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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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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기획조정실


일시  1999년11월23일(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춘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지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사에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으며 도정의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시정 건의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행정통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또 하나의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기획조정실장과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기획조정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3일

기획조정실 차주영

○위원장 김춘식   다음 기획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는 실장님께서 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기획관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먼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68회 도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금년 한해동안의 업무성과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보고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편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먼저 감사의 인사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저는 11월 3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기획조정실장의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치행정국장으로 근무할 당시 베풀어주신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지도와 성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과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미력이나마 혼신의 노력을 다해나갈 각오입니다.
  존경하는 김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은 참으로 어렵고도 힘든 한해였다고 회고됩니다.
  IMF 경제난으로 인한 지방세외수입 감축과 열악했던 지방재정운영 그리고 제2차 구조조정에 따른 조직개편과 정원감축으로 동고동락했던 동료선후배를 떠나보내야 했던 아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저희 기획조정실에서도 정보화담당관실이 타 국으로 이관되고 정책연구담당관실이 신설되면서 정원이 101명에서 64명으로 크게 감축되는 등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러한 여건속에서 저희 기획조정실은 민선2기 도정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새천년을 대비한 우리 도의 비젼을 정립하는 등 많은 노력을 나름대로 기울여왔습니다.
  특히 도 장기발전계획인 충북 CHANGE 21의 수립과 새 도기의 제정 등 우리 도의 정체성 확립과 미래비젼을 정립한 일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아래 성취한 큰 보람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수립 과정에서 능동적인 대응으로 중부내륙광역경제권 문경~충주~수도권간의 철도신설 중원문화권이 전국 5대 역사문화권으로 새롭게 설정되는 등 21세기 우리 도가 국가발전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정부정책에 대해 도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적극 대응하여 철회토록 한 것은 도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치고 공동노력 한다면 이루지못 할 일이 없다는 산교훈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상황에서도 도의회 살림을 원만하게 꾸려갈 수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합리적으로 심사하여 주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신 덕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도의 주요 현안해결과 도정발전을 주도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며 저희 기획조정실이 앞으로도 옳고 바르게 도정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은 그간 역동적인 도정수행을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하고 보완하여야 할 부분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전직원은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동안 추진해온 각종 시책과 사업들을 재점검하고 행정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성의를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 중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하고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은 함께 상의 드리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양해해주신다면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세부내역은 기획관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0여일간의 정기회 동안 위원님 모두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식   기획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김홍기   기획관 김홍기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그리고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의 주요기능은 도정의 종합기획·조정, 주요정책과제의 연구, 예산편성, 공기업 경영관리 그리고 자치법규 운영, 통계관리 등이며 기구와 정원은 기획관 외 3담당관 12담당에 정원 64명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99년도 예산집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이 402억8,600만원으로 이중 기획관리가 13억6,200만원, 예산운영이 307억4,000만원, 공기업관리가 16억8,800만원, 법무관리가 1억5,600만원, 그리고 통계관리가 4,000만원입니다. 이중 집행액이 총 307억2,200만원으로 예산잔액은 95억6,400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99주요업무추진상황은 금년은 IMF 구조조정, 긴축재정 등 최악의 여건에서 출발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변화와 혁신의 새바람으로 신뢰와 희망을 주는 도정을 위하여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에는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대변혁의 원년으로 변화, 도전, 신뢰의 도정실현을 위하여 기획조정실이 우리 도정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여 열린미래 희망찬 충북 달성의 선구적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첫째 도정 기획조정의 강화입니다. 먼저 성숙한 지역간 협력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북·대전·충남으로 구성된 충청권행정협의회, 수도권행정협의회는 충북·서울·인천·경기·강원과 그리고 중부내륙권 3도협력회는 충북·강원·경북이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4개 협의회를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충청권행정협의회에서는 충청권 공동발전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중부권 7개 시·도와 공조,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을 철회하였고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는 한강수계 비용분담 협의관철과 광역관광루트 공동개발을 추진하였으며, 중부내륙권 3도협력회에서는 3도 접경지역 공동발전을 위한 공동프로젝트를 마련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과수 낙과피해보상 등 농업재해복구지원 확대를 관철시켜 나간 바 있습니다.
  앞으로 광역행정 수요와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공공 민간부문의 교류·협력확대, 대외적 충북위상을 강화하고 지역의 논리와 안건을 발굴하고 인접지역간 공동발전을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도지사 공약사업 추진은 총 7대분야 40개 사업 105개 항목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예산의 계획인 92.4%인 1조1,477억원을 확보하였고 작년에 5,237억원, 금년에는 6,240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추진상황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완료가 충북경제포럼 구성, 충북이미지 정립 등 9건이고 정상추진이 21세기 충북발전계획,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 등 93건이며 시기 미도래가 광역상수도, 실버타운 건설, 유제품 개발 등 3건입니다.
  앞으로 임기내 실천가능한 사업들을 강력히 추진하고 정부지원 국책사업은 예산확보에 총력 경주하여 시기 미도래 사업은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도민과 약속 실천으로 지역발전은 물론 도민의 신뢰감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주요현안사업 특별관리입니다.
  관리대상은 오송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 조성 12개 국책사업과 오창과학산업단지 조성 등 8개 자체사업입니다.
  이의 추진계획 확립을 위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현안사업단을 4개팀 29명으로 재구성하여 오창·오송·왕암산업단지조성 및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전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의 조속한 투자를 위하여 대통령·총리·장관 등 주요인사 우리 도 방문시 지역문제 건의와 중앙방문건의 및 현장초청 설득 등을 수시로 전개하고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지역논리를 적극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안사업단 운영을 강화하여 추진상황점검· 확인평가 등 치밀하고 계획적인 대응으로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정주요업무 심사평가입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 등 107개사업을 대상으로 한 정기심사 평가와 문제예상 사업은 선정 평가하여 중점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써 그동안 정기심사평가를 3회 실시한 결과 완료 4건, 정상 98건, 예산 미확보 및 부진 5건으로 나타났으며 완료 4건은 「충북 CHANGE 21」 계획수립, 옥천 구일농공단지 조성, 충북 과학기술대회 개최, 육계가공공장 건설 등이고 예산 미확보 및 부진 5건은 예산 미확보 2건, 경기둔화 2건, 기타 1건이며 중점 심사실시 17건중 중소기업지원센타 건립 등 6건에 대하여는 개선대책을 강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의 심층적 심사분석을 통한 대안을 모색하여 현장위주의 확인평가로 도정의 환류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목표관리제의 시행입니다.
  적용대상은 1급에서 4급의 일반 별정·연구·지도직 공무원으로 평가시기는 ’99년 12월말이며 평가방법은 직근상급자가 등급을 결정하고 차상급자가 점수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99년 3월 5일 통보하였고 목표를 69명에 345건을 설정하여 ’99년 4월부터 11월까지 수행하게 됩니다.
  목표관리제는 앞으로 3급이상은 평가순위에 따라 등급결정 후 연봉 반영하고 4급은 평가점수를 근무성적 평정점으로 활용하는 등 공직사회에 경쟁체제를 도입, 행정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둘째 정책연구기능의 활성화입니다. 먼저 「충북 CHANGE 21」의 실천계획은 21세기를 희망차게 열어 갈 도정의 중장기 기본계획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은 충북개발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하여 1·2차 중간보고회 및 4개 권역별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기본계획 확정 발표회 개최에 이어 세부실천계획 지침과 보완지침을 시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충북 CHANGE 21 단계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매 연도별 추진상황을 평가후 계획 보완 추진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도민역량을 결집하겠으며 특히 제4차 국토계획의 하위계획으로 제3차 도 장기종합계획 수립을 충북 CHANGE 21계획으로 대체토록 중앙에 긴밀히 협의하여 21세기 열린미래 희망찬 충북비젼을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관련사항입니다.
  그동안 국토연구원을 방문 우리 도의 의견을 개진한 바 있고 국토연구원 4차국토종합개발계획 시안발표에 당초 반영 요구 28건 중 25건이 반영되었으며 특히 충북, 강원 접경지인 중부내륙광역경제권을 추가반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반영된 우리 도 발전방향과 건의사항을 건교부에 제출하였고 충청지역 공청회에서 김춘식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토론자로 참석하시어 지역발전 논리를 강력히 주장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충북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도지사협의회, 충청권 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채택하여 공동 대응하고 도지사, 부지사 등 건교부 연구원을 방문하여 우리 도의 논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책개발기능의 조기 정착은 그 동안 추진상황은 한국개발연구원 등 도정관련 연구원 등과 각종 협조채널을 구축하고 수도권 정책세미나 개최 등 지역 현안관련 각종 정책토론회 개최 및 적극적인 참여와 국내외 자치단체의 특수시책에 대한 비교평가를 도입하여 활용함은 물론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을 향한 변화와 개혁과제의 발굴 추진과 정책실명제를 도입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하위직 정책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요 정책수립 시 타 자치단체 시책자료수집 및 비교평가와 기업, 연구소 등 민간 부분의 정책 경영사례 연구를 도정에 반영하고 정책자문과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도정정책자문단을 구성 운영할 뿐만 아니라 충북 홈페이지에 정책토론방, 정책제안, 인센티브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정책개발 활동으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도정을 혁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충북개발원의 연구기능 활성화입니다.
  그 동안 각 분야 인적자원의 풀활용제를 마련하고 정책현안 연구과제를 수시 부여 외부연구진 활용을 확대하였으며 충북인 정신 정립을 위한 충북학연구소를 설치 충북인의 정신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도록 하고 충북경제포럼 구성운영과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기금 확충에도 함께 노력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정책현안 과제의 내실있는 연구로 지역발전 비젼을 구체화하고 연봉제 확대, 목표관리제 도입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지역 싱크탱크로서의 역할과 도정발전의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재정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먼저 합리적인 재정운영으로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고자 그 동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SOC사업 투자재원을 추가지원하고 예산 조기배정,  사업예산을 조기에 발주하였으며 2000년 지역현안 사업을 정부예산 확보에 분야별 노력을 기울여 중앙부처 예산요구액 44건, 1조4,916억원중 현재 44건에 1조3,023억원이 이미 국회 예산심의 요구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각종 기금의 운영개선 및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00년의 지역현안사업 정부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기금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등 합리적인 재정운영으로 경제위기 극복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의 타당성 사전심사제 확충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투자심사제 정비를 위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를 정비하여 투자심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전문가 위주로 위원회를 재구성하였습니다.
  2회에 걸친 ’99년도 투자심사결과 심사건수 22건 중 적정 6건, 조건부 12건, 재검토 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심사사업에 일몰제를 도입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투자심사를 정례화 하는 등 선진화된 투자심사기법을 개발,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지역개발기금 ’99년 예산규모는 1,694억으로 세입은 공채발행 370억원, 융자금 회수 474억원, 이월금 800억원 기타 50억원이고 세출은 기금융자금 700억원, 공채상환 446억원, 예비비 및 기타 548억원입니다.
  그 동안 지역개발 공채발행은 현재 301억원이고 기금융자 사업 적기지원은 6개 사업 311억원 중 4개 사업 18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9기금 금고검사를 농협지역본부 및 시·군지부 공채매출점에서 실시하였으며 ’98결산 및 경영분석 결과 88억원의 단기 순이익을 올린 바 있습니다.
  또한 기금융자 이율은 상하수도 사업 7%에서 6.5%로 기타사업 8%에서 7.5%로 인하하였습니다.
  앞으로 2000년 융자재원을 확보하고 융자사업의 적기지원 등 지역개발기금 안정적 운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공사의료원 경영혁신입니다.
  그 동안 의료원 책임경영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구개편 인력감축과 원장 임명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성과급제를 확대실시하고 시설확충 등 의료시설 보강과 서비스체계를 개선하였으며 정년단축, 퇴직금 지급률 하향조정 및 간호사 직급제 도입, 연봉제 도입 등 분야별로 제도를 개선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료장비 보강 및 교체, 시설방문 무료진료 및 건강검진 확대 실시, 병원환경 정비, 장례식장 증축 및 운영개선 등과 책임경영체제 확립으로 의료원 자립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신뢰받는 열린행정의 실현입니다.
  행정자료실의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도민이면 누구나 열람, 복사, 대출까지 가능하도록 행정자료실을 도민에게 개방하였으며 도의회, 교육원, 개발원 자료실의 도서관리 프로그램의 일원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을 완료하여 충청북도 자료실간 통합검색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보검색시스템 구축 완료에 따라 정보공유 활성화로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고 각종 정책자료, 보고서 등 지속적인 수집으로 서비스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본위의 행정규제개혁의 추진입니다.
  그 동안 규제발굴 및 정비는 규제발굴이 3,220건이고 정비계획은 1,795건 중 실적은 1,606건으로 89.4%이며 미정비된 189건은 연내 정비완료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행정규제정비심사위원회 개최와 인터넷을 통한 행정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행정규제사무 등록 및 주민공표화, 규제관련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누락 교재발굴 정비계획을 보완하고 법령 미근거 규제의 지속적인 발굴 폐지와 규제신설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제로베이스 차원의 규제완화로 대민서비스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충북이미지 형성사업 추진입니다.
  21세기를 대비하여 충북의 이미지를 새롭게 창출하고 도민화합의 구심역활을 위한 상징을 제정, 활용하고자 그 동안 심벌마크, 마스코트를 전국에 공모하여 확정하였으며 도기게양식을 개최한 바 있고 업무표장 및 상표출원에 이어 디자인 매뉴얼을 제작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CI의 대대적인 홍보 및 활용을 확대하겠으며 캐릭터 사업의 대행업체를 심사선정위원회에서 2개 업체를 1차로 선정한데 이어 11월 19일 2차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1개 대상업체로 하였습니다.
  선정된 대상업체와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하여 캐릭터사업의 구체화를 실현하여 도심화합의 구심점으로 활용하고 충북의 홍보효과를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의회와의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그 동안 대외 및 중앙의 대응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지역현안문제 등에 공동대응하여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과 영월댐 건설반대 건의 등 지역발전을 위한 공동노력, 그리고 국비확보 법령개정 현안문제 건의 등을 추진하였으며 도민의 대변자인 의회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수행에 적극 지원하고 의회에서 제시하는 의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요 정책에 대한 사전 협의로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도민대표기관으로 21세기를 열어가는 의회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법무행정의 내실화입니다.
  그 동안 자치법규 제·개정 정비 102건과 인터넷 전산망을 구축하여 자치법규 정보를 제공하고 자치법규집 대본 1회, 추록 1회를 발간하였으며 법무수행 능력 제고를 위한 집합교육, 시·군순회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심판위원회를 운영하여 행정 민사소송 수행과 소청심사위원회를 계획대로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편익 위주로 자치법규 및 주요문서 심사를 철저히 하고 행정심판위원회 개최를 정례화 하여 법무 수행능력 제고를 통한 행정의 객관성을 높이고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뢰받는 통계행정의 구현입니다.
  지금까지 ’98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 산업총조사, 산업체기초통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00년 인구주택 총조사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97기준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와 도정총람도 발간하였습니다.
  앞으로 인구 주택 총조사와 제39회 충북통계연보,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발간 등 정확하고 적시성있는 통계행정 등을 수행하여 도정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별책)
○위원장 김춘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들은 다음에 다른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보충,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   예, 한현태 위원입니다.
  자료제출을 요청합니다.
