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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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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여성정책관실·보건환경연구원


일시  2001년11월24일(토)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10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의하여 오늘은 여성회관을 포함한 여성정책관실 소관과 보건환경연구원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가 그 본래의 기능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서 행정수행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 적발하여 시정토록 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며 특히 지방의회가 주민가까이에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회복지, 환경보전, 교육에 관련된 주민의 민의를 수렴 이를 시책에 반영토록 하기 위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책추진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는 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증인께서 성실한 증언과 협조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요구된 증인 모두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올린후 대표1인이 선서서를 낭독하도록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대표1인이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4일.

  여성정책관 정영애.

○위원장 박노철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여성정책관 정영애입니다. 
  존경하는 박노철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여성과 아동정책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 우리 도 여성의 권익신장은 물론 여성단체의 활동이 두드러진 한해였습니다. 
  이를 위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 드립니다.
  2001년 여성정책관실 및 여성회관의 모든 업무가 연초에 계획했던 대로 정상추진 내지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특히 금년 중에는 여성정책관실 신설 3년 및 여성부의 출범에 맞추어 지역여성계의 현실에 부합하는 충북여성발전3개년계획을 지난 10월에 수립하였습니다. 
  본 계획을 통해 여성발전의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여성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미래사회에 부응하는 충북여성계의 발전과 함께 충청북도의 선진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충북여성포럼에서는 도의회 의장과 교사위원회위원장님을 초청하여 지역여성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고 각 정당 국회의원초청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방안에 대한 토론회도 성황리에 개최되어 충북여성의 권익신장에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에 처음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조성된 여성발전기금사업을 시작하여 각 여성단체에서 많은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지역여성계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도내의 어려운 여성들과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사업과 건전한 아동의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등 모든 사업들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도와 편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여성정책관실 소관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의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주요현안사업 등의 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구는 행정부지사실 직속으로 여성정책관실과 여성회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및 현원은 여성정책관실 12명, 여성회관 9명입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업무기능은 보고서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226억8,500만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2.1%입니다. 
  재원별로는 국고지원이 64.1% 지방비가 35.9%입니다. 
  예산기능별로는 경상예산이 2.9%이며 사업예산이 9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 목적별로 볼 때 여성정책이 10.0% 아동복지예산이 87.2% 여성회관이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여성 및 아동복지시설현황은 여성복지시설이 4개소 여성복지상담소가1개소 성폭력피해상담소가 4개소 등이며 아동복지시설은 9개소 그리고 아동학대예방센터 및 쉼터가 각 1개소 아동복지 지원법인 1개소 그리고 보육시설이 627개소가 있으며 여성회관이 도, 시·군 1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추진상황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제4차년도 사업추진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설정된 여성정책 5개년기본계획 15대과제 34개항목을 14개 실·과와 외청, 사업소 등 그리고 시·군과 연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남녀 평등구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먼저 남녀평등 실현을 위해 그동안 남녀차별조례, 규칙, 제도 18건을 개선하고 여성능력개발과정, 여성관리자과정, 여성지도자연수교육과정 등 여성의 교육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주간기념식 및 평등문화실천 전국릴레이행사 그리고 여성주간에 각종 행사 등을 통해서 남녀평등실현 홍보와 행사를 전개하였습니다. 
  두 번째, 여성발전기금확대조성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해서 마련된 여성발전기금을 30억원 목표액 중에서 올해까지 22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발생한 이자액 중에서 2001년도 처음으로 충북여성아카데미 외 17개 사업에 대해서 6,940만원의 예산으로 기금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내년도까지 목표액이 전액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위원회 여성참여확대는 1998년 6.7%에서 2001년 현재 28.5%까지 확대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2002년도까지 30%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임기도래위원회라든지 미달위원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집중 발굴하여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충북여성포럼 운영활성화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북여성포럼은 1999년 2월 22일에 창립이 되어서 여성정책의 제안창구 및 여성계의 화합을 도모코자 창립되었습니다. 
  현재 140여명의 회원으로 9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올해에는 3차의 전체회의와 소규모 분과중심의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10월에 여성분과중에 국제협력분과 주관으로 일본 야마나시현과의 여성계의 교류를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충청북도와 야마나시현이 자매결연을 맺은지 10년이 됐는데 이번에 여성계와 공식 적인 교류는 첫 번째로 일본에서도 많은 좋은 반응을 얻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서 양지역간의 상호이해와 협력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세번째로 여성의 경제활동지원 및 여성단체육성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 취업지원협의회를 취업관련 민·관조직 16개 기관단체로 구성하여 그 동안 여성취업정보를 공유하고 교류추진을 위한 협의회를 3회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업지원협의회 주관으로 여성취업유망직종설명회, 유망직종작품전시회 또  여대생취업설명회 등을 개최하였고 여성취업지원협의회 소식지도 발간하여 정보교류의 기반으로 사용하였습니다. 
  12월 7일에 여성실직자 현황조사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원방안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남녀고용평등의식 함양과 취업기회 제공을 위해 도·시·군 여성회관 13개소에서 여성취업알선창구를 개설하고 여성취업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등 고용평등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와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여성창업보육센터도 올해 3월에 설치되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창업활동을 하는데 이 보육센터가 기초적인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여성단체 육성지원에 관 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에는 도단위 여성단체가 약 33개 단체로 약 17만6,000명의 회원이 있고 시·군에는 각 여성단체협의회 산하의 154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들 단체에 대한 재정적인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또 단체간 또는 단체와 지자체간의 협력연대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도자양성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특히 여성장애인연대 등 소외여성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 네번째로 17페이지 소외여성보호와 편모부자가정 지원사업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상담사업 활성화입니다. 
  전문상담소와 의료기관, 경찰, 변호사 등 77개 기관이 참여하는 여성상담종합지원네트워크를 구성 운영하여 1차적인 상담에서 치료나 보호 또 법률구조 등까지의 원스톱상담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고 앞으로 더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충북여성상담협의체를 구성하고 충북여성상담소식지를 발간하였으며 여성상담원 수첩도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도내에서 운영되던 여성1366의 체제를 정비하여 충청북도 여성1366으로 여성의 전화에 위탁운영을 하고 24시간 365일 체제로 긴급전화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홈페이지내에 사이버상담과 기타 상담원들에 대한 교육도 전문성 제고를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요보호여성발생예방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요보호여성발생예방을 위해 상담기구나 상담원 또는 행정조직을 통해서 연중 교육과 계도활동을 하고 대상별로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예방교육을 3,600여회 37만여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폭력피해실태 사진전과 캠페인을 실시하고 또 폭력피해예방을 위해서 여성1366 리프렛을 자체 제작해서 배부하고 포스터와 기념품도 자체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그리고 CBS와 BBS에서 한달 동안 도정홍보 시간에 이 내용으로 홍보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여성복지시설운영 내실화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에 있는 모자복지시설 2개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2개소에 대해서 시설지원운영비 등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임시보호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능확대 및 시설확충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편모부자가정 생활안정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모자가정 854대 2,355명, 부자가정 98세대 299명의 보호대상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자녀학비 양육비 등을 지원하고 모·부자가정의 결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또 여름에 다른 가족들이 휴가 가는 동안에 이들을 위한 여름캠프를 개최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복지자금 대여라든지 자활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 취업알선사업 등도 전개해 왔습니다. 
