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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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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경제통상국·농정국


일시  1999년11월30일(화)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의실


(10시31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영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22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요목별 질의가 있은 다음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농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완영 위원   이완영 위원입니다.
  요즘 날씨도 추워지고 그랬는데 충북에는 노숙자는 없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노숙자는 없습니다.
이완영 위원   다행이네요. 날씨도 추워지는데 노숙자라도 있고 그러면 그것도 큰 신경 쓰이는데, 실업대책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 드린 거지만 정리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MF 구제금융으로 인해서 발생된 실업자들의 생계보호를 위해서 시급하게 시행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장기 실업대책이 아니라는 것은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그렇습니다.
이완영 위원   본위원도 근본적으로는 중소기업이 육성이 돼야지만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고 근본적인 실업대책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업극복에 대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0월말 현재 466명에게 일자리도 알선해 주신 것으로 감사보고에 돼 있는데 이것 말고 일자리를 해주기 위해서 국장님께서 장기 취업을 위해서 구상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구상하고 계셨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같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IMF 이후 한시적으로 공공근로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 봐서는 이것이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그러한 저기가 미흡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실업대책을 해나간다는 것 자체가 기업의 활성화라든가 경기를 좋게 하는 것이 근본을 해결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박차를 가하는 것 예를 들어서 자금지원문제라든가 입지해결문제라든가 중소기업의 해외수출마케팅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토탈 지원하는 것 여러 가지를 시책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산만하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내년도 말에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원루프서비스 차원에서 종합해서 모든 것을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도 구축을 해나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 취업박람회라든가 이러한 것도 내실 있게 알차게 이렇게 하는 방안을 앞으로 더욱 강구를 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에서 벤처기업 창업을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이런 것도 적극 노력을 했습니다. 벤처중소기업이 고용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벤처기업 저기에 대해서 벤처기업의 원조라 할 수 있는 미국의 실리콘벨리, 스텐포드대학 이러한 것들을 과내 중소기업인과 우리 공무원 하여튼 관련자 총 종합이 돼서 현장도 견학도 하고 배울 것은 배우고 해서 벤처기업 활성화하는데 유관기관 단체와 합동으로 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벤처기업이 또 고용효과가 많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중점을 두시고 공공근로사업은 일시적으로 생계의 수단만 될 뿐이지 장기적으로 실업대책을 해결하는 쪽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같이 동감을 하시죠?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그렇습니다.
이완영 위원   하여튼 IMF로 직장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직자들을 조금이라도 위로를 하는 뜻에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담당 공무원들께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이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시면 제가 이것 정리를 좀 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3일인가도 얘기를 했는데 저희 도에서 실업자문제를 사실 공공근로사업 위주로 사실은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는 이해는 갑니다. 실업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해오지 못했고 어느 날 갑자기 대규모 실업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또 경제가 같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정신 차릴 여유도 없이 긴박하게 돌아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실업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단순하게 일시적으로 다가왔다가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어느 시대에도 있는 장기적인 과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도가 그런 장기적인 입장에서 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라도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정책수립을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문제가 실업자가 어떤 형태로 있는가에 대한 유형별 분석이라든가 실태가 나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그리고 그 실업자들을 위한 갖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정부가 하는 공공부조가 됐든간에 아니면 고용유지정책이라든가 실업방지대책이라든가 실직자재취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내는 문제라든가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고용시장도 같이 유연화 돼야 되는데 노동시장만 유연화 되고 고용시장은 유연화 되지 못했던 이런 많은 부분들이 결국은 종합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게 됐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실업문제를 종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실업대책 기구를 반드시 이후에 수립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실업대책 기구는 그냥 협의기구가 아닌 이 일을 전담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대책기구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 이와 아울러서 충청북도에 존재하는 근로자들의 각 기능별 유형이 있을 것입니다. 고학력자도 있을 것이고 정규직에서 실업이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임시나 저학력이라든가 무기능이라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떤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는 어떤 가칭 인력은행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이름을 붙여도 좋고 안 붙여도 좋은데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취업정보센터 그 다음에 기업이 요구하는 기능인들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그 양성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실업대책과 고용창출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것이 실업대책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마지막 대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와 관련된 각종 자료들 통계수치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적어 놨는데 그런 부분은 시간관계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접근을 하실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렇게 실태를 분석을 해봐도 종합적으로 그렇게 대책 계획을 세워서 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중앙단위 실업대책에 의해서 각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나오는 시책이 분석이 돼서 이렇게 시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은 도내 실업자 실태가 정확히 계속 조사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업의 유형을 잠재실업이고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서 이에 대한 부분적인 대책 이게 강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종목에 대해서는 이미 각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다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갖추어지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내년부터는 우선 실업자 실태조사를 정밀분석을 해서 지금 흩어져 있는 각종 실업에 대한 계획에 대한 실적 이러한 것을 종합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이 부분은 그렇게 방향을 잡고 한다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업지원 업무하고 우리 실업업무는 어떻게 보면 손등과 손바닥 같은 그런 업무인데 두 가지 측면에서는 지금 종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사회의 통념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가 먼저 국가가 하는 정책을 그냥 수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종합해서 토탈서비스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반드시 먼저 구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그 청년실업률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15세에서부터 25세 이것을 청년실업률이라고 그러지요?
○실업대책반장 신필수   실업대책반장입니다.
  청년실업률이라고 해서 용어로 별도로 정의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단지 경제가용 연령을 15세에서 65세로 구분하고 젊은층…
장준호 위원   그런데 우리 반장님이 그러면 다 숙지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청년실업의 정의는 15세에서부터 25세 미만으로 해 놨더라고요. 발표한 것을 봐서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청년실업률이 지금 현재 일자리가 좀 오히려 잘 고용창출이 되는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이 자료 발표에 의하면 ’98년도보다는 지금 ’99년이 무려 ’98년에 15.9%의 청년실업률이었는데 ’99년에는 17%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여하간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료 조사한 것이 없나요?
○실업대책반장 신필수   저희들이 실업률이나 이런 것을 파악을 할 때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노동부나 이런 자료를 인용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은 현재로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문제는 청년실업률이 증가된다는 것은 노령층의 실업률이 그대로 유지된다거나 높아진다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청년실업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굉장히 취업난이 심하다는 것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왕 공공근로 문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공공근로사업은 몇 시부터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몇 시부터 해서 몇 시에…
○실업대책반장 신필수   오전 9시에 시작해서 17시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제가 평소에도 말씀 드린 적이 있지마는 주민들이 보는 눈이 지금 공공근로 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하여튼 시각이 안 좋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은 오늘도 제가 오다 보니까 멀쩡한 도로변에 풀을 깎고 있더라고요. 마른풀을 깎고 있고 또 그 사업장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9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작업시간과 작업 끝나는 시간을 좀 지켜줘야 되는데 일반 시민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히 이 사업은 그냥 놀고 그냥 돈을 주는 것으로 지금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 사업선택 자체가 주민들이 호응이 가지 않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도 보면은 실질적으로 안 해야 될 때 이렇게 풀베기를 한다거나 이런 것이 저한테도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또 담당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마 그 사업종류를 개발하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고충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여하간에 하여튼 사업종류나 이런 것을 좀 다양하게 개발해서 주민들에게 그러한 좀 부정적으로 보이는 그런 시각을 안 가지도록 해서 공공근로 사업이 그래도 좀 주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보이는 그런 사업선택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 반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실업대책반장 신필수   실업대책반장 신필수입니다.
  방금 장준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대로 저희들도 각 공공근로사업장 그리고 각 시·군 각 지역마다 주민들로부터 생산적이지 못하다는 말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현장에 나온 주민들에 대한 아니면 공공근로사업자들에 대한 통제가 적합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오고 그에 대한 개선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또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이 자기들 노동의 어떤 강도가 일반 고용이 돼서 하는 데보다 강도가 심하다고 하면은 최근에 방송에서도 보도가 됐지마는 너무 강한 작업을 시킨다는 또 반론도 제기하고 이런 문제도 간혹 제기가 되기 때문에 그 중간선을 적합하게 어디다 하는 거냐 하는 것은 또 물론 선이 없겠지마는 주변에서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각이라든지 그렇게 하면서 공공근로사업이 좀더 생산적으로 발전하고 그 다음에 이 공익이 되는 그런 사업을 발굴하는데 부단히 노력을 해 가지고 현재는 96개 유형의 사업으로 하고 있지마는 어떻게 보면 많을 수도 있는데 해당 시·군이나 해당 지역을 가게 되면은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다 가을철이 된 낙엽이나 아니면은 잡풀을 베고 있는 이런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계속 노력해 가면서 보다 더 생산적이고 주변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 보다 더 건전한 시각으로 바뀔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하여튼 이런 문제는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자꾸 상의하고 좋은 쪽으로 하는 도리밖에 없는데 어떤 주민이 아마 신경을 써서 보는가는 몰라도 30분씩 한시간씩 앉아 있는다는 거예요. 저한테 얘기가 그래서 ꡒ야! 그거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이 노임살포 사업이니까 그런 걸 이해해야 될 것 아니냐ꡓ 그런 얘기까지도 심지어 하고 또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니 핸드폰도 있고 다 있답니다.
  그 주민들이 다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런 정도까지 있는 걸 봐서는 이게 뭔가 실업사업자 선정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니까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잘 좀 해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김주백 위원   김주백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도 보니까 금년도 사업계획과 대동소이하거든요. 업무추진 내용이 어떻게 지금 말씀은 그렇게 좋게 하셨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새로 96개 어떤 사업 외에 뭣 좀 해야 되겠다는 것을 개발하셔서 아이템은 있으신지 매일 벽돌 깔고 그렇게 풀 베고 그런 작업 외에는 어떻게 생산적인 것을 뭐 말로만 생산적이지 생산적인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좀더 그리고 겸해서 뭐한 것은 시·군단위로 왜 실업대책추진위원회인가 뭐가 있지요. 그런 데에서 특별한 아이디어가 올라온 것은 있습니까?
○실업대책반장 신필수   사업을 선정하거나 단계별로 사업시행을 하기 이전에 실업대책추진위원회나 이런 데 심의를 통해서 공공근로사업자선발심의를 한다거나 사업내용을 심의한다거나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6개 유형사업이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인데 현재 96개 유형사업이 나름대로는 실업자 유형의 전 범위에 걸쳐서 모든 실업자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는 사업임에는 현재까지는 그런데 그 중에 예를 들어 정보화사업 다시 말해서 그 기능을 가진, 컴퓨터기능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컴퓨터를 아까 최영락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는 이런 인원 이런 것은 개발은 돼 있지마는 참여인원은 실제 실업자보다도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원들이 추가적으로 개발이 되도록 정보화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마을이나 지역에서 주민숙원사업 그러니까 마을 안길을 포장한다든지 아니면 보도블럭을 깐다든지 이런 사업을 좀더 세분화 있게 사업을 발굴을 하면은 숙원사업도 시행을 하고 또 생산성 있는 사업도 하면서 실업자 구제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주백 위원   그런데 일종의 예를 들면 소하천도 정비하고 싶은데 이쪽에서 책정을 안 해 줄 때는 어떻게 그것을 요구를 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각 부락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싶다 할 때 이렇게 읍·면사무소나 군에다가 우리 소하천 정비하는데 어떻게 인력 좀 주십시오. 할 때는 투입할 수 있는지 그렇게 숨통을 트여놔야…
○실업대책반장 신필수   사업발굴의 유형이 어떤 제한된 범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공공근로사업의 범위나 시작이 얼마 안돼 있기 때문에 주로 가시권내에 있는 대도로변이라든지 아니면은 보도블럭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유형의 사업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사업 유형을 발굴해 나가면서 점차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소하천 정비사업 그 다음에 마을 소규모 단위는 이런 현장이 눈에 뜨이기 때문에 이제는 소하천 정비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농로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서서히 발굴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사업이 아마 더 많이 시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김주백 위원   쉽게 얘기해서 그랬을 때 감독권이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겠지마는 이장님이 우리 부락은 이런 것을 좀 해 주십시오. 신청을 해서 나왔다 그럴 때 이장님이 조금 더 관여를 해서 일을 시키면 문제가 생기겠지요.
○실업대책반장 신필수   아닙니다. 이장의 건의도 포함이 되는데 각 단계별로 사업시행하기 이전에 공공근로추진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책정이 되도록 미리 말씀을 하시면 우선순위에 책정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더 가깝게 접근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우선순위 책정 때 건의를 하시면 소하천 정비사업이나 이런 것이 포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주백 위원   지금 같이 지역주민이 원하는 공공사업의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사업에 부락이나 이런 데에서 요구할 때는 좀 이렇게 가능하면은 들어줘서 서로 자유스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더라고요.
○실업대책반장 신필수   단지 사업책정을 할 때 개인의 어떤 개인 사업이 아닌 것은 공공성이 있는 사업이면은 그 범위나 제한이 아직은 자유롭기 때문에 공공성이 있는 사업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가능한 영역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영역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다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주백 위원   그렇게 좀 적극 활용해 주십시오.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이 실업이나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동찬 위원   유동찬 위원입니다.
  어차피 감사라는 자리이고 1년에 한번씩 받는 행정감사입니다.
  칭찬보다는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 드리고 앞으로는 시정할 수 있는 점을 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감사라고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고 시정을 해야지 위원들이 감사하는 것을 크게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신상에 문제되는 것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잘 생각하셔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평소 업무를 다루는 대로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실업대책에 대한 것을 여태까지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업자통계가 이게 노동부나 노동청의 통계 자료에 의해서만 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렇지요?
○실업대책반장 신필수   예.
유동찬 위원   시·군별로도 이게 나와 있습니까? 노동청에서 시·군별로 이게 실업자 숫자가 나와 있어요?
○실업대책반장 신필수   시·군별로는 안 나오고 도청 소재지 단위까지 나옵니다.
유동찬 위원   시·군별로 안 나와 있으면은 이 공공근로사업부분이나 이런 자금을 어떻게 배정을 해요. 실업자 구제대책으로 공공근로사업이 시작이 된 건데 사업만 가지고 공공근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군별로 지금 실업자가 통계가 안 나와 있다고 하는 실정이면은 이게 뭐가 맞지가 않는 거지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그렇게 해서 실업률을 낼 적에는 충북 같은 경우는 1,500명을 표준샘플로 해 가지고 그 안에 포함돼 있는 각종 유형별로 분석을 해 가지고 그걸 150만 인구로 환산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업률이라는 통계가 나왔고요. 그렇게 하면서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배정을 할 때에는 그 수치에다가 각 단계별로 공공근로사업을 하겠다 라는 신청자들이 있습니다. 그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자 수에 의해서 배정을 하는…
유동찬 위원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께서는 통계가 잘못 됐다고는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실업자수치 통계가 잘못 됐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어요?
○실업대책반장 신필수   확률로 인해서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마는 통계적으로 범주에 들어갔다 라고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지금 국장님이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하셨고 이것저것 말씀을 하실 적에 몇 명을 취업을 시켰다 어쨌다 한다 라면 이 프로테이지도 내려가야죠, 도내.
  그것은 어떻게 따져요. 실업률도 내려가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실업대책반장 신필수   예,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내려가는 것은 어떻게 따져요.
○실업대책반장 신필수   내려가는 것도 그런 조사방법에 의해서…
유동찬 위원   조사방법에 의해서 이것도 노동부나 통계청에서 하는 거냐 이 말씀이에요.
