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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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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복지환경국


일시  2001년11월21일(수)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10시39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의하여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2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가 그 본래의 기능을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행정수행상에 비리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 적발하여 시정토록 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며 특히 지방의회가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회, 복지, 환경분야에 관련된 주민의 민의를 수렴 이를 시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교육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 시책추진에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기관에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구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주민께서는 성실한 증언과 협조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의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법은 출석요구된 증인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올린 후 대표 1인이 선서서를 낭독하도록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대표 1인이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1일

  충청북도 복지환경국 박환규

○위원장 박노철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복지환경국장 박환규입니다.
  존경하는 박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에 앞서 지난 한해동안 도민에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복지환경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1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현안사업 및 도정질문 후속조치상황 순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복지환경국은 사회복지, 환경, 보건위생, 물관리과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4과 18담당으로 편제되었으며 정원 87명에 현재 8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71%인 1,815억1,500만원, 특별회계가  29%인 743억1,600만원 등 총 2,558억3,100만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18%를 점하고 있으며 지난 10월말 현재 90%인 2,297억원을 집행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의 복지환경시책 추진여건은 양적인 면보다는 질 중심의 복지수요 증대로  도민기초생활보장 및 생산적 복지사회 구현과 또한 주민의 건강욕구 증대에 따른 보건위생 행정강화로 도민의 건강한 삶 보장과 수질오염과 물 부족에 대비한 양질의 수자원 확보 및 절수운동을 강력히 추진하였고 주변의 환경오염요인 급증으로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한 도민환경 보전의식 함양과 다양한 환경시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생산적 복지, 청정 으뜸도 건설을 위하여 프로정신과 진취적인 행동으로 급변하는 복지환경에 적극 대처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분야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자립지향의 생산적 복지구현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과 지역의 복지증진을 위해 각종 급여 및 공동모금회를 통한 전국 1위의 성금모금지원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지역복지 지원 확충기반을 조성하였으며 건강하고 활기찬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3대 동거가족 걷기대회 개최, 저소득 청각장애노인 보청기 지원 등 새로운 노인복지시책을 발굴 추진하였으며 도 노인종합복지회관 증축 사업도 완공되었습니다.
  장애인의 기초생활보장 및 취업알선 등을 통한 장애인에 대한 편견해소와 재활지원사업도확대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환경수도 청정충북 이미지 쇄신입니다.
  열린 환경행정 실현을 위해「청풍명월 21」추진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여 환경 마인드와 환경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였고 공기, 쓰레기 등 기초생활 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환경오염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215개 토양오염 측정망 운영, 대청결 활동 등 환경시책 개발을 통하여 맑고 쾌적한 자연환경 보전과 오염원 척결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다음은 수준 높은 선진보건행정기반 구축입니다.
  의약분업 주민불편신고센터와 특수전화 1337 개설, 의약분업 특별감시단 운영을 통해 도민과 함께하는 의약분업 정착을 위해 진력하였으며 보건의료시설과 장비의 현대화와 기능보강사업 추진, 도립 노인전문병원 개원으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진료체제를 구축하였고 질 높은 진료서비스 제공과 전염병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사회통합을 위한 적극적인 보건행정을 추진하였으며 향토음식 경연대회 개최, 유통식품 안정성 확보로 차원 높은 음식문화의 선진화 기틀 마련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
  다음 수자원의 생산적 운영관리체제입니다.
  대청호와 충주호를 중심으로 한 금강과 한강유역의 규제지역 주민지원과 항구적인 수질개선을 위하여 수계별 물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였으며 대청댐 2단계 광역상수도 사업, 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 등 깨끗한 상수원 확보와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 기반을 조성하였고 하수처리장 건설과 하수관거 정비사업, 오염하천정비, 절수기기 보급 등 지속적인 수질개선 시설 확충과  물절약 시책을 추진하여 하수처리율 제고와 물부족 대비태세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01년도 주요사업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26건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역점사업 4건을 추가하여 총 30건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정착입니다.
  10월말 현재 우리 도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만5,858가구에 5만5,757명으로 도 인구의 3.7%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자립생활자와 고액의 금융자산 소유자 등 부정수급자 406가구 795명을 제외하였으며 이중 부정수급자 22가구에 대하여는 4,000여만원을 환수조치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자에게 생계·주거급여, 자녀학비, 자활근로사업, 의료급여 등으로 1,425억원을 지원하였고 5억4,400만원의 생업자금을 53명에게 융자 알선 하였으며 앞으로 현재 청주, 청원, 진천, 증평 등 6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활후견기관 확대를 위하여 이달 중 보은, 옥천, 괴산, 음성지역에 대한 복지부의 심사가 끝나는 대로 내년부터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경로우대할인점운영 및 보청기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경로우대할인점은 무려 12개 업종에 512개 업소가 할인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들 경로우대할인점 이용 홍보와 할인점 휴·폐업, 이전시 대책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저소득 청각장애노인에 대한 보청기 보급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212명을 대상으로 첨단 디지털보청기를 보급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청각장애노인 실태조사를 거쳐서 2002년도 보청기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산적이고 편리한 선진장례문화 보급입니다.
  장묘관행 타파와 화장문화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시범납골묘 설치사업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신 사업으로 가족, 종중, 문중 대표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결과 청주시와 단양군을 제외한 10개 시·군에서 45명이 신청 이 중 15명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10개소는 완공되었고 5개소는 공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납골묘 설치의 연내 마무리와 사업성과를 분석, 2002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시·군별 2개소씩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결혼식 주례 자원봉사자 모집 운영입니다.
  본사업은 지난 8월에 주례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결혼 적령층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하여 특수시책으로 결혼식 주례 자원봉사자 모집을 추진한 결과 60명 모집계획에 전직 교장, 읍·면·동장 등 112명이 참여 신청하여 시장·군수로부터 위촉을 받아25쌍의 주례 자원봉사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주례 자원봉사 희망자 추가접수와 지역별 홍보를 강화하여 주례가 없어 애를 태우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진작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극복 신지식인 발굴 표창입니다.
  장애인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일반인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애극복 신지식인 발굴 시상사업은 현재까지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입상자 3명, 체육대회 입상자 1명, 종합예술제 입상자 2명 등 6명을 시상한 바 장애인들의 재활의욕 고취와 장애인에 대한 편견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4/4분기 장애극복 신지식인 선발대상자를 시·군으로부터 추천받아 다음 달중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재활정보센터운영 활성화입니다.
  충북장애인재활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충북재활정보센터는 재활정보센터는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도 각급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단체총협의회를 연결하는 재활정보센터 Net-work을 구성하였고 대구대학교와 공동으로 인터넷 정보검색대회를 지난 7월에 개최한 바 있으며 앞으로 재활정보총람발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제2기 정보화교육을 이 달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 생산물품 판매 확대 지원입니다.
  도내 12개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423명의 장애인들이 복사용지, 화장지, 공예품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사지, 화장지, 면장갑을 중심으로 우선구매계획을수립 시달하였고 조달청과 연간 2만8,400상자의 복사용지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등 우선구매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복사용지 3만5,000여 상자, 화장지 8,000여 속, 면장갑 29만 여조의 판매실적을 올려 전년보다 22 내지 62%의 신장률을 거둔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02년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장 설치를 위한 국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여의치 않을 경우 전액 도비 부담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환경분야입니다.
  먼저 청풍명월 21 추진상황으로 도민의식과 생활패턴을 친환경적으로 전환하고 민 주도의 교육·홍보를 통해 범도민운동으로 확산시키고자 주민, 학생 등 1만8,000여 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고 교육용 소책자, 홍보용 앞치마, 사례집 발간 등 6종에 1만5,000개의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였으며 충주호와 대청호에 산재해 있는 477조의 불법 어구를 수거하였고 41개 환경시범마을과 기업체를 지정 육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민·관 합동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청풍명월 21」사업에 대한 시·군 평가를 통해 1억8,000만원의 상사업비 지원 등 우수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대기·소음측정망 운영입니다.
  도청 동관 옥상에 대기측정소 신설을 위하여 금강환경관리청과 협의중으로 국비가 배정되는 대로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며 금강청과 원주지방환경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던 대기오염측정망 3개소는 이관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충주시에 소재한 대기측정망은 충인동사무소가 신축 이전되는 대로 이관을 추진하고 청주대기측정망의 신설과 소음측정망의 설치 사업 등은 환경부의 승인절차를 거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폐수배출시설 전산화 자료집 발간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수질오염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난 9월 2,400여 폐수배출시설에 대한수질오염원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환경부의 환경정보화시스템과 연계를 위하여 운영상황에 대한 사전 검토와 전산화 자료 출력 및 자료집을 발간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 지도·점검입니다.
  운행자동차의 배출가스와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대기오염을 줄이고 쾌적한 환경과 환경보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자동차 10만여 대에 대한 배출가스를 점검하여 배출기준을 초과한 350대를 개선명령과 동시에 과태료 2,000여만원을 부과 징수하고 만여 대의 무료점검 서비스를 통해 1,000여대의 관련부품을 정비하였으며 3,763개 환경오염 배출업소를 점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194개 업체를 적발, 56개 업체에 대하여는 형사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갈수기 수질오염 사고 예방을 위한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토사랑 대청결운동 및 행락질서 확립입니다.
  오송국제바이오 엑스포와 월드컵을 앞두고 우리 도를 찾는 손님맞이 준비를 위하여 지금까지 대청소 활동에 41만명이 참여하여 5,200톤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클린업타임제 등 6개 특수시책을 발굴 시행하는 한편, 1,000여건의 쓰레기 투기 신고포상금 2,539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투기 취약지역의 기동처리 수거반 운영, 내 집 앞 내가 쓸기 운동의 주민참여확대 등을 통해 청결의식의 생활화와 올바른 쓰레기 처리 습관 정착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음식물쓰레기의 위생적 처리와 자원화를 위해 37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옥천, 진천, 음성, 단양 등 4개소에 1일 35톤 규모의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까지 기본계획 수립과 부지선정을 완료하고 이 달 말까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마친 후 시설 설치공사에 착수하여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방치 및 감염성폐기물 관리입니다.
  먼저 도내 폐기물 현황을 말씀드리면 135개 업체에 1만5,800여톤의 방치된 폐기물과 병·의원, 보건소 등 1,400개소의 감염성폐기물 시설을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31개소에 1만4,000여톤의 방치된 폐기물은 처리 완료하였으나 4개소 1천 800톤의 폐기물은 아직 처리하지 못한 상태이며 감염성폐기물사업장 481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11건을 적발,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 방치폐기물은 덮개설치 등을 통한 주변 환경오염방지와 행정대집행 등의 조치를 취하고 감염성폐기물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염개울 수생식물 식재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충주호와 대청호 상류지역 하천 4개소에1,500만원을 들여 수질정화 식물인 갈대, 창포, 미나리 등의 식재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동절기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오염개울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연차적으로수생식물 식재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2페이지 보건위생분야입니다.
  먼저 의약분업 추진상황으로 의약분업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의약분업 지역협력위원회 및 비상추진본부 운영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각종 홍보활동과 병·의원, 약국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감시활동을전개하여 35개 업소를 적발 행정 조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감독과 홍보활동 강화로 의약분업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건소시설 현대화 및 한방진료실 운영입니다.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진료체제 구축을 위해 충주 동량 등 6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신축 및 장비보강 사업 등은 지난 2일 국고가 배정되어 사업 착수가 늦어지고 있고 청주보건소의 전산화시스템 구축사업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중보건한의사를 보건소에 배치하여 2만8,000여명에 대한한방진료 실적을 거두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농촌지역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2004년까지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노후화 시설과 장비보강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운영상황입니다.
  지난 2월 13일 노인성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청주시 미평동에 개원된 120병상 규모의 도립노인전문병원은 당초 60명이던 종사인력을 29명 증원하여 총 89명의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한 결과 1일 평균 120명의 환자가 입원하고 있어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거두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위탁기간 동안 내실운영을 위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노령화시대의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진료서비스체제를 구축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방문 간호 및 무료건강검진사업입니다.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거동불편자, 장애인, 만성퇴행성 환자 등 8만8,000여명을 대상으로 29만여회에 달하는 가정방문 간호서비스를 통하여 투약 및 처치를 실시하고 5,000여명에 대하여 노인시설 및 의료기관 이송,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등 각종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보건과 복지기능을 연계하여 추진하였으며 저소득 취약지역 주민 3만2,000여명에 대한 위암 등 8대암과 모성암, 골다공증 무료검진 사업을 실시하여 1,300여명의 유소견자를 발견 정밀검진 및 조기 치료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방문간호인력 확보를 통한 사업의 활성화와 무료검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조기검진체계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염병 예방관리대책 추진상황입니다.
  각종 전염병 발생에 따른 신속한 신고체계 확립과 방역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105개소를 지정하는 등 사전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하였고 27만4,000명을 대상으로 일본뇌염 등 4종에 대한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전염병 예방을 위한 주민홍보와 방역소독을 강화하는 한편 적기 예방접종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신보건사업 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의 효율적인 요양보호를 통한 사회복귀서비스 기능과 재활의지를 높이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하여 지난 4월 정신보건의 날을 계기로 캠페인과 음악회를 개최한데 이어 정신요양시설 연합체육대회 및 정신장애인 예술공연 및 작품전시회를 개최하고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8개소의 낮병동을 설치하여 통원치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신보건사업 기술지원단의 내실운영과 예술공연 및 작품전시회 등 정신장애인을 위한 각종 행사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향토음식발굴 및 음식점 경영컨설팅 지원 추진상황입니다.