  첫 번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주요투자사업 심사결과 중에 ’99년도 상·하반기 조건부 추진 19건이 있습니다.
  사업내용과 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99년도 명예연구소가 과학기술발명대회에 8개의 명예연구소가 참가를 했습니다.
  참가업체와 발명품, 예산지원 현황과 또 2개 연구소에서 디자인 개발지원한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98년도 12월에 작성한 명예연구소 종합검토 및 향후 운영방안 수립에 대한 자료 제출 3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네, 김형태 위원님.
김형태 위원   김형태 위원입니다.
  충주의료원하고 청주의료원하고 연봉제 실시계획이 있는데 연봉제 실시계획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식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현태 위원   예, 한현태 위원입니다.
  ’98년도, ’99년도 소청심사 현황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청심사를 하는 경우 소청심사가 왜 필요한지 이 필요성과 왜 하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통계담당관 박영화   법무통계담당관입니다.
  소청심사는 징계나 공무원들이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그 불이익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소청심사를 청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현태 위원   이 소청심사는 공무원이 행정상 조치를 받아서, 불이익이 아니죠 그건.
  본인의 과실로 인해서 행정상 조치를 받았을 때 이것이 부당하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소청심사죠?
○법무통계담당관 박영화   네, 그렇습니다.
한현태 위원   소청심사 내용을 보면은 ’98년도에 접수가 13건이 됐습니다. 자료 있죠?
○법무통계담당관 박영화   예,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예, 인용이 9건이 됐어요. 각하가 1건, 기각이 2건, 취하가 1건, 13건 중에 인용이 9건입니다.
  여기서 인용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법무통계담당관 박영화   그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용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부당하게 처벌된 것이 조금 경감되는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피소청인이나 소청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제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결정된 합법적인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구체적으로 인용을 어떻게 하고 감봉을 어떻게 했다고 하는 것은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현태 위원   여기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인용 9건에 대해서 인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99년도를 보면은 10월 현재까지 접수 21건에 변경, 인용 포함해서 8건, 기각이 5건, 또 취하가 4건, 진행 4건으로 상당히 인용이 높습니다.
  ’98년도에는 인용률이 70%, ’99년도에는  40% 이렇게 높은 것은 왜 이렇게 높습니까?
○법무통계담당관 박영화   거듭 말씀드리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청심사를 내게 되면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이 그것을 상세하게 위원들한테 자료를 제공해 줘 가지고 그것은 위원들이 판단을 해서 인용이나 이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공무원이 이것을 인용이 많고 기각, 각하가 많다고 하는 것을 답변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청에서 많은 40% 내지 70%의 인용률이 나오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회구성 측면에서 소청심사위원회는 대다수가 민간위원들이 좀 많이 포함이 돼 있고 또 징계양정에 대한 동정적, 심리적인 작용이 우선시 되다 보니까 공직내부에서의 어떤 징계처리가 소청자들의 요구대로 인용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여기에 가장 큰 요인이 있습니다.
  사안별로 보면 대개의 경우 시·군 공무원이나 징계요구권자의 양정보다는 위원들이 심리적인 동정 또 사안의 객관적인 판정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크게 작용된 데에 원인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현태 위원   어저께 저희 위원회에서 감사관실에 대한 사무감사를 했습니다.
  어저께 부분감사, 종합감사 ’99년도에 한 것이 페이지 수로 260페이지에 달하는 커다란 책자로다가 여러 가지 사례를 보고 받았어요.
  여기 내용에 보게 되면은 거의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부주의로 인해서 재정상에 상당한 손해를 끼치고 이렇게 한 데도 보면은 대부분이 행정상조치, 주의 시정이에요. 감액한 부분도 별로 많지도 않아요.
  이렇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행정상 조치가 미약하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질책을 했는데 여기에 비추어서 볼 때 인사위원회에서 감사 모든 부분이 다 여기에 이런 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감사관실에서 어떠한 사안을 감사를 해서 또 인사위원회에 회부를 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이 난 겁니다.
  그럼 소청심사위원회 인사위원회에서는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정확히 해서 징계를 할텐데 또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인용을 해주고 구제를 해 주고 있는 이러한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이러한 심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징계요구권자와 판단자의 시각차 여기에서부터 큰 요인이 일단은 있다고 봅니다.
  대개가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에서는 감사를 실시한 즉 징계를 요구하는 기관의 의사가 그대로 투영이 거의 된다고 봐야 옳습니다.
  특히 징계, 감사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을 하고 징계요구권자의 양정에 따라서 판정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다만 경미한 사항, 일 하다고 일어난 잘못된 실수 이런 것 등등은 상벌에 따라서 경감조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이한 경우를 제외해 놓고서는 대개의 경우 감사권자가 요구하는 양정규정에 따라 판정이 됩니다마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당사자들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이 목적자체가 징계위원회와는 약간 다릅니다.
  당사자의 어려움 또 당사자의 고충을 구제해 준다는 데에 더 뜻이 있기 때문에 소청심사의 판정결과가 인용률이 좀 높다는 것을 답변으로 드립니다.
한현태 위원   지금 조정실장님이 구제를 해 준다고 했는데 구제를 해 주기 위해서 소청심사위원회를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은 형평을 이루는 어떤 법의 잣대가 잘못되어 가지고 이렇게 불이익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지금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이러한 인용률이 높다는 것은 공무원을 지금 구제해주기로 했다는데 구제해주는 이런 제도를 뭐 하러 만듭니까? 징계가 뭐가 필요가 있어요?
  지금 기획조정실장님이 구제를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구제적 의미가 크다 이런 말이에요.
한현태 위원   구제적의미가 크다는 것은 봐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결국은.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아니죠, 당사자가 소청을 제기할 때는 나름대로는 상당히 자기주장과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현태 위원   여기에 징계요구를 할 때 감사관실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 인사위원회에 도의 집행부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한현태 위원   인사위원회부터 말씀하세요. 누구누구 들어가셨어요,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부지사입니다.
한현태 위원   행정부지사죠?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예.
한현태 위원   거기에 누구누구 들어가 있어요. 집행부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행정부지사, 자치행정국장, 농정국장, 문화진흥국장 그리고 민간인에서 변호사 두 분에 과거 공직자 하나 이렇게 셋인가 그렇게 됩니다.
한현태 위원   소청심사위원회는 누가 들어가 있어요? 실장님 들어가 있죠? 집행부의 공무원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소청심사위원회는 기획조정실장, 경제통상국장, 복지환경국장 3사람이 공직자고 변호사 3사람, 대학교수 2사람 그래서 5:3입니다.
한현태 위원   글쎄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인사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집행부 숫자와 소청심사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숫자와 거의 다를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본청의 집행부에 있는 고위직이 다 들어가 있는데 한 가지 사안을 놓고 인사위원회에서는 감봉을 했다,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그것을 구제를 해서 감하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글쎄 징계하고 소청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행정적인 조직내의 기강을 확립한다는 차원이강하게 작용이 됩니다. 인사위원회에서는.
  소청은 외부 인사들이 주도를 할뿐만 아니라 준사법적 작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그 사법적 작용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외부인사가 소청심사위원회에 많기 때문에 그러면은 외부인사가 많은 것하고 인사위원회에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 조정실장님이 답변하는 것은 인사위원회에서 한 내용이 적당하지 못하다는 내용 아니에요. 
  똑같은 동일사항을 놓고 어느 사람은 감봉, 어느 사람은 견책 그리고 분명히 소청심사위원회는 구제의 의미가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구제를 할려면 뭐하러 징계를 이렇게 많이 합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죠. 감사를 할 필요도 없어요. 
  아까 답변에서 분명히 구제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정확하게 청내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판단이 잘못되어 가지고 난 정말 억울하다 나중에 감사관실에서 조사한 것보다는 추이에 어떤 것을 뒤집을 만한 사실이 나왔을 때 나는 그 당시에는 이렇게이렇게 했는데 어떤 증인이라든지 제삼자를 통해서 아니면 자료를 통해서 이것이 내용이 번복됐을 때에 한해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똑같은 사안을 놓고 인사위원회에서는 강하게 하고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약하게 해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말씀대로 구제를 해주고 감사관실에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이고 인사위원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물론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객관적인 증빙을 자기가 소청제기자가 자기 무혐의라든지 변명의 서면자료를 치밀하게 인사위원회에 할 때보다 더 제시를 함으로써 잘못된 부분을 변명하는 이러한 것도 상당히 작용을 합니다.
한현태 위원   본인이 인사위원회에 회부됐을 때 내가 어떤 징계를 받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 가지고 더 한 자료를 수집하게 되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징계요구권자가 그 해당 기관장이기 때문에 기강확립 차원에서도 양정규정에 따라서 양정을 설정하기 때문에 소청을 낼 때와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할 때와는 차이가 큽니다.
○위원장 김춘식   실장님 말이죠. 지금 우리 한현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지금 요지는 소청심사위원회는 분명히 인사위원회의 양정 처벌에 따르는, 그 기준에 따르는데 이의가 있을 때 구제적 측면일 때 소청심사위원회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현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요지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그 결과에 따라서 청구결과에 따르는 공정성, 객관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실례를 들어보면은 우리 어제 감사관실에서 감사할 때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만 우리 청내에 간부들끼리의 언쟁을 통해서 행자부로부터 징계요구가 있었습니다. 또 몇 건의 그러한 유사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에 대해서는 경징계 하라고 행자부에서 처벌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조정실에서 소청심사위원회 자료를 내 준 것을 보니까 ’99년도 사건내역 중에서 청주시의 모 간부공무원이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징계가 정직 2개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감봉 2개월이 견책으로 인용이 됐는데 그러면은 우리 도에서 간부공무원의 언쟁이 사소한 아주 지엽적인 문제로 인해서 경징계가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관사에 가 가지고 자치단체장에게 항의를 하고 술을 먹고 가고 또 사무실의 집기를 파손하고 이러한 경우에도 감봉이 견책으로 되고 그러니까 그런 객관성이나 공정성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의 운영에 따르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따른 어떤 보완책을 갖고 계시냐라는 것을 밝혀 달라는 겁니다.
○법무통계담당관 박영화   법무통계담당관입니다.
  구체적으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의 소청심사 현황은 101페이지에 상세하게 인용이고 기각이고 취하고 진행사항이 다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만기 부시장이 정직 2개월 해서 견책이 되고 한 사항은 저희들이 이걸 여기서 말씀으로는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고 소청심사를 하기 위한 자료를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아니 그러면 과장님 정직 2개월이 견책으로 된 행위자체에 대해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과가 잘 됐다고 하는 것입니까?
○법무통계담당관 박영화   아니 그것이 아니라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저희들이 법무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징계를 먹어서 그 사람들이 구제 받을 길은 소청심사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청구인으로부터의 자기가 억울하고 뭐한 사항을 전체적으로 받고 또 피청구인에 그것은 타당하다고 하는 그것을 받아 가지고 그 서류를 해 가지고 위원들이 심사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인용이 되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드릴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소청심사위원회의 기본적인 백데이터의 기본적인 자료는 어디서 만듭니까? 소청심사위원들이 만듭니까, 아니면 집행기관에서 만듭니까?
○법무통계담당관 박영화   집행기관에서 들어온 것 사실대로 해 가지고 만듭니다.
  전반적인 것은 위원회에서 만들고 저희들이 만든 자료를 각 위원들한테 송부를 해 드립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러면 앞으로 담당관님 말이죠. 
  우리 도청 내에 있는 1,000여명이 넘는 본청에 있는 공직자가 지사관사 가 가지고 술 먹고 야밤에 가서 삭 때려부수고 사무실에 와서 때려 부셔도 앞으로 견책을 할거죠. 분명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핵심적인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소청심사위원회에 저도 위원이기 때문에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보장되도록 위원님들에 경고의 말씀을 충분하게 전달을 하고 매건 심사 시마다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지금 민간과 공무원의 비율이 8명중에 5:3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5:3에 인원의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3이라는 숫자가 갖는 권한 이것이 너무 크다는 얘기입니다.
  단순 어떤 비교에 의해서 5:3의 의결정족수에 대한 단순비교가 아니고 3이 갖는 권한 이 힘이 영향을 지대하게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따르는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 되는 것이지 자꾸 이게 잘됐습니다 못됐습니다를 얘기하면은 말꼬리 잡는 것뿐이 안 되는 것이고 이게 어떻게 해서 견책이 되고 잘 된 사항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보장을 하고 객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보완적 대책을 실장님이나 담당관이 말씀해 달라는 한현태 위원님에 질의의 중심된 내용입니다. 그게.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심사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의 실무자들이 어떤 사적감정의 개입이라든지 이러한 심리적 작용이 개입치 못하도록 첫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고 심사과정에서의 위원들 특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직자로서 참여하는 위원들이 어떤 편파적 해석이 소청심사위원회에 여론을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그것은 제가 계속 참여하면서 객관성이 보장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마지막으로 말이죠. 우리 한현태 위원께서 본 질의하는데 끼여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이죠. 이 분에 대해서, 이 당사자에 대해서 행정자치부로의 전출을 시켜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용이 된 겁니다.
  이게 정직 2개월이 되면 행자부에서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청심사 구제제도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이 당사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행자부에 전출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활용한 겁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기준 어떤 객관성 이런 것들이 훼손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소청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신뢰성 저하 이거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이런 측면에 상당한 훼손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한현태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계속해서 하시죠.
한현태 위원   지금 소청심사위원회를 보면은 일곱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가 법무통계담당관, 서기가 총무계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7명중에 본청에서 소청심사위원회에 들어간 분이 3명이에요.
  위원장은 변호사 1명 있고 나머지 교수 분들이 2명 계시는데 그 본청에서 소청심사위원회에 들어간 분들이 어떠한 작용으로 인해서 인용률이 높아진 게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제가 그간에 소청심사위원회 참석했던 경험에 의하면 변호사들이나 교수님들이 법리해석이라든지 모든 사안을 보는 시각이 상당히 객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러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공직자들의 주의주장이 위원회를 좌지우지할 만큼 그러한 나약한 위원회는 아니라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변호사들이나 교수님들이 소청심사위원으로서의 자존심 문제도 그분들이 상당히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와 같은 폐단은 없을 겁니다.
한현태 위원   변호사와 교수 분들은 그러한 여기에 대해서 편파적인 이런 것은 하지 않을 걸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간사로 법무통계담당관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료는 법무통계담당관께서 다 제출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간사의 자격으로서 자료를 수집·관리·정리합니다.
한현태 위원   여기 자료를 보고서 변호사라든지 교수가 어떤 법리해석을 할텐데 이런 자료제출을 소청심사를 요청한 공무원들에게 유리한 이런 쪽으로 하는 게 아닙니까?
○법무통계담당관 박영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내용 그대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간사나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그것을 정정하거나 유리하고 불리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한현태 위원   알겠습니다.
  ’98년도, ’99년도 소청심사 현황을 보면은 ’98년도에는 접수를 13건 해 가지고 인용이 9건 됐다는 것은 70% 정도 인용률이 높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또 ’99년도에도 10월 현재 보게 되면은 21건 중에 변경인용 포함해서 인용률이 8건으로 40%의 이런 인용률을 보이고 있는 것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처분 취소청구를 통해서 구제를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은 공무원을 봐 주기 위한 행위아닌지 이런 의심이 가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인용률이 높다는 것은 인사위원회 의 어떤 결정이 잘못됐다든지 또 공무원이 피해를 보고 이렇게 해서는 또 안 됩니다.