  21페이지 건전한 아동육성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시설지원 및 질 높은 보육교사 육성을 위해서 도내에 627개소 보육시설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과 기타 교재교구비, 차량유지비 등을 지원하고 또 저소득 아동에 대한 아동별 지원을 통한 시설에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특수보육시설을 영아전담, 장애아 전담 등 8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방과후 보육시설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개소의 보육교사 교육원을 위탁 운영하고 있고 또 질적 제고를 위한 시설장 또 보육교사연수 및 법정교육 기타 여러 가지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10개소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비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강화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9개소의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시설아동들에 대한 사회적응도모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을 위해서 선진지견학이라든지 극기훈련 실시 또 축구대회 출전지원 또 시설아동들이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기능보강비 등을 지원하였고 퇴소하는 아동들에 대한 자립정착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 1인당 100만원으로 자립정착금이 되어 있는데 100만원은 국비지원이고 그 다음에 도비 200만원이 추가되어서 총 300만원의 자립정착금이 지원됩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정 및 결함가정보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에 328세대 528명의 소년소녀가정과 314세대 557명의 경함가정 아동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학용품비라든지 교통비 등 보호비를 지원하고 입양 및 결연기관 3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도 자립정착금을 200만원씩, 1인당 2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아동학대 예방사업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이웃사랑회 충북지부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91번인 24시간 아동학대 신고전화도 상시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고 신고를 받았을 경우에 현장조사나 상담 또 긴급보호조치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에 이들에 대한 일시보호를 위해서 그룹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5,000만원의 임차비 예산으로 그룹홈 설치 뿐아니라 운영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도내에서 학대받는 아동들이 보호받고 또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이런 아동학대가 감소될 수 있도록 예방활동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회관 교육기능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먼저 다양한 여성사회교육과정운영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대변화에 요구하는 다양한 여성사회교육을 통한 여성의 잠재된 능력계발을 위해서 그 동안 사회교육기관장 간담회, 여성교양강좌 또 사회교육담당자 교육, 여성회관 지도자 교육을 지금 해 왔습니다. 
  앞으로 여성교양강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26페이지 위탁교육프로그램 개발 시행과 관련해서 그 동안 여성단체 지도자 위탁교육 및 어린이 예절교육을 실시해 왔고, 그리고 보고서를 인쇄한 이후에 옥천군 자원봉사자 위탁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여성취업촉진 및 시설제공에 대해서는 여성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하고 여성정보자료실 운영 그리고 여성정보화교육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전문기능인 양성과 사회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서 그 동안 기술직업교육을 연중 실시하여 322명이 수료하고 159명이 현재 교육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업과 취미교육을 실시하였고 지방기능경기대회와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하여 금상 등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생 작품전시회와 교육생 한마음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9페이지 주요현안사업인 충북여성발전 3개년계획 수립 추진에 관해서는 지난번 간담회시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바 있으므로 보고서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민원서류처리현황 및 후속조치대상업무도 보고서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중 여성정책관실 및 여성회관의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면서 여성정책 및 보육아동정책발전과 내실있는 사업수행을 위한 위원님 여러분의 계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박노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록 위원님. 
최종록 위원   예, 최종록 위원입니다. 
  우선 여성발전을 위해 가지고 노심초사하시는 정책관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한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여성발전기금이 금년도 예산에 선 것 지금 기금으로 전환이 됐습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올해 예산을 올해 말 이자까지 계산을 해서 내년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최종록 위원   예산에 서있는 기금을 빼서 여성발전기금으로 넣었느냐. 
○여성정책관 정영애   여성정책관 정영애입니다. 
  최종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쓸수 있는 예산은 작년말 이자까지분에 대해서 작년말에 여성발전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분에 대해서 예산을 쓸 수 있고 올해 세운 예산은 올해말에 다시 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최종록 위원   그게 아니고 금년도 예산에 10억이 섰던가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최종록 위원   그 10억을 빼가지고 여성발전기금으로 적립이 됐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올해 것은 됐습니다. 
최종록 위원   됐습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최종록 위원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용하신 것이 6,940만원이죠?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최종록 위원   이것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좀 해 주시고요. 지금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는 원인 목표 하여튼 조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여성정책관입니다. 
  최종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충청북도의 여성 및 여성단체의 발전과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97년7월에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제정되고 그 조례에 따라서 ’98년부터 원래 예정은 6억원씩 5년동안 30억원을 조성하기 로 했습니다. 
최종록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조례에 이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을 제가 묻는 거예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목적은 여성 및 여성단체의 발전과 건전한 육성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최종록 위원   그러면 그 목적에 적합하도록 이자를 사용하신 거죠?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최종록 위원   그것은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보면 알겠습니다. 
  지금 조례상에 보면 도금고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죠?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최종록 위원   우리 도금고가 시중은행보다 이자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지금 금리가 전체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금리가 더 높은데 저희가 예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최종록 위원   정책관님! 조례상에 도금고에 예치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이자가 낮든 높든 정책관님은 할 수 없이 도금고에 예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례상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예금이자가 지금 현재 점점 내려감에 따라서 은행별로 상품이 달라요, 은행별로. 그렇다면 우리 도금고의 이율이 타 은행에 좋은 상품이 있다고 그랬을 때 바꾸어야 되잖아요. 왜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견해를 제가 묻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도금고보다 나은 상품이 시중은행에 있습니다. 있을 때 시중은행에 예치할 이런 각오가 돼 있는지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텐데 단순히 금리가 높다고 다른 상품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안전성이나 이런 문제하고 같이 고려를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로는 조례를 다시 개정한다든지 이러지 않고는 다른 은행으로 저희가 금리가 높은 쪽으로 전환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인하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종록 위원   지금 도금고를 맡고 있는… 지금 농협에서 하고 있죠?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최종록 위원   맡고 있는 농협에 우리 모든 기금을 도금고에 예치한다라고 못이 박혀져있기 때문에 싫던 좋던 거기에 예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조례상에 그런데.
  그런데 이율이 이렇게 낮아짐에 따라서 시중은행별로 상품이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이율이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도금고에 예치한 것 하고 시중에 있는 것을 조사를 해서 만약에 이자가 도금고에 넣는 것이 손해가 난다면 우리가 지금 기금조성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러면 단 한푼이라도 이자가 비싼 데다가 시중은행이 아까 자꾸 안전성을 얘기하시는데 시중은행은 전부 안전성은 보장돼 있습니다. 
  제2금융권은 5,000만원까지 밖에는 보증이 안돼요. 저는 제2금융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우리가 어렵게 만들은 기금을 이자가 좋은 시중은행에 우리가 마음대로 지정해서 넣을 수 있도록 하지 조례를 왜 도금고에 꼭 못을 박아놓느냐 그런 얘기죠. 이자가 많은 시중은행에 예치할 수 있다 라고 조례를 바꿀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같은 농협 안에서도 여러 가지 상품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최선의 가장 좋은 조건으로 예치를 하고 있지만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타 은행과의 금리도 비교해 보고 같은 농협 내에도 비교를 해 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관련해서 새로 조례를 개정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건의를 하거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종록 위원   여성정책관 뿐이 아니라 그 소관 내에 있는 여성발전기금뿐이 아니라 도에 기금이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예산에 있는 현금은 도금고와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뺄 수가 없어요. 거기 해 준 다고 하지만은 이런 기금관계는 타 은행에 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만약에 조사를 해 가지고 이율이 좋은 데가 있으면 조례 바꾸어서 조례 이렇게 터놔야 돼요.
  그래서 이자가 높은 데다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너무 조례상으로 경직돼서 묶어져있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성취업협의회가 있죠?
○여성정책관 정영애   취업지원협의회.