  그동안 1만4,000여 업소중 95%인 1만 3천 업소가 좋은식단제를 이행하도록 하여 9,400만원의 상·하수도료 감면과 4,500만원 상당의 소형 찬기 및 쓰레기 봉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별 향토음식지정 추진과 아울러 홍보책자 등의 발간으로 향토음식 관광상품화에 기여하고 좋은식단제 실천 우수 시·군을 선정 시상하여 음식문화 개선사업의 조기정착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외식산업 경영진단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음식산업 발전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지원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융자대상업소로 확정된 102개소 중 일부 업소가 담보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조기마무리에 어려움이 있으나 식품접객업소 68개소와 식품제조업소 9개소 등 총 77개소에 15억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대상자중 지원 부적격자에 대하여는 추가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시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접객업소 퇴폐, 변태 등 불법영업단속 추진상황입니다.
  식품접객업소의 퇴폐, 변태, 불법영업 등 청소년유해업소를 사전 차단하여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1만9,000 업소를 점검한 결과 이 중 6.47%에 달하는 1천 230개 업소를 적발하여 고발,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월 1회 이상 명예식품감시원과 유관기관 합동으로 도 차원의 일제단속과 시·군 상설기동단속을 실시하고 행정처분업소에 대하여는 인터넷 공개 등 불법영업 퇴치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식품제조·가공업 및 유통식품 위생관리입니다.
  부정·불량식품의 제조·유통 등 식품 위해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계절적 성수품과 국민 다소비 식품에 대한 위해요인의 사전 제거를 위해서 식품제조가공업, 판매운반업, 유통식품 등 9,300여 업소를 점검한 결과 1,100여 식품위반업소를 적발하여 고발,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7,300여 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의 업종별 책임관리기관을 지정하여 위생관리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권역별 특별합동단속, 1399 주민신고전화 활성화 및 위해식품에 대하여는 인터넷에 공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물관리분야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수계별 수질개선대책 추진으로 한강수계에 대하여는 물이용부담금 254억원을 확보하여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민숙원사업 지원, 녹조방지시설을 설치하였고 대청호 등 금강수계에 대하여는 9월 21일 용담댐 용수배분 공동용역기관으로 서울대공학연구소를 결정한 바 있으며 금강수계 특별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심의 계류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수변구역 및 보안림 지정을 위한 검토와 조정, 물이용부담금 부과 및 대상사업 협의, 결정과 용담댐 용수배분 공동용역결과에 따른 배분량 조정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고드린 금강수계특별법안은 어제 본회의에서 통과한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확인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상수도시설 확충입니다.
  대청댐 2단계 광역상수도사업은 총공정이
68%입니다만 우리 도내에는 90%의 실적으로 내년 상반기중 급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과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의 경우에도 90%의 공사진척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계획된 사업의 연내 마무리에 박차를 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및 수질향상추진상황입니다.
  농촌지역 간이상수도 시설 개량과 수질검사 강화로 주민보건위생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간이상수도 시설 개량사업은 85%의 공정으로 15개소중 12개소가 완료되고 3개소는 공사중에 있으며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는 1,486개소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10개소의 부적합 시설은 재검사중이고 나머지 6개소는 검사 진행중입니다.
  앞으로 간이상수도시설사업의 연내 마무리와 부적합시설의 원인분석 및 시설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확충 추진상황입니다.
  총공정 62%의 진척을 보이고 있는 하수처리장은 총 15개소 중 충주Ⅱ단계사업 등 6개소는 공사중이고 나머지 9개소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축산폐수처리 공공처리장은 지난 3월 환경부로부터 민자투자방식의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으나 감사원의 사업 타당성에 대한 감사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유보된 상태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은 금년내 총공정 70%를 완수하는 등 하수처리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건설사업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서 청원군과 환경관리공단간 위‧수탁을 체결하는 등 하수처리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하수 보전관리 추진상황입니다.
  10개소의 지하수 보조측정망 구축사업은 완료되었고 지하수 오염방지사업 39개소는 93%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6개 먹는샘물업체에 대한 수질개선 부담금 또한 21억원을 징수하여 85%의 징수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 진행중에 있는 6건의 지하수 오염방지사업의 연내 마무리와 먹는샘물업체에 대한 나머지 3억6,000만원의수질개선부담금 징수에도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주요현안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환경국의 당면한 주요현안사항은 첫째로 환경 친화적 국립공원 구역조정 추진 두 번째로 청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세 번째로 금강수계 특별법 추진 네 번째로 용담댐 건설관련 종합대책 추진 등 4건으로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 및 간담회를 통하여 보고 드린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3페이지 2001년도 민원처리현황입니다.
  금년도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복지환경 업무와 관련하여 총 583건의 민원서류가 접수되어 10월말 현재 582건이 완료되고 보건위생과의 의료법인 설립허가 민원 1건이 처리중에 있습니다만 11월 6일 완결되었습니다.
  그밖의 민원처리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부터는 도정질문에 대한 후속조치 대상업무의 추진상황입니다.
  후속조치 대상업무는 총 8건으로 7건은 완료되었고 제192회 임시회시 이근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청호주변지역 활성화 대책은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인사로 존경하는 박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1년도 한해동안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복지환경국 직원 모두는 생산적 복지사회 구현과 맑고 쾌적한 환경충북 건설을 위하여 계획된 각종 사업을 내실있고 알차게 추진하여 복지환경행정이 한차원 높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 드리고 아울러 박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끊임없는 지원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박노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장세 위원님!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경로우대할인점모집 운영에 대한 질의입니다.
  경로우대할인점모집 운영사업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가정의 달을 기점으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부여방안으로 마련한 경로우대할인점모집 운영사항이 12개 업종에 512개 업소가 참여하는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웃어른공경 분위기 확산에 따른 잦은 참여로 점차 퇴색되어 가는 경로효친사상을 한차원 높이고 경로우대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 계기 마련에 기여했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경로우대할인점 참여업소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원실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사회복지과장 권기수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우대할인점에 참여한 업체에게는 저희가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경로우대할인점에 대해서는 지방언론에 참여업체를 홍보해줬고 도정소식지에 그 업체들을 전부 나열해서 홍보해줬고 각 시·군에서는 시·군지에다가 홍보해줬습니다.
  그리고 인터넷홈페이지에 배너를 만들어 가지고 모든 분들이 쉽게 들어가서 이 경로우대할인점을 볼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해 준 바가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미신고사회복지시설은 도내 31개 시설에 631명이 생활하고 있는데 그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67명으로 42.3%에 해당하고 나머지 57.7%인 364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에 따른 미신고사회복지시설 지원확대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또한 미신고사회시설의 경우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라면 부양의무자에게 일정금액을 부담하게 하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데 그럴 의향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신고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현재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있다면 그에 따른 미신고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가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시·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안전점검, 화재보험 가입, 감사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미인가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과 독지가, 사회단체 등의 자매결연 등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하셨는데 이에 따른 지원금액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운영전반에 대한 관리계획을 세워 인가사회복지시설처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관리체계를 세울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미신고사회복지시설의 지속적인 관리와 나아가 인가시설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없는지 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본 사항에 대해서도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미신고시설이 총 지금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31개소에 631명이 보호되고 있습니다.
  이들 시설은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미신고시설은 대다수가 종교단체라든가 종교단체의 신도나 그 가족들을 보호하는 소규모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확한 실태파악에 대해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육성방안으로는 우선 시설운영이 극히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는 수용자를 가급적 인근 사회복지시설로 이관해서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여건이 어느정도 갖추어진 미인가시설에 대해서는 허가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보강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응급사태 발생시를 대비해서 시설소재지에 리·통장 또는 지역주민과 연계해서 비상연락망을 마련하고 수시로 시설에 대한 동향을 밝혀나갈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미신고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지원 해 준 것은 없습니다.
  다만 미신고시설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어려움을 부탁을 해서 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해준 것은 각 시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 9월달에 미신고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를 해서 현재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미신고시설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용역결과에 의해서 용역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나 시·군에서도 미신고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건복지부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이 시설에 대한 조치가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 답변중에 하나 빠진 게 있는 것 같은데 364명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않는 이유를 아직 답변 안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그분들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거기 가 있는 이유는 가정이 넉넉하지만 집에서 시설할 수 없으니까 종교관계가 되신 분들은 종교단체에 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활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서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철   이길하 위원님!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저도 사회복지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61쪽에서 70쪽까지 제가 자료를 보고 질의드린 겁니다.
  사회복지법인 관리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44개소에 5,607명이 수용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인가시설이 전체 법인설립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44개소가 법인설립이 되어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이 44개소에 대해서는 법인인가가 전부 다 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44개소 전체 다요?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예.
이길하 위원   그 현재 사회복지법인 관리는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이것이 분야별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이 있고 여성정책관실 것이 있고 또 저희 보건위생과 소관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 시설은 기준을 해서 저희한테 법인설립 인가가 들어오면은 검토해서 저희들이 인가를 해줍니다.
이길하 위원   법인관리를요?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예.
이길하 위원   법인설립인가는 보건복지부와 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인가한 거와 도에서 인가한 사항이 44개소 중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설립인가한 거와 우리 도에서 설립인가 한 것.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이것은 지금 제가 정확히 답변드리기가 어려운데 ’98년도 이전은 보건복지부에서 했고 ’98년도 이후는 법이 저희한테 이관되어서 도에서 해준 것으로 했습니다.
이길하 위원   사회복지법인 중에 인가사항중에 노인을 위한다고 하고 진료를 위한 법인설립은 도내에 몇 군데가 있는지 그 부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법인 인가사항 중에서 노인을 위한다고 하고 진료를 위한 법인을 한 곳이 몇 군데냐 이거죠.
  제가 알기로는 보은에도 치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그것은 위원님 서면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드릴께요. 즉시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사회복지시설 인가가 총 44개소와 노인을 위한다고 하고 진료를 하는 법인설립과 다 해서 이들을 포함한 사회복지법인 지도·감독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시는 동안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회복지시설의 인가에 대한 시설에 화재 등 비상연락망 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예,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및 보험 이런 것은 종용을 해서 사회복지법 제34조의3 또 령 제18조의3에  의해서 하는데 시설의 장은 시설에 대해서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실시 의무를 갖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점검주기는 시·도는 시·군의 점검시 문제시설 중점으로 연2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시·군은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시설은 문제 시설로 지정을 해서 개선하도록 그 다음에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규정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법 제34조2 및 령 제18조의2에 의해서 노인, 아동, 장애인, 여성, 부랑인, 정신요양 등 입소시설에 대해서 화재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 또 사회복지관이라든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에도 화재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점검을 하는 것은 전기가스, 소방위험물시설 등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노후건물 난관, 축대, 담장 등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또 집중호우 태풍, 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예방 또 집단식중독사고, 전염병사고 예방 등 응급처치 능력 또 화재보험가입 유무 등 시설안전점검 이런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3월 5일부터 3월 30일까지 27일간 54개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11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 현재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점검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실시결과 조치사항은 자체 안전점검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안전점검계획 미수립  및 단순점검계획 수립을 하도록 하고 또 안전관리점검 실시결과 사진 미첨부 또 일상적인 책상정리 점검 이런 것을 조치사항에 대해서 자체조치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준수 여부를 점검해서 현지시정을 시켰습니다.
이길하 위원   조치사항 같은 것은 71쪽에서 75쪽까지는 다 봤습니다.
  제가 드린 질의내용은 지도·감독했던 것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에 2회 일선 시·군에서 한다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도에서 했던 것은 전반기에 한번 후반기에 한번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예, 연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는.
이길하 위원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드렸던 화재 등 비상연락망구축은 시설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시설에 대해서는 화재예방관계는 가까운 동사무소나 시·군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소방서하고 이렇게 연결이.
이길하 위원   비상연락망이요?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예.
이길하 위원   우리 도하고는 연관이 안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도하고는 원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죠.
이길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장세 위원께서 질의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라고 생각하시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신고 비인가사회복지법인 관리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조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65쪽과 95쪽에보시면 제천 같은데 영광의 집이나 밀알복지가 같은 분으로 되어 있어요. 김철규 목사님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장애밀알복지는 박석기 목사님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죠?
  거기 김철규 목사님은 되어 있잖아요. 영광의 집 밀알복지원, 제가 알기로는 밀알복지원은 박석기 목사님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고치면 되고.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고치면 되는 것이고요, 미신고 비인가사회복지시설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죽 아까 오장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도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미신고비인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신고 비인가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은 우리 도에서는 얼만큼 했는지 일선 시·군에서는 얼만큼 했는지 또 제가 알기로는 일선 자체적으로 시·군에 형성되어 있던 사회복지 협회에서도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데 꼭 그렇게 자원봉사뿐만이 아닌 관에서도 지도·감독을 미인가나 비시설에 대해서 지도·감독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미신고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사실상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해서 문제가 되면은 사실상 저게 위법입니다.