  당연히 구제받을 것은 구제를 받아야 되요.
  그렇지마는 구제를 받지 못할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구제를 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상위부서로 이렇게 진출하기 위한 이런 봐주기 위한 행태는 전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우리 소청심사위원회에 기획조정실장님이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당부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한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수 위원   박재수 위원입니다.
  우리 충청북도명예연구소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한 3년 동안 4억3,800만원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우리 도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예산 지원이 단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4군데 명예연구소에 대해서 어떠한 식으로다가 운영을, 관리를 해 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해 주세요.
○기획관 김홍기   박재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명예연구소에 대해서 기획관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연구소 문제는 지난 ’96년, ’97년, ’98년까지 지정을 해서 지금 24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초 지정당시에는 지역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자활하거나 일어서려는 단체라든지 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지원을 하므로 해서 전국적으로 그 일들이 나타날 수 있게 해 주기 위해서 지원을 해 왔었는데 작년부터 어느 정도 기반이 확립이 됐구요, 모두에서 한현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발명대회라든지 그 외 전국적으로 그 분들이 한 역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 들어서 그들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지원보다는 행정적인 지원을 하므로 해서 자활능력을 키워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그렇게 많은 지원을 하지 못 했고요, 또 IMF 이후 재정적인 결함 때문에 직접적인 지원이 어려웠고 다만 버스투어라든지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지방에 오는 분들에게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므로 해서 음성의 고추연구소라든지 이런 데는 굉장히 큰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대로 자활할 수 있도록 기반은 섰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재정적인 지원은 삼가하고 다만, 해당 부서별로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재수 위원   그래서 24군데 중에서 몇 군데는 잘 하는 곳도 있고 아마 도에서도 관심을 표명해서 활발한 진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아보기에는 몇군데에서는 금년도에 전화 한번도 없었다는 도에서 예산지원이 없기 때문에 무관심으로 해서 연구소에 막대한 사기저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어려운 재정이 예산지원이 꼭 있다고 해서 도에서 관심을 갖지 말고 예산지원을 안 했더라도 우리가 연구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행정적 뒷받침 모든 것을, 연구소에 우리가 현지에 가 봤어도 굉장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에 우리 도에서 더 행정적 뒷받침을 해 줘야만 이 분들이 연구하는 데에 지장이 없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는 내년에는 금년보다 더 열심히 모든 뒷받침을 아낌없이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 김홍기   알겠습니다.
  박재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제히 조사를 해서 우리가 내년도에 어떻게 지원함으로 해서 그들이 살아 나갈 수 있는 길 그러니까 발명했다거나 새롭게 개척한 일들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재수 위원   그리고 또 자주 그분들하고 연구소하고 접촉을 해서 그 분들의 좋은 연구과제가 있으면은 우리 도에서는 그걸 도민들한테 파급효과를 줘 가지고 자꾸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좋은 자료가 있어도 도에서 그걸 홍보를 안 해 주면은 그 분들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모든 행정적 홍보 이런 것을 더 다각적으로다가 좀 지원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 김홍기   알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위원장 김춘식   예.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충청북도명예연구소 운영사항에 대해서 우리 박재수 위원님이 소상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질의를 추가로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것이 전임지사 시절에 명예연구소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이 돼서 지금 24개소를 그간에 지정을 또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99년도부터는 일체 24개소에 지원을 안 해 준 것은 우리 기획관님 답변에 보면은 이제는 지원을 한 것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한 걸로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는 것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여기 성과에 우수연구성과의 확대보급, 연구소의 연구의욕고취 및 과학기술마인드 확산 이렇게 성과에는 나와있습니다.
  그럼 혹시라도 전임지사와 지금의 민선2기 이원종 지사가 부임해서 전임지사가 시책으로 폈던 그 명예연구소 지원방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희망과 꿈을 가지고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아무런 명예연구소에 통보도 없이 너희들 자율적으로 그간에 지원해 줬으니까 자율적으로 한번 해 봐라 이러한 행정행태는 이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금년부터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우리 지금 박재수 위원이 질의 드린 대로 전화라도 한번 아니면 공문식으로라도 해서 이제는 우리가 IMF시대 또 충북도정의 예산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제는 지원을 할 수 없으니 스스로 자율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까지는 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또 그 분들이 또 본위원이 보는 것도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전임지사의 정책이니까 새로 민선2기에 들어선 이원종 지사는 전임지사의 정책을 따라가지 않기 위한 이런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많은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전임지사의 시책을 후임지사가 연계해서 추진하기 싫어서 그렇게 한 것처럼 인식된다는 것은 오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민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고 도민이 남보다 신지식인으로서 연구활동을 전개하는 창의력 개발에 우리 도정의 모든 시책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와 같은 시책을 한·두 가지를 전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위직 공무원을 비롯해서 도민 모두에게도 그랬고 심지어 시민단체에게도  우리 지방행정사에 유례가 없이 작년도에 2억6,100만원을 각 시민사회단체한테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희망을 내라 그래 가지고 위원님들과 함께 상의를 해서 그 사업비를 타당성 있는 사업에 다만 작은 액수지마는 몇 백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그것을 평가까지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전임지사, 후임지사의 시책연계 문제는 절대 그것은 오해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고 금년초에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기획조정실에서 종합 조정해서 정책적으로 육성하던 명예연구소를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될 단계가 됐으니까 이제는 각 소관 실·국별로 관리책임을 넘기자 이래서 소관 실·국별로 관리를 하도록 체제가 전환된 것입니다.
  이 기획조정실의 임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시책의 개발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제 위치를 찾아가면 소관 실·국별로 기능을 활성화시켜 주는 역할 즉, 처음에 어떤 시책의 전개라든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 주는 기획기능의 조정, 통괄 역할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 그렇게 비춰진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렇지 않고 현재 각 실·국별로 관리 운영이 되고 있다 저희들이 상황파악을 못해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속시원한 답변을 못드리는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관리시스템을 바꾼데 원인이 있다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오해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물론 오해라고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 충청북도명예연구소가 ’95년 11월 10월 조례 제2,229호로 명예연구소의 그 어려운 사항을 충청북도가 다소나마 지원을 해서 연구 노력하는 그 성과를 객관적으로 인정도 해 주고 또 개인이나 단체법인으로다가 농업, 공업, 관광, 환경분야 등에 기여를 할 수 있고 그것으로 하여금 파급효과를 기하기 위해서 명예연구소를 지정했고 거기에 대한 예산 뒷받침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년에 각 실·국별로 담당분야에 관리책임만 이렇게 맡겼다고 했는데 그 실·국에 관리책임을 맡겼는데 이 조정 모든 관리는 기획조정실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지금 현재 결과도 없고 그 명예연구소에서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것을 명예연구소에서 많이 제가 들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넘어야 되고 앞으로 명예연구소에 대한 이러한 행정적, 예산적 뒷받침이 할 필요가 없다면은 이 ’95년 11월 10일 제2,229호로 제정된 충청북도명예연구소조례를 폐지할 용의가 있는 겁니까, 그럼?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지금 그 제도를 폐지하거나 이것을 논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합관리를 기획조정실에서 통합관리를 하느냐 소관 실·국장 책임하에 자기 기능과 역할 또 그 사업범위내에서 이 지원활동을 계속하느냐의 추진방법상의 문제지 이  근거조례의 폐지여부는 그 이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 그렇게까지 앞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 다만 위원님들의 그런 지적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이 의회가 끝난 다음 저희들이 한번 종합적으로 애로사항이나 현재 추진상황을 종합파악을 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소상한 보고를 드릴 용의는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실장님! 우리가 처음에 조례를 제정할 적에는…
○위원장 김춘식   신대식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 그리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사항의 설명이 이중적으로 계속돼서 질의가 되고 답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생략을 좀 해 주시고 간단간단하게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   조례를 제정을 할 적에는 그 연구소를 규제 관리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 것은 아닙니다.
  행정적인,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겁니다.
  이제는 충청북도가 더 재정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결심을 했다면은 이 조례를 존치할 가치가 있느냐 이거죠.
○기획관 김홍기   신대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중에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말씀한 것 중에 금년들어서는 각 실·국으로 업무를 넘겨줘 가지고 실·국에서 관리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동안 실·국에서 지금 금년도에 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에서 농업관련 연구소 4개 연구소에 약 4억2,000만원 정도를 금년에 지원을 했습니다. 분야별로 국비, 지방비, 도비 합해서.
  그리고 경제통상국에서는 자동화연구소라든지 여기에 경영안정자금 7,000만원, 복숭아씨연구소 같은데 또 그리고 이어서 ’99년도에 과학기술발명대회에 8개 연구소를 참가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진흥국에서도 전국 관광기념품 공모전에 입상되도록 했고 시설자금으로 약 5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연구소에 우리 교육생이라든지 주민들이 찾아와서 본 것을 보면은 명예연구소에 약 25만8,000명 정도가 그 동안에 연구소를 견학을 했어요.
  그리고 작목분야별로 기술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은 게 약 한 1만3,5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연구소 자체에서는 간판을 충북명예연구소라고 붙여놨기 때문에 서울에서 오시는 분이라든지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그만큼 자긍심은 상당히 강합니다.
  다만, 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중에서도 24개중에 저희가 지금까지 조사한 사항으로는 활동이 아주 미약한 연구소가 3개 정도 나타나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신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재조사를 해서 과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이냐 폐지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따져 보고요, 조례 자체를 폐지하자 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그 분들의 좋은 영향이 많이 컸기 때문에 조례폐지 문제는 검토대상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대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기획관님이 답변해 주신대로 또 기획관실에서 감사자료 제출해 준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금 그렇게밖에는 질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용에 의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감사자료를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제시를 했다고 하면은 이러한 질의가 갈 수가 없죠. 시인하십니까, 이거?
○기획관 김홍기   예, ’98년도까지만 실적을 내드리고요, ’99년도 실적을 내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료를 좀 신대식 위원님께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관 김홍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신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신대식 위원   예.
○위원장 김춘식   네, 유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현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명예연구소에 대해서 본 위원이 처음에 회의 들어가기 전에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자료 제출이 안 됐는데 지금 명예연구소에 대한 질의를 하는 도중이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받은 다음에 진행하는 걸로 잠시 정회를…
○위원장 김춘식   정회가 아니고 자료를 받아갖고, 명예연구소에 대해서 지금 확보돼 있는 자료를 가지고는 명예연구소의 운영에 대한 그러한 판단여부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대식 위원님께 자료 요청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한현태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출을 해서 이것을 분석을 해서 오후 회의에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주열 위원   네, 유주열 위원입니다.
  자치법규 정비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충청북도에 조례가 몇 개나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법무통계담당관 박영화   법무통계담당관입니다.
  ’99년도 자치법규의 정비실적하고 향후 정비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조례가 지금 몇 개나 되나 말씀만 하세요. 
○법무통계담당관 박영화   예? 전체 충청북도의 조례가 몇 개냐…
유주열 위원   지금 보세요. 담당과장이라는 사람이 조례가 몇 개인지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충청북도 법무통계담당관실의 실정이에요.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제가 왜 이 문제를 갖다가 제기를 하겠어요.
○법무통계담당관 박영화   그러니까 제가 총 몇 개인지를 모르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전체 150건 중에 ’99년도에 정비한 실적이 102건이고 그 중에…
유주열 위원   제가 정비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정비나 제정이나 개정이나 폐지된 현재의 조례가 몇 개냐고 묻는 겁니다.
○법무통계담당관 박영화   150건입니다. 충청북도의 조례가 총 150…
유주열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질의하는 위원들의 말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서 답변을 하세요.
  지금 답변이 계속 장황하게 늘어지고 변명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묻는 질의에 대해서 뭐가 핵심포인트인가를 정확하게 판단하세요. 
  지금 진행하는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업적을 갖다가 여기서 칭찬해 달라고 하는 감사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례 그러면 필요성이 왜 필요한가를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충청북도 조례가 왜 필요한지도 모르고 지금 업무를 집행하고 있습니까? 공무원이 법을 집행하는 데는 조례가 있지 주관적으로 혼자 판단해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겁니까? 그것은 기본입니다. 전체 공무원들의 기본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지금 의회에서 올 1월 20일날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사회단체, 일반 개인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이 조례정비를 어떻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충청북도 조례를 보고서 제가 놀랐습니다.
  구법이 조례가 개정이 된 것도 추록을 하나고 안 해 놓고 있었어요. 그러면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토씨가 하나 틀려 가지고 법을 잘못 집행을 했을 때 누가 피해를 보겠습니까?
  공무원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닙니다. 도민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지금 ’99년도에 추록을 몇 회 했습니까? 자치법규집 추록을 몇 번 했느냐고요?
○법무통계담당관 박영화   추록 한 번 하고 대본 한 번 하고 두 번 했습니다.
유주열 위원   지금 몇 권 정도가 개정되고 폐지가 됐습니까?
○법무통계담당관 박영화   그게 조례가 78건이고 규칙이 24건 해 가지고 총 102건을 정비했는데 앞으로도 이게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10월서부터 12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에 각 관련 부서에 어구가 틀린다든지 조직개편이 됐다든지 해 가지고 제출토록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주열 위원   지금 구조조정이 되어 가지고 기구가 개편되고 벌써 언제 된 겁니까, 그게? 여태까지 추록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법무통계담당관 박영화   그것은 기구조정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총무과가 기획관리실로 가고 그렇게 하면 그것을 부분적으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무부에서 예를 들어서 분리가 되어 가지고…
유주열 위원   지금 똑바로 판단하세요. 내무부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법무통계담당관 박영화   아니 자치행정국에 종속되어 있다가 부지사 직속으로 가게 되면 자치행정국 자치법규집에서 그쪽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대본을 전체적으로 교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 예산에 지금 조정된 그것을 대본을 하려고 예산에 계상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주열 위원   지금 충청북도 조례집을 잘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아직도 용어자체가 그전에 사용하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기구도 마찬가집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관계자들이 조금만 노력하면은 이런 말이 안 나올 거예요.
  지금 구조조정이 끝나고 기구조정이 다 끝났는데도 그 용어가 그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왜 조례를 개정하고 폐지하고 하는 그 이유를 아시겠어요?
○법무통계담당관 박영화   그 자치단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개정을 하고 제정을 하는데 지금 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법무담당관으로 온지 1, 2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도 추록을 한번 했고 대본을 한번 했는데 금년도도 지금 저희들이 옛날 용어 틀리고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개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 말까지 하면 이번 기구개편으로 대본에 조정이 되는 것 외에는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니다.
  이 조례라는 것은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지속적인 정비로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는 이 문제를 끝까지 내 본연의 업무는 내가 책임진다는 그런 책임소명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법무통계담당관님 말이죠. 유주열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 각종 행정규제가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법률이 시행령서부터 시행규칙이 개정이 돼서 지방정부로 내려오는데 그 하위의 개념인 우리 조례, 지방정부의 조례, 지방법규들이 개정이 안 돼서 현실적으로 지금 집행되는 행정에서 현실적으로 현지에서 집행되는 내용들이 과거의 법을 가지고 적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원인에 의해서 행정소송, 행정심판 여러 가지의 그러한 내용들이 증가가 되고 있는 원인이 바로 그겁니다.
