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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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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복지환경국


일시  2001년11월22일(목)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10시31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의하여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복지환경국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증인선서, 업무추진상황보고는 어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하 위원님.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환경과에 농경지 환경오염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경지의 오염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몇 년 전만 해도 관주도로 농경지 폐비닐, 농약병 등을 수거하여 재활용에 따른 판매로 부녀회 기금이나 이웃돕기를 하였으나 지금은 방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고추와 담배 등을 경작하고 곧바로 비닐을 수거하지 않아 겨울과 농사시작 전까지 방치되고 있어 비닐조각이 바람에 날리고 또는 농경지를 갈 때 제대로 수거하지 않아 땅에 그대로 묻혀버리는 사례가 많은데 재활용센터 등을 활용한 완전수거 또는 도, 시·군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하여 완전수거가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그동안에 추진한 실적과 향후 특별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폐비닐의 경우에는 우리 국비에서 지급하던 수거보상금이 ’98년 10월 1일부터 무상수거로 전환됨에 따라서 농민들이 수거의욕이 저하돼서 수거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도에서는 이를 보전하고자 수거보상금 30%를 금년부터 도비로 보조해서 원활한 수거가 이루어지도록 해서 금년에 3,600만원을 보조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5,400만원을 도비에서 보조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약빈병의 경우에도 국비 30% 또 도비 30% 또 농약공업협회로부터 40%의 분담금을 수거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유리병이 플라스틱 및 페트병으로 많이 전환돼서 수거실적이 약 4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및 페트병도 수거되면 유리병과 같이 한 개당 50원씩 보상하고 있음을 널리 홍보해서 전량 수거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폐가전제품의 경우에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가전제품은 지자체 또 가전3사, 재활용업체에서 각각 회수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재사용이 불가능한 제품을 쓰레기종량제에 따라서 유상수거하고 있고 또 가전3사에서는 가전제품을 신규로 구입할 경우에 무상으로 교환해 주고 있으며 재활용업체에서는 재사용 가능한 제품을 무상회수하고 있으므로 주민으로 하여금 가능하면 무상회수하고 있는 가전3사 또는 재활용업체에 배출토록 홍보해서 쓰레기처리비용 부담 때문에 무단투기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1년 9월말 현재의 농약빈병 수거량을 보면 166만3,000개를 수거했습니다. 농약빈병은.
  그리고 수거비용은 8,315만6,000원이 지급됐고요 폐비닐 수거는 5,469톤이 수거가 됐고 도비 수거비용은 3,6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농촌 폐비닐 수거실적은 4,000톤이 수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3,6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길하 위원   지금 2001년도에 3,600만원이 보조가 된 것이 폐비닐 수거비용만 보조가 된 거지요?
○환경과장 이영수   예. 
이길하 위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농약빈병은 약 166만몇천개를 수거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지금 전체적으로 수거되는 실적이 몇%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46.7…
이길하 위원   폐비닐같은 경우.
○환경과장 이영수   폐비닐의 경우에는 지금 91% 정도가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91%요? 농약병은 아까 46%요?
○환경과장 이영수   예, 46.7%고요. 
이길하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폐비닐도 저도 귀찮아 버스를 타고 다니다보면 아직도 수거하지 않은 게 많고 철도변이라든가 도로변에 많이 날아다니는 것을 보고 그러는데 이거 완전수거는 힘들다 할지라도 최대한 우리 도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농약병 같은 경우 50%도 안되는 수거율을 보이는 과정속에 본다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농경지 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 특별대책을 혹시 갖고 계신 게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그래서 폐비닐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에 4,000톤을 수거하는 목표를 잡았는데 2002년에는 6,000톤을 수거할 계획으로 있어서 도비보조도 금년에 3,60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내년에는 5,400만원을 지급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럼 올해 농경지에 비닐 설치한 것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양이.
  혹시 지금 알고 계시나요?
○환경과장 이영수   그 양은 지금 알고 있는 통계숫자가 없습니다. 
이길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올해는 4,000톤 수거목표를 세우셨다고 그랬는데 내년도에는 50%가 증액된 6,000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럼 올해 농사지을 때 비닐 설치하셨던 분들이 내년에도 그 정도 간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표량을 선정한 것은 더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2001년도에도 약 2,000톤 정도는 수거가 안된다고 보는 거지요?
○환경과장 이영수   그렇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 91…
○환경과장 이영수   목표치의 91%.
이길하 위원   아, 목표치의 91%다.
○환경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이길하 위원   하여튼 농경지 환경오염이 안되도록 우리 도에서는 특별대책을 더 해서 정말 보상비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완전 수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하신 거 46쪽에 보시면 하천 및 충주호·대청호의 장마 부유물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장마는 연례행사처럼 닥쳐오고 있는데 장마로 인한 각종 부유물이 하천이나 댐에 유입되고 있어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와 수자원공사에서 서로 책임전가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이나 관광객으로부터 충북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군의 일이라 해서 도에서는 수수방관적인 행태를 갖고 있는데 우리 도의 역할을 제대로 모르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댐의 부유물에 대한 조치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시·군과 수자원공사의 책임 떠넘기기에 대한 도에서의 특별한 대책, 그러니까 작년같은 경우는 충주호같은 경우는 단양, 제천, 충주 서로 부유물 수거비용을 가지고 각 자치단체간에 옥신각신하는 사례도 있었는데 서로 떠넘기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어떠한 특별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지금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마철 댐유입 부유쓰레기 처리에 대해서는 우리는 지금 대청댐하고 충주댐 두 개가 있는데 대청댐의 부유쓰레기 수거는 총 수거량이 현재 2000년에는 7,355㎥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처리가 전부 100% 처리가 됐습니다. 
  대청댐은 보은, 옥천군과 수자원공사간에 처리비용 협약이 제대로 잘 체결이 돼서 원활하게 잘 처리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충주댐의 부유쓰레기가 그동안에 처리가 안되고 적치돼 있었습니다. 
  2000년까지 적치량 처리한 것을 보면 7,666㎥를 처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유목이 5,397㎥ 그리고 그 중에서 매립대상이 2,269㎥입니다. 
  이것은 각자 시·군 매립장에서 매립이 처리가 됐는데 그동안에 부유쓰레기를 가지고 처리 책임주체가 누구냐 해서 수자원공사하고 시·군 지자체하고 서로 알력이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도에서 적극적으로 작년에 수자원공사하고 충주, 제천, 단양 지자체간에 계약체결을 하도록 유도를 해서 지금은 충주시는 ㎥당 2만1,200원, 제천시, 단양군 똑같이 충주시는 작년 9월 20일날 또 제천시는 9월 28일, 단양군은 9월 26일날 수자원공사하고 처리협약 체결을 맺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량이 전부 처리가 됐습니다. 지금 원활하게 처리가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 당시의 부유물질 처리고요 내년같은 경우에 혹시 장마철이라든가 우기시에 또 부유물질이 됐을 때도 그런 기준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예, 계속 유효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한 350㎥가 적치가 됐는데 이것도 금년에는 장마가 큰 장마가 없었기 때문에 양이 적었습니다. 
  지자체에서 원활하게 처리가 잘 됐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런데 그것을 보면 매년마다 되풀이됐던 부유물질 처리 때문에 부대에 담아놨다가 대청호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충주호같은 경우는 유람선이 뜨고 많은 관광객들이 다니는데 좋은 인상이 아닌 나쁜 인상을 심어줬던 계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어떤 면에서는 일선 시·군 자치단체나 수자원공사에게만 떠맡기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도 중재적인 역할을 확실하게 해서 명확한 구분을 통해서 바로바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도 도에서도 특별한 대책을 세우셔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물관리과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168쪽, 169쪽에 있는 사안입니다. 
  물의 소중함과 오수·분뇨·축산폐수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원이 풍부하다고 생각하여 우리 국민은 물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는데 환경과 지구의 변화로 물의 소중함에 대하여 이제부터라도 재무장해야 합니다. 
  현재도 가뭄으로 저수지와 댐, 하천 등에 물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물아껴쓰기  범도민운동 전개를 제안한바 있는데 이에 대하여 국장님께서는 신속하고 소신있고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신필수   물관리과장 신필수입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현재 가뭄이 지속돼서 저수지나 댐의 물이 담수량이 상당히 적어서 용수공급에 지장이 있는 걸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현재 가뭄지역에 대한 급수현황이나 대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재로 강우량을 본다면 우리 도의 평균 강우량이 현재까지 금년 들어서 755㎜입니다. 
  예년 강우량 1,128㎜에 비한다면 67% 정도로 상당히 적은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도의 주요용수공급원인 대청댐하고 충주댐 용수량도 예년에 비해서 저수율이 39%, 36% 상당히 적은 양으로 있습니다.
  적은 양이지만 용수공급 대책이나 이런 것이 현재 마련이 되어있어 가지고 우리가 내년도 6월 20일까지, 내년도 6월 20일까지라고 그러면 매년 홍수 장마시기가 6월말 정도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용수공급 가능이나 대비를 내년 6월 20일까지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청댐의 경우는 주요 식수원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내년 6월 20일까지 용수공급 가능량으로 확보된 게 한 7억9,400만톤 정도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6월 20일까지 용수공급 추계로 봐서는 6억7,000만톤 정도로 하루 260만톤 정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년 6월 20일까지는 6억7,000만톤 정도의 용수공급이 될 수 있는 양으로 계산상 나올 수가 있는데 현재 확보되고 있는 것이 7억9,000만톤 정도이기 때문에 1억3,000만톤 정도의 여유가 있고 충주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충주지역에 광역상수도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충주댐 내로 쓰는 것이 아니고 일단 하류지역 수도권지역에 용수공급을 하기 위해서 댐 하류지역에서 취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부족량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충주댐같은 경우에도 공급확보 가능량이 8억7,000만톤인데 사용가능한 양이 7억2,000만톤으로 돼있어서 수리상으로 1억5,000만톤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단지 도내 지방상수도나 간이상수도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하고 내년 동절기까지 지방상수도는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는 걸로 전수조사가 됐습니다. 
  단지 간이상수도하고 간이급수시설에는 현재도 일부 제한을 받고 있는 데가 있는데 현재 19개소가 제한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원으로 따진다면 제천이 유독 많은데 13개 지역이 됩니다. 
  그리고 보은이 5개 지역, 진천이 1개 지역이 되는데 19개 마을에 370세대에 한 1,000명 정도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데 19개소중에 특징적인 사유로 말씀을 드린다면 제천같은 경우에는 13개 지역이 제한급수를 받고 있는데 이중에 11개소가 금년도 춘기에 봄철에 제한급수를 받아서 용수공급을 해 주도록 저희들이 예산조치를 해 줬는데 제천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인 특성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수산이나 한수면같은 경우에는 암반관정을 개발을 해서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지하수맥에 연결이 안되고 계속 암반만 나오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일부 예산지원을 해 줬는데도 아직 용수공급이 안돼서 제한공급을 하고 있는 데가 일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은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물아껴쓰기운동을 계속하고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현지 지형에 맞는 용수제한에 맞는 절수운동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설명을 쭉 해 주셨는데 저수량이라든가 이런 거 다 말씀해 주셨는데 36%, 39% 두 개 댐이 저수량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제가 저수량이라든가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한급수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물관리과든 복지환경국이든 물아껴쓰기 범도민운동 전개에 대해서 꼭 그렇게 제한적인 운동이 아니라 범도민운동으로 제한을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그렇게 일부 제한급수하는 지역이라든가 그 인근지역만 한다고 그러면 과연 그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거지요.
  어차피 청주지역부터 충주지역부터 시단위든 군단위든 전 도민이 물아껴쓰기 범도민운동을 전개하자는 그러한 취지의 소신이나 답변을 제가 듣고 싶었는데 저수량이나 이런 것은 답변이 보충은 되겠습니다만 국장님이 한번 이번 기회에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복지환경국장 박환규입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 특히 가을가뭄이 극심해서 지금 물관리과장이 설명드린 대로 저수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동절기를 지나고 나서 봄에 물 수요가 많고 이럴 시기에 정말로 물 때문에 많은 걱정이 되는 것이 아주 급박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물관리가 사실은 우리 도에도 업무가 분장돼 있습니다. 
  농업용수 분야는 농정국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 복지환경국에서는 생활용수 중심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또 댐이라든가 저수의 전반적인 용수정책은 건설교통국에서 업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어제 지사님 주재로 관련국장들이 함께 내년도 가뭄대책에 대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3개국이 합동으로 내년 가뭄에 대비한 물관련종합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사님께서 지시를 해서 지금 각 국별로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물론 여러 가지 대책이 있겠지만 가장 큰 대책중의 하나가 지금 이길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범도민물절약하기 이 운동이 분명히 중심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한 대로 우리 복지환경국이 중심이 돼서 아무래도 생활용수를 절약하는 것이 아마 도민들의 호응도 많이 받을 수가 있고 또 참여를 유도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각 시·군까지 총체적으로 우리 도가 주관이 돼서 물절약운동을 우리 충청북도가 획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하여튼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에 오수·분뇨·축산폐수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과태료 등 벌과금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구속 등 신분상 조치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본 업무도 시·군에서 하는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오·폐수와 관련된 지도점검한 실적 또 위반업체 또는 위반자에 대한 도에서 조치한 실적하고 시·군에서 조치한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에서의 강력한 조치의 방침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신필수   물관리과장 신필수입니다. 
  이길하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오수 및 축산폐수 지도점검 실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련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규정에 의해서 지도점검 업무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의해 가지고 현재 청원군 등곡이나 내수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배출되는 방류수질 기준초과가 일부 있었습니다. 
  이것을 개선명령중에 있고 이에 따라서 청원군에서는 시설에 대한 하자보수 시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업중에 강력한 어떤 지도단속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사안이 실제 있다고 봐지는데 저희가 오수·분뇨나 이런 처리과정에 분뇨의 수집·운반업을 가지고 있는 것이 45개 업체에 차량 61대가 도 전체에서 수거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화조청소업 같은 경우에는 61개 업체에 95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실제로 운반 과정중에 제대로 수거되지 않아 가지고 길거리에 일부 냄새를 뿌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축산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당히 많은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축산폐수처리장같은 경우에는 허가대상인 경우에 1일 800여톤 정도 발생이 되고 있고 신고대상인 경우에는 한 460톤 정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미만인 경우에는 한 330톤 정도 발생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에 대한 어떤 지도단속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도같은 경우에는 주로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지도단속이나 운영업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배출업소에 대한 개별단속은 시·군에서 전적으로 시장·군수의 책임하에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지도업무나 이런 것은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효율적인 업무가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실제로 시·군 업무를 직접적으로 지도단속하는 데는 저희들도 업무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도 전체의 분뇨·축산폐수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럼 시·군에서 조치한 실적은 파악이 안되는 건가요?
  도에는 그러면 연관이 없나요?
  보고가 안 들어오나요? 도에.
  그래도 조치한 실적같은 경우는 집계는 하실 거 아니에요?
○물관리과장 신필수   예, 저희들이 금년도에 상반기중에 오수처리시설의 경우에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한 1,369개소를 점검을 해서 이중에 한 80개소 정도의 위반업소를 적발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한 880여개 정도를 점검을 했는데 32개 위반업소를 적발을 해서 조치를 한 실적은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조치실적이 일선 시·군에서 다 올라온 통계지요?
○물관리과장 신필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한 것은…
이길하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요 오수·분뇨·축산폐수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에 대한 소관이 물관리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물관리과장 신필수   예, 다양합니다. 
이길하 위원   환경과, 축산과, 물관리과 이렇게 여러 가지 담당부서가 흩어져 있으니 이게 유기적으로 사실 하나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지도단속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관리과장 신필수   지도단속업무로 보면 전적으로 지도단속하는 분야로다가 일원화시킬 수 있는 필요성은 있는데 소관 법령이라든지 관련부서라든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단속업무로 본다면 한 개 부서나 이런 쪽으로 갈 수가 있는데 관련법규나 직제상에 마련되어 있는 이런 업무로 봐서는 또 분리해서 할 수 있는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키포인트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해석의 여지는 있겠지만 지도단속업무로 봐서는 한 개 부서나 이런 쪽으로 볼 수 있는 해 석은 분명히 되는데 저희 도같은 경우에는 지도단속을 전적으로 할 수 있는 부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관련법령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해당부서에서 할 수밖에 없는 문제는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러니까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해당부서에 따라서 법령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우리 도에서는 자연환경 파괴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의 방침이 서서 일선 시·군에까지 내려가서 물론 과태료나 과징금만 부과해서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저도 오늘 기차를 타고 오면서 보니까 음성에서 진천 오는 사이인가요 또 증평에서 내수 오는 사이에 철로변의 축사를 제가 두 군데를 봤는데 거기도 오다보니까 굉장히 많은 양의 폐수가 발생돼 가지고 흐르더라고요. 바로 축사 옆이에요. 철로변 옆에.