  법에 사실상 위법이기 때문에 관계법에 의해서 그 조치를 해야 되는데 현재 전국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우리 도만 미신고시설이 31개 시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건복지부나 각 시·도에서 진짜 법에 의해서 어떤 조치를 못하고 이것이 그야말로 순수한 마음에서 장애자나 이런 분들을 공경하겠다는 이런 뜻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법적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 지도·감독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제가 그 질의를 왜 드렸느냐면 95쪽에 보시면 그 수용된 미신고사회 복지시설의 운영현황을 보시면 31개소에 631명이 지금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지원 해 가지고 다 시설에 수용되신 분들에 대한 생계비 지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보호대상자라면 지도·감독 같은 경우도 미신고비인가시설 중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적인 조치는 못 취한다 할지라도 데이터는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한 4년전인가 영춘에 안병춘 목사님이 하는 사랑의 집에서  화재사건이 일어나서 사상자가 생긴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비인가시설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 비인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전철을 밝지 않는다고 또 누가 과연 생각을 하겠느냐 이거죠.    어차피 행정적인 조취는 못 취한다 할지라도 지도·감독은 우리 도나 일선 시·군에서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미신고 비인가사회복지법인에 수용된 사람도 우리나라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조금 전에 사례를 들었듯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화재나 재난의 무방비상태 또 이에 대한 양성화 등에 대한 아까 오장세 위원님 질의 속에서도 답변을 해주셨지만 양성화대책에 대한 좀 답변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글쎄 저희 도 입장에서는 양성화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본인들이 어떤 시설이라 든가 재정력을 갖추어 가지고 정식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도가 양성을 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고 이번에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이것에 대한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느 냐 하는 것을 용역을 주어서 앞으로 그 결과에 따라서 보건복지부라든가 이런 데에서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렇게 된다면 거기에 부과해서 도가 할 수 있지만 도 단독으로 이것을 양성화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은 또 법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러나 구체적으로 미신고나 비인가시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러한 것이 양성화 될 수 있도록 어떤 면에서는 지도·감독하는 것이 우리 도에서도 일선 시·군에서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복지환경국장이 보충답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말씀 올렸지마는 지금 이길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고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미인가시설에 대해서 도 지도·점검을 하고 저희들이 안전관리를 철저를 기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지도·단속을 전혀 안한다 이렇게 사실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비공식적으로는 지도·점검을 합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신고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에 있어서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발을 하면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자선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미신고시설을 운영한다 해서 이렇게 위법조치만으로는 해결이 안되는 문제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선의의 운영자들이 대부분이지마는 간혹 자기의 재산증식 수단이나 방법으로 운영하는 자도 전혀 없다고는 생각이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이런 미인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관리 측면에서는 지금 염려하시는 대로 소방법에 의한 소방본부, 전기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관련부서 이런 데서도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고 저희들도 과거에 타 시·도에서 미인가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일어난 관례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단속을 하고 이길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빨리, 하루속히 이런 미인가시설을 양성화시켜서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러한 것은 현실적으로 도차원에서 전권적으로 해결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해결하는 노력을 하는데 시·도 의견도 충분히 반영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하여간 저희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예, 앞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장애인재활센터 운영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재활센터를 운영하시는 사업추진 계획을 보시면 목적과 운영방법 또 운영주체 이런 것이 죽 있는데 운영주체는 어디인가요, 장애인재활정보센터 운영에 대한 운영주체.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예,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주체는 충청북도장애인재활협회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럼 이 재활협회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협회에서 여러 단체가 구성되어 있는 것인가요. 지체장애라든가 정신장애라든가 이렇게 재활협회가?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길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여성정책관실 할 때도 제가 질의드리겠지만 장애인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예, 열 종류가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럼 열 종류에 대한 데이터를 한 곳에 인터넷 클릭만 하면 열 개의 단체에 대한 상세한 정보나 소식을 알 수 있는 그런 망이 결성되어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 만들지 않는 것 같아요. 홈페이지 구축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어차피 재활정보센터라고 그러면 장애인들에게도 인터넷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애인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그런 교육을 시키고 하는 장소라고 생각하는데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서 열 종의 장애인들이 다들어가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넷이라고 했는데 우리넷 주소로 들어가면 지체장애인, 정신장애인 이런 분들을 한 목에 클릭할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 구축이 되어 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지금 우리넷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충족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앞으로 더 보강되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정리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런데 그 운영실적이 있나요. 장애인들의 반응이나 이용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 구축한 것이 예를 들면 오늘의 뉴스가 5월 달에는 156건을 띄웠습니다.
  그런데 거기 조회건수를 보면 1,108명이 조회를 한 이런 게 있고 예를 들면 또 행사알림을 5월 달에 14건을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거기 들어와서 조회한 분이 462명이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 보면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의 미비점들은 앞으로 더 보완을 해서 장애인들이 이것을 보는데 손색이 없도록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러면 장애인재활정보센터운영이 혹시 중증장애인이라든가 컴퓨터 활용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에 대한 차후 교육이라든가 그런 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운영 그런 것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이 프로그램 하는데 3대를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교육장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재활협회에서 장애인 컴퓨터교육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장애인 컴퓨터교육장은 재활협회 말고도 각 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곰두리체육관 같은 데서도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고 예를 들면 혜원 장애인복지회관 같은 데서도 그걸 하고 또 충주에 있는 충청북도 장애인복지회관에서도 이 인터넷 교육을 시키고 이래서 교육장은 여러군데 분야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러면 이 장애인들이 재활정보교육을 받기 위한 인원이 증가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원거리,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무료셔틀버스라든가 거동이 불편해서 이동도 못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 교육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자기들이 클릭을 하면 그 내용중에서 공부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인터넷교육도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인터넷교육은 안되고요. 지금 교육장으로 가야 돼죠.
  그래서 지금 교육장으로 가는 문제는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됐는데 금년부터 저희 지체장애인협회에 무료 셔틀버스를 현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컴퓨터교육을 저희 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각 협회에서 교육장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되는 데 다만 중증장애인들이 그 활동하는데, 이동하는데 문제는 금년도부터 저희들이 운영하는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교육장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보완이 됐습니다.
이길하 위원   제가 이거 한 가지 대안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저는 장애인특수학교운영위원장을 맡다 보니까 정말 중증장애인 아이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선생님의 정말 무한 노력속에 배우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도 일반 사회에 나오면 어차피 자기가 자활자립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고요. 그런데 학교측에서 아이에게 교육을 인터넷이라든가 컴퓨터를 쓰는 방법을 정보교육을 가르치는 것을 보면은 피눈물나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아이들하고 일반사회에 지금 재활정보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하고 매치를 시켜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홈페이지가 무엇이 결성이 되어서 서로 그런 아이들과 공유가 될 수 있는 그런 쪽에 교육프로그램도 이런 충북장애인협회에다가 제안을 해서 특수학교의학교와 매치 시킬 수 있는 교육방법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내년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보강이라든가 이런 데에 한번 저희들이…
이길하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 종의 장애인단체들이 한몫에 이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단일화로 시켜 줄 수 있는 것을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철   예, 최종록 위원님!
최종록 위원   최종록 위원입니다.
  우선 저는 지금 복지환경국 업무라기 보다는 복지환경국에서 일부나마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성과급을 받고있는데 지금 교직원들도 성과급반납 이런 것 때문에 아주 복잡하게 이걸 갖다가 쌓아놓고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 성과급지급이 과연 우리 공무원들 사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여론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복지환경국내에서는 국장님은 도 전체에서 해당이 되겠고 우리 과장님들은 복지환경국 내에서 150%인지 200%인지 100%인지 이렇게 결정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또 5급도 마찬가지 이렇게 급수별로 예를 들면은 급수별로 줄을 세운 것하고 똑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공장 같으면은 예를 들어 이런 펜을 만드는 공장이면은 한 달에 100개 만드는 사람, 90개 만드는 사람, 80개 만드는 사람 그 실적에 따라서 성과급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공직은 자기 업무를 100% 다 해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업무수행능력만큼 성과급을 지급 못 받는 그 순서에 의해서 주다보니까 못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고 또 공직내부에서도 물론 이게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가면은 골고루 니가 한 번, 내가 한 번 골고루 타면은 되겠지 하는 생각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서에서 계속 있다라는 그런 보장이 없는 한 서로 불평이 있게 마련인데 과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제도가 과연 복지환경국 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우리 복지환경국 전체에 대한 문제 같아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종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성과급 지급 문제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로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당초 취지대로 직원구성원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를 해서 자기능력을 배가시키고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이렇게 보다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런 측면보다는 물론 그런 면이 전혀 없다고는 생각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직원간에 불화가 조성이 되고 또한 선의의 경쟁보다는 어떠한 상대경쟁자들과의 불편한 관계가 조성되는 이러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원년으로 처음 실시하는 건데 우리 그것을 처음에 주관하는  행정자치부에서도 그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각 시·도, 시·군 또 다른 부처까지 포함해서 이것이 재검토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성과급제도가 실시될지 또는 이것이 실시되더라도 어떠한 개선방안이 나올지 성과급 자체가 없어지고 균일하게 전공무원들에게 혜택이 가게 될지 이것도 결정이 안 된 것으로, 내년방침을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은 관련 담당부서 담당공무원들이 외부의 전문용역기관이나 전무가들의 분석을 통해서까지 포함해서 합리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지금 최종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문제점 성과급제도가 가져온 여러 가지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저희 복지환경국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행했지마는 제가 총괄적으로 이왕 도내 전체가 실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 게 맞추어서 비율대로 나누어서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부담은 관리자로서 항상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종록 위원   2002년도 예산에도 계상이 되어 있어요. 2002년도에 다시 한번 국장님은 국장님 나름대로 줄을 세울려니까 또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런 것은 국가시책이지마는 변경할 수 있도록 건의가 되어 가지고 딴 금액으로 수당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에 대한 사기를 돋우어줘야지 일렬로 세워 가지 고 시상금 주듯 한다는 자체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저도 이 제도에 대해서는 아주 극구 반대하는 입장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주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종록 위원   또 하나는 인사문제도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인사문제도 지금 총무과 소관이지마는 우리 보건직에 대해서는 복지환경국 소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은 지금 공직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마는 시·군에 과장들이 있지마는 그중에 몇 과장은 도에서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나간 과장들이 업무를 하고 있고 그 과장이 도로다가 전입되면 또 다시 도에서 내보내고 그러면 그 T/O 하나는 도에서 항상 가지고 있어요.
  이게 지상에 딴 나라가, 그런 나라가 또  있는 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참 이런 어폐가 어디 있습니까?
  자치단체가 엄연히 따로 있는데 그 기초자치단체에 과장을 도에서 임명하는 건지 임명이야 물론 그 시장·군수가 하지마는 자원을 줘 놓고 이걸 해라, 임명을 해라 이런 제도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저기에 보면 35명이 그런 게 있어요, 시·군에 35명을 도에서 쥐고 앉았다고요, 보건직도 보면은 몇 사람 있어요, 보니까. 타 시·군은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 유독 몇 개 군만 보건소장을 도에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기초자치단체장이 그 소속직원만큼은 마음대로 임명할 수도 있고 퇴직시킬 수도 있고 징계할 수도 있고 이래 야지 도의 자원을 갖다가 도 자원으로 해 가지고 임명을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지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가 있는 보건직을 우리 도에서 다 흡수해야 됩니다. 흡수해서 시·군에 있는 물론 장·단점이 있어요. 어느 시·군에 보건직 유망한 보건직들이 몰려 있어 가지고 한 사람만 과장하고 나머지 암만 유능해도 과장을 못하고 6급으로 퇴임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도 전체를 보건직 평가를 해 가지고 유능한 사람을 전부 발탁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과연 그렇게 되는 거냐 그거죠. 행정직도 마찬가지고 농업직제가…
  이 자료를 받은 것은 오늘 감사를 위해서 제가 받은 것은 아닙니다. 도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받은 거예요. 제가 공무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각 시·군의 애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찍 이걸 파헤치고 싶었어도 내년도 정기인사를 보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내년도에 제가 5분발언을 하든 도정질문을 하든 낱낱이 파헤쳐 볼려고 자료를 받은 겁니다.
  다만 보건직도 마찬가지지마는 이 속에 데이터 속에 들어 있기 때문에 과연 지금 현재 보건직을 도내에서 인사규정을 총무과에 자료를 다 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지금 제가 최종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종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어디까지나 시·군의 인사권자는 해당 자치단체장인 시장·군수이기 때문에 전적인 인사권이 거기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현재도 사실은 시장·군수가 인사권을 가지고 행사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최종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장·군수가 도 입장을 좀 이렇게 수용하는데 어떤 강압적인 부담을 가지고 수용했다 이런 측면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싶은데요. 일반직도 해당이 됩니다마는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도하고 시·군하고 인사를 교류하는 측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고유 인사권자가 사정을 잘하는데 그거에 반해서 인사를 하는 경우가 제일 폐단일테고 장점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도하고 시·군하고 유기적인 행정협조 체제를 유지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또 공무원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킨다든지 어떤 행정환경을 바꾸어서 광역단체하고 기초단체하고 이렇게 한번 교류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도 개인적인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러한 인적자원이 개인개인이 합쳐지면은 도하고 시·군간에 이러한 협조체제가 원활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점도 사실은 지금 아까 최위원님께서 말씀드린 폐단 못지 않게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이것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은 시·군에 있는 담당직원들이 일방적으로 도청직원들로부터 인사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이러한 인사이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경력이나 이런 면에서 거의 유사하고 상호간에 교류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런 인적자원이 서로 교류가 된다면은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 보건직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인사도 했습니다마는 시·군에 보건소장 요원은 보건직중에서는 고위직입니다.