  따라서 법의 어떤 개정이 있으면 현장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가장 짧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적재의 적시에 법의 적용이 일관되게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미비하다는 것을 지적하신 겁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오장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고 김형태 위원님 하십시오.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유주열 위원님의 보충발언으로다가 그동안 조례정비를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 및 조례정비특위를 구성하면서까지 그 동안 조례의 오·탈자 및 현 법규에 맞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집행부에서 열심히 했어야 될 일을 업무를 안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열심히 하셔서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의 도비출연은 매년 얼마씩 하고 또한 다른 기관에서 출연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최근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연구 또는 용역 의뢰한 사업은 무엇이 있으며 사업비는 얼마나 들었는지 그리고 부지사가 설립한 연구기관에 매년 출연하면서 연구용역비도 따로 지급해야할 필요성은 무엇인지, 과다출연은 아닌지 그리고 충북개발연구원의 연구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식   오장세 위원님 양해하시면은 지금 요구하신 내용이 여러 가지기 때문에 준비하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그 동안에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태 위원   김형태 위원입니다. 제6대 의회가 작년도 7월 1일부로 개원한 이후로 우리 의원님들 한 15명이 도정질문에 임했습니다.
  그 도정질문을 할 때 모든 의원님들은 몇 개월동안 자료를 수집을 하고 해서 정열을 다 쏟아 가지고 도정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까지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 의문스럽고 미온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작년도서부터 금년도까지 도정질문 한 위원님들의 내용 중에서 우리 기획조정실에 관련되는 내용을 지금으로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8년도 9월 29일날 모 의원의 질문입니다. 여성농민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전문교육과정 설치에 대한 질문 중에서 51.9%에 해당하는 농촌여성의 지위향상, 신지식인 배출을 위하여 대학이 있는 곳은 대학에서 대학이 없는 곳은 지역별 농업기술센타에서 2년 과정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수료증을 수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도지사님의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충북대학과 건국대학의 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에 내년도 여성농어민을 일정수준 뽑도록 적극 추진할 것이며 여타 대학에 있어서는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각 시·군에 농업기술센타의 시설이나 제반여건을 지역사정과 맞추어 분석해 보고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라는 지사님의 답변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건국대학이나 충북대학에 여성인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주선을 해 왔는가 대답을 해 주시고 다른 지역에 대학이 없는 곳에는 농업기술센타를 농업기술센타와 서로 협의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식   실장님 말이죠. 답변은 총괄적으로 해주십시오.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김형태 위원   그러면 다음 의원님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사님의 답변입니다.
  공중보건의사의 비리근절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중보건의사들이 의료장비 및 각종의약품 구입 시 납품업자로부터 상당액의 금품수수 등으로 5명이 구속되고 14명이 불구속·구속되는 불행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은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군복무대신 3년간 근무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충북에는 총 215명의 공중보건의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불행이도 5명이 구속되고 14명이 불구속되는 등 19명이 비리에 적발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기 및 수시로 복무지침 점검을 강화하여 각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정신교육과 정기 및 수시 복무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재발방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답변입니다. 이 답변을 한번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김형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은 질의하시는 내용들이 상당히 분량이 많은 것 같은데 점심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오장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준비 다 되셨습니까?
○정책연구담당관 강호동   예.
○위원장 김춘식   답변해 주십시오.
○정책연구담당관 강호동   정책연구담당관입니다.
  오장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의 구성은 총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사무 지원인력 5명 그리고 연구원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들은 10명중에서 박사가 7명, 나머지는 석사학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명중에는 경제분야가 6명, 환경, 교통물류, 사학, 도시계획 이렇게 각각 1명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원의 기금출연기관 및 액수를 말씀드리면은 현재 총 합계 70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54억5,000만원, 시·군에서 4억2,000만원, 경제계에서 6억원, 자체조성이 5억3,000만원입니다.
  금년도 사업실적은 연구실적이 총 64건입니다. 이중에서 자체에서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2건, 용역비를 받고 추진하는 과제가 2건, 수탁과제라고 해서 무료로 해 주는 과제입니다. 수탁과제가 18건, 기타 세미나 토론회 등 무슨 그런 자료에 필요한 것 또는 그와 같은 것에 필요해서 작성한 그런 연구건이 총 42건 그래서 총 64건이 됩니다.
  도에서 현재 54억5,000만원을 출연을 했는데 출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용역비를 지급해 가면서 연구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5억 이상 출연한 기관에 대해서는 수탁과제로 해서 일반과제는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는 수탁과제는 19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위 프로젝트인 장기계획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경우에는 개발연구원에서 용역비를 연구원에 지급하고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답변 다 된 겁니까?
○정책연구담당관 강호동   예.
오장세 위원   본 위원이 여기 질의하고자 하는 요점은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연구 또는 용역 의뢰한 사업하고 또 연구원 중에 지금 현재 경제가 여섯, 환경, 도시계획 이렇게 등등 해서 한명씩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책연구담당관 강호동   예.
오장세 위원   충북이 농업지역인데 농업관련 박사는 혹은 연구원은 현재 한명도 없죠?
○정책연구담당관 강호동   예, 없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난번 도정질문 시에 CHANGE 21 연구사업중 농업분야는 충북대학교에 의뢰한 것으로 답변한 기억이 나는데 연구원을 농업분야도 확보할 용의는 없는지 좀 알고 싶고 또 앞으로 충북개발연구원 운영을 매번 이렇게 충북도에서 용역비나 이런 사업비를 지급하면서까지 하지 말고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꿀 용의는 없는지 다시 한번 묻고싶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정책연구담당관 강호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개발연구원에는 농업직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도는 농업비중이 상당히 큰 도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 저희 개발연구원의 기금조성 목표액이 100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조성액은 70억원밖에 되지 않는데 이 70억원의 기금 가지고는 그 이자수입 가지고 개발연구원의 현인력을 운영하기는 좀 벅찹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인 기금이 확충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저희들도 기금조성을 위한 방안, 그리고 필요로 하는 농업분야에 관계되는 연구원들 확충하는 방안 그것을 현재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에 연구인력을 확보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파트에 여섯 명입니다. 그죠?
○정책연구담당관 강호동   예.
오장세 위원   적어도 농업분야에 한두 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농업분야에 관련 연구원이 좀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연구담당관 강호동   예.
오장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한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현태 위원   예, 한현태 위원입니다.
  2차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새로 생겨난 부서가 정책연구담당관실입니다.
  정책연구담당관실에서 하는 업무내용을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연구담당관 강호동   저희 정책연구담당관실의 업무는 도의 장기종합개발계획 수립 그리고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는 업무, 그 다음에 도정업무에 대한 어떤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혁신 방안을 강구하는 업무 이렇게 세 가지로 간략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지금 정책연구담당관실을 신설하면서 상당히 의회에서도 말이 많았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그 당시에 답변하기로는 어떤 민간인을 채용하더라도 이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했는데 현재 정책연구담당관실이나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어떠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기는커녕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주시하고 있는 호남고속철도기점역 오송유치를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한 일이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연구담당관 강호동   현재 저희 정책연구담당관실의 직원은 저를 포함해서 8명입니다.
  8명이 금년 10월 8일에 배치돼서 제 나름대로는 많이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 연구를 완료했거나 추진중에 있는 것이 9건이 있고요, 그 외에 방금 말씀하셨던 국토종합계획 관련한 업무를 여러 가지로 수행을 했습니다.
  그간 행정부지사님을 모시고 건교부를 방문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호남고속전철 유치에 관련된 건의를 했다든지 또 토론회 대응논리를 위해서 당시에 위원장님도 참석을 하셨지마는 두 차례에 걸쳐서 세밀한 논리를 개발하고 또 중앙에 건의를 하는 등 상당히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도의 장기종합계획인 CHANGE 21 업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등 나름대로 저희들이 일은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연구업무라는 것이 어느 한 순간에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아홉 건 정도는 거의 완성이 돼 있고 한 10여건이 연구중에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좋은 결과가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   무슨 결과가 나올지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CHANGE 21에 대한 것은 충북개발연구원에서 한 몇 년에 걸쳐서 용역을 줘 가지고 모든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면한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충청북도에서 호남고속철도기점역 오송유치에 대해서 대부분이 주관하는 게 시민단체나 민간단체로 지금 해 놓고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개발연구원이나 지금 정책연구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도적으로.
○정책연구담당관 강호동   그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간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희 지역구에 관련된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저희 충북협회라고 있습니다. 충북협회 회원들에게도 74명에게 저희들이 주장하는 바를 서한문으로 도면까지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분들에게 전화 좀 해 주십사 같이 노력을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서한문도 보낸 적이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부지사님과 함께 건교부와 국토연구원을 방문해서 저희들 뜻을 이루고자 노력도 했습니다.
  거기서도 검토를 하겠다 하는 반응도 답변도 얻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나름대로 위원님들께 아직 상의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과도 또 상의를 해서 각 주요 요로에 의원님들이 합동으로 건의하는 건의문도 채택해서 추진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이게 언제 결정납니까?
○정책연구담당관 강호동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금년말까지 결정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제가 듣는 정보에 의하면은 11월말이나 12월초에 결정이 난다고 합니다.
○정책연구담당관 강호동   국토종합계획이 이번 11월말까지 각 중앙부처의 협의를 거치고 그 다음에 12월초에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 또 국무회의 심의를 각각 거친 다음에 대통령 재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일정목표가 금년말까지입니다.
한현태 위원   금년말이면 11월달이 거의 다 가고 12월 한달 뿐이 안 남았습니다.
  벌써 계획할 때부터 정보수집을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하고 이런 붐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모든 부분이 정보부재 또 도에서 대처하는 게 미온적이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가 여러 가지 연초제조창, 옥천조폐창 모든 부분을 다 뺏기고 있어요.
  지금 충북협회에다가 서한문 발송해 가지고 그것 보고서 심각하다고 이런 것을 느끼고서 그쪽 관계요로에 전화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제가 보충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며칠전 제가 호남고속전철 분기점 관계로 토요일날 시민대토론회에 참석을 하고 모든 서류를 제가 한번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간에 역할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외형적으로 보이지 않고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설명 못 드린 책임도 우리 공직내부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간에 많은 노력을 해 온 흔적을 제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송역분기점 문제가 당초 계획 수립과정부터 계속 거론을 했고 건의도 했고 또 유관기관을 방문, 설득 이런 역할도 했고 그러나 그것이 외형적으로 소리가 나지 않았을 뿐 시민조직과 마찬가지로 토론회장에서 어떤 가시적인 역할 이런 것을 도가 주도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해야 할 역할들은 다 했더라하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것이 그날 시민대토론회에서도 얘기가 되었듯이 하나의 어떤 다른 논리로 이게 전개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관련 학자들이 안타깝다고 하는 이런 말씀도 제가 듣고 오늘도 저희 지사님께서 국무총리가 우리 충청북도를 방문하게 됩니다.
  충북대학에 오실 때 이 지역의 정서, 도민들의 열화와 같은 소망이 이 한 건에 달려있다 솔직히 저의 입장에서는 저 개인적 소신은 중부축의 하향조정이니 뭐니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 반영이 안 되더라도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점 문제만큼은 우리 도나 도민이나 의회나 시민단체나 그 갖고 있는 의지와 마음은 똑같다는 것을 위원님께서는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총리께도 지사님이 강력히 건의를 하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다 조치를 했고 어제도 충북대학 박병호 교수와 지사님과의 대화도 있었고 또 우리 위원장님과 저희들과도 수시로 교감을 나눠가면서 나름대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여러 가지 흔적이 보이지를 않고 결과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충북도에서 대처하는 것을 보면은 모든 부분에서 미온적으로 감춰놓고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상당히 일이 추진이 안 되고 지금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다고 하지만 저희 의원들이 볼 때도 어떤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뚜렷한 어떤, 「아! 열심히 했구나, 잘 했구나」 이런 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볼 때 이런데 도민이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겠습니까? 가까이서 봐도 안 나타나는데.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그런데 외형적인 것만 성과는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번 대전공청회 때도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위원님들과 교수님들을 선발을 해서 서로 역할을 분담을 하고 주의 주장을 하도록 한 것도 저희가 다 한 거고 결코 외형적인 모습만이 다는 아니지 않느냐 이러한 역할들은 오히려 도민과 시민조직에서 앞장을 서 주시고 저희들은 내면적으로 행정적으로 또는 관계부처간의 협조 이런 것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는 길밖에는 없다 이 공인과 사회적 활동과는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에 위원님들께 추진한 내역을 소상하게 보고 못드린 점은 저도 사죄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역량이 집안싸움으로 번져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로 모아져서 위원님들 우리 또 도민조직 또 도 본청의 기능과 역할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위원님의 지적을 저희들 겸허히 수용을 하면서 한편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현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호남고속철도 이 부분이 계획된 게 오래 전일 겁니다.
  그런데 거의 결과 나올 때가 돼서 이런 걸 유치할려다 보니까 상당히 늦는 거고 빨리빨리 정보를 수집을 해서 처음에 계획 세울 때부터 이런 데에 대처를 해야 되는데 좀 너무 뒤늦게 대처하는 게 아닌가 또 도민들한테 또 관계기관에 이런 오송역을 기점으로 해 달라는 어떤 당위성과 또 도민들한테 어떤 동기부여를 해서 모든 도민들이 공감을 해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면이 좀 부족하고 아울러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안 했고 저희들이 언론을 보고서 알고 최근에서 이런 내용을 알았습니다.
  이런 심각한 내용을 미리미리 지금 다 행정정보도 공개하게 돼 있는데 이런 것을 정보를 해 가지고 우리가 서울사무소 설치하고 전부 관계기관에다가 이렇게 접촉을 하는 게 뭡니까?
  정보를 빨리 수집을 해서 미리 예방을 하고 대처를 하는 이런 게 약하지 않나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오송역기점 유치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한번 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떠어떻게 해서 대처를 해야겠다는 계획을…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글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행정적 역할은 그 범주를 크게 일탈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의회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조직이라든가 학계라든가 언론이 함께 앞장서 주시지 않으면 저 역시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의 반영을 시키는데 참 어려움이 있다, 상당히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까지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최종 결심과정까지는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이것이 20년 계획이기 때문에 20년 계획이 설사 확정된다 하더라도 착공이 금방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앞으로 우리 도민의 의지를 하나로 모아서 계속 투쟁을 해 나가는 길밖에는 없다 이것은 너와 나의 역할을 따로 정할 수도 없고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계속적으로 투쟁해 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현태 위원   여기에 대해서 도민이 다같이 노력을 해야 되고 출향인사라든지 아까 충북협회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분들 국회의원 모든 행정관료 모든 분들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오송으로의 기점역을 유치하기 위해서 도에서 개발연구원에서 한다든지 아니면은 정책연구담당관실에서 한다든지 이런 창구를 일원화 할 필요성도 있고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떤 특별대책반을 세우든지 해 가지고 상설기구를 세워서 할 용의는 있습니까?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습니까, 아직?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아닙니다.
  특별대책반이라고 하기에는 뭐합니다마는 사실은 국토개발을 건설교통국에서 주관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저희들은 정책적인 논리개발과 지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까지 기능과 역할을 해 온 것입니다.
