개 회사를 타진하다 보니까 LG전자만이 그 조건을 충족시켜서 그래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유주열 위원   아, LG전자만 충족을 시켜준다, 그러니까 LG전자에서 상의해 가지고 해보니까 그렇게 답이 나왔다, 그건 나도 그렇게 답변할 수 있어요.
  그 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외에 7개 업체에 다시 한번 상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이 2억5,700이 서 있다, 여기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다 합쳐서 우리 예산이 이렇게 서 있으니까 여기다 맞춰주겠느냐.
  못 하겠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장근   그때 당시…
유주열 위원   보세요!
  그 내용을 한번 보시라고!
  지금 여기 들어와 가지고 하는 게 지금 A/S를 얼마 받았는지 알아요?
  전부 깡통이에요, 그것.
  그게 뭡니까.
  그렇게 기술이 좋은 데서 왜 이렇게 A/S를 많이 받습니까!
  기계나 인간이나 모든 게 결함이 있겠지만 잘 판단하세요.
  내 것 같으면 그렇게 물건 돈주고 사겠습니까.
  법을 어겨가면서 샀다면, 내 물건을 내가 구입을 하는데 이 조달청 가격이라고 정해져 있다고 그래 가지고 다 그렇게 사겠습니까? 당초부터 이 업체들을 해 가지고 125만원에 다 맞춰 주겠다고 얘기가 되었지만 얼마가 손해를 봤습니까, 지금.
  지금 실무자의 답변은 당연하게 벌써 결탁된 게 나오잖아요, 지금! 답이!
  대답하는 과정에서 다 나왔잖아요, 지금!
  책임 있는 답변을 하세요, 책임 있는 답변을.
  그리고 어떻게 180대를 구입하고 26대는 어떻게 해서 들어왔습니까?
  지금 전체 206대 다 들어왔죠?
○정보통신과장 이장근   예, 다 들어왔습니다.
유주열 위원   26대는 어떻게 들어왔어요?
  무슨 조건에 의해서 26대 더 들어왔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장근   PC 206대 구입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의문사항이 생기게끔 중간에 일 처리가 된 것에 대해서 우선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적은 예산을 세워 가지고 또 그 사는 시점에서 최고의 좋은 제품을 필요한 대수만큼 사다보니까 과정에서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봐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가 2억5,750만원 가지고 그때 당시에 206대를 그 제품으로 사는데 대해서는 제가 가능한 노력을 다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26대 부족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달단가가 142만9,000원이기 때문에 그 단가대로는 180대 밖에 계약을 할 수가 없고, 다만 그때 실제로 시중에서 유통되는 가격이 다운되는 이런 과정…
유주열 위원   그럼 덤으로 26대를 더 줬어요?
  2억5,700 줄테니까 덤으로 26대 더 달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장근   26대를 더 달라는 그런 것보다는 그 예산에서 206대…
유주열 위원   그럼 뭐예요.
  예산은 180대 밖에 살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26대를 덤으로 더 얻어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장근   지금 말씀이 그때…
유주열 위원   그러면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더 싸게 구입할 수가 있다, 그러면 더 싸게 살수도 있었어요.
  300대도 살 수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장근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때 시점에는 그게 최선의 방안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주열 위원   “최선의 방안, 최선의 방안”하지 마시고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세요.
  어떻게 해서 26대가 더 들어옵니까.
  이게 뭐 구멍가계에서 하는 그런 장난하는 것입니까, 이게?
  2억5,700이 예산이 적어요? 지금?
  그러면 당초서부터 업무에 대해서 파악도 못 하고.
  예산을 집행하려면 똑바로 하란 말이에요, 똑바로!
  남에게 의심을 않게 투명성 있게 하란 말이에요.
  지금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한 일에 대해서 기억을 합니까?
  IT EXPO 문제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이는 도민들이 전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정보화담당관실에 지금.
  옛날에는 컴맹이다 해 가지고 전부가 모른다 그랬지만 이제는 다 오픈된 가격, 정보 다 알고 있어요, 지금은.
  지금 하나하나를 전부 볼 때는 이 문제점을 제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다시 한번만 발생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대처해 나갈 방안입니다.