최종록 위원   이것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여성정책관입니다. 
  저희 충청북도에서 주관하고 행정부지사님께서 위원장이시고 도내에 여성취업하고 연관되는 각종 기관하고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청,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근로복지공단 그리고 이제 여성회관도 포함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경제인협회, 여성인력개발센터, 실업극복지원센터 등등 해서 16개 기관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종록 위원   이렇게 많은 기관 조직이 합동으로 해 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기관이나 자기 사내에 가 가지고 여성취업지원을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도청에 기구가 있어 가지고 도청에 와서 회의만 하고 간다면 아무 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도에서는 그 협의회원들이 얼마만큼 자기분야에서 일을 했는지 체크해 보셨습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여성정책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이 원래 경제활동과 관련된 그런 고용증진이라든지 실업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들입니다. 고유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여성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저조하고 여성에 대한 지원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취업지원협의회라는 조직을 구성을 해서 이분들이 여성에 대한 관심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갖도록 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그 기관에서 추진한 실적을 받고 그 다음에 공동소식지를 내고 회의를 개최해서 각 분기마다 한 사업이 무엇 인지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공동으로 참여한다든지 아니면 협의회주관행사를 개최해서 이 나머지 기관들의 관심을 갖게 한다든가 하는 이런 노력들을 작년에 구성해서 그동안 해 왔는데 사실 상공회의소나 노동부나 이런 데에서 그 협의회가 구성되기 이전보다는 여성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게된 것은 사실이겠지만 저희가 목적하는 만큼까지 아직 그렇게 활성화되었다고는 거기에는 못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동안에 업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촉구하고 또 실적도 보고받고 공표도 하고 서로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목적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록 위원   기왕에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는한 협의회원들이 열성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 주고 또 감독은 어폐가 있지만 관심을 가져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그냥 방치하는 이런 일은 없지 않느냐 생각이 돼서 다시 한번 촉구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이번에 12월 7일에 하게 되는 그 동안 우리 도내 여성실직자에 대한 현황조사 같은 것도 없었기 때문에 지난 7월부터 시작해서 실직자조사를 일단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관은 실업극복지원센터에서 하고 토론자나 이런 부분으로 관련되는 기관단체에서 다 나와서 도내 여성실직자들을 위해서 각 기관에서 어떤 일을 해 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실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여성취업지원협의회로 4회 협의회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최종록 위원   예,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포럼 일본 야마나시현과 교류가 있었죠? 10년만에.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최종록 위원   그 교류를 하려면 우선 돈이 필요하겠죠? 어떻게 추진을 할 생각입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이것이 연초에 계획을 세웠던 것이 아니라 중간에 저희들이 야마나시현과 교류를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일단 올해는 시험적으로 포럼회원 중에서 희망자들이 자비로 가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예산은 도에서 공동경비 200만원을 풀에서 지원을 받았고 나머지 여비라든지 숙박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자비로 했습니다.
  그리고 홈스테이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서로 우리한테 올 때도 그렇게 해 줘야 되겠지만 예산은 절감도 할 수 있었고 서로 문화적인 생활을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체험도 같이 하고 많은 교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록 위원   이에 따라서 교류확대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내년도에 바이오엑스포 기간에 그분들이 오시는 것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이길하 위원님.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저는 주요업무추진상황 21쪽에 보육시설 운영에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육사업은 정부시책사업 중에서도 맞벌이 부부나 어려운 계층에 있는 자녀들에게 영유아들에 대한 보육과 보호로서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단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 자료에 보면 627개소의 보육시설이 설치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시설입니다. 또 주민들에게도 많이 친숙된 시설로 돼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견지에서는 다변화되는 주민들의 욕구도 다양한 보육시설을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자료에 보면 일반 보육시설에에 비해 가지고 영아전담시설과 같은 특수보육시설이 매우 부족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활성화대책은 갖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여성정책관이 이길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수보육시설이 8개소가 운영되고 있어서 도민들의 수요에 부응하기에는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맞벌이 부부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영아전담시설을 점차 확충해 나갈 계획인데 시설을 새로 설치한다든가 하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고 국비가 수반되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도만큼 갑자기 증가시킬 수는 없지만 올해에 충주지역에 영아전담시설을 하나 신축했고 내년도에도 하나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설치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민간시설이나 이런 데에서도 영아나 장애아들이 수용돼서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전담시설이 아니라도 통합시설이라도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함으로써 새로 신축하지 않고 도내 영아나 장애아들이 보육시설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들도 함께 건의해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영아같은 경우에는 교사비율도 높고 시설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시설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렇게 일반 3세 이상 아동보다 어린이들을 수용하기에 쉽지않은 상황이어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늘리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는 장애아 시설에 대한 인건비는 1차적으로 예산에 올려서 의회에 올렸는데 그런 현재 운영중인 시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고 또 정부에서 예산이 추가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예, 그 다음에 보육시설에 연관된 질의인데요, 감사자료에 보면은 지도단속 및 안전점검 결과조치 내역을 쭉 검토해 보면은 상해보험이나 화재보험을 미가입했던 데가 8개소가 있었습니다. 가입이 됐겠죠?
  그런데 이런 지적사항은 화재보험이나 이런 것은 원래 의무사항 아닌가요? 보육시설에.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의무사항입니다. 
이길하 위원   그런데 미가입했던 곳은 왜 미가입했나요? 신설된 보육시설인가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보육시설을 허가를 해 준 것이 아니라 신고를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신설된 시설에 대해서 다 조건을 갖추었을 경우에 허가해 주는 사항이면은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텐데 일단 신고해서 보육시설을 저희가 신규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나가서 미비점이 있으면 지적을 하고 그 부분들이… 
이길하 위원   그러면 8개소가 신규시설이라는 말인가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이길하 위원   자료로 한번 내 주시고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이길하 위원   그 뒤에 보면 시설안전점검조치내역을 보면 전기안전점검 미실시, 가스안전점검 미실시 해 가지고 5개소가 있는데 물론 콘센트 미부착이야 경미한 거라 할지라도 전기와 가스시설에 대한 어린아이를  수용하는 보육시설에서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왔다는 것은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사항을 받게 되는 건지 왜 이렇게 매년 시설안전점검이라든가 가스·전기 이런 것 점검을 하면은 꼭 이렇게 지적사항을 받는 건지 그 부분이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사시점에 따라서 점검을 미처 실시하지 못한 시점에서 조사가 나갔을 경우에 이렇게 지적이 되는데 법정사항에 맞도록 연내에 실시하는 기준들은 다 완료하는데 시점에서 미처 실시되지 못한 그런 것으로… 
이길하 위원   항상 점검이라고 하는 그런 기간을 두는 것이 아니고 전기나 가스나 위험시설물같은 것은 항시 안전관리가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점검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떠나기 전에. 
○여성정책관 정영애   안전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수시로 공문도 내려보내고 예방차원에서 시설장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떤 시점에서 하게 되는 거고 시·군에서 나갔을 때라든지 도에서 나갔을 때 점검이 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더 예방조치를 강화하고 안전에 대해서 시설장들이 항상 주의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특히 더 강화해서 지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지금 더군다나 추운 겨울이 닥쳐오고 특히 전기, 가스, 위험시설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할 건데 이런 지적사항을 받는 보육시설이 있는 자체가 조금은 지도 감독이 덜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철저히 점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아동 및 종사자 건강관리실태가 미실시한 곳이 35개소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종사자라고 하는 것은 보육교사를 대개 얘기하는 것인데 또 급식소에 일하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인데 이렇게 미실시해 가지고 건강진단도 안하면서 어떻게 이것도 신규라고 말씀하실 건가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이것도 조사시점에서 미처… 아까 아동상해보험 및 화재보험은 신규시설이고요, 나머지 시설은 점검시점에 따라서 미처하지 못한 데가 있고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완료하도록 조치가 됐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적받은 보육시설들은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실시해서 보고를 하게… 
이길하 위원   과태료 부과나 그런 것은 없고. 