  오송은 3일내로 고속전철 시승식이 있어 가지고 중앙의 귀빈들이 계속 오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민의 의지를 건의하고 전달하는데 아주 좋은 호기가 앞으로 며칠내에 한두 차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사님께서도 제1의 과제라는 것을 충분하게 인식하고 계시고 지사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강력한 건의를 드릴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지사님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이 전체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게끔 어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창구가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민이 나서서 해야 되는데 지사님만 가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그게? 정책연구담당관실 없던 담당관실을 하나 만들었어요. 만들 때부터 충북개발연구원하고 업무가 중복된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설치하지 말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안이 발생하는데 이러한사안을 한 창구로 일원화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을 지사님한테 총리가 오면은 건의를 하고 오송역의 고속철도 시승하는데 가서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될 것 같으면 아무 걱정을 안 하는데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상설기구를 만들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정보를 필요로 하고 정보를 요구할 때도 어디다가 달랄 데가 없어요. 언론에 낸 자료말고는 달라고 할 데가 없어요.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달라고 그래요. 충북개발연구원한테 달라고 그래요. 정책연구담당관실에 자료를 달라고 그래요?
○정책연구담당관 강호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저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은 어떤 논리를 개발하고 개발연구원하고 같이 논리를 개발해서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해 왔고요.
  그 다음에 현재 건설교통국 교통도로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또 저희 도에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오송역유치위원회가 있습니다. 호남고속철도오송역유치위원회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솔직히 말씀 올린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자료는 위원님들께 오찬 후에 간단한 자료이기는 합니다마는 자료제공은 하겠습니다.
  이 상임위원회가 시작되기 전에 위원장님과 저와 나눈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특위같은 것을 오히려 의회 의원님들께서 앞장서서 구성을 해주셔야 도민역량을 한데 모으는데 중심적 역할도 하고 행정적 입장, 도민의 입장을 대변하기가 가장 좋지 않느냐 솔직한 저의 심정은 그렇습니다.
  저희 행정적으로 어떤 기획단을 구성하고 해봤자 그것은 행정적 행위로 끝나지 시민적 행위로 연결되기에는 힘들다 위원님들의 그런 활동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함께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앞장을 서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히려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한현태 위원께서 오송역 고속전철 유치에 대한 이러한 질의에 대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지금까지의 행정적 또는 정책적 대안을 관계 요로에 당위성을 했습니다.
  결과가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는 발표할 시기가 천안으로 간다고 하는 것이 발표시기만 남겨놓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느냐, 지금 한 위원이 제시하고 있는 사항은 이제는 다끝났으니까 우리 150만 도민이 어떠한 터널에 의해서 정부하고 투쟁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지금 실장님께서는 의회에다가 떠밀고 의원님들이 앞장서서 해야 되겠다 이것 지금 한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이러한 답변이 돼서 되겠느냐, 그러면은 바로 요구하는 것은 도에서 할 일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행정적, 정책적 대안을 당위성에 대해서 충분히 했는데도 안 됐으니 150만 도민이 어떠어떠한 터널에 의해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기 이전에 이러한 대안제시가 되어서 이 사항을 전개해야 될 게 아니냐 답변의 요지는 나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한현태 위원님 그런 요지가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결코 저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뜻을 모으자는 뜻이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면피를 한다거나 앞으로 노력을 안 한다거나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위원장 김춘식   실장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단계서부터 제가 5대 때 건설교통부에서 실시했던 서울의 교통회관에서 공청회도 시작이 됐었습니다, 계획단계서부터. 거기부터 죽 지금까지 관여를 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객관적 기준이라든가 타당성에 있어서는 그 동안에 충북개발연구원이라든가 지방정부인 우리 충청북도에서의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논리개발이라든가 타당성 입증의 어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서도 냈고 그게 정부측에 전달이 됐고 했는데 지금의 입장에서 결정은 코앞에 다가와 있는데 이러한 결정에 있어서의 지금 가시화 되어 있는 것은 사실 천안기점역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정에 있어서의 우리 도민들이 바라는 것은 과연 이게 왜 천안으로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해를 못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의구심을 갖는 이유는 그 결정이 과연 다분히 어떤 국토의 효율적인 국토계획을 하는 또 고속철도를 만드는 그런 당위성이라든가 목적에 위배되어서 객관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냐에 대한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설득력 있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어떤 대안이 제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무엇을 해야만 할 것이냐에 대한 어떤 논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저도 우리 실장님하고 많은 대화도 하고 걱정을 하고 어제도 제가 요로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안타까운, 복창 터지는 그런 저기는 뭐냐면 언론도 말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도 정보가 부재하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말이죠. 과거의 1세기 100년은요. 일반 철도에 의해서 대전과 우리의 오늘에 충북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철도의 어떤 노선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이 지금 현재 도시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정이 지어졌습니다. 승부가 났죠.
  앞으로의 교통망은 고속철도에 의해서 도시의 어떤 성장과 발전의 저해가 판가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100년은 말이죠. 이러한 고속철도망에 달려있다 그렇다면 우리 오송이 여러 가지 타당성이 있는 데로 와야 된다 우리가 지금 사활을 걸고 우리가 매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눈치저눈치 지금 너무 체면치레하고 있는데 실례로 시장·군수들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내 지역이 아니라고요. 뭐하고 앉아 있는 겁니까? 이 사람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것은 말이죠. 천안으로 결정이 되어서 발표가 되면 모든 지역의 정치인들 저도 역시 마찬가집니다. 「도의회에서 도의원 너 뭐했느냐」라고 분명히 유권자들이 물을 겁니다. 「충청북도지사 너 뭐했느냐, 시장·군수 뭐했느냐, 정치인들 뭐했느냐」 이것은 분명히 묻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능성이 0.1%뿐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던지 끌고 와야 된다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두 분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시장·군수들도 지사께서 비상대책회의도 하고 또 우리 의회 나름대로 뭔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되고 시민사회단체, 언론 같이 합 드려서 해야 될 종합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의 행정기관에서, 집행기관에서 할 일이 뭔가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해 달라는 그런 주문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17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춘식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형태 위원   오전에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 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오전에 김형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농민의 지위향상을 위한 대학 또는 농업기술센타에 위탁…
김형태 위원   그게 아니고 오전에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연봉제에 대한 자료를 신청한 게 있거든요.
○위원장 김춘식   김형태 위원께서 저희들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추가 보충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가 지금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획관 김홍기   의료원의 연봉제 시행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작성 중인데요. 양해하신다면은 진행 중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 174페이지 ’99년도 본청 각 실과에 서기관급 이상 출장, 외출, 병가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출된 수감자료에서 보면은 ’99년도에 도본청 실·과에 서기관급 이상 출장, 외출, 병가 현황내역을 보면은 실·국장 출장의 경우 대다수 출장복명서를 구두로 보고해서 갈음한 바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1일 출장일 경우에는 그렇다 할지라도 2일 이상의 출장과 중요한 사항에 대한 용무에 대한 경우는 서면으로 복명함이 우리 공무원으로서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과장은 장기간 3일에서 6일 이러한 사업실태 점검, 출장결과까지도 구두복명 처리한 것은 우리가 공직사회에서 복무관리에 소홀한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특히 이 중에서 건설교통국장은 금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의 출장내역과 안전관리과장은 7월 20일부터 15일동안 출장내역 중 여비를 미지급한 사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도청 5급 공무원 이상 출장명령 현황을 대표적으로 12분을 제가 선정을 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거기에서 12분을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마는 대표적으로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국장께서는 서울 외 63회에 출장을 했습니다. 출장에 584만원이라는 여비를 지급 받았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여비를 지급 받음에 있어서 63회에 걸쳐서 출장을 갔습니다.
  그 중에서 서면으로다가 복명한 것은 6건 나머지 57회는 구두복명을 했습니다. 또 함기원 국제통상과장은 중국 외 25회에 걸쳐서 출장여비를 878만1,000원을 지급을 받았습니다. 이 함기원 과장께서는 26회에 출장한 횟수가 됐는데 그 중에 6회는 서면복명을 했고 구두로 20회를 보고를 했습니다. 12분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 두 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직자가 이 분들 날짜에 대한 출장명령 사본이 출장기간 동안에 공문처리한 기간내의 사본을 요구를 오전에 했습니다. 아직 현재까지도 도착이 안 됐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를 다시 한번 촉구를 하면서 이러한 여비지급 방법과 지급규정을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또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제반서류를 갖추지 못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여비를 반납 또는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출장 2일 이상 기간동안에 사무실에서 사무를 보았다면은 이것은 출장용무를 다 하였다고 보시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문제는 본 위원이 현직에 근무할 때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읍·면에는 월액여비를 받기 위해서 월 출장일수가 15내지 20일 명령을 받아야 월액여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에 부득이하게 15일 내지 20일을 출장명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읍·면에서는 수시로 지역관내를 출장용무도 보고 사무실에 와서 사무도 볼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 당시 본 위원이 현직에 있을 때 특히 도에서는 현지확인 차 나왔을 때 「왜 당신은 출장명령부를 다 보고 출장명령에 의해서, 어째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느냐 이것은 출장명령 불이행 아니냐, 근무지 이탈 아니냐」 이러한 질책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또 현실입니다. 읍·면에 가서 확인을 해 보시면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현재의 도나 시나 군의 여비에 대한 지급형평성이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도의 명령자들을 보면은 명령출장지에 가서 출장용무를 성실히 했는지 아니면사무실에서 자기 과의 사무를 처리했는지 이따가 제가 자료 제출한 출장명령부 사본과 그 날짜에 문서처리 한 사항이 도착이 되면은 이것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그 출장명령자가 본 위원이 앞서 지적한 대로 출장명령을 받고 출장일시에 출장지에 없고 사무실에서 근무를 했다면은 이에게 지급한 여비지급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기획관 김홍기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출장에 대하여는 기획관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출장명령을 받고 복명을 하는데 서면복명이 아니고 구두복명한 경우가 많다, 그래도 되는지의 여부와 그리고 건설국장과 안정관리과장이 ’99년도에 출장을 하면서 여비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사실인지의 여부 그리고 경제통상국장과 국제통상과장에게 다액의 여비를 지급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한 잘못된 규정을 개정할 여부라든지 여비과다 지급한 것은 없는지 그리고 출장기간동안 사무실에 근무한 적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출장명령을 받고 출장을 가게 되면은 복명은 서면복명과 구두복명 두 가지로 할 수가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8조에 보면은 출장명령을 받고 출장을 간 후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반드시 보고해야 될 근거를 남겨야 될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은 서면복명을 하고 어떠한 사안이 중대하지 않아서 다녀와서 그 결과를 상위직께 그 다녀온 결과가 어떠어떠하다고 보고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두복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료 내드린 것은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건설교통국장하고 안전관리과장이 여비지급이 안 된 걸로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그것은 그 두 분이 사실상 지급이 안 된 건지는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실 사항은 저희가 기획관리실에서 이 자료를 내 드리게 된 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자료 요청이 됐을 때 사실은 복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루기는 어려웠는데 어느 과에 속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내 드렸기 때문에 출장여비 지급까지를 확인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해당국장이 와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답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 경제통상국장하고 함기원 과장이 약 800만원 내지 600여만원의 연간 여비지급을 했는데 그것은 두 사람 다 중국 또는 일본 해외출장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출장 여비가 지급됐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다량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요.
  출장기간 동안 사무실에 근무했는지의 여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관내는 1일 생활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단양을 출장간다 할 경우 단양을 갔다 숙박을 하지 않고 돌아와서 그날 저녁에 잔무를 처리하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다음날 다시 출장을 달고 가기가 나쁘고 또 새벽에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침에 그 전날 당초 출장할 때 이틀간의 출장을 달고 갔다가 숙박을 하지 않고 오기 때문에 와서 잔무를 처리하거나 그러고 가는 경우가 있을 뿐이지 출장명령을 고의로 달아놓고 사무실에 근무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답변 다 하신 겁니까?
  제가 보충해서 조금만…
  건설교통국장하고 안전관리과장은 지금 기획관님 답변에 의해서 본인으로 하여금 답변을 요청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따 이 시간 후에 답변을 듣는 걸로 하겠고 지금 김선웅 국장님하고 함기원 과장님은 출장지를 서울에 62회 중국에 25회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출장명령 그 내용에 대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복명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기획관님이 말씀하신 것 모두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경미한 사항 1일출장 사항일 때에는 구두가 충분한데 2일 이상일 경우에는 상당한 사항에 의해서 또 현장확인에 의해서 또 시책사업에 의해서 이러한 데에 출장을 했으면은 결과가 지사한테 국장한테 이게 자기 상급자한테 서면복명돼야 되는 것이 우리 공직사회의 당연한 의무와 책임입니다. 이게 안됐다고 하는 거고.
  출장기간 내에 물론 1일, 2일이든 3일이든지 간에 사무실에 들어 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출장용무도 물론 거기에 포함되지마는 여비를 지급 받기 위해서 이렇게 출장명령이 나와있는 것이 눈에 띌 정도로 이게 돼 있어요.
  이것이 거기에 2일이상 당면한 사업추진이라고 하면은 엄연히 서면으로다가 복명처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구두로 돼 있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관 김홍기   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니고 당연히 공무원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복명을 해서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하루 출장을 달고 어떤 행사에 참석한다거나 서울에 어떤 회의에 참석한 것은 상급자가 알기 때문에 갔다 온 후에 그것을 복명서를 만들어서 복명을 한다는 것도 행정적인 낭비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구두복명하는 경우가 많고 한 예를 들어서 지금 경제통상국장의 경우도 거개 1일 출장의 경우에는 구두복명을 했고 그 외의 것은 서면복명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은 구체적으로 왜 복명을 하지 않았는지까지 제가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하나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공무원들이 출장여비를 지급받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비공식적으로 출장을 달아놓고 출장을 가는 경우는 전연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2년 전에 감사원 감사에서 출장명령 오기로 해서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무려 6, 7명이 징계를 받았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루 이틀의 출장비를 지급받기 위해서 잘못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달아놓거나 그런 경우는 전연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다만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가능하면 서면복명을 해서 처리를 해 뒀어야지 구두복명을 해서 출장갔다 온 결과를 대충 처리한 것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 보고 이런 문제가 과연 어느 것이 나은 방향이냐 구두복명할 것도 굳이 서면으로 만들어서 복명을 하고 결재를 하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아니면은 구두로 복명해서 갔다 온 결과 별문제가 없다거나 어떠어떠했다고 위의 사람들한테 구두복명을 하는 게 나은지에 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더 심층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예, 시간관계상 제가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사업부서에서는 여비를 제외하고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사업성에 따라서.
  그 시설부대비는 그 관할하는 과의 담당자가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현지에 갈 적에 시설부대비에서 여비를 빼죠.
○기획관 김홍기   예.
신대식 위원   지금 그러한 사항이 사업부서에서 엄연히 이렇게 나타나 있거든요.
  누구는 연내에 하루도 안 빠지고 딱 명령 받아 가지고 여비를 빼고, 거기에 국장이라고 하는 분, 과장이라고 하는 분은 돈이 없어서 이게 없는 거지 출장명령은 났는데, 결과를 이따가 본인한테 들어보겠습니다.
○기획관 김홍기   예.
신대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태 위원   네, 김형태 위원입니다.
  지금 신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장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제가 지금까지 쭉 검토를 해 봤습니다. 금년도에 과장급 이상 출장회수가 1,338건으로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출장을 갔다 돌아온 후에 서면으로 복명을 한 것이 220건 정도 됩니다. 나머지 1,120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부 구두복명을 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지금 기획관님 말씀대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출장복명은 구두복명을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느 일간지에 2개월전에 도본청 공무원에 대한 출장에 대해서 기사가 난 것이 있습니다.