○실업대책반장 신필수   그런 수치는 노동부의 현황으로 해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감안이 돼 가지고…
유동찬 위원   몇 명 취업을 시켰다 안 시켰다 하는 것도요? 몇 명 취업을 시켰다, 안 시켰다는 수치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400 몇 명을 취업을 시켰다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이 수치는 어디서 나온 수치예요?
○실업대책반장 신필수   통계청이나 이런 데에서 그런 유형의 인력이나 규모가 잡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 영향이 돼 가지고…
유동찬 위원   어느 시·도를 본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통계청이나 노동부에서 나온 통계 수치가 맞지를 않아요.
  더군다나 국장님이 업무보고하고 질의를 계속 할 때 400 몇 명을 취업을 시켰고 몇 월달에 실업률이 줄었다고 하고 몇 명을 취업시켰다고 그런다 라면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몇 명을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시켰다면 어느 공장에 어디다 취업시킨 것까지 전부 다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안하고 어떻게 실업대책을 했다고 그러고 저쪽 수치만 가지고 따질 수 있어요? 본도 더군다나 타도보다 인구도 많지 않고 150만 도민이라야 140만에 가깝지 150만에 가까운 것이 아닌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업대책반장 신필수   466명에 대한 것은 인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조사가 돼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그 인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명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66명에 대한 것은 저희가…
유동찬 위원   그러면 실업률이 그것만치만 내려가야 되겠네요?
○실업대책반장 신필수   저희가 실업률을 낮추고 그런 아픔을 같이 한다 해서 시·군하고 도에서 그렇게 취업도 알선하고 직업도 장만해 주고 이런 유형의 일환으로 466명이었다는 거지 전체적으로 466명이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유동찬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런 데서부터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열과 성의를 다해서 충청북도 내에 실업자가 몇 명이다 하는 것을 구분하고 명분화 하려면 우리 인구 통계조사를 언제 합니까? 인구 통계조사 양식에 보면 거기 직업까지 전부 다 나와 있어요, 조사하는 양식에.
  그런 통계라도 도내에서 뭔가 빼서 해야지 통계청하고 노동부에서 나온 것만 가지고서 몇 명 취업시켰다 몇 명 빼내라 이런 식의 통계라면 충청북도의 실업률도 맞지가 않는 겁니다.
  또 지금 공공근로사업 나오는 사람들 전부 실업자라고 간주할 수 없어요. 공공근로사업 아니면 그 양반들 시골에 가서 농사철 같으면 농사일 해주고 모라도 심고 벼라도 베고 다닐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실업자로 전부 집어넣고 하니까,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이 통계조사를 좀 정확하게 우리 도 나름대로의 통계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타도와 마찬가지로.
  한번 해보세요. 이런 통계가 어디 있습니까? 머리 숫자가 옛날에 가만히 앉아서 가축통계 조사하라고 하면 이장이 전화로다가 통계조사 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것보다도 못한 거네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수치가 노동부하고 실업률이 이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라면 좀 다시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이 숫자가 맞는다고 자꾸 고집을 하신다 라면. 
○실업대책반장 신필수   실업자의 인구 추세나 실업률에 관한 것은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100 중에 한둘을 끄집어내듯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인원이 워낙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샘플조사를 통해서 추렴하는 그런 확률치로 나오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유동찬 위원   맞나 틀리나 시·군에 공문으로 양식을 만들어서 통보하고 시·군에서는 읍·면·동까지 통보를 해서 한번 실업률 잘 조사를 해보세요. 우리 도내 실업률이라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백에 하나 둘 틀린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 한번 조사해 보세요.
  조사하셔서 공공근로사업 때문에 동료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적재적소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를 철저히 해보세요.
  심지어는 지금 가축 머리수 세는 것도 가축통계조사야 농정국 소관이지만 그것도 통계에 의해서 한다는 거예요. 먹이는 사람 안 먹이는 사람 몇 집 조사해 가지고 이 수치 안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수급계획을 세워요. 인력수급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다시 생각을 달리하고 어차피 실업대책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 겸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시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위에서 내려오는 수치만 가지고 따지지 말고 잘못된 것이 있다 라면 우리 본 도의 나름대로의 뭔가를 정해서 기준을 정해놓고 한번 따져보세요. 저 쪽의 타 기관에서 조사한 것만 베껴 가지고 프로테이지 실업률이니 이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잘 생각좀 하시고 그 공식이 있다 라면 한번 이따 공식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실업대책반장 신필수   예, 알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통계 나오는 공식이 어떤 공식인가 그렇게 해서 머리좀 써서 우리 도 실업률도 줄이고,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번에 경제통상국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데 국제자문관을 통해서 농산물종자하고 묘목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때 당시에 명확한 답변이 없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다시 한번 드리는데 이 분들이 그래도 자문대사들이 나름대로 큰마음을 먹고 우리 충청북도에 그래도 좋은 묘목과 농산물종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공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이 농업기술원하고 산림환경연구소에 넘겨줬다 이런 정도로 제가 답변이 기억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적해 보셨는지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추적을 해 봤는데요. 저희들이 종자를 받은 것이 미발아가 된 것이 19종이 나왔습니다.
장준호 위원   몇 건이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19종이요.
  이것이 뭐냐하면 묵은 종자가 주로 돼서 이것은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발아 후 결실이 안 되는 것도 19종이 나왔습니다.
  아마 기후조건이 안 맞아서 그런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폐기처분을 했고, 그 다음에 당년에 채종 후 익년 재파종 시 다시 해보니까 발아가 또 안 돼서 이것도 18종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기후 관계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폐기가 됐고, 생육상태가 양호하고 현재까지 유지가 돼 있는 것이 24종에 580본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현재 생육상태도 양호하고 열매가 맺을 지는 아직 추후 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 시험재배 후에 우수종자로 판명이 될 경우에는 농가에 보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느타리나 양송이 버섯은 아마 농가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옥천 버섯연구소에서 종균을 지금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결국은 이 사업은 일부는 현재 지금 생육상태, 말하자면 기르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거의 다 폐기되고 이렇게 된 것 같네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많은 부분이 성능이 안 좋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네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묵은 종자 잘못 준 것도 있고, 종자 자체는 좋은데 우리 나라 기후풍토에 안 맞아서 생육이 안 되기 때문에 폐기처분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종자를 줬을 적에는 나름대로는 굉장히 품질이나 이런 것을 우수한 것으로 줬으리라고 짐작이 되는데 이렇게까지 여러 가지로 여기 저도 자료를 지금 받아보니까 미발아 하고 미발아 이외에 비고란에 어떻게 되는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도 있고 몇 가지만 농업기술원하고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아마 현재 키우고 있는 모양인데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것 같아요. 실질적인 기증 숫자나 양과 이런 것하고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것은 저는 사업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인고 하니 종자가 국제적으로 서로 확보하는 그런 전쟁이 돼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하여튼 이런 조직을 통해서 나름대로 여기에서 발아가 안 된다거나 이런 것보다도 우수한 좋은 것을 해서 아주 성심 성의껏 잘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미발아 된 것은 제가 봐서는 시기적으로 그 쪽과 이 쪽과 안 맞는다거나 기술적인 문제나 이런 것이 있지 않나 싶은데 추후에는 이 사업은 계속 하시더라도 좀더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알았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359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산업디자인 개발실적이 있습니다.
  보고에 보면 ’94년 11월 1일에 해서 전국 최초로 했다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해 놓으셨는데 거기 계약직 4명, 파트타임 2명 이렇게 돼 있는데 파트타임제로 임용한 2명은 하루에 몇 시간을 근무하고 인건비는 얼마나 주는 거예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양해해 주시면 기업지원과장께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기업지원과장 박종섭입니다.
  파트타임은 연간 2명에 2,400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1인당이요?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아니, 두 사람이요.
장준호 위원   그럼 1,200만원씩!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그렇죠.
  그리고 하루에 4시간을 기준해서 근무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매일 근무합니까? 이틀에 한번씩 와서 근무합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거의 매일 근무…
장준호 위원   매일 4시간을 근무해요?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예.
장준호 위원   일주일에 2~3일 근무하고 2~3일은 근무 안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그러니까 그 때 그 때 일 양에 따라서 토요일 일요일 제외하고 4일 내지 5일 정도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성과는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예.
장준호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과가 있다고 봐요?
  지금 우리 계약직 4명만 가지고도 저는 충분한 것 같은데 그 때 당시에 설명이 성과가 좋아서 좀더 파트타임제가 필요하고 또 전문가를 초청하기 위해서 이 파트타임제가 필요하다고 그 때 당시에 그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작년에는 233건을 개발해서 지원해 줬는데요.
장준호 위원   누가 이 파트타임하는 사람들이요? 전체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예, 전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디자인해서 지원하려면 약 한 달 정도 소요되고 많은 것은 몇 개월씩 걸리고 그럽니다.
장준호 위원   이 분들이 계약직 공무원보다 파트타임 하는 사람들이 더 우수해요? 어때요?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거의 같습니다.
장준호 위원   거의 같으면 파트타임으로 쓸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현재 계약직 4명보다는 더 전문적이고 예를 들어 그 때 당시 말씀이 대학교수나 아주 더욱 전문적인 사람을 쓰기 위해서 이 파트타임제를 승인을 해 달라는 것으로 예산 당시에 그렇게 설명을 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그것은 아니고 업무량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파트타임을 쓰게 됐습니다.
장준호 위원   시기가 변하면 자꾸 이렇게 답변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그리고 지금 현재는 11월 들어와서는 한 명은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이 어지간히 됐기 때문에.
장준호 위원   작년도 예산심의 할 때 틀림없이 저희들이 이 파트타임 2명 예산을 설명을 들을 때 현재 이 계약직보다도 더 우수한 사람들 이 계약직에 있는 분들보다도 더 우수한 사람들은 대학조교니 아주 더 전문가를 얘기를 했어요. 그 때 당시 제 기억에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별 차이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지금 계약직 4명도 그렇고요. 파트타임 2명도 학원 같은데 강의도 나가고 대학도 강의도 나가는…
장준호 위원   그럼 계약직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파트타임으로 다 써버리죠, 앞으로. 그것이 더 낫겠네요.
  지금 과장님 답변말씀을 들어보면 계약직 4명을 내년도부터는 그냥 파트타임으로 쓰면 여러 가지 우리 도비도 절약되고 여러 가지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고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그런데 파트타임 같은 경우에는 월간 한 100만원 정도씩 계상을 했고 그리고 4시간 정도 일을 하고서 저희들 인건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디자인 개발해서 지원하는 양이 계약직보다는 적습니다.
장준호 위원   시간이 적게 근무하니까 적겠죠, 그거야.
  그런데 틀림없이 작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조용히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지만 작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더 전문적인 분들을 쓰기 위해서 이 분들을 꼭 써야 된다고 저희들 예산 설명할 때 말씀하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담당 과장님이 바뀌니까 자꾸 답변이 바뀌시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금년에도 이것이 예산이 올라오게 되면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제품디자인을 119건을 개발한 것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느 회사 제품입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업체명단은 별도로다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별도보고 가지고 안 되는 거고 지금 우리 도에 문제가 많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국장님 답변도 우리 계장님들이 보좌를 즉시즉시 해야 되고 과장님들만큼은 이런 정도 업무는 전부 다 챙기셔야 되는데 이것을 질의하면 또 몇 십초 1분 동안 뒤에서 물어서 답변하고 이래 가지고는 이것이 정말 뭔가 우리 도정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게 제품디자인 119건을 개발했으면 어느 회사 제품이라는 것은 담당자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즉시 과장님이 어느 회사라는 것은 모릅니다.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뒤에 담당자들이 이것은 바로 명단을 준비해 가지고 계시다 챙겨서 저희들한테 발표를 해 주셔야지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런 행정사무감사 그 수용태세는 여러분들께서 너무 성의가 없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보면은 제품 하면 대성셀틱의 가스보일러 이것에 대한 제품 디자인을 해 줬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3개 산업이 공단에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자료 나왔어요.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예.
장준호 위원   중요한 것만 몇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저희들이 중앙기계공업에 음식물쓰레기처리기 이것에 대해서 제품디자인을 해 준 적이 있고 지난번에 한번 은파통신 디지털 녹음기에 대해서도 디자인을 해서…
장준호 위원   됐어요, 그 자료를 내 주시고요. 
  이것을 독자개발 했어요, 같이 회사하고 합동으로 개발했어요?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저희들이 개발지원 요구가 들어오면 회사에 찾아가 가지고 상담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개발을 해 줬으면 좋겠느냐 그러면 회사에서도 일부는 다른 경쟁업체 샘플 같은 것 이런 것도 일부는 제공을 하고 그러면은 저희들 디자이너들이 자기들 지식을 활용을 해 가지고 그것을 접목을 시켜서 그래서 개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건수가 제품디자인이 119건이라는 것은 아주 대단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게 그 회사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아이템 제공을 받아서 하는 것까지 다 넣느냐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 산업디자인실에서 독자적으로 요청을 받아 가지고 이러한 119건의 제품디자인을 개발을 했느냐 하는 것은 제가 이걸 명확히 좀 알아야 되겠다고요. 사실은.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저희들이 업체하고 상담을 해서 그 요구에 의해 가지고 개발해서 지원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아주 독자 개발한 거라고 해도 되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그렇지요.
장준호 위원   우리 산업디자인실에서 합동으로 개발한 것이 아니고…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업체하고 합동이죠.
장준호 위원   합동이죠?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합동으로 해서 개발…
장준호 위원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제가 바로 그걸 묻는 건데 우리 과장님 답변이 제가 봐서는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여하간에 하여튼 이 수치만 너무 내세우실 게 아니고 좀 내실 있는 그런 산업디자인실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금년에 개발 지원한 51개 업체에 82품목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자료에.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예.
장준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82품목의 내역은 대충 중요하게 뭐뭐를 말씀하시는 건가.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거기에 제품디자인이 18건이고요. 
  그 다음에 포장디자인이 62건이 되겠습니다. 제품이 20개 그래서 82건이 됩니다.
장준호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포장디자인개발 해서 지원하는 것이 62건, 그 다음에 제품디자인이 20건. 
장준호 위원   그래요?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예.
장준호 위원   그런데 그 동안 운영실적에 보면은 포장디자인은 527건이 되어 있는데 왜 특별하게 51업체에 62건이라는 것인지…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그것은 금년도만의 실적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 위에 것은 그전서부터 다 실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94년도부터 계속 누적…
장준호 위원   그러면 자료는 이렇게 해 주시지 말고 그 동안 운영실적이 몇 년도서부터 몇 년도까지 넣어 주시면 저희들이 보기에 편리하니까 그것은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또 ’99년도 실적에 보면 기업에 준 혜택이 3억4,000만원으로 산출을 했단 말이에요. 3억4,000만원으로 산출근거는 어떻게 따진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그 기업체에서요. 다른 디자인포장개발센타라든지 이런 전문업체에다가 용역을 줬을 때는 용역비가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만큼 저희들이 무료로다가 제공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 겁니다. 기업체 측면에서…
장준호 위원   그러면은 무슨 뭐 제품 디자인이 몇 건 뭐 포장디자인이 몇 건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설명하면 애매모호하니 우리가 전문가가 아닌데 알 수가 없는 거지 이 3억4,000만원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그 제품은 건당 100만원내지 2,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기업체에서 다른 전문업체다가 용역을 할 때는 그래서 그것을 한 것을 전부다 20건을 계산을 해 보니까 1억2,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장준호 위원   얼마요?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1억2.200만원, 그리고 포장디자인은 이것은 100만원내지 1,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부 62건을 제공했는데 약 1억9,700만원 정도를 기업체에서는 절감한 겁니다.
