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교육청·여성정책관실·복지환경국·공무원교육원·보건환경연구원·충북과학대학
일시 2001년11월29일(목)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10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감사일정에 의하여 오늘은 20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미진한 부분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 교육청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2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그 본래의 기능을 유효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행정수행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 적발하여 시정토록 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며 특히 지방의회가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회복지, 환경보존, 교육에 관련된 주민의 민의를 수렴 이를 시책에 반영토록 하기 위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교육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책추진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기관에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구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과 협조로 소귀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을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를 충청북도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증언 요구된 증인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올린 후 대표에 의해 선서서를 낭독하도록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의하여 오늘은 20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미진한 부분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 교육청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2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그 본래의 기능을 유효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행정수행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 적발하여 시정토록 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며 특히 지방의회가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회복지, 환경보존, 교육에 관련된 주민의 민의를 수렴 이를 시책에 반영토록 하기 위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교육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책추진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기관에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구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과 협조로 소귀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을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를 충청북도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증언 요구된 증인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올린 후 대표에 의해 선서서를 낭독하도록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류선규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9일
충청북도 교육청 부교육감 류선규
○위원장 박노철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류선규 존경하는 박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전문적 식견으로 충북 교육발전을 위하여 보여 주신 노력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본 도가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4회 연속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기까지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우리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는 성실히 답변 드림은 물론 제시하여 주신 제안에 대하여는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일선학교가 지식기반사회에 대응하는 새로운 경영으로 질 높은 교육을 펼치도록 지원 조장행정을 강화하는 한편 OECD 선진국 수준의 교육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지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말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전문적 식견으로 충북 교육발전을 위하여 보여 주신 노력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본 도가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4회 연속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기까지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우리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는 성실히 답변 드림은 물론 제시하여 주신 제안에 대하여는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일선학교가 지식기반사회에 대응하는 새로운 경영으로 질 높은 교육을 펼치도록 지원 조장행정을 강화하는 한편 OECD 선진국 수준의 교육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지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말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백남권 공보감사담당관 백남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북교육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 및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면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첫째 교육활동홍보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활동홍보를 위하여 충북교육소식지를 연간계획 6회 중 5회를 발간하여 보급하였고 앞으로 1회를 더 발간할 예정이며 연말에는 홍보용 책자 2,000부를 발간 보급할 예정입니다.
둘째, 행정감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는 지역교육청 2개, 고등학교 19개교 등 26개 기관을 실시하였고 공직기강 감사는 3회에 걸쳐 10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종합감사 대상기관이 지역교육청 1개 등 8개 기관이며 공직기강감사는 특별감찰활동과 병행하여 수시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셋째, 감사사례교육 및 감사담당공무원 세미나 개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사례교육 및 감사담당공무원 세미나는 권역별로 나누어 3월 23일에는 괴산, 7월 27일에는 제천, 10월 5일에는 보은에서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청주, 청원군 지역을 대상으로 1회를 더 실시할 예정입니다.
넷째,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재산등록 대상자는 총 91명으로 공개대상자는 교육감과 교육위원 등 8명이며 기타 83명은 비공개대상자로 자체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첫째 교육활동홍보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활동홍보를 위하여 충북교육소식지를 연간계획 6회 중 5회를 발간하여 보급하였고 앞으로 1회를 더 발간할 예정이며 연말에는 홍보용 책자 2,000부를 발간 보급할 예정입니다.
둘째, 행정감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는 지역교육청 2개, 고등학교 19개교 등 26개 기관을 실시하였고 공직기강 감사는 3회에 걸쳐 10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종합감사 대상기관이 지역교육청 1개 등 8개 기관이며 공직기강감사는 특별감찰활동과 병행하여 수시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셋째, 감사사례교육 및 감사담당공무원 세미나 개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사례교육 및 감사담당공무원 세미나는 권역별로 나누어 3월 23일에는 괴산, 7월 27일에는 제천, 10월 5일에는 보은에서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청주, 청원군 지역을 대상으로 1회를 더 실시할 예정입니다.
넷째,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재산등록 대상자는 총 91명으로 공개대상자는 교육감과 교육위원 등 8명이며 기타 83명은 비공개대상자로 자체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철 예, 황태모 위원님.
○황태모 위원 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감사자료보고서를 받았고 또 전부 여기서 검토할 내용이 다 충족되는 것도 아니고 이러기 때문에 보고서 작성을 봄으로서 보고 받은 것으로 하고 시간을 절약해서 진행했으면 해서 진행발언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감사자료보고서를 받았고 또 전부 여기서 검토할 내용이 다 충족되는 것도 아니고 이러기 때문에 보고서 작성을 봄으로서 보고 받은 것으로 하고 시간을 절약해서 진행했으면 해서 진행발언을 합니다.
○위원장 박노철 위원님들 어떤 의견…
○최종록 위원 대신해도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박노철 별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이길하 위원 그래도 업무보고니까 업무보고는 받아야지요.
○황태모 위원 그냥 내용 건명만 있는 건데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도의 환경부서들도 해야 되고.
○위원장 박노철 예, 오장세 위원님
○오장세 위원 황태모 위원님 의견에 동조하는 것은 위원님들 질의사항도 많고 시간도 오전밖에 없는데 위원님들한테 질의하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우리 박위원님.
(…)
예, 그러면 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은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저희가 질의를 하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인용하고 이렇게 하도록 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틀간에 걸쳐서 현장감사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좀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장에 다녀온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중구난방식으로 하지 마시고 감사질의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모 위원님.
(…)
예, 그러면 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은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저희가 질의를 하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인용하고 이렇게 하도록 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틀간에 걸쳐서 현장감사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좀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장에 다녀온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중구난방식으로 하지 마시고 감사질의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모 위원님.
○황태모 위원 황태모 위원입니다.
음용수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수감자료 22페이지에 있는 22페이지가 아니라 42페이지에 보고서 작성내용에 보면 도내 초·중·고등학교 급수시설이 34.7%가 상수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간이상수도라든가 또는 지하수를 이용해서 급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1.3% 35개교가 부적합으로 나와 있어요.
그 35개교 부적합으로 나온 학교에 급수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될텐데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학교의 급수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그 해결 내용하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준비가 안 됐으면 준비하는 가운데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46페이지에 보면은 입찰수의계약공사 집행사항이 보고돼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보고돼 있는 것이 있는데 내용을 검토해 보면 거의 86, 87% 심한 데는 90%까지 대게 입찰이나 수의계약이 형성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군의 경우 보면은 71%, 74% 이렇게 격차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 격차가 많은 시·군의 입찰과 수의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칭찬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어떤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지는 않았는지 또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 설계금액이 잘못 책정되어 가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예를 들어서 똑같은 설비공사인데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회사인데 어느 군에 가서는 87%에 견적을 내가지고 계약해서 공사를 했고 어떤 군에 가서는 똑같은 공사의 명칭을 갖다 54%의 견적을 넣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면 설비공사일 때는 자재대가 다른 공사보다는 많이 들어가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큰 차이가 나도록 계약체결을 해서 했는지 그 세 가지 그러니까 당초에 설계금액 입찰금액이나 수의계약 금액확정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경쟁의 과다로 인해서 너무 다운시켜서 들어 와서 부실공사가 되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그것을 칭찬해야 될 것이 오히려 71%나 74%의 계약내용을 맺은 데를 칭찬해야 될 것인지 다른 시·군은 85%, 88%, 89% 이랬는데 거기만 71%예요. %에서 20%의 차이라는 건 상당한 차이인데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됐는지 그것을 설명을 좀 부탁 드립니다.
음용수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수감자료 22페이지에 있는 22페이지가 아니라 42페이지에 보고서 작성내용에 보면 도내 초·중·고등학교 급수시설이 34.7%가 상수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간이상수도라든가 또는 지하수를 이용해서 급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1.3% 35개교가 부적합으로 나와 있어요.
그 35개교 부적합으로 나온 학교에 급수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될텐데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학교의 급수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그 해결 내용하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준비가 안 됐으면 준비하는 가운데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46페이지에 보면은 입찰수의계약공사 집행사항이 보고돼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보고돼 있는 것이 있는데 내용을 검토해 보면 거의 86, 87% 심한 데는 90%까지 대게 입찰이나 수의계약이 형성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군의 경우 보면은 71%, 74% 이렇게 격차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 격차가 많은 시·군의 입찰과 수의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칭찬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어떤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지는 않았는지 또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 설계금액이 잘못 책정되어 가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예를 들어서 똑같은 설비공사인데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회사인데 어느 군에 가서는 87%에 견적을 내가지고 계약해서 공사를 했고 어떤 군에 가서는 똑같은 공사의 명칭을 갖다 54%의 견적을 넣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면 설비공사일 때는 자재대가 다른 공사보다는 많이 들어가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큰 차이가 나도록 계약체결을 해서 했는지 그 세 가지 그러니까 당초에 설계금액 입찰금액이나 수의계약 금액확정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경쟁의 과다로 인해서 너무 다운시켜서 들어 와서 부실공사가 되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그것을 칭찬해야 될 것이 오히려 71%나 74%의 계약내용을 맺은 데를 칭찬해야 될 것인지 다른 시·군은 85%, 88%, 89% 이랬는데 거기만 71%예요. %에서 20%의 차이라는 건 상당한 차이인데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됐는지 그것을 설명을 좀 부탁 드립니다.
○교육국장 조봉래 교육국장 조봉래입니다.
황태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수질검사결과 음용수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학교에 대한 대책으로는 1차적으로 수질검사결과 음용수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학교는 오염원인을 규명하여 조치한 후에 2차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원인규명후 2차 정밀검사에서도 음용수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급수시설은 폐쇄하여 지역상수도 인입 또는 지하수를 지하 암반층까지 굴착하거나 지역의 지질상 오염원인을 차단할 수 없을 때에는 정수시설을 설치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필터의 적기교환 정기적인 소독실시 등 정수시설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정수기의 물은 원수와 같이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43쪽에 의하면 음성 삼성중학교하고 청주 예술고등학교, 충북공고 이렇게 토양오염 및 지질적인 원인으로 부적합 항목이 지속적으로 검출되는 학교가 있는데 음성의 삼성중학교는 금년도에 2,520만원을 들여서 지하수 개발에 들어갔고 청주 예술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택지개발로 해서 상수도 인입이 바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충북공고의 경우에는 상당한 시간을 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황태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수질검사결과 음용수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학교에 대한 대책으로는 1차적으로 수질검사결과 음용수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학교는 오염원인을 규명하여 조치한 후에 2차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원인규명후 2차 정밀검사에서도 음용수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급수시설은 폐쇄하여 지역상수도 인입 또는 지하수를 지하 암반층까지 굴착하거나 지역의 지질상 오염원인을 차단할 수 없을 때에는 정수시설을 설치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필터의 적기교환 정기적인 소독실시 등 정수시설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정수기의 물은 원수와 같이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43쪽에 의하면 음성 삼성중학교하고 청주 예술고등학교, 충북공고 이렇게 토양오염 및 지질적인 원인으로 부적합 항목이 지속적으로 검출되는 학교가 있는데 음성의 삼성중학교는 금년도에 2,520만원을 들여서 지하수 개발에 들어갔고 청주 예술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택지개발로 해서 상수도 인입이 바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충북공고의 경우에는 상당한 시간을 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황태모 위원 수질검사 내용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뭐가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35개 부적합 받은 학교에 공교롭게 23개소가 초등학교 시설이라는 얘기입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은 감염성이 약하기 때문에 감염이 빠른 건데 초등학교 학생들이 먹는 음용수가 더 많이 부적합을 받고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끓여서 먹는다든지 또는 소독을 한다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질산성 질소가 나온다는 자체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하고 넘어 가야 되요. 물에서 질산성 질소가 나온다 할 때는 오염원이 아주 근접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급수대 주변의 누수가 많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우리가 고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물에서 질산성 질소나 또는 암모니아성 질소가 나올 경우에는 구제가 불능입니다.
그게 동시에 나올 때는 왜냐 하면 오염원이 중거리 또는 장거리에서 아주 깊숙하게 오염되고 있다는 것을 지표로 내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질산성 질소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이 시설이 노후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설이 노후됐기 때문에 대대적인 개수를 하든지 주변을 그러니까 무슨 물받이 있는데 금이 났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리로 계속해서 누수가 되는 거지요. 가까운 거리에서 누수가 됐을 때 질산성 질소가 나옵니다.
아니면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관 자체가 부패돼 가지고 중간에 사방에서 누수가 돼서 그 관을 통해서 들어간다든지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아니하고 손질할 수 있는 건데 좀 더 우리가 실험 통계라든가 과학적인 근거자료를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개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 이 아이들의 급수문제는 가급적이면 본인이 사용하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급수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락의 간이상수도라든가 이런 것을 연결해서 같이 사용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은 감염성이 약하기 때문에 감염이 빠른 건데 초등학교 학생들이 먹는 음용수가 더 많이 부적합을 받고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끓여서 먹는다든지 또는 소독을 한다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질산성 질소가 나온다는 자체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하고 넘어 가야 되요. 물에서 질산성 질소가 나온다 할 때는 오염원이 아주 근접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급수대 주변의 누수가 많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우리가 고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물에서 질산성 질소나 또는 암모니아성 질소가 나올 경우에는 구제가 불능입니다.
그게 동시에 나올 때는 왜냐 하면 오염원이 중거리 또는 장거리에서 아주 깊숙하게 오염되고 있다는 것을 지표로 내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질산성 질소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이 시설이 노후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설이 노후됐기 때문에 대대적인 개수를 하든지 주변을 그러니까 무슨 물받이 있는데 금이 났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리로 계속해서 누수가 되는 거지요. 가까운 거리에서 누수가 됐을 때 질산성 질소가 나옵니다.
아니면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관 자체가 부패돼 가지고 중간에 사방에서 누수가 돼서 그 관을 통해서 들어간다든지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아니하고 손질할 수 있는 건데 좀 더 우리가 실험 통계라든가 과학적인 근거자료를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개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 이 아이들의 급수문제는 가급적이면 본인이 사용하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급수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락의 간이상수도라든가 이런 것을 연결해서 같이 사용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장 조봉래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입니다.
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사낙찰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3,000만원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전체 공개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입찰시에는 적격심사를 하기 때문에 낙찰율이 87%에서 88%에 낙찰이 됩니다.
다만 3,000만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는데 견적입찰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50%에서 60% 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실지 입찰을 봐 보면 경쟁이 대단히 심합니다.
보통 3,000만원 이상 공사입찰을 보면 많을 때는 250개 업체까지 응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사낙찰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3,000만원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전체 공개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입찰시에는 적격심사를 하기 때문에 낙찰율이 87%에서 88%에 낙찰이 됩니다.
다만 3,000만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는데 견적입찰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50%에서 60% 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실지 입찰을 봐 보면 경쟁이 대단히 심합니다.
보통 3,000만원 이상 공사입찰을 보면 많을 때는 250개 업체까지 응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태모 위원 수의계약일 경우에?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견적으로 저희들이 하는데…
○황태모 위원 견적이 더 싸.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사실상 그것도 경쟁이 되기 때문에 어느 때는 59%, 60% 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태모 위원 혹시 당초에 설계금액이 잘못 계산되거나 그런 일은…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설계가 잘못 된 것은 아니고 사실상 경쟁이 과열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7%에서 88%에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3,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7%에서 88%에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황태모 위원 특수한 시·군일 경우에만 특수한 군일 경우에 그것이 더 강력하게 적용된 것은 그러면 그 군의 경리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더 잘 했다고 보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그런데 사실 공사는 낙찰률이 많다고 해서 잘한 것은 아닙니다.
적정금액을 줘야 되고 설계도 적정하게 돼야 되고 그래서 3,000만원 공개입찰이 87%, 88% 낙찰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적정금액을 줘야 되고 설계도 적정하게 돼야 되고 그래서 3,000만원 공개입찰이 87%, 88% 낙찰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황태모 위원 글쎄 87%, 88%가 보통 평균으로 되어 있는데…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예, 그렇습니다.
○황태모 위원 71%, 74%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그것은 3,000만원 미만짜리 공사를 견적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황태모 위원 견적일 때에 오히려 입찰보다 금액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반드시 올라 간다고 볼 수도 없지만 경쟁이 되면 굉장히 다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태모 위원 대체적으로 견적때 금액이 올라 가는데?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보편적으로 보면 대게 수의계약을 해도 87%, 88% 초과하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황태모 위원 그런데 51%, 54% 할 때는 그때 당시의 특수 사항이 발생해서 그렇게 됐을 것이라고 인정을 하는데 업자간에 경쟁이 과열됐든지 그런데 그 군의 경우에 전반적으로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경리관이 그 군에 있는 경리관들이 잘 해가지고 그런 건지 그 군의 설계를 담당한 설계담당자들이 잘못 됐기 때문에 그런 큰 차이를 나게 됐는지 난 잘 판단이 안 돼서 어디다 대고 칭찬을 해야 될 것이냐 대상을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경리관이 그 군에 있는 경리관들이 잘 해가지고 그런 건지 그 군의 설계를 담당한 설계담당자들이 잘못 됐기 때문에 그런 큰 차이를 나게 됐는지 난 잘 판단이 안 돼서 어디다 대고 칭찬을 해야 될 것이냐 대상을 모르겠단 말이에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설계가 과다 설계가 된 것은 아니고 다만 집행에서 절감을 하려고 노력한 겁니다.