  그 기사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지금은 모든 정보화 시대기 때문에 현지에 출장을 가지 않아도 전화나 인터넷에 의해서 업무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공무원들이 지금 신위원님 말씀대로 수당을 타기 위해서 여비를 수령하기 위해서 가지 않아도 될 출장을 가는 경우가 다분히 많다 이렇게 기록된 사실을 제가 봤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말씀을 실장님께서 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입니다.
  김형태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해 주시고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출장여비를 허위로 작성을 한다거나 하는 이러한 사례는 전연 없다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용무의 중요성에 따라서 서면보고를 했느냐 구두복명을 했느냐 이 진위여부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확인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토록 지시를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해해 주실 점은 저희 도의 기능상 지자제 실시 이후에 현장행정에 대한 확인행정이 기획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사실상 현장확인의 도가 좀 느슨해 질 가능성이 있어서 사업부서의 경우에는 출장회수가 오히려 옛날보다 더 늘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개가 어떤 목적이 있어서 출장을 하는 경우기 때문에 단순확인, 점검 이런 것 등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단순적인 것 때문에 현장확인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구두복명으로 그치는 경우도 없지않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은 제가 경리관으로 자치행정국장으로 있을 때 각종 예산을 수반하는 즉, 수해복구사업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집행되는 데 여기에 현장확인은 반드시 출장확인 복명서를 붙이도록 또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아주 종용을 해 왔습니다마는 사안에 따라서 경미한 사항은 대개 구두, 그렇지 않고 중요한 사항은 서면보고를 했을 것으로 일단은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2일 내지 3일 출장의 경우 서면복명을 하지 않았다는 일반적 관념상 지적은 위원님들의 지적에 저도 공감을 좀 하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 위원   내년도에는 공무원 출장에 대해서 실장님이나 기획관님이 더 좀 신중히 하시고 그런 면에서 공무원들의 인력절감과 예산절감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유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주열 위원   네, 유주열 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제도의 현실태 및 문제점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장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은 지방재정법 제16조 법적규정에 의해서 계획 수립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을 보면은 첫째, 국가와 지방의 각종 계획과의 연계성이 지금 현재 부족한 실태입니다. 중앙단위에서 수립하고 있는 계획들이 지방자치단체별로 구체화되지 못하고 기본방향 등 총량적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중앙계획이 개별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으며 두 번째, 계획수립의 형식성 및 계획과 예산의 괴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계획 및 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과 예산의 괴리가 심한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전담기구와 전문인력의 부족인 것입니다.
  충청북도에서도 각 사업부서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바 운영하기 위한 훈련 및 전문인력 및 중장기적 성격을 가진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상호 연계시켜 정책적으로 유효한 자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전담기구와 유능한 전문기획인력이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객관적인 세입·세출 추계의 미흡인 것입니다.
  지방세 수입의 변수인 지역경제의 정도나 앞으로의 활성화 계획 그 지역에 대한 국가의 발전구상과 전략 기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그것이 세입과 목별 수입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지 않고 추세 연장방식에 의존하기 때문에 지방재정 규모의 신뢰도가 낮고 객관적인 세입추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경상지출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예측모형을 발전 이용하지 않고 추세의 연장방식에 의하여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충청북도의 실정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물가상승율, 물가증가율 등을 기준함에 없이 과거의 추가추세에 맞추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예산의 절감은 실효성이 거의 없는 것이 충청북도의 실정인 것입니다.
  실례를 들어본다면은 저희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은 2000년도에 8,049억5,400만원으로 지방재정계획에 세수 목표가 책정돼 있어요.
  또 우리 2000년도의 예산서를 한번 보세요. 예산서에는 얼마가 돼 있는지 아세요? 7,513억이에요.
  지금 벌써 중장기계획하고 500억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계획을 세우는 겁니까?
  그러면 이 CHANGE 21 한번 보세요.  여기에는 수요전망액이 6,000억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7,500억이 세입이 편성이 돼 가지고 6,000억을 투자한다고 하면은 1,500억은 어디다가 지금 투자할 겁니까. 이게 충청북도 예산편성이에요, 지금. 사업계획이고.
  그러면 1,500억은 우리가 지금 충청북도에서 부채를 지고 있는 한 4,000억 되는 것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서 부채 갚을려고 이렇게 예산편성하는 겁니까?
  이게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는 게 이게 용역을 갖다가 몇억씩 줘 가지고 만든 CHANGE 21이에요. 이게 어디서 관장하고 있습니까? CHANGE 21.
  앞으로 이런 자료 하나하나를 봤을 때 실무자들이 남에게 용역을 줬으니까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 또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하고 이것이 지금 충청북도 공무원들의 현실이에요. 이게.
  본 위원이 여기서 얘기한다고 해 가지고 저 사람은 엉뚱한 소리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겠죠.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각성하라고 내가 몇번 얘기합니까.
  목소리가 높다고 이런 소리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내 일이다 내가 어디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가 이런 반성을 하면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다시 한번 이런 일이 또 있다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관계관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지금 유주열 위원님께서 네 가지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반론, 답은 듣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반론하실 내용 있으시면은 말씀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지금 유주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상당부분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우리 지방행정의 자치역량이나 이러한 전문화된 각 부분의 재정추계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우리는 선진국 대열에도 벌써 올랐을 겁니다.
  이제까지의 재정추계나 지역발전의 규모 이런 것 등등은 국가단위, 국가중심으로의 통계만 발전이 되어 왔지 지방단위의 발전은 별로 가져오질 못했습니다. 또 전문인력의 양성 또한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본다면 우리 충청북도내의 GRDP가 얼마고 여기에 유출이 얼마가 된다는 것을 현행제도와 여건속에서는 정확한 추계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국가단위에서는 외국과의 거래에 있어서 내·외국간의 수출·입 물량이나 가격이나 모든 것이 체크가 다 가능합니다. 도와 도간, 도와 중앙정부간의 이러한 모든 거래나 역외유출 역내수입이나 이런 것 등등이 적나라하게 추계가 될 수 있는 정도의 전문화된 제도와 인력과 기법을 우리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자치제도를 희구했고 그 초석을 지금 다지고 있는 겁니다.
  아까 예로 들어주신 2000년도의 세수추계에서 지방재정계획상에 8,245억의 개념 또 내년도 실제 저희들이 세입예산으로 잡은 7,513억 또 CHANGE 21에서 잡은 6,000억 정도의 사업계획투자비 이것은 약간에 500억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예산의 일부분 차이는 약간의 개념상의 차이에서도 있을 수가 있다, 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역내의 모든 재정규모를 갖다가 같이 따지다 보니까 500억 정도가 늘을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을 잡고 세출예산을 잡은 것도 7,500억이라는 것이 그냥 과거와 같이 추세치를 기준으로 잡긴 잡았습니다. 그러나 섬세하게 나름대로 그 내역이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제시할 용의도 있습니다마는 중앙단위에서 보조되는 교부세나 양여금이나 이런 것은 정부의 내시액을 기준으로 잡았고 그것은 정부의 정식적인 공문내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형식으로 잡을 수가 없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문제도 하나하나를 세목별로 다 추계를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의회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예산안에 성의를 다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CHANGE 21에 6,000억의 투자규모는 사실상 저희들이 계획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재정적 허용범위 내에서 투자사업규모를 찾다 보니까 일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완벽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유주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분발을 해서 정확한 이러한 지방재정계획, 예산 세입·세출규모의 산정에 분투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현실적 여건도 고려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입장을 이해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충청북도에서는 지방화시대를 맞아 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담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이 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정책연구관실이라든가 이래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런 전문인력을 양성해 달라는 촉구성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장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자료 ’98, ’99년도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과 실태 및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각 시·군별로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제가 자료요구한지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아직까지 자료제출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해명을 촉구하고 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이 뭡니까?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조세가 아닌 우리 지방재정의 열악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확충방안의 일환으로다가 수익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보통사람들이 경영수익사업이라 하면 경영을 해서 수익을 얻는 사업을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승규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면 우리 현재 충북도 및 각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재 경영수익사업이 말 그대로 경영수익사업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이승규   물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81개 사업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개중에는 정상적인 일반업무 추진을 하는 그런 사업도 경영수익사업으로 분류가 된 것도 있고 저희들 스스로도 사업의 선정과정 이런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는 봅니다.
  단 부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행정자치부가 지금 한 3년간 각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을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로다가 상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평가항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항에 선정된 사업을 다시 재분류하지 못하고 그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오장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관계관께서 말씀하신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채택하고 있는 분류방식이 현재 우리 도 및 시·군 자치단체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인지라 지금 관계관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오장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현재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 자주재원 확충의 유일한 수단으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충북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공공성을 이유로 수익성 없는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고 홍보를 위한 전시 효과적 사업추진이 존재하고 셋째 경영수익사업의 잘못된 선정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골칫거리의 경영수익사업이 있으며 넷째 경영수익사업이란 명칭에 의한 관리 없이도 되는 사업을 경영수익사업이란 명칭으로 묶어 실적보고 등 불필요한 업무압박을 준 점이 있습니다.
  다섯째로 골재채취와 같은 자원판매사업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순익을 보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이 거의 없는 점 등 경영수익사업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먼저 사업선정을 신중히 해야 하고 둘째 기업회계에 의한 실적산출을 집계해야 하면서 셋째 현재와 같은 분류가 아닌 내적 성질별로 분류해서 투자개발, 제조가공, 관리운영, 재배채취 등으로 분류함과 아울러 유형별 수입으로 본 부분과 비용으로 본 부분을 명확히 설정해서 차기경영에 피드백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넷째로 경영수익사업에 확대정책을 지향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의 지금과 같은 의견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중앙정부에 개선을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오장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영수익사업 기반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경영수익사업은 날로 악화되는 지방재정을 조금이라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서 자치단체간에 선의의 경쟁도 유도를 하고 자치단체장의 경영마인드를 어느 정도 수입과 연계시키느냐 하는 이런 취지에서 이 경영수익사업을 자치단체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익이라는 목적으로 경영수익사업을 하는 이런 사례 예를 들면 청소년수련관을 직접 운영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고 골칫거리인 것도 저희들로 봐서는 있다고 봅니다. 사업선정이 잘못 되어서 또 사업자체 선정과정에서 골칫거리가 아니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됐다 이런 점도 있다고는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상당히 초기적이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저희들도 분석을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여러 가지 사업선정 그런 제조업이라든가 투자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지금 현재 여섯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 그러한 항목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러한 내용으로다가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중앙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것은 평가기준을 전부 통일을 시켜줘야만 어느 도가 잘했고 어느 분이 잘했고 하는 인센티브제도도 엄정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확정을 한다는 것보다는 행자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이 다소 포함되도록 사업명 자체를 바꾸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98년도에 저희 도에서 각 시·군이 추진한 사업이지만 이 사업의 평가를 받아서 각 자치단체별로 기관장의 경영마인드가 높게 평가가 됐다거나 이런 저기로 해서 저희 도가 전국에서 도 단위 우수 도로 해서 한 2억을 인센티브로 받았고 또 단양군이 군 단위의 우수 군으로 해서 1억을 상사업비로 받아서 지금 관련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오늘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더 검토를 해서 행정자치부와 협의하고 건의를 드려서 그대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오장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한현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   한현태 위원입니다. ’98년도에 저희 위원회에서 사무감사 시에 충북의 24개 명예연구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활동도 하고 거기에 대한 사무감사를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사무감사 시에 재정상 지원을 못했기 때문에 존폐여부를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그래서 명예연구소에 회장을 맡고 있는 분한테 저희들이 명예연구소에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이것을 존치를 시켜야 되느냐 예산지원도 안 되는데 폐지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여론을 수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얘기가 예산지원은 안 되지만 충청북도에서 명예연구소라는 것을 지정을 해줘서 어디 외부 나가서 영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하는데 연구소로 지정이 되어서 그러한 자부심만이라도 있으니까 절대로 폐지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존치시켜 달라고 그래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저희들이 사무감사 할 때 ’99년도에 예산이 전무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여기 사무감사자료를 보게 되면은 ’99년도에 명예연구소를 지원한 게 나왔는데 이게 맞습니까?
  작년 ’99년도 예산에는 전혀 명예연구소에 대한 부분의 예산이 하나도 책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무감사자료를 보게 되면은 여기 추진상황에 경제통상국하고 농정국, 문화진흥국 3개국에 예산지원이 됐습니다. 이것이 사실로 맞습니까?
○기획관 김홍기   예, 맞습니다.
한현태 위원   지금 명예연구소에 관한 예산은 기획조정실의 풀사업비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기획관 김홍기   그것은 작년까지는, 지금도 관리는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24개 명예연구소에 대해서. 그런데 사업시행이나 추진은 자체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서 해당 실·국에서 관리 운영하도록 그렇게 먼저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 가지고 방향을 설정할 때도 지금 자료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맨 마지막에 보면은 총괄은 기획조정실에서 하되 실질적인 지원관리는 해당 국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98년도 이전과 같이 저희들한테 기획조정실에 풀 예산으로 서 있지는 않고 해당 부서에서 사업예산 서 있는 것 중에 명예연구소에 지원되는 돈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파악을 해서 그걸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한현태 위원   저희들이 여기 명예연구소 지정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요.
  작년도에 사무감사를 11월 23일날 했습니다. 작년도에 명예연구소 점검한 게 ’98년도 11월 9일부터 11월 23일까지 같은 기간에 도의 기획관실 T/F팀에서 나가서 점검을 했어요.
  저희들은 사무감사를 했고 집행부에서는 나가 가지고 현지에서 명예연구소에 대해서 실사를 했는데 ’99년도에 예산이 전무하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놓고 예산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저희들은 존폐를 갖다가논 했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예산이 실·국에 나왔는지 명예연구소에 대한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다시 나온 거예요?
○기획관 김홍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원분에 대해서는 명예연구소 분류로 예산을 계상하지 않고 전에는 명예연구소 지원사업비를 저희들 풀 예산에 세워놨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풀예산에 적용하지 않고 해당 실·국에서 물론 그 국에서 명예연구소지원비라고 세워놓은 것은 아닙니다. 이를테면 농정국에서는 농업에 관련된 단체지원하는 예산 중에서 명예연구소에 필요한 돈을 지원했다고 뽑아드린 자료입니다.
한현태 위원   그런데 일관성이 없는게 어차피 각 실·국에서 예산을 집행했던, 예산을 관리하는 예산담당관실에 저희들 위원회관할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안에.
  그런데 저희 위원들한테는 전혀 ’99년도 사업예산이 없다고 보고를 해놓고 또 금년도에 보니까 예산이 몇 백 만원 같으면 저희가 이해를 하겠지만 거금을 이렇게 지불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사업계획이나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지출되어야 되는데 저희들한테는 예산에 전무하다고 해 놓고 기획관실 T/F팀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24개중에 17개만 지원해 주고 7군데는 지원도 안 해줬어요.