장준호 위원   나머지 제품디자인 20건이 또 나머지 차지하는 거고…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아니, 제품 디자인이 20건이고…
장준호 위원   글쎄, 그것이 나머지 1억9,000 얼마 나머지 1억5,000만원은 그걸로 되는 거지요? 그러면.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예.
장준호 위원   그러면 좋은데요. 우리 디자인실의 계약직이 인건비가 지금 얼마나 들어가지요 계약직 4명하고 파트타임 2,400만원하고 계약직 4명 1년 인건비가 얼마예요? 경상비하고 전부 따져서.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연봉이 한 2,3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계약직은.
장준호 위원   인건비만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예.
장준호 위원   경상비나 뭐 이 사람들 사무실 사용하는 것 이런 경비는 안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그것은 과에서…
장준호 위원   아니,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그러면 지금 우리 산업디자인실의 인건비만 해도 약 1억2~3,000만원이 들어가고 있다고요.
  그리고 사무실 사용하는 6명이 여러 가지 소비하는 소요하는 그것은 안 들어가고도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주 요지는 지금 3억4,000만원이 기업체에서 혜택을 봤다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제가 봐서는 이 수치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담당자들께서 수치를 정한 거지 실지 기업에서 3억4,000만원을 수익을 봤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단언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지금 경상비 말고 인건비가 1억2~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는 성공한 사업이 아니다 왜냐 이 산업디자인실이 굉장히 아주 사업을 많이 하고 아주 참 잘하는 것으로 평소에 많은 자랑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예산 들어가는 거나 지금 경상비 다 포함하면 1억6~7,000만원, 7~8,000만원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 보고한 것이 3억4,000만원으로 따지면은 한 반 정도는 이익이 간다고 볼 수 있네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와 같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산업디자인실에서 하는 일은 미흡하다 이래 가지고서는 안 된다 아예 업무를 하지 말든지 할려면 앞으로 더욱더 분발을 해서 더 많은 혜택을 줘서 더 많은 제품디자인개발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그런데 기업체 측면에서 보면은 말이죠.
  저희들이 디자인개발비도 절감이 되고 저희들이 포장이라든가 제품디자인을 해줌으로서 매출액 증가한 것이 346억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기업체에서부터 받은 겁니다.
장준호 위원   매출액 증가까지 넣으시면 그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은 이 분들이 어디에다가 맡겨도 지금 3억4,000만원에 준 혜택이라는 것은 다른 업체에다가 전문회사에다 줘도 이런 돈을 주고는 충분히 하는 거거든요.
  우리 도청에서 얘기할 때 3억4,000만원이지 실질적으로 이 기업체에서 이 돈을 안 주고도 충분히 이런 디자인을 개발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보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지금 기업체에서 포장디자인 같은 것을 하려고 그러면 포장 같은 경우는 100만원 내지 그 아이템에 따라서 1,000만원까지 들어갑니다.
장준호 위원   글쎄, 그래서 그렇게 우리 도에서 따진 것이 3억4,000만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3억4,000만원인데 도에서 따지는 3억4,000만원을 100% 다 믿는다고 설령 합시다.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한 얘기를 번복을 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경상비 따져서는 이것은 저조한 사업이다, 산업디자인실에서 하는 일이 제가 봐서는 더 분발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뭔가 하니 다른 혁신을 하든지 안 하든지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그리고 또 행정디자인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시간이 지금 너무 오래 가기 때문에 좀 간단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산업디자인실 사업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에 수치가 나와 있는 것과 우리 도비나 여러 가지 경비 들어간 것에 비례해서 여하간에 사업효과가 저는 미흡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주백 위원   김주백 위원입니다.
  앞으로 가락동시장에도 대형상품인 무, 배추 뭐 이런 것까지도 규격화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은 상표가 얼굴인데 그런 포장 뭐라고 그럴까 디자인 이것은 포장디자인이 들어갈테지만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예.
김주백 위원   거기에 이렇게 예쁜 그림이라든지 마스코트 같은 것을 그려주는 겁니까? 포장디자인 신청을 하면 예를 들어 진천 느타리버섯 어디 어상천 수박할 때 겉포장 그림까지도 여기서 그려주는 거냐 그런 얘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그렇습니다.
김주백 위원   그러면 앞으로 농산물도 전체 규격화된다고 그러니까 충청북도 농산물 포장을 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분발해 주시고, 행정디자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지난번에 저희들이 금년에 충청북도가 수렵기간에 그때 모자 같은 것을 지난번에 한번 하나씩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각종 저희들이 행정이 필요해서 홍보물이라든가 지금 현재 저희들 도내의 시내버스 같은 디자인 색상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주백 위원   그런 것을 행정디자인이라고 그럽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예.
김주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과장님 누구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예.
장준호 위원   과장님이 담당하시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예.
장준호 위원   요 일전에 제가 질의를 드릴 때에 아직 결산서가 안 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예, 아직 안 왔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제가 법에 보니까 사업이 끝나면은 즉시 보고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뭔가 도에서 관리를 잘못하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그래서 지금 정산보고가 늦어지는 이유가 말이죠.
  그 공예비엔날레는 10월 30일날 끝났는데 그 동안에 사업완료 후에 계약 같은 것을 해서 그 동안에 정리하고 이런 것 때문에 아직까지 정산보고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조금을 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되면은 즉시 보고하게 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체를 이행을 안 하는 것 같고 도에서 제가 봐서는 관심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저희들도 수차례에 걸쳐서 촉구를 하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계약한 건에 대해서 원상회복이라든가 이런 것을 마무리를 완전히 한 후에 마지막 잔금을 지급을 하고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12월 15일경쯤에나 정산보고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장준호 위원   이 행사가 2년에 한번씩 한다고 그러지요?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예.
장준호 위원   2년후에 1년은 우리한테 도에 뭐 어떤 신세를 보조금을 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글쎄 2년 후에 다시 보조금을 또 요청할는지 안 할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즉시 보고를 안하고 이러면 이것은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설령 상임위원회를 옮기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문제는 틀림없이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제가 꼭 얘기를 해서 짚고 넘어 갈려고 그럽니다. 
  어떻게 해서 이거 우리 도에 즉시 보고를 해야지 보고도 안하고 말이지 이런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저는 꼭 지적을 해주고 싶고 그날 관람객이 46만여 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수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확한 설명을 안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수입명세서도 아직 못 받으셨겠네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그렇지요.
장준호 위원   말씀이 애들은 얼마 어른은 얼마 그 답변만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 가지고 제가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관람객이 16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그 내용도 안 받으셨어요?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안 받았습니다, 아직.
장준호 위원   그러니까 문제지요. 그러니까 과장님 좀 혼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다 질의를 하고 관심을 가졌으면 여기에 대해서 보고해서 빨리 올리라고 하면 이거 올려야지 되는 거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질의를 해도 이것을 안 받았다는 자체는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 하셨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그 공예비엔날레 행사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KBS아트홀 거기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모든 수입은 거기에서 그 이익금을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아 글쎄 이벤트 회사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좋아요. 그건 좋은데 여하간에 이런 내역을 우리 도민들이 알기 위해서 물었을 때에는 벌써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도쯤은 충분히 저희들한테 오늘은 제출을 해 주신다든지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잘못됐다고 인정을 안 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정치로다가 한 16억원 정도를 잡은 거거든요. 그때.
장준호 위원   그러면은 보고를 잘못하시는 거지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도민들한테 그냥 엉터리로 보고하실 겁니까? 이게 우리 위원들한테만 보고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도민들에게 보고를 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이 아주 큰 실수를 저지르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도 안 받은 것을 추정치를 얘기를 하고 또 위원들이 궁금해서 이것을 물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사실파악을 안하고 말이지 그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해요. 시인하시겠어요, 시인 안 하시겠어요?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시정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도가 청주시를 전혀 관리하고 컨트롤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도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과연 행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디자인실 문제는 일부에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의심스럽다 이런 시각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그런 지적이 나왔다는 것을 인지하십시오.
  지금 시대는 상당히 빠르게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그 변모돼 가는데 더 빨리 적응해야 되는 것이 사실 디자인 업무인데 그 부분에 과연 어떻게 적응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외부 업체에다 발주를 했더라면 돈은 들었어도 더 좋은 결과를 얻었을 수도 있다는 기회비용 측면에서도 생각을 해 보실 필요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 분들에게 어떤 새로운 소양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심각히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찬 위원   유동찬 위원입니다.
  본 질의에 앞서 충청북도의 지금 당면사항을 두 가지만 제가 보고를 받고 저희 위원님들께서 좀 아셔야 될 사항이기에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좋겠네요.
  지금 진로맥주 그 해결에 대한 진척사항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 현황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전번에 말씀드린 이후에 그 노동사무소에서 두 번이나 현장에 가서 종용을 했고 12월 1일날 정무부지사실에서 노동사무소장, 상공회의소장 그 다음에 경찰청에 관련과장 그리고 저희들 이것 종합대책 회의를 하고 이것이 12월 4일날 아마 OB에서 인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재로서는 상대 파트너가 없는 상태에서 저 사람들이 농성을 하는데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현재 이것 하는 것을 불법으로 지금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날 대책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사안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이 관계는 지사님하고 우리 국장님이 해외세일즈 충북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충북경제에 막중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요.
  그렇다라면 거기에 노사관계 더더욱이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참여와 협력의 신노사문화가 아주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국장님이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소홀히 대처를 하신다면 노사 신문화의 정착이 될 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거기 혹시 관계 과장님이나 아니면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아주 주재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 때 그 때 보고가 들어올 수 있도록 긴급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10일이 경과 후에는 3개월 동안 영업을 못한다는 것 먼젓번에 제가 본감사 때 지적을 해드린 겁니다.
  그렇다라면 문제가 충북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심각해요.
  국장님!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시간 없어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동감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고대 말씀드렸지만 파트너가 실제적으로 없는 상태에서 내부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봤더니 OB에서 넘어온 관리직들이 한 30명된답니다.
유동찬 위원   알았습니다. 먼저 답변을 들은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이 사람들이 자기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마 충동을 하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불법노사로 간주를 했고 계속 날마다 조용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정무부지사 산하 이렇게 하고 차후 대책을 또 강구할 겁니다.
유동찬 위원   빨리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낸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빨리 대책을 강구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조그만 회사도 아니고 대기업인데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가짜 휘발유 판매에 대한 것 적발한 적이 있죠? 요전에 매스컴에 나옵디다, 뉴스에.
  우리 도가 합동으로 한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합동입니다.
  유관기관, 단체, 시·군 이렇게 종합해서 합동으로 합니다.
유동찬 위원   그 조치사항은.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조치사항에 대해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도 하고 사업하는 것을 취소도하고…
유동찬 위원   주유소 위치가 어디인지 또 업소명이 간판이 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 과장한테…
유동찬 위원   공개할 수가 없어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할 수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장준호 위원   유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꼭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예.
장준호 위원   제가 작년에도 그 위반업소에 대해서 아주 신문에다가 꼭 보도를 하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주민들이 그것을 알아 가지고 그 주유소를 주민 스스로 이용을 안 하도록 하라고 아주 제가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이번에 그것이 전혀 없더라고요.
유동찬 위원   업소가 공개가 안 됐어요. 말씀하세요.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자원관리과장 박철규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말씀대로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유동찬 위원   업소만 빨리 얘기하세요. 시간 없어요.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99년도에 적발된 업소를 말씀을 드리면 동산주유소라고 보은 보은읍 금구리에 있는 업소가 지적이 돼서 사업정지 3개월 됐습니다.
  문천주유소라고 음성 감곡면 문천리에 있는 유사제품 판매로 해서 사업정지 3개월입니다.
  공단주유소라고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유사제품 해서 과징금 5,000만원 됐습니다.
  그리고 해바라기 주유소라고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것은 품질저하가 됐는데 이것은 고의적인 품질저하가 된 것이 아니라 일부가 약간 불량품이 섞여 가지고 경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탄주유소라고 괴산군 괴산읍 검승리에 유사제품 해서 사업정지 2개월입니다.
  성산주유소라고 청원 오창면 성산리에 있는 것을 유사제품으로 해서 사업정지 2개월입니다.
  넘버원 주유소라고 해서 진천군 만승면 금곡리에 있는 것이 유사제품으로 해서 과징금 2,000만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람주유소라고 청원군 남일면 석실리 유사제품 해서 사업정지 2개월입니다.
유동찬 위원   남일면 업소가…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석실리입니다.
유동찬 위원   석실리 주유소예요?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보람주유소입니다.
  이상입니다.
유동찬 위원   대처를 빨리 하셔야 되고 또 하나 주유소에 대한 서류감사나 이런 것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까?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예, 권한이 전부 시장, 군수한테 위임이 된 상태입니다.
유동찬 위원   위임이 됐다 라면 도에서 하부기관에 서류감사나 이런 것은 시킬 수는 있죠? 지사가 시장한테 내리는 명령이니까 할 수 있죠?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예.
유동찬 위원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빼보세요.
  왜냐하면 주유소가 모여 있는데 경유가 심지어는 리터당 70원에서 100원 차이가 나는 데가 있어요.
  도대체 기름장사를 해서 얼마나 남는 것인가 서류감사 좀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차이가 많다 라면 이것 기름장사해서 돈 굉장히 많이 남는 모양이에요. 밑져가면서는 장사 안 할테니까, 리터당 50원 차액이라면 굉장한 차액이에요. 휘발유가 아니라 경유라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예, 알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시장이 하는 것 같으면 감독좀 하셔서 사유좀 한번 분석좀 해보세요.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예, 알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다음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사 해외세일즈 시 농산물 수·출입 면담이 굉장히 많았었죠?
  관계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국제통상과장 함기원입니다.
  예, 일본 쪽에는 김치 관련해서 있었습니다.
  또 홍콩지역에도 인삼 관련해서 수출상담이 있었습니다.
유동찬 위원   ’98년도 9월 17일부터 9월 25일까지 해외세일즈 또 가셨죠? 판매전에 안 가셨어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지사님은 안 가셨고 ’98년도부터 미국 지역에 농산물 내고향 장터 해 가지고 LA지역하고 시애틀 한 적이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산물 수출면담이라든가 농산물이 수출이 된다 라면 국내사정도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 도 농산물 수급계획, 전국의 농산물 수급계획을 대충은 알아야 원료확보라든가 모든 것이 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렇다라면 농정국이나 농업기술원에서 실무자나 아니면 국장도 같이 지사님 해외세일즈 활동할 때 같이 가셨으면 어려운 농촌실정에 농업분야도 충분히 해외세일즈 하는데 수급계획이라든가 모든 것을 안다라면 면담을 더 자세히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 농업계통에는 이번 지사님 해외세일즈에도 한 분도 참석을 안 하셨고 회사에서만 참석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1차 산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같이 가는 업체는 2차가공 전통식품을…
유동찬 위원   2차가공 전통식품이라도 원료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원료가 우리 농산물 아닙니까?