  거의 보건직으로는 최상위직까지 올라간 것으로 봐야되는데 거기까지 가기까지는 시·군 근무경력도 있고 도에서 담당급 과거에는 계장급이죠. 계장급 근무를 다년간한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대개 보건소장으로 승진 발탁된 겁니다.
  시 같은 경우는 서기관급으로 승진 발탁되게 되고 우리 일부 군은 6급에서 상당히 경력이 상당히 많이 쌓여진 우리 보건직 공무원들이 보건소장 요원으로 승진 발탁되어 서 군으로 나가고 하는데 시·군에도 물론 경력이 많은 이러한 자원이 있습니다.
  자체에서 6급에서 바로 보건소장으로 발탁시킬 수도 있고 또 시 같은 경우는 청주시 같은 경우는 과장급, 사무관급 보직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중에서 보건소장 요원으로 발탁할 수도 있고 이런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 보건 인사한 것 보면 도에 있는 인적자원하고 이런 경력의 차이 같은 것이 많기 때문 에 도에서 경력이 더 많은 직원을 승진해서 받고 또 해당 시·군에서는 도에서 일정 정도 경력을 쌓은 다음에 다시 시·군으로 발탁할 수 있는 자원을 올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류는 앞으로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만 시·군에서 일방적으로 너무 피해를 보는 이런 것은 안되지마는 상호 유사한 이런 교류는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종록 위원   인사교류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승진을 시키기 위한 인사교류거든요. 즉 사무관 데려오고 옛날에는 사무관은 지금 현재는 여기서 시켜 가지고 대기했다가 내려보내지마는 대기했다 내려 보내주는 것이 왜 내려 보내주느냐 먼저 했던 사람들을 여기 도에다가 둘 수 없으니까 나중에 된 사람 시·군에 내려보내고 나중에 시·군에 있던 사람 올려보내고 이런 교류밖에 안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군 자원간 교류가 아니고 도 자원만 가지고 교류를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경력위주 많이 하시겠지마는 지금 데이터에 보면은 경력위주가 아니거든요. ’90년 진급자도 진급한 게 있고 ’83년 진급자도 그저 있고 하다보면 구구남방이에요. 그걸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니고 다만 하다보면은 인사는 그렇겠지마는 과연 그것이 도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밀어 부치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류를 할려면은 시·군에서 6~7급에서  도도 왔다 가고 이렇게 돌아다녀야 그것이 인사교류지 진급 소장보직을 위해서 내려보냈다 다시 끌어들이고 또다시 도 자원으로 내려보내는 것은 저는 인사교류라고 보지 않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시장·군수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최종록 위원   협의요? 협의를 안 받을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못 끌어오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죽든지 말든지그 사람 하나가 피해를 봐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진천 보건소장을 우리가 내려오는 것을 안 받겠다 그러니까 그럼 거기 있는 사람 생전 데리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만 얼마간 도에서 5급까지 크도록 욕 받는 데 시장·군수가 그 사람 하나 희생시켜 가며 그대로 놔둘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 없습니다 하는 식이에요. 그 사람을 도로다가 안 받으면 안 끌어오겠다 그런 얘기예요. 강압은 아니지 그냥 안 들어오겠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제가 충분히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서 그런지는 몰라도 보건소장 요원들도 시·군간에 교류도 합니다. 시·군간에 교류도 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원에서 보건소장 승진자격을 갖춘 이런 자원이 있으면은 군이나 시로다가 보건소장 승진발령 내고 시·군에서 도에 들어 와서 경력을 쌓은 후에 그 시·군 자원이 시·군으로 보건소장으로 나가고 그렇게.
최종록 위원   글쎄 그렇게 하면은 좋은 데.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종록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아직 여기서 밝혀줘야 되겠네 지금 도 자원이 시·군에 나가 있는 데가 옥천, 영동, 진천, 음성, 음성 없어요. 단양 이렇게만 있어요.     딴 데는 다 군자원이라고 그러면 딴 데는 이미 시·군에서 자원을 확보해 가지고 맘대로 보건소장 임명하고 다 한데요, 자기군 사람들이에요. 지금 불러준 여기 다섯 군데만 들어오면 또 도에서 나가고 또 들어오면 도에서 나가고 그런 데예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그 군에 보건소장요원으로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으면은.
최종록 위원   아니 시·군에 6급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국장님 군수님 해 보셨으니까 6급이 몇 명이나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시·군에 다른 데 한두 명 있죠.
최종록 위원   한두 명이 뭡니까? 어떻게 한두 명이에요, 6급이?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아니 승진대상자들을 따지면은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한…
○위원장 박노철   최종록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하여간에 말씀을 충분히 알아듣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밀어 부치는 인사는 안 하는 것이 저희들의 원칙입니다.
최종록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마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야 되겠는데요.
최종록 위원   다음은…
○위원장 박노철   간단하시면 하시고…
      (…)
  그래요, 오찬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두 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록 위원님!
최종록 위원   최종록 위원입니다.
  도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는데 소득평가라든가 재산기준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대상자가 가려지겠지마는 대상자의 한도가 막 끝나는 시점 예를 들면은 1인 가구가 33만원인데 34만원이라 안 된다든지 상당히 그분들도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가면서 여기에 그 406 가구에 제외대상자 자립자, 부정수급자들 해 가지고 3,979만8,000원을 환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것이 당초에 조사가 잘못되어 가지고 원체 수입이 많은 사람한테 지급됐다가 환수했다고 그러면 별 문제가 없는데 금방 내가 얘기했듯이 기준에 조금 미달이 되어 가지고 잘못 조사가 됐다가 지급이 됐는데 이것을 환수한다고 그러면은 이미 몇 개월치 써 놨을 때에 환수한다고 그러면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고 환수를 당한 그분들은 더욱 생계가 곤란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사회복지과장 권기수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를 책정할 때에는 소득평가액 재산기준 주택 및 농지기준 이런 것을 선정기준으로 해서 생활수급대상자를 책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금융 관계를 바로 즉시 처리할 수 없기 때문 에 그것을 나중에 금융기관에 복지부를 통해서 저희들이 예금관계는 조회가 됩니다.
  하다보니까 나중에 예금이 많지도 않게 1,000만원, 1,500만원 사실상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이 기존 생활재산하고 프러스 하니까 책정기준에 오바가 되어가지 고 환수조치 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생활로 본다면은 예금금액1,000만원 가지고는 사실상 도저히 생활이안 되는 게 얘기가 되지만 기준에 오바가 되기 때문에 환수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환수하는 데도 이분들이 생활이 넉넉하거나 이렇지도 않고 겨우 수급자 지원을 받아서 살아가는 분들에게 환수를 할려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이런 것이 통보가 되니까 그전에 아마예금을 조치한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워서 저희들이 14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생활수급자 신청이 들어오면은 모든 것을 다 확인한 후에 기준에 적합한 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이런 것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각 대학의 사회복지학과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국민생활보호법에 대해서 세미나가 많은데 어제도 저희 현도대학에서 이런 심포지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어제 보건복지부 재활담당자가 왔는데 이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문제점이다 하는 것을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은 개선이 되어야 될 이런 사항들로 남아 있습니다.
최종록 위원   지금 환수가 됐는데 환수가 다 안됐습니까, 그럼?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일부 안된 것도 있습니다.
최종록 위원   그 환수하는데 그 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환수하는데 물론 더 어렵겠죠.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8월에 통보된 금융자산에서 406가구에 795명을 제외했으나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보장비용 환수를 유예를 하고 부정수급자 28명에게 3,979만8,000원을 환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유예를 시키는 이런 제도는 했습니다.
최종록 위원   하여튼 기준에 물론 있으니까 기준이 복잡하다보니까 실지 어려운 사람도 빠질 수 있고 예를 들면은 소득과 주택과 차량과 여러 가지를 따지다보면은 어느 기준에 닿아 가지고 그 사람은 제외가 되는 데 실지 생활능력으로 따졌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만약 탔다가 이 케이스에 걸려 가지고 다시 환수를 한다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이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냥 유예조치 밖에는 없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지금 어려운 분에게는 보장비용 환수를 유예조치를 해 주었습니다.
최종록 위원   유예조치만 해 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예.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이것은 이제 그 기초생활수급자를 기준을 정해서 책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 기준에 초과된 사람을 지원해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린 대로 왜 그런 사항이 발생하느냐면은 우리 읍·면·동에 사회복지공무원이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고 조사하는데 사실 기간을 너무 짧게 주고 또 담당하는 가구 수가 300가구 수 가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과다한 데다가 정확하게 조사가 안되고 또 그런 데다가 금융재산에 대한 어떠한 조회나 이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제도상으로는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에 우리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을 많이 주고 하는 것을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종록 위원   물론 대상자가 기준이 하나라면은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준이 여러 개다 보니까 여러 개를 다 대입하다 보니까 실지 해당되는 사람하고 안 되는 사람하고 구분하기가 어렵다, 조사도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자기 양심껏 다 대해줬을 때 실질적으로 사회담당자가 판단하는데 사람마다 답변하는 게 자기양심에 다 다르게 답변하니까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맞습니다.
  질의해서 답변하는 대로 하니까.
최종록 위원   예금 했느냐면 예금없다고 조회해 봐야 예금 있는지 없는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어렵다는 것은 압니다.
  아는데 그렇게 기준이 여러 개다 보니까 물론 조사가 잘못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지 그랬을 때 별도로 방법이 없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의약분업 관계 때문에 한번 지금 매스컴같은 것을 보면은 의약분업 이후에 병·의원에 대한 수입이 괜찮으니까 개업을 많이 하고 하다보니까 병원급에서는 의사 구하기가 어렵고 그렇게 언론에 방영이 됐는데 우리 도내 병원급에서는 그런 사태가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보건위생과장 김평기입니다.
  최종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약분업을 하면서 정부와 의사와 약사와 많은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마는 계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협의를 거쳐서 지금은 진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진료수가가 인상이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비근한 예로 청주의료원이라든가 충주의료원 이런 데에서 의사들이 나가서 의원을 개설하려고 상당히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종록 위원   현재 우리 도에도 병원 급에서 의사 구하기는 어렵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어렵습니다.
  청주의료원이 지난번에 한 5개과 의사가11월중에 퇴직을 하면서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의사를 신문공고 한다든가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역관계 또 보수관계 때문에 안 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청소재지 이를테면 50만 이상되는 시의 병원에는 공중보건의사를 지원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건의를 해 가지고 거기 한 사람을 파견해 주고 있는데 전국에 의료원연합회에서 보건복지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에 아주 희망을 걸고있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최종록 위원   우리도 지금 충대병원이 노사분쟁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도 겪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충대병원엘 가니까 상당히 썰렁하더라고요. 의사들이 빠져나가고 그랬을 때 과연 병원유지가 원활치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의료원 같은 데도 의사들이 이렇게 빠져나갔을 때 운영에 대한 큰 타격이 오지 않겠는가, 공중보건의사가 우리 시내는 안 된다니까 그 무슨 지금 건의만 했다고 그러시는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건의를 하고 현재 저희가 안과 전문의사를 건의를 해서 파견을 하나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 4월에 저희가 지사님께 건의를 드려 가지고 금년 4월에 파견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되도록이면은 50만 이상 시라도 도청소재지는 좀 의료원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하고 있고 그쪽에서도 의료원연합회에서 강력하게 지금 복지부에 건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최종록 위원   내년도에 공급되는 재원가지고 수급하기가 어렵습니까, 그럼?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아니 지원되는 인원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마는 도청소재지 병원급에는 지원을 못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록 위원   아니 공중보건의 관계말고 소재지 관계 여기가 어려운데 내년도에 공중보건의말고 일반 연수 끝나고 나오는 의사들 그 수급이 원활하지 않겠는가.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의사들 숫자는 가능합니다마는 전문의사들이 되도록이면 시골로 안 올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수관계도 그렇고 생활환경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되도록이면 중앙단위 서울 대도시에서 근무할려고 하지 되도록이면은 이런 지방까지 오지 않을려고 합니다.
최종록 위원   이렇게 현재 의약분업이 됨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은 그만큼 부담이 늘어난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옳으신 말씀입니다.
최종록 위원   주민들 부담이 늘어나면서 의원들의 수입이 많아 가지고 의사는 병원을 별도로 차리고 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시 단위에는 의사가 없어 쩔쩔매고 이러한 괴리현상을 언제까지 우리가 두고 볼 수는 없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그렇습니다.
최종록 위원   어떤 방법으로 이런 해결책이 있는 지는 답변하시기 어렵겠지마는 하여튼 좋은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빨리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서 우리 도내만은 그래도 큰 난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노력하겠습니다.