○여성정책관 정영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러니까 경징계를 받으니까 아마 이렇게 지적을 받아도 매년 되풀이 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여성정책관 정영애   내년에는 점검을 나가기 전에 미리 예방조치를 해서 실제적으로 지적 위주가 아니라 현장에서 이런 사항들이 항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450쪽에 보시면 충북여성발전3개년계획 수립 추진에 대해서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수립된 여성발전3개년계획은 여성계, 학계, 유관기관, 관련단체 대표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로 구성되어서 여성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의 세부계획들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도청의 계획안들을 보면 단지 계획안으로 끝날뿐 정책추진에 있어서는 부실했던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성발전3개년계획은 이론과 실천의 괴리를 차단하기 위해 학계는 물론 여성계와 관련단체들을 참여토록 하여 실천이 가능한 35개 정책과제와 94개 항목을 수립하였는 데 주요과제들의 내용을 보면 여성정책관실 외에 타 실·과에서 추진해야 할 항목들이 있습니다. 
  여성발전3개년계획은 적극적으로 추진할지 과연 의문이 되고 타 실·과에서는 직접적인 담당부서가 아닌 관계로 어떻게 추진될지 관련된 타 실·과의 적극적인 추진이 안되면 여성발전3개년계획의 실효를 거두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여성정책관님의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이길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발전계획을 세울 때부터 가장 어려운 과제였었는데요. 저희 여성정책관실 전체적으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실·과가 협조를 해 주지 않으면은 그냥 계획으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하고 1차적으로 여성정책협의회를 행정부지사님이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관리실장님이 참여하고 계획에 관련되는 실·과장님들로 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회씩 그 동안에 여성발전계획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또 서로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협의하고 하는 그런 기구를 구성을 해서 올해 12월말에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 협의회를 통해서 발전계획이 각 실·과에서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그리고 또 한가지 발전계획이 발표될 때부터 도지사님께서 확대간부회의라든지 이런 때에 이게 계획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여성발전에 하나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각 실·과에서 철저히 추진을 하라는 그런 지시말씀을 하시고 도지사 지시사항으로 이게 계속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계획 내용들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보면은 올해에도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서도 여성장애인을 위한  교육사업예산을 세웠다든지 이런 관련 실·과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충북여성발전3개년계획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획으로 끝나서는 사실 안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나야지 발전계획이 잘됐다고 하는 것을 평가를 내놓을 수 있는 것이지 항상 보면은 뭔 사업한다고 하면서 안을 내놓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전국의 일선 타 시·도에 보면 여성정책관들은 다 공무원으로 돼 있습니다. 초빙은 우리 담당관님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이길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의지대로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는 얼마만큼 주변 타부서에서 관련부서들이 협조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담당관님에 대해서 보필할 수 있는 협력과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결여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타부서에 만약에 협의가 없다면 협조가 없고 또 조정이 안된다면 아까 탁상공론식의 문서화로 책자발간 밖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보고서밖에 안되거든요. 
  그렇게 안되도록 우리 정책관님이 더 열심히 뛰어주시고 협조 받으셔서 여성발전3개년계획 수립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위원님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시고 이게 계획이 수립될 때 민간단체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계 속 이것이 수립과정에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계획이 추진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감시를 하겠다는 그런 각오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수립하고 끝날 수는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타 실·과와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여성회관 앞면만 나오는데 우리 여성정책관실에 들어가면 만들어져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청주시 여성회관 들어가도 관련사이트는 아무 것도 없어요. 제천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물론 타 시·군에 홈페이지가 안 결성된 데도 많이 있더라구요. 여성회관 다 들어가 보니까. 몇 가지만 뽑아 가지고 왔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항상 제가 5~6년전 부터 그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프로그램개발이라든가 타 시·군과의 연계성, 사업성, 교류 이런 부분을 계속했는데 홈페이지가 구성돼 있으면서도 관련사이트를 찾아볼 수 없다고 하는 거 여성정책관실에서 만들어놓은 사이트에 들어가보면 뭐 여성의 전화, 청주YWCA 여러 단체들이 다 한몫에 나오는데 그러면 여성정책관실 뿐만이 아닌 여성회관도 연관된 그런 사이트가 여성회관을 가보면 찾아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야 되는데 그냥 앞에 인사하고 그리고 사업하는 내용 그것밖에 아무 것도 없어요. 일선 시·군 다 똑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업이면 농업에 대한 관련사이트 하면 농림부, 농업기술센터 다 나오는 것처럼 여성회관 하면은 우리 도내에 있는 여성회관 여기 나와서 찾아볼 수 있도록 그런 홈페이지 제작이 돼야 되지 않나 그리고 사업도 들어가 보면 타 시·군에는 여성회관 무엇을 한다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런 홈페이지 제작은 안됐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누구한테 얘기를 하니까 기능직하고 제작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는데. 나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도 여성회관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일선 시·군에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그것은 아니겠지만 유기적인 협조가 도부터 솔선수범을 보여야 일선 시·군에서도 따라가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회관장 최정자   충청북도 여성회관 관장 최정자입니다. 
  이길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답변드리기 전에 먼저 교육사회위원님 여러분들께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여성회관 사업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길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을 지금 듣고 보니까 진짜 잘못된 것을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2002년도 사업계획하고 이런 것을 수정하느라고 홈페이지를 지금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길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네트워크가 구성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른 여성회관 것도 볼 수 있도록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잘못된 것 있으면 지적해 주십시오. 
이길하 위원   그런데 그 말씀드린 이유가 물론 책자를 만들어서 우리 충청북도여성회관에서 무엇무엇 한다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요새는 다 인테넷시대고 한번 클릭하면 여러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잖아요, 집에서 앉아서.
  그리고 그 전에도 항상 여성회관에서도 컴퓨터교육을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 보라고 하는 말씀도 드렸었고 또 그런 장비를 구입해서 교육도 시켜보라는 말씀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너무도 급속하게 빠르다보니까 거기에 안가도 여성회관에서 무엇무엇 하는 사업이 있구나 여기 사업안내가 다 나가면 이 사업은 내가 참석해 봐야지 관심을 갖게되는 하나의 홍보매체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거고요. 또한 그러므로 인해서 일선 시·군여성회관들도 모뎀을 도 여성회관에서 자료제출도 해 주고 이런 모뎀을 통해서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성회관장 최정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꼭 개설을 하셔서 사업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철   박학래 위원님.
박학래 위원   박학래입니다. 
  여성정책관실 예산을 심사할 때나 결산승인을 할 때나 사무감사를 할 때나 좀더 뭔가 이렇게 안하고서 두 글자의 활자를 바꾸어서 들을 때도 그렇고 활자화된 것을 읽을 때도 그렇고 바꾸는 방법 없는 건가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하면 여성발전기금 “발전”이라는 두글자입니다. 