  그래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어느 한 곳 과징금, 과태료만 해 가지고 임시방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상의 구속을 한다든가 이렇게 신분상 조치를 취해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을 하면 축사를 하시는 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오·폐수 처리하는 업체에서도 피부적으로 와닿는 게 아닌가 하는 뜻에서 우리 도에서도 강력한 조치의 방침이 필요하다 하는 촉구성 발언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 19일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가지고 지난 4월 19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안을 의결해서 전체 회의로 넘겼음을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소관 환경노동 상임위에서 수정의결한 금강특별법의 주요골자를 알고 계시면 그 부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신필수   이길하 위원께서 질의하신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11월 19일날 법안심사소위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이길하 위원   제가 불러드릴까요?
○물관리과장 신필수   주요내용은 그간에 법안을 통과하기 위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노력도 하셨는데 수정이 된 것이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제가 불러드릴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째, 오염총량제 관련 해당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해 주기 위해 자치단체장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설정하도록 함, 두 번째, 하천, 인접지역의 도시나 산업단지 등을 개발할 경우 오염저감시설과 기존 산업단지 내의 완충 저류조시설을 환경부가 설치토록 함, 셋째, 하천유지 용수조정 권한이 있는 수자원공사나 농업기반공사 등이 댐 방류결정을 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수계관리위원회와 협의하고 화학적 산소요구량을 점진적으로 수질측정 기준으로 사용토록 함 이렇게 수정의결한 주요골자인데요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한 것은 3대강중 낙동강 및 금강특별법이며 계속 계류중인 것은 영산강특별법이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2000년도 8월 31일 박주선 국회의원 소개로 전남 보성군 엄영섭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주암호주변 수변구역 지정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청원 처리문제 때문입니다. 
  이 청원건은 우리 도가 대응하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청원의 주요내용으로는 수변구역 지정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재산상의 피해에 대하여 먼저 보상해 줄 것과 주암호 및 동북호 주변지역에 대한 수변구역 지정에 앞서 댐 건설시 그대로 매몰된 아스콘 등으로 인한 댐 내부의 오염원인물질 제거사업을 국가가 시행해 달라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금강법이 11월 29일 예정돼 있는 건데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물이용부담금으로 최종 수혜자에게 부담시켜 그 재원으로 상류 및 댐지역 주민의 지원사업비에 확대 투자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청원입법을 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원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강수계관리기금에서도 수변구역 지정시 수질개선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댐지역 주민의 사유토지를 수용 매입할 수 있도록 되어져 많은 재원이 소요되리라 예상되며 또한 기금의 재원확충에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어 이로 인한 물이용부담금은 자연적으로 인상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청북도에서 청주시민은 물값을 더 내야하고 댐인근 상류지역 주민은 혜택을 보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듯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또한 물 사용량과 누수량을 줄이기 위해서 수도요금의 현실화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댐 용수공급시 원수값 톤당 현행 110원을 180원 정도로 인상해서 댐인근 지역주민의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강수계특별법이 그동안 사실은 상당히 진통을 겪었습니다. 
  당초 법안이 상정된 것은 꽤 오래 전에 상정이 됐었는데 계류기간을 상당히 거쳐서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도 아마 상임위 통과안대로 통과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지나면 내년부터는 금강수계특별법도 한강수계특별법과 같이 적용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주요골자는 지금까지는 댐 건설로 인해서 상수원 지역주민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만 받아왔는데 이제 물 이용자들에게도 부담을 시켜서 수혜자가 부담을 해서 맑은 물을 보전하기 위해서 희생당하는 상류지역 주민들에게 다소라도 도움을 주겠다 이런 입법취지가 사실은 배경에 깔린 것입니다. 
  그래서 상수원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맑은 물을 보전하는데 참여도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인데 지금까지 사실은 한강수계특별법에서 우리가 봤지만 논란이 많았습니다. 
  과거에는 일방적으로 피해만 받아왔기 때문에 다소라도 이용자들이 부담을 해서 상류지역에 지원을 해 주면 전적으로 호응을 하고 아주 이것이 원활하게 추진되리라 생각이 되어졌는데 주민지원사업비라든가 일부 환경기초시설에 필요한 지방재정에 보조를 해 준다든가 이런 것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다소 반발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충청북도는 지금 따져보면 금강수계같은 경우는 조금 입장이 다릅니다. 
  한강수계같은 경우는 주로 수도권 지역주민 서울, 인천, 경기 이 지역주민들이 물이용부담금을 내서 우리 제천, 단양, 충주 이 지역주민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물이용부담금을 많이 올리면 올릴수록 또 원금을 올리면 올릴수록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오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금강수계 대청호는 또 이것이 이해가 상반이 된 현실입니다. 
  지금 이길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물론 대전지역 주민도 부담을 하겠습니다만 청주, 청원의 많은 우리 충청북도 지역주민들이 부담하는 반면에 지금 규제를 많이 받는 지역은 청원 일부, 옥천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상수원지역은 규제를 한강수역으로 따지면 단양이나 이런 데 지역주민들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금강수계는 전북이라든가 이런 데 아주 상류지역 주민들까지도 보상을 많이 해 주게 된다면 우리 도에 떨어지는 과실보다 오히려 그쪽이 더 많이 떨어지는 이러한 또 우리 도 입장에서 보면 상충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적인 금강수계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세부적인 운영을 하겠습니다마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운영되는 것을 대개 원용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도 입장에서는 금강수계에 관해서는 우리가 하류에 있는 주민 입장에서 물이용부담금을 많이 올리는 것을 원하는 것도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느 선이 적정하냐 이 문제를 지금 나름대로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대원칙은 물값도 현실화시키고 또 물 이용자들이 더 많은 부담을 해서 상수원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많은 피해를 받아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상을 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원칙은 있습니다마는 또 물값을 올림으로써 파생되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또 부담하는 지역주민들의 여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확실하게 끊어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데 하여간 우리 지역이 한강수계나 금강수계를 통틀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 많은 이익이 오겠느냐 이것을 봉합점을 지금 찾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앞으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행 수도법에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해서만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불합리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상수원보호구역 밖에 거주하지만 보호구역 안에서 농림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도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
○물관리과장 신필수   일반적인 상수원보호구역 외에 현재 말씀하신 한강법하고 금강법에는 상수원보호구역뿐만이 아니고 특별대책지역 또 수변구역까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강법이 마련이 돼서 시행이 된다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의 대상자들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현재 일반지역에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에 있는 주민들은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어떤 불이익이나 이런 것은 법적으로 전혀 없기 때문에 일반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막연하게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에 있다 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나 법령에는 전혀 없기 때문에 일반지역에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 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 는 어렵겠습니다. 
  단지 한강법이나 금강법에서 마련되고 있는 지역은 상당히 넓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피해의식이나 이런 것이 그 지역에서 많이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분들은 직·간접적으로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길하 위원   마지막으로 촉구성 발언을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내 충주, 대청댐 인근지역 주민의 재산권이나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우리 댐특위에서도 준비하고 있지만 피해에 대한 연구용역을 주어 가지고 통계화, 계량화할 그러한 쪽으로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촉구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예, 황태모 위원님.
황태모 위원   황태모 위원입니다.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회의진행이 질의하는 자나 답변하는 자가 길고 지금 시작하고서 40분 이상을 단독 질의를 하니까 나머지 위원들의 질의에 저기가 되고 오늘 환경과하고 물관리과하고 두 군데인데 질의가 왔다갔다하니까 혼선이 옵니다. 
  그래서 오전중에 환경과면 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주로 하고 오후에 물관리과를 한다든지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철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질의를 한 개나 두 개 정도 하시고 다른 위원님한테 넘겨가면서 돌려가면서 진행을 하시고 그러면 오전에는 환경과 소관을 집중적으로 하고 오후에 물관리과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록 위원님.
최종록 위원   오전 시간도 다 갔는데 환경과 아주 횡재 만난 것 같네.
  자, 그러면 환경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염개울 수생식물 식재사업을 하신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을 그러니까 사업을 한 실적만 해 놓으셨는데 그보다도 성과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각 저수지나 댐이나 개울의 녹조현상이 해가 가면 갈수록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녹조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지금 인이 유입되기 때문에 녹조가 일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막연하게 말씀들 하시는데 어떤 현상 때문에 이렇게 계속 심화되고 있는지 먼저 성과와 함께 말씀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최종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금 수질에 녹조현상이 일어나는 게 과연 제일 큰 원인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축산분뇨라든가 오·폐수가 댐에 유입되는 것도 큰 작용을 합니다. 
  그 안에 질소와 인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녹조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보다도 더 큰 것은 사실은 댐 주변이나 호수 주변에 있는 농작물을 키우기 위해 비료를 주는데 거기에서 질소와 인이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녹조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그리고 오염개울 수생식물 식재실적은 저희들이 금년부터 특수사업으로 사업비 도비 1,000만원과 시·군비 500만원을 들여서 도내 4개 지역에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충주시와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4개 시·군에 실시한 결과 충주댐에는 환경정화식물을 부들하고 창포를 10종 개체수로는 500개체를 2,000㎡에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천시에는 제천시 의림지에 갈대를 식재하고 수초섬을 2개를 만들어서 200㎡를 거기에 만들었고요 보은군은 삼승면에 세실천이라고 개천에 호수에 연꽃을 300㎡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옥천군은 추소리에 미나리를 1,100㎡에 식재를 했는데 이것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면 오염식물 여기에 대한 아직 결과 조사한 바는 나와있는 바가 없습니다마는 그전에 한 3, 4년 전에 시범사업으로 각 시·군에서 미나리라든가 부들같은 거 식재한 결과에 보면 오염물질 BOD는 한 40%에서 60% 가량이 제거되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질소는 30% 내지 50%가 제거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부에서도 수질사업단에서 이것을 각 호수에 심는 것을 굉장히 권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최종록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수초를 무성하게 가꿈으로써 그 식물이 질소질을 빨아먹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최종록 위원   그래서 지금 내가 항상 보는 진천저수지를 봤을 때는 인공식물섬 그것을 하는데 너무 장난한 것 같은, 왜냐하면 유입되는 입구에 어디 있으면 크게라도 보일텐데 넓은 바닥에 인공섬을 했는데 지나가다 보면 저게 오리집인가 이렇게 할 정도로 너무 작더라 그래서 그것을 인공섬을 하려면, 물론 그게 커지고 그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떠내려가지 않도록 사방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것 보니까 이것을 사방 널려놨을 때는 물 이용하기가 예를 들면 거기도 지금 수상스키니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널려놓기도 좀 그럴 것 같고 집단으로 해 놓으려면 크게라도 해 놓든지 해 가지고 과연 물에 섞여있는 질소를 저기 있는 식물이 빨아먹는다라고 사람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진짜 바다만한 데다가 오리집마냥 그걸 해놨으니 거기에 있는 식물이 얼마나 빨아먹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인공수초섬을 만들 적에는 좀 광범위하게 터를 잡아 가지고 유입되는 데다가 하면 또 문제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유입되는 데다 해 놨을 때는 떠내려가지 않겠느냐, 물이 빠졌을 때 가라앉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나 어느 정도 그것을 계산해 가지고 유입되는 데다가 해놔서 질소질을 빨아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거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환경과장 이영수   지금 말씀하신 진천군의 백곡저수지에 작년에 2억원을 들여서 400㎡의 인공식물섬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자체로서는 최초로 우리 충청북도가 그것을 만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일본에서는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어 있습니다. 
  인공식물섬의 효과라든가 이런 것은 벌써 다 증명이 된 바가 있고요 그것을 함으로 해서 수질오염을 제거하는 효과도 있을뿐더러 생태계가 그 밑에 물고기라든가 아니면 철새라든가 이런 것들이 살고 하기 때문에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중간보고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진천군에서 용역을 줘서 해 보니까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최종보고는 11월중에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들어오면 더 확연하게 효과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대학교 교수가 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최종록 위원   여하간 나는 지금 부정적으로 보는 얘기가 아니고 그 섬이 너무 적단 말이에요.
  지금 400㎡라면 100몇평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이 그 넓은 진천저수지 얼마나 큽니까?
  그 넓은 복판에 그게 있어요.
  그런데 길하고 하도 멀리 떨어져 있는데 가다보면 아주 작게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기 인공섬이라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러면 그 넓은 바닥에 있는 걸 저기서 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좀 키울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우선 하고요 물론 그것을 함으로써 그 밑에 뿌리가 내려서 바닥에 박히는 것은 아니에요. 보니까 원래 깊은 데다 해 놨기 때문에 떠다니게 돼있어.
  그럼 그 위에는 갈대라든지 수중에서 살 수 있는 식물이기 때문에 진짜 오리가 들어가서 알을 품을 수도 있고 하는 장소가 나중에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저도 좋게는 보는데 다만 지나가는 사람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규모가 무슨 장난하는 거냐 이렇게 비아냥을 하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수지나 농촌의 조그만 하천이 조그만 저수지같은 건 말할 수 없이 아주 오염이 돼있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문백 옥성리 저수지 같은 경우에 가보면 녹조가 물을 떠서 보면 이게 물인지 묵인지 그럴 정도예요.
  나중에는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빨갛게 변하더라고. 녹조가 다 죽는지 빨갛게 변해요. 물이 빨개져 그냥.
  그래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물관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 상당히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대책이 뭐가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방지 대책이 뭐냐.
○환경과장 이영수   지금 전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수지의 녹조방지 대책으로는 우선 축산폐수나 오·폐수가 유입이 되는 걸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막고 그 지역에 많이 집단화 돼있는 시설같으면 환경기초시설을 지금 수처리시설을 한다든가 하는데 아직은 예산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에게는 되도록이면 화학비료를 덜 주게 한다든가 또는 쓰레기가 거기에 유입이 되는 걸 방지하도록 해서 주민홍보를 해서 그것을 적극 방지한다든가 그런 걸로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처리를 전부 오·폐수로 인한 축산폐수로 인한 것들이 방지될 수 있는 환경기초시설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종록 위원   국가에서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앞으로는 댐 주변이라든지 축사라든지, 축사도 그래요.
  지금까지 축산분뇨처리장을 계속 건설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천은 지금 하고 있어요.
  축산분뇨를 100% 수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개울로 흘러들어 가게끔 한다는 자체가 이것은 오염 안될 수가 없는 거예요.
  눈으로 뻔히 봄으로써 원인을 제거해 줘야 되는데 맨날 그냥 그 원인 제공하는 것은 놔두고 오염방지 오염방지 백날 떠들어 봐야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간에 댐 주변에 있는 가옥에서 나오는 폐수는 수거식으로 해야 됩니다. 
  변소도 수세식 지금 다 폐지시키고 옛날부터 수거식 아니면 영업허가를 안 내줬어요. 저수지 주변을 수세식으로 하면 그게 다 어디로 가.
  그러니까 수거식으로 해서 다 분뇨처리 장으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이런 시설을 전부 해 놓지도 않고 자꾸 단속이니 뭐니 해 봤자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댐 주변이라든지 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거의 웬만한 도시에는 건설이 많이 돼있는데 그 하수종말처리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개소수도 많이 조그마한 도시도 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그냥 소재하고 있는 도시만 생각하지 말고 그 위에 인근 큰 부락까지 하수를 유입할 수 있도록 이런 대책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원래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최종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사실은 근원적인 문제고 원인까지도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녹조현상을 비롯해서 농촌지역에 있는 저수지를 포함해서 각 댐에 있는 수질이 오염되는 원인중에서 가장 큰 것이 생활폐수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농촌지역의 축산폐수로 인해서 오염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것은 당초에 우리가 과거에 농촌지역 농민들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축산시책을 소득증대사업으로 장려만 했지 거기에 파생되는 환경적인 문제를 사실은 고려를 안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여진으로 주위 수질환경이 오염되는 사태가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와서 다른 시설과 마찬가지로 축산하는 농민들에게 어떠한 정화시설을 부담을 해서 해라 이러는 것도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우리 환경부를 비롯해서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것이 지금 수계별로 특별법을 만드는 취지도 우선 우리 상수원지역에 있는 지역만큼이라도 축산폐수나 이런 것이 그대로 바로 댐으로 유입되고 하는 것을 막아보자 하는 취지에서 특별법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 이용자들이 부담을 해서 거기서 거둔 돈으로 상류지역에 축산폐수나 생활폐수 이런 것이 들어오는 지역에 하수처리시설 환경기초시설을 강화를 해서 그런 것을 다 정화를 해서 유입되도록 하고 또 그런 댐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어떠한 주민지원사업비를 지원을 해서 축산폐수같은 것을 통합적으로 분리수거하는 시스템도 만들고 정화시설도 만들고 하는 사업을 한다는 취지에서 특별법을 지금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전국적으로 일시에 그러한 축산폐수를 포함한 정화사업을 한다는 것은 재정적인 뒷받침이 어렵기 때문에 어렵고 우선 지금 재원이 국가재원도 가능한 대로 많이 이쪽으로 충당을 하고 지금 말씀드린 수계별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 거기서 나온 재원 이런 것으로다가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우선 급한 데부터 각 폐수를 정화하는 단계로 정책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 차원에서도 중앙정부의 이러한 시책과 맞추어서 수질개선에 대한 문제점을 항상 가지고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록 위원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계획은 있는 것 같은데 다만 환경문제는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인제공한 사람이 그래도 책임을 져줘야 하는 그러한 행정을 펴줘야 되지 않겠는가 또 지금 우리 경제가 점점 커짐으로 해서 예산규모도 상당히 커져 있습니다. 국가예산이나 우리 지방예산도. 
