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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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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청주의료원


일시  2000년11월28일(화)

장소  청주의료원 회의실


(11시08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주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청주의료원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기업을 포함한 충청북도의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8일

    청주의료원 조의현

○위원장 유주열   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청주의료원장 조의현입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82회 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청주의료원의 200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청주의료원은 온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고 향후 계속적인 경영개선이 요구됩니다만 도의회 의원님 여러분의 무한한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96년까지 만성적자에 허덕이던 우리 의료원이 '97년도, '98년도, '99년도에 이어 2000년에도 흑자경영이 예상됩니다.
  지금 우리 의료원은 전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어렵게 성취한 흑자경영의 기조를 정착시키고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청주의료원 소속 간부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 제출한 유인물에 의해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현안사업의 순서대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의 기본현황입니다.
  면적, 부지 및 시설, 병원규모, 기구 및 인원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2000년 환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10월말 현재 총 진료환자는 약 19만명으로 지난해 18만5,000명에 비해 2.3%만큼 증가하였습니다.
  유형별로는 외래환자가 2%만큼 감소한데 비해 입원환자가 5%만큼 증가하였으며, 입원환자 증가의 주요원인은 개방병원 환자의 증가와 의약분업 관련 인근병원 파업기간의 환자증가를 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21세기 의료원상 정립계획 추진상황입니다.
  21세기의 새로운 의료원상 정립계획에 따라 직원 친절 생활화를 추진하는 한편 주기적 체계적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약분업 관련 인근병원의 파업으로 지금은 잠시 중단하고 있으나 전 직원이 아침에 내원환자 현관안내를 하고 월 1회 부서별 친절교육 실시로 친절생활화를 추진하였고, 홍보위원회를 구성하여 체계적 홍보를 추진중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친절강화 및 홍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본관병동 방수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병원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진료분위기를 조성코자 병동의 노후화로 인한 누수부분 157.9평 및 신병동 내외부 창호에 대한 방수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충청북도로부터 5,700만원을 지원받아 지난 8월 17일부터 공사를 시작하였고 10월 23일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무료진료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부터 관내 불우 수용시설, 양로원, 장애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3개 시설 1,181명에게 검진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당초 계획과 달리 무료검진 희망시설의 형편에 따라 5개 시설이 무료검진을 연기하여 계획이 축소된 관계로 현양원 외 일곱 시설 652명만을 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병원개방화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원 시설 및 장비를 개방하고 있는데 올해 이용활성화를 도모하여 계약의원수는 지난해 26개 의원에서 8월 현재 44개 의원으로 진료인원은 지난해 약 8개월 동안 총 203명에서 올해 10개월 동안 2,237명으로 월평균 진료인원이 전년대비 882%로 진료인원이 증가되었고, 올해 10개월 동안의 진료비 총액은 약 2억2,000만원으로 의업수입의 2.9%에 달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속적인 홍보와 제도보완을 통해 지속적인 계약의료기관수 및 진료인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의료장비의 현대화 추진상황입니다.
  금년초 의료장비의 현대화 계획의 일환으로 도비 및 자비 총 3억8,000만원을 들여 간접촬영기 외 21종의 구매를 계획한 후 추경으로 자비 3,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4억1,000만원을 들여 구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도비의 지원을 통해 의료원을 성원해 주신 위원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추진상황입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에 대한 법률에 의거 설치 의무화된 장애인 편의시설을 당초 보고 드린 1,500만원 외에 1,300만원을 증액 총 2,800만원을 들여 모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확충한 시설로는 점자유도블럭 259m, 승강기 음성서비스 장치 2대, 장애인 화장실 보수 2개소, 장례식장 현관입구 경사로 설치 1개소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환자쉼터 조성 추진상황입니다. 입원환자의 산책공간 및 외래환자의 휴게공간으로 활용코자 계획한 환자쉼터를 지난 4월말 공사를 완료하고 지속적으로 조경물을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입니다.
  우선 13페이지 정신요양병원 시설개보수 공사에 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사목적은 정신요양병원 신축전 병원건물의 기능유지와 환자보건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노후시설 개보수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설보완을 위한 것으로 정신요양병원은 상하수도 배관의 노후로 인한 건물기능의 현격한 저하 및 환자보건위생에 대한 위협을 해소키 위해 상하수도 배관의 교체 및 건물도색을 요하고 있고, 현행 개별 냉난방시설은 노후 및 에너지 소요과다로 중앙냉난방시설로 교체가 요구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치료 활성화를 위한 「낮병원」을 도입키 위한 건물 일부의 구조변경 및 치료시설 보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정신요양병원 신축전 건물기능 유지 및 환자 보건위생 향상을 반드시 추진해야할 사업으로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4억1,300만원이 소요되는데 설비배관 공사 및 냉난방공사에 소요되는 3억7,200만원을 도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추진의 일환인 「낮병원」 운영으로 예상되는 연간 의업수입은 2억2,400만원으로 사업 후 2년 이내에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의료장비의 현대화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장비 현대화 사업의 내년도 주요계획은 검사장비의 교체 또는 신규구입으로 진료지원을 위한 검사장비 및 마취장비가 각각 1973년도, 1990년도에 구입된 장비로 노후되어 정확한 검사결과 제공이나 수술지원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어 교체가 시급하고 병원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세밀한 자료제공을 위해서는 현대화된 검사장비의 신규도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장비구입에 총 3억5,000만원이 소요되며 그중 마취기 외 2종 총 4대의 장비구입에 소요되는 2억원의 도비지원이 필요합니다. 충북도 이번 본 예산에 마취기 2대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8,000만원만 반영되었습니다. 나머지 예산도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전산 현대화 계획입니다. 전산장비의 현대화를 통한 업무효율성 증대를 목적으로 전산현대화계획을 정부 및 도의 지원 하에 전국의료원연합회 주관으로 추진중입니다. 현 전산장비는 사용자 요구사항의 수용이 한계에 도달하여 소프트웨어는 물론 하드웨어의 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주전산기를 교체하고 소프트웨어를 설계 완료 예정이며, 내년도에는 소프트웨어의 시험적용 및 테스트와 서버장치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매년 소요되는 예산은 1억3,400만원으로 재원은 국도비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의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자료 요구를 받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자료 요구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자부 감사 때 지적된 청주의료원 연봉계약자 성과급제 운영 부적정에 내역하고 청주의료원 음료자판기 운영 부적정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료원은 환자를 진료한다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감사중단 없이 계속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협조를 부탁드리는데, 질의를 간단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서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봉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봉빈 위원   임봉빈 위원입니다.
  먼저, 의약분업으로 인하여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의현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 진료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1999년도 10월말 대비 진료인원은 4,265명이 증가하고 진료수입은 5억3,106만원이 증가하였고 또한 환자도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의약분업으로 환자가 의약파업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래환자가 전년도 대비 1,366명이 감소 진료수입은 1억4,931만2,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자연인으로 있을 때 보면 몇  년 전에 청주·충주의료원이 노사의 갈등과 경영에 있어 많은 잡음으로 도의회에서 의료원 폐지까지 거론된 바를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구성원이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도민의 건강을 지켜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그동안 노사화합과 의료원 정상운영에 특별히 노력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현재 노사의 갈등이나 의료원 운영에 문제점이 없는지 또한 있다면 의회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도와줘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래환자 감소인원은 전년동기 대비해서 1,366명입니다.