  그런데 긴 앞날을 생각해 볼 적에 지금 현재에서 5년이나 10년이나 또 100년후쯤 갔을 때 그 당시의 오늘 현재는 여성남존사회였느냐 헌법상은 평등을 명시해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심사할 적에 보면 이런 두글자 때문에 여성과 남성과에 대한 문제는 평등이 유지되지 않았지 않느냐 기록이 남고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돌이켜 그때를 생각해 볼 적에 묘한 감을 느껴서 어떤가 하는 것을 느껴서 의아할 수  있는 두글자가 아닌가 이런 것을 생각해 봐요.
  예산심사 할 때나 결산승인 할 때나 사무감사 때나 그것은 뭐냐 하면 여성을 위한 기금 그러면 모르는데 발전기금 그러면 발전이 안됐느냐 지금 여성들이 상당히 발전이 됐는데요. 남녀가 평등할 정도로 발전이 됐는데 발전이 안됐기 때문에 항상 발전시키려고 몸부림치고 예산을 그렇게 요구하고 30억이니 40억이니 하고 이자가 어떻다하는 얘기가 속기록에 다 남는다고요. 역사는 그것을 기록에 남는 것을 증명해 준다고요. 그럼 남성 평등하다면 남성발전기금은 왜 없느냐 이타주의는 이기주의와 함수관계가 있어요. 이타주의는 이기주의와 함수관계가 있다고요. 남자를 여성이 위하는 것이 결국은 여성 자기를 위한 결과가 된다, 생각해 보세요. 남자를 위하지 않고 여성에 대한 존재가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타주의는 이기주의와 함수관계가 있다. 같이 발전해야 되는데 왜 여자만 발전하려고 자꾸 발전기금소리만 자꾸 찾았느냐 그렇게 여성을 위한 기금한다면 그것이 조금완화되지 않았느냐 생각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여성정책관 정영애   여성정책관입니다. 
  박학래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또 그런 여성발전기금이라는 것이 없어져서 특별히 여성발전을 위한 기금이나 사업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빨리오면 여성정책관실도 없어지고 그냥 정책관실이지 여성을 위한 행정이나 법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따로 없어도 남녀가 모두 공평하게 다 평등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 되면 가장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과도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부분의 현실이 여성들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되어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런 노력을 통해서 굉장히 급격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발전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여성들이 생각하는 수준까지 가기에는 못 미치는 상황이고 그래서 좀더 노력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히 여성을 위한 정책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박학래 위원   여성을 위한 기금 이렇게 했으면… 
○여성정책관 정영애   여성을 위한 기금이라고 말을 바꾸어도 또 남성을 위한 기금이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대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박학래 위원   발전은 상당히 발전이 됐는데 미개된 것 같은 문제를 스스로가 왜 격하를 시키느냐 라는 얘기예요. 격하를 왜 시키느냐, 현상유지를 해도 괜찮은데 격하를 시킨단 말이에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전국적으로 중앙의 여성부를 포함해서 일단은… 
○위원장 박노철   박위원님! 법 자체가 현재 여성발전기금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박학래 위원   글쎄 그런데 조례에서부터 그런 것이 다 있고 그것은 그렇지만 저는 여성정책사업은 영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남성을 위한 정책개발을 하는 것이 여성을 위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남성에 대한 문제를 사랑으로다가 남성을 위하는 정책도 개발하시는 것이 여성을 위한 결과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것은 그렇고, 그것은 연구를 해 봐주시고요, 피차간에. 
  그리고 최종록 위원님께서 아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자관계 거기서 조금 더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시중의 은행의 상품은 참 다양해요. 지금 우리가 요새 여성정책관실의 기금이 30억이 완전히 조달돼도 30억을 시중은행 어디다가 맡겨도 손해볼 위험성은 없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왜 그것을 한 군데에다 넣고 손해를 보느냐 이런 말씀인데 정말로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돈을 거두어들이는 것만 하는데 거두어들이는 거와 그 돈을 갖다가 관리하는 거와에 대한 문제는 똑같은 비중에서 이것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조례가 정해진 것이 할 수 없는 걸거예요. 그러면 조례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은 조례를 정하고 개폐할 권리는 의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발의하는 것을 기다리시는 겁니까? 거기에서 개정안을 내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차라리 의회에서 해 주기를 바라시는 거냐 말이에요.
  그것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일단 아직까지는 이제 1차적으로는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첫 번째 저희 관심사항이었고요.
  그 다음에 일단 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되는 과정에서 금리가 하락하고 최근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최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적극적으로 다른 은행하고 시중금리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 보고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관련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학래 위원   그리고 30억 아까 유인물이나 또 아까 정책관께서 직접 말씀도 해 주시고 그랬는데 못들은 것도 있고 이것은 못본 부분도 있고 한거죠, 유인물을.
  그래서 이것은 확인하는 면에서 여쭤볼 것이 있어요.
  30억 목표달성 금액은 언제면 완전히 달성되는 겁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상정돼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내년도에 30억원이 목표액이 조성이 됩니다. 
박학래 위원   그리고 금년도 사업비는 얼마나 집행이 됐어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금년도는 이자액 중에서 올해 처음으로 6,900만원 정도 사업비를 지출했습니다. 
박학래 위원   사업을 몇 개나 사업을 하셨어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18개 사업을 했습니다. 
박학래 위원   여기 유인물에 18개가 나왔죠.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할 때 30억이 조성이 됐을 적에 30억이 달성이 돼서 조성이 됐을 적에 이런 것으로 사업비 집행을 하면 현재 이자를 포함해서 몇 년간이나 그 예산으로 집행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계산을 안 해 보셨나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이 조례규칙에 의하면 기금은 그대로 두고 기금의 이자 중에서 90% 내에서 사업을 하도록 돼 있고 10%는 재정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기금 자체는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고 이율에 따라서 사업비의 양은 조금씩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이자율은 낮아지지만 기본기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이 6,900만원 정도고 내년에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후년 가면 이자가 조금 많이 늘어나게 되면 저희가 좀더 지정사업이라든가 자유고유사업이라든가 더 기금이 효율적으로 충청북도 여성들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이런 계획도 세워 나가겠습니다. 
박학래 위원   그런데 이자수입으로 사업비에 충당하신다 하는 문제도 좋은 말씀이시고 그런데 진짜 정책관님이 원하시는 여성단체에 원하시는 것은 복지사회가 되는 것을 원하시잖아요. 앞으로 사회가 발전될 것 같으면 자꾸 복지사회쪽으로 간다고요 그럼 완전히 복지사회가 왔을 적에 그 이자수입으로다가 사업비에 충당한다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완전히 복지사회가 되면 돈 갖다 맡긴 사람이 수수료내야 됩니다. 
  그런 것까지 생각했을 적에 여성단체에서 수익사업을 해서 예산에 충당하고 장래를 생각해서 그런 것을 구상해 보신일이 없으십니까? 수익사업.
○여성정책관 정영애   여성단체가 자립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기는 하지만 단체의 성격이 대개 공익단체로서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또 근본취지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최소한 회비라든가 자체 단체의 기금으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단계까지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는 것은 목표로 하지만 각 개별단체가 수익사업을 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단체소관이기도 하고 저희가 그것을 권장해 나갈 상황은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발전기금에 의존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박학래 위원   지금도 잘하셨지만 앞으로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장세 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간단히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편모부자가정 생활안정지원에 사무감사자료 32페이지에 거기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하고 주요업무추진상황 20페이지에 모자복지법 보호대상에서 모자가정이 850세대에 2,355명이고 부자가정이 98세대에 299명인데 현재 지원하고 있는 현재상황은 모자가정이 1,295명이고 부자가정이 157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 나머지 지원이 안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사무감사자료에 제출해 준 거와 다르게 별도로 제출해 주신 것에 보면 837세대에  2,273명 모자가정이 그리고 부자가정이 127세대에 373명으로 제출해 주셨는데 이 세 가지가 틀린 것 같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장기저리 복지자금 대출이 7.3%로 돼 있죠?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오장세 위원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영세가정에 지원하는 것같은데 지금 통상 시중에 우량 고객일 경우 7%정도 밖에는 안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영세한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생긴 기금이라고 생각되는데 7.3%면은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물론 법에 돼 있죠?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오장세 위원   건의를 해서라도 많이 낮추었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한부모가족 여름캠프에서 50가족 100명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실제로는 아마 그렇게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했습니다. 