  지금까지 저희들 위원회에서 주장한 것이 명예연구소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정을 해놓고 지금까지 예산지원을 하나도 안 한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평성에 맞추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라는 요구도 했었는데 저희 위원들한테는 작년도에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했는데 예산이 전무하다고 해놓고서는 예산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중간에 이런 사업예산이 있으면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이 집행이 되고 실·국에서 예산요구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일관성 있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이런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작년도에는 없다고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명예연구소에 대한 자료를 다 달라고 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명예연구소에 대한 예산이 지원되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지 않나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관 김홍기   지금 한현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맞습니다. 작년 말에 이게 보고를 드릴 때 명예연구소 사업비로 예산을 계상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와서 불쑥 총괄하는 부서에 얘기도 없이 지원을 했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명예연구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자체 자생력을 넣기 위해서 전처럼 풀 관리를 해서 지원을 하지 않고 사업부서의 필요에 따라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래서 명예연구소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즉흥적으로, 단편적으로 집행하지 마시고 충분하게 계획을 검토하셔 가지고 이렇게 해주셔야지 또 지금 17개만 해주고 24개인데 그 지정연구소로 해 놓고서 지원이 안 된 데서야 불평만 할게 아니에요.
  그쪽에서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조사할 때 내년도 예산에 전혀 없습니다. 폐지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놓고서 다른데 예산이 나갔으면은 저희들 위원들이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그랬을 때 저희들이 거짓말 한 것뿐이 안되잖아요.  「아니 도의원들은 예산 하나도 없다고 그러더니 딴 데 알아보니까 예산이 지원됐어」 이런 소리 분명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관 김홍기   예, 한현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24개 명예연구소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점검을 해서 문제가 무엇인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주 운영이 부실해서 그 상태로 방치해야 될 것인지를 종합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른 충청북도 중앙정부 지원예산 확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2호 내지 3호에 주세의 전액과 전화세의 전액 그리고 지방양여금법 제3조에 의거해서 농특세의 전입액의 150분의 19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정부에 양여해야 한다는 그러한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999년도 충청북도 도내의 양여대상 국세징수 현황을 보면 이 자료는 대전지방국세청의 자료입니다.
  2,969억9,500만원을 우리 도내에서 국세를 징수를 했습니다. 세목은 주세, 전화세, 농특세 해서 2,969억9,5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전화세의 100%와 주세의 100%, 농어촌특별세의 150분의 19에 해당하는 금액이 2,898억7,1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1999년도 우리 충청북도의 지방양여금 교부현황을 보면 우리 도의 901억 12개 시·군 출장소를 포함해서 1,164억에 대해서 양여금을 교부를 했습니다.
  이를 합해 보면은 2,065억이 교부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법률이 정한 2,898억을 양여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납된 지방양여금을 보면 2,065억입니다.
  따라서 해당 법률이 규정을 내용을 위반해서 833억원의 금액을 미교부하였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본도에서는 각종 보도자료나 홍보자료를 통해서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되는 도내 각종 현안사업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중앙정부에 강력한 시정요구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이러한 것을 개선을 해서 열악한 우리 도 재정 운영을 하는 데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대처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예, 기획조정실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춘식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충정을 십분 공감을 하면서 몇 가지 저희 나름대로 여건상 좀 어려웠던 점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양여금의 세원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세, 전화세는 100% 또 농특세의 150분의 19%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여금을 그렇게 거두어 가지고 배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서울시하고 광역 시·도 이런 데를 제외시키고 배분을 하는데 지방 도에 몇% 또 체육청소년 시설에 몇% 이런 식으로 양여금 배분기준이 사업별로 그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로정비 사업에 50.2%, 농어촌지역개발사업에 8.5%, 수질오염방지사업에 24.2%, 청소년육성사업에 0.7%, 지역개발사업에 16.4% 이렇게 다섯 개 분야로 배분비율이 아주 법률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다섯 가지 배분비율에 따르면 충청북도의 여건이 타도 여건과 똑같은 비율로 적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내에서 거두어진 이러한 각종 농특세니 전화세니 주세만큼 양여금을 우리가 찾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더 많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배분기준에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그러나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은 한푼이라도 중앙에서 더 양여금을 배분받아 오는 것이 저희들로서  할 임무요 또 당연한 책무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현행 제도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한편 설명을 올립니다.
○위원장 김춘식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3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춘식   오송역 고속철도 기점역 에 대한 의회의 대응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소 지연이 됐습니다.
  감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태 위원   공직사회에서 혼선을 빚고 있는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실력위주의 공직사회를 만든다며 올해부터 도입한 성과상여금 제도가 재원부족에다 평가방법이 마련되지 않아 일선 공무원들이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체력단련비를 재원으로 한 성과상여금을 공정한 평가를 거쳐 올 연말부터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공직사회 활성화 대책에 따라 체력단련비를 가계지원비로 지급하게 돼 올해 성과상여금 지급은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3급 실·국장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공무원의 경우 성과상여금 제도를 보수의 차등을 둠으로써 실력위주의 공직사회를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잇따른 구조조정으로 인한 공직사회의 침체된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정부가 지난 7월 공직사회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면서 성과상여금 재원으로 활용하려던 체력단련비를 가계지원비 지급재원으로 바꾸면서 상여금 지급은 사실상 불가능해져 버렸습니다.
  게다가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평가기준도 지방의 경우 아예 만들지 않아 재원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을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근무성적 평정규칙이 있으나 공무원들이 평가결과에 불복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을 모르는 일선 공무원들은 왜 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느냐고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련 지침을 내려주지 않은 행자부나 지침이 없다고 지급을 포기한 자치단체 모두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한현태 간사, 김춘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한현태   예, 답변 가능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예, 김형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제까지는 공조직에 경쟁의 개념이 도입된 바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공직사회가 너무 안일하다 또 고비용 저효율의 온상인 것처럼 비춰진 것도 일부 시인을 합니다.
  많은 공직자가 성실하게 근무를 하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국민들로부터는 그러한 평을 받아온 게 사실이라고 저 역시 시인을 합니다.
  이러한 공직사회에 새로운 세기를 맞으면서 이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 가지고 IMF 이후에 더더욱 공조직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인센티브제, 성과급제 이러한 창안이 나오게 됐고 제도가 도입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기업체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성과급제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공업무기 때문에 그걸 어떠한 획일적인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측정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상당한 깊이있는 연구가 뒤따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문제인식도 함께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정부에서는 1, 2급 또 3급 이상에 대해서 일단 대상자로 놓고 점진적으로 4급, 5급까지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2월 15일까지 저희들은 나름대로 3급 이상에 대해서는 실적평가를 지금 상급자가 하고 그 성과연봉을 지급하는 것은 네 개 등급으로 정해서 S등급 또 A등급, B등급, C등급 그래서 인원비율은 S등급이 10%, A등급이 20%, B등급이 40%, C등급이 30% 이렇게 해서 세이브된 급여를 가지고 지급률은 S등급은 10%를 가산해 주고 A등급은 7%, B등급은 3%를 가산해 주는 것으로 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더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99년도부터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재원문제도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평가기법이 아직도 미흡하지 않느냐 이것을 잘못 적용했을 때 그렇지 않아도 침체된 공직사회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가 있다 전언한 바와같이 혜택을 받는 비율보다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율이 더 많이 발생을 함으로써 오는 역기능이 크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한 연구와 보완이 있은 후에 시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판단 아래 아마 2001년도부터 시행방침을 조금 딜레이 시킨 현재 상황이 딜레이를 그렇게 시켰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 시·도 단위에서 중앙과 긴밀한 협의하에 원칙과 기준을 마련을 하고 앞으로는 이와같은 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위성을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시면 옳고 바른 평가기업을 도입을 하고 2001년도에 가서 시행을 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형태 위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재원문제가 아니고 평가기준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네요?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그렇습니다. 예.
김형태 위원   그러면 그것 때문에 평가기준을 그러면 다시 수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그렇습니다.
김형태 위원   어떤 방법으로 수정을, 공직사회에 불평이 없도록 수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예를 든다면 기업체같은 경우는 특히 판매사원 부분에서 성과급제가 처음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업수익을 얼마만큼 더 내느냐 이게 아주 객관적으로 증빙이 딱딱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세일즈맨에게는 자동차 몇대를 팖으로써 회사에 이익을 얼마나 가져왔다 객관적인 판단이 딱 서기 때문에 됩니다마는 저희 공조직의 경우는 그렇게 사업성과와는 달리 예를 들어서 사업부서에서 어떠한 목적 하나를 딱 관철시켰다 비근한 예로 좋은 예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중부권 물류단지 이 사업목표 하나를 달성한 사업부서 이것은 한 건만 가지고 붙들고 늘어지고 집념을 다해서 관철을 시키면 누구도 부인 못하는 성과로 딱 부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저희 기획조정실이라든가 자치행정국같은 데에는 불철주야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열심히 근무를 합니다마는 거의가 다 몰입이 돼 있어 가지고 이걸 객관적으로 성과로 취급하기에는 자타가 공인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상 근무하는 밀도로 보면 몇갑절의 시간과 자기 노력과 두뇌를 써야 되는 그런 일에 근무를 하면서도 어떤 타인들로부터 객관적인 평가를 받기가 어려운 그래서 지금은 공직사회의 분위기가 오히려 사업부서에 가서 뭐 한건만 잘 하면 그거 못해 낼 사람 어디있느냐 이러한 분위기가 지금 팽배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서로 불평불만이 없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법을 석학들이 지금 연구를 몰두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마련된 안을 가지고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너무도 모자르다 이런 결론이 나와서 그래서 불가피하게 1, 2년 동안 연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김형태 위원   실장님 말씀은 그런 기준이나 불평은 예상됐던 문제구요.
  그리고 앞으로도 또 그런 문제가 전연 없으리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예.
김형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답변 다 되셨습니까?
김형태 위원   예.
○위원장대리 한현태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 ’98년도, ’99년도 각종 위원회정비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의 수감자료 60쪽을 보면은 ’98, ’99 각종 위원회 정비 및 운영실적 내용을 검토를 해 보면은 숫자적으로만 집계를 이렇게 운영사항인지 현황만 나와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각 위원회별로 자체 정비한 실적이 없을 뿐 아니라 또한 운영실적은 총괄적인 내용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파악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었고 이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불성실한 자료의 제출은 요구하는 위원들에 대한 어떠한 반박성인 건지 또는 자료를 찾는데 그 내용을 숨기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다는 파악을 못하고 추가로 자료를 요구를 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섯 건의 위원회 현황을 제가 양식에 의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보면은 우선 한 가지의 충청북도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에 관하여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 수는 131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간의 실적을 보면은 ’98년도에 창설을 해서 전체회의를 한번 했고 ’99년도에 들어와서 상임위원회를 세 번을 했습니다.
  전체회의에 참석한 인원은 120명, 상임위원회 세 번에는 48명으로 이렇게 출석한 사항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상임위원회에 출석한 48명에 대해서는 1인당 수당을 5만원으로 이렇게 지급을 해서 240만원이 집행된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회의일시 및 내용처리를 보면은 처음에 대회의실에서 131명이 본 위원회를 처음에 창립선언문 추진위원회 규정심사 등 창립선언문수정 개혁과제발굴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금년 들어서 2월 26일날 제1소회의실에서 분과심의위원회를 했고 ’99년 6월 10일 신지식인 예비선정, ’98년 8월 30일 도민운동 추진계획안심의 이러한 3건을 처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99년 10월 9일자 충청일보에 보면은 본 위원회 개점휴업이란 지상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제2건국 충북추진위원회가 지난해 12월 29일 구성된 이후 이렇다 할 활동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청와대 지시에 의하여 활동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본 위원은 대통령자문기구로 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안건이 그 동안에 도출되었는지 아니면 이 위원회가 자문기구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는 자문기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리드를 하든지 리드해서 본 위원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은 어려운 예산을 편성해서 이 예산을 사장시킬 필요가 있는지 여기에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추진할 생각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간에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한 것이 제가 봐도 조금 불성실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회 정비실적은 작년도서부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써 저희 위원회가 74개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10개 위원회가 폐지 또는 통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작년말 위원님들 지적이 있으신 후에 두 개 위원회가 신설됨으로써 지금 현재 66개 위원회가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자들께서 66개 존치되어 있는 위원회의 상황만 위원님들께 제출해 줌으로써 그런 지적을 받았다는 데에 사과말씀을 드리면서 제2건국위원회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건국위원회가 ’98년 8·15 때 대통령의 제창에 따라서 창설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간의 운영이 미온적이었다는 것도 시인을 합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초기에서는 개념정립에 어려움이 있었다, 어느 시대건 시대정신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시대정신이 상하계층간에, 지역간에 통합을 이루고 공감대를 이루었을 때는 그 시대정신이 급부상을 하게 됩니다. 빠른 기간 내에 국민 각자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 운동, 잘살아 보세 하도 못 먹고 못 살은 때이기 때문에 그것은 서민, 지식인, 고위층 할 것 없이 단시일 내에 불붙일 수 있는 시대정신으로 부각이 됐던 겁니다.
  지금은 다양화의 시대를 맞아서 무언가 변해야 된다는 데에는 공감을 하면서도 흔쾌히 참여하고 다시 변화하는 모습이 일시에 나타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더욱 이것이 탑다운(Top down)방식으로 위에서부터 제창이 되다 보니까 국민적 토대 위에 상향식으로, 버텀업(Bottom up)방식으로 열기가 조성된 운동이었다면 아마 그렇지는 않았을텐데 이 하향식으로 내려온, 제창된 운동이다 보니까 국민적 저항도 또 특히 일부정치권의 반대에도 부딪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세기를 마감하고 한 세기를 새로이 맞는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국제적인 환경변화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제2건국운동 다시 한번 우리가 변화 혁신을 가져오자는 데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론을 제기할 분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또 한 가지 문제는 전국에 시·도지사, 시장·군수 등 관과 민이 함께 참여하는 조직이다 보니까 이것이 관변이냐, 관주도냐, 민주도냐 하는 그러한 논쟁도 또한 있었습니다.
  저희 도의 제2건국위원회가 131명의 사회지도층이 다 포괄되는 이러한 제2건국위원회가 ’98년말에 창설이 된 후에 몇 차례의 회의를 가졌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총 4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간에 우리 충청북도 나름대로 실천과제를 확정을 했고 또 고두미바르미 운동이라는 우리의 케치프레이즈를 나름대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또한 신지식인을 2차에 걸쳐서 현재 18명의 신지식인 후보를 거의 확정단계까지 심사를 해서 선발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알기로는 이 달 말까지 11월 30일 전에 회의가 개최되어서 신지식인을 최종 확정을 짓고 고두미바르미 운동에 대한 케치프레이즈를 바로 이어서 12월초에 확정을 짓고 나름대로 저희 도의 특성에 맞는 이러한 체제를 갖추어 나갈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중앙단위에서는 관주도라는 색깔을 벗어나기 위해서 민주도로 위원들을 전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지방단위에서도 위원님 말씀과 같이 완전히 민간단체 아니면 사회 각계각층의 대표로만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현직 시장·군수들이 포함되는 것이 좋으냐 이 문제는 본 상임위원회와 추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방단위에서는 아직까지 시장·군수, 시·도지사의 협력이 있는 것이 운동의 역동성이 오지 않느냐 이런 평가인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12월초 전체회의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다같이 참여하고 또 바르게 다시 뛰자 하는 이러한 운동이 도민의 역량을 제2건국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되도록 관계 부서에 촉구를 해서 위원님들의 의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지금 실장님의 답변은 장황해서 제가 충분히 포괄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회가 대통령 자문기구로 해서 우리 도민, 전국민의 한마음으로 모으는 이러한 운동기구, 위원회며 이러한 역할을 하는 건지 그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목적을 왜 구성을 했습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의 실적을 보면은 그러한 역할보다는 하나의 자문기구도 아니고 상정된 안건의 심의, 의결 이런 기구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우리가 당초 본 위원회를 구성할 적에는 충청북도에서 어떠한 안건을 상정해서 여기서 심사해 달라고 처음에 구성된 것은 아닌 걸로 저는 분명히 이렇게 봤습니다.