  환자 감소의 원인은 전년에 8,053명의 외래환자를 진료하였던 이비인후과 과장이 올 3월 이후 계속 결원상태로 있는 이비인후과 진료공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올해 이비인후과 총 진료환자가 1,415명으로 이비인후과 환자를 제외한 타과 환자는 약 6%만큼 증가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노사관계가 특별히 어떤 대립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그동안에 저희 의료원은 옛날 '96년도에 노사관계가 좋지 않았을 때부터, 저는 이 병원에 '97년도에 부임해서 그 이후에 특별한 노사갈등은 없었고 그 대신 무슨 사안이 있을 때마다 노조지부장 및 간부들과 한 달에 몇 번씩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해서 노사관계가 지금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 현재로서는 성과급이 노사 협의중에 있고 기관 성과급, 개인 성과급 이것만 지금 노사합의가 안됐고 다른 것은 지금 노사갈등이 전연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봉빈 위원   결원된 이비인후과 의사를 왜 보충을 못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현재 이비인후과와 안과가 지금 과장이 결원이 돼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백방으로 전문의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의료원이 다른 일반 종합병원에 비해서 봉급이 조금 낮은 것하고 또 이비인후과, 안과는 아마 개업하기가 쉽고 또 개업을 하면 수입이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제대하는 사람이나 또 수련을 마친 전문의들이 대부분 개업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대학병원에 공문도 몇 번씩 보내고 또 인터넷에도 몇 번 올리고 그래도 전연 전화문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특별히 어떻게 저기를 하든지 안 그러면 지난번 보건복지부 차관이 저희 병원에 방문했을 때 도청소재지 병원이나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에 있는 병원에는 공중보건의를 파견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 법이라도 고쳐 가지고 공중보건의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볼 계획입니다.
신대식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유주열   예, 신대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지금 임봉빈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진료현황에 보면 외래환자는 이비인후과 진료 환자 감소로 인해서 줄었기 때문에 해소가 됐고 입원환자에 보면 말이에요, 일반환자가 '99년도 10월말에는 675명에 의업수입이 7,469만9,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87명이 늘은 762명의 입원환자가 입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업수입은 공교롭게도 3,469만8,000원이 줄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원인과 기타 의업수입에 제증명이 이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지난해 6,426만1,000원, 금년에는 6,120만4,000원 305만7,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일반환자 수입이 줄은 이유는 전년도에 비하여 진료비가 많은 환자, 예를 들면 수술환자 그 다음에 고액진료비 환자가 줄었기 때문이고 또 수술환자수가 2000년도에는 작년도에 비하여 40%만큼 감소하였습니다.
  그 원인은 이비인후과, 안과 과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수술환자가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수입이 그만큼 줄었고 그 다음에 일반환자중에도 1999년도에는 101명인데 비하여 2000년도에 일반환자는 61명에 불과해서 상대적으로 환자증가에 불구하고 진료수입이 감소했던 것 같습니다.
  제증명 이유는 그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제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 기관이 공공의료기관이었는데 그것을 전 의료기관으로 정부에서 확대했습니다.
  정부에서 확대하고 또 다른 병원에서 제증명 수수료를 낮추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제증명수수료를 몇% 씩 낮추었기 때문에 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신대식 위원   원장님 답변에 제증명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87명의 진료환자가 늘었는데 3,469만 8,000원이 줄어든 이유는 이비인후과, 안과 수술환자가 줄었기 때문에 의업수입이 줄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제가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99년도에 이비인후과하고 안과하고 수술환자 현황을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근성 위원   보충…
○위원장 유주열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이근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금년도 당기 순이익이 얼마정도 됩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2000년도 말입니까?
이근성 위원   예.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2000년도는 10월말 현재 1억5,600만원 정도입니다.
이근성 위원   청주의료원이 '97년전까지는 적자였었지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그렇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 '97년 이후부터 흑자로 돌아섰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여기가 흑자로 돌아서기까지에는 물론 노력도 했지만 경영혁신이 있었다. 경영혁신이.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그렇습니다.
이근성 위원   어떠한 경영혁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또 경영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진료환경 또 서비스 개선을 했기 때문에 '97년부터 흑자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이 섰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떠한 경영혁신을 이루었고 또 진료환경을 어떻게 변화를 시켰는가 또 서비스 개선은 어떤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한 흑자전환으로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이 아는 데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혁신은 그 전에는 환자숫자에 비해서 직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많았고 또 약품구입이나 그런 모든 물품구입이 '97년부터는 약품도 성분으로 풀어서 경쟁입찰을 했고 또 식당재료대, 진료재료대 모든 것을 공개경쟁입찰을 한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진료환경 개선은 처음에는 병실이 상당히 더럽고 바퀴벌레도 많고 이랬는데 그것을 전부 환경개선을 했고 또 방제회사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한 달에 몇 번씩 소독을 하고 그 다음에 사물함, 모포 또 배드 시트 모든 걸 다 갈아줬습니다.
  갈아주고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것은 퇴직금 제도를 '98년도에 노사협의회를 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퇴직금 제도가 플러스 5년까지는 한 달치 봉급, 6년부터 10년까지는 두 달치 봉급, 11년부터는 석 달치 봉급을 병원에서 적립을 해줬는데 그 제도를 고쳐 가지고 플러스 10년까지는 한 달치 봉급, 11년부터는 1.5개월 봉급을 해준 그거에 의해서 많은 병원 형편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원 친절교육 등이 흑자를 내게 된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의약품 구입이나 물품구입은 공개입찰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그렇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럼 지금 진료환경은 그동안에 시트개선이라든가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전보다는 깨끗한 병실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잘 이루어져서 환자들이 많이 찾아온다 그런 얘기입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이근성 위원   또 노사관계 아까 말씀하셨는데 퇴직금 제도 관계 현재는 무리가 없는 것이지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전국 의료원 퇴직금보다도 저희 병원은 더 낮게 노사합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 관리부에서도 노조한테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노조에서도 어떻게 하면 병원을 살릴 수 있느냐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근성 위원   의약품 실구입가 상환제라는 것이 뭡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옛날에는 약품구입을 하는데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여러 제약회사나 도매상이 들어와서 그것을 낮게 써 가지고 우리가 약을 싸게 사서 쓰고 했는데 지금은 실거래가로만 살 수 있게 정부에서 고시를 해놓은 가격 이하로는 살 수가 없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손실이 1년에 저희 병원의 경우에는 한 5억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 5억 정도를 손실을 보면 어차피 환자를 많이 유치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렇지요.
  그만큼 '99년도까지는 약품비에서 그만치 수입을 올렸는데 올해부터는 그만한 수입이 감소되는 것이지요.
이근성 위원   의약품 상환제로 인해서 연 5억 정도의 손실을 보는 관점에서 지금 의약분업이 안정단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렇지요.
이근성 위원   어차피 그전까지는 적자운영에서 '97년부터는 경영혁신과 진료환경 또 서비스 개선으로 인해서 흑자로 전환을 했는데 앞으로는 21세기에 대비해서는 여기에 걸맞는 아까도 현대화 장비구입 관계가 나왔습니다마는 타 의료기관보다는 우선 월등한 시설이 확장이 돼야 일반 환자들이 많이 선호할 수 있는 경영혁신이 다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진료관계도 유능한 의사를 많이 확보를 해서 아까 이비인후과 의사가 배치가 안된 그런 상황에서 적자가 온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새로운 혁신을 다시 한번 '97년 이전의 어려운 점을 다시 감안해서 새로운 의료체계를 한번 연구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맞습니다.