오장세 위원   세대별로 인원수를 1명으로 제한한 게 있습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어머니하고 자녀 1명 해서 50가족에 1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자식들중에 1명 밖에 못 오게 된 거죠. 
오장세 위원   불합리한 거 아닌가? 어째 자식들 많아야 두명… 한명밖에 못 오게 하면 형은 못 오게 하거나 동생은 남아있고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제정하셨어요? 너무 획일화된 마인드 아니었을까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오장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치가 서로 차이나는 것은 조사시점에서 자료드린 시점에서 조금씩 차이가 났던 것같은데 정정해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자중에서 지원을 다 받고 그리고 이 대상자들도 조금씩 조사시점에서 달라지기도 하지만 아동양육비라든지 학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상자라고 해서 모두다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숫자가 차이가 난 것같고 금리도 모자가정에 대한 복지기금 대여뿐만 아니라 대부분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자금대여들이 금리가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 상황을 못 쫓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금대여를 해 준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대여실적도 우리 도에 11명밖에 없는 상황이고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런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해서 하여튼 이게 더 실제 모자가정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번 한부모가족캠프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니하고 자녀 1명만 참여해서 50가족 100명이 참여하도록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내년에는 예산은 같은 500만원을 세워놨지만 좀 더 유동적으로 가족이 있으면 다 같이,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나 또 참여해야 될 상황이 있다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한가지 아까 말씀하신 것중에 현재 모자복지법 보호대상이 한 가족이라도 지원을 못받은 게 있습니까? 현재가. 
○여성정책관 정영애   조사대상자들은 다 지원을 받았습니다. 
오장세 위원   다 받은 거죠?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오장세 위원   그런데 조사시점이라든지 자료 제출한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여성정책관 정영애   다시 최근 자료로 해서 어느 것이 제일 정확한지… 
오장세 위원   정책관님! 여쭤본 요지가 대상이 왜 못 받았느냐고 하는 건데 다 받았다고 하면 좋습니다. 됐고, 연리 이율도 7.3%가 일반시중은행에 12%정도 됐을 때 7.3%아닙니까? 사실은.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오장세 위원   그럼 그런 비율로 맞추면은 3.5% 내지 4%돼야지 맞는 수준이지 7.3%면은 상당히 높으니까 건의하셔서 나중에 어려운 사람들 이자도 못 내고 하면은 불법거래자라고 하나 뭐라고 합니까? 적색거래자나 이렇게 돼 갖고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데 낮은 걸로 해 갖고 낮은 이율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의견서를 황태모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2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가 그 본래의 기능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수행상의 비리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적발하여 시정토록 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며 특히 지방의회가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회복지, 환경보전, 교육에 관련된 주민의 민의를 수렴 이를 시책에 반영토록 하기 위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책추진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구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과 협조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요구된 증인 모두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올린 후 대표 1인이 선서서를 낭독하도록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대표 1인이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4일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위원장 박노철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존경하는 박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원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는 실로 어느 때보다 우리 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와 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나온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여건하에서 도민여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전직원들은 합심단결하여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민의 보건향상과 청정환경보전을 위한 파수꾼으로서 혼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지도와 성원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검사와 도민의 건강을 위하여 전염병 유행예측조사사업을 국립보건원과 연계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도와준 덕분에 바이러스 업무가 이관됐는데 거기에 대한 장비를 26점을 구입해서 지금 검사준비중에 있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은 업무이관이 올해 됐는데 TMS망 구축을 완료했고 지금 시험가동중에 있습니다. 
  민·관합동수질시험검사는 지금 환경부와 연계해서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시험검사업무의 추진상황으로 2만7,550건의 계획에 2만7,627건의 실적으로 10월말 현재 100.3%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환경오염의 실태와 변화추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측정망 운영은 수질측정망과 환경소음측정망 그리고 토양측정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측정망은 금년도에 이관돼서 지금 인수 추진중에 있으며 12월달에 가동 예정으로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창의적 연구와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저희들이 금년 한해 동안 추진한 바 있는데 12월달에 발표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총 7개 과제로 추진한 내용은 12월달 발표 후에 연구논문지를 발간해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으며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보건환경분야에 대한 기술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보건소 담당자 교육을 3회 시키고 보건소에 대한 분석능력 향상을 위해서 지도관리도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정수장 수질관리자 교육도 1회 실시하였고 환경사업소에 대한 기술지도를 25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을 대학생들을 위한 현장실습의 장으로 제공해 주고 있고 초·중·고생들이 환경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찬 홈페이지를 운영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인터넷 접속건수가 6만7,000건이고 묻고 답하기가 690건이 있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주민과 관련한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실험실을 갖추지 않은 영세식품제조업소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무료로 실시해 줬습니다. 72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한 바있습니다. 
  집단식중독이 매년 증감함에 따라서 학교 급식에 대한 세균성이질 및 식중독 오염도 조사를 51개교에 대해서 실시한 바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용수자원 보전사업으로써 저희들이 금년도에 도내 188개 하천에 대해서 하천수질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제천천에 대하여는 수질모형을 구축중에 있습니다. 
  취약지역주민식수에 대한 무료수질검사는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총 250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무료로 해 준 바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역점을 두어서 한 현안사업추진사업으로써 환경부로부터 이관되는 대기오염측정망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설치를 했습니다. 
  측정소 측정자료를 종합상황실로 전송해 오면 종합분석 후 관련부서에 측정자료를 송부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예산으로 해서 TMS망을 완전히 완료했고 측정소와 연계해서 지금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청주시는 10월 30일날 인수를 받았고 충주와 제천은 지금 인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도와 환경부, 국립환경원 등과 관련기관과 자료를 공유하고 청주시의 전광판을 자료에 송부하고 오존경보제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원처리 현황과 후속추진대상업무추진상황은 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부분이나 추진중인 사업은 남은 기간동안 알차게 마무리 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미흡한 점 잘못된 점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토록 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박노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학래 위원   박학래입니다. 
  귀원에서는 식품제조업소 중에서 영세한 업소는 무료로다가 검사를 해준다 하는데 이것은 식품제조업소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며 무료검사를 해 준 데가 이제까지 금년도에 얼마가 있으며 앞으로 그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박학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세식품 제조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초에 각 시·군에 제조업체 중에서 자체시험실을 갖추지 않았거나 장비나 인력확보가 어려운 업소 또는 경제적 부담이나 품질향상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업소를 선정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시장, 군수에게 공문을 띄워서 거기서 추천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총 선정업체 수는 72개 업체로서 그 업소에 대한 제품을 205개 제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줬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직접 가서 제조품공정도 점검해 주고 제품에 대한 품질향상을 위해서 규격기준이라든지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었고 부적합제품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른 작업실 위생관리라든가 신체부위 청결유지 냉장고의 보관상태라든지 그런 것을 점검해 주어서 적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도 저희들이 계속사업으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학래 위원   국민한테 공짜, 무료로 한다. 그런데 공짜는 없다 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사업이 그 사람한테 직접 돈은 받는 것은 아니지만 완전히 무료는 아니란 말이에요. 세금 낸 것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거니까 예산도 편성하고 그것을 편성된 사업비예산을 가지고서 직접공무원이 출장가서 집행하는 거니까 완전히 무료는 아니라고 국민이 부담을 하는 거지.