  그럼 원료가 있어야 가공을 할 것 아닙니까? 원료가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가공을 합니까? 공장을 설립하고.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그거야 기업행위니까 기업인들 저희가 안내해서 가는 거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서 농업분야가 필요해서 상담이 필요하다면 농업관련 공무원들도 같이 가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꼭 검토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도에 외국인 기업이 몇 개 업체나 지금 입주해 가지고 있어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통계수치를 봐야 됩니다. 한 120여개 업체가 우리 도내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통계자료 나온 것 안 가지고 계세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잠시 찾아보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10월말 현재 나온 것이 있으면…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저희 감사자료 326쪽에 보면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99년도, ’98년도 실적이 나와 있는데…
유동찬 위원   나와 있으면 얼른 말씀해 보세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지금 전체 누계건수가 166건에 12억3,000만불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아니에요, 지금 본 도내에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느냐 업체 수를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제가 지금 알기로는 121개 업체가…
유동찬 위원   알기로는이 아니라 정확한 수치를 말씀하세요. 속기록에 나옵니다.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그 정확한 수치는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정확한 수치를 우리 과장님께서는 머리가 굉장히 좋으시고 해서 바로바로 기억하실 줄로 알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더군다나 해외세일즈 다니시면서 우리 도에 외국인들이 와서 투자할 수 있는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제158회 임시회 적에 114개 업체가 들어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3월 12일날입니다.
  그 동안에 얼마나 늘었나 하는 것을 제가 알기 위해서 10월말현재 몇 개 업체가 더 들어왔는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한 수치를 모르고 계시는군요.
  또 그 때 제가 3월 12일날 조례정비 할 때 또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이 외국인 기업이 들어와서 우리 국·도·지방세를 얼마나 지금 회사에서 내고 있는가 라는 것도 질의를 드렸더니 그 때 당시는 자세한 액수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속기록에 158회 회의록 보면 나옵니다.
  파악좀 해 보셨어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죄송합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아직 지방세 관련해서는…
유동찬 위원   3월 12일날입니다. 제가 이 질의 드린 것이, 다음 고용창출에 힘쓰고 있다고 굉장히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하시고 하셨는데 외국인 기업에 지금 저희 도의 근로자가 114개 업체에 몇 명이나 고용하고 있는 줄 아세요? 파악해 보셨습니까?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미안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주의해서 파악을 해서 위원님…
유동찬 위원   과장님! 잘 들으세요.
  위원을 경시하는 풍조가 있고 집행기관에서, 3월 12일날 분명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이 장소에서. 3월 12일이라면 몇 개월이 지났어도 파악을 해서 말씀을 안 해주신다 라면 이 자리에서 행정감사할 필요도 없는 거고 여러분들 헛시간 소비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알려고 하는 것이 들어오지 않고 자료 주시지 않고 제일 중요한 부분을 그래놓고 어떻게 해외에 돌아다니면서 해외세일즈를 하고 외국기업을 국내에 들여온다고 열심히 노력을 하십니까? 그런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더더욱이 본위원이 3월 12일날 분명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지적을 해 드린 사항입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직까지도 몇 개월이 지난 여태 까지도 제 얘기가 거짓말 같다 라면 158회 임시회 속기록을 한번 읽어보세요.
  각 국에 그것 다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함과장님이 그 때 하신 말씀 본위원 보고 읽어달라고 하신다 라면 읽어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사항은 곧바로 파악을 해서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과장님! 잘못 됐죠? 3월 12일날 말씀드린 건데 여태까지 파악을 못하시고 계신다면.
  다음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울산시와 같이 외국인 투자유치지역을 충청북도에 지정해 놓고 외국인 기업이 들어올 수 있게 이러한 복안은 안 가지고 계신지,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외국인 관리하는 데도 편하고 모든 것이 지역적으로나 법적으로 풀어나가는데 굉장히 편하리라고 본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외국인 투자지역의 지정이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행 외국인투자법에 보면 외국 기업이 들어오면서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이렇게 지정하도록 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물론 미리 사전에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가능한 기업들이 모일 때 지정하는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군단위 농공단지가 들어오는 거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투자유치지역을 아주 지정을 한다 라면 우리 국에서도 관리하기도 좋고 일하기도 편하고 그 내에 들어오는 법적인 제제사항도 없고 하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기업하기가 굉장히 편하리라고 생각이 들고 또 고용창출 면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관리하기가 편리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주백 위원   김주백 위원입니다.
  본질의를 먼저 드린 후에 몇 가지 부탁의 말씀 겸해서 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금까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아까 실업자 극복하는데 충청북도만 해도 약 400억 그리고 고용촉진훈련을 추진하면서 국비 및 합계가 약 30억을 투자해서 여태까지 고용훈련을 시켰는데 제가 보기에는 결과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퇴소자의 내용을 보면 195페이지에 무단퇴소 아마 어떤 직장에 취업을 하고 훈련 부적응 등 생계곤란 그랬거든요.
  그런데 얼마 정도 지원하길래 생계가 곤란해서, 어느 정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주고 있습니까? 교육비 주잖아요?
○경제과장 이종배   경제과장 이종배입니다.
  현재 고용촉진훈련자들한테 지급이 되는 것은 수강료 일부를 일반 저기의 한 80%를 지급합니다.
김주백 위원   수강료만 지급하는 거예요?
○경제과장 이종배   그 외에 교통수당을 월 3만원, 그 다음에 가족수당을 10만원 주는데 이것은 그 대상에 따라서 재산세 과세액이 3만원 미만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훈련생에 한해서 이것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재산세 과세액이 3만원 미만이면서 자녀가 있는 실직자인 여성훈련생 여기는 보육수당이라고 그래서 5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김주백 위원   됐어요. 대충 알았습니다.
  지금 실효성을 거두는 하나의 방법의 묘인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이렇게 안 되고 있는 여기도 무단 퇴소하신 분들 그 분들이 대부분이 생계가 곤란하니까 전문적인 어떤 교육을 받기 전에 공공근로사업으로라도 빠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연령이 교육훈련을 받아서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활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것에 오히려 비중을 두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을 이 쪽으로는 한 30억밖에 안되고 공공근로사업으로는 상당히 많이 지원됐으니까 이것이 진짜 앞으로는 기술인력시대 이렇게 농업이든 공업이든 다 선진화되지 않고 지식화 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전문교육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미미한 지원을 하고 있으니 앞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것을 활용해서라도 충분히 생계가 어려워서 훈련을 받다가 집에 들어가서 그것 하는 것 또 무단퇴소가 대부분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되니까 좀더 철저하게 파악해서 앞으로 이런 교육에 교육신청을 한 사람이 2,200명에서 퇴소한 사람이 더 많거든요. 더 많거나 어쨌든 거의 반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퇴소자를 가능한한 줄이고 어제도 뭐 TV자막에 보니까 12월 6일까지 충북대학인가 거기서 훈련생을 모집한다고 그랬더라고요. 그렇게 모집을 하는데 가서 배우고 싶어도 뭔가 생활대책이 안 되니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좀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이고 아까 유동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 첫머리에 보고한 것을 보면은 시애틀이고 어디고 다니면서 상당히 많이 농축수산물의 수출입 관계도 거론이 됐는데 그런 걸 할 때는 그러니까 어느 편에서 보면은 그것도 좀 죄송한 얘기지만 부처별 이기주의 같은 것이 있으니까 이런 걸 할 때 농정국이나 농업기술원 쪽에서라도 유전자라든지 종자를 가져온다고 하면은 그런 분들과 함께 도가 하나가 돼야지 기업지원과에서 뭐를 한다고 해 가지고 그 쪽에 어떤 부서만 생각하니까 도가 전체로 아니면 우리 농업이라고 그러는 분야를 다루는 분야에 따라서 다르니까 이런 것 좀 전반적인 조정도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좀더 깊이 연구 좀 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이종배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주체인 그 정부에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내년도에는 그 수당인상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대상자를…
김주백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도 그 동안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요점적으로 말씀하시고 답변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이완영 위원님 질의 하세요.
이완영 위원   이완영 위원입니다.
  시·도 특수시책사업에 있어서요. 실업대책분야에 있어서 다른 시·도는 여러 가지를 한 것 중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숲가꾸기 사업이 부산물을 재활용한 곳이 대전에서 있었어요. 거기 숲가꾸기 사업으로 간벌이라든가 가지치기에서 나온 그 생산된 부산물을 톱밥으로 생산을 해 가지고 양축농가에다가 공급을 해줬다 이런 목표도 설정을 하고 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 도에서는 숲가꾸기에서 간벌 같은 것을 한 것에 대해서 재활용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반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실업대책반장 신필수   실업대책반장 신필수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재활용을 통해서 톱밥을 이용한 것은 별도로 저희가 통계를 잡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완영 위원   지금 하고는 있습니까?
○실업대책반장 신필수   톱밥 활용한 것에 대한 것은 자료로 접해 보지 못했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이것은 뭐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숲가꾸기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재활용한다는 차원에서 그 양축농가도 도와주고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시·군으로 좀 부산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실업대책반장 신필수   알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자료가 있으면 간단하게 한 사실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대책반장 신필수   일부 시·군에 그런 숲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잘라 가지고 수방자재로 생산해서 수방자재로 이용한다든가 이런 실적이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리고요. 청주출입국사무소가 7월 1일날 개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 한 5개월밖에 안됐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실적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입국, 출국 한 2,832명이 입국하고 출국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출·입국 사실증명도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또 홍보에도 더 치중해 주셔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충북에서는 청주출입국사무소는 상당히 유치하는데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또 홍보한 사실이라든가 더 앞으로 할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현재 유치하느라고 힘을 쏟다보니까 홍보면에서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계속 홍보를 하고 우리가 11월 1일날 기업인들하고 200여명이 도청회의실에 모여서 중소기업 토탈수출관계 이런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도 한번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치에 노력한 것만큼 이용도 많이 해야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종기 위원   예, 고맙습니다.
  박종기 위원입니다.
  느낌 한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모두 열심히 준비 하셔서 대답 잘하시지만 궁금증도 풀어주지만 일부는 볼 것 같으면 준비가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느낄 때, 준비를 제대로 해 주세요.
  아까 위원님들도 속상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 과장님들 특히 준비를 잘 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낸 그 자료 범위 내에서 대체적으로 질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 내에 있는 것을 갖다가 준비를 안 하셨어요. 국장님은 잘 아는 과장님한테 소상하게 답변 듣도록 한다고 해놓고 과장님한테 물어봤자 별거 없이 뒤에서 자료 주는 대로 그것 읽기 바쁜데 그것도 빨리빨리 못해 가지고 이렇게 할 정도라면 국장님이 하는 거나 다른 분이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과장님들 특히 준비를 해 주시면 뒤에 와서 계장님들은 몇 시간씩 앉아서 있는 것 줄여 줄 수도 있을테고 이 시간에 가서 근무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근무를 할 것 같으면 그럼 인력부족 소리도 안 나올 것 같고 이런 형편입니다. 준비를 좀 제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우리 장준호 위원님께서 제대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충적인 것을 제가 한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산업디자인실 관계에서 우리 세외수입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것은 그 사람들이 이익을 본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뭐 세금 징수한 겁니까? 
      (…)
  아, 용어인데 용어도 모르세요? 세외수입이 뭐냐고 묻는 용어인데.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서울에 포장디자인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대행해 주고서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은 겁니다.
박종기 위원   아니 서울에 디자인포장센터 그거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진흥원으로.
박종기 위원   바뀌었어요!
  그럼 거기 업무를 대행하다니…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저희들이 거기서 해야 될 것을 그것을 받아 가지고 디자인 같은 것을 개발해서 지원해 주면은 저희들이 거기서 수수료를 받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또 해요. 
  거기서 우리한테 위탁을 해줘요.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예.
박종기 위원   그 자체에서 그 사람들이 많은 인력이 있는데 어째 우리한테 위탁을 할까요?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저희들이 처음에 디자인실을 여기 개소할 때에도 그쪽에 있는 직원이 상당히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는 그쪽 업무도 대행을 해 주고 이렇게 합니다.
박종기 위원   나는 그게 상당히 커서 오히려 시골 것도 그 사람들이 하는 줄 알았더니 우리가 거기 것을 갖다가 위탁을 받아서 할 정도면 우리가 더 잘 한다는 것 같네요. 그 사람들보다도 그런 거예요. 어떤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저희들이 산업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은 지금 전국에서 최초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저희들이 최초입니다.
박종기 위원   아니, 글쎄 처음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의뢰를 할 것 같으면 우리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돼서 그런 정도인가 그냥 아니면 우리를 좀 도와 줄려고 너무 일거리가 없으니까 말이야 여기 우두커니 놀고 있으니까 몇 가지 주는 건지?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아닙니다. 수준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박종기 위원   그래요?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예.
박종기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그리고 아까 보니까 말씀하시는데 농산물 관계도 우리가 디자인을 해 준다고 그러셨는데 이 농협에도 보니까 그런 디자인실이 있고 다 있던데요. 그것도 또 우리가 해줄 정도가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저희들이 금년에 포장디자인을 해 준 것이 청솔종합식품이라고 해 가지고 영동에 있는 냉면하고 칼국수 만드는 회사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박종기 위원   그러니까 농협 것이 아니고 개인 회사 것이지.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그리고 남제천 농협에서 하는 청풍고추장 이것도 저희들이 포장디자인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박종기 위원   농협 것을 한번 해 줬어요?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농협 같은 것도 저희들이 또… 
박종기 위원   이것 지금 과장님 얘기 듣다보니까 말이에요. 굉장히 뻥튀기만 하는 것 같아요. 한 건만 해 줄 것 같으면 농협 것도 다 해 준다 아까 행정디자인도 많이 한다는데 아까 누가 얘기를 하니까 수렵해제 하는 것 그것 몇 년만에 한번 해제하는 건데 그것 4~5년씩 가야 한번씩 해제하는데 그것 하나 하기 위해서 모자 하나 했다는데 그것 하나 주기 위해서 여기에 상설로다 사람들을 둘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몇 년만에 한 건 하는 걸 그것을 그때 그 당시에 외부에 용역을 주면 되는 건데 그것을 하나 하기 위해서 몇 년씩을 사람들을 묶어서 둬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뻥튀기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 자랑만 푸짐하게 늘어놓는 것 같아서 듣기가 퍽 어색해서 내가 아까 듣다 보니까 그래서 농협도 물었더니 농협도 마찬가지네요. 별 것 없이 농협 하나 한 것을 갖다가 농협 등등 내가 명색이 충청북도농협도지부의 자문위원이요, 그래 거기 들어보니까 거기도 자체에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래 우리 해 준다고 내일인가 언제 회의한다고 해서 물어보려고 하는 참인데 그래 사전에 묻느냐고 묻는 거예요. 내가 여기도 거기하고 어떻게 중복이 되느냐…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저희들이 농협이라든가 영농조합 그 다음에 식품제조업체 이런데에서 디자인 같은 것을 많이 의뢰를 받습니다.
박종기 위원   글쎄 그러니까 농협에서 의뢰하는 게 아니고 아까 보니까 남제천에서 한번 의뢰한 것이 있지만 개인 회사들이 그런 농산물 생산하는 회사를 했구만 아까 영동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농산물 관계되는 회사요. 보니까 그런 거지 그리고 대체적으로 금년에 기업에 준 실제 혜택이 3억 한 4,000만원정도 된다는 건데 아까 우리 장준호 위원님 말씀같이 그냥 이것에 대한 정확한 판단 기준은 어디 모호할망정 어쨌든지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보는 견해에서 약 한 3억4,0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될 수도 있다 그 사람들한테 이익을 줬다 이랬는데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아무 것도 받는 것이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없습니다. 무료입니다.