○황태모 위원 교육청에서 각 시·군 감사할 때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서 부실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지 또 그 군이 특이하게 그런 현상을 갖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도 한번 챙겨보는 것도 우리가 예방행정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최종록 위원님.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저희 도 교육청뿐이 아니고 각 시·군에 있는 지역 교육청도 지금 3,000만원 이상은 대부분 다 공개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군에 그렇게 하라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시·군에 그렇게 하라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최종록 위원 강제사항 아닌데 시·군에서는 지금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잖아요. 수의계약 자료를 받은 거에 보면 9,800만원도 수의계약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3,000만원 이상 입찰을 본다고 그러면 얘기가 안 되지요.
그런데 3,000만원 이상 입찰을 본다고 그러면 얘기가 안 되지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지금 저희도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하는 사유가 직전공사를 한다든가 그 외에 직전공사 상층부에 공사를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하고 3,000만원 이하는 다 공개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교육청에서는…
다만 일부 지역교육청에서는…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예, 법률상으로 1억원입니다.
○최종록 위원 왜 정했습니까 그걸?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저희는 2000년도부터 3,000만원 이상을 공개입찰을 보게 했는데 사실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최종록 위원 아니 법으로 그걸 왜 정했느냐고요 1억을, 1억으로 왜 정했겠어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1억이라는 금액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을 1억까지 할 수 있도록 정해 놓은 건데…
○최종록 위원 글쎄 그 취지가 뭐냐고요. 법적 취지가 뭡니까 이게 법적 취지가 분명히 있는데 그걸 반해가지고 3,000만원 이상 1억원까지 다 그냥 수의계약 대상을 공개입찰을 본다는 것은 법을 만든 그 사람들의 취지에 어긋나는 겁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처음에 저희가 2000년도에 3,000만원 이상 공개입찰 제도를 도입한 배경이…
○최종록 위원 공개입찰을 본다고 해가지고 그게 잘하는 것은 아니예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저희 나름대로 는 전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최종록 위원 수의계약은 투명성이 없습니까? 수의계약은 그냥 누가 마음대로 정하고 그러는 거예요. 저기 경리담당 오셨어요?
○경리담당 음영호 예, 경리담당 음영호입니다.
○최종록 위원 수의계약할 때 예정가격을 어떻게 정합니까?
○경리담당 음영호 수의계약이나 공개경쟁입찰을 같이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최종록 위원 똑같이 정하지요?
○경리담당 음영호 예.
○최종록 위원 그렇다면 업체를 선정할 때 수의계약할 때 업체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경리담당 음영호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록 위원 그렇지요. 똑같이 입찰금액 다 정해 놓고 예정가 정해 놓고 또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여러 사람 다 업체 불러가지고 견적을 내는 겁니다.
공개입찰하고 틀릴게 하나도 없어요. 하는게.
공개입찰하고 틀릴게 하나도 없어요. 하는게.
○경리담당 음영호 공개입찰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격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록 위원 물론 그거는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과정상에 업체를 여러 개불러다 놓고 거기서 견적을 받아 가지고 예정가격에 맞춰서 낙찰을 정하는 거 아닙니까 수의계약도?
○경리담당 음영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저희들 예정가격 이하로 가장 작은 금액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저가가 들어 와도 손을 댈 수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1억 이상의 경우 입찰을 보아야 되고 그 밑의 가격은 수의계약을 하라고는 되어 있지만은 이것이 2000년도에 국무회의에서도 이야기가 되고 수의계약상의 어떤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투명성확보를 위해서 경리관이나 기관장이 결정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타 시·도도 저희들하고 같이 시행을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저희들 예정가격 이하로 가장 작은 금액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저가가 들어 와도 손을 댈 수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1억 이상의 경우 입찰을 보아야 되고 그 밑의 가격은 수의계약을 하라고는 되어 있지만은 이것이 2000년도에 국무회의에서도 이야기가 되고 수의계약상의 어떤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투명성확보를 위해서 경리관이나 기관장이 결정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타 시·도도 저희들하고 같이 시행을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최종록 위원 그러면 3,000만원 이상은 전부 각 시·도 전체가 공개입찰을 한다?
○경리담당 음영호 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데는 거의 그렇습니다.
○경리담당 음영호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교육감 류선규 예,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 예산회계법상은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의계약이 되게 된 원인은 너무 일이 많으니까 모든 걸 입찰을 붙이려면 일이 많지 않느냐 가장 합리적인 것은 공개경쟁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전체를 다 입찰을 붙이려면 너무 회계직 공무원이 일이 많기 때문에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그 선이 1억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1억원 미만인 경우에 입찰을 붙인고 하면 업자들간에 경쟁이 치열하고 또 그에 따른 문제발단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원칙대로 1억원 미만 무조건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투명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원칙대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3,000만원 이상은 가능하면 입찰을 붙이고 그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그것이 시·도별로 보면 거의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입찰을 붙이는 데가 대부분이고 그렇게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데는 1년에 학교를 100학교씩 설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물량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1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수의계약을 한 것이 9,000만원, 1억원 이상짜리가 있는 것은 대게 계속공사인 경우에 1층을 짓고 또 다음에 2층 공사를 할 적에는 그런 경우에는 1억원이 초과해도 어쩔 수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같은 공구 내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다른 업자가 와서 하기는 힘들지 않느냐 그건 수의계약 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의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원 예산회계법상은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의계약이 되게 된 원인은 너무 일이 많으니까 모든 걸 입찰을 붙이려면 일이 많지 않느냐 가장 합리적인 것은 공개경쟁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전체를 다 입찰을 붙이려면 너무 회계직 공무원이 일이 많기 때문에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그 선이 1억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1억원 미만인 경우에 입찰을 붙인고 하면 업자들간에 경쟁이 치열하고 또 그에 따른 문제발단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원칙대로 1억원 미만 무조건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투명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원칙대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3,000만원 이상은 가능하면 입찰을 붙이고 그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그것이 시·도별로 보면 거의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입찰을 붙이는 데가 대부분이고 그렇게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데는 1년에 학교를 100학교씩 설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물량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1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수의계약을 한 것이 9,000만원, 1억원 이상짜리가 있는 것은 대게 계속공사인 경우에 1층을 짓고 또 다음에 2층 공사를 할 적에는 그런 경우에는 1억원이 초과해도 어쩔 수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같은 공구 내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다른 업자가 와서 하기는 힘들지 않느냐 그건 수의계약 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의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최종록 위원 9,800만원짜리 서류 좀 한번 볼까요. 그렇게 해서 한 건가?
○부교육감 류선규 제가 그건 한번 확인을 해서 최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는 우선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바쁘니까 많은 인력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감당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1억 미만 소소한거는 수의계약 해라 이렇게 정해진 거지요. 그러나 목적은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만 있습니까? 공개입찰을 보면은 타 지역에 있는 사람도 다와 입찰을 볼 수 있지만 수의계약은 가급적이면 지방업체를 줄 수 있도록 관내 업체를 골고루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이런 부수적인 효과를 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공개입찰을 봐서 타 그러니까 고향이 아닌 딴 데 업체가 들어 와서 수주하는 이러한 것을 막아보자는 취지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공개입찰로 전부 보는 것이 잘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소관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분명히 공개입찰로 전부 보는 것이 잘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소관을 갖고 있어요.
○부교육감 류선규 최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연 국가기관이 계약을 하면서 무조건 싸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뭐 텔레비전을 하나 사더라도 사실 용산시장에 가면 텔레비전 하나에 20~30만원짜리 살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원칙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에서 하는 것은 최위원님 말씀대로 적정가격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사회가 저희가 적정가격대로 한다고 해서 지방업자한테 수의계약이 되면 여러 가지 물의가 자꾸 빚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공개경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국가기관이 계약을 하면서 무조건 싸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뭐 텔레비전을 하나 사더라도 사실 용산시장에 가면 텔레비전 하나에 20~30만원짜리 살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원칙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에서 하는 것은 최위원님 말씀대로 적정가격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사회가 저희가 적정가격대로 한다고 해서 지방업자한테 수의계약이 되면 여러 가지 물의가 자꾸 빚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공개경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록 위원 물론 공개경쟁 할 수가 있어요. 말썽이 날 소지가 많은 공사같은 것은 그렇게 공개경쟁해 놓으면 말썽이 없어요. 그런데 3,000만원 이상으로 정해 놨다는 것은 잘못됐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3,000만원 이상으로 정해 놨다는 거는 잘못된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법을 초월한 지방행정기관에서 법을 만드는 것과 똑같은 거지요. 따지고 보면 입찰을 봐가지고 좋은 점도 많지만은 다만 지방업체를 생각한다면은 단점이 더 많다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 지방업체를 불러서 수의계약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잖아도 업체가 많아가지고 지방경제가 지금 자꾸 건설업에 하나 낙찰도 없느니 이런 소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큰 공사는 그렇게 할지라도 조그마한 공사는 그래도 지방업체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줘야지 원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아까 경리담당님 예가는 몇 장을 지금 합니까 예가?
3,000만원 이상으로 정해 놨다는 거는 잘못된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법을 초월한 지방행정기관에서 법을 만드는 것과 똑같은 거지요. 따지고 보면 입찰을 봐가지고 좋은 점도 많지만은 다만 지방업체를 생각한다면은 단점이 더 많다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 지방업체를 불러서 수의계약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잖아도 업체가 많아가지고 지방경제가 지금 자꾸 건설업에 하나 낙찰도 없느니 이런 소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큰 공사는 그렇게 할지라도 조그마한 공사는 그래도 지방업체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줘야지 원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아까 경리담당님 예가는 몇 장을 지금 합니까 예가?
○경리담당 음영호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보는 경우는 복수예비가격이라고 해서 15개를 만들어서 현장에서 업자들이 와서 뽑고 그것을 추첨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종록 위원 수의계약입찰은 그렇고.
○경리담당 음영호 그리고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정가격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들이 와서 금액을 써넣습니다.
그래서 저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가가 되는 겁니다.
○최종록 위원 저가인데 수의계약 미만으로 들어가야지요 안으로?
○경리담당 음영호 그렇지요. 예정가격 미만에서 최저 가격입니다.
○최종록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를 쭉 보면 도내 업체가 거의 골고루 다 참석이 됐어요. 집중적으로 제가 본 거는 업체를 어떻게 좀 몇 개씩 묶어 주지 않았는가 하는 의심을 했었는데 조그만 공사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거는 당연히 묶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거는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랬을 때에 업체를 그 관내에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재도 더구나 어디 공고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수의계약은 공고 안 하잖아요. 입찰 아니니까?
그렇지만은 그런 거는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랬을 때에 업체를 그 관내에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재도 더구나 어디 공고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수의계약은 공고 안 하잖아요. 입찰 아니니까?
○경리담당 음영호 저희들이 내년부터 감사원 권장사항으로 인0터넷에 전부 띄우도록 했습니다.
그때는 더 큰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때는 더 큰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종록 위원 공고 안 했지요. 지금까지는?
○경리담당 음영호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면허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지역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지역업체 전부를 부르다 보니까 특정지역에서는 저가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는 수의계약도 저희들이 가능하면 공개입찰 범위에서 만들어지는데 특정지역에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
그때 지역업체 전부를 부르다 보니까 특정지역에서는 저가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는 수의계약도 저희들이 가능하면 공개입찰 범위에서 만들어지는데 특정지역에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
○최종록 위원 지금 낙찰률을 보면 거의 공개입찰 본 거나 비슷하게 다 나왔어요.
왜냐 하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입찰 보는 데는 85%인데 수의계약 할 때는 90% 이렇게 해 주면 봐줬다 이러니까 예가를 낮게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슷하게 낙찰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왜냐 하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입찰 보는 데는 85%인데 수의계약 할 때는 90% 이렇게 해 주면 봐줬다 이러니까 예가를 낮게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슷하게 낙찰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경리담당 음영호 …
○위원장 박노철 예, 앉으세요. 박노철 위원입니다.
제가 최종록 위원님 질의에 곁들여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일간지에도 났었고 또 전문설비 건설업 책임자 되시는 분이 저한테도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 저는 잘못 했다 잘 했다를 떠나서 아까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방업자를 좀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도 설비부분에서 분리발주 문제가 언론에서도 거론이 됐었는데 일단 분리발주를 하게 되면 그것이 가격으로 볼 때 수의계약도 가능해서 지방건설업체에 보호차원에서도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데 특히 우리 도 교육청의 경우에 음성교육청이라든가 괴산교육청 같은 데는 그것을 현재도 잘 하고 있더라고요. 설비발주 설비분야에서 분리발주 하는데 특히 우리 청주교육청이나 본청은 규모가 좀 크고 여러 가지로 바빠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부족한 감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선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종록 위원님 질의에 곁들여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일간지에도 났었고 또 전문설비 건설업 책임자 되시는 분이 저한테도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 저는 잘못 했다 잘 했다를 떠나서 아까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방업자를 좀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도 설비부분에서 분리발주 문제가 언론에서도 거론이 됐었는데 일단 분리발주를 하게 되면 그것이 가격으로 볼 때 수의계약도 가능해서 지방건설업체에 보호차원에서도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데 특히 우리 도 교육청의 경우에 음성교육청이라든가 괴산교육청 같은 데는 그것을 현재도 잘 하고 있더라고요. 설비발주 설비분야에서 분리발주 하는데 특히 우리 청주교육청이나 본청은 규모가 좀 크고 여러 가지로 바빠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부족한 감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선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록 위원 분리발주 안 한데가 있어요. 소방공사라든지 전기공사가 분리발주가 안됩니까? 안된 데가 있어요?
○경리담당 음영호 소방, 전기, 통신의 경우에는 별도의 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미 분리발주가 돼 있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설비부분은 저희들 학교시설의 경우에는 기계설비가 그렇게 그다지 중요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포함을 해서 했고 저희들도 설비건설협회에서 그런 내용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다만 신설학교나 아니면 기타 관계시설에서 설비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나오고 기술적인 부분이 있을 때는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발주하는 복대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분리발주를 했습니다.
난방시설이 특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포함을 해서 했고 저희들도 설비건설협회에서 그런 내용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다만 신설학교나 아니면 기타 관계시설에서 설비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나오고 기술적인 부분이 있을 때는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발주하는 복대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분리발주를 했습니다.
난방시설이 특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길하 위원 예, 이길하 위원입니다.
시설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화조공사가 약 48.63%의 낙찰을 받아서 공사도 됐다 그러면 그 공사가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50% 미만의 시설 정화조공사가 됐다면.
시설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화조공사가 약 48.63%의 낙찰을 받아서 공사도 됐다 그러면 그 공사가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50% 미만의 시설 정화조공사가 됐다면.
○시설과장 오형균 예, 시설과장 오형균입니다.
정화조 공사가 48%에 됐다는 것은 지금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자재납품 쪽에서 정화조구입 쪽에서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화조 공사가 48%에 됐다는 것은 지금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자재납품 쪽에서 정화조구입 쪽에서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길하 위원 아니 여기 청원교육청의 자료에 보면 영운건설에서 수성초외 1교 오수정화조설치공사 했는데 48.63%의 낙찰을 봐서 공사를 한 것으로 수감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행정초외 1교 오수정화조시설설치공사는 79.33%에 이 업체가 수주발주를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50% 미만에 낙찰을 받아서 공사를 했다면 그 공사가 부실하게 됐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됐겠습니까?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행정초외 1교 오수정화조시설설치공사는 79.33%에 이 업체가 수주발주를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50% 미만에 낙찰을 받아서 공사를 했다면 그 공사가 부실하게 됐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됐겠습니까?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시설과장 오형균 감독관 입장에서는 48% 됐든 87% 됐든 공사감독은 똑같이 합니다.
○이길하 위원 부실공사가 아니다 이 말씀이시지요?
○시설과장 오형균 예.
○이길하 위원 그러면 기존에 모든 정화조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사에 50% 미만으로 공사가 되면 그 공사는 부실공사 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인 공사입니까?
○시설과장 오형균 그전 같은 경우 공개입찰 신설학교도 그런 경우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회사는 그걸 끝내기 위해서 부도가 나고 말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공사감독을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이길하 위원 공사감독을 소홀히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모든 공사에 50%이하로 공사가 이루어지면 정상적인 건물이 되겠느냐 이 말씀을 묻는 건데 다 가능하다 이 말씀인가요?
○시설과장 오형균 제 입장에서는 건물을 만들도록 해야지요.
○이길하 위원 정상적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시설과장 오형균 예.
○이길하 위원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수감자료 청주 본청부터 단양교육청까지 보면은 수의계약 사항에 대게 다 2001년도, 2000년도부터는 86% 이상이에요 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업체도 망한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없어 계속 이 업체가 한 군데가, 아무리 수의계약이라고 하지만 저가입찰이라고 하지만 50%이하로 낙찰을 봐서 공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과장 오형균 글쎄 그것은 업체끼리 과다경쟁으로 그렇게 내려간 것 같은데 왜냐 하면 사업은 적고 데리고 있는 직원이 있고 하니까 어떻게든 따 보겠다는 욕심에서 하면은 50% 정도에서 따는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망하게 되겠지요.