  그런데 영세한 사람한테 혜택을 입히는 데에 대한 문제는 차제에 그런 데에 공짜는 아니다 이것이 이런 거다 하는 문제를 간단하게 요약하면서도 설명을 해 줬을 적에 국가에 고마운 것 중앙정부가 고마운 것 지방정부가 고마운 것 공무원이 공복관념을 이렇게 행동으로 옮겨준다 하는 것에 고마운 것 그래서 국민과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와 국가를 고맙게 생각하고 출장 나가서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감사를 느끼고 이래서 그것을 갖다가 국민과 정부에 대한 유대를 돈독하게 하는 기회를 그때에 포착해서 했을 적에 유익한 결과가 가져오지 않았느냐 그분한테에 대한 그 자리에서 수수료를 안 받으니까 고마운 거고 설명해 줬을 적에 이런 거다 하는 이 사회에 이런 사회에서 사는데 행복감을 느끼고 동시에 당신은 앞으로 크게 발전해서 당신과 같이 영세한 사람이 있을 때는 당신이 많은 돈을 세금을 내는 것으로서 그 혜택을 입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고 거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원히 영세할 수는 없지 않느냐 발전하십시오 하고 격려까지 곁들여 준다면 그 사업은 무료로 하는데 그 기회에 큰 그 이상의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 싶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공감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박학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철   최종록 위원님.
최종록 위원   최종록 위원입니다. 
  사무감사자료 5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먼젓번에 제가 말씀드린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를 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약수터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이 아침에 등산하면서 생수로 먹기 위해 가지고 물을 거기서 떠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검사도 안된 그런 불확실한 이런 생수를 식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검사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여기 33개소를 검사를 하신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 4개소는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먹는 물이기 때문에 부적합한 것을 아무 조치 없이 그냥 부적합하다라고 통보만 해 놨을 때는 거기에 오르내리는 사람이 그런 줄도 모르고 먹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부적합한 곳을 음용수로 사용할 수 없도록 경고문 붙여 가지고는 바로 떨어져 나갈것이고 그래서 우물을 폐쇄 조치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는데 4개소에 대한 조치내용을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장건식입니다. 
  약수터라고 그래도 저희들이  관리대상인 약수터가 사실은 주민들이 먹는 약수터가 관리대상이 된 약수터가 111개소니까 저희들이 보통 약수터라고 하는 것은 대개 다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대상이 아닌 약수터 소규모인 약수터를 시장, 군수의 추천을 받아서 검사를 했는데 재검사까지 해서 4개소가 부적합으로 나와서 저희들은 시·군에까지 관장되는 사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시·군에 통보하고 사실은 조치결과는 저희들이 받은 적이 없는데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손을 대기가 어려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록 위원   직접 하시라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것이 부적합한 샘물로 판정이 됐으면 시·군에도 통보만 받고 내버려두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먹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먹어서 안될 물을 갖다가 우물형태로 그냥 놔두어서는 안된다. 그러면 우물을 아주 폐쇄조치를 해 놔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이 못 먹게 만들어야 된단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저희도 시·군에 통보는 중지토록 통보를 했는데 확인은 저희들이 해 보지 않았습니다. 
최종록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사람이 못먹게 만들어야겠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질검사에 대해서 또한 가지가 있어 가지고 취약지역 주민식수를 검사한 적이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최종록 위원   거기에 대한 98건에 대한 재검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셨는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저희들이 그 부적합 건수가 250건 중에서 98건으로 많이 나온 이유는 사실은 어느 지역에 한 군데에 검사를 했을 경우에 부적합이 나오면 그 근처로 서너 군데 이상을 또다시 가서 했기 때문에 사실 부적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도 해당 시·군에 결과를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저희들이 그것만 조치했습니다. 
최종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냥 시·군에 통보한 것으로 이렇게 도에서 다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이렇게 부적합한 물을 먹었을 때 전염병이나 이런 것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인체에 해로운 이러한 문제가 있다면 단호하게 결과를 받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조치했는지.
  물론 관련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연구원에서는 그런데 그래도 내가 검사한 그 우물을 추후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관심은 가져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에 검사만 하는 것으로 끝내시지말고 그 후에 후속조치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철   오장세 위원님.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저는 먹는 물의 기준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우리나라의 먹는물 기준과 선진국의 기준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기준이 강화된 편입니까? 
보통수준입니까? 아니면 한참 밑도는 건지.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저희들이 지금 WHO에서는 120개 항목을 기준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저희들은 일본하고 대개 비슷한수준으로 맞추어 가고 있는데 금년도에 47개 항목에서 내년부터 56개 항목으로 늘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럼 좀 밑도는 편이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그러니까 일본하고는 비슷하고 미국도 아마 70개 정도.
오장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여쭙느냐 하면 평소에 생각했던 건데 우리가 물을 지하수를 파서 수질검사를 의뢰할 때 웬만큼만 조금만 해도 불합격 판정을 받습니다. 
  정말 비닐로 손을 싸고 참 조심스럽게 해서 겨우 합격을 받는데 과연 우리가 먹는 수돗물이나 지하수를 당연히 상수도도 수원에서는 당연히 기준에 맞을테고 지하수도 어떤 기준에 맞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가 먹는 순간 여러 가지 유통경로를 통해서 컵에 담아서 먹는 순간에 그때 과연 우리 수질검사의 기준에 맞을까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먹는 순간 그것이 맞는 것이 저는 0.1%도 안 된다고 판단되는데 입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우리가 수질검사의 기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합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먹는물 검사에도 저희도 13% 정도는 부적합인데요. 대개 일반세균 쪽이 많은데 일반 물로서는 저희들은 70~80%는 적합이 되지 않을까… 
오장세 위원   물론 살모넬라균이라든지 대장균같은 치명적인 균은 물론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그 이외에 대장균 숫자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먹는 순간 상수도도 관이 녹슬고 그래 가지고서 오고 집에서 컵도 오염돼 있고 먹지 않습니까? 지하수도 물론 팔 때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에서 합격하지만 과연 저장하고 수도를 통해서 컵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 올 때는 상당히 열악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마 거의 불합격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연 그렇게 엄격하게 해 놓고 막상 우리 입에 들어 갈 때는 그보다 한참 밑도는데 우리가 산에 가면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도  그냥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먹어도 큰 배탈도 안 나고 저는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연 기준을 그렇게 강화해서 원수에서 그렇게 강화해 가지고 입에 들어 갈 때 순간이 가장 중요하지 물론 당연히 원수에서 치명적인 균 같은 것은 당연히 점검을 해야 되지만 그 외의 부분은 좀더 완화시켜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원장님 생각을 여쭈어 봤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그런데 저희들이 대장균 같은 것 시험을 해 봐도 대장균은 사실 우리 몸 속에 많이 있는 균이거든요.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그것을 먹어서 금방 병을 옮기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대장균이 100이하다 그러면은 그만치 숫자를 지표로 삼는 거지 대장균 자체가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심하게 규제하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도의 규제를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은… 
오장세 위원   기준이 100이면 예를 들어서 200이나 300이면 불합격 아닙니까? 그죠. 그 물은 못먹지 않습니까? 사용을 못하게 돼있죠?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그러니까 전염병균이 더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많기 때문에.