박종기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몇 사람들에게 특혜를 줬다고 얘기 안 해요. 혹시 그 분들이 다른 데 가서 용역을 줘서 했다면 그 사람들은 용역비를 줬을텐데 그 사람들은 도에다 줬으면 도에서 해서 무료라면 몇몇 기업은 이런 혜택을 받으면 일부 기업만 특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운영비를 다만 그 사람들이 3억4,000만원에 대한 이익을 봤으면 다만 얼마 운영비 전기료라도 갖다 내라고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많이 쓰면서 우리는 운영하면서 죽도록 하는데 자기들한테만 특혜를 줬는데 아무 것도 안 받는다면 이것도 운영의 문제가 있는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저희들이 지원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까지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박종기 위원   무료로 해 주면은 고맙기는 하겠지마는 거기에 우리한테 의뢰하지 않고 다른데 가서 의뢰한 사람들은 손해잖아요. 그 사람들은 냈을 텐데 뭐 개인 용역하는데 이런 데 줬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게 손해일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어딘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중소기업이면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를 제외하고서는 저희들에게 신청을 하면은 전부 디자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러면 신청하라는 것은 모두 PR은 열심히 되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박종기 위원   어느 기업체에 가서 물어도 다 이런 게 농협이 아니라 우리가 한다더라 또는 아까 보니까 농협도 했으니까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물어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해 주고 있다는 것을…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렇게 됐다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유동찬 위원   유동찬 위원입니다.
  자료를 몇 가지만 제가 더 요구를 해야 되겠네요.
  조금 복잡하시더라도 바로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바로 몇 일 내에만 해 주셔도 좋겠어요.
  우리 도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것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군별로 어느 군 어디에 있는가를 현황을 좀 시·군별로 회사명하고 그 양식을 만드셔서 빼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충청북도 내에 있는 모든 기업 본사가 충북에 있는가 아니면 서울에 위치하는가 아니면 대전에 위치하고 있는가 본사 위치가 어딘가 그 도내에 있는 기업체의 이것은 시·군별로 따지면 굉장히 많습니다. 분량이 많으실테지만 기일은 상관없어요. 좀 기일을 두고 시간 나는대로 해서 충청북도 내에 있는 기업 본사 사무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만 파악을 해 보려고 그러니까 왜냐 하면은 기업 본사 사무실이 충청북도 내에 있다 라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은행에다 예금하는 관계 뭐 하나에서 열까지 굉장히 커요. 그걸 한때는 권장을 했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기억을 하실테지만은 한때는 본도에다가 본사를 둘 수 있도록 아주 이걸 도에서 강력하게 한때는 했는데 요즘에는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데에서도 우리 지역경제나 지역금융계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좀 권장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제가 아울러 주문을 드리면서 그 자료 좀 하나 빼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몇 가지를 주문을 하거나 지적을 하고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그 중소기업 종합지원체제를 사실 구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토탈서비스 체제로 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 지원 업무가 사실상 그렇게 되지 못하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관별로 나누어져 있고 그래서 One-Roof Service가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지금 중앙정부만 촉구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기관 협력관계를 구축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종합지원센터를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이제 청주권에 소재하다 보니까 북부나 남부나 지역별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의 어떤 그런 지원체제가 미흡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권역별로 이런 어떤 지원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리가 멀면은 마음도 멀어지고 모든 면에서 불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까운 지역에서 이런 서비스를 직접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체제구축을 한번 연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해외 통상활동에 대한 후속대책이 좀 미약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후속대책으로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종합을 해서 그 후속대책을 좀 강화를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후속대책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걸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그 부분을 종합을 해서 꼭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채용박람회에 대한 효과나 실효성 문제가 지금 행사성 위주로 가서 좀 미미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외부의 지적입니다.
  이것이 상시기구화 한다든가 다른 방법으로 하는 상시고용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어떤가 하는 것을 주문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적이 됐듯이 국제통상하고 농정협력은 좀 잘 안되고 있다.
  그 다음에 국제통상 부분과 코트라와의 협력대책도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외부에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각 지역별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농특산품이나 중소제품들이 물류시스템들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로 지역물류센터를 구축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지역의 상품을 선전을 해내고 판매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런 거점별 지역물류센터 구축 방법은 과연 무엇이 있는가 한번 연구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그 다음에 미입주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미입주 업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부도업체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과연 무엇인가 지금 자료에 보면 뭐뭐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부도가 되기 이전에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래서 기업지원에 대한 SOS제도를 도입했으면 어떤가 하는 제안을 합니다.
  기업이 그런 우리 기관에다가 SOS 타전을 하면 어떤 부분은 경영이 문제가 돼서 기업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기술이 부족한 점도 있고 판매가 부진한 점도 있고 자금이나 기타 다른 정보의 열세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점들을 사전에 부도가 되지 않도록 경영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 어떤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해외 파견공무원들의 활용대책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야마나시현에 보면 1년간 갔다오고 그랬는데 보면 이 분들이 적재적소에 첫째 근무하지 않고 있다는 것, 또 한 가지는 비슷한 부서에 근무하더라도 하는 일 자체가 현지에서 경험을 했던가 아니면 갖고 있는 지식을 활용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부분, 또 한 가지는 흑룡강성 이런데 보면 주로 농업교류 기술원과 하고 있는데 그런 기술이나 자원을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장기체류를 시켜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활동비가 충분히 보상이 돼서 마음놓고 지역에서 그런 연구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국제자문관 활동에 따른 대안입니다.
  상당히 좋은 성과를 많이 걷고있고 많이 도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 분들이 도움을 주시는 어떤 실적에 따라서 평생에 기념이 될 수 있는 기념품이나 이런 것을 등급해서 증정해 줌으로써 그 분들의 어떤 마음에 심리적인 보상하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돈이 아닌 진짜 평생에 기념이 될 수 있는 가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물품으로서 보상을 해서 협력관계를 더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벤처기업이 자금지원을 받기 위한 그러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 공통적인 외부의 지적입니다.
  이래서 중기청에서도 내년도에 강화하겠다 이런 대책도 발표했는데 우리 도에서도 이런 부분을 벤처기업이 몇 개라고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진짜 벤처다운 벤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청주나 충주에 근로복지회관이나 노동복지회관이니 해서 유사한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근로복지회관 이런 부분이 과연 실효성 문제에서 중복이 되고 있지 않는가 그것도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지적된 것 중에서 주유소품질검사에서 적발된 업체는 신문에 공고하십시오.
  이 부분은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도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유도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검사를 안 해서 그런지 사실상 경유를 넣었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 요즘에 물이 차서 그것이 얼어서 시동이 안 걸리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런가 상당한 의구심을 도민들은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책을 반드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3일간에 걸쳐서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제 이것이 20세기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여느 때와 다른 그런 마음자세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 주시고 또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여러 가지 일들에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요구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아니지만 각 과별로 자랑하고 싶은 사업, 그 다음에 시정해야 될 사업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제시한 것 중에서 시정해야될 사업을 두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하고 신용보증사업을 보완해야 되겠다, 저는 자랑하고싶은 사업보다도 보완해야 되겠다는 문제를 제시한 것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자료를 농정국에 요구했습니다만, 농정국에서는 개선해야될 사업이 하나도 없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있는 업무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개선할 방향은 무엇인가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도에서 1인1제안제도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쪽 측면에서는 좋지만 반대 측면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소홀히 하고서 오히려 해바라기성 정책을 개발할 소지가 많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가 경제통상국의 자세를 높이 삽니다.
  그 동안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피감사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여러분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의 뜻이라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다음 2시부터 농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12시23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영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에 이어 농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종료되고 2004년부터는 새로운 협상에 의해서 무역 세계적인 질서가 새로이 수립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나오는 얘기로 보면 2004년부터는 쌀이 관세화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라는 얘기입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관세화 했는데 30% 정도가 외국쌀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가 지금 4%선인가 이렇게 의무수입량이 되고 있는데 2004년을 대비해서 우리 국가부터 해야 되겠지만 우리 도에서도 나름대로 예상되는 쌀문제에 대해서 뭔가 나름대로 생각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줘 보세요.
○농정국장 박경국   바로 뉴라운드 협상에 대한 대책인데요. 지금 특히 우리 나라는 쌀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축산관련문제들이 지금 산적해 있습니다.
  이 쌀의 경우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MMA방식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관세화 쪽으로 간다면 상당히 많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와 입장을 같이 취하는 나라들에서 소위 환경농업직불제 블루박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과 조건 불리지역에 대한 지원문제 이런 것들은 우리와 입장을 같이하는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 그 쪽 나라들하고 지금 같이 우리 정부가 보조를 맞추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뉴라운드의 협상은 정부차원에서 또 우리 각 농업관련 NGO와 같이 힘을 합쳐서 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각 부처 뉴라운드 관련 실무자들로 구성된 설명단이 저희 도에 왔었습니다마는, 정부의 협상추이에 맞추어서 우리 도의 농민들이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대책들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국장님께서 아주 두루뭉실한, 우리 도의 대책은 하나도 없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질의를 한 것은 당연히 국가는 정책을 내세울 건데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예상되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가 혹시 생각한 것이 있나 그것을 여쭈어 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가가 하는 것 외에 지금 문제가 우리 소비자들로 하여금 우리 쌀에 입맛을 어떻게 보면 중독을 들여놔야 됩니다. 우리 쌀이 진짜 맛있고 좋다 라는 중독을 들여놔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우리가 권장하고 있는 다수성 품종으로 주로 장려품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과연 옳은가 그 정책이 과연 그 때 가서 옳게 맞아떨어질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밥맛이 좋은 것을 권장을 해서 지금은 국가정책과 상치가 되겠지만 해서 입맛으로 우리 소비자들을 붙들어 두는 방법도 하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많은 부분에 쌀과 관련한 거기에 뒷받침되는 정책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 혹시 생각한 것이 있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정국장 박경국   핵심은 품질하고 가격 면에서 차별화 하는 것이 핵심인데 구체적으로 협상과 관련해서 우리 도의 대책은 협상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것은 품질과 가격 면에서 우리 농산물이 경쟁력을 갖도록 하고 우리 소비자들이 우리 농산물을 애용할 수 있도록 그야말로 좋아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필요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고유상품에 대한 브랜드화라든지 또 그에 관련된 여러 가지 품질인증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관련되는 제도들이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 차후에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지금부터 시작해도 4년은 짧다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완영 위원   이완영 위원입니다.
  시·도 특수시책사업에서도 경제통상국하고 농정국하고 복합민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도 특수시책사업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숲가꾸기 사업을 한 것이 있어요, 경제통상국에서.
  그것을 간벌을 해 가지고 가지치기를 하게되면 생산된 부산물을 톱밥으로 생산해서 양축농가에다가 보급을 하겠다 그런 특수시책사업을 했는데요.
  우리 도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을 시행은 경제통상국에서 했고 그 다음에 일을 집행은 산림과에서 했지 않았는가 그래서 산림과에서 한 것이 있으면 한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주영구   산림과장 주영구입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금년에 저희들이 1,285㏊에 19억을 해 가지고 연 5만1,000명에 대한 고용계획으로 추진해서 현재 지금 저희들이 93% 정도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20일까지는 저희들이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물이용실적은 그것이 지금 698㎥을 해서 여기 인삼지주목이라든지 농용자재 또는 도로변 소공원 가꾸기 하는데 자재 이런 것으로 저희들이 사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런데 톱밥을 제조해 가지고 양축농가에다가 보급해 가지고 비료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은 한 사실이 없습니까?
○농정국장 박경국   그것은 저희가 시험적으로 톱밥생산기를 갖다가 나무를 분쇄를 해서 발효를 시킨 다음에 사료로 한번 써봤는데 처음에 발효된 후에 사료가 소들이 상당히 잘 먹을 것이다 그랬는데 아무래도 기왕에 길들여져 있는 그 사료만 못하기 때문에 꺼리는 면도 있고 그래서 시험사업으로는 시도를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크게 확대해서 보급할만큼 그런 성과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보급을 못하고 있고 그 외에 그것을 분쇄를 해서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도 시범적으로 그것을 해놨는데 나무심은 주변에 비료 겸 퇴비 겸해서 설치를 해보니까 외관상으로도 상당히 좋고 그래서 그것은 조금 더 우리가 발전시킨다면 산에서 나는 부산물들을 그런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은 성과를 우선 수분증발억제효과가 있고 그것이 썩으면서 유기질비료화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점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좀더 구체적인 성과를 지켜보고 만일 그것이 효과가 있으면 보급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특수시책사업으로 대전에서 한 사례입니다.
○농정국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래서 농가에다가 공급을 해줘 가지고 비료를 생산해 가지고 양축농가에다가 공급해 가지고 발효퇴비를 생산해서 포당 얼마에 팔아 가지고 생산비를 얼마를 건졌다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농정국장 박경국   전에 산림청장 하셨던 이호식 청장께서 상당히 집념을 가지고 그것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이완영 위원   버섯도 아마 거기서 재배하는 모양이죠?
○농정국장 박경국   산림부산물에서 버섯도 재배할 수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재해대책 말목도 만들고 고추 말목이라든가 등산로를 만드는데 목계단을 활용했다고도 하고요. 이것도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부산물을 이용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이 아닌가 이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정국장 박경국   예,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리고 또 기계화영농 농로포장에 대해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년연속 풍년농사 그래가지고 상사업비도 타고 그랬는데 욕심 같아서는 한 4년연속 해 가지고 그런 상사업비를 시·군으로 줄 때 사업비를 될 수 있는 대로 50% 정도는 농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도 하면 농로를 농민들이 불편한 것을 회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래서 말씀드립니다.
○농정국장 박경국   상사업비가 배정이 되면 시·군에서 조그마한 그 동안에 해결 못했던 것 그런 숙원사업들을 주로 많이 해결하는데 그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사항들이 반영되도록 지침을 정하면 이것은 시·군에서 또는 도에서 지역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쓰도록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구속하면 시·군에서 필요한 데 못쓰는 결과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협의할 때…
이완영 위원   협의할 때 그 쪽으로 유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박경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면 민원도 해결하고 그런 쪽으로 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야생초연구소 있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박경국   예, 수목산야초연구소요.
이완영 위원   그것을 야생초연구소라고도 하고 수목산야초라고도 하고 그렇죠?
○농정국장 박경국   예.
이완영 위원   이것은 지난번에 특수시책사업으로 2000년도에 하신다는 계획을 추진사항으로 봤는데요. 그렇게 계획대로 추진하실 거죠?
○농정국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이완영 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정국장 박경국   그래서 저희가 산림환경연구소에 일부 산야초들을 관상가치가 있고 활용 가능한 것들을 지금 채종을 해서 일부 시범포도 만들어 놓고 또 종자로 복원도 해놓고 그랬는데 앞으로 그 쪽 분야에 투자를 더해서 우리 도내에서 나는 수목산야초 중에 그야말로 부가가치가 있을 만한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수집을 해서 보관하고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지난번에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진흥지역을 불필요하게 떨어져 있는 곳 이런 곳은 조사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경국   예.
이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찬 위원   유동찬 위원입니다.
  중·장기 충북지역농업종합발전계획을 용역을 4,900만원을 주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현재 진척사항이 얼마나 되고 있어요? 어디다 했는데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농정국장 박경국   이것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라고 상당히 농업분야의 정책분야에 상당한 권위를 자랑하는 그런 기관인데 거기에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발주가 돼서 한참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달쯤 중간결과발표회를 갖고 이것이 내년 3월까지 이것이 용역기간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때쯤이면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몇 년 계획을 세우는 겁니까?
○농정국장 박경국   이게 ’99년부터 2004년까지 정부의 2차 구조개선 계획과 맞추어서…
유동찬 위원   ’99년서부터 몇년까지요?
○농정국장 박경국   금년서부터 2004년까지인데요. 이게 금년에 왜 들어갔느냐 하면 이게 기초지표를 금년으로 잡아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금년부터 2004년까지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금년 6월 26일부터 내년 3월30일까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내년 3월 30일이요?
○농정국장 박경국   예.