○부교육감 류선규 이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사실 맞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하는데 70%이하로 수주가 되면 우선 저희가 염려하는 것이 부실공사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중간에 회사가 부도가 나서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입찰을 했을 경우에 더 싸게 한다는 사람을 빼놓고 다른 사람을 계약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 공직자가 참 일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도 가끔 아주 싼 가격에 입찰이 들어 와서 곤혹을 치르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고 혹간 경쟁 관계에서 막말로 망해도 좋다 해서 아주 싼 가격으로 들어오는 경우에 그것을 제재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65%이하로 낙찰이 되면은 감독의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특별히 그렇게 싼 가격에 낙찰이 되면은 거기는 특별감독반을 만들어서 감독의 철저를 기할 수 있는 그 방법밖에는 현실적으로 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기공사인 경우에도 어떤 때는 싼 가격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사실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기계 들어온 것이 전부다 정품인지 뭔지를 다 뜯어 봐야 되는데 참 힘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저가로 들어온 사람을 너는 안 된다는 저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집행부서의 애로사항이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이위원님 말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으면서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아주 곤혹을 치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하는데 70%이하로 수주가 되면 우선 저희가 염려하는 것이 부실공사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중간에 회사가 부도가 나서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입찰을 했을 경우에 더 싸게 한다는 사람을 빼놓고 다른 사람을 계약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 공직자가 참 일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도 가끔 아주 싼 가격에 입찰이 들어 와서 곤혹을 치르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고 혹간 경쟁 관계에서 막말로 망해도 좋다 해서 아주 싼 가격으로 들어오는 경우에 그것을 제재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65%이하로 낙찰이 되면은 감독의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특별히 그렇게 싼 가격에 낙찰이 되면은 거기는 특별감독반을 만들어서 감독의 철저를 기할 수 있는 그 방법밖에는 현실적으로 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기공사인 경우에도 어떤 때는 싼 가격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사실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기계 들어온 것이 전부다 정품인지 뭔지를 다 뜯어 봐야 되는데 참 힘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저가로 들어온 사람을 너는 안 된다는 저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집행부서의 애로사항이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이위원님 말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으면서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아주 곤혹을 치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저기 시설과장님 ’99년도부터 올 상반기까지 2001년 상반기까지 하자보수가 난 거는 몇 건이나 되나요 총?
○시설과장 오형균 예, 27건 정도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런데 그 하자발생 됐던 내용이 어떤 하자발생 이었습니까?
○시설과장 오형균 하자 발생유형을 보면 대게 화장실에 타일이 탈락되거나 벽체몰탈이 균열이 되고 후로링이 건조되는 소음발생 그런 정도 그 다음에 누수되는 것 그런 정도입니다.
○이길하 위원 말씀을 우물우물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시설과장 오형균 주로 하자내용이 대게 벽에 몰탈이 균열이 가는 부분하고 교실 후로링의 소음 또는 화장실 타일의 탈락 그 다음에 방수층에 균열로 인한 누수 대게 종류별로는 그 부분에서 하자가 제일 많은 부분입니다.
○이길하 위원 하자보수 중에 중축 이음부균열 이런 거는 어떤 부분의 하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설과장 오형균 저희가 건물을 옆으로 수평증축을 해 나가다 보면 어차피 옆에 먼저 보를 뚫어서 선을 빼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별도로 기둥을 따로 세워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신축이음을 두고서 했을 때도 약간 당초 건물하고 다른 건물하고 기초지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약간의 기울어짐은 생깁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축이음제도 놓고 하는데 연결부분에서 하여간 제일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런데 이런 하자보수 소요액이 7만원 밖에 안 들어가요. 증축이음부 균열 보수하는데?
○시설과장 오형균 하자의 크기에 따라서 그렇지 많이 들어 갈 때도 있을 테고…
○이길하 위원 증축이음부 균열이라고 하면은 균열이라고 하는 뜻은 많이 훼손된 걸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시설과장 오형균 통상적으로 제가 증축이음부를 할 때는 대게 옥상에서 그 부분에서 잘 균열이 가서 누수가 되기 때문에 대게 그 부분은 양쪽 이음부분을 동판을 씌웁니다.
그래서 하자보수를 하는데 그런 쪽에서는 큰 하자보수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를 하는데 그런 쪽에서는 큰 하자보수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길하 위원 증축이음부가 균열된 게 큰 하자보수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시설과장 오형균 아니 그런 부분에서의 하자가 큰 수리비가 들어가지 않는 다는 얘기입니다.
○이길하 위원 아, 수리비가 많이 안 들어 간다 이 말씀인가요?
○시설과장 오형균 7만원 정도 나와 있는 것이 단양부분인데 하자범위가 경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길하 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수의계약이든 입찰계약이든 하자보수 학생들이 배우는 수급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공사가 되도록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하자보수가 나는 것이 공사 끝난지 1년도 안 돼 가지고 난 것이 태반입니다.
27건 내용 보면은 ’96년부터 기간도 있겠지만 대게 최근에 공사한 것들이 하자보수가 많은데 방수 또 여러 가지 균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하자보수가 나는 것이 공사 끝난지 1년도 안 돼 가지고 난 것이 태반입니다.
27건 내용 보면은 ’96년부터 기간도 있겠지만 대게 최근에 공사한 것들이 하자보수가 많은데 방수 또 여러 가지 균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오형균 철저히 공사감독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예, 오장세 위원님.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아까 최종록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수의계약공사에 관해서 다시 한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전국 각 시·도에서도 우리와 비슷하게 3,000만원까지 하는 시·도의 상황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최종록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수의계약공사에 관해서 다시 한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전국 각 시·도에서도 우리와 비슷하게 3,000만원까지 하는 시·도의 상황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예,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입니다.
3,000만원이상 공사에 대해서 저희가 공개입찰제도를 도입한 배경이 2000년도에 저희 감사원에서 …
3,000만원이상 공사에 대해서 저희가 공개입찰제도를 도입한 배경이 2000년도에 저희 감사원에서 …
○오장세 위원 아니, 전국의 시·도 상황이…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때 공개경쟁을 받도록 시달이 됐습니다. 공개경쟁을 받다보면은 사실상 입찰인데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시·도 교육청에서 3,000만원 이상을 공개경쟁입찰을 붙인 겁니다.
다만 지금 현재 16개 시·도중에서 정확하게 몇 개 시·도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아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때 공개경쟁을 받도록 시달이 됐습니다. 공개경쟁을 받다보면은 사실상 입찰인데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시·도 교육청에서 3,000만원 이상을 공개경쟁입찰을 붙인 겁니다.
다만 지금 현재 16개 시·도중에서 정확하게 몇 개 시·도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아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사원에서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다면 전국의 모든 시·도가 거의 그 제도를 도입했다고 추정되는데 물론 지방업체들이 많이 저희들한테 이런 저런 컴플레인하고 특히 시골 진천이든 괴산이든 그런 업체들도 많이 그런 불평을 좀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어차피 전국의 시·도가 3,000만원이상 공개경쟁 입찰을 한다면 여기서도 거기 갈 수 있고 거기서도 여기 온다며 딴 지방에서, 우리도 가면 되는 것이고 제 생각에는 3,000만원짜리 갖고 타지방에서 아니면 대기업에서 올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어차피 전국의 시·도가 3,000만원이상 공개경쟁 입찰을 한다면 여기서도 거기 갈 수 있고 거기서도 여기 온다며 딴 지방에서, 우리도 가면 되는 것이고 제 생각에는 3,000만원짜리 갖고 타지방에서 아니면 대기업에서 올 것 같지는 않고…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그것은 저희가 공개입찰을 보더라도 충북지역으로 제한입찰을 봅니다.
○오장세 위원 아니 글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가 공개경쟁입찰을 하돼 제한경쟁입찰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좀…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지금 제한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지역으로 아주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면 충북지역으로 제한하돼 금액이 더 작은 것은 충북지역의 해당 군 지금 문제가 해당 군쪽에 있는 업체들이 불평이 좀 많이 있습니다. 또 군에서는 그 지역에 있는 업체가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의향은 없는지 금액이 작을 때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해당 군에 제한경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저희가 3,000만원미만 공사 나온 것은 대게 공사 소재지 지역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천은 제천업자하고 영동은 영동업자에게 하고 최대한대로 지역업자가 공사계약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천은 제천업자하고 영동은 영동업자에게 하고 최대한대로 지역업자가 공사계약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수의계약을 지방업체들이 불평불만하는 이유가 조금 이해가 안돼서 다시 한번 여쭤본 거고 사무감사대상이 안될지 모르는데 교육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생각했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는 학생들 담배 피우는 문제하고 아이들 교사들이 매를 댈 수 있는 문제 소신을 묻고 싶은데 지금 아이들이 상당수가 많이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고 또 지금 타지방의 명문학교 같은 경우는 학기초에 사랑의 매를 준비해서 교장선생님한테 학생회장이 사랑의 매를 주는 제도를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말을 안들을 때 말로 해도 안 통할 때는 사랑의 매를 좀 들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데 또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 다른 관계관님들 하고 대화를 했지만 정 내 아이는 때리고 싶지 않다면 그런 매를 대지 않는 반을 별도로 분리를 해서 내 아들은 때려서라도 제대로 교육을 시키고 싶다는 아이들을 분리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랑의 매를 도입할 의향은 어떠신지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학생들 담배 피우는 문제하고 아이들 교사들이 매를 댈 수 있는 문제 소신을 묻고 싶은데 지금 아이들이 상당수가 많이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고 또 지금 타지방의 명문학교 같은 경우는 학기초에 사랑의 매를 준비해서 교장선생님한테 학생회장이 사랑의 매를 주는 제도를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말을 안들을 때 말로 해도 안 통할 때는 사랑의 매를 좀 들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데 또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 다른 관계관님들 하고 대화를 했지만 정 내 아이는 때리고 싶지 않다면 그런 매를 대지 않는 반을 별도로 분리를 해서 내 아들은 때려서라도 제대로 교육을 시키고 싶다는 아이들을 분리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랑의 매를 도입할 의향은 어떠신지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조봉래 예, 먼저 흡연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들의 흡연문제는 점점 저연령층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부터 흡연을 시작해서 중학교를 거쳐서 고등학교까지 가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골초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지도면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때 흡연의 폐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양호교사라든지 체육교사들이 철저하게 지도를 하고 있고 그러나 사회 세태관계로 해서 점점 청소년들의 흡연수요는 더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연학교를 운영한다든지 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해 나가고 있고 또 이 문제는 저희들 교육자들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매 문제는 지금 각 학교에서 소위 교실이 무너지고 있다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얘기가 되고 있고 학부모들로부터 심각하게 또 학생들을 때려서라도 올바로 가르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때려서라도 올바로 가르쳐야 되겠다는 쪽으로 가고 있지만은 학생들은 맞고 싶어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뺨을 맞았다든지 또는 종아리를 맞았다든지 할 경우에 112에 신고를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올바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매를 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맞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했다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을 감동시키는 교육 그 쪽으로 해서 사랑의 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시 얘기가 돼야 될 것 같고 실제로 학부모회의 또는 어머니회의에서 때려서라도 학생들을 올바르게 가르쳐 달라는 그러한 얘기들이 자주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일부의 학부모들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부의 젊은 학부모들의 경우에서는 왜 내 자식의 몸에 손을 대느냐 또는 매를 대느냐 해서 이의를 걸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일선에 있을 때 그런 이의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법적으로 매를 댄다든가 채벌을 한다든가 하는 것이 허용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교사가 선생님이 사랑의 매를 댔더라도 결국은 이의를 걸고 들어오면 선생님들은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매를 대되 학생들을 이해를 시켜 가면서 매를 대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츰 사랑의 매는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학부모들에게서도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교사들에게서도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의 학부모라든지 극소수의 학생들은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 안대는 학생들 반을 분리해서 지도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방안은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문제를 파생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가령 학생들을 이쪽은 매를 맞아가면서 라도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반 이쪽은 매를 맞아서는 안 되는 반 이렇게 되면은 학생들간에도 묘한 위화감이 나타날 것이고 선생님들이 지도하는 데도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좀 더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더 좀 깊이 연구해서 사랑의 매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다음에 학생들의 금연문제를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심각히 고민을 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들의 흡연문제는 점점 저연령층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부터 흡연을 시작해서 중학교를 거쳐서 고등학교까지 가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골초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지도면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때 흡연의 폐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양호교사라든지 체육교사들이 철저하게 지도를 하고 있고 그러나 사회 세태관계로 해서 점점 청소년들의 흡연수요는 더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연학교를 운영한다든지 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해 나가고 있고 또 이 문제는 저희들 교육자들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매 문제는 지금 각 학교에서 소위 교실이 무너지고 있다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얘기가 되고 있고 학부모들로부터 심각하게 또 학생들을 때려서라도 올바로 가르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때려서라도 올바로 가르쳐야 되겠다는 쪽으로 가고 있지만은 학생들은 맞고 싶어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뺨을 맞았다든지 또는 종아리를 맞았다든지 할 경우에 112에 신고를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올바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매를 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맞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했다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을 감동시키는 교육 그 쪽으로 해서 사랑의 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시 얘기가 돼야 될 것 같고 실제로 학부모회의 또는 어머니회의에서 때려서라도 학생들을 올바르게 가르쳐 달라는 그러한 얘기들이 자주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일부의 학부모들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부의 젊은 학부모들의 경우에서는 왜 내 자식의 몸에 손을 대느냐 또는 매를 대느냐 해서 이의를 걸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일선에 있을 때 그런 이의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법적으로 매를 댄다든가 채벌을 한다든가 하는 것이 허용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교사가 선생님이 사랑의 매를 댔더라도 결국은 이의를 걸고 들어오면 선생님들은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매를 대되 학생들을 이해를 시켜 가면서 매를 대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츰 사랑의 매는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학부모들에게서도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교사들에게서도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의 학부모라든지 극소수의 학생들은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 안대는 학생들 반을 분리해서 지도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방안은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문제를 파생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가령 학생들을 이쪽은 매를 맞아가면서 라도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반 이쪽은 매를 맞아서는 안 되는 반 이렇게 되면은 학생들간에도 묘한 위화감이 나타날 것이고 선생님들이 지도하는 데도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좀 더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더 좀 깊이 연구해서 사랑의 매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다음에 학생들의 금연문제를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심각히 고민을 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흡연문제는 참 사회 전체적으로 너무 아주 심각하게 어린애부터 담배를 피우면 머리도 나빠지고 건강도 안 좋고 하는데 좀 더 강력한 교육감님이나 담당 국장님들의 의지를 표현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사랑의 매에서 간혹 아이들 입장에서 좀 불합리하게 맞는 아니면 선생님 입장에서 불합리하게 아마 매를 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는 그게 아이들한테 사회적 문제가 되고 하는데 대부분은 정당하게 잘못을 했을 때 정당한 행위로 아이들한테 매를 댔을 경우 아이들이 크게 제 생각에는 저항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또 지금에 와서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은 학교에서 천 여명이 전체 학교행사를 하는데 한 두 학부모나 몇 몇의 두 세 학부모가 불평불만 하는 전화를 합니다.
교육청이 됐든 교장선생님이 됐든 그러면은 그게 영향을 받아서 학교행사에 대해서 취소를 한다거나 예를 들면은 일정을 바꾼다거나 한다는데 그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두 분의 어떤 잘못 된 학부모나 학생들 때문에 옳은 일을 간다면 설사 법에 제재를 한 대도 아마 법도 옳게 아이를 가르쳤고 매를 댔다면 제 생각에는 법에서 그렇게 처벌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그것이 무서워서 아이를 가르치는데 그런 소신이 없다면 저는 잘못 된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좀 더 선생님들도 또 우리 관계 책임자분들도 좀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설사 아이들 가르치다가 내 제자 매한대 대서 벌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떳떳하겠습니까?
저는 지금 말씀하신 한 두 분의 아주 극소수의 분 때문에 이런 문제를 큰 대의를 좀 버리지 마시고 좀 더 강력한 의지를 갖고서 그런 두 가지 문제를 잘 좀 해주십사 하는 촉구하는 바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간혹 있는 그게 아이들한테 사회적 문제가 되고 하는데 대부분은 정당하게 잘못을 했을 때 정당한 행위로 아이들한테 매를 댔을 경우 아이들이 크게 제 생각에는 저항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또 지금에 와서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은 학교에서 천 여명이 전체 학교행사를 하는데 한 두 학부모나 몇 몇의 두 세 학부모가 불평불만 하는 전화를 합니다.
교육청이 됐든 교장선생님이 됐든 그러면은 그게 영향을 받아서 학교행사에 대해서 취소를 한다거나 예를 들면은 일정을 바꾼다거나 한다는데 그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두 분의 어떤 잘못 된 학부모나 학생들 때문에 옳은 일을 간다면 설사 법에 제재를 한 대도 아마 법도 옳게 아이를 가르쳤고 매를 댔다면 제 생각에는 법에서 그렇게 처벌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그것이 무서워서 아이를 가르치는데 그런 소신이 없다면 저는 잘못 된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좀 더 선생님들도 또 우리 관계 책임자분들도 좀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설사 아이들 가르치다가 내 제자 매한대 대서 벌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떳떳하겠습니까?
저는 지금 말씀하신 한 두 분의 아주 극소수의 분 때문에 이런 문제를 큰 대의를 좀 버리지 마시고 좀 더 강력한 의지를 갖고서 그런 두 가지 문제를 잘 좀 해주십사 하는 촉구하는 바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조봉래 예,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충분히 참고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예, 이길하 위원님.