  우리 의료원은 다른 개인종합병원과 달라서 저희들은 공공의료기관으로 환자분포를 보면 의료보호환자가 60%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만약에 의료보호환자가 전부 의료보험환자라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 병원도 상당한 이익을 낼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보호환자를 안 보면 다른 종합병원에서는 보호환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설립목적과 또 경영합리화를 위해서는 더욱더 노력을 해야 적자가 안 나고 21세기 의료발전을 위해서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근성 위원   제가 지난해까지는 소속위원회가 달랐기 때문에 작년도 청주의료원에 대한 감사자료를 제가 봤어요. 봤는데, 박재수 의원이 제일 처음 지적사항이 다른 것은 다 좋더라도 서비스 개선을 해야 된다, 그 서비스의 개선이 이루어져야만 장비구입 관계라든가 모든 경영혁신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의료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의 서비스가 일차적으로 잘 이루어져야만 환자들이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흑자경영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이 세 번째로 서비스 개선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월 직원 친절교육을 1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대충 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교육은 각 과별로 퇴근시간 후에 한 30분씩 또는 1시간씩 외부강사를 초청한다든지 의료원 진료부장이라든지 관리부장 이런 분들이 친절교육, 어떻게 하면 환자를 위해서 친절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자료와 또 다른 병원에서 하는 자료를 가져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중요한 문제는 지금 친절교육이 그럼 1년 정도 이루어진 것입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렇죠, 1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이근성 위원   원장님 생각에는 이 교육을 받고 나서 어느 정도 분위기 쇄신이 되었다고 인정되십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진 게 처음에는 사실 현관에서 아침마다 환자 올 때 "어서오십시오." 뭐 "안녕하십니까?" 이러는데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요즘은 아주 직원들이 잘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응급실 같은데 보면 우리 병원은 행려환자라든지 또 알콜중독환자들이 많이 오는데 거기의 간호사들이 대하는 것을 보면 너무 친절하게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병원은 일반 다른 병원보다 좀 다른 것이 행려환자는 술 먹고 와서 행패 부리는 환자들이 많은데 그것을 전부 간호사나 의사들이 다 친절하게 대하고 이런걸 봐서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근성 위원   제가 청주의료원에 자주 안 와봐서 잘 모르지만 아까 원장님 얘기가 직원이 8명 내지 10여명이 전직원들이 나와서 내원환자 올 때 현관에서 안내를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지금은 조금 중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약분업 관계로 다른 병원이 파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눈코 뜰 사이도 없고 그래서 지금은 조금 중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정착되면 다시 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제가 뭐 여론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좋은 시책을 해놓고도 시행을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용두사미라는 말이 있거든요, 눈 감고 아웅한다 이러한 속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지금까지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속에 또 청주의료원이 '97년 전까지는 어려운 적자에서 '97년부터 지금까지 서서히 흑자로 오는 과정에서 경영혁신과 진료환경·서비스 개선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는 더 분발하셔서 이런 정책이 다시 나와서 우리 도민이 청주의료원을 안방 드나들 정도로 이렇게 좋은 결과 나와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아무쪼록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마지막으로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공공성도 있어야 되고 또 지금은 경영도 우리가 벌어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하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지만 장비라든지 시설보강 하는데는 도의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의료원을 많이 도와주시면 앞으로 더욱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한가지 첨가해서 작년에서는 우리 의료원이 33개 의료원 중에서 경영평가에서 2위를 했습니다. 제주의료원 다음으로 저희들이 경영평가에서 2위를 했는데 앞으로는 그 2위를 지키는 것이 더욱더 힘들 것 같은데 의원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서비스에 적극적인 홍보와 아울러서 정기적으로 이용자 설문을 해서 좋은 것은 운영에 반영하신다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 잘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것이 결과로 인해서 33개 의료원 중에서 그래도 2위 평가를 받았다 이런 것은 칭찬해야 할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이것을 뭐 다시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개선된 서비스 관계를 여기 오시는 환자들에게 잘 홍보도 하시고, 또 이러한 정기적인 이용자 설문조사 관계도 잘 하셔서 앞으로 21세기에 우리 청주의료원이 도민에 대표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써 우뚝 설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이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아까 수술환자 전년도 대비를 확인해 보니까 원장님 답변 말씀대로 이비인후과, 안과에 수술환자가 줄어서 감소된 것은 극소수고 일반외과가 32명이 감소가 된 것이 주원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이런 순서로 나와서 전년대비를 확인해 보니까 원장님 말씀 일단은 과목을 떠나서 전체적인 숫자의 수술환자가 현격히 감소되었기 때문에 의업수입이 감소된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직원들의 그 동안 의료원에 대한 불진철, 또 장례식장 운영에 대한 문제점 이러한 것으로 의료원에 대한 대내외적 이미지 실추에 대해서 많은 노력과 대책을 강구한 것으로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장님 답변 말씀대로 지금 현재 의료원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서 진철교육을 아침마다 해서 오는 환자들한테 획기적인 청주의료원의 면모를 친절로 이렇게 환자를 맞이한데 대해서는 지난해 업무보고 때 또 금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때 들어서 잘 실시되고 있고 그렇게 또 인식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 운영개선에 대해서는 청주의료원이나 충주의료원이 충청북도에서 공기업으로써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와보면 잘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는데 연일 지상에 보도되는 것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 지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안치료 및 시설임대료를 제외한 부대물품 구입은 이용자가 자유선택 가능토록 조치를 했고, 장의용품 전시실 운영을 해서 이용시 장례에 관한 충분하고 친절한 안내를 실시한다, 이런 것을 개선된 서비스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정기적으로 이용자 설문조사로 운영에 관한 자가진단을 실시" 라고 이렇게 했는데 과연 이용자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거기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서 이것을 현재 이용하고 있으면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것 두 서너가지만 우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는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근래 조사한 것은 9월 22일부터 10월 11일 사이에 4월달부터 8월까지 이용한 이용객 50명을 선정해서 우편으로 질문을 해서 그 회신율이 한 20%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 20%중에서도 몇 가지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염사들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거기에 식당아줌마들의 친절 이런데 대해서 쭉 설문조사를 했는데 옛날보다는 지금 많이 좋아졌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염사한테 돈을 절대 못 받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보면 고마워서 주었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중에는 은근히 요구를 해서 줬다 하는 사람은 요 근래는 거의 없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넘어와 있습니다.
  지금은 지난번보다는 장례식장도 많이 친절해 졌고, 또 옛날에는 다른 상포사에서는 들어오지를 못하게 했는데 지금은 서로 상대비교를 해서 다른 상포사하고 저희들이 전시한 것을 보고 상주가 결정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놨는데, 거의 저희들 상포를 쓰는 경향이고. 아는 사람이 상포상일 때는 거기서 가지고 오는 것은 저희들도 할 수 없이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설문조사한 것 말씀드리면 이용하게 된 동기는 보면 제일 많은 것이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왔다는 사람들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는 비용이 저렴해서 왔다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 잘 하는 사례인데, 영안실 운영에서 잘된 것으로만 설문이 나왔어요?
  거기서 대조적인 것을 설명하시고 영안실 운영의 문제점 또 개선해야 될 점 뭐 이런 것은…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금품요구 사례 뭐 이런 것은 보면 장의차 기사, 식당직원, 상례사 이런 사람들이 가끔 극소수가 은근한 요구를 하고 있다 이런 것도 나온 게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방지하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에 상례사에게 수고비를 줬다 하는 사람이 한, 여기 보면 93%인데 수고에 대한 고마운 마음의 표시가 43%, 잘 모셔달라는 의미에서 준 게 29%, 통례상 줬다 하는 사람이 21%입니다. 그 다음에 은근한 요구에 의해서 줬다 하는 사람이 7%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될 수 있으면 못 받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우리는 수고비를 받지 않습니다." 써붙여 놓고 이렇게 했는데, 일일이 찾아다면서 챙길 수도 없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설문에 나타난 것을 획기적으로 반영해서 영안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는데, 다만 금품요구에 대해서는 본인이 상주 자의에 의해서 사례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해할 수 있고, 물론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상주로서는 그렇게 해야만 고마움과 자기가 느끼는 것을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성의를 표시한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7%의 은근히 요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 하나의 사회적인 물의가 일어난다…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여기에 중점을 두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원에서는 장의용품에 대한 적정 가격현실화를 '99년도 10월달에 했다고 그랬고 여기에 아까 말씀대로 유리벽 전시장 안치실 입구에 설치를 했고, 외부 판매업자들의 장의용품과 품질 그 가격비교로 선택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금품을 은근히 요구한다고 하는 이 7%와 같이 이렇게 의료원 측에서는 투명하게 하지만 자꾸 일어나는 것은 외국산을 국산품인양 위조한다고 하는 것이 자꾸 문제가 되고.