  다만 하나로 본다면은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을, 각 시·도는 도민 한마음을, 시·군은 군민 한마음을 이렇게 묶어 주는 요약을 한다면 이러한 범국민운동으로 승화 발전할 수 있는 이러한 위원회의 기능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활동한 사항을 보면은 겨우 도에서 내놓은 한번은 분과구성안 심의를 했고 이 신지식인 예비선정을 왜 이 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건지 이 기능에 대해서 여기 도민운동추진계획안 심사는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 좋은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도출되어서 한마음 도민운동을 펼칠 수 있는 이러한 정책대안이 됐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 기구가 하나의 자문기구인지 아니면 도청에서 상정하는 심사 의결하는 기구인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제2건국운동은 자문기구도 아니고 심의, 의결기구는 더더욱 아닙니다. 스스로 실천하고 변화하자는 운동입니다.
  한사람한사람 자기 스스로가 변함으로써 자기가족, 자기이웃, 자기친구들이 함께 수범적으로 변해 나가자는 운동입니다. 다만 신지식인 운동 선발을 여기에서 했던 것은 이러한 개혁의지를 갖은 분들이 새로운 지식산업사회의 표본이 될만한 그러한 분들을 선발해서 이 본 뜻을 선양시키는 그러한 표본인물을 선출, 시상, 고무, 격려하자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제2건국에서 신지식인 선발을 이제까지 해왔던 겁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다시 간추려 말씀드리면 자문기구도 아니고 심의 의결기구도 아니고 스스로 변화하고 개혁하자는 실천운동이다 그렇게 집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본 위원회가 자생적으로, 자발적으로 지금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거든요.
  이게 민간주도로 하라고 내놔본들 되질 않는단 말이에요. 관이 개입을 안 하고 리드를 안 하면은.
  그래서 앞에서 이러한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저희가 지금 제 개인적 생각을 말씀드려도 좋겠습니까?
신대식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초창기에 저도 제2건국운동을 구성하는데 참여를 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전문에서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스스로 변화개혁 의지를 갖은 사람이 주축이 되어야 되고 그러한 분위기를 주변에 계속 불씨로서의 역할을 해 나간다면 그것이 최상의 길이다, 여기에는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운동에 공감을 표하고 동참하고 그리고 그러한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수범적 역할을 위원들이 해 주는데 중점을 두어야지 이것이 마냥 관주도적으로 획일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수명이 길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관변단체의 성격을 탈피해서 스스로의 운동으로 도민자각운동으로 발전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신대식 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위원회가 그렇게 맡겨놓으니까 안 되고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예산에는 편성을 해서 위원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상 말씀을 드리고 위원회 사항이기 때문에 또 직장체육진흥관리위원회라고 이게 설치가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98년도, ’99년도 2년에 걸쳐서 보면은 하나도 운영을 한 실적이 없습니다. 
  이 위원회가 어떠한 목적에서 설치가 됐는데 앞으로 이 사항을 해나가야 되는 건지 분명히 말씀드리면 사업부서는 총무과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를 관장하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에다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직장체육관리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80년대초 공직사회의 사기진작책으로 매주 수요일 오후에는 체육의 시간으로 이렇게 정해서 제도화가 됐습니다.
  지금 사실상 우리 공직자들이 근자에는 더더욱 구조조정 이후에는 더욱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장체육시간을 제대로 보내지를 못하고 동호인클럽 역시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간에 운영실적이 전무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위원회가 되어서 저희가 중앙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 법적근거가 있는 위원회라도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사실상 존치에 의미가 없는 것은 폐지할 수 있도록끔 해달라는 건의를 올려놓고 촉구를 하고 있고 중앙에서도 일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각 부처의 개별 법에 의해서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부처에 동의가 있어야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조치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한 가지 집행부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그 감사자료 요구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마는 앞으로는 지금 추가자료에 의한 이러한 양식에 의해서 소신껏, 소상하게 이렇게 자료를 내주셔야 위원들이 가지나 자기 생업에 매달리면서 위원활동을 하려고 하면은 최소한도 이런 정도는 가져야 사무감사에 임하는 데에 자료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이것을 한번 요청해서 부족하니까 또 요구하고 아마 이것은 우리 여기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이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원칙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포장만 해 가지고서 제출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예, 알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다음에 우리 박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수 위원   박재수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에 의하면은 지역개발기금은 지역개발공채 발행수입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에 해당하는 출연금을 주재원으로 해서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융자실적을 보면은 ’98년도에 252억 금년도는 10월말 현재 한 181억원의 극히 저조한 융자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융자가 안 되고 있는 현금 923억원 정도는 농협의 6개월 만기 6.5%의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게?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예, 맞습니다.
박재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조성을 위해서 금년에 370억원의 공채를 발행을 하였습니다.
  지금 도민들은 지역개발공채 매입에 대해서 대단히 원성이 높습니다.
  주민의 원성을 들어가면서 애써 조성한 923억원이라는 거액의 기금을 활용하지도 못하면서 낮잠을 재우면서 내년도 예산에 보면은 또 400억원의 공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있습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안 된다고 하면서 돈이 남아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실무자들은 IMF영향 때문에 시·군에서 빌려가지도 않는 것을 우린들 어떡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실무자들이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분명한 직무태만이라고도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융자대상을 확대하든가 이율을 낮추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군에서 융자를 안 해 가면 도에서라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한다든가 또 그래서 안 되면은 지방채 발행을 중단한다든가 이러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첫째 시·군에 빌려줘도 6.5%, 은행에 예치해도 이자가 6.5%니까 이자놀이를 하시는 건지 둘째는 시·군별 융자내역을 좀 밝혀주시고 타 시·도의 경우는 어떻게 돼 있는지 파악을 해 보셨는지 또한 셋째는 그 융자가 안 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며 또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간의 지역개발기금이 시·군에 활용 메리트가 좀 적어서 현금으로 보관 관리되어 온 것이 과다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6개월 만기 6.5%의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 6.5%의 이자가 일반시중 금리와 거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특히 농협에 이야기를 하고 우체국 이렇게 해서 최하 7.1%에서 7.2%까지 이자를 상향해서 받도록 재계약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익이라도 저희들이 올려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그렇게 조치를 전액을 다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내용인 공채발행 문제는 내년도 계획이 400억원, 금년도 계획이 370억원입니다.
  목표액의 달성은 다 제대로 금년같은 경우는 370억 목표의 301억이 지난 10월말 현재로 301억이 달성이 됐습니다.
  이 공채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사는 사람은 그 사는 사람의 공채매입금을 가지고 도민전체의 이익에 사용키 위해서 5년만기의 공채를 사도록 돼 있는 겁니다.
  이것은 시·도 자체적인 사업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획일화된 그러한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들 충청북도만 이걸 폐지 또는 존치할 수는 없는 실정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경기가 좀 회복단계에 있기 때문에 목표액을 400억원으로 잡아서 공채를 발행하도록 했고 여기에 수혜는 전공공기관과 도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간의 시·군별 융자내역을 보면은 상수도, 도시도로, 공영개발, 기타 경영수익 사업 등에 1,848억을 지금 현재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군별 내역은 표로 위원님께 별도로…
박재수 위원   답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예, 청주시가 434억, 충주시가 357억, 또 제천시가 185억, 청원군이 31억, 보은군이 43억, 옥천군이 145억, 영동군이 88억, 진천군이 121억, 괴산군이 1억5,000, 음성군이 150억, 단양군이 약 52억9,000, 충청북도가 204억, 청주의료원이 20억, 충주의료원이 12억으로 지금 현재 지역개발기금이 융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따가 복사를 해서 각 위원님들께 다 내역은 제공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중금리가 10%대를 넘었을 때에는 지역개발기금이 없어서 못 쓸 정도로 경기활성화 단계에서는 그렇게 구매력이 좋았습니다.
  IMF이후에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연 매기도 없고 팔리지를 않기 때문에 사업에 손을 댔다 하면 그 이후부터는 이자 무는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이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실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청주시가 100억, 제천이 30억을 융자신청을 해 놓고도 경기회복이 지연됨에 따라서 이것을 신청을 해 놓고서도 가져가지를 않는 이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회복 추이로 본다면 내년 정도에는 부동산 매기를 비롯해서 경기가 제대로 회복되면은 내년 정도에는 오히려 이 자금이 모자랄 정도로 메리트를 갖게 될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현재 보고 있고 저희들 도에서라도 이 자금을 활용을 해서 도민들이 현안사업으로 희망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들에 집중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지금 전국 16개 시·도에서 채무가 가장 없는 도입니다. 순계 809억의 채무만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도 본청이.
  그래서 가장 16개 시·도에서 수범적으로 재정을 운영해 오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회수 불능한 것을 뻔히 알면서 이것을 어떤 개발사업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일정한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행정조치는 참으로 어렵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위원님들로부터 직무태만이라는 그러한 비평도 들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투자를 하면 할 수록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는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한 현금의 이자만이라도 유지를 했다가 우리 지역개발기금의 정상 목표대로 활용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현재 관망을 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재수 위원   금년도 공채상환 금액이 446억이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445억8,800만원입니다.
박재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목적대로 이 지역개발기금으로 해서 한 923억원이라는 돈을 지금 금융권에 가서 묵히고 있으니까 이것을 목적대로 좀 더 활용을 하셔 가지고 이러한 공채같은 것을 억제를 해 가면서 이렇게 해서 유효적절하게 우리 예산을 좀 했으면 이렇게 제 생각을 주문하니까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데에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목적대로 이 기금이 활용이 되게끔 이렇게 앞으로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예, 알겠습니다.
박재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춘식 위원   김춘식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 관계되시는 관계관 여러분들께 제가 이번에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제출해 주신 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정책제안서를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충청북도행정소송의 효율적 수행방안이라는 것과 하나는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제언입니다.
  짧은 식견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법한 내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지금 현재 담고 있는 내용중에서 우리 충청북도를 포함해서 시·군까지의 총괄해서 현황과 그 문제점 그 다음에 앞으로의 개선대책에 대해서 썼습니다.
  여러 가지 이 내용을 일일이 다 나열할 수는 없고 단지 충청북도 행정소송의 어떤 문제점에 있어서는 이것은 도와 시·군 공히 나타났던 문제점 기이 행정소송을 통해서 결과에 따라서 소송결과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다른 부분은 좀 생략을 하고요. 우리 행정소송을 하는 데에 있어서의 소송 수행자의 비전문성 및 인력부족에 대해서 좀 기술을 해 놨는데요. 어떤 행정소송 수행자의 어떤 소송에 대한 기술부족 대응하는 기술부족에서 폐소하는 사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군단위 같은 경우에는 비전문가가 우리 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비전문가가 시·군의 또 도의 행정소송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시·군에 한 명씩 소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13명중에 전공을 한 자가 4명이고 비전공을 한 자가 9명입니다.
  그 다음에 소송업무를 담당하는 그러한 담당 현직 직원에 대한 평균 근무년수가 1년5개월로 해서 여러 가지 전문적인 법규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일정한 자격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나 행정소송의 상대방은 변호사를 수임을 해서 전문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소송에 대한 그런 교육도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송업무를 이행하다 보니까 폐소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또 소송인력에 대한 부족에 있어서는 우리 충청북도에는 법무담당관실이 있고 법무계와 송무계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시·군의 경우에는 이러한 송무업무를 담당하는 그러한 구조가 돼 있지 못합니다.
  단지 명칭은 각 시·군마다 달리합니다마는 법무계의 담당업무를 직원 1명이서 맡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주시같은 경우에 1999년도의 민사소송 신규발생 건수가 17건, 행정소송 이월된 내용이 17건 총 34건의 소송업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 행정심판의 내용까지 같이 업무를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족한 인력으로서는 이러한 전문적인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상당히 불법함이 있다라는 몇 가지만 문제점으로 적시를 하고요, 다섯 번째 항으로서 행정소송의 효율적인 수행방안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의견을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검토를 해서 좀 대안으로 한번 우리 행정소송 업무가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종위원회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의견을 냈습니다.  다만, 여기서 특별하게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각 위원회가 66개의 위원회중에서 위원장 구성현황을 보면은 도지사가 8개 분야에 위원장을 맡고 있고 행정부지사가 35개, 정무부지사가 1개, 실·국장이 15개 기타 7개를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주의깊게 봐야 할 부분은 행정부지사가 35개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부지사가 도정전반에 대한 총괄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결재 맡기도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위원장의 역할을 맡다 보니까 이런 각종 위원회에서 심의 또 자문 여러 가지 기능이 그 앞장에 저희들이 기술했습니다마는 각종 기능별 구성을 보면은 심의, 의결, 자문 그런 대별을 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행정부지사에게 중심적으로 돼 있는 위원장을 실·국장에게 위임해서 또 처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현행법상의 이러한 설치근거가 법령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서 이걸 설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위원장은 실·국장으로 하여금 심도 있게 그 위원회를 진행을 할 수 있고 또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그런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전체 66개 위원회중에서 위원수가 979명입니다. 그 중에서 여성위원이 66명입니다. 이것은 전체 979명 대비해서 6.7%밖에 점유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은 날로 사회 각계각층의 여성의 사회참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전문화된 여성들이 많이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의 여성 비율이 6.7%에 불과하다는 것은 여성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판단의 세밀하고 또 치밀하게 계산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장점들이 있습니다.
  또 여성계에 어떤 여러 가지 여론과 주도적인 그러한 중심된 의견들이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여성위원의 위원회에 대한 비율을 앞으로 늘려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위원회에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을 교체할 때에는 여성위원으로서 교체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의견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위원회의 위원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선정방법을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하고의 친분관계라든가 그러한 관계의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선발이 된 게 아니고 주관적인 생각에 의해서 위원들이 선정이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를 끌고 가는 중심의 내용에 있어서는 그 방향이 그 위원을 선정한 실·국장 내지는 위원장의 방향대로 이끌려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제기능과 목적을 제대로 발휘를 할 수가 없다라는 실태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상의 집행을 보면은 위원회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예산지원이 되어서 제대로 된 위원회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러한 내용의 문제점을 제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저의 작은 의견을 대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시간관계상 이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셔서 수렴할 부분은 수렴해 주시고 해서 우리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다른 시·도하고 비교도 제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보다 우리가 앞서가는 적극적으로 우리 도민의 의견들이 우리 도정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수렴이 되는 그러한 방면에서 개선을 해 주시고 적극 보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답은 저희들이 원하지 않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내용을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도입을 해서 행정소송의 효율적 수행과 각종 위원회 운영에 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이 갑자기 본회의도 열리고 그래서 변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여러 가지 자료가 많겠지마는 앞으로 개별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기서 오늘 기획조정실에 대한 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하실 말씀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기획조정실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과 관계관들께서도 위원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정책수립과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999년도 기획조정실에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16시28분 감사종료)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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