○이길하 위원 예, 이길하 위원입니다.
저는 학교급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내주신 거에 보면 초등학교가 246개교에서 전면급식을 하고 있고요.
중학교는 116개 중 90.5% 고등학교는 76개 중 99.7%가 급식을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급식율은 94%고 중학교는 73.8%고 고등학교는 68%로 상급학교로 갈수록 급식율이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저는 학교급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내주신 거에 보면 초등학교가 246개교에서 전면급식을 하고 있고요.
중학교는 116개 중 90.5% 고등학교는 76개 중 99.7%가 급식을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급식율은 94%고 중학교는 73.8%고 고등학교는 68%로 상급학교로 갈수록 급식율이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교육국장 조봉래 이길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246개교 중 18개교가 급식시설 부족으로 인해서 1학년 또는 1,2학년 급식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 학교는 시 지역에 위치한 다인수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환경개선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학교신설과 학구조정 또는 급식시설 확충 등으로 급식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급식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는 학교급식 식단이 영양, 기호, 위생면을 고려해서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전통식품 위주로 식단을 작성하고 있는데 반해서 핵가족화라든가 맞벌이 부부의 증가라든지 인스턴트식품의 범람과 군것질 등으로 해가지고 학생들의 입맛이 아시다시피 서구화되어 가는 경향과 간식 등이 급식참여율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점에서 빵이나 우유를 사먹는 다든지 그런 것들 그래서 중·고등학교는 또 전체급식이 아닌 희망급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내 급식시설을 갖추고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의 재적 학생수 대비 급식학생 수를 분석해 보면은 중학교는 91.4%로 높은데 고등학교는 71.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급식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입맛에 맞지 않으면 먹지 않습니다.
또 외부운반급식을 실시하는 학교가 11개교인데 그 급식율은 외부 운반학교는 도시락을 가져오는 건데 평균이 51.5%에 그쳐서 전체 급식율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급식율 향상을 위한 대책으로 2002년부터 초·중·고 연계급식을 통해서 학교급식을 생활교육으로서 조기정착을 시키고 우리 식품에 대한 우수성 홍보와 정기적인 학생기호도 조사 및 꾸준한 식단개발을 통해서 급식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21세기 교육환경과 식생활 환경에 맞는 학교급식운영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초등학교 246개교 중 18개교가 급식시설 부족으로 인해서 1학년 또는 1,2학년 급식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 학교는 시 지역에 위치한 다인수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환경개선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학교신설과 학구조정 또는 급식시설 확충 등으로 급식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급식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는 학교급식 식단이 영양, 기호, 위생면을 고려해서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전통식품 위주로 식단을 작성하고 있는데 반해서 핵가족화라든가 맞벌이 부부의 증가라든지 인스턴트식품의 범람과 군것질 등으로 해가지고 학생들의 입맛이 아시다시피 서구화되어 가는 경향과 간식 등이 급식참여율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점에서 빵이나 우유를 사먹는 다든지 그런 것들 그래서 중·고등학교는 또 전체급식이 아닌 희망급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내 급식시설을 갖추고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의 재적 학생수 대비 급식학생 수를 분석해 보면은 중학교는 91.4%로 높은데 고등학교는 71.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급식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입맛에 맞지 않으면 먹지 않습니다.
또 외부운반급식을 실시하는 학교가 11개교인데 그 급식율은 외부 운반학교는 도시락을 가져오는 건데 평균이 51.5%에 그쳐서 전체 급식율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급식율 향상을 위한 대책으로 2002년부터 초·중·고 연계급식을 통해서 학교급식을 생활교육으로서 조기정착을 시키고 우리 식품에 대한 우수성 홍보와 정기적인 학생기호도 조사 및 꾸준한 식단개발을 통해서 급식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21세기 교육환경과 식생활 환경에 맞는 학교급식운영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하 위원 저희들이 직영하는 초등학교 또 위탁하는 중학교 운반 위탁하는 중학교, 고등학교 다녀 봤는데 선생님들의 의지에 따라서 급식율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충주같은 경우는 99.6%가 전교생이 급식을 한다는 것으로 봤을 때는 어떤 면에서는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의 의지가 조금가미가 됐을 때 학생들이 더 급식을 많이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율량중학교 같은 경우는 외부업체 운반급식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학생들에게는 전보다는 더 양질의 체력이라든가 여러 가지을 위해서라도 중식식사를 다 먹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관리자들의 의지가 결여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국장 조봉래 글쎄요. 관리자들의 견해라든지 의지에도 좀 영향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요즘의 학생들은 선생님들이 시킨다든지 또는 제 입맛에 맞지 않으면 안 먹습니다. 김치같은 거는 제가 그전에 배식하는 것을 보면은 김치를 배식을 해 놓으면은 그 자리에서 젓갈이나 포크로 톡 튀겨가지고 다시 김치그릇으로 집어넣고 가는 학생들이 있을 만큼 그러기 때문에 학생들을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해서 영양식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또 한가지는 초등학교 급식에 보면 우유급식도 같이 병행을 하잖아요.
○교육국장 조봉래 예.
○이길하 위원 그런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우유급식이 일률적으로 다 흰색우유만 되게 공급해 먹는데 우리 도에서 지정한 시범학교에도 가보니까 학부모회에서 일률적으로 정해서 아이들에게 배식을 시키더라 이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먹는 것이 아이들이 과연 다 먹느냐 아이들에게 물어 봐도 먹는 경우도 있고 버리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저는 이 말씀은 촉구성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아이들에게 선호도를 조사해서 먹고 싶은 우유의 선호도를 조사해서 물론 10가지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겠지만 사항이 1번부터 다섯까지 초코라든가 딸기라든가 백우유라든가 이렇게 선호도를 해서 몇 가지 품목이라도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좀 공통적인 사항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쪽은 한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도내에서는 아이들에게 선호도를 조사해서 먹고 싶은 우유의 선호도를 조사해서 물론 10가지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겠지만 사항이 1번부터 다섯까지 초코라든가 딸기라든가 백우유라든가 이렇게 선호도를 해서 몇 가지 품목이라도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좀 공통적인 사항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쪽은 한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조봉래 글쎄 착색 우유라든가 초코우유, 딸기우유, 이런 것들의 영양가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백색우유를 공급하는 이유는 영양가 문제를 고려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영양전문가와 협의를 해서 큰 차이가 없다고 했을 경우에는 전체적인 선호도를 조사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공급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색우유를 공급하는 이유는 영양가 문제를 고려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영양전문가와 협의를 해서 큰 차이가 없다고 했을 경우에는 전체적인 선호도를 조사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공급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아이들이 대게 버리고 또 가져가지도 않고 심지어는 화장실에 가서도 버린다는 얘기도 듣습니다. 애들이 먹지도 않는 것을 의무적으로 먹게 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원하는 것을 애들이 마실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의 교육적인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조봉래 예, 알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철 예, 박학래 위원님.
○박학래 위원 교육청이랑 관계가 있는 모든 업자의 제한입찰과 수의계약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지역의 모든 업자들은 다른 지역의 업자보다는 영세합니다. 많이 영세합니다. 참으로 영세해요.
그런데 그 영세한 업자를 위한 방법을 교육청에서 소홀히 한다는 거는 아니고 보다낫게 지금 현재보다도 지방업자를 도와주는 어떤 시책이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것을 절감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지역의 업자들이 영세하면 이 지역의 경제가 영세해 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 교육청에서의 그전에 단가입찰제를 채택했을 때 얼마나 우리지역에 대한 업자들을 영세하게 만들었느냐 돌이켜 생각해 볼 때에 그 책임이 없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난 현실에서도 우리나라 국가예산의 조세부담율이 서울시민이 부담하고 있는 게 65% 정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화폐 발행고의 60~70%가 서울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만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 드문 일입니다.
한 나라에 발행된 화폐가 한 지역에서 70~80% 또한 60~70%가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은 기현상입니다. 경제에.
그런데 그럼으로 인해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문제가 서울로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돈의 유통도 서울에서 70~80%가 유통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입증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요 서울시의 예산의 자립도가 거의 100%입니다. 이 자체가 기현상이란 얘기예요.
자립도가 100% 돼 있을 적에 제도상으로 장치를 해서 반을 국고로다가 수입을 잡고 지방비는 줄이는 방법도 그런 시책이 필요한 거지 그것도 안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돈이 유통되는 것이 얼마나 적습니까? 영세하잖아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지방업자를 중요시 안 한다고 할 적에 지방은 점점 영세해진다는 거 이러면은 교육청에서 교육적인 시민의 교육적인 차원에서 조세부담이라든지 영세의 탈피하는 방법이라든지 은연중에 교육청의 행정을 통해서 교화시키는 측면에서라도 지방업체에 대한 문제는 결코 소홀히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모두가 최종록 위원이라 든지 여기 다 위원님들이 지방업체의 영세성에 대해서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서 저도 정말 걱정이 되기 때문에 얘기인데 신명순 지사라고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에 충청북도지사를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때에 지방업자가 이렇게 영세해서는 자립도가 없기 때문에 살아날 수가 없다 그 자립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은 제한입찰제를 채택해야 되겠다 아주 절감하신 겁니다.
그래도 그것도 시한적으로 약 2개년 동안을 강력히 제한입찰제를 채택했어요. 그럼으로써 주민들에 대해서 호응도도 좋고 업자가 감사를 느끼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방경제에 얼마나 활성화가 또 됐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볼 적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보다 지방업체가 영세성에서 탈피하고 자생력이 생기는 방법으로 각별한 시책이 있으면 여기서 말씀해 주시고 또 이렇게 영세하기 때문에 지방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걸 부인하시는 건가 시인하시는 건가 거기까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역의 모든 업자들은 다른 지역의 업자보다는 영세합니다. 많이 영세합니다. 참으로 영세해요.
그런데 그 영세한 업자를 위한 방법을 교육청에서 소홀히 한다는 거는 아니고 보다낫게 지금 현재보다도 지방업자를 도와주는 어떤 시책이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것을 절감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지역의 업자들이 영세하면 이 지역의 경제가 영세해 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 교육청에서의 그전에 단가입찰제를 채택했을 때 얼마나 우리지역에 대한 업자들을 영세하게 만들었느냐 돌이켜 생각해 볼 때에 그 책임이 없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난 현실에서도 우리나라 국가예산의 조세부담율이 서울시민이 부담하고 있는 게 65% 정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화폐 발행고의 60~70%가 서울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만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 드문 일입니다.
한 나라에 발행된 화폐가 한 지역에서 70~80% 또한 60~70%가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은 기현상입니다. 경제에.
그런데 그럼으로 인해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문제가 서울로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돈의 유통도 서울에서 70~80%가 유통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입증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요 서울시의 예산의 자립도가 거의 100%입니다. 이 자체가 기현상이란 얘기예요.
자립도가 100% 돼 있을 적에 제도상으로 장치를 해서 반을 국고로다가 수입을 잡고 지방비는 줄이는 방법도 그런 시책이 필요한 거지 그것도 안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돈이 유통되는 것이 얼마나 적습니까? 영세하잖아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지방업자를 중요시 안 한다고 할 적에 지방은 점점 영세해진다는 거 이러면은 교육청에서 교육적인 시민의 교육적인 차원에서 조세부담이라든지 영세의 탈피하는 방법이라든지 은연중에 교육청의 행정을 통해서 교화시키는 측면에서라도 지방업체에 대한 문제는 결코 소홀히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모두가 최종록 위원이라 든지 여기 다 위원님들이 지방업체의 영세성에 대해서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서 저도 정말 걱정이 되기 때문에 얘기인데 신명순 지사라고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에 충청북도지사를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때에 지방업자가 이렇게 영세해서는 자립도가 없기 때문에 살아날 수가 없다 그 자립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은 제한입찰제를 채택해야 되겠다 아주 절감하신 겁니다.
그래도 그것도 시한적으로 약 2개년 동안을 강력히 제한입찰제를 채택했어요. 그럼으로써 주민들에 대해서 호응도도 좋고 업자가 감사를 느끼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방경제에 얼마나 활성화가 또 됐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볼 적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보다 지방업체가 영세성에서 탈피하고 자생력이 생기는 방법으로 각별한 시책이 있으면 여기서 말씀해 주시고 또 이렇게 영세하기 때문에 지방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걸 부인하시는 건가 시인하시는 건가 거기까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간단하게 일목요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입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공사는 군의 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은 관련법규상 5억 이상은 전국입찰이 됩니다마는 사실상 저희가 집행하는 물품이 5억이 초과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도내 업체들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공사나 물품을 그렇게 지역업체와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좋은 방법을 강구해서 지역업체들이 수혜를 받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공사는 군의 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은 관련법규상 5억 이상은 전국입찰이 됩니다마는 사실상 저희가 집행하는 물품이 5억이 초과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도내 업체들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공사나 물품을 그렇게 지역업체와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좋은 방법을 강구해서 지역업체들이 수혜를 받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예, 최종록 위원님.
○최종록 위원 예, 최종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1쪽이 되겠습니다.
제천중 특별교실 및 급식소 증축공사하고 그 밑에 가덕중 교사증·개축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1쪽이 되겠습니다.
제천중 특별교실 및 급식소 증축공사하고 그 밑에 가덕중 교사증·개축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오형균 예, 시설과장 오형균입니다.
제천중 특별교실 및 급식소 증축공사는 계약시공과정에서 특별교실 등 타파기공정중 교사의 기초 콘크레이트 폐기물이 213톤 발생했는데요. 발주처리 하였고 급식소 등의 기초공사에 진해력 시험결과 진해력이 약해서 기초판 크기를 다시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변경증액 금액이 663만원이 증가되었고…
제천중 특별교실 및 급식소 증축공사는 계약시공과정에서 특별교실 등 타파기공정중 교사의 기초 콘크레이트 폐기물이 213톤 발생했는데요. 발주처리 하였고 급식소 등의 기초공사에 진해력 시험결과 진해력이 약해서 기초판 크기를 다시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변경증액 금액이 663만원이 증가되었고…
○최종록 위원 어디요?
○시설과장 오형균 예, 663만원이요.
○최종록 위원 660?
○시설과장 오형균 예.
○최종록 위원 660이 아니잖아요?
○시설과장 오형균 그 다음에 본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최종록 위원 그 자료가 뭐가 잘못 됐어요. 660이 아니잖아요.
○시설과장 오형균 아니 기초보강공사에서 얘깁니다.
그 다음에 선수합숙소가 없어서 학생들의 운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서 3회 추경에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시공중인 급식소 2층에다 올렸기 때문에 같이 변경해서 함으로써 7,028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선수합숙소가 없어서 학생들의 운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서 3회 추경에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시공중인 급식소 2층에다 올렸기 때문에 같이 변경해서 함으로써 7,028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최종록 위원 그러면 선수합숙소를 추경에 예산이 섰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했다.
○시설과장 오형균 예.
○최종록 위원 그러면 증축된 부분이 합숙소가 있으니까 증액이 된 거지요?
○시설과장 오형균 예.
○최종록 위원 그러면 제일 밑에 진천고 교사증축 및 기타공사?
○시설과장 오형균 예.
○최종록 위원 거기에도 설계변경 내용에는 분명히 증축이거든요.
○시설과장 오형균 예, 증축입니다.
○최종록 위원 얼마나 증축이 됐습니까?
○시설과장 오형균 그거는 지금 현재 1층을 4교실을 7차 교육과정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여건개선해서 35명 학급이 늘어나는 바람에 3교실을 위에다 교실을 다시 그것은 지금 공사시공 중에 있기 때문에 3교실을 다시 올렸습니다. 2층에다.
○최종록 위원 증축은 증축인데 공사비가 많이 줄었거든요. 왜 그런 겁니까?
○시설과장 오형균 공사비가 줄지는 않지요.
○최종록 위원 내역이 줄었는데?
○시설과장 오형균 아,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설계는 1층을 마감하는 것으로 했는데 2층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1층에 들어갔던 방수재료, 스치로플 왜냐 하면 마감할 때 공사를 2층으로 해서 필요가 없는 부분을 다시 삭감한 겁니다.
2층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애초에는 1층만 설계가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2층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애초에는 1층만 설계가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최종록 위원 증축 교실을 3개를 더 했다면서요?
○시설과장 오형균 예, 증축으로 설계가 됐는데 왜냐 하면 당초에 3교실이 들어가리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기때문에 여건개선비로 한 것입니다. 기획과정에서.
○최종록 위원 옆으로?
○시설과장 오형균 여건개선.
○최종록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부교육감 류선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3교실만 짓고 마는 건데 그러니까 위에 방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건개선비로 또 돈이 오니까 그것하고 별도로 2층으로 올려야 되니까 그게 방수하고 외장처리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것이 빠진 겁니다.
그런데 여건개선비로 또 돈이 오니까 그것하고 별도로 2층으로 올려야 되니까 그게 방수하고 외장처리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것이 빠진 겁니다.
○최종록 위원 2층 올리는데 2층 슬라브는 방수 안 해도 된다?
○부교육감 류선규 2층 올리는 거는 별도의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하고는 관계없이 2층 올리는 거는 별도예산으로 다른데서 들어가고 그러니까 1층 예산의 마감공사를 할 필요가 없이 바로 인제 돈이 추가로 오니까…
○최종록 위원 아, 그러면 2층 공사비가 별도로 서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공사비가 줄었다.