최종록 위원   다음 진료요원 먼저 번에도 제가 질의 드린 바가 있는데 시·군에 진료소 근무요원이 없어짐으로 해 가지고 진료소가 현재 문을 닫고 답변서에 보면은 이웃 병·의원에서 순회 해 가지고 진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이 됐어요.
  그런데 실지 중환자들 가정방문을 해가지 고 돌봐주던 이러한 의료서비스가 이 구역만큼은 전무한 걸로, 중단되는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 과연 진료소를 영원히 없앨 것인지 아니면 충원계획이 있는 건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최종록 위원께서 질의하신 보건진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는요.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해서 1981년도부터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내 162개소의 보건진료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그 중에 153명만 진료원이 배치가 되고 9개소가 현재 결원 중에 있습니다.
  결원된 지역은 보은, 옥천, 영동, 음성 각 2개소하고 괴산군 1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그간 마을단위 설치된 보건진료소는 산간오지 지역주민들의 진료를 담당하면서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친근한 진료로로서의 역활을 다해 왔고 교통통신의 발달과 함께 농촌인구는 감소하고 주민의 소득은 증대하고 오지의 개념이 상당히 희박해졌지마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건진료소 진료원이 정년퇴직이나 조기퇴직 했을 경우에 시·군에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보건진료소의 활용도, 지역조건 등을 고려해서 보건진료원을 충원하지 못하는 지역입니다. 9개소가.
  그래서 이에 따라서 결원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진료를 받는데 불편함이 물론 있기 때문에 인근 보건진료소에 진료원이 윤번제로 일주일에 2~3회 정도 결원지역보건소에서 근무하게 하고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동불능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군보건소에서 직접 가정방문을 통해서 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음성군에서는 두 개소 빈 지역을 공직자중에서 보건진료원자격증소지자 2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대신 배치가 되어 가지고 결원지역을 근무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군에서도 앞으로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건강보호와 치료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안락한 쉼터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금 보건진료소가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시장·군수가 앞으로 구조조정이 끝나고 하면은 보건진료소만큼은 꼭 인원이 보충되어 가지고 주민을 진료하는데 이렇게 차질이 없도록 시·군에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시장·군수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다만 결원된 지역에 대해서는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윤번제로 순회하면서 진료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보건소의 차량을 이용해서 직접방문을 해서 진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종록 위원   이런 보충관계는 그럼 시장·군수 그러니까 시·군에서 구조조정에 의해 가지고 감원이 된 것이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퇴직을 한 경우나 또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그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장·군수의 의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군수가 아시다시피 구조조정은 전체 군 총정원에서 얼마를 줄여라 이런 지침에 의해서 줄인 사항이 되는데.
최종록 위원   우리 보건직에 대한 저기는 없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그렇습니다. 진료원을 살리고 다른 직을 줄여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군수가 자기 의지가 진료원에 대한 중요성이…
최종록 위원   간호원이나 진료원이 하여튼 보건직 그 숫자에 보건기구 내에서 몇%가 줄어야 된다 그런…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그렇지 않습니다. 진료원을 다 충원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전체 총원만 있는 가운데 내에서는.
최종록 위원   군 전체총원.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보건소산하 직원 그러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농촌지역에 의료서비스를 보다 더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독거노인이라든지 농촌지역에 오지에 있는 이런 노인들에 대한 건강증진을 위해서 꼭 진료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한 욕구가 있는 시장·군수는 진료원이 다 충원된 것이고 일부 시장·군수는 물론 중요성을 같이 가지고 있겠습니다마는 그 정도가 의지가 약한 데는 그런 데도 소홀히 취급할 수가 있고 부득이 인접한 진료소가 있기 때문에 순회진료를 해도 큰 지장이 없겠다 이런 판단이 있는 데는 진료원을 감축한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장·군수에게는 저희가 진료원 확보는 꼭 중요하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종록 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지금 일반행정보다 복지행정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복지행정은 커져야 되거든요.
  물론 지금 커지고 있고 행정이 원래 많이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수혜인원도 노인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인원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무원들을 그 사람들을 줄이느냐 그런 얘기죠. 어찌됐든 말씀드리는 것은 어디다 얘기를 했든 건의가 되고  얘기가 되고 논의가 됐을 때 다시 줄이는 일이 없지 않겠나 해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자꾸 늘어가고 환자 늘고 인구 늘어나는 그러는데 농촌에 대한 이적지 고향마을과 같은 그런 데에서 매일같이 대하면서 치료하던 사람들이 문을 닫았을 때 그분들에 대한 불편함이 얼마나 컸겠는가 하는 데에서 다시 한번 촉구말씀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노철   예, 박학래 위원님!
박학래 위원   학교구강 보건실 설치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가 아주 건강한 이, 잘생긴 이를 가지 고 있는 사람은 오복중에 한 가지를 가지 고 태어났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저는 오복중에 이를 잘 가지고 있는지 자문자답을 해보는데요. 저는 오복중에 이를 잘 가지고 난 걸로 한 가지를 가져 볼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80인데도 의치가 하나도 없고 제 이를 가지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잘 생긴 이는 아닙니다. 낙제점수는 아니고 아마 60점 정도의 점수를 가지고 있나 싶습니다.
  이가 아주 중요하단 것이 절실하기 때문 에 어려서 보통으로 다닐 적에 지금 초등학교 다닐 적에 뻐드렁니 난 것 이놈보기가 싫어서 그걸 안 나는 방법을 물어봤더니 그걸 적기에 빼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치과 갈 세도 없고 적당한 때 흔들면 제 손으로 다 뺐습니다.
  그 후에 생활을 통해서도 저는 음식을 먹으면 옆에 소금이 있으면 집에 가면 소금이 있어요. 소금을 입에다 넣고 한참 있다가 뱃고 그런 것을 생활화하고 있고요. 하루에 두 번 이를 닦아요. 그래서 그런지 목욕을 매일 하는 덕분에 그런지 이가 건강한 편이에요. 목욕을 저는 찬물에 들어갔다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 저는 꼭 하거든요. 몸둥이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도 뜨거운 물 넣었다가 뱃고 찬물을 넣었다가 뱃고 이거 괴팍한 줄은 모르나 그래서 그런지 이 건강은 좋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설치와 그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학교에 설치하는데 장소관계에 애로가 있다는 얘기가 있는 일문일답 식으로다가 어떤 애로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보건위생과장입니다.
  현재 저희가요. 15개소를 현재 구강보건진료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활동내용은 말씀하셨듯이 구강검사라든가 치아 홈 메우기, 보건교육, 치아발치, 불소용액양치 등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활동을 하는 데요. 문제점은 구조조정에 따라서 이제 치과 위생사의 타 겸직으로 활동이 저하되어 있구요.
  학교측과 협의 신청에 의한 시·군 별로 불균형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제천시 보건소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구요. 또 진천군에는 ’99년도에 설치를 완료했고 단양군에는 금년도에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군별로 학교에서 구강보건실을 설치를 요청하게 되면은 시·군의 지역실정에 맞도록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일부 도비도 지원하고 시·군비로 설치 운영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학래 위원   나이가 먹어서요. 자꾸 들으면 금방금방 잊어버려요.
  일문일답이라는 게 듣다보면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답해 주시는 것 듣다보면 잊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요약해서 아까 가장 애로사항은 뭐냐 설치하는데 학교마다 장소니 이런 관계도 어려운 게 뭐냐 그걸 물었는데.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가장 문제되는 것이 학교에 여유있는 교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선은 학교장의 성의가 있어야 만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학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또 전문인력이 그걸 관리하는데 전문인력이 모자라서 매우 어렵다는데.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전문인력은 저희가 현재 공보의, 치과의사들이 시·군에 몇 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교대로 활용을 하면 가능합니다.
박학래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조금 요약해서 구체적으로 운영에 대한 그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운영에 대한 내용.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우선 구강보건실을 설치하게 되면 간단한 치료에 필요한 집기류를 우선 지원해서 구입을 해서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순회를 한다든가 또는 고정배치를 한다든가 해서 하는데 주로 치아 홈 메우기라든가 충치 먹은 그 이를 제거한다든가 또는 불소용액 양치를 교육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주로 주된 내용입니다.
박학래 위원   그럼 선진화된 나라랑 우리나라랑 구강건강을 위해서에 대한 관리하는 게 외국이랑 비교된 게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비교·분석한 결과는 근거는 현재는 없습니다.
박학래 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가 이게 선진화하고 연구하고 하는 앞으로의 대책은 있으신 건가요? 예산상 필요한 예산확보라든지 지금까지 추진하는 데에 대해서 모순점이 있다든지 개선해서 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그래서 저희가 구강보건실을 학교에 10개소 금년에 설치한 것은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가 시행관계를 전부 분석해 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지나면은 저희가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모든 사업 관계를 저희가 검토하고 분석을 해서 미비점은 보완을 하고 또 시·군하고 연계해서 학교측에서 구강보건실을 요구하게 되면은 시·군에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잘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학래 위원   바라건대 충북사람이 몽땅 오복이 타고나게끔 구강관리를 잘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학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철   예, 오장세 위원님!
오장세 위원   예, 오장세 위원입니다.
  제가 사무감사에 말씀드릴려고 생각했던건데 시·군에서 청소차량, 음식물 수거차량이라든지 또 하수도 공사할 때 거기서 나오는 오물을 실고 거기서 나오는 차량이라든지 또 그럴 때 보면 더러운 오물을 그러니까 음식물에서 나오는 물 또 하수도에서 나오는 물을 시내에 흘리고서 다니더라고, 글쎄 저는 적어도 관공서에서 냄새도 역하고 그런 것을 많이 봤는데 그리고 가축을 실고 다니는, 소를 실고 다니는 차량이 가축이 배설하는 오물을 그대로다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막 뿌려져요. 유리창에 막 한 적도 있었는데 규제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말씀 감사한데요. 그것은 환경과 소관이라 제가.
오장세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내일.
오장세 위원   그러면 내일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회단체와의 간담회 때 나온 말씀인데 노래방에서 술과 안주를 팔고 또 아줌마들이 일정한 시간 당 돈을 얼마 받고서 하는 게 거의 도시마다 유행하는, 안 하는 집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제재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퇴식품접객업소나 노래방의 불법영업을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걸 여쭈어 보고 싶고 또 하나 그런 퇴·변태 불법영업에 대해서 주민신고전화가 있죠. 신고 접수한 적이 있는 지 또 실적이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 여쭈어보고 싶고 이거에 대한 홍보나 활성화 방안을 갖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오장세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노래방건에 대해서는 현재 지난번에는 경찰청에서 운영을 하다가 다시 우리 행정관청으로 넘어왔는데 현재는 도의 문화 예술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음반비디오및게임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해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도내에 약 896개가 허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 담당과에 협의해 본 결과는 담당자가 시·군에 1명씩 지정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1명으로서는 도저히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담당부서에서 협조요청이 오게 되면은 저희가 합동으로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 단독으로는 이 법령에 의해서 허가된 업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음식을 판매하는 무허가업소라면 저희가 식품위생법에 의해 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음반비디오및게임물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해 가지고 허가해서 관리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합동단속 요청이 있어 가지고 협조를 할 수는 있지만 저희 단독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오장세 위원   잠깐만 그것 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해당부서가 있고 관련법규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술과 안주를 팝니다. 거의 그러면은 그것도 음식물이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그건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음식물을 팔면 식품에 관련된 법으로다가 무허가로다가 무허가인 곳에서 음식을 팔기 때문에 그곳에서 단속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안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오장세 위원 질의에 저도 적극 공감이 갑니다마는 타 법령에 의해서 허가된 업소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합동단속 요청이 있어 가지고 같이 합동으로 해 가지고 우리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조치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단독으로는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점 이해 하시고 저희가 음식업조합으로부터 많은 건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저희가보건복지부에 수 차례 건의한 바입니다, 전국적인 사항이구요.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는 데 지금 각 시·도에서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복지부에서 어떠한 조치가 없습니다.