  그랬을 때 지금 환경보전에 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야 돼요.
  이것을 투자를 안하고 저절로 될 때를  바라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예를 들면 까스명수라든지 약국에서 나오는 음료수병같은 거 이런 것을 지금 다 약국에서 수거를 해가지요.
  100% 해 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수거를 해 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사이다병을 사이다 공장에서 그 병이 안 들어오면 손해를 볼 수 있도록 손해를 보도록 해서 100% 수거가 돼야 돼요.
  깨지는 것만큼만 다시 만들도록 만들어 줘야지 이것은 깨내버리는 게 보통이고 갖다놔야 잘 가져가지도 않고 그런다면 그 공장에서 다시 수거를 하려면 수거하는 비용 병값이 비싸야 돼.
  그만큼 보전을 해 줘야 된다고요.
  우리가 얼마만큼 손해가 나기 때문에 수거가 안되는 것이냐를 계산해 가지고 보조를 해 줘야 돼요. 손해보조를.
  비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닐도 지금 농촌의 비닐 숱하게 계곡에 쌓여 있어요.
  돈이 안되니까 안 가지고 가는 거예요. 걷지도 않고.
  그것을 인력을 들여 가지고 걷었을 때 돈이 된다면 거기서 썩히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태워요.
  돈이 된다면 어떤 수거상한테 다 팔게 마련입니다. 
  수거를 해서 그것을 다시 가지고 가서 재생할 때까지의 손해되는 차액을 국가에서 보전를 해 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니까 재생업체에서도 손해 나니까 안 가져가고 농촌에서도 걷어봤자 인건비 안되니까 그냥 개울에 처박고 누가 자연보호를 하러 다니며 이것을 공무원이 걷을 겁니까. 
  이런 문제는 비닐을 만든 사람이 비닐 한 마에 100원 하던 걸 110원을 만들더라도 단가를 늘리더라도 다시 수거를 해서 재생품을 만들 수 있는 공장을 짓는다든지 하는 이런 결자해지의 문제라든지 원인제공자가 해결한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를 갖다가 원가에 붙이든 아니면 국가시책으로 보전을 해 주든 하는 방법에 의해서 환경을 보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책도 바뀌어져야 되겠지만 우리 지방정부도 이런 데 예산을 아끼지 말고 자꾸 투쟁해서 우리가 자연보호에 그냥 막연하게 공무원들 토요일, 일요일 와서 자연보호하라고 또 시민들, 학생들 동원하고 그게 얼마나 줍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계속 검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첨부해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축사가 축산분뇨처리장이 아직 시설이 안돼 있는 데는 수거를 할 수 있는 톱밥을 사용한다든지 왕겨를 사용한다든지 단호하게 해 줘야 됩니다. 
  돼지분뇨같은 거 그냥 싹 흘러 내려가고 그러는데 이것을 보면 참 기가 막히지요.
  그 밑에 농토도 다 버려요.
  그러면 오리농장같은 것과 마찬가지로 전부 톱밥을 한다든지 왕겨를 쓴다든지 해 갖고 그것을 다시 걷어서 퇴비장으로 낸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자꾸 방법을 개선해 줘야지 그냥 막연하게 정화조를 한다, 아직 안됐다 이것은 너무 소극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지도방법도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철   예, 박학래 위원님.
박학래 위원   이 순간에 저는 두 분 최종록 위원님과 이길하 위원님의 질의내용을 듣는 순간 또 집행부에서 답변하시는 순간 그 말씀을 듣고서 아주 저는 슬퍼졌어요.
  그래서 속으로다가는 눈물이 막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금수강산은 어디로 갔나, 하늘로 올라갔나 땅으로 파묻혔나, 산과 들과 그 맑은 물 이것을 자랑하던 우리나라는 어디로 갔나, 환경은 황폐할 대로 황폐해져서 환경은 죽어가고 있지 않은 건가, 지금 현재 죽어있는 것은 아닌 건가 이런 생각에서 본인은 슬픈 마음에서 속으로 울어가면서 환경에 대한 국립공원 구역조정에 대한 것을 질의를…, 질의에 앞서서 피카소의 그림이 암만 아름답다 하더라도 자연의 아름다움보다는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종을 그린 밀레의 그림이 암만 아름답다 하더라도 환경의 자연의 아름다움보다는 못하다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클바라는 추상화 그리는 세계적인 인물 이름은 별로 안 알려져 있지만 세계 제일가는 역사에 남을 인물 이 분의 그림이 추상화가 암만 아름답다 하더라도 자연의 아름다움보다는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혹 자연보다도 더 아름다운 게 있다고 한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개성의 아름다움이 더 아름답다 하는 말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성 자체가 황폐해졌기 때문에 자연을 아름답게 보전 못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적에 사실 슬퍼지는 거예요.
  외국에 가서 우리들이 호주를 가봤을 때 뉴질랜드를 가봤어요.
  그리고 금강산을 가봤어요.
  관광자원이에요.
  국가의 자산입니다. 
  우리나라의 관광자원은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없어진 건가 아주 슬픕니다.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들이 다 책임이 있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나중에도 아름다움을 자랑할 수 있는 국립공원 여기에 대한 문제 이것을 관리를 지나치게 하다보니까 그 지역에 사는 주변에 사는 생활권까지 침해해 가면서도 생활에 불편을 주면서도 보조는 제대로 됐느냐라는 얘기지요. 사실은.
  이게 슬픈 현상이에요. 
  그래서 자원도 잘 보전하고 그 분네들 그 구역 내에서 사는 그 분들에 대해서 생활권리도 침해하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 환경부에서는 그 구역을 잘 조정하는 무슨 대안을 세우고 제도화했다 법제화했다라고 하는 보도를 접해 봤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언론을 통해서 보도한 것도 구체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박학래 위원님의 국립공원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우선 지금 21세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환경이 황폐할 대로 황폐해진 그런 시점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그것을 유엔에서 제정한 「아젠다 21, 의제 21」을 지금 충청북도에서는 「청풍명월 21」이라는 위원회를 가지고서 환경보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예산이라든가 업무수행을 하는 인원이라든가 전부 뒷받침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립공원 구역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는 국립공원이 월악산 그리고 또 소백산, 속리산국립공원 등 3개의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속리산국립공원은 ’70년 3월 24일에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됐고 월악산국립공원은 ’84년 12월 31일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소백산국립공원은 ’87년 12월 14일에 각각 국립공원으로 지정됐고 그 면적은 속리산은 약 213㎢ 그리고 월악산국립공원은 약 207㎢ 그리고 소백산국립공원은 148㎢에 이르러서 총 568㎢가 됩니다.
  우리 도 전체 면적의 7.6%가 되겠습니다. 
  그간 수려한 자연자원을 보전하기 위해서 국립공원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반대로 각종 생활에 대한 행위제한 등으로 생활불편을 겪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98년도에 국립공원 관리업무가 행정자치부에서 환경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 후에 금년에 공원내 주민불편 완화를 위해서 국립공원 구역조정하고 연계해서 각종 행위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주민생활 불편지역 중에서 공원의 경계부분에 위치한 지역으로 농경지나 또는 취락지구 등 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그런 지역은 공립공원에서 해제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했고 그래서 총 우리 충청북도 내에 11개 지구 약 121만평이 되겠습니다마는 약 3.4㎢가 되겠습니다.
  해제 후보지역으로 지난 9월 29일날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공원 인접지역 중에서 자원이 아주 풍부하고 또 보전할 가치가 있는 곳은 공원구역으로 다시 또 편입을 하는 그런 것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속리산지구에는 내속리면에 만수지구와 삼가지구 또 내속리면에 상판지구 등 2개 지구입니다. 
  여기에 3.8㎢가 되고요 월악산에 상모면의 사문지구, 한수면의 복평지구, 단양 대강면의 사인암지구 등 3개 지구가 약 4.5㎢가 되고요 그리고 소백산국립공원에는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영춘면 백자지구 등 3개 지구가 약 9.9㎢ 등 전부 총 8개 지역에 18.18㎢가 편입 확정됐습니다. 
  이밖에도 공원 내에서 아주 생태환경을 엄격히 관리해야 할 자원보존지구를 약 169.9㎢를 확대하는 한편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락지구의 면적을 환경부안으로 298만8,790㎡ 대비 21만2,470㎡가 늘어난 320만1,260㎡로 2001년 9월 29일에 확정 고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국립공원 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도 2001년도에 자연공원 관계법령을 개정 완료했습니다. 
  2001년 10월 17일날 시행이 돼서 각종 행위제한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자연취락지구 내에서 설치 가능한 근린생활시설의 종류를 구체화했습니다.
  그리고 규제를 또 완화하고 밀집취락지구에서는 환경오염유발시설 및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행위가 가능하도록 금지행위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자연보전지구 및 자연환경지구는 난개발 및 자연자원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행위제한을 강화하는 한편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 및 용도변경을 가능하도록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공원 내에 도로를 개설하거나 또는 교량을 설치하는 등 각종 공원사업을 위해서만 토지를 매수할 수 있던 것을 개정해서 공원의 보전관리상 필요시에도 공원관리청이 토지소유자와 협의해서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했으면서 자연공원지역 지정으로 인해서 종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소유자는 공원관리청이 그 토지를 매수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의 협의 취득 후에 10년 이내에 공원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의 환매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 내의 거주주민의 불편사항은 많은 부분 해소되었다고 판단됩니다마는 앞으로도 국립공원 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집을 지을 때나 부담이 되는 정화조 설치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밀집취락지구를 우선순위로 해서 오수처리시설을 국비사업으로 적극 추진해서 주민부담을 줄이고 환경도 보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앞으로 할 작정입니다. 
박학래 위원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것을 철저하게 행정력을 동원하고 또 국민이 그것을 지켜나갔을 적에 금수강산은 다시 찾을 수 있다라는 희망감을 조금 갖게 돼서 안도해 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의 존귀성 이것을 아주 절감하고 있다는 것은 여기서 느껴볼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환경의 후진국은 정치의 후진국이고 경제의 후진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도 선진화할 수도 없고 경제도 선진화할 수 없다, 환경의 후진국은 이것저것 다 후진국이다, 그럼 우리가 선진화하려면 우리나라가 선진화할 것 같으면 환경사업이 성공해야 된다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충청북도 자치단체에서도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우선 앞서가는 환경사업을 성공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국이 복지환경국이지요.
  복지사업이 얼마나 절실한 겁니까. 
  오늘 이 시점에서 전 인류가 진짜 민주주의 사회는 복지사회인 거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도가 앞서가는 차원에서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보는 건데 복지국을 따로 두고 환경국을 따로 둘 필요는 없는 건가.
  국을 하나 더 늘린단 말이에요. 
  동시에 각 과별로다가 행정보조계라는 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총동원한다라는 문제를 우리나라의 전체에 대해서 이것을 자랑스럽게 내걸고 그것을 실천에 옮겨서 수확이 컸을 적에 충청북도는 과연 선진 자치단체가 되는 거다, 그게 우리가 우리나라를 선진화로 만드는 데 대해서 초석이 우리 충청북도다 하는 자랑스러운 결과가 있게끔 뭔가 구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철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록 위원님.
최종록 위원   예년과 같이 금년에도 국토대청결운동 그 다음에 행락질서 확립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으로 사업실적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행락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험을 해본 바에 의하면 여름 휴가철에 조그만 소하천변에 행락철 인파가 상당히 몰리는데 그런 데 지금 몇 군데는 자연발생유원지가 73개소라고 여기에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된 데는 그나마도 청결운동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에 의하면 자연발생유원지가 지정되기 전에는 쓰레기를 갖다가 집에서 갖고 와서 거기서 놀면서 그거 다 싸 가지고 산 속에다 돌 밑에다 집어넣든지 풀섶에다 넣든지 이렇게 넣고서 갔었어요. 그것이 몇 년치가 쌓여있었다고. 
  그런데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을 하면서 쓰레기봉투값을 받고 그걸로 인부를 사 가지고 그 쓰레기를 모았어요.
  모으다 보니까 원래 몇 년을 버렸던 거 주변의 거를 전부다 모아 가지고 자연발생유원지 지정을 참 잘했다, 환경보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잘했다라고 우리 행정관서에서는 생각이 되는데 일반주민들은 돈을 안내고 와도 얼마든지 놀고 갔었는데 돈을 내고서 와서 노니까 불평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도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 지정을 해 놓음으로써 그 73개소 지정된 데는 그 기간만큼 그 쓰레기는 말끔히 치워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즉 8월까지는 그냥 지속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유원지에는 9월달까지도 인파가 있어요. 그 뒤에 온 사람들은 또 다 숨긴다고.
  집에서 쓰레기를 가지고 와요.
  거기 와서 해 먹고 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돈을 붙여서 내버려야 할 대형냉장고나 세탁기 부서진 것, 조그만 전자렌지같은 거 이런 거를 갖다가 그냥 안 볼 때 집어 내버리고 가는 거예요.
  특히 그런 경우가 많은 것이 쓰레기박스를 시멘트로 해 놓은 데 이런 데다 갖다 버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참 골치가 아픈데 물론 지금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상당히 노심초사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이외에 지금 73개소 이외에 그래도 조금 경관이 괜찮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하천 주변에는 쓰레기를 갖다가 버려놓은 묵은 쓰레기까지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예,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최종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락지 대개 산, 계곡, 하천을 지금 정해서 73개소를 도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거기는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입장료라고 그래도 그게 결국은 쓰레기 처리를 하기 위한 관리비입니다.
  그 지역의 노인회라든가 청년회라든가 하고 연결을 해서 서로 그것을 처리하고 있는데 대개 행락철이 4월부터 9월까지 한 6개월 정도 그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쓰레기가 잘 처리되는데 그 이후에 방치된 쓰레기는 대개 월 1회 정도 우리가 대청결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와 아울러 우리가 쓰레기 불법투기하는 것을 신고하는 보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각 시·군에 쓰레기 포상금 지급건수가 1,100여건이 금년에 되고 있습니다.
  그게 한 2,500만원 정도가 지급됐는데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거 대형쓰레기라든가 그것도 종류별로 경중을 가려서 적은 것은 그냥 쓰레기를 담배꽁초를 버렸다 하면 2, 3만원 정도 또 아니면 커다란 쓰레기를 봉지로 가져와서 버렸다 하면 한 10만원 내지 20만원 정도 또 차량으로 가지고 와서 버렸다 하면 더 크게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건 저희들이 쓰레기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도민의식 제고를 위해서 아주 쓰레기처리 습관을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로 계속 앞으로 해 나갈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종록 위원   제가 묻는 저기는 73개소 지정행락지 이외에 경관이 괜찮다고 그러는 데는 상당히 사람이 인파가 많이 몰리고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돼 있는지.
○환경과장 이영수   지금 1사1하천운동 정리하기 운동이라든가 산업체라든가 아니면 지자체 또는 마을별로 해서 자기들 경관이 우수한 데는 전부 결연을 해 가지고 그 지역에 하나씩 매치를 시켜 가지고 그걸 처리하도록 한 달에 한번정도 청소하는 국토대청결운동의 날을 정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록 위원   여하간에 그러니까 하천변이 유원지 73개소만은 못하다 하더라도 사람이 모이는 이런 하천변에는 수거요원을 배치해 주는 것이, 즉 말하자면 일당으로 몇 개월 사용하는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게 뭔가?