  앞으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담당자나 구입 지출 담당자께서는 각별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현태 위원   한현태 위원입니다.
  지금 Y2K 문제 때문에 도본청과 또 사업소, 의료원 등에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지출되었는데 여기에 다른…
  지금 의료원도 보게 되면 PC를 산 게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뭐 입찰로 샀습니까, 아니면 똑같은 조달청에서 샀습니까?
  정보통신과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소라든지 의료원에서도 PC를 샀는데 다른 데에서는 입찰로 해서 샀는지 아니면 조달청 가격으로 샀는지?
○재무과장 한문석   예, PC는 조달품목이기 때문에 특수한 조달품목이라고 고시된 품목에 한해서는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조달청에서 고시하지 않은 다른 사양이라면 그것은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일반구매가 가능한데요. 지방자치단체는 조달청에서 고시한 사양을 구입한다면 반드시 조달청을 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정보통신과장님 답변을 부탁 드리겠는데, 지금 Y2K 문제로 인해서 사업소라든지 공기업에서 여러 가지 시스템 및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이것을 정보통신과에서 뭐 한번 검증을 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장근   이번에 Y2K 대비해 가지고 도본청 및 사업소에서 4억7,300만원 정도의 기계시설을 바꾸거나 교체를 하거나 또 아니면 신규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구입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관여를 안 했고요.
  결과만 받았습니다.
  다만 교체되거나 새로 구입한, 또 아니면 수리한 부분에 대해서 공급회사에서 Y2K를 테스트… Y2K에 문제가 없다는 확인서를 첨부시키는 것으로 Y2K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지금 Y2K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하는 주무부서가 정보통신과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한현태 위원   거기에서 그럼 도청 산하에 사업소라든지 의료원이라든지 이런데 전부 점검을 해서 문제성이 있을 때 이것을 사야지, 지금 답변한 대로 그쪽에서 요구를 한 것을 가지고 그대로 아무런 검증 없이 샀다면 Y2K 문제를 빙자해 가지고 PC를 바꾸고 이런 경향도 있을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이장근   그것은 처음에 문제를 제기하고 그 다음에 문제의 영향평가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영향평가를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는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직접 관여한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이게 부서별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분야 하면 환경부에서부터 전문가들이 와 가지고 검증을 하고 그런 식으로 전문분야별로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래도 우리 도본청에서 Y2K 문제를 다루는 부서에서 뭐 축산위생연구소라든지 의료원이라든지 그런데 가서, 그 뭐 나름대로 그쪽에는 사업의 전문이지만 여기는 그런 일에 기능에 또 전문성이 있잖아요.
  전부 확인을 해서, 그것 많지도 않은데.
  가서 컴퓨터를 보고 “야, 이러이러한 문제의 프로그램이 이상이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바꿔야 겠다든지 이런 것은 점검한 적은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장근   그런 부분은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한현태 위원   참여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장근   예.
한현태 위원   지금 Y2K 문제가 뭐 35일 정도 남았는데 이게 Y2K가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장근   Y2K 발생 이유는 컴퓨터를 처음에 발명을 해서 쓰기 시작을 했을 때에 연도표기하는 것이 4자리를 해야지 원칙인데 그 때 당시의 기억장치의 양이나 프로그램의 편리성을 위해서 두 자리만 가지고 표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99, 98 이렇게 쓰듯이 그렇게 두 자리만 가지고 표기를 했는데 이게 내년에 2000년이 되면서 말하자면 00으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00이면 1900년도의 00인지 2000년도의 00인지를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날짜를 계산함으로써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무슨 비용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시스템 운영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런 데에서 에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한현태 위원   두 자리로 이렇게 처음에 되어 있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장근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두 자리를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한현태 위원   전부 네자리로 되어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장근   아니 과거의 컴퓨터의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한현태 위원   현재의 컴퓨터에 요즈음 Y2K문제가 생기는 것은 네자리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비용을 덜 들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설계를 끝에 두자리만, 끝에 두자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가 1900년대인데 내년도에 1년인 때 이게 1901년이냐, 2001년이냐, 이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 두 자리가 아니라 네 자리이죠?