오장세 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제가 알기로는 기준이 100이라면은 10,000개 이상 더 먹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소 때 우리 수준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그렇죠.
오장세 위원   그런데 겨우 200, 300만 돼도 불합격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때 여러 가지 낭비라든지 그것을 시행하는 사람측의 고통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법 제정하는 취지도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정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철   이길하 위원님. 
이길하 위원   예, 이길하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자료 23쪽에 학교급식 세균성이질 및 식중독 오염도 조사실시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집단급식시설을 중심으로 식중독의 발생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서 학교급식 시설에 대한 감시로 전염병 집단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매우 좋은 창의적 조사연구사업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중독 사고는 발생후 처리과정이나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방이 최선임은 불을 보는 듯한 자명한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집단 설사환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시설에 대해 오염도 조사를 실시한 그것으로 알고 있는 데 대상학교 선정기준과 또 음용수 51개교중 29개교가 부적합한 물이라고 당초 판정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재검사 결과 29개교가 적합으로 판정을 받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창의적 조사이고 좋은 연구사업인데 도내 초·중·고에 확대 실시할 사업계획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저희들이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것을 사전예방하는 입장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금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대상학교는 저희들이 교육청과 협의하여 시·군별로 초·중·고등학교를 고루 선정해서 저희들이 51개소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부적합이 전염병균인 살모넬라 식중독균도 검사를 했고 식재료, 야채류에 대해서 잔류농약도 검사한 바 있습니다마는 다 검출되지 않았고 음용수로서 29개교에 대해서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일반세균과 대장균으로써 그래서 음용수 보온통도 저희들이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무실에 갖고 와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실험을 해 봤습니다. 
  그냥 세척한 후에 뜨거운 물을 붓고서 검사를 해 보니까 보통 일반세균이 10,000개 대장균이 양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해서 뜨거운 물로 반을 채워 보기도 하고 1/4을 채워 보기도 해서 실험을 여러 가지로 해 봐서 가장 좋은 방안을 도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음용수 처리 요령을 내용을 요약해서 각 학교에 송부해 줘서 그 후에 저희들이 다시 재검사한 결과 모두 양호한 상태로 나타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다시 한번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하 위원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쪽에 보시면 대기오염 종합관리시스템설치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이게 환경부에서 운영이 된 게 대기오염측정망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이 돼서 내려왔는데 종합관리시스템으로 하면 지금 청주 2개소, 충주·제천 1개소 그런데 1개소씩 또 신설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신설될 그 곳이 어느 곳이고 또 그 외에 5개 지역 외에 또 확대 실시할 계획은 또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저희들이 환경보호지침에서도 대기오염측정소를 1개소를 설치할 것을 원래는 용암동쪽이나 남부쪽으로 하나 설치할 계획으로 저희들은 거기에 설치했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환경과에서 위치선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도청옥상에다 설치하는 것으로 아마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설치하고 관여를 안하고 설치한 후에 거기에 완료가 되면은 이관받아서 TMS망과 연계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측정소 증설문제는 환경부에서 도와 계획에 의해서 신설하는 것으로서 저희들이 더 설치가 된다면은 거기와 연계돼서 완벽하게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청주시에서 지난 10월달에 대기오염 측정한 것이 일반 사회단체하고 측정한 것이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잘했느니 못했느니 공식기구가 아니다 그건 인정할 수 없는 거 가지고 측정을 했다 또 사회단체간에 옥신각신하고 다툼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것이 종합관리하게 되면 여기서 발표해 내는 것은 공신력이 사실 따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기준치를 발표하면. 
  그래서 일반 그러한 단체들과의 잡음이 없는 정확한 통계치가 돼서 발표하는 데도 신중을 기해서 좀 해 줬으면 하는 데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쪽으로 더 치중을 하셔서 공신력있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성과를 나타내도록 그래서 일반시민단체나 그러한 쪽의 뭐 문제거리가 안 되는 그런 쪽으로 더 신중한 발표를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예, 제가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박노철 위원입니다. 
  오존경보제 지금 시행하고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위원장 박노철   그 하는 이유는 뭐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저희들이 자동차 배출가스 증가로 인해서 저희들이 오존이 많아지면은 기관지 천식이라든지 노인과 어린이들한테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강상에 유의를 하라고 저희들이 경보를 내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노철   그런데 일종의 지금 대기오염에 대한 저감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계획은 서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실효성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저감대책은 뭐예요. 근본적으로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대기오존에 대해서. 
○위원장 박노철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자동차의 운행시간을 줄인다든지… 
○위원장 박노철   그러면 굴러가는 자동차를 오존경보가 났다고 하면 청주시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 운행을 중지하고 또 공장가동을 중지한다든가 이런 대책 이외에는 없는 거 아닙니까? 현재로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그렇죠. 승용차 운행을 억제한다든지… 
○위원장 박노철   글쎄, 우리나라 실정에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이겁니다. 저감대책으로써 다른 대책은 없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배출가스를 줄이는 수밖에 없는 걸로… 
○위원장 박노철   근본적으로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그러니까 휘발유나 디젤같은 것을 안 쓰고 혹시라도 가스자동차를 운행한다든지 10부제를 더 많이 강화를 한다든지 혹시라도 대책이 없다면은 노약자나 어린이한테 외출을 삼가한다든지 그런 대책을… 
○위원장 박노철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오존경보라고 하는 자체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웃기는 거라구요. 그렇죠? 시민을 우롱하는 거밖에 더 돼요? 아무 대책도 없이 말이에요. 
  환경부에서 하는 정책이 참 한심스럽기 그지없어요. OECD기준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을 표방하기 위해서 흉내를 내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참 한심스럽기 짝이 없는 것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학래 위원님.
박학래 위원   최종록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추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아까 약수터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임의로다가 기초자치단체에서 검사 의뢰를 안 받더라도 임의로 검사는 하실 수 있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저희들이 임의로 검사는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박학래 위원   안 하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박학래 위원   그러면은 거기에서 검사의뢰를 해서 검사를 하시면 그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도 어렵단 말이에요. 집행은 저쪽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박학래 위원   그런데 문제가 아까 걱정하시는 게 그걸 걱정하시는 거라구요. 그 물은 계속 먹는단 말이에요. 지나가는 사람,  오고 가는 사람이 계속 먹는단 말이에요. 약수로 알고 먹는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국민의 건강피해는 계속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 것을 우리 교사위원회에 검사의뢰해서 온 결과 통보를 해 주는 데는 부담이 안 생겨요? 우리가 통보의뢰를 하면은 되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그렇죠. 
박학래 위원   그러니까 요구를 우리가 위원회 이름으로 요구를 하고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으면 교사위원회에다 통보를 해 달라는 걸 합의를 해서 위원회 이름으로다가 요구를 할 테니까 요구가 되면 그때 요구에 의해서 우리한테 제출해 주시는 것은 상관없지 않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박학래 위원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박학래 위원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관계 국이나 과를 통해서 확인시키는 방법이 있지 않아요. 교사위원회에서는. 
  그렇게라도 해서 철저를 기했을 때 국민보건은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박학래 위원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박학래 위원   그걸 고려를 해서. 
○위원장 박노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11월 29일 종합감사 시 계속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의견서를 황태모 간사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6일과 11월 27일은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을 11월 28일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현장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57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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