  그런 인원이라도 좀 배치해 가지고…
○환경과장 이영수   공익요원들.
최종록 위원   공익요원들, 그 사람들을 배치해 가지고라도 처리를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첨가해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의 슬러지 처리관계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78쪽에 보면 슬러지를 매립하는 곳이 15개소에 9,676톤이고 그 다음에 소각하는 곳이 한 군데 있고 해양투기하는 데가 7개소 3,757톤 그 다음에 재활용하는 데가 4개소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003년 7월 1일부터는 분뇨 슬러지를 매립하는 것이 전면 금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는 매립하는 슬러지 지금까지 15군데에서 매립하던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신필수   물관리과장 신필수입니다. 
  최종록 위원님께서 도내의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된 슬러지 처리관계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현재는 각 지역에서 발생되는 슬러지 케이크가 일부는 매립이 되고 있고 또 소각 내지는 해양투기 또 재이용 형태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3년 7월 1일부터는 매립이 전면 금지되기 때문에 최소한 소각 내지는 재활용 쪽으로 이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 따라서는 틀리겠지만 관계법령이 강화되면서 현재 청주시같은 경우에는 전체 한 2만8,000톤 정도가 청주지역에서 슬러지 형태로 발생이 되는데 전량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충주처리장같은 경우에는 한 6,000톤 정도 발생이 되는데 이중에 한 3,700톤 정도를 매립을 하고 있고 또 일부 2,300톤 정도는 재이용을 하고 있는데 재이용은 어떤 형태로 이용을 하느냐 하면 장기적으로는 주변에 있는 진천이나 음성하고 괴산지역을 같이 해서 일부 건조를 시킨 다음에 시멘트연료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시멘트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현재 시멘트를 사용할 때 알루미나계통 시멘트라 해 가지고 동절기나 아니면 신속을 요하는 공사장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시공속도는 빨라서 좋은데 현실적으로 거푸집을 떼었을 때 보면 표면에 크렉이 가고 해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시멘트업계에서 오랜 기간동안 연구를 하면서 플라이어시 시멘트라 해 가지고 재를 이용해서 시멘트 재료에 일부 첨가제로 쓰게 되면 양생하는 기간은 길지만 표면처리도 꽤 좋고 구조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이런 신기술이 개발이 돼 가지고 그 연료가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태워서 그 재를 이용하면 아주 효과적인 시멘트 재료로 개발이 됐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런 형태로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같은 경우에는 성신양회에서 협력업체가 전적으로 자기부담으로 수거가 돼 가지고 이용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옥천이나 영동, 보은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해양투기 내지는 매립처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시멘트공장이나 이런 것이 많이 떨어져있기 때문에 물류비용이나 이런 것이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3개 군은 2003년 이전에 소각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 주변에 있는 청원이나 증평, 진천처리장은 현재 일부 매립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2003년 7월 1일 이후에는 청주지역에 이송이 돼서 소각하도록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은 청주처리장에서 소각처리 할 때 국비를 지원하면서 그 주변지역을 같이 소각처리하도록 조건이 돼있기 때문에 증평이나 진천, 청원 이 지역은 청주지역에 소각처리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될 예정입니다. 
최종록 위원   청주 소각처리장에서는 용량에 대한 제한은 받지 않습니까? 
○물관리과장 신필수   현재 1일 소각용량이 90톤입니다.
  90톤이고 1년에 한 2,800톤 정도 발생이 되는데 현재로는 청주지역만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전량 소각이 되는데…
최종록 위원   2003년도 이후에 지금 소각처리하던 것을 청주 소각처리장으로 이송해서 처리했을 때 그 용량이 가능하냐.
○물관리과장 신필수   예, 가능합니다.
  1일 90톤이기 때문에 연중 따지면 3만여톤 가능한 걸로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용량은 가능합니다. 
최종록 위원   그리고 지금 178쪽에 슬러지 양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상당히 많이 차이나는 이유는 뭡니까? 시·군별로.
○물관리과장 신필수   예를 들어 청주처리장같은 경우에는 시설용량이 하루에 유입되는 하수량이 28만톤입니다. 
최종록 위원   그거에 조그마한 차이는 분명히 나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옥천은 2,900이잖아요. 2,900.
○물관리과장 신필수   예.
최종록 위원   그런가 하면 음성같은 데는 1,700밖에 안되고 그러니까 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물관리과장 신필수   옥천처리장같은 경우에는 하수처리 하루 용량이 1만8,000톤입니다.
  그리고 음성같은 경우에는 하루 처리용량이 7,000톤이고 하기 때문에…
최종록 위원   발생…
○물관리과장 신필수   하수처리 유입량이 그렇습니다. 
최종록 위원   하수 유입량이 많기 때문에.
○물관리과장 신필수   유입량에 거의 비례해서 슬러지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최종록 위원   유입량 때문에.
○위원장 박노철   박노철 위원입니다.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설치문제,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168페이지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는 하수 등 다른 오염물질에 비하여 발생량은 적으나 하천 등 수계에 미치는 오염 부하량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또한 소규모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사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1년부터 설치키로 한 청원군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원군과 환경관리공단간 사업추진에 따른 위·수탁 협약을 협의중 금년 5월 감사원 감사를 받고 유보하고 있는데 감사원의 의견은 청원군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신규설치를 반대하고 기존에 운영중인 등곡, 등곡은 여기 부강, 내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등곡, 내수처리시설은 나환자촌 등 특정지역의 차집관로 방식의 시설로 기존시설의 보완사용은 현실적으로 곤란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사업추진상의 애로사항이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신필수   물관리과장 신필수입니다. 
  박노철 위원장님께서 청원군 축산폐수처리장에 대한 문제점하고 그에 관련된 사안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방금 지적을 해 주신대로 현재 청원군같은 경우가 타 시·군에는 아직 없는데 청원군에는 등곡처리장하고 내수처리장에 하루에 400톤 처리하도록 하는 축산폐수 공공처리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설치사업이 해당지역에서의 처리공법의 어떤 선정과 그 다음에 자치단체, 청원군이겠습니다마는 공무원의 어떤 현장운영능력이라든지 이런 전문성이 부족한 여러 가지 기인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환경전문기관인 환경관리공단하고 그 다음에 청원군하고 사업을 위탁추진하면서 사업이 성공했을 시에 방류수질 기준 이하로 방류를 하고 처리가 됐을 때 해당 사업비를 지급하는 민간투자방식으로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추진하고 현재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청원군하고 환경관리공단하고 위·수탁 협약을 협의중에 감사원에서 금년도에 청원군에 대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운영실태나 설치를 감사하는 중에 현재 운영중인 등곡이나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내수처리시설로 유입할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적으로는 등곡이나 아니면 내수 쪽으로 특성도 좀 표현상 뭐하지만 나환자촌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별도로 수거를 해서 그 지역에 가서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는 감사원에서 그런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초에는 그 사업이 무효시되는 걸로 됐다가 타 지역에서 발생되는 소규모 처리량이 많기 때문에, 물론 절대량으로 봐서는 등곡이나 내수에서 운반해서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은 되겠지만 그런 자체가 여의치 못합니다.
  그리고 등곡하고 내수는 현재도 차집관 형태로 관로로 이동해서 처리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운반해 가지고 거기다가 처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수에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이 계획중에 있는데 그 지역에다 옆에 축산폐수처리장을 놔 가지고 연계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별도로 운영하는 걸로 돼있는데 감사원에서 그런 지적을 했기 때문에 현재 유보된 상태에서 지연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최근에 알아본 바로는 무효는 아니고 단지 이제 100톤이 적합하냐 하는 그런 판단 때문에 양을 정확하게 산정을 해 가지고 당초계획대로 하는 걸로는 됐습니다.
  단지 양이 운반을 해 가지고 100톤을 과연 처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다시 한번 기본계획에서 정확히 수렴을 해 가지고 자료조사를 정확히 해서 100톤인지 아니면 양을 좀 조절을 할건지 하는 것을 정확히 수렴해서 하도록 돼있고 지적을 해 주신 사업추진상의 애로는 그것 때문에 금년도에 여하튼 발주가 되든 추진이 돼야 되는데 연말이 돼가면서도 아직 정확한 개념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금년에 정확히 안된다고 그래도 금년 예산을 내년도에 활용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확한 산정을 통해서 또 감사원에서 그런 적시가 돼서 기간이 지연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그것을 양해를 해서 추진이 되는 것으로는 됐습니다.
  단지 양을 정확히 산정하지 않은 내부적인 청원군 자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환경부로부터 기간 연장하는 것은 정확히 답을 받았기 때문에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최종록 위원   그 사안에 대해서 보충…
○위원장 박노철   예, 최종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록 위원   최종록 위원입니다. 
  제가 188회 임시회 때 축산폐수 관계 때문에 질문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보면 청원군 등곡, 내수 여기는 운영중에 있는 것이고 건설중은 진천군 문백면 한 군데고 그 다음에 계획중에 있는 것이 청원군 또 어디입니까? 
○물관리과장 신필수   괴산하고 청원이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최종록 위원   괴산하고, 보은은?
○물관리과장 신필수   보은은 당초에 저희들이 100톤 규모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보은에서 현실성이 좀 없는 걸로 이렇게 해 가지고 계획이 취소가 됐습니다. 
최종록 위원   먼저도 내가 질의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농촌의 세천은 축산폐수에 의해서 다 아주 폐천이 돼 버렸어요. 농촌의 소하천은.
  그래서 그 축산폐수를 어떻게 수거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농촌 세천을 살리느냐 안 살리느냐 이런 기로에 있습니다. 
  지금 가정에서 나오는 폐수 이런 것 때문에 하천이 오염되는 게 아니에요.
  그랬을 때 지금 우리 도에서 몇 군데 시·군만 축산폐수처리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자체는 타 시·군은 세천이 다 죽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도에서 각 시·군별로 연차적으로 이것을 추진해야 되는데 계획중에 있던 것도 계획을 환경이 어떻고 이래 가지고 지금 뒤로 미룬다는 것은 그만큼 환경정화, 소하천 정화에 관심이 적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물관리과장 신필수   물관리과장 신필수입니다. 
  최종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세천을 살리고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 지역마다에 있는 축사나 이런 지역에 가급적 환경기초시설을 설치를 해서 환경오염이 될 수 있는, 특히 수질오염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자를 제거해 나가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도 축산업을 할 때 해당규모에 따라 틀리겠지만 허가시나 신고시에 건조상을 마련하든 아니면 액비화를 하든 자체로 마련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고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 규모를 넘을 때는 공공기능을 발휘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처리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많이 진보가 되고 있지만 아직도 미진한 것은 사실인데 등곡같은 경우에 당초에 100여톤 되는 것을 200톤으로 했고 내수도 현재 200톤 있고 추가로 해서 100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은같은 경우에도 100톤을 추가로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각 개별농가에서 공공처리장이 마련이 돼있을 때 개별로 수거를 해서 공공처리장으로 이동하거나 운반할 때 현실적인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취소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일부러 요구하는 그런 것에는 한계가 있었고 진천같은 경우에는 현재 100톤 처리가 완료가 돼 가지고 시험가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른 지역보다도 수질상태가 꽤 좋은 상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괴산 같은 경우에도 물론 금년에 기본계획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00톤이 설치가 될 예정으로 있어 가지고 축산업을 많이 하는 그런 지역에 우선적으로 환경기초시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저쪽 옥천이나 영동같은 지역에도 그런 예가 있으면 저희가 미리 자료조사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이나 이런 것이 조속한 시일 내에 많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종록 위원   예, 농촌환경을 살리는 데는 축산폐수를 어떻게 수거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려있다고 봅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왕겨를 깐다든지 톱밥을 깐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수거식으로 해 가지고 전부 수거해서 처리한다든지 어떤 방법이 됐든 수거를 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야만이 농촌환경이 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188회 임시회때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어느 시·군이 됐든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금 말씀드린 왕겨나 톱밥처리를 하든 수거를 해서 폐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하든 이렇게 해서 처리가 완전히 될 수 있도록 이것이 행정적으로 우리가 처리가 돼야지 농가나 축산업자들한테 지금 부담을 해 가지고는 절대 안됩니다.
  지금 농민이 어려운데 축산업하는 그 분들한테 탱크를 만들어라 수거를 해 와라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규제만은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규제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보전을 국가나 지방에서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노철   예, 청주권 소각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환경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주시에서 청원군과 공동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추진중인 청주권광역소각장 설치사업이 1996년도부터 추진하여 왔으나 아직까지 사업의 위치도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가 후보지로 대두되었으나 청원군의회와 옥산, 오창면 주민들의 반대로 입지선정이 지연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추진대책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예, 박노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청주광역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광역소각시설 설치사업은 지난 ’96년부터 청주시와 청원군간에 양 지역에서 발생되는 가연성쓰레기를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소각해 가지고 매립 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정을 청주시와 청원군간에 ’96년에 체결을 하고 청주시가 사업주체가 되고 추진해 보았으나 청원군 지역주민들의 설치반대 등으로 아직 설치지역도 선정하지 못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99년도에 청주·청원 합동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설치 후보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후보지 인근지역 주민들의 집단 반대가 있어서 현재 영향권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이 이해설득 과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주시와 청원군이 긴밀히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도에서 적극 지원에 나서서 지역주민들이 동의하는 최적의 후보지를 선정토록 하고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해서 청주권 생활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작년 11월에 소각장 입지 희망지역을 청주시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년 2월달에 오창과학단지 내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민간업자한테 분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달에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의 광역소각장 입지결정 등에 관한 질의를 청주시에서 환경부에다 했고 금년 9월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제2후보지, 거기에 지금 청주시 흥덕구 신대동과 청주시 환경사업소 인근에 대한 두 군데 중에서 하나의 의견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금년 10월달에 지난달에 입지선정 검토의견을 공람 공고를 했고 거기에는 청원군 옥산면 소로리하고 청주시 흥덕구 신대동과 청원군 옥산면 가락리 등에 서로 공람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당초에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조성시에는 단지 내에 폐기물만 처리되도록 계획이 되었으나 원래 청주 광역화사업 추진에 따라서 같이 광역처리를 한다고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했고 또 청주시 공무원들이 옥산면 주민들하고 직접 설득에 나섰으나 청원군 공무원들이 여기에서 또 불만을 가져서 청주시와의 대화를 지금 기피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고 또 입지결정에 따른 환경부의 질의회신 결과 관할 시장·군수가 서로 부동의할 경우에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입지선정이 가능하며 승인기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한다고 했으나 지금 청주시와 청원군이 아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의 사업추진을 위해서 청주시와 청원군의 실질적인 주민이해 설득방안을 마련해서 공동으로 광역화사업이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오창과학산업단지는 첨단산업단지인데 거기다가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한다는 그 자체가 처음부터 계획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그 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서 나오는 폐기물만 제일 처음에는 처리를 했는데 그게 1일 발생량이 140톤입니다.
  그래서 140톤을 소각하는 시설로 만든다고 했는데 청주시에서 거기다가 좀더 청원군 쓰레기와 청주시 쓰레기도 거기다 같이 해서 한 60톤 정도를 늘려서 200톤짜리를 만들려고 하니까 거기에 문제가 생긴 거지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의 폐기물만도 하루에 140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정 발생량이.
○위원장 박노철   그러면 청원군의회나 오창, 옥산 주민들이 끝까지 극렬 반대투쟁을 한다면 그 대안은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대안은 청주시에서 따로 청주시에 지금 현재 신대동이나 아니면 환경사업단지 내에 하고 있는 제2나 제3의 후보지에다 하는 수밖에 없고요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는 단지 내의 폐기물 140톤만 할 수 있는 소각로를 만들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예, 됐습니다.
  예, 오장세 위원님.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환경과에 대해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감사 대상일지 어떨지 모르는데 평소 제가 생활하면서 느꼈던 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쓰레기수거차량 대개 시·군에서 운영하는 차량인데 음식물 국물이랄까요 그 물을 운행하면서 계속 흘리고 다닙니다.