  또는 외부 업자들과의 관계도 여기서 투명하게 상주들한테 의료원에 안치되었을 때에 상주들한테 거기에 대한 설명의 전단을 배부할 필요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봐서는 "얘기를 잘 했습니다" 했는데 외부업자가 들어와서 의료원에 장의용품인양 와서 염사나 업자나 같이 이렇게 하니까 상주측에서는 그때 당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의료원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 개인업자가 하는 것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려면 의료원에서 이러한 설명서를 거기다 붙여놓는 것을 볼테면 봐라 하는 것보다는 전단의 개요를 상세하게 유인을 해서 안치되는 상주들한테 전단을 줘서 우리 의료원에서는 이렇게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선택을 하시오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전단 배부했어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신대식 위원   그래서 자꾸 이렇게 국산인양 하는 위조품을 불식시킬 수도 있고 지금 되도록이면 아까 설문조사에 나온 대로 공기업이고 청주의료원이기 때문에 믿을만하니까 이리로 온다고 하는 사람이 다수일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역할을 못할 적에, 지금 전단을 배부한다 이렇게 하면 다행으로, 저는 아직 그 전단을 못 봤기 때문에 저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청주의료원의 영안실 장례문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기업으로서의 역할, 충청북도의 대표적인 역할을 해서 지금 만연된 장례문화에 우리 상가측에서 상당히 불신을 하고 있는 이러한 문화를 선도적인 역할을 우리 청주의료원이 해달라고 하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행히 또 전국 의료원 경영평가에서 전국 순위 2위를 했다고 그러는데 지난해에 낮은 급으로다가 7위를 했는데 금년에는 제주도 다음에 두 번째 전국 의료원 경영평가에서 실적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원장님 이하 산하 모든 분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또는 노조에서도 같이 협조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신요양병원 설치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본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 청주의료원 내에 있는 충청북도정신요양병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충청북도정신요양원을 충청북도의료원에서 수탁을 해서 설치조례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우선 도청에서 담당자가 나왔으니까 그 설치조례에 보면 「위탁운영은 도지사는 요양병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비영리공인법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거기 제3항에 보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운영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이 내용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해서 지금 충청북도가 운영하고 있던 정신요양병원을 청주의료원이 수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면모가 수치스러울 정도로 상당히 낡고 환자에게 혐오감을 주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변화를 시켜봐라 하는 주문을 했는데 금년에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고 일부 보수만 하고 다행히도 2001년도 계획에 정신요양병원 시설 개보수공사를 획기적으로 하겠다고 4억1,300만원 예산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청에 공기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담당.
○공기업담당 오학영   공기업담당 오학영입니다.
  정신요양병원은 당초에 정신요양법에 의해서 보건과에서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보건과에서 위탁관리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정신요양법이 개정돼 가지고 내년도 6월부터는 저희들 정신병원이 병원으로보다는 과로 흡수해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이번에 책정을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의료원에 포함시켜 가지고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을 것입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 충청북도정신요양병원이 2001년도 6월에 가면 청주의료원 정신과로다가 기구가 축소가 되는 거네요?
○공기업담당 오학영   예, 그렇게 정신과로…
신대식 위원   정신과로, 병원에서 과로다 축소가 되는 거지요?
○공기업담당 오학영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충청북도정신요양병원도 충청북도지사가 개설을 해서 운영을 못하니까 비영리 수탁자에게 운영을 준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할 수 없는 규정은 아니지 않느냐 이 얘기지요.
○공기업담당 오학영   그런데 이게 당초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공사해 가지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러다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를 계속 해줬어야 되는데 그것을 관리를 못하고 도에서도 책임은 있지만 도에서도 보건복지부에 국비라든가 받아가면서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도 2001년도에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완전히 관장해 가지고 의료원에 넘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 내년도 6월에 개정이 되는 거예요?
○공기업담당 오학영   개정은 됐습니다.
  그런데 시행이 내년도 6월부터 됩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 내년 6월부터 시행이면 청주의료원 정신과라고 하는 것이 2001년도 6월부터 시행이 된다면 예산반영은 여기 지금 요구하는 것은 금년도 본예산에다가 계상할 수 있어요?
○공기업담당 오학영   시설보수만 여기 들어왔습니다.
  시설보수만 들어왔는데요, 운영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금 더 돈이 들어갈 필요성은 없거든요.
신대식 위원   아니 여기 시설개보수공사 4억1,300만원…
○공기업담당 오학영   도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글쎄 내년 6월부터 정신과로서 시행인데 이게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것인지…
○공기업담당 오학영   아, 이것은 내년도에 하는데 지금 제일 급한 것이 정신병원이 냉·난방이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너무 시설이 옛날에 사용했던 배관이기 때문에 낡았습니다.
  현지를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너무 낡고 타일이나 이런 것이 낡았기 때문에 이것을 인수하기 전에 저희들이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3억7,200만원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 지금 정신요양병원이 현재 건물이 골조는 노후된 게 없어요? 진단해 봤나요?
○공기업담당 오학영   현재 안전상태 진단은 안해봤습니다.
  안해봤는데 그냥 육안으로 저희들이 봐서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일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냉·난방시설하고 그 다음에 각종 시설배관, 내부적으로 시설배관이라든가 이런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신대식 위원   아니 어쨌든간에 정신요양병원이 '84년도에 충청북도지방공사로다가 지어놨는데 이것이 16년이라는 기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해서 대대적인 개보수가 돼야, 그러니까 우선 안전진단 조치 후에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위원   박종기 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한 거 묻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의료진 인건비 지급현황이 나오는데 여기 어떤 분은 예컨대 저 밑에 한방과, 이런 것은 뭐로 지급되는지 모르겠어요.
  기준 기본급에서 계만 나와있고 지급을 했다는 것인지 지급예정으로 있다는 것인지 이것은 아무것도 기재가 안됐는데 그 밑에 모두 그래요.
  그래 이런 것은 왜 이렇게 기재가 되는 것인지, 또 정형외과 같은 데는 진료실적 수당 같은 것을 지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데는 왜 제법 실적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급료도 많은 것을 보면.
  그런데 왜 그런 것을 안하는지, 몇 군데가 이해가 안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왜 그렇게 됐습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런데 진료실적 관계는 각 과별로 수입금의 목표액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형외과, 신경외과 이런 데는 실적 목표액이 좀 높고…
박종기 위원   그러니까 목표액 미달된 데는 안 주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안 주지요.
박종기 위원   그래서 이건 안 주는 거예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박종기 위원   그 밑에 있는 내용은 왜 기재가 안되나요? 지급을 했다는 것인지…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한방과는…
박종기 위원   계는 나와있단 말이에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처음에 한방과장을 경희대학 침구과 수련이 끝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이 한 1년 조금 안돼서 다른 병원으로 가고 그 다음에 한방과장 구하기가 힘들어서 자주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공석이 있을 때는 지급을 안하고 그래서 그게 아마…
박종기 위원   아니 공석으로 줬든지 뭐로 줬든지 뭐가 나갔는지는 알아야 될텐데 내용상으로 뭐가 나갔는지를 뭐가 됐든지 알아야 되는데 1,291만2,000원이 나갔는데 뭐로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것은 봉급으로 나간 것이지요. 연봉으로.
박종기 위원   지급란에 있든지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전연 기재가 안돼서, 누락이에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누락은 아니고 한방과는 임시계약으로 왔기 때문에 저게 안되고 아마 총액으로 한 달에 얼마다 이렇게…
박종기 위원   그 밑에 있는 분들은 그럼 다 그런가요?
  한방과, 신경과, 산부인과가 모두 다 기준 기본급으로 하지 않고 그냥 모두 계만 써놨더라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산부인과도 공석이 한 5개월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총계만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박종기 위원   신경외과 같은 것은 1억이 넘는 것을 볼 것 같으면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런데도 보면 계만 있어요.
  신경외과가 1억1,300인데 거기도 계만 적혀있고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뭔지 알지 못하겠다고요. 진료실적수당도 다 나갔다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지급액에 그것을 적어놓아야 되는데 거기 빠진 것 같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게 누락이 된 거예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죄송합니다.
박종기 위원   작성하는 분들이 대번 보면 한 눈에 보이는데 그걸 누락을 시켜요?
  다 적혀있는데 그것만 빠지니까 대번 보이는 것인데, 이게.
  예, 빠졌다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앞으로 좌우간 빠지지 말고 담당자들이 특히 잘하시고요 관리하는 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또 24페이지에 보면 노사협약이 됐는데 잘 이행을 했더라고요. 노사협약을.
  그런데 볼 것 같으면 내용이 합의사항하고 합의내용 이행사항이 다 똑같아요. 그거 그대로 옮겨 써놨는데 100% 그대로 이행했다는 얘기인가.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몇 년전부터. '97년도부터 지금까지 합의내용하고 시행내용이 하나도 틀린 게 없다고. 그대로 옮겨져 있어요.
  그 사이에 '97년도 같은 때도 상당히 서로 마찰도 더러 있는 것으로 외부에서 들었는데 그런데 하나도 그런 게 없이 이렇게 됐는가. 100% 이행됐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해가 안되는 것은 어떤 것은 합의날짜보다도요 시행일이 더 빨라요. 먼저 시행을 하고서 뒤늦게 합의하는지.