유동찬 위원   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어디 있는 회사요?
○농정국장 박경국   서울에 있는 겁니다.
유동찬 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이 Change21이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국장님이 생각하세요? 어때요. 우리 농업만 가지고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농정국장 박경국   글쎄, 장기 계획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그해 당년에 이루어지는 우리 사업계획과는 달라서 다소 비전을 제시하는 성격이 있고 좀 추상적이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 장기에 걸쳐서 우리 도의 발전상을 한 번 그려보고 또 우리가 거기에 그걸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측면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실효성이 있는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게 꼭 12년 계획 그렇게 장기계획이라야 되나요? 정부에서 계획이 12년 계획이라는 계획은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농정국장 박경국   지금 장기계획이 국토건설종합 계획은 10년 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기본계획이 그게…
유동찬 위원   그건 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지방정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다 이 얘기예요. 하물며 지방정부 도 단위에서 12년 계획이라는 게 이게 실용성이 있을까 염려스러워서 국장님한테 묻는데 국장님도 똑같은 답변을 하시는구만 똑같은 답변밖에 또 하실 수 없을테고 그렇지요?
○농정국장 박경국   장기계획이라는 것이 수립하는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유동찬 위원   만약에 도 단위에서는 중앙정부하고는 다릅니다. 계획이 뭐가 다르냐 투자계획이 다르다 이 얘기예요. 중앙에서 보조금이 안 내려오면 당장 금년에 예산을 세워줘도 중간에 중앙에서부터 계획이 변경되고 지원계획이 변경되는데 이게 더더욱이 12년 계획이라는 것이 투자한다는 게 중앙에서 돈 안 내려오면 못하는 계획인데 꿈 같은 얘기를 갖다 놓고 Change21을 그 부르짖으면 그게 뭐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농정국장 박경국   그런데 어떤 기관이 됐든…
유동찬 위원   설령 5개년 계획이나 3개년 계획 같으면 또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실용성이 있다고 치지만 10년 전에 우리 농사행정하고 10년 후에 농사행정하고 한번 비교 해 보세요. 10년간을 한번 지금까지 비교를 한번 해 보시라고요. 수로 자체도 바뀌었고 모든 게 바뀌어지는 판인데 농업에 대한 게 12년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Change21이라는 미명아래 지원한다고 하는데 실효성, 연구검토를 잘 해 보셔서 계획대로 잘 되면 다행이지만 이게 뜬구름 잡는 식이고 계획대로 될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정국장 박경국   그 장기계획은 장기계획 나름대로 목적이 있고요. 중·단기 계획은 또 그 나름대로 성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게 꼭 그렇게 된다라고 가정할 수가 없겠죠.
유동찬 위원   된다라고 가정을 못하면 성격이 다르면 그 용역비를 주고 그저 돌아다니면서 그 공청회를 한다 뭐를 한다 인력소모를 해 가면서 실용성 없는 것을 뭘 합니까?
○농정국장 박경국   실용성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장기 계획은 장기계획 나름대로 의미가 다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유동찬 위원   의미가 달라요. 12년 동안에 이게 글쎄 타당한 얘기냐 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럼 더더욱 더 심하게 제가 얘기를 한다면 대통령이 바뀌면 국가의 정책이 바뀌어요. 장관이 하나 바뀌면 엊그제 한 정책이 바뀌고 또 더 깊이 얘기하면 도지사가 바뀌면 또 바뀌어요. 정책이 그런 판인데 12년 계획을 세워놓고 지사가 세 번이나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 의문스러워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더 말씀을 드리려면은 더 할 수도 있지요. 그건 넘어갑시다.
  두 번째 우리 국내외 농산물수급 계획이 있습니까? 매년 얼마정도면 우리 국민이 잘 먹고 적절하게 할 수 있다는 이 수급계획이 있어요?
○농정국장 박경국   농림부 주관으로 해서 식량수급계획이 매년 수립이 되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식량에 대한 게 아니고 우리 특용작물이라든가 모든 작물에 그 수급계획이 돼 있어요.
  예를 든다면 고추는 얼마정도 농사를 지으면은 우리 국내 소비가 가능하다 마늘은 얼마정도 하면은 가능하다 인삼은 얼마정도 하면은 수출 얼마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고 우리 국내소비가 얼마나 된다는 이런 계획이 있느냐고요. 
○농정국장 박경국   그게 국가 전체 계획이죠.
  도단위 계획은 수립할 수가 없고 국가 전체의 하나의 정책지표로 활용하기 위해서 농림부에서 매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도 단위 적정량의 수급계획은 세울 수가 없어요?
○농정국장 박경국   도 단위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식량수급계획, 식품수급계획을 세우기가…
유동찬 위원   식량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식량은 수치에 다 나와 있는 거고…
○농정국장 박경국   식품…
유동찬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저희 옥천군 얘기를 해서 조금 안됐지만 대전 근교에 있는 군북서 상추나 쑥갓이나 혹은 부추나 이게 생산이 되면은 옥천 시장에서 파는 것이 아니라 약간이라도 대전으로 전부 몽땅 넘어가요. 
  그럼 대전경매시장에 가서 옥천 사람들이 옥천시장 상인들이 가서 또 경매 봐서 사다가 옥천시장에 와 또 팔아야 돼요. 내내 옥천 물건이에요. 이건 우리가 유통이 잘못됐다고 생각되지요, 잘못됐지요? 유통이.
  만약에 충청북도에서 생산되는 양이 우리 도에도 모자라는데 이게 타도로 간다라면 가격의 차이라든가 물가안정 차원이라든가 모든 것에서 밸런스가 안 맞는 거지요.
○농정국장 박경국   유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식품수급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 도내의 수급을 맞추려고 한다면 적어도 어떤 전제가 필요한가 하면은 계획 생산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즉 우리가 생산량을 농민들에게 분배를 해 주고 농민들은 그것을 따라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자유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작목의 선택도 농민들 자율에 맡겨져 있고 하기 때문에 농민들도 가격이 지역에서 파는 것 보다 대전 가서 파는 것이 비싸다 그러면 지역에 부족하다 하더라도 대전으로 가게 됩니다. 또 그게 자유롭게 인정돼 있는 그런 우리 시스템을 지금 하고있기 때문에 글쎄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청주에서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꽃이 서울에 가서 경매가 이루어지고 또 그것을 우리는 사다가 청주에서 팔아야 되고 그런 체제로 돼 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그럼 통제할 수 있겠는가 또 지역 내에서 물류비를 많이 들이면서 왜 서울까지 가야만 되는가 그렇게 해서 우리 화훼유통시스템을 달리 바꾸어 보기도 했고 하지만 이 가격에 의해서 그 때 그 때 또 많은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의해서 시장을 자유롭게 선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게 우리가 연구하고 노력하면은 맞출 수도 있는 거예요. 충청북도 내 도 단위 정도는 맞출 수도 있는 거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앉아서 펜대로만 하니까 문제가 나오지 현장 나가서 뛴다 라면 우리가 조절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용작물에 대해서 특용작물이라고 그러면 담배, 인삼 또는 고추, 사과, 포도, 약초재배 이 특용작물이죠. 소득분석을 해 보신 적이 있어요? 단보당 수확량이라든가 아니면 ㏊당 수확량이라든가 이 소득분석을 해 보신 자료가 있느냐고요.
○농정국장 박경국   이 소득분석은 우리 진흥청 산하에서 전문 경영분석팀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갖다 활용하는 자료도 거기에서 발표된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농업기술원이요?
○농정국장 박경국   농촌진흥청하고 그 산하에 기술원하고…
유동찬 위원   중앙에서의…
○농정국장 박경국   예.
유동찬 위원   그게 국장님 잘못됐다고 생각 안 드세요. 
  우리 도내의 것은 우리가 소득분석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현장 몇 군데만 돌아다니면 소득분석 나와요.
○농정국장 박경국   그런데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위원님 적어도 소득분석을 하거나 소득을 하려면 정확한 시험설계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시험설계 간단한 것도 있지요. 그렇게 복잡하게만 생각을 해요. 
  우리 도내 참고자료로라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거시기가 없느냐고 그냥 덮어놓고 안 된다고만 하고 어렵다고만 생각을 하지 말고 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럼 예를 들어서 담배가 ㏊당 얼마 나온다 우리 도내 가격이 얼마다 인삼이 ㏊당 얼마다 어느 게 ㏊당 소득이 높으냐 낮으냐 하는 것은 도내에서 알 수 있지 그게 어렵습니까?
○농정국장 박경국   단순 비교는 가능하지요.
유동찬 위원   어째 어렵다고만 그래 생각을 하세요.
○농정국장 박경국   아니, 적어도 저희가 정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가 돼야 되고 정확한 통계를 산출하려면은 과학적인 시험설계에 의해서 조사가 된 그 결과 산출되는 자료가… 
유동찬 위원   아니 국장님, 과학적으로 안하고 우리 도내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이것은 우리가 PR을 하고 계도하는데 우리가 쓸 수 있는 자료는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안 된다고만 자꾸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목소리가 자꾸 또 올라가네요.
○농정국장 박경국   아니에요. 안 되는 것은 안되고 되는 것은 된다고 답변을 드려야지요.
유동찬 위원   공식에 나와 있습니다. 
  담배는 ㏊당 얼마 금년도 같은 때는 ㎏당 얼마 나왔다 단보당 몇㎏ 나왔다 라는 것을 몇 농가를 조사하면은 그게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자체적으로 쓰는 걸…
○농정국장 박경국   위원님 말씀대로 조수익을 한다고 그러면 단순하지요. 
  그 생산량 곱하기 수매가 하면은 단순한데 문제는 소득을 추계 하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생산비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고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유동찬 위원   농가에다 그것은 농가에 가서 우리가 일문일답 해보면 나오는 수치지요. 들어가는 것은 충청북도는 대략 이렇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이 얘기예요.
  일반 우리 쌀이나 보리나 이런 종류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만 그 외에 특용작물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어떤 것이 소득이 높으냐 농가에 소득이 높으냐하는 것은 도 농정국에서 알아야 농사 짓는데 권장을 하고 할 수가 있지요.
  그걸 중앙에서 분석한 것만 가지고 권장합니까?
○농정국장 박경국   표준소득이 분석이 되고 정확한 데이터가 있는데 뭐하러 우리가 그 정확하지도 않은 데이터를 사용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조사돼서 발표가 되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면 되는데…
유동찬 위원   국장님 도별로 월별로 해서 다른 게 있어요. 특용작물이라는 게…
○농정국장 박경국   물론 다릅니다.
유동찬 위원   출하시기에 따라서 다르고 그러면 평균치 내는데 꼭 왜 우리가 조사할 필요가 있느냐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농정국장 박경국   아니, 정확한 통계가 조사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한 통계를 두고 우리가 어림잡아서 이렇게 나온 통계를 활용할 필요가 있겠느냐…
유동찬 위원   농촌에 가서 우리가 계도를 할 적에 괴산 지방에는 뭐가 좀 낫더라 어느 지역에는 무슨 소득이 좀 낫더라 하는 정도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농정국장 박경국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본다고 치더라도 전 작목을 다 하라는 것이 아니고 특용작물에 한한 것만 충북관내에는 인삼을 심으면 ㏊당이면 ㏊당, 단보당이면 단보당 얼마 나온다 소득이 얼마더라 하는 것은 알 수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농정국장 박경국   거기에 대한 통계가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담배에 대한 것은 통계로 얼마나 나오는가 알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을 하시면 국장님 안 되지요. 관내에 있는 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참고 삼아서 해볼 수 있다고 저는 느껴요. 그럼 우리가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담배가 단보당 몇㎏이 평균 나옵니까?
  금년도 ㎏당 수매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얼마나 나와요, 평균.
  이런 정도 누가 물으면은 답변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라도 활용할 수 있어야지 그래 알아서 뭐합니까? 하는 식으로 답변하면 되겠어요?
○원예유통과장 김재홍   원예유통과장 김재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하도 작목이 우리 도에만 해도 300여종 이상이 되기 때문에 다 기억은 못하고요.
유동찬 위원   300여종을 다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과장님,
○원예유통과장 김재홍   글쎄 말씀…
유동찬 위원   300여종이 전부 다 그게 특용작물입니까?
○원예유통과장 김재홍   많기 때문에 다 자료를 기억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금년의 경우에 담배를 해서 얼마정도 나왔나 하는 것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작목별 소득추계 관계는 지나고 나가지고 사전에 어떻게 예측은 전년도 수출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금년도에 재배면적 같은 것을 유통계획으로 해서 나가는데…
유동찬 위원   과장님 제 말씀을 들으세요.
○원예유통과장 김재홍   예.
유동찬 위원   전체적으로 다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특용작물 우리 도에서 많이 짓는 것만이라도 열 가지 품목이면 열 가지 품목 다섯 가지 품목이면 다섯 가지 품목 예를 들어서 괴산, 음성 하면 인삼을 많이 재배한다고 그러면은 인삼이 금년도에 몇월달 몇월 몇일 현재 조사를 해 보니까 얼마 나오더라 하는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원예유통과장 김재홍   대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그래 그런 수치를 바로 내놓으시라고 그러시니까 자료로다가 저기가 되면 금년도에…
유동찬 위원   자료를 지금 당장 제가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원예유통과장 김재홍   그런 정도는 저희가 자체로다가 참고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자체적으로 그런 참고자료가 있어야 우리가 농촌에 가서 지도하고 계도하는데 이게 좀 낫더라 하는 정도는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국장님께서는 그거 정확한 통계가 있는데 알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 답변을 하니까 지금 제가… 
○원예유통과장 김재홍   아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식적인 자료는 농촌진흥청 농업경영연구소에서 조사한 자료를 활용을 하고 비공식적으로다가 그때그때 쓰는 것은 도 자체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금년도 김장 무 배추가 청주에서 할 적에 얼마가 들겠느냐 농림부가 발표한 수치 이외에 우리 나름대로 그 농림부가 다른 자료를 가지고 우리 도 것을 적용해서 하듯이 그때 그때에 따라 가지고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옳고 개별적으로…
유동찬 위원   최소한도 농업행정을 다루는 데에서는 제 얘기를 들으세요. 똑 같은 말씀이고… 
○원예유통과장 김재홍   아니 개별적으로…
유동찬 위원   농업행정을 다루는 데에서는 5일격부라든지 10일간격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청주농산물시장에 나오는 가격이라도 대충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원예유통과장 김재홍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농정국장 박경국   가격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왜 우리가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충청북도만 딱 떨어지는 어떠한 통계조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참고자료로라도 쓸 수 있고 시·군에 권장이라도 할 수 있다 라면 시장조사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원예유통과장 김재홍   예, 당연한 말씀이고요. 매일매일 지금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것하고 청주 도매시장에 주요작물에 대한 것은 한 주일에 한번씩은 지사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내부자료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동찬 위원   하고 있다면 됐지 다른 얘기가 뭐가 있어요. 소득분석을 지금 하고 있느냐는데 그러면은 그때 가격의 비중하고 아니면은 연간 그것 조사한 데에 대한 평균치를 죽 내면은 우리가 소득이 얼마라는 것이 나올 것 아니에요.