○부교육감 류선규 이 공사비는 줄고 2층공사비는 다시 추가가 되고 그런 것입니다.
○최종록 위원 공사비가 상당히 줄었는데 증축이라고 그랬는데 증축인데 어떻게 줄었는지 내가 이유를 알고 싶어서.
○부교육감 류선규 그런 학교가 몇 개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예, 이길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4쪽에 보면 음용수 검사결과를 보면 정수기에 5건 중학교를 5건으로 해서 부적합이 3개가 나왔습니다.
또 고등학교 3군데서도 한 가지가 부적합이 나왔는데 그러면 기존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정수기가 약 반 이상이 음용할 수 없는 부적합 물이 되지 않나 조사결과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자료 24쪽에 보면 음용수 검사결과를 보면 정수기에 5건 중학교를 5건으로 해서 부적합이 3개가 나왔습니다.
또 고등학교 3군데서도 한 가지가 부적합이 나왔는데 그러면 기존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정수기가 약 반 이상이 음용할 수 없는 부적합 물이 되지 않나 조사결과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국장 조봉래 교육국장 조봉래입니다.
이길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걸 검사를 해 보니까 정수기의 꼭지 물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원수 자체는 괜찮은데 그 꼭지에서 균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물을 비우고 그 꼭지를 소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겁니다.
이길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걸 검사를 해 보니까 정수기의 꼭지 물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원수 자체는 괜찮은데 그 꼭지에서 균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물을 비우고 그 꼭지를 소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겁니다.
○이길하 위원 아, 그러니까 음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교육국장 조봉래 그렇지요.
○이길하 위원 필터에서 정화되는 과정은 이상이 없다 얘기지요?
○교육국장 조봉래 예, 꼭지에서 세균이 나온 것들입니다.
○이길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교육청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교육청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의견서를 황태모 간사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2001년도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준비와 수감을 위하여 특근, 철야 등 많은 노력을 해주신 충청북도교육청 전 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1월 30일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과 타 기관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교육청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의견서를 황태모 간사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2001년도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준비와 수감을 위하여 특근, 철야 등 많은 노력을 해주신 충청북도교육청 전 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1월 30일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과 타 기관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미진한 부분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록 위원님.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미진한 부분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록 위원님.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최종록 위원 여성발전기금을 6,500인가 쓰셨지요 금년도에, 18개 단체에 6,940만원을 쓰셨는데 발전기금에 대한 이자겠지요. 이 내역을 보면 교육, 보상금 이런 성격이 상당히 많네요. 18개 단체 이외의 여성 단체는 없습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최종록 위원님 질의에 여성정책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 단위 여성단체가 33개 단체가 있고 시·군 여성단체협의회 12개 그리고 거기 소속돼 있는 단체가 한 150여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는 전체가 한 200여개 단체가 되는데 저희가 공모해서 공모기간 동안에 신청한 사업중에서 여성발전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물론 지원하는 액수 내에서 기금을 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단체를 선정한 결과 18개 단체가 선정된 것입니다.
신청을 해 놓고 못 받는 단체도 있고 아예 신청을 하지 않은 단체도 있습니다.
도 단위 여성단체가 33개 단체가 있고 시·군 여성단체협의회 12개 그리고 거기 소속돼 있는 단체가 한 150여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는 전체가 한 200여개 단체가 되는데 저희가 공모해서 공모기간 동안에 신청한 사업중에서 여성발전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물론 지원하는 액수 내에서 기금을 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단체를 선정한 결과 18개 단체가 선정된 것입니다.
신청을 해 놓고 못 받는 단체도 있고 아예 신청을 하지 않은 단체도 있습니다.
○최종록 위원 시·군에 12개 단체는 각 시·군별로 대동소이 하지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시·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신청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여성단체협의회가 아니라 시·군에 개별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중에서 선정된 사업도 있습니다.
○최종록 위원 현재 지금 금년도에 사용한 이 내역으로 봤을 적에 발전기금이 우리 당초의 취지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심사위원들께서 취지에 맞도록 주로 여성권익향상이라든지 여성인력양성이라든가 그런 부분 기금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여성정책관실에서 선정한 것이 아니고 여성발전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한 것입니다.
여성정책관실에서 선정한 것이 아니고 여성발전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한 것입니다.
○최종록 위원 아니, 글쎄 위원회에 책임을 미루시지 말고 우선 이 사업선정이 제대로 된 것이냐 예를 들면 여성발전을 위한 어느 사업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보면 세미나, 어머니교육 거의가 교육이 많고 의식조사라든가 이런 내역이거든요.
그런데 사업내역으로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여성발전기금을 30억씩 조성해서 거기에 대한 이자로 이러 이러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 기금을 조성한 건지 그것이 부합하냐 이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사업내역으로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여성발전기금을 30억씩 조성해서 거기에 대한 이자로 이러 이러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 기금을 조성한 건지 그것이 부합하냐 이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저도 선정하는 과정에 참여했지만 예를 들어서 탈락된 사업중에 저소득 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이라든지 일반적인 봉사활동과 관련된 사업들은 후순위로 밀리고 가능하면 여성인력을 양성한다든지 도내에 여성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배점을 많이 주어서 앞에 선정된 18개 사업으로 사업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최종록 위원 하여튼 사업취지에 거의 맞다고 주장을 하시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여성기금이 없었을 때는 과연 이 교육비로 급양비로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습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거의 없습니다.
풀사업비 중에서 일부지원이 되기는 했었지만…
풀사업비 중에서 일부지원이 되기는 했었지만…
○최종록 위원 그렇지요. 지금 이걸로 봤을 때는 본예산에 만약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지 않았었다면 본예산에 이런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하기가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전부 집행하자고 대들면 뭐 단체장들 판공비 옛날로 말하는 업무추진비에서 하라 이렇게 하고 말지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최종록 위원 이렇다고 봤을 때 이런 각종 기금을 지금 많이 여러 부서에서 조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거의 도는 지사 시·군은 군수의 판공비 성격으로 다 쓰이고 있다 기금 조성이 과연 이렇게 이런 성격에 쓰여져야 되는지?
○여성정책관 정영애 그것은 제가 본예산에 세울 수 없고 이 사업중에 아주 극히 일부가 풀사업비에서 할 수 있게 되거나 그리고 대부분은 이 사업을 할 수 없거나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판공비로 쓸 것을 기금으로 쓴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성계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많은 사업들이 지사님의 풀사업비로 만약에 여성발전기금이 없었다면 시행될 수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성계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많은 사업들이 지사님의 풀사업비로 만약에 여성발전기금이 없었다면 시행될 수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종록 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여성정책관님이 잘못한 것은 아니고 각종 기금을 세워 가지고 기관장의 판공비 좀 도와주자 이런 성격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기금을 사용할 때는 과연 여성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심사숙고해서 내년부터 좀…
그래서 기금을 사용할 때는 과연 여성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심사숙고해서 내년부터 좀…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록 위원 아주 적당한 사업을 선정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가 지정공모를 하는 것하고 자유공모를 하는 것 두 가지로 나누어서 계획을 했는데 지정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도에서 특별히 필요한 사업 주제를 만들어 놓고 공모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쓸 수 있는 기금 액수가 적어서 구분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어려운 점은 이것이 단체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저희에게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단체의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사업계획의 범위라든가 이런 틀 내에서 저희가 기금을 사용하게 되지 그 수준을 넘어서 다른 사업을 지정해서 기금을 사용하기는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단체들과 협력해서 더 발전적인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좀더 질 높은 사업에 여성발전기금이 어렵게 세워진 만큼 도내 여성들의 발전을 위해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여성단체와 계속 서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어려운 점은 이것이 단체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저희에게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단체의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사업계획의 범위라든가 이런 틀 내에서 저희가 기금을 사용하게 되지 그 수준을 넘어서 다른 사업을 지정해서 기금을 사용하기는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단체들과 협력해서 더 발전적인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좀더 질 높은 사업에 여성발전기금이 어렵게 세워진 만큼 도내 여성들의 발전을 위해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여성단체와 계속 서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최종록 위원 예, 바로 그런 점입니다.
도내에 몇 개 단체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총 여성단체 즉 여성을 위한 정책개발이라든지 큰 타이틀을 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해서 사용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도내에 몇 개 단체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총 여성단체 즉 여성을 위한 정책개발이라든지 큰 타이틀을 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해서 사용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잘 알겠습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예, 황태모 위원님.
○황태모 위원 최종록 위원이 지금 얘기한 것에 보충입니다.
발전기금은 다른 예산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뜻이 있어서 하는데 단체의 뜻에 이렇게 각 단체별로 일률적으로 300, 400씩 나누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이 기금을 조성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이 기금을 사용해서 결과와 모든 판정과 분석이 이 사업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자금이 투자됨으로써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에 투자돼야 됩니다.
그런데 내용에 보면 운영에 뭐 교육에 양성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걸 가지고 인원만 몇 명씩 한다 그래가지고 성과를 거두었다고 분석하기에는 너무 빈약하다 또 60명이 운영하는 단체도 300, 1,320명이 운영하는 단체도 450 이렇게 일률적으로 나누어 먹기식 자금배정 이거는 앞으로 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발전기금은 다른 예산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뜻이 있어서 하는데 단체의 뜻에 이렇게 각 단체별로 일률적으로 300, 400씩 나누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이 기금을 조성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이 기금을 사용해서 결과와 모든 판정과 분석이 이 사업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자금이 투자됨으로써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에 투자돼야 됩니다.
그런데 내용에 보면 운영에 뭐 교육에 양성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걸 가지고 인원만 몇 명씩 한다 그래가지고 성과를 거두었다고 분석하기에는 너무 빈약하다 또 60명이 운영하는 단체도 300, 1,320명이 운영하는 단체도 450 이렇게 일률적으로 나누어 먹기식 자금배정 이거는 앞으로 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황태모 위원님 말씀에…
○황태모 위원 가만 있어 봐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황태모 위원 여성발전기금을 마련하기까지 상당한 심사를 해서 이것이 책정되고 준비된 건데 여기에 보면 이메일 편지쓰기 하는데 뭐 이렇게 하는데 300 보통 전부 300~400으로 짤랐어요.
그러면 300~400가지고 짜르는 것은 아까 우리 최위원님 얘기하다시피 판공비 성격으로 배정한 거지 사업적인 목적으로 배정해 놓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자신 있게 이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해서 내놓을 자신 있어요?
그러면 300~400가지고 짜르는 것은 아까 우리 최위원님 얘기하다시피 판공비 성격으로 배정한 거지 사업적인 목적으로 배정해 놓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자신 있게 이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해서 내놓을 자신 있어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황태모 위원님 질의 하신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정금액을 보면 대게 300, 400으로 되어 있지만 그 날 발전기금사업 선정을 하고 금액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거기 참여하신 위원님들 여기 이길하 위원님도 같이 참여 하셨지만 그냥 한 단체에 400, 300 이렇게 준 것이 아니라 프래카드가 몇 장이 들어가는지 프래카드 하나에 얼마인지 강사료가 강사가 몇 명이 들어오는지 또 회의를 몇 번 하는지 다 계산해서 10만원씩, 5만원씩 다 해서 저희가 식비라든지 자부담 할 것 빼고 나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가능하면 도내에 많은 단체들이 하고 싶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산해서 370, 420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300, 400, 500 나누어 준 것이 아니고 내역서에 따라서 강사료는 일인당 20만원으로 추가할 것은 자부담하고 적어도 강사료는 20만원으로 해서 강의가 몇 번 들어가면 얼마로 계산하고 이렇게 아주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이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지금 배정금액을 보면 대게 300, 400으로 되어 있지만 그 날 발전기금사업 선정을 하고 금액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거기 참여하신 위원님들 여기 이길하 위원님도 같이 참여 하셨지만 그냥 한 단체에 400, 300 이렇게 준 것이 아니라 프래카드가 몇 장이 들어가는지 프래카드 하나에 얼마인지 강사료가 강사가 몇 명이 들어오는지 또 회의를 몇 번 하는지 다 계산해서 10만원씩, 5만원씩 다 해서 저희가 식비라든지 자부담 할 것 빼고 나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가능하면 도내에 많은 단체들이 하고 싶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산해서 370, 420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300, 400, 500 나누어 준 것이 아니고 내역서에 따라서 강사료는 일인당 20만원으로 추가할 것은 자부담하고 적어도 강사료는 20만원으로 해서 강의가 몇 번 들어가면 얼마로 계산하고 이렇게 아주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이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황태모 위원 지금 여성정책관 얘기로는 지금 자꾸만 위원회 얘기를 하는데 위원회에 안건배정이라든가 위원회의 안건을 작성하는 것은 여성정책관실에서 작성하는 것 아니예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아닙니다. 저희는 그냥 행정적인 일만하고 일단 기금관리위원회을…
○황태모 위원 글쎄, 그 범위 내에서 위원회에 안건을 낸 거 아니겠습니까?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에서 안건을 낸 것이 아니고 공모를 해 가지고 우리 도내에서 30 몇 개 정확한 개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에서 안건을 낸 것이 아니고 공모를 해 가지고 우리 도내에서 30 몇 개 정확한 개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성정책관 정영애 도 단위 33개.
○이길하 위원 단체에서 사업계획서와 또 사업비를 요구했는데 추상적인 금액이 많았었고 그래서 우리가 공모할 때는 300에서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신청을 하라 그러니까 대다수 1,000만원, 800만원 정도로 사업계획을 냈어요. 그런데 인원이나 아까 우리 정책관님 말씀대로 사업성격에 따라서 한 10가지로 1,000만원씩 하면 1억이 대번 나가니 그래도 첫 번 시행하는 사업이니 여러 단체를 지원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에 또 보완할건 보완하고 개선할 건 개선해 나가자 하는 그러한 취지로 해서 여성단체장님이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굉장히 올 발전기금의 첫 사업치고는 성과가 있었다 하는 결과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립니다.
○황태모 위원 하여튼 아까 최위원님께서 당부의 말씀이 있었으니까 내년도 사업에 많이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어제 저희들이 영실애육원에 갔다 왔어요. 거기서 저희들이 좀 느낀 얘기를 좀 잠깐 하려고 하는데 영실애육원에 지금 원생이 65명이에요.
105명의 T/O에 65명 아이들이 있고 또 보육사가 5명 그러니까 5명이 65명을 관리하는 겁니다. 초·중·고학생들을 또 유아애들을.
저는 그것을 보고서 그랬어요. 한방에 가니까 15명까지도 있는 것을 보면서 시설은 잘 되어 있는데 지금 특히 청소년 선도라든가 청소년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얘들이 정말로 보육사하고 얼마만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적 공간을 갖고 있겠느냐 그러면 이 규정이 12명, 12명에 한 명씩이에요 보육사.
105명의 T/O에 65명 아이들이 있고 또 보육사가 5명 그러니까 5명이 65명을 관리하는 겁니다. 초·중·고학생들을 또 유아애들을.
저는 그것을 보고서 그랬어요. 한방에 가니까 15명까지도 있는 것을 보면서 시설은 잘 되어 있는데 지금 특히 청소년 선도라든가 청소년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얘들이 정말로 보육사하고 얼마만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적 공간을 갖고 있겠느냐 그러면 이 규정이 12명, 12명에 한 명씩이에요 보육사.
○여성정책관 정영애 실제 예산지원은 지금 현재 12인당 1명씩 예산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황태모 위원 12인당 1명씩 이래요. 65명이기 때문에 5명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T/O는 105명인데 그런데 보육사들이 주야간 거기서 근무를 한대요. 주야간 모든 생활을 1년 365일을 얘들과 같이 생활을 하는 건데 정말로 너무 혹사 아니냐 지금 영아시설에는 오전 뭐 밤낮교대 2부제로 교대를 하고 해서 인원을 배정하고 5명인가에 1명씩 보육사를 보내주고 있지요?
T/O는 105명인데 그런데 보육사들이 주야간 거기서 근무를 한대요. 주야간 모든 생활을 1년 365일을 얘들과 같이 생활을 하는 건데 정말로 너무 혹사 아니냐 지금 영아시설에는 오전 뭐 밤낮교대 2부제로 교대를 하고 해서 인원을 배정하고 5명인가에 1명씩 보육사를 보내주고 있지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황태모 위원 그런 생활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그런 데서 큰 아이들이 육아시설로 가는데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각중에 12명, 15명이 있는 보육사 단일 한 사람이 있는 데서 성장할 때에 얘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겠느냐 이게 어떤 규정이라든가 메여서 할게 아니라 우리 도 자체에서는 그런 좀 새로운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정책관실에서는 뭐가 필요하냐 하면 거기 T/O가 105명이면 가까운 청주에만 아이들을 배정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상당한 아이들을 보내줘서 같이 균등하게 발전할 수 있는 육아시설이 되도록 해 줘야 될 것이고 그리고 가급적 인원을 보충해 주지 못하면 별도의 어떤 수당 항목이라도 더 지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별도의 다른 타도는 이렇게 발전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례가 있다든지 우리와 다른 어떤 사례가 있으면 얘기를 해 주세요.