  상당히 참 냄새도 많이 나고 주변에서 역겨운데 그런 경우하고 또 하나는 하수도 공사를 할 때 거기서 오물을 퍼내는데 그것도 길에도 막 그냥, 물이 나오니까 막 흐르면서 시커먼 걸 뿌리고 다니고 또 하나는 가축을 운반하는 차량이 흘리고 다니는 분뇨 이렇게 특별한 장치가 없어서인지 몰라도 차에 타고 다니면서 거기서 하고 난 것을 그대로 그냥 달리니까 뿌려지고 그러다 보면 뒤에 오는 차량에 냄새와 분뇨가 유리창에 막 부딪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어떤 규제나 단속대상이 아닌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오장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쓰레기수거차량, 특히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에서 나오는 오수가 운송 도중에 떨어지기 때문에 악취가 난다든가 또는 하수도공사 오물처리차량이 운송중에 처리한 오물문제 또 가축분뇨 운반차량이, 가축의 운반차량이라든가 가축분뇨가 떨어지는 차량은 사실은 지금 단속대상은 아닙니다.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지만서도 그것을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지금 음식물처리시설 같으면 청주시나 청원군 지역, 시 지역에는 대개 음식물을 따로 분리수거하고 있는데 완벽하게 처리되고 있는 걸로 그전하고는 틀려서, 그 전에는 생활쓰레기를 하다보면 음식물쓰레기가 같이 처분되는 바람에 그게 압축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잘 처리가 되고 오수받이를 탱크시설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잘 처리가 되도록 지금 전부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럼 청소차량은 그렇다 치고 아까 말씀드린 하수도나 가축운반차량은 지금 말씀대로 오물을 탱크로다가 수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규제나 어떤 제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전혀 없습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규제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오장세 위원   아무래도 이것은 환경과보다는 어째 축산과나 교통과 소관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질의하는 건지를 잘…, 평소 때 하도 제가 역겨워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또 하나는 123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화 추진해서 옛날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5천년 역사동안 그런 말을 합니다.
  요새만큼 아마 배부르게 살았던 시간이 별로 없었다고 할 만큼 최근 한 2·30년 간은 우리가 배부르게 살고 있는데 그동안 수천년 동안은 상당히 어렵게 살아서 음식물쓰레기가 남을 리가 없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디 남의 집을 방문하거나 음식을 같이 먹을 때 좀 남기는 것을 예의로 알고 미덕으로 알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지금까지도 아마 여기 어르신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게 조금 남아있어서 그런지 음식물을 남기는 것에 대해서 큰 어떤 죄의식이라든지 잘못이라는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음식물쓰레기 남기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다는 어떤 홍보를 일단 강화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촉구성으로 하고 또 하나는 음식물쓰레기가 현재 1일 266톤이 발생해서 115톤을 재활용하고 151톤을 재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는 원칙적으로 물론 음식물을 사료나 퇴비 등으로 재활용한다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음식물은 사람이 먹든 아니면 가축이 먹든 아니면 다른 어떤 생물이 먹든 먹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물론 음식물을 안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남긴 음식물쓰레기라면 재활용을 많이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가지 제가 평소 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지금 가축을 기르고 계신 분들이 물론 소나 염소 같은 것은 이런 음식물쓰레기를 먹기 힘듭니다.
  그러나 개나 오리는 특히 오리는 거의 음식물 상태로다가 특별한 절차없이 아마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가축을 기를 수 있도록 아니면 기른 사람들을 인근주변의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지원, 예를 들면 운반에 대해서 상당히 그런 분들이 직접 가가호호 다니면서 음식물을 수거해서 또 일부는 가공하고 일부는 직접 축사에 먹일 수 있는데 그런 저런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아마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어차피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음식물을 수거해서 어딘가 또 갖다 처리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큰 비용과 인력이 들어간다고 생각되는데 어차피 그럴 거라면 그런 것을 일반 가축을 기르는 분들한테 그런 행정적인 지원을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으로다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거나 아니면 제 말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지금 오장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에 대해서는 지금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금년에는 현재 하루에 약 266톤이 발생을 합니다.
  그 중에서 재활용량이 한 48%가 됩니다.
  그 재활용은 사료하는 것도 있고 또 퇴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폐기물관리법상 2005년도부터는 쓰레기매립장으로 반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특히 또 음식물쓰레기에서는 악취나 침출수, 가스가 주요원인이 되고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서 자원화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도에서는 전 시·군을 대상으로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66톤 중에서 25%를, 생활쓰레기 발생량의 한 25%가 됩니다, 음식물쓰레기가.
  그런데 그 처리는 매립 및 소각이 하루 138톤이고 그것이 한 52% 정도가 되고 재활용량이 1일 한 128톤으로 48% 정도가 됩니다. 
  우리 도에서 사전에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량화시키고 또 부득이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는 재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계속 중점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발생을 감량화하기 위해서는 일반 휴게음식점이라든가 또는 집단급식소 또 대규모 판매시장 등을 대상으로 해서 감량의무사업장이라고 있습니다.
  한 2,584개소가 지정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스스로 자기들이 의무적으로 감량 및 재활용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식당이 좋은 식단제 실시업소가 한 1만1,300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모범업소 또 그 중에서 723개소를 지정해서 육성하고 적극 거기에 참여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득이 남은 음식물쓰레기는 자원화 또는 축산농가와 연계해서 앞으로도 계속 줄여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과장님께서 참 열심히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좀 바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관행에 젖거나 타성에 젖은 생각보다 지금 돼지도 음식물을 먹은 돼지가 굉장히 맛있습니다.
  옛날 돼지고기 맛도 나고 또 농가에서도 사료값도 비싸고 이래서 아마 그런 걸 갖다주면 굉장히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의 경우도 사적으로 그런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전량 지금 가축이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축사와 연계가 안돼서 아마 그냥 쓰레기화돼서 재활용이 안되는 쪽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관에서 행정관청에서 그런 것을 도시주변에 어차피 축사하시는 분들은 축사하시니까 제가 지금 묻는 요지는 그런 분들한테 어차피 운반은 행정관청에서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그걸 좀 분리를 잘해서 틀림없이 그것을 가축이 먹을 수 있도록 분리만 잘하면 또 홍보만 잘하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을 연구할 의사가 있는지 여쭈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심도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예,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오장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대책은 환경보전 차원이라든가 또 자원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될 시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환경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을 크게 두 가지 맥으로 추진한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는 우선 음식물쓰레기가 적게 발생하는 시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식단제를 운영한다든지 모범업소를 지정해서 운영한다든지 해서 푸드뱅크를 실시하고 음식물찌꺼기 안 남기기, 싸가기 이런 운동하는 거 이런 차원은 당초부터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최소화시키는 시책이 되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식문화가 쭉 옛날부터 관례화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가 부득이 발생하는데 발생한 음식물을 이것을 지금까지는 거의 매립처리를 해서 자원화를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원화가 안되는 측면도 있고 또 매립하면 음식물찌꺼기가 침출수를 유발을 해서 환경오염도 유발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음식물쓰레기는 매립처리를 하지 않고 자원화해야 된다 이런 것이 또 양대 산맥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발생한 음식쓰레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산농가에 사료로 제공을 한다든지 새로 또 다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푸드뱅크제 같은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을 해 준다든지 이런  양대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오장세 위원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신 음식물찌꺼기 자원화시키는 시책중에서 음식물찌꺼기가 많이 발생하는 인근지역의 축산농가와 연결을 해서 그 음식물쓰레기를 사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달라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사실 그런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음식물쓰레기는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것도 있지만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런 데서 분리수거를 해서 발생된 음식물찌꺼기는 시나 군 이런 행정당국에서 필요로 하는 축산농가나 이런 데 공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시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더 연계를 확실하게 시켜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라 이런 주문이신 것 같은데 그거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5쪽 방치폐기물 처리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외환위기 이후 폐기물 발생사업장의 부도 등으로 방치되는 산업폐기물의 처리실태와 본 위원의 생각으로 방치폐기물의 관리 및 처리에 대한 관리기관의 책무이행이 미흡하고 부도업체의 재정능력 상실로 방치폐기물의 적정처리가 어렵고 자치단체의 재정능력으로는 방치폐기물의 적정처리가 어려운 점 등 많은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는바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위해서 도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오장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방치폐기물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MF 외환위기로 우리 도에서도 많은 업체들이 부도를 맞는 등 그 중에서 135개 업소에서 폐유 또 폐합성수지 등 산업폐기물이 1만5,850톤이 방치돼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적정처리를 독려하고 또 현지 실태확인 등을 통해서 그리고 또 채권은행 등을 설득해서 131개 업소에 1만4,000여톤이 이미 적정처리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청주시와 제천, 진천, 단양군 등 4개 업소에 1,825톤이 방치되어 있는 상황으로 침출수가 발생된 폐기물은 옥내로 이송해서 덮개시설 등을 설치해서 적정보관을 한다든가 또는 지속적인 관리 등을 통해서 방치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치폐기물은 방치된 폐기물의 적정처리는 물론 향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폐기물에 대한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미 방치된 폐기물에 대해서 덮개시설을 설치한다든가 또는 우수로 등 배제시설 설치 등을 통해서 주변에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전부 했습니다. 
  그리고 제3자가 인수할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시에 즉시 방치폐기물도 처리될 수 있도록 인수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폐기물을 적정처리하고 있는 가동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폐기물이 적정보관 기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지도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또 폐기물처리 기본증명제 및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제 등을 철저히 시행해서 부도업체의 방치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이 없도록 폐기물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오장세 위원   131개소중에 4개소만 남고 다 처리했다고 하면 상당히 열심히 한 것 같고 나머지 1,825톤도 조속한 시일 내에 행정지도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강력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열심히 해 준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철   예, 박학래 위원님.
박학래 위원   전쟁을 일으키는 걸 뭐라고 그러지요? 선전포고라고 그러지요?
  물이 대인류전쟁 선전포고를 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물은 다 아시다시피 원래는 깨끗한 물이지요.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그러니까 대류의 원리에 의해서 증류수가 하늘로 하늘로 높은 데로 올라가서 저 구름층을 형성하고 있는 게 다 수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물이 증발이 돼 가지고서 증기화돼 가지고서 올라갔기 때문에 순수지요.
  아주 순수한 아무것도 안 섞인 순수라구요.
  그 순수가 지구의 어떤 변화에 의해서 다시 지구상으로 떨어진다구요. 땅으로다가 지구상으로다가.
  그걸 대류라고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깨끗한 물을 제공했는데 그 물에다가 인분을 주고 축산분뇨를 갖다가 먹이고 거기다가 하수구에 썩은 독극물 있는 물을 갖다가 깨끗한 물 나한테 먹이고 또 폐기물을 갖다가 매설해 가지고서 그 무서운 침출수 이걸 깨끗한 나한테 먹이니 인류 너희들을 위해서의 건강과 생명을 갖다가 보존해 주고 또 환경을 정화시켜 주고 재산을 갖다가 제공해 주고 이렇게까지 한 기여도가 높은 나한테 왜 이렇게 더럽게 보복을 하느냐, 미국이 테러를 당하니까 보복전쟁 하는 것같이 나도 가만있을 수 없다, 정신을 바짝 차릴 때까지는 내가 선전포고를 해 가지고서 박살을 내야되겠다 이런 현상에 이르지 않았나 싶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 자체는 정화돼서 올라가서 깨끗한 물인데 떨어질 때부터 이 지구상의 모든 게 산화시켰단 말이에요.
  산화시킨 모든 것, 땅덩어리고 물이고 뭐고 다 산화시켰어요. 산성화시켰지요.
  그걸 갖다가 국민이 생활을 통해서 지혜롭게도 중성화시킬 수도 있는데 산화시켰 단 말이에요. 
  그게 먼지가 나가지고서 대기중에 산성물질이 가서 떠 있단 말이에요.
  비가 떨어질 것 같으면 그 순수한 물이 증류수가 떨어지면서 산성을 물 속에 안고 온단 말이에요.
  이놈들 하여튼 너희들이 산성을 나한테 줘, 너희들도 산성을 내가 줄 거다, 산성비로다가 또 하수구를 그렇게 오염시켜서 독극물까지 있는 걸 갖다가 나한테 줘 너희들한테 다시 줄 것이다 이게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되는 전쟁선포인 것 같은 걸 느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진짜 공포감을 느끼는 거예요. 정말로 몸이 아주 그냥…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느낀다고 할 것 같으면 더더군다나 일반국민들은 좀 무식해서 그렇다고 그러지만 일반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무원, 공복들이 더구나 충청북도지사는 행정의 달인이라고 하는데 달인이 하는 충청북도에서는 다른 데보다 조금 나을 줄 알았는데 낫지 않고서 나를 갖다 이렇게 더럽게 만들어 하는 데에서 더 분노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보복 당하는 것같이 오늘날 현재 어떻게 됐어요?
  가물어서 먹을 물도 없고 농사지을 물도 없고, 공포감을 느꼈단 말이에요.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적에 정말로 물한테 보복을 당할 정도의 죄악은 없는 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자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물중에서도 지하수 그리고 또 물은 우리한테 무한한 교육을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인류한테 시사하는 점이 물이 많아요.
  자, 물한테 배울게 물은 겸손하다구요.
  겸손을 배우려면 물한테서 배워라. 인내력이 낮더라도 고개 숙이고 올라가는 것마냥 유수부쟁선이라고 해 가지고 올라가지 않아. 자꾸 내려오지. 겸손.
  분배를 물같이 잘해 주는 게 어디 있어요.
  분배를 배우려면 물한테 배워야 되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필요한 사람 가져가서 분배하잖아요.
  그리고 자꾸 낮춰서 자기 몸을 낮추지만서도 가장 높은 이상을 배우려면 물한테서 배워야 된다고. 물.
  저위에 있는 게 다 물이에요.
  소리없이 형태도 보이지 않고 올라간다구요.
  그러나 물이 성나면 결단을 내서 물 이기는 장사가 어디 있어요. 
  그것같이 이렇게 우리가 국민한테 교육을 시키고 모든 걸 이렇게 해 주는데 나를 잘못 관리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은 담수도 있는 거지만 지하수로다가 합쳐서 필요할 적에 양질의 물을 제공하고서 자취도 감추고 있는데 여기다도 지하수도 그냥 오염을 시켜 가지고서 똥물 별놈의 걸 다 넣는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하면 폐공 관리를 잘못하는 데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폐공.
  그래서 폐공관계가 아주 중요한 문제라서 수자원중에서도 지하수같이 중요한 게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게 현재까지 우리 충청북도 내에 관정이 몇 개가 있고 폐공을 얼마나 해서 못한 게 얼마고 이걸 중요하다는 걸 절감하게 한다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우리 박학래 위원님께서 지하수 관리에 관한 질의를 하시면서 물 문제, 특히 물 문제와 연계를 해서 우리 환경의 중요성을 그야말로 우리 인간이 겸손하게 깨닫고 환경보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참으로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에서 ’70년대까지만 해도 환경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을 못했습니다.
  그건 우리 국가뿐이 아니고 선진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개발만이 인류가 행복해지는 것인양 개발위주로 모든 인류가 시책을 추진하다보니까 환경이 오염돼서 심각해지니까 사실은 이게 1990년대 와서 심각성이 노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세계 정상들이 브라질 리우에서 만나서 자연환경, 특히 지구환경의 중요성을 전세계가 공유를 하고 인식을 하고 지구환경을 보전해야 된다 하는 것이 세계 공통인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21세기에는 지구환경 보전이 인류가 살아가는데 어떠한 문제보다도 중요하다 이것을 공감을 하고 의제 「21, 아젠다 21」 이것을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국가단위, 지방단위 이렇게 추진해야 된다 해서 사실은 우리 충청북도 지방단위 「아젠다 21」 그 제목이 「청풍명월 21」입니다. 
  그래서 지구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할 환경운동이 그런 것인데 이와 같은 것이 되기까지는 사실은 환경이 파괴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성비도 내리고 지구 온난화도 되고 기후에 이변이 와서 엘니뇨현상도 일어나고 이러니까 인류가 정말 공멸하게 생겼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의식에서 사실은 이런 것이 마련된 것인데 이제서 우리 인류가 깨달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보다는 사실은 환경보전측면에 우리 모든 인류의 인식이라든가 업무추진이라든가 이런 것이 비중이 상당히 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풍명월 21」을 통해서 지구환경의 중요성을 깨우치고 우리 충청북도가 앞장서서 환경보전 하는데 우리가 진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충북이 절대로 뒤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저희들 「청풍명월 21」을 다른 시·도에서 지금 벤치마킹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연환경을 보전한다는 측면에서 지하수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맥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하수관리를 저희들이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해서 현황파악도 저희들이 일제히 했습니다. 