오장세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그리고요.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퇴폐, 변태영업을 단속하고 부정불량식품을 단속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1399번이라는 전화를 위생계통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설치한 근본원인은 부정불량식품이라든가 퇴폐, 변태 영업을 신고하게 되면은 비밀을 보장하는 가운데 5만원에서 20만원의 보상금을 주면서 저희가 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금년도 신고실적은 1,040건 되고요. 부정불량식품은 927건, 퇴폐, 변태 등 불법영업 행위는 113건이 신고접수 됐는데요. 현지 확인한 후에 231개소는 고발조치 했고요. 39개소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했으며 770개소에 대해서 영업정지나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자에게는 신고내용에 따라서 1만원에서 3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신고 접수된 1,040건 중에서 195건에 대해서 1,400만원은 우리가 지급되었는데 845건은 무기명으로 신고했기 때문에 보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보상금을 세운 총예산은 약 2,900만원 정도가 됩니다마는 그에 절반 정도뿐이 지출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약 800건은 무기명으로 신고가 됐기 때문에 지출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주민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어떠한 인쇄매체와 신문방송 등을 통해서 주민홍보를 계속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하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제 부정불량식품이라든가 퇴폐, 변태영업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예, 이길하 위원님!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저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촉구·건의였던 37쪽에 장애인고용촉진대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제점에도 나와 있듯이 IMF 이후 계속된 경기침체로 의무고용업체 감소와 장애인의 직업적성 근무조건 불일치로 인한 취업이 지난했다고 생각하고 또 공무원 구조조정에 따른 공무원채용 기회가 저조해서 많은 애로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도내 기업체 중에서 맥도널드 푸드사업체에서 20명의 장애인을 정규직화해서 고용한다는 발표를 해서 전국적으로 큰 홍보가 됐던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은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고용대책을 적극적으로 한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의 기업체 중에서 의무고용대상업체는 2001년도, 2000년도 기준이 아닌 2001년도에 기준으로 몇 개 기업체가 있고 또 그 기업체 중에서 장애인 취업인원은 얼마나 됐으며 또 기준대상에서 초과가 됐는 지, 미달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취업인원과 기준대상에서 미달됐다면 그 사유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또 장애인고용 확대를 위한 우리 도에서 갖춰야 될 대책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만약에 고용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부과금을 납부한 업체는 얼마나 되는지 또 국가 지자체에서 장애인 공무원 수가 1만명 미달까지는 5%이상을 채용토록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 도 산하 장애인공무원 채용인원이 우리 기준에는 얼마나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공무원채용시 장애공무원 채용기준에 대해서도 아시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예, 사회복지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고용 5% 확대시행에 따른 고용촉진대책 마련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내에 기업체 장애인취업 실태를 말씀드리면은 기업체의 경우 의무고용기준 대상 업체인 상시고용인원 300인 이상의 기업은 총 33개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152명이 취업된 상태로서 기준대상 311명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앞서 위원님 말씀대로 기업체에서 장애인 고용실적이 저조한 것은 IMF 이후 기업의 계속적인 구조조정과 장기적인 경기침체의 여파로 인해서 이런 실태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도내에서는 장애인고용 확대를 위해서 장애인취업박람회 확대시행 또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참가종목 확대, 장애인단체 주관 하에 고용촉진캠페인 전개 등을 추진해서 고용촉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 산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공무원 채용에 있어서는 기준인원이 112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108명이 채용되어서 기준인원에는 약간 못 미치고 있으나 이는 국가 시책상 계속되고 있는 구조조정에 따라서 최근 몇년동안 공무원 채용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대규모 채용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장애인공무원 5% 이상 채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취업인원이 미달되어 가지고 벌과금을 부과한 이러한 업체가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없고 위원님께서 %대로 인원을 안 썼을 때 벌과금을 말씀하신 건가요?
이길하 위원   고용부담금.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저희 도내에는 고용의무 연인원이 3,840명인데 현재 장애인연인원 수가 1,882명으로서 장애인고용률은 0.97%고 여기에 부담금은 지금까지 총5억4,997만7,500 이것을 부과했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사례를 들었던 사업체에서 장애인을 20명을 정규직화 고용한다는 것처럼 더 많은 장애인들이 많은 기업체에서 우리 도내에서는 유치가 되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촉구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89쪽에 자료제출 하신 것 보면 장애인 직업재활교육 및 직업훈련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셨습니다. 이 부문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교육하고 직업훈련 지원은 장애인들에게 전문기술을 습득시켜 안정된 임금으로 취업토록 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감을 경감시키는 좋은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중에서 세공분야 특정직종에 전문기술을 습득한 교사의 채용이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실습장비 및 실습기자재의 구입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자격증을 취득한 장애인 중에서 자원봉사 형태로 교사로 채용하는 방법이나 이렇게 실습기자재 확보를 위해서 물론 지방비도 중요하지만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장애인직업훈련 기관은 두 곳이고 훈련종목은 보석가공 등 여러 가지 훈련을 한다 그랬는데 이 훈련을 마친 장애인직업교육 훈련을 마친 교육상의 취업성과와 직업재활시설작업상에서도 신규 고용된 장애인에게 훈련을 시키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장애인직업재활교육을 확대해서 더 많은 저소득층 장애인의 훈련을 이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그 우리 도내에 장애인 직업재활교육은 현행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충청북도장애인복지회관하고 혜원장애인복지회관에서 도비보조금 2,500만원으로 연 30여명에 대한 특정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밖에 근로시설 및 보호시설, 작업시설 12곳에서 작업을 위한 적응 및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정훈련을 실시하는 장애인복지관에서는 보석가공이라든가 컴퓨터프로그램이라든가 조화제작 등에 기능이수를 위해서 30명이 매년 3월에 입교해 가지고 그 다음 2월까지 1년 간의 교육기간을 거쳐서 수료를 하는데 전년도의 경우 재활교육을 마친 30명중 24명이 취업을 하는 성과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이밖에도 도내 12개 직업재활시설보호 작업장에서 도장애인 대상별 적성에 맞는 장애인을 고용해서 직업재활이 가능하도록 기능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소득장애인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재활교육을 폭넓게 받게 하기 위해서 각종 재활프로그램개발과 국비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도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리고 이 장애인 직업훈련이 보면은 보석가공, 컴퓨터교육, 조화제작대개 단순쪽으로 물론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정밀가공도 들어가겠지만 육체적인 훈련하는 프로그램은 없나요? 육체적으로 일반시설에서 하는 자동차 세차라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활용하는 직업훈련교육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없고 고용촉진공단에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길하 위원   그것도 우리 공공기관에서 도 유기적으로 같은 공동적인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보건위생과에 질의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27쪽에 이것도 물론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년 전부터 물리치료실 운영에 대해서 치료사들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도정질문 사항에서 있었고 일선 시·군에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정규직화 해 주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타 시·군 이런 데에서는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서 기능직화 시켜 주지 않고 정규직화 시켜 주지 않아서 불만의 소리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물리치료실은 주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어서 도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많은 주민들로부터, 연세 드신 노인들로부터 호응도 얻었고 또 많은 인원들이 이용한 실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면해서 물리치료실을 일선 시·군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설치했지만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네 군데인가 아직 물리치료사 인원이 확보 안 되어서 활용 안 되는 걸로 제출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물리치료사를 전문인력을 구비도 하지 않고 일선 시·군에서 요청한다고 그 기기만 설치해 주는 현실인데 더 강력하게 일선 시·군에게 강압적으로 압력을 넣을 상황은 아니지만 전문물리치료사들을 정규직화 시켜서, 전문화시켜서 그분들로 인해서 근무하는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더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몇 년이 지났는 데도 제가 알기로는 한두 명밖에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매년마다 좋은 특수시책 사업을 추진했을 때 그 사장 됐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방송에 투자만 해 놓고 설치 안 해 가지고 먼지만 쌓였다 그런 지적도 받았는데 차제에 더 적극적으로 권장하셔서 전문인력 물리치료사들이 정규직화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반영을 시킬 계획은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길하 위원께서 지적하신 물리치료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도내에 있는 53개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중에 미고용된 4개 지소가 있었습니다마는 두 개소는 보건요원 중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그 업무를 보기 때문에 해소가 됐고 다만 배치가 안된 2개 지역에 대해서는 주2회 정도 인근에서 순회 물리치료실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도내에 물리치료사 현황을 보면은 정규직이 16명, 일용직이 36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에서 그동안에도 시장·군수에게 많은 협조요청도 했고 촉구도 했습니다마는 구조조정과 맞물려 가지고 정규직화는 물론 지난하고 일용직까지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물리치료사 자체도 일용직이라면 신분불안 같은 것도 임금도 저임금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기피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기왕에 설치된 물리치료실은 인근에서 순회하더라도 장비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할 계획이고 또 앞으로는 시장·군수가 신청하게 되면은 그러한 조건을 내세워 가지고 그러한 조건이 성숙되지 않으면은 저희가 도비를 지원하지 않을 계획에 있고 또 앞으로 정규직화 되는 사항은 저희가 지사님께 건의도 올리고 해서 시장·군수로 하여금 물리치료사만큼은 조치가 되도록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서는 항상 구조조정을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거론한 것은 한 6년째가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당시는 구조조정 시기가 아닙니다. 어느 시에서는 두 명의 직원을 정규직화 만들어서 의료직화 시켜줬는데 어떤 시·군에는 그것이 안됐습니다. 이 문제는 정길춘 과장님 계실 때부터 추진했던 사항인데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당시부터 그러면은 지금에까지 6년동안이라는 기간동안에는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도 얻었고 이 부분에는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아울러서 연계성을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한방진료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물리치료사와 좀 병행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침을 맞고 뜸을 떠도 한방진료를 받아도 물리치료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연세 드신 노인들 같은 경우 그런데 연계성이 있는데 계속 사업을 한방진료실 운영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여기도 보면은 퇴행성 질환자들 대개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다시 한의사를 통해서 진료를 받고 나름대로 처방을 받았다면 그분들은 물리치료를 받아야 연계성이 된다 이거죠. 지금 대개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 설치되어있는 물리치료실은 한방진료실 운영의 전신의 사업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업무만 과중시켜 주는 결과가 아닌 가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도 신분보장과 더불어 안정적인 직업의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를 더 강력하게 우리 도에서는 지도·감독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 한방진료실 관계도요. 저희가 도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보건소에 한방진료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 에 시·군 보건소에 11개가 설치가 됐는데요, 현재 시·군 한방진료실에도 공중보건한의사가 8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3개소는 단양은 계약직으로 채용했고 청주하고 증평하고 영동은 한의사협회에서 협조해주고 또 청주는 대전청주한방병원에서 지원해주고 증평은 군부대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말씀대로 연계성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 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안해서 그러한 지역실정에 맞도록 또는 그런 것들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시·군과 적정히 협조를 해서 앞으로 물리치료실과 임용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한방진료실 운영실적에 보면은 향후 추진계획에 보시면 보건소 및 지소에 연차적으로 공중보건 한의사 1명씩 배치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한의원을 가보면 대개한의사들이 침만 놓는 것이 아니라 꼭 물리치료를 병행해서 해주는 곳이 많습니다, 요새는.
  또 한의원쪽에서도 양의쪽으로도 병행하는 쪽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양의쪽에서도 반대로 한의원을 겸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복합적으로 제가 물론 그분들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대변하는 것도 아닙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요구조건을 만들어 주고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징계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여건도 갖추어 주지 않고 그 많은 부분을 이용하게 만든다는 자체는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조금 손발이 맞지 않는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한방진료실 운영실적에 보면은 여기 보면 2만8,502명이라고 하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대개 이분들 반만 물리치료실 겪었다 해도 일단 보건소나 보건진료소를 거쳤던 분들이겠죠.
  여기 군부대협조라든가 뭐 한방병원 지원이라든가 대개 이런 분들도 와서 해 주는 것도 보건소에 와서 진료할 거다 그거죠. 그러면은 거기 와서 진료하고 치료한다면 대개 또 그 물리치료실을 거쳐서 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꼭 드리는 거고 차제에 조금 전에 과장님도 의지를 가지고 표명하셨습니다마는 일선 보건소나 일선 시·군에서 물리치료실이나 한방진료실을 운영한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요구조건이 충족됐을 때에 지원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정말 한 가지 사업을 하더라도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그래서 특수시책이 좋은 모뎀이 되어서 정말 우리 도에서 잘하는 특수시책이 널리 전할 수 있는 좋은 모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촉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방진료실 그 한의사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에는 많은 인원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요구를 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24명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24명의 인원은 내년에 배치가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길하 위원   또 한방진료실 운영 확대도 실시할 계획도 가지고 계시나요?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그렇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확대 실시하는 그 의미는 일선 시·군 보건소와 지소에 연계된 게 아니겠어요?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연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물리치료실과 한방진료실의 어차피병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개 보건소나 보건진료소를 이용하시는 대개 환자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이 대개 많으신 부분이니까  꼭 특수시책을 접목시켜서 좋은 모뎀이 될 수 있도록 시정하고 촉구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 박노철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중지한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22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모 위원님
황태모 위원   예, 황태모 위원입니다.
  여태까지 질의하고 한 내용중에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의견과 더불어 낼려고 합니다.
  아까 경로우대할인점에 대한 것을 내용을 검토해 보면 음식업, 이·미용업, 목욕업, 안경업, 숙박업 죽 있어요.
  그런데 이게 추진이 그냥 이렇게 한번하고서 적극적인 자세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나와요, 이 표를 보면.
  이것에 대해서 좀 관심있게 이왕에 사업으로다가 책정을 했으면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안경업 같은 경우에 이 노인들한테는 거의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안경업이 청주에 그 많은 안경업이 한군데도 없어요.
  안경업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 이 경로우대활인점을 하는데 숙박업이나 다방업이나 세탁이나 이런 업종은 필요없는 걸로 생각해요, 이거 노인양반들이 세탁합니까, 세탁소에 가서? 이거 너무 형식적으로 세분화 해 놨고.
  그 다음에 화장품 그러고 병원·한의원 이런 것은 지금 의료보호에 의해서, 보험에 의해서 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안 되는 사업이고 이런데 이 업종도 우리가 조금 더 저기해야 할거고 목욕업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이 진천이라든가 괴산이라든가 증평 이라든가 이런 데는 사실 노인양반들한테는 목욕업은 상당히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전혀 지정이 없어, 그래 너무 형식적이고 사업을 책정해 놓고는 추진력이 약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왕에 사업을 책정했으면 관계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사업주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또 사업주들에게 협조를 요구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금년도 2002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해야 할 사업이라면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장애자 정보화교육에서 재활협회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과거에 우리 장애자협회들이 활동이 미약하고 없을 때에 재활협회에서 관계하는 거지 현재는 우리가 장애자정보화협회라는 것도 있고 또 거기서 지금 1기에 4~50명씩 또 학생들을 가르쳐서 배출을 시키고 이런 전문기관이 있어요.