○원예유통과장 김재홍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걸 누가 공식적인 데에서 써먹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시·군에 권장도 할 수 있고 우리 위원님들도 좀 아시면 내 지역구 가서 얘기라도 할 수 있고 이게 조금 금년도 충청북도에서 좀 낫다라고 하는 얘기라도 할 수 있다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앞으로 시장시세를 정확하게 조사가 되고 그 때 그 때 알아야 우리가 농촌에서 현지 나가서 지도하는 데에도 우리가 농사짓는데 권유하는데도 좀 낫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 농사행정을 한다라면은 참 낫잖아요. 연말에 가셔서 우리 도에 우리 군에 우리 면에 면직원한테 조사를 해도 개략적인 것은 나오는 겁니다. 이거 담배가 낫더라 농사 지어보니까 포도가 금년에는 낫더라 아니면 인삼이 낫더라 하는 것은 알 수 있다 라면 누구나가 알 수 있다 라면 우리가 생각을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거기다가 더 더욱 좋다는 것은 수급계획이 정확하게 서 있다 라면 우리가 무슨 농사를 더 지으면 낫겠다 덜 지으면 낫겠다 금년에 금액이 좋으면 내년에도 우~하고 그 농사에만 치중한다면 가격이 내려간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수급계획에 맞추는 방향으로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촌에서 손해 가는 농사는 덜 지어도 되고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참고하시고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뭔가 틀에 짜 맞추기라도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유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주백 위원   김주백 위원입니다.
  어려운 때 다들 그러시겠지만 우리 피부로 겪는 게 뭐 상당히 실효를 거두고 있지만 실패한 몇 가지만 표본으로 말씀 드리면서 좀더 앞으로 이런 데에 대한 어떤 활성화 대책을 좀 모색해 주십시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영농조합법인 상당히 정부에서 지원도 많이 했고 꼭 영농법인이 아니라 어떤 작목반이라도 그 작목반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소득의 정점을 이루고자 노력을 했는데 물론 잘 되는 조합도 있지만 뭐가 부족해서인가 잘 안되고 있는데다가 지금 또 앞으로 예를 들면 농기계도 이제 보조금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농민들은 점점 더 농사 짓기가 힘들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계시던 소위 관광농원도 몇 군데 되지 않고 좀 부실한 데가 많고 오히려 빚만 지고 이러는 게 있는데 그걸 이렇게 종합적으로 놓고서 지금 얘기대로 법인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그 분들을 지도 육성할 계획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어느 신문에 보니까 일본 같은 데는 그린투어리즘법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관광농원이 활성화돼 있다 하는 얘기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상당히 농특산물도 팔며 우리 농촌의 환경도 도시사람들에게 정서적인 것 모든 게 다 좋을텐데 그에 대한 어떤 육성방안이 있다면 그 두 가지를 겸해서 구체적인 게 있으면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농정국장 박경국   예, 고맙습니다.
  영농조합법인 설립절차도 이번에 사무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기 때문에 꼼꼼하게 저도 살펴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5인 이상 설립요건에 대해서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설립을 했다가 나중에 작목의 선택면에서 실패를 했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농업이라는 것이 위험요인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일부 부실로 된 영농조합들이 속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 되는 영농조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애로요인이 부실하게된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진단이 돼야만 처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나름대로의 실태조사를 실시를 해보고 주로 원인이 어디에서 발생했는가 예를 들어서 물론 제가 예측하기에 자금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걸림돌이 돼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해결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또 조금 지원을 해서 소생할 소지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쇼핑관광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해부터 우수한 영농현장 또 관광농원, 쉼터, 음식점 이것을 패키지로 묶어서 상품을 개발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왔다 가신 분들은 상당히 반응이 좋고 또 이 다음에 또 오시겠다 하는 반응을 보이면서 가는데 막상 IMF를 겪으면서 그 동안 어려워서 그런지 그렇게 일시에 많은 인원이 늘어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에 짧은 기간이지마는 한 3,000여명 왔다 가시고 금년에도 12월달에 약 400명 정도가 예정이 돼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 동안에 운영해서 보니까 참 재미를 보는 그야말로 이 상품으로 인해서 효과를 보는 그런 사업장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전체 사업장에 비하면 극소수입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물론 전부 다 전 농정을 거기에 상품으로 포함시키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정착이 되도록 관에서 이렇게 계속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자생력 있는 하나의 상품으로 정착이 되도록 하는데 저희가 숙제가 있고, 두 번째는 조금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나 아이디어를 우리가 보충을 해야겠다 예를 들면 저희가 시도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올라운드티켓이라고 그래서 티켓 한 장만 가지면 청량리나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면 내려와서 그 티켓 가지고 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또 유람선도 탈 수 있고 다시 버스로 돌아와서 기차역에서 다시 기차를 타고 자기가 탔던 역까지 갈 수 있는 일본 같은 데는 그것이 상용화 돼 있고 상품화 돼 있습니다마는, 그런 쪽을 우리는 아직 생소하기 때문에 몇 개 지금 충북선상에 있는 음성이라든지 제천 이 쪽 경부선상에 있는 철도를 중심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해보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김주백 위원   지금 관광농원으로 개발한 지역에 한두 군데 특별히 이런 데는 성공적으로 이끌고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키우면 타 관광농원도 잘되겠다고 하는 몇 개 관광농원이라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까요?
○농정국장 박경국   대체로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몇 군데 예를 들면 영동에 만뢰산관광농원, 또 마그실 관광농원 또 서당골관광농원 몇 군데는 그렇게 큰 흑자는 못 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자금사정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몇 군데는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주백 위원   다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로 말이 많았던 건데 어쨌든 농기계창고라든지 농산물판매장, 농산물집하장 있지 않습니까? 신문에 보면 조금 내가 봐도 민망스러운 얘기가 있더라고요. 농산물집하장을 지어놓고 그 물건이 며칠 안 쌓였었다 라고 신문에 쓸 때 보면 우리 입장에서 상당히 화가 난다고요.
  배 집하장이라고 하면 배를 따서 출하기까지 잠깐 있는 거고 그 외에는 타 농기계도 집어 넣어놓고 하다못해 옛날에 농사지을 때같이 보릿짚도 쌓아놓고 볏짚도 쌓아놓고 그것을 농촌에서 얼마든지 잘 활용하면 되는 것을 가지고 꼭 예를 들어서 사과집하장이라고 지어 가지고 사과 며칠 안 쌓이는 것같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비판보다는 어떻게 보면 농촌에 그렇게 지원이 돼서 때에 따라 그 집은 배농사만 짓는 사람인데 배 출하하고 나면 볏단 이웃집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홍보차원에서 농촌에 손댈 것이 많지만 이런 계획은 다소 신문의 얘기가 원래 목적이하고 하는 것을 사과 쌓기 위한 거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좀더 값어치있게 쓰는 것까지도 자꾸 비판의 대상이 되니까 이런 것은 조금 홍보차원에서 부족했나 하는 감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농정국장 박경국   저희도 상급기관에서 나와서 점검을 한다고 그러면 왜 농기계보관창고 안에 예를 들면 사료포대가 쌓여 있느냐 볏짝이 왜 쌓여 있느냐 그런데 농촌 현실로 보면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어떤 창고가 지어져 있으면 수박날 철에는 수박 해놨다가 작목별로 출하시기가 한정돼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큰 시설에서 꼭 그 목적에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용납이 되고 이해가 돼야 될텐데 물론 주객이 전도가 돼서 농기계창고를 1년에 한번도 안 쓰고 거기에 다른 용도로 쓴다면 그것은 잘못이지만 그래서 저도 그것을 점검 나와서 그것이 간혹 지적 당할 때마다 아쉽고 안타까운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 계속 그것을 건의를 하고 농업관련 시설은 종합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일부 많이 완화가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완화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검이나 기사화 될 때 이해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준호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40페이지를 보면 국토공원화사업이 있습니다, 시범사업이.
  2억4,500만원이 집행이 안되고 있는데 이것이 왜 집행이 안되고 있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농정국장 박경국   이것이 집행이 안 된 것이 아니고 교부가 늦어져서 그렇지 거의 다 내려와서 집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교부가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언제 내려왔는데요.
○농정국장 박경국   11월 6일날 내려왔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지금 날씨는 추워지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12월달에는 공사를 안 하잖아요. 안 하는데 이것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농정국장 박경국   그런데 시·군에서 자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선집행을 하고 이것은 꼭 내려올 돈이기 때문에 교부되면 채워놓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교부가 안 됐다고 그래서 꼭 집행이 안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회계상 돈이 송금이 늦게되면 미집행으로 계상이 되고 시점이 10월말로 자료가 작성되다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별 차질 없이 진행이 된다 그런 말씀이죠?
○농정국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다음은 밭 기반정비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밭 기반정비사업을 제가 평소에 아주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번 확대해서 해야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밭 기반정비사업 하는데 설계는 누가 합니까?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농산지원과장 이정영입니다.
장준호 위원   우리 설계기사가 있나요?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사업시행자는 시장, 군수인데요. 사업 예정지를 시·군에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도에서 착수 예정지를 선정해서 검토해 가지고 농림부에 보고를 하면 농림부에서 세부설계 지시를 합니다.
  세부설계 결과에 의해 가지고 농림부에서 지구확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영달을 해 가지고 공사를 착수하게 되는데 그 설계는 시장, 군수가 용역을 줘서…
장준호 위원   시·군에 용역 줘서 거기서 한다고요. 도에서 감독권은 있죠?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지도 감독권은 있습니다.
○농정국장 박경국   설계까지는 감독을 못합니다.
장준호 위원   왜 설계감독을 못합니까?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설계대로 공사가 됐나 안 됐나 하는…
○농정국장 박경국   설계도 자체를 시·군에서 용역을 줘서 납품을 받지 않습니까? 시·군에서. 그러면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하는 심사권은 시장, 군수한테 있죠. 용역을 발주한…
장준호 위원   그럼 설계감독권은 없는데 공사 감독권은 있죠?
○농정국장 박경국   예.
장준호 위원   당연히 있죠?
○농정국장 박경국   예.
장준호 위원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밭 기반정비사업.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94년부터입니다.
  우리 도내에 지금 밭 기반정비사업 한 것이…
장준호 위원   ’94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준공 후에 잘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그런 것 지도 감독한 실적 같은 것 그런 것 있죠?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관정 같은 것을 팠으면 봄, 가을로 두 번 정도는 전수조사는 다 못해도, 시·군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도에서는 표본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지도 감독한 실적은 전수조사 실적이 아니고 시·군에서 한 실적을 자료를 내는 겁니까?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도에서는 전수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장준호 위원   본위원이 내달 도정질문을 하겠지만 지금 자료에 보면 전체가 다 잘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지를 여러 군데 확인한 바에 의하여 여하간에 안 돌아가는 것이 몇 군데 있고 관정 판 자체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포도밭에 점적관수를 하는데 이것을 어디 중간지점에 있는 밭이 1,000평짜리가 점적관수를 하려고 그러면 하루종일 물을 퍼야 겨우 그 집 한 집이 1,000평 정도를 점적관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 왜 그럴까요?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채수 수량이 적어 가지고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고…
장준호 위원   수량이 적어 가지고 그렇겠죠. 애초에 관정 팔 때는 수량이 적지 않아서 준공검사 해줬겠죠?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그렇습니다.
  기준 채수량 이상이어야지 준공이 됩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왜 몇 년 안 쓰고 나서 물이 안 나오고 그 지경이 될까요?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지하수라는 것이 수맥도 변경이 되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과장님! 지하수가 그것 파 가지고 몇 년 안 됐는데 예를 들어서 시간당 1일 몇 백톤 나왔는데 그것이 하루종일 물을 퍼 가지고 1,000평짜리 하나 점적관수 한다거나 이런다면 이 사업은 취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정국장 박경국   그 사업이 예를 들어서 지금 장위원님 말씀대로 전 사업지역이 그렇다면 이 사업 취소해야 됩니다.
  그런데…
장준호 위원   그런 사업장이 있다면 앞으로 도에서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농정국장 박경국   그것은 도에서 나가서 점검을 해서 어디에서 잘못이 있는지 또 우리 시·군에서 준공처리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준공처리를 했다든지 시·군에서 공사과정에서 감독이 잘못됐다든지 하는 것은 철저하게 문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하수 암반관정 파 가지고 시간당 얼마 나오는 것 다 검사하는 기계가 있다고 그러데요. 수량검사.
○농정국장 박경국   글쎄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수량검사하는 것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없으면 누가 준공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 가지고 하는 거겠죠.
○농정국장 박경국   하여튼 일단 지금 장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거기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어디에서 잘못돼서 그런 건지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제가 봐서는 도내 전체를 제가 조사한 것은 아니고 일부 밭 기반정비사업지구가 여러 군데니까 다 할 수는 없고 제가 단순히 느끼는 것은 ’94년도부터 일찍이 시작한 사업장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형편없습니다.
  그리고 이 근래에 한 데는 제가 가보니까 그래도 좀 낫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수가 있는데 심지어 예를 들어서 물을 왜 하루종일 퍼야 되느냐 물 수량이 설령 많이 있는 거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는 설계를 잘못 됐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물을 일단 퍼서 고지대로 올리지 않습니까? 올려 가지고 그것을 다시 각 밭으로 내려가도록 맨홀을 만들어놨는데 맨홀마다 밸브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밭 중간이나 어디서 쓰는 사람이 쓰려면 밭마다 가서 다 잠궈야만 자기 밭에 물이 빨리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남의 밭에 잠그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틀어버리니까 전기요금은 많이 나오고 다른 데 물이 찰 데가 다 차야만 거기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계하는 사람들이 정말 저는 한심하다고 봅니다.
  죽 온 배관이 있으면 밭이 서너 너댓 필지에 하나의 배관 밸브를 거기서 막아 가지고 또 다시 맨홀로 세 개 네 개 나오고 또 원 거시기에서 그런 식으로 몇 군데만 해놨으면 어떠한 밭에서 쓰고싶은 사람이 서너 너댓 개 밸브만 막으면 딱 자기네 밭에 물을 쓸 수 있게 되는데 밭이 30필지라면 예를 들어서 30필지 전체에다가 맨홀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물이 수량이 설령 제대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동파가 다 돼서 터져 있고, 동파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잘못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리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제가 내일모레 다시 또 거론하겠지만 저는 지금도 이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절대적으로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시골사람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도둑놈들이 공직자들하고 전부 다 엉터리 공사해서 이 모양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아주 정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농정국장 박경국   장위원님 아시다시피 도의 역할이 일일이 각 지구별로 설계도를 갖다놓고 잘됐느냐 잘못됐느냐를 검토할 어떤 시간적인 여유도 없을 뿐 아니라 그럴 여건도 안되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사업주체가 시장, 군수가 되다보니까 시장, 군수가 발주를 해서 시장, 군수가 설계를 해서 납품을 받아 가지고 그 공사를 시행을 하는 건데 저희가 앞서서도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전 지구를 전수조사를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주로 문제 있는 지역, 샘플로 몇 군데 표본을 선정을 해서 조사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큰 문제점이 있는 지구가 보고가 되지 않아서…
장준호 위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정국장 박경국   지금 장위원님 말씀대로라면 하여튼 그 지구가 어디인지 현지에 가서 어느 단계에서부터 잘못됐는지 표본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설계를 지역 여건별로 다를텐데 표준설계도라는 것은 없겠습니다마는, 설계를 검토할 때 시·군에서 공무원들이 어떤 것에 주의해야 된다라는 나름대로의 기술적으로 유의할 사항 이런 것을 정리해서 보낸다든지 또 교육을 할 때 관계자를 불러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제가 하여튼 뭐 몇 가지 대안을 제시를 할겁니다. 제시를 해서 국장님이 그대로 실천을 해 주시면 더욱더 좋고 제 나름대로 현장 체험을 한대로 느낀대로 한번 말씀을 드릴거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내 이것도 또 과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 그 대형 암반관정이요. 그 자료 주신데 보면은 다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수도로 같이 써도 되는 겁니까?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농촌 농업용수로 해 가지고…
장준호 위원   농업 암반관정 농촌 용수가 상수도로 써도 되는 거예요?