  지하수 오염은 우리 복지환경국에서 관리하는 관정개발보다는 사실은 작년 봄가뭄 이런 걸로 인해서 농정에 필요한 지하수를 개발하는데 관정을 많이 개발을 했는데 그것이 또 지하수가 있는 수맥을 찾는데 상당히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하수 구멍을 상당한 깊이까지 뚫어놨다가 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방치해 놓은 거 이런 것은 상당히 정말로 지하수를 우리가 보전하는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우리 농정국하고 협조를 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방치된 폐공을 전부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일일이 완전하게 폐공처리를 하는 것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한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13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학래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학래 위원   관정 폐공관계 때문에 조금 구체적으로다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관정을 파려면 시공하는 사람과 수요자 측과의 계약을 체결을 하는데 깊이에 따라서 얼마 또 물 양을 필요량만큼만 확보해 주는데 얼마 이렇게 계약조건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 양을 계약조건으로다가 체결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물 양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지하수를 필요로 한 건데 지표수까지 포함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표수.
  그러면 지하수와 지표수가 결국 섞이는 거지요.
  그런데 그 지표수와 섞으려면 관정을 파서 지하수를 제대로 한다면 관을 암반에다가 딱 때려 박아서 지표수와는 완전히 차단을 시켜야 되는데 물 양을 많이 하려고 하니까 지표수랑 지하수랑 섞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그 관을 암반에다가 밀착시킨 시공을 한 데다가 그걸 그 파이프의 직경만큼만 살짝 들어올리는 건 기계로다가 1분도 안 걸린단 말이에요.
  딱 때려 박은 것을 밀착시킨 걸 지표수가 지하수로다가 섞이지 않게 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밀착시킨 걸 살짝 들어버린단 말이에요. 물 양을.
  그러면 결국은 지표수가 지하수랑 섞인단 말이에요.
  여의치 않아서 그게 조건도 그래도 물 양이 부족해서 그걸 사용가치가 없어서 안 쓴다고 할 적에 폐공을 하게 될 적에는 위에만 뚜껑을 적당히 막아놓고 했을 적에는 지표수랑 지하수랑 만나는 점이죠.
  여기서 계속 지표수가 지하수로 내려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장소가 지하에 지반이 여건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게 뭐냐하면 한 20m쯤 내려가서 암반이랑 닿는 데가 있는가 하면 몇십미터, 4·50m, 100m까지도 암반이 안 걸려서 파이프를 100m까지 박는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 
  그러면 폐공할 적에 지하수와 지표수까지 가려면 100m가 되려면 100m 거기까지도 콘크리트로 해 가지고 그걸 차단시켜서 폐공을 완전히 해야되는데 뚜껑만 했다고 그럴 것 같으면 지표수가 지하수를 계속 오염시킨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는 지금 어떤 방법으로 폐공을 하는가 하는 문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물관리과장 신필수   물관리과장 신필수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하수 개발을 할 때 실제적으로 폐공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분리해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하구조에 따라서 달리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소형관정, 그러니까 2인치 지름 5cm 이하 되는 관정같은 경우에는 주로 충적층, 일반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지하수가 개발이 되기 때문에 케이싱을 바로 끄집어  내게 되면 주변의 흙이 바로 묻혀져 버립니다. 
  그러면 지표면에 있는 토양의 상태나 또 지하 일정깊이까지 갔을 때의 상태도 수질의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그건 자연히 함몰되는 그 자체를 가지고 폐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단지 대형관정 6인치 이상 되고 할 경우에는 지하 깊숙이 내려가면서 주변의 관정벽이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강관이나 이런 걸로 해서 케이싱을 하고 그러 는데 케이싱으로 깊게 묻어가면서 주변이 함몰되지 않게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박학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계약조건에 물 양 관계로 조건을 맺어서 관정개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깊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수맥이 발견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깊이 내려가는 건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일부 지하수 업체가 케이싱 주변에 구멍을 뚫어서 집어넣게 되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럴만한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심층수가 채수가 되는 게 아니고 주변의 일반 토사층에 있는 물까지 들어가 가지고 지표면에 있는 물이 유입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CCTV로 확인되지 않는 이상은 발견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마침 작년도에 우리 도 보은군에서 지하수 관련업무를 하는 직원이 CCTV관련 특허를 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연회도 하고 그래서 권장사항으로 650만원을 들여서 저희가 구입도 해 줬습니다.
  그걸 내려가면서 쭉 관측을 하게 되면 수위별로 그런 현황을 다 기록을 해 가면서 정확히 관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을 하게 되면 여지없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면 민·형사상의 책임도 물을 수가 있고 그렇게 하면서 전국 시연을 하면서 제주도뿐만이 아니고 각 시·도에서 여러 군데서 와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입을 해서 활용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관정일 경우에는 케이싱을 박는데, 물론 암반을 만났을 경우에는 케이싱을 박을 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안하고 암반 만나기 전까지 케이싱을 하게 됩니다.
  이러는 과정중에 지적을 해 주신 물 양이나 수질상에 적합하지 않게 되면 결국에 폐공을 하게 되는데 폐공을 할 적에는 케이싱을 박아서 깊게까지 한 데는 케이싱을 별도로 분리를 못합니다. 끄집어 낼 수가 없습니다.
  워낙 깊게 박혔고 박은 인장력이 세기 때문에 인발이 안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표층 10m까지는 수질이나 오염에 이상이 없는 자갈하고 모래로 충진을 한 다음에 지표면 10m까지는 시멘트풀로 충진을 합니다.
  그러고서 지하 1m에서 커팅을 한 다음에 거기에 1m, 1m 간격, 두께 30cm로 콘크리트로 처리한 다음에 흙으로 덮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왕지사 발견된 폐공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처리를 합니다. 
  단지 그런 과정중에 금년부터는 11월 17일부터 상당히 강화가 돼 가지고 그 이전까지는 개인재산으로 있던 것을 저희가 임의대로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 11월 17일부터 강화된 법령에는 시장·군수가 그런 게 발견이 됐을 경우에는 시장·군수 직권으로 처리하는 것이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치도 물론 법적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남아있다고는 보지만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도 그것을 발견한 일반인에게도 신고만 하게 되면 바로 5만원이 포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제도적으로는 많이 뒷받침을 하고 있는데 없지 않아 농업용수개발을 하면서 주민들이 일정한 양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인용으로 쓰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일부 남아있다라고는 판단은 되지만은 적어도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이미 하고 있고 또 진행중에 있다고 답변을 드리고요 그런 사안에 대해서 발견되거나 할 경우에는 즉각 조치하고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예, 이길하 위원님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오늘 물관리과장님한테만 너무 질의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물관리과에 제가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52쪽하고 촉구·건의사항 53쪽 또 우리 감사자료 주신 176쪽에 나와있는 용담댐에 대해서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담댐은 대청호상류 189㎞ 지점에 위치하고 전북권 생·공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91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10월 13일날 준공됐는데 용담댐의 하루 방류계획량이 대청호로 초당 5.4톤, 전주권으로 초당 15.6톤 방류함으로써 대청댐 유입수량이 적어 물 부족 현상과 수질오염이 예상되는데 우리 도에서 이에 대해서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용수배분 공동용역 연구조사는 금년중 실시하기로 합의하여 용역수행기관과 용역비와 과업내용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내용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갈수기인 지금 현재 어떻게 용담댐에서 방류하고 있는지 그 방류사항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신필수   예, 물관리과장 신필수입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용담댐 관련해서 지적을 해 주신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용담댐 관련해 가지고 용담댐 당초 계획서에는 대청호지역으로 초당 5.4톤이 방류되도록 돼있고 전주권 쪽으로 초당 15.6톤이 방류되도록 댐 보고서에 돼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추진상황과 대처방안을 물으셨고 공동조사하고 갈수기인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항을 물으셨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청호 쪽으로 초당 5.4톤이고 전주권 쪽으로 초당 15.6톤으로 수계를 달리하는 우리 쪽의 정서로 봐서는 상당히 괴리에 가까운 그런 개념으로 댐 운영을 했기 때문에 ’96년도에도 그때 교사위원님들께서 현지도 많이 다녀오시고 문제적시가 돼서 청와대나 국회 쪽으로 진정도 하고 그런 것이 현재까지 계속 이어져오는 맥락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 용담댐이 만들어지면서 용수배분계획을, 물론 전주권의 용수공급계획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괴리가 있을 수밖에는 없는데 목표연도가 2021년으로 돼있습니다.
  목표연도가 2021년도로 돼있는데 2021년도에 전주하고 익산하고 군산, 장항 이 지역에 생·공업용수 공급을 하도록 돼있는데 그때 당시에 계획서상으로는 2021년도에 이 4개 지역의 인구가 389만으로 책정이 돼있습니다.
  389만으로 책정이 돼있는데 현재 전북인구가 165만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은 상당히 과다한 계획이고 또 개인당 용수량이 상당히 많이 돼있기 때문에 300만톤이 넘는 용수공급계획은 문제가 있다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저희가 이제 그런 관계로 문제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계별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기로 이미 합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동조사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공동조사위원회 주도 하에 현재 환경단체하고 각 3개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개 파트는 용담댐 상류지역의 수환경 변화에 대한 조사하고 그 다음에 용수배분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조사 그 다음에 용담댐 하류의 수환경이나 생태계 조사에 대한 3개 파트로 용역을 하도록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조사단이 활동중에 있고 단지 용수배분 공동용역조사는 이것이 지역의 문제가 아주 현격하게 대두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민간에 의한 조사보다는 공신력이나 공권력에 바탕을 둘 수밖에 없으니까 4개 시·도가 공동으로 출연을 해 가지고 각 지자체에서 2,000만원씩 부담을 해서 그에 서 나온 결과는 전적으로 수용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현재는 서울대 공학연구소에 의뢰가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물론 결정된 건 아니지만 8,000만원의 용역비로 추산이 됐는데 그쪽에서 기간하고 용역비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현상 때문에 약간의 협의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갈수기가 현재 도래되고 있는데 현재 갈수기면서 물이 이쪽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라는 적시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 3개 파트에 대한 용역조사 결과하고 용수 배분량이 결정되기 위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현재 하류 쪽으로만 전량 방류하도록 협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용담댐기본계획에는 용담댐이 만들어지면서 초당 5.4톤만 방류하도록 돼있는데 그게 너무 적고 전주 쪽으로 가는 게 너무 과다하다 하는 그런 이의제기를 해 가지고 그 양이 조정되기 전까지는 이쪽의 어떤 기득 수리권을 인정을 해서 전량 방류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나오는 비상 관류관을 100% 개방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100% 개방된 양이 방류랑이 초당 20톤 정도가 이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전량 방류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용담댐기본계획상에는 갈수기 때 한 4톤 정도 흐르도록 돼있습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에서 보면.
  그래서 댐이 만들어지면서 아직은 갈수기라 하더라도 하류 쪽으로 100% 방류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갈수기로 인한 어떤 용담댐의 문제는 아직 현실적으로는 드러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길하 위원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대청호에는 초당 5.4톤 지금 하류로 방류되는, 우리 지역으로 유입되는 건 5.4톤이란 말씀이잖아요. 어차피 전주권으로 15.6톤이 초당 방류가 되는 거니까.
○물관리과장 신필수   용담댐건설계획서에는 그렇게 돼있는데요.
이길하 위원   20톤이 지금 초당 방류가 된다면서요. 
○물관리과장 신필수   예.
이길하 위원   그러면 지금 20톤이 방류되는 양에서는 계획서상에 우리 대청호로는 5.4톤이고 전주권으로는 15.6톤인데 어차피 하류지역이니까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 대청호에 유입되는 양은 갈수기 당시에도 5.4톤밖에 안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지금도.
○물관리과장 신필수   현재로는 100% 이쪽으로 개방이 돼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20톤이 다 대청호로 들어온다 이건가요?
○물관리과장 신필수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전주권으로는 물을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을 활용을 못하고 있고 단지 초당 0.5톤, 그러니까 초당 15.6톤이 가도록 돼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 너무 과다했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해 가지고 이쪽으로 대청호 쪽으로 100%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대청호 쪽으로 100% 방류를 하고 있는데 단지 현재로는 저쪽에 발전용수도 만들어졌고 또 시험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초당 1톤도 안되는 양으로만 보내 가지고 기본적으로 기계나 이런 가동상태 이런 거 정도만 기능 유지하고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이길하 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결과가 늦게 나와도 우리한테는 피해를 보는 건 별로 없다는 얘기네요.
○물관리과장 신필수   그래서 저희들이 서둘면 서둘수록 방금 정확하게 적시를 해 주셨는데 그 결과가 일찍 나오면 나올수록 수리상에는 현재 여건보다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문제를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길하 위원   용담댐으로 인한 우리 대청호 유입량이 피해가 없고 우리 지역에 물부족 현상이 안 나도록 최대한 더 노력해 주시기를 촉구드리면서요 한가지 어차피 대청호하고 연관된 거기 때문에 155쪽에 보시면 대청댐 2단계 광역상수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의 광역상수도 건설현황을 보면 청주, 청원권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84년도에 착공해 가지고 ’87년도에 완공한 것이 대청댐 1단계 광역상수도로 25만톤 1일 양이고요 ’94년도에 착공해서 2001년도 완공 급수중에 있는 북부권인 충주, 음성 진천, 괴산, 증평지역을 공급하는 충주댐 광역상수도도 1일 25만톤에 있는데 그리고 ’95년도부터 착공해서 2003년도 말에 완공계획으로 있는 대청댐 2단계 1일 98만톤 건설중에 있는데 이중에서 청주권의 생활 및 공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과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용수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대청댐 2단계 광역상수도사업은 금년도에 취수장 한 개소하고 정수장 2개소, 관로 131㎞를 2003년도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정적인 용수를 조기에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 도내 급수공급을 계획보다 더 앞당길 계획은 없는지, 그 방안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한 물 수요량이 많은 대단위 사업장으로 건설중에 있는 오창과학산업단지의 물 공급은 대청댐 2단계에서 공급받아야 할 것인데 현재 용수공급은 어떠한 방법으로 오창과학산업단지에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2002년도에는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약 1일 3,000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물 공급에 차질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신필수   물관리과장 신필수입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청댐광역상수도하고 충주댐광역상수도 관련해 가지고 현재 충주댐광역상수도는 이미 공급이 되고 있고 단지 계획보다 공급이 안된 지역은 각 지자체에서 수수시설 내지는 수수계획에 대한 후속계획이 아직은 마련돼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공급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단지 대청댐광역상수도 2단계는 2003년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대한 조기공급 방안이 무엇보다 필요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조기공급이 필요할 수가 있는데 현재는 부분적으로 오창과학산업단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청댐 2단계에서 공급받는 것이 아니고 대청댐 2단계에서 공급이 계획보다는 지연이 됐기 때문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지하수개발을 해 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양이 현재 좀 적은 그런 실정인데요 현재 오창단지 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이 3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공장을 설치를 해서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로 쓰고 일반 잡용수로도 쓰고 또 화장실용수로도 쓰고 하는데 현재 토지개발공사에서 400톤을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별 공장별로 라인을 구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역 2단계가 아직 공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임시적인 조치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2002년까지는 물량상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데 단지 그 이후에는 한 3,000톤 정도가 필요한데 이것도 저희가 수자원공사에다가 문제를 미리 제시를 해 가지고 시스템을 약간 변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대청댐 광역 수수관로에서 오창단지까지 어떤 송수관로는 이미 종료가 됐습니다. 다행스럽게.
  그런데 정수장은 아직 완공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천안까지 공급되는 1단계 광역상수도가 있기 때문에 그 관로에서 분기만 하면 현재라도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3,000톤까지 공급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좀더 가압을 하면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문제가 일찍 제시가 돼 가지고 수자원공사하고 저희 도하고 그 다음에 오송단지도 그런 측면에서 조기에 용수공급방안이 마련돼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일찍 문제제기를 해서 수자원공사에서도 저희 편에 서서 일찍 시스템도 바꾸고 했기 때문에 오창단지에 2003년 이전에 용수 공급하는 거 이 사안도 저희가 문제가 없도록 조치가 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럼 토지개발공사에서 지하수개발을 해 가지고 거주하고 있는 300명에게 하는 것이고 지금 공장 가동되는 것은 없잖아요?
○물관리과장 신필수   가동되는 게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런데 그 시설 가동되는 공장에 1일 용수량 400톤을 지하수로 지금 자체 쓰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물관리과장 신필수   예, 그렇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내년도 정도 가면 2002년도 정도 가면 1일 약 3,000톤을 소요될 양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물관리과장 신필수   예, 그렇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러면 지금 지하수에서 400톤이 나오고 있는 양과 조금 전에 답변해 주신 송수관은 다 깔려 있으니까 수자원공사하고 압력을 가해서 천안까지 가는 광역상수도사업소에서 끌어서 3,000톤까지는 끌어쓰겠다는 그 말씀 아닌가요? 