  이런 데에 가급적 일원화를 가급적이면은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 정보화도 전문분야, 기초분야 이렇게 해서 기이 재활협회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그동안 우리 도비나 국비가 투자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를 전문기관으로 양성기관으로 만든다든지 그래서 정보화의 무슨 프로그램화든가 이런 전문적인 공부를 하고 싶다하는 장애자가 있을 때는 그리 안내하고 기초적인 워드나 배우고 인터넷이나 들어가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런 대로 다른 데서 수행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체계적인 그러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기초생활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초생활 운영을 보니까 작년도에 2만5,347 가구였었는데 금년도에 2만5,858 가구로 늘었어요. 이 7.4%가 늘었다고 그랬는데 늘은 사유가 뭔가요?
  7.4%가 늘었어요. 증가사유가 경제적인 어떠한 IMF 현상에서 늘은 거냐 아니면 당초에 기초조사가 잘못되어 가지고 기초조사를 다시 정리하니까 늘은 거냐.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2001년 1월 1일 현재 보다 7.4%가 증가가 됐는데 이것은 특별한 사유는 없고 저희가 볼 적에는 그동안 구조조정이라 든가 경기침체 이런 걸로 인해서 그 생활수급 대상자가 증가되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태모 위원   자연증가률이다?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예.
황태모 위원   자연증가률이 이렇게 7.4%씩 올라간다면 내년도에도 또 이 정도로 또 올라갈 거라고 추산하나요? 예산확보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지금 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작년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어서 전산에 입력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작년 10월달에 입력을 저희들이 한 것은 사실상 여러 가지 조사가미비한 것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것을 보건복지부나 일선 시·군에서 앞서 말씀드린 선정기준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탈락자도 들어가 있고 또 대상자도 탈락이 된 게 있고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정리하고 보니까 금년 10월 30일 현재로 약 금년 1월 1일에 비해서 7.4%가 증가된 것으로 됐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의 수급자가 고정적인 정돈단계에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고 거의 이 수준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황태모 위원   그런데 통계자료를 이렇게 뽑아보니까 공교롭게도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생활보장위원회에도 가심의 요청해 가지고 판정을 기초생활대상자로 판정을 받은 건수가 460건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예, 그렇습니다.
황태모 위원   461건이 신청이 됐는데 460건이 가결이 됐어요. 그렇다면 거의100%죠, 하나만 부결됐으니까. 그런데 증감을 보니까 411건이야 그죠?
  2만5,347 가구에서 2만5,858 가구를 빼니까 411건이에요.
  그럼 여기서 늘은 것만 해도 460건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심의과정에서 부활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기초생활대상자가 많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자연증가에 의해서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줄 알겠는데 이 생활보장위원회 실태를 작년도 것을 보니까 청주시 경우에는 거의 매달 위원회를 열었어요.
  매달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서 한 건, 두 건 이렇게 계속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원회 효율적으로 운영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충주시 같은 경우에는 2001년 2월 15일날 110건을 처리하고는 없어요, 한 번 딱 처리하고서. 단양군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소집한 내용이 없고 그리고 음성군, 제천시, 충주시 여기는 한 번씩 두 번 한 예가 보은군 이렇게 보면은 어떤 군은 짜게 말이에요. 한 건한 건 1년에 두 건 밖에 처리 안한 데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데는 한 번에 22건 121건 이렇게 처리해서 처리한 데가 있고 난 이게 어떨런지 몰라도 거의 이것이 평균수준이라면은 통계라는 것은 그렇게 벌어지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열심히 하는 데는 옥천군 같은 경우에는 3, 4, 5, 6, 7, 8, 9, 10 매달 열었어요.
  매달 여는데 어떻게 하면 12건, 13건, 17건, 11건, 9건, 5건, 5건, 20건 이렇게 처리했어요.
  나는 상당히 이 사람들 군민을 위해서 많이 서비스를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회 있으시면 시·군을 좀 나가셔서 이런 것도 점검을 해보시고 실질적으로 이 기초생활대상자 심의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위원회를 열지를 않고 있어서 받지 않는 건지 아주 군 자체가 심의를 기피하고 있는 건지 좀 한번 좀 살펴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저소득국민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니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충북이 타 시·도에 에 비해서 기초생활대상자가 적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많다고 그래서 수치스러울 것 없어요.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인 공황으로 혼란을 갖고 오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태워 줄 수 있으면 우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한번 검토·분석을 해보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약분업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하는데 의약분업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얘기할 때 이용이 불편하다, 보험수가가 많이 증가됐다하는 것을 이유를 국민들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단속한 내용을 보니까 단속한 내용에서 많은 숫자를 나름대로 단속을 했는 데도 아직도 그것이 많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약국의 담합문제를 놓고 따질 때에 약국의 담합이 아직도 많이 성행하고 있다 약국에 가서 의원에 가서 진찰하고 나오면은 약국에 가면 이미 포장되어 있는 그런 약을 주는 수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특정의료기관의 처방을 이미 만들어 놓고 있는 거요, 그런 것을 좀 더 철저하게 좀 더 단속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의약분업에 따라서 약업계는 대형화가 되어 있어요.
  이 변두리에 적은 데는, 아주 변두리 적은 데로 일부러 처방전을 가지고 갑니다. 가면 그렇게 고마워할 수가 없어 여기까지 갖고 오셨느냐고 말야 그런데 병원 옆에 있는 그 건물 밑에 있는 약국에 가면 말이야 집어던지다시피 해 처방 한번 슥 보고는 오래보지도 않아 떡 보고서 그거하고서 서랍 있는 데에서 꺼내주는 거예요.
  그런 현상을 많이 보는데 분명하게 그렇게 되어 있죠. 통로가 같이 있다든지 건물내에 그 병원과 그 약국 외에 다른 시설이 없다든지 이런 것은 안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거 정확하게 적용해요. 그런 집이 여간 많아… 나보고 얘기하래도 댓 군데 얘기해요.
  왜냐하면 변두리에 있는 작은 약국에서 불만이 많아 자기네들이 프라이드가 있으니까 딴사람들한테는 불만을 못하지만 실질적으로 나 같은 사람이 그 약국을 방문했을 때 그 약사는 나한테 불만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철저하게 단속을 해줬으면, 단속하는데 애로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4명으로 상주단속반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다소 부작용 사례가 이따금 적발이 됩니다마는 저희가 앞으로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태모 위원   불평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전염병 예방관리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항간에 BCG가 우리나라에 없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사실이에요? BCG가 우리…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도내에는 별 지장 없습니다.
황태모 위원   BCG 공급에 지장이 없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황태모 위원   그러면 BCG를 이북을 다 보내주어 가지고 전혀 구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는 낭설이에요?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신문에 보도된 것도 저희도 봤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는 파악이 안 됐고 우리 도내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황태모 위원   어쨌든 전염병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니까 또 예방을 하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접종이니까 모든 접종약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고 보건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긍지를 가져야 할 것이 뭐냐면은 나는 늘 생각할 때 너희들이 뭘 했느냐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뚜렷하게 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뚜렷하게 한 것이 뭐냐면은 지금 40세 이하에 곰보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은 철저한 우두정신에 의해서 철저한천연두 예방접종에 의해서 간단하게 없앤 거예요, 그 엄청난 바이러스균을.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게끔 이렇게 만들은 겁니다.
  그 얼마나 큰 실적이에요. 그마만큼 접종이 중요한데 지금 우리 충북이 결핵환자가 늘어요, 줄어요?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현재 조금 느는 상태에 있습니다.
황태모 위원   이완률을 지금 결핵이완률을 몇 %로 보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1% 보고 있습니다.
황태모 위원   우리가 만성질환자에 대한 관리를 우리나라가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결핵관리사업이니 나병사업이니 뭐 성병관련사업이니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근래에 와 가지고 이것을 느슨하게 하는 바람에 다시 원형으로 돌아가는 현상이 지금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결핵관리사업을 우리가 열심으로 해야지 선진국이 되지 말로는 OECD라고 하면서 그런 아주 저속한 전염병이 증가한다면은 우리는 그동안 고생한 보건사업이 실패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정부에서 그렇게 안 하면은 우리 충북도에서만이라도 어떤 특별한 질환을 놓고 퇴치운동을 예를 들어서 우리 충북은 나환자면 나환자를 아주 근절하자 한다든지 나환자 퍼센트가 이완률이 지금 2%인데 이것을 1%로 축소한다든지 특수하게 보건사업을 운영하는 그런 계획을 할 수는 없는가 그냥 일률적으로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는 사업계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호수가 많고 강이 많으니까 전주민의 간디스토마에 대한 이완률을 갖고 아주 지금 현재는 얼마인데 몇 %까지 박멸하겠다는 것을 해 가지고 강 유역에 있는 간디스토마 환자를 색출한다든지 타도와 다른 어떤 정책을 세워서 그걸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우리가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 봅니다.
  그럴 의향은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황태모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특히 만성환자, 결핵환자, 한센병환자에 대해서는 신환자 발견에 주력을 하고 조기치료를 해서 또 환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되도록이면 만성병환자가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태모 위원   그거 아주 특별히 과거에 우리가 많은 인력, 많은 물자를 투자해서 사업이 다시 도루묵이 되지 않도록 최선에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신보건사업 기반조성에서 정신병에 걸려 있는 사람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신병 관리 후에 퇴원해서 자가에 있는 사람도 못지 않게 중요하다 지금 사회적으로 자꾸만 정신병환자가 지금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다 낫다고 이렇게 해서 퇴원을 시켰지만 집에 와서 재발되는 순간과 함께 엄청난 일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것이 정신병환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신병환자로 수용됐던 사람이 정신병의 조건을 맞춰주지 못하기 때문에 강제퇴원이 되어 가지고 집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오랜 시간동안 병원생활 하다보니까 가정도 지치고 본인도 지친 거야 이런 것을 국가가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없느냐 이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보건위생과장 김평기입니다.
  황태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복귀를 위해서 우리가 사회복귀시설을 많이 확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신질환자가 전문의사의 의견에 따라서 퇴원이 되더라도 자꾸 입·퇴원이 반복되는  상황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네들은 사회에 나와서 보호자의 보호아래서 통원치료가 가능하다 해 가지고 내보내는데 실질적으로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정신병원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방하는 차원에서 낮병원도 금년에 병원에 6개 병원이 개설하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을 지금 충북정신병원에 시설하고 있고 청주사회복귀시설을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사회복귀 전에 교육기관을 통해서 자기 적성에 맞는 모든 그림 그리기라든가 글쓰기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몇  개월 동안 적응을 해서 사회에 나가서 원만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태모 위원   병원에서 판정을 받아서 정당하게 퇴원을 했다든지 가정이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가정이면 괜찮은데 그럴만한 경제적인 능력도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정의 인력도 되지 못해 가지고 집에서 있는 환자들이 있어요.
  지금 심장병환자라든가 보호진료, 보호대상이 되어 가지고 많은 혜택을 받는데 그런 정신병환자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중앙에 어떤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건의해서 정신병환자도 일종의 만성이고 불치병에 가까운 저기니까 그것을 건의를 해서 그 의료보호 분류에 해서 가정에 파탄이 없도록 그런 환자가 가정에 생기면 그런 가정 아주 파탄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가정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향토음식점 육성이라고 나왔는 데 사실상 충북의 향토음식이 뭐냐 향토음식으로서 장려하는 것이 뭐냐 했을 때 실무자 이외에 아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있을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향토음식이라는 것을 남발하지 말고 종류를 정말 전문성이나 또는 역사성이나 여러 가지를 참작해 가지고 전문성의 인정을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개발해 가지고 육성해야지 이거 업소에다가 팻말 붙기 시작하면 별개 다가서 붙을 것 같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우수업소팻말 인가 있잖아요. 그거 보고서 저게 정말 우수업소냐 저게 표시 없는 것이 외국사람들 와서 볼 때는 그거보고 들어가 보니까 형편없더라 말이야 이런 소리들을 것 같아서 그런데 이 향토음식점지정 팻말 붙이는 사업 이걸 정말 전문성과 역사성을 따져가지 고 대량으로 육성하지 말고 아주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보건과장 어때요?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보건과장입니다.
  황태모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간판을 부착해 드린 게 아니고 저희가 MBC와 공동으로 대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개최를 해서 전문가들이 심사를 해서 향토음식경연대회에서 심사를 해서 수상업소를 어떠한 향토음식으로 계승발전 시키고 또는 관광상품화해서 충북을 알리는 그러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황태모 위원   MBC랑 어디랑 하든 간에 정말로 향토음식점이란 이름이 맞는 자기가 남의 것 섞어서 흉내내 가지고 하는 것말고 충북의 어떤 생산품을 가지고 한다든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황태모 위원   그 다음에 보건소시설 현대화로서 장비내용을 보니까 아까 치과장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치과장비를 치과의사가 없어 가지고 관리 못하는 곳도 있죠.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치과의사가 없어 가지고 장비가 사장되는 보건소에 있는 장비를 학교구강보건실을 설치하면서 장비를 그쪽으로 대여해 주고 보건소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순회하면서 지금 구강보건실을 운영하는 겁니다, 우리 특수시책으로.