  예를 들면 '98년 11월 19일날 한 것 볼 것 같으면 임금 같은 거 시행은 1월 1일부터야. 소급해서 해줬는지는 몰라도.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소급해서…
박종기 위원   소급해서 할 수가 있겠지.
  그런데 또 7월 7일 했는데 7월 1일날도 하고 말이야 이런 식인데 여러 가지가 그런 게 나와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런데 여기 단체협약 현황은 합의된 사항만 적어놓게 돼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아니 합의를, 문제가 있을 때 합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합의를 했는데 여기에 시행을 했다 이거야. 그대로 그럼 100% 다 이행이 됐느냐 이거지. 서로 합의하에.
  이걸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합의된 것은 다 시행이 됐고 미리 시행한 것은 합의는 늦게 했지만 소급적용해서 그렇습니다.
박종기 위원   어때요? 노조위원장님!
  지금까지 그러면 합의된 것이 미이행된 것은 없었어요? '97년부터.
○노조위원장 이봉우   예, 없었어요.
박종기 위원   다 그대로 100% 이행이네.
○노조위원장 이봉우   합의가 돼서 거의 다 이행은 됐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러면 아주 천만다행이고 그리고 여기 합의된 것 중에서 보면 체력단련비를 폐지를 했는데 기본급에다가 삽입해서 했는데 이거 뭐 타당한 거예요?
  앞으로 체력단련비가 전혀 없을 때, 부활될 일은 없는 겁니까? 부활 안 시켜도 체력단련비라는 게 전연 없더라도 노조측에서 앞으로 이상 없겠어요?
  다른 데는 그런 게 다 있는데 여기만 없다고 할 때 그냥 괜찮겠는가.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체력단련비를 기본급에 포함시킨 것은 저희 노사협의를 의료원연합회중앙에서 했습니다.
  각 의료원 지역대표, 원장하고…
박종기 위원   아, 그러니까 중앙에서 합의한 사항을 여기서 이행을 했을 뿐이에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기본급에 넣고 체력단련비를 폐지해 달라는 노조의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종기 위원   중앙단위에서.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박종기 위원   그러면 별 문제는 없겠네. 혹시 변경되면 몰라도.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다.
박종기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정원을 보니까 우리가 194명인데 178명이에요. 지금 현재 정원은 194명인데 현원은 178명이라고. 16명이나 부족하네.
  그런데 그중에는 의사도 네 분이나 모자라고 의료기술자도 하나, 간호조무가 14, 사무직이 4, 기능직이 2 이렇게 모자라고 T/O보다 많은 것은 정원보다 많은 것은 시설기술자가 한 명 더 많고 기타가 8명이 더 많아요.
  이 9명이 사무직이나 기능직 또는 간호조무 일하는 것은 일부 대체할 수가 있겠지요.
  가능할 테지만 의사가 모자라서는 어려울 텐데 네 명씩이나 모자라도 괜찮습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것은 과만 있고 아직 과를 열지 않은 인원이고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과를 늘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이것은 미리 해 놓은 것인지, 또는 아까 일부 이비인후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급료가 적고 이래 가지고서 우리가 의사확보가 어려운 것인지, 그래서 4명이 비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는 원장님 말씀이 그런 식이었었는데 지금 말씀으로 보면 앞으로 과를 더 증설하기 위해서 지금 예비적으로 TO를 얻어놓았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그런 면도 있고 지금 안과와 이비인후과 두 사람이 없고…
박종기 위원   그러니까 안과하고 이비인후과는 사람이 없고 해서 그런 것이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그래서 그렇고.
  전에는 인턴이 충북대학교에서 안 나왔을 때는 일반의를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턴 TO가 다섯 명인데 인턴은 충북대학교에서 모집해 가지고 한 달에 한번씩 네 사람이 돌아가면서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반의 두 명이 필요 없기 때문이고 또 앞으로 과 신설하기 위해서 몇 사람 있고 그렇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그 과가 있는데 의사를 확보 못한 것은 주로 급료문제가…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박종기 위원   예, 상당히 문제네요.
  그렇다면 부탁이라고 할까 이런데 급료가 적어서 의사를 구하지 못한다면 좀 문제 같습니다, 이게.
  우리는 제대로 주고 그리고 제대로 된 의사가 와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했을 때에 모든 사람들한테 유익이 되는 것이지, 그냥 여기서 어떻게 뭐 급료를 적게 줘가지고서 의사가 확보 안 된다면 이것은 아주 기본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수익성도 좋지만 우선 적게 줬을 때 우수한 의료진 확보가 안 된다면 이것은 큰 문제 아니에요, 이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런데 이 급료관계는 원장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원은 어느 의료원이든지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른 의료원은 도청소재지가 아니고 50만명 인구가 아닌 의료원은 공중보건의를 전문의로 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도청소재지 병원에다 50만명 이상 인구 있는 데라서 공중보건의 조차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움이 많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럼 여기서는 제일 인건비가 높은 게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제일 인건비가 높은 것은 신경외과하고 정형외과입니다.
  그것은 조금 더 주기 때문에 조금 높습니다.
박종기 위원   제가 통계수치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그러는데 지난번에 봤을 때는 여기보다 충주의료원이 높은 사람이, 높은 분은 훨씬 여기보다 위 같더라고요, 충주가. 충주가 여기보다 훨씬 위였어요.
  그럴 때 어떤 기준이 있다면 어떤 거기다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건가요? 나도 규정을 잘 모르겠는데, 지금. 행자부에서 내려왔다는 기준을.
  훨씬 높았어요, 여기보다.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런데 거기는 행자부 기준에 안 따랐는지 모르…
박종기 위원   글쎄 그랬을 때 거기는 어떤 과는 보니까 우리가 방문했을 때도 환자들 굉장히 많았었어요, 굉장히.
  거기는 건국대학이나 이런 데가 있는데도 안 간다고 그래요, 물어보니까 "그쪽으로 갈 사람들이 오히려 갔다가 이리로 온다", "왜 그러냐?" 이러니까 그 의사 몇 분을 얘기하면서 이런 분들이 굉장히 우수해서 저쪽 가는 것보다 여기가 훨씬 낫다고 해서 온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것은 성과급일 것입니다, 아마.
박종기 위원   예?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성과급.
  진료실적 목표 이상 수입을 올리면 그 수입의 몇 %를 과장한테 주니까…
박종기 위원   그것인지는 몰라도 원장님 말씀은 급료현황을 설명할 때 상당히 높았어요. 여기보다, 월로 얘기했어요 거기서는. 월 얼마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여기에서보다는 일부는 낮거나 비슷한데 몇 개는 훨씬 위였어요, 훨씬. 아주 훨씬 위였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그러면 그 적용이 어떻게 해서 거기하고 여기하고 적용이 달라야 되나 저는 의아스러워요, 지금.
  그래서 이게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것이 제대로 된 의료진을 확보할 때에, 그래 가지고 우리 수익성도 감안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사람들한테 양질의 서비스 해주는 이런 공공성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더 우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입니다.
  참고로 하시기…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아주 당연한 말씀…
박종기 위원   그리고 또 아까 보니까 언제 뭐 이렇게 아침부터 와서 이렇게 계속 손님들 영접하고 이런 것 굉장히 잘하는건데요, 요새는 또 바쁘니까 못한다고 하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한·두분씩이라도 그렇게 해야지 바쁘다고 안 하고 언제는 하고 이럴 것 같으면 그것은 뭐 별로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봐요 이게. 그래도 항시 그게 있을 때 이때 사람들한테 인상을 심어주지, 바쁘면 안 되고 좀 여유가 있으면 하고 이런다면 그것은 뭐 큰 효과는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친절이 아주 생활화되도록 이렇게 해야지 억지로 하는 것 보면 금방 알잖아요 가서 보면 억지로 하는 것하고 그분이 진짜 우러나서 하는 것.
  어느 특정병원을 거론해도 되는지 몰라도 하도 언론에서 떠들어서 그래요.