○물관리과장 신필수   3,000톤이 필요하기 때문에 3,000톤에 해당하는 것만 모터 설치를 해 가지고 공급을 하면 되는 거고 그 이상 필요하다면 더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관경이 1,000㎜, 1m 관경이 있기 때문에 기설이 다 돼있고 시험통수까지 종료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단지 수요량이 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3,000톤만 공급하려고 하는 거고 그 이상 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시스템만 조금 바꾸면 가능합니다. 
이길하 위원   그럼 나중에 대청댐 2단계공사가 다 완공됐을 때에 물 공급을 위해서는 지하수는 그럼 어떻게…, 그것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게 되는 건가요? 토지 개발공사에서 설치…
○물관리과장 신필수   지하수는 토지개발공사가 택지조성을 하면서 원인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각종 비용은 현재도 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에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고 원인자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업체에서 지금 가동하고 있는 업체에서의 어떤 추가 부담은 전혀 없는 거고 단지 수요가 많을 때 문제인데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광역 2단계가 공급되는 건 2003년을 말씀드린 거는 대청댐 2단계에서 용수공급 범위가 저쪽 충남 아산권까지입니다.
  아산공단에 하루에 22만톤 공급되는, 거기까지 공급되는 게 2003년입니다. 
  그런데 일정으로 저희 지역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오창단지는 2002년 상반기에 전량 공급하도록 후보계획을 세워 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톤이 쓰여질 때는 이미 전량 공급이 가능한 그런 체계로 가기 때문에 적어도 용수공급상에는 문제가 없다는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길하 위원   그리고 오창과학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총 필요한 물의 양이 1일 얼마나 될까요?
○물관리과장 신필수   현재 7만9,000톤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당초에는 6만9,000톤으로 계획이 돼있었습니다.
  돼 있다가 반도체가 용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용수 수요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시에는 LG반도체였고 현재는 하이닉스인데 그쪽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것 때문에 오송에 있는 용량을 1만톤을 이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6만9,000톤인데 이 용량은 단지가 한 280만평에 6만9,000톤은 전국 어느 공단보다도 상당히 많은 그런 용량이 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차질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물관리과장 신필수   예, 알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철   과장님 제가 한 말씀 여쭙겠는데요 애당초 오창과학산업단지의 용수공급은 처음부터 2단계로 추진했던 거 아니에요?
○물관리과장 신필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그런데 1단계 3,000톤 이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물관리과장 신필수   현재 1단계로다 공급을 하고 있는 것이 천안권까지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그래요, 예 알아요.
○물관리과장 신필수   천안권까지 가고 있는데 천안권까지 가고 있는 그 라인이 2단계 라인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1단계 쪽으로 가고 있는 라인에서 분기만 해서 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박노철   현재라도?
○물관리과장 신필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라도 쓸 수가 있는데 단지 쓰는 양이 400톤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걸 일부러 변경하지 않는 그런 겁니다.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곁들여서 소로리 주민들이, 취수장문제 아시죠?
  그 밑에 국사봉 밑에 취수장이 있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내려가는 물이 취수장까지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소요한 게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나요?
○물관리과장 신필수   취수장은 어떤 취수장인지…
○위원장 박노철   소로리 그 밑에 국사봉 있는 데, 국장님 아시잖아요? 그 내막.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예, 복지환경국장입니다.
  그 민원을 제가 건설교통국장하고 현지에 가서 청취를 한 사항입니다마는 원천적으로 건설교통국에서 단지조성 차원에서 우리 개발사업소하고 해서 처리될 문제인데 민원요지는 지역주민들이 사용하는 취수장, 하수종말처리장이 배출구가 있습니다.
  그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나오는 폐수 처리된 물이 바로 배출돼서 미호천으로 나와서 흘러가는 바로 그 지점에 하류에 취수장이 있기 때문에 취수장을 상류로 옮겨주든지 하수 폐수구를 취수장이 있는 아래로 이전해서 해 주든지 하는 그런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지역주민들이 이전 설치해 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그 후에 어떻게 처리됐는지 과정은 제가 정확히 내용은 통보를 받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 건설교통국장하고 개발사업소장 견해로는 상당히 지난한 걸로 그 자리에서 주민들에게 설명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한번 토지개발공사하고 지역주민들의 그러한 바람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결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그리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아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성산댐 관계 혹시 아시는 거 있습니까? 
  현재 추진상황이라든가 뭐 계획 같은 거 우리 도에서 인지하고 있는 상황 있으면 한 말씀 들었으면 좋겠는데, 성산댐 관계.
○물관리과장 신필수   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일신방직 밑에 과학단지 넘어서 그게 농업기반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물관리과장 신필수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는 오창지역에 농업용수도 공급을 하고 해서 대단위 농업용 저수지로 만들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계획은 아마 유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구체적인 것은 모르시고?
○물관리과장 신필수   예.
○위원장 박노철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황태모 위원님.
황태모 위원   단답식으로 간단간단하게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퇴근시간이 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시고 쓰레기 위생처리 기초생활의 획기적인 개선이라 이래가지고 재활용할 때 재활용이 48% 또 분리수거가 37% 이렇게 하고 있다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재활용은 뭐며 분리수거는 뭡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분리수거를 해서 재활용을 한다는 얘깁니다.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 철이면 철 분리해서…
황태모 위원   분리수거를 해서 재활용해서 오는 수익성이 나온 게 있어요?
○환경과장 이영수   수익성이 나오는 거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황태모 위원   재활용했다는 근거가 뭐로 나와요?
○환경과장 이영수   폐비닐 같은 거는 자원재생공사로 가서 재활용을 하고…
황태모 위원   그럼 폐비닐이 쓰레기로 들어가요?
○환경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쓰레기 중에서 폐비닐은 생활용 쓰레기는 아니고 폐비닐은 폐비닐대로…
황태모 위원   지금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이게 생활쓰레기 얘기하는 건데.
○환경과장 이영수   생활쓰레기에서는 재활용이라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 캔이면 캔, 종이면 종이 이렇게 해서 분리수거를 해서 그걸 재활용하는 걸 얘기합니다. 
황태모 위원   분리수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목표는.
○환경과장 이영수   자원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황태모 위원   자원재활용과 매립의 저기를…
○환경과장 이영수   양을 줄이고요.
황태모 위원   양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환경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황태모 위원   그런데 이 재활용이 분류된 평가자료가 나온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종이류면 종이류 몇 만톤…
○환경과장 이영수   예, 그 실적은 나와 있습니다. 
황태모 위원   종이류 몇만톤, 병류 몇만톤, 플라스틱 얼마…
○환경과장 이영수   있습니다. 
황태모 위원   자료 나온 게 있어요?
○환경과장 이영수   예,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제출을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황태모 위원   37%라는 근거를 낼 때에는 자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영수   예, 있습니다.
황태모 위원   그걸 현금으로 해서 수익성 표시를 할 수도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영수   그렇지요.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황태모 위원   그거 우리가 연간 재활용에 의해서 분리수거된 것이 수익성이 얼마나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서면으로 종합심사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영수   알겠습니다. 
황태모 위원   다음으로 대기검사시설 자동시스템시설 도청에 한다고 그러던 거 있었지요?
○환경과장 이영수   예.
황태모 위원   그게 왜 지연되고 있어요?
○환경과장 이영수   현재 예산이 아직 조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황태모 위원   그게 왜 안 온대요?  
○환경과장 이영수   바로 조달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태모 위원   바로 조달은 벌써 연도말이 다 되가는데.
○환경과장 이영수   글쎄 아직 조달이 안됐습니다. 
황태모 위원   그것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놓고서는 기다리고 있는데 추진이 그렇게 전연 전무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연내에 그 공사가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이영수   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전부다 물색이 우리 도청 동관에 자리도 마련돼 있고요 겨울철 공사도 가능할 걸로 생각됩니다. 
황태모 위원   동관에 한다는 건 처음서부터 위치를 거기다 잡은 것은 저긴데 왜 이 사업을 한다고 해 놓고서는 종합제어장치실 까지 만들어 놔가면서 처음에 그렇게 아주 엄청나게 벌여놓더니 여태까지 예산배정도 안되는 그런 상태로 있다는 것은 이 사업이 금년 내에 추진이 될 건지 안될 건지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그거 한번…
○환경과장 이영수   배정은, 지금 돈이 조달이 안됐습니다.
  11월 8일날 교부가 돼있어요.
  그래서 돈은 아직 영달이 안됐습니다. 현금, 돈이요.
황태모 위원   그래도 배정됐으면 사업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영수   예, 바로 할겁니다. 
황태모 위원   빨리 해 가지고 이 겨울철 들어가기 전에 얼른 공사를 해야 될텐데 여기에 국고지원으로 지연 이렇게 해 놨길래…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11월 8일날 왔습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바로 몇일전에 왔어요.
  조달 이제 구입 신청할 겁니다. 
황태모 위원   그 다음에 음식물찌꺼기 처리관계에 있어서 괴산, 음성, 진천 여기도 시설을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환경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황태모 위원   규모가 5톤씩.
○환경과장 이영수   예.
황태모 위원   5톤씩 뭐 이렇게…, 그런데 이게 필요해요?
○환경과장 이영수   예, 필요합니다. 
황태모 위원   5톤, 10톤씩 이렇게 산발적으로 이 작은 시·군에 농촌지역에 이것이 필요한가?
○환경과장 이영수   옥천에 10톤 그리고 진천에 5톤, 음성에 15톤 그리고 단양에 5톤 그렇습니다.
  예산조달이 다 돼있습니다. 바로 지금…
황태모 위원   아니 예산조달이야 뭐 여기서 사업…
○환경과장 이영수   가급적이면 광역으로 해서 전부 같이 처리를 하면 좋지만서도 지자체간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같은 것은 지역주민들의 반대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지자체별로 지금 자체 처리하는 걸로…
황태모 위원   운영비관계라든가 여러 가지를 봐서 이것은 광역으로 이렇게 묶어 가지고서는 해야 할 사업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시·군당 한 개씩 설치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식물쓰레기를 매립처리를 하면 환경에 상당히…
황태모 위원   이게 몇십톤씩 처리하는 거라면 모르지만 5톤씩 처리하는 시설을 각 시·군마다 해 놨을 때 과연 그게 실용가치가 있을 것이냐.
  5톤 한번 여기 갖다 쌓아봐요.
  5톤이면 요새 트럭으로 반트럭인데 그걸 생산하기 위해서 각 시·군마다 이걸 설치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 사업을.
  이게 예산낭비고…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운영체계상 시·군별로 설치하는 것이…
황태모 위원   이건 예산낭비고 이런 사업은 뭔가 변화가 필요한, 집단주거지요.
  그래도 인구가 한 10만 이상 되는 데 충주라든지 또는 제천, 인구가 밀집돼 있고 아파트단지도 돼있고 이런 데다 우선순위로 해서 이걸 해야지 진천, 진천은 청주에서 지금 처리장하고 별로 거리도 멀지 않잖아요.
  5톤, 10톤 이걸 이렇게 분산해서 정말로 이게 환경을 하는 사업인지 5톤 정도면 차라리 아까 얘기 나온 것 같이 톱밥에 희석해 가지고서 농비로 쓰는 게 나아요.
  5톤 소비 못합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하루에 5톤이라는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음식물쓰레기 5톤이면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황태모 위원   예?
○환경과장 이영수   하루에 5톤이면 많은 거예요.
황태모 위원   뭘 많아.
  내가 여기 푸른환경인가 가보니까 1톤이래야 가마니로 두 개던데 뭘.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청주시도 앞으로 100톤 규모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그래서 이것은 음식물쓰레기를 공공자원화하는 문제는 환경보전 측면에서 상당히 역점시책입니다. 시·군별로…
황태모 위원   제천에는 언제 해요? 계획이.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제천은 2003년까지 하도록 돼있습니다. 
황태모 위원   또 충주는?.
○환경과장 이영수   충주는 지금 아직, 부도가 나있어요.
  충주에 지금 20톤짜리가 하나 시설…
황태모 위원   그런 것도 부도가 나는데 충주에 해 놓은 것도 부도가 나는데 괴산이나 보은이나 진천이나 해 놓으면 이게 운영이 정상적으로 될 것 같아요?
  이거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거야. 거기에 인력 세워놓고 뭐하고 이러면.
  나 이런 사업은 아무리 국가지시에 의한 국가운영사업이지만 말이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재검토를 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해요.
  아, 1개 군에 1개씩 하더라도 3개 군이 통합해 가지고서는 한 군데다 설치해서 규모를 좀더 크게 하면 안될 게 또 뭐 있어요.
  그렇게 승인요청을 한번 내봐야지.
○환경과장 이영수   예, 지금 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전부 합쳐서 충청북도에 한 군데나 두 군데를 해서 종합처리를 하면 가장 좋습니다마는 비근한 예로 경기도에 지금 현재 한 2,000톤짜리인가를 해서 경기도 전역에서 나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한다는 그런 계획을 경기도지사가 발표했을 때 각 경기도 설치지역의 사람들이 들고일어났습니다. 전부 다 반발이 지역주민들이.
황태모 위원   그건 나도 경기도에 있는 자치단체장이라면 반대해.
○환경과장 이영수   글쎄 그런데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쓰레기매립장을 충청북도에 커다란 지역에 하나 큰 것을 몇십만평을 만들어서 충청북도 걸 다 처리한다고 그러면 참 좋은데요 지금 전부다 지역주민들이…, 아까 박노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오창하고 청원군지역하고 청주시지역의 쓰레기 공동소각장을 만드는 데도 지금 그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 음식물 처리시설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직면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할 수 없이 이렇게 풀어나가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황태모 위원   이게 지금 쓰레기라든가 소각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하는 대처능력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냐하면 청주권 소각시설을 만드는데 인센티브를 요구하는데 시설을 뭐뭐 해 달라 그거 인센티브를 다 들어줘야지만 해결하는 이러한 문제는 사회적으로 지양돼야 된다, 그 시설이 정당한 시설이고 그 방법이 정당하다면 정당한 것을 이해를 충족시켜야지 여기 보니까 뭐 저기 하는데 외국까지 데리고 가서 말이야 선진지 구경을 시켜준다 말이야 그런 계획을 세워놨어요.
  오창에 있는 사람들 데리고서 외국 가겠다는 얘기예요.
  몇 사람 데리고 갈 겁니까?
  그런 계획이 말이지 이게 너무 주민에 끌려 다니는, 완전하고 자신있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얘기만 하면 끌려 다니는 그런 행정을 하니까 해결이 안되는 거예요.
  화장장이 그래서 해결이 안되는 거야.
  행정행위에 자신이 있으면 강력한 모션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인센티브를 갖다가 남용을 한다 우리가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 가서 주민들하고 자신있는 솔직한 대화를 해요.
  전연 피해가 없는 거다,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무식한 얘기다, 어떤 피해가 있을 때는 몇십배 배상을 하겠다 하는 자신있는 행정을 해야지 그거 말도 꺼내기 전에 뭐라고 한마디하면 말이야 벌벌벌 떨고 말이야 그걸 뭘 차에다 모시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말이야 식사대접 해 가면서 말이야 그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우리가 과감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염개울에 수생식물 식재문제를 아까 누가 질의를 했는데 그런 것도 그래요.
  뭐든 어떤 사업이든지 우리가 사업을 책정하고 거기에 투자를 하고 거기에 어떤 시행을 한 내용이 있다면 사후에 평가를 꼭 내야 되는 겁니다.
  사후에 평가를 내기 위해서는 기초조사가 필요한 거예요.
  왜 그 수생식물을 갖다 심으니까 하천이 오염이 이렇게 방지됐다 하는 것을 자신있게 그걸 얘기를 못하고 말이야 그냥 수생식물을 미나리, 부들, 옥잠 이렇게 심었다 하는 걸로 끝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심기 전에 거기에 대한 하천오염도 측정을 하고 그걸 심어놓고 6개월 후에 측정해 보니까 BOD가 얼마만큼 감량됐다 또 거기에 TN이 얼만큼 감소됐다, 자신있는 통계자료를 가지고 입증을 하면서 사업성 효과를 주장해야지만 다음에 또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인정을 할 수가 있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건데 그걸 안 쓰고서는 말이야 그냥 사업을 해 가지고 죽어라 하고 일을 해 놓고는 평가를 낼 수 없는 그런 사업이 돼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금강수계특별법 지금 이거 어떻게 통과됐나요?