그래서 여성정책관실에서는 뭐가 필요하냐 하면 거기 T/O가 105명이면 가까운 청주에만 아이들을 배정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상당한 아이들을 보내줘서 같이 균등하게 발전할 수 있는 육아시설이 되도록 해 줘야 될 것이고 그리고 가급적 인원을 보충해 주지 못하면 별도의 어떤 수당 항목이라도 더 지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별도의 다른 타도는 이렇게 발전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례가 있다든지 우리와 다른 어떤 사례가 있으면 얘기를 해 주세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황태모 위원님께서 저희 아동 시설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발전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법보다 예산이 못 미치게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인데 영아시설에 2교대가 된 것도 올해부터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영아시설을 제외한 나머지시설도 가내시에 의하면 2교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내려와 있는데 실제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상황이 지금 보다 좋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도내 어려운 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는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대우수당이 현재 월 7만원씩 일률 지급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10만원씩으로 인상해서 지급하도록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통과시켜 주시면 그만큼 수당이 상향 조정될 것이고 정원이 지금 현재 많이 못 미치는 상황에 대해서는 청주시장님께 건의해서 육아원이나 성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영실애육원 쪽으로 좀 분산배치해서 보육사라든지 나머지 세탁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충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청주시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육사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현재 계획되고 있는 것 이외에도 좀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법보다 예산이 못 미치게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인데 영아시설에 2교대가 된 것도 올해부터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영아시설을 제외한 나머지시설도 가내시에 의하면 2교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내려와 있는데 실제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상황이 지금 보다 좋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도내 어려운 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는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대우수당이 현재 월 7만원씩 일률 지급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10만원씩으로 인상해서 지급하도록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통과시켜 주시면 그만큼 수당이 상향 조정될 것이고 정원이 지금 현재 많이 못 미치는 상황에 대해서는 청주시장님께 건의해서 육아원이나 성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영실애육원 쪽으로 좀 분산배치해서 보육사라든지 나머지 세탁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충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청주시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육사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현재 계획되고 있는 것 이외에도 좀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태모 위원 뭐 저보다도 여성정책관은 담당 업무니까 더 많이 연구를 하고 고심을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 아이들하고 짧은 시간 보면서 가정에서 온 아이들도 있지만 영아시설에서 온 아이들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5명 정도가 한 보육사 밑에서 옹기종기 크던 아이들이 그곳에 와서 과연 적응이 잘 될 것이냐 두 번째로 초·중학교, 고등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사춘기의 아이들이라 대화가 더 많이 필요하고 관찰이 더 많이 필요한 아이들인데 거기에 보육사가 12명에 1명이 관리를 그것도 생활을 같이 하고 있다 하는 얘기는 실증과 짜증 어떤 때는 관습과 습관에 의해서 그냥 기르는 수가 있어요.
외부에 나갔다 들어 왔다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걔들하고 같이 있으면 틀에 박힌 생활을 할 수밖에 있게 됩니다.
그런 환경속에서 정말로 이 사회가 요구하는 기대의 아이들을 양육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 특별히 육아시설에 대해서 우리는 더 큰 관심을 가져야 되겠더라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타도가 새로운 방법 발전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도 그건 어떤 일이 있어도 해 결해 주는 지금 우리가 가정에서 한 두명 기르기도 힘듭니다. 부모들이,
12명이라는 거는 그건 닭장에 병아리 넣고 기르는 거예요. 그것도 기르는 거라고 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춘기에 있는 연령의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는 오히려 영아애들 보다도 더 신경을 써야 할 그러한 사항인데도 너무 열악하다 그 근무조건에 우리가 법테두리 밖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하고 거기에다 투자를 해 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연구와 분석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 아이들하고 짧은 시간 보면서 가정에서 온 아이들도 있지만 영아시설에서 온 아이들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5명 정도가 한 보육사 밑에서 옹기종기 크던 아이들이 그곳에 와서 과연 적응이 잘 될 것이냐 두 번째로 초·중학교, 고등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사춘기의 아이들이라 대화가 더 많이 필요하고 관찰이 더 많이 필요한 아이들인데 거기에 보육사가 12명에 1명이 관리를 그것도 생활을 같이 하고 있다 하는 얘기는 실증과 짜증 어떤 때는 관습과 습관에 의해서 그냥 기르는 수가 있어요.
외부에 나갔다 들어 왔다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걔들하고 같이 있으면 틀에 박힌 생활을 할 수밖에 있게 됩니다.
그런 환경속에서 정말로 이 사회가 요구하는 기대의 아이들을 양육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 특별히 육아시설에 대해서 우리는 더 큰 관심을 가져야 되겠더라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타도가 새로운 방법 발전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도 그건 어떤 일이 있어도 해 결해 주는 지금 우리가 가정에서 한 두명 기르기도 힘듭니다. 부모들이,
12명이라는 거는 그건 닭장에 병아리 넣고 기르는 거예요. 그것도 기르는 거라고 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춘기에 있는 연령의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는 오히려 영아애들 보다도 더 신경을 써야 할 그러한 사항인데도 너무 열악하다 그 근무조건에 우리가 법테두리 밖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하고 거기에다 투자를 해 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연구와 분석을 필요로 합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예, 잠깐만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늘은 종합감사니까 미진한 부분도 물론 질의를 하시겠지만 저희가 3일간에 걸쳐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셔서 시간도 절약하고 감사의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학래 위원님.
오늘은 종합감사니까 미진한 부분도 물론 질의를 하시겠지만 저희가 3일간에 걸쳐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셔서 시간도 절약하고 감사의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학래 위원님.
○박학래 위원 여성정책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을 18개 단체에다 기백만원씩 300, 400만원씩 배정한 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사업인데요.
발전정책 사업인데 몇 백만원씩 준다는 게 여성을 진짜 발전시키는 정책적인 하나의 사업으로서 정말로 바람직한 거냐 여성을 위한 거냐 어떤 면에서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 여성발전을 후퇴시키고 좀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여성발전정책은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장래를 위해서의 정책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또 여성단체가 오늘날 현실에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많은 것으로 인해서 장래가 염려가 되고 그대로 지속이 되면 오늘날 현재 어렵다는 것을 생각 안 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후죽순격으로 시민단체가 생겼습니다.
그 중에 여성단체도 예외가 아니라고요. 이렇게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런 기백만원씩을 주는 걸로 해서 과연 어떻게 결과가 될 거냐 우후죽순과 같이 생기는 단체가 이 럼으로 더 생길 염려는 없는 거냐 우리가 바라는 것은 통합되어 가지고 정말로 필요불가결한 단체가 생겨서 그 목적의 사업을 이루어야 될 건데 그렇지 않은 결과가 될 것 같으면 굉장히 염려스러운 일이라고요. 결국, 아까 최종록 위원께서도 말씀하다시피 행정의 달인인 충북지사를 좀 거북하게 만드는 결과는 되지 않은 건가 정책안을 잘못 수립을 해서 지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진짜 이것은 조금씩 주는 것은 판공비를 별도로 많이 세우기가 어려우니까 하나의 판공비를 어디다 감춰놓고 쓴다는 오해를 받을 소지는 없는 건가 정말로 이것은 앞날에 몇 백만원씩 준 것으로 해 가지고서 과연 발전사업에 기여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 이건 깊이도 생각하고 높이도 생각하고 폭도 생각하고 높이도 생각하고 깊이도 생각하는 이런 정책적인 사업을 하시려면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문제는 더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하나의 성과라고 생각하고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면 깊이가 없는 높이가 없는 폭이 없는 여성발전정책사업을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계속될 때 우려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기금을 18개 단체에다 기백만원씩 300, 400만원씩 배정한 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사업인데요.
발전정책 사업인데 몇 백만원씩 준다는 게 여성을 진짜 발전시키는 정책적인 하나의 사업으로서 정말로 바람직한 거냐 여성을 위한 거냐 어떤 면에서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 여성발전을 후퇴시키고 좀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여성발전정책은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장래를 위해서의 정책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또 여성단체가 오늘날 현실에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많은 것으로 인해서 장래가 염려가 되고 그대로 지속이 되면 오늘날 현재 어렵다는 것을 생각 안 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후죽순격으로 시민단체가 생겼습니다.
그 중에 여성단체도 예외가 아니라고요. 이렇게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런 기백만원씩을 주는 걸로 해서 과연 어떻게 결과가 될 거냐 우후죽순과 같이 생기는 단체가 이 럼으로 더 생길 염려는 없는 거냐 우리가 바라는 것은 통합되어 가지고 정말로 필요불가결한 단체가 생겨서 그 목적의 사업을 이루어야 될 건데 그렇지 않은 결과가 될 것 같으면 굉장히 염려스러운 일이라고요. 결국, 아까 최종록 위원께서도 말씀하다시피 행정의 달인인 충북지사를 좀 거북하게 만드는 결과는 되지 않은 건가 정책안을 잘못 수립을 해서 지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진짜 이것은 조금씩 주는 것은 판공비를 별도로 많이 세우기가 어려우니까 하나의 판공비를 어디다 감춰놓고 쓴다는 오해를 받을 소지는 없는 건가 정말로 이것은 앞날에 몇 백만원씩 준 것으로 해 가지고서 과연 발전사업에 기여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 이건 깊이도 생각하고 높이도 생각하고 폭도 생각하고 높이도 생각하고 깊이도 생각하는 이런 정책적인 사업을 하시려면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문제는 더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하나의 성과라고 생각하고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면 깊이가 없는 높이가 없는 폭이 없는 여성발전정책사업을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계속될 때 우려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박학래 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단체 숫자가 많은 것에 대해서 동의하실 분도 계시고 더 여성을 위한 사업을 하는 단체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여성단체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관이 너무 많으니 그만 만들어라 내지는 합쳐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닙니다.
그 단체에 대해서 그 단체를 결성하는 분들이 어떤 필요가 있어서 만들었을 때는 여기서 허가를 해 주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하여튼 단체 숫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일단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이 어떤 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필요에 의해서 결성했을 경우에 저희가 그것을 좋은 방향으로 유도해 나갈 수는 있지만 일단 결성하는 거에 관해서는 개입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고요.
여성발전기금사업이 저희도 기금이 많고 이자가 많아서 한 단체가 좀더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면 저희도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줄 수 있는 금액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 돈을 어쨌든 많은 도내 여성단체들이 여성발전기금사업에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사업을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첫 번째는 이런 18개 단체에 300만원에서 많게는 700만원까지 예산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사업을 할 때 같이 가서 보게 되면 그것이 물론 한번의 사업으로 소기의 목적을 완전히 다 거둔다는 것은 어렵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교육을 2박3일을 한다든가 했을 경우에 맨 처음에 왔던 사람들이 2박3일의 교육을 통해서 굉장히 자기의식도 높아지고 그 교육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흡족하게 생각하고 후속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내는 것을 보면서 올해 이런 사업들이 조금씩 개별사업으로 볼 때는 미흡하지만 그런 것들이 각 단체의 전체사업으로 모이게 되고 그리고 또 그 다음해, 다음해 이어져서 지속적으로 사업이 전개된다면 충청북도 여성발전에 여러 가지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그리고 박위원님께서 여성발전기금을 이렇게 조금씩 나누어주기 식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여성단체를 양산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어차피 생긴 모든 단체에 예산지원을 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지금 도내에 모든 단체가 200여개 단체가 되는데 200여개 단체중에서 18개를 했기 때문에 200여개 단체가 210개가 된다고 기금을 확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지원대상자격이 3년 이내의 어떤 실적이 있는 단체만이 기금사업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 해에 단체를 결성했다고 저희가 주고 또 돈 때문에 단체가 만들어지고 이런 상황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상황과는 다를 것으로 생각이 되고 뭐 여성장애인단체 같은데 상담지원 같은 사업도 들어 있는데 이것이 이 발전기금이 아니었을 때 풀사업비나 이런 데서 그 사업비를 따낼 수 있었으리라고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은 지사님 판공비로 될 수 있는 사업을 감춰 놓고 여성장애인 사업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금이 없었으면 할 수 없었던 사업을 기금이 있기 때문에 여성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여성발전기금을 사용할 때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좀더 깊이 있는 사업에 그리고 또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에 더 어려운 부분에 저희가 사업기금이 집행되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단체 숫자가 많은 것에 대해서 동의하실 분도 계시고 더 여성을 위한 사업을 하는 단체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여성단체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관이 너무 많으니 그만 만들어라 내지는 합쳐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닙니다.
그 단체에 대해서 그 단체를 결성하는 분들이 어떤 필요가 있어서 만들었을 때는 여기서 허가를 해 주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하여튼 단체 숫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일단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이 어떤 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필요에 의해서 결성했을 경우에 저희가 그것을 좋은 방향으로 유도해 나갈 수는 있지만 일단 결성하는 거에 관해서는 개입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고요.
여성발전기금사업이 저희도 기금이 많고 이자가 많아서 한 단체가 좀더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면 저희도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줄 수 있는 금액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 돈을 어쨌든 많은 도내 여성단체들이 여성발전기금사업에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사업을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첫 번째는 이런 18개 단체에 300만원에서 많게는 700만원까지 예산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사업을 할 때 같이 가서 보게 되면 그것이 물론 한번의 사업으로 소기의 목적을 완전히 다 거둔다는 것은 어렵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교육을 2박3일을 한다든가 했을 경우에 맨 처음에 왔던 사람들이 2박3일의 교육을 통해서 굉장히 자기의식도 높아지고 그 교육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흡족하게 생각하고 후속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내는 것을 보면서 올해 이런 사업들이 조금씩 개별사업으로 볼 때는 미흡하지만 그런 것들이 각 단체의 전체사업으로 모이게 되고 그리고 또 그 다음해, 다음해 이어져서 지속적으로 사업이 전개된다면 충청북도 여성발전에 여러 가지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그리고 박위원님께서 여성발전기금을 이렇게 조금씩 나누어주기 식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여성단체를 양산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어차피 생긴 모든 단체에 예산지원을 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지금 도내에 모든 단체가 200여개 단체가 되는데 200여개 단체중에서 18개를 했기 때문에 200여개 단체가 210개가 된다고 기금을 확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지원대상자격이 3년 이내의 어떤 실적이 있는 단체만이 기금사업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 해에 단체를 결성했다고 저희가 주고 또 돈 때문에 단체가 만들어지고 이런 상황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상황과는 다를 것으로 생각이 되고 뭐 여성장애인단체 같은데 상담지원 같은 사업도 들어 있는데 이것이 이 발전기금이 아니었을 때 풀사업비나 이런 데서 그 사업비를 따낼 수 있었으리라고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은 지사님 판공비로 될 수 있는 사업을 감춰 놓고 여성장애인 사업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금이 없었으면 할 수 없었던 사업을 기금이 있기 때문에 여성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여성발전기금을 사용할 때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좀더 깊이 있는 사업에 그리고 또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에 더 어려운 부분에 저희가 사업기금이 집행되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예,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다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게 첫 숟가락부터 배부를 수는 없는 일이지만 하여간 우리 여성정책이라든가 또 타 시·도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런 것도 자료수집을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이렇게 안 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예, 오장세 위원님.
○교학과장 이주상 예,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지금 현재 국비, 도비에서 얼마씩 각각 지원됩니까?
총 예산액이 한 49억7,000 한 50억 되는데 그 중에 국비 포지션하고 도비 포지션이 얼마 지원되는지 대게 국비보다 도비가 한 13억, 15억정도 지원되지요?
총 예산액이 한 49억7,000 한 50억 되는데 그 중에 국비 포지션하고 도비 포지션이 얼마 지원되는지 대게 국비보다 도비가 한 13억, 15억정도 지원되지요?
○교학과장 이주상 예, 충북과학대학 교학과장 이주상입니다. 저희가 지금 국비가 교육부로부터 6년간 5억씩 6년간 30억을 받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한 5억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특성사업이라든가 정통부라든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금년도에 한 9억 정도 받았습니다.
총 저희들이 60억 예산중에 나머지를 지금 도비에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한 5억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특성사업이라든가 정통부라든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금년도에 한 9억 정도 받았습니다.
총 저희들이 60억 예산중에 나머지를 지금 도비에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장세 위원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올해 예산이 49억7,200인데 총 예산이, 그중에 지금 말씀하신 도비하고 국비하고 자체 애들 수험료, 등록금…
○교학과장 이주상 예, 자세히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총 60억8,600만원 중에 일반회계가 4억2,200만원 그 다음에 대학운영특별회계로 해서 49억7,200 도비가 거기에서 34%인 17억400만원이 되겠고요.
저희들이 예산 총 60억8,600만원 중에 일반회계가 4억2,200만원 그 다음에 대학운영특별회계로 해서 49억7,200 도비가 거기에서 34%인 17억400만원이 되겠고요.
○오장세 위원 17억 정도 지원되지요. 됐습니다. 도비가 얼마나?
○교학과장 이주상 도비가 14억2,500만원.
○오장세 위원 도비가?
○교학과장 이주상 예.
○오장세 위원 과거 4년 동안 그렇게 지원됐지요. 계속 매년?
○교학과장 이주상 예,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앞으로 우리 도에서 충북과학대학이 존재하는 한 그렇게 지원이 되야 됩니까 도비가?
○교학과장 이주상 저희들이 도비가 지원된 게 경상비로서 인건비하고…
○교학과장 이주상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학생수지가 저희들이 입학정원 해가지고 도합 1,500명 내지 2,000명이 돼야 경상수지가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한 1,100명 정도 되는데 자체적으로 경쟁력 있는 대학을 만들어서 1,500명 내지 2,000명이 될 때까지는 도에서 이러한 도비지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한 1,100명 정도 되는데 자체적으로 경쟁력 있는 대학을 만들어서 1,500명 내지 2,000명이 될 때까지는 도에서 이러한 도비지원금이 필요합니다.