  삼성병원에 저도 들려보니까 정말 제가 느낄 때는 친절하더라고요. 제가 언젠가는 요전에 가서 뭘 얘기해 놓고 왔는데 저한테 저 뭐 특별한 관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의사들 분쟁있을 때 못했다고 해서 사과하는 전화를 저한테 서너번 왔어요 중간에. "이것 미안합니다, 아직 안 끝났으니까 다시 연락 드릴게요." 세 번은 왔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날짜를 다시 잡아주더라고요 "이렇게 되었다고".
  그래 가지고 제가 갔다 왔어요, 며칠전에. 그렇게 하더라고.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얼마나 믿음성이 가는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우리집에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네 번째 와서 날짜를 잡아줘서 갔다왔는데 이렇게 될 때에 믿음이 가고 거기를 이용하고 싶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친절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성이 있어야 되고, 또 잠깐 나가서 현관에 가서 이렇게 한다기보다 그 환자 하나하나한테 실질적으로 믿음성을 주는 게 더 친절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또한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 노사관계가 지금 이렇게 아주 잘 된다니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정말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협조 정말 잘해 가지고서 다른데 본 되는 의료원이 되주기를 저는 이것은 부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잘못하면 속담에도 있잖아요, 소탐대실(小貪大失) 한다고. 그런 잘못해서 뭐가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나한테 조금 이익이 되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손해니까 이것을 솔직히 순망치한(脣亡齒寒)이라고 그러죠, 왜 고사성어에 보면. 입술이 시원찮으면 이가 시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입술 대단히 안 여기겠지만 입술이 시원찮으면 이가 시려서 못산다는 거야. 입술이 망하면 이가 시려서 못산다 해서 순망치한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서로 협조하는 것을 노조나 뭐 같이 정말로 잘해 주기를 부탁이고요.
  한가지만 더 부탁드립니다.
  보니까 내년도에 정신요양원 시설 개보수를 한다고 했네요, 굉장히 고마운데. 해야죠.
  그런데 이것 정신요양이라는 것은 저는 혼자 생각에 이것은 환자의 특성으로 볼 때 또는 관리의 특성으로 볼 때 화재나 이런 돌발사태가 발생했을 때 다른데서 보면 대형사고로 연결되는 게 제법 있더라고요, 언론에서 보니까. 굉장히 많으니까 우리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그것을 정말로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서 이런 것을 잘 명심해서 개보수 할 때 참고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23페이지 의료진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연구비가 나와 있습니다, 연구비.
  자료를 보니까 예산편성은 언제 하는 것입니까? 연구비?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연구비는 그전에 옛날에 아마 의료원 의사들이 봉급이 적기 때문에 인건비는 아니지만 인건비를 좀 보충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연구비라는 것을 만들어서 세금을 안 떼고 그냥 지급을 했었습니다. 지급을 하던 것이 작년부터 그것도 인건비에 포함시켜 가지고 소득세를 똑같이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비는 1년에 전문의, 비전문의라도 동일하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럼 이게 12월달 본예산에 반영되는 거예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매달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근성 위원   매달?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이근성 위원   그럼 여기 지급이 안 되는 의사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지급이 안 되는 의사는 없고요.
이근성 위원   여기 지금 자료 나오는데요. 한방과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아, 한방과는 없습니다, 그것은.
이근성 위원   마취1과 과장도 그렇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마취1과 과장은 작년에 계약할 때 정년이 57세라 정년을 했었습니다, 올해.
  그래서 계약할 때 조건이 퇴직금도 없고 임상연구비도 없고 얼마만 줄테니까 근무를 해라 이렇게 계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정년퇴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근성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연구과제가 나와요, 연구실적도 나오고.
  그럼 이것은 실질적으로 법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인건비면 인건비로 주든지 하지 이것 뭐 연구과제를 한다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안 하면서 돈 주는 것 아니에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들도 전에 세금 안 뗄 때는 임금보전 차원에서 나라에서 주었는데 지금은 소득세를 똑같이 떼니까 아이 그것 연구비라 하고 소득세도 떼고 이러니까 오히려 임금에 합산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나라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 잘못된 것인데 이게.
  '99년도에는 이 연구실적이 나오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연구논문은 다 만들어 가지고 의료원연합회에 보내죠.
이근성 위원   그러면 따지고 보면 연구를 하는 것이네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렇죠, 연구는 하는 것이죠.
이근성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000년도 보면 3월 1일날 신용재 씨 또 산부인과 신광철 씨가 3월 1일날 입사했는데 이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을 텐데 어떻게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까?
  3월 1일날 입사했는데?
○관리부장 김지홍   정원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산부인과나 신경과 결원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다른 분이 개업해서 나가면서 들어오시면 1년 예산은 다 서 있는 것입니다.
이근성 위원   예산은 서 있고. 퇴사한 사람 나머지 돈으로 그럼…
○관리부장 김지홍   그렇죠, 그 분이 개업하러 나갔고 보충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지속적으로 1년 예산이 섰기 때문에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근성 위원   한 달에 이게 나가는 돈이 100만원이에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100만원이에요.
이근성 위원   100만원입니까? 한 달에?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이근성 위원   그런데 여기 21번에는 8월 31일날 퇴사했는데 치과의 최철영 씨, 그분은 560만원 밖에 못 받고 나갔네?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 과장은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좀 적습니다.
이근성 위원   전문의하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차이 있습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이근성 위원   전문의 아닌 사람하고 전문의하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이근성 위원   지금 쭉 보니까 작년도에도 금년도 연구비하고 똑같네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것은 연 1,200만원으로 똑같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럼 이게 지급관계가 매달 지급 나가는 것입니까? 매달?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이근성 위원   연구에 대한 내용에 따라서 원래는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런데 아마 처음에 이것을 만들 때 의료원 임상과장들 봉급이 너무 적기 때문에 보전하기 위해서 아마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근성 위원   글쎄 봉급이 적기 때문에 이것이라도 올려서 봉급에 조금 보탬을 주자 하는 뜻에서 했다고 하지만 이런 연구를 하다보면 연구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연구도 있고 실지로 돈이 덜 들어가는 연구도 있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것은 계획을 세워 가지고 2001년도 연구계획 같으면 연구제목, 돈 들어가는 것 다 11월달에 의료원연합회에 제출을 합니다. 제출을 하고 또 중간보고도 하고 그래 가지고 마지막에는 논문을 제출하는 거거든요.
이근성 위원   그러면 이게 심의가 되어서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 이것은 돈을 줘도…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논문심의도 다 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연합회에서.
이근성 위원   의료원연합회에서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심사위원도 각 대학교수들로 구성되어 가지고 다 하고, 거기서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다시 연구를 해가지고 다시 제출하라 하는 통보가 오는데…
이근성 위원   그러면 일례를 들어서 원장님 얘기같이 '99년도에 논문이 남의 것을 베꼈든지 또 논문 자체가 잘못된 것 나오면 그럼 그 다음에 2000년도에는 연구비를 안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것은 다음 기간동안에 다시 연구를 해서 논문 재작성 해서 올리는 것이죠.
이근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12월달에 논문을 제출하는 것 아니에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11월에 제출합니다.
이근성 위원   11월에. 그러면 11월에서 잘못되었다 하면 12월달 한 달안에 논문 써서 제출해서 통과가 되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렇죠.
이근성 위원   그래 어떻게 그래 한 달에 무슨 연구를 어떻게 해서…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런데 그런 경우는 제가 여기 와서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근성 위원   유능한 의사님들이니까 한번도 없었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네요. 사실적으로, 그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사실은 저희 임상과장들도 전에는 소득세 안 떼고 이럴 때는 사실 그게 좋았는데 지금은 똑같이 소득세도 떼고 이러니까 오히려 인건비에 합산을 시켜주었으면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그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이것은 뭐 좀 수정해야될 부분이 있네요.
  왜냐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다 박사들 되시는데 연구의 질적인 관계가 있잖아요. 연구비가 어떤 것은 5,000만원, 1억이 들어가도 될까말까 한 그런 연구도 있고 한데. 이것은 한번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여기 29페이지에 보니까 장례식장 납품업체 현황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일반공개입찰하고 견적입찰하고 수의구매하고 그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왜 그렇게 세 가지로 입찰을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얘기 좀 해주세요.