○물관리과장 신필수   법사소위에 통과됐습니다. 
황태모 위원   법사소위에 통과됐대요?
○물관리과장 신필수   예.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본회의에서 가결만 하면 됩니다. 
황태모 위원   이게 지금 한강수계의 큰 모델에서 우리가 배운 것이 참 많단 말이야.
○물관리과장 신필수   예, 그렇습니다. 
황태모 위원   그 배운 것이 금강수계에서는 전연 이상이 없도록 검토에 검토를 계속해 가지고 시행단계에 있어서는 아주 완전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강수계에 대해서 주민들로부터 불평이 있어도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있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금강수계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자료를 전부 조사하고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이미 그 법이 통과되고 지금 그 사람들은 법이 통과할 때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요전에 내가 댐관련대책위원회 때문에 회남을 갔더니 아주 박사요, 박사. 그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이 지금 법사위에서 누가 주장하고 말이야 누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까지도 다 알아요. 우리보다도 정보를 더 많이 알아.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직접 생활권과 관계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의 여론도 정보를 수집하고 또 실지 나온 자료나 어떤 통계를 분석하고 이래서 다시는 한강수계에서 우리가 당했던 그러한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 이 문제도 사전에 PR을 해서 여기서 발생되는 저기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충청북도 청주의 상수도요금이 전국치에 비해서 비싸요, 싸요?
○물관리과장 신필수   상수도요금은 지역별로 특별회계에 원칙을 두고 있기 때문에…
황태모 위원   대개.
○물관리과장 신필수   생산 코스트하고 견주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도내의 요금이 톤당 한 550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현실화율로 비유하면 한 82%정도 됩니다.
  청주같은 경우는 한 447원 정도 되는데 전국보다는 약간 비싼 가격입니다. 
황태모 위원   비싸요. 전국보다는.
○물관리과장 신필수   그런데 현실화율이 다른 지역보다는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런…
황태모 위원   비싼 이유가 뭐예요?
○물관리과장 신필수   서울이나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단일시설 큰 시설 하나로도 공급효과가 충분히 있는데 여기같은 경우에는 시설은 한 군에서 하지만 먹는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고 하니까 코스트가 많이 들어가는 주요인이 됩니다. 
황태모 위원   광역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가 광역사업 때문에 손해보는 일은 없어요? 우리 지역사람이.
○물관리과장 신필수   그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광역요금은 전국 단일가입니다.
  그래서 그 요금대로 광역사업자에게 돈을 내고 내부적으로 관리에 의해서 수도요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광역요금체계하고 지자체하고는 직접 관련은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때문에…
황태모 위원   수도요금을 다운시키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물관리과장 신필수   결국은 관리운영비용을 적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급적 시설을 분산화할 게 아니고 한 개 시설로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또 초기비용이 워낙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비용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국가차원에서도 광역화하기 때문에 될수록 간이상수도나 아니면 면단위의 상수도 이런 체계보다는 광역관로에서 수수해서 공습하는 이런 체계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황태모 위원   지금 증평까지 들어가나요?
○물관리과장 신필수   예, 그렇습니다. 
황태모 위원   증평까지 통치됐지요?
○물관리과장 신필수   예.
황태모 위원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 요번 금년도가 지금 100년 이래 최대의 가뭄현상이 오고 있는데 충북의 평상 연간 강우량이 한 1,400?
○물관리과장 신필수   1,400이 아니고 1,200㎜정도, 1,230㎜정도.
황태모 위원   1,200인데 현재 얼마라고요?
○물관리과장 신필수   현재 730㎜선, 800㎜가 아직 안 왔습니다. 
황태모 위원   앞으로 더 안 올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간이상수도의 수원이 고갈된 곳이 아까 19개라고 그랬어요.
○물관리과장 신필수   예, 그렇습니다. 
황태모 위원   그거밖에 안돼요?
○물관리과장 신필수   예, 현재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황태모 위원   그럼 이번에 여름에 저기 했는데도 수원이 말라 가지고 못쓰는 거는 없었어요?
○물관리과장 신필수   금년 봄철에 100%고갈이 돼 가지고 한 지역은 없었고요 여하튼 수원이 있으니까 그쪽에다 수원개발을 해서 물을 먹는 그런 현상이 이루어진 것이 간이상수도인데 실제로 급수인구가 많고 하다면 계곡수를 수원으로 할 때…
황태모 위원   아니 급수인구와 관계없이 계곡수가 아주 수원이 마른 그런 데는 없잖아요.
○물관리과장 신필수   예, 없었습니다. 
황태모 위원   그것 참 다행이네요. 왜냐 하면…
○물관리과장 신필수   제가 제천에 가장 심하다 하는 데를 가봤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6시간 정도는 공급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황태모 위원   과거에 면 직원들이나 면에 있는 토목직들 이렇게 해서 그냥 물이 있으면 가서 막고는 간이상수도 한 것이 많은데 수원이 마르지 않았다는 게 상당히 다행스러운데 지금 19군데만이 그럼 문제가 되고 있다.
○물관리과장 신필수   예, 19군데도 고갈된 것보다도 야간시간에는 밸브를 잠갔다가 주간시간에는 그래도 공급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까지는.
황태모 위원   간이상수도에도 이번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세 가지 항목을 더 추가해서 검사하게 돼있지요?
○물관리과장 신필수   예, 그렇습니다. 
황태모 위원   그 세 가지 추가되는 항목을 검사를 되도록 빨리 해서 당초에 저기 할 때 검사를 다 했지만 검사를 해서 변동사항이 있는가 하는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물관리과장 신필수   저희가 금년도에 12개 항목 말고 전 항목 검사를 했습니다. 전 소에 대해서.
  그래서 1,486개소에 대해서 전체 했는데 다행스럽게 전 항목에 대한 수질이 모두가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황태모 위원   그 다음에 아까도 이것 때문에 시간이 꽤 갔었던 건데 하수종말처리장의 슬러지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쭉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거 케이크해 가지고서 아시아까지 운송하는 거하고 소각시설을 운영하는 거하고 어떤 것이 더 경제적이에요?
○물관리과장 신필수   소각시설로 운영하게 되면 설비가 100% 외제고 하기 때문에 설치비용이 대단합니다.
  100억 단위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건조를 하게 되면 발생된 슬러지 케이크를 현장까지 운반만 하면 건조업체에서 전액 자비로다가 해서 시멘트공장까지 자기비용으로 하기 때문에 건조경비가 훨씬 더 쌉니다. 
황태모 위원   그런데 소각시설을 굳이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물관리과장 신필수   그런데 지금 충주같은 지역은 음성하고 괴산지역을 건조설비로 하려고 해서 괴산이나 음성같은 경우에는 추가 설비를 안합니다.
  그리고 제천같은 경우에도 지금 건조시설로 하고 있고 북부지역은 건조형태로 가는 거고요 단지 청주같은 경우에는 진천하고 증평, 청원 이런 지역은 청주지역에서 소각하는 걸로 돼있고 단지 남부지역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발생된 슬러지 케이크를 운반대상인 시멘트회사까지 가거나 적어도 충주까지 가야 되는데 그 물류비용이나 이런 것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현재 소각계획으로…
황태모 위원   그러나 이것이 매일 수송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남부같은 데 옥천이나 보은같은 데 양이 일주일에 한두 번 싣고 가면 될 정도인데 이걸 굳이 소각시설을 해 놓고 운영을 해야 될 것이냐, 소각시설을 했을 때 소각으로부터 나오는 유해물질 때문에 또 말썽이 생길 우려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물관리과장 신필수   그래서 저희가 남부3군은 만약에 건조로 안한다 할 때 3개 지역을 한꺼번에 광역소각을 하면 어떤가 해서 3개 군에다가도 협의를 했는데 그것이 협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개별 처리하는 것밖에는 현재로서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황태모 위원   가급적이면 소각처리하지를 않고 우리 관내에 수요처가 있으니까 시멘트공장이라는 수요처가 있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거기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다가 유도를 하시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어떻게 생각이…
○물관리과장 신필수   예, 다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황태모 위원   예, 그걸 좀 해서 그것이 시멘트공장도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것도 아닌 사업이고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사업이고 그러니까 이건 제가 그전부터 슬러지를 갖다 현대시멘트에다도 얘기를 하니까 가져오면 자기네들이 소비시키겠다, 옛날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 아시아에서 그걸 한다니까 우리가 그런 소비처가 있는데 굳이 여러 곳에 소각소를 해 놓고 대기를 오염시켜가면서 주민에게 필요없는 인센티브로 가서 공무원이 굽실거리면서 이렇게 운영할 것이 아니라 건조시설 위에 케이크해 가지고서는 수송하는 방향으로 말이지요 유도를 해서…, 그 다음에 작년도 우리가 현장감사 때도 나가고 그랬는데 등곡 축산폐수처리장이 우리 환경에는 뜨거운 감자로 지금 있단 말이에요.
  투자가 지금 엄청나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투자가 이번에 됐어도 또 안전하지를 못해요.
  등곡 축산폐수처리장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이게 상수도 수원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이게 처음에 추진사업이 잘못된 것이 그 부락에서 더 내려가서 밑에 지점에다 놓고 종합처리를 했었으면 시설도 옹색하지 않고 전체를 커버할 수가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부락 중상에다 갖다 떡 위치를 선정을 해 가지고서 하는 바람에 이게 지금 더 문제가 복잡하게 돼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이거 지금 증설하는 건 어디다 하는 거예요?
  또 그 장소에다 증설하는 거예요?
○물관리과장 신필수   등곡은 이미 증설이 종료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황태모 위원   또 그 장소에다?
○물관리과장 신필수   그 자리.
황태모 위원   용량만 더 늘린… 
○물관리과장 신필수   예, 그 자리에서 용량만 늘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재 전체 수질기준중에 COD가 기준이 50ppm인데 62.7ppm으로 약간 상회하고 있고 총질소같은 경우에 기준이 60ppm인데 93ppm으로 약간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인데 현재도 감사원 감사시에 시공사에게 명예회복 차원에서라도 너희들이 책임을 지고 하거라 해서 현재 그 시공사에서 자기비용으로 지금 수질개선을 하기 위해서 계속 가동을 하고 운영하고 있는…
황태모 위원   거기는 나가면 탈이 나게 돼있어요. 그 놈의 게.
  나가서 보기만 하면 보는 게 문제가 돼있으니 말이지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항구적으로 서야 되는데 검사할 때는 이놈들이 희석수나 이런 거 많이 넣어 가지고 어떻게 간신히 합격으로 만들어 놓고 불시에 나가서 검사해 보면 엉망이고 그러니 그거 어떻게 마음을 놓고 있을 수가 있어야지. 
  그거 등곡 문제는 투자할 때마다 재평가를 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거 이렇게 하다가는 나중에 공무원만 애매하게 또 다친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다음에 아까 나온 것에서 부도업체 폐기물관계가 있었는데 아직도 4군데가 현장에 그냥 폐기물로 남아있다고 그러는 얘기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황태모 위원   이거 유해성폐기물은 아니에요?
  폐기물종류는 뭐로 들어가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청주시에 주식회사 삼익이 부도가 났어요. 건설업체지요.
  거기에 폐콘크리트가 165톤이 있고요.
황태모 위원   콘크리트.
○환경과장 이영수   예.
황태모 위원   또.
○환경과장 이영수   제천시에 에이피테크라고 해서 폐합성수지입니다.
  200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잔여량이 금년 12월까지 위탁처리키로 돼 있고요 또 진천군에 월드환경산업에서 폐합성섬유 한 1,060톤이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 말까지 전부 소각처리하도록 돼있습니다.
  단양군에 평화산업에 폐합성섬유 400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수자가 처리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다 합쳐서 1,825톤입니다. 
황태모 위원   그럼 이거 어려운 문제가 아니네.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이 섬유니까 다 소각 아니면 시멘트나 콘크리트는 파쇄로써 끝나는 건데 이렇게 남겨놓고 있을 때마다 폐기물 남았다고 하지말고 이거 빠른 시간 내에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서 정 안되면 단양같은 데 있는 그것은 시멘트공장을 이용해도 돼요.
  시멘트공장의 소각로를 이용하면 그거 뭐 간단하지.
  처리비용이고 뭐고간에 그건 갖다만 주면 고맙다고 쓸텐데 말이지 군에 청소차나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영수   그건 인수자가 처리하도록 지금 돼있습니다. 
황태모 위원   인수자도 인수자지만 좀더 빠른 시간 내에 특수 저기가 아니고는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동안 더 내가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면접시험장이 아니기 때문에 마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답변에 대한 준비를 많은 일을 해 놓고도 소홀히 함으로써 좋은 평가를 못 받은 그러한 예가 아까 수생식물 같은 거 재배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 사소한 것 같아도 그러한 것이 치밀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시정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계획과 결과를 분석할 수 있는 데까지 분석을 하고 자료를 수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박노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하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한가지만 환경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점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올해 10월말 현재 차량등록 대수가 전년도보다 약 3만대가 증가해 가지고 41만9,000여대가 등록된 것으로 통계상 나왔는데요 자동차가 대수도 많이 늘어났지만 요새는 자동차 오래타기 운동을 해 가지고 10년도 타고 더 이상도 타는 그런 동호회까지 생기는 마당인데 그러다 보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가스가 일산화탄소라든가 탄화수소라든가 질소산화물 여러 가지 유해가스가 많이 배출되는데 이렇게 배출가스에 대한…, 차를 오래 많이 타다보니까 매연도 많이 나오는데 저감운동을 위해서 우리 도내에서는 단속이나 여러 가지 자율단속도 많이 하고 계실텐데 지금 얼마나 단속실적이 있는지 또 저감을 위해서 차를 오래 타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공기 대기오염, 시민단체하고 청주시하고도 서로 측정한 게 맞네 틀리네 해 가지고 언론상에도 발표가 됐는데 그런 깨끗한 청정대기를 위해서라도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서는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예,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지금 이길하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 실시한 것과 앞으로의 저감대책은 무엇인가라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목표를 11만5,000대를 잡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10만4,349대를 10월말 현재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기준초과 차량이 350대고 개선명령을 350대 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를 109건을 했고 과태료 부과금액 2,021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료점검을 1만1,381대를 해서 그중에서 기준 초과된 차량을 1,172대를 시정을 하도록 자가운전자들에게 한바 있습니다. 
  지금 대기오염 원인의 주원인이 70% 이상이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이 주원인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월드컵도 있고 하기 때문에 타도에서는 천연가스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주시에도 내년도에 천연가스 보급을 지금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점검으로 인해서 각 시·군에서 계속 차량 배출가스가 적도록 상설기동단속반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는.
  이게 항상 출동을 해서 매일 점검을 하고 있는데 최소화하도록 하고 또 각 시·군·출장소에서는 매주 첫째주 화요일하고 목요일을 무료검사의 날로 지정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월말 현재 1만1,381대를 무료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 대우, 기아 자동차 제작 3사 서비스팀과 검사대행업체에서 일상적인 소모품 교체 등 경정비를 무료로 실시해 줘서 아주 운전자들로부터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고 각 시·군에서도 별도의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인력이 부족하고 또 타 업무가 과중해서 수시 단속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자동차 소유자 스스로 자기 차량을 점검해 보고 개선할 수 있는 무료점검계획을 정착시켜서 스스로 청정한 대기환경보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추진하고 국가의 특수한 공용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수시점검대상에서 제외된 소방차라든가 군용차량의 차고지를 방문하는 등 무료점검을 실시해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시책에 동참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길하 위원   한 가지 제가 촉구성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와 관련해 가지고 단속도 중요하지만 자동차를 소유한 소유자의 자율적인 개선노력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소유자의 자율적인 참여와 실천으로 인해 가지고 자동차 배출가스의 대기오염이 방지가 되도록 그런 쪽에 추진을 계획을 하셔서 자동차세 납부하는 고지서에 문구를 해서 넣어서 홍보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쪽의 대안을 가져서 개선하는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자동차 소유자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인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록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박노철   예, 최종록 위원님.
최종록 위원   최종록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면서 내년도 현안사업이라든지 숙원사업 전부 나열이 됐지만은 다만 우리 청주권에 화장장이 없어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것이 눈에 보이듯 뻔한 일인데 현안사업으로 책정을 해 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도에서 계획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전연 이것이 없다는 것이 유감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현안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시·군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 도에서 방향을 잡아줘서라도 꼭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밀고 나가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월 23일 내일은 공무원교육원과 충북과학대학 소관 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의견서를 황태모 간사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26분 감사종료)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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