  우리 자료에 있는 그 뭐라고 그러나 거기에 나와 있는…
○농정국장 박경국   생활용수개발 사업은 가능합니다.
장준호 위원   그럼 우리가 판 것을 그 생활용수로 쓰는 거예요?
○농정국장 박경국   생활용수로도 쓰고 농업용수로도 쓰고 원래 그렇게 다목적으로 쓰도록 개발하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문제는 다목적으로 쓰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거의 상수도용으로만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조사한 것으로는 그래 왜 안 쓰느냐 그러니까 별 필요 없는 점도 있겠지요. 그렇죠?
  꼭 필요하면은 뭐 쓰긴 쓰겠지마는… 
○농정국장 박경국   가물 때는 또 쓰겠지요.
장준호 위원   그런 점이 있고 하여튼 그것도 가동이 안 되는 데가 여러 군데이고 첫째는 제가 봐서는 지금 지하수 암반관정에 대한 문제가 지하수를 팔 때 정말로 정확한 수량 조사가 나와서 준공검사를 해줘서 돈을 내 줘야 된다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전체가 다 문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루종일 퍼도 물이 나와야 되는데 한 시간만 푸면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수량부족이거든요.
  제가 전부 다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아주 정확한 조사라고 제가 장담은 못하지만 관리자들이 거의 다 이장이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조사를 했는데 앞으로 이 암반관정이나 밭 기반정비사업은 이번 끝나고라도 좀더 한번 세심한 배려를 해서 이 사업이 좀 잘 원활히 더욱더 확대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알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계시면은 좀 쉬었다 하고 안 그러면 마저하고…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이제 순환수렵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표시를 하게 돼있지요. 그렇죠?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주영구   저희들이 금지구역을 경계표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할 수 있다 그건 못한다 이렇게…
○위원장 최영락   그런 것은 다 표시 해 놓으셨어요?
○산림과장 주영구   저희들이 그 표시를 전부 시·군에 해 가지고 했는데요.
○위원장 최영락   그런 점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총기 사용료하고 포획료하고 따로 돈을 받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애초에 총을 내줄 때 그 기간에 따라 총 종류별로 해서 받고 나중에 포획을 하면은 멧돼지는 얼마 이렇게 돈을 받게 돼 있지요. 그렇죠?
○산림과장 주영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이것이 지금 실지로 사용료 부분은 가능한데 면허사용료를 내줄 때는 가능한데 포획은 했어도 신고 안 하면 그만이고 나중에 누가 따라다닐 수도 없고 이 문제가 사실상 문제가 있어요. 법은 있되 집행은 못하는 이 두 가지를 한 군데 법을 개정해서 한 군데 포함해서 애초에 금액을 더 사용료를 받는 쪽으로 법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주영구   글쎄 지금 포획 승인할 적에 수입증지대 받고 나중에 포획까지 신고하는 것은 이것은 불법 수렵차원에서 이것은 얼마를 잡았다 뭐를 잡았다 하는 것을 수량을 좀 파악하고 이 사람이 잡은 것이 이것이 정당하게 잡았느냐하는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그런데 포획수량을 파악하려면 신고가 돼야 되는데 신고가 안됐는데 어떻게 수량이 파악이 됩니까?
○산림과장 주영구   포획신고만 해 가지고 정당하게 잡았느냐 안 잡았느냐하는 거지 돈은 그건 안 받습니다.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농정국장 박경국   한번 면허를 받을 때 내면은 더 안 받습니다.
○산림과장 주영구   포획 승인을 할 때만 돈을 받고 이 포획물에 대한 신고를 하는 것은 …
○위원장 최영락   몇 마리씩 포획 가능한 수량이 있는데…
○산림과장 주영구   수량만 신고를 하게 돼있지 내가 멧돼지를 한 마리 잡았다, 꿩을 두 마리를 잡았다면 신고를 해 가지고 멧돼지 귀에다가 딱지를 붙이고 새 같은 것은 발에다 링을 붙여 가지고 이것이 잡아져 가지고…
○위원장 최영락   아, 그것만한다 이거지요. 나중에 포획승인을 안하고 그러면 몰라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한 번 여쭈어 본 거고, 그 다음에 지금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각종 사업장의 부실화문제 그 다음에 사업을 취소를 한다든지 사업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사후 관리문제 이런 것이 상당히 농정분야에는 사실 많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고 또 사업을 신청할 때 보면은 사실 신청하는 농가가 사업계획서도 제대로 작성을 못해서 사실 지도소에 계시는 지도사한테 부탁을 한다든지 면에 공무원한테 부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신청을 사실상 양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거의 태반이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부실화되고 나중에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진짜 그런 사업을 하는 농민들이 어떤 애로가 있으며 여러 가지 애로뿐만 아니라 기술문제, 경영문제, 자금문제 할 것 없이 사업성 문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서비스 할 수 있는 종합 농정분야에 대한 어떤 토탈서비스 제도를 한번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업을 다 못하면 주요사업에 관한한 밀착해서 서비스를 하고 지도를 해서 이런 부실화를 사전에 그리고 사후에도 미리 방지를 할 방법을 도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특히 주산단지라든가 특화단지를 우리가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만큼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마을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보면은 농촌지역에 택지 개발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집행실적을 보면은 이 문화마을을 보면은 조성분양 실적을 보면은 제대로 분양도 안된 데가 두 군데가 있는데 있어도 지금 4순위가 뭐냐 하면은 1년이상 해당 면 거주자래요.
  그러면 해당 면 거주자가 분양 받은 실적이 30%라야 됩니다. 30% 그 위에까지 합치면 절반이 넘습니다. 
  그 5순위, 6순위 자들 오히려 5순위, 6순위자가 분양을 받는 것은 그나마 인구가 유입이 되니까 좋지만 해당 면의 거주자 분양을 받는다는 얘기는 다른 지역 마을에 공동화를 초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옛날에 새마을운동을 할 때는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무조건 정부가 지역농민들에게 수혜의 대상자로밖에 보지 않고 물리적인 그 시설공급만 하고 이러고 마는거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농촌에서의 탈농화를 부추기는 이런 부분을 기존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살기 좋은 마을로 변모시키는 기존 마을에 환경정비를 하는 쪽으로 사업이 전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을 무엇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농정국장 박경국   위원장님 말씀대로 문화마을하고 정주권 개발사업 또 마을 하수처리사업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유동찬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선 이 문화마을조성사업의 경우에 지금 말씀대로 신규로 택지조성 하는 쪽으로 그 동안 비중이 많이 되어져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문화마을 설계할 때 시·군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고 설계팀에도 얘기를 했고 기존 마을에 가급적이면 혜택이 많이 가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주고 신규택지는 가급적이면 수요를 감안해서 최소한으로 이렇게 줄여서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기존 마을에 중점을 두면서 잘 조화된 그런 쪽으로 환경을 정비하는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새로 제가 와서 착수한 지구는 그런 쪽으로 지금 설계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지금 해 놓은 게 지금 일부 제천 쪽에서도 분양이 안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지구도 제가 발견을 하고 그러는데 우선 그런 문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같은 고민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그래서 이것은 꼭 분양이 100%가 안됐기 때문에 문제이고 기본적으로 몇 가지 큰 문제가 있어요. 
  일단 사업 자체가 하향식이란 겁니다. 지역주민의 의사는 전혀 반영이 안 된다는 문제이고 또 한가지는 지역의 주민들은 수혜자에 불과해요. 수혜자에 불과하다고 전혀 자기가 사는 마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거나 거기에 삶의 환경을 가꾸어 나가는데 참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발양식이 대한민국 어디를 가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농촌이라는 것이 삶의 양식이 다양화되고 기존의 부존자원도 다 다른데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고려한 개발로 이제는 전환이 돼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도 건의를 해서 이것은 고쳐져야 돼요. 
○농정국장 박경국   위원장님 말씀하신 중에 마을의 의견 이것이 마을에 개발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마을 분들이 개발계획에 참여를 하도록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지 하는 것은 제가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추진과정에서 하향식으로 결정된다 것 그게 이제 조금… 
○위원장 최영락   그 대개 중심마을을 형성하다보니까 면소재지 위주로 가는데 제 얘기는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기존의 사업비를 네 등분 다섯 등분으로 나누더라도 기존의 마을에서 일부 환경을 정비해서 오히려 사람이 살기 좋은 쪽으로 변모시켜 나가면 훨씬 지금 이 문화마을이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표는 더 빨리 달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오히려 지금의 문화마을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개발이 된다고 그러면 문화마을 사업이 지양하고자 하는 목표를 상실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좀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종자은행이 우리 도 특수시책으로 이 부분은 국가가 사실은 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사업비를 국가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책을 좀 강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요?
○농정국장 박경국   글쎄 이것은 진흥청 산하에 국립종자은행은 있습니다. 저희가 종자를 그쪽에서 분양 받아서 서로 교류하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를 아직 지원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림환경연구소에 있는 식물종자은행 거기에 관련되는 장비는 산림청하고 또 협의를 해 보고요.
  그 다음에 동물종자은행에는 그건 지원 받은 거고, 그 다음에 농작물종자은행 농업기술원에 있는 것은 그것은 종자 쪽에서 중앙 종자은행에서 지원 받은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물론 그래도 그렇지 이것이 국가가 진흥청에만 해 가지고는 될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것도 필요한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는 국비를 요구할 수 있는 당당한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당히 요구하셔 가지고 많이 받아서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농촌정보화사업 중에서 ISDN설치 문제가 내년도에 예산을 적극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 농촌 정보의 걸림돌이 사실상 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가축위생연구소에서 하는 송아지설사조기진단법개발 같은 것은 상당히 우리 도의 명예를 드높인 쾌거라고 봅니다. 고생하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그 지역특화품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품목이 보면은 연도별로 계속 그 품목이나 종이 늘어났어요. 과학영농특화지구는 별개지만 과연 이 지역 특화품목이 이렇게 많은 품목으로 선정이 되고 여러 가지 사업이 돼서 과연 가능하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그것이 하나이고 또 한 가지는 지역특화품목별로의 어떤 성장전략이 지금 결여돼 있다라는 부분이 두 번째 문제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지역특화품목 특히 농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의 연결고리가 없다라는 부분이 제가 볼 때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부분도 보면은 해가 갈수록 도나 시·군비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감소가 되는 추세에 있는 것 같아요. 
  ’96년도에 보면은 17억원 정도가 도, 시·군비가 투입이 됐고 ’97년도에는 24억원이 들어갔지만 ’98년도에는 11억원, ’99년도는 10억 간신히 넘는 수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복이 되고 다양하게 펼쳐져 있는 부분을 갖다가 인위적으로 정리는 안되겠지만 적어도 생산농가가 해야 될 몫과 시·군이 해야 될 몫그 다음에 도가 중점 육성해야 될 부분으로 그 역할 분담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가 지원해야 될 부분의 각 지역별로 특이한 부분에 한 두 가지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그 배제를 함으로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소품목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제동을 걸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각 품목별로 성장전략을 수립을 하는데 현재 그 지역특화품목이 갖고 있는 실태는 무엇이며 이것이 세계화되고 개방화되는 세계시장으로 변화되어 가는데 그때에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가 지역특화품목이 가야 할 과제는 무엇이고 또 그 목표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목표를 완성했다는 어떤 각 단계별 추진과제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지원체계는 무엇이고 그걸 하기 위한 사업은 무엇이고 이렇게 분야별로 아주 세세한 지역특화품목 성장전략을 일단 구축한 뒤에 도가 각 지역별로 선정한 핵심사업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그것을 산업화시켜 가는 쪽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과 같은 식으로 가면은 농민들은 도가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시·군이 우리지역에 직접 실익을 주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하는데 농민들은 전혀 그런 것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겠다는 것이지요.
  이미 경상북도 같은 경우도 사과 68%를 차지한다고 하면서 거도적으로 신경부권 과수원 같은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0년도에 6,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그런 거대한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도도 이렇게 그냥 앉아만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은 저는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행정은 그 만들어진 시스템 정책을 바로 집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 행정이라고 봤을 때 바로 우리 한번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2000년을 맞이하는 입장에서 그런 확실한 각 분야별 전략을 좀 세우자 역시 수출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지금 열 가지 주요 품목을 선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목표하는 수출 전략을 달성할 할 수 있을까 하는데 대한 지금 세부적인 추진전략이 결여돼 있다 그 부분을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수립을 해 가지고 하나하나 실천을 해 나가야 된다는 장기전략까지 바로 이것이 실천전략이라고 보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중앙정부에서 결정한 사업을 집행하는데 사실 급급하다 보니까 못했는데 이제부터라도 좀 자세를 바꾸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제도 갔다 왔지만 축산과장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단지가 부실화돼 있다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제도 가보니까 사실상 3년 동안 돼지새끼 설사 때문에 질병 때문에 문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일부 농가는 파산지경에까지 가게 돼서 보니까 그 시설자체도 비위생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가 된 이유가 과연 이해가 되느냐 이해가 안 된다 이겁니다.
  대학교수들이 현장에 가서 조언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나 하나 우리 단지별로 잘 점검하셔서 세부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과 계산할 수 있는 부분해서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많은데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이상 이 정도만 신경을 쓰고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박경국   제가 끝으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사항들을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또 기왕에 지금 중장기 우리 농업개발 계획이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님들께 잘못 설명 드렸거나 이렇게 다시 말씀드려야 할 게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정주권개발사업 문화마을조성사업 마을하수도처리사업 여기에 유위원님께서는 너무 도에서 이걸 자의적으로 선심성으로 이걸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관련법에 의해서 대상 면이 선정돼 있고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서 저희도 많은 재량권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역실정에 맞게 좀 어느 한군데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저희 그 동안의 요구사항이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고요.
  그리고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표지판 문제는 저희가 현지에 바로 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고정되어서 설치돼 있는 것은 아니고 설치하려고 모아놓은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영동군에서 지금 그것을 관계자들에 대해서 영동군수가 조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물의를 일으킨 그 사항에 대해서 엄중 문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판매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이 외국 시장도 중요하지만 국내 시장에서 얼마나 소비시장의 인지도를 높이고 소비시장에서 유통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높일 것인가 소비지를 시장을 장악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도 한번 강구해보실 때가 지금 됐다고 봅니다. 각 분야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전문가하고 연구를 하셔 가지고 농가에도 컨설팅을 해 주시고 해서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볼 일이 아닌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역 시·군에도 우리 농업을 보는 시각을 갖다가 농사로 보지 말고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볼 수 있도록 시각을 바꾸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역에서 노력을 해서 외부에서 부가가치를 더 끌어올 수 있는 부분은 몇 가지에 불과합니다.
  첫 번째 가장 큰 분야가 흔히 얘기하는 기업적인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농산물 판매대금을 위한 농업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관광활성화 해서 관광이라든가 기타 외부에서 사람들이 와서 돈을 쓰게 하는 서비스분야 일부입니다.
  나머지 예산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든가 기관운영비라든가 이런 인건비 부분은 우리가 노력하는 거와 거의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냥 통계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이제 우리 도민을 지역에서 농업행정을 하는 시장, 군수나 이런 많은 분들의 마음을 움직여야지 만 우리 도의 농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로운 2000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오늘로 농정국 감사가 끝이 납니다.
  새로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나온 모든 얘기들을 갖다가 새롭게 받아들이시고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의견서를 유동찬 간사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15시16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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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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