○관리부장 김지홍   관리부장 김지홍입니다. 입찰관계는 5,000만원 이상은 공개경쟁입찰로 규정에 의해서 하고 5,000미만은 조그마한 소수 얼마 안 되는 것은 견적을 받아 가지고 견적징구 해갖고 제일 싼 데로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 일반공개경쟁입찰은 누가 보더라도 불합리하지 않다 하고 인정이 되지만 견적입찰은 실질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입찰제도가 아니에요?
○관리부장 김지홍   예, 그래서 지금 장의용품 같은 것은 전국입찰로 되어 있고 또 거기에 연금매점 같은 것은 지금 우리 공무원연금매점 단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000만원의 경우에는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입찰이 부적합한 품목에는 견적입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품목별로 살펴볼 것 같으면 장의용품, 사태수육, 떡 같은 것은 공개입찰을 보이는데 주류 같은 것 음료 이런 것은 공개입찰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견적입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장도 가격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럼 수의계약이 매점물품하고 과일하고 타올인데요, 그죠?
○관리부장 김지홍   예.
이근성 위원   그럼 이것은 1년치를 계약하는 것이죠? 1년치?
  어떻게 1년치를 계약하는 것입니까…
○관리부장 김지홍   1년마다 재계약 하는 것입니다.
이근성 위원   1년마다.
  그럼 그게 1년 수요가 5,000만원 이상량은 공개입찰이고 또 3,000만원 이상은…
○관리부장 김지홍   예, 3,000만원 이상은 가급적이면 공개경쟁입찰을 보이고 3,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이근성 위원   견적입찰?
○관리부장 김지홍   견적입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수의계약은?
○관리부장 김지홍   수의계약은 아주 얼마 안되는 거 몇 백만원 이런 것은 그것도 견적입찰을 봐 가지고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요. 제일 저렴한 가격으로다가.
이근성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과일이라든가 매점물품이라든가 타월같은 것은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사람 숫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렇지요.
  그런데 병원에서 얼마를 쓴다고 입찰을 하는 게 아니고 한 장에 얼마…
이근성 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아는데…
○관리부장 김지홍   그러니까 작년도의 실적을 감안해서 입찰을 봐 갖고 납품을 했다가 상주측이 원하면 거기서 파는 거고 상주측이 하나도 안 원하면 안 팔고 그럽니다.
  이건 강요로 하는 게 아니고 상주측에서 발인할 적에 상여 같은 거 매어준다든지 이런 분들이 필요하다라면 100개를 주고 50개를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골고루 주는 게 아니라.
이근성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이용자수를 보면 말이에요, '99년도에는 598명 또 2000년도에는 10월말 현재 850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000년 12월달까지로 한다 하면 한 1,000명 정도 안 되겠어요? 넉넉잡아 1,000명.
  그러면 '99년도보다는 배가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배가. 안 그래요?
  그러면 배가 늘어난다고 하면 최하 3,000만원 이상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관리부장 김지홍   그래서 이것을 단가계약을 했기 때문에 단가에 의해서 계약을 해놓고 필요시마다 납품하도록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가계약.
이근성 위원   글쎄 단가를 정하는 것은…
○관리부장 김지홍   한 장에 얼마 이렇게…
이근성 위원   아, 글쎄 그것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개입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난다 이거예요. 단가입찰은. 단가가 정해진 것 가지고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문제가 대두가 되는 이유가 견적입찰은 어떠한 사람에게 견적을 받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서 견적을 갖고 와라 해 가지고 일례를 들어서 견적을 이만치 100원이면 100을 받아놓고 다른 상인들한테 견적을 갖고 오라고 해서 이렇게 불합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불편의 소지가 많다 이거예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것은 저희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업자들 들어오면 거기 다 앉혀놓고 여기에서 단가를 적습니다.
  적어 가지고 보는 데서 다 공개를 해 가지고 제일 최저가인, 다 보는 데서 합니다.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이근성 위원   그것이 우려가 되고 문제는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다보면 올바른 물품이 들어와야 되는데 단가에 맞추려다 보면 불량품, 그러니까 좋지 않은 물품이 들어올 수 있는 소지가 많아요. 사실적으로.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것은 계약할 때 계약서에 다 적어서 만약에…
○관리부장 김지홍   조건을 다 부여하기 때문에…
이근성 위원   글쎄 그거야 당연히 조건에다 붙이지요.
  붙이지 않고야 어떻게 계약을 하겠습니까마는 그렇게 하다보면 그런 좋지않은 견해가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업무추진비를 줘서 죽 봤습니다. '99년도하고.
  원장님이 건강검진사업에 접대비를 쓰셨는데 건강검진사업하고 무슨 큰 연관이 있는 겁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것은 만약에 LG 산업체에서 보면, 요새는 경쟁이 엄청 심합니다. 병원에서 서로 하려고.
이근성 위원   아, 검진을 하게 하려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그래서 그런 데 하려고 선물을 사간다든지 저녁을 사준다든지 이럴 때 조금씩 사용하는 겁니다.
이근성 위원   업무관련 협의에 대한 접대비는 이해가 가는데 정책사업추진비는 해서 뭐 이득된 거 있습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이것은 조금…
이근성 위원   그리고 부속실 물품관계는 이것도 업무추진비에서 나가는 겁니까?
○관리부장 김지홍   예, 그것이 주로 차재료입니다. 외부 손님들 차재료 한 달에 2, 3만원씩…
이근성 위원   관리부장의 작업관련 간식비는 이것은 뭡니까?
○관리부장 김지홍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병동에 페인트 칠하는 것도 페인트만 사줍니다.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 직원들이 페인트를 칠하고 그러는데 막걸리 조금 하고 점심 조금 해 가지고 몇 푼씩 해갖고 해줍니다.
  그래서 하도 고생들 하니까 구내식당에 가서 먹으라든지 술을 사다 먹게끔 그래서 그런 거 작업하는데 작업하는 우리 직원들 노고해서 하는데 상당히 절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견적 해와 가지고 업자들이 와서 전부 했는데 지금은 실제 우리 직원들이 페인트를 칠하고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지금 업무추진비가 2,230만원이네요.
  원장님 생각에는 부족한 거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저는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카드를 안 쓰고 제 개인 손님이 와도 다, 그러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조금 남겨뒀습니다.
이근성 위원   중요한 문제는 업무추진을 하다보면 어려운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진료부장님은 인턴들하고 융화를 위해서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인턴들하고 만나는 건 최하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거 아니에요?
○진료부장 강원권   올해는 (청취불능) 전까지 매달 만났는데요, 그 이후로 못만나고 그래가지고 마지막 만난 게 9월달인가 그때 한번…
  그래서 올해는 제대로 잘 안 됐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래서 원장님도 업무추진비가 필요하겠지만 진료부장님이나 관리부장님도 말단에 있는 분들을 잘 상부상조할 수 있도록 해야만이 원장님이 일을 하는데 큰 무리없이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연 업무추진비가 180만원, 200만원 정도 되는데 안 부족해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런데 지금은 업무추진비는 법에 딱 정해져 가지고 총수입 대비 0.몇% 이렇기 때문에 더 이상 예산을 세울 수도 없고 더 이상 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근성 위원   진료부장님이 봉급을 타시니까 조금 더 쓰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간 유효적절하게 잘 활용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호흡을 맞춰 가지고 원장님을 위시해서 일하시는데 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감사 수감자료 50페이지에 보면 2000년도 환자진료비 징수내역에 단위가 이게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1,000원입니다.
신대식 위원   그런데 여기 이게 도본청에서 유인이 잘못된 거예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여기서 아마 잘못…
신대식 위원   그런데 도청의 각 실·국·원 종합된 데는 단위가 100만원이고 의료원에서 자료를 낸 것은 똑같은 것인데 여기는 단위가 1,000원이란 말이야.
  의료원 자체에서 수감자료는 단위가 1,000원이고 도에서 유인된 것은 100만원 단위고 말이야, 이게 어째 이렇게 됐느냐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이게 아마 저희들이 잘못해서…
신대식 위원   그 문제는 단위가 중요한 것은 하나의 혼동인데 이것은 이해를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의업수입이 징수결정이 15억9,597만3,000원에서 이중 9억1,544만8,000원을 징수를 하고 미수입금이 6억8,052만5,000원이 미수입이 됐는데 미수입에 대한 대책과 원인 이것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맨 밑에 보면 의업미수금이 있어요.