황태모 위원   그 다음에 그 장비내용에 보니까 방문보건사업 차량 5대가 있어요.
  차량가격을 보니까 대략 9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사 주는 건데 그러면 무슨프라이드나 소형차 같아요.
  방문간호사가 환자를 수송하는 일은 별로없죠?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없습니다.
황태모 위원   그렇다면은 방문간호사에게 차를 사 줄 것이 아니라 오토바이를 사줘야 되지 않느냐 글쎄 다방여자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 있잖아 이렇게 되는 것…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그것도 일종의면허를 취득해야 되기 때문에.
황태모 위원   내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것은 50cc 짜리는 면허가 없는 거예요. 그게 원래는 49cc거든, 그래서 면허가 없어요.
  다음으로 이 지금 5대 사 준다는 소형차는 운영비든가 보험료를 다 정산해 줘야 되요. 그런데 그 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그 면허장을 다녀야 되요. 그리고 이것은 면허도 필요없는 거예요. 그리고 관내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몇 백리씩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예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관리상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오토바이가 더 유효하지 않느냐 왜 이 소형차량을 사줘야 되는 가 더 위험한 것을 과거에는 자전거 사 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전거 타는 세대가 아니니까 오토바이 사주면은 운영비라든가 면허증이라든가 집에서 관리하는 관리적인 측면 여러 가지 싸고 편리하고 경비가 덜 들고 자전거 실력이면 오토바이 다 타는데?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보건위생과장입니다.
  황태모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희도 역시 동감합니다마는 과거에 오토바이를 사줬습니다.
  그런데 소형사고 내지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어서 차로다가 바꾼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방문간호사업 자체를 팀제로 운영을 합니다.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이렇게 팀제로 운영이 되고 사고예방도 하면서 또는 의료진료장비라든가 의료장비를 실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또 조금 전에…
황태모 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은 실질적으로 얘기해야 되요. 의사, 진료사 타고 다니면서 가정방문사 하는 데가 어디 얼마나 있어요.
  없고 그건 우리가 괜히 하는 얘기가 무슨 장비를 얼마나 실고 다닙니까? 우리가 셋트 하나 실고 다니는 거야 5㎏ 정도 되는 것 방문간호사 하는데 무슨 장비를 갖고 다닙니까? 혈압기나 갖고 다니고 말야 청진기나그냥 갖고 다니고 말이지 그러니까 나는 이거 5대 사줄 거면 말이지 오토바이 몇 십대 사 가지고 그 면내에, 면내도 아니지 5대만 사 주는데 앞으로 계속 다 사주는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그렇습니다.
황태모 위원   그게 문제야!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그래서 지금 차량사주는 것도 말이죠. 농특세가 ’94년도부터 2004년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나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나 그동안에 건물신축이라든가 장비보강이라든가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거의 저희가 한 200억 정도를 지금까지 갖다가 얻어 가지고 시설도 하고 장비도 보강했는데 한 2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미비한 장비라든가 이걸 갖추어야 되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전국적인 사항이고 이런 여러 가지 방문간호사업 하는 데 여러 가지 사업성과라든가 전반적인 모든 것을 분석해 가지고 바꾼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고.
황태모 위원   가지나 환경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저기로 해서 차량증가 되는 것은 축소를 해야 되는데 이것까지 면 전체도 아니고 그 지역 내에 돌아다닌다, 오히려 더 위험할 뿐만 아니라 남들 보기에 주민과의 생활도 밀접하게 연결 안 되고 내가 이 오토바이를 준다면 내가 예산심사 할 때 내가 투쟁을 해서라도 내가 사주라고 하는데 자동차를 사라면 내가 깍아.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위원님 이것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겁니다. 농특세로.
황태모 위원   국비지원 되도 안 세워주면 그만이지 국비라고 그래도 털도 안 뽑고 먹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지금 위원님 말씀 대로 오토바이를 활용하는 방법도 경제성이라든가 기동성 이런 것을 보면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은 안 되는데 실제 농촌지역도 자가용들이 많이 운행이 되고 실제 방문간호를 하는 진료원들의 안전문제라든지 그리고 동절기에 추운데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지금 사회 전반적인 발전추세에 맞추어서.
황태모 위원   지금 이거 몇 대나 확보해 줬어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거의 다 확보할 계획입니다. 전부 다.
황태모 위원   현재 확보된 것이 몇 대 정도 됐어요?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한 20대 정도 됩니다.
황태모 위원   20대?
○보건의약담당 오용길   총 계획은 20대 이상…
황태모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 대, 두 대씩 이것을 나누어주는 거예요? 언제 이것을 다 메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지금 이것은 긴요한 것부터 우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주는 사업이고 오토바이 보급문제는 필요하면 자체에서 그것은 운영비라든가 그런 데에서 구입해서 쓸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세요.
황태모 위원   언제 자동차 다 사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보건의 날이라든가 환경의 날에 시상을 합니다. 이것은 특정인의 몇 사람한테 시상을 해요. 문화상 주듯 우리 보건분야도 분야별 시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방문간호사에 사업을 잘 한 자 그리고 접종업무에 성실을 다 한 자 그리고 검사업무를 철저하게 하여 공을 세운 자 분야별로 시상을 했으면 합니다.
  환경관계에는 뭐냐 야생동물에 대한 보호에 전력을 다 한 자 청소업무에 큰공을 세운 자 분야별로 해서 그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상을 타면은 어떤 인센티브를 얻는 그 사람이 희망하는 지역으로 이동을 시켜 준다든가 보수를 인상하여 준다든가 그래서 아주 최선을 다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상을 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형식적인 상이 아닌 그래서 그 상을 탔다 하면은 모든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상을 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더 전문성을 하고 또 그늘진 분야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보람을 갖게 하는 그런 시상제도의 변화를, 시상금을 좀 만들든지 다른 것은 다 상금도 있고 그런데 투쟁을 해서라도 운영할 그럴 의사가 없는지 국장님이 좀 이 증인된 좌석에서 답변을 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아주 바람직한 제안이라고 보고 가능성을 따져 가지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황태모 위원   예,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박노철   예, 박노철 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29페이지 보시면은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설명이 있는 데 노인전문병원이 2001년 2월 13일날 준공과 동시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수감자료에도 나와있듯이 위탁기간이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위탁기간동안 내실운영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도·감독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가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보건위생과장 김평기입니다.
  박노철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충북노인전문병원은 말씀하신 대로 2월 13일날 준공 및 개원을 했습니다. 현재 입원환자가 120명입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은 병원급은 지도·점검하게 되어 있고 이달에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문제가 있다든가 어떠한 민원 이야기가 되면은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점검을 하실 때에 애당초 저희가 국비·도비에서 예산을 확보해 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장비구입 목록이 있습니다.
  그것을 실사를 해 주세요. 장비구입목록과 현재 노인전문병원에 비치되어 있는 의료부품이라든가 비품 이러한 것을 하나하나 실사를 하셔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 최종록 위원님!
최종록 위원   최종록 위원입니다.
  감기가 들어 가지고 목소리가 안 좋은데 이해해 주세요. 지금 황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중에 그 의약분업에 대한 단속문제 이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릴려고 그래요. 제가 요즘 삼성의료원을 다니고 있는 데 여기 예를 들면 안될 것 같아서 딴 데 예를 듭니다.
  삼성의료원에 가면은 하루에 이용객이 7,000명된다고 그래요. 환자가 7,000명이 아니라 병원이용객이 그런데 진료를 하고 나오면은 처방전을 자동발급을 해요. 처방전 발급기에 가서 처방전 발급하려고 그러면은 그 주위에 약국이 7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약국에 간다고 찍으면은 그 약국에 처방전이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찍혀 있는 대로 거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방전을 가지고 가면은 보통 많은 게 아니죠.
  지금 얘기한 대로 이용객이 7,000명이면은 그 몇 군데 약국에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약사는 몇 명이나 되겠고.
  약 짓는 사람들이 앞에서 나누어주는 사람이 7명이 있어요. 약만 나누어주는 사람이 내가 가는 약국에만.
  그럴 정도로 병원과 약국간은 이렇게 붙어 있다고 또 강남 성모병원엘 갔어요. 그런데 거기는 병원내에 전에 의약분업 하기 전에 1약국, 2약국 이렇게 돼요. 약국이 어떻게 큰지 그 약국 하나에 약사가 한 10명 정도 약을 지을 정도로 그렇게 1약국 2약국 있었는데 의약분업과 동시에 이 약국이 뭘로 변했느냐면은 이름만 시내 딴 병원 딴 약국 이름으로 간판만 갈아 붙였어요.
  그리고 거기도 똑같이 1층에 있는 약국인데 그것이 서울시내에서도 병원내에 약국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삼성의료원같이 그렇게 큰 병원도 바로 주위에 일곱~여덟 개 아주 저기 컴퓨터에 나와 있는 약국이 명시되어 있어서 자기가 가고 싶은 약국을 짚어서 거기서 약을 타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단속이 쉽겠는가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큰 병원이 이름 있는 병원이 그런 데도 그것이 단속이 안 되고 그대로 성행하고 있는 데 우리가 여기서 약국에 병원에서 저기 했다고 그걸 단속할 수 있는 의지가 있겠는가 그래서 말씀드려 보고요.
  그리고 이런 유형이 어느 정도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단속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답변을 단속을 하신다고 답변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저기 하실런지.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은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전국에 처방전을 자동발급기를 설치한 곳이 20개정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정말 병원과 약국이 담합을 하는구나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정보제공을 받는다든가 또는 확실한 근거를 누가 받기전에는 사실상은 단속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상주된 단속반도 있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도내에서는 담합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종록 위원   지금 내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내에 굴지의 병원이 그런 형태로 지금 아직까지 하고 있는데 과연 여기 도내 군소병원을 그렇게 야박하게 할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그 큰병원, 기업체 같은 병원도 다 묵인해 주면서.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그래서 그 병원이 문제된 게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그래서 현재 중앙정부에서 복지부에서 시정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삼성의료원인가 그 케이스로 지적이 된 겁니다.
○보건의약담당 오용길   지금 위원님 가신 병원마냥 전국의 대형병원에서 그런 유형의 위법사항이 정보가 누수되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사항이 지금 시정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도내에는 자동적으로 어느 약국을 가라 그렇게 찍어서…
최종록 위원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시정중에 있으니까 다행이지만 아직까지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굴지의 기업과 같은 큰 병원에서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조그마한 우리 지역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과연 막을 수 있을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지역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 만큼 저희는 수시로 순회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아무래도 타 시·도 보다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종록 위원   어떠한 담합관계는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 대형병원을 간다면은 서울로 가게 마련인데 가보면 거기도 다 똑같이 그런 형태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종록 위원   그래서 과연 이것은 힘들지 않겠느냐 서울서 대형병원에서 그대로 하는 것을 다 놔두고 있는데 지방에서만 막을 수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나 혼자 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위원장 박노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박학래 위원님!
박학래 위원   아까 이길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요. 답변 하셨는데 잘못 들었기 때문에 재차 질의합니다.
  복지시설의 보험관계요. 보험관계는 인명과 재산에서 절대 필요불가결한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복지시설 할 때 화재보험안 들어간 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안 들은데 없이 다 들었습니다.
박학래 위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의무규정입니다.
의무적으로 들었습니다.
박학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철   보건과장님 한 말씀 여쭙고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약사나 의사에 대한 우리 충청북도 당국에서 감독의 한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저희는 약사법이나 의료법에 의해서 관에서 허가를 받은 그런 업소만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위원장 박노철   그러니까 그 한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뭐뭐를 어떻게 지도하고 감독하는 겁니까? 개략적으로나마 약사와 의사의 경우에.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의료인은 의사는 의사법상 부당의료행위, 약사는 약사법상 위반행위 그런 것만 관련되어서 합니다.
○위원장 박노철   언제든지 우리가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그렇습니다. 개설한 그 병·의원, 약국은 언제고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그래서 앞으로는 일전에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모약사가 약값 의료비 부당청구 해 가지고 물의를 일으키고 한 적이 있고 의사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물론 인력이라든가 장비 여러 가지 딸리고 애로사항이 있으시지마는 그 약사나 의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 고 우리 도민들의 보건향상에 많은 기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특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패가 있을지 모르지만 약사나 의사중에서도 임원들 오히려 임원들이 솔선수범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좁은 지역사회에서 인간관계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오히려 임원들이 더 못 지키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약사도 그렇게 의사관계 그래서 특별히 그런 간담회 개최할 기회가 있으시면은 임원들을 비롯해 가지고 좀 더 책임있는 사람들이 솔선수범 해서 좀 모든 제규정을 지켜 가지고 우리 도민 건강보건에 기여해 달라는 그런 간곡한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 22일 내일도 복지환경국 소관 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관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의견서를 황태모 간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17분 감사종료)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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