○오장세 위원 그렇지요. 계속 앞으로 언제인지 모르지만 또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학생수가 1,100명이 아니고 700명이 채 안됩니다. 그죠? 아니 정원은 그렇지만 현재 학교에 다니는 다시 말해서 등록금을 내는 학생수가 그렇지요?
○교학과장 이주상 예,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700명이 채 안되지요?
○교학과장 이주상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4년이 됐는데…
○오장세 위원 어쨌든 봅시다.
현재 그렇고 물론 군대 갔다 들어오면 800명이 됐든 900명이 되겠지요.
그런데 먼저 말씀하셨듯이 적어도 손익분기점이 되려면 2,000명이 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학생수가, 그런데 거기에 지금 부지나 건물이 2,000명을 보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죠? 땅도 없고 건물도 없습니다.
현재 그렇고 물론 군대 갔다 들어오면 800명이 됐든 900명이 되겠지요.
그런데 먼저 말씀하셨듯이 적어도 손익분기점이 되려면 2,000명이 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학생수가, 그런데 거기에 지금 부지나 건물이 2,000명을 보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죠? 땅도 없고 건물도 없습니다.
○교학과장 이주상 예,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2,000명 넘게 학생 수를 보유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지요. 현재 그 자리에서는?
○교학과장 이주상 예,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충북과학대학이 존재하는 한 우리 충북 도비로 매년 14억 한 15억씩을 지원해야 되는데 충북과학대학이 없으면 우리 충북도에서는 학생들이 들어 갈 대한민국에 다른 데는 없는 과목이나 어떤 기술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교학과장 이주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면 충북과학대학에서도 학생들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요?
○교학과장 이주상 예,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럼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세우느라고 돈 수 십억, 수 백억 들어가고 그죠? 이왕에 수 십억, 수 백억 들어가고 앞으로도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 매년 10몇 억씩 앞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충북과학대학이 대한민국에 없거나 어떤 대학에 없는 학교라면 당연히 세워야 되겠지만 이건 뭐 학생수 유치하려고 온갖 고심을 다해야 될 형편인데 현재 상황이 그렇지요?
○교학과장 이주상 예,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면 왜 세웠냐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교학과장 이주상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나간 얘기지만 대통령공약사업으로 해서 대학수혜를 받지 못하는 외지의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 충북도내에 남부3군의 학생들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충북도립대학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학 다니기가 어렵고 거기에 고급기술이라든가 이러한 거를 외지의 주민들이 수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세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학 다니기가 어렵고 거기에 고급기술이라든가 이러한 거를 외지의 주민들이 수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세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외지라면 어디 외지를 말씀하십니까?
○교학과장 이주상 남부 학교에 가까이 다닐 수 없는…
○오장세 위원 아니, 도내지요. 외지가 아닌.
○교학과장 이주상 도에서도 남부 3군이라 그러면 보은, 옥천, 영동 지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현재 그러면 충북과학대학의 도내 학생과 도외 학생의 학생 포지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교학과장 이주상 도내가 한 80%가 됩니다.
○오장세 위원 도외가 20% 되고?
○교학과장 이주상 예, 도외가 20%입니다.
○오장세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무료로 가르친다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다니겠지요. 무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학과장 이주상 예,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도내학생들이 대학을 못 갈 정도로 가정형편이 어려우면 당연히 들어가겠지 그런데 어차피 등록금 받을 것 다 받고 그렇다고 딴 데보다 더 어떤 상당히 좋아서 꼭 연세대나 충북대학 들어가는 것보다 더한 메리트가 있다면 당연히 들어갈텐데 그것 저것도 아니니까 학생들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아니겠어요.
○교학과장 이주상 저희 대학은 사실 4년제 대학에 대해서 2년제로써의 특성화로 해서 전문기술인을 양성해서 사회에 어떠한 전문기술인을 배양해 가지고 기여하도록…
○오장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문기술인 양성하는 전문대학 대한민국에 무지하게 많지 않습니까?
○교학과장 이주상 예.
○교학과장 이주상 그러나 지금 저희 대학은 이제 공업계 학과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타 대학의 사립대학 같은 데서는 이러한 기간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계과라든가 전기과 이런 것을 좀 기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인문계열은 많이 하지만 저희들은 도립대학으로서 그러한 국가에 또는 도에 실지로 예를 말씀드리면 오송바이오단지를 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지금 생명정보과라든가 식품생명과, 환경생명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바이오의 전문기술인력이 도내에서 창출되어 가지고 거기에 육성해서 필요한 사람을 길러내는데 도립대학으로서의 위상이 적립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타 대학의 사립대학 같은 데서는 이러한 기간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계과라든가 전기과 이런 것을 좀 기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인문계열은 많이 하지만 저희들은 도립대학으로서 그러한 국가에 또는 도에 실지로 예를 말씀드리면 오송바이오단지를 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지금 생명정보과라든가 식품생명과, 환경생명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바이오의 전문기술인력이 도내에서 창출되어 가지고 거기에 육성해서 필요한 사람을 길러내는데 도립대학으로서의 위상이 적립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장세 위원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저런 나름대로 명분을 세워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크게 생각해서 과연 열악한 우리 충북재정 갖고 매년 언제까지인지 모르는 상황으로 15억씩 거기다 내야 되고 또 해결방안이 있다고 판단되면 별 문제겠지만 그런 판단도 없을 것 같아서 그런 차원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여러 가지 다른 방안을 연구해서 학생 수를 많이 유치해서 가능한 자급자족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렸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학교에 다닌다면 물론 신규학교는 그런 문제가 없는데 오래된 학교는 플라타나스가 주종을 이루어 갖고 가을이 되면 이 낙엽이 떨어져서 이 낙엽을 모아서 태우거나 어디다 버려야 되는데 태우면 주민들이 이의제기하고 민원을 제기하니까 못 태우고 그렇다고 어디다 버리려니까 받아주는 데도 없고 그래서 학교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에서 수거를 해 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수거해 가지 않는 이유가 뭔지를 잘 모르겠네요?
혹시라도 여러 가지 다른 방안을 연구해서 학생 수를 많이 유치해서 가능한 자급자족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렸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학교에 다닌다면 물론 신규학교는 그런 문제가 없는데 오래된 학교는 플라타나스가 주종을 이루어 갖고 가을이 되면 이 낙엽이 떨어져서 이 낙엽을 모아서 태우거나 어디다 버려야 되는데 태우면 주민들이 이의제기하고 민원을 제기하니까 못 태우고 그렇다고 어디다 버리려니까 받아주는 데도 없고 그래서 학교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에서 수거를 해 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수거해 가지 않는 이유가 뭔지를 잘 모르겠네요?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전에는 수거한 나뭇잎을 일반 소각을 했는데요. 지금은 소각을 못합니다.
쓰레기매립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폐비닐이라든가 거기에서 나오는 다른 폐비닐 같이 유독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는 수거한 나뭇잎을 일반 소각을 했는데요. 지금은 소각을 못합니다.
쓰레기매립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폐비닐이라든가 거기에서 나오는 다른 폐비닐 같이 유독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장세 위원 아니 말씀요지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낙엽을 지금 봉투에 넣어서 잔뜩 쌓아놓고 있어요. 한쪽 귀퉁이에다가.
○환경과장 이영수 예,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지금 나뭇잎 같은 것은 일반 노천에서는 소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지 적절한 소각시설에서는 소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같은 데서는 경비가 들어가니까 지금 소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나뭇잎 같은 것은 일반 노천에서는 소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지 적절한 소각시설에서는 소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같은 데서는 경비가 들어가니까 지금 소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예산을 세워서 적절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합니다.
○오장세 위원 다시 말해서 학교자체에서 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오장세 위원 자체예산으로다가?
○환경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시에서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예산조치가 돼야 됩니다.
○오장세 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예, 이길하 위원님.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환경관리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장 확인도 물론 다녀오고 평소에 의정활동하면서도 현장을 확인해서 느꼈던 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2003년도 7월부터는 해양투기나 매립을 못하게 되는데 그럼 기존에 자치단체에 설치돼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전부 소각하거나 별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음성이나 괴산 이런 데는 소각로시설이 시간당 10톤씩 처리할 수 있는 소각로가 되어 있고 어제 저희들이 현장을 갔다 왔던 영동 같은 데는 시간당 190㎏밖에 소각을 못하는 간이 소각로가 설치돼 있는데 물론 발생하는 양이 많지는 않다고 할지라도 일반쓰레기 소각하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도 같이 소각을 한다면 소각로가 좀 자치단체별로 다 일률적으로 큰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보강설치 내지는 증설 이런 계획은 안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환경관리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장 확인도 물론 다녀오고 평소에 의정활동하면서도 현장을 확인해서 느꼈던 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2003년도 7월부터는 해양투기나 매립을 못하게 되는데 그럼 기존에 자치단체에 설치돼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전부 소각하거나 별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음성이나 괴산 이런 데는 소각로시설이 시간당 10톤씩 처리할 수 있는 소각로가 되어 있고 어제 저희들이 현장을 갔다 왔던 영동 같은 데는 시간당 190㎏밖에 소각을 못하는 간이 소각로가 설치돼 있는데 물론 발생하는 양이 많지는 않다고 할지라도 일반쓰레기 소각하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도 같이 소각을 한다면 소각로가 좀 자치단체별로 다 일률적으로 큰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보강설치 내지는 증설 이런 계획은 안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예,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지금 이길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처리장의 슬러지 처리는 지금 원칙적으로 수분을 75% 이하로 다운시켜서는 일반 매립장에 매립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의 것은 전부 소각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각로가 없는 시·군에서는 전부 건조를 시켜서 일반 매립장에 처리를 하고 소각로가 있는 시·군에서는 그냥 그 자체를 소각하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국비가 허용하는 한에서 각시·군에 소각로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2005년도부터는 쓰레기소각시스템을 많이 각 자치단체에 설치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길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처리장의 슬러지 처리는 지금 원칙적으로 수분을 75% 이하로 다운시켜서는 일반 매립장에 매립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의 것은 전부 소각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각로가 없는 시·군에서는 전부 건조를 시켜서 일반 매립장에 처리를 하고 소각로가 있는 시·군에서는 그냥 그 자체를 소각하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국비가 허용하는 한에서 각시·군에 소각로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2005년도부터는 쓰레기소각시스템을 많이 각 자치단체에 설치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오늘같이 비가 온 날 같은 경우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매립했을 경우는 어차피 다 곤죽이 돼 가지고 탈수했나 안 했나 똑같은 현실 같은데 그래서 차제에 일선 지방자치단체 시·군을 좀 확인하셔서 소각로 설치에 대한 필요성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수종말처리장의 슬러지 뿐만이 아니예요. 일반쓰레기도 마찬가지로 소각할 수 있는 소각시설을 구비할 수 있는 계획 같은 것을 한번 받으셔서 조기에 타 시·도보다도 먼저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쪽에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철 예, 황태모 위원님.
○황태모 위원 소각 문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영동을 갔었어요. 영동 쓰레기매립장을 가니까 아주 시설을 잘해 놨다고 자랑이 굉장해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아주 비능률이야 왜냐 쓰레기 입하장이 처음 들어오는 입하장이 A라는 장소라면 소각장은 B라는 장소고 매립지는 또 저 밑에 내려가 있어요.
아주 인력이 비능률적이고 비방법이에요.
가급적 이 세 가지는 가까운 거리내에 설치돼서 서로 도모돼야 되는데 딱 들어 와서 거기서 입하를 시키면 한 300, 400미터 와서 소각장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600, 700미터 내려와 가지고서 매립지가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얼마나 비능률적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트럭으로 들어오면 바로 매립지 부근에 가서 거기서 소각할 것과 분리할 것을 분리하고 바로 매립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사무실 옆에다 소각로를 만들어 놨어요. 사무실 옆에 소각로를 왜 만들었나 하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니까 폐열을 이용해서 사무실을 어떻게 써보려고 그렇게 해 놨어요. 도저히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매립장에 내가 볼 때는 공유면적이 얼마든지 있어요. 거기에 내려가는 도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놔서 비능률적으로 만들어 놨더라 그래서 앞으로 설계가 들어오면 그러한 것을 좀 검토를 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재활용수거실적을 각 시·군을 뽑아달라고 해 가지고 뽑았는데 작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3/4분기까지 뽑은 것이 재활용을 수거해서 판매한 금액이 10억 정도가 돼요.
정확하게 10억2,488만원인데 생각보다는 많은 양을 분리해서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가장 처리에 중요한 처리는 뭐냐 하면 재활용품을 분리하고 소각할 것을 소각해 가지고 나머지를 매립하는 것이 가장 매립지 운영에 정확한 정답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해야 되고 분리수거된 것을 분리해서 처리하는데 철저를 기해야 되요. 그렇다면 분리할 수 있는 기기시설이 있어야 되요. 콤베인벨트를 해 가지고서 벨트에서 수거분리를 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런 시설은 전무해요. 그냥 사람들이 쓰레기 들어오면 괭이로 쿡쿡 찍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가정에서는 분리가 돼 있는데 거기 와서는 혼합쓰레기로 돼 버려요. 그러니까 아까운 자원을 갖다 매입하는 그런 상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더 우리가 새로운 각도에서 이것을 분석해 가지고 철저하게 분리처리를 하는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재활용때 수거된 판매금액을 이용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거기다 준다든지 그 분리수거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실적배당금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더 열심히 분리하는데 아마 좀 참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어제 갔다 오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러한 시설이 설치될 때에는 그러한 시스템을 연결해서 생각을 해 가지고 능률적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종업원들에 대한 특별한 인센티브를 적용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또 혹시 타 시·도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는 없는가 한번 분석 평가해 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영동을 갔었어요. 영동 쓰레기매립장을 가니까 아주 시설을 잘해 놨다고 자랑이 굉장해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아주 비능률이야 왜냐 쓰레기 입하장이 처음 들어오는 입하장이 A라는 장소라면 소각장은 B라는 장소고 매립지는 또 저 밑에 내려가 있어요.
아주 인력이 비능률적이고 비방법이에요.
가급적 이 세 가지는 가까운 거리내에 설치돼서 서로 도모돼야 되는데 딱 들어 와서 거기서 입하를 시키면 한 300, 400미터 와서 소각장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600, 700미터 내려와 가지고서 매립지가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얼마나 비능률적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트럭으로 들어오면 바로 매립지 부근에 가서 거기서 소각할 것과 분리할 것을 분리하고 바로 매립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사무실 옆에다 소각로를 만들어 놨어요. 사무실 옆에 소각로를 왜 만들었나 하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니까 폐열을 이용해서 사무실을 어떻게 써보려고 그렇게 해 놨어요. 도저히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매립장에 내가 볼 때는 공유면적이 얼마든지 있어요. 거기에 내려가는 도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놔서 비능률적으로 만들어 놨더라 그래서 앞으로 설계가 들어오면 그러한 것을 좀 검토를 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재활용수거실적을 각 시·군을 뽑아달라고 해 가지고 뽑았는데 작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3/4분기까지 뽑은 것이 재활용을 수거해서 판매한 금액이 10억 정도가 돼요.
정확하게 10억2,488만원인데 생각보다는 많은 양을 분리해서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가장 처리에 중요한 처리는 뭐냐 하면 재활용품을 분리하고 소각할 것을 소각해 가지고 나머지를 매립하는 것이 가장 매립지 운영에 정확한 정답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해야 되고 분리수거된 것을 분리해서 처리하는데 철저를 기해야 되요. 그렇다면 분리할 수 있는 기기시설이 있어야 되요. 콤베인벨트를 해 가지고서 벨트에서 수거분리를 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런 시설은 전무해요. 그냥 사람들이 쓰레기 들어오면 괭이로 쿡쿡 찍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가정에서는 분리가 돼 있는데 거기 와서는 혼합쓰레기로 돼 버려요. 그러니까 아까운 자원을 갖다 매입하는 그런 상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더 우리가 새로운 각도에서 이것을 분석해 가지고 철저하게 분리처리를 하는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재활용때 수거된 판매금액을 이용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거기다 준다든지 그 분리수거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실적배당금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더 열심히 분리하는데 아마 좀 참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어제 갔다 오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러한 시설이 설치될 때에는 그러한 시스템을 연결해서 생각을 해 가지고 능률적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종업원들에 대한 특별한 인센티브를 적용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또 혹시 타 시·도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는 없는가 한번 분석 평가해 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우리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영동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매립된 데에 소각로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거기가 기존에 소각로는 현실적으로 설치돼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 밑에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해 놓은 데 또 소각로를 설치하려고 터를 다 닦아놨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앞으로 시설할 때는 그런 쪽에 복합적으로 좀 해 달라고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영동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매립된 데에 소각로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거기가 기존에 소각로는 현실적으로 설치돼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 밑에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해 놓은 데 또 소각로를 설치하려고 터를 다 닦아놨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앞으로 시설할 때는 그런 쪽에 복합적으로 좀 해 달라고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예,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황태모 위원께서 말씀하신 영동쓰레기매립장 설계지는 저도 현장을 몇 번 다녀왔습니다.