  이것은 징수결정액이 6억6,625만1,000인데 6억773만8,000원을 징수를 하고서 5,851만3,000원 미수금 이거에 대한 사항 이것 답변 들은 다음에 한 가지 겸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의업미수금은 저희들은 의료보험 환자를 진료를 하면 청구를 합니다.
  청구를 하면 작년까지는 배상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청구금액의 90%를 심사를 안하고 그냥 했는데 요즘은 배상금 제도가 폐지가 되고 전부 심사를 해 가지고 주기 때문에 10월달에 청구를 해도 그 달에 돈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수금이 생기고 이것은 몇 달후면 다 들어올 돈입니다.
  들어올 돈이고 의료보험은 통상 보면 한 3개월, 의료보호환자는 한 6개월이상 걸리니까 의업미수금이 1년에 28억, 30억 이렇게 됩니다.
신대식 위원   환자진료비에 대한 것을 도에서 각 시·군에 배정을 했는데 당 의료원은 각 시·군에 청구를 해서 최근에 입금이 안되고 있는 것이 많고 최근에 입금이 안 된 데가 어느 시·군이라고 나온 게 있어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것은 모든 시·군이 지금 그달 그달 주는 게 아닙니다. 아니니까…
신대식 위원   아니 글쎄 물론 아는데 도에서는 각 시·군에다 배정을 했는데 시·군에서 사장을 해놓고 병·의원에다 안 줬단 말이에요.
  그런 사항이 상당히 비일비재하게 있다 이 얘기요. 그 현황을 알려고 그러는 거예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것은 저희들은 안 주면 업무팀장이 각 시·군으로 전화도 하고 방문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그런 건…
신대식 위원   지난해에는 그러한 것이 지적됐었고 충주의료원에서 지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이 금년도에도 있는지…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지금은 없답니다.
신대식 위원   여기에 지금 미징수금에 대해서는 이것은 여기 내용은 정신요양병원에 대한 겁니까? 이것 전체적인 환자진료비 미징수입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50페이지 것은 정신요양병원…
신대식 위원   정신요양병원에 대한 것만 한 거지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신대식 위원   그것은 확인이 됐고 그 밑에 최근 3년간 입소자 정·현원수가 있는데 '98년도에 정원이 7만4,460명이지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신대식 위원   그리고 현원이 8만2,500명, 이 정의가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정원은 병상이 정해진 게 있습니다. 204병상으로 정해져 있고 실제 입원환자는 한 220명입니다.
  그것은 원인이 204명만 입원을 해 가지고는 도저히 계산이 맞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입원환자를 다 돌려보낼 수도 없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입원을 더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신대식 위원   그런데 현재 2000년도 환자 입·퇴원 내역을 보면 입원·퇴원이 224명이에요. 10월 현재까지가. 그렇지요?
  10월 현재까지 입원도 224명, 퇴원도 224명 이게 수치가 가능한 것인가요? 49페이지 밑에 하단에 보면.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이것은 지금 입원환자 숫자하고 퇴원환자 숫자만 보면 맞는 거지요. 224명이 입원했으면 퇴원환자도 224명이 돼야지요.
  재원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입원하고 있는 환자숫자는 그것은 더 많지요.
신대식 위원   그러면 입원한 사람은 100% 퇴원을 한다.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렇지요. 입·퇴원은 맞아야지요.
신대식 위원   입·퇴원은 맞아야 된다.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재원은 다를 수 있지만.
신대식 위원   그럼 여기에 '98년도 정원 7만4,460명은 이게 연간이에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연간이지요.
신대식 위원   연간, 그러면 여기에 평균 지금 입원 224명, 204명 개념하고 틀려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것은 실인원입니다.
  204병상이라도 220명이 있을 수도 있고 224명이 있을 수 있는데 퇴원을 만약에 20명 하면 입원을 또 20명 시키니까 그것은 다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대식 위원   아니 정원이 지금 병상은 204…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204병상입니다.
신대식 위원   그런데 실지는 여기 정원 개념하고 안 맞잖아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안 맞지요. 좀더 많이 입원시키니까.
신대식 위원   그러면 여기 정원개념이 안 맞는 거지.
  현원이 늘어나면 좋은데 여기 정원의 개념하고 204명의 개념하고 안 맞지.
  204명이면 1년이면, 10개월이면 2,040명하고 또 2개월이면, 전연 개념이 안 맞잖아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이것은 아까 말씀에 정·현원이고 이것은 입원하고 퇴원한 숫자니까요.
신대식 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여기 3년간 입소자 정·현원이니까 정원은 지금 개념으로 해야 되고 현원은 늘고 하는데에 이해가 가지만 정원의 개념은 204명으로 해 가지고서 이게 나와야지요.
  어쨌든 이 개념이 잘못 정립이 됐다고 이것은 할 수가 있어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이것은 정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요.
신대식 위원   아, 글쎄 여기 정원, 현원의 개념이 잘 안 맞는다 이 얘기요.
  누가 봐도 여기 원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이해까지 하는지 몰라도 우리는 전연 이해가 안 가는 정원이란 말이에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204명의 환자, 입원환자는 220명도 예치할 수 있고 240명도 예치할 수 있는데…
신대식 위원   아, 글쎄 그것은 현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런데 입·퇴원 내역은 그 자리가 비어야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은…
신대식 위원   아니, 글쎄 그것이…
  이것은 전혀 잘못 계산된 거예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244명은…
      (…)
  정원 62,220명…
신대식 위원   그것은 2000년도고.
  그것은 2000년도.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진료부장 강원권   위원님 제가…
신대식 위원   예.
○진료부장 강원권   '98년하고 '99년은 정원이 365 곱하기 204로 하면요 74,460이 나오고요…
신대식 위원   아, 그러니까 1일로 따진다?
○진료부장 강원권   예, 이쪽은 두 달 것은 빼고 204 곱하기 10개월로 계산한 것입니다.
신대식 위원   1일로. 204명이 1일로.
○진료부장 강원권   예.
신대식 위원   글쎄 그렇게 한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여기에는 전혀 개념이 그렇게 안 갔었는데.
  2000년도 10월말 현재 62,220명도 그렇게 계산된 것이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렇죠.
신대식 위원   그럼 그 현원은 지금 225명 지금 현재 있는 그것을 365일로 계산한 거예요?
○진료부장 강원권   예.
신대식 위원   그러면 여기 미수금에 대해서는 미수금에 대한 7억3,903만8,000원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 이것은 금년 연말이 아니면 내년초에 다…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신대식 위원   미수는 없다 이것이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신대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약품이나 무슨 용품, 비품을 구입할 시에 검수담당자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청주의료원에서는 검수요원을 일용직이나 책임이 없는 자에게 검수를 맡긴 사실은 없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먼저번에 충주의료원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청주의료원에서도 그것을 파악하고 있나요?
  일용직을 통해서 용품을 납품 받는데 검수를 시킨 것…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팀장이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하여간 이런 일이 청주의료원에서 발생해 가지고 직원들한테까지 피해가 가는 사례가 없게끔 잘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감사 마무리를 하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장님 이하 전 모든 구성원들이 많은 이해와 협력을 해서 의료원 정상운영에 노력하고 있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더욱 분발해 주시고. 흑자경영도 중요하지만 공기업으로써 도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하는 이런 공기업이 되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장례식장 운영, 의약품 구입 등 각종 비리가 내재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청주의료원에서는 그런 사례가 2000년도에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열심히 지도감독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오늘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원장님 오늘 감사를 받으시고 느낀 점이라든가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십사 부탁을 하겠습니다.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오늘 위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의료원은 임직원이 정말 혼연일체가 되어서 의료원을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료보호환자가 많기 때문에 시설이나 장비의 구입은 꼭 도에서 좀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전국에서 제일 좋은 의료원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청주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관계관께 감사를 드립니다.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은 충청북도가 전액 출자하여 운영하는 유일한 공기업이며 서민의료기관입니다.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시고 원장님과 전 직원이 심기일전하여 도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의료원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청주의료원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참된 뜻으로 받아들여 의료원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2000년도 청주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충주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오전 11시에 충주의료원 현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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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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