○정보통신과장 이장근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컴퓨터 프로그램 내부에서 그렇게 처리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한현태 위원   지금 지난번에 한번 언론에 보니까 충청북도에서는 Y2K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해결됐다 라고 그러는데 다 해결됐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장근   지금 8월말로 행정분야에 대해서는 전부 해결이 완료가 됐습니다.
한현태 위원   다른 분야에는 여기에서…
○정보통신과장 이장근   다른 분야는 병원분야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분야가 일부 덜 됐는데요, 거기도 거의 뭐 95% 정도 수준에서 지금 해결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럼 그쪽에도 다 점검을 지금 하고 하죠?
○정보통신과장 이장근   점검을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청이 위주로 돼서 점검을 하고요, 저희들이 문제해결지원반을 만들어 가지고 중소기업이라든지 각 가정이라든지 미처 해결이 안 된 데에서 신고를 해 주면 저희들이 나가서 직접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지금 서울시에서는 외국하고 핫라인 설치해 가지고 서로 Y2K문제에 대해서 공동대응하는 것 아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장근   서울시의 사례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다만 우리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정보통신부에 Y2K 종합지원반이 있어 가지고 국가적으로 모든 것은 정보통신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요. 다만 이 업무의 특성상 컴퓨터하고 관련되고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인터넷상에서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때그때 우리 나라는 물론이지만 세계적으로 주요이슈가 되는 부분을 인터넷상으로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지금 서울시에서는 호주의 시드니하고, 호주 시드니가 우리 나라보다 두 시간이 빨리 2000년도가 옵니다. 그래서 핫라인 설치를 해 가지고 공동으로, 나름대로의 대응을 하고 하는데 우리 충청북도는 그럴 필요성이 없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장근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있는데 핫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터넷을 이용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라인을 같이 열어놓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아니 인터넷 열어놓는 것하고, 서울시는 인터넷이 없어 가지고 호주 시드니하고 상황실마냥 만들어서 서로, 그 쪽이 두 시간 먼저 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Y2K문제가 여러 가지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을 봐 가면서 서울시도 거기 공동대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제가 묻는 질의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애요.
○정보통신과장 이장근   저희들도 그럼 서울시하고 같이 협조를, 시드니까지 굳이 안 가더라도 서울시하고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그 정보를 공유를 하도록 준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글쎄 제가 알기로도 충청북도의 어떤 정보통신분야보다 서울쪽이 더 복잡하고 복잡한 대신 더 발전이 되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서울시가 호주 시드니하고 핫라인 설치해 가지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쪽에 정보교환을 하셔 가지고 전혀 문제가 없도록 또 특히 의료원관계라든가 다른 데에 문제 많은 것을 아마 언론에서 많이 파악하고 있을테니까 그것을 준비를 해 주시고 또 여기에 따라서 최근에 해커라든지 바이러스 관계 이런 것도 해서 홍보를 해 주시고 여기만 할 것이 아니라 각 시·군에도 정보통신부에서 어떤 대처요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지금 하고 있지만 그런 문제를 각 시·군에라든지 점검을 해서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사태에 대비를 해서 충분히 이런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장근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주열 위원   오전에 요구한 집계표 나왔습니까?
○재무과장 한문석   아직 안 됐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럼 고의적으로 지금 자료 안 내놓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낼 계획입니까?
○재무과장 한문석   아까 장부를 전부 검사를 하셨지만 그 양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좀 주셔야 됩니다.
유주열 위원   언제까지, 오늘 밤 늦게까지 저희들이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집계표야 편성지침에 의해서만 자료를 만들면 되는 것이지 뭐 큰 문제점은 없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한문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위원님 말이죠. 양해해 주시면 자치행정국에 대한 감사를 11월 30일날 열시 반에 당 위원회에서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해서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래서 감사중지를 선포를 하겠습니다. 하고,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 증인의 증언출석, 증언을 듣기 위해서 증인이 출석해야 하고 나머지 질의 안 됐던 여러 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11월 30일 열시 반에 당 위원회에서 감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2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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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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