지금 이길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소각로는 그전에 그전 매립장에 있던 소각로로써 현재 부지는 그 아래쪽으로 시스템이 원만하게 돌아 갈 수 있도록 설계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단양군의 쓰레기매립장에서도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부 그렇게 동선을 한쪽으로 시스템이 제대로 되도록 설계가 돼서 잘되고 있고요.
그리고 쓰레기재활용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한 40%를 상회해서 한 45%까지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정부기관평가에서도 충청북도가 최우수로 점수를 평가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재활용 문제는 계속 더 홍보하고 발생에서부터 수거분리 최종처리까지 더할 수 있도록 계속할 여지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일환으로 이번 11월말까지 충청북도에 1,800만원을 들여서 우수시범마을과 단체에 대해서 재활용을 잘한 단체 표창계획이 있습니다.
11월말까지 전부 우리가 접수해서 12월달에 적게는 5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200만원까지 마을당 표창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재활용사업을 더 잘 하자는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계획을 추진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 예산 뒷받침을 많이 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태모 위원께서 말씀하신 영동쓰레기매립장 설계지는 저도 현장을 몇 번 다녀왔습니다.
지금 이길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소각로는 그전에 그전 매립장에 있던 소각로로써 현재 부지는 그 아래쪽으로 시스템이 원만하게 돌아 갈 수 있도록 설계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단양군의 쓰레기매립장에서도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부 그렇게 동선을 한쪽으로 시스템이 제대로 되도록 설계가 돼서 잘되고 있고요.
그리고 쓰레기재활용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한 40%를 상회해서 한 45%까지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정부기관평가에서도 충청북도가 최우수로 점수를 평가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재활용 문제는 계속 더 홍보하고 발생에서부터 수거분리 최종처리까지 더할 수 있도록 계속할 여지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일환으로 이번 11월말까지 충청북도에 1,800만원을 들여서 우수시범마을과 단체에 대해서 재활용을 잘한 단체 표창계획이 있습니다.
11월말까지 전부 우리가 접수해서 12월달에 적게는 5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200만원까지 마을당 표창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재활용사업을 더 잘 하자는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계획을 추진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 예산 뒷받침을 많이 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예, 최종록 위원님.
○최종록 위원 최종록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 먼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저수지에 대청호나 충주호 기타 진천도 큰 저수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저수지 녹조현상이 매년 더 심해지고 있지요. 농도가?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원인을 알면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데 원인을 알면서도 계속 심화되고 있는 이 현상을 보고만 있을 건지 대책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
복지환경국 소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 먼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저수지에 대청호나 충주호 기타 진천도 큰 저수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저수지 녹조현상이 매년 더 심해지고 있지요. 농도가?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원인을 알면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데 원인을 알면서도 계속 심화되고 있는 이 현상을 보고만 있을 건지 대책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예, 복지환경국장입니다.
물관리과장이 잠시 출장을 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관내에 저수지의 녹조 발생하는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나름대로 매년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획기적인 방안마련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유가 지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매년 저희들이 녹조발생 억제를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마는 보다 심화되는 그런 원인은 아시다시피 저수지 주변에 농가로부터 유입되는 축산폐수 등이 주원인이 되고…
물관리과장이 잠시 출장을 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관내에 저수지의 녹조 발생하는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나름대로 매년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획기적인 방안마련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유가 지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매년 저희들이 녹조발생 억제를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마는 보다 심화되는 그런 원인은 아시다시피 저수지 주변에 농가로부터 유입되는 축산폐수 등이 주원인이 되고…
○최종록 위원 이유는 먼저 번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유를 알면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작년에는 어떤 대책을 세웠고 금년에는 어떤 대책이 있었고 내년도에는 어떤 각오로 임하겠다는 그런 취지를 좀 말씀을…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생활폐수, 축산폐수 이런 것이 주원인이 됩니다마는 그것을 치유하기 위한 방책은 바로 오염된 축산폐수나 생활폐수가 바로 호수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 것이 발생억제대책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시책을 펴기 위해서 그것을 일시에 그런 방지시설을 다하기로 말하면 많은 예산이 일시에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선 충주호, 대청호 상류지역의 상수원에 주로 해당이 됩니다마는 인근지역농촌이라든가 인근 일반주거지역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든지 환경기초시설을 계속적으로 보강 설치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투자계획에 의해서 국·도비 또 자부담 이런 것을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청호대책이라든지 충주호대책 여러 가지 수계별로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하면은 여러 가지 물이용부담금으로부터 나오는 이러한 사업비 배정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점차 개선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책을 철저히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폐수, 축산폐수 이런 것이 주원인이 됩니다마는 그것을 치유하기 위한 방책은 바로 오염된 축산폐수나 생활폐수가 바로 호수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 것이 발생억제대책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시책을 펴기 위해서 그것을 일시에 그런 방지시설을 다하기로 말하면 많은 예산이 일시에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선 충주호, 대청호 상류지역의 상수원에 주로 해당이 됩니다마는 인근지역농촌이라든가 인근 일반주거지역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든지 환경기초시설을 계속적으로 보강 설치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투자계획에 의해서 국·도비 또 자부담 이런 것을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청호대책이라든지 충주호대책 여러 가지 수계별로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하면은 여러 가지 물이용부담금으로부터 나오는 이러한 사업비 배정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점차 개선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책을 철저히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록 위원 지금 양 호수주변에 읍·면 소재지가 정화조 없이 호수로 흘러 들어가는 하수 이런 읍·면 소재지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직접 유입되는 문제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앞으로 전반적으로 2003년부터는 완전의 차단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앞으로 전반적으로 2003년부터는 완전의 차단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록 위원 지금 원인은 농토에서 흘러들어 가는 비료 또는 일반농가, 축산농가 이런 데서 들어가는 폐수가 주원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거는 해마다 녹조가 심해 져서 우리 식수원이 아주 망가지다시피 했는데 이것을 개선하려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유입되는 물을 막아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너무 미흡하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환경개선을 위해서 쓰는 모든 예산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종록 위원 그런데요. 우리 지금 예산자체를 보면 2002년도의 예산이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얼마나 증액을 시켰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지금 구체적으로 여기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만 상당히 증액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록 위원 그래서 면 소재지까지라도 전부 폐수가 정화조를 거쳐서 나갈 수 있도록 즉 하수처리장을 거쳐서 나갈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축산폐수를 수거해 가는 그러니까 축산분뇨처리장이 분명히 있어서 이것을 수거처리해 갈 수 있도록 사업을 우리가 계속 전개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물론 노력은 하시겠지만 환경이 너무나 피폐화 되어 있고 또 우리 대청호 같은 경우에 참 많은 시민들이 식수원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물이 실지 가서 보면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눈으로 보고는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녹지가 심하다는 자체는 우리가 너무 방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환경정화사업으로 특별대책을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돼서 다시 질의를 드렸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시·군 보건소에 여직원들이 상당히 많지요. 보건직 여직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보건직 5급 승진을 하면서 여직원으로써의 불이익을 받은 사례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축산폐수를 수거해 가는 그러니까 축산분뇨처리장이 분명히 있어서 이것을 수거처리해 갈 수 있도록 사업을 우리가 계속 전개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물론 노력은 하시겠지만 환경이 너무나 피폐화 되어 있고 또 우리 대청호 같은 경우에 참 많은 시민들이 식수원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물이 실지 가서 보면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눈으로 보고는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녹지가 심하다는 자체는 우리가 너무 방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환경정화사업으로 특별대책을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돼서 다시 질의를 드렸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시·군 보건소에 여직원들이 상당히 많지요. 보건직 여직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보건직 5급 승진을 하면서 여직원으로써의 불이익을 받은 사례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현재로는 뚜렷하게 그런 사례를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남자직원이나 여직원이나 인사상 균등하게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자직원이나 여직원이나 인사상 균등하게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종록 위원 물론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게 나 자신이 우습지만 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사는 물론 고유권한이지만 우리 의회에서 참견할 사항은 아니지만 앞으로 여성발전을 위해서 같은 점수라면 그래도 원래 여성관리자가 적으니까 좀 우대를 해 줄 수 있는 이런 방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철 예, 황태모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예, 그렇습니다.
○황태모 위원 유일하게 전국에서 우리 충북만 지금 통제를 하고 있어요.
전국에서 그런데 이것이 통제될지 모르고 투자를 해서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막대한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해 놓고 지금 하지도 못하고서 이제 여론의 대상만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 유흥주점 영업허가에 대해서 언제까지 통제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까?
전국에서 그런데 이것이 통제될지 모르고 투자를 해서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막대한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해 놓고 지금 하지도 못하고서 이제 여론의 대상만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 유흥주점 영업허가에 대해서 언제까지 통제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예, 복지환경국장 박환규입니다.
지금 황태모 위원님께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우리 충북에서만 유일하게 제한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제한할 것인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황태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도만 신규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관광호텔 부대시설이나 또 관광특구로 지정된 보은 속리산 지역하고 수안보 지역이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이 지역은 신규허가를 하고 기타 지역은 신규허가를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시다시피 ’96년부터 보건복지부 고시로 시·도지사에게 유흥주점허가권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시·도별로 당초에는 전부 규제를 했습니다마는 점차 제한이 완화돼서 작년도에 제주도와 강원도를 마지막으로 전부 각 시·도는 해제되고 규제가 풀렸습니다.
사실 저희 도도 지난 ’99년 하반기에 이 문제를 시민의 여론을 들어서 제한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여론을 수렴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13개 관련 사회단체 이런 데 여론을 수렴한 결과 13개 단체 중에서 10개 단체가 우리 충북은 계속해서 신규허가를 제한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의견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때 신규허가 제한조치해 제 보류를 해서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황이 여건이 변화됐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도만 신규허가를 제한하기 때문에 아까 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새로 사업하려고 신규 투자를 했다가 손해 보는 민원인도 있을 수가 있고 그보다도 신규허가를 제한하다 보니까 권리금 성격의 이러한 것도 조성이 되고 또 단란주점이나 이런 유흥주점에 가있는 단란주점이 변태영업 등을 통해서 불법이 조성되고 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건전한 향락문화를 조성한다든지 청소년에 대한 어떤 건전한 문화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긍정적인 요인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특소세 유흥주점에 대한 특소세도 20%에서 10%로 감면하는 추세에 있고 국가경제시책도 내수진작 쪽에 이렇게 비중을 두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시 한번 신규허가 제한여부를 재검토해야 될 이런 시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이 가기 전에 이 문제를 저희들이 다시 여론조사도 실시하고 또 아주 객관적으로 신규허가를 제한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해제하는 것이 유리한지 판단을 해서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서 결심을 받으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신규허가를 제한하지만 현재 유흥주점으로 허가 나간 업소가 한 600여개 업소가 되는데 이 숫자는 대전, 광주, 충남보다 한 20~30개씩 많은 숫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도 우리 도내에 유흥주점허가 나간 숫자는 상당히 많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신중하게 고려해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가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황태모 위원님께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우리 충북에서만 유일하게 제한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제한할 것인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황태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도만 신규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관광호텔 부대시설이나 또 관광특구로 지정된 보은 속리산 지역하고 수안보 지역이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이 지역은 신규허가를 하고 기타 지역은 신규허가를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시다시피 ’96년부터 보건복지부 고시로 시·도지사에게 유흥주점허가권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시·도별로 당초에는 전부 규제를 했습니다마는 점차 제한이 완화돼서 작년도에 제주도와 강원도를 마지막으로 전부 각 시·도는 해제되고 규제가 풀렸습니다.
사실 저희 도도 지난 ’99년 하반기에 이 문제를 시민의 여론을 들어서 제한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여론을 수렴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13개 관련 사회단체 이런 데 여론을 수렴한 결과 13개 단체 중에서 10개 단체가 우리 충북은 계속해서 신규허가를 제한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의견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때 신규허가 제한조치해 제 보류를 해서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황이 여건이 변화됐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도만 신규허가를 제한하기 때문에 아까 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새로 사업하려고 신규 투자를 했다가 손해 보는 민원인도 있을 수가 있고 그보다도 신규허가를 제한하다 보니까 권리금 성격의 이러한 것도 조성이 되고 또 단란주점이나 이런 유흥주점에 가있는 단란주점이 변태영업 등을 통해서 불법이 조성되고 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건전한 향락문화를 조성한다든지 청소년에 대한 어떤 건전한 문화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긍정적인 요인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특소세 유흥주점에 대한 특소세도 20%에서 10%로 감면하는 추세에 있고 국가경제시책도 내수진작 쪽에 이렇게 비중을 두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시 한번 신규허가 제한여부를 재검토해야 될 이런 시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이 가기 전에 이 문제를 저희들이 다시 여론조사도 실시하고 또 아주 객관적으로 신규허가를 제한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해제하는 것이 유리한지 판단을 해서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서 결심을 받으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신규허가를 제한하지만 현재 유흥주점으로 허가 나간 업소가 한 600여개 업소가 되는데 이 숫자는 대전, 광주, 충남보다 한 20~30개씩 많은 숫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도 우리 도내에 유흥주점허가 나간 숫자는 상당히 많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신중하게 고려해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가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태모 위원 저는 이 업무를 제가 과거에 봤던 사람으로써 이것은 당연히 해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규칙이나 이러한 것이 법을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권한자가 너무 남용을 하면 소송에서 분명히 집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지금 청주시내에 불필요한 필요악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뭐가 발생하느냐 하면 허가증을 사는데 돈 1억 또는 4,000만원 줄테니까 팔아라 이런 얘기예요. 허가증 매매가 지금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뭐 국장님도 많이 보셨겠지만 여기 네티즌들이 충청북도지사에게 바라는 것 뭐해서 상당히 많이 이게 논란이 그 동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전부 뽑아 봤는데 이것은 빨리 돼야 되고 지금 정부에서 특소세까지 감면해 가면서 정책을 지금 사회 경제유통에 치중을 하느라고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 유통의 흐름을 갖다 일부 정지시키고 있다는 자체는 정책에도 이것은 틀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더 큰 사회적 무리가 발생하기 전에 이것은 빨리 해결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자유경쟁체제 내에서 서로 경쟁해서 영업에 능력이 없는 사람은 도태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성공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건전한 업소가 육성되는 거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것은 통제는 나쁘다 과거에 우리 청주에 캬바레가 하나 있다가 캬바레를 없앴습니다.
그때 무슨 정책을 했는가 하면 야, 청풍명월인데 웬 카바레냐 부녀자들 다 버려 놓는다 그러니까 이거 없애야 된다 긴급을 발동해 가지고 1주일만에 허가를 취소시켰어요.
그러면 그 춤추는 사람들이 없어졌느냐 이 사람들이 전부 대전, 천안으로 갔어요. 오히려 더 큰 문제를 가져왔어요. 더 큰 문제를 가져오는 게 뭔가 하면 가정이 전부 파탄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다시 또 그것을 신규처리하고 이렇게 됐는데 국장님이 이건 잘 판단하셔 가지고 빠른시간 내에 해결해 주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왜냐 하면 규칙이나 이러한 것이 법을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권한자가 너무 남용을 하면 소송에서 분명히 집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지금 청주시내에 불필요한 필요악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뭐가 발생하느냐 하면 허가증을 사는데 돈 1억 또는 4,000만원 줄테니까 팔아라 이런 얘기예요. 허가증 매매가 지금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뭐 국장님도 많이 보셨겠지만 여기 네티즌들이 충청북도지사에게 바라는 것 뭐해서 상당히 많이 이게 논란이 그 동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전부 뽑아 봤는데 이것은 빨리 돼야 되고 지금 정부에서 특소세까지 감면해 가면서 정책을 지금 사회 경제유통에 치중을 하느라고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 유통의 흐름을 갖다 일부 정지시키고 있다는 자체는 정책에도 이것은 틀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더 큰 사회적 무리가 발생하기 전에 이것은 빨리 해결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자유경쟁체제 내에서 서로 경쟁해서 영업에 능력이 없는 사람은 도태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성공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건전한 업소가 육성되는 거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것은 통제는 나쁘다 과거에 우리 청주에 캬바레가 하나 있다가 캬바레를 없앴습니다.
그때 무슨 정책을 했는가 하면 야, 청풍명월인데 웬 카바레냐 부녀자들 다 버려 놓는다 그러니까 이거 없애야 된다 긴급을 발동해 가지고 1주일만에 허가를 취소시켰어요.
그러면 그 춤추는 사람들이 없어졌느냐 이 사람들이 전부 대전, 천안으로 갔어요. 오히려 더 큰 문제를 가져왔어요. 더 큰 문제를 가져오는 게 뭔가 하면 가정이 전부 파탄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다시 또 그것을 신규처리하고 이렇게 됐는데 국장님이 이건 잘 판단하셔 가지고 빠른시간 내에 해결해 주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법으로 위임됐기 때문에 규제는 지사재량권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신규허가를 제한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문제를 검토해서 가능하면 우리도 해제하는 쪽으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태모 위원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재량권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넘지 않도록 수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모두 마 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의견서를 황태모 간사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2001년도 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준비와 수감을 위하여 특근, 철야 등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충청북도 여성회관을 포함한 여성정책관실, 복지환경국, 충북과학대학,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전 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1월 30일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모두 마 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의견서를 황태모 간사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2001년도 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준비와 수감을 위하여 특근, 철야 등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충청북도 여성회관을 포함한 여성정책관실, 복지환경국, 충북과학대학,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전 